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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15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최민희 의원·이해민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김종민 의원 외 183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상정된 안건

(15시10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어제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하시지요.
 저기 방청객도 계시고, 좀 조용히 하시지요.
 박찬대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시겠다고 하니까……
 (장내 소란)
 조용히 하시지요.
 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사과한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들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불과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원 구성으로 22대 국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더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숙의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국회 운영이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순직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수석 간 당초 6월 26일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어머니들은 군대에 간 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감히 청년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장 패륜적 행태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호소합니다.
 한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이 6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법부의 전통과 관행을 지켜 내기 위해 국민의힘의 대승적 양보와 희생 아래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서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저기 국무위원들 계시지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21대, 20대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안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헌정사를 새로 쓰십니까?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입니다. 야당의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 주십시오. 민주당은 자중해 주세요.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장이 돼 주십시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중심을 지켜 주십시오. 오늘의 특검법 처리가 진정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께서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은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인 부당성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드릴 겁니다. 잘 들어 보세요.
 국회의원의 양심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하고 가세요? 역시 인사하시네요.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열띤 공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시대가 치세인가 난세인가? 치세와 난세의 기준이 뭘까요? 대외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풍요가 있고 통치 질서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치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윤석열 정권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치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때 대선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가 아닌 분이 들어와서 균형을 잡아 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펼쳐 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왕(王) 자를 쓰고 나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 중의 하나가 뭐냐면 통치군주를 비교할 때 혼군, 암군, 현군, 성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진심으로 야당의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정권의 민낯을 볼 때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당선된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22대 총선의 의미를 한번 되살펴 볼 필요가 있지요. 총선에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역대 선거를 보면, 1978년 선거를 보면 그 당시 10대 선거였는데요, 군사정부였는데도 최초로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의 득표율을 앞섭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79년도에 김영삼 신민당 대표를 제명하면서 유신정권의 몰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1985년도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의 서울 돌풍이 일어나요. 그때 민정당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정권 통치에 우리 국민들이, 서울의 민심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내렸는데 전두환 정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88년 선거에서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이 등장해요. 그때 우리 잘 알듯이 청문회 정국이 일어납니다. 5공 청문회, 언론 장악 청문회 그다음에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16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박근혜 정권 어땠습니까? 그 전에 2016년 선거에서 123석 민주당 주고 여러분,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 당인 한나라당에게 122석 주고 국민의당에 38석 줘서 경고를 했지만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민심을 받지 않아서 결국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24년 총선 22대는 최초의 야당 단독 과반을 줘서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의 민심이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정 전환을 기조해라, 변화해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저는 또 한 번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 한번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협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도 좀 잘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잘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야의 가장 대립에 있어서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본질이 뭐냐,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잘못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상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는 참여와 대표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라,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채 해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에서 진정으로 호소드리고 이 채 해병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용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것……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의사일정에 특검법을 상정을 합니까?)
 예.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 특검법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다 나와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날인데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에 이런 법안 처리를 한 전례가 없다. 왜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국정 현안을 챙겨야 될 이 시간에 왜 오시게 해 놓고 왜 이 특검법을 가지고 왜 이분들에 대해서 왜 민생에 관해서, 국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답변할 기회를 왜 봉쇄하시느냐, 원초적으로 예고를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에 왜 이것을 올리시냐 이겁니다. 왜 원초적으로 봉쇄하십니까? 이런 전례도 없는데 왜 이런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냐, 원초적으로 하지 마시라, 아니면 대정부질문 답변 기회를 주시라.)
 오늘 어제 이미 예고했던 안건이고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이 법안이 통과돼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대정부질의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일찍부터 공개적으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러면 돌려보내 드릴 겁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런데 왜 의사진행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뒷순서로 하고 오늘은 왜 앞으로 하고, 왜 호떡집 호떡 뒤집듯이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민주당 시키는 대로 아니고요 순서에 정해 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왜 앞뒤가 안 맞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애초부터 오시지 말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시지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호 의원님 이제 들어가시지요. 저도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잘 알았어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런 관례가 잘못돼 있다는 거 먼저 말씀하시고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십시오. 저희들은 앞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제 저와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진행 중에 야유, 박수 이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박수를 치고 또 야유하는 것은 가끔 있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유나 박수를 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국회가 소중하게 지켜 온 관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과 정당별 상호 간의 격한 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각자의 뜻과 주장을 펼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만 이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예의를 갖추는 것도 민주적 토론의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늘 안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순직 해병의 유가족은 진실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국회가 나서서 진실규명을 하루빨리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직 해병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께서 가지셨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안 처리 이후에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어느 당 편을 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회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무당적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의 편도 아니고 야당의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입니다.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일은 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상정된 안건

(15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사 임명부터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 기간은 70일로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작년 7월 채 해병의 장례식장을 찾아 젊은 해병의 순직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그때의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눈빛을 기억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으로 표결을 해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함에 따라 오늘 예정되었던 대정부질문은 실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9분)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받으실 수 있는 만큼 행동만 해 주시면 인사했지요, 제가.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시키셔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의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 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면.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 전례가 없음에도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기어코 순직 해병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며 일방 상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한 젊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였습니다. 병역 의무와 실종자 수색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를 표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인의 영결식에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국민을 위로해야 할 공당의 책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 젊은 군인의 순직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지만 거대 의석수를 자랑하던 제1 야당은 이 사건에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언론에 나와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하여 이 사건에 달라붙어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습니다.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정의 구현을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독립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한 경고를 전합니다. 제퍼슨은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고.
 한 가지 안내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15시 45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주민)상정된 안건

- 무제한토론 의원(주진우)상정된 안건

- 무제한토론 의원(신장식)상정된 안건

- 무제한토론 의원(박준태)상정된 안건

- 무제한토론 의원(서영교)상정된 안건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상정된 안건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제출)상정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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