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8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61.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 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1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3)
- 1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8)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 1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 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 2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9)
-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4)
-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4)
-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1)
-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2)
-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0)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4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0.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 61.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박완수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소위원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를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부터 시작하실까요?
제가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법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입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입법 발의를 해 주신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취지를 존중해서 많은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방관 출신으로 처음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만큼 출신과 특기를 잘 살려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법안들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또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를 포함해서 경찰․소방 관련 법안들이 국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된 지가 이제 몇 달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 게 법안소위를 해 보면 그래도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될 거다 그러던데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재난 관련된 우리 체계가 참여정부 때 한 번 큰 틀에서 정비가 됐고 이제 기후위기나 이런 게 시대적으로 볼 때 새로운, 큰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큰 그림을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대비를 해 나가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동료 위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전, 재난, 국민의 생명 이런 분야와 또 행정안전부, 경찰․소방청 등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법안을 같이 심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늘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법안소위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경찰 출신인데 여기 보니 경찰 관련 법도 적지 않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박완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법안제2소위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률 심의 꼼꼼하게 세심하게 배워 가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법안심사소위인데요. 여기 훌륭한 선배 위원님들 또 박완수 위원장님,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좋은 법안들이 제정․개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발의한 의원님들의 입법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더불어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김계조 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재난안전관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완수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경찰법안이라고 불리는 서영교․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금 올라왔는데 정작 자치경찰제법안, 김영배 의원이 낸 법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논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를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전부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이고 또 그런 내용들을 위원장님께 제가 잘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의사일정 안에 포함을 시키고 상정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의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1소위에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몇 개 법률안이 상정이 됐고 2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요구한 정보경찰 관련 법률이 같이 상정이 됐습니다. 자치경찰에 관련된 법률안이 8월 30일인가 그때 접수가 됐었는데 일단 행안위에는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소위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님께서 오늘 이 부분 상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법률은 정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급급히 따라가서는 안 되고 최소한 우리 행안위에서 공청회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자칫 하다가는 이 자치경찰제가 원래의 취지도 못 살리면서 국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백년대계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대체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상정을 해서 일단 다루고 그리고 또 공청회가 필요하면 그중에 공청회도 하고.
어떤 법안이든지 간에 현행 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면 100% 찬성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따져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상정을 하자고 수차례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는 오늘 상정을 해서 일독을 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를 서로 토의한 가운데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상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 개인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님 모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법안소위, 1소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법안 심사가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서로 이렇게 합의를 이루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상정을 하고 일독을 하면서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두 분만 하겠습니다.
이해식 간사님이 두 번 발언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 중에 한 분만 하시고, 서범수 위원님 하시고 또 한 분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들을 못 거쳐서 법안 자체가 좀 미비하고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들이 허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거쳐 가는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현재 그 법안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어제도 저희들이 토론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보완해 가지고 법안을 상정하는 게, 심의에 올리는 게 안 맞겠느냐.
어차피 법안 심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지금 올릴 게 아니고 좀 더 절차를 거쳐서 보완해서 법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법안 발의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정된 법에 보면 정보경찰 관련된 부분이 제가 발의했던 법보다 늦게 발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상정이 돼 있습니다.
정보경찰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법이나 자치경찰 관련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경우는 경찰법 전체 뼈대에 관한 문제고, 집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집의 설계도가 없는데 기둥 중의 하나를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먼저 상정해 놓은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 간에 논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올라와 있는 여러 안건들도 보면 통과가 안 될 것 같거나 상당 폭 수정될 법안들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정을 하고 그리고 논의를 해 나가면서 서로가 어떻게 의견을 맞춰 갈 것인지……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게 저는 위원회 운영에서 기본적으로 옳지 않느냐, 형평성에도 맞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의 입장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재난안전에 관련된 법률 심의를 위해서 행안부의 재난안전본부장께서 와 계시고 해서 이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경찰청 관계자가 출석을 하면 경찰청 관계자의 의견도 듣고, 최종적으로 저는 상정 여부를 떠나서 자치경찰 관련 경찰법 개정안을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오늘 중에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안전점검결과 미공개 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나 공개시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전점검결과 공개를 통해서 책임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체토론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점검결과 공개시점을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사항에 공개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관계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 등을 협의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에 대한 검토의견에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검토 실시 부분을 보시면 현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가 법률과 시행령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전검토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행안부장관은 기상법에 따른 가뭄 예보 외에 농업․생활․공업용수의 가뭄을 포함한 통합적 가뭄 예․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업무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면책규정 도입 여부는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공사 및 물품 구매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328개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 있으며 현재 방재신기술에 대해 계약 및 물품 구매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책규정과 관계없이 현행대로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신기술이 저희들이 후발주자입니다. 다른 신기술, 건설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방재신기술은 13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요사이 여러 가지 IT기술도 개발되고 신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방재신기술은 그러한 신기술을 접목한 쪽이 거의 중소업체입니다. 99% 중소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제도를 더 하려고 법은 도입되었는데 저희들 분야의 신기술만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냐 지방에 알아보니까 이런 면책규정도 두고 해야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것은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건설기술 같은 경우에도 건설기술산업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업체를 살리고 방재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면책규정은 기존대로 살려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방재신기술을 도입했던 이유는 여러 중소업체 쪽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옵니다. 기술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자체한테 ‘이런 기술을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확실히 신기술이 인증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신기술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알음알음해 가지고 하면 부정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고 다른 분야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기술이 도입된 지 13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기술을 더 이렇게 해서 중소업체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습니다.


이 신기술은 자연재해에 대한 신기술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가단위로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도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방재안전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법을 저번 국회 때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 상정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좀 미비된 게 있었습니다. 제정법인데 공청회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도 정부는 제한지명 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고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행은 건설신기술이 면책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문구는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구가 필요하다면 넣어서 개정할 수는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방재신기술이라는 것을 지정할 때에 다른 기술보다 우수한 그리고 또 탁월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된 것이니까 지금 지적하신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개정안은 방재신기술 활용에 따른 기관 손실, 민사상 책임 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는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이것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나 작은 문제라도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길 게 농후하다면 당연히 안 하겠지만 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고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꺼려지기 때문에 아예 도입 자체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조항으로써 방재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활성화할 수 있게 도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안전에 있어서 중대한, 심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까지 완전 면책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방재신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나 이은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한 추가적인 조항을 포함해서 원안에 가깝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 관련해서는 건설, 교통, 방재, 농림, 식품 이렇게 죽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계속 면책규정을 또 요구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원칙을 갖지 않으면 계속 올라올 거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한 시각의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처우도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면책규정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거냐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본다면 제 경험으로는 공무원사회를 신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기술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이 규정이 필요한데 이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하게 남용이 될 우려도 있다 하는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영환 위원님하고 이해식 위원님은 원안대로 면책규정을 그대로 포함해서 가자는 말씀이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면책규정을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같이 다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그 뒤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어서 현장에서 좀 활발하게 기술혁신도 하지만 안전관리를 좀 더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을 형성시켜야만…… 시장에서 물건이 나와야 사실은 안전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런 보수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 부분이 지금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제가 봐도 만약 남용해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이 분야는 저는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된 안을 받아들이는 게, 원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 있어요?
일단 남발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짚어 주고 이것대로, 여당 위원님 말씀대로 통과시켜 주지요. 한번 해 보시지요, 새로운……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안입니다.
김철민 의원안에서는 자원봉사자, 응급조치종사자 및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구조활동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현행은 치료만 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현행 보상금 외에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효과적인 수습이나 복구를 위해서 민간이 재난관리활동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긴급구조활동 중에 입은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 치료와 보상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상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보상체계 변화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윤두현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윤두현 의원안에서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학습권 피해보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길 경우 실효성 및 피해자 간 불평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이나 현행 재난복구 규정은 지원 범위를 사망․실종, 생계 안정, 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감면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등록금을 감면한 대학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2020년 한시사업으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에게 온라인수업 등 투자비를 지원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결과에서는 감염병 등 재난의 경우에 대학이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국가 등이 대학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9월 22일 전체회의 의결 예정이어서 윤두현 의원안의 입법취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박덕흠 의원안입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계 안정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 지원 항목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복구지원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재난피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66조 3항 각호의 조문이 수혜 여부가 각각 정해지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66조 3항의 본문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두 번째로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복구지원비 지원 부분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 66조 1항에 근거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만약에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일단 김철민 의원님 안에는 동의하고요.
윤두현 의원님 안의 취지,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실 일반적인 재난복구 지원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집합금지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 취지, 학생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 행안위 회의 때 제가 성동구 조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노동의 범위와 지원 방안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씀드렸는데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박덕흠 의원님 안은 이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댐 방류로 인한 피해 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인 것 같은데 피해 규모와 지원에 대한 행안부 자료가 따로 있는지, 사실 자료가 있어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박덕흠 의원안의 댐 방류로 인한 것은 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 나는 것은 거의 자연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댐 방류라는 게 비가 많이 와서 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자연재난 쪽이고 자연재난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침수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용담댐이나 이런 것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 금액을 사망․침수 200만 원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다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규정은 지금 행안부에…… 이번에도 호우 났을 때 용담댐이나 금산 인삼밭이나 이런 데서 피해 본 사람들은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의 댐 방류라는 것은 호우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인데 이 조항에는 ‘사망자’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자를 죽 열거하기 때문에 댐 방류로 인한 지원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조항으로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지원 근거, 윤두현 의원님 안인데요.
이러한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지원 이것은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첫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가 등록금을 정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제를 해 줘 버리니까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의견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산보다는 등록금이나 이런 것은 대학 자체에서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면제해 준다면 그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간 참여자의 치료․보상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대학교 등록금 면제에 있어서도 제일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타 분야와의 형평성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 있습니다.
또한 재난피해 지원 의무화, 댐 방류 피해복구지원비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할 수 있다’로 남겨 두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 남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 가지고 수정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1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노웅래 의원안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 등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금액 등 도급계약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며,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의 입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자입찰방식이 38%이고 전자입찰 중 최저가낙찰제 비율이 72%에 달하는 등 주로 용역금액에 의해서 업자의 선정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자는 이러한 선정 방식을 사업권 확보 수단으로 악용해서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방식으로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체의 54.6%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의 경우에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을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입찰방식을 제한하는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비용 인상 부담이 발생할 우려 또는 주민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 한 15%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린생활, 주택까지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 개정안은 우선 목적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참 공감을 하는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권리침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도 보면 계약의 자유라고 하는 면이 있지만 거꾸로 전문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도 상당히 크게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입찰로 해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고 안전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 노웅래 의원 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아파트는 다 전차입찰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근린생활, 판매․운수, 업무시설 이것은 아무런 조항이 없지요?



조달청에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민간부문까지 전체 다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승강기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율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협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협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정 수준에서 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표준관리비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민간 쪽에서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차장님 출석하셨는데 김홍필 차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에 상정된 5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은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 물놀이 등 일시정지명령의 신설,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국민안전 확보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3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가, 나, 다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전 안전조치 및 신고 등입니다.
개정안은 위험물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관계인이 제조소 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지하려는 날 또는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위험물 제조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입니다. 종래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와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나번, 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 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은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만 하고 있을 뿐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및 미제출 시 벌칙규정이 미비한바 이에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번, 과태료 상한금액 상향조정입니다.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위험물제조업을 하다가 중지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경영 부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휴폐업하는 제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강화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정기점검을 하고 기록․보관만 하도록 하던 것을 일단 시․도지사가 제출받아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다항의 과태료 상향조정은 매년 1600건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세 가지 항 모두 동의합니다.
없으면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7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실시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관리 및 성과에 따른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정하기보다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여 각 시도의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 나번,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보상금 지급 근거 외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5년간 총 3억 58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만 이는 동 사업이 아니라 행안부의 자원봉사보험 사례를 통해 추계한 것으로 정확지는 않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항 포상 근거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하기보다는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시도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표에 713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 의용소방대는 하는 업무가 화재․구조․구급 등의 보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시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하여 시도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되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몇 개 단체지요, 의용소방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3)상정된 안건
1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8)상정된 안건
(11시22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가번,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 근거 마련입니다.
김승수․서영교 의원안 2건으로서 요지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응급환자 이송을 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구급차의 이송 방해’로 했습니다만 저희 수정의견은 ‘구급차 등’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급차 외에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이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응급환자 이송’으로 했습니다만 이송 안에는 응급환자 외의 이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보시는 바처럼 ‘구급차 등의 이송’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다만 참고로 지금 복지위 소관으로 구급차 및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거의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복지위에서 아직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보시면 다음에 보실 경찰청 소관입니다만 경찰청 소관에도 보면 비슷한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 때 보시겠습니다만 긴급자동차의 방해를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외에 소방차, 경찰차, 군용차, 가스 작업차 등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19법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김승수 의원안은 2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서영교 의원님 안은 1개 조항을 개정하는 건데 서영교 의원님 안으로 해도 김승수 의원님이 한 효력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신 말씀에 답해 드리면 현행법을 보시면 13조 1항에서 응급처치 등 필요한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항에서 ‘1항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28조에서는 13조 2항을 위배한 경우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게 13조 1항, 2항과 28조가 상호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김승수 의원님 안은 13조 1항에 활동규정을 다 정해 놓고 2항에서는 이 활동을 위배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계와 달리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구급차를 밑으로 넣었습니다. 구급차의 응급이송은 13조 1항에 활동의 근거를 넣고 그다음에 2항에서는 ‘금지해야 된다’를 넣고 28조에서 처벌하는 것은 같습니다.
또 설명 하나 올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환자를 싣지 않더라고 장기를 가지고 응급환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은 5년이지만 어떤 것은 1년, 6개월 그렇게 사정을 참작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또 있지요. 이 뒤에 오영환 의원님 안……

다음은 7쪽 가번, 정의 조항에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 신설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을 이 법 정의 조항에 규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다만 기존 조항의 체계를 보고 그에 균형을 맞추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7페이지의 박스를 보시면 현행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 4호에는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쪽을 보시면 오영환 의원님 안은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항공대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수정의견은 앞에 말씀드린 조항과 체계를 맞추어서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영환 의원님께서 10호에 항공대원은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삭제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119법상 개별 조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수정의견을 설명드리면 현행 11조는 구조․구급대는 단위조직이며 필요한 경우는 통합 편성․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대를 단위부서로 한다면 여기도 통합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넣는 것이 좋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19법 제4조에 보면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거기에 항공구조․구급대원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동법 23조의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에 항공구조․구급대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여기에 넣어서, 항공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한 이런 세 가지 대책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넣어서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119항공대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지금 구조대원․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이 있지만 항공구조․구급대원에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고자 분리해서 119항공대원을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항공대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구조대원․구급대원 외에 조종사, 정비사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고용 형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신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교육훈련이나 근무체계 이런 것에 있어서 소방조직 내에서도 항공대가 타 부서와 상이한 점이 너무도 많은데 굉장히 혼란이 많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런 교육훈련, 아까 말씀 주신 감염 및 건강관리,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도 항공대를 특별히 명시함으로써 그에 맞는 특수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9항공대에 지금 조종사나 정비사나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부 소방대원으로 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개정안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것도 내용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항공운항관제실은 소방청 내의 하부조직으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즉 법률에 정하는 것보다는 직제가 어떨까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정부 의견 보면 조직 및 직제를 다루는 행정안전부도 저희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한 입법 사례가 119법에 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칭이 센터여서 기구로서의 뜻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능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라는 게 팀 단위 조직인데 소방청 구급과에 하나의 팀 단위 조직으로 센터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조직이라기보다는, 명칭은 운항관제실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로서 소방청 항공통신과에 팀 단위 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전국에 소방헬기가 2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국가직 시행하고 있고 국가직 시행 전에도 소방청에서 29대의 헬기에 대해서 출동기능도 하고 총괄 조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원도 산불 때에도 전국의 소방헬기를 소방청에서 출동 지원해서 총괄 지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총리령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을 정했는데 그게 전국에 84대가 있습니다, 응급헬기가. 한 6개 부처가 동참하고 있는데 그 출동요청 건도 소방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우려하는 실국 단위 조직이 아니라 과 단위의 팀, 한 과의 팀인데 기능을 하나 넣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119구조․구급법에 넣느냐 아니면 직제에 넣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는 대통령령,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하자는 말씀인데 사실 그 조직에 국한되는 하부조직을 말할 때는 그것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방헬기들은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청 소속은 몇 대 없고 전국적으로 스물몇 대가 흩어져 있고 그런 동시에 별도의 운항통제를 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성 대형 산불의 경우에서는 타 기관의 헬기들도 와서 운항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잘 갖추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기능과 관련된 조직에 있어서는 다른 조직에 있어서도 그런 기능에 관련된 부분은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헬기들을 좀 더 통일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조정․통제를 위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소속기관 직제에 넣는 것이 체계상 맞다는 것이지 타 부처와의 업무협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저희들 생각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직제로 보이지만 직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119구조법에도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입법 사례도 있거든요. 그게 직제는 아닙니다. 기능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게 운항관제실 하니까 직제처럼 보이지만 실상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부여해서……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오영환 의원님의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도 아마 이게 법체계상 소방기본법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더 전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기본법 제4조를 보면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제4조제1항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존경하는 오영환 의원님의 입법취지이신 거지요.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119종합상황실하고 매칭이 되면서 그 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여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에 두고 있다고 해서 대령으로 정할 사항인지 부령으로 정할 사항인지 하는 부분을 이미 소방기본법에 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의 취지라든지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되 체계적으로 소방기본법에다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대국민 권리․의무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하고자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꼭 이걸 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일단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방기본법에 관한 내용은 119 신고를 받고 지령을 내리는 제일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이 내용을 담기에 적합한 이유가 기존의 제10조의2를 보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대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때 전문적인 기능에 관한 부분들을 법률로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동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까지도 같은 체계로서 여기에 법률로서 설치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타 부처 간의 권한이나 타 부처의 의견이나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소방헬기들에 관한 내용이고 관계 중앙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이 내용이 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권한이나 그 부처를 지휘․통제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소방헬기가 너무 멀거나 운항이 불가한 경우에 가까운 해경이라든지 닥터헬기, 병원헬기 이런 협조 요청을 충분히 지금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운항관제실이 없어서 각 본부별로 상황실에서 소방헬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통합해서 소방청 소속으로 그 기능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이고 그래서 다른 부처 의견의 충돌이나 이런 우려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 협조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소방이 국가직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119 항공 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집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그런 입법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오영환 위원님 취지대로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항공운항관제실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인정이 돼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 항공관제라는 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도 필요한 것이고 조직과 인력도 필요한 것인데 법령에 담는다 하더라도 결국 직제나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돼 왔거든요. 만약에 행정안전부에 다시 문의를 하면 또 같은 의견일 겁니다, 이게 정부조직이면 정부조직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기능상의 발전 그리고 국가직 전환에 따른 더 많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자 기능인 것이고 이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를 통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맞게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반드시 지금 변화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꼭 지금 원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동의하면 할 수 없지.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가번,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조항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복지위 소관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1조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 시행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법률에 보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심의기구인 중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소방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119구급대 응급처치 범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의 취지가 일정 부분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지위 쪽에서 반대의견을 가져왔습니다.
복지부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응급처치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할 경우 자격요건과 업무범위 관리체계의 이원화 및 동일 자격 내 업무 혼란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대한간호사협회는 구급대원의 업무를 별도로 정하여 자격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다만 충분한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 응급구조사가 한 2만 6700명 있습니다. 그중에 소방이 한 8200명이 있고 병의원 의료기관에 3700명 그리고 129처럼 사설 구급대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1900명. 그런데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면 소방뿐만 아니라 사설 구급차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법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응급처치해서 병원 도착 전까지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119구조․구급법에 다뤄야지 오히려 더 혼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응급환자를 대면하는 구급대원의 업무특성상 응급환자에게 적기에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업무를 별도로 정해서 자격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놓는 것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사 전체의 업무범위에 대한 포괄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청의 입장은 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해서 병원에 이송하기 전까지인데 전화로, 영상으로 간접지도를 받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임산부가 1년에 거의 한 2000명 정도고요. 저희들이 이송하면서 때로는 차 안에서 분만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르거나 묶는 것을 못 하게끔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 못 하게 한 걸 놔두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심정지 환자가 있는데 에피네프린이라고 심장을 돌게 하는 그 주사액을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데는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 줘요, 약물 투여하도록.



그런데 현시점에서도 예를 들어 심정지환자 소생률, 병원 도착하기 전까지 자발적 순환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고 금년 1월 기준 한 1.7%, 작년에 11%가 자발 순환해서 생명을 소생했는데 올 1월 기준으로는 12.7%로 1.7%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다 알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도 된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응급의료법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법의 대상이 되는 응급구조사가 전국에 여러 분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구조․구급법은 병원 전 단계만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업무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응급의료법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못 해 주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고 탄탄하게 자료를 만들고 관계자들한테도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나서 처리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싶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론화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작년 1월 달에 이 문제 갖고 소방청하고 복지부하고 BH 이렇게 모여서 그때 결정한 사항이 뭐냐 하면 소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다만 용역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업무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검증해 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항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라고 한 이유가, 그 ‘협의’를 문구에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동법 제10조 2항에서 구급대의 종류와 자격 기준, 필요한 사항은 여기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에서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 전 단계라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이송하기 전 그 골든타임에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심정지나 중증외상이나 심각한 뇌출혈이나 이런 응급 상황에서 최대한의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119구급대원들이 그런 교육과 전문적인 훈련과 자격을 갖추고도 충분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질 높은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현재 법 규정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인데 전국에서 말벌로 쇼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 폐쇄까지 와서 사망하는 사람이 아주 다수입니다. 그 사람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보다……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 한 방이면 그 사람을 즉각 회복시킬 수 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구급대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운 게 그런 것들인데 119구급대원 업무범위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를……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시범사업을 거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정지 환자의 경우 소생률이 100명 쓰러졌을 때 1명밖에 못 살아나던 것이 이 업무범위 확대하는 것을 시험을 해 보니까 1명 살던 것이 10명 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 자격에 있어서는 현재 학교보건법에 봐도 보건교사가 이런 의료법을 위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위급한 학생이 발생하면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타 법에도 이런 적용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부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성에 비중을 두고…… 간호사협회에서도 이 취지에 동의를 했고 여기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되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단지 몇 달 남았다는 건데 이것 1년 넘게 시험한 결과 구급대원들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많은 자료 있으시지요, 차장님?

그런 타 입법례에서도 유사법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구급대원들이 사람을 더 살릴 수 있게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각 법률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체계가 맞춰져야 되는데 법률마다 상충되는 모순점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전문위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감염병 환자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및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에 대한 의료상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감염병이나 재외국민 보호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법률에서 빠져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자구 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3페이지입니다. 오영환 의원안은 제10조의2 5호에 ‘감염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에는 감염병 환자의 정의가 제23조의2제1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염병 환자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체계․자구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수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과 하려는 사람에게 소방청장 등이 그 활동을 일시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정지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해양경찰청은 아까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취지는 인정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을 통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상세 설명을 드리면 27쪽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호의 사항을 명한다고 하면서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두 법을 보면 소방관서의 장, 소방청에서는 수난구호만 하지 실제 명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권을 발휘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볼 때 비슷한 내용이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해양경찰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정안에 넣으려고 한 내용이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법 형식상 약간의 충돌되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28쪽입니다.
오영환 의원안 15조의2에 보면 물놀이 등 일시정지명령에, 다만 이 개정에서 독특한 점 하나는 수상레저활동 외에도 물놀이를 들고 있습니다. 수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 활동을 일시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다만 물놀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일시정지라는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물놀이에 대해서 일시정지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물놀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규정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119구조법에 이것을 담아야 하는 당위성은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매년 350명이 강․하천․계곡에서 물놀이, 다슬기 잡다가, 수영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상레저법에 담으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소방서장의 일시정지권만 담는 거고 물놀이에 관한 것은 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또 119법에 담아야 하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119구조법에 담아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지금 오영환 위원께서 제시한 개정안이 여러 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5건 중에 1건 때문에 법사위에서 전체 법률안이 잡혀 가지고 통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소방청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9구급대가 우리 국민 모든 생활을 다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공중은 공중대로, 내수면은 내수면대로 다 하잖아요, 구조․구급활동을 도로에서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우리 법안소위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게 법사위에 가면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물놀이에 대한 정의 말씀을 드린 것하고 또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지금 고도위험 사회에서 사실상 이게 지금 집회․시위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헌법상의 여러 가지 기본권하고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험을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수면에 물론…… 저희 지역구 관련된 부분이지만 ‘올갱이’라고 부르는데 민물에 들어가서 꼭 해마다 수난사고를 입는 불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위험은 때로 감수가 돼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특히 자동차 운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사망사고의 위험을 안고도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소방청장이 내수면에서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된다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인지도 조금 모호하고 또 물놀이에 대한 정의도 또 좀 애매한 상황에서 이것이 국민의 행복추구권하고 충돌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입법화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백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사실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29쪽 라번, 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 규정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포함하고 통보 대상자에 감염병 의심자를 포함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상기 말씀드린 기관 중 감염병 관리업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며, 두 번째로 질병관리본부는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19구급대원은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다만 소방기본법에서는 같은 행위에 대해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양쪽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소방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5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부분도 있고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결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대안을 만든 이후에 그 안을 우리가 오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지금 5개 안건 중에 동의하신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신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그 정리한 안을 가지고 오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반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9항․10항․11항․13항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12항은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는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상의 의결 형태는 의사일정 9항부터 13항까지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대안 형태로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은 의사일정 9항 박덕흠 의원안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논의된 사항 중에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확대 부분은 워낙 다른 분들께서도 좀 더……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고 더 명확한 근거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그걸 제출해서 의견을 받아서 차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 사람을 더 많이, 당장 실효성 있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다음번에 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그것은 다음번에 논의하더라도 물놀이 등 일시정지명령에 있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소방서장을 포함시키더라도 제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모터보트 또 수상오토바이 이런 레저기구를 이용하는 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물놀이 즉 수영, 다이빙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호우 때도 계곡에서 40명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소방관들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서 안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급류 상황, 호우 상황일 때 뛰어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일시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놀이는 구체적으로 ‘수영․다이빙 등을 말한다’ 이런 수정 내용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의결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군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거든요. 어차피 나가니 거기서 활동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구두로 들어가지 말라고만 하지 거기에 대한 명령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이 안건은 오전에 심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소방기본법상의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1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토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무 수행자로서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 중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문 내용에는 즉시 보고를 안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그런데 ‘즉시 보고’라고 했을 때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한 발생 때만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또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 생각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보고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주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 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제13조의3제6항에서 이러한 체계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오영환 의원님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1호․2호 해서 법률에 그 정보를 명확히 하고 개정안 제13조의3은 수정의견 하단 보시면 앞의 7조 3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 및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가관청에 허가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필요한 처분’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쪽입니다. 현행 9조 2항을 보면 현행은 안전시설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이 법령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가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센 처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환 의원님은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강하게 혹은 선택의 폭이 제약되어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허가관청의 영업정지처분,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그에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의견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 야당도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별TF에서 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던 안이 이 안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하고 부적합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으로써 더욱 철저하게 인명피해에 대비하자 그런 법안입니다.

거기에는 영업정지가 있을 수도 있고 허가취소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 문구를 딱 한정했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청에서는 그 두 가지 갖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넣어서 행정청에서 판단하면 되거든요.
대개 행정청에서는 1차 경고를 먼저 합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또 영업정지처분 위의 허가취소하고 이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행정청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처분해 달라고 하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범위가 여기 법에서 지금 이렇게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해 놓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행안위원회에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실집행률이 떨어진다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 이런 부분들이 소방관서장에게 사실상 거의 권한이 가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1층의 다중이용업소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업소인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니까 허가․영업정지처분 내려 주세요’ 하는 식이 된다면 이것은……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양정이라고 하나? 그것을 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법들에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서 이러이러한 경우, 앞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소방청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런 정도로 해 놓으면 저는…… 저쪽 법안을 살펴봐서 행정처분으로 하는, 강하게 하는 것은 그쪽에 두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어요. 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세하게 종류가 규정이 돼 있고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영업권 허가취소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허가관청인 자치단체에 이러이러한 사실을 위반했다고 통보하면 허가관청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분은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다 구제절차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관계부서에서는 화재 진압이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영업정지를 해 달라, 허가취소를 해 달라 했는데 관서에서 보면 이것은 허가취소 사항이 아니고 영업정지 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방관서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영업정지를 하거나 허가취소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영배 위원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소방 특별조사를 하면 소방시설에 관해서 잘못된 것은 명령을 내리는데 저희가 건축 분야도 보고 전기나 가스 분야도 보고 이런 분야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적발된 것은 우리가 영업정지처분을 못 내리니까 그 해당 시군구 행정청에다가 ‘이런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처분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방청 관련 법안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현장에서는 소방청차장님 말씀이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방서나 관련 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다중업소 업주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수정의견, 저도 수정의견에는 일응 찬성을 하는데 수정의견으로 법안이 통과가 돼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현장에서 소방 관련 직원분들의 지시나 요청들이 좀 더 쉽게 먹혀들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지요? 그거잖아요?


그러나 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은 소방청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그것은 지자체든 행정 허가관청에서 그것을 조치할 수가 있는데 굳이 현장의 소방 직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법체계상 큰 문제가 없다면 수정의견으로 해도, 오히려 이중으로 그런 이행조치를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수정의견으로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수정의견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게 추가되는 것인데 그러면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하도록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아까 기준 말씀 여쭌 게 ‘영업정지’ 그다음에 ‘허가의 취소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구분해서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기준을 령이나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그렇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직원들의 직무 집행을 위해서도 저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이 어떤 경우는 취소이고 어떤 경우는 정지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에 지금 ‘관계법령에 따른’이라고 하는 구절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영환 의원님 안과 수정의견에는 ‘관계법령에 따른’이라고 하는 이 조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뺐는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허가의 취소 등’ 이렇게 들어가야…… ‘관계법령에 따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자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관계법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에 정지처분이나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관계법령에 따른’이 현행에 있습니다. 다만 오영환 의원님 주신 안에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원님 안을 존중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 따른’ 부분을 전화로 간접적으로 했고 고문을 받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청에 물어봤는데 소방청에서 관계법령에 따르다 보니까 소방청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방관서, 지방청이라든지 현장에서는 사실상 소방관의 말들이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른’ 부분이 불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법령’을 빼게 된 취지는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어떤 영업허가라는 것을 지칭해 주기 위해서 원래 존재하던 규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허가라 그러면 어떤 허가인지 모르니까, 이게 식품위생법상 허가인지 공중위생법상 허가인지 그것을 지칭해 주기 위해서 관계법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관계법령이라는 용어가 있음으로써 영업정지나 취소처분을 할 때 관계법령이 정한 조건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가취소라는 것은 소방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관계 허가청에 의한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지 그쪽 법의 허가취소 기준에 따르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금 담당 과장이 설명한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렇냐 하면 이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소방관서가 처분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분청에는 나름대로 식품위생법이면 위생법, 공중위생법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서에서 다른 모든 법률 무시하고 임의로 아무 기준과 원칙도 없이 현장에서 영업정지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허가 관청에서 관계법령이 있는데도 그것 무시하고 영업정지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청에서는 나름대로 그 법률을 그거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원칙과 기준 아무것도 없이 영업정지하고 허가취소시키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 위원하고 김영배 위원 두 분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다. 이 관계법령이라는 말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법률에 의해서, 이게 지금 무슨 법률입니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이 모든 업소에 대한 관계법률을 전부 우선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처분청의 각종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규정이에요, 이걸 다 빼 버리면.
이것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을 하는 자는 화재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상대적 부담은 낮으나 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종에 대해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그 적용대상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현행 제9조의3과 달리 수정의견을 보시면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이라 해서 일정 범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과 동시에 부칙을 통해서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업소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소급효를 방지하고 장래효만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양방향 피난계단 갖춰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다른 안전설비랑 달리 이것은 건물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건물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설비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의무이행자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결국 임차인인데 만약에 건물 소유주와 다중이용업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건물 소유자는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 또 한 건물에서 여러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 설치의무가 어떻게 부과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중이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피난계단이 없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건물을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건물은 찾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그 조항의 단서에 양방향 피난계단을 두지 못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비상구에 피난계단이나 아니면 피난사다리 이런 것을 설치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를 두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낸 것처럼 전체 다중이용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23개 다중이용업종이 있는데 23개 다중이용업종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화재 위험도가 높다거나 화재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라도 지하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수용인원이 많은 큰 면적이냐, 화재위험평가를 해서 위험도가 높냐 그것을 대통령령에서 걸러 줘서 그러한 규제 지정을 최소화하려고 전문위원이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것에 동의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방향 피난계단이 확보되지 않은 예전에 지어진 시설에는 여기 제한되는 다중이용업종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의무를 지우는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건축 관계법에서 규정돼야 되는 것이지 다중이용업소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 놓으면 건축주가 지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무과실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화재 등의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나 소방청을 통해 받은 보험개발원 의견에 따르면 과실책임보험에서 무과실책임보험으로 확대하는 경우 현행 대비 약 15%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오영환 의원안은 다중이용업주만 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체계상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청에서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중에 무과실책임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법의 경우에 사례가?

이것은 다 동의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시 협조하여야 하는 대상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관계인으로 정하고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자에 다중이용업주 및 관계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화재예방법, 다른 법률입니다. 화재예방법의 조치명령 대상은 관계인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이 법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대상을 다중이용업주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일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 관계인이라는 용어를 통해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주소, 피난시설, 법령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화재발생 이력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영업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현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 위반 또는 화재위험평가 결과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 미이행 시 공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개정안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와는 상이한 내용이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공개사항 중 법령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과 화재발생이력의 공개는 다중이용업주나 이를 승계한 업주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공개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쪽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법령 위반 업소의 공개는 다중이용업주에게 하면서 징벌적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영환 의원안 20조는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정보공개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영환 의원안에서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부분은 도입하되 다만 4호․5호에서 법령 위반 및 조치내용, 화재발생이력은 삭제하는 안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영환 의원안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발생이력을 공개하는 경우 새로 그 업소를 승계한 사람에게까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비상구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하단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폐쇄․잠금 및 장애물 설치와 훼손․변경․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구분하여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등을 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 하단 보시기 바랍니다.
31쪽 하단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그러나 개정안은 해당 금지행위와 벌칙․과태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지행위 간 용어상 불일치로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소방청에서 그 용어를 일치하는 새로운 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안에서도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행위와 관련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개정안 간 벌칙 수준에 있어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2쪽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 부분은 현행 다중이용법과 현행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3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이 다중이용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현행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법 개정안 간 불일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그 외 체계․자구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9조의2에 비상구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제9조에 규정하기보다는 제9조의2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23조(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있는 제9조의2제2항이라는 것은…… 오영환 의원님이 하신 벌칙 조항에는 비상구나 피난시설의 폐쇄․장애물 설치 행위로 인해서 상해에 이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저희는 비상구 폐쇄․장애물뿐만 아니라 비상구의 훼손이라든지 적치물을 두는 행위, 비교적 경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사상에 이르면 똑같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시행되는 법률안은 과태료밖에 없잖아요. 인신에 대한 형벌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 법안이 이번에 원안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에 맞게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안전관리가 과거와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해서 또다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과거의 대형 인명피해가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개정안에 담고 있는 그 입법취지를 좀 더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벌칙 조항에서 벌칙을 높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한다는 의미는 참 좋으나 너무 벌칙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나 낮은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안 밟고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겠나, 법적 안정성이 많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흐릿해져 버리면 국민들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다중업 영업주들이 또 유야무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좀 과하게 매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이게 언제 제정이 된 겁니까?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상 14항, 1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6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가번,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규모와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및 제연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의무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작년 8월 화재예방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물품 사용이 의무화되어 의료기관 소방안전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연설비는 기존 건물에 송풍기 및 배기덕트 등의 설치 공간이 없으면 설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 보시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의원급 6만 개, 병원급 3000개 해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한 6만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좀 과도한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다 마쳤나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하시고 다음 경찰청 소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송민헌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실종아동법, 도로교통법 등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1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 경찰관 직무수행원칙에 인권보호 의무 추가입니다.
개정안들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의 형식과 관련해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체계를 변경하면서 인권 개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제1조(목적) 조항 중 제2항을 제1조의2로 옮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 인권’을 추가하여 봤습니다. 4페이지도 같은 맥락에서 경찰법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이게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하고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을 사실상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담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조문이 있느냐 하면 ‘국민’이라고 하는 조문을 ‘시민’으로 바꾸는 조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아닌 시민의 경우가 자치의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아닌 외국인 신분을 가진 국내 체류자라든지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실은 보호해야 될 근거가 불명확했던 거지요,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본 경찰법의 경우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걸로 아예 명확히 함으로써 이게 국민이 아닌 주민등록법상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범위 내에 명확히 담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문제와 이 표현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헌법처럼 보장 의무를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찰이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구수정이 이루어져야지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경찰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명시함으로써 경찰이 인권존중의 치안행정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이런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크게 이견을 제시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과 관계없이 이 법은 여기 목적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로 이렇게 명시해 놨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관 입장에서 외국 관광객을 보호할 근거가 뭐냐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남았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이라는 부분이 ‘시민’이라고 바뀌는 조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아닌 주민이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취지가 있다 말입니다. 명확히 하는 취지지요. 그 법에 보호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다 담아내지 못 하고 있다. 차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적 부분을 손을 대는 계기라면 거기까지 논의를 더 해 주십사, 의견을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식 위원님.
2018년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에게 부여된 기본권, 인권 그런 것을 중시하기 위한 규정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형석 의원님이 이 입법을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따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문을 이렇게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리고 헌법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는 거여서 제 생각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장된 것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핵심은,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것이 침해받거나 위협을 받는 것을 책임지고 막고 인권을 보장하는 책임기관이 바로 경찰이라고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뒤에 ‘존중’보다는 ‘보장’을 하는 게 법의 목적도 그렇고 좀 더 분명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용어를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국 국민 보호의 원칙이 있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해 온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신경 쓴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존중과 보장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보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존중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장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장할 건데, 보장이라는 말은 과도하게 현재의 경찰관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존중한다는 그 마음가짐만 해도 충분하게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집행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변혁을 가져오기보다는 수정의견 정도로 해도 충분히 우리 경찰이 세계 경찰로서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렇게 헌법적인 개념을 넣어야 됩니까?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인권보호센터 등 여러 가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권고사항이지만 저희가 수용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인권을 보장하며’ 이렇게 규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8분)
해양경찰청 차장님 오셨어요?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 경찰청장에 대한 연령정년 적용배제입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의 정년을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법은 모든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있어 경찰청장이 임기 중인 경우라도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에 대한 연령정년 적용을 배제하여 법률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례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장 및 소방청장 등의 경우 연령정년 규정에 따라 60세 도달 시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은 경찰청장 임기 중 연령정년 적용을 배제하는 형식이 우선 고려 필요라는 의견을 주었으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해양경찰청장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즉 경찰청 부분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의 참조 조문을 보면 만약 경찰청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신다면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유사입법례로 두 가지가 있는데 검찰청법처럼 검찰총장의 정년을 65세로 한다로 정하는 방식과 군인사법처럼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동안 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식으로 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해경청으로서는…… 실은 금년 초에 해양경찰청장 임명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청장후보자 요건에 치안감을 포함했습니다. 그 전에는 후보자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치안정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해양경찰청장이 되어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안감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후보자군을 충분히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통해 다시 한번 후보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저희 청은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62세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경하고 저희가 다른 것은 경찰청장은 2년이라는 임기가 있습니다. 해경청장은 아예 없기 때문에 무한정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굳이 논의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경찰청장을 뽑았는데 임기 중에 정년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경찰청의 의견 중에 두 번째 것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의 연령정년을 62세로 못 박는 것보다는 됐는데 임기 중에 연령이 넘을 경우에는 그것을 배려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6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 실종경보 문자 발송에 관한 근거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보시면 전기통신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그 내용이 전기통신사업자, KT와 같은 통신회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그에 더하여 수정의견은 이를 각호로 표현하면서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문자나 음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좀 더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3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넣었으며, 이런 새로운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4항에 대통령 위임을 현행 공개수색․수사체계에 대한 위임에 더하여 절차 등의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9)상정된 안건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상정된 안건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4)상정된 안건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4)상정된 안건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1)상정된 안건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2)상정된 안건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0)상정된 안건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9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가번,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안전표지 의무 설치 등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의 첫 번째를 보시면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안전 주의의무를 환기시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시․종점 안전표지 설치는 현재도 기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소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중 두 번째가 안전표지를 노면표시로 특정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은 사진의 예처럼 노면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서 표시선을 죽 긋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안전표지에서 더 나아가 안전표지를 노면표시로 특정하고 설치구역을 시점부터 종점까지 즉 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하여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현재 우리나라 도로의 노면에는 이미 다양한 노면표시가―총 44종이라고 합니다―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에 앞서 그 효과성 입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두 번째로 공사 및 비용 문제도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해당 시설의 개교․개원 예정일 이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기본취지는 타당하나 법률에서 노력의 권고를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횡단보도의 통행 전 안전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 등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러한 옐로카펫 설치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도로교통법보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행안전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교통시설물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교통시설물이지요. 횡단보도, 건널목 이런 안전시설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는 게 옳겠다는 취지에서 고민정 의원안대로 도로교통법하고 연관을 짓는 게 저는 정책의 목적이나 효과와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교통시설 중에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기준을 경찰청에서 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의 요청이 있거나 설치가 될 경우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잡아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관련한 법률에 이것을 규정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때문에 여기에 넣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점자블록, 보도용 방호울타리, 조명,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이런 부분들이 교통안전시설이 아니고 보행안전시설로 해서 관리되고 설치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표시한다든지 그리고 시인성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황색을 도색한, 그러니까 옐로카펫이지요. 그런 규정이어서 이것을 교통시설물의 일종으로 규정해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교통시설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횡단보도 아니라도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별도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입법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쿨존에 있어서 옐로카펫이 최근에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여기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물로서 포함을 해서 법적 취지를 명백히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행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옐로카펫 이것은 사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누가 봐도 저것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거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을 교통시설물의 하나로 확보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법적 기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확장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입법취지와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다가 넣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했으면 한다는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님 안에 노면표시를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처럼 효과성 입증에 대한 사전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다음번에 검토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과 나번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의무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즉 주정차 금지를 원칙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유발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특례처럼 법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구간․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제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더 고려하실 게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같은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경찰청 내에 통합지침상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4쪽 나번, 주정차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입니다.
가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를 원칙으로 한다면 나에서는 과연 처벌을 얼마 할 것인가의 영역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정청래 의원안은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윤영석 의원안은 20만 원에서 더 상향해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기타 노인보호구역 포함해서 주정차 금지 의무 원칙을 도입하신다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처벌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처벌 수준과 관련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기 곤란하며, 때문에 정청래 의원안과 같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하는 게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당구장 표시 부분입니다만 법체계 관련해서 현행법상 범칙금을 거부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즉결심판으로 가는데 즉결심판법에 따르면 판사는 20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30만 원을 부과했는데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범칙금 30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 거부하는 사람은 즉결심으로 가서 20만 원만 내게 되는 법체계의 모순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가번,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안전요원 즉 사람입니다.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공사 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은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안전요원 배치의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성을 판단한 후 지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이거나 야간 등 안전요원의 부상 위험이 큰 공사현장 등에서는 안전요원을 대신하여 로봇 신호수 등 안전유도장비를 배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개정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면 안전요원을 무조건 배치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을 배치하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조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31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개정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하면서 현행에 있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르는 부분을 배제하고 있으며 무조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즉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면 야간인 경우에 예를 들면 로봇 같은 안전유도장비를 배치할 여지를 두었고 5항에 좀 더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번,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사고를 야기하고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다른 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교육이 면제되어 버리는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특화된 내용의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안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라고 하고 있으나 ‘상해’라는 표현은 도로교통법에 없는 용어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라고 되었기 때문에 표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가번, 인명보호장구 즉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입니다.
개정안은 자전거의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밤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자전거에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되지 않은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현행법에서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실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처벌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로 운전자에게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과 관련해서도 그 처벌이 당연히 적용되는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를 함께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44페이지, 참고자료에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평균 5700건의 사고가 나서 사망이 100명, 부상이 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447건 사고에, 사망 8명, 부상 473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민의 반발 부분도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시 40페이지로 오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야간에 운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자전거에는 미등 장착 의무가 없으나 도로교통법에서는 미등 등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에 대한 개정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복잡하지만 42페이지로 한 번 더 가시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도 아까 자전거 헬멧과 마찬가지로 의무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처벌하자는 건데 이 미등이라는 게 안개등입니다. 사실상 자전거에는 미등이라는 것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신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에서 미등을 빼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40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전거 후사경 의무 설치와 관련하여 자전거의 구조 및 부품에 관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것은 동 법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미등장착 의무 역시 국민 인식을 제고한 다음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대로 좀 더 교육을 통해서 문화가 성숙된 다음에 도입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과 나번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은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노인보호구역을 노인복지시설 등에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그 외에 추가하여 병원, 보건소, 전통시장 등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복잡해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현행에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을 지정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 이채익 의원안은 이를 지정 가능 대상에 나열하면서 더하여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현행 제12조의2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대상으로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전통시장 부분은 일종의 장소의 개념이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또는 장소’라 그래서 전통시장과 같은 부분은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나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나번은 거기에 더불어 안전장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같이 보고드리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장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재정 소요의 부분이 부담스러울까 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병훈 의원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입법례와 같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윤두현 의원안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을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신호기는 개략 5000만 원 정도의 소요, 카메라는 3000만 원 정도 소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안전시설을 합칠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재부와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비용 문제로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참고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노인보호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그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2018년 기준으로 개략 6만 7000개입니다. 이 6만 7000개가 다 지정되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 등 카메라가 의무화된다면 각 개소마다 6만 7000개의 비용이 각각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실 부분은 일단 대상에서 시설 또는 장소로 하는 부분에서 장소를 넣으실지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병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어넣으실지 그리고 안전시설을 강제할지 안 할지, 카메라를 강제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에 논의 및 결정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써 있지만 예산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추가 재정 소요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5700억이 넘는다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경찰청 차원에서 물어본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경찰청한테 물어보는 건 무리인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 주택단지 내 통행로 등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통행로 등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도로교통법상 차의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적용되는 규율을 받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주택단지 등 입주민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는 원칙적으로 자치적으로 관리되는 사유지로서 경찰권의 개입은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제20대 국회에서는 주택단지 내 통행로 등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단지 내 통행방법(속도 제한 등)을 게시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등의 사항을 규율하여 2020년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경우 단지 내에서의 과속 방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교통안전법 개정 사항의 집행 실태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 교통사고 시 긴급자동차의 계속운전 방해에 대한 벌칙 신설입니다. 오전에 소방청의 구급차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정안들은 긴급자동차의 계속운전이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차, 군용차, 호송차, 요인경호차, 전기․가스 등 작업차 등을 망라하는 내용입니다.
표 하단 비고란에 보면 현행 규정은 긴급자동차나 그 외에 더해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사고 발생 시 동승자가 사고를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안은 계속운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부상자 등을 태운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에 대한 계속운전 방해를 처벌하고 있으며, 엄태영 의원안은 일단 의무를 먼저 신설해서 계속운전 방해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그에 대한 진로방해 등 계속운전 방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안도 각각 2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면 첫째, 벌칙 신설을 위하여 우선 계속운전 방해행위의 처벌 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긴급자동차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더하여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하실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9페이지입니다.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라고 했습니다만 ‘부상자’라는 부분이 조금 불명확할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벌칙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계속운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셋째 적정 처벌 수준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다만 여기서 벌칙 신설을 위해 논의되는 행위들의 경우 상당 부분은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보경찰법을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중식시간 이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법안을 상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경찰청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영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법안이 결국은 자치경찰제에 부속돼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하고 합의한 대로 먼저 상정을 해서 다루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2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이른바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안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부 주제를 보시면 치안정보 개념 명확화, 정보경찰 활동 수권조항 신설 부분, 경찰관의 정치활동 관여행위 금지 부분이 있는데 3개 주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가번, 치안정보 개념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법상 현행에 있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정보경찰 활동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통제하려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라는 개념은 종전의 치안정보라는 개념에 비해 의미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경찰의 정보활동이 해당 개념 변경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새로운 개념에 따른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활동범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안녕위험정보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형태 등을 법률에 예시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정보활동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경찰의 임무와 직무범위에 치안이라는 용어가 삭제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 참조조문을 보면 정보경찰 활동규칙 4조에 정보활동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러한 조항들의 일부분을 법률에 공공안녕에 대한 정보로 예시를 하고 기타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번, 정보경찰 활동 수권조항 신설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실의 확인과 조사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사실 확인 및 조사에 대한 수권조항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관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의 확인과 나아가 조사까지 할 수 있는 수권조항으로 기능할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은 개정안과 달리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페이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을 보면 경찰관서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공사에 대한 사실 조회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고 조회할 정보들을 2항에서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만 10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은 제8조의2에 정보의 수집 등을 도입하면서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기존에 있는 8조보다는 제8조의2가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이고 덜 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8페이지로 오시겠습니다.
따라서 정보경찰 활동의 구체적 수권조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경찰 정보활동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노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공안녕위험정보의 수집․작성․배포의 처리 기준, 사실의 확인 및 조사의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그 대강을 우선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번, 경찰관의 정치활동 관여행위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정치활동 관여행위 금지의 주요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국가정보원법과 군형법 등 유사 입법례는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벌 수준 및 미수범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업무의 성격,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군인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국가정보원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및 미수범 처벌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군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원법, 군형법 그리고 경찰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의 다양한 직무범위를 고려할 때 업무 내용이나 계급․직위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동일한 처벌 수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경찰 12만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정치관여 지시를 받은 경우에 이의제기권 등을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동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도 한병도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치안이라는 단어를 직무집행법에서 아예 빼 버려도 상관이 없을까요? 문제가 안 됩니까?

60.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0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서 이른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총론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영배 의원안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토록 하여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고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무, 조직, 지휘․감독, 위원회, 신분․인사, 시행별로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안과 현행 조직을 그림으로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총론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각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현행의 일원화된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하여 자치경찰에 관한 이원화 모델에서 제기되었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문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혼선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의 구분 기준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주된 기준입니다.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조직인 시․도자치경찰본부와 국가경찰조직인 지방경찰청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경찰사무를 수행하던 기존의 일원적 조직을 유지한 채 조직 내부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게 양자로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치안서비스의 다양성,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치안역량 향상 및 대국민 치안만족도 제고를 실현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민생치안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의견, 지방 간 경찰력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자치경찰과 토호세력 간 비리․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등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 및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 법이 제기된 배경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작업 중의 하나가 경찰이 비대화된다고 하는 법적․제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국정원법 개정의 방향이라든지 수사권 이관에 따르는 조직의 팽창이나 권한의 비대화 이런 부분의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얘기가 돼 왔던 치안사무가 우리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차원의 일환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오래된 논의와 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이번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고 특별히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대표발의가 된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똑같이 일치하는 의견으로 했다고만 말씀드리기는 다소의 논쟁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정부 내에도 합의의 큰 컨센서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경찰조직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일선 경찰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최근에 언론들을 통해서도 저도 보고 있고 또 시․도지사를 비롯한 시군구 자치구 단체장들과 의회도 이해관계자들이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도 충분히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논의들을 함께해 나가되 논의의 큰 배경 두 가지 중에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작업 중의 하나인 국가경찰을 수사경찰과 비수사경찰로 나누고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이 큰 틀의 구조적 개혁 작업이 권력기관 개혁의 타임테이블에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되어야 되는 만큼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를 비롯해서 제주시민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열어 놓고 논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판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권력기관의 혁신작업 일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큰 틀에서 그전에 비해서 경찰권이 강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게 현행 형소법이 개정돼서 검경수사권이 된다고 해서 경찰권이 비대화된다는 것은 저는 완전히 과장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강제수사권은 엄연히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형소법이 개정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그대로 100% 검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권이 완전히 비대화돼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전제는 조금…… 검찰개혁과 경찰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경찰로서 평생 봉직하다가 퇴직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이 자칫하면 경찰이 오합지졸로 가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당정청에서 잘 협의돼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판단하고 들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경찰청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가, 저는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수뇌부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하위 공무원, 우리 경찰공무원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상위 리더는 가만히 있고 밑에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이 영향이 바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니까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은 이것을 정치권이 해 주면 하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말고 경찰청 차원에서 제로로 보고 이런 규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소방청에서 안을 만들어 왔듯이 그런 안을 한번 만들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은주 위원님.
현 일원화 모델이 정말 주민을 위한 지역 치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인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자치경찰제도의 실효성 논란과는 별개로 제도로서 기능하고 의미를 가지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에 대한 온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화된 국가경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부합한지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경찰조직 내에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이렇게 분리만 해 놓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준다고 이게 자치경찰제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결은 살짝 다르지만 일원화 모델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핵심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된 업무에 기존 소방업무인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자치단체업무인 노숙인과 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또 지자체 공공청사에 대한 경비업무까지 포함되면서 민원성 업무 처리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증폭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신고를 원만히 처리하려면 경찰인원이 최소 1만 명은 증원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경찰권 분산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 아닌지, 경찰들이 우려하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법에도 ‘경찰사무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돼 있는데 그 조항 자체가 다소 불명확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새로운 업무, 쉽게 말해서 좀 하기 싫은 업무를 경찰이 떠안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 보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내셔서 내가 바로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내놓은 이 일원화 모델 있지요, 세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관은 없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딱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다른 문제가 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경찰제를 하고자 하는 게 경찰권한 분산 그리고 지역맞춤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일원화 모델로는 경찰권한 분산도 안 될뿐더러 지역맞춤 치안서비스, 자치경찰관이 아닌 국가경찰관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자치경찰제를 이야기하는 법률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경찰 사무 분배에 관한 법률이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에는 접근조차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절차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실컷 경찰청에서 이원화 모델로 가겠습니다 하고 직원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일언반구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절차도 안 밟고 7월 30일 날 당정청 개혁 방안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니 경찰청에서는 ‘이게 우리 안입니다’ 하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도 생략이 되고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지역경찰관들도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절차를 밟고 좀 더 공론화 절차를 밟아 주십사……
그리고 아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수사권 조정하고 맞물려서 꼭 내년 1월 1일을 고집할 게 아니고요.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대로 맞물려 가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근차근 절차도 밟고 많은 의견을 내서…… 너무 재촉하실 게 아니고 한 템포, 한 템포 고민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 대한민국 경찰의 근간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아까 김용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발 경찰청의 의견 좀 내세요. 지금 경찰의 지휘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를 안 해요. ‘직원들 이야기 잘 듣겠습니다. 한번 의견 수렴해 보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뇌부에서, 경찰청에서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느냐.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대상은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빠져 버리고 밑에서만 직원들이 와글와글해요.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절차도 밟고 폭넓은 의견 그리고 경찰청 자체의 어떤 의견도 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국가 치안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다양한 우려되는 사항을 불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의 의견을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물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완전히 국가경찰과 독립된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형태겠지요.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 때 추진되었던 홍익표 의원안을 그대로 실천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50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계급, 말하자면 고위 경찰관직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있고 민생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공무원의 직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 특히 경찰공무원의 고위직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을 저는 과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소위 말하는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제를 빨리 정착시키고 도입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그리고 또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다지 큰 예산의 증가 없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출되었고 또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큰 차원의 작업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매우 미흡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 본 전문가들 중에는 이렇게 사무가 분리되고, 지위는 국가경찰이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분리해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어떤 역할이 훨씬 더 폭이 증대될 수 있는, 오히려 이원화…… 독립되어 가지고 수행할 때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치경찰사무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총괄적으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자치경찰들의 업무 수행이 매우 기민하고 또 아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선 경찰들 불만의 핵심적인 요지는 결국 그동안의 기대 수준, 말하자면 경감․경위 이런 직급의 숫자 자체가 고정되고 대신에 혹시 자치행정사무 중의 일부를 떠맡는 게 아니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떠도는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 사체라든가 개 사체를 치워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은 순수하게 자치행정사무입니다. 자치행정사무인데 그 자치행정사무조차도 구청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위탁 줘 가지고 처리를 하지.
그래서 지금 법안에 자치경찰사무가 이렇게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과제이지 이것을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비교해서 괴담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저는 일선 공무원들의 주장 속에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도 이것을 당장 바로 통과를 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담긴 시대적인 정신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법을 다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자치경찰제에 자치경찰이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교육자치도 보면 교육공무원들이 다 국가공무원입니다. 물론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자치라고 우리가 부르고 실제로 일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교육감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자치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진행된 지금 상황에서 보더라도 소방업무는 아시다시피 자치사무입니다. 그 전체가 다 자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국가직화된 것이거든요. 지금도 소방직 같은 경우 지휘를 시․도지사가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인데 시․도지사는 아시다시피 선출직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제의 핵심 구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고 그 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방안을 그 지역사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7명 중에 2명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여러 이해관계 주체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의 합의제 행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자치감찰권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업무를 설계하고 집행하고 관리 감독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한다면 저는 이 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고 나머지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논의를 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 중에 직원들이 우려하신다는 게 공공시설과 지역 행사장 등에서의 지역경비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 국가경찰이 중앙정부와 관련된 청사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치경찰의 업무범위에 해당 청사가 경비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이고 축제나 이런 것은 허드렛일을 한다기보다는 교통이나 범죄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 운집하는 그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리한다는 차원, 치안의 요구라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행사와 관련되어서 동원이 되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데 허드렛일을 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려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대통령령이 되었든 어디든 혹은 이 법률의 일부라도 반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실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서 대통령령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제정 과정과 입법취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을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직원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문제가 확대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는 시도 조례로 아까 우려되었던 점과 반대되는,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근무 여건이라든지 혹은 직제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 특성에 맞는 자기 지역 고유의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을 저도 기대를 하고 충분히 우리의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경찰청차장님이 그동안 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법 해석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좀…… 이게 그동안 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원화 모델에서의 법 문구가 일원화 모델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대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조항의 수정․보완이 필요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원화 모델에 가졌던 기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원화 모델로 가면서 부담만 늘었다 이런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치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채택을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세부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를테면 감찰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방의 여러 가지 민주적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관점에 따라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감찰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찰요구권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경찰서장을 평가해서 경찰청장에게 요구하면 경찰청장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기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권력 분산도 분산이지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큰 의미인데 과연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 될 것인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법안 체계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시․도지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특히 만약에 여야가 골고루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덜한데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곳은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두 가지 감찰․인사권에 의해서 각 경찰서장이나 지방청장은 예속될 수밖에 없다. 자치사무가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마저―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예속된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을 포함해서 경찰청에서는 심도 있고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 주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을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할 우려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자치경찰제 설계에서 핵심적인 논쟁 중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경찰서장의 인사권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을 임명할 때도 협의권을 달라는 시․도지사님들의 협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서가 와 있다는 식의 보도를 오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래서 입법 설계 과정에서 어쨌든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여를 하면 처벌을 받는, 지금 법안도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장 장치를 잘 설계하면서도 시민적 참여와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 양자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에 대한 업무평가라고 하는 게 인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게 아니라 업무를 평가함을 통해서 소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점검의 관계, 체크 앤 밸런스의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나중에 대통령령에서든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이 잠깐 답변하신 대로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하고 법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혹은 아니면 나중에 대통령령을 만들거나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될 게…… 제정이 아니지요, 전부개정안이니까. 거기에 꼭 부대의견이든 입법취지, 법의 취지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용판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정할 때도 우리 여야 위원들이 특히 여당 위원 쪽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동의해서 상정이 된 겁니다.
지금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법안이 정부 제안 법안이 아니고 김영배 의원께서 제안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국 이후에 우리 경찰의 기본을, 시스템을 바꾸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한 치도 소홀히 다룰 수는 없는 문제이고 특히 경찰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기관 어느 조직보다도 광범위하고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직의 변화라든지 기능과 기구의 변화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경찰청차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차적인 논의는 우리 법안소위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이차적으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행정실에서 앞으로 논의의 과정을 경찰청 그리고 전문위원실 그리고 법안소위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주세요.
타임스케줄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오늘은 급하게 상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마저도 하나하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법안 전체에 대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청의 입장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소위에서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경찰조직의 변화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경찰 가족, 직장협의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경찰권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해 주체들이 전체 모여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전체를 집약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행정실에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어느 시기에 거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관위 소관도 당초에 다 심사하기로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휴식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10시부터 해 가지고 계속 달려왔는데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앙선관위 소관은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해서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 또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