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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상정된 안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점식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송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 등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유지하되 일부 자구만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점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윤규 과기정통부제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2분)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지난 3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7)상정된 안건

3.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7)상정된 안건

4.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4항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재판을 왜 많이 시키나’ 인권위 달려간 판사”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틀 전이었고요. 어제 헌재 재판관 청문회에서 이 보도를 근거로 법사위원님들 몇 분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이게 오보였음을, 가짜뉴스였음을 인정하고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 보려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에 우리 법사위도 본의 아니게 일부 동조하게 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우리 스스로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겠으나 최소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김상환 처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입장을 좀 듣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법사위가 운영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서 오늘 정정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인권위 진정한 것이, 그것이 오보였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법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지금 6년 동안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법관들과 법원 가족들에게만 좋은 재판이다. 사건 지연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요새 변호사들은 아예 1년 이내에 판결 복잡한 사건은 선고받는 것은 포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지금 나왔던 것은 왜 법원의 재판 지연이 이렇게 심하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냐 사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모 신문의 그 기사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저도 판사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합의부에서 복잡한 사건, 다투는 사건 주심당 3건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많으면 한두 건 더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저는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 3건, 주심 판사가 선고하는 이 3건에 다투지 않는 의제자백이랄지 공시송달 이런 것까지 넣자고 하는 배석 판사가 있다는 것이, 지금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원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그게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행정처장에게 지금 해명의 기회를 주자, 이것 일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주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법사위에서도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이 다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한다’ 이런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숙 위원님.
 오늘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법이 상정됩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요.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특검법 상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몰라도 이건 국민이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대선 전부터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 뭐 하나 해소된 게 없잖아요. 허위 경력,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단 한 차례의 소환도 없이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고, 재판을 통해 주가 조작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무더기로 나와도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법안 상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빠졌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50억 클럽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두려운지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특검은 결국 빼고, 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결국 김 여사는 성역 중에 성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위원장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팩트에 대해서 기반……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 견해이거나 또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발언하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명백하게 그 오보에 기반해서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정하는, 바로잡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는 바로잡아야지요.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밉다고 김일성 사망 기사를,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상대로 내놓고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언론이 또 한 번 사고를 치고 웬일인지 정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허위 보도였다는 것을 자인한 거지요. 언제 조선일보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간의 편향되고 왜곡된 기사에 근거해서 마치 그것이 근거인 것처럼 정치적인 질의를 하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명백한 오보를 바탕으로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돌아 가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공격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주장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봐주기 수사나 정치 편향적인 수사, 정치검찰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근거로 질의하신 기억은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의도, 그 주장의 숨겨진 뜻 이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수많은 분들이 왜 특검법이 이제야 상정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흥정이나 거래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 당사자들이 정치검찰의 카르텔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의 부패 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검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들하고 연결돼 있는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국회가 여태까지 외면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드러나고 대통령후보로 있었던 분이 수차례 허위 주장, 허위 답변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미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고 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사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상정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한 것인지 느닷없이 안 하고 있던 박영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 수 있을지. 이것을 그냥 순수한 토론의 결과 내지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바라보실 수 있을지 서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속히 상정돼야 하고, 이것하고 구분돼야 될 이유가 없고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김의겸 위원께서 팩트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동민 간사님, 지금 일단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듣고 그 부분 정리하고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또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의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그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뭐냐, 과연 판사들이 이렇게 일을 게을리해서 되냐,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판사들이 본인들 업무량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되느냐 이런 지적이었지요. 이런 지적이었고. 인권위 진정 이것은 글쎄요, 그런데 어제 그제 우리 법사위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들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제가 이런 입장을 밝힐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어제 두 후보자님 과정에서 법사위원님들이 던졌던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일부 신문에서 났던 기사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법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기사의 예민한 내용에 비춰서 저희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더 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였습니다. 다행히 하여간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적어도 그 기사로 인한 법원에 대한 신뢰의 추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이유를 대든 ‘저희들이 성실하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라고 했든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뚜렷한 변명 할 생각도 없고 변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판 지연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재판 지연의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적어도 그것이 우리 일선 재판을 운영하는 법관들의 불성실에 의해서 기인됐다라고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소됐던 3건조차도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일이냐의 기준인 것이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기준만에 의해서 한다는 징표로만은 바라봐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여전히 나름 성실한 마음으로 법관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저변의 신뢰를 늘 거두어 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판 지연의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저희들 법원행정처도 일선 법관과 문제의식 공유하면서 국민들이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올 가을에 있을 법원 국정감사에서 작년과 똑같이 미제 사건에 대한 지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대답하셨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지난번에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했는데요.
 제안설명 듣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얼른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른 끝낼게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잘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를 그리고 의회 운영의 파트너를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아 주셔야지, 물론 소수 정당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정의당과 상의하셔서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요청했던 50억 클럽 특검, 이걸 정의당과 먼저 합의하시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상의하는 이런 약간 기형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정의당을 배제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의회 운영을 이렇게 약간 상식에서 벗어나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권인숙 위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못지않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정에 동의해 주는 순간 바로 또 오늘처럼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는 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시적인 검찰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흔쾌하게 상정에 동의해 주시고 토론하실 수 있는 길을 국민의힘에서 뚫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정의당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상정이 그냥 무엇을 가리기 위한 그리고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회피책이 아니라는 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보여 드리려면 저는 전술적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욕심 같으면 오늘 상정해서 1소위로 넘겨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한두 번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특검법 상정에 동의하고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속도를 내야 될 문제이다,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시간까지 넘겨서 심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가진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한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4월 초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열어 놓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민주당의 기동민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의회 운영을 거대 야당인,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고 정의당과 상의했느냐, 그 말씀에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얼마나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왔는지, 일방적인 그 운영에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왜 상정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명백히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1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을 보고도 대선 과정에서 명백히 혐의가 입증 안 됐는데도 검찰이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선 과정에서 수사했던 분들 누구십니까? 1․2차 주가 조작에 나온 범죄일람표나 모든 사실을 그때 기소한 검사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좌에 나온 91명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못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기소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사의 양심상, 법률상 기소하지 못해서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심 판결에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여러 계좌들, 아마 91건인가 될 겁니다. 그것 다 조사했어요, 관련성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1000여 건이 넘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48건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48건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그것은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자들 다시 불러서. 검찰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뭐였느냐 하면 그때까지 기소 못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1심 판결에서 자꾸 야당이나 언론에서 새로운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거기서 진짜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그걸 종합해서 마지막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수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물타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물타기, 분명한 정치 공세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50억 클럽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지난번 곽상도 의원 판결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이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가 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된다는 기동민 간사님의 말씀 공감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50억 클럽에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녹취록도 있고, 그런데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마저도 무죄가 났는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것은 이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는 발언과는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고 누가 추천해서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고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특별검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에 대해 강은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계십니까?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50억 클럽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사업권 취득의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 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법률안에 대해 진성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도읍 위원장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순간이 오기를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2023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다수의 개발업자 등이 기소되었으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금의 조달 과정이나 그 용처, 개발수익의 배분 결과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대단히 미진해서 국민의 의혹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벌여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조작된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반면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모의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모의 정황이 선명하게 담겨 있는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님들께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힘주어서 드리고, 아울러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신속하게 상정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에 대해 용혜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관한 자금 조성 과정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소위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예방하고 특별검사 임명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취지이자 원칙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붙이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온전히 해소하고 사법정의가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21대 국회가 민생만을 바라보고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원칙대로 특검안을 논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특검법안도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저는 대장동 특검법안이 3개의 당에서 오늘 제안설명이 됐고 이곳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이 법안들이 오늘 느닷없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대체토론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본회의를 통한, 대장동 50억 클럽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는 것을 사보타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빕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처럼 다음 주에 1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저는 법사위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역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 얼마든지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한 작은 차이를 이유로 해서 혹은 지난번 검찰이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국민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연속적으로 해서 특검법의 통과를 막거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중기소의 위법한 법리에 빠진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말 그대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개발수익의 분배가 정말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문제고, 더 나아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전 곽상도 의원에 대한, 받은 것은 맞으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판결에 정말로 특검이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법사위가 법사위 대안을 만들어서 저는 통과시켜야 됨이 마땅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입니다.
 우선 저는 이 소식을 언론으로 접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현안이 아니라 특검법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가 이렇게 급하게 소집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박범계 위원님처럼 50억 클럽의 진상과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쉽게 만지기 어려운 50억이라는 돈이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는 쉽게 얻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50억 클럽’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상황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또한 부실한 수사와 처벌은 또 다른 부패 세력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법사위원은 아무도 없으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결국 문제는 이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맞는 답인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특검을 시작하는 게 맞는 답인지 이것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기준을 고민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언론이 저에게 입장을 물어 왔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진심으로 해 봤고 저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선배․직장동료 때문에 수사가 조금이라도 물풍선이 되고 솜방망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특검이 나을까 검찰 수사가 나을까, 공정한 차원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함입니다. 어떤 게 빨리 절차적․사실적 확인을 하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마는 수사를 해 보시고 관련해서 일해 보신 분들이 ‘하루하루가 급하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없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시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입니다. 특검이라는 수단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총체성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검은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국회 내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특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양 세력, 모든 세력의 동의를 받고 특검이 추진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특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힌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0억 클럽이 저는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려면 돈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닌 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서로 50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억에 관한 수사와 대장동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가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박판을 벌인 사람이 있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도박판을 벌인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만 처벌하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저는 좀 고민을 해 보면 솔직히 추천권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한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도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 부산저축은행 등등으로 다 하다 보면 결국은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원포인트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지 대한 질문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오늘 압수수색도 들어갔는데 보시기에, 지난번 현안 질의할 때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특검이 되면, 특검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처벌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확신하시는지 아니면 이 특검이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일단 특검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지요.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부정부패 수사해 본 경험으로는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그리고 끝까지 그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 가는 식의 수사,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등 소위 말하는 그런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억 클럽이라는 구도는 이렇거든요. 일단 성남시에서 성남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서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 로비를 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이 둘이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이 분리되어서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앞부분의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 이 비리의 핵심 부분인 조 단위 배임 부분에 있어서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어떻게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한동훈 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소 당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인 곽상도 전 의원을 봐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기소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판결문을 읽어 봤는데요.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죄에 대한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심 진행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도?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공감 못 합니다.
 그래서 이 50억 수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좀 더 보강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미 1심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검 같은 경우는 몰랐던 부분을 새로이 밝히는 내용의 특검의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1심까지 난 내용이고 그거 이상을 밝히겠다는 취지가 아닌 이상은 이걸 특별법원을 만들면 모를까, 그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특별법원을 만들면 모를까 특별검사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2심 단계에서 지금 저희의 새로운 수사팀에서 추가적으로 공소유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여쭤볼게요. 이게 가정적입니다마는 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50억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중기소 금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소된 이후에는 방어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정작 곽상도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의 검찰에서 공소유지 활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억 클럽에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이후에 이런 생각, 이런 공감대가 생겼습니다만 정작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추가기소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50억 클럽 전담 수사팀이 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큰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서 그걸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것이고요.
 아까 오해를 피하자고 말씀드리자면 ‘이 특검법안이 상정되니까 검찰이 춤을 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검찰 수사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 만에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 것이고, 제가 그동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압수수색영장에 이르기까지 법원을 설득한 절차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말씀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50억, 법원의 판단은 물론 존중을 해야 되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떨어지는 그러한 비판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이 50억 클럽에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게 언론에서 거론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50억 클럽에 거명되시는 분들의 수사가 지체된 것은 저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만배, 권순일 이 두 분 간의 재판 거래 관련해서 여덟 번을 권순일 대법관실을 김만배 씨가 드나들었고요, 심지어는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된 2020년 6월 15일 다음 날 또 김만배 씨가 대법관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50억 클럽에 이름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 신청을 했어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그런데 법원이 두 번 기각한 거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하여간 그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사하는 걸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랬으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뿐만 아니라 50억 클럽에 거명되신 분들의 수사가 더 진일보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기각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된 압수수색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청구될 수가 있거든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관심에 있는 50억 클럽 그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지금 이것 국회에서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처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이 두 번이나 기각을 했습니다. 왜, 이 보고서가 무슨 대통령기록물처럼 영구보존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처장님.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어쨌든 그 문제되는 기각 재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의로 이어지고 제가 답변하는 꼴이 돼 가지고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오늘 나오시는 자리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그래서 이 사안은 챙겨 보시고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검찰의 수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에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압수수색 발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사심 없이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여간 재판부도 당연히 그런 잠재된 비난을 의식해서 좀 더 엄격하게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의식하고 당당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특검이 움직이니까 검찰이 춤을 춘다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 표현인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검찰 수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합의하고 그다음 날 바로 그런 강제 절차가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점을 느끼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영장 발부는 그거보다 이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항들을 국민들이 다 소상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법사위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할 때 여당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바로 감사가 진행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촉구 때문에 다음 날 바로 감사를 들어가지는 않았겠지요. 그동안 쭉 준비해 왔던 과정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할까?’ 여당의 실세가 어떤 정치적 주문을 했다고 해서 감사원이라고 하는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집단이 저렇게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어떤 하수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설사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과 마치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연상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가급적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검찰 수사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이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이 처음 제기하셨거든요. 그때 얘기했을 때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언론사 사주로 추측되는 홍 모 씨 이런 분들이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곽상도 전 의원 이외에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눈에 진행되는 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 기록을 보여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잠깐만,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합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들이 연출되어야, 행동이 보여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고 납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사 의지가 분명한 거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문들은 어떻게 표출이 되어지느냐면 여야가 특검법의 상정을 합의하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수사 대상과 범주 그리고 특검의 주체 이런 부분에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특검 논의를 시작한 이상 저는 뒤로 백(back)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특검이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 주셨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정치권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냐면 검찰을 못 믿어서 아니면 수사 속도가 더뎌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적 계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특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님 여당 소속이라고…… 여당 소속은 아니고 집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너무 믿지 마세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계산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집단들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물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물꼬가 되어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뭔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반드시 해야겠구나’라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상정에 합의하고 그리고 이후에 합의할지도 모르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는 정치적 효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거침없이 합의할 수 있는 집단이 저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라든지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권 너무 믿지 마시고 국민의힘 너무 믿지 마시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좌고우면 안 해 왔고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저는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정말 엄청난 숫자가 구속되고 기소되고 재판된 상황에서의 이런 특검 논의가 실제 그 정의가 실현되고 진실이 규명되는 데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고요.
 그리고 역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제가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수사 절차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뚝딱 이런 식의 압수수색영장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대대적 압수수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갑자기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해서 그러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미루거나 또 그런 것도 오히려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 길 가면서 충실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논의입니다. 국회의 논의고, 저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만 다만 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여기서 누구를 편들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해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의 업무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의 본류는 역시 배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기소된 분이 민주당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것 관련해서 로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특검을 주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만약에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과연 그것이 지금의 검찰이 내는 수사 결론보다 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짤막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정리해 주시지요.
 민주당도 그렇게 바보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요, 그런 부분을 피해 가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법원을 상대로 해서. 똑같이 검찰에게도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검찰의 늑장 수사 그리고 사정은 있었겠지만 신속하게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 이런 원인들도 특검을 도입하는 데 한몫한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저는 검찰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지난 정부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 수사는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게 우선적으로 기소됐던 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점에서 지금 저희가 새로 구성해서 하고 특별수사팀 가서 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혹시 이 수사팀이 뭘 봐주고 있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온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과하다, 가혹하다…… 그거야 저는 견해에 따라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뭘 봐주거나 좌고우면한다? 과거에 이 수사팀이 해 온 수사들을 보시면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어차피 입장에 따라서는 서로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말씀을 나누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듣고 이런 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쾌도난마처럼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 판결과 그 결론에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질문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물었으면 답을 들어야지.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야당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오늘의 특검법 상정이 본회의의 패스트트랙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상정하고 소위 가서 논의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이것이 꼼수지 않습니까? 그게 꼼수지 어떻게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상정돼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것이 꼼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분께서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물론 기동민 간사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오늘 압수수색하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오해를 풀어 주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야당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점에서 오늘 압수수색이 실시되려면 압수수색영장은 오늘 아침에나 어제는 최소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이미 그 전에 있었을 것이고 그 청구에 대한 논의는 훨씬 더 이전에 있었을 것이고, 물론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국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압수수색 자체가 굉장한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그 기본권 침해를 할 정도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기준과 상식에 따라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의 또 중요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시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이런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한테 낙인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시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단계에서 영장이,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꼭 한 번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요. 그렇다면 검찰은 이 수사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팀을 꾸려서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절차하고는 전혀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나오기 어렵다’ 이 얘기는 기각됐다가 재청구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감출 일은 아닙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제가 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러니까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법적인 심사 과정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50억 클럽이라는 이 말이 나온 것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수사는 수사가 돼서 이미 기소까지 된 상황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디지, 오늘에야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이렇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물론 옆에 법원행정처장님 계시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법원과 일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권순일 재판관이 거기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과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못해도 러프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드리면 배임 사건이 있고요, 그 조 단위 배임 사건을 적발되지 않게 하거나 적발되더라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게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좀 독특한 점은―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다 보도된 거지만―이것이 배임 이익은 실현됐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보다는 약속이 됐다…… 50억 클럽이라는 게 약속했다는 것들이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명확하게 실현된 부분도 있지만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더 많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드러난 의혹상으로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협조라든가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보자면 당연히 배임 부분,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고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숨기고 뭐 했느냐, 이런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수사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 특검이라는 새로운 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역시 배임 본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당사자들, 진술을 받아 낼 사람들과 로비 부분,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을 밝혀 내는 부분들은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어떤 래포(rapport)나 장악은 지금 기존 검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팀이 여기서 50억 부분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생면부지의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진실 규명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거 왜 못 밝히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점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지금의 중앙지검 수사팀이 50억 클럽이든 뭐든 간에 대장동 관련해서 누구를 봐주기 위한 수사를 한다든가 누구에 대해서 소프트하게 한다든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말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0억 클럽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은 저는 지금 수사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검보다 지금의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게 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이 수사팀의 종료된 결과를 근거로 다시 특검을 추진하시는 것,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김의겸 위원님.
 내 마이크는 꺼져 있어서 말도 못 하고 듣기만 들었네.
 그래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뭘……
 야당이니까……
 양식 있는 정치인은 안 해.
 야당이니까, 양식이 없다기보다도.
 김의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한동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중앙지검이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간다. 누구한테 소프트하게 하지 않는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김만배 씨 자산 2000억 원 동결했지요? 동결한 이유가 뭐지요? ‘그게 범죄에서 얻은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결된 자산 2000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 준 집도 포함돼 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 이것 또한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김만배의 누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구체적인 범죄 수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만배 씨가……
 아니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재산을 산 것이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지금 도출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검찰이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위원님 말씀은 특검은 그것도 수사하겠다는 취지이신가요?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0억을 동결한 이유는 이게 범죄수익에서 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결한 거고,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복덕방 통해서 산 것 아니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산 것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지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하시지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집을 살 확률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8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또가 세 번 연속 당첨될 확률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또 언론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사, 소환 조사는 아니더라도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조사라도 한다든지 뭐가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외관상으로라도 그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럼 이것 한번 따져 봅시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아직 제 질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428억 이 이야기가 나온 게 2022년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그리고 428억 검색을 해 보면 2064건의 기사가 검색됩니다. 지난 서너 달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428억을 받은 걸로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검찰? 공소장에, 기소장에 한 줄도 못 쓰지 않았어요? 왜 못 썼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무슨 노후 자금이다, 선거 자금이다, 저수지에 넣어 뒀다 이렇게 북 치고 꽹과리 치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공소장에는 한 줄도 못 넣은 것, 이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일 가능성, 두 번째로는 검찰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서로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지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께서 2021년 9월에 서울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억, 곽상도 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 대표까지 되셨으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추종해서 이번 특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일단 부동산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만배 누나와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의혹 제기 끝난 얘기로 알고 안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언제 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 조사했다, 제가 이런 메모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사실이겠고요.
 아니,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외관상으로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발표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답변만 하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강하게 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이게…… 특검이라는 것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 진실 규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강하니까 균형 맞추기 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용도로 특검이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매번,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신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이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여론 잘 알고 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 배임을 감추기 위한 로비로서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의 특혜를 민간업자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식한 것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허가 배경, 인허가의 부당 사용 의혹 또 이 과정에서 대법관과 전관 출신 법조인들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원했다는 의혹, 이런 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국민들도 이해하고 계시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모든 사안의 의혹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하나 떼어내 가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핵심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과거에?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말들은 했지만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핵심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정치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핵심 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입니다. 또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만 추천하겠다고 규정이 됐어요. 장관님, 혹시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국회의 교섭단체는 몇 곳인지 아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민주당 한 군데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거다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이 돼야겠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도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로서 책임 있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리스크에 빠져서 이런 악수만 두는 더불어민주당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국민 여론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박범계 위원님 등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좀 질의를 하지요.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사건 최근 1심 판결의 내용 골자 좀 알고 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
 혹시 그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특정된 게 있습니까, ‘주가 조작’ 딱 특정해서?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좌는, 계좌가 언급됐는데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계좌번호 정도 나온 거지요? 혐의가 특정된 게 아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거기에 실제로 계좌를 댔던 사람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한 분이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 상황을 알았다 하더라도 죄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판결문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져서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라면 최정예 수사팀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인정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다면 기소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판결문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판결문을 분명히 보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의혹을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마구 쓰이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과거에 70여 년간 한 번 쓴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여러 번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남국 위원님이 고장 난 레코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장 난 레코드처럼 지금 돌려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좀 레파토리를 바꿔야지요, 해가 지났으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물타기라는 의혹만 커질 뿐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박범계 위원님.
 그런데 오늘 법사위원장님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냥 토론하십시오.
 (웃음소리)
 좋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어쩌라는 말이에요, 저보고. 내가 법사위를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조수진 위원이 떠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지금…… 아무튼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나가 집 산 것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왜 다 끝난 얘기가 아닙니까? 대통령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장관께서 균형 있는 자세를 잃었다.
 또 대장동에 관한 수사의 본질이, 본체라고 표현했지요. ‘본질이 배임이다’, 그것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건데 본질이 무엇이냐, 본체가 무엇이냐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50억 클럽 수사하자는 건데 벌써 단정을 짓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균형을 잃은 처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최근에 일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5년에 이미 수원지검에서 정영학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녹음파일을 그 당시 취득했다. 그 녹음파일에는 당시 대검 차장 김수남,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윤갑근 이 사람들에 대한 로비 청탁 의혹 내용이 들어가 있다. 뿐더러 유동규에 대해 또 정치인에 대한 뇌물 로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2015년에 이미 검찰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지득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수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소위 양쪽의 유력 후보들이 맞붙게 되면서 터진 문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이런 면도 있잖아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기소 후에 수사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판례들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주요 타깃으로 한 수사는 아닐지라도 50억 클럽에 곽상도 전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되는 여러 검사 출신의 여러 고위 법조인들, 대법관 출신의 법조인, 정치인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혹시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자료가 나오면 그런 것을 추완해서 지금 현재 공판 진행하는 것에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 본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단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마세요. 실제로 장관께서 사실상 지휘하고 계시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러나 그 공소장에 보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된 계기가 결국은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그것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도권을 쥐고 결국은 사업권을 뺏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설시가 나옵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배임 여부가 본질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은 법률전문가들이 소위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 가지고 고도의 그 배운 법기술과 머리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지능지수를 총 다 합해서 만들어 낸 저는 사법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패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너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균형을 잃은 처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닙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고 싶으면……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대답하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으면 하되 짧게 해 주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저는 법무부장관이고 제 휘하의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배임 사건의 본질이고 거기에 대해 핵심 피의자로서 기소된 분이 이재명 대표시고 그리고 그 로비는 그 배임을 사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로비입니다. 그게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있겠는지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렸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서 오늘 이 특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에 대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특히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여당 위원들 말에는 그냥 고분고분 이렇게 답변하고 또 야당 위원 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약간 힐난하거나 이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을지…… 언론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빠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법무부장관 막 영입해 가지고 선거 치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이렇게 국민 앞에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1년은 아직 안 됐…… 한 300일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1년은 좀 안 됐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300일 조금 넘었…… 그 정도 아닐까요?
 그리고 이 정부도 곧 1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검찰을 과거 검찰 나누고 지금 검찰 나눠 가지고, 1년 동안 수사기간이 있었으면 적어도……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1년이 됐다고 곽상도 수사를 저희가 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장관님, 들어 봐 주십시오. 말 안 끝났습니다.
 1년 동안 했었으면 특정 이재명 당 대표, 야당 당 대표에 대해서는 온갖 압수수색과 수백 번의 압수수색, 모든 곁가지, 사람을 타깃한 그런 어떤 수사를 벌이면서 이 50억 클럽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도 이 배임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또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어떤 보험 성격의 로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분명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오고 있었지요.
 1년 가까이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특검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그 논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검찰에게 기회를 달라라는 말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고, 국회 논의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그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보게 되면 크게,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의 규모,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추천 방법과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로비․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업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과 그다음에 이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자본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2015년 수원지검에서 한 차례 수사가 있었는데 최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김만배 씨가 부탁을 해서 또 곽상도 의원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50억 클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과거 2015년에 있었던 그것과 지금의 대장동 수사가 인물도 똑같고 그리고 거기에 개입했던 로비 대상자들도 똑같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철저하게 모든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법조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토착비리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숟가락 얹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수치스럽고요, 이것 반드시 밝혀내고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차원에서…… 잠시만요. 장관님은 금방 또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장관님은 시간이 많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시간은 안 많은데요,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만배의 누나가 집을 산 그 의혹도 다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이 이것 그냥 가볍게 누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그리고 그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샀다라고 하는데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돈을 주려면 뭐 하러 그렇게 주지요?
 그러한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김만배는 철저하게 다 자기에게, 로비에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 돈을 줬고, 돈이든 어떤 금전적 이익을 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박영수, 윤석열 대통령 다 이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도 철저하게 다시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로비하는 것을 50억씩 턱턱 약속하는데 그것을 시가로 부동산 통해 사 줍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미 그 이야기 안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갑자기 특검 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씀 많이 하시길래…… 수백 번 압수수색했다고 하시잖아요, 이 대표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150번 넘는 횟수는 법카 사용 횡령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음식점 전표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신용카드 전표 따 보는 압수수색이 일반 사무실 압수수색 이런 것하고는 격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50억 클럽이든 1억 클럽이든 공정하고 공평하고 철저하게 수사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 공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적어도 지금의 수사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 구조가 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공정하게 했느냐 이거지요, 공평하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검사가 최선을 다하는 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뜻이지 무리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50억 클럽은 그 문맥상 제가 듣기에 곽상도 전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실행이 되지 않은 걸로 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닙니다. 그중에서, 그것은 밝혀낼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드러난 의혹 자체가 약속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주된 거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당연히 그중에 일부라도 간 게 있는지를 저희가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을 제외하고는 약속만 되어 있는 상태고 실행이 안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물론 조사해 봐야 안다는 것은 깔려 있지만 현재……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오히려 그 부분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된 부분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으면 찾아내야 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대장동 관련된, 김만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녹취록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냥 주면 된다’, 자문료 형식입니다. ‘그냥 주면 된다. 그런데 곽상도 아들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골치 아프다’, 그래서 유동규인가 그 친구가 ‘나도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언론 보도 정도 본 적은 있고요, 직접은 안 봤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료가 실제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실행이 된 거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셨습니까?
 몇 번 했어요? 내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몇 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절차가 아니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방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대형 로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 이것은 굉장히 수사 의지가 있다는 취지고요, 지켜봐 주시면 저희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안 다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잘 지켜봤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지켜봤잖아요. 시간이 엄청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큰 오해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뜻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시겠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당연히……
 자문료라고 하는 껍데기는 합법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불법적인 자금이 건너간 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게 시간이 끄는 동안에 계속 더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점까지 포함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자 그러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특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진실 규명에 저는 부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좀 합시다.
 특검이 임명이 되면 수사 실무상 이런저런 혼선이 좀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겠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사실상 중단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업무 조정을 잘 하고 특검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법무부장관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특검 수사 잘하는 것이 법무부장관한테 책임이 있나요?
 아니요. 업무 조정을 잘 해서 실무상 혼선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는 것, 그 업무 조정을 잘 해 주는 것 이런 게 법무부장관에게 큰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통상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특검을 짜는 것 자체가, 잘 짜는 것 이런 것까지 법무부장관의 임무는 아니지요.
 아니요, 그것 말고요. 수사 내용 말고요. 일하는 형식과 일하기 위해서는 업무 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업무 조정이나 역할 분담은 특검에서 해야지 그것을 법무부장관이 하게 되면 오히려 특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아니요, 수사와 관련된 것…… 그러면 실무상 혼선이 막 생길 텐데요? 검찰과 법무부에서 특검에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니까 실무상 혼선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협조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협조해야 될 일은 당연히 협조하는 것인데 그 점까지 제가 책임져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라고요. 그게 장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 잘 해 주시고, 하여튼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깊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반드시 밝혀내고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2분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예.
 행정처장님, 대장동 50억 특검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1심 재판 곽상도 아들 무죄 나왔을 때 그곳 현장에 있었으면 물병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재판 생중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법원조직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대법원 질의했잖아요, 그리고 서면질의도 받았고?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런데 보니까 연구를 하셨고 결론이 거의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 부분은 차장께서 아마 위원님 찾아 봬서 설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판 중계 확대에 대한 결정을 언제쯤 내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50억과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은 어쨌든 간 재판 중계가 법원의 재판을 그대로 드러냄으로 해 가지고,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서 재판 신뢰에 큰 도움이 되는 어떤 연결 고리가 되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따져 볼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연구 단계는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드러내서……
 언제 결론을 내리실 겁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글쎄요, 그걸 지금 단정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질의할 겁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장관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6.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2시06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져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5항 및 6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2인의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 중 종합의견은 이틀간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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