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74)
- 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4)
- 3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3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4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4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4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의 심덕섭 차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에 사전에 배포된 주요 내용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0분)
그러면 배포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제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보훈 제1번은 의사일정 2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제13항 그리고 16항, 이상 7건의 개정법률안으로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신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페이지입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동일한 입법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설명 부분입니다.
보훈재가복지지원서비스는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이라는 국가보훈처 훈령을 직접적인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7건의 법률안은 보훈재가복지지원서비스의 근거를 신설하면서 그 대상범위를 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또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동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대상을 하위법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연령이나 생활수준 등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먼저 맨 위에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정의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19조의3제1항에서 보시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상 연령 제한을 감안해서 ‘65세 이상의 독립유공자’로 한정하고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처럼 너무 포괄적 규정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안한 바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견 없으십니까?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법률을 개정하면 그 자체가 타당성 내지 그런 것 이외에 효율성 내지 경제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마…… 이 자료를 꼼꼼히 읽어 보면 현재 재가복지서비스 받는 사람이 1만 8000명인가 1만 몇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우리가 법을 한 번 바꾸면 얼마나 많은 문서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 자체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보훈처장한테 위임한다’ 이 부분은 심 차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가급적이면, 저는 수정안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나이를 그렇게 정하는 게 뭐 좋냐라고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세 이상’이라는 표현을, 이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상욱 의원이 제안하신 개정안대로 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겁니까?
유 위원님.

그런데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나 유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나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이가 더 드신 분 또는 더 젊으신 분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은 빼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훈이라는, 국가에 희생을 한 그런 분들은 생활의 문제 이전에 국가에 희생했다는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넉넉한 분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예우를 못 받는 것이고 어려운 분은 희생 정도가 좀 약한데도 받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것이지 생활수준을 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적인 차원에서는 일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의 후손들의 생활수준이 괜찮다, 넉넉하다, 안 괜찮다를 가지고 대상에 넣고 빼는 것은 저는 국가 보훈이라는 차원에서 개념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6건의 법률안은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이후 동일한 법률명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2번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12항 그리고 제15항,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으로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은 각 단체의 지부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현행법 체계에서도 특별자치시를 지부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4건의 법안은 개별법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달에 한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체 법이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개 법을 추가로 제출하면 함께 심의하자 해 가지고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태 위원님.
이거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석이나 관례도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해서 세종자치시 이런 것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게 바로 국가 개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세종시법에 보면 광역단체로 본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불명확하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자치시 지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행정상의 혼란이 있었습니까? 차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도둑놈들 많은데 왜 이 사람만 잡느냐 그런 논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라오는 대로 심사를 해야 되고.
방금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런 짓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어디서 그냥 구석에 가져다가 이런 실적이나 올리려는 것이나 하고 해야 될 것, 정말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우리 정무위에서 이런 것은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해 주면 별 거 있느냐 하는데 이거 법령 고치고 정부 이송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비용도 수억 듭니다. 그리고 정부 법령에 있는 것, 전국의 중앙부처 각 과별로 다 법령집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집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법령집 다 바꿔야 되고. 이거 하나마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행정비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고 환경 파괴도 엄청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한 것, 특히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법령 이름 좀 바꿨다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법령해석으로 당연히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법령 이름 바꾼 것을 또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법안심사에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청도니까 이분이 찾아왔어요, 이거 해 달라고. 저는 그대로 오픈 다 하지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태옥 위원님도 일리가 있고 김진태 위원님 문제 지적하는 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나 단체들이 불편함이 있는가? 그거 있으면 바꿔 주고 그게 아무런 하등의,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행정상 그다음에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차이점도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 늘어난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 법령 개정과 맞물려서 지부 성격이 되면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유권해석으로 바로 오늘 당장 해 주세요, 이 법 바꾸기 전에. 오늘 당장 해 주면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종특별시가 되면서 행자부나 다른 부처도 이렇게 바꾼 선례가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서 해 줘야지 비용 부분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훈단체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굳이 비용 부분만, 왜냐하면 다른 부처는 비용 써서라도 해 준 것을 여기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냥 여기서 해 주면 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훈처가 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거 아니어도 지부로 끌어올려 줄게’라고 확답을 하신 다음에 놓으시든지 그렇게 답을 가지고 오세요.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아니, 이게 큰 논쟁거리가 있고 이래 가지고 국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그것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러면 정태옥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지금 그런 요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보훈 3번은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해영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첫 번째 김해영 의원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목적을 위해 재심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을 현행 3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연장하고 매년 추진대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국립묘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연도별 단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체계․자구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4조의2 1항을 보면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내용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고, 여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1호부터 9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주요 사업별로 관리계획의 내용을 국립묘지 정책추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해서 1호부터 7호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3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3항을 보시면 매년 추진대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관련 입법례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부터 6항까지는 나머지 절차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취지와 타 입법례를 감안해서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이게 변동이 없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울 일이 없다? 국립묘지 꼭 그렇지 않을 걸요. 계속 가 보면 수요나 이런 것들 변동도 심하고 해서 지금 국립현충원들 부지가 없어서 새로운 데로 점점 확충해야 되고 지금 이런 마당에 기존에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민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확보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3년에 하던 것을 오히려 더 늘려 달라 이건 선뜻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왜 법안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정말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간 9건이 적을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재판을 한다든지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재심의 신청 절차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법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시행령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고쳐야 한다는 것 얘기를 하셨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국립묘지 하나 조성하는 데 5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땅 사고 이것 하는 데 속 썩이고 그러면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5년으로 해 가지고 쫓길 이유가 뭐가 있는가, 지금처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마지막 심사자료 보훈 4번입니다.
심사자료 보훈 4번은 의사일정 제3항․제7항․제9항․제11항․제14항․제17항 그리고 제20항, 이상 7건을 정리한 내용으로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예우 대상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각 개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 부분을 봐 주시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이것이 현역군인인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제대군인 등으로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에 이미 제대를 한 군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 예우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서 형평성 차원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심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번을 보면 제대군인법 제25조1항제4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호를 보시면 공무원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군인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이런 형법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법 적용의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다만 현역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법 적용 대상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 국가유공자법에서만 지난 2017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적용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법은 이 적용배제가 돼 있는데 나머지 법에는 적용배제가 안 돼 있어서 이걸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넣었고, 군사기밀 보호법의 취지 자체가 군에 근무하던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시켰을 경우 생기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유공자로서 존중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이게 또 무슨 장난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갑자기 제대군인법의 이 조항에 넣어 가지고 또 이게 무슨 적폐청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법은 내가 정확히 아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은 6․25 전쟁 전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옛날부터 있던 법으로 분명히 가목에서 바목까지가 있는데 그때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안 넣었는데 지금 갑자기 넣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 주고 이 법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으로 하겠다, 그 예우 이런 걸 박탈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말은 되는데…… 자, 현역군인이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때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니지요? 제가 묻는 것 거기에만 대답해 보세요. 다른 설명 필요 없고요.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이 법의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군인이 뇌물을 받았을 때는 배제된 거예요, 그건 현역이니까. 제대한 사람은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거든요. 그게 무슨 형평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뇌물로 처벌받은 거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현역이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형평성을 거기다 갖다가 그렇게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요?
군사기밀 보호법은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더 따져 봐야 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서요……





심사자료 2쪽 우측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시면 참고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지난해 개정이 됐는데요 이 배제에 관한 모법이, 저희가 국가유공자법에 근거를 두고 다른 법에서 이 배제를 해 왔는데요. 국가유공자가 저희 대부분의 유공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군사기밀죄가 배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리고 옛날에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는 안 들어갔는지 내 의문이 바로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것을……
하실 이야기 있어요?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사기밀 보호법하고 제대군인으로서 형법이나 이 부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 중에 일부 수뢰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 의도가,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분들을 우리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해 12월 김중로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법을 일단 개정시키고, 저희가 이것은 다른 입법과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먼저 온 것은 이견이 없으니까 통과시키고 그다음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하자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이 국가로부터는 제일 혜택이 클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참전 그다음에 고엽제․무공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국가로부터 혜택이 적은 제대군인에 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 하면 그것보다 훨씬 혜택이 큰 상이군경․무공 그다음에 참전․고엽제 이쪽에서는 혜택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군사기밀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상이 국가유공자는 지금 법을, 저질렀을 경우 다 배제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참전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민주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도 그런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배제하는 규정을 제대군인법하고 같이, 7개 법률에다 같이 담는 겁니다.
(「위원장님, 빨리 결론을……」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법률이 들어가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하는 것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군사기밀을 위반했을 때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는 것도 배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고엽제 대상으로……

최운열 위원님.
제가 아울러서 보훈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이게 의원입법이지만 목청을 높여서 꼭 해 달라고 하는 것 보니까 다들 보훈처에 또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모양인데 좀 더 리걸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태극기집회 나와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훈처장이 그냥 와 가지고 막 우겨 대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이것의 전부 전문가이고 여러 가지 법체계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의욕만 앞서 가지고 와서 무조건 졸다 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이런 얘기들 가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4항, 제17항 그리고 제20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소관기관이 변경됐기 때문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 사전에 배부된 주요 내용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74)상정된 안건
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4)상정된 안건
3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용복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률명 변경이 따른 조정입니다.
전자거래기본법이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열 위원님.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입니다.
심사자료 금융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법정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자문위원회는 징역 1년당 벌금을 1000만 원으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1000만 원의 벌금은 1997년 법 제정 시부터 그대로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만 원으로 벌금을 상향하는 개정안은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다른 법안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22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금융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 기재사항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사록 기재사항으로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의 주요 내용, 출석한 위원의 성명과 주요 발언 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의사록 작성 의무를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 내용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금보험위원회 업무의 중요성 또 공공성을 감안할 때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2017년도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에 주요 발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정보 등 제공내용 기록․관리 표준양식상 사용 목적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기록․관리하는 표준양식에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사용 목적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이미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명의인에게 사용 목적을 포함한 서면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관리하는 표준양식에 사용 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정보 등의 현황 분석 결과의 국회 보고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정보 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정보 등의 요구, 제공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단순히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내용을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위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지금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금융기관의 여러 자금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해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로 봤는데 사실은 다른 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봤다는 게 밝혀지면 처벌규정이 있냐는 거지요.



24번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일한 법률명의 개정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했다가 모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심사자료 금융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융위 권한의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등 감독기능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금융위 설치법에 일반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에게 금융위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일반 위탁조항이 있습니다. 그 일반 위탁조항 외에 개별법에서도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규정이 있지만 위탁 근거를 당해 권한을 부여하는 개별 법률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이나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금융업법에서도 제재 경중에 따라서 중징계는 금융위, 경징계는 금감원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사하는 데가 다르고 또 금융위원회도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서…… 누구를 벌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징계든 중징계든. 경징계는 어느 선이고 중징계는 어느 선인지 그것을 나누는 것도 아주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금융위가 있는 그러한 취지가 있을 텐데, 하부기관이 조사해 온 것을 판단해 보는 게 상급기관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경하고 어떤 것은 중해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하급기관이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봐야 되는 것도 나는 금융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이 좀 많더라도 이것은 내려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금융위에 그냥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지금 금융위의 검사․제재 권한을 금감원에 넘길 게 아니라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검사․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감원은 이런 것 받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아주 활발하게. 그런 데 대한 어떤 견제와 통제가,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통제 기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더 달아 준다? 권한까지 위탁하면서?
이것 이학영 의원이 발의를 한 모양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금감원에다 힘을 점점 더 실어 주기로 무슨 방침을 정한 겁니까? 이것 정말 방향 잘못 잡았고요.
거기다가 법리적인 문제도 좀 있네요. 어차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돼 있으니까 정 하고 싶으면 어떤 내규든지 사실적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된 것도 아닌데 개별법에다가 아주 떡하니 이것을 갖다가 들여놓는다는 게, 아마 금융위원회에서도 속내로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 그다음 인허가 이런 업무를 위주로 하고 금융감독원은 조사․제재․감독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일정 부분 집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또는 조직 체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논란을 자초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다음번에 심의를 해도 꼭 급하지는, 일반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데 따르면 경미한 처분을 위임한다 그랬는데 경미한 것도 없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권한을 위임한 것을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법의 타당성의 문제나 감사원의 지적을 떠나 가지고 법률의 포괄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라면 권한의 위임을 어떠한 조건하에서라든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법 조항 자체는 의도와는 달리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금융 6번은 의사일정 제31항, 제38항, 제40항, 제46항 그리고 제47항,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으로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5개 개정안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은행업, 저축은행업, 여신업, 보험업의 경우 각 금융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근거를 두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래 각주 2번을 보시면 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차주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의해 운용 중인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상향 입법하는 것이라는 점 그다음에 개정안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상한액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5개의 개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금융업권별로 차이를 둘지 또는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은행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부업법 같은 경우에 대부업체들은 소위 밑에 크레디트 스코어링 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이라고 자체적인 신용평가체계를 대부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대부업 대출의 99.4%가 최고금리로 합니다. 가부만을 결정하지 그 내에서 금리 차등화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4개 업권의 제도 도입 추이를 보고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에 도입하시는 게 어떨지 이런 의견입니다, 정부는.

















각 법별로 과태료가 달라서 저희가 한번 법안을 내신 분 보좌관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법안을 만든, 성안한 법제관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현재 은행업법하고 보험업법 같은 경우 규모가 큰데도 과태료는 지금 다른 업권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걸 특별하게 무슨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 해당 법에 과태료가 5000만 원이 최고로 돼 있으면 5000만 원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과태료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 상한액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전법에 이자율 설명의무 이런 경우가 1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보험법의 보험료․보험금 같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대부업법은 CSS가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대부업도 내부적으로는 금리 변동이 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중금리 대출도 있고.



만약에 대부업에서 그렇게 5%나 20%부터 24%까지 차등화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옳은데 지금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 대부업법에 관련된 법안을 제외하고, 이것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4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47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의 법률안은 다른 법안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택 중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 전체에 대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박광온 의원님 안은 준주택 전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에는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이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수 및 그 증가 추세와 60세 이상 가구의 비금융성 자산의 비율을 고려할 때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학생 또는 종업원 등 타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2015년 현재 약 46%에 달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노령층 지원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가입 범위가 준주택으로 돼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준주택은 사업용 건물과 타인 거주가 목적인 기숙사, 고시원 등이 다 포함돼서 가입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주택연금의 기본 취지가 고령층이 보유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주택가치를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 실거주를 전제하지 않는 건물 전반을 주택연금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심상정 의원안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옥 위원님.


아, 여기 주택법에 따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이런……










주택연금은 정부의 보증이 붙지만 기본설계가 수입과 손실이 같아지는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정부재정 소요가 필요치 않는 그런 복지정책이고 또 소비활성화는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고령자들의 추세가 1인 가구가 되면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첨부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준주택으로서 재산세도 내는 이런 오피스텔 거주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금에 가입을 안 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시랬나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맞고 그다음 민원이 많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거 자체가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게. 그런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에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원이 많지요, 당연히 많지요. 오히려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민원으로 보면 다른 게 더 많겠지요. 그러나 민원이 많다고 해서 제도를,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오피스텔에까지 우리가 혜택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시가로 연금 이것을 짠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더 논의를 필요로 한다면 여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연금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피스텔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더 여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피스텔밖에 주거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 4만 가구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르게 오르고 있고.
주택연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는 주금공에서 일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을 줄 수 있는 한도를 달리 운용할 것입니다. 지금 시안으로는, 통과시켜 주시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한 80% 수준으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서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운용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 재정 손실에 대해서 국회 감시라든지 정책당국의 주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매년 법으로 재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률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정책으로 본다면 부장님 이야기하시거나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게 맞는데 노인복지 제도로 본다면 왜 그러면 꼭 오피스텔입니까? 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까, 토지는 안 됩니까? 노인이 다른 재산 하나도 없고 토지밖에 안 가진 사람한테도, 9억 이하 토지 가진 사람한테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왜 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까? 상가 가진 사람도, 다른 재산 하나도 없고 상가밖에 없는 사람도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복지제도로 이야기하면?
노인복지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제도가 과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속가능한 제도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이냐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무한정 늘리면 노인복지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금공에서 하고 있지만 수지를 우리가 국가재정이나 이런 것을 안 대고도 똔똔으로 맞추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연금제도라는 것이 전부 다, 설계는 어떻게 하든 엄청나게 적자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이 연금제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 제도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간의 교보생명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엄청나게 가입자한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이것은 복지정책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제도로서는 늘리는 게 바람직할지 몰라도 이것이 주택노후연금제도로서는 지속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까지 이거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오피스텔의 구입이 늘어나는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려하시는 내용 여러 번 정책질의 하실 때도 저희가 늘 듣는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기 변수가 있어서 그 안에서는 주금공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가입자들도 월 지급액이 평균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더 높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금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 우발채무로 넘어올 그럴 위험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취지이고요.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현금 자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은 점점 더 이용하는…… 주택 형태나 이런 것들이 주거현실에 맞춰서 조금씩 확대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런 노인들의 어려운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저는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연금 가입 허용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법에 근거도 없는데 국가에 이런 금융상품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 목적물이…… 법적 근거도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파트는 아파트로 정확하게 승인이 나잖아요. 일반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정확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는 것 찬성을 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다 의견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 적용을, 법을 정비해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논의를 마감하고 심상정 의원님 안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아닙니까?



오피스텔 자체가 아까 성일종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주거용과 일반 상업용이 실무상 구분은 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구분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길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저기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오늘 당장 숨넘어갈 듯이,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안 하던 걸 이렇게 갑자기 확대하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 저는 저기에 대해 어떤 색깔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설계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고, 논리적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유사주택,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같으면 주거용 상가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허용할 거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담보만 정확하면 허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주거용 상가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주거용 상가를 한 2층 내지 3층 지어 가지고 1층에는 가게 내주고 2층에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허용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나는 그렇게 가볍게……
이것은 이제까지는 주택만 한다라는 확신의 원칙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한다라는 굉장히 폭넓은 정책 변경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를 한번 하시고 제대로 한번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수렴이 안 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그러면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두 위원회 간 비교는 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성격․기능상 유사․관련성이 있으며 개최 빈도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두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입법례는 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법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입니다.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죄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선발인원 결정,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제적 관점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은 보칙의 장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심플하게. 여기서 전부 다 명시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해요. 이게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자격제도심의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한쪽은 회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고 한쪽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논하는 건데 이것을 같은 위원장이, 같은 사람으로 같이 논의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회의 개최 횟수도 얼마 안 되고 등등의 얘기는 충분히 참고는 될지언정 회원자격의 취득과 회원자격의 박탈을 한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도 법안이 올라왔었고요 지난 정기국회 때 자동폐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 분할 및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승계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은 현 공인회계사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유한회사의 합병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분할 및 분할합병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동법에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외감법 개정에 따른 감사인 등록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중소 회계법인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화․대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회계법인이 구조조정을 하려는 경우 사원이 개별적으로 회계법인을 퇴사한 후 새로운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퇴사 전 수주했던 감사계약이 승계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한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중소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분할․분할합병 시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입니다.
분할․분할합병 시 과징금 부과 관련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및 연대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간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각주에 공정거래법 입법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할하면 최소한 2개 이상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계약 승계 문제라든지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하고 합병하는 문제들이 법적으로 이런 이슈가 정리되지 않으면 분할합병이 쉽지 않은 문제……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9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이 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퇴직 하도록 하며,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부가통신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개정 규정은 당초 여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 의한 타 법 개정으로 여전법상의 임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시 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 임원요건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부가통신업자 임원요건 규정은 현재 공백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상태인 것을 회복하고자 지금 이 개정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3쪽입니다.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축소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규정 중 일부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의성실원칙․상호․명의대여 금지와 같은 규정을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적용이 제외된 자본시장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알권리 및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본장치를 마련하여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전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그리고 14년에 신용카드 정보 유출될 때 그때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소위 말하면 밴사잖아요, 밴사. 밴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임원 자격요건이 신설됐기 때문에 자격요건 신설되면 보고 의무를 보통 부과합니다, 위원님.
이 개정법률안도 앞서 심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과 31항,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법률안의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