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6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09)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89)
- 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73)
-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3)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위원님들과 기관에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쓰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의 마이크는 발언을 하시면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발언을 끝내시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위원님들과 기관에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쓰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의 마이크는 발언을 하시면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발언을 끝내시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9)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오른쪽 중간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재신기술 적용으로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한 사례가 있는지, 예산 절감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 도입 시 공무원 면책과 관련된 해외 입법례가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정안 중에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공사라든지 용역 발주 부분을 삭제하고 제품 구매로 한정해서 일단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면책과 관련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신기술과 신제품 활용 시 면책 관련 유사 입법례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재신기술 관련해서 국내 활용 대표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고 6페이지를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집중호우 대비 사업에 이런 기술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신기술 관련 해외 입법례로는 일본의 경우에 우리와 비슷하게 건설기술 평가제도, 민간 건설기술 심사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오른쪽에 공무원의 입증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고의․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등에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지만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손해배상 시 국가에게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지난번에 일부 말씀하신 내용 중 공사하고 용역 발주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냐고 이런 것을 문의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수정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오른쪽 중간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재신기술 적용으로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한 사례가 있는지, 예산 절감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 도입 시 공무원 면책과 관련된 해외 입법례가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정안 중에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공사라든지 용역 발주 부분을 삭제하고 제품 구매로 한정해서 일단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면책과 관련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신기술과 신제품 활용 시 면책 관련 유사 입법례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재신기술 관련해서 국내 활용 대표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고 6페이지를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집중호우 대비 사업에 이런 기술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신기술 관련 해외 입법례로는 일본의 경우에 우리와 비슷하게 건설기술 평가제도, 민간 건설기술 심사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오른쪽에 공무원의 입증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고의․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등에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지만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손해배상 시 국가에게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지난번에 일부 말씀하신 내용 중 공사하고 용역 발주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냐고 이런 것을 문의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수정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지난 2월 소위에서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과 직결되는 방재신기술에 대한 공무원의 면책범위가 너무 넓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개정안 중에서 방재신기술 활용 공사 또는 용역 발주 부분을 삭제하고 제품의 구매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몇몇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재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개발 촉진하고 현장에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재산업이라는 것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 공공에 의존하는 분야도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국내 기업상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라도 방재기술을 좀 더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 행안부에서는 이런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적 부족이라든지 책임 문제 때문에 현장에 도입이 어려운데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행안부에서는 원안을 다 받아 주시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주신 대로 방재신기술 활용․공사 또는 용역 발주 부분을 삭제하고 제품의 구매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월 소위에서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과 직결되는 방재신기술에 대한 공무원의 면책범위가 너무 넓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개정안 중에서 방재신기술 활용 공사 또는 용역 발주 부분을 삭제하고 제품의 구매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몇몇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재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개발 촉진하고 현장에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재산업이라는 것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 공공에 의존하는 분야도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국내 기업상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라도 방재기술을 좀 더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 행안부에서는 이런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적 부족이라든지 책임 문제 때문에 현장에 도입이 어려운데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행안부에서는 원안을 다 받아 주시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주신 대로 방재신기술 활용․공사 또는 용역 발주 부분을 삭제하고 제품의 구매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설명하신 말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소위 때 행안부 입장을 고려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견지에서 제품 구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꼭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를 존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그래서 차라리 이 조항이 꼭 필요하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법 개정안을 또 냈는데요, 환경부에서 똑같은 면책조항 되는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이제 드느냐 하면요 ‘야, 이것 이제 공무원 면책이 봇물이 터지는 구나’ 걱정이 확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공무원 면책이 다방화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 벌써 환경부에서도 면책조항 들고 오고, 이것 자칫하다가 국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면책이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면 참 변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제시하시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제가 제품 구매 하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하면 50% 정도의 제품들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우리 행안부 통계를 보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조항을 좀 가미해 주시면 차라리 아예 기술까지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통과시키면, 벌써 환경부가 지금 면책조항 법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법안이 봇물이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공무원들 면책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 전부 빠져 나가는 것 아니다……
행안부에서 와서 설명하고 가신 뒤에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해 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든지, 국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무조건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입법기술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그 부분만 보완을 해 주시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신기술을 촉진하려고 하는 그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그 법안을 안 들고 왔다면 사실 오늘 그냥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이제 큰일 났다, 자칫하다가 모든 부처들이 공무원들 면책조항을 들고 나오겠구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 다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아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의 경우에 또는 일정 규모의 어떤 인명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안심시키는 조항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해 주시면 저는 100%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소위 때 행안부 입장을 고려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견지에서 제품 구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꼭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를 존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그래서 차라리 이 조항이 꼭 필요하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법 개정안을 또 냈는데요, 환경부에서 똑같은 면책조항 되는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이제 드느냐 하면요 ‘야, 이것 이제 공무원 면책이 봇물이 터지는 구나’ 걱정이 확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공무원 면책이 다방화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 벌써 환경부에서도 면책조항 들고 오고, 이것 자칫하다가 국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면책이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면 참 변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제시하시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제가 제품 구매 하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하면 50% 정도의 제품들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우리 행안부 통계를 보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조항을 좀 가미해 주시면 차라리 아예 기술까지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통과시키면, 벌써 환경부가 지금 면책조항 법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법안이 봇물이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공무원들 면책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 전부 빠져 나가는 것 아니다……
행안부에서 와서 설명하고 가신 뒤에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해 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든지, 국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무조건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입법기술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그 부분만 보완을 해 주시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신기술을 촉진하려고 하는 그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그 법안을 안 들고 왔다면 사실 오늘 그냥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이제 큰일 났다, 자칫하다가 모든 부처들이 공무원들 면책조항을 들고 나오겠구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 다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아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의 경우에 또는 일정 규모의 어떤 인명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안심시키는 조항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해 주시면 저는 100%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판례나 법안취지에 보게 되면 고의․중과실의 어떠한 경우를 입증하는 책임은 국가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도 공무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고의․중과실이 명확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의 책임이 피해지지 않고 다만 경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선언적인 취지라고 보이는데, 재난안전 방재신기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선언적으로나마 일선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이 면책조항은 현재의 국가배상법 책임상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게 나온 것이 경과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의성 중과실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판례나 법안취지에 보게 되면 고의․중과실의 어떠한 경우를 입증하는 책임은 국가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도 공무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고의․중과실이 명확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의 책임이 피해지지 않고 다만 경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선언적인 취지라고 보이는데, 재난안전 방재신기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선언적으로나마 일선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이 면책조항은 현재의 국가배상법 책임상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게 나온 것이 경과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의성 중과실입니다.
차관님 말씀 충분히 동의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지금 환경소송 같은 데는 보면 입증책임을 아예 전환시켜 버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래 지금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래 피해자들이 거대한 어떤 조직을 상대로 그런 소송을 할 경우에 고의나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기 때문에 요즘은 입법기술상 아예 가해를 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과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게 새로운 입법 동향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경부도 법 통과되기도 전에 벌써 지금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행안부 입장을 충분히 동의를 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특혜를 준다 이런 느낌만 안 가질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어떤 부분을 좀 가미만 해 주시면 근본적으로는 행안부의 개정안의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래 지금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래 피해자들이 거대한 어떤 조직을 상대로 그런 소송을 할 경우에 고의나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기 때문에 요즘은 입법기술상 아예 가해를 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과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게 새로운 입법 동향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경부도 법 통과되기도 전에 벌써 지금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행안부 입장을 충분히 동의를 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특혜를 준다 이런 느낌만 안 가질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어떤 부분을 좀 가미만 해 주시면 근본적으로는 행안부의 개정안의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이 민간인, 개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기관이 책임을 지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책은 그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피해에 대한 그런 거는……
본부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국가배상법을 언급을 하셨어요.
실장님, 국가배상법 몇 조입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국가배상법을 언급을 하셨어요.
실장님, 국가배상법 몇 조입니까?
2조에 있습니다, 2조.
자료에도 있나요?
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가배상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국가배상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배상법에 이렇게 지금 고의․중과실일 경우에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 고의․중과실을 입증을 하고 입증이 되면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또 손해를 배상하는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차관님이 국가배상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이 조항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신기술을 붐 업을 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든 건데, 배상체계의 기본상으로는 아까 차관님 말씀한 것에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 국가배상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행안부 설명하듯이 하면 그러면 ‘이 조항 뭐 하려고 넣습니까? 조항 없어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해서 신기술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입장 충분히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덜컥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기술하고 제품 두 가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취지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 특혜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중대한 재해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문상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다. 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 안을 제가 내놓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수고스럽지만, 지금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이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좀…… 번거롭게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행안부 입장 충분히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덜컥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기술하고 제품 두 가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취지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 특혜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중대한 재해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문상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다. 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 안을 제가 내놓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수고스럽지만, 지금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이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좀…… 번거롭게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위원님 입장 또 설명취지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반복적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조직 내에서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관에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책임인데 이 부분은 국가배상법 취지나 판례의 취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낸 내용이었고.
또 위원님 걱정하듯이 만일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가배상법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은 이것이 공무원의 고의성이 있느냐 과실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걱정하듯이 만일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가배상법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은 이것이 공무원의 고의성이 있느냐 과실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잠시만요.
김종민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는데, 이 법이 이 조항만 개정안이 아니고 우리가 이론은 없지만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가뭄에 대비한 부처합동 예보․경보 또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등 올해 여름철 폭염․풍수해에 대비해서 긴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심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는데, 이 법이 이 조항만 개정안이 아니고 우리가 이론은 없지만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가뭄에 대비한 부처합동 예보․경보 또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등 올해 여름철 폭염․풍수해에 대비해서 긴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심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김종민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절충안을 좀 내려고……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지금 논의를 보니까 소병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에서 마치 면제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정말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또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결국은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방재신기술이나 이런 제품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기 때문에요.
제가 절충안을 낸다면 원래의 개정안에다가 단서조항으로 ‘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명문화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공무원들이 꼭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 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문구를 ‘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넣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결국은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방재신기술이나 이런 제품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기 때문에요.
제가 절충안을 낸다면 원래의 개정안에다가 단서조항으로 ‘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명문화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공무원들이 꼭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 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문구를 ‘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넣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
윤한홍 위원님.
이 법안이 사실은 두 가지 논리가 다 타당하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좀 적극행정을 하겠다…… 사실 공무원 조직의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방재 부분인데, 또 소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는 너무나 또 당연한 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기술이고 건설이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못 보여 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 거예요. 두 지적 다 맞는 이야기인데 또 시간이 걸리면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굉장히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면책을 하기 전에 신기술을 적용한 물품이나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입찰이라든지 구매계약을 맺을 때 신기술이라고 판정을 하면 가점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또는 신기술을 가진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입찰할 때 그런 제품이나 공사가 사업을 더 딸 수 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더 보완하면 굳이 공무원 면책이라는 논쟁을 유발 안 하더라도 신기술 적용을 정부에서 많이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면책을 하기 전에 신기술을 적용한 물품이나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입찰이라든지 구매계약을 맺을 때 신기술이라고 판정을 하면 가점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또는 신기술을 가진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입찰할 때 그런 제품이나 공사가 사업을 더 딸 수 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더 보완하면 굳이 공무원 면책이라는 논쟁을 유발 안 하더라도 신기술 적용을 정부에서 많이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데 현장에서 받아 주지 않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적용한 사례들이 한 번도 없다, 만일에 이것 내가 적용했을 때 혹시 사고라도 내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책임이 제일 큰 거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면책 부분을 들어가면 논쟁이 되니까 그러면 입찰이라든지 사업 시행사 선정할 때 신기술을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쉽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면책 부분은 면책 부분대로 손을 댈 필요 없이 신기술을 정부에서 많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결국은 적용 사례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게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그러면 공무원 책임 면해 주면 신기술을 쓰겠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두게 된다면 소병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공무원 면책 부분을 핵심으로 가져오면 논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을 정부에서 많이 채택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져온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신기술을 많이 채택하고 적용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져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왜? 입찰할 때 신기술 적용한 것을 가져왔을 때 가점을 많이 준다든지 해서 그런 신기술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아주 타당한 말씀인데 문제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가점이라는 것이 입찰 관계 법령이라든지 개개 법률에 대해서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고요.
지금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만일 저희가 이것 풀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걱정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문제는 신기술을 적용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활용이 안 됐을 경우,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신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나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조건들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만일 저희가 이것 풀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걱정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문제는 신기술을 적용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활용이 안 됐을 경우,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신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나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조건들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 개정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게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현장의 실정이나 요구가 반영되어서 아마 올라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광역시의 정무부시장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작년에 인천시에 수돗물 적수 사태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인위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한 10여 년 전 당시에 새로운 기술로 광역상수도 관내의 스케일들을 제거하거나 또 그것을 모니터하는 그런 신기술들을 가지고 오는데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그게 실적이 없다고 채용 잘 안 합니다. 실제로 그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또 이런 면책조항 줬다고 해서, 나중에 입찰할 때 신기술에 대해 가점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관행적으로도 보면 공무원들이 또 기존의 거래업체들하고 유착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관계들이 있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들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서 이게 올라온 것이라고 보이고.
그러나 또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면책조항이 됨으로써 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신기술은 좀 그렇고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백혜련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단서조항을 다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이런 면책조항 줬다고 해서, 나중에 입찰할 때 신기술에 대해 가점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관행적으로도 보면 공무원들이 또 기존의 거래업체들하고 유착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관계들이 있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들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서 이게 올라온 것이라고 보이고.
그러나 또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면책조항이 됨으로써 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신기술은 좀 그렇고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백혜련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단서조항을 다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병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행안부 의견이나 또 제가 염려하는 거나 다들 공감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법안 심사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백 간사님은 단서로 국가배상법의 기본원칙을 다시 명시하는 절충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전문위원님하고 행안부 담당 부서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게 지금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하되 단서에 이런 취지를 좀 조문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다만 면책의 유무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취지를 법문화 표현을 해서 넣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다른 법 심사 넘어가는 동안에 단서조항만 조금 기술적인 조문 정리를 해 주도록 하면 지금 염려하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병철 위원님 말씀은 공사, 용역, 제품 구매 다 포함시키고 면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계심을 갖게 조문을 정리해 보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소병철 위원님 말씀은 공사, 용역, 제품 구매 다 포함시키고 면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계심을 갖게 조문을 정리해 보자 이런 말씀인데요.
남용의 위험성이 차단되도록 하는 주의적인 조항만 하나 넣어 주시면……
사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들, 그 위원회 고유법들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적극 구매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기술 개발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면책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단서를 넣으려고 그러면 개정안 원안 중 제품 구매까지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2항에 국가배상법 제2조를 준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서가 아니고 항을 나눠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오전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제품 활용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얼른 찾아보시고.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면책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단서를 넣으려고 그러면 개정안 원안 중 제품 구매까지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2항에 국가배상법 제2조를 준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서가 아니고 항을 나눠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오전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제품 활용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얼른 찾아보시고.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행 법령 제61조에 이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백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항이지요?

61조 2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서에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에 있어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병철 위원님, 그렇게…… 그렇지요?
소병철 위원님, 그렇게…… 그렇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실 이미 다른 데 신기술 촉진 부분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책 부분에 대해서만 좀 신중하게 이것을 한다는 취지를 표현을 해 주면……
해당 기관 거기에 그러면…… 그게 1항입니까?

61조 2항에 있습니다.
2항 단서에 그렇게 해 놓고 단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해당 기관의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 거고요. 이것은 그 외의…… 기관 손실은 아니고 사람이 사상을 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것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배상법은……
이것은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해당 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지요.
그러니까 민간의, 국민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일단 일차적으로 국가가 배상을 하고…… 사실 이 국가배상법이 공무원에게 손실보상책임을 지우는 것, 구상권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 대해서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다 그러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들어가면 국가가 먼저 일차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까 우리 백 간사님이나 차관님 말씀이 다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국민들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으로 지금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책임 추궁하는 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나 아무런 책임 없는데……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영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여기 단서에 이게 남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만 하나 넣어 주면, 아까 백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이미 국가배상법으로 보호를 받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바로 하는 것보다 실무자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 주셔서 조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른 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조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시 좀 대기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잠시 좀 대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이것 조문 정리하시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큰 문제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재해 관련해서 손해나 피해라는 것은, 재산상 손해 피해도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구상권 부분에 대한 면제를 해 달라 하는 그 취지인데 이 자연재해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 인명 피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단서조항도 저는 좀 야무지게 제대로 달았으면 싶습니다. 그것을 너무 또 느슨하게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보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금전으로 보상이 안 되는,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서를 좀 제대로 달았으면 좋겠다, 야무지게 달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 단서조항도 저는 좀 야무지게 제대로 달았으면 싶습니다. 그것을 너무 또 느슨하게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보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금전으로 보상이 안 되는,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서를 좀 제대로 달았으면 좋겠다, 야무지게 달았으면 좋겠다.
전문위원님, 단서 제대로 야무지게 정리해 주시고.

예.
김희겸 본부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3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영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우측의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소위 때 발언한 요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동원 모금 방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기부액이나 접수액의 상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중복 모금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시행일 유예가 필요하다 이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의 첫 번째 보시면 공무원 동원 모금 금지에 관해서 특히 이것은 상급공무원이 하급자에게 불법 모금을 지시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법문으로는 저희가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기부금 모집․접수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또한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액수 상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기부액 상한과 지자체의 접수액 상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부액 상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총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로 하고 횟수 제한은 없을 수 있다 이 정도고요.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마련한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이 있고요.
다음에 지자체의 접수액 상한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일단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할 수 있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기부금을 걷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역과 지자체의 중복 모금 금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주체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할 경우 역차별 및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서 이것은 약간 곤란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시행일 유예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23년 1월 1일 이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이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체계․자구 심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달았습니다. 옆에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발언한 요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동원 모금 방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기부액이나 접수액의 상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중복 모금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시행일 유예가 필요하다 이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의 첫 번째 보시면 공무원 동원 모금 금지에 관해서 특히 이것은 상급공무원이 하급자에게 불법 모금을 지시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법문으로는 저희가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기부금 모집․접수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또한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액수 상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기부액 상한과 지자체의 접수액 상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부액 상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총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로 하고 횟수 제한은 없을 수 있다 이 정도고요.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마련한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이 있고요.
다음에 지자체의 접수액 상한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일단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할 수 있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기부금을 걷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역과 지자체의 중복 모금 금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주체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할 경우 역차별 및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서 이것은 약간 곤란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시행일 유예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23년 1월 1일 이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이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체계․자구 심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달았습니다. 옆에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의 수정의견은 배포된 자료하고 또 허병조 전문위원께서 요약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입장은 일단 좀 보류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16조 벌칙조항에 강요 외에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형벌조항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법상 강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강요 부분에 관해서 처벌조항을 넣는 부분도 문제 제기를 일부 하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체계상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 우선 듣고 싶네요.

저희들이 당초 안은 강요만 넣었는데 이게 워낙 상황에 따라서는 강요와 적극적인 권유가 불명확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한 판례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권력관계에 의한 권유도 강요와 똑같이 본다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안 넣어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독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첨언을 했습니다.
벌칙조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특히 6조에 보면 ‘누구든지’로 돼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성 원칙이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적극적인 권유․독려의 처벌은 공무원에 대해서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14페이지에 1항, 2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러면 1항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6조를 위반하여’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1항, 2항 나누어서 적용을 하게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6조 2항을……
차관님, 지금 최기상 위원님 지적대로 16조는 6조 1항, 2항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6조를 위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6조를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 안은 공무원 등이 강요 그것만 있었는데 2항에다가 권유와 독려에 대해서는 공무원만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6조 위반했을 때의 권유와 독려의 위반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조항만이라도 통과가 된다면 전문위원님, 16조에서는 ‘6조를 위반하여’가 아니고 ‘6조 2항을 위반하여’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차관님?
차관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항도 위반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1항과 2항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예, 그래서 6조를 위반하면 일반 주민들은 1항에 해당되는 거고요 공무원들은 추가적으로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최기상 위원님, 기부금법에 처벌조항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벌칙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계․자구상 못 넣을 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히 넣어도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권유․독려한 부분까지 처벌하는 게 지나치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만일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16조 1항이 해석상 6조 1․2항을 분리해서 충분히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최기상 위원님 어떻습니까? 공무원과 공무원 외의 자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차별을 둬야 됩니까?
강요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부분을 법정형을 같이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강요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하는 부분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게 체계상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좀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다음.
다음.
저도 그 조문을 지금 봤는데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게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나요?
강요죄가 있지요.
강요는 맞지요. 강요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권유․독려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사실 맞는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기부금 모금하러 다니는 이런 기현상을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백혜련 간사님 말씀대로 똑 떨어지는 강요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더더욱 더 그러면 처벌조항은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지요.
적극적으로 권유․독려의 어떤 형태를 명확하게 정해서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결국은 적극적인 권유․독려라는 것이……
결국은 적극적인 권유․독려라는 것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빼면 되지요.
그런데 권유․독려 자체를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가서 그냥 기부금 좀 내주세요 이렇게 전화 한번 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도 권유․독려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다한 경우를 예상한 건데……
실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지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떤 지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부금품이 적다고 질책을 하거나 언급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까지도 처벌을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지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도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차관님, 이런 조항을 넣는 게 이 법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것 남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평균적인 법조문의 체계를 넘어서는 표현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행안부에서 이 법은 좋은 취지가 많으니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 조문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 스스로가 족쇄를 만든 건데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행안부 입장을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행안부에서 이 법은 좋은 취지가 많으니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 조문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 스스로가 족쇄를 만든 건데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행안부 입장을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요, 현재 일반적으로 강요해서 안 된다는 것은 당초의 안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요는 다 죄가 되니까 이것은 처벌인데 지금 수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그러니까 기관의 장은 자기 부하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권력관계를 이용해서, 강요는 됐고요 권유․독려하는 것조차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고.
판례에서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강요는 아니라 하더라도 독려도 강요와 마찬가지다 그런 판례가 있으니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적극적인 권유나 독려는 처벌해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판례에서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강요는 아니라 하더라도 독려도 강요와 마찬가지다 그런 판례가 있으니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적극적인 권유나 독려는 처벌해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사실 어느 기관장이 자기 직원들한테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는 요즘 세상에서는 밖으로 표출돼 버리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법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들 법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 염려가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님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행안부 공무원들이 직접 이 일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이런 처벌조항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왜? 기부 상한액이라든지 지자체 접수하는 상한액 같은 부분도 전부 대통령령으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여기서 굉장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 우리한테 맡겨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더더군다나 법에 넣어야 된다. 왜? 여기 가져온 자료를 보면 500만 원으로 해 놓고 횟수 제한 없음, 초과 액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장이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도 많이 해 봤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가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져오신 것밖에 안 되고 그것도 전부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해요.
두 번째, 지자체 접수액 상한 이것도 그냥 대통령령으로 하시겠다고 가져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이 3조 가까이 모금이 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종국에는 3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데인 서울시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부금 모금 한도가 70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2020년의 재정자립도가 49.2%입니다. 그러면 3%를 모금할 수 있어요. 3% 금액이 얼마냐? 약 3800억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 51.2%입니다. 경기도가 모금할 수 있는 한도가 5400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그러면 사실상 세금입니다. 법 용어로 하면 준조세인데 사실상 세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공시지가를 19% 올려 가지고, 올해 여러분들이 행안부에서 낸 Q&A 자료를 보니까 올해 재산세만 3600억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가 3600억이 늘어나는데 이것뿐입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각종 다 오른다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자지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1년에 100억을 모금하겠다, 50억을 모금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데 쓰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몇천억을 모금해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실 건지, 이렇게 큰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주시려고 하는지 내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광역과 기초가 동시에 모금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어느 A시 출신 같으면 도에서도 모금하고 시에서도 모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모금하고 시에서도 모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시의 구청 출신이라고 합니까, 시 출신이라고 합니까? 광역시는 시가 맞거든요. 자치구는 아닙니다. 그게 중복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경남 출신이어서 경남으로 치면 어느 A군 출신이 기부금을 내고 싶다, 도에서도 기부금 모금하고 군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앞으로 큰일을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군에 내겠습니까, 도에 내겠습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의 첫출발이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출발이라면 어렵고 힘든 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 군 단위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도 단위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어디 시 출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에다가, 시가 더 어렵잖아요. 그 시에다가 돈 내게 해 줘야지 도에다가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왜? 이것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가져오신 것 보시면 더 큰 자치단체, 더 재정이 좋은 자치단체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진짜 어려운, 시골 가면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골이, 지방이 죽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방이 죽고 있다, 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은 여기서 담아져야 된다.
그러면 고향 출신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군에 가서 돈 내게 해 줘야지 도에 가서 돈 내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보세요. 국민 돈이 전부 내 돈입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가 3조 가까이, 어느 자치단체는 몇천억을 모금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1년에 후원금을 1억 5000 받습니다. 또 선거가 있을 때는 3억을 받지요. 그것도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에 얼마나 부담을 주겠습니까?
아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면 처벌받는 규정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이의 제기가 오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자치단체장은 한번 당선되면 대부분 8년, 12년 합니다. 공무원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어떤 분이 회의 때 자랑한다고, ‘내가 어떤 분 소개해 가지고 기부금 얼마 냈어, 고향사랑 기부금’.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좌불안석입니다. 권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왜? 승진이나 인사나 이런 데 다 자치단체장이 목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금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너무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 최대한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다가 기부금을 7000억 모금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겠다, 부산시에 기부금 3700억, 3800억 1년에 모금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겠다. 저는 이것은 동의가 안 되지요.
고향사랑 기부금, 말 그대로 고향사랑입니다. 1년에 10억이든지 자치단체가 20억 모금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복지시설 가서 도와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이것을 어떻게…… 저는 지난번에 지적됐던 부분이 수정이 안 되면 사실상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왜? 기부 상한액이라든지 지자체 접수하는 상한액 같은 부분도 전부 대통령령으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여기서 굉장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 우리한테 맡겨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더더군다나 법에 넣어야 된다. 왜? 여기 가져온 자료를 보면 500만 원으로 해 놓고 횟수 제한 없음, 초과 액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장이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도 많이 해 봤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가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져오신 것밖에 안 되고 그것도 전부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해요.
두 번째, 지자체 접수액 상한 이것도 그냥 대통령령으로 하시겠다고 가져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이 3조 가까이 모금이 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종국에는 3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데인 서울시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부금 모금 한도가 70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2020년의 재정자립도가 49.2%입니다. 그러면 3%를 모금할 수 있어요. 3% 금액이 얼마냐? 약 3800억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 51.2%입니다. 경기도가 모금할 수 있는 한도가 5400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그러면 사실상 세금입니다. 법 용어로 하면 준조세인데 사실상 세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공시지가를 19% 올려 가지고, 올해 여러분들이 행안부에서 낸 Q&A 자료를 보니까 올해 재산세만 3600억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가 3600억이 늘어나는데 이것뿐입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각종 다 오른다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자지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1년에 100억을 모금하겠다, 50억을 모금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데 쓰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몇천억을 모금해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실 건지, 이렇게 큰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주시려고 하는지 내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광역과 기초가 동시에 모금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어느 A시 출신 같으면 도에서도 모금하고 시에서도 모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모금하고 시에서도 모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시의 구청 출신이라고 합니까, 시 출신이라고 합니까? 광역시는 시가 맞거든요. 자치구는 아닙니다. 그게 중복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경남 출신이어서 경남으로 치면 어느 A군 출신이 기부금을 내고 싶다, 도에서도 기부금 모금하고 군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앞으로 큰일을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군에 내겠습니까, 도에 내겠습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의 첫출발이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출발이라면 어렵고 힘든 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 군 단위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도 단위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어디 시 출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에다가, 시가 더 어렵잖아요. 그 시에다가 돈 내게 해 줘야지 도에다가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왜? 이것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가져오신 것 보시면 더 큰 자치단체, 더 재정이 좋은 자치단체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진짜 어려운, 시골 가면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골이, 지방이 죽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방이 죽고 있다, 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은 여기서 담아져야 된다.
그러면 고향 출신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군에 가서 돈 내게 해 줘야지 도에 가서 돈 내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보세요. 국민 돈이 전부 내 돈입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가 3조 가까이, 어느 자치단체는 몇천억을 모금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1년에 후원금을 1억 5000 받습니다. 또 선거가 있을 때는 3억을 받지요. 그것도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에 얼마나 부담을 주겠습니까?
아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면 처벌받는 규정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이의 제기가 오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자치단체장은 한번 당선되면 대부분 8년, 12년 합니다. 공무원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어떤 분이 회의 때 자랑한다고, ‘내가 어떤 분 소개해 가지고 기부금 얼마 냈어, 고향사랑 기부금’.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좌불안석입니다. 권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왜? 승진이나 인사나 이런 데 다 자치단체장이 목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금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너무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 최대한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다가 기부금을 7000억 모금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겠다, 부산시에 기부금 3700억, 3800억 1년에 모금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겠다. 저는 이것은 동의가 안 되지요.
고향사랑 기부금, 말 그대로 고향사랑입니다. 1년에 10억이든지 자치단체가 20억 모금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복지시설 가서 도와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이것을 어떻게…… 저는 지난번에 지적됐던 부분이 수정이 안 되면 사실상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입니다.

설명 올려도 될까요?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차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 같이 답변 좀 주시면……

예.
사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장점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애향심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이 아닌 형식으로 자기 고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선택 수단, 능력이 있거나 자력이 있는 분들 또는 형편이, 조금이라도 남을 돕고 싶은 이런 분들이 선택적으로 고향을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고향사랑세는 사실 납부하는 귀속지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장점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애향심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이 아닌 형식으로 자기 고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선택 수단, 능력이 있거나 자력이 있는 분들 또는 형편이, 조금이라도 남을 돕고 싶은 이런 분들이 선택적으로 고향을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고향사랑세는 사실 납부하는 귀속지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형식으로 하지 않는 취지는 세금으로 하게 되면 국민개세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하면 원하는 사람만 또 형편이 되는 분만 고향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은 차치하고 그러면 단점은 이것을 모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난번에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됐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단체장들이 자기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모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를 도입해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마치 자기의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고 우려도 있지만 차관님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양쪽 다 없다가 아니라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러이러한 견지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절벽 또 지방 도시들의 소멸 이게 급격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 제도가 큰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도 제 지역구인 순천, 일반 면 단위에 가 보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농협 같은 것도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다 양면이 있지만 단점은 다시 한번 이러이러한 견지에서 행안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 놨고 장점은 꼭 이것이 이런 견지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윤한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제도의 단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차치하고 그러면 단점은 이것을 모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난번에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됐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단체장들이 자기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모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를 도입해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마치 자기의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고 우려도 있지만 차관님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양쪽 다 없다가 아니라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러이러한 견지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절벽 또 지방 도시들의 소멸 이게 급격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 제도가 큰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도 제 지역구인 순천, 일반 면 단위에 가 보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농협 같은 것도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다 양면이 있지만 단점은 다시 한번 이러이러한 견지에서 행안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 놨고 장점은 꼭 이것이 이런 견지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윤한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제도의 단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방은 의지와 아이디어는 많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그 뜻을 못 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그러한 지방의 재정을 보충해 줘서, 또 한편으로는 출향 인사들이 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열어 줘서 두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윤한홍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50% 이상이고, 저희들이 예시를 하나 들어 놨습니다마는 기부 한도액을 2%로 한다 그러면 7000억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서울이나 광역 그다음에 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큽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을 더 많이 받지 않느냐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광역은 다 출향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그 지역에 내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서울시에 내는 게 아니라 떠나온 자기 고향에 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법이 기부입니다. 모집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지자체가 다 알아서 모집하러 다니십시오, 그것을 허락하는 법이 아니라 모집은 광고만을 하고 접촉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지․의미 그다음에 취지를 법에서 충분히 담아 주면 저희들이 큰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장이 경쟁심에서 독려할 것 아니냐, 아마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막아 놨습니다. 공익제보라든가 요새 지방 환경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 부당한 압력 그것을 공무원들이 이제는 인용하거나 관용하거나 승진 때문에 묵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의 변화, 지금 저희들이 보완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방은 의지와 아이디어는 많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그 뜻을 못 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그러한 지방의 재정을 보충해 줘서, 또 한편으로는 출향 인사들이 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열어 줘서 두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윤한홍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50% 이상이고, 저희들이 예시를 하나 들어 놨습니다마는 기부 한도액을 2%로 한다 그러면 7000억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서울이나 광역 그다음에 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큽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을 더 많이 받지 않느냐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광역은 다 출향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그 지역에 내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서울시에 내는 게 아니라 떠나온 자기 고향에 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법이 기부입니다. 모집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지자체가 다 알아서 모집하러 다니십시오, 그것을 허락하는 법이 아니라 모집은 광고만을 하고 접촉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지․의미 그다음에 취지를 법에서 충분히 담아 주면 저희들이 큰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장이 경쟁심에서 독려할 것 아니냐, 아마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막아 놨습니다. 공익제보라든가 요새 지방 환경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 부당한 압력 그것을 공무원들이 이제는 인용하거나 관용하거나 승진 때문에 묵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의 변화, 지금 저희들이 보완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악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현실과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윤한홍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문들을 만드신 건데요. 제 생각에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광역시는 집행 기능이 있고 도는 그와 달리 집행 기능이라기보다는 중간 매개자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정도로 한정, 그러니까 도는 빼면 어떨까 싶고요, 절충안으로.
그다음에 저는 체계상으로 기부나 모금, 그러니까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부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건데 그것을 어거지로 유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공무원이 그렇게 할 때는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건데 이게 아까 백혜련 간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좀 법문상으로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례를 보면 위법하게 권유․독려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고 처벌로 이어지면 그게 맞는데 좋은 행위라고 전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보다는 ‘위법하게’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익제보자 보호 이것을 추가하시겠다고 하셨는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여기에는 또 6조를 위반해서 모금을 강요한 자만 2호에 써 있어요, 권유․독려는 빠지고 처벌조항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위태양으로 강요하고 적극적인 권유․독려를 구분해서 벌칙조항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1항․2항에 따른 신분별로 정할 것이냐 이게 입법상으로 체계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위법하게 권유․독려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6조 1항하고 2항을 각각 처벌규정을 나눠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처벌조항에 차등을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요하는 경우하고 위법한 권유․독려의 경우에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이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게 금지를 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면 강요하고 적극적인 권유․독려를 항목을 나누게 되면 그것을 기소하는 단계에서부터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체계상으로 기부나 모금, 그러니까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부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건데 그것을 어거지로 유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공무원이 그렇게 할 때는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건데 이게 아까 백혜련 간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좀 법문상으로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례를 보면 위법하게 권유․독려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고 처벌로 이어지면 그게 맞는데 좋은 행위라고 전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보다는 ‘위법하게’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익제보자 보호 이것을 추가하시겠다고 하셨는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여기에는 또 6조를 위반해서 모금을 강요한 자만 2호에 써 있어요, 권유․독려는 빠지고 처벌조항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위태양으로 강요하고 적극적인 권유․독려를 구분해서 벌칙조항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1항․2항에 따른 신분별로 정할 것이냐 이게 입법상으로 체계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위법하게 권유․독려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6조 1항하고 2항을 각각 처벌규정을 나눠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처벌조항에 차등을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요하는 경우하고 위법한 권유․독려의 경우에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이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게 금지를 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면 강요하고 적극적인 권유․독려를 항목을 나누게 되면 그것을 기소하는 단계에서부터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이 얘기하고 답변…… 첨언을 좀 하고, 아니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욱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또 아까 윤한홍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도입을 하려는 취지가 어쨌든 간에 지방 소멸 위기 심지어 어떤 단위 지자체는 보니까 교도소까지 유치하겠다고, 그 정도로 어렵고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가 있고 또 출향 인사가 나름대로 지역에 대해 기여함으로써 본인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윈윈하자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이걸 악용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 봐 그 이후로 부칙을 정했고 그리고 기부액의 상한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통상 우리가 현실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론 경기도도 일부 가평이나 이런 데는 아마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통상 저도 경남 하동 출신인데 경남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동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뭘 주면 하동에다 주지 경남에다 주지 않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나 대구 사람이다 이러지 대구 수성구에다가 고향이다, 거기다 준다 그러지는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좀 반영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구는 대구광역시에다 줄 수가 있고 저쪽은 도는 또 군에 주고 이렇게 되면 약간 혼선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그 특성에 맞게 하나만 선정해서 거기다 주는 방안을 좀 하면 실제 도움도 되면서 자꾸 이런 불필요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 봐 그 이후로 부칙을 정했고 그리고 기부액의 상한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통상 우리가 현실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론 경기도도 일부 가평이나 이런 데는 아마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통상 저도 경남 하동 출신인데 경남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동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뭘 주면 하동에다 주지 경남에다 주지 않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나 대구 사람이다 이러지 대구 수성구에다가 고향이다, 거기다 준다 그러지는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좀 반영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구는 대구광역시에다 줄 수가 있고 저쪽은 도는 또 군에 주고 이렇게 되면 약간 혼선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그 특성에 맞게 하나만 선정해서 거기다 주는 방안을 좀 하면 실제 도움도 되면서 자꾸 이런 불필요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사실은 윤한홍 위원님이랑 아까 오면서 윤한홍 위원님이 광역시를 포함하고 도는 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행안위 쪽 간사님이랑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하는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안위 위원님들이 근본적으로 법사위의 권한, 그것은 너무 남용이다, 행안위에서 의결한 내용의 근본적인 체계의 틀을 바꾸는 부분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한홍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행안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사위에서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한홍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행안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사위에서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잠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월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모법인 기부금품 모집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극히 예외적인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또 기부금품 모집법은 아주 디테일하게 불법이나 부당함이 없도록 조문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문들을 다 배제시키는 법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타 법과의 체계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혜련 간사님 그 말씀은 제가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모법인 기부금품 모집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극히 예외적인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또 기부금품 모집법은 아주 디테일하게 불법이나 부당함이 없도록 조문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문들을 다 배제시키는 법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타 법과의 체계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혜련 간사님 그 말씀은 제가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예, 윤한홍 위원님.
백 간사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그것 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법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을 법에다 넣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여기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아까 차관님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주신 말씀 중에 제가……
진짜 고향을 사랑해서 기부를 하시려고 하면 현재도 가능합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말씀 안 해 주세요? 지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내가 지정기탁을 하면 가능해요, 어디 내 지역에 기부하겠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치단체가 모금하느냐 민간이 모금하느냐 지금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이나 최강욱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지금 만약에 시행되고 있다면 가평에 가서 내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한테 가서 돈 내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한테 가서 돈 내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은 고향이 아니라서 안 된다 하는데 이게 고향이라서 내는 게 뭐 증명을 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거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순수하게 고향이라서 내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위해서, 그 시장이나 도지사와 친분을 위해서 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져온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으로 고집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이 법을 굳이 통과시키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 의견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좀 조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차관님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주신 말씀 중에 제가……
진짜 고향을 사랑해서 기부를 하시려고 하면 현재도 가능합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말씀 안 해 주세요? 지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내가 지정기탁을 하면 가능해요, 어디 내 지역에 기부하겠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치단체가 모금하느냐 민간이 모금하느냐 지금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이나 최강욱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지금 만약에 시행되고 있다면 가평에 가서 내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한테 가서 돈 내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한테 가서 돈 내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은 고향이 아니라서 안 된다 하는데 이게 고향이라서 내는 게 뭐 증명을 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거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순수하게 고향이라서 내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위해서, 그 시장이나 도지사와 친분을 위해서 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져온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으로 고집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이 법을 굳이 통과시키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 의견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좀 조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견차가 또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도 논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관님, 그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조금 전에 윤한홍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차관님께 지자체가 관여하지 말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는 것이다, 지정기부를 받으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아마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차관님, 그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조금 전에 윤한홍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차관님께 지자체가 관여하지 말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는 것이다, 지정기부를 받으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아마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사회단체에 지정기부를 할 수 있고요. 사회단체가 그걸 받으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법률을 낸 것은 지방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충족이 안 되니까 이 법을 하자고 한 거고요. 톱다운 식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도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든…… 이런 겁니다. 전국적인 단일 모금기관에 지정해서 받든 혹은 각 지자체별 모금단체에 지정해서 받든 결국은 받은 돈을 지방에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액이 나옵니다. 결국은 과열경쟁에 의한 모금행위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똑같이 나옵니다. 절차만 하나 복잡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이해관계자 여부 같은 것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면 주민등록 확인하고 불법기부금 반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행 제도도 있지만 부족해서 이 법을 만들자 하는 취지와 그렇게 계속 이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 불편, 행정비용이 더 수반되니 저희들은 이 법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법률을 낸 것은 지방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충족이 안 되니까 이 법을 하자고 한 거고요. 톱다운 식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도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든…… 이런 겁니다. 전국적인 단일 모금기관에 지정해서 받든 혹은 각 지자체별 모금단체에 지정해서 받든 결국은 받은 돈을 지방에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액이 나옵니다. 결국은 과열경쟁에 의한 모금행위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똑같이 나옵니다. 절차만 하나 복잡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이해관계자 여부 같은 것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면 주민등록 확인하고 불법기부금 반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행 제도도 있지만 부족해서 이 법을 만들자 하는 취지와 그렇게 계속 이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 불편, 행정비용이 더 수반되니 저희들은 이 법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을 하자라고 한 것은 오늘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단체장들의 선심성 내지는 선거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고. 그런데 차관님 설명은 조금의 절차적인 문제가 복잡하거나, 모금회를 경유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절차의 복잡성보다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제 소견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극명하게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김종민 위원님.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극명하게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김종민 위원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방식이 일견 약간 해법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결국은 지정기부를 배제할 수가 없어서……
지정기부를 해야지요, 거기는.
또 다른 약간은 변형된 경쟁 과열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윤한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라고는 보는데 사실 어떤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미래를 내다볼 수만 있으면 금방 정리가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찬성하거나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윤한홍 위원님의 문제 제기 전체에 대해서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해요.
그러나 어떤 법이든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요새 잘 나가는 별의 순간이 있듯이 입법도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판결할 때도 충분히 심리를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도 하고 증거 채택도 하지만 언제까지는 결심을 하겠습니다라고 또 판사가 일정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소위원회 운영도 지금 반대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심의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해서 숙의 과정이 거쳐졌으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행적으로 보면.
소수의견을 내신 분이 대체로 이게 소수의견이 뒤집혀지기 어려우니 최소한 그 소수의견이 반영되는 타협안으로 제안을 해서 합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결국 표결을 하는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저도 법사위 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아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라서 저는 만약에 정말 이 문제를 한번 공적으로 공론으로 다퉈 볼 필요가 있다는 쟁점이 있다면 오히려 소위원장님이 결단을 해서 입법청문을 한번 공개적으로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소위 차원의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을 손질해야 될 정도의 어떤 문제 제기가, 변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안위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법사위 차원에서 이견이 조율되는 거라면 저는 빨리 판단하는 시점을 일종의 재판장 역할을 하시는, 회의진행을 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결심을 언제 하실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윤한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라고는 보는데 사실 어떤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미래를 내다볼 수만 있으면 금방 정리가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찬성하거나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윤한홍 위원님의 문제 제기 전체에 대해서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해요.
그러나 어떤 법이든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요새 잘 나가는 별의 순간이 있듯이 입법도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판결할 때도 충분히 심리를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도 하고 증거 채택도 하지만 언제까지는 결심을 하겠습니다라고 또 판사가 일정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소위원회 운영도 지금 반대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심의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해서 숙의 과정이 거쳐졌으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행적으로 보면.
소수의견을 내신 분이 대체로 이게 소수의견이 뒤집혀지기 어려우니 최소한 그 소수의견이 반영되는 타협안으로 제안을 해서 합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결국 표결을 하는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저도 법사위 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아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라서 저는 만약에 정말 이 문제를 한번 공적으로 공론으로 다퉈 볼 필요가 있다는 쟁점이 있다면 오히려 소위원장님이 결단을 해서 입법청문을 한번 공개적으로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소위 차원의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을 손질해야 될 정도의 어떤 문제 제기가, 변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안위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법사위 차원에서 이견이 조율되는 거라면 저는 빨리 판단하는 시점을 일종의 재판장 역할을 하시는, 회의진행을 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결심을 언제 하실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 법안 심사를 표결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 소수의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고 법률 적합성이 높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또 간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토의가 됐는데……
차관님, 우리 법사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노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논의되었던 것을 토대로 조문을 조금 더 손을 보시고 또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계속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지요.
차관님, 법안 심사를 표결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 소수의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고 법률 적합성이 높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또 간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토의가 됐는데……
차관님, 우리 법사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노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논의되었던 것을 토대로 조문을 조금 더 손을 보시고 또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계속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항과 3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법 혹시 준비가 됐나요?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법 혹시 준비가 됐나요?

좀 더 수정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9)상정된 안건
(11시35분)
다음 제4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지난 소위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라든지 소방청장 등 타 기관장 및 일반 공무원의 정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지금 여기에 적시는 안 했지만 군인사법에 이와 똑같은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9년 3월에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군인사법상 대장인 경우에 연령을 63세로 상향하면서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이때 군인사법 개정의 전체적인 흐름은 연령정년을 상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지난 소위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라든지 소방청장 등 타 기관장 및 일반 공무원의 정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지금 여기에 적시는 안 했지만 군인사법에 이와 똑같은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9년 3월에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군인사법상 대장인 경우에 연령을 63세로 상향하면서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이때 군인사법 개정의 전체적인 흐름은 연령정년을 상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예.
뭐 더 첨언하실 것 있습니까?

그때 말씀을 주셨던 군인사법이 합참의장만 개정된 게 아니고요. 대장급을 60세에서 63세,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합참의장의 임기를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만 별도로 임기와 연령정년을 배제한 게 아니고 그때 전체 군 대장급 인사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만 별도로 임기와 연령정년을 배제한 게 아니고 그때 전체 군 대장급 인사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차장님, 제가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지요?

예.
그런데 경찰청에서 저희 방에 오셔 가지고……
제가 황당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공개석상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경찰청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추진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여당 의원께서 발의했는데 굳이 내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입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이렇게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차장님 얘기하고 우리 의원실에 와서 얘기하는 분하고 온도차가 너무 확 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상 이렇게 쟁점이 좀 있고, 또 이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법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해양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체계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장님께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군인사법에 따라서 대장 정년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치안정감 정년을 늘려야지요, 그런 방식이라면. 그렇잖아요? 치안감도 늘려 줘야지요. 왜 총감만 늘립니까?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경찰청장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황당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공개석상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경찰청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추진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여당 의원께서 발의했는데 굳이 내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입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이렇게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차장님 얘기하고 우리 의원실에 와서 얘기하는 분하고 온도차가 너무 확 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상 이렇게 쟁점이 좀 있고, 또 이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법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해양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체계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장님께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군인사법에 따라서 대장 정년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치안정감 정년을 늘려야지요, 그런 방식이라면. 그렇잖아요? 치안감도 늘려 줘야지요. 왜 총감만 늘립니까?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경찰청장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경찰청에서도 특별히 급한 법이 아니고 추진할 필요성도 크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체계상 문제가 있는 이 법안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양경찰청장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과연 군인사법에 이것이 연동이 되는 문제인지 등등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장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과연 군인사법에 이것이 연동이 되는 문제인지 등등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해양경찰청은 행안위 상임위 소위 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해양경찰청은 퇴직 치안감 이상은 누구나 해양경찰청장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연령정년 폐지가 과열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경찰청은 치안정감에서 승진하는 체계고 거기는 현직 치안정감, 현직 치안감, 퇴직 치안감 모두 포함하는, 그렇기 때문에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청장 인선이 달라지는 구조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가장 유사한 게 군인사법입니다. 그래서 군인사법을 원용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개정의 출발점은 저희가 전임․전전임 청장 때 이런 임기제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해석이 있었습니다, 연령정년이 우선인지 임기가 우선인지. 이렇게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실무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서 했고요.
그리고 이 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경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이 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하위직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 어떤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가장 유사한 게 군인사법입니다. 그래서 군인사법을 원용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개정의 출발점은 저희가 전임․전전임 청장 때 이런 임기제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해석이 있었습니다, 연령정년이 우선인지 임기가 우선인지. 이렇게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실무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서 했고요.
그리고 이 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경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이 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하위직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 어떤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왜 애먼 답변을 하세요?

저는 이 법이……
그러니까 저희 방에 와서는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요,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차장은 와서 이게 마치 대단히 중요한 법안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입법의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면 해양경찰청 문제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군인사법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치안총감 1명, 전체 큰 틀에서 공무원을 놓고 보면 이 치안총감 1명에 대한 특혜예요. 전체 공무원, 순경이 올라가서 경찰청장이 되는 그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순경들한테 가장 큰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도 어마어마한 침소봉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은 그런 복잡한 답변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체계 문제, 형평성 문제 이 문제와 함께 경찰청에서 이게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숙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군인사법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치안총감 1명, 전체 큰 틀에서 공무원을 놓고 보면 이 치안총감 1명에 대한 특혜예요. 전체 공무원, 순경이 올라가서 경찰청장이 되는 그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순경들한테 가장 큰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도 어마어마한 침소봉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은 그런 복잡한 답변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체계 문제, 형평성 문제 이 문제와 함께 경찰청에서 이게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숙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찰 쪽에서 장제원 위원님께 그런 말씀까지 하게 됐는지……
장제원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차장님, 한 번 더 장제원 위원님께 말씀도 좀 전해 보시고……
이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잘된 인사가, 제복 또는 계급이 있는 직역 중에 가장 잘되고 있는 인사가 군인사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당 위원님들 계시니까 인사 혁신 차원에서도 한번 계급 또는 제복을 입는 국가조직에 대해서, 또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도 전체적인 형평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항……
장제원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차장님, 한 번 더 장제원 위원님께 말씀도 좀 전해 보시고……
이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잘된 인사가, 제복 또는 계급이 있는 직역 중에 가장 잘되고 있는 인사가 군인사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당 위원님들 계시니까 인사 혁신 차원에서도 한번 계급 또는 제복을 입는 국가조직에 대해서, 또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도 전체적인 형평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항……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예, 윤한홍 위원님.
차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고.
연령정년 문제가 임기와 연령정년 문제를 논의할 때, 아까 해양경찰청장도 이야기를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내부에서 임명할 거냐 외부에서 임명할 거냐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 원칙을 따져 보면.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임명하는 것까지 풀자 그러면 결사반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렇지요?
외부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풀어 보자, 퇴직자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또는 정치인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풀어 보자 그러면 결사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령정년 문제가 임기와 연령정년 문제를 논의할 때, 아까 해양경찰청장도 이야기를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내부에서 임명할 거냐 외부에서 임명할 거냐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 원칙을 따져 보면.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임명하는 것까지 풀자 그러면 결사반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렇지요?
외부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풀어 보자, 퇴직자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또는 정치인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풀어 보자 그러면 결사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만 올라가도록 돼 있다고요, 경찰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연령정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따져 보면.
만약 여러분들이 연령정년을 풀고 싶으면 외부에서도 임명하는 것으로 풀어 줘야 될 거예요. 그리되면 그것은 또 반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같이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령정년을 풀고 싶으면 외부에서도 임명하는 것으로 풀어 줘야 될 거예요. 그리되면 그것은 또 반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같이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쟁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내부냐 외부냐의 문제는 그 기관장의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지요. 그 직무의 성격상 내부에서의 오랫동안 전문성과 그 조직원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장이라면 내부승진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외부적인 지휘 감독 내지는 견제, 균형 이런 관점이 보강되어야 된다면 외부로 인사를 열어 두는 게 기관장 인사의 규정이나 법으로 타당한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직무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임기 내에 정년에 도달할 경우에 정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직무상으로 내부인사가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이런 전제가, 이런 합의가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대개 정년 조항 때문에 이게 인사폭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이렇게 많이 내부의 경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던 사람이 정년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들어온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 연장선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서 이 법 조항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 정도는 풀어 주는 게 원래 입법취지에 맞다는 것이지요. 원래 입법취지는 기존에 내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 이런 입법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의 경험과 바탕을 가지고 임명이 되었으면 정년과 임기를 좀 조정해서 충분하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예외 규정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내외 구분까지 논의를 더 확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내부승진을 전제로 해서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직무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임기 내에 정년에 도달할 경우에 정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직무상으로 내부인사가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이런 전제가, 이런 합의가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대개 정년 조항 때문에 이게 인사폭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이렇게 많이 내부의 경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던 사람이 정년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들어온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 연장선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서 이 법 조항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 정도는 풀어 주는 게 원래 입법취지에 맞다는 것이지요. 원래 입법취지는 기존에 내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 이런 입법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의 경험과 바탕을 가지고 임명이 되었으면 정년과 임기를 좀 조정해서 충분하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예외 규정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내외 구분까지 논의를 더 확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내부승진을 전제로 해서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지금 치안감 이상 분들 중에 순경 출신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지금 치안감 이상 분들 중에 순경 출신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연세가?

50대 후반, 57세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7세요?

예.
그러면 순경 출신들이 보통, 요즘 순경으로 오시는 분들이 처음 경찰에 입직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27세, 26세 이렇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지요, 순경 입직 연령도?

예, 예전보다는 좀 높아지는데 경위 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해서 지금 순경 출신들이 경정 계급정년을 걱정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오시면 경정에서 그 연령이……

과거에 경위 근속이 없을 때 순경이 청장 되는 거랑, 지금은 순경 출신들이 시험으로 해서 오히려 아주 젊은 나이에 경정을 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치안감 이상으로 승진하실 수 있는 나이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경정까지 빨리 올라온다면서 치안감 되는 것은 나이가 더 높아진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지금은 순경 출신들이 청장 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확률이 좀 낮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더 높아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치안감이 되시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신 거지요?

아니, 지금의 순경 출신들은 경위 근속, 여러 가지 승진체계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총경 달면 거의 퇴직하는 정도가 되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그런 제한이 풀리고 직급체계가 개선되면서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총경 그 이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향후에 나중에 경찰청장 후보군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향후에 나중에 경찰청장 후보군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설득력이 가장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입직 경로에 따라서 청장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기회를 주자 이 말씀인데 그러려면 좀 더 정밀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9)상정된 안건
(11시51분)
다음, 저희들이 첫 안건으로 심사하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안이 일단 나왔습니다.
소병철 위원님하고 백혜련 간사님, 한번 봐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조금 매끄럽지 못한 문구 중에 ‘증명되지 아니하면’을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했고 단서를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단서를 넣는 내용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안 주시지요.
소병철 위원님하고 백혜련 간사님, 한번 봐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조금 매끄럽지 못한 문구 중에 ‘증명되지 아니하면’을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했고 단서를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단서를 넣는 내용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안 주시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증책임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마치 면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은 지워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입증책임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마치 면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은 지워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간사님 말씀처럼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사실주의적으로 표시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문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으로 안 비치려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면탈하는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조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으로 안 비치려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면탈하는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조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마 소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가 다소 담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오늘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항,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재신기술 활용 차원에 조금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방재신기술 면책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김도읍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관리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재신기술 활용 차원에 조금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방재신기술 면책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김도읍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관리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5항, 6항, 7항과 관련해서 문체부의 오영우 차관님 또 문화재청 강경환 차장님 또 기재부의 김성진 공공혁신심의관, 보건복지부2차관 강도태 차관님, 또 법무부의 박윤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선행된 법들에 대한 심사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 보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역수칙상 회의장을 2시간마다 방역을 하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 때문에 참석하셨던 정부 측 공무원들께는 다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있을 2소위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5항, 6항, 7항과 관련해서 문체부의 오영우 차관님 또 문화재청 강경환 차장님 또 기재부의 김성진 공공혁신심의관, 보건복지부2차관 강도태 차관님, 또 법무부의 박윤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선행된 법들에 대한 심사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 보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역수칙상 회의장을 2시간마다 방역을 하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 때문에 참석하셨던 정부 측 공무원들께는 다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있을 2소위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