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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6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40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 반대한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가 무슨 사과입니까, 쪼개 먹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1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또한 합의문 제5항에서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설립되는 1년 6개월 이내에는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합의문 제3항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합의문 제4항에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이상과 같은 합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 1호 가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아울러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 범죄사실 동일성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 1호 다목의 후단과 제4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검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 정립하는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개혁을 이룩하고, 검찰이 진정한 국민 인권 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장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내 말씀 끝나고요.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제시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5466)상정된 안건

(16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의 말씀은 여성 의원들 일부가 다쳤다는 말씀입니다.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부터 5일 2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진성준 의원 외 16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 오늘 하루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일삼으면서 국회를 통법기구로 전락시키고 정쟁 장소로 희화화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쪼개는 것도 모자라 오늘 본회의에서 단 하루짜리 임시회를 또 회기를 쪼개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며 온갖 꼼수와 편법들을 동원해 입법부를 유린하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여당에 맞서 검수완박 악법을 반대하는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인 무제한토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이 뻔히 보이는 옹졸한 작태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민주당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상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기상천외한 기형 법을 세상에 탄생시켜 웃음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공수처, 제대로 된 인지수사 한 건 없었고 기소사건 한 건 처리도 못 했습니다. 황제의전 수사 의혹만 남긴 채 식물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개혁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는 문재인 비호처로 손가락질당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반성도 없이 또다시 검수완박을 외치며 몇몇 중대형 범죄행위와 비리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도대체 무슨 잘못이 그리 많아서 정권 말기에 이토록 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결국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입법이며 5년 내내 묵혀 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대놓고 비호하겠다는 대국민 입법독재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사법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온갖 편법과 꼼수로 군사작전하듯이 진행하는 절차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도 없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꼼수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국회 운영은 이번 회기 쪼개기뿐만이 아닙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낸 사보임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막상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악법 처리에 반대 소신을 밝히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꼼수를 꼼수로 덮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은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강행했고 민주당의 폭거 속에 안건조정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마지막 지령이라도 수행하듯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합의도 되지 않은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양당 합의안, 민주당이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함과 동시에 원천 무효가 되었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행태가 정말로 떳떳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부 파괴를 통해 이뤄진 검수완박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무엇보다 민주당이 졸속 강행하려는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헌법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욱 위험한 것은 위헌적인 입법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검수완박 악법을 국민들은 절대 원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졸속 처리를 위해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 회기를 쪼개기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이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각종 여론조사와 전문가 및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통해서 준엄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오늘의 본회의를 당장 멈춰 주시고 제발 정상적인 본회의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총에서 왜 합의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님은 아직 민주당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부디 중심을 잡고 끝까지 여야 간의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내 소란)
 야당 의원의 주장도 좀 경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 단하에서 ― 쪼개기 안 됩니다. 쪼개기 안 돼요! 쪼개기는 불법입니다! 의사일정 쪼개기 안 됩니다!)
 (「무슨 토론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쪼개기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합의문은 지난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문의 정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정상화법 처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 혹은 중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장내 소란)
 동료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절차 파괴! 민주주의 파괴!」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에 당론이 있었고 당초 당론대로 검찰 정상화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중재안을 기초로 국회의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의정신을 지키고 있는지는 국민께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합의문 7항을 보십시오.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바로 오늘이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우리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두 개의 검찰 정상화법 중 한 개의 법안만 오늘 처리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검찰 정상화법 처리를 막는 것은 합의정신을 또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기결정의 건은 이러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이번 회기결정의 건을 통과시키고 당초 합의안의 4월 말 처리 합의는 5월 3일에나 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른……
 (「쪼개기를 왜 해!」 하는 의원 있음)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검찰 정상화법 처리를 위해 오늘 회기결정의 건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에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의총까지 거쳐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한 합의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서 파기해야 하는 궁색한 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입니다. 헌법기관의 양심에 따른 선택을 누군가의 의중을 고려하여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입법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우선입니다.
 (「왜 쪼개는 거야! 대선 불복이야?」 하는 의원 있음)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쪼개기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입법독재! 민주주의 파괴! 양심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민은 여야 합의 정신과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고 검찰 정상화법 입법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맞는 행동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합의가 안 됐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합의가 안 됐으니까 상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쪼개기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외 167인이 제출한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병석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합의 정신은 어디 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합의하세요! 합의하세요, 합의!」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국회에서 쪼개기가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는 4월 30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민주주의 파괴, 국회의장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의 치욕입니다. 의장님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러려고 합의한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두고 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o 의사진행발언상정된 안건

(16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배현진 의원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장은 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송파을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인 배현진입니다.
 이 단상에 올라설 때 사실은 저희는 국민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 국회의장께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시는 국회의원 동료 모두에게도 함께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뜻을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함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 간의 합의에 관해 분명히 우리 스스로의 실책이었음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뜻을 담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저희에게 하시는 비판의 말씀들 겸허히 수용하고 민주당과 함께 서두르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2년 내내 만든 그 위원회 만들어 논의하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벌써 몇 년째입니까? 국회가 청와대의 출장소, 흥신소 된 게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이 배지 단 국회의원 본인이 아닌 여러분이 지키는 각 지역의 국민들입니다.
 오늘 국회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국회부의장의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에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서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들을 앞세워서 무차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 있는 여성들, 카메라 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면들을 짐작하고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거기 왜 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입법독재! 민주주의 파괴!」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라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역대 최다급의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 속에 의전차 타고 2년 동안 누리는 것이,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로서 누리는 것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 민주주의의 수장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존심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찬 의장실의 전재진 씨를 비롯한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채증해서 응당한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퇴하십시오!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조금 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장님 배석하에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한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누구한테 나댄다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 각성하라!」 하는 의원 있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은 사퇴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잠깐 원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법사위 회의진행 방해 상황과 난장판 폭력 국회의 주도 실태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법안제1소위, 14시에 개의하고 19시 7분에 산회되어 있습니다. 법안 심사 3시간 동안, 경과하는 도중 송언석, 김웅, 김병욱, 김형동, 전봉민, 양금희, 한무경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갑자기 회의장에 난입하며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21시 21분에 개의해서 21시 44분에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로 정회가 되었는데 이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50여 명이 의장 상석 회의장을 둘러싸며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 김남국 위원의 법안1소위 법안 심사보고 중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우우’ 하는 소리로 고성을 질렀습니다.
 (장내 소란)
 김웅 의원님, 그날 얼굴 벌겋던데 약주하고 들어오셨지요? 제가 그 앞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요구했으나 지속적인 야유 및 고성, 피켓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위원장 주변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등 회의진행을 계속 방해해 왔는데요.
 (「당연한 거야, 그건!」 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방해 행위가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장님, 국회의장님……
 (「국회의장 없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장소에 참여를 해 보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이성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떳떳하게 해!」 하는 의원 있음)
 저번에 힘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국회의 많은 분들이 다쳤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좀 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166조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있습니다. 저번에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의사봉을 뺏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또 다른 의원들이 의사봉을 뺏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선진화법 위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407)상정된 안건

(16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만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떳떳하게 하세요, 떳떳하게!」 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 민형배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4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동일하게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4항에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법률안 제196조제2항 중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합의를 법률 조문에 더욱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마련된 수정안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고발인의 경우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합의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해 주신 것처럼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투표하셔서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다른 당 의원의 토론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내 소란)
 좀 들어 주십시오.
 좀 전에 저희는 또 한 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후배들의 모습을 바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마 사진을, 제가 뒤에 띄우려고 그랬었는데……
 작게는 필리버스터를 처음 하신 분도 과거 김대중 의원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석 달 열흘, 아니 그 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더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김대중 의원은 동료 의원의 억울한 구속, 형사처벌에 맞서 당당히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 있는 한 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 하는 이게 법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이것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 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안 들으시려면 나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을 향해서 저희 국민의힘 소수 야당이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의회 폭거와……
 왜 우습습니까, 제 모습이?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차라리 야유를 하세요, 웃지 마시고, 싫으면.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말이 과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이 과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작 의정활동 2년에 불과한 초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독주, 날치기 강행처리를 벌써 몇 번째 경험하는 것인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지난 26일 법사위 소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전체회의,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내용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는 하지만 민형배 의원님을 이른바 꼼수 탈당, 무소속으로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법사위는 제 기억으로 개의한 지 10여 분 전후 만에 그것도 기립표결로 통과, 강행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의 의지도 없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진작에 내팽개친 이성이 거의 상실된 상황이었습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거에 의회주의가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이어져 온 수사 사법체계의 근본을 뜯어고치는데 어떻게 몇 시간, 몇 분 만에 날치기로 이것을 통과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 또 민주당에도 사법부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검찰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경찰에 몸을 담았던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며 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법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니 이제는 어디 다른 나라에, 외국에 나가서 자랑스럽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법무부에 보내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신데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신문기사를 인용했습니다마는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검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검찰이 부패수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엄정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국제적 평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역량이 줄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우려한다. 현재 한국의 수사제도나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비록 외국 OECD 국제기구에서 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능력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인검사협회 또한 최근 대한민국의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만 하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3일 전 존경하는 같은 당의 김웅 의원께서 미국․프랑스․독일 수사체계에 대해서 소상히 지적하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제도는 없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 다양한 수사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그 협회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다양한 시민단체, 학계에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마저 우리의 검수완박 처리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검찰, 수사기관이 그동안에 해 온 수사 관행에 대해서 자기반성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수한 시민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저께 28일부터는 대학생단체와 시민단체가 릴레이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등 민주당의 일방․졸속 처리에 대한 국민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편승해서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킨 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지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른바 민생과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통해서 사실 눈감아 버리고요 정치권, 다시 말해서 여야 스스로 치외법권, 특별히 말한다면 선거범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검사가…… 아차, 죄송합니다. 국회가 여야 야합으로 선거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을 스스로 피하는 입법을 한 것 아니냐, 오늘 그 과정 중에 있는데요 국민의 지적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또 국민의 엄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수완박 입법절차는, 입법은 그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마지막에 드립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네요.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께서, 4월 18일입니다. 4․19 전날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난 절대로 기소 안 됐을 것……’
 위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좀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나와 ‘만약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 ‘나는 수사를 안 받았을 거다, 검수완박이 됐으면’. 어떻게 공중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잘못 아신 거예요.)
 의원님, 제가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뭐 또 소통관에서 하시든지 여기 와서 발언하시든지 그리하십시오.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워낙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전형적인 논점 일탈형 대답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혐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 못 했다’라며 ‘결국 자신이 기소당한 걸 되갚아 주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는 걸 셀프 인증하는 대답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적당한 비유도 대기 어려운 저거기는 합니다마는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70년 경찰 역사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었으면 전직 경찰이었던 자신을 기소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기소를 검찰이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좀 알고 말씀하시라고.)
 경찰공무원 신분에서……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맥락 없이 얘기하지 말고, 맥락 없이 잘라서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알고 말씀하세요.)
 아니, 필리버스터를 뭐……
 (장내 소란)
 전용기 의원님!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함부로 명예훼손하지 말라고.)
 의원님, 제가 초반에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나 알고 얘기하세요.)
 제가 의원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조심스럽지만 언론에 나온 걸 말씀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당사자가 앞에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원님이 여기서 방송에 와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알고 얘기하라고.)
 아니,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냐고 묻지 않습니까?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전후 맥락이 있잖아요, 맥락이. 앞뒤 뚝 잘라 가지고……)
 그 방송 다시 틀까요, 여기서?
 의원님! 의원님! 앉으세요.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부당한 보복기소와……)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말씀하시라고요.
 (장내 소란)
 김형동 의원님, 계속해 주시고, 황운하 의원님……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세요, 필리버스터!
 김형동 의원님 계속하세요.
 아니, 제 발언권에 대해서, 내가 양해를 구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즉각 반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언론에 나온 걸 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각색했어요?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좀 알고 얘기하라고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고! 황운하가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앉으세요! 제 발언시간이에요, 제 발언시간!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세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세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나 하면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의원님, 앉으세요.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김형동 의원님 그냥 진행하시지요.
 아니, 제가 이걸 각색한 것도 아니고 읽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언론사에 가서 하세요, 언론사에 가 가지고.
 의원님, 그냥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조용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검수완박 정국에서 가장 유명한 발언이에요, 이게.
 (「그게 그렇게 왜곡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출신 신분이 그러하니 발언을 조심했어야지요.
 (「당사자가 앞에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왜곡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세요.
 (「당사자가 왜곡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존중을 안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이 다 보는 건데,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황운하 의원님.
 (「왜곡된 거라고 당사자가 말을 하면 그걸 존중해야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다른 내용도 있는데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얘기를 하냐고,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없으면 몰라도」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조심해서 읽을게요.
 황운하 의원님, 여기에 있는 것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었을 뿐입니다. 제가 어디 추정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왜곡된 기사를 쓰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의원님!
 (◯황운하 의원 의석에서 ―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하세요.)
 예.
 경청해 주시고 계속하십시오.
 (「당사자가 왜곡된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얘기하려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것 신문에 나온 걸 읽었다니까 자꾸 왜 그러세요?
 (「아니, 신문이라고 모두 사실이 아니지」 하는 의원 있음)
 (「왜곡된 건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혹시 PT에 그날 시간별 법사위 운영하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까?
 4월 26일 날 법안 1소위가 14시에 열렸고요. 개회돼서 19시 8분에 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2시간 정도 만에 전체회의가 개회됐고요. 기록상으로는 한 28분인데 이삼십분 안에 이 전체회의가 산회됐습니다.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가 23시 37분에 개의가 됐고요, 한 17분 정도 있다가 또 산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체회의 개의돼서, 익일이지요, 00시 3분에 전체회의 개의했다가 산회는 8분 후에 됐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법률안이 이 단 하루 만에, 날짜로는 이틀 만인데요,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법률안이 통과됐는지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당이 헌법재판소에, 절차위반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이 위헌이다라고 헌소를 제기해 놨는데,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다시 상정했는데요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표에 보면……
 표 그대로 올려 주세요.
 1소위에서 진행됐던 안을 올린 겁니다, 글자 그대로.
 다시 말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법률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고 다시 그 수정안이 발의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애초에 법안1소위,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률안이 많이 담긴 그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차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위헌이고.
 또 아까 그 대안 제시한 것…… 수정안. 죄송합니다. 수정안 제시한 것도 원래 대안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도 그 자체로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은요 아까 시간도 보면 1소위가 통과된 지 2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소위에 통과된 내용을 적어도 각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 자체가 원천 봉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요 위원회의 안건 심사 절차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고요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6일 밤 그리고 27일 새벽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여야 국회의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안건심사조정위 의장이나 전체회의의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새벽에 박광온 위원장이 떠난 자리에는 방망이하고 언제 작성되었는지 잘 모르는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종류를 달리해서, 이른바 버전을 달리해서 두세 개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이 1소위에서 진행됐던 거에 추가해서 보완됐다, 안건조정위에 올라왔다라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후에 속기록에는 어떤 일인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너무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보면요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취지가 필리버스터처럼 소수 정당이 국민을 향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 또 2012년 전후로 국회에 계셨던 선배님들도 계신데 아마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정리된 경험도 있고 그때 입법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것은 핵심은 이것이지요. 여야 1교섭단체하고 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그게 법문에 있습니다. 동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경위를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세 명을 먼저 만들었지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아마 섭외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총 여섯 명이라면 민주당에서 세 명, 국민의힘에서 두 명 그다음에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향자 의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지만 양향자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상 양심선언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수완박이 통과되지 않으면 워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만 20명 가까운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주당 측에서 양향자 의원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제는 자당의 민형배 의원님을 탈당을 시킵니다. 위장 탈당이지요, 위장 탈당.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위장 탈당까지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참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한 개 먼저 짚고 갈 것 같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최소한 90일 동안 유지되라는 것이 국회법 57조의2 2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불과 17분, 그것도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의장님께서 왜 방망이를 두드렸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사실상 위헌이지요. 위헌적인 의사진행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활동기한은 최대 90일까지…… 소수당이 국민을 향해서 이 법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밝히고 알리는 최소한의 기한, 최대한의 기한을 90일 정도로 줬던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위장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회 선임에 관해서는 학계 또 수사활동을 하는 분들 포함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지요. 너무 좀 부끄러운데요.
 대표적으로 고려대 장영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및 의결 참여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 2명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해서 90일간 법안에 대해 논의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당이 두 번의 헌법재판 신청을 한 청구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민형배 의원은 이 검수완박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본인이 발의를 하고 제1교섭단체, 즉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하고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다. 무소속이나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소수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대표해야 할 3인 중에 1명으로 자기가, 본인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의견은 본인이 대표발의했으니까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거나 사실상 리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원회, 안조위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희화화시키고 우습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민형배 의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너무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국회의원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마침 서울대 로스쿨생이 어디에 글을 쓴 것을, 기사 나왔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는 아닐 겁니다. 일부 로스쿨생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걸 두고 로스쿨의 모 학생이 비판을 해서 올렸는데요. 특히 이 학생은 검수완박의 결함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 여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충분히 숙의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법안인데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에 이 학생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이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검수완박 이 사태를 두고 ‘상급종합병원이 문제가 많다고 동네 의원만 남기고 상급종합병원을 폐지해 버리는 격의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악법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발의한 민주당 의원 명단 전체가 첨부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을 배우는 학생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현직 부장검사가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희한한 것이라 가지고, 이분이 현재도 거기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 부장검사라고요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고요. 공봉숙 부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사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세상에 살다 살다 위장 탈당이라는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 당과 통정해서 전 국민이 다 알도록 말이지요’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원래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다’라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것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끄러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민주당의 몇 분 의원님들도 민형배 의원의 처사, 이게 민형배 의원 개인의 의사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이렇게 조치를 했었겠지요.
 존경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페이스북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분별력 있게 합시다’라고 이상민 의원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분당을입니까?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중간에 적으셨네요.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현재 부동산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코로나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발언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님께서 직접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쓰신 글입니다. 아마도 이런 민주당의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통해서 표를 호소해 봐야 당선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게 아닌가 짐작을 해 봅니다. 존경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양향자 의원님이 쓰신 장문의 글 중에 마지막 한 단락만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와 국민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표결과 의사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합시다. 정치권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사법행정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을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합시다’.
 저는 양향자 의원님의 마지막 이 제안을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향자 의원님이 쓰신 이런 인터뷰는 상당히 많이 회람됐지만 오늘 자리에 안 계시니까 더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양심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를 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오셔서 반대 발언도 좀 하시고 표결에도 반대표를 던질 줄 알았는데 다 오시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님 입장문의 한 두어 줄만 읽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당을 끌어들이다가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합니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시는 국민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원칙을 저버리는 또 다른 소탐대실입니다’라고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직 의원은 아니시지만 존경하는 김해영 전 의원, 변호사시지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아까 뵀는데 어디 가셨나. 이소영 의원님께서도 변호사시지요.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큰 제목만 읽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 2012년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법의 빈틈을 노려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개혁정당인 동시에 아니, 그 이전에 민주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께 떳떳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거대 민주당 내에도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목소리를 내는 의원님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이 지적했었다시피 ‘상황이 이러하니’라는 것만 과감히 용기 있게 벗어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님께서는, 또 이것도 어디 인터뷰하실 때 했는데요, ‘민형배 탈당에 조응천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아, 이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부분인데요 ‘검수완박, 편법을 동원할 만큼 절박한가’라고 하면서 긴 시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읽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서.
 일단은 김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민형배 의원요. 김형배 교수님이지요. 민형배 의원님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 국민은 물론이고 국민을 걱정하는 민주당 내의 많은 양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도 아까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 회기가 30일이면 30일 내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장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과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의장께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개정한 내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묻고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 법망을 피해 나가려는 꼼수․야합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공히, 아니 그 이상의 사정기관이라도 동원해서 국회와 정치권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제대로 공무를 수행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지 감시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 의무가, 책임과 소임이 우리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게 확인되면 국민께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입법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 합의 정신, 합의 정신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합의했지만 그 합의가 위헌이고 국민의 시선에 맞지 않다면 되돌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선거사범, 우리 스스로가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만들었어요. 과연 국민에게 ‘이거 잘된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를 치르고 6개월만 지나면 더 이상 검찰이 저희를 아예 추적하지도 못합니다. 경찰도 저희를 수사 못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지역에 가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분 여기 몇 분 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어디 가도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겨누던 검찰의 수사 칼날을 두 개였던 것을 하나로 줄이고 그것도 경찰이, 그것도 6개월짜리 공소시효로 만든 이 상황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마치 여야가 합의해서 세비를 한 2배 올린 거나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의회 파괴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이지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할 때 그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투입됐었고요 또 사립학교법 할 때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투입됐었고요 탄소중립법 할 때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투입됐었고요 이번에 민형배 의원이 또 투입돼서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미리미리 해 가지고 한 90일 넉넉하게 토론하면, 그때 해도 충분할 건데 꼭 하루 이틀에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의사봉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형배 위원이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지난 2012년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도입과 관련한 운영위원회에서 하신 발언이 있기에 제가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다수 여당은 언제든지 거기 직권상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밀어붙여서 일방처리하는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고 소수 야당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대결이 쉽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64년……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시 야당 초선이었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결과 그 안건 처리를 무산시키는 그런 결과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정말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께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 의회를 보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2016년 9월에는 민주당이 그때 필리버스터를 했었지요. 1석 차이인가 났었던 것 같은데 192시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하는 데 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나요, 한국당에서는 그 어떤 방해도 하지 않고 보장을 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진성준 의원께서 수정안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법안1소위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이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이유로 삼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보면 26일, 27일, 그 이전까지 포함했을 때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고 도저히 국민들에게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 이른바 개정 검찰청법 내지 형소법이 그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개정 내용상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진범, 추가 범행, 증거인멸, 무고 등 꼭 필요한 여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최근에 기사에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김예원 변호사라고 계십니다.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변호를 많이 해 오신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이신데요 ‘현재도 보완수사가 존폐 위기에 있는데 넓은 의미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영장도 청구 족족 기각될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살렸다고 말만 해 놓고 사실상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께서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만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의 해석이 쉽지 않다. 법 좀 아는 사람들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생기고’
 변호사들이 그러겠지요. 단일성하고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이기 때문에 진범이 나타나도, 추가 범행이 있음이 확인돼도 그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또 뒤엎으려는 무고 등 여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동일성․단일성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수사기관이 웬만한 변호사의 주장을 뒤엎을 반박할 논리가 없고 특히 이른바 힘 있는 권력가들의 변호인이 이 논리를 통해서 빠져나가자라고 수사기관과 합의했을 때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우려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님, 맞습니까?
 (◯김웅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법정에서 수사권이 있음에도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위수증이라고 그러지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동일한 경우, 범죄사실이 동일한 경우, 다수 피의자들이나 다수 범죄사실들 중 일부가 동일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등 어느 범죄까지 동일하다고 봐야 할지 해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 아까 공봉숙 부장검사님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요즘 자주 등장하시네요. 아동 성착취물 관련 사건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동일성․단일성 개념에 따르면 검사는 본건범죄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다른 범죄 중 어떤 것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면서 검사가 신속히 피의자와 공범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핸드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 추가 범행과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 아니냐.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될 가능성이 많고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동안 성착취물이 또 유포될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전문가 그다음에 변호사들조차도 우리가 얘기하는 국회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동일성이 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국민들은 더더욱 이 법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형사절차는 명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특별히 변호사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 그렇겠구나’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렵게 됐다라는 그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그저께 n번방 수사 검사 차호동 검사님이 어디 올린 글인데 제가 뉴스에 나온 거를 한번 프린트해 봤습니다.
 차호동 검사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재안에 따른다면 경찰 수사팀이 불법 촬영에서 시작하여……’
 이분이 n번방 수사 검사입니다.
 ‘경찰 수사팀이 불법 촬영에서 시작하여 n번방을 파고들다 협박․성폭력, 수많은 여죄가 발견되어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요.
 ‘온라인으로 연결된 수많은 공범들의 사례를 밝혀내도 더 이상 수사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온라인 상태니까 하나를 파면 자연스럽게 그 이웃한 유사범죄 또 그러한 형태, 같이 공유하는 피의자들, 범인들이 많이 나와도 공범을 더 이상 수사 못 하는, 음란물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수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범이 밝혀져도 수사 못 합니다.’
 몰카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인범이다, 이게 그때 n번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체포조차 못 합니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유명한 n번방 사건을 완벽하게 일망타진한 차호동 검사가 현재 법안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좀 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법안이 그냥 잘하면 통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걸 보고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들고일어났던 것이지요.
 왜 정치인의 선거범죄나 공직자들의 뇌물범죄를 포함한 직무유기․권한남용,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많이 누리는 당신들이 당신들을 겨누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법률안을 왜 야합해서 만들었느냐 이 지적 아닙니까? 들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 청와대 하명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대표적인 두 건입니다. 여야를 가릴 게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수사는 검찰이 못 하고 경찰이 하게 됩니다. 국민이 용서하겠습니까?
 현재도 중앙지검은 여가부 대선 공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정당의 대선 기간에 벌어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한 60여 건 직접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된다. 과연 국민들이 이 상황을 납득하겠는가, 동의하겠는가 저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마저도 검경의 수사가 아닌 경찰 또 선관위도 개입하겠습니다마는 6개월 공소시효라면 웬만해서는 다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주게 되고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게 하고 6개월만 참으면, 도망 다니면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는 이 법을 만들고 찬성한 21대 국회를 기억할 것이고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이 확인됐을 때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왜 이재명 지키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재명 지키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원내대표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의회를, 질서나 어떤 회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적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배웠고요.
 제 말씀은 이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가 되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 한 번 더 숙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가다가 잘못된 길이면 길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려고 합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참사도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대형 참사도요. 선거운동, 대선 기간에도…… 또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반부터 시행됐지만 아침에 출근한 가장이 돌아오지 못하는 예가 하루에 한두 명 이상씩 꼭 아직까지 발생하는, 아직까지 굉장히 노동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보면 검경이…… 산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경이 합동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면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산재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부, 그러니까 노동청, 경찰 등이 협조를 구해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고 그에 따라 신속한 결론을 내려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범죄 또한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은 가장 신속하고 초동에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2차․3차 피해, 특히 피해자 내지 피해자 유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일선 산재사건을 다뤄 온 검사들의 주장이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정치권, 선거사범, 공무원범죄와는 거리는 있지만 ‘민생에 눈 감았다’, ‘서민들의 아픔을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더 두텁고 강화된 수사망을 촘촘히 꾸며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향에 완전히 역행했기 때문에 그냥 숫자 가름으로 6개 있는데 3개․3개 하기는 그렇고 2개․4개로 나눈 겁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이 부분은 아마 산재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 유가족 포함해서 다 물어보십시오. ‘왜 그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법을 고치냐? 오히려 검찰보다 더한, 산재가 일어나면 무조건 특검 해라,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정도로 강화된 법이 우리 중대재해법 아7닙니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외압에 경찰이 검찰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해 선거 수사가 정치권력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언론 및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률안은 방탄 법안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강골 검사라고들 하지요. 지금 민주당의 의원으로 계시는 소병철 의원님, 김회재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께서 본인들이 검찰복을 벗으면서 사직의 변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검찰을 사직하면서 했던 말씀들이 현재 의정활동에서는 왜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쭤본다 하기는 그렇고 아쉬워서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을 사랑했고 지켜왔던 또 국민이 부당한 형사사법제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 정신을 지금이라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짧지만 몇 단락 읽어…… 본인들이 쓰신 거니까요.
 2013년 12월 그때 사의를 표명한 소병철 의원의 검사 사직 인사입니다. 소병철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때.
 ‘인간존엄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양보를 무시한 채 무조건 폭력, 물리력을 앞세운 세력들이 법치를 무력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의를 드리자면 소병철 의원께서 아직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요 당 내에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회재 의원께서도 2018년 검찰을 나오시면서, 그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직접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이른바 1차 검찰개혁 당시인데요 사직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회재 의원께서.
 ‘형식적이고 찰라적 개혁이 아닌 진정한 개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고, 시류와 여론에 편승해서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백혜련 의원께서도 2011년, 벌써 10년이 더 됐네요. 그때 11월 당시에 대검찰청이 처리한 검사의 직접수사 지침 등에 반발해서 절차를 강조하셨어요.
 ‘절차상 공정성의 문제는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일선의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른바 검찰청에서, 대검에서 지침을 통보했다. 정의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고 당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백혜련 검사의 지적은 현재 민주당을 향한 지적하고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까도 쭉 지적을 했는데 숫자로 따져 보니까 공개적 의사를 밝힌 분이 여덟 분에서 한 열 분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도 오셨는데요 이상민 의원님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 그리고 과거에 당신들이 썼던 표현, 주장에 비추어 보면 그 입장이 지금 봤을 때 유지된다면 거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안 하셨지만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보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주철현 의원님의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생명인데 급하게 해서 편법을 쓰다 보니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과 변협과 학계도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강행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과 민생을 화두에 두고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어 가며 당당하게 추진될 때 그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정직한 심부름꾼 주철현은 오로지 여수시민의 이익과 민생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정말 국민과 민생을 화두로 관계자들과 공감을 얻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안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데 특히 우리 연대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석좌 교수님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허영 교수님은 신문 지면 인터뷰를 길게 하시면서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쿠데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구구절절이 저는 동의가 됐는데요. 이분은 철저하게 어떤 법을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기관의 편이 아니고 제도의 편이 아니고 국민의 편에서 모든 헌법을 해석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탁 와닿는 말씀이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라는데요, 위헌성이. 개정안에서 검사는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하고 경찰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법절차적 권리구제의 길을 과잉하게 제한하는 위헌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에 가든 검찰에 가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 채널이,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훨씬 본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경찰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의 길, 수단, 채널을 제한하고, 그것도 과잉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굉장히 귀담아들을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실정법하고도 지금 맞지 않다는 거지요. 많은 제도에 있어서, 법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거나 또 국민의 인권보호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또는 특사경 내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검찰총장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속고발권 같은 경우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조정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무리하게 검찰청법 내지 형소법만 개정하면 다른 관련된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하시라도 멈출 수 없는 이 사법제도가 브레이크 걸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내용은 분명히 헌법 파괴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89조16호, 제12조 3항, 16조 등에서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을 수사와 소추의 주체로 두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도 하고 있습니다.
 요체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을 저거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찰의 12만, 13만 식구들이 우리 국민의 민생의, 치안의 가장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 또는 특사경의 관계는 검찰이 주도하고, 검사가 주도를 하고 특사경과 경찰이 보완하는 관계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검찰청법, 형소법 또 기타 수사와 관계되는 특사경이 활동하는 많은 법률의 기초 골간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검수완박법안은 위헌이다라는 것이 허영 교수의 말씀입니다.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헌법상 권리다, 헌법상 이루어진 제도다라는 것이 허영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나요, 대한민국헌법에 검찰청 권한에 대해서는 한 줄도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지 없는지 흔히 말하는 의견대립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구차한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헌법에 검찰청 권한이라는 항목이 없으면 검사들의 조직인 검찰청은 그냥 허수아비 조직이란 말인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한 헌법 규정은 검찰청 권한과 무관한 규정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헌법에 국회의장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없으니 헌법 53조 6항만 빼고―법률안 공포권, 국회의장에게 주어진―다른 권한은 모두 박탈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는 게 헌법에 명문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영장청구권에는 그에 당연히 부수하는 수사권한이 당연히 부수되고 전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또 국민친화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만한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자세히 수사한 후에 이보다 더 강력한 인신에 침해를, 재산권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논리적 단계상 당연히 결부돼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지요. 수사와 영장청구는 국민의 인신과 직결되는 불가분의 사법절차인 만큼 항상 수사대상 및 압수수색의 객체인 국민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또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논란에서 이미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김웅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하실 때도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명징하게,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허영 교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많은 범죄가 있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 입법 아닌가’라고 따갑게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 유포 좀 그만하세요.)
 예?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 유포 좀 그만하시라고요.)
 뭐라고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안 들리면.)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예?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뭐 허영 교수가 얘기하신 말씀인데 왜 허위사실이라고 그러십니까?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안 들리면 그냥 하세요.)
 다음에 필리버스터 하세요, 필리버스터.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저는 몇 년 전에 했어요.)
 예? 이 내용 가지고 하시라고, 이 내용 가지고.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11시간 39분 했어요, 필리버스터.)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한 것이 당시 여당이 같이 협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저도 11시간 57분 하고 싶어요. 24시간 할게요 24시간 보장해 주세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하세요.)
 공연히 하실 말씀도 없으시면서……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예?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면 11시간 보장해 주십니까?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것은 한껏 많이 돌았던 것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좀 전에 이러이러한 논리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어디 많이 돌아다녔던 건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수사하지 못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100만 원 사기 사건에서 100억 원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더라도 진범은 수사하지 못합니다. 절도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를 못 합니다.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를 못 하게 됩니다.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수사를 못 하게 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나도 수사를 못 합니다. 뇌물 사건의 상납이 밝혀져도 수사를 못 합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건이 드러나도 수사를 못 합니다.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 가도, 해외 기술 유출…… 컴퓨터 훔쳐 간 것만 수사하고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그 유출 사건은 수사를 못 합니다. 밀입국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수사를 못 합니다.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그런 수사를 왜 검찰만 해야 되냐고요!)
 의원님!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필리버스터 하시고요. 제가 한 발언에 된다 하면 한 달 내내 토론하자고요, 한 달 내내. 90일 토론하자고요. 안건조정위원회 열어서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이 올라온 걸 제가 읽은 거예요. 이런 걸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자고요.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제발 사실에 입각해서 토론하세요, 지금.)
 진성준 의원님!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존경 안 해도 돼요.)
 (◯정청래 의원 통로에서 ― 존경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태어나서 처음 손가락질받았어요.
 사과하세요! 어디서 손가락질이에요! 어디서 손가락질이에요! 왜 손가락질을 하세요? 왜 손가락질하냐고!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들어 줄 수가 없다고요.)
 왜 손가락질을 하세요? 왜 손가락질하냐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의원 여러분들……
 왜 손가락질하냐고!
 의원 여러분!
 부의장님!
 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발언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하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말라고요!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배운 버릇입니까, 진짜!
 의원 여러분, 자중해 주시고요.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후배 의원이 배울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론하자니까요.
 필리버스터 기간입니다.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이 안에 대해서 토론도 못 하는 사람이 말이야.)
 김형동 의원님!
 아니, 왜 제 발언권에 들어와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형동 의원님.
 부의장님이 자제시켜 주세요.
 그리고 유감 표명해 주세요.
 의원님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몰라서, 무식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알면 왜 이렇게 시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는 걸……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얘기하시라고.)
 모르면 모르는 후배 의원을 설득해서 조근조근하게 얘기하세요!
 (「들어 줄 수가 없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손가락질하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국회가!
 의원님,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흥분을 좀 낮춰 주시고요.
 저는 흥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석에서, 의석에 앉아 계신……
 조용히 계세요. 아니면 발언권 얻어서 하든지 필리버스터하시라고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기에는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공부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알아요. 무식하니까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욕적인 발언 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님, 의석에서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요.
 김형동 의원님께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의원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말을 시키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필리버스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김형동 의원님!
 예.
 그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동료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의석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원님들은……
 ‘무식하다’ ‘배우지 못했다’, 거기에다 손가락질까지 하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명천지에?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경청해 주시고, 발언 계속하세요. 자, 경청해 주세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뭐 당당하시면 듣고 계시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경청할 테니까 계속 말씀하시라고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게 다중이 지금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 공간에서 다 해소되지 않으면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이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준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만 좀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 문건은 뭡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허영 교수는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다, 지적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나름 이 부분에서 활동하시고 오랫동안 일가를 이룬 분들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개입니까? 스무 개 정도 이러이러한 범죄는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적 논리를 가지고 올라온 예를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면 민주당께서 또 설명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성준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가지고 토론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원내대표님, 어쨌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보여 주십시오.
 (◯진성준 의원 의석에서 ― 여야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이.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시라고요.)
 사실 여기서 잘 안 들립니다, 여기서.
 (◯진성준 의원 의석에서 ―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이 수정안에 담겼으니 이 수정안 가지고 토론하시는 게 맞아요, 이 기회에. 아무 얘기나 토론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제가 12시까지 안 하고 미리 끝내면 민주당 누가 나와서 또 하실 것 아닙니까? 대표님이 나와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안 들려요, 뭐라 하시는지.
 (「그냥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뭐 시비를 자꾸 해!」 하는 의원 있음)
 (「국힘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밖에 계시다 들어오셔서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면 사과를 하든가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 알려 줄게요」 하는 의원 있음)
 자리가 바뀐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자리가 저기 있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국힘당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서명했으면 원내대표를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원내대표가 나와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과하신 말씀이고요.
 국민 여러분, 의회가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시절까지 와도 부모님부터로도 손가락질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 간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했던 의원님들께서 왜 의사당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해도 되는 걸 목소리를 키우게 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걸 날치기로 하고…… 이제는 오늘로서 종언을 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첩을 수사하다가 간첩단이 드러나도 수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을 알려 줘도 수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범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도 수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도박사범이 사기도박 피해자로 밝혀져도 수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허위고소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수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글에 올랐길래 과연 우리 제도가, 바뀌는 법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가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참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졸속으로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검경이요 상호 협력해서, 다시 말해서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더 보완해서 성공시킨 사례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검찰이 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 전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은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의 절반가량, 56.5%만이 3개월 만에 보완수사가 이행되고 1년이 지나도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무려 8.9%, 건수로는 3843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생업에 바쁘고 하루빨리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은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수사하여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방치해도 검사는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사건을 경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 있는 피의자들의 사건이나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은 몇 개월, 몇 년간 처리되지 않고 검찰과 경찰 사이를 맴돌 것이 분명합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완수사로서,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작년 초에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1차 수사종결권이 시행되면서 보완수사, 검찰과 경찰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사한 결과 밝혀낸 범죄, 대표적인 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생명보험금 노리고 진짜 남편인지 애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평 용소계곡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했던 사건이지요.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처 및 내연남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증거를 확보했고 추가 살인미수 혐의, 추가로 더 2건을 밝혀낸 아주 희대의 뉴스인데요 이런 것들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수사 경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 내용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요 검찰에서 전담―검찰입니다―수사팀을 구성하고 현장검증,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기기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범행을 인지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 피의자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혐의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밝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남편 살인사건도 한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경찰이 단순우발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송치한 살인사건을 송치받아 본 검사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보완수사를 했고 피해자와 원한이 있는 공범의 살인교사혐의를 확인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지요. 그때 이른바 계획적 청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발적이라는 경찰 판단을 그대로 두었다면 아마 이 사건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디지털기기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한 증거를 확보하고 살인사건 전모를 밝힌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만 기소했습니다. 재작년 행안위 국감 기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검찰이 의료자문위원 감정을 거쳐 복부 손상 등을 밝혀서 살인혐의를 밝혀냈지요. 그래 가지고 계모입니까 징역 35년인가 선고됐는데……
 고인과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뭐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 혼자만 잘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검경이 서로 협업해서 합동해서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혀낸 그런 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보완수사권이 만약에 사장이 된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영영 미제에 빠지거나 아니면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로 이 사법체계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크게 보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번 시행된…… 죄송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법안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차 수사권 조정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줬던 그 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법을 그냥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법이―수사권 조정안 말입니다―시행된 지 고작 1년 하고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또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다들 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혼란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찰들이, 일선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혼재돼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수사경찰 부서는 가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제 지적이 맞습니까? 아닌가…… 서범수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런 현상이 많다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접수한 고소 고발 사건이 사건 지체, 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통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8.2, 2월에는 10.9%. 전체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3월에는 11.3%를 기록했다.
 월별 보완수사 건수도 1월에 2900여 건, 2월에 5200여 건, 3월에 6800여 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 건수 역시 1월에 559건에서 2월에 916건, 3월에 1377건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 검찰에 보내는 사건도 줄고요, 경찰이 보낸 사건 중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하는 건수도 늘어난 것입니다.
 평가는 아직 하기에는 이르지만 이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는 거지요. 특히 사건의 재수사․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피의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피해자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빨리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물론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신속한 피해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국민에 대한 피해로 가는 것이겠지요.
 경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른바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인데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 보니 수사 인력 이탈이 잇따르고 수사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수사 내지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오늘 기사화시켰습니다마는, 경찰의 2021년 미처리 사건 수가 무려 24만 6900건이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요즘은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러 가거나 또 수사를 받으러 갈 때 거의 대부분 변호인을 사야 되는, 흔히 말해서 변호인을 구하지 않고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통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은 또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마는 그만큼 국민들이 예전에 들지 않았던 돈을 들여서 변호인을 사서 경찰에 간다는 겁니다. 그 돈은 또 누가 만들어 줍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이른바 사법시장이 그런 식으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야박하고 각박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흔히 말하는 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한없이 또 여유가 있는 곳이 변호사 사법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 그동안 왜 경찰이 그렇게 사건을 많이 가져갔고 변호인들이…… 또 경찰 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 또 그쪽으로 가려는 분들이 왜 많은지……
 (김상희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단순히 그 현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과연 제대로 된, 좀 더 나은, 우리가 애초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목표했던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성과가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진보된, 나아간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의심하는 것은 한 1년 남짓 시행한 현재의 수사권 조정에 현업에 계시는 경찰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검찰은 더더욱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국민들도 사법 서비스, 국가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더 불편하고, 불편하다는 것은 시간과 돈을 더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어려움을 풀어 주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가 그동안 수사받아 왔던, 검찰로부터 수사받아 왔던 선거 사건, 고위공무원들이 받아 왔던 공모 관련된 수사, 검찰 관할이었던 이런 것들만 쏙 빼서 경찰로 넘기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 관련된 수사 능력이 아직 검증이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하려면 아마 노동부가 특사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재해 사건에 대해서 경찰로 넘기는 이러한 편법적이고 졸속적인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입니다.
 저기 나와 계신 분이 법무부장관님이십니까?
강성국법무부장관직무대리강성국
 차관입니다.
 차관이세요?
 장관이 계셨으면 좀 더……
 국수본이 지금 통제를 받는지,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겠지요, 헌법 정신에 의해서. 그런데 행안위 그리고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년 남짓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과연 누가 통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수사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름이 좋아 한국형 FBI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국수본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1년 남짓 운영해 온 국수본이 수사권 조정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한때는 저희 당에서 국수본, 국수본 본부장이겠지요, 본부장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작든 크든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사실상 통제를 안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방치되고 있다, 방기하고 있다.
 저는 제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수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넓게 보면 비대해진, 그렇지요? 우리가 국정원에서 넘어간 공안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권한 또 치안에, 기존에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생활치안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 연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초, 재작년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관련된 얘기들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현업에 있는 현장의 경찰들의 말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부서는 안 가겠다는 거지요.
 세상은 폭행, 절도같이 간단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큰 범죄 그리고 권력이 있는 범죄…… 큰 범죄면 증권범죄 이런 게 큰 범죄겠지요, 다단계나. 그다음에 권력이 있는 범죄는 정치인의 선거 사건, 고위공무원의 공무원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은 손댈 수가 없지요, 경찰이 사실상. 그냥 좀도둑만 잡는, 그렇죠? 절도, 폭행.
 세상은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폭행 같은 경우는, 서로의 감정으로 일어난 것들은 용서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런 지적도 있지요. 수사검사가 반드시 공판에 들어가야 할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도 밖에서 변호사를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삼성 같은 큰 노동조합 파괴 사건 이런 것들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 못 한다는 것은 실제 혐의가 굉장히 짙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고인이 법원에서 유유히 빠져나갈 가능성을 더 키워 준다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사건유형에 따라서는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도 하고 결론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들였던 그 사건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는, 결국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흩트리고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변호사 카톡에 쓰여 있던 것을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하여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장 접수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고,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검찰에서는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반려까지 한다면 직권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변호사가 카톡에 올린 내용인데요. 그 상황에 대한 현상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하튼 십중팔구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고소장은 경찰에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고소라는 게 꼭 종이에 써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다.
 왜 그럴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예전보다 더 편리하게 수사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보완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가장 부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나 할까요, 잘못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작년 국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 또 백현동 사건도 있고요 성남FC사건도 있고요 뭐 두산 사건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이 이른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갔지요.
 경기남부경찰청 국감을 했을 때 남부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찰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게 추석 무렵인데 국감까지 하면 거의 두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 잘 협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만났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물론 제도의 문제보다는 경기남부경찰청 청장부터 해서 그 휘하에 있던 분들이 사실 이 사건을 암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이 어떤 겁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 아니고 최대의 부패 사건 아닙니까? 정권 스스로가 검경수사권 조정 내지 수사․기소 분리의 당위론을 스스로 엎어 버린 것이 그 이후 지금까지 해 온 행태입니다.
 현재 이른바 대장동 사건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재판이 열리는데요 어제는……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재판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대장동, 유동규․이재명․최윤길이 각본 짜 진행’.
 지금 수사대상에 있거나 재판받는 분은 두 분밖에는 없지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기사를 그대로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정영학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남욱-정과의 대화에서 3인 주도 언급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하마 오래되고 국민들 뇌리에서 많이 사라졌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정부패, 이거 공무원 다 결부돼 있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각을 유동규․이재명․최윤길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2012년 9월 7일 정영학 회계사와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법정에서 음성파일로 재생되며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이준철은 이날 유 전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정 회계사가 제출한 대화 녹음파일 재생목록 66개 중 6개를 재생했다.
 남 변호사는 녹음파일에서 ‘내부적으로 결합개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뻘짓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짜고 반대하고 이재명 퇴로를 열어 줘야 하는데’라며 ‘김만배 형도 의회 열리면 정리하면 되는데 대장동 가는 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가는 법, 2번은 민관합동, 3번은 민영. 그런데 세 가지 중 너희는 2번 민관 원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민관 합동개발 형식으로 진행하는 데 세 사람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녹음의 진위에 대해서는 또 다투겠지만 현재 녹음은 그렇게 흘러나왔다라는 것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아마 검찰이 다시 나서고 경찰이 대오각성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른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이렇게 사장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른바 수사권 조정의 하나의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대장동 말고도 백현동, 성남FC, 두산, 이름만 대면 누누이 얘기됐던 것도 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검경이 합동수사를 해야 되는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이 검찰청법, 형소법 등 수사관계법 개정의 하나의 시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 수사에 대해서 방치하고 외면했던 수사기관은 반성하십시오. FIU는 다 분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 참 수사기관이 뭐라고 그럴까요, 선거에 영향을 준다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더니만 요즘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남부청에서 어제부로 또 뭐 압수수색을 하나 했네요. 저희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더 파 보려고 하는데요.
 ‘경찰, 수원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특혜 의혹…… 대가성 입증 주력’, 이것은 우리가 워낙 국회에서도 거의 반 수사관이 됐는데 딱 들어 보니까 백현동 사건이나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수원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면 26일 경기 수원시청 한 부서에서, 경기남부청이네요. 그렇게 수사를 안 하던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하고 있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모 위원이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이 그 뇌물의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하면서 부당한 대가를 받았는데 본인은 자문료라고 뻗대고 있다는데 백현동 사건이나 여타 사건과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수원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의원실에서 이 부분도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요 밝혀지는 대로 소상히, 여기 A 씨가 어떤 분인지, 정치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기 경실련의 얘기가 있네요.
 ‘수원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원시를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성남시에 대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국수본 얘기도 있었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합니다. 자치경찰의 권한이 어디까지며 누가 통제하고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모호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벌써 토론이 학자들 간에, 전문가들 간에 많이 논의가 돼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추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검경수사권, 검수완박 이전에 현행 이루어지고 해 왔던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서 누가 관장하고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분명하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1년 삼사 개월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바로잡은 후에 검수완박을 하든지 검수중박을 하든지 덜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면 모호한 자치경찰제 사무범위라는 내용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목표, 개념, 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다’.
 법을 만들다가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이게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자치경찰의 성격이 명시되지 않아 그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자치경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곤란하다고 답변해 왔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분이 국가경찰인가?’ 이렇게 물어 오는 것이지요.
 이것 뉴스에도 한 번 나왔고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최양선 대전경찰 직협 의장께서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지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바뀐 게 없으며 국가경찰제 그때와 다른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을 국가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치안 수요는 많은데 이를 논의하고 개선할 행정체계가 제대로 정립되거나 가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해 보면 이사 갈 집도 마련해 놓지 않았는데 집부터 비우고 뛰어나오는 격하고 똑같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 제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살면서 교통딱지 말고 어떤 중대한 범죄와 관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하고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국가규모나 어떤 틀에 비해서는 제도적으로 사법기능이 가장 왜소하고 후진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어떤 길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변호사를 하면서 주로 노동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때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경찰은 사실 노동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근로감독관이 특사경으로서 그 주무를 담당하는데요 근로감독관 수는, 우리가 경제가 커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월급 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등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이 갈등, 분쟁 그다음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내용을, 사건들을 처리할 만한 인력구조는 형편이 없습니다. 경찰이 한참 주무르다가 안 되면 이게 소재가 어디냐라고 물어서 그때서야 이게 노동부 관할입니다라고 넘기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걸 넘겨받아서 또 처리할 능력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좀 지난 통계이기는 하지만 노조법 위반 사건, 대표적인 게 부당노동행위이겠지요. 또는 부당노동행위 사건 관련돼서 기소하는 것이 검찰이 일반범죄에 대해서 기소하는 기소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수사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그 혐의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마도 그 수사 능력에 또 한계, 문제가 있다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못하고 현 체급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이 수사기구와 또 그를 감당할 만한 법원 이런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민주당 의원을 지내시고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내셨던 이용득 고문께서는 캠페인으로 노동검찰을 만들어야 된다, 노동경찰을 만들어야 된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법원도 그러한 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법원에 갔을 때 또는 법원 가기 전에 화해․조정을 거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담당하는 분들이 그 내용의 전문 분야는 뭔지를 모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동 사건이든 사회보험 사건이든 금융범죄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고 딱 보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얼마나 되며, 사법,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원에 최근에……
 두 시간 반을 했나요? 너무 많이 했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표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법원 대법관……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수가.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급이냐, 역량이냐? 대한민국의 현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이게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없어지고 화 돋우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늘어나느냐? 꼭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그에 맞게끔 법률시장도 크게 마련이고 분쟁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과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검수완박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수사를, 특수수사를 그리고 전문 영역에 대한 수사능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느냐? 단출하게 얘기했을 때 근로감독관 증원이나 근로감독관 역량을 기르는 데 대해서 국회가 힘을 쓴 적이 있느냐? 대법원, 상고법원 만드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았지만 그것은 그 문제고, 국민들이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하는데 가면 3년도 좋고, 99% 기각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포함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든지 다 가지고 가든지 그런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온 것 중에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범죄하고 선거범죄가, 그렇지요? 더 이상 검찰의, 검사의 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은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대로 고스란히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건 어떻고 이후에 했던 건 어떻다, 논란 아닌 논란을 가져오겠지만 검찰이 그대로 잡아 쥐고 있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어쨌든 수사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공직자범죄는 어떻습니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지요, 대전 검찰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동 사건 직권남용 이것 중앙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동부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형식상으로는 중단 안 될 수는 있더라도 이 이후 추가 증거수집 이런 부분 관련돼서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냥 사장되고 암장되는 것을 국민 여러분, 두고 보셔야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포함한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야단치고 의사당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선거를 하면서 선거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찰의 칼날을 피하도록 이 법을 만들었다, 그 사실을 알고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 분노는 절대적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자범죄 보셨잖아요. ‘아, 공직자범죄가 뭐지?’, 대장동, 산업부, 월성원전 이런 것들이 공직자범죄입니다. 이것을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 경찰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만, 13만 경찰조직을 제가 존중하고 저거 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높은 공무원, 그 높은 국회의원이 경찰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검찰, 경찰 말고도 더 있어야 돼요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만들어 놨더니 어떻습니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PT 준비된 것 있으면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것 하나 펴 보세요. 없습니까? 표 주세요.
 여기 밑에 있지요.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재명 도지사가 대장동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저 보드판 놓고 설명 다 했어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보는 그림이랍니다. 어떻게 대통령후보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수사, 규모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소 8000억에서 분양까지 포함하면 1조 사오천억대에 이르는 사기 사건이고 경제사범입니다. 검찰이 다 달려들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남부청 말고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뛰어들어서 다 수사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저 다섯 개의 빨간 거는 화천대유한테 그냥 수의계약으로 준 거예요. 돈덩어리입니다, 돈덩어리.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암장시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의 처사는.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봤던 공직자 사건, 선거범죄 사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법 통과되면 다 이득을 보는 그런 제도 개악입니다. 부정하실 분 있습니까? 그래서 야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 월급 세비 더 올릴 때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통과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의 오늘의 이 일은 좀 아픈 얘기지만 의회민주주의가 한 번 더 고꾸라지는 날이고 더 나아가서 현 정부의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불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그때 했어야 되고, 그렇게 중요하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5월 3일이 지나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같은 권력형범죄―대장동을 포함한―못 하기 때문에 후딱 넘기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웅 의원의 말씀을 빌리더라도…… 글쎄요, 수사기관의 제도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제도 새로 만들고요 그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제지요,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께서 동료 의원님의 안타까운 사연, 당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진짜 기획수사해 온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 앞에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민석 의원님의 의견에 한 치도, 한 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단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일부 사건으로 제도 전체가 잘못됐다 내지 바꿔야 된다 내지 없애야 된다라는 일반화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경이 그리고 특사경이 합쳐서 70년 넘게 우리 사회를 그래도 이렇게 유지를 해 왔고, 그 사이에 또 몇 번 경찰이 강할 때가 있었고 검찰이 강할 때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또 자정해 오고 굴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현 정권의 이른바 권력형범죄, 공무원범죄, 선거사범을 피하기 위한 제도 개악으로밖에는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도 많이 부족하고 잘못됐습니다. 성급하게 내용을 꼼꼼하게 안 본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힘든 소수 야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차악이었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점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으로 다가오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한다면 빨리 바로잡는 것이 국회와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책임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다 유효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했으니까 끝내자? 헌법에 반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국민이 헌법입니다.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국민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심부름하는 우리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엄히 질책해 주시고 또 국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과연 이 법이 우리에게도 떳떳한 법인지, 내가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당당한 일인지.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다른 것도 더 적었습니다마는 또 뒤에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한 약속도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 시간 서툰 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검수완박이 뭔지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풍요로워졌지만 개인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 고향 안동․예천 같으면 코로나 이후에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다섯 상가 중 두 가게는 문을 닫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근근이 연명해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진짜 필요한 곳은……
 큰 도둑놈 잡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전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 목을 겨눴던 검찰의 칼을 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자화자찬하는 순간 여야 없이 공멸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더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잘못된 길은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진정한 검수완박,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아직 왜소한 사법체계, 수사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함지르고 고성 질러서 죄송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최기상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법무부차관……
 지금 오셨나요?
 법무부장관님, 13분 늦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대신 먼저 직전 김형동 의원께서 발언하신 황운하 의원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황운하 의원의 반박 입장문을 전달받았기에 대신 말씀드리려 합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직접 반박할 시간을 갖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인데요.
 “1. 김형동 의원은 신성한 국회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2. 김형동 의원은 황운하 의원의 방송 인터뷰 중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스템하에서라면 나는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발언에 대하여 전후 맥락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해석하며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사실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셈입니다.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3.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에 따른 무리한 수사를 기소기관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걸러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발언의 취지는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었다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김형동 의원은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경찰에서 수사받았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엉뚱한 왜곡으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4. 이른바 울산 사건은 수사․기소 결합 시스템의 폐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은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 냈습니다. 수사․기소 결합 시스템에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반복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은 황운하 의원이 전달해 온 김형동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 입장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 온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요 나아가 제가 20년 동안 판사 생활과 초선 의원으로 2년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으로 겪던 제약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국민이 우리 헌법에서 애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입니다.
 잠시 헌법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헌법 10조는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후 제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이후에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주옥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3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우리 헌법이 국민에 대하여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국방․납세․교육․근로 의무, 4개입니다. 그 외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시는 데 원칙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내용의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법으로 인하여, 특히 수사와 재판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불편하며 불만이 크십니다.
 실은 법은 우리를 속박함에도 우리는 법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법은 가능하면 없거나 적은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많고 법이 전면에 드러나는 사회는 힘든 사회입니다. 가장 힘들고 안 좋은 사회는 준법이 강조되는 사회라 합니다. 법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말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 힘들거나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납득하기 힘든 경우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400여 개의 법률이 있고 그중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을 포함하는 법률도 팔구백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법들을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영위하십니다. 게다가 그 법들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개 법을 알게 되는 때는 그 법을 위반하였을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께서 직접 법을 만들지도 않았고 법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되는 때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와 관련되기에 그 심각성은 매우 큽니다.
 때문에 국민들께서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거나 나아가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이른바 형사사법 절차는 우리 헌법정신에 엄격하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법정신이 바로 무죄추정과 불구속의 원칙, 임의수사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입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께서 혹여 자신이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만 적정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지는 과정 역시 어떠한 의구심과 억울함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는 주체, 나아가 재판을 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하고 그 기관들 사이에서는 엄격한 견제와 통제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고 헌법에서 상정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을 지켜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며칠 전 필리버스터 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수사권력은 사법권력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입니다. 기소권․재판권에 비하여 임의성․재량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마음먹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이 반드시 민주적으로 사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만든 것이 검사라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수사권력에 대한 사법통제관입니다. 수사를 통제하라고 기소권․영장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검사가 직접수사, 1차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 수사는 누가 통제합니까? 수사 검사 본인이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데 결국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됩니다.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게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그간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였던 그 핵심적인 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만이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며 결국 반칙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모두 통제받아야 하고 그럴 때 국민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다, 나아가 중요 수사나 어려운 수사, 복잡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보다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개혁과 함께 궁극적으로 법원개혁까지 함께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의 문제마저도 고소 고발과 소송을 통하는 일상의 사법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끼리의 다툼, 주차 문제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등 과거에는 대화와 양보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던 문제까지 수사나 재판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상 전반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사법 지배 국가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법이 있어 참 다행이다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뜻밖의 법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하며 지치고 힘들다고까지 하십니다. 국회에서 만든 수많은 좋은 법이 넘쳐남에도 오히려 그 법에 의해 공동체가 위험에 빠진 형국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온 정치권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과 법원의 탓도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시대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 이상 지속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도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과잉 사법, 사법 과잉시대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정활동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민이 중심이 된 인권 최우선 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의 선진사법, 검사 적격 및 판사 재임용심사 실질화와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 엄격한 심사를 하는 책임사법,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법관인사위원회와 보통시민이 판검사가 되는 임용시스템의 민주사법을 그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들도 대표발의하고 법사위 통과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다른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헌법 12조 3항과 16조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서 검사에 대한 언급은 영장에 관한 것뿐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를 담당하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수사가 아니라 영장청구와 기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길입니다.
 수사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눌 때 주된 문제는 강제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과 구속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보통의 시민들께도 가장 두려운 부분으로 특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집,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헌법은 임의수사 우선(과잉금지 원칙)과 불구속수사(무죄추정의 원칙)를 원칙으로 합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대개 경찰의 신청에 의해서 검찰의 청구, 그에 대한 법원의 발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검찰과 법원은 각각 자신의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정신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사건들은 유죄의 확증 편향 속에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더더욱 위 헌법정신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잉수사와 별건수사, 먼지털이식․문어발식 수사 등 인권침해 수사가 비롯됩니다. 결국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적법․적정성을 심사하여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합니다.
 기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무혐의 처분을 할지 기소를 할지를 판단하고 이후 공소유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분리해 낸 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와 판사가 그 본연의 헌법상 책무를 수행해 내도록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장업무 담당 검사나 판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영장 관련 기준과 절차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시대상황에 맞추어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먼저 사법개혁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형사재판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남발은 헌법상 가장 핵심적인 자유인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구속에 목매는 검찰 앞에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시되고 예측 불허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서 검사, 판사에게 수사에 대하여 사법통제권을 행사하고 재판을 통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통제를 하라고 책무를 부여한 것뿐입니다. 검사와 판사들로 하여금 인권과 헌법정신이라는 일관된 기준 아래 국민을 중심에 둔 사법시스템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재판, 유무죄 재판 등에서 재판의 주재자인 법원이 바로 서야 경찰과 검찰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즉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은 법원개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찰과 검사와 판사를 더 이상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는 검사의 경우에 검사적격심사를 강화하고 판사는 재임용 등에서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물어서 그 직을 그만두게 함과 동시에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에도 엄중한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검찰인사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 참여를 통해 적절한 견제와 통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통 시민의 법감정,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판결도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할 이웃 같은 판사와 검사를 뽑을 수 있는 임용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불화나 소소한 불만, 사소한 불편을 견디지 못해 약간의 위법도 참지 못하고 고소 고발과 소송에 이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좋은 법이 넘쳐남에도 개인의 자유는 위축되고 공동체는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물어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첫 번째로 헌법정신에 충실한 선진사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사법은 선진사회의 사법제도입니다. 선진사회의 시민은 오직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합니다. 선진사법은 그 중심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니라 자율, 자활의 국민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는 수사와 기소, 재판의 주재자일지언정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사법절차에서도 헌법 원칙에 따른 인권 최우선의 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존중받을 때 비로소 선진 사법체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헌법 원칙을 되새겨야 합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하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사법제도에서 정확히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법의 원칙은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닌 드러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과잉수사나 별건수사로 힘들어하는 국민이 줄어듭니다.
 특히 매우 중요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경찰의 영장 신청,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자제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재판기관인 법원에서 엄격하고도 신중한 발부가 요구됩니다.
 특히 법정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도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형사사법 절차의 이목이 수사에 집중됩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에 목을 매고 휴대전화, 컴퓨터, 집과 차에 대한 압수수색 남발과 그에 이은 먼지털이식․문어발식 수사와 자의적․선택적 기소 앞에 국민들께서 목을 매고픈 심정이라는 탄식도 흐릅니다.
 더욱이 피의사실 공표와 공소장 유출의 방법으로 검찰과 언론이 합작한 여론의 법정에서 피의자는 재판 전에 이미 유죄로 추정되어 인격 살인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무척 곤란해질 것이라는 인권 중심이 아니라 영장이 기각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수사기관 관점의 보도가 계속되는 한 헌법상 핵심적인 자유인 신체의 자유와 형사사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사에서 재판으로 형사사법의 중심을 이동하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압수수색영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대폭 늘리고 형사전문법관도 확보하여 경찰과 검찰 등 수사와 기소 기관을 견제․통제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판사의 편의, 언론의 관심도가 아닌 오직 국민을 중심에 두고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형사사법의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 있게 수사․기소하고 재판하는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한 수사기관과 검찰․법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사나 재판의 독립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된 검사와 판사는 1948년 이래 작년에 탄핵이 소추된 한 건이 유일하였습니다.
 부적격자를 걸러 내기 위하여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의 법관연임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적격심사에서 퇴직 건의․명령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과 재임용에서 탈락한 판사가 10명 미만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혹여 문제가 있는 검사나 판사도 미리 퇴직시켜 변호사로 일을 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또는 민사책임 역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을 범죄로 정하고 있지만 수사 내용 흘리기, 공소장 유출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와 판사가 그동안 70여 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권력으로 사용하고 오․남용하였음에도 그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검찰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기관에 대하여도 더 이상 헌법에 따른 인권 최우선의 수사와 기소, 책임 있는 재판을 하지 않는 법원에 대하여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매우 힘들어하시는 휴대전화․컴퓨터․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남발 문제, 과잉수사나 별건수사의 문제, 자의적․선택적 기소의 문제,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형사사법의 최종에 위치하면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의 문제,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법원의 문제,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하여 반드시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심사하고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징계가 7년마다의 검사적격심사와 10년마다의 판사 재임용 문제와 연결이 돼서 부적격자는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과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에 회부된 적이 있는 검사와 판사,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검사나 연임 발령을 받지 못한 판사,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검사와 판사도 모두 퇴직 후에 쉽게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재는 되어 있는 변호사법도 고쳐야 합니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모든 판사와 검사, 경찰 등으로 확대하고 그들의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변호사로 일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등록 금지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로 그 등록심사 과정에서 관계인 등이 출석하여 진술․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국민들께서도 바로 그 절차에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됩니다. 나아가 독일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또는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문제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선진사법을 추구하는 선진사회라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게 그 수사와 기소, 재판 등에 대하여 사후에라도 반드시 평가받고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수사기관, 법원 모두가 헌법상 책임에 대하여 새로 배우게 하고 헌법 원칙에 맞게 권한을 절제하고 엄격하게 행사하도록 유도․견인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될 때 비로소 국민들께서 검사와 판사도, 그 어떤 수사기관도 공복으로 부릴 수 있고 사법이 오히려 국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법치의 민주공화국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판사와 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국민의 참여 문제, 민주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와 검사에 대한 임용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어떤 시민이 판검사로 탄생하는지 이 문제가 공적 공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 판검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검사의 임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관인사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판검사에 대한 국민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만이 보통 시민의 법감정,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수사나 기소, 판결이 바로잡힙니다.
 시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할 이웃 같은 판검사를 뽑을 수 있는 임용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판검사는 국민들이 먼저 알아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원 그리고 검찰은 고학력, 고소득,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출신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대부분인 검찰과 법원이 다양한 가치, 다양성이 충만한 사회를 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보통의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기소나1 판결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검사와 판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사와 검사를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재판권한이나 기소권한 등을 회수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법관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판사의 인사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검사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모두 제 식구 감싸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법사위에서 매번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각 위원회의 위원 대다수가 법조인이나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의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그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 각 위원회에 참여할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기소를 견제,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축적된다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보통시민의 법감정과 정의 관념에 충실한 기소나 재판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노력할 것이고 내부에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또한 중요한 문제가 현재는 내부의 평정만으로 하고 있는 판사의 근무평정, 검사들의 근무평정에 재판이나 사건의 당사자들, 변호사들의 평가도 반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현재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가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명 등에서도 그 후보자들이 국민들께 직접 평가받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서 후보를 정해야 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기관의 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관한 추천위원회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바뀌어야 되지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하에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에까지 그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 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이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국민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대통령의 마음대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준다라는 최소한의 권한 해석을 하고 그전에 어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국민 앞에 드러나고 적절한 사람인지의 영역은 오히려 국민과 특히 국회 등에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법관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천받은 서너 명의 후보자 중에 임명을 하도록 절차가 정비되어 왔습니다. 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이런 과거와 결별하고 공개되고 투명한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그 영역에서 검증받고 능력과 실력,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은 현재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나 다른 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국민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시대에 맞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 문제는 내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바뀌기 전 올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호사 등록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와 판사는 그 직을 그만두면 보통은 쉽게 변호사회에 등록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의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법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행위들,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형해화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의심받거나 문책을 당하고 있는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바로 변호사로 일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 역시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에 바로 변호사로 일하게 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일하였다면 그 업무의 특성상 국민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보장하는 일을 얼마나 충실히 해 왔는지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와 재판 등의 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그렇지만 상대가 검사와 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책임을 묻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한 검사와 판사가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변호사로 등록하고 언론에 변호사 개업인사를 하고 전관예우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아가 다른 영역에서 또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검사와 판사의 현직에 있을 때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공수처검사 등 수사나 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 전부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경찰이든 공수처검사든 검사든 판사든 본인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금지기간도 일정 기간 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현직에 있다가 바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누리는 전관예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검사적격심사나 판사 연임심사를 담당하는 법원과 검찰 등의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현재의 구성이 대부분 법조인이나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합니다.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보통 국민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는 어떤 검사와 판사를 뽑을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그 검사와 판사가 일정 기간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검찰이나 법원 혹은 비슷한 부류의 법률전문가들에게 맡겨 놓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이고 제 식구 감싸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보통의 시민들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들, 변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식을 만들고 시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검사나 판사의 인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인사나 법원의 인사보다 더 중요한 법원의 재판도 현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함께하면서 법관들이 하는 재판과 특별히 다른 결과를 내지는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재판도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검찰의 인사, 법원의 인사에 참여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못 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인사 문제에 관하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사람을 잘 뽑았다 그리고 검사나 판사는 일 잘할 것이다, 외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시비는 그들만의 견해일 뿐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의 인사에 관하여 특별하게 인력을 보강하거나 정성을 쏟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도 4년에 한 번 선출하면서 엄청나게 깊이 있는 검증을 받고 당선된 이후에도 4년 내내 공개되고 투명한 과정 속에서 국민의 감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사나 기소나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재판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의 문제를 어찌 소홀히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이유로 견제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사의 문제, 즉 임용의 문제, 재임용의 문제나 적격․부적격의 문제, 퇴직의 문제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이 관여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가장 최고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고 다뤄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인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증원하고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모아 내고 참조한다면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떤 방식이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인사 참여, 이를 통한 민주사법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꼭 다뤄야 될 문제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며칠 전 필리버스터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글에서 빌려 왔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검찰개혁 과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제도․수사절차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검사가 수사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절차와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하되 법에 근거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산재해 있는 수사절차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수사절차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앞으로 신설될 한국형 FBI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를 위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수사절차법을 마련하는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해야 합니다. 경찰 권력의 분권도 더욱 필요해집니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경찰․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후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데에는 감찰제도가 부실한 탓도 큽니다. 조직 내부의 감찰로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을 위해 조직 내부와 철저하게 분리된 외부 전문가들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감찰과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울러 인사권의 독립도 필요합니다. 김종민 의원의 제안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경찰청장, 광역경찰청장, 공수처장 등 사법권력기관장을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정치사법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도입해서 사법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시비를 끊어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숙의, 시민 참여 두 가지 절차가 보장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후보추천위원회의 취지와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다양한 제도를 확인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니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로 촉발된 지금 이 시절이야말로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를 다시 물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은 오직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합니다. 법이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이 그 어떤 수사기관이든 그리고 재판기관인 판사마저 공복으로 부릴 수 있어야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일상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과정이 대체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대화와 연대라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인 시작을 하는 지금이야말로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부터 정상화하여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통해 그 후속조치와 논의들을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그 어떤 수사기관도 함부로 간섭과 개입을 할 수 없는 나라, 책임지는 권력과 자유로운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의 지난 2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흘간 국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늦은 밤까지 일하거나 공부하다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밤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삶이 고달팠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후 집으로 돌아가며 밤하늘을 볼 때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느낀 뿌듯함과 상쾌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밤공기는 전혀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172석의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되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현장을 보며 과연 저분들은 얼마나 깊은 고려를 했을까,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저렇게 태연하게 때로는 웃으며 기립표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 후 우리 국민들이 전월세 상한으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후 1년이 지났지만 1건만 기소하는 기상천외한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번에 또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다가 이제 덜 박탈됐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현장을 보며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걸 막지 못한다면 서민, 약자, 국민들 생명․신체․재산 침해받을 건데 이것 그대로 있어야 되나? 이걸 막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자정 넘어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검수완박법은 그 자체로 부패완판으로 서민과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악법이므로 파기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중재안에 섣불리 합의하며 민주당에 빌미를 준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검수완박법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라서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생법안이나 됩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틀이므로 그 개혁에 대한 논의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 범죄만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이 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PPT 6번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및 적체, 사건접수 거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될 경우 일체의 수사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검찰개혁 논의를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루어진 게, 논의가 된 게 24년간 걸렸습니다. 97년쯤 시작해서 시행이 2021년이니까요. 그런데 검수완박의 본격적 논의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4월 15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고 오늘이 30일입니다. 불과 15일 만에 초고속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시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현장이 어떤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정말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걸 목격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아니면 그 반대로 오히려 처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하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하겠다는 서민․약자들의 보호막이 됐는지 그것 먼저 살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불과 15일 만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전부 박탈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니까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 중 선거,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을 삭제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 두었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검사와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또 남겨 뒀습니다.
 경찰의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글자가 긴 게 형소법이니까 형소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제가 뒤에 하나하나 또 따져 볼 텐데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 못 하는 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은 왜 제외했습니까? 반드시 다음 주자께서 나오셔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누구도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기는 왜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요?
 (「파기는 왜 하셨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고발인을 왜 제외합니까? 고발인이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경찰 수사에서 본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아서 오히려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께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만들었는지」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께 물어보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떠들어도 제 귀에는 안 들리고요,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포졸 없애는 법이라고도 합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가 양향자 의원께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다는 전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법,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항에 대해서 말하는지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떠들지 말고요 서민․약자를 위한 법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외쳐도 국민들에게 좀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의무지요. 저한테 그렇게 소리 질러도 제가 못 듣습니다. 저보다 국회의원 선배님이시지요? 제가 존경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법원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 때문에 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에 나와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자기들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구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긴급 설명회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통과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초래되고 진실규명과 인권보호가 후퇴돼 국민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왔기에 입법 과정에 주목해 왔는데 중재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려 하는 방향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을 악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장애인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변호를 하고 계시는 변호사들을 비롯한 법률가, 법대 교수, 대한변협을 비롯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의 소리는 들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십니까? 권력을 가진 범죄인입니까, 돈 없고 배경도 없는 법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민 약자입니까?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찰개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검수완박법이든 어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그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입법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두 개 남겨 주는 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PPT 6번을 띄워 주세요.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 현장의 문제를 듣고 개선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도 부산에서 1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대형사건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형사 보호소년을 비롯한 국선변호 사건을 한 1000여 건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들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부디 들어 주십시오.
 PPT 한번 보세요.
 ‘수사권 조정에 일감 폭주한다’, ‘경찰, 고소장 문전박대 일쑤다’, ‘검사 재수사 요청 건 22.7%가 1년 넘게 무소식이다’, ‘사건처리 지연 심각하다’, ‘수사권 조정 이후 문턱 높아진 경찰서’……
 고소장을 넣어도 반려하는 게 늘어났답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부자여서 고액의 수임료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일이 없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서민, 약자들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의 범죄를 덮어 주고 힘없는 서민, 약자들의 고통에 외면하는 입법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밤을 새우고 주말도 반납한 채 국회의사당에 앉아 있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기업․가계 부채는 5000조를 넘어섰고 물가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2.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에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시장은 예측 불가능 상태에 놓였고 청년들은 영끌투자 후 금리인상으로 또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중 갈등, 한미동맹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경제 위기 등 대외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 협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10일 후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공하기를 바랐고 마지막도 평화롭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순조롭고 힘찬 출발을 도와주십시오. 검수완박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오늘 같은 토요일에는 지역구 민생 현장을 살피고 아직 초등학생인 딸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요.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 못 했습니까? 3월 9일 대선 패배 후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막판까지도 검수완박으로 검찰개악 종지부를 찍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입법독재 현장인 이곳이 아니라 민생 현장입니다. 말로만 국민, 서민 위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도 아니고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해서 우리 국민들 생명․안전․재산이 당장 위협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이것 중단하고 민생 현장으로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일곱에 포항여고를 다니다가 차비가 없어서 부산에 있는 방직공장에 갔습니다. 3교대지요. 야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열일곱 소녀가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깜빡 졸다가 다칠까 봐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숨어서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노동3권이 잘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퇴사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외출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열여덟에 제 발로 낮에 일하는 봉제공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학교를 다녔지요.
 87년, 기억합니다. 길에서 민주화 항쟁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지도 않았고 TV도 잘 안 봤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스무살,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20대 중반에 15평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했기에 아침에 장 보는 걸 시작으로 밤 12시까지 일하고 마치면 다음 날 1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음식점인데 영업단속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식품위생법상으로 12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잘 몰랐고요.
 제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변호사가 되고 나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게 있었지?’라고 그 해당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제가 한 일이 식당이고 ‘아, 그때 그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20대 중반,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그날도 밤 12시까지 늘 오시는, 20대 중반에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도와주시는 단골고객 중 한 분입니다. 늘 오셨습니다. 그날도 오셨고 소주도 시키고 생선구이도 시키고 다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청소할 동안에 혼자 먹고 가겠다고 계셨습니다. 그때 단속을 온 겁니다. 저는 당당했지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불러 주는 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시간, 소주 한 병에서 얼마 정도 남았고 생선구이, 손님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불러…… 당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술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건 제가 20대 때 방황을 해서 새벽에 할머니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가게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단속을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문을 닫아 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 유흥주점에는 어떻게 무전기로 연락해서 단속을 피하더군요. 제가 그때 ‘야, 내가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걸 좀 증거로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조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물아홉에 야간 법대를 갔었고 감사하게도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삼십대에 저는 먹고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했는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곳에, 과거에 계셨던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님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인권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검수완박법이 그때 제가 봤던 그분들의 생각일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장 시행되면 여러분들이 입법 취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됩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참 많이 들은 말이 왜 진보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을 택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부자로 살고 싶었고 그리고 남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일하고 공부했지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지요.
 선택과 자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대한민국,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장을 도망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모든 검사가 그렇게 악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집단이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합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여기 계신 어떤 국회의원으로부터 ‘독재의 꿀을 빨아온 자들’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웠습니다. 내가 독재의 꿀을? 꿀맛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 국민들께도 그런 희망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이런 모습을 봤으니까요. 저도 같이 이상해질까 봐 괴로웠습니다.
 제대로 된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라면 지향점은 같을 것입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최소한 지켜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정치는 당연히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해 가는 것이 정치인 본연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악악거리며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종착점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봐 보십시오. 각자 팻말을 붙여 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이제 같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5일 만에 주말도 반납한 채 검수완박인지 검수덜박인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변호사 시절 보호소년 사건을 비롯해 국선변호를 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변호도 했습니다. 제가 왜 수사 현장의 문제를 보지 못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 통제하고 견제해 나가도록 해 나가는 게 검찰개혁이고 경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만 개혁할 게 아니라 경찰도 개혁해야 되겠지요. 검찰은 절대 악이고 경찰은 절대 선입니까?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경구가 생각이 납니다.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조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으로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문제 있다고 검찰권력,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경찰에게 준다면 경찰은 그 비대해진 권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담할 인적․물적 준비가 완벽합니까? 최소한 검수완박이든 합리적인 검찰개혁 입법을 한다면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몰아줄 때 경찰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요건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왜 빼고 이것부터 무리하게 합니까?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통과시킨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러분!
 여기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원안과 수정안 내용을 아십니까? 저도 몇 번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일일이 찾아 읽었고 검찰청법 같이 읽어 봤습니다. 그렇게 1시간도 안 돼서 안건조정소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당일 날 여기 국회 본회의에 오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만큼 되어 있지 않은 법입니다.
 법사위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않은 채 기립표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린 사실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알고도 국회법을 무시한 채 본회의 상정에 협조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양심이 있는 의원 여러분!
 입법 폭주를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께서 여러분께 다수석을 주신 이유가 검찰개혁의 외피를 입은 채 서민 약자를 고통에 빠뜨리는 검수완박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검찰개혁 방안으로 불과 1년 전 시행한 아까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 2주 만에 검수완박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완성처럼 말씀하셨던 검경수사권 조정은 실패했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제를 듣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법안처리 과정을 보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사위 소속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 참여해서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최장 90일 동안 안건조정소위에서 숙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은 단 19분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국회의원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마치고 하루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도 어겼습니다.
 이렇게 국민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공청회도 거치고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권만 빼고 국민 대다수는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저항운동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민주당은 오로지 목적 달성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께서도 헌법 12조 3항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워낙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기 계시는 분들을 제가 폄훼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상당수가 어떤 법안이 어떻게 상정되고 의결됐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처럼 검수완박법은 그 자체의 위헌성에 더해서 절차적 위법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살리는 법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70여 년간 정착된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19분․8분 해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건조정위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소위에서 여야가 조정한 법안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더 축소한 민주당 원안이 통과되었고 최고령이라는 이유로 투입된 김진표……
 (「민주당 원안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소리는 지르실 필요 없지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왜……」 하는 의원 있음)
 소리는 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제가 들리지도 않고요.
 최고령이라는 이유로 투입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말은 조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했지만 정작 의결한 법안은 민주당 원안이라는 블랙코미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민주당 원안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손 좀 이렇게 삿대질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삿대질하고 그런 것은요 여기서 할 일은 아니에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를 지켜 주십시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의 항의가 있자……
 (장내 소란)
 그러면 여기 와서 나중에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제가 그때 들어 드리겠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안건조정위에서 넘어온 민주당 원안이 아닌 중재안을 돌연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잠깐요.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발언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위를 지키면서 합시다.
 (「민주당 원안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으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품위를 지키면서 하십시다.
 민주당 원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뭐가 거짓말입니까. 확인해 보면 되지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다시 추가해 셀프 수정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니라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면서 사실상 다른 법안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마땅합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아닙니까? 탈당에 이어서 법안 내용도, 절차도 총체적 위헌․위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국회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입법 과정의 헌법상 원리도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헌법이 채택한 의회민주주의는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결 원리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을 이뤄야 합니다. 다수결 원리는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 강행처리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 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건조정위를 19분 만에 끝냈고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에 표결하라고 한 것도 8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쪼개기 꼼수로 겨우 몇 시간 허용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무회의 시간을 늦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명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전후 70여 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잘 지킵니까? 국회가 최악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광화문은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광화문은 괜찮고 용산은 안 되는 근거는 있습니까?
 (「광화문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지키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공약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요 수정하는 것이 옳고 국가와 국민에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떠든다고 제가 옳고 민주당 의원이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반대라고도 단정 못 짓지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맡깁시다.
 (「이것도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이것도 국민께서 판단하시는데 다만 서민 약자인 국민이 고통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여 치열하게 토론이라도 한번 해야 하지 않습니까? 토론하셨습니까?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이 숙의민주주의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 숙의민주주의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좀 소환해 주십시오. 숙의민주주의 다시 좀 불러 주십시오.
 국회법 위반, 의회민주주의 위반, 모든 게 위헌, 위법이지만 다수당은 검수완박법만을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귀중한 법이라면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5년 동안? 작년에 하시지요. 대통령 선거 전에 하시지요. 그때는 뭐 하시고 3월 9일 이후에 4월 15일 당론으로 발의하고 30일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하겠다며 무리하게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민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에게 이롭고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마지막 보호가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서민들은 범죄피해자가 될 때 법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형사고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 범죄피의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증거 수집도 척척 잘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전 70여 년 구축된 형사사법체제가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나쁘기만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안전한 나라가 됐을까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수사기관 중에 경찰이나 검찰이 과거에도 약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더러 있었지만 그래도 사명감에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70여 년 검찰은 검사와, 또 검찰청 안에 검찰수사관들이 있지요? 이분들 수사 베테랑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금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이런 고급인력들을 왜 사장시키려고 합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문제라면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실무에서는 고소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범죄피의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액 변호사를 선임해서 각종 판례, 해외 판례까지 첨부하겠지요. 사실관계까지 잘 정리해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 주기만을 기다릴 뿐인데 답이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건 경찰서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빨리 해결해 달라는 요구만 할 수 있을 겁니다.
 한정된 경찰 수사인력으로 경찰 수사과에 일이 몰리다 보니 서민 약자의 사건은 후순위로 밀리다가 결국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인은 활개를 치며 ‘역시 돈이 최고야’를 외칠 것이고 피해자는 ‘법이 왜 이래?’ 하며 법 타령을 하며 한숨을 푹푹 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수사현장의 변호사들과 당사자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페이스북에만 하더라도 많은 변호사들이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며 검수완박법 막아 달라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검수완박 되면 유능한 검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로펌에 가거나 로펌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형사피의자를 변호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민 약자들의 억울함이 풀릴 길은 더 멀어지겠지요. 우수한 수사인력들이 전부 변호사 시장으로 가면 결국 경찰 대 변호사의 지능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가속화시키는 검수완박법이라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안 들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2022년 4월 9일 오후 9시 43분에 썼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장애인,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은 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변하든 비싼 변호사 사서 요리조리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겠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버거운 서민들은, 스스로 아프다 힘들다 말하기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말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겁니까?
 저도 수사권 조정에 큰 기대를 걸고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기는 했지만 워낙 잘 돌아갈 것이라고 호언장담이 계속되었기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뭡니까?
 첫째, 수사권 조정 전에 서민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해도 꼭 적용돼야 할 법리 설명을 경찰이 미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사건은 검찰에 전부 송치되니까 설사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도 검찰에 추가 보강증거도 내고 경찰에서 조사 못 했던 참고인 연락처도 더 찾아서 내고 하면서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내용상 법리상 많이 보강되었기에 범죄자들 기소되는 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대리하는 분들은 형사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이후에야 형사절차라는 것이 뭔지 그제서야 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들처럼 수사기관에서 전화 오기 전부터 대형 로펌 선임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알아서 갈 길 다 잡아 주는 그런 법률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찰에서 끽해야 피해자 조사 한 번 겨우 하고 아무 말 없이 몇 개월 묵히다가 증거를 내도 아무 소리 없다가 난데없이 불송치결정이랍니다. 불송치결정을 붙인 통지서도 법대로 하면 보내 줘야 하는데 거의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왜 안 보내 줬냐고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담당 수사관 바뀌었으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랍니다, 법으로 자기네들이 보내 줘야 하는 서류인데도요.
 겨우겨우 불송치결정서 이유 받아 보면 이유가 고작 두세 줄도 안 됩니다. 쓰나 마나 한 그런 허접한 불송치이유서를 바탕으로 대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라는 겁니까?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은 수사준칙 핑계 대면서 다시 그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한테 보내면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런다고 추가로 뭘 더 얼마나 열심히 보완수사를 해서 그 의견을 바꾸겠습니까? 피해자를 희망고문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둘째, 수사권 조정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건이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기에 사건이 열린 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검찰과 경찰 누구라도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으니까요. 공소시효가 가까워 오면 그 사건에 빨간불 들어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사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숨은 노고 덕분에 공소시효 전에 사건들이 기소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이라도 계속 보완수사하라고 핑퐁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시스템에서 사라지고 사건번호도 날아가 버리고 기한 체크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핑퐁 몇 번만 하면 1년씩 지나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제 사건 피해자들이 스스로 항의전화 한 번도 못 하는 사람들이라서인지, 이미 범죄로 죽거나 원치 않게 시설 또는 병원에 갇혀서 지내는 분들이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고소를 했는데도 고소인 조사를 반년이 넘도록 받지도 않고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나서도 1년이 가깝도록 송치도 안 하고, 어떤 사건은 여덟 번이나 이송만 계속 돌립니까?
 10년 넘게 형사피해자 대리를 해 오면서 정말 요즘 같은 상황은 처음 봅니다. 다들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완료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가배상청구라도 하라는 겁니까? 서로 경찰은 검찰 탓, 검찰은 경찰 탓하면서 범죄자만 살판나는 것 아닙니까?
 셋째, 경찰이 무능하고 검찰이 잘하니까 검찰이 수사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검찰보다 수사 잘하는 경찰도 당연히 많이 있어요. 지금 개인의 자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분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분들이 사건을 뭉개고 싶어서, 제대로 수사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경이 나름 합리적인 수사 분업체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력사건에 기동성과 수사력으로 빛을 발하고 고도․지능 범죄나 복잡한 경제사건, 공범 관계가 복잡해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사건 등은 검찰의 압박수사력과 법리 개발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정치적으로 일거에 망가뜨리고 졸지에 경찰한테 다 하라고 하면 갑자기 경찰 역량이 막 폭발해서 척척 잘하게 됩니까? 안 그래도 일선 수사경찰은 3교대, 4교대 하면서 죽도록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잘하게 됩니까? 검찰은 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잔뜩 마음 상해 가지고 보완수사 요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건이 계속 핑퐁되면서 축축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범죄자입니다. 수사기관이 진짜 수사를 잘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이 나쁜 범죄자들 처벌시킬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올 1월부터 피고인이 형사 법정에서 ‘부인합니다’ 한마디면 경찰, 검찰에서 진술했던 모든 증거가 다 휴지 조각이 되어 날아가게 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심각한 문제를 경찰을 더 뽑으면 된다, 공공변호인 붙여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말하지 마십시오. 외국은 이렇다 저렇다더라 아전인수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6대 범죄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검찰이 직접수사를 다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수사지휘라도 하게 해 주세요. 검경이 각자의 잘하는 역량을 모아 범죄자들이 저지른 만큼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기소를 담당하는 주체가 사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사건 처리기한, 기간 체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래도 검수완박을 해야 하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절대 범죄피해당하지 마십시오.”
 진심이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분만이 우리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권력집단 보호용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범죄, 공직자범죄를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치 시작한 지 3년 남짓됩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고 국민 여러분께 떳떳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에 대한 구시대적 의식에 사로잡혀 돈 선거, 패거리 선거 등 부정선거를 일삼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선거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심각한 수사 공백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선거 사건은 6개월이라는 초단기 공소시효 내에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는 물론 정확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형사체계에서 선거범죄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잘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사건 중 투표지 촬영, 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자 폭행 등의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고 직접수사의 필요성이 큰 사건 위주로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은 당선자 관련 사건, 공무원 개입 조직범죄, 매수행위, 유사기관 설립 등 법리가 복잡 난해하여 법률 검토와 증거수집을 잘해야 하는 사건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 청와대 하명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이지요.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자료를 민주당에 제공한 사건과 대선 관련 선거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여 법리 적용조차 복잡합니다. 선거범죄는 단순히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권력과 불법자금 등도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범죄를 경찰에게만 맡겨 놓는다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건 바로 정치인들, 정치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범죄는 법리 적용과 수사 노하우가 있는 검찰 그리고 일반 수사력이 좋은 경찰, 단속력이 있는 선관위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선거범죄를 경찰 한쪽에만 맡기는 것은 정치권력자들의 자기 보호, 기득권 보호, 권력 보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선거범죄를 제외시킨 것을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공직자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출범하여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출범해서 지금 1년 동안 몇 건 기소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한 건」 하는 의원 있음)
 한 건이지요. 성과도 없이 간판만 달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수사를 위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이들과 연결된 다양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와 법리 적용에 과연 현재 경찰만의 능력과 역할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공직자 수사를 경찰만 하는 게 좋은지 검찰도 같이 하는 게 좋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법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이고 권력 없으면 유죄입니다.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범죄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현 검찰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시행된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입니다.
 제가 헌법을 읽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가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제89조에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검사, 검찰총장은 있지만 경찰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12조 3항은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유일하게 명문으로 인정한 수사기관이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역할과 기능을 송두리째 없애려 합니다. 국가의 기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본 태도이자 양심입니다.
 검수완박법 위헌성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읽어 드린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짐을 확인하는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게 합니다.
 그러나 검수완박은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범죄에 더 노출될 수 있고 더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범죄피해자는 괴롭고 범죄가해자는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사절차에서 검사는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인권 옹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만 맡기면 검사의 인권 옹호 기능을 자연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국민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한쪽에는 인권 옹호 기능을 제한한다면 이것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이토록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권력 보호, 기득권 보호, 내 편 보호가 대한민국 국민 보호, 대한민국헌법 수호보다 우선시되는 것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이 폭주를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멈춰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검수완박법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모 방송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고 재차, 삼차 물었지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나 청와대․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소속 양향자 의원께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갈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현실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로 본인 말씀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하셨던 문 대통령께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개정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사람은 국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뿐입니다.
 지난해 시행돼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낳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당시 조국 수석이 주도했고 민주당은 청와대를 앞세워 강행처리한 바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강행처리 직후 문 대통령께서는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반기며 제도 안착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좀 이 시간에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둘째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며, 셋째 국가 수사기능의 총량을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원칙이 정말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하셔야 합니다. 검수완박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며 검찰의 통제까지 없애고 국가 수사 총량을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수사 공백의 수혜자여서 그랬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취하신다면 묵시적 동의하에 법안이 처리된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벌어질 모든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연인으로 남고 싶다던 문 대통령을 계속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국민에게 답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제시하며 수사 공백 등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투표법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투표 공고를 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인지 여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다만 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는 합니다.
 참담합니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제도를 바꿀 때는 정당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의견부터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인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흔들면서 다른 의견은 통째로 무시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로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거지요. 국민께 물어봅시다.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검수완박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권력 수호의 수단인지 국민께 답을 달라고 합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반대 의견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적 위법성, 개정안의 위헌성, 국민들 피해 등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당의 존경하는 유상범, 전주혜 두 의원께서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0시 10분경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규정된 안건조정제도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과 그 밖의 조정위원을 각각 3인의 동수로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쟁점 안건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합의를 전제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건조정위 제도는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중의 일부가 참여하신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말한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을 가진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법사위 위원인 국회의원 유상범, 전주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진표․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전주혜, 비교섭단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각 지정 통보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소수 정당에게 부여된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을 가진 안건조정위원회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그래서 전주혜, 유상범 두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으로 새로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표 임시의장께서는 무시하셨습니다. 그 후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자신이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조정위 활동기한 90일로 정한 국회법을 무시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한 지 19분 만에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해 의결을 했습니다. 쟁점 안건을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입니다.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목적을 가진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후 바로 그 뒤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음날로 날이 바뀌었습니다. 4월 26일 시작했다가 4월 27일 00시 10분경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회의 8분 만에 일방적인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4월 28일 본회의 도중에 17시 52분에 제가 아까 손에 들고 보여 드렸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했지요. 그리고 비교섭단체 몫을 가로챘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22년 4월 8일 법사위로 보임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4월 20일 전격적으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을 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입니다. 이는 입법절차에서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으로 새로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으나 임시 의장은 무시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 역시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한 의결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오늘 이 본회의장에,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 제출된 수정안 역시 무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이 2건의 법률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에도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은 검사를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사의 지위는 헌법적 수준의 지위입니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스스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에는 영장에 관한 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하면서 경찰에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는 법률적 수준의 문제라는 것은 입법기관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교법적으로 영장에 관한 경찰 권한의 입법 방식으로는 영장에 관하여 경찰에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검사만 영장청구권자로 하는 독일 방식,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하되 경찰은 청구권자인 검사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우리나라 방식, 그다음 일본, 미국, 영국 등이 취하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영장 신청은 청구권자인 검사에게 청구권 행사의 직권을 발동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에 대해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며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는 때에도 그 권한자는 검사입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영장청구는 강제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나아가 영장의 청구를 위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수집할 것이 전제되므로 영장청구를 위한 전제적 수사권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연혁적으로 보면 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기관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구속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표결된 형사소송법안에는 제195조 1항은 이와 같이 규정되기는 했지만 제3항에 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여 영장 신청권자로는 검사만으로 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전에 미군정하에서 적용되었던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 및 기타 관헌은 소관 검찰관에게 청구하며 그 검찰관은 이를 재판소에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검사 경유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재판소가 없어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경찰이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법령 제180호제6조에서 재판소가 없는 지역에서 특별심판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 사법경찰관 및 기타 관헌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특별심판원에게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정 형사소송법도 종전의 미군정하에서 시행되던 법률과 같은 취지로 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정부로 보내져 공포된 법률에는 영장을 누가 청구하는가에 대한 안 195조 3항이 없어졌습니다. 형소법 제정 후 3항이 없어졌음에도 사경관은 검사를 경유하여 영장을 받도록 수사지휘하였는데 격지 지역에서 경찰이 영장을 직접 신청하던 실무가 한동안 이어졌고 때로 검찰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직접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발부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영장 신청절차에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영장을 받는 절차를 일원화했고 1962년 헌법 개정 시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문구가 헌법에까지 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62년의 헌법 개정 시에는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이었고 이에 수사권자로서의 검사를 전제로 하여 검사는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사경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도록 한 1961년 개정 형소법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 뒀지요.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을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전제하고 있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피해자 진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헌법 27조 5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소되어야 하므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복하여 기소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와서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행해져야 하고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기소 강제절차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경찰이 1차적 종결권을 행사하여 불송치처분을 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특히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중에 고발인만 제외시켰습니까? 이것은 저를 비롯한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경찰이 고발 사건 불송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처분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경찰의 불송치처분은 현행법의 1차적 종결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권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경찰이 불송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 길이 끊겨서 기소강제절차인 재정신청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것입니다.
 그다음, 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 2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하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는 길이 끊겨서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형사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입법례로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의 1차적 수사 결과를 받아 보완수사를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수사의 경우도 다양한 상황으로 직접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영역을 정하여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수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분업체제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공소권자에게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절차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으로 주장했던 현행 규정이지요, 6대 중대범죄 이것은 남겨져야 합니다.
 6대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이제 경제․부패 범죄 두 가지만 남겨 뒀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이 수행하는 이와 같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어디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그 수사기관의 규모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수사기구가 검찰이 수행하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하여 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고 통과시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다음, 수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한 제196조제2항, ‘검사는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제6항,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2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즉 경찰의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가 정확히 뭘 말씀하십니까? 현재 공소장 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 동일성 개념과 같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 누군가 나오실 텐데 꼭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으로도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보완수사가 인정되고 무분별한 별건수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에 정하고 있지요.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그다음 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사개시 규정 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면 공소장 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같습니까? 많이 계시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릅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검찰 보완수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신속한 실체관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송치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물품사기 범행 및 그 상선, 인출책 등 공범, 통장 양도 등 전자금융거래법 송치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 살인 송치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범행, 사기 송치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환치기 범행, 살인 송치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 및 관련 물증 확보 등으로 확인한 마약 투약 사실. 검찰 보완수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신속한 실체관계 규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해결하는 게 입법기관의 의무 아닙니까?
 살인과 마약 투약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정 결과 및 피의자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와 같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입건 불가하다고 통보했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 등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했고 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결국 이런 수정안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시정 불복 사건 등 사법통제가 더욱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시켜서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별건수사 금지라는 중재안의 취지를 넘어서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체의 추가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 등에 따른 송치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제한한다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보완수사가 가능한 상당한 범죄들이 암장이 되고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는 것인지 역행하는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로 검찰에 송치된 불법 게임장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당해 사건의 주범이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주범 입건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동종 범행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추가 피해 범행 입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성폭력 사건이 허위 고소임이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무고 입건 못 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불법촬영 및 불법영상물 유통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확인된 경우 n번방의 조주빈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로 불법촬영 등 송치사건 범죄사실 외 추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단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신속한 범죄 규명이 불가능해지고 관련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현재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이행 여부는 경찰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업무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업무 폭주해서 경찰 수사과가 기피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지요. 그러면 검찰은 재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가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의 수사 지연 시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PPT 2번 한번 봐 주십시오.
 대검 통계에 의하면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21년 상반기에 전국 검찰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했는데 이행 현황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하 1만 8928건 26.2%, 3개월 이하 30.3% 2만 1856건, 6개월 이하 19.1% 1만 3796건, 6개월 초과 11.4% 8214건, 미이행 13% 9426건.
 이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현장의 작동 상황을 검토해서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과 상관없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면 개선해 나가는 게 입법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 불법구금 의심 사건,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의 편파․축소 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서 오히려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치사유에 대한 구별 없이 모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으로 작동하므로 국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별건수사 금지는 수정안에 따로 규정으로 명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별도로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개념의 추가 수사를 제안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 수사, 이의신청권자 범위에서 고발인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안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규정과 기존 개정안 내용과 달리 이번 수정안에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그랬을까, 구태여 피해자․고소인․고발인, 고소 고발은 세트처럼 따라다니는데 고발인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권력자들에게 고발을 많이 할 게 그게 두려워서 그런가,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고발인 역시 형사절차상 보호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적시에 수사권을 발동하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한 범죄 단서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유관 분야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경우 고발제도를 통해서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특히나 법률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것도 있지요. 조세범, 출입국사범, 공정거래 분야에서 각 국세청, 출입국․외국인관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고발이 범죄 감시기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사와 함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제도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인권침해가 의심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고발하는 경우처럼 약자 대변하는 고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과 같이 공익신고인이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 n번방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존재를 드러내기 힘든 고발 사건과 같은 공익제보 고발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겁니까?
 고발인 중에는 범죄사실과 이해관계 없는 단순 신고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상 피해자이거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고소인과 유사한 정도의 권리보호가 필요합니다.
 직권남용․위증․무고 등 범죄의 상대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질서 저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 회사 부실 운용으로 인한 횡령 등 문제 제기하는 소액주주 등은 피해자성 고발인으로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발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에 공백이 생깁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수정안상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본인이 제기한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1회만 가능하고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사유가 없으면 송치요구도 어려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충분한 권리구제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발인의 항고권 등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현행 형소법, 검찰청법상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은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권이 인정되고 법원은 피해자성 고발인의 경우에도 고소권자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보아 재정신청권을 인정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처럼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건에 대해 검사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가 박탈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없기 때문에 항고․재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기관 고발 사건도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종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정안은 검찰청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항고라는 고발인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여 법률 간, 법률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전체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판단 주체에 따라, 즉 불기소처분을 경찰이 하느냐 검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이 하면 불복수단이 없고 검사가 할 때만 불복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세요. 불복절차의 완비성이 달라져서 고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성 고발인의 재정신청이 불가능해져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절차와 진술권마저 침해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헌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해당 권리를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제한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설명해 주십시오.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를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률안을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수정안하고. 없어요. 입법취지에도 전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고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예상해서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랬나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에 대한 검찰청법 수정안 제4조 2항입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부칙 4조에 공수처법, 특검법에서 검찰청법 조문을 준용하면서 그 준용을 제외하는 일부 검찰청법 조문에 이 수정안 4조 2항을 추가했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검찰청 내에서 수사기능, 기소기능 분리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그 판단에 필요한 점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도 그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검사가 보완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구분하는 것은 재판에서 심리를 한 판사와 판결선고를 하는 판사를 분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변호사 시절에 해마다 2월이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오래 끌었던 사건은 더 그렇습니다. 판사가 세 번, 네 번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론의 전 취지로 이길 것 같았는데 다시 바뀌면 증인신문했던 것, 그 현장감을 다시 확인해 드릴 수도 없고 이 글로 남겨진 이것만 봐서 과연 제대로 전달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가끔씩은 증인신문을 참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았는데 2월에 인사이동 때 판결선고 하는 판사가 바뀌면서 뭐 그게 제가 제대로 못 해서 그런지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결론이 예상과 다른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사개시 검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사개시가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인지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하던 중의 관련 인지도 해당하는 건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거나 고소 고발, 자수를 받아 개시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기죄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그 범죄의 수단인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범행을 확인해서 추가 인지한 경우 이거 수사개시로 봅니까? 이때 검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서민 피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증편향의 염려가 거의 없는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 예를 들면 사기죄 피해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인 범죄를 송치받아서 보완수사하던 중에 5억 원 이상 사기 범행을 인지할 경우 이때도 적용이 되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기소를 저해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부칙 4조에 보니까 수사검사, 기소검사 이 분리 규정을 공수처에는 또 제외시켰더라고요. 공수처검사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수처검사는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완벽합니까?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규정해서 기형적인 사법제도가 우려됩니다.
 그다음 선거범죄, 대형참사 등 수사 공백 우려가 심각합니다.
 검찰청법 수정안 제4조제1항 1호 가목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선거범죄는 올해 12월까지 시행 시기를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범죄, 대형참사 범죄에 대해서 검찰 직접수사 폐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곧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검찰, 선관위가 유기적으로 협동해서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내에 빨리 범죄사실 확인하고 증거 수집해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선관위, 경찰, 검찰의 유기적인 선거대응 시스템 붕괴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올 12월까지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뒀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1일이지요. 아마 이것을 감안해서 올 12월까지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가 문제가 되면 내년은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2024년 국회의원선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검찰의 선거 사건 대응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올해 12월까지 직접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수사개시 범죄에 대한 기소 불가 규정으로 인해서 6개월 단기 공소시효 내에 기소를 담당할 다른 검사가 사건을 새로 검토해야 하고 소규모 지청에서 검사 두세 명 있는 데서는 사실은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쉽겠습니까? 기소검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높습니다.
 그다음 선거범죄는 후보자 비방․폭행 등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서 선관위나 정당 후보자 등이 고발하는 고발 사건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수차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불기소,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건은 묻혀 버리고 말겠지요. 이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자적 고발권한, 나아가 재정신청권까지 인정한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관 고발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정안에서도 검사의 불송치 기록 검토와 재수사 요청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선거 사건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 제약상 재수사 요청을 해도 경찰이 의견을 바꾸지 않으면 시정이 어렵고 의견을 바꿔 송치하더라도 공소시효 도과 부실 수사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참사 직접수사 폐지로 중대재해 사건 대응역량 저하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중대재해 사건 역시 복수 기관이 수사에 참여하지요. 초기부터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컨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만 봐도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 수사와 유기적․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 폐지로 검찰의 중대재해 수사 관여가 제한될 우려가 큽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을 봅시다. 서울메트로 및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의 안전확보의무 소홀 등으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 중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때 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각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수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의 비리 혐의까지 송치받아서 일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안타까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도 수사협력단을 구성하고 경찰, 노동청과 협력하여 원청 등 8명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바람은 검수완박이었지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6대 중대범죄 모조리인데 국민적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경제․부패 범죄만 남겨 뒀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와 위 1․2항 기재 범죄 및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대로라면 민주당은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로 갈 것 같습니다.
 검찰 직접수사의 단계적 축소나 폐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검찰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는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검찰 수사권 공정성 확보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추진 명분과는 무관하지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의심되면 수사 착수, 기소 등 단계별로 적절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심된다고 해서 기능을 없애 버린다? 그 많은 전문성을 가진 수사 인력들, 70여 년간 축적된 그 인력들을 왜 우리가 사장시킵니까?
 2019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견제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찰 직접수사만 축소․폐지하는 경우, 그때도 경찰 권한의 비대와 남용 등 심각한 우려를 했습니다. 현행 수사 시스템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및 일부 직접수사권한 등을 존치시켜 간접적으로 경찰 수사를 견제토록 설계했습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통제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보완하는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는 없어집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제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권한 부여 문제를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 권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공안)에 일임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공무원의 직무범죄 등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공안 등 수사기관의 보완조사 요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그동안 축적된 거악, 부패 척결 수사체계와 노하우를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검찰은 감사원, FIU, 금융위, 공정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위 통보와 수사 의뢰 등을 단서로 수많은 공무원 범죄와 구조적 부정부패, 대기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회계 분석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이러한 전문성이 사장되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대응능력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 의장도 법무부에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수사 역량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범죄의 경우 검찰에서 국정농단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면서 치밀한 법리 분석자료와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와는 별도로 공직자범죄만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직권남용 등 공직자범죄 부분을 사건 분리하여 경찰에 이송할 수밖에 없어서 실무상 상당한 혼란,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범죄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한시적으로 방위사업범죄수사부를 설치하여 구조적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현재 수원지검에도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폐지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중앙집권화한 15만의 인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보, 작전, 경비, 보안, 통신, 교통, 방범 등 광범위한 치안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고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경찰이 독점함에도 아무런 견제 및 통제장치가 없으며 자치경찰은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검찰청법 수정안 제24조 4항 검찰 직접수사 부서 현황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찰총장의 국회에 대한 직접수사 부서 현황 등에 대한 법령상 기관 보고 의무가 신설된 겁니다.
 현재 검찰총장의 대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고 수정안과 같이 특정 기관의 부서 현황 보고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이례적입니다. 보고 대상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현황 등으로 대체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안 사건의 수사 주체 등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러면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직접수사 부서의 직제, 소속 인원, 파견 등 구체적 현황은 수사팀 신상이나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대외비로서 자칫 수사정보가 유출되거나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의 인사, 예산 등은 법무행정의 일부로서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나 검찰사무는 국가 사법 작용의 한 부분이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보고 의무로 인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 수사의 공정성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께 어떤 피해가 갈지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보여 드렸다시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아무런 시간적 제약이 없지요.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은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한 요구 사건의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절반가량, 56.5%만 3개월 내 보완수사가 이행되고 있고 1년이 지나도 미이행된 경우는 8.9%에 이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님들이 절규하는 거지요.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업에 바쁘고 하루빨리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은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내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방치해도 검사는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에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사건을 경찰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힘 있는 피해자들의 사건이나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은 몇 개월, 몇 년간 처리되지 않고 검경 사이를 맴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가 꼭 필요합니까? 경찰이 보완수사하면 안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는 뭐가 좋습니까? 당연히 크로스 체크하는 게 좋지요.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맞는지 다른 죄는 없는지 공범은 없는지 경찰과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법률전문가로 또 살피게 됩니다. 검사가 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진짜 범인을 찾아도 억울한 사람을 바로 풀어 줄 수 없고 진범을 수사해 진범이 처벌받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밝혀야 할 정의는 사라지게 되지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이나 201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연예인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 모두 경찰의 수사가 조금씩 부족하고 불충분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최근 용소계곡 사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검사가 바로잡은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9년과 2020년에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꾼 사례가 약 3만 건입니다.
 PPT 3번 좀 보여 주세요.
 2019년에 보십시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불기소처분된 게 2만 6800여 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기소한 게 3800여 건, 합계가 3만여 건입니다. 2020년에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불기소처분한 게 2만 6000여 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기소된 게 3100여 건, 합계가 약 3만 건입니다. 2021년은 합계 한 2만 1000여 건이 되지요.
 만일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 수사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과를 바로잡는 사건 수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물론 경찰의 역량이 강화되고 수사 인력이 상당히 보완되면 점점점 줄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법기관의 책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선행적인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경찰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사는 지금 6대중요범죄를 직접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죄들은 반드시 검사가 수사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지능범죄, 상당히 전문적인 이런 범죄는 범죄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범죄자들이 입을 맞춰 증거를 숨기므로 신속․정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힐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허가권을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LH 사건같이 공무원이 부동산 개발 비밀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회사 대표가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주식시세를 조정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제범죄,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참사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게 하려면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수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사의 역량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들을 수사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에 준하는 지위와 신분 보장을 받고 있어서 수사 외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세월호 사건 수사와 같이 여러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밝혀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돈 많고 백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얻게 됩니다. 검사의 중요 범죄 수사는 건강한 사회, 서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사사법 모델이라고 하시던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미법계 국가들은 우리와 법체계가 달라 명문 규정이 없을 뿐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여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및 유럽연합 검찰청 또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셨던 공수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검수완박을 하려다가 검수덜박을 했는데, 경제․부패 범죄만 남겨 뒀는데…… 지금 중대범죄 6개 중에 4개를 경찰에게 이관시켰는데 대응역량을 마련해 뒀습니까? 4개월 후에 시행되지요? 4개월 동안에 검사들이 다 경찰청이나 경찰서로 갑니까? 별도 기관을 설립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민적 저항이 큰 겁니다. 국민 여론도 좀 듣고 대안도 마련하고 입법취지대로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뭔지 전문가들 의견, 국민들 목소리 좀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경찰이 검사가 담당하던 4개의 중요 범죄도 수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입법취지대로 과연 작동되겠습니까? 제가 국회에 와서 정말, 정말 힘든 게 입법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현장에 가 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 위주로 하는데 그다음 소정의 실비를 내고, 월 10만 원 정도를 내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또 있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운대구에 사는데요 해운대구을에 8개 동이 있습니다. 2개 있다가 1개 늘어나서 3개입니다. 제가 두 곳을 가 봤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가정집 같은 것을 개선해 가지고 다함께 돌봄센터로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공부할 책상하고 의자가 불편합니다. 아이들은 아래에서 또 놀고요, 더 저학년 아이들은.
 그런데 입법 취지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이용시간도 7시까지지요. 사실은 저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지금도 키우고 있고, 제가 두 명 세 명 키웠기 때문에…… 지금 막둥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혼자 일하면서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야근을 하게 되는데 이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얼마나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돌봐 주시는 분이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아기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데려가기도 했고 돌봐 줄 사람이 없을 때는 심지어 유모차에 태우고 법원 1층 로비에 데리고 가기까지도 했습니다.
 주말에 영장실질심사 때는 서너 살 된 아기 데리고 법정 복도에서 같이 기다리다가 비공개니까 얼른 들어가서 제 할 일 하고 나오고 그러다가 아이가 일곱 살쯤 되니까 키즈카페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이모님 퇴근하실 때 키즈카페에 부탁하고 그 키즈카페 선생님과 친하게 돼서 키즈카페 문 닫는 10시까지 가서 데려왔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입법 취지처럼 참 좋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무겁습니다.
 제가 좀 법안 심사를 할 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현장에 작동될 때 입법 취지대로 작동이 돼야 되고 국민 권익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작동되는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것은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입법 폭주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노동청, 세관, 국세청 등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은 2020년 약 8만 5000건, 2021년 약 7만 4000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입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기본적인 수사권이 없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즉 특사경이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도 검사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특사경이 수사하는 연간 수만 건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국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아니면 특사경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범죄자만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일단 지금 하시는 대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다음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거나 중수청이나 한국형 FBI나 뭐나 이렇게 설치하는 등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됩니까?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현재의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7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경찰 수뇌부가 현재의 검사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 되고 일선 경찰관들도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이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관이 설립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밀어붙인 공수처, 그때도 우리는 이런 장면이 같이 연출되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법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겨우 1건 기소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국민의힘 우리 당, 형사소송법학회 등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높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안에 보면, 저는 제안이유 내지 입법 취지 또 각 법률의 목적을 반드시 잘 살핍니다. 그리고 개정안이나 제정안 심사를 할 때도 반드시 목적을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입법 목적과 동떨어진 법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제안이유가 이렇습니다.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수사권․기소권 이원화는 민주국가 사법체계의 기본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이다.’
 제가 아까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제안이유처럼 제안이유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의 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이걸 두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합니다? 이 법이, 여기 발의된 법이 검찰 위상을 재정립합니까? 국가의 형벌권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봅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공수처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 논거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도입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추가로 또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문제가 무엇이며,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 도입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1년 이상 동안 1건밖에 기소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뺏어간다는 겁니까? 그것은 모순이지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법안 발의하신 여러분은 공수처 도입을 실패로 평가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할 때는 공수처의 존폐에 관한 입장도 먼저나 함께 정리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당위성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생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국회의 상황을 또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소법 제정 당시 1960년대와 지금 상황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제헌헌법이 의원내각제를 의도하였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됩니까?
 형소법 제정 당시에 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여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기관을 검사 또는 사경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헌법은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부합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안이유 중의 하나로 검찰 권력 축소의 시대과제 인식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 권력을 이렇게나 많이 축소시켰는데 완전히 뺏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까? 그게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반대를 합니까?
 검찰 권력 축소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치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권력 축소가 필요하다면 검찰권 중립의 가장 큰 위협인 대통령 권한부터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면 어느 기관은 그 권력을 넘겨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검찰 권력을 경찰에게 넘겨주면 경찰이 넘겨받지요. 권력을 넘겨받는 기관은 또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권력 비대화의 문제는 이미 안고 가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장치 도입이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방편입니다.
 수사권․기소권을 같이 가지면 비정상이고 분리해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공수처는 되고 검찰은 안 됩니까? 검찰의 수사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발의할 당시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당시 법무부장관 지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진행, 총장 직무배제명령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 김용민 의원께서 공소청 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에 민형배 의원께서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2021년 2월 8일에 황운하 의원께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직했습니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고 반발하셨지요.
 2021년 5월 20일 이수진 의원이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같은 해 8월 12일 황운하 의원이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같은 해 9월에 대장동 게이트 본격적으로 쟁점화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발의하셨는데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까? 3월 9일 이전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중요했으면 하셨어야지요.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4월 12일 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요. 그리고 같은 달 15일에 민주당이 지금 형소법․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발의하셨습니다.
 (「22일에 합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합의했거나 어쨌거나 발의한 것을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설명하시면 되고요.
 합의도 제가 볼 때는 사기․강박 상태에 의한 의사표시 같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법 만들어 놓고 기한 딱 정해 놓고 안 하면 원안 통과시키겠다 그러니 형사사법체계 완전히 붕괴될까 봐 최소한 보완수사만이라도, 보완수사권만 유지하자 이런 마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강박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미애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시간 얻으시고 말씀하십시오.
 (「말 같은 소리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말 같은 소리라니요! 말 같은 소리지 그럼 짐승 같은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헌법, 국회법 좀 보십시오.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있습니다. 좀 보십시오.
 (◯진성준 의원 의석에서 ― 2시간 지났어요. 그만 내려오세요! 2시간 지났어요!)
 그것은 뭐 법입니까? 필리버스터 의미 좀 아십시오.
 (◯진성준 의원 의석에서 ― 왜 합의를 밥 먹듯이 깨, 왜! 국민의힘은 왜 합의를 밥 먹듯이 깹니까!)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에게 발언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냥 가십시오.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2시간, 1시간 하기로 수석부대표하고 합의를 했어요. 서로 양해를 했다고. 걸핏하면 합의를 깨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말 같은 소리’ 하셔도 저는 품위 있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의장님, 의장님! 교섭단체 원내수석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반대토론은 2시간, 찬성토론은 1시간 하도록 수석부대표 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설하고……)
 (◯이채익 의원 통로에서 ― 들어가요, 들어가!)
 좀 들어가십시오. 좀 들어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달라요. 그렇게 손가락질 안 하고 말 함부로 못 합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빨리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이제……
 (「서로 합의한 규칙하고 예의를 지켜서 얘기한 순서를 지키고 두루두루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 같은 소리라니요!
 (「빨리 종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 같은 소리라니요! 그게 예의를 지키는 겁니까! 그게 동료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까!
 (「빨리 시간 약속을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뭔 시간 약속을 지켜!」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여러분들이 회기 쪼개기 해서 몇 날 며칠 할 수 있는 것 겨우 오늘 자정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것도 못 들어 주십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도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24시간 이상 준비하고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 밖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양당의 수석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들어 주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국민들 소리 들어 주실 겁니까? 국민들 소리를 안 들어 주시니까 제가 이것 겨우 얻은 시간 국민의 소리를 제가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당도 국민들 소리를 대변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원 있음)
 김미애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조용 좀 해 주세요.
 이제 좀 자제해 주시고요.
 조용 좀 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미애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예.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자제할 것 없지요.
 잠깐만요.
 부의장님, 말 같은 소리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자제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미애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고요.
 뭘 자제를 합니까?
 이제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니, 부의장님, 제가 뭘 자제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한테 ‘말 같은 소리’라고 하는 의원을……
 지금 토론은……
 제지를 시켜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무제한토론은 상호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상호 토론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호 토론이 아니지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도 안 지키면 앞으로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래요? 그만하세요.
 (◯장경태 의원 의석에서 ― (책상을 내리치며) 2시간씩 하기로 했잖아요.)
 뭘 그리 테이블까지 치고 그래요?
 (◯장경태 의원 의석에서 ―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요.)
 무슨, 약속을 지키는 거지요.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좀 아십시오. 그런 식으로 제 시간이 흘러가요.
 (장내 소란)
 의원님……
 제가 좀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지요?
 의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미애 의원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책상 치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못 합니다.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중받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미애 의원님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본인만 해로워요. 왜 그래요?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벌써 끝났을 텐데. 벌써 했을 텐데 왜 그래요? 좀 조용하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제가 합니다. 들을 말 없으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것은 자유지요. 들을 귀 있는 분만 들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다가, 보세요. 말이, 막 책상도 치고……
 (◯장경태 의원 의석에서 ― 약속이나 지키세요.)
 민주당 의원은 시간도 짧은데 다 보고 하시대요. 저도 좀 보고 해야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24년 걸렸습니다.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으로 4월 12일 채택하고 4월 15일 발의해서 오늘 30일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 드렸습니다. 발의하신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 같은 소리가 아니라 국민들께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싸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허영 의원 의석에서 ― 친절하게 설명할 테니까 시간을 주세요, 빨리.)
 친절하게는 민주당에서 하시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잔인한 봄입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민주당의 힘 자랑에 헌법정신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께 송구스럽게도 국민의힘만으로는 불법의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검수완박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종식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송구스럽지만 국민들께서 나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점을 호소드리고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력을 가졌다 해서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죄가 증발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돈 없고 백 없는 약자가 범죄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해 억울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고 경찰이 수사 보조를 하는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70여 년에 걸쳐서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즉시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도 무시한 채 온갖 편법, 탈법, 꼼수를 동원해서 입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사절차상 큰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복잡한 범죄 현장에서는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지를 짚어보는 게 범인을 체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한껏 힘 자랑하고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됩니까? 이익 없습니다. 탈탈 털어보십시오. 산적한 모든 민생 문제를 제쳐두고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이렇게 황급히 처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국민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저도 압니다. 누구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화운동을 일생의 훈장으로 여기는 의원님들이 민주당에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당시에 목숨 바쳐 쟁취하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지금의 국회의 모습입니까? 악법 통과를 위해 의원 당적까지 조작하는 걸 어떻게 두고 가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서할 때 그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입법폭주를 중단해 주십시오.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부정한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다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본인 말씀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국민께 물어봅시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거라고 하셨지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권력 수혜의 수단인지 국민께 답을 달라고 합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닌 걸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호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좌정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의 발언권을 허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리버스터 토론을 들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니터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을 두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대립하고 또 무제한토론까지 벌여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저희 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법안하고 지금 모니터에 떠 있는 법안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을 조율해서 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습니다. 중재안도 독단적으로 의장님이 내신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께서 함께 자리해서 회동을 통해 마련된 겁니다. 원내대표님들도 합의하셨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습니다. 그 추인도 저희 여당보다 야당 의원님들이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에서 이 합의에 대해서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이제 조금만 성안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야당 당대표께서 갑자기 중재안을 파기하겠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하고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이 발의하셨고…… 아니, 의장님의 중재안이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고 또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안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무슨 필리버스터입니까? 저는 정치적 상황이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엊그저께 필리버스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서 새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가 결합하면 검수완박 시도를 일정 부분 막아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기 있는 정치보다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나름의 결단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합의 파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재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된다. 국민이 질책하면 사과해야 된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치인과 정치인의 약속보다 국민과의 약속이 더 무거운 거다. 만약 정치인의 약속과 국민의 약속 이 두 약속이 충돌을 하면 우리는 국민의 약속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인의 의무이자 정치인의 숙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진의원다운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이 와닿았습니다. ‘아, 그러실 수 있겠구나’. 아마 비슷한 느낌 받으신 의원님들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뭘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적어도 자기 지역구의 민심을 대표하는 대변인 아니십니까? 민심을 대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헌법기관이니 아니니 따지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의 수장이신 우리 의장님께서 내신 중재안, 여야가 합의하고 또 총회에서 추인까지 된 이게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면 도대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중재안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의 약속을 정치인의 약속과 구분한다면 앞으로 여야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데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고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거친 안, 양당 원내대표님들께서 합의한 안을 국민과의 약속과 다르다고 깬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 아니, 의정을 이끌고 나가실지 저 같은 초선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원내대표님들이 앞으로 어떠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국민들과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약속과 국민의 약속이 충돌한다. 그런데 국민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치 아니냐, 그런 포퓰리즘 정치를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야당 의원님들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신데 합의의 정치와 포퓰리즘의 정치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것 먼저 저는 여쭙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포퓰리즘 정치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국회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아마 대통령후보자의 공약일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일 겁니다.
 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 시스템 마련,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 현장수사에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약속인지 아십니까?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389쪽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딱 두 줄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한다’ 딱 두 줄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이 공약, 한 줄도 지키지 않은 이 공약 이제라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나서야 되는 게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의원님들 입장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적어도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짚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부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투표의 대상도 아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자체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이런 점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전면 무료급식 여부를 두고 서울시장직 걸고 주민투표했지요. 그러면 당선되신 분 걸고 주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 통합이 정치의 제일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국민이 하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서셔서 왜 이것을 지금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치기해 놓은 장본인이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비극적인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0.7% 차이로 두 쪽 난 적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검찰 들어선 이후에 검찰개혁 이슈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모든 논쟁을 삼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치적 빙하기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아니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전 끝내고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검찰개혁은 민생입니다. 민생이 따로 있고 검찰개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입장이나, 곧 이제 며칠 후면 여당 되십니다. 여당이 되실 국민의힘 입장, 오히려 먼저 오랫동안 국민 갈등을 초래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어떤 수사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아마 많은 오해들이 국민들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지금 임기 내에, 지금 정부 여당 당신들 책임하에 마무리지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저는 곧 이제 여당 되실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갖춰 주셔야 될, 아니 주문해 주셔야 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위치에 계시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통합하는 차원에서라면 이제라도 여기 사이로 서로 이렇게 전혀 다른 문구로 집회․시위하는 것처럼 연출할 것이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하에 그간 약속 완수하고 나가라,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켜 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좀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의신청 관련 부분 법안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이 왜 들어가느냐, 이것만큼은 꼭 다음 주자 올라온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여야 합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고소 고발 한 54만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고소 고발에 치일 정도로 너무 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의제기 부분만큼은 다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구제절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 쪽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경찰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 내부절차로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두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송치결정을 다시 송치결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앞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고발인이 정말 형사소송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야 의원님들끼리 추가적으로 고발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허점이 있다면 또 다른 발의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고발인이, 적어도 앞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시간을 너무 적게 주셔 가지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1차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많이 불비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28일 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국회 사정 때문에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님이 발제문을 해 주셨는데 이분께서도 여러 가지 성과와 또 앞으로 보완돼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입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성과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자리잡아서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그런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권 개혁의 성과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는데 사건의 종결 기간이 늘어져 가지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거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보완 수사가 경찰로 이전된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사기일 증가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런데 불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을 거치지 않는 그 기간만큼이 단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6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사권 조정 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건 처리기간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수사 환경의 변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변호인 참여가 실질화돼 있고요 또 조사 시에 진술 녹음․녹화 같은 것들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청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들이 많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경찰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개혁 법령 시행 이후에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공소권자 역할, 수사에 대한 통제권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보완수사 요구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감안이 돼 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수사권 개혁에 대해서 간략히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왜 지금 우리가 검찰 정상화 논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력이 독점되면 그 권력의 독점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역사가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겁니다.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권한 가능성을 차단해서 국민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모든 권력이 상호 견제되고 감시되어야 되는 것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과거 70년 동안 검찰의 과도한 특권, 기득권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래진행형으로……
 임호선 의원님!
 토론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의원님 토론 중에 최강욱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9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4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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