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38분 개의)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안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청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의 건설절차, 이전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종전부동산의 처리 문제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어서 동 특별법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종전부동산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 여러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직위, 성명만을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책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광대학교 이양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희윤 수도권정책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 네 분께서 각 10분씩 차례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인당 5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인들에게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시간 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진술인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명확히 지정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들께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방청인으로 오신 분들이 공청회를 보시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우 연구위원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우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 건설 관련 업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 법의 대상인 이전대상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양쪽의 입장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24일에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포함한 20개 부처의 공동이름으로 수도권 소재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계되는 많은 주체들은 상당히 불안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전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약속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라든가 그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입장에 있고 또 하나,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이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토지보상의 방법이라든가 계획수립 절차, 정부 및 지자체의 기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혁신도시가 입지하게 될 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지역으로 지구 지정 면적을 넓힌다든지 하는 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정부의 뚜렷한 원칙 표명이 지연됨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많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시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저의 종합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장 별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총칙을 포함해서 크게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2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자기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조정․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보다 개별 기관의 입장이라든가 발전 방향 등에 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관의 성격을 잘 아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장에게 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게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주로 지구 지정의 절차라든가 정부 지원의 원칙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소상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도시이므로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조성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상의 특례라든가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내용은 이미 기업도시 등 다른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안에서는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므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 간에 긴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성토지 등의 공급절차나 방법,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해서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려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특별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원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등의 공급 우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4장 혁신도시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혁신도시위원회를 두고 각 시․도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유기적 업무 연락이라든가 협조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이외 부처에서는 상당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혁신도시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자체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소유 종전부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소유 종전부지 매각대금은 결국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 소속기관의 이전비용으로 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부출연기관이라든가 정부 공기업, 그리고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동해서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일반회계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전부동산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들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별하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여기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공장 등이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생략드리고 마지막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국유지를 무상 임차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등 현재 자력으로 혁신도시 입주가 불가능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원 대상 기관, 지원 방식,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맺음말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이후에 언론 등을 통해서 소개된 법안의 쟁점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내 종전부동산의 토지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계획고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하나와, 또 하나 혁신도시가 입지하지 않는 도시―예를 들어서 제천이라든가 마산이 되겠습니다마는―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별입지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견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이 수도권, 그것도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다는 점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용권을 일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종전부동산의 토지이용은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광역적인 파급효과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개입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는 정도는 상당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방이전계획 발표 이래 정부는 일관되게 혁신도시의 집단이주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개별입지에 대한 여지를 둔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므로 우선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종전부동산 문제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연구원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진술인이상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규입니다.
먼저 이동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는 2005년 6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176개의 공공기관을 지역특성화 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낙후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전적지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이전적지의 용도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이전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12개 광역지자체 간에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준비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10~15개씩 쪼갠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구 간의 경쟁적인 모습과 주민 간의 분열되는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전대상 지역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겠는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의 내용 중에 보면, 동 법안 제42조에 의하면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강행되는 경우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관련기관 및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한 배경은 당면한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총 비용이 12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토지 및 건물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한 8조 7000억 정도가 충당이 될 것이고 나머지 3조 3000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이런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가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매각비용 충당에 대한 복안이 여기에 스며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74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칭 혁신도시 특별법안이라고 하고 말씀드리면, 현 혁신도시 특별법안의 주요 구성내용은 제가 개요 외에 두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지요. 이것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하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되어갈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 차원에서 혁신도시라는 것을 꺼내 놓고 지구 지정 및 택지 개발과 유사한 절차를 밟아서 혁신도시를 건설하자라는 아주 좋은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의 규모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파악해 보았을 때, 물론 묶어서 가게 되지만 이런 혁신도시가 가게 되어질 때 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가겠다는 의지는 파악되지만 혁신도시로 도시 차원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기능들과 함께 연관되어지고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혁신도시에 대한 것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이전장치에 관한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 절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사항들, 도시위원회 설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설치하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42조, 저는 이전되어갈 지역이 아니라 떠나고 남을 지역,―법 내용에서는 보통 종전부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 및 매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있는 주요쟁점 부분을 보시면 종전부지의 지역발전 활용 차원에서 자치단체에게도 종전부지의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조건의 매입권한의 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에게도 매입권을 줄 경우에 종전부지의 매각을 촉진시키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 전주로 이전할 경우 경기도 같은 차원에서는 종전부동산을 매입해서 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 시 토지이용 효율이 극대화되고 난개발도 막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한 부지활용 계획을 보면, 주요쟁점 부분인 7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건교부장관이 수립한 종전부지 활용계획이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과 불일치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만큼 종전부지 활용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시․도에 있는 만큼 해당 자치단체는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42조제7항 부분이 상당히 초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8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건교부장관이 그런 감독권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을 넣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비용에 대한 급박한 생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박론으로 이렇게 활용되었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중앙 주도의 종전부지 처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자치단체 도시관리계획의 의무적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의 환수 등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령 제가 박스로 표시한 그 부분을 보면 90년대 경기도의 경우 지방이전한 18개 업체가―이것은 공장부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산업시설로 활용된 사례는 18개 업체 중 4건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 14건 부지의 경우에는 2만 40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사실 모든 부지가 아파트로 건립되어져서 지역 난개발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런 것을 수정지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되어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인정은 도시기본계획의 무력화를 가져 와서 지역계획시스템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 수도권 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의 누더기화를 가져 올 수 있겠고, 지역계획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공기관 종전부지 이전에 벤처단지, R&D단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적 지역성격에 맞는 좋은 성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적지에 따라서 건교부장관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조급한 생각들이 지역계획에 대한 대책을 무너뜨리고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것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진술인이양재
원광대 이양재 교수입니다.
저는 이미 유인물에 저의 생각, 의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 및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그런 지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이 만약 전제된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안을 살펴 보았을 때 현 상황과 예상되어지는 상황 등 세심한 생각과 배려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어지는 주요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전대상기관에 대한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이전대상기관은 아닙니다마는 농업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이전된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농촌진흥청이 이 법안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혜택, 그리고 이전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안 속에 예외적으로 농촌진흥청을 이전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해제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 제8조에 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혁신도시개발사업자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혁신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에 맞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혁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해제를 한다면 해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담지 않으면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해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지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문제의 해소라든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라든지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당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한 취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도 입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의 원주민에 대한 지원도 이 개발계획 속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당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배려입니다.
지금 이전 공공기관을 받아들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역할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혁신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듯이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라는 결정 권한의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법안 제11조의 개발계획의 승인권을―저는 어떤 지구의 지정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갖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갖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조정입니다.
종전 부동산 활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여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종전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와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 제42조제5항에 의하면 이전기관에서 종전 부동산을 매각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 이전기관의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혁신도시개발․운영의 성과 공유에 대한 조항이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법안 제48조제1항은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규정의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적 취지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개발․운영의 성과 공유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사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는 충북의 경우 진천군과 음성군이 그러하고 전북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이 그러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자체 간의 마찰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재산권의 세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개발권의 허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법으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첫 번째 어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특별지구의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혁신도시의 개발 추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는 여기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해제화하는 문제와 같이 연동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좀 사소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뒤에도 계속 ‘예정지구’라고 하는, ‘예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지……
둘째, 법안 제3조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만 있을 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승용 위원장직무대리, 윤두환 간사와 사회교대)
셋째, 법안 제10조제3항에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둘 이상이 지구지정을 제안하였을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째,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이 특별회계에 대한, 특히 회계의 세출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라도 이 내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법안에 있어 본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의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열심이나 다른 부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어떻게 하고, 또 관련 부처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면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윤 센터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윤진술인정희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정희윤입니다.
제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있지만 서울시를 대변한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도시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실 강하고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도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정책 의지가 강하다 해도 이게 굉장히 오래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뜨거운 가슴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상당히 냉철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다섯 가지 원칙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건설특별법은 원래의 법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죠. 수도권 과밀 해소, 균형발전. 과연 그런가?
둘째, 지역 발전의 핵심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좀 답답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여건 마련에 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역의 땅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향상됐느냐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지금 혁신도시라고 얘기하는데, 혁신도시의 핵심은 신도시건설사업이 아니고, 핵심은 소프트웨어인 산학연관 간의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넷째, 균형발전은 중요하지만 이게 분명히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째,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 체계 내에서 풀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계획 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되고 또 난개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때까지의 소위 말하는 특별법 형태의 예외적인 개발사업에서 우리가 값비싸게 사실 얻어 온 교훈입니다.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정부의 편의적인 운용이 우려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 부동산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제6장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 조항을 말씀드리면 법 제42조제3항, 제5항, 제7항입니다.
여기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것이 결국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서 자꾸 편의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원래 취지에 역행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건교부가 이전비용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비발전지구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이 법에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이 감면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직접 입안 결정할 경우에 정부가 오히려 과밀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7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전부 다 수도권 요지에 입지해 있고, 이게 전부 한 250만 평 되는데 그중에 117개가 서울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40% 이상이 주로 강남구, 서초구 요지에 있고 62%가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사실 서울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 규제까지 풀어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 측에서는 훨씬 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고밀개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둘째, 지자체장의 권한인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 체계하고는 정면 배치됩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부지를 보면 대부분 점적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지역 사정에 어두운 정부가 개별 필지단위로 자꾸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게 되면 지자체의 도시관리 정책 방향하고 도시계획 체계의 근본이 자꾸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왜 그 지역만 예외적이냐 해서 주변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정부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 도시계획규제라는 것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참고 있는데, 정부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푼다든지 하면 땅 장사한다는 비난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원래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는 부분이죠.
셋째, 법안에 보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 달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원래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련 업무를 주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안 입안 시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보시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 고위 관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자체의 의견 반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심의를 거쳤다 해도 국토계획법에서 부여한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제외하고 건교부장관이 직접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화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첫 번째, 기존 도시계획 체계나 해당 지자체의 도시관리 정책 기조를 흔들 우려가 있는 법안 제42조제7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적으로 산재된 종전 부동산 부지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관리 방향이나 상위 계획 체계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위 말해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자체장의 계획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요.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공공기관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전에 따른 개별 필지의 종전 부동산은 해당 지자체의 공공복리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앙정부에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건교부장관이 요구한다면 지자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기간을 법에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종전 부동산을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방이전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장이 토지이용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할 경우에는 건교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는 규정을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의견만 듣는다’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와 중앙정부 관료입니다. 거기에서 하면 정부 의견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조정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지금 매각할 경우에 정부만 사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도 매각하면 살 수 있는 권한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혁신도시 수립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주요 쟁점사항은 법 제6조, 제11조, 제29조, 제30조, 그다음 제25조, 제26조, 제27조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인데 대부분 혁신도시 건설의 골격은 중앙정부 위주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 의존적인 지역발전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꽤 크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초대형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10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S 프로젝트, J 프로젝트 해서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핵심이 물리적인 이전이라든지 건설사업이 아니고 연구개발 수요가 있는가, 민간기업이 얼마나 유치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핵심인데 우려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수요가 제한될 경우에는 결국 기성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혁신도시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성도시가 다시 쇠퇴하는 문제가 생기고, 혁신도시에 이주될 고급인력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될 경우 외지는 다 혜택을 주고 옆에 사는 사람은 뭐냐 하는 상대적인 위화감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법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 골격은 중앙정부가 하고 더 어려운 관리 운영은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해서 책임소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다섯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바꿔주라 해서 결국은 지역개발 주체와 책임소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발전 체제로 자꾸 끌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정부는 정책 기본방향이나 원칙, 권한 이양, 갈등 조정 등으로 역할을 제한해 가지고 정부 역할과 책임소재를 좀더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국민부담으로 안 넘어온다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 혁신도시지구 지정, 수립, 심의 이런 것이 지자체장과 정부와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합리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법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법 제42조2항은 제가 잘못 쓴 것입니다. 미스 프린트이고요.
네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 개발수요, 개발타당성 부분을 개발계획, 실시계획 시 검토 조항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정해제 요건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수요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게 해서 지방에서의 너무 과도한 개발 의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체제를 법에다 갖다 놓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주변지역과의 상대적 위화감을 말씀드렸지만 지정요건에 기성 시가지 발전과의 연계조항을 추가해서 주변과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 소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내에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종료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명확히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이동우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국토개발을 하는 기본틀이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맞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현재 도시계획 편성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 권한은 현재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현재 장관은 이런 데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국토계획법 제24조에서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왜 그런 것이지요? 그 조항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이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비용마련을 위해서 당연히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땅값이 올라갈 것인데, 그 핵심이 비용마련 때문 아닌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마련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마치 공공기관 이전비용에서 종전 부동산을 전부 매각해서 그 돈을 하나의 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개별기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국토연구원은 국토연구원 소유의 종전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심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래서 일 대 일로 되기 때문에 정부가……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전대상 부지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이전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리고 반드시 국가만이 매입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현재 이 법안에는 근거규정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입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심재철심재철위원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아무런 규정은 없는 것이고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합리적인 조정 절차 같은 것들도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지금 난개발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결국 땅장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돈 마련하려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습니다. 해 주신다면 저희 기관도 용도변경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주지 않는 한 용도지역 변경을 해 가지고 땅값을 올리는 것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정부가 그런 목적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전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전체 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기관……
심재철심재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래서 42조7항을 삭제해도 건교부장관의 조정요구권이 있으니까 전혀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42조7항이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까지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요구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세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포괄적인 조항을 적용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원칙적입니다. 국가계획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 훨씬 조정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물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본법이 국토계획법인데 국토계획법의 기본 체계 자체를 흔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흔드는 것은 아니지요. 예외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예외로 만들면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그 예외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근간에 대한 훼손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 논지의 핵심인데……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국토계획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 법뿐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도시계획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이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진술인께서 말씀하실 때 과밀억제권역 내 종전 부동산의 토지이용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포괄적 관여가 필요하다 해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광역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법안에는 그 대목은 없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법안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심재철심재철위원
광역지자체……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광역지자체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이 법안에도 있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광역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청취가 아니라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또 하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에 시․도지사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법체계의 근간을,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해서 예외조항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은 기본 원칙 훼손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그런 점들은 법을 다루는 국회로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을 나타냅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양주․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이동우 연구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쟁점이 42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 특히 건교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게 법체계를 흔들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헌법상 국가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인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지자체 도시계획 고권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것이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수도권 과밀억제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신뢰할 만한 후속조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되면, 건교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됐을 때 지금 지자체나 다른 데서 우려하게 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결국 공공기관 이전비용이나 혁신도시 건설비용을 확보하려고 하면 결국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다른 곳을 변경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법의 근본인 입법취지를 훼손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단지 지자체에서 그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제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타협점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지자체에다가 무조건 정부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기본적으로는 서로 불신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땅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고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하신 자료 77페이지를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를 산업시설로 쓰고 싶어하고 그런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능하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과밀을 유발하지 않는 쪽 그리고 수도권에 꼭 필요한 그런 광역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쪽으로 쓰고 싶은 것이지요.
정성호정성호위원
그런 제한규정들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데서라도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이상규 박사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건교부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점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불신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의 취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매입하고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불신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매입한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제한규정들을 두면서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규진술인이상규
저는 종전 부동산의 처리에 있어서는 위계의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장관이 관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고, 가령 택지개발촉진법,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건설법, 그것도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인데 명분들은 다 있지요. 그다음에 혁신도시건설 이것도 들어있는데 물론 아까 정희윤 박사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서 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종전부동산이 정말 여기에 해당하는 위계인가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정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유형별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가리 땅도 있고 넓은 땅도 있고 그런데 건교부장관이 이것을 위로 가져가서 해야 될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셉은 지자체가 하고 그것을 나중에 건교부장관이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어쨌든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수도권 과밀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는 입법취지는 다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와서 혁신도시 건설이 다시 취소되거나 원점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해관계의의 합리적인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같이 좀 묻겠습니다.
제42조제7항 삭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동우 진술인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과밀이 된다 이런 진술을 하셨지요?
아까 이상규 진술인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대개 떠나면 용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과밀시설을 유치한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동우 진술인께서는 반대의견을 제기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정부의 입장을 대변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도에서 부정적인 사례로 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에 맡기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재창이재창위원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을 인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법률 제42조제7항에 보면 건교부장관이 직접 하는 경우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상했다고 봅니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예외를 인정할 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냥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입안을 했다고 봅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저도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제 느낌으로는 규모라든가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가……
이재창이재창위원
이동우 진술인한테만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내용의 의미가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희윤 진술인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인데 혁신도시의 개념을 보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얘기인지, 뒤에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미래형 도시 이래놨어요.
특별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의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요? 좀더 자세히 거버넌스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적어도 이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도시가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위 주체들인 연구기관이나 또는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에 어떻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적어도 한 장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윤진술인정희윤
저도 동의합니다. 혁신도시의 핵심은 무슨 건물을 짓고 건물을 옮기고 도시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에 고급인력이 들어오고 연구를 하고 기업이 유치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접근 자체를 너무 물리적으로 정비사업, 건설사업으로만 자꾸 몰아가니까……
이재창이재창위원
내용이 부실하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지요?
정희윤진술인정희윤
예, 그 부분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다음은 이동우 진술인한테 묻습니다.
지금 제42조제7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논리에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독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건교부장관에게 자치단체의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시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직접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규정을 특별법에 규정할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아까 진술인 여러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으로써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권과 중앙의 감독권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현행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안의 근거조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근거조항에 기초해서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이재창이재창위원
법의 규정을 자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다른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 간의 충돌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박승환 위원님하고 양해가 되어서 박승환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이동우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법안에 공공기관 개별 이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라는 개념을 만들어 두었고 혁신도시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존의 공공기관을 자꾸 쪼개는 형태의 개별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죽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전의 근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런 여지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이양재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 추진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면 무산될지 모른다 조바심 때문에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착공시점 같은 것을 2007년으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한 부분들은 지금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로는 최소한 2년 정도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양재진술인이양재
저는 그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고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는 감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는 조속하게 결정되어지고 그 의지를 표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착공시점을 정한 것이 대선용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물어본 공공기관 개별 이전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이양재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양재진술인이양재
저는 개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허용해 주더라도, 현 상태에서 공공기관 집단 이전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효과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개별 이전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우 진술인께서는 법안 제42조제7항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수도권 이전 공장부지 중 대부분이 주택지구로 되었고 고밀도 아파트 건설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안의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어떻든 간에 이것을 비용 수렴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규정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원론적으로 거꾸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양재 진술인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양재진술인이양재
제가 볼 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가 그 땅을 용도변경을 해서 돈을 많이 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이다하는 서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의 목적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특별법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특별법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이왕 특별법을 만든다면 저는 그 이유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물론 특별법 자체가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 이 규정 자체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어떻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재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이 법안이 재원 활용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뻔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인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톡 까놓고 차라리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원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 조항은 빼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양재진술인이양재
저 개인적으로는 이동우 박사가 얘기했듯이 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둘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이양재 교수님께도 질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구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충남 아산의 이진구 위원입니다.
이동우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과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곳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산․학․연 간의 네트워크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충족시킬만한 수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때문에 몇몇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이양재 진술인께 질의드립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 효과도 불투명하고 혁신도시의 건설 또한 단시간 내에 그 성과를 보기라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혁신도시의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8조에서처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양재진술인이양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했다가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 안 했다고 해서 무작정 해제해 버리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해제가 아닌 다른 조치들을, 왜 그것이 안 됐는가 하는…… 또 만약에 해제를 한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예정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법 속에는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지적하셨던 충북 진천하고 음성, 그리고 전북의 전주하고 완주의 경우 혁신도시개발지구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습니다. 향후 혁신도시 개발계획이나 혁신도시 관리․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양재진술인이양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북 진천, 음성은 상당히 잘 조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조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주시, 특히 완주군에서 상당히 큰 반대에 부닥쳐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조정에 대한 문제는 미리 이 법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담아 주어야만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 이대로 그냥 계속 나아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문제는 봉합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혁신도시의 추진력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이동우 위원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위원회 관련해서 건교부 빼고 타 부처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건교부를 제외한 타 부처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내가 이해해도 맞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기술했지 않습니까? 타 부처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위원회를 건교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건교부 중심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각 부처가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소관 기관의 이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에 또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고……
정희수정희수위원
제 질의에 대답만 하세요.
미온적 태도라는 게 뭡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소관 행정부처의 장이 자기 산하기관의 이전에 대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미온적 태도가 적극적 태도로 바뀝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금 더 자주 만나서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지금까지 참여정부 들어서 위원회가 그렇게 무수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일이 생산적으로 잘됐습니까? 경험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이 위원회는 그 위원회하고는 다르지요. 명칭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정부부처 간에 같이 모여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이야기이지요.
정희수정희수위원
토론의 자리만 만들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회의만 하고 지금까지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로 해 온 것 아닙니까? 나도 옛날에 무수히 많은 위원회 많이 참석해 봤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처지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다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혁신도시 본래 취지대로 공공기관 이전해서 이 박사님 양심에 따라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어떻게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몇몇 공공기관 이전해서 지방에 와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멋있는 혁신도시가 되고 RIS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본래 취지하고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일단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지방이 만들 수 있는 혁신도시……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런 계기를 만든다면 왜 개별기관 입주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개별기관 하나하나가 가서는 지역개발의 효과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러면 반 나눠서 하면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개 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도 보면 한 10만 규모에서 별의별 것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꼭 그 많은 7~8개, 10개 가서 하나 5개, 5개 나눠서 하나 규모만 작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정희수정희수위원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취지는 뭡니까? 지방분권이라는 게 가능한 한 지자체장한테 많은 권한을 주겠다, 참여정부 와서 지방분권․혁신을 강조했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정희수정희수위원
모든 권한 위임이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런데 제42조제7항의 경우에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건교부장관이……
아까 이양재 교수님 이야기대로 특별법은 특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특별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특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인데 특별해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동우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조금 핀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핀트가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장관이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자체장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 뭐가 핀트가 안 맞고 그래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지금 분권의 큰 원칙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엉망으로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하니까 지금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기업들이 투자를 않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재원이 12조나 드는데, 팔면 한 8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밑에 하면 땅값 올라가고 또 아파트……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 생각해 봤어요?
좋은 일은 건교부장관하고 중앙부서가 다 하고 나쁜 일은 지자체장이 전부 다 맡아서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개혁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개혁은 역사적 교훈을 보더라도 실패입니다. 건교부장관하고 자치단체장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합의적으로 뭔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42조제7항을 관계 단체장들이 다 싫어하는데 왜 굳이 정부 혼자만 이렇게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토연구원하고 균형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춤이나 추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사지……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도시는 아주 특별하게 국책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그것 잘 이야기했네요.
국가 세금으로 하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옮기는데 공무원들까지 아파트 지어 주고 뭐 지어 주고 하는 게 잘하는 짓이에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공무원들 아파트 지어 주는……
정희수정희수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할 때 그쪽에 가는 직원들한테 아파트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냥 우선분양 정도만 들어가 있지 일부러 지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정리하시지요.
정희수정희수위원
이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공청회가 통과의례로 끝날 것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이나 이양재 교수님 국가균형위에 가면 국민의 입장에서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연구위원님!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모든 게 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지요? 특별한 지역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허천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허천허천위원
허천 위원입니다.
이동우 위원님이 제일 많이 활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나온 말씀인데요.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도 중복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거기 7항을 보니까 ‘시․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지구 내로 이전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서도 현행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법률에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와 법률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이 협약과 법률의 기초, 근본을 어디에 두고 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저는 그 당시 협약서의 정확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협약을 할 때의 여건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협약에 그 내용을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지금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3개 혁신지구로……
(장내 소란)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허천허천위원
아무튼 혁신도시 문제는 그 당시는 엄청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은 면을 지금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당초 이런 과정을 거칠 때부터 처음에는 지방자치에 권한을 준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다, 또다시 지방으로…… 왔다갔다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사실 정신이 헷갈립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서 어느 때는 정부에서 주관해서 지방정부에는 아예 권한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때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지방정부에다 이양하니까 정부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입니다. 춘천 출신인데 강원도의 경우 춘천이 재판청구 해 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이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해라 이런 게 나왔어요.
사실 이동우 박사님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럴 정도로 법도 애매한 관계로 되어 있고, 이것이 분리․분산해서 바람직한 균형발전, 바람직한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에서도 인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제가 정부의 사람이 아니고 연구소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처음에 공공기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집단이전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것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기관이 175개인데 175개를 완전히 분산시키기 시작하면 내려가는 기관도 자생 하기 힘들고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천허천위원
아무튼 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좋은 출발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환위원장대리윤두환
허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열린우리당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강길부 위원님,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주었으면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규 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의 기본원칙이 업무의 효율성하고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정희윤 진술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적인 산․학․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고급인력이 지방에 정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공공기관이 집약하면 뒤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또는 기업 본사도 같이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유치 규정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규진술인이상규
혁신도시의 건설은 여러 가지 위험성들에 대해서 먼저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물리적 계획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신도시가 만약 검토된다고 한다면 원래 일반적인 신도시 구성들이 신도시가 구성되어지고 연구기관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중심을 공공기관들 몇 개 가는 것 가지고 신도시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신도시 내용이 아까처럼 여러 가지 다른 다기능들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혁신도시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인데 정확하게 가려고 한다면 그쪽 인프라들이 먼저 구성이 되어지면서 공공기관들이 가야 혁신도시들이 확 살아나는 것이지 공공기관들이 몇 개 가 주면서 조성한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성이 지적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본사가 간다고 하더라도 파급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경제적 효과는 무시 못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이런 단위로서 만들어지기에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 법안 자체가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두환 간사, 주승용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강길부강길부위원
다음 이동우 박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할 때 노조를 다 참여시켜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소송까지 하고 이것이 골치가 아픈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자체장이 정해 버린 것을 이전하는 기관은 계속 반대하고 소송하고 이러면 너무 어려운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럴 때 해결하는 방안이 뭐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규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런 쪽에서 정부가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든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지원해 주는 원칙들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각 주체들이 모여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정부는 노조까지 합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노조 의견을 배척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저희 조직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직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지만 저희 경영진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관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종전부동산을 팔아서도 별로 이전비용을 조달할 수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지금 지자체에 만들어 놓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개별기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강길부강길부위원
그런데 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산도 세 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에 같은 도시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한데 이렇게 대립되었을 때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바에야 전문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정희윤 박사님……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추가질의하시지요.
강길부강길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서재관 위원입니다.
이동우 진술인께 질의합니다.
진술서 마지막에서 2005년 6월 24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이래일관 되게 추진되어 온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개별이전 근거마련 규정을 주장한 분들을 완전히 매도를 해 버렸는데, 그 이유로 설명하시기를 일관 되게 한 지역으로 집중 배치한 것이,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런데 탁상에서 입안한 잘못된 부분이 포함된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누누이 봐 왔습니다.
하나 질의 드립니다.
지방의 많은 소외지역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제집중지역에 흡수되어 가지고 인구가 매년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어서 공동화되어 가는 현상을 아십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혁신도시라는 것도 근본은 국토균형발전입니다. 또 소외지역의 경제적 낙후현상을 어떻게든지 치유해서 고루 잘살게 하는 데 근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런데 집중배치정책의 일관성은 수단의 문제, 과정의 문제이지 목표는 아니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서재관서재관위원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 소외지역의 치유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정책의 목적이 우선합니까, 수단․과정이 우선합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분명한데 혁신도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분야가 있고……
서재관서재관위원
됐어요.
제가 175개 기관을 전부 분산해서 배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꼭 필요하다면 분산배치할 수 있도록 협약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 무시해 버리고, 이 법을 만들면서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지 않겠다 하는 것은 오만이고 고집입니다.
제가 속한 충북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충북의 경우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북도민들의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입지해야 된다는 여론은 완전히 무시되고 그리고 개별 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조의 힘, 힘의 논리가 우선했고 당시 정부는 말썽 없이 지방으로 보내는 것에만 급급해 가지고 거의 방조했어요. 그래 가지고 잘못된 결과……
음성․진천 지역을 제가 설명드릴까요? 서울에서 82㎞, 40분 거리입니다. 행복도시 68㎞ 30분 거리, 청주에서 36㎞ 15분 거리, 실질적인 수도권이고 행복도시의 경제영향권 내에 있고 또 충북도의 경제인구가 60% 집중되어 있는 청주권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아까 어느 박사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산학 연관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혁신도시의 근간이라 했는데 그와 아무 관계없는 단순 연수기관 세 개 개별이전하겠다는 것을 전혀 못 하게 한다…… 그게 균형발전의 근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혁신도시 입지선정할 때 중앙정부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서재관서재관위원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어요. 오늘 답변드리는데, 혁신도시 입지 선정할 때 각 시․도에 위임해 놓고 입지선정위원들을 10 대 10, 20명으로 했는데 공공기관 대표 10명은 똘똘 뭉쳐서 노조의 힘을 받아 가지고 주장하고, 지방에서 추천한 그 10명은 각기 분산되어 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고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충북도에서는 그래서 3개 기관만큼은 제천이 계속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위치시켜서 소외지역을 보완해 주어야 된다고 입지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중앙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내가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전혀 수긍 안 하고 일관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균형발전과 관계없이 그냥 밀고 가겠다는 오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죄송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지금 제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15만 인구가 줄어서 5만 된 데가 부지기수인데 도대체 그런 것 균형발전 안 시키고 뭘 균형발전 한다는 것입니까? 국토연구원도 정부기관에 분명히 있어요.
시간 되었으니까 줄이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진술인들, 고생 많으십니다.
법에 국한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동우 진술인에게, 제44조제4항에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의 취지는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전비용 지원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례를 봐서도 수긍할 수가 있는데, 이전된 공기업이 이전으로 인해서 수입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맞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일단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유필우유필우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원칙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기업이 타의에 의해서 이전했지만 그 경영결과로 나타난 수지의 보전을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원리에도 맞지 않고 또 보전해 주는 원칙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대통령령을 정할 때 상당히 제한적으로……
유필우유필우위원
나는 그것은 옳지 않은 취지다 하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혁신도시의 개념을 보면 지역에 있는 기관, 학교, 여러 가지 지역 R&D 등등과의 연계를 하는 것이 혁신도시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습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다른 R&D 센터를 거기에 유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역에 기왕에 있는 것과 연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유치해서 연계체제를 강화하느냐 이것인데 현재 우리가 상정하는 혁신도시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별도의 연구 과정이라든지 법안 입안 과정에서 검토된 콘셉트가 있습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지금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하기관 협력관계라든가 그런 쪽의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우리가 아주 프랙티컬하게 매사에 접근해야 되는데 말을 위한 형용사의 구사 또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그러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콘셉트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현 시점에서 어떻게 조화시켜서 혁신도시로서의 의의를 제고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상규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한일합섬 예를 들어서 거의 공장 이전 후에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왔다, 적절한 지적이시고 대부분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인데 이 사례의 귀책사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라든지 수원시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건교부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규진술인이상규
사업이 시행된 시점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대부분 지자체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의 책임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건교부장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달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면 이렇고 지방정부가 하면 이렇다 이렇게 개념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떤 귀책사유에 의해서 고밀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경험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했을 때 그리고 지방정부가 전권을 행사했을 때 어디가 더 인구과밀시설을 유발시켰는지 하는 경험치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이상규진술인이상규
그런 분석 경험은 없고요. 일단은 먼저……
유필우유필우위원
그래서 아까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진술인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불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서로 협조관계와 아주 효율적으로 조정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틀 자체까지 불신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이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이래서 건설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경험치 없이 우리가 달관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말씀하신 한일아파트 부지라든지 중앙정부와 건설부가 개입했을 때는 이와 같이 난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경험적 수치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이 네 분 참석하셨는데, 진술인 네 분은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들로만 모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법을 충실히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공청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진술인이니만큼, 증인이 아닌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부드럽게 물어봐 주시면 분위기가 좋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동료 위원이신 환노위의 안홍준 위원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법상 질의를 하실 수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의 일차질의가 거의 끝나고 있고 추가질의가 또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추가질의가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언급을 해 드리도록,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장경수 위원입니다.
이동우 진술인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가 자치권 하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해서 요사이는 자치계획권도 상당히 중시하는데 제42조제7항 조문에 건교부장관이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이것은 자치계획권을 너무 침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곁들여서 수도권의 종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에 시․도지사도 참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시대에 시․도지사가 어떤 용지로 활용할 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종전부지에 대한 사용에서 시․도지사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참여 방법을 제42조제7항에다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시․도지사의 참여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법안에서 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저것을 하면서 좀더 체계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이렇게 법으로 예외조항을 두어 가지고 건교부장관한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를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나중에 시행상에서는 아무래도 건교부 쪽이, 국가가 너무 깊게 관여하는, 오히려 자치분권이 상당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규 진술인, 정희윤 진술인이 국가가 했을 때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오히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또 용적률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전부 서울시에 입지해 있고, 전체의 약 40% 이상이 강남구 서초구 요지에, 현재 17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에 117개 기관이 서울시에 입지해 있고 전체의 약 40% 이상이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데 62%가 상업․주거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100% 주어 버리면 오히려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계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난개발이 된다 이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 같고요.
이상규 진술인님, 사실확인 좀 하려는데 기존사옥 및 부지 장기 미매각으로 이전차질이 발생할 경우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하되 매입조건에 대해 토지공사에서 시가기준으로 매입한다고 진술했던데, 제정안 제42조에 보면 시가기준이 아니고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정가격인데 어떤 근거로 시가 기준, 시장가격으로 한다고 진술했는지……
이상규진술인이상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가격에 대한 얘기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법 안에 들어오기 전의 개념을 제가 포괄적 개념으로 썼던 것이고 산술적 감정평가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얘기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가라는 얘기하고……
장경수장경수위원
적정가격하고……
이상규진술인이상규
시가를 매기려면 감정평가를……
장경수장경수위원
시가 기준하고는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가격하고 이런 적정가격하고는, 적정가격은 투기가격 같은 것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발전과 지방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더 침체된다든가 발전이 저해된다든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윤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윤두환위원
윤두환 위원입니다.
오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기본법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법 형태의 법안 제출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제42조제6항, 제7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우 위원님께서는 “상호간에 불신하는 데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법 내용을 들여다 보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 많은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입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법안을 중앙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져가서 그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 버린다면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중히 논의해서, 정말 이러한 법이 조속히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양해도 구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간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김재경입니다.
제가 다른 공청회에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식사시간인데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동우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된 법안 제29조에 보면 혁신도시위원회가 있고 제30조에 보면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하는 일들은 대충 법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설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혁신도시위원회는 중앙정부 중심의 위원회이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각 혁신도시가 입지하는 시․도 내에서의 어떤 의견조율 기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할 때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하고 중앙정부의 입장, 사업시행자의 입장, 내려가는 기관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의견이 상충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떨까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지만 충분하게 협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지금 혁신도시 지구지정 자체가 위원회의 권한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지구지정에 있어서도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러니까 평수를 몇 평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이미 혁신도시 지정 자체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인지 다 정해진 것이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입지는 지구 경계만 남아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진 도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것을 논의하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렇습니다. 우선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 내에서는 행위제한도 따르고 하는 법적인 절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두 위원회의 관계를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준해서 우리가 그런 성격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의사결정이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김재경김재경위원
만약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왔을 경우에 결국은 건교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는? 그러니까 장관이라든지 도지사의 의견을 통해서 다 조정이 되겠지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혁신도시위원회는 단순하게 민간전문가들이 자문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 혁신도시위원회에 정부 각 부처의 차관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어떤 의사를 결집시키는 기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러면 관리위원회는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관리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자문기구의 성격입니까?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예.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성격도 다르고,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동우 진술인, 지금 특별법을 보면 아까 장경수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새로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대한 것만 내용에 담았는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아까 이상규 진술인이 분석한 내용에 보면 상당한 임펙트를 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법안에는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그 부분을 혁신도시건설법에 담지 않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 평택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떠난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법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 만드는 데 있어서 떠나는 데도 그렇고 떠나서 새로 건설할 데도 같이 다뤄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두 번째로 지금 사실 이 법안의 가장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지원이 뒤따르고 사업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 법안을 다루는 데 적어도 재정소요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전부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가, 부속서류를 보면 내년 7월에나 가야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특별법을 하나하나 심의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제기가 됩니다.
특히 기본적 재원은 이전되는 기관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하는 것이 주 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재창이재창위원
지금 국회에서 법을 다룰 때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소요예산을 추계해서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하면서 재정소요추계가 전혀 언급이 안 됐다면 사실 법안을 심의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내용을 보면 제48조제2항에 이전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방세액을 전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법에 들어갈 성질인가 또 지방세법의 무슨 세목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도 없이, 이것이 선언적인 정도면 괜찮은데 선언적 부분을 좀 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일단은 성과공유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세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지만 지방세를 건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
이동우진술인이동우
그래서 지방세수의 일부를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넣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렇게 이 법에 지방세를 넣는다고 해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것인데, 한 자치단체의 법정수입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시킨다는 것은 이 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동우 진술인도 동감하시지요?
이동우진술인이동우
저는 법률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재창이재창위원
끝으로, 지금 국가균형발전법에도 규정해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특별법으로 발전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가균형발전법에 있는 제18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규정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다른 법과의 관계를 보면 아주 애매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어느 법의 제2조인가에 보면, 적어도 다른 법에 우선한다고 한다면 그 법을 지정한다든지 그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입법례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적용상에 있어서 합법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그 법에 따른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동우 진술인님께서 답변할 시간이 없으시면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서재관 위원입니다.
아까 제 질의를 통해서 이동우 진술인에 대해서 다소 격한 어조를 쓰게 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동우 진술인이 속한 국토연구원이 혁신도시건설법안 입안과정에 상당히 관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 대표성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물론 어떤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혁신도시 건설이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별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되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양재 진술인께 질의를 드립니다.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조항, 법안 제48조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는 그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양재진술인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저도 동감인데 이것이 강행규정이 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양재진술인이양재
임의규정을 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제규정은 어쨌든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러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임의규정보다 강행규정으로 하면 다소 성과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이 법안에 제48조 조항이 들어오게 된 연유도 소위 집중배치, 개별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데 대한 어떤 반론으로, 그 치유책으로 광역단체가 예산의 전용을 받아서 골고루 지역 간 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허구인 것이 지방별로 2004년 기준 이전대상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을 보면 광주․전남에 이전한 기관은 290억이 되고 전북은 176억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가 속한 충북의 경우 그 총액이 13억입니다. 과연 13억을 광역단체가 전출 받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서 균형 발전이 있겠느냐, 이것은 허구이고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일부 지역주민을 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양재 진술인의 좋은 의견은 법안 만드는 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허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서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부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혹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진술인 계십니까?
이상규 진술인!
이상규진술인이상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건교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계획을 수립하게 한 취지는 불신이 아니고 사실은 계획의 효율성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진 계획 주체를 아래로 내려도, 아까 제가 한일합섬의 아파트 관계로 해서 시점을 물어봤는데 그것이 지금 현존해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근거한다면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마 한일아파트 관계는 그 시점 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현행 국토계획법에 근거한다면, 지금 제42조에 있는 5, 6, 7항이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개정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위원장직무대리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진술인 안 계시지요?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폭넓고 깊이 있는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석한 관계기관 직원들과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안홍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 및 2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윤두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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