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4월27일(수) 오후 5시
- 의사일정
- 1.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5420)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408)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407)
- 상정된 안건
(17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권성동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권성동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5420)상정된 안건
(17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진성준 의원 외 17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외 170인이 제출한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으로서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진성준 의원 외 17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외 170인이 제출한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으로서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408)상정된 안건
(17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민형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및 공소청법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한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민형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및 공소청법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한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된 때에는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된 때에는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습니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합니다.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정치인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민심과 멀어진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좀…… 회의장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좀 나가서 말씀……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습니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합니다.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정치인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민심과 멀어진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좀…… 회의장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좀 나가서 말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장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입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많이 있겠지요.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 기억나는 구호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우선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소득주도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경제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잡겠다 해서 스물여덟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던 임대차 3법,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2배로 뛰었고 전월세 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에 한 53%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거의 분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외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런데 뭘 개혁을 했습니까?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습니다. 검수완박도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모든 부처에, 모든 행정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이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이 잡듯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겁을 주어서 검찰에 가서 제대로 진술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 안 하면 너도 처벌한다, 너 징계한다, 네가 공무원 생명을 연장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두 배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다시 말씀드려서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갑자기 추미애, 박범계 두 장관께서 특수부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칼과 창의 역할을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늘려 주었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자 대폭 축소하면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내가 취할 수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없애 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권인수 시기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 왜 정권이 교체된 후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동의 못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뺏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리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고 또 제가 사회생활이나 정치생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래도 많은 영감을 얻었던 책이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호인인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외치곤 했습니다, ‘쿠이 보노(Cui bono), 쿠이 보노’. 쿠이 보노는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쿠이 보노를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쿠이 보노, 쿠이 보노’.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검수완박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이 검수완박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모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 정신으로 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양향자 의원께서 정치경험이 얼마 안 되는 초선의원이지만 그분의 소신과 기개와 그리고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자세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고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양향자 의원하고 단 한 번 얼굴 마주친 적도 없고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향자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민주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 처리가 어렵겠구나. 처리가 불가능하겠구나’ 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짜낸 끝에 꼼수와 편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형배 의원의 자진 탈당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의원입니까? 어디 의원입니까? 민주당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사람, 감옥에 갈 사람 20명이 누구입니까?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누가 감옥에 갈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 말씀을 하신 의원께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페북에 그렇게 글을 열심히 올리고 기자들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더니 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 20명,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찰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 하고 세상에서 제일 정의로운 척 했던 그 의원이 본인의 평상시 태도대로 내가 정의의 사자다라고 했으면 이것 밝히는 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간혹 잘못된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억울하면 해명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감옥 운운하면서 검수완박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가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모 의원의 발언이 검수완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 권력형 부정․비리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권력으로 처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앞으로는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검찰 무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면 우리가 흔히 법비라고 합니다. 법비, 도적 비(匪) 자 씁니다, 공비 할 때 비 자 씁니다. 법비라고 합니다. 입법부의 일원인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법비의 일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길로 가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미래세대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략적 입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궁극적으로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한국의 부패․뇌물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외에서도 걱정하는 검수완박을 검찰 정상화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이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또 민심을, 민의를 대변하고 이를 좇아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히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국가 정상화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은 172석의 힘으로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논의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하였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검수완박법을 법안1소위에 직회부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선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보임을 할 경우에 상대 당의 동의를 얻는 관행을 무시하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께서 깊은 고뇌 끝에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자 법사위 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 탈당했습니다. 꼼수 탈당이고 편법 탈당입니다. 위장 탈당입니다. 그리고 설계 탈당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무리수는 원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임대차 3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원된 다수의 폭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독재, 일방적 법안 강행 통과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악법인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172석의 거대 정당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하나라도 더 줄이고 법치의 근간을 조금이라도 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 원안을 힘으로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발표한다면 바로 이것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20대 국회 말입니다.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수완박법안도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편향된 헌법재판소 구성상 여기에만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사 공백과 국민의 피해는 뻔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까지 전부 손을 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인은 고뇌에 찬 결단을 강요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희대의 악법을 몰아붙이는 거대 정당의 폭주 앞에 저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고라도 강경투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분간 권력형범죄 수사공백과 국민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것인가, 저는 두 갈래의 길에서 고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과 협상 개시 시점부터 5월 3일까지 약 2주의 시간은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경투쟁보다 지연 전술을 통해서 비록 차악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중재안에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국민적 동의를 남겨 둔 것입니다. 범죄대응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 새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가 결합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일정 부분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님의 중재안 협상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제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재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제 고민의 깊이와 이번 협상안의 일부 성과와는 무관하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이 질책하신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제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하지만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저의 의지만큼은 바뀐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비록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국민의 동의보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가 야합으로 국민 눈에 비추어진다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저는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과의 사이의 약속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치인과의 약속과 국민과의 약속, 두 약속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의무이자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요구를 중재안에 더욱 담아내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상에 넣어 줄 수 있지만 부칙에 1년 6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라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중수청 도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지도 않고 1년 6개월이라는 기한을 박아 놓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저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제시안은 순서부터 틀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한부 수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부터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부터 덜컥 정해 놓고 직접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합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선거범죄를 받아 주는 척했지만 부칙에는 내밀하게 독소조항을 숨겨 두었습니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공직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선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비호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께서 3월 9일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다른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국민과 맞서 싸우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우겼습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를 했습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조국 사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북한에 대한 굴종외교, 주먹구구식 코로나 방역, 정권 내내 지속되었던 검찰 길들이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사안은 다를지라도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또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동의나 국민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다면 다시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우리 또한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이 야합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면 그 의구심을 우리가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국민에 맞서는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는 다수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원의 권력을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남용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폐기하든지 재협상을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어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야합한 셀프 방탄법,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배신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 내야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극단적 지지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극성스러운 문자 폭탄, 편향된 정치 스피커들의 압박, 당내 극단주의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진영의 빗장을 풀고 민심의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최고 권력자를 지키는 정치보다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입버릇처럼 ‘대통령을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치적 무리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남발할 때마다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대통령의 가신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가신의 마음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뜬금없이 정치보복을 떠올리면서 검찰을 악마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있지도 않은 검찰 수사를 상상하면서 그 상상 때문에 스스로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포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면 검찰을 자신의 뜻대로 마구 휘둘러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미리 다 없애버려서 검찰 수사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법과 원칙에 반해서 검찰권을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근거와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의석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이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보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처벌하겠다는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이 되었다,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법에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윤석열 당선인은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십니까? 왜 그런 망상을 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 나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에조차 얘기하지 않겠다. 그 법안이 통과돼서 행정부에 오면 대통령으로서 그 법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고 내 말은 믿을 수가 있는데 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법과 원칙에 반해서 권력을 남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정과 비리의 증거에 쫓아서 수사를 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여러분들도 당시 윤석열 검사장에게 환호성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있지도 않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검찰 수사를 상상하면서 그 상상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 공포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 발상을 민주당 내의 누가 도대체 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발상을 한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이 뭔가, 뭔가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고위공직자든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고 내가 아무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상상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러한 상상을 하는 의원님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불과 열 명 내지 스무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를 확대재생산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러한 공포를 심어 준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기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검수완박법을 제안하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행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은 바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은 범죄로부터 도피되고 처벌로부터 도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도대체 누가 입는 겁니까? 오로지 국민이 입는 겁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제대로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약자, 서민,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그 심산이 바로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 모두, 정치인 모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정치는 결국 독재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정치는 야합으로 변질되어 헌정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을 국민의 눈높이로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정치 야합이라는 의혹을 우리 손으로 걷어 냅시다. 그래야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낮은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정의당 의원님들께 각별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에 반대하여 주십시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도 반대해 주십시오.
저는 정의당의 노선, 정강정책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그동안 소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점 저 역시 인정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정의당의 자세를 존중합니다.
처음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들고 나왔을 때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의당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일반 서민이 중대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형범죄의 피해는 약자에게 더욱 무겁게 돌아갑니다.
정의당 의원님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 왔던 정의당은 당연히 민주당의 악법에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공백으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약자를 살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약자와 연대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정의당 의원 여러분!
한국의 진보정당은 그 누구보다도 권력형범죄와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을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의당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악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여러모로 다른 정당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오직 권력형범죄자만 만세를 부를 것이 뻔한 이 악법만은 함께 손잡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에는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 수사를 빼고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제안마저 거부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수준의 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속았습니다. 그 뼈아픈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으로부터 얻고자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면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의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인 조국 장관후보자를 매섭게 날카롭게 비판해야 될 정의당이 오히려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또 정의당이 그 당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에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옹호․보호했던 조국 후보자는 결국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도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돼서 정의당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원내교섭단체 20석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은 절대 절대 절대 안 만든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지자 현찰에 눈이 먼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약속을 헌신 버리듯이 깨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당이고 그리고 레소토․알바니아, 별로 듣도 보도 못한…… 미안합니다, 그런 나라로 표현해서. 별로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서 채택됐다가 실패로 끝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절대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정의당은 우리에게 동조해 줘라’. 정의당은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이 가져가야 될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이 다 차지한 겁니다.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속은 것입니다. 당한 것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그 뼈아픈 기억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기가 5월 5일까지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쪼개기로 단 하루 만들었습니다. 5월 5일까지 회기였으면 필리버스터가 오늘로부터 한 7~8일간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다수당에게는 신속처리제도, 즉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라고 만들었고 소수당에게는 소수의 의견이 법안이나 안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안건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소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잘해 보자,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력해서 국회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 보자, 매일 싸움박질하는 동물국회에서 벗어나자라는 취지에서 다수당을 위한 수단, 소수당을 위한 수단 이렇게 공평하게 도입이 됐는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된 겁니다. 무제한 반대토론 아닙니까, 필리버스터가?
그런데 과거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은 우리가 다수당인 시절에는 테러방지법 필러버스터할 때 우리는 안 했습니다. 왜? ‘그것은 소수당인 야당에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안 했어요, 한번도.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마자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인 여당도 할 수 있다, 다수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멋대로 해석을 해서 야당에 부여된 무제한 반대토론인데 찬성토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저는, 우리 당은 이것 안 하겠습니다. 정말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에 맞게 다수당에게 부여된 제도는 다수당이 활용하고 소수당에게 부여된 제도는 소수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협치요 상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 부여된, 이것도 어느 정도로 쪼개기를 해야지요. 하다못해 한 3일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주는 게 이게 무슨 필리버스터입니까, 도대체?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하고 아무리 다수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안건조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조정제도, 소수당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해서 90일간 법안심사를 좀 더 제대로 한번 해 봐라라는 것이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 구성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이렇게 국회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아니, 정의당 의원님들도 좀 나와서 필리버스터하고 싶은데 필리버스터할 기회도 안 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의당 의원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앉아 계셨는데, 진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퇴보시키는 정당은 민주당 하나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절대로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같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의는 저는 결코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악법을 기획하고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법사위에 있어서 보셨겠지만 법사위 운영 절차가 국회법에 정한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건조정위의 구성부터 국회법 위반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 3명, 소수당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검수완박법이 제출됐을 무렵에 법사위의 구성은 민주당이 12명,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명 그리고 소수당인 국민의힘에서 3명, 6명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90일간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종료하려면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3명 넣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시킵니다. 양향자 의원님이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민주당의 입장에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보임시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께서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의 실체를 들여다보고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구속될지 모른다고 협박하면서 여기에 찬동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말을 듣고서는 도저히 자기 양심상 ‘내가 정치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양심상 이것은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께서 그러한 자기의 심경을 담은 것을 문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문건을 주변 사람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문건이 샜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다음에 이분께서 민주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건조정위 종료하는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고생 하지 않고 90일간 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건이 샌 것, 그 문건이 유출된 것을 천려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분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삼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내가 억세게 운이 좋구나. 내가 원내대표 해서 이걸 막을 수가 있다니. 이 거대 정당의 폭주를 내가 드디어 막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저는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뻔한 이 악법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일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의 기만적 악법에 맞섰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자기 손으로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늘은 민주당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정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시도로 인해서 검사, 국민들께서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소위 검찰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인식하고 계십니다.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졸속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성급한 변화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졸속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공수처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그것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제도를 갑자기 또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은 이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2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또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는데 그사이에, 그 2년 전 1년 전과 지금 사이에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고 어떠한 여건변화가 있습니까?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정권교체가 됐다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제도의 변화를 꾀하려면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설명이 없습니다. 왜 설명이 없느냐? 설명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납득시킬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나와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완성된 검찰개혁이 왜 1년 만에 미완성이 된 겁니까? 이 법안을 제기하고 이 법안 통과,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장했던 의원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년이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변화도 전혀 없습니다. 상황변화 있는 것 딱 하나 있지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애써 외면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 그 외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것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숨기거나 묵인하고 있거나 이렇다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 살아 있는 권력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부여된, 수사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검찰의 특수부입니다. 반부패수사부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하는 검사들을 물갈이해야지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부패수사부 국장,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담당 차장, 수사부장……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을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고 수사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바꿔야 하는 것이,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뻔히 눈에 보이는 해답은 애써 외면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고 아무런 신뢰도 없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것도 보충적 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옛날 판결문 쓸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죄로 좍 쓸 때 판결문이 잘 나가면 그것은 무죄고, 무죄로 쓰고 싶은데도 이유를 달 수 없으면 그게 유죄라고 했습니다. 공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사실 좍 아주 일필휘지로 싹 써지면 이것은 유죄고 안 써지면 그것은 무혐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런 상황과 여건 변화가 없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검찰 수사권 박탈이 검찰개혁이라고 우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완성되었다는 검찰개혁 완성된 겁니까, 완성되지 않은 겁니까? 그때와 지금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내놓으시면 민주당의 독재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저는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맞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치인은, 정치는 국민에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을 못 하면 그 정치인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인의 처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민주당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이나 해명을 제대로 못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는 그 순간과 지금의 차이점을 설명 못 하고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호히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먼저 논하기 전에 공수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의 주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장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의 금과옥조인 양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발본색원될 것이다, 검찰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발족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고위공직자 비리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고 원했던, 민주당이 기대하고 원했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오로지 돈만 먹는 하마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 설립의 타당성이 다 사라진 겁니다. 1년이지만 앞으로 1년 해도 저는 이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능력이나 이 기관으로서는 부정부패사범 척결하기 어렵다, 실적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리한 칼날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기 전에 이 공수처부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이 공수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공수처의 업무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왜 멀쩡히 일 잘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선후가 뒤바뀐 거예요. 앞뒤가 바뀐 겁니다.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무슨 뭐 힘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검사가 아무리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제대로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과거 같으면 검찰에 고소했을 경우에 3개월이면 다 처리되는 사건이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미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 이걸 도출하고 폐해가 뭔지,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래서 검경 간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는 것이 저는 다수당,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검찰 수사권을 보충적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발상을 했는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끔 직접수사권은 차치하고라도 왜 검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적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했는지,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누가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구속송치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거지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것이, 초임 검사 시절입니다. 가구점 종업원이 삼익가구라는 명품 가구를 훔쳤다고 가구점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경찰에서 영장 신청해서 구속돼서 제 검사실로 송치가 됩니다. 그런데 절도 피의자인 가구점 종업원은 ‘나는 이 가구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주인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삼익가구 정품은 굉장히 비쌌어요. 1991년입니다. 굉장히 비쌌는데 ‘야, 이 비싼 것을, 결혼 선물로 주기에는 너무 비싼 것 아니야?’ 이랬더니 ‘이것이 정품이 아니고 그냥 유명 가구제작업체가 아닌 무명 가구제작업체에서 만든 가구에다가, 거기에다가 삼익가구라는 이만 한 철제로 된 것을 붙인 겁니다. 통상 가구점에서 가구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B품 가구를 유명 가구인 것처럼 속여서 팔아서 폭리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B품 가구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면 정품과 B품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했더니 정품은 장롱 문을 열면 뒤에 면 있지 않습니까, 판때기? 거기에 불도장으로 삼익을 팍 찍는 답니다, ‘삼익’ 이래 가지고 불도장으로. 나무에 불도장 찍는 그것 아시지요, 옛날에? 그런데 B품 가구는 그게 없고 이런 상표만 붙여 가지고 딱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품도 이 삼익가구 불도장을 안 찍고 이렇게 상표만 붙인 것이 있다라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가구점 다 조사하고 삼익가구에 확인했더니 삼익가구에는 정품에 이 상표만 붙인 건 없고 전부 불도장을 찍는 답니다. 그래서 그때 피의자가 28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석방하고 그 가구점 주인을 무고죄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 보충수사권이 없으면 이 청년은 풀려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서류만 보고 기소․불기소만 결정을 했으면 이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청년이 검찰에서 구제가 안 되고 법원까지 갔는데도 무죄가 안 나고 유죄가 났다고 그런다면 그 친구는 또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 젊은 청년은 이 대한민국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시절인데 서소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날 부랑아들이, 부랑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싸웠어요. 뒤에서 깨진 병에 찔려 가지고 걔가 전치 한 3개월 이렇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를 구속해서 다시 송치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자기는 찌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찌른 적도 없고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답니다. 그 공원의 다른 구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를 불러 봤더니 대낮인데 술에 취해 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 맞냐? 어떻게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식별하느냐?’ 물어봤더니 뭐라 뭐라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말로도 뒤에서 자기를 찌르고 찌름과 동시에 자기는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찌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범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찔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경찰을 불러 가지고 ‘이래 여차여차 하니까 이건 아니니까 다시 조사를 해 봐라. 탐문을 해 봐라. 거기에 부랑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목격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진범을 잡아 가지고 왔어요, 여러 목격자 진술까지 다 합해서, 본인도 깨끗하게 자백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풀어 주고 그 진범을 다시 구속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에 검수완박 시켜서 보충수사권,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했다면 이것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고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해야 그게 공명정대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경찰이 했는데 미진한 수사, 경찰이 했는데 과잉 수사 이런 것을 사법적 통제 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에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분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고 지금 법안을 낸 겁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안을 냈는지. 좀 합리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물 한 컵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설명도 못 하고 납득도 못 시키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수사권을,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했어요. 6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실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조국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보면 정말 검찰이 제대로 반부패 수사를 하느냐,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보면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조국 수사 이전에 소위 말하는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은 가장 수사 잘하는 사람들, 가장 능력 있는 검사들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조국 수사 이후에는 법무부장관들이 정권에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 민주당 편인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실력이나 수사 의지나 수사능력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찰 은퇴한 지 십수 년이 된 우리가 해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가 없든가 능력이 없든가…… 저는 의지가 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검 국정감사 갔을 때 김오수 검찰총장한테 ‘좀 유능한 검사로, 실력 있는 검사로 바꿔라. 과거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밑에서 일하던 검사들로 바꿔라. 이거 수사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검사들을 다 배치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렇지 않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했는데, 성과 뭐 나온 거 있습니까? 들린 것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정권에 순치된 검사들을 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백현동 사건, 누가 봐도 특혜 중의 특혜가 백현동 사건입니다. 처음에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였는데 1종 주거지역, 갑자기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이 거의 50%씩 올라갑니다. 자연녹지의 용적률이 50%라면 준주거지역은 거의 4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대형아파트를 지어서, 고층으로 지어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도변경만으로 백현동 부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땅값이 3000억이나 뜁니…… 2000억이 뜁니다, 땅값이 2000억. 앉아서 헤엄치기지요. 자연녹지 가격 안 나가는 땅 사 가지고 시장 잘 만나 가지고 시장한테 로비해서 시장이 좍 용도변경을 해 주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법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 중의 특혜예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시행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일은 단군 이래 단 한 건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백현동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옹벽 아파트 지어서 한 1000억 원 또 이익 봅니다. 쉽게 쉽게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 쉽게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과 잘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쉽게 쉽게 돈을 버는 겁니까? 이게 부패고 비리입니다.
이 사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전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 수사를 할 수 있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이 그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대로 수사능력을 갖춘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서 배치를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해야지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해야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총장은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런 수사할까 봐 겁이 나 가지고 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까 봐 겁이 나서 이것 뺏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들이 이 사건에 정권교체가 되면 투입될까 봐 겁이 나서 아예 검찰 수사권을 원천 봉쇄시키겠다, 검사의 칼을 뺏어서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경찰은 이런 수사에 대한 대응역량이 검사보다는 조금 부족하니까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얄팍한 수로, 얕은 꾀로 만들어 낸 법안이 검수완박법입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도가, 여러분들의 기대가 충족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들?
저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얕은수가 통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5000만 인구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가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정치인보다도 더 지혜롭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분들입니다. 정치인들의 그런 얄팍하고 얕은 잔수에 넘어갈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모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 사건이 증발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에 넘겨줘도 경찰은 그러한 부분 수사하기에 부족하다.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편지 받아 보고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동료 의원이, 민주당의 동료 의원이 이런 불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부정과 비리를 감추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검찰 수사로부터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이구 잘됐다. 우리도 뭐 조사 안 받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여기에 다 동의하신 겁니까?
저는 민주당 그 모 의원의 편지를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우리의 동료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젓이 문서로 남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같은 동료인 것이 부끄러웠고, 국민들에게 내 자신이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홍석준 의원님, 그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웠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회가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을 논할 시기입니까? 이게 우리 민생에, 우리 경제에, 우리 국가이익과 우리 국민의 행복에 무슨 도움이 되는 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금리 또한 인상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격화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 장기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 국회가 이런 국민들의 고민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고, 민생해결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이 검수완박법 논쟁을 두고 이게 며칠, 벌써 20일간 이렇게 대치하고 필리버스터 동원하고 여기서 매일 말싸움이나 하는 거, 이게 국민에게 무슨 득이 되는 겁니까? 이거 국회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이냐, 뭘 바꿔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많은 재산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의 근본이 뭡니까? 국민 편안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이 검수완박법 파동으로 국민들의 60% 이상이 불안해합니다. 잘못됐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법을 꼭 통과해야 됩니까?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승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까? 오히려 고위공직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힘센 자의 부정과 비리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이걸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런 걸로 여기서 논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국민들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연장에 실패하고 정권교체가 됐으면 왜 정권연장에 실패했는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민주당이 다음 정권교체를 갖고 오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갑자기 몇몇 의원들이, 십수 명의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 용납을 안 하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진작 검수완박 했으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있었고 조국 일가 범죄 수사도 피할 수 있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도 다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 검수완박 못 하는 바람에 우리 쪽 사람들 부정과 비리가 다 드러나 가지고 결국 우리가 정권연장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반성에서 검수완박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해야만 2년 후의 총선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 이재명 후보의 부정과 비리가 2년 내에 드러난다면 그분들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했던 의원들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설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공동운명체인 의원들이 이 검수완박을 추진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원 실명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실명 좀 거론할게요, 죄송하지만. 이 검수완박법 대표발의한 의원이 황운하 의원이에요, 황운하 의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다’.
증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진다고 해도 일이 너무 많은,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은 가진 자,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사범의 수사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동료인 황운하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뺏으면 경찰은 이런 비리 수사할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면죄부 받는다, 그러니까 잘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권 바뀌기 전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본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황운하 의원이 굉장히 솔직하다고 봐요. 누구처럼 거짓말하거나 뒤통수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이분 잘 모르지마는 이것 얼마나 솔직합니까? 본심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진 것이 6대 범죄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다음 방위사업 관련 범죄, 대형참사 이 6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현재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6대 범죄는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수사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윤석열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우리 전임 원내대표지요.
가셨나, 김기현 원내대표님?
(「뒤에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어, 거기 계시는구나.
김기현 대표 아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아니에요? 그다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조국 장관 가족 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 이런 수사가 불요불급하지도 않다, 필요하거나 급하지도 않다라는 뜻입니까?
황운하 의원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황운하 의원님 좀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요, 대화 좀 나눠 보게. 어디 계세요?
아니, 이런 수사가 불요불급한 수사입니까?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수사입니까? 이것 증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 증발했으면 김기현 선배 이 자리에 돌아오지도 못해요.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고 가장 목 놓아 부르짖은 의원이 황운하 의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황운하 의원의 주장에 동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황운하 의원이 문서로 이렇게 증거를 남긴 이상 여기에 동조한 여러분들도 동조자입니다, 동조자. 동조자입니다. 황운하 의원 좀 와서 대화를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황 의원, 이 사건 피고인이에요. 이런 사건의 피고인이에요. 경찰. 울산시장선거 개입한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당했으면 이런 범죄 저지른 황운하 의원 또 문 정부의 측근들, 문재인 정부의 측근들 지금 두 다리 쫙 뻗고 있을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번 선거에 대통령후보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면하면서 머리 아프고 골머리 썩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최 모 의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턴 확인서 써 준 혐의로 유죄를 받고 있거든요. 이 의원도 결국 여기 주동자예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신성한 입법권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비판에서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증발된다, 축소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왜, 한 1년 전쯤에 이것 강행처리하려고 시도하지 왜 그랬어요?
물론 그때도 그랬어요. 검수완박 주장한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뺏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그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장하다가 슬그머니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권연장에 실패하고 정권교체가 되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 이번 기회에 박탈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무리수를 동원한 겁니다. 이런 무리수를 동원한 거예요.
정권교체가 안 됐더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왜? 법무부장관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마음이. ‘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번에 처리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영영 기회가 안 온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위헌적이고 그리고 민주당을 제외한 법원, 검찰, 대한변협, 심지어는 민변, 참여연대, 소위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 있는 모든 기관, 단체가 반대하는 것이 불보듯 빤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요? 국민들이 ‘아, 그래. 민주당 잘했다’ 박수 쳐 줄까요? 만약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박수를 쳐 준다 그런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 처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됐을 때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 것인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게 잘된 제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법 추진에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고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국민과 맞서 싸우는 정치가 최악의 정치이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가 최선의 정치다. 그리고 차악의 정치가 형벌권으로 국민에게 겁을 줘서 다스리는 정치가 차악의 정치다’. 2000년 전에 사마천이 한 얘기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바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제발 우리 모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합시다. 입법을 합시다. 그것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 5년 동안 국민의 뜻에 거슬러서 입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민적 비난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왜 또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통과되면 부정과 비리로부터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 서민들,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이제 마음껏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발 뻗고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얻는 그 부정한 이익, 이득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일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정치인에 대한, 부정․비리사범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 척결이 안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은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범죄자의 대열에 동참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제 주장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제 주장이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이게 바로 국민의 주장입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강경론자가 발호하면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일군 보편적인 정당인 민주당이 왜 이렇게 운동권 강경파가 활개치는 이런 정당이 되었습니까? 민주당의 그 뜻깊은 많은 의원님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의원님들이 왜 이 법안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발 민주당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정말 깊이 깨닫고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꼭 이번에 통과시켜야 합니까? 정권교체 후에 통과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교체 후에 통과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부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공포하지 말고 오히려 넘기는 게 더 여러분들의 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이 과연 국민들에게 수용될 것이냐 아니면 수용되지 못할 것이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설득이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을 국민투표에 부쳐 보면 누구의 주장이 더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모 인사의 그런 국민투표 제안에 저는 부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해해요, 입장을」 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립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해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필리버스터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오래하고 길게 할 수록 무슨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 검수완박법의 탄생 배경, 검수완박법이 의도하는 지점 그리고 이것이 도입됐을 때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피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로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어떠한 혼란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학자, 소위 말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선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수사기관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그리고 이 검찰,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심어 놓을 것이냐,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다 포함시키고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공수처를 폐지할 것인지, 공수처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특별감찰관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논의가 하루 이틀이 아닌 1년, 2년이 가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게 싫다면 아예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한 안을 입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두릅니까? 왜 정권교체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이러니 민주당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력자들이 부정과 비리를 감싸기하고 감추기 위한 검수완박법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을 들어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공당이, 제1당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에 무슨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민생에 무슨 도움을 주는 겁니까? 정말,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국민을 좀 두려워하십시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검수완박법을 폐지한다고 여러분들의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부정과 비리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여러분들도 보호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보호할 수 없는 악법이 바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입니다.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가는 우리 정당이 되고 국민과 함께 가는 우리 국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 기억나는 구호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우선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소득주도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경제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잡겠다 해서 스물여덟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던 임대차 3법,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2배로 뛰었고 전월세 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에 한 53%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거의 분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외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런데 뭘 개혁을 했습니까?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습니다. 검수완박도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모든 부처에, 모든 행정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이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이 잡듯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겁을 주어서 검찰에 가서 제대로 진술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 안 하면 너도 처벌한다, 너 징계한다, 네가 공무원 생명을 연장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두 배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다시 말씀드려서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갑자기 추미애, 박범계 두 장관께서 특수부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칼과 창의 역할을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늘려 주었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자 대폭 축소하면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내가 취할 수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없애 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권인수 시기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 왜 정권이 교체된 후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동의 못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뺏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리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고 또 제가 사회생활이나 정치생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래도 많은 영감을 얻었던 책이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호인인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외치곤 했습니다, ‘쿠이 보노(Cui bono), 쿠이 보노’. 쿠이 보노는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쿠이 보노를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쿠이 보노, 쿠이 보노’.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검수완박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이 검수완박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모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 정신으로 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양향자 의원께서 정치경험이 얼마 안 되는 초선의원이지만 그분의 소신과 기개와 그리고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자세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고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양향자 의원하고 단 한 번 얼굴 마주친 적도 없고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향자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민주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 처리가 어렵겠구나. 처리가 불가능하겠구나’ 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짜낸 끝에 꼼수와 편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형배 의원의 자진 탈당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의원입니까? 어디 의원입니까? 민주당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사람, 감옥에 갈 사람 20명이 누구입니까?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누가 감옥에 갈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 말씀을 하신 의원께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페북에 그렇게 글을 열심히 올리고 기자들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더니 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 20명,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찰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 하고 세상에서 제일 정의로운 척 했던 그 의원이 본인의 평상시 태도대로 내가 정의의 사자다라고 했으면 이것 밝히는 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간혹 잘못된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억울하면 해명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감옥 운운하면서 검수완박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가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모 의원의 발언이 검수완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 권력형 부정․비리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권력으로 처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앞으로는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검찰 무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면 우리가 흔히 법비라고 합니다. 법비, 도적 비(匪) 자 씁니다, 공비 할 때 비 자 씁니다. 법비라고 합니다. 입법부의 일원인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법비의 일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길로 가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미래세대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략적 입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궁극적으로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한국의 부패․뇌물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외에서도 걱정하는 검수완박을 검찰 정상화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이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또 민심을, 민의를 대변하고 이를 좇아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히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국가 정상화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은 172석의 힘으로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논의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하였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검수완박법을 법안1소위에 직회부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선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보임을 할 경우에 상대 당의 동의를 얻는 관행을 무시하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께서 깊은 고뇌 끝에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자 법사위 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 탈당했습니다. 꼼수 탈당이고 편법 탈당입니다. 위장 탈당입니다. 그리고 설계 탈당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무리수는 원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임대차 3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원된 다수의 폭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독재, 일방적 법안 강행 통과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악법인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172석의 거대 정당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하나라도 더 줄이고 법치의 근간을 조금이라도 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 원안을 힘으로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발표한다면 바로 이것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20대 국회 말입니다.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수완박법안도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편향된 헌법재판소 구성상 여기에만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사 공백과 국민의 피해는 뻔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까지 전부 손을 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인은 고뇌에 찬 결단을 강요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희대의 악법을 몰아붙이는 거대 정당의 폭주 앞에 저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고라도 강경투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분간 권력형범죄 수사공백과 국민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것인가, 저는 두 갈래의 길에서 고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과 협상 개시 시점부터 5월 3일까지 약 2주의 시간은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경투쟁보다 지연 전술을 통해서 비록 차악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중재안에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국민적 동의를 남겨 둔 것입니다. 범죄대응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 새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가 결합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일정 부분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님의 중재안 협상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제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재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제 고민의 깊이와 이번 협상안의 일부 성과와는 무관하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이 질책하신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제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하지만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저의 의지만큼은 바뀐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비록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국민의 동의보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가 야합으로 국민 눈에 비추어진다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저는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과의 사이의 약속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치인과의 약속과 국민과의 약속, 두 약속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의무이자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요구를 중재안에 더욱 담아내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상에 넣어 줄 수 있지만 부칙에 1년 6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라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중수청 도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지도 않고 1년 6개월이라는 기한을 박아 놓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저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제시안은 순서부터 틀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한부 수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부터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부터 덜컥 정해 놓고 직접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합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선거범죄를 받아 주는 척했지만 부칙에는 내밀하게 독소조항을 숨겨 두었습니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공직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선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비호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께서 3월 9일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다른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국민과 맞서 싸우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우겼습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를 했습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조국 사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북한에 대한 굴종외교, 주먹구구식 코로나 방역, 정권 내내 지속되었던 검찰 길들이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사안은 다를지라도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또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동의나 국민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다면 다시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우리 또한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이 야합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면 그 의구심을 우리가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국민에 맞서는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는 다수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원의 권력을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남용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폐기하든지 재협상을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어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야합한 셀프 방탄법,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배신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 내야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극단적 지지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극성스러운 문자 폭탄, 편향된 정치 스피커들의 압박, 당내 극단주의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진영의 빗장을 풀고 민심의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최고 권력자를 지키는 정치보다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입버릇처럼 ‘대통령을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치적 무리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남발할 때마다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대통령의 가신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가신의 마음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뜬금없이 정치보복을 떠올리면서 검찰을 악마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있지도 않은 검찰 수사를 상상하면서 그 상상 때문에 스스로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포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면 검찰을 자신의 뜻대로 마구 휘둘러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미리 다 없애버려서 검찰 수사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법과 원칙에 반해서 검찰권을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근거와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의석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이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보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처벌하겠다는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이 되었다,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법에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윤석열 당선인은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십니까? 왜 그런 망상을 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 나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에조차 얘기하지 않겠다. 그 법안이 통과돼서 행정부에 오면 대통령으로서 그 법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고 내 말은 믿을 수가 있는데 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법과 원칙에 반해서 권력을 남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정과 비리의 증거에 쫓아서 수사를 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여러분들도 당시 윤석열 검사장에게 환호성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있지도 않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검찰 수사를 상상하면서 그 상상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 공포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 발상을 민주당 내의 누가 도대체 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발상을 한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이 뭔가, 뭔가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고위공직자든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고 내가 아무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상상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러한 상상을 하는 의원님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불과 열 명 내지 스무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를 확대재생산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러한 공포를 심어 준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기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검수완박법을 제안하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행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은 바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은 범죄로부터 도피되고 처벌로부터 도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도대체 누가 입는 겁니까? 오로지 국민이 입는 겁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제대로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약자, 서민,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그 심산이 바로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 모두, 정치인 모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정치는 결국 독재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정치는 야합으로 변질되어 헌정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을 국민의 눈높이로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정치 야합이라는 의혹을 우리 손으로 걷어 냅시다. 그래야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낮은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정의당 의원님들께 각별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에 반대하여 주십시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도 반대해 주십시오.
저는 정의당의 노선, 정강정책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그동안 소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점 저 역시 인정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정의당의 자세를 존중합니다.
처음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들고 나왔을 때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의당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일반 서민이 중대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형범죄의 피해는 약자에게 더욱 무겁게 돌아갑니다.
정의당 의원님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 왔던 정의당은 당연히 민주당의 악법에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공백으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약자를 살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약자와 연대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정의당 의원 여러분!
한국의 진보정당은 그 누구보다도 권력형범죄와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을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의당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악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여러모로 다른 정당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오직 권력형범죄자만 만세를 부를 것이 뻔한 이 악법만은 함께 손잡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에는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 수사를 빼고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제안마저 거부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수준의 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속았습니다. 그 뼈아픈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으로부터 얻고자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면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의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인 조국 장관후보자를 매섭게 날카롭게 비판해야 될 정의당이 오히려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또 정의당이 그 당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에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옹호․보호했던 조국 후보자는 결국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도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돼서 정의당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원내교섭단체 20석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은 절대 절대 절대 안 만든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지자 현찰에 눈이 먼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약속을 헌신 버리듯이 깨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당이고 그리고 레소토․알바니아, 별로 듣도 보도 못한…… 미안합니다, 그런 나라로 표현해서. 별로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서 채택됐다가 실패로 끝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절대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정의당은 우리에게 동조해 줘라’. 정의당은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이 가져가야 될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이 다 차지한 겁니다.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속은 것입니다. 당한 것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그 뼈아픈 기억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기가 5월 5일까지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쪼개기로 단 하루 만들었습니다. 5월 5일까지 회기였으면 필리버스터가 오늘로부터 한 7~8일간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다수당에게는 신속처리제도, 즉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라고 만들었고 소수당에게는 소수의 의견이 법안이나 안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안건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소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잘해 보자,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력해서 국회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 보자, 매일 싸움박질하는 동물국회에서 벗어나자라는 취지에서 다수당을 위한 수단, 소수당을 위한 수단 이렇게 공평하게 도입이 됐는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된 겁니다. 무제한 반대토론 아닙니까, 필리버스터가?
그런데 과거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은 우리가 다수당인 시절에는 테러방지법 필러버스터할 때 우리는 안 했습니다. 왜? ‘그것은 소수당인 야당에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안 했어요, 한번도.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마자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인 여당도 할 수 있다, 다수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멋대로 해석을 해서 야당에 부여된 무제한 반대토론인데 찬성토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저는, 우리 당은 이것 안 하겠습니다. 정말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에 맞게 다수당에게 부여된 제도는 다수당이 활용하고 소수당에게 부여된 제도는 소수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협치요 상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 부여된, 이것도 어느 정도로 쪼개기를 해야지요. 하다못해 한 3일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주는 게 이게 무슨 필리버스터입니까, 도대체?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하고 아무리 다수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안건조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조정제도, 소수당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해서 90일간 법안심사를 좀 더 제대로 한번 해 봐라라는 것이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 구성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이렇게 국회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아니, 정의당 의원님들도 좀 나와서 필리버스터하고 싶은데 필리버스터할 기회도 안 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의당 의원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앉아 계셨는데, 진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퇴보시키는 정당은 민주당 하나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절대로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같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의는 저는 결코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악법을 기획하고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법사위에 있어서 보셨겠지만 법사위 운영 절차가 국회법에 정한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건조정위의 구성부터 국회법 위반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 3명, 소수당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검수완박법이 제출됐을 무렵에 법사위의 구성은 민주당이 12명,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명 그리고 소수당인 국민의힘에서 3명, 6명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90일간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종료하려면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3명 넣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시킵니다. 양향자 의원님이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민주당의 입장에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보임시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께서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의 실체를 들여다보고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구속될지 모른다고 협박하면서 여기에 찬동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말을 듣고서는 도저히 자기 양심상 ‘내가 정치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양심상 이것은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께서 그러한 자기의 심경을 담은 것을 문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문건을 주변 사람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문건이 샜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다음에 이분께서 민주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건조정위 종료하는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고생 하지 않고 90일간 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건이 샌 것, 그 문건이 유출된 것을 천려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분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삼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내가 억세게 운이 좋구나. 내가 원내대표 해서 이걸 막을 수가 있다니. 이 거대 정당의 폭주를 내가 드디어 막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저는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뻔한 이 악법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일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의 기만적 악법에 맞섰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자기 손으로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늘은 민주당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정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시도로 인해서 검사, 국민들께서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소위 검찰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인식하고 계십니다.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졸속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성급한 변화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졸속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공수처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그것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제도를 갑자기 또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은 이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2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또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는데 그사이에, 그 2년 전 1년 전과 지금 사이에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고 어떠한 여건변화가 있습니까?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정권교체가 됐다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제도의 변화를 꾀하려면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설명이 없습니다. 왜 설명이 없느냐? 설명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납득시킬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나와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완성된 검찰개혁이 왜 1년 만에 미완성이 된 겁니까? 이 법안을 제기하고 이 법안 통과,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장했던 의원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년이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변화도 전혀 없습니다. 상황변화 있는 것 딱 하나 있지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애써 외면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 그 외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것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숨기거나 묵인하고 있거나 이렇다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 살아 있는 권력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부여된, 수사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검찰의 특수부입니다. 반부패수사부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하는 검사들을 물갈이해야지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부패수사부 국장,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담당 차장, 수사부장……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을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고 수사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바꿔야 하는 것이,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뻔히 눈에 보이는 해답은 애써 외면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고 아무런 신뢰도 없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것도 보충적 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옛날 판결문 쓸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죄로 좍 쓸 때 판결문이 잘 나가면 그것은 무죄고, 무죄로 쓰고 싶은데도 이유를 달 수 없으면 그게 유죄라고 했습니다. 공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사실 좍 아주 일필휘지로 싹 써지면 이것은 유죄고 안 써지면 그것은 무혐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런 상황과 여건 변화가 없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검찰 수사권 박탈이 검찰개혁이라고 우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완성되었다는 검찰개혁 완성된 겁니까, 완성되지 않은 겁니까? 그때와 지금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내놓으시면 민주당의 독재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저는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맞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치인은, 정치는 국민에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을 못 하면 그 정치인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인의 처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민주당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이나 해명을 제대로 못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는 그 순간과 지금의 차이점을 설명 못 하고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호히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먼저 논하기 전에 공수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의 주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장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의 금과옥조인 양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발본색원될 것이다, 검찰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발족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고위공직자 비리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고 원했던, 민주당이 기대하고 원했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오로지 돈만 먹는 하마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 설립의 타당성이 다 사라진 겁니다. 1년이지만 앞으로 1년 해도 저는 이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능력이나 이 기관으로서는 부정부패사범 척결하기 어렵다, 실적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리한 칼날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기 전에 이 공수처부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이 공수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공수처의 업무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왜 멀쩡히 일 잘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선후가 뒤바뀐 거예요. 앞뒤가 바뀐 겁니다.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무슨 뭐 힘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검사가 아무리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제대로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과거 같으면 검찰에 고소했을 경우에 3개월이면 다 처리되는 사건이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미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 이걸 도출하고 폐해가 뭔지,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래서 검경 간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는 것이 저는 다수당,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검찰 수사권을 보충적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발상을 했는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끔 직접수사권은 차치하고라도 왜 검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적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했는지,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누가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구속송치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거지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것이, 초임 검사 시절입니다. 가구점 종업원이 삼익가구라는 명품 가구를 훔쳤다고 가구점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경찰에서 영장 신청해서 구속돼서 제 검사실로 송치가 됩니다. 그런데 절도 피의자인 가구점 종업원은 ‘나는 이 가구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주인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삼익가구 정품은 굉장히 비쌌어요. 1991년입니다. 굉장히 비쌌는데 ‘야, 이 비싼 것을, 결혼 선물로 주기에는 너무 비싼 것 아니야?’ 이랬더니 ‘이것이 정품이 아니고 그냥 유명 가구제작업체가 아닌 무명 가구제작업체에서 만든 가구에다가, 거기에다가 삼익가구라는 이만 한 철제로 된 것을 붙인 겁니다. 통상 가구점에서 가구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B품 가구를 유명 가구인 것처럼 속여서 팔아서 폭리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B품 가구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면 정품과 B품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했더니 정품은 장롱 문을 열면 뒤에 면 있지 않습니까, 판때기? 거기에 불도장으로 삼익을 팍 찍는 답니다, ‘삼익’ 이래 가지고 불도장으로. 나무에 불도장 찍는 그것 아시지요, 옛날에? 그런데 B품 가구는 그게 없고 이런 상표만 붙여 가지고 딱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품도 이 삼익가구 불도장을 안 찍고 이렇게 상표만 붙인 것이 있다라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가구점 다 조사하고 삼익가구에 확인했더니 삼익가구에는 정품에 이 상표만 붙인 건 없고 전부 불도장을 찍는 답니다. 그래서 그때 피의자가 28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석방하고 그 가구점 주인을 무고죄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 보충수사권이 없으면 이 청년은 풀려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서류만 보고 기소․불기소만 결정을 했으면 이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청년이 검찰에서 구제가 안 되고 법원까지 갔는데도 무죄가 안 나고 유죄가 났다고 그런다면 그 친구는 또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 젊은 청년은 이 대한민국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시절인데 서소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날 부랑아들이, 부랑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싸웠어요. 뒤에서 깨진 병에 찔려 가지고 걔가 전치 한 3개월 이렇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를 구속해서 다시 송치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자기는 찌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찌른 적도 없고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답니다. 그 공원의 다른 구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를 불러 봤더니 대낮인데 술에 취해 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 맞냐? 어떻게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식별하느냐?’ 물어봤더니 뭐라 뭐라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말로도 뒤에서 자기를 찌르고 찌름과 동시에 자기는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찌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범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찔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경찰을 불러 가지고 ‘이래 여차여차 하니까 이건 아니니까 다시 조사를 해 봐라. 탐문을 해 봐라. 거기에 부랑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목격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진범을 잡아 가지고 왔어요, 여러 목격자 진술까지 다 합해서, 본인도 깨끗하게 자백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풀어 주고 그 진범을 다시 구속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에 검수완박 시켜서 보충수사권,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했다면 이것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고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해야 그게 공명정대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경찰이 했는데 미진한 수사, 경찰이 했는데 과잉 수사 이런 것을 사법적 통제 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에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분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고 지금 법안을 낸 겁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안을 냈는지. 좀 합리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물 한 컵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설명도 못 하고 납득도 못 시키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수사권을,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했어요. 6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실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조국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보면 정말 검찰이 제대로 반부패 수사를 하느냐,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보면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조국 수사 이전에 소위 말하는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은 가장 수사 잘하는 사람들, 가장 능력 있는 검사들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조국 수사 이후에는 법무부장관들이 정권에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 민주당 편인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실력이나 수사 의지나 수사능력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찰 은퇴한 지 십수 년이 된 우리가 해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가 없든가 능력이 없든가…… 저는 의지가 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검 국정감사 갔을 때 김오수 검찰총장한테 ‘좀 유능한 검사로, 실력 있는 검사로 바꿔라. 과거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밑에서 일하던 검사들로 바꿔라. 이거 수사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검사들을 다 배치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렇지 않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했는데, 성과 뭐 나온 거 있습니까? 들린 것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정권에 순치된 검사들을 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백현동 사건, 누가 봐도 특혜 중의 특혜가 백현동 사건입니다. 처음에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였는데 1종 주거지역, 갑자기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이 거의 50%씩 올라갑니다. 자연녹지의 용적률이 50%라면 준주거지역은 거의 4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대형아파트를 지어서, 고층으로 지어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도변경만으로 백현동 부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땅값이 3000억이나 뜁니…… 2000억이 뜁니다, 땅값이 2000억. 앉아서 헤엄치기지요. 자연녹지 가격 안 나가는 땅 사 가지고 시장 잘 만나 가지고 시장한테 로비해서 시장이 좍 용도변경을 해 주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법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 중의 특혜예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시행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일은 단군 이래 단 한 건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백현동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옹벽 아파트 지어서 한 1000억 원 또 이익 봅니다. 쉽게 쉽게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 쉽게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과 잘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쉽게 쉽게 돈을 버는 겁니까? 이게 부패고 비리입니다.
이 사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전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 수사를 할 수 있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이 그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대로 수사능력을 갖춘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서 배치를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해야지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해야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총장은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런 수사할까 봐 겁이 나 가지고 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까 봐 겁이 나서 이것 뺏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들이 이 사건에 정권교체가 되면 투입될까 봐 겁이 나서 아예 검찰 수사권을 원천 봉쇄시키겠다, 검사의 칼을 뺏어서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경찰은 이런 수사에 대한 대응역량이 검사보다는 조금 부족하니까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얄팍한 수로, 얕은 꾀로 만들어 낸 법안이 검수완박법입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도가, 여러분들의 기대가 충족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들?
저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얕은수가 통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5000만 인구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가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정치인보다도 더 지혜롭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분들입니다. 정치인들의 그런 얄팍하고 얕은 잔수에 넘어갈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모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 사건이 증발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에 넘겨줘도 경찰은 그러한 부분 수사하기에 부족하다.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편지 받아 보고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동료 의원이, 민주당의 동료 의원이 이런 불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부정과 비리를 감추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검찰 수사로부터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이구 잘됐다. 우리도 뭐 조사 안 받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여기에 다 동의하신 겁니까?
저는 민주당 그 모 의원의 편지를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우리의 동료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젓이 문서로 남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같은 동료인 것이 부끄러웠고, 국민들에게 내 자신이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홍석준 의원님, 그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웠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회가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을 논할 시기입니까? 이게 우리 민생에, 우리 경제에, 우리 국가이익과 우리 국민의 행복에 무슨 도움이 되는 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금리 또한 인상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격화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 장기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 국회가 이런 국민들의 고민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고, 민생해결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이 검수완박법 논쟁을 두고 이게 며칠, 벌써 20일간 이렇게 대치하고 필리버스터 동원하고 여기서 매일 말싸움이나 하는 거, 이게 국민에게 무슨 득이 되는 겁니까? 이거 국회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이냐, 뭘 바꿔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많은 재산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의 근본이 뭡니까? 국민 편안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이 검수완박법 파동으로 국민들의 60% 이상이 불안해합니다. 잘못됐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법을 꼭 통과해야 됩니까?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승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까? 오히려 고위공직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힘센 자의 부정과 비리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이걸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런 걸로 여기서 논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국민들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연장에 실패하고 정권교체가 됐으면 왜 정권연장에 실패했는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민주당이 다음 정권교체를 갖고 오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갑자기 몇몇 의원들이, 십수 명의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 용납을 안 하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진작 검수완박 했으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있었고 조국 일가 범죄 수사도 피할 수 있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도 다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 검수완박 못 하는 바람에 우리 쪽 사람들 부정과 비리가 다 드러나 가지고 결국 우리가 정권연장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반성에서 검수완박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해야만 2년 후의 총선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 이재명 후보의 부정과 비리가 2년 내에 드러난다면 그분들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했던 의원들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설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공동운명체인 의원들이 이 검수완박을 추진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원 실명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실명 좀 거론할게요, 죄송하지만. 이 검수완박법 대표발의한 의원이 황운하 의원이에요, 황운하 의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다’.
증발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진다고 해도 일이 너무 많은,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은 가진 자,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사범의 수사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동료인 황운하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뺏으면 경찰은 이런 비리 수사할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면죄부 받는다, 그러니까 잘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권 바뀌기 전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본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황운하 의원이 굉장히 솔직하다고 봐요. 누구처럼 거짓말하거나 뒤통수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이분 잘 모르지마는 이것 얼마나 솔직합니까? 본심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진 것이 6대 범죄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다음 방위사업 관련 범죄, 대형참사 이 6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현재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6대 범죄는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수사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윤석열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우리 전임 원내대표지요.
가셨나, 김기현 원내대표님?
(「뒤에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어, 거기 계시는구나.
김기현 대표 아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아니에요? 그다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조국 장관 가족 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 이런 수사가 불요불급하지도 않다, 필요하거나 급하지도 않다라는 뜻입니까?
황운하 의원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황운하 의원님 좀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요, 대화 좀 나눠 보게. 어디 계세요?
아니, 이런 수사가 불요불급한 수사입니까?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수사입니까? 이것 증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 증발했으면 김기현 선배 이 자리에 돌아오지도 못해요.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고 가장 목 놓아 부르짖은 의원이 황운하 의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황운하 의원의 주장에 동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황운하 의원이 문서로 이렇게 증거를 남긴 이상 여기에 동조한 여러분들도 동조자입니다, 동조자. 동조자입니다. 황운하 의원 좀 와서 대화를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황 의원, 이 사건 피고인이에요. 이런 사건의 피고인이에요. 경찰. 울산시장선거 개입한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당했으면 이런 범죄 저지른 황운하 의원 또 문 정부의 측근들, 문재인 정부의 측근들 지금 두 다리 쫙 뻗고 있을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번 선거에 대통령후보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면하면서 머리 아프고 골머리 썩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최 모 의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턴 확인서 써 준 혐의로 유죄를 받고 있거든요. 이 의원도 결국 여기 주동자예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신성한 입법권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비판에서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증발된다, 축소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왜, 한 1년 전쯤에 이것 강행처리하려고 시도하지 왜 그랬어요?
물론 그때도 그랬어요. 검수완박 주장한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뺏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그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장하다가 슬그머니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권연장에 실패하고 정권교체가 되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 이번 기회에 박탈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무리수를 동원한 겁니다. 이런 무리수를 동원한 거예요.
정권교체가 안 됐더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왜? 법무부장관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마음이. ‘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번에 처리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영영 기회가 안 온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위헌적이고 그리고 민주당을 제외한 법원, 검찰, 대한변협, 심지어는 민변, 참여연대, 소위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 있는 모든 기관, 단체가 반대하는 것이 불보듯 빤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요? 국민들이 ‘아, 그래. 민주당 잘했다’ 박수 쳐 줄까요? 만약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박수를 쳐 준다 그런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 처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됐을 때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 것인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게 잘된 제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법 추진에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고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국민과 맞서 싸우는 정치가 최악의 정치이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가 최선의 정치다. 그리고 차악의 정치가 형벌권으로 국민에게 겁을 줘서 다스리는 정치가 차악의 정치다’. 2000년 전에 사마천이 한 얘기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바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제발 우리 모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합시다. 입법을 합시다. 그것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 5년 동안 국민의 뜻에 거슬러서 입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민적 비난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왜 또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통과되면 부정과 비리로부터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 서민들,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이제 마음껏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발 뻗고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얻는 그 부정한 이익, 이득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일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정치인에 대한, 부정․비리사범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 척결이 안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은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범죄자의 대열에 동참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제 주장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제 주장이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이게 바로 국민의 주장입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강경론자가 발호하면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일군 보편적인 정당인 민주당이 왜 이렇게 운동권 강경파가 활개치는 이런 정당이 되었습니까? 민주당의 그 뜻깊은 많은 의원님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의원님들이 왜 이 법안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발 민주당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정말 깊이 깨닫고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꼭 이번에 통과시켜야 합니까? 정권교체 후에 통과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교체 후에 통과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부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공포하지 말고 오히려 넘기는 게 더 여러분들의 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이 과연 국민들에게 수용될 것이냐 아니면 수용되지 못할 것이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설득이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을 국민투표에 부쳐 보면 누구의 주장이 더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모 인사의 그런 국민투표 제안에 저는 부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해해요, 입장을」 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립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해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필리버스터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오래하고 길게 할 수록 무슨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 검수완박법의 탄생 배경, 검수완박법이 의도하는 지점 그리고 이것이 도입됐을 때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피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로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어떠한 혼란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학자, 소위 말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선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수사기관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그리고 이 검찰,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심어 놓을 것이냐,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다 포함시키고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공수처를 폐지할 것인지, 공수처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특별감찰관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논의가 하루 이틀이 아닌 1년, 2년이 가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게 싫다면 아예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한 안을 입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두릅니까? 왜 정권교체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이러니 민주당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력자들이 부정과 비리를 감싸기하고 감추기 위한 검수완박법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을 들어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공당이, 제1당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에 무슨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민생에 무슨 도움을 주는 겁니까? 정말,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국민을 좀 두려워하십시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검수완박법을 폐지한다고 여러분들의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부정과 비리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여러분들도 보호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보호할 수 없는 악법이 바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입니다.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가는 우리 정당이 되고 국민과 함께 가는 우리 국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민 의원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민 의원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무제한토론 발언권을 허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법사위를 4년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논쟁도 해 보고 씨름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거기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검수완박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검수완박 반대합니다. 저 권성동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검수완박으로 가면 안 된다. 아마 이번 박병석 의장님 제안하신 중재안이 언론보도로 보면 박병석 의장님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많은 의견을 내셔서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사실상 박병석 안이기도 하지만 권성동 안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검수완박보다는 권성동 안에 더 찬성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해서 뭘 한다? 이것 다 가짜뉴스고요 그것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 법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정권이 하고 싶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몇십 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두환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 쓸데없는 논쟁거리고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좁혀야 된다.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 주장, 이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맞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는 게 맞다. 그래서 검사라는 제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나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는 통제 안 받고 하게 해 달라’ 이 주장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예외 없이’ 이 주장과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되지만 단 대한민국 검사의 수사는 통제 안 받게 해 달라’. 검수완박 주장이 아니고요 수사․기소의 분리,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 그 쟁점의 핵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문장입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 사법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박병석 의장님 중재안으로 합의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로 엄청 기뻤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박병석 의장님에게도 고마웠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아, 저분이 그래도 법사위원장 하시고, 4선 의원이신가요? 5선이신가? 하여간 중진의원이시니까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를 좀 하시는 분이구나’ 엄청나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이것 고마워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법사위를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법사위 가 가지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가서 고생하겠다 싶은 법사위를 왜 갔겠습니까?
저는 원래 20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때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하면서 이 정치를 개혁하는 것, 이 권력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정말 국민을 닮은 그런 국회로 만드는 선거법 개혁, 헌정 개혁 이것 한번 해 보겠다고 저는 국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선 시절부터 개헌특위를 만들었을 때 자원해서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박병석 의장님께서 중진의원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많이 지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특위의 간사를 맡아서 선거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것도 역시 품은 뜻에 비해서 성과는 초라했습니다. 정말 많은 회한이 들었고 많이 허탈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개혁특위의 간사 맡겨 달라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가 ‘초선의원한테 어떻게 간사를 맡기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법사위 갈 것 같으면 간사 맡겨 주겠다’는 거예요. 법사위를 갈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하면 여야 위원들이 매일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수가 안 채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건 삼수갑산이건 가겠다. 정개특위 참여해서 역할만 하게 해 준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맡은 게 법사위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정말 그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촛불 정권, 그 촛불 정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는 정치를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려면 정치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헌도 해야 되고 선거법도 바꿨어야 되는데 그 논의를 다 진압해 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이.
윤석열 검찰이 들어서고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이 논쟁 이외의 모든 논쟁은 다 의미가 없게 된 정치적 빙하기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병석의 정치적 결단, 정치적 중재를 통해서 이 정치적 빙하기를 끝낼 수 있겠구나. 이제 검찰개혁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전문적인 논의에 맡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 정치권은 이제 정치개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성 민주주의, 어떻게 하면 국민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까 이 논의를 좀 제대로 해 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 기대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번복이 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이번에 정리를 하고, 그 외에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차분하게 해 나가자. 그래서 검찰개혁은 이제 사법개혁특위의 전문적인 논의에 맡겨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차분한 논의로 이어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슈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라놓는 이 역사는 여기서 이번 4월 달로 끝내야 된다, 이번 5월 달로 끝내야 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마무리하면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 소모적인 대결, 이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합의는 뒤집혔지만 다시 우리 민주당의 원안대로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 걸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깼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합의가 유지되는 그런 법안 통과를 통해서 합의 정신과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제한토론 또 이어질 임시회기가 저는 지난 3년 동안의 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거의 내전 수준의 대한민국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선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고 말씀을 이어 가겠습니다.
다시 핵심 쟁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개혁 논쟁에서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검찰개혁 논쟁의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받아야 된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그런데 검찰이 하는 수사만은 통제받지 않도록 해 달라 이 주장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쟁이 빨리 정리되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이 아니고, 검수완박은 반대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 수사․기소 분리 정신이 관철됐다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민주당의 당론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해 오면서 한 번도 이런 식의 검수완박의 검찰개혁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수사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 원칙을 우리가 확립하자고 지금 모인 겁니다.
사법권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법권력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국가권력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권력이죠, 사법권 자체가. 그래서 사법권은 일반행정권과는 달리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모든 사법권은 어떻게 통제되어 있냐? 분권이지요, 일단. 권력을 한 사람한테 주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라고 지난 200년 동안 근대 사법의 역사에서 분리가 된 겁니다. 권한을 나누고 이 나눠진 권한 간에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통제하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분권과 상호 견제 이게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재판권을 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판사가 사법권의 최종 종결자다 생각하시고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의 재판권은 입구, 출구 모두 엄격하게 통제돼 있습니다.
한번 입구를 볼까요? 판사가 누가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소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야 너 이것 기소는 안 됐지만 내가 보기에는 죄가 있는 것 같아. 이것 가지고 이번에 징역 1년 때릴게’ 못 합니다. 기소된 내용만 가지고, 판사의 심증으로 볼 때 다른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검사의 기소가 없고 수사관의 수사가 없으면 판사는 재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입구를 막아 놨습니다.
출구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결정하면 그게 결론이 되나요? 우리가 1심, 2심, 3심이라는 심급이 있습니다. 보통 1심 재판이 가장 중요하지요. 1심 재판에서 판사가,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2심과 3심의 재판에 의해서 출구가 통제돼 있습니다. 잘못 재판하면 뒤집히게 돼 있어요. 잘못 재판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판결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가 돼 있으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똑똑하다고, 시험 잘 봤다고 어떻게 징역 1년, 재산을 뺏어 가고 이런 권한을 왜 줍니까. 이런 엄격한 통제 시스템이 아니고는 그 개인이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줄 수가 없는 권력이에요.
기소권을 보겠습니다. 검사의 기소권 한번 보세요. 출구를 누가 통제합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검사가요 수사관이 수사하지 않은 내용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관계를 모르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에 입각한 것만 법적으로 골라서 기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기소라고 하는 행위는 수사한 결과를 법적으로 정리 정돈해서 재판장에게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행위예요, 사실은. 수사한 것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구는 검사 마음대로 누구에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한 결과만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돼요. 엄격하게 입구가 통제돼 있습니다.
출구는 어떻습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게 결론이 됩니까? 검사 마음대로 그렇게 갑니까? 재판부에서 그 기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검사의 기소는 무효입니다.
검사의 기소권도 이렇게 출구와 입구가 엄격하게 통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런 통제도 못 믿겠다고 해서 이른바 선진 사법은 배심제를 합니다. 기소대배심이라고 기소를 배심하고 재판을 배심합니다. 배심이라고 하는 게 배심,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판결이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쓰여 있지만 사실상 유무죄를 결정하는 결정이에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권력을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당신들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일반 국민이 결정하겠다, 그게 배심제고 참심제고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그게 선진 사법이에요. 우리 민주 사법의 길입니다. 우리도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소권, 재판권은 엄격하게 통제가 돼 있고 그 개인의 인위적 재량에 의해서,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옛날 봉건 영주나 옛날 왕이나 귀족들, 근대 사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결정을 안 했잖아요.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될 때 우리는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권력은요 이것 조금 특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법권력은 입구와 출구가 엄격히 통제가 돼 있습니다. 수사권력도 출구는 통제를 해 놨어요. 그게 뭡니까? 기소권이지요, 재판권이지요.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라서 영장청구권, 강제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의 허가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수사라고 하는 게 입구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수사는 자유롭게 사실을 취사선택해서 입건을 하든지 아니면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수사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권한을 통제해서 고소 고발 사건만 수사해라, 인지수사는 못 한다,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재량적 판단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야말로 부패완판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사관의 임의성․재량성이 엄청나게 큰 게 수사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사관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덮을 수도 있어요. ‘이것 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인데 덮자’,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덮자’ 아니면 ‘이 자식이 보니까 자꾸 부인도 하고 말을 빙빙 돌리는데 괘씸하네.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까? 저것도 조사해 볼까?’. 없는 죄도 만들려고 노력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수사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력을 입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검사라는 제도예요. 그전에는 판사가 수사관한테 ‘야, 수사된 것 갖고 와’ 하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영 엉망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수사관이 감정 때문에 피의자를 너무 나쁘게 왜곡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을 봐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것 안 되겠다, 법률전문가를 판사가 파견을 해서 수사관의 수사를 한번 정리 정돈해서 재판에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고 재판했다가는 너무 소모적이다, 맨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사실관계 다툼하느라고 복잡하다 그래서 수사판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게 검사제도, 검사가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소라고 하는 절차가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수사관이 그냥 가져가면 기소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의 포도청도 마찬가지지요. 이걸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수사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소행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이 검사가 하게 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검사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수사에 대한 통제관입니다. 사법통제관이에요. 그게 검사의 본원적인,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수사권력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권력, 인간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주관적․재량적 판단들 이것을 어떻게든지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검사제도인데, 그래서 검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민주 사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에요. 대한민국 검사들한테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법질서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사법질서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를 재판으로 가져오는 법률적 과정, 전문적 과정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특별하게도 검사가 직접 인지하는 1차 수사를 되게 광범위하게 해 왔어요. 물론 검사 중에 한 80% 이상의 검사는 이것을 안 합니다. 10%가 될지 20%가 될지 시대마다 다르지만 소수의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서울법대 나오고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수사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수사는 통제 안 받아도 됩니까?
저는 왜 수사를 사법통제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사실행위에 대한 다툼에서 피의자와 싸우게 되면 감정이 생기게 되고요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되고요 친소와 정실이 생기게 됩니다. ‘유혹 앞에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 근대철학의 대원칙을 인정한 거예요. 하버드를 나오든지 서울법대를 나오든지 사법고시 수석을 하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우리만 예외로 해 달라는 얘기는 칸트 이후에 근대 철학의 모든 성과를 다 뒤집어엎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것을 뒤집어엎는 거예요. 우리 검사들은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완전해, 우리 검사는 믿어도 돼, 통제 안 받아도 돼, 우리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할게, 한 개인이.
이것은 검사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들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개인은 불완전한 거예요. 모든 개인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모든 개인은 주인이지만 모든 개인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제도에 줍니다. 우리 국회에 300명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님 한 분 한 분……
제일 어르신이신 박병석 의장님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있지요? 마음대로 법 만들 수 있나요? 회의에서 결정된 것 이외에는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원칙이에요. 독임적인 행정결정도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 이외에는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주관적인 재량과 임의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봐서 공부 잘했다고 그런 권력을 어떻게 줍니까? 사람 목숨을 빼앗고 사람 재산 빼앗는 권력을 어떻게 줘요? 그것은 하버드 박사학위 100개를 받아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검찰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만은 예외다, 이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 안 됩니다. 아무리 검사가 수사를 잘해도, 아무리 검찰이 수사역량이 뛰어나도 검찰 수사만은 사법통제, 민주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안 돼요.
이렇지요. 우리는 법률가다,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작동하는 법률가의 한 면이 있어서 그 법률가가 스스로 통제하게 된다. 자기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검사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불완전합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 민주공화국의 권력을 거기에다 쥐어 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두 가지 상치되는, 배치되는, 충돌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기관도 왜 입법부를 둡니까? 기획을 하고 방향 결정하는 것을 입법부에서 해라,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은 대통령과 정부에서 해라, 딱 나누어 놨잖아요.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 해도 기획부서하고 집행부서, 영업부서랑 같이 있으면 그 회사 잘되나요? 오래 못 갈 겁니다. 구멍가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장기업 정도 되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같이 가면 그 회사 망합니다. 집행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획할 수가 없고요 기획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현장의 소소하고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 합니다. 이상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사회가 있고 CEO가 있는 겁니다, 의회가 있고 대통령․총리가 있는 것처럼. 국가권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에서도 수사를 하는 역할과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하는 역할은 사람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말로 이 권한이 경찰로 가면 안 된다,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 이런 애국충정이라면 진작에 검찰 내에 수사하는 부서하고 기소하는 부서를 분리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검사 중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들,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런 분은 수사부로 가면 돼요.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검사에 의해서 사법통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아마 이 논쟁도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고요? 이게 헌법이라고요? 진짜 헌법 공부 어디서 한 겁니까? 저 같은 만주변호사도 법사위 1년 해 보면 나오는 결론인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국가 폭력을 쥐어 주는 게 어떻게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위헌입니다, 위헌.
대한민국 검찰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대한민국 검사도 인간이다,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통제받지 않는 수사를 하면 기획수사를 하지요 표적수사를 하지요 편파수사 하지요 정실수사 하지요.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초과 권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남지요?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에 대한 불신만 남은 겁니다. 그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검사들이 다…… 검찰 그러면 뭔가 힘 쓰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검찰 불신을 자초한 게 이 권력의 독점, 초과 권력이에요. 이 초과 권력을 내려놔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이 초과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불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난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뭐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아,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잔인하구나. 이렇게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는구나’.
누구는 이래요. 국민들이 응원한다 그래요. 응원하지 않고 증오하는 그 절반의 국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권력, 공권력이 절반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절반으로부터 증오를 받습니까. 그게 공권력 맞아요?
정당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당이나. 정당은 편을 나눠서, 파티를 나눠서 일방을 대변하고, 일방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합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일방의 대변이 허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권력이 사법권력이 절반의 국민들로부터 증오를 받습니까? 그게 성공한 검찰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이 정치에 뛰어든 것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절반의 지지를 자신들 업무의 성과로 삼는 일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DNA상 정치로 뛰어들었어야 돼요. 그 절반의 지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만족해 왔던 걸 보면 필연적으로 정치 외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 공직에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절반의 국민들에게 증오를, 절반의 국민들에게 정치적 환호를, 이런 공권력을 잘했다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대한민국을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만큼 흔들어 놨으면 됐습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예외 없다. 이게 무슨 대단한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동어반복이에요. 통제받지 않는 수사, 즉 분권되지 않는 권력은 줄 수 없다, 아무에게도. 왕이나 영주가 갖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 아니잖아요.
권력은 나눠야 된다. 독점되면 안 된다. 초과되면 안 된다. 상호 간에 견제받아야 된다.
제발 저한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수사를 한 검사의 수사를 그 당사자 말고 대한민국에서 누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수사행위를 수사 당사자인 검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를 합니까? 마치 대법원장 지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기소와 수사행위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허가된, 권한이 부여된 그 검사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사지휘라는 걸 해요.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일반지휘, 정책지휘라고 해서 좀 별도로 하더라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상명하복 원칙에 입각해서 동일체의 분위기에서 지시하고 지휘하는 것 이것은 사법은 아닙니다. 행정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사법은 아니에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담당관들의 유일한 상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자기 위에는 법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그 법의 명령과 지시만 따라야 되는 게 사법 업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기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사법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게 선의로 해석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를 검사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 그건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다른 검사인 상관, 검사장이라든가 부장검사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다른 검사로 하여금 통제하는 권한을 준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선의로 해석해서 국정감사 때, 법사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초과 권력과 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 검찰총장 중에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숫자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검찰총장이 그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못 임명한 거예요. 이분은 수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사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더 엄청난 수사가, 더 위험한 수사가 벌어졌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있는 제도의 취지도 엄청나게 배신된 거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지난 3년 동안 검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 수사의 위험성이…… 저랑 같이 법사위를 했던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윤석열 검찰총장 안 된다고 반대할 때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명박․박근혜 당시 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고…… 잔인한 검찰, 사법농단하니까. 그때 검사들과 함께 몇십 년 동안 법원에서 함께 협력해 왔던 판사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엉터리로 수사를 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죄를 진 분들이 왜 저렇게 자꾸 검사 탓을 하나……
그런데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수사, 조국 수사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조국 장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거나 아니면 그걸 감싸거나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본인도 잘못한 것 사과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감쌌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백보 양보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 관련된 그 백몇 건의 압수수색과 100명의 수사검사를 투입한 그 사냥 수사가 이게 정상적인 수사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 수사를, 나도 가서 봉사활동시간 한 대여섯 개 시간을 좀 부풀리면 그런 식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자기라면 그런 수사를 수용할까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100명 중에 ‘나도 그런 수사 받겠다’ 이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조국이라서가 아니고 권성동이라서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런 수사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수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절반으로 하여금 그 수사를 승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공권력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3년이 이 수사에 대한 통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확인시켜 준 3년입니다. 이 과도한 권력, 초과 권력 이거를 없애야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검찰이 될 수 있고요 선진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을 위한 길이에요, 이것.
그런데 우리 검사분들이 수사 뺏으면 검찰이 무슨 할 일이 없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수사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요 사실확인할 수 있지요. 선진국 검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검사의 권위가 생깁니다.
재판정에 갔는데, 미국 검사 얘기 들어 보니까요 정말 맞는 얘기가 자기는 수사를 일부러 안 한대요. 할 수는 있지요. 왜? 자기가 수사해서 판사한테 가져가면 ‘네가 수사한 것을 기소했잖아. 네 말 못 믿겠다’ 하고 신뢰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공정 아닙니까?
검사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수사 안 하고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할 테니까 그 권한 달라’. 그러면 제가 검찰 편 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찰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 설득할게요. 정말 수사는 수사관에게, 수사관의 것은 수사관에게 줘야 돼요. 검사의 것은 검사에게 줘야 됩니다. 사법통제 권한을 검사에게 주자, 이것 하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것은 사실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수사관이 하고 검사는 수사에 대한 통제관과 기소관 역할을 해서 서로 간에 견제와 협력관계로 가자, 이것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이 한 거예요. 그때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수사권 조정 논쟁이 있으니 ‘이것은 검찰의 사법통제권을 훼손하는 거다. 그러니 이것은 훼손하지 말고 그냥 직접수사권은 다 수사기관으로 가져가라. 그 대신 우리가 제대로 된 검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수사에 대한 통제권은 보장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당론하고 달랐지요.
저는 그때부터, 4년 전부터 우리 당론하고 달리 ‘수사권 조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 된다.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검사는 수사에 대한 명확한 통제권을 줘야 된다’.
통제권이 뭐냐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수사실무를 그동안 죽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게 기소하고 영장청구잖아요. 영장도 검사가 판단해서 청구를 하게 돼 있고요 기소는 검사 설득을 못 하면 기소가 안 돼요. 그러면 수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통제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의 n번 방 사건이요 미성년자 유해 동영상, 불법 동영상으로 법적용을 해서 징역 한 3, 4년밖에 안 나올 사건인데 조직범죄 사건으로 법적용을 달리해서 무기징역이 나온 거예요. 이것 검사가 한 겁니다. 이것 잘했지요. 바로 이런 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수사를 할 때 이게 과실치사냐 살인이냐 가지고 수사관이 고민해 봐야 수사관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실치사로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그래 봐야 뭐 합니까, 이거? 나중에 살인이 법적으로 맞다 그러면 수사 헛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이것 과실치사 아니고 살인으로 수사해라’. 이게 수사에 대한 통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지요.
법적으로 재판정 가면 중요한 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 증거라고 열심히 뭐를 갖고 와요, 수사관이. ‘이것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돼’ 이 판단 누가 해 줍니까?
우리 임호선 의원님 경찰 출신이신데 경찰에서 증거판단을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겠나요? 법률전문가가 마지막으로 법률적 판단을 해 봐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사법통제입니다.
검사의 법률적 의무 중에 객관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의무.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법통제권의 근거입니다. 객관의무가 뭡니까? 피고인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보통 수사를 할 때 보면 그 죄지은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되는 증거들, 그건 사실관계에서는 크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이 알리바이가 있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작게 보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게 수사관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면 이게 주관적인 폭력이 됩니다. 사실관계와는 달리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모아 가지고 수사 결과를 내게 되잖아요. 수사는 엄청나게 위험에 빠지고 있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라고 객관의무라는 것을 부여해서, 객관의무는 뭡니까? 그 피의자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사실을 다 객관적으로 접수하고 동등하게 재판에 갖고 나올 의무가 검사한테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법의 수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통제예요.
그래서 수사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실만 재판정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객관의무를 이행하는 검사, 아주 훌륭하고 신뢰할 만한 사법통제관이지요. 수사통제관이 됩니다. 검사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 객관의무를 이행하는 일, 이게 검사의 본업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검사 수사력이 좀 필요해서 임시방편으로 ‘너 직접수사 해 봐’ 하고 준 것을 그것을 마치 우리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중한 본업, 이 존경받는 본업, 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원칙에 부합되는 근본적인 본업을 이것을 왜 안 합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면 못 믿겠다, 부패사건이 막 넘쳐난다…… 우리 경찰 되시는 분들이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임위를 하는데 법사위에서 ‘문체위나 과방위에서 법 만들어 오면 법이 너무 엉성해. 그래서 법사위에서 다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법사위 유지되나요? 아마 당장 폐지될 걸요? 지금 없지 않아 그런 비슷한 쪽으로 가니까 맨날 법사위 없애라는 것 아닙니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지요. 저도 법사위 4년 했지만 그런 법사위원은 없습니다. 단지 전문적으로 역할이 다르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검찰 수사보다 통제받는 경찰 수사가 백번 이익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익이에요. 이익,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이것 안 하면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이건 논쟁이 이어질 수가 없는 쟁점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 독점된 권력 이것은 근대 이전의, 우리가 다시 왕정복고를 하자는 겁니까? 그런 권력을, 그런 인치의 시대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권력행사를 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해야지요.
왜? 얼마나 검찰이 피곤합니까, 맨날 욕먹고. 국민의 절반한테는 욕먹고 비토당하고 탄핵당하고.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면 뭐 해요? 그것은 정치계로 나온 윤석열 검사나 한동훈 검사한테는 좋은 자산이 되겠지만 현직에 있는 검찰들한테는 얼마나 큰 멍에입니까? 국민의 절반이 ‘너 나쁜 놈’, 그런 공직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일부에서, 10% 20%가 이게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논다 이렇게 욕할 수 있어도 절반이 딱 갈려 가지고 이렇게 비토하는, 탄핵하는 그런 공직은 없습니다.
그게 통제없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 수사권력의 현주소예요. 검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이게 뭐가 이득이 되냐? 검찰을 위해서입니다, 검찰.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권력 많이 갖지 마라, 권력 많이 가지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스스로를 베는 칼이 됩니다. 부메랑이 돼요.
저는 검찰의 수사권 지키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됩니다. 검찰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을 하고 통제받다,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든 기소를 하든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참여해 달라,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수사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사법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 대원칙. 검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 이 대원칙. 이 대원칙을 위해서 저는 똑같이 검수완박도 반대합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검찰이 미워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원래 나빠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지요.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는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민주헌정의 민주사법에서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제도가, 경찰로 넘어가는 수사권이 사법통제에서 미진함이 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맞다, 그건 논쟁해 보자,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겠다……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해 본 적이 없지요. 그것은 그냥 언론에서나 유튜브에서 재미있자고 만들어 낸 말입니다. 법적인, 정치적인 그런 조어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검수완박은 우리 민주당이 지난 4년, 멀리는 노무현 정부 이후의 지난 20년 동안 검찰개혁의 노선과 다른 노선입니다. 검수완박이 아니에요. 수사․기소의 분리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사법적 통제를 검찰한테 맡기는 것, 그럼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권력이 아니라 수사통제권력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게 우리 검찰개혁의 노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권성동 원내대표님 두 분이 합의하신 보완수사에 대한 합의는 정말 잘한 합의다, 저는 정말 우리 박병석 의장님한테 제가 무슨 금목걸이라도 있으면 좀 주고 싶어요. 저는 이 주장을 우리 내부에서 매일 해 왔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박홍근 대표님 맨날 힘들게 밤 10시에 집에 들어갈 때 전화해 가지고 이것 좀 꼭 해야 된다고 막 조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 중재안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찰개혁의 노선이 확 피었습니다. 그리고 정리 정돈이 반듯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권성동 위원이 약간 마음이 좀 틀어졌기는 했지만 정말 현실로 만들어 낼 가치가 있다.
보완수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야, 수사권을 주면 또 검찰이 장난치지 않겠냐?’ 그래서 보완수사를 할 때 보완수사의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면 됩니다. 보완수사를 처음에 요구를 해요, 경찰한테. ‘보완수사 해 달라, 이 점 이 점에서’ 그런데 안 해요. 한 번 더 합니다. 한 두 번쯤 해서 안 되면 검찰이 갖고 와요, ‘사건 송치해’.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경찰관이, 수사관이 한 번 얘기했는데 다시 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검사의 의도를 안 따를 수 있을까요, 안 따르면 뺏기는데? 저는 이 절차만 만들어 놔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집행이 아주 잘될 거라고 봅니다.
굳이 뭐 고집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도저히 이것 안 된다 그러면 검사가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수사의 우위는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수사는 기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소 안 할 수사 백날 해서 뭐 합니까? 그러면 기소관이 최종 판단하게 놔두어야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 실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토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편, 경찰 편이 아니라 정말 민주사법의 원칙과 방향에 입각해서 입법자로서의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 그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지요. ‘야, 그 말이 맞는데 그동안 뭐 했냐, 니들 그것 진작 좀 하지?’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사실. 이것 진작 했어야 돼요. 원래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하되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이게 용어상의 문제가 있고 상명하복적인 이런 상하관계로 이루어진 면이 있어서 사법통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법통제의 법적인 취지를 살려서 재정비하자 그것을, 뭐 검찰은 당론이 없으니까 무슨 조직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국정감사 때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제 말에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수십 년 동안 검찰과의 불공정한 관계에서 뭔가 빨리 경찰이 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경찰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지요, 요구. 그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권 조정을 빨리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어정쩡하게 남겨 놓고 ‘그래, 검찰은 특수수사 니들이 해. 그 대신 수사권 조정해서 너무 경찰을 니들 마음대로 부리지 마라’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수사․기소 분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당에 있는 법사위원들 또 우리 당에 있는 선배 의원들한테 항의도 많이 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 이것을 주장한 게 우리 민주당에서 옛날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 우리 검사 출신 의원 두 명하고 저 만주변호사, 이 세 명밖에 없어요. 그것 다 어렵다고 본 거예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경찰로 수사를 다 넘기면 경찰이 아직은 수사 역량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현실 논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검찰의 이해관계를 뺏는 거다, 그래서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면 너무 시끄러워진다, 그러니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신 윤석열 카드를 끄집은 겁니다.
비록 제도적으로 원칙적인 검찰개혁은 안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검찰을 통해서 스스로 개혁하게 하면 좀 보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참 좋은 검찰이라고 생각해서 딱 총장으로 앉힌 겁니다. 스스로 개혁 좀 하게 하자.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그래서 막 권력을 수사하고 공격하는 수사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 수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점에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청문회 할 때 제가 우리 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돼야 된다고, 저쪽 당의 장제원 현 비서실장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통령선거 지나면서 저보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사실 사과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에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 있어요. 우리는 검찰의 수사에 의지하지 않는 민주사법의 길을 시작부터 갔어야 됩니다. 검찰의 그 잘 드는 칼 그것을 적폐청산에는 한번 써먹고 버리겠다, 그걸 한번 써먹고 가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원칙에서 벗어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잘 드는 칼, 특수부 검사들에게 윤석열 검찰의 모든 인사권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을 때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인사 추천이 먹혔을 정도입니다. 총장이 중앙지검장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나와요. 총장이 되니까요 한동훈 중앙지검장까지 추천을 아주 기수 파괴로…… 아마 그것을 당시에 검사가 들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것은 뺐는데 그때 인사를 딱 하고 보니까 윤석열 사단, 윤석열 친한 특수부 검사들이 모든 요직을 다 장악해요. 그걸 우리가 허용해 준 거예요. 왜? 검찰이 스스로 개혁 좀 해 보라고, 착한 검찰이니까, 개혁 검찰이니까. 인간을 믿은 거지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을 믿고 인간에게 초과 권력을 주면 반드시 그 칼로 남을 해치고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3년 거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으니까 열심히 책임지고 그냥 가면 되지 뭘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냐? 제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검찰을 보면서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으로 좍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이게 6․25의 총성도 아닙니다. 6․25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초과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미워서 한동훈이 미워서가 아니고,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내야 된다, 이런 초과 권력은 누구에게라도 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품에 안으면서 해 보려고 그랬어요. 왜? 법무부장관의 정무적 지휘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법무부장관이 잘 지휘하면 될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원인과 공과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검찰개혁의 로드맵들이 잘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입법을 통한 검찰 수사권력에 대한 통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돼 버렸어요. 이분이 이것을 동의 안 하시니까 5년 내내 이 법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우리는 또 정치사법의 시대․정치검찰의 시대, 절반의 환호를 받고 절반으로부터 탄핵받고 증오받는 검찰, 그런 공권력을 방치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단 매듭을 짓되 검찰이 미워서 검찰의 뭔가를 뺏는 게 아니라 민주사법의 원칙을 원칙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수사관의 것은 수사관에게, 검사의 것은 검사에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을 꼭 완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5년 기다리는 게 이렇게 민주사법에서 이탈돼 있는, 쉽게 얘기하면 탈선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기차가 가는데 탈선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안 돼요. 다시 레일 위에 올려놓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이게 매듭짓는 게 그냥 방향만 결정하는 거거든요, 수사․기소는 분리한다. 수사․기소는 분리한다, 방향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빛나는 합의안대로 사법개혁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수사․기소는 분리한다’ 이 대원칙은 이제 시작이고요 남은 숙제들, 남은 쟁점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거기서 반드시 논의해 줬으면 바라는 세 가지, 제가 법사위를 또 하게 될지…… 4년 했으니까 이제 못 할 것 같은데 다음에 사개특위 위원이 되시는 분들, 여야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법과 제도로서 꼭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영장청구를 검사가 한다, 기소를 검사가 한다, 보완수사를 한다 이런 정도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부 사항들을 현장의 수사관과 검사의 다양한 경험들을 종합해서, 현장 사람들의 토론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적당한, 물론 그러다 보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겠지요. 그럴 때 입법자들의 공정한 결단, 토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회 역할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객관의무에 따라서 어긋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법통제를 해야 된다, 하다못해 이런 조항이라도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늘 검사가 그 법조항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의 법적인 권한, 살아나는 거지요. 검사의 법적 근거가 있는 지시 혹은 요구에 대해서 수사관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항들 많습니다. ‘증거판단에 관한 한 검사의 의견을 따른다’ 뭐 그런 조항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증거판단은 법적인 판단이에요. 그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단이 사실관계가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니까 수사관하고 검사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것은 검사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그리고 상명하복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좀 뭔가 그동안 잘못돼 왔거나 아니면 충분히 수사관이 할 수 있는 판단인데 검사가 무리하게 오버해서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조항들은 또 수사관한테 주고. 검사 것은 검사에게, 수사관 것은 수사관에게 주는 이 수사통제 제도, 수사절차 제도를 정비하는 것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꼭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사권 분산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찰로 수사권한이 다 가게 됐을 때, 대한민국 경찰이 전국 단위의 위계조직입니다. 10만이 넘는 전국 단위 위계조직이에요, 이 수사 조직이. 여기에 모든 수사권을 통째로 준다? 그러면 경찰이 또 공룡이 됩니다. 또 경찰의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나와요.
그래서 검사의 개별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지만 조직적으로도 하나의 위계조직 안에 이 막대한 수사권한을 주면 안 된다. 수사권 분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하되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국가수사청이 수사를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래서 수사권이 분산되는 거지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권이요 사실은 국가수사청이 만들어져도 그 수사는 거기서 하고 경찰은 다른 것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다 인지하면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로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다 그러면 이것 또 공룡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 믿어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약간 좀 수준 낮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민생 자치경찰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분산되는 자치경찰. 그러니까 경찰권력의 분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 단위로 분산돼 있는 수사권력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어요. 그 권력 가지고는 대한민국 못 흔듭니다. 대통령이 전권을 주고 인사권까지 준 윤석열 검찰 정도 돼야 대한민국을 흔들지 광역 단위의 경찰권력 갖고는 못 흔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월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권력의 분산을 국가수사청의 설립과 광역 단위 경찰권력의 분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주제를 꼭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모든 사법권력기관은 감찰권과 인사권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 내전 상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정말 소중한 결론입니다.
우리 정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이것 갖고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이 청와대에 없어요. 정치에 없어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청와대 눈치보고 야당 눈치보고 할 필요가 없지요. 경찰도 그럴 필요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유튜버들이 검찰개혁 가지고 1년 내내 방송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감찰권과 인사권의 독립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감찰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사법권력기관의 감찰을 내부감찰을 합니다. 내부에 있던 검사가 감찰부에 가서 또 감찰 담당을 하다가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것 감찰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그러잖아요. 국회 윤리위에서 국회의원끼리 모여 가지고서 땅땅 두드리니까 윤리위 결정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도 욕먹고 있지요.
지금 이런 권력, 국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권력기관들의 감찰은 철저하게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부와 인적으로 단절돼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전직 판사들, 전직 검사들, 전직 경찰관들 아니면 감사원 직원…… 그 감찰 인력들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내부와 단절된 외부의 독립된 감찰기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감찰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걸 꼭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인사권 문제인데요 인사권은 이제 민정수석실도 마침 없앤다고 하니까, 그 민정수석실 없어지면 또 무슨 어디 법무부장관실에서 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사권은 정치와 정무적인 영역에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검찰총장․검사장 직선제를 하자는 건데요 그 직선제까지 가게 되면 또 정치적인 어떤 분열이 사법에, 그래서 현재 있는 정치사법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되 그 중간 과정으로 저는 전문가들이 이번 검찰총장은 누가 하면 좋을지 한 5배수로 능력을 보고 추천하고, 그러니까 업무역량하고 정치적 중립성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 두 가지에서 전문가의 심사를 통과한 한 다섯 명에 대해서 우리 배심제 하듯이 일반 국민공론단이, 국민배심단이 한 일주일 토론해 가지고 이 사람은 정치 중립성이 오케이, 이 사람은 업무능력이 오케이, 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시각으로 통과된 그런 검찰총장이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 청와대 눈치볼 일이 없잖아요. 정치인 눈치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이것도 안 했어요.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갈 길은 가야 됩니다. 민주사법의 길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잘못했다고 이것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다음 사법개혁특위에서 꼭 다뤄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번 박병석 중재안이 꼭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권성동, 박홍근, 박병석 이 자연인 세 사람이 논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땀과 눈물, 싸움, 증오, 갈등…… 그게 어느 것은 햇빛으로, 어떤 건 바람으로 어떤 건 찬 서리로 다 모아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가을 국화꽃처럼 한 송이 꽃이 펴야 돼요. 천둥, 번개, 무서리, 소쩍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 위에서 이제 정치적인 싸움은 그만하고 사법개혁특위에서 정말 차분하게 뭐를 보완할지, 뭐를 개선할지 이 논의를 1년만 하면 정말로 민주사법의 길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죽자 살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되면 서로가 갖고 있는 이견들이 조정되고 합의될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 제가 얘기한 주장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때 한 얘기고요,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검찰과 조국 사태 3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치화돼 있지요. 바로 여기서 탈출하면 저는 이 논쟁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치사법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사법의 시대로 가는 그런 검찰개혁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역사적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이루어 달라 이런 부탁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드리고 이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호랑이의 눈으로, 곰처럼 우직한 발걸음으로 꼭 지켜봐 주십사 하고 간절한 호소를 덧붙여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무제한토론 발언권을 허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법사위를 4년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논쟁도 해 보고 씨름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거기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검수완박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검수완박 반대합니다. 저 권성동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검수완박으로 가면 안 된다. 아마 이번 박병석 의장님 제안하신 중재안이 언론보도로 보면 박병석 의장님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많은 의견을 내셔서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사실상 박병석 안이기도 하지만 권성동 안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검수완박보다는 권성동 안에 더 찬성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해서 뭘 한다? 이것 다 가짜뉴스고요 그것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 법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정권이 하고 싶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몇십 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두환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 쓸데없는 논쟁거리고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좁혀야 된다.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 주장, 이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맞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는 게 맞다. 그래서 검사라는 제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나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는 통제 안 받고 하게 해 달라’ 이 주장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예외 없이’ 이 주장과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되지만 단 대한민국 검사의 수사는 통제 안 받게 해 달라’. 검수완박 주장이 아니고요 수사․기소의 분리,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 그 쟁점의 핵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문장입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 사법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박병석 의장님 중재안으로 합의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로 엄청 기뻤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박병석 의장님에게도 고마웠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아, 저분이 그래도 법사위원장 하시고, 4선 의원이신가요? 5선이신가? 하여간 중진의원이시니까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를 좀 하시는 분이구나’ 엄청나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이것 고마워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법사위를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법사위 가 가지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가서 고생하겠다 싶은 법사위를 왜 갔겠습니까?
저는 원래 20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때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하면서 이 정치를 개혁하는 것, 이 권력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정말 국민을 닮은 그런 국회로 만드는 선거법 개혁, 헌정 개혁 이것 한번 해 보겠다고 저는 국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선 시절부터 개헌특위를 만들었을 때 자원해서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박병석 의장님께서 중진의원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많이 지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특위의 간사를 맡아서 선거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것도 역시 품은 뜻에 비해서 성과는 초라했습니다. 정말 많은 회한이 들었고 많이 허탈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개혁특위의 간사 맡겨 달라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가 ‘초선의원한테 어떻게 간사를 맡기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법사위 갈 것 같으면 간사 맡겨 주겠다’는 거예요. 법사위를 갈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하면 여야 위원들이 매일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수가 안 채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건 삼수갑산이건 가겠다. 정개특위 참여해서 역할만 하게 해 준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맡은 게 법사위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정말 그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촛불 정권, 그 촛불 정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는 정치를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려면 정치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헌도 해야 되고 선거법도 바꿨어야 되는데 그 논의를 다 진압해 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이.
윤석열 검찰이 들어서고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이 논쟁 이외의 모든 논쟁은 다 의미가 없게 된 정치적 빙하기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병석의 정치적 결단, 정치적 중재를 통해서 이 정치적 빙하기를 끝낼 수 있겠구나. 이제 검찰개혁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전문적인 논의에 맡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 정치권은 이제 정치개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성 민주주의, 어떻게 하면 국민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까 이 논의를 좀 제대로 해 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 기대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번복이 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이번에 정리를 하고, 그 외에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차분하게 해 나가자. 그래서 검찰개혁은 이제 사법개혁특위의 전문적인 논의에 맡겨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차분한 논의로 이어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슈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라놓는 이 역사는 여기서 이번 4월 달로 끝내야 된다, 이번 5월 달로 끝내야 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마무리하면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 소모적인 대결, 이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합의는 뒤집혔지만 다시 우리 민주당의 원안대로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 걸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깼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합의가 유지되는 그런 법안 통과를 통해서 합의 정신과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제한토론 또 이어질 임시회기가 저는 지난 3년 동안의 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거의 내전 수준의 대한민국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선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고 말씀을 이어 가겠습니다.
다시 핵심 쟁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개혁 논쟁에서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검찰개혁 논쟁의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받아야 된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그런데 검찰이 하는 수사만은 통제받지 않도록 해 달라 이 주장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쟁이 빨리 정리되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이 아니고, 검수완박은 반대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 수사․기소 분리 정신이 관철됐다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민주당의 당론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해 오면서 한 번도 이런 식의 검수완박의 검찰개혁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수사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 원칙을 우리가 확립하자고 지금 모인 겁니다.
사법권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법권력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국가권력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권력이죠, 사법권 자체가. 그래서 사법권은 일반행정권과는 달리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모든 사법권은 어떻게 통제되어 있냐? 분권이지요, 일단. 권력을 한 사람한테 주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라고 지난 200년 동안 근대 사법의 역사에서 분리가 된 겁니다. 권한을 나누고 이 나눠진 권한 간에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통제하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분권과 상호 견제 이게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재판권을 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판사가 사법권의 최종 종결자다 생각하시고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의 재판권은 입구, 출구 모두 엄격하게 통제돼 있습니다.
한번 입구를 볼까요? 판사가 누가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소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야 너 이것 기소는 안 됐지만 내가 보기에는 죄가 있는 것 같아. 이것 가지고 이번에 징역 1년 때릴게’ 못 합니다. 기소된 내용만 가지고, 판사의 심증으로 볼 때 다른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검사의 기소가 없고 수사관의 수사가 없으면 판사는 재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입구를 막아 놨습니다.
출구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결정하면 그게 결론이 되나요? 우리가 1심, 2심, 3심이라는 심급이 있습니다. 보통 1심 재판이 가장 중요하지요. 1심 재판에서 판사가,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2심과 3심의 재판에 의해서 출구가 통제돼 있습니다. 잘못 재판하면 뒤집히게 돼 있어요. 잘못 재판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판결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가 돼 있으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똑똑하다고, 시험 잘 봤다고 어떻게 징역 1년, 재산을 뺏어 가고 이런 권한을 왜 줍니까. 이런 엄격한 통제 시스템이 아니고는 그 개인이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줄 수가 없는 권력이에요.
기소권을 보겠습니다. 검사의 기소권 한번 보세요. 출구를 누가 통제합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검사가요 수사관이 수사하지 않은 내용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관계를 모르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에 입각한 것만 법적으로 골라서 기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기소라고 하는 행위는 수사한 결과를 법적으로 정리 정돈해서 재판장에게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행위예요, 사실은. 수사한 것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구는 검사 마음대로 누구에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한 결과만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돼요. 엄격하게 입구가 통제돼 있습니다.
출구는 어떻습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게 결론이 됩니까? 검사 마음대로 그렇게 갑니까? 재판부에서 그 기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검사의 기소는 무효입니다.
검사의 기소권도 이렇게 출구와 입구가 엄격하게 통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런 통제도 못 믿겠다고 해서 이른바 선진 사법은 배심제를 합니다. 기소대배심이라고 기소를 배심하고 재판을 배심합니다. 배심이라고 하는 게 배심,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판결이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쓰여 있지만 사실상 유무죄를 결정하는 결정이에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권력을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당신들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일반 국민이 결정하겠다, 그게 배심제고 참심제고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그게 선진 사법이에요. 우리 민주 사법의 길입니다. 우리도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소권, 재판권은 엄격하게 통제가 돼 있고 그 개인의 인위적 재량에 의해서,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옛날 봉건 영주나 옛날 왕이나 귀족들, 근대 사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결정을 안 했잖아요.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될 때 우리는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권력은요 이것 조금 특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법권력은 입구와 출구가 엄격히 통제가 돼 있습니다. 수사권력도 출구는 통제를 해 놨어요. 그게 뭡니까? 기소권이지요, 재판권이지요.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라서 영장청구권, 강제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의 허가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수사라고 하는 게 입구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수사는 자유롭게 사실을 취사선택해서 입건을 하든지 아니면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수사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권한을 통제해서 고소 고발 사건만 수사해라, 인지수사는 못 한다,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재량적 판단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야말로 부패완판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사관의 임의성․재량성이 엄청나게 큰 게 수사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사관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덮을 수도 있어요. ‘이것 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인데 덮자’,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덮자’ 아니면 ‘이 자식이 보니까 자꾸 부인도 하고 말을 빙빙 돌리는데 괘씸하네.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까? 저것도 조사해 볼까?’. 없는 죄도 만들려고 노력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수사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력을 입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검사라는 제도예요. 그전에는 판사가 수사관한테 ‘야, 수사된 것 갖고 와’ 하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영 엉망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수사관이 감정 때문에 피의자를 너무 나쁘게 왜곡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을 봐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것 안 되겠다, 법률전문가를 판사가 파견을 해서 수사관의 수사를 한번 정리 정돈해서 재판에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고 재판했다가는 너무 소모적이다, 맨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사실관계 다툼하느라고 복잡하다 그래서 수사판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게 검사제도, 검사가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소라고 하는 절차가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수사관이 그냥 가져가면 기소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의 포도청도 마찬가지지요. 이걸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수사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소행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이 검사가 하게 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검사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수사에 대한 통제관입니다. 사법통제관이에요. 그게 검사의 본원적인,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수사권력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권력, 인간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주관적․재량적 판단들 이것을 어떻게든지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검사제도인데, 그래서 검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민주 사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에요. 대한민국 검사들한테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법질서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사법질서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를 재판으로 가져오는 법률적 과정, 전문적 과정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특별하게도 검사가 직접 인지하는 1차 수사를 되게 광범위하게 해 왔어요. 물론 검사 중에 한 80% 이상의 검사는 이것을 안 합니다. 10%가 될지 20%가 될지 시대마다 다르지만 소수의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서울법대 나오고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수사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수사는 통제 안 받아도 됩니까?
저는 왜 수사를 사법통제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사실행위에 대한 다툼에서 피의자와 싸우게 되면 감정이 생기게 되고요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되고요 친소와 정실이 생기게 됩니다. ‘유혹 앞에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 근대철학의 대원칙을 인정한 거예요. 하버드를 나오든지 서울법대를 나오든지 사법고시 수석을 하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우리만 예외로 해 달라는 얘기는 칸트 이후에 근대 철학의 모든 성과를 다 뒤집어엎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것을 뒤집어엎는 거예요. 우리 검사들은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완전해, 우리 검사는 믿어도 돼, 통제 안 받아도 돼, 우리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할게, 한 개인이.
이것은 검사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들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개인은 불완전한 거예요. 모든 개인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모든 개인은 주인이지만 모든 개인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제도에 줍니다. 우리 국회에 300명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님 한 분 한 분……
제일 어르신이신 박병석 의장님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있지요? 마음대로 법 만들 수 있나요? 회의에서 결정된 것 이외에는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원칙이에요. 독임적인 행정결정도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 이외에는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주관적인 재량과 임의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봐서 공부 잘했다고 그런 권력을 어떻게 줍니까? 사람 목숨을 빼앗고 사람 재산 빼앗는 권력을 어떻게 줘요? 그것은 하버드 박사학위 100개를 받아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검찰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만은 예외다, 이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 안 됩니다. 아무리 검사가 수사를 잘해도, 아무리 검찰이 수사역량이 뛰어나도 검찰 수사만은 사법통제, 민주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안 돼요.
이렇지요. 우리는 법률가다,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작동하는 법률가의 한 면이 있어서 그 법률가가 스스로 통제하게 된다. 자기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검사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불완전합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 민주공화국의 권력을 거기에다 쥐어 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두 가지 상치되는, 배치되는, 충돌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기관도 왜 입법부를 둡니까? 기획을 하고 방향 결정하는 것을 입법부에서 해라,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은 대통령과 정부에서 해라, 딱 나누어 놨잖아요.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 해도 기획부서하고 집행부서, 영업부서랑 같이 있으면 그 회사 잘되나요? 오래 못 갈 겁니다. 구멍가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장기업 정도 되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같이 가면 그 회사 망합니다. 집행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획할 수가 없고요 기획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현장의 소소하고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 합니다. 이상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사회가 있고 CEO가 있는 겁니다, 의회가 있고 대통령․총리가 있는 것처럼. 국가권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에서도 수사를 하는 역할과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하는 역할은 사람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말로 이 권한이 경찰로 가면 안 된다,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 이런 애국충정이라면 진작에 검찰 내에 수사하는 부서하고 기소하는 부서를 분리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검사 중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들,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런 분은 수사부로 가면 돼요.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검사에 의해서 사법통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아마 이 논쟁도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고요? 이게 헌법이라고요? 진짜 헌법 공부 어디서 한 겁니까? 저 같은 만주변호사도 법사위 1년 해 보면 나오는 결론인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국가 폭력을 쥐어 주는 게 어떻게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위헌입니다, 위헌.
대한민국 검찰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대한민국 검사도 인간이다,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통제받지 않는 수사를 하면 기획수사를 하지요 표적수사를 하지요 편파수사 하지요 정실수사 하지요.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초과 권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남지요?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에 대한 불신만 남은 겁니다. 그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검사들이 다…… 검찰 그러면 뭔가 힘 쓰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검찰 불신을 자초한 게 이 권력의 독점, 초과 권력이에요. 이 초과 권력을 내려놔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이 초과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불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난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뭐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아,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잔인하구나. 이렇게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는구나’.
누구는 이래요. 국민들이 응원한다 그래요. 응원하지 않고 증오하는 그 절반의 국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권력, 공권력이 절반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절반으로부터 증오를 받습니까. 그게 공권력 맞아요?
정당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당이나. 정당은 편을 나눠서, 파티를 나눠서 일방을 대변하고, 일방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합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일방의 대변이 허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권력이 사법권력이 절반의 국민들로부터 증오를 받습니까? 그게 성공한 검찰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이 정치에 뛰어든 것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절반의 지지를 자신들 업무의 성과로 삼는 일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DNA상 정치로 뛰어들었어야 돼요. 그 절반의 지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만족해 왔던 걸 보면 필연적으로 정치 외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 공직에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절반의 국민들에게 증오를, 절반의 국민들에게 정치적 환호를, 이런 공권력을 잘했다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대한민국을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만큼 흔들어 놨으면 됐습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예외 없다. 이게 무슨 대단한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동어반복이에요. 통제받지 않는 수사, 즉 분권되지 않는 권력은 줄 수 없다, 아무에게도. 왕이나 영주가 갖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 아니잖아요.
권력은 나눠야 된다. 독점되면 안 된다. 초과되면 안 된다. 상호 간에 견제받아야 된다.
제발 저한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수사를 한 검사의 수사를 그 당사자 말고 대한민국에서 누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수사행위를 수사 당사자인 검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를 합니까? 마치 대법원장 지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기소와 수사행위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허가된, 권한이 부여된 그 검사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사지휘라는 걸 해요.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일반지휘, 정책지휘라고 해서 좀 별도로 하더라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상명하복 원칙에 입각해서 동일체의 분위기에서 지시하고 지휘하는 것 이것은 사법은 아닙니다. 행정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사법은 아니에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담당관들의 유일한 상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자기 위에는 법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그 법의 명령과 지시만 따라야 되는 게 사법 업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기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사법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게 선의로 해석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를 검사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 그건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다른 검사인 상관, 검사장이라든가 부장검사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다른 검사로 하여금 통제하는 권한을 준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선의로 해석해서 국정감사 때, 법사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초과 권력과 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 검찰총장 중에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숫자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검찰총장이 그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못 임명한 거예요. 이분은 수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사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더 엄청난 수사가, 더 위험한 수사가 벌어졌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있는 제도의 취지도 엄청나게 배신된 거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지난 3년 동안 검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 수사의 위험성이…… 저랑 같이 법사위를 했던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윤석열 검찰총장 안 된다고 반대할 때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명박․박근혜 당시 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고…… 잔인한 검찰, 사법농단하니까. 그때 검사들과 함께 몇십 년 동안 법원에서 함께 협력해 왔던 판사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엉터리로 수사를 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죄를 진 분들이 왜 저렇게 자꾸 검사 탓을 하나……
그런데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수사, 조국 수사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조국 장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거나 아니면 그걸 감싸거나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본인도 잘못한 것 사과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감쌌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백보 양보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 관련된 그 백몇 건의 압수수색과 100명의 수사검사를 투입한 그 사냥 수사가 이게 정상적인 수사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 수사를, 나도 가서 봉사활동시간 한 대여섯 개 시간을 좀 부풀리면 그런 식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자기라면 그런 수사를 수용할까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100명 중에 ‘나도 그런 수사 받겠다’ 이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조국이라서가 아니고 권성동이라서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런 수사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수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절반으로 하여금 그 수사를 승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공권력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3년이 이 수사에 대한 통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확인시켜 준 3년입니다. 이 과도한 권력, 초과 권력 이거를 없애야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검찰이 될 수 있고요 선진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을 위한 길이에요, 이것.
그런데 우리 검사분들이 수사 뺏으면 검찰이 무슨 할 일이 없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수사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요 사실확인할 수 있지요. 선진국 검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검사의 권위가 생깁니다.
재판정에 갔는데, 미국 검사 얘기 들어 보니까요 정말 맞는 얘기가 자기는 수사를 일부러 안 한대요. 할 수는 있지요. 왜? 자기가 수사해서 판사한테 가져가면 ‘네가 수사한 것을 기소했잖아. 네 말 못 믿겠다’ 하고 신뢰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공정 아닙니까?
검사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수사 안 하고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할 테니까 그 권한 달라’. 그러면 제가 검찰 편 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찰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 설득할게요. 정말 수사는 수사관에게, 수사관의 것은 수사관에게 줘야 돼요. 검사의 것은 검사에게 줘야 됩니다. 사법통제 권한을 검사에게 주자, 이것 하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것은 사실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수사관이 하고 검사는 수사에 대한 통제관과 기소관 역할을 해서 서로 간에 견제와 협력관계로 가자, 이것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이 한 거예요. 그때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수사권 조정 논쟁이 있으니 ‘이것은 검찰의 사법통제권을 훼손하는 거다. 그러니 이것은 훼손하지 말고 그냥 직접수사권은 다 수사기관으로 가져가라. 그 대신 우리가 제대로 된 검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수사에 대한 통제권은 보장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당론하고 달랐지요.
저는 그때부터, 4년 전부터 우리 당론하고 달리 ‘수사권 조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 된다.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검사는 수사에 대한 명확한 통제권을 줘야 된다’.
통제권이 뭐냐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수사실무를 그동안 죽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게 기소하고 영장청구잖아요. 영장도 검사가 판단해서 청구를 하게 돼 있고요 기소는 검사 설득을 못 하면 기소가 안 돼요. 그러면 수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통제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의 n번 방 사건이요 미성년자 유해 동영상, 불법 동영상으로 법적용을 해서 징역 한 3, 4년밖에 안 나올 사건인데 조직범죄 사건으로 법적용을 달리해서 무기징역이 나온 거예요. 이것 검사가 한 겁니다. 이것 잘했지요. 바로 이런 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수사를 할 때 이게 과실치사냐 살인이냐 가지고 수사관이 고민해 봐야 수사관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실치사로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그래 봐야 뭐 합니까, 이거? 나중에 살인이 법적으로 맞다 그러면 수사 헛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이것 과실치사 아니고 살인으로 수사해라’. 이게 수사에 대한 통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지요.
법적으로 재판정 가면 중요한 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 증거라고 열심히 뭐를 갖고 와요, 수사관이. ‘이것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돼’ 이 판단 누가 해 줍니까?
우리 임호선 의원님 경찰 출신이신데 경찰에서 증거판단을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겠나요? 법률전문가가 마지막으로 법률적 판단을 해 봐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사법통제입니다.
검사의 법률적 의무 중에 객관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의무.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법통제권의 근거입니다. 객관의무가 뭡니까? 피고인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보통 수사를 할 때 보면 그 죄지은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되는 증거들, 그건 사실관계에서는 크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이 알리바이가 있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작게 보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게 수사관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면 이게 주관적인 폭력이 됩니다. 사실관계와는 달리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모아 가지고 수사 결과를 내게 되잖아요. 수사는 엄청나게 위험에 빠지고 있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라고 객관의무라는 것을 부여해서, 객관의무는 뭡니까? 그 피의자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사실을 다 객관적으로 접수하고 동등하게 재판에 갖고 나올 의무가 검사한테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법의 수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통제예요.
그래서 수사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실만 재판정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객관의무를 이행하는 검사, 아주 훌륭하고 신뢰할 만한 사법통제관이지요. 수사통제관이 됩니다. 검사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 객관의무를 이행하는 일, 이게 검사의 본업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검사 수사력이 좀 필요해서 임시방편으로 ‘너 직접수사 해 봐’ 하고 준 것을 그것을 마치 우리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중한 본업, 이 존경받는 본업, 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원칙에 부합되는 근본적인 본업을 이것을 왜 안 합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면 못 믿겠다, 부패사건이 막 넘쳐난다…… 우리 경찰 되시는 분들이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임위를 하는데 법사위에서 ‘문체위나 과방위에서 법 만들어 오면 법이 너무 엉성해. 그래서 법사위에서 다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법사위 유지되나요? 아마 당장 폐지될 걸요? 지금 없지 않아 그런 비슷한 쪽으로 가니까 맨날 법사위 없애라는 것 아닙니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지요. 저도 법사위 4년 했지만 그런 법사위원은 없습니다. 단지 전문적으로 역할이 다르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검찰 수사보다 통제받는 경찰 수사가 백번 이익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익이에요. 이익,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이것 안 하면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이건 논쟁이 이어질 수가 없는 쟁점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 독점된 권력 이것은 근대 이전의, 우리가 다시 왕정복고를 하자는 겁니까? 그런 권력을, 그런 인치의 시대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권력행사를 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해야지요.
왜? 얼마나 검찰이 피곤합니까, 맨날 욕먹고. 국민의 절반한테는 욕먹고 비토당하고 탄핵당하고.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면 뭐 해요? 그것은 정치계로 나온 윤석열 검사나 한동훈 검사한테는 좋은 자산이 되겠지만 현직에 있는 검찰들한테는 얼마나 큰 멍에입니까? 국민의 절반이 ‘너 나쁜 놈’, 그런 공직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일부에서, 10% 20%가 이게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논다 이렇게 욕할 수 있어도 절반이 딱 갈려 가지고 이렇게 비토하는, 탄핵하는 그런 공직은 없습니다.
그게 통제없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 수사권력의 현주소예요. 검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이게 뭐가 이득이 되냐? 검찰을 위해서입니다, 검찰.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권력 많이 갖지 마라, 권력 많이 가지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스스로를 베는 칼이 됩니다. 부메랑이 돼요.
저는 검찰의 수사권 지키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됩니다. 검찰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을 하고 통제받다,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든 기소를 하든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참여해 달라,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수사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사법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 대원칙. 검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 이 대원칙. 이 대원칙을 위해서 저는 똑같이 검수완박도 반대합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검찰이 미워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원래 나빠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지요.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는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민주헌정의 민주사법에서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제도가, 경찰로 넘어가는 수사권이 사법통제에서 미진함이 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맞다, 그건 논쟁해 보자,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겠다……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해 본 적이 없지요. 그것은 그냥 언론에서나 유튜브에서 재미있자고 만들어 낸 말입니다. 법적인, 정치적인 그런 조어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검수완박은 우리 민주당이 지난 4년, 멀리는 노무현 정부 이후의 지난 20년 동안 검찰개혁의 노선과 다른 노선입니다. 검수완박이 아니에요. 수사․기소의 분리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사법적 통제를 검찰한테 맡기는 것, 그럼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권력이 아니라 수사통제권력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게 우리 검찰개혁의 노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권성동 원내대표님 두 분이 합의하신 보완수사에 대한 합의는 정말 잘한 합의다, 저는 정말 우리 박병석 의장님한테 제가 무슨 금목걸이라도 있으면 좀 주고 싶어요. 저는 이 주장을 우리 내부에서 매일 해 왔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박홍근 대표님 맨날 힘들게 밤 10시에 집에 들어갈 때 전화해 가지고 이것 좀 꼭 해야 된다고 막 조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 중재안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찰개혁의 노선이 확 피었습니다. 그리고 정리 정돈이 반듯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권성동 위원이 약간 마음이 좀 틀어졌기는 했지만 정말 현실로 만들어 낼 가치가 있다.
보완수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야, 수사권을 주면 또 검찰이 장난치지 않겠냐?’ 그래서 보완수사를 할 때 보완수사의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면 됩니다. 보완수사를 처음에 요구를 해요, 경찰한테. ‘보완수사 해 달라, 이 점 이 점에서’ 그런데 안 해요. 한 번 더 합니다. 한 두 번쯤 해서 안 되면 검찰이 갖고 와요, ‘사건 송치해’.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경찰관이, 수사관이 한 번 얘기했는데 다시 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검사의 의도를 안 따를 수 있을까요, 안 따르면 뺏기는데? 저는 이 절차만 만들어 놔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집행이 아주 잘될 거라고 봅니다.
굳이 뭐 고집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도저히 이것 안 된다 그러면 검사가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수사의 우위는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수사는 기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소 안 할 수사 백날 해서 뭐 합니까? 그러면 기소관이 최종 판단하게 놔두어야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 실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토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편, 경찰 편이 아니라 정말 민주사법의 원칙과 방향에 입각해서 입법자로서의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 그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지요. ‘야, 그 말이 맞는데 그동안 뭐 했냐, 니들 그것 진작 좀 하지?’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사실. 이것 진작 했어야 돼요. 원래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하되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이게 용어상의 문제가 있고 상명하복적인 이런 상하관계로 이루어진 면이 있어서 사법통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법통제의 법적인 취지를 살려서 재정비하자 그것을, 뭐 검찰은 당론이 없으니까 무슨 조직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국정감사 때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제 말에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수십 년 동안 검찰과의 불공정한 관계에서 뭔가 빨리 경찰이 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경찰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지요, 요구. 그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권 조정을 빨리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어정쩡하게 남겨 놓고 ‘그래, 검찰은 특수수사 니들이 해. 그 대신 수사권 조정해서 너무 경찰을 니들 마음대로 부리지 마라’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수사․기소 분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당에 있는 법사위원들 또 우리 당에 있는 선배 의원들한테 항의도 많이 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 이것을 주장한 게 우리 민주당에서 옛날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 우리 검사 출신 의원 두 명하고 저 만주변호사, 이 세 명밖에 없어요. 그것 다 어렵다고 본 거예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경찰로 수사를 다 넘기면 경찰이 아직은 수사 역량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현실 논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검찰의 이해관계를 뺏는 거다, 그래서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면 너무 시끄러워진다, 그러니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신 윤석열 카드를 끄집은 겁니다.
비록 제도적으로 원칙적인 검찰개혁은 안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검찰을 통해서 스스로 개혁하게 하면 좀 보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참 좋은 검찰이라고 생각해서 딱 총장으로 앉힌 겁니다. 스스로 개혁 좀 하게 하자.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그래서 막 권력을 수사하고 공격하는 수사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 수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점에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청문회 할 때 제가 우리 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돼야 된다고, 저쪽 당의 장제원 현 비서실장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통령선거 지나면서 저보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사실 사과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에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 있어요. 우리는 검찰의 수사에 의지하지 않는 민주사법의 길을 시작부터 갔어야 됩니다. 검찰의 그 잘 드는 칼 그것을 적폐청산에는 한번 써먹고 버리겠다, 그걸 한번 써먹고 가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원칙에서 벗어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잘 드는 칼, 특수부 검사들에게 윤석열 검찰의 모든 인사권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을 때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인사 추천이 먹혔을 정도입니다. 총장이 중앙지검장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나와요. 총장이 되니까요 한동훈 중앙지검장까지 추천을 아주 기수 파괴로…… 아마 그것을 당시에 검사가 들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것은 뺐는데 그때 인사를 딱 하고 보니까 윤석열 사단, 윤석열 친한 특수부 검사들이 모든 요직을 다 장악해요. 그걸 우리가 허용해 준 거예요. 왜? 검찰이 스스로 개혁 좀 해 보라고, 착한 검찰이니까, 개혁 검찰이니까. 인간을 믿은 거지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을 믿고 인간에게 초과 권력을 주면 반드시 그 칼로 남을 해치고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3년 거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으니까 열심히 책임지고 그냥 가면 되지 뭘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냐? 제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검찰을 보면서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으로 좍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이게 6․25의 총성도 아닙니다. 6․25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초과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미워서 한동훈이 미워서가 아니고,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내야 된다, 이런 초과 권력은 누구에게라도 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품에 안으면서 해 보려고 그랬어요. 왜? 법무부장관의 정무적 지휘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법무부장관이 잘 지휘하면 될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원인과 공과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검찰개혁의 로드맵들이 잘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입법을 통한 검찰 수사권력에 대한 통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돼 버렸어요. 이분이 이것을 동의 안 하시니까 5년 내내 이 법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우리는 또 정치사법의 시대․정치검찰의 시대, 절반의 환호를 받고 절반으로부터 탄핵받고 증오받는 검찰, 그런 공권력을 방치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단 매듭을 짓되 검찰이 미워서 검찰의 뭔가를 뺏는 게 아니라 민주사법의 원칙을 원칙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수사관의 것은 수사관에게, 검사의 것은 검사에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을 꼭 완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5년 기다리는 게 이렇게 민주사법에서 이탈돼 있는, 쉽게 얘기하면 탈선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기차가 가는데 탈선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안 돼요. 다시 레일 위에 올려놓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이게 매듭짓는 게 그냥 방향만 결정하는 거거든요, 수사․기소는 분리한다. 수사․기소는 분리한다, 방향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빛나는 합의안대로 사법개혁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수사․기소는 분리한다’ 이 대원칙은 이제 시작이고요 남은 숙제들, 남은 쟁점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거기서 반드시 논의해 줬으면 바라는 세 가지, 제가 법사위를 또 하게 될지…… 4년 했으니까 이제 못 할 것 같은데 다음에 사개특위 위원이 되시는 분들, 여야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법과 제도로서 꼭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영장청구를 검사가 한다, 기소를 검사가 한다, 보완수사를 한다 이런 정도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부 사항들을 현장의 수사관과 검사의 다양한 경험들을 종합해서, 현장 사람들의 토론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적당한, 물론 그러다 보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겠지요. 그럴 때 입법자들의 공정한 결단, 토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회 역할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객관의무에 따라서 어긋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법통제를 해야 된다, 하다못해 이런 조항이라도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늘 검사가 그 법조항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의 법적인 권한, 살아나는 거지요. 검사의 법적 근거가 있는 지시 혹은 요구에 대해서 수사관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항들 많습니다. ‘증거판단에 관한 한 검사의 의견을 따른다’ 뭐 그런 조항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증거판단은 법적인 판단이에요. 그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단이 사실관계가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니까 수사관하고 검사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것은 검사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그리고 상명하복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좀 뭔가 그동안 잘못돼 왔거나 아니면 충분히 수사관이 할 수 있는 판단인데 검사가 무리하게 오버해서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조항들은 또 수사관한테 주고. 검사 것은 검사에게, 수사관 것은 수사관에게 주는 이 수사통제 제도, 수사절차 제도를 정비하는 것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꼭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사권 분산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찰로 수사권한이 다 가게 됐을 때, 대한민국 경찰이 전국 단위의 위계조직입니다. 10만이 넘는 전국 단위 위계조직이에요, 이 수사 조직이. 여기에 모든 수사권을 통째로 준다? 그러면 경찰이 또 공룡이 됩니다. 또 경찰의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나와요.
그래서 검사의 개별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지만 조직적으로도 하나의 위계조직 안에 이 막대한 수사권한을 주면 안 된다. 수사권 분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하되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국가수사청이 수사를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래서 수사권이 분산되는 거지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권이요 사실은 국가수사청이 만들어져도 그 수사는 거기서 하고 경찰은 다른 것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다 인지하면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로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다 그러면 이것 또 공룡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 믿어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약간 좀 수준 낮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민생 자치경찰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분산되는 자치경찰. 그러니까 경찰권력의 분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 단위로 분산돼 있는 수사권력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어요. 그 권력 가지고는 대한민국 못 흔듭니다. 대통령이 전권을 주고 인사권까지 준 윤석열 검찰 정도 돼야 대한민국을 흔들지 광역 단위의 경찰권력 갖고는 못 흔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월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권력의 분산을 국가수사청의 설립과 광역 단위 경찰권력의 분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주제를 꼭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모든 사법권력기관은 감찰권과 인사권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 내전 상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정말 소중한 결론입니다.
우리 정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이것 갖고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이 청와대에 없어요. 정치에 없어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청와대 눈치보고 야당 눈치보고 할 필요가 없지요. 경찰도 그럴 필요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유튜버들이 검찰개혁 가지고 1년 내내 방송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감찰권과 인사권의 독립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감찰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사법권력기관의 감찰을 내부감찰을 합니다. 내부에 있던 검사가 감찰부에 가서 또 감찰 담당을 하다가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것 감찰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그러잖아요. 국회 윤리위에서 국회의원끼리 모여 가지고서 땅땅 두드리니까 윤리위 결정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도 욕먹고 있지요.
지금 이런 권력, 국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권력기관들의 감찰은 철저하게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부와 인적으로 단절돼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전직 판사들, 전직 검사들, 전직 경찰관들 아니면 감사원 직원…… 그 감찰 인력들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내부와 단절된 외부의 독립된 감찰기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감찰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걸 꼭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인사권 문제인데요 인사권은 이제 민정수석실도 마침 없앤다고 하니까, 그 민정수석실 없어지면 또 무슨 어디 법무부장관실에서 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사권은 정치와 정무적인 영역에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검찰총장․검사장 직선제를 하자는 건데요 그 직선제까지 가게 되면 또 정치적인 어떤 분열이 사법에, 그래서 현재 있는 정치사법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되 그 중간 과정으로 저는 전문가들이 이번 검찰총장은 누가 하면 좋을지 한 5배수로 능력을 보고 추천하고, 그러니까 업무역량하고 정치적 중립성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 두 가지에서 전문가의 심사를 통과한 한 다섯 명에 대해서 우리 배심제 하듯이 일반 국민공론단이, 국민배심단이 한 일주일 토론해 가지고 이 사람은 정치 중립성이 오케이, 이 사람은 업무능력이 오케이, 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시각으로 통과된 그런 검찰총장이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 청와대 눈치볼 일이 없잖아요. 정치인 눈치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이것도 안 했어요.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갈 길은 가야 됩니다. 민주사법의 길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잘못했다고 이것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다음 사법개혁특위에서 꼭 다뤄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번 박병석 중재안이 꼭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권성동, 박홍근, 박병석 이 자연인 세 사람이 논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땀과 눈물, 싸움, 증오, 갈등…… 그게 어느 것은 햇빛으로, 어떤 건 바람으로 어떤 건 찬 서리로 다 모아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가을 국화꽃처럼 한 송이 꽃이 펴야 돼요. 천둥, 번개, 무서리, 소쩍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 위에서 이제 정치적인 싸움은 그만하고 사법개혁특위에서 정말 차분하게 뭐를 보완할지, 뭐를 개선할지 이 논의를 1년만 하면 정말로 민주사법의 길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죽자 살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되면 서로가 갖고 있는 이견들이 조정되고 합의될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 제가 얘기한 주장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때 한 얘기고요,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검찰과 조국 사태 3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치화돼 있지요. 바로 여기서 탈출하면 저는 이 논쟁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치사법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사법의 시대로 가는 그런 검찰개혁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역사적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이루어 달라 이런 부탁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드리고 이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호랑이의 눈으로, 곰처럼 우직한 발걸음으로 꼭 지켜봐 주십사 하고 간절한 호소를 덧붙여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국회에서는 고작 검수완박이라는 이 해괴한 푸닥거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부산에 사는 한 청년의 취업 분투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때는 잠실역 상가의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일과를 마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왜 목숨을 걸고 검수완박에 나서고 있을까요? 며칠 후면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런데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형사소송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단 하나, 검수완박법의 내용을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의 첫 내용은 검찰이 공직자범죄 그리고 선거범죄 등을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들어왔던 공직자범죄는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산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입니다.
여러분, 검수완박이란 바로 검찰이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했던 직권남용 범죄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 공직자범죄는 살아 있는 권력, 즉 여권에서 저지른 것이지 야당 인사들이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당 인사들이 저질렀던 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제보들 때문입니다.
경선 때 돈을 뿌리고 그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찾아가 ‘승진하기 싫으냐?’라고 협박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제보, 시장이 자신의 비선 조직을 공직 자리에 끼워 넣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이고 거의 모든 부처에서 같은 방식의 꽂아 넣기가 있었다라는 제보, 권력자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직 임명권을 찬탈했다는 제보, 공수처로부터 공무상 비밀을 유출받아서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제보, 이것들이 이제 검수완박이 되면 그 진위를 밝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새 정부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작태입니다. 온갖 탈법과 위법, 불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맞춰서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회기 일정 쪼개기라는 말도 안 되는 편법이 또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기가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번 학기 일주일 앞당겨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무소속 의원을 배치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다 그분의 양심 선언이 나오자 위장 탈당이라는 정말 헌정 역사상 최악의 꼼수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이런 날치기에 동원하고 있는 꼼수들을 보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악마적 재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그 악마적 재능을 서민과 약자들을 위해 활용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으로 무력화시킨 질서와 공정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외침,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재벌과 악덕 기업가들에게 당하던 소상공인들, 그들이 느끼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탈법과 힘의 논리는 바로 재벌과 악덕 기업가들의 횡포와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재벌들 불러서 마치 공정의 화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본인들은 법안을 통과할 때 공정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는 이런 이중적인 내로남불, 정말 이제는 지겹지도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5년간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왜 지금 와서? 이유는 딱 하나지요. 대선에서 패배했으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감싸고 있는 것은 공포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이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런 횡포와 꼼수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이런 범죄은닉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러운지 검찰 선진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 선진화입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끼는 게 어떻게 선진화입니까? 이것은 그냥 거대한 범죄은닉 군사작전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범죄를 보시면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황당함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불과 180일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사실 이만한 특권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는…… 6개월 동안 여러분 수사 한번 해 보십시오. 못 합니다. 검찰과 같이 고도로 집중된 수사능력을 가진 기구에서나 겨우 180일 안에, 예를 들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거나 조직적인 흑색선전,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이런 은밀한 범죄들은 겨우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요? 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자신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런 뜻입니까? 나는 경찰에서 수사받을 테니 가붕개들은 검찰에서 수사받아라?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래도 부족해서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혹시 그걸로 다시 또 털릴까 봐 보완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시켜 놨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막은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범죄 등 이 부분 수사는 증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범죄가 증발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산에서 취직 한번 해 보겠다고 날마다 공부하는 그 청년한테 좋습니까?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지 똑똑히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퇴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합의 파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왜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성범죄 저질러서 한 보궐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 9월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궐선거,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바람에 재선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당은 재보선에 책임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자 그런 식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를 내놓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무려 당헌 변경 당원투표까지 실시를 했었지요.
물론 전당원투표라고 했지만 당헌상 3분의 1 이상 찬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최인호 민주당 당시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번 전당원투표는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본인들의 약속 그리고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당규까지 어기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그 약속도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전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탐욕스럽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짓도 아주 천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합의를 파기했다고 우리 당보고 비난하시는데 다 비난해도 좋은데 이런 일 하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표현들에 의하면 범죄 은닉․음모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공당의 책임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자 이게 검찰 지키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니까 어떤 신문에서는 검찰 출신부터 나서서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알 만하신 분들은 다 알 만한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고소 사건으로 수사도 받았다. 지금도 탈북민 간첩 사건의 재심을 준비 중이다. 저를 친검으로 몰고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소외받은 사람들 편이다.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
박준영 변호사도 검찰 지키기입니까?
심지어 OECD는 뇌물방지협약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부패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지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주 놀라운 반응을 하셨지요. ‘한국 검사가 로비를 한 것이다’ 정말 그야말로 만물검찰설입니다.
여러분, OECD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검찰이면 세계 정복을 하지 왜 검수완박에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OECD를 모욕하고 있는 원내대표, 반성하십시오.
대한변협에서도 위헌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반대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당으로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국회에 계신 분 중에서 형사부 검사 경험은 아마 제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지 죄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권리 주장을 못 하는 장애인․아동 그리고 극빈층에게 검수완박은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워 오고 계시는 김예원 변호사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우려를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재안은 범죄 외면법, 범죄 방치법입니다.
1.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살인범이 송치가 됐는데 살인범이 나와서 ‘내가 사실은 2명 더 죽였어’라고 이야기하면 단일성․동일성 범위 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졌는데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계모가 살해했다고 계모가 구속이 돼서 송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아버지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 경우에 검찰은 검수완박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계모를 석방하기도 어려운 게 계모가 친부가 살해하는 것에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방조를 했는지, 사체 유기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은.
‘3.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가 증언을 하고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보복살해를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못 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증언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조직폭력배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더라도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허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4.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져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뇌물을 받았는데 사실 ‘그 뇌물 어디다 썼어?’라고 물어봐서 ‘우리 부장한테 일부는 매달 상납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사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검찰에서는 직접수사가 안 됩니다’.
아동학대사건 수사하다 보면 신체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성폭력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래도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6.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7.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8. 100만 원 사기사건에서 100억의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더라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9. 중고나라 사기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0. 마약 투약범이 제조 및 유통 조직을 알려 줘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요?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말하는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11. 대마초 흡연범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2. 도박사범이 사기도박 피해자로 밝혀져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3.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진범은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4.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가도 해외기술 유출은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즉 절도죄로 사건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5. 밀입국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16.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7. 간첩을 수사하다 간첩단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8.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실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즉 뇌물을 줬다고 해서 잡혀 왔는데 알고 봤더니 협박을 당해서 그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9.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20. 절도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성 제한 없애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이런 건 경찰에서 새로 수사해서 따로 보내면 되잖아요’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고소사건 고소인 조사, 고소 후 6개월, 1년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보내서 새로 이 사건을 송치받는 동안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도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권력자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암장하고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힘없는 서민들은 그리고 이렇게 숨겨진 범죄들은 정말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실망스럽겠지만 여러분의 흉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죗값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수본에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여 주었던 이 엄청난 흉계들은 결국 철저하게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입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법으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자기권리구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수처라는 그런 규문주의적인 기구는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는 수사․기소 같이 붙여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가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글을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치적 사건은 동일사건 범위 외에는 검찰이 수사 못 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아동학대사건을 보완수사하다 성폭력이 확인되면 검찰이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범의 휴대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 직접 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라고요? 그 사이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고 물증은 태워 없애고 공범은 중국으로, 태국으로 도망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는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검찰이 정치적 사건 가지고 장난 못 치게 단단히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런 민생사건을 못 하게 하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범죄자입니까, 피눈물 나는 다수 서민 피해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슨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수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검찰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형사소송법학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들을 그대로 제가 대신 읽어 드리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검찰로 송치된 사건과 이의 신청된 사건, 검찰이 직접수사 하지 않고 거의 무조건 보완수사 요구하는 것 보았습니다. 수사지휘가 있었을 때는 검찰이 사건을 들고 있는 모양새라 기한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 보내면 사건이 검찰 KICS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기한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라도 되돌리자고 말해 보았지만 검경 모두 싫어하더라고요. 결국 서민 사건은 핑퐁의 반복으로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 논의를 보면 사경으로 다시 보내서 보완수사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하던데 진짜 핑퐁하다가 6개월, 1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다수 당사자가 있는 사건은 관할이 찢어져서 같은 사건이 예컨대 관악경찰서, 김포경찰서, 광진경찰서 등으로 분산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2년도 걸립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걸어 두더라도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부도 판단을 보류하고 추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사이 재판부도 계속 바뀌고 정말 시간만 가는 원시적인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그냥 범죄피해자들은 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구제하라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조국의 수사권 조정을 강행처리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사권 조정 어떻게 이루어져도 아무런 피해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지금 변화된 제도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께서 과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을 때. 그때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경찰의 사법경찰, 경찰 안에는 행정경찰과 정보경찰과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이 중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곳은 사법경찰뿐입니다. 사법경찰을 떼어 내고 검찰의 인지부서를 떼어 내고 이 둘을 합쳐서 한국형 FBI를 만들자, 그래서 경찰은 치안만 담당하고 검찰은 수사지휘만 담당하고 FBI는 수사만 담당하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공감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입을 하면서 이 방향이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의 수사가 정말 절대적인 악인 것처럼 이야기하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는 거의 무제한의 특수수사권한을 주고 대한민국 수사의 99.5%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지휘, 즉 사법통제는 없애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계속 사법통제를 없애면 안 된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검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 것인데 검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다고 경찰수사까지 통제를 안 받게 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어디에 가서 자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을 강행했지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 검찰, 완전 특수수사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까지 신설했고 전국에서 수사 좀 한다는 검사들 전부 파견받아서 그곳에서 적폐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적폐수사를 했을 때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누구 하나 검찰 수사를 통제해야 된다 주장하신 분이 계신가요?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된다 주장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는 전혀 말이 없다 자신들한테 수사 들어가니까 지금 와서 마치 검찰 수사는 모든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황당을 뛰어넘어서 좀 소름이 끼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철면피일 수 있구나’.
여러분, 앞으로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뒤에 가서는 많이 집중해서 듣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에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법제 안에 남아 있는 규문주의적 요소와 일제 통치의 잔재 이걸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됩니다. 검찰 수사, 경찰 수사, 특사경 수사 모두 통제받아야 됩니다. 왜? 수사권은 국가 공권력 중에서 군사력 빼고 가장 무서운 공권력입니다. 그걸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낭떠러지에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 수사기구는 반드시 분리되고 분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경찰과 검찰 인지부서 그리고 지금의 공수처를 다 한 데 모아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안만 담당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사법통제만 그리고 한국형 FBI는 수사만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이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사․기소 분리,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수사․기소 분리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수사․기소권 다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수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 검찰청입니다.
자,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 구속시켰다가 가석방 도중에 도망을 갔지요? 그 수사 누가 시켜서 누가 구속시켰는지 아십니까? 동경지검 특수부입니다.
독일에서 폭스바겐 연비 조작사건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 어디가 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모겐소 검사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증권범죄 등 이런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가장 열심히 직접수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발 좀 그런 이야기들 함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고 분리돼야 되는 것은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입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이 그 결론까지 내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필연치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딱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범죄하고 그다음에 증권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를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저는 과거부터 계속 이런 제안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 각종 영장 청구는 그 검사가 아니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하도록 하라 그리고 기소를 할 때는 기소배심제를 도입을 하라, 직접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수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도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종결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수사종결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를 해 달라는 청탁이 많겠습니까,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약 3000년 동안의 경험을 다 축적시켜 놓은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그 형사소송법 원칙에 의거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께서 검사의 객관의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검사에게 주로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제도와 취지는 다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개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고 수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못된 심리가 들어가면서 이게 자꾸 헷갈리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별로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재탕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실은 한 12시간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다는 못 하겠고 간단한 것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고찰 그리고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약 3000년 동안의 실험 끝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각국의 형사소송제도입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옛날 페르시아 때부터 재판제도는 발견이 됩니다.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왕이라는 사람이 시삼네스라는 재판관이 부패했다는 이유로 그의 살가죽을 벗겨서 의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삼네스의 아들에게 그 의자에 앉아서 재판관을 계속하라고 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이미 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공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 그리고 재판관은 상속하는 지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기원전 399년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이 연나라 등하고 한창 싸우던 때입니다.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아니토스, 멜레토스, 리콘이라고 하는 고발인 세 명이 약 500명의 시민재판관 앞에서 한 노인을 고발합니다. 고발당한 사람은 체구는 건장하지만 행색은 매우 초라한 노인입니다.
멜레토스가 말합니다. ‘이 노인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고 젊은이를 타락시켰으며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게 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는 죄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무신론자는 지금 현재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테러리스트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행복에 대해서는 위대한 맹독이지만 인류의 불공정행위의 위대한 억제자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개인을 괴롭히고 억누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보위하고 보호한다, 즉 죽음과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오니아 출신 철학자 중에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무신론자로 낙인찍혀서 결국 아테네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몰렸던 이유는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은 신이 아니고 그냥 불타는 돌덩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죄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매우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재판을 들어가 보면 고발인이 이 노인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를 하면 이 노인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자기방어를 합니다. 그 과정에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 두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281 대 220으로 이 노인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뚜렷한 죄나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받은 거지요.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아테네 시민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정치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 재판이 일어난 시기는 바로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 뒤에 참주정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그 참주정의 독재하에서 고통을 받다 이제 막 다시 민주정으로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참주정의 독재 정치에 대한 그 패배감과 상처는 매우 깊었기 때문에 당시 아테네의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를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알키비아데스라는 이중 삼중 배신자가 있습니다. 결국 아테네의 패배에 가장 큰, 시라쿠사에서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스파르타 밑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참주를 했던 크리티아스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라는 주장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약간 비호감 인물로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소크라테스는. 왜냐하면 참주정 때 민주 인사들이 체포되어 가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걸로 인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무척이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그런 어떤 체포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기록에 의하면 매우 건장한 체구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비롯해서 약 세 번의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호플리테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정말 가장 무서운 중무장 보병의 일원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힘이면 그걸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감이 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어떤 대중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결국은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유죄를 받았지만 당시에 바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처벌, 즉 형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또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줬다, 그러니 나를 아테네의 가장 중심부에 모시고 매일 나에게 음식을 공양하라, 그런 벌을 받겠다라는 정말 희대의 어그로를 끌고 결국 그 덕분에 압도적인 표차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사형을 받으려고 기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철학의 완성이 죽음이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파이돈은 독배를 마시기 직전 대화를 엮은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친구 케베스가 ‘사람은 자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철학자는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모순 아니냐?’ 이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신들의 허락 없이 함부로 죽을 수 없다. 하지만 철학자는 쾌락과 신체의 향락에서 벗어나야 되고 전적으로 영혼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시각과 청각 이런 여러 가지 육감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에 다가가고자 하는 데 있었을 때 방해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감과 육감이 다 사라진 상태 그게 바로 죽음인 것이고 그 상태가 정신 자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받았던 죄명 중에 무신론자라는 죄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라고 말을 한 걸로 봐서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즉 이 재판은 오판인 것이지요.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형사소송제도에 있었을 때 주로 법조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사자주의는 별거 아닙니다. 재판에 들어온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이 동등하게 각 당사자로 나서서 각자 재판관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공격, 방어를 한 다음에 재판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직권주의는 그게 아니고 국가나 어떤 기구가 그 재판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밝혀서 처벌을 해 주세요, 말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해법 자체가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에서 당사자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직권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해결 방법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해결, 직권주의에 입각한 해결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고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일단 당사자주의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친근한데 우리는 이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언뜻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권주의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규문주의라고 하는 원님 재판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원님 재판은 원님이 범인을 잡아 와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요. 이게 바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이고 또 재판까지 같이 합니다. 이걸 규문주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변 사또가 춘향이 데리고 와서 재판하는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이 규문주의, 즉 직권주의에 엄청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를 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장화홍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계모 허씨하고 장쇠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새로 부임하는 사또를 찾아가는 겁니다. 밤에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찾아오면 사또들은 귀신이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도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 스스로 푸는 게 아니고 관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권주의적인 정서입니다. 그게 ‘장화홍련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양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장화하고 홍련은 계모하고 장쇠를 직접 찾아갔겠지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보시면 윌리엄 텔이나 로빈후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민중이 직접, 본인이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향전’에서 권선징악을 이루는 것은 관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인 정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야기 한번 또 드려 볼까요.
‘해님 달님’ 설화를 보시면 ‘해님 달님’ 설화에서 거기서 권선징악을 이루어 내는 것도 하느님이 동아줄을 내려 주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을 보시면 마녀에게 권선징악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들,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게 관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게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뿌리 깊게 지금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당사자주의적인 요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었을 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소크라테스 이야기 잠깐 하자면 사형선고가 됐는데 바로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특별한 기간인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테세우스라고 들어 보셨지요? 테세우스가 예를 들면 침대에 사람을 눕혀서 길면 자르고 작으면 늘려서 죽인다고 하는 그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도 때려잡아 죽였지만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 크레타에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때려죽인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크레타에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때려죽이러 가기 전에 좀 졸았는지 테세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매년 델로스 섬으로 사제를 보내서 제사를 지내겠다’.
그 전통이 계속 남아져서 이때가 바로 델로스 섬으로 사제들이 간 시기입니다. 이때는 신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델로스 섬에서 폭풍이 불어닥쳐서 어쩔 수 없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 친구들,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들을 엮어 놓은 게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입니다.
참고로 법실증주의자들 이야기할 때 항상 소크라테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고 사약을 마셨다고 하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그런 구절은 아예 없습니다. 이 말은 일본에 있는 법실증학자인 오다카 토모오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옛 위인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중에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간단하게 줄이다 보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소크라테스가 한 게 아니고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유명한 경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크라테스의 재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매우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매일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단지 꼴 보기 싫다고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사형까지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스스로 분노와 혐오에 대해서 매우 약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분노를 좋아하고 혐오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공헌게임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네 명을 일단 모아요. 실험자 네 명을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10달러씩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부를 해라. 너네 중에 누구 하나 기부를 하면 그 기부액만큼 내가 돈을 보태서 너희 네 명에게 나눠 줄게’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10달러를 나눠 줬지요. 그중에 A라는 사람이 1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달러에 제가 1달러를 보태서 2달러를 만들었지요. 그 2달러를 4명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각 50센트씩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A는 1달러를 냈는데 자기는 50센트만 받기 때문에 50센트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중에는 그 누구도 기부금을 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여기에 실험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즉 처벌을 도입하는 거지요. 처벌을 어떻게 도입하냐면 ‘기부를 다 하자고 하자. 그런데 기부를 어기면 3달러를 벌금을 내게 하자. 그런데 그 벌금을 내게 하려면 자기도 1달러를 내야 된다’. 이 실험을 돌려 봤더니 엄청나게 기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그 앞에 있었던 공헌 게임에서는 50센트를 주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1달러를 주면서도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즉 그게 공정하고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뇌파 사진을 찍어 봤더니 타인을 처벌하려고 1달러를 냈을 때 그때 보면 이 사람들의 배후선조체라고 하는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배후선조체가 얼마나 강한 부분이냐면 대부분 흡연 사진을 보고 금연자가 다시 흡연을 하게 될 때 보면 이 배후선조체가 활성화되면서 금연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활성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배후선조체인데 이 배후선조체가 바로 다른 사람을 처벌할 때 활성화된다는 거지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중의 분노로부터 절차적으로 지켜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시대 때 재판은 예수그리스도의 재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재판에서 예수의 죄명은 내란죄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건 자백이 아니고 부인이지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유월절 사면을 통해서 석방을 하려고 하지만 분노한 대중이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에 끌고 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바로 대제사장의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부하가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귀를 자르지요. 귀를 잘라서 귀를 붙여 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때도 경찰이나 군인이 개입을 한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발하고자 했던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양쪽이 서로 이렇게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을 했던 거지요.
예수의 재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결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규범도 대중의 분노 앞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흔히들 그냥 경찰이 잡아서 즉결처분을 하면 정의가 빨리 실현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늘 대중의 분노에 의해서 정의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의 240번 버스 사건이라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아이가 잘못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차를 세워 달라고 아무리 애원했지만 결국 세워 주지 않고 다음 정거장까지 그냥 달려가 버렸다, 이 글이 조그마한 커뮤니티에 나왔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어마어마한 분노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누군지 신상 파악하는 놀이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머니투데이, JTBC,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정식으로 기사를 하면서 운전기사를 마치 악마처럼 묘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진짜 그야말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고 그 운전기사와 버스회사는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항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항의를 듣고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다 조사를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진상 결과 이것은 완전히 멀쩡한 허위고 애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안 세워 줬다고 해서 고의로 진짜 그야말로 한번 욕을 얻어 먹으라고 허위로 작성을 한 거였습니다.
서울시는 그 사실이 밝혀졌지만 서울시가 했던 행동은 오히려 운전기사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한 대중한테는 진실을 말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국 CBS 노컷뉴스에서 이것은 가짜다,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밝혔지요. 그때 당시 대중들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한테 엄청난 악플을 달고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분노의 대상인 것이지 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분노로 똘똘 뭉쳤던 대중들은 결코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CBS에서 계속 이게 가짜다, 가짜다라는 것을 밝히고 나니까 일부가 다시 ‘왜 그러면 가짜로 이런 글을 올렸느냐’라고 애 엄마한테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애 엄마 탓을 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기사는 엄청난 공감을 얻습니다. 버스기사의 딸이 그렇게 ‘우리 아빠는 잘못한 것 없어요’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줬던, 그때는 절대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같이 분노했던 그 감정에 동조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 꽤 많습니다. 세 모자 사건도 있고 샤브샤브 식당 사건도 있고.
여기에서 형사소송법적으로 어떤 원칙이 나오게 되냐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분노하고 대중적으로 모이면 오히려 더 사실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줄곧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인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취급을 해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상의 원칙으로서 입증책임이 검찰 그리고 기소를 하는 쪽에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동양에서도 이것하고 매우 유사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하라라는 죄의유경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원 4세기가 되면 서로마 제국이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게르만족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지요.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보니까 로마가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게 바로 문자와 법입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교착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는 굴절어에 속합니다. 굴절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 수, 인칭, 태, 시제 이런 것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내가 마실 때는 이게 물인데 복수가 되면 문이 되고 과거에 내가 마셨던 물은 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맹인 게르만족들은 이렇게 어려운 라틴어를 익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루어졌던 로마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신 그들은 그들의 관습법을 택하게 됩니다. 관습법의 원칙에 있었을 때 항상 좋은 격언 중의 하나가 굿 올드 로(Good old law)입니다. 즉 오래된 법은 좋은 법이라는 뜻, 게르만족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게르만족의 기본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복수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당하면 그만큼 복수를 하는 것이지요. 살해를 당하면 다른 혈족이 대신 살해를 해 줘야 이게 공동체 그리고 그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복수가 과연 그러면 분쟁을 정말 해결해 주느냐 아니면 더 격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은 있지만 혈연공동체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요.
사실 질서를 지키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는 결국 두려움입니다. 질서를 깰 때 그 질서를 깨지 않게 막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복수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형법은 1897년도에 일본인 노자와 게이치가 와서 형법 초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도 보면 복수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감경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복수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복수라는 게 되게 봉건적이고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수가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꽤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리그에 보면 아메리칸리그하고 내셔널리그가 있는데 아메리칸리그가 내셔널리그보다 타자를 맞추는, 즉 빈볼 빈도가 11~17% 정도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리그의 투수들은 타석에 서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빈볼을 던져도 다음번에 자기가 상대편 투수로부터 빈볼을 맞을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리그 투수들은 내셔널리그, 즉 타석에 서야 되는 내셔널리그 투수보다 빈볼 빈도가 높은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복이라는 게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복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게르만족도 그때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기 시작하니까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게 된 게 바로 게르만족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프랑크족이 가지고 있던 배상금제도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죗값만큼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이 배상금제도가 상당히 성공을 하면서 게르만족은 나름대로 질서를 잘 유지하는 사회를 이어 갑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이 지나서 8세기가 됩니다. 8세기가 돼서 유럽 사회는 봉건제로 사회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봉건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민족의 침입 때문입니다. 바로 남쪽에서는 이슬람족이 그리고 서쪽에서는 마자르족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노르만족이 쳐들어옵니다. 이슬람은 아시다시피 지중해를 다 장악했고, 지중해 남부와 스페인까지 장악을 했지요. 이들로 인해 가지고 지중해 부분이 특히 여러 나라들끼리 서로 고립이 되게 됩니다, 이슬람들이 완전히 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같은 경우는 마자르족이 833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흑해 연안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마자르족은 지금의 헝가리족의 뿌리가 되는데 훈족의 일족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페르디난트 대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헝가리 사람들을 꼭 흉노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훈족이라는 근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자르족이 헝가리 평원에 정착을 하고 노략질을 하기 시작했고 북부 이탈리아, 바이에른, 슈바벤 이런 쪽을 주로 약탈을 하지요. 이때 이 약탈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2개의 군관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알프스 산중에 있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지방에 있는 군관구인데 이 오스트리아 지방에 설치됐던 군관구가 당시 이름이 동쪽이라는 뜻의 오스타리치인데 여기가 나중에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자르족은 결국 나중에 도로 사정이 너무 나빠서 약탈하는 것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문화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마자르족은 약탈을 멈추게 되지만 이로 인해서 결국은 슬라브족이 양쪽으로 분단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침략자는 우리가 흔히 바이킹이라고 하는 노르만입니다. 노르만들은 북해뿐만 아니라 흑해 연안 그리고 지중해 일대를 전부 다 장악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지요. 그래서 노르만이 공격했던 데를 보면 쾰른, 루앙, 오를레앙, 보르도, 런던, 요크 이런 데까지 공격을 했고 알프스 산중, 아드리아해,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흑해까지 진출을 합니다. 지금 시칠리아 왕국이나 러시아의 시초가 되는 키예프 공국 모두 노르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노르만들이랑 헝가리 마자르족들 그리고 이슬람이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럽은 고립이 됩니다. 모든 도시가 고립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장원제하고 같이 엮여서 봉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루에 30㎞를 이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로 사정이 나빴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화폐경제 자체가 사실상 붕괴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랑크족을 유지시켰던, 게르만족을 유지시켰던 것은 배상금제도인데 봉건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부터 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상금제도가 사라지게 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분쟁 해결 방법, 즉 재판 방식이 새로 생깁니다.
그중에 무죄보증선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귀족들인데 귀족들은 같은 등급의 귀족들 몇 명이 와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라고 선서를 해 주면 그냥 무죄를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는 매우 황당한 제도지만 그때 당시에 자기가 보증을 서고 선서를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거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우 위중하고 중요하고 확실한 게 아니면 이렇게 무죄보증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죄보증선서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유죄가 밝혀지게 되면 정말 무지무지한 치욕으로 느낄 정도로 이때 당시 중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하고 좀 달랐던 거지요.
제일 많이 활용됐던 것은 이때 당시의 봉건사회 때는 결투입니다. 여러분 ‘왕좌의 게임’ 같은 것을 보시면 그게 잘 나오는데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결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 결투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 결투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1563년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투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결투는 꽤 오래되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알렉산드르 푸시킨 그다음에 소 피트 수상 그다음에 찰스 디킨스, 티코 브라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결투를 벌인 사람이지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알렉산더 해밀턴도 1804년에 결투로 죽게 됩니다.
이 결투가 매우 미개하고 폭력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규문주의적인 재판제도에 의해서 죽어 간 사람이 결투에 의해서 죽어 간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즉 재판은 처음부터 매우 불공정한 폭력적인 도구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봉건 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이 다시 시작되기는 하는데 그때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 자기가 사적으로 재판소를 보통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카롤링거 왕조 같은 경우에는 국왕재판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재판이 가장 유명했지요.
교회재판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교회는 10세기부터 이미 벌써 배상금제도를 거부하고 고통스러운 형벌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응징과 정화의 수단이 되지요.
이때 재판제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 들어 보셨겠지만 바로 오딜(Ordeal)이라고 하는 신판제도입니다. 이 신판제도의 특징은 하느님이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의 신판이라는 게 있는데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고 고의로 화상을 입게 한 다음에 붕대로 감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붕대를 열어 봐서 상처가 심하게 돼 있으면 유죄가 되고 상처가 나으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의 신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물에 던져서 물에 뜨는지 안 뜨는지를 가지고 유무죄를 가린 겁니다. 이 시절 사람들은 악마는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악마가 든 사람은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고 생각했고 사람 몸의 무게는 영혼이 90%가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던져서 물에 떠오르면 이 사람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떠오르지 않으면 죄가 됐기 때문에 빠져 죽은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차가운 물의 신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양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소기하라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욕을 해서 부정을 씻는다고 해서 사기 도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멍석에 말아서 강물, 바다에 던져 버리는 후지스케라고 하는 그런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신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기능을 하냐면 자백을 받아 내는 기능을 했습니다. 신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다 자백을 했지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직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제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언제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직권주의라는 것은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부터 처음 들여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당사자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고발하는 사람과 피고발인이 나와서 동등한 자격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재판에 가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이노센트 3세는 그걸 거부하고 수도사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 사람이 직접 법원에 가서 기소를 하도록 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서양에서 처음 시작된 직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직권주의가 거의 정말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시작이 됐지만 서양의 직권주의는 1215년도에 생긴 거지요. 이 직권주의는 처음부터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활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어떤 개혁과 변화는 늘 거의 언제나 권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노센트 3세가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 이 사람은 십자군 전쟁을 꽤 많이 벌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많이 벌였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는 매우 부유했지만 사실상 거기는 주인이 거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쪽에 카타리파라고 하는 신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 왕도 거기가 탐이 나고 이노센트 3세도 거기가 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과 땅을 뺏기 위해서, 카타리파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왔고 이 카타리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활용했던 게 바로 이 이노센트 3세의 직권주의입니다. 즉 도미니크 수도사를 통해 가지고 이 카타리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밝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당사자주의에서 네가 이단이다, 아니다를 밝히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 거지요.
이노센트 3세가 알비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카타리파를 잡아 온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재판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백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단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단이라는 증거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직권주의는 자백을 받아 내는 여러 도구들을 개발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고문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록밴드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아이언 메이든이 고문기구입니다. 관 같은 데 양쪽에 대못을 박고 사람을 집어넣고 그 관을 서서히 닫아서 대못에 찔려 죽게 하는 그런 고문도구였습니다. 이때 그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했던 잔악한 고문 기술과 고문도구들은 지금도 다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잔인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자백을 받아 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증거판단,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판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자유심증주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고문 때문입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얻어 내고 그렇게 얻어 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와서 ‘이렇게 자백을 했고 증거가 있는데 왜 사형을 안 해’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고 자유롭게 증거능력을 판단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손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이 여러 원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희생,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라는 것도 그리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 수백 년에 걸친 고문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백을 하는 것, 주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결국 자백을 하는 것으로써 화끈하게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백은 수사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자백은 사실 받아 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약촌오거리 사건, 아까 제가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받았던 그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아니면 화성 8차 살인사건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에 대해서 자기가 저질렀다고 다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자백하고 검찰에서도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같이, 우리들처럼 사실은 국회의원 정도 되고 뭐 배울 만큼 배우고 아는 사람들 같으면 버텨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론과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매일 기사가 나오면서 ‘이 사람 범인이다.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갇힌 공간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백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디서든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형사사법의 피해자들을 낳았던 그런 오심들, 거기에는 늘 자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지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리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카타리파라는 뜻 자체가 순수하다,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유도 거의 하지 않고 근검절약하게 살고 신을 섬기는 그런 신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도미니크 수도사들의 재판을, 수사를 받을 때 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왜? 고문이 너무 심하거든요. 고문이 정말 막 사람을 묶어 놓고 톱으로 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어서 다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을 하면 이 사람은 이단이기 때문에 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백을 이겨 내고 끝까지 ‘내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역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왜냐? 이렇게 모진 고문을 겪고도 자백을 안 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악마에게 영혼이 팔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악마가 영혼을 잠식했다고 생각해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직권주의적 종교재판소가 약 600년 동안에 약 5000만 명 정도를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화형을 당하고 또 일부는 억울하게 죄인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이 직권주의적 제도는 절대왕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속 법정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교황권이 활발한 대륙계 쪽에서는 직권주의가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직권주의의 반대가 되는 당사자주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기에…… 원래 재판은 당사자주의였습니다, 서양에서. 원래 재판은 당사자주의였는데 1215년도에 이노센티우스 3세가 유럽에서는, 즉 대륙에서는 직권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교황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헨리 8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나중에 국교도를 만든 사람인데 원래 교황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원래 옛날에 교황은, 우리가 보통 명반이라고 하지요. 그 백반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는데 헨리 8세만 교황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자 그냥 바로 국교회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교황의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영국에는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당사자주의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당사자주의였는데 직권주의가 침입을 못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배심제는 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영미법계는 무조건 다 배심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배심제의 기원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829년도에 프랑크 왕국에서 시작된 건데 재판에 마을 어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영국에 가서 꽃을 피우게 됐느냐? 그것은 911년의 사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911년도에 서프랑크 단순왕 샤를 3세가 노르만의 유명한 롤로라는 사람에게 지금의 노르망디라고 하는 땅을 떼어 줍니다. 이게 바로 생클레르 협정이라고 하지요.
이 땅이 바로 노르망디인데 이 땅을 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벌써 노르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인데도 불구하고 포도 농사가 안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지어서 사과를 발효시켜서 그 사과 발효주를 마십니다. 그게 시드르라고 하는데 이게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설탕과 탄산가스를 집어넣어서 사이다가 됩니다. 즉 포도도 생산을 못 할 정도로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노르만들 방어나 좀 해 줘’라고 하고 그 땅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노르망디는 노르만족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롤로는 당시에 매우 복잡한 정략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략결혼의 결과에 따라서 1066년도에 노르만에 있는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왕위계승권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약 5000~7000 정도의 노르만 기사를 데리고 가서 헤이스팅스에서 헤럴드 왕과 맞붙어서 이기게 됩니다. 불과 5000~7000명을 가지고 이기고 나서 영국을 다 장악을 했지만 곳곳에 자기의 재판권한은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권에 의한 재판을 확립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된 게 그 지역에서 원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선서를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재판에 참여를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왕권과 그 지역 권력과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선서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주라토레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의 배심원, 주리(jury)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제라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제도라는 것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영국이라는 공간에서 그 두 개가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부착이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국에 보면 코먼로(common law)라는 게 있는데, 코먼로하고 형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먼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뭐냐면 왕립법원과 지방법원들 간에 서로 이렇게 법이 자꾸 다르다 보니까 왕의 법관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 관습법을 다 가져와서 하나로 통할해서 만든 법을 바로 코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심제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보통 배심제 하면 이것은 되게 온화하고 뭔가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배심재판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유죄가 되면 이 사람의 거의 모든 재산과 땅을 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문수사가 가능한 직권주의 재판을 택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심제를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1772년도에 영국에서는 배심제를 거부하면 그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조항까지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매우 압제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심제를 거의 다 폐기해 버리지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참심제 정도를 빼고는 거의 다 유럽에서는 사라지고 영국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서 배심제가 남아 있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헨리 2세가 지역에 있는 영주들 중에 교회하고 봉건영주들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배심제를 활용해서, 지방권력을 억제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듯이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늘 항상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이라고 주장을 했었을 때 대부분은 개혁이 아니고 권력자의 구미에 맞추었던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배심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형사소송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경찰제도가 만들어지고 경찰제도와 함께 규문주의가 발생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제도들은 지금부터 기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경찰은, 동양에서는 이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지만 서양에는 경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먼저 시작을 했느냐? 이탈리아 도시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지요. 폴 케네디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상업무역이 발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를 억압하는 절대왕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하고 네덜란드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부유한 상인 계층이 발달하고 조성이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도둑이 들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끓는 것 때문에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부유한 상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야경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술작품 중에, 렘브란트 작품 중에 ‘야경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경찰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야경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돈이 많은데 내가 왜 이 귀찮은 일까지 직접 해야 돼, 차라리 용병들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하게 맡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경찰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왕권이 약했던 곳에서부터 시작했던 경찰제도는 절대왕정이 생기고 나서, 절대왕정이 각 지역에 있는 질서를 잡고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절대왕정이 경찰을 바로 가지고 데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국민국가 발생과 가장 밀접한 연관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국가에 대해서 앤서니 기든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폭력적인 수단의 통제를 성공적으로 독점하는 정치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구가 바로 경찰과 군대인 것입니다. 즉 경찰과 군대가 상설화되면 그게 바로 국민국가라고 앤서니 기든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 규문주의, 규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규문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원래 기소를 하는 사람이 재판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의미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규문주의는 사실상은 형사사법절차에 경찰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규문주의는 사법경찰이라고 하지요, 주디셜 폴리스(judicial police)가 범죄수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소도 하게 하고 형집행도 하게 하는 겁니다.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책을 보면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복귀족들로 이루어진 판사와 이런 강압적인 경찰조직이 결합이 되면서 절대왕정은 매우 압도적인 그리고 압제적인 그런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이루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문주의 형사절차는 1670년 루이 14세 때 형사칙령에서 바로 규문주의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때가 바로 프랑스에서 최전성기, 즉 절대왕정의 최전성기하고 규문주의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규문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즉 경찰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사를 주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기대등의 원칙 그리고 구두주의 원칙, 공개주의 원칙, 소송의 대심적 구조 이런 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규문주의는 일반적으로는 검사와 판사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 시대 규문주의의 중요한 부분은, 정말 진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바로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공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형사재판만 말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공판이 아닙니다.
자, 규문주의는 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판사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서가 작성되기 시작하면 재판이라는 게 그때부터는 공판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조서의 진위, 조서에 나온 내용이 맞느냐 그르냐, 이때 당신이 이야기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절차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문주의적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혹시 우리나라 재판과 외국의 재판절차를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재판장에 가서 보시면 판사가 계속 기록을 넘겨 보고 기록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혹시 미국이나 영국의 재판절차에 대해서 보신 분이, 영화 같은 것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서는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판중심주의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이 조서가 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제가 수사권조정 업무를 담당했었을 때 검찰에서 거의 최초로 검찰피신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된 것인지 나중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안이라는 것에서 그 부분은 완전히 빠져나갔지요. 그러다가 검찰의 특수수사가 자신들에게 겨냥이 되기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그때 검찰피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판중심주의적인 요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그 장치들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문주의 중에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는 응당 사람을 불러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서를 꾸민다고 하지요. 외국 영화를 보면 그런 조사 장면이 안 나옵니다, 미국에서나. 즉 외국에서는 인터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직권주의 국가에서는 조서를 만들지요.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서가 우리나라처럼 증거능력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조사를 받을 때도 ‘어, 당신 왜 불출석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마치 죄가 있으니 불출석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이나 사법경찰이나 수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사무실에 불러들여서 앉혀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매우 규문주의적인 요소고 궁극적으로는 타파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인 것입니다.
아까 무죄추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발만 되면 무조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규문주의적인 요소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일제시대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했었을 때 제도상의 차이점 중에 진짜 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제도 관련해서.
여러분, 보통 경찰에서 10일 동안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 또 10일 받고, 이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법경찰이 체포를 하면 그 체포는 수사를 위한 체포가 아니고 법원에 인계하는 수단으로써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불러와 가지고 세워 놓고 10일 동안 구속해 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 그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게 아직까지 남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기소독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말도 틀립니다. 왜? 일제시대 때 보면 사실상 경찰이 기소를 더 많이 했습니다. 형량, 즉 30일 정도까지 구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를 했었지요. 그게 아직까지 남은 게 즉결심판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도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일제를 척결해야 된다, 일제를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모았던, 원래 원안에 의하면 경찰의 구속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그게 바로 일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일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처음에 원안으로 들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던 겁니다. 아니, 무슨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선진화시킨다고 해 놓고 나서 일제강점기 경찰로 왜 넘어가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경찰의 존재 자체도 일제시대에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일제 고등계라고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텐데 일제 고등계가 바로 정보경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들이라는 게, 수사상 가지고 있는 이 권한들, 즉 10일 간의 구속 권한,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 그리고 정보경찰과 같이 한 기구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 전부 일제시대 때 시작된 것이고 즉결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혁파하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사법개혁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검찰에 있었을 때 조서를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상당히 많은 후배들로부터 논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분쟁과 권리구제를 하는 방식이 형사고소․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재판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고소 고발이 50만 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처리하려면 그게 법정에까지 다 가서 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법원은 터집니다. 그런 부분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서를 지금 당장 버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규문주의적인 요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왜 수사기관은 강압적인가 그리고 왜 조서를 꾸며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느냐라는 문제들이 사실은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조사자 증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처럼 어쩔 수 없이 플리바게닝을 들고 와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판으로 가는 사건들은 주마다 다른데 5% 미만입니다, 전부 다. 그전에 플리바게닝으로 거의 끝나는 것이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플리바게닝이 영미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영미는 당사자주의입니다. 즉 당사자끼리 서로 모여서 ‘그래, 내가 이 정도 손해 볼 테니까 너도 이 정도 인정해’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자주의에서.
하지만 직권주의는 직권주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뭐냐 하면 ‘자, 네가 가서 마치 신의 입장에서 정의를 밝히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권주의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형사사법제도가 뭔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정말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서재판을 벗어나고 공판중심주의로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당사자주의적인 요소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자, 그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라는 것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형사 ADR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형사 ADR을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민사사건을 형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은 민사니까 못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은 법적인 구제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조정, 중재, 합의와 같은 형사 ADR을 활발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말 국민들이 가장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문주의적인 요소를 없애야 되겠지요. 규문주의적인 요소가 없어지게 된 계기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모든 형사사법제도 개혁에는 권력자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일한 예외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사사법제도에서 주로 단두대 때문에 당시가 매우 무서웠던 것처럼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때문에 되게 무서웠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민중이 재판에 관여해야 되고 수사에도 관여해야 된다는 의식이 되게 강해졌고, 이 단두대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요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사형을 할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끼로 이렇게 머리를 내리쳐서 죽였는데 한 번에 안 죽고 여러 번 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망나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망나니도 일부러 칼을 잘 안 들게 해서 최대한 고통을 많이 주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면 망나니한테 돈을 줘서 칼을 좀 날카롭게 벼려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지요.
얼마나 이때 당시 사형제도가 끔찍했었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즉 천년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친이 바로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앤 불린입니다. 앤 불린이 사형을 당하게 됐었을 때 자기를 사랑했던 헨리 8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도끼형이 아니고 프랑스 칼잡이가 와서 내 목을 치게 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검사가 와서 내 목을 치게 해 달라. 그 정도로 당시에는 사형도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준 겁니다.
이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해서 개발한 게 단두대입니다. 우리가 단두대를 기요틴이라고 부르는데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고 첫 번째 기요틴에서 죽었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는 검시의가 가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 검시의 이름이 기요틴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기요틴이 저것을 만들었나 보다’라고 이야기해서 기요틴이 된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로틴이라고 주로 발음하는데요.
즉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구들은 형사사법제도에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죽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사실은 이때 당시를 우리는 상당히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규문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때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잘 지켜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일어났던 것은 뭐냐 하면 다 밀행주의, 서면주의 그다음에 피의자는 소송의 객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역할로 나온 겁니다. 수사나 공판을 밀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하는 거지요. 공개주의 재판으로 갔고, 서면에 의해서 이미 이 사람은 범죄자로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공판에서 그 사람의 진술․목격자의 진술을 가지고 진위,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죄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직권주의에서는 늘 당사자주의에 비해서 이 사람이 소송의 객체로서,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변 사또가 춘향이한테 뭘 물어보지 춘향이는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송의 객체성인데 프랑스 대혁명 때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직접 신문을 하고 피고인이 소송을 주도하는, 형사소송을 주도하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규문판사하고, 즉 사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 그게 규문주의의 본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려고 사법경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하니까 수사를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규문 판사하고 규문 경찰 사이에 이 양자를 견제하고 이 양자를 통제하는 그리고 재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송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낸 게 바로 검사제도입니다.
프랑스 검사제도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즉 사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니까 그 사람에 대응해서 또 다른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검찰이 거기에서는 상당히 멀리 나가 있거든요. 오히려 옛날 규문주의 시대 때의 사법경찰, 즉 자베르 경감과 비슷한 형태로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프랑스 혁명 이후 이 형태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일종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검찰개혁이고 검찰 선진화인 것입니다.
물론 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검사제도가 이른바 정말 대박을 치는 거지요. 1801년 1월 17일 날 프랑스에서 처음 검사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직업 중에 시작된 날짜를 알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사인 거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1801년도에 만들어진 이 제도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되는 데는 100년이 안 걸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범으로서 검사제도가 만들어진 것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는 이준 열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와 공판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했고 알력 때문에 금방 쫓겨났었지요.
제가 2018년도에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왜 지금 수사권 조정 방향이 중국 공안 쪽으로 가고 있느냐, 원래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져 있었는데 왜 그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토론회 나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인류가 3000년 동안 만들어 놨던 문명과 지성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사법적인 통제를 하는 것 자체는 2000년 동안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힘없는 사람이 덜 피해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 그 검사는 특수수사를 하고 경찰은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그런 규문주의하에서의 경찰처럼 전혀 통제받지 않는 수사를 하고 그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2019년도에 일어났던 수사권 조정인 겁니다.
그때 없어진 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만들었던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그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수사지휘가 없는 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권주의가 없는 나라, 즉 당사자주의에 있는 나라는 수사지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NCIS나 이런 걸 보시면 거기에서 언제 누가 사무실에 불러서 막 조서 작성하는 것 있던가요? 집에 찾아가서 막 맨날 물어보잖아요. ‘너 그날 뭐 했어? 너 그날 어디 가서 뭐 했어?’ 그러다가 나와서 검사보고, ‘야, 영장청구 좀 해’. 검사한테 말했어. 그러고 나서 압수수색하고 뭐가 걸린다 싶으면 잡아가서 법원에 바로 연계하고 법원에서는 보석재판 바로 하고, 보석 허가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상태에서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사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진짜 재판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그랜드 주리(grand jury)라고 하는 대배심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미계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어쩐다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영미계에서는 정확히 따지고 보면 미국에 있었을 때 검사가 과연 기소권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대배심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미국은……’ 이러면서 갑자기 ‘기소만 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동을 느끼는 건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미법계, 즉 당사자주의에서만 인정되는 것들을 ‘와,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직권주의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검사의 객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죽 공부를 해 본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 말이 좋아 보이면 듣고 그냥 내뱉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2019년도에 형사소송법 제도, 형사소송법 자체에 보시면 수사종결권 규정이 있어요. 그 수사종결권 규정은 중국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거의 그대로 베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검찰에 대해서 ‘너네 검찰은 왜 영국, 미국과 달리 이런 권한 다 가지고 있어?’
실제로 미국 검사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소를 하기 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오염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소기각, 우리로 따지면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미국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수사관들이 할 일이지 내가 왜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 가지고 조사자 증언만 하는 거예요. 조사자 증언으로 불러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제도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야기를 막, ‘미국은 이래. 미국은 이래’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한테 와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정말 잘못됐어’ 그래 놓고 나서 갑자기 중국 제도를 들고 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주의하고 직권주의를 정말 국회의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미국의 제도가 이게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막 들고 왔어요. 이런 제도 있으면 좋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들고 와서 그걸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제도들은 하나도 안 없애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미국을 주로 많이 가니까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 좋아 보이네’ 그러면 막 들고 와 버리는 거지요. 그게 지금은 혼재가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이 요소는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법 계수적으로도 정말 짬뽕이 돼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제도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 구조 자체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형사고소사건이 너무 많아요. 고소 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요.
즉 개인의 어떤 삶에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국민들이 먼저 열어 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사고소가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 수사기관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그 어마어마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그 부분을 크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고소 고발 사건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식의 당사자주의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탈락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니까, 저는 그때 사직을 했어요. 그런데 사직을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이 제도가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칠 건데 나중에 ‘이 일이 벌어졌었을 때 검찰은 도대체 뭐 했느냐? 이런 개악이 벌어졌을 때 왜 너네는 제대로 막지 못했냐?’라고 누군가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이야기해라. 그때 형정단장 했던 김웅이 ‘이 법은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의하고 사직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 저를 그렇게 이를 갈면서 싫어하게 됐던 게 방송에 나가서 수사권 조정안은 3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한테 불편하고 서민한테 불리하고 수사기관은 부당하게 권력이 세진다’.
2년이 지났지요. 혹시 주변에 변호사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 말이 현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사법경찰들은 죽으려고 해요. 지금 사법경찰들의 꿈은 사법경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행정 쪽으로 넘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고소 고발 사건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옛날 같았으면 어느 정도 대강 해서 검찰로 던져 버리면 검찰에서 보완수사해서 끝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발장 들어오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막아 버리고 있어요. 고발장을 들고 갔는데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가서 처음에는 ‘당신, 이 고발장 안 받으면 안 돼’라고 설명해야 고발장이 접수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증거하고 그다음에 법리를 다 설명해 주세요. 그게 들어와야지 고발장 받아요’ 이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일단 핑퐁하는 게 그게…… 사건 수사하다 보면 제일 편하면서 제일 나쁜 사건 처리가 뭐냐? 이송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월말이 되면? 어느 지청인지 아세요? 어느 경찰서인지? 공중이에요, 공중.
필리버스터인데 빨리 좀 끝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네요.
(「왜요? 왜요? 계속해」 하는 의원 있음)
(「왜요? 왜 끝내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필리버스터 왜요?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 뭐…… 여야 간에 합의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시간 준비하셨네요」 하는 의원 있음)
4시간은 아니고요 저는 더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하나 했고 이렇게 더 있습니다. 이렇게 더 있는데, 여러분께 진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옛날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바이킹 이야기하고 이 난리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요 정말 형사사법제도가 어디에서 왔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얘는 누구 자손이고, 그러니까 얘는 당사자주의의 소산이고 직권주의의 소산이고 규문주의의 소산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그중에서 맞는 것, 안 맞는 것…… 그리고 당사자주의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직권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다 보면 이게 갈등이 빚어지고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요소는 그 요소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듯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너무 많이 하고 특수수사를 너무 많이 한다’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누구보다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들 중의 하나예요. 원래 검찰은 사법통제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면 거기는 사법경찰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증권범죄, 맨해튼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증권범죄 사건을 1년에 2000건에서 4000건씩 합니다, 그런 사건은. 그걸 본떠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범죄합수단이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방향은 이렇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줄이되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라. 그리고 경찰은 원래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꾸 미국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LAPD나 NYPD는 수사하는 기구가 아니고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LAPD들 보면 주로 몸으로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NCIS 이런 데가 해요, FBI 이런 애들이 하지요. 걔들이 양복 입고 찾아가서 ‘그래서 그날 어디서 뭐 했어요?’, ‘몇 시에 나왔어요?’ 이런 것을 물어보지요. LAPD가 그런 거 물어보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LAPD, NYPD, SDPD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우리는 경찰도 중앙집권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부 경찰도 들어가고 수사를 하는 수사기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을, LAPD를 다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CIA도 집어넣고 FBI도 다 집어넣고 그것을 하나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통제하지마, 이게 바로 조국이 만들어 놓은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대신 검찰 너네도 그러면 특수수사해. 마음대로 해, 니들도’. 그래서 중앙지검에 어마어마한 특수수사기구를 만든 거지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사가 일어났었고.
그 방향이 완전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잘못된 방향을 고쳐야 되는데 특수수사에다가 수사 다 줘 놓고 나서 그게 자기한테도 이렇게 오니까 ‘천하에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력!’ 막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적폐수사할 때 그때가 훨씬 더 수사는 가혹했어요. 그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정유라라는 어린,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겨우 성인이 갓 된 사람한테 가서 수갑 채우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서 ‘너 평생 네 딸 못 보게 해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해 가지고 자백 받아 내고 완전 멘붕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잡아 와서 수갑 채워 가지고 가는 모습 전 국민 앞에 다 보여 주고…… 그때 그 누구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침해 이야기 아무도 안 했어요. 이런 수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험한 수사 할 때.
그런데 정유라 기소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수사를 할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마치 전 세계에서 수사를 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인터넷이 안 되는가 봐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트럼프 수사. 제발 좀 인터넷 있는 세상으로 오셔 가지고, 인터넷 있는 이 대명천지로 좀 오셔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좀 보세요. 그것을 보신 다음에 제발 ‘다른 나라는 검사가 직접수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수사를,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사를 어떻게 견제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셔야지, 번연히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몇 개 올렸거든요. 좀 봐라.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쩔 때는 영국 이야기, 어쩔 때는 독일 이야기, 어쩔 때는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는 어떤 식으로 사법통제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가 우리나라 경찰하고 가장 닮았어요. 중앙집권적인 경찰이 돼 있고 경찰 안에 사법경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국과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만 거의 그런 형태인데, 프랑스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느냐? 사법통제가 엄청 강하고 각 지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을 임명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정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이루어져 있지요. 그게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범죄 이것 빼야겠다. 이것 수사하면 안 되겠다. 이게 검찰 선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검찰 선진화면 OECD가 왜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지휘는 정말 낡은 제도고 무슨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U가 이번에, 얼마 전에 EU에 EU 검찰청이 생겼습니다. EU 검찰청법에 보면 EU 검찰청 검사가 슈퍼바이저 하게 돼 있어요, 수사지휘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용어가 문제가 되면 용어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지, 검찰이 되든 경찰이 되든 수사를 하면 그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당에 계신 우리 당 의원님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게 뭐냐 하면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 20년 집권한다고 그랬어요. 20년 집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중수청도 만들겠다고 하고 검찰도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덜컥 이렇게 되고 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때 가서 권력을, 힘을 빼는 그런 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년 뒤가 또 되면, 그때 되면……
(장내 소란)
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 보세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필리버스터든 뭐가 됐든 그때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는 것도 민주적인 의원의 소양입니다. 아시겠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제가 그것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고 하는 문준영 교수, 부산대학교의 문준영 교수 책이 있어요.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 한번 읽어 보시고, 그것 아주 좋은 책이니까 그것 한번 읽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황당하지는 않지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검찰의 힘을 빼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수사기관은 힘을 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의 힘이 너무 세요. 그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도 그게 엄청 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고발만 되면 당연히 가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국 씨가 했던 유일한, 우리나라에 했던 좋은 일 하신 것 딱 하나는 그거라고 봐요, 포토라인 없앤 것. 포토라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콩글리시예요.
가장 나쁜 수사 방법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포토라인하고 그다음에 미리 수사정보 흘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전에 미리 다 죽이는 거지요. 그것은 어느 당이든 야당이 되면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저도 당했고. 그것은 우리 당에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하고 약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경찰과 검찰을 한 손에 쥐고서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 권한……
심지어 공수처장도 둘 중에 한 명 대통령이 선택합니다. 이번에 공수처장, 자기가 공수처장이 되니까 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 차장은 대통령보고 선택하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기관의 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그 기구들은 언젠가는 국민들한테 무조건 부담과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기관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드릴게요, 직접수사. 구글로 안 보신다고 하니까.
자, 리우하고 도쿄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수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프랑스 검찰에서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에서 연비 조작했던 것은 독일 검찰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원전사고 일본에서 발생했었을 때 원전사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수사한 사람은 일본 검찰에서 했습니다.
엑손모빌에 대해서 보고서 조작했다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검찰에서 했고요.
스위스 검찰. 여러분, 베켄바워 조사 한번 쳐 보세요. 베켄바워가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스위스 검찰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브라질도 잘 아시잖아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조사 받은 게 검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특수부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국토가 큰데도 다섯 개 정도 지검에 특수부를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카를로스 곤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보호장치들이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 신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와서 ‘봐라. 일본 검사들 마음대로 수사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지휘, 즉 사법통제라고 봐요. 검사를 만들어 낸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수사를 하는 기구, 수사경찰관,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형사소송 제도․원칙․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것 그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터졌었을 때,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어음사건이 나오니까 이게 복잡해서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검찰이 나와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비리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그래도 5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경찰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거의 견제를 못했다가 6월 항쟁 이후에 헌법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1990년대가 됐었을 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심했었습니다. 조직폭력배, 마약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범죄와의 전쟁을 했는데, 범죄와의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지방에 있는 경찰들은 이미 벌써 그때는 수사를 하면서 유착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을 이용해서 그런 수사를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검찰에 보면 89공채, 90공채, 91공채라고 하는데 그때 수사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요. 그 사람들 지금 처치 곤란인데 정년이 다 돼서 사라져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사 성과가 나오고 그때 당시에 보면 마약도 소탕하고 조직폭력배도 다 소탕을 하고 나니까 ‘야, 이거 효과 있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걸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OECD인가 거기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생겼어요. 저작권 위반,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중국에서 짝퉁 많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검찰을 투입했어요.
제가 검찰 처음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나간 단속이 뭐였냐면 이태원에 가서 짝퉁 상품 한 트럭 들고 오는 거였습니다. 원래 한 트럭씩 들고 오는 건 아니었는데, 가서 봉고차에 이렇게 몇 개 싣고 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단속 건수가 몇 건이 된다라고 보고를 해야 우리가 그때 OECD에 들어갈 수 있나 어쩌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단속 건수만 늘렸는데 그때 갔다가, 이런 식이에요. 갔다가 저항이 심하다, 저항이 심하든지 폭력을 쓴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또 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보기로 전부 압수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러 간 사람이 밀쳐서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 피가 났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5t 트럭 한 3대를 불러요. 그래서 그런 업소는 항상 창고가 따로 있는데 그 창고를 찾아내서 그 창고를 다 털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과가 엄청 좋지요. 그러니까 보시면 음란물 CD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음란물 CD 잡아라. 골프장에서 농약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골프장 농약 단속을 하고, 심지어 저는 예전에 초임 때 주차장 단속도 했어요, 주차 단속. 그 정도로 마구잡이로 쓴 겁니다. 마구잡이로 쓰다 보니까 검찰도 뭔 문제 생기면 그거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국민들도 뭔 문제 생기면 ‘어, 왜 이거 검찰 수사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당장 예를 들어 이번에도 보면 정호영 후보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랍니까? ‘왜 검찰은 수사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해서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생기니까 ‘정호영은 왜 수사 안 해’……
(「잣대를 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잣대를 같이 하라는 것이긴 한데 잣대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호영, 검찰이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할 수도 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수사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수사하라는 거지, 그게.
아니, 그때 보시면 알지만 검찰보고, 검찰에 하라라고 그렇게 했다니까.
(장내 소란)
잠깐만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이 안건이 통과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우리가 합의를 (청취 불능) 필리버스터를 열어 줬는데 필리버스터는 안 해 놓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필리버스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열어 주신 거라고요? 아, 그러면 감사하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필리버스터를 언제 끝낼 것인가는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거는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문제인 거고, 거기에서 무슨 합의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런 합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위헌적인 거지.
아니, 저도 사실은, 마지막에 준비하시는데 준비하시는 분 그래도 준비한 게 있을 텐데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긴 한데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이렇게 힘있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취지 자체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상한 제도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한 번 하면 너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요. 아니, 표를 표결로 이렇게 끌고 갈 때는 무조건 다수결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무슨 형식적인 공정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원래 소수 정당한테 그나마 이거라도 하라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 가지고도 ‘너 이야기하는 거 꼴보기 싫으니 나와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무슨 합의가 그런 합의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저기 죄송한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들리지도 않고 진짜 103명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에서…… 아니, 정말 이렇게 와 가지고 회기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서 필리버스터 이거 꼴랑 몇 시간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못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본인들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국회를 끌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부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방해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속이 시원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필리버스터 하는 것 그것도 꼴보기 싫어서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참 나……
(「방해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안 들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소리 질러도.
다음번에 소수당 되셔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실 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다 들어 드릴게요.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그때. 그럴 기회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참 재미있네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의 지휘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29개 국가가 사실은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나머지 안 하는 나라는 뭐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국가다.
자, 하는 나라 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지휘․지도를 의미하는 다이렉트 그리고 독일은 오더, 대부분 슈퍼바이즈, 커맨드, 일본은 지휘,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주의 국가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국가에서 왜 사법통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고 인터뷰예요, 당사자주의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배심 절차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수사하고 부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까지 통제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드바이스라고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카운슬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검찰청에서는 직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고 슈퍼바이즈라는 용어를 쓰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현실적으로…… 김예원 변호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보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신 고발을 하면, 일단 검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검찰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것을 경찰로 지휘를 내려보내지요. 그러니까 내려보내도 이 사건번호는 검찰 번호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리가 되니까 내려가서 시간이 오래되면 장기미제로 쌓여서 검사에 마이너스 평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받아 오는 거지요. 차라리 빨리 내가 수사할 테니까, 직접수사할 테니까 보내 달라 그래서 가져오는 거지요. 그래서 가져와서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을 보고 항고를 하든지 재항고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을 하기가 힘들거나 자기 권리를 쉽게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보호가 됐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게 경찰이 일단 고소장도 안 받아 주지만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핑퐁을 보내기 시작해요. 핑퐁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 누구한테도 이 사건은 그 사람의 책임이거나 그 사람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다 보면 공소시효도 지나가고 증거물도 없어지고, 특히 그런 아동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물에 물을 타듯이 흐릿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진술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왜곡이 되어 있기도 하고 기억에 변형이 돼 있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우리가 아무도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에 국민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검수완박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 제가 처음에 나오자 마자 국민한테 사과부터 했잖아요. 왜냐?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급할 게 하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게 만약에 공직자 범죄, 공무원범죄 빠지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를 전혀 못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다 있습니다.
세상에 법조인이 정말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영화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톰 행크스인가 그 사람이 변호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늘 자기한테 곤란이 닥쳤었을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법은 없다’.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지만 합동수사본부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수본이 사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수사권 조정 때 잘못됐던 방향을 제대로 끌고 가야 돼요. 그게 다 우리한테 나중에,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거기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어야지 뭔가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없고, 물론 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그때그때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들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사건에서 빨리 이게 뭔가 신분을 유지를 시켜야 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해야 되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로 줄이는 예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요. 게다가 그것을 지금 이번에 또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또 빼 버렸어요.
물론 뭐 저도 국회의원이니까 다음번에 선거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자꾸 지금 우리 방향이라는 게 아까 말한 중국식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규문주의 이쪽으로 자꾸 가는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가면서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힘이 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진짜 수사기관이 힘이 셌던 시절 그 법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안제도 그걸 그냥 가져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건 안 고치고……
그리고 공수처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그 기구가 가장 규문주의적인 요소를 그대로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옛날에 노회찬 전 의원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공수처 안을 한번 가서 잘 보세요. 그 안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되게 크게 질책을 하시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기소권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또 다른 검찰 또 만들라는 말이냐라고 크게 격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수사를, 수사하는 기관 따로 있고 기소하고 통제하는 기관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걸 보시고 있고. 노회찬 의원 안도 그 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그분들이 그때 내세웠던 그 정신과는 정반대의 기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KFBI, 즉 한국형 FBI 만들어 가지고 거기 다 몰아넣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 있는 인지부서도 거기로 몰아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파견 나가는 식으로 합니다. 마약단속청으로 파견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식이 옛날의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는 않는 건 맞지만 적어도 제가 봤었을 때는 사법통제는 부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할 거면 굳이 검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그런 규문주의로 우리는 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도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기분도 나쁘고 귀에 당연히 거슬리시겠지요, 제가 말을 곱게 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진짜 많은 책을 읽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의 특수부검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해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떤 의원들보다도 제가 가장 과격한 그런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었고.
그런데 정반대로 가 버리더라고요. 황당했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다가 지금 와서 ‘그때 그렇게 한 게 정말 잘못된 것이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왼쪽 다리를 그렇게 부러뜨려 놨는데 그 왼쪽 다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오른쪽 다리를 지금 또 부러뜨린다고 하니까 황당하고 답답한 거지요.
제가 이제 끝내 드릴 테니까, 합의인지 뭔지 합의정신…… 합의정신 좀 지켜 주세요, 우리한테도.
그런데 그거 한 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안을 딱 한 세트 내놨습니다. 저는 법안 많이 내는 게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안 제출 건수가 지금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입법부의 역할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법안이 이렇게 막 난사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외국 같은 경우에 임기 동안 한두 건 정도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뜻은 아닌데, 제가 유일하게 낸 법안이 바로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연대나 경실련 이쪽에서도 형사사법 개혁에 있었을 때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늘 제시되고 있는 게 정보경찰 문제예요. 이 정보경찰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야당일 때는 늘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경찰이 문제 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이 되고 나면 정보경찰이 주는 그 짜릿한 정보의 매력에 그냥 다 빠지는 거지요. 의원들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시면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정보경찰에 약점 잡혀 가지고 거기에 그냥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정보경찰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왜 이게 반드시 없어져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할 때 누구 한 명을 표적해서 표적수사를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없애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했었을 때 황운하 경찰청장이 제일 먼저 정보경찰을 불러 가지고 털어 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에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기구가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누가 없애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을 경찰에 두지 말자는 거지요. CIA하고 FBI를 같이 묶어 놓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 정보 자체를 보더라도 정보경찰은 정보수집이 주업무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보경찰 직무분석을 했어요. 정보경찰 직무분석을 했더니 정보국 외근 정보관의 전체 업무 중에 범죄첩보 작성은 몇 %인지 아세요? 10%? 20%? 1.3%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는 왜 존재합니까? 반대파 약점 잡으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게 아닌데 참여연대에서 그렇게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형사사법 개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인사 검증 대부분 다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 검증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지요. 저번에 신현수 보좌관인가 비서관인가 그분도 나오시니까 증여 이야기 나오고, 금태섭 의원도 그 당에서 나오니까 느닷없이 아파트 증여 이야기, 빌라 증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약점 잡혀 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정말 이제 거대 야당이 되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제가 만든 정보경찰 분리법 그걸 당론으로 빨리 채택을 하셔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초당파 법안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당되셨잖아요. 그게 우리도 필요한 게 우리도 언제 야당될지 몰라요.
자, 권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2018년도에 자기들이 잘했다고 어떤 보고서 하나를 덜렁 던져 주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 청와대에 보냈던 업무보고 자료를 권은희 의원한테 줘서 권은희 의원이 그것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찰청 정보2과가 모두 51명인데 이 사람들이 4312명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자기들이 뭐라 하느냐?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정보수집을 중단했다가 새 정부 들어와서 다시 재개했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보고서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근거 조항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여기 안에 보면 자기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사찰해 가지고 정보를 줘서 청와대에 줬더니 BH에서 엄청 좋아했다, 되게 만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버젓하게 써 놓고 있습니다. 이게 유출된 것 하나만 지금 보더라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게 계속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요. 모두 다 이렇게 범죄정보 수집하는 기구는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범죄정보는 1.3%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설렁탕에 들어가는 소금이 한 1.3%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설렁탕이라고 해야지 그걸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미국의 정보기관 여러분 다 아시지요. CIA입니다. 그건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리고 영국은 ‘007’에 나오는 MI5 여기는 내무부. 일본도 조직이 있어요, 내각정보조사실이라고. 이것은 총리실 산하의 관방장관 밑에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보호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내무부 산하입니다. 프랑스는 DGSI라고 우리로 따지면 안전총국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또 내무부 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다 분리돼 있어요. 우리만 지금 그게 이렇게 경찰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 정보를 가서 사찰해서 얻어와 가지고 그것을 수사까지도 할 수 있고 치안을 이용해서 막강한 그런 공권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제가 아까 모든 수사기구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비춰 봤었을 때 정보의 출처와 그 정보를 가공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무조건 불리한 겁니다. 이런 것 없애셔야 돼요. 이런 것 없애시는 게 정말로 개혁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청사에 길이 빛나시는 겁니다. 무슨 검수완박 이런 것 하시는 건…… 나중에 정말로 TV프로에 그런 것 나올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옛날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자기들 공무원 범죄 막으려고 이런 걸 했었어’ 그러면서 ‘참일까요, 거짓일까요’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권한이 센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치경찰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더미래연구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더미래연구소에서 이런 제언을 하나 했지요. 제언을 했는데 그것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가경찰은 12만 명 규모의 인력이 민생․치안에서부터 정보․보안까지 광범위한 사무를 단일체계로 수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이루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소유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가 제기된다. 과도한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특히 국가경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치안인력을 자치경찰제로 전환하여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이게 본문 3쪽입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안은 국가경찰은 그대로 유지돼 있고 사무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주민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건 자치경찰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차원의 수사국은 전체 경찰인력의 1%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치경찰인 겁니다.
그래서 더미래연구소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범위에 있었을 때 자치경찰은 국가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해야 하고 조직과 인력은 지방청 이하, 즉 지방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본청만 남는 것이고 서울청부터 자치경찰로 이관을 해서 국가경찰인력의 80% 이상을 자치경찰인력으로 전환해라, 그리고 단 광역 단위별로 수사본부를 설치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었을 때도 지금 자치경찰제하고 정반대지요. 자치경찰의 관리 책임자는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하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인사교류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경찰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안보수사처 이렇게 3개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미래연구소에서 나온 그 제안인데, 이것이 옛날에 나온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사법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형사사법제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극히 잔인한 존재인데 권력을 쥐게 되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사사법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한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권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권력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재설계가 되었었어요. 그것들이 결국은 항상 구체제를 이루었고 거기에 대한 투쟁,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민주주의를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지요. 하지만 이 법안,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의도와 달리 수사를 막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남아서 힘없고 서럽고 그리고 자기 주장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 그리고 아동 이런 사람들의 권리는, 기본권은 진짜 치명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하시고 진짜로 제대로 된 그런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정말로 편견과 어떤 잘못된 그런 의도를 버리고 다시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걸 보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전에 정말 약자와 힘없는 자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국민들이, 수많은 실무 법조인들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합의 정신을 위해서 30분 남기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국회에서는 고작 검수완박이라는 이 해괴한 푸닥거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부산에 사는 한 청년의 취업 분투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때는 잠실역 상가의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일과를 마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왜 목숨을 걸고 검수완박에 나서고 있을까요? 며칠 후면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런데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형사소송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단 하나, 검수완박법의 내용을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의 첫 내용은 검찰이 공직자범죄 그리고 선거범죄 등을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들어왔던 공직자범죄는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산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입니다.
여러분, 검수완박이란 바로 검찰이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했던 직권남용 범죄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 공직자범죄는 살아 있는 권력, 즉 여권에서 저지른 것이지 야당 인사들이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당 인사들이 저질렀던 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제보들 때문입니다.
경선 때 돈을 뿌리고 그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찾아가 ‘승진하기 싫으냐?’라고 협박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제보, 시장이 자신의 비선 조직을 공직 자리에 끼워 넣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이고 거의 모든 부처에서 같은 방식의 꽂아 넣기가 있었다라는 제보, 권력자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직 임명권을 찬탈했다는 제보, 공수처로부터 공무상 비밀을 유출받아서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제보, 이것들이 이제 검수완박이 되면 그 진위를 밝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새 정부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작태입니다. 온갖 탈법과 위법, 불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맞춰서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회기 일정 쪼개기라는 말도 안 되는 편법이 또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기가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번 학기 일주일 앞당겨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무소속 의원을 배치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다 그분의 양심 선언이 나오자 위장 탈당이라는 정말 헌정 역사상 최악의 꼼수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이런 날치기에 동원하고 있는 꼼수들을 보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악마적 재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그 악마적 재능을 서민과 약자들을 위해 활용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으로 무력화시킨 질서와 공정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외침,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재벌과 악덕 기업가들에게 당하던 소상공인들, 그들이 느끼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탈법과 힘의 논리는 바로 재벌과 악덕 기업가들의 횡포와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재벌들 불러서 마치 공정의 화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본인들은 법안을 통과할 때 공정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는 이런 이중적인 내로남불, 정말 이제는 지겹지도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5년간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왜 지금 와서? 이유는 딱 하나지요. 대선에서 패배했으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감싸고 있는 것은 공포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이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런 횡포와 꼼수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이런 범죄은닉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러운지 검찰 선진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 선진화입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끼는 게 어떻게 선진화입니까? 이것은 그냥 거대한 범죄은닉 군사작전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범죄를 보시면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황당함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불과 180일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사실 이만한 특권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는…… 6개월 동안 여러분 수사 한번 해 보십시오. 못 합니다. 검찰과 같이 고도로 집중된 수사능력을 가진 기구에서나 겨우 180일 안에, 예를 들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거나 조직적인 흑색선전,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이런 은밀한 범죄들은 겨우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요? 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자신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런 뜻입니까? 나는 경찰에서 수사받을 테니 가붕개들은 검찰에서 수사받아라?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래도 부족해서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혹시 그걸로 다시 또 털릴까 봐 보완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시켜 놨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막은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범죄 등 이 부분 수사는 증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범죄가 증발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산에서 취직 한번 해 보겠다고 날마다 공부하는 그 청년한테 좋습니까?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지 똑똑히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퇴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합의 파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왜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성범죄 저질러서 한 보궐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 9월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궐선거,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바람에 재선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당은 재보선에 책임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자 그런 식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를 내놓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무려 당헌 변경 당원투표까지 실시를 했었지요.
물론 전당원투표라고 했지만 당헌상 3분의 1 이상 찬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최인호 민주당 당시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번 전당원투표는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본인들의 약속 그리고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당규까지 어기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그 약속도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전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탐욕스럽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짓도 아주 천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합의를 파기했다고 우리 당보고 비난하시는데 다 비난해도 좋은데 이런 일 하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표현들에 의하면 범죄 은닉․음모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공당의 책임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자 이게 검찰 지키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니까 어떤 신문에서는 검찰 출신부터 나서서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알 만하신 분들은 다 알 만한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고소 사건으로 수사도 받았다. 지금도 탈북민 간첩 사건의 재심을 준비 중이다. 저를 친검으로 몰고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소외받은 사람들 편이다.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
박준영 변호사도 검찰 지키기입니까?
심지어 OECD는 뇌물방지협약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부패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지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주 놀라운 반응을 하셨지요. ‘한국 검사가 로비를 한 것이다’ 정말 그야말로 만물검찰설입니다.
여러분, OECD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검찰이면 세계 정복을 하지 왜 검수완박에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OECD를 모욕하고 있는 원내대표, 반성하십시오.
대한변협에서도 위헌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반대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당으로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국회에 계신 분 중에서 형사부 검사 경험은 아마 제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지 죄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권리 주장을 못 하는 장애인․아동 그리고 극빈층에게 검수완박은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워 오고 계시는 김예원 변호사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우려를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재안은 범죄 외면법, 범죄 방치법입니다.
1.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살인범이 송치가 됐는데 살인범이 나와서 ‘내가 사실은 2명 더 죽였어’라고 이야기하면 단일성․동일성 범위 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졌는데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계모가 살해했다고 계모가 구속이 돼서 송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아버지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 경우에 검찰은 검수완박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계모를 석방하기도 어려운 게 계모가 친부가 살해하는 것에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방조를 했는지, 사체 유기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은.
‘3.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가 증언을 하고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보복살해를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못 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증언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조직폭력배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더라도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허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4.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져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뇌물을 받았는데 사실 ‘그 뇌물 어디다 썼어?’라고 물어봐서 ‘우리 부장한테 일부는 매달 상납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사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검찰에서는 직접수사가 안 됩니다’.
아동학대사건 수사하다 보면 신체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성폭력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래도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6.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7.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8. 100만 원 사기사건에서 100억의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더라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9. 중고나라 사기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0. 마약 투약범이 제조 및 유통 조직을 알려 줘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요?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말하는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11. 대마초 흡연범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2. 도박사범이 사기도박 피해자로 밝혀져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3.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진범은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4.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가도 해외기술 유출은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즉 절도죄로 사건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5. 밀입국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16.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7. 간첩을 수사하다 간첩단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18.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실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즉 뇌물을 줬다고 해서 잡혀 왔는데 알고 봤더니 협박을 당해서 그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9.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20. 절도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성 제한 없애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이런 건 경찰에서 새로 수사해서 따로 보내면 되잖아요’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고소사건 고소인 조사, 고소 후 6개월, 1년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보내서 새로 이 사건을 송치받는 동안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도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권력자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암장하고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힘없는 서민들은 그리고 이렇게 숨겨진 범죄들은 정말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실망스럽겠지만 여러분의 흉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죗값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수본에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여 주었던 이 엄청난 흉계들은 결국 철저하게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입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법으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자기권리구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수처라는 그런 규문주의적인 기구는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는 수사․기소 같이 붙여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가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글을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치적 사건은 동일사건 범위 외에는 검찰이 수사 못 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아동학대사건을 보완수사하다 성폭력이 확인되면 검찰이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범의 휴대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 직접 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라고요? 그 사이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고 물증은 태워 없애고 공범은 중국으로, 태국으로 도망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는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검찰이 정치적 사건 가지고 장난 못 치게 단단히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런 민생사건을 못 하게 하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범죄자입니까, 피눈물 나는 다수 서민 피해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슨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수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검찰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형사소송법학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들을 그대로 제가 대신 읽어 드리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검찰로 송치된 사건과 이의 신청된 사건, 검찰이 직접수사 하지 않고 거의 무조건 보완수사 요구하는 것 보았습니다. 수사지휘가 있었을 때는 검찰이 사건을 들고 있는 모양새라 기한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 보내면 사건이 검찰 KICS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기한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라도 되돌리자고 말해 보았지만 검경 모두 싫어하더라고요. 결국 서민 사건은 핑퐁의 반복으로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 논의를 보면 사경으로 다시 보내서 보완수사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하던데 진짜 핑퐁하다가 6개월, 1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다수 당사자가 있는 사건은 관할이 찢어져서 같은 사건이 예컨대 관악경찰서, 김포경찰서, 광진경찰서 등으로 분산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2년도 걸립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걸어 두더라도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부도 판단을 보류하고 추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사이 재판부도 계속 바뀌고 정말 시간만 가는 원시적인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그냥 범죄피해자들은 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구제하라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조국의 수사권 조정을 강행처리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사권 조정 어떻게 이루어져도 아무런 피해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지금 변화된 제도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께서 과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을 때. 그때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경찰의 사법경찰, 경찰 안에는 행정경찰과 정보경찰과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이 중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곳은 사법경찰뿐입니다. 사법경찰을 떼어 내고 검찰의 인지부서를 떼어 내고 이 둘을 합쳐서 한국형 FBI를 만들자, 그래서 경찰은 치안만 담당하고 검찰은 수사지휘만 담당하고 FBI는 수사만 담당하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공감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입을 하면서 이 방향이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의 수사가 정말 절대적인 악인 것처럼 이야기하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는 거의 무제한의 특수수사권한을 주고 대한민국 수사의 99.5%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지휘, 즉 사법통제는 없애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계속 사법통제를 없애면 안 된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검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 것인데 검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다고 경찰수사까지 통제를 안 받게 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어디에 가서 자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을 강행했지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 검찰, 완전 특수수사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까지 신설했고 전국에서 수사 좀 한다는 검사들 전부 파견받아서 그곳에서 적폐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적폐수사를 했을 때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누구 하나 검찰 수사를 통제해야 된다 주장하신 분이 계신가요?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된다 주장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는 전혀 말이 없다 자신들한테 수사 들어가니까 지금 와서 마치 검찰 수사는 모든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황당을 뛰어넘어서 좀 소름이 끼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철면피일 수 있구나’.
여러분, 앞으로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뒤에 가서는 많이 집중해서 듣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에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법제 안에 남아 있는 규문주의적 요소와 일제 통치의 잔재 이걸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됩니다. 검찰 수사, 경찰 수사, 특사경 수사 모두 통제받아야 됩니다. 왜? 수사권은 국가 공권력 중에서 군사력 빼고 가장 무서운 공권력입니다. 그걸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낭떠러지에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 수사기구는 반드시 분리되고 분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경찰과 검찰 인지부서 그리고 지금의 공수처를 다 한 데 모아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안만 담당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사법통제만 그리고 한국형 FBI는 수사만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이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사․기소 분리,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수사․기소 분리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수사․기소권 다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수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 검찰청입니다.
자,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 구속시켰다가 가석방 도중에 도망을 갔지요? 그 수사 누가 시켜서 누가 구속시켰는지 아십니까? 동경지검 특수부입니다.
독일에서 폭스바겐 연비 조작사건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 어디가 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모겐소 검사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증권범죄 등 이런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가장 열심히 직접수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발 좀 그런 이야기들 함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고 분리돼야 되는 것은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입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이 그 결론까지 내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필연치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딱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범죄하고 그다음에 증권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를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저는 과거부터 계속 이런 제안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 각종 영장 청구는 그 검사가 아니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하도록 하라 그리고 기소를 할 때는 기소배심제를 도입을 하라, 직접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수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도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종결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수사종결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를 해 달라는 청탁이 많겠습니까,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약 3000년 동안의 경험을 다 축적시켜 놓은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그 형사소송법 원칙에 의거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께서 검사의 객관의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검사에게 주로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제도와 취지는 다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개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고 수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못된 심리가 들어가면서 이게 자꾸 헷갈리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별로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재탕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실은 한 12시간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다는 못 하겠고 간단한 것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고찰 그리고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약 3000년 동안의 실험 끝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각국의 형사소송제도입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옛날 페르시아 때부터 재판제도는 발견이 됩니다.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왕이라는 사람이 시삼네스라는 재판관이 부패했다는 이유로 그의 살가죽을 벗겨서 의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삼네스의 아들에게 그 의자에 앉아서 재판관을 계속하라고 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이미 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공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 그리고 재판관은 상속하는 지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기원전 399년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이 연나라 등하고 한창 싸우던 때입니다.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아니토스, 멜레토스, 리콘이라고 하는 고발인 세 명이 약 500명의 시민재판관 앞에서 한 노인을 고발합니다. 고발당한 사람은 체구는 건장하지만 행색은 매우 초라한 노인입니다.
멜레토스가 말합니다. ‘이 노인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고 젊은이를 타락시켰으며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게 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는 죄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무신론자는 지금 현재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테러리스트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행복에 대해서는 위대한 맹독이지만 인류의 불공정행위의 위대한 억제자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개인을 괴롭히고 억누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보위하고 보호한다, 즉 죽음과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오니아 출신 철학자 중에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무신론자로 낙인찍혀서 결국 아테네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몰렸던 이유는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은 신이 아니고 그냥 불타는 돌덩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죄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매우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재판을 들어가 보면 고발인이 이 노인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를 하면 이 노인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자기방어를 합니다. 그 과정에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 두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281 대 220으로 이 노인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뚜렷한 죄나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받은 거지요.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아테네 시민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정치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 재판이 일어난 시기는 바로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 뒤에 참주정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그 참주정의 독재하에서 고통을 받다 이제 막 다시 민주정으로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참주정의 독재 정치에 대한 그 패배감과 상처는 매우 깊었기 때문에 당시 아테네의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를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알키비아데스라는 이중 삼중 배신자가 있습니다. 결국 아테네의 패배에 가장 큰, 시라쿠사에서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스파르타 밑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참주를 했던 크리티아스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라는 주장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약간 비호감 인물로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소크라테스는. 왜냐하면 참주정 때 민주 인사들이 체포되어 가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걸로 인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무척이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그런 어떤 체포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기록에 의하면 매우 건장한 체구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비롯해서 약 세 번의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호플리테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정말 가장 무서운 중무장 보병의 일원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힘이면 그걸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감이 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어떤 대중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결국은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유죄를 받았지만 당시에 바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처벌, 즉 형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또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줬다, 그러니 나를 아테네의 가장 중심부에 모시고 매일 나에게 음식을 공양하라, 그런 벌을 받겠다라는 정말 희대의 어그로를 끌고 결국 그 덕분에 압도적인 표차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사형을 받으려고 기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철학의 완성이 죽음이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파이돈은 독배를 마시기 직전 대화를 엮은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친구 케베스가 ‘사람은 자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철학자는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모순 아니냐?’ 이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신들의 허락 없이 함부로 죽을 수 없다. 하지만 철학자는 쾌락과 신체의 향락에서 벗어나야 되고 전적으로 영혼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시각과 청각 이런 여러 가지 육감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에 다가가고자 하는 데 있었을 때 방해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감과 육감이 다 사라진 상태 그게 바로 죽음인 것이고 그 상태가 정신 자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받았던 죄명 중에 무신론자라는 죄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라고 말을 한 걸로 봐서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즉 이 재판은 오판인 것이지요.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형사소송제도에 있었을 때 주로 법조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사자주의는 별거 아닙니다. 재판에 들어온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이 동등하게 각 당사자로 나서서 각자 재판관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공격, 방어를 한 다음에 재판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직권주의는 그게 아니고 국가나 어떤 기구가 그 재판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밝혀서 처벌을 해 주세요, 말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해법 자체가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에서 당사자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직권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해결 방법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해결, 직권주의에 입각한 해결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고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일단 당사자주의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친근한데 우리는 이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언뜻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권주의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규문주의라고 하는 원님 재판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원님 재판은 원님이 범인을 잡아 와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요. 이게 바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이고 또 재판까지 같이 합니다. 이걸 규문주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변 사또가 춘향이 데리고 와서 재판하는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이 규문주의, 즉 직권주의에 엄청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를 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장화홍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계모 허씨하고 장쇠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새로 부임하는 사또를 찾아가는 겁니다. 밤에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찾아오면 사또들은 귀신이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도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 스스로 푸는 게 아니고 관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권주의적인 정서입니다. 그게 ‘장화홍련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양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장화하고 홍련은 계모하고 장쇠를 직접 찾아갔겠지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보시면 윌리엄 텔이나 로빈후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민중이 직접, 본인이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향전’에서 권선징악을 이루는 것은 관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인 정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야기 한번 또 드려 볼까요.
‘해님 달님’ 설화를 보시면 ‘해님 달님’ 설화에서 거기서 권선징악을 이루어 내는 것도 하느님이 동아줄을 내려 주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을 보시면 마녀에게 권선징악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들,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게 관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게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뿌리 깊게 지금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당사자주의적인 요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었을 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소크라테스 이야기 잠깐 하자면 사형선고가 됐는데 바로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특별한 기간인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테세우스라고 들어 보셨지요? 테세우스가 예를 들면 침대에 사람을 눕혀서 길면 자르고 작으면 늘려서 죽인다고 하는 그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도 때려잡아 죽였지만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 크레타에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때려죽인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크레타에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때려죽이러 가기 전에 좀 졸았는지 테세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매년 델로스 섬으로 사제를 보내서 제사를 지내겠다’.
그 전통이 계속 남아져서 이때가 바로 델로스 섬으로 사제들이 간 시기입니다. 이때는 신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델로스 섬에서 폭풍이 불어닥쳐서 어쩔 수 없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 친구들,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들을 엮어 놓은 게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입니다.
참고로 법실증주의자들 이야기할 때 항상 소크라테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고 사약을 마셨다고 하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그런 구절은 아예 없습니다. 이 말은 일본에 있는 법실증학자인 오다카 토모오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옛 위인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중에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간단하게 줄이다 보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소크라테스가 한 게 아니고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유명한 경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크라테스의 재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매우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매일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단지 꼴 보기 싫다고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사형까지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스스로 분노와 혐오에 대해서 매우 약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분노를 좋아하고 혐오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공헌게임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네 명을 일단 모아요. 실험자 네 명을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10달러씩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부를 해라. 너네 중에 누구 하나 기부를 하면 그 기부액만큼 내가 돈을 보태서 너희 네 명에게 나눠 줄게’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10달러를 나눠 줬지요. 그중에 A라는 사람이 1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달러에 제가 1달러를 보태서 2달러를 만들었지요. 그 2달러를 4명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각 50센트씩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A는 1달러를 냈는데 자기는 50센트만 받기 때문에 50센트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중에는 그 누구도 기부금을 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여기에 실험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즉 처벌을 도입하는 거지요. 처벌을 어떻게 도입하냐면 ‘기부를 다 하자고 하자. 그런데 기부를 어기면 3달러를 벌금을 내게 하자. 그런데 그 벌금을 내게 하려면 자기도 1달러를 내야 된다’. 이 실험을 돌려 봤더니 엄청나게 기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그 앞에 있었던 공헌 게임에서는 50센트를 주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1달러를 주면서도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즉 그게 공정하고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뇌파 사진을 찍어 봤더니 타인을 처벌하려고 1달러를 냈을 때 그때 보면 이 사람들의 배후선조체라고 하는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배후선조체가 얼마나 강한 부분이냐면 대부분 흡연 사진을 보고 금연자가 다시 흡연을 하게 될 때 보면 이 배후선조체가 활성화되면서 금연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활성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배후선조체인데 이 배후선조체가 바로 다른 사람을 처벌할 때 활성화된다는 거지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중의 분노로부터 절차적으로 지켜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시대 때 재판은 예수그리스도의 재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재판에서 예수의 죄명은 내란죄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건 자백이 아니고 부인이지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유월절 사면을 통해서 석방을 하려고 하지만 분노한 대중이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에 끌고 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바로 대제사장의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부하가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귀를 자르지요. 귀를 잘라서 귀를 붙여 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때도 경찰이나 군인이 개입을 한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발하고자 했던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양쪽이 서로 이렇게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을 했던 거지요.
예수의 재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결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규범도 대중의 분노 앞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흔히들 그냥 경찰이 잡아서 즉결처분을 하면 정의가 빨리 실현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늘 대중의 분노에 의해서 정의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의 240번 버스 사건이라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아이가 잘못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차를 세워 달라고 아무리 애원했지만 결국 세워 주지 않고 다음 정거장까지 그냥 달려가 버렸다, 이 글이 조그마한 커뮤니티에 나왔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어마어마한 분노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누군지 신상 파악하는 놀이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머니투데이, JTBC,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정식으로 기사를 하면서 운전기사를 마치 악마처럼 묘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진짜 그야말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고 그 운전기사와 버스회사는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항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항의를 듣고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다 조사를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진상 결과 이것은 완전히 멀쩡한 허위고 애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안 세워 줬다고 해서 고의로 진짜 그야말로 한번 욕을 얻어 먹으라고 허위로 작성을 한 거였습니다.
서울시는 그 사실이 밝혀졌지만 서울시가 했던 행동은 오히려 운전기사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한 대중한테는 진실을 말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국 CBS 노컷뉴스에서 이것은 가짜다,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밝혔지요. 그때 당시 대중들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한테 엄청난 악플을 달고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분노의 대상인 것이지 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분노로 똘똘 뭉쳤던 대중들은 결코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CBS에서 계속 이게 가짜다, 가짜다라는 것을 밝히고 나니까 일부가 다시 ‘왜 그러면 가짜로 이런 글을 올렸느냐’라고 애 엄마한테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애 엄마 탓을 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기사는 엄청난 공감을 얻습니다. 버스기사의 딸이 그렇게 ‘우리 아빠는 잘못한 것 없어요’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줬던, 그때는 절대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같이 분노했던 그 감정에 동조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 꽤 많습니다. 세 모자 사건도 있고 샤브샤브 식당 사건도 있고.
여기에서 형사소송법적으로 어떤 원칙이 나오게 되냐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분노하고 대중적으로 모이면 오히려 더 사실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줄곧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인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취급을 해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상의 원칙으로서 입증책임이 검찰 그리고 기소를 하는 쪽에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동양에서도 이것하고 매우 유사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하라라는 죄의유경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원 4세기가 되면 서로마 제국이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게르만족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지요.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보니까 로마가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게 바로 문자와 법입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교착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는 굴절어에 속합니다. 굴절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 수, 인칭, 태, 시제 이런 것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내가 마실 때는 이게 물인데 복수가 되면 문이 되고 과거에 내가 마셨던 물은 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맹인 게르만족들은 이렇게 어려운 라틴어를 익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루어졌던 로마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신 그들은 그들의 관습법을 택하게 됩니다. 관습법의 원칙에 있었을 때 항상 좋은 격언 중의 하나가 굿 올드 로(Good old law)입니다. 즉 오래된 법은 좋은 법이라는 뜻, 게르만족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게르만족의 기본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복수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당하면 그만큼 복수를 하는 것이지요. 살해를 당하면 다른 혈족이 대신 살해를 해 줘야 이게 공동체 그리고 그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복수가 과연 그러면 분쟁을 정말 해결해 주느냐 아니면 더 격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은 있지만 혈연공동체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요.
사실 질서를 지키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는 결국 두려움입니다. 질서를 깰 때 그 질서를 깨지 않게 막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복수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형법은 1897년도에 일본인 노자와 게이치가 와서 형법 초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도 보면 복수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감경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복수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복수라는 게 되게 봉건적이고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수가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꽤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리그에 보면 아메리칸리그하고 내셔널리그가 있는데 아메리칸리그가 내셔널리그보다 타자를 맞추는, 즉 빈볼 빈도가 11~17% 정도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리그의 투수들은 타석에 서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빈볼을 던져도 다음번에 자기가 상대편 투수로부터 빈볼을 맞을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리그 투수들은 내셔널리그, 즉 타석에 서야 되는 내셔널리그 투수보다 빈볼 빈도가 높은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복이라는 게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복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게르만족도 그때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기 시작하니까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게 된 게 바로 게르만족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프랑크족이 가지고 있던 배상금제도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죗값만큼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이 배상금제도가 상당히 성공을 하면서 게르만족은 나름대로 질서를 잘 유지하는 사회를 이어 갑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이 지나서 8세기가 됩니다. 8세기가 돼서 유럽 사회는 봉건제로 사회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봉건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민족의 침입 때문입니다. 바로 남쪽에서는 이슬람족이 그리고 서쪽에서는 마자르족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노르만족이 쳐들어옵니다. 이슬람은 아시다시피 지중해를 다 장악했고, 지중해 남부와 스페인까지 장악을 했지요. 이들로 인해 가지고 지중해 부분이 특히 여러 나라들끼리 서로 고립이 되게 됩니다, 이슬람들이 완전히 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같은 경우는 마자르족이 833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흑해 연안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마자르족은 지금의 헝가리족의 뿌리가 되는데 훈족의 일족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페르디난트 대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헝가리 사람들을 꼭 흉노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훈족이라는 근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자르족이 헝가리 평원에 정착을 하고 노략질을 하기 시작했고 북부 이탈리아, 바이에른, 슈바벤 이런 쪽을 주로 약탈을 하지요. 이때 이 약탈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2개의 군관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알프스 산중에 있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지방에 있는 군관구인데 이 오스트리아 지방에 설치됐던 군관구가 당시 이름이 동쪽이라는 뜻의 오스타리치인데 여기가 나중에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자르족은 결국 나중에 도로 사정이 너무 나빠서 약탈하는 것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문화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마자르족은 약탈을 멈추게 되지만 이로 인해서 결국은 슬라브족이 양쪽으로 분단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침략자는 우리가 흔히 바이킹이라고 하는 노르만입니다. 노르만들은 북해뿐만 아니라 흑해 연안 그리고 지중해 일대를 전부 다 장악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지요. 그래서 노르만이 공격했던 데를 보면 쾰른, 루앙, 오를레앙, 보르도, 런던, 요크 이런 데까지 공격을 했고 알프스 산중, 아드리아해,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흑해까지 진출을 합니다. 지금 시칠리아 왕국이나 러시아의 시초가 되는 키예프 공국 모두 노르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노르만들이랑 헝가리 마자르족들 그리고 이슬람이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럽은 고립이 됩니다. 모든 도시가 고립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장원제하고 같이 엮여서 봉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루에 30㎞를 이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로 사정이 나빴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화폐경제 자체가 사실상 붕괴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랑크족을 유지시켰던, 게르만족을 유지시켰던 것은 배상금제도인데 봉건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부터 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상금제도가 사라지게 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분쟁 해결 방법, 즉 재판 방식이 새로 생깁니다.
그중에 무죄보증선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귀족들인데 귀족들은 같은 등급의 귀족들 몇 명이 와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라고 선서를 해 주면 그냥 무죄를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는 매우 황당한 제도지만 그때 당시에 자기가 보증을 서고 선서를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거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우 위중하고 중요하고 확실한 게 아니면 이렇게 무죄보증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죄보증선서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유죄가 밝혀지게 되면 정말 무지무지한 치욕으로 느낄 정도로 이때 당시 중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하고 좀 달랐던 거지요.
제일 많이 활용됐던 것은 이때 당시의 봉건사회 때는 결투입니다. 여러분 ‘왕좌의 게임’ 같은 것을 보시면 그게 잘 나오는데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결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 결투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 결투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1563년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투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결투는 꽤 오래되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알렉산드르 푸시킨 그다음에 소 피트 수상 그다음에 찰스 디킨스, 티코 브라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결투를 벌인 사람이지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알렉산더 해밀턴도 1804년에 결투로 죽게 됩니다.
이 결투가 매우 미개하고 폭력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규문주의적인 재판제도에 의해서 죽어 간 사람이 결투에 의해서 죽어 간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즉 재판은 처음부터 매우 불공정한 폭력적인 도구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봉건 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이 다시 시작되기는 하는데 그때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 자기가 사적으로 재판소를 보통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카롤링거 왕조 같은 경우에는 국왕재판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재판이 가장 유명했지요.
교회재판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교회는 10세기부터 이미 벌써 배상금제도를 거부하고 고통스러운 형벌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응징과 정화의 수단이 되지요.
이때 재판제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 들어 보셨겠지만 바로 오딜(Ordeal)이라고 하는 신판제도입니다. 이 신판제도의 특징은 하느님이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의 신판이라는 게 있는데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고 고의로 화상을 입게 한 다음에 붕대로 감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붕대를 열어 봐서 상처가 심하게 돼 있으면 유죄가 되고 상처가 나으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의 신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물에 던져서 물에 뜨는지 안 뜨는지를 가지고 유무죄를 가린 겁니다. 이 시절 사람들은 악마는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악마가 든 사람은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고 생각했고 사람 몸의 무게는 영혼이 90%가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던져서 물에 떠오르면 이 사람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떠오르지 않으면 죄가 됐기 때문에 빠져 죽은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차가운 물의 신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양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소기하라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욕을 해서 부정을 씻는다고 해서 사기 도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멍석에 말아서 강물, 바다에 던져 버리는 후지스케라고 하는 그런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신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기능을 하냐면 자백을 받아 내는 기능을 했습니다. 신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다 자백을 했지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직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제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언제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직권주의라는 것은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부터 처음 들여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당사자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고발하는 사람과 피고발인이 나와서 동등한 자격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재판에 가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이노센트 3세는 그걸 거부하고 수도사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 사람이 직접 법원에 가서 기소를 하도록 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서양에서 처음 시작된 직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직권주의가 거의 정말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시작이 됐지만 서양의 직권주의는 1215년도에 생긴 거지요. 이 직권주의는 처음부터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활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어떤 개혁과 변화는 늘 거의 언제나 권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노센트 3세가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 이 사람은 십자군 전쟁을 꽤 많이 벌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많이 벌였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는 매우 부유했지만 사실상 거기는 주인이 거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쪽에 카타리파라고 하는 신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 왕도 거기가 탐이 나고 이노센트 3세도 거기가 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과 땅을 뺏기 위해서, 카타리파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왔고 이 카타리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활용했던 게 바로 이 이노센트 3세의 직권주의입니다. 즉 도미니크 수도사를 통해 가지고 이 카타리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밝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당사자주의에서 네가 이단이다, 아니다를 밝히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 거지요.
이노센트 3세가 알비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카타리파를 잡아 온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재판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백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단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단이라는 증거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직권주의는 자백을 받아 내는 여러 도구들을 개발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고문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록밴드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아이언 메이든이 고문기구입니다. 관 같은 데 양쪽에 대못을 박고 사람을 집어넣고 그 관을 서서히 닫아서 대못에 찔려 죽게 하는 그런 고문도구였습니다. 이때 그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했던 잔악한 고문 기술과 고문도구들은 지금도 다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잔인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자백을 받아 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증거판단,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판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자유심증주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고문 때문입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얻어 내고 그렇게 얻어 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와서 ‘이렇게 자백을 했고 증거가 있는데 왜 사형을 안 해’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고 자유롭게 증거능력을 판단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손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이 여러 원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희생,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라는 것도 그리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 수백 년에 걸친 고문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백을 하는 것, 주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결국 자백을 하는 것으로써 화끈하게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백은 수사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자백은 사실 받아 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약촌오거리 사건, 아까 제가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받았던 그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아니면 화성 8차 살인사건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에 대해서 자기가 저질렀다고 다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자백하고 검찰에서도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같이, 우리들처럼 사실은 국회의원 정도 되고 뭐 배울 만큼 배우고 아는 사람들 같으면 버텨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론과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매일 기사가 나오면서 ‘이 사람 범인이다.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갇힌 공간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백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디서든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형사사법의 피해자들을 낳았던 그런 오심들, 거기에는 늘 자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지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리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카타리파라는 뜻 자체가 순수하다,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유도 거의 하지 않고 근검절약하게 살고 신을 섬기는 그런 신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도미니크 수도사들의 재판을, 수사를 받을 때 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왜? 고문이 너무 심하거든요. 고문이 정말 막 사람을 묶어 놓고 톱으로 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어서 다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을 하면 이 사람은 이단이기 때문에 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백을 이겨 내고 끝까지 ‘내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역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왜냐? 이렇게 모진 고문을 겪고도 자백을 안 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악마에게 영혼이 팔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악마가 영혼을 잠식했다고 생각해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직권주의적 종교재판소가 약 600년 동안에 약 5000만 명 정도를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화형을 당하고 또 일부는 억울하게 죄인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이 직권주의적 제도는 절대왕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속 법정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교황권이 활발한 대륙계 쪽에서는 직권주의가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직권주의의 반대가 되는 당사자주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기에…… 원래 재판은 당사자주의였습니다, 서양에서. 원래 재판은 당사자주의였는데 1215년도에 이노센티우스 3세가 유럽에서는, 즉 대륙에서는 직권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교황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헨리 8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나중에 국교도를 만든 사람인데 원래 교황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원래 옛날에 교황은, 우리가 보통 명반이라고 하지요. 그 백반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는데 헨리 8세만 교황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자 그냥 바로 국교회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교황의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영국에는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당사자주의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당사자주의였는데 직권주의가 침입을 못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배심제는 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영미법계는 무조건 다 배심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배심제의 기원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829년도에 프랑크 왕국에서 시작된 건데 재판에 마을 어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영국에 가서 꽃을 피우게 됐느냐? 그것은 911년의 사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911년도에 서프랑크 단순왕 샤를 3세가 노르만의 유명한 롤로라는 사람에게 지금의 노르망디라고 하는 땅을 떼어 줍니다. 이게 바로 생클레르 협정이라고 하지요.
이 땅이 바로 노르망디인데 이 땅을 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벌써 노르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인데도 불구하고 포도 농사가 안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지어서 사과를 발효시켜서 그 사과 발효주를 마십니다. 그게 시드르라고 하는데 이게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설탕과 탄산가스를 집어넣어서 사이다가 됩니다. 즉 포도도 생산을 못 할 정도로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노르만들 방어나 좀 해 줘’라고 하고 그 땅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노르망디는 노르만족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롤로는 당시에 매우 복잡한 정략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략결혼의 결과에 따라서 1066년도에 노르만에 있는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왕위계승권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약 5000~7000 정도의 노르만 기사를 데리고 가서 헤이스팅스에서 헤럴드 왕과 맞붙어서 이기게 됩니다. 불과 5000~7000명을 가지고 이기고 나서 영국을 다 장악을 했지만 곳곳에 자기의 재판권한은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권에 의한 재판을 확립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된 게 그 지역에서 원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선서를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재판에 참여를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왕권과 그 지역 권력과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선서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주라토레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의 배심원, 주리(jury)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제라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제도라는 것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영국이라는 공간에서 그 두 개가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부착이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국에 보면 코먼로(common law)라는 게 있는데, 코먼로하고 형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먼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뭐냐면 왕립법원과 지방법원들 간에 서로 이렇게 법이 자꾸 다르다 보니까 왕의 법관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 관습법을 다 가져와서 하나로 통할해서 만든 법을 바로 코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심제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보통 배심제 하면 이것은 되게 온화하고 뭔가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배심재판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유죄가 되면 이 사람의 거의 모든 재산과 땅을 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문수사가 가능한 직권주의 재판을 택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심제를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1772년도에 영국에서는 배심제를 거부하면 그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조항까지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매우 압제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심제를 거의 다 폐기해 버리지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참심제 정도를 빼고는 거의 다 유럽에서는 사라지고 영국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서 배심제가 남아 있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헨리 2세가 지역에 있는 영주들 중에 교회하고 봉건영주들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배심제를 활용해서, 지방권력을 억제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듯이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늘 항상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이라고 주장을 했었을 때 대부분은 개혁이 아니고 권력자의 구미에 맞추었던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배심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형사소송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경찰제도가 만들어지고 경찰제도와 함께 규문주의가 발생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제도들은 지금부터 기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경찰은, 동양에서는 이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지만 서양에는 경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먼저 시작을 했느냐? 이탈리아 도시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지요. 폴 케네디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상업무역이 발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를 억압하는 절대왕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하고 네덜란드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부유한 상인 계층이 발달하고 조성이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도둑이 들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끓는 것 때문에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부유한 상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야경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술작품 중에, 렘브란트 작품 중에 ‘야경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경찰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야경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돈이 많은데 내가 왜 이 귀찮은 일까지 직접 해야 돼, 차라리 용병들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하게 맡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경찰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왕권이 약했던 곳에서부터 시작했던 경찰제도는 절대왕정이 생기고 나서, 절대왕정이 각 지역에 있는 질서를 잡고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절대왕정이 경찰을 바로 가지고 데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국민국가 발생과 가장 밀접한 연관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국가에 대해서 앤서니 기든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폭력적인 수단의 통제를 성공적으로 독점하는 정치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구가 바로 경찰과 군대인 것입니다. 즉 경찰과 군대가 상설화되면 그게 바로 국민국가라고 앤서니 기든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 규문주의, 규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규문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원래 기소를 하는 사람이 재판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의미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규문주의는 사실상은 형사사법절차에 경찰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규문주의는 사법경찰이라고 하지요, 주디셜 폴리스(judicial police)가 범죄수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소도 하게 하고 형집행도 하게 하는 겁니다.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책을 보면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복귀족들로 이루어진 판사와 이런 강압적인 경찰조직이 결합이 되면서 절대왕정은 매우 압도적인 그리고 압제적인 그런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이루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문주의 형사절차는 1670년 루이 14세 때 형사칙령에서 바로 규문주의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때가 바로 프랑스에서 최전성기, 즉 절대왕정의 최전성기하고 규문주의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규문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즉 경찰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사를 주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기대등의 원칙 그리고 구두주의 원칙, 공개주의 원칙, 소송의 대심적 구조 이런 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규문주의는 일반적으로는 검사와 판사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 시대 규문주의의 중요한 부분은, 정말 진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바로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공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형사재판만 말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공판이 아닙니다.
자, 규문주의는 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판사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서가 작성되기 시작하면 재판이라는 게 그때부터는 공판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조서의 진위, 조서에 나온 내용이 맞느냐 그르냐, 이때 당신이 이야기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절차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문주의적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혹시 우리나라 재판과 외국의 재판절차를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재판장에 가서 보시면 판사가 계속 기록을 넘겨 보고 기록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혹시 미국이나 영국의 재판절차에 대해서 보신 분이, 영화 같은 것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서는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판중심주의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이 조서가 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제가 수사권조정 업무를 담당했었을 때 검찰에서 거의 최초로 검찰피신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된 것인지 나중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안이라는 것에서 그 부분은 완전히 빠져나갔지요. 그러다가 검찰의 특수수사가 자신들에게 겨냥이 되기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그때 검찰피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판중심주의적인 요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그 장치들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문주의 중에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는 응당 사람을 불러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서를 꾸민다고 하지요. 외국 영화를 보면 그런 조사 장면이 안 나옵니다, 미국에서나. 즉 외국에서는 인터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직권주의 국가에서는 조서를 만들지요.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서가 우리나라처럼 증거능력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조사를 받을 때도 ‘어, 당신 왜 불출석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마치 죄가 있으니 불출석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이나 사법경찰이나 수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사무실에 불러들여서 앉혀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매우 규문주의적인 요소고 궁극적으로는 타파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인 것입니다.
아까 무죄추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발만 되면 무조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규문주의적인 요소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일제시대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했었을 때 제도상의 차이점 중에 진짜 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제도 관련해서.
여러분, 보통 경찰에서 10일 동안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 또 10일 받고, 이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법경찰이 체포를 하면 그 체포는 수사를 위한 체포가 아니고 법원에 인계하는 수단으로써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불러와 가지고 세워 놓고 10일 동안 구속해 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 그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게 아직까지 남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기소독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말도 틀립니다. 왜? 일제시대 때 보면 사실상 경찰이 기소를 더 많이 했습니다. 형량, 즉 30일 정도까지 구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를 했었지요. 그게 아직까지 남은 게 즉결심판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도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일제를 척결해야 된다, 일제를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모았던, 원래 원안에 의하면 경찰의 구속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그게 바로 일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일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처음에 원안으로 들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던 겁니다. 아니, 무슨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선진화시킨다고 해 놓고 나서 일제강점기 경찰로 왜 넘어가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경찰의 존재 자체도 일제시대에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일제 고등계라고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텐데 일제 고등계가 바로 정보경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들이라는 게, 수사상 가지고 있는 이 권한들, 즉 10일 간의 구속 권한,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 그리고 정보경찰과 같이 한 기구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 전부 일제시대 때 시작된 것이고 즉결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혁파하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사법개혁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검찰에 있었을 때 조서를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상당히 많은 후배들로부터 논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분쟁과 권리구제를 하는 방식이 형사고소․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재판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고소 고발이 50만 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처리하려면 그게 법정에까지 다 가서 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법원은 터집니다. 그런 부분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서를 지금 당장 버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규문주의적인 요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왜 수사기관은 강압적인가 그리고 왜 조서를 꾸며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느냐라는 문제들이 사실은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조사자 증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처럼 어쩔 수 없이 플리바게닝을 들고 와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판으로 가는 사건들은 주마다 다른데 5% 미만입니다, 전부 다. 그전에 플리바게닝으로 거의 끝나는 것이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플리바게닝이 영미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영미는 당사자주의입니다. 즉 당사자끼리 서로 모여서 ‘그래, 내가 이 정도 손해 볼 테니까 너도 이 정도 인정해’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자주의에서.
하지만 직권주의는 직권주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뭐냐 하면 ‘자, 네가 가서 마치 신의 입장에서 정의를 밝히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권주의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형사사법제도가 뭔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정말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서재판을 벗어나고 공판중심주의로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당사자주의적인 요소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자, 그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라는 것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형사 ADR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형사 ADR을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민사사건을 형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은 민사니까 못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은 법적인 구제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조정, 중재, 합의와 같은 형사 ADR을 활발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말 국민들이 가장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문주의적인 요소를 없애야 되겠지요. 규문주의적인 요소가 없어지게 된 계기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모든 형사사법제도 개혁에는 권력자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일한 예외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사사법제도에서 주로 단두대 때문에 당시가 매우 무서웠던 것처럼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때문에 되게 무서웠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민중이 재판에 관여해야 되고 수사에도 관여해야 된다는 의식이 되게 강해졌고, 이 단두대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요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사형을 할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끼로 이렇게 머리를 내리쳐서 죽였는데 한 번에 안 죽고 여러 번 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망나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망나니도 일부러 칼을 잘 안 들게 해서 최대한 고통을 많이 주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면 망나니한테 돈을 줘서 칼을 좀 날카롭게 벼려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지요.
얼마나 이때 당시 사형제도가 끔찍했었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즉 천년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친이 바로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앤 불린입니다. 앤 불린이 사형을 당하게 됐었을 때 자기를 사랑했던 헨리 8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도끼형이 아니고 프랑스 칼잡이가 와서 내 목을 치게 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검사가 와서 내 목을 치게 해 달라. 그 정도로 당시에는 사형도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준 겁니다.
이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해서 개발한 게 단두대입니다. 우리가 단두대를 기요틴이라고 부르는데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고 첫 번째 기요틴에서 죽었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는 검시의가 가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 검시의 이름이 기요틴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기요틴이 저것을 만들었나 보다’라고 이야기해서 기요틴이 된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로틴이라고 주로 발음하는데요.
즉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구들은 형사사법제도에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죽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사실은 이때 당시를 우리는 상당히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규문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때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잘 지켜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일어났던 것은 뭐냐 하면 다 밀행주의, 서면주의 그다음에 피의자는 소송의 객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역할로 나온 겁니다. 수사나 공판을 밀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하는 거지요. 공개주의 재판으로 갔고, 서면에 의해서 이미 이 사람은 범죄자로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공판에서 그 사람의 진술․목격자의 진술을 가지고 진위,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죄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직권주의에서는 늘 당사자주의에 비해서 이 사람이 소송의 객체로서,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변 사또가 춘향이한테 뭘 물어보지 춘향이는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송의 객체성인데 프랑스 대혁명 때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직접 신문을 하고 피고인이 소송을 주도하는, 형사소송을 주도하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규문판사하고, 즉 사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 그게 규문주의의 본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려고 사법경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하니까 수사를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규문 판사하고 규문 경찰 사이에 이 양자를 견제하고 이 양자를 통제하는 그리고 재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송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낸 게 바로 검사제도입니다.
프랑스 검사제도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즉 사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니까 그 사람에 대응해서 또 다른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검찰이 거기에서는 상당히 멀리 나가 있거든요. 오히려 옛날 규문주의 시대 때의 사법경찰, 즉 자베르 경감과 비슷한 형태로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프랑스 혁명 이후 이 형태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일종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검찰개혁이고 검찰 선진화인 것입니다.
물론 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검사제도가 이른바 정말 대박을 치는 거지요. 1801년 1월 17일 날 프랑스에서 처음 검사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직업 중에 시작된 날짜를 알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사인 거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1801년도에 만들어진 이 제도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되는 데는 100년이 안 걸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범으로서 검사제도가 만들어진 것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는 이준 열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와 공판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했고 알력 때문에 금방 쫓겨났었지요.
제가 2018년도에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왜 지금 수사권 조정 방향이 중국 공안 쪽으로 가고 있느냐, 원래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져 있었는데 왜 그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토론회 나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인류가 3000년 동안 만들어 놨던 문명과 지성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사법적인 통제를 하는 것 자체는 2000년 동안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힘없는 사람이 덜 피해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 그 검사는 특수수사를 하고 경찰은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그런 규문주의하에서의 경찰처럼 전혀 통제받지 않는 수사를 하고 그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2019년도에 일어났던 수사권 조정인 겁니다.
그때 없어진 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만들었던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그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수사지휘가 없는 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권주의가 없는 나라, 즉 당사자주의에 있는 나라는 수사지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NCIS나 이런 걸 보시면 거기에서 언제 누가 사무실에 불러서 막 조서 작성하는 것 있던가요? 집에 찾아가서 막 맨날 물어보잖아요. ‘너 그날 뭐 했어? 너 그날 어디 가서 뭐 했어?’ 그러다가 나와서 검사보고, ‘야, 영장청구 좀 해’. 검사한테 말했어. 그러고 나서 압수수색하고 뭐가 걸린다 싶으면 잡아가서 법원에 바로 연계하고 법원에서는 보석재판 바로 하고, 보석 허가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상태에서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사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진짜 재판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그랜드 주리(grand jury)라고 하는 대배심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미계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어쩐다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영미계에서는 정확히 따지고 보면 미국에 있었을 때 검사가 과연 기소권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대배심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미국은……’ 이러면서 갑자기 ‘기소만 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동을 느끼는 건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미법계, 즉 당사자주의에서만 인정되는 것들을 ‘와,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직권주의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검사의 객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죽 공부를 해 본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 말이 좋아 보이면 듣고 그냥 내뱉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2019년도에 형사소송법 제도, 형사소송법 자체에 보시면 수사종결권 규정이 있어요. 그 수사종결권 규정은 중국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거의 그대로 베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검찰에 대해서 ‘너네 검찰은 왜 영국, 미국과 달리 이런 권한 다 가지고 있어?’
실제로 미국 검사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소를 하기 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오염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소기각, 우리로 따지면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미국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수사관들이 할 일이지 내가 왜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 가지고 조사자 증언만 하는 거예요. 조사자 증언으로 불러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제도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야기를 막, ‘미국은 이래. 미국은 이래’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한테 와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정말 잘못됐어’ 그래 놓고 나서 갑자기 중국 제도를 들고 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주의하고 직권주의를 정말 국회의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미국의 제도가 이게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막 들고 왔어요. 이런 제도 있으면 좋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들고 와서 그걸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제도들은 하나도 안 없애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미국을 주로 많이 가니까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 좋아 보이네’ 그러면 막 들고 와 버리는 거지요. 그게 지금은 혼재가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이 요소는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법 계수적으로도 정말 짬뽕이 돼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제도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 구조 자체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형사고소사건이 너무 많아요. 고소 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요.
즉 개인의 어떤 삶에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국민들이 먼저 열어 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사고소가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 수사기관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그 어마어마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그 부분을 크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고소 고발 사건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식의 당사자주의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탈락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니까, 저는 그때 사직을 했어요. 그런데 사직을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이 제도가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칠 건데 나중에 ‘이 일이 벌어졌었을 때 검찰은 도대체 뭐 했느냐? 이런 개악이 벌어졌을 때 왜 너네는 제대로 막지 못했냐?’라고 누군가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이야기해라. 그때 형정단장 했던 김웅이 ‘이 법은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의하고 사직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 저를 그렇게 이를 갈면서 싫어하게 됐던 게 방송에 나가서 수사권 조정안은 3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한테 불편하고 서민한테 불리하고 수사기관은 부당하게 권력이 세진다’.
2년이 지났지요. 혹시 주변에 변호사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 말이 현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사법경찰들은 죽으려고 해요. 지금 사법경찰들의 꿈은 사법경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행정 쪽으로 넘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고소 고발 사건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옛날 같았으면 어느 정도 대강 해서 검찰로 던져 버리면 검찰에서 보완수사해서 끝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발장 들어오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막아 버리고 있어요. 고발장을 들고 갔는데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가서 처음에는 ‘당신, 이 고발장 안 받으면 안 돼’라고 설명해야 고발장이 접수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증거하고 그다음에 법리를 다 설명해 주세요. 그게 들어와야지 고발장 받아요’ 이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일단 핑퐁하는 게 그게…… 사건 수사하다 보면 제일 편하면서 제일 나쁜 사건 처리가 뭐냐? 이송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월말이 되면? 어느 지청인지 아세요? 어느 경찰서인지? 공중이에요, 공중.
필리버스터인데 빨리 좀 끝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네요.
(「왜요? 왜요? 계속해」 하는 의원 있음)
(「왜요? 왜 끝내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필리버스터 왜요?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 뭐…… 여야 간에 합의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시간 준비하셨네요」 하는 의원 있음)
4시간은 아니고요 저는 더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하나 했고 이렇게 더 있습니다. 이렇게 더 있는데, 여러분께 진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옛날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바이킹 이야기하고 이 난리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요 정말 형사사법제도가 어디에서 왔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얘는 누구 자손이고, 그러니까 얘는 당사자주의의 소산이고 직권주의의 소산이고 규문주의의 소산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그중에서 맞는 것, 안 맞는 것…… 그리고 당사자주의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직권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다 보면 이게 갈등이 빚어지고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요소는 그 요소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듯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너무 많이 하고 특수수사를 너무 많이 한다’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누구보다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들 중의 하나예요. 원래 검찰은 사법통제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면 거기는 사법경찰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증권범죄, 맨해튼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증권범죄 사건을 1년에 2000건에서 4000건씩 합니다, 그런 사건은. 그걸 본떠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범죄합수단이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방향은 이렇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줄이되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라. 그리고 경찰은 원래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꾸 미국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LAPD나 NYPD는 수사하는 기구가 아니고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LAPD들 보면 주로 몸으로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NCIS 이런 데가 해요, FBI 이런 애들이 하지요. 걔들이 양복 입고 찾아가서 ‘그래서 그날 어디서 뭐 했어요?’, ‘몇 시에 나왔어요?’ 이런 것을 물어보지요. LAPD가 그런 거 물어보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LAPD, NYPD, SDPD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우리는 경찰도 중앙집권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부 경찰도 들어가고 수사를 하는 수사기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을, LAPD를 다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CIA도 집어넣고 FBI도 다 집어넣고 그것을 하나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통제하지마, 이게 바로 조국이 만들어 놓은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대신 검찰 너네도 그러면 특수수사해. 마음대로 해, 니들도’. 그래서 중앙지검에 어마어마한 특수수사기구를 만든 거지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사가 일어났었고.
그 방향이 완전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잘못된 방향을 고쳐야 되는데 특수수사에다가 수사 다 줘 놓고 나서 그게 자기한테도 이렇게 오니까 ‘천하에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력!’ 막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적폐수사할 때 그때가 훨씬 더 수사는 가혹했어요. 그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정유라라는 어린,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겨우 성인이 갓 된 사람한테 가서 수갑 채우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서 ‘너 평생 네 딸 못 보게 해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해 가지고 자백 받아 내고 완전 멘붕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잡아 와서 수갑 채워 가지고 가는 모습 전 국민 앞에 다 보여 주고…… 그때 그 누구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침해 이야기 아무도 안 했어요. 이런 수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험한 수사 할 때.
그런데 정유라 기소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수사를 할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마치 전 세계에서 수사를 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인터넷이 안 되는가 봐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트럼프 수사. 제발 좀 인터넷 있는 세상으로 오셔 가지고, 인터넷 있는 이 대명천지로 좀 오셔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좀 보세요. 그것을 보신 다음에 제발 ‘다른 나라는 검사가 직접수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수사를,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사를 어떻게 견제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셔야지, 번연히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몇 개 올렸거든요. 좀 봐라.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쩔 때는 영국 이야기, 어쩔 때는 독일 이야기, 어쩔 때는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는 어떤 식으로 사법통제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가 우리나라 경찰하고 가장 닮았어요. 중앙집권적인 경찰이 돼 있고 경찰 안에 사법경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국과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만 거의 그런 형태인데, 프랑스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느냐? 사법통제가 엄청 강하고 각 지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을 임명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정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이루어져 있지요. 그게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범죄 이것 빼야겠다. 이것 수사하면 안 되겠다. 이게 검찰 선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검찰 선진화면 OECD가 왜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지휘는 정말 낡은 제도고 무슨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U가 이번에, 얼마 전에 EU에 EU 검찰청이 생겼습니다. EU 검찰청법에 보면 EU 검찰청 검사가 슈퍼바이저 하게 돼 있어요, 수사지휘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용어가 문제가 되면 용어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지, 검찰이 되든 경찰이 되든 수사를 하면 그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당에 계신 우리 당 의원님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게 뭐냐 하면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 20년 집권한다고 그랬어요. 20년 집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중수청도 만들겠다고 하고 검찰도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덜컥 이렇게 되고 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때 가서 권력을, 힘을 빼는 그런 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년 뒤가 또 되면, 그때 되면……
(장내 소란)
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 보세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필리버스터든 뭐가 됐든 그때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는 것도 민주적인 의원의 소양입니다. 아시겠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제가 그것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고 하는 문준영 교수, 부산대학교의 문준영 교수 책이 있어요.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 한번 읽어 보시고, 그것 아주 좋은 책이니까 그것 한번 읽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황당하지는 않지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검찰의 힘을 빼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수사기관은 힘을 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의 힘이 너무 세요. 그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도 그게 엄청 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고발만 되면 당연히 가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국 씨가 했던 유일한, 우리나라에 했던 좋은 일 하신 것 딱 하나는 그거라고 봐요, 포토라인 없앤 것. 포토라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콩글리시예요.
가장 나쁜 수사 방법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포토라인하고 그다음에 미리 수사정보 흘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전에 미리 다 죽이는 거지요. 그것은 어느 당이든 야당이 되면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저도 당했고. 그것은 우리 당에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하고 약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경찰과 검찰을 한 손에 쥐고서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 권한……
심지어 공수처장도 둘 중에 한 명 대통령이 선택합니다. 이번에 공수처장, 자기가 공수처장이 되니까 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 차장은 대통령보고 선택하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기관의 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그 기구들은 언젠가는 국민들한테 무조건 부담과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기관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드릴게요, 직접수사. 구글로 안 보신다고 하니까.
자, 리우하고 도쿄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수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프랑스 검찰에서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에서 연비 조작했던 것은 독일 검찰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원전사고 일본에서 발생했었을 때 원전사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수사한 사람은 일본 검찰에서 했습니다.
엑손모빌에 대해서 보고서 조작했다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검찰에서 했고요.
스위스 검찰. 여러분, 베켄바워 조사 한번 쳐 보세요. 베켄바워가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스위스 검찰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브라질도 잘 아시잖아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조사 받은 게 검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특수부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국토가 큰데도 다섯 개 정도 지검에 특수부를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카를로스 곤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보호장치들이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 신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와서 ‘봐라. 일본 검사들 마음대로 수사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지휘, 즉 사법통제라고 봐요. 검사를 만들어 낸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수사를 하는 기구, 수사경찰관,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형사소송 제도․원칙․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것 그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터졌었을 때,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어음사건이 나오니까 이게 복잡해서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검찰이 나와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비리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그래도 5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경찰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거의 견제를 못했다가 6월 항쟁 이후에 헌법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1990년대가 됐었을 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심했었습니다. 조직폭력배, 마약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범죄와의 전쟁을 했는데, 범죄와의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지방에 있는 경찰들은 이미 벌써 그때는 수사를 하면서 유착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을 이용해서 그런 수사를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검찰에 보면 89공채, 90공채, 91공채라고 하는데 그때 수사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요. 그 사람들 지금 처치 곤란인데 정년이 다 돼서 사라져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사 성과가 나오고 그때 당시에 보면 마약도 소탕하고 조직폭력배도 다 소탕을 하고 나니까 ‘야, 이거 효과 있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걸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OECD인가 거기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생겼어요. 저작권 위반,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중국에서 짝퉁 많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검찰을 투입했어요.
제가 검찰 처음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나간 단속이 뭐였냐면 이태원에 가서 짝퉁 상품 한 트럭 들고 오는 거였습니다. 원래 한 트럭씩 들고 오는 건 아니었는데, 가서 봉고차에 이렇게 몇 개 싣고 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단속 건수가 몇 건이 된다라고 보고를 해야 우리가 그때 OECD에 들어갈 수 있나 어쩌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단속 건수만 늘렸는데 그때 갔다가, 이런 식이에요. 갔다가 저항이 심하다, 저항이 심하든지 폭력을 쓴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또 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보기로 전부 압수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러 간 사람이 밀쳐서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 피가 났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5t 트럭 한 3대를 불러요. 그래서 그런 업소는 항상 창고가 따로 있는데 그 창고를 찾아내서 그 창고를 다 털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과가 엄청 좋지요. 그러니까 보시면 음란물 CD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음란물 CD 잡아라. 골프장에서 농약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골프장 농약 단속을 하고, 심지어 저는 예전에 초임 때 주차장 단속도 했어요, 주차 단속. 그 정도로 마구잡이로 쓴 겁니다. 마구잡이로 쓰다 보니까 검찰도 뭔 문제 생기면 그거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국민들도 뭔 문제 생기면 ‘어, 왜 이거 검찰 수사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당장 예를 들어 이번에도 보면 정호영 후보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랍니까? ‘왜 검찰은 수사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해서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생기니까 ‘정호영은 왜 수사 안 해’……
(「잣대를 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잣대를 같이 하라는 것이긴 한데 잣대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호영, 검찰이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할 수도 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수사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수사하라는 거지, 그게.
아니, 그때 보시면 알지만 검찰보고, 검찰에 하라라고 그렇게 했다니까.
(장내 소란)
잠깐만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이 안건이 통과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우리가 합의를 (청취 불능) 필리버스터를 열어 줬는데 필리버스터는 안 해 놓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필리버스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열어 주신 거라고요? 아, 그러면 감사하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필리버스터를 언제 끝낼 것인가는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거는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문제인 거고, 거기에서 무슨 합의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런 합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위헌적인 거지.
아니, 저도 사실은, 마지막에 준비하시는데 준비하시는 분 그래도 준비한 게 있을 텐데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긴 한데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이렇게 힘있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취지 자체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상한 제도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한 번 하면 너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요. 아니, 표를 표결로 이렇게 끌고 갈 때는 무조건 다수결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무슨 형식적인 공정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원래 소수 정당한테 그나마 이거라도 하라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 가지고도 ‘너 이야기하는 거 꼴보기 싫으니 나와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무슨 합의가 그런 합의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저기 죄송한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들리지도 않고 진짜 103명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에서…… 아니, 정말 이렇게 와 가지고 회기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서 필리버스터 이거 꼴랑 몇 시간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못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본인들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국회를 끌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부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방해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속이 시원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필리버스터 하는 것 그것도 꼴보기 싫어서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참 나……
(「방해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안 들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소리 질러도.
다음번에 소수당 되셔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실 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다 들어 드릴게요.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그때. 그럴 기회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참 재미있네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의 지휘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29개 국가가 사실은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나머지 안 하는 나라는 뭐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국가다.
자, 하는 나라 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지휘․지도를 의미하는 다이렉트 그리고 독일은 오더, 대부분 슈퍼바이즈, 커맨드, 일본은 지휘,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주의 국가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국가에서 왜 사법통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고 인터뷰예요, 당사자주의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배심 절차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수사하고 부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까지 통제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드바이스라고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카운슬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검찰청에서는 직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고 슈퍼바이즈라는 용어를 쓰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현실적으로…… 김예원 변호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보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신 고발을 하면, 일단 검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검찰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것을 경찰로 지휘를 내려보내지요. 그러니까 내려보내도 이 사건번호는 검찰 번호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리가 되니까 내려가서 시간이 오래되면 장기미제로 쌓여서 검사에 마이너스 평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받아 오는 거지요. 차라리 빨리 내가 수사할 테니까, 직접수사할 테니까 보내 달라 그래서 가져오는 거지요. 그래서 가져와서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을 보고 항고를 하든지 재항고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을 하기가 힘들거나 자기 권리를 쉽게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보호가 됐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게 경찰이 일단 고소장도 안 받아 주지만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핑퐁을 보내기 시작해요. 핑퐁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 누구한테도 이 사건은 그 사람의 책임이거나 그 사람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다 보면 공소시효도 지나가고 증거물도 없어지고, 특히 그런 아동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물에 물을 타듯이 흐릿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진술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왜곡이 되어 있기도 하고 기억에 변형이 돼 있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우리가 아무도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에 국민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검수완박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 제가 처음에 나오자 마자 국민한테 사과부터 했잖아요. 왜냐?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급할 게 하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게 만약에 공직자 범죄, 공무원범죄 빠지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를 전혀 못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다 있습니다.
세상에 법조인이 정말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영화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톰 행크스인가 그 사람이 변호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늘 자기한테 곤란이 닥쳤었을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법은 없다’.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지만 합동수사본부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수본이 사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수사권 조정 때 잘못됐던 방향을 제대로 끌고 가야 돼요. 그게 다 우리한테 나중에,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거기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어야지 뭔가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없고, 물론 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그때그때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들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사건에서 빨리 이게 뭔가 신분을 유지를 시켜야 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해야 되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로 줄이는 예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요. 게다가 그것을 지금 이번에 또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또 빼 버렸어요.
물론 뭐 저도 국회의원이니까 다음번에 선거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자꾸 지금 우리 방향이라는 게 아까 말한 중국식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규문주의 이쪽으로 자꾸 가는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가면서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힘이 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진짜 수사기관이 힘이 셌던 시절 그 법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안제도 그걸 그냥 가져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건 안 고치고……
그리고 공수처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그 기구가 가장 규문주의적인 요소를 그대로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옛날에 노회찬 전 의원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공수처 안을 한번 가서 잘 보세요. 그 안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되게 크게 질책을 하시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기소권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또 다른 검찰 또 만들라는 말이냐라고 크게 격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수사를, 수사하는 기관 따로 있고 기소하고 통제하는 기관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걸 보시고 있고. 노회찬 의원 안도 그 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그분들이 그때 내세웠던 그 정신과는 정반대의 기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KFBI, 즉 한국형 FBI 만들어 가지고 거기 다 몰아넣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 있는 인지부서도 거기로 몰아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파견 나가는 식으로 합니다. 마약단속청으로 파견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식이 옛날의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는 않는 건 맞지만 적어도 제가 봤었을 때는 사법통제는 부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할 거면 굳이 검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그런 규문주의로 우리는 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도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기분도 나쁘고 귀에 당연히 거슬리시겠지요, 제가 말을 곱게 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진짜 많은 책을 읽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의 특수부검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해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떤 의원들보다도 제가 가장 과격한 그런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었고.
그런데 정반대로 가 버리더라고요. 황당했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다가 지금 와서 ‘그때 그렇게 한 게 정말 잘못된 것이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왼쪽 다리를 그렇게 부러뜨려 놨는데 그 왼쪽 다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오른쪽 다리를 지금 또 부러뜨린다고 하니까 황당하고 답답한 거지요.
제가 이제 끝내 드릴 테니까, 합의인지 뭔지 합의정신…… 합의정신 좀 지켜 주세요, 우리한테도.
그런데 그거 한 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안을 딱 한 세트 내놨습니다. 저는 법안 많이 내는 게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안 제출 건수가 지금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입법부의 역할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법안이 이렇게 막 난사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외국 같은 경우에 임기 동안 한두 건 정도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뜻은 아닌데, 제가 유일하게 낸 법안이 바로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연대나 경실련 이쪽에서도 형사사법 개혁에 있었을 때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늘 제시되고 있는 게 정보경찰 문제예요. 이 정보경찰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야당일 때는 늘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경찰이 문제 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이 되고 나면 정보경찰이 주는 그 짜릿한 정보의 매력에 그냥 다 빠지는 거지요. 의원들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시면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정보경찰에 약점 잡혀 가지고 거기에 그냥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정보경찰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왜 이게 반드시 없어져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할 때 누구 한 명을 표적해서 표적수사를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없애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했었을 때 황운하 경찰청장이 제일 먼저 정보경찰을 불러 가지고 털어 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에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기구가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누가 없애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을 경찰에 두지 말자는 거지요. CIA하고 FBI를 같이 묶어 놓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 정보 자체를 보더라도 정보경찰은 정보수집이 주업무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보경찰 직무분석을 했어요. 정보경찰 직무분석을 했더니 정보국 외근 정보관의 전체 업무 중에 범죄첩보 작성은 몇 %인지 아세요? 10%? 20%? 1.3%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는 왜 존재합니까? 반대파 약점 잡으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게 아닌데 참여연대에서 그렇게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형사사법 개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인사 검증 대부분 다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 검증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지요. 저번에 신현수 보좌관인가 비서관인가 그분도 나오시니까 증여 이야기 나오고, 금태섭 의원도 그 당에서 나오니까 느닷없이 아파트 증여 이야기, 빌라 증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약점 잡혀 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정말 이제 거대 야당이 되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제가 만든 정보경찰 분리법 그걸 당론으로 빨리 채택을 하셔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초당파 법안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당되셨잖아요. 그게 우리도 필요한 게 우리도 언제 야당될지 몰라요.
자, 권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2018년도에 자기들이 잘했다고 어떤 보고서 하나를 덜렁 던져 주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 청와대에 보냈던 업무보고 자료를 권은희 의원한테 줘서 권은희 의원이 그것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찰청 정보2과가 모두 51명인데 이 사람들이 4312명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자기들이 뭐라 하느냐?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정보수집을 중단했다가 새 정부 들어와서 다시 재개했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보고서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근거 조항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여기 안에 보면 자기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사찰해 가지고 정보를 줘서 청와대에 줬더니 BH에서 엄청 좋아했다, 되게 만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버젓하게 써 놓고 있습니다. 이게 유출된 것 하나만 지금 보더라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게 계속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요. 모두 다 이렇게 범죄정보 수집하는 기구는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범죄정보는 1.3%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설렁탕에 들어가는 소금이 한 1.3%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설렁탕이라고 해야지 그걸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미국의 정보기관 여러분 다 아시지요. CIA입니다. 그건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리고 영국은 ‘007’에 나오는 MI5 여기는 내무부. 일본도 조직이 있어요, 내각정보조사실이라고. 이것은 총리실 산하의 관방장관 밑에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보호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내무부 산하입니다. 프랑스는 DGSI라고 우리로 따지면 안전총국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또 내무부 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다 분리돼 있어요. 우리만 지금 그게 이렇게 경찰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 정보를 가서 사찰해서 얻어와 가지고 그것을 수사까지도 할 수 있고 치안을 이용해서 막강한 그런 공권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제가 아까 모든 수사기구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비춰 봤었을 때 정보의 출처와 그 정보를 가공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무조건 불리한 겁니다. 이런 것 없애셔야 돼요. 이런 것 없애시는 게 정말로 개혁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청사에 길이 빛나시는 겁니다. 무슨 검수완박 이런 것 하시는 건…… 나중에 정말로 TV프로에 그런 것 나올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옛날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자기들 공무원 범죄 막으려고 이런 걸 했었어’ 그러면서 ‘참일까요, 거짓일까요’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권한이 센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치경찰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더미래연구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더미래연구소에서 이런 제언을 하나 했지요. 제언을 했는데 그것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가경찰은 12만 명 규모의 인력이 민생․치안에서부터 정보․보안까지 광범위한 사무를 단일체계로 수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이루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소유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가 제기된다. 과도한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특히 국가경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치안인력을 자치경찰제로 전환하여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이게 본문 3쪽입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안은 국가경찰은 그대로 유지돼 있고 사무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주민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건 자치경찰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차원의 수사국은 전체 경찰인력의 1%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치경찰인 겁니다.
그래서 더미래연구소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범위에 있었을 때 자치경찰은 국가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해야 하고 조직과 인력은 지방청 이하, 즉 지방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본청만 남는 것이고 서울청부터 자치경찰로 이관을 해서 국가경찰인력의 80% 이상을 자치경찰인력으로 전환해라, 그리고 단 광역 단위별로 수사본부를 설치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었을 때도 지금 자치경찰제하고 정반대지요. 자치경찰의 관리 책임자는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하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인사교류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경찰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안보수사처 이렇게 3개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미래연구소에서 나온 그 제안인데, 이것이 옛날에 나온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사법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형사사법제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극히 잔인한 존재인데 권력을 쥐게 되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사사법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한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권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권력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재설계가 되었었어요. 그것들이 결국은 항상 구체제를 이루었고 거기에 대한 투쟁,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민주주의를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지요. 하지만 이 법안,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의도와 달리 수사를 막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남아서 힘없고 서럽고 그리고 자기 주장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 그리고 아동 이런 사람들의 권리는, 기본권은 진짜 치명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하시고 진짜로 제대로 된 그런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정말로 편견과 어떤 잘못된 그런 의도를 버리고 다시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걸 보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전에 정말 약자와 힘없는 자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국민들이, 수많은 실무 법조인들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합의 정신을 위해서 30분 남기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30분밖에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설하고 몇 년 전 기획수사에서 살아남았던 한 정치인의 이야기 그리고 기획수사로 구속을 당했고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또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저는 바로 국회 대정부질의 이곳에서 최순실, 정유라의 공주 승마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 사진이 14년 4월 8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부차관에게 정유라의 승마 공주 특혜를 추궁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때 이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 저에 대한 욕설, 고함, 모욕적인 언사, 제 생애에 가장 심한 모욕적인 욕을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4년 4월 8일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유라의 승마 공주를 국정농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대가는 저의 기획수사였습니다. 14년 6월 21일, 저 메모는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6월 15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일 후 6월 21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됩니다. 안민석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왜 야당 정치인이 업체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까? 두 달 전 이곳에서 최순실을 국민들에게 소환한 저를 잡겠다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저 메모지는 수원지검으로 넘겨집니다. 수원지검에서는 그해 8월, 정확하게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날 최초로 저 버스업체 사장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사장이 소환당한 곳은 수원지검 특수부였습니다. 왜 자그마한 버스업체 사장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소환을 했겠습니까? 안민석을 잡자는 거였습니다. 기획수사의 마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 정 모 검사는 00버스업체 최 모 사장을 14년 8월 27일 날 최초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까지 몇 달 동안 압박을 합니다. 압박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안민석에게 돈을 준 것을 불어라. 그 버스업체 사장은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불라고 하는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너 불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 회사 다 망가뜨리겠다’ 이렇게 압박하니까 자살까지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버스회사 사장은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양심을 지킵니다. 만약에 그 버스업체 사장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안민석에게 1억을 주었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뇌물 1억이었으니까 선고형이 최소 5년에서 7년이었을 것입니다. 7년을 받았으면 지난 여름에서야 감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버스회사 사장은 결국에는 버텼습니다. 버틴 대가로 별건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버스회사 회계장부를 가지고 횡령으로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 57억 원을 부과합니다. 절단을 낸 것입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 참 바보같은 분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민석에게 돈을 줬다고 불었으면 저만 구속되고 자기는 구속되지도 않고 57억 원 낼 일도 없을 텐데 버스회사 사장은 양심을 지켰고 본인은 구속되었고 57억 원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버스회사 부사장도 구속시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조위원장도 구속시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안민석을 잡으려는 기획수사는 저를 잡지 못하고 애꿎은 민간인 세 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기획수사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로부터 시작된 수원지검의 기획수사.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옥살이를 마친 노조위원장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획수사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스트레스 받다가 복부를 가르는 암수술을 했습니다. 너무나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수사, 정치보복이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14년에 당했던 사실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의 양심 덕분에 저는 피해 갔고 버스회사 사장과 부사장, 노조위원장 세 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은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의 정 모 검사는 대검의 감찰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데리고 갔습니다. 대검의 감찰팀장은, 검찰 고위간부들을 감찰하는 자리에 저런 기획수사의 주인공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4년형을 감옥에서 살고 감옥을 나온 후에 화병이 나서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저세상으로 떠난 또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윤 의원 이야기입니다.
김재윤 의원의 진실을 아는 변호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서 4년형을, 독방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민성이라는 사람이 수사 초기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백했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 성함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다 밝히지 못할지라도 오늘에서야 그 변호사의 성만은 제가 밝혀야 되겠습니다. 유 모 변호사입니다.
서울종합학교 이사장 김민성은 유 모 변호사에게 이 수사의 초기 단계, 14년 여름에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김재윤 의원에게 돈을 공여했다고 진술했던 김민성은 교비 횡령으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 대검 수사부장을 지낸 유 모 변호사를 찾아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 모 변호사는 김재윤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김민성이 유 모 변호사한테 찾아 와서 자기가 돈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유 모 변호사가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신계륜 의원도 걸려서 1년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모 변호사는 당시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이셨던 박영선 의원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민성이 김재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유 모 변호사가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 지난 이야기이고 이 불편한 진실이 다시 세상 밖으로 소환되는 게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8년 전의 말씀을, 그 진실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윤 의원의 진실은 2020년 10월 9일, 그러니까 김재윤 의원이 18년 8월 4년 만기 출소 후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KBS 시사직격이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9일 날 시사직격 프로에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120분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또 보도가 됩니다. 아마 김재윤 의원이 출옥하고 난 다음에 김민성 이사장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생사람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치인생을 파탄 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기획수사에 대해서 김민성 이사장인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옥 후에 김민성 이사장이 김재윤 의원을 만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김민성과 김재윤 두 사람이 나눈 녹취록을 KBS 시사직격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김재윤, 김민성 두 사람이 만납니다.
김재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자는 이유가 뭡니까?’.
김민성,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김재윤,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 사죄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 용서를 구하는 게 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김민성, ‘죄송합니다’.
김재윤, ‘용서를 구한다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김민성, ‘제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윤, ‘무슨 상황이요? 얘기해 봐요. 얘기해 봐요, 그 상황이 뭔지. 그래서 막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살고 싶어? 진실을 말해!’.
이게 KBS 시사직격 2020년 10월 9일 자 보도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재윤 의원은 화병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 먼 곳에 있지만 김재윤 의원이 죽고 난 며칠 후에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서울종합예술학교 내부 관계자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서울종합예술학교에 10년 가까이 몸을 담았던 교직원입니다. 학교를 떠난 지는 몇 년 되었으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입법 로비로 누명을 쓰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렵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이사장은 사비를 털어서 입법로비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 욕심도 많지만 정말 엄청난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로비를 했다 해도 맛있는 밥과 와인 혹은 한우 세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김민성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횡령과 배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많은 직원들이 수시로 잘리거나 떠나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무한 신뢰를 받던 직원이 어느 날 배신자로 역적이 되어 이사장에게 욕을 먹고 있고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업무를 강요받기 시작하면서 불만을 품고 떠나기도 하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행정과 운영은 돈만을 밝히고 투명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또 중략하겠습니다.
‘갑자기 검찰 조사는 입법로비로 흘러서 정치적 사건으로 변모했습니다. 80억 가까운 배임․횡령은 40억 대로 줄었고 이사장은 공익제보에 가까운 대우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 의원님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체육대회와 입학식, 졸업식에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축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는 조윤선 의원과 박창식 의원 등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우리 이사장이 뇌물로 로비를 했으면 당시 여당인 그들에게 더 했겠지 설마 힘 없는 야당 의원들에게 돈다발을 안겼을까요?’
또 중략하겠습니다.
‘사태를 지켜보고 이상했고 가슴 아팠고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KBS 시사직격을 보면서 곧 세 분 국회의원의 억울함이 풀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재윤 의원은 세상을 떠났네요. 당시 판사였던 최재형 씨가 대권 선언을 한 날이네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김재윤 의원은 영원히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을 것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저라도 답이 안 보이는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보낸 편지입니다.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정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신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김재윤은 기획수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기획수사로 4년 감옥을 갔고 감옥 나온 후에 화병에 걸려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신계륜 의원․신학용 의원, 세 분의 야당 중진의원들이 똑같은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안민석을 기획수사로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14년 여름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기획수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표적을 잡아 놓고 사냥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그 버스회사 사장께서 자기의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구속을 당했고, 그분이 양심을 지키지 않고 검찰이 원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감옥을 몇 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생겼고 암 수술을 했던 복부의 그 수술 자국을 보여 줬을 때 검찰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그 사장에게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조위원장에게 검찰은 단 한마디 악마의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던 이 사실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의 동료 김재윤을 하늘로 보낸 저 정치검찰, 기획수사,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설 것입니다. 몸 던져서 막아낼 것입니다.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맞설 것입니다.
끝으로 고 김재윤 의원의 장례식을 하던 날 한국 가톨릭계에서 가장 어른이신 가장 존경받으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당신이 자청하셔서 이 억울한 죽음의 미사를 직접 강론을 하시겠다. 아시다시피 가톨릭은, 가톨릭에서 자살은 용납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강우일 주교님께서 직접 장례미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강우일 주교님의 김재윤을 위한 미사강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가 적적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멍에가 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제주에 오셨을 때 이제부터 시인으로 살겠다고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신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갑자기 세상을 등지셨다니 너무 허탈하고 이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삼자가 이런데 가족분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까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는 그전부터 소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의 이미지가 잘 맞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도 ‘전 의원’이라는 그런 사회적 직함을 떼고 그냥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향한 김재윤 형제는 영혼이 맑은 분이었습니다. 정의를 목말라하고 진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2007년 겨울 강정 구럼비바위 위에서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날 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와 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사를 제가 진행하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온몸이 덜덜 떨리고 손가락이 얼어 왔습니다. 그날 스테파노 형제는 미사가 다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 보니까 옷도 별로 두껍게 입지 않으셨는데 그 추운 날 어떻게 버티셨냐고 물었더니 괜찮다며 환하게 웃어 주셨습니다. 그 환한 웃음 가득한 얼굴이 지금도 또렷이 생각납니다.
그런 분이 뇌물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만났지만 스테파노 형제는 여전히 제 앞에서 환한 웃음 가득한 얼굴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었다면 그런 얼굴로 결코 저한테 다가서지 못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4년형이 선고되고 수감되신 후에 구치소에 들어가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여전히 얼굴에, 그 밝은 해맑은 얼굴에 거짓의 티가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형을 살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사례가 수두룩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30년, 40년 지난 후에야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되고 판사가 법정에서 사과하는 그런 장면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은 억울한 옥살이에서 해방되리라고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스테파노 형제이고 또 한 사람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실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단죄되었고 정권이 바뀌면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소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재윤 형제는 2018년 8월 형기를 다 채우고서야 풀려 났고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사면됐지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진실이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참으로 먼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재윤 형제의 죽음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스테파노 형제가 연루되었다는 입법로비 사건 자료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지난해 2020년 10월에 KBS에서 방영한 시사직격이라는 한 시간짜리 다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분의 국회의원이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 타이틀이 ‘made in 중앙지검’, 프로그램 타이틀이 ‘made in 중앙지검’이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짜맞추기 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롭게 부실한, 불의한 재판에 희생된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의 억울함과 절망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김재윤 형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심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도 모른 체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4년이나 되는 세월을 외롭게 쇠창살 안에서 보내고 있었으니 어찌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부조리하고 캄캄한 파도에서 혼자서 보내고 있었는데 그를 잘 알던 사람의 하나로 좀 더 가까이 동반해 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해서 참으로 스테파노 형제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주 느린 걸음이지만 돌이켜 보면 참 많이 바뀌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서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당하고 부조리하던 오늘의 현실도 반드시 언젠가 뒤집어지고 진실이 온 세상을 밝힐 때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스테파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상 존경하는 강우일 주교님의 미사강론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기획수사 사건 그리고 김재윤 전 의원의 기획수사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마가 역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김재윤 의원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김재윤 의원의 묘비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버스업체 노조위원장 죽음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검찰의 이성 회복을 바랍니다. 국힘도 이성을 회복해 주십시오.
고 김재윤 의원의 영전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30분밖에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설하고 몇 년 전 기획수사에서 살아남았던 한 정치인의 이야기 그리고 기획수사로 구속을 당했고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또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저는 바로 국회 대정부질의 이곳에서 최순실, 정유라의 공주 승마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 사진이 14년 4월 8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부차관에게 정유라의 승마 공주 특혜를 추궁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때 이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 저에 대한 욕설, 고함, 모욕적인 언사, 제 생애에 가장 심한 모욕적인 욕을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4년 4월 8일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유라의 승마 공주를 국정농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대가는 저의 기획수사였습니다. 14년 6월 21일, 저 메모는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6월 15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일 후 6월 21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됩니다. 안민석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왜 야당 정치인이 업체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까? 두 달 전 이곳에서 최순실을 국민들에게 소환한 저를 잡겠다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저 메모지는 수원지검으로 넘겨집니다. 수원지검에서는 그해 8월, 정확하게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날 최초로 저 버스업체 사장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사장이 소환당한 곳은 수원지검 특수부였습니다. 왜 자그마한 버스업체 사장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소환을 했겠습니까? 안민석을 잡자는 거였습니다. 기획수사의 마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 정 모 검사는 00버스업체 최 모 사장을 14년 8월 27일 날 최초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까지 몇 달 동안 압박을 합니다. 압박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안민석에게 돈을 준 것을 불어라. 그 버스업체 사장은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불라고 하는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너 불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 회사 다 망가뜨리겠다’ 이렇게 압박하니까 자살까지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버스회사 사장은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양심을 지킵니다. 만약에 그 버스업체 사장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안민석에게 1억을 주었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뇌물 1억이었으니까 선고형이 최소 5년에서 7년이었을 것입니다. 7년을 받았으면 지난 여름에서야 감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버스회사 사장은 결국에는 버텼습니다. 버틴 대가로 별건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버스회사 회계장부를 가지고 횡령으로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 57억 원을 부과합니다. 절단을 낸 것입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 참 바보같은 분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민석에게 돈을 줬다고 불었으면 저만 구속되고 자기는 구속되지도 않고 57억 원 낼 일도 없을 텐데 버스회사 사장은 양심을 지켰고 본인은 구속되었고 57억 원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버스회사 부사장도 구속시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조위원장도 구속시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안민석을 잡으려는 기획수사는 저를 잡지 못하고 애꿎은 민간인 세 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기획수사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로부터 시작된 수원지검의 기획수사.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옥살이를 마친 노조위원장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획수사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스트레스 받다가 복부를 가르는 암수술을 했습니다. 너무나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수사, 정치보복이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14년에 당했던 사실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의 양심 덕분에 저는 피해 갔고 버스회사 사장과 부사장, 노조위원장 세 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은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의 정 모 검사는 대검의 감찰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데리고 갔습니다. 대검의 감찰팀장은, 검찰 고위간부들을 감찰하는 자리에 저런 기획수사의 주인공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4년형을 감옥에서 살고 감옥을 나온 후에 화병이 나서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저세상으로 떠난 또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윤 의원 이야기입니다.
김재윤 의원의 진실을 아는 변호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서 4년형을, 독방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민성이라는 사람이 수사 초기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백했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 성함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다 밝히지 못할지라도 오늘에서야 그 변호사의 성만은 제가 밝혀야 되겠습니다. 유 모 변호사입니다.
서울종합학교 이사장 김민성은 유 모 변호사에게 이 수사의 초기 단계, 14년 여름에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김재윤 의원에게 돈을 공여했다고 진술했던 김민성은 교비 횡령으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 대검 수사부장을 지낸 유 모 변호사를 찾아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 모 변호사는 김재윤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김민성이 유 모 변호사한테 찾아 와서 자기가 돈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유 모 변호사가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신계륜 의원도 걸려서 1년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모 변호사는 당시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이셨던 박영선 의원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민성이 김재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유 모 변호사가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 지난 이야기이고 이 불편한 진실이 다시 세상 밖으로 소환되는 게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8년 전의 말씀을, 그 진실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윤 의원의 진실은 2020년 10월 9일, 그러니까 김재윤 의원이 18년 8월 4년 만기 출소 후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KBS 시사직격이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9일 날 시사직격 프로에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120분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또 보도가 됩니다. 아마 김재윤 의원이 출옥하고 난 다음에 김민성 이사장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생사람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치인생을 파탄 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기획수사에 대해서 김민성 이사장인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옥 후에 김민성 이사장이 김재윤 의원을 만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김민성과 김재윤 두 사람이 나눈 녹취록을 KBS 시사직격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김재윤, 김민성 두 사람이 만납니다.
김재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자는 이유가 뭡니까?’.
김민성,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김재윤,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 사죄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 용서를 구하는 게 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김민성, ‘죄송합니다’.
김재윤, ‘용서를 구한다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김민성, ‘제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윤, ‘무슨 상황이요? 얘기해 봐요. 얘기해 봐요, 그 상황이 뭔지. 그래서 막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살고 싶어? 진실을 말해!’.
이게 KBS 시사직격 2020년 10월 9일 자 보도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재윤 의원은 화병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 먼 곳에 있지만 김재윤 의원이 죽고 난 며칠 후에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서울종합예술학교 내부 관계자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서울종합예술학교에 10년 가까이 몸을 담았던 교직원입니다. 학교를 떠난 지는 몇 년 되었으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입법 로비로 누명을 쓰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렵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이사장은 사비를 털어서 입법로비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 욕심도 많지만 정말 엄청난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로비를 했다 해도 맛있는 밥과 와인 혹은 한우 세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김민성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횡령과 배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많은 직원들이 수시로 잘리거나 떠나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무한 신뢰를 받던 직원이 어느 날 배신자로 역적이 되어 이사장에게 욕을 먹고 있고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업무를 강요받기 시작하면서 불만을 품고 떠나기도 하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행정과 운영은 돈만을 밝히고 투명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또 중략하겠습니다.
‘갑자기 검찰 조사는 입법로비로 흘러서 정치적 사건으로 변모했습니다. 80억 가까운 배임․횡령은 40억 대로 줄었고 이사장은 공익제보에 가까운 대우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 의원님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체육대회와 입학식, 졸업식에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축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는 조윤선 의원과 박창식 의원 등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우리 이사장이 뇌물로 로비를 했으면 당시 여당인 그들에게 더 했겠지 설마 힘 없는 야당 의원들에게 돈다발을 안겼을까요?’
또 중략하겠습니다.
‘사태를 지켜보고 이상했고 가슴 아팠고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KBS 시사직격을 보면서 곧 세 분 국회의원의 억울함이 풀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재윤 의원은 세상을 떠났네요. 당시 판사였던 최재형 씨가 대권 선언을 한 날이네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김재윤 의원은 영원히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을 것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저라도 답이 안 보이는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보낸 편지입니다.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정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신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김재윤은 기획수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기획수사로 4년 감옥을 갔고 감옥 나온 후에 화병에 걸려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신계륜 의원․신학용 의원, 세 분의 야당 중진의원들이 똑같은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안민석을 기획수사로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14년 여름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기획수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표적을 잡아 놓고 사냥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그 버스회사 사장께서 자기의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구속을 당했고, 그분이 양심을 지키지 않고 검찰이 원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감옥을 몇 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생겼고 암 수술을 했던 복부의 그 수술 자국을 보여 줬을 때 검찰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그 사장에게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조위원장에게 검찰은 단 한마디 악마의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던 이 사실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의 동료 김재윤을 하늘로 보낸 저 정치검찰, 기획수사,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설 것입니다. 몸 던져서 막아낼 것입니다.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맞설 것입니다.
끝으로 고 김재윤 의원의 장례식을 하던 날 한국 가톨릭계에서 가장 어른이신 가장 존경받으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당신이 자청하셔서 이 억울한 죽음의 미사를 직접 강론을 하시겠다. 아시다시피 가톨릭은, 가톨릭에서 자살은 용납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강우일 주교님께서 직접 장례미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강우일 주교님의 김재윤을 위한 미사강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가 적적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멍에가 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제주에 오셨을 때 이제부터 시인으로 살겠다고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신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갑자기 세상을 등지셨다니 너무 허탈하고 이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삼자가 이런데 가족분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까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는 그전부터 소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의 이미지가 잘 맞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도 ‘전 의원’이라는 그런 사회적 직함을 떼고 그냥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향한 김재윤 형제는 영혼이 맑은 분이었습니다. 정의를 목말라하고 진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2007년 겨울 강정 구럼비바위 위에서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날 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와 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사를 제가 진행하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온몸이 덜덜 떨리고 손가락이 얼어 왔습니다. 그날 스테파노 형제는 미사가 다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 보니까 옷도 별로 두껍게 입지 않으셨는데 그 추운 날 어떻게 버티셨냐고 물었더니 괜찮다며 환하게 웃어 주셨습니다. 그 환한 웃음 가득한 얼굴이 지금도 또렷이 생각납니다.
그런 분이 뇌물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만났지만 스테파노 형제는 여전히 제 앞에서 환한 웃음 가득한 얼굴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었다면 그런 얼굴로 결코 저한테 다가서지 못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4년형이 선고되고 수감되신 후에 구치소에 들어가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여전히 얼굴에, 그 밝은 해맑은 얼굴에 거짓의 티가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형을 살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사례가 수두룩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30년, 40년 지난 후에야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되고 판사가 법정에서 사과하는 그런 장면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은 억울한 옥살이에서 해방되리라고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스테파노 형제이고 또 한 사람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실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단죄되었고 정권이 바뀌면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소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재윤 형제는 2018년 8월 형기를 다 채우고서야 풀려 났고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사면됐지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진실이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참으로 먼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재윤 형제의 죽음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스테파노 형제가 연루되었다는 입법로비 사건 자료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지난해 2020년 10월에 KBS에서 방영한 시사직격이라는 한 시간짜리 다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분의 국회의원이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 타이틀이 ‘made in 중앙지검’, 프로그램 타이틀이 ‘made in 중앙지검’이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짜맞추기 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롭게 부실한, 불의한 재판에 희생된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의 억울함과 절망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김재윤 형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심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도 모른 체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4년이나 되는 세월을 외롭게 쇠창살 안에서 보내고 있었으니 어찌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부조리하고 캄캄한 파도에서 혼자서 보내고 있었는데 그를 잘 알던 사람의 하나로 좀 더 가까이 동반해 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해서 참으로 스테파노 형제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주 느린 걸음이지만 돌이켜 보면 참 많이 바뀌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서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당하고 부조리하던 오늘의 현실도 반드시 언젠가 뒤집어지고 진실이 온 세상을 밝힐 때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스테파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상 존경하는 강우일 주교님의 미사강론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기획수사 사건 그리고 김재윤 전 의원의 기획수사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마가 역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김재윤 의원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김재윤 의원의 묘비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버스업체 노조위원장 죽음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검찰의 이성 회복을 바랍니다. 국힘도 이성을 회복해 주십시오.
고 김재윤 의원의 영전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동 의원의 순서입니다만 국회법에 따라서 12시면 임시회 회기가 종료됩니다.
1분 하시겠으면 나오시고요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치도록 할 예정인데요.
(◯김형동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형동 의원님,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분 하시겠으면 나오시고요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치도록 할 예정인데요.
(◯김형동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형동 의원님,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