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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의 심덕섭 차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에 사전에 배포된 주요 내용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의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제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보훈 제1번은 의사일정 2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제13항 그리고 16항, 이상 7건의 개정법률안으로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신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중에 첫 번째, 보훈 1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동일한 입법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설명 부분입니다.
 보훈재가복지지원서비스는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이라는 국가보훈처 훈령을 직접적인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7건의 법률안은 보훈재가복지지원서비스의 근거를 신설하면서 그 대상범위를 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또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동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대상을 하위법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연령이나 생활수준 등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먼저 맨 위에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정의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19조의3제1항에서 보시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상 연령 제한을 감안해서 ‘65세 이상의 독립유공자’로 한정하고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동안 훈령에 근거해서 운영되어 온 재가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처럼 너무 포괄적 규정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안한 바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이 아주 공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법률을 개정하면 그 자체가 타당성 내지 그런 것 이외에 효율성 내지 경제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마…… 이 자료를 꼼꼼히 읽어 보면 현재 재가복지서비스 받는 사람이 1만 8000명인가 1만 몇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1만 4000명입니다.
 전체 보훈 대상자가 77만 명이나 되는 중에 1만 4000명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늘리면 될 일이지 법률로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법을 한 번 바꾸면 얼마나 많은 문서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 자체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 중에서 포괄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가 점차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훈령이 아닌 법에다가 65세를 명시하는 것이 과연 흐름에 맞는 것인지는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요? 나이 부분은 그냥 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놔두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 의견은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훈령으로 되어 있는 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보훈처장한테 위임한다’ 이 부분은 심 차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선정기준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아주 탄력적으로 수시로 기준을 바꾸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에는 이것을 보훈처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올리는 방안도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너무 탄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의견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이 법안을 내게 된 이유는 법안 지상․만능주의의 그런 개념으로 낸 게 아니고요. 이 대상이 보훈입니다, 보훈. 그런데 보훈의 내용들이 그때그때마다 정해 놓지 않으면 보훈 혜택을 받아야 되고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거나 또 희생한, 그 희생에 대한 가족이라든지 후손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확실하게 예우하고 그 대상을 선정하자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수정안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나이를 그렇게 정하는 게 뭐 좋냐라고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좀 개진이 됐는데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표현을, 이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상욱 의원이 제안하신 개정안대로 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겁니까?
 유 위원님.
 저도 나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넣는 게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연세 때문에 못 받게 되고 이런 만에 하나의 케이스까지 우리가 다 구제를 해서 가급적 대상자가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나이는 시행령으로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이견 없으십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들 말씀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나 유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나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이가 더 드신 분 또는 더 젊으신 분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은 빼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떻게, 포함합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이건 어차피 당연히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넣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너무 포괄 규정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지 위원님 개정안에는 지금 그게 안 들어 있지 않나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원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생활수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생활수준 대상자는 넣고 어떤 생활수준 대상자는 빠지는 건지……
 이 보훈이라는, 국가에 희생을 한 그런 분들은 생활의 문제 이전에 국가에 희생했다는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넉넉한 분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예우를 못 받는 것이고 어려운 분은 희생 정도가 좀 약한데도 받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것이지 생활수준을 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적인 차원에서는 일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의 후손들의 생활수준이 괜찮다, 넉넉하다, 안 괜찮다를 가지고 대상에 넣고 빼는 것은 저는 국가 보훈이라는 차원에서 개념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현실적으로는 재정 부담 때문에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상욱 위원님 말씀처럼 선언적 규정을 하고 있는 법에서 굳이 이런 표현을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그 말씀에도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글쎄, 저는……
 김진태 위원님.
 저는 검토의견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 이게 위임 대상을 부처에다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하여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법령에 기준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했을 때는 보훈 대상자가 대상 범위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나치게 많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의 몇십 배로 갑자기 넓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금 노인 연령으로 돼 있는 65세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수정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은 사실 생활수준이나 연령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구체적 위임 한계를 좀 세분화․구체화시키면 굳이 시행령이 아닌 그냥 훈령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법률에 규정이 안 된다면 시행령으로 하위법령을 삼는 것도, 그게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의견은 중요한 의견으로 접수하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시행령으로도 생활수준이나 연령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개정안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6건의 법률안은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이후 동일한 법률명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2번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12항 그리고 제15항,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으로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은 각 단체의 지부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현행법 체계에서도 특별자치시를 지부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4건의 법안은 개별법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세종시를 하나의 광역시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달에 한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체 법이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개 법을 추가로 제출하면 함께 심의하자 해 가지고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태 위원님.
 아니요, 저는 이견 있는데요.
 이거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석이나 관례도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해서 세종자치시 이런 것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뭐 하러 하는 거예요?
 명확히 하자는 거잖아요.
 이미 명확히 돼 있는데?
 개별법에다 그걸 반영하는 거지요.
 참 이런 식으로 정말 불필요하게…… 누가 이런 것을 하라고,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거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한마디……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필요한데 이런 걸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건수 몇 건 몇 건 올리고 이러면…… 이거 하나 하면 국가법령집 바꾸고 수천만 원, 수억 듭니다. 이거 한다고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들들 볶아 가지고 막 법안 발의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이런 거 안 하는 게 바로 국가 개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세종시법에 보면 광역단체로 본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불명확하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특별자치시 지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행정상의 혼란이 있었습니까? 차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없습니다. 이 법은 세종시특별법에 이미 광역단체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성일종 위원님.
 이와 비슷한 법들이 있어 가지고 개정된 사례가 있나요?
 이미 통과 많이 됐어요.
 됐는데 그게 필요 없는 것들이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들도 그에 준해서 이것도 바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래서 이렇게 법 하나하나마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이거 올라 왔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시지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니, 다른 법이 통과가 됐다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걸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도둑놈들 많은데 왜 이 사람만 잡느냐 그런 논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라오는 대로 심사를 해야 되고.
 방금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런 짓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어디서 그냥 구석에 가져다가 이런 실적이나 올리려는 것이나 하고 해야 될 것, 정말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우리 정무위에서 이런 것은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올라온 법 중에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냥 법안에 올리는 것 그다음에 자구 고치는 것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은, 똑같은 법률이 여러 개 있으면 10건, 7건, 8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건 발표하고 하는데 정말 이런 자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해 주면 별 거 있느냐 하는데 이거 법령 고치고 정부 이송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비용도 수억 듭니다. 그리고 정부 법령에 있는 것, 전국의 중앙부처 각 과별로 다 법령집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집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법령집 다 바꿔야 되고. 이거 하나마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행정비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고 환경 파괴도 엄청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한 것, 특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법령 이름 좀 바꿨다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법령해석으로 당연히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법령 이름 바꾼 것을 또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법안심사에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법률적인 무슨 용어가 하나 바뀌면 지금처럼 법을 다 바꾸는 게 계속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정비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썼던 용어가 새로운 용어로 바뀌면 그것을 법률에 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법안 올라온 게 수십 가지잖아요.
 본회의 통과한 게 그런 거지요.
 다 통과됐지, 그런 것들……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
 이것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게 새로 생겨서 각 법률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만 돼 있으니까 또 이거 넣고 싶다 이런……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좀 다른 게……
 잠깐만, 잠깐만요.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단체로 본다고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 없는 법이에요. 이와 유사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법령 용어가 달라진 것이 있고 또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령으로 올리자고 하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건수 올리려고 이거 의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지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잠깐만요.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이 법률이 바꾸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보훈처가 세종특별시에다가 주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보훈단체들이 이것을 바꿨을 때 장점이나 단점이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청도니까 이분이 찾아왔어요, 이거 해 달라고. 저는 그대로 오픈 다 하지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태옥 위원님도 일리가 있고 김진태 위원님 문제 지적하는 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나 단체들이 불편함이 있는가? 그거 있으면 바꿔 주고 그게 아무런 하등의,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지금 광역단체에는 보훈단체의 지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는 지회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세종시에는 종전에는 연기군이었기 때문에 지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종시특별법에 의해서 지금도 지부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있는 보훈단체들은 이왕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됐으니까 법에 명확하게 만들어 줘서 자기들도 떳떳하게 지부로 승격을 시켜질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상 그다음에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차이점도 없습니다.
 아까 차장님도 행정에는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기는 늘어나요, 5억 6000.
 잠깐만요.
 예산이 얼마 늘어난다고요?
 그 밑에 5억 6000, 소요예산이.
 소요예산 5억 6000이 늘어나면 세종시의 이 단체들한테 지원 금액이 늘어나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게 지부를 신설했을 때는 맥시멈으로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회 상태에 있는 것을 지부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지회에서 지부로는 올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책이 다 높아지는 것이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지금 현재도 사실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올리고 법을 바꿔 달라는 것이지요?
 법 안 올려도 올릴 수 있어요, 직책을?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차장님, 뭐냐 하면 정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굳이 지금 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세종시특별법이 있으니까 그 세종시특별법에 근거해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요구했을 텐데 보훈처는 이것을 왜 지회에서 지부로 안 올려줬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한테 아직은 공식적으로 요구는 안 왔지요?
전종호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전종호
 보훈단체협력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 법령 개정과 맞물려서 지부 성격이 되면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지부로 승격을 해 달라고……
전종호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전종호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따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 법 개정이 되니까 같이 연계시켜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되기 전까지 아마 천안군인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연기군……
 연기군의 지부 말고 밑에 뭐라고 하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지회.
 지회로 있었겠지요, 그것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힘드니까 그냥 이거 일괄로 법 해 달라 그랬을 거예요.
 이것은 보훈처에서 유권해석으로 바로 오늘 당장 해 주세요, 이 법 바꾸기 전에. 오늘 당장 해 주면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아니아니, 정태옥 위원님 돈의 행정비용만 따지지 말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종특별시가 되면서 행자부나 다른 부처도 이렇게 바꾼 선례가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서 해 줘야지 비용 부분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훈단체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굳이 비용 부분만, 왜냐하면 다른 부처는 비용 써서라도 해 준 것을 여기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냥 여기서 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별것 아닌데……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안건은 의견 수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따라서 이것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해 줘……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보훈처가 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거 아니어도 지부로 끌어올려 줄게’라고 확답을 하신 다음에 놓으시든지 그렇게 답을 가지고 오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데 저희가 보훈단체가 1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을 이미 고쳐 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왜 재향군인회만 그렇게 가 있느냐, 우리도 가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 줘야지.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이 법률 개정을 무슨 기분으로 어디서 와서 졸라댄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국민은 모든 대한민국 법령을 다 지키고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특별법에 이미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쪽 법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해당 법에 그것을 꼭 넣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여기에 대해서 의견 하나만……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소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다음에 심사하기로 했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속기록에 보훈처에서 지회를 지부로 즉시 올려 주겠다는 것을 하고 이것을 종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이야기한 분들의 민원도 오히려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걸 이 자리에서 보훈처에서 하고……
 아니, 두 분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에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것도 바꿨다면서, 안 바꿨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바꾸는데, 자긍심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뭐 그거……
 아니, 이게 큰 논쟁거리가 있고 이래 가지고 국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그것은 말을 안 하겠는데……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면 바꿔 주지 뭐……
 그렇습니다.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거면, 재향군인회도 바꿨다 그러니 그냥 통과해 주면 되지 뭐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6․25 참전용사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90이 넘으신 노인네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12항 그리고 제15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 지금 정 위원님 이야기는 법안의 계속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속기록에 바로……
 그렇지, 속기록에…… 그건 다음에 심의하는 걸로 하고.
 보훈처에서 즉각 지회를 지부로 승격하는 조치는 선행시키겠다는 답을 받아 내자 그런……
 그게 법안소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속기록에.
 속기로만 남기는 거지요.
 속기록에 남기자는 거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태옥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지금 그런 요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보훈 3번은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해영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첫 번째 김해영 의원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목적을 위해 재심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2건이니까 다 같이 듣고 하시지요.
 아, 박선숙 의원안 아직 설명 안 되었나요?
 두 번째, 박선숙 의원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을 현행 3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연장하고 매년 추진대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국립묘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연도별 단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체계․자구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4조의2 1항을 보면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내용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고, 여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1호부터 9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주요 사업별로 관리계획의 내용을 국립묘지 정책추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해서 1호부터 7호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3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3항을 보시면 매년 추진대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관련 입법례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부터 6항까지는 나머지 절차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취지와 타 입법례를 감안해서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개정안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체계와 자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차장님, 우선 이 두 가지 법안이 급한 건 아니지요?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 뒤에 것은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재심의 규정은 이왕이면 좀, 민원인들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은 최대한……
 민원인들이 얼마큼 있는데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지금 현재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권익위라든가 재판부 조정권고 등을 통해서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까지 가지 않고 저희한테 직접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1번 사안은 조금 급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재심의 안건이 5년에 9건 아닌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5년에 9건은 지금 현재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재판부 조정권고라든가 권익위 시정권고 등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심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보다 빠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나 지금 종합관리계획을 5년으로 미루는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우리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갖고 저는 오늘 결론 내는 것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이것은 정말 뭐 하러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은 그냥 보훈처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나 민원인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3년 되어 보니까 별로 고칠 게 없으니까 이걸 5년으로 늘려 달라. 그거 뭐예요? 그걸 법으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뭐 고칠 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3년에 하면 되지.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이게 변동이 없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울 일이 없다? 국립묘지 꼭 그렇지 않을 걸요. 계속 가 보면 수요나 이런 것들 변동도 심하고 해서 지금 국립현충원들 부지가 없어서 새로운 데로 점점 확충해야 되고 지금 이런 마당에 기존에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민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확보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3년에 하던 것을 오히려 더 늘려 달라 이건 선뜻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왜 법안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정말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설명해 보시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3년에서 5년으로 한 것은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립묘지를 하나 확충하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5년 주기에 맞추어서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5년으로 늘려 놨고요. 그리고 그건 시행령에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근거를 3년짜리에서 5년짜리로 이미 고쳐서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우리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재심의 근거는 저희가 어떤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이 기각됐을 때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입법의 미비라고 보고 재심의 관련된 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년간 9건이 적을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재판을 한다든지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재심의 신청 절차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법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장님, 시행령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고쳐야 한다는 것 얘기를 하셨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아닙니다, 법에는 지금 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연수가 없어서, 시행령에 5년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5년으로 가 있는 걸 지금 법률로 상향……
 그러면 연수 안 넣고 그냥 놔두면 어때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뭘. 그걸 5년 넣어 가지고 다음에 가서 또 이것, 시행령은 좀 쉽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 법령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립묘지 하나 조성하는 데 5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땅 사고 이것 하는 데 속 썩이고 그러면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5년으로 해 가지고 쫓길 이유가 뭐가 있는가, 지금처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 수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게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면 그건 법령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첫 번째 경우는 특별히 우리 김성원 위원님이 제안을 좀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의를 해서 이것은 좀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계속 심의하는 걸로?
 아니, 통과.
 통과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문제 있는 것 재심의 요청을 해 줘야지.
 아까 차장님께서 급하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마지막 심사자료 보훈 4번입니다.
 심사자료 보훈 4번은 의사일정 제3항․제7항․제9항․제11항․제14항․제17항 그리고 제20항, 이상 7건을 정리한 내용으로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예우 대상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각 개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 부분을 봐 주시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이것이 현역군인인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제대군인 등으로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에 이미 제대를 한 군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 예우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서 형평성 차원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 개정 취지에도 동의하고 전문위원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님.
 제가 입법취지를 몰라 가지고 여쭤보겠는데 누구와 누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번을 보면 제대군인법 제25조1항제4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호를 보시면 공무원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군인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이런 형법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법 적용의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다만 현역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법 적용 대상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뭘…… 이 법, 저 법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법 이름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법, 저 법 하면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한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무슨 법의……
 7개의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법안이 제대해 있는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만약에 이 법이 성립되지 않으면 누구와 누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역군인이 형법 등의 어떤, 여기에 규정돼 있는 조항을 위반해서 형이 확정되면 이 제대군인법의 어떤 등록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사기밀 보호법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4번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 법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되지요? 지금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고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지금 이 법의 입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저희가 또 예우를 잘해 주는 제대군인의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분들이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제대군인도 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군사기밀 보호법 이 법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 국가유공자법에서만 지난 2017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적용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법은 이 적용배제가 돼 있는데 나머지 법에는 적용배제가 안 돼 있어서 이걸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넣었고, 군사기밀 보호법의 취지 자체가 군에 근무하던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시켰을 경우 생기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유공자로서 존중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여기 잘 나와 있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은 6․25 전쟁 때도 있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제대군인법을 만들 때도 이 군사기밀 보호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안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 논리적이지요, 그렇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이 군사기밀 보호법이 새로 만들어진 법이거나 최근에 문제되는 법률이 아니라 이것은 6․25 전쟁 전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대군인법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넣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갑자기 넣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처음에 제대군인법을 만들 때 이것을 넣지 않았던 걸 왜 지금 넣는가를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이게 또 무슨 장난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갑자기 제대군인법의 이 조항에 넣어 가지고 또 이게 무슨 적폐청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법은 내가 정확히 아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은 6․25 전쟁 전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발의자가 김중로 의원이네요.
 예?
 발의자가 김중로 의원이에요. 적폐청산하고는 관계없을 거예요.
 그것 관계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옛날부터 있던 법으로 분명히 가목에서 바목까지가 있는데 그때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안 넣었는데 지금 갑자기 넣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 주고 이 법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의문사항이 제대군인은 제대하고 나서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없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제대군인이라 하면 중기 5년부터 그 이상 오랫동안 장기복무한 군인을 제대군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대군인법에서 정해진……
 그것 아는데 이런 법을 위반했었을 때 ‘제대하고 나서 몇 년까지’ 이렇게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제대하고 났는데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이 안에 있어서의 어떤 기밀 같은 것 유출했으면 상당히 심각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 법으로 처벌할 것인가 이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걸 따졌잖아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 뒤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법으로 해요?
 이 법으로 하겠다, 그 예우 이런 걸 박탈하겠다는 거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군사기밀과 관련돼서 유출하거나 이랬었을 때 기존에 국가가 줬었던 모든 혜택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것도 포함됩니다, 등록 자체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첩행위를 했어도 국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데 저희가 여기 또 보면 형법에, 이 적용배제 현황을 보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을 텐데, 하여튼 이 유공자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박탈을 안 했었다는 건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박탈을 했습니다. 모든 조항을 한 건 아니고 형법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지 이걸 뭐 하러 넣느냐는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러나 형법에서 적용한 것 그 외의 다른 범주까지도, 군사기밀 보호법은 좀 더 위중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자 하는 취지로 특히……
 그러면 형법하고 이쪽 새로 만드는 법 2개가 병립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형법에서 하는 것도 적용을 받고요 이 법에 의해서 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형법에 의해서도 국가 지원의, 유공자에 관한 예우받는 것 이런 것도 취소될 수가 있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형법에 의해서 죄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으면 이걸 굳이 또 만들고 이러냐 이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데 형법에서 다 커버를 못 하는 죄들이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님.
 이것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의 말씀이 ‘도대체 누구하고 누구의 형평성이냐?’ 여기서부터 이 의문이 시작됐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현역군인도 이런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는데 제대해서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저지른 경우에는 배제시킬 수 없으니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말은 되는데…… 자, 현역군인이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때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니지요? 제가 묻는 것 거기에만 대답해 보세요. 다른 설명 필요 없고요.
 25조 1항 4호 나목을 보시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니, 가목에 형법 제129조의 수뢰와 사전수뢰 죄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해서 어떤 수뢰행위가 있을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이 법의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군인이 뇌물을 받았을 때는 배제된 거예요, 그건 현역이니까. 제대한 사람은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거든요. 그게 무슨 형평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뇌물로 처벌받은 거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현역이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형평성을 거기다 갖다가 그렇게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요?
 군사기밀 보호법은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더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안건 20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요.
 이것 똑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7개가 똑같은 거네요.
 하나 여쭤봅시다.
 예, 정태옥 위원님.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대군인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사람 파악이 가능하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기조실장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서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제대군인이 제대군인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범죄 조회가 가능합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는 범죄들은 조회를 합니다. 배제를 하기 위해서 조회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이게 배제 대상 범죄가 아닌데 저희가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분들 중에서 이 군사기밀 보호법 때문에 된 분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파악하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게.
 만약 이것이 법에 들어간다면 이게 지금 조회를, 그러면 기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것…… 수십만 명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다 내라고 할 겁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법적 근거가 있으면 모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조회를 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물었던 그건데요 현역군인 중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만 범했을 때 제대군인 그것의 적용배제 할 수 있어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지금 법으로는 할 수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역은 군사기밀 보호법 해도 이것 적용배제 안 된다니까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그런데 잠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 우측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시면 참고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지난해 개정이 됐는데요 이 배제에 관한 모법이, 저희가 국가유공자법에 근거를 두고 다른 법에서 이 배제를 해 왔는데요. 국가유공자가 저희 대부분의 유공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군사기밀죄가 배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아니, 그건 그 법이지.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그래서 아마 유공자법을 제외한 다른 법을 개정하자는 게 취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이게 보훈처 전공은 아니겠지만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해서 11조, 11조의2, 12․13조, 13조의2, 15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에 정상적인 제대가 가능합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아마 현역으로 하면 정상적인 제대가 안 돼서 저희 제대군인으로 등록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역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러면 이게 현역을 퇴직한 이후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현역인 사람들이 이 이 군사기밀 보호법 11조, 12조 이런 것 범한 사람은 정상적인 제대군인이 될 수 없고 파면되거나 이럴 테니까. 그러면 현역군인에서……
 그것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현역도 군사기밀 보호법 이 규정이 없다니까요. 뇌물일 때만 그런 거예요, 뇌물일 때만.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은 아마 제대군인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아니요, 될 수 있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아니, 현역 때 처벌을 받으면 제대로 전역을 못 하시니까요.
 제대 자체가 전역이 안 되고 제대군인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파면됐거나 구속,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상적인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제대군인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소송 계류 중에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실형 선고 받으면 이병으로 제대하고요.
 이것은 진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정부에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도 이게 그렇게 급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심도 있게 한번 하고.
 그리고 옛날에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는 안 들어갔는지 내 의문이 바로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것을……
 하실 이야기 있어요?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예.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사기밀 보호법하고 제대군인으로서 형법이나 이 부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 중에 일부 수뢰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 의도가,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분들을 우리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해 12월 김중로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법을 일단 개정시키고, 저희가 이것은 다른 입법과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먼저 온 것은 이견이 없으니까 통과시키고 그다음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하자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것 새로운 논리인데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가 그 전에도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는 것은 적용배제 사유에 없었지만 딱 그것만 범했을 때 뭐가 안 된다면서요? 전역이 안 돼 가지고 이걸 받을 수 없었다면서요?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그것은 제대군인일 경우 일부 제대군인, 그러니까 현역군인일 수도 있고 제대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역일 때 어떠냐고요, 현역일 때?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제가 알기로는 현역일 때는 정상적인 전역이 아니니까 저희 제대군인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다 못 받네요, 유공자 혜택 그 자체를.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
 이 법 취지는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훈대상자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에 위반되면 그 혜택 대상자에서 빼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상이군경에 대한 혜택도 있고 보훈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혜택이 박탈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국가유공자법이 이미 개정돼 있습니다.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지금 국가유공자법이 가장 많은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아까 차관님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관한 여러 법률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상이군경․무공수훈자․월남전 참전 그다음에 고엽제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인 것이 그 혜택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이 국가로부터는 제일 혜택이 클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참전 그다음에 고엽제․무공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국가로부터 혜택이 적은 제대군인에 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 하면 그것보다 훨씬 혜택이 큰 상이군경․무공 그다음에 참전․고엽제 이쪽에서는 혜택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군사기밀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상이 국가유공자는 지금 법을, 저질렀을 경우 다 배제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참전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민주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도 그런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배제하는 규정을 제대군인법하고 같이, 7개 법률에다 같이 담는 겁니다.
 아니, 군사기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빨리 결론을……」 하는 위원 있음)
 예,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나중에 할까요?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나이가 얼마인데 그 군사기밀에 대해서 뭐 나갈 게 있어요?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가령 전수권자로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혹시 군 관계해서 군사기밀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독립유공자 이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손들이 군에 갔다가 제대군인으로 나왔는데 기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중지하시겠다 그 얘기군요?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예.
 그래서 이 법률이 들어가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하는 것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군사기밀을 위반했을 때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는 것도 배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고엽제 대상으로……
 그러면 그것 아까 잠깐 질문하시는 것 같던데 이건 군사기밀에 관한 거고요 지금 국가 예우에 관해서 받고 있는 많은 유공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사회적인 무슨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국가의 보훈혜택을 받거나 이것들을 정지시키는 법률 또 있어요?
하유성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하유성
 이 법 배제조항은 79조에 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법이나 여러 가지, 가령 살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조항에 이렇게 군사기밀을 위반한 사람한테는 배제하도록 그걸 새로 넣은 사항입니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수렴이……
 최운열 위원님.
 법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예우도 받고 고엽제후유의증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위반했을 때 그 혜택을 박탈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법 취지 자체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법안은 하여튼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울러서 보훈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이게 의원입법이지만 목청을 높여서 꼭 해 달라고 하는 것 보니까 다들 보훈처에 또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모양인데 좀 더 리걸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태극기집회 나와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훈처장이 그냥 와 가지고 막 우겨 대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이것의 전부 전문가이고 여러 가지 법체계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의욕만 앞서 가지고 와서 무조건 졸다 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이런 얘기들 가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4항, 제17항 그리고 제20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소관기관이 변경됐기 때문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 사전에 배부된 주요 내용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74)상정된 안건

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4)상정된 안건

3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4분)


 의사일정 제21항부터 47항까지, 이상 27건의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용복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 1번, 신용정보법 2쪽입니다.
 인용 법률명 변경이 따른 조정입니다.
 전자거래기본법이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최운열 위원님.
 2012년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6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바뀌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별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나만 좀 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봤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조항 같은 데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전자거래기본법을 대신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보통 있지 않나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법을 또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확인해 봤는데요, 부칙 조항에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입법의 불비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입니다.
 심사자료 금융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1쪽입니다.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법정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자문위원회는 징역 1년당 벌금을 1000만 원으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1000만 원의 벌금은 1997년 법 제정 시부터 그대로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만 원으로 벌금을 상향하는 개정안은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법안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김진태 위원님.
 기준이 왜 2000만 원인 거지요? 다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게 국회의장 법정형정비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금융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1페이지입니다.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 기재사항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사록 기재사항으로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의 주요 내용, 출석한 위원의 성명과 주요 발언 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의사록 작성 의무를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 내용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금보험위원회 업무의 중요성 또 공공성을 감안할 때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2017년도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에 주요 발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2쪽입니다.
 거래정보 등 제공내용 기록․관리 표준양식상 사용 목적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기록․관리하는 표준양식에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사용 목적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이미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명의인에게 사용 목적을 포함한 서면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관리하는 표준양식에 사용 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정보 등의 현황 분석 결과의 국회 보고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정보 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정보 등의 요구, 제공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단순히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내용을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위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두 개정안 내용에 동의를 하고 두 번째 사항,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그 문안이 정부로서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 자체가 보고 내용․시기․대상이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굳이 더 추가로 정할 사항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지금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금융기관의 여러 자금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법상 근거가 있는데 아마 개별 사유는 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요구할 때는 사용 목적을 하고요. 지금 이 개정 조항은 보관․관리할 때 사용 목적도 기재하겠다는 겁니다.
 보관․관리?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이 법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데에서 이러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보거나 또 사용한 것에 대한 징계에 대한 법률안 규정은 있습니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비밀보장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비밀에 대해서 누설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해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로 봤는데 사실은 다른 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봤다는 게 밝혀지면 처벌규정이 있냐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실명법 제4조 4항에 보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벌조항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4조의4 보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저는 이 부분을 빼고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수정대안 말씀 안 하세요?
 그것만 빼면 됩니다.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빼 주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면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측 이견 없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한 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4번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일한 법률명의 개정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했다가 모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심사자료 금융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1쪽입니다.
 금융위원회 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융위 권한의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등 감독기능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금융위 설치법에 일반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에게 금융위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일반 위탁조항이 있습니다. 그 일반 위탁조항 외에 개별법에서도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규정이 있지만 위탁 근거를 당해 권한을 부여하는 개별 법률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이나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금융업법에서도 제재 경중에 따라서 중징계는 금융위, 경징계는 금감원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위임하려고 하는 정확한 금융위의 생각이 뭐예요? 왜 이것을…… 무슨 얘기냐 하면 금감원이 조사도 하고,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겠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징계까지 한다? 이게 한 조직 내에서 과연 그게 좋은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고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사하는 데가 다르고 또 금융위원회도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서…… 누구를 벌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징계든 중징계든. 경징계는 어느 선이고 중징계는 어느 선인지 그것을 나누는 것도 아주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금융위가 있는 그러한 취지가 있을 텐데, 하부기관이 조사해 온 것을 판단해 보는 게 상급기관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경하고 어떤 것은 중해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하급기관이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봐야 되는 것도 나는 금융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이 좀 많더라도 이것은 내려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금융위에 그냥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금융정책이라든가 또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의 감독이라든가 불공정거래 조사 또 회계감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을 이렇게 쉽게…… 권한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하시고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지금 금융위의 검사․제재 권한을 금감원에 넘길 게 아니라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검사․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감원은 이런 것 받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아주 활발하게. 그런 데 대한 어떤 견제와 통제가,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통제 기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더 달아 준다? 권한까지 위탁하면서?
 이것 이학영 의원이 발의를 한 모양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금감원에다 힘을 점점 더 실어 주기로 무슨 방침을 정한 겁니까? 이것 정말 방향 잘못 잡았고요.
 거기다가 법리적인 문제도 좀 있네요. 어차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돼 있으니까 정 하고 싶으면 어떤 내규든지 사실적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된 것도 아닌데 개별법에다가 아주 떡하니 이것을 갖다가 들여놓는다는 게, 아마 금융위원회에서도 속내로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거 이 조직의 역사를 보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증권․보험이 통합되면서 그다음에 재경부의 금융정책실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옮아오면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2008년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저는 그 역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 그다음 인허가 이런 업무를 위주로 하고 금융감독원은 조사․제재․감독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일정 부분 집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또는 조직 체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논란을 자초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다음번에 심의를 해도 꼭 급하지는, 일반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처음 법이 만들어졌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요, 1994년에 있다가 긴급명령으로 1997년에 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권한 위임이 이루어진 적이 없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제재도 당연히 금융위의 권한이고요. 그런데 경한 제재에 대해서 금감원한테 위탁했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한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서 경징계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런 일반 위탁규정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개별법에 위탁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학영 의원님의 개정법률안인데 실제로 이게 정부입법인 모양이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정부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위탁할 게 주로 뭘 상정을 하고 이렇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경징계입니다. 경징계면 기관제재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인허가 취소나 이런 게 아니고요, 기관주의 이하가 보통 경징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의적 경고, 감봉 이 정도입니다. 그 위의 직무정지나 면직 이런 것은 당연히 금융위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었습니까? 국회에다가 그걸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안 했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도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그 차원에서 보면 정부는 산업정책을 하는 거고 사실 감독은 인디펜던트하게 하는 게 맞는 거여서 만약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체계하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반법에도 위임하고 싶은 건 충분히 위임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 안 하더라도?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률에도 대부분 위임 근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일반 금융위 설치법 말고도 자본시장법․보험업법 이런 쪽에서.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일반적인 위탁 근거 말고도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 더 명확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계속 권고사항입니까, 이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적을 해 옵니다.
 지적을 당한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감독원에 경징계를 위임해서 징계한 것이 법적으로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예, 정태옥 위원님.
 이게 지금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보니까 위임에 대한 규정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지요, 몇 조지요?
 71조.
 71조요? 어쨌든 이게 형사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임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포괄적 위임 금지에 관한 원칙인가 그런 것 우리 법과대학 가면 항상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데 따르면 경미한 처분을 위임한다 그랬는데 경미한 것도 없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권한을 위임한 것을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법의 타당성의 문제나 감사원의 지적을 떠나 가지고 법률의 포괄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라면 권한의 위임을 어떠한 조건하에서라든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법 조항 자체는 의도와는 달리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 수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금융 6번은 의사일정 제31항, 제38항, 제40항, 제46항 그리고 제47항,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으로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5개의 법률안입니다만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상 여전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5개 개정안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은행업, 저축은행업, 여신업, 보험업의 경우 각 금융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근거를 두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래 각주 2번을 보시면 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차주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의해 운용 중인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상향 입법하는 것이라는 점 그다음에 개정안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상한액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5개의 개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금융업권별로 차이를 둘지 또는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원칙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지금 표준약관이나 모범규준에 도입되어서 운용 중인 것을 법에 근거를 두고 설명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은행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부업법 같은 경우에 대부업체들은 소위 밑에 크레디트 스코어링 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이라고 자체적인 신용평가체계를 대부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대부업 대출의 99.4%가 최고금리로 합니다. 가부만을 결정하지 그 내에서 금리 차등화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4개 업권의 제도 도입 추이를 보고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에 도입하시는 게 어떨지 이런 의견입니다, 정부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태료 한도가 각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정부는 1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1000만 원.
 제 의견은 방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과태료 상한액은 은행업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이렇게 차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법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 측 의견하고 같습니다. 도입 시기 논의는 우리가 차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입법취지는 상당히 정당한 것 같고요. 대부업법은 도입 시기가 시기상조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한다면 법안 개정안 내용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는 정부 측에서 문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법이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같은 문안 아니에요, 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대부업법은 그냥……
 빼면 된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보류하시고 나머지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나머지 과태료 부분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과태료 조항을 차등화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말 안 들으면 세게 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은행들의 지금까지의 운용 실적을 보면 대체로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한다는 것은 대출할 때 아마 한 조항 정도를 더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게 할 것 같은데요. 잘 지켜 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의무위반에 대해서…… 건건별로 1000만 원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누적되면……
 건건별로 1000만 원이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데 계약서 쓸 때 기본 양식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조문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 될 것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의미가 없는 조항 같은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법적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줄을 긋게 하고 동의를 받아 놓은 걸 다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정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이 제도가.
 법이 바뀌면?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지금은 약관인데요 처벌조항도 없고.
 돈을 빌려 줄 때 양식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냐 이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양식에 넣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미고지하고 어떤 사람은 고지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래도 대출할 때 바쁘고 그러면 그게……
 양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종이에? 그러면 고지가 되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양식에 들어가도 나중에 명시적으로 설명을 들었다, 사인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처벌조항이 들어가면 설명을 철저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과태료 상한액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법별로 과태료가 달라서 저희가 한번 법안을 내신 분 보좌관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법안을 만든, 성안한 법제관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현재 은행업법하고 보험업법 같은 경우 규모가 큰데도 과태료는 지금 다른 업권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걸 특별하게 무슨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 해당 법에 과태료가 5000만 원이 최고로 돼 있으면 5000만 원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과태료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 상한액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전법에 이자율 설명의무 이런 경우가 1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보험법의 보험료․보험금 같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1000만 원이 적정하냐, 2000만 원이 적정하냐를 우리가 여기서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정부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의하셔서 적정한 수준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은 안 되는 거예요?
 의결되고……
 아니, 대부업법만 빼고 의결을 하고……
 이것만 빼고……
 아니, 그 금액은 상한액을……
 이제 만들면 되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대부업법은 CSS가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데 사실은 가장 고금리로 쓰는 데가 대부업이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용도가 더 위아래로 움직임이 많겠지요. 일반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신용등급이 좋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조금만 좋아지면 금리 인하 요구를 해서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법조문의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대부업인데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통과시킨다는 게……
 저는 대부업도 내부적으로는 금리 변동이 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중금리 대출도 있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업의 99.4%가 상한에 딱……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는 중금리 대출도 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대부업도.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취지를 살린다 그러면 사실 대부업에 가장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한다고 말씀하셔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가장 금리도 높고 그럴……
 만약에 대부업에서 그렇게 5%나 20%부터 24%까지 차등화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옳은데 지금은……
 99%가 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99%가 대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고 그 최고금리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료를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 대부업법에 관련된 법안을 제외하고, 이것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니지요, 상한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니까……
 상한액을 정해줘, 위임을 정해줘……
 위임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야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험업법 1000만 원 그다음 은행업법 2000만 원인데 또 5000만 원으로 제안하신 분도 있어서 저희는 1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제대로 운용됐다고 생각하시면 2000만 원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당 1000만 원이라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0만 원으로 해 보시고 나중에……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는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혹시 의견을 모아 주시면,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만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정하는 거잖아요, 2000만 원 이하잖아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상한선입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상한선이니까요.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은 2000만 원을 상한으로 하는 데 이견이 없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합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4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47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의 법률안은 다른 법안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입니다.
 준주택 중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 전체에 대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박광온 의원님 안은 준주택 전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에는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이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수 및 그 증가 추세와 60세 이상 가구의 비금융성 자산의 비율을 고려할 때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학생 또는 종업원 등 타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2015년 현재 약 46%에 달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정부는 심상정 의원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를 추가하는 것인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박광온 의원안은 노령층 지원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가입 범위가 준주택으로 돼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준주택은 사업용 건물과 타인 거주가 목적인 기숙사, 고시원 등이 다 포함돼서 가입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주택연금의 기본 취지가 고령층이 보유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주택가치를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 실거주를 전제하지 않는 건물 전반을 주택연금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심상정 의원안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거용에 대해서만 한다는 겁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실거주.
 실거주 주거용에 관해서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주거용.
 그렇게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법안 내용에 그런 게 어디 있지요?
 아, 여기 주택법에 따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이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준주택 중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이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조건이……
 주금공……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이 몇 채가 되더라도 합산 가격으로……
 일어나셔서 누군지 소속과 성명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여러 채도 혜택이 되는 거예요?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예, 전부 합쳐서 9억 이하면 거주한 주택을 가지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주택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에 이렇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는 이유는 집 외에는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주는 것은 국가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보증이 붙고요.
 보증이 붙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민간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손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건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옹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텔에까지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오피스텔에까지 주는 것은 주거용으로 하더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입니다.
 잠깐만요, 속기록을 위해서 어디 계신 누구신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장우철입니다.
 주택연금은 정부의 보증이 붙지만 기본설계가 수입과 손실이 같아지는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정부재정 소요가 필요치 않는 그런 복지정책이고 또 소비활성화는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고령자들의 추세가 1인 가구가 되면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첨부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준주택으로서 재산세도 내는 이런 오피스텔 거주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금에 가입을 안 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해도 되나요?
 국장님이시랬나요?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부장입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정부가 수입과 손실을 똑같이 설계했다, 그것은 엉터리예요. 그거 실제로 설계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설계한 것보다도 평균수명이 훨씬 늘어나고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손으로 해를 가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실질적인 노인빈곤층을, 집 하나밖에 가지지 않은 노인빈곤층을 위해서 복지제도로 설계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수지가 균형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맞고 그다음 민원이 많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거 자체가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게. 그런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에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원이 많지요, 당연히 많지요. 오히려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민원으로 보면 다른 게 더 많겠지요. 그러나 민원이 많다고 해서 제도를,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오피스텔에까지 우리가 혜택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하시고 유 위원님 하시지요.
 아까 수지를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감정금액의 얼마 범위 내에서, 몇 % 범위 내에서 이 연금으로 들어가게 해 줘요, 물건에 대해서?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이 주택연금 크게 3대 주요 변수를 매년 저희들이 재산정하는데요. 첫 번째가 주택가격 상승률 그다음에 기대여명, 장기 평균 이자, 이 세 가지를 한국 최고의 그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서 매년 산정을 해서 신규 가입자들은 새롭게 선정된 변수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은 시가로 합니다.
 시가로?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예.
 주택가격 시가에, 그러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시가에 다 줘요? 몇 % 아래로, 얼마까지?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시가에다가 앞으로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내서……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조금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구 구조하고 주택 수요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역삼각형의 구조로 가면 주택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정태옥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거잖아요.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보증료라고……
 아니,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것들의 하락률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 부실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하는 정태옥 위원의 지적은 나는 옳다고 봐요.
 이게 시가로 연금 이것을 짠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예, 그렇습니다.
 글쎄, 감정을 해서 감정 범위 내에 여유율을 두고 짜는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시가로 짜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국가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생겨요.
 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노인층에 대해서 주거 형태가 굉장히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더 논의를 필요로 한다면 여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연금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위원님.
 주는 것에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평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그래서 상승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피스텔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더 여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피스텔밖에 주거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 4만 가구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르게 오르고 있고.
 주택연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는 주금공에서 일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을 줄 수 있는 한도를 달리 운용할 것입니다. 지금 시안으로는, 통과시켜 주시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한 80% 수준으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서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운용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구상해서 여기 왔느냐는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 법을 가지고 왔을 때는 지금 그것을 설득하셔야 돼요. 이런 손실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의 몇 %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이 왔다, 그러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설계도가 없는 것 같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내부적으로는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시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할 것입니다.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일반주택 대비 노인복지주택은 80%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오피스텔은 노인복지주택보다도 더 지급률이 낮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 재정 손실에 대해서 국회 감시라든지 정책당국의 주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매년 법으로 재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률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디로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노인복지정책으로 본다면 부장님 이야기하시거나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게 맞는데 노인복지 제도로 본다면 왜 그러면 꼭 오피스텔입니까? 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까, 토지는 안 됩니까? 노인이 다른 재산 하나도 없고 토지밖에 안 가진 사람한테도, 9억 이하 토지 가진 사람한테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왜 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까? 상가 가진 사람도, 다른 재산 하나도 없고 상가밖에 없는 사람도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복지제도로 이야기하면?
 노인복지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제도가 과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속가능한 제도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이냐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무한정 늘리면 노인복지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금공에서 하고 있지만 수지를 우리가 국가재정이나 이런 것을 안 대고도 똔똔으로 맞추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연금제도라는 것이 전부 다, 설계는 어떻게 하든 엄청나게 적자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이 연금제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 제도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간의 교보생명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엄청나게 가입자한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이것은 복지정책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제도로서는 늘리는 게 바람직할지 몰라도 이것이 주택노후연금제도로서는 지속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까지 이거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지 균형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피스텔까지 늘려 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피스텔 구입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를 엄청 늘리는 또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다 많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복지제도를 늘리는 차원으로 쫙쫙 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오피스텔의 구입이 늘어나는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용범 부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김성원․성일종 위원님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내용 여러 번 정책질의 하실 때도 저희가 늘 듣는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기 변수가 있어서 그 안에서는 주금공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가입자들도 월 지급액이 평균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더 높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금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 우발채무로 넘어올 그럴 위험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취지이고요.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현금 자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은 점점 더 이용하는…… 주택 형태나 이런 것들이 주거현실에 맞춰서 조금씩 확대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런 노인들의 어려운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원 위원님.
 제 의견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나머지 준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혜택 차원에서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혜택에 지역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수도권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세분화시켜야지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그냥 토털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연금 가입 허용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뒤에 김병욱 위원님.
 부장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서 국토부나 여기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원래 승인이 그렇게 나요?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가 승인을 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가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해 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다. 인허가 과정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난다고.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그런데 그 구분은 실무에서는 매우 명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돼요?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몇 군데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소유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 행정관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재산세를……
 그건 맞지 않고, 그건 맞지 않고. 옮기면 되는 거고.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재산세로 매기고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거로 하면 안 되고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피스텔 분양을 할 때 그냥 오피스텔로 분양했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서 주거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하에서 이것을 분양해 가지고 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정말 살면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명확한 법의 근거하에서 하고 있으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에 근거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주민등록 옮겨 놓고 사니까 ‘이것 주거용이다. 나 여기 살고 있다. 이러니 이것에 대해서 이 연금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경우에 맞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법에 근거도 없는데 국가에 이런 금융상품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 목적물이…… 법적 근거도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파트는 아파트로 정확하게 승인이 나잖아요. 일반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정확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는 것 찬성을 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다 의견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 적용을, 법을 정비해서 가야 한다고 봐요.
 김병욱 위원님.
 부장님, 주택연금 시행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2007년 하반기에 출시됐습니다.
 그러면 한 11년?
장우철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장장우철
 예.
 이 주택연금의 기본설계가 여기 법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일단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고 주금공에서 보증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일리는 있지만 이것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주택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상품을 연금식으로 저당을 잡혀 놓고 받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부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지도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금공이니까 주택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너무 확대시키는 것은 법안 심의상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워낙 이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주금공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보물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매년 분석을 해서 장기금리 추세까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금액 조정도 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도입된 지가 11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아마 정부 손실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논의를 마감하고 심상정 의원님 안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아닙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산정해서 얼마를 주느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주금공하고 은행이 또 만들 겁니다.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태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부실화되고 지속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든 이후에 또 다른 차원의 정책과제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안 하는데 이 제도설계를 한번 보고 이번 말고 다음번에 하시지요.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가 너무 과다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복지가 아니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알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해 가지고 아는데.
 오피스텔 자체가 아까 성일종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주거용과 일반 상업용이 실무상 구분은 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구분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길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저기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오늘 당장 숨넘어갈 듯이,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안 하던 걸 이렇게 갑자기 확대하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 저는 저기에 대해 어떤 색깔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설계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제도설계나 사업계획을 한번 받는 것으로 정태옥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이 사업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예.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능해야 제도설계도 가능하지, 제도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야 제도설계가 가능하지 제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도설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것 한다고 그래서 모든 오피스텔에 100%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주금공이라든지 전부 검토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행되고 11년 동안에 해 왔던 것도 한번 보고 이제까지……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 2년 동안 연속 주금공의 수익률에 대해서 따져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설계가 뭐 간단해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평균가격이 얼마인데 몇 %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에 주택을 담보로 해 가지고 나간 것이 부실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논의하는 건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코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하나 설계…… 가능성이 열려 버리고 난 다음에는 막을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고, 논리적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유사주택,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같으면 주거용 상가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허용할 거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담보만 정확하면 허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주거용 상가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주거용 상가를 한 2층 내지 3층 지어 가지고 1층에는 가게 내주고 2층에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허용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나는 그렇게 가볍게……
 이것은 이제까지는 주택만 한다라는 확신의 원칙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한다라는 굉장히 폭넓은 정책 변경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를 한번 하시고 제대로 한번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이 안 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통합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두 위원회 간 비교는 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성격․기능상 유사․관련성이 있으며 개최 빈도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두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입법례는 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법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입니다.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죄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선발인원 결정,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제적 관점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은 보칙의 장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회 통합하는 것 동의하고요, 두 번째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할 때 의제조항을 보칙에 두는 것이 정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이의는 없는데요 법안 표현이 6조의2 1항 그 밑에 있는 사항들이 다 거기에 명시되는 법 조항이어서 그걸 좀 단순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심플하게. 여기서 전부 다 명시하지 마시고요.
 정부 측 의견……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하고 상의해서 자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 입회까지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입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시험과목․시험선발인원 결정 그런, 어디의 수습을 하고……
 그러면 징계받은 사람이 다시 공인회계사회 입회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징계를 받았다가요?
 예.
 저는 그런 생각 해요. 이게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자격제도심의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한쪽은 회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고 한쪽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논하는 건데 이것을 같은 위원장이, 같은 사람으로 같이 논의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회의 개최 횟수도 얼마 안 되고 등등의 얘기는 충분히 참고는 될지언정 회원자격의 취득과 회원자격의 박탈을 한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 2개를 병렬적으로 다……
 유 위원님.
 지금 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은 어때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특별한 반대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데 저도 김병욱 위원님 안에 동의하는데 이 자격제도의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하고 징계위원회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데 다른 걸 굳이, 별도로 달리 운영해도 별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아니라 공인회계사시험제도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다면 2개를 통폐합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자격제도심의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는 완전히 다른데 한 위원회로 통폐합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서 이 변리사법이나 관세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이 이미 통합을 했고요. 다른 자격을 심의하고 징계하는데도 이렇게 이미 통합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공인회계사법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부위원장님, 변리사하고 관세사․감정평가사는 언제 이렇게 통폐합됐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2년 전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권고가 2015년에 나왔습니다.
 왜 공인회계사는 할 때 같이 안 했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정훈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박정훈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예전에도 법안이 올라왔었고요 지난 정기국회 때 자동폐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2년 전인데?
 그러니까 19대 때 올라왔는데 자동폐기됐다는 거지요.
 이것도 20대 국회 때 통과된 것 아니에요?
 2015년이면 19대지.
박정훈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박정훈
 제가 그다음 사안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대 때 통과된 거지요, 변리사하고 관세사․감정평가사법도?
박정훈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박정훈
 이 내용은 19대 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조직인 변호사회가 제가 말한 그런 이유로 통합이 안 됐을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원회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통폐합하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해요.
 여기는 그렇게 쉽게 통합할 문제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 마련입니다.
 회계법인 분할 및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승계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은 현 공인회계사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유한회사의 합병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분할 및 분할합병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동법에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외감법 개정에 따른 감사인 등록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중소 회계법인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화․대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회계법인이 구조조정을 하려는 경우 사원이 개별적으로 회계법인을 퇴사한 후 새로운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퇴사 전 수주했던 감사계약이 승계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한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중소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요 5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분할․분할합병 시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입니다.
 분할․분할합병 시 과징금 부과 관련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및 연대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간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각주에 공정거래법 입법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 의견……
 의견 없습니다.
 한 가지 법안의 안 중에 보니까…… 분할을 하면 최소한 2개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데 법안에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게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라고 뒤에 연결됩니다.
 아니, 여기 신설 37조의2.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러니까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분할을 해서 하나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다른……
 분할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 분할이라는 게 여러 개로 분할할 수도 있거든요, 분할을. 위원님, 회계법인이 여러 파트로 나눠서 한 5개 정도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표현도 괜찮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 이게 ‘1개’라는 표현이요?
 ‘1개’라는 표현.
 분할하면 최소한 2개 이상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분할을 해서 저쪽으로 합병을 하는 상대방이 1개 또는 수 개……
 기존의 존속법인 놔두고 새로 분할을 1개 한다 그런 뜻이구먼.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정태옥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을 읽어 보면 결국 상법상에 의해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것의 차이는 상법 522조의3, 그러니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 조항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는 지금 현재 완전히 똑같은 거지요?
박정훈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감사계약 승계 문제라든지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하고 합병하는 문제들이 법적으로 이런 이슈가 정리되지 않으면 분할합병이 쉽지 않은 문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상법에 의해서 분할합병하는 조항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박정훈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박정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 법에 의하면 법에 따라 우선 조항으로 회계법인이 분할하고 합병할 것 아닙니까?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상법……
 예?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상법에서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법에는 분할․분할합병 규정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지금 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법에 의해서…… 현재 그 조항이 뭡니까, 공인회계사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법에 의해서 분할하고 상법에 의해서 합병할 것 아닙니까? 그 말은 틀린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요, 여기 1페이지에 나온 대로……
 그런데 공인회계사 회계법인들이 대부분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분할합병이 어려워요, 상법에 의한 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상법에서도 유한회사의 합병만 규정을 하고 있고 분할 및 분할합병 형태는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9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여전법 1쪽입니다.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이 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퇴직 하도록 하며,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부가통신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개정 규정은 당초 여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 의한 타 법 개정으로 여전법상의 임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시 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 임원요건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부가통신업자 임원요건 규정은 현재 공백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상태인 것을 회복하고자 지금 이 개정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3쪽입니다.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축소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규정 중 일부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의성실원칙․상호․명의대여 금지와 같은 규정을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적용이 제외된 자본시장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알권리 및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본장치를 마련하여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전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세 가지 개정 내용 모두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지금 세 가지 사항들이 특별한 규제나 아니면 또 지원을 하는 법안이 아니라 주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까?
 지금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에 새롭게 신설한 7항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 이것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연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부가통신업자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과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임원의 자격을 부여하면 선임되고 해임되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누가 되어 있고 새로 선임되고 사임하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다른 은행 임원 같은 경우에도 다 보고합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게 해야 임원에 적절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다 알게 되거든요. 보통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위탁을 합니다. 실제 보고는 금융감독원에 합니다.
 그리고 14년에 신용카드 정보 유출될 때 그때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소위 말하면 밴사잖아요, 밴사. 밴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임원 자격요건이 신설됐기 때문에 자격요건 신설되면 보고 의무를 보통 부과합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답변이 됐나요?
 아니, 이해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법률 포함해서 너무 과도한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별 이견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도 앞서 심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과 31항,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법률안의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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