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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3시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김도읍 위원님과 윤영덕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3)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9)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5)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0)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2)상정된 안건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5)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5)상정된 안건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7)상정된 안건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4)상정된 안건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0)상정된 안건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7)상정된 안건

1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3)상정된 안건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5)상정된 안건

1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8)상정된 안건

16.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5)상정된 안건

17.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0)상정된 안건

18.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85)상정된 안건

19.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의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재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걸․김병욱․박형수․윤한홍․유경준․태영호․이해식․서영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9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6억 이하의 주택에서 9억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영제․민형배․정청래․강병원․박완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가의 공휴일을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등으로 하되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일부 명확하게 하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로 하되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에 대하여 제정안의 대체공휴일 규정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를 두어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야 될 순서이나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임해 오신 김도읍 위원님과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다음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특히 행안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임해 계신 우리 위원님들 또 서영교 위원장님,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입니다.
 훌륭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소임과 역할 성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시 반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서…… 사실은 여야 간사님들 간에 법안이 잘 조정되고 의견이 모아져서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의 이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2시에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2시 이후에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려면 의장께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드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저희가 2시 전에 끝날 거라고 사실은 예정하고 전체회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박완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동안에 1소위에서 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안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법하고 공휴일 등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12억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당에서도 종부세율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끝까지 이렇게 12억 안을 다시 한번 제의를 드리고,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공휴일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가 상임위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장께 신청을 했고요. 의장의 허가를 득하고 상임위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좀 더 논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박완수 간사님 말씀대로 1소위 할 때 9억이냐 12억이냐를 가지고 한참 논쟁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세수의 문제가 아니라 혜택 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본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9억으로 가고 그리고 종부세 기준이 12억으로 아직까지 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 법은 그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물론 아까 소위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5인 이하까지 어쨌든 이것을 다 추스르는 것은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결정을 내린 일이라서 만약에 이것이 양쪽이 다 의견이 다르면 좀 더 들어 보고 위원장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김도읍 위원님 행안위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행안위에 여당․야당 정책위의장 모두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아마 헌정사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두 가지인데요. 충분히 소위에서 논의했던 재산세 관련돼서는 그런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현실화하는 과정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하면 될 일인 것 같고요.
 특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옆에 계신 백혜련 위원님이나 김도읍 위원님이나 전부 다 법사위에서 활약을 하셨던 분들인데 법과의 충돌이 생기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5인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사는 부분입니다. 아주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5인까지의 휴가, 휴일 이런 부분을 챙기는 모습은, 우리 노동자를 위해 주는 큰 기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울 만큼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부칙에 있는 그 충돌이 있을 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실 때…… 사실은 야당도 모두가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부분을 동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재산세 부분들도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법적 충돌 없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김도읍 위원님도 오셨는데 어려운 여야 관계 속에서 행안위에서 잘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행안위로 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국회의 졸속 입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6월 16일 처음 법안소위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정작 이 법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변할 참석자들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관련 부처가 전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를 관할해야 될 행안부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 뒤에 어떤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준비 미흡을 지적했고 유관부처의 합리적인 반대 이유에 대해서 여야를 넘어서 다 동의를 어느 정도 해 주셨습니다.
 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5인 미만의 미용실과 식당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단지 이렇게 여쭤봤을 뿐인데 그다음 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인사혁신처에서 16시부터 24시까지 메일이랑 전화로 반대를 표시했던 관련 부처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단 한 번 대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날 만 24시간도 안 지나서 새로운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미용실․식당에 대한 지적 때문이었는지 일요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빠졌습니다. 부처 간의 안이라고 만들어 왔는데 여당에게는 배포가 됐고 야당에게는 배포가 안 돼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제시도 못 했습니다.
 다시 6월 22일 오늘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새로운 법안은 어제 저녁 7시에 받아 봤습니다. 또 이유도 없이 5인 미만 사업자가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법안을 검토하는 데 총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단지 법으로 상향되었을 뿐이고 ‘미용실․식당 같은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느냐’ 질문했더니 일요일이 공휴일에서 빠지고 ‘7월 1월부터 시행되는 52시간제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데 더한 충격에 대한 검토는 해 봤느냐’ 그랬더니 답 대신 또 5인 미만이 빠지고 그래서 법안이 최종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안’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목적도 휴식권 보장에서 공휴일 운영에 대한 통일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결론적으로는 5인 미만의 국민들한테 엄청난 박탈감과 함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식의 경제적 충격이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도 단 한 번도 검토되지 않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남은 4일, 대체휴가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안으로는 환노위, 행안위, 유관부처 다 모여서 정말 형평성과 경제적 충격에 있어서 이게 최선인지 검토를 반드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드리면 20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할 때만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노위에서 법안소위 10회 개최했습니다. 2018년도 법안 개정하고 나서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차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민하고 세밀하고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만드는 풍토가 국회에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안은 있던 빨간 날이 사라진 것을 살리자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서요, 저희가 국회의장님께 계속 상임위를 진행할 것에 대한 공문을 올려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공문 수령을 위해서 국회의장실 쪽에서 10분간 정회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분간 정회하고, 지금 간사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할지 좀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중이니까 잠시 정회하고 그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간사님들 간에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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