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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 회의에서 미처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던 교육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료 중에 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 연번 2․3․4번에 대해서 아직 심사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에 잠깐 논의됐던 내용 중에 이 차관님, 세계잉여금 1조 2000억 중에 6000억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정부 부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방채 자체를 상환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직접 나열돼 있지 않은 항목이라는 부분하고, 또 그간에 목적예비비나 이런 데 부대의견에 적시돼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국고에서 직접 상환은 안 하시는 부분이 기본적인 재정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 작년, 올해 이렇게 국회에서 담으실 때에도 정확하게 ‘지방채 이자’라고 적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자체를 상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재정원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저희들 이해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는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부처 간에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나 진행되는 상황들을 봤는데 지방채 부분을, 아니면 우회 지원으로 해서 교육청 쪽에 6000억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 취지에는 상당히 안 맞다, 추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이런 부분인데 그것하고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처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것처럼 통합관사나 우레탄 이 부분이 우회 지원이 이미 되는 부분이 되고, 또 거기에 분명히 교문위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6000억 이 부분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는 저희 교육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육부 답변 관련돼서 연번 2․3․4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전에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우레탄 트랙 관련된 교체 776억하고 통합관사 관련된 1257억 이 부분은 반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예결위 쪽에서도 우레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6000억 이 부분은 상당히 정확하게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통합관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재정 당국 쪽을 설득하기는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의 판단입니다.
 예, 물론 그때 안 계셨던 분도 있지만 연번 2번에서 4번까지 이 부분의 논의는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우리 소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처리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처리 과정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에서 준 추경의 목적에 보면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보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방재정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교육재정에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제안들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지방채 상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정법상 불가하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지방재정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또 역대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제안들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들을 모아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서 의견들이 좁혀질 수 있는 선에서 좁혀 보면 좋겠지만 그게 마땅치 않으면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위원님.
 지방교육재정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6000억을 지원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네 번째 안이 제시가 됐는데, 직접 정부에서 세계잉여금 가지고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또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조 2000억을 국채 상환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걸 6000억을 깎아서 지방채 쪽으로 돌리자 하는 그건 국가회계상 잘 안 맞고요.
 그 외에 지방교육재정을 돕기 위해서 채무를 일정 부분 우회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긴 하는데 6000억이라는 재원이 만약 국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채무 비율이 지방교육재정채무 비율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채는 상환을 좀 더디게 하고 지방채를 우선 급하게 하자는 취지는 잘 안 맞으니까……
 다만 지방교육재정을 도와주는데 6000억이라는 큰 지출에 대한 재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문위 상황에서 교문위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기재위나 예결위 이런 데에서 충분히 검토를, 전체를 놓고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지원하는 1조 8000억 이 부분만 의결해 주면 이 부분 가지고도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추가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도부와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2차 회의 때 우리 차관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이 2.5조 정도 발생해서 그중에 1조 3000억을 공적자금기금 출연이라든가 국가채무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1조 2000억 이것을 지금 추경 재원으로 편성했는데, 결국 국가재정법상 이 1조 2000억 전체를 다 다시 국채 상환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은 그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1조 3000억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1조 2000억은, 물론 국가재정법상 바로 지방재정을 이렇게 보전할 수는 없지만 우회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1조 2000억도 반드시 국가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자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연번 2번의 보통교부금 이 부분은 그때 나온 의견처럼 3번 어린이집 지원으로 1조 8000억 그다음에 4번 지방채 관련된 상환으로 6000억 그리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2번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과 그다음에 3번․4번에 대해서는 이대로 우리 소위에서 표결로 의결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관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보해서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3번․4번을 우리 소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것 결정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2015년도 세계잉여금 2.5조 원 이 중에 1.3조 원을 이미 공적자금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재정법 제90조 3항․4항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 이상으로 해 가지고 1.3조 원을 상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남은 잔액 1.2조 원은 추경의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 2.5조 중에 1.3조인데, 그 1.3조가 국채 상환 부분을 포함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기금 이런 부분들하고 이 앞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아닙니다. 1.3조 원은 공적자금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조 원은 추경의 재원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1.2조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1.2조 원을 전액 지방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이자에 상환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1.2조 중에 6000억 정도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안 맞는 부분은 여전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이미 국채를 상환한 나머지 잔여 1.2조라면 그 용도에 있어서는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아마 기재위나 아니면 예결위 쪽에서 좀 더 증액 얘기하시면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 1조 2000억의 사용이 국가재정법상 국채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국채 상환에. 다만 국가재정법상 역시 지방채 상환에 직접 사용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회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우리 지방교육재정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위원님.
 저번에도 저희가 회의할 때 사실 국고를 가지고 지방채를 갚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난번보다 지금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지방채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물론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유진 시티 같은 데는 아주 완전히 뱅크럽(bankrupt)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방채를 한번 갚아주기 시작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6000억 지방채를 국고를 가지고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1조 2000억을 가지고 과연 우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커다란 틀을 기재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서 이것이 교문위에 넘어와서 그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교문위에서 할 일이지만 커다란 틀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 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하고 지금하고 더 이상 하나도 발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기재부하고 논의를 다시 한 다음에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던져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논란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 내용 안에는 세입증액 추경으로 해서 1.93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가 어떤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산식에 따라 계산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보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 먼저…… 그리고 지금 이 추경에서 그 나머지 부분의 취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입 추경된 부분이 지방재정 보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어떤 일자리나 산업구조 개편이나 이런 데 좀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 좀 안 맞다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만일 정말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분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면 추경의 틀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얘기할 때 그 틀이 좀 더 맞는 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관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의 채무가 어느 정도지요? 3조 5000억인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지금 실제로 올해 발행할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올해 말 기준으로 14.3조 원입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규모로 가는 겁니다.
 14.3조 원 그중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충을 위해서 발행한 채무가 어느 정도예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가 그것을 1 대 1로 적용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쪽에 지금 현재 한 4조 원 들어갑니다, 2016년 현재 예산이.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상한 만큼 빠르게 오르지 못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방채 부분으로 채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에 많이 지방채들이 발행됐고요. 그게 3.8조, 6.1조, 3.9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 지방채 잔액이 2조~3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는 누리과정도 있고요, 급식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들, 명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소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작동을 하면서 지방채가 14.3조, 올해 말 기준으로 최대금액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금에 담아서 중장기 지방채 상환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워서 이렇게 갚아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되면 아직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은 다 편성이 가능합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인천하고 광주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미 다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한 방법으로 했고요. 실제로 어떤 사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가정하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금 편성할 여력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좀 더 다른 가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편성된 누리과정만 본다고 하면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려가는 게 1.93조, 아니면 보통만 본다면 1.8조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다 편성하고도 7000억 정도가 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누리과정 재정에 대해서는 3당 정책위의장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렇게 다섯 분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그 부분은 아마 당장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지나면서 그렇게 5자 협의체가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후에 내년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대책을 강구하든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아마 그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촉구해야지요. 그걸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오라고 하면 가고, 회의 하자고 그러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요. 그래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도 지방교육재정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지방교육재정 부분도 상당히 숨통이 트일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5자 협의체를 구성에서 운영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재원이 열악한 추경에서는 더 추가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번 같은 경우는 논의를 보류하고요.
 이미 또 기재위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1조 2000억이 국채 상환으로 세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또 우리하고 이렇게…… 그쪽에는 6000억만 우리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6000억은 지방재정 분야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또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본예산 때 이런 5자 협의체 협의 결과를 고려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오 위원님 먼저 하시면……
 아까 답변 과정에 5자 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예결위 과정도 포함되는 거지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답변 내용은 지금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자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고 거기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예결위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합의된 부분이 2017년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추경 부분은 아닌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라고 명시가 됐어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내용 또 우리 야당에서 파악한 내용, 현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교부금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다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방채 상환을 국채 상환분 중에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6000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이신 거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게 지방채 상환은 국채 상환분이 아니라 신규 편성을 통해서 지방교육청의 어려움을, 지방채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됐을 때 보통교부금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번 4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신규 편성 이 부분을 6000억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마지막으로 좀 더 의사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약 3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적자가 그동안 누리과정에서 13조 정도 증가됐고 누리과정 관련되어서 이렇게 적자가 증가되면서 올해 상환해야 될 이자만 해도 5000억 정도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잉여금 중에 국채 상환으로 1.2조 편성한 이 부분이 국가재정법상 반드시 국채 상환해야 되는 그 액수는 아니고, 다만 역시 같은 법상 바로 지방 교육 관련되어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우회적으로 편성하는가는 예결위에 맡기고 저희 교문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좀 더 관심 가져 주고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6000억 신규 편성에 일단 동의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3조 정도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14조 이렇게 됐다 그러는 건 잘 안 맞는 거고요. 연간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제일 많은 게 4조……
이영교육부차관이영
 4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4조 382억이지요, 그렇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3조대 이렇게 했는데 마치 몇 년 사이에 전액을 다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한 10조 이상 누리과정 때문에 늘었다 하는 발언은 좀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차관님, 맞잖아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급식 부분도 그렇고 명예퇴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아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11조 정도 늘어난 건 맞습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같이 작동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해서……
 자료 드릴게요.
 5년 동안 11조 정도 늘어난 건 맞습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늘었다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이 그 원인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아니, 제 의도는 여러 가지 지출, 무상급식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겁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아닙니다. 재정이라는 건 실제로는 다 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도 2조, 2.5조 이렇게 매년 들어갔고요.
 살림을 잘못하신 거지, 그러면.
 찾아보세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그리고 명예퇴직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그걸 찾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목적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없거든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용도 자체는 시설 쪽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나중에 정리해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채가 얼마, 그 외에 기타는 얼마, 그걸 정리해서 주시면 이런 혼선이 안 생길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손 위원님……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가 자료 있는 것은 나누어서 지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차관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이 보통교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보통교부금은 누리과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중앙정부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 교부하는 추경예산안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편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2항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라는 제2항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에 교부받는 것이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추경에 끼워 넣고 내년에 어차피 받을 것을 지금 뭔가 선심을 쓰는 듯이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넣으셔서 보통교부금 정산분을 올해 미리 당겨서 마치 새로운 예산을 주는 것같이 하시는 것은 저는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상이고요. 본질은 올해 초에 1.93조 생길 것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 사이 예산으로 봤을 때 순증분입니다. 그리고 이 순증을 그대로, 만약에 추경을 안 한다면 내년에 배분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로 왔다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세수가 늘어나서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2번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다른 부분들을, 여기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다시 하시는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선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그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이 추경에 끌어들일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그러니까 추경에 넣어서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추경을 안 하면 내년에 실제로는 국채로 먼저 상환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쓰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이고요. 추경은 결국은 중간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계속 이 얘기가 오고 지금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안을 위원들이 내셨지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여러 군데 여쭈어 봤습니다. 더민주 예결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정부가 지방에 지원금을 주고 지방에서 직접 상환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또다시 정확하게 여쭈어 봤습니다. ‘국채 상환분 일부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만약에 지방채 상환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 지원 등의 명칭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관께서 내년에 줄 예산을 갖고 지금 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시는데 늘든 안 늘든 세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추경에서 과연 누리과정이 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고통 받고 있고 지금 예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들에 추경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갖고 계속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부분의 3번으로 다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갖고 자꾸 그렇게 편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번․3번․4번 안 처리 관련돼서는 여당 쪽 의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결은 수용 어렵다는 거지요?
 예,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런 건데 2번 같은 경우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3번은 정부에서 편성해서 우리한테 제출된 거니까 이것은 의결할 사항이고, 4번은 증액이냐, 세출예산으로 봐서는 증액이거든요. 그런데 세입 부분을 우리가 하고 또 세출 부분 중에서 국채 상환액을 6000억을 더 줄이자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별 큰 결정 사항은 아니고 3번을 정부에서 편성한 것을 여기서 결정할 거니까 먼저……
 잘 말씀하십시오, 3번을 어떻게 할지. 잘 말씀하세요.
 3번이 누리과정 지원 이것 아니에요?
 예, 이것도 신규 편성 요청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그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3번 누리과정 예산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보통교부금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4번은 저희들이 포기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번은 정부에서 예산편성한 대로 하되 이렇게 집행하자는 얘기니까 2번만 논의가 되면 그다음부터 3번, 4번은 증액이지요, 그렇지요?
 2번, 3번이 다 안 되는……
 3번은 전부 다 누리과정에다 집어넣자는 얘기고, 세출을, 그렇지요?
 정리를……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선 정부 걸 받아들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께 잠깐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 올해 증가된 세수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못 받아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부금도 증감한다고 9조 2항에 쓰여 있거든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제가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9조 2항은 세계잉여금 관련된, 그러니까 추경을 했을 때 그때 이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혹시 안 하면 이게 세계잉여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세계잉여금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만 정확하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손혜원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것은 순증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것은 예상 못 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9.8조 세수가 증가된 부분이 반영돼서 증가된 교부금입니다.
 내년에 어차피 받을 건데 굳이 지금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전체적으로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받으면 되잖아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맞습니다.
 자꾸 순증, 순증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순감돼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실제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자꾸 순증, 순증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 그것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부채를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는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채가 증가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증가의 배경에는 세수가 예측된 대로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정부는 세수가 순증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교부가 되니 여력이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순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발생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정을 해 주자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주장하실 거면 일관성 있게 주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지속되는 경우에 교부율 변경을 포함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추경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아마 추경이 가지고 있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방재정 보강 이것은 실제로 세입 증액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강조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4, 2015 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올해부터 조금은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나온 이유도 실제로는 그 사유고요. 내년에도, 지금 다행히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추이를 보시고 만약에 정말로 안 된다면 교부율 조정이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한 것을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원타임으로 뭔가 돈을 줘서 지방채, 그러니까 지방교육청에 여력을 주는 수단들을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감대는 다 만들어진 거네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손 위원님, 국가재정법의 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 규정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교부금을 먼저 교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교부금을 우선 배정한다는 것은 추경에서도 마찬가지……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채 우선 상환 때문에 내년에 넘어가면 제대로, 지금 추경 편성해서 세수 증액분 교부하는 그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재정법을 보면 세계잉여금으로 가더라도……
 국채 상환보다 교부금이 우선된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교부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채 상환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2013, 2014년도에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방채가 급증을 했던 것처럼 경기 예측은 사전에 예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1조 9000억 원이 교부금으로 추가로 시․도교육청에 가는 것이지요?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래서 사실 6000억 원에 비해서 훨씬, 한 세 배 정도 되는 규모의 교부금이 예정에 없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잘, 예정에 없던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안에서 가능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6000억 원을, 국채 상환분의 절반만큼을 지방채 상환으로 하자는 것은 재정 원칙에도 맞지가 않는 분분이 있고 또 지금 시․도교육청 상황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2번․3번․4번 안 관련돼서 여야 위원님들의 입장은 다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도 다 확인됐고요. 다음에 우리 소위에서 처리 여부만 남았는데 먼저 2번 관련돼서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법률상 당연히 지방에 교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 관련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또 보기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교부돼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삭감 의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3번․4번 관련돼서 교문위 소위에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날 수도 있는 여기를 좀 열심히 살리자는 의미에서 거기와 연계해서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차차년도에 갈 건데 시점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소위에서 표결로 한다면 2번․3번․4번을 각각 따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위원님은 2․3․4번 전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표결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표결 처리하자는 의견입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시에 교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방안은……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가지 안을 그대로, 2번부터 4번까지를 그대로 유보하고 전체를 교문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의견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숫자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지요,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렸습니다.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에서 이렇게 소위에서 표결한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아주 예외적이었고, 누리과정이 그만큼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소위를 이렇게 별도의 소회의실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되도록 소위 차원에서는 합의를 기본으로 해서 가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고 굳이 이 문제가, 우리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합의가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진 게 아닌데 지금 이 건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 보자는 차원에서 짧게 여담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된다면, 독일의 합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쪽에서 ‘A’라는 방안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 ‘B’라는 방안을 주장할 때, 절충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든지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을 계속하되, 그것이 5년, 10년이 걸려도 토론을 계속하되 결론을 ‘A’나 ‘B’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괄하는 ‘C’라는 더 포괄적인 방안으로 결론을 내더라, 그것이 에너지정책상에서 원자력발전소 유지의 문제건 아니면 정치 개혁의 문제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 내용은 서로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쟁점이고 이것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의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이라는 특정 쟁점에 빠져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런 단계를 빨리 지나고 우리 교문위 차원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통합, 누리과정의 취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지금 처리를 한다면 2번 안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승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3번․4번 관련돼서는 역시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교문위에서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소위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한다면 저는 3번․4번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파행되다가 어렵게 다시 증인 문제로 지금 서별관 회의와 관련돼서라든가 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로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소위에서 표결로 해서 저희 야당 측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면 다시 교문위 전체가 파행이 될 테고 이를 이유로 다시 예결회의 전체가 파행으로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교문위 간사 간의 협의도 더 거치고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일단 2번부터 4번 안은 그대로 유보된 상태에서 교문위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이 4번 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절충도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거기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고 가면 어느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현안이……
 2번 안에 대해서는 더민주당 위원님 내에서도, 심지어 간사님마저도 이것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 의견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4번이 채택이 된다면 2번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2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겨 받으면서 생색내는 것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번이지요.
 그래서 2번 부분도 삭감 여지를 그대로 남겨 두기 위해서 교문위 전체회의로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당연히 다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또 2번을 줄여서 4번 쓰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번은 누리과정 아니더라도, ‘누리과정 그것은 의무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는 꼭 안 한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2번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2번을 줄여서 3번․4번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번은 당연히 지방교육재정에 지원을 해 줘야지 되지, 지방교육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은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번 같은 경우는 5자 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본예산 때 보고 또 추경 재정이 많지 않잖아요? 전체 11조 되는 재정인데 그중에서 3조 7000억을 지방재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 추경이고 또 재원도 넉넉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넉넉한 본예산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 위원님 의견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번․4번 관련돼서 현재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맨 뒤에 8번 녹색어머니회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단체고 학부모들이 모두 하는 것인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전 학부모가 한 번씩은 반드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원봉사고 예산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어머니들 1년에 한 벌씩 유니폼을 사 주는 거랑 도구 정도 하는 걸로 한다면 지금 800여 개 되는 학교에 한 20억 정도만 늘리면 한 사람당 7만~8만 원 정도씩 옷값으로 그리고 도구 값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부금 산정해서 내려보내고 그럴 때 손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6항 교육안전정보국의―8페이지에 있습니다―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사업에 공기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위기에 처한 조선․해양산업 지원을 위해서 공공 발주를 늘리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기 단축은 오히려 수주 안전망 역할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주절벽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공기를 주는 것이 예산 집행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 차관님께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가 어제 예결 소위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산결산 소위에서 어저께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그쪽에서 예결위 위원 분 중에 감액 의견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시면서 감액은 안 받고 선박은 전체 그냥 간다, 그래서 전액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셨다가 우리 상임위 소위에서 된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드렸고 그러면 일단은 보류를 해서 다시 여기서 논의를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선박 건조와 관련된 사업이 5개 부처에 있습니다. 저희 부처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나머지 4개 부처는 모두 그냥 전액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때 이종배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께서도 전액을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 또 예결위에서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회의에 넘겨서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번 2번․3번․4번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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