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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로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1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G20 국회의장 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보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회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변화를 의제로 하는 의장급 회의체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의원회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참가국들의 호응을 얻어서 공동선언문에 그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국제사회의 의결로, 결의로 이어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안을 하는 과정에 우리 22대 국회가 표방한 기후국회 비전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마침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이번 국감에서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추진한 결과 감축한 종이가 A4 용지 박스로 4341개 분량이 된다고 추산되었습니다. 복사용지 구매 예산을 보면 1억 2155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도 크지만 이런 노력이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서로 큰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기후특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부상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 정도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위협적인 상황으로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촛불광장이 보여 줬듯이 비폭력 시위 문화는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집회의 참가자들도 노력해야 하고 경찰도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과도한 대응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회가 정확한 진상과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상정된 안건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21)상정된 안건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배준영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배준영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앞의 서면과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배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4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07)상정된 안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칠승·조은희·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47)상정된 안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정아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 의원, 김남희 의원, 박용갑 의원, 우재준 의원, 김장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박충권 의원, 김현정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황정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8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상정된 안건

7.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상정된 안건

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상정된 안건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11)상정된 안건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19)상정된 안건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16)상정된 안건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12)상정된 안건

(14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강대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강대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김성원·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용원 의원, 정부가 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옥주·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5인, 기권 1인으로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2인, 기권 3인으로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4인, 기권 1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83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4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0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87인으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67)상정된 안건

1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68)상정된 안건

1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70)상정된 안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1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종양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김종양 의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종양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운전자가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법정형과 면허 취소,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편의점에 뛰어가 술을 추가로 마시면 된다는 비상식적인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 앗아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정부와 협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분께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안내와 지도 업무를 추가하여 어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양입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9인, 기권 1인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8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상정된 안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16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의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수목진료 경력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 미등록자가 나무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목진료에 대한 정의 규정과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대한 수목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표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어기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1인, 기권 4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26)상정된 안건

(14시34분)


 의사일정 제17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현재 의약품에 한정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을 의료기기와 식품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의 구체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잘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4인 중 찬성 280인, 기권 4인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상정된 안건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31)상정된 안건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36)상정된 안건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35)상정된 안건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30)상정된 안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18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문진석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영세 의원, 김상훈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실시 기한을 완화하며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넓혀 조합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악성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며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한 안정된 근무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원택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관리지역 토지 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미매입된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 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8인, 반대 1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0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2인, 기권 6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73인, 기권 10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4)상정된 안건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7)상정된 안건

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상정된 안건

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상정된 안건

(14시44분)


 의사일정 제23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안성 지역구 윤종군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상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민간 사고분석업체 등에 거짓정보 제공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 블랙박스 등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한 경과조치를 2년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종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5인, 기권 1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9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0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0인, 기권 3인으로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65)상정된 안건

(14시50분)


 의사일정 제27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진숙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병도 의원, 조은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 비용의 지원 근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3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상정된 안건

2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상정된 안건

30.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상정된 안건

31.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30)상정된 안건

3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상정된 안건

33.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상정된 안건

34.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상정된 안건

(14시52분)


 의사일정 제28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한쪽 당사국에서 가입한 기간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연금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나나 수입 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조치, 피해농가 지원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고 필리핀 측의 경우 이미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르완다공화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2인 중 찬성 282인, 기권 10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65인, 반대 7인, 기권 11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0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84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2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3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4913)상정된 안건

(15시02분)


 의사일정 제36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인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첫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둘째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의 이상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감사요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성토론 참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슬프기조차 합니다. 민생을 회복해야 되고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언제까지 이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진숙과 방통위원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과민반응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유례없는 3일간의 청문회, 현장조사, 상임위의 현안질의, 탄핵소추 여기에다 감사권까지,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입법 권력의 횡포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미 이진숙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 이것을 인격 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얘기는 저 본 이상휘 의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방통위가 2년 넘게 식물행정이 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내려갑니까!
 저에게 야유를 보내십니까?
 저는 23만 명의 대표로서 본 의원은 그 자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유를 보내고 여러분이 저에게 비판을 가한다면 최소한 23만 명의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저희도 23만 명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셔」 하는 의원 있음)
 자세 똑바로 하고 들으세요!
 무릇 정치는……
 자세 바로 하세요!
 (「뭘 자세를 바르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실체적 기능과 업무는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부 부처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바로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 업무의 기능을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벌써 5개월째입니다. 지난 6월에 개원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진숙과 방통위의 이야기만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명분을 찾았고 민주당은 합리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혹여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일사불란함을 보이고 그에 대한 연기를 피우기 위한,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연기를, 연기를 아무리 피워 본질을 숨기려 해도 박혀 있는 쇠말뚝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만하세요, 스스로에게.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야기 들으세요!
 감사요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제게 손짓하십시오.
 이것이 정의로운 국정운영 방법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를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의 안녕의 도모는, 정부 부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생을 회복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장내 소란)
 감사 요구에 대한 잘못된 부당함은 이렇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끝까지 들으세요!
 첫째, 민주당의 탄핵소추, 요구, 감사는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여덟 번의 탄핵 소추했습니다. 방통위원장만 여섯 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3일간의 청문회를 비롯해 갖은 인격 살해를 당했습니다.
 (「똑바로 서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앉아서 이야기 들으세요!
 (장내 소란)
 어디서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청취 불능) 이야기를 해요?
 정리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야유를 보내는 것은 최소한 23만 명의 시민과 23만 명의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 들을 자신이 없으십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시면 퇴장하세요.
 정리해 주시지요.
 둘째, 직무중지 인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상휘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발언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 발언을 끝까지 들어야 되고 저는 끝까지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야유를 보내십니까?
 이러고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왜 내려갑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고 들으세요!
 셋째,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 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 사이에서 과학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그만하고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방해하지 마세요!
 넷째,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 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되며 남용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는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귀를 여세요.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특정한 정권을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고민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거대 야당의 이러한 입법적 (청취 불능)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상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왜 필요한지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들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그리고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 두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일 여기 같은 자리에서 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한지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 감각,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동료와 선후배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서 낙인 찍은 사람입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기습 의결했습니다.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도 강행 처리한 인물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같은 헌법 가치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 신분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4000여만 원의 급여도 변함없이 지급받았습니다. 국민 혈세를 받는 공직자라면 공직자답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직무정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자연인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각한 언행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습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노영민국은 대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라고 말하는 출연자들과 함께 건배를 외쳤습니다. 보수단체가 수시로 내놓는 성명들도 매일같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면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공직자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만을 추구하며 일하라는 뜻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면 더욱 무거운 자세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맞습니다.
 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애초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적 책임감은커녕 최소한의 법적 의무감마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저는 강하게 촉구합니다.
 방통위와 함께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된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는 용산의 뜻에 따라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류 위원장의 지인과 친인척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방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일찌감치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당연히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에선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최근 재보궐 선거까지 류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혐오 발언과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본인 소셜 미디어에 ‘5·18은 내전이었다’, ‘제주 4·3은 반역이다’, ‘노벨문학상은 파시즘이다’ 이런 글을 올리는 비상식적이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방심위의 인사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공멸의 길로 가지 맙시다. 국회는 언제나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상식 밖의 잘못은 제대로 고쳐 나가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8인으로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상정된 안건

(15시20분)


 의사일정 제37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본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비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둘째 특별검사의 결격 사유로 특별검사를 임명일 전 1년 이내의 공무원이었던 자를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민께서도 특검법이 지겨우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만 논의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롱패딩 준비해서 장외집회한다고 했지만 저는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14개 혐의에 대해서 마치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을 겁박하고 강제구인장을 남발하고 또 증인을 무더기 고발해 오는 등 온갖 갑질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가 아닙니다. 법안은 합헌성을 유지하고 정합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고무줄 법안처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 의총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법사위원인 저조차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인 숙의도 거치지 않은 이 법안을 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특검 대상에 포함된 명태균 관련 사건,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같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가 오고 갔는데 연루된 의원들께서는 검찰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김용은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과 단톡방에서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또 변호 전략을 제시하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여론조사야말로 불공정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다 같이 개혁해야 할 문제인데 왜 이런 일방적인 특검을 발의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특검법안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모두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원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이 고른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 결과에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국민만 분열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특검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재의결을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국민의힘에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의결해서 부결된 법안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나머지 법안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이 법안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일부 의원 퇴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남시갑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경제공동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를 때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의 여론조사 상납, 명태균의 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과 블랙펄인베스트 약자인 ‘BP 패밀리’로 불려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권오수와 이종호 그리고 이들과 오랜 교분을 맺어 온 김건희, 바로 이들은 뭡니까?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권력을 잡고 이제는 권력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범죄공동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십니다. 도이치모터스 8만 주의 거대 주식 주문을 준비시키고 어떻게 7초 만에 우연히 거래가 가능한지,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98건 중 거의 절반인 47건이 김건희 계좌에서 이뤄졌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는 것인지, 그 수익이 무려 14억 원이나 되는데도 어떻게 무혐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를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은 검찰은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육성은 정확히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대통령의 목소리였고 당 내 경선 개입 지시였는데 왜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 총 여든한 번, 3억 7520만 원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회계보고를 안 한 것은 고스란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가로수길에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를 버젓이 운영하고 그 주인을 인수위의 핵심 인사로 임명해서 매관매직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이 같은 일은 바로 뇌물죄에 해당하고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윤석열 정권의 무지함, 무례함, 무도함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른다 하는 것은 그만큼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대통령 자신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 감싸기와 자신에 대한 변명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해괴한 대통령의 궤변을 듣던 중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기를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로 기록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표결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를 거부한 여러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망치듯 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한 공으로 오늘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에 오른 자의 자아 망각,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대통령 자신의 찬반 의견에서 찾는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국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인권유린’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계십니다.
 기획재정부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당은 다르지만 제가 초선 의원일 때 저 역시 존경했던 국회의 일원이 국민과 국회를 배신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공멸하려고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다 그렇게까지 망가지셨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서 대통령과 대립하는 듯한 약속대련을 연출하더니 결국 검찰 상관 대통령의 서슬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공약이었던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에 입 다물고 특검 의제를 특감 의제로 끌어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눈높이는 대통령 발뒤꿈치 높이로 내려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는 약속들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 빈 강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유불리 문제로 바라볼 사안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봅시다. 이 사건은 법원도 더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만큼 명백해져 있습니다.
 엄마가 판 대량의 주식을 딸이 즉시 사고 통정매매를 고백하는 대통령 장모의 음성 녹취록이 있고 부녀가 23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검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주가조작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어사전의 주가조작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아예 부정해 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이 되어 버린 국가 형사 시스템의 총체적 부조리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조리극을 상식으로 바꿀 단 한 명의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권위, 시장경제 질서의 생명인 공정경쟁, 이런 보수의 핵심 가치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에는 없다는 것이 이 텅 빈 본회의장 한 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선택하는 대신에 또 한 번 정권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결심,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의 존재 이유를 폐기하는 업보를 안고 가겠다는 결심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본회의장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라는 거대한 민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대통령 부부 방탄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오늘 결정의 의미를 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5시46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박상혁)상정된 안건

 먼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외빈행사 중에 용산의 하늘이 뚫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드론기가 나타났다면서 북한은 중대발표를 하고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 앞에 비상배낭을 꾸리라는 전단이 붙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실제로 벌어진 사실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아파트에 국민비상행동요령이라는 내용의 자석으로 된 전단지가 붙었고 제가 살고 있는 김포의 가가호호마다 이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이 전단지를 받아 본 시민은 매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생존배낭을 꾸리라는 내용입니다.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라디오에 방독면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행안부가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에 이 전단지를 뿌리라는 지침을 내렸고 지금 이게 지자체마다 제작이 되어서 가가호호마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남 방송은 북한이 잘못한 일이고 당장 중지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 비위와 무능으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위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에 사는 한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모습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는 북한의 대남 방송에 일상이 무너졌고 귀신 소리, 동물학대 소리 등 그 괴소음에 불면증,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야기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대북 전단지 문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민방위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31일 납북자단체가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겠다고 파주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막아선 것은 군이나 경찰이나 통일부가 아닙니다. 생존 위기에 처한 민통선의 주민들이 트랙터까지 끌고 나와서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저의 지역구의 김포 시암리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북한으로부터 불과 1.6㎞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소리, 굉음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주민들은 70년 동안 접경지역으로서 재산권에 모든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 대체 이 땅, 접경지역을 지켜 온 주민들은 이 정부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왜 접경지역에 살지도 않는 몇 안 되는 탈북자단체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정말 절박하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민들에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을회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면서 깊은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에서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총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마을에 가서 함께 숙박하면서 정말 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의 말씀을 듣자고 제안했습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그 누구라도 저와 함께 접경지역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이분들의 고통을 함께 겪고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에게 생존배낭을 준비하라기 이전에 한반도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북한도 대남 방송이나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반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회가 나서서 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과 함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민형배)상정된 안건

(15시52분)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먼저 이 나라의 주권자 여러분께 윤석열 검찰독재가 이토록 난동을 피우는 동안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위태롭습니다. 백척간두에 겨우 발가락 끝 하나로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동네 가게들이 한 집 꼴로 문을 닫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인건비와 이자 상승 등 삼중고에 허덕입니다.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재앙 같다고 호소합니다.
 검찰독재는 경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등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생명과 안전이 뒷전입니다.
 의료체계마저 완전히 파탄 냈습니다.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마세요’가 인사말이 되는 시대입니다.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대통령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정 전반을 후퇴시키는, 파탄으로 내모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탄핵이나 직무배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 유린과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무책임한 전쟁 책동 발언, 코스피 폭락 등 제가 뽑은 이유만 해도 스물두 가지나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백 가지도 더 추려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거짓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 브로커와 국정농단을 공모한 자신의 육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의 진실을 밝힐 여지가 눈곱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당치 않게도 이런 진실을 정치 선동이라고 생떼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박근혜 국정 지지율은 17%였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청계광장에 3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합니다. 8년 뒤인 2024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한 17%로 똑같습니다. 시민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도 시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정치적 식물 대통령 상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당헌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간다’로 시작합니다.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앞날까지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더는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43명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야당은 준비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만 결심해 주시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파탄을 막읍시다.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외계인이 침공하면 평소에는 싸우더라도 잠시 멈추고 인간들이 힘을 합쳐 외계인을 물리쳐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 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탄핵의 결기로 나서 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대통령 직무 배제와 함께 그 이유를 논의할 여야 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이미 대학가도 퇴진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헌법, 반국민, 반민주적인 야만의 시대를 이쯤에서 끝냅시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활활 타오를 시민의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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