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특별옥외광고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의사일정 제1항 특별옥외광고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4월 14일 25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주느냐 대한체육회에 주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다가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시켜 둔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사업과 관련한 우리 소위원회 의견이 모아지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어서 간판문화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안에 관한 공청회를 본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특별옥외광고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차관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감사합니다. 차관입니다.
먼저 저희 정부는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통한 도시 경관을 정비한다는 취지의 간판소위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래 조건부로 해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첫째는 기존의 특별옥외광고물은 철거가 되어야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행 설치기준이 일반광고물에 비해서 현격하게 완화 적용되어 있는데 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종류나 수량이나 설치기준 등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로 일반옥외광고물이 세워지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이나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서 최소한 예술작품 수준으로 재설치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또 도시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업체의 독점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사업의 대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겠다, 대안으로서는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익금 용도에 대해서도 법령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이나 도시 경관 및 간판문화 개선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정하게 목적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사업자 대행 금지를 하면 그다음에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업자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지금 이광철 위원님 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와 있고, 정병국 위원님 안에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금 대한체육회가 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거나 이것이 취지에 부합한 것입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가 하면 국민체육진흥 플러스 도시경관 및 간판문화개선사업에 쓰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나중에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감사원이나 국회나 예산처에서 용도에 안 맞는 것 아니냐, 방송진흥기금도 방송을 위해서 써야지 왜 문화예술에 쓰느냐 이런 논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다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사업 주체에 대한 이것은 안 내신 것이지요?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저희들은 안 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사업주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냐하면 방송법에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게끔 명문화했는데도 계속 예산처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윤원호윤원호위원
현재하고 있는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현재문화관광부체육국장조현재
지금 대구U대회 같은 경우는 아마 최고가 공개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굉장히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바다이야기 비슷하게 갈 그런 것 아닙니까? 바다이야기 정도는 안 돼도 저수지 얘기는 될 정도로 업자들 간의 로비가 심한 것 같은데……
천영세천영세위원
저는 오늘 소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손봉숙 위원이 이른바 국회 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셨다가 후반기 들어서면서 제가 교체돼서 들어 왔기 때문에 앞의 진행된 과정을 소상히는 모릅니다마는 뒤에 손봉숙 의원안에 대해서 지난번 아마 토론회에서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특별법으로 하지 말고 일반법에 통합을 해서 일반 법률에 포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박양우문화관광부차관박양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경관 조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일반법에다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옥외 광고를 전부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컨대 저희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도시경관 간판문화 개선을 일반법에 넣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김재윤김재윤위원
옥외 광고를 통해서 국민 체육 진흥 예산을 쓰는 게 지금 타당한가요?
저는 도시경관 및 간판문화 개선사업에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 단위의 예산을 투여, 국민 체육 진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소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우리가 대전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가 탄생된 것은 그야말로 간판을 아름답게 하고 숫자를 줄이고 크기를 줄이는 시각 공간을 아름답게 하자는 데에서 출발했는데 간판이라는 범주를 넓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른바 ‘야립간판’이라고 하는 한시법을 가지고 국제대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권관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사실 원래 목적에 벗어나는 범주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려면 옥외광고물(야립간판) 존폐 여부나 이런 것을 여기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 내의 여러 가지 로비, 줄다리기 이런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우리의 의견만 그냥 넘기면 돼서 보좌관들이 미리 조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의 의견을 듣고 특별법상 옥외광고관련 소위원회 의견을 대충 이런 수준이면 어떨까 하고 마련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첨언해야 될 것 또는 삭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야립간판 관리를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다 낼 필요는 없고, 우리는 원래 이 법의 입법취지가 한시법으로 목적을 달성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존속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쪽도 있고 하니까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둔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고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이지요.
김재윤김재윤위원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들이 이 안에 다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여기서 잘못된 게 있다든지 더 좋은 의견이 있다든지 하면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당초 우리 간판소위는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통한 도시경관 정비의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지 민간의 복잡한 이권이 걸려 있는 특별법상 옥외광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사안은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일차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간판소위에서는 특별법과 관련한 옥외광고 존립 여부―그냥 둘 것이냐 없앨 것이냐, 또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법안소위원회 논의 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다음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견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1. 간판문화개선소위는 바람직한 간판문화 개선을 통한 경관문화를 조성하고, 그간 각종 로비와 비리 등 근원적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위 ‘야립간판’을 포함한 특별법상 옥외광고물이 특별법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반드시 당연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 즉 별도의 후속 입법조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無作爲가 최선의 作爲)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제도개선을 통해서 존립방안이 강구될 경우에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전제는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비리와 로비 등 각종 부작용의 근본적 원인이 특정업체의 독점적이고 지속적인 수익구조에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독점․지속적 수익구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전체 간판업계 중 소수의 특정 대형업체가 소위 ‘야립간판’ 전체를 지속적으로 독식해 온 현재의 특혜성 구조에 문제가 있음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둘째, 운영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특별법상 옥외광고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간판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특별법상 옥외광고사업 운영의 문제점으로 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재원조성의 방법과 이용처의 괴리, 즉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라는 점에도 역시 아무런 이견이 없다.
즉 간판을 통한 수익이 간판문화개선과 전혀 무관한 국제대회 유치에만 사용되어 왔으므로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이고 옥외광고사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소위 ‘야립간판’ 등 특별법상 옥외광고를 제도개선을 통해 존립시킬 경우 라 하더라도 도로변의 바람직한 경관조성이라는 관점이 여전히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과도하게 난립한 ‘야립간판’을 포함한 기타 특별법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정 정리․정비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내놓는 것입니다.
첨언하실 게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김재윤김재윤위원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의견을 낼 때 “(無作爲가 최선의 作爲)” 이런 것은 굳이 넣지 말고 빼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에서라도 가급적 우리말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문장을 다듬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표현은 삭제하고 또 글을 좀 다듬어서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리한 의견을 특별옥외광고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판문화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안에 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예정대로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판문화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의사일정 제2항 간판문화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는 지난해 2005년 4월 18일에 구성됐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활동 목적은 간판․입간판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실태조사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목적하에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하고 국내외 주요 도시의 간판 실태를 시찰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소위원회는 간판문화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현실에 맞으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듬기 위하여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섯 분께 진심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김혜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제작업의 노윤태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의 우상일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림산업의 윤혁경 상무이십니다. 공직의 경험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입니다.
끝으로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의 홍순원 부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여섯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시간을 못 채워도 괜찮습니다마는 혹시 1, 2분 넘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10분 정도의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진술 내용 그리고 토론 내용은 방청을 원하는 분이 많을 정도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회의 내용이 인터넷 등으로 중계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매우 소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기다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의껏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혜정 위원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진술인김혜정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혜정입니다.
우선 간판 관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문광위 담당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해 온 의견서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다섯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둘째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한국적 현상, 셋째 효율적 관리․심의체계, 넷째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다섯째 시행령 제정의 구체화 및 대상범위의 확장입니다.
먼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관광도시, 문화․복지도시, 친환경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우리나라 건축 및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경관의 시각요소로 옥외광고물은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현재 도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 및 건축의 통합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경관 요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옥외광고물이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도시경관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어 시각환경 개선의 완성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련된 건축물의 입면이 간판에 뒤덮여 시각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의 시각적 부조화를 조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설계 시 간판의 위치 지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추후관리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가로경관 또한 옥외광고물로 혼란스러운 시각환경으로 변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도심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물, 대중음식점 등 대형 간판의 난립 등으로 시각적 측면에서 환경오염의 사례가 전 국토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국토의 경관 개선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시급한 시점에서 공공 영역의 시각적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한국적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시각환경은 리듬을 가져야 합니다. 자극이 활발한 지역과 자극이 미세한 지역 등 일상생활 속의 시각환경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업무, 휴식, 오락 등의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간판과 옥외광고물로 시각적 자극이 심한 환경입니다.
한국, 홍콩, 일본 등지의 간판문화는 랜드마크적인 경관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랜드마크적인 간판문화를 창출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옥외광고물 관리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 비해 관광산업의 후발국가인 미국의 경우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주변 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각적 자극은 다른 차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옥외광고물은 라스베가스 등 타 도시와는 전혀 다른 차분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도시의 경관 계획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로경관으로 인지되어 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이 법제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래지향적 혁신도시, 뉴타운, 행정복합도시 등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환경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미래지향적 국제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개선은 시급한 현실입니다.
문화적 수준은 도시의 시각환경이 크게 좌우하며 국가의 문화적 수준은 그 도시의 가로경관을 이루는 건축물 외에 가로등, 버스정류장, 벤치 등 가로 구조물과 가로 광고판, 간판, 옥외광고물, 자동차의 색채, 대중교통시설의 색채, 광고물 부착 디자인 등 미시적인 요소들의 총체적인 조합과 균형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수준이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표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는 문화․디자인 경쟁시대로 현재 돌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디자인 감성은 급격히 향상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생활환경 개선과 차세대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미래 인재들이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시각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잠재적 교육의 일환으로도 옥외광고물의 관리법 및 질적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관리대상이 되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시각환경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전반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제 효율적 관리․심의체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 건물 입면에 부착되는 간판의 비율이 현저히 높으나 이에 대한 디자인적 효과와 효율적 관리는 건물 입면과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 입면적에 대한 간판의 면적비율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 폭과 간판의 크기에 대한 비율 산정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과 지구단위 설계도서는 건축부서에서 관리되며 간판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과 민원인의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별도의 조치 및 연구가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도시경관의 관리는 도시계획부처에서 옥외광고물은 타 부처에서 관리되므로 상호 연계된 효율적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민원인들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리 부처 간의 정보교류에 대한 효율적 체계 정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이 국민의 생활 환경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옥외광고물은 국민의 정서성, 물리적 안전성, 생활의 편의성 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작하여 도시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많은 간판의 관리는 법적 관리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이 요구됩니다. 우선 전문광고사업주들로부터 시작하여 상호주들로 확산하여 광고 간판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한 방법으로 광고사업주들의 전문성이 인지되고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시각환경의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옥외광고 분야는 전문영역의 자격증 대신 교육으로 대체되는 실정으로 자격증이 부여된 전문화된 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색채디자인 분야, 설치안전 기술 분야, 건축물 입면과의 관계 이해 및 도시가로 전반에 걸친 주변과의 조화 분야, 지역 특성에 따른 디자인 차별화에 대한 이해 등 시각예술적, 기술적, 도시경관적 차원의 체계적․총체적 이해가 요구되므로 광고사업주의 전문분야 및 등급제에 대한 검토가 점진적으로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지자체의 시행령 제정 시 지역의 옥외광고물 종 구분에 따라 옥외광고 허가 제출 시 전문가의 승인 또는 광고전문기술인에 의한 허가신청의 등급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의 질 향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료됩니다.
부수적으로 광고물 제작사업의 전문성 부여를 통해 광고 제작 영역의 영세성 탈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산업구조에 대한 점진적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상범위의 확장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군별 시행령을 관장하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모범사례의 예시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관리법보다 완화된 가로형 간판의 신고배제 대상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 및 도시 근교의 대규모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공동주택의 단위 건물의 측벽마다 표기되는 건설사명, 동․호수, 마을이름 표기 등을 옥외광고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도시경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제안합니다.
건설사의 표기는 광고 효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측벽의 일부 표기들은 주변 가로 경관 및 도시 원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옥외광고물 관리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혹시 시간 때문에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첨언하셔도 좋습니다.
김혜정진술인김혜정
제가 아까 제안한 전문직종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수준 향상을 통한 제작비용 상승을 통해서 간판의 물량을 감소시켜서 가로의 시각 자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질 낮은 옥외광고물의 다수 부착보다는 질 높은 광고물의 소수 부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부착은 상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접한 옥외광고물의 점차적인 자극 감소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태 대표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노윤태입니다.
김혜정 교수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간판문화개선소위 이계진 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토론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광위 제정안을 볼 때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개정에 해당되는바 대체입법을 하려면 우선 소관 부처 간 상당한 협의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협의과정은 거쳤는지, 정부 부처 간 또는 국회의원 간의 조율도 되지 않은 것으로 업무 소관을 둘러싼 부처 간 알력이 아닌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중복되는 법안인데 왜 별도 법안으로 제정하려 하는지, 이번 제정안에 추가된 새로운 내용들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행자부나 행자위에 의견을 내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시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이번 제정안을 보면 문광위 간판문화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 중에서 옥외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의 명확한 구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옥외광고 관리와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책무 규정, 예산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의무화, 주민 협정에 의한 특정구역 고시, 국가 등의 광고물 특례 폐지, 대폭적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여 모법에 명시한 점에서는 옥외광고물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진일보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반면에 옥외광고경관개선부담금 부과라든가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한 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 횟수로 상향조정하고 이런 조항은 업계에 큰 부담과 의무를 지우도록 되어 있어서 논란과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옥외광고 현실과 맞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나중에 시간을 쓰시기로 하고 지금 개략적인 문제점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말씀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의 우상일 과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일진술인우상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공간문화팀 우상일 팀장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 간판문화소위의 이계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재 정부직제상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행정자치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매우 부족해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특히 문화관광위 차원에서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위를 만들고 국내외 시찰, 그리고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서 우리나라 간판문화 개선을 통한 공간문화 전체의 질적 품격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진정성을 제가 과정에서 죽 지켜보았기 때문에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62년에 만들어진 법은 사실 일본 외정시대 때 만들어진 법 초안이 62년에 제정된 것이고 그 이후에 그 기본 골격이 거의 변하지 않고 산업적인, 도시적인 발전 양상에 따라서 광고물의 종류와 형태와 수가 점차 누적되어서 현재 오늘의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계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필요한 사회적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또는 기업을 위한다는 규제합리화 명분하에서 필요한 사회적 규제가 너무 완화되어 온 것이 현재 우리나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법령들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재 도시별․권역별 관리가 아닌 중앙집권적 관리, 다시 말해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고 그것은 도시 차원에서 관리되어야만 그 도시의 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과 시행령에서 설치․위치․기준․크기․규격,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성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하기에 현재 법률적․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장선상입니다마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주거지역과 상업지구의 구분 없는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지역적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법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고조차 필요없는 소위 말하는 신고배제 광고물들이 과다하게 허용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업소당 3개 또는 4개라는 법의 원칙도 신고배제로 인해서 업소당 3개가 되어 있는지 4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소당 간판을 달아야 할 개수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나 지하철 등 교통시설 광고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현재 옥외광고물법에서 적용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이제는 도시 경관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는 공적인 규정, 다시 말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 법이 옥외광고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광고산업이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육성될 수도 있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 일변도로만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현재 영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우리나라 현재 옥외광고법령이나 조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국민, 영세한 동네 점포 주인들이나 점포 주인들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책임을 지지 않는 광고사업자들은 영업이익을 위해서 광고주들의 간판 제작에 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법에 위반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간판문화 개선과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세제․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같은 데에서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과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협정 시스템도 부재하고 있어서 자기 동네, 골목, 거리를 옥외광고를 통해서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현재 만들어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전면 대체하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을 문제점에 대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조례 위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구역별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메커니즘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협정제도도 신설해서 일정 지역의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신고배제 광고물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서 모든 옥외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도록 해서 신고배제 광고물로 인한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전철이나 철도, 여러 가지 교통 수단 내부에 관한 광고물도 현재는 법에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것도 포함시켜서 과도한 광고물로 인해서 공익적인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규제 일변도에서 옥외광고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규제와 기능, 그러니까 옥외광고산업을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까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문화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예산과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국내외 정보 제공이나 종사자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나치게 큰 간판을 규제하고 또 지나치게 현란한 조명을 규제하기 위해서 유럽, 일본 등 외국 사례들의 예를 벤치마킹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은 옥외광고 및 도시경관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실질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일반 점포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경우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를 양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법에는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운용한 법원의 판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옥외광고와 관련해서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징역형은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과태료와 벌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 규모와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할증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고 현재 가장 여러 가지 광고물의 폐해 가운데 불법 전단이나 현수막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유동광고물인데 이런 경우는 처벌하고 싶어도 전화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정보공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광고물의 추락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해서요.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안전도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관해서도 안전도 검사를 반드시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옥외광고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지식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고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대기업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즉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림산업의 윤혁경 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경진술인윤혁경
윤혁경입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인데 잠시 1년 동안 대림산업에 민간 겸 직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을 2년 지내면서 간판 관련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경관 환경 차원에서 간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슬라이드 상영개시)


윤혁경진술인윤혁경
간판 수준은 그 도시의 어떤 문화척도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간판은 가로 경관의 중요한 요소이지요. 가로의 형태와 그 가로에 설치된 가로수, 가로시설, 그리고 건축물과 간판이 어울려서 도시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간판은 간판대로 나름대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도시풍경은 저급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이하의 간판,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간판, 질서가 사라진 간판들이 건축물 외벽을 지금 도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판을 개인의 어떤 경제활동 수단으로 봐서 너무 관대하게 봐준다는 것하고 그리고 출혈 경쟁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여건 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간판은 1업소에 3개의 간판이 가능합니다. 곡각지점에는 4개가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10개 건물이 있으면 한 30개에서 40개의 간판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간판 1개의 길이 제한도 없습니다. 간판 1개의 크기 제한도 사실은 없습니다. 부착위치도 정면, 측면, 후면은 물론이고 옥상, 창문까지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물 외벽에 래핑광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디자인을 무시하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주택가를 파고드는 PC방의 래핑광고를 보면 그 해악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판에다가 불법간판까지 합친다면 어느 것이 적법하고 어느 것이 불법한지 담당공무원도 제작자도 시민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기 때문에 단속도 거의 불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을 ‘먹고 살기 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하는 관대함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기관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고 단속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급한 수준의 파나플렉스 간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제도상에서는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급한 수준의 글씨, 현란한 색상의 간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간판과 강원도 간판과 어느 섬의 간판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파나플렉스를 소재로 한 판류형 간판 때문입니다.
또 가격 덤핑과 열악한 제작시장은 고품격 디자인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간판에 대해 광고물 심의를 하지만 대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때 서울시에서는 붉은색과 검은색에 대한 규제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색상을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띄는 간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간판의 개수도 그렇고 색상도 건축물의 외벽 색상과 비슷하게 하거나 하얀색 일색입니다. 그렇다고 파리의 색상규제가 국제경쟁력이 없는 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우리가 법령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에 어떤 책무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제작자 점포주들에 대한 디자인 교육, 관련대학에 대한 지원, 수준 높은 디자인 개발과 보급, 다양한 간판 소재의 개발 등 관련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각종 진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종로 간판 개선한 현황입니다.
가로 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가로를 대상으로 간판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면 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간판디자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이 우선 주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무엇보다도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종로와 청계천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방도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시36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윤혁경진술인윤혁경
다음에는 간판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면허세나 이런 허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물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설치 개수도 업소당 주거지역은 1개, 상업지역은 2개 정도만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개의 간판 크기도 제한하고 부착 위치도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문자형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간판의 가독성과 인지성을 확보한다면 건축물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판의 조도나 휘도도 규제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의 안면방해, 교통장해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간판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또는 조도나 휘도에 따라서 면허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지하공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보도나 지하철의 경우도 저는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관도 문제지만 사용 공간을 축소하는 간판을 설치하고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간판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은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행정하고 간판행정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간판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건축물도 살고 간판도 삽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이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령의 뒷받침이 없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그 결과 오늘 이 자리가 준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윤혁경 이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진술인홍성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참여연대정책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참여연대정책위원장으로서는 사실간판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도시 문제나 공간 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회학자로서 지난 90년대 말부터 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특히 공간환경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의 한 결과로 2002년에 ‘문화도시사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우리가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판공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척박한 간판문화를 전면적으로 발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 활동과 연구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법안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나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 자신이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었고 제안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싶습니다.
간판은 단순한 호객의 수단이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경관을 조성하는 공간 장식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에서 한국의 간판문화는 결코 문화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한 상황에 이르러 있고 이것을 고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나 문화사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간판 실정을 이대로 두고서는 이런 목표를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 한국의 간판은 사실상 공간을 더럽히고 위험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간판들이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건물을 아예 점령하다시피해서 건물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건축가들은 대단히 불행하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건축물을 예쁘게 만들어 놓아 봤자 이런 간판에 의해서 건축물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리창에도 온통 이러한 홍보문구를 새겨놓아서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보도에도 수없이 많은 입간판들을 세워놓아서 보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간판 때문에도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입간판들 중에는 전기를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행자가 간판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돼서 즉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간판은 이런 정도로 공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저급한 간판문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사실상 아무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되었고 심각한 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간판문화 개선이 촉구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때부터 오히려 한국의 간판은 더욱더 단순한 호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판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서 건물의 층간을 아예 가려버리는 그런 통간판으로 바뀌었고 또한 수십 개의 형광등을 이용하는 그런 단적인 전력낭비형 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찌르고 우리의 건강을 괴롭히는 이러한 실정에까지 이르러 있지요.
저도 이런저런 일들로 OECD 회원 국가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엉망인 간판문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문화가 선진국의 중요한 기준이라면 한국은 확실히 후진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는 간판공해 대국이고 이것은 한국이 난민사회의 상태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판공해를 간판문화로 바꾸는 것, 이것을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지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판문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간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미흡하고 관련 주체들의 인식이 저급한 데서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이용하는 주체나 그것을 감독하는 주체나 모두 간판을 단순한 호객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간판공해에 대한 감독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갓 지은 건물은 깨끗하고 보기 좋지만 한 달만 있으면 그 뒤에는 어떻든 상관없기 때문에 간판들이 마구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 결과 며칠 만에 건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건물 자체가 커다란 간판 쓰레기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사진에서 그런 모습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판의 개념을 명확히 세우고 관련 주체들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법안에 어쨌든 정리된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법적으로 우리가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간판이 공간 장식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공간경관의 개선에 따라 이를테면 공간문화자원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장식물산업이라는 새로운 문화산업이 발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문화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층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체적 관점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을 발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젊은 미술가들이 간판을 공간 장식물로 만드는 실험적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명물로 떠오른 인사동의 가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가게의 특성을 잘 살린 몇몇 간판들이 인사동의 거리를 장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험의 의미를 정책적으로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과로 인사동의 거리는 여전히 간판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좁은 골목에 입간판을 경쟁적으로 늘어놓아서 편안히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골목이 인사동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골목이 결코 아름답거나 좋은 곳과는 거리가 먼 것 그 중요한 원인이 간판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며 나아가 결국 인사동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간판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간판의 개념을 문화적으로 정립하고 문화산업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를 추구하며 관련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실행된다면 한국의 간판문화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한국 사회 선진화 자체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대상 범위를 도시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호 가해적 한국식 간판문화의 폐해는 도시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자면 그곳은 간판공해의 전시장과도 같습니다. 이미 잘못된 간판문화가 온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간 및 도시경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더 보편화해서 공간․경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법의 제목도 당연히 쾌적한 공간․경관으로 바뀌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안된 법의 시행 주체와 관련된 논란일 텐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역시 앞으로 좀더 많은 토론이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판을 단순한 호객의 수단이 아니라 공간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간판을 문화적 산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법의 내용과 시행 주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진국은 공간문화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무엇보다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호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문화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부 부서의 업무조정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런 조정의 원칙으로써 올바른 공간문화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이시고 지금 상지대 교수이십니다.
진술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홍순원 부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홍순원입니다.
먼저 그간 우리들의 생활 제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누구나 다가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았던 옥외광고산업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진술인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진술인에 선임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몇 가지 각론에 의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일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관장하고 있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부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큼의 행정적인 어떤 진흥이 또 어떤 제도가 따라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 하필이면 이 소관업무가 묘하게도 이상한 시점하고 겹쳐 있어서 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광고업무는 3D 업무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잘해 봐야 본전이고 못 하면 민원 생기고 지적받고 질책받는 게 우리 광고업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고산업을 어떻게 볼 거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 공론화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일이 글자로 표현해서 아니다 기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잘해 보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자체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전부 다 잡아넣을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고 다 때려 부술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묘책을 따라서 갈 것이냐, 너무 행정이 앞서가 봐도 국민이 피곤합니다. 또 국민의 의식이 바뀌는데 못 따라가도 이것도 피곤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가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우리가 ‘차선을 지키자’ 그래서 거리 곳곳마다 현수막들이나 구호가 ‘선, 선, 선을 지키자, 차선은 생명선이다’ 이렇게 홍보했던 시절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구 얘기 안 해도 강조 안 해도 선 다 지킬 줄 알고 그게 룰인 줄 압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안전띠를 매자, 정지선을 지키자’ 또 이것 1, 2년 하다 보면 전부 다 습관화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신호등을 옮기겠다, 제도적으로 어떤 걸 뭐 하자’ 이런 것으로 국민의식을 바꾸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도 같이 바꿔 주는 정책적인 배려나 그런 것들이 따라가야지 담당 공무원이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학자분들이 ‘외국에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더 잘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백 번 강조를 해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문광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한다고 그럴 때, 지금 논제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만 과연 지금 몇십 년 동안 해 오고 있는 행자부보다 전문가가 더 많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여기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통을 받아서 진짜 행정적으로나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자부보다도 문화관광부에 한 분이라도 더 있거나 전문가가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확인해 봐야 될 문제들이고 반성을 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단순히 무슨 업무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뭘 더 잘하겠느냐 말로만 늘어놓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객관적으로 제가 이것을 받으면서, 공청회 책자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진짜 고민을 하고 각론에 대해서 큰 문제가, 사소하게 나머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것보다도 큰 줄기를 기둥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게 나왔다고 그런다면 이것들도 저희들 진술인한테는 다만 한 달 전에라도 미리 줘서 ‘당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임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덜커덕 이상한 얘기를 해 놓다 보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게 아니고 코끼리 다리를 찾으러 가다가 말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또 10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문제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문화관광부가 간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뭔지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옥외광고산업이 해 왔던 전력이 어떤지를 뒤집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관 부서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법 간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20여 년 동안, 지금 전부 다 공간문화다 쾌적한 도시환경이다, 내가 이름도 성도 못 들어본 법률안을 보니까 심미적인 도시환경이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전을 찾아봐도 심미적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법간판을 양산해 내고 있는 데가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까지 가져와서 뭘 어떻게, 그러면 대한민국 간판을 더 잘해 보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도 저는 뭔가 설정이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문제가 의식을 바꾼다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 다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게 멋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저걸 보니까 크게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더 좋고 예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종로 시범적으로 잘했습니다. 서울의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놓다 보면 일반 국민들도 그걸 보고 느끼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금년 7월 1일부터 광고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어떻게 단속할 거냐, 비책이 있습니다. 제가 입이 마르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송광고협회 부회장을 하면서도 법제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때도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광고물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 이거 하지 마라 할 이유가 없다, 당신이 가져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을 매일 해 봤자 그것은 숨바꼭질이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광고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광고사들한테 전적인 책임을 물어라, 만들어 주는 사람이 ‘나 이러면 법에 걸려서 이걸 못 만듭니다’라고 하면 가게 주인이 그걸 자기 손으로 만들어 써서 달 수는 없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간판을 떼 가지 말고 광고사한테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했을 때는 광고사한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한 벌칙을 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사 목줄만 쥐고 있으면 불법광고물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또 그리고 시범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들 보고 누구나 깨끗하고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아까 교통질서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예쁩니다’라고 해 봐도 저놈 간판이 내꺼보다 더 크면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의식수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말고도 변론의 말씀으로 아까 특별법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기회를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남은 시간 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얘기를 하다보면 그 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그래도 꼭 하셔야 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에 나오시게 말씀을 들었는데 법률안 초안 이걸 안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받아서 보니까 78쪽입니다. 제가 이메일로 받아놓고 ‘그럼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이메일을 열어 보십시오’ 해서 열어 보니까 78쪽이에요. 그래서 78쪽을 제가 전부 다 복사를 했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그래서 보셨지 않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복사를 죽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각론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업무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행자부나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한 흔적들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관계 이해당사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의견수렴이 돼 가지고 어떤 한 가지의 주제를 주고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라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사실 어떤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지, 하나하나 각론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아까 말씀이 아무것도 안 주고 나오라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요.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그건 아니고요. 이걸 책자로 만들어 줬으면 해서……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이메일로 가거나 우편으로 가거나 인편으로 가거나 결국 내용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그렇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그리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할 거냐는 각자 자기가 와서 이야기할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간추려서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아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왕에 진술인으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먼저 인쇄물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아니, 지금 이메일로 보냈으면 되지 않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뭐 불평보다는……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그냥 듣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나오라고 했다는 걸로 충분히 오해가 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지요?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드리고요.
기왕에 7, 8쪽 정도라고 그러면 이메일 정도로도 할 수 있는데 78쪽이나 되는 것을 진술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사실 저희들 나이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절차를 제가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아무튼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안 드리고 나오시게 한 것처럼 들려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딴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그래서 왜 홍 위원장님한테만 안 보내드렸을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예,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런데 김혜정 위원께서는 토론시간이 길어질 경우 먼저 자리를 일어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김 위원님께 드릴 질의가 있으면 먼저 몰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혜정 위원님께 먼저 하시고 다른 분들은 나중에 하나요?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김 위원님에게 듣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김혜정 위원님께 먼저 하고 다른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합니까?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예.
김재윤김재윤위원
김혜정 위원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자격증제도와 등급제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제도와 등급제의 폐해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는지, 또 저는 제안하신 등급제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허가신청의 등급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급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자격증제도가 전문성을 더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제도가 간판문화에 있어서 오히려, 그동안 자격증은 없더라도 간판문화를 훨씬 더 예술적으로 많이 해 오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혜정진술인김혜정
우선 등급제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도시에 어떤 특별관리지부가 있고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 또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일단 간판에 대한 지구를 설정하고 거기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등급화하는, 차별화하는 그러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김혜정진술인김혜정
예를 들면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사라는 제도가 부여되고 마찬가지로 미용을 한다 그러면 미용사 자격증이 있고, 또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에서 준비과정의 어떠한 등록제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관리구역은 반드시 몇 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자동자차를 운전할 때도 큰 차를 모는 사람하고 작은 승용차를 모는 자격증이 부여되듯이 특별한 구역에는 어느 어느 급의 자격증 소지자가 허가를 신청하고 관리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찬가지로 현재 부동산중개업도 다 자격증이 부여돼 있습니다.
예전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물 자체도 그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관리 측면에서나 시각향상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광고물도 예술적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자격증 보려면 필기시험도 보고 그런 일정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술의 영역에 자격증제도를 둬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김혜정진술인김혜정
광고는 예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안전성도 부여받아야 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색채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감각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색체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화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시험제도라든지 실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특별히 어려운 시험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질을 가지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면서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랜드마크적인 간판문화를 창출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차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혜정진술인김혜정
맞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뉴욕의 타임스퀘어 예도 드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김혜정진술인김혜정
도심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생활리듬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은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구분 없이, 즉 정적인 공간이든 활력이 되는 도심의 상업이나 위락지구이든 다 똑같은 간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규제를 한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데 결국은 건물이 괜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형편없는 간판을 달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괜찮은 건물인데도 간판으로 뒤덮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괜찮은 건물을 지어야 하고 도시설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 차원에서부터 바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혜정진술인김혜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구단위 계획 등이 도시관리와 건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시행되고 있고 또한 심의 과정에서는 어디어디에 어떠한 간판을 달아라 하고 지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그 건물이 모두 간판으로 덮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을 건물에 대한 하나의 액세서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의 질적 수준이 과거와는 달리 아주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쁜 간판이 달려서 더욱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간판의 인지도를 높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건물 입면적에 대한 간판 부착 비례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ㆍ지구에 따라 간판이 붙여질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서 지역의 차별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제안을 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진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옥외광고물이 생산, 업무, 휴식, 오락 등과 같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정법안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7조에 옥외광고 규정을 두어서 옥외광고물 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구역개념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또한 10조(특정구역 고시) 규정이나 제11조(주민협정에 의한 특정구역 고시) 규정 역시 옥외광고물을 지역별로 차등 관리해서 주택가 등에는 상업지역보다 옥외광고물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옥외광고 구역을 정하는 권한이 실제적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자체에 있거든요. 지자체에 있는데, 사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출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 시기에 가서는 허가ㆍ감독 권한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정진술인김혜정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시킨다든지 또는 건물허가가 설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자체의 권한보다는 그 지구의 심의위원 구성이, 지금 현재 간판은 건축가와 문화관광부 또는 행자부 또는 연결된 건설교통부 모두의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 차원에서도 부처가 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의 강화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 지역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광고업자나 건물주나 다 한집안 사람들 것처럼 알고 있을 적에 이런 단속이나 규제가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김혜정진술인김혜정
……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리고 옥외광고 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규정조차도 이 법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또 결정된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지역 구분이 무원칙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김혜정진술인김혜정
……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거기에 준하게 하고 단속도 그렇게 하고…… 몇 개의 권역을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규정이 법률에 지금 없거든요.
우상일 과장님, 없지요?
우상일진술인우상일
지정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데, 의회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변경 역시 지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조례로 제정한다는 말입니까?
우상일진술인우상일
변경에 관한 부분이 현재 법안에서 명쾌하지 않다면 변경 역시 관리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에 의해서 변경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연구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천 위원님, 혹시 김 위원님한테 질의 없습니까?
천영세천영세위원
저는 없습니다. 다른 분한테……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혹시 보충질의 있을지 모르니까 시간되는 데까지 앉아 계시고요.
김혜정진술인김혜정
예.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그러면 천영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확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노윤태 대표이사께서 부처의 알력 문제도 얘기했고 특히 행자부와의 관계 또 그쪽과의 협조 없이 의논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고 또 과도한 과태료와 벌금이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본 소위원장이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는 간판 문제를 대정부질문 할 때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업무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고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대정부질문을 할 때 행자부장관도 불러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태료와 벌금이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태료와 벌금 문제는, 현재의 벌금이라든지 처벌조항이 대단히 엄하다는 것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알고 있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있는데, 다만 행자부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의 토론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는 분들은 혹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우리가 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노윤태진술인노윤태
답변을 드릴까요?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혹시 일방적으로…… 국회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제가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 부분을 보았고, 그때 이용섭 행자부장관님 취임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오영교……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이해찬 총리와 오영교 장관이 동시에 나온 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얘기했고 답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예, 봤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이 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이계진 소위원장님, 앞의 말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게 궁금했거든요, 여기 오면서부터.
이계진소위원원장이계진
소위원회에 늦게 합류를 하셔서……
천영세천영세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그 부분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확인을 못 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이 부분 행자부와 어떻게 입장 조율을 해야 될 것인지?
아까 노윤태 이사님이나 홍순원 부회장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안으로 다듬어 본들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조건 속에서, 우선 홍순원 부회장님.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예.
천영세천영세위원
오늘 전체 공술인 가운데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현실의 간판문화를 더 악화시키고 더 꼬이게 만들고 행정적으로도 더 어렵게 만드는데 더군다나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걸 왜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혼을 내시는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시는가 하면, 또 몇몇 분들은 이거 정말 너무 늦었다. 이건 진작부터 근본적으로 손을 댔어야 할 부분인데 이제사 해당 상임위에서나마 이런 고민을 해서 올라온다는 것이 만시지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홍순원 부회장님.
이 법안을 메일로 받으셨다는 불만부터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신데, 도대체 이거 문광부에서 고민한 흔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행자부가 관장해 온 간판 이 부분이 뭐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이냐, 말미에 이런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행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이신데, 모든 부분이 그렇지요. 모든 부분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같이 가야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다음에 문광부에 이런 마인드가 있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행자부에 비해서 이런 전문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제도가 마련되면 그 제도를 집행하는 주요기관, 예를 들면 문광부에서는 그걸 보완해 가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홍성태 교수님한데 여쭤야 될까 아니면 윤 상무님한테 여쭤야 될까, 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의 참여 방안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철학과 기조를 가진 법안이 된다면 이게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속에서 내놨어요. 주민협정을 가능하게 해서, 제11조에 주민의 수를 4분의 3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유권자를 얘기할 텐데요. 행정 단위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만 19세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될 텐데, 4분의 3의 주민이 참여해서 간판의 주민협정을 만들자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적어도 2분의 1이라든가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 놓고도 끝에 가서는 또 지자체가 주민협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또 해 놨어요. 그렇다면 주민협정의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소환제입니다. 3분의 1 투표자에 2분의 1 찬성이면 선출된 공직자들을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4분의 3 이 부분을 2분의 1로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 한번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광고물 개념이 제1조(목적)에라도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공공광고물 개념이 목적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공공광고물 개념 도입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에 있는 미술가나 설치작가 이런 사람들이 5% 정도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 같던데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상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렵다 그러니 민간위탁으로 주자 이런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지금까지 죽 해 왔지만 결국은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광고업체연합회라든지 광고학회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고 안전도 검사를 그런 기관에 맡겨서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의 보강 문제는 다시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공무원 한 사람 늘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중에서 안전도 검사는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윤태 이사님은 아까 강하게 저항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법안에 언급돼 있는 옥외광고경관개선부담금 이 부분 특별회계로, 용처를 민간위탁 지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여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 1차 소위인가에서―지금 경질인사 등등 해서 쟁점이 돼 있는―유진룡 차관이 공공디자인개선 재원으로 쓰자는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건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각 분야별로 대답을 해 주시지요.
천영세천영세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주로 준비하신 우상일 팀장님.
지난번 소위에서 문광부는 그동안 행자부의 법령이 중앙집권적 법령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 안 한 안, 옥외 광고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안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문광부가 관장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 법안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하는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자치부 쪽으로 넘기겠다는 것 같은데. 적어도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해 놓지 않고서는, 보다 더 아름답고 개선된 좋은 간판, 그런 공간,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옥외 광고물을 문화적으로 개선한다는 애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먼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와 문광부의 업무 분장의 차이점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업에 종사하는 저희들로서는 행정자치부가 이 업무를 관장을 하든 문광부가 하든 어떻게 뭐…… 된다 안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업무를 관장해 왔던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와서 옥외관리물관리법을 대체입법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인드나 그릇이 있겠느냐.
만약에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한 20년 이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왕에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건교부 쪽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예술 쪽의 어떤 공간적인 이런 것 쪽에는 문화관광부의 업무하고 비슷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보완이 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건교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업무성격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굳이 이 시점에서 문화관광부가 3D 업무라고 그러는 것을 갖고 와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은 여태까지 그런 마인드가 없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로 끝나는 특별법이 무엇인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 법안을 제가 죽 그동안에 보니까 곳곳에 그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인지 모르게, 고리만 걸면 걸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의심을 제가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은 금년 말로 시효가 끝나서 우리가 폐지를 하고 없애고 끝내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광부에서 왜 이 시점에서 이 업무를 가져오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도 그런 측면하고 연결이 되고 이 법의 각 조항들을 하나하나, 한 20년 동안 현업에 있는 저로서 또 법제위원장을 해 봤던 저로서 죽 검토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숨어있고 숨은 그림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업무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끝마다 쾌적해야 되고 공간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법 제안을 하신 문화관광부에서 그동안에 특별법 이런 것들을 공간을 무시하고 전부 다 만들었던, 특별법에서 만드는 것을 조장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 가지고 예쁜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 문화관광부에 전문가가 따로 와 가지고 마인드를 준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폐지되는 것, 끝나다 보면 돈도 좀 생기고 이런 업무를 우리도 가져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적 의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아까도 행정부가 먼저 앞서가다 보면 국민이 피곤해지고 늦게 가다 보면 불만도 생기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든 관광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만드는 법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문구적인 언어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공간문화를 좀더 잘해 보고 예쁘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는 언어적인 선택은 있을는지 몰라도 같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에 와 가지고 특별하게 예산이 100% 지원이 되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다고 어떤 도로를 통째로 확 뒤집어 놓고 바꿀 수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강제성을 띤다고 보면 문화관광부보다는 행자부 쪽이 더 났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고자 했고요. 또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또 답변하실 분, 누구를 지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해당 사항별로.
천영세천영세위원
홍 교수님 주민참여 문제에 대해서.
홍성태진술인홍성태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은 문광부에서 이것 좀 새로운 것을 하자고 세게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약간 꼬리를 내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 관련된, 지적하셨던 주민소환제라는 이런 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참여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뒤에 말씀하셨던 전문가 참여 거버넌스와도 직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가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되어 왔었지만 우리가 간판을 공간문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되어서도 역시 간판디자이너라고 하는 공공디자이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과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그런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주민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문광부 쪽에 의견을 내실……
우상일진술인우상일
공공건축가와 유사한 공공간판디자이너제도를 두는 부분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법안이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법에는 사실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지자체나 관련 단체나 국가에서, 기관에서 필요하면 채용해서 자문과 코디네이팅과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 법에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두는 것이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천영세천영세위원
윤 상무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혁경진술인윤혁경
지금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협정제도 이런 제도를 현재 경관법에서도, 곧 입법화하려고 하는 경관법에도 다루고 있거든요. 간판 문제도 거기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디테일한 부분이, 과연 4분의 3이 맞느냐 또 주민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모든 소속된 주민으로 할 것이냐 가구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법률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공공디자이너제도.
윤혁경진술인윤혁경
공공디자이너제도도 사실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가제도도 도입하려고 한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판에서도 누군가 코디해 주는 공공디자이너가 있다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노윤태 이사님.
노윤태진술인노윤태
현재 옥외광고 2급 자격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시대로 되었고 올 6월 24일부터 등록제로 되었고요. 그래서 일정기준을 갖추어야만 옥외광고업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이 없는 것처럼 혹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옥외광고경관개선 부담금제도는 현재도 이외에도 간판세가 많습니다. 허가비 있지요. 또 이것과 비슷한 도로공간사용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과가 있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문제점이 어떤 데서 발생되느냐 하면 법으로 적법하게 설치한 것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설치한 간판에는, 광고물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광고물 문화가 여기까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법대로 하지 않았고 또 일반국민들도 광고물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TV나 신문 이런 부분에 공익광고로 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할애해서 하면 지금의 몇 배 이상은 발전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혹시 우상일 과장이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서 천영세 위원님의 질의에 답할 내용이 있으면 하시지요.
천영세천영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그 문제.
우상일진술인우상일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안전도 검사 문제는 옥외광고사업자협회나, 현재 법안에는 옥외광고사업자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거나 아니면 위탁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은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 관련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실은 반영을 한 법안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안전도 검사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공적 성격을 확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 그런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나가서 검사를 다할 수 있을 만큼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전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 부분은 교육이 따로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도 공무원은 못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법령에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인력 확충이라든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특별법 관련해서 유진룡 차관님께서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재원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당시 소위에서 이 논의를 한 것은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어서 당시 유진룡 차관님께서 문화부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진룡 차관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부의 공식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천영세천영세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정말 어느 것이 온당한 것인지, 공식적이다 아니다 발언의 성격을 떠나 가지고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상일진술인우상일
사실 이 공청회는 일반법, 일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것을 다루는 자리이고 옥외광고특별법에 관한 부분은 아까 소위에서 잠깐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그러면 제가 그 문제는 정리를 하지요.
홍순원 부회장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공청회 이 자리에서는 특별법 연장 문제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고 있어서 특별법 연장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선입견을 갖고 나오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법이 갑자기 졸속으로 제정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첫 제안자인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17대 국회 개원하면서 조금 뒤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되었고 지금 특별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을 제정할 단계에서 한시법이 만료될 때가 되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지도 않도록 하고 그 존폐 여부 또는 존치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우리는 의견만 따로 내기로 조금 전에 소위원회 모임에서 의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법안에 대한 공청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술인을 저희가 모시는데 행자부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협조하고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런 얘기는 제가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상일진술인우상일
질의 주신 세 번째,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례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분의 권한을 넘겨준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현재 법안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크게 규제와 진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규제와 관리에 관해서는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이 외국의 입법례나 도시의 사례로 볼 때 마땅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고요.
다만 진흥에 관련되어서는 지자체가 옥외광고산업을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으로 진흥한다든지 광고사업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든지 디자인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지원하거나 지식화․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방법으로, 제도 연구와 개발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이미, 그런 수준에서 현재 법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이나 사업을 전개하고 개발하는 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표현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 법안의…… 어느 부서가 되든 소관부서가 결정되면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으로 장관의, 부처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이 얼마나 많이 개발될 것인가는 그때 가서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답변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제가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홍순원 부회장님.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아직도 이 업무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일선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서는 심의기구, 어떤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가가 뭔가 조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옥외광고물이 구청의 허가와 신청을 득할 때에는 미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심의과정에서 미술대 교수님도 계시고 또 법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10인~15인 이내의 위원을 자문위원들을 두고, 심사위원들을 두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자인에 대한 조언도 하시고, 전문가가 만들어낸 디자인입니다마는 너무 글자가 크다, 또 규격이 광고물이 크다 적다, 이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도, 말단에서도요.
그리고 또 안전도 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광고사업협회에서도 허가물 광고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데는 대통령령으로 자격을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몇 명, 구조기술사가 몇 명, 이렇게 정해 주어서 그 자격을 갖춘 자들이 각 지자체별로 신청해서 지자체에서 심사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2개씩 복수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만이 위탁을 주거나 그런 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다시 김재윤 위원님부터……
윤원호윤원호위원
저 좀 먼저……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먼저 하실까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예.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윤원호 위원님 하십시오.
윤원호윤원호위원
우상일 과장님, 제정안 5조 안 있습니까? 29쪽에 있습니다. 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광고물 등의 교체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옥외광고물 교체나 보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성은 현재 부산 광복동 등 몇 군데 시행되고 있는 간판문화개선 시범사업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정안처럼 국가가 지자체의 지원을 시범사업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간판 교체나 보수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규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법 규정대로라면 어느 누가 자기 자비로 간판을 교체하겠습니까? 조금 무리한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판 교체 비용의 국가 지원은 시범지역이나 시범기간으로 한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화한다면 간판 주인들이 국가만 쳐다보고 있지 자기들이 도저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 대학가 술집 상호가 ‘술집’ 해서 그 간판이 영어로 sulj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예쁜 이름 아닙니까? 영어로 술집, 한글을 안 쓰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팍팍 뛰는 이름인데요. 제가 길에 보면 미장원 이름이 ‘깎을래 볶을래’ 또 식당 이름이 ‘먹고 갈래 싸고 갈래’, 이런 이름들이 참 예쁘고 아주 아이디어가 톡톡 튄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9조2항에 보면 “광고물 등에 표시되는 문자는 국어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로마자표기법 등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술집 밑에다가…… 영어로 알파벳으로 술집이라고 써 놓았는데 한글로 술집 이렇게 써놓았을 때 보기가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 법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조2항이.
어떻습니까, 우상일 과장님?
우상일진술인우상일
처음 말씀 주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할 때 예산을 주는 현재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해서 이것을 넣은 것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항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주어서 결국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법안 검토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주셨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을 아예 빼고 법적근거 없이 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런 조항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과정에서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을 들어서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항구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이 법안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이 법이 되면 항구적으로 간판 교체하는 예산을 계속 예산 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가가 간판 예산을 갖다가……
우상일진술인우상일
국가가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끝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원호윤원호위원
대한민국 간판 개선을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일진술인우상일
모든 사업들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업계대표 노윤태 진술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윤태진술인노윤태
그 부분은 각 시도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시에서 50% 지원, 각 부에서 50% 지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정해 놓고 각 1년이면……
윤원호윤원호위원
내년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됩니까?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예, 된 상태에서 어느 특정 거리 1㎞……
윤원호윤원호위원
시범거리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렇지요. 시범거리에만 하지 온 대한민국의 거리를 그렇게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저도 특정 구역이라든가 시범사업 도로 거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윤원호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이 따르겠지요.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리고 홍순원 진술인님, 아까 문광부에서 문광부 소관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광고간판업계가 많이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 아닌데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수준이 나아지면 간판도 저절로 다 정비가 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예를 차의 어깨띠를 맨다든지 차선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런 예도 어깨띠를 안 매면 6만 원인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게 되지요. 차선도 안 지키면 고액의 벌금을 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제정 없이는 그런 간판의 선진화나 이런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개조시키거나 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끌어주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겠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광부에서 제안하신 이런 문구들을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없어서 안 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앞으로 끌고 나가는 조직과 그것을 흡수해서 가는 조직과의 어떤 조화가 형평성이 낮아야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 놓고 나서 이거 아니면 너 2000만 원 벌금 내, 3000만 원 벌금 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지금 말씀은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죽 과거의 법하고 이 법하고를 제가 대조해서 보면 규제는 한층 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진흥한다는 문제는 여태까지 사실 우리들이 항상 펴놓고 얘기했던 문제 플러스알파 정도, 획기적인 방법이 안 나와……
윤원호윤원호위원
지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규제와 진흥을 함께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경우에……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글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규제와 진흥을 맞추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시행되어 왔던 법하고의 획기적인 차별점에 대해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규제만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윤원호윤원호위원
간판도 문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홍순원진술인홍순원
물론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진짜 소홀해졌던 우리 광고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맙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그러면 김재윤 위원님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먼저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노윤태 대표이사님,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까?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예, 3년 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국가 공인 자격증이요?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어디에서 그 자격증을 주지요?
노윤태진술인노윤태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옥외광고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자부에서 준다고요?
노윤태진술인노윤태
국가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김재윤김재윤위원
행자부에서 관리하는데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것입니까?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산업인력공단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산업인력공단 거기에서 주는 것인가요?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예.
김재윤김재윤위원
우상일 팀장님, 행자부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 주는 게 맞습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것인가 보지요?
우상일진술인우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리고 홍순원 부회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는데요.
이메일로 받으셨지만 법안은 꼼꼼히 다 읽어보셨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물론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이 법안 곳곳에서 문화부가, 특별법상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뭔가 저의가 여기저기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부가 그런 뭔가 하여튼, 이 법을 만드는 저의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제가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글쎄 굳이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린 특별법에 대해서는 언급할 성격은 아니라고 그래서 또 아까 그런 말씀을……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니까 그 법안에 문화부가 어떠어떠한 저의가 있다는 그런 투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조항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저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제가 다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윤김재윤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예,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보고나 말씀해 주시고요.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국회에서 진술을 하실 때에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나쁜 법을 저의로 졸속으로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곳은 공개적인 진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확실한 증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예, 물론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불법광고를 양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그것은 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제안해서 만들었던……
조금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 문제의 간판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화관광부 법안이 아니고 각종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 아닙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예.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문화관광부가 앞장서서 불법광고를 양산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그게 그 국가행사를 지원한다는 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법 간판들이, 물론 특별법도 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법이 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것이 20년 동안 존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관광부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아니, 문화관광부가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들어가 있었고 행사기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이……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20년 동안 이름표를 바꾸어 달면서 왔던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초에 조장되어 있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했던 업무 아니냐 이것이지요.
김재윤김재윤위원
올림픽을 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문화관광부만 추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주 업무 자체가 문광부 소관이었지 않겠습니까?
김재윤김재윤위원
논리의 비약이시고요.
지금 말씀에 불법광고를 전부 다 문화관광부가 앞장서 양산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좀 근거를 정확히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 전문가가 훨씬 많다, 문화부는 전혀 없다 그러는데 문화관광부에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저는 행자부에 전문가가 많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고요.
김재윤김재윤위원
아니 아까 말씀 하실 때에는 그렇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아니지요. 행자부보다 문화관광부가……
김재윤김재윤위원
더 없다?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광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마인드가 더 있거나……
행정자치부가 잘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행자부보다 더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전문 인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무를 이관받겠다는 대책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제가……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 전문인력이 더 많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저는 부회장님이 말씀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자부가 현재는 이 옥외광고물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예.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간판의 공해, 간판이 좀 심하다, 이것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저도 업자로 현업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현재 어느 부서입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행자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행자부지요. 그러면 결국은 불법광고물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간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들은 주무부서가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한 마디로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런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관광부에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가 간판……
홍성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간판 공해에서 간판 문화로 바꾸자는 관점에서의……
정부라는 것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위원님께서도 저를 질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김재윤김재윤위원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근거를 저희가……
홍순원진술인홍순원
문화관광부에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또 행자부에 전문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속기록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업무를 20여 년 동안 해 왔던 행자부보다 마인드 자체나 인력이라든가 어떤 사고, 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문화관광부에 새삼스럽게 있느냐?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보다도 오히려 문화관광부에……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중계가 되기 때문에……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문화관광부에는 사람이 없고 행자부에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하다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또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부회장님의 말씀 의도하고 저희가 듣는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충분히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소지의 발언들이 꽤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뭐하러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시다고 해서 저도 이 업무 자체가 행자부가 됐든 문화관광부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저희들의 실질적인 업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잘해 보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에 우리가 이론을 가져 보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홍순원 부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간판공해로 일컬어지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개혁 말고 다른 대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순원진술인홍순원
아까도 잠깐 노윤태 진술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식개혁과 동시에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여건, 우리가 주변환경을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쾌적해질 수 있다라는 시범도로를 만들면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적인 여건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사제도가 국가자격증으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직․간접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또 경관에 필요한 어떤 룰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 방법은 법적․제도적 뒷받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홍순원진술인홍순원
물론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우상일 팀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디자인 제작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문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우상일진술인우상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안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중앙집권적 관리에서 지방 자율적 관리로 이양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이양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구미에 맞게 또 혹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끌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은 지방으로 이양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치역량 수준도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간판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다르고 또 지금 현재도 행자부 소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간판공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면, 물론 이론적으로야 타당하지만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해야 개선되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상일진술인우상일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이 법안의 골자이기도 하고 가장 어렵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신 게 아주 정곡을 찌르신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1962년도 옥외광고물등단속법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 현재 이런 논의의 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건에 따라서 주무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해졌을 때와 약해졌을 때는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간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현재 중앙부처의 노력으로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런 법안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외국의 예를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옥외광고물과 도시관리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다 주어져 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또 자치단체별 여건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규정―주로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규격이나 크기나 개수나―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개선을 가지고 그 도시를 마케팅하고 도시의 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 부분 도시별로 편차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보다 못해지는 지자체가 일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경험과 연습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것보다 더 나은 제3의 대안이 있다면 택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금 전체 광고물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신고조차 필요 없는 설치 가능한 광고물을 과다하게 허용하는 점들, 또 하나는 국가와 지자체, 지하철 등 교통시설 광고물은 현행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도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광고, 이것도 간판 공해의 주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일반 민간에게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라고 하면서 정부는 정말 보기 흉한 간판들을 달아놓는 것을 적절하게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일진술인우상일
그 부분은 과거에는 적용 배제했던 것을 이번 법안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국가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 광고주의 힘을 빌려서 일반 사업자의 사업체명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특히 아까 말씀주신 지하철 광고라든가 교통시설 광고에서 사실 공공의 공간인데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 소위 말하면 옥외광고물 정리에 포함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시설에다가 전적으로 권한을 주고 있고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 등 해당 시설에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 관리해 왔다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을 텐데 강한 공공성이 많이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의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적용배제 부분을 다시 배제해서 이 법안에 포섭을 하였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윤혁경 상무님, 상무님께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광고물 난립의 주요원인으로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관광부 우상일 팀장과 배치되는 의견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혁경진술인윤혁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 관할에 있는 시․군․구는 사실은 구역 자체가 독립되어 있다고 본다면 서울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따로 있지만 그 도시가 구획되지 않고 전부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청계천을 기준으로 하면 청계천 남쪽은 중구청이고 북쪽은 종로구인데 각각의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왜 종로와 청계천이 다르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허가권 자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어떤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도 관할과 광역시․특별시 관할을 구분해서 도시의 구성 형태나 이런 게 다르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파나플렉스 간판하고 래핑 광고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래핑 광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윤혁경진술인윤혁경
지금은 없는데 최근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래핑 광고를 하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렸는데 PC방이 지금 대부분 래핑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특정한 게임방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만약 그것을 법령에서 허락한다면 그 이상의 그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가령 월드컵 행사를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잠시 하는 것은 몰라도 상시적으로 건축물 외벽 전면을 덮는 래핑 광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끝으로 홍성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안된 법의 제4조와 관련해서 법의 시행주체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제4조 조항의 시행주체에 대한 어떤 구상은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지적을 할 때에는 뭔가 대안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성태진술인홍성태
제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광고 관련된 업무는 행자부 소관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을 단순히 호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문화적인 장치로 봤을 때 이것을 문화부에서 다루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의견에 대한 강한 반발과 편견 내지는 선입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것을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화부 쪽에서 정말로 올바른 것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저는 그에 관해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상당한 지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토론을 스스로 주도하고 이끌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의견으로 제시를 해 봤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간판문화를 개선했다는 지자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한 게 오히려 획일적이고 더 추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간판이 그 건물에 걸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판의 공해에서 간판이 문화로 자리매김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간판이 대한민국 거리거리마다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의 좋은 진술, 좋은 제언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천영세 위원님도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천영세천영세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홍 부회장님께서 광고사제도 도입…… 오히려 광고사에게 권리와 의무 책임을 물어 가지고 위반하면 벌칙을 가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광고주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광고사한테 맡기지 않으면 못했을 경우에 지금 이 법안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새로운 해법을 내놓기는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상일진술인우상일
지금 옥외광고사제도는 이 법에서 담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옥외광고사들이 주로 업을 영위하시는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사제도와 옥외광고사업자제도에 대한 처벌이 사실 같이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에 옥외광고사제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옥외광고사제도를 현재는 기존의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도 일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근거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령 수준이 아닌 법 수준에서 옥외광고사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윤태진술인노윤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태진술인노윤태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 온 게 있어요. 현재 옥외광고물 건물 관리자를 두는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나 소방,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계약을 해서 건물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법이 없어 가지고, “일정기준 건물주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관리자는 옥외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옥외광고물의 신고나 허가 시 옥외광고물 관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는다면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노윤태진술인노윤태
지금 엘리베이터나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도 자격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크기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5만 원에서 많으면 10만 원, 작은 건물을 해당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이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계진소위원장이계진
고맙습니다.
진술 고맙고요, 토론 모두 고맙습니다.
2시간이 좀 넘도록 정말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면서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렁탕 맛과 설렁탕 집의 간판 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음식 질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간판 크기를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아졌고 세계 10위 조금 넘지만 상당한 위치에 와 있고 또 우리가 입만 열면 ‘문화민족이다’ 하지만 적어도 간판 문제는 생각해 보면 거의 야만 수준입니다.
본 소위원장이 처음에 17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했는데 너무나 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많은 국민들과 또 각계 전문가들의 응원을 얻어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시 이미경 문광위 위원장께서 강력한 의지로 소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위원회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17대 내에 어떠한 형식의 매듭이라도 짓고 싶은 것이 소위원장으로서 솔직한 욕심입니다.
이 법을 제안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혹시 앞으로도 법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부처 간의 이익이나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질 경우에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술과 토론이 우리나라 간판문화 개선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현실은 간판을 관리하는 각 부처의 공무원은 좌천되어서 간 자리가 아니면 3D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미대, 특히 응용미술, 생활미술을 전공한 수많은 빛나는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썩히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어서 이들을 활용해서 간판문화 개선 작업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 빛나는 간판문화를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현장에 오신 분 또는 이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시는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간판문화 개선에 국민적인 뜻을 모아서 새 법이 공청회를 거쳐서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더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판문화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안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판문화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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