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21분 개의)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전에는 재해구호법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소관 주요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제정안) 및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23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제정안) 및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재해구호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2개의 법률안은 재해구호의연금품의 적절한 배분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근본 취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 제정안과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각각의 취지를 살리고 이재민들에게는 실속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겠지만 다양하고 적합한 의견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숙명여대 김승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재활복지대학 이성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대한적십자사 정혜숙 재난구호봉사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권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권진술인김승권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축약해서 결론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의 책임성에 대해서 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차적 책임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토록 재해구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은 중앙정부, 즉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재해구호의연금의 성격과 그동안의 사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의연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의 부족국가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부상조의 정신, 그리고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국가가 탄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좋은 민간의 정신으로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재해구호의연금의 경우 1920년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인데요, 이것이 1961년에 재해구호협회의 전신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지금까지 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은 바뀌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오히려 재해구호법은 그 이듬해인 1962년에 제정이 됐지요. 그것이 약 40년 후인 2001년에 실질적으로 처음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개정에서 법정단체로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해구호의연금의 성격은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아름다운 우리 국민의 모습이다,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민간의 모금이 선심성 행정에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 재해구호의연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체계와는 별도의 독립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 학자와 국민들도 있습니다.
재해구호의연금의 사용실태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정 구호비로서 의연금의 직접 사용을 수십 년간 해 왔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만 5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직도 민간 영역의 재해구호성금, 의연금을 공공 영역에서 지출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재해성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분야의 학자로서 이것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의연금 관련 모집․관리․배분의 논쟁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하단부터 있습니다.
최근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모집 자체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되고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발전, 국가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서 등록모집비 사용비율도 기부금의 15%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제외 항목이 구법에서는 5개였는데 신법에서 7개로 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해구호법에 의한 의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해구호의연금의 모집․관리․배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다른 두 가지의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재해구호의연금의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강원도의 산불피해 발생 시에 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개별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이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했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금회법이 개정됨으로써 재해의연금 모금에 있어서 일원화된 모금 체계가 실질적으로 붕괴되어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통일된 지원 기준이 없이 각 기관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이재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어떤 독립된,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 발생 시에 모금되는 금액이 국민의 감정이나 참여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지급 기준상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까지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런 후자에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록 선진국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진국의 재해구호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그에 대해서 시사점만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재해구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은 보충적인 측면에서 이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책무를 국민의 성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국가의 책무 이상의 이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의 성금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의 지원에 의해서 시민단체의 체계적 관리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 차원에서 재해구호와 관련된 민간기관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지요. 민간의 성금을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단체 간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TV에서 이재민 구호 실태가 보도될 때 보면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이 과연 전달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국민의 성금으로 하는 것인지가 착각될 정도로 엉뚱한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큰 틀 속에서의 사회복지라고 본다면 중복성과 누락성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중복성은 구호의연금뿐만 아니라 물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누락성은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경쟁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모적인 경쟁을 보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저는 본 고에서 거시적으로 4개의 적정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해구호의 기본 원칙과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재해구호의 목표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목표가 그러하듯이 수혜자, 즉 이재민을 위한 구호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자적 측면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이재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재해구호의 효율화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기본 원칙이 비용의 최소화, 효율의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 모집에 관련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15%의 모집비 사용비율이 기부금의 특성으로, 재해구호의연금의 특성으로 봤을 때 5%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연금의 모집과 구호는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많은 언론․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성금 모금보다도 소요기간이 짧고 인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재해구호기관의 독립 보장과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재해구호의 책임이 공적 영역에 있음은 법적으로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충적 측면에서 민간재해구호기관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공재해구호기관의 하부 조직으로서 민간재해구호기관을 인식하기보다는 동반자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공조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 국민의 자발적 성금 모금이라는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 째 말씀드린 점의 원칙하에서 재해구호의연금의 모금․관리․배분의 독립적 체계 구축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치단체의 정치적 요구,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 등으로 인해서 순수한 민간의 모금이 선심성 행정에 잘못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국민의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연금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공적 체계와는 별도의 독립된 체계를 구축하고 모금․관리․배분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재해구호의연금공동모금회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별도로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법안에서, 또 이러한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재해구호의연금의 상시 모집 체계가 강조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발전 전략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기부문화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발전,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 재해모금문화의 계승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공적 체계에서는 구호하기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이재민 등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서의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점을 반드시 감안해서 조직이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적정화 방안으로서 재해구호민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족한 자원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민간재해구호기관 간의 엄밀한 업무 연계․협조․공조를 통해서 자원 봉사, 의료 지원, 긴급 급식, 또 상시적인 모금 활동,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민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민을 위한 구호 활동인지, 기관 홍보, 또는 성금이나 회비를 확보하기 위한 구호 활동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향은 모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우려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모금회 모금비용의 15%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이 또 일종의 어떤 갈등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의연금 사용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이재민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호물품도 전달하는 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국민의 성금이라는 것, 국민의 정신을 아주 간과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국민의 성금이나 회비를…… 충분히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의 그런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활동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승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록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저는 모금 실무를 과거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오늘 공청회 요점을 제가 먼저 짚어 본다라면 현재 재해구호법 개정안과 재해의연금모금회법안이 상충되어 있어서 이 법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나 다른 나라 이야기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 없이 법체계에서 어떤 법안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앞에서 김승권 박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과거 기부에 관련된 정부 법안은 기부문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메이저 단체라고 알려진 모금회들만 모금을 할 수 있는 이런 독점적․독소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 규제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또는 몇몇 대형 모금기관들만 모금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은 기부금품모금법을 개정해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련된 법안으로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왜 이 규제를 풀고 법안 자체를, 기부금품과 관련된 법안이 왜 개정되어야 되는가 그 이면을 우리가 철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규제하고 또 정부가 일련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민간의 주도성을 상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민간조직에서마저도 정부로부터 어떤 의미에서 특혜를 받은 몇몇 조직들이 이것을 독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단체들의 어떤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 하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한 의식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자료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보면, 최근 경향을 보면 의연금이나 이웃돕기 성금 등을 기부하는 시민들은 적시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 장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모금단체를 선택하려고 하는, 소위 요즘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부하는 것도 내 가치와 또 내가 판단해서 선호되는 이런 모금단체에 기부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기부금이 적시적소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금 경로는 다원화하고 모금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배분의 투명성은 물론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감시 장치는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연금 모금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25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25일 발효되는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련된 이 법은 현재 모든 모금을 과거는 허가를 받아서 규제를 했지만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금이 또는 의연금품 모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라는 점에서 자율적인 모집 활동이 이제 진행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모집 활동을 지지하되, 다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율성이 난립으로 인해 폐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자율성은 보장하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전제해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이 법안의, 특히 의연금품 모금 체계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과 관의 관계입니다.
바람직한 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의 첫째 조건은 재해구호의 민․관 파트너십이며, 동시에 모금 및 배분의 민간 주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해의연금 모집과 배분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 문제가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지적한 바와 같이 의연금이 법정 구호비로 대체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해구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민간 주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외 사례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서 재해구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민간의 주도 성과 자율성을 적극 지지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직적인 정부 지원금과 탄력적인 민간 의연금이 차별화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파트너십은 반드시 우리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재해구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 대체해 버리는 대체적인 기능이 아닌 보완적인,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역할분담 체계로 기능이 구축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연금 모금 및 배분에 있어서 민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과거 민간 의연금을 법정 구호비로 사용하는 대체적 관행을 탈피해서 보완적 관계를 법률적 또는 제도적으로 보장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과 민 간의 관계 측면입니다.
사실은 최근 민간과 민간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들의 여러 가지 속성상 이러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최근 시민사회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수적․양적 증가와 함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공공적 수요와 정부에 의한 공급의 격차가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민간단체의 역할은 이제 대정부 또는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공동생산을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조직과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원동력은 자발성입니다. 이러한 자발성은 기부 등에 있어서 개인의 선호도를 표출하고 있어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에 효율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단체는 다원화 사회를 반영하여 다양한 가치와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선의의 경쟁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속성은 경쟁관계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든 또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민간단체의 선의의 경쟁관계를 침해하거나 그것을 가로막는 또는 방해되는 이러한 법률이나 제도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속성을 살려 줘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사회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속성의 상이성은 경쟁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추구하게 됩니다. 즉 민간단체들은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연금 모금창구를 다원화해야 하며, 만약 어떤 특정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선의의 경쟁 및 협력 관계는 파괴되고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제를 폐하고 등록제를 선택해서 모금창구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를 통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의연금 역시 재해구호 민간단체들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도록 모집창구를 다원화하고, 한편으로는 상호 차이에 근거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첫째 자발적 참여, 둘째 자원 총량의 극대화, 셋째 다양한 속성의 자원 확보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려되어야 될 조건은 자연재해의 특성 측면입니다.
첫 번째 민․관 관계 측면에서는 민간의 주도성, 민과 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금의 다원성이었다면 자연재해 특성 측면에서 조건을 짚어 본다면 배분의 일원성입니다.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인적․사회적 재난 기부금품의 모집․배분은 등록제로 하고, 다만 자연재해의 경우는 법률 적용을 제외하여 재해구호법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의 특성에 따른 배분의 형평성․시급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인적․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는 이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등록관청에 등록한 모집자는 누구나 모집․배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경우는 특성상 피해의 정도가 예측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광역적 또 다발적으로 발생되므로 과다․중복․편중․누락 등과 같은 배분상의 형평성 문제와 지급시기의 편차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분 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재해구호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도록 이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자연재해의 경우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법에서조차 자연재해의 특수성을 살려서 별도로 재해구호법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안을 선택하는 데 참조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의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의연금 모금 및 배분을 하되 민간단체의 다양성을 살려 다원적으로 모집하고, 다만 자연재해의 특성에 따라 배분은 단일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1>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의연금품 모집 및 사용 체계의 기본조건은 먼저 민간주도성, 이것은 민과 관의 관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모집 체계의 다원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건과 조건을 갖춘, 자격을 갖춘 어떠한 민간단체들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진술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다 이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분 체계의 일원화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김승권 박사님은 페이지 15에서, 이재은 교수님은 페이지 43에서 배분 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집 체계는 민간이 주도하되 다원화하고 배분 체계는 일원화하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에 있어서 의연금품 모집 및 사용 체계의 기본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조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예, 그러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죄송합니다.
이성록진술인이성록
문제점을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자연재해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이 나와 있고 재해구호법 전부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만약 모금회법안이 채택될 경우의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모금회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본취지를 간과하고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모금회가 배타적인 특수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지위는 다른 단체들의 기회를 뺏거나 또 시민들의 욕구를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모금회법안은 공동모금회와 모금회의 개념을 혼동함으로써 특정단체에 특수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와 이 모금회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공동모금회는 말 그대로 다양한 모금 주체들이 모금창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더 인스터튜트(The Institute)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모금회는 여러 모금 주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어 인스터튜트(A Institute)로서 일반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모금회법안은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모금회로 간주하고 기존 임원의 지위도 자동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새로운 공동모금회 설립이 아니므로 법 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정관 개정을 통하여 모금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재해구호협회와 공동모금회는 목적과 구성원이 달라져야 하므로 별도의 법 제정과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은 제19조 의연금품을 연중 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중 모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사회복지사업 등 수혜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재난․재해는 그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발생하므로 상황별로 발생 시마다 의연금품의 모집․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의연금을 연중 모집할 경우 준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26조에서 재해구호재원은 재해구호 및 그 밖의 재해구호활동에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적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독점적 지위에다 포괄적 역할까지 겸함으로써 여타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제16조에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언으로 근본적으로 재해구호법 개정안과 모금회법안은 통합 조정되어야 하며 그 방안은 두 가지 경우에 상이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공동모금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해야 하겠으나, 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모금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하여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재난․재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형태로 굳이 새로운 공동모금회는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 기부금과 재해구호 의연금은 모금 배경과 배분 방식이 다르고,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재해구호법 개정안에 모금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주도성을 인정하되 여타 단체들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개정안과 시행령은 민간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좀더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민간이 민간을 규제하거나, 민간의 자주성을 내세워서 정부를 배척하는 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재해․재난의 특성상 민과 민, 그리고 민과 관의 파트너십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이성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진술 시간이 짧아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발표들 하시면 이따 질의응답을 못합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시간을 가급적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이재은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먼저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학회에서 세미나 논문 발표만 해 봐가지고요, 공청회 자료인데도 학회 논문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아마 보시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에 공청회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공청회는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실속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은 이재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의연금을 나누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의연금을 나누어 주는 조직들에게 얼마나 많은 운영경비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법이라고 하는 성격상 정부의 재해구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데 그 속에 이재민이 빠져 있다는 그런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재해구호의연금의 성격과 특징이 어떤 것이 있고, 또 현재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그다음에 세 번째로 프랑스라든지 독일, 일본, 미국에서는 이런 의연금 부분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의연금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이 기존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장학금 기부 등을 통해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돈인 데 반해서, 의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성금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재해의연금이 지니는 특징은, 첫 번째는 이재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국민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일 재난에 의해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재해의연금 모금은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일반 모금의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집경비가 필요하지만 재해의연금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언론․방송사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서 단기 집중적인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모집경비의 불필요성을 입증해 주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의연금의 경우는 모금 액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적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하고 있는 재해구호는 조세에 기초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의연금의 경우만큼은 민간부문 의연금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부조하고 있는 사적부조 성격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사적부조이기 때문에 의연금의 모금 및 배분은 민간 비영리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통합과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부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기할 수 있는 특성은 적어도 일반 불우이웃돕기나 기부금과는 다르게 재해의연금의 모금 및 지원에 드는 운영상의 경비는 민간 비영리조직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평소에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도 재해의연금을 모집하겠다라고 했을 때 말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해의연금 모집을 위해서 모집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쓰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존의 자체 예산이나 회비를 걷은 돈에서 의연금 모집경비를 충당해도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큰 모집경비도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재해구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재해구호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법이지 민간의 자발적 성금으로 이재민을 도와주겠다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분위원회 설치입니다.
지난 1961년 이전에는 그동안 각급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게 민간단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재민들에 대한 차등지원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일부 단체에서 기부금품을, 의연금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모금단체들끼리 모여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전국재해구호협회입니다.
즉, 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모금기관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미 모금기관은 KBS라든지 MBC라든지 SBS라든지 각급 지방에 있는 언론사까지 포함한 다양한 모금창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은 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모집경비를 제하지 않고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17명의 소수 인력을 가지고 전국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모집경비의 2% 범위 내에서 그 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8%가 이재민들을 위해 직접 지원되는 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부개정법률안에 보면 10% 범위까지 모집경비를 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때 모았던 돈이 약 1400억인데 거기의 140억을 모집경비로 모금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본질적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배분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면서 배분위원회 운영경비로 모금금액의 2%를 더 떼게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학자적인 양심이라든지 또는 이재민들을 생각하는 일반 국민의 심정에서 봤을 때 12%라는 돈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정책마인드의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하든 대한적십자사가 하든 어느 단체가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모금경비를 재해의연금만큼은 뗄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기본전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재해구호의연금 모금과 다르게 과다한 모집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일반 불우이웃돕기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도 정부가 의연금 모집 및 배분에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이나 정부나 언론은 이 돈을 만지는 것 자체를 대단히 핫 포테이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재 그 모금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가 나누어 줄 것인가에 지금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재해구호협회의 경우도 유나이티드 웨이 아메리카처럼 이미 모금된 기금의 이자 부분을 가지고 모집경비를 사용하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낸 기탁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 자체가 전혀 없고 정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선진국가들의 정부 역할은 뭐냐 하면 오히려 이런 모금단체들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부금을 내거나 의연금을 낸 단체들이 걷은 돈은 전액 불우이웃이라든지 이재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그 돈을 같이 나누어 먹겠다라고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거꾸로 우리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존에 허가제였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들에게 전부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모금단체 100만 개입니다. 이 단체들이 모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나누어 주는지 안 나누어 주는지 자체를 프랑스에서 감사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액수를 많이 걷는 상위 50개 단체가 별도로 지금의 전국재해구호협회라든지 모금의 형태로 UNOGEP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라도 모금된 액수의 80% 이상은 지원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순수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금된 돈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쓰자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이재민들에게 전액 줄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것이 오늘 공청회의 진정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이재은 교수님 시간 지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숙 본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앞서 발표하신 세 분 교수님께서 충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재난현장 실무자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자연재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재해의연금에 대해서만 재해구호법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 중심의 재해의연금 관리를 주장하면서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민간단체들 간의 합의를 통한 공동모금회 성격이 아닌 전국재해구호협회만을 위한 법률안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인태 위원장, 노현송 간사와 사회교대)
따라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민간 자율의 의연금품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 관련 문제 제기입니다.
첫 번째, 특정단체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일반단체의 제약입니다.
제30조에서 재해구호의연금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금회가 언론기관 등을 모금창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은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모금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3조 위헌판결에서 보듯이, 자료 8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규정입니다. 새로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모금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해구호의연금을 특정단체에만 허가한다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의 법 개정 취지에 배치되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의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이제까지 각종 대형 재해 시마다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재해의연금을 통해 활동에 있어 일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사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봉사단체들이 재해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책임형 자율방재체제 구축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새로 도입되는 풍수해보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 재해 발생 시에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 40여만 명, 태풍 매미 때 75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구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들 단체의 모금활동이 가능해질 경우 재원을 바탕으로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재민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구호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원 조성을 위한 단체 간 경쟁은 오히려 각 단체 구호사업의 질적 향상을 유발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재민들의 혜택으로 환원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가 특정단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타 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체 간의 건전한 경쟁과 협조에 의하여 양질의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재해구호협회만의 의연금품관리법안으로서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회법안은 현재의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위한 의연금품관리법안으로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연금품 관리는 어느 단일기관으로 해결할 수 없어 선진국의 경우에 정부와 자원봉사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이재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부금품 관리를 위한 단체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의연금품 관리 체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통제된 사회인 북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에는 대한적십자사만이 모금이 허가되었으나 2004년도 북한 용천폭발 사고 시에 일반 민간단체에도 모금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때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상당한 모집 실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경우에 25억 원 성금 및 13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전국재해구호협회만의 의연금품 관리가 아니라 전체 모금단체들의 의연금품을 관리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구호단체의 모금 및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판단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몫이며 높은 국민의식을 감안할 때 자율적인 모금과 집행은 오히려 각 구호단체의 투명성 확보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투명하지 못한 단체는 국민들의 심판에 의하여 도태될 것이고 각 단체는 모집비용 사용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수정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민간단체 중심의 배분위원회의 운영 강화입니다.
제25조(중앙․지역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서 배분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배분위원회의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두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역조직이 없어 지역배분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는 대한적십자사 등 재난구호전문기관이 있으므로 이런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26조(기부금품의 배분 및 사용) 1항에서는 모집 완료 시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 중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여 응급구호 기간 중에도 배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연금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현송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로 민간단체 긴급구호활동을 위해 기부금품 사용 용도 수정입니다.
제26조(기부금품의 배분 및 사용)의 의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내역에 ‘이재민 생활 회복에 필요한 응급복구활동에 따른 경비’ 등을 추가하여 현장 긴급구호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위원회의는 모집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재해 상황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한 상황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모금하는 목적은 자체 이재민구호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금 모금이 정착되면 민간단체의 응급구호활동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민간단체의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정부 의존에서 탈피한 건전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호성금은 이제 언론에서 비판받아 왔듯이 정부 예산처럼 집행하고 있는 관행을 벗어나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자기책임형 안전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금 모금과 배분에 있어서의 민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활동은 적시에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펼쳐서 이재민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의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간의 주도하에 서로 민․관 파트너십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정혜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노현송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를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해구호법 정부안 그리고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 이 법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지금 정부안하고 제 안을 보면 대략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성금의 모금․배분 이것을 정부가 깊이 관여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자율에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성금 모금에 있어서 모집기관의 운영비를 15%로 할 것인가 또는 5% 이내로 할 것인가, 지금 정부안은 15%로 되어 있고 본 의원 안은 5%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해구호의연금의 성격을 입법목적상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성금이 정부 예산과 구별이 없이 집행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집행될 것인가 하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재은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진술인께서 대체로 ‘재해 구호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재해구호법으로 일원화했을 경우 행정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성금의 모금․배분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냐 이것은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민간 자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성금이나 의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다른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경비를 15% 사용하는 것에서 5%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연금 기탁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노현송노현송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 실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15%, 5% 문제는 따로 질의를 드릴 것이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실 이원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원화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만 간략히 얘기해 주시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지금 의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낸 의연금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도 보면 정부에서 위로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부 예산으로 준 것은 230만 원밖에 안됩니다. 270만 원이 의연금부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스스로도 내가 의연금 기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정부하고 민간이 서로 함께 나가다 보니까 민간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역량이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태풍 에위니아하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730억 원 이상의 의연금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훈령에 의해서 얼마가 집행되었느냐 하면 185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즉 정부가 개입하면서 충분하게 이재민들이 성금에 의해서 모아둔 의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정말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분리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서로 보충적 역할을 한다면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민간 모금단체들이 모금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집 경비를 정부안에서는 1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안에서는 5%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고 단체에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단체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여름 수해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모집한 금액이 약 800억 정도 되는데 정부안대로 해서 약 15% 경비를 쓰게 되면 120억을 모집단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국민이 돈 낼 때 그거 이재민한테 주라고 냈지 단체에서 120억 쓰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지금 5%도 사실 많습니다. 현재 재해구호협회에서는 2% 이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15%까지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지금 5% 이내로 한 것은 다른, 기타 구조연합회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혹시 필요하면 구호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데도 지원하고자 조금 여유를 둔 것이지 이것이 15%까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권 교수께서 재해구호의 기본원칙으로 비용의 최소화, 효율의 극대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15%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권진술인김승권
의연금은 국민들의, 이재민을 위한 돈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은 재해예방․구호․복구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성금은, 국가예산은 긴급재해로 인한 긴급구호와 일시구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구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의 성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모집비용으로서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5분이라서 마쳐야 되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이니까 한 분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이성록 교수께서, 적십자 본부장도 같이 오셨는데 본부장께서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정단체에 자연재해 모금을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구호협회가 모금을 하는 것이 어떤 특정단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첫째는 이 단체는 개방형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모금을 원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든지 구호협회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열려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는 어느 단체가 모금을 하는 것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재해구호협회와 유사한 명칭을 못 쓰게 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에서 모금을 한다 이것 막는 규정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비를 15%로 늘려 주니까 너도나도 모든 단체가 참여해서 거기서 운영비를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 구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단체 연간 운영비를 그걸로 공제를 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재민에게 준다고 모금을 해서 그것을 이재민에게 전액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체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려는 계획을 갖고 이 모금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제가 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현송노현송위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해구호협회에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느 단체도 모금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마치 다른 단체가 모금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부법안을 굉장히 왜곡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게 마치 정부 법안이, 저는 정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시민들의 의연금을 떼먹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잠깐만요. 떼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15%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말의 취지를 분명히 알고 얘기하세요.
이성록진술인이성록
15%라고 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놓은 개정안에 이게 기준된 게 아니고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과거 2%에서 이제 15%까지 늘려 놓았기 때문에 정부 법체계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보셔야 될 거는요, 무조건 15%가 아닙니다. 2%에서부터 금액에 따라서―만약에 금액에 따라서 800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면 2% 미만이 되어야 되겠지요―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서, 정부법안에서도 그렇고 기부금품법…… 이건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9월 25일에 발효가 됩니다. 그 법에 맞추어서 15%까지 상한선을 두었지만 여기에는 금액에 따라서 전부 적용 퍼센티지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15%를 모두 적용하는 것처럼 해 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왜곡되게 이해하고 계시다고……
노현송노현송위원
재해구호법 정부안의 27조를 보시라고요. 27조 보셨어요?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록진술인이성록
그러니까 법안에는 그렇게 정했지만……
노현송노현송위원
15%까지 쓰게 해 놓으면 단체들이 15%까지 다 쓴다 이 말입니다.
이성록진술인이성록
기부금품 모금법에, 그게 모법이지 않습니까? 모법에서 15%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도 정부가 개입해서, 저도 정부의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많은 시민단체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규제해도 안 되고 민간 주도형이 되어야 되지만 또 여기 법률안에 보면, 예를 들면 재해의연금 모금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단체에서 쓰게 되면 징역 2년 이하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간에게 특수지위를 줌으로써 기부금품사용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조항 조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의 틀에서 개정안과 모금회 부분을 봤을 때 모금회는 뭐냐 하면 특정단체에 특수지위를 준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방형이라고 하셨는데 개방형이라고 했을 때 다른 단체들이 모금할 수 있는…… 그게 개방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해구호협회 들어와라 이거는 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 열어 놨으니까 다 들어와 같이 하자’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요. 누구나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단 말이지요.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에서 얼마든지 모금할 수 있어요. 그걸 금지하는 법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지하는 조항 보셨어요? 금지하는 조항 없어요.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여기에 사실상은 독점해 놨고요. 독점을 하는……
노현송노현송위원
아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진술하러 나와 가지고. 진술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조항에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제가 조항을 대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자, 자, 노현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淇春委員
김기춘 위원입니다.
이재은 진술인에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허가제로 되어 있던 것을 자율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보면 자기 돈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주는 재단을 만든다든가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료로 급식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감독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감독을 받아요. 그리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돈도 아니에요. 국민의 돈을 거두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 돼지저금통도 털고 이래 가지고 모인, 말하자면 의연금을 운영하는 단체를 그냥 마음대로 등록제로 해 버리면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우려가 있다, 난립하면 가져올 부작용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5%가 됐든 15%가 됐든 거기에서 모금액의 일정부분을 운영비, 월급으로 쓰고 또 국고로부터 운영보조비를 받고 이렇게 되면 그 순수성을 떠나서 하나의 영업 내지 생활수단으로 이것이 오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데도 국가가 통제하는데 이걸 마구잡이로 놔두는 것이 과연 적절하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허가제도 다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의연금 모금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준조세의 성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하면 또 기업은 법인세를 내면 국가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두었다가 재난 시 구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재해가 날 때마다 일종의 모금을 합니다. 방송에서 하고 신문에서 하고…… 이럴 때 사실 큰 기업들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서로 비교해서 우리 그룹 정도 되면 이만큼 내야지, 또 개인도 여러 가지 자기 사회적 지위나 이런 데 따라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평소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서 무슨 법인세를 내면 그중에 0.1%를 재난 시 구호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개인도 평소에 언젠가 태풍피해 구호를 하기 위해서 얼마씩 낸다든지 이런 걸 모아서 말하자면 조세를 감면해 주는, 손비 처리를 해 주는 제도를 해서 평소에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그것을 사용하는 범국가적인 기구를, 저는 지금 적십자사가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미국의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구를 두어서 잘 정리하면 오히려 기금도 잘 모으고, 그것은 1년 사시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와 협조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모금기구가 부족해서 모금이 덜 되느냐, 지금 방송사 신문사 지방관청 소방방재청 충분합니다. 다 방송 보고 돈 내지 기구가 없어서 모금이 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허가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둘째 평소에 기금을 모으고 그것을 국가나 필요하다면 어떤 민간기구 또는 적십자사를 확대해서 구호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두고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이렇게 15%, 5% 주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돈 낸 것을 월급으로 쓰고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먼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아까 시간의 제약으로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걸 바꾼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복잡하게 만들어서 15% 내에서 쓰게 한다든지 이럴 이유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제도가 잘돼 있다면 그것을 유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걸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흩어 주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등록제로 전환했을 때의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굉장히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건실하고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까지도 모금단체화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지역의 유지라든지 또는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지역의 지방정치인들이 하나의 단체를 방계조직으로 설립해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논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품하고 의연금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똑같이 등록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준조세적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자료집에 제 논문 마지막 참고문헌 뒷부분을 보시면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죽 나옵니다. 해외 인터뷰라든지 국내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도 다른 모금단체 임원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이거를 갖다가 풀어주게 되면 제일 먼저 반대를 하는 곳이 전경련일 것이라고 그럽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보면 지금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할 때 기업들을 나눠서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어떤 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이런 단체들이 와서 ‘왜 저쪽에는 기부하면서 나한테는 안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는 또 그걸 나눠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인들에게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누구나가 다 모금을 다니게 되면 국민들은 모금피로증후근이 쌓이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모금액수를 늘릴까를 고민하지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금이라고 그러면 내가 내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출처도 잘 모르겠고, 가까운 분들이 와서 모금하라고 하니까 안 낼 수도 없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효율화 측면에서도 이 준조세적 성격의 이것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게 좋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委員金淇春委員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최규식 위원입니다.
우선 김승권 교수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의연금 성격상 일시적이고 집중적일 수밖에 없는데 구호의연금모금회법에 의하면 신문․방송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걷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방송사를 통한 1년 상시모집이 과연 효과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시모집은 효과도 없이 모금의 운용․관리 비용만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상시모집을 위해서 모금회를 두는 게 아니라 단일화된 모금회를 두려다 보니까 효과도 없는 상시모집을 내세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권진술인김승권
지금 신문․방송사를 통한 상시모집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처럼 재해만 나면 방송에 ARS 뜨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1년 내내 상시모집을 하게 되고 또 의연금을 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세제 감면을 받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고요. 다만 상시모집 시스템을 별도로 가져가고, 그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모금회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신문․방송사를 통한 그런 모집은 일시적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인태 위원장, 노현송 간사와 사회교대)
최규식최규식위원
재해구호의연금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일시적․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과연 상시모집 조직을 둔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재해구호의연금이 효과적으로 걷히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김승권진술인김승권
우리 기부문화의 단점이 그런 점에 있습니다. 개인이 잘 안 하고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인데 선진국형으로 점차 발전 돼 나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성록 교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정안 발의하신 노현송 위원님하고 서로 얘기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 교수님이 보신 대로 모금회가 아닌 데는 ‘재해구호의연금모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 위원님은 어느 단체든 모금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막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독자적으로 재해구호의연금은 거둘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개방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재해구호협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조항에도 타 단체가 모금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활동 할 수 있습니다. 유사명칭만 안 쓰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재민을 위한 성금모금 하면 됩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잘못 받았는데요. 노 위원님, 30조에 보면 “모금회가 아닌 자는 재해구호의연금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이 교수님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찬반을 떠나서…… 지금 법 조문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제안하신 노 위원님의 취지는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단체가 별도로 재해구호의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오히려 노 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 조항 때문에 말씀하신 거였지요?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예.
30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모금회가 아닌 자는 재해구호의연금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법으로 막아서 특정단체에 특수 지위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해석을 잘하셔야지요.
최규식최규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낫다니까요. 제가 기회를 노 위원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거기 뒤에 지금 ‘회’자가 빠져 있습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우선 (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재해구호의연금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회’자가 빠져 있네요. ‘회’자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어느 단체든지 이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모금을 못 하게 하는 것이지 그 단체가 모금하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하고는,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허가하면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그동안에 기존에도, 재해구호협회만 허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없던, 안 하던 것을 특수하게 이제 와서 이 법으로서 재해구호협회만 그 모금 기능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제가 뺏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이재은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모금경비를 아까 프랑스 말고는 거의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로 의연금은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모금을 하니까 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금회법처럼 상시적인 조직으로 있으면 경비 안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집중 모금이고, 대부분 공인된 단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모아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경비 사용을 안 하고…… 다만 독일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독일에서는 시민단체 세금을, NGO 세금을 거둬 가지고 운영경비를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모집단체에서 별도로 모집경비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모금회를 두는 것을 찬성하시는 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모금회를 위한 조직을 두다 보니까 경비 공제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제가 잠깐 잊어버렸었는데요, 노현송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실 때 그런 면에서 5% 정도의 그걸 두시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전향적으로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미국에 United Way of America라는 의연금모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규모로 돈을 모으는데 사실 모집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낸 돈을 쓰지는 않겠다. 다만 항상 어느 정도 액수는 적립을 해 두고 있거든요, 그 적립한 액수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모집경비로 사용을 하고 대신 원금 자체만큼은 전액 이재민에게 주겠다’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최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법안이 지금 노현송 의원님이 내신 모금회법안이 있고 또 정부가 기존의 법안을 전부 개정한 법안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노현송 위원님께서 여러 번 설명도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모금회법 30조하고 35조2항을 같이 해석하니까 모금회가 아닌 자가 모금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모금에 있어서 어떤 전속적 지위를 자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안 주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이 모금회에게 이런 재해구호의연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고 있다고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게끔 지금 만들어 뒀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해 구호 의연금 모금회 이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명사로 사용돼야 옳은 건데 이것을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 이래 가지고 고유명사화되면서, 보통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인데 이걸 모금회라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거기다가 고유명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마치 못하게 하는 배타적인 쪽으로 가 버리니까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현송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노현송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모금회가 있다 하더라도 적십자사라든지 다른 단체가 모금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보통명사를 선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오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금회가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단체도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만드신 분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의 명칭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법안에 ‘이 법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가 모금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런 주의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오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이성록 교수님한테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질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왜곡된 부분도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유사 명칭 사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배분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배분구조가 지금 이 모금법처럼 가 버린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특수 지위 주는 것만 하겠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이 교수님, 잠깐만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쭤 보지 않았고, 그 앞에 이러한 모금회에 마치 전속적인 권한을 주는 것 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 그것만 여쭤 봤거든요?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저는 이 법이 되려고 그러면 차라리…… 모금회가 아니고 공동모금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아까도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것과 이 모금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재해구호협회라고 하는 특정 단체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뒤에 부칙 2조 경과조치에도 보시면 “이 법 시행 당시 재해구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 법에 의한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 시행 당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이렇게 특정 단체가 전환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저는 차라리 공동모금회를 만든다면 또 다른 논의가 된다고 봐집니다.
노 위원님께서도 이런 조항이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를 만든다 이러면 저는…… 그것은 아까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교수님.
노현송 위원님께서 모처럼 좋은 제정법안을 준비하셨는데 모금회 전속 법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나서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단체에 전속적이고 특혜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개정법안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전속적 지위를 탈색하면서 다른 단체도 모금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한다 그러면 훌륭한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정부안에서도 27조에 보게 되면 의연금의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 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 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 부분과 또 노현송 의원안에 대한 26조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권 교수님, 묻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자료 20~21페이지 “재해구호의연금의 모금․관리․배분의 독립적 체계 구축 및 활동보장” 항목에서 보니까 모금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저는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16조에서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26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여기서는 100분의 5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3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금회의 관리․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성록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하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특성을 간과하고 또 조직 비대화와 과도한 관리․운영 비용 이런 것을 여지하고 있고 또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재해의연금의 경우는 사회복지기부금과는 성격이 다르지요. 재해 발생 시에 특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이 대체적으로 짧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또 언론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비용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요 경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중 모집과 또는 지부를 조직한다고 하는 것, 여기서 과도한 비용을 쓴다면 의연금을 기부한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이재은 교수님께서도 말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이재민에게 더 많은 의연금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또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좋은 말씀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승권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권진술인김승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재해구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공공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적 영역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을 의연금에 의해서, 성금에 의해서 피해액과의 차액을 지원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만 재해물품이라든지 재해 복구 이런 부분은 국방성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호주의 특성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실제로 책임을 못 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기금을 충족시키고 있는 시․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단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연금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이고, 이때까지 30여 년 동안 성금을 법정구호비로서 충당을 해 왔다 하는 게, 물론 최근에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공공 차원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도 언론․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몇 개국이 안 됩니다. 선진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내 상시모금체제로 가고요, 그에 대해서 각별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재난관리시스템 중에서도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원은 2명이고요, 자원봉사자가 한 20여 명이 모여서 그 조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과 관이 적절하게 연계가 되고요, 또는 민간끼리의 협조가 잘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전달체계 속에서도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부에서 그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모금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도 있고, 구세군을 비롯해서 질병 치료를 지원하는 단체, 그래서 재해의연금을 연중 계속해서 모집한다면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성록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모금의 다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듣기에. 자연재해의연금 역시 재해구호 민간단체들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관계를 유지하도록 모금 창구를 다원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단체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도 역시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실상 이재민 지원 금액이 적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걱정도 있는 것이지요. 의연금 기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짐에 따라서, 아까 자기가 낸 돈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쓰이느냐에 대한 말씀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통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의연금만이라도 모집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규제법에서 전면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 사회 여론이 개방하라는 압력이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입장에서는 디펜스했지요. 허가제로 그냥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론이 개방하라고 해서 다원화되었습니다. 이미 법이 다원화됐기 때문에 등록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 25일부터 발효되어집니다.
이것을 전제한다면 이제는 다원화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다만 재난․재해의 특성상 배분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분을 일원화해야 되는데, 모금회 이것이 이렇게 되면 말은 괜찮은데…… 배분이 뭐냐 하면 모금회법안으로 간다면 모금회에 배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배분 다 따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정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모금은 다원화 하되 그러나 배분은 재해구호협회가 간사가 되어서 전체 모금된 것들이 거기에서 통일되게 일원화하자, 그런 것이 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지지하는 겁니다.
다만 모금회안은 ‘우리는 특수 지위를 가지고 모금할 테니까 너네들은 하든지 말든지, 배분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려면 공동모금회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주체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통일된 배분을 할 수 있는 정부개정안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용의 문제인데요, 이 비용의 문제는 저도 굉장히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줄여야 되는데, 이미 먼저 발효된 법에서 15% 그게 모법 성격이 있다면 그런 점이 있고 또 여기에도 봤을 때 액수가 1000몇백억 이렇게 되면 2%도 많습니다. 2%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하위법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이 법에서도 보완해서 정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만 관련된 말씀드리면……
박기춘박기춘위원
이 교수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서면질의도 하고 그럴테니까요. 가능하면……
이성록진술인이성록
그런데 하나, 외국 모금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모금회의 실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나이티드 웨이를 자꾸 끄집어내는데 유나이티드 웨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재난․재해와 관련된 대부분 나라들의 가장 특성적인 흐름을 본다면 T/F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설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를 구성해 놓고 모금회가 상황이 발생되면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교수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정해진 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특별강연을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창원갑의 권경석 위원입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신 교수님,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재해구호협회든 모금회든 간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본다면 재해구호협회나 모금회도 자원봉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넓게 봐서?
이성록 교수님, 이재은 교수님?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자원봉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의연금이나 의연물품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광의로 봤을 때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고 하는……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같다고 봅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이재은 교수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광의로 봤을 때 자원봉사 조직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저희가 이 법안에서는……
권경석권경석위원
법안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정혜숙 본부장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광의로 봤을 때……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예, 광의로 봤을 때는……
권경석권경석위원
이런 조직들도 자원봉사 조직의 일원화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성록 교수님은 재해구호법개정안하고 모금회법안은 통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집의 다원화는 필요하지만 배분체계는 단일화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은 교수님은 재해구호법은 공적부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적부조의 의미를 갖는 모금법과 통합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시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리고 정혜숙 본부장님은 응급구호 활동의 경비 사용은 인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지요?
제가 죽 분류를 해 보니까 네 가지 정도 쟁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집은 다원화하되 배분은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독점적 지위, 배타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부조, 사적부조의 성격을 갖는 두 단체는 법안이 분리돼야 된다……
세 번째는 배분은 다원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배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별도로 하되 다원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단일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고, 네 번째는 경비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엇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재은 교수님은 통합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 또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여쭤 보신 것입니까?
권경석권경석위원
아, 이성록 교수님!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예.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경우에 재해구호법 개정안하고 모금회법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재은 교수님은 공적부조, 사적부조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성록진술인이성록
그런데 44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이재은 교수님께서 재해의연금의 성격이라고 해서 다섯째에서 “재해의연금은 동일 재난에 의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해서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동일 재난에 의해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면 동일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아까 다르다고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재난․재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이재은 교수님도 역시 제 생각하고 같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배분만큼은 사회복지 쪽과는 달리 동일한 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 ‘동일한 서비스’는 단일 창구가 만들어질 때 또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들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재은 교수님, 지금 이성록 교수님 주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 본부장님은 응급구호활동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허용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경우에…… 이것은 최소화하는 원칙에는 동의하시지요?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예.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재난의 현장에 투입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장비를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이재은 교수님은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사실 특혜나 독점적 지위는 협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전 국민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걷고 있는 회비가 상당히 많다면, 그것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돈을 걷었고, 그 돈을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재해복지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그 단체의 기금이나 회비로 충당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경비를 위해서……
권경석권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승권 교수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왜 재해구호협회도 자원봉사의 광의의 개념 속에 포함됐느냐라고 물었느냐 하면 지금 재해구호 활동이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든 간에 결국은 자원봉사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존하는 현행 법률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원봉사 조직을 체계화한다든지 자원 관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데 따른 기능을 구체적으로 부여했거나 지원해 주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시․도 단위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화된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시․군이나 시․도 단위는 있기는 있지만 상호 연계하는 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김승권 교수님이 “재해구호 민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는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보면 제일 활발한 데가 대한적십자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기타 종교단체들도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실적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연계체제가 되느냐? 결국은 아까 재해구호법에 명시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간에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원봉사 전체를 보면 전 국민의 한 7, 8%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1회용, 1년에 한 번 가는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노력 봉사 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통한 헌금 봉사도 있고, 법률자문과 같은 자문 봉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유형화된 자원자를 잘 관리해 가지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어 놓았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어디든 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원봉사 유형별․단체별 데이터베이스화 지원체계, 연계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승권 본부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연구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권진술인김승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중심적인 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재해구호 쪽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재해구호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관점이고요.
저는 지금 이런 자원봉사, 민간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금전적이든 인력적이든 활용하는 것에 보태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면 줄 돈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당연히 주지요. 위로금은 당연히 주는데, 그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족원들의 정신적인 충격 이쪽으로 재해구호를 굉장히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돈만 가지고, 현재도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부분의 의료라든지 정신과적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재해구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나 기타 데이터가 있으면 참고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법제화 또는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권진술인김승권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권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 할 때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크게 봤더니 큰 문제는 허가제에서 등록제 문제 그리고 등록모집비 사용 여부 문제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권 문제에서 선 자리가 달라서 그런지 전부 얘기가 다릅니다.
우선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재은 교수님 역시 교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실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군요. 선진국 미국 같은 식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현재의 사회구조라든지 정신․의식 문제 이런 데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간단히 물어봅시다. 지금 등록모집비 사용은,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것은 국가가 부담하라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일체, 전부 의연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런데 역시 국가재정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재정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럽군요. 간단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정부의 관리․감독권도 아예 없애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감독 및 관리는 필요합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필요합니까, 그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정부는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알겠습니다.
정혜숙 선생님은, 기부금 말고 의연금인데 말이지요. 이것 의연금이거든요. 기부금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예.
강창일강창일위원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난립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자발성에 맡겨라, 그리고 등록제로 하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예.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라든지,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도 역시 그대로 놔둬라, 누구든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고 싶습니까?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아마 단체별로 거액의 모금단체와 소액의 모금단체가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역량에 맞게 모금을 설정할 것이고 역량에 넘치는 부분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 재해 의연금이거든요. 재해구호의연금인 경우에, 기부금품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단기성에다가 재해성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런 주장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어떻습니까?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예, 현실적으로 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향후?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예.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러니까 향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실에 맞춰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정혜숙진술인정혜숙
글쎄,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리고 김승권 선생님, 허가제에서 등록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권진술인김승권
저는 정책이나 제도를 논의할 때 역사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발제에서…… 재해구호협회의 전신이 1961년에 만들어졌고 재해구호법은 196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재해를 담당하는, 성금을 모으는 기관이 192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생성된 국민조직이라는 거지요. 이런 점을 모금회법이 개정됨으로써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오픈된 조직인데 이렇게 무너뜨릴 필요가 있겠느냐, 어느 정도 골격은 유지하면서 모금회법에 의해서 다만 재해구호라는 이름으로 성금을 못 받는다는 거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이재민한테 얼마든지 모집자들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이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위치를 마구잡이로 흔들어야 할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겠느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록 선생님께, 이번 전부개정법률안 낼 때 관여하셨습니까? 의견……
이성록진술인이성록
낸 적 없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의견 낸 적이 없으시고요?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예.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런데 주장하시는 것 보면 대개 비슷한 것도 많은데……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이 자료를 보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너무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 또 하나는 예컨대 정부가 개입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그러는데 몇 조, 몇 항에 그것이 있는지 말씀 안 하시고 주관적으로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랬다 그러는데 우리가 의견 내는 것은 현재 법이 어떠냐, 이게 저는 더 주제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김승권 선생님도…… 14페이지 보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되고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따라서 재해구호 의연금의 모집․관리․배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록제로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모금회법 같은 이런 특수조직에 대해서, 이것을 특수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금에도 독점성의 문제가 있고요, 배분을 하는 데는 이쪽 모금회, 그러니까 이 조직에 배분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그 외에 모금하는 다른 단체들의 모금회도 또 따로 있고, 이게 굉장히 산만하다는 것이지요.
강창일강창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 말고 허가제․등록제에서 일단 등록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성록진술인이성록
등록제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다원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할 때 아주 참고가 되겠고, 또 질의 답변 속에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정권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정혜숙 본부장님, 아까 이재은 교수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재난구호활동을 해 보니까 경비가 들 수밖에 없더라……
정혜숙진술인정혜숙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들이지만 바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라는 게 보면, 정부라든가 이런 게 항상 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아까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원래 적십자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서 체계가 갖추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재해활동을 한다고 해서 새로 경비를 더 쓴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세요.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저는 저희 적십자사가 그 비용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김부겸김부겸위원
예, 물론……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지금 등록제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현장에 가 보면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의욕은 넘치지만 본인이 실제 갖고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강원도 진부나 인제에서도 보았듯이 포크레인이 수백 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삼십 대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에서 온 일부 단체만 있었기 때문에 복구도 늦어졌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포크레인 한 대면 하루면 해결될 일을……
김부겸김부겸위원
본부장님, 바로 그것은 아까 이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그런 것은 책임져야지요. 그런 것까지를 자원봉사에 의존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중의 하나는 결국은 신뢰성의 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정말로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나타나서 만약에 어떤 사기행위를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 겨우 지금 정착되기 시작한 자원봉사문화․기부문화 작살납니다, 또 언론이 이것을 가지고 확대를 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등록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는 늘 바로 그런 위험성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정부 측 입장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위험성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시의 시선이라든가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단체가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위험을 극복하고 나가야만 발전이 되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 이런 의견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런 점에서 당분간 배분에 있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혜숙진술인정혜숙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성록 교수님, 우리나라가 기부문화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런지 전체 모금액의 한 70%가 기업 모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금 방법에 있어서는 등록제로 되어서 오픈이 되면 사실상 제일 두려운 것은, 결국은 기부를 받을 만한 데는 뻔하다 이거지요, 대기업이라든가 몇몇 군데.
이렇게 정말 너도나도 덤벼드는 상황이 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이성록진술인이성록
여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공동모금회에도 페이퍼를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담삼아 저희들이 그럽니다. ‘미국은 재벌들이 기부문화를 주도하고 우리나라는 김밥 할머니가 주도한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적하신 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등록단체들이 그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에 공동모금회다, 또는 한국복지재단이다, 아름다운 재단이다, 이렇게 특정 메이저들이 독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들은 그나마 그 규제에 의해 가지고 허락받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것을 풀어 주면…… 예를 들면 조그만 복지관들도 나름대로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은 액수이지만 십시일반 모금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이렇게…… 등록제로 열었다 하는 것이 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꼭 해야 될 데들이 규제에 묶여 있던 것이 풀려짐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그래서 지역사회 자본의 총량이 극대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부겸김부겸위원
이 교수님,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것은 재해, 재해구호에 관한 것만……
이성록진술인이성록
그래서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성향도 이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재해구호협회가 독점을 해 왔습니다. 그 현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그 독점성 때문에 현장에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봉구의 복지관 관장을 할 때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섬마을이라고 있는데 아주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서 한 40가구가 무허가 건물인데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아무 조치가 안 되는데 복지관에서 결국 개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힘을 모아서 한 가구에 한 400만 원씩 저희들이 긴급 지원을 해서 시하고 구청하고 협력해서 전부 이주를 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은 사실 그때 불법을 한 겁니다. 우선은 급하니까 불법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게 풀려진다라면…… 그때 저희들은, 사실 이 사례로 이야기할 때 불법 저지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주 마음에 찝찝한 것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저희 복지관에서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40가구나 집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시도 안 되고, 구도 안 되고, 재해구호협회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럴 때 저희 복지관에서는 불법인 줄 알지만 주민들하고 긴급 협력해서 1억 정도를 모금해서 그 40가구에 전부 배분해서 이사를 다 시켰던, 그래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체험을 가지면서 우리 재난재해에서도 다양한 속성의 모금이 이루어지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줄이고, 자칫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더 많이 깎아 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결국은 상호부조, 그것이 공적부조든 사적 부조든 상호부조의 전통을 살리되 아까 우려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서 건전성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
이성록진술인이성록
그래서 채널은 다양하게 열어두되 다만 배분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재해구호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해구호 관련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연희 위원님, 오늘 처음 출석이신데 인사 말씀 해 주시지요.
委員崔鉛熙委員
여러 행자위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송구한 마음은 제가 평생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자위에 배속된 이후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은 제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주요 현안보고(계속)상정된 안건

가. 경찰청상정된 안건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 소관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찰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찰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사행성 게임장 단속 등 두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 문제가 된 이래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업소가 휴․폐업하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 등으로의 음성적 확산을 차단하고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 본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극소수 경찰관의 일탈 사례가 있었으나 일벌백계의 의지로 조사․처리함으로써 향후 단속 과정에 추호의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농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불법 폭력시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과격 폭력시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한미 FTA 등 주요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대규모 집회․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찰은 법치국가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각오로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적 여망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경무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이택순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무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채경찰청경무기획국장정봉채
경무기획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 불법 폭력시위 대응방안순입니다.
먼저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사행성 게임장이 난립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2002년부터 게임장 설치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PC방도 등록제에서 자유업으로 바뀌는 등 설치 요건이 완화되었고, ‘바다이야기’ 등 예시와 연타 기능을 갖춘 사행성 높은 게임물이 영상물 등급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단속이 곤란하였으며,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도입되고 상품권의 환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사행성 게임장은 1만 5000여 개소가 영업 중이었으나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휴․폐업 업소가 속출한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1600여 개 업소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바지 수익을 내기 위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행성 PC방은 5000여 개소가 공개적으로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이었으나 도박장임이 알려지고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모두 문을 닫고 일부만 회원제 영업을 하거나 병원 등으로 위장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품용 상품권 폐지 방침이 발표되고 발행사 수사에 따른 부도를 우려하여 오락실에서는 미지정 상품권 사용을 선호하고 있고, 창원지법의 상품권 발행 지정제도 위법 판결을 계기로 일부 미지정 상품권 발행․유통 업자들이 미지정 상품권도 합법이라며 사용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단속 경과와 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결정하고, 11월 21일부터 금년 7월 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 5일부터 제4차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이와 관련 경찰청장 주재 전국 생활안전과장․광역수사대장 연석회의 등 총 13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경찰서별 상설단속반과 지구대 직원 등 총 480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 실적은 사행성 오락실 1만 9400여 건, 사행성 PC방 1만 2600여 건 등 총 3만 2000여 건을 단속하여 7만 900여 명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2651명을 구속하였으며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판매․관리하는 본사 157군데를 단속하여 그중 조직폭력과 연계된 45개 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에 이용된 오락기와 PC 30여만 대를 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사행성 게임물 제작․유통 본사를 집중 수사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이와 연계된 조폭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실제 운영자를 추적 수사하여 배후세력을 검거하고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수익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심방과 사이버순찰을 강화하고 신고보상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PC방과 오락실의 위장영업을 색출하는 한편,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인터넷 회선 다량 사용 장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카지노바, 스크린 경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사행성 오락실과 불법 PC방 단속 시에는 오락기와 PC를 전량 압수하고 전용회선을 차단하여 영업장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간판 등을 단속․제거하여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고, 아울러 신고보상금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업주와의 유착이나 금품수수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비리행위자는 물론 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속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보직심사를 강화하여 부적격자는 즉각 교체하고 내실 있는 윤리교육과 함께 내부적인 자정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해 문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사행성 게임장 등록제를 허가제로, PC방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 업소는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품용 상품권 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기의 투입과 배출 금액을 대폭 축소하고, 성인오락실 영업시간 제한과 사행성 조장 광고물 규제 범위를 인터넷 및 전단지까지 확대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폭력시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전체적으로는 평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폭력시위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집회는 더욱 과격화되어 경찰 부상자는 오히려 증가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민 노동단체 등의 일부 집회는 과격화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난해 농민대회 시 218명, 금년 포항건설노조 시위 시 238명의 경찰관과 전․의경이 부상당한 바 있습니다.
집회․시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은, 과격시위를 해야만 이슈화되고 관심을 보인다는 인식이 있어 폭력시위용품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계획된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시위 주체들의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공권력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집회․시위 대응상 애로사항과 문제점입니다.
현재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으로는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여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찰의 진압장비는 진압봉과 방패 등으로 한정된 반면 시위용품은 점점 무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시위대가 폭언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경력을 자극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집회 시에는 버스를 이용한 차벽이나 살수차를 활용하고 있지만 차벽의 경우 방화에 취약한 단점이 있고 살수차는 폭력시위대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불법시위자들의 폭력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문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경찰력 행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 기반 구축을 위해 합법적 시위는 최대한 보호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와 채증 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적으로 시위문화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집회 주최 측과 양해각서 체결, 시민참관단 운영 등 평화적 시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제도화에 주력하는 한편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폴리스라인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검거 전담부대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시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함으로써 폭력시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을 통해 끝까지 추적․수사하여 사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부상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등 차단장비를 활용하여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경찰 방패, 방석모 등 보호장비도 지속적으로 개선․보급하여 경찰력과 시위대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편 시위 대응 경찰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시에는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찰 장비와 대응 방식으로는 대비 경찰력이나 시위대의 부상 방지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일반 시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과격 폭력 행위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최루액을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루액을 사용하더라도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후 대응수단으로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 아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4일 실시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의 빈집 철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9월 14일 오전 6시부터 용역경비원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평택기지 이전 예정 지역 내에 있는 빈집 90가구 중 72가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총 164개 중대를 배치하여 철거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안전에 최우선을 둔 법 집행으로 변수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재 시굴조사와 부지 조성공사, 미 이주 세대에 대한 가옥 철거 시에도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정부의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정봉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권김정권위원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위원입니다.
경찰청의 현황 및 문제점,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폭력시위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경찰의 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위 부상자가 2003년도 749명에서 2004년에 621명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 893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 7월 현재만 하더라도 469명으로 늘어났고, 이 부상자 중에서 대부분 92.6%가 전․의경 출신들입니다.
경찰관은 7.4% 정도인 데 비해서 시위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전․의경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찰 당국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폭력시위는 대형화․조직화되고 있고, 이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법은 살수차나 또는 진압봉, 방패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사용에 있어서 이들 장비를 가지고는 진압하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 당국은 시위대와 직접적인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최루액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위 현장에서 불법 시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검거 전담부대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이미지입니다마는 백골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체포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다시 부활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루액을 사용하여 경찰과 시위대의 신체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상자를 줄인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과거 최루탄을 사용할 때처럼 오히려 시위대들이 최루액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과격해질 우려는 없는가, 또 시위가 소규모로 되면서 게릴라성 시위로 변질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시위 전개 과정에서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사용에 있어서도 경찰 당국이 좀 신중하게 일반 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자의 불법시위, 또 주동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검거 전담부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검거 과정에서 무리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나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위대를 오히려 자극하면서 이것이 더 큰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 있는 시위문화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평화적 시위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 말고는 없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작년에도 국감을 통해서 폭력시위는 근절해야 되고 평화적 시위는 보장해야 된다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런 사회적 요구가 물결처럼 일어나니까 경찰 당국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최루액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백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최루액 사용이나 또는 백골단 같은 것이 투입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조금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병합된 모습 속에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더 깊은 고민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위원님의 충심 어린 지도 말씀을 저희가 시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침으로 채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국가 공권력의 확보와 사회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존경하는 김정권 위원님 질의와 연이어서 간단히 이 문제만 하나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최루액에 대한 과학적 분석,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경찰에서 시도해 보셨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과거에 실험을 해 본 결과는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보건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직접 체험해 가지고 그 결과를 공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액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좋습니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대해서 그동안 경찰의 노고가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사행성 게임장의 위험성을 최초로 인식하신 때라든지, 아니면 보고받은 때가 언제쯤이나 되십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이 문제는 제가 취임한 이후 단편적으로 그 단속 과정상의 문제점, 확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주무 부처가 문화관광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게임물의 등급 판정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고요.
금년도 6월부터 법원에서 이 게임물이 전부 도박성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 18일 제5차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 시점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장님의 답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요때는 제가 직접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조직폭력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개입되지 않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4대 폭력을 척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이것을 추진은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 사행성 게임물이 도박성이냐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라든지 또는 영등위에서 판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만한 그런 법적 근거가 좀 미약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상품권을 불법으로 바꾼다든지 또 현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도박성의 판단에 대해서 예시․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와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영등위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영등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혹간 정부 부처의 다른 부처로부터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신 것은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은 문광부에서 간헐적으로 왔습니다. 또 저희도 단속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영등위나 문광부에 많은 의뢰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게임물의 사행성과는 관련 없이 상품권이 재사용되고 있다, 현금이 환전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일 중요한 본질은 이 게임물이 도박성 게임물로서 예시․연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박성이 있다는 판정을 내려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나 영등위에서 우리 경찰관서에 판정을 내려 주는 것들이 금년도 6월에 와서야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상품권 단속, 재사용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양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정갑윤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도둑이 들려니까 개도 안 짖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몇몇 경찰관이 연루되면서 현재까지 알려지기는 권력형 비리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업주와 결탁한 비리 사건으로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이 결국은 권력 비리 물타기용으로 희생양으로 되는 것 아니냐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경찰의 실추된 명예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진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몇몇 일탈된 경찰관들이 게임업주와 일부 유착이 되어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비리 척결 차원에서 척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각종 의혹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정갑윤정갑윤위원
경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동의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본 위원이 사행성 게임장의 사회적 위험성을 상부기관에 보고한 자료를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단속 과정의 문제점, 단속 실적 등 단편적인 사항은 보고했지만 종합적으로 단속 보고한 적은 없다고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태 위원장, 노현송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본 위원이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 결재문서와 공문서를 확인한 결과 결재문서가 2004년도에 8건, 2005년도에 10건, 2006년도에 24건, 타 부처 및 지방청과의 송수신문서도 2004년 80건, 2005년 147건, 2006년 17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5월 22일 영상물등급위원장에게 보낸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개정안 의견 통보를 했고, 또 2004년 11월 11일에는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에 보내는 스크린경마 게임장 일제 단속 결과 문제점을 통보했습니다.
청에서 생산․접수된 전체 자료를 확인해 볼 때 줄곧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시정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께서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짖지도 않는 개’라고 경찰을 비하한 데 대해서 청장으로서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만 하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이 충분치 못했음을 아쉬워하신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차단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경찰청의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가 답변을 어떻게 했으며, 경찰청의 건의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된 점이 있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문화관광부에 통보한 내용들은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반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영등위에서는 정책 반영이 없었으며, 문광부에서는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을. 그래서 저희와 협의해서 상품권 폐지 또 예시․연타 기능의 도박성 판정 등에 관련해서 많은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본 위원은 경찰청이 ‘짖지 않는 개’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과 실무자를 불러서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하여튼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치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문이나 회의 자료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개선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사회적인 현상은 경찰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문제 파악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저희는 단속과 처벌만 할 뿐이고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문광부와 영등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이번 국정감사 때 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해서 경찰청의 오명을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그에 따른 자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이상입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홍미영입니다.
저는 아까 최연희 위원님, 행자위 첫 등원 맞으면서 인사말씀도 듣고 그러기는 했는데 지난 4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연희 의원직 사퇴 촉구결의안, 149명 찬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부분을 우선 잠깐 말씀드리고, 또 여성을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성적 대상으로 그리고 비하하고 있는 그런 사회문화의 소감도 들기 때문에 경찰청의 질의와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은 것은 최연희 위원님의 성추행 건에 관해서 법원 판결이 남고 또 위원님 스스로의 판단이 남은 부분이고, 그때는 촉구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피하고요.
단지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저질렀던 성추행을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던 그런 건도 연상을 하면서, 마침 어제 본회의에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지명자 임명동의권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법적 절차 없이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지명자일 수 있는 전효숙 씨를 반대한다 그래서 7시간 동안 본회의가 중단되다가 유예되는 결과를 보고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더 이상 역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저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잘못된 사회문화가, 잘못된 성문화가 바로잡아져야 된다, 그래서 성매매방지법 2주년 행사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여성단체나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인천에서 성폭력……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홍미영 위원님, 경찰청 업무보고와 관련된 건으로 질의를 제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성폭행범, 결국은 10여 건의 아동들을 성폭행하다가 잡힌 사건도 있어서 저는 경찰청에서 성매매․성희롱․성폭행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집중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불안, 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의지를 좀 이따 말씀…… 우선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 구체적으로 자료는 인천의 성폭행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의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매매․성폭행․성추행 이런 등등에 대한 경찰청의 단속 의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배이상배위원
위원장, 현안보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오늘 현안보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오락실 문제하고 불법 폭력시위 두 가지 아닙니까? 좀 있으면 국정감사도 있고 하잖아요.
홍미영홍미영위원
인천 시민들이나 전국의 여성들이 성매매방지법 2주년 맞이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찰청의 의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성매매 단속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1097개 업소에 2663명을 검거해서 작년 동기보다 약 7% 이상 늘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매매사범 단속 실적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성매매 관련된 법률이 이제 유효하게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성매매 단속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그 인원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보다 금년도 이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성매매 단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법과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유효하고도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24시간 감시 감독해서 이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사행성 게임장 방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현안 부분의 질의를 준비했는데……
지금 게임장 업주들이 경찰 10명씩 안고 잡혀가겠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에 관여했던 유착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단속과정에서 실수가 있고 또 업자들과 유착이 혹시 있었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그 경찰관을 경찰 조직에서 배제하는 등 국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단속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을 제고시키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단속 직원들이 오히려 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인원도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교체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갑윤정갑윤위원
회의가 잘돼 가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정말 어느 위원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국가 발전을 논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 문제를 풀어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결론을 내고자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다 자존심은 있습니다. 하물며 어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마치 야당이 성적인 문제라든가 자질 문제를 가지고 어제 국회 파행을 초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헌법과 법률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명색이 국민의 대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마저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마치 여성이기 때문에 국회 파행을 초래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현재 경찰청의 업무 현안보고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 정면에 있는 동료 위원을 거명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서로 간에 자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나중에 본회의장이라든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만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청장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성인 PC방 단속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박모 경정입니까? 고급간부지요, 경정이면?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 이게 마무리됐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현재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아까 일벌백계의 의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 내용 중에서……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질의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또 불법 폭력시위 대응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인가 경찰청에서 각 지방청에 시달한 자율방범대 치안참여 활성화계획을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일제 정비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또 연합대를 구성하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협력 방범활동 지원을 강화하라는 내용,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제 구축……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담은 지침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청장께서는 경찰과 자율방범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협력관계입니까, 또는 지시․복종이나 하는 상명하달식의 관계라고 보십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자율방범대는 경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민간 치안 협력단체입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로 알고, 민간의 협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원활한 치안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매우 중요한 단체지요? 경찰력이 부족한 부분을 일선에서 궂은 일을, 열악한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보수 없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정말 고마운,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봉사단체입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순수 봉사단체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박기춘박기춘위원
그런데 일부 지방 경찰관서에서 청장의 의지와 달리 이것을 해석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마찰이 생기고 하는 것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최근에는 특별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박모 경정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고 또는 교육이 되지 않고 인지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사실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경찰이 또 남긴 것입니다. 많은 경찰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데 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 경찰관서에서 자율방범대와 원만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대립 관계에 있는 듯한, 마치 하부기관 다루듯 지시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전국의 관련된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국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앞서 지난 4월 지침에서 한달여 기간 동안 자율방범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율방범대의 일제 정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께서도?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일부 방범대의 경우 활동적이지 못하고 저조한 대원 관리…… 엉망인 경우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봄 경찰청의 지시사항은 저는 매우 적절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경찰에서 적절하게 지침을 내린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고생하는 대원들을 만날 때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격려하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 제가 갖고 있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런 지침과 달리 근무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시와 복종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행위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반발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도 가져 주지 않고, 수백명이 모여서 가족 무슨 체력단련대회라든지 화합체육대회라든지 하는 데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 흔해 빠진 감사장 하나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해서 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지금 보이고 있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탄원도 해 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파악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경찰의 가장 중요한 협력 치안 대상으로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를 피력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고 경찰관서와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단체,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경찰서장이나 또는 그 지구대장, 특별파출소라고 합니까? 지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 행정권이 지나치게 개입돼서 그야말로 스스로 규율을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를 잃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최규식 위원입니다.
총장님, 바다이야기네 인어이야기, 황금성,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사행성 게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게임기가 뭐가 문제인가 알아보시기 위해서 게임기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게임기를 실제 가져다가 회의 때 실제로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작년 11월에 총리실 주재로 뒤늦게나마 이 사행성 게임은 문제가 크다, 전 국민을 도박화한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각 관련 부처가 모여 가지고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세웠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래서 경찰이야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 업무를 맡았을 텐데 일선에서 나가 가지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시․연타 기능 같은 게, 이게 물론 경찰 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영등위의 등급심사를 통과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 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아무튼 허가받은 게 아닌 게 내장돼 가지고 하다 보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감춘 것이지요, 그게. 아시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최규식최규식위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단속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좀 판단이 달랐다 하는 것은 빌미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상품권을 환전하고 200배 이상씩 상금이 나오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충분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찰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정부 관련 부처가 정말 잘못이 다 많지요. 지금 국회라고 감시 기능을 잘못한 것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사원 감사 또 검찰 수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련 부처들의 그게 드러나겠지만 제가 경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정부 관련 부처들이 11월에 대책회의를 뒤늦게나마 하고 나서도 어디 한 군데 적극적으로 챙긴 데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서 제일 잘못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경찰에서도 일선에 나가 봤으면 그 자리에서 환전하고 있다는 것, 200배 이상씩 나온다는 것 알았을 것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상품권의 불법 환전이라든지 과다 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행성 오락기의 사행성에 대해서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통과했다고 등급분류필증이 각 오락기에 다 부착되어 있고……
최규식최규식위원
청장님, 아까 예시네, 연타 기능 그런 것 말고 정말로…… 내가 경찰한테 잘못을 추궁하는, 경찰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 관련 부처들이 다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경찰 부분에는 200배 이상씩 나오고 하는 것 일선에서 단속했으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제가 그런 것을 우리 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가 다 잘못이 있지만 ‘경찰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노현송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등위나 꼭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환전이라든지 상품권의 재사용, 이런 문제는 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 문제 인식을 못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예.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경찰이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된 뒤에 경찰서별로 풍속 담당, 특별단속반, 광역수사대, 형사팀, 지구대 총동원해서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게 바지 사장 고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망 피한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것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찰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점에서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전적으로 단속을 잘 하겠다 그런 말씀도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최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이상배입니다.
경찰 가족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불법도박장, 지금 전국이 도박장화 되어 있다…… 보세요. 성인오락실이 1만6000개소, 성인 PC방이 5000개소, 경마 35개, 경률 22개, 경정 13개소, 카지노 17개, 로또복권 다 하면 수십조 원이 도박장에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경찰이 많은 기여를 했다, 전부 학교 주변 주택가 이렇게 불법 도박장화 되고 특히 업주하고, 지적하기는 안 됐지만, 결탁하고 또 유착하고 방조하고 정보 유출하고 이런 책임이 크다…… 지역의 공권력, 그래도 불법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권력은 경찰인데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벌백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명이나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이 도박과 관련해서 잘못한 사람 일벌백계를 했다고 하는데?
됐어요. 그럼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폭력배 자금줄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만날 경찰에서는 조직폭력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조폭의 성장을 돕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폭과의 전쟁을 해서 몇 개 파, 몇 명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것 지금 알 수 있어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사행성 게임장 등과 연계된 조직폭력배는 201명을 검거해서 54명을 구속했고요.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경찰이 볼 때에는 전체 몇 명, 몇 개 파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얼마 정도…… 한 10%, 20%, 몇 % 정도를 단속하고 처리를 했다 이렇게……
어떻게 봅니까, 어느 정도로 봐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전체 조직폭력배들이 여기에 전원 다 가세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수사를 해서 조직폭력배가 사행성 게임장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입된 것이 있으면 자금원을 마련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다음에 위조지폐, 위조 상품권, 이것 불법 생산․유통하는데 사행성 게임장이 온상이라는 것은 압니까? 지금 거기에서 1만 원권 위조지폐가 1만 장이 적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조지폐가 1만 장이나 거기에서만 적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품용 상품권 5000원 권이 5만 장, 또 위조지폐 99%가 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에서 지폐를 제작해서 가져오는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참고로 일본의 파친코(pachinco)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일본에는 지금 1만 5000개의 파친코가 있는데 우리 성인오락실 1만 6000개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친코를 유흥업소하고 같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시간도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근처…… 이것 주택가는 물론 불가능하고, 공안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정권 들어서 특별히 더한데 규제완화라고 하니까 규제를 완화할 데는 더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할 데는 더 완화를 하는 거예요. 기업규제 같은 것은 완화를 해야 하는데 더 강화하고, 사행성 게임장 같은 것, 퇴폐 유흥 이런 데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도리어 풀어 주고 있어요. 게임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정제인데 이것을 등록제로 해 버렸잖아요. 또 PC방은 등록제인데 맘대로 하라고 자유업으로 맡겼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행성 게임장 문제가 ‘바다이야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바다이야기’가 바다 속에 가라앉았다고 해요, 요새. 지금 전연 소식이 없네.
좀 철저한 단속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나중에 시간 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불법 폭력시위 문제인데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바로 전임 청장이 허준영 청장이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이상배이상배위원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청와대가 운동권과 통하는 바람에 불법 폭력시위가 조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우리 경찰들은 뭐냐, 차라리 맞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느라고 조금 스치기라도 하면 우리가 못 견디니까 우리가 맞는 게 낫다…… 또 경찰청장이 그랬을 거야, 아마. 시위 진압 경찰에 명찰을 붙이도록 하자…… 이게 무슨 놈의 공권력이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시위대하고 뭐 평화각서를 맺어? 이것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을 조장하는 거야.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그것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찰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청장 아이디어입니까, 그게? 그것 왜 있잖아요, 3․1절에……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폭주족요?
이상배이상배위원
그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폭주족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속만 해 왔는데 한번 모이게 해서 선도 차원에서 파악도 하고 지도를 하겠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이봐요!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요, 일본이. 더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불법을 막다막다 안 되니까 선도한다? 그냥 놔둔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경찰이 자꾸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밉상 받아요. 우리 경찰은 영원한 경찰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그다음에 또 자꾸 경찰의 힘을 빼는데……
경찰 복장만 하더라도 말이지요. 지금 우리 경찰 복장 휴대장비하고 무게를 줄인다고 했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이상배이상배위원
왜 줄여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외근 경찰관이 워낙 많은 장비와……
이상배이상배위원
얼마인데? 몇 키로예요, 지금 현재? 몇 파운드예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휴대하는 장비의 무게가 거의 통신기, 총기 하면……
이상배이상배위원
통신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약 3.5㎏ 정도 되는 것을 한 2.5㎏까지 낮추려고 경량화하는 것입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게 지금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미국 경찰이 22파운드입니다. 22파운드면 아마 8, 9㎏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것을 누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내 스스로 모르면 옆의 이웃집에, 외국에 좀 물어보고 하면 돼요. 미국 경찰이 22파운드인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장비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감히 거기에 덤벼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미국 경찰은 복장도 이번에 바꾸었는데 우리는 좀 헐렁해. 미국 경찰은요, 옷이 딱 붙었습니다, 이 근육에. 왜 붙었는지 압니까? 멋 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붙잡히지 않으려고, 옷이 헐렁하면 붙잡혀.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우리는 뭔지 모르게 좌우간 경찰을 무력화하면 할수록 그게 민주화고 그게 혁신이고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국정감사 때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이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소방방재청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강창일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루액 사용 문제 말이지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님이 할 때 혹여나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현 정부가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불법적 권력에 의해서 불법적 진압, 여기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본래 있었어요. 이제 합법적 권력이지요. 합법적 진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불법시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권력하고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공권력 기강 확립 차원에서 불법 폭력시위는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청장께서는, 최근에 경찰공무원의 유착 비리․비위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유감을 표했었어야지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우리 경찰의 신뢰 문제 등등 해서 유감을 표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체감사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행성 게임장 문제와 경찰관의 유착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해서 비위가 드러난 데 대해서 해당자는 물론 감독자까지 문책을 해 가지고 벌써 금년도에 들어서 한 11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구속하고 파면 해임 등 징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리고 제보도 좀 받으시고 해서…… 경찰 스스로 자체 정화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했을 때 경찰의 신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비리 문제의 자체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사행성 게임장 할 때, 저는 지난번에도 행자위원회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 의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단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오래전부터, 지금 이렇게 ‘바다이야기’ 문제 때문에 시끄럽기 전부터, 작년부터 아주 철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법적․제도적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니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찰 스스로도 이 대응 방안, 대책들을 강력히 세워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1분 남아서 한마디……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현안이 되어서 그래요.
제주도에서 한미 FTA 제4차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한 500여 명 정도 회의단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입니까?
그런데 지금 공안기관에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외지 섬이기 때문에 치안 유지가 간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주도가 지역공동체성이 무진장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원정대 데모대가 1만 명 내려가고, 제주도의 감귤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제주도농민회에서 같이 일어서서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준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제주도에서 FTA 제4차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저희가 치안 판단을 해 보니까 치안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서 동시에 집회도 한다고 하고, 또 대규모의 경찰병력이 제주도로 이동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과 장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제기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치안 판단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해 보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저도 제 나름으로서 관계 부처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큰 국제회의인데 만의 하나 제주도에서 사고라도 생기게 되면 경찰도 아주 애를 먹을 것이고,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 문제도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어려움을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한 3만 명이 데모했을 때 지금 제주도 경찰이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 막아 내겠어요. 서울에서 100개 중대 내려간다 하더라도 막아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좀 강력하게 관계 요로에 문제 제기해 주셨으면…… 치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우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바다 이야기에서 조직폭력배와 업소 간의 유착 관계가 지금 보고하신 바만 보더라도 157건 단속에 45개소 47개 폭력조직이 연계되어 있다 하면 그 비율로 보면 대개 3건에 하나 정도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그렇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지금 시중에는 ‘바다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흥업소에 특히 기타 영역에서의 유흥업소에도 조폭들과 연계가 있다라는 여론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조직폭력배 단속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연중 계속하되 특별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직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서 강력한 단속을 함은 물론 그 자금도 몰수하는 등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지금 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04년도에 3203명을 검거해서 2005명을 구속을 했는데 그 후 점차 줄어들어서 2005년도에는 2793명 검거에 1109명 구속,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도 8월 말 현재 1548명 검거에 556명 구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치안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이 조폭 단속에 대해서는 해마다 검거 건수나 모든 현황이 주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지금 알려 드리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감 때 다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또 그 후의 단속 상황 같은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조직폭력배는 서민생활의 근본을 해하는 사회의 근본 악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폭력배 단속에는 아주 엄정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이 이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국민생활의 평온이 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왜 이렇게 검거 숫자가 주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시위에 대한 것이 이미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되고 국가경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폭력시위가 전문화되어서 전국적으로 한 300명 정도의 전문 시위꾼이 있다라고 시중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각 시마다 그 시위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위를 주도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전부 전문 시위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각 시위의 성격에 따라서 주도하는 단체들이 좀 있어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시위를 주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짧아서 그러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의 복면을 하고 시위 때마다 나가서 강력한 폭력적인 시위를 조직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폭력 불법시위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후에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징벌적 페널티 제도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다 말씀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상세한 대책 보고를 일단 해 주십시오. 국감 때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황우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서울 양천을의 김낙순 위원입니다.
불법 게임장 단속실적에서 말이지요, 조폭이 47개 파에 63명이 검거가 되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47개 파의 대표들만 검거했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조폭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례는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직폭력원이었던 자가 개별적으로 그 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언론에다가도 조폭하고 연결되었다, 연계가 되어서 지금 뭐 불법 자금원으로다가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는 것에 비해서는, 조폭에 연계된 것이 47개 파라고 그러면 몇백 명을 검거를 했어야 되는데 63명밖에 검거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거냐, 조폭이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자꾸 내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실체도 없는 조폭을 자꾸 위에다 올려놓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이제 추석이 되고 시골에는 추수철이 되다 보니까 민생치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청 경비국에서 전․의경들을 방범중대에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 아직도 그렇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여름에 대형 시위가 많아서 전․의경들이 매우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아주 힘들어 하기 때문에 한 8월 중순서부터 지금까지 방범근무 투입을 자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추석 특별 방범활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의경의 인력을 좀 동원해서 치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이게 지금 불법시위가 많아서 경찰 인력이 그쪽으로다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방금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하는 데 경찰 인원이 4800명이나 이쪽에 투입이 되고, 민생치안을 할 경찰들이 불법시위를 진압한다거나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거의 다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민생 방범수요가 상당히 더 필요한 때인데 이러한 부분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회가 좀 줄어야 그 인원을 방범에다가 투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하반기 들어서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민생치안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도 아주 속전속결로 해서 빨리 끝내고, 또 집회․시위도 가급적 평화시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화해서 조치하면 바로 민생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렇게 한번 우리 사고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불법시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생에 많은 구멍이 난다, 민생치안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자꾸 형성해서 불법시위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도 될 수 있겠고 단체의 어떤 욕구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이기심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민생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김낙순김낙순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민생치안에다가 전․의경들을 전력투입 했을 적에 예를 들면 그게 개월 수로도 나올 수가 있고 주급 단위로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럴 적에 강력 범죄나 민생 범죄가 이만큼 줄었다…… 그리고 이 인원 전체를 다 폭력시위에다가 투입을 하고 나니까 지역에서의 민생치안에는 이만큼 어떤 건수가 늘어났다 하는 이런 결과도 한번 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통계를 내 보거나 이렇게는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그런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서 폭력시위가 없게 되면 경찰력이 민생치안으로 이렇게 전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공익광고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05년도 범죄 분석이라는 것을 경찰청이 발간을 했어요. 발간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강력범죄검거율이 2001년도에 87.5%이고 2002년도에 95.9%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3년도에 94.7%, 2004년도에 89.1% 이렇게 되었고, 또 전체 범죄검거율도 보면 이것하고 비슷한 율로 되어서 줄었다 늘었다가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검거율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민생 범죄고 강력 범죄고. 2002년도가 무슨 해냐?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월드컵이 있었던 해에는 실제 폭력시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월드컵에 몰두를 해서. 그래서 연간 통계 나온 것을 보아도 폭력시위가 적어서 이 인원을 민생치안에다가 활용을 하고 나면 이만큼 국민 민생 범죄가 사라진다 하는 것을 이 자료를 보아서 제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다 더 상세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창원갑 출신 권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폭력시위와 관련된 3건의 자료제출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답이 없어요.
지금 불법시위 단체의 시위 장소, 참여한 단체, 주최한 단체, 그리고 처벌을 받았거나 조치를 당한 시위자 명단, 이것 계속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저희가 이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불법시위를 한 시민단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불법시위를 한 단체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어느 단체가 시위를 주최했고 그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것은 결과 보면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불법시위를 한 단체 자체는 현장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불법시위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것이고, 언론 보도가 그때그때마다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가 주최를 했고, 참여 단체가 몇 개고, 몇 명의 시위자가 그때 참여를 했고, 그중에 불법시위를 직접 주도한 행위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다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개별적으로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해요? 그 경위를 확인해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즉시 보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법시위 단체 진압 시에 민간인 인적․물적 피해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경찰의 채증 활동, 그 방법하고 현황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직접 폭력시위와 관련되지 않은 자료제출 요구를 경찰청은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직접 다 확인하셔 가지고 정해진 기일 내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그 채증 활동에 관해서는 수사기법상 아마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권경석권경석위원
지금 국방부의 1급 비밀, 2급 비밀도 대면보고 등등 형식으로 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착실히 응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비밀입니까? 국회의원이 개인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인권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할까 봐 우려해서 안 가져오는 겁니까? 도대체 성의가 없어요.
(유인태 위원장, 정갑윤 간사와 사회교대)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그러한 자료 이외에는 다시 파악을 해서 제출 가능성 있는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이것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합법적인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불법시위 단체 중에서 중복해서 계속 불법시위를 반복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노총 경우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회에 걸쳐서 불법시위를 계속 상습적으로 주도해 왔고, 그리고 경찰관 부상이 그동안에 313명에 이릅니다. 전농총의 경우에는 6번이고, 582명의 경찰관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조치는 매우 미온적이고, 공권력이 무력하다는 평을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약 50% 이상 사법처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별적인 단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질서유지선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시위할 때?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원칙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에는 질서유지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선에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지금 금년 한 해만 해도 35건의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고, 경찰 병력은 674명이나 부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 위반으로 적발한 것은 13회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경찰이 이렇게 경찰 병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폴리스라인은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선으로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지금 불법시위대들은 ‘수레전차’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말 공권력에 직접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폴리스라인의 유지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질서유지선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경찰의 의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알겠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윤위원장대리정갑윤
권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청장님, 저도 불법시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FTA를 반대하는 단체 또 작년에 쌀 협상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최근 홍콩이나 미국 가서, 또 작년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했던 시위 양상과 국내에서 보이는 시위 양상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청장님,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시위문화는 선진 외국이라고 해서 지켜지고 우리와 같은 실정이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가서는 잘 지켜진 원인 중의 하나는, 인원이 좀 적게 갔습니다. 100여 명 이내의 인원이 갔고, 사전에 미국의 공권력이 워낙 엄정하다는 것을 알고 잘 지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혹시 그분들의 주요 대표자급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여 준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 특별히 시위대 제일 앞에서 바로 죽창에 찔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은 당신들의 자식들이요 손자들인데 왜 미국이나 홍콩의 공권력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시면서 당신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죽창을 찔러도 전혀, 뭐랄까 조금의 그것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간담회 한번 하셨어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가기 전에는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위 상황이 좀 복잡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이 정말 절박하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관계장관회의도 하시고 대국민 담화문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시위 현장이 좀더 나아졌다는 아직 뚜렷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의 다중에 의한 그런 행위 또 그들의 의사표현 방법을 보면 결국 ‘최고의 힘은 국민적 여론이다. 국민적 여론만이 이것을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청장님께서 그분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사정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의경들이 주로 보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두렵고 불안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호소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많이 하세요. 제도 언론이 만날 정치권의 싸움박질만 보도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보도해 달라고 호소를 하세요. 정말 이것이 시위를 하는……
저는 작년에 우리 농민시위 때의 불상사를 보고, 지금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농민들이라는 분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기 자식들 앞에 돌멩이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면을 하고 시위를 과격하게 끌고 갔던 사람들…… 결국 제가 보기에 나중에 주동자도 몇 검거했다는 그런 보고가 없고 이랬어요.
아까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선포를 하세요. ‘이번에 만약에 복면을 하고 어떤 폭력행위를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단합을 저해하는 사범으로 간주하고 내가 직위를 걸고서라도 체포하겠다.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신분을 식별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체포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얼굴을 전부 TV에 공개하겠다. 국제적 테러리스트들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공권력에 대한 신뢰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믿음 속에서 나올 텐데, 청장님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어차피,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해 봐야 별 설득력도 없는 것 같고, 청장님이 정복 입고 나오셔 가지고 더러는 호소하고 더러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 폭력집회의 책임 있는 한두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회 불허를 선언하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오죽하면 최루액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아직까지 그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마는, 그 전 단계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결국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의 집회․시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현장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피해를 당한 전․의경들의 모습들이 아마 노출되는 것도, 본인의 사생활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노출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주요 불법시위라든지 혹은 각종 시위 상습 유발단체의 간부들과 솔직한 간담회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월별로 하면 좀 의미가 없을 테니까, 분기별로 이런 불법시위 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몇 회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것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 혹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못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혹시 국무회의 같은 데서 ‘그런 것 하면 자유민주적 지수가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 받은 것 있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그런 지시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관리를 해 오지 않았지만 자료를 잘 축적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청장님 부하들이 수십명이 다쳐 나가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관리 안 했다고 그러면 아까 권경석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오히려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정확하게 ‘이번에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대표자 누구 누구 누구가 주도한 집회였고, 제일 처음에 서약까지 다 했으나 폴리스라인은 지키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복면한 몇 명, 몇 명들이 채록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전․의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런 것 다 공개하세요.
그것이 죽 축적이 되다 보면 적어도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공감대가 얻어진다면 그분들도 ‘시위의 과격화를 통해서 자기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한번 해내세요. 국감 때 여기에 관해서 좀더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그 방법이라든가 제 나름대로 방책이 있다면 제시하겠습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윤위원장대리정갑윤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반복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종종 경찰의 어떤 부분적인 일부 부당행위,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간 금품수수와 연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징계 받은 현황들은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시 퍼지는 것 같습니다.
단속하려고 나가 보면 이미 연락받고 치우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알 사람들은 이미 알고 모면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꼭 이번 사행성 게임장뿐만 아니라 다른 단속 과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각 경찰서별로 단속 현황들을 나누어서 파악해 보면, 사행성 게임장이 대체로 골고루 퍼져 있는데 어떤 데는 덜 되고 어떤 데는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다 보면 그런 점들을 파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경찰서별로 단속 실적 이런 것들이 누계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위 관련해서 지금 최루액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과격한 시위문화 또 파행적 시위문화가 반복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접 시위 과정에서 그것을 막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부상들도 생기고 그것을 좀 근원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선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냐, 과격한 시위, 대규모 시위 이런 것 속에서 발생하는 근접 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루액 사용의 문제를 검토하시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격하거나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판단해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루액의 사용이라는 것이 어떤 시위 영역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대규모 과격한 시위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과격하고 대규모가 있을 때 최루액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더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근접된 시위 과정에서의 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이야기되기에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가 과격시위나 때로는 불법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가치관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노력하고 효과적인 진압 장비․기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하고 둘 다 병행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무게중심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쪽에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더 우선적이고 국민들 공감대도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하고, 인권이나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면에서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고려가 있으시겠지만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 경찰서 갔다가 전․의경들 이야기 나와서 들은 것인데, 불법시위나 과격시위 때문에 전․의경들이 지치고 힘든 것도 있지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과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불법시위 과격시위 이런 데 한정하지 마시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과정에서 미연에…… 혹시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동원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으로 전․의경들의 사기진작이나 근무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갑윤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송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노현송노현송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조직폭력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폭 연계해서 본사나 영업소 단속한 것이 45개소 단속해서 47개 파, 63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국내지요, 국내 조직폭력?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그렇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조직폭력배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조직입니까? 47개 파, 63명이면 1개 파가 몇 명이 되느냐 말이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리스트는 폭력배가 개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파 전체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파의 2~3명이 개입한다든지 또는 1명이 개입한다든지 이래서 그 자가 과거에 조직폭력의 성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조직폭력배의 개입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속돼서 검거된 사람은 그 조직폭력배 한두 명 일원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그렇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지금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것을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그런 점도 있어서 다시 한번 기준을 달리해서 이것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때그때 어느 파에 속해 있는 한두 명 단속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근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전부 국내인데 실제로 더 큰손은 일본의 조직폭력, 소위 말하는 야쿠자하고 이것이 연계가 돼 있다는 설이 아주 분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경찰에서 이 정황을 파악하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현재는 일본 야쿠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경찰에 정보가 없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현재 입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조직폭력배까지 여기 개입돼 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국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체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포장이 돼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한번 추적을 해 가지고 끝까지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찰의 폭주족 단속과 관련해서 ‘국경일에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경찰서에 주행신고를 하면 집단 주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그전에는 단속만 한다고 해 봤었는데 단속만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척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조직의…… 이것도 대개 가스 배달원이나 음식 배달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번 모이게 해서 선도도 해 보고 ‘혹시 요구사항이 뭐냐.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면 이 다음에는 안 하겠느냐’ 이렇게 선도 차원에서 한번 그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겠다는 것이지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론 물론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폭주족하고 동호회원은 다릅니다. 오토바이 동호회원하고 폭주족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다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동호회원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폭주족이라고요. 폭주족에게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것은 멍석 깔아 주고 범죄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노현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를 마치기 전에 청장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자위에서 불법도박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혹시 그것이 먼저 청장 때니까 그런 내용들이 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경찰청의 업무는 청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한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보다 더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설명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리고 하여간 이 와중에도 제 휴대폰으로다가 문자메시지가 오는데 안전하게 포커, 바둑, 맞고를 즐기라고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배이상배위원
경찰청장 답변 가운데 “폭주족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 하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허용이라기보다도……
이상배이상배위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냥 넘기려고 해도 안 되겠네요. 불법 폭력 폭주족을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폭주족의 원조가 일본인데 일본도 철저하고 미국도 철저하고, 어디가 허용해요? 아프리카 어디가 허용합니까?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선도 차원에서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경찰청장 얘기대로 하면 “하도 단속이 불가능하니까 허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도도 단속이 불가능하면 허용할 거예요?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허용이 아니고 선도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선도가 허용이지 뭐예요? 말을 자꾸 바꾸지 말아요. 불법 폭주족을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자료를 줬어요?

2. 주요 현안보고(계속)상정된 안건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서면질의를 해 주신 정두언 위원께는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현송 위원님, 정두언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경찰청 업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현안보고(계속)

(16시46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방재청 소관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소방방재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소방방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풍수해 복구 추진사항 등 주요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7월 중에 태풍 에위니아와 연이은 집중호우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번 풍수해 피해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국가방재시스템으로 근원적 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방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토방재 구조를 전면 진단하여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석절 연휴기간 중에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특별경계근무에 임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현안보고는 예방안전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문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본부장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김동완
예방안전본부장 김동완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 현안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의 순서에 따라서 제13호 태풍 ‘산산’ 수습상황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13호 태풍 ‘산산’ 수습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에 도래했던 ‘산산’은 970hPa과 최대 풍속 43㎧, 반경 300km의 강력한 중형 태풍이었습니다만 저희 청에서 전과 같이, 지난 여름의 태풍과 같이 원 스텝 어헤드(One Step Ahead)라고 하는 사전 대비와 함께 다행히도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경로상의 특성 때문에 일본과는 다른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9, 10월 중에는 일교차가 크고…… 태풍은 1, 2개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10월 15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난에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산산’에 대한 피해 현황을 좀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명 피해는 부상 1명이 있었고, 재산 피해로 벼 도복 390㏊, 과수 낙과 248㏊, 수산시설 16개소였고, 일본의 피해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실종이 10명이었고, 부상이 269명, 주택 피해가 421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리해 보고드리면, 지난 15일부터, 2, 3일 앞부터 중앙 및 자치단체, 유관 기관 간의 공조 체제에 의거해서 어선 대피 등 원 스텝 어헤드로 대처를 하였고, 이러한 것을 확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피해 우려 지역 상황관리관을 급파해서 해안가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선박의 안전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피해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쓰러진 벼라든가 병충해 방제 등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사항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지난 7월 8일부터 29일 사이에 남해안 및 경기, 강원지역에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4일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지난 8월 29일 추경을 의결해 줌에 따라서 주택은 현재 32% 복구 완료되었고, 도로 등 공공시설도 연말까지는 50% 정도 복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피해 현황과 복구 개요, 조치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복구 추진현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1038동 중에 555동은 개별 복구 중에 있고, 483동은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입주가 어려운 주택은 574동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재민 월동대책으로 저희들은 컨테이너 실내․외 보온시설 및 세탁장, 화장실 등 보강, 간이상수도 등 상하수도시설 동파방지시설 설치, 전기․가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안전대책을 추진해서 이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총 9540건 중 현재 37건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4811건 중 중소 규모 피해시설 4466건은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에 장기간 소요되는, 적어도 2~3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피해시설 345건은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의 경우 1만 9347㏊ 중 1090㏊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적어도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는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추석절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금년 추석은 예년과 달리 9월 30일~10월 8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끼어서 9일간 귀성객들의 이동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는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국민들이 갖고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안전점검을 끝냈고 현재는 홍보와 비상근무를 10월 9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 안전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판매, 공연, 종합여객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전국에 240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만의 하나 대비하기 위해서 테러 대비 태세까지 병행해서 점검했습니다.
특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재래시장, 관람시설, 다중 운집장소 등이 전국에 39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묘객 안전에 대해서는 벌 쏘임, 예초기, 뱀 물림이 288건이나 지난 9월 1일~ 9월 17일까지 발생해서 2명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주 월요일인 9월 8일 예․경보를 발령했고 이에 대한 대응 태세로 소방, 경찰, 병원 간에 핫라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경계 및 구조․구급대 활동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과 여객선, 터미널, 기차역 등에 구조․구급대를 전진 배치하고 각급 기관과 공조 태세를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국민의 안전을…… 편안한 추석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동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일 위원, 자료 요구……
강창일강창일위원
업무보고 자료 중에 1페이지에 인명 피해, 부상 1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9월 19일 현재?
김동완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김동완
예.
강창일강창일위원
제주항에 정박 중인 부산 선적 어선, 실족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뺐어요?
김동완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김동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가 발생해서 그 기간에 인명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본인의 안전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호금 2000만 원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강창일강창일위원
부주의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어떻게 부주의인지 압니까?
김동완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김동완
제주도에서 조사해서 보고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래서 부주의에 의해서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김동완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김동완
그렇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런데 이 기간에 태풍 때문에 실족해서 사망한 것 아닙니까?
김동완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김동완
그런데 배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실족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낙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는데 밑에 재산피해에 ‘벼 도복’이라고 있는데, 제가 한문을 좀 했는데 이 말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했습니다. ‘벼 도복’이 무슨 뜻입니까?
김동완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김동완
도복이 넘어질 ‘도(倒)’ 자에다가 엎드릴 ‘복(伏)’ 자라서요, 벼가 넘어져서 엎드린 것을 도복이라고…… 농업 용어입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경상도 농업 용어입니까?
김동완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김동완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농업 용어입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됐습니다.
김낙순 위원님, 이해하셨지요?
김낙순김낙순위원
예.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양천을 지역구 출신 김낙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 가지고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장께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15만 4035개소를 점검해서 소방․건축․전기․가스시설이 불량한 1만 2895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이 2005년도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일전에 사고 난 종각역 지하상가 말이지요, 그 부분이 점검이 된 곳입니까, 점검이 안 된 곳입니까? 점검에서 빠진 곳입니까?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점검한 곳입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점검한 곳이에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예.
김낙순김낙순위원
그런데 점검하셨는데 왜……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건교부 시설관리공단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한 시설입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소방방재청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저희들 소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소방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는 소방에서 문제 생긴 것이 아니고요, 냉온기 배수관로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이번에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그것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졌나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지금 경찰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 2층에 있는 냉온기의 배수관로의 접합 불량하고 거기의 청소…… 배수관로를 사실은 강철관으로 해야 되는데 조적조로 쌓아 가지고 거기에 각종 쓰레기도 많이 퇴적이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새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장치가 완벽하게 안 돼 있었습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릴 적에도 이런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 가스사고 나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지난번에 발표하신 것 보니까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예.
김낙순김낙순위원
일응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에 건설교통부에서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 설치기준이 있고, 실내공기의 질은 환경부에서 했고, 화재안전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개 부처에서 들어가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하나로 묶는 게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안전기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지하공간이 과거와 달라서 하나의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통보라든지 이렇게 사용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하공간 자체를 방재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기준은 각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낙순김낙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지하를 이용하게 되는데 작은 사고라도 사고가 나다 보면 지하라는 폐쇄적인 공간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하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대구지하철 참사 이런 것을 볼 적에도 상당히 큰 사고가 되는 건데……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말씀을 ‘사고가 나서 이 법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 법이 없어서 그동안 안전관리를 못 했다 하는 쪽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있어서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사고 나는 것을 전부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고가 나면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의지를 하게 되고 책망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빈틈이 없도록,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석 연휴에 사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낙순김낙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두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정두언위원
정두언입니다.
지난번 수해 복구과정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저도 지역에서 산악회원들 40명 정도 하고 진부 쪽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체계가 없다 그런 문제인데요. 3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특정 지역은 몰리고 특정 지역은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문의를 하면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가 잘 안 되고, 물론 소방방재청에서는 친절하게 안내는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거기서 잡아 줘 갖고 갔는데요. 또 봉사자를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를 어느 한군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중장비기계가 들어가야 될 데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오히려 일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몰려 가지고 돌아가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언론보도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우왕좌왕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MDMS인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하여간 자원봉사 모집부터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인 일이고 또 불특정다수들이 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의지를 가지고 좀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저도 이번에 현장에 다니면서 그것을 제가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단순 자원봉사자가 넘치고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직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자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적인 문제도 있고, 양적 문제도 봉사인력이 적정하게……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배분이 적절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민간 영역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태 위원장, 정갑윤 간사와 사회교대)
정두언정두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한 거네요?
됐고요.
수해복구 공사가, 이를테면 부실 복구지요? 부실 복구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될 텐데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사실 수해복구 공사의 부실 공사 여부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예산이 배정되면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 해수부는 해수부로 나누어서 전부 다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번에 많은 질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배정 후에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래서 매뉴얼도 개발하고, 그 부분은 관계 부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비리라든지 사례 부분은 감사 쪽에서 일단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주로…… 저희들이 감사권이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에는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리도 있고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두언정두언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빨리하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조속히 복구를 완료하라 이러다 보니까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되고 또 관리 감독도 안 되고, 하자보증책임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하다가 항상 부실한 게 많은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같기도 하고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수해 공사 같은 경우는 7, 8월에 주로…… 9월, 10월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가 연말까지라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없다 보니까, 또 겨울에는 추워 가지고 공사를 못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정두언정두언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예.
정두언정두언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항상 “용역을 주고 있다” 또 “연구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뭐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질의할 때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아닙니다. 최근에 이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 소방방재청이 생긴 이후로는 이런 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정두언위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알겠습니다.
정두언정두언위원
감사합니다.
정갑윤위원장대리정갑윤
정두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강창일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BTL사업 공감하시지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BTL사업이요?
강창일강창일위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복구 건설을 BTL사업으로 하자는 법안 제출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예. 재해위험지구 복구사업을 민자 유치하는 것 위원님 입법으로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저 혼자 힘 부족하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하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그렇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로비도 좀 하고 이해도 시키고 열심히 해 주세요. 저 혼자 힘이 벅찹니다.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예, 알겠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아파트에서 누구의 부주의로 도시가스가 터져서 옆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도? 이때 그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까?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보상을 한다든지 구제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민사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죄 없이 이 집에서 실수해서 도시가스가 터져 가지고 옆에 전부 피해가 왔다…… 오히려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것은 일종의 재해인데, 자연재해는 아닙니다마는 그것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구제책이 없으면 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주로 인적 재난인 경우에는 대형 인적 재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대형 인적 재난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면 미리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에게. 현행법상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강창일강창일위원
청장님, 제 얘기는…… 현재 없지요? 원인 제공자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 고발해서 어쩌고 어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법을 봐야 되겠고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가스 같은 것은 아주 대형화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했는데 옆집 다 불타고 인명사고 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법안 같은 것 하나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스예요, 가스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가스의 경우에 재산․인명 피해는 보험제도를 사실상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재 보편화된 선진국의 시스템이고요. 그런 부분을 한정 없이…… 한계를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확장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책임 한계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했겠지요. 그런데 연구검토해 주세요. 저도 연구검토해서 법을 준비하든지 하겠는데 진지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다음에 점점 그런 사고는 많아질 것 같아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예.
정갑윤위원장대리정갑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소방방재청장 이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 질의를 듣고 제가 생각이 나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상당히 지도록,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가스사고가 났다고 해서 국가가 다 배상할 수는 없어요. 가스를 국가가 공급한다면 국가 책임, 개인 도시가스 회사에서 한다면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를 파는 데만 능사로 하지 말고 공급되는 과정에서 뭔가 사고가 나면 평소에 안전장치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검토 안 한 것이 되니까 거의 무과실책임으로 가스 공급자에게 책임을 주는 그런 제도를 연구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재난구호 여러 가지 모금 관계 법 때문에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가령 태풍 ‘루사’다, ‘매미’다 또는 강원도 평창에 수해가 나면 방송에서, 신문에서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금을 거두지 않습니까?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예.
委員金淇春委員
이것이 결국은 어느 쪽에서 많이 오는가 그 포션을 압니까? 방송, 신문, 적십자, 지자체, 기타 시민단체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모금을 해서 결국 적십자사나 방재청에서 갖다가 그것을 나눠 줍니까? 그럴 때 지금 현실로 어떤 기관에서 제일 많이…… 1등이 어디, 2등이 어디, 이렇게 아는 분 말씀해 보세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주로 방송사를 통해서…… 총괄은, 전국재해구호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단지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만 할 뿐이고 모든 실질적인 배정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최근에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성금 모금한 기관, 그리고 그 기관별로 모금 액수, 그 퍼센티지, 이것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알겠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NGO 단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오늘 오전 공청회에서, 지금 정부가 법안 하나 제안했고 의원 제안 법안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요체가 말이지, 그동안 허가제였던 것을 모금기관 등록제로 쉽게 해 주자, 그다음에 둘째는 모금한 액수가 100원이면 그중에 5원이나 15원, 5%~15%를 그 모금단체의 운영비로 쓰도록 해 주자,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국가에서 운영비 보조도 해 주자 이런 법안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호모금단체에 대한 감독관청은 소방방재청이 아닙니까?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행자부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행자부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그렇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그러나 실제로 행자부 산하에 있는 방재청이 그런 기관에 대한 실질적 감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각종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공익단체. 장학금 주는 장학재단, 통일 연구하는 통일재단, 독거노인 돌보는 무슨 재단, 이런 것 전부 자기가 돈을 내서 보건복지부의 허가 또 통일부의 허가, 설립 허가를 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돈 어떻게 썼다…… 이것 자기 돈이에요, 자기가 출연한 돈. 어떻게 썼다 이래 가지고 잘못 썼으면 허가 취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 모금단체를 그냥 멋대로 등록제로, 자기 돈을 자기가 쓸 때도 설립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데 그냥 등록제를 해 놓으면 온갖 단체가 나와서 돈을 모으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모아 가지고 그중에 10%, 100억 모으면 한 10억 운영비로 쓰고 이러면 말하자면 일종의 사업처럼 되지 않겠는가, 월급받는. 이것은 구호단체의 본 공익성에 반한단 말이지. 어린이의 저금통장도 깨 가지고 구호금도 내고 막 방송을 해 가지고, 그것 하면 너도나도 줄을 다 서서 하지 않습디까?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운영비로 쓰고 한다 해서는 이게 적절치 않다, 그렇게 모은 돈은 나는 한 푼도 월급이니 운영비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 돈도 허가를 받아서 쓰는 마당에 남의 돈 모아 가지고 생색내는 이것을 등록제를 해 가지고 너도나도 이름도 모르는 게 난립해 가지고 온 기업에, 온 개인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아이고 그 모금 아주 성가시다’ 이래 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합디다. ‘모금피로증’에 걸린다 이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권위도 없어지고 어디다 갖다 쓰는지 알 수도 없다,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러면 오히려 더 모금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잘되게 하는 방향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이 의견을 내거나 그런 게 없지요?
(정갑윤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정부법안은 저희들 안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현재.
委員金淇春委員
그래서 정부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많아요. 여러분이 다시 검토를 하세요, 이다음에 법안 심의할 때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돈 모아 가지고, 100억 모으면 15억을 운영비로 떼 준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한 푼이라도 재난당한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도 태풍 엄청나게 많이 오고 니가타에 지진이다, 고베 지진이다 또 미국 뉴올리언스의 해일이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 미국 NBC나 ABC 방송이 성금을 모금한다든지 일본의 NHK가 성금을 모으고 줄을 서는 것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호를 안 하나? 뭔가 재원을 준비해 놨다가 비상시에 쓸 겁니다, 우리 정부 예비비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주 상시적이야. 사건만 났다 하면 국가가 도우는 것보다도 KBS, MBC, SBS 전부 나와 가지고 돈 내라 하고, 큰 기업일수록 ‘야, 어느 그룹에서는 몇 억 냈는데 우리는 얼마 내야 되느냐?’, ‘규모에 비춰 우리는 몇 억 내야 된다’ 이것 굉장히 부담도 되고 말이지요, 조세적인 성격이 압박을 주는 겁니다. 적게 내서는 체면이 깎이고 사회적 비난을 받아요. ‘어디서 몇 억 냈는데 너희 정도가 돼 가지고 그것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법인세 제대로 내고 갑근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국가가 잘 운영하면 되고 또 평상시에…… 가령 법인세의 0.01% 어쩌고, 개인도 평시에 재난구호기금으로 다만 1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내놓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 깎아 주고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 기금을 모아 놨다가 그때 되면 쓰면 되지 이게 정부도 없는 것처럼 그저 재난만 났다 하면 성금 모으기 방송을 해제끼는 것은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기업을 피로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한 방재청장님의 특단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재해구호기금 저희들이 과거부터 죽 이렇게 정부예산으로 물론 합니다마는…… 재해 구호금 쓰는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하는 데, 국가시설 복구하는 데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주민들의 응급 생계보조 차원이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재해 구호금을 쓰도록 재해 구호금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으로써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재해 구호금으로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지원하는 그런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委員金淇春委員
미풍양속인가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는 용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알겠어요. 어떻든 모금을 하는 방법과 이것을 잘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8월, 9월이 되면 태풍이 오는 것 당연해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비 오고 수재민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방송, 신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북한의 룡천역이 날아갔다 이래서 인도적으로 한 번 모으는 것은 몰라도 해마다 이것을 모으기 시작하면 되겠느냐, 그것 미리 예상하고 국가가 기금을 장만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문원경소방방재청장문원경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정갑윤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노현송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김정권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방재청 업무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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