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정무위원회와연석회의
제15호
- 일시
2020년12월9일(수) 오후 3시
- 의사일정
- 1. 정보위원장(전해철) 사임의 건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33.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 3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6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7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8.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89.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90.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91.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 9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93.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9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9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
- 9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9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9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 99.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 100.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
- 11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 1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11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진행발언
- 1. 정보위원장(전해철) 사임의 건
-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4.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백혜련․김남국․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6.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최기상․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 의원 발의)
- 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백혜련․김남국․김용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소병철․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11.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4.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출)
-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김경협․김정호․인재근․홍익표․김주영․이원택․윤영덕․문진석․진성준․이규민․송영길․소병훈․김진애․서삼석 의원 발의)
- 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20.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2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24.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5.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9.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3.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
- 3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오영환․전용기․김남국․윤영덕․김승원․오영훈․이해식․김용판․서영석․김민철․윤준병․황운하 의원 발의)
- 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김승원․이형석․오영환․이상헌․권칠승․김민석․정일영․허영․박재호․박상혁․이원택․신영대 의원 발의)
-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양정숙․전혜숙․최기상․김승원․김민철․김민석․민홍철․이상직․박용진 의원 발의)
- 4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송갑석․이개호․허영․임오경․전용기․황희․이형석․박정․박상혁․신영대․이상직․신정훈․윤영덕․윤후덕 의원 발의)
-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양이원영․윤미향․이수진(비)․송갑석․기동민․이원욱․윤영찬․소병훈․홍성국 의원 발의)
- 4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수진(비)․윤미향․안호영․양이원영․김영주․김민철․윤준병․장철민․오영환 의원 발의)
- 4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이상직․한병도․김남국․윤미향․황운하․김수흥․이상민․임오경․진선미․김영호 의원 발의)
- 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1.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장철민․양이원영․이수진(비)․윤준병․이형석․오영환․윤미향․김회재․김철민 의원 발의)
- 6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서삼석․박정․유동수․안호영․민병덕․박용진․박찬대․정춘숙 의원 발의)
- 6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강준현․홍성국․임호선․박영순․양정숙․황운하․김수흥․인재근․기동민․김상희․이학영․남인순 의원 발의)
- 7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최승재․소병훈․김상훈․이종배․정찬민․임종성․성일종․김정재․박대수․유동수 의원 발의)
- 7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홍기원․진성준․조응천․윤후덕․박영순․이규민․이수진․김승원․김수흥․김정호 의원 발의)
- 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인재근․고영인․최인호․양정숙․유정주․이동주․김정호․박영순․강민정․윤재갑 의원 발의)
- 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정운천․이달곤․이양수․송석준․김정재․임이자․박완수․김성원․서일준 의원 발의)
- 8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윤준병․강선우․이인영․이형석․정청래․홍익표․최종윤․진선미․전혜숙 의원 발의)
- 8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인재근․남인순․박완주․도종환․김진표․최혜영․기동민․진성준․이수진(비)․권인숙․조오섭 의원 발의)
- 8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8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88.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89.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90.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91.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 9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93.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9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9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
- 9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9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9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김윤덕․김철민․김원이․고용진․김병욱․장철민․윤영찬․윤후덕․최종윤․허영 의원 발의)
- 99.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전용기․강병원․강선우․강준현․고영인․권칠승․김경협․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상희․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정․박범계․박영순․박용진․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소병훈․송갑석․송영길․송재호․신동근․안규백․안민석․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오영환․유동수․유정주․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이규민․이낙연․이병훈․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형석․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필모․조승래․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한병도․한준호․허영․허종식․홍성국․홍익표․홍정민․황희․황운하 의원 발의)
- 100.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0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대수․추경호․이주환․윤영석․하영제․권성동․한무경․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
- 10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대수․추경호․이주환․윤영석․하영제․권성동․한무경․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
- 10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대수․추경호․이주환․윤영석․하영제․권성동․한무경․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
- 105.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0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송갑석․서삼석․전혜숙․양향자․이정문․이형석․강훈식․신정훈․강선우․김승남․이낙연․김성환․김회재․고영인․노웅래․강병원․신영대․윤영덕․문진석․홍정민․권칠승․이장섭․민형배․강은미․박정․서동용․윤재갑․정태호․홍성국․이규민․김수흥․이병훈․우상호․박범계․김교흥․조오섭․전해철․김민기․서영교․윤미향․설훈․이원욱․황희․유동수․양정숙․장경태․양경숙․인재근․강득구․소병철․김원이․남인순․진성준․한병도․주철현․이탄희․박광온․이학영․민병덕․정청래․김민석․안규백․윤영찬․이개호․김홍걸․송영길․김남국 의원 발의)
- 10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백혜련․김남국․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11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 1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최기상 의원 발의)
- 1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조오섭․조승래․한준호․김남국․김승남․송기헌․김주영․고영인․홍정민․김철민․김정호․문진석․양향자․이수진(비)․허중식․박정․허영․민홍철․이동주․김승원․이수진․오영환․장경태․이용선․이형석․정태호 의원 발의)
- 1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1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
- 1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김민석․김성주․김정호․김주영․김철민․민형배․송재호․양기대․양이원영․운준병․이용빈․이원택․천준호․황희 의원 발의)
- 1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
- 11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o 질의 생략 동의의 건(김영진․조승래 의원 서면동의)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계속)
- - 무제한토론 의원
- ․ 김기현 의원
(15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131건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5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주호영 의원 외 102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안건의 상정은 잠시 보류하고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다른 안건들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시12분)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본회의가 강행되고 있는데 추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님까지 법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는 예방이 최선의 방역입니다.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야당을 속여 가며 일방적으로 상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 다시 재회부돼야 합니다.
12월 7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안1소위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뒤로 미루고 5․18특별법에 대하여 민주당 위원들이 먼저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내대표 합의가 끝나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하여 논의의 기회를 준 후 의결하기로 간사 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백혜련 법안1소위 위원장은 약속을 깨고 5․18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 위원만으로 날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가자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공수처법 개정안까지도 날치기 의결을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히 안건조정위 회부서를 제출해 간신히 12월 8일 10시 안건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조정의 의미가 뭡니까? 합치되는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90일의 숙려기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자, 그래도 안 되면 3분의 2 의결권을 주는 겁니다. 국회의 협치정신의 발현입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여야 3인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여당 이중대지요.
안건조정위에서는 모든 개정법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만이 합의한 4개의 쟁점 조항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도 그 4개의 조항 중 제6조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조문에 대하여 양당의 조정안이 논의되던 중 갑자기 백혜련 위원장은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나머지 3개 공수처법 개정 조항까지 포함해서 날치기로 다수결, 일방적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작태를 벌이고도 안건조정위 절차를 지켰다고 감히 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일정은 낙태죄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무관하게 갑자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대체토론하겠다는 전주혜 위원의 발언권마저 빼앗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1소위에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국회법 절차도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겁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재회부하여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않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확진자가 한 명 생겼는데 이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제기돼서 의장은 사무처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마는 다시 의혹 제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국민의힘 보좌진과 함께 CCTV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의 안전을 위하여 심지어는 부의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이상 국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이낙연 대표 자신도 벌써 자가격리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공식석상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적인 공수처법에 대한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 혹은 내일 나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신경전 또는 정치적 공방이 치열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서로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핵심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합니다. 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출범하는 것이 어찌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 한 줄고 절제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일진대 새로운 수사기구․기소기구 권력기관이 출범하는 것을 환영할 민주주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괴물이다, 새로운 권력기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수처로 인해서 국가권력이 더 비대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기소권력, 이 사법권력의 통제․견제를 위한, 따라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국가권력의 총량, 국가 수사․기소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듭니다. 기존의 국가권력이 견제받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추가 권력이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다. 권력의 분산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국민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권력을 만들 것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권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권력이 되게 권력을 바꾸는 길입니다.
공수처가 문제가 있다, 괴물이다라고 하시는데 공수처의 수사대상, 기소대상이 대한민국에 7000명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은 공수처로 인해서, 공수처의 감시로 인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동안 자의적으로, 재량적으로 행사했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7000명의 고위공직자들, 여기 있는 우리 300명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지금까지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이 역사가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시는데요……
(장내 소란)
의원님들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여기 싸우자고 나온 건 아니고 제 말씀 들어 보시고 나중에 토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을 걱정합니다. 정치적 중립이 깨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깬 이유는 검사들이 원래 정치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정권이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대검 중수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특수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검찰 권력이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던 이유, 안 고쳐졌던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이 안 고쳐진 이유는 100명도 안 되는 대검 중수부의 이 정치검찰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들만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 벌써 심판을 받았겠지요. 2000명 검사들, 7000명 검찰 조직, 1만여 명의 거대한 조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세력도 어떤 언론도 이 검찰의 과잉권력을 통제 못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정치적 일탈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에게는 절제하는 권력, 고위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권력, 이 공수처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위원장(전해철)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백혜련․김남국․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최기상․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백혜련․김남국․김용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소병철․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출)상정된 안건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1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요청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용진․김주영․배진교․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적격으로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1만 분의 50 이상과 6개월 이상 보유,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라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외국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 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의 법률안은 각 법률에 따른 몰수의 절차규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던 기관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징계개시의 신청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에 관한 규정에 수사처 검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라 범죄인 인도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절차 정비에 필요한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영인 의원, 강훈식 의원, 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은 세월호 CCTV의 데이터 조작 등의 수사를 위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섰습니다.
재벌개혁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흔히 말하는 진보진영의 오랜 개혁과제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벌개혁은 수출가격 100만 원짜리 포니 자동차를 228만 원에 사서 수십 년 동안 타 드린 국민들이 이제는 재벌들의 힘이 너무 세졌으니 조금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투명함을 담보해서 기업의 재벌의 황제경영을 어느 정도라도 제어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합니다. 감사위원 선출을 위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정부의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에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3%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 이상,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사외이사 제도 또한 대주주가 지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애초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단 1명, 단 1명의 감사 이사를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선출하자고 하는 이 제도를 유야무야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중대표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특정 회사의 주주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한데 이 법의 수정안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게 한 취지입니다.
저는 취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여러분, 정부 원안에 있는 상장회사 주식 지분 0.01%를 50배나 올라간 0.5%로 변경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0.5%는 2조 원이 넘는 주식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누가 2조 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법안을 만들어 놓고 법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항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다중대표소송제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2조 원이 있는 사람만 소송을 하게 해 준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벌개혁이 이렇게 국회에서조차 벽에 막혀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떤 의원이 찬성하는 주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의 창과 검들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재벌 앞에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한 번도 대기업을 이겨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선배 의원님들에게 들었을 때 저는 참담했습니다.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현 정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죄송합니다만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법이 상의되면 찬성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보다 조금 변화를 둬서 정말 권력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권력구조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재벌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무디게 만들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우리는 재벌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까? 기술탈취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목을 매고 자살을 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민 가고 싶다고 하는 나라에서 재벌개혁을 하는 안이 이렇게 무뎌지면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호소드립니다. 재벌개혁은 이 시대 과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법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50인, 반대 4인, 기권 26인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에 다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잠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김경협․김정호․인재근․홍익표․김주영․이원택․윤영덕․문진석․진성준․이규민․송영길․소병훈․김진애․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8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고가격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행위 시에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며 매점매석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거운동 시에 조합원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공직퇴임 관세사의 수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43인, 반대 7인, 기권 23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45인, 반대 4인, 기권 24인으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62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5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영호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여권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복수여권 발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여러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분산 집행됨에 따라 국익증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기구분담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납부실적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한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의원, 박대출 의원, 이용선 의원, 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고 창업 및 주거이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위탁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3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은혜 의원님……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0인, 기권 33인으로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53인, 반대 11인, 기권 15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05인, 반대 49인, 기권 25인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1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이상 9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는 한편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의 삼원적 체제로 수행되게 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속승진,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면서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의 소속을 변경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폐지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의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 및 사실확인의 절차와 한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과 관련하여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를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해당 여부, 복직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소속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등 여부 및 복직 대상자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 및 징계 말소를 실시하고 정년을 도과한 사람에게는 감액되었던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퇴직일시금의 감액분을 지급하기로 하며, 복직자가 해직기간 중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 일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경비업법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규정된 직역들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되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경우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은 동법이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위한 것이었고 더 이상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하나인 이른바 경찰개혁법,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저는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믿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수사종결권,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갖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 권력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했으니 경찰 권력은 분산됐다, 경찰개혁은 완성됐다 말씀하려 하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찰개혁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유린, 정치사찰, 민간인 사찰 등 흑역사를 지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경찰로 거듭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한데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견제장치로 도구화됐고 경찰사무만 분리해 놓은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로 도입됐습니다.
강력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뒀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여지도 열어 두었습니다. 사실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비대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준 반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구성․운영은 29년 전 경찰위원회를 처음 만들었던 1991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자문기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말들에 묻혔습니다.
정보경찰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정보경찰은 지난 한 해 무려 1000건이 넘는 정보를 생산해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에 있어 정보활동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나 범죄수사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수집으로 규정하기는 했으나 경찰이 독점하는 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의 범위와 전달범위를 최소화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사무만 나뉘어졌을 뿐 견제장치는 없이 막강한 권한만 갖게 된 공룡조직으로의 재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공권력입니다. 비대해진 경찰권력이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시민이 겪는 불편과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속도전에 밀려 이같이 중차대한 경찰개혁 입법이 날림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의 숙고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75인, 반대 55인, 기권 36인으로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18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33인, 기권 32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63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18인, 반대 25인, 기권 33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2인, 기권 37인으로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8인, 기권 34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46인, 반대 3인, 기권 25인으로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4인, 기권 8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오영환․전용기․김남국․윤영덕․김승원․오영훈․이해식․김용판․서영석․김민철․윤준병․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김승원․이형석․오영환․이상헌․권칠승․김민석․정일영․허영․박재호․박상혁․이원택․신영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양정숙․전혜숙․최기상․김승원․김민철․김민석․민홍철․이상직․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9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환 위원 나오셔서 이상 10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폐지하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 119구조견대 및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해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던 하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위탁 개발을 하는 경우 토지조성행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47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42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8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4인, 반대 7인, 기권 22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3인, 기권 9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36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55인, 기권 17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2번 안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반대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동 법률안에서는 기존의 국토교통부의 하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25년간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토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국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국토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연과 우리 생태계 속에서 우리 인류가 같이 지속가능하게 향유해야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지, 해양 그리고 또 육지 내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천은 국토의 혈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신경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골격계는 산맥과 산지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그리고 녹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국토의 근육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는 조화롭게 각 기관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고 편리한 공간을 그리고 자연에는 가장 지속가능하고 서로 조화되는 생태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관리는 일관성 있게 각 기관들이 원활하게 중추신경을 같이해서 조화롭게 관리․운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천 업무를 강제로 국토관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를 따져 보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정비를 통해서 4대강에 보를 만들고 또 홍수가 빈발하는 지역에 물그릇을 넓히고 구조물들을 설치한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편향적 인식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촉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환경단체 관련된 분들의 주장이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습니다. 자연적 하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강의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강남은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 한강의 정비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강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살고 싶은 도시가 됐습니다. 전국의 많은 하천 홍수 범람 지역들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재자연화를 한다는 이름으로 보를 해체하고 구조물을 해체해서 왜 다시 과거의 위험한 하천을 만들고자 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하천은 국토의 혈관계이기 때문에 하천 업무는 국토관리를 총괄하는 국토부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42번 안건에 대해서 반대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토의 관리는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됩니다. 어떤 이념적 잣대로 이례적으로 관리업무가 강제로 분리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여름의 수해를 기억하실 겁니다. 섬진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비사업이 제대로 됐다면 그때 그 많은 수해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42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투표를 해 주셔서 국토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172인, 반대 78인, 기권 12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18인, 반대 4인, 기권 37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송갑석․이개호․허영․임오경․전용기․황희․이형석․박정․박상혁․신영대․이상직․신정훈․윤영덕․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8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재갑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해남․완도․진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성과 공공수용의 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지원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상 선박 등의 정의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추가하고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 시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시검사의 대상에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34인, 반대 4인, 기권 22인으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8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48인, 기권 9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양이원영․윤미향․이수진(비)․송갑석․기동민․이원욱․윤영찬․소병훈․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수진(비)․윤미향․안호영․양이원영․김영주․김민철․윤준병․장철민․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이상직․한병도․김남국․윤미향․황운하․김수흥․이상민․임오경․진선미․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장철민․양이원영․이수진(비)․윤준병․이형석․오영환․윤미향․김회재․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서삼석․박정․유동수․안호영․민병덕․박용진․박찬대․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3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종성 위원님 나오셔서 2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2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비의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범위에 글로벌인재 양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2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5인, 반대 4인, 기권 20인으로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0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7인, 기권 9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기권 5인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기권 3인으로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2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5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0인, 기권 8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8인, 기권 9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7인, 기권 19인으로서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0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41인, 기권 17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48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35인, 반대 2인, 기권 27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1인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30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0인, 기권 34인으로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강준현․홍성국․임호선․박영순․양정숙․황운하․김수흥․인재근․기동민․김상희․이학영․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최승재․소병훈․김상훈․이종배․정찬민․임종성․성일종․김정재․박대수․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홍기원․진성준․조응천․윤후덕․박영순․이규민․이수진․김승원․김수흥․김정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인재근․고영인․최인호․양정숙․유정주․이동주․김정호․박영순․강민정․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4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강준현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종성 의원, 홍익표 의원, 천준호 의원, 김교흥 의원,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등을 위해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운영비와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시 내 낙후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 등에 대한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동용 의원, 문정복 의원, 홍기원 의원,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우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서 우선분양전환 자격, 제3자 매각 시 가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항에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재호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30인, 반대 7인, 기권 24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189인, 반대 31인, 기권 37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4인으로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15인, 반대 6인, 기권 33인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9인, 반대 6인, 기권 19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20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29인, 반대 3인, 기권 26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정운천․이달곤․이양수․송석준․김정재․임이자․박완수․김성원․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윤준병․강선우․이인영․이형석․정청래․홍익표․최종윤․진선미․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4분)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병덕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합원 등의 5분의 1 이상이 외부감사 실시를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외부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준표 의원, 윤상현 의원, 김교흥 의원 2건, 양경숙 의원, 강준현 의원, 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수단에 도선을 추가하고 대중교통기본계획 협의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제정 목적과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목적에 환경친화적 관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진석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을 현실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상주차장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병훈 의원, 박재호 의원 2건,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부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의 교체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 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0인, 기권 26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36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43인, 반대 6인, 기권 19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인재근․남인순․박완주․도종환․김진표․최혜영․기동민․진성준․이수진(비)․권인숙․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2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수진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현행 국가․공공기관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협조요청 기관 및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 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법률 개정안으로 성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5인, 기권 20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9인, 기권 7인으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89.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0.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1.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3.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9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9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김윤덕․김철민․김원이․고용진․김병욱․장철민․윤영찬․윤후덕․최종윤․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전용기․강병원․강선우․강준현․고영인․권칠승․김경협․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상희․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정․박범계․박영순․박용진․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소병훈․송갑석․송영길․송재호․신동근․안규백․안민석․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오영환․유동수․유정주․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이규민․이낙연․이병훈․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형석․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필모․조승래․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한병도․한준호․허영․허종식․홍성국․홍익표․홍정민․황희․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7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송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 및 결의안 1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조태용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둘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동맹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하는 한편, 셋째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하고, 넷째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톰 스워지 의원을 비롯해서 아미 베라 의원 등 두 미연방 하원의원이 만장일치로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116대 미 하원 마지막 의결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체제하에서 우리 한미동맹이 혹시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이 중요한 축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문재인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이런 결의안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비준동의안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및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3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7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36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2인으로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대수․추경호․이주환․윤영석․하영제․권성동․한무경․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대수․추경호․이주환․윤영석․하영제․권성동․한무경․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대수․추경호․이주환․윤영석․하영제․권성동․한무경․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3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배현진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안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국회 운영의 기본 일정상 3월과 5월에도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여 상시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을 개회하되 겸임 상임위원회 등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당일 의사일정의 작성과 변경, 표결 때에도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원격영상회의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안 요청 시 직업과 학력, 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의 본인 확인 수단을 공인전자서명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5인, 기권 19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9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1인, 기권 7인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9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5인, 기권 7인으로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송갑석․서삼석․전혜숙․양향자․이정문․이형석․강훈식․신정훈․강선우․김승남․이낙연․김성환․김회재․고영인․노웅래․강병원․신영대․윤영덕․문진석․홍정민․권칠승․이장섭․민형배․강은미․박정․서동용․윤재갑․정태호․홍성국․이규민․김수흥․이병훈․우상호․박범계․김교흥․조오섭․전해철․김민기․서영교․윤미향․설훈․이원욱․황희․유동수․양정숙․장경태․양경숙․인재근․강득구․소병철․김원이․남인순․진성준․한병도․주철현․이탄희․박광온․이학영․민병덕․정청래․김민석․안규백․윤영찬․이개호․김홍걸․송영길․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백혜련․김남국․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39분)
정무위원회의 홍성국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홍성국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18유가족 범위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자격에서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경숙․김병욱․양정숙․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 가격 결정 전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 해당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집행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법 제명을 규율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집단으로 정의하며 소속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대표 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각각의 법에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0인, 기권 27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6인, 기권 9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2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또다시 확산세로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정부안에 찬성 표결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감몰아주기로 총수일가의 사익을 편취해 온 불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바꾸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절차와 내용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찬성을 한 것은 그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쟁점이었던 CVC 허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 넣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CVC가 허용되면 누차 말했듯이 금산분리를 훼손하고 효과 또한 불분명합니다. 결국 총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이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이미 CVC 허용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했으며 문제점과 추가 보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계속 다루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회의에서 CVC를 허용하고 거기에 더해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대한 정부안마저 삭제하는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스스로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는 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특별지시가 있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아니면 친재벌당이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야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사권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는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과 절차에 있어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이번 공정거래법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반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142인, 반대 71인, 기권 44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깐만」 하는 의원 있음)
(「확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 부수법안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 부수법안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되어야지, 그다음에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공수처 부수법안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합의 다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니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 부수법안이잖아!」 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의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이 법안이요 공수처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법안이에요, 전제가. 그런데 공수처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 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라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나서 이 법안을……)
아니, 그런데 공수처법이 현재 존재하잖아요.
(◯유의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공수처법이 어디 존재해요, 지금 필리버스터 들어갔는데?)
아니, 그것은 개정안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고 현재 있는 공수처법……
(◯유의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 앞의 모든 법안들이, 공수처랑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법안들이 다 뒤로 넘어갔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유의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공수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무효라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해야 돼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여야 교섭단체 수석들께서, 원내수석이나 좀 오셔서 입장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을 제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오전에 저희가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끝나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글쎄, 알고 있어요.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것에 관한 부수법안들은 여기서 표결하지 않고……)
그런데 부수법안이 뭐 뭐 뭐가 있다라고 전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전혀 저희가 이야기한 것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 그래도 표결은 하더라도 의결은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모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부수법안부터 통과가 되면 이게 되게 우스워지는데요.)
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 발표만 막으면 돼요.)
발표만?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건과 관련해서 여야의 합의된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의 수석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더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투표를 하셨는데요. 또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의장, 의사국장과 협의)
제가 ‘투표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야의……
양해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양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야 수석께서 지금 협의하셔서 이 발표를 하는 것을 보류하는 거잖아요?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 보류하고 발표는 안 하고……)
(◯김영진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발표만 보류입니다. 투표한 것은 행위가 됐기 때문에 하고 발표만 보류……)
알겠어요.
제가 ‘투표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결과가 집계는 됐지만 이것을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투표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수석,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상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지금 두 수석과 협의를 했는데요,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투표를 시작했고 제가 ‘투표를 마치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문제 제기하시면서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기는 했지만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투표종료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 투표가 불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 성격을……
(◯김영진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투표 불성립이 되면 이 투표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해요.
(◯김성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깔끔하게 투표 불성립으로 해 가지고 끝내면 되지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표 불성립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세요.)
다시 의결할 것인지 협의를 해 주세요.
(부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지금 두 수석께서 합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의결절차 과정에서 지금 이 상황을 투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투표불성립으로 성격 규정을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안건을 의결을 할지 안 할지 잠시 보류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의결할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다시 투표해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연계된 법안을 앞서도 여러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으로 보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68인, 기권 20인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아이, 참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관련된, 연계돼서 의결절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안건을 여야가 합의해서 의장단에 전달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건 처리할 때마다 이런 혼선이 빚어지면 제대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또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합의해 주십시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의사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빨리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112항부터 114항까지는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서 표결을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11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정말 중차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야가 오늘 참 어렵게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돼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조오섭․조승래․한준호․김남국․김승남․송기헌․김주영․고영인․홍정민․김철민․김정호․문진석․양향자․이수진(비)․허중식․박정․허영․민홍철․이동주․김승원․이수진․오영환․장경태․이용선․이형석․정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4분)
교육위원회의 박찬대 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 송석준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등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12인, 반대 9인, 기권 21인으로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4인, 반대 4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18분)
국방위원회의 설훈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설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정원을 증원하며 진상규명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진상규명 조사활동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상규명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 등에 참여한 군과 경찰의 피해조사를 추가하였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6인, 기권 27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김민석․김성주․김정호․김주영․김철민․민형배․송재호․양기대․양이원영․운준병․이용빈․이원택․천준호․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시21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및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며, 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 인하하고 세율특례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9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1인, 반대 3인, 기권 16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29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4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2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주혜 의원님……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61인, 기권 8인으로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70인, 기권 1인으로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과로사촉진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규제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투표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농성 7일 차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입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과로사로 일터에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7명이 다녀오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더디기만 한 집권 여당은 노조법 개악과 과로사법안은 새벽 12시 52분에 공지하고 1시 30분에 개의하여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노동 존중이 실종되고 한국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며 고착화시키는 폭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핵심협약을 미루어 왔습니다. OECD 국가 대다수가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ILO 비준 막차에 겨우 올라타면서 선심을 쓴 보상인 양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개악안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180여 석은 과로사법안을 만들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과로사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기준은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는 물론 52시간 초과인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뇌․심혈관 질환 업무상 질병자 1400여 명 중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는 72.6%, 1112명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근로기준법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모두 1주 64시간 이상 노동을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고 있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던 정부와 여당의 약속은 공염불입니까? 과로사를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고 노동자들의 건강악화와 산업재해 증가는 가속화시키며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최정상급 나라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ILO 핵심협약은 어떻습니까? ILO 핵심협약 일부를 풀어 주고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조 가입은 열어 주면서 설립신고반려제도로 빗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노조활동 규정은 효율성 명목에 자주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한할 것이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는 또 다른 형태로 노조 기본권을 제한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당장 내년 모든 단체교섭에서 쟁점이 되어 노사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ILO 핵심협약 논의는 주고받기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ILO 핵심협약 정신에 부합하도록 더욱 보완되어야지 장시간…… 노동기본권 제한과 맞바꾸는 방식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노동자 생명과 기본권을 담보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고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0인, 기권 39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대출 의원님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158인, 반대 71인, 기권 2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42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정지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31인, 기권 20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5분)
정무위원회의 홍성국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홍성국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선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고 계신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사회적 참사에 관한 법률은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이 안 된 그런 법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2일에서야 한 달을 남겨 놓고 이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현재 상정도 안 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 여당이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올렸는데 이때 저희가 찬성을 하면서도 기권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참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참위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3∼4개월 전에 이 법안을 제안을 해서 국회가 충분히 토의하고, 왜 연장을 해야 되며 인력을 더 증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1개월을 남겨 놓고……
박주민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실 텐데 저한테 10일 날에서야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그 뒤에 국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박주민 의원의 방에 가서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입니다. 1년+1년으로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면 타임스케줄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인양하는 데 1400억 그리고 비용들이 700억 정도 해서 2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돈 더 쓸 수 있습니다. 기간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1년을 하고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한다면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임스케줄을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법안 심의하는 날조차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20명이 정원입니다. 41명이 가습기이고 39명이 세월호이고 나머지 40명이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5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30명이. 그런데 가습기는 환경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이제 종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습기는 종료가 됐다고 한다면 세월호만 남을 텐데, 국민의 세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60명이고 얼마 정도 줄여서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세금을 쓰는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무조건 기존에 120명이 했으니까 또 30명을 늘려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법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정지를 해 달라고 했고 이탄희 의원님은 중지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입법선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숙고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만들 때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령의 체계가 맞도록…… 국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권을 해 주시면 대안이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 법안을, 앞으로 12월 10일이 끝나면 3개월 동안 자료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야가 협의를 해서 법안을 다시 내서 만들게 되면, 부칙에 잘 기술하게 되면 이 부분 전체를 승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한테 부여된 임무는, 좋은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잘 심의하는 것이 국민이 우리한테 부여해 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임무입니다. 지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지금 현재 많은 일이, 그동안 진행이 끝난 것도 있고 미진한 부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력과 기간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의 체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득을 하고 저는 세금을 국민한테 더 쓰겠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기권을 해 주시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법이 잘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저희가 다시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는 성일종 의원님과는 다르게 이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표결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 법이 늦게 발의돼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늦게 발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그냥 의원들이 단순하게 발의한다고 되는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분들이 명백히 계시고요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야만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덟 차례 정도 세월호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가습기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어렵사리 모이게 해서 그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인 사참위의 의견 역시 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 역시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발의가 늦어졌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7월부터 저와 세월호 가족분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님이나 성일종 간사님에게 이 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발의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고 실제로 발의됐을 때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님이나 성일종 간사님께서는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느라 좀 늦었지만 그 이전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들은 있었다라는 점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썼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또 어떤 과제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성일종 의원님 실에서 성일종 의원님께 제가 전달해 드린 기억도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사참위는 상당한 성과들을 냈고 또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호 CCTV DVR 수거과정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 요청을 해서 오늘 아마 의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대해서 불법대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조사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구조 지연 관련돼서 이미 와 있는 헬기가 구조된 사람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해경의 간부들이 이동하는 데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최근에 내인설의 대표적 이유로 지목되어 왔었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중간결과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굉장히 많은 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할 과제들이 남아 있고요. 그것을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인원을 더 늘리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야당의 의견이 이미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의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리하신 5․18 관련된 특별법에도 공소시효 정지가 들어가 있고요, 군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관련된 범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입법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방금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성일종 의원님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찬성표결 던져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었던 인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수정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가족분 중의 한 분인 장훈 위원장님, 준형이 아빠의 편지 중의 일부를 좀 읽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자식을 잃고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은 일분일초가 지옥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조사에 우리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사참위의 조사와 수사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내 우리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들 준형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하늘의 별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빠 엄마가 너희를 위해 이만큼 했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0인, 기권 54인으로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에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간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남은 시간 남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전원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원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약자의 교통편의 대책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을 2배로 늘리는 등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세부절차 법정화 관련 규정을 폐지하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 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인사에 빠졌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8조 2항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구성과 활동 그리고 당론 결정의 모든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런 원칙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지난 20대 국회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추천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심사절차를 강조하여 관련 서류들의 제출과 공개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2항과 관련하여 정당에 대하여 정당에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국회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 공직선거법 대안은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애써 만들어 낸 민주적인 정당활동의 조성을 위한 비례대표 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고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정당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이 난무하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독소조항을 포함한 이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서 반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제도이다. 제도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도를 위해 행동함으로써 그 제도를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제도가 어떻다는 말은 하지도 마라. 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중 무엇이든 처음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제도는 하나씩 차례로 무너져 내린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이 소중한 제도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아무쪼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하여 반대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법안은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금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규정을 일부 삭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선거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정당법을 개정해서 삭제한 조항 거의 그대로 정당법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준비한 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정당법 개정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72인, 기권 19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56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보고드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을 드리기까지 많은 기다림과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본 의원과 박범계․백혜련․유상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국회의장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한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 수사,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법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의결정족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규정은 현행 추천위원회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질의 생략 동의의 건(김영진․조승래 의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20시58분)
그러면 질의 생략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170인, 반대 77인, 기권 3인으로서 질의 생략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 들어도 설레고 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조문입니다만 요즘 정국 상황과 국회 상황에 비추어 보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를 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망을 저버린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며 법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자들은 이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생각하지 않고 법을 이용한 지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인치주의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법치주의를 하는 양 가면을 쓰고 위선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머슴이신지 하는 의문을 늘 가지게 됩니다. 여당 당원이라는 신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선입니까?
우리도 여당도 하고 야당도 다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에 국회에 처음 등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야당이었고 그 후 다시 여당이 되었다가 지금 야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 집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든지 장기집권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권력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부패한 것이 전 세계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든 영구집권을 기도하는 것은 국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켜야 될 기본적 책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야당이 궤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전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은 궤멸의 대상이고 박멸시켜야 될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독재와 탄압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투쟁의 중심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국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 국회의 역사와 전통이 지금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국회는 통법부도 아닙니다. 국회는 자동판매기도 아닙니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여당 할 때도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가 시킨다고 해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내부적인 비판과 때로는 반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는 국회가 용광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론을박을 통해서 뜨겁게 그리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면서 마침내 다양한 여러 의견이 모두 녹여져서 완성된 작품으로 나오는 용광로와 같은 곳, 그것이 바로 국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독재권력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 싸우시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선친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정치가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치가 압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정치에 입문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에도 같이 참여해서 많은 민주화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돌을 던지며 독재권력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했던 역할은 바닷가의 모래알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커다란 바위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위만으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쟁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모래알 같은 시민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결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는 쟁취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국민 한 분 한 분은 당당한 주권자들이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통치의 객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통치의 주체 자리에는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그저 가재․붕어․개구리, 가붕개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 권력자들은 용이 돼서 승천하겠다고 합니다. 권력자들은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저작권을 훔치고 서로 짜고 봐주기 면접을 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자식을 출세시켜도 아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살고 싶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을 날치기로 국회가 처리해서 집값,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누가 집값 올려 달라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켰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권력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위치도 아니고 원하는 면적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에 그냥 임대로 들어가서 살라고 합니다. 주권자에 대한 처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순간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이렇게 읊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가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불법과 부정이 합법을 그리고 정의를 가장하고 둔갑했습니다.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파쇼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왔던 모든 세력들이 적폐의 대상이고 궤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수시로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커다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국회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 그 직을 마치자마자 대통령 수하의 직책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국회의 위상을 그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겁니까! 후배 국회의원들 보시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누가 물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공작사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친구가 무소속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이 나의 소원이라고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했던 불법 선거개입으로 저는 서슬 퍼런 정치공작의 폐해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의 개인적 모든 삶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어머니는 제가 선거에 떨어지자마자 1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차마 제가 선거에 떨어졌다고 어머니 병문안을 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요양병원에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선거 얘기 한 말씀도 안 드리고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태연하게 어머니께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동안 뜨지 않으셨습니다.
제 어머니의 손에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그 부채에 제가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 그 신문에서 오려 붙인 사진이 그 부채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효자가 된 것입니다. 가슴에 두고두고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권력의 자의적 횡포, 그 행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살 떨리는 공포라고 합니다.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사람의 혼을 빼앗아 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와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만나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연락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만났다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의 보복을 받을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를 도와주었던 분들에게서도 원망이 돌아왔습니다. 실컷 도와줬는데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하는 원망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불려가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을 요구받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맞느냐? 맞다고 대답만 하라’고 하는 요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맞다고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암시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계속 공무원 하고 싶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권력이 수사에 개입해서 작위적으로 끌고 가면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생기게 됩니다. 없던 일도 만들어 내겠다고 수사기관이 작심하면 거의 창조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상대 캠프 핵심 참모인 송 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후에 공을 인정받아서 부시장 자리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송 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김 모라는 사람으로 가명으로 둔갑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 마치 송 모라는 그 사람이, 가명을 쓴 김 모라는 그 사람이 그 사건의 경험자인 것처럼 진술조서를 꾸몄습니다.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 사건 수사기록으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저 김기현을 잡으려고, 김기현에게 악착같이 죄 덮어씌우려고 주변을 탈탈 털었는데 경찰에서 영장을 무려 서른아홉 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하나 잡으려고 경찰에서 영장 서른아홉 번 신청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 트라우마는 씻겨 지지 않고 치유되지도 않는 깊은 상처로 저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자식들 그리고 제 형제들은 왜 저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죽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극복하기 정말 어려웠던 과정들, 떠올리기조차 싫은 과거입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사실 그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21대 국회에 들어온 다음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생방송에 출연했지만 한 번도 제가 스스로 공작수사․하명수사라고 호칭되는 과거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위의 제안을 받고서 처음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공작수사․하명수사,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장의 불법적 행태들에 대해서 다시는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생한 체험과 고통을 바탕으로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공수처의 폐단이 어떤 것인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의 진상이 현 권력 내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 권력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진상이 밝혀지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이 사건의 진상이 일부나마 밝혀졌습니다. 그 진상을 알게 된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고 깊이가 있었고 폭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결코 우연히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는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일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몇몇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검사들이 좌천될 것을 무릅쓰고, 쫓겨날 것을 무릅쓰고 진상을 일부나마 밝혔기 때문에 지금 열세 명의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들 중 한 사람이 당시 수사지휘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다 좌천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직당했습니다. 이제 아마 내일이면 윤석열 총장마저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정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을 쫓아내고 싶겠지요,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요.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기개 있는 정의감을 가진 검사들이 여전히 많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권력이 우선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법이 우선되고 권력이 우선되지 않는 현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들 처음 임용될 때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 같으면 사법시험, 요즘 같으면 로스쿨 마친 사람들 중 일정한 기간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합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검사들로 현재 검찰청은 구성돼 있습니다.
현직 검사로 계속 봉직하게 되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 아무리 내 편인 검사장을 내리꽂고 내 편인 차장검사를 내리꽂아도 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검사를 하나하나 내 사람으로 챙겨서 밀어 넣어서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없으니 공수처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변 출신 같은 사람들 임용시험 절차도 없이 그냥 특채로 마구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한결같이 전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권력자가 되면 공수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당 소속일 때도 여당 일각에서, 제가 속한 당 일각에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수처는 절대 탄생해서는 안 되는 괴물이고 공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되면 만들고 싶습니다. 고분고분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내 편은 다 봐주고 상대방은 다 찌르고 때리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후배들에게 우리가 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바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친에게서 배우고 또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정치철학이며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으나 권력을 쥔 정권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사찰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었고 한 달 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억울한 심정 어디에 호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의 뜻과 무게를 아마 헤아리기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수사권력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사권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시 정치를 재개하게 되면 설령 내가 다시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뿐 아닙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경찰 모두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시키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확실하게 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정의와 공정도 사라졌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대통령,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던 열린민주당 대표의 말에서 저는 오만함을 넘어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극렬 친문집단의 이런 이성 상실로 대한민국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과연 자유가 있는 겁니까? 이 나라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기는 한 겁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수시로 제한되기 일쑤입니다. 물론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률의 근거도 미약한 상태에서 행정명령으로 마구잡이로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아무 때나 합리적 기준도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 살인자라고 낙인찍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쳐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심 깔아뭉개고 문심 떠받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사유물인 양 남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절대불변의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확인시켜 드리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민심을 받들어서 본 의원과 저희 국민의힘은 폭정으로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집권 여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 핵심 쟁점법안의 강행처리에 나설 채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국회가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난장판이 될 모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등 법과 원칙은 그 근본정신이 모두 내팽개쳐졌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건조정위원회 왜 만들었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 민주당 여러분들이 야당 할 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소수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자고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안건조정위원회를 포함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우리 집권당이고 다수당인 여당에 의해서 발의되고 진행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지키겠지만 과연 상대방은 지킬 것이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여러분 눈으로 보았고 직접 여러분께서 악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 만든 근본 취지가 뭡니까? 소수 야당의 뜻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인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쇼만 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개혁 완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무더기 강행처리하려는 법 중에는 국가의 권력구조, 안보는 물론이고 국민 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국정원법,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이 안건이 상정될 때 상세한 별도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법 내용을 보면 언제든지 국민을 사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헌 법안입니다. 그 점은 좀 이따 다시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이것 북한 김정은하고 김여정에게 갖다 바친 조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조공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그 기본권을 조공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김여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친 치욕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0% 틀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을 희생할 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하자, 때로는 살포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작정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여정을 위해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저는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랑스럽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인기 좋은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먹고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져서 오만과 독선으로,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이 거대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오늘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여기 함께하고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다 기록되어 남을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도 했고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당일 때 170석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그리고 정책위의장 할 때 저희들은 당연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과, 소수 야당과 끊임없이 타협했습니다. 결코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 법안 그냥 의석수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법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야당과 협상하면서, 무려 40회 이상 만나서 마침내 합의 처리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다수당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선배들로부터 배웠고 또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지켜 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가 국회를 지배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 저와 여기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손으로만 만들어 온 것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내부의 독재자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역사적 사명에 저의 온 몸을 던져 충실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좀 들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군사작전하듯이 급하게 졸속하게 법안 밀어붙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비리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도 통과시킨다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권력이 일시적으로 민심을 강도질해 갈 수 있습니다. 여당이 늘 가지고 있는, 꼭 그렇게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권력을 쥘 때는 권력이 영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속이고 강도질하고 싶은 유혹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국민들이 그렇게 계속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봉합책으로 사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뿌려서 썩은 것을 덮어 놔도, 눈가림 속임수를 써도 결국 눈이 녹으면 숨겨진 치부가 드러납니다.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우리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던져 주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감찰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한 이외에 사실상 행사해서는 안 되는 권한까지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군을 휘하에 두고 더 나아가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한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전제군주와 같은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런 군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야당 무시하고 야당 깔아뭉개고 군사작전하듯이, 적을 섬멸하듯이 발로, 군홧발로 야당을 밟고 지나가시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걱정도 됩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바람은 비단 저 본 의원의 바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기 함께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전직 대통령,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우리가 사표로 삼는 전직 대통령,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즘 대통령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고 노심초사해서야 어떻게 나라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권력의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숨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하나하나 권력이 예기치 못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군데군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청와대와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이런 권력형 비리 더 이상 사이사이에서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은폐하고 묻어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 출범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며칠 전 공수처를 정기국회 내에 발족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야 원내대표 사이 합의도 무시해 버리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날치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군사작전하듯이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공작사건 때 대통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건수사를 받으면서,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저에게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반드시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때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지난 11월 16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집권당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미리 있었다면 그 사건 재판에 넘겨지기는커녕 잘 덮어 버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 항소심 판결이 나자 이낙연 대표께서는 판결이 아쉽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법원이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고 코드 대법관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김경수 사건의 상고심에서 적당한, 무리한 법 조작으로 뒤집기하라는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수와 대법원은 터무니없는 법 조작과 법 기술을 통해서 법도 아닌 것을 둔갑시켜 법인 것처럼 판결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탄 대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때문에 사달이 났다. 그러나 곧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면 애완견 검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사정 시스템이 권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것이다. 이제 공수처만 출범시키면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폭압적 방법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 선거 직전에 윤석열 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총선 마친 다음에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추가 수사가 많이 남아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수사가 어찌 된 영문인지 요즘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미 기소된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준비기일만 무려 여섯 번 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 재판할 겁니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수사도 재판도 모두 지지부진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법정의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단지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경제성을 조작하고 관계 서류를 불법 삭제해서 진실 은폐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시작되자 여권에서는 대놓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며 수사를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여권 실세들의 이름,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 관계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남부지검 검사장이 사직하고 새로운 검사장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가 절절하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했으나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리무중입니다.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꼬리 자르기만 하고 기소한 것 아니냐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중에 속 시원하게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것을 가리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뭐라 그래도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고 권력 옹호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기에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을 없앴습니까? 그 야당 비토권 우리가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비토권 달라고 그랬습니까? 여당 스스로 비토권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법 여당이 단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단 1조, 1항도 야당은 거든 것 없습니다. 본인들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깔아뭉갭니까?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기에 자신들이 만든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버렸습니까?
야당의 비토권 따지고 보면 이럴 것입니다. 아마 제 짐작이 정확할 것입니다. 왜 7명 중에 2명을 야당 교섭단체에게 주겠다고 했느냐? 첫째, 국민들 속일 수 있습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수처가 발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처가 아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그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의 직접적 발언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그대로 설명드릴 겁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뿐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한결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왜 2석 줬는 줄 아십니까? 왜 야당 교섭단체에 둘을 줬느냐? 그 당시는 정의당이 교섭단체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선거법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장사하듯이, 물건 사고팔듯이 선거법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거법을 어떻게 제1야당의 동의도 안 받고 마음대로 그렇게 처리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게임의 룰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런데 그 게임의 룰을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면서 정의당에게 ‘당신네 당 앞으로 선거법 고치면 비례대표 많아질 것이고 의석수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체 될 것이다. 20석 될 것이다’라고 아마 사인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교섭단체 2석은 하나는 우리 당이고 하나는 정의당이 될 것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예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 속일 수 있고, 두 번째 흥정의 대상물로 정의당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제 생각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막상 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여당 의원님들 절대로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 그렇게 약속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런 식으로 선거법 개악하면 우리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언한 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쳤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 여러분, 그 당시에 절대로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이해찬 대표가 누누이 공개적으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약속 어겼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당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법사위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할 때 그 위성정당 사람 넣어 놓고 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염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법 거기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변호사 자격 7년, 10년에서 7년으로 내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재판, 수사 그리고 조사업무 실무 5년이라는 경력 그것도 없앴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그것 우리가 요구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던 조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에 비추어 봐도, 아무리 우리가 날치기이기는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봐도 그래도 수사하는 사람인데 재판, 수사 그리고 조사업무…… 조사업무도 웃깁니다만 좋다고요. 조사업무 치자고요. 재판, 수사, 조사업무 5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검사 자격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스스로 내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 또 깔아뭉개고 자격조건 싹 없앴습니다. 변호사 자격 7년이랍니다. 그냥 로스쿨 졸업하고 민변 가입하고 변호사 자격 7년만 있으면 그러면 공수처 검사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의 자리가…… 아니, 검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 있는 자리겠지요. 그 자리가 그냥 변호사 자격 7년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장롱에 넣어 놓은 면허 7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원동기․자동차 면허 가지고서 덤프트럭 운전하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느냐? 뻔합니다. 내 말 잘 들을 사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사람,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까라면 까고 죽이라면 죽일 수 있는 사람, 덮으라면 덮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찾으려고 이렇게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치고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친위대, 민변 공수처 만들겠다는 것이 뻔한 심산인데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다 압니다. 아니라고 그럴수록 더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삼권분립이 만들어졌느냐?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닌 별도의 제3의 기관이 만들어지면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통제도 받지 않고,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행정청 어디로부터 통제받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해 있지 않은 일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찰기구가 아닙니다. 불이익을 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임제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위원회입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청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독단적 공수처, 무소불위의 권력을 줘 놨습니다. 국회 감시도 받지 않습니다. 설립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원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단속한다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보십시오. 온갖 범죄 다 들어 있습니다. 걸리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그물망을 촘촘하게 다 쳐 놨습니다. 직권남용 들어 있습니다. 직무유기 들어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정치자금법 위반도 들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직무유기,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적폐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마구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줄줄이 지금 무죄 판결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게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아무 법에도 직권을 남용했다는 그 직권의 기준이 뭐고 남용의 기준이 뭔지 법률 어디에도, 형법 어디에도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검사 마음대로, 판사 마음대로 재판하고 기소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직무유기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없어져야 될 법조항이고 위험한 조항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공수처법에 다 넣어 놨습니다. 아무나 잡으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치적인 반대파를 탄압하고 숙청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최고로 달콤한 사탕입니다.
그 모델을 뒤져 보면, 전 세계 모델 다 뒤져 보면 이 유사한 사례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에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에 중국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한 다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부패관리들 잡는다는 명목으로 많은 자신들의 정적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역대 어느 중국의 지도자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가감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도 독임제 행정청이 아닙니다. 국가감찰청이 아닙니다. 국가감찰위원회입니다.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겁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수처,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든 것, 이것 중국보다 더 못한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체제를 가진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국보다 더 못한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나마 이거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히 공수처를 만들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만드신다면 모르겠지만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명확하게 위헌인 겁니다.
결국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공안통치를 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영구집권, 장기집권 그리고 야당 여러분의 말처럼 궤멸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콩 민주화 세력에 대한 중국의 무자비한 탄압을 여러분들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 생길지 모른다고 하는 많은 두려움들이 정부 비판세력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안이 그냥 공상입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삶을 통해 직접 똑똑하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걱정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말 박수를 1년 내내 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까? 완전히 정치에 예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임명권, 심지어 추천권도 여당이 다 독식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습니까? 완전히 예속되었지요.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요?
공수처에 대한 제재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섭습니까, 겨우 차관급이라면서요? 이런 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차관급인 행정청의 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수사에 영향이 있다 싶으면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공수처가 하는 게 수사 말고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가 뭐 하는 데입니까? 수사하는 데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수사처 아닙니까? 수사 관련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권력에 예속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공수처 만들어 놓고 완전히 거꾸로 대통령께서 거짓말하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알기를 뭐로 알기에 이렇게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은 권력분립과 그리고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을 장악했습니다. 대법관들 일부 쫓겨날 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게 평생 법관으로 봉직해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저하고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매우 뛰어난 인재이고 법원 내에서도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이니 어떠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적 용어를 통해서 뒤집어씌우고 수없이 많은 혐의를 씌워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동향을 물어봤습니다. 차마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께서는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법원을 장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부터 비롯해서 재판관 절대다수가 우리법연구회와 대통령 관련자들, 민변 출신 아닙니까? 선관위원회 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권력분립의 원칙을 마구 무너뜨리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선거캠페인 하실 때 ‘이게 나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전국 방방곡곡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붙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실천된 것 있습니까? 기회가 평등하다고요? 과정이 공정하다고요? 결과가 정의롭다고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말 중에 이루어진 것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사건. 여러분, 윤미향 의원님 정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에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신의 비즈니스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조국 전 장관. 여러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의 모델입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국민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해야 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피멍을 들게 하셨습니까! 조국 한 사람 지키느라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셨습니까! 백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시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 수없이 같이 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속에 어울려 있었습니다. 가지고 간 빵이 있어서 옆의 자리에 앉은 분에게 빵을 나눠 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디 먹을 데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식당이라는 곳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빵 몇 개 가져간 것이 있어서 나눠 먹으면서, 옆의 사람에게 이것 좀 드시라고 했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울산 사람이라고 하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남자 세 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촛불 들고 이 광장에 세 명이 나란히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도리어 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 나왔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고 조장하고 즐기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습니다. 이것 야당에게 책임 뒤집어씌울 거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야당이 협조 안 했다고 하실 거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법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그것이 녹아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국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라고 해서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군홧발로 짓밟듯이 말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식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막장극, 힘의 논리에 도취된 폭주를 계속하시려고 하십니까?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겠지만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4년 임기 중의 8분의 1이 지난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나라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여를 했는지 돌아보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소수 야당이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고 아무리 고함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위로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를 뽑아 준, 국회로 보내 준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여당․야당이기를 떠나서 국민들의 대표로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가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힘의 정치, 쉽습니다. 금방 다 잘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힘의 정치 결과가 다 손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달콤한 사탕이어서 이빨을 썩게 할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입법 폭주를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한번 좀 해 보십시다.
공수처 정치적 중립 보장하시겠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밤새울 것도 없습니다. 회의한다고 고통스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야권에서 추천한 객관적 인물 중에서 여권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야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검사 제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늘 야당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 변협 혹은 대법원 이런 형태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을 특검 제도의 운영의 틀로 만들어 왔지만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 여당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내곡동 사저 사건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정부 시절의 최서원, 최순실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의 특검입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도 그 특검의 추천권 야당에 주었습니다. 아니, 특검도 아니고 공수처 우리가 객관적인 인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 혹은 야당에 편향된 사람 추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권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놓고서 왜 여당은 그 추천위원회를 무산시키는 겁니까?
여당에서는 야당이 추천한 사람 모두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후보 중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바로 문재인 정권 초기에 검찰총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의 당적을 가진 적도 없을 뿐더러 정치적 활동을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과거 행적을 보더라도, 그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초기 검찰총장으로 물망에 올려서 시뮬레이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 추천한 위원들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비토하셨습니다. 야당이 비토한 것이 아니라 여당이 비토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분 평생 검사였습니다. 검사장 출신입니다. 아무런 정치적 하자나 편향성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비토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했던 과정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회의한 줄 아십니까? 추천위원회 회의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추천된 사람들 병역사항은 어떤지, 재산에 문제는 없는지, 도덕성은 어떤지, 전문성은 어떤지, 공수처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아무런 자료도 제시된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력서 갖다 놓고 이름 갖다 놓고 이 사람은 좋냐 나쁘냐 투표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질문해서 오는 답변서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질문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 갖다 놓고 무슨 인기투표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뽑겠다는 것,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뽑지 않기 위한 요식행위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면접도 안 했답니다. 세상에, 회사의 신입사원 하나 뽑는데도 면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저거하고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자리에서 면접조차 안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깜깜이 밀실심사 그것 하지 말자고 야당 추천 위원 일부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자 그랬습니다. 서면심사도 하고 필요하면 면접심사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몇 번 회의한 다음에 결렬됐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야당이 비토했다고 여당은 주장하셨습니다. 이게 야당이 비토한 겁니까?
그 후에, 그 후의 일입니다. 여권, 여러분들 민주당 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자를 역임하셨던 분도 우리 쪽에서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에서 받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왕에 공수처법이 날치기든 어떻든 통과되어서 발효된 이 시점에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정히 발족하자 그러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당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이 결코 편향적 인물을 추천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합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군홧발로 짓밟듯이 야당을 깔아뭉개고, 그것도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요구하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공수처장을 검사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검사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수사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수사만 합니다.
아니, 그런데 수사를 하는 수사처의 총책임자, 수장을 뽑는데 검사 출신이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어떻게, 공수처장은 그러면 핫바지입니까? 그냥 갖다 놓은 인형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입니까?
이 공수처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매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단순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본까지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안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만큼 수사능력이 어느 기관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구멍가게라고 흔히 얘기하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 ‘나중에 안 되면 그거라도 하지 뭐’라고 하는 분들 성공하는 것 봤습니까? 동네 조그마한 슈퍼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식당, 아무나 열었다가 곧 문 닫게 됩니다. 심지어 공수처, 그것도 사회적 파괴력이 매우 크고 내용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을 다루는 공수처의 총책임자를 검사가 아닌 사람을 뽑겠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출신 뽑아 놓으면 시키는 대로 안 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랑말랑한 사람 앉혀 놓고 차장을 통해서 지배하려 할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차장, 검사, 수사관 전부를 다 추천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장은 그냥 로봇 같은 사람 한 사람 앉혀 놓고, 차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여야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감시와 견제의 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처장 말랑말랑한 사람 하나 앉혀 놓고 차장 시키는 대로 할 사람 딱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사관 쫙 그렇게 임명할 겁니다.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권력비리는 다 덮으라고 하겠지요. 다 덮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 내라고 그러겠지요. 만들 겁니다. 선거 직전에 특히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공수처를 서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빨리 발족시켜서 연초에 서울과 부산에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야권 인사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만이니까, 선거 마치고 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다. 마구잡이로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고, 여당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여당 스스로 다시 그 법을 짓밟는 이런 행태까지 보이도록 작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그분들처럼 그렇게 안 해, 다 하려니까. 현재 해 놓고 무조건 내일부터 잡아넣어야 되니까」 하는 의원 있음)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무제한토론이니까 시간 많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왜 야당만 줘요, 토론 기회를」 하는 의원 있음)
더 크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장내 소란)
계속 말씀하세요. 그 대신에 그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이제 말씀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정히 검사 출신이 안 되겠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판사 출신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히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한 인물로 해야 된다는 원칙만 지키면 바로 출범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제가 잘못 옮기면 또 나중에 아니라고 할 것 같아서 그대로 타이핑해 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패스트트랙 강행할 당시에 원내대표였지요.
‘공수처장도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 애국우파 말살기구라고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하신 거지요.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해 놓고 만드신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김종민 최고위원이시지요. 오늘 말씀 많이 하셨던데요 이제는 한번 들어 보시지요. 직접 말씀하신 것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 그것은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야당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는 다른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7월 15일(출범 예정일)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찬성해 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 7명 중에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후보 선출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볼까요?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라고 오해를 한다.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다’.
박주민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 보실까요?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는 달리 국회에서 세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되는 과정을 거친다. 7명 중의 2명이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고, 그런데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게 절대적 비토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에?
박주민 의원님 발언은 또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장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거짓말하는 친구가 박주민이에요, 박주민. 박주민 비판 좀 더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친구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 송기헌 의원님 것 보여 주시겠어요, 송기헌 의원.
(「김기현 위원님, 제가 얘기하면 장단을 맞춰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웃음)
(장내 소란)
(「저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송기헌 의원님 말씀인데요.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이 인사추천위가 7명, 야당 추천이 2명인데 6명이 찬성해야 결정돼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 계속하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말씀이 돼서 생략하고 조응천 의원 얘기 한번……
조응천 의원 발언 올려 보시지요.
다 양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의원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글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
‘어제 저녁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속보를 접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이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 놓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기능까지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경찰은 완전히 거대한 공룡 수사처와 정보수집처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감찰권․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겁니까?’
이것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에 속해 있는 조응천 의원님의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섭니까?’
뒤에는 놔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글을, 제가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님이 또 금태섭 의원처럼 될까 겁이 났습니다. 조응천 의원님께 사실 죄송합니다. 이 글을 올려서 또 입장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 의원님께서 양심적인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명확한 의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수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공수처는 거대한 권력 장악,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의 한 모퉁이일 뿐입니다.
또 한 모퉁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최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정원법 이제 곧 다시 상정되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청와대하고 여당은 문재인판 파쇼정치, 독재정치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을 이루어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임위원장 독식했습니다. 부동산법, 공수처 후속법 일방 처리했습니다. 야당을 폭거로 억눌렀습니다. 공포공화국, 사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영구화를 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찍어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과정을 보면 그 내용이 단순히 추미애 장관의 그러한 폭주가 윤석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그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 모두에 대해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부당하다고 해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냈습니다. 살짝 감찰규칙을, 법무부 내부규칙을 고쳤다가 들통이 나서 감찰위원들이 거꾸로 소집요구를 해서 감찰위원회가 열렸던 겁니다. 행정법원에서조차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전국 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판사회의를 했는데 판사사찰 문건에 대한 입장이, 그것에 대해서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판사사찰 문건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다수, 일부 언론을 보니까 80%라고 표현되어 있습디다. 80%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80%의 법관들이 이건 안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판사사찰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가장 주요한 혐의로 뒤집어씌웠습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튼짓을 했는지 충분히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 장관께서는 그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발언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확인하니 내일 10시 30분 징계위원회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추 장관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겠지요. 법원에서 뭐라 그러든 감찰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감찰위원회 그거 법무부에서 다 임명하고 위촉해서 구성한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구입니다.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깔아뭉개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든지 내 목표대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 자체가 웃깁니다. 이건 명확하게 위헌입니다.
현행 검사징계법 거기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물론 현행법에 따라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위원장직무대리를 장관이 지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차관들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누가 위원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내일 징계위원회 한다는데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 위원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한 사람. 임명과 위촉권이 전부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7명 중 장관을 뺀 6명, 차관․검사․변호사․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하는 사람, 임명하는 사람…… 전부 임명권․위촉권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 요구를 한 사람입니다. 사건 재판으로 친다면 기소를 한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가 이 사건이 죄가 된다고 해서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이것을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판사를 검사가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기소를 해 놨는데 내가 기소한 사건 재판하는 것을, 내가 판사를 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재의 검사징계법입니다, 검사징계법. 이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고 내일 징계위원회 열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법이 왜 이렇게 결함을 가진 상태로 되어 있느냐? 한 번도 이것이 작동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동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말 안 듣는다고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한 절차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위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만든 법 아닙니까, 그게?」 하는 의원 있음)
(「법을 짓밟으면서 무슨 법을……」 하는 의원 있음)
우리 헌법은 법관의 지위를 굉장히 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거나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징계하더라도 파면․해임․면직은 되지 않고 정직․감봉밖에는 되지 않도록 헌법에 보장해 놨습니다.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독립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에는 준사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경우에는 헌법은 아니지만 별도의 법률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가 아닌 일반 국가공무원 그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법률이, 별도의 공무원징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있을 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안에 한 챕터로 징계라고 하는 장을 넣어 놨을 뿐입니다. 검사징계법, 판사징계법, 법관징계법과 같은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판사와 검사에 대한 신분을 그 어느 공무원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제도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그 징계도 일부 대강만, 주요 부분만 법률에 정해 놓고 대통령령에 다 위임해 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징계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공무원들은 법률이 아니라 징계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반 국가공무원들의 경우에도 5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기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서 행정안전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라고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중앙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그 소속 부의 장관이 위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전혀 다른 부서의 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 위원의 위촉도 그 부서의 장관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국무총리실에서 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의 수가 적어도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에 있는 공무원, 다른 부서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만 하면 안 된다, 외부위원들 데려와야 객관성과 중립성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징계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 국가공무원들, 대통령령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 국가공무원도 이렇게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징계를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장관이 마음대로 징계위원을 지정해 놓고 징계를 한다고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을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법을 띄워 봐 주시지요. 검사징계법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검사징계법, 올 6월 12일 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통과되어서 내년 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조항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발의하신 분 보시면 존경하는 김종민 최고위원도 계시고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신동근 최고위원님도 계십니다. 전해철, 이제 정보위원장을 그만두시고 행안부장관후보로 되신 이분도 계시고요 전 최고위원이신 박주민 의원,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박주민 의원님도 계시고요, 거기에 여러분 이낙연 대표님이 계십니다. 이 법을 여러분들 이름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 제안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안이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적혀 있지요, 여러분? 나와 있지요? 현재의 검사징계법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위촉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내놓은 법이 이 법이고, 이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은 고쳐져 있지만 시행은 1월 21일부터 됩니다.
이 법의 내용은, 지금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명을 9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다 임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추천권, 실질적 결정권을 대한변협회장이 갖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법학교수 2명, 딱 1명을 추천하면 그 사람 위촉하고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식적 임명권을 가질 뿐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표께서, 민주당의 대표께서 제출하신 법안에도 현재의 검사징계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대표께서 잘못되어 있다는 법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위헌인 법률을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이 검사징계법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공무원징계령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일반 국가공무원, 행정직 공무원들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보다도 검사의 신분보장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요구를 해 놓고 징계재판을 할 판사를 징계요구권자가 1명이라도 정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현재 고쳐진 검사징계법이 시행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뜻을, 그 취지를 잘 새겨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뻔히 압니다. 삼척동자도 압니다. 본인 스스로 징계위원 위촉 임명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법학교수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인권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대법원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추천받은 사람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절차를 진행해야 이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꼭 보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용은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가는 겁니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겁니까? 또 말은 거짓말인 겁니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바꾸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욕심 내려놓으시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원의 위촉을 외부기관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기관에다 위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정원법입니다. 이번에 국정원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상임위에서만 통과되었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보 관련, 대공 관련, 대북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권한이 경찰로 넘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별도로 다른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5조입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윤석열 찍어 내기 또 거기에 더해서 이 국정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권력의 야당 통제와 국민 장악은 가일층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법 통과시키려고 상정될 예정인 5조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항입니다. 직원은 앞에 정해진 것까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 요청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의 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기 이전의 현재의 법 그 1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커다란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그 대상이 국가기관하고 공공단체의 장이었습니다. 일반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은 그 요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민간단체를 슬쩍 끼워 넣어 놨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우리의 동창회에도 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에 와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와서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마음대로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대상 범위를 모든 국민에게 다 넓혀 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누구에게든 국정원에서 와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사실조회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와서 시료채취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냐? 여러분 컴퓨터도 가져가도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국정원에게 다 줘 놨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넓혀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가 달라졌느냐? 예전의 법에는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응해야 될 의무가 없었습니다. 협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정히 협조를 받으려면 영장을 제시해야만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어떻게 해 놨습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야 할 의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정해 줍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재판까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재판받으면서 버틸 수 있습니까? 아무나 와서 자료를 요청하면 다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 김기현에게 찾아와서 내 핸드폰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될 의무가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2항에 보면 현장조사․문서열람뿐 아니라 시료채취…… 문서열람. 서류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국회의원실에 와서 서류 보자고 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자 하면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서 다 열람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술요청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 12조에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헌법 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대한민국헌법은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오면 그 진술거부권을 다 무시당한 채 진술요청하면 해야 됩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핸드폰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법을 지금 개정하겠다고 내놨습니다.
그뿐입니까? 헌법 제12조 3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된다’, 영장주의입니다. 강제수사에서의 영장 이것은 근대 법치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영장 없이 그냥 자료 다 가져간답니다. 달라면 줘야 된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민간기관에 와서, 내 친목회에 와서 자료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답니다, 영장도 없이. 이게 위헌 아니고 뭡니까?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정원은 자신들 권한의 상당 부분이 이제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직원들은 아마 그대로 국정원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력들 이런 데 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시적인 감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제 법에다 이렇게 다 명시해 놨습니다, 법에다가. 예전에는 없던 조항을 만들어서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내놓은 법안이 이겁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당․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당일 때 테러방지법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테러로 인한 위험이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반대했습니다. 똑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훨씬 더 엄격한 우려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민생을 위한 법안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면 우리 야당이 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그리고 위헌법률이 명백한 검사징계법을 이용한 윤석열 총장 찍어 내기 등은 협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아무런 혐의 없이 찍어 내기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위헌적인 조치들, 국민을 속이는 조치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솔직하게 우리의 입장을 여야를 떠나서 서로 살펴보면서 다시 공수처에 관해서 여야 협상을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인물로 세울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말, 제가 지금 읽어 드릴 말 누구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이것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2018년 1월 31일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시던 의원님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저귀 차고 와서 까딱없습니다.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겨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검찰개혁 자꾸 그러셔서 제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10시간 한다고 그래서 10시간 준비를 해 왔는데,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럽니다. 저는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만 개혁해서 안 됩니다. 경찰도 개혁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이 권력기구들, 특히 사찰적․수사적․사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순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완전히…… 표현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은 무슨 견이라고 표현하셨습디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요체가 뭡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왜 그동안 많은 욕을 먹어 왔습니까? 정권의 검찰, 권력의 검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과 정치로부터 좀 독립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달라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검찰개혁 하려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으셔야지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사할 것이 아니라 여당 스스로 법을 고치자고 제안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안 고쳐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권력 수사한다고 해서 찍어 누르기로 마구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내고 심지어 견디다 못해 사직하게 만드십니까. 그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3년, 이제 3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검찰개혁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하신 후에 검찰 인사도 마구 쥐어흔들었고 조직도 마구 쥐어흔들었습니다. 감찰권 마구잡이로 남용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감찰권을 남용했습니다.
사기꾼 말 듣고, 사기꾼 편지 하나 가지고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집권 초기 2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추미애 장관 취임하시기 이전에 대통령 취임하신 뒤 2년, 그동안 초기 2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전례 없이 검찰에 권력을 몰아줬습니다. 적폐수사, 사법부 해체를 위한, 농단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사법부 해체를 위한 수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권력에 예속화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엄청난 권력을 강화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과거 집권세력들에 대해 가차 없이 때로는 터무니없는 혐의까지 뒤집어씌워서 온갖 모욕을 주고 구속하고 징역을 보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검찰개혁 하겠다고 그러면, 그 권력을 뺀다고 해 놓고 권력을 분립시키고 그 권력을 빼앗아서 나눠 준다고 해 놓고 왜 그렇게 검찰을 비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비대화한지 아십니까?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2․3차장까지만 있습니다. 원래 1․2․3차장까지만 있습니다. 4차장이 39년 전에 있었습니다. 4차장 39년 만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조직을 키웠지요. 더 많은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비대화시켜 놨습니다. 왜요? 야당, 우리 당 탄압하려고요. 그리고 사법부 해체하려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집권 2년 차까지 40명에서 50명 검사가 근무했습니다. 검찰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 특수부 검사가 운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수부 해체하자고요? 특수부 이렇게 늘려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온갖 헤집기를 다 해 놓고요? 이제 다 잡았습니까?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할 것 같으니까 두렵습니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추미애 장관 답변하세요! 추미애 장관! 답변하세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김기현 의원님, 물어보세요, 추미애 장관한테!)
권성동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직접 물어보라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물어볼 데 물어봐야지요, 아무 데나 물어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소설 쓰시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 당시 중앙지검장 하고 있었지요. 적폐수사 한다고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두 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일했던 사람들 마구잡이 찍어 내기 수사, 가혹한 수사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검찰개혁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쳤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개혁의 방향입니까?
오히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무일 검찰총장 다음으로 연수원 5기수를 건너뛰었습니다. 다섯 기수를 건너뛰었습니다. 중간 사람들 다 그냥 날려 버렸습니다. 파격 인사를 통해서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권 출범 초기에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를 청와대가 전적으로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공석이었습니다. 검찰총장 공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법무부장관 없이 검찰총장 없이 청와대가 전적으로 주도해서 검찰 인사 입맛대로 했습니다. 정권에 거스르는 검사, 조금이라도 위협적이거나 반항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검사 모조리 내쳤습니다. 입속에 들어오면 단맛 내는 검사들을, 친정권 검사들을 파격적 승진시키고 보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을 예속화시켰습니다.
아니,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또 거꾸로 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요? 도대체 뭐가 검찰개혁입니까? 권력에 예속화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그렇게 하니 거짓말한다고 위선이라고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측면도 한번 보시지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권력분산 기구입니까? 권력집중 기구 아닙니까? 아무 감시․통제 받지 않는 기구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경찰에 대해서도…… 원래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검찰은 수사지휘권만 가지고 수사는 경찰이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검찰은 수사권도 여전히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욱 폭넓은 수사권을 가지고 심지어 수사종결권, 1차 종결권까지 가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사인력들이 늘어났습니다. 감시․감독 안 받는 경찰인력이, 1차 종결권을 가진 경찰 인력들이 감시․감독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국 수만 명의 수사경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사찰공화국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사권을 줄이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라고요? 국민들을 이렇게 공포 속에, 위협 속에 몰아넣고, 경찰관만 보면 두려워서 숨게 만들어 놓고 이게 검경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닙니다. 권력을 위한 검찰일 뿐입니다. 결국 중국식 공안통치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지 않을 때 비로소 확실히 튼튼해지는 겁니다. 연혁적으로 보면 검찰은 법무부라고 하는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속해 있는 유럽 그쪽을 법학에서는 대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륙법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국과 미국은 영미법계라고 하는 별도의 법체계가 있어서 이 양 법체계가 서로 구조와 내용을 달리하면서 각 나라의 모양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륙법계에서 검사는 준사법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평의회를 만들어서 인사를 거기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그렇게 거기서 운용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의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서 검찰이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엄청난 폐단이 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검찰총장을 지냈던 루이 나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
그런데 최근 노골적인 윤석열 총장 흔들기․찍어 내기, 법무부장관의 인사전횡, 만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독립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고요? 그 논리가 정말 여러분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과거 2차 대전 당시입니다.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그 나치 정권, 선출된 권력하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적 상처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류에 고통과 아픔을 줬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검찰제도의 표준인 유럽평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은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권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검찰 독립의 중요성은 이탈리아의 반부패 수사 마니 풀리테, 깨끗한 손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밀라노 검찰청의 피에트로 검사, 이 검사가 주도한 수사에서 2년 동안 6000여 명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약 3000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이탈리아 검찰이, 그 마니 풀리테 했던 피에트로 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냐? 그 근본적 연원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검사를 판사와 완전히 동일한 사법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 인사를…… 독립된 헌법상 기구입니다. 이게 헌법상 기구입니다. 헌법상 기구인 독립기구 최고사법평의회에서 검사 인사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검찰 인사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면 승진하고 잘 보이면 좋은 자리 가고 권력 수사하면 가차 없이 숙청당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은 인사지휘권, 검찰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인사에 관한 협의가 안 되고, 인사에 관한 지휘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 잘못되었다고 민주당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께서 야당일 때 이 법안 이 조항 폐지하자고 법안도 제출하셨습니다.
야당일 때는 잘못된 조항이라고 폐지하자고 법안까지 내셔 놓고 지금은 거기에 기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손인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이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극도로 제한돼 온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한 번 행사됐습니다. 법무부장관이―천정배 장관이셨지요―강정구 교수라는 분 국가보안법 사건에 불구속 지휘를 했던 사건이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54년도 일입니다. 1954년도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없습니다. 무려 70년 전입니다. 조선의옥 사건이라고 하는 정치부패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행사했는데 검찰총장의 강한 유감 표명이 있었고 여론이 악화되어서 그 당시 장관, 법무상 이누카이가 사임하고 내각이 붕괴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은 불과 석 달 동안에 네 번에 걸쳐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검찰의 독립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장관의 검찰지휘권이 가장 빈번하게 발동되었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파쇼정권하의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편이라고 해서 박수 치실 겁니까? 우리 편이라고 해서 묵인하실 겁니까?
채널A 수사 사건, 지금까지 윤 총장 혹은 한동훈 전 검사장 관련됐다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 배제시켰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전형적인 표적수사 아닙니까. 전형적인 표적 찍어내기 아닙니까. 일반 평검사라도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이 야당 편입니까, 여당 편입니까? 누가 봐도 야당에게 가깝겠습니까, 여당에게 가깝겠습니까? 저는 검찰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두둔할 뿐입니다. 야당 편이든 여당 편이든 지켜야 될 원칙과 법도가 있는 겁니다.
범죄혐의도 없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서 심지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수사지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구속 수사하라고 예전에 천정배 장관께서 지휘하셨던 것은 있지만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빠지라고 배제시키는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라임 사건․옵티머스 사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1조 6000억, 5000억…… 뭐 엄청난 천문학적 금융사기 사건인데요 라임 사건 김봉현이라는 사람, 이름 그대로 사기꾼입니다. 사기죄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기도 엄청난 금액의 사기입니다.
그 사기꾼이 편지 하나 썼습니다. 편지글 하나 썼는데 그 편지 하나 가지고서 그 편지가 진실이라고 하더니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을 통해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람 수사했더니 윤 총장 관련된 거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뭡니까, 이것! 그러면 이쯤 되면 법무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지금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요! 법무부장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장내 소란)
청와대 주도로 마구 흔들기, 자의적 인사조치를 하면서 많은 검사들이 떠났습니다. 전국의 검사장하고 부장검사 이상 간부가 한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의 100명이 인사를 전후해서 떠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정권은 명확하게 제시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친정권 검사는 출세하고 반정권 검사는 좌천된다는 원칙을 보여 준 겁니다.
민주당에 속해 있던 금태섭 의원의 경우도 그와 같은 시범 케이스였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뭐 그런 거겠지요. 그래 놓고 검찰개혁 한다고요? 그게 검찰개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감히 담을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그만큼 생략하고 다음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Q&A를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험 좀 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제출된 정부가 어디인가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수처 설치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위헌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누구나 다 압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능 만점 받으시겠는데요.
두 번째, 수사 대상 범죄 및 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적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너무 많이 맞히시면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변별력이 없어지는데……
세 번째,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아니오」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는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끌어들일 장치를 갖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가 특정이념과 정치편향적인 집단의 출신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소위 민변 검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권 굳이 명문화한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 좀 어렵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공수처가 공룡기관으로 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검찰개혁 방향과 역행되니까.)
역시 권성동 의원님 전문가신데요.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공수처의 선별수사, 내부고발을 부추기는 행태가 염려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는 검찰 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개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수처 설치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위헌이라는 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를 정히 만들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을 개정해서 그 설치 근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행정부에 속하게 해야만 법체계가 가능한 겁니다.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는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내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입니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곳이니까. 그러면 다른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달라 그러면 줘야 될 의무가 있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공수처가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줘 놨어요. 상위기관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그 근거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기구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부조직법 근거도 없이 어느 하나가 갑자기 끼어들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식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공무원이 아니라 이단옆차기 해서 옆에서 끼어들기, 새치기한 겁니다. 새치기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정식 공무원에게 도리어 상급자가 돼 있는 꼴입니다. 이게 어떻게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공수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임명 과정에서,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고,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그 검찰총장은 이미 국무회의의 심의를 다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인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공수처장은 아무의 지휘를 받지도 않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무위원이 지휘하는 부서에 대해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상급부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법도 자기 법을, 자기가 자기 법을 만들면서 다른 국가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헌법에 규정이 있거나 상위법에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다른 기관 위에 군림하는 기관을, 자기 법을 가지고서 자기 기관의 위치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법 만들면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보다 높게 만든다고요?
헌법에 규정이 없는 몇 개, 헌법에 규정이 없는 정부조직법이든 몇 개 국가기구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설치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국제인권규약, 우리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치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설치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도 위원회입니다. 독임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침습하는 일이 아닙니다. 권고하고 이익의 보호를 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다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 인력 파견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인력의 숫자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감찰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성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수처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기구입니다.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받는 기관은 크게 보면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또 크게 봐서 중앙관서가 있습니다. 이 중앙관서에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사원, 그리고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는 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정해 두고 있지만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 속하지 않으니까 현재의 법 자체에서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이렇게 9개 정도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제 위원회이거나 업무의 성격상 계통이, 상급기관이 명확합니다. 행정중심도시복합청,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소속이 정부조직법 산하의 기구로 명시되어 있거나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면서 별도의 설치 근거를 국제규약에 의하거나 헌법에 의해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사 대상 범죄 및 대상 공직자의 범위가 적정한가인데 단순한 뇌물 관련 부패범죄만이 아닙니다. 직무유기. 부패 관련 범죄하고 직무유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직권남용하고 부패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공무상 비밀누설, 이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한 사람 잡으려고 생각하면 일을 하면 직권남용했다 그러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했다 그러고 마음대로 걸면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면 오라는 순간 잠이 오겠습니까?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걸면 걸리니까. 이게 공수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판사하고 검사입니다. 왜 판사와 검사를 넣었을까요? 말 안 듣는 판사와 검사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법률가라고 아무리 정권에서 누르더라도 ‘내가 법률가인데’ 하는 양심을 가진 판사와 검사가 많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그것 잘못되었다고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무부장관의 전횡, 윤석열 찍어 내기가 잘못되었다고 전국의 검사들이 다 들고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공무원 같으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디 감히 말을 꺼내기나 하겠습니까, 보고서 한번 잘못 올렸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듣는데?
중앙행정부처의 과장, 고참 서기관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거쳐 온, 과장이 되기에는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거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너 죽을래?’ 한마디에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어느 공무원이 감히 집단행동…… ‘집단행동’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어느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그런데 판사․검사는 ‘감히’를 무시하고 감히 그 짓을 합니다.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장을 갖다 놓고 검사를 갖다 놓고 마구잡이로 겁을 주고 때로는 달콤한 대가도 주고 하면서 유혹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양심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있습니다. 권력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속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 판사․검사를 감시해야지요. ‘너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판사와 검사가, 특히 판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공수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이니까 또 그렇다 치자고요. 자기 수사를 자기가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판사가 자기 사건 수사합니까? 자기가 자기 사건 마음대로 덮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판사에게? 왜 판사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려놨습니까? 아무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바꿔 놓고 인사를 해도 여전히 군데군데서 양심 있는 판사들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준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잠시 오라고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좍 나겠지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판사를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대상에 언론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은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 형법 총칙에 의해서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경우에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어떤 공직 내부에서 돌아가는 주요 사항들,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국민의 권익에 대한 주요 사항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다 치자고요. 어느 행정기관이든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합니다. 그건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이란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언론이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주고 거기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더 독특한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가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하고 접촉을 했다, 그래서 내부의 사실을 알아서 보도를 했다 그러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오라고 할 겁니다. ‘김 모 기자 와 보세요. 당신 공수처 수사 받아야 되겠어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극도로 침해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대상 범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에서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끌어들일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수사처 검사의 경우 검사는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야 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신은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 출신은 현직 경찰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만두고, 오늘 그만두고 내일 공수처의 처장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다시 현직으로, 경찰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경우를 보자고요. 실제로 사건의 수사는 상당 부분, 아마 제 짐작으로는 적어도 전체의 한 50% 이상은 수사관이 할 겁니다. 검사가 지휘하지만 수사관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실제로 관계자들을 만나서 탐문을 하고 증거를 포착을 하는 경우가 적어도 50%는 될 겁니다.
경찰의 경우 수사관으로 들어오면 퇴직한 후에 바로 경찰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왔다가 다시 경찰로 돌아가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완전히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사관의 경우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도 수사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이 정원 40명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몇 명이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에, 날치기 처리한 법에 하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정원은 아무리 많아도 40명인데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은 100명이라도 좋고 200명이라도 좋은 겁니다. 방대하게 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막 주면 됩니다.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수처의 현재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연결된 통로를 가지고 작동된다면 21세기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특정이념과 정치편향적 집단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다, 민변 검찰이 될 수 있다,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수처 검사 25명이라고 정해 놨는데 그중에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중에 검사 출신은 아무리 많아도 12명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 아닌 사람 25명이 다 돼도 됩니다. 검사 출신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검사 출신 아닌 사람 25명이 전부 다 공수처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수사경력, 조사경력…… 조사경력도 참 웃기는 겁니다. 조사라는 게 뭡니까? 무슨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사관으로 일했다는 건데 그게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그 조사․수사의 경력마저도 싹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냥 변호사 자격증 7년만 갖고 있으면, 장롱에 넣어 놓고 7년만 있으면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마음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까?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들 내 마음에 쏙쏙 드는 사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 그럴 겁니다.
요즘 변호사 시장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변호사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도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의 직역 때문에 치열한 다툼을, 지금 입법 전쟁을 서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변호사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하고 있는 사람 공수처 검사로 뽑는다 그러면 이게 웬 로또냐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공수처 검사가 되는 순간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될 뿐더러 자신의 지위가 완전히 높아집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닙니다. 공수처 출신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그만두어도. 자기에게 사건이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보수도 더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수처 검사 출신인데 공수처 사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검사가 일반 변호사들 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검사의 경우에는 횡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 놨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조직에 충성해야지……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무리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무시해 버리고 당신 양심대로 행동해’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저에게 자문해 보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편향되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까? 법상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법률에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 법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수사처의 직원이 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 장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공수처법에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사족 넣어 놓고 마치 이 법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안 받는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짜입니다. 눈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써 놓고 처벌규정에 가서 징계사유에 보면 정치적 운동에 관여한 일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아니고 정치운동에 관여하여야만 징계사유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이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래 놓고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권 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명문화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왜 굳이 이 명문화 조항을 넣어 놨을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처장이나 차장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밑에서 들이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 제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장이나 차장 제외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교장들은 대부분 다 무력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이원화시켜서 최대한 그립을 세게 하려고, 장악력을 높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모두 갖게 되는 것 왜 문제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수사권․기소권 그것 분리한다는 것이 현 정권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가장 요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수사권․기소권을 같이 가지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검찰특수부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까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서 나누자고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라고 나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틀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왜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집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감찰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감찰위원회가 수사권만 있습니다.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도, 우리 제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든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법에 의한 대한민국의 제도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못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해 놓고 여기는 다 합쳐 가지고 공룡, 거대한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2시가 다 돼서.
원래 10시간 하려고 사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교섭, 무소속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권력에 예속화되어 끌려 다니면서 후세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우리를 쳐다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 의사활동은 속기록을 통해 남아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내 후세들이 봤을 때 내 자식들이 봤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협조할 거 협조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수 야당인데 협조하지 않을 방법 있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우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호혜의 정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공수처 절대 발족해서는 안 되는 기구인 것은 저는 현장에서 똑똑히 체험한 목격자이며 증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에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 그 정도 같으면 여당도 야당도 수용할 수 있겠다는 인물로 찾아서 세우십시다.
그리고 개악하고자 하는 이 공수처법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요」 하는 의원 있음)
(「2분 남았습니다, 2분」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잡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다는 취지도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마 여당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야당 혼자 떠들고, 뭐 그냥 하루 떠들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유혹들, 여당이 되니까 끊임없는 유혹들을 받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받겠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 하시는 김태년 원내대표님, 저하고 17대 국회 같이 들어와서 활동했습니다. 전 원내대표 하신 우원식 원내대표님, 제가 원내수석 할 때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고민도 또 서로 가지고 있는 바람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여야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을 신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된 때에는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