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국방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소위 회의에 이어서 먼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계속심사하고 방사청 소관 심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이어서 국방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소위 회의에 이어서 먼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계속심사하고 방사청 소관 심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이어서 국방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 소관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들은 잠시 퇴장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 소관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들은 잠시 퇴장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45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긴급현안이 있어 가지고요.
어제 GP 철거를 하나 했더라고요.
하나 한 거지요?
어제 GP 철거를 하나 했더라고요.
하나 한 거지요?

예,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 우리가 방문했던 철원 쪽 GP인데 제가 GP 외관 사진을 합의한 것 의원실에 보내 달라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쪽 GP 전부 다 외관 사진을, 그것 국가기밀 아니잖아요.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보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고 특별히 남겨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또 그건 추가 협의 사항이니까……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 빨리 자료가 올 것 같아서.
그리고 GP 10개 사진은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GP 10개 사진은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시행령을 바꾸는 과정에서 특히 병과 문제를 확정 짓기 전에 국방위원회에 검토할 것을 정중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제오늘 언론을 보면 국방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논의도 한 번 없는 상태에서 병과들 이름이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그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그리고 왜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정중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게 확정됐다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오늘 언론을 보면 국방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논의도 한 번 없는 상태에서 병과들 이름이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그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그리고 왜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정중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게 확정됐다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어저께 아마 입법예고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명확하게 그것을 요구했어요. 병과 문제 바꾸기 전에 국방위원회에 한번 의견도 수렴할 겸 보고도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이 언론에 다 놔와 버리면 말이 되느냐.
지금도 보고한 줄 알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보고 누구한테 언제 어느 시기에 했어요?
지금도 보고한 줄 알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보고 누구한테 언제 어느 시기에 했어요?

저희가 내부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하태경 위원님 제안과 백승주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GP 철수할 때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지요?
GP 철수할 때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지요?

예.
그런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병과 명칭 변경, 이것도 물론 취지는 저는 동의해요. 일제강점기 잔재를 정리하고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병과 명칭으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입법예고까지 벌써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래 전부터 그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공식적인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칭 변경하는 것이야 뭐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데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좋은 명칭으로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두 병과뿐만 아니라 다른 병과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회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각하게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현안 문제도 좀 그때그때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국방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한다든지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예고 됐다고 하는데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병과 명칭 변경, 이것도 물론 취지는 저는 동의해요. 일제강점기 잔재를 정리하고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병과 명칭으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입법예고까지 벌써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래 전부터 그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공식적인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칭 변경하는 것이야 뭐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데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좋은 명칭으로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두 병과뿐만 아니라 다른 병과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회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각하게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현안 문제도 좀 그때그때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국방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한다든지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예고 됐다고 하는데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백승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일단 경위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입법예고 단계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의견을……
위원장님 또 백승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일단 경위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입법예고 단계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의견을……
아니,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예비준비를 할 동안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가 안 되면 통보라도 해 주셔야지요. 그런 것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말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확정이 된 다음에 보고를 하면 그것은 통보지요, 일방적인. 확정이 되기 전에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었고 저는 그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방위에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제가 지금 한 3년째 하는데 사실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말기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방위에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제가 지금 한 3년째 하는데 사실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말기는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 위원님.
일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우리가 해 줘야 할 국방부에서 제안한 법안 심의나 예산 심의를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딱 국정감사 기간에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저기 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입법의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위임된 것이지만 충분히 국방위에서 논의될 사항은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드렸는데 무시하고……
그리고 군무원 증원에 대해서 직위별로 어디 써야 할지 아직 제출 안 했지요? 예산 심의하는 데 그게 제출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증원 관련 예산 심의를 합니까?
소위원장님, 앞으로 저도 법안소위 하겠지만 이것은 엄중하게 시행령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와 논의할 것으로 약속을 받고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무원 증원에 대해서 직위별로 어디 써야 할지 아직 제출 안 했지요? 예산 심의하는 데 그게 제출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증원 관련 예산 심의를 합니까?
소위원장님, 앞으로 저도 법안소위 하겠지만 이것은 엄중하게 시행령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와 논의할 것으로 약속을 받고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이 서로 목적이 아니니까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제도 변경이라든지 정책의 변경 이런 부분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견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이런 얘기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우선 감액 의견만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증감이 같이 있는 사업 그다음에 증액만 있는 사업,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3쪽입니다.
감액 의견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인데 주요기관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주요기관기본경비의 5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2018년 TF 운영비 집행액이 5억 5700만 원인데, 그만큼 2019년 부서 운영비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TF 15개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이 중 13개 TF의 경우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소속 부서의 특근매식비와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지 않았고 과다 편성된 예산이므로 2018년 집행액만큼 2019년 소속 부서 운영비 5억 5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3쪽입니다.
감액 의견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인데 주요기관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주요기관기본경비의 5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2018년 TF 운영비 집행액이 5억 5700만 원인데, 그만큼 2019년 부서 운영비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TF 15개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이 중 13개 TF의 경우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소속 부서의 특근매식비와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지 않았고 과다 편성된 예산이므로 2018년 집행액만큼 2019년 소속 부서 운영비 5억 5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 사업이나 긴급한 행정수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서 TF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군사행정 수요를 위해서 편성된 TF는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절감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매년 연말에 TF의 필요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TF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회에 저희가 충실히 보고드리고 이런 과다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 사업이나 긴급한 행정수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서 TF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군사행정 수요를 위해서 편성된 TF는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절감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매년 연말에 TF의 필요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TF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회에 저희가 충실히 보고드리고 이런 과다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 예산은 제가 지난해 TF를 보니까 과도하게 운영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므로 운영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별도로 TF 운영예산 항목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포함해서, 지금 주요기관기본경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TF 운영 15개를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썼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쪽에 보시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TF 이 부분을 보면 회의 출석비를 엄청나게 과다 편성하고 상당히 예산을 과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위원으로 되면 세 달 사이에 그냥 1000만 원 이상씩 수령해 가도록 하고 회의 참석비 50만 원, 다른 데도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확보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예 지난해 TF 운영에 쓴 예산만큼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또……
거기 위원으로 되면 세 달 사이에 그냥 1000만 원 이상씩 수령해 가도록 하고 회의 참석비 50만 원, 다른 데도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확보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예 지난해 TF 운영에 쓴 예산만큼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또……
지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이 안 돼서.

예.
그러면 이 TF는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설립준비단은?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구성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작년부터 운영했던 특조위인데요, 그것은 지난 2월 7일에 해산됐습니다.
그것은 별개예요?

예.
그러면 이미 없어졌네, 이것은?

여기는 그 후에 설립 준비에 관련된 TF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준비TF는 별도로 있는 모양이지요?

예,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해체가 됐다 했잖아요?

예, 그 특별조사위원회는 2월 달에 해체가 됐고요. 이것은 그 뒤에 법이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법 시행에 관련된 준비를 하는 TF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속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을 TF를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굳이 TF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해요?

저희가 기존에 법무관리관실에서 이것을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됐던 특조위의 후속 작업으로 그 인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저희가 TF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이것은 해체될 것입니다.
이 TF에 민간인도 있어요?

TF는 9명인데 군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없고?

예.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이게 계속됩니까? 무슨 보상에 관한 법률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TF는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담당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담당하면 되는데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가 이미 법이 제정돼 가지고 제도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TF를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관리관 윤영모입니다.
이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예산은 보상단입니다. 보상단인데 이것은 정보본부에 한 담당이 있고 처리 업무는 별도 밖에 보상단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법 종료 시까지 유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조직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예산은 보상단입니다. 보상단인데 이것은 정보본부에 한 담당이 있고 처리 업무는 별도 밖에 보상단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법 종료 시까지 유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조직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에 제정됐거든요. 그러면 보상단이 필요하면 직제를 만들면 되는데 왜 TF를 운영하냐 이것이지요. TF라는 게 임시조직 아닙니까?

이 법이 종료됐어야 될 법이데 보상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자꾸 신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법이 2년, 몇 년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도, 법이 종료됐다면 어느 과에다가 담당 편제를 해 줘야지요.
잠정조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몇 년 남지 않고 그동안……
몇 년이니까 잠정조직으로 하면 되지.
그다음에 국회협력단(TF), 이것 TF입니까?

예, 현재 TF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깎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공식 조직이 아니고 TF로 운영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후까지 13개 단체에 대해 꼭 필요한 특근비하고 운영비하고 적절하게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예,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협력단은 동향파악이 뭐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각 TF별로 필요성과 특근비, 기본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해 주십시오.
넘어가시지요, 다음 일반회계 분야로.
군무원 인건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 일반회계 분야로.
군무원 인건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7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증감이 같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군무원 인건비 세부사업에 내년에 군무원 신규 증원 사업내역으로 1415억 6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선 136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신규 군무원 인건비 1361억 원을 감액한 후에 부사관 충원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가 부사관 획득 인원 감소와 병력자원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국방개혁 2.0으로 기존 부사관 중심의 인력증원계획을 수정하여 군무원 및 민간인력을 2022년까지 약 2만 1000명 증원할 계획인데 2019년도 예산안에 5602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1415억 6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부사관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사관을 군무원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군의 전투력 및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전투부대 부사관 지원율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무원 증원이 군 전투력 보완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군무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361억 원을 감액하고 부사관 지원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다 편성된 군무원 인건비를 재산정하고, 전방사단 등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직종에서 군무원 배치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급격한 청년 인구의 감소, 복무기간의 단축 등으로 부사관 증원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비전투부대의 현역 간부를 전투부대로 재배치하고, 비전투분야에서의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병력 감축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군무원, 민간인력 증원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사관 대신 군무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군무원에 신규 지원자가 집중되어 전투부대 부사관 충원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내년도 군무원 증원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군무원 증원이 아닌 부사관 확충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군무원 증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소지가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군무원의 특성상 증원 시 인력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소요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부대운영과 전투력 발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또 하나……
여기서부터는 증감이 같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군무원 인건비 세부사업에 내년에 군무원 신규 증원 사업내역으로 1415억 6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선 136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신규 군무원 인건비 1361억 원을 감액한 후에 부사관 충원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가 부사관 획득 인원 감소와 병력자원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국방개혁 2.0으로 기존 부사관 중심의 인력증원계획을 수정하여 군무원 및 민간인력을 2022년까지 약 2만 1000명 증원할 계획인데 2019년도 예산안에 5602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1415억 6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부사관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사관을 군무원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군의 전투력 및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전투부대 부사관 지원율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무원 증원이 군 전투력 보완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군무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361억 원을 감액하고 부사관 지원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다 편성된 군무원 인건비를 재산정하고, 전방사단 등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직종에서 군무원 배치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급격한 청년 인구의 감소, 복무기간의 단축 등으로 부사관 증원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비전투부대의 현역 간부를 전투부대로 재배치하고, 비전투분야에서의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병력 감축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군무원, 민간인력 증원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사관 대신 군무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군무원에 신규 지원자가 집중되어 전투부대 부사관 충원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내년도 군무원 증원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군무원 증원이 아닌 부사관 확충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군무원 증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소지가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군무원의 특성상 증원 시 인력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소요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부대운영과 전투력 발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또 하나……
요지만 얘기해 주세요, 요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유로는 신규 군무원 인건비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원안 유지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인사정책지원 세부사업에 군무원 채용예산 사업이 내년에는 20억 1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군무원에 대한 인원수 조정에 따라서 군무원 채용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12쪽에는 이에 대한 예산을 원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13쪽에 군무원 인건비 전반에 대해서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로는 신규 군무원 인건비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원안 유지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인사정책지원 세부사업에 군무원 채용예산 사업이 내년에는 20억 1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군무원에 대한 인원수 조정에 따라서 군무원 채용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12쪽에는 이에 대한 예산을 원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13쪽에 군무원 인건비 전반에 대해서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위원님들 의견 중에 삭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 군무원 인건비를 이렇게 요청드린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사관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사관 증원만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일선 부대의 인력 부족과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군무원을 증원할 경우 오히려 부사관 충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부사관 지원자들은 대개 20대 초반이고 군무원 지원자들은 현역 복무를 마친 뒤인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충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인력 증원 소요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저희의 인력구조 전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액 삭감할 경우 기 계획된 부대 개편이나 무기체계 전력화 등의 정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는 것, 유해 발굴 같은 시급한 정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전방사단의 군무원 전환 직위들은 예산․정비․시설관리 등 직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로 한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군무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 군무원 인건비를 이렇게 요청드린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사관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사관 증원만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일선 부대의 인력 부족과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군무원을 증원할 경우 오히려 부사관 충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부사관 지원자들은 대개 20대 초반이고 군무원 지원자들은 현역 복무를 마친 뒤인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충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인력 증원 소요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저희의 인력구조 전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액 삭감할 경우 기 계획된 부대 개편이나 무기체계 전력화 등의 정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는 것, 유해 발굴 같은 시급한 정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전방사단의 군무원 전환 직위들은 예산․정비․시설관리 등 직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로 한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군무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5602명 증원에 대해서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 5602명이면 몇 개 부처를 만들 수 있어요.
현재 국방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본부 정원이?
현재 국방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본부 정원이?

국방부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면 5개의 국방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군무원 5602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는데 요소요소별로 어디에, 어느 직위에 어떻게 한다는 걸 개략적으로는 기존 간부 증원을 대체하고 병 대체 군무원 증원하고 이렇게 죽 내놨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직위별로 그게 확인되지 않는 한, 확인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방부 본부 정원이 1000명인데 5개…… 공무원 몇 명 증원하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얼마나 승인받기 힘든데 5602명을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 본부 정원이 1000명인데 5개…… 공무원 몇 명 증원하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얼마나 승인받기 힘든데 5602명을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직위별로 자세히 설명, 국방부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왜 증원을 해야 되는지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포하세요.

먼저 제가 보충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하세요.
기조실장, 자세하게 한번 해 보세요.

백승주 위원님, 이것을 직위별로 모든 자료에 대해 어제 오후에 제출해 드렸는데, 직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무원 증원은 저희가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에 의해 부사관 증원이 그동안에 죽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수천 명씩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 충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오히려 전투부대 부사관 충원을 위해 후방부대에는 군무원을 채용하고 후방부대에 있는 부사관들을 다시 전방부대에 재배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무원 증원은 저희가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에 의해 부사관 증원이 그동안에 죽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수천 명씩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 충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오히려 전투부대 부사관 충원을 위해 후방부대에는 군무원을 채용하고 후방부대에 있는 부사관들을 다시 전방부대에 재배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 부사관 되는 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육군 누가 나와 있어요? 군에서 누가 대답해 보세요.

인력정책과장 김서영입니다.
말씀 주신 게 장기 부사관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초임……
말씀 주신 게 장기 부사관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초임……
장기 부사관 되는 데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장기 부사관은,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67%를 장기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부사관 충원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문제가 있어서 후방에 행정 직위에 있는 부사관들을 전투부대로 전환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사관하고 군무원의 차이는 평시보다도 나중에 전시에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시에 전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그리고 전투부대 부사관 충원율이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는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사관 상위 직위에 진출률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기에 전환을 하려는 그런 부사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사관 충원율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군무원 전환 문제가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사관하고 군무원의 차이는 평시보다도 나중에 전시에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시에 전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그리고 전투부대 부사관 충원율이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는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사관 상위 직위에 진출률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기에 전환을 하려는 그런 부사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사관 충원율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군무원 전환 문제가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태경 위원님.
증원 이유는 어쨌든 우리 군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어 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예, 인구 절벽이 큰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부사관 모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종명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하사에서 중․상사로 갈 때 피라미드로 죽 줄어드니까 그 구조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상사를 항아리형으로 좀 늘리면 오히려 하사에서 더 늘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부사관 모집이 안 되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나중에 결국 모병제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직업군인을 늘리는 게 대안이고 그런 취지에서 볼 때도 군무원보다는, 그러니까 인력 증원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사관 구조를 바꿔서 그리 늘리는 게 지금 제일 최선의 대안인데 그 해법은 포기하고 왜 군무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느냐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나중에 결국 모병제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직업군인을 늘리는 게 대안이고 그런 취지에서 볼 때도 군무원보다는, 그러니까 인력 증원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사관 구조를 바꿔서 그리 늘리는 게 지금 제일 최선의 대안인데 그 해법은 포기하고 왜 군무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느냐는 거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이미 국방부에서 부사관 충원을 제고하기 위해 말씀하신 항아리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 정원은 줄이고 중사 이상의 정원을 늘려서 항아리형으로 해 주면 직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충원도 좀 더 잘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면서 부사관 충원을 높이는 대책은 이미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장 내년에 그것이 효과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전투부대에 부사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군무원 증원을 하면서, 지금 이미 부사관들은 1만 2000명의 공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충원이 잘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는 같이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당장 내년에 그것이 효과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전투부대에 부사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군무원 증원을 하면서, 지금 이미 부사관들은 1만 2000명의 공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충원이 잘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는 같이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군부대가 60만에서 50만으로 줄잖아요. 줄면 모든 군 구성요소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부대가 줄잖아요. 군무원은 부대에 근무하도록 돼 있잖아요, 맞지요? 부대에 근무하는데, 부대가 줄고 군대 규모가 주는데 거기에 특정기에 군무원을 1년에 5000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군부대가 줄면 장군 숫자도 줄고 영관급 장교 숫자도 줄고 병사도 줄고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군무원 숫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줄어드는데, 부사관을 대신해서 군무원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사관이나 간부 대신에 대체한다고 하는데 군무원을 한꺼번에 5000명 증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군부대가 60만에서 50만으로 줄잖아요. 줄면 모든 군 구성요소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부대가 줄잖아요. 군무원은 부대에 근무하도록 돼 있잖아요, 맞지요? 부대에 근무하는데, 부대가 줄고 군대 규모가 주는데 거기에 특정기에 군무원을 1년에 5000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군부대가 줄면 장군 숫자도 줄고 영관급 장교 숫자도 줄고 병사도 줄고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군무원 숫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줄어드는데, 부사관을 대신해서 군무원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사관이나 간부 대신에 대체한다고 하는데 군무원을 한꺼번에 5000명 증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그래 갖고 전력이 증강되느냐? 그 부대의 전투력이 증강되느냐? 군부대 증원을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군부대는 전투력이 증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군 간부를 늘리고 병력 전체를 줄이는, 그래서 병사를 줄여서 병력 전체를 줄이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부사관의 추가 충원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한 2500명 정도의 추가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대신 저희가 군무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보고드린 5602명 중에 4087명은 기존 간부 증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후방에서 전방의 전투부대로 증원을 해서 후방의 비는 자리들을 군무원으로 소요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갈 경우 과연 전투부대의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은 전투부대에 집중해서 운영되게 해서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대를 지원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인원들을 군무원으로 저희가 육성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군무원 비율은, 현재 저희가 군무원의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한 5% 정도 되는데요. 미군 같으면, 미군의 군무원은 52%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무원 비율을 좀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지속적인 군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변화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의 인력 구조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부사관의 추가 충원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한 2500명 정도의 추가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대신 저희가 군무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보고드린 5602명 중에 4087명은 기존 간부 증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후방에서 전방의 전투부대로 증원을 해서 후방의 비는 자리들을 군무원으로 소요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갈 경우 과연 전투부대의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은 전투부대에 집중해서 운영되게 해서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대를 지원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인원들을 군무원으로 저희가 육성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군무원 비율은, 현재 저희가 군무원의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한 5% 정도 되는데요. 미군 같으면, 미군의 군무원은 52%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무원 비율을 좀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지속적인 군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변화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의 인력 구조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한번 보십시다.
기존 간부 증원 대체 4038명입니까?
기존 간부 증원 대체 4038명입니까?

4087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4038명으로 돼 있지요? 4087명?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사관을 전방부대 행보관이나 이런 데로 충원을 하고 그 빈자리의 대체 인력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 전투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그다음에 병 대체 군무원 증원 640명 이것은 뭐지요?
그다음에 병 대체 군무원 증원 640명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그동안 주로 병이 수행하던 임무들이 있습니다, 군수행정 분야에서. 그런데 병사들이 감축되면서 그 임무들을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그런 소요로, 순증 소요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무병 대체 이것은 계속 논의가 됐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자격자 이 부분에 대한 충원이고.
그다음에 사이버사 인력보강 이것은 뭡니까?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요원들입니까?
그다음에 사이버사 인력보강 이것은 뭡니까?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요원들입니까?

예,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요원들을 현역 간부 증편과 함께 여기는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234명을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은 여기도 민간 포함해서 담당 군무원들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병력이 할 수 없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군 정원 감축 이것은 그 직위에 합당한 군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그런 건데……
그다음에 마지막 장군 정원 감축 이것은 그 직위에 합당한 군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그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무원들 평균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급부터 계속 뽑게 돼 있는데요. 2급부터 9급까지 뽑아서 아마 평균으로 따지면 한 6급하고 7급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방부가 3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요 9월에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6개월분을 편성했지요?

저희가 전반기 채용과 후반기 채용으로 나눠서 두 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 자세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런 자료가 없나요?

자료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들한테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설득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이걸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일환으로 군에서 갑자기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아니, 잠깐만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사조직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사조직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미군을 적절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미군은 전투부대에만 군인이 가 있다고요, 전투를 위해서만. 행정을 위해서는 가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이나 이런 데에 일반적으로 병사들이나 부사관들, 장교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빼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이나 이런 데에 일반적으로 병사들이나 부사관들, 장교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빼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쉽게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비전투 분야에는 군무원이 가는 게 결국 앞으로 우리 군은 슬림화해 가지고 전투 이외에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전투 분야에는 군무원이 가는 게 결국 앞으로 우리 군은 슬림화해 가지고 전투 이외에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예,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무원이 필요하겠지요. 만약 이번에 군무원 충원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만큼 부사관을 충원해야 되겠지요.

예, 4087명은……
그러니까 지금 논리․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사관을 충원해 가지고 비전투원으로 두는 것보다는 비전투원을 군무원으로 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문화 면에서?

예,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쉬운 예 하나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차대대 조종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사를 뽑아서 해야 됩니다. 병사한테 맡길 수 없고 하사로 해야 되는데 부사관 하사 충원이 잘 안 되니까 대신에 군 지사에 있는 물자수집 부사관도 하사가 하고 있는데 이 하사 정원을 전차대대 조종수로 쓰고 여기 물자수집과 관련된 것은 후방의 물자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얼마든지 군무원 신분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서 군무원 9급을 뽑아서 그 자리를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을 충원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전차대대 조종수를 뽑는 것과 효과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대대 조종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사를 뽑아서 해야 됩니다. 병사한테 맡길 수 없고 하사로 해야 되는데 부사관 하사 충원이 잘 안 되니까 대신에 군 지사에 있는 물자수집 부사관도 하사가 하고 있는데 이 하사 정원을 전차대대 조종수로 쓰고 여기 물자수집과 관련된 것은 후방의 물자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얼마든지 군무원 신분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서 군무원 9급을 뽑아서 그 자리를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을 충원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전차대대 조종수를 뽑는 것과 효과가 같은 겁니다.
대체인력이니까요.

예.
내년도에 군무원 5602명 채용을 하는 여기에도 보면 대부분이 기존 간부 증원을 대체하는 인원이 많거든요. 기존 간부들 대부분이 초급․하급 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견 간부 이상 역할을 많이 해요. 중견 간부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군 경력이 한 10년 이렇게 돼야지 중견 간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충원한다고 해서 그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매년 몇 %, 몇 % 이렇게 올라가야지 내년에 갑자기 5600명이나 해서 그 자리를 다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군무원 채용 시에 아까 제가 20대 초반이 대부분일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장기간 운영하는 공채 외에 임기제 군무원이라든지 또 경력직 채용, 경채를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공채보다 경채 임기제가 한 30~40% 정도씩 돼서 이게 인력운영의 탄력성은 오히려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군이 앞으로 간부 위주로 가는데 군 간부 중에 제대한 사람들, 전역한 사람들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저희가 이 군무원 채용 시에 아까 제가 20대 초반이 대부분일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장기간 운영하는 공채 외에 임기제 군무원이라든지 또 경력직 채용, 경채를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공채보다 경채 임기제가 한 30~40% 정도씩 돼서 이게 인력운영의 탄력성은 오히려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군이 앞으로 간부 위주로 가는데 군 간부 중에 제대한 사람들, 전역한 사람들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간부 출신으로 군무원 경력채용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전체 숫자의 70%는 올해 경력직 군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대군인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력직 부사관들, 대부분 부사관들이겠지요. 부사관들을 전역시켜 가지고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그것보다는 부사관직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인원들이 계속 군에서 군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그 인원을 전역시켜 가지고 군무원으로 바꿔 가지고 또 활용을 하겠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기존에 전역한 군 간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을 하면 폭은 더 넓어지지 않나요?

군 간부는 전체적으로 후방 지원부대보다는 전방 전투부대 위주로 재배치해 가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군 간부 중에 자기는 전방 가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하면 전방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곤란한 상황이 되면 물론 나중에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제대하고 이런 식의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인력구조의 큰 전환 방향으로 잡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간부 증원 대체, 이게 아까 후방에 근무하는 부사관을 전방 전투부대로 이동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4000명이 됩니까?

예, 4087명입니다.
그게 전방 대대급까지 부사관을 충원 편제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전투력을 보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후방의 각종 학교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부사관들이 전부 다 전방 쪽으로 전환이 되겠네요? 그 빈자리는 군무원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국방개혁 2.0과 연계돼서 병력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부사관도 현역이니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목표연도에 부사관은 어느 정도 정원을 유지합니까?

저희가 부사관 증원을 억제하고 정원은 12.7만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원하지 않고요.
그러면 군무원 증원계획이 향후 5년, 10년 이런 계획이 죽 있어요?

22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965명이고 그다음에는 또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 간부를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한번 보지요.

전체 계획은 저희가 22년까지……
매년 이만큼씩 뽑아요?

내년 저희가 요구드린 것 포함해서 군무원은 1만 7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예, 22년까지.
1만 7000명 중에서 그러면 올해 3분의 1 정도를 뽑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게 부사관 부족한 건데 다 지금 군무원으로 뽑겠다?

예, 부사관 증원계획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까 항아리 그것도 한다면서요?

그건 부사관 내에서의 직급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현역 부사관하고 군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간접비, 숙소 제공이라든지 피복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비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느 게……
현역 부사관하고 군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간접비, 숙소 제공이라든지 피복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비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느 게……

저희가 연금까지 고려해서 전체를 다 따져 봤습니다. 생애주기비용을 부사관과 군무원 간에 비교할 경우에 군무원 대체 직원이 예산 소요가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특히 주거지원비, 피복비, 교육훈련비 같은 부분에서 부가비용이 훨씬 덜 든다, 그래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시킨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군무원으로 채용했을 때 예산은 한 324억 정도가 덜 든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군은 전쟁에 대비한 조직이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치를 때 군인에게 요구되는 그런 임무수행을 군무원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투부대의 전투임무 근무 직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니, 예를 들면 전차부대 조종수를 민간인으로 쓰는데 전쟁이 났을 때 군인에게는 목숨 걸고 전쟁을 하도록 하는데……

조종수는 부사관을 쓰고요.
아니, 예를 들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사관이 하고 있는 임무수행을 평시에 보면 비슷하겠지요. 전시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많지만 간호장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많지만 군의관이 있는 거예요. 전시에 대비한 조직으로서 군무원하고 부사관하고 임무수행 또 임무수행에 대한 지휘체계에 있어서 그런 차이는 어떻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사관이 하고 있는 임무수행을 평시에 보면 비슷하겠지요. 전시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많지만 간호장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많지만 군의관이 있는 거예요. 전시에 대비한 조직으로서 군무원하고 부사관하고 임무수행 또 임무수행에 대한 지휘체계에 있어서 그런 차이는 어떻게 고려하고 있어요?

전시에 전투임무를 하는 인원으로 군무원들이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군인들이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더 충원이 필요한 일들은 동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9페이지 보면 18년 초에서 22년으로 국방인력 계획이 되면 장교․부사관은 1000명 정도 주는 대신에 군무원하고 민간근로자는 현재보다 한 2만 1000명 는다는 뜻 아닙니까?

민간근로자 합쳐서 2만 1000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방 전투부대에 2만 명의 부사관이 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시를 대비해서 전투력이 강화된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2만 명의 부사관 이상 간부는 늘어나 가지고 전투인력으로 배치가 되고 비전투인력은 어차피 전쟁이 벌어져도 비전투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전환하기 전에는. 나머지는 필요하면 동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대로 하면 2만 명 는 거지, 인사적으로만 보면.

저희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텐데 직업군인이라는 범주로 볼 수 있는 인력은 19만 8000에서 19만 7000으로 1000명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 때 군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민간 군무원은 1만 7000명 늘어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관계를,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체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련이나 중국을 보면 소련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중국도 종신제를 하다가 주석이 10년짜리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권력 변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북한도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보지만 정권에 또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본정신이 군인을 늘려야지, 군인 모자라는 자리에 군인을 보충해야지, 민간인을 더 확대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봐서 굉장히 불안한 조치예요.

그것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안보상황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같이 보고 하는 건데요.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전에 수립돼서 갔던 계획이고요. 오히려 군이 정말 슬림화돼서 싸우는 조직으로 가자 하고 ‘공룡 같은 군대에서 표범 같은 군대로 가자’, 그런 표어를 저희가 썼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군 내에 비전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주로 전투 직무에 종사하도록 다 재배치해 나가고 비는 자리를 군무원으로 채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투조직으로서의 효율은 더 커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보상황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같이 보고 하는 건데요.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전에 수립돼서 갔던 계획이고요. 오히려 군이 정말 슬림화돼서 싸우는 조직으로 가자 하고 ‘공룡 같은 군대에서 표범 같은 군대로 가자’, 그런 표어를 저희가 썼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군 내에 비전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주로 전투 직무에 종사하도록 다 재배치해 나가고 비는 자리를 군무원으로 채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투조직으로서의 효율은 더 커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 날 때 군인으로 있는 게 훨씬 지원 역할도 잘할 수 있지 민간인으로 있는 게 잘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은 군인 중에 비전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군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을 수가……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부사관을 전방으로 뺐다 이 말은 후방에 있는 사람이 군인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후방에 있을 때는 그 사람도 비전투업무에 종사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방으로 뺄 수 있었던 것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인을 늘려야지 왜 군무원을 늘리느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투조직으로의 집중과 더불어서 저희가 비용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으로 할 경우에 군 전체는 전투조직화로 효율적으로 가고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같이 작용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국방개혁 2.0 설계안을 보면 2022년까지 현역을 12만 명 감축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병력은 50만으로 유지하되 부사관은 19만 7000, 그렇지요?
우리가 국방개혁 2.0 설계안을 보면 2022년까지 현역을 12만 명 감축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병력은 50만으로 유지하되 부사관은 19만 7000,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부사관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역을 늘리는 거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병력은 감축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병은 이제 30만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 군무원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볼 때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동안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인까지 2만 1000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그 일환입니까?
그다음에 병은 이제 30만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 군무원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볼 때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동안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인까지 2만 1000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그 일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사관은 간부를 아무리 늘려도 현역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국방개혁의 목표가 있으니까, 전투병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방개혁 발표할 때도 문민화 기반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부사관을 어느 정도 정원대로 충원하면 나머지 지원업무는 민간인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국방개혁과 연계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사관을 어느 정도 정원대로 충원하면 나머지 지원업무는 민간인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국방개혁과 연계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 한번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두꺼운 책을 줘 가지고 저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최재성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최재성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논점이 전투력의 문제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려면 전제에 대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력 감축을 왜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 문제는 떨어트려 놓고 부사관 충원 안 하고 군무원 하면 전투력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선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병력 감축을 하느냐, 이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거 정권부터 병력 감축의 불가피성이, 인구 문제도 있고 또 전력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남북이 대치상태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보수정권이나 그렇지 않은 정권이나 진행을 하고 있었던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현역병 감축과, 병 감축하고 부사관 비율을 보면 18년 현재 현역병 대비 부사관 비율이 40%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64%까지 가거든요, 병 대비 부사관 비율이. 이것을 전투력의 저하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하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군무원이라든가 이 수효로 어떻게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건가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런데 부사관이 모집이 안 되니까 군무원으로 대체한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현역병 감축과, 병 감축하고 부사관 비율을 보면 18년 현재 현역병 대비 부사관 비율이 40%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64%까지 가거든요, 병 대비 부사관 비율이. 이것을 전투력의 저하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하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군무원이라든가 이 수효로 어떻게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건가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런데 부사관이 모집이 안 되니까 군무원으로 대체한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안 맞는 겁니다.

예, 부사관은 부사관대로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무원 부분에 대한 적정 비율이 지금 맞는 건지, 혹시 부족한 게 아닌 건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병력 감축은 그동안 죽 불가피하게 추진해 왔었던 거고 그에 따라서 부사관과 현역병, 군무원의 적정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 속에서 얘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군무원이 한 5% 좀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1만 7000명의 증원을 앞으로 5년간 진행한다는 거고요. 그런 큰 것들이 저희 국방개혁 2.0 인력구조 전환계획에 포함돼서 설계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군무원이 한 5% 좀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1만 7000명의 증원을 앞으로 5년간 진행한다는 거고요. 그런 큰 것들이 저희 국방개혁 2.0 인력구조 전환계획에 포함돼서 설계했던 것입니다.
차관님, 예산상에 주거비, 집을 안 줘도 되고 여러 가지 돈이 적게 든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연간 누적되겠지요. 죽 이게 줄면 이만큼 부사관 인건비라든지 장교 인건비에서 감액돼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적게 든다 했으니까 이 돈이 더 들면 이 돈만큼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간부들 복지를 위한 투자는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위원님, 이것은 가상적으로 비교해 본 겁니다. 부사관을 예를 들어서 6000명을……
보세요. 어제 오후에 갖다 줘서 어제 내가 갖고 가서 못 봤는데 여기 보면 간부들 중령, 소령 전부 군무원으로 대체한다 말이지요. 대체하면 군무원 7급, 5급 이렇게 되면 소령, 중령에 비해서 월급을 적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간부 인건비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어제 갖고 온 게 직위를 죽 뽑아 놓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위원들한테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적절한지……
그 부분하고, 어제 갖고 온 게 직위를 죽 뽑아 놓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위원들한테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적절한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 안 되고 무조건 예산 5600명 달라니까…… 이걸 미리 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오른쪽, 왼쪽이 뭐예요?

그러니까 왼쪽 항목으로 오른쪽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육군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21사단 방공대대 증원 소요 직위 있지 않습니까?
예, 행보관 원사.

이게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전투부대를 이렇게 보강하고 그 부대를 보강하는 직위들을 저희가 싹 정리했습니다. 비전투 분야에서 염출할 수 있는 직위를 유사한 걸 저희가 일단 정리했고요. 아직은 일대일로 완전 매치된 건 아닙니다마는 비전투 분야 염출 직위 자체는 저희가 이미 식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령부의……
잠깐만요, 왼쪽 증원 소요 직위와 비전투 분야 염출 직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오른쪽에 있는 직위가 왼쪽에 있는 직위로 갈 수 있는데 일대일로 완전히 지금 매칭된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직위에 군무원을 넣겠다 이거 아닙니까? 왼쪽이 전방인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대일 매칭은 안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직위를 전방으로 전환하고 오른쪽의 빈자리에는 군무원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알기 쉽게 이해가 되게 해 줘야지.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후방지역이고 비전투 부대란 말이에요. 2작사, 군수사, 교육사, 중앙수사단, 2군단…… 군단사령부도 사실은 비전투 요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설명을 알기 쉽게 위원님들께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전투력을 보강한다, 부사관으로.
이런 설명을 알기 쉽게 위원님들께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전투력을 보강한다, 부사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대 구조가 과학화되면서 빨리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무원을 늘리게 되면 두 가지인데, 꼭 민간인이 더 낫다 싶으면 반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철밥통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첨단화․과학화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늘어나는 인력 중에 민간에게 일자리를 줘서 민간의 새로운 산업도 창출하고 이런 더 효율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야 돼요.
군무원을 늘리게 되면 두 가지인데, 꼭 민간인이 더 낫다 싶으면 반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철밥통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첨단화․과학화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늘어나는 인력 중에 민간에게 일자리를 줘서 민간의 새로운 산업도 창출하고 이런 더 효율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천몇백 명이, 어차피 지금 일자리 난인데 이게 그러면 추가 산업으로 민간 쪽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외출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앞으로 군이 과학화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자동화되고 그러면 군무원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늘려 놓으면 앞으로 우리 군이 첨단화․과학화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군이 과학화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자동화되고 그러면 군무원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늘려 놓으면 앞으로 우리 군이 첨단화․과학화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외주화 같은 것도 검토하자 이 얘기 같아요. 여기 보니까 82정비창 같은 것 이런 것 원래 민영화하기로 했던 거거든. 그런데 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군무원이. 그러니까 민간회사 조직으로 바꿔 버리면 되는 거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구조 전환 과정과 부대 전체의 구조개편 과정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인력구조만 설명드려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임운영기관이라든지 부대의 구조개편 작업은 또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런 인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부대구조 개편 과정에서 민간하고의 접목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정체될 수도 있고 경직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중에 공채는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임기제, 그러니까 몇 년 동안만 활용할 수 있는 임기제나 또는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60~70%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직성도 많이 완화되고 계속 그런 군 경험을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특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몇 년 동안, 길게는 한 10여 년 이렇게 활용되고 또 자기 역할을 하는 식의 상당히 순환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군의 간부로만 뽑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간부는 그동안 하사에서 중사, 상사, 장기 되는 게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앞으로는 항아리형으로 바꿔서 장기 충원율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또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은 최대한 전문 직업성을 보장하면서 유지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인력구조 전환 과정과 부대 전체의 구조개편 과정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인력구조만 설명드려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임운영기관이라든지 부대의 구조개편 작업은 또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런 인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부대구조 개편 과정에서 민간하고의 접목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정체될 수도 있고 경직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중에 공채는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임기제, 그러니까 몇 년 동안만 활용할 수 있는 임기제나 또는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60~70%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직성도 많이 완화되고 계속 그런 군 경험을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특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몇 년 동안, 길게는 한 10여 년 이렇게 활용되고 또 자기 역할을 하는 식의 상당히 순환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군의 간부로만 뽑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간부는 그동안 하사에서 중사, 상사, 장기 되는 게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앞으로는 항아리형으로 바꿔서 장기 충원율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또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은 최대한 전문 직업성을 보장하면서 유지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부분을 미군처럼 현역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현역도 부사관에서 위관장교로 전역한 사람 중에서도 원사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또 부사관도 필요하면 준사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미군이 일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의 전문가들을, 전투전문요원을 그렇게 하는 그것도 개방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연령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부사관에서 장교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장교 출신이 부사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인력개발과장이라고 그러셨나요?

인력정책과장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 지금 설계한 50만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든 뭐 하든 거기에는 거의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2022년, 지금 설계한 50만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든 뭐 하든 거기에는 거의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개혁 2.0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야가…… 인원을 갖다가 충원을 못 하는데요 뭐, 60만 대군을 갖다가 우리가 운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50만 대군은 오케이, 그래 가지고 부사관을 뽑을 거냐, 아니면 군무원을 운용할 거냐 논쟁이 이거 아닙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군무원 포함해서 민간근로자 5만 5000명을 오케이. 그러면 군무원 안 뽑는다 그러면 이것 부사관으로 뽑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군무원 포함해서 민간근로자 5만 5000명을 오케이. 그러면 군무원 안 뽑는다 그러면 이것 부사관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 점이 어렵다고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못 뽑아서 지금 군무원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이걸 갖다가 부사관으로 뽑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부사관 대우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해 줘 가지고 뽑는 데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투병은 필요하고 전투병을 직접 모집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지금 있는 부사관들을 전부 전방이나 전투병과에다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는 부사관을 뽑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도 인식해 가지고 군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무원으로 뽑아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예산을 절감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뽑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예, 보충……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부사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부사관으로 대체를 못 하니까 군무원 뽑는 것 아니에요?

보고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50만 정원표에서 부사관 정원이 12.7만입니다. 12.7만 중에 지금 현원이 1만 200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사관 충원대책 항아리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원도 부족한, 못 채우고 있는 1만 2000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원을 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는 데도 사실은 1~2년 만에 되지는 않고 한 3~4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에서 증원이라는 것은 정원 자체를 또 늘리는 것이어서 현원도 부족한데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제한된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에서 증원이라는 것은 정원 자체를 또 늘리는 것이어서 현원도 부족한데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제한된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사관 등 장교를 충원 못 하니까 군무원으로 충원하는 거지요, 뭐.
그런데 저는 하태경 위원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듣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사관을 뽑는 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군무원 뽑는 월급을 갖다가 부사관한테 주면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부사관 뽑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하태경 위원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듣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사관을 뽑는 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군무원 뽑는 월급을 갖다가 부사관한테 주면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부사관 뽑기가 어렵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수가 적어서 못 뽑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아니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부사관을 뽑자니 장교 대우를 더 잘해 줘야 되고 이게 연속으로 물리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부사관을 뽑자니 장교 대우를 더 잘해 줘야 되고 이게 연속으로 물리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죄송한데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부사관, 중사나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요 부사관은 계급에 승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잘 안 돼요. 직업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중사에서 상사 가기가 어렵고요 상사에서 원사…… 상사만 되면 한 20년 이상 연금을 받게 되는데, 왜 군무원으로 가느냐? 군무원은 한 번 뽑으면 정년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역으로, 물론 현역이면 전방도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지원이 좀 떨어지고 또 직업성 자체가 보장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가 병력은 감축해야 되고 전투력은 보강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빈 공간을 민간인 또는 군무원으로 보강해야 되고요. 군무원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퍼센티지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증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시에도 이 요원들은 전시 근로도 할 수 있고 전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고요, 물론 동원은 별도로 동원전력사령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국방개혁의 큰 틀에서 또 이미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더 국방부에서 오후에 설명 자료를 좀 주시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가 병력은 감축해야 되고 전투력은 보강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빈 공간을 민간인 또는 군무원으로 보강해야 되고요. 군무원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퍼센티지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증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시에도 이 요원들은 전시 근로도 할 수 있고 전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고요, 물론 동원은 별도로 동원전력사령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국방개혁의 큰 틀에서 또 이미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더 국방부에서 오후에 설명 자료를 좀 주시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백승주 위원님하고 이종명 위원님이 잠시 나가신 것 같은데 회의를 정회했다가 이따 점심 후에 2시에 속개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했던 군무원 신규증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항 군무원 인건비부터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했던 군무원 신규증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항 군무원 인건비부터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3쪽입니다.
아까 군무원 인건비까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무원 증원입니다.
여기서는 사령부가 2018년 9월 1일부로 창설됨에 따라서 2019년도 군무원 인건비 소요액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4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군무원 인건비까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무원 증원입니다.
여기서는 사령부가 2018년 9월 1일부로 창설됨에 따라서 2019년도 군무원 인건비 소요액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4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건 넘어가지 뭐……
아니, 그건 신설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원안 동의하시고……
군무원 인건비 10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무원 인건비가 10억이 안 되네. 밑에 것 얘기하는 거지?
예, 밑에 것, 앞에 것은 아까 같이 하는 거고요.
안보지원사령부, 이것은 인원을 자꾸 줄이는데 다 올릴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신설된 내용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지요?
이것도 다 깎아야 돼. 또 올려줄 것 없어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금 인원을 자꾸 줄이는데……

저희가 부대령에 따라서 안보지원사령부의 군무원 비율을 3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간부들인 장교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장교도 줄지만 군무원을 늘려 줘야 7 대 3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7 대 3을 맞추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훈령에?

대통령령에요.
그러면 장교를 더 줄여. 안보지원사령부가 하는 게 뭐 있나?

정원 범위 내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안보지원사령부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자꾸 인원을 늘려 줘!

현역을 줄이고 그 자리에 군무원을 더 증원하면서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 문제도 나중에 같이 하지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같이 하시지요.
3항 기본피복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기본피복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기본피복 사업에서는 우선 간부보충피복 사업에서 재고액이 18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180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5쪽입니다. 현재는 전방부대 3만 6500명에 대해서만 패딩형 동계점퍼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전방부대 전체 인원 8만 7750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49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피복 사업에서는 우선 간부보충피복 사업에서 재고액이 18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180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5쪽입니다. 현재는 전방부대 3만 6500명에 대해서만 패딩형 동계점퍼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전방부대 전체 인원 8만 7750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49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간부보충피복 관련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초과 재산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부피복 재고액 중에 실제 초과 재산이 39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별 자율 구매로 재고 변동 폭이 큰 점을 고려해서 약 30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간부피복 재고액 중에 실제 초과 재산이 39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별 자율 구매로 재고 변동 폭이 큰 점을 고려해서 약 30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은 동의합니다.
재고액이 180억 원이 있잖아요. 의례적으로 자꾸 재고가 쌓이는데 돈 300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고를 누적시킬 수밖에 없는데 집행도 못 하면서 자꾸 예산을 따갈 필요가 뭐 있나요?

189억 중에 현재 보급 수준에 있는 게 111억이고, 해병대 재산 중 병사피복 그 내역이 39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초과 재산은 39억 원이고요. 그것에 더해서 재고 변동 폭을 감안한 30억 원 감액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300억 예산편성 기준이 뭐예요?

300억의 기준은 전체 간부 중에 전액지급자, 반액지급자, 월할지급자를 저희가 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지급자는 대부분의 간부고요. 그리고 사복 근무자, 진급 장군, 무관 이런 사람들은 반액지급, 또 월할지급자는 전역 1년 이내자, 휴직자 등을 월할 지급으로 해서 전체 17만 8717명에 대한 구분을 해서 그것을 합쳐서 저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39억?

30억 감액을 건의드립니다.
30억 감액, 이해되시지요?
그다음 패딩형 했고요.
그다음 보건복지지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패딩형 했고요.
그다음 보건복지지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보건복지 지원에서는 병 목돈마련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10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1% 추가 금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은행이 5%~5.5% 고금리를 지급할 예정이고 또 이렇게 되면 중산층 이상 장병이 수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10억 4300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 사업은 재진료가 필요한 병사가 사전에 진료……
보건복지 지원에서는 병 목돈마련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10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1% 추가 금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은행이 5%~5.5% 고금리를 지급할 예정이고 또 이렇게 되면 중산층 이상 장병이 수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10억 4300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 사업은 재진료가 필요한 병사가 사전에 진료……
하나하나 하지요.
하나씩 해야지.
병 목돈마련 지원 국방부 의견은 뭡니까?

국방부 의견은 위원님 의견에 부동의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병 목돈마련 지원 예산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 측면 또 적금 유도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이 지금 발의된 상태여서 저희가 입법이 충족되면 이 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에는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병 목돈마련 지원 예산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 측면 또 적금 유도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이 지금 발의된 상태여서 저희가 입법이 충족되면 이 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에는 부동의합니다.
이것 어제 병무청 부대의견……
부대의견 달아서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 보고해 주십시오.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 사업은 재진료가 필요한 병사가 사전에 진료예약을 하고 개별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군병원에 다녀올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부대와의 형평성 문제 또 간부 인솔 없이 병원 이용 시 병사에 대한 통제 불가능 또 병사 계급에 따른 특정 진료일의 독점 이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2억 7000만 원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부대와의 형평성 문제 또 간부 인솔 없이 병원 이용 시 병사에 대한 통제 불가능 또 병사 계급에 따른 특정 진료일의 독점 이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2억 7000만 원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 입장은 출장비 전액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장병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제시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병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제시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때요? 병사들이 진료 목적으로 가면 병원 수송을 자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간부가 인솔해야지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군병원에 갈 때 군병원에서 셔틀버스가 부대를 죽 돌아 가지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 가지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 개인시간을 봐서 현장에 몰리지 않는 시간에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재진 환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군병원에 갈 때 군병원에서 셔틀버스가 부대를 죽 돌아 가지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 가지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 개인시간을 봐서 현장에 몰리지 않는 시간에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재진 환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에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간부가 인솔하는 게, 지금 병사들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옛날 제도에, 자꾸 어디 가면 인솔해 주고 이것도 20살 넘은 사람들이 병원 찾아가는데 차비 주면 되는데, 이것은 간부 차비지요.

아닙니다. 병사들에 대한……

아닙니다. 병사들한테 간부 없이 가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간부 인솔 없이 병사 개인이 가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간부 없이 가도록 해야 되지.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원안 유지.
다음 보건복지 지원 보고해 주십시오.

18쪽입니다.
이것은 특정 내역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나 군의무 지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병 목돈마련 지원 등 복지 수준 전반적인 향상을 위하여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특정 내역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나 군의무 지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병 목돈마련 지원 등 복지 수준 전반적인 향상을 위하여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산이 이미 72억이 있는데 2억을 더……
그런 것은 이미 있나요?

기존에 있는 것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 2억 정도인데……
72억이 있는데 왜 하필 또 2억이……
2억이 어디어디 포함됩니까? 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에 86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신간도서 이런 것 있지요.

도서구입비, 양성평등담당관 활동비, 성고충전문상담관 출장비 현실화 이런 겁니다.
갑자기 2억을, 72억을 처음에 예산 짤 때 왜 2억을 다 못 확보하고 추가로 2억이 나와요?

저희가 요청한 것에서 아마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리고 기재부에서 삭감됐습니다.
제가 좀 더 필요하다 이래서 해 줬는데, 도서구입비라든지 기재부에서도 동의하고 그래서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줄어든 것인데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정부에서 원안은 아마 74억 얼마인데 깎이는 바람에 원안대로 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도 왜 중복되지요? 병 목돈마련 지원은 왜 또 여기도 들어가고 앞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군병원 출장비 아까 우리 주기로 했잖아요. 군병원 출장비에 따로 아까 예산을 2억 7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 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따로 있을 테고……
아니, 보건복지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중에, 72억 중에 이게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세부사업 전체의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있었지요.
있는데 여기 보건복지지원이라는 사업명에 다시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가 중복 들어가 있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별도의 사업입니다. 여기 보고드린 이 내용에 있는 것에서는 작은도서관, 양성평등담당관, 성고충전문상담관 이 세목에 대한 증액을 저희가 요청드린 겁니다.
차관님, 사업명이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 17쪽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보건복지지원에 똑같이 들어 있어요,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
그것은 또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도……

보건복지지원이라는 세부 사업 안에 다양한 내역사업이 있다는 거고요. 앞서는 그 내역 사업 중의 하나인 그 사업을 돈을 올려 주신 거고 이것은 나머지 다른 사업에 쓰겠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내역별로 조금 단가 현실화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이것은 좀……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목돈마련 되어 있고요. 10억 몇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출장비도 있었고요. 그 외에……
아니, 2억을 증액하라는 그 몫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요.

보건복지 지원의 전체는 여기 18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중의 세목으로 작은도서관, 양성평등담당관 이것에 해당돼서만 요청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만 쓰겠다.

딱 세 가지입니다.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양성평등담당관 활동비, 성고충전문상담관 출장비 이 세 가지에 2억입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있는데……

출장 횟수를 증가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별도로 해야지요.
진료목적 군병원 출장비가 있으면 그 항에 모자라면 그 항에 올라가야 되고 군의무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고,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그 차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올려야 되는 거고 병 목돈마련 지원은 앞에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보건복지 지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숨은 예산 아닌가.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지요? 왜 항목별로, 비목별로 안 들어가고 중복돼서 전부 다 해 놨어요?

사업명에 보건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세부내역이 아니고 세부사업 전체가 보건복지지원 사업이거든요. 전체에서 한 2억 정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정부가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국민이 이걸 보고 뭘 이해하겠어요? 이건 새로 항목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2억 철회하겠습니다. 72억 예산 제대로 하세요. 이것은 철회하고, 72억 1600만 원.
예산안 72억도 삭감 필요 있는지를 한번 따져 봐야 되겠어요.
철회하고요, 72억 1600만 원 그대로.
다시 한번 항목 주세요.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 지원의 내용을 새로 한번…… 이거 보류.
예, 이건 보류하시지요.

저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 병영 복지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2억이 증액이 되면 어느 세목에 얼마얼마 이게 돼 줘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K-11 복합소총 수리부속 보고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서는 K-11 복합소총 913정에 대한 수리부속 구매 예산으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소총의 전력화가 불확실하고 이미 납품된 소총 역시 전량 반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액에 동의합니다.
감액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GP 시범철수 화력장비 이전 보고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서는 화력장비 이전으로 내년에 4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GP 시범철수 화력장비 이전 사업이 지금 다른 세부 사업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철거 및 조경에 55억 6900만 원, 원격진료장비 이전 사업에 6000만 원, 감시장비 이전 사업에 20억 6300만 원, 기타 통신장비 이전 등 2200만 원 해서 81억 8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화력장비 이전입니다. 뒤에 또 다시 나오지만 여기서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GP 시범철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GP 시범철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못 하게 하는 건데, 10개 철거 예산이 57억이에요?

10개 전체 철거 예산이 81억 8300만 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78억 7000만 원입니다.

아, 이번에 4억 6000을 빼서……
그런데 내가 들어 보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보존하자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북한이 먼저 했던데요?

보존에 관한 얘기는 6월부터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보존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간 게 처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먼저 우리 장군님이 가신 데는 보존해야겠다 하니까 우리도 그제서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GP 사진 보니까 다 독특하고 특색 있는데 왜 이걸 없애느냐고요. 난 이거 동의 못 해. 예산 안 줘. 보세요. 나도 놀랐네. 하나하나마다 다 나름의 특색이 있고, 나는 이거 아파트 짓듯이 똑같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왜 없애느냐 말이지. 국방위 차원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갔던 6번 GP가 어제 없어진 거지요? 어제 없어진 게 몇 번 GP예요? 이건 정말 분단 문화재예요. 이걸 없애면 안 돼요. 어제 없어진 게 몇 번 GP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GP 사진 보니까 다 독특하고 특색 있는데 왜 이걸 없애느냐고요. 난 이거 동의 못 해. 예산 안 줘. 보세요. 나도 놀랐네. 하나하나마다 다 나름의 특색이 있고, 나는 이거 아파트 짓듯이 똑같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왜 없애느냐 말이지. 국방위 차원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갔던 6번 GP가 어제 없어진 거지요? 어제 없어진 게 몇 번 GP예요? 이건 정말 분단 문화재예요. 이걸 없애면 안 돼요. 어제 없어진 게 몇 번 GP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6번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GP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양쪽의 기관총 사거리를 고려해서 1㎞ 이내를 한 것이거든요.
11개 GP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양쪽의 기관총 사거리를 고려해서 1㎞ 이내를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합의서 깨자는 건데……
선례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측하고 회담도 요청하면 이건 살릴 수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 1억 5600만 원 조정이라고 했다가 증액을 요구하는 거지요.

18년에 1억 5600만 원 조정해서 쓰고……
1억 5600만 원은 뭐예요? 처음에 이걸 했다가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체 GP 10개 시범철수에 78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8년에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77억……
불용될 적에 불법 이전용하고?

이전용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정입니다.
다른 예산 항목에 없던 걸 쓰니까 예산편성에 없던 걸 더 쓰는 거지. 결산에 지적받으면 다 책임져야 돼요. 처음 예산에 전혀 반영 안 했는데 반영 안 했으면 무슨 돈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가 따져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가 증액 요청 안 했으면 어떤 예산을 갖고 하려고 생각했어요? 남북협력기금 이용하나?

아닙니다.
돈이 81억 드는데 신청도 안 하고 있다가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한 거잖아.
‘화력장비 이전’ 해 가지고 4억 6900이 드는데 장비 이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전부 다 편제장비잖아요.

그 장비는 철수해서 인접 GP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인접 GP에도 똑같은 장비들이 다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운용할 병력도 없이? 지금 그 GP에는 운용할 병력, 장비가 다 세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 장비가 또 들어가면 이 장비를 운용할 만한 병력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장비는 사람이 운용하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장비입니다.
화력장비가 대부분 다 편제장비예요. 편제장비를 운용하는 운용병력이 다 있어요, 원격으로 하더라도.

일부 GP의 편제 부족장비 또는 일부 GP에 투입되는 교육용 장비 그렇게 해서……
GP에 투입되는 교육용 장비가 어디 있어요?

투입되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총 두 정 정도는 교육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쓸 것 같은데 진짜를 설치할 이유가 뭐 있어요?

교육용은 아니고 인접 GP나 그 근처에서……
말이 아까부터 계속 바뀌어요?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원격으로 설치해 놓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조종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국방부 장비관리과장 황규홍 대령입니다.
GP 근무해 봤어요?

중대장 때 GP 담당하는 중대장 했었습니다.
원격진료장비는 GP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기존 GP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전체회의에 올려 주시지요. 시설물 철거 이외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설물 철거는 전체회의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또 다시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남북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시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행을 거의 다 한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안은 낼 수 있지만……
건물 파괴니까……
그러니까 결의안은 우리 국회 의견으로서 어떻게 하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합의가 돼서 이행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 안 주면 되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행을 안 해 버리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합의서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하태경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 끌어서 북쪽하고 얘기해 볼 기회를 주자는 거지요, 정부로 하여금.

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국방부 의견……

지금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10일까지 전 인원과 장비가 철수했고요 그리고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11월 30일까지 완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 개를 남기고. 그런데 북도 이미 작업을 시작했고 저희도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후속적인 작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그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11개 GP는 가깝기 때문에 기관총 유효 사거리 내라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논의가 많이 제기됐으니까 그런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11개 GP는 가깝기 때문에 기관총 유효 사거리 내라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논의가 많이 제기됐으니까 그런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 활동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번에 시범으로 하나씩 남겼는데 우리 쪽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남길 건 남겨야 된다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충분히 국방부가 감안해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방부 곤란한 점은 이해하는데 이게 어쨌든 남북 간의 정치고, 그래서 명분으로 북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 문화재예요, 문화재라고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문화재청 이런 데의 평가를 한번 받아 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 볼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긴급하게,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국회 핑계를 대라는 거지. 내 핑계를 대면 돼요. 북한에서 날 잘 알아.
그리고 북한 GP도 필요하면 우리가 공동 평가를 하자, 문화재적 가치나…… 어차피 남북대화가 남북 간에는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 거고, 그런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아요. 전혀 오해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긴급하게,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국회 핑계를 대라는 거지. 내 핑계를 대면 돼요. 북한에서 날 잘 알아.
그리고 북한 GP도 필요하면 우리가 공동 평가를 하자, 문화재적 가치나…… 어차피 남북대화가 남북 간에는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 거고, 그런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아요. 전혀 오해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협의하실 때 국회가 부대의견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뭐 할 때. 이 시범은 어차피 이거는 합의가 됐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
하나는 남기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전방에 향로봉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금강산에 고진동도 많고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 제시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서로 평가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철거하기로 한 11개 선정 기준이 북한하고 가까운 거지요?
서로 평가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철거하기로 한 11개 선정 기준이 북한하고 가까운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큰 거예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것들만 우선 추렸다고. 그러니까 남북 GP가 보면 서로, 우리도 그때 북한 GP 봤잖아요. 북한이 보존하기로 한 게 우리가 그때 앞에서 본 그거예요. 그거를 보존하기로……
오늘 예산심의 하니까 보존 부분은 철거예산 안 준다 그러지……
그렇지, 여기 철거예산 일단 이건 빼 놓자고.
그 문제 제기돼 있고, 다른 것 제가 예산 관련해서……
철거․조경 비용은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모자랄지 남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그럽니다마는 원격진료장비 이전, 화력장비 이전, 감시장비 이전은 이사비용이거든요, 4㎞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감시장비가 GP마다 얼마나 있기에 그것을 옮기는 데 한 GP당 2억씩이나 이사비용이 드는지…… 원격진료장비도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지프차 하나 실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원격진료장비라는 거는. 지프차 한 대로 실어도 원격진료장비는 실을 이사비용인데 GP 하나당 이사비용이 지금 얼마씩 돼 있냐 하면 화력장비 이전하는 데 GP당 4000만 원, 감시장비가 화력장비보다 큽니까? 이것 옮기는 데 한 GP당 2억 600만 원씩 추산한다는 게 암만 생각해도 이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철거․조경 비용은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모자랄지 남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그럽니다마는 원격진료장비 이전, 화력장비 이전, 감시장비 이전은 이사비용이거든요, 4㎞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감시장비가 GP마다 얼마나 있기에 그것을 옮기는 데 한 GP당 2억씩이나 이사비용이 드는지…… 원격진료장비도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지프차 하나 실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원격진료장비라는 거는. 지프차 한 대로 실어도 원격진료장비는 실을 이사비용인데 GP 하나당 이사비용이 지금 얼마씩 돼 있냐 하면 화력장비 이전하는 데 GP당 4000만 원, 감시장비가 화력장비보다 큽니까? 이것 옮기는 데 한 GP당 2억 600만 원씩 추산한다는 게 암만 생각해도 이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철거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전해서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철거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전해서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알지요,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 정도에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감시장비가 있는데 그 감시장비들을 이전하는 이사비용이지요, 철거해 가지고. 인접 어디로 가는데 이게 2억이 든다는 게……
누가 잘 아는 분, 왜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 정도에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감시장비가 있는데 그 감시장비들을 이전하는 이사비용이지요, 철거해 가지고. 인접 어디로 가는데 이게 2억이 든다는 게……
누가 잘 아는 분, 왜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단순히 이사비용, 옮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옮겨서 거기에 전기선과 케이블선을 다시 깔고 그러려면 그 재료비를 구매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다 포함되고 TOD가 약 29대, CCTV가 21대 해서 약 50개의 감시장비에 대해서 선로 케이블을 다시 까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깔아, 선로를? GP에 다시 안 들어가는데.

그건 인접 GP하고 GOP 일대에……
GP 전체 다 철거한다는데 무슨 인접 GP에 가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GP 철거하는 장비가 인접 GP로 간다는 것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육군에도 그렇게 인접 GP하고 또 감시 사각지역을 고려해서 GP, GOP 일대에 그 감시장비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기선, 케이블선은 재료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은 제가 볼 때는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이 이사비용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 들어요. 이사비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감시장비 옮기고 화력장비 있는 것 포 옮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대 추계됐다, 제가 볼 때는. 무슨 GP 하나에 있는 감시장비 50개 옮기는 데 2억이 든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CCTV 50개 옮기는 데 2억 든다면. 암만 그래도……
제가 하나만 더……
예, 이종명 위원님.
기타 통신장비 이전 등, 마지막 항목인데 3개 GP에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1개 GP에서?

그거는 3개 GP에 있는 광대역통신망입니다. 그거는 3개 GP에만 있는 광대역통신망이 되겠고, 나머지 TOD라든가 CCTV는……
3개 GP는 11이 아니고 1이지요? 여기는 잘못 오타 난 것 같고.

예, 1․22․25 사단.
그래서 여기는 화력장비하고 감시장비, 감시장비는 GP를 철수했기 때문에 그 지역 보안을 위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철수한 GP 일대에 있는 추진철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추가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인접 GP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 다시 들어가는 것, 11개 GP 아까 설명할 때 인접 GP에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인접 GP도 사실 이 장비들이 다 있는데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화력장비 같은 경우는 편제장비이기 때문에는 철수했던 그 부대에서 운용해야 될 그런 장비인데 그걸 교육용으로 다시 집어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외에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세요.
화력장비 같은 경우는 편제장비이기 때문에는 철수했던 그 부대에서 운용해야 될 그런 장비인데 그걸 교육용으로 다시 집어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외에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세요.
육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아니, 합참이 하지요, 합참?
아니, 합참이 하지요, 합참?

화력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GP에는 KR-4나 KR-6가 한 정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철수한 GP를 비롯해서 거기 인접 GP에 받는 게 두 정을 운용해서 화력을 보완하는……
아니, 잠깐만요.
철수하는 GP가 현재 있는 GP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GP들이에요,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장비를 운용하지만 그거는 GP에 들어가 있는 그 소대에 편제장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든 나오든 그 소대 따라다녀야 되는 거지, 다른 부대에 줄 수 없는 장비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장비를 운용하는 합참, 왔습니까? 없어요?
장비과장은 이사하는 데만 신경 쓸 거고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는 또 작전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안 왔습니까? 어차피 활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비과장은 이사하는 데만 신경 쓸 거고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는 또 작전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안 왔습니까? 어차피 활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비용은 새로 돈이 왜 드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세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해 오세요.
철거․조경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나머지 이사비용은……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아마……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해 오세요.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해 오세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6항, 유해발굴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6항, 유해발굴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1쪽입니다.
유해발굴 예산으로 내년에 122억 500만 원 편성돼 가지고 전년 대비 85억 5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가족 지원, 유해발굴 통제수습, 유전자 검사 등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이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지속,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찾기 강화 등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는 유가족 지원 내역사업 안에 유가족 DNA 장려금 지급 예산이 15억 9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비목이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해발굴 예산으로 내년에 122억 500만 원 편성돼 가지고 전년 대비 85억 5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가족 지원, 유해발굴 통제수습, 유전자 검사 등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이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지속,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찾기 강화 등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는 유가족 지원 내역사업 안에 유가족 DNA 장려금 지급 예산이 15억 9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비목이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는 유해발굴 예산의 전액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입장에도 동의합니다.
저희는 유해발굴 사업이라는 것이 6․25 전쟁 당시의 상황에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남겨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는 숭고한 보훈사업으로서 저희가 6․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증원, 장비․물자 보강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발굴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DNA 확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유해발굴 사업이라는 것이 6․25 전쟁 당시의 상황에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남겨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는 숭고한 보훈사업으로서 저희가 6․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증원, 장비․물자 보강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발굴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DNA 확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것 증액, 예년보다 달라진 유해발굴 환경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년 수준을 넘어선 증액 부분은 완전 삭감을 요구합니다.
인건비 중에도 혹시라도 사업 대상이 증가되면 땅을 파고 이런 사람들의, 일용직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작업 수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부분이지 여기에 간부들, 3․4․5․6․7급 이렇게 군무원들 증원하는 것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삭감해야 된다 생각하고.
정부 답변에도 나왔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DNA 채취하는 데 따른 15억 원 주장도 삭감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하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보비도 10억 원이나 하도록 해 갖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죽 열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을 이렇게 흥청망청 좋은 일 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인건비, 장례비, 홍보비 전부, 장례비하고 인건비 전부 증액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일 필요한 것은 가족이 찾아가기 전까지 유해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장지 이런 게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현장을 가서 지적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늘리고 돈 쓰는 데만 이렇게 예산 늘리는 것 반대합니다.
증액 부분은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중에도 혹시라도 사업 대상이 증가되면 땅을 파고 이런 사람들의, 일용직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작업 수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부분이지 여기에 간부들, 3․4․5․6․7급 이렇게 군무원들 증원하는 것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삭감해야 된다 생각하고.
정부 답변에도 나왔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DNA 채취하는 데 따른 15억 원 주장도 삭감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하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보비도 10억 원이나 하도록 해 갖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죽 열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을 이렇게 흥청망청 좋은 일 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인건비, 장례비, 홍보비 전부, 장례비하고 인건비 전부 증액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일 필요한 것은 가족이 찾아가기 전까지 유해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장지 이런 게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현장을 가서 지적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늘리고 돈 쓰는 데만 이렇게 예산 늘리는 것 반대합니다.
증액 부분은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유해발굴단 계속하잖아요, 상시?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6억이었어요?

예, 36억입니다.
내년에 대폭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해발굴 통제수습 하는 데 44억이고요.
수습이라는 게 발굴해서 수습 작업을 하는 거지요?
수습이라는 게 발굴해서 수습 작업을 하는 거지요?

예.
유가족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 DNA 채취 이걸 말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고?

유가족 찾기부터 시작해서 유가족 유전자 검사 또 신원확인의 장려금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비용은 5억 2000이네요, 홍보비용이.

대국민 홍보는 15억……
아니, 2019년 정부안.

예, 지금은 5억 2000입니다.
5억인데 15억으로 올리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저희가 이 사업은……

이 홍보가 실적만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려서 DNA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리려는 목적입니다.
이것 과감하게 삭감 필요합니다.
지난해하고 내년 예산이, 내년에 왜 유해발굴 환경이 달라지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3배 정도 예산을 더 써야 될 정도로.
지난해하고 내년 예산이, 내년에 왜 유해발굴 환경이 달라지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3배 정도 예산을 더 써야 될 정도로.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이동희 대령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발굴돼 있는 유해가 총 1만 1206구가 작년 말까지 해서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굴돼 있는 유해는……
지금 국유단의 보존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올해부터 예산 증액이 반영된 유해보존식별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113억이 투입돼 가지고 2021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그 정도 되면 저희가 보존한 수량은 한 3만 구 정도의 발굴유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6․25 전사자는 총 16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국립묘지 등에 안장돼 있는 유해는 총 3만여 구가 안장이 돼 있고 13만여 구는 현재도 발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유단이 2008년 이후에 총 발굴한 것은 1만 1200여 구인데 이 중에서 신원 식별된 건 최근에 언론 나온 것 아시다시피 이제 130구밖에 신원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실적이, 발굴된 유해가 1만 1000구 중에 130구라면 거의 1% 정도밖에 가족을 못 찾아 드렸습니다.
가족을 못 찾아 드린 이유가 결국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1968년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결국은 후손들의 DNA 샘플을 가지고 유해에서 나온 DNA을 비교해 가지고 찾아 주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자 정보를 채취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발굴돼 있는 유해가 총 1만 1206구가 작년 말까지 해서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굴돼 있는 유해는……
지금 국유단의 보존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올해부터 예산 증액이 반영된 유해보존식별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113억이 투입돼 가지고 2021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그 정도 되면 저희가 보존한 수량은 한 3만 구 정도의 발굴유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6․25 전사자는 총 16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국립묘지 등에 안장돼 있는 유해는 총 3만여 구가 안장이 돼 있고 13만여 구는 현재도 발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유단이 2008년 이후에 총 발굴한 것은 1만 1200여 구인데 이 중에서 신원 식별된 건 최근에 언론 나온 것 아시다시피 이제 130구밖에 신원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실적이, 발굴된 유해가 1만 1000구 중에 130구라면 거의 1% 정도밖에 가족을 못 찾아 드렸습니다.
가족을 못 찾아 드린 이유가 결국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1968년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결국은 후손들의 DNA 샘플을 가지고 유해에서 나온 DNA을 비교해 가지고 찾아 주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자 정보를 채취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해발굴단이 지금까지 연평균 500구 발굴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해발굴단이 지금까지 연평균 500구 발굴했어요?

예.
그러면 13만 명이면 240년 걸리는데 현재 유해발굴단 편제 증원 없이, 인원 증가 없이, 전문가 증원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조사 요원들 충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발굴팀의……
발굴팀 증원 이런 것, 전문가……

발굴팀 증원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나요?

감식 인원 또 유전자 찾기팀 증원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걸 해 줘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발굴팀 증원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야 되겠네요.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됩니다. 6․25 13만 명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하겠어요?
제가 예결위 때도 장관께 질의했어요, 보훈처장한테도.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입니까?’ 그랬어요. 이것 찾아 줘야 됩니다.
유전자 그것 아마 본인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 때도 장관께 질의했어요, 보훈처장한테도.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입니까?’ 그랬어요. 이것 찾아 줘야 됩니다.
유전자 그것 아마 본인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나라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좀 삭감할 필요 있어.
뒤에 한번 보시고, 유해발굴단 증원 보시고 해야 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6․25 때 전사하신 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예우 부족이나 이런 게 충분히 우리가 차고 넘칠 정도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완……
아니, 법적 근거 있어요. 6․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흡……
법적 근거가 특별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보완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NA 장려금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없어요. 발굴 법적 근거는 있고.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적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다 관계부처 의견 수렴해서 12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다 법적 근거 마련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까?

예.
이게 지금 실태를 우리가 가 봤지 않습니까? 가 봤는데, 부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막 인원을 늘려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현충원 안에, 실태를 가서 봤는데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유해발굴 통제수습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요. 약간의 일용직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 검사 직원이 거기 나오는 시료들을 검사하고 수습하는 데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는 판단인데 이걸 많이 늘려 준다고……
뭐 무한정 늘려 주면 좋지요. 적정하게 예산을 줘야 되는 건데 지난해 예산을 줬을 때, 36억을 썼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게 뭐 있냐 이걸 따져서 그 예산 증액을 판단해 줘야 되는 거지. 무한대로 하려면 한꺼번에 몇 명 증원해서 하려면 끝이 없지요.
뭐 무한정 늘려 주면 좋지요. 적정하게 예산을 줘야 되는 건데 지난해 예산을 줬을 때, 36억을 썼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게 뭐 있냐 이걸 따져서 그 예산 증액을 판단해 줘야 되는 거지. 무한대로 하려면 한꺼번에 몇 명 증원해서 하려면 끝이 없지요.

제가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시고.
과거에도, 방금 이야기한 시스템 현실은 똑같은 건데 그전에는 그 예산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확 늘려야 돼요?

이건 최근에 특히 남북 간의 공동 유해발굴 소요도 있고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6․25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굴팀이 현재는 8개 팀, 88명인데 그걸 12개 팀, 136명으로 48명 늘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식이 아주 중요한데 감식 인원을 14명에서 29명 늘리게 됩니다.
아까 DNA 확보가 안 됐다 그랬는데 DNA 확보를 하기 위한 유가족 찾기 팀을 10명에서 40명으로 30명 늘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검사 비용과 아까 말씀 나왔던 장려금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적인 인식이나 관심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6․25 전쟁 참전 유가족 후손들에게 DNA를 받기 위한 부분에서의 홍보를 아주 대폭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6․25 전쟁의 상흔도 치유하고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굴팀이 현재는 8개 팀, 88명인데 그걸 12개 팀, 136명으로 48명 늘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식이 아주 중요한데 감식 인원을 14명에서 29명 늘리게 됩니다.
아까 DNA 확보가 안 됐다 그랬는데 DNA 확보를 하기 위한 유가족 찾기 팀을 10명에서 40명으로 30명 늘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검사 비용과 아까 말씀 나왔던 장려금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적인 인식이나 관심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6․25 전쟁 참전 유가족 후손들에게 DNA를 받기 위한 부분에서의 홍보를 아주 대폭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6․25 전쟁의 상흔도 치유하고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요.
인력 소요가 이게 군무원 86명이랑 연결된 거지요?
인력 소요가 이게 군무원 86명이랑 연결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평생직으로 86명 뽑는 거예요?

여기는 민간 전문직위가 많습니다. 군무원이 아니고 민간근로자, 전문가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일만 하면 추가 일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식을 담당하는 아주 전문적인 인원입니다.
평생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민간 외부에 맡기면 되지.
근무원이지요, 근무원.
차관님,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해 왔어요?

이 사업이 최초의 시작은 아마 2000년에 시작됐고요.
정확하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

2008년도 6․25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으세요.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역대 정부 똑같이 6․25 상흔 지우려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부가 더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다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2008년부터 죽 해 왔던 겁니다. 발굴단 제가 수차례 방문을 했고, 제가 일할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죽 했던 사업을 유해발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3배를 증원할 정도로…… 정치적 소요밖에 안 생긴 거예요, 남북한 군사합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하는데 그거야 좋지요. 늘리면 좋은데 어느 정도 군에서 사업을 하는 데 적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적정성을.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역대 정부 똑같이 6․25 상흔 지우려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부가 더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다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2008년부터 죽 해 왔던 겁니다. 발굴단 제가 수차례 방문을 했고, 제가 일할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죽 했던 사업을 유해발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3배를 증원할 정도로…… 정치적 소요밖에 안 생긴 거예요, 남북한 군사합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하는데 그거야 좋지요. 늘리면 좋은데 어느 정도 군에서 사업을 하는 데 적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적정성을.

위원장님, 제가 답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연례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사망자들이 살아 계신 분들이 거의 80대이십니다. 다시는 이분들한테 이런 증언이나 채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지금 현재 DNA 식별 능력으로서는 3촌 이내에만 DNA가 가능합니다. 3촌 이내의 친족들도 지금 대부분 6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유해 DNA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후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서는 지금 이제 겨우 1%밖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건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1%가 아니라 최소한 10%, 30%, 50% 이상의 유해는 발굴해서 돌려 드려야 되는 게 국민들의,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정에서는 지금 이제 겨우 1%밖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건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1%가 아니라 최소한 10%, 30%, 50% 이상의 유해는 발굴해서 돌려 드려야 되는 게 국민들의,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의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1만 3000구를 가족들 못 찾아서 못 돌려 드리고 있잖아요.

예, 13만 구입니다.
그것 있지요.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늘리고, 늘려 가지고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면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 보세요. 그렇게 예산 늘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가족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예산 늘리면 좋지요, 그래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 예산을 많이 늘린다, 3배로 늘린다고 해서 가족을 3배로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예산 늘리면 좋지요, 그래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 예산을 많이 늘린다, 3배로 늘린다고 해서 가족을 3배로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올해 한번 늘려 보지요, 안 되면 내년에 줄이고 .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걸 증액해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이걸 예년에 비해 한 3배 정도 증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하고 액수를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에 처음 발굴작업이 시작됐고요. 2008년에 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 작업의 연장으로…… 사실 아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전문적인 조직을 갖추고 이런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늘리는 거고요.
특히 올해는 시범적인 남북 유해발굴사업에 이어서 아마 추가적인 작업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화살머리고지와 그 옆의 백마고지 일대만 해도 계산상으로 한 2만 명 이상의 전사자들이 있고요. 만약에 발굴이 된다면 그중에 몇천 구 이상은 충분히 발굴될 수 있을 정도로 소요가 무척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2000년에 처음 발굴작업이 시작됐고요. 2008년에 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 작업의 연장으로…… 사실 아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전문적인 조직을 갖추고 이런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늘리는 거고요.
특히 올해는 시범적인 남북 유해발굴사업에 이어서 아마 추가적인 작업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화살머리고지와 그 옆의 백마고지 일대만 해도 계산상으로 한 2만 명 이상의 전사자들이 있고요. 만약에 발굴이 된다면 그중에 몇천 구 이상은 충분히 발굴될 수 있을 정도로 소요가 무척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차관님, 확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화살머리고지에서부터 백마고지 하면 계속 DMZ 지역을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니, 저희가 이번에 합의한 지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합의된 대로 화살머리고지 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합의된 지역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한 지역은 백마고지부터 화살머리고지까지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백마고지 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화살머리고지가 가장 처음 시작한 시범적 위치도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공동 유해발굴작업의 의미는 계속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공동 유해발굴작업의 의미는 계속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취지는 좋은데 이걸 외부에 용역을 주지 직접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방식이 일단 맞는 것 같지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굴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병사들의 지원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발굴팀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감식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감식능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곳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능력을 더 확충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까지 같이 해서 진행됩니다.
저희가 발굴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병사들의 지원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발굴팀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감식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감식능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곳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능력을 더 확충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까지 같이 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고용을 가급적 하지 말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민간에 이런 전문성이 쌓여 가지고 다른 산업까지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 감식에는 외부 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액수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인력 채용이 86명 아니에요?

인력 채용이 86명 증원인데 그중에 58명이 군무원, 28명이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58명의 군무원도 정년 보장되는 군무원인데 임기제로 써 가지고 2년에서 10년 이내 쓰고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면 자연 도태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에 사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용역비도 포함돼 있는데, 유전자 감식 중에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유해에 나오는 것은 아주 말라 있고 정보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용역비가 많이 들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조사본부 유전자감식팀하고 국유단에서 같이 하고 있고.
생체 정보, 유가족에 대한 것은 간단한 검사로 끝납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외부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용역비도 포함돼 있는데, 유전자 감식 중에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유해에 나오는 것은 아주 말라 있고 정보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용역비가 많이 들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조사본부 유전자감식팀하고 국유단에서 같이 하고 있고.
생체 정보, 유가족에 대한 것은 간단한 검사로 끝납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외부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에 대한 거지 외부․내부가 뭔 상관이 있어요? 말라 있든 안 말라 있든 그것은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거지, 내부 인력이 전문성이 더 크고 외부 인력이 전문성이 작을 리는 없잖아요.

생체 DNA하고 유해에 대한 DNA 발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유해는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단하고 조사본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유가족에 대한 생체 DNA……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할 것도 아닌데, 일시적인 일인데 외부에다 맡기면 되지.

저희가 인력 운영의 탄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예산 저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지금 유해 발굴하는 데 3급․4급․5급․6급․7급․8급 군무원 늘린다고 잘될 것 같지 않아요. 3급 1명 늘리고 4급 늘리고 5급 늘리고 6급 늘리고 7급 12명 늘리고 8급 늘리고, 저는 근로자 부분은 범위가 확대되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장려금 내용도 차관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3000명 병사한테 10만 원씩 상품권 준다 또 일반인한테 1만 원씩 상품권 9500만 원, 9500명한테 기념품 주고 또 전사자 유가족 인정 시 장려금 10만 원씩 9500명 주고 또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게 장려금을 500만 원씩 드리고, TV 광고료 얼마 책정했느냐 하면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유가족 사업을 진정성, 유가족에게 해야지. 이것 7억 20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씩 60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TV 광고를. 방송홍보 PPL 하루에 3500만 원씩 2회 주도록 돼 있고, 전국에 현수막 1000개소에 6만 원씩 주도록 돼 있고.
이것 좋은 일 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홍보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6․25 전사자․실종자 가족들에게 뭘 해 달라고 정성스럽게 레터를 보내고 그분들이 여기에 응하도록 도움을 청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 이걸 이렇게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데 TV 광고를 60회나 쏘고 병사들 상품권 10만 원짜리 3000장 끊고, 이것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것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는 접근해 왔습니다. 접근해 왔는데, 심지어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유해발굴사업단의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고가로 너무 풍성하게 쓰고 있다 이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좋은 일 할 때 국가예산을 근검하고 이걸 하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 예산 증액 내역 보고 불필요한 것 거품 뽑아야 됩니다. 이것 하는 데 TV 광고를 60회 한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장려금 내용도 차관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3000명 병사한테 10만 원씩 상품권 준다 또 일반인한테 1만 원씩 상품권 9500만 원, 9500명한테 기념품 주고 또 전사자 유가족 인정 시 장려금 10만 원씩 9500명 주고 또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게 장려금을 500만 원씩 드리고, TV 광고료 얼마 책정했느냐 하면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유가족 사업을 진정성, 유가족에게 해야지. 이것 7억 20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씩 60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TV 광고를. 방송홍보 PPL 하루에 3500만 원씩 2회 주도록 돼 있고, 전국에 현수막 1000개소에 6만 원씩 주도록 돼 있고.
이것 좋은 일 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홍보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6․25 전사자․실종자 가족들에게 뭘 해 달라고 정성스럽게 레터를 보내고 그분들이 여기에 응하도록 도움을 청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 이걸 이렇게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데 TV 광고를 60회나 쏘고 병사들 상품권 10만 원짜리 3000장 끊고, 이것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것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는 접근해 왔습니다. 접근해 왔는데, 심지어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유해발굴사업단의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고가로 너무 풍성하게 쓰고 있다 이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좋은 일 할 때 국가예산을 근검하고 이걸 하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 예산 증액 내역 보고 불필요한 것 거품 뽑아야 됩니다. 이것 하는 데 TV 광고를 60회 한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열 군데 여섯 번 하면 되지요. 매체가 열 군데가 있는데, 종편도 많고……
그 60회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전사자 가족들한테 레터 보내는 거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자세히 해 주시고요.
보류하시고 넘어가시지요.
다음, 인사정책지원 군무원 채용 보고해 주세요.
보류하시고 넘어가시지요.
다음, 인사정책지원 군무원 채용 보고해 주세요.

23쪽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군무원 인건비 할 때……
이 사항은 아까 군무원 인건비 할 때……
아까 그 문제입니까?

예, 같이 논의한……
그런데 이게 왜 다시 나와요?

세부 사업이 달라서……
세부 사업별로 또 나옵니까?

예, 세부 사업별로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무원 인건비 그게 조정되는 데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같이 토의하고요.
8항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보고해 주십시오.
8항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보고해 주십시오.

25쪽입니다.
내년에 철수 예정인 11개 GP 중에 3개 GP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급수시설사업으로 1사단에 2억 1200만 원, 25사단에 16억 5100만 원 그리고 환경보전시설 세부 사업에 기타 환경시설로 21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합쳐서 18억 8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다른 부대의 상수도인입공사 및 석면건축물 개선공사 등으로 조정해 활용하는 방안을, 뒤쪽에 조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타 환경시설도 철수 대상이 아닌 사단의 시설개선으로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철수 예정인 11개 GP 중에 3개 GP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급수시설사업으로 1사단에 2억 1200만 원, 25사단에 16억 5100만 원 그리고 환경보전시설 세부 사업에 기타 환경시설로 21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합쳐서 18억 8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다른 부대의 상수도인입공사 및 석면건축물 개선공사 등으로 조정해 활용하는 방안을, 뒤쪽에 조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타 환경시설도 철수 대상이 아닌 사단의 시설개선으로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련된 거고 정말로……
예, 상수도 관련된……
식수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철수하는 GP에 필요한 예산을 그동안 편성해서 정부안으로 냈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사업으로 조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 철수는 하는 거니까요.
별 의견 없으시지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했나?
신․재생에너지 아직 안 했어요.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서요.
철수되는 GP에 왜 돈을 쓰지요?
철수되는 GP에 왜 돈을 쓰지요?
아니, 기존에 편성이 됐었는데……

철수 합의 이전에……
철수되는 GP에 들어가야 될 돈을……
병사들이 옮기는?
예, 그게 없으니까 1사단, 다른 사단에……
그것은 말이 되는데, 이 문장이 헷갈리게 쓰여 있네.

저희가 시범 철수 합의 이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10항 일반지원시설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10항 일반지원시설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내년에 114억 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기존 건물로 내년에 15동에 109억 그다음에 신축 건물로 43동에 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타당성조사가 미비되어 있고 또 이것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내년에 114억 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기존 건물로 내년에 15동에 109억 그다음에 신축 건물로 43동에 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타당성조사가 미비되어 있고 또 이것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의 구체적 계획이, 기존 건물이라 하더라도 2010년 이후 준공된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시에 구조 검토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의 구체적 계획이, 기존 건물이라 하더라도 2010년 이후 준공된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시에 구조 검토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국방부가 전기 생산업까지 가담합니까? 나라 잘 지켜요, 전기 생산은 한전에 맡기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방부가 만약에……
그런데 저희 국방부가 만약에……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나라 지키는 데, 훈련시키는 데 신경 써야 될 국방부가 전기 생산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 지키는 데, 훈련시키는 데 신경 써야 될 국방부가 전기 생산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 생산한 전기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한전에 공급하게 되면 저희 군 전기료 자체가 절감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한 13억 이상 절감될 것으로 봐서 지금 이걸 투입하면, 한 8년 정도 되면 투입 예산이 다 환수될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군 시설은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대상인데, 그렇지요? 어쨌든 거기에 일종의 영리․수익 그런 일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군에서 쓰는 겁니다.
아니, 파는 거라면서요.

이것은 영리․수익이라기보다는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전에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니, 순서대로 하세요, 하태경 위원님이 발언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말 마저 하면, 이게 군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행위로 인식이 돼요. 군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험도가 큰 시설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쟁 없이 육칠십 년 살아서 그렇게 인이 박히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개념 없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이 얼마나 정신이 썩었는지를 잘 보여 주는 거지요. 군이 이런 일 하면 되겠습니까? 군이 민간 발전소예요? 아니, 기업들이 이런 것 하면 몰라.
여러분들이 전쟁 없이 육칠십 년 살아서 그렇게 인이 박히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개념 없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이 얼마나 정신이 썩었는지를 잘 보여 주는 거지요. 군이 이런 일 하면 되겠습니까? 군이 민간 발전소예요? 아니, 기업들이 이런 것 하면 몰라.

위원님,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아니, 잠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군의 전기 사용료가 공공기관 사용료로 책정되지요? 그래서 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전기료보다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 군사시설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지금 전기료가……
지금 전기료가……
아니, 사실 여부만.

공공요금으로 약 3000억 정도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기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설명할 것도 없어.
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보류.
그다음에 GP 시범철수 시설물 철거 이것은 아까 나왔지요? 이따 하고요.
보류.
그다음에 GP 시범철수 시설물 철거 이것은 아까 나왔지요? 이따 하고요.

예,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해군 6전단 실내체육관 신축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30쪽입니다.
해군 제6항공전단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77억 50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차 사업비로 설계비 정도 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군 제6항공전단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77억 50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차 사업비로 설계비 정도 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다음, 15사단 실내체육관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다음, 15사단 실내체육관 보고해 주십시오.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서 육군 15사단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총사업비 69억 1300만 원 중에 초년도 사업비 2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수 시설인 모양이지요? 노후돼서 그러나요?

예, 노후한 시설이고 장병들의 전투체력 단련 시설입니다.
그러면 다 동의하시지요?
15사단이 어디 있어요?

화천에 있습니다, 철원 그쪽.
15사단 외에 다른 전방사단에는 다 있어요?

현재 실내체육관이 사단급 이상에 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후한 것들이 있는데 65개 중에 6개가 노후하고……
사단 지역에 해 봐야 사단 사령부하고 직할대 일부만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단급 이상에 65개니까 몇 군데 거점처럼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단 사령부도 사용하지만 거기서 사단 예하 연대 지역 또 연대 지역에 가면 그 연대 예하부대뿐만 아니라 군단 포병 직할부대들, 지원 부대들 이런 부대들, 실제 활동은 거기서 더 많이 하는데 사단 사령부 지역만…… 그래서 사단 사령부 지역에 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은 어떠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단급 이상에 65개 실내체육관이 있고요, 여단 및 연대급에는 7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접적부대라든가 격․오지 지역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15사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종지역 다목적 체육관 신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세종지역에 1000명 이상의 병력이 활용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신축비로 내년에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독립군, 광복군, 무관학교 기념관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독립군, 광복군, 무관학교 기념관 보고해 주십시오.

독립군, 광복군, 무관학교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총 195억이 드는데……
잠시만, 내가 그 앞에 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별로 군부대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 여러 부대가 쓰면 건물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은 맞는데 이것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지역별로 여러 부대가 같이 쓰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군부대는 부대별로 체육관을 지어 주는데 이게 무슨 타운 개념으로……
지역별로 군부대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 여러 부대가 쓰면 건물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은 맞는데 이것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지역별로 여러 부대가 같이 쓰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군부대는 부대별로 체육관을 지어 주는데 이게 무슨 타운 개념으로……

보통은 사단급․여단급․연대급에서, 그 지역 부대가 주로 전담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좋은 사례라고 봐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 같이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좀 없었지 않나요? 어떤 부대 단위로 건물을 지어 줬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 단위로, 사단급에 한 개씩이라든지 아니면 여단급․연대급 부대에 한 개씩 이런 기준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지역에 다목적을 하나 지어 주면 그 인근 부대가 같이 쓴다는데……

예, 한 1500명 정도가 그 주변 지역에……
관리 주체는 누가 해요? 203에서 하나요?

99연대가 수행합니다.
32사단 99연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 관리나 모든 게.
그렇지요.
어느 부대에 짓는다고 해야 되지 지역별로 내놓으면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에 지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대 체육관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명칭도 ‘세종지역’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맞다, 그것 지어 주는 것은 부대에 없으면 지어 주는데 자칫하면 국방 예산을 가지고 도시 지역마다 부대가 많은 데 지어 가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업 명칭은 어느 특정 부대, 203특공여단이든 32사단이든 그 부대 부지에 체육관을 신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막 여론 따라오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냉정하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가 99연대하고 203특공연대 사령부가 다 같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2군사 예하지요?

예, 2작사 예하입니다.
어느 부대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
203에 지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32사단 99연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3여단이고 그것은 연대고.

영내에 부대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관리주체는 99연대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9연대 체육관?

예.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렇게 지으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많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부대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준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203특공여단 체육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32사단 다른 예하부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32사단 연대가 지금 4개 있나요? 그런데 32사단의 경우 연대 체육관이 있는 데가 있나요?

연대급도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32사단 다른 연대에 있어요, 다른 연대? 없지요. 만약에 여기 연대 하나 지어 줘 버리면 다른 연대도 지어 달라 하니까…… 저는 203특공여단이 독립부대잖아요. 거기다가 지어 주고 같이 쓰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것이지요. 단위가 다르니까.

관리방법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이름도……
203특공여단 체육관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예, 이종명 위원님.
작년에 간호사관학교에 체육관 하나 지어 주자고 해서 국방위에서 통과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삭감됐잖아요. 아시지요?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요구가 안 돼서 못 올라왔습니다.
요구가 안 됐어도 작년에 국방위에서 했으면 국방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어야지. 작년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국방위에서, 여기 김병기 위원님 계시지만……

지금 국방중기계획 20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20년도에 반영되어 있어요?

예.
거기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체육관 하나 지어 주고는 간호사관 생도들하고 의무병하고 같이 써라. 특히 간호사관 생도들은 전부 다 여성들인데 요즘 바깥의 미세먼지하고 또 여름이면 폭염이고 이런데 간호사관 생도들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은 없고 학교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의무병들이 쓰고 간호사관 생도는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꼭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지요. 동의해 주셨고요.
독립군, 광복군, 무관학교 기념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군, 광복군, 무관학교 기념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군, 광복군, 무관학교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내년에 8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거 어디에 짓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내에 짓는 것입니다.
육사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 다음에 하시지요. 그리고 무관 이것 다 만주에 있고 중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요.
글쎄, 이것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이나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도 기념관은 있어야 되니까, 그것 상영하려면. 기념관 자체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것을 계룡 그쪽에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학교니까요.

저희가 군의 뿌리 찾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아니, 잠깐. 이것을 중국에서 안중근 그것도 만들어 주고 했단 말이에요. 하얼빈에 안중근 기념관도 만들고.
그것은 외교적으로 다시 추진하고요.
이런 것도 그냥 김좌진 장군 청산리나 찾아보고 외교를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국방부 차원에서도.
우리 육사나 사관학교 뿌리 찾기를 하는 것이고, 신흥무관학교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자리나 이런 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게…… 그리고 하시라고, 국방부에서.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사업을 발굴하세요.

예, 발굴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드리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방법을 국방위원회와 의논하고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군공항이전사업 보고해 주세요.

34쪽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 15억 7600만 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의 논거로는 지자체 간 서로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액 집행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 반대로 원안 유지 의견은 주민투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고 또 이것을 편성 안 하면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 15억 7600만 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의 논거로는 지자체 간 서로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액 집행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 반대로 원안 유지 의견은 주민투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고 또 이것을 편성 안 하면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는 원안 유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우선 지금 가장 많이 진전된 공항이전사업이……

대구 군공항 사업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지요?
차관님, 최근에 와서 대구공항 이전사업에 국방부의 의지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차관, 예정대로 추진할 거지요?
차관님, 최근에 와서 대구공항 이전사업에 국방부의 의지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차관, 예정대로 추진할 거지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원래는 사용이 안 되지만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세목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으로 ‘수원공항 이전부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원’이라는 꼬리표를 뗀다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수원도 있기 때문에 ‘00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하면 특정 공항만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 오히려 가장 진전된 것이 대구 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예산’으로 하고 지난해 우리가 보니까 대구에 2회에 걸쳐서 주민투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예산이 조금 확보되어 있으면 조금 유연하게 부족한 예산을 더 메울 수 있고, 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예산’으로 하고 지난해 우리가 보니까 대구에 2회에 걸쳐서 주민투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예산이 조금 확보되어 있으면 조금 유연하게 부족한 예산을 더 메울 수 있고, 쓸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특정 공항 이름이라든지 여기에 산출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예산’으로 하고 예산은 지난해 대구에서 한 17억이었는데 도시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억 정도, 지난해도 못 썼으니까 어차피 또 못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기보다는 한 12억 정도 해 놓고 우선 필요한 사업부터 해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15억 원은 수원공항 이전 하나를 대상으로 했을 때 15억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로 하면 얼마 들어요?

대구가 올해 예산으로 7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광주는?

광주는 아직 예산 단계가 안 됐습니다.

국방부 사업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군위․의성 선관위에 의뢰해서 받은 숫자이고, 화성 선관위에서 의뢰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군위․의성 쪽에는 7억 2000 그다음에 화성 쪽에는 15억 돈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군위․의성 선관위에 의뢰해서 받은 숫자이고, 화성 선관위에서 의뢰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군위․의성 쪽에는 7억 2000 그다음에 화성 쪽에는 15억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세 군데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원과 대구와 광주. 사실 이것은 법정비용입니다. 주민투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 비용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수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절충안으로 세 군데를 다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아까 12억이라 했는데 한 군데 5억씩 15억, 이대로 유지하면서 세 군데 다 포함하는.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세 군데니까 5억씩. 세 군데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세 군데 하면 한 20억 안 되나요, 7억씩?

두 군데만 했을 때 한 23억 정도 됩니다.
23억이요?

실제 시행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정도 예산을 태워 놓으시면 가능한 부분에 투표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님 절충안이 좋은데.
그러니까 세 군데를 전제로 해서 어차피 대구공항이 7억이고 여기에 15억이고 광주까지 포함하면 20억 정도 되면 되지 않느냐는 이것이지요.
문제는 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증액 부분은 잘 반영이 안 됩니다.
7600 감액을 하고 15억으로 하면 세 군데니까 5억씩 정도로 생각하고.
감액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화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세 군데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투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5억 빼도 문제가 없어.
대구 7억이면 광주도 비슷하게 든다고 보고, 대구․광주 해서 15억이고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해석 여지를 두면 되잖아.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요.
다음에 기타 정책사업 이것은 뭐지요?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기타 정책사업 이것은 뭐지요? 보고해 주십시오.

35쪽입니다.
각 군 총장 서울공관 효율화 방안 선행연구를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각 공관을 한남동 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용역연구비입니다.
각 군 총장 서울공관 효율화 방안 선행연구를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각 공관을 한남동 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용역연구비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용역?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용역.
참모총장이 지금……
지금 다 한남동에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해군․공군은 별도로 있습니다.
해군․공군참모총장은 대방동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남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용역을 할 때, 계룡대에 있고 서울사무소가 있고 공관이 있고 사실은 공관 3개 정도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서울에 필요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조정하는 용역비가 7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검토하는 비용이네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지요, 뭐.
용역을 돈을 들여서 안 해도 알 텐데.
한 30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증액 부분 일반회계 들어가시지요.
수상함.
증액 부분 일반회계 들어가시지요.
수상함.

증액 의견 사업입니다.
39쪽 장교인건비 세부사업 안에 수상함 간부 함정근무수당 사업입니다.
여기서 수상함의 간부(장교)에 대해서 수당을 10% 인상해서 총 3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세내역은 계급별로 10% 인상하는 현행 대비 인상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 장교인건비 세부사업 안에 수상함 간부 함정근무수당 사업입니다.
여기서 수상함의 간부(장교)에 대해서 수당을 10% 인상해서 총 3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세내역은 계급별로 10% 인상하는 현행 대비 인상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들어가셨는데?
이것 다 동의하시지요? 참, 수당 10% 인상하기가……
작년에 이거 인상 안 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11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수상함은 그렇고 그러면 잠수함은?
수상함은 그렇고 그러면 잠수함은?

뒤에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공군 조종사.
지금 체크 좀 하지요. 잠수함은 얼마예요?
잠수함 작년에 올렸나?

예.
그렇지요? 잠수함 작년에 올렸잖아.
잠수함이 없더라고.
없어요?
비교만 좀 해 보게.

작년에 올려서 매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요.
작년에 얼마나 올렸는지, 잠수함.

해군 예산편성과장입니다.
몇 %로 했어요?

작년에 잠수함 근무자는 15%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예요?

대략 상사 기준으로 해서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영관이나 대위급은 기억 못 해요?

그때 영관들하고 대위까지는 올리지 않고 중위 이하 하급 구조에 대한……
그러면 안 올린 금액은 얼마예요? 기억 못 해요? 현재 금액이 얼마냐고요.

잠수함은 하사 기준으로 60만 원입니다.
인상 액수가?

예, 맞습니다.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60만 원, 하사 기준으로?

예.
그러면 맞네.
수상함 간부는 그대로 동의하시고요.
공군 조종사 장려수당.
공군 조종사 장려수당.

40쪽입니다.
공군 조종사 장려수당 내년에 3명분에 대한 12개월치 36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공군 조종사 장려수당 내년에 3명분에 대한 12개월치 36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3명밖에 없어요? 이것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왜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령 전역 후에 조종군무원으로, 교관요원으로 다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3명 내지 4명……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명이라는 것은 23년 이후에 조종전문요원으로 해서 중령으로서 진급이 끝나고 대령 진급을 안 하고 계속 조종교관으로 있으면서 월 10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편성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명이라는 것은 23년 이후에 조종전문요원으로 해서 중령으로서 진급이 끝나고 대령 진급을 안 하고 계속 조종교관으로 있으면서 월 10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100만 원이 뭐지요?

장려수당입니다.
그건 다 동의하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보고해 주십시오.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은 항공수당 갑1호에 대한 수당으로 5%씩 인상해서 내년에 8억 31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국방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10%씩 장군들 유지비행수당 올리는 거지요?

그거랑 다릅니다.
그러면 영관이 114만 원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항공수당은 1회 비행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항공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현재 영관이 89만 원, 중․소위가 58만 원 이렇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군 장군 조종사 항공수당.
(「예」 하는 위원 있음)
공군 장군 조종사 항공수당.

42쪽입니다.
공군 장군 조종사 항공수당은 올해 30명에서 내년에 55명으로 확대함에 따른 증액분 1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군 장군 조종사 항공수당은 올해 30명에서 내년에 55명으로 확대함에 따른 증액분 1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장군은 조종사 장려수당도 받고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도 받고 장군 조종사 항공수당 다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장군에게는 유지비행수당이 없었는데 유지비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군에게 유지비행수당을 안 주니까 대령이 장군보다 월급이 더 많은 이런 케이스가 생겨서 장군에게도 유지비행수당을 드리자, 이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비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비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유지비행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아까 수상함 간부 함정근무수당 하지 않았나요?

이건 부사관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43쪽에 부사관 인건비 중에 수상함 간부 함정근무수당 10% 인상, 16억 79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병 봉급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병 봉급 보고해 주십시오.

병 인건비가 내년에 편성돼 있는데 인상안이 18년도 최저임금의 30%, 19년에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5% 수준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안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병 봉급 인상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 쓰여 있는 19년 국방부 전력유지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국방부도 받아들였고 이번에 예산 획득하는 것 받아들였는데 선거 있는 해에만 임금을 올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수위원회 격으로 했던 것.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러지 말고 매년 일부씩 올리도록 하는 게 좋다. 올해․내년에는 전혀 안 올리고 2020년에 올리고 또 2022년에 올리는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아예 내년에 올릴 것을 올해 절반 올리고 또 2020년에 올리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안 받아 줬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동의하니까 병 인건비는 그런 차원에서 2020년에 올릴 것을 내년에 절반 올려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예산을 빼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력유지 예산 다른 데서 빼는 건 반대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 방법론이 일반기업체 직원처럼 매년 인상하자는 건가요?
지금은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부 들어와 갖고는.
그래서 매년 인상해서 최저임금의 50%까지 주자 이거지. 그러니까 목표연도 2022년도에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는데……
그런데 군인과 민간인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민간인처럼 매년 인상하듯이……
지금까지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매년 해 왔는데 갑자기 2018년도 올해 선거가 있었잖아요. 올해 인상을 많이 하고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올리도록 설계돼 있어요. 또 2022년에 올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오해……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50%까지 가는데 방금 이런 방법으로 올렸다는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올려서 50%로 하자, 국방부 어떻습니까?

저희는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변함없습니다. 재정당국에서 아마 재정부담 때문에, 저희가 요구안을 편성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증액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내자급식.
그다음에 영내자급식.

45쪽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급식비 인상률이 다른 단체보다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식료품비 인상률을 3.2% 정도 추가 반영해서 369억 정도 증액하자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의견입니다.
식자재를 수입산에서 국산화로 하면 단가 차이가 한 3배~4배 정도 나는데 국산화에 따른 급식비 증액 239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급식비 인상률이 다른 단체보다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식료품비 인상률을 3.2% 정도 추가 반영해서 369억 정도 증액하자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의견입니다.
식자재를 수입산에서 국산화로 하면 단가 차이가 한 3배~4배 정도 나는데 국산화에 따른 급식비 증액 239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입니다.
이것 꼭 국산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 것 하면 소고기도 더 먹일 수 있고 그런데?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디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급식비 단가와 뒤에 급식비 증액 동의합니다.
국산화 그것도 동의한다고요?

예, 국내산 콩 사용을 위한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농촌 살리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군대의 군인들이 잘 먹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국산이 비싸고 한우가 몇 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소고기 세 번 더 먹이는 게 낫지.
한우 맛보도록……
아니, 그것은 한번 끼워 주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100% 국산화하게 되면 사실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국산화하지 맙시다. 군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야지.
지금 현재도 국산 거의 장려하지요?

지금은 수입산 콩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내산 콩으로 사용해서 장류를 담그자는 부분인데,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류나 고추장. 고기 말고요, 양념류.

예, 그겁니다.
근본적인 것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한 30만~50만이 먹는다 치고 장류를 국산 콩으로 담그면 그게 일단 수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나 이런 데 영향 없어요? 지금 못 먹어도 50만이 먹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 30만~50만이 먹는다 치고 장류를 국산 콩으로 담그면 그게 일단 수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나 이런 데 영향 없어요? 지금 못 먹어도 50만이 먹는 것 아니에요?

지금 41만 3000명이 급식인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41만 명이 갑자기 국산 콩을 먹으면, 취지는 다 좋은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물가나 이런 데 영향 없어요?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입니다.
농식품부와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콩 같은 경우 연 생산량이 7만~8만t으로 국내산 콩으로 전환할 경우에 한 1.5만t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콩 같은 경우 연 생산량이 7만~8만t으로 국내산 콩으로 전환할 경우에 한 1.5만t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물가연동 이런 것에도 전혀 영향 없어요? 한 사십몇만이 갑자기 콩을 먹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콩으로 담근 것을.
아니, 현재도 들어가 있지요.
잠깐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취급하는 식자재가 국산 아닌 것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취급하는 식자재가 국산 아닌 것도 있네요?

식자재 국산 아닌 것은 이제……
국산이라는 규정이 없는 거지요? 없는데 장만 지금 국산화를 하자고 새로 들어온 거예요? 현 실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도 콩 부분하고 소금 부분만 수입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산입니다.
저는 이것 국산 원칙을 폐기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군인들이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뭘……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싸고 질 좋은 것을 해야지 이렇게 규제를 해 버리는 게……
학교도 친환경급식하고 국산을 쓰는데 농촌 살리기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돈이……

240억이 증액됩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이 7만t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7만~8만t.
우리나라 양이 7만~8만t인데 군에서 1만 5000t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촌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판로 이런 것에.
국내 생산량을 전부 군에 다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조달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제 말은 7만~8만t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만 t이 남아 돌아서 군에서 우리 소비하자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원래 7만~8만t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잘 소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1만 5000t을 거기에서 빼 가지고 군에서 가져가겠다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기느냐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7만~8만t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다면 10만t을 생산하겠다 그렇다면 모를까.
국산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 자체가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에서 알아서 그냥 잘 먹이면 되지. 군에서 그러면 되지 이것을, 왜 또 하필 콩이야. 이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 것도 해 달라 일어설 테고. 그래서 큰 원칙만, 우리 국민들도 먹는 것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먹는 거고.

군에서는 최대한도로 국내산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직 안 된 것에 대한 증액의견에 저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장류 말고요, 김치 국산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다 계약해 가지고 국산 쓰잖아요. 중국산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국산 쓰잖아요. 그것도 아마 배추농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소금이나……

아까 소금이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바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장류하고 소금이 지금 외산을 많이 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농가 보호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도 우리 것을 먹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요.

아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확인한 결과 7만~8만t이고 1.5만t 정도를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 그것은 물가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야 뭐.
김장 같은 경우는, 김장 무․배추는 수요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해서 사잖아요. 콩도 나중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장조사를 먼저 한번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하는 게 낫지 당장 내년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덜렁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이 전체를 할 때 이 정도, 240억이 추가된다는 것이니까요. 시범사업도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급식센터가 다섯 군데 있나요, 식자재 조달 급식센터요?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국산 된장, 그러니까 장류 이거를 한번 하면서 확대한다든지 이게 수급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수입인 것 가격하고 국산 장류하고 가격 차이를, 농림부 예산에서, 농협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축협, 농협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갑자기 콩 값이 많이 올라 버리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좀 기술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게 식자재 국산인지 아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류하고요.
아니, 특정 제품 이렇게 하면 오해받아요, 국방위.
아니,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 하면 100% 국산 하든지 그냥 품질경쟁력으로 국방부가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지 내년 예산에 장류, 콩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해 놓으면 국방위원들이 콩 재배업체의 로비 받았나 당장 오해받지. 이것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이미 다른 것도 국산으로 쓰니까요. 쓰는데 장류만 지금……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얼마만큼 하는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국산 안 쓰고 있는 품목들 100% 국산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다 국내산으로 하고 있고……
하는데 이 두 가지만 지금……

장류와 소금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전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 소금 빼고는 100% 다 국산이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다. 그렇게 돈을 막 쓰냐?
아무튼 따져 봅시다.
아무튼 따져 봅시다.
아니 아니, 그것은 농림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해상근무자 증식비 보고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해상근무자 증식비 보고해 주세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첫째는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 300원 인상, 1700원에서 2000원으로의 인상에 따라 12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 300원 인상에 11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첫째는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 300원 인상, 1700원에서 2000원으로의 인상에 따라 12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 300원 인상에 11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콩 업체에서 후원금 얼마라도 들어오면 바로 걸린다, 이것.
아니, 콩 재배업체에서 후원금이라도 얼마 들어오면 바로 걸린다고, 국방위원들.
아니, 그러면 콩 재배업체가 농촌이지 뭐예요, 기업도 아니고. 국산 콩을 먹자는데 그거야 일반적인 얘기지요, 농촌을 살리고.
시범을 해 보자고 했으니까……
시범 해.
시범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다른 것도 다 국산을 쓰고 있는데 장류만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해상근무자, 국방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상근무자, 국방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의 해상은 해군 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군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밑에는 순수 해군만 있고요.
무슨 순수 해군만 5억 원씩, 먹는 것 가지고…… 아니, 사람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 다 주면 되는 거지. 위의 걸로 해요, 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해상근무자로 위의 12억 33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해, 얼마나 된다고.
그러면 어느 게 국방부는……

국방부는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 인상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 향상을 해 줘야 되지요?

예, 해상근무자 전체.
해상근무자 전체, 앞의 거네요?

예.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기초훈련병 증식비.
그다음에 기초훈련병 증식비.

이 사업은 전 기초훈련병에게 비타민C 제공을 위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단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일 3회씩 주기 위해서 단가를 300원 인상해서 인상분 20억 700만 원 추가로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비타민C가 몇㎎짜리인데 1일에 3회를 먹어요? 1000㎎짜리 아니에요?

예산편성과 장시운 사무관입니다.
이거는 단가 300원이면 일주일 한 정에 300원입니다.
이거는 단가 300원이면 일주일 한 정에 30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짜리냐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자료를 줘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1000㎎짜리?

아마 그렇게 고함량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일 싼 게 1000㎎이에요. 이것보다 더 싼 게 어디 있다고.
얼마씩 하는데요?
그런 걸 또 물어보고 그래요.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회를 먹는다니까요.
매 끼니 2000㎎씩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군인, 젊은 애들이 3000㎎을 먹는다고요? 그렇게 계산한 것 같아서. 아니,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3000㎎을 먹든 그것보다 더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권장량은 하루에 1000㎎이거든.
그런데 세 알을 먹는다?
권장량은 다 달라요. 한 끼에 2000㎎씩 권장하는 비타민C 박사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병사들……
넘어갑시다.
아니, 이게 인과관계가, 폐렴환자가 생기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 폐렴환자가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무슨 의학적 소견이 있습니까?

저희가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 다른 조치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이것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훈련소 갔을 때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사들 건강 증진이니까……
20억?
동의하시지요?
그게 17년도 7월부터 훈련소에서 먹여 봤는데 폐렴환자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76% 정도 감소됐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일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고요. 1000㎎짜리를 하루에 한 알씩 먹인답니다. 그래서 1300원짜리를 한 알씩 먹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경축일특식 보고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경축일특식 보고해 주시지요.

경축일특식 이것은 경축일 날짜 수에 비해서 지급받는 횟수가 적은데 3회 추가지급 예산 1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게 교도소보다 적은 거니까, 이게 늘려 줘야 교도소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나아가서 말할 필요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수준이지요.
어느 경축일인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할 때 정하면 되겠네요?

저희는 지금 신년하고 석가탄신일, 성탄절 이렇게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건 또 나오네요?

예, 이것은 앞에서 했던 겁니다.
18항 의무장비 획득 관련해서 상용구급차 보고해 주십시오.

51쪽입니다.
지금 노후 상용구급차 50대분의 교체 예산이 내년에 반영 안 돼서 이 부분 증액, 33억 5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용구급차 의무물자에서 3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 상용구급차 50대분의 교체 예산이 내년에 반영 안 돼서 이 부분 증액, 33억 5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용구급차 의무물자에서 3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다음에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수도병원 지상주차장 신축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수도병원 주차장 필요면수에 비해서 현재 면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상주차장 규모와 그 예산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 8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 8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다음 다목적도로관리차.

기동장비 사업 중에 육군 다목적도로관리차 사업에서 내년에 육군 관리차량 3대분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22억 6300만 원에서 9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다음 육군 냉동부식차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냉동부식차의 수명초과분에 대한 교체 30대 계상해서 내년에 편성된 예산보다 346억 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국방부는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간부주거시설 에어컨 설치.

간부주거시설 에어컨 설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1196억 3900만 원 증액 의견과 904억 2700만 원 의견 그리고 678억 1700만 원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사 에어컨 설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설치를 할 경우 일시에 설치비용과 향후에 교체비용이 과다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치를 할 경우 일시에 설치비용과 향후에 교체비용이 과다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세 의견 중에 어떤 것에 동의하세요? 세 가지 안 중에 어떤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119억, 90억, 67억.

백승주 위원님의 의견이 전체 다, 전군을 보급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정 소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9억 잘못하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다가 다 깎이니까.
다 날아가니까.
날아갈 수도 있고.
반만, 2년차 사업으로……
군인아파트에는 개인이 달고 있잖아요.
그걸 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걸 해 줘야 되는 거지.
부착비용.
지금 개인들도 에어컨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1대에 658만……
지금 개인들도 에어컨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1대에 658만……

저희가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시해 주신 이 증액 예산은 좀 다른 이유가, 김진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육군과 공군이고요. 민홍철 위원님은 육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승주 위원께서 제시한 것은 육․해․공 전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한다면 육․해․공 전군을 하는 것을 희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한다면 육․해․공 전군을 하는 것을 희망하겠습니다.
119억이요?

1196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우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우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에어컨이 있는 집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제로 조정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은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웬만한 집은 에어컨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관사의 경우에 딱 그렇게 말씀……
올해 그렇게 더웠는데 없어요?
그게 한 지역에 계속 살면 거기에서 설치한다든가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아파트에 하지만 전방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자기 개인이 갖고 다녀야 돼요,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개인이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이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 아파트에다가 시설로 고정적으로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안 갖고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발생해요, 잦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1196억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1196억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소요를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한 67억 이렇게…… 670억이야, 이게?
아니, 각 위원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육해공군 같이 가자는 백승주 위원안으로 가면서 연차적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는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비용을 보조, 쿠폰을 주듯이 또 개인들이 취향이 다르잖아요. 에어컨에 스탠드형이 있고 붙박이형이 있고 다 다른데 차라리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방법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사비용을 보조, 쿠폰을 주듯이 또 개인들이 취향이 다르잖아요. 에어컨에 스탠드형이 있고 붙박이형이 있고 다 다른데 차라리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방법의 문제가?

예, 그것도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설치하면 수명주기에 따라서 또 교체를 해 줄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 부착을 해 놓으면 수명주기가 되면 또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보다는 간부들이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이 있는 사람들은 부착비용,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비싸거든요. 그런 간접지원 해 주는 방법이 어떤지.
아니, 이게 이번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도 예결위에서 얘기가,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조금의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돼야지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떻습니까, 육해공군?
어떻습니까, 육해공군?
육해공군 입장이 어떠세요? 어떤 게 선호돼요? 군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군 재정차장 김지식 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에어컨 설치보다는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에어컨 설치보다는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

예.
맞습니다. 저도 관사 생활도 해 보고 했는데 옮길 때마다 도배 다시 하거든요.
이사비용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비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예산 많이 들여서 복지가 향상되면 좋은데 도배․장판도 다 다시 합니다, 본인이 다 부담해서. BEQ나 BOQ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이게 좀 어떤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이게 좀 어떤지.

저희가 병영생활관 에어컨이 작년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간부숙소가 올해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도 워낙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병영생활관은 275억 원, 간부숙소는 79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0억 원이 넘는 돈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실태조사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지원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낫겠다 이거지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가시지요.
다음으로 가시지요.
좀 쉬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좀 쉬었다 하시지요.
쉬기 전에……
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까 해․공군 간부들 수당 올려 주는 것 이런 게 2010년까지, 11년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려 준 게 없어서 더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급식비 이런 것에서 올려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육해공군 전체적으로 해군함정이나 전투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GP 가봤지만 GP 근무자들 굉장히 열악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데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지, 육해공군 공히 한번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이건 주기적으로 어떻게 올려주자고 기준을 딱 설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국방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설정을 해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국방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설정을 해 놓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와 더불어서 그런 계획까지 할 수 있게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 실태조사 같은 것을 다 하는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에어컨 설치 이게 사실 아주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이든 몇 년차로 이걸 나누든 일단은 저희가 하자는 걸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용역비용을, 냉방 현 실태는 어떤지,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선호도, 그러니까 에어컨을 부착해 주는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고르는 건지 아무튼 그런 종합적인 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간부주거시설 에어컨 설치 문제는 국방부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간부주거시설 에어컨 설치 문제는 국방부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끼리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사 에어컨 설치의 필요성은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 부담과 일부 형평성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저희는 백승주 위원님 안, 전군을 지원하는 안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을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방안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해에 조사를 해서 시급히 필요한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둘째 해, 셋째 해쯤 돼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세 번째 해쯤에는 완전히 감액을 해서 최종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사 에어컨 설치의 필요성은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 부담과 일부 형평성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저희는 백승주 위원님 안, 전군을 지원하는 안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을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방안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해에 조사를 해서 시급히 필요한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둘째 해, 셋째 해쯤 돼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세 번째 해쯤에는 완전히 감액을 해서 최종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나요?

첫해 예산은 3분의 1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억 정도……
400억?

예.
하나 더 의문스러운 것은요, 앞에 백승주 위원님 안대로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658억 1300만 원이지요, 18평형이요, 그렇지요?

예.
167만 9000원 이게 단가지요, 에어컨 단가?

예, 단가입니다.
요즘 통상 그렇게 평균 비싸지 않아요? 이것 정부 조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8평형이 그렇고요. 23평형은 179만 원인데 이 정도 계산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계산한 것은 18평형은 160만 원, 23평형은 172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한번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달청 조달가가 160만 원, 17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재산정해서 금액을 넣겠습니다.
조달청 조달가가 160만 원, 17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재산정해서 금액을 넣겠습니다.
그래요.
총액만 해 놓고 평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고……
평형이 꼭 이것 두 가지 평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증액 사유를 했습니다마는 군이 여기에 하나의 복지비로 몇 년 단위로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게,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군이 에어컨 사 가지고 달아 주고 뗐다가 새로 해 주기보다는 하나의 군인 간부들 복지비 속에, 냉난방비 중에 냉방비가 되겠지요. 냉방비를 복지비에 일부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 시설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첫해 용역비를 포함한 400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자체에 큰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자체 조사해 가지고 그 필요성과 수요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년간으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충하시지요. 어차피 이게 제기됐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병영생활관 공기청정기 보급, 보고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병영생활관 공기청정기 보급, 보고해 주시지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함정이나 지휘통제실 등 특정시설 위주로 4981대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모든 병영생활관에 확대하기 위해서 358억 72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해서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이 진행도 안 하시고 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게 국방부에서 다 이해하시지만 원래 사실은 병영생활관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기 반영된 것은 생활관보다는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병사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영생활관에 한꺼번에 해 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동의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관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5000대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SF-Ⅱ(고속상륙정)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SF-Ⅱ(고속상륙정) 보고해 주십시오.

LSF-Ⅱ(고속상륙정) 발전기 M/F(정비 대체장비)에서 재생품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재생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M/F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재생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M/F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비용이네요, 그렇지요?

검사비용입니다.
이게 어제 방사청 예산에도 부수의견으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예, 동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합참에서 작전……
그다음에 합참에서 작전……

합참 작전1처장 김홍석 준장입니다.
관련 장비 철수비용이 어떻게 그렇게 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GP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략 3∼5㎞ 정도를 GP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P에는 감시장비가 TOD, 중거리감시카메라, CCTV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운용을 하는데, 금번에 GP가 철수함에 따라서 그 지역 일대의 감시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철수 GP 일대에 대한 가시선 분석을 다 해서 GP 철수에 따라서 사각지역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수하는 GP에서 운용하는 중거리감시카메라를 추진철책 라인에 설치함으로써 감시공백을 보완하고, TOD 같은 경우는 감시 너비가 넓습니다. 8㎞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GOP 선상 또는 일부 지형적으로 차폐가 많이 되는 곳은 인접 GP에 설치하는데……
문제는 사각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감시장비를 조종하는 그 위치가 철수하는 GP 일대입니다. 결국은 철수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곳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거리카메라와 TOD는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따라서 병력이 철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접 GP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인접 GP에서 감시장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그 케이블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운용적인 측면에서 인접 GP에 감시장비가 한두 대 추가되더라도 비디오를 구성해서 부분적인 화면 하나가 더 증가돼서 병력의 추가 소요는 없습니다.
지금 GP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략 3∼5㎞ 정도를 GP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P에는 감시장비가 TOD, 중거리감시카메라, CCTV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운용을 하는데, 금번에 GP가 철수함에 따라서 그 지역 일대의 감시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철수 GP 일대에 대한 가시선 분석을 다 해서 GP 철수에 따라서 사각지역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수하는 GP에서 운용하는 중거리감시카메라를 추진철책 라인에 설치함으로써 감시공백을 보완하고, TOD 같은 경우는 감시 너비가 넓습니다. 8㎞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GOP 선상 또는 일부 지형적으로 차폐가 많이 되는 곳은 인접 GP에 설치하는데……
문제는 사각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감시장비를 조종하는 그 위치가 철수하는 GP 일대입니다. 결국은 철수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곳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거리카메라와 TOD는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따라서 병력이 철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접 GP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인접 GP에서 감시장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그 케이블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운용적인 측면에서 인접 GP에 감시장비가 한두 대 추가되더라도 비디오를 구성해서 부분적인 화면 하나가 더 증가돼서 병력의 추가 소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추진철책이나 인접 GP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GP에 갖고 있는 장비들 이전비용으로 거의 2억씩 들어가거든요. 2억씩 소요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격진료장비 키트하고 안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원격의료 하는 이런 것도 GP 안에 원격의료장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도 이거 이전하는 데 한 GP당 600만 원씩 들어 있고요.
화력장비가 있는데, 공용화기를 이전하는 데도 한 GP당 거의 4000만 원씩 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사비용․이전비용을 고려할 때 케이블이 추가로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지금 케이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위치 조정하는 데 이렇게 2억씩 4000만 원씩 600만 원씩 든다는 게 산출을 누가 했습니까?
추진철책이나 인접 GP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GP에 갖고 있는 장비들 이전비용으로 거의 2억씩 들어가거든요. 2억씩 소요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격진료장비 키트하고 안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원격의료 하는 이런 것도 GP 안에 원격의료장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도 이거 이전하는 데 한 GP당 600만 원씩 들어 있고요.
화력장비가 있는데, 공용화기를 이전하는 데도 한 GP당 거의 4000만 원씩 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사비용․이전비용을 고려할 때 케이블이 추가로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지금 케이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위치 조정하는 데 이렇게 2억씩 4000만 원씩 600만 원씩 든다는 게 산출을 누가 했습니까?

철수하는 GP 쪽에서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인접 GP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케이블이라든지 소요되는데 어떤 예산이 그렇게 돈이 드느냐 이거지.

위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GP별로 3∼5㎞ 정도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시장비를 거기에 설치했을 때 인접 GP로 옮겨 가는 데는 케이블 선이 그 정도, 한 3㎞ 정도……
지금 장비에다가 케이블 선이 다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지요? GP마다 그 케이블이 다 있어요.

예.
기존에 케이블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 새로 신규 소요되는 케이블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지금 케이블을 재활용해도 되고, 케이블 가격이 미터당 얼마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급하게 계산한 것 같은데 11개 GP에 장비를 이전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원격진료장비는 솔직히 의무차량 하나에 실으면 다 나와요. 이걸 실으려면 한 차만 빼면 되는데 기름 값만 드는 예산인데 GP당 600만 원씩 든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화력장비 이전에도 화력장비들을 빼내는 작업인데, 이게 이사비용이 4000만 원씩 드는 거야.
화력장비 이전에도 화력장비들을 빼내는 작업인데, 이게 이사비용이 4000만 원씩 드는 거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수하는 GP의 감시장비는 주로 GP 내부에 설치하거나 GP 바로 인접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접 GP로 연결하는 데는 순수하게 인접 GP와의 거리만큼 케이블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현재 철수하는 GP의 감시장비는 주로 GP 내부에 설치하거나 GP 바로 인접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접 GP로 연결하는 데는 순수하게 인접 GP와의 거리만큼 케이블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케이블이 1m에 얼마쯤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특수지역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계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내 놔 보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케이블은 1m에 얼마씩 들고 그거하고 인건비도, 이번에 통일부도 보니까 개성공단 인건비로 57만 원씩 계상했던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GP 하나당 2억이 드는 비용을 추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게 투명하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됩니다. GP 장비 이동하는데, 원격의료장비라는 게 차 하나에 실으면 되는 건데 이런 걸 실어내는 데 600만 원씩 든다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그리고 화력장비들 이전하는 데 이사비용이, GP 안에 화력장비를 이동하는 데 4000만 원이 든다? 군 트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걸 정부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물품의 양이 있을 거고 이전하는 케이블 양이 있을 거고 인건비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예산을 쓰는데 그렇게 하면 이걸 누가 납득, 다른 건 시설 철거 및 조경, 조경 복구하는 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머지 GP당 이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거의 3억씩 드는데……
그리고 화력장비들 이전하는 데 이사비용이, GP 안에 화력장비를 이동하는 데 4000만 원이 든다? 군 트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걸 정부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물품의 양이 있을 거고 이전하는 케이블 양이 있을 거고 인건비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예산을 쓰는데 그렇게 하면 이걸 누가 납득, 다른 건 시설 철거 및 조경, 조경 복구하는 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머지 GP당 이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거의 3억씩 드는데……

위원님, 화력장비 이전은 현재 GP에서 운용하고 있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KR-4나 KR-6를 GOP 라인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 이전하는데 거기 있는 장비를 옮기는 돈이잖아?

옮겼을 때 그 장비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장비입니다.
원격 조종하는 거랑 이사비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GOP 라인에 설치하더라도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부대별로 판단해서 설치하는데, 결국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중대 상황실까지 또 케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저도 의문이에요. 뭐냐 하면 원격진료장비 이전, 그다음에 감시장비 이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옮기는 거거든요, 이사비용이다 이거지요. ‘이전 및 설치’ 이렇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의문이에요. 뭐냐 하면 원격진료장비 이전, 그다음에 감시장비 이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옮기는 거거든요, 이사비용이다 이거지요. ‘이전 및 설치’ 이렇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치하려면 광케이블이 또 깔리고 인건비가 들고, 이런 내역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야 납득이 되잖아요? 단지 이전만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여기 비고에는 사실 ‘이전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료가……
예산을 짜는데, 이전비용이 2억이 들면 딱 하고……
세부 내역이 나와야지.
세부 내역이 나와야지.

위원님, 소요 예산은 육군본부하고 각 부대에서 해당되는 업체로부터 그 조건을 고려해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5㎞ 정도를 설치하는데 그냥 땅 위에 설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설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1처장님, 가서 자세히 찾아오세요. 자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드는 케이블 가격이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찾아오세요.

저희가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없이 무슨 예산을 따려고 그래.
예, 제출하세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토의하니까요.
그다음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소요, 이거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소요, 이거 보고해 주세요.

수송활동 사업에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훈련이 불가하게 된 서북도서지역 병력 및 장비의 육상수송사업비로 19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출 근거는 해병대 중대 단위 기준으로 연 7회 훈련 소요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출 근거는 해병대 중대 단위 기준으로 연 7회 훈련 소요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연 7회면 한 달에 한 번 꼴이 아니네요? 한 달 반 만에 한 번 꼴이네요?
연 7회면 한 달에 한 번 꼴이 아니네요? 한 달 반 만에 한 번 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세부내역이 있겠지요?

병력의 이동, 구체적인 전개와 복귀에 관한 세부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로 주시고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어때요?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어때요?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중형표준차량, 보고해 주세요.

이 사업은 신규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업인데, 사업타당성조사가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10월 중간보고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돼서 14억 6000만 원 내년에 착수할 착수비 조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타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도 연구개발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사타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도 연구개발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국방대학교 교수 국외연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국방대학교 교수 국외연수.

이 사업은 올해까지 국방대학교 교수 국외연수비가 편성됐었는데, 올해 국방부 ‘위탁교육 효율화 방안 정책회의’에서 이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결정 났는데, 이걸 다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산출로 해서 내년에 1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군 교수의 연수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대 교수가 앞으로 군인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방대 교수가 앞으로 군인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군인이 아니라도 연수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지금 외부에 다른 대학 교수들도 예를 들어 연구 연가를 가는 경우에 급여는 지급됩니다마는 다른 연수비용은 다 자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방대학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대 교수는 일반 대학 교수들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대학에는 방학도 있고 뭐 해 가지고 있지만 국방대는 방학도 없이 거의 연간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출퇴근하는 공무원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국외연수가 아니면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데, 일반 대학하고 좀 다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국외연수가 아니면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데, 일반 대학하고 좀 다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외연수의 선발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하고 똑같이 가는데요. 다만 자비 부담 관련된 부분에서 입장이 올해 4월 정책회의를 통해서 수정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위탁교육을 변경시켜도 국방대학교 교수들의 능력 향상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올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기타 학술대회나 어디 갈 때는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장 가거나 할 경우에는 다 지원됩니다.
현역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요?

현역이 위탁교육 받아서 학위 받고 하는 것들도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위탁교육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일단 외국으로 연수받고 하는 그 숫자 자체는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방대학교 교수들은요?

현역 군 교수의 경우도 공무원을 준용해서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제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일반 대학과는 달리 국방대학하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원들은 안식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식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대학 교수들도 안식년이 있어요?

예, 현재 군 교수의 국외연수는, 사관학교 교수는 개인별로 한 번 정도씩은 주고 있고요. 국방대학 교수는 연수 4년 경과 후에 한 번씩 더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안식년 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도가 바뀌어서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차관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국방대학 교수 국외연수 부분을 올해 정책을 폐지했지요. 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차관님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줄 알았는데 좀 의외입니다. 제도를 올해 바꿨는데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결국 교수들이 양질의 연수를 좀 더 하면 우리 대학원의 학생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요구하고요.
아울러서 별도로 이야기드릴 사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이야기드릴 사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내년도 예산을 다 없앤 이유가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군 교수의 국외연수를 다른 교육공무원과 같이 한다는 게 저희 입장으로 정리돼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지금 백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사관학교는 어때요? 사관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사관학교 교수들도 지금 시행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대학교하고요?

예.
그래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육군 전투지휘훈련 보고해 주십시오.

육군 전투지휘훈련 사업에는 내년도에 군단 및 상비․지역방위사단의 전투지휘능력 향상을 위해 전투지휘훈련으로 지금 재임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 1회로 확대하기 위해서 6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다음, 육군 연극 제작 및 공연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육군 연극 제작 및 공연 보고해 주십시오.

육군 연극 제작 및 공연사업 신규 창작 뮤지컬 공연 예산으로 18억 7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산출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산출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올해 신흥무관학교 성과를 인정하고 내년에도 육군 주관으로 공연을 제작하되 다른 군, 해공군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미 핵처리 전문과정 훈련비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미 핵처리 전문과정 훈련비 보고해 주십시오.

미 핵처리 전문과정 훈련비는 내년도에 1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훈련비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과정비 13억 원은 미국 측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과정비 13억 원은 미국 측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이오.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 보고해 주십시오.

경남권 지역에 급식유통센터 신축을 위해 내년도 사업 착수비 4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렸느냐면 영남권에 보니까 5군지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남 함안에 39사단이 가 있고 부산에 53사단이 가 있는데 52군지단이 진례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부 신선하지 못한 음식을 공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기를 한 건데요.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작사 도로신설 부지매입 보고해 주십시오.

공군작전사령부 내의 도로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190억 9800만 원 새로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작전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미 측과 사전 협의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내년 예산 반영을 해도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 부대의견을 달면 안 됩니까? 가서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겠던데요.

예, 저희도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조속히 협의를 미 측과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미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작사 체육관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낡아 가지고 미군 측하고 솔직히 비교가 되던데, 하여튼 이 도로 이것은 한번 부대의견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보고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노후 군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금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99개 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비용으로 추가로 18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동원훈련 보상비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원훈련 보상비 보고해 주십시오.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역 병장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인데 추가 인상분은 현행에서 정부안에 단가 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2만 2000원을 더 인상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90억 47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국방부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1일 건설노임단가에 해당돼야 되는데 5만 4000원이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동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고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마스크는 내년도 1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서 추가로 13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다음 전산정보원 정보화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전산정보원 정보화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전산정보원의 정보화사업 내역으로 국방정보체계 프로젝트관리 시스템 성능개선사업과 국방정보체계 통합 PMO사업에 총 8억 43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전문적인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반영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전문적인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반영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국방시설로 가겠습니다.
562탄약고 신축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방시설로 가겠습니다.
562탄약고 신축 보고해 주십시오.

연천군 초성리 562탄약고의 이전을 위한 예산 350억 원 신규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은요?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방식을 특별회계 또는 기부대양여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결정될 경우를 고려해서 사업 절차상 내년에 집행 가능한 선행연구비로 8000만 원 편성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방식을 특별회계 또는 기부대양여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결정될 경우를 고려해서 사업 절차상 내년에 집행 가능한 선행연구비로 8000만 원 편성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국방부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에 국군복지단.
그러면 다음에 국군복지단.

국군복지단과 해군 체력단련장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내년에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동의한다고 하는데, 증액을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임금체계를 연구하는 데 연구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골프장이 29개지요?

국군복지단에 2억 원, 해군에 5000만 원이라고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컨설팅 비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군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군인복지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차관 및 각 군 총장 장병격려비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 물론 다 이유 있는 데 쓰고 근거가 다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나 모든 데서 임의로 쓰는 특활비 부분들이 투명하게 되고 또 제도화되어 가는 수준으로 봤을 때 임의로 장병격려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 뭔가 기준도 마련하고 하나의 절차도 마련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그게 적정한 액수인지를 포함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죽 나눠 주는 개념보다도 제도화시켜서 각 부대로 위임해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방향으로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인복지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차관 및 각 군 총장 장병격려비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 물론 다 이유 있는 데 쓰고 근거가 다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나 모든 데서 임의로 쓰는 특활비 부분들이 투명하게 되고 또 제도화되어 가는 수준으로 봤을 때 임의로 장병격려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 뭔가 기준도 마련하고 하나의 절차도 마련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그게 적정한 액수인지를 포함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죽 나눠 주는 개념보다도 제도화시켜서 각 부대로 위임해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방향으로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래 원본에는 빠져 있었던 모양이지요? 추가 1 이게 뭐지요? 러시아 전차 교육용 탄약 이게 추가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여기 원래 원본에는 빠져 있었던 모양이지요? 추가 1 이게 뭐지요? 러시아 전차 교육용 탄약 이게 추가되는 거지요?

예, 추가 심의 대상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지상교육용탄약 세부사업에 내년도 러시아 전차 T-80U 교육용 탄약사업으로 2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대상 등급이 최상등급으로 상향되어서 군수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교탄 확보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국방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액 삭감입니까?

예, 저희가 전액 삭감하더라도 교육용 탄약의 지원 기준을 조정하고 현 보유량을 활용해서 전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3~4년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2번, 예비군부대 출장여비 보고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서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대 지휘관과 지역 예비군중대가 내년 예산에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지역대 지휘관은 11만 원, 지역 예비군중대는 8만 원으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의견은 15만 원으로 똑같이 증액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증액 규모는 27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증액 규모는 27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가시지요.
총괄 이것은 뭐지요?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가시지요.
총괄 이것은 뭐지요? 한번 보고해 주세요.

우선 총괄적 사항으로 병력 감축에 따른 군 전력 약화 우려 해소 필요하다는……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76쪽에 부사관 인건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의 인력운영률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부사관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77쪽에 유급지원병 보수 인상에 따른 운영률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8쪽에 약사군무원의 증원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증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2019년도처럼 채용직급을 5․6급으로 상향해도 응시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나 처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77쪽에 유급지원병 보수 인상에 따른 운영률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8쪽에 약사군무원의 증원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증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2019년도처럼 채용직급을 5․6급으로 상향해도 응시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나 처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아까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군무원 증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거기에 반영됐습니다.

예.
그다음요.

다음, 80쪽에 사이버사령부 전력 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이버 강군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군 사관생도.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실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82쪽, 대학 원격강좌 수강인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수강인원이 감소 추세라는 점에서 수강료 지원 외에 실질적인 수강 기회 제공 등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수강인원이 감소 추세라는 점에서 수강료 지원 외에 실질적인 수강 기회 제공 등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드론교육센터.

드론교육센터의 합동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각 군 통합 교육센터 운영 또는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차원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각 군 통합 교육센터 운영 또는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차원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안보교양도서…… 이게 전부 다 기타 의견입니까?

증감이 아니면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건 그러면 유인물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부대의견으로 넣을 것만 한번 발췌를 해 주셔 가지고 간사 간에, 위원님들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다 예산 반영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기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한번 듣고요.

저희가 대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그 부분을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전력 약화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희가 부동의나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약사군무원 채용 확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7급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6급,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면 저희는 충분히 채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일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81쪽,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의 실시 적정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생도들의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적된 것처럼 3군 사관생도만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 간부양성 교육과정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육군 3사와 함께 합동성 증진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동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보교양도서 이후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의나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약사군무원 채용 확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7급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6급,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면 저희는 충분히 채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일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81쪽,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의 실시 적정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생도들의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적된 것처럼 3군 사관생도만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 간부양성 교육과정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육군 3사와 함께 합동성 증진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동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보교양도서 이후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기타의견에 KCTC 과학화훈련단 있잖아요. 이 내용과는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빅데이터인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재 대항군 숙소인가……

그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95페이지에 나오네요. 이게 BTL 사업으로 가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때 현장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BTL 사업이 금요일 날 민투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착공이……
BTL 사업이 금요일 날 민투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착공이……
그러면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이 돼서 정상적으로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숙소는 마련됐고, 그 과학화훈련단 본부에서 도로가 안 닦였대요.

도로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그 주변이 워낙 산악지역이어서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출퇴근을 기본적으로 하고 새로운 상남지역은 병영시설에 간부숙소를 약 250실 정도 마련해서 간부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대항군연대에서 본부까지 가는 게 1시간이 넘게 걸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워낙 험한 지역인데 셔틀버스를 운행하겠지만 도로를 근본적으로 확장하지 않는 한 사고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5년 뒤에는 숙소가 완공되면 그렇게 출퇴근 소요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의견까지 하시고, 아까 보류됐던 것 하시지요.
그러면 기타 의견까지 하시고, 아까 보류됐던 것 하시지요.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타 중에 보고가 안 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안보교양도서를 정서함양도서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기간행물 중에 정서함양 정기간행물이 9종 있고 안보교양 정기간행물이 4종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정서함양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안보교양 정기간행물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안보교양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타 중에 보고가 안 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안보교양도서를 정서함양도서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기간행물 중에 정서함양 정기간행물이 9종 있고 안보교양 정기간행물이 4종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정서함양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안보교양 정기간행물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안보교양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동의하겠습니다.
통합 운영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요. 구분해서 계속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

예, 구분해서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안보교양도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바꿔? 다 안보교양이지. 이래도 안보고 저래도 안보고, 이걸 바꾸면 바꾸는 대로 문제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아니, 그대로 한다는 거니까……

예,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정서함양으로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안보교양도 유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서함양도서가 있고 안보교양도서가 있고 그대로 한다는 거지요.
예산 전체회의 열렸을 때 지적했는데 국방정보체계관리단과 국방전산정보원 유지․보수 계약방식 제도개선 여부 좀 했는데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류했던 사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어떤 것, 어떤 게 보류가 됐는지 그 목록을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그 목록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것.
전문위원께서 그 목록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것.

심사자료 3쪽입니다.
주요기관 기본경비에 아까 TF 운영비 5억 57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요기관 기본경비에 아까 TF 운영비 5억 57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 안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지적 이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현황과 필요성, 향후계획 등등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방위사업개선TF, 연합사이전TF 등등은 저희가 앞으로 해체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12월에 저희가 판단하는데 이번에 해체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뒤에 5․18 민주화운동도 위원회가 설립될 경우에 해체됩니다. 또 군수통합정보시스템과 국방인사정보체계고도화사업TF는 이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종료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그 부분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또 국회협력단TF도 저희는 국회와의 협조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은 군인사법에서 명시한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을 위한 인원으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는 저희가 일단 연말까지 TF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 같은 방법의 TF 임무를 재검토하고 성과를 측정해서 계속해서 TF가 성과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방위사업개선TF, 연합사이전TF 등등은 저희가 앞으로 해체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12월에 저희가 판단하는데 이번에 해체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뒤에 5․18 민주화운동도 위원회가 설립될 경우에 해체됩니다. 또 군수통합정보시스템과 국방인사정보체계고도화사업TF는 이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종료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그 부분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또 국회협력단TF도 저희는 국회와의 협조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은 군인사법에서 명시한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을 위한 인원으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는 저희가 일단 연말까지 TF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 같은 방법의 TF 임무를 재검토하고 성과를 측정해서 계속해서 TF가 성과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은 31명이나 됩니까?

예, 이 인원이 중앙전공사상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사관도 포함돼 있고요 법무관도 포함되어 있고 정책 수립하는 인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꽤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월 20건 정도 심사하고 있고요 아직도 심사대기 건수가 218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저희가 월 20건 정도 심사하고 있고요 아직도 심사대기 건수가 218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사실 군에 있을 때 이거를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박흥렬 그 당시 인사참모부장께도 의문사라는 말을 군에서 왜 쓰느냐, 그냥 군 사망사고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왜 자꾸, 군에는 의문사만 있냐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 의문사라는 말을 쓰네요.

저희가 추진단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군이 굉장히 신뢰받는 조직이고요. 물론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망도 있어요. 그러나 ‘의문사’라는 말을 씀으로써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쓰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때 군사망사고재조사반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처음부터 시작했는데요 의문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재고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칭 개정을 위해 훈령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TF 관련된 예산은……
이 위원님.
이 위원님.
이건 명칭뿐만 아니라 이 조사대상자가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TF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심사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심사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돼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TF로 할 게 아니라 국방부 어느 조직에 한 부분의 임무로 줘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지금 매달 20건씩 하고 있거든요. 현재 218건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누적돼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한 건데 한 1년 정도 운영하면 아마 이 인원들은 전반적인 조사가 될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가능하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밀려 있는 것만 해결하는 데 한 1년 정도 소요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간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전용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한번 따져 보세요, 주신 데 대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이 8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22명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이 8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22명이?
이제 종료될 건데……
아니, 저거 사령부 창설됐는데 얼마 썼느냐, 몇 달 사이에? 5억 2000만 원을 썼어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에.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그렇지요? 방위사업개선TF, 이것 방사청 있잖아요. 있는데 또 장관이 직접 TF를 운영해서 이렇게 또 3100만 원을 쓰고. 연합사에 상설기구가 있는데도,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또 TF를 만들어 돈을 이렇게 써야 되고. 군에 다 조직이 있는데, 병영문화 혁신하는 것 우리 군에 인사복지실이 다 있는데 여기도 1억이나 돈을 써야 되고. 복지실 있는데 주거정책TF 여기에 매식비를 또 쓰고 업추비를 쓰고 이래 갖고 또 돈을 써야 되고, 방위비분담협상TF, 여기에 보면 상설적으로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3월 달부터 했는데 몇 개월 하지 않았는데 6400만 원을 써요.

저희가 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게 맨 거기에 군 간부들이 가는데 여기에 따르는 복지비를 다 받으면서 또 매식비 뭐 이런 것 쭉 다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골라서……
국회협력단TF 이런 건 TF라는 말 떼 줘도 되잖아요, 이건 단이 있는데 그냥 기구로 만들어야지요. 국회협력단TF가 늘 상설돼 있는데 뭐 하는데 TF라 붙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예산을 지난해 쓴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는 삭감을…… 예산이 없어야 이런 기구를 적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협력단TF 이런 건 TF라는 말 떼 줘도 되잖아요, 이건 단이 있는데 그냥 기구로 만들어야지요. 국회협력단TF가 늘 상설돼 있는데 뭐 하는데 TF라 붙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예산을 지난해 쓴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는 삭감을…… 예산이 없어야 이런 기구를 적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TF의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방만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600만 원인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한 달간 운영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백승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 반영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TF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TF의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방만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600만 원인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한 달간 운영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백승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 반영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TF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5억 2000 아니에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인데 왜 5억 2000을 적었어?
523만 원이에요?

실무자가 좀 미스테이크 한 부분입니다.
이것 깜짝 놀랄 예산이잖아.

저희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
5억 2394만 원이잖아. 잘못 적었네.

죄송합니다. 조직관리과장 이현옥 서기관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갑자기 자료를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갑자기 자료를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아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산은 지난번에 의원실에 저희가 제출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간 것이고 계는 583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가 169만 원이고 매식비가 170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인데 이 칸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요.
급하게 만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무실에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5개였는데 또 3개가 빠져 있어요. 뭐뭐 빠진지 알아요?

SDD하고 군 체육특별……

그건 별도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넣었습니다.
기관운영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예,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한시기구……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TF를 구성해서 여기…… 여러분들 복지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예산을……
특근매식비라는 건 주로 어떤 데 써요?
특근매식비라는 건 주로 어떤 데 써요?

밤 8시 이후 야근하는 직원들의 저녁 값입니다.
운영비 이런 것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 특히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같은 TF로 놓으면 안 되지요. 국회협력단 같은 거는 아예 조직을 구성하세요. 조직이 몇 명 나와 있잖아요, 계속.
그러고 여기 특히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같은 TF로 놓으면 안 되지요. 국회협력단 같은 거는 아예 조직을 구성하세요. 조직이 몇 명 나와 있잖아요, 계속.

예, 국회협력단이 바로 이런 TF의 명칭을, 성격이 TF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직에 그걸 편성해 갖고 운영해야지, TF라는 건 정말 임시조직, 한시조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TF의 적절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협력단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TF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운영되면 기존에 기관조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방위사업개선TF, 연합사이전TF, 병영문화혁신TF…… 이제는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이거는 인사복지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주거정책TF, 이것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런 건 저희들도 다 모여 있지도 않은 데서 이야기 또 할 수도 있지만 조직 정비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조직화 하거나 TF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처리하는 조건으로 부대조건을 달지요. TF 운영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을 준비해 봤는데요,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TF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조직과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TF 설치 기준을 정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것’.
시행할 것.

시행할 것.
예산 운영도 일관성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하세요. 어떤 TF는 돈을 많이 쓰게 하고 어떤 TF는 돈을 적게 쓰게 하고 하지 말고 예산 운영도 TF 할 때 딱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정 TF는 회의 참가비를 50만 원씩 주고 어떤 TF는 15만 원씩 주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정 TF는 회의 참가비를 50만 원씩 주고 어떤 TF는 15만 원씩 주고.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면 TF 운영 내규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부대의견으로 그걸 명확히 예산 편성과 사용을 일관성을 갖게 하고 TF 조직 정비를 하도록 부대의견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아주 큰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요.
다음에 7페이지요.

7쪽입니다.
군무원 문제, 국방부 의견 다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는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제시한 군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 인건비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하세요. 제가 미군에 외주를 주는, 아웃소싱하는 분야를 조사를 해 보니까 수송, 정비, 취사, 후방지역 부대경계, 군 복지시설, PX, 세탁, 청소 이건 다 아웃소싱을 줘요.
이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건 군무원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건 군무원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실은 군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관행들이 있어서 방향은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비 분야 같은 경우에 군직 정비도 하지만 외주 정비, 방산업체가 외주 정비도 이미 그렇게 섞어서 하고 있고요. 세탁물 같은 처리도 그렇고 아웃소싱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천 몇 명인가 여기에도 이게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동의해 주기가 어렵지.
군무원이 한 번 뽑히면 어쨌든 정년까지 가는 자리 아닙니까?
군무원이 한 번 뽑히면 어쨌든 정년까지 가는 자리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직되지 않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운영 계획을 제출하세요.

임기제, 경력채용, 신규채용 다 이렇게……
안 되지. 군무원 한 번 뽑으면 그냥 가는 건데.

그런 계획이 보신 보직 직위표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무원 증원 문제 오늘 참 이게 논란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소별로 삭감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두 가지를 병기하는 방안, 그래서 예결위로 올려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다. 병기해서 일단 원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의결하는 걸로. 그러면 의결해야 되니까……
아니, 두 개 안을 병기해서 의결하면……
병기 안을요?
수석전문위원님, 통상 어떻게 됩니까? 예결위에서 어떤……
수석전문위원님, 통상 어떻게 됩니까? 예결위에서 어떤……

상임위에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결정을 해야지 병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원안으로 하되 두 가지 의견을, 상반된 의견을 보낼 수는 있는데 금액 자체를 한쪽은 원안이고 한쪽은 감액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안으로 하되 두 가지 의견을, 상반된 의견을 보낼 수는 있는데 금액 자체를 한쪽은 원안이고 한쪽은 감액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좀 많더라고, 우리 상임위는 적은 편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안으로 하되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지요.
합의 안 되면 못 올리는 거지.
이 내용 중에 기존 간부 증원 대체 인원하고 병 대체 군무원 증원하고 유해발굴 인력보강 인원은 저는 명확히 반대를 합니다. 대신에 무자격 의무병 대체 이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해 줘야 되고 사이버사 인력 증원 이거는,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5965명 중에서 무자격 의무병……
이건 해 줘야 되고, 사이버랑.
사이버.
두 개는 빼고.
이 두 개?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1120명만 이거는 해 줘야 될 안이고 나머지는 군부대가 줄고 전체적으로 주는데 아무리 들어도 대체를 부사관 대신에 뽑고 참 논리적으로 공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병력이 감축되는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큰 책에서 세부내역을 했듯이 그거는 당연히 대체되는 병력이지 않습니까. 채워야 되지요. 그래서 이건 원안이 유지가 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체병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무병 대체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이버도 병사가 안 되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장군 감축도 마찬가지고요. 유해발굴 인력도 현역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대체병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무병 대체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이버도 병사가 안 되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장군 감축도 마찬가지고요. 유해발굴 인력도 현역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유해발굴 인력도 예산 내용을 아까 읽어 드린 것 자세하게 보면 3․4․5급 고위 군무원을 많이 뽑고……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뭐냐 하면 일용근로자들이에요, 사업을 제대로 해 가려면.
군무원 증원도 56명을 증원하는데 이건 좀 과도하다. 3급을 뽑고 4급 뽑고 5급 뽑고 6급․7급 뽑고 8급 뽑고 이래 가지고, 이 인원들을 뽑는다고 해서 이 업무가 더 잘 달성된다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는 필요할 때, 업무량이 늘고 발굴할 때 더 필요하다면 되지만 고위직 군무원 3․4․5․6급, 7․8급 뽑는 건 오히려 위인설관적 성격도 좀 있어 보이고요, 경력직 전환하면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군무원 증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무자격 의무병 대체는 우리가 법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고 사이버사 인력 증원 가고 이 정도 수준에서 증원해 줘도 1000명이 넘습니다. 한 부처에 1000명이 넘는 군무원을 더 뽑아 준다는 게 거의 혁명적이지요.
군무원 증원도 56명을 증원하는데 이건 좀 과도하다. 3급을 뽑고 4급 뽑고 5급 뽑고 6급․7급 뽑고 8급 뽑고 이래 가지고, 이 인원들을 뽑는다고 해서 이 업무가 더 잘 달성된다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는 필요할 때, 업무량이 늘고 발굴할 때 더 필요하다면 되지만 고위직 군무원 3․4․5․6급, 7․8급 뽑는 건 오히려 위인설관적 성격도 좀 있어 보이고요, 경력직 전환하면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군무원 증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무자격 의무병 대체는 우리가 법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고 사이버사 인력 증원 가고 이 정도 수준에서 증원해 줘도 1000명이 넘습니다. 한 부처에 1000명이 넘는 군무원을 더 뽑아 준다는 게 거의 혁명적이지요.
아니, 병력의 대체니까.
그러면 부사관에서 줄이든지.
이건 새로 뽑는 게 아니라 병력의 대체기 때문에 이거는 현역 부사관을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새로 뽑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역을 대체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병사가 하는 일을 군무원을 뽑아서 한다,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병사가 하는 일을? 기존 간부 증원을 이렇게 하면 다른 간부를 줄인다는 게 딱 돼요. 줄이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병 대체 군무원이 뭐지요? 어느 직입니까?

조직총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 대체 군무원은 상비 병력이 내년만 해도 2만 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원래 기존에 부사관 증원 대체가 있고요, 이거는 병이 감축되는 직위들에 대해서 군무원으로 일대일 대체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명, 4명 개념에 1명 정도씩을 해 가지고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분야는 정비라든지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병 대체 군무원은 상비 병력이 내년만 해도 2만 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원래 기존에 부사관 증원 대체가 있고요, 이거는 병이 감축되는 직위들에 대해서 군무원으로 일대일 대체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명, 4명 개념에 1명 정도씩을 해 가지고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분야는 정비라든지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주로 기술직 그다음에 행정직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게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내용 우리 합의 안 된 게 뭐가 있지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다른 내용 우리 합의 안 된 게 뭐가 있지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13건 정도 됩니다.
어디 어디예요? 유해발굴 이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GP 시범 철수도 아직 확정 안 됐고요.
GP 시범 철수.
그다음에 또요.
그다음에 또요.

예, 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수원공항 이전부지.
수원공항?

예.
공항 이전은 아까 논의를 좀 했는데, 국방부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 금액으로 유지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5억 깎아도 안 돼요? 합의를 아까 기재부랑…… 12억, 10억 정도 하면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3개 지역으로 한다면 사실 3개 지역 주민들의 기대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데 그걸 감액했다 그러면 아마도 국방부가 입장을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개 지역이니까 한 곳에 5억씩 하면 15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원안을 유지하면서 조금 감액이 되는데, 7600이.

그러면 그 정도는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15억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12억이면 의지가 또 없다라는 게……

저희가 줄이면 삭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삭감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합의가 안 되네요. 뒤로 넘깁시다.
다음.
다음.

급식비 인상, 46쪽입니다.
식자재 국산화에 따른 급식비, 아까 콩……
식자재 국산화에 따른 급식비, 아까 콩……
국산화, 이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저희가 증액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금하고 장류의 콩만 국내산으로 하자는 의미인데 저희는……
그러면 크게 필요성이 없으면 저는 철회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회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국산 농가를 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59쪽에 서북도서 포병부대 해병대 훈련비입니다.
59쪽, 서북도서 아까 하지 않았나요? 동의했잖아요, 서북도서?

세부내역을 더 보자고 하는……

저희가 세부내역을 바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의한 거고.
그다음에 또요.
그다음에 또요.

그다음에 61쪽, 국방대 교수.
아까 이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방부가.

예, 국방부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책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결정된 거라서 올해 저희가 안 된다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현역 국방대학 교수들 연수도 시켜주든지 지원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책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또 안 되는 게 뭐 있지요?
또 안 되는 게 뭐 있지요?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했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요.
군무원 증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그거하고 유해발굴비 그 두 가지만 안 되는 거지요? 군 공항 이전, 3개.
군무원 증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그거하고 유해발굴비 그 두 가지만 안 되는 거지요? 군 공항 이전, 3개.
GP 그것도 좀 빼 주세요, 전체회의 가서 논의하게.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의결을 못 하니까.
빼고 의결하면 되잖아요.
빼고 의결은 안 되지요, 예산을.
그래요? 왜 빼고 의결이 안 돼요?
그러면 각자 생각을 하시고 협의도 좀 하시고 다시 논의하시지요.
언제요?
내일 우리 전체회의 2시지요?
내일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세 가지.
내일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세 가지.
잠깐만.
차관님, 이것 원본 파일을 좀 주세요. 왜 PDF 파일을 주세요? GP 사진 보내 준 게 원본 파일이 아니에요. 원본 파일을 보내 주세요.
차관님, 이것 원본 파일을 좀 주세요. 왜 PDF 파일을 주세요? GP 사진 보내 준 게 원본 파일이 아니에요. 원본 파일을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적으로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정치권에서 가져볼 테니까……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전 전선에 걸쳐서 양쪽이 합쳐서 220개 이상의 GP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가 있다면 각각 정말 명소가 될 수 있고 문화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전 전선에 걸쳐서 양쪽이 합쳐서 220개 이상의 GP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가 있다면 각각 정말 명소가 될 수 있고 문화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초반에 이슈화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야 북한도 좀…… 왜냐하면 북한 애들이 지금 개혁․개방하려고 그러고, 이런 자극을 주면 그 친구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개혁․개방 교육이 되고.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상부상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밀 아니지요, 외관 사진은?

사진 그것은 보안성 검토 받고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을 주세요. 기밀 아니면 바로 좀 줘요.

예.
신․재생에너지는 결정해도 되잖아요. 차관님, 신․재생에너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왜 국방부 예산으로 하려고 그래요? 한전이 다 한다고 해 놨는데. 차관님하고 이인호 차관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MOU 맺으면서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은 한전이 주도한다 해 놓고 국방부 예산을……

그것 아닙니다. 그 MOU는 저희가 시설 설치하는 것에 따른 지원을 한전에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군무원 증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유해발굴 문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GP 시범 철수……
철거 부분만……
철거.

아니요, GP 장비 이전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장비 이전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지원에 2억 원 증액하는 이 문제……

군공항……
군공항, 그러면 6개네요?
GP는 철거도 들어가고……

아닙니다.
보건복지지원 2억은 철회했고.
예, 2억은 아까 철회했잖아.
안에 든 72억도 내역이 뭔지……
예, 그것만 달라 했고.

그 내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역에 대해 내일 회의 때 다시 보고를 해서 내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철거도 넣어야지요, GP 철거를. 내가 제기한 걸 넣으라고, 내일 다시 논의 좀 하게.
선별해서 철거 안 해도……
예산을 일단 빼놓자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제기를 한번 해 보게.
아니, 이게 의결이 안 되면 전체회의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빠지는 거는 빠지는 거니까,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 안건을 내일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회의는 일단 1시 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내일 정리를 해 주시고요.
내일 회의는 일단 1시 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내일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4일 14시 30분에 개의하여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추가로 하실 말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4일 14시 30분에 개의하여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추가로 하실 말씀?
기록으로 부대의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해발굴사업단한테 내가 이거는 엄중히 요구를 합니다.
먼저 현장을 갔을 때도 발굴된 1만 3000 유해들을 중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신성하고 경건한 마음이 들도록 관리하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또 새로운 뭘 하나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되고 있어요.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발굴된 유해를 경건하게 중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해서, 영원히 안 찾아가는 건 어떻게 모시든지 이런 방법도, 절차도 마련하고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가 확실히 요구합니다.
유해발굴사업단한테 내가 이거는 엄중히 요구를 합니다.
먼저 현장을 갔을 때도 발굴된 1만 3000 유해들을 중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신성하고 경건한 마음이 들도록 관리하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또 새로운 뭘 하나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되고 있어요.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발굴된 유해를 경건하게 중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해서, 영원히 안 찾아가는 건 어떻게 모시든지 이런 방법도, 절차도 마련하고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가 확실히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