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6년 11월 18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번 회의에서 심사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상정된 안건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상정된 안건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상정된 안건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상정된 안건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상정된 안건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상정된 안건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05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세법안까지 이상 20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의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데 오늘 이 Ⅲ권의 심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부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Ⅳ권 자료로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 또는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9년에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올해 말에 일몰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연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제도 폐지로 인한 과표 양성화의 급격한 후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제도 유지가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고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만한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찬성의견들은 신용카드 사용 유도를 통한 과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며 폐지 시에는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서 역진성이 낮으며 적용받는 계층이 특히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 형평을 위해서 도입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조정입니다. 현행 300만 원인 공제한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200만 원, 총급여액 7000만 원부터 1억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해서 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1억 2000만 원 구간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2019년에 지금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앞당겨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조세 지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공제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고자동차시장의 양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동차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놨는데 해당 비율은 아마 10%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액 산정 및 납세자의 세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 부분도 음성화되어 있는 중고차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러니까 차등 적용하는 부분에서 총급여액 7000만 원~1억 2000만 원 구간을 2017년부터 앞당겨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세법상 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 수 있는 것을 2년간 유예를 하는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소비 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구입금액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다음 가시지요.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식 의원안은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되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감면율이 25%에서 10% 낮아지는 안이고, 박광온 의원안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에 적용하되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감면율이 5%에서 10% 높아지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 비중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 500억 이상 법인의 근속연수 5년 이상 비중이 38%인 반면 매출액 500억 미만의 경우에는 20.6%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장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따른 세제 혜택만으로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의 정규직 평균연봉이 3300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대기업 정규직 연봉인 65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열악한 급여 및 조건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급여 3000~4000만 원 구간 근로소득자의 평균결정세액이 61만 원 정도인데 이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면 감면세액은 3~15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을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러니까 임금 수준을 보완하기에는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아서 이 세제만으로는 낮다 하는 것 때문에 도입하기 어렵다, 도입이 효과가 있겠나 그러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말고 놔두자는 얘기와 같은 것으로 들려서.
같이 급여도 올려야 되고, 급여가 같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이 세제를 둬서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자는 것이지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당사자들로서는 이것도 또 의미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채움공제 그것은 본 위원이 전에 발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은 목돈 마련을 위해서 5년인가 그렇게 하면 목돈 마련을 2000~3000만 원 해 주자 하는 유인책이고, 사실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게 장기근무가 여기 표에도 있듯이 10년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렇게 할 때…… 한번 근속 10년, 15년, 20년 할 때 숫자 좀 뽑아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상향 조정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조합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2007년에 도입되었는데 2016년 8월 현재 80만 명이 가입하였고 누적부금이 5조 3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인당 공제금액이 225만 원 수준이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의 83.1%가 연 300만 원 이하로 납입하고 있어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더라도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익이 별로 없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만 혜택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2014년 경우 공제 신고 인원의 17.5%인 7만 4000명이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연금저축과 달리 노후자금 마련 외에도 사업재기자금 확보라는 복합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700만 원인 퇴직연금의 공제한도 및 400만 원인 연금저축의 공제한도와 비교해 볼 때 한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입자 대부분이 300만 원 이하로 납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납입 여력이 있어도 공제한도 때문에 300만 원 이하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을 사업소득금액 1억원 이하로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금제도가 전문직 고소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전체 신고 인원 중에 17.5%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영세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에 한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세수 확보는 물론 영세사업자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제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 1억 원의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장래에도 이 소득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 사실상의 공적보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이런 것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문언상으로 사업소득자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 세법 개정으로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대표자도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현행 제도, 이게 고소득 자영업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제금 수령 시 소득공제 받은 납입금과 이자도 결국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희 정부는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더 이 상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추후 개선 방안을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그러니까 가입을 했는데 세제 혜택을 어느 정도 주느냐, 1억이 넘었을 때는 세제 혜택을 안 받는 거고 아래에 내려가면 또 세제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총 목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는 많이 주고 고소득층은 엷게 주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을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기업이 10억~120억 이하 기업인가, 업종별로?



기준이 얼마예요, 이 사람들 매출액 기준이?





이것을 굳이 한다면 박주현 위원님의 기본 취지, 박광온 위원님의 기본 취지를 생각해서 정부가 안을 한번 만들어 보되 절대로 세수감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주현 위원의 취지와 박광온 위원의 취지를 살리는 안을 만들어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자꾸 예외규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가산세 폐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가산세의 부과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말 기준으로 5447건의 해지가 있었고 금액으로는 약 254억 원 정도의 해약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는 소기업 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2%의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해약건당 약 9만 3000원 정도의 가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행법상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적용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도 해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도 2012년 세법 개정해서 해지가산세 부과 근거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이것에 동의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세특례 적용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상향 및 1년간 처분제한 요건 삭제입니다.
먼저 행사가액 상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행 연간 행사가액 요건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연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송희경 의원안과 연간 행사가액 요건을 1억 원에서 3년간 5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하여야 하고 연간 행사가액 합계가 1억 원 이하이며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벤처업계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연간 행사가액 한도를 높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4년 말 매수선택권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은 전체의 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매수선택권 한도 가액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해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만 그런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 그다음에 해당 제도에 대한 벤처기업의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 바가 있으므로 이 제도 도입과 함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수정 의견으로서 현행 단서에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행사일로부터 1년간 처분제한 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문언상 해당 단서가 같은 항 2호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20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해당 단서의 예외사유는 1호에 따른 1년간 처분제한 요건에 된다는 것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송희경 의원안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처분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케 되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1년이라는 최소기간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 유치를 통한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세제 지원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이 되려면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취득 주식의 보유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바로 처분 가능하게 된다면 주가변동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기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스톡옵션 부여인원 중 부여금액도 1억 원 이하가 9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업계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가장 시급하다 얘기를 해서 벤처업계랑 논의를 거친 끝에 지금 연간 1억 원을 한 3년 간 5억 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말하면 대폭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저희가 여건도 개선을 해서 이 부분에 유능한 인재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법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5억 원으로 더 늘리는 것은 아직은, 더 확대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분제한 규정 부분은 이게 2년 근무요건이 있는 경우에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그 취지에 맞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옵션을 행사하고 나서도 한 1년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여기서의 근무도 있지만 자기가 한 다음에 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행사 후 1년 정도 보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격 스톡옵션의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부안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뒤의 수정 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도 좀 만들어 주되 그런 시장 여건도 만드는 노력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뒤에 설문조사한 게 있던데 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성과보상 방식으로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게 30%이고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가 28%였고 불합리한 세무처리라는 것은 5.8%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터준다고 해서 효과가 나리라고 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님.
주식매수선택권의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인재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좋은 취지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단기차익을 먹는 수단으로 많이 변질되어 왔었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분제한 같은 것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처분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사하고 나서 금방 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상승에 기여를 했는지 이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문제라든가 옵션에 대한 방향 이것에 대해 재논의 되고 있는 흐름하고 처분제한을 없애는 것은 그런 최근의 흐름에 반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처분제한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행사가액을 좀 높이자, 이것은 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논의가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좀 의문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및 특례세율 상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대신에 17%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단일세율을 현행 17%에서 19%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의 실효세율이 낮아져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특례의 단일세율을 높여서 고소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적정화해서 과세형평을 제고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고소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단계 또는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5년의 적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2013년 이전 근무개시자에 대해서도 2018년 말까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세율도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1~2% 세율 차이로 인력 유치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그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체감하기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도의 우수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수한 인재는 세율하고 상관없이 필요하면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세율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국인근로자하고 지나친 차별이 문제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외국인근로자한테 우대해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바로 폐지하기가 뭐 하면 점진적으로 한다는 그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만 이 세율을 19%로 단일세율로 하는 것은 별 설득력이 없고 그 근거를 정부가 제대로 제시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다음 하시지요.


제가 85년도에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그때 미국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부의 연구가 활발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외국인근로자 취급을 받아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선진국들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던 사항을 지금 우리나라가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주현 위원님.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소득 하향조정입니다.
첫 번째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p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월세는 전세에 비해 실거주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임차형태이므로 월세세입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감소가 현행 최대 7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15만 원 더 커져서 월세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세가구의 세액공제 신청 유인을 높여서 월세소득자료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따른 높은 기회비용 때문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더라도 공제신청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014년도 전체 월세가구의 3.9%인 16만 명만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했는데 이는 임대인의 세원이 국세청에 파악되는 것을 꺼려서 세입자와의 합의로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려는 계획인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제되지 않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불합리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소득 하향조정 문제입니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적용대상을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연혁 말씀드리면 2014년 세법 개정 시에 서민과 중산층의 월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임대소득 과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소득공제를 10%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적용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제도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인 중산층의 경우에도 월세비용은 가계살림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62만 5000원이고 수도권은 74만 9000원, 서울은 89만 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중산층이라도 총급여의 15%에서 25%를 주거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는 월세소득자료 축적을 통한 과표 양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7000만 원으로 확대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축소하는 것은 새로이 공제대상에 포함된 해당 소득구간 근로자의 반발 및 혼란 그리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액공제 대상 기준소득 하향조정은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2014년도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여야 합의로 세법 개정이 된 상황에서 다시 55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경우는 정책 일관성 측면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런데 임대소득과세는 또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또 올리자고 하고, 전혀 모순되는 정부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거 무조건……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5500만 원으로 낮추자는 것은, 월세 문화라는 게 상당히 고소득층에 월세를 사는 문화가 일부 있습니다, 가족을 구성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거기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보다는 10배 이상의 효율성으로 주거급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급여가 지금 지금 한 80만~90만 명에게밖에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거 한 두 배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7000만 원 받는 사람이 가족이 없으면서 아주 좋은 곳에서 월세를 삽니다. 그 사람에게 12%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거의 차상위계층, 1분위․2분위․3분위 이분들에게 주거급여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임대소득 과세로 바로 전환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래요, 과세기반 확대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3년간 다 축적해 놨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면 상가나 다른 전․월세 확정일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니까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임차인이 임대인과 엄청나게 실랑이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또 행정비용 들고 하게 하면서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또 엄청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저는 전혀, 효율성의 면에서 너무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그래서 지금 월 6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한테 무슨 특별히 세액공제를 2% 늘려 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세를 줄이고 월세로 좀 옮겨오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되는데 월세를 사는 분들은 대개는 가족을 이루지 않고 대개 고소득으로 독신으로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7000만 원 이하가 지금 몇 % 되지요?


그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제도가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한 경우, 아주 특정한 케이스를 놓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것을 단독세대의 경우에 혼자 버는 돈이 월 600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를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주거급여는 또 그것에 따라 사각지대를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이 부분은 또 이 정책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5500만 원보다 훨씬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타협을 해서, 이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낮춘 게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7000만 원 관련해 가지고도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좀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무주택 세대주라 하더라도 이게 세대가구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 공제율을 정부안에는 올리자고 되어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는 건가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박주현 의원님 안을 반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정부안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범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2%로 올리는 것은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엄용수 위원님 말씀 계세요?
그래서 근래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임대인들도 월세로 전환하는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근로자들이 월세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을 덜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저소득층에 맞춘다는 그런 개념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제율을 올리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대상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산정액 인상 등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입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가구 유형별로 8.8%에서 10% 만큼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세금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3년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빈곤 완화 및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구당 약 8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 삭제입니다.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40세 이상 연령 요건을 모두 삭제해서 30대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3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청년층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형식상 세대분리를 하여 부당수급할 가능성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동일한 소득의 근로빈곤층 중 40세 이상에 대해서만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현재 청년층의 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또한 독신가구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개선․폐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1세대 2주택까지도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현행법상 주택 포함 1억 4000만 원 미만의 재산가액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1세대 2주택까지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인정해서 국세청의 주택요건 사후관리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급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거주자의 소득과 재산가액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 여부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행정 부담 및 신청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두 개정안 중에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1억 4000만 원 미만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요건을 일원화하는 의원안이 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신청자격이 있는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인 3주택자․4주택자도 근로․장려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역시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건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거주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해서 유사 목적의 복지 지출이 이중지급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자격을 배제하고 있다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한 바 있다는 점에서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입니다.
김현미 의원안은 산정액이 5만 원 미만일 때는 5만 원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정부안은 1만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1만 500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현미 의원안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해서 최소한 5만 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최소금액 1만 5000원의 경우에는 2016년 하루 최저임금 4만 8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는 과소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근로사업소득이 극히 낮아 사실상 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안의 경우에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장려금의 중복 적용 배제 등 각종 감액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감액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장려금 결정액이 1만 5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감액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최소한 1만 5000원의 장려금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시에는 현행처럼 최소금액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제도가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부안은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적용 허용과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가산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되어서 좀 한데, 정부, 의원님들 안을 지적하면서 말씀 주십시오.

일단 정부안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하고요, 의원님 안 중에서 김성식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 안이 모든 단독가구, 그러니까 지금은 15년 60세 이상, 16년 50세 이상이고 17년에 4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줄이고 있는 이런 연령 요건을 아예 삭제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해 버리면 단독가구가 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17년부터 40세 이상이 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근로장려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심층 평가를 16년 올해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자영업도 추가되고 성과평가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은 17년부터는 40세가 되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일시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17년도에 늘어나니까 그러면 다시 또 그 부분은 30대라든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에 주택요건을 개선․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한 2주택까지는 지금 한번 확대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3주택 가진 분들한테도 장려금을 드리는 게 괜찮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저희가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어려운데요. 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최저기준이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쭉 차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생계급여에는 자녀수라든 게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녀양육비가 고려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유사 목적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 되어서 이 부분은 앞의 박광온 의원님 안보다는 조금 저희가 훨씬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장려금은 15년도에 처음 지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실제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급대상 확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다음에 마번의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 부분은 저희는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일단 1만 5000 이하 것은 1만 5000원으로 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올리자라는 김현미 의원님의 안이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한번 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단은 1만 5000원 미만이라도 1만 5000원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정도로 현재는 가고 추후 논의를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번, 제도개선 사항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해 온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른 조항…… 이것만 빼는 것이 맞는지는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겹쳐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제도를 내실화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하자는 정부안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배우자․부양가족 및 단독가구의 연령요건 삭제하자는 김성식 의원, 박광온 의원안에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주택요건 폐지하는 안도 박광온 의원안 찬성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김현미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찬성하고, 근로장려금 최저금액 조정하는 것도 찬성인데, 다만 이것은 돈을 갖다가 직접 주는 겁니까, 이게?

우선 가번, 근로장려금 산정액 정부안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그다음에 주택요건 개선․폐지하는 것은 1억 4000만 원이라는 그런 가액 한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박광온 의원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여하자는 김현미 의원안에 대해서도 이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격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저렇게 계산을 봤는데 제 생각에 어쨌든 어떤 제도에 대해서 자기가 신청하고 또 정부로부터 뭘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적어도 약간 교통비에 해당하는 3만 원 정도를 최저한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5만 원 그러면 좀 세감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1만 5000원 이건 좀 그런 거 같아서 3만 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밀어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적용 배제, 이거 찬성하고요. 그리고 초과환급 시 가산세 부과하는 것,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면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또 아까 최저금액도 있는데 실컷 이것 받으려고 준비를 해 갔는데 하루 일정만 날리는, 되돌아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많이 말씀하시고, 특히 또 재산가액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1억 4000만 원 이하의 재산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서민들이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재산 외에 장모님, 생활하는 자기 가족들의 전 재산을 넣는다든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실효성이 좀 없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단순화시켜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김현미 의원님 일단 여기에 최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금액은 기본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정부에서 또 1세대 2주택까지도 포함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명시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재산 1억 4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면서 1세대 2주택 이런 대상이 거의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참 보기는 좋은데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주택요건을 단순화시키는 것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이런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여가 필요하다, 이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최저금액이 좀 너무 작다라는 의견은 동의를 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논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시적인 것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저소득 근로자층에 대한 어떤 근로 장려 아닙니까, 그 목적이? 그래서 아마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혹은 차상위 층에 어떤 도움을 주자 이런 것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또 다른 누더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왜 이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이것이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사실 이제는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플러스해서 받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소득세에서 하나의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근로장려금의 취지하고는 지금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저소득층이라서 생활 보장도 해 주고 뭐도 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근로 의욕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더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게끔 해 주자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부양 의무자를 비롯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아예 전체적으로 개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찔끔찔끔 주고 이런 것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저는 정부가 근로장려금 전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0억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500억, 한 2000억 가까이 세수감이 있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들어서 ‘아, 그것 이야기된다’ 하는 것을 아까 세 분 의원안 자료 만들 때 안도 한번 같이 가져와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근본 대책 용역이 내년 4월에 나오니까 근본 대책은 그때 하고 현재 나온 세법 개정안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단순화해서 종합 정리해 가지고 정부가 낸 의견도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다음번에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가급적 일찍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오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Ⅲ권을 일단 오늘 일회독을 할 수 있도록 오후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액공제 방식 전환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배당기업의 주주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한하여 25%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해 왔던 현행 방식을 정액 과세 후 2000만 원 한도로 5%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라 배당소득자 843만 명 중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를 차지하는 등 소득계층별 배당소득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제혜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만 개정안의 세액공제한도가 좀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아 하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액공제한도로 2000만 원 한도 적용받으려면 배당소득은 4억 2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이를 배당수익률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151억 원이 넘는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이 배당이라는 것이 상위 10%가 95%를 차지하는 굉장히 고소득에 몰려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하는 안을 찬성합니다.


다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축소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를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자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2015년 세법 개정으로 ISA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만 저소득자의 ISA 가입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자에게 ISA 과세특례의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세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으로는, ISA 과세특례의 도입 목적인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ISA는 기존의 세제지원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가입률이 저조하였다는 문제의식하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 캐나다 등 ISA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개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특례가 도입된 지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평가를 좀 더 지켜본 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이 부분은 외국의 예를 보거나 그다음에 도입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할 때 저희는 지금 박주현 의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이 ISA 계좌를 소득에 구애받지 말고 그것을 개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상자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세제 지원을 저소득층 내지는 중산층에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만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정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정조합원 및 정회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회원 구분이 없는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 달리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정조합원․준조합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준조합원도 현행상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조합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현 정부의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상호금융기관에 가입한 준조합원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과 출자금 가입 비중이 각각 94.8%, 95.2%로 나타나고 있고 상호금융에 있어서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은 정조합원을 위한 금융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호금융의 성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농․축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면 준조합원제도가 없는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단지 정․준조합원제도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비를 늘려야 되는 때이고 저축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말 오래 전에 뭔가 만들어졌다가 일몰도 제대로 없고 그냥 계속 이어져온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ISA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요. 이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예탁금 특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도 이전에 이것을 폐지하는 안을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안을 같이 놓고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연장입니다.
김현미 의원께서 민간임대사업자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확대 내용을 주셨고 정부안은 적용기한만 금년 말에서 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 임대거래 촉진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2016년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봐서 감면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안은 저희가 알기로는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전제로 지금 이……
이것은 내용이 어떤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결 후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과학관이 19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이전하지 않거나 3년 이내 폐관․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이자를 가산하여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박물관 등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시대 흐름에 맞추어 첨단시설을 갖추거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생겨요, 도시의 행태 변화에 따라서, 주거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대상이 되는 이런 박물관들은 도시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도심지로.
그래서 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이 제한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계속 문화시설로 시민들에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한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 시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주주 요건에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벤처업계로 유입된 투자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벤처산업계 내부에서 순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큰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합의된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의 것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인이 창투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10%를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그 소득공제대상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본시장법 개정에 의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그 의결을 전제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부장려금 제도 개선입니다.
금년부터 기부장려금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 제도는 뭐냐 하면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는데 그 세액공제를 근로자가 받는 게 아니고 기부단체한테 세액공제를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규정들이 좀 불명확해서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할 때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기부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부장려금을 적용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기부장려금 결정방식이 현재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하는 방안, 그다음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다음에 4개월 내로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나 투자회사에 투자한 경우에 5000만 원까지 5%, 초과 2억 원까지는 14%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을 하고요.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원천징수를 증권사들이 하는데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들이 하도록 하고 이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자료는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은행연합회의 이런 자료를 다 집중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대상에 연금계좌 자료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지금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또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각종 세제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그분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걸 중과하는 그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니까 또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조문이 명확하다든지 비교적 단순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박주현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첫 번째 창업․벤처 문제하고 산업재산권 문제, 그다음에 임대주택까지 이 3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달아서 재논의하고 나머지 기부장려금 제도개선,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범위 확대는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개선에서 세액공제는 알겠는데 기부장려금제도라는 건 뭔가요?


하이일드펀드라고 그러는데 이 신탁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14%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그런 수단인 점을 감안해서 1년간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입니다.
현재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창투사 등이 다시 창업자 주식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는 겁니다. 창업기획자는 창업 3년 내의 초기 창업자의 투자나 창업․보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신고․납부기한 신설입니다.
현재 대토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 주는데 과세이연 받은 자산을 다시 팔 때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그걸 상속․증여할 때도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증여는 또 상속․증여세 납부기한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 상속․증여세 납부기한과 양도세의 납부기한을 맞춰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입니다.
현재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나 이런 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는데 개정안은 그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그 이후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초지범위 명확화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데 그 초지의 범위가 현재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돼 있는데 이걸 더 명확히 해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바꿔 가지고 모든 초지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초지법상에 여러 가지 규율을 받는 그런 초지로 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입니다.
이 제도는 농민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사정이 어려울 때 농지를 농어촌공사한테 양도하고 그걸 다시 임차를 해서 경작을 하면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낸 다음에 임차기간 내에 환매를 할 때 그걸 다시 환급을 해 줍니다. 환급받은 후에 다시 추후에 또 양도할 때 그때 양도세 계산을 과거의 최초 취득시기로부터 다 소급을 해 가지고 취득시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런 걸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개정안 내용은 단기양도 판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창업기획자라는 게 뭔지 좀 분명히 하고……

세 번째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그런데 다른 농지나 이런 데하고 형평을 맞추면 농지 이런 것도 다 농사를 짓던 농지를 출자할 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이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박광온 의원안 및 정부안은 2019년까지 3년 연장, 위성곤 의원안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성곤 의원안의 경우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씩 연장되면서 주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3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 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내국법인이 농어촌․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안 심사를 보면 농해수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법사위에서 저희 쪽에 세법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다음 해 주세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100억 원~1000억 원 구간과 1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각각 현행 12%, 17%에서 14%, 18% 또는 14%, 1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2008년 이후 법인세 인하 추세에 맞추어서 최저한세율이 내려오는 추세였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다시 인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 찬성 의견은 조세특례 혜택이 소수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조세특례 적용을 방지해서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만 반대 의견은 개정안에 따라 최저한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간 차이가 축소될 경우 조세특례제도의 정책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며 잦은 법 개정에 따라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특히 지금 보면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올리는, 물론 그 이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1000억 초과하는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우리가 매번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주 돈을 많이 벌면서 계속 쌓아 두고 있다, 유보금 쌓아 두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논쟁 이전에 최저한세율 부분부터 좀 손을 보자. 그래서 이것조차 손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혀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통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너무 자주 손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행정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손댄다, 법적 안정성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손을 보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실효세가 너무 낮고 이게 사회정의에 반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늦기 전에 바꾸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법적 안정성’ 그런 얘기 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못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최저한세율 인상하는 부분만큼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쟁 이전에 이 부분은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아직 본격적으로 못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부분이 지금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은 실효세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최저한세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일부 높여도 그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해서 확 다 거기에서 제외가 돼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차이가 너무 적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최고세율도 같이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한세를 현 세율 구조상 추가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조문이 되어 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거 흐름도 최저한세율은 계속 상승을 해 왔고 최고세율은 하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를 건드리는 것 역시 굉장히 법체계상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한 다음에 세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낄 텐데, 오히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세를 좀 깎아 달라 지금 그런 입장 아닌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올려 버리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실효성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언주 의원님 안대로 하면 어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법인세 자체를 손대는 것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끝에 가서 우리가 법인세를 손대는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뭐냐 하면 최저한세부터 좀 손을 대서 최소한 평균 실효세에도 못 미치는, 공제를 너무 받아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공제를 가장 큰 기업들 몇 개가 다 독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저한세는 1000억 초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중견기업을 인상을 안 하고 이것만 인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2%씩 올리다 보니까 중견기업도 14%로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그분들한테 생기는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씩 올리는 정도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논의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국민들이 지금 1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자체를 올리자 이것도 아니고 실효세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한세 올리자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여기서 막 반대하고 이러시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일이다,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동의해서, 다 합의해 가지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건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1000억 초과 기업이었는데 1000억~5000억 이하는 또 여기가 14개예요. 그런데 지금 감면되는 금액도 보면 5000억 초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95% 정도가 5000억 초과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4개 기업밖에 안 돼요. 어디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법안 내용만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보면 이것부터 빨리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 그냥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변경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호중 의원안은 연소득 5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고요.
이언주 의원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고, 박주현 의원안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한도를 1인당 500만 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의원안의 취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제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는 내용입니다.
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R&D 당기분 공제율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공제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던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다시 축소할 경우에는 조세지출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개발비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83%가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안 되고 특히 R&D 투자가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신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각 나라가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안을, 특히 신성장 분야를 위해서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언주 위원님.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R&D라고 할 때 우리가 ‘R’, 리서치에다가 투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D’, 디벨럽먼트에다가 투자하는 게 있고, 또 ‘R’도 요새는 리파인먼트(refinement) 같은 걸 가지고 자기가 ’R’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정부는 리서치에다가 투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단순한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거의 개량 수준에 불과한 개발들이 있어요. 아니면 개량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시장에서,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엔진을 하나 개발하더라도,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상황은 뭐냐 하면 엔진 하나 개발해 놓고 그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다, 이것도 다 R&D로 해서 공제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자, 육성해 주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제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정도 투자―그건 투자도 아니지요―그 정도 비용도 지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그 자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왜 세금을 깎아 주면서 하냐 이거예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R&D 투자 세액공제는 어떤 특별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는 해 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정부 돈 먹어 가면서 그걸로 연명해 갈 겁니까, 기업들이?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하도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좋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이게 이 신기술에 대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좀 더 지원해 준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일상적인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때까지 했다고 하지만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원래는 이게 신기술에 대한 그런 건가 본데 그러면 이것을 공제해 주는 비중이 왜 이렇게 낮냐 이거지요. 그러면 뭡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지출 하면서 세금 안 내고 정부 돈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심하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비중이 낮은 거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이 R&D 세액공제를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11대 산업 부문으로 전면 개편을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저희들이 시행령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사실은 전통산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R&D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제혜택에 있어서 훨씬 신성장보다는 계속 줄여왔던 것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신성장 분야에 몰아 가지고 지원을 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이라든가 어떤 원천기술 분야에 꼭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명확하게 범위를 만들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세액공제를 해 주든가 그래서 정책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은 그냥 법인세 깎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박주현 위원님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요.
지금 R&D 예산의 효율성이 너무 너무 낮습니다. 지금 R&D 예산이 19조 정도 되지요. 20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세액공제를 2조 5000억 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OECD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R&D 예산의 효율성이 OECD 국가의 거의 최하위입니다. 지금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세계 1위가 되었어요. 1위가 되었는데, 효율성은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R&D를 못합니까? 돈을 지금 사내유보금 800조를 쌓아두고 그러면서도 R&D에 투자하는 것을 정부 예산 19조 가져다가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어쩌고 하는 것을 2조 5000억이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나랏돈으로 R&D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왜 이것을 쓰느냐 하는 거지요.
더 문제는, 과세표준 5000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과세표준 5000억이 넘는 47개 기업이 R&D 세액공제의 절반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47개 기업이 R&D 예산 세액공제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9988’ 얘기하셨는데, 99%의 기업과 88%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R&D 세액공제 전체의 3분의 1 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게 왜 존재해야 되지요?
저는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R&D 예산 19조는 우선 효율적으로 쓰시더라도 세액공제는 다 없애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제가 지금 발의한 것은 일단 대기업은 혜택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중소기업은 유지하자 이런 안을 단계적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조가 다 R&D로 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다음에 아까 상위 10개 기업 R&D가 세액공제가 많은 이유는 전체 R&D 중에 이분들이 하는 게 52%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R&D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기존의 전통산업이, 아까 이언주 위원님 말씀처럼 시각의 차이거나 어떤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일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전통산업이라도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마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줄여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고용투자 세액공제는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줄여 줄여가면서 13년까지 1%만 주다가 14년도부터는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남아 있는 게 ‘고용창출 추가’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킬 때 하는 것 일부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R&D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15년도에 대기업 부분의 설비 R&D 투자를 하면 3% 해 주던 것을 1%로 낮추었어요. 돈이 전부 한 8조 넘는 세액공제가 있다가 지금 남아 있는 게 R&D 쪽에 2조 8000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없애고 15년도 기준 2조 8000억이 남아 있는데 이언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박주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하려면 이 2조 8000억을 대기업이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갈 계획이고 중소기업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는 기존 자동차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만 놔둬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 말고 신성장동력하고 원천기술을 개발시키는 쪽이 얼마고 하는 것을 나눠 가지고 2조 8000억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한 8조 원 되던 게 확 줄어 가지고 2조 8000억만 남아 있는 거예요, R&D 쪽에.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사내유보금을 800조나 쌓아 놓고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유가 있고 연구개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세액공제 전체 2조 8000억 중에 3분의 2가 대기업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에서 대학교에서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하고 하는데 결국은 원천기술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대기업하고 연관되어서 그 효과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것을 그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세액공제는, 이것을 하면 대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지출을 그만큼 줄이는 구축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왜 그런 데 돈을 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안 외에 오히려 이것을 축소하자 이러한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업들의 사정도 안 좋고 또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계획 같은 것도 세워 놨을 거고. 그러니까 추이를 보고, 현재 이것을 특별히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현금과 1년 미만의 예금, 이것은 155조입니다. 전체로 18.7%에 해당되고 나머지 80% 넘는, 82.3%는 예를 들면 기계설비, 공장, 사옥, 원재료, 매상․매출채권 이런 것같이 기이 현금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사내유보금 형식으로 계리되다 보니까 퍼뜩 생각에 언제든지 뽑아내 쓸 수 있는 현금같이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832조 중에 155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77쪽에 R&D 세액공제액 규모가 2015년 신고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신고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 사업연도 실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5년도에도 많이 세액공제를 줄였습니다.
줄인 결과 16년 신고 실적을 현재 잠정으로 보면, 2015년 신고가 2조 7630억이었는데 16년 신고는 2조 640억 원으로 총액이 한 7000억 정도 줄었는데 중소기업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15년 신고가 9866억인데 16년 신고분은 1조 390억 원으로 좀 늘었고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15년 신고가 1조 4957억이었는데 16년 신고분은 6400억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R&D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름이 너무 안 좋아요. ‘R&D, R&D’ 하니까 대단한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에 세액공제해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회사든지 간에 R&D는 사실은 웬만한 규모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상적인 R&D에 대해서조차 세액공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아까 마약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회사들은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쁜 마약을 계속 주입하는 것처럼, 나중에 끊으면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출구전략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 폐지하는 게 맞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우니까…… 제일 비중이 큰 게, 50%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라도 먼저 그것을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성장동력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러면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주자라고 해서 도입한 모양인데 이렇게 비중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에 대해서 R&D가 거의 없다는 얘기냐,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R&D로 세액공제을 받고 있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비중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지,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대로 내놨으면 좋겠어요.

아까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부분은 지금 현행 제도 자체를 저희가 아주 폭이 좁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서 새로운 제도로 바꾸겠다인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자료로 해서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이 최근에 2015년 이후로 저희가 설비투자 중에서도 R&D 투자가 1%대, 그 전까지는 2014년도가 7% 성장이었는데 전체적으로 1.8%로 성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들어와서도 R&D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서 1% 성장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R&D 투자가 그렇게 낮아진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신성장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은 대기업이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생태계가 새로 구축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받는 대기업만 보고 판단하시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D 투자가 준다 이러는데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개발(R&D)가 결코 무슨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엔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진을 하나 만들어서 소나타 새 차를 만들어 냈는데 다음 해에 비슷한 사양의 차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나오니까 엔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더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엔진의 연비를 좀 더 효율성을 높였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인건비도 쓰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돈도 전부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비 조금 높이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신기술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 안 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도 세액공제 받아 가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 마약을 끊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장동력이든 신기술이든 그것을 투자해서 뭔가 연구하기를 바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여기저기 다 어줍잖게 다 해 주면서 찔끔찔끔 해 줄 바에는, 해 주는 데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다고요.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이언주 위원 얘기하시는 것, 예를 들면 가만 놔둬도 굴러갈 수 있는 대기업의 엔진 마력수가 어떻고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R&D 세액공제가 있는지, 아니고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인지 한번 자료를 다음에 가지고 오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에서 5위, 철강도 그 수준, 반도체는 1위, 이렇게 되는 것이 R&D가 다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음에 토론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은 재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속연수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5%, 근속연수 2년에서 4년까지는 인건비의 10%를, 근속연수 4년부터 5년까지 인건비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의 고용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R&D 감면을 줄여서 여기에다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 넣는 것이 우리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1년 또는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연장기간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 이찬열 의원안 및 정부안과 윤호중 의원안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이 적용기한 마지막 연도까지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제한하지 않게 된다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하여 비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특정한 시점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1년간만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의원안과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러면 정부안 1년으로 해서 일단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1년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총수입의 일정액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종구 의원안은 총수입의 50% 이상을, 오제세 의원안은 총수입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대형 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을 굳이 구별해서 병원급은 지원해 주고 의원급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그게 남는데요. 병상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대형병원과 의원 간의 형평성 또 의원과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또 의원에 한의원과 치과를 넣을 거냐 말거냐, 이런 쟁점들이 있어서 오늘 재논의로 해서 좀 본격적으로……
가장 건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중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아닌 기관 차이가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재협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2011년 도입되어서 2012년 이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적용기한 연장에 관해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액공제율 인상에 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 내지 13%로 인상하자는 내용인데, 대기업이 상생협력제도에 참여할 유인을 현행 제도보다 높이려는 취지입니다만 현행제도의 7% 세액공제 이외에도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지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정부안은 시설․설비 등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협력중소기업 범위를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이찬열 의원안이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설비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 신설은 정부안이고요. 그다음에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법제화는 여기 나온 것처럼 경제여건 등 변화에 따라서 시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올리는 것은 저희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무상임대는 지금 얼마동안 무상임대를 한다는 얘기인지, 정말 혹시 1년만 하게 되면 임대료 상당밖에 안 되어서 임대료를 거의 그냥 세금으로 다 메워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서요.



이언주 위원님.



그래서 당장에 도움이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양성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재협의하되 기간 연장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 자산을 협력업체가 임대할 때 하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언주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이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여기 단서를 달아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법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시행령으로 계속 존치하겠다, 이견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합의 안 된 부분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지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 홍익표 의원안은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 중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박광온 의원안은 시행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모두 성과공유제의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만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바로 전에 설명 들으신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중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박광온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근로자 임금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있으므로 중복 지원의 우려가 없도록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이 부분은 박광온 의원님…… 성과공유제 이런 것은 계속 사실은 확대를 해 가야 됩니다. 그 취지를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최저임금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4페이지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므로 조세특례를 통하여 지원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준수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고, OECD에서도 조세정책과 최저임금정책을 연계하는 것을 원칙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준수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박광온 의원안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행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10년 미만의 여성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도 확대해서 재고용일로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 공제에서 5년간 20% 공제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적용 대상만을 박광온 의원님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취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은 적용 대상만을 확대하고 있고, 박광온 의원안은 적용 대상 확대와 기한 연장, 공제 기간 연장 등과 공제율을 같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여성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 되어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광범위하게 의견들을 들은 결과입니다. 5년으로 해 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애가 한참 자랄 때니까. 애를 맡겨 놓고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10%냐, 20%냐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혜훈 위원님께서 기간 얘기 하셨는데 저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왜 해당 중소기업에, 똑같은 회사에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하시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입니다.
먼저 적용 기간 연장은 현재 17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0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일몰 연내에 평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업종을 7년 이상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에게 5%의 추가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49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별․업종별로 5~30%의 세액감면을 주고 있는데 7년 이상 동일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약 47.9%, 이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감면할 경우 연간 2000억 원의 세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에 임업을 추가하는 내용은 현재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자동차대여업 지원,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하고 있는 자동차대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의 30% 세액감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만 현재는 해당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편입니다.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안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되 청년창업기업 경우에는 최초 2년간 75%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에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 금액의 7%,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예전 시설 투자에 비해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공제율이 대기업은 7%,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0%로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조금 증가율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율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106~107페이지에 11대 신산업 분야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예시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할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자동차․석유화학․조선․철강 이런 기존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찾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먹거리에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그런 인식을 좀 공유해 주시고 물론 대기업의 특혜, 특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이 개척을 할 분야가 있고 또 중소기업이 개척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감안해서 봐 주시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김광림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 하시지요.

외국인 투자기업 세액 지원 개편입니다.
현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성장산업 기술을 추가하는 등 투자기업에 대한 대상을 개편하고 고용 기준 감면한도를 10%p 인상해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세제 지원 대상 기술이 대부분 제조업 관련 기술에 있고 진부한 기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신성장산업 육성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을 11대 신산업 분야로 개편하고 미래형자동차, 소프트웨어 등을 주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세제 지원 확대를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정부 뭐 설명할 것 있으면 하세요.










직급하고 성함을 얘기하시고요.

지금 보면 외국인 1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요건 완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상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야 되는데 개정안은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를 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세액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2항을 지금 했는데 2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평균보다 임금을 조금 더, 평균 상승률보다 더 상승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 인정해 주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에서 뭔가 발전하고 있는 그 종목에 그냥 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다 몰아주는 방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박주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오늘 일단 합의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박주현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박주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가시지요.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관한 과세특례 개선입니다.
정부안은 기술 취득 과세특례 적용 기업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은 기술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 기업에 대기업을 추가하고 기술 취득 과세특례 적용 기업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동 제도가 2013년에 도입된 이후에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해서 고도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봤습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대기업이 기술 이전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가 아닌지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안은 기술 이전․취득․대여 과세특례 대상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을 지원해 주고 또 대상 기술도 OECD에 맞추는 것이니까 김규환 의원안 말고 정부안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자본확충목적회사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 내용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유사한 성격의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되었으며 과세특례를 2014년에 종료한 바가 있는데 해당 조문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비적 제도로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 가지고 아주 예외적으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캐피탈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의 사례도 저희가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세제의 제도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실제로는 금통위 의결을 통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저희가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년도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논의하십시다.
다음 가시지요.


먼저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 창출 유인 강화 내용입니다.
연구개발특구나 기업도시와 같은 입주기업에 대해서 현재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감면한도를 금액기준과 고용기준으로 해서 투자누계액의 7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해서 고용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고용기준에 필요한 감면한도를 투자누계액의 1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인수할 때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합병․인수가액 중에 현금지급비율이 현재 80%를 넘어야 되는데 현금 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M&A가 될 수 있도록 현금지급비율을 50%로 낮추고 그다음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차등을 두고 있는데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하고 맞춰서 지분의 30% 초과 플러스 경영권 인수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지급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주식 배정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서 M&A를 통한 벤처 기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18쪽 설명해 주세요.

현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데 그 대상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겁니다.
현재 개인들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팔 때 감면제도가 있는데 내국법인이 할 때는 그런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이 있는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5% 세액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벤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간 조금 더 필요성이나 우려사항이나 세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설명을 하셔 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이 각 3%, 5%, 7% 해 주고 있는데 대상 설비에 내진보강설비를 추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있는데 심층평가를 거쳐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1200억, 680억 이런 식으로 액수가 상당히 돼서 여기에서 합의를,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들 의구심을 가지신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료 정리해서 이 두 가지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재논의하고.
전문위원은 말이지요, 검토의견을 붙이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의구심을 가지시는 내용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내용.
그리고 이게 당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에너지절약은 끝없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밑의 것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즉 관광이나 수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7%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은 차은택법 아닌가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가속상각, 일자리나누기.

현재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해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분의 1로 줄여 주는 가속상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6월 30일로 끝나는데 이 시한을 1년간 연장을 하고 그 대상에 중견기업도 추가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일자리나누기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입니다.
현재는 잡 쉐어링(job sharing)이라 그래 가지고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가지고 임금 총액을 감소시킨 경우에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근로시간은 단축을 시키되 시간당 임금을 상승을 시켜서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그 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50%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상각기간을 줄이는 것을 허용해서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계속 연장을 해서 가는 게 제도적으로 좀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것, 일자리나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니까 한 1억 남짓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제도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가속상각은 중견기업까지 가야 되는지, 실익이 있는지 이것은 한번 좀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주현 위원님, 일자리나누기는 동의해 주시지요. 그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현재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면 청년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의 100%,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50%를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75%를 세액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청년과 동일하게 사회보험료의 100%를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것은 완전모자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만들 때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한테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를 하는데 이것은 삼각분할합병, 지난번 법인세법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법에 삼각주식교환이 금년 3월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삼각주식교환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과세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입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한 손실은 출자전환시점에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주식 처분할 때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시점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용인원 사회보험료는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거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타라고 해 놓고 한 40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봐야 될 것을 이것만 봐 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고 다 찾아봐야 될 내용들을 얼른하고 쑥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저는 국회와 가지고 결산을 이런 식으로 아무 책임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국민이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조세소위 하는 것 보고 또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국민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이것은 상법 일치하는 거고 구조조정 거기까지 합의된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삼각합병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심사한 안건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제1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