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2월 15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0)
-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
- 8.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9451)
- 9.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18952)
- 10.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19097)
- 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 1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4)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
- 23. 업무보고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라. 한국국제협력단
- 마. 한국국제교류재단
- 바. 재외동포재단
- 사. 한․아프리카재단
-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24.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4.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0)
-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
- 8.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9451)
- 9.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18952)
- 10.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19097)
- 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 1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4)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
- 23. 업무보고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라. 한국국제협력단
- 마. 한국국제교류재단
- 바. 재외동포재단
- 사. 한․아프리카재단
-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되거나 송부된 의안, 보고서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금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동맹 70주년 계기에 국회 결의안을 통해 한미동맹의 성과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 8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의회에서 동맹 70주년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기로 양 의장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작성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24.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이 결의안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여러 제안과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에 회부되는 안건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아니라 그 절차와 관련돼서 미처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상정된 안건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상정된 안건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상정된 안건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상정된 안건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0)상정된 안건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상정된 안건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상정된 안건
8.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9451)상정된 안건
9.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18952)상정된 안건
10.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19097)상정된 안건
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상정된 안건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상정된 안건
1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4)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상정된 안건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상정된 안건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상정된 안건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상정된 안건
(10시08분)
먼저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태호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외교부도 앞으로 위원장님의 의원외교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투자보장 협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규범을 규정하여 투자 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은 1992년 양국이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한 이후 변화된 투자 환경과 국제 투자 규범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투자자의 소 남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동 협정 개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 7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1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원칙에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인도적 지원 요소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인도적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행되고 있고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 절차도 상이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될 경우 인도적 지원 집행 과정에서 양자 간 혼선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동 법률과 행정기본법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출국납부금 관련 이의신청은 출국 직후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적인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의 2배에 해당하는 60일의 특례 규정을 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용여권의 효력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관용여권 명의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효력 상실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의무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이 회수․반납하지 않은 여권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직접회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관용여권의 현황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외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주재관을 확대 배정하려는 것으로 주재관 업무 분야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현재 경찰주재관의 수가 국외 사건․사고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법률 적용의 탄력성을 고려할 때 주재관 업무 분야를 법률로 상향할 실익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업무 분야의 주재관 배정을 법에 적시하는 것은 타 업무 분야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영사조력경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내국인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구조․구급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영사조력경비의 면제는 국가 재정이 소요되므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은 민간 구급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자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반대 여론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단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양국 간 교역량이 작년 기준으로 16.6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가 순투자진출국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기회가 이 협정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 중단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최근에 안보전략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격 능력 보유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안보 문서 개정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향후 한일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 수립과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경우 중장기적인 과제가 다수인 점을 비추어 실효성 있는 평가가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12항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위탁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14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에 입주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특례 적용 대상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15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데 언론의 보도경쟁 과정에서 신상 정보가 누출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이미 인권보도준칙이 마련되어 관련 보도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송환 할 수 없도록 하고 송환 결정 시 송환결정위원회를 통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지역별 직능별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 외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통합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부의장이 현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문재인 전 정부의 통일정책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것을 참석자들에게 강조하는 등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얘기가 지난번 상임위 때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미국 정부에 이걸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부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기 때문에 해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정지에 대해서 최광철 전 미주 부의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처장도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 시절 정권의 호위병 관변단체로 전락시켜 해외 민주평통을 스파이 조직화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해외 평통 부의장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서 미주지역 동포 70명이 이 조치를 결정한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경찰주재관 증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장관님께 말씀드렸고 장관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실제 지금 우리 167개 재외공관에서 단 59개 공관만 경찰주재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그 한 해에 2800만 명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이 1만 6335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이 살해당한 경우도 있고 또는 강도, 여러 가지 피해 또는 교통사고의 많은 피해를……
1분만……
해외 주재관 증원에 대해서는 해외에 있는 공관장들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주재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포들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문제 또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조치를 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장관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2012년,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또 사과도 없는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하면서 정부 간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협상 내용에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과는 불가하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거나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측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을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몇 차례 담화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으로 군함도를 등재하며 했던 약속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참한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일본이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 강제동원에 대해서 사과를 한 담화가 있습니까? 없지요?
(김태호 위원장, 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2월 6일 대정부질문 시에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본이 그동안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장관께서는 이것을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지난 2일 윤석열 정부가 2월 중 강제동원 해법 발표하고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메시지를 싣고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WBC 관전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즉시 WBC 공동 관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조바심과 저자세 대일 외교로 인한 또 하나의 외교참사입니다.
이렇게 설익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작년에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일본이 정상회담 개최에 기꺼이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일본이 부인하는 정말 외교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이춘식 어르신께서……
조금만 30초만 더 주세요.
일본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빠진 일본 정부의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13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어르신과 외교부 아태국장의 면담에서도 밝혔는데요. 외교부가 28일 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집단면담을 갖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소송대리인을 배제하고 만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소송대리인을 배제하고 피해자들 면담을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이걸, 이간질이나 다름없는데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온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콘퍼런스는 그 단체의 행사가 맞지만 그러나 전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분이 미주 부의장이라는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을 계속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미주 부의장으로서 개최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라는 행사 자체에서, 거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의 방침이고 나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단지 여기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내지는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그러면 무력 통일을 하자는 얘기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직무정지 때도 직무정지의 규정도 없었고 절차도 위반했다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랬지요?




단지 그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면 해촉한다, 직무정지시킨다, 지금 미주 지역의 간사한테도 사표 쓰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통 자문위원들 사임을 했거나 사임을 당한 사람이 전체 몇 명입니까?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MBC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동맹국 내에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그래서 외교부는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서 소송 당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소송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이 있는지 또 실제로 피해 본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대통령 발언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하신 건지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데요. 소송 당사자라고 지금 확실하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소송 아닙니까?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가 대외관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미 관계의 신뢰에 훼손을 주고, 또 저희 외교부의 가장 큰 임무가 대외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외교부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법원에 가져가면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도는 소문은 대통령께서 유엔 발언도 그렇고 나중에 핵연습을 미국과 같이 한다느니 전략핵, 핵 개발 이런 얘기를 막 하셔 가지고 미국 측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방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혹시 그런 걸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에 대해서 인권위가 인권상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외교부에서 아무 이유도 대지 않은 채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강제동원 문제를 빨리 합의를 보고 대통령 방일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악재가 될까 봐 두려워 가지고 일단 시간 끌기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민단체가 행안부 이상민 장관, 탄핵된 이상민 장관도 같이 고발을 해 가지고 외교부와 행안부가 공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 지도를 보면 7광구 자체가 일본 200해리 내에 거의 대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적게 있다는 부분하고 이게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2025년 6월이면 사전에 우리가 공동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공동개발 안 하겠다고 계속 끌다가 연장을 거부하고 파기해 버리면……
그리고 만료 시점은 2028년이잖아요. 이때까지 안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커다란, 진짜 보물 같은 7광구를 놓칠 수 있는 거지요.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이 될 수 있는 걸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정도 남은 기간이니까 이 안에 해결하려면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론을 하고 정 안 되면 국제재판소라도 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간 이유가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프리카의 다섯 군데 중점국 중의 하나가 탄자니아이기 때문에 ODA도 많이 원조를 했어요. 그 원조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식량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또 우리가 수혜국에서 이제 공여국이 됐기 때문에 그 개발모델 중의 하나가 새마을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곳에 가서 교육부장관, 재무부장관, 탄자니아 무역청장 쭉 만나 보니 그런 것 이외에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KOICA에서 지금 라디오를 통해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학업성취도가 낮아서 고등교육,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향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이 모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 지금 유일하게, 에티오피아에서 조금 하다 말았는데 이 탄자니아는 성공한 모델이니까 이런 것 사례 발표를 한번 시키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처럼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후진국들에 대해서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은 큰 비용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되면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연속사업을 하고 정말 좋은 모델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방미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미국 방문을?


시한을 정해 놓고 협상은 필패입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이 방미 전에 방일해서 정상회담을 원한다 또는 G7 초청을 원한다 하는 상황에서의 협상은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미와 방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협상과 연계시키지 말라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외교는 국익상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이 사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사죄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해당 기업의 배상 문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일본의 여러 가지 언론을 종합하면 맥시멈이 해당 기업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이사들, 경영진이 개인의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의 분석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것 가지고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더 노력해 보십시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장관께서도 광주 가서 한번 만나시고 그다음에 국장도 만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D가 디터런스(Deterrence)하고 그러니까 억제하고 그다음에 디스웨이전(Dissuasion), 설득을 통해서 단념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다이얼로그(Dialogue)를 한다는 그 3D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길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대화 시도를 통해서 다른 이슈에 관한 대화가 이 비핵화에 관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대화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없어서 저희들도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재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양쪽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앞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한국이 밥상을 차려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만약 시간이 더 늦어지면 금년 하반기나 연말이 넘어가면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최소한 몇 년간은 진행이 될 수 없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두 장관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런 제재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국도 사실은 북한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문제의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의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중국의 경우에, 중국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곧 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부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회를 마치는 대로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북한이 비핵화라든지 기타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사람도 사실은 이산가족과 별로 상관없는 상대를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를 어레인지(arrange)한 외국인도 사실은 조금 불분명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에 북한 김정은의 딸로 알려진 김주애의 모습이 자꾸 등장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세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정은의 나이라든지,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에게 지금 바로 세습을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한 부분으로 특정을 하지 않고, 북한이 어쨌든 3대․4대 세습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또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결속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군 중에 북한의 군인들이 ‘백두혈통 결사보위’ 이렇게 외친 걸 보더라도 어떤 한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김정은과 그 일가들에 대한 충성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일 양국 의회도 25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오부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작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일 양국 정부에서부터 공히 나오고 있는 말인데……
실제로 한일 양국 정부가 하고 있는 협의의 내용들을 보면,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해법 논의와 관련해서 보면 오히려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 또는 한일 관계의 표석을 정립한 한일 신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이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권을 신장시키고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명시했던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한일 관계의 방향성이 위협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수용성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들, 특히 강제동원 또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의 존엄 또 명예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그리고 그 존중된 위에서 해법이 논의돼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에 국내적으로 외교부에서 수렴한 이런 피해자 측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 달 들어서 대중 무역적자가 심각합니다. IMF 직후에 1년 동안 있었던 적자 규모에 거의 버금가는 적자를 한 달 동안, 127억 달러나 적자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추세가 지금 2월 들어서도 꺾이지를 않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를 않아요.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인도양과 남지나해의 교역로 안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국익의 사안인데 양안 문제에 무작정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태국해라든가 그다음에 버마해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끄라 운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끄라 운하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양안 이외에 또 하나의 안보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략적 고려를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할 의사는 없습니까?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다른 부처와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외교부가 다른 부처,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과총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내에 과총도 있고―과학기술총연합회―해외에도 미국 UKC, 미주 과총 또 캐나다 과총 또 EU 과총 이렇게 각 해외마다 한국인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셔서, 그건 별로 큰 어려움 없습니다. 해외 공관을 통해서, 그 조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쪽과 네트워크를 하시면 훨씬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베트남전에 참전을 함으로써 민간인을 학살하고 한 과오는 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역사적 과오이지만 어쨌든 사법부가 용기 있는 인정을 했고 그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 것은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인권국가로서 한걸음 내디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춤거렸어요. 그래서 역대 정부가 이것에 대한 베트남에 사과․배상, 이런 전향적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이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또 양국 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역사적으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정작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지금 한 사건이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났지만, 1심 판결이지만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줄지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논리로써 책임을 피하는 회피적인 태도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일본에게 보란듯이 우리는 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IRA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필요하고 이 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진짜 거의 있지도 못 하는,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주겠다는 그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러한 대응 방법보다는 다른 대응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지, 미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문을 닫아걸면서 정작 중국과는 값싼 리튬 같은 것을 공급받고 또 기술 제휴 방식으로 합작 공장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IRA를 통해서 상당한 제약이 부과된 이런 경쟁국 기업과 비교하면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는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계와 유관 부처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러한 기회를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 간에 교류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서방에서의 위치나 위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독 간의 교류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부 나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독일 연방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방독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도 방문해서 양국 간의 교류의 가교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일의 발전된 민주주의 정치 모델도 한국 정부가 많이 배웠으면 또 전수할 수 있는 것은 전수를 하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경제외교 경제안보 백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셨고 우리 외교부도 대표 해외 영업사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의 상황 아닙니까? 핵심은 반도체하고 대중 수출 타격인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는 외교부처로서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하고 대중 수출 타격을 제가 큰 원인으로 말씀드린 건데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도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안보동맹, 그러면서도 또 경제 파트너로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배척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딜레마 얘기를 하셨던데 정부로서 탈중국화를 너무 빠르게 또 섣부르게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다행히 오늘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 재개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 대중 무역 적자 이런 것에 경제적인 어떤 부담으로, 타격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지난번 조선일보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외교부 안에서는 중국 부서 배치를 기피하고 있다, 외교부 전반적인 분위기가 탈중국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독일은 미국이나 서방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도 가장 큰 교역국이라 하면서 총리가 방문도 했고 또 정작 중국하고 경쟁하는 미국조차도 국무부 안에다가 차이나하우스로 불리는 중국조정실을 신설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동안 정부가 IR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완성차 문제, 배터리 광물, 배터리 부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상업용 차에 대한 부분만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동안 정부가 공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저는 걱정이 커서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해법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정부 윗선에서 피해자들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삼일절 전에 한일 관계 정상화해서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이런 타임 스케줄을 짜 놓고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 둔 시간표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님, 다보스포럼도 다녀오셨던데 북한하고 무슨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만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통일부가 외교부나 국방부하고 당연히 담대한 구상을 책임지고 하려면 같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빠진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갑자기 통일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너무 남북관계에 대해서 단편적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연설을 하면서 대통령께 노태우 길을 갈 거냐, 이명박 길을 갈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영호 간사,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보스포럼 관련해서 무리한 부탁은 북한의 어떤, WFP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얘기는 북한이 요즘 식량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인들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고난의 행군처럼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WFP 측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WFP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운 것은 독일의 하원 외교위원 방문단이 와서 잠시 회담하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론에서 공개한 친서입니다. 아마 PPT에도 보이실 건데, 여기에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저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저 친서가 이재명 대표, 전 경기도지사 시절 지사 명의로 보낸 친서 맞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 도지사가 이런 친서를 북한에 보낸다 할 때 통일부에 사전 신고, 허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막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 남북관계에서는 그 어떤 교류나 협력, 서신 거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그때 당시 경기도 측과 이렇게 뒷거래를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다분히 그때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해 보려는 그런 정치공작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쌍방울이 경기도 측으로 나서서 북한에 이런 돈을 건넨 그 진의도 이것과 경기도 측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일본이 2023년, 올해 4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고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여름쯤 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본 위원과 언론사 취재 공조를 해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데요. 도쿄전력이 측정 평가 대상인 핵종을 64개에서 31개로 축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 직후에 외교부는 이게 ‘IAEA가 요청한 내용이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것도 조금 어색하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일본이 축소하기로 했고 국민은 그렇게 평가대상 핵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IAEA가 했다라는 방식으로 뭔가 빠져 나가는…… 대책은 없고 대처할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하지 못한 느낌이 일단 듭니다.
IAEA가 핵종을 예측이 아닌 실측 기반해서 조정하도록 요청했다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관련된 핵종 축소 계획 보니까 지난 12월 22일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면 통보 받으셨어요, 구두 통보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IAEA에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IAEA 모니터링 TF에서 도쿄전력이 선정한 64개 측정 방사능 평가대상 핵종을 예측 방식이 아니고 실측 방식으로 사용해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31개 핵종 이번에 줄이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인벤토리 평가 이게 뭐냐 하면 사실상 핵종 재고량을 평가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1000개 선정합니다. 추정입니다.
그다음에 ‘원자로 정지 후 12년 지남’, 12년 후에는 사라졌겠지 하면서 실측도 없이 790개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불활성 기체 핵종을 제외합니다. 실측 없이 4개를 제외합니다. ‘불활성 기체는 오염수에 안 녹겠지’ 또 실측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오염수 전량이동 가설 ‘오염수에 다 녹았겠지’, 역시 실측 없이 113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핵종이 93개가 남는데요. ‘어떤 핵종이 실제로 물에 녹을까?’ 봤는데 ‘이 정도의 핵종만 녹겠지’ 하고 실측 없이 56개를 제외합니다. 평가 핵종 37개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오염수 실측을 하는데요. 과거 오염수에서 이 정도 나왔으니까라고 또 추측을 합니다. 6개 제외되고 이렇게 평가 핵종 31개가 남습니다. 사실 IAEA․NRA 권고 실측에 의한 핵종 선정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31개로 마무리 짓는 데는 실측이 아니라 이론적 추정에 불과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 없으셨습니까? 일본에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도쿄전력은 저희가 국장급 화상회의 하기 전에 재선정 핵종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이런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몇 개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예측이 과학적인가 아닌가 과학적 근거를 대라가 아니라 IAEA가 권고한 것처럼……
조금만 늘려 주시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외교부의 반응은 IAEA 그리고 일본의 원안위에 해당하는 NRA가 관련된 권고를 했다가 사실 언론을 향해서 한 항변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한 항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외교부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실측을 하라고 했다라는 그 항변에 대해서는 실측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기준은 그 무엇보다도 보수적이어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외교부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외교부가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김정은 딸, 2013년생 딸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ICBM 발사 현장에도 등장하고 열병식에도 나오고. 사실 뭐 황당무계한 거지요, 21세기에. 김정은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4대 세습이 되겠지요. 시도는 하겠지요?

아까도 정진석 위원님 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열병식 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단상 앞을 지날 때 ‘백두혈통 결사보위’인가 뭐 이렇게 외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세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 소위 자기네들 최고지도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북한이 실제로 초청한 건지?


외교부장관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2023년 5월 말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미국의 반도체법, 조만간 추진․발의하고 통과될 것 같다고 하는데 반도체법은, 지난번 IRA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피해 안 볼 수 있게 예방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도 있고 또 중국과 이런 공급망 안정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기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서면질의를 하셨는데요.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내용과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전체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