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14시12분 개의)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국방개혁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의사일정 제1항 국방개혁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8일 제1차 공청회에 이어 이번 제2차 공청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차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을 위한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2차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과 관련하여 병력감축 규모, 군 구조 개편계획 및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국방개혁기본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술인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특별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모두 다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동참모본부의 김경덕 전력발전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방연구원의 박주현 자원관리연구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의 설문식 국방재정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국방부의 장영철 계획예산관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의 정창인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참석하신 다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섯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국방위원회 위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방청인 여러분들 중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대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동참모본부의 김경덕 전력발전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합참 전력발전부장입니다.
제가 오게 된 이유는 군 구조 개혁안을 직접 기획했기 때문에 주무 책임부장으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진술할 분야는 병력 및 군 구조 분야입니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쟁점사항을 직접 기획하는 주무부장의 입장에서, 또 추진자 입장에서 진솔하게 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표 및 방향, 필요성, 특히 2020년 군 구조는 주로 쟁점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구조 개혁의 목표는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를 기술위주 질적 첨단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기본법 제26조에 그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군 구조 개혁의 추진방향은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되어서 단계적으로 정예화를 추진하되 전력화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설계하였습니다.
군 구조를 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의 현재의 실상, 이 두 가지 면에서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략환경 변화 면에서 본다면 한미 미래관계 또 미래의 남북, 미래의 대주변국 관계, 과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군 구조를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한미동맹 관계는 지속 유지하되 연합방위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요망되고, 이러한 미래의 모습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지휘구조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남북관계는 향후 10 내지 15년 후경에는 현재보다는 성숙된 관계로 발전이 예견되고, 따라서 군사적 긴장은 완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칭 개념에 포함된 대비태세 면에서는 다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고, 특히 대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는 첨단 및 군비경쟁과 지역 내의 군사적 영향권 확대가 시도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주변국가의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군사력은 양적구조 개념에서 질적 향상 개념으로 대폭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군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고, 인명 중시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미래의 변화에 부응하는 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현재 실상을 보면 병력구조 면에서는 외형적 규모는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현대전에 있어서 양적 개념보다는 질적인 면이 전쟁 승패의 결정적 요소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적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고, 또는 병력 중심의 전력 유지로서 변화가 요구됐고, 간부 편성 비율이 낮은 병 의존적 구조이고, 과다한 예비군 유지 분야는 기초적 자원관리에 급급한 실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휘구조 면에서는 현재의 군정과 군령의 엄격한 구분으로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 차원에서는 통합전투력 운용에 미흡한 구조로서 어떤 발전이 필요했고, 또 기민한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지휘계층의 단축과 부대통합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부대 및 전력구조 면에서는 현재 부대 수는 대단히 많지만 아주 불완전한 편성으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고, 전투임무 외 운용 병력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제병협동작전수행도 취약하고, 실시간 표적획득체계와 타격 그런 동시적 통합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뒤쳐진 무기 및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본다면 현재 20년 이상,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무기체계를 아직까지도 우리 군은 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밑에 있는 과거 개혁의 성과를 평가해 볼 때 과거에 군구조 개혁을 여러 번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유는 가치중립적 접근에 의한 군구조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고, 군 간의 이견 조정, 예산의 뒷받침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020 군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27조 상부조직구조의 개선에 기본개념이 제시되어 있는데 합참이 방위기획 및 전쟁수행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능별 조직을 보강해야 되고, 합참에 각 군 본부에 대한 작전지원관리 협의기능이 부여됨으로써 군정과 군령의 엄격한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전투발전 합동군사교육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법 제28조에 보면 하부조직구조의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특히 육군의 부대구조에 있어서는 전방지역은 지상작전사령부 및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제로, 후방지역은 후방작전사령부 및 사단 중심의 작전수행체제로 개선하도록 하되 밑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대 숫자는 군단의 경우는 현재 10개 군단에서 축소된 군단을 운용토록 하고, 사단도 많이 축소하여 운용을 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현재 군단의 능력을 다소 제한된 능력으로 봤고 이를 2 내지 3배 능력으로 향상시켜 줌으로써 부대 수는 축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TOD라는 감시장비 체제에서 UAV라든가 타격능력이 약 15㎞ 수준에서 50여㎞의 수준을 갖는 질 높은 무기체계, 감시․타격․기동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비록 부대 수는 축소되나 능력은 대폭 향상되는 개념으로 됐고 단위부대 편성의 완전성도 보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해군의 부대구조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 함대사, 잠수함사 체제로 바뀝니다.그 능력은 현재 120여 척의 수상함이 앞으로는 72척으로 축소되지만 제한된 해역감시타격능력에서 앞으로 2020년 목표연도에 이러한 전력을 갖추게 된다면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감시 및 타격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해병대도 대대급 상륙작전 능력에서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공군부대도 평시 공중감시, 전시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기본 개념하에 2개 전투사 구조로 체제를 개편합니다. 현재 전투기 수는 한 500여 대에서 목표연도로 가게 되면 한 400여 대로 축소됩니다마는 실제 공군의 작전능력은 현재 평양, 원산 이남의 제한된 작전능력에서 한반도 전 영역에 대한 작전능력이 증대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 및 장비 분야의 전력체계는 주로 병력은 감소되나 단위부대의 능력을 대폭 증강시킨다는 개념 하에 장비의 전력화와 연계된 군 구조 개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상비병력에 대한 규모 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50만 상비병력 규모로 조정한다는 개념인데 거기에 대한 규모 판단 근거는 군 구조 개혁안에서 병력 규모가 50만 수준으로 제시가 돼 있고 국방기획관리제도 측면에서 볼 때는 기획목표의 성격으로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화 과정에서 구체화 및 정원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 판단 기준은 안보환경이나 군사전략, 전력 구조․배치, 부대구조 발전 등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기존의 문서나 연구기관에서의 통일 전 군사력 규모는 대개 50여 만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단위부대 능력을 증대시키고 부대 및 병력 소요를 개략적으로 판단해 보면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첨단무기․C4I 체계에 대한 전력화 또 군단, 사단의 전투능력 향상을 통해서 중간 지휘계층을 단축하고 단위부대를 축소함으로써 병력감축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군의 감축 근거로 군사령부, 군단, 사․여단, 기타 부대, 해병은 여단․연대 이렇게 봤을 때 대략 50여 만 수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계획화 과정에서 2020년 목표연도 단위부대별 편성표로 발전시켜서 바텀 업식으로 정확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분야입니다.
역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50만 명 수준으로 개편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훈련체계도 대폭 개선하고 무기 및 장비도 현재 열악한 상태에서 현대화시킴으로써 예비군 전력을 근본적으로 정예화를 추진하고 동원전력에 대한 자원관리는 현재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원훈련과 증․창설에 대한 문제는 향토사단이 담당토록 개선할 계획이고 향방전력에 대한 평시 자원관리 및 개인훈련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전시 향방작전은 향토사단장 책임 하에 운용되는 개념입니다.
다음,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 전환도 많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해안경계는 84년 이전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경찰이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있는 84년 10월에 비접적 지역에 대해서는 해안경계를 향토사단이 인수하게 됐고 그 배경에 보면 두 번째 86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 시 안정 유지 및 치안 소요 증가로 경찰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정책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 등 2012년의 안보상황을 전망해 봤을 때 해상침투는 감소되는 반면에 밀입국, 밀수, 불법어로 등 치안 소요는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표2에 적 해상침투 및 밀입국 실태가 제시돼 있고 참고적으로 대략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임무 전환 시에도 접적 지역은 군 책임하에 경계임무를 수행하되 비접적 지역은 군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황 발생 시에 지역단위 기동타격대 운용 및 신속한 작전지원 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병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으로 경계체제가 전환됨으로써 경찰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단계는 잘 아시다시피 3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북 군사대비, 전력화 기간, 예산확보, 병력감축 및 부대 조정에 따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했고 5년 단위 3단계로 구분해서 기획문서와 계획문서와의 연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군구조 개혁의 성공에 대한 필수요건은 북한 위협의 안정적 관리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또 국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 군 내부 공감과 국민적 지지가 획득이 된다면 군구조 개혁은 성공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연구원의 박주현 자원관리연구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진술인박주현
방금 소개받은 국방연구원의 박주현입니다.
저는 주로 예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력이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급속히 성장해 가지고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를 맞아서 약간 주춤거리다가 일부 다시 상승했습니다만 최근 보면 잠재성장률이 4~5%로 하락해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1만 달러 시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방비를 줄여 가지고 사회복지나 기타 부문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국가안보가 튼튼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경제하고 국방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높습니다. 대개 보면 안보가 불안한 국가는 경제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방개혁은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치면 더욱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이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국방운영의 효율화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우리 군이 원하는 모든 소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국방개혁을 통해서도 효율화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방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합동성의 문제라든지 대미의존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군은 여전히 대군주의에 입각한 병력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비중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5년도 기준으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력투자비가 33.9%, 인건비가 41.3%, 경상사업비가 24.8%입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을 운용하다 보니까 병력 1인당 국방비는 세계 6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국방비 수준을 보면 11위인데도 1인당 병력에 대한 국방비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진 정예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투자 쪽으로의 재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복지 증진을 하려고 해도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병영생활 개선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요 장비를 들여오더라도 이에 따른 부수 장비라든지 훈련 수준, 가동률 등의 이러한 효율적인 결합이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자주포를 생산하면서도 자주포에 필요한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장갑차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미흡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또 이러한 장비를 고치려면 최신장비를 들여오면 최신시설에 맞게 해야 그 장비가 오래 수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비․시설은 낙후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또 고급장비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투자한 전력투자의 성과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개발투자도 사실 부족합니다만 또 이에 대한 관리, 기획․계획․예산 간의 문제라든지 관리주체 간의 문제, 민․군 간 연계 문제 등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 우리 군은 상당 부분을 모두 군이 자급자족하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탈피해 가지고 과감한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은 주로 전투임무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외국군의 국방개혁과 국방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모델로 국방개혁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보면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에 군사계획법을 시행해 가지고 병력규모를 감축하고 직업군인제를 도입하고 방위산업체를 재편하고, 제2차에는 각종 차세대 장비의 획득을 통한 군사력 증강, 3차에는 전력정비의 완료라는 이런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추진 기간 동안에 병력 수하고 예산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병력 감소하면서 예산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부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하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병력규모를 줄이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조금씩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유럽 3국의 사례는 한국군의 개혁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3국의 경우는 냉전 이후 인접한 군사대국이 약화된 상황인데 반해서 우리는 아직도 북한을 위시해서 주변 3국과 같은 군사강대국들이 인접해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프랑스식의 직업군인제로의 전환이라든지 먼저 병력을 감축하고 후에 전력을 증강하는 방식은 우리 여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방개혁 2020의 예산 소요를 보면 전력투자에 272조, 경상운영비에 349조 해서 총 621조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산출방법 및 특징에서 보면 국방개혁 소요 예산 산출은 개혁의 큰 틀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서 가용한 최신 정보 및 방법론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의 장기 예측에 따르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에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재검토 분야를 식별해 보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 관련 변수라든지 무기 단가라든지 탄약폐기 비용 등 단위사업 비용이라든지 또 연구개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다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안은 구체적인 부대구조나 인력구조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예산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병과 간부의 비율 40%의 타당성이라든지 계급별․신분별 구조는 추후 세밀한 분석 평가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결국 총 예산 소요 621조 원은 비록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소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 소요의 특징 중 하나는 초기에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의 확보가 개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혁 기간 중 경제상장률은 7.1%로 전망했으나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에 기인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고 투자가 부진되는 등 경제성장률 예측 7.1%가 너무 낙관적이다 하는 주장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621조를 기하평균으로 이렇게 내보면 연평균 6.2%가 됩니다. 이는 성장률 7.1%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과거 14년간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7.6%입니다. 그래서 개혁 소요 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과대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은 국방개혁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 여건상 소요 재원 확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타 분야의 재정 소요 증대로 부처 간에 배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006년도 국방예산도 초기의 9%대에 못 미치는 8.1%가 되었고, 국방부의 중기계획도 사실은 국방개혁 수준의 베이스 2006년이 작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저는 법제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은 국방개혁의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군구조 개편에 차질을 갖고 올 수 있고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의 사기는 물론 안보에 불안감을 지닌 국민들에게 국방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로 국방개혁의 재원 투자는 장래의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이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국방개혁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줄면 고용의 증대효과를 갖고 와 가지고 약 16조 원 이상의 GDP 증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건이라든지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국방개혁기본법 제1장제4조에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 및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처 국방재정과장이신 설문식 과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기획예산처 국방재정과 설문식 과장입니다.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 재원 문제를 중심으로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 계획과 관련해서 재원 측면에서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는 일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재원 검증 시기라든가 인원 이런 애로를 고려해서 세부내용 검토과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검증작업은 NSC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실무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실시하였습니다.
재정당국으로서 기획예산처는 먼저 국방개혁 2020 각 세부과제의 타당성이 있는지, 국방개혁 2020의 재원 소요로 국방부가 당초 제시한 재원 소요 683조 원이 적정한지, 세 번째로 검증된 재원 소요가 국가 전체의 중장기 재정 운용 면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한 재정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원 검증의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원 검토 과정은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개혁 사업별 재원 소요를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계하였으며 전력투자분야 등 보다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사안은 국방연구원 등 관계자들의 1차적인 연구 검토를 기초로 해서 저희 기획예산처에서 재검토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방개혁 재원 검증 작업의 난점은 먼저 계획 검증에 필수적인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물가, 환율, 재정 규모, 유가 전망 등 기초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문제, 두 번째로 국방개혁 2020 계획상의 세부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각 과제에 대한 예산 소요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검토대상이 국방개혁 과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2020년까지의 국방재원 소요 전체를 추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책 방향에 명확하지 않은 요소가 있는 점 등이 재원 검증작업에 난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방개혁 재원 검증 시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검증의 신뢰성 저하 가능성을 당시 검토과정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원 검증의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원 소요 분야의 경우 국방개혁 2020의 핵심 사안은 주요 프레임을 유지하여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고, 두 번째로 2006년도 예산편성안상의 예산계수를 기초로 하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예산 주요사업별 장기적인 예산 방향을 합리적인 근거하에 예상하여 집계하되 부문별로는 Top-Down, Bottom-Up 방식을 함께 사용해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방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재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 등 기타사항도 검토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방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원 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차 예상되는 정책방향을 전제하여 검토하되 향후 보다 구체화된 정책 발전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국방재원 소요와 국방개혁 소요를 가능한 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첫째, 장기 경제성장률은 객관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립적인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여 추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방비 배분 가능 규모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GDP 대비 3%를 매년도 상한으로 하되 보수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재정 규모는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경상경제성장률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중립적인 전망에 기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개혁방안의 실효성 면에서는 국방개혁 재원 소요 및 국방재원 확보 규모와의 비교를 거쳐서 연도별로 재원 배분의 타당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유의했으며, 특히 국방개혁 초기 단계에서의 재원 소요가 핵심이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뒷받침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소요의 총량 면에서는 당초 국방부에서 제시한 683조 원보다 9.1% 62조 원이 감소한 621조 원 규모로 추산되었습니다. 기간 중 평균증가율은 약 6.2%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병력운영분야 36조 원, 전력유지분야 9조 원, 전력투자분야 17조 원이 당초 제시안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의 주요인은 급여 및 부대개편 소요, 연구개발 소요의 전망 차이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망 차이가 큰 병력운영분야의 재원 소요 차이는 인건비 증가율의 차이, 군인연금 운용상 책임준비금 산입 여부, 부사관 증원 방법 차이 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확보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의 국방재원 조달 가능 규모는 632조 원 구체적으로는 대략 625~639조 원 내외로 추산되었습니다.
장기 소요인 점에서 국방재원 조달 가능 규모의 정확한 추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무리한 추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장기 경상경제성장률의 경우 기간 중 평균 7.1%의 성장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 중 실질경상성장률은 기간 중 4.7%를 전제하였습니다.당시 검증작업 과정에서 2006년 2010년 중 연평균 경상성장률은 7.4%로 전제하였는데 현재 저희 기획예산처에서 주관되어 작성 중인 같은 기간 중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에서도 이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의 장기 경상경제성장률의 경우 당초 검토과정에서 급속한 고령화 추세라든가 인구 증가 전망 등 요인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상당한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했으나 큰 틀에서 볼 때 재원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평균 경상경제성장률이 기간 중 6.8% 수준으로 예상보다 낮아지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국방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또 이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여 재원상의 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방 투자 효율화 등으로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재원소요의 판단 결과 연도별로도 확보 가능한 범위에 드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 경우 특히 국방비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에서부터 2010년 기간 중 증가율 9.9%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수용 가능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로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군이 현재의 병력집약적 전력구조에서 기술정보형 전력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또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일정 기간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밝혀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조하에서 금년 9월 말 작성이 마무리될 예정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국방분야에 대하여는 우선지원분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재원 검증의 결과를 저희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방개혁 재원 검증 결과는 마스터플랜이자 필요소요를 산정한 예상소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집행계획이자 실제 추진소요입니다. 그러므로 국방개혁 재원 검증 결과를 구체화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변동은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국방분야의 실제 재원 배분 규모는 국방개혁 재원소요 자체의 변동요인은 물론이고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 자체 요인으로는 먼저 국방개혁 2020이 담고 있는 세부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재원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대한 국방예산의 편성․운용 과정에서 향후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도 적지 않다는 점, 세 번째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특히 매년도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각종 정책 방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외부요인으로는 대내외 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 등 국방개혁안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 변화를 들 수 있겠으며, 기타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각 부문 간 재원 배분 우선순위의 변동이 장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 내부요인은 국방개혁 기간 전체에 걸쳐서 재원 배분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외부요인은 주로 2011년 이후의 장기적인 국방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07년부터 10년 기간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방개혁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요인들은 국방개혁기본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정기적인 추진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국방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재원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방부 계획예산관인 장영철 예산관 진술하여 주십시오.
장영철진술인장영철
국방부 계획예산관 장영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와 국방연구원에서 이미 명쾌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국방개혁 2020의 소요재원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은 1980년대 이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대에 군구조개선위원회, 문민정부 시대에 군개혁추진위원회, 국민의 정부 시대에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아까 합참에서도 나름대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개혁이 부진하였던 원인 중의 하나가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문제 접근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결여된 점도 있고, 개혁의 법제화 노력 미흡,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부재, 개혁에 필요한 적정 국방예산의 확보 노력의 한계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특히 국민적 지지 확보에 나름대로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국방개혁 2020은 법제화를 통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개혁기본법의 체계 내에서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소요재원 지원을 비롯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고 군의 국방개혁 노력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군을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정예강군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 간략하게 앞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5년 5월부터 국방개혁 2020안의 골격을 세워서 9월 초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소요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예산처 국방부 KIDA 등 관련팀이 2개월간의 검증을 거쳐서 2020년까지의 총 소요가 621조, 이중에서 개혁에 필요한 소요는 67조로 추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621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투자비로 272조 원을 추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전력비는 사업 관련 가용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6개 유형의 가격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서 174조 6000억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지원전력은 기존 국방중기계획 등 가용자료와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여 51조 5000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06~2010년 기간은 기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연 평균 20%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2011년 이후는 과거 사례 및 외국의 자료를 분석하여 35조 2000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부대개편은 KIDA의 부대 증․창설 비용 추정자료를 활용하고, 기타 비용은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추산한 결과 10조 1000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경상운영비는 병력구조 및 부대구조 개선계획에 따른 변동요인과 군 의무발전․병영시설 개선 등 핵심 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포함하여 추산해 본 결과 349조 원이었습니다.
인건비는 기존소요 210조 6000억 원에 병력구조 개선계획에 의거한 장교 및 병의 감축과 부사관, 유급지원병 및 군무원 증원에 따른 증감소요 6조 8000억 원을 포함하여 217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하였고 사업비는 병력감축에 따른 급식 및 피복비 절감액, 부대조정에 따른 운영비 절감액 등을 감안해서 132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으며 다음 페이지에 총괄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2020년까지 추정된 총 국방비 소요 621조 원 중 순수개혁소요는 67조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력투자비는 06~10년 국방중기계획 및 07~11년 합동전략목표기획서 등의 기존문서와 비교하여 신규, 물량증가, 조정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 약 64조 원인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경상운영비는 병력 및 부대 조정에 따른 증감소요와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 개혁소요를 포함하여 약 3조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소요 추산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사안별 소요재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력구조 조정에 따라 감축 및 증원되는 병력의 인건비, 급식 및 피복비와 부대 창설 및 해체에 따른 운영유지비는 증감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는 장교 및 병 감축으로 3조 2000억 원이 감소하는 반면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과 유급지원병 신설로 약 10조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식 및 피복비는 계급별 인원 증감에 계급별 연간 급식 및 피복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약 4조 원의 재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대 창설 및 해체에 따른 운영유지비는 05년 국방비용편람에 제시된 부대별 운영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약 3조 원의 재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 개혁 소요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 개혁과제의 추가 재원을 염출하여 포함하였고, 병영문화개선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과제는 기존 소요에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병영문화 개선 소요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과제 중에서 재원을 수반하는 과제소요에 약 24조 8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병영생활관을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2015년까지 개선하고, 병 봉급을 상병기준 2020년에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장병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민간과 동일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의무지원체계 개선소요에 약 5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투근무 지원분야는 현역요원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쟁을 기초로 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약 9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정비창, 보급창, 인쇄창 등이며 아웃소싱에 해당하는 사병을 근로자로 전환할 때 급여차액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 비행장 및 훈련장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정 추진 중인 소음특별법에 대비한 보상소요를 2010~2020년간 1조 5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폭증하는 정보량의 수용을 위한 데이터통신망 구축을 BTL로 추진하기 위하여 90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감축되는 예비군을 정예화하기 위한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과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예비전력 사업에 6000억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대해서 개혁기간 중 국방비 평균 증가율 6.2%는 아까 기획예산처하고 국방연구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상성장률 범위, 또 정부재정 증가율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경상성장률 7.1%는 KDI가 전망한 수치이며 그 이외에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유사하게 추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혁기간 중 GD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평균 비율은 2.8%/16.8%가 되는데 이는 개혁추진 초기단계에 집중투자된 것을 감안한 것이며,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2016년 이후부터는 안정적 하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기간 중 연평균 국방비는 과거 15년간의 일반적인 정부예산의 배정추세를 볼 때 재원 확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재원 확보 가능 부분은 조금 아까 기획예산처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방개혁이 추진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와 대비하면 뚜렷이 나타납니다.
즉 현 상태 유지 시와 국방개혁 추진 시와 비교하면 2017년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한 것이 비용이 절감되기 시작해서 06~20년까지 15년간에 있어서 국방개혁에 드는 621조 원보다 현 상태 유지 시는 4조 원이 더 많은 625조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 상태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추진 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소요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전망이기 때문에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3년 단위로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법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기간 국방비 총소요 621조 원은 비록 검증을 거쳤지만 불변의 소요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변동 요인을 감안해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방예산의 집행 효율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원절약형 국방관리체제로의 개혁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경영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자원관리 전반의 투명성․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성과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투자비 집행의 효율화 문제는 방위사업청 출범을 계기로 사업추진 간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장기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지출은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첨단과학군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군 구조의 개편과 전력 확보는 군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 후에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 확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국방개혁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초기단계에서의 충분한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원은 앞으로의 우리 경제성장 전망과 정부재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군의 자발적 노력이 일치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정창인 연구위원 진술해 주십시오.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을 보면 정부기관에서 나와서 그런지 국방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총론과 각론 두 분야에 걸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론 분야에서, 첫째 국방개혁에 관해서 이것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국방개혁은 국방부에서 상시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고 국방부의 전문가들이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법률로 제정하게 됨으로써 국방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염려가 크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정치 지형에서 볼 때 이념적인 스펙트럼도 다양하고 국익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방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제화를 하면서 이것이 불란서의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하였다고 하는데 불란서의 국방개혁을 할 때에는 그 담는 내용과 수단이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채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법률주의 때문에 법제화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한국은 예산을 법제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제화만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각 부처마다 개혁을 추진할 때 이렇게 법률로 추진하느냐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보고, 따라서 법제화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방개혁에 관한 기본개념이 혼돈스럽다, 혼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며, 그 주된 위협은 현재 북한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방개혁을 실시할 때에는 평시에는 북한의 전쟁억지력을 향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사시에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방개혁을 일단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연히 정보과학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 경제성, 또는 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호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국방개혁이 지향하여야 할 것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응한 맞춤형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 및 화학생물무기, 유격전력, 휴전선에 집중된 병력의 공격적 배치, 절대적 숫적 우위 등에 대해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국방개혁법안에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용어가 많습니다.
본 법안의 “기본이념”에 제시된 ‘문민기반의 확대’라든가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확대’,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문민기반의 확대가 어떻게 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전에 연구된 결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낙관적인 희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3군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의 개념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지향점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것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해서 한국군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서고서야 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한 균형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으면 이것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한 개념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가지가 달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희망적인 낙관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햇볕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아직까지 남북 간에 군사적인 신뢰구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 개발 쪽으로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이 막연하게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전부 다 재정소요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들 보면 경제성장률 7.1%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7.1%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5%에 미달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숫자에 바탕을 두고 재정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이렇게 보고 싶고, 따라서 이 국방개혁안이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바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식량을 개발했을 때 임상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확고하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임상실험도 거치기 전에 바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 같은 그런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상비병력규모 50만 감축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북한에게 한국의 전쟁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결과다, 따라서 북한이 공세적으로 상황을 오판할 염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군이 자발적으로 50만 명으로 병력을 어떤 이유로서든지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의지가 약해졌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군사부문에 투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히 국방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기술집약적인 군대를 창설한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군대 병력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남북한이 의지 대결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이 의지 측면에서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력을 감축하기 위한 조건은 한국군이 요망된 수준의 전쟁억지력 또는 군사력을 구축하였을 때 감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을 때 병력감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선행조건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병력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력 50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군이 유사시에 65만이 증원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력감축의 주된 대상이 육군병력인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117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육군이고 그중에 상당수가 유격전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병력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장비만으로 북한의 유격부대를 효과적으로 격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 구조 개편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요망된 수준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구조 개편에 필요한 재원조달 여부도 불명확함에도 무조건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육․해․공군의 균형적 발전 및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보면 ‘육군 해군 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균형적인 발전’이나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수준이나 균형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사항이고 한국군이 상정하고 있는 주적의 군사전략 및 군사적 능력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수립되고 그 전략에 따라 각 군의 구성비율 및 균형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중국 또는 일본을 상정한 군사력 건설이나 또는 미군을 모델로 한 군전력 구조편성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전략과 군 구조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와 무관하게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법안 제35조제2항의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공통직위에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해군 및 공군은 동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고정비율 보직이 군병력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방개혁위원회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7조~제9조까지의 내용입니다.
국방개혁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타 부처의 차관이 국방과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의 개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위원회 위원은 군내외 국방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개혁자문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제10조~제11조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으나 이는 불필요한 중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므로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설치는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합동참모의장 등의 인사청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안 제14조에 있습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및 군사 부문은 전문지식 및 전문직업 윤리에 바탕을 두고 지휘관이나 또는 관리자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청문은 군사 부문 인사들이 전문적 자질 함양보다는 정치적 관계 형성에 더 비중을 두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활동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들 직위의 인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이 요구되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법안 제19조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병이 원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연장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지원병 제도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특히 많이 요구되는 병과나 업무에 대해서 징병제로 인한 짧은 복무기간의 폐단을 보완하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병을 원에 의해 충원할 것이 아니라 군의 판단에 따라서 전문분야를 담당할 병을 처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모집해서 징병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여군인력 활용의 확대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안 제20조입니다.
법안에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여군의 인위적 강제 확충이 첫째,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둘째,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서서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안 제32조입니다.
법안에는 “예비전력 규모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50만 명의 수준으로 개편․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전력 규모 역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아군의 전략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법으로 그 숫자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비전력의 규모는 법안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먼저 예비군을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킨 후에 적정 규모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병영문화의 개선 발전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안 제5장에 있습니다.
법안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국방의 필요상 개인적 자유권이 제한되고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들어간 인력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군의 기강이 해이 될 정도로 느슨한 군대문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는 법률로서 강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개인적 군 부적응 현상을 무조건 군대문화 탓으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대문화 개선은 법률로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휘관과 병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부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안 제27조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군의 상부조직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국방개혁이 되려면 각 군의 독립적 운영과 이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설치보다는 통합군사령부를 편성해서 각 군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더 유기적으로 조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진정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면 통합군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방은 국가 존립의 근본이고 정치적 영향을 가능한 적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을 법제화하는 것은 국방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째, 현재 한국군의 주된 존재 이유는 북한군에 의한 전쟁도발 억지 및 침공 시 이를 격퇴하고 나아가 유사시 군사적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은 북한군의 역량에 대비한 맞춤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북한의 핵, 화생무기, 미사일, 비정규전 능력,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병력, 수도 서울에 대한 집중타격능력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미래형으로 개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이 선군정치를 내세워서 모든 역량을 군사 부문에 투입하고 있고, 특히 북한군의 변화가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한국군이 그 어떤 이유로서든지 일방적으로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전쟁의지의 약화로 비쳐서 북한의 군사독재자가 상황을 오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 국방개혁안은 희망적 낙관에 바탕을 둔 비현실적인 것으로 전력증강 및 군 구조 개편은 불투명한 반면에 법제화에 따른 병력감축은 무조건적으로 실시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현 단계에서 반대하고, 특히 병력수준 50만 감축은 법안에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진술인을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석박찬석위원
박찬석 위원입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왜 우리가 국방개혁이 안 되는가, 국방개혁은 해야 된다고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이것을 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아마 김경덕 전력발전부장께서 군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고 또 현역이시니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에 대해서 자꾸 전력을 외부환경까지 거론하면서 군을 계속 증강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EU의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EU에도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은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수십 개국의 약소국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우리가 지금 전력을 아무리 증강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나 미국이나―미국은 우리가 동맹국이니까 그렇지만―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정말 우리가 무기를 계속 증강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북한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시간이 나면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경덕 전력발전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군의 숫자와 첨단병기 간에 역함수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프랑스식으로 우리도 먼저 군을 줄여 줘야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프랑스는 왜 그렇게 했는지, 먼저 군의 숫자를 줄이고 새로운 병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일정하게 볼 때에 사람과 신병기 관계는 역함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군의 숫자를 줄여 줘야 신병기를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일정한 부분에 계속 무기만 새롭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저는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정말로 지휘관들이 관심사병 혹은 사병 모시기에 정말 너무 많은 전력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40%의 지휘관들이 문제 혹은 관심사병……
지금 전력강화보다는 사병들에 대해서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것은 빨리 모병제로 가서 월급을 주고 시장경제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박주현 국방연구원에게 묻겠는데요.
전력투자비가 33.9%, 인건비 41.3%인데 그중에 장교, 부사관, 병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방비가 147억 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로 봤을 때는 200억 불도 넘을 텐데 왜 이렇게 작은 숫자로 했는지?
50만으로 18만을 감군할 경우에 16조 5000억 원이 절약된다는데 과연 10만 감군하는데 GNP 성장은 얼마나 가져오는지?
경제전문가시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께 묻겠는데, 아까 국방개혁을 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국방부 내에서 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개혁은 안 되고 있는지, 개혁이 필요 없는 것인지?
북한의 경제는, 우리 경제를 예를 들면 경상성장률과 합해서 7.5%쯤 성장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북한보다 모자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도 북한식으로 정신력으로만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이길 수 있겠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각 1분이나 2분씩 해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합참 전력부장입니다.
질의를 크게 요약하면 네 가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첫째,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제화가 안 되었던 것은 과거 개혁의 성과분석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군 구조 개혁을 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평가해 봤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군 내부의 어떤 노력 가지고는 참으로 어렵더라, 그래서 국민적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국회의 절대 승인하에 추진했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 구조 개혁안이 국민의 공감과 국회의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로 이루어진다면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 있게 추진이 가능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법제화했고, 또한 기본법이 단순하게 방향만 제시했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어느 정도 구비해 줘야 이를 추진하는 추진 주체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 추진이 가능하고, 그래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만을 위한 전력증강의 필요성 문제였습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됐습니다. 다음 박주현 박사님!
박주현진술인박주현
인건비 세부 데이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나중에 파악해 드리겠고요.
국방 병력을 감축했을 때 GDP, GNP나 GDP나 유사한 개념입니다, 국민총생산이냐 국내총생산이냐. 그것은 저희가 개혁안을 기초로 해서 갖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돌려봐서 나온 것입니다. 케이스를 10만 줄였을 때 어떻고 이렇게 돌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박찬석박찬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듣기에는 18만 감군하는데 16조 5000억 원의 GDP 성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박주현진술인박주현
저희가 갖고 있는 국방경제 모형이 있습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한 것이지요?
박주현진술인박주현
기회비용이 아니라 각종 함수가 한 45개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아니하고 사회에서 일을……
박주현진술인박주현
그러면 사회에 환원되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늘고 고용인구가 늘면 임금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에서 채용하고…… 사이클을 계속 돌아 가지고 나오는 그 결과입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다음 정창인 연구위원!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정창인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왜 국방부에서 그동안에 개혁이 되지 않았느냐 이 질의였는데……
박찬석박찬석위원
필요가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아니지요, 저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아니, 제가 알기에 법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이제까지 국방부에서 다 했는데 왜 안 되었느냐?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제가 알기에는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훌륭하게 개혁을 해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율곡사업 등 해서 군장비 현대화 작업이 잘 추진되어 있었고,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병력 50만으로의 감축을 빼면 장비 현대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개혁이 잘 안 된 주된 이유는 개혁목표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군에서 개혁을 추진한 것은 통합군 창설 목표로 진행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고요……
박찬석박찬석위원
됐습니다.
아까 북한은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계속 전력이 증강되고, 우리가 매년 거의 어떨 때는 10%씩 성장하다가 지금은 경상성장률이 7.5% 되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모자라는가, 왜 개혁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법으로 담아서 안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것은 북한이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과 무관하게 무비례적으로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부문에 북한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칭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한국에서 국방비 조달하는 의지가 저는 약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GDP 대비 2.8%, 금년에 자주국방을 강조해도 2.8%인데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2.8% 수준은 굉장히 국민의 국방의지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비대칭무기를 갖고 있는 한 우리가 국방비를 5%로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전력을 개발해서 그것을 무력화시켜야 되고……
박찬석박찬석위원
예를 들면 비대칭무기를 하고 우리는 전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안 되지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전력을 개발해야지요.
박찬석박찬석위원
비대칭무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것은 군사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석박찬석위원
알았습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선송영선위원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경덕 합참 전력발전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결론으로 개혁성공보장 필수요건으로 6개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6개가 충족이 안 되면 개혁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의․답변을 다 합쳐 가지고 10분이기 때문에.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이것이……
송영선송영선위원
‘예스’, ‘노’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개혁 필수조건이 충족 안 되면 개혁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개혁성공보장 필수요건 6개가 다 충족되었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앞으로 추진 간에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개혁의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개혁 변경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지금 개혁성공보장 필수요건 6개를 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 위협의 안정적 관리, 우리가 50만으로 줄이려고 할 때 117만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대해서도 법안 38개조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군 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동시 병행 추진도 지금 순수 개혁소요 예산이 67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7조 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력증강비에 54조, 경상운영비에 3조, 그다음에 부대 구조개편에 10조입니다.
그런데 전력증강비 54조의 내용을 보면 이미 타격능력이나 정보감시능력이나 정밀타격능력이나 수상함, 잠수함, 항공전력이나 전부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4조 원을 쓰겠다고 해서 2020년까지 무엇이 새로운 첨단 무기체계로 들어가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말만 첨단무기입니다.
그다음에 병력감축, 부대 해체도 10조를 쓴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부대 해체하고 병력 감축하면서 병들한테 주는 월급은 2.5조나 감소합니다. 그다음 급식비, 피복비는 4조나 감소합니다. 2020년에도 병 월급을 6만 5000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요.
또 국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누구도 지금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은 전부 다 ‘된다, 된다’, 지금 세 분 예산을 담당하신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국방개혁기본법안에는 예산을 621조 2020년까지 확보한다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 말만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비전력을 전투요원으로 운용한다, 150만을 어떻게,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내부 공감과 국민적 지지 획득입니다.
군 내부 공감은 정부에서 하도 몰아붙이니까 내부에서 공감한다라는 입을 맞추고 있는지 몰라도 국민적 지지는 지금 획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공보장 필수요건 중에 어느 것도 지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성공보장 필수요건이라면 개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혁성공보장 필수요건이 되어 있느냐, 확실한 답을 안 주셨습니다. 또 이게 안 되면 개혁 성공이 불가능하냐, 또 확실한 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계속 안 듣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혁성공보장 필수요건이 어느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간단한 질의는 첨단무기 체계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621조 중에 67조 원만 그것도 54조 원만, 첨단무기도 아닙니다. 이미 시작한 무기체계들입니다. 여기에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첨단무기 체계화를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621조 중에 약 12%의 돈만 새로운 전력증강과 병력 구조개편에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적으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의 연장입니다. 말만 개혁이지 새로워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68만을 50만으로 숫자 줄인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한 답변을 들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으면 답변을, 어떻게 이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철 계획예산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국방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계신 설문식 국방재정과장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설 담당관님은 법안 만드시는 분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장영철 계획예산관님은 국방예산 확보에 국방부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38조에, 분명히 국방개혁기본법안에 필요재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총 9개 개혁법에 예산을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8조 이렇게 많은데도 예산명시가 없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국방개혁법을 하면서 7개의 해당부서가 다 공통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대통령, 수상,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제장관, 예산혁신담당장관, 국토계획부장관, 정부부처의 관련되는 모든 장관과 대통령, 수상이 사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7개 관련부처 사인을 전부 받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개혁법안에 이것을 명시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진술인장영철
우선 프랑스하고는 법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예산법률주의이고 우리는 예산법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송영선송영선위원
예산법률주의인 국가이기 때문에 개혁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정창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산법률주의 국가가 아닌데 이것을 법에 명시한다 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영철진술인장영철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안에 예산 관련 지원조항을 담을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대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4조2항을 보시면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아주 강행조항으로 들어간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송영선송영선위원
좋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 강제조항이라고 하면 설문식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영근 간사, 김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문식 담당관님의 발표내용을 보면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어떻게라도 국방재원을 상당히 협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2011년 이후에는 약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요인이나 환율요인…… 환율요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97년에 1달러가 800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달러가 얼마 될지 모릅니다. 반 동가리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안보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면 이것에 의해서 다소의 변동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국방예산이 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 담당관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요인이 큰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한 환율이 거의 그대로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획예산처가 다른 정부부처와는 달리 국방부만 예외적으로, 국방비 증가율인 6.2%보다도 3.7%가 높은 9.9%를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예외적으로 따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저희 기획예산처에서 작성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거기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그래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부처, 복지……
설문식진술인설문식
9.9%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접하도록 지금 내부작업을……
송영선송영선위원
다른 복지부나 지금…… 국가가 발전할수록 복지예산의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율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나 복지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송영선송영선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송영선송영선위원
예산은 5년마다 정부에서 세웁니까? 매년 세우지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매년도 세우는데 매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고……
송영선송영선위원
매년 세우지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영선송영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5년 후에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현재의 추세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행정부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그러니까 행정부 수준의 의지이군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명자김명자위원
김명자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께서 아주 성실하게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 법안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 제2차 공청회입니다. 국방개혁 전문가 또 시민사회 등의 견해차가 예상했던 대로 심각하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대립되는 견해를 제가 편의상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견해에 귀기울이고 그 참뜻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합의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견해차를 좁혀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상에 의해서 그 갈등을 잘 조정해서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는 이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고 국익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덕 부장께 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6쪽에 보면 상비병력 50만 산출의 근거의 하나로서 기존 기획문서, 연구기관의 연구안이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떤 문건이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처음으로 50만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근거자료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예산 621조 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주요 내용으로서 첨단국방에 대한 기술 예측을 제대로 하고 전략투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연합방위체제와도 연관이 되고, 이런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봐야 확실한 것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 산출에 있어서 특히 무기․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이 부문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도출의 근거가 충분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균 예산증가율로 봤을 때 2006년에서 2020년까지 국방예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 변화가 일어남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즉, 여기 순수 개혁요소 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67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67조가 순수 개혁요소 재원 아닙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그러니까 다 더해 가지고, 나머지 554조는 그냥 국방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67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국방개혁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마치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기술국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67조밖에, 그것도 15년 동안 투입하면 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액수가 과연 타당한 액수인가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주현 센터장 발제문을 보면서 저하고 생각이 매우 같다는 점에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투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해 왔습니다. 효율적 연구개발, 관리체계가 개선되어야 되고 국방운영의 전반적인 효율화를 기하지 않고서는 국방개혁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돈 들여서 하드웨어 확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선진화시키는가, 효율화시키는가,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산출하고 있는 이 예산계획 가지고 국방부의 현재 안은 변수가, 워낙 내재적인 변수, 외생적인 변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15년간 지금 예측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여기에는 모두 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3년마다 변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국방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박주현 센터장께 지금 국방부의 이 방안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보는지, 더 좋은 방안은 혹시 없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효과를 국방개혁에 의해서 GDP 16조 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관리체제의 개선을 보다 효율화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국방예산이 일방적으로 들어가고 경제사회 부문에 파급되는 스필오버 이펙트, 파급효과가 매우 작다는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이 국방개혁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설문식 과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국방개혁법은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재정운영계획, 매년도 예산계획 세우는 것은 집행계획, 액션플랜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장기계획, 마스터플랜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 차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즉 마스터플랜과 집행계획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설문식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영철 예산관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예산의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즉 국방에서 연구개발한 것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과도 연계가 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올리는 데 이러한 투자가 기여할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전력투자비 집행의 효율화가 방위사업청 출범으로 해서 얼마나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개선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혁 여부에 따라서 국방비가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전력지수 비교에 대해서 국방개혁을 하고 안 하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정창인 연구위원께는 묻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육․해․공군의 병력 비율, 그러니까 인적구성의 비율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고 또 균형을 이루고…… 균형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뜻도 북한을 의식할 때 더욱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근거가 1950년대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고착이 된, 전혀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고착이 됐던 그 비율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비대칭무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은 대답하기가 누구도 매우 까다롭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법제화가 정치화를 의미한다고, 정치화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법제화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이룩하지 못했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인데 그것이 국방분야로 봤을 때 왜 꼭 손해라고 보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아까 지금까지 잘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지 않고 잘해 왔어도 지금의 시대 맥락에서 지금까지는 잘해 왔다 하더라도 21세기 안보전략환경, 기술환경 모두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바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추가질문 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10분 동안 질문 겸 답이면 질문 겸 답 형식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10분을 채울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10분이 지났으면 여야 관계없이 똑같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리십시오. 제가 10분이 지났을 때는 마이크를 끄고 지금은 10분이 지난 지 한참 됐는데 마이크를 끄지 않고…… 부탁드립니다.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아까도 끄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딱 돼서 그랬지요.
송영선송영선위원
껐습니다. 처음에 껐다가 다시 왔습니다.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하황진하위원
황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토론회에 가게 되면 발제자, 토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 공청회, 국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오면 진술인이라고 하는 꼭 마치 법정에서 다루는 듯한 얘기를 쓰느냐, 이것을 여기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저 정부에서 하니까 확실치도 않은데 반대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논리를 좇아가는, 또 아니면 반대해야 되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논리 가지고 반대 위주로 가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 분명하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얘기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실 1분 가까이 지나갔는데 이것은 1분 빼 달라고 해도 될 얘기 같은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김경덕 장군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11쪽에 보게 되면 ‘남북관계가 성숙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관계는 완화되고 있다’, ‘전쟁양상은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국방위원 2년 동안 하면서 계속 국방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의 군사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은 항상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안보불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다’, ‘남북관계는 성숙되었다’ 이런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왜 우리한테 보고할 때 북한의 군사위협은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보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전쟁양상은 변화했다’, 물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 이라크에서 최신 기법, 최신 전쟁전술기법 가지고 싸우면서도 군사적 작전은 일찍 끝납니다마는 나중에 평정작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먹는 것을 많이 봅니다. 월남전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퍼붓는 물량전쟁을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미군이 거기서 패퇴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쟁양상이 변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첨단화․과학화로만 가는 것이 전부이냐, 이런 것이 하나 질문이고요. 저도 몇 가지 그냥 죽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외형적 규모는 세계 상위권의 군대이지만 질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 군대를 이렇게 폄하해야 되는 것이냐, 개혁을 해야 되니까 이유를 달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의 협동작전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150만으로 줄여버리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다음 네 번째, 지휘구조에서 ‘합동성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합동성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김성곤 위원, 안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대 수는 많으나 불완전한 편성으로 전투력 발휘 제한’, 그러면 부대 수는 많은데 불완전한 편성이기 때문에 전투력 발휘가 제한됐다고 하면 부대 숫자만 줄이면 되는 건가요? 채워 줄 병력은 채워 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평시부터 꼭 완편된 사단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쟁 대비해서 예비전력을 확보하면서 예비사단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국방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이유를 찾아야 되겠는데 뭐라고 찾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국방부에서 스스로 판단한 것하고도 전혀 다르고 또 현실하고도 다르고 이런 상당히 모호한, 잘못 표현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긴 시간 답변을 또 하다 보면 제 질문을 다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은 내일모레 가서 제가 토의를 또 해야 되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박주현 KIDA의 연구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구라파 3개국의 예를 보게 되면 전부 불란서의 예하고 영국의 예하고 독일의 예를 도표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자료를 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국방개혁이라는 것을 언제 시작했느냐,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탈냉전 이후에 했지요. 그렇지요? 지금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군사위협이 실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신다면 지금이 해야 되는 적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 질문이고요.
그다음 29쪽에 보게 되면 ‘군사 강대국들과 인접해 있는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선 병력감축, 후 전력증강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개혁계획은 전력증강과 병력감축을 동시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은 참 잘하셨다고 봐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문제하고 우리가 불란서하고 다르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증강을 먼저 해 놓고 안정적으로 대체전력이 됐다면 그다음에 병력감축 해라, 이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동시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대응 논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쪽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박 실장님한테 질문드릴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감축병력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장영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상으로 전역보상비 정도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병력이 줄어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 어떤 직업안정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군대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직업적으로 안정을 보장해 줘야 현재 몸을 담고 있는 분들도 찬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문식 국방재정과장께 말씀드릴 것은 36쪽에, 이것은 잘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방개혁재원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난점으로 지적하신 두 가지를 저는 주목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제대로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취약구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히 취약한 구조는 뭐냐 하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변화해 버리면 경제하고 같이 그냥 연결되어 버리지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단기적으로는 위험요소도 되겠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그런 어려운 위험시기를 잘 활용하면 더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이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급작스러운, 또 아니면 불안요소가 지금 당장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가가 엄청나게 오른다든지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도 수습하는 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장기전망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속에서는 지원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들어간 것도 좋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겠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취약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문이 있을 때 또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한테 질문하는 것은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질문요소들을 나중에 추가질문 때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곤김성곤위원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진술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국방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국방개혁법안의 어떤 항목이 정치적으로 쟁점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예를 들면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런데 국방개혁법에 북한의 위협이 감소됐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아니, 이 법안을 마련한 대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안 내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런 개혁안을 내 놓았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러면 긴장이 완화된다는 표현은 정치적이고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이 아닙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게 아니지요. 긴장이 완화된다고 일방적으로 가정을 하고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성곤김성곤위원
시각은 다 있을 수가 있지요. 긴장이 완화될 수도 있고 또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양쪽에 다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군사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런데 국제정치적인 문제를 군사전문가만 판단합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글쎄, 그 문제는 국제정치전문가들이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국방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니까 일반적인 정치적인 쟁점화보다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뜻입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다음에 63쪽 국방개혁위원회 위원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 타 부처의 차관이 국방과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의 개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국방은 국방부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부처에서 하지요? 외교부에서 하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협상을 외교부에서 하겠지요.
김성곤김성곤위원
또 각종 전투비 예산 문제는 정부 부처 중 어디서 하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것은 국회에서 하겠지요.
김성곤김성곤위원
기획예산처에서 하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예.
김성곤김성곤위원
또 각종 방위산업문제는 산자부하고도 연결되어 있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예.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럼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것으로 예산 문제도 들어가고, 한미관계도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문제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국방부 사람들끼리만 할 수가 있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국방개혁기본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군사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군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점이 병력감축이 아니겠습니까?
김성곤김성곤위원
병력감축이라는 게 예산 수반되는 문제하고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 문제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64쪽에 여군인력의 확충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군인력을 확충하는 게 비윤리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군인력을 증원했을 때 여군들을 전투임무에 투입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군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무조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미군이 우리보다 여군이 훨씬 많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예.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러면 미군이 우리보다 더 비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미군 같은 경우도 여군을 전투임무에 투입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이라크에 보니까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것이 많이 정치쟁점화가 됐지요, 결국 여군이 다침으로 해 가지고. 저는 결국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송영선 위원님한테 물어야 될 건데 여군이 투입되면 전투력이 약화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정보전이기 때문에 컴퓨터 이런 것은 여성이 훨씬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군 기강이 해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군 병영에서 우리 사병들이 사고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저는 사고를 일으킨 병사의 개인적인 부적응의 결과라고 봅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다 개인적인 문제다…… 그러면 상관이라든지 선임병들의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것들은 문제가 아닌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현재 군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럼 지금 없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 그러한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아주 특이한 병사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병사들의 기본권……
김성곤김성곤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군 내 사고는 적응 못 하는 개인들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100% 그렇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럼 몇 % 정도나 그렇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글쎄요, %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들, 예를 들어 GP 총기난사사건 같은 경우는 부대 지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병사의 부적응이 더 큰 문제고 그 부적응 병사를 잘 가려내고 조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문제지 이것을 군 전체의 기강 문제로 또는 병사들의 기본권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비병력 규모 50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7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병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한 50만 정도 되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예.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러면 매년 남자애들이 몇 명 정도 군에 와야 됩니까? 한 25만 내지 30만 사이가 되겠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예.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러면 남녀 합해서 출산이 매년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됩니까? 건강하지 않은 애기들까지 포함해서 한 80만은 되어야 될 겁니다. 작년에 인구출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47만입니다. 그중에 남자애가 반이면 23만인데 물리적으로 2020년에 50만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병역을 충원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복무연한하고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복무연한 2년을 고정시켜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징병제로만 충원한다는 가정을 하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요. 징병제나 충원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모병을 하면 더 숫자가 줄어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러니까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김성곤김성곤위원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말이에요. 외국에서 삽니까, 아니면 여군을 모집해야 됩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인구가 없으면 저희들이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력을 증강시킨다는 거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러니까 요망되는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친북세력이 주장하는 30만 감군’ 그랬는데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도 30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이 친북세력입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러니까 ‘30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친북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역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렇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예.
김성곤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만 좀 해 주십시오.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송영선위원
김경덕 전력발전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7조 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이미 전력증강계획에 다 되어 있는 내용들뿐입니다. KSS-Ⅲ 잠수함이라든가 P-3C, 링스헬기, 그다음에 저고도 UAV, K1A1보다 성능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차기전차라든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새로운 안보환경에―안보환경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대응하는 첨단무기체계화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현재의 전력증강 추세대로만 전력증강이 되어 있다고 본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영선송영선위원
지금 무기구입 내용에 67조가, 기존의 국방계획에서 67조만 순수 개혁소요로 쓰면서 이것을 동네가 시끄럽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67조의 내용도 보면 전혀 계획되지 않은 미래를 상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미 67조를 쓸 수 있는 무기체계는 지금 다 묘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체계를 얻기 위해서 2020년에 돈 드는 게 없어요. 맞지요?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력증강 소요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구체적인 무기체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예를 들어서 잠수함 소요만 하더라도 과거의 KSS-Ⅰ급에서 KSS-Ⅲ급으로 그 배를 증강시킨 것입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그게 벌써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현재에서 2020년까지 구할 무기체계를 2007년에 시작하고 지금 컨셉을 잡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반영된 게 54조라는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2015년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하는 게 전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국방개혁이라고 첨단무기체계화라고, 지금 계획하는 무기체계가 2020년 안보환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67조 원을 쓰면서 왜 개혁이라고 난리를 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 67조 원의 프레임워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더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여야를 넘어서서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수를 줄이고 질적으로 증강하는 첨단 선진 정예군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의견이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안보환경에 맞게 첨단 선진 정예군으로 가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국방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고 병력만 17만 줄이고, 병력 17만 줄이는 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병력을 줄인다고 해서 급식비 피복비가 4조 원 감소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병사들 거지 같은 옷을 입힐 것 같아요. 또 병력 줄인다고 해서 병 감축으로 월급을 2.5조 원 줄인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도 병사들한테 월급을 6만 5000원 주고 데리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데 왜 선진 정예군이라고 첨단무기체계화라고 하고, 왜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추는 개혁이라고 하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력증강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연도를 2020년 목표로 선정하는 것은 2020년까지 가는 전략 환경과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에 있어서의 첨단전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은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첨단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첨단의 기준을 미국이라든가 어떤 주변국의 수준으로, 일본의 수준으로 봤을 때 과연 첨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차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전력증강에 있어서의 우리 군의 실상 면과 미래안보환경을 봤을 때 한국적 수준에서 이 정도 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첨단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계획이라고 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그러면 계획이지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구조에서 군 68만을 50만으로 줄이는 것 외에 개혁의 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이미 개혁의 컨셉은 다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구태여 이것을 꼭 국방개혁기본법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력구조에서 무엇이 개혁이냐고요. 2020년 안보환경을 정확하게 예측 못 하면서 무기는 대충 이런 것을 사겠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국방전력증강계획이지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개혁입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현재의 한 47만 사단을 20여 만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것은 대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사단에 있는 구조를 현재의 능력보다는 2 내지 3배로 확대시켜서 그러한 수단을 갖는 부대로 증편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혁이라고 표현했고, 한 가지 전력증강에 대해서 67조가 들어가는 것이 무슨 개혁이냐고 표현했지만 우리 한국적 수준으로 봤을 때 67조 원을 투입해서라도 현재 수준보다 2 내지 3배 증강된 능력으로 확대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자꾸 되풀이해서 미안한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프랑스식의 모델을 따면서 우리가 개혁이라고 한 것은, 프랑스는 개혁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국방계획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군 구조와 병력을 전부 바꾸는 이유를 아주 구체화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테러라든가 지역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체제와 전혀 다른 군 병력구조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2020년까지 무슨 군으로 하는지,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정예군’ 이게 무슨 답입니까? 국민이 같이 총 들고 나가자는 얘깁니까? 선진 정예군은 개혁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선진 정예군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컨셉이 뭐냐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지역위협에 대비인지, 북한위협에 대한 대비인지 그게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게 없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개혁이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숫자를 줄이고 새로운 무기를 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인지, 어떤 군으로 가기 위한 것인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김경덕진술인김경덕
국방의 기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50개의 사단을 유지하는 시스템에서 20여 개의 사단으로 개편하게 되면 사단구조나 국방운영에 관한 것부터 전력증강에 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를 판단했고, 또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단순한 측면에서만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미래 15년까지의 전망을 봤고, 또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위협 형태를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을 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요구능력을 고려해서 군사전략개념에 입각해서 소요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적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위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얘기만 자꾸 나옵니다. 답에 만족 못 하는데 제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결코 국방개혁의 목표가 설득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께서 기본질의 겸 보충질의를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취지는 주로 소요예산, 병력감축, 군 구조 개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나오신 설문식 국방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근 3년간 5%도 안 되지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2003년에는 3.1%, 2004년에는 4.6%, 2005년에는 4.0%, 지금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최대 5%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그 정도 됩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런데 국방부는 기간 중에 경제성장률을 평균 7.1% 성장을 전제로 해서……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그것은 경상경제성장률입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러면 일반성장률은 얼마입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약 5% 내외입니다. 4.8% 정도 됩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런데 국방예산 증가율은 10년까지 9.9%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설 서기관님의 의견서를 보니까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데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편성해 줘도 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다른 데도 주름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각 분야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9.9%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방예산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의 의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 국방비를 왜 많이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처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에서 뒤진다는 남한열세론이 국방부 의견입니다. 북한무력남침론, 그리고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미군이라는 주한미군보충론의 세 가지 전제에 서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틀리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국방비에 쓰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획예산처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예산처가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분배가 우리나라의 총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쓰이냐 이 일을 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런데 국방부의 요구를 이렇게 다 들어줘야 됩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국방부의 요구를 들어준다기보다 국방개혁안이 담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늦추면 늦출수록 부작용도 커지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지금까지 국방 문제에 종사를 하셨습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과거 포함하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지금 국가부채가 248조죠?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리고 작년에 부채가 22.5% 증가했고, 지금 GDP 대비 30.7%로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30%를 넘었죠?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임종인임종인위원
02년에는 133조 6000억이 부채였는데 3년 만에 114조가 늘었어요. 국가부채율 증가 추세가 OECD 국가 중 최고죠?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대략 말씀하신 것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02년에 19.5%, 03년에 23%, 04년에 26% 이렇게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우리가 써야 될 복지비, 지금 양극화로 우리 국민들 700만 명이 빈곤층입니다. 이런 데에 쓰지 못하고, 경제성장을 전체적으로 해야 국방력이 강화되지 무기만 많이 사온다고 국방력이 강화됩니까?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국방개혁안이 바라는 바는 당분간은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예산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러한 국방부의 요구를, 저는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국방개혁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국방개혁,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뜯어고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은 내용이 전력증강법이에요.
박주현 연구원님, 국방개혁법 제4조에 보면 “국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 및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안이 옳다고 결론을 내셨던데 이것은 뭡니까? 국가 따로 있고 국방부 따로 있습니까?
박주현진술인박주현
그런 뜻이 아니라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산 문제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아니, 이 법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따로 있고 국방부 따로 있습니까? 김 장군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러한 조항은 있을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국가가 국방부에게 돈을 확실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것 안 하면 국가한테 소송하겠다 이겁니까? 이러한 법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경덕 장군님!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전력증강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국회의 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부 전체로 놓고 보면 국방부도 국가입니다마는 행정부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이것은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국가의 기본의무, 국가는 법체계상 어디한테 이런 것을 하냐? 국민한테,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뭣 뭣을 해야 된다, 국가가 국방부에 돈 줘야 된다, 인적자원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정창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글쎄요……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리고 병사들에 대해서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 장군님? 6만 5000원 하고 병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복지도 없는 법이 국방개혁법입니까? 현재의 병사들의 수준을, 의식주, 근무조건을 훨씬 좋게 해야 국방개혁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문이 뭐가 있습니까? 선언적인 규정 외에 뭐가 있습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지난번에 소위에서 복지에 관한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병사 월급 20만 원 주겠다, 2020년도에? 물가상승률도 그보다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가 있어도 돈을 얼마 주느냐,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는 국방정책의 문제 아닙니까? 김 장군님 안 그렇습니까? 국방정책에서 병사 위주, 사람이 싸우는 거다, 사람을 이렇게 돈 안 주고 하는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국방개혁법입니까?
그리고 31조, 40% 이상이 군 간부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간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명에 4000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간부가 7분의 1입니다. 70만 명 중에 10만 명이 간부 아닙니까? 간부와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 인건비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설 서기관님!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맞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기획예산처에서 말했잖아요, 중장기 계획에서. 병사만 줄여서는 안 된다, 효과가 적지요. 병사 월급 6만 원인데. 40%를 하겠다는 게 국방개혁안입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세계 국가로 따진다면 그런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수치를 대라면 대겠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미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현재 미군이 55%의 간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미군이 지금 징병제입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지원제입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다음에 일본이 징병제입니까? 징병제인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징병제인 두 나라 타이완의 경우 어떻습니까, 독일의 경우 어떻습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징병제다 지원제다 개념 이전에 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간부와 병의 관계를 몇으로 할 거냐……
임종인임종인위원
우리가 모병제를 못 하고 병사들을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예.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계속 사단 줄인다는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전방 사단에서 1․3군, 완편돼 있는 사단은 몇 개고 동원사단, 한 몇백 명 있는 사단 그게 몇 개입니까? 전방 1․3군에 있는 완편된 사단은 몇 개고 있으나마나한 사단 숫자, 1만 명이 넘는 사단 몇 개고 한 1000명 되는 사단 몇 개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숫자 20개로 줄이면 그게 사단 줄이는 것입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지.
작년 1년 동안에 출생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7만 명입니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알고 있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1980년도 출생자가 89만 명이에요. 24년 만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안 간다면 남자 하나도 안 빼고 가도 50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국방개혁입니까? 훨씬 줄여야 국방개혁이지. 안 그렇습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전후방 다 합해서 사단 수가 현재 47개입니다. 아까 말한 동원사단 같은 경우는 현재 편성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도 1000여 명은 다 넘고요. 현재 측면에서는 그 사단을 줄인다 유지한다 이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그 사단 수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어느 나라나 평시에 있어서 각 사단을 100% 완편해서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대의 어떤 레디니스(readiness) 차원에서 완편에 가까운 한 90% 갖고 있는 사단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한 삼사십% 유지하고 있는 사단, 70% 유지하고 있는 사단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대 임무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또 눈 가리고 아옹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사단이 갖고 있는 평시에 있어서의 경직성 경비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방비 배분율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병력의 수준을 늘 한 30만 수준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북한에 있어서의 현재 당장 판단해 보는 미래 전망을 보더라도 그런 급격한 변화는 아직까지 수용하기 어렵지 않은가? 국방태세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방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외교부하고 통일부와 달리 전략적으로 북한보다 군사력이 뒤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국민한테 현재의 전력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아무런 돈을 투자 안 해도 항상 우리를 이기고 2020년에도 우리나라 국방부 합참은 북한이 우리를 이긴다고 하고 돈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된다, 국민들한테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국방비를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요구한다고 다 해 준다 이것은 기획예산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자주적 국방을 하고 어느 나라한테도 무시 안 받는, 특히 북한을 완전히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국방예산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법이 국방개혁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방개혁법이 아니라 전력증강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황진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진하황진하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설문식 국방재정과장이신가요? 36쪽 한번 보세요. 36쪽 맨 밑의 다섯 번째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예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소요 비용 같은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렇지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황진하황진하위원
거기에 유급지원제, 사병 봉급 수준 이런 것도 쭉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의 변화입니다. 주한미군의 변화 사정이 왔을 때 어떻게 추가 소요가 들어가느냐, 그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이것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거지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그것은 이번에 고려되지 않았고 여기 지금 제시한 것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소요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고려가 안 됐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군사전문가 쪽은 아니시지만 그런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 같은 것을 우리가 보충하려면 어떤 것은 쉽게 몇천억, 몇조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예측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고……
설문식진술인설문식
10대 임무 이양하고 1차로 1만 2500명 감군에 따른 우리 군의 보완대책 그런 것까지는 고려가 됐는데 그 후로 더 이상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두 번째는 해안경계를 경찰한테 인계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군사작전 위주로 해서 지금 편성돼 있는 또 그런 군병력이 해안경계임무를 하고 있는데 경찰병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재원 소요, 어떤 추가적인 소요가 들어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구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라든가 예산 면에서는 고려가 돼 있지 않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불확정적인 요소, 불안정한 요소들이 뭐냐 하면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이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추가적인 요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도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측을 좀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까 김명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만약에 국방개혁 재원 소요를 예측한 것 하고 실제 운용상에 갭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질의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고려 요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문식진술인설문식
예.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리고 아까 정창인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어떤 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너무 보수적 시각에서 본 것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병력 50만을 여기에다 명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에서 저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께서 우리의 저출산 그다음에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충원 병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모병 자원 자체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정창인 연구위원 답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한 병력이 60만이나 70만이 될 수 있으면 그 병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기본임무입니다. 돈을 가지고 대체해서 하든지 아니면 꼭 병력이 필요하다면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야지 병력이 모자라니까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복무기간을 연장을 시켜서 하든지 정 안 되면 무슨 용역을 사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필요한 병력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맞춤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군사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고 걔들이 어떤 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전술, 전기를 발전시켰고 우리 한국의 작전환경이 어떻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저출산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병력이 모자란다, 그런데 그것을 고정 요소로 놓는 것은, 최소한도 복무기간을 2년 이하 또는 2년으로 묶어놓는다든지 순 한국군으로만 한다든지 순 남의 군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고정해 놓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김경덕 장군한테 질의했던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변하기를 바라고 북한이 변화되도록 하는 노력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될 것이다 때문에 이렇게 고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바뀌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자꾸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력 200만㎾를 주겠다 그래 놓고 핵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북한에다 뭘 제시해 놓고 변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 변하기를 바라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동영 의장이 국방비 반을 해 가지고서 국가개발에 쓰겠다,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이번에도 또 납북자 포로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 얼마든지 하겠다, 아, 납북자하고 국군포로를 송환시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먼저 주겠다는 얘기부터 하는 거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우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신뢰를 못 한다 이런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만으로 줄이겠다고 먼저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너희도 줄여라’ 그렇게 하면 북한이 그렇게 쫓아오는 나라인가, 그런 정권인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논의를 하면서도 항상 쟁점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제 입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 겁니다.확실한 신뢰를 만들어 놓고 북한이 변화를 해 가는 것을 보면서 추진해 가자, 병력을 50만으로 먼저 줄이겠다고 해 놓고 어떡하고, 돈부터 주겠다 해 놓고 어떡하고 이게 아니라 대체전력을 확보하든지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없도록 해 놓고 우리가 그것은 지금과 같은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을 가운데에서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 대해서 설문식 과장님께서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말씀하신 많은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닌 거예요?
설문식진술인설문식
많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김경덕 부장은 어떻습니까? 50만부터 명기를 해야 되고, 예비군 병력은 150만으로 줄여야 되고, 사단은 무조건 줄여야 되고, 첨단화, 무슨 전투력 2배 3배 늘려가는 것은 좋아요. 그것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러나 그걸 동시에 하자, 그걸 군에서 요구할 거냐 이거야.
김경덕진술인김경덕
그 동시화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도 답변할 기회가 없었고, 또 조금 전에 1차로 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종합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아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답변하세요.
김경덕진술인김경덕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황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의 실상 문제, 그다음에 50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현재 수준에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미래 15년까지 내다본 남북관계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지금 논의했던 것입니다, 계획의 목표가 2020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의 변화라든가, 또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취한 결과의 어떤 효과라든가, 또는 성과 추이,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적 기반 약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종합해 봤을 때 현재보다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앞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는 점차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 있어서의 현재 실상 문제를 자존심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 국민한테 그 문제를 정확하게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버득 과학군으로, 첨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또 50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만으로 가기 때문에 전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시에 있어서의 50만 수준의 개념이 곧 전시에 있어서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아니고 평시의 상비는 50만 수준이나 유사시 또는 진돗개 상황이라는 어떤 대치상황 발생 시에는 현재의 법에서 언제든지 동원해서 군의 소요 충당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시에 싸우겠다는 소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또 별개로 판단할 성질입니다.
기타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 병력 감축 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혁에 갖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력 증강을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부대의 전투력이 증강되었을 때 그 중간중간에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시의 개념은, 전력 증강은 어떤 부대를 개편하기 전에 벌써 3~4년 전부터 전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 전력화가 되어서 완성되었을 때 그 부대는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개혁의 성공요소도 부대 개편에 있어서는 해체 감편의 조건이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혁의 추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끝났습니까?
황진하황진하위원
시간이 지나서 나는 나중에 추가질문……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자김명자위원
제가 다섯 분의 진술자들께 질의응답을 주어진 10분 안에 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먼저 다 드렸더랬습니다. 아마 메모를 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강조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개혁안은 군의 질적․양적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력구조 상부 하부 포함해서 개편하고, 지휘구조 개편하고, 부대 개편하고, 전력구조 첨단화하고, 상비병력 규모 예비전력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싶은 부분만 보아 가지고 안보위협론, 또 위협과장론 이렇게 나뉘어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진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력 감축만 갖고 볼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력 확충을 고려한 전력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개혁요소 재원으로는 67조 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621조 원이 개혁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서 정창인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 소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열린우리당의 병영문화개선위원장을 맡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병영문화가 개선이 되지 않고 많은 군 사고 사건이 잇따르고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위급 그리고 중간계급의 지도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세대 장병들과 리더들의 의식 차이에 원인의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의 논의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 15년이라는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측에 바탕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국방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이 많은 불확실성이 게재될 수밖에 없고 많은 내재적․외생적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계획에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수정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계획과 실제 액션 플랜 사이에 어떻게 일치성을 높일 것이냐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불확실하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는 논의는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섯 분 진술자께서 여기까지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전력발전부장입니다.
저한테 관련된 질문 중의 첫째가 상비병력 50만에 대한 산출과 관련되어서 기존의 기획 문서 연구안에 대해서 언제 어떤 문건의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참과 국방부에서 병력의 규모를 이렇게 판단했던 그 시점은 대개 9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도에 독일이 통독이 되면서 군사 기획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왔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합참에는 장기 합동군사전략기획서라는 문건이 있고, 국방부에는 중장기 국방정책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 근거를, 90년도 현재를 남북 대치관계로 했다면 앞으로 공존관계를 거쳐서 통일로 가게 되는데 이때의 통일 전 공존 시점에 있어서의 병력 규모를 50만 수준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또 작년도의 합참의 장기 군사전략기획서, 그다음에 국방부의 중장기 국방정책서가 기본정책서로 명칭이 바뀌면서 장기 15년을 예측한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50만 수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KIDA에서의 그동안 각종 연구보고서가 90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일괄되게 최근에 03년까지 제시한 연구문서에 의하면 50만 수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그 자료들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621조 중에서 무기 및 장비분야가 도출된, 대북한 및 주변국 관련 문제의 여부에 대해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질문의 요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그러니까 전력구조 개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용 가운데 하나가?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전력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도 있어야 되고요. 무기기술체계에 대한 기술 예측도 있어야 되고 등등 변수가 많은데 전력확충사업에 대해서 근거가 충분히 있고, 또 타당성이 충분한가, 지금 67조도 안 되는 액수인데요. 그것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그렇습니다. 2020년 목표로 전력 증강에 대한 무기체계 및 장비의 소요를 판단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대 소요를 전부 판단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또 워게임 분석기법으로 해서 했던 것을 지난번에 국방위 때 보고드렸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을 경우에 현재보다도 지상군 수준, 해군 수준, 공군 수준에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방어력은 더욱 강화되고, 또한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구조로서 검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병력 감축을 상쇄할 수 있는 전력지수 증강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그렇습니다. 한 예로 본다면 현재 포병에 대한 숫자가 개략적으로 한 5000여 문 됩니다. 이것을 저희 개혁안에서는 한 3000여 문으로 판단했을 경우―그러나 전력지수라는 어떤 맹점이 있습니다마는―현재보다 오히려 더 증가되는 그런 화력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감사합니다.
박주현 진술인님!
박주현진술인박주현
예산 관련해 가지고 불확실성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이 워낙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언제가 더 적합한지는 알 수 없고, 사실 이런 작업을 매해 한다는 것도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는 3년을 잡은 것 같고요. 3년이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여건이 갑자기 나빠지면 그때는 3년을 꼭 지킬 필요는 없고 필요가 발생해서 그것이 중대한 검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3년 주기로 평가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변수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이 장기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박주현진술인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설문식진술인설문식
박주현 박사가 그 일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또는 예산안과 국방개혁안의 재원안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근본적으로 갭이 생기는 것은 정책의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덜 편성되는 일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대내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님과 국회에서 얼마나 이것을 적극 지원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갭이 줄어들 것 같고요. 만약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실행상의 문제라면 국방개혁 2020의 경우에는 국방비 전체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좀 느슨한 곳도 있고 빨리 해야 될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유의를 해서 봤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화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 따라서 예산을 더 줄이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합리적이고 절약해서 쓰일 수 있으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처는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적지않이 재원이 조금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갭이 생긴다면 3년마다, 또는 예산 면에서는 매년마다 국방부하고 저희 기획예산처의 협조하에 재평가해서 타깃을 계속 맟춰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진술인장영철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예산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국방 R&D가 민간 R&D하고 연계해서 민간에 활력을 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연계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른 민간 부처, 민간 부처라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타 부처하고 괴리된 영역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예산 전체적으로도 민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웃소싱이나 민간 비즈니스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방 R&D하고 관련해서는 국방 R&D가 국가 전체 R&D의 1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방 R&D가 민간 R&D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국과위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체제가 개편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군 겸용 기술을 통해서 군사기술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계속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 연구개발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생산유발계수가 1.815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력해 나가면서 지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방위사업청이 생기면 전력투자비가 효율화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동안 방위사업청의 전력획득사업의 경우는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출범되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사업관리팀을 마련해서 그 팀에서 책임지고 합참에서 소요 결정된 이후에 사업종결 시까지 패키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소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지고 기간이 많이 단축되어서 낭비요소가 엄청나게 제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하신 개혁 여부에 따른 국방비 변동을 아까 보고드렸는데 전력지수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력지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개혁을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를 비교하는 자료는 사실 없고요. 다만 개혁을 했을 경우에 2020년까지 병력이 줄기 때문에 병력 부분에서는 전력지수가 0.7%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 30% 감소가 되지만 그것을 전차, 전투함 등 첨단무기체계로 보강을 해서 그쪽 부분이 1.7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 전력이 증강되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정창인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이 현재의 육․해․공군 병력 비율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한 말씀이셨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 전력증강계획에 따라서 미세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에 신형장비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육군에 사단 하나를 해체해서 병력을 해군 쪽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작전 체제 아래에서 해군, 공군의 전투력은 미군에 주로 의지하고 한국군은 주로 육군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율이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자김명자위원
비율이 얼마인지를 아시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해군, 공군이 각각 6만~7만 선이고 육군이 나머지 병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비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혁법안에 보면 육군병력을 17만, 또는 18만을 줄여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군, 공군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육군의 병력을 감축시키고 해군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전력이 증강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군이나 공군이 육군에 비해서 낙후되었다고 본다면 육군에서 해체된 병력을 해군이나 공군으로 넘겨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균형비율을 달성하는 것이지 현재의 해군, 공군 숫자는 그대로 두고 육군만 줄임으로써 비율만 상승시키는 것이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첫째 핵무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한미동맹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미동맹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에서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50~60년간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친구로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김경덕 장군께서 상당 기간 공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력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가목표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존재 자체가 한국 안보의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민주화된다면 이런 안보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것은 북한과 남한이 군사력의 형평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달성해서 북한 체제의 붕괴, 그에 따르는 통일을 달성해야 저희들의 군사 문제가 끝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맞춤형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정도로 군비경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발전을 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고 해 가지고 국방 쪽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줄여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결과 남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항상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탈피하려면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군사력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과거 구소련과 미국이 대결할 때 미국이 스타워즈 계획을 실제로 국회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소련이 굴복한 예를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제화가 정치 쟁점화 되고 따라서 국방 분야가 손해를 보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왜 한국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여당이나 야당의 국익에 대한 판단이 거의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현재 정치 지형을 보면 친북에서 애국까지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쟁점화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동영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군대를 절반으로 줄여서 그 비용을 양극화 해소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니까 이것은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방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국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잘 되어 왔다고 하는데 뭐가 잘 되어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송영선 위원님께서 대충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저희 군에서 군 현대화계획을 세우고 방위세도 걷고 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불만스러운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군 편제가 6․25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기가 첨단화되는 데 따르는 조직구조의 변화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군 내부에서 이러한 국방개혁이라는 거창한 법제화를 하지 않고서도 국방부 내에서 능히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 단지 수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통합군 창설인데 그것은 해군, 공군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정말 국방개혁에 뜻이 있다면 군에서 과거에 추진하려고 했어도 할 수 없었던―말하자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이지요―이런 분야에 손을 대서 정말 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이런 분야를 해소한다면 국방개혁을 참답게 추진한다 이렇게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계획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사고가 여론의 과도한 주목을 받게 되면서부터 저는 일부 정치세력이 군대를 너무 폄훼하고 있다, 그 캠페인을 너무 강하게 벌여서 마치 군대가 신세대 장병에 맞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군대를 가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면 군대를 많이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많이 벌였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의 문화를 상당히 왜곡해서 전파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결과 군 내에서 병사들 간에 행동강령 10개 조항이 실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아니면 병사들 상호간에 지시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고참병이 신참병에 대해서 지도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맥 빠진 군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방의 GP 총기 난사사건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를 너무 지나치게 사회화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세대 장병이란 없습니다. 50년대에 군대 간 사람이나 지금 군대 간 사람들이나 다 규율에 익숙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애국심을 가지고 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대라는 것은 어떤 특정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신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신세대 사람들이고 저도 신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치 젊은이들이 신세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에는 군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대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의적인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는 막아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군에서 다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안영근위원장대리안영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김성곤위원
정창인 선생님한테만 제가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양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긴장이 완화될 수 있겠습니까?
김성곤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긴장이 강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전쟁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궁극적으로 저는 평화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한국이 무조건 북한에 퍼주기 식으로 갖다 바치면서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북한도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립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군사력 가지고 위협하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퍼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긴장이 완화되었다든가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아니, 완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화가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영근 간사, 김명자 위원과 사회교대)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저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로 흡수 통일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결국 그 얘기는 북한을 궤멸시켜서 통일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 전쟁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반드시 전쟁이 아니고……
김성곤김성곤위원
전쟁 안 하고서 어떻게 지금 북한이 가만히 양보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북한은 한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보거든요.
김성곤김성곤위원
한국이 지원 안 하면 생존할 수 없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항복하겠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렇지만 그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정창인 선생님 얘기는 어쨌든 지금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됩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할 수만 있다면 무력통일하자, 결국 그 얘기는 북하고 전쟁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예, 전쟁할 각오를 가져야지요.
김성곤김성곤위원
전쟁할 각오를 가진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전쟁할 각오를 가지면서까지 하자?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저는 전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안 풀어진다고 봅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전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안 풀어진다, 그러면 전쟁할 의지를 가져야지만 풀어진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 국가라는 것은 가능하면 국가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지향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서 결국은 현재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곤김성곤위원
오히려 정창인 선생 같은 태도가 북으로 하여금 더 무장하게 하고 더 전쟁을 준비하게끔 하는 그런 자극적인 철학이 아닌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황진하황진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창인 연구원하고 김성곤 위원님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 논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의 위협은 실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정말 저쪽에서 무력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부터 막 흔들려도 괜찮은 것이냐’ 아마 이런 쪽의 논리를 더 강하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란을 여기서 자꾸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자위원장대리김명자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위원 상호간의 토론의 장이 아니고 진술인들을 모셔서 청취를 하고 위원과 진술인 간에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자위원장대리김명자
간단히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전쟁과 평화 중에 택한다고 그러면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당연히 평화를 지향하지요.
김성곤김성곤위원
군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있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있습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군은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평화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정창인진술인정창인
그렇습니다.
김성곤김성곤위원
그렇지요?
정창인진술인정창인
예.
김성곤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자위원장대리김명자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보충질의가 있나요?
송영선송영선위원
김명자 위원님께서는 10분을 충분히 쓰시고 답변 시간을 20분, 30분 받으시면서 다른 위원한테는 10분 내에 질문하고 답을 받는 그런 원칙은 옳지 않습니다.
김명자위원장대리김명자
송 위원님은 평소에 아마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셨지요?
송영선송영선위원
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 원칙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김명자위원장대리김명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왜 5분입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동안 질의를 하고 답변은 그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부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의 기본 목표가 북한 위협의 안정적인 관리입니까, 북한군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오늘 김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합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힘을 가짐으로써 평화를 갖는다’ 평화는 전쟁보다 비쌉니다. 정창인 박사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억지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보다 사실 훨씬 더 비쌉니다.
(김명자 위원, 김성곤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김경덕 전력부장님 내용을 보면, 안보환경 분석을 보면 군사적 긴장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로 개혁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군사적 긴장 완화되어서 북한은 수그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하는 목표가 북한 위협의 안정적인 관리라면, 이때까지 개혁 없이 안정적 관리해 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53년 이후에 전쟁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렇지요? 북한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혁을 할 것 같으면 개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개혁은 기본 목표 자체가 북한에 대한 절대우위의 능력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평시 전쟁억제력을 향상하는 것이 주변국에 대한 능력을 갖는 것인지, 아무리 읽고 읽어도 국방개혁의 기본목표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북한이 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협으로 상정하는지, 아니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친다면 국방부는 50년 동안 전쟁 없이 안정적인 관리를 해 왔습니다. 개혁 필요 없습니다. 왜 이 개혁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대로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관리가 아니고 전시 북한군을 격퇴하고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 목표라고 친다면, 안의 내용들을 보면 문민화를 70% 하면 북한군이 격퇴됩니까? 북한군 117만을 그냥 놔두고 우리 50만을 줄이면 북한군이 격퇴됩니까?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67조만 더 넣으면 북한군이 격퇴됩니까? 아까 황 위원님이 남쪽의 군대들을 질적으로 폄훼했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50년 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새삼스럽게 이 목표를 위해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국방개혁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국방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김경덕 진술인 간단히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먼저 국방개혁의 성공 필수 보장 요건에서 여섯 가지 면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위협의 안정적 관리라는 의미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이 예측하는 대로 변화가 없거나 침략의 조짐이 있다면 군 구조개혁은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명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력증강을 더 하면 할수록 군사적 긴장이 더 긴장되지 완화가 됩니까? 이것대로라면 우리가 전력증강을 더 낮추고 개혁을 해 가지고 국방비를 대폭 줄여야 됩니다. 박찬석 위원이나 임종인 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어 버립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 같으면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개혁을 해야 됩니까? 왜 개혁하고 전력에 돈을 더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전력 증강에 관련된 전략환경 변화 요인은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 가지 요소를 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의 전략적 평가를 통해서 했습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방개혁의 목표가 정확하게 뭡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국방개혁의 목표는 분명히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고……
송영선송영선위원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대북 간에 있어서의 전쟁 억제도 포함됩니다. 대주변국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그런데 이 전력증강에 67조 원만 더 붙여 가지고 대주변국과의 전력구조가 바뀝니까?
김경덕진술인김경덕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국민들 설득이 안 됩니다. 국방위원들도 설득이 안 됩니다. 도대체가, 아까 눈감고 아옹한다고 했는데 저는 임종인 위원이나 박찬석 위원의 평소 이론에 전혀 동의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군사적 긴장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개혁을 더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돈을 더 들이면 군사적 긴장이 더 생깁니다. 어떻게 안정적 관리가 됩니까?
지금 상태를 군사적 긴장완화 상태라고 분석을 한다면 개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군사적으로 완화되어서 정말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가 아니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북한을 주된 위협으로만 생각하고 국방개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방개혁 이것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군이 70년 동안 해봐도 북한을 못 이기는 그런 국방비를 왜 자꾸 써야 되느냐, 똑같은 원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50만으로 줄이느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7만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50만으로 줄이면서 국방개혁 하겠다고 그럽니다. 또 무기는 사겠다고 그럽니다, 군사적 긴장은 완화된다고 하는데.
가는 방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개혁을 하면 개혁의 방향이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송 위원님,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질의는 개인적으로 와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송영선송영선위원
여당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협조적이면 곤란합니다.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의도적이 아닙니다.
송영선송영선위원
아닙니다. 김명자 위원은 질문을 20분하고 답변을 듣는 데 27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공정하게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으면서 자기 개인 사정이 있다고 빨리 나가는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아니,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송영선송영선위원
고의적입니다.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우리당 위원님들 네 분이나 나오셨지 않습니까?
송영선송영선위원
아니, 네 분 나오셔도 끝까지 가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분이냐 두 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의도적이고 이기적인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정족수가 모자라니까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러면 분명히 사회를 하실 때에 10분에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당에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답변 들을 때까지 다 시간을 주고 야당이 할 때는 시간을 잘라서 하라 이런 편파적인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송 위원님 질의 끝날 때까지 사실 제가 기다렸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황진하황진하위원
이것은 여기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작정 끌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리 발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김경덕 장군한테 했던 것이 뭐냐, 예비전력이 상비전력과의 협동작전이 곤란했다, 뭘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휘구조의 합동성 강화라는 것을 얘기를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동성을 강화시키자고 하는 것이냐, 국방개혁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것이냐, 지휘구조 면에서.
그다음에 부대 수는 많으나 불완전한 편성으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동원사단을 얘기하는 것이냐, 향토방위사단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떤 특정 부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보내 주세요. 모레 토론하는 데 써먹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가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확고하게 이것은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잡아놓고 그리고 개혁을 하자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불확실한 요소를 자꾸 그냥 안정적으로 본다거나 또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군 내부가 그렇게 되면 전부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떠들지 마라, 개혁한다는 데 무슨 너희들이 잔소리가 많으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개혁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몰아 버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혁한다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런 것은 예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려면 하고, 그다음에 국민 의지를 튼튼하게 하려면 하고 군 내부를 흔들지 않고 군 내부라도 단단하게 하고 이런 쪽에서 개혁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병력 줄인다, 그냥 예산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불확실성은 기본법에다가 담으려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국방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대리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방개혁법 특위 다음 회의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조금 어려워서 오전 회의를 30분 정도 앞당겨서 9시 30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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