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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하지 못한 안건들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안건들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상정된 안건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6)상정된 안건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8)상정된 안건

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상정된 안건

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3)상정된 안건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0)상정된 안건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일부 안건 심사를 위해 문승현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있는 3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 의원, 윤상현 의원,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성호 의원안은 전단등 살포 금지 규정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 시각매체 게시의 금지 및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규정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윤상현 의원안은 전단등 살포 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세 의원안은 전단등 살포 금지 규정과 함께 대북확성기 방송 금지 및 벌칙 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안에 공통된 전단등 살포 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입법 정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권영세 의원, 지성호 의원안의 대북확성기 방송, 시각매체 게시 금지 규정과 벌칙 규정 삭제 안은 전당등 살포 금지에 관한 위헌결정 취지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성호 의원안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 규정도 함께 삭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안 심사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 관련해서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어서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항 정리 차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성호 의원, 권영세 의원 등께서 이렇게 제기해 주신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감안할 때 저희로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성호 의원 등께서 지적해 주신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조항 삭제 관련해 가지고는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은 우선 먼저 헌재 판결의 요지와 취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일단 헌재 판결의 요지를 보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다.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도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은 군, 경찰 등이 상시 정찰을 하고 있어서 전단 살포 징후가 포착되면 경찰이 출동해서 통제가 가능하므로 덜 침익적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 취지를 정확히 살리자면 여기에서 미수범 처벌에 대한 문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하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 법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법안을 마련해야지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전단 살포를 무작정 다 허용하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헌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안을 새로 준비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 안은.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습니까?
 위헌결정이 난 것은 바로 삭제하는 게 맞고요. 김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가 대안을 올려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법이 전단금지법이 있기 전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사전 공개하고 살포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반대를 했고 또 경찰들이 행정적인 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진영 내에서도 사전 공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서…… 딱 한 단체가 그래요. 한 단체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개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데 대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난 것을 우리 위원회가 삭제하는 걸 반대하게 되면 이건 헌법 불복이냐 이런 또 비난을 정면에서 받을 소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튼 김경협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 우리 여당에서도, 그걸 좀 신뢰를 해 주시고. 특히 또 제가 앞장서서 접경지역 안전 문제는, 또 태 위원님도 동의하실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전단 금지했던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추후 대안을 논의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3명의 의원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헌재 위헌결정 판결에 부합하게 그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윤상현 의원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 위헌판결을 반영해서 새로운 안을 만든다 해도 결국은 윤상현 의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윤상현 의원안이 결국은 헌재 판결을 반영한 안인 것 같은데, 다른 것 전개하지 않고. 앞의 권영세하고 지성호 의원안은 헌재 판결 나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 확대한 거고.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가장 부합하는 건 윤상현 의원님 안이고요. 저희가 행안위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부분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시려면 그냥 윤상현 의원님 안만 원안 통과하셔도 입법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윤상현 의원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안은 계속 보류 심사하는 것으로, 그러면 헌재안을 그대로 반영한 개정안으로 되거든요.
 이 부분만 삭제하는 안? 전단 부분만 삭제하는 것?
 예, 전단 부분만.
 대북전단금지법의 여러 항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안 중에서 전단 금지 조항만 삭제한다 그러면 헌재 판결 요지를 반영한 것으로 되거든요.
 이 법 자체가 전단 부분은 기능을 안 하잖아요? 누가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실. 무력화된 거잖아.
 지금 먼저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아무 상관없이 그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헌재 판결에 국회가 위배됐느냐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헌재의 판결은 판결대로 현재 법은 그대로 시행이 된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보완장치들이 필요하면 실제로 그러한 보완장치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것은 행안위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행안위에서 실제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현 의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두 법안은……
 저는 이견 없어요.
 그 안이 결국은 헌재안을 그대로 반영해서 전단 금지 조항만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전단하고 살포……
 그러니까 이것만 저기해서 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들까지 마련해서 행안위랑 같이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니까요.
 김경협 위원은 반대인 거지.
 이것만 처리하는 것은 반대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 상황에 행안위가 더 반영할 여지가 있을까요? 윤상현 의원안이 헌재안을 반영한 개정안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진전된 안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헌재 요지를 반영한 보완조치를 한다고 해서.
 김경협 위원님, 윤상현 의원안만 통과시키지요, 헌재 것을 그대로 반영한 안인데?
 그렇다면 전단을 살포했을 경우에 통제하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 조항만 삭제하면 뒤에, 여기 지금 헌재 판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것으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이것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우리가 행안부하고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단금지법이 나오기 전 상태로 이 전단 금지에 대해서만 돌아가는 것인데 그때 당시도 결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가능해서 결국 박근혜정부 때도 그렇고 그전 정부에서도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통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잘 안 하니까 문제지요.
 통제 다 했지요. 해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경찰이 와서……
 통제를 했는데 계속 살포를 하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있으면 안 하고 밤에 와서 뿌리고 하니까.
 그런 게 왜 제대로 통제가 잘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니까 헌재 판결 요지를 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헌재 판결 요지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헌재에서는 판결한 것이고, 김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정부가 이걸 집행을 잘 안 한다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법을 추가로 보완하자 이것은 좀 성립이 안 된다.
 그건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있지요, 제대로 집행을 잘하도록.
 그래서 전단금지법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성실히 집행할 수 있는, 여당도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그래서 접경지역 안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기에 전단 살포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게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불안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에 과시성으로 사전에 ‘언제 언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 그것은 우리 당도 대단히 반대하고, 두 번째는 경찰 자체도 경찰 집행법에 의해서 전단 살포 징후가 포착되면 그러니까 경찰이 그것을 알았다, 언제 한다는 것을, 그때는 바로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리면 된다, 지금 헌재의 판결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실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일종의 제한을 가할 수는 있지만 별로, 처벌이나 이런 조건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수사 대상인 단체들도 수사에 전혀 응하지도 않고 또 살포를 강행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 보도된 바가 있고 그래서 남북관계발전법에다가 전단 살포로 국민의 위해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벌을 강하게 규정……
 그러니까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아마 자세하게 법률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습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예고한 것조차도 뭉개 버리고 추진하고 진행됐던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게 보도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이 점을 보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취지는 이해합니다. 당연히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가 실효성이 약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접경지역의 위해 요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수단으로서는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정해서 보완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회를 벗어나는 거지요.
 그건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니거니와 이것을 흔든다면 아마 행안위에서도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쪽 문제고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안 하면 또 욕 듣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한 것을 국회가 헌법 불복한다.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경찰에 관한 문제고 우리가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더 보완할 것은 내 생각에는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사전에 그 징후를 포착하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경찰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이고 법적으로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입법 개정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헌재의 판결을 반영해서 입법하자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원래대로 대북 전단 금지 조항만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법사위는 위원 1명의 반대만 있어도 처리가 안 되잖아.
 이것 위헌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동의해도 별문제 없다고. 헌재의 판결을 반영하자는 건데 이 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헌재에서 시킨 대로 한 건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욕을 별로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완 안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시고, 지금 과반이 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들여다보지 않아 가지고 왜 실효성이 없는지, 물론 전단 살포와 관련된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 이것을 어떻든……
 그 내용을 내가 잘 아는데 되게 심플한 거예요. 공공의 안전에 위해 이런 게 있으면 경찰이 그걸 못 하게 막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경찰이 사전에 징후가 포착되면 통제해요. 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 단체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른 데다 이야기해 가지고 경찰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살포할 수 있는 장비와 그다음에 가스통에 뭐 가지고 가게 하고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럴 때 경찰이 그걸 발견하면……
 아니, 그 단체는 특징이 후원금 모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딱 공지를 해요, 언제 어디서 하겠다. 경찰한테 알려 줘. 그래서 경찰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남북관계가 매우 살얼음판, 아주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고 연초부터 연평도 NLL 부근에 연 3일 북한의 사격․포격 훈련 때문에 주민 대피령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남북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1순위가 NLL이고 그다음에는 전단 살포하는 접경지역 그다음에 심리전 방송하는 이런 부분이 그다음 발생지역으로 거론됐는데……
 어떻든 헌재 결정은 그것대로 존중하는 게 마땅한데 이것에 대해서 헌재도 이 취지 자체는 인정을 한 것 아니에요?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이나 위험성에 대한 취지는 있는데 과한 것을 좀 바로잡아라 이런 취지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준비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통일부에서도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에서도 준비를 해서 같이 논의합시다.
 지금 이것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된 거기 때문에 적용은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그건 뭐 아무 저기는 없어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걸 보완하면서 같이하자고요. 그것 뭐 그렇게 급해요?
 없애고 보완하면 되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자꾸 불복하는 이런……
 이게 왜 불복이에요? 불복을 한다고 불복이 됩니까 그게, 헌재에서 이미 무효가 된 건데?
 불복하고 있잖아요.
 이미 무효가 된 건데, 무슨 불복 같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아니, 현재 불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보완하시려면 대안을 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셔야지.
 아니, 보완해서 하자 그러는데 그게 무슨 불복이에요?
 보완 대안을 가지고 오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하자고요.
 헌재 판결을 꼼꼼히 읽어 봐도 지금 법 제도로 충분하다고 헌법이 밝히고 있는데 헌법도 뭐……
 아니, 그게 무슨 불복이냐고!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지요.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지 말고! 하태경 위원 한두 번이 아니야, 말 만들어서 하는 것.
 김경협 위원님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 말을 그렇게 마음대로 왜곡을 하고 단정을 하고 그래.
 내가 공개적으로 떠들 테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꾸 왜곡하지 말고……
 여야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거의 다 합의하는데 몇 분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더 이상 길게는……
 이번뿐이 아니야. 외통위에서뿐만 아니라…… 자료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진짜 경고하는데……
 경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튼 제가 아무리 이 텍스트를 읽어 봐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헌재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계십니다.
 아니, 국회가 불복한다고 이게 불복이 되냐고. 이미 법률상으로 무효화 되어 있는 거고 적용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불복이 되냐고. 그런데 무슨 불복이야 이게?
 지금 조건부 불복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불복이야?
 조건을 달아서 불복하고 계시잖아요.
 보완해서 같이 처리하자는데 그게 왜 불복이야?
 그게 조건부 불복 아닙니까?
 말을 왜 그렇게 만드냐고!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어떻든 합의가 쉽지 않고, 다음 회의 때까지 저희 당에서 보완 입법안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행안위 가셔야지요, 그러면.
 행안위원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협의해서 내면서 정리합시다.
 선거 앞두고 가능하겠습니까?
 해야지.
 해 보시지요.
 어떻든 2월에 임시국회 소집이 되니까 2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그때까지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고 그때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보류,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2건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병합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세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님과 김석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김석기 의원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추천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국회는 요청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태경 의원안은 교섭단체가 추천할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국회가 해당 인사의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김석기 의원안은 추천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국회의 인사 추천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점과 인사 추천 기한을 규정한 입법례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안을 심사한 내용을 보면 지성호 위원이 개정안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이사를 추천하라는 취지임을 얘기했고, 조태용․김기현 위원은 재단 이사 중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이사를 먼저 선정하고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제2차 두 번째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하태경 의원님 안을 심사했습니다.
 김홍걸 위원께서 관련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태영호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들이 재단 이사를 빠르게 추천하도록 시한을 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개정안은 국회의 인사 추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남북관계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서 다 공감을 하고요. 수용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일부 교섭단체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 추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
 김홍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박홍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3개 부분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저희가 검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실하고도 협의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사안을 진전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뭡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홍근 의원안이 뭐지요, 내용이?
 그러니까 북한인권협력법으로 변경하자는 것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해서 재고하자, 야당 추천 상임이사 추가하자.
 법안 명칭을 바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권기록센터에 대해서 좀 재고하자.
 없애자는 내용이네요?
 예. 야당 추천 상임이사 추가.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당시 김홍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력이라든지 북한인권기록센터 재고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통일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인권기록센터를 재고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작년부터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또 그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견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것도 북한인권법을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북한 인권 관련된 협력 부분만 국한시킨 측면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조금……
 국한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의미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은 건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하여튼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근이사 야당 추천 문제가 그나마 조금 의견의 접근을 이룰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저희가 의원실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당 추천 상임이사를 두자는 이야기네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런 제안이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핵심이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전부 여당 추천 몫으로 되어 있는데 균형을 위해서는 상근이사를 야당 몫으로 하든 아니면 상근이사의 역할을 둘로 나눠서 상근이사를 1명 더 증원해서 여야가 추천하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안의 핵심인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조정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그 사안뿐만 아니라 박홍근 위원께서 제기를 하셨던 사안은 협력 부분하고 인권기록센터……
 그 부분은 논외로 치고 핵심적인 이사와 관련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동 상임이사, 상근이사 둘 이상은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영호 위원, 이명수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건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온 거라고.
 만약 그게 정리되면 이 법안은 현행법 그대로 빨리 여야가 추천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좋지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늘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사추천권이 있어서 그건 균형된 안이라고 봅니다, 북한인권은 예민한 문제라서. 인권재단에서도 여야가 여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합의해서 추천하자는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공동 이사, 공동 상근이사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1안은 이사장과 상근이사를 여야가 나눠 맡든지, 당연히 여당이 이사장을 해야 되고……
 여당이 해야 되고, 그건 여야가 바뀌면 똑같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아마 인권법을 처음에 만들 때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여야가 각각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하면 민주당에서 다 이견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 되는 문제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명확히 해서 공동 상근이사로 좁혀서 우리가 합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건 원내대표단하고 조율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공동 상근이사로 하는 걸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정리가 되냐 이거지.
 기재부 나와 있어요?
 기재부가 반대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기재부 반대만 없으면……
 기재부가 왜 반대해요, 예산 문제 때문에?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1명 더 추가하는 걸 기재부에서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돈 들어간다고?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상근이사 한 자리 추가되는 문제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 든다고.
 그래, 얼마 든다고. 그것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많이 좁혀져 있는, 그러니까 1안은 이사장과 상근이사를 나누든지……
 그것만 합의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안이에요, 이것은.
 나름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공동 상근이사제를 하자 이 점까지는 민주당 측에서 수용할 용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 내부 의견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정리하고 그 정리가 되면 굳이 그것에 맞는 법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원내대표단하고 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빨리 좀 정리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북한인권법에서 그 부분만 개정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1야당한테 추천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 상근이사 1명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빨리 기재부하고 내부 조정을 하고 또 우리는 여기서 여야 사이에 그러한 입법 개정 그 부분만 하는 걸로 동시 추진하면 되겠네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가 내부 협의를 가져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전제는 그 부분이 됐을 때 야당에서도 인권재단에 위원들을 추천한다 하는 그게……
 즉시 추천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약속할 테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기재부 답변을 빨리 받아 오세요, 선거 전에 통과시키게.
 2월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법안 빨리 수정해서 정리해서 추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김경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2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먼저 6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협력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은 이미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신고가 가능한 접촉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신고수리의무를 명시화하는 내용과 남북교류협력 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 및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비대면 접촉을 사후신고 가능 사유로 확대하고 접촉신고제를 완화하여 남북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전신고가 가능함에도 신고 자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재정 보상을 의무화할 경우 경협보험 제도의 형해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안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는 이명수 위원, 태영호 위원, 이상민 위원께서 내용별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태영호 위원께서는 시행령상 사후신고 가능 사항을 법률 규정으로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경협 위원께서는 접촉신고 수리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김경협 의원께서 제안하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촉 정의 신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연락하고 의사를 교환하는, 즉 쌍방 행위를 접촉으로 보기보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행위가 법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정부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신고 접촉유형 법제화 및 사유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의 경우 모두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사후신고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취지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방식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환경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대면 접촉의 경우에도 사전 계획하에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통일부장관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신고 수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헌재 판례 등을 감안을 해서 의무로 명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교류협력 제한․금지를 할 때 지금 교추협에서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북 교류협력 제한․금지 조치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항 단서 조항에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관련된 기업들의 보상 규정 관련해서는 그동안 헌재라든지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교류협력은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북 양자가 미팅을 진행하고 이것은 사전 계획하에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여러 가지 국제 교류,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국제회의 이런 데 갔을 때 북한 쪽 사람들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알지를 못한다고. 가면 또 인사도 해야지,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건 다 사후신고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국민들 간에 공감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케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학술회의, 북한도 국제 저널에 논문 게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정은 쪽에서 많이 하라고 그랬나 봐. 그러면 이제 한국 학자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북한 학자랑 이메일도 해요. 북한 내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이메일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접촉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전에 모른다고.
 그러면 사후신고를 명시하고 그런 입법이 되고 해야 이거 심사 안 할 수 없고 심사하고 나서 신고 안 하면 계속 찝찝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전에 다 계획된다는 것은 정부가 주최하는 양자 간에 협의만 그런 거지 일상적으로……
 그리고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생들 중국 유학만 가더라도 북한 학생들 좀 돼요. 그리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의제로 대화를 한 게 아니면 사후신고도 면제를 해 줘야 돼. 학교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 듣는데 그것을 계속 신고를 해야 돼, 같이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최대한 취지를 살려 가지고, 아무튼 이거 그대로 유지하면 안 돼요.
 김홍걸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전․사후신고 제도가 마지막으로 정비된 게 언제쯤입니까?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제가 말씀을……
 예, 말씀하시지요.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2009년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위원님 말씀처럼 좀 현실에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부분, 애매한 부분 그래서 법을 몰라 가지고 어기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대북 교류를 해 봤지만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 외국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측을 접촉하게 된 사람이라든가 또 그 규정에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행사에 파견 나가서 만난 것은 상관이 없다고 신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어떤 성격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총련 부분도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던데 그런 반국가단체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총련 소속 동포라고 해도 제가 상대해 보면 간부급들을 제외한 일반 조총련 소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요즘은 그 단체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고 북측보다는 우리 남측에 오히려 더 호감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 대한민국에 더 가까워지도록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배격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사후신고가 처리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사후신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법 개정안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게 신고 수리 의무를 명시 조항으로 넣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법에다가? 신고 수리 의무를 법에다 명시해 놓으면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것과 법으로 이걸 개정했을 경우, 입법으로 했을 경우 달라지는 게 있는가요? 무조건 신고하면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성을 띠게 되는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시행령보다는 법으로 규정했을 때 강제적인 의무가 조금 더 부과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강제성이 이루어졌을 때는 시행령으로 했을 때와 법으로 올려놨을 때 달라지는 게 뭐 있는가요?
 법이 강하고 또 처벌……
 처벌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접촉하기가 무섭지.
 그런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법에 명시적으로 위임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효력 간 차이는 없고 법에 규정하는 게 좀 더 명시적이고 좀 더 공개적이다 하는 그런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후신고 안 했을 때 처벌 조항은 없지요?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사후신고의 대상인데 사후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 안 했을 경우에?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예.
 과태료가 있어요?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예, 과태료 200만 원 이하……
 조항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최근에 학술지 이런 달라진 환경에 맞게 시행령을 더 개정해서 사후 접촉 신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률보다는 시행령 개정이 좀 수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일본에 갔을 때 나도 자꾸 부딪히는데 본인은 실제 조총련 소속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 본인인지 아닌지도 좀 애매모호하고 후에 저 사람 조총련이다라고 하면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 만날 때 그거 확인할 방도도 없고, 후에라도 그러면 사후 접촉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이것 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게 언제지요? 그게 2009년도인가요?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예, 2009년입니다. 지금 시행령상으로는 다섯 가지 조항에 대해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회의라든지 우발적 만남이라든가 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왔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사후에 신고하시면 신고 절차를 수행한 걸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우선 시행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협 의원의 발의 취지는 접촉 부분이 사전이든 사후든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사실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 있다 그러면 교류협력법은 전혀 그 취지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교전 상대 국가까지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적대적으로 단절을 유지해야 된다 하면 굳이 이런 법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간에 화해하고 또 평화 관계를 만들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결국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이 법의 취지인데 최근에 통일부의 법 운영 관련돼서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전신고도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사후보고조차도 시한이 아주 오래된, 과거에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진행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대하고의 접촉도 아주 잊어버릴 만한 몇 년이 지나서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최근에 조선학교의 문화예술인들이 아마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접촉 또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아주 그분들이 기억도 못 하는 오륙 년, 칠팔 년 지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조사하자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동이 발생했던 최근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그런 직접적인 접촉, 정치적인 접촉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치적인 교류와 협력이 아마 이제 북한도 코로나 봉쇄를 풀고 개방을 시작하면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나 여러 분야의 국제회의나 또 체육 분야 같은 데 그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들, 회의라든지 만남이 있을 텐데 그런 국제적인 만남을 할 때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돼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법적 현실이 제가 볼 때는 도대체 교류협력법을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 법의 큰 취지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민간의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하시는 분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 바깥세상을 알려서 어떻게 내부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들 간의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접촉과 교류협력 분야가 북한의 폐쇄성 부분을 일정 정도 극복해 내면서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특히 지금 현재 정부 간의 교류협력이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들 간의 교류협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이 외부 세계나 우리 남한의 상황들을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고…… 저는 이미 체제 간의 경쟁은 끝났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폐쇄성이 문제인 거고 그 폐쇄성을 일정 정도 극복해 내면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민간 단위의 교류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법안도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면 막고 차단할 거냐?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다 붕괴했고 이미 지금 북한의 상황이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뻔히 아는 거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러한 외부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을 민간 단위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민간 단위에서 외국에 나가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다 보면 옆에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북한 출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전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반가운 건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통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령대로, 통신수단 비대면의 경우에 사전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문구로 추가해 놓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법안으로. 모든 것을 시행령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법률로 제대로 만들어서 법률의 안정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러게 저기를 한다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법 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및 조정과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기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협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나는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법률 자문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교추협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협 이런 것을 차단하는 것은, 개성공단재단 문제처럼. 그래서 그것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 안 해 봐서 혹시 괜찮으시면 자문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정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김은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김은정 사무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대성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거치기보다는 국무회의라는 큰 줄기를 통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입장을 정했는데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절차가 다른 것에 위배된다거나 위법하다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제한 금지를 하려는 중대성이나 긴급성의 취지에서 봤을 때 과연 절차를 2개를 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무회의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는 시행령 변경으로 하자 이 말이네요?
김은정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김은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추협 대신에 국무회의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신속성의 문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대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게, 나는 이게 긴급하게 결정을 하는 게 실제로 오히려 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류협력 중대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추진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이러한 사안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사항들을 거쳐서 실제로, 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저는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확확 바꾸는 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내용 정도는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추가 질의 하나만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접촉은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법적 취지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그러니까 공청회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캠퍼스 생활하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고 면제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면제 규정이요?
 예, 면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북한식당에서 한국 사람 안 받는다고 하는데,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북한식당 가는 것을 뭘 신고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고, 법에 신고 면제 규정은 아예 없잖아요?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시행령에 있습니다.
 있어요,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시행령에 가족인 북한 주민과의 회합․통신……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지.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그다음에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례 그다음에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좀 보완하면 되겠네.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그리고 북한 당국 간에 방북 승인을 받아서 방북하는 경우라든가 또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의 업무수행 그래서 일단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국제회의에 가서 접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북측 대표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그것도 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그래서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에……
 대학교는 없네, 거기?
강연서남북관계관리단장강연서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튼 공청회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손질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북한식당 가는 것은 신고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한 거지요. 북한사람 만나는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것도 명확히 하면……
 뭐가 안 된다, 네거티브로 접근해야지 포지티브로 접근하면 문제지.
 김홍걸 위원님, 특별한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면제가 되나요, 식당?
 식당은 분명히 해당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네, 면제 대상이네.
 이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가 불러 가지고 공청회 한번 해요.
 그러면 김경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6항과 제7항, 2건은 모두 계속 심사하도록……
 잠깐만, 하나만요.
 예.
 24조의3 여기 안 중에서 협력사업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피해보상이 바람직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해야 한다’를,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보상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상할 수 있다’ 정도로 수용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24조의3?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 사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제기가 되고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일단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재라든지 대법원 판례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법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과도한 기대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상할 수 있다’ 그것조차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역시 보상할 수 있다는 게 가능성을 열어 놓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실제로 보상을 해 주는 근거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상도 일정 부분 이루어져 왔고.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루어져 왔고 또 일부는 돈도 갚았고 기타 등등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떤 가능성을 열어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게 아니고 이 법은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남북관계 협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다음 심의 때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띤 논의를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일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오늘 의결이 안 됐습니다만,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차관님 또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양측 간사가 협의한 대로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건 심사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1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상정된 안건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상정된 안건

(11시14분)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여러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1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2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서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4쪽입니다.
 이 법은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요.
 주요 내용은 우리 정부는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구호대 파견,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 법이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인도적 지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보면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서 중립성․공평성․독립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에서는 해외긴급구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수행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충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피해국에 대한 지원 및 재해복구로 한정되어 있어서 예방, 대응, 재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15쪽입니다.
 다만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호대 파견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절차법으로서 일괄적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인도적 지원 기본대책의 수립 등’은 인도적 지원 수요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경우도 국내 실태조사는 실효성이 있으나 개정안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대상과 내용이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부터는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와 또 이재정 의원실,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일단은 함께 마련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한 번씩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의 제목은 개정안과는 달리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제1조의 목적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본 목적에 포함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의에서는 17쪽에 보시면 해외재난을 가, 나, 다로 해서 자연재해 또 사회재해 또 그 밖의 재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제2호의 정의에는 긴급구호, 재난 복구 및 조기회복, 재난 예방 및 위기경감 등 그다음에 라의 만성재난지원 등 이 모든 것을 다 인도적 지원의 범위로 포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은 두 가지, 그러니까 해외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 모두 명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인도주의 원칙을 명기한 것이고요. 제2항은 긴급구호에 관한 원칙을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국가의 책무’는 ‘정부의 역할’로 해서 명칭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6조 보시면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 이하의 부분은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하의 내용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도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현행과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의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현행과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의 제10조, 제11조 이 부분도 현행과 같이 저희들이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조 이 부분도 현행과 같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조, 현행과 같습니다.
 32쪽의 14조, 현행과 같습니다.
 35쪽의 15조, 현행과 같습니다.
 16조, 17조, 현행과 같습니다.
 18조, 현행과 같습니다.
 19조, 20조,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40쪽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해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인도적 지원의 규모 및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정안은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회가 기본대책을 심의․수립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될 경우 양자 간에 절차적 중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시 인도적 지원의 규모 및 운용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해당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41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입니다.
 42쪽, 현재 개정안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이와 일치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있는 제4조 그다음에 44쪽에 있는 제11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외교부 차관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정부 측 의견을 수정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홍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차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 기본원칙과 정부의 역할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분쟁과 튀르키예․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 등 재난이 유례없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절차법임을 고려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의 정의․원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전반부와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와 같이 긴급구호대 파견 등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후반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자는 수용을 하고 후자에 관해서는 현행 절차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인도적 지원 정의 조항이 있으나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었던 만큼 두 법률 개정안상의 정의 조항이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국회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수정될 경우에 추가적인 이견은 없으며 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수정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서머리(summary)를 좀 해 주세요. 뭐가 달라지는 거야? 예컨대 너무 조항을 많이 이야기해서 머리에 안 들어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원래는 큰 변화가 오는 걸 이 법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협력개발을 지원하거나 해외긴급구호를 할 때 가능한 한 현재까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인도적 지원의 원칙, 방법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집행하라.
 이것이 조금 큰 틀의 변화가 있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방향은 다릅니다만 인도적 지원의 원칙을 조금 더 중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역시 수정안 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홍균 차관님 비롯한 외교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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