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 그리고 법조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올린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제도는 민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 단위로 국민의 신분관계 취득 발생 및 변동사항을 기록 공시하여 오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법의 관할기관을 어느 부처로 할 것인지와 개별적인 신분등록제도의 내용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사회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선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신분등록법의 관할기관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그리고 사실상 신분등록업무를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그리고 정당 및 법조계 등 5개 기관에서 모두 일곱 분을 추천받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주수 전 법원행정처 호적․등기담당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강열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류성근 종로구청 호적팀 일선 담당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정책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섭 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곱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지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식진술인강지식
법무부의 강지식 검사입니다.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 및 주로 문제가 되는 관장기관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진술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상의 호주제 규정이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서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그 부칙에서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마련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3월 3일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무부 제출 법안의 법안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새로운 신분등록사무의 법적 성격 및 신분등록사무의 바람직한 관장기관에 중점을 두어서 진술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부가 제출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1인 1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적을 폐지하는 대신에 등록준거지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등록준거지는 호적법상 편제단위 기준인 본적을 폐지하고 단순히 개인의 검색기준지 및 비송사건 관할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호적제도는 등본과 초본 두 종류의 증명서만 있는 것을 다양하도록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적 변동 시에 법무부에서 국적변동자 등록준거지에 국적 변동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행정사무인 신분등록사무를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각 법률안별 비교표를 보시면, 크게 제출되어 있는 3개의 법률안 중에 법무부안과 이경숙 의원안의 차이는 관장기관과 국적 변동사실 기록원인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안, 이경숙 의원안 및 노회찬 의원안과의 차이는 관장기관하고…… 저희 법무부안과 노회찬 의원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관장기관하고 편제단위입니다. 노회찬 의원님 안은개인별 편제를 더 나누어서 목적별로 편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쟁점별 검토를 보겠습니다.
등록부 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부안이나 이경숙 의원님 안은 개인별 편제 방식, 즉 1인 1적제를 취하면서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노회찬 의원님 안은 개인별 편제가 아닌 개인 중에서 또 편제를 나누어서 개인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 목적별로 편제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가족부제도 검토가 되었지만 가족부제는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고 호주제 폐지의 취지가 상실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했는데 등록준거지는 기존의 본적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검색 기준지로서 기능을 할 뿐이기 때문에 기존의 본적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적 변동사실 기록원인을 법무부 통보제도로 변경했는데 그 변경한 취지는 법무부가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하게 될 경우에는 국적업무도 역시 현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통보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통보제도로 인한 기대효과는 일단 국적 변동 관련자들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법무부장관의 통보로 신분등록사항이 기재되도록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적사무와 호적사무가 연계되지 않아서 정확한 호적 기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신분 관련 사항이 통보가 되면 국민의 국적 변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신분등록사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등록사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신분등록사무는 그 사무영역이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신고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관한 사무라기보다는 국민에 관한 사무일 것입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국가적 필요와 목표에 의하여 관리되며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역시 국가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신분등록사무는 행정사무라고 볼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등록사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련된 각종 신고의 접수, 증명서의 교부, 신분등록부의 기재 및 관리 등을 행하는 것이 주된 사무입니다.
각주 5에서 보시다시피 2005년도 호적사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호적사건 처리 건수가 36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약 6만 2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약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증명서를 교부해 주고 또 신분등록부에 기록을 하고 이런 단순한 행정업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분등록사무를 사법행정사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사무라고 하는 것은기본적으로 사법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관 등의 인사라든지 법원의 조직․구성 등의 운영, 법원 청사 등 법원 제반시설에 있어서의 물적 시설관리를 말하는데 이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증명해 주는 사무이기 때문에 사법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와 관련된 사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대법원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분등록사무에 관한 신분등록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비춰서도 신분등록사무가 사법행정사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신분등록사건이 가족법 관계의 판단을 위한 전제로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호적법에 모태가 된 일본 호적법도 호적사무를 행정사무로 해서 행정기관인 법무성에서 관리․감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 호적법 제119조의2는 호적사건에 관하여 행정불복심사법, 즉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명문으로 금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자체가 사법행정사무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지 국민이 신분등록하는 것을 미리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무는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사무의 바람직한 관장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호적사무 감독을 하게 된 연혁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48년 5월 3일 헌법 개정으로 법원과 검찰이 분리되기 이전에는 호적사무를 행정부 소속의 사법대신의 소관사무로 했다가 1949년 2월 15일에 법무청이 설치되어 법원과 분리되면서 호적, 국적, 등기사무 등은 본질적으로 행정사무일 뿐만 아니라 법원은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서 사법권 독립을 확립한다는 이유에서 이런 모든 사무들을 법무성 관할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권력분립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분등록사무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은 되도록 재판사무 이외의 국가사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권력분립이나 사법권 독립 원칙을 충실하게 관철하는 길일 것입니다.
다음은 사법부 관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법부가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감독하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권은 행정부의 주무부장관이 지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장 또는 대법원장 등 사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사무였던 호적사무를 국가사무로 이양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국가사무인 신분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비용까지 부담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하게 될 경우에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은 후에 이를 다시 행정부의 기능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괴이한 형태의 예산 지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관련 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는 이미 국적사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국적사무와 새로운 신분등록사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할 경우 국적사무와의 연계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호적사무에 대해서 법원의 교육이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부가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분등록사무 담당 직원을 상대로 주기적․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장기관으로서 감독기능을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효율성 문제를 들면서 법무부가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할 경우에 신분등록사무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신분등록사무 처리 감독은 법무부장관이, 신분등록 관련 비송사건․불복사건 처리는 법원이 각 관할하는 복잡한 형태가 되어서 결국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분등록 관련 비송사건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항들이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재판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서 재판하면 훨씬 능률적일 것임에도 법원이 다시 형사재판에서 심리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볼 것입니다. 즉 행정사무는 행정부에서, 재판사무는 사법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상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를 통한 통제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여 관장 중앙행정기관이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대법원이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감사원법에는 법원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장하는 관장기관은 감사를 받지 않고 그 하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만 감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하게 된다면 관장 및 감독 부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신분등록사무에 대한 적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사법부가 관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호적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 호적이라는 신분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동양권에는 일본하고 대만 정도인데, 일본은 보시다시피 법무성에서 관장을 하고 지방법무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에 해당되는 내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지방의향․진․시․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읍․면장이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하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업무는 각 검찰청의 검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연방내무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연방 법무․경찰부 산하 연방신분등록청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중앙신분등록관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은 신분등록사무는 행정사무이고 따라서 사법부가 이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호적사무 감독은 사실 1949년도에 일본 식민지 통치 후 우리나라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담당․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50년이나 지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진술해 주실 분들은 시간을 지켜 주시면……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수 법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수진술인정주수
정주수 법무사올시다.
이번에 제기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명칭은 ‘국민등록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적법 대체입법의 법률안에 법률 명칭을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국적신분과 가족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공시하는 내용으로 한 아주 구체적이고 적절한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안의 명칭이 너무 길어서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제도는 국민의 국적신분 사항하고 가족신분 사항의 공시기능을 그 사명으로 하여 1909년 민적법에서 오늘의 호적법으로 단 석 자로 구성되어 간단하고도 명료한 명칭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로 토지대장등본이니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의 모범이 되는 법률 명칭도 지적법,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등으로 석 자에서 여섯 자를 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행정이 간소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불편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법의 생활화에도 역행되는 명칭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 대안으로 국민신분등록법, 국민등록법, 국민등록기본법을 제시해 보면 국민신분등록법은 국적신분, 친족신분을 포용할 수 있겠으나 발음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국민등록법은 국민등록에는 신분등록이 있고 거소등록이 있는데 거소등록은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이 있어 이를 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민등록기본법은 주민등록, 재외국민등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등록, 외국인등록 등 여러 인적등록 사항의 기본이 되어 국민등록의 기본 사항인 국민이 되는 요건―헌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과 혼인과 가족생활―헌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의 국적신분과 친족신분을 모두 아우르는 적절한 명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실무관장기구의 창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제2조를 보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고 하는 것으로 법무행정 영역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장에 대한 개념을 총괄관장하고 실무관장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적사무는 국민 각 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국민등록공시행정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범국가 행정사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국민등록공시행정은 이제 재판사무기관이나 지방사무기관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국민등록 공시기능을 전담하는 국민등록관리청―가칭이 되겠습니다―과 같은 독자적인 실무관장기구에서 공시행정이라는 국가행정직역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등록공시행정은 사법사무와의 관련 영역이 있고 법무행정사무와의 관련 영역이 있으나 전체 호적신고사건에 비하여 극히 부분적이어서 국민등록 공시기능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독자적인 행정 영역으로 정착․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사법사무와의 관련 영역을 수치로 보면 가사소송법의 재판 절차를 걸친 호적신고사건은 2005년도의 경우 8만 2856건으로 호적신고사건 총 건수 364만 1219건에 대비해 보면 2.28%에 불과합니다. 사법연감 2006년판 980~98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사무와의 관련 영역을 수치로 보면 국적법의 국적득상절차를 걸친 호적신고사건은 2005년도의 경우 4만 3622건으로 호적신고사건 총 건수 364만 1219건에 대비해 보면 1.20%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호적사무는 위에 든 사법사무 법무행정사무 외에도 외무행정이나 내무행정, 보건행정, 체신행정 등의 여러 복합적인 관련 영역의 요소를 지닌 범국가행정, 복합국가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호적사무는 지난 100년 동안의 의존행정에서 분리하여 국민등록공시행정이라는 독자적인 국가행정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괄관장은 현재와 같이 사법행정 영역으로 할 것인가, 법무행정 영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시행정 영역으로 할 것인가는 고도의 입법정책결정 사안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몫이라고 하겠으나 적어도 국민의 편의도, 행정의 효율도, 공시행정의 전문화, 공시기능의 극대화라고 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률안 제3조 권한의 위임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사무의 전문화를 위한 국민등록사무 직군․직열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가칭 국민등록관리청을, 지방에는 시․군․구에 가칭 국민등록사무소를 두고, 읍․면․동에는 국민등록사무소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우선 국민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하고 점차로 주거등록사무까지 통합화하여 국민등록공시행정이라는 전문행정직역으로 정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국민등록사무요원은 국민등록사무직종을 두어 공시행정의 전문요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그 고유업무이지 신분에 관한 등록사무가 그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등록공시행정은 법무행정 사법행정 외무행정 보건행정 등 복합행정의 범국가행정사무로 공시행정의 전문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세계화․개방화에 따라 국적법을 비롯하여 민법, 호적관련법, 국제사법 관련 외국의 법제까지도 숙지되어야 하므로 국민등록사무직종에 이들 과목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라 시․군․구의 보건소 기구와 같이 지방사무와는 분리독립된 국민등록사무소에서 국민등록공시행정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은 하되 지방사무와는 분리독립된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호적행정이 침체된 것은 호적전담전문요원 없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100년이나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지요. 호적사건처리에 있어 침체와 오류가 증가하고 있음을 다음 자료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적직권정정사건의 격증현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기 호적직권정정사건 24.09%는 호적사건 4건에 1건의 호적공무원 과오라는 과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4건 중에 1건은 적절하지 못한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호적공무원의 전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이 됩니다. 호적사무의 직군․직렬을 신설하여 호적사무요원을 전문화하고 호적사무체계의 일원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제8조(국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부 명칭은 국민등록부로 요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 부분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중요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주수진술인정주수
그다음에 서면에는 나타나지않았으나 호적사건 중에 사법적 요소가 강한 이른바 창설적 호적신고가 있는데 이 창설적 호적신고 부분은 이번에 적절하게 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혼인신고의 경우에 단순히 호적신고서 한 통만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지 못한 호적신고 건수가 작년 한 해만 해도 900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 1000건에 가까운 이와 같은 부실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출석주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이제까지 서면제출주의, 우편제출주의가 채택이 된 이 마당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편사항이 있어서 사법적 요소가 강한 혼인이라든가 입양신고, 파양신고, 인지신고와 같은 경우는 시군 법원에서 의사확인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호적신고만 접수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진술인이 일곱 분이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강열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강열진술인윤강열
방금 소개받은 윤강열 판사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파란색 파워포인트 자료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형태가 두껍기 때문에 파란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를 넘기시면 발표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강지식 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7월에 대법원안을 마련해 가지고 법무부에 송부했는데 법무부는 대법원안 중에서 관장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국적 부분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순서와 명칭만 변경한 다음에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지식 검사님이 설명하신 부분과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저는 관장기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분등록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해야 될 이유로써, 첫째 입법 연혁적 이유, 두 번째 이론적 타당성, 세 번째 현실적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949년 대법원이 호적사무를 관장한 것은 제헌의회의 입법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49년 7월에 국회에서 등기․호적사무를 법원이 관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을 가결하였습니다. 1949년 8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49년 9월에 국회에서 재의결되고 국회에서 공포됨으로써 국민적 결단으로 대법원이 호적사무를 관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호적사무가 단순한 행정사무라고 주장하시는데 신분등록사무는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법관의 호적비송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형적인 사법행정사무입니다. 무릇 한 나라의 사법행정사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사법제도와 관련된 국민의 결단사항이라 할 것인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호적사무의 관장기관으로 대법원을 선택하였고 지난 55년 동안 대법원이 충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부처의 정보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신분등록사무는 꼭 대법원이 관장해야 됩니다. 현재 행정부처는 주민등록정보 등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신분, 그리고 재산에 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행정부처의 정보 독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0년 이상 호적사무를 관장해서 신분등록사무에 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해 왔고 대법원 호적과를 비롯하여 전국 각 법원에 200명 이상의 호적사무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 인원들을 법무부에 전직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무부로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11월에 호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종이 없는 호적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새로운 신분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이미 착수해서 2008년 1월에 완벽한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관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신분등록정보 오남용 가능성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국민의 신분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한, 또 불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호적관서의 효율적인 감독, 국적사무, 출입국 사무 등과의 연계를 명분으로 법무부에 지방조직인 지방법무국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상위 직급이 급증하고 독자적인 지방청사에 따른 비능률을 초래합니다. 일본은 현재 지방법무국에 1만 14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호적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법무부에서 신규 채용하고 교육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대국민 호적정보 서비스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사무처리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인력도 없으며 관련 전산설비, 창고시설이 없어서 2008년 1월 1일 신분등록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삼권분립 위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법률에 입각해서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 등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도 행정심판,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서 일종의 사법권,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다음, 선진 외국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일본 법무성 민사국은 현재 과장이나 참사관의 대부분이 판사가 출향하여 생긴 조직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법원행정처 조직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또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법부의 독립 형태가 아닌 법관 개인의 독립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법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명문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공정한 재판 우려를 말씀하시는데요,호적감독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기관으로서는 법원을 혼동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조금 더 해도 돼요. 법무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그러면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효율성 주장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신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고 있고 향후에 신분등록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게 될 것이므로 법무부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구축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 4월에 신분등록정보시스템을 현재의 대법원 법률안을 토대로 해서 구축 사업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2008년 1월 1일 시스템의 정상적인 오픈이 불가능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신분증명서 양식을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시스템 도입에 의한 예산도 이미 대법원에서 확보했고 2007년 예산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고 전문인력이 없고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호적을 이쪽으로 이관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비추어 봐 가지고 신분등록사무는 꼭 대법원이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라도 설명을 다 마치라고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입니다.
2005년 3월에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호적을 대체할 수 있는 법령에 관한 공청회가 뒤늦게나마 열리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호주제 폐지의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 폐지할 때만 해도 2년 6개월의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서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법령 제정과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대국민 홍보 등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번 공청회 이후에 조속한 입법을 진행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요, 여성계에서는 일단 이경숙 의원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분등록 편제방식에 대해서는 개인별 편제방식으로 되어 있는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안, 또 목적별 편제방식인 노회찬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목적별 편제방식이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에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별 정보가 별도로 관리되려면 목적별로 독자적인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만이 완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목적별로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시간,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적별 편제방식이 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개인별 편제방식과 목적별 증명방식을 잘 조화하는 방안이 현재 상태에서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안 모두 호적부와 같은 신분등록원부가 존재하지 않는 개인별 편제방식이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안 명칭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안은 국적과 가족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족별 편제방식이라는 오해를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적업무도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법률 제명까지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큰 위상의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숙 의원안의 경우도 신분관계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칫 사회 계층 간의 어떤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노회찬 의원안을 참조해서 출생․혼인․입양 등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 너무 좀 깁니다. 그래서 개인신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 아까 앞에서도 어떤 분이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의 관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분등록사무가 국민의 신분과 재산․상속 등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준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법행정사무로서 호적비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신분등록사무를 법무부에서 관장할 경우에는 앞으로 지방검찰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감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분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사 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분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행정부처가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에서 신분등록사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또 오랫동안 호적사무를 법원이 관장․감독해 오면서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새로운 기관으로 위임하게 되면 신분등록담당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또 시스템의 연결을 구축하는 데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국고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2008년 1월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법원이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할 경우 삼권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원칙을 세워야 하는 법무부가 이제 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래 전부터 이 문제는 바로잡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에. 지금까지 법원에서도 사법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왔는데 이제 와서 지방자치법상 지도 감독 위반이라고 제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무관장 문제로 법령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 연계의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준비상태에 대한 정도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 대법원이 관장해 왔고 특별하게 사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도 준비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록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안은 등록준거지, 이경숙 의원안은 기준등록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본적과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는 증명발급 시 검색기능 정도의 실무적 차원으로 제한하고 가족구성원이 개인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본의 개념이 여전히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당시에 이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 삭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명서의 교부제한입니다.
증명서 교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경우만 명시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은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안 모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듯 하지만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적용될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영 또는 규칙 제정 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출생신고 혼인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의 경우 자녀가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경숙 의원안의 경우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는 자를 차별하거나 소극화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서에 어머니 성을 따를 경우 협의 여부만 체크하도록 하고 협의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 외국인이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굳이 사유나 취지를 출생신고서나 혼인신고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내용입니다. 신분등록 전산화에 따라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집적의 양을 줄여야 하고 증명서 교부원칙도 매우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다양성과 성평등성이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합니다.
향후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정 과정에 국민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근 종로구청 호적팀 담당자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근진술인류성근
반갑습니다.
신분등록 관련 법 제정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호적신고업무처리 실태 및 신분등록 관련법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와 관련하여 저의 의견을 밝히기 전에 실제 호적업무가 이루어지는 종로구청 호적 현황과 업무처리실태, 신고문서 보관, 예산 지원문제, 신분등록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하며 현재 호적신고 및 증명발급 건으로 하루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구청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종로구청 호적인구 현황은 2005년 기준으로 총 97만 5000가로 인구는 790만 명으로 순수 호적인구는 24만 7000가, 130만 명이고 제적인구는 72만 8000가로 660만 명입니다. 호적공부는 9000여 건으로 현재 150평 정도 되는 건물에 빼곡히 차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호적인구가 79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90만 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충남도 전체 인구를 200만 명으로 볼 때 3개 내지 4개 도의 인구, 그리고 제주도 인구가 현재 52만인데 제주도 인구의 15배 정도입니다. 그러는 790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만한 인구가 종로구청이라는 한 관서에 호적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적신고업무처리 실태에 대해서 출생ㆍ혼인ㆍ사망 등기부 등 본적지 내외 신고수리 업무를 말씀드리면 2005년 기준 종로구청의 총 접수 건수는 4만 2226건으로 1일 160건 정도 처리되었고, 이 중 본적지 내 신고는 2만 9175건이고, 본적지 외 신고는 1만 3051건입니다. 이 외 신고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본적지 내 신고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등초본 발급은 13만 건으로 1일 492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적지 외 신고는 종로구 본적지와 주소와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단지 신고만 받아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본적지로 송부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개명ㆍ기타 호적정정 등 업무안내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개명신고 339건, 호적정정신고 처리는 223건입니다. 이러한 신고사건 중 개명신고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관ㆍ실종선고 등 호적정정 신청은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그러면 개명과 여타 호적정정 신청을 하는 법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호적 공무원이 안내를 하는데도 통일되지 않아 조금 힘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제혼인 신고 업무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국제혼인이 2004년 2341건, 2005년 2844건으로 건수 대비 2004년보다 2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인ㆍ외국인 혼인은 1655건, 이는 국제혼인 전체의 58%이고 이 중 한국인ㆍ조선족 혼인은 212건으로 전체 국제혼인 중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 외국인과 외국인 혼인은 1189건으로 42%를 차지하며 국제혼인 신고를 하고 혼인증명 발급도 2578건에 5156통이 발급되었습니다.
셋째, 호적업무 처리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호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20명으로 접수만 하는데 2명, 호적등초본 발급만 하는데 4명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원조회 2명, 편제ㆍ교합ㆍ감독 등 1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은 행정구역 위치상 미국ㆍ일본ㆍ중국 대사관 등이 근처에 있으며, 관공서 대기업 여행사 등도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호적 신고가 많은 편입니다.
호적법 제25조(신고의 장소)를 보면 신고의 장소가 본인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현주지로 되어 있어 본적지 외 신고 및 국제화에 따른 국제혼인 신고가 종로구청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현주지입니다. 이 현주지(現住地)는 앞에는 나타날 현, 가운데는 머무를 주, 땅지로 무슨 신고를 하는데 본적지와 주소지 상관이 없이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데 신고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종로구청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혼인 신고는 부산에서도 보내고 제주도에서도 보내고 읍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주소지와 본적 신고의 개념만 따지고 현주지 개념은 따지지 않고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부산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오면 우리가 현주지 개념으로 볼 때는 접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혼인 신고가 연간 3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사망 등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하지 않고 미루다가 오늘 마지막 날이 되니까 본적지나 주소지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주지인 종로구청 같은 데 와서 직장인이나 누구든지 접수를 하고 갑니다. 왜?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를 본적지 내 신고와 외 신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적지 내 신고와 외 신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고서 견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본적지 내 신고입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랑 신부 본적지가 한 분이 종로구청 관할이 되면 본적지 내 신고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니까 하고 다음 본적지 외 신고입니다. 외 신고는 신랑 신부가 보았을 때 남자나 여자나 둘다 본적도 종로구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소지 개념으로 보았을 때 주소도 한 분은 동작구 대방동, 한 분은 양주시 광사동입니다. 주소도 두 분 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현주지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신고서 1부를 2년 동안 보관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2부를 더 복사해서 물론 비용은 종로구청 비용입니다.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서 복사를 해서 등기요금 통당 1720원을 들여서 2개 관서로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신고인데 본적지 외 수리입니다.종로구청과 관련 없는…… 현주지 개념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적은 경북 문경이고 주소는 광진구입니다.
또한 국제혼인 신고서는 이것이 원본인데 국제혼인 신고는 이렇게 처리되고 있으며 내국인 신고는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고 호적으로 떼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국제혼인 신고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반드시 신랑 신부 측에 혼인증서 2통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혼인신고는 내국인 혼인신고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접수를 할 때 영어로 전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직원을 선발하는 데도 힘들고 영어대화에 능통한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 기준 본적지 외 신고는 1만 3000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복사해서 해당 본적지로 이송합니다. 이송하는 데 연간 등기요금만 2900만 원 소요되었고……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 문제점은 지적이 서면에 다 돼 있으니까 신분등록 관련법 제정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근진술인류성근
끝으로 신분등록 관련법 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호적과 관련된 수형인명표가 검찰청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렇게 수형인명표가 내려올 것이 아니라 호적전산시스템에 연계해서 신분등록표를 직접 검찰에서 입력이나 수정,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국적취득(상실) 등 업무는 현재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부는 전자문서 상호교환이 2002년부터 이루어지는데 행정부와 법원과의 전자문서 교환이 안 되어 아직도 수기문서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제정될 신분등록법에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안 중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를 보면 “신고사건 등을 접수․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장이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새로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종로구청 신고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접수․수리 처리기관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읍․면장으로 변경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제정될 신분등록 관련법은 호적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반드시 국가사무로 되어야 하며 주관 및 감독은 대법원으로, 왜냐하면 호적관련 실무법이 60년 1월 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변경되어 왔고 관련 업무에도 50년 이상 법원이 노하우를 축적해 왔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편리함과 행정의 안전을 주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업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처리비용은 반드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 및 양성평등․개인정보 보호,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종로구청 류성근 실무자께서 실무적으로 죽 애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 말씀하실 기회를 못 드렸는데 여기 유인물에 다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정책연구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식진술인윤현식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법제실 정책연구원 윤현식이라고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각 법안의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는 다른 분들께서도 앞에서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8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안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법률명이 대단히 길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률명을 이렇게 정한 것은 법률명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이 법이 무엇을 규율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법을 이용하고 그 법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명을 쉽게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법률명에서 신분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하는내용들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정서에 반하는 부분도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분이나 등록이라는 내용을 우리의 언어적 관점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결과 이런 법률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장 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감독기관을 저희 법에서는 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가까운 관청, 즉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호적에 관한 신고 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할을 법원이 가지고 있느냐 법무부가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것은 국민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을 논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법률이 어떻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리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형태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무관장을 누가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요.
여태껏 진행되어 왔던 현행 호적사무의 진행으로 봤을 때도 사실 법원이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무리가 없었으며 동시에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굳이 사무관장 기관을 법무부로 이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감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법안은 현행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사무관장 기관을 대법원으로 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편제방식입니다.
저희 법안 제9조에 따르면 증명원의 작성은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법률들과는 달리 목적별 편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편제 자체가 목적별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나 등록 과정에서 역시 목적별로 편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명서 역시도 그렇게 받은 등록 내용을 그대로 증명서로 발급해 주면 됩니다.
저희 법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 편제방식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어차피 지금 시스템 자체가 새로 구축이 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시스템의 관리 운영이라는 것도 역시 전산처리돼 있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호적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장부를 찾아가면서 찾아서 발급해 주든가 증명해 주든가 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르고 전산사무를 통해서 실시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처리되는 것은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별 편제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별 편제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목적별 편제방식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로 가는 데 가장 편리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부당히 차별에 이용될 수 있는 근거들―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든가, 본적이 어디냐라든가―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에 이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증명원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저희 법안 15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의 차등을 굉장히 세밀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대단히 충실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산사무처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급형태가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해친다거나 공시원칙을 위반한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5조와 16조에 나와 있는 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증명서 열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료집을 보시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는데 다만 말씀드릴 것은 이처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차등화하면서 세분화한 것은 특히 변동사항을 드러내는 과정이 일괄적으로 누구나 요구할 수 있고 떼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자체에 제한을 둠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행 호적법도 역시 초본, 등본으로 나누어서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는 어떤 부분들은 등본에 기재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은 초본에 기재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원칙을 이렇게 차등화해서 증명원을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자격을 둔다고 해서 공시원칙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가족증명원의 교부인데 이것은 앞의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증명원에 기재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한 내용은 죽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증명원에 기재할 사항들을 열거하면서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각각의 목적별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에게 현재 필요한 어떤 정보, 가지고 가야 될 정보 이외에 부당하게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기재됨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특히 제19조제5항에 보면 친양자의 경우,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양자의 경우에 양자로 입양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친생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이 사람이 나의 친생자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입양하는 자로 하여금 그 친양부모들이 친생부모인 것처럼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대단히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사건별, 즉 목적별로 공부를 편제하고 그 증명 발급방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발제집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공시원칙을 지키고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에도 적절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식별자, 즉 기준자를 두지 않았는데요. 다른 두 법률안에 보면 본적 개념을 대신하고 있는 기준등록지 준거등록지 같은 개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두 법안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전혀 본적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모습이 현행 본적과 똑같고, 호적법을 폐지하면서 호주제라는 기존의 어떤 잘못된 제도들을 타파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서 있는 마당에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본적 개념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기준자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산처리돼서 전산시스템 안에서 여러 기준자를 가지고서 사람을 신원을 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데 굳이 주민등록번호라는 어떤 식별자를 둠으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지난번 사건에서도 있었지만 그 주민등록번호가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굳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외부에 보여 주는 형태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법안의 계속적인 지적과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다른 법안들과의 논의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섭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섭진술인박동섭
박동섭 변호사입니다.
앞에서 진술인들이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선 법률의 명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되는 많은 법률들은 그 명칭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됩니다. 실무가들이 특히 이 점 때문에 번거로움을 겪어 왔습니다.
법령 이름을 기재하거나 인용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법률신문 사설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을 판결문에 나타내어서 이유 기재를 할 경우를 상정한다면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 제 몇조에 의하면 운운하면서 설명하게 되는데 실제 판결문에서는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신분관계등록법’이라고 약칭한다)” 이런 식의 판결문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무슨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존중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헌법 개정 과정을 보면 수정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 몇조, 이런 형식으로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채택해서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종전 법률인 호적법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법률을 만들면 이전 것은 모두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와 실무를 고려해서 호적법 개정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국민등록법, 신분등록법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산과 신분 모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법과도 이것이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 사무의 관장기관에 대해서 신분등록사무를 어느 기관이 관장할 것인가. 종전 호적법과 노회찬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안은 법무부장관이, 이경숙의원안은 대법원이, 각각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논리적으로 어떤 기관이 관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고 종전의 호적관장기관인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국민 편의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선례를 많이 형성하여 온 대법원이 관장함이 법의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국민이 편리하다는 점, 이런 면에서 편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권한의 위임과 감독은 종전의 호적법과 노회찬 의원안은 호적사무를 가정법원장이 감독한다고 하고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안은 등록사무처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감독한다고 하고 이경숙 의원안에서는 대법원장은 그 감독 권한을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어떻게 보면 감독권한을 법무부장관이 가질 것인가 대법원장이 가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경숙 의원안이 무난하고 업무의 통일성, 신속성, 숙련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판례를 쌓아 온 그런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등에 관해서,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안은 수수료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면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했고 호적법과 노회찬 의원안은 수수료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사무소요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해서 지자체가 수입과 지출을 그냥 같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등록부 기재사항을 보면 기준등록지, 등록준거지 또는 본적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미에서는 영구주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든다면 본적지 또는 출생지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준등록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용어 문제로 종래의 본적지를 그대로 사용하든지 출생지라는 용어는 어떨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3조, 제4조에서는 상거소(常居所)라는 말을 새로 하나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용어를 창조해서 본소(本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규정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 13항, 15항 출생신고와 혼인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자(子)의 성명, 본, 성별, 주소 이런 것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자녀의 성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보다는 ‘자녀’가 정확하고 발음상으로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자’라는 말은 일본 법률용어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서 우리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이경숙 의원안이 무난할 듯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거론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박동섭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 요지를 적어 주시면 대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崔炳國委員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들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주수 진술인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호적제도는 가계나 가구를 개념으로 해 가지고 호주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신분의 취득 변동 사항을 기재해 나가는 그런 편제 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정주수진술인정주수
예.
委員崔炳國委員
그런데 지금 새로 도입되는 이 신분법 제도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기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주수진술인정주수
예.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면 새로운 신분법 안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신분법에서 기재한 그것에 따라서 모르겠군요.
정주수진술인정주수
예, 개인별 편제를 하게 되면 수평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라든가 수직관계에 있는 자녀관계는 공부상으로 단절이 된다고 봐야지요.
委員崔炳國委員
그렇겠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보장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주수진술인정주수
예.
委員崔炳國委員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든가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는데 이 신분법은 그런 것은 전혀 배제되는 요소가 없을까요?
정주수진술인정주수
제 생각으로는 호주제 폐지가……
委員崔炳國委員
호주제를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분법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꼭 호주라고 해 가지고 무슨 부양이라든지 사회보장의 어떤 구체화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개념이라든가 전통관습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은 가족이면 가족을 부양도 하고 돕고 하는 도덕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는 기능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정주수진술인정주수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존하든지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주수진술인정주수
그 방법으로는 현재 주민등록 사무가 지방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법을 국가사무로 전환을 하고 전환한 다음에 세대별 주민등록을 가족부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글쎄요,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신분법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1인 1적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도의 편제를 이렇게 바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주수진술인정주수
1인 1적제가 입법예고가 됐을 때 걱정스러운 것은 헌법 제36조에……
委員崔炳國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류성근 진술인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호적업무는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든가 업무의 지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류성근진술인류성근
예, 실질적으로 읍․면․동인데요. 호적을 보관하고 있는 데는 읍․면․구․시 이 정도인데……
委員崔炳國委員
그분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전문지식이 어느 누구보다도 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류성근진술인류성근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년 이상 된 사람이, 최소한 발령을 못 내도록 미루고 있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는데요.
지금 업무관장 때문에 법무부니 대법원이니 무슨 힘겨루기 비슷하게 자기들 것이라니 어떻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본래 법원은 재판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은 수사만 잘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이런 행정업무까지 자기들이 소관을 해야 된다고 다투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위임받아 가지고 행정부에서 하면 안 됩니까?
류성근진술인류성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처나 주변 단체에서 주장을 안 합니까? 그 업무도 우리가 다 하겠다……
류성근진술인류성근
주장을 했는데요. 어디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委員崔炳國委員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모든 사건이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신분에 따른 분쟁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가정법원이 소관이 되어야 된다, 모든 행정은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행정업무는 법원에 소속되고 감독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무슨 인권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관장을 해야 된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행정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주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윤현식 연구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별 편제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현식진술인윤현식
정보 유출의 부분은 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개인별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목적별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사건별로 따로 편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편제에 대해서 정보가 유출된다는 그런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은 지적할 게 없습니까?
윤현식진술인윤현식
전부 유출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문병호문병호위원
정보, 정보가 유출되기 쉽다는 비판 외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냐고요?
윤현식진술인윤현식
다른 법안에서 지적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차등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윤강열 판사님한테 묻겠습니다.
목적별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현재 증명서의 신분등록법의 편제는 개인별로 되어 있고 증명서의 발급은 목적별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혼동하기 쉬운데요. 편제를 목적별로 하게 되면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이 내가 이분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 가지고 증명서를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호적 개념하고 정반대인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증명을 받는데 너무나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는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으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신분등록부라고 하는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개인의 신분관계증명서라든가 혼인관계증명서라든가 그 증명서 하나만 받으면 확실하게 해결되는데 목적별로 하게 되면……
문병호문병호위원
정부안이나 이경숙 의원안도 신청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목적별로 받을 수가 있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증명서는 목적별로 발급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서 우려하듯이 정보유출 우려가 불식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 입법취지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법무부 강지식 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법무부가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법무부가 이 업무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맡게 되면 사무소도 문제고 또 인력운영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아까 법원 쪽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호적법 담당 부서로서 여태까지 호적법 개정 작업을 죽 해 왔고 저희도 행정부 기관으로서 민원인의 질의에 응답해 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호적 담당 직원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옮겨 다니는 현실입니다. 분기 직렬처럼 일정한 호적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고, 사무소나 인력 같은경우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인력이나 예산이 줄어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관장한다면 검찰청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사무소를 만들 예정인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지금 검찰청에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별도의 사무소를 만들어서 할 생각입니까?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문병호문병호위원
우리 정주수 법무사님, 직권정정이 최근에 와서 많아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지요?
정주수진술인정주수
직권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가 공부인 호적부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정정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문병호문병호위원
누구의 과실입니까? 신고한 사람의 과실입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과실입니까?
정주수진술인정주수
그것은 담당 공무원의 과오지요. 담당 공무원이 호적기재 자체, 기재 오기도 과오가 되는 것이고 또 소극적 과오로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해서 기재 유루의 경우도 호적 공무원의 과오가 되는 것이지요.
문병호문병호위원
정주수 법무사님은 따로 관리청을 만들어서 신분이라든가 주민등록 다 통합……
정주수진술인정주수
예산상 문제가 필연코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신분등록사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관장하든 대법원에서 관장하든 최소한 국 단위로 만들어도 전문성만 살려 주면 좋은 것이지요.
특히 지방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국적법이라든가 신분관계 법규를 시험과목으로 넣어서 그리고 신분등록에 관한 직군 직렬을 만들어서 채용을 하면 사무에 적정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호 위원 질의하셨고,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저는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박세환 위원입니다.
윤강열 판사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아직은 안 된 것인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신분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4월에 이미 착수해서 많은, 기존의 호적등본 양식에서 개인별로 하게……
박세환박세환위원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국가사무 중에 전산시스템이 안 된 데가, 다른 분야가 또 있나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호적전산시스템은 2002년 11월부터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웬만한 국가사무는 다 전산시스템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늦어졌느냐 이것이에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호적전산시스템은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종이 없는 호적이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전산시스템을 2008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기존의 호적에서 개인별 편제로 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전산시스템을 2008년 1월 1일에 오픈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리고 문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호적사건 중 직권으로 정정되는 것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신고인이 약간 오기를 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요? 가족관계라든가 신분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즉응적으로 신속하게 어떤 업무지침을 제대로 내려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저희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가 오게 되면 그 즉시 전화응답하고 또 필요하면 선례를 제정해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선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남윤인순 씨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법을 만들면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립되어 있는 개인으로 보면 가치중립적으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만 가족관계라든지 신분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부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고 동거해야 되고 이런 법률적인 권리 의무가 따르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양육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나이 든 부모에 대해서는 공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관계가 다양화되고 그래서 예외적인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바람직한 가족관계라든지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가치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현행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다른 법에 그러한 부분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분등록에 관한 법은 하나의 절차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가족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논쟁해서 가족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1인 1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가족관계라는 표현을 굳이 법안 명칭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류성근 씨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를 하면서 법이 미비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류성근진술인류성근
법이 미비되어 있다는 느낌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예요, 호적 관련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비용의 부담 문제 이런 것을 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류성근진술인류성근
지금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에는 1~2명이 호적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명입니다. 10배를 하는데 비용 부담과 장비 부담 모든 것을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뭔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불분명하다 이런 점은 없었습니까?
류성근진술인류성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또 개정이 되어 내려오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해 가지고 잘 조치가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예산상의 미조치가 제일 애로사항이다 그런 취지입니까?
류성근진술인류성근
예, 호적 업무를 하면서 투자되는 예산상의 문제점……
박세환박세환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민입니다.
등록부 기재사항과 관련해서 사생활 보호나 안정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윤현식 자문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등록부 기재사항의 구체적 항목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 이런 측면에서요?
윤현식진술인윤현식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준등록지나 주민등록번호는 최대한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어떤어떤 것이요?
윤현식진술인윤현식
기준등록지, 준거등록지처럼본적 개념을 연장하는 그러한 것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윤강열 판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기준등록지를 본적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기준등록지가 없다면 아까 종로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지 처리 원칙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종로구청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4500만 건을 종로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응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 영구불변한 본적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기준등록지를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라도 본인이 앞에 나오고 나머지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오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준등록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여성계에서는 등록부 기재사항중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지난번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어머니 성을 부부 협의하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여부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현재 정부안도 그렇고 이경숙 의원안도 그렇고 그 취지와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취지와 사유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체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신분등록의 효력이나 효과 측면에서 공시․공증의 효과를 법무부나 대법원이나 인정하는 것이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시․공증까지 인정을 합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에 아무개가 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부인될 수 있으니까 일응의 공시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아니, 공증이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공증이라고 했으면 국가가 공증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 신고절차에 의해서 공시는 그렇다 치고 공증까지, 서면에 보니까 공증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다만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해서, 그 기재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송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라든가 친생부인의 소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법무부에서 검토해 보실 때 공증까지 인정하는 것은 너무 앞선 것 아닌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기본적으로 신분등록부라는 게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하고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것이 그렇게 인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추정까지는 인정하는데 공증까지……
강지식진술인강지식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민이상민위원
아니, 공증이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공증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권리관계 부분인데요, 권리관계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신분등록부에 의해서 부부관계, 그다음에 부자관계 이렇게 가족관계가 공시되면 그 효력은 실체법인 민법의 가족법에 의해서 부부로서의 의무 권리……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의 사실관계를 추정하는 데서 비롯돼서 생기는 파생적 효과일 뿐이지 신분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맞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데 권리관계의 내용에 보면 권리관계의 기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내용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기관과 관련해서 여성계 쪽에 묻겠습니다.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편의,정보보호, 인권 등등인데 결론은 알겠습니다만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관장기관이 어디였으면 편하겠습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저희는 대법원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구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우선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준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존에 해 왔던 관장기관이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호주제 폐지과정에서 대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정보관리를 하고 있나를 많이 시찰해 봤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갖고 있는 전문성 내지는 행정부와 견제해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여성계에서 법원하고 법무부 다 확인을 해 보셨어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아직 법무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예, 법무부도 만났습니다. 저희가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대법원에서 나오신 윤강열 판사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대법원안을 마련해서 법무부로 송부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런데 법무부가 대법원안 중에서 관장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국적 부분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순서, 문구 형식만 변경하여 입법예고했다, 맞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런데 5월 7일인데 5월 11일, 4일 후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아니, 11월에 입법예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러면 법무부에서 나오신 강지식 검사께 여쭤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지금 대법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관장기관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무부로 고쳤지요? 그것은 맞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委員趙舜衡委員
그리고 법안내용의 대부분이 그대로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물론 대법원이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서 법무부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관장기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에 이렇게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지금 관장기관에 대해서 대법원이냐 법무부냐 결국 이렇게 의견대립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 사전지식도 없고 앞으로 법사위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강지식진술인강지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에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느냐 그랬는데 사실 관장기관을 바꾸겠다는 저희 의견은 2001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바꾸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사법부에서 이런 중요한 법안을 법무부에 보냈으면 아무리 그것이 법무부가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냥 대법원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바로 공청회에서, 또 앞으로 계속되는 심의과정에서 국가로 보나 국민의 여러 가지 뭘로 보나 법무부가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지 어떻게 법무부에서 대법원에서 한 것을 바꿔 놓습니까?
이것 잘하신 거예요? 이것 장관한테 다 보고돼서 한 것입니까? 법무부장관한테 다 보고돼서 바꾼 것입니까?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확인하세요. 장관한테 보고하셨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결재 다 받았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저희 정부안은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委員趙舜衡委員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것 잘한 거예요? 난 잘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법원에서 다 만든 법을 관장기관을 딱 바꿔 놓습니까?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법사위가, 국회가 대법원으로 했다 그래서 금방 대법원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오신 참고인, 진술인 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이런 분들의 의견 들어 가지고 법무부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법무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하시려면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바꿔 놓은 이 자체가……
강지식진술인강지식
경위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작년 호주제 폐지법안, 민법이 통과된 이후에 계속 대법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법안이 온 게 8월에 왔고요. 그 협의과정에서 관장기관은 일단 법무부로 해서 제출을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이래서 저희가 법무부로 관장기관을 정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대법원하고 합의보신 거예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정부에 보낼 때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정부에서는 도저히 관장기관을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정부안은 법무부로 관장기관을 제출하고 저희는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러니까 의원입법이 대법원안이로군요.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나오고 말이지. 왜 그런 저거를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대법원안을 그냥 해 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법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편드는 게 아니라고.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저희 정부안으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대법원 측에서 다시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글쎄, 그러니까요. 의원입법으로 나온 게 지금 이것하고 대동소이하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러니까 심의하는 데 괜히 혼선만 가져온다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말이지. 법무부에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이 심의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말이지. 딱 바꿔 놓는다? 난 그것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자꾸 한 말씀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됐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법무부에서 그러지 마세요. 사법부 법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호 충분히 협의하고 그래 가지고 해야지.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우리 윤현식 연구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폐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같이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고 국민의 자유권, 기본권 침해가 많다.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폐지하는 것 동의하는데……
윤현식진술인윤현식
이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임종인임종인위원
관련 안 해서도 좋고 해서도 좋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제안 같은데……
윤현식진술인윤현식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행정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함부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첫째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데서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수도 없이 유통이 되고 있었고 지난 리니지 사태 때 그 폐단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번호 체계의 조합 방법만이라도 변경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섭 변호사님, 박동섭 변호사님의 발제문이 아주 본질을 정확하게 찌르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선 명칭 부분부터 길게 할 필요가 없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안, 세 안이 전부 다 길게 되어 있는데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관장하는 문제, 지금 법무부하고 정주수 진술인 빼고는 다 법원에서 그동안 문제 없이 해 왔지 않느냐, 새로운 돈이 많이 들고 인원이 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박 변호사님도 대법원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박동섭진술인박동섭
대법원에서 종전에 호적사무를 관장하면서 호적예규도 많이 만들어 냈고요. 또 호적선례집을, 연도별로 선례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을 대법원에서 하면 실제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종전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다음에 강 검사님, 보니까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선 대법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서 ‘종래에 우리가 죽 해 왔으니까 이렇게 내 주세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것이 국적업무를 추가해서 국적을 했지 않습니까?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임종인임종인위원
왜 그랬느냐고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동안 법원에서 죽 해 왔으니까 법원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잖아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에서 해 온 것이 있다, 국적을 해 왔다, 그렇게 해서 국적을 집어넣고,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매우 부도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근본적으로 관장기관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지만 저희 법무부가 주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이 사무 자체가 과연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 사무냐, 그리고 아까 남윤인순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 마당에 부도덕하게 법무부가 하겠다고 그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적사무의 이관 문제는 제가 알기로 1960년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저희가 호적사무는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호적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의 반대로 제출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새롭게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임종인임종인위원
자, 그 정도 하지요.
원래부터 법무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냈다면 별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법무부에서 좀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을 딱 바꿔 가지고 대법원에서 하고 국적업무를 추가해서 법안을 만든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요. 종래부터 해 왔고 이것은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그런 법안을 미리 성안해서 했어야지 대법원에서 냈는데 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니냐는 것입니다.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법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법원에서 그 안 자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고요. 작년 4월부터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만든 안을 저희한테 보내 온 것이지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을 저희가 고쳐 가지고 낸 것이 아니고 계속 협의해서 수정된 안을 저희가……
임종인임종인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윤 판사님, 어때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법무부하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내용에 대해 죽 협의를 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법안 자체를 성안 작업을 다 했고, 그다음에 이 성안에 따른 규칙안과 예규안까지 지금 현재 전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법률안, 규칙안, 예규안까지 딱 일관되게 원 세트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중에서 법률안만 해서 법무부로 보냈는데 법무부는 관장기관 문제를 추가한 셈입니다.
임종인임종인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한다면 여야 법사위원 누구로 하지 이경숙 의원안으로 한 것은 또 뭡니까? 법사위원들이 법률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까 조순형 위원님도 왜 이경숙 의원님이 대법원안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아마도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종인임종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
경남 마산 출신 이주영 위원입니다.
어디에 먼저 물어볼까요. 대법원에서 나오신 분……
신분등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무가 기본적으로 사법업무입니까, 행정업무입니까? 뭡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저희는 사법행정사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면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또 행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업무다?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고도의 사법적인 판단이 수반되는 사법행정사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의 견해는 어때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1년에 350만 건의 호적사건 중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불과 2%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법권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 쟁송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개입하는 것이 사법권이지 쟁송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무를 하는 것을 사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논리에 의하면 법원조직법에 있는 사무는 행정사무라는 견해인데요. 왜냐하면 등기, 호적, 공탁이 지금 사법행정사무라고 했기 때문에요.
속성상으로 보면 사법권이라는 것은 재판과 관련한 사무이지 신분등록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수리하고 등록하는 이런 것은 행정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런데 신분등록에 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도 일종의 신분등록사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면 이왕 행정부 내에서 신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하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행정부로 가서 거기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면 법무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신분등록사무는 주민등록사무와 약간 다른 것이, 주민등록사무는 인구 동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분등록사무는 신분관계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 주무부서인 저희 법무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법률관계가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권리 의무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해야 된다?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오히려 사법부가 엄격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무 자체 중에서 기본적으로 행하는 사무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하고 등록하는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사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과연 그런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감독하는 사건 수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예컨대 국제혼인 증가로 인해서 외국과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혼인할 경우에 혼인에 관한 예규를 작성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규라든가 한쪽 관서에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은 선례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모든 건수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신분등록사무, 호적사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사무라고 해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현재 호적, 앞으로 신분등록, 이것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부동산 등기, 사업 등기인 등기사무가 있고요. 분쟁했을 때 금전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공탁사무가 있고요. 등기대리라든가 법률 문서에 제출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사사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하는 집행관사무를 법원에서 사법행정사무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런 사무들을 법원에서 관장해야 되는 사법행정사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전부 다 법관의 재판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신분등록도 그렇다는 거예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그렇습니다. 호적비송사무하고법관이 하고 있는 호적비송재판하고 예규 제정……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예규는 예규대로 법관의 재판은 재판대로 따로 되어 가지고 국민들은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공시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하고 있는 호적비송사무를 하고 있는 법원에서 예규를 제정한다면 유기적 연관성․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등록사무 관장․감독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요. 윤강열 진술인께……
여기 보면 지난 80년 동안 호적사무를 죽 봐 왔는데, 이제까지 현 호적법에 따라서 죽 사무를 봐 오는 데에 어떤 문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저희는 가장 큰 문제가 호적등본이 현행 호적법에 의해서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분등록법을 만들 때 맨 먼저넣은 조항이 본인, 직계존속, 배우자, 그다음에형제자매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노회찬노회찬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관장권․감독권과 관련해서 지난 수십 년간 해 오던 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러면 현행 호적법에는 사무관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감독권은 가정법원장에게 두고 있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것을 굳이 바꿔야 됩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런데 왜 대법원장에게 사무관장권을 줬다가 그것을 다시 위임하는 그런 번거로운 조항을 집어넣었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국가사무화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종로구청에서 예산의 부족한 점을, 애로사항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사무화해서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가 사무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관장한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처리한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아니, 그 예산 문제는 꼭 대법원장이 사무관장을 해서 위임을 해 줘야 예산이 지원됩니까? 다른 방식에 의해서…… 그와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또 전산화되고 나면 과거에 종이로 취급되던 때하고 예산이 많이 다를 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산화 비용은 전부 다 정부가 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전산화된 뒤에 버튼만 누르면 출력이 되게 되고 그 수수료 수입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사실상 대법원안에도 되어 있는데 굳이 사무권한을 상징적으로나마 대법원장에게 귀속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입법 형식상, 예컨대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하면서 자치단체가 관장한다는 것은 논리상 조금 어색하다는 견지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법무부장관이냐 대법원장이냐 하는 이런 다툼을 촉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현행 호적법처럼 사무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감독권은 법원이 갖는 그대로 가더라도 일이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고 현재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대로 갈 것 아닙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 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을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윤 진술인께 한 가지만 더 묻지요.
기준등록지와 관련해서, 한 가족일 경우에 기준등록지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리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그것은 편제의 형식상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준등록지가 없다고 그러면 종로구청에 다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 다 몰릴 수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할 수 없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에 있는……
노회찬노회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준등록지를 두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새 신분등록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본적이라는 명칭은 없어지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적을 갖고 있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국민들의 기준등록지는 본적으로 대체할 것이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본적이라는 용어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적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애야 되는데, 사실은 본적의 명칭만 바뀐 채 모든 국민들에게 본적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서울인 사람은 그대로 서울로 계속 기준등록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적의 정신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뒀을 때 약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존치시킴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본적이 사실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악용되기도 해 왔던 그런 저간의 사정까지 놓고 볼 때 검색의 필요성 때문에 그것을 둔다?
기준등록지라는 개념 없으면 검색을 못 합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1970년대 이전의 호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병기가 안 되어서 이름만으로 검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실무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아니 지금 데이터 베이스라는 것이 이름만으로 검색합니까? 이름, 생년월일 등 기준이라는 것은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에 불과한 기준등록지가 있어야 검색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야기가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지……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본적 폐지의 정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이것은 형식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시스템도 유연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가족들이 기준등록지를 따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충분히……
노회찬노회찬위원
아니 꼭 있어야 되는 이유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만약에 현재의 호적정보를 신분등록정보로 전산 이기할 때 기준등록지 개념이 없다고 그러면 전체를 어디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사무처리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관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준등록지의 개념으로 이것을 대체를 하는 것이고요.
노회찬노회찬위원
아니 그것을 사무처리관서라도 현주소지로 한다 이러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중에 호적사무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할 때는 관할 법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관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노회찬노회찬위원
그것을 현 주소지로 하면 안 됩니까? 관할 법원을……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주소지하고 현재 다른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회찬노회찬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제가 그만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종로구청에서 오신 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관할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여튼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부서에 법원에서 특별히 새로운 신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법원이 새롭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류성근진술인류성근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단 관할과 대법원이 법무부로 바뀌면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모든 신고……
선병렬선병렬위원
하여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류성근진술인류성근
예.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면 윤강열 판사께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면 그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일선에서 걱정도 하고 있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뭐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 작업은 안 하고 관할 주장만 합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아닙니다. 저희가 신분등록예규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 예규를 토대로 시스템 구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확정되면 바로 대규모의 일선 호적관서 공무원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 가지고 대규모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교육 작업에 착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자치단체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다음에 강지식 검사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판단해서 이 업무가 행정사무 업무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관할해야 한다, 교과서적으로는 일견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보 유출과 관련되어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 하면 집행부서, 사법부 하면 그래도 개인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되어서 시행 과정에서 이것이 침해될 때 즉시적으로 국민들은 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당하다는 심정적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하면 안 되고 대법원이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 자체에는 대법원이 법무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민등록사무 같은 경우도 행자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가 가져오더라도 검찰청에서 이 신분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법무부하고 검찰청은 별개의 독자적인 기관이고 또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죽 감독업무를 해 왔지만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도 역시 호적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가끔씩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사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남윤인순 대표께서 법무부로 이 사무가 가면 지방검찰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 감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것이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인순 대표님, 어차피 법무부가 이 신분등록업무를 관장 감독하더라도 엄격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지금 여기 문건에 적시한 것처럼 법무부, 행정부가 개인의 신분관리 관계 정보를 독점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관리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과도하게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이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러면 사법부가 개인의 신분관리 관계를 전부 독점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지금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일정하게 견제 내지는 균형을 갖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법원의 입장만 편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법무부한테도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8년 1월 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안, 그러니까 기존에 주장했던 것은 과거 역사성이라는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준비와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다른 부분에서의 법원 관할을 주장하시는 것은 저도 다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행정부의 그런 불신을 바탕으로 법원에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처럼 법에 의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개인의 정보 유출에 대한 정확한 법적 여러 가지 장치가 다 있는데 그런 논리를 여성단체에서 피력하니까 법무부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예, 감정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이것이 관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을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 이경숙 의원안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협의 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그런데 협의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 외국인이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굳이 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의 여부가 체크되지 않는 것이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습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제가 알기에는 그 두 가지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협의 여부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출생신고서나 혼인신고서에는 협의 여부만 체크를……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떤 협의서가 같이 병행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출생신고서 양식에다 그것을 쓰게 하게 되면 아마 어머니 성을 따르고자 사유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부모가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안 될 경우에 현행법에서 자동으로 아버지 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협의가 안 될 경우 그 취지를 오히려 밝혀서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된 이유를 밝혀서, 어차피 신분등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밖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니까 협의가 되지 어머니 성을 따르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밝혀서 기재함으로 해서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되는 원인 같은 것을 분명히 해서 밝히는 것이 오히려 차후에 성평등성을 확보해 나가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지금 호주제도 개정에 따라서 만약에 아버지 성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겠지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어머니 성이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었는데 그 자녀의 양육권이나, 예를 들어 무책임한 아버지의 경우 협의를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지만 만나지를 못한다거나…… 그럴 경우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게 되는데 적절한 의견을 아버지가 밝히지 않으면서 협의를 안 해 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머니 성을 따라가게 하면서 그 이유를 양육 책임을 태만히 한다거나 협의에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기재해서 정확하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권리를 어머니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향후 성평등성을 확보해 나가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저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사실은 하는 것을 원했는데요, 이번에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자의 성 문제에 있어서는 부성원칙주의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성 문제에 관심이 없고 어머니한테 양육이나 모든 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태에서 협의만 안 해 주면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남윤인순진술인남윤인순
그렇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병렬선병렬위원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영주성영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법안심사1소위에서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진행한 결과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늘 여기 나오신 일곱 분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위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일곱 분들에게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지식 검사님, 이 법안이 2006년 3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지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그 당시에 천정배 장관님 때네요?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강 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까?
강지식진술인강지식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민사소송법 처음 들어가면 이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분류하고 또 오늘 쟁점이 되어 있는 신분등록 분야와 등기 분야의 비송사건이 왜 현재 법원에서 관장하게 되었고 그것의 장단점, 등기소 설치 문제, 또 그동안의 행정 전산화 문제 여러 가지를 총론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윤강열 판사님도 법학을 학부에서 했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법안이 법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국회에 왔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 결과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강 검사님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오늘 일곱 분의 진술로서 우리 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쟁점을 물꼬를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는 모두 다 끝났는데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금 국정감사 건을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 때문에 의결부터 먼저 할까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이상민 위원 3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신분등록에 관련해서 효력 효과 부분이 아까 미심쩍어서 법무부와 법원 쪽에다 묻는데요, 법안에는 지금 효력에 관한 부분이 없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냥 단지 사실상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해석상 그럴 것이라는 부분이지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관계의 효력은 실체법이 규정하는 것으로……
이상민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신분등록의 사항들은 본인이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그렇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추정을 본인의 신고에 전적으로 거의 의존하는데……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신고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민이상민위원
아니 심사 같은 진실성을 담보하는 심사 제도로서 어떤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지금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할 때 의사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명 자료로서 일응의 심사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다음에 구체적인 이 항목들에 대해서 진실성 담보를 위한 제도들이 뭐가 보강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윤강열진술인윤강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박동섭진술인박동섭
위원장님, 제가 발표문에 쓰지는 않았는데요, 딱 하나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간단한 것입니까?
박동섭진술인박동섭
간단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박동섭진술인박동섭
여기 지금 104조, 105조에 보면 종전에 보면 본적지에서 연령정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개명허가신청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법원에 할 수 있는데 연령정정만은 꼭 본적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4조 호적정정할 때 기준등록지 또는 주소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알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일곱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도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곱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새로운 신분등록법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면서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도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 주시고, 또 오늘 진술인들 중에서도 오늘 충분히 다 발표하시지 못한 부분은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로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06년도 국정감사 실시의 건상정된 안건

(12시24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6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요구대상자는 일단 피감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계획서에 작성한 명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인은 기관장 66인, 또 부서장 2인, 총 68인입니다. 피감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이 아닌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에서의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제출요구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65건입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오늘 회의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관계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의 국정감사 일정, 대상기관, 증인, 자료제출 요구는 이상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참고로 추가로 증인 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합해서 다음 회의 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법률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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