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1월 27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4368)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414)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552)
- 상정된 안건
(13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심사기한이 도래한 청원의 심사기한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법률안 3건을 상정하여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심사기한이 도래한 청원의 심사기한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법률안 3건을 상정하여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위원회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상의 청원은 관련 법률안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회 운영 관례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만료일인 2022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에 대해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위원회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상의 청원은 관련 법률안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회 운영 관례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만료일인 2022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에 대해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13시10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에 필요한 15일 또는 20일이 경과하지 못한 법률안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해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점,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 간 권한에 대한 조속한 조성이 필요한 점 등 여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어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상의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해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점,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 간 권한에 대한 조속한 조성이 필요한 점 등 여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어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상의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68)상정된 안건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4)상정된 안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2)상정된 안건
(13시11분)
그러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관계 자치단체에서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경상북도 군위군을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보조금 지원 등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관계 자치단체에서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경상북도 군위군을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보조금 지원 등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바꿀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군위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는 각각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로부터 찬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고 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난 12일 국회에 본 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 심사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위군 주민의 금년 지방선거에서의 적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는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선거 일정이 이미 진행 중에 있어 일선 선거행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제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즉 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현지에 적합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민간단체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며,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특례시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바꿀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군위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는 각각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로부터 찬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고 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난 12일 국회에 본 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 심사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위군 주민의 금년 지방선거에서의 적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는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선거 일정이 이미 진행 중에 있어 일선 선거행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제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즉 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현지에 적합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민간단체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며,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특례시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님 또 양기대 위원님 그리고 없으시면 우선 두 분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네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님 또 양기대 위원님 그리고 없으시면 우선 두 분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네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PPT를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는 저기 화면에 있듯이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지사뿐만 아니라 당시 시․도당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도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문에 전원 다 했고, 시의원도 대구 같은 경우는 30명 중에 26명, 경북은 60명 중에 53명이 찬성을 했고, 군위군에서는 구의원 전원이 다 찬성해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과의 약속, 우리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든 이것은 뒤집어질 수 없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수석전문위원이 말했듯이 이것은 행안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관련되는 통합신공항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그대로 이게 되어야만 이번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도 군위군 주민들이 참여가 됩니다, 5월 21일 날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에.
이것 시행일이 아마 5월 1일로 되어 있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는 저기 화면에 있듯이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지사뿐만 아니라 당시 시․도당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도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문에 전원 다 했고, 시의원도 대구 같은 경우는 30명 중에 26명, 경북은 60명 중에 53명이 찬성을 했고, 군위군에서는 구의원 전원이 다 찬성해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과의 약속, 우리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든 이것은 뒤집어질 수 없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수석전문위원이 말했듯이 이것은 행안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관련되는 통합신공항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그대로 이게 되어야만 이번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도 군위군 주민들이 참여가 됩니다, 5월 21일 날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에.
이것 시행일이 아마 5월 1일로 되어 있지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만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양기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양기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군위군의 소보면이 편입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군위군이 전부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된다면 여기 있는 의성군 비안면은 어떻습니까, 의성군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군위군의 소보면이 편입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군위군이 전부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된다면 여기 있는 의성군 비안면은 어떻습니까, 의성군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군위군 말고는 다른 군에서 특별하게 저희 행정안전부에 묻거나 질의하거나 또는 의향을 표한 건 없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전국에 다른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어떤 지역의 사정 또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주면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두 가지 실질적․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실질적 요건은 꼭 법문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방의, 지역의 경쟁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와 같이 신공항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이 합쳐지거나 통합할 때는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 요건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군이라든지 또 지금 대상이 되는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등에서 적어도 적법하게 의결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을 완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필요한 조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 요건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군이라든지 또 지금 대상이 되는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등에서 적어도 적법하게 의결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을 완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필요한 조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렇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번에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통과되는 순간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들을 일반화해서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냐 이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있고 광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입법의 미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 물론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하지만 통합을 하기 위한 TF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에 법률상 근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소위에 회부가 되겠지요?
예, 그럼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께서 사인한 부분 지적했는데 그것 문서에 남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을 유치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법안이 상정되면서 작년 가을부터 경북도민들이나 대구시민들 특히 경북도민들의 의사를, 마음을 저희가 제대로 다 확인하고 대표자로서 저런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경북도를 포함해 가지고 지역 도민들의 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좀 더 충실하게 심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이 상정되면서 작년 가을부터 경북도민들이나 대구시민들 특히 경북도민들의 의사를, 마음을 저희가 제대로 다 확인하고 대표자로서 저런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경북도를 포함해 가지고 지역 도민들의 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좀 더 충실하게 심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김민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현안 발언을 한 가지……
현안요?
우선 법안 토론 넘기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현안 관련해서는.
그러면 법안은 의결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 관련해서 토론해 주실 분이 많이 계신가요, 혹시? 현안 관련한 논의 하고자 하는 분 먼저 신청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그러면 두 분 계시니까 의결하고 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 바로 두 분 하시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법안 관련한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법안 관련한 논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한 논의를 두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 관련해서 토론해 주실 분이 많이 계신가요, 혹시? 현안 관련한 논의 하고자 하는 분 먼저 신청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그러면 두 분 계시니까 의결하고 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 바로 두 분 하시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법안 관련한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법안 관련한 논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한 논의를 두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에 관련된 여러 고소 고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선관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소 고발이 들어올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선관위 말입니까, 수사기관에 대해서 말입니까?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선관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거로는 사실 180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건 관련돼서 선관위나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음에도 계속 조사 중이다라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선거 때는 그런 사건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거로는 사실 180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건 관련돼서 선관위나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음에도 계속 조사 중이다라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선거 때는 그런 사건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고 또 일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속하게 조사 내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272조에 보면 선관위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조사도 하고 가서 같이 출석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선관위에서 차량 녹화기를 이용해서 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사 중이고 선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고소 고발이 몇 건 됐는지 확인조차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받으신 적?
그래서 계속 조사 중이고 선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고소 고발이 몇 건 됐는지 확인조차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받으신 적?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선관위 관련해서 죽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면 저희들하고 선관위하고 업무협조 등을 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녹화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 있고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계속 체증하고 조사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선거 때는 그런 것 긴급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본 의원실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부분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선관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드디어 이제 1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최근에 정부의 방역대책이나 체계가 조금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요.
청소년 방역패스 문제도 그렇고 또 백화점의 법원의 효력정지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확진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방역체계를 기본적으로 전환한다, 이제 확진자 1만 명을 초과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이 뭔지 하는 것 하고.
두 번째 지금 사적 모임 제한을 6인으로 하고 있고 영업시간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인지. 지금 시중에서 자영업자들은 9시 영업제한 이것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9시 하는 거나 10시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기본 방향이 뭔지 하는 것 하고, 두 번째 사적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문제도 그렇고 또 백화점의 법원의 효력정지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확진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방역체계를 기본적으로 전환한다, 이제 확진자 1만 명을 초과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이 뭔지 하는 것 하고.
두 번째 지금 사적 모임 제한을 6인으로 하고 있고 영업시간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인지. 지금 시중에서 자영업자들은 9시 영업제한 이것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9시 하는 거나 10시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기본 방향이 뭔지 하는 것 하고, 두 번째 사적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계 전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사하고 또 검사 이후의 대응입니다.
지금 검사는 아시다시피 선별검사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로 하고 있는데 이 PCR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85만 정도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확진자 수가 더 늘어서 접촉자라든지 관련자가 더 많아져서 검사를 해야 될 인원이 이걸 초과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처럼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PCR 검사 말고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그게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일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PCR로 가는 검사 방법의 전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재택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의료관리기관의 숫자가 재택치료자가 많아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네 병원, 특히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등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동네 병원, 저희들이 한 4000여 개를 생각하는데요. 그런 병의원이 앞으로 재택치료자 포함해서 환자들을 일차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9시, 10시는 사실 저희들도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거의 2년여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질병청 등 방역 당국에서는 9시, 10시 단계를 대체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사실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확진자 숫자가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위중증과 중환자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국민분들께 이야기드렸던 다음주까지, 구정 이후까지는 그대로 하는 대신에 다음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 때는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검사는 아시다시피 선별검사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로 하고 있는데 이 PCR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85만 정도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확진자 수가 더 늘어서 접촉자라든지 관련자가 더 많아져서 검사를 해야 될 인원이 이걸 초과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처럼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PCR 검사 말고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그게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일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PCR로 가는 검사 방법의 전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재택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의료관리기관의 숫자가 재택치료자가 많아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네 병원, 특히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등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동네 병원, 저희들이 한 4000여 개를 생각하는데요. 그런 병의원이 앞으로 재택치료자 포함해서 환자들을 일차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9시, 10시는 사실 저희들도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거의 2년여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질병청 등 방역 당국에서는 9시, 10시 단계를 대체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사실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확진자 숫자가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위중증과 중환자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국민분들께 이야기드렸던 다음주까지, 구정 이후까지는 그대로 하는 대신에 다음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 때는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하면 치료제가 동네 병원까지 보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경우에는 먹는 약, 먹는 치료제를 의사가 처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병의원에서 그 먹는 약 처방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짧게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역대 주요 선거,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법무부장관님이든 행안부장관님이든 총리님이든 특정 당에 소속돼 있거나 당의 출신이 일반적으로 선거사무를 담당한 예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장관님, 역대 주요 선거,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법무부장관님이든 행안부장관님이든 총리님이든 특정 당에 소속돼 있거나 당의 출신이 일반적으로 선거사무를 담당한 예가 있습니까?

당적을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하고 행안부장관님이 의원 출신이신데 그대로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장관께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롭게 퇴진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도 장관께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롭게 퇴진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현재 헌법체계에 맞지도 않고 해 왔던 지금까지 역대 내각……
우리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랬는데……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헌법체제도 그렇고 역대 해 왔던 그런 관례나 관행을 봐서도 당적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선거중립과 관련돼서 잘못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당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하면 아예 헌법 규정을 바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선거중립과 관련돼서 잘못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당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하면 아예 헌법 규정을 바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전에 역대 당적이 있었다라는 것에 더해서, 장관님도 지금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제가 장관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경기남부청 지난번에도 국감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한 그 경찰관에 대해서 지금 수사 내지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다른 것 하나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경기남부청 지난번에도 국감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한 그 경찰관에 대해서 지금 수사 내지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남부청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관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대장동 수사의 주무 경찰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장인가요? 승진까지, 치안감으로 승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당시에 경기남부청이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를 해 오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른바 은수미 사건의 수사자료 유출에 다른 경찰관이 또 개입돼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관님 차원에서, 청장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히 해당 감찰 및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장동 수사의 주무 경찰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장인가요? 승진까지, 치안감으로 승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당시에 경기남부청이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를 해 오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른바 은수미 사건의 수사자료 유출에 다른 경찰관이 또 개입돼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관님 차원에서, 청장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히 해당 감찰 및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답변 주셨는데 백신패스 관련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들의 고충을 좀 들었는데요. 실제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백신을 못 맞는 거예요. 그런데 큰 병원 같은 경우 백신패스가 없으면 병간호가 불가하다 하고, 이제 고3이 된 자녀가 백신패스가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들의 고충을 좀 들었는데요. 실제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백신을 못 맞는 거예요. 그런데 큰 병원 같은 경우 백신패스가 없으면 병간호가 불가하다 하고, 이제 고3이 된 자녀가 백신패스가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더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백화점, 대형 매장 또 학원,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는 학원 말고 그 외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예외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능하면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업장이나 또 그런 업체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확대합니다. 예컨대 이상반응이라든지 또 이상반응에 유사하다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긴급한 필요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역패스는 필요한 대신에 그로 인한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확대합니다. 예컨대 이상반응이라든지 또 이상반응에 유사하다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긴급한 필요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역패스는 필요한 대신에 그로 인한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현안질의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어제 자영업자분들이랑 만났는데 정말 힘들어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발도 하고 그러신 분들을 만났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청은 1시간 늘리면 환자가 얼마큼 늘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수치와 관련한 객관성들을 저희가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음식점은 9시까지 하면 상당히 타격이 있고요. 또 그나마 우리는 음식점이나 자영업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엄연히 세금 내고 다 있는, 업종이 좀 다를 뿐이지만 그런 관계자들입니다. 9시 이후에 보통 진행돼 나오는 그런 관계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춘천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닭갈비집인데 저희 테이블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오면서 포장을 좀 해 오자 이렇게라도 했는데요. 과연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노래방 아니면 유흥 그리고 대형 나이트클럽 이런 곳은 사실은 9시 전에 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들에게 영업을 제한했고 영업을 금지했을 때는 손실보상이 확실히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마중물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일반음식점도 1시간만 늦추면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7시에 와서 구워 먹다가는 준비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몇 가지 현장의 아쉬우면서도 현실적인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전해철 장관님께서 가장 잘 들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꼭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려움, 애로를 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안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모든 현안질의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어제 자영업자분들이랑 만났는데 정말 힘들어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발도 하고 그러신 분들을 만났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청은 1시간 늘리면 환자가 얼마큼 늘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수치와 관련한 객관성들을 저희가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음식점은 9시까지 하면 상당히 타격이 있고요. 또 그나마 우리는 음식점이나 자영업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엄연히 세금 내고 다 있는, 업종이 좀 다를 뿐이지만 그런 관계자들입니다. 9시 이후에 보통 진행돼 나오는 그런 관계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춘천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닭갈비집인데 저희 테이블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오면서 포장을 좀 해 오자 이렇게라도 했는데요. 과연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노래방 아니면 유흥 그리고 대형 나이트클럽 이런 곳은 사실은 9시 전에 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들에게 영업을 제한했고 영업을 금지했을 때는 손실보상이 확실히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마중물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일반음식점도 1시간만 늦추면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7시에 와서 구워 먹다가는 준비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몇 가지 현장의 아쉬우면서도 현실적인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전해철 장관님께서 가장 잘 들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꼭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려움, 애로를 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안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자영업자분들이 인원 제한보다는 시간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방역 당국이 제출했던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공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도 받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법의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 등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국회에서 이번 추경 논의하는 과정에 같이 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법의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 등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국회에서 이번 추경 논의하는 과정에 같이 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실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형동 위원님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형동 위원님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