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정무위원회와연석회의
제1호
- 일시
2020년12월10일(목) 오후 2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12월10일 개의하여 12월14일 산회하였음〕
- 의사일정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계속)
- 1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계속)
- 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백혜련․김남국․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최기상․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 의원 발의)(계속)
-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백혜련․김남국․김용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소병철․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백혜련․김남국․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1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14.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출)(계속)
- 1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
- - 무제한토론 의원
- ․ 이철규 의원
- ․ 김병기 의원
- ․ 조태용 의원
- ․ 홍익표 의원
- ․ 김웅 의원
- ․ 오기형 의원
- ․ 윤희숙 의원
- ․ 김경협 의원
- ․ 안병길 의원
- ․ 이용우 의원
- ․ 김태흠 의원
- ․ 김원이 의원
- ․ 박형수 의원
- ․ 김용민 의원
- ․ 윤두현 의원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김영진 의원 외 176인 서면동의)
- 1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계속)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 무제한토론 의원
- ․ 태영호 의원
- ․ 송영길 의원
- ․ 최형두 의원
- ․ 이재정 의원
- ․ 주호영 의원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김영진 의원 외 176인 서면동의)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계속)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백혜련․김남국․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최기상․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백혜련․김남국․김용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소병철․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다음 심의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주호영 의원 등 10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불법적 징계청구를 함으로써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전횡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훼손된 시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은 되려 파시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독선과 독주를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제안설명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국정감사에서도 행정부 견제 대신 청와대의 이중대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코드인사들로 채우면서 사실상 삼권분립마저 붕괴시켜 놓았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검찰은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되면서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일방적으로 축소 은폐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좀 들으세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 역시 여지없이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 부동산 대란 등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적폐 청산, 부자 때리기와 같은 국민 편 가르기 프레임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제1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운 유일한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집권세력에 의해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인정하는 훌륭한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은 ‘야당한테 비토권을 확실하게 주는,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야당이 확실한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소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사람들이 비토권을 확실하게 갖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어거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절대적으로 정치권, 특히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확실하게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공수처장 임명방식이 되어 있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권력기관의 구성원리보다도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없고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없다’고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뭐냐고!」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그랬던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 제6조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줄여 버렸습니다. 10일 내에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안 되면 야당 추천 위원을 학계 인사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습니다. 재판․수사․조사 경력 5년이라는 자격요건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닌 민변 검사로 채우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만이 개정의 논점이 되어야 함에도 몰래 공수처 검사의 요건까지 낮추는 비겁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정식으로 기구가 발족해 운영되기도 전에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부정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도 철저히 무시돼 왔습니다. 공수처법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8일 오전 10시 회의는 당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위해 잡힌 일정이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앞서 2일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8일 법사위가 열리자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법안을 먼저 심사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앞서 7일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는 안건조정위가 개최되지도 안건이 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8일 오전 10시에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반대토론까지 생략했습니다. 국회 영상회의록을 보십시오. 윤호중 위원장이 독단으로 반대토론을 종결해 버리는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체회의 개최 7분 45초 만에 날치기 처리되는 영상이 낱낱이 공개돼 있습니다.
여당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에 정해진 야당의 정당한 추천권까지 없애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폭거나 다름없습니다. 야당 측 추천 위원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중립적이면서도 능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면 됩니다. 자신들이 낙점한 후보를 거부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법은 태생부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태어난 조직입니다.
더 큰 문제는 헌법기관인 검찰이 가진 기소권을 법률이 설치하는 기구에 부여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합니다. 수사개시 여부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등 위헌 요소가 다분합니다.
당시 미래통합당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경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권력기구가 헌법도 아닌 법률로 설치되는데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쫓기듯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장내 소란)
조금만 더 들어 보세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출범은 끝내 물 건너가게 됩니다.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이 말했듯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의 정권실세 비리는 모두 덮여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 수호를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수정안에서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법과 같이 하도록 되돌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의해 독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하는 개악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100인, 반대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피켓 들고 기립!」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연호하는 의원 있음)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반대 6인으로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4인으로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인으로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인으로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인으로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으로서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백혜련․김남국․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최기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6분)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다음 심의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어제 2020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교섭단체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이 이 직전에 퇴장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그러면 표결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투표 종결을 선언하셨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이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미 상정된 법안이고 제안설명까지 마친 법안이었습니다. 의결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표결을 시작했고 표결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개시된 의결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고함과 항의로 표결 결과 발표가 중단되었습니다. 법안을 상정할 당시에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다가 표결을 시작하고 나서야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쟁점이 되고 있는 방금 가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연동된 법안도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법에 따라 필요한 부수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까지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양당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투표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0조 2항에는 ‘의장이 표결을 선언한 이후에는 그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13조에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투표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 114조에 있습니다. 114조 3항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국회법상 재투표에 대한 유일한 규정입니다. 투표불성립에 대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와 협의의 대상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석 배정은 협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도 협의, 사무총장 임면도 협의,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추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협의, 산회 후 다시 개회할 때는 합의.
그러나 국회법 그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이미 표결절차를 완료한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재표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009년 당시에 한나라당이 방송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투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무처는 투표에 참가한 의원이 재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145명에 그쳐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고 밝혔고 투표를 재실시하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 표결 과정을 생중계 영상 속 전광판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명이 넘는 의원이 재석하고 있는 중이었고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교섭단체의 일방적인 떼쓰기로 인해서 국회법에 없는 것까지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이미 진행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다면 국회법이 아닌 ‘교섭단체법’이라는 이 멸칭에 대해서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교섭단체가 합의로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는 대상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고유의 권한인 법안에 대한 표결권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은 도대체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은 반쪽짜리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란 말입니까.
지난 4차 추경안을 심사하던 당시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표결을 요청했지만 표결 요청도 동의라며 재청과 삼청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반대의견을 표결로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권의 일부이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과반의 의결로 가결된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표결이라는 형식으로 국회의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에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교섭단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떼쓰기일 수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투표불성립은 잘못된 관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권한을 침해한 어제의 의사진행에 대해 의장단과 두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그리고 의사진행을 엉망으로 만든 국민의힘에게 강력한 유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건은 어제 표결에 따라서 이미 가결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오늘의 표결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 사항에 관해서는 순조롭지 못한 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45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다음 심의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네 분 의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의원님.
의장님!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신 희생자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 운항의 안전 그리고 신속한 구호조치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진상규명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약칭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의결하려는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어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연동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세월호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출범하여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지난 9월 23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임명 요청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기한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세월호 참사 관련한 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올 11월 3일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어제 국회는 그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 내용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 등입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그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활동과 이를 통한 고발, 수사요청과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통과한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임명 요청안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자 협치 실종의 산물입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이 지난 12월 8일입니다. 그마저도 12월 4일 금요일 저녁 민주당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보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토론 한마디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간 출범한 특별검사 중에 여야 협의 없이 출범한 경우가 과연 있었습니까?
세월호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희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 국민들께 협치를 통해 여야가 더 중지를 모으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된 마당에 특별검사 임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부디 오늘만큼은 이 특검 임명 요청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16 진상규명 자료 조작에 관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토론으로 나왔습니다.
본 내용 이야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4․16 당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참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묻고 싶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TV를 통해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304명의 무고한 목숨들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TV에서 서서히 수장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구조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다들 국민의 상식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우리의 절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4월 16일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왜 구조를 안 했는지 또 왜 아이들에게는 밖으로 탈출하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았는지 지금 7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명분은 조사위원회고 실제 내용은 세월호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특조위원들을 국민의힘 대표로 내보내서 온갖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계속 연장되고 방해되고 왜곡되어서 지금까지, 어제 우리가 다시 사참위를 연장해야 되는 이런 순간까지 왔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대표께서는 지난번 봉하마을을 방문했고 또 5․18 묘에 가서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기존에 본인들 당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꾸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당이 되겠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성을 보여 줘야 됩니다.
왜 세월호 가족들이 찾아갔을 때 추상적으로는 함께하겠다,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법안에 들어가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기권이 찬성입니까? 말로만 함께한다고 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토를 달지 마시고 찬성으로 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핵심은 자동차와 항공과 마찬가지로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세월호의 DVR이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DVR은 우리가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고 그 선박에 있던 우리 선원과 또 우리 가족들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조사에 대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VR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DVR이 해군이 수거한 DVR과 실제 DVR이 다르다는 점, 두 번째 해군이 촬영한 수중영상에서는 잠금장치가 변경되어 있었고 원본 파일이 아닌 재촬영된 영상으로 제출되어 과연 누구에 의하여 조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 주변부와 다른 섹터가 복사에 의해서 덮어쓰기가 되었으며 원래 발견됐을 때의 영상은 이십몇 분에 해당되는데 나중에 검찰과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은 10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왜 생략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러 섹터가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옛날 영화를 보듯이 그 화면이 여러 가지가 겹치고 스크랩 일어나서 알아볼 수 없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영상으로 우리 앞에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된 디스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작된 흔적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시대적 숙명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과 동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들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슬픔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4년 11월 19일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참위의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관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사참위가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참위 활동기간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사참위가 열람․등사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조사 대상자에 대한 압수와 수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권한에 대해서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조차도 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권에 가까운 조사권을 부여받고 1년 6개월 이상 활동기간까지 연장한 상황에서 특검까지 발족하겠다는 것은 과한 대응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세월호 특검 임명 요청안은 여야 간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의사일정을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지난 12월 8일 오후 4시 49분 날치기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 11명은 법안이 상정되었을 당시 어느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정부터 의결까지 단 2분 46초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겁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특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2020년 2월 18일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했습니다. 5월 28일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조정수석 등 9명을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및 인수 과정 의혹, DVR 관련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이미 지난 2019년 4월 23일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내용에 사실상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 특수단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특검을 별도로 발족할 이유나 명분이 거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법 개정으로 사참위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권까지 인정된 상황에서 특검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적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아이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특정 정당의 상징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검 발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표결할 사참위의 특검 임명 요청안에 대해서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요청 자체가 굉장히 늦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청 자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참위의 판단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서둘러서 요청을 한다거나 시간을 충분히 두고 요청해야 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참위가 어제 법 개정을 통해서 활동기간이 연장됐고 조사권한이 강화되었으니 특검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활동기간이 연장됐고 조사권한이 일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수사권한, 특히 검찰의 수사권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검 요청이 온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나 수색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연장됐고 조사권한이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검 요청안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2016년도에 국회 처마 밑에서 한 100일 정도 노숙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족분들이 정당들과 협상을 할 때 제가 변호사로서 거의 매번 배석을 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애초에 요구하셨던 것은 새로 만들어질 진상규명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지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쪽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부여해 줄 수 없다. 대신에 특검 요청 권한이라는 것을 줄 테니 특검 요청을 통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족분들은 만약에 기구가 만들어져서 특검을 요청했을 때 국회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를 표하셨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우리가 왜 안 받아들이냐, 진상규명 한다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마라’라고 수차례 가족분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새로 출범하는 기구에서 수사권을 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때 이미 종결된 세월호특조위에서 보냈던 특검 요청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때도 이미 약속을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은 한 번 어기셨습니다.
새로 사참위법을 만들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 요청이 오면 3개월 내에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인데요. 지금에 와서도 또 이 특검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하신다면 여전히 그러한 약속을 또 어기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DVR이 갖고 있는 진상규명에 있어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고영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선내에 설치되어 있는 64개의 CCTV에서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장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복원을 해 봤더니 터무니없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원장치, 이 데이터에 들어갈 수 없는, 같이 건져진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저장장치이기도 하고 침몰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터무니없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특검 요청권한이니까요, 특검 요청안이니 제발 반대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원하신다면 이번 한 번만이라도 찬성표를 던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189인, 반대 80인, 기권 3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0분)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갑 출신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위원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곱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와 정보의 원만한 공조와 안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그 시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직무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사이버안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탈을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또한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주호영 의원 외 102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 삼척시 그리고 정선군 출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참한 마음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국내 정치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국내정보활동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면 국정원의 과거의 어두웠던 면을 모두 걷어내고 국정원이 그야말로 국익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또한 국정원이 과거의 이런 폐습,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국민을 사찰하고 하는 부작용만 노정될 우려가 다분한 독소규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에 이 사실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고하고 국민들께도 알리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법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상임위의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이런 입법독재의 산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좀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르신 분이 계시다면 이후 반론을 제기하셔도 되고 서운한 마음이 계시다면 비판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어제처럼 생각이 다르다 해서 소란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직업을 정치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에 30여 년 넘게 종사하면서 작지만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제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퇴직 이후 이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가 지금보다 좀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틀을 만드는 일에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국회의원에 또 출마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등원한 20대 때, 불행하게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전직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탄핵되는 역사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은 한 번도 퇴임 이후가 행복한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없는, 그런 대통령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뇌도 있었습니다.
그 근저를 보면 모든 정권이 앞 정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금해야 할 금도가 있음에도 그 금도를 넘어섰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왔기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정원법이 이번에 추구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짚고자 합니다.
이 국정원법 어디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다라고 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저 기존에 국정원이 감당해 오던 대공수사 기능을 삭제한 것입니다. 간첩 잡는 수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조직의 인력과 예산과 장비 등을 이관받는 기관에 이체해 줘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원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에 종사하던 조직과 인력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이 국정원에서 말하는, 국정원법이 말하는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그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야만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정원이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정원이 간첩사건 수사를 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피해를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경찰이 권한이 강해지고 비대해지겠습니까? 그 역시 아닙니다.
이 정권은 집권 이래 3년 동안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을 120여 명이나 감원시켰습니다. 대공수사 역량을 감축시킨 것입니다. 북한이 부담스러워 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겠다고 해 오지 않은 것이고 할 역량을 감축시킨 것입니다.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그동안 약화된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원이 방첩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정보활동 또 대외경제활동이지요 그리고 또 경제침탈행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도록 오히려 법에 보장을 해 줬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경제를 빼놓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계경제부터 시작해서 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주체 활동이 국제화된 시대에 해외와 연계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급격히 축소됐습니다만 1조 달러 넘나드는 대외무역 실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대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폐쇄경제가 아니라 개방경제입니다. 이러한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해외연계 경제정보활동 또한 경제침해행위를 국정원이 사찰할 수 있다, 또한 국정원의 그런 사찰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장을 해 준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국내 정보기관의 일부 일탈로 많은 우려를 해 오고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의 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공과 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안전기획부 또 98년 바로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 개명된 이래 오늘날까지 일부 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이러한 크나큰 공헌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국정원의 과가 비록 보수정권에서만 있었던 과가 아닙니다. 98년 국정원으로 명칭이 개칭된 이래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불법 감청을 해서 형사처벌 받고 고귀한 인명이 자살하시는 이런 아픈 과거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기구 하나가 우리 정권에서는 선한 일만 하고 상대 정권이 집권했을 때 이러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편 가르기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제도가 설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국정원을 불편하고 조금 싫어하고 또는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체제, 북한이겠지요. 또 국내에도 일부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코드에 맞추는 이런 개악안은 절대로 자유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국내정보 중에서 정치개입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다라고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새로이 상정된 국정원법의 어디에 특별히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 중에 정치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법에 일반공무원들, 공직자보다 특별히 강화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이러한 최소한도의 규정, 윤리 규정을 그냥 옮겨서 담은 것뿐입니다. 국정원법에 담지 않아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연히 규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은 마치 과거 정부는 국정원 직원들을 정치에 개입시키는 이런 폐해를, 적폐를 자행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또한 규정을 넣은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또한 당연히 여기에 담지 않아도 작동되는 시스템을 옮겨다 적어 놓고 이렇게 과대포장해서 국민 상대 마케팅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 제5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느냐 이관하느냐 문제에 매몰되다가 사실은 국내 정보기관 국정원에게 그간 역대 정보원이 갖고 있지 못했던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게 되었습니다.
국정원법 5조를 보면 종래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장에게 정보수집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어디까지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을 뿐이지 그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그 요청에,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 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국정원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제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누구에게도 필요한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족사항은 물론이고 금융자료, 통신자료, 전과자료, 출입국자료, 병원진료 자료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국정원장에게 제출해 줘야 될 의무를 이 법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대공수사, 간첩 잡는 수사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찰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이런 본성을 드러낸 독소 규정입니다.
이럼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국민들께서 제대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늘 국정원의 이러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간첩 수사 기능을 이관해서 경찰로 보내고 국내정보 안 한다, 정치개입 안 한다라고 일관되게 선전해 왔습니다만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러한 구호들이 전부 다 헛구호고 실상 국정원은 이제 본질적인 기능인 체제를 지키는,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첨병기관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사찰기구로 변경시키는 이런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불행하게도 공수처법이 또다시 개정이 돼서 통과됐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례적인 방식으로 민주당과 당시에 거기에 협조하는 우호 정당들, 제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분들이지요. 그들과 합세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만들어서는 안 될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늘 지역에서 활동할 때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 ‘공수처법 그게 좋은 건데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기구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좀 더 우뚝 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이름의 공수처인데 제가 생각했던 공수처, 우리 국민 모두가, 대다수가 생각하는 공수처의 모습과 바로 거대 집권 여당이 만들어 놨다가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개정한 이 공수처법의 내용이, 모습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고, 여당은 이 공수처가 발족하면 대한민국의 권력 가진 자들의 모든 범죄가 처벌되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선전해 왔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공수처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적어도 이 자리에 없으실 것입니다.
공수처가 없어서 권력자의 비리가 또 권력자의 범죄가 제대로 수사되고 제대로 단죄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힘에 의해서 검찰과 경찰, 당연히 그러한 직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의 역할이 봉쇄돼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지금까지는 정권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었습니다.
이제 정권에 의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과 그 공수처 검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에 의한 비리사건은 국민들이 뉴스로 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이 근무하는, 검사가 근무하는 거대한 검찰조직 거기에 있는 칠팔천 명의 수사관들을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촘촘하게 그물망으로 통제하고자 해도 그러한 검찰조직 모두를 통제하기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역대 정권이 말기만 되면 검찰에 의해서 대통령과 측근들이 재임 중 이러한 잘못된 일들로 나라가 시끄럽고 처단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 또는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막아 내는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렇듯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 왔습니다. 비판적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비대하고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다라고 지탄받기도 했고 해 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적어도 그 순수성이 담보되려면 그런 제도가 발생시킨 폐해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폐해를 피해 갈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통과된 공수처법, 이제 얼마 안 있어 출범할 공수처는 그러한 폐해를 막아 내기보다는, 축소시키기보다는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괴물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태생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방대한 정보망과 수사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또 장관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권력자도 잠시 국민의 눈과 수사기관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대한 수사조직의 이런 감시의 눈을 영원히 피해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권력자들의 문제가,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 왔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 그 외의 장관 또는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그들의 범죄정보를 입수하면 즉시 공수처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규정 왜 넣었을까요?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세력이 자기들의 대리인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놓고 자신들과 관련된 범죄정보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는 순간부터 통제하고 관리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 넣은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분점되어야 됩니다. 또한 균형과 견제가 기관 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 검찰 중심의 수사체제였기 때문에 많은 수만 명의 사법경찰관리들이 그러한 범죄를 인지하고도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승낙을,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가 그나마 또 축소되고 감춰져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검찰마저도 고위공직자 범죄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공수처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이런 괴물 같은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참 살 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런 세상을 원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토록 우리 검찰총장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추상 같은 수사 해 달라고 당부하신 대통령께서 임명한, 이 정부가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 주변의 비리, 권력 주변의 범죄 수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우리 여당 의원님들 또 여권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공수처법이 또 발효되면 사전보고 의무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공수처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검찰, 경찰은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야만 됩니다. 공수처장에게 이첩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의, 조직의 또 기능에 관한 원리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대 민주화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력기관을 분점시키고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당에게 압도적 당선을 시켜 줬다 이래서 우리 정부 여당은 어떤 법이든 마음대로 만들고 그 법을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 하는, 그런 권력을 위임한 것으로 착각하고 계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 당시 드린 약속 지키셔야만 합니다. 소수를 배려하지 못하는 정권, 다수당이 됐다 해서 기존에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것을 도리어 앞장서서 추진하는 이러한 모습 또 그토록 해야만 된다고 진행하다가 다수당이 되고 여당이 되니까 접어 버리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꽁무니를 빼는 이런 모습, 국민들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 출범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이 아니라 발의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방송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송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방송법이 개정돼서 중립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당이 되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고 결국은 폐기되고 방송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 공중파방송 공영방송 하나같이 정부 여당을 칭송하고 또 야당을 폄훼하고 비하하는 이런 정부 여당의,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과오를 훗날 어떻게 속죄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모든 분들, 아들과 딸, 손자․손녀에게 당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최근에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 탈북민들께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침탈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또 외부 정보에 눈 어두운 주민들을 위해서 대북 삐라를 발송해 왔습니다. 김여정이 짜증 부리니 곧 이어서 대북 삐라 살포 금지법을,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서 화답을 합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 여러분 또 여러분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 시절 그토록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부르짖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 선배, 과거의 정당들 또 선배 의원님들은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좀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외침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부 훼손하고 침해한다고 그토록 비판하고 질타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 역대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보기 힘든, 없었던 이러한 독재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일의 나치 정권도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선택된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방식으로 독일을 독재국가로 또한 인륜에 반하는 전쟁범죄를 일으킨 폭정을 일삼는 히틀러 정권을 탄생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선의에만 기댈 수가 없습니다. 제도로 제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힘을 가진 세력은 독주하고 독재하고, 결국은 그로 인한 실정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작금의 역사에 교훈으로 살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국정원법이 왜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비공개 조직입니다. 그 인력이 얼마가 되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민들은 모르십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하게 인연이 있어서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국회의원 대다수도 국정원이 어떻게 조직되어서 어떻게 기능하고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조직에 몇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비밀조직으로, 비공개 조직으로 특혜를 주고 신분의 특혜 또한 보수의 특혜 여러 가지를 제공한 것은 그들이 국가의 안전이라고 하는 소중한, 귀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과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지금처럼 더 이상 국정원이 이런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안보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국내정보, 사실상 정책정보에 갈음한다고 봅니다. 그런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그 정도의 방첩활동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국정원을 비밀정보기구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한다면 누구에게 남용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에게 남용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이 상대적,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 불리하게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관되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명칭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시켜서 말 그대로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활동을, 정보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치시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부여해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국정원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과거를 지워 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다 성공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당초 발의안에도 없던, 발의안에도 없던 독소조항이 여러 군데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직과 인력을 이관하고자 시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정보요구권과 당해 요구받은 기관의 따라야 할 의무, 수인의무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로 삽입이 됐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국정원 구성원들의 반발이, 조직적 반발이 두려우니까 그들에게 사탕을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근을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러한 권한을 줘야지 그들이 국내 정보활동을 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린 것처럼 국내 정보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해외정보와 이런 방첩업무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것 급한 것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루가 급해서 국정원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다면 이러한 선의들이, 그동안 부르짖어온 선의가 전부 다 거짓으로 덮여 버리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어느 것이 정말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대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정원법마저도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후다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공수처법은 지금 당장 본인들에게 향하는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빼앗아 오지 않으면 당장 정권이 치명상을 입을 것 같으니까 밀어붙이는가보다 이해가 됩니다. 잘못된 거지만 ‘아,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지시키고 국내 사찰기능을 강화시킨 독소규정을 넣은 이 법이 무엇이 그리 급하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민생이 파탄나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러한 주제들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진정 대통령의 또는 정권을 수임받아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바람직한 모습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되면 이제 권력형 비리는 다 단죄된다? 참 순진한 건지 아니면 뻔뻔스러운 거짓말인지…… 제가 공직을 수행할 때 바로 여러분들께서 몸담고 계신 정당의 중진 의원님께서 뇌물사건, 비자금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수사 도중에 지금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중간에 중단시키고 이첩해라 해 가지고 덮어 버리듯이, 당시에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것이지요. 남용해서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 갑니다. 가로채 가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아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수처, 정말로 대한민국에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 또 권력실세들이 늘 비리에 이렇게 연루돼서 처벌받고 이후에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독소조항 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장이 진정성을 가질 겁니다.
왜, 왜 처음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없던 정보보고 의무와 사건이송 요구권 또 여기에 따라야 할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여했습니까?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권력자를 수사하는데 공수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제동받지 않고 주어진 권한을 다 행사해서 실체를 다 파헤칠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다음 공수처가 보충적으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공수처는 기존의 검찰이라든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들에게 관대한 이러한 법집행,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조직문화 이것을 극복하자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공수처법은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덮어 주고 은폐시키는 이런 기능으로 작동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바로 JTBC에서 하는 밤샘토론에서 ‘만약에 여당이 공수처의 독소규정들을 빼고 말 그대로 권력자의 비리를,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설계한다면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평소와 달리, 전례와 달리 4년 전 헌정 중단 사태로 갑자기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습니다. 바로 이 앞자리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그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이든 또는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든 대통령의 그런 모습에서 기대를 걸었고 그러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나라 또한 그러한 기회가 공정하게 평가되는 나라인가,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모두들 회의를 갖고 계십니다.
요즘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조사를 보면 30%대로 급전직하했습니다. 한때 70%를 넘나들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계속해 왔는데 왜 반 토막 이하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전직하했겠습니까?
저는 바로 권력을 쟁취한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지도라는 것이 아지랑이와 같아서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한번 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당신께서 해 오신 말씀을 뒤집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2003년 1월 달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본인은 정치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는 정치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19대 총선에 출마를 하시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두 번씩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과거에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생각에서 하신 말씀인지 참으로 곤혹스러우실 것입니다.
또한 20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남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전멸하다시피 하셨지 않습니까? 호남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대통령선거에 재도전을 하셨지요.
2012년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 후에는 또 차기 대선 불출마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한 나라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이렇듯 기록에 남는 발언을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또한 거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양해나 사과도 없이 약속을 뒤집어 왔습니다.
참으로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강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로 근무하실 때,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한 항만입니다. 기지입니다. 이 해군기지를 참여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 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이 강정기지에 대한 참여정부의 결정을 참여정부 책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책임으로 되씌우기 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덕목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아닌 보통 평범한 국민들도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국회의원을 400명까지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언론에서 다시 묻자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다.’ 그때는 여당 책임을, 여당에 책임을 넘기지 않고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4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울 때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는, 전 대표님은 ‘거국내각을 구성하자’ 이래서 거국내각에 대해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호응을 하자 또 발을 뺍니다. 수시로 일관성 없이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선거 때 하신 말씀들 많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반대하는 반대 측과 대화하겠다, 토론하겠다, 협치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소통하겠다는 대통령, 불통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고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이러한 입법 폭주가 바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서 불통으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래되었습니다.
공수처법도 최근 대통령의 강행 의지가 피력이 됐습니다. 또한 국정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대통령께서 가슴을 열고 야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허심탄회하게 또 시민사회단체, 편한 내 편이 아닌 나에게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종교계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대화를 하셨다면, 소통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파행, 이런 일들은 우리 국회에서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결과물이, 늘 다수가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오만해서, 오만에 가득 차서 폭주할 때 그 후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5대 비리 전력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해서 국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5대 비리, 부동산투기를 하고 위장전입을 하고 병역을 면탈받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논문을 표절한 사람들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각료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었는데 하나같이 추천한 각료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씩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수가 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골라도 골라도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만 골라서 공직에 임명하시는 겁니까?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탈원전 과정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감사결과가 지난달 발표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은 적어도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서서히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 또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한 정권이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에 맞춰서 임의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원전을 평가하는 우.
저는 지난해 체코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과 함께 갔습니다. 산자위원으로서 당시에 간 이유가 체코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준비하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코가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것을 좀 설득도 하고 관계를 한번 풀어 본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당시 만났던 관계자 중의 한 사람, 의원 중의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좋은 기술, 왜 그렇게 안전한 기술 또 경제적인 기술을 두고 대한민국은 원전을 하지 않느냐?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왜 쓰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새로운 형태의 국정농단이 발생됐습니다. 아니, 어느 공무원이 자기가 형사처벌받을 것을 감내하면서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겠습니까? 사전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몸통이 누구였겠습니까?
심지어 백운규 장관은―전 장관이지요―급속한 월성 1호기 폐쇄에 반대하는 산업부 공직자에게 ‘너 죽을래?’ 이런 폭언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조폭집단이나 할 수 있는 이런 폭언을 일국의 국무위원인 장관이 부하직원에게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은 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뒷골목의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이런 폭언으로 부하직원을 닦달했겠습니까? 누가, 누가 장관으로 하여금 그런 무지막지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도록 만들었는지 훗날 역사는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정권을 잡은 지가 3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집값 폭등도 전 정권 탓, 경제 침체도 전 정권 탓, 모든 것 다 전 정권의 잘못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정권이 인수인계되고 교체되는 시기에 말 그대로 전 정권의 정책이 바로 이 부작용을 안고 있을 때 정부를 인수했다면 그러한 변명이 잠시 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스물세 번이나 내놓았지만 부동산 폭등을 하고 그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대통령과 국토부장관 또 이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브레인들이 ‘이렇게 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정책을 남발해 왔는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아니면 부동산 공유제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이 정권의 고위 당직자들 그런 말씀대로 부동산 공유제를 하고자 하는데 헌법 개정은 되지 않겠고 하니까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우리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 오로지 내 집 한 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집값을 의도적으로 폭등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두기만 해도 집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부른 화가 바로 아파트값의 폭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입니다. 이제 이 정부는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30년 전부터 거주하고 계시는 택시기사분이 계십니다. 그 시절 밤늦은 시간까지 밤잠을 설쳐 가면서 일해서 모은 돈으로 빚도 내고 또 갚아 가면서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 아파트 하나로 행복에 겨워서 더 이상 큰 욕심도 없이 ‘앞으로 이 아파트 새로 지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좋은 집에서, 좋은 동네에서 한번 살아 볼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을 2배로 올리면서 재산세가 금년에만도 1000만 원이 넘게, 보유세 플러스 종부세, 내년에는 또 거기에 종부세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공시지가 상승에 제곱으로 올라가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말로 우리 서민들, 열심히, 아무런 잘못 없이 오로지 그냥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을 고통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책이 실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추구하는 부동산 국유제․공유제를 헌법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개헌선을 못 넘기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세금으로 전부 다 거둬서 사실상 국유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지, 그러기에 그 어렵던 시기에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러한 정책을, 집값 폭등 정책을 꿋꿋이 추진해 준 국토부장관을 든든하게 지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세워서 집값을 잡겠다는 이야기가 혹여 이게 국민을 향해서 속셈은, 속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이 목적이, 본심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40%가 마지노선이다고 데드라인을 쳐 놓고 과거 정부에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독히도 발목을 잡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60%까지 늘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경제이론이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한 말씀 충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봐도 그 시기나 지금이나 재정이론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40%가 맞고 지금은 40%가 틀리다……
이렇듯 국가 살림을 살아가는 재정준칙마저도 마음대로, 국가채무비율을 40% 60%…… 미국은 얼마나 많은데, 일본은 국가부채가 얼마나 높은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고위 당국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3조 달러나 되는데 미국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중국의 관계자 얘기가 그것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달러채권 청구하면 미국의 연방은행이 달러를 찍어 가지고 그냥 주면 된다는 겁니다.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결제통화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3조 달러를 일시에 돌려서 미국에서 화폐를 많이 발행시켜 버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급전직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파산되게 됩니다. 수익용 부동산이 있는 가계가 필요해서 때로 은행에 대출을 내는 것과 그냥 수익자산도 없이 여행 가고 옷 사 입고 즐기기 위해서 막 빚내 가지고 쓰는 가계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워 주는 이런 퍼주기 예산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빚으로 돌아간다.
또한 과거 야당 시절에 대통령께서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시면서 토건 정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도 예타면제사업으로 27조 원을 지난해에 결정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4대강 유역에 사시는 분들 들어 보면 전부 다 잘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4대강 보를 파괴하고자 할 때 막은 분들이 누구입니까? 막은 분들이 지금의 야당인 바로 우리 국민의힘과 그 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이었습니까? 민주당의 단체장, 민주당 시의원들까지,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다 나서서 함께 막아 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옳은 말씀하시는데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이 4대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 파괴를 반대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필요하다는 것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사회간접자본을 전 정부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정책, 그러면서 이 정부는 오로지 뭔가……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빚을 내서 지금 인기를 유지하고자 퍼주기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 회의장에 들어오느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진행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는지 또 아직도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장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검찰총장,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들으실 때 우리 대통령 정말로 멋진 분이다, 우리 대통령 재임 중에는 권력형 비리가 없겠구나……
아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신념인지 몰라도 이후에 거침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권을 발동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수사의 칼끝이 자신들에게 향하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역사에 없던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권이 발동되고 또 징계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과 다름이 드러난 사안으로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시켰습니다. 징계위에 회부시키고 그 징계를 요구한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골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저 개인적인 단견인지는 몰라도 이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할 것 같고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저는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과 4년 전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그런 추상같은 수사권의 칼날을 휘두를 때 박수치며 열광했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들입니다. 그 덕에 집권하신 겁니다. 권력을 잡았고 구 여권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례 없던 일로 기소 다 했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2006년도에, 노무현 정권 시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시절에 각 부처에다가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 달라고 문건으로 지시했습니다. 댓글 성과를, 댓글 실적을 평가해서 부처의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바뀌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조직의 관리자들을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다 구속시키고 감옥소에 보냈습니다. 그럴 때 열렬히 박수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적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폐라면 노무현 정권의 댓글 달기도 적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래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지 올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이제 정권이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어찌 보면 여당의 입장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 정부 뒷받침도 해야 되고 한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고 제동을 걸어 주는 역할도 여당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당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도 이런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이것이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참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그리도 급한 것입니까? 그리 급해서 이렇듯 야당을 배제시키고, 야당이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 또한 그러한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견제장치라도 넣자고 호소하고 대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반대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법 논의할 때 저는 사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이 공수처가 올바로 정말로 검찰과 경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또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수사 못 하는 것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수사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이런 수준의 기구가 아니라 바로 권력을 공고히 뒷받침해 주는, 독재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수단으로 기능을 발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고 이내 대안을 제시해 봐도 무반응이었습니다.
기요틴을 만든 분이 기요틴에 자신의 목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훗날 반드시 우리 70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질서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잉태해 온 검찰 독점적 사법구조, 수사구조, 독점적으로 수사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공소제기권과 형집행권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사하던 검찰제도의 부작용을 더 심화시켜서 말 그대로 공수처 검사 25명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오늘 이 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들께 화살이 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검찰이 경찰이 국정원이 중립적으로 말 그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할 수 있게끔 개혁하고자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공수처가 없어서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했다, 제대로 안 했다? 참 그 정도면 국가를 경영할 경륜이 없으신 겁니다. 공수처가 없어서 검찰이 정권에 기울어져 있었다면 간단합니다.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검찰총장 누구를 보고 일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은 특이한 경우고 그 외에 역대 어느 정권이든 검찰총장은 늘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청장은 더 심하지요. 검찰총장은 그나마 법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그럴 힘마저도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신분보장도 온전히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청장이 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줄서고 비굴해져야 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장을 조직의 구성원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수장이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이 어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을 진정 원하신다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놓고 지난해 사개특위 시절 검찰개혁안으로 우리 당이 내놓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면 검찰과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래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몇 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여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검찰과 경찰을 직접 통제하기가 뭐하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오로지 공수처 일념밖에 보여 주지 못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의 안전은 물론이고 또 내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질병으로부터의 고통, 가난으로부터의 고통, 실직으로부터의 고통,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안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내놔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 정권 들어와서 구호만 요란했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가 더 좋아졌습니까?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합니다. 왜 해외로 이전하겠습니까? 잘못된 정책을 피해서 나가는 겁니다. 국가의 안보가 더 든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경제 사무소 건물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말 한마디,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정부.
해수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정부에 의하면, 정부 발표는 월북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지막지한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당하고 불태워 없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진심이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문 한 장으로 나라가 마치 엄청난 은혜나 입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들에게 ‘김정은이 사과했다. 전례 없던 일이다’ 하면서 국민들을,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도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괴질이, 바이러스 괴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얼마 전까지 K-방역의 우수성이니 정부 정책의 성공이니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600명을 넘나드는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까? 초기에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자고 그토록 전문가들이, 의료전문가들이 요구했지만 이 정권은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은 대만이라든가 또한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지금 대만은 5월 이후에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근절된 겁니다.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로 우리 국민들은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의료시스템, 인력, 사회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좀 빠른 시간에 초기방역에 실패했지만 그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스템 덕분이지 정부가 그렇게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화자찬하면서 여행상품권을 나눠 주고 여행을 장려하면서 결국은 다시 3차 유행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회에 와서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 분들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살인자라면 이러한 정책,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여행 가라고 상품권을 나눠 주고 여행을 독려한 정책 책임자 살인범 아닙니까? 정부가 하면 미덕이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까? 범죄입니까?
그런 것을 적어도 여당 의원님들께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서 질타해 주시고 바로 해 주실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거대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을 믿고 지지해 주실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지난 70여 년 동안 압축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자유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도 향상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여당과 야당 관계에 있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함께해 왔습니다. 다만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어느 방식이 더 좋으냐의 문제를 놓고 성장이냐 또는 배분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적어도 잘못을 한 세력은, 잘못을 저지른 집단은, 정파는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할 말을 잊어버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던 광역단체장 세 사람이 성범죄로 감옥소를 가고 성범죄로 사퇴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성추행 혐의로 압박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낯부끄러운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발생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이 정권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야,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이러한 문제에 한목소리로 잘못을 질타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또 규명한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4년 사이에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다가 수치심 때문에 자살한 분이 아름다운 미덕으로 추앙을 받고…… 내 편이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입니까?
더 암담한 것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들의 태도, 모습에서 진정 그들이 과거에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을, 여성들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 높여 나섰던 그분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문제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제대로 재판이 진행됐는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 이야기만 하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예의를 지켜라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측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좌표를 찍어서 집단공격을 해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8․15 집회를 전후해서 발생한 광화문 집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경찰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쳤을 때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헌으로, 위헌적인 행위로 경찰도 자제하고 헌법정신을 지켜 왔습니다.
그 당시의 집회․시위는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화염병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과 같은 집회였습니다. 피아간에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문제마저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던, 공인의 위치에 있던 우리 모두가 시퍼렇게 눈뜨고 일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차벽을 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차벽을 합법화시키고 오히려 권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화문광장에 몇백 명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도 감염병 전염의 우려가 된다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감염병 감염의 사지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철 타 보셨습니까? 저는 퇴근 무렵에 간혹 전철을 이용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전철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출근시간대 전철은 지금도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우려 때문에 마음 놓고 말도 못 하고 움츠리고 출근해야만 합니다. 그런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정부는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밀폐된 좁은 공간의 출근하는 국민들은 감염의 위험이 없고 개활지인 광화문광장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대는 감염병 전염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살인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찌 대한민국의 법집행이, 대한민국의 가치판단이 이렇듯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마저도 마음대로 집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공직자가 파렴치한 범죄로 직을 내놓고 보궐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하고 당헌당규에다가 삽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었지만 참 좋은 제도다, 당시 새누리당도 이런 당헌당규를 만들어서 넣으면 좋겠구나, 양당이 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들의 문제에 봉착되자 헌신짝 버리듯이 당헌당규를 바꿔서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이유가 어찌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제가 궤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마는 궤변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난해한 이유로 기존의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허위사실을 갖다가 공표한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무엇입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지킬 의사도 의지도 또 자신도 없으면서 오로지 국민들에게 표만 얻겠다, 환심만 사겠다라는 이런 뜻으로, 생각으로 그런 거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 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가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주제, 주 토론이 국정원법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도 정보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를 다루어 왔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이 청와대에다 보고를 하는지도 크로스 체크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필요한 조직입니다. 저는 국정원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전과 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기능은 더 활성화되고 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과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넣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오들이 과연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없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불법 도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몸담고 있는 사람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제도의 문제라고 이 책임을 전가해서 기능을, 그 본질적 기능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인권이 침해되고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인권이 보장된다는 논리,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도 수사를 하면서 오류가 있었고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보다 더 법률전문가 집단이 모인 검찰,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그러면 인권침해가 없었느냐? 검찰도 수사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인권침해가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듯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하고 구금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절제된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의 집행은 더 큰 가치,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적인 요소지만 수단을 수사기관에 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필요악이고 국가폭력입니다. 조직폭력배가 휘두르는 이런 폭력과 국가기관이 법체제하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이런 물리력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대공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없어진다? 저는 결코, 결코 동의하지 않고 그러한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완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경찰로 모든 것이 앞으로, 경찰에 이관이 아니라, 경찰이 혼자 감당할 때 현재의 우리 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런 대공수사 역량이, 역량의 총량이 변화가 적어도 없든가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혁입니다, 개선이고요.
그런데 저는 감히 국정원이 이제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하게 저하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의 존립을 위한 안보, 상당한 위험에 처해질 것이다.
우선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재관 60여 명 남짓. 그들은 교민보호활동, 영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 해외 거점으로 활동하는 간첩들의 망을 감시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기능이 아니다. 그러면 눈감고 깜깜이 조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공수사 역량도 있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정원의 요원들, 상당수가 됩니다. 그들이 길림에서 북경에서 상해에서 홍콩에서 아니면 그 외 일본에서 또 유럽 어디에선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하기 위해서 암약하고 활동하는 북한의 간첩들, 그들의 요원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국내에 접촉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경찰보다는 월등히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의 감시자산이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그런 자산이 없습니다. 그런 인력과 장비, 유형자산을 가지고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그 자체로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을 억제하고 엄청난 이런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로 위장시킨 국내 활동 간첩을 경찰이 검거할 경우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북한의 공작원을 검거하고 단죄하기란 또 막아 내기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북 안보 감시 역량이 현격하게 축소되고 약화된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향상, 결코 그렇게 다 해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모든 국민들이 국정원이 수사해서, 국정원이 수사하면 인권이 침해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인권이 지켜진다 이런 논리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논리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정원의 대공 파트에 있는 인력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도 인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인원과 인력과 예산이 지금 수사활동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국정원 인력의 감축이 없습니다. 인력의 이관도 없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관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투입이 되겠지요? 그분들이 바로 국정원이 그토록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내 정보활동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월급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요. 사람이, 인력이 존재하고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인가 일을 해내는 게 조직의 습성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경제정보 보호라는 또는 경제침탈행위 방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의 수많은 요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사인 간에 발생시키는 이런 경제범죄 어떠한 것도 그것은 경찰이, 검찰이 또는 국세청이, 관세청이, 그런 전담기관이 맡아서 단죄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게 근본 목적이지 국정원이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최초에 이 기구가 설립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늘 그러한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이런 국내 사찰활동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정원법 5조에다가 이런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이 자료를 전부 다 국정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까지, 없던 것을 더 넣어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쥐어 준 사찰기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개혁이고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집단, 이런 사람들을 방어하고 안전을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지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국정원이 전념하라고 허락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 훗날 아마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입니다.
다음, 우리 국정원이 또 하나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했는데, 국정원법 개정안의 어디에 봐도 국정원 직원들이 특별히 더, 일반공무원보다 더 가혹하게,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요. 아니, 법안을 보시면 세상에 다 드러나고 알 수 있는데도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국민들께 보고했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누구나 그 정도, 그 정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만 처벌받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적어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못 박겠다고 했으면 ‘국정원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발언하면 그 자체로 처벌을 한다’ 할 때 그 진정성을 우리가 믿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목적, 우리 주관적 위법 요소인 범죄 구성요건에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유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이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법조문은 거꾸로 말하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동창회에 가 가지고 국정원의 고위직이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해도 직위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 기고를 할 때,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특정 정당을 사실상 불리하고 유리하게 해도 그럴 이유 없이 안전을 위해서 썼다 또는 이런 이유로 썼다고 하면, 변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이것 이 정도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면 엄단한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까?
벌칙이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한 것도 아닙니다. 대동소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더 강화시켰다라고 국민들께 거짓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까?
법조문을 한번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은 사실상 국회 보고의무를 강화시킨 것은 있습니다마는 3분의 2의 동의를 구해야만 국정원의 보고의무를 강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여당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규정으로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켰다,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아마 국정원의 구성원 누구나 또는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 누구도 그것은 그냥 대외용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발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어 있는 규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공수처 문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 부분도 개정안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이런 잘못된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의석의 열세로 어쩔 수 없이 이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적어도 염치가 있는 정권, 염치가 있는 여당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설립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랬기에 잘못된 법, 잘못된 법이었지만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우리 추천위에 참여해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 추천 대상자를 보면 누가 봐도 야당에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분, 더더군다나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우리 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미 이 법을 설계하면서 앉힐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 정해진 틀에, 판에 들어와서 구색 맞추기 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그 잘못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야당이 발목 잡기한다’ ‘협치가 아니다’ 이런 말로 국민들께 호도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협치입니까? 여당이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면 발목 잡기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법들이 합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법들 중에는 기존에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당 내 정책위에서 반대했던 사안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와 야가 대화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는 과정에 접점이 이루어집니다.
반대한 것은 잘못된 법,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괴물 공수처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 괴물 공수처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타협이 이루어져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괴물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야당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처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듯……
야당의 의원들이 진즉 두려운 것은 공수처가 아니라 막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입니다. 공수처 25명 검사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 보나 안 보나 여당에 불편한 것 수사 막아 내고 정보 입수해서 알려 주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이런 독소 규정을 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다고 야당을 갖다가 폄훼하고 발목 잡기하는 국정의 방해자 취급하는 여당이 과연 협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제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런 개악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제가 보는 검찰은 한 사람의 말에 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제도와 법에 예속되고 기속되지 대통령이 뭐라 한다고 다 따라 움직이고 장관이 뭐라 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경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검찰에 입직을 하고 조직 내에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경쟁과 검증을 거치면서 그 위치에 올라간 직업윤리가 투철한 분들입니다. 수십 년간 공직을 감당하면서 인성이 검증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잠시 정신을 갖다가 팔고 엉뚱한 일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권력의 주구가 돼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충견의 역할을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검찰 조직원들은, 검사들은 법과 제도,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하는, 정의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의 구현을 위해서 온갖 핍박과 탄압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이 뭐겠습니까? 그런 검사들이 외압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올바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이런 괴물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본 의원은 검찰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검찰제도라는 것이, 근대 형법에서 프랑스에서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이 제도가 세계 각국의 사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플러스 기능이 더 컸다. 물론 검찰도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오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면 책임 묻지 않고 봐주고 남의 편이면 올바른 일을 해도 쫓아내고 박해한다면 검찰로 하여금 ‘봤지?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잘못된……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좀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듣기 거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렇듯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검찰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 한다고 사법부를 뒤흔들었습니다. 법은 법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들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다수의 편에 서서 판단을 한다면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안 되고 정의가 묵살당하고 다수의 힘이, 여론이 정의가 된다면 그 사회는 민중주의 사회로 전락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되시는 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주문했습니다. 참으로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발언입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고 막아선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판관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사법부가 마녀사냥 하듯이 여론에 휘둘려서 정치적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느 한 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법원도 사조직들, 이러한 소집단들이 그룹을 지어 가지고 세력화하고 그들의 법리, 그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세력을 배척하고 적개시하고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럽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까지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법조직에서 니 편 내 편, 이런 편 가르기를 하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법을 집행하고 판단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법을 의지하지 않고 여론의, 세력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거로 회귀하는 후진국에 살게 됩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제발 이러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법체계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경찰개혁을 한다고 어저께 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개혁 간단하지요. 경찰이 정권의 눈치 안 보게 하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야당 할 때는 경찰이 청와대와 여당의 충견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던 분들이 다시 집권을 하자마자 경찰을 자신들의 충견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참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또 국가수사본부, 이 삼원화 체계로 조직이 재편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찰 구성원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마 몇 년 지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에서 손 놓는 3년 후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다수당 체제가 이렇게 간다면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청이 돼서 바로 경찰에서 빼내서 다른 부처로 갈 것입니다.
또 자치경찰제도를 설계하면서 그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자치경찰은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관청으로 둡니다. 지방경찰이 일부분의 지방사무를 담당하는데도 감독권을 합의제 관청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관청이 아니라 그냥 자문기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합의제 관청으로 의결권을 주고 감독권을 주면 정권이 마음대로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치수단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관청으로 격상시켜 가지고 의결기관을 만들어 주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마냥 좋아만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 온갖 정치 질곡에 휩쓸려서 영욕이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제일로 양질의, 고품질의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아주 역량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의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지구상에서도 몇 개 안 되는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치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본연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찰마저도 흔들어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 좋은 조직으로 쪼개 놓아 버리고자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도 훗날 역사가 똑똑히 평가해 줄 것입니다.
국회 개혁하신다고요? 19대 국회 때…… 18대 말이지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습니다. 입법을 했습니다. 과거 저도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러한 물리적인 충돌이 빈발했습니다. 그때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던 쪽은 대개가 막고자 하는 쪽이었겠지요. 그런 충돌을 막고 또한 의회주의의 기본정신인 다수결의 원리도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난 20대 국회 때 선진화법을 집행한, 득을 본 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법의 정신, 무엇을 얻고자 이런 선진화법을 만들었는지 입법정신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수에 의해서 계속 반대되고 진행이 안 된다면 다수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놓은 것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회법을 위반해서 강제로 말 안 듣는 국회의원을 사․보임시키고, 본인이 아니라고 쫓아가서 계속 사개특위의 위원으로 내가 활동해야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의장이 강제 사․보임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 앞전에 과거 우리 당에 속해 있다가, 사실 비례대표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못하는 생각이 다른 의원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고자 했으나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을 들어서 사․보임을 불허했습니다. 그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면 패스트트랙 당시의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반대하는, 거절하는, 거부하는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권력을 가지고 계신 의장께서는 가차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은 하나인데 앞전의 정세균 의장과 문희상 의장의 법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국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했다고 무자비 고발해서 기소시켰습니다.
저도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청구받았습니다. 저 평생 살면서 단돈 10만 원의 과태료도 물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 여러 번 받아 봤습니다. 구속도 돼 봤습니다. 온갖 탄압을 이겨 내고 멍에를 다 벗어 본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야당을 탄압하게 되면 그 정권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국회 개혁이 돼야지요. 타협하고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면 됩니다. 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속된 상임위에서 비록 소속 정당이 달라도 여당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 우리 당의 입장과 달라도 우리 당 정책위와 당 지도부를 설득해서라도 대화에 응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당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의 이익,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의 국회 개혁은 다수당의 말을 듣지 않는 소수 야당을 길들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마치 개혁인 양 이렇게 포장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지금 국회가 일 안 합니까? 저는 국회에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4년을 지나서 5년째 접어드는데 정말로 많은 일을 해 왔고 또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까?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연중 국회, 좋습니다. 일이 있으면 국회가 해야지요. 그렇지만 단순히 법안의 자구나 바꾸고 조문이나 바꾸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적이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 국민들에게 부담 주는 입법 공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제도 중에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불필요하게 국민 생활을 옥죄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그러한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고, 당연히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것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이나 주는 입법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일하는 국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법을 막기 위해서 안 들어오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구도하에서 대한민국국회에 무엇 때문에 야당이 존재합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야당 의원들 없어도 마음대로 하고 반대해도 마음대로 하고…… 야당 제도라는 이런 우리 현대 정치제도에서 여야의 갈등 또 이해의 조정, 타협 이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국회마저도 검찰 길들이기 하듯이, 공직자 길들이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국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청취 불능)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군사정권 때도 있는데, 군사정권」 하는 의원 있음)
예?
일어서서 세게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괜찮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군사정권은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뭐가요?
(「군사정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내 소란)
잠깐, 우리 가만 계셔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의원님의 말씀도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 반 이전부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경험하는 사실이, 사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인지 또는 이게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도 경청하고 존중드립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우리 의원님들,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프시더라도 들어 주시고 언짢아도 들어 주시고 또 고칠 거 있으면 ‘아, 이건 맞겠다’ 하고 바로 반영해 가지고 고쳐 주시면 그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 공직자로서 월급을 받고 아내도 영업을, 사업을 하면서 가계경제를 꾸려 나갔습니다. 꾸리면서 한 달에 우리가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여기다가 맞춰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또 용돈도 주고 합니다. 작은 경제주체입니다, 가계경제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소득을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야, 해외여행을 가라. 유학을 가라. 메이커 옷을 사 입어라’ 막 퍼주면 우리 아이들이, 자식들이 저를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하겠지요, 우선은.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빚만 늘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자식들에게 ‘야, 나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 좀 보태라’ 하고 손을 내밀고 부담을 시킨다면 그게 자식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가계경제도 부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지출이지요. 부채지만 우리가 상환할 수 있고 소득, 뭔가 가계수입을 늘리기 위한 투자고 부채입니다, 지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돈만 주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막 용돈을 올려 주고 하는 것 그것 자식들에게 죄짓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괴물 같은 경제이론이 대한민국을 뒤엎었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지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고 고용이 늘고. 이것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성공한 역사가 없는 정책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줍니까? 소득을 누구의 돈으로 줍니까? 정부가 주게 되면 국가부채가 올라가서 다음 세대에게 빚이 되고, 기업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몇십 %씩 올려서 기업이 인건비를 올려 주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물건 값을 올려야겠지요. 왜? 이 정부가 계속 국정원법……
우리 의원님, 정권이, 여당이 국민들에게 국정원법이 이렇게 좋다, 공수처법이 이렇게 좋다라고 잘못 알린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인용을 해 봤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 주시지요.
소득주도성장, 기업은 물건 값 올려야 됩니다. 기업의 물건 값은 인건비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 나라 경제가 이래서는 파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법이 또 국정원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류가 생겨도 아마 이 정권은 고치려고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지신 분들 있습니까?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에 가 보시면 자영업자들 전부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도 다 내보냈습니다. 식당에 서빙하는 종업원도 전부 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의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좋은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도 비판을 받고 우리 당도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새기고 들으세요. 듣고 청와대에다가 이것 고치라고 요구해 주셔야지 그게 바로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을 국회에다 보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국정원법 여러분들께서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 좋습니다만 우리 민생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거요.
주 52시간제도 또 강행합니다. 지난 한 이삼 주 전에 여당 의원님하고 중소기업회관에,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기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플로어에 계시는 많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의 문제, 주 52시간의 문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들이 대기업입니까? 그토록 이 정부가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늘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3년 반이 지난 지금 대기업은 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중소자영업자 그다음에 하위계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일할 자유를, 우리가 쉴 수 있는…… 주 52시간제도가 쉴 권리를 준 게 아니라 일할 자유를 박탈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이 없는 삶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분인데 차가 막히니까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앞에서 샤워를 하고 근무를 하다가 저녁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씩 늘 잔업을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를 해야지 소득이 더 올라가니까, 젊으니까 두세 시간 더 일하는 게 특별히 내 건강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6시 땡 하고 퇴근을 해도 집에 가는 데 차가 막혀 가지고 몇 시간씩 길거리에서 허비하느니 그 시간에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저녁을 먹고 그다음 8시 반, 9시 돼서 퇴근을 주중에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시간만 되면 컴퓨터의 전원을 일거에 꺼 버린답니다. 내쫓깁니다. 그분은 어디로 갑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또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 받도록 제도화시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정권은, 본인들이 좋다고 해서 한번 도입한 정책과 제도의 오류를 수정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입법이 이렇게 두렵고 또 걱정되는 겁니다. 건의하셔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 공수처법을 만들기 위해서 자매 정당, 2중대 정당, 3중대 정당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제도가 상당히 달콤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총선 때 심지어 여당의 대표 또 수뇌부에 계신 분들……
당시 자유한국당이 자매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출마시키겠다고 이미 입법 당시부터 공개를 하고 또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사처벌해야 된다고까지, 범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짝 뒤집듯이 버리고 비례정당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저는 이 정권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 또 몸담고 계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평등은 어떤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분의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다는 못 봤지만 좀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과연 당시에 글 쓰셨던 분하고 오늘의 법무부장관을 관둔 조국이라고 하는 분이 동일인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글이었습니다.
저 한때 조국 전 장관 참 괜찮은 분으로 보고 저런 분 참 보기 드문데 하고 아주, 팬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런 분의 목소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그분에게 용역도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서 세상 참, 우리가 1만m가 넘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는데 한 팔도 안 되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구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또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그래,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고쳐야 되고,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아픔을 안겨 주고 실망을 안겨 준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라’라는 이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대 여당, 우리 국민들께 죄짓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도 선거 때 저를 안 찍고 민주당 후보를 찍은 주민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저희 지역의 유권자기 때문에 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 우리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서는 본인들을 지지한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분들만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십니까. 그분들보다도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왜 안 들으시나요?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분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분들이 그냥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로 살아야 되는데 같이 고개를 드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 단체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저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절차를 위반한 원전 부지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해 우리 지역의 전원개발 예정 지정고시를 취소시켰습니다.
제가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 다수가 삶의 터전을 잃고 그다음 이왕 인근지역에 있는 울진과 영덕의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쪽에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쪽에까지, 전 국토에다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느냐는 주민들의 민의를 그냥 받아들여서 따랐습니다. 또 주민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엔가는 그런 발전시설이 있어야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문명이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산업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살림꾼이라면 원전발전이 일정한 폐해가 있고 불안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이것을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잔뜩 공포감에 빠지게끔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이것은 괴물이고, 원전과 석탄에서 나오는 전기는 정의롭지 못한 전기에너지이고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만 정의로운 에너지다 이런 이분법적 요소로, 기준으로 에너지정책마저도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 찬성을 하고 지지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 인류가 지속적으로 존립하려면 탄소의 배출량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전이 아니면 어찌 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오 년 임기만 지나고 나면 그만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 땅은 우리도 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땅이고 나라입니다. 제발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 소관 상임위 업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속도 조절해 주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에너지전환정책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는 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공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의원님들,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를 지키고 에너지 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성 1호기, 영덕에 있는 발전 또 그다음 울진의 울진 3․4호기, 저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쭉 따르고 이념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욕보이시면 안 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은 세계에서 제일로 안전하고 제일로 깨끗하고 제일로 경제적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시고 해외에도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서서 설득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최근에 여당의 존경하는 의원님 한 분께서, 제가 이 말씀에 이름을 거론하면 또 표적이 돼서 공격당할까 봐 이름도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뭐라고 질책하셨을 거다. 그리고 공수처장 김 모 고검장 받지 왜 못 받느냐 하고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여당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이 되실 때 얼마나, 미국 한 번 안 가 본다고 대통령 못 되느냐고 미국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미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 이 문제를 결정하셨어요. 그때 바로 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야당 의원님들, 자당이 선출한 대통령이 추진하는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추진하는 한미 FTA 어떤 자세로 응했습니까? 결사반대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난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은, 지도자는 자신들이 한 말,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는 것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신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받아들이고 제주도의 강정기지를 받아들인 이런 모습들을, 타협하는 모습 그다음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이런 정신을 본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본안으로 돌아가면 우리 역대, 노무현 대통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임 중에 당신의 친형님이 구속이 돼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집권 초기에 본인의 왼팔, 오른팔도 구속이 됐고 선대위원장도…… 선대위의 사무국장인가요 재정국장도 구속이 되고 측근들이 몽땅 다 사법적 단죄를 받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아니지요. 내 스스로가 깨끗하고 내 스스로가 정리를 할 때 남에게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분들이 검찰총장을 날리고 수사하는 검사를 날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전에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재임 중에 귀한 아들들을 감옥소에 보냈습니다. 아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를 못 하게 막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아픔이야 컸겠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앞전의 김영삼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을 대통령 재임 중에 감옥소로 보냈습니다. 측근들도 갔습니다.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친형님과 멘토가 감옥소를 갔습니다.
이것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매일 입만 열면 촛불혁명, 촛불정권 하면서 무흠결의 정권이라고 주장하시는 이 정권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실세가 없으면 무흠결의 정권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기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이 발생되면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처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일은 이 정권에서는 정권 주변분들의 잘못된 범죄행위라든가 의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의를 의심하고 야당도 반대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해도 정권실세 또는 정권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가 가로채게 해 가지고 수사 방해 안 하겠다, 자신 있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수가 있습니까? 못 하시지요?
목이 좀 마르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하겠습니다.
어느 글에 쓰여 있는 것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야당으로부터 견제도 받고 하는 자리입니다.
옛글에 있는 문구인데요. 한 소년이 고향을 떠나 가지고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쳐 보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을에서 제일로 존경받는 노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삶에 명심할 말씀을 주십사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조용히 붓글씨를 쓰고 있던 노인은 소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니 불(不) 자에다가 요할 요(要) 자 또 파, 불요파(不要怕)라는 글을 써 주면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결은 단지 여섯 글자란다. 오늘 세 글자를 알려 줬으니까 네 인생의 절반을 이 글자대로 살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소년은 노인이 가르쳐 준 말씀 그대로 자신을 얽매이지 않고, 얽어매지 않고 살았습니다.
30여 년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중년이 됐고요. 어느 정도 성공도 했지만 그 사이에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어르신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맞이하면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소년은 30년 전에 노인한테, 그 어르신한테 들었던 인생 비결을 떠올렸습니다. 편지를 뜯어 보니까 세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요, ‘불요회(不要悔)’, 후회하지 마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미래를 두려워 말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는 공과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네 편 내 편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의 과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성추행을 해도 성범죄를 해도 또 병역비리를 해도 또 그 외에 공직비리를 자행해도 우리 편이니까 넘어갑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칭송을 굉장히 과도하게 합니다. 낯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합니다. 자화자찬이 넘쳐흐르지요.
그러나 반대 진영의 공과에 대해서는 과는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과거 조선시대에서나 들어 볼 만한 부관참시까지도 할 태세입니다. 젊은 시절 한 시절 과거에, 어린 시절 일본 사관학교를 갔다 왔다고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동란 시기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희생, 그로 인해서 공을 세운 분의 무덤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과거의 잘못, 한 시절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침소봉대해서 파묘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저절로 얻어진 것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양대 진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날 경제부국으로 발전시킨 산업화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배고픈 서러움을 이겨 내고 사람답게 살게 되자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삶의 가치를 좀 더 풍요롭게 또 자유롭게 하고자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킨 것도 바로 YS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정당의 앞세대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시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지금의 현 집권세력인 여당분들도 기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분들의 공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도 개인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 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 또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집권세력에서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은 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또 원자력발전기술 우리가 설계부터 준공․가동까지 다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지간하면 이제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이런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늘 현 집권세력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려고만 드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권력을 잡았을 때, 국정을 책임질 때 그리하지 않고 더 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면 되지 굳이 과거에 이러한 엄연히 존재했던 공까지도 부정하고 단편적인 이 과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상대 진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청산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는 우리 국론의 통합은 또 우리 여야 간의 협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1년 반 있으면 야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을 지금의 여당 의원님들이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앞전의 대통령들, 구속됐던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과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또 그 주변분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일 하시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 이런 일에 매진해 주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들로부터 퇴임 이후에 보호를 받으실 겁니다. 누구도 전임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비판하지,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왜? 국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공수처를 급조해서 만드시고 또 국민들 다수가 원치 않는 이런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시나요?
존경하는 의원님 또 국민 여러분!
정권이 바뀐 지가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파헤쳐 왔습니다. 전 정부인들 잘못하지 않은 게,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드러난 실체…… 지금도 시간이 없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전 정권의 비리를 제대로 못 밝혀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의 법무부차관을 했던 사람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수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밝히라는 뜻으로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당사자를 구속시키고 법정에 세워야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결국은 사법적 처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개시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받고 있던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새로이 수사 착수해서 우리 법이 가지는 온갖 법리를 다 끌어들여서, 공소시효 이내에 다 끌어들여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법집행을, 정의를 세우시겠다면 그 의지가 네 편이 아닌 내 편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가 좀 송구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이러한 행위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가슴 아픈 정신대 할머니들의―위안부 할머니들이지요, 실은―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아픔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드러났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시잖아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시고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수사하면 미운털이 박히는 거예요. 수사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매일같이 국회 정문 앞에서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항공사의 직원들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엄정히 수사해라. 책임을 물어라’ 하고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대통령님의 측근입니다. 가족을 돌봐 줬던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더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없으면 공정하게 이래서 없다.
그래서 검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공정하게 특검에 맡겨서 수사해서 그분이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억울함이 없다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를 하신 분이 수감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분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변호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든지 그것마저도 안 되면 우리 정의로운 정치인들께서 한번,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분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고 신원이 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우리가 한번 국정조사라도 해서 당시에 수사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죄도 없는 사람을 처벌했는지, 아니면 또 재판을 잘못했는지 되짚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든가 국정조사를 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을 제쳐 놓고 무조건 과거에 검찰이, 법원이 정치탄압을 했다, 이것 적폐니까 이것은 응징해야 된다 하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제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신원을 시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상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억울한 분을 가만두십니까, 방치해 둡니까? 힘이 있으면 억울한 사람 원을 풀어 주셔야지요.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사약을 받고 또 참형, 참수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을 그다음 세대에 가서도 신원을 시켜 드렸습니다. 관직을 복권시키고 그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국회에 180석 가까운 여당과 친여 입법기관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여당에서 왜 전 한명숙 총리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가 없습니까? 저 죄 없는 한명숙 총리가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살이 보낸 당사자들 철저히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라면 그 얼마나 가증스럽고 국민들을 속여먹는 파렴치한 행위입니까?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서 과거 정권이 마치 죄 없는 사람을 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정치탄압한 것으로 오해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공수처 출범에 앞서서 그러한 문제를 한번 국회 차원으로 끌어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 드리는 것이 이 국회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까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셔 가지고 몇 분이 항의도 하시고 했는데 ‘나라다운 나라냐’, ‘이것이 나라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인 민주당 쪽에서 지난 정권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나라냐’.
정권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국정농단이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에 많은 분들이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물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가결됐습니다마는 이 대한민국국회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위 박탈당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파를 떠나서 어느 것이…… 당시 아마 많은 여당의 의원님들께서 죄가 있든 없든 그분의 이 국정운영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탄핵에 동의했다 해 가지고 그분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감옥소 보내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잡듯이 다 뒤졌는데 여러분, 삼성에서 승마 선수, 지인인 최순실의 딸 연습용 말을 구입해서 빌려준 것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 외에는 특별히 비리가 나온 것이 없었잖습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과거 정권에서 바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지원됐다는 것, 갔다는 것이 당시에 국정원을 책임지고 계시던 바로 민주당에 몸 담고 계신 어른의, 그런 분의 기자간담회, 기자 취재에 한 사람도 아닌 원장과 기조실장이 ‘당시에 청와대가 필요하면 수억씩 여러 차례 수시로 지원해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특수활동비 제도를 만들 때 어떤 목적에서 만들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까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것이 관계자, 당시 국정원을 책임지고 계시던 분들 또 그 자금의 집행에 관여했던 분들의 살아 있는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책임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 불러서 단죄하고 또 책임 물어야만 됩니까? 저는 그것은 정치적 책임으로 돌릴 부분이지 사법적 책임으로 단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든 유사한 사례를 똑같이 단죄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것마저도 편을 갈라서 네 편은 그러한 것도 다 죄가 되고 적폐니까 형사처벌받고 감옥소 가라고 보내고 징역 20년을 넘게 선고해 가지고 감옥소 생활을 시키고, 내 편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넘어가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국민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 조국 교수의,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이러한 특례입학을 위한 온갖 편법의 동원, 현직 장관의 아들이 당대표 시절 군 생활을 하면서 외박을 나갔다가 마음대로 승낙 없이 미귀하고 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부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대하는 집권세력의 모습, 대응자세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라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대통령님께서 약속 한 가지는 지켜 주셨다고 이렇게 희화화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것이 듣기 싫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귀를 막고 또 무시하면 앞 정권의 모습, 이런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 정권의 불행일 뿐더러 우리나라의 불행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되고 그 막는 책임이 일차적으로 집권세력 내부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오만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필요하고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그런 잘못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쓴소리가 듣기 싫겠지만 이것이 보약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용비어천가 부르듯이 대통령을 칭송만 하고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박수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토사구팽 당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냥할 때는 사냥개가 필요한데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어지니까 삶아 먹게 되지요. 우리 속담을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이렇게 현실에서 목도하고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선조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이 굉장히 탁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칭송하고 필요하다고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박수치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무슨 잘못이, 무슨 이유가, 이렇게 뚜렷이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없이 나에게 불편하니까 무조건 나쁘고 적폐로 몰아서 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훗날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난 정부 말기에, 탄핵 이후에 전 정권 사람들,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혹하다, 심하다 할 정도로 사나운 사냥개였는데―주인을 위해서―지금 사냥이 다 끝났나 봅니다. 끝나니까 결국은 가마솥에 들어갈 운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국 고사에 지록위마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지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환관 조고가 국정을 농단하면서 어전에 사슴을 데려다 놓고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슴이라고 말 못 하고 말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아픈 과거사가, 당시에 국정이 얼마나 문란했으면 그런 농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가, 벌써 30년이 이렇게 직선제가 도입되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권력자와 측근 몇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단되어지는, 정의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앞 정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당 의원님들도 핵심 측근이 아니면, 핵심 친문이 아니면 그러한 감정이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대표를 보내서 국정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님들 중에도 보면 대통령과의 지근거리, 관계가 의원님들의 힘으로 비쳐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나 가면 책임자가 있고 자기 위치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지고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 사실상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앞 정권의 국정농단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도 앞 정권의 일을 교훈삼아서 정말로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이 전부 다 알고 있을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정보기관 누구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훗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국정원에 감찰실이 있는데요. 국정원 직원의 신분보장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분보장이 지나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아니라 그것은 철밥통이 되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아무 얘기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집권세력의 이런 모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산업부의 공무원이 탈원전과 관련해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불법을 저지르다가 구속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지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깨알같이 다 써 놨다고 합니다.
거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편이다 생각하는 정보기관,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빠짐없이 다 깨알같이 기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변화했습니다.
왜 공직사회가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저 우선 시키는 사람도 상식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 죽을래?’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 좀 어떻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사실 회유하고 권유한 건 있었지만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위직 공직자를 겁박하고 이렇게 불법을 한 정권이 없습니다.
특히나 어제 적법하고 상 받던 일이 오늘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처벌받고 감옥소 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스스로 생존비법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이라는 게 우리 시대를, 한 시대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댓글 때문에 지금 여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정치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모두 댓글입니다.
사실 과거에 정부 공직자들이 정부정책을 홍보할 때 누구든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부처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전부 다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 때 일입니다.
이후에 어느 누구도 ‘댓글을 달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전 정권의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다 무효화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까? 특별히 이후에 정권이 바뀐 대통령이 그러한 행위를 찍어서 또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명령은 유효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들이 늘 해 오던 일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폭력시위 하면 안 된다’, ‘학생들, 여학생 죽여서 시신을 갖다 버리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이런 부류의,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공민권을 제한받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고통 받고 있는 후배들, 동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2006년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엇을 달았느냐? ‘사법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분권을 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사법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시한 댓글은 검경수사권이 아니지요. 정부의 정책입니다. 참여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댓글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정권의 공직자들이 댓글을 단 것은, 물론 선거에서 누구를 유리하게 하려고 누구를 지지하는 댓글은 잘못된 거지요. 엄격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 댓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댓글도 아닌 단순히 자기변명적인 댓글, 자기 조직의, 몸담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시켰다고 직권남용으로 감옥소에 보내고 또 달았다고 재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언제까지 과거 정권을 탓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직자들을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공직자는 도구입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하시는 일 중에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고 금지된 일이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고 뒷받침해 주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리를 잘못 알고 총리께서는, 장관은 공무원이 증거를 은폐하려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공용재산인 컴퓨터의 자료를 다 삭제한 행위까지도 적극행정이라고 변명을 하고,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 ‘정책을 심판하려고 든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책은 선거에 나오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이든 그게 어떤 정책이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대 여당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살인범을 잡아서 처벌하는 데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를 잡아서 처단하는데 두들겨 패서 증거를 발견하든 또는 고문을 하든 여러분들 논리대로라면 좋은 일 하자고,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무슨 관계있냐고 항변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탈원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빨리 폐쇄하라고 지시했다면 폐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라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법과 제도를 짓밟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이 독재주의 국가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지난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소수자, 반대자의 사실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 어느 나라가 법안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낸 쪽이 필리버스터에서 찬성 지지발언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회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거대한 집권여당의 소속이었던 우리 20대 때 국회의장께서 하신 잘못된 과오입니다.
19대 때 테러방지법을 입법 추진할 때, 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할 때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192시간인가요 194시간인가 연속적으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토론을 여당에서 한 사람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 법의 입법취지, 이 규정을 왜 국회법에 담았는가라고 하는 입법정신에 부합하게끔 야당에게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당시 야당 의원들만, 야당 의원과 또 그 외 야당이었지요, 이분들만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아팠던지 시간을 줄이고 싶었던지 임시국회도, 회기를 결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루씩 하루씩 잘라가며 살라미 전법으로 국회를 희화화하면서 필리버스터마저도 여당의 찬성, 측 지지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리버스터라고 정의하지 말고 찬반토론이라고, 무제한 찬반토론으로 용어를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 정권의 집권세력들은 여유가 없고 아량이 없는 겁니다.
왜? 법안심사할 때 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할 때마다 다수파에 의해서 사실상 소위의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시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직접 이 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호소하고자 주어진 기회를 여당 의원들의 힘으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국회가 선진화법을 만들 때 야당, 반대하는 소수파에게 준 시간을 빼앗은 거지요.
그토록 반대하시던 테러방지법 지금 폐지해 보시지요. 그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면 지금 폐지 발의안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질 테러방지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반대하셨으니까 폐지안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한 말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활동하는 의원님들께서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서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존재인 양 취급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니어야만 됩니다. 그때는 테러가 지금보다 더 빈발했습니다. 그때도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특별히 테러행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법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법으로 판단하셨으면 빨리 법을 폐지하셔야지요.
북한 문제 이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야욕이 이제 완전히 포기되고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을 구가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시정잡배들의 공갈 협박보다 더 저질스러운 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합니다. 대한민국을 능멸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권은 오로지 북한 바라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다 사라지고 남북한이 정말로 어깨를 맞잡고 평화가 공존되는, 함께 번영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습니까? 그들의 남침 의욕,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적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토록 여당 의원님들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님들 한미동맹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이 대한민국 내정 간섭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속된 말로 방위비 같은 경우도 갈취해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미국보다도 민족이 우선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은 민족이 소중하고 민족에 대한 동질감을 회복하고 하는 데서는 동의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 바라기, 북한과 손잡는 것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만 되면 어떤 체제로의 통일도 괜찮습니까?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되지, 담보되지 않는 통일이라면 저는 그 통일 반대합니다. 20대 국회 때 정권이 바뀌고 바로 여러분들 앞 전의 선배 의원님께서 헌법 개정안을 내면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체제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중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보니까 실수가 아니라 우리 거대 여당 의원님들 중에 상당수 의원님들의 본심이 그게 아니었나?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셨습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고 국민들에게는 북한의 핵이 다 폐기될 것이고 제거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고 북한의 지도자도 휴머니스트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은 옅어졌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할 수 있는 존재, 그럴 수도 있는 존재라는 인식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간, 70년간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 오던 동맹인 미국은 약탈자로 묘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젊은 분들 그렇게 또 정부나 여권에 계신 분들의 그런 주장에 귀 기울인 분들은 정말로 그런가보다 이래서 미국을 경원시하고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분도 계십니다.
2016년도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필두로 해서 핵과 또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고도화시킬 때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결국은 배치하는 데 정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사드가 공격용 무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님들 중의 상당수가 현장에 가서 사드가 마치 인접국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무기인 양, 북한을 위태롭게 하는 무기인 양 왜곡시키면서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분들 지금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그게 맞으면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배치해놓은 사드 철수시키라고 여러분 요구하십시오. 아니잖아요. 필요성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수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왜 사드의 전자파가 닭을 튀기고 닭 날개를 튀기고 사람을 말려 죽일 수 있다 뭐 한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불안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까? 한 분도 사과하신 분 없습니다. 또는 사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당시에…… 좋습니다. ‘당시에 우리 주장이, 나의 말이 조금 과장됐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한 발언에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보시지요.
(◯윤재갑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면, 사드를 거기에 배치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중국과의 갈등이나 우리 국익의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완전 뒤집어……)
예, 알겠습니다.
이 토론 중에 질의응답은 되지 않으니까 끝난 뒤에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국과의 경제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국내의 국론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다 보니까 중국이 개입하게 되는 빌미를 우리 스스로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가 인접국을 침범하고 공격할 무기가 아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배치하는 방어용 무기의 배치마저도 인접국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일들이, 그런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지금 그게 잘못됐다면……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또 경제 때문에 중국의 이 주장, 중국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경제가 중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규모로 볼 때 중국보다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거래라든가 관계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당당하게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고 중국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오로지 방어용 무기라는 것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너무 우리가 소극적 자세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이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한의 문제가, 이익을 놓고 충돌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의 편을 들 나라가 아니라 북한을 혈맹과 같이 도와줄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또 개인도 자신을 도와주고 자기에게 이득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하지 그게 아니라 아무 때고 보따리 싸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혈맹과 같은 자기 측근을 또는 자기와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여당의 당시 의원님들 또 함께했던 분들의 어떤 변명도 해명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정의, 공정, 평등을 그토록 주장하는 분들이 모인 정당의 모습인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 대다수는 사회변혁을 늘 우선가치에 두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종래와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이미 검증되고 또 경험으로 이미 확인된 이러한 논리라든가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파가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달라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폭등했지요. 이번에 김현미 장관 경질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굳이 청와대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경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질이 아니면 그냥 명예롭게 퇴진한 것이고 그 정책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는 알려집니다.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새로 오는 장관도 이 정책대로 가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자.’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지난해는 생리현상이 있을 때 좀 급하게 잠시 한 2∼3분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허락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의 전례가 있습니다.
한 2∼3분만 자리를 좀 이석하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