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06年4月25日(火)
- 장소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 현재는 양승조 위원님하고 노회찬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시작하면 위원님들이 오시리라고 보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 현재는 양승조 위원님하고 노회찬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시작하면 위원님들이 오시리라고 보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1.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및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및 학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주요 계기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 29일 정부로부터 사법개혁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고, 그 법안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일원화되어 대법원이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고심 기관인 대법원은 법령의 최종 해석을 통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함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사건이나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고 대상 사건에는 제한이 거의 없고 상고 사유만 법률 위반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법원에서는 사실문제에 대한 심리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도입하는 내용은 1961년도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1963년까지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고심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서 법령 해석에 통일을 기하기 어려운 점과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1963년 12월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에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참고하고자 국가기관 및 각계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녹화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녹화로라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유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서로 반대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의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및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모두 일곱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하시는 김광수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시는 이동근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이신 민경식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요새 공청회에 아주 단골로 출근하고 계시는데 사개추 법안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백수 총무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장준동 섭외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학회 소속으로서 성균관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계시는 정규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헌법학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중앙대학교 헌법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인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곱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 이렇게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하시는 김광수 검사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및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및 학계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주요 계기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 29일 정부로부터 사법개혁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고, 그 법안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일원화되어 대법원이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고심 기관인 대법원은 법령의 최종 해석을 통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함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사건이나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고 대상 사건에는 제한이 거의 없고 상고 사유만 법률 위반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법원에서는 사실문제에 대한 심리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도입하는 내용은 1961년도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1963년까지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고심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서 법령 해석에 통일을 기하기 어려운 점과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1963년 12월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에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참고하고자 국가기관 및 각계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녹화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녹화로라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유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서로 반대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의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및 대법원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모두 일곱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하시는 김광수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시는 이동근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님이신 민경식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요새 공청회에 아주 단골로 출근하고 계시는데 사개추 법안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백수 총무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장준동 섭외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학회 소속으로서 성균관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계시는 정규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헌법학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중앙대학교 헌법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인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곱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 이렇게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하시는 김광수 검사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검찰과 김광수 검사입니다.
우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수많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하고 또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법제도나 법조계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아마 권리구제나 분쟁해결 절차가 까다롭고 신속하지 않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전무죄․무전유죄, 고무줄 같은 양형 등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들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사법개혁의 방향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을 것이며, 저는 이를 국민이 편안한 선진사법시스템 구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나친 사건 부담으로 인해서 충실한 권리구제 및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라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는 민사건 형사건 최고 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법원 구조로는 도저히 국민이 편안한 선진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기조차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충실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대법원의 업무가 현재보다는 대폭 줄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고등법원상고부 설치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부안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나은 방안들이 충분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선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상고허가제가 처음으로 검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고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라는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상고 대상 사건을 제한하지 않고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상고 대상 사건을 제한하지 않고 대법관 수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판사를 두어서 재판부를 구성하게 하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도 논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부안인 상고 대상 사건도 제한하지 않고 대법관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고사건을 분산시키는 방안, 즉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이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고사건을 분산 심리하게 됨으로써 심리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사건을 경감시킴으로 인해서 대법원의 정책판단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등법원 소재지에 상고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고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고부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반대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은 이미 검증을 거친 실패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61년도에 우리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우선 채택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2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고등법원 상고부 간의 법령 해석에 통일을 기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나 요구를 외면한 제도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흔히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삼세판이라는 말보다는 비록 단심이라 하더라도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이 판단되었으면 하는 의식이 뿌리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상고허가제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례 측면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가 아니면서 상고법원을 이원화하는 선진 외국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 상고심이 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로 이원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등재판소 상고심 대상 사건은 간이재판소가 관할하는 소액 민사사건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안은 실험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토론과 논쟁과 또 양보도 하고 이래서 정부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과정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원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외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양형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 법원조직의 주요 부문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역시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4월 10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법원조직 개편과 관련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원조직법 개정 문제이므로 통일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5개 권역에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되게 되면, 상고부 대상 사건과 대법원 대상 사건이 소가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실형 3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형이 통일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어떤 사건은 대법원에 바로 상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의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하는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형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안은 함께 통일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개추위 의결 법안들에 대하여 정말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사법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수많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하고 또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법제도나 법조계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아마 권리구제나 분쟁해결 절차가 까다롭고 신속하지 않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전무죄․무전유죄, 고무줄 같은 양형 등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들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사법개혁의 방향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을 것이며, 저는 이를 국민이 편안한 선진사법시스템 구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나친 사건 부담으로 인해서 충실한 권리구제 및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라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는 민사건 형사건 최고 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법원 구조로는 도저히 국민이 편안한 선진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기조차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충실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대법원의 업무가 현재보다는 대폭 줄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고등법원상고부 설치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부안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나은 방안들이 충분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선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상고허가제가 처음으로 검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고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라는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상고 대상 사건을 제한하지 않고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상고 대상 사건을 제한하지 않고 대법관 수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판사를 두어서 재판부를 구성하게 하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도 논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부안인 상고 대상 사건도 제한하지 않고 대법관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고사건을 분산시키는 방안, 즉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이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고사건을 분산 심리하게 됨으로써 심리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사건을 경감시킴으로 인해서 대법원의 정책판단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등법원 소재지에 상고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고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고부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반대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은 이미 검증을 거친 실패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61년도에 우리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우선 채택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2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고등법원 상고부 간의 법령 해석에 통일을 기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나 요구를 외면한 제도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흔히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삼세판이라는 말보다는 비록 단심이라 하더라도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이 판단되었으면 하는 의식이 뿌리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상고허가제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례 측면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가 아니면서 상고법원을 이원화하는 선진 외국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 상고심이 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로 이원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등재판소 상고심 대상 사건은 간이재판소가 관할하는 소액 민사사건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안은 실험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토론과 논쟁과 또 양보도 하고 이래서 정부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과정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원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외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양형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 법원조직의 주요 부문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역시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4월 10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법원조직 개편과 관련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원조직법 개정 문제이므로 통일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5개 권역에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되게 되면, 상고부 대상 사건과 대법원 대상 사건이 소가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실형 3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형이 통일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어떤 사건은 대법원에 바로 상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의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하는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형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안은 함께 통일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개추위 의결 법안들에 대하여 정말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사법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의 이동근 판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의 이동근 판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동근입니다.
오늘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주로 발췌하여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고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면 그 개선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 방안이 이와 같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인지 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점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법 원칙이나 판례를 형성하고 확립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권의 기능 중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은 개별적인 당사자의 권리구제보다는 통일된 법 원칙의 확립과 수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안사건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미 대법원의 상고사건 수가 2만 건을 넘었고 처리건수도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대법관 1인당 연간 1700건 이상, 한 달에 140건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1년 처리건수가 한 80~90건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리상고 신청건수가 2500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법원이 통일된 법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구제를 해야 한다는 기능 그 두 가지 기능 모두가 다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모든 상고사건에 대해 충실한 심리도 하고 충실한 판결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심판함이 마땅한 중요하고 시급한 사건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고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좀 전에 이미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고허가제,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 그리고 이번에 논의되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허가제의 경우에는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이 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1990년에 폐지되었고 폐지된 후에 상고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Certiorari나 일본의 상고수리제, 독일의 허가상고 및 상고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제도에서 보듯이 상고허가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지 경위에서 보듯이 3심제를 원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자 그 도입을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방안은 가장 대증적 요법에 가까운 방안일 것인데 현재의 사건 부담하에서는 대법관을 100여 명 이상 증원하여야만 심리의 충실, 신속한 권리구제, 대법원의 정책법원적 기능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에 곧 사건이 증가하니까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재판부끼리 판례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판사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부를 구성하여 그들만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판사가 동등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방안은 과거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법관 아닌 판사들만으로 대법원에 재판부를 구성하여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은 저희가 실시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외부에서 볼 때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지만 우선 대법관은 대법관끼리, 대법관 아닌 판사는 그들끼리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 위반 같은 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고 특히 그 재판이 과연 대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헌법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대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적어도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 아닌 판사의 판결을 과연 대법원 판결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판사가 동등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과연 동등하고 대등한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들고 대법관은 소부의 재판장도 해야 되고 전원합의체의 구성원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 부담이 여전하거나 가중될 것이고 또한 대법원에 12개의 재판부가 있게 되어 판례가 상호 충돌될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지만 사실상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961년부터 1963년 사이에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제도입니다.
당시 고법 상고부제도는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을 고등법원 상고부가 관할하고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양새였는데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헌법 위반․판례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재판과 같은 특별상고제도를 두지 않아서 고등법원 상고심에 대한 불복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점이 현재의 법안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일 것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장점이라면 권리구제형 사건은 고법 상고부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각기 처리할 수 있어서 당사자에게는 보다 충실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대법원으로서는 최고법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이 강화되고 고법 상고부에서 직접 당사자의 말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함께 고등법원이 담당함으로 인하여 고법 상고부 판결에 대한 신뢰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고법 상고부가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판례의 모순․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형태의 상고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헌법에서 유보하고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저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이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고사건의 심리를 충실히 할 수 있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에서 대부분은 그 운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02조제1항은 ‘대법원에 부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부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소부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부 판결이 예외가 아니고 원칙적인 모습이 되는 대법관 증원론,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제도나 상고허가제도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연 2만 건에 이르는 상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이미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한계상황에 다다라서 향후 대법원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대법원의 심판기능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고 고등법원 상고부제도가 만일 도입된다면 관련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소속 법관을 선발해야 되고 고등법원 상고부의 심리 방식도 정립해야 하는 등 후속 검토작업이 필요한데 그에 필요한 절대시간을 고려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동근입니다.
오늘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주로 발췌하여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고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면 그 개선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 방안이 이와 같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인지 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점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법 원칙이나 판례를 형성하고 확립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권의 기능 중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은 개별적인 당사자의 권리구제보다는 통일된 법 원칙의 확립과 수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안사건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미 대법원의 상고사건 수가 2만 건을 넘었고 처리건수도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대법관 1인당 연간 1700건 이상, 한 달에 140건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1년 처리건수가 한 80~90건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리상고 신청건수가 2500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법원이 통일된 법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구제를 해야 한다는 기능 그 두 가지 기능 모두가 다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모든 상고사건에 대해 충실한 심리도 하고 충실한 판결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심판함이 마땅한 중요하고 시급한 사건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고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좀 전에 이미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고허가제,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 그리고 이번에 논의되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허가제의 경우에는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이 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1990년에 폐지되었고 폐지된 후에 상고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Certiorari나 일본의 상고수리제, 독일의 허가상고 및 상고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제도에서 보듯이 상고허가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지 경위에서 보듯이 3심제를 원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자 그 도입을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방안은 가장 대증적 요법에 가까운 방안일 것인데 현재의 사건 부담하에서는 대법관을 100여 명 이상 증원하여야만 심리의 충실, 신속한 권리구제, 대법원의 정책법원적 기능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에 곧 사건이 증가하니까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재판부끼리 판례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판사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부를 구성하여 그들만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판사가 동등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방안은 과거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법관 아닌 판사들만으로 대법원에 재판부를 구성하여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은 저희가 실시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외부에서 볼 때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지만 우선 대법관은 대법관끼리, 대법관 아닌 판사는 그들끼리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 위반 같은 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고 특히 그 재판이 과연 대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헌법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대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적어도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 아닌 판사의 판결을 과연 대법원 판결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판사가 동등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과연 동등하고 대등한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들고 대법관은 소부의 재판장도 해야 되고 전원합의체의 구성원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 부담이 여전하거나 가중될 것이고 또한 대법원에 12개의 재판부가 있게 되어 판례가 상호 충돌될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지만 사실상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961년부터 1963년 사이에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제도입니다.
당시 고법 상고부제도는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을 고등법원 상고부가 관할하고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양새였는데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헌법 위반․판례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재판과 같은 특별상고제도를 두지 않아서 고등법원 상고심에 대한 불복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점이 현재의 법안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일 것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장점이라면 권리구제형 사건은 고법 상고부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각기 처리할 수 있어서 당사자에게는 보다 충실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대법원으로서는 최고법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이 강화되고 고법 상고부에서 직접 당사자의 말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함께 고등법원이 담당함으로 인하여 고법 상고부 판결에 대한 신뢰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고법 상고부가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판례의 모순․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형태의 상고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헌법에서 유보하고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저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이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고사건의 심리를 충실히 할 수 있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에서 대부분은 그 운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02조제1항은 ‘대법원에 부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부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소부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부 판결이 예외가 아니고 원칙적인 모습이 되는 대법관 증원론,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제도나 상고허가제도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연 2만 건에 이르는 상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이미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한계상황에 다다라서 향후 대법원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대법원의 심판기능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고 고등법원 상고부제도가 만일 도입된다면 관련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소속 법관을 선발해야 되고 고등법원 상고부의 심리 방식도 정립해야 하는 등 후속 검토작업이 필요한데 그에 필요한 절대시간을 고려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동근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에서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딱딱 지켜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조금씩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7분이라는 것이지 너무 거기에 맞추려고 하실 말씀도 못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은 우리 단골 대한변호사협회 민경식 법제이사님, 완전히 국민들에게 친숙해지겠습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서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딱딱 지켜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조금씩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7분이라는 것이지 너무 거기에 맞추려고 하실 말씀도 못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은 우리 단골 대한변호사협회 민경식 법제이사님, 완전히 국민들에게 친숙해지겠습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상 자주 나오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민경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원래 상고심이고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수도에 유일하게 설치하고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을 통해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하여는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폭주로 대법원이 상고심의 이런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상고제도의 개선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가 1484건입니다. 고등법원 판사 부담건수의 10배, 지방법원 판사 부담건수의 1.3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대법관 1인이 한 달에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134건, 한 달에 20일을 근무한다고 치면 하루에 6~7건, 적어도 5건 이상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경악할 만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면 결과적으로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고심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국민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부담을 감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두 분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법관 수를 대폭적으로 증원해서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상고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방안, 상고허가제도등으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어 상고부에서 일정 범위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는데 그중에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를 토대로 지금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부담 감경을 위해서 검토된 각 의견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상고허가제도 등으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은 81년부터 90년까지 이미 시행되었지만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기된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도입하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대법관의 수를 대폭적으로 증원하여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대법관 수를 2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서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합의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사개위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장차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어느 선까지 증원하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장차 사건이 더욱 늘어난다고 할 때 대법관의 수를 20명, 30명, 50명으로 늘려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는 이원적 구조로 해서 상고사건을 분담 처리하게 하는 방안도 60년경에 도입되었다가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이원적 상고제도를 두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를 보완해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두고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일정 범위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각자의 소신이나 입장에 따라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다소 달랐습니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해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변호사들은 대법관의 대폭 증원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대법원이 서울에만 있어서 업무상 불편을 겪는 수도권 이외의 변호사들은 이번 기회에 상고부를 각 지역의 고등법원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지방분권화에 부응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정신이나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상고심의 역할에 부응하려면 상고심은 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수도 합의를 할 만큼의 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그 방안은 종전의 실패원인을 보완하여 상고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를 일찍부터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고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유념하여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상고부 제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대법원 존재 의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등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론적․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서나 양보하거나 물러서는 것을 패배로 인식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접하다 보면 대부분 의뢰인의 경우에 한번 재판이 붙으면 상고심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재판 3년이면 기둥뿌리 빠진다는 속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 방안도 이러한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상의 절차로서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고부 제도를 만든다면 기왕이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더 제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가 5억 원 이상인 민사상고사건은 583건, 10억 원 이상인 민사상고사건은 279건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선고형 징역 10년 이상인 형사상고사건은 199건 정도입니다. 그 외에 반드시 대법원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는 선거 및 조세, 행정, 특허사건은 319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대법원이 관장한다고 하면 2003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118건 정도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대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 외에는 기왕에 만드는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다룬다는 원칙하에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사건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이 관장할 민사상고사건의 소가를 한 1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적․물적 설비에서 상고부에 적합한 형식과 외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국민적 정서와 깊이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같은 청사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고 같은 법정을 이용하며 출․퇴근이나 근무 중에 수시로 만나면서 한 사람은 고등법원 판사이고 한 사람은 상고부 판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조직들을 별도로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의 낭비를 막을 조치가 강구되어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법관이 불복사건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작은 지방의 고등법원에는 상고부를 1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사실심에서 승진하는 개념으로 상고부 법관이 임명이 되면 제척․기피 사유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최근에 논란이 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서울에만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의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폐단이 거론되었고 고등법원 상고부를 서울에 집중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보도되어서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면 특히 소규모 고등법원에서 상고부가 1개만 설치되는 경우에 재판부와 당사자의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고 지방법원 상고부 법관의 충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지방별로 지역법관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지역의 법관들로 모두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부분 서울에 생활의 근거를 둔 법관들이 경향 교류 형식으로 지방에 근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방에 근무하던 법관들도 서울로 옮기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고등법원에 상고부 법관을 충원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장차 고등법원 상고부 법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상고부 법관들의 사명감 고취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논의하면서 상고부 법관과 소송관계인의 유착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시기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법관과 소송관계인의 유착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마치 법관과 소송관계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늘 있어온 것처럼 비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컨대 1~2명의 법관이 근무하는 지원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의 법원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법관의 숫자만으로 유착 문제를 가늠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고 봅니다.
법안에 제시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은 나름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소송당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송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러한 명분에 따라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감경하는 방안으로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보고 처음부터 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고부를 서울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것은 상고심으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과 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꼴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거론되었다가 폐기된 대법원 이원화 방안과 다를 바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뒤늦게 제기된 고등법원 상고부의 서울 집중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민경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원래 상고심이고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수도에 유일하게 설치하고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을 통해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하여는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폭주로 대법원이 상고심의 이런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상고제도의 개선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가 1484건입니다. 고등법원 판사 부담건수의 10배, 지방법원 판사 부담건수의 1.3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대법관 1인이 한 달에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134건, 한 달에 20일을 근무한다고 치면 하루에 6~7건, 적어도 5건 이상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경악할 만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면 결과적으로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고심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국민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부담을 감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두 분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법관 수를 대폭적으로 증원해서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상고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방안, 상고허가제도등으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어 상고부에서 일정 범위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는데 그중에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를 토대로 지금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부담 감경을 위해서 검토된 각 의견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상고허가제도 등으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은 81년부터 90년까지 이미 시행되었지만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기된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도입하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대법관의 수를 대폭적으로 증원하여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대법관 수를 2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서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합의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사개위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장차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어느 선까지 증원하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장차 사건이 더욱 늘어난다고 할 때 대법관의 수를 20명, 30명, 50명으로 늘려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는 이원적 구조로 해서 상고사건을 분담 처리하게 하는 방안도 60년경에 도입되었다가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이원적 상고제도를 두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를 보완해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두고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일정 범위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각자의 소신이나 입장에 따라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다소 달랐습니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해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변호사들은 대법관의 대폭 증원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대법원이 서울에만 있어서 업무상 불편을 겪는 수도권 이외의 변호사들은 이번 기회에 상고부를 각 지역의 고등법원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지방분권화에 부응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정신이나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상고심의 역할에 부응하려면 상고심은 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수도 합의를 할 만큼의 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그 방안은 종전의 실패원인을 보완하여 상고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를 일찍부터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고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유념하여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상고부 제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대법원 존재 의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등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론적․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서나 양보하거나 물러서는 것을 패배로 인식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접하다 보면 대부분 의뢰인의 경우에 한번 재판이 붙으면 상고심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재판 3년이면 기둥뿌리 빠진다는 속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 방안도 이러한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상의 절차로서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고부 제도를 만든다면 기왕이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더 제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가 5억 원 이상인 민사상고사건은 583건, 10억 원 이상인 민사상고사건은 279건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선고형 징역 10년 이상인 형사상고사건은 199건 정도입니다. 그 외에 반드시 대법원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는 선거 및 조세, 행정, 특허사건은 319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대법원이 관장한다고 하면 2003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118건 정도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대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 외에는 기왕에 만드는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다룬다는 원칙하에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사건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이 관장할 민사상고사건의 소가를 한 1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적․물적 설비에서 상고부에 적합한 형식과 외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국민적 정서와 깊이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같은 청사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고 같은 법정을 이용하며 출․퇴근이나 근무 중에 수시로 만나면서 한 사람은 고등법원 판사이고 한 사람은 상고부 판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조직들을 별도로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의 낭비를 막을 조치가 강구되어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법관이 불복사건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작은 지방의 고등법원에는 상고부를 1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사실심에서 승진하는 개념으로 상고부 법관이 임명이 되면 제척․기피 사유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최근에 논란이 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서울에만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의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폐단이 거론되었고 고등법원 상고부를 서울에 집중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보도되어서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면 특히 소규모 고등법원에서 상고부가 1개만 설치되는 경우에 재판부와 당사자의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고 지방법원 상고부 법관의 충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지방별로 지역법관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지역의 법관들로 모두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부분 서울에 생활의 근거를 둔 법관들이 경향 교류 형식으로 지방에 근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방에 근무하던 법관들도 서울로 옮기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고등법원에 상고부 법관을 충원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장차 고등법원 상고부 법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상고부 법관들의 사명감 고취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논의하면서 상고부 법관과 소송관계인의 유착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시기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법관과 소송관계인의 유착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마치 법관과 소송관계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늘 있어온 것처럼 비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컨대 1~2명의 법관이 근무하는 지원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의 법원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법관의 숫자만으로 유착 문제를 가늠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고 봅니다.
법안에 제시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은 나름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소송당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송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러한 명분에 따라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감경하는 방안으로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보고 처음부터 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고부를 서울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것은 상고심으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과 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꼴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거론되었다가 폐기된 대법원 이원화 방안과 다를 바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뒤늦게 제기된 고등법원 상고부의 서울 집중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오버해도 괜찮다고 했더니 너무 오버해서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언급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또 위원님들 질의 나올 때 문답을 통해서 그 부분은 다 거론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백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언급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또 위원님들 질의 나올 때 문답을 통해서 그 부분은 다 거론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백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백수 총무이사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법안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앞서 진술한 세 분의 진술인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의 전면적인 반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법원의 상고사건의 폭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온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국민 모두가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대학병원의 수가 적다고 해서 준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병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포기하겠습니까? 그 환자는 오히려 치료비를 더 들이게 되고 시간을 더 들이게 되고 자기가 최고의 의사한테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아보고 싶은 권리를 국가가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이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또 하나의 어떤 법원을 둠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실질적인 4심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과 시간 낭비,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일생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재판을 받으면 많이 받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은 암환자의 입장과 비슷한 것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고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폭주를 이유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편의적으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차단을 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왜 이렇게 상고사건이 폭주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대법원의 잘못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판단된 사실관계를, 소위 말해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실심의 전권인 사실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모두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신하게 되고 대법원에 가니까 사실관계라도 파기돼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고는 기본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이 1심과 2심 판결에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를 하나 더 둔다고 해서 그것이 불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자 한다면 상고사건은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권리구제의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사실심의 전권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지금도 그 사유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법원 스스로 시정하지 않고 대법원이 부담해야 될…… 대법원은 모든 권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한다는 것,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다 가지면서 힘든 재판기록을 보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안 하고 고등법원 상고부에 그것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게 된다면 대법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급법원에 미루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폭주되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방법으로는 3년 5년이 지나면 고등법원 상고부 외에 또 다른 상고부, 어떠한 부를 또 두자는 제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1․2심, 사실심을 강화해서 법관 수를 증원해서 정말 심리를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 외의 분쟁 해결방법, 중재라든지 화해 조정 이런 국민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법원이 앞장서고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 사법제도는 계속 상고사건의 폭주로 그야말로 기록에 싸여질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중요한 쟁점은 다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결국 상고부 설치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감기에 걸렸으니까 항생제 처방을 해서 단순히 염증만 제거할 것인가, 체질을 개선해서 그 사람 감기환자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100년 1000년이 달린 사법제도 개혁의 문제입니다.
만약 국회 법사위에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이렇게 통과시킨다면 이 문제는 다시 5년 뒤에 재론되어야 될 것이고 사법체질의 개선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체질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다 함께 해야 될 때지 항쟁제를 투여하는 대증적 요법을 선택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법안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앞서 진술한 세 분의 진술인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의 전면적인 반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법원의 상고사건의 폭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온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국민 모두가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대학병원의 수가 적다고 해서 준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병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포기하겠습니까? 그 환자는 오히려 치료비를 더 들이게 되고 시간을 더 들이게 되고 자기가 최고의 의사한테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아보고 싶은 권리를 국가가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이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또 하나의 어떤 법원을 둠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실질적인 4심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과 시간 낭비,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일생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재판을 받으면 많이 받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은 암환자의 입장과 비슷한 것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고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폭주를 이유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편의적으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차단을 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왜 이렇게 상고사건이 폭주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대법원의 잘못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판단된 사실관계를, 소위 말해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실심의 전권인 사실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모두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신하게 되고 대법원에 가니까 사실관계라도 파기돼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고는 기본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이 1심과 2심 판결에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를 하나 더 둔다고 해서 그것이 불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자 한다면 상고사건은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권리구제의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사실심의 전권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지금도 그 사유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법원 스스로 시정하지 않고 대법원이 부담해야 될…… 대법원은 모든 권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한다는 것,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다 가지면서 힘든 재판기록을 보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안 하고 고등법원 상고부에 그것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게 된다면 대법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급법원에 미루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폭주되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방법으로는 3년 5년이 지나면 고등법원 상고부 외에 또 다른 상고부, 어떠한 부를 또 두자는 제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1․2심, 사실심을 강화해서 법관 수를 증원해서 정말 심리를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 외의 분쟁 해결방법, 중재라든지 화해 조정 이런 국민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법원이 앞장서고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 사법제도는 계속 상고사건의 폭주로 그야말로 기록에 싸여질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중요한 쟁점은 다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결국 상고부 설치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감기에 걸렸으니까 항생제 처방을 해서 단순히 염증만 제거할 것인가, 체질을 개선해서 그 사람 감기환자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100년 1000년이 달린 사법제도 개혁의 문제입니다.
만약 국회 법사위에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이렇게 통과시킨다면 이 문제는 다시 5년 뒤에 재론되어야 될 것이고 사법체질의 개선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체질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다 함께 해야 될 때지 항쟁제를 투여하는 대증적 요법을 선택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장준동 섭외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장준동 섭외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장준동 변호사입니다. 말투도 시골 말투고 해서 혹시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의 목적이 지방주민들이 왜 저렇게 떠드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 주된 취지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연락받기로는 한 10분 정도 발표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7분으로 표시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발표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좀 쓰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노란색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성명서․의견서 및 전국 신문보도자료 현황’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 전국 10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공동성명, 120개에 이르는 부산지역시민단체 성명서, 부산상공회의소 성명서가 앞부분에 편철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서울지역만 뺀 전국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1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찾는 대로 찾아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누락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읽고 심사과정에서 주민여론이 어떤 것인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도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를 성명서와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제출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요약발표 자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개위 및 사개추위는 2년의 기간 동안에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제고를 사법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주민들의 사법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서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인 정책판단 기능을 강화시켜 법치주의 확립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중요한 근거로 하여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채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고법 상고부 설치안에 대한 필요성, 문제점 및 다른 대안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국력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의 어떠한 제도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입법자인 국회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만 남아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주민 혹은 지방에 있는 법조인의 한사람 입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고법 상고부 설치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4월 17일 월요일 법사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님의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지방주민 비하 발언으로 인하여 한강 이남의 지방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모든 법조인 시민단체 지방언론 등이 나서서 각종 성명서 발표 및 이에 관한 보도 등으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난리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울에 있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사와 KBS MBC SBS 등 방송사에서는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신기하게도 어째서 단 한 줄의 기사, 단 한마디의 방송도 안 하는 것인지 정말로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언론이 서울공화국만의 언론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의 언론입니까? 진정으로 서울에 있는 언론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법학공부를 하였고 변호사로서 15년째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중산층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동안 심각한 좌절감과 상실감,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과 지방공화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에는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 판교에서 아파트 당첨이 되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이야기, 지방주민들이 낸 세금이 서울시민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저는 지방주민의 상실감과 좌절감 등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가슴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은 서울공화국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까? 지방주민 한사람이 던지는 이 질문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최근에 정부원안이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변질되려고 했던 것은 서울변호사들의 사건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감소 우려, 서울법관들의 지방근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일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께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러한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께서 정부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당하게 밝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지역인사들과 유착 우려가 있고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우수한 법관들로 하여금 장기간 지방에 근무하도록 할 수 없어 우수한 상고법관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시골에 있는 법원의 도서관 시설 수준으로는 상고심에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없고 상호간 토론이 어려워 법령해석의 통일이 어렵다는 근거를 내세워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두는 것으로 대법원의 견해가 바뀌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법원행정의 수장이신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국회 법사위 석상에서 지역법관들은 실력이 없다, 지역 인사들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등 지역법관뿐만 아니라 지방주민들을 비하하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발언하실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지역 법관의 실력이 지역 법관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데 처장님은 객관적인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지역 인사들과 지역 법관과의 유착에 대한 근거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즉시 이를 공개하십시오.
대형 법조비리 사건은 서울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방주민 모두는 알고 있는데 처장님 혼자 모르고 계셨습니까?
대법원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서울공화국의 국민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지역법관제도를 장려하여 많은 법관들이 지역법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법관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지방주민들까지 싸잡아 비하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울고법은 이미 50개에 가까운 합의부가 설치되어 있고 관할도 9개의 지방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의 상태로도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어서 법원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고법의 슬림화가 절실한 상태임을 알고 계시는 처장님께서 이와 같이 비대해 있는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골에 있는 법원의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다면 대법원이 앞장서서 예산을 사용하여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정도인데 대법원 자신이 게을리하여 초래된 현상을 오히려 서울고법에만 고등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를 주장한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법원이 지금까지 사개위 및 사개추위의 논의 과정을 전국의 법관들에게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 주고 의견을 취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한 사항을 전국의 법관들에게까지 숨기면서 변경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위 질문에 대하여 이제는 지역법관뿐만 아니라 지방주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은 처장님 대신에 대법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명백한 답변과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대법원의 위와 같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근거 같지 않은 근거를 내세우면서까지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국민이 존경하는 조무제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시 서울지역의 대형 로펌, 부산지역의 로펌 등에서 구성원으로 영입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동아대에 석좌교수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관 최고의 명예인 대법관을 지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쪽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이 최고의 제도이고 완벽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2년간의 논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론이 나서 국회에 법안 제출이 된 상태이므로 지방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혹시 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서울에만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쪽으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지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정부 제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무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지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지방주민들은 극도로 흥분 상태인 관계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사법 분야의 지방분권화의 대표적 사례인……
시골에서 올라온 장준동 변호사입니다. 말투도 시골 말투고 해서 혹시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의 목적이 지방주민들이 왜 저렇게 떠드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 주된 취지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연락받기로는 한 10분 정도 발표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7분으로 표시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발표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좀 쓰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노란색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성명서․의견서 및 전국 신문보도자료 현황’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 전국 10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공동성명, 120개에 이르는 부산지역시민단체 성명서, 부산상공회의소 성명서가 앞부분에 편철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서울지역만 뺀 전국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1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찾는 대로 찾아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누락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읽고 심사과정에서 주민여론이 어떤 것인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도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를 성명서와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제출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요약발표 자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개위 및 사개추위는 2년의 기간 동안에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제고를 사법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주민들의 사법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서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인 정책판단 기능을 강화시켜 법치주의 확립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중요한 근거로 하여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채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고법 상고부 설치안에 대한 필요성, 문제점 및 다른 대안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국력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의 어떠한 제도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입법자인 국회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만 남아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주민 혹은 지방에 있는 법조인의 한사람 입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고법 상고부 설치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4월 17일 월요일 법사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님의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지방주민 비하 발언으로 인하여 한강 이남의 지방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모든 법조인 시민단체 지방언론 등이 나서서 각종 성명서 발표 및 이에 관한 보도 등으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난리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울에 있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사와 KBS MBC SBS 등 방송사에서는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신기하게도 어째서 단 한 줄의 기사, 단 한마디의 방송도 안 하는 것인지 정말로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언론이 서울공화국만의 언론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의 언론입니까? 진정으로 서울에 있는 언론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법학공부를 하였고 변호사로서 15년째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중산층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동안 심각한 좌절감과 상실감,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과 지방공화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에는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 판교에서 아파트 당첨이 되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이야기, 지방주민들이 낸 세금이 서울시민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저는 지방주민의 상실감과 좌절감 등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가슴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은 서울공화국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까? 지방주민 한사람이 던지는 이 질문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최근에 정부원안이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변질되려고 했던 것은 서울변호사들의 사건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감소 우려, 서울법관들의 지방근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일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께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러한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께서 정부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당하게 밝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지역인사들과 유착 우려가 있고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우수한 법관들로 하여금 장기간 지방에 근무하도록 할 수 없어 우수한 상고법관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시골에 있는 법원의 도서관 시설 수준으로는 상고심에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없고 상호간 토론이 어려워 법령해석의 통일이 어렵다는 근거를 내세워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두는 것으로 대법원의 견해가 바뀌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법원행정의 수장이신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국회 법사위 석상에서 지역법관들은 실력이 없다, 지역 인사들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등 지역법관뿐만 아니라 지방주민들을 비하하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발언하실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지역 법관의 실력이 지역 법관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데 처장님은 객관적인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지역 인사들과 지역 법관과의 유착에 대한 근거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즉시 이를 공개하십시오.
대형 법조비리 사건은 서울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방주민 모두는 알고 있는데 처장님 혼자 모르고 계셨습니까?
대법원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서울공화국의 국민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지역법관제도를 장려하여 많은 법관들이 지역법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법관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지방주민들까지 싸잡아 비하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울고법은 이미 50개에 가까운 합의부가 설치되어 있고 관할도 9개의 지방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의 상태로도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어서 법원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고법의 슬림화가 절실한 상태임을 알고 계시는 처장님께서 이와 같이 비대해 있는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골에 있는 법원의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다면 대법원이 앞장서서 예산을 사용하여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정도인데 대법원 자신이 게을리하여 초래된 현상을 오히려 서울고법에만 고등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를 주장한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법원이 지금까지 사개위 및 사개추위의 논의 과정을 전국의 법관들에게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 주고 의견을 취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한 사항을 전국의 법관들에게까지 숨기면서 변경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위 질문에 대하여 이제는 지역법관뿐만 아니라 지방주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은 처장님 대신에 대법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명백한 답변과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대법원의 위와 같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근거 같지 않은 근거를 내세우면서까지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국민이 존경하는 조무제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시 서울지역의 대형 로펌, 부산지역의 로펌 등에서 구성원으로 영입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동아대에 석좌교수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관 최고의 명예인 대법관을 지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쪽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이 최고의 제도이고 완벽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2년간의 논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론이 나서 국회에 법안 제출이 된 상태이므로 지방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혹시 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서울에만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쪽으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지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정부 제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무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지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지방주민들은 극도로 흥분 상태인 관계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사법 분야의 지방분권화의 대표적 사례인……

이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방주민으로부터 국회의 큰 업적으로 칭송받을 수 있도록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방주민으로부터 국회의 큰 업적으로 칭송받을 수 있도록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단지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청회 장소는 토론의 장소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거나 어디 의사를 발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질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내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의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게 이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아주 폄하하거나 그 반대의견에 대해 그야말로 무슨 음모가 있는 듯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도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특정인에 대한 비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시던데 법원행정처장도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대한 개인 의견,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개인 의견으로 봅니다. 그것을 전체 의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에서 토론한 것을 가지고 특정인을 그렇게 비난하고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발언은 공청회에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학회의 정규상 성균관대 민소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단지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청회 장소는 토론의 장소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거나 어디 의사를 발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질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내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의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게 이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아주 폄하하거나 그 반대의견에 대해 그야말로 무슨 음모가 있는 듯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도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특정인에 대한 비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시던데 법원행정처장도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대한 개인 의견,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개인 의견으로 봅니다. 그것을 전체 의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에서 토론한 것을 가지고 특정인을 그렇게 비난하고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발언은 공청회에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학회의 정규상 성균관대 민소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영역의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 진술인으로 참석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의 인적․물적 설비와 같은 이런 실무적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저는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개정사를 보면 상고제도만큼 규정 개정이 많았던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통상상고제를 취하기도 하고 허가상고제나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를 취하는 것과 같이 상고제도의 역사는 상고제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상고제한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결론적인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듯이 항구적인 그런 방안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도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심에 충실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 선행조건으로 증거를 소 제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증거개시제도의 확정 등을 통한 소송 외적인 분쟁 해결 방안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번 개정 방향이 기구 개혁에 의한 대법원 업무 부담 경감방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 기구를 구성하는 법관님들이나 이 기구를 이용하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각자의 의식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다시 상고제도 개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는 대법원 업무의 부담 경감방안으로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상고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강의할 때 민사소송 상고의 목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법령의 해석 통일과 당사자 권리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도 이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서 심리속행 사유를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그 목적, 즉 법령의 해석 통일이라고 하는 목적과의 관계에서는 법 논리적이지 못하였고 절차적으로도 대법원이 심리속행 여부에 관한 심리에서 전 소송 기록을 참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 부담 경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의 해석 통일을 위한 개정 방향에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기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이송신청서와 제1심, 2심의 판결문만으로 특히 대법원으로의 당사자의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개정안의 태도는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당사자 권리구제를 상고 목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 주된 이유로는 경험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개념의 위반 여부를 사실심에 속한 상고부에서 심리하는 것도 상고 목적과 관련된 상고심 업무의 기능적 성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상고 목적에 따라 법률심으로 순화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핵심적인 개념 요소를 보면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그다음에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사항, 그다음에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에 대한 특별상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바로 그 핵심적인 개념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보면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이송, 그다음에 당사자에게 대법원으로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하는 경우의 그 사유들, 또 대법원의 직권이송결정권의 그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 그리고 특별상고의 부분을 보더라도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법률심으로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개념 요소들이 그 기본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사자의 권리구제 개념 요소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경험법칙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실확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사실심에 계속 관계가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처리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 이론상 논의를 통계 수치와 비교해 보아도 아래와 같이 동일한 결론에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민사본안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항소부의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율과 상고심 파기율은 상고율은 30%대, 파기율은 약 5%대입니다. 민사본안사건에 관한 고등법원 사건의 상고율은 40%에서 약 45%대에 이르고 그 파기율은 약 1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사․가사․행정 본안사건에 관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3년간 심리불속행 비율이 45%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사건 기준으로 상고사건 파기율 추이를 보면 3년간 약 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기사유별로는 2000년도의 경우에 법리오해가 약 60%,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본안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의 약 30%대가 상고되고 있고 고등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약 40%~4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 파기율은 전체적으로 약 6%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상고율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제14조에서 소가 기준으로 고액인 경우 대법원의 직접심리를 받게 하는 것은 적어도 통계 수치상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이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하는, 받는다고 하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파기율이 60%대와 40%대라고 하는 것은 권리구제 차원의 사건의 상고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 부분의 상고심을 고법 상고부에서 담당한다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감해지리라고 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95년도에 민소법 개정 시 최고재판소에 대한 상고사건 파기율이 2%대에 머물러서 최고재판소의 업무 과중이 재판관 수의 부족에서라기보다는 이유 없는 상고의 무제한적인 유입에 있는 것으로 보아 상고제한의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수리상고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 파기율이 3배에 이른다고 함은 어떤 이유로든 하급심의 심리가 그만큼 충실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하급심 심리의 강화방안이 선결문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 속에서 가장 확실한 대법원 업무 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상고허가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너무 대법원 중심의 편의적 발상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번 개정에서, 상고심의 기구 개편 방향에서 상고심을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로 이원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의 인적․물적 설비와 같은 이런 실무적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저는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개정사를 보면 상고제도만큼 규정 개정이 많았던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통상상고제를 취하기도 하고 허가상고제나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를 취하는 것과 같이 상고제도의 역사는 상고제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상고제한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결론적인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듯이 항구적인 그런 방안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도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심에 충실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 선행조건으로 증거를 소 제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증거개시제도의 확정 등을 통한 소송 외적인 분쟁 해결 방안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번 개정 방향이 기구 개혁에 의한 대법원 업무 부담 경감방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 기구를 구성하는 법관님들이나 이 기구를 이용하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각자의 의식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다시 상고제도 개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는 대법원 업무의 부담 경감방안으로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상고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강의할 때 민사소송 상고의 목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법령의 해석 통일과 당사자 권리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도 이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서 심리속행 사유를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그 목적, 즉 법령의 해석 통일이라고 하는 목적과의 관계에서는 법 논리적이지 못하였고 절차적으로도 대법원이 심리속행 여부에 관한 심리에서 전 소송 기록을 참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 부담 경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의 해석 통일을 위한 개정 방향에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기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이송신청서와 제1심, 2심의 판결문만으로 특히 대법원으로의 당사자의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개정안의 태도는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당사자 권리구제를 상고 목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 주된 이유로는 경험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개념의 위반 여부를 사실심에 속한 상고부에서 심리하는 것도 상고 목적과 관련된 상고심 업무의 기능적 성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상고 목적에 따라 법률심으로 순화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핵심적인 개념 요소를 보면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그다음에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사항, 그다음에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에 대한 특별상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바로 그 핵심적인 개념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보면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이송, 그다음에 당사자에게 대법원으로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하는 경우의 그 사유들, 또 대법원의 직권이송결정권의 그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 그리고 특별상고의 부분을 보더라도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법률심으로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개념 요소들이 그 기본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사자의 권리구제 개념 요소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경험법칙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실확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사실심에 계속 관계가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처리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 이론상 논의를 통계 수치와 비교해 보아도 아래와 같이 동일한 결론에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민사본안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항소부의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율과 상고심 파기율은 상고율은 30%대, 파기율은 약 5%대입니다. 민사본안사건에 관한 고등법원 사건의 상고율은 40%에서 약 45%대에 이르고 그 파기율은 약 1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사․가사․행정 본안사건에 관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3년간 심리불속행 비율이 45%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사건 기준으로 상고사건 파기율 추이를 보면 3년간 약 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기사유별로는 2000년도의 경우에 법리오해가 약 60%,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본안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의 약 30%대가 상고되고 있고 고등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약 40%~4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 파기율은 전체적으로 약 6%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상고율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제14조에서 소가 기준으로 고액인 경우 대법원의 직접심리를 받게 하는 것은 적어도 통계 수치상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이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하는, 받는다고 하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파기율이 60%대와 40%대라고 하는 것은 권리구제 차원의 사건의 상고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 부분의 상고심을 고법 상고부에서 담당한다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감해지리라고 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95년도에 민소법 개정 시 최고재판소에 대한 상고사건 파기율이 2%대에 머물러서 최고재판소의 업무 과중이 재판관 수의 부족에서라기보다는 이유 없는 상고의 무제한적인 유입에 있는 것으로 보아 상고제한의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수리상고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 파기율이 3배에 이른다고 함은 어떤 이유로든 하급심의 심리가 그만큼 충실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하급심 심리의 강화방안이 선결문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 속에서 가장 확실한 대법원 업무 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상고허가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너무 대법원 중심의 편의적 발상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번 개정에서, 상고심의 기구 개편 방향에서 상고심을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로 이원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헌법학회, 또 중앙대 헌법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인호 교수님의 진술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헌법학회, 또 중앙대 헌법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인호 교수님의 진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인호입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고부제도 신설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고부안은 근본대책이 아닌 미봉책입니다. 현재의 문제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상고허가제를 정면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10년 동안 상고허가제가 시행이 됐었고 폐지 이후에 상고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상고 자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흔히 상고허가제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고부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나 찬성하는 입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상고허가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고허가제는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법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누차에 걸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판시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동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법안 내에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고부의 이송신청 사건이나 또는 특별상고의 경우는 허가제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상고허가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송신청이나 특별상고에서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상고허가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제도 안에서는 이송신청이나 특별상고에서 허가제를 채택함으로써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식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의식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삼세판 의식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제도상 지금 1심, 2심, 3심 해서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문제를 계속 대법원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삼판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제도가 삼세판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고허가제를 정면으로 채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일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심을 담당하는 1심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들을 진정 법정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법관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1심 법관들이 사실인정 판단에서 과연 정의로운 판관으로서 기능을 하는가 그것은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허약한 1심의 토대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옥상옥의 복잡한 심급구조를 쌓아올리는 형국입니다. 이로써 체계의 복잡성은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정의의 실현 절차는 더욱 지연되고 복잡해질 것이며 국민의 소송비용과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법률안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본래의 위상정립이라고 하는 입법 목표는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개추위의 추정에 따르면 상고부제도 도입 이후 대법원의 사건 수는 1600건입니다. 2만 건 중에 한 8%에 해당합니다. 이 1600건의 추정치는 직접 상고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1600건도 최고법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는 너무 많은 사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고법원에서 1년에 한 80건 내지 120건 사이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경우는 상고허가제를 정면으로 채택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 최고법원으로서 재판해야 되는 사건들만을 선별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최고법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고부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1600건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고 이것은 오히려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건 수입니다. 특히 사건 이송신청과 특별상고가 폭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1600건 외에도 수천 건의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또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냐?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역으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고 4심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컨대 이 제도는 제가 보기에 미봉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법제도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1심의 사실인정 절차가 충실하고 완결적인 절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1심 사실인정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사법개혁의 핵심이며 제1의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심 법관을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으로 보하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1심 법관을 혁신적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법조일원화를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법원 내부의 계급적 구조를 깨는 것이 사법개혁의 기본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 및 2심 합의부의 심리를 진정한 본래의 의미의 합의재판으로 환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합의부를 대등부로 구성하고 사실상의 주심제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1심의 사실인정 절차는 그 대부분을 경력 있는 법관의 단독재판에 맡기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중요한 법령 해석 문제가 있는 사건만 합의재판에 넘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2심은 진정한 법률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품격에 맞게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최고법원의 핵심 기능은 법령해석의 통일성 확보와 설득력 있는 법리의 형성에 있습니다. 변론의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교육 기능과 홍보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법원 내의 소부 중심의 운영은 법령해석의 통일성 확보라는 최고법원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심제도의 운영은 합의재판의 취지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식으로 상고허가제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통하여 1년에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수의 중요사건 단 200건 내지 300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전원합의체에서 변론을 열어 판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고부제도 신설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고부안은 근본대책이 아닌 미봉책입니다. 현재의 문제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상고허가제를 정면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10년 동안 상고허가제가 시행이 됐었고 폐지 이후에 상고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상고 자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흔히 상고허가제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고부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나 찬성하는 입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상고허가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고허가제는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법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누차에 걸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판시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동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법안 내에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고부의 이송신청 사건이나 또는 특별상고의 경우는 허가제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상고허가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송신청이나 특별상고에서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상고허가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제도 안에서는 이송신청이나 특별상고에서 허가제를 채택함으로써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식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의식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삼세판 의식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제도상 지금 1심, 2심, 3심 해서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문제를 계속 대법원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삼판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제도가 삼세판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고허가제를 정면으로 채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일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심을 담당하는 1심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들을 진정 법정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법관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1심 법관들이 사실인정 판단에서 과연 정의로운 판관으로서 기능을 하는가 그것은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허약한 1심의 토대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옥상옥의 복잡한 심급구조를 쌓아올리는 형국입니다. 이로써 체계의 복잡성은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정의의 실현 절차는 더욱 지연되고 복잡해질 것이며 국민의 소송비용과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법률안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본래의 위상정립이라고 하는 입법 목표는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개추위의 추정에 따르면 상고부제도 도입 이후 대법원의 사건 수는 1600건입니다. 2만 건 중에 한 8%에 해당합니다. 이 1600건의 추정치는 직접 상고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1600건도 최고법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는 너무 많은 사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고법원에서 1년에 한 80건 내지 120건 사이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경우는 상고허가제를 정면으로 채택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 최고법원으로서 재판해야 되는 사건들만을 선별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최고법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고부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1600건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고 이것은 오히려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건 수입니다. 특히 사건 이송신청과 특별상고가 폭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1600건 외에도 수천 건의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또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냐?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역으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고 4심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컨대 이 제도는 제가 보기에 미봉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법제도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1심의 사실인정 절차가 충실하고 완결적인 절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1심 사실인정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사법개혁의 핵심이며 제1의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심 법관을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으로 보하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1심 법관을 혁신적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법조일원화를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법원 내부의 계급적 구조를 깨는 것이 사법개혁의 기본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 및 2심 합의부의 심리를 진정한 본래의 의미의 합의재판으로 환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합의부를 대등부로 구성하고 사실상의 주심제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1심의 사실인정 절차는 그 대부분을 경력 있는 법관의 단독재판에 맡기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중요한 법령 해석 문제가 있는 사건만 합의재판에 넘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2심은 진정한 법률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품격에 맞게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최고법원의 핵심 기능은 법령해석의 통일성 확보와 설득력 있는 법리의 형성에 있습니다. 변론의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교육 기능과 홍보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법원 내의 소부 중심의 운영은 법령해석의 통일성 확보라는 최고법원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심제도의 운영은 합의재판의 취지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식으로 상고허가제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통하여 1년에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수의 중요사건 단 200건 내지 300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전원합의체에서 변론을 열어 판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술인 일곱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는데 대개 보니까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시고 두 분이 반대하시는 이런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너무 편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공청회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의아심을 가질 분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와 대법원의 경우에 두 분은 법률 제안 쪽이기 때문에 제안자로서 두 분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찬반으로 생각하시는 그 영역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한변호사협회부터 한국헌법학회 대표님들 다섯 분의 찬반이 진정한 찬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본다면 3 대 2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7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7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요지를 적어 주시면 대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양승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 일곱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는데 대개 보니까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시고 두 분이 반대하시는 이런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너무 편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공청회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의아심을 가질 분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와 대법원의 경우에 두 분은 법률 제안 쪽이기 때문에 제안자로서 두 분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찬반으로 생각하시는 그 영역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한변호사협회부터 한국헌법학회 대표님들 다섯 분의 찬반이 진정한 찬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본다면 3 대 2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7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7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요지를 적어 주시면 대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양승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된다면 사건의 상당수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고 고법 상고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된다면 사건의 상당수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고 고법 상고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예.

그런데 헌법 제110조제2항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군사법원 사건은 헌법 개정이 없는 한 대법원이 최종심이 되겠지요?

예.

일반사건의 최종심은 고법상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군사법원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심이 되는데 이렇게 볼 때 헌법상 어떤 평등권 위반이 문제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사재판과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들에 의해서 1심, 2심 재판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최종심만은 민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하라라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서는 꼭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관장해야 된다고 헌법에서 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명령 규칙이라든지 특별히 대법원에서 하라는 것 외에는 심급을 새로 창설하거나 상소제도만 마련이 되면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해야 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1961년부터 63년 사이에 고등법원 상고부를 운영했을 때에도 똑같이 헌법에서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위헌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명령 규칙이라든지 특별히 대법원에서 하라는 것 외에는 심급을 새로 창설하거나 상소제도만 마련이 되면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해야 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1961년부터 63년 사이에 고등법원 상고부를 운영했을 때에도 똑같이 헌법에서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위헌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요?

형평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가 불가능하게 되지요?

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돼서, 사실인정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되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다 대법원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은 상고심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현행 상고에서도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인정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지만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는 아닌 것으로 비춰 보면 모든 구제 사건을 대법원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무죄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 본다면 검사의 항소․상고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꾸로 보면 오히려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무죄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인정과 관련된 중요한 법령해석 문제는 이송제도나 특별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무죄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 본다면 검사의 항소․상고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꾸로 보면 오히려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무죄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인정과 관련된 중요한 법령해석 문제는 이송제도나 특별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 약화라든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가능성, 사실상 4심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한다면 우리가 사법권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실현 문제라든가 지역 주민의 접근가능성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모든 고등법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대법원 견해가 있으면 이동근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한다면 우리가 사법권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실현 문제라든가 지역 주민의 접근가능성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모든 고등법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대법원 견해가 있으면 이동근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 대법원의 입장은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여야 된다라는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의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민경식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은 헌법 제101조제2항과 헌법 제27조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상의 절차로서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헌법 제101조제2항과 헌법 제27조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상의 절차로서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법 상고부 설치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이 법안 성안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확정된 상태로, 재심구조로 가는 건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이미 통상의 재판으로서는 다 확정이 되고 대법원에 일부 가는 것은, 재심구조로 가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이미 통상의 재판으로서는 다 확정이 되고 대법원에 일부 가는 것은, 재심구조로 가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술인은 기왕이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더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관장할 민사 상고사건은 소가 10억 원 이상의 상고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하셨는데요. 진술인이 마련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소가가 5억 원 이상인 민사 상고사건은 583건, 10억 원 이상인 민사 상고사건은 279건 정도라고 진술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대법원에 직접적으로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 약자들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받을 권리조차 제한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민경식 진술인의 견해에 의한다면 그런 비판이 더 타당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대법원에 직접적으로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 약자들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받을 권리조차 제한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민경식 진술인의 견해에 의한다면 그런 비판이 더 타당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일반화시켜서 얘기를하면 금액이 큰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법률적인 쟁점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으면 조금 단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사건분담을 하는 수밖에 없지, 개개의 사건에서 금액은 작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법원에 가면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이 있습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1인이 재판하고 합의부 사건은 3인이 하는데 그 경우에 ‘내 것은 작다고 1인 판사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사건분담을 하는 수밖에 없지, 개개의 사건에서 금액은 작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법원에 가면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이 있습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1인이 재판하고 합의부 사건은 3인이 하는데 그 경우에 ‘내 것은 작다고 1인 판사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소가가 10억이나 되는 그런 재판을 접할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서민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10억 넘는 재판을 흔히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백수 진술인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백수 진술인께서는 일단 고법 상고부 설치를 반대하시는 견해인데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백수 진술인께서는 일단 고법 상고부 설치를 반대하시는 견해인데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으므로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별 달리 부연설명 드릴 거는 없고, 심리불속행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대법원의 재판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된 그대로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김광수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형사재판 중 대다수가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법원 형사재판 중 대다수가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일감으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법원의 존재이유 자체가 법률 해석의 최종적인 그리고 최후적이자 최고권위의 재판소를 둔 것이 바로 대법원의 존재이유이고, 실제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제도적 취지나 모든 것을 봐서도 대법원이 법률심에 치중해야 된다는 이론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금 사실심에까지 뻗쳐서 이렇게 사건 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근 진술인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 소가가 10억 원이니 5억 원이니 이런 이야기하는데 서울 강남의 조그마한 아파트도 지금 다 십몇억씩 하는 판에 10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너무 사실심까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소송 소가가 10억 원이니 5억 원이니 이런 이야기하는데 서울 강남의 조그마한 아파트도 지금 다 십몇억씩 하는 판에 10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너무 사실심까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소송법적인 구조로 보면, 선진 외국처럼 대법원이 법률심에 충실한다면 상고허가제니 이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소각하처분을 하거나 또는 기각판결을 하더라도 주문에 그런 정도의 표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많이 맡는 것이 무슨 국민의 잘못인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은 그래도 대법원 재판을 한번 받고 싶어합니다. 저도 아주 조그마한 시골 변호사였거든요. 한 2년간 시골에서 변호사를 했는데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높은 법원에 가면 제대로 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실제로 있어요.
아까 어느 진술인 말에 보면 그것을 두고 조선시대 성리학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성리학이 재판까지 끝까지 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사법 불신의 문제가 크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사실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다면 오히려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이유로 고법 상고부를 설치한다는 이런 편의적인 발상까지는 안 가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과연 사법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가 또는 사법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더 치중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어느 발표자의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의 소송업무 분담으로는 대법관 100명이라도 모자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대법원이 소송을 떠안고 있는 업무분담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것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의 차이 또는 법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 정문을 틀어막아서 고법으로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준동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고 또 울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의문을 갖는 건 이겁니다.
과연 상고심, 즉 법률적인 최종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상고심을 서울에만 두고 지방에는 두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방에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해석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국법질서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 법 다르고 부산 법 다르고 제주도 법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없이 어떻게 지방 법조인을 이렇게 무시하느냐를 넘어서서 거기다가 분권이라는, 법해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논리를 동원해서 포퓰리즘의 극대화를 여기에서 구사하고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지방에도 상고부를 두고 법률심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가자고 한다면 그전 단계로 과연 전국적인 법해석의 통일은 어떻게 기할 건가라는 데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말씀하시는 지역법관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서울에 두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쪽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분권화라는 어떤 전혀 상반된 논리를 대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에 상고부가 설치된다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법률서비스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려는 덜 한 것 같아요. 먼저 그 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점에 대한 고려가 있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법해석의 통일은 어떻게 기할 것이냐? 이런 숙제를 제가 한번 먼저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분권화하고 상고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또 하나는 국민들은 그래도 대법원 재판을 한번 받고 싶어합니다. 저도 아주 조그마한 시골 변호사였거든요. 한 2년간 시골에서 변호사를 했는데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높은 법원에 가면 제대로 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실제로 있어요.
아까 어느 진술인 말에 보면 그것을 두고 조선시대 성리학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성리학이 재판까지 끝까지 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사법 불신의 문제가 크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사실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다면 오히려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이유로 고법 상고부를 설치한다는 이런 편의적인 발상까지는 안 가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과연 사법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가 또는 사법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더 치중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어느 발표자의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의 소송업무 분담으로는 대법관 100명이라도 모자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대법원이 소송을 떠안고 있는 업무분담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것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의 차이 또는 법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 정문을 틀어막아서 고법으로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준동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고 또 울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의문을 갖는 건 이겁니다.
과연 상고심, 즉 법률적인 최종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상고심을 서울에만 두고 지방에는 두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방에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해석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국법질서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 법 다르고 부산 법 다르고 제주도 법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없이 어떻게 지방 법조인을 이렇게 무시하느냐를 넘어서서 거기다가 분권이라는, 법해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논리를 동원해서 포퓰리즘의 극대화를 여기에서 구사하고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지방에도 상고부를 두고 법률심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가자고 한다면 그전 단계로 과연 전국적인 법해석의 통일은 어떻게 기할 건가라는 데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말씀하시는 지역법관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서울에 두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쪽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분권화라는 어떤 전혀 상반된 논리를 대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에 상고부가 설치된다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법률서비스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려는 덜 한 것 같아요. 먼저 그 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점에 대한 고려가 있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법해석의 통일은 어떻게 기할 것이냐? 이런 숙제를 제가 한번 먼저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분권화하고 상고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답변 기회는 안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발표자료에는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도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의 필요성, 법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이 돼 있을 겁니다.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법 상고부 설치안의 출발점은 대법원이 현 상태로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취지, 즉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령 해석의 최고법원으로서의 통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바탕하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만약에 법령 통일이라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려면, 이인호 교수님은 사개추위 공청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던데 상고허가제를 정식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상고허가제로 다 없애고 몇 건만 남겨 가지고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상고허가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됩니다.
상고허가제라는 것은 사실상 2심제 아닙니까? 고등법원 상고부안으로 갔을 때 4심제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고허가제 강화를 통한 대법원의 진정한 권위ㆍ위상 확립,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 확립을 통한 사실상의 2심제보다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지방법원, 고등법원안을 함으로써 사실상 4심제가 되더라도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4심제를 비판하지만 지금 개정안에 보면 특별상고도 상고와 같은 인지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상고인지는 1심의 2배가 돼 가지고 상당한 부담입니다. 특별상고의 경우에도 그 인지를 그대로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인지제도에 의해서도 특별상고 남용은 차단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까 누가 지적했지만 무죄 부분, 그다음 과연 10억을 기준으로 할 거냐 3억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게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 우습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렇지만 대법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1년에 1600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고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고허가제를 통한 사실상의 2심제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4심제의 우려가 있지만 고등법원 상고부안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발표자료에는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도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의 필요성, 법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이 돼 있을 겁니다.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법 상고부 설치안의 출발점은 대법원이 현 상태로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취지, 즉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령 해석의 최고법원으로서의 통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바탕하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만약에 법령 통일이라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려면, 이인호 교수님은 사개추위 공청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던데 상고허가제를 정식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상고허가제로 다 없애고 몇 건만 남겨 가지고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상고허가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됩니다.
상고허가제라는 것은 사실상 2심제 아닙니까? 고등법원 상고부안으로 갔을 때 4심제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고허가제 강화를 통한 대법원의 진정한 권위ㆍ위상 확립,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 확립을 통한 사실상의 2심제보다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지방법원, 고등법원안을 함으로써 사실상 4심제가 되더라도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4심제를 비판하지만 지금 개정안에 보면 특별상고도 상고와 같은 인지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상고인지는 1심의 2배가 돼 가지고 상당한 부담입니다. 특별상고의 경우에도 그 인지를 그대로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인지제도에 의해서도 특별상고 남용은 차단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까 누가 지적했지만 무죄 부분, 그다음 과연 10억을 기준으로 할 거냐 3억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게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 우습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렇지만 대법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1년에 1600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고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고허가제를 통한 사실상의 2심제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4심제의 우려가 있지만 고등법원 상고부안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고심이 지방분권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지방분권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에 쫓겨서 길게 답변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적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저렇게 난리 치고 수십억대의 다른 나라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나는 그래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분권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적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저렇게 난리 치고 수십억대의 다른 나라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나는 그래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분권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법해석하고 지방분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중앙집중의 이론에서 벗어나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함으로써 국민들의 진정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그 나라로서의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에서 지방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보도 안 해 주는 걸 보고 정말로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어차피 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사개추위가 지방국민의 사법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고 지방주민의 상고심 접근권 용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바탕에도, 사법권의 지방분권화의 대표적 사례로서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도입된 배경에도 그런 이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중앙집중의 이론에서 벗어나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함으로써 국민들의 진정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그 나라로서의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에서 지방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보도 안 해 주는 걸 보고 정말로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어차피 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사개추위가 지방국민의 사법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고 지방주민의 상고심 접근권 용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바탕에도, 사법권의 지방분권화의 대표적 사례로서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도입된 배경에도 그런 이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상고심은 법해석 기관인데 법해석하고 지방분권이 무슨 상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법해석하고 지방분권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입증하라는 취지 같기도 한데…… 법해석 기관이 지방에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대법원의 사건 폭주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법원 상고부가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사건 폭주 속에서 대법원의 법령해석 기능,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살려 낼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동안의 논의들을 보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측면보다는 대법원의 업무처리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한 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 느끼고요.
이동근 판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59년 1월 13일부터 1961년 8월 11일까지는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했었지요?
대법원의 사건 폭주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법원 상고부가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사건 폭주 속에서 대법원의 법령해석 기능,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살려 낼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동안의 논의들을 보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측면보다는 대법원의 업무처리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한 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 느끼고요.
이동근 판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59년 1월 13일부터 1961년 8월 11일까지는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했었지요?

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불만이 있었습니까?

4․19 이후에 대법관, 그 당시는 대법관이 아니고 대법원 판사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4․19가 나면서 대법관 수가 극히 부족해져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대법관 1인과 법관 3인 즉 1 대 3,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1대 4로 구성돼서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9년이면 4․19 이전이거든요. 이미 그전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게 4․19 영향으로 대법관이 사퇴함에 따라서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운영됐었느냐?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대법관 1인하고……

아니, 평이 어땠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국민의 불만이 있었습니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까?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사물관할에 관해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 운영이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맡을 수 있는 사물관할에 대해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만 가지고 재판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대법관이 관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관 아닌 판사가 맡을 수 있는 사물관할이 제한이 있으니까 대법관 1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에서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물관할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나눈 거겠지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있고, 그다음에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부가 있을 거고,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운영돼서 큰 사건 작은 사건, 중요 사건 아닌 사건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원합의체 있고, 그다음에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부가 있을 거고,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운영돼서 큰 사건 작은 사건, 중요 사건 아닌 사건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그러면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그만두게 된 것은 그 제도의 폐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 4․19 영향으로 대법관이 대거 사퇴함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모자라게 되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고등법원 상고부죠?

예.

고등법원 상고부는 1961년 8월 12일부터 63년 12월 13일까지 운영됐지요?

예.

고등법원 상고부는 법령 해석의 통일 문제 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 대부분의 반론에 직면해서 폐지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2개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볼 때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은 4․19 영향으로 대법관이 사퇴함에 따라서 그만둔 것이 되고 그 운영의 폐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국민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의식들에 반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법령 해석의 통일 문제라든가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싶어하는 의식 이런 것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고등법원 상고부가 폐지된 거 아닙니까?

고등법원 상고부가 폐지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요. 형사재판에서 불복할 수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관한 불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4․19 이후에 대법관들이 사퇴하니까 급작스럽게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사실상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는 외국의 여러 가지 입법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과거에서 배우는 부분이 많은 교훈을 주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과거로부터 배워야지요.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은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없어서 안 됐고, 고등법원 상고부는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라는 것에 모자라서 또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없어졌다면, 우선 자연스럽게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은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없어서 안 됐고, 고등법원 상고부는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라는 것에 모자라서 또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없어졌다면, 우선 자연스럽게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일단 한 40년 전인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 상태에서의 사건 부담을 생각하면 대법관이 아닌 판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대법원이 굉장히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소부판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법관이 열두 분이면 소부 12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거의 없어질 수밖에 없고 소부판결 기능이, 판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 상태에서의 사건 부담을 생각하면 대법관이 아닌 판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대법원이 굉장히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소부판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법관이 열두 분이면 소부 12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거의 없어질 수밖에 없고 소부판결 기능이, 판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가령 의견을 봐서 새로운 판례를, 변경하기를 원한다든가 또는 서로 이견이 합의가 안 된다든가 하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최종의 법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의견을 봐서 새로운 판례를, 변경하기를 원한다든가 또는 서로 이견이 합의가 안 된다든가 하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최종의 법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01조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그리고 제110조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취지는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하라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고등법원의 상고부를 세우는 부분은 헌법의 해석이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취지는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하라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고등법원의 상고부를 세우는 부분은 헌법의 해석이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재판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왔다시피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두면 헌법 위반이 아닌 것이고,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을 관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왔다시피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두면 헌법 위반이 아닌 것이고,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을 관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헌법의 해석으로 위헌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최고법원인 대법원 하면 상고심을 맡는다 이게 자연스러운 법감정 아닙니까?

예전부터 1심, 2심, 3심을 했기 때문에……

행정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등법원 상고부를 세우는 것은 좀 어색한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령 5억 이상을, 지금 사물관할이 합의사건 얼마부터입니까?
또 하나는 가령 5억 이상을, 지금 사물관할이 합의사건 얼마부터입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5000만 원에서 5억 미만 사건의 경우는 합의사건이지요?

예.

그런데 합의 1심을 하고 그다음에 항소심으로 고등법원 가고, 다시 상고심을 고등법원 상고부로 가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가령 사물관할을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항소부 가고 고등법원 상고부로 간다면 국민이 ‘아, 이것은 승급을 달리해서’ 하면서 어느 정도 납득할지 모르지만, 합의사건의 경우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 상고부로 간다면 같은 법원에서 또 한 번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강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령 사물관할을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항소부 가고 고등법원 상고부로 간다면 국민이 ‘아, 이것은 승급을 달리해서’ 하면서 어느 정도 납득할지 모르지만, 합의사건의 경우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 상고부로 간다면 같은 법원에서 또 한 번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강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등법원 상고부 법관이 소속되는, 그러니까 근무하는 근무지라든가 건물이나 혹은 법정의 외형을 달리하면 충분한 징표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같은 고등법원인데 외형만 달리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비율이 지금 6 대 4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대 4 정도이기 때문에 단독과 합의를 나눈다면 결국은 현재의 업무 부담이 결코 경감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대법원에는 부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는 부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헌법에서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재판하라라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 것으로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를 둬서 소부에서 판결하라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이나 대법관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전부 다 소부판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것이 헌법 정신에는 그렇게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으로 본다면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경미한 사건 처리하고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는 맞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대법원에는 부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는 부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헌법에서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재판하라라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 것으로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를 둬서 소부에서 판결하라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이나 대법관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전부 다 소부판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것이 헌법 정신에는 그렇게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으로 본다면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경미한 사건 처리하고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는 맞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02조제1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뿐만 아니라 여러 부를 둬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중요한, 법의 최종적인 해석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 전원합의체에서 하라라는 취지이지 모든 것을 전원합의체에서 하라라는 것은 이상한 해석 같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나 사개추도 대법원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서 부담을 적게 해 주느냐는 쪽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들이 그래도 대법원을 신뢰하는데 대법원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국민의 법감정 또는 재판받을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저는 소홀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나 사개추도 대법원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서 부담을 적게 해 주느냐는 쪽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들이 그래도 대법원을 신뢰하는데 대법원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국민의 법감정 또는 재판받을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저는 소홀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릴까…… 우선 법원에서 오신 이동근 판사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심급구조는 3심 구조인데 헌법적 요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3심 구조 아닙니까?

예.

그 3심 중에 사실심은 1․2심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 민사에서는 1․2심으로……

형사도 그렇습니까? 민형사 구분이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사실……

1․2심은 사실심으로 보고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

법률심으로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헌법상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까?

꼭 법에는 적지 않았지만 상고이유라든지 보면 원칙적으로 일단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법률심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 즉 상고이유가 법률위반․헌법위반에 관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형사소송법도 보면 상고이유가 네 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그다음에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예.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그다음에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렇게 형사소송법은 결국은 헌법․법률․명령․규칙위반이 주된 상고이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렇게 형사소송법은 결국은 헌법․법률․명령․규칙위반이 주된 상고이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예외적으로 중형의 경우에 사실의 오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는 뭡니까?

법령에 중대한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예, 민사소송의 일반적 상고이유는 딱 하나이지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때,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은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심만 담당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그렇게 폭주합니까? 헌법․법률위반 사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헌법위반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지요? 헌법위반 사건은 그렇게 없지요?

예.

법률위반 사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법률위반의 개념을 두고 아마 상고이유로 많이 삼아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헌법․법률위반이 상고이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하급심 1․2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상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헌법․법률위반이 상고이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하급심 1․2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상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헌법위반은 거의 없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법률위반도 1․2심의 사실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순수한 법률위반이 그렇게 많습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수하게 법률위반만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리가 없고요. 결국 법률위반을 이유로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게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법률위반은 상고이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위반 중에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상고이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만 상고이유로 삼아서 재판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이것을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면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1․2심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 내가 언제 그 사람에게 영수증을 써 줬는데 1․2심 판결에서는 영수증을 써 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에 이와 같이 사건의 폭주를 가져오게 한 것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고이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 아시잖아요. 대법원이 사실문제를 채증법칙의 위반이라고 해서 법률위반으로 판결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에 이와 같이 사건의 폭주를 가져오게 한 것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고이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 아시잖아요. 대법원이 사실문제를 채증법칙의 위반이라고 해서 법률위반으로 판결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읽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교과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오로지 법률적인관점에서만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나라에 따라서는 제1심만을 사실심으로 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항소심까지 사실심으로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각국의 공통되는 현상은 적어도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고심 법원은 전국에 하나만을 두어 그곳에 심리가 집중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각국이 공통된다’라는 교과서의 서술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판사님,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오로지 법률적인관점에서만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나라에 따라서는 제1심만을 사실심으로 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항소심까지 사실심으로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각국의 공통되는 현상은 적어도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고심 법원은 전국에 하나만을 두어 그곳에 심리가 집중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각국이 공통된다’라는 교과서의 서술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판사님,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 호문혁 교수님 책……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1․2심을 이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 대로 사실심으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1․2심의 사실문제에 관해서는 관여를 하지 마시고 오로지 헌법위반과 법률위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상고이유에 관해서만 판단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1심과 2심에서 사실판단을 받고 헌법과 법률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사실판단의 문제에 국한되는 불만이라면 이것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법률심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대법원 상고의 폭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법원이 엄청난 사건 부담을 가져온 것은 대법원이 사실문제를 법률문제로 그동안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국민들이 사실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가져오는 것을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고등법원 상고부 문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문제, 여러 가지 심급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저는 불필요하다고는 보지 아니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대로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의 문제만 다루어 주시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문제를 채증법칙의 위반이요, 따라서 법률위반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견해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이 판사님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1․2심의 사실문제에 관해서는 관여를 하지 마시고 오로지 헌법위반과 법률위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상고이유에 관해서만 판단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1심과 2심에서 사실판단을 받고 헌법과 법률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사실판단의 문제에 국한되는 불만이라면 이것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법률심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대법원 상고의 폭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법원이 엄청난 사건 부담을 가져온 것은 대법원이 사실문제를 법률문제로 그동안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국민들이 사실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가져오는 것을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고등법원 상고부 문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문제, 여러 가지 심급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저는 불필요하다고는 보지 아니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대로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의 문제만 다루어 주시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문제를 채증법칙의 위반이요, 따라서 법률위반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견해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이 판사님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같이 채증법칙 위반을 대법원에서 상고에 의해서 건드려 가지고 파기하는 부분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다지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운 교수님으로부터 예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최고재판소가 없고 고등재판소에서 상고심을 담당하는 바람에 사실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이 관행화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연유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순간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한 것인가, 어떠한 경우가 사실문제인 것이고 어떠한 경우가 법률문제일 것인지가 애매하게 되는 법리오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것은 사실문제이고 이것은 법률문제라고 구분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애로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채증법칙의 위배로 깨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는 않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운 교수님으로부터 예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최고재판소가 없고 고등재판소에서 상고심을 담당하는 바람에 사실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이 관행화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연유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순간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한 것인가, 어떠한 경우가 사실문제인 것이고 어떠한 경우가 법률문제일 것인지가 애매하게 되는 법리오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것은 사실문제이고 이것은 법률문제라고 구분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애로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채증법칙의 위배로 깨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는 않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채증법칙 위반의 문제로 상고를 하는 사건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지요. 수치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를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채증법칙 위반의 문제로 상고를 하는 사건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지요. 수치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예,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통계를 한번 뽑아 보려고 했는데 통계를 뽑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사실 구분이 쉽지는 않은 것인데 또 쉽지 않다고 이것을 포기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의 직능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어느 나라에도,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에는 1심을 사실심으로 해 버리고 사실문제는 더 이상 건드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사실 구분이 쉽지는 않은 것인데 또 쉽지 않다고 이것을 포기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의 직능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어느 나라에도,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에는 1심을 사실심으로 해 버리고 사실문제는 더 이상 건드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하다면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상고허가제와 같이 그것을 상고이유로 들면 봐서 이것은 상고를 허가하고 허가하지 않고라는 식으로 거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분을 상고허가라는 형식 또는 상고수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와 같은 상고허가제의, 국민의 어떤 재판에 대한 요구 이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상고이유에 대법원이 매우 충실하게 되면 어느 사이엔가 국민들은 1심과 2심에서 사실판단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마지막 호소하는 것은, 사실문제는 대법원에 가서 호소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니다, 1․2심에서 충분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 사건만 상고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계속 사실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대법원에 가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대법원의 큰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단히 상고되어 오는 사건의 해결을 위한 미봉책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말씀드리고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계속 사실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대법원에 가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대법원의 큰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단히 상고되어 오는 사건의 해결을 위한 미봉책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말씀드리고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양승조 위원께서 5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양승조 위원께서 5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법에서의 지방분권화 추세 문제인데요. 진술인께서는 이렇게 진술을 하셨거든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은 상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충실히 할 수 있고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정책판단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 소재지 지역주민들의 상고심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 지방분권화 추세에도 합치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셨지요?
아까 사법에서의 지방분권화 추세 문제인데요. 진술인께서는 이렇게 진술을 하셨거든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은 상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충실히 할 수 있고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정책판단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 소재지 지역주민들의 상고심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 지방분권화 추세에도 합치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셨지요?

예. 아니, 지방분권화라는 말을 진술 과정에서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구두진술에는 없었지만 진술인의 서류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해석에 직접 지방분권화에 관련은 없을지라도 고등법원 설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상고심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시킨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방분권화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상고 사건 접근가능성 제고라는 측면 때문에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의결이 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규상 진술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 파기율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진술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파기율이 한 3배 정도 앞선다고 그러셨나요?
진술인께서 파기율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진술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파기율이 한 3배 정도 앞선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런데 3배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하급심의 심리가 그만큼 충실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보고 또 하급심 심리의 강화 방안이 상고심 개혁보다 선결 문제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고심 개혁보다 하급심 심리 강화방안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고법의 상고부 설치라든가 이런 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고의 역사는 상고 제한의 역사하고 나란히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 의해서 상고사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부담을 경감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지난번 심리불속행 사유를 선택했었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고제한 관련된 제도를 택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또 상고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제한의 역사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인간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책머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가서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분들, 법관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의 의식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제도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사실심 강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고제한의 역사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인간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책머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가서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분들, 법관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의 의식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제도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사실심 강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준동 진술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특별상고 인지를 상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특별상고의 남용은 상당히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진술을 하셨지요?
장준동 진술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특별상고 인지를 상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특별상고의 남용은 상당히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진술을 하셨지요?

예.

그렇지만 특별상고를 남용하는 당사자는 통상 소송의 승패보다는 소송지연에 목적을 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만약 소송지연에 목적을 둔 경우라면 이런 당사자는 인지대는 안중에도 없이 특별상고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국회의원님들 입법심의 과정에서 이 제도에 있어서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특별상고제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지 관련해서 좀 차단이 되지 않겠느냐, 특별상고가 분명히 이 제도 초기에는 남용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는 소송지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값이 얼마나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특히 지방에서 본다면 1심 소장의 2배, 그것이 상고 인지입니다. 이 법에는 그것과 특별상고도 인지를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렇게 물 쓰듯이 쓰면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특별상고를 하겠지만 대부분 특별상고로 받아질 가능성은 제도시행 초기에 정성들여서 집행을 한다면 특별상고에서 대부분 기각된다든지, 통일만 된다면 사실상 특별상고를 남용하고자 하는 의식들은, 관행들은 상당히 자제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상고제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지 관련해서 좀 차단이 되지 않겠느냐, 특별상고가 분명히 이 제도 초기에는 남용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는 소송지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값이 얼마나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특히 지방에서 본다면 1심 소장의 2배, 그것이 상고 인지입니다. 이 법에는 그것과 특별상고도 인지를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렇게 물 쓰듯이 쓰면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특별상고를 하겠지만 대부분 특별상고로 받아질 가능성은 제도시행 초기에 정성들여서 집행을 한다면 특별상고에서 대부분 기각된다든지, 통일만 된다면 사실상 특별상고를 남용하고자 하는 의식들은, 관행들은 상당히 자제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수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상고사건 부분을 국가적으로 심리하고 대법원이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심 강화, 항소심의 사후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상고사건 부분을 국가적으로 심리하고 대법원이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심 강화, 항소심의 사후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고심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더 다른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연구와 검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재판받을 권리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권리구제에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등등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고심과 관련되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개의 대안에서, 대안1 대안2가 되어 있는데……
상고심과 관련되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개의 대안에서, 대안1 대안2가 되어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대안으로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방안을 지지하고 그리고 대법관의 증원방안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원적 구성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이 저희 회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인호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 볼까 합니다.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전부 상고허가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은 상고심의 사건이 1년에 수백 건에서 1000~2000건 이 정도 또 수십 건에 그치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만 몇천 건 이상 되는데 상고허가제도가 선진국의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처럼 고등법원 상고부제도까지두어 가면서 하는 예는 외국의 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전부 상고허가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은 상고심의 사건이 1년에 수백 건에서 1000~2000건 이 정도 또 수십 건에 그치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만 몇천 건 이상 되는데 상고허가제도가 선진국의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처럼 고등법원 상고부제도까지두어 가면서 하는 예는 외국의 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고등법원에 또 같은 고등법원이 있고 또 고등법원 상고부가 있고 이러니까 한 고등법원에 그야말로 2심과 3심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이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심 법원이 강화되어 가지고 1심 법원에서 거의 다 걸러 준다면 대법원이 정말 법률문제만 다루는 법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상 1심 법원이 사실 충실치 못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심 법원이 강화되어 가지고 1심 법원에서 거의 다 걸러 준다면 대법원이 정말 법률문제만 다루는 법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상 1심 법원이 사실 충실치 못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1심 법원에 우수한 법관을 배치하고 더군다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판사, 또 법정을 증원하고 판사 수도 증원하고…… 우리 판사 수가 외국에 비해서 아주 적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일원화 이런 문제로서 1심 법원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현재는 입법론이고 오늘 다루고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법원의 상고부를, 각 지역에 고등법원을 흩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전국에 10개 이상의 상고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법령해석 통일 문제이고 서울에만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재 2만 건 중에 직접상고로 1600건이 빠지게 되면 한 8200건 정도가 상고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울에 집중되면 결국은 서울고등법원의 상고부는 또 다른, 지금 대법원이 겪는 것만큼이나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부를 예컨대 서울에 10개 둔다고 하는 것이나 그냥 지방에 두는 것이나 큰 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고부를 예컨대 서울에 10개 둔다고 하는 것이나 그냥 지방에 두는 것이나 큰 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고법원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별도의 또 상고법원이요?

예.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판사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실심 또 법률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는 사실심입니까, 법률심입니까?
이 판사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실심 또 법률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는 사실심입니까, 법률심입니까?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입니까?

예.

그러면 사실문제는 관여하지 않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법률심이니까 법률심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률심으로서 헌법과 법률위반 사건이 2만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것을……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인식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법원에 폭주해 있는 2만 건의 사건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헌법과 법령 위반 사건인지, 사실 인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그래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건인지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와 있는 2만 건의 사건이 진정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사건이 기백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 9000건에 가까운 사건이 실은 1․2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간판을 걸고 사실문제를 다투는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사실문제를 다루는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서 간판은 법률심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결국 어떤 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대법원이나 또는 정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2만 건의 사건이 법률심인 대법원 또는 법률심인 상고부가 해야 될 사건인지 아닌지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법률심으로 다룰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구가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혹 전말이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법원에 폭주해 있는 2만 건의 사건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헌법과 법령 위반 사건인지, 사실 인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그래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건인지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와 있는 2만 건의 사건이 진정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사건이 기백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 9000건에 가까운 사건이 실은 1․2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간판을 걸고 사실문제를 다투는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사실문제를 다루는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서 간판은 법률심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결국 어떤 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대법원이나 또는 정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2만 건의 사건이 법률심인 대법원 또는 법률심인 상고부가 해야 될 사건인지 아닌지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법률심으로 다룰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구가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혹 전말이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률문제라고 걸고 들어오는 상고에 대해서 과연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기록을 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처음부터 상고이유서라든지 상고판결만 보고 상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다 상고허가를 하는 이유가 그럴진대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2만 건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상고이유서라든지 상고판결만 보고 상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다 상고허가를 하는 이유가 그럴진대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2만 건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같은 얘기가 되는데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전원재판부 판결을 통해서 사실문제를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 국민들 또 당사자들은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자리잡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양승조․김재원․이원영․장윤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에 대해서는 오늘 이 공청회 발표문 책자를 각자의 위원님 방으로 보내드려서 법안심의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드리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이렇게 질의가 있는데요.
대한변리사회 김성기 대표님께서는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특허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하여 유일한 고법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허사건의 상고심을 심의하는 것은 특허법원 상고부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질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법안심의에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청석에서 광주지방분권운동대표자회의 공동의장님인 이민원 씨가 질의해 주셨는데,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에 상고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중앙집권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는 지방분권 정신 구현에 적합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일곱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곱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시어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양승조․김재원․이원영․장윤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에 대해서는 오늘 이 공청회 발표문 책자를 각자의 위원님 방으로 보내드려서 법안심의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드리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이렇게 질의가 있는데요.
대한변리사회 김성기 대표님께서는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특허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하여 유일한 고법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허사건의 상고심을 심의하는 것은 특허법원 상고부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질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법안심의에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청석에서 광주지방분권운동대표자회의 공동의장님인 이민원 씨가 질의해 주셨는데,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에 상고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중앙집권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는 지방분권 정신 구현에 적합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일곱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곱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시어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