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호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의사일정 제1항 간호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네 분의 공술인,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하는 일환으로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표현은 진술인이라고 국회법 용어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네 분의 공술인들께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방청석에 계신 여러 관심 있는 분들, 전문가, 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멀리서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간호사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지금 10시에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있어서 몇몇 분들은 아마 조금 있다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간호사법안이 개정 법안이 아니고 제정법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정법 법안일 때에는 공청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번 회기의 말미인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분의 공술인은 견해를 평소 달리하는 두 분과 두 분 이렇게 간호사법의 부분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입장을 같이하는 쪽이 두 분, 반대하는 쪽이 두 분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능률적으로 공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술인들이 발표하시는 도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네 분이 10분씩 모두발표를 마치신 뒤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네 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공술인 상호간에는 서로 질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공술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부과된 과제에 국한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할 공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김의숙 간호대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대한의사협회 현두륜 법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중앙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공술인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시고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셨던 김의숙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숙진술인김의숙
김의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온 간호계가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해 온 그 결과가 한 걸음 결과에 다가서는 듯 해서 기쁨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12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사회 발전에 끼친 공헌,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법안이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쁜 만큼 오히려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기쁨이 크기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크기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건복지 이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특히 지방선거 일정에 의해서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호사법안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호사법이 제공하는 간호사 입장이나 또는 간호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 법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두 번째로 간호사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왜 하필이면 지금이고 개별법인가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을 간단히 10분 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호사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호직은 가장 역사가 길고 또 가장 큰 여성 전문직이라고 이미 인정받고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저희 간호사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직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은 저희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전문직에서 고유한 지식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이 지식체를 근거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실무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식체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무의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격한 수준으로 성취가 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현재 저희 간호대학에는 100명의 석사 학위, 박사 학위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간호계에는 128개의 간호대학에서 이미 5324명의 석사 그리고 1070명의 박사가 배출되어 있습니다. 간호계 논문들은 질병 회복을 돕는 독특한 간호 방법에 대한 임상적인 문제에서부터 노인의 치매 예방을 하는 회상요법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질병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현상학적 연구와도 같은 사람을 이해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바로 이것들은 과학적인 논증을 거쳐서 실무에 적용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잡지에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간호의 학문적 수준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이것은 저희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전문직의 또 하나의 날개인 실무의 전문성은 실무가 소위 이야기하여 어떤 스탠더드 즉 수준이 일정 수준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준은 법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전문직에 있어서 간호사법은 간호 서비스의 전문성 수준을 보장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전문직이 되기 위한 당연한 필수조건이기도 하고 이 간호사법은 저희들에게는 교통법규처럼 일상 업무에서 늘 참조하고 지켜져야 되는 안전 가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환자들은 바로 이 법규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저희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은 환자라는 같은 대상으로 그리고 건강회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사처방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각자 하는 일은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팀으로 일을 한다고 하고 이 팀들이 얼마나 서로 잘 협력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의 가장 큰 관건을 이룹니다. 이 협력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상대방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협력이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자신의 영역도, 상대방의 영역도 모호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쓸데없이 피해의식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의료법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의 문구에 의지해서 간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의 보조, 요양상의 간호, 그리고 보건활동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것을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모두 진료의 보조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 과정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문제들을 간호사가 관찰해 내고 판단해서 간호사가 발견해 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때 그것은 요양상의 간호가 되며 지역사회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예방활동을 할 때 그것은 보건활동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요양상의 간호 부분이 과학적인 준거를 가지고 많은 논문에 의해서 저희가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간호사의 비애는 바로 이 독자적 영역이 현장에서는 임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 인력들에 의해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진료의 보조라는 해석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의 독자적인 행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진료의 보조, 즉 치료에 관련된 행위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밖에서 요양상의 간호인 간호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는 위법이 됩니다. 비슷한 문제로 진료보조의 의무로 오랫동안 하고 있던 일이 갑자기 주위 타 지역으로부터 영역을 침범했다는 항의를 받는데 이것은 비애를 느끼다 못해 황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개별 병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복지부에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해석을 받고 나아가서는 소송을 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은 모호하고 빈약한 업무규정에 있고 진료의 보조,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라는 이런 막연한 부분을 가지고 20만 명의 간호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기에는 그 임상현장은 너무도 살벌하고 위급하고 그리고 책임의식을 잠시라도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간호사들은 요양상의 간호가 좀더 구체화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에 대한 얘기는 또 간호에 대한 내용은 이미 국민의 보건권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나 또 타 단체나 이미 시민들까지 별 이의가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그리고 왜 개별법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저는 왜 지금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수십 가지가 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간호사법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고 지금이 제정될 바로 그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7대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100년 동안 기다린 것 20~30년인들 왜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간호의 많은 부분이 우리 사회의 여성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가장 활발하게 민생을 다루었고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특히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빈곤층과 같은 소외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는 국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수많은 작업과 건의―내부적인 작업, 수많은 다른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도 개별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도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재정비하는 작업의 준비가 되어 있고, 사회도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간호에 대해 새로운 필요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지위와 노인문제 등 간호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은 이미 다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테이블 위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하고 이것이 일개 이익단체의 권리 주장이라든가 또는 어느 이익단체를 손해 보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것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호사는 희생과 봉사라는 기본정신이 그 밑에 깔려 있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 인도적 철학에 기본을 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단체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명의식에 대한 것을 노래를 하고 나이팅게일 선서에서는 항상 저희 일생을……
고맙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김의숙 공술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이 되면 마이크를 일부러 끄는 것이 아니라 꺼지게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현두륜 공술인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시면서 변호사이신 현두륜 공술인 공술해 주십시오.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토론회장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전직 법제이사로서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편 저는 또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사말과 간호사법의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호사법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과 별도로 법률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총론적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은 보건의료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인의 종류와 그 업무 범위, 권리와 의무,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협회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각 법안의 제안이유를 읽어 보아도 간호사법안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지위가 그만큼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단순하고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는 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업무 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간호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의료법과 분리된다면 그 지위는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법정책 면에서 보더라도 특별법을 양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간호사를 다른 의료인과 구별하여 별도의 입법에 의해서 규율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는 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간호사법안의 내용들은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선․보완할 점이 있으면 기존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간호사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각론적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호사법이 필요한지 여부와 별개로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간호사법안에 담겨진 내용들은 간호사에 관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규정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의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박찬숙 의원안에는 간호를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개인 또는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간호란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호의 대상자는 당연히 개인입니다. 그런데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간호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고 간호의 의미에 관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호는 환자나 노약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만이 간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간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법안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판례에 맡겨져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의료법과 크게 비교가 됩니다.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간호와 진료의 보조입니다. 그런데 법안에 있는 개별적인 업무는 크게 보면 전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용어를 중복 사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찬숙 의원안에는 진료의 보조가 마치 부수적인 업무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의 업무에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미 의원안에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조’나 박찬숙 의원안에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에 있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의 기본적인 틀이며 이는 간호사들에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망각하면 그 피해는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돌아옵니다.
의료법이 간호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인들이 하는 모든 진료행위를 간호사들이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치료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업무 영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실무에서는 간호사는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 이러한 실무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이 의사의 진료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와 같이 간호사의 진료보조 영역 역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법이 제정되고 간호사의 업무 내용 중에도 진료 보조에 관한 사항이 부수적인 것으로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잘못된 실무는 고착화되고 그만큼 간호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간호사협회에서도 재고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간호사 제도에 관한 간호사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다음은 간호기관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숙 의원안에는 간호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법안에서는 간호요양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데 그 정의 규정 중에 장기질환자나 회복기의 환자 등이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를 수행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인도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요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하게 한다면 이는 현행 의료법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을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내용의 간호사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정간호센터 역시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에서는 간호가정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에서 재가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업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관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시하면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신요법, 찜질기의 제공, 심지어는 건강보조식품의 판매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간호센터 소속 간호사가 간호나 상담업무만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사 등의 지도를 받지 않고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한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바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합니다.
다음, 무면허간호행위의 금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서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받은 이외의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호사가 아니만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매우 부당합니다. 간호란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개념은 진료행위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진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간호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법안에 따르면 환자나 노약자의 가족이나 친지,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간호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도 면허받은 외의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간호사를 위한 입법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부당한 입법입니다. 의료법상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이와 같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각자는 독립된 업무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58조에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에 관한 위 의료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그 규정을 간호사법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법이 의료법과 독립되고 간호사에게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보조업무에 국한시킬 경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게 종속된 지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이 흔들리게 되고 의료기관으로서는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진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기타 간호정책심의위원회나 간호사징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것을 굳이 간호사법에서만 규율할 필요는 없고 통합적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합니다. 간호사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간호사법에 새로 규정된 규정들은 앞으로 관련 직역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현두륜 공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환 공술인의 차례입니다.
이경환 공술인은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이시고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를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환진술인이경환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의 진술에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저 자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로서 4년 동안 있다가 금년 3월에 변호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관련 법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저는 알퐁스 도떼의 ‘꼬르네이유 영감의 비밀’이라는 소설이 생각나곤 합니다. 누대에 걸쳐 풍차방앗간을 경영하던 영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증기방앗간이 설립되면서 풍차방앗간의 모든 손님들이 증기방앗간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게 살던 노인은 어렵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를 본 이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도와서 풍차방앗간 노인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풍차방앗간으로 다시 와서 예전과 같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연로하여 2~3년 후에 돌아가시니까 너도나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모두 다 증기방앗간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풍차방앗간에서 증기방앗간으로 넘어가듯이 도도한 흐름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장과 같이 도와주려고 한다 할지라고 잠깐이지, 안 됩니다. 또 나쁜 의도를 가졌다면 그냥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간호사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도도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이외에 OECD 국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대부분 중에서 간호사법이 독립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열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의숙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는 의료현실에서 침습적인 진료 이외의 간호행위가 상당 부분 필요하게 됐고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가 간호사법을 다 가지고 있다, 선진국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과 법규 간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간호요양원을 개설할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재택진료, 가정간호 등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면진료원칙과의 문제 때문에 위법 문제가 바로 싹틉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문이 상당 부분 수정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장 현장에서는 의사가 모든 산업근로자들을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간호사가 많이 돌보고 있는 이런 현실들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법률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은 일방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규범입니다. 변호사법을 보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한다고 되어 있고 보건 관련 의료법규를 보면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은 각각의 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료분야의 영역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전반적인 모든 의료 분야를 망라해서 맡고 있습니다. 침습적인 행위까지 전부 맡아서 합니다.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그리고 그 외의 간호행위를 합니다. 진료의 보조라는 측면에서 침습적인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의사의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서 간호사의 인력이 모자란 부분에서 간호조무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이 있으니까 간호사법은 필요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곤 하는데 법률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변호사, 변호사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리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따로따로 존속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호사법도 전문법으로서 독립해야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복지국가이고. 그러므로 전문직역에 따른 세분화를 추진하고 또 세분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유독 의료분야만 전문화가 지지부진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안에 대해서 현두륜 변호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은 간호사법안을 만들면서 수정해 나간다면 간호사법이 훌륭하게 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역할 분담은 매우 존중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현두륜 변호사님께서 간호가 어떻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방의학은 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간호라고 집단을 위해서 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정간호라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현행법에 어긋나고는 있습니다―의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인데 전자영상 등이 발달해서 원격의료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대면진료 원칙에 예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간호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을 한다면 충분히 현실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의 행위는 간호사가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간호사가 해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견해와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면허간호행위를 제한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가 간호하는 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지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미한 침습이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면허의료행위이지만 정당행위로서 인정을 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상으로 돈을 받고 했을 때는 처벌하게 됩니다.
무면허간호행위 역시 가정에서 돌봐주는 것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상으로 할 때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상으로 간호행위를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적극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아이가 배가 아프다 해서 쓰다듬어 주고 마데카솔 연고를 발라주고, 그러는 것이 무슨 의료법에 어긋나겠습니까.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회의 발제문을 미리 살펴보니까 간호조무사회 회장님께서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옹호와 침해 방지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훌륭한 말씀입니다.
앞서 현 변호사님이나 또 임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 중의 하나인데, 표현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보조라고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에서는 진료의 보조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님들이 만든 법률이 우선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든 시행규칙이 우선합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역 이해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분야의 주된 지위를 갖는 의협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문화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의사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의사법의 제정을 게을리하면서 간호사법 제정을 게을리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가, 저의를 갖고 있는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간호조무사회 같으면 34만의 큰 인원이 있습니다. 독립된 영역 확보와 법 제정을 위해서 위에 있는 간호사, 의사 이런 단계 중에서 간호사법을 독립시킨다면 역시 간호조무사법부터 독립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권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직역, 업무영역의 인정과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어떻게 유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풍차방앗간에서 증기방앗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순박한 간호사에 대한 배려로 의사협회에서는 미리 대비해서 증기 기계를 구입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작은 파도 같은 것은 방파제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넘칠 때는 방파제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현실을 직시하셔서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법 제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이경환 공술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10분의 시간을 재는 메타가 이 앞에 있습니다. 속기석에 보면 10분부터 시작해서 0분까지 되면, 0분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임정희 공술인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임정희 공술인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험 위원을 지내셨고 지금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장이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안녕하십니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입니다.
공청회 자리에 진술인으로 선정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간호사법 제정에 관하여 본 협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60년대에 경제개발5개년 추진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전문 간호인력입니다. 현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지만 1973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부여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에 관한 의료법령을 보면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간호조무사는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업무의 보조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준용 규정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100분의 50 이내, 입원환자 5인 미만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간호조무사가 간호 보조인력이 아닌 대체인력으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90% 이상이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만 명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전국 보건의료기관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발의하기 전 2004년 4월 대한간호협회에서 법제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법 제58조제2항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업무보조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조항을 제25조를 뺀 “간호업무보조에 종사한다.”라고만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을 보면 간호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법 내용 중 제19조를 보면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조항에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제58조제2항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서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34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아닌 자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을 간호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8월 24일 박찬숙 의원은 간호사법을 간호법으로 바꾸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찬숙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간호법에 보건의료단체 직역 간에 첨예한 부분이 있어 더이상 진전시킬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발의된 간호법을 보면 제10조(무면허 간호행위 금지)도 역시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19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간호법 52개 항목 중 1개만 들어있는 법에서 보칙 제38조(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간호협회에서 2004년도 법제처에 제출한 자료 내용과 같이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삭제시킴으로 간호조무사가 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의료기관에서 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법이 제정된다면 병의원 급에는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현재 의사의 지시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대다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서 역시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34조와 같이 간호인력으로서 간호행위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은 일본의 준간호사나 미국의 실무간호사의 교육과정과 업무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간호법에는 전문간호사, 간호사, 실무간호사, 간호조수 등 모두 통합되어 규정한 것에 반하여 간호사법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간호조무사를 같은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보건사․간호사․조산사법 제1장 총칙에 제2조 보건사의 정의, 제3조 조산사의 정의, 제5조 간호사의 정의, 제6조 준간호사의 정의로 되어 있어 모든 간호인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의한 간호사법안에서는 간호사 위주로 규정이 만들어지고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조항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58조에 의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규정에 준용하게 되어 있어 간호사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기존에 인정되어 온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업무범위를 빼앗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주고서는 또 다시 진료보조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려는 모순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된 자격을 한 이익단체에 의해 박탈당하는 것이며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법의 안정성에 저해될 소지가 있어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발의된 간호사법이 제정된다면 첫째, 의료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진료보조업무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숙련된 업무능력을 가지고 근무하는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의원급에는 90% 이상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간호사는 수만 명의 인력이 해외 취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간호인력의 수급 차질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둘째, 간호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함께 전국 60만 명의 보건의료인과 직계가족을 포함한 240만 명,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은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의료현장에서 내몰린 34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의료기관에서는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 악화가 초래되고 무자격자가 더욱 양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법이 제정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에 의해 전 보건의료인 단체가 혼란에 빠지고 34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오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간호사법 제정 반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전국중소병원협의회, 8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직종은 국가가 필요하여 만든 전문간호인력입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조무사는 국가의 보건의료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을 위해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여하고 싶습니다.
국가고시를 통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한 이익단체에 의해 하루아침에 박탈당하는 간호조무사에게 국가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반쪽짜리 간호사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에서는 34만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더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되며 독점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비민주적인 간호사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간호란 학문에 앞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간호입니다. 학력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아이들의 엄마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땅의 수많은 부모의 딸들인 간호조무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공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입법안입니다. 한 분은 열린우리당의 김선미 의원님이 제출하신 간호사법 제정안 또 1건은 한나라당의 박찬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간호법 제정안, 이 2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해서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본부장인 노연홍 본부장,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의료정책팀장인 임종규 팀장님,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사회단체에서 방청석에 와 계신 것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 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방금 들으니까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 들어오시지 못하고 일부분은 복도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방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좁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발표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형식은 일문일답으로, 네 분의 공술인 중에 누구에게 묻는다는 것을 특정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거나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질의하실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진술을 희망하시는 분은 잠깐 거수해 주십시오.
(일부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김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먼저 간호사법 공청회를 하게 돼서, 법안 제출한 지는 오래 됐는데 상당히 국회가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심의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 김의숙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표한 것 24쪽에 보면 “의사처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실을 일으킨 경우 행위의 권한자가 아닌 행위자로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이념으로 하는 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설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의숙진술인김의숙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수행할 때 간호사는 처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기술을 간호에 의해 습득한 것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그 일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지시한 것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전부 의사가 책임지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간호사가 하는 모든 역할은 독자적인 것이 전혀 없으며 전부 의사의 지시에 의한, 즉 의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며 또한 환자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치료 이외에 많은 독자적인 간호의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부분은 간호사 스스로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며 저희는 책임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박찬숙 의원님 법안 제27조에 보면 간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 간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관련 정책에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간호정책만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를 둘 실익이 있는지요? 의문이 듭니다.
또 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료기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저는 이 법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의사에 관한 것이나 또는 다른 직종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고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 간호 직종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제는 법규에 관한 것은 일반행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위 전문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 규제, 즉 Self-Regulation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도록 되어 있고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Council of Nursing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 이외에 직역단체들이 스스로 자기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저희 간호사가 저희들의 전문직 규율을 스스로 수준을 높이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시키고 면허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사나 치과의사나 그 이외에 타직종은 필요 없고 우리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아마 다른 직종이 개별법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함께 추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별도로 간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고 그런데요.
의사 등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간호사의 면허취소자 건수를 보면 2000년에 1건입니다. 또 2002년에 1건, 2003년에 2건, 2004년에 1건으로 전체 간호사 면허 숫자가 20만 명인데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이걸 단독으로 하는 것은 정말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행정력의 낭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직종이 상이성과 또 상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사의 직종으로 교육 배경이나 모든 업무가 진료와 독자적인 판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호사는 전체 의료인력의 62%나 되어 있으면서 그 교육 배경이나 또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간호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따로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런데 숫자로만 따진다면 간호조무사도 34만 명이나 되는데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간호조무사에 대한 것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독자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또 그 준비가 될 때 스스로 협회 내에서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독자성을 가지기 위해서 거의 100년 동안 노력을 했고 그동안, 35년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출을 했고 이제 저희는 국제적으로나 또는 전반적인 앞으로의 자유무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의 전문성을 일정한 세계 수준에 맞추어야 되는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에게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 및 의료업을 통일적으로 포괄 규정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범주에서 진료보조, 요양상의 간호업무를 행하는 간호사만을 분리하는 것이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갈등 발생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아마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저희 의료단체들 간에 화합을 가지고 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각 직역 간에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간호사법 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의사의 처방을 수행해야 되는 간호사가,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간호를 받고 병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만족스러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저는 개별법을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법이라든지 한의사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미국이나 이런 데 추세인데 독특하게 지금 간호사법만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한 것은 형평 원칙상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저는 절대로 저희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가장 오랫동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김춘진김춘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의사나 치과의사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실제 의료 영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에 대한 배려도 본 법안에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간호조무사의 직무와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현재 저희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34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어 있고 또 14만 명의 인력이 전국 보건의료기관 최일선에서 건강 증진의 필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데 간호조무사들은 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무사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법안에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숫자적으로만 보면 간호사가 약 20만 명, 간호조무사가 약 34만 명으로 간호조무사가 약 14만 명 정도가 많은데 간호사법과 동일하게 간호조무사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먼저 간호조무사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저희 새로운 회장단을 비롯한 운영진이 간호계 전체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어떻게 논의해야 될 것인가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만나 왔고 의견을 조율했고 저희 간호사법안 자체가 바로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과 함께 간호조무사가 지금까지 하는 많은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함께 공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저는 거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의숙진술인김의숙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소위 논리적인 모순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와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은 일반화의 논리성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호 부분의 진료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간호사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떤 부분은 너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사 과정을 더해서 전문간호사를 길러서 진료 보조에 관한 것을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훈련과 그 능력은 진료 보조업무 중에 바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야 할 것이고 간호사도 준비된 만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아무리 훈련을 더 받는다고 해서 의사의 영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보조의 의미에서 좀더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이니만큼 간호조무사가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할 때는 간호사와 완전히 동등하고 대치 인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료보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서로 업무규정을 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환자의 간호를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토의할 때 우리가 좋은 간호법을 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김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이경환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의숙 선생님과 이경환 변호사님 두 분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간호사법을 독자적인 특별법, 독립법으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간호사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사항을 의료법에 반영을 해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가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이경환 변호사님께서는 세상의 흐름을 말씀하시면서 전문직역의 분화와 전문화 이런 쪽에 역점을 두셨는데 사실은 또 다른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정부는 다양한 은행 보험 증권 리스 이런 것 등을 통합한 통합금융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고 국유재산 예산 등과 관련된 12개 법안을 통합한 통합재정법을 논의하고 있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의 에너지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합해서 통합에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잘 아시는 행정절차법 행정규제법 등도 일종의 통합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분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화가 되는 각 영역의 일관성 체계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요자들에게 일목요연한 판단의 기준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법으로 가는 것이 또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일종의 통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칠 점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굳이 이렇게 특수직역별로 독립된 개별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답게 설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환진술인이경환
감사합니다.
직역이 전문화되면서, 또 정부는 통합화하는데 왜 간호법이 독립되게 분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료라는 영역이 어쩌면 전반적으로는 통일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직역에서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라는 통합적인 의료법이 있게 되면 그 법의 한 조문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각각 5개 의료인단체가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지체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조문에 삽입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같이 협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나와 계신지 어떤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 영역에 대해서도 보면 학교보건법이니 지역보건법이니 정신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자보건법, 농특법, 결핵예방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간호에 대한 영역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의료법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좀더 큰 직역인 간호사법 혹은 간호법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하위에 있는 7~8개의 법을 통합해서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호법은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이경환 변호사님께 한번 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간호법안과 간호사법안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업무영역이 간호의 보조로 한정되는 듯이 보입니다. 현재 시행규칙 등에 의해서 진료의 보조까지도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간호의 보조로 국한될 경우에 의료인력 사이에 새로운 계층구조,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금도 대체로 그렇습니다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간호사가 꼭 중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서 진료행위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의사와 간호사도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세 직역이 다 동시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행법과 달리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면 새로운 계층이 하나 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효율이 좀 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환진술인이경환
저는 의료인 중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라는 영역은 각각의 영역을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의사가 하는 처방이나 수술 분야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하는 모든 영역을 다 망라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원급이나 적은 규모의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하는―존칭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분야의 일들에 대해서는 법률을 만들면서 경과규정 등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새로이 형성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직역마다 특별한 한계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을 한번 두면 한 달에 200만 원~250만 원 선이 개인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은 한 사람이 1인을 쓰기에는 조금 남는 인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간병인제도 같은 것을 보완하거나 달리 방식을 바꿔서 간호사들을 통해서 하도록 한다면 아마 이는 의료보험수가로 망라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비용에는 많은 절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박재완박재완위원
좀 줄여 주시면……
이경환진술인이경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직역 범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법률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같은 관점에서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간호요양원이라든지 가정간호센터와 같은 간호기관의 설립과 관련해서 의사는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로만 간호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의료법 정신에 맞지 않다 하는 현두륜 변호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경환진술인이경환
현행 의료법 규정상 간호사는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의 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현재 필요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김의숙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행 제안된 법안들은…… 박찬숙 의원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달리 간호조무사를 보칙에다가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호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지금 법률상의 위치에 대해서 동등하지 않다는 질의이십니까?
박재완박재완위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의규정에서부터 이게 함께 나오는데……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이번에 제안된 간호사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간호조무사와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간호법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협의를 거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내 여러 가지 저희들의 의도가 바르게 판단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등하게 간호사법에 올려놓는 것은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었고 이미 저희가 오래전에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직역 간에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시간이 질의, 답변 합해서 10분입니다마는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10분이 경과되는 것은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호문병호위원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부평갑 출신입니다.
현 변호사님, 지금 의료법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정된 법이고 여러 가지 내용상 충분치 못한 면이 많이 있어서 의료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의사회에서는 의사법을 따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그것은 아직 기본적인 논의가 안 됐지만 일단 현행 의료법 자체가 의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의사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약간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김의숙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박재완 위원님이 물으셨지만 꼭 이것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의료법 내용에다 간호사법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면 안 됩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이렇게 비유를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보수공사하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대두되고 있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것을 집어넣는다든가 또 지금 간호사에 관한 것이 너무나 빈약하게 들어 있는 부분을 전부 보완해서 넣기 위해서는 의료법 자체가 굉장히 방대해지고 또 간호에 관한 것을 전부 채워서 넣다 보면 치과의사에 관한 것…… 어쨌든 골고루 다 채워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으로 하나로 묶게 되려면 아까 박재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합으로 나갈 때는 그것이 서로 균등한 준비가 된 것을 의미해야 되는데 아직 다른 직역, 특히 의사 직역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현장에서의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처럼 치열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문병호문병호위원
됐고요. 다음에 현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점증할 것이고 국가에서도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 내용 중 중요한 것이 의료서비스인데 그런 복지국가의 모양에 맞추어서 의사들이 과연 그런 의료서비스에 맞는 역할을 개발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또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재가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병원으로 불러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사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예, 지금 의사들이 매년 한 3000명 정도씩 배출되고 있고 의사 내부의 격심한 경쟁으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제도는 의료법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맞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는 의사들의 시도를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막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의 역할이 앞으로 갈수록 증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간호사들을 의사의 옷자락 안에만 가두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회에서도 스스로가 어떤 영역을 개척해 가지고 대외적인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간호사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과거의 전통적인 의사업무만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서 서비스를 더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뭔가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사이기주의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지금 법안에서 담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는 기존의 간호업무와 진료보조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바는 현행 의료법이 담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가 현실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의사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진료영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의료법과 별도의 독립된 법안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진료의 보조와는 다른 쪽에서 구체화한다면 현재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진료보조업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업무가 오히려 훼손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오히려 간호사들의 지위가 더 열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이경환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김선미 의원안에는 없는데 박찬숙 의원안을 보니까 간호요양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호요양원이라는 것은 간호사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간호요양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료기관에 가까운 것인데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환진술인이경환
간호요양원을 만든다면 현행법하에서는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로써 만든다면 허용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마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 논의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간호요양원이라는 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 거의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는데 의료법에 비추거나 과거 우리가 해 왔던 제도에 비해서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을 제정함으로써 그것이 합법적인 틀을 갖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경환진술인이경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획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김의숙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간호조무사에 관한 것을 보니까 법에 간호보조업무만 입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료보조업무가 빠지면 실제로 개인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한 명씩 채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간호조무사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가능한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만약에 간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현재도 이미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된 후에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진료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간호사를 안 쓰고 간호조무사를 바로 고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법이 적용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한 분씩 써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현재 규칙에 있는 부분을 모법에 옮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간호사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병호문병호위원
규칙은 현 규칙 그대로 가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그렇지요. 그리고 간호사법이 만들어지면 그 밑의 여러 가지 시행령과 규칙은 저희가 당연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단체와 지속적으로 함께 의논하고 또 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임정희 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김의숙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료보조업무를 인정하겠다, 다만 법에다 두지 않고 규칙에 두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는 사실 간호협회와 가족 같은 관계 아닙니까? 사실 간호업무가 더 확장되어야 간호조무사 업무도 확장되기 때문에 사실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간호법 개정안에 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시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간호협회에서 2004년도에 법제처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5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삭제해 달라고 이야기한 의도는 진료에 대한 보조업무를 삭제하기 위함이고 지금 우리 김선미 위원이……
문병호문병호위원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간호협회에서도 진료업무 보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김의숙 회장님께서 반대를 안 한다고 해서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번에 김선미 의원이 발의하신 의료기사법을 보면 시행규칙에 있는 의료기사의 업무 영역이 전부 입법사항으로 인하여 모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으로 되어야 될 법이 규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규칙이 있는 것을 모두 모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간호조무사의 규칙에 있는 사항도 모법으로 당연히 옮겨야 되고 우리는 간호사에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 58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이 생긴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간호법에 우리가 소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진료업무보조 아니면 나머지는 다……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진료보조를 모법에 못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넣는 것은 간호인력으로서 한 배를 탓다가 멀리 가서 무인도에 간호조무사를 내려놓고 육지에 도착한 ‘다음에 너희 배를 보내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 다음에 풍랑이 와서 못 보내주고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못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법을 누가 믿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반드시 모법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있는 의료 관계법령에 있는 모든 간호조무사에 관계된 법은 모두 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저희하고 한 번의 조율이 없었습니다. 지금 조율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저희에게 요청한 바가 없고 정식으로 간호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의숙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나라당의 정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근정형근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의숙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안이 하나 있고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안이 있는데 진술인은 어느 법안을 찬성합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법안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우리가 보니까 다른데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약간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정형근정형근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달라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첫 번째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역 간에 여러 가지 조율을 위해 노력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와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간호사법안으로 나갔던 것이고 나머지 두 번째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래도 우리가 간호법으로 함께 묶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보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서로 장점을 따야 된다고 생각하지 꼭 어느 법안을 특별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결국 간호사법안, 간호법안이 있으면 이게 채택된다 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께서 이것은 서로 대안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법이 어떤 게 다르고 어느 것을 우리가 채택하고, 이것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제가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그런 법안 2개를 내놓고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한다든지 어떤 규정을 우리가 취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간호사들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선행되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혼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그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박찬숙 의원이 낸 간호법안 제18조를 보면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 이랬는데 아까 현두륜 진술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치료행위로 오해될, 오인될, 안 그러면 이게 치료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봅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우선 현두륜 변호사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사 처방에 의해 간호사가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치료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의사가 없는 곳에서 간호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간호요양원이나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의료에 관계된 것은 의사의 처방하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은 의사 처방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간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저희가 단독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의료에서 필요한 것은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에 관한 것을……
정형근정형근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노인요양보험법을 만들다가 노인수발보험법을 만든 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우리도 노인을 모시고 있고 주변에도 많습니다마는 노인은 급성기질환과 만성질환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노인수발보험법도 요양이라는 개념을 전혀 없앤 수발이라는 것만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한 요양이라는 개념도 그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요양에 단독으로 요양원이나 간호센터를 운영할 경우 의사의 처치라든지, 노인이 병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을 요양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촉탁의와 또 수시로 연결할 수 있는 의뢰 체계를 이미 다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형근정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간호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는 영역을 굉장히 좁게 보고 하나는 넓게 보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료와 간호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진료는 의사에 의해서 치료를 위한 처방이고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간호의 개념을 진료의 보조업무라고 되어 있고 간호는 또 별개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간호의 큰 개념에 진료보조는 한 개념이고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그렇습니다. 의료법에도 진료보조와 요양상의 간호, 그래서 그 옆에 다른 것을 두고 있습니다. 또 보건활동,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간호사법이나 간호법을 보면 간호의 개념에 대해 여러분들이 거의 독점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호’ 하면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간병, 간호 이런 다양한 개념도 있는데 그런 간호 개념을 없애 버리기 때문에 간호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이미 아까 이경환 변호사님께서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희 간호사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간호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즉 저희가 면허를 받은 간호업무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지속적으로 간호를 한다고 얘기할 때는 면허를 받은 간호사가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자격을 받은 부분의 간호를 의미합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그게 바로 그건데요. 진료의 보조는 그렇게 아주 좁은 개념인데 일반 건강센터나 노인요양센터의 간호 개념은 넓은 개념이에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맞습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그러니까 넓은 개념, 좁은 개념을 간호사가 전부 다 독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우리 현두륜 진술인, 지금 김의숙 진술인이 하신 말씀 들었지요?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예.
정형근정형근위원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간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의 경우에는 한정된 경우에 여기서 독자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에 대한 헬스 케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다 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김의숙 진술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사들이 전부 다 감당을 한다든지 독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법안에서 담고 있는 간호요양원 자체는 사실상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그 의료기관을 간호사들한테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는 필요한 경우 촉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건강상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간호사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사를 불러 가지고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뭔 문제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들이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그 개설자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그게 지금 요양보험에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 보조업무를 하는 문제로 인해 직역 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할 것이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다시 질의를 안 하겠는데 다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현실에 있어서 자격기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에서 엄밀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도 구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를 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서 그 지도나 감독을 수행하는 의사가 판단하면 됩니다. 업무에 있어서 약간 어렵고 고난도의 숙련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간호사에게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에게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입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형근정형근위원
지금 의원들, 개원의들의 경우에는 거의 간호조무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그러니까 종합병원급, 대형병원급에서는 주로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해당 환자들의 질환이 중요하고 하는 업무, 행위 자체가 대단히 침습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의원급에서는 90% 이상을 간호조무사들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반 의원급에서는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하는 업무만큼의 그런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정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위원입니다.
제가 김의숙 교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간호사법이든 간호법이든 이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진술하시는 네 분 얘기를 죽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사회차별금지법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자는 우리 장애인 측과 또 사회차별금지 전체에 포괄해서 넣자는 쪽의 입장 차이와 비슷하다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이나 간호법을 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보건의료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제가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의사들만으로 이 보건의료 발전이 지금까지 이만큼 왔다, 의사들만의 그것으로 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100년이 넘는 동안 우리 한국 보건의료가 발전하는 거기에는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간호조무사도 있었고 여러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의료법 자체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 듣기로는, 심지어 의사선생님들 자신들까지도 어떤 선생님들은 저보고 웃으면서 “지금 현재의 의료법이 의사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전체의 의료법에서 독자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지금까지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 간호 전문에 대한 위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입니까? 제가 계속 들으면서 마치 직역 간의 어떤 이익에 대한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위원님, 그렇게 확실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직역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처럼 간호 현장에서는 다른 어느 직역보다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현재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가 된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필요가 되면 그때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호에 대한 부분은 꼭 개별법으로 당장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간호의 업무를 안전하게 하는 데 대한, 교통법규처럼 옆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줄 수가 없고 수행하는 사람도 오늘 내가 하는 것이 내일이 불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내가 이것을 간호조무사한테 받는 게 옳은 것인지, 간호사에게 받는 것인지 어느 사람한테 받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모호성을 갖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간호사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새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구체화 시킨 것 이외에 기본적으로 다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반대하십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일단은 내용 중에 의사……
장향숙장향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물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반대하시냐는 거지요.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일부 내용 중에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치하고 과연 간호사법을 별도로 만드는 게 간호사한테 이익이 될까……
장향숙장향숙위원
그것은 간호사가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뭐 말씀하실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간호사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왜 의사가 다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그것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현재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하거나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사가 방사선 촬영 보조를 하거나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가 혈액검사를 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되고 해당 진료비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이 간호사법 제정을 두고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게 된다면, 상황을 진단하게 된다면 저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로,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침 문제로 계속 논쟁이 붙고 있는데 안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상황을 규정해 가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다른 무엇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은 영영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임정희 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꼭 여쭙는다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간호사법 또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참 많은 얘기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듣고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에게도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또는 보건의료 발전에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의사만 전문적인 영역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것, 어떤 부분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간호사가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 또는 간호조무사가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부분의 간호조무사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간호법과 간호사법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시기보다는 저는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도 좋은데 이 법에 대해서 오히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설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간호조무사들에게 훨씬 미래 지향적이고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영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치를, 전문영역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확보받는 것이고 직업에 있어서도 훨씬 보장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이 법에 규정되지 못하게 된 이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쪽으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은 충분히 있으신 거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현재 간호사법 내지 간호법을 준비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많은 것을 그동안 원했었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간호조무사 관련 법령에 있어서 우리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자격증을 줬습니다. 우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진료 보조를 해라’, ‘아, 진료보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자격증을 따야 되겠구나’ 해서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저희가 땄습니다. 물론 면허가 자격증으로 변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허라면 분명히 우리 어떤 인술에 대한, 몸의 생체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면허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자격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면허로 돼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김선미 의원님안 제9조에 보면 무면허 간호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간호조무사들은 무면허, 무의료행위자로서 전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어떤 간호 두 인력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배려하는 법으로서 함께 가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향숙장향숙위원
한마디만 더,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예, 그냥 말씀하세요.
장향숙장향숙위원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듣기 거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요.
왜냐하면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보건 발전을 위해서 간호사법을 또는 간호법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 위원들도 한 분 한 분 여야 위원님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예, 저희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현재 있는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 소견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를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단체만을 위한 그런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장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를 거론 안 하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정강기정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작년 4월에 김선미 의원이 입법발의하고 8월에 박찬숙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하신 건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작년 후반기 때 이와 관련해서 간호사협회 그다음에 조무사협회가 공동의 TF팀도 꾸려서 논의를 진행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오늘 김의숙 교수님의 말씀은 TF팀을 꾸려서 좀 진행이 있었다 말씀도 있으셨고 임 회장님께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그런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조금 밝혀 주십시오.
논의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숙진술인김의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F팀을 구성하자는 것이 일단,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희 회장님은 신임 회장님이시고 또 저도 이미 구 회장이고 저희도 신임 운영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간호사법을 추진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구 운영진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번의 만남과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TF팀을 구성하기로 제안을 내면서 일단 공문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단 저희가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간호조무사협회에 여러 가지 내부의 갈등이 생기면서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실제로 태스크포스팀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 운영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함께 논의하면서 함께 간호의 발전을 하고……
간호조무사가 없어지는 것이 저희 간호사에게 전혀 이익될 것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오히려 해외라든가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의원급에는 저희 간호사들이 지금 아무리 가라 그래도 가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앞으로 간호조무사와 함께 팀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없애는 것에 대한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개할 만한 합의됐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그 과정에서는 일단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에 관한 조항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그 대신 진료의 보조에서 어느 만한 부분, 진료보조라고 해도 상당히 높은 부분과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과 또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어느 부분은 간호조무사가 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예, 임정희 회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지금 신임 회장이라고 하지만 제가 전에는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회의가 이루어질 때는, 여기 임원진들이 다 뒤에 와 계십니다. 여기서 누구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정식 회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밀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습니다. 여기 임원진들 누구를 붙들어 놓고 물어봐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정식적인 회의는 없었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의사협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역 간의 조정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간호조무사협회나 간호사협회에서 함께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뜻은 있으신 건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예,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의료법에 관한, 우리 간호조무사에 관한 법률 모두를 함께 모법에 같이 넣어서 우리가 함께 간호인력으로서 만들자는 요구는 사석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최근에 산업인력공단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병원이 협약을 맺어서 약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취업시키겠다, 받겠다 이런 협약도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질 좋은 포괄적 의미의 간호 인력을 만들어 낼 건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속에 투영될 건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간호사법의 제정 과정을 볼 때 직역 간, 이때의 직역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 그럴까라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간호 행위는 독립 행위인가 여부가 지금 이 문제 간호사법의―다음 질의입니다―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처럼 비전문가 입장에서 간호 행위가 독립적인 행위인가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김의숙 진술인께서는 여러 가지 교육철학이나 교육연한, 서비스 이런 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다르고 아무튼 죽 이렇게 해서 독자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독자적 판단이 뭔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저희 간호사가 하는 역할 중 하나는 독자적인 역할이고 하나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예로 임종간호에 대한 문제는 의학 쪽에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20년 전부터, 임종환자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기 직전까지 혈관주사와 그 많은 검사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위 있는 죽음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맞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호스피스라는 새로운 개념과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호스피스를 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의 예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00여 명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박사가 있다는 뜻은 그만큼 저희가 학문적으로 독자적이다, 분과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학 속에 간호학이 속해 있어서 의학 하나였지만 이제는 의학과 간호학 2개의 분과이고 2개의 분과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독자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은 학문계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간호사법 또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건강이나 국민보건에 어떤 긍정성이 있습니까?
쉽게, 일반 국민들 앞이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저희가 오히려 저희들에게 족쇄를 채운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현재는 한번 간호 면허를 따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면허자로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일정 수준의 보수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해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검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간호사의 지적수준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현두륜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진술인 말씀 중에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셨는데요. 그런데 현재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에 대한 규정만 있던 것을 김선미 의원법안이나 박찬숙 의원법안은 그것을 넘어서서 업무와 표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했는데 그것에도 동의한다는 것입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그렇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그 정도까지 충분히 동의한다?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예.
강기정강기정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간호업무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두 법안은 과할 정도로 제기해 놓고 있는데 간호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때로는 의사의 의료영역까지 넘나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전문간호사를 찬성하면 그렇게 좀 연동되는데……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전문간호사라고 해도 간호사는 간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서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그렇습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예.
강기정강기정위원
전문간호사의 업무나 구체적인 것을 동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달라야 된다?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예.
강기정강기정위원
김의숙 진술인께 한 가지 더 여쭤 봐야 되겠는데요.
간호행위를 신체적ㆍ정서적 안위 제공까지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예.
강기정강기정위원
그 점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이미 그 부분은, 저희 간호사 중에 정신간호사라고 있습니다. 간호의 부분에도 각각 전공영역이 있어서 정신간호사는 정서적 안위를 제공하는 것이고 정서적 안위에 대한 것과 환자들에 대한 지지는 저희들의 기본의무입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임정희 회장님은 간호조무사가 대체인력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김 교수님은 보조인력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김의숙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저는 그것은 일반화라는 논리의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영역에서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일반화해서 간호사가 하는 일을 완전하게 다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라고 하는 해석은 일반화에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그런데 임 회장님, 간호사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지금 종합병원에서 분명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위치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인 미만의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이나 한의원, 치과의원에서는 정원의 100분의 100을 간호조무사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에서는 현재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강기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강기정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시면서 우리 현두륜 변호사님, 우리 김의숙 회장님 이렇게 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는 습관입니다. 다른 특별한 뜻이 없고요.
아까 정형근 위원님도 우리 아무개님 하던데, 심지어 제가 열린우리당인데 어떤 때는 우리 한나라당의 박재완 위원님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얘기하는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열린우리당 경기 안성 지역 출신 김선미입니다.
제가 간호사법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청회 자리에서는 간호사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해 주십시오.
현두륜 진술인께서는 모두발언에서 간호사법 제정이 유사 직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충돌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각 직역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해관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간호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의료법과 분리된다면 그 지위는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상으로 볼 때 간호사법 제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대한간호협회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법 아닙니까?
어떤 충돌이 있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두륜진술인현두륜
먼저 저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법안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 내용 중에 간호요양기관,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명백하게 배치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간호 보조인력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입법을 했을 경우 간호사의 지위가 열악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간호사에 대한 충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두륜 진술인은 간호사협회의, 어떻게 보면 대변도 될 수 있으시겠네요? 지금 그런 의무도 있으십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저……
김선미김선미위원
아니, 이해관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호사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실 간호업무에 관한 법이 의료법 이외에도 여러 법이 있는 건 아시지요? 진술인은 변호사이시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그렇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러면 의료법과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개별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 하는 것이 이 간호사법 제정의 원 목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글쎄요, 그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간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라고 지정돼 있는 진료보조 업무를 구체화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한 부분들이 의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법이 특별법이 된다고 진술하셨습니까? 특별법 양산을 우려하고,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이 된다는 근거는 뭐지요? 어떤 조항들이……
현두륜진술인현두륜
현재 의료법하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을 이탈해서 별도의 입법을 하겠다는 의미는 스스로 의료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 점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에서 모든 걸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간호사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의료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러면 어떤 조항들이 현행 의료법과 충돌되어서 특별법적인 효력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두륜진술인현두륜
특별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면 굳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간호기관 설립이라든지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계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굳이 별도의 간호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러면 현재의 의료법에 대한 우월적 지위나 강제성 없이 분화되는 법이라면 이거는 특별법이 아니라 개별법 아닙니까? 개별 입법이지요?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개별법이지만 의료법에 대해서는 특별 입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런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우월적 지위나 특별적 효력이 있어야, 그런 걸 가져야 특별법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특별적 효력이나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제가 지적했었던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간호기관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제외한다면 굳이 의료법과 별도로 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그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 특별법이라고 지칭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간호사법의 규정들을 추후에 직역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술인이 말씀하신 충분한 논의의 의미는 관련 직역단체 장들이, 지금 보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단체마다 그 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장들이 바뀌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그러한 논의는 비단 간호사법안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모든 관련기관의 단체장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임정희 진술인과 김의숙 진술인, 김의숙 진술인한테는 듣지 않았지만 두 단체 간에 TF를 꾸려서 심도 있게 의논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임정희 진술인은 말씀하셨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
김선미김선미위원
아까 강기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임정희 진술인께서는 대한간호협회의 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간호사법이 철퇴가 되고 새로운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다시 조율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철퇴라는 말은 표현이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정희 진술인과 전에 협회장하셨던 분하고, 제가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저하고 만나신 적은 있으시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위원님께서 저희 말을 듣고자 부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찾아 뵈었지요. 찾아 뵈었을 때 우리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선미김선미위원
그 진위 여부까지는 따지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의논할 자세는,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지금 현재 발의된 간호사법을 가지고……
김선미김선미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여쭈어 보는 질의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정희진술인임정희
현재 간호사법이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율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만약에 이 법이 전혀 변동이 없다고 얘기하면……
김선미김선미위원
김의숙 진술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관련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신중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낸 자료를 1972년도부터 보관하고 있다면 트럭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간호협회에 쌓여 있는 자료만도 해도 몇 트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직역 간에 어떤 하나의 생각이 고착되면 직역 간의 논의는, 그 직역 간에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진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봐 주시고 저희들의 이익도 아니고 누구의 이익도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모든 것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현두륜 진술인, 간호사법안의 내용들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된 부분이 많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간호사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 보건의료 관련법 체계 안에서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간호사의 업무하고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추가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부 위원 거수)
두 분이요.
그러면 먼저 김춘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경환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간호사법이 단독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경환진술인이경환
저는 이런 부분 독립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에 관한 부분도 의사법이 독립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지금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의료인만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대체의료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의료인이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독점을 한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의료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어 기본적인 것은 기본법에서 정의를 하고 또 각각 개별 입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경환진술인이경환
저도 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김의숙 진술인도 의사나 치과의사 단체에서도 개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두륜 진술인은 의사협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술이 서로 상치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간호사법만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체적인 틀에서 의료기본법을 만들고 각 개별 입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현두륜 진술인도 의료기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개별 입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면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이경환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환진술인이경환
전체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것을 망라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전문 직역 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현두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개별적인 입법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의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호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제기됐을 때 다 함께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협회에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료법이 의사 중심으로 돼 있고 또 보건 관련 단체에서 의사협회가 수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된다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예정입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다음은 임정희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의숙 진술인께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간호사법이 제정돼도 하등의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면허 간호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을 가진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자격자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지금 현재 진료보조가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모법에 못 넣어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빼 것은 법제처에서 우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의료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나,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김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현두륜 진술인, 좀 적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간호와 진료보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호의 개념을 김의숙 진술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두륜 진술인이 생각하기에 간호사면허 소지자가 수행하는 간호는 무엇입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간호의 사전적 의미는 노약자를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간호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료법에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호행위이지만 진료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료행위를 했는데 자격이 없이 진료행위를 했다 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김의숙 진술인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호사법이 제정돼도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의숙진술인김의숙
간호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정식으로 과정을 밟아 면허시험을 본 사람들이고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설학원에서 1년 가까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간호조무사가 주장하시는 게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모법이 아닌 부칙에 담겨 있어 간호조무사를 같은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숙진술인김의숙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있으나 하위법에 있으나 법규 안에 있는 것은 효력에 있어서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다음에 현두륜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의된 간호사법에 따르면 대다수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주장을 간호조무사협회에서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쫓겨납니까?
현두륜진술인현두륜
그것은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간호사법이 의료법에서 배제가 돼서 별도의 입법이 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간호보조업무에 국한된다면 간호조무사는 궁극적으로 간호사에 종속된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료보조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기관으로서는 진료보조를 못 하는 간호조무사는 채용하기 어렵겠지요.
김선미김선미위원
간호사법,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및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는 현존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의원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의숙 진술인도 말씀하셨고요.
임정희 진술인, 왜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사법이 생기면―간호법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원급에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설명한 대로 의료법 제58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간호법이 생기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준용해서 규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모법에 들어 있지 않는 어떤 법의 규칙을, 법의 사항을 한 개인이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간호법이 생기면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 없어진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예.
김선미김선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없어진다면 현행 의료법상에서도 얼마든지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간호조무사의 주장은 간호 단독법 제정의 타당성 유무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호사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는 법이 돼 있고 현재 규칙에 있는 우리 관련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앤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어느 의원님께서 그 법을 개인적으로 없앤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현재 있는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어느 한 의원에 의해서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국가에서 공인돼서 자격증을 줬는데 그러면 그 자격을 받고 진료보조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어떻게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 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간호조무사 임정희 진술인, 일본의 준간호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예, 거기는 통합적으로 간호인력으로서 모두 포함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조의 보건사의 정의라든지 조산사의 정의 또 간호사의 정의, 준간호사의 정의가 모두 통합되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그 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아니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정희진술인임정희
예, 이것은 간호사법, 보건사법, 조산사법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타이틀, 제2조의 보건사의 정의, 조산사의 정의, 간호사의 정의, 준간호사의 정의가 장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이것은 아시지요? 일본의 준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지요?
임정희진술인임정희
그렇지요.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빠진 질의가 있어서 더해야 되는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경환진술인이경환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그것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진술인이경환
의사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속기와 관계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언권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김선미김선미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그래요? 그러면 김선미 위원님 3분 이내로 3차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미김선미위원
이경환 변호사의 아까 풍차, 방앗간 정말 감명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이 의료…… 처음에 우리 현두륜, 제가 왜 이해관계를 말했느냐 하면 이 간호사법 제정의 원취지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깊이 들어보자는 데에도 의미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아마 간호사 지위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제약받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사항은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외국으로 가는 우수한 간호인력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히 직업의 숫자를 늘리는 좋은 안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우수한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학제라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배출해 나가야 되는 것에 저희들에게 아주 책임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80개국에 이미 이 간호법이란 것은 단독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 단독법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간호보조의 업무가 대체인력이라고 아까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대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 앞으로 우리 간호조무사들을 어떻게 하면 이 제도권 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을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시는 협회에서는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경환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찬성 발언을 하셨지만 종합해서 이 법이 왜 꼭 필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이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추가로 해 주십시오.
이경환진술인이경환
예,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사설 간호․간병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제가 단체를 들었던 점하고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것 삭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이 단체들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지금……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이경환진술인이경환
감사합니다.
(「아니요, 삭제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아, 맞네. 제가 방금 착각을 했습니다. 전에 16대 국회까지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회의록 삭제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17대부터 회의록삭제제도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그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을 취소한다는 말이 회의록에 기재됩니다.
이경환진술인이경환
감사합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취소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이경환진술인이경환
예, 취소합니다.
지금 독립된 영역에 대해서 독자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개별화함으로써 행정복지국가를 추진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고 또 국민의 권익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직역은 의사의 직역, 간호사의 직역, 간호조무사의 직역을 각각 인정하면서 어쩌면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아까 장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호사법을 하나 기반을 마련해 놓고 다시 독립된 간호조무사법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이 의료분야의 영역이 훨씬 더 조직화되고 전문화돼서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김선미 위원님 다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네 분의 공술인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저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남은 위원들 이름 한번 불러 주십시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다 일어나셨습니다만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신 왼쪽에서부터 박재완 위원님 또 제 오른쪽으로 강기정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김춘진 위원님, 문병호 위원님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회의록에 남겨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논의된 특별히 의견 주신 내용들이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관련 법을 앞으로 심사해 나가는 데 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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