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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7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그동안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감액 심사, 공통사항 심사, 증액 심사, 보류사항 심사 등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을 충실히 심사하여 왔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을 위한 긴급고용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등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당초 추경 편성 목적 달성을 목표로 추경 사업의 시급성, 합목적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국민들께서 당면하고 계신 안타까운 현실 속에 여러 증액 의견을 주셨지만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계신 소규모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화훼 농가 등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여행․공연업과 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자금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력 수당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증액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다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그동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수정안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표를 봐 주십시오.
 총지출 수정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증액분은 14조 9829억 원이었습니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규모는 예산에서 3415억 원과 기금에서 1조 572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3987억 원입니다. 감액된 규모는 예산에서 1894억 원과 기금에서 1조 2531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4325억 원입니다. 순증감액은 예산에서 1522억 원이 증액되고 기금에서 1960억 원이 감액되어 총 438억 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감액을 설명드리면 국토교통부의 공항기금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서 정부 출자 수입 3900억 원을 감액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세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감액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600억 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부의 분리배출도우미 사업에서 2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에서 36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급을 위해서 1380억 원 등 농림․어업 분야의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총 182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이 50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서 의료인력 수당으로 480억 원이 반영되었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245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는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 설명드리면, 20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362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봐 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신용보증 지원 250억 원과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타 사항 중 비목 변경이 1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노점상 지원사업을 당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비목을 민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를 자치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습니다.
 8번 항목을 좀 봐 주시면 어제 합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기부의 버팀목플러스자금도 함께 적시하도록 국민의힘에서 추가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간사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에 따로 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저희가 증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 여야 간사가 심야에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나온 의견을 제가 전달하니까 답변을 좀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소위 지입 차량 문제 등 전세버스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으로 기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정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함께 좀 챙겨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증액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분야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저신용자 직접대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소진공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량이나 또는 업무 하중 등등 때문에 늘 거기에 따른 인력소요나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대의견에 따로 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관련된 재원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업무량 등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을 잘 살펴보시고 실제 그런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재부와 해당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부 쪽에 하나 여쭤볼 게 농어민 지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졌고 정해지게 된 배경이랄지 그것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원 대상은 현재 농민이어야 됩니다. 농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작 농지가 0.1㏊에서 0.5, 그러니까 미니멈 300평에서 1500평, 그리고 3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3년 이상 영농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히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지원 금액은 일단은 지금 30만 원입니다.
 일률적으로 30만 원이에요?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예.
 위원장님.
 예, 박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설명은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0만 원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우처로써 저희가 어제 여야 간사 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경제부총리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해당 거주지역에서 농자재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식자재라든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어제 막판까지 굉장히 진통이 있었던 부분이 농가, 어가 그리고 임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애정 갖고 많이 살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보다 훨씬 폭넓은 대상을 요구했고 그리고 금액도 이보다 큰 규모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가지 집행의 원칙, 이번 추경의 원칙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어제 여야 간에 막판 조율․협상 끝에 이렇게 대상을 일정 부분 한정하고 또 지원도 30만 원 수준으로 최종 합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65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곱하면 됩니다. 46만 명 곱하기 30만 원 곱하면 됩니다.
 1380억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게 1477억입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농가, 어가, 임업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예, 그렇지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러니까 1380억하고 그다음에 어가 64억하고, 농가 33억하고……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임업.
 그런데 100만 농가 중에서 대상이 46만 농가다 이 말입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왜 택시는 버스하고 같이 맞춰 달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저희 여야 간사가 마지막 증액에 대해서 이제 소위 명세서 작업, 시트 받기 전에 정부를 대상으로 끝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70만 원으로 법인택시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만 원 상향하는 것을 여야 공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그 기준이 고용안정지원금인가요, 이것과의 기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만 원 올렸을 때 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역진 이런 등등이 발생해서 부득이 70만 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까지 끝까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설득이 어려워서 70만 원으로 그냥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의결에 들어가시도록 하시지요.
 하나만……
 짧게 하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기재부 목적예비비 4000억 있었잖아요. 그게 질청에서 백신 관리 때문에 백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질병관리청에서 얘기를 하면 인력 배치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죄송한데 그 인력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지금 기재부에서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고 다 약사 인력이 백신을 관리하는데 지금 백신 관리주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약사 인력이 백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그것은요 저희들이 약사 배치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더 해서 저희들 행정부 내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있다고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예.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짧게 하시지요.
 지금 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서 농어촌 지원이 토털로 하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저희가 정확히 집계는 다시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증액된 게, 국회 안에서 증액된 게 한 2000억 남짓 됩니다.
 1900억 얼마인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연안여객선 250억 포함 2422억……
 2422억……
 그런데 그것은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돼 갑니다.
 이소영 위원님 짧게 하시지요.
 전세버스 기사분들께는 245억 원이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얼마씩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전세버스 전체 지입차주분들 저희들이 한 3만 500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인당 7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제 정리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2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정부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조정 및 부대의견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환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근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협조해 주신 예결위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일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추경안 심사와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밤새워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민생 회복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소위 심사에 임해 주신 조해진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안일환 차관, 안도걸 예산실장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들과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보좌직원,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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