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국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료법 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의사일정 제1항 의료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발표는 진술인에게 부과된 과제에 국한하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되, 발언 시간은 10분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대학교 강위영 직업재활학과 명예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이경섭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서강대학교 임지봉 법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위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경섭 변호사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원래 진술인이 4인이 추천되어서 진술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2인은 안마사협회 측에서 추천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2인은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에서 추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에서 제가 추천을 받았고 저 이외에 송기택 씨가 추천을 받아서 진술인으로서 진술할 예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의견과 실제적인 측면의 두 방향에 대해서 각 진술인이 나눠서 진술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방의 진술인이 진술할 기회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송기택 진술인의 진술이 허가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외람되지만 송기택 진술인의 진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진술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이경섭 변호사님은 발언하실 때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예, 죄송합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오늘 양측의 진술인을 교수나 변호사, 전문가들로 한정하기로 우리 간사단 회의에서 맨 먼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당사자들은 배제되고 교수나 변호사, 전문인들로 오늘 진술인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그러면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저는 절차상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퇴장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나가 주세요.
(진술인 퇴장)
그러면 강위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영진술인강위영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0년 10월 8일, 그날 우연히 맹아학교 교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맹아학교에 가게 된 것은 그 학교의 여자 교사가 임신했기 때문에 3개월만 대체교사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인데, 지금까지 제 평생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각장애학교에 갔을 때에 학생들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가 닥쳐왔는데 그중에 크리스마스에 양말을 신은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양말도 신지 못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학 4년을 마치고 군대를 마친 다음에 특수학교 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보다는 너무도 나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실상을 보고 저 자신이 정말 죄책감을 느끼면서 왜인지 모르게 시각장애인을 위해 평생을 살아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제가 한 10년을 특수학교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당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때 맹인에 대한 직업이라고 하면 안마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맹학교에서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르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안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마를 해서 생활하는데 그때 당시는 전화도 없기 때문에 피리를 부는 상태였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가 되면, 밤이 되면 피리를 불면서 남포동을 돌며 안마 호객행위를 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일입니다. 오늘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변화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로서 시각장애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몇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969년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시건 주에 있는 웨인대학이란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1971년에 제가 처음으로 썸머잡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GM 회사의 한 디비전(division), 파니악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를 청소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GM이라고 하는 회사는 1970년도 당시에 대단히 큰 회사이고 도요타보다도 훨씬 크며, 또 거기에서는 수용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가서 한 일이 그 파니악이라고 하는 회사의 청소부를 했는데, 제가 청소를 밤에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장애자들을 만났습니다. 정신지체아들을 만나고 약시자인 시각장애인들도 만나고 또 자폐증 장애, 발달 장애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시각장애자, 정신지체아 또는 자폐아까지도 GM 회사에서 와서 일을 하는가, 그때 1971년도 당시에 공장 노동자의 임금이 5불 15전, 대단한 액수입니다.
지금이라 해도 대단한 액수지만 1971년에 5불 15전이면 그 돈을 시각장애자든지 정신지체아든지 일반인이든지 다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하, 내가 특수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자들을 위한 직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특수교육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웨인대학에서 직업 재활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1974년도부터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분야에 부전공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클래스에는 시각장애자 3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자들이 대학원에서 직업재활 상담과 전문인으로서 수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을 보고 이것도 또 놀랬습니다.
자,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너무 오래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각장애자들이 그러면 안마 외에 다른 일이 있는데 왜 꼭 기어코 안마를 하려고 그러느냐, 저의 경험으로 묻는다면 시각장애자의 직업은 안마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 아주 똑똑하신 분이지요. 미국에 가서 지금 대통령하고 같은 이런 자문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대구대학의 임안수 교수님, 지금 곧 정년을 맞을 맹인 교수님입니다. 그 분 아주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또 그리고 연세대학의 이익섭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교수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혜택입니다. 우리가 조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익섭 교수가 연세대학에 들어갈 때는 송자 총장님이 그때 총장의 행정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그분을 교수로 썼습니다.
그런데 송자 선생님이 물론 장애자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가졌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익섭 교수를 교수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대구대학에서 임안수 선생님을 채용하게 된 것은 대구대학교의 총장이었고 그 학교의 설립에 거의 동참했던 이태영 총장님 때문에 그 분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하나 모델케이스는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대중이 장애자, 시각장애자 일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에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안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누가 이야기해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간 대학에 영문학을 공부하신 닥터 마틴(Matin)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입니다.
이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 있는 대구대학교에 이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애자를 교수로 잘 써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듣고, 대구에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미시간 대학에서 Ph.D 언어학, 영문학 박사인데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력서가 대구대학에 왔어요. 이태영 총장님이 저를 보고 당신이 사는 데가 미시간이니까 닥터 마틴을 만나서 그 분을 한번 만나보고 좋다고 하면 그 분을 우리 대학의 교수로 모시겠다, 제가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여자 분으로서 너무 몸이 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실제적인 장애는 눈이 멀었던 시각 장애보다는 차라리 내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나의 넘버원 핸디캡은 비대하기 때문에 비대한 것이 나의 더 장애다 이런 이야기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영 박사님이 그 분을 모셔서 우리 대학의 정규 교수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올 때 아이도그(eye dog)를, 개를 안내견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내견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분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하양 경산에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는 곳은 대명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오고 집을 가야 됐습니다. 학교버스가 있었습니다. 셔틀버스가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 분이 개를 가지고 타려니까 이 차는 학교 버스지만 학교 교직원인 닥터 마틴은 이 버스를 타지 못한 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의 교수가 안내견을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버스를 못 타게 한다는 것은 맹인을 보고 너 눈 빼놓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사 양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내견이 타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기 쉬우니까, 미신이지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쫓겨나 내 모가지가 날아가도 내 차에는 못 태웁니다’, 그것이 2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박사는 그 개를 자기 집에다가 놓아두고 자기는 늘 사람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학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5년 후에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개가 막 야단이었습니다. 막 발광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가 정신병이 들렸습니다. 포비아(phobia)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분은 내가 한국에서는 교수생활 못 하겠다 그래서 이 분이 돈을 더 적게 받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고 전문 교육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여건에 왔을 때는 이 사람 역시 핸디캡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땅이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안마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로 하고 대략 이러한 서두로서 대략 시대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봉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서강대학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임지봉 교수입니다.
방금 강위영 교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시각 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을 독점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2개의 법률안과 관련되어서 이 법률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위헌적인 법률안이다라는 지적들이 몇 군데에서 일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 그 자체도 장애인 복지라는 데 소홀한 점은 있지만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힌 면은 법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심지어 법률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를 보는 변호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판결에 관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저는 학자니까요―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그것이 ‘민주법학’이라고 학진 등재지 중의 하나인, 이 분야에서는 꽤 권위 있는 학회지인데요. 거기에 이미 심사를 통과해서 8월 30일에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이 판결평석문을 자료집 36페이지 이하에서 제가 별첨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서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만 봤지 헌법 제34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각 장애를 비롯한 장애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했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하자가 많은 판결이라는 그런 비판들이 학계에서 일고 있고 저도 이런 논문을 썼고 저 이외에도 한상희 교수님이나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 이 논문을 심사한 여러분의 교수님들도 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통과시켜 주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하여튼 법리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결정이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에 지금 제출된 이 2개의 법률안이 과연 헌재의 결정취지에 배치되는 법률안이냐 그래서 위헌인 법률안이냐 그래서 그야말로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이것은 법률로서 성립될 수 없고 성립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곧 위헌결정이 내릴 법률안이냐 그것을 제가 법적인 면에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의견서를 이렇게 제출해 봤습니다.
우선 여기 자료집 제 의견서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라든지 두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요. 그에 대한 저의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 법률안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존중했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법률개정안은요. 안마라는 용어를 “수기”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는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정법률안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했는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만 안마사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문에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만 나왔고요. 판결이유에서 이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혹은 다섯 분의 재판관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위헌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위헌의 이유 중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 지적은 완전히 말끔히 치유됐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아니라 이제 의료법 제61조라는 법률에 규정됐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위헌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문에서요, 판결문은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기속력이나 기판력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판결이유가 아니라 판결주문입니다. 학자들이 거기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주문 어디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다라는 “과잉금지”의 “과”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만 주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나오느냐, 두 부분에 나오는데요.
한 부분이 뭐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셨던 다섯 분의 재판관의 판결이유 부분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그 다섯 분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견이 끝나고 그 판결이유에서 ‘5. 결론’, 해 가지고 안마사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다요.
심지어 ‘5. 결론’, 이 부분도 판결주문이 아닙니다. 판결 이유부분입니다. 판결이유가 직접적으로 그 판결에 기속력이나 기판력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아닙니다. 판결이유는 판결주문이 어떤 의미냐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참조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판결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부분을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그냥 참조자료로서만 참조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즉 기속력도 발생시키지 않는 판결이유 부분을 국회가 참조만 하고 그것을 법안에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 전체 9명의 재판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왜 이번 판결에서 판결주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다 하는 부분을 적지 못했느냐?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2항에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시에는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문에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6인의 정족수에 모자라는 5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불과했기 때문에 침해된 기본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사실도 주문에 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맨 앞에 보면 판시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판시사항 ‘나’에서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 보면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면서 위헌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사실을 주문에 적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문에 적지 못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라는 것이 기속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속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를 국회가…… 국회가 앵무새입니까? 국회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회가 그것을 참조만 하고 법률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헌법기관의 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는 5인의 재판관만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지요. 만약에 의료법이라는 법률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개정법률안처럼 되어 있었다면 5인이 위헌이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에 이것을 명기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법률안이 헌법재판소에 또 가게 되더라도 그것이 6인을 채워서 위헌 결정이 나리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6인이 찬성하지 않아서 이 법률안에 대해 위헌이 아닌 합헌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5인의 재판관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례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부의 입법형성권입니다.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면서 입법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행사되고 국회는 헌법이나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바로 안마사 규칙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법률을 만듦에 있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기존 법률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한해서 새로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입법재량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판결주문에 적지 않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는 기속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가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새로이 만드는 법률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에 관한 치유사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충분히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드는 것이지 국회가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6인 이상의 재판관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고 이것을 판결주문에 적었다 하더라도,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국회는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는 어느 정도 상이한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을 재생입법 혹은 반복입법이라고 하는데요.
반복입법이나 재생입법은 정당한 이유 내지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국내의 유력한 학설이고, 또 독일의 유력한 학설이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판결에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입법을 입법부가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판결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이고 무오류의 것이라면, 그래서 국회가 그것에 사사건건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자신이 그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이 검토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반복입법도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자, 임 교수님, 이제 시간이……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제가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한 저의 평가는 위헌성은 없고 헌법 제34조제5항 장애인의 생존권을 오히려 더 잘 구현한 진일보한 입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제가 사회자로서……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 두 분이 차질이 생겼고, 또 발언시간을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제한해 왔는데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좀더 진술을 들을 필요도 있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몇 가지 사안을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강기정위원장대리강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정회 후 진술인의 범위와 관련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많은 분들이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측이 추천한 이경섭 변호사 외에 동 연합회의 송기택 회장을 진술인으로 채택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초에 양당 간사와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정할 때 가급적이면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직접적 당사자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청회의 취지에 맞춰서 상반되는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공청회 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히 두 분께 연락을 드려서 오후 회의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이경섭 변호사님이 진술인으로 도착 예정인데 우선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송기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말씀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 인사만 해 주십시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감사합니다.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송기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위원장대리강기정
이경섭 변호사님은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막 오셨습니다마는 이경섭 진술인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이경섭 진술인입니다.
오전에 송구스럽게도 퇴장하게 된 점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견서를 간략하게 제출했습니다. 시간관계상 1문단은 제외하고 두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수단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직업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자주적 인간에게 있어서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낸 의견서에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잠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삶의 보람이요, 생활의 터전인 직업을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인격의 발현, 행복추구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실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경제, 사회질서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중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 또는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신체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제한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단계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세 단계를 거쳐서 가장 낮은 제한부터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은 단계의 제한은 직업행사 자유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용 택시의 3부제 영업, 백화점 세일기간의 시기와 회수 등을 제한하는 등으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중요한 제한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업의 성질상 직업수행에 일정한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직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과정의 이수, 시험 합격 등과 같은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제조건이나 제한을 본인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고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종단계의 제한은 바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제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적 사유, 이 자격이 기본권의 주체가 조건 충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에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기본권 주체와는 무관한 객관적인 사유를 내세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헌법재판소가 2002년도 4월 25일 경비업법 7조8항에 대해서 위헌을 결정하면서도 이러한 이론을 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유를 들어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례의 원칙 내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그 위헌 여부가 엄격히 심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의 구체적인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네 가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의료법 개정안이 과연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례의 원칙의 첫 번째 조건인 목적의 정당성은 일반적인 입법 목적의 정당성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도 지금 정립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그리고 지금 현재 실상을 볼 것 같으면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수의 3.68%만이 안마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시각장애인의 3.68%라는 공익이 과연 비시각장애인이나 기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
그리고 또한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68%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과연 시각장애인 전체의 생계 보장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인 방법의 적절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방법의 적절성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떠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 사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비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 특정 직역에 대해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그 방법 또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시험 방법에 있어서 가산점이라든가 시험과목을 축소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이 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피해의 최소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사로 종사하시는 분이 3.68%이시고요. 그다음에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를 비춰 보면 18.66%라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확한 집계는 어렵겠지만 대한마사지협회에서 주장하는 마사지관련 종사자의 인구는 100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인원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서 일반인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잠재적인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법익이라고 함은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서 비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이 받게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강도를 서로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극히 소수, 그리고 전체 시각 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도 아닌 3.68%에 불과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대다수 국민과 다른 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극도로 법익 간의 균형성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는 실제로 저 혼자만의 이론이 아니라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 5인의 헌법재판관님들께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시면서 설시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신 나머지 두 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다시 발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5인의 재판관님이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셨고, 만약에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이 헌재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라면 이러한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진술인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정위원장대리강기정
이경섭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송기택 회장님께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열두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이경섭 변호사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마사독점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맹인안마사독점법의 명칭을 수기사법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수기라는 개념은 안마, 마사지, 지압, 카이로프랙틱, 정골, 접골입니다. 또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의학은 수술도 있고 침도 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세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안마나 마사지, 지압은 할 수 있지만 카이로프랙틱이나 접골이나 정골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그것은 X-ray 판독을 해야 되고 CT 판독을 해야 되고 MRI 판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할 수 있는데, 판독을 안 하고 교정을 했다가는 사실은 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관절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저는 솔직히 기독교 목사입니다. 회장이기도 하고 목사이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성매매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성매매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이 독점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희들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계속 우리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성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정화원정화원위원
위원장, 진술인이 이것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니,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위원장대리강기정
잠깐만요. 법과 관련되고, 특히 확인되고 사실된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세 번째는 지금 OECD국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만 마사지를 하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춰 줘야죠.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이고 자유법치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지금 정화원 의원님께서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왜 안마시술소에 목욕탕이 필요합니까? 왜 여자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난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목욕탕이면 목욕탕업을 해 갖고 해야지 왜 안마시술소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정화원정화원위원
위원장님,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공청회에 전연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강기정위원장대리강기정
송기택 진술인, 잠깐만요.
저희 위원님들이 오전에 송기택 회장님을 진술인으로 받을 것인가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섭 변호사님의 의견이 참 필요하다, 듣고 싶다라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회장님은 진술인으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속에서 주의주장을 좀 해 주십시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여성이 반입니다. 이것이 객관성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이 2400만 명 있지만 여성은 안마시술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반이나 되는데 여성은 어디에 가서, 미국에 가서 마사지 받으라는 겁니까? 일본 가서 받으라는 겁니까? 중국 가서 받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의원님들을 저도 많이 만나 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물론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 저 도와 주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공평하게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시각장애인안마사협회에도 계속 콜을 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대화를 해서 풀자, 이렇게 해서는 풀리지 않지 않느냐 해도 여태까지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아서 현재 제가 공청회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만나서 우선 대화로 풀어야지요. 되지도 않는 법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온당하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또 1913년부터 내려오는 숫자가 6800명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니다. 현재까지 그 숫자입니다. 그러면 안마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우리도 3000명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한번 인용한 건데요. 3000명을 위해서 100만 명의, 3000명이면 1만 명이고 우리 100만 명이면 300만 명이 됩니다. 그 직업을 아주 박탈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습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화원 의원님도 서두에 관습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이조 때부터 계속했다라든가……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 와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안마법을 만들어 준 게 1913년입니다. 지금은 그 법을 폐지해서 그분들도 살 수 있고 이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습법이 아니죠. 우리 마사지도 그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라 발전을 막는 악법은 저희들은 동의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IMF 경제 때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때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노동부에 시켜서 스포츠마사지 직업의 창출이 되니까 가르쳐라, 그래서 각 대학과 또 우리 단체도 가르쳤고 각 단체가 가르쳐서 3회까지는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에게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가르쳐 쓰고 대학교 총장이 자격증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수천 명의 스포츠 마사지사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때 안마사는 한 분도 봉사한 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선수를 관리했고요. 심판진 관리했고요. 각 나라 방송국 언론인…… 저희들은 심판진을 관리했는데 심판진하고 호텔에서 같이 묵으면서 24시간 마사지를 해 줬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 상도 내리고 또 훈장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우리는 안 되고 그분들은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주 각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항상 우리 스포츠마사지사가 100명씩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부상이 혹시 있을까, 근육에 문제가 있을까 봐서 마사지를 해 주러 가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왜 안 갑니까? 한 분도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각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지체장애인도 중요합니다. 지체장애인도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40살, 50살 먹은 사람이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젊으면 취업도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젠 늙어서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배우기 쉬운 마사지는 배워서 먹고 사는데 그나마 자식 둘 중 하나는 나보다 더 장애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저희들은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법소원을 내기 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안마사분들을 위해서 도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국의 보건소와 또 보건지소가 2000개 넘으니까 거기에 한 분씩만 취업시켜 줘도 200만 원 이상만 줘도 충분히 된다 이거죠.
또 그다음에 둘째는 노인복지관에도 취업을 시키면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전국에 1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데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를 쓰든 간호사를 쓰든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마사를 쓰면 됩니다. 거기에 몇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을 영위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우리 100만 인의 스포츠마사지를 죽이고 그분들만 산다는 그런 법은…… 이 나라가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이나 물론 한나라당 등에서 또한 경제 난국 해소책을 위해 창출, 특히 직업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중차대한 국정 과제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인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하루에 10만 군데 숍에서 500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500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500억이 어느 손으로 가느냐 하면 근로자한테 가는 거예요. 마사지하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루에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독점법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런 법은 그분들도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고…… 우리 세금이, 지금 세금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10만 군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세금 안 냅니다. 수천억, 수조 원이 걸릴수록 세금을 걷어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안마사까지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큰 중차대한 법을 만드셔야지 그 몇 분 때문에 이쪽이 다 망하는 법을 만들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분이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정위원장대리강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으로부터 진술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참고로 예정된 회의시간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7분으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특히 진술인께서는 오늘 이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법에 관련된 내용 외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발언되어서 위원님들과 또 진술인 여러분들 속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진김춘진위원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합헌이라는 주장에 따르면 현재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형외과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 대부분 마사지사와 물리치료사는 서로 구분된 직종입니다.
진술인께서는 마사지와 물리치료가 같은 행위라고 보시는지 다른 행위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김춘진김춘진위원
예.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마사지사와 물리치료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사지사는 손으로 마사지만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기구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법에 해당되어서 의사나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고, 마사지는 손가락으로 순수 마사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크죠. 그리고 외국 어느 나라에서든지 스포츠마사지나 일반 마사지는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도 답변을 좀 드리지요.
물리치료사에 관해서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의료기사의 하나로 물리치료사를 규정하고 있고,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령에 보면 물리치료사는 여러 가지 이외에 또 마사지를 통해서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법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마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 의할 것 같으면 물리치료사는 일종의 마사지를 통해서 안마를 통해서 안마 행위를 하고 영리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마업은 안마사들에게만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들도 안마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의견들,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되어 있다고 한 것은 물리치료사를 보지 못한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물리치료사협회와 의사협회 관계자가 나와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물리치료사협회와 의사협회에 마사지와 물리치료가 같은지 다른지, 아울러 마사지가 합법화될 경우 물리치료사 중 마사지 업으로 전환할 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의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할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실에서 물리치료사협회 회장과 통화했는데, 이번 공청회 개최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다 충실한 공청회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사협회와 의협이 이번 공청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을 유지하는 방법 외에 시각장애인들이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인 국가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오늘 오전에 했던 강위영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맹인들 대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맹학교의 이료교사입니다. 그래서 맹학교가 있는 데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료교사로서 그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특수교육을 받든지 또는 대학에서 다른 분야를 받더라도 대학원까지 하고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직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나온 애가 다시 가서 안마사 수련을 받습니다. 안마사 수련을 받아서 자기가 잘해서 경제력이 있다면 안마원을 개설하든지…… 대학원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다시 안마사로 취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과거에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데서는 전화교환수를 했어요. 그것은 옛날 전화교환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이렇게 너무 발전하고 보니까 맹인들이 전화교환수로서 할 자리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속기사, 속기사도 양성을 했습니다. 또 텔레마케팅, 근래에 와서 ‘아! 텔레마케팅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약 300명 가까이 텔레마케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불과 몇 손가락 안에 듭니다.
우리가 말로 이야기할 때는 이것도 하면 안 되나, 저것도 하면 안 되나, 외국에 가보니 이렇더라…… 외국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민도가 그렇게 따라주고 있고 사회가 거기에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생존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936년,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에 랜돌프-쉐퍼드 법(Randolph-Sheppard Act)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자판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도록 하자 그것을 해서 퍼블릭 로(public law), 그러니까 공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맹인들을 위해서는 쉐퍼드 로(Sheppard law)가 통과됐고 미국에서 100년 전에 걀러뎃대학, 농아자들을 위한 대학을 만들 때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100% 돈을 내고…… 지금도 걀러뎃 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100% 국가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영진술인강위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춘진김춘진위원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입법화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사례가 있는지 진술인께서 아무 분이라도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안마사법의 우리나라 도입은, 1964년에 일본에서 이미 폐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아시아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쪽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패망하고 1964년도에 이 법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안마․마사지라는 것을 시각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이 해서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자격을 주고 지금은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배워서 공인자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지금 얼마나 마사지가 성행합니까? 태국도 정부 차원에서 마사지사를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000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마사지는 지금 세계가 공통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또 누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기정위원장대리강기정
다른 분, 김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김춘진 위원님 추가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승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양승조 위원입니다.
임지봉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주장에 의하면 2006년 5월 25일 헌재 결정에서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위헌성은 이번 개정법률에서 완전히 해소되었다 그런 주장이시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다만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것이기 때문에 기속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주장한 재판관이 5인이기 때문에 판결주문에서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주장하셨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 주장의 논거를 서면에도 말씀하셨는데 좀더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교수님의 판단이신지……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직접 설시 이유를 들으신 것은 아니시겠고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판결주문에서 언급하지 못한 이유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주장한 재판관이 5인이기 때문에 판결주문에서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런 주장의 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소원에 대해서 인용결정 즉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그야말로 판결문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주문에 침해된 기본권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적으려다 보니까 그것이 6인의 정족수에 미달된 5인밖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결주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침해된 기본권 부분을 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이번 판결문 맨 앞에 판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판결의 요지들을 죽 요약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직접적인 기속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번에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위헌의 이유가 재판관들마다 달랐던, 상이했던 사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6인에 모자라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판결문에 적지 못했던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그 판시사항 부분에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양승조양승조위원
교수님 주장에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교수님께서도 서면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판시이유 ‘5. 결론’ 부분에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호 충돌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5. 결론’ 그 부분도 판결주문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판결이유 속의 한 부분으로 7인의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끝나고 ‘5. 결론’ 해 가지고 판결이유 속에서 여전히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의 판결문들을 보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같은 것을 보면 주문 이외에 따로 판결이유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에서만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결이유에서 ‘5’ 그래 가지고 결론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여전히 판결이유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대해서 기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물론 판결이유, 결정이유에 설시된 부분이 기속력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게 직접적인 기속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속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참조사항이지요.
양승조양승조위원
예, 그랬을 때 결정이유에서 설시된 부분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기속력 여부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를 들어 직접 기속력,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판결이유에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국회가 거기에 그대로 따라 가지고 법안을 만들려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도 치유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정치에 있어서 핵심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이나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집니다. 판결이유에서 밝힌, 그래서 효력이 없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를 치유하는 것을 법안에 담을까 말까는 국회가 판단할 사항인 것이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입니까? 하부기관도 아닙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주문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형성권하에서 국회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대상이 됐던 입법을 대체하는 재생법률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우리나라와 독일 법학자의 유력한 견해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개정법률안이 안마사에 대한 규칙에서 위헌결정된 부분의 재생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재생법률(Wiederholungs-Gesetz)이라는 것은 앞에서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법률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담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재생법률, 반복입법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재생법률, 반복입법은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자신이 중대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재생법률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5인의 재판관만 판결이유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꼭 법안에 치유해서 담아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심지어 6인의 재판관, 7인의 재판관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심지어 중대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재생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이유나 근거가 헌법재판소 5인의 의견이 안마사 규칙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하면서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되어 있다, 그래서 비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 진출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물리치료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받아들일 때는 국회가 가지는 입법형성권하에서 이것은 안마업이 물리치료사도 할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법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기정위원장대리강기정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형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임지봉 진술인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경섭 진술인도 변호사이시고 임지봉 진술인께서도 역시 변호사니까 법률지식으로……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는 법학교수입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그러면 이경섭 진술인은 변호사이시지요?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예, 그렇습니다.
(강기정 간사, 김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형근정형근위원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 법률을 전공한 입장에서 임지봉 진술인께서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경섭 진술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이번 위헌결정에서는 물론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다섯 분 이상인 7인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를 하셨습니다. 다만 그중 두 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이 일단 그 자체로 위헌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를 한 5인의 재판관님들께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면서 이 법률이, 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왜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문과 이유의 결론 부분과는 약간의 모순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5인의 재판관님들께서 상당부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판시하심으로써 알리고자 했던 그 판단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단순한 하나의 참조사항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는 그 중대한 문서에 단순한 참조사항을 적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재판관님은 한 분에 불과하십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취지를 놓고 볼 때 과연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동일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서 새로운 동일한 법률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또 한번 의료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 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국익과 의견 충돌과 많은 경제적인 손실 또한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부분까지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도 과연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이유에 나와 있는 것을 단순한 참고사항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나 그 의미가 중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만약의 경우 다시 이 법이 성안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될 경우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 청구를 한다면 이경섭 씨는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제 의견으로는 위헌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임지봉 진술인은 어떻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는 저의 의견서에도 적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합헌결정이 나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논거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다섯 분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재판관들의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판결 이후에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나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얘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음 판결에서도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형근정형근위원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도 헌법의 큰 가치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이 직업선택의 가치보다도 더 우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경섭 씨는 변호사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이나 경제활동의 영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이 법안 자체가 시각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것도 아니고 안마사라는 직역에 진출해 있는 시각장애인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현재 기존에 위헌이 된 규칙이 그대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정부로서는 이 규칙이 독점적인 안마사라는 직역을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는 다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입법이었습니다. 다른 대체수단을 통해서 3.68%에 들지 못하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부와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보면 특정 직역을 다른 일반인이 진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은 전반적으로 다 위헌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법무사법, 법무사 시험을 일정 시기에 한해서 치를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공무원만이 법무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헌결정이 났었고……
정형근정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송기택 진술인께서 아까 수기사와 안마사의 개념의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기사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그런 경우에도 개념이 포함되고 넓은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다릅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지금 대체의학이라고 하면 제3의학이거든요. 거기에 수기사가 들어가는데 제1의학은 의사들이 하시는 거지요. 주사를 놓든가 진찰을 하든가 약물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그것도 수기로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의학에서의 수기사는 카이로프랙틱, 정골, 접골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엑스레이나 CT나 MRI 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이 미국에서는 수기이지만 일본에도 접골이 있고 중국에는 정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엑스레이 판독을 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형근정형근위원
수기사에 카이로프랙틱이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기사라 하면 안마, 마사지, 지압, 카이로프랙틱, 정골, 접골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정형근정형근위원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규칙에 있거나 관습법에 있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이 말입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것이 5․16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안마사가 있었고 지압사가 있었고 접골사가 있었고……
정형근정형근위원
제 말씀은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통례적으로 쓰는 말이지요.
정형근정형근위원
통례적으로 쓰는 개념이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정형근정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정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복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심장복심위원
장복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실로 배부한 공청회 계획안에 의하면 오늘 공청회는 안마사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의료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공청회를 보면서 그 목적을 충족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까지 행정실에 공청회 공술인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도 공술인이 다 확정되지 못했거든요. 공청회 준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술인들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술 내용을 준비해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이 많이 촉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안마사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안마사들의 집단시위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는 준비 과정이나 모양새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잠깐 들은 것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지봉 공술인님!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보통 말로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우리는 법을 존중하고 법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법을 새로이 만들었을 때 교수님의 생각은 지금 헌재 판결이 된 게 바뀌어서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 될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부분은 5인의 재판관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판례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마사 규칙이 위헌이 되었다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법이 합헌이 되는 것이지 같은 게 위헌이었다가 합헌으로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복심장복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섭 공술인님, 시각장애인 중에서 맹인 안마사가 3.68%나 된다고 했습니다. 3.68%의 생계보장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직업 안마사나 또 다른 마사지사하고의 생계수단 경쟁력으로는 분명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퍼센티지는 적지만요.
그런데 이 3.68%의 맹인 안마사들의 한 달 평균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얼핏 들은 바에 의하면 300~400……
장복심장복심위원
송기택 공술인님, 마사지 업소가 전국에 10만 개소가 넘고 마사지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맞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런데 1일 한 마사지 소에서 10명이 마사지를 받는다고 치면 500억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은 합당한 어떤 직업인으로서 간판을 걸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세금을 내지 않지요.
장복심장복심위원
결국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일을 하는 것이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렇지요.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런데 500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국가로서는 이 많은 직업인들에게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게 해 주고 합당한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맞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각장애인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지금 시각장애인이 안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술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만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업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취업을 시키면, 지금 300~40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각장애인은 100만 원도 못 법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그런 법을 만들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인데 이 100만 명도 살려야 되고 세금도 내겠다는……
장복심장복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성도우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작장애인이기 때문에 여성도우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니지요.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다 알겠지만, 방송이나 신문에 다 나왔잖습니까? 성매매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마사지, 안마를 하려면 손을 닦고 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여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그거야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종교인으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십계명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 양심상으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전 시각장애인이 다 그렇다고는 저희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시각장애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가 다 그런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성도우미가 있는지, 목욕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러니까 아시고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전부 여성도우미가 있고 목욕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꼭 필요해서 있는 것인지, 진술인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많이 퇴폐한 것인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한나라당 정화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사태와 관련해서 생사를 달리한 2명의 시각장애인과 마포대교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부당함을 알리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고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독점케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결정을 받고 현재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자살까지 기도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적․제도적 부분에서 또는 사회적 인프라 부분에서 장애인의 복지가 전무한 나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고용촉진공단이 있지만 고용촉진공단을 통해서 하나의 직업도 알선받을 수 없는 현실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도 시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공청회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임지봉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입장과 국회의 판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강위영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스포츠마사지사들의 교육과정도 비교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제가 스포츠마사지에 관해서는 그 실체도 사실상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스포츠마사지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잡으면 50명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마사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 인구 50명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마사지사를 합니까? 그러면 스포츠마사지사에 딸린 가족이 세 사람이라고 칩시다. 세 사람이면 300만의 스포츠마사지사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모든 직종의 10분의 1이 스포츠마사지 관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느낀 것은 스포츠마사지사가 100만 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숫자를 부풀린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000만인데 어떻게 100만이냐?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인안마사 숫자가 3.68%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맹인의 등록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안마사에 종사하는 것은…… 원래 시각장애자로 등록한 것에는 늙어서 시력이 준 노인성 장애인 숫자도 포함된 것인데 그 맹인안마사의 절대적인 숫자는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 실제 노동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맹인은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질 때는 2%나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맹인들이 목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어디에서 밥을 먹고 사느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인교회에 담임목사로 있습니다. 그 맹인교회의 교인들은 누구냐 하면 안마사들입니다. 전부 다 안마사이고 관련 직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은 점을 안 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점을 치는 사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권장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교수님, 시간 관계상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영진술인강위영
그러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1960년 제가 맹아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는 중학교만 나와도 안마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가르치는 것은 생리학, 해부학, 마사지, 지압학, 진단학, 한 방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3개 맹아학교에서 고등과를 졸업한 사람만 안마사로 양성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과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해부생리학, 안마․마사지, 지압학, 진단학, 한방개론, 의료임상, 침구학, 침구개론, 의학이론 과목이 주가 되고 그 외에는 오후에는 대략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맹아학교에서는 3년 동안에 주로 하는 수업이 안마사를 위한 준비과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도실명자들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됐다든지 이런 중도실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안마교육을 다시 받기 전까지 한 4~6년 이상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한 5~6년 지나서 안마교육을 받자 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길이 안마사 훈련과목인데 약 1300시간의 이론과목 교육과 1400시간의 실습을 하고 시험을 거쳐서 안마치료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헌법 제34조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확히 한 것인데 헌재의 판결에는 이 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질의는 이경섭 변호사와 임지봉 교수 두 분께서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이경섭 변호사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법익의 균형성, 물론 그 법익이 다른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해서 결코 낮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례의 원칙상 방법이 적절하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방법의 적절성이 문제인데 다른 일반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그 직역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물론 퍼센티지는 조금 전에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화원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생존권이 우선이냐, 기본권이 우선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생존권이 중시가 됩니다만 현재 의료법개정안을 통해서 완전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내용이 기존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위헌결정할 때도 그런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헌법 제34조제5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임지봉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평석하면서 냈던 주장의 골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만 눈길을 줬지 제34조제5항의 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 규정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고 다수의견의 판결문 어디에도 헌법 제34조제5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업을 독점케 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애초에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개정법률안은 오히려 헌법 제34조제5항의 취지를 굉장히 잘 살려서 입법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34조제5항에 보면 신체장애인 및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안마사규칙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했는데요. 이번에는 헌법이 적고 있는 그대로 법률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헌법 합치적인 법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정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향숙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진술인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진술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법률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는 당사자가 되시는 송기택 공술인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당사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술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들은, 지금 이 시간은 방송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송기택 공술인께서 시각……
제가 대답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주장하신다면 스포츠마사지업에서도 성매매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단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사지를 하시는 행위자가 100만 명이라는 주장은 나는 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각종 포털 사이트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위영 교수님께서 충분히 해명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기서 이 법을 형성하는 형성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지금 3000명이 안마업에 종사하느냐 실제로 6000명이 종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단 1000명이 안마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시각장애인 전체, 그 가족 전체의 유일한 생존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에게 3호침 이하의 침술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침술을 하면 위법이 되어서 이것도 독립적인 직업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안마업이라는 것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안마업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우리나라 문화와 형편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다른 직업에 대한 기회와 교육에 대한 기회를 우리 사회가 열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그것을 열어 주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독점적인 것이니까 내놔라, 그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을 갖지 마라, 죽든지 말든지 갖지 마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장애인의 생존권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지봉 교수님과 이경섭 변호사님께 동시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마사지하시는 분들과 안마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정화원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이 법은 법률유보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헌법의 위헌판결에 대해서 정면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사지하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스포츠마사지를 전공해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그 길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접근에 있어서…… 외국의 그 어느 나라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우리도 함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비장애인들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뭔가 법률적인 접근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제가 법률학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접근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률학자로서 또는 법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스포츠마사지를 하시는 분들, 그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 주는 데 대해서 다른 접근 방법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다른 접근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저는 대한마사지사협회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오로지 법률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위헌결정의 취지와 그리고 그간에 논란이 있었던, 그간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에게―물론 특정 시각장애인입니다―특정 직역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적합한지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장 위원님께서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에서 추구해야 되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생계권 보장이라는 중차대한 공익입니다. 그 점을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이 법률안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시 위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역대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주관적 사유, 본인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조건이나 전제조건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극히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이 법률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 법률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법익 균형의 원칙 그리고 생존권 보장을 추구하지 못하면서도 결국 대다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 방법이 또한 적절치 못하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요건의 거의 모든 부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안마사들의 수가 시각장애인의 3.68%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절대 수가 6000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절대 수는 6800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 이제껏 정부가 이를 등한시해 온 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안마사로 배출하는, 교육을 시키는 맹학교가 전국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배출되는 시각장애인이 1년에 2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한 후원을 잘 못 해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가 적은 것을 두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존권은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적다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경섭 변호사님이나 헌법재판소 5인의 재판관 분들께서 자꾸 이 문제를 직업 선택 자유의 제한 문제로 끌고 가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이 충돌하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입니다.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그 해결 이론으로 학설이나 판례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느냐? 두 기본권 중에 그 보호법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권이 보호법익이 더 큰 기본권이냐? 절박한 생존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생존권이 더 우선하는 기본권이라고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권 우선의 원칙입니다.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은 지금 안마사가 아니면 생계유지가 안 됩니다. 안마사라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업입니다. 그것을 비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안마사를 하면서 경쟁해 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업에서 다 퇴출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안마사가 아니라도 다른 직업을 통해서 충분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보시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안마업을 독점케 해서 다른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생존권을 우선시키는 것이 두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더 조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헌법은 약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하라고, 지금 제34조에서 여성 청소년 노인 모두에게 국가로 하여금 특별한 보호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요. 평등이라는 것은 원래 같은 것은 같게,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것이 평등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논리나 아니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는 뭐냐 하면, 일반인을 약자와 억지로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라고 밀어 넣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말이지요.
헌법은 약자에게 특별한 보호의 손길을 내뻗는 따뜻한 법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헌법을 배우는 법학도들이,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법이 정말 차가운 법이구나, 따뜻한 온정이 흐르는 법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될까 봐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장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애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애자현애자위원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위원입니다.
위헌판결과 더불어 발단이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투신자실을 하는 등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이 불거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마사업은 유일한 직업수단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직업수단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지금의 우리 현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직업 선택의 기회마저 박탈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적절한 정책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직업수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일한 기회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 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비장애인들에게도 여러 직업수단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아주 많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상당히 저소득층도 많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유일한 기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다수의 국민들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점을 어떻게 법으로 그리고 정책적 장치로 마련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는 측면에서 토론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사실 저는 오늘 공청회를 열기 전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왔던 입장입니다. 다만 이에 반해서 다른 비장애인들이 이 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을 대표로 해서 오신 두 분 진술인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경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질의는 임지봉 교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과잉금지의 원칙 네 가지 기준을 의료법 개정안이 모두 저촉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방법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특정 직역에 대한 진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무고용제와 같은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법률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 이것이 과연 방법의 적절성을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과잉금지의 원칙은 네 가지 세부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법률이 헌법이나 법률의 체제상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경섭 변호사님께서 의견서에 쓰고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체제상 정당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충족된 것입니다.
거기에 “명백한 위험” 이런 것을 쓰고 계시는데요. 목적의 정당성은 입법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면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법의 적정성이라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그 기본권을,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 그러한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 방법의 적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정법률안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업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입법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의 적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애자현애자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답할 시간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다 못 하신 말씀을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안마사 직역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이런 입법보다는 비시각장애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되,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우선권을 보장하자는 제안을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마사 자격 중에 50%를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할당한다든지 아니면 비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안한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지봉 교수님께서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위영 교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교수님이 일본에서 국민들의 이료시술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시각장애인에게 안정적 유보자격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면 앞서서 많이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업에 종사하는 비장애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소득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 업에 상당히 많이 종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적인 수요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행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시행된다면 이렇게 국민적인 수요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서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우선 마사지사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우선권을 준다든지 혹은 50%면 50%, 몇 % 이상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할당제를 아마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복지부에서 했습니까?
이 할당제는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책이 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반인 안마사가 50% 있을 것 아닙니까?
안마시술소 등에서는 일반인 안마사를 쓰지 굳이,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마시술소에서 밥도 다 먹여 줘야 되지요. 이런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당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안마사 업계에서 다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당제는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어떤 하나의 직역의 독점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미국 같은 경우 Randolph-Sheppard법에서 주정부나 연방정부 건물 내에 있는 자판기의 운영권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스페인에서도 ONCE라는 기구를 통해서 복권판매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케 하고 있습니다. 복권판매업자의 몇 %를 시각장애인이 하라가 아닙니다. 독점케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독점적인 직업이 하나라도 있어야 그분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과의 경쟁에서는 어차피 도태될 수밖에 없는, 축출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애자현애자위원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지금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이 자꾸만 물리치료사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물리치료사하고 마사지사하고 같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절대 마사지 안 합니다. 그냥 기계로 하지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마사지는 분류되어 있고, 누구나 다 거기에서 행복추구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0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8월 15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경락마사지․마사지․피부마사지사 숍이 50만 군데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50만 군데가 되면 150만 명이에요.
지금 목욕탕에서 마사지를 안 하겠습니까? 어디 마사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 공인을 내주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또 시각장애인도 잘 살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시각장애인 혼자만 살고 이쪽을 다 죽이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도 살고 이쪽도 살 수 있는 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면 또 위헌이 날 것을, 어느 세계에 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아까 100만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100만이 넘어요. 한번 보세요. 중앙일보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3페이지로 해서 났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격을 주는 것을 토대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30개 대학에서 학점으로 일반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만 1년간 85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전과자 만들 것입니까? 아니, 대학에서는 왜 가르치게 하고 그 사람들 왜 전과자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쓰고 외국 자본, 그러니까 관광수입을 올려서 정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니, 자꾸 시각장애인만 그냥 이렇게 해 주고 이쪽은 다 죽으라고 그러면 300만 명이 한꺼번에 굶어죽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 다 했습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현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지금 이야기하신 것 제가 조금 이야기……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사회자 승낙을 받고 발언하세요.
현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화고경화위원
송기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포츠마사지업이라고 하나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니에요.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피부마사지, 경락마사지, 스파마사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같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그 업소를 만약에 개설할 경우에 신고를 합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안 합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입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불법이지요.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렇습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불법이 심한 데가 있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것이 지금 몇 개 업소가 있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현재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출한 게 한 10만 군데 있다고 그럽니다. 마사지하는 데, 목욕탕 1만 4000군데 중에서 거의 100% 다 마사지합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10만 군데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고경화고경화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법이 통과될 경우에 전국에 안마사시술소가 더 늘어나고 성매매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스포츠마사지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상황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바뀌지요.
고경화고경화위원
어떻게 개선이 되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우선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저희들이 언급할 수는 없고, 우리 마사지 업계는 일단 1년이면 90%는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누가 터치를 못 해요. 경찰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퇴폐를 한다, 퇴폐를 한다고 하면 다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신들이 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폐를 없앨 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도 퇴폐를 해요. 몇 군데에서 해요. 그것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자격을 주어서 인정을 해 주면 퇴폐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것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선의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그 말씀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렇지요.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분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기를 정의하실 때 안마, 마사지, 지압, 그다음에 카이로프랙틱, 접골, 정골,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정화원 위원님도……
고경화고경화위원
통상적으로……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죄송하지만 말을 할까요?
고경화고경화위원
예.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정화원 위원님이 발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안마사들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 하게 한다고 해도 침도 하고, 카이로프랙틱도 하고, 정골도 하고, 안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수기라는 개념에서 카이로프랙틱이나 이런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되지 않느냐? 왜냐?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것은 별도로 엑스레이 보고 MRI 보고 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임의로 확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닙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규칙상이나, 그다음에 장향숙 의원님도 아마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수기의 정의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 이 정도로 굉장히 좁혀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송기택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수기의 정의는 과도하게 확대해서 지금 정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를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외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것으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안마사가 많지요. 3.6%가 되고, 점술사도 많고요, 또 대학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해서 법을 우리 비시각장애인 숍에 5명 이상으로만 해도 지금 1만 명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갈 데가 없습니까? 법으로 채용하면 되고, 얼마든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도 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글쎄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물론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오천 되시는데 그분들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도 있어요.
고경화고경화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경섭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6월 23일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노당의 노회찬 위원께서 어떻게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가 있다라고 본 재판관이 5명이었다, 문제가 되었던 그 규칙을 바로 법률로 입법할 경우에 일단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는 5명만 찬성했기 때문에 결국에 위헌소지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본인은 있다,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예,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경섭진술인이경섭
5명의 재판관님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부분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전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해서 현행 의료법 개정안이 성안된다 하면 그 부분이 당연히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은 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그 다섯 분의 재판관님께서 그러한 취지로 판단을 하신 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그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과연 법률유보의 원칙만에 의해서 충분하게 위헌으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다섯 분이나 되는 재판관님께서 그 결정문에 판시하셨다는 것은 다음에 유사한 법률이 생길 경우에도 그와 동일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결정문을 통해서 밝히고 싶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이 문제가 된다라면 또다시 위헌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임지봉 교수님, 다른 의견……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이경섭 변호사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너무 대단하게 지금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취지가, 속내가 그렇든 안 그렇든 하여튼 판결은 판결주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판력을 발생시키는 판결주문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헌법에 위반된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취한 법률을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형성권 내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의정치의 핵심기관입니다. 그런 국회가 그야말로 너무 과잉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판결이유 부분까지 막 고심고심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헌법재판소가 말한 그대로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고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미김선미위원
열린우리당의 김선미입니다.
임지봉 진술인님, 지금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정서적 고려라든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시각장애인이 안마치료사 자격증을 취하기 위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강위영 교수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은 원래부터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마업에 굉장히, 일반인보다 못하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일반 비장애인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뭐지요, 근거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몇 %, 또 비시각장애인․일반인 안마사 몇 %, 이렇게 해도……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것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김선미김선미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어떤 서비스를 더 받고 싶다라는 견지에서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 그 기술력에 의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는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적절한 안마시술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훈련을 받고 있고, 그 기술력……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은 고등학교 맹아학교 3년 과정동안 해부학, 생리학 등을 비롯해서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배출되는 통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가장 어렵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비시각장애인보다 시각장애인들의 기술력은 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제가 자꾸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답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
김선미김선미위원
송기택 진술인님, 아까 마사지업을 IMF 이후에 국가가 장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렇지요.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요? 민간 자격증이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니, 대학교에서는 총장님이 주는 데도 있어요.
김선미김선미위원
130개 대학 말고요, 그 외에?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 외에 협회에서, 한 50개 단체가 되는데 50개 단체에서 자격을 주지요.
김선미김선미위원
협회에서 민간 자격증을 좀 남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발을 안 했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것은 협회에서 주는 것이니까 제가 남발했는지 남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김선미김선미위원
지금 협회에서 하는 교육은 뭡니까? 이론 교육이나 실습 교육이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6학기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6학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적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시각장애인하고 저희들하고 볼 때는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은 빠르지요. 아마 배우는 것이 3분의 2는 빠를 겁니다. 대학교에서 1년 과정을 배우면 그 사람들 나와서 다……
그러면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소비자가 많이 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에 한 50만 명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에서는 몇 분이 안마를 받느냐, 소비자의 권리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미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불법이 10만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김선미김선미위원
어쨌든 이 민간 자격증이라는 것은 대학교나 아니면 협회에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지금 100만 명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업소 개설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유업으로 개설하고 계시지 않나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렇지요, 자유업으로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마사지로 신고하는데, 요즘은 신고를 안 받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고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25일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판결 나고부터는 보통 재판관님들이…… 무죄 아니면 저걸로 나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현재 마사지업이 안 되고 있나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잘 되지요, 왜 안 돼요?
김선미김선미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행해지고 있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더 잘 되지요, 더 많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것을 빨리 공인화해서 세금을 걷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금 하나도 안 걷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안마사…… 이번의 헌재 위헌판결 이전에도, 이후에도 마사지업은 계속되고 있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렇지요, 지금은 법이 없다니까 더 많이 성하고 있겠지요.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런데 마사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법률적 아니면 제도적으로……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안마사라는 제도를 우리 마사지업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십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많아요. 여섯 가지가 돼요.
왜냐하면 안마, 마사지, 지압 있지요. 물리치료가 전기치료 있지요, 카이로프랙틱 있지요, 정골 있지요. 현재도 그분들은 다 해요. 우리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사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것을 거기서 분리해서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는 이것만 해 주면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마사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럼 마사지업만 따로 분리해서 하시겠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마사지업만.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접근이 틀리지 않습니까? 안마사의……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니, 독점법을 해 버리면 안마, 마사지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마사지를 못 하게 되지요. 지금 독점법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점법을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그 법을 해 주시고 이쪽에는 마사지만 하게 해 주시면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이득이 되고 실업자도 구제되고, 100만 명이 구제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없애 버리면……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럼 우리 강위영 진술인님, 지금 송기택 진술인이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30개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4년제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나오면 학사 학위 자격증이라도 가지는, 물리치료사와 동등하게 6학기를…… 물리치료사는 복지부에서 자격증을 주고 그 트레이닝 과정은 전문대학에서 3년, 4년제 대학에서 4년으로 엄격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학기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느냐, 정규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원이나, 요새 대학이 운영이 아주 곤란해 가지고 평생교육원이라고 야간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 거기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렇게 해서 ‘치료’자를 많이 붙이니 미술 한 사람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러면 130개 대학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정규 커리큘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학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이 나왔을 때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격증이 없다 하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을 옳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닝 과정이…… 목사님을 했다가 나중에 또 연합회장인데 목사님께서 원래 하시다가……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예,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페셔널…… ‘대학, 대학’ 하지만 요새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을 정규 대학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호김병호위원
송기택 회장님!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김병호김병호위원
좀 전에 ‘안마사들이 하려는 것을 우리가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안마사가 하는 것이 지압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마사지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주장하셨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러면 마사지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접근하시지 왜 안마사 하는 것을 위헌이다 해서 그 밥그릇 통을 차 버리고 뺏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느냐……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니지요.
왜냐하면 안마, 마사지, 지압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사지만 하면 된다면서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전에도 시각장애이신 분들이 안마만 하는 게 아니고 안마, 마사지, 지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지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법으로 빨리……
김병호김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안마사가 안마도 하고 지압도 하는 대로 그냥 가만두고 마사지협회에서는 마사지만 하겠다고 그런 법 만들어 달라고 하면 별로 충돌 안 되서……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독점법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 마사지 못 합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아니, 독점법 만들기 이전에 위헌이라고 소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송기택진술인송기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100만 명 중이라도…… 하루에 수백 건씩 재판을 받습니다. 계속 고발을 하니까 고발 들어가면 재판소에 가서 재판 받고 그 벌금을 내고도 또 먹고살기 위해서 하고 또 벌금 내고도 또 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위헌을 안……
김병호김병호위원
기존 법이 있는데도 법을 어기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 가면서 무리하게 강행해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은 지키는 한도 내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소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소청은 대법원에도 올리고 다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헌법소원을 올린 것이고 헌법소원에서 재판관님들이 이것은 위헌이고…… 다섯 분은 그렇지만 두 분도 이것을 저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7 대 1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묶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병호김병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다 안 났다 그런 문제 이전에 마사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나 과정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회에도 냈고 복지부에도 냈고 같이 마사지……
김병호김병호위원
뭘 냈는데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우리가 마사지만 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들이 절대 반대해서 얘기도 안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안 해 봤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해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마사지만 했으니까 마사지만 하겠다고 청와대에도 진정하고 별 군데 안 한 데 없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래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럼요, 또 국회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러면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가 언제 결성된 겁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게 맨 처음은 수기요법사총연합회입니다. 총연합회가……
김병호김병호위원
언제 결성됐냐고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 마사지만 하겠다……
김병호김병호위원
됐어요, 됐어.
그래 여기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지금 한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명단을 갖고 계십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저희가 낸 명단은…… 저희는 36만 7000명이 배출됐고요, 타 단체 것을 해서 헌법소원 때에 제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아니, 그 명단을 갖고 계시냐고? 협회니까 회원 명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우리는 36만 7000명 명단이 있어요.
김병호김병호위원
우리라니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우리 단체에서 자격 준 단체가.
김병호김병호위원
그게 총연합회 아닙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러니까 50개 단체가 가맹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50개 단체를 묶어서 이번에는 하나를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얼굴 마사지, 발 마사지, 손 마사지, 무슨 마사지 하는데 그 마사지하는 행위하고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안마라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손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근본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하는 스포츠 마사지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김병호김병호위원
아니, 보고 하는 것하고 안 보고 하는 거야 다르겠지만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하는 무슨 행위가 다르냐 이거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렇지요, 경락 마사지 같으면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
김병호김병호위원
아니, 아까 마사지만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마사지인데 경락 마사지도 마사지이고 발 관리도 마사지라고 그랬잖아요. 피부 마사지도 마사지이고……
김병호김병호위원
마사지는 영어이고 안마는 우리말이고 그런 차이입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똑같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똑같아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안마나 마사지나 같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아까 마사지는 안마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중에서 마사지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마사지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고 안마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를 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마, 마사지, 지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러면 법이 어떤 형태로 돼든 만약에 지금 마사지협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범법행위를 하면서 나갈 거네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시각장애인 분들은 한강에서 투신했지만 우리는 바다에 투신할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다에 투신해요. 왜냐하면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런 투쟁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벌써 오래 됐는데……
김병호김병호위원
오래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것도 한 30년 됐지요. 30년 됐지만……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런데 30년 하면서 총연합회는 왜 좀 일찍 구성이 안 되고 4개월밖에 안 돼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이번 7월 22일에 저희가 부산에 가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집단폭행을 당했어요. 집단폭행을 당하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와서 데모하고 두들겨 패는데 한번……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러면 요즘 1년에 그 범법행위로 인해서―의료법 위반이지요―처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것은 조사는 안 했지만 아마 수만 명 될 겁니다. 지금은 무죄를 내려 주고요, 선고유예를 해 줍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 전에는 보통 벌금을 냈지요. 한 200만 원……
김병호김병호위원
벌금 내는 숫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거는 우리보다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더 많으니까, 거기서 고발을 해서 다 잡아가는 건데, 1년에……
김병호김병호위원
그게 의료법 위반이다 이거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안마 이거 위반입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하여튼 그런 행위를 했다 하면 무조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송기택진술인송기택
그렇지요.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다음에 강위영 교수님!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예.
김병호김병호위원
안마라는 것이 상당히 역사도 있고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시대가 변하면 안마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안마니 마사지니 지압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른 형태로 많이 개발되어서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환경이 달라지면 안마나 유사 안마와 같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그렇고 생활환경이 달라짐으로 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시각장애인들이 전담하고 있는 안마의 행위가, 그 숫자가 다 공급이 안 될 것 아니냐, 그 수요를 다 해소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데 대한 안마사협회나 이런 데에 대해 무슨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저는 안마사협회에서 하는 그러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안마사의 안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가 늘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일본시대부터 이때까지 죽 안마라고 하는 일본 교육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에 와 가지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김병호김병호위원
과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앞으로도 전망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마 자체가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그 양상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발전되고 있고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맹인 안마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넘쳐 난다, 그래서 커스터머(customer)의 수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못 받고 있다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 훈련 프로그램을 더 양성화하고, 국가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의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맹학교에서 안마사 양성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저력은, 맨파워(manpower)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김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완박재완위원
이경섭 변호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안마사는 여러 가지 의학과목을 고등부 3년 동안 강도 높은 교육 이수를 통해 배출되고 있고, 또 중도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적어도 200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교부받고 있거든요.
자격증을 교부받아서 계신 분들이 약 6800여 명 되시는 것 같고 지금도 이런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제도를 바꾸어서 배타적 독점권을 없애고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을 경우 기존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는 분들의 신뢰이익, 그러니까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던 분들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의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생계보장의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 의무고용이라든가 별개의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충함으로써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지 이 부분, 물론……
박재완박재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답변하신 것처럼 했을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가운데도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그 형평성……
이경섭진술인이경섭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거나 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는 여건은 또 다른 입법이나 어떤 행정조치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당연히……
박재완박재완위원
그렇더라도 당초 자격증을 취득할 때 기대했던 이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이익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이익이냐, 아니면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익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문호를 개방한 뒤 사실상 경쟁체제로 갔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하는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저는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그래서 제가 형식 논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헌재 판결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구체적으로 초래할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이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예컨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게 해서 결국 형식 논리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려다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를 더 소홀히 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 또는 달리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일반인들이 시각장애인들과 같은 업역에서 경쟁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좀 파렴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임지봉 교수님께서 아까 따뜻한 헌법과 차가운 헌법에 관해서 비교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좀 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헌법에 온정이 있느냐 없느냐? 헌법에 온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의무에 따라서 현재 그러한 입법이 마련돼 있는지 그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지, 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다른, 지금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을 그렇게 면피성으로 대체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미국 연방정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컨대 연방정부가 보유한 판매시설 등에 관한 면허제도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라든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스페인에서 복권사업 등에 배타적 독점권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제도는 그렇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정확한 그 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예는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나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반인이나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방법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안마사자격의 문호를 개방할 때 어떤 보완적인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대안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경섭진술인이경섭
글쎄요,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의무고용,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작업장에 의무고용제……
박재완박재완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송기택 회장님께, 그러면 지금까지 무자격 안마행위를 해 오신 분들의 모임이 총연합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달리 표현하면 범법행위를 해 오신 분들의 모임이라고……
송기택진술인송기택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책임감이라든지……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안마사법이 도입되고 1913년부터, 그전에서부터 눈 뜬 사람이 이것을 했습니다. 한의원에서도 마사지를 하고 지압을 하고 그 역사가 오는데, 다만 왜정시대의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안마는 시각장애인만 하라고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접골사도 만들었고, 그렇잖아요? 접골사도 했고 침구사도 했는데 5․16이 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안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요. 시각장애인은 안마하고 우리는 접골도 하고 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서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아까 강위영 교수님이 4년제 대학에서는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대학은 4년제 대학입니다. 강남대학, 수원대학 다 4년제, 전체 다 대려면 얼마나 많은지……
용인대학에서는 1년에 약 2000명의 자격이 배출됩니다. 체육과 나온 사람들, 그러면 사실은 국가대표들 해 주는 것 다 불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부는 다 쓰거든요. 국가대표들 스포츠마사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팀이든지 다 스포츠마사지사를 쓰는데, 그것은 다 불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저희들은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제는 인원이 너무 찼으니까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쪽도 살릴 수 있는 방법 해서 같이 사는 방법을 만들어 줘서 이 나라가 실업자를 빨리 구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중윤호중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강위영 교수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행위하고 그다음에 비장애인들이 하는 스포츠마사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시각장애인들의 안마가……
그 둘을 놓고 경쟁할 때에 안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물론 목적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그러한 2개를 놔놓고 누가, 멀겋게 잘생긴 사람하고 또 약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하고……
하여튼 컨수머(consumer)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상인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경쟁력은 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치료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치료적인 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료적인 면에서는 맹인의 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훈련과 경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의료에 가깝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안마행위, 안마업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강위영진술인강위영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사실상 맹인들이, 아까 ‘교수도 하고 하는데……’, 교수요? 시각장애인들이 교수 못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이야기하면, 맹인이 이 직종으로 정말 먹고 살 수 있나, 또 의무고용제라고 하는 것은……
윤호중윤호중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재완 위원님이 이경섭 진술인께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강위영 교수님한테도, 또 한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비장애인들이 비슷한 업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근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강위영진술인강위영
비장애자에 대한……
윤호중윤호중위원
장애인의 업역이 보호되면서 비장애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호가 되는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저는 사실상 비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마사지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그쪽에 대해서는 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시각장애자에게 안마라고 하는 주직종이 박탈당한다든지 여기서 서바이벌,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의 생계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소 단위의 미니멈 웨이지(minimum wage)만 주고, 주로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자를 위한 것이고 또 중증장애자를 위한 것이지, 만약에 너희 시각장애자들도 의무고용의 혜택으로 해서 몇 % 하느냐, 그것은 잘 되더라도 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맹인들의 생존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지봉 교수님, 헌재의 판결이 입법자율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판결이유 부분입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판결이유가……
그러니까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할 경우에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습니다. 그게 외국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복권판매업을 독점케 하고 또 주정부․연방정부 건물 내의 자판기 운영권을 독점케 해도 그 나라들에서 그러한 법률들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 나라들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명문규정이 있든 없든 기본권으로 다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절박한 생존을 위한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떤 직역에 독점권을 준 것을 가지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위헌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런데 혹시 복권판매업 같은 경우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그것을 주는 것이 다른 국민의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처럼 마사지업이나 이런 것들의 허가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제한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판결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는 마사지업이, 그러니까 안마가 그야말로 시각장애인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일반인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로부터도, 조선시대부터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궁정악사라든지 안마사, 이러한 특정 직역에 독점권을 줬거든요.
윤호중윤호중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좀……
위헌의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이 보호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두 분께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정화원 의원님과 장향숙 의원님이 각각 수기사로 할 것이냐 안마사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칭을 약간 달리했는데요. 어느 쪽이 더 맞는다고 보시는지 짧게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택진술인송기택
안마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마사협회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것이 90몇 년을 안마로 내려오던 것을 왜 별안간 수기로 바꾸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마사로 해도 그분들은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마, 마사지, 지압부터, 무슨 물리치료부터, 전기치료부터 카이로프랙틱, 접골, 다 합니다.
그것을 왜 굳이 수기로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이지요. 수기는 대체의학에서 쓰는 것인데, 물론 이 안마사법도 의료법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강위영 교수님!
강위영진술인강위영
시각장애자 당사자인 정화원 의원이 수기사로 한 줄 압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안마사로 하든 수기사로 하든 그 명칭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이경섭 변호사!
이경섭진술인이경섭
저도 강 교수님하고 일치하는 의견입니다마는 그 안에 포함되는 안마나 수기요법이나 개념 정의,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지 그 호칭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임지봉 교수님!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도 명칭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화원 의원님께서 ‘수기’라는 말을 쓰시고 계신 이유는 지금 안마사규칙에 관해서, 안마사에 관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안마사를 하는 것이 위헌판결을 받았으니까 일단 ‘수기’라고 직업 명칭을 바꾸면서, 그동안 안마사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떨치고 그야말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직종으로서 새로이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수기라는 말씀을 쓰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진 위원님하고 양승조 위원님께서 질의가 아니라 한마디씩 간단히 보충으로 묻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진김춘진위원
아니, 한마디가 아니고요, 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술인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마사지업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100만이다, 또 그렇지 않다, 몇 만이다, 또 안마사업소도 3.68%다, 3000명이다 6000명이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안마사업소와 마사지업소의 현황과 거기 종사하는 인력 또 이용실태 또 국민들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다음은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조양승조위원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이경섭 변호사님하고 임지봉 교수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개정법률안의 쟁점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2006년 5월 25일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속력이 있어서 국회 입법형성권이 제약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하고요.
만약 제약이 없다면 우리가 현 개정법률안 자체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라든지 어떤 위헌성이 없느냐 그러는데, 임지봉 교수님께서는 아까 당연히 우리 입법형성권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셨고요.
이경섭 변호사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판관 다섯 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번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국회 입법형성권에 대한 기속력은 없는 것이 아닌지 이 점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경섭진술인이경섭
물론 국회 입법형성력 자체에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르면.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고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한, 물론 여섯 명의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다섯 명의 재판관님께서 내용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다른, 물론 임 교수님과 반대되는, 저라든가 다른 여러 분이 있겠지만 반대되는 위헌 논쟁이 충분히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이 법안이 헌재로 가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헌재의 판단,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중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내린 판단 자체에 대한 의미를 존중하자는 취지이지 그 의미가 결정적으로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을 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하여튼 입법형성권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이경섭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정화원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화원정화원위원
상당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스포츠마사지 숫자에, 우선 교육에 대해서 아까 4년제 대학이니 몇 년제 대학이니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체육학과 안에서 학점을 몇 점 따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대학에서 교육학을 배웠다고 해서 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문을, 그 학문의 개론 하나 배웠다고 해서 자격증을 줄 수 없듯이 우선 대학에서 불과 1, 2점 되는 학점을 받았다고 해서 자격증을, 용인대학 같은 데에서는 연간 2000명씩을 줬다, 이것은 용인대학에서 상당히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숫자 100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때밀이 하다가 몇 시간 배워 가지고 돈 몇백만 원 주고 자격증 하나 사서 그것을 스포츠마사지사라고 해 가지고 100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선 숫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시간 배운 사람은 2급을 주고 100시간 배운 사람은 1급을 주고 그래 가지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심지어는 20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숫자에다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정 위원님, 대충 정 위원님의 뜻을 알겠고요. 오늘 공청회는 양쪽의 예민한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서 상호간에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뜻은 알겠고요.
우리 국회의 조사기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하면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상당히 객관적인 조사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 정도로 하겠고요.
정화원정화원위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마지막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송기택 회장님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것은 간사단 회의에서 요구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범주를 벗어났지만 저희들이 논의한 끝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진술인으로 대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안마사협회 권인희 회장님께서 본인도 약간의 기회를 달라 해서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3분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권인희대한안마사협회장권인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공술의 기회를 주심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5월 25일 사태 이후에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졸지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래서 법적 공백상태에 이르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에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안마사 자격제도는 사실상 우리가 본질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각장애인만의,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마사제도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우리 국가적인 현실, 사회적인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병리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장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향후의 시각장애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이면서 사회안전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토론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그 나라 문화와 형편에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달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독점금지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특정한 직역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제도를 헌법재판소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그런 졸속 결정에 따라서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의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 비극이고 우리 모든 국민의 미래의 장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유실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번 대체입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위원장김태홍
수고하셨습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 공청회를 여러 차례 해 보았지만 오늘처럼 진지하고 성공적인 공청회는 제가 처음 겪어 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료법을 심사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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