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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17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9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상정된 안건

(14시05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 의원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우리가 22대 국회의원이 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합의 없는 법안을 올리는 국회 일정을 끝없이 강행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뭡니까?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 청문이 아니라 학대 수준입니다. 국무총리도 청문회는 이틀만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헌법 65조와 헌법재판소법 48조에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까?
 방통위법 제13조에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방통위원장이 이 법을 어기기라도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법대로 하시자면서요?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아직도 추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갓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요 18건이 넘었습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닙니까?
 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무엇보다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왜 계속 올리는 것입니까?
 오늘 상정된 현금살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입니다. 지난 5월 24일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이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지급되면 한 달 동안은 소비가 늘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를 자극해서 올려서 결국 지갑을 닫게 됩니다. 여기에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만들기에 민간 이자율은 끌어올리고 이 때문에 소비가 더욱더 줄게 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 위축 법안입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마구 넓혀서 적용하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초법적인 법안입니다. 불법행위를 무죄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인 법이자 무차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일상화가 되어 결국은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 나아가 가족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준영 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랐고 한편으로는 제가 존경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제가 초선으로 당선되고 저희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패배하고 상당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하고 5월 16일 날 이 자리에 첫 시정연설을 합니다. 첫 시정연설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과 애틀리의 전시 연합내각, 그러니까 노동당의 애틀리와 보수당의 처칠이 연합내각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위기극복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델을 따라서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뭔가 이뤄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장관 할 때 제가 잠시 기재위를 하면서 ‘장관님, 저는 진정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정책 면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예가 뭐였냐 하면 애틀리가 노동당의 당수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내용을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이 총리 할 때 부총리 하면서 내놨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얘기하지만 보수당은 자유시장경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 아니겠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25만 원 얘기하지만 지금 의원님들 지역에 가 보면, 시장들 다 방문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짜 어렵다. IMF보다 더 어렵다.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회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야당이 아까 애틀리가 얘기한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부분을 내세우면 경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에 정부 여당이 손을 내밀어서 보다 더 건설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수도 더 얻고 뭔가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2022년 당선되고 한 6일 만인가요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던 내용을 저는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난해에 우리가 연금개혁에 대한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야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이 그냥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받아 보자. 이게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고 그 제안을 받아서 22대에 나왔다고 하면, 여기 추경호 대표님이나 여기 계신 정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 관련된 고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안을 했다고 하면 22대 국회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경제위기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 제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게 저는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 탄핵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제가 방송에 한 25년 있었습니다. 죽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저도 방송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전문용어로 언어적인 측면, 비언어적인 측면, 몸짓, 손짓 이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 사상,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볼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히려 저는, 집권당에서 이런 후보 맞지 않다라고 오히려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입법부 아닙니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을 볼 때 역사 인식이라든가 그 하나하나 내용을 볼 때, 과연 준비된 후보냐라고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중하게 집권당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진숙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를 추천하라고 건의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장내 소란)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조용하시더니 또 이진숙 후보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좋은 후보 찾아봅시다.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상정된 안건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상정된 안건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각각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7월 22일과 24일에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여 두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법관으로서의 소신이나 견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후보자가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법감정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을 쌓으면서 법관 본연의 업무인 재판업무에 매진하였고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5년, 고등법원에서 8년 등 전체 재직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보냈으며 다수의 관련 논문을 집필하여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그동안 노동·장애인 관련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후보자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으로 6개월간 위장전입했던 점 외에는 후보자에게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와 신뢰 제고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법원의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후보자의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기간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던 점,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장녀의 재산 증가 사유와 증여 내역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 일부를 후보자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납부한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을 쌓아 왔으며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수원·부산 회생법원 설치, 코로나19 시기 영상재판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대내외적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것은 내부 관례대로 추천되어 위촉된 것이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공정성에 의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을 지니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있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 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 방안, 직권남용죄의 기준 설정 필요성 등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위원들의 질의에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현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범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양문석 의원, 유영하 의원, 임종득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건의 임명동의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2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2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표소 상단에 표출된 총 투표수가 283매로서 총 명패수 284매보다 1매가 적습니다. 이는 투표 도중에 투표 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한 분의 의원께서 추가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표수와 명패수는 각 283매로서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매 중 가 272표, 부 10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매 중 가 269표, 부 12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2451)상정된 안건

(14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우리 민생을 돌보려는 것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민생이 어렵고 지역 상권이 모두 죽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숙려기간을 준수하였고 공청회를 열어 경제적·법률적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조문별, 세부 내용별로 꼼꼼하게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로 하되 지역별 경기 동향과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권면 금액의 일부만 사용하고 환급받는 특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거리의 소리, 시장의 소리, 농산어촌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무엇이라도 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이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하여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이 법률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여당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4시53분)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일 토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과 대안도, 분석도 받아 주십시오. 해법은 함께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5만 원의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절약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이미 있었습니다. 전체 지급 금액의 20~30%대만이 소비로 연결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금번의 25만 원은 13조 원 혹은 17조 원에 해당합니다. 대략 20~30%라고 했을 때 3조~4조 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일 것입니다. 당연히 한 달 정도의 반짝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20~30%의 소비조차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거쳐 그 소비는 이미 장사가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그 반짝의 소비 지출마저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는 지금 누구를 돕고자 하는 것일까요? 20~30%의 소비진작 효과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집중된 효과……
 (「죄송한데 지역화폐의 대상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역화폐를 못 쓰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알고 말씀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얘기해요, 나가서. 필리버스터 해요. 왜 끼어들어요, 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좀 다 들으시지요.
 좀 조용히 하시고요, 다음 토론자가 나와서 비판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도 30억 원 매출 이하로 설정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가 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에서도 소비자는 선택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소비자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돕고자 하는지 저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은…… 그들에게 25만 원은 도달될 수 있는 것입니까? 13조 원은 진정 도달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의 쟁점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콕 집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배포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안위에서 행안부차관이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역화폐를 종이와 카드로 다 배포하는 데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급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급한 현장에 자금이 도달되기를 기획한 것이 맞습니까? 민생이 급하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떠드시면서 왜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려야 집행이 가능한 이 방식을 하시는 것인지요? 저는 의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드릴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저는 이 25만 원 상품권이 설계된 생각의 흐름, 의식의 저변, 우리의 기본 관점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며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이다……
 박수민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2시 55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다시 읽겠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견 좋아 보입니다. 숨어 있는 1인치의 오류가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자연 발생이 아닌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높이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뿌려서 소득과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와 경제를 살리신다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생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소득, 우리들의 진정한 소득은 오로지 그리고 항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생산활동과 진짜 투자활동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일해서 창출된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 소득과 소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된 세금으로 재정을 쌓고 지출합니다. 그 재정은 산업과 과학, 인프라와 사회안전망에 재투자됩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일,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일에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투자에 기반해서 더 좋은 생산활동, 더 좋은 투자활동에 진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흐름입니다. 세금으로 중간에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생산과 투자 활동, 이렇게 해서 불어나는 세금과 국가재정, 다시 더 좋아지는 우리들의 생산·투자 활동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지켜 가야 되는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PPT에서 보시듯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일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 세금을 높여서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가면 저희는 상승의 곡선에 들어갑니다. 세금으로 소비를 높이고 그것으로 다시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가면 하향 평준화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기본 생각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비추었을 때 첫 번째, 이 방식은 저희 공동체가 소중히 발전시켜 온 사회안전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파악의 인프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사회 공동체가 발전시켜 온 사회안전망의 인프라를 건너뛰어서 세금을,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25만 원, 13조의 국가채무입니다. 이것은 결국 허공에 흩어집니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의 하나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저변의 문제는 세금으로 늘어난 우리들의 소득이 일시적이고 보완적인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승수효과를 일으켜서 지속가능하며 경기를 살리는 데 근원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생각의 오류입니다.
 세금을 직접 뿌려서 가계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매출을 인위적으로 직접 높이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것입니까? 이 방식은 몇 번이나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국가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13조 원의 나랏빚은 흩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사회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우리들의 생산과 투자활동이 약화됩니다. 당연히 세금도 줄어듭니다. 사회안전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13조 원, 25만 원을 살포하자는 얘기를 꺼내십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저희가 선거철에 만난 그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비증가 효과는 20%이고 그마저도 이미 회복된 곳에 집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동체가 공들여 발전시켜 온 소득 파악의 인프라, 부족하다면 그 인프라를 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방식이 부실하다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쌓아 놓은 것을 포기하고 13조 원을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세금, 결국 세금으로 뿌리는 것인데 이 세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 스타트업의 도전, 케이팝의 도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주식시장을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날밤 새우는 고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산 국민연금의 투자의 도전, 오로지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서만 세금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의 법칙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나와 가족을 지킨다는 책임감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산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투자활동에 매진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생산활동, 진짜 투자활동, 진짜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국고로 영업장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발상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아쉽게도 22대 국회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안됐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리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영업장들의 매출을 직접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인위적인 소득 창출의 발상이 어디선가 왠지 낯이 익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법의 승수효과라는 발상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나랏빚을 남기고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하향 평준화의 어두운 주술을 지닌 소득주도성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20·30·40대의 꿈을 꺾지 않으셨습니까? 탈원전으로 자기 집의 두꺼비집을 내리듯이 우리의 전기 공급을 끊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승수효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제를 전공해 온 본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 진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다수당이 되시고 제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법안의 저변에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여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이어 간다는 소득주도성장…… 아니, 이번에는 세금주도성장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의 흐름이 깔려 있다는 것을 깊이 토론하셨는지요? 깊이 분석하셨는지요?
 세금에 의존해서 소득을 높이는 사고방식은 자유로운 경제활동보다 정부와 세금의 개입을 중시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는 시장보다 정부의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들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생산과 투자활동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결국 약화시킵니다. 공동체를 도울 수 없고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뿌려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시면서 동시에 과중한 세율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자유로운 생산의지와 투자의지는 쉽게 꺾이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과 세금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뿌리겠다는 얘기가 놀랍게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22대 국회 다수당이 되신 민주당 1호 법안이 25만 원, 13조 원 살포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율을 적절히 낮추려는 모든 시도에서 부자감세라는 즉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입니다. 자칫하면 밟을 수 있는 사회주의의 위태로운 선을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말씀의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5만 원, 13조 원 살포법이 정확히 지난 총선 선거기간 중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 의식이 선거철 포퓰리즘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새로운 매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저에게도 많은 제안이 왔습니다. ‘민주당이 25만 원을 뿌렸으니 우리는 더블로 가야 된다, 묻고 더블로 가야 된다’, ‘아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리기로 했으니 당신이 경제전문가이니 빨리 당 지도부에 얘기해서 노년층에게 50만 원을 집중 살포하는 공약을 발표시키라’고 제안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거를 뛰어 본 의원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짧은 기간 얼마나 많은 제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 경구를 떠올립니다. 25만 원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불리하고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가의 길로 가 보겠습니다.
 정치인의 길을 택하느냐, 정치가의 길로 가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금성 공약, 한 번의 선거의 승리를 위해 이를 허무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하향 평준화의 사회주의적 주술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화 선배들의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앞 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저부터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 이런 시도, 이런 발상의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대한민국 선거 한복판, 대한민국 국회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까?
 저는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해 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것인가?
 본 의원이 총선 후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첫 번째 발언으로 제 각오를 전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았다. 나는 선거에서 양극화와 싸웠다. 양극화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지형에서 선동과 선전, 부정적 생각이 너무 팽배했다. 나는 그 생각을 긍정으로 돌려야 했다. 반드시 시장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저의 첫 각오였습니다.
 저는 10년 전인 2015년 그리고 2018년까지 유럽개발은행 이사회에서 3년간 한국을 대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뛰었던 소중한 책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사직을 떠날 때 제가 남겼던 인사를 한번 소환해 보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붕괴를 예상했던 사람에 의해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칼 마르크스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자본주의로 진화해 왔다. 이 이사회 공간에 모였던 우리 모두는 더 좋은 자본의 순환, 더 좋은 자본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고 토론했다. 나는 이제 이 회의실을 떠나지만 그 여정은 이어 가겠다. 더 좋은 자본주의를 향한 나의 도전을 이어 가겠다’.
 유럽개발은행 이후 저는 민간에서 창업을 했고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 여정이 이제 저를 다시 새로운 공간에 보냈습니다. 바로 이 국회라는 공간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저의 길동무이십니다. 더 좋은 자본주의를 향한 여정의 정치 동지들이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저부터 다시 되돌아봅니다. 빛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의식의 저변이 펼쳐져 왔는가?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법안이 지닌 의식의 위험성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심성 예산, 단순한 이벤트성 예산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바로 그 놓침, 방심 그리고 유혹의 선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신을 훼손하며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재원입니다. 25만 원이 왜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재원은 국민들이 내신 혈세입니다.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그 후유증이 극히 걱정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치인이기에 앞서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3조 원 상품권을 뿌리기로 했다고, 그것이 20%의 소비진작 효과이고 그나마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13조 원의 국가부채인데 우리는 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정신입니까?
 대한민국은 반드시 건강한 정신의 균형선을 지킬 것입니다.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의 선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경계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제 저의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과 분석, 대안도 받아 주십시오. 함께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해서 금일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기본 작동 원리 위에서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가능성, 현실성 그리고 그 위험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비판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진짜로 도전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드려 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금일 토론의 제목을 ‘더 좋은 자본주의와 25만 원 민생지원금’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질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국회에 와서 부쩍, 아니, 거의 매일 헌법을 열어 봅니다.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의 시작이 헌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 저희 국회는 법대로 아닙니까? 헌법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읽어 보고 있습니다.
 헌법이 뜨면 제가 이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기본질서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저희 헌법에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대목이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의 민주주의는 2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국회에 입법권이 속해 있고 예산권이 속해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저희의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경제 민주화가 조화된 그러한 조항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희 자유시장경제가 키워 낸 사회안전망과의 시너지를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시장경제는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성장을 해야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어야 사회안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너지 질서입니다. 저희 헌법에 충실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127조에 따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읽어 온 이 대목에서 계속 유추를 해 봤습니다. 세금을 뿌려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저희의 기본 철학인지, 방식인지 법조문에서 읽어 보고 또 읽어 보고 또 읽어 봤습니다. 제가 배운 경제의 기본원리, 제가 살아온 경제의 기본원리에 그것이 없었으며 헌법에도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동시에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당 정성국 의원께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도 경제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긴 경험이 있나요?’ 아래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승강기를 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것은 학교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학교 규칙을 바꾸면 좋겠어요’. 이것이 토론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보의 문제 제기에 동감합니다. 대신 저의 대안과 분석을 전달드립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언제나 옳을까요?’ 아래 만화가 재밌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었어’ 갈릴레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누구도 갈릴레오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은 항상 옳은 것인가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이게 6학년 교과서일 겁니다―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찾아볼까요?’ 하는 대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기업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아빠,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동안 치킨 가게 광고가 3개나 나왔어요.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할까요?’, ‘서로 자기 가게를 알리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란다’, ‘광고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요?’,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가게보다 자기 가게가 치킨을 많이 팔려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자유로운 경쟁의 생태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경쟁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동도 하지만 경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경쟁을 벗어나는 것일까요? 경쟁을 피하는 것일까요? 저는 더 좋은 경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함께 협동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경쟁을 오로지 더 좋은 경쟁으로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서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원리 속에서 생산이 되고 세금이 탄생하고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뿌려서 소득이 높아지고 영업장의 매출이 높아져서 세금이 높아지는 원리는 없습니다.
 앞의, 전 페이지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며 판매할지, 이윤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세 컷의 그림이 있습니다. 소득의 자유로운 사용, 자유로운 직업생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오늘 저는 이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생산이 성공합니다. 소득이 나오고 세금이 나옵니다. 그 세금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다음 단계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교과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세금을 많이 뿌려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경기를 살린다는 기본원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활동’이라는 질문 아주 재밌습니다. ‘그림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유와 경쟁의 사례를 찾아 써 봅시다’, 인재확보를 위한 경쟁, 개인의 일자리 경쟁, 상품판매 경쟁. 자유 경제활동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분, 성공하는 분이 갈립니다. 그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다시 선순환시키느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뿌린다고, 무조건 돕는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측의 그림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인 자유와 경쟁은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더 즐거워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기업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해야지.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세탁기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소득을 키우고 세금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저희는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 숙제들은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과 오작동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해서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여기에 모인 저희 국회의원들은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과 오작동을 어떻게 다룰지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해의 밑그림 위에서만 저희는 오로지 25만 원, 13조 원 살포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밑그림이 있어야만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경지식이 같아야만 오로지 접점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상식의 진리를 믿고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밑그림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저는 모두말씀에서 드린 2개의 혼란스러운 개념을 여기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활동 중에 생산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활동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뭐가 먼저일까요? 소비를 많이 하면 생산이 많이 될까요, 생산을 많이 하면 소비가 될까요? 이 단어들로만 놓고 보면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연구실에 앉아서 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답은 항상 전문지식이 아니라 상식 속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쌀이 풍년이 들겠습니까, 쌀이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쌀을 열심히 잘 기르면 밥을 많이 먹게 되겠습니까? 쌀을 열심히 잘 기르는 생산활동이 없이 밥을 많이 먹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편의점에서도 경제를 파나요?’ 이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보는 부교재인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생산, 설명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논에선 벼를 기르고 바다에선 오징어를 잡고 공장에서는 옷, 침대, 책, 휴대폰, 통조림 같은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지.
 아이들 책이라서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 표현이.
 생산이란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해. 상품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것도 생산활동이란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산활동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은행에서 하는 금융활동, 병원에서 하는 의료활동처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산활동이지. 음악이나 영화, 방송, 게임 따위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생산활동이란다.
 생산활동에 대해서 잘 설명돼 있습니다. 농사를 짓든 직장을 다니든 투자를 하든 연구개발을 하든 아니면 방송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저희처럼 정치를 하든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생산활동 또는 산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과 생산활동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합니다. 이를 시장에서 교환해서 우리들은 소득을 얻습니다. 이 소득으로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과 소비에서 세금을 냅니다. 나라 재정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정치도 생산활동입니다. 해서 아마 많은 유권자들께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발 좀 생산적인 정치를 해라,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사진을 한 장 올려 드립니다.
 왼편과 오른편, 무엇이 생산적인 정치입니까? 국민들은 저희에게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고 하십니다. 경제가 가리키는 생산활동의 기본 개념도 저희 정치도 생산활동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좌측은 비생산이요 우측은 생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해서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그리고 다시 생산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상승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거꾸로 하면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높여서 세금을 걷게 되면 당연히 흩어집니다. 하향 평준화로 가게 됩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요. 입시 때 기억해야 되는 입시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인 서울 대학의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본 의원은 한번 작명을 해 봤습니다.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생산, ‘생소소세재생’ 이걸 아마 우리가 암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자꾸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차라리 암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소소세재생,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그리고 다시 생산입니다. 세금으로 소득·소비를 높여서 다시 세금을 걷으면 하향 평준화에 빠집니다. 부디 암기 혹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법 헛갈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부분을 공감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헛갈림의 선을 잘못 밟고 들어가시면 소득을 인위적으로 키워서 세금을 키운다는 사회공학, 즉 사회주의에 빠져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진실의 암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재정지출을 많이 해서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그 늘어난 소비가 생산을 자극한다는 이런 이론이 있기도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경제위기나 아주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민간의 구매력이 심각히 부족할 때 잠시 정부가 지출을 해서 민간소비의 빈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금번의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이런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침체나 위기 시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1번 대상, 2번 방식, 3번 타이밍이 있습니다. 금번 25만 원 상품권 살포와는 다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 재정은 위기 시든 아니든 항시 항구적인 선순환의 상승을 가져오는 대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도로, 정보통신망, 과학기술, 교육, 국방 등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해서 미국의 진보 진영, 1930년대 미국의 진보 진영,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프로젝트도 도로, 댐, 사회 인프라, 학교, 이런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했던 것입니다. 25만 원을 허공에 뿌리는 일은 그 당시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25만 원, 13조 원을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자유시장경제가 키워 가는 사회안전망은 시장을 통해서 소득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취약계층에게 직접 생활안정자금을 보조금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그분들께 충분한 소득을 전달드릴 루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보전금은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건너뛰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직접 무차별 살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최소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게 중립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 이론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5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답은 산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적자가 아닌 흑자재정을 해서 긴축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공공부문, 국회를 통해서 12년 만에 복귀해서 확인을 해 보니 국가부채와 재정지출이 막대히 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필사적으로 외치지만 과거 5년간 늘어난 부문이 너무 거세서 그 추세를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들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 아픔을 견디며 물가를 잡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가를 잡은 성과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 밑에 있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불안을 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경기 후퇴나 침체기에 재정지출을 뿌릴 때에도 항구적으로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과학기술, 산업,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통해서 필요한 분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달드려야 합니다. 25만 원 상품권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경기침체기에 제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확히 선거철에 제안되었습니다.
 다시 거듭 상기드립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돕겠다는 것인지 국민을 돕겠다는 것인지 매우 불편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해서 배급표 같은 것을 배급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시에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반드시 시기와 루트, 대상을 정해서 했습니다. 무차별로 뿌린 것은 100만 원 재난지원금인데 그 결과는 이미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20%의 증가, 어려운 곳이 아니라 잘되는 곳으로 집중. 그런데 왜 그 우를 반복하시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세금으로 매출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경기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 오류의 논리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교재가 좋아서 제가 다시 설명드려 봅니다. 저희가 헛갈리기 쉬운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돈을 말해.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가게를 운영해서 소득을 얻지. 가정에서는 이렇게 얻은 소득으로 먹을 것을 사고 갖가지 세금과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을 내고 병원이나 학교에 가고 저축도 해.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도로나 학교, 도서관, 경찰서 같은 각종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걷는데 이 돈이 바로 세금이야.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 그러니까 납세는 국민이 꼭 지켜야 할 의무란다’.
 저는 이 교과서의 원리를 보고서 금일 토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오고 제가 배워 오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런 원리와 제 의식의 저변을 꺼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초등학생 부교재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옆에 노동자의 권리도 있었습니다. 소득, 생산 이런 것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권리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먹을 것, 입을 것, 집까지 많은 것이 필요해.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지.
 세상은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으로 움직이고 있어. 만약 택배가 멈춘다면, 지하철이 멈춘다면, 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편의점이 문을 닫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의 중심에는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 버스기사도, 교사도, 의사도, 웹툰작가도 모두 노동자야. 모두 노동을 통해 능력을 펼치고 보람과 기쁨도 느끼지.
 모든 노동자에겐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단다’.
 저는 초등학생 부교재에 있는 이 원리를 150% 공감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종 목표도 국민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속에 사유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리에 대한 법안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후에 논의될 노동법에 대한 것입니다. 노조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지난 5박 6일 동안 토론했던 방송법의 이면에도 결국 공영방송이냐 노영방송이냐 하는 논쟁의 선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유리한 방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일까요? MBC·KBS를 규정하는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까지 넓히면 되는 것일까요?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생산의 선순환 위에서 조화되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득이 위축된 상태에서 저희는 노동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노조도 도울 수 없습니다. 생산, 소득, 소비, 세금, 노동자의 권리, 저희 22대 국회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철저해야 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희가 헛갈리면 국민들이 헛갈립니다. 저희가 흔들리면 국민들은 더 흔들리십니다.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그리고 다시 생산, 제가 그래서 암기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금이 소득을 낳고 다시 소득이 세금을 낳는다는 마법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동체의 사회보장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 소득파악의 인프라도 통하지 않고, 물가를 억제하는 거시경제 조합에도 맞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맞지 않는 13조 원, 25만 원 살포 방식을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드리는 현실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해서 저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해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저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선택 위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소득, 소비, 생산, 노동자의 권리, 우리는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의 선, 확신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선이 흔들릴 때 유혹의 선이 파고듭니다. 포퓰리즘, 사회주의, 사회공학의 생각들이 저희를 파고듭니다. 한 번 넘은 선은 두 번 넘기 쉽습니다. 두 번 넘은 선은 세 번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가리키고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가리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신은 바로 국회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경제를 다루고 나랏일을 다룰 때 이해관계인들에 둘러싸여서 결정을 해야 될 때 많은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도운 단 한 가지의 의사결정은 미래입니다. 지금 이 결정을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당시 박수민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것을 찬성해서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해서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느냐.
 25만 원, 13조 원은 20~30% 정도의, 많아야 40%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데 한 달 정도 반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률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이미 활성화된 자영업자·소상공인께 도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지금 누구를 돕고자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방식, 그 콕 집은 방식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준비하는 데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민생을 급히 돕자는 게 맞는 것인지요? 진정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저희는 진짜 저희가 선거철에 만난 6시, 7시면 불이 꺼지는 그 식당의 외로움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요? 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그리고 생산, 제가 오죽하면 암기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소득주도성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떠올리기는 싫지만 피해 갈 수 없는 화면입니다.
 당시 홍장표, 나중에 KDI 원장까지 하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한다. 추경안, 국회 빨리 의결해야 한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구조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재원 확대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성장을 저해하고 성장 저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및 실업·빈곤 증가 등으로 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상당히 헛갈리고 상당히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서 가계지출을 줄이고 안전망·복지 강화 등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입니다’, 당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밑의 그림을 보면 맨 왼쪽에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그런데 가계소득을 어떻게 높이고 가계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 줄이고 늘리고. 안전망을 확충해서 복지를 확충하면, 위쪽으로, 가계소비가 늘고…… 늘겠지요. 그리고 내수가 증진되고 투자가 증가돼서 일자리 증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맨 시작점에 가계소득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계지출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한 것은 최저임금을 높이고 복지지출을 늘린 것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에 귀천이 있는 것입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하질의 일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자리는 그 무엇이든, 하나든 중요합니다. 저희의 사회공학으로 없애기에는 시장경제가 만들어 낸 일자리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다만 그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소득이 부족할 때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 하단에…… 잠시 원래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왼쪽에서 순환 루프를 시작해 보면, 소득증대하고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그래서 안전망을 강화해서 인적자본에 투자가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진정한 생산입니다. 세금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출발점의 오류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서 작동하지 않았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이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2011년 362조 원이었던 기업의 현금화 자산(현금 및 단기투자자산)은 2016년 595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의 소득을 가계의 소득으로 돌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기업 내에 유보가 쌓여 있는 것보다 임금이나 배당으로 전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도록 당시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소득이 임금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과 혁신입니다. 옆의 회사가 내 회사보다 월급을 많이 줄 때 우수한 인재는 그리로 이동합니다. 기업가의 팔을 비틀어서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가의 의욕을 꺾어서 사업을 안 하게 되겠지요. 노동자도 보호할 수 없고 임금도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배당을 덜 하기로 유명합니다. 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배당을 높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지요? 배당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을지요? 대주주가 배당을 하면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100억 원을 배당할 때 자기 지분에 따라서 20~30%, 즉 20억~30억을 받겠지요. 그리고 다시 세금을 내고 나면 20억~30억의 절반인 10억~15억을 받을 것입니다. 100억을 배당하는데 나에게 오는 것이 좀 적다, 세금의 설계가 배당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박수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동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임금과 배당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의 방식입니다. 배당을 높이라고 윽박지른다든지 임금을 높이라고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로 임금이나 배당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첫 단추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림만 그린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필수지출을 줄이는 정책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가계지출의 35%를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관련 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핵심생계비가 줄어들면 가계가 생활필수품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자기계발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난 민주당 정부 때 주거비를 낮추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재건축 규제를 막고 과도한 종부세로 주택 수요를 눌러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시도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로 인해서 젊은층들이 영끌 투자까지 나섰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 투자를 하다 보니 그것이 전세 사기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책을 진짜 하신 것인지, 제대로 고민하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노후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또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빼앗고 혁신적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어 성장 기반을 잠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르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를 대폭 확충합니다. 또 고용보험, 실업부조,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확대합니다.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이 부분도 제가 동의드립니다. 사회안전망은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행간에 두 가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균형예산이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야심 차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르신 기초연금 등등등등등 대폭 확충합니다. 많이 늘리겠다는 뜻이지요. 많이 늘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사회안전망과 시너지를 내는 균형의 순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적절한 균형의 철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이 기본 방향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를 확충하고 고용보험, 실업부조,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공들여 발전시켜 온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루트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요? 이 인프라를 좋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걸 건너뛰고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13조 원, 25만 원을 흐트러뜨리시는 것인지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동시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암기를 요청드렸던 ‘생소소세재생’, 그것은 압축하면 생산이 주도하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소득으로 결과가 나오는 소득결과성장입니다.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특히 세금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해서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저희는 그 누구도 돕기 어렵습니다. 한 달간의 반짝 효과에 13조 원을 허공에 날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13조 원의 빚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대단한 정치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준비한 키워드는 책임의식, 자율 그리고 소명의식입니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숫자, 도식,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예입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예에 기반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제가 무수히 반복드린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AI가 하는 것입니까? 챗GPT라는 그 AI마저, 그것 누가 개발한 것입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은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믿습니다. 정신과 감정이 육체를 지배하는 동물이라고 믿습니다.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바로 인간의 정신 여기서 출발합니다.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다 사람이 하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을 돕겠다, 개척한다는 도전의 정신, 책임의 정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겠다는 상생의 정신, 희망의 정신, 이 희망의 정신 속에서 나를 돕고 가족을 돕겠다는 책임의 정신. 이 책임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작합니다. 숫자와 상품권, 재정지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면 못 할 일이 없다.
 저희 본회의장에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셨던 의원도 계십니다. 시민단체에서 근무하셨던 의원도 계십니다. 저처럼 경제 관료, 사업가, 투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행정 관료 또한 언론인, 많은 분들이, 많은 직업들이 계십니다. 그 직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생산활동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생각, 어떤 정신으로 하셨던지요.
 시민단체를 하셨던 의원님들은 정의감 속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지요. 행정 관료와 기업인의 일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그 책임감과 소명 의식으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지요. 또한 그 직업들을 떠나 정치인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업에 도전할 때 또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숫자 때문에 결정을 하신 것인지요. 어떤 공식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셨는지요.
 뜨거운 뙤약볕에서 염전을 개척하는 노동자도 육체가 아닌 정신 속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책임지고 나의 가족을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 주십시오.
 조립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입니다. 저분들은 숫자만으로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 넘겨 주십시오.
 저 혼란스러운 주식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돈을 잃지 않고 절대 돈을 벌겠다는 저 각오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많은 숫자를 이해하고 그 많은 변수를 이해해서 투자를 성공시키겠다는 저 집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나를 상승시키겠다, 가족을 책임지겠다, 이 정신이 아닐까요?
 다음.
 그물을 정리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저분을 매일 새벽, 매일 저 공판장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저분의 마음, 저분의 정신, 저분의 책임감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국회의 그림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갈등 속에서 힘드신 의료계의 사진도 담아 봅니다. 마트 진열대 노동자분의 사진도 담아 봅니다. 이분들의 활동, 이분들의 도전 의식, 책임감을 숫자로, 그래프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13조 원을 뿌려서 승수효과를 일으키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전문가가 숫자와 도식, 기술로만 경제를 보는 것이 그래서 반쪽짜리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살포는 저희의 책임정신과 자유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그것도 선거철에 세 번째 나온 살포 공약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공약은 저희의 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나를 책임지겠다, 나를 상승시키겠다, 나와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이 정신에 도움이 될 것인지요. 제가 아이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초반에 소개한 경제학 부교재에는, 아이들의 경제교과서에는 이것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경기가 침체될 때 미래를 위한 방식으로 사회복지 인프라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긴축해야 되는 순간에는 긴축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걸 배제하고 우리는, 22대 국회는 8월 1일에 25만 원, 13조 원을 살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 설명을 아이들 경제교과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저는 대단한 정치인이 되기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또 다른 코어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듯이 저희의 자유, 책임, 소명의 정신이 사유재산권과 결합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유재산권은 하드웨어이고 소명의식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상승의 동기, 책임의 동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강한 겁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상승하는 것입니다. 저 사유재산권의 코어와 자유, 책임, 소명의 정신 위에 25만 원의 상품권을 뿌려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이 모든 PPT를 아이들의 부교재에 넣는다고 해도 저는 영광일 뿐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만 원, 13조 원을 뿌려서 한 달의 반짝 효과, 20%의 소비 효과 그리고 도우려 했던 분들은 돕지 못했는데 당신은 왜 이것을 찬성했느냐, 저는 이 결정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의 극단에 서 있는 공산주의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잠시 한번 극단적인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결국 단순한 도식을 내세웁니다. 노동을 투입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소비한다. 공동 노동 투입,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과잉경쟁, 탐욕을 가져오는 근원으로 사유재산권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희가 아까 본 그림에 사유재산권이 없고 자유, 책임, 소명의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은 아예 부정이 되고 자유로운 책임 대신에 공동 생산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아무리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을 누가 할까요? 소비를 누가 할까요?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서 마르크스가 와서 대신 생산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이 내려와서 대신 생산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결국 생산과 소비는 사람이 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자유로운 책임 의지와 사유재산권의 열망을 배제했는데 그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열정적이고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권, 인간의 자유, 책임, 소명의식을 부정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상승 의지와 책임의식을 배제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에서 보면 그 체제 속에서 학습, 교화, 특히 정치 학습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공산주의는 끝없이 학습과 교화, 정신 무장을 시킬까요?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는 인간 본성을 거세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권과 자유, 책임, 소명의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넣기 때문입니다. 인간 정신의 개조를 추구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본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영웅의 칭호를 많이 붙입니다. 공화국의 영웅, 생산의 영웅, 영웅들을 많이 탄생시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은 개방적인 자원에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경우 자원을 고갈시키는 경제과학적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소유권이 없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비시켜 드리는 것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컴퓨터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신이 다른 겁니다. 정신이 달라서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해서 저는 25만 원, 13조 원 살포 정책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는 제가 수백 번 압축드리겠습니다. 20~30%의 소비 효과, 한 달의 반짝 효과, 그나마도 잘되는 곳으로 몰릴 것이고. 그런데 왜 8개월이나 걸리는 방식을 또 택했는지.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위험성을 저는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금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석유화학의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철강의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케이팝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누가 한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정신이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한 정신 위에 25만 원, 13조 원의 상품권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결정입니까?
 국민들은 저희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고 법안을 만들고 사회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키워 가는 국민들의 정신을 간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껏 이렇게 스스로 묵묵히 마트에서, 공판장에서, 제조업 일자리에서, 증권사에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그들의 정신에 우리는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의 위험성, 책임의식의 위험성, 소명의식의 위험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국회의원들은 겪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나간 후에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미래세대는 이것을 온몸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들은 숫자도 적습니다. 이제 출생하는 세대들은 20만에서 30만 명입니다. 저희들은 늙어 갈 것이고 13조 원은 남을 것입니다. 흩어진 13조 원이 끼친 정신의 손상도 남을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 정신을 물려줄 것이냐? 답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의 선택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정신을 손상 줄 것이냐, 빚을 남길 것이냐?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적게 보이고 13조 원은 남의 돈으로 보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 남의 돈이고 아름다운 이름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의 흐름, 의식의 저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 토론할 작정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자꾸 언급하셨습니다. 듣기에 불편했지만 여러 날을 성찰해 봤습니다. 불로소득, 나도 어려서부터 다 들은 단어인데 저것은 옳은 단어인가.
 생소소세재생, 외우듯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불로소득으로 지목된 소득은 땅 투기,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 여의도공원 맞은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하는 증권사 임직원들의 수고는 불로소득입니까? 사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서 펀드매니저로 취직한 젊은이들의 고민과 땀은 불로소득입니까?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 국민연금이 부동산 개발을 했는데 뭐 그게 수익이 났다, 잘됐다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부동산은 불로소득입니까?
 단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단어에 조심해야 됩니다. 개념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에게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민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헷갈림, 말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실수는 국민의 실수로 전이됩니다. 국회의원의 혼동은 국가의 혼동으로 전이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 펀드매니저의 땀과 노력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가 추구해야 되는 자본소득, 투자소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반드시 얻어야 하는 투자소득입니다. 그런 투자소득을 통해서 우리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그런 방식을 토론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을 살포해서 한 달간의 반짝 효과를 내자고 토론하는 것인지요. 저는 이 극명한 대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헛갈려서 네이버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도 좀 찾아봤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모태가 된 더 오래된 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권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공공선이지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제도나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장치에 의해서 경제가 개입을 당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사회의 공공선입니다. 결과는 엉뚱하지요. 당연히 개인들의 자유로운 책임 의지는 손상을 받습니다. 결국 생산이 줄어듭니다. 수출도 안 됩니다. 세금이 걷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어려워질 뿐입니다.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낸 혈세를 과감하게 뿌려서 영업장의 매출을 직접 높이겠다, 이 의식의 흐름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방식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그 사이 어디에서 위험한 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다시 중간에 요약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25만 원 상품권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지요. 저희가 의결하면 25만 원, 13조 원의 상품권은 허공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5만 원, 13조 원 재정지출의 위험성, 타당성, 현실성, 장단점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일 자유, 책임, 소명 의식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지금 토론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단어는 항시 같이 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를 먼저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책임을 먼저 강조합니다. 저는 책임을 먼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책임 의식에 발휘된 소명이 없는 자유는 과녁이 없는 화살이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없는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책임 속에서 저희의 권한이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25만 원 상품권을 20% 소비진작 효과, 반짝 효과, 8개월이 걸릴지 10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방식으로 현금을 뿌려서 빚을 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안이 미칠 정신적 위험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내겠다는 책임의 정신, 나와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켜 내겠다는 책임의 정신, 내가 받은 투자자의 자금을 반드시 불려 주겠다는 소명의 자세, 회사를 성공시켜서 인류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사업가의 정신, 이런 정신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출발점입니다.
 이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유재산권과 정신이 결합되지 않은 체제는 정신이 없는 체제이고 결국 붕괴했습니다. 이 간명한 원리를, 역사의 원리를 지금 제가 여기서 설파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저희는 지금 위험한 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13조 원의 빚을 남김과 동시에 정신에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혼의 문제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제가 배운 영혼의 해답, 철학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best version of yourself), 최고의 자아를 추구한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빛이 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다운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기에 자리를 받으신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왜 이 도전을 하셨는지요. 선거철의 힘듦, 그 어려운 체력적 부담, 사생활을 노출해야 되는 이 부담감, 가족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위험성, 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여기에 오셨는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임 의식과 소명 의식이 바로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가 아니신지요.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빛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다운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시는지요, 25만 원 상품권이 뿌려질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시는지요, 나와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율·책임의 정신에서 가장 멋지게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선택지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빠는 25만 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
 죄송합니다.
 잠시 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제가 설파하고 있는 정신의 힘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도전적이며 또 멋진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촌 경제 최고의 빛나는 별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업을 일궜고 가정을 꾸렸고 이제 빛나는 G7 대열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저희가 가장 빛나는 성장의 아이콘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경제성장을, 기적을 이뤘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적과 도전, 그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요?
 저는 숫자와 그래프, 그것은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적을 만든 저희의 원동력은 나라를 잃었던 설움, 반드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극일의 정신, 반드시 잘살아 보겠다는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 이 가난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도전의 정신, 산업화·민주화·정보화·세계화 이 여정을 우리는 이 정신으로 헤쳐 나왔습니다. 해서 G7 테이블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아버님 세대, 형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의 도전이 뭉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의 정신, 도전의 결과 위에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뿌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조합인지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구촌 최고의 경제 우등생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빛나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우리는 이 경제를 어디로 운전해 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디에 있게 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주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저희들 손에 있습니다. 산업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구조는 아직 우리들 손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 도전과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의식, 자유의지, 소명의식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동 거는 자유의지, 책임의지, 소명의식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책임의지, 소명의 정신을 넘나드는 정책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파고들 수 있는 방심, 놓침, 유혹의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하고 자유로운 민주시민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집니다. 가족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책임과 소명의식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정신의 보전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지원금은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영향, 자유·책임 의지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속해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다른 측면을 세 번째 키워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쏠림과 불황입니다. 우리가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불황이 있을 겁니다. 불황은 왜 탄생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불황은 어떻게 이겨 내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토론해야 우리는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개인들의 도전 속에서 커 나갑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공급 과잉, 때로는 공급 부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기가 막히게 그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을 맞추어 나갑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지고 우리는 이 가격의 자율장치에 따라 살아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 마음에는 쏠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잘 벌린다. 위험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번다’ 하게 되면 저희는 쉽게 낙관주의에 빠지고 돈을 투자하고 빚을 늘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안타깝게도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주식시장에 통통하게 들어갔다가 홀쭉하게 나오는 투자자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쏠림, 쉬운 낙관주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낙관주의, 과학적이지 않고 낙관주의에 빠져서 쏠리는 순간에 빚이 늘어나고 과잉의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진정한 투자가 아니고 부실이라고 드러났을 때 주식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력이 줄어들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빚이 또 빚을 부릅니다. 해서 개인과 기업의 연쇄적인 빚잔치, 연쇄도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고 시중에서 연쇄도산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자금이 유출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연쇄도산과 주식 폭락, 자금 유출이 바로 심각한 경기의 후퇴, 경제공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위기와 공황은 가정과 기업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는 삽화는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한 1820년대 지구상에서 산업화 이후에 경제공황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저기 보시면 약간 어두운 음영 속에 있는 분이 은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경악하고 있는 건데요. 땅을 담보로, 당시에 농업이 대세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경제공황이 터지면서 이제 은행도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담보로 잡았던 농민들의 땅을 일제히 다 매각해 버려서 농민들이 경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원리의 세세함보다도 1820년대부터 경제위기는 지구에 찾아왔었다, 인류는 이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그 증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탄탄한 거시경제 관리와 위기 관리로 인해서 이런 정도의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대입을 해 본다면 은행이 파산을 해서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 담보, 주담대지요. 아파트를 다 팔아 버린 그런 상황일 겁니다. 1820년대 인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모습을 바꿔서 저희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이겨 내는 과학적인 방법, 비장한 정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비장한 정신과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의 또 다른 주기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런 과학의 방식인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신 그림에서 한 80년 정도 후에 나타난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잘 아시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뉴딜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그 배경의 모습이고 실업자들과 구호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실업률을 본 그래프가 있는데 아주 극적입니다. 2.2%의 실업률에서 출발해서, 1930년 1월이지요. 순식간에 25.59%까지 실업이 치솟습니다, 단기간에. 상당히 비극적인 아픔을 내포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다음 사진도 조금 있습니다.
 1928년에서 1932년까지 불과 5년 만에 번쩍이는 자동차가 자전거로 바뀌는 모습이고요. 그 당시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비극적이고 웃픈 사진을 보여 드리는 것은 증거를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그만큼 과학적이고 그만큼 비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만큼의 과학성과 그만큼의 비장함이 있는지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은 그런 정도의 비장함과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그림도 있습니다.
 1820년 영국에서 또 1930년 미국에서, 그 사이도 있었습니다. 1870년 공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공황, 안타깝게도 대한민국도 겪었습니다. 바로 1998년 외환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가 대한민국만 겪은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너무 힘들고 그 당시 저희가 너무 급해서 저희의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부를 보지 못했지만 저희의 외환위기도 1820년대부터 나타난 경제위기의 주기적 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경제위기 대응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독단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과학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1820년부터 나타났던 이 방식을 대응하는 우리의 과학적이고 우리의 비장한 조치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1820년대부터 나타났던 경제위기의 패턴을 학습한 지식의 축적의 결과인지 저는 질문드려 볼 생각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의 슬픈 모습이지요. 그리고 코스피지수가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1998년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에 또 다른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는 우리에서 터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터졌지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저희는 다시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1998년, 2008년, 10년 주기로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어 왔고 첫 번째 경제위기를 겪은 그 경험과 그 비장함으로 두 번째 경제위기는 상대적으로 무난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인식 안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세 번째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위기가 바로 코로나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입니다. 결국 경제위기는 1820년부터 모습을 바꿔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패턴과 원리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빚입니다. 부채가 연쇄적으로 빚잔치를 유발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는 연쇄적인 도산, 연쇄적인 파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런 경제위기를 철저히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어떻게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도움이 될 것인지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820년대서부터 주기적으로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실망감, 이것을 혹시 우리가 축소해야 되는지, 이것을 혹시 벗어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과격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경제위기에서 다양한 사상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수정자본주의 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설명 전에 제가 또 하나의 기본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네 번째 키워드는 ‘화재와 인덕션’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간단히 하나 설명, 소개 올리겠습니다.
 독수리가 한 명의 간을 쪼아먹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좋아한 나머지 아버지 제우스 신의 명을 어기고 신들의 불씨를 인간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간 세상에서 불씨가 깜박이는 것을 보고 저 불씨로 동물의, 야수들의, 맹수들의 위협을 막고 음식을 익혀 먹고 쇠를 녹이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제우스는 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신의 불씨를 인간들에게 갖다주었느냐’. 결국 그 형벌로 프로메테우스는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밤에는 다시 간에 새살이 붙고, 다시 해가 뜨면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궁극의 형벌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불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우리는 야생의 동물로부터 보호되고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기생충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영양을 지키고 또한 철을 녹여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은 한순간에 화마로 변해서 화재로써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무기가 되어서 불바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자본주의가 없으면 저희는 맹수로부터, 기생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의 순환을 통제하지 못하면 저희는 불에 타듯이 자본에 타서 경제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걸어가야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숙명입니다. 균형선이고 지혜입니다.
 해서 저는 인류가 개발한 끝판왕의 불의 도구가 인덕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예전의 불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저희는 이런 비장한 정신과 과학적인 정신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전달한 불을 인덕션으로 만들어 낼 때까지 시장경제의 장치와 위기대응의 장치를 갈고닦아야 합니다.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이 그런 장치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태풍에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태풍은 이 여름 포함해서 매년 한반도에 찾아옵니다. 동남아에서 시작한 그 뜨거운 바닷물과 공기가 소용돌이 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순기능이지만 파괴적인 풍수해로 저희를 매년 덮칩니다. 저희는 그 태풍과 풍수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완벽히 극복은 못 했지만 항상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천수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풍수해 보험도 발전시키고 또한 응급 대피, 119 체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키우는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의 순환이 없으면 저희는 저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순환은 적절히 현명하고 과학적이고 비장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탄생하고 수출산업이 탄생하고 케이팝이 탄생하고 저희는 진짜 소득을 만나고 진짜 세금을 만나고 진짜 재정지출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소소세재생,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회피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을 인덕션으로 만들어 냈듯이 저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품에 안아야 합니다. 더 과학적인 시장경제, 더 좋은 시장경제, 더 따뜻한 시장경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만이 진정한 소득이 탄생하고 진정한 세금이 탄생하고 진정한 미래가 탄생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언론인들께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시장경제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냐, 아니면 시장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냐? 저의 질문에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저희가 시장경제를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두말씀에 드렸듯이 저부터 반성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했고 경제관료로 살아왔고 경제프로젝트를 해외에서 뚫어 냈고 유럽개발은행 이사로 근무했고 사업가와 투자가로 걸어왔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시장경제를 정확히 운영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시장경제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장경제라는 장치를 우리가 정확히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소득을 전달해야 됩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성장의 과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전문가인, 정책 전문가인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저는 저부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25만 원을, 13조 원을 허공에서 흩뿌리면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겠습니까? 저희가 진작에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께 잘 전달했으면 지금 이런 논의가 국회 다수당 1호 법안으로 제안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소득은 노동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수민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100년 넘게 경제학이 정리한 국가회계의 기본원리입니다.
 저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노동소득만 바라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전소득만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전소득을 늘려 주겠다는 생각만 결국 한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회계가 보여주는 팩트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노동소득을 전달하고자 했고 이전소득을 시도했고 그러나 충분치 못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만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계정에는 근로소득·피용자보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해 주는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개인사업자소득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루트들을 균형되게 활용해야 됩니다. 자본소득의 루트는 집값, 부동산, 펀드, 연금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401K는, 그 퇴직연금은 수많은 중산층들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은 이제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챙겨 봤습니다. 놀라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새롭다는 것입니다. 다들 국민연금만 놓고 토론할 때 왜 퇴직연금을 얘기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적연금·사적연금·개인연금의 3층탑이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것인데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40%냐, 44%냐, 9%냐, 13%만 논하느냐. 3층의 연금을 달성해야 70%가 되는 겁니다.
 시장경제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은퇴해서 안락한 노후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에 대한민국은 반응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로망을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저희는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그 단어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 양질이 어디 있고 하질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선호도는 있지만 귀천은 없다, 제가 최근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들은 표현인데 정말 탁견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고 일자리에 질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유의지, 책임의식, 소명의식 속에서 탄생한 일자리는 단 한 개도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일자리가 충분한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해서 제가 세금으로 창출되는 소득이 보완적 소득이고 사회안전망을 통한 저희의 시너지 소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의 장치를 통하지 않고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 13조 원을 상품권으로 허공에서 흩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 30억 이하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제한을 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매출 30억 내에서는 선택이 없는 것입니까? 소비자의 선택은 무시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제한을 할 거면 골라서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제한해서 전달해서 뭔가 효과를 달성하기보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통해서 어려운 곳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토론할 시간에 그것을 찾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 전달하는데. 그것을 그 시간을 소비하고 허공에 13조 원을 뿌리는 것, 저는 이것을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탁상공론을 밤을 새워서 저는 토론할 생각입니다. 이 탁상공론이 그것을 넘어 13조 원의 빚을 저희에게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여기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갚지 않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이 갚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치열한 원리와 장치를 벗어날 때 저희는 스스로 쌓아 온 혜택과 풍요, 저희의 성과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번영과 풍요, 안정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벗어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주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향 평준화의 길입니다. 침체와 궁핍, 쇠퇴로 가는 길입니다.
 선거철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역상품권을 뿌리자는 담대한 공약, 이것은 저희를 어느 길로 이끄는 것인가요? 상향 평준화입니까, 하향 평준화입니까? 단순한 선심성 예산, 단순한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치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의 결정이 다음에 어떤 결정을 불러들일 것입니까? 한 번의 결정은 두 번의 결정을 초대하고 두 번의 결정은 세 번의 결정을 초대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풍년과 흉년입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한 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산업화를 1970년대에 했기 때문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50년, 55년 정도 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는 저희가 오래 살아온 농업 시대 감수성이 아직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풍년이 오면 대단히 기쁩니다. 흉년이 오면 처참합니다. 해서 우리는 많은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왔다고 우리는 논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생산을 위해서 흉년을 이기겠다고 합니다. 경제위기가 왔다고 경제침체가 왔다고 양극화가 왔다고 논밭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할 뿐입니다. 그 발전의 혜택을 전 국민들에게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뿐입니다. 저희는 논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농사로 생각하면 쉬운데 경제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이놈의 자본주의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농사로 설명드립니다. 흉년이 오면 논밭을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다음번 풍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밭을 가꿔야 합니까?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대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겪었던 초대형 경제위기, 1998년 외환위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는 대한민국이 겪은 6·25 이래 최대 환란, 처참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1820년부터 주기적으로 나타난 경제의 흉년입니다. 처참한 흉년입니다. 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듯이 논밭을 가꾸고 풍년을 대비하듯이 이 경제위기 속에 피어나는 경제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저희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서 당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됐습니다. 태국·말레이시아·홍콩 이런 곳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모르지만 그 위기가 일본과 유럽까지 전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를 휩쓴 이 경제위기 속에서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국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결국 20세기를 휩쓴 동아시아판 경제공황이었습니다. 이 경제공황의 근원은 항상 그렇듯이 과잉 투자와 과잉의 빚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는 대한민국 산업화 성과에 열광했었고 저희는 공장 투자, 즉 제조업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관치금융이 있었고 정경유착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그 위기를 결국 극복해 냈습니다.
 제가 저희 경제관료 선배들께 질문드려 보면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 당시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차이, 금융시장 개방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업화의 열기에 도취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준비가 덜됐던 것이지요. 1820년 영국과 유럽이 겪었고 1930년 미국이 겪었듯이 저희도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 경제위기를 요약을 해 보면 내생형, 저희의 내생적 변수로 인한 과잉 투자형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입 1, 타입 1이라는 이름을 저는 한번 붙여 봅니다. 저희가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형을 이해하면 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형을 이해하면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는 것이 유효할지 더 가늠이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의 외환위기를 통해서 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저희는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관치금융을 끊어 내고 민간 중심의 금융시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변동환율제를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요즘의 경제위기는 환율로 나타납니다.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가격 속에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외화가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수요는 높아지고 원화의 수요는 낮아집니다. 당연히 환율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는 이런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했고 외환보유고는 신속히 소진되었습니다. 국가는 부도를 맞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구조조정의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넘어서 저희는 신속하게 사회안전망을 갖췄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했고 관치금융을 끊어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닷컴 붐이 일 때 저희도 코스닥 붐을 잠깐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그다음 저희는 도전을 이어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화는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부가 출범한 것이 아마 제 기억에 김영삼 대통령 때였을 것입니다. 그 정보화의 도전을 김대중 정부가 이어받습니다. 해서 초고속 정보망을 깔았고 하나로통신이 탄생했고 대한민국은 IT 강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 와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당이 달랐는데 왜 정보화의 도전은 그렇게 순탄히 이어졌는가.
 20세기 경제공황의 하나였기 때문에 꼭 그 당시 김영삼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820년부터 영국, 유럽, 미국 모두가 겪어 왔던 경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민국이 1998년에 만났다 해서 콕 집어 그 정권의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배출한, 저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보화의 노력, 정보통신부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더 꽃을 피웠습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의 길을 열어냈고 저희는 코스닥 붐도 누렸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인수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근래의 저희 정권 변동은 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전 정부의 업적을 폄훼합니다. 5년 동안 잘못할, 나쁜 일만 할 가능성은 없는데, 잘된 일은 이어받고 잘못된 일은 고쳐 가면 되는 것인데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전면적으로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일에 대해서도 크게 콕 집어서 매번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한 일은 있습니다. 잘못한 일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중에, 정말 잘못한 일 중에 세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탈원전, 부동산정책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 되었든 복지지출이 되었든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문제 제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분석 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인다, 지속가능하지 않고 돈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의 원천은 어디인지요.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법안 제안 이유에 잘 나와 계십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경제위기 얘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겪은 두 번째 경제위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발 사태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터진 게 아니라 밖에서 터진 외생변수형 경제위기입니다.
 경제위기는 내부에서 터졌을 때 가장 처참하지만 외부에서 터졌다고 해서 안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서 풍요롭게 배를 타고 가다가 옆에 큰 배가 지나가서 파도가 출렁여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내 배에 구멍이 뚫려서 배가 침몰하는 것이 타입 1, 내생형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큰 물결이 내 배를 뒤집는 것을 타입 2, 외생형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미국은 부동산 과잉 투자를 했고 우리로 치면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것을 2금융권에 다시 팔았습니다. 팔 때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합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수익성은 좋게 한다는 금융의 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 보기에 이것은 1금융권이 한 것이고 또 안전해 보이고 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확산됐고 가장 우수한 프라임 채권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약간 2등급이지만 상당히 위험이 상쇄됐고 완충됐고 수익성은 좋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쌓였다는 게 파악이 됐고 결국 투자자들은 돈을 회수했고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전례 없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래 가장 파괴적인 금융위기가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했고 돈줄이 마른 미국은 돈줄을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땡겼고 대한민국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땡겼습니다.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면…… 책상의 한쪽 다리가 무너지면 책상은 뒤집힙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에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때는 1998년 이래로 저희가 발전시킨 변동환율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 변동환율제가, 지금 보시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며칠 만에 원-달러 환율이 919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좀, 워낙 지금 1400원 시대가 돼서 감이 생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919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그런데 며칠 만에 150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600원이 오른 거니까 3분의 2 정도가 오른 거지요, 70%. 그러면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수입업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유학비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터진 게 키코 사태 아닙니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저희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에서 터진 위기지만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꺾였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정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시도했습니다, 커런시 스와프(currency swap). 커런시 스와프, 스와프, 스와프.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 스와프라는 단어를 워싱턴에서 몇 박 며칠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 달라’. 스와프, 스와프, 스와프.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 스와프를 안 해 주면 우리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재무성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조달할 수밖에 없다. 환율을 안정시킬 수밖에 없다’.
 저희의 논리가 통했습니다. 워싱턴이 움찔했었고 워싱턴은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미국 재무성 국채를 팔아대기 시작하면 미국 달러가 위험해진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결성을 저희는 전파했고 다행히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을 관리했고 경제주체들을 관리했습니다. 해서 2008년 경제위기는 저희에게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 1998년의 교훈이 그래도 우리를 도왔다. 과거에는 변동환율제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최소한 변동환율제를 이해했고 최소한 위기의 전파 경로를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키코 사태가 있었고 저축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고 부동산 PF가 부실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기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2008년 경제위기 때 은행이 흔들리는 것을 저축은행에서 막았습니다. 이것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한국은행이나 경제관료들은 부릅니다.
 경제는, 나라는 언제 망하느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순간, 두 번째는 국고가 바닥나는 순간 나라가 망합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정복당하는 것은 외침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내우는 재정 파탄과 시장경제 파탄, 뱅크런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은행 관리에 그렇게 열심인 것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경제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입 1, 2와 조금 다릅니다. 타입 1은 저희 내부에서 시작된 빚잔치 과잉투자이고 타입 2는 외부에서 미국 같은 곳에서 출발한 잘못된 투자가 저희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런 투자나 빚이 아닌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위기를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비경제 외생변수형 경제위기라는 표현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 위기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2019년부터 퍼지기 시작할 때 저희는 당시에 이것이 어떤 파장, 어떤 시간, 어떤 크기로 이어질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라는 얘기도 했고 어느 순간 이것이 2, 3년 간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팬데믹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 1910년대에 찾아온 스페인 독감이 1차 대전과 함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래 100년 만에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이었습니다. 인류는 결국 그 출발점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경선을 지키는 데 노력했지만 결국은 뚫렸습니다. 저희는 마스크를 써야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이것은 당연히 저희 활동에 장애로 찾아왔습니다. 즉 경제활동의 심각한 위축, 이것이 저희가 만난 비경제형 외생변수, 세 번째 경제위기의 타입입니다.
 이 세 번째 비경제 변수형 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렸을 때 비디오에서 나왔던 공익광고인데요. 불량·불법, 안 좋은 비디오를 설명할 때 ‘불량 비디오는 전쟁·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이런 공익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걸 따다 쓸 정도로 전쟁·호환―호환은 호랑이지요―마마―마마가 전염병입니다, 감염병입니다―이런 감염병의 위기는 사회의 모든 활동을 파탄 내고 위축시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자유시장경제를 수식과 도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산도 소득도 소비도 세금도 재정지출도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활동이 위축이 되면, 사람의 활동이 거리를 둬야 하면 생산활동이 위축이 되고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득이 위축됩니다.
 우리들이 재택에서 갇히는 기간은 경제활동에게는 혈액순환이 멈추는 상황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당연히 우리는 커다란 위험에 빠집니다. 경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이 멈추면 돈의 흐름이 멈춥니다. 기업이 파산할 수 있고 가계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그런데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위기가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 인식 속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의료의 위기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적응이 돼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보건의료적 위기를 벗어난 것이지 경제의 위기는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처음에는 소비의 위축, 영업장의 영업 제한, 공급망의 해체·단절 이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엔데믹이 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더 파괴적인 경제위기의 압력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과감한 유동성 확장을 했습니다. 양적완화라는 조치였습니다. 시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양적완화를 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대공황에서 인류가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는 경제가 파탄 나는데 돈을 찍어 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연쇄적인 빚잔치가 일어났고 그 당시 경험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버냉키라는 분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사장이 되면서 그 참극을 정확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서 연쇄적인 빚잔치를 막았고 인류는 2008년 시작될 수 있었던 제2의 경제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완화된 유동성을 거두어들이기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오면서 인류는 다시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양적완화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당시에는 양적완화보다는 이것은 배급 경제를 일정 기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동성이 불타 버린 것이 아니라, 부실화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멈춘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받아야 되는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일제히 부채로 쌓고 동시에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는 소득이 끊긴 분들에게는 일정한 배급표를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그 당시에 상품권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유럽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다, 일단 급하니까 돈을 풀어야 된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코로나 위기를 미국과 유럽은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보건의료적 위기가 끝나는 순간 위기는 터져 나왔습니다. 2008년 양적완화된 유동성 위에 코로나 위기로 확장된 유동성이 더해져서 과잉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가장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숫자는 2~3%입니다. 2~3%가 넘어가면 통화의 가치를 믿을 수 없고 시장경제에서 거래는 불신됩니다. 자산의 가격, 사유재산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인플레이션은 가장 잔혹한 조세로 작동합니다. 물가가 높아져서 실질소득이 감소했을 때 당연히 부자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소득이 좀 줄어들어도 저축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급으로 살아야 하는 임금근로자, 빠듯한 사업소득으로 살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은 가장 강력한 파괴적인 수탈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가왔을 때 사회는 가장 강력하게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생생한 증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일의 나치당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과중한 전쟁배상금을 치러야 했던 독일은 프랑스의 압력 속에서 통화를 증발했고 그 증발된 통화가 당시 독일공화국을 파탄 냈습니다. 열심히 일한 형과 맥주를 먹고 집에서 빈둥거리던 동생의 운명이 갈렸다는 우화가 그 당시 독일에서 유명합니다. 형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했는데 돈은 휴지조각이 됐고 맥주를 먹으면서 집에서 빈둥댔던 동생은 맥주병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독일공화국이 준 인플레이션의 교훈이고 이 파탄 난 지경 속에서 마르크화에 사선을 그어서 통화를 증발하는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돈을 찍어 낼 시간도 없이 통화가치가 올랐던 것이지요.
 이 파탄된 사회 상황에서 선동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그 선동으로 의회를 하나씩 하나씩 차지해서 다수당이 되어 갔습니다. 히틀러는 단 한 번도 쿠데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선동으로 의회를 장악했고 장악한 의회의 다수당의 힘으로 독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놀랄 정도로 놀랐습니다. 2~3%로 지켜야 하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는 10%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6.5%까지 갔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가장 먼저 올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몇 달이 더 늦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눈치를 채고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뒤늦게 물가상승의 압력을 이해한 미국은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게 되면 미국 금리를 쫓아서 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의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국제화폐이론의 이론을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본의 이동성, 고정환율제 그리고 독자적인 금융정책 세 가지를 추구할 수는 없다, 두 가지 내지 한 가지는 희생해야 된다, 이것은 산수의 공식이다 하는 게 바로 임파서블 트리니티(impossible trinity), 달성할 수 없는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자본의 이동성, 자본을 개방한 대한민국 우리는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독자적인 금융정책, 즉 금리를 우리 뜻대로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저희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를 높이게 되면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자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즉 돈이 회전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폐유통속도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화폐유통속도를 낮춰서 물가를 잡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움직였고 미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마주친 세 번째 경제위기,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리가 오르던 시점이 약 2021년 정도부터니까요 그때부터 올라서 2022년에 미국이 과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즉 경제위기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받아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적인 경제위기를 대응했습니다. 보건의료적인 코로나 위기를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2019년, 20년, 21년 정도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2022년, 3년, 4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진실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오르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부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 2017년에서 2022년,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지요. 가계부채, 기업 대출, 국가채무가 어떻게 늘어 왔는지 보이실 겁니다. 세 가지의 거대한 빚이 과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확히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빚 속에서 과격하고 파괴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복합의 위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경제관료들이 이 점을 왜 설명을 잘 못했는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첫 발언에서 다루었습니다. 왜 국민들께 설명을 하지 않느냐? 지금이 경제위기고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경제관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와 땀, 고통으로 같이 인내해 주는 과정이 아니냐, 위기를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착시를 준다, 13조 원, 25만 원을 뿌리자는 호기가 나온다, 저는 그런 배경에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이소」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이런 말씀을 꼭 일방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진실의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적인 위기를 대응했습니다. 평가합니다.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잘했고 방심해서 백신을 늦게 가져온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노력한 것은 보건의료진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아직 체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보건의료적 위기를 대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가받고 싶습니다. 기업부채·가계부채·국가부채, 거대한 부채 속에서 급격하게 오른 이자율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시작했고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1820년·1930년·1998년·2008년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그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격한 위험성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힘들었습니다. 물가가 올랐고 실질임금이 후퇴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연쇄 도산이 있었는지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채권이 문제를 일으켜서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태영이라는 건설사가 부도에 빠졌던, 부도 선언을 했던 게 금년 초입니다. 부분적인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위기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기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위기를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해서 꼭 전달드리고 싶고 또한 같이 토론하고 싶은 것이 정치와 경제는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경제 현상, 경제 번영과 파탄 속에서 새로운 정치 사조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사조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더욱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 점을 꼭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탄생하는 작동과 오작동 속에서 저희의 정치적 해법과 정치적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 속에서 저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 자본주의 선례가 다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잠시 문재인 정부 비난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돈을 풀어서 소득을 높이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 실패의 생각은 1970년대 미국이 이미 겪었던 패착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재정 정책, 공공지출, 사회안전망은 그 당시 시대상을 보듬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팩트 맞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시작한 민주당의 전성기는 1960년대부터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국가의 소득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오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돈을 풀어도 국가의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풀어낸 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입니다.
 대한민국에 신자유주의만큼 잘못 알려진 정치 사조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를 시도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수입된 것인지 1970년대 미국의 오류를 구하고 1980년대 미국을 부활시킨 신자유주의를 폄하하는 소리를 저희는 가끔 듣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저는 진실과 팩트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1970년대 민주당이 빠졌던 재정지출, 재정승수의 오류 속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꺼냈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았고 재정지출을 깎았고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거기 그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조는 아직 이어져서 일론 머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노조가 일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두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승전국 미국은 재정지출의 반복으로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자동차는 혁신을 멈추었고 그사이에 혁신을 꿈꾼 두 나라의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토요타와 독일의 메르세데스입니다.
 그 자동차들의 경쟁력을 이기지 못한 미국 노동자들의 분함은 일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추방하자, 독일 자동차를 추방하자.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본의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1980년대 사회상을 보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일본, 일본이 부활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화에 다시 성공하면서 미국의 마천루를 쇼핑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소니는 LA에 가서 대형 프로덕션 영화사들을 인수했습니다. 미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해가 뜨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1970년대 미국의 쇠퇴를 가져온 것은 재정지출이 승수효과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미국의 학자들, 진보 학자들과 진보 정치세력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은 믿습니다. 그러나 해법은 믿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1970년대 미국이 빠졌던 오류의, 재정지출 승수효과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소득을 근본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완화시키겠다는 무한 반복의 경제정책이고 이 경제정책은 경제전문가들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리더들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을 구했던 해법이 1970년대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 만연한 열패감에서 민주당을, 평생 소속됐던 정당을 떠났던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는 ‘내가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화당으로 진영을 바꿔서 공화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되고 감세정책과 경쟁력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퇴직연금을 키웁니다. 그리고 벤처자금을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빌 게이츠가 탄생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탄생합니다. 골드만삭스가 탄생합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로 갑니다.
 제가 이 시기의 사회상을, 정치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2대 국회에 참여한 저희가 그 오류를 반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역사에서 벌어졌던 생생한 샘플을 우리가 왜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민주당 정부가 5년으로 끝난 것은 민주당에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5년 아니라 10년 끌어 갔다면 나라는 파탄 났고 민주당은 그 죄를 씻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얕은 감기처럼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점에 안도합니다. 그런데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을 뿌리겠다는 의식의 저변에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긴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1970년 미국이 범했던 우를,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구촌 구석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저희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을 2023년,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이자를 깎아 주고 그들이 사업을 접겠다면 퇴출을 도와주고 그들에 생계안정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왜 복잡한, 왜 왜 왜 복잡한 이론을 동원해서 허공에 13조 원을 뿌리시는 겁니까?
 그 13조 원은 도대체 어디로 도착하는 것입니까? 70~80%의 재원은 퇴장이 돼서 저축이 되고 사람들의 절약으로 갑니다. 20~30%만이 소비진작으로 가지만 그것은 30억 원, 설계된 30억 원 매출 이하의 가게 중에서도 잘되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을 선거철에 뿌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현금성 매표 정책이 아니면 뭐가 매표 정책입니까? 여기 계신 국회의원 모든 분들은 선거를 겪으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법 하나 틀리면 선거소송에서 무효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십니까? 그 어려운 선거법이 탄생하고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민주주의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정치자금 선진화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생생히 기억납니다. 1년 차에 정치자금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10분의 1 이상 썼으면 책임지겠다’. 그 당시만 해도 정치자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자금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그 시대를 건너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간신히 이렇게……
 저희 국민의힘 진영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 속에서 천막당사까지 했던 당이 아닙니까? 저희는 그 시기를 다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보름 앞둔 시간에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겠다는 공약이 태연히 발표되는 이 상황, 저는 충격을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희망은 이것이 선거철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에 25만 원, 13조 원을 뿌린다는 그 공약이 22대 국회 다수당의 1호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1호 법안을 발의하신 분은 그 다수당의, 처음 발의하신 분은 대표십니다.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선을 잘못 밟으면 누구나 위험해집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만 원 살포정책이 나타나자마자 저에게 득달같이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수민 후보 당신은 경제전문가니까 빨리 당 지도부에 얘기해서 50만 원 뿌리는 것으로 해라.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분은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지지층인 고령층에게 집중해서 50만 원 뿌리자고 그러자’.
 매일매일 선거철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전략적 제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지만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일념으로 저는 버텼지만 그 제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25만 원 현금살포 정책은 매표 행위이고 저희가 끊어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한 몸입니다. 경제가 정신이고 책임이고 소명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신과 소명의식은 누가, 누가 전달하고 누가 지휘하고 누가 대화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25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5만 원 상품권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경제의 상황이 어떠한 정치의 사조를 만들어 내며 그 정치의 사조는 어떻게 세상을 파탄에 이르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가 잠시 그 역사의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제가 런던에 있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성보다는 구호에 지휘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정부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 정부 때는 창조경제, 이 정부 때는 소득주도성장, 다음 정부는 또 뭐? 경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시작한 정보통신부를 김대중 대통령은 발전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 강국의 그나마 이름을 낸 것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을 거쳐 저희는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는 것인가요? 경제 현상을 다루는 정치의 사조는 다시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 경제는 다시 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하여간 10년 전에 제가 정리했던 원고를 잠시 읽고 분석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쁜 제국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저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역사 시리즈입니다.
 산업혁명을 점화시키고 현대문명 속으로 질주하던 영국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기업과 은행들이 줄도산하면서 경제 전체가 파탄 나 버렸다. 자본주의의 깊은 수렁, 경제공황이었다. 이 참혹한 현상은 1825년 영국에서 처음 나타났다. 10년 주기로 반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미국과 독일로 번져 갔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인류는 패닉, 즉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해서 저희가 ‘경제공황’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 순간 새로운 사조들이 튀어나왔다. 나쁜 제국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3개의 정치 사조가 튀어나왔다. 지구촌 전체가 지옥행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된다.
 자본주의는 각자 자율적으로 도전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강하며 그래서 유일 대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없다. 주기적인 공급 과잉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은행 빚과 투자자가 동원된다. 문제가 시작된다.
 19세기 인류는 단 한 번도 공급 과잉이란 상황을 겪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구석기 시대 이후로 계속. 그러나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이 기본 가정을 깨뜨렸다. 압도적인 기계의 생산력이 순식간에 공급 과잉의 상황을 빚어냈다. 은행 빚과 금융투자는 순식간에 버블로 바뀌었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은행과 투자자들이 과잉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드린 대목이었습니다.
 공장의 매력에 푹 빠지면 공장에 대한 열렬한 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재고가 늘면서 공장의 수익성에 의심이 든다. 눈치 빠른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발을 뺀다. 주식이 폭락한다. 사회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재고가 더욱 쌓이게 된다. 기업들은 본격적인 위기에 몰린다. 은행들이 따라서 위기에 몰린다. 불안한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 뱅크런이다.
 돈이 부족한 은행들은 멀쩡한 대출을 회수한다. 은행들이 빚을 회수하면 멀쩡한 기업들도 도산의 위기에 몰린다. 가슴 아픈 실직과 구조조정이 벌어진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외화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나라도 도산을 하게 된다. 브레이크 없는 자본주의는 바닥까지 곤두박질친다. 경제공황의 전형적 진행 경로는 이와 같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경제위기의 묘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9년 전에 묘사한 건데 다행히 지금 읽어도 정확히 묘사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는 이제 1997년 우리에게 찾아왔던 외환위기가 무엇이었는지 단초를 얻을 수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화는 20세기 후반 동아시아를 찾아왔다. 이와 함께 경제공황이라는 전염병도 찾아왔던 것이다. 대한민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가 모두 열렬히 공장 투자에 나섰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 중국까지 공장 투자에 뛰어들었다. 과잉투자와 공급과잉의 위기가 피어올랐다.
 이 당시가 저희가 밑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 과잉투자 상황입니다. 19세기 영국이 그랬고 20세기 초반의 미국이 그랬듯이 산업화를 시작하면 공장이 가져오는 그 수익성에 다들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 막대히 나가고 주식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항상 궁핍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물질 과잉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998년 저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희도 잘살아 보자만 생각했지 공급과잉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과잉투자가 일어나고 결국 주식시장부터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을 거쳐 급기야 대한민국으로 위기가 옮겨붙었다. 전 세계 공황의 위기로 번지면서 지구촌이 경악을 했다. 미국, IMF를 필두로 전 세계가 총력 진화에 나섰다. 간신히 우리나라에서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잔불이 일본과 유럽까지 흔들었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으로 연결되었다.
 시장경제는 개인들의 자율적인 도전과 책임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강하지만 수요와 공급은 매 순간 어긋난다. 공장, IT 벤처, 부동산 투자,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등 과잉투자는 얼굴을 바꾸면서 계속 우리를 찾아온다.
 다행히 현대 인류는 경제공황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배워 오고 있다.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역할, 예금자보호법, 주식시장 정보공개 등 과잉투자의 징후를 관측하며 자본주의의 추락을 막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의 인류는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 10년 주기로 이 일을 계속 겪었다. 그 처참함 속에서 인류는 허겁지겁 길을 찾게 된다. 영국은 나쁜 제국주의에 빠져들었다. 독일에서는 전체주의가 타올랐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집필한다.
 결국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는 경제공황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그 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산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부 혹은 잉여 자본이 쌓인다. 이 부를 어떻게 순환시키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
 이 대목이 상당히 강조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저희가 생산활동, 근로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함께 풀어야 될 22대 국회의 숙명은 자본 순환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중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막고 수요를 억제하면 주택 가격이 선호 지역 중심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이 부동자금이 더 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을 순환시켜야 합니까? 주식이 오르면 나라가 흥하고 부동산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저희 선대에 남겨진 교훈입니다. 일정 부분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닥과 코스피지수를 보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 이것이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저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공장 투자, 산업화로 이 막대한 잉여 자본을 쌓은 대한민국은 왜 이 자본을 순환 못 시키는 겁니까? 이 자본의 순환을 시켜야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이 쌓이면 그 자본의 순환에서 결국 경제의 성패, 나라의 성패가 갈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 사회는 잉여 자본을 계속 공장에 투자해 나갔다. 당연히 주기적인 공급과잉에 빠졌다. 가장 반사적인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 공급과잉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충분한 수요, 즉 시장을 넓히는 데 주력한다.
 당시 영국은 가장 앞선 기계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영국은 이 방향으로 직진해 들어갑니다. 바로 시장을 넓히는 식민지 제국주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항해시대 이후에 개척된 식민지는 주로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었다. 후추, 향료, 금, 은, 식량, 노예 이러한 원료와 귀한 상품들, 노동력을 가져오는 것이 대항해시대 이후의 식민지였다.
 그러나 경제공황을 겪은 영국은 식민지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 바로 시장으로서의 가치이다. 거대한 인구와 구매력을 지닌 인도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영국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적 관세정책 속에서 인도에 관세정책을 시도했다.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파괴되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가 입는 면 제품은 예전부터, 로마시대 때서부터 인도에서 목화가 나오면서 가장 번성했던, 최고의 제품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면을 ‘바람의 섬유’ 이렇게 불렀지요, 너무 가벼워서. 그리고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크, 그 비단을 또한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의 비단이 서양으로 건너갔고 그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게 중세 중국의 무역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술 유출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뿐 아니라 인도도 매우 강한 수출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면 제품이었습니다. 그 핵심 지역이 지금 방글라데시와 인도 동북부인 벵골 지역이지요.
 영국은 과격한 관세를 매깁니다. 영국은 원래 면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면직이 수입돼서 유럽에서 잘 팔리는 걸 보고 섬유산업을 시작하지요. 증기기관을 발명하자마자 그것을 방적기에 단 이유입니다, 제니 방적기 이런 것들. 증기기관을 달아서 베틀, 인간이 베틀로써 섬유를 짜는 시대를 극복하는 거지요. 기계를 통해서 대량의 섬유를 찍어 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량은 대량인데 그 품질이 인도의 수공업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인도는 워낙에 인구가 많아서 생산량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책을 과격하게 극복한 게 영국의 관세정책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면직물이 영국에 수입되는 것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깁니다. 인도산 면직물의 유럽 유통, 영국 유통을 막는 것이지요. 동시에 영국산 면 제품이 인도로 들어가는 것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낮은 관세를 하지요. 그래서 인도산 면직물을 밀어내고 인도에서 영국산 면직물이 유통되도록 파괴적인 관세정책을 하고 시장으로서의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이 과격한 수출과 관세정책에 따라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무너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도의 민족지도자 간디가 스스로 베틀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간디가 외쳤던 구호가 ‘스와데시(swadeshi)’, 국산품 장려입니다. 즉 영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인도의 수공업 면직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베틀을 돌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국산품 장려 ‘스와데시’를 외쳤던 것입니다.
 간디가 이를 외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인도,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식민지 시장이 대영제국의 이름 아래 만들어졌다. 원료의 수탈과 제품의 판매라는 근대 식민지 경영의 표준 모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쁜 점은 영국만 이러한 방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를 마친 모든 국가들이 속속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프랑스는 북미와 인도에서 영국에게 밀렸다. 해서 북아프리카로 방향을 선회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을 공략했다. 또한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공략했다.
 그다음으로 산업화를 마친 나라가 있었다. 미국이다. 미국은 먼로주의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중남미에 진출했고 동시에 태평양을 건너 인구가 밀집된 동아시아 지역에 눈길을 돌렸다. 일본을 개항시키고 신속히 중국에 진출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새롭고 강력한 신흥공업국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모두 다 식민지 제국주의 모델을 복제하게 된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는 가장 확고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동원이다. 전 국민을 총동원해서 산업화의 추격전을 벌이게 된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등이 이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 국민을 총동원하는 산업화의 추격전, 이것을 우리는 훗날 전체주의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식민지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좋은 모델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안 좋은 결합 상품으로 발전해 갔다. 동원, 확장 그리고 착취까지 모든 게 결합된 파괴적 모델로 진화해 갔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잉여자본과 잉여생산력이라는 비극적 운명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끼게 되는 샌드위치형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가 결국 가장 격렬하고 가장 파괴적인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바로 독일이었다.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한, 수백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독일은 19세기 후반에 민족적인 자각을 시작하게 된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철학자 피히테의 외침은 명재상 비스마르크를 만나서 현실이 된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했다. 강력한 동원체제로 신속히 산업화를 완성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생산력은 영국을 추월하게 된다. 문제는 시장이었다. 선발 제국주의, 즉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시장을 다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바그다드, 비잔티움―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베를린을 잇는 철도를 부설해서 시장을 넓히고자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른바 3B 전략이다. 인도 캘커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이집트 카이로를 잇는 영국 제국주의의 3C 라인, 캘커타-케이프타운-카이로를 잇는 영국 제국주의의 3C 라인과 독일의 3B 라인이 겹치게 되었다. 베를린-비잔티움-바그다드를 잇는 3B가 구축되면, 이 철도가 구축되면 다음 수순은 영국이 보물처럼 아끼는 인도에 독일이 접근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은 3B를 거부했다.
 동시에 북아프리카로 간 독일은 프랑스와 부딪혔는데 일단 모로코에서 프랑스에 밀리게 된다. 해서 독일과 국경을 접한 동남부 유럽으로도 향했는데 거기서도 경쟁자를 만나게 된다. 즉 남하하는 러시아와 맞닥뜨리게 된다. 전체주의 동원체제 속에서 막대한 생산력과 잉여자본을 쌓았지만 시장은 비좁았고 이 스트레스적 열패감 속에서 빌헬름 2세의 야망이 타오르게 된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동시에 제압하는 계획을 꿈꾼다.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은 도광양회 정도의 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협력과 힘의 균형을 추구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이후 빌헬름 2세의 독일은 굴기에 나섰다. 화평 굴기도 아닌 무력 굴기에 나섰다.
 동남부 유럽은 예로부터 항시 세력들 간의 판이 부딪치는 곳이다. 발칸반도, 즉 이곳은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다. 중세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부딪쳤던 곳이다. 근대에 들어 이곳을 지배하던 오스만 터키가 약화되면서 이곳에 힘의 공백이 생겼다.
 발칸반도는 지도에서 보시면 쉽게 찾습니다. 터키 바로 옆이고 그리스 옆이고 동남부의 반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원래 중세에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던 곳이었고 오스만 터키가 실패하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 시장을 확장해야 되는 유럽의 국가들이 이곳에서 각축을 벌였던 것입니다. 가장 이곳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남하하는 러시아가 또한 깊이 애지중지하는 곳이었고 동시에 영국, 프랑스 등도 이곳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오늘 꼭 소개해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깊이 분석한 사례가 바로 이 1차 대전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신흥 경쟁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것은 선진 공업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의 각축 사례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사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중 갈등의 축인 미국이 이 사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그리고 특히 영국과 독일이 대척했던 가장 핵심지역은 발칸반도였습니다. 이 시대에 미중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은 어디일지 저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제가 아까 1970년대 미국의 민주당의 실수를 저희가 반복하지 말자라고 얘기드렸듯이, 다행인 것은 미국의 움직임은 역사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시대는 지금 새로운 냉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호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저희의 외교적 노선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950년에 저희가 시작했던 냉전과 지금 미중 갈등에서 시작되고 있는 냉전의 양상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저희가 겪었던 비극적인 냉전의 시작은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확장시키면서, 먼저 그 확장을 시도한 것은 소련입니다.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공산화를 시도했습니다.
 ‘모던타임스’라는 명저작을 남긴 폴 존슨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냉전은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이 났다’. 안타깝게도 20세기의 냉전 한가운데 접경에 있던 대한민국은, 저희는 남침을 당했고 6·25를 당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냉전의 시작을 저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미중 갈등에서 시작한 새로운 냉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선제적으로 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안도하고 우수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냉전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저희는 어떠한 진로를 택할 것인가? 비스마르크 이후에 빌헬름 2세의 독일이 보여 줬던 팽창의 노력, 그 시도, 영국의 뒤늦은 대응, 거기서 벌어졌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참화, 이 교훈이 있으며 이 교훈이 지금 지구촌의 엘리트들, 이 회의장에 계신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저희 지식인들이 반드시 분석하고 헤쳐 나가야 될 도전의 전선입니다.
 19세기의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이 일제히 독립하면서 민족주의가 불타올랐다.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역으로 터키를 공격하는 발칸전쟁이 계속 벌어졌다. 독일은 이 휘발성이 높은 지역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연합해서 팽창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부풀어 올랐다. 1차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기어이 이 발칸반도에서 울리고 만다.
 동시에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민지 후보군이 어디였을까? 거대 인구와 거대한 구매력을 가진 나라이다. 바로 중국이었다. 19세기 들어서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전쟁이 연이어 벌어지게 된다.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터지게 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8개국 연합군이 중국에 진주하게 된다. 서구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이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런 중국을 통해서만 외신을 접하던 나라가 있었다. 바로 조선이었다. 조선은 아편전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청나라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었다. 네덜란드와 교역을 하던 일본만이 이 힘의 변화를 눈치챘다. 일본은 신속히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향해 나갔다. 동아시아형 전체주의를 동원하며 산업화에 돌입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식민지 제국주의에 나섰다.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조선을 청과 분리했고 대만, 펑후제도, 요동반도까지 단숨에 얻는 듯했다. 단숨에 열강의 반열에 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한다. 일본이 차지한 지역들을 다시 다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조선에서는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일본은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와 독일의 확장을 견제하던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는다. 절치부심한 끝에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다. 필리핀과 조선을 거래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미국과 맺어 나간다. 치욕의 경술국치, 국권 침탈로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일본은 대륙으로 가는 날개를 얻게 된다.
 1914년 6월 28일, 이 폭발할 듯한 밑그림 위에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를 병합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후계자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했다. 테러범에 의한 두 발의 총탄이 발사되었다. 대공 부부가 현장에서 절명했다. 열강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먹을 날렸다. 거대한 식민지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다.
 동시에 이 광기의 시대에 인류는 2명의 천재를 만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칼 마르크스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듯이 산업화에서 시작된 잉여자본과 잉여생산력이 영국의 기계문명을 통해서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되고 이 식민지 개척이 전 세계 열강들에게 카피되면서 전체주의, 동원형 전체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원형 전체주의와 제국주의가 부딪치게 되고 그러면서 1차 대전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서 이 국제정치의 움직임에 경제적 생각이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케인스와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사상가 혹은 이론가들의 가공할 위력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그들의 관점이 주변의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 그들의 생각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지배한다.
 사상가들의 관점이 시대적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 정치 사조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는 이 한 줄의 표현으로 18~19세기를 지배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혁명의 시대를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막대한 생산력을 키워 내는 데까지만 유효했다. 그 막대한 생산력이 쌓은 잉여자본을 순환시키는 데는 충분치 않았다. 다시 말해 파괴적 경제위기와 공황 앞에서 무력했다.
 생각해 볼 때 이는 당연한 일이다.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 잉여자본의 순환 혹은 공급과잉이라는 상황은 존재치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가 애덤 스미스 시대의 숙제였기 때문이다. 잉여자본, 공급과잉 그리고 경제공황, 이 파괴적 현상에 대한 해답은 다음 세대 사상가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칼 마르크스가 이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했다.
 자본주의란 단어는 이것이 사라질 것을 믿은 칼 마르크스가 만들어 낸 표현이다.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던 우리들의 세상은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헤겔 좌파사상을 대학에서 학습하면서 봉건적인 프러시아를 변혁하고자 생각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혁명의 나라 프랑스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공산당 정치활동을 펼쳤다. 혁명에도 뛰어들었으나 좌절했고 프랑스에서 추방당했다. 그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본론을 집필하며 그의 사상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노동자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은 당시의 사회관계들을 정밀히 분석했다. 먹고사는 문제가 사회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유물사관을 정립했다.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역사의 법칙, 즉 계급투쟁론도 구성해 냈다. 신흥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이 왕과 귀족들이 주인인 봉건체제를 무너뜨리지만 자본가들이 스스로의 모순 속에서 몰락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인 노동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산주의 세상이 열린다는 메시아적 논리를 구성해 냈다. 중간에 있는 계층인 지식인들은 전위대로서 이 세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파했다.
 자본가 혹은 잉여자본은 스스로 경쟁하면서 원료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깎는 노동 착취를 하게 된다. 이는 수요의 부족을 초래하며 자본가들은 스스로 공급과잉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파괴적 경제공황이 반복되면서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한다. 노동자들이 생산시설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생산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간다. 마르크스의 이 정교한 구원론이 그 당시 사람들을 빨아들였다.
 보이지 않는 손만을 믿으면서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다가 경제공황을 반복했던 19세기 유럽, 마르크스의 이론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게다가 그는 실천을 강조한 철학자였다. ‘잃을 것은 사슬이요 얻을 것은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는 공산당선언에서 이 펄펄 끓는 문장으로 젊은 지성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인류의 절반이 공산주의에 빨려 들게 된다.
 먹고사는 문제가 사회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그의 유물사관은 우수했다. 계급 간의 갈등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라는 계급투쟁론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잉여자본이 공급과잉을 초래해서 경제공황을 불러들인다는 분석도 정확했다.
 그러나 그는 관찰에 성공했을 뿐이었다. 그는 이 관찰을 성공의 해법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는 오히려 오류에 빠진다. 자본, 사적 소유권, 계약, 종교, 인간의 자유의지 등 인류가 축적해 온 수많은 유산과 정신을 모조리 부정했다. 인류가 가진 거대한 순기능들이 사라졌다. 막대한 기계 생산력이 감당 곤란한 물질적 공급과잉을 만들어 냈듯이 둑이 터진 인간의 사회공학이 이론과잉의 사상을 만들어 냈다.
 공산주의는 무엇보다 인류가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장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었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고쳐 나가고 그 교정된 자본주의 속에서 노동자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교한 시나리오는 원래 쉽게 틀리는 법이다. 마르크스 이론이 이러한 길을 걷게 된다.
 이 점에서 약간의 부연을 드리면 본 의원이 아까 강조했듯이 성장의 과실을 저희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루트가 피용자 보수, 노동소득이고 동시에 이전소득,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이 있고 동시에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그 자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쌓은, 저희 국민들이 쌓은 십시일반의 재원이 바로 자본소득을 창출해 내는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큰손들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일을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관찰에 성공했고 비판에 성공했지만 해법에서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세기의 인류는, 20세기의 인류는 이 오류를 간파하지 않고 이 설득과 선동에 휩쓸리게 됩니다.
 제가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위기가 정치의 사조를 만들고 그 정치의 사조가 더 세상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성공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경제공황, 여기서 탄생해서 영국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제국주의로 들어갔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 체제에 들어갔으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해 전파해서 러시아부터 해서 공산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희가 경제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상황, 발전적인 상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 정치가 해야 될 교훈은 이미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왜 레이건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시도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 골드만삭스와 코카콜라의 시대를 열었는가. 미국과 독일을 다시 제치고 최고의 선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리드한 정치지도자들의 순기능입니다. 경제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전체주의에 빠진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오류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현금살포에서 그러한 위험은 없는가, 저는 이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는 논리는 경제학 교과서는 물론 바로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명의 단계부터 공산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깊어진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가장 낙후된 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당시 가장 낙후된 농업국가, 초기 자본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공산 혁명이 발발한다.
 그 당시 러시아는 고도 산업국가가 아니라 농노제를 갖고 있었던 농업국가지요. 가장 선진적인 산업국가는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 이것은 러시아 혁명을 분석해 보면 아주 명쾌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노프 왕조가 신뢰를 잃었고 민심이 돌아섰고 농민들이 돌아선 겁니다. 결국 중세형 농민반란이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지도 이념과 체제로 공산주의 사상이 채택이 됐고 레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해서 역사가들은 레닌을, 혁명을 길에서 주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레닌은 공산 혁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분노한 농민과 러시아 국민들의 농민반란 위에 올라탄 것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레닌이라는 그 정치인은 경제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선동형 정치 사조를 받아들입니다.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된 거지요.
 공산 혁명 이후에는 공산 생산체제가 삐걱거리며 기근이 찾아왔다. 일단 아사자가 속출했다. 역사의 법칙을 맹신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도 상실해 갔다. 공산주의 진행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두 역사의 반동으로 낙인찍었다. 학살해 갔다.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수많은 내전도 일으켰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도 그중의 하나였다.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낭만적 세상은 다가오지 않았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극단적 수구 봉건국가로 퇴행해 갔다. 공산주의는 교조적 논리하에 전 국민을 동원하는 전체주의 체제였다. 위성국가라는 식민지 제국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최악의 3종 결합 세트였다. 이 비극적 실험에 인류의 3분의 1이 동원된다. 대략 80년간 유지되다 1990년대 초반에 몰락을 한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그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다. 경제공황이나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이 깊은 공산주의의 상처, 가장 깊고 위험한 상처는 지금 이 시간 한반도 휴전선 이북에서 곪아 가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사망한 바로 그해 인류는 다시 한 명의 천재를 만났다. 그는 신흥 자본가들의 천박함도 믿지 않았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가 급한 대로 자본주의의 탈출구를 찾아낸다. 그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이다.
 자본주의의 붕괴를 기다리던 칼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런던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 바로 그해 같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고색창연한 학문의 도시에서 또 다른 천재가 태어났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명문 이튼 스쿨을 거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공무원 시험에도 철썩 붙어서 인도 사무부 공직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분방했던 그는 곧이어 2년 후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갔다. 세상을 설계하는 경제학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케인스는 1차 대전을 종결짓는 파리 강화 회의에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고 그때 패전국 독일에 가혹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비난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케인스의 시대로부터 대략 250년 전 현대 자본주의를 처음 태동시킨 근대 중상주의가 있었다. 이 중상주의 시대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였다. 국가, 즉 왕실의 지배하에서 상공업을 두면서 더 많은 황금을 왕실 재정으로 쌓고자 했다. 절대왕정 태양왕 루이 14세의 시대를 키워 낸 프랑스의 수상 콜베르가 바로 이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황금, 즉 이윤을 쌓는다 한들 국민이 가난하다면 진짜 부자 나라가 아니라는 도전적인 사상가가 나타났다. 그가 바로 애덤 스미스였다. 그는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왕실 지배하의 수공업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혁명적인 생각을 키웠다. 왕실의 황금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양이 많은 나라가 진짜 부자 나라라는 생각을 정립하게 된다.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국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음을 설파하게 된다. 그의 통찰은 멋지게 맞아떨어졌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불이 붙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중세에는 저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매뉴팩처링(manufacturing), 이것의 프랑스 단어가 매뉴팩트흐입니다. 그게 왕실에 소속된 수공업 장인들의 공장인데 이 왕실의 수공업 장인들이 수출 장사를 해서 굉장히 이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실이 굉장히 부자가 되지요. 그래서 그때 태양왕 루이 16세던가요, 하여튼 그 절대왕정의 시대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갔던 애덤 스미스가 왕실에 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뭐 하느냐,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양이 많아야 진짜 부자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 저렇게 상공업을 통제하지 말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경제를 열어야 한다. 이 이론을 연 것이고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가 사상적 기초를 갖추게 된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저는 이 이론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내부 유보되어 있는데 그게 배당이나 이윤으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소득주도성장에서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내부에 자본이 많이 유보가 되고 많이 쌓여 있다 한들 그게 국민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저희가 윤택하고 풍요한 부자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이윤이 어떻게 배당으로 잘 흘러갈 수 있고 어떻게 국민들의 임금으로 잘 갈 수 있는지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세우고 혁신을 촉진해서 기업 간의 인재 경쟁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세금을 낮춰서 배당을 쉽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가 2023년 대한민국에 남기고 있는 교훈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러한 정석의 조치를 하지 않고 국가재정 13조 원을 25만 원의 상품권으로 뿌리겠다는 생각에 저는 정면 반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시대도 여전히 물질 부족의 시대였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누리게 하느냐가 고민인 시대였다. 그런데 기계문명에 접속한 인류는 신속히 잉여생산물과 잉여자본의 시대에 빠져들었다. 더 많이 생산하려는 자유시장경제는 여기서 매우 위험했다. 주기적인 공급과잉과 경제공황을 불러들였다. 칼 마르크스는 이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언했다.
 그러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전혀 다른 통찰이 이루어진다. 바로 케인스에 의해서이다. 케인스의 시대는 이제 더 많은 생산의 시대가 아니었다. 산업혁명을 완성한 대영제국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이미 풍부해진 자본의 선순환이 중요했다.
 케인스가 정확히 이 관점을 발견해 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만으로 축적된 자본이 선순환될 수 없다. 정부가 자본 순환자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 현대 경제의 상식이 된 케인스의 생각은 이러했다. 그는 누진세와 정부에 의한 공공투자를 강조하게 된다. 공급과잉 속에서는 부족한 수요를 정부가 채워야 한다는 유효수요 이론으로도 알려지게 된다. 가격이 낮아지는 불경기 속에서는 사람들의 현금, 즉 유동성 선호가 커지면서 이자율을 낮춰도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유동성 함정 이론도 세우게 된다.
 경기 변동이 가장 급격한 형태가 경제공황인데 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었다. 분업, 가격, 거래와 같은 개별적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국민경제 전체의 자본 순환을 그려 낸 그의 커다란 시각은, 즉 거시적인 시각은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아닌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케인스는 사회주의자라는 비난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자였다. 그의 이론을 집대성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그는 마르크스적 사회를 막기 위해,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그의 일반이론이 필요함을 선명히 했다. 자본주의적 동기를 약화하는 상속세의 폐지도 주장했다.
 자유시장경제와 식민지 제국주의에 빠져들었던 서유럽과 미국은 주기적인 경제공황, 1980년대 대공황, 1차 대전과 2차 대전까지 다 겪은 후 드디어 케인스 이론을 철저히 받아들이게 된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미국과 유럽에서 일제히 도입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통화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영국 대표로 케인스가 참여했다. 미국에 의해 살짝 변형되었으나 전후 국제통화제도인 브레턴우즈 체제와 IMF 체제가 그에 의해서 창안되었다. 온통 케인스의 생각들 위에서 전후 서구의 질서가 그려지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케인스 이론도 도전을 받았다. 정부의 역할을 너무 키운 나머지 1970년대 들어 미국과 서유럽에서 새로운 고민의 양상이 현저해졌다. 경기가 후퇴하는데 물가마저 오르는 이중의 모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등 케인스를 반박한 학자들의 계보가 다시 이 문제를 풀어내게 된다.
 자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칼 마르크스, 자본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치유하고자 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리고 다시 케인스의 숙제를 풀어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등 역사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이미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 탄생한 현대사회의 설계자들을 쫓아가 보고 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명이 더 남아 있다. 그 한 명은 학자가 아닌 정치인이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악연으로 우리와 엮여 있는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이다.
 여기까지 간단히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과 위기 속에서 튀어나온 정치 사조들을 살펴보았고 그 정치 사조들을 뒷받침했던 마르크스의 이론과 또 그 마르크스의 이론을 극복해 낸 케인스 이론 또 케인스 이론이 또다시 풀어내지 못한 것을 풀어낸 하이에크과 밀턴 프리드먼의 존재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경제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민주당께서 1호 법안으로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신 것은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작할 때 결론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넘어서 찬성합니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돕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역사의 교훈에서 봤듯이 감정과 흥분, 선동과 미사여구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천재적인 경제학자들도 실수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아예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다시 생산이라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사이클, 생소소세재생을 아예 외우자고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저희는 근원적인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소득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뿌리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어려운 곳, 어려운 계층,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접 전달하는 루트가 저희가 발전시켜 왔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보장의 인프라, 소득 파악의 인프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선거기간 중에 지역구에 계신 복지관, 주민센터 다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경로당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키워 가고 가꿔 온 사회안전망, 핏줄 조직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복지관에서 들은 일이고 지금 꼭 고치려고 노력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조리사와 영양사분들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양도 많고 빈도도 높고 격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은 똑같은 영양사, 조리사인데 초중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조리사분의 급여에 비해서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조리사분의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분들이 충원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충원이 잘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일하시는 조리사, 영양사분의 업무가 또 더 과중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까? 저희 300명이 토론해서 빨리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추경을 하자면 저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제가 소개드리겠지만 객관적으로 분석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눈치를 챘습니다.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 후폭풍에서 가장 어려운 약한 고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대책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 분석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배정하도록 하고 혹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못 쓰이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직접 전달, 정확한 전달의 루트를 논의하지 않고 선거철에 25만 원, 13조 원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하셨고 그 살포가 승수효과를 통해서 내수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 저라도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납득이 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걱정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저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경제상황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인가. 우리는 진정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정확한 해법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저는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돕기 어려운 반짝효과, 20~30%의 효과, 그나마 더 잘되는 곳으로 몰릴 효과, 게다가 준비하는 데 8개월이 걸릴지 더 걸릴지도 모르는 이 방식이 제안된 이 현실이, 제가 반성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25만 원, 13조 원을 나라 빚으로 뿌립니다. 돈을 뿌리면 흩어진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사회생활을 해 보셨고 가정경제를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저희 국어사전에 목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돈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돈은 쉽게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 25만 원을 드리는데 그게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원을 국민들이 모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5만 원, 13조 원 살포라는 쉬운 방식이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이어 가게 해야 할 자유시장경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후과와 후폭풍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이 부결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주셔도 좋고 제안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가야 됩니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고 저희가 발전시켜 온 사회복지 인프라,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더 가꿔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생산활동에서 탄생한 소득과 소비가 세금으로 이어지고 그 세금이 효과적인 재정지출로 이어졌을 때 저희는 또다시 좋은 생산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승의 선순환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목돈에 해당하는 세금을 뽑아서 허공에 뿌리고 흩어지게 하면 저희는 돌아오는 세금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연착륙과 경착륙입니다.
 제가 코로나 위기를 요약 정리해 드리면서 3년간의 보건의료 위기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보건의료 위기를 나름 성실히 대응했고 잘한 점, 실수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평으로서 저는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법처럼 저희가 전혀 토론하고 부각시키지 않고 상의한 바가 없었던 것이 2019에서 20, 21년 이후 22년부터 시작된 2022년, 23년, 24년, 지금 2년 반 가까이를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심각한 수요의 위축을 겪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났지요.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활동이 활성화됐고 온라인 경제는 대박을 쳤습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이 아주, 배달경제가 발달했지요. 그러나 그 그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오프라인 경제는 위축이 돼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파괴적인 일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과감하게 늘렸던 통화량이 비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008년 이후의 양적완화에 더해서 코로나 위기 중에 추가적인 양적완화가 있었습니다. 산수처럼 코로나 보건 위기가 풀리고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그 양이 막대해졌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1970년대 이래로 처음 겪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한국 등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일제히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높이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빚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파괴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큰 빚을 마주 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 이 3종 부채 위기를 마주했던 게 2022년 지금 현 정부입니다. 제가 전달드리는 것은 주장이 아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후퇴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2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딱 두 가지 시나리오만 있습니다. 바로 경착륙과 연착륙이라는 선택지입니다. 연착륙은 비행기가 부드럽게 내리는 상황을 차용한 것입니다. 경착륙(하드랜딩)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쾅 하고 떨어져서 부서지는 그런 정도의 위험한 착륙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타고 제가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요즘은 자동항법으로 많이 바꿨다고는 하는데 그 착륙의 부드러움에 항상 경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착륙을 시키시는가. 그때 느끼는 승객들의 안도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좋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릴 때 안전하게 내리기도 하지만 아마 비행기를 타시면서 간혹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너무 쿵 소리가 안 나도 안 좋다고는 하던데 어쨌건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쿵 소리가 한번 나면 정말 심장이 출렁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이 연착륙, 경착륙, 소프트랜딩과 하드랜딩이라는 용어를 차용하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 그 막대한 가계부채·기업부채·국가부채, 3중 부채의 파고를 맞이했습니다. 이자율은 급격히 올랐습니다. 당시 저희 앞에 펼쳐진 두 가지 시나리오는 지금 말씀드린 연착륙 혹은 경착륙입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착륙은 어떠셨는지요? 대한민국에 대형 도산 위기와 대형 파산 위기가 벌어져서 커다란 소리의 파국적인 착륙을 느끼셨는지요?
 저희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이고 파국적인 착륙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 정부가 연착륙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들어 보셨을 수도 있고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 출범시키고 진행하고 있는 F4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민간에 있었을 때라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또 그다음에 한 분 더 있지요. 하여튼 네 분이…… 아, 금융감독원장까지 있으시군요. 이게 F4 회의인데 이 F4 회의가 뭔지 주목을 안 하시는 건지 홍보를 못 하신 건지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 F4 회의가 제가 추측건대는 저도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아마 연착륙과 경착륙을 조율한 회의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조종사의 노력을 통해서만, 숙련된 기술과 혼신의 경험을 쏟아 넣어야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거대한 부채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에 정치적으로 맹공을 받은 지점 중의 하나가 아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여당은 물론 대통령님까지 상당한 지지율의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팩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가계부채 위기, 기업의 위기, 국가부채 위기 속에서 연착륙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박수민도 이제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입니다. 제가 어떤 정치 프로를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는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분석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거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3중의 부채를 물려받았고 동시에 이자율이 과격하게 오르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연착륙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과 거리를 둘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연착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연착륙의 끝에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터널이 끝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전달하고 진실을 공유하는 것은 매사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왜 경기가 어려운지, 왜 뭔가 조치에 나서야 되는지 이유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입니다. 재정은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핀셋형으로 골라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직접 직접 도움을 전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노력이고 그것이 국가이고 그것이 일입니다. 대단하고 신박한 아이디어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배포하고 13조 원을 뿌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분석한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자료나 어떤 추론으로도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20~30% 정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비진작 효과는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이미 회복된 분들에게 도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8개월에서 언제, 8개월 이상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인지요? 추경을 편성해서 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처우 그것을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국회의원 300분 모두가 지역구에서 만난 현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 주셔서 하나씩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토론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박한 아이디어, 손쉬운 생각인지는 몰라도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1호 법안으로 던지시고 충분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셨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저 박수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최선의 조치는 제가 이해하는 진실의 팩트, 진실의 추론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으로 저희는 그 누구도 돕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반짝효과입니다. 아주 부분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집행도 용이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금성 상품권 살포의 방식은 저희 대한민국이 발전시켜 온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시너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건너뛰어서 바로 배포하고 살포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저는 동의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산이 소득을 가져오고 소비를 늘리며 거기서 세금이 탄생하고 그 세금이 더 생산적인 일에, 더 따뜻한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는 통합을 이루고 사회를 보듬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 생산에 들어갑니다. 생소소세재생,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대처가 백신 빼놓고는 괜찮았다고 평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아 있는, 아니지요. 그것을 만들어 낸 보건의료진의 그 헌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엔데믹은, 팬데믹은 이제 엔데믹이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마주 대한 경제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 지금 제가 평가드렸듯이 정부가 F4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도해 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지만 저는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호하거나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잘하는 일은 격려하고 잘못하는 일은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든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13조 원 국가채무로 25만 원 상품권이 뿌려져서 경기가 살아나고 민생경제 해결이 되고 지금 어려움에 빠지신 자영업자·소상인들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간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현금살포성 정책이 시도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대 미국의 진보진영과 미국의 정부가 빠졌듯이 재정을 뿌리면 경기가 안정이 되고 소득이 생기고 경제가 잘된다는 그 착각, 그 착각의 오류가 안타깝게 대한민국에도 이 시간에, 1970년대에서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의 저변에 대해서 토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케인스가 창안해 낸 거시경제학은 1930년대 대공황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과감한 진보의 정책으로 진보정당 민주당의 전성기를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열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 1930년대에서 70년대 진보진영의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그 정책은 1970년대의 문제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믿는 경구가 있습니다. ‘성공한 체제만이 모순으로 남는다’, 뒤집어 보면 당연한 상식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체제와 생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체제만이 살아남아서 모순으로 굳어집니다. 어떤 정당은 산업화를 강조하고 어떤 정당은 민주화를 강조하고 한때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는 지나갔고 산업의 구조가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민주화는 지나갔고 민주주의가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사명은 산업화를 추억하고 민주화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저희에게 남겨진 산업구조를 진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의 숙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니,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케인스가 제공해서 1930년대 미국을 구하고 1970년대 미국의 모순으로 굳어진 재정 살포 그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에 저희에게 필요한 이론과 처방과 정치사조를 채택하는 것입니까? 저는 상식의 원리를 믿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분, 이 순간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의 재정은, 저희 공동체 재원은 전달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곳에 저희의 재정이 도달해야 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손쉬운 방법, 유혹의 방법, 후과를 남길 방법을 쉽게 통과시키자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을 형성하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에 불만이 있으신 것을 느낍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민주당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꼬인 정국은 풀어야 됩니다.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일부터 다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기 전에 민주당의 수석부대표께서 민생과 경제만은 같이 다루자, 정말 펄쩍 뛸 정도로 환영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1번 주자 박수민 의원은 왜 25만 원, 13조 원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의 빚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서 물려줘야 할 자유시장경제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고 물으시면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운 곳에 직접 드려야 됩니다. 생산적인 곳에 직접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이고 그것이 예산심의입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들을 잠시 후 말씀드릴 것입니다. 더 세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일단 25만 원, 13조 원에 빗대서는……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전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이자 보전, 전기료 이런 비용을 줄여 드리는 것, 빚을 줄여 드리는 것,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충분할 것인지. 그런데 25만 원, 13조 원 지역사랑상품권 배포 정책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일방 통과해서 본회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대책 분석을 접어야 했고 25만 원, 13조 원이 달리는 이 포퓰리즘의 열차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일도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생 부교재에 나와 있는 생산입니다. 저희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불편하신 점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내대표 협상에서 토론보다는 통보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일을 해야 국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저희 집권 여당은 심판을 받았고 또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 설마 남은 3년 내내 저희가 일을 못 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못 하면 정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선거는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지방선거든. 저는 국회의원선거를 한 번 뛰었지만 그 선거기간 중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경쟁하는 것이었구나’.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누가 진실로 세상을 돕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인지.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으로 국민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나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반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론 못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밤을 새워서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헌법과 초등학생 경제학 교과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당 정성국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기본 상식과 원리 속에서 저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당리당략 속에서 저희는 해법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준비한 키워드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의장님,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저희 경제 상황을 분석 드리고 진로를 찾기 위해 준비한 다음 키워드는 ‘가장 약한 고리가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위기의 양태들, 타입 1·2·3 그리고 그것이 실제 벌어졌던 사례들 그리고 그 경제위기 속에서 퍼져 나왔던 파괴적인 전체주의, 제국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그것을 이겨 내게 했던 현대 자본주의의 지혜,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그 수정자본주의가 다시 늪에 빠졌을 때 해결했던 신자유주의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아무리 다른 부분이 건강하고 튼튼해도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1998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로 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공장 제조업 투자에 열중했었고 결국 거기서 약한 고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기업들, 30대 대기업들과 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의 돈이 동원이 되었고 이것이 약한 고리를 형성했고 일제히 파산했습니다. 30대 재벌 중에 상당수가 파산을 했고 시중은행 1등 은행, 2등 은행, 3등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부동산 PF와 저축은행이 약한 고리였습니다. 해서 저축은행들이 청산되었고 부동산 PF 건설회사들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면 금번 코로나 경제위기, 2022년부터 시작된 이 2년간의 위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 저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계부채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26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듯이 그 이후에 치킨집 창업, 편의점 창업,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이 소상공인·자영업에 뛰어들어 왔습니다. 500만이 넘고 지금 현재 570만 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에서 그들의 험난한 생존 투쟁이 느껴집니다. 경제를 전문으로 했고 정치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저는 이 숫자를 절대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시킨 빛나는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저부터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고 하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서 탄생한 일자리는 단 하나라도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고 키워야 하며 그것이 부족할 때 사회안전망으로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선순환이며 저희가 해야 될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화폐는 이 약한 고리를 이어 줄 수 있을까요? 이 약한 고리를 덮어 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문제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되 동시에 그들이 너무 많은 숫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통계를 살펴보니 자영업자 숫자 중에서도 20~30대 그리고 소액 매출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약한 고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7월 초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 대책을 소개해 드리고 해설 드릴 생각입니다. 저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이고 정부를 일방 비호할 생각도 없고 채찍질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잘 독려해서 저희의 고민, 저희의 해법, 저희의 예산이 그들에게 도달되고 그들의 도전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응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님들 모두 식당, 영업장에서 저희를 소개하는 명함을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개포동 시장에서, 일원동 맛의 거리에서 몇 차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의 경기는 지금 괜찮을까?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마음이 쓰입니다. 해서 25만 원, 13조 원이라도 뿌려야 할까? 제 마음은 왜 안 쓰이겠습니까?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반짝이고 그들의 삶과 도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13조 원을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선거철에 나온 일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융자와 보조라는 키워드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제한조치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적 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저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 제한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 당연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축소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온라인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출은 위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당시에 민간에 있었지만 제가 경제정책 당국으로 돌아갔었다면 저는 그때야말로 온라인 사업자의 호황에서 부담금을 걷어서 오프라인 위축된 곳에 영업지원금을, 영업손실금을 보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의 활동을 제한해서 온라인의 매출이 늘어서 수익이 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부담금을, 한시적인 부담금…… 좋은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의 행정조치와 보건의료적 위기 속에서 발생한 매출이었기 때문에 그 매출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부담금으로 요청드릴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금이 위축된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으로 전달됐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머리를 더 써야 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당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혜택과 지원이 갔는지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조치는 융자였습니다. 즉 소상공인들에게 은행과 공단 등을 통해서 융자를, 영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융자해 주었던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보건위기가 끝나고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이것은 패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이자율이 오르면서 융자로 지원됐던 그 빚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천근만근의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행정명령에 기반한 손실보전금을 그 당시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거의 정책을 살펴보니, 그간의 정책을 살펴보니 보조금 형태의 영업손실 보전금은 22년 5월경에 23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밀리고 밀려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검토됐던 것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조금의 형태로 시도를 안 했다는 것을 폄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로 진행된 것이 패착으로 돌아왔고 그 패착을 보완하는 직접 보전, 손실 보전의 조치는 22년 5월에야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금 고금리의 압박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두는 보건의료적 위기가 끝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양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동한 소비자들의 선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온라인 구매, 배달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장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가속된 것은 저희들의 직장 회식 문화입니다. 요즘은 직장 회식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층들의 삶의 추구, 시간의 추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지원받은 융자금, 높이 오른 고금리, 돌아오지 않는 오프라인 매출, 여기에 적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적응 못 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도와야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저희는 그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아마 공감하시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신 얘기, 들리기는 들리는데 반대하고 싶으신 얘기,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모두 이야기가 진보가 제기한 문제 제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공감을 넘어서 더 빨리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사고로 제안하신 지금의 해법은 걱정뿐입니다.
 그러니 보수가 하는 걱정과 해법, 대안도 받아 주십시오. 저희가 합의하면 새롭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25만 원, 13조 원의 지원금은 헌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합의해서 정부에게 얘기해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다행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물가 얘기를 좀 덜합니다, 제가. 기존에 많은 학자들과 분석은 ‘13조 원 부채를 하면 물가가 자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가가 자극이 돼서 국민들의 후생이 더 후퇴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각보다 그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이유는 제가 아직 확신이 좀 없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을 뿌리면 소비자들의 형태에 따라서 부분적인 인플레이션이 형성될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했을 때 소고기 매출, 내구재 매출, 가구 매출 이런 것들이 급등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전달되는 부분들보다 그동안 구매하지 못했던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발현된 것이지요. 100만 원이 더 생겼으니, 80만 원이 더 생겼으니, 60만 원이 더 생겼으니 무엇을 할까? 그동안 못 했던 것을 하자 하는 욕구가 더 크게 발현이 됐습니다. 당시에 소고기값이 급등했고 내구재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설계 내에서 선택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물가 자극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점을 많이 얘기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재촉발로 이어진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13조 원의 크기가 전체 통화량과 화폐 유통 속도를 촉진하기에는 고금리가 주는 화폐 유통 속도의 저하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균형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부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13조 원이 전반적인 물가앙등으로 이어져서 금리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허황된, 과장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한 얘기를 전달드립니다. 저희는 금리를 쉽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금리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금리를 낮추는 거는 저희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고독하며 객관적인 한국은행의 결정입니다. 저는 그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갑니다. 이 자동기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지만 아마 한국은행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물가를 제일 잘 잡는 지구상 최고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년 만에 찾아온 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잡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흐트러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애절한 마음과,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는 전면적인 상승에 자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분명히 그동안 사지 못했던 일들에 더 쓰겠다는 그 욕구는 재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팩트이기도 하고 주장이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 균형감입니다. 이 균형감 속에서 다시 전달드리지만 25만 원, 13조 원은 세상을 돕기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껏 설명드렸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제가 공들여 나름대로 설명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어서 설명하면서 추가 보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저희가 어떤 쟁점 속에서 다뤄야 되는지 한번 차분히 설명을 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 톺아보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정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법안의 제정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소득의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상당히 좋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헷갈립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목적이 하단에 있습니다.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맞지요. 고물가이고 실질소득이 정체가 돼서 지금 위기지요. 이런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튼 경제위기 극복 목적이 이 법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위에 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함으로써’, 바이(by)지요. 영어로 바이입니다. 포(for),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바이, 어떻게 하느냐? 지급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금을 지급함으로써……
 자, 이 문안이 성립되려면 일단 민생회복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로 인한 민생경제위기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해한 국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와 실질소득 경제를 위한…… 실질소득 감소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13조 원을 지급을 하면 생계 안정이 되고 소비 촉진이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일시적인, 보완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항구적이고 근원적으로 안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적이고 근원적이지 않은 생계 안정 효과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진짜 이게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생계 안정 대책이라면 소비를 늘리고 승수효과가 날 정도로 계속 소비를 늘리겠지요. 그런데 25만 원으로는,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절약 정신 그다음에 그동안 못 했던 것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기 어려운 논리적 귀결이 있고, 동시에 그렇다면 결국 절약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지출하고 선택적으로 간다면 소비 촉진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금액은 한 달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서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로 인한 위기가 극복될 것이냐? 고물가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물가를 넘어서는 생산성, 새로운 경제활동, 혁신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하든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생산의 사이클, 생소소세재생입니다.
 즉 전 국민의 생계 안정에 부분적 효과를 지녀서 소비 촉진이 되지 않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를 푸는 것은 거리가 있고 실질소득 정체도 풀 수가 없으며 결국 민생경제위기는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네 줄에 불과한 목적이지만 저는 분석적 토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깔려 있는 배경적인 시장경제의 지식을 나름 성실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 국민의 생계 안정으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생계 안정이라고 공감을 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생경제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보완 소득이라면 절약을 통해서 소비 촉진 효과는 적을 것이고 그 소비 촉진 효과도 저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는데 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고물가, 실질소득 정체 이것은 민생회복지원금과 다른 일 아닙니까? 고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고 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물가와 이로 인한 실질소득의 정체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풀리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13조 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도움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실질소득의 정체를 풀 수가 없고, 결국 그렇다면 목표하는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없고.
 짧은 네 줄이지만 저는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류가 있다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이 설득이 있으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가 보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2조, 4조, 5조입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목적이 어긋나 있습니다. 효과가 어긋나 있습니다.
 ‘제4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1. 지급액: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급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간) 제4조 2항 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시기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결국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를 적절히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실행에 유연성을 준 것은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를 하여튼 빨리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 내에 해야 된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배포하는 데 8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 카드 형태까지 지급이 돼야 되고 아직 가맹점과 배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코로나 때도 이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쌓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는 지역별로 쪼개져 있고 또 지역별로 아직 침투율과 배포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와 선의와 진정성으로 시작한 설계는 맞아 보입니다. 저는 선의에 기반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하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소비를 압박해서 소비를 권고하는 설계지요. 그런데 이것 배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물론 배포받은 시점부터 4개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앞뒤가 맞지 않고 옹색합니다.
 결국 저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 희망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 우리는 이것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화폐를 뿌려서 원하는 곳에 도달하고 경기가 승수효과로 마법적으로 일어난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설계로만 봐도 이게 작동한다는 어떠한 논리도 없고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즉 무조건 열심히 도와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기왕에 정부와 지자체가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이면 그들의 제안을 좀 받으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지역구에서 만났듯이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과 원금 부담을 줄여 드린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의 영양사·조리사분들의 급여를 높인다든지, 우리는 왜 그런 방식은 배제하고 그런 토론은 못 했을까요? 왜 그런 토론의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저는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됐을까요? 저희 22대 국회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이 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법에서 언급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조 그리고 또 연동되는 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조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자체장이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지자체장 또는 가맹점에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민간에서 활동하고 정부에서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전자화폐라는 것이 어떤 모바일 붐이 일면서 하나의 형태로 해서 전 지자체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화폐, 페이 이런 것들이 다 우후죽순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인지 진정 지역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이 대목에서 저희는 균형감과 냉철한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은 지급·전달 수단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반한 회사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지자체나 행정부도 노력을 얹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 수단을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지금 가장 어렵고 약한 고리인, 코로나 경제위기에 약한 고리를 형성하는 가계부채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지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그어 놨고 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가지 않게 규제를 해 놨다, 그 지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30억 원 내에서는 선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 원 내에서는 이게 집행이 잘 되는 겁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결국 지자체 예산, 정부 예산으로 해서 활성화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역화폐 방식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장치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전형적으로 시도해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나와도 이벤트 예산을 좀 씁니다. 경품이라든지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좀 더 가깝게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품과 할인 혜택에 기반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또 그것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의 직접 경험치가 쌓이면서 거기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예산만 날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도 생기고 또한 그런 이벤트 기간을 거쳐서 가입자들을 만족시켜서 성공하는 사업자도 나옵니다.
 우리의 지역화폐는 이런 적자생존을 겪은 것인지요? 지역을 살리겠다는 생각만으로 계속 지자체 예산과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예산, 지자체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희는 저희의 납세자들에게 이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충실히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지역화폐를 통함으로써 우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 골목을 살리겠다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예산의 전달은 이미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는 이미 국가의 예산,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서 전 지자체가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 예산을 쓰는 동안 당연히 가입자가 있었을 것이고 혜택을 보았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라의 예산을 빼도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굴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10년 동안 보조금을 주면 될까요? 20년이면 될까요? 5년을 줘야 될까요? 저희는 납세자들에게 이것을 답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콕 집어서 돕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 방안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측정하지 않는 눈가림이 되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 점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법의 제안 목적과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 법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만 원은 있는 그대로 소비와 지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 기간에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 변화를 더해서 유추해 보는 것이 지금 분석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먼저 KDI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연구의 명칭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해서 두 분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 주셨고 2020년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했던 40만·60만·80만·100만 원, 가구 인원수에 따른 그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효과는 26.2~36.1%입니다. 즉 본 의원이 모두말씀서부터 말씀드렸듯이 20~30%대의 소비 증가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숫자와 궤를 같이하는데 저는 사실 이 숫자가 연구 결과로 나왔지만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경제관료 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다루는 승수가 이미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승수, 이전지출을 했을 때의 승수 그런 것들이. 그러면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무슨 지출이 되든 다 승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수효과가 높은 것 위주로 하는 건데 너무 높은 것 위주로만 하면 또 시장경제에서 소득을 보전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루트나 이런 것들은 활용 안 하게 되니까 균형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SOC 지출의 승수, 기초생활보장 지급의 승수 또 R&D 지출 예산의 승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전지출, 정부가 개인들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이전지출,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의 승수효과가 대충 이런 숫자입니다. 항상 20~30% 정도입니다. 물론 긴급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제안하신 민주당에서는 실망스러운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구자가 특별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항상 제가 봐 왔던 익숙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입니다. 개인들에게 전달하면 이 정도입니다.
 아주 쉽게 추론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고소득층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면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고소득층은 이걸로 인해서 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고소득층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쓰긴 쓸 겁니다.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쓰긴 쓸 것이고 그동안 못 썼던 것에 좀 쓸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일 것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분들은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 그동안 돈 쓸 게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쓰실 겁니다. 지출의 금액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못 했던 것을 할지, 어차피 나갈 돈을 이걸로 지급해서 절약을 할지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승수효과가 높지도 않고 마법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 김성훈 교수 외 여러 분들이 또 2020년에 연구를 해 주셨고, 똑같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역시 24%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분석’, 2020년 8월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29.1%입니다.
 보건산업연구원에서 한 숫자가 약간 높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인당 11만 원씩 증가, 약 44%.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숫자가 높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다수결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44%의 효과도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56%의 재원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6%든 4%든 9%든 44%든 결국은 한 달짜리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매장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별도의 노력입니다. 인테리어를 바꿔서 더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도 별도의 노력입니다.
 한 달 치 매출이 반짝 오를 일에 흥분할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냉정해야 하고 빚을 갚거나 급한 돈을 쓰거나 그런 부분에 좀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그 13조 원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 분들이 급한 데 쓰도록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이 그러한 정확한 타깃을 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하다가 필리버스터를 대응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시간에 같이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쟁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30%대, 44%까지 포함해서도 어차피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그동안 못 썼던 내구재로 가든지 소고기 매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내에서의 핫플레이스로 가든지 어쨌거나 선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돕고자 하는 분들을 진짜 돕는 것인지 저는 전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억 이내로 매출을 제한해서 집중을 진짜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어려운 설계, 복잡한 설계를 해서 집행은 더 어렵게 하면서 효과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른바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에 집중이 된다, 30억 내에서도 핫플레이스는 형성이 될 것이고 그 핫플레이스는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 30억 이하 매출 핫플레이스에 흥분할 사업자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흥분하신다면 저라도 나서서 말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달짜리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 급한 것에 저축해야 되고 요긴하게 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긴하게 전달될 것이면 저희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주유소 이런 곳에 많이 몰려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해서 그걸 비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설계의 의향은,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루프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0억 이내에서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의 절약 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슬라이드에 보시면 과거의 사례들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상품권은 집중이 됩니다. 소매·음식점에 집중되고 식료품, 정육점 등에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됩니다. 이번에 30억 이내로 매출을 제한해 놓으시지만 그 내에서 집중이 안 된다는 근거나 추론은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설계가 약해서 오히려 더 집중이 됐었지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루프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또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형용모순이 있는 것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현 기준 가맹점 수는 전국에 265만 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가입자를 늘려야 되는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64.5% 그다음에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의 87.9%가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좀 채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집행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빨리하자고 제안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설계가 제가 반복 말씀드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이면서 일인당 월 70만 원 이내에서 살 수 있고 일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설계에서,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13조 원을 뿌리자는 설계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꾸 제한하고 집중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선별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을 집중 분석해서 파쇄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효과와 설계상의 맹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이므로 그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3조 원의 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될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디지털 뉴딜 투자액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12.7조 원입니다. 2024년 전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12.2조 원, 동남권 가덕도 신공항 전체 짓는 총사업비가 13조 원, 금년도 경찰청 총예산, 전 경찰의 인건비와 활동비·장비비가 12조 9907억 원, 작년도 5대 시중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이 14조 원, 맨 마지막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총예산이 11조 원.
 저희가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을 안 하는 이유는, 안 해 온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효과의 부실함이 첫 번째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긋나는 정신의 훼손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부채를 좀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너무 낮다, 국가부채비율 높아지는 것에 너무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 제가 근무할 때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논조가 커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부채비율 40%를 과감히 돌파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부채를 쓰는 것을 무조건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도 능력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부채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신용도가 늘어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부채비율을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오히려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이 절대 낮지가 않고 개도국들의 부채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도국들이 빚을 낼 여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안 꿔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갚을 여력도 있고 이자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또 국민들과 정책 집행자들, 설계자들이 방심하기 때문에 빚이 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정확히 그 트랙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가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저희가 집안 살림을 해 보면 빚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또 후회를 합니다. 빚을 낼 때는 내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대학 간다, 자녀가 서울에 상경해서 취직하고 뭐 해야 된다, 다 빚내서 도왔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땅 팔고 논밭 팔아서 아들 대학교육시키고 딸 대학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를 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신념과 책임감 속에서 국가부채를 늘려 오고 있는 것인지요? 혹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론만 믿고 부채를 늘려 온 것은 아닌지요?
 기업이든 집안 살림이든 정부든 빚을 낼 때는 단발성으로 들어와서 그 빚이 투자돼서 사업적 성공을 거두든지 인생이 달라지든지 다음 단계로 가든지 하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빚은 일회성이고 항구적인 복지지출과 매치시키면 이것은 미스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지금 그런 미스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22대 국회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빚을 늘렸다고 전 정부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루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빚을 늘려서…… 복지지출은 항구적인 것이고 빚은 일회성인 것입니다. 이 미스매치는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은 경직성 지출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 경직성 지출의 대표적인 게 이자입니다. 국가부채 이자, 지방재정교부금 그리고 복지지출 이런 법정지출들이 대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내서 이자를 많이 냈고, 내고 있고 지방재정교부금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 또 사회복지지출을 이제 적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토론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해결이 됐는지 지방소멸이 해결됐는지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방에 돈을 보낸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토론을 안 했을 뿐 10년, 20년 동안 진행된 현실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국가 조세를 많이 걷으면서 자동으로 늘어 왔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 왔습니다. 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해결한 것이 있는지요? 지방소멸은 지금 이 순간 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모두 지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와야 됩니다. 산업과 기업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토론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까지 저희가 모든 기업들을, 수도권의 기업들을 흩어서 보낼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 부산, 서남권의 중심 도시 광주, 경북의 대구, 이런 정도는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대 도시 부산의 인구마저 줄어들고 산업마저 줄어든다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소멸과 이것의 미스매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산업은행을 이전시키려 하고 수출입은행도 거론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만 세종시를 만들었던 저희의 경험이 반드시 반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지방 이전은 지금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잘한 점은 무엇이고 저희가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저희는 행정부만 내려보냈고 국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분원이 가느니 마느니 아직 얘기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부처만 내려보냈지 공기업들은 다 전국에 흩어 놨습니다. 당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좋은 단어 속에서, 정책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혁신도시도 어정쩡하고 세종시도 어정쩡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대로 돕고자 하면 제대로 설계해야 되고 그때 필요하면 빚을 내도 됩니다. 그러나 확신과 소신과 결과와 과학과 검증과 토론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이론과 구호와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돈의 크기만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국가의 재원을 소요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고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과 고민, 절차와 토론을 거쳐서 저희는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을 논의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2대 총선을 보름 남긴 시점에서 던져진 정책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22대 국회 내내 저희는 토론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결과 기싸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저는 걱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소득에서 소비가 나오고, 소득과 소비에서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이 재정지출이 되어서 다시 생산으로 갑니다. 그 생산, 소득,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저희가 아니라 그들은 국민들이십니다. 국민들의 치열한 경제활동 속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 그분들의 치열함만큼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필리버스터에 올라와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토론이 어떤 결과로, 어떤 귀결로 내일 오후에 결론 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의 논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13조 원은 24시간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13조 원을 벌어 주신 국민들의 노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는 쉬운 생각에 저도 마음이 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키워 가야 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초반에 냈던 헌법 전문에 들어 있었고 민주당이 키우고자 하는 동일한 체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 속에서도 사람이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의 질곡을 보여 드렸듯이 경제위기와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질곡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와 착각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를 빼앗는 식민지 제국주의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천재적인 케인스마저도 1970년대 문제는 당연히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펼치고 검증받고 또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드리는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25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5만 원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전달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재산이 300억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서민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 300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번에 재산등록을 해 보니까 평가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돈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돈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열패감을 느꼈습니다. 왜 공직자로서 좋은 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나의 통장 잔고는 줄어들어 가는 것인지 저도 열패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부를 떠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투자를 시작해서 재산을 형성한 것은 제가 설명드린 저의 책임의지였습니다. 혹자는 제가 돈이 많아서 애를 많이 낳았다고 하는데 사실 제 진실은 거꾸로입니다. 저는 애가 많이 태어나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제 사정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경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부터 반성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하고 키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이 걸어온 자유시장경제는 그렇게 쉬운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가 키워야 되는 자유시장경제를 떠나야 합니까? 흉년이 오면 논밭을 떠나야 합니까, 흉년이 오면 논밭을 더 가꿔야 합니까? 해서 저부터 반성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제 방법은 찬찬히 설명드리지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생각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의 일자리도 소중합니다. 그 일자리가 주는 소득이 부족하다면 사회안전망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경제성장의 혜택은 근로소득, 이전소득,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여의도에서 아마 야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소득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등의 반도체가 있고 전 세계 1등의 자동차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왜 내수산업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스매치입니다. 경제관료, 사업가, 자본가 박수민은 이것을 빨리 풀었어야 했다고 질책하시면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풀겠다라고 하면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인스이론을 현대 거시경제학의 출발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정이 나서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라는 화두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을 저희가 쓸 수 있는지 제가 시간이 허락됐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프라서 좀 죄송할 수 있는데 그래프에 보면 가격과 양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은 가격이고 수평으로는 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어납니다. 빨간색이 총공급곡선입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수요곡선은 파란색으로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가격의 신호에 따라, 이 가격의 신호는 저희가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경제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가격을 아예 부정하거나 시장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는, 관료가 정하는 체제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가격을 우리 스스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치열한 과정이고 거기서 형성된 가격의 신호는 정확하게 생산과 수요의 양을 가이드합니다. 그래서 총공급곡선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늘어나서 우상향하고 총수요곡선은 우하향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제위기를 겪기 전의 약간 일상적인 경제상황이고 이때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이 결국 국민생산과 국민평균물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근원물가수준, 근원생산량 이것이 바로 Q0, P0로 이 그래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게 Case0, 평상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로 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아까 제가 양적완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기 그래프가 하나 좀 빠져 있네요. 다음 그래프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이게 맞아 보입니다.
 양적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유럽 등이 전부 다 돈을 풀었지요. 돈을 풀게 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돈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P0, Q0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가 더 늘어나지요, 돈이 많아 지니까, 흔해지니까. 그러면서 생산량과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Q1, P1이 됩니다. 이게 팬데믹 때 시작된 완화적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더해졌습니다. Case1과 Case2가 더해지는데요. Case2가 더해지면, 여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표시한 겁니다. 전쟁이 되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고 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으로 보면 P0·P1·P2로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마주친 팬데믹 이후의 물가상승 압력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돈을 풀어서 총수요곡선은 D에서 D′로 이동했고 총공급곡선은 러·우 전쟁 등으로 S에서 S′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Q0·Q1·Q2로 경기는 위축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났던 2022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상황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그래프가 복잡해지는데요.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P0·P1·P2·P3, 아까까지의 그래프에서 하나의 그래프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뭐냐 하면 P0 상태에서 P1으로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다가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면서 P2로 가격이 또 높아집니다. 그런데 P3로 총수요를 이동시키면 결국은…… 총수요입니다. 총수요가 D″수요가 생긴 겁니다. 이 총수요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저희가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는데 그게 P3, Q3입니다. 즉 물가가 잡힙니다. 물가가 잡히는 거지요. 이것을 시도한 게 이자율 상승입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돈줄이 마르기 때문에 물가는 잡힙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저희가 같이 겪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통을 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는 지금 현재 P3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P3, Q3에 와 있습니다.
 P0·P1·P2에 갔다가 P3로 왔고 P3로 오게된 것은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D″로 이동한 거지요. 그래서 가격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올린 걸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좀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총수요곡선이라는 게, D″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4S, Q4S로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고통 속에서 저희가 진작시킨 물가를 다시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는 쉽게 낮아지라고 저희 정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독하고 외롭지만 과학적인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에 맞춰야 되고 그것을 같이 조율하는 경제장관회의, F4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금리 낮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물가 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제가 ‘상품권 13조 원 뿌리면 물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덜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인 물가 자극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3조 원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잡아서 총수요를 위축시켜서, 의도적으로 경기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13조 원이 파괴적인 오버슈팅을 한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높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을 자제합니다.
 ‘물가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걸 짚어 보니 효과가 약한 겁니다. 소비진작 효과는 20~30%밖에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물가 압력은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에 대해서 ‘이것 오르면 물가 오른다’라고 많은 언론이나 그런 데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20~30%의 소비지출 효과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13조 원은 효과 없이 흩어질 것이고 그 20~30%도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매출 30억 아래에서 선택적으로 집중될 것이고 결국은 가장 취약한 곳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추론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관련된 증거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다루지 못했을 때 정치적 사조들이 이탈했을 때의 역사적 교훈들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가장 안타깝게는 이 생각의 저변에 있는 것이 혹시 소득주도성장이라면 그것은 1970년대 미국이 철저한 실패를 겪었던 이론적 실험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해 보지 않은 마지막 케이스, case5입니다. 총수요곡선이 아니라 총공급곡선을 주목해 주시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S에서 S′로 왼쪽으로 이동했던 총공급곡선이 S″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물가도 낮아지고 생산량이 늘어서 경기도 회복이 됩니다.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물가의 압력을 피하면서 GDP를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진정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총공급곡선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총공급곡선의 구성 내용은 저희들의 생산활동, 산업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활동, 산업활동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희들의 정치활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적인 정치활동을 하면 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은 이노베이션이다,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노베이션이 AI, 4차 산업을 당연히 포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도전도 포함합니다. 온라인에 이미 접속해서 온라인 매출을 늘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 그런데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오프라인 영업장만 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과 직관의 논리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노베이션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돕는다 하지만 소비자인 저희는 또한 이기적으로 저희의 선택을 발휘합니다.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가성비 좋은 게 나오면 저희는 이동을 합니다. 이 소비자의 선택은 헌법으로 막을 수 없고 정신교육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이노베이션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선례도 저의 창안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이 된 방식이 있습니다. 생산활동과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 나은 경기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접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접근 중의 하나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강남을 국회의원 박수민이 신자유주의가 오해받고 있고 이걸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한다 하면 또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1980년대 이래 도시바, 제록스, 당시 거대 기업 제록스에 파묻혀 있던 재미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라는 기술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거대 기업 제록스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기술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는 메인 프레임이다. 시중은행, 대형은행,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데서 쓰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이 컴퓨터를 쓰냐, 컴퓨터 갖다가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스티브 잡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개인들도 컴퓨터를 쓸 수 있다, 쓰면 좋다, 그는 그 아이디어로 제록스에 있던 퍼스널 컴퓨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애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애플은 스티브 잡스 개인의 노력과 도전에 기반했으나 동시에 미국의 생태계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생태계는 어떻기에 퍼스널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를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의 생태계는 어떻기에 그것을 탄생시키지 못했는가.
 요즘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노량진 고시촌으로 가고 미국의 인재들은 팔로알토로 간다, 이것은 한동안 10여 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요즘 덜 들리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참여 열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를 보다 좋은 방식으로 이노베이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김준혁 의원 의석에서 ― 그 점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자유주의 유지에 관해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부시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다가 그 사건이 난 거고 리먼 브라더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신자유주의의 어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자유주의 정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토론을 해서……)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중요한 포인트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방 옹호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를 나쁘다고만 하니까 거기에서 택할 수 있는 장점, 저희가 가져와야 될 장점을 못 가져올까 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펼쳐진 미국의 신경제는 코카콜라의 세상, 골드만삭스의 세상을 열고 호황을 달렸지만 그 호황 속에서 방심한 월스트리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서브프라임이라는 2차, 열등, 좀 등급이 낮은 것이지요. 프라임 모기지론이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모기지론이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있는데 그것을 구조화해서 유통시키다가 망한 겁니다. 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 환경 속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공황, 경제위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1820년부터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응해 나가는 인류의 지혜를 제가 프로메테우스와 인덕션으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공황을, 경제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1930년대에 과감히 도입된 케인스 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경쟁력은 낮아졌고 토요타 자동차가 팔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팔리는 그리고 포드자동차 노동자들은 포드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망치를 휘두르는 퍼포먼스에 몰렸습니다. 해서 미국은 다시 깨어나야 한다 하고 그때 내세운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때 미국이 반성한 것은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세금이 걷히는 게 아니다. 세율이 높아진다고 세금이 걷히는 게 아니다. 제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부자들에게 뛰자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옹호한다고 위기가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호 장치, 규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덕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은 저희를 태우고, 프로메테우스는 저희를 구했지만 화재는 저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제가 경제학, 초등학생 경제 교과서에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논리로, 이중의 잣대가 아닌 하나의 잣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균형 아니겠습니까? 신자유주의도 도를 넘으면 화마를 일으키고 재정정책, 케인스 정책도 도를 넘으면 나라의 경쟁력이 후퇴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되지만 노조의 권리가 강해지면 그것도 오버슈팅이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법에서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 내일 진행될 노동법에서도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노동자이고 저희도 이웃이 있고 저희도 정당입니다. 저희가 노동자의 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사업가와 자본가만 가지고 선거하는 정당입니까? 그 표가 몇 표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원하고 제가 시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인데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소득만으로 안 되고 이전소득만으로 안 되니 자본소득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자본소득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고 금융시장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는 누가 높이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는 주주와 임직원이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시간, 이 시점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거대한 진실은 대한민국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저희가 동업을 할 때 이해관계가 맞아야 장사가 됩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진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저희는 대한민국 기업들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자금은 납부하시는 순간 그다음 날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운용됩니다. 그 운용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소득이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고 또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고 상속세를 과중하게 유지하다 보니 대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높일 유인을 얻지 못합니다. 영어로 얼라인먼트(alignment)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상속세를 생각하는 대주주는 기업가치를 높여서는 안 되고 상속세를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는 기업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긋나 있는 합작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업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미 눈치 빠르게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함께 그 지점으로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표는 거기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인을 변호해서, 부자를 변호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강남구을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당선된 강남구을도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께서 당선되셨던 경력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양극화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국회의원을 안 하고 다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있고 책임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을 버는 것은 시장에서 할 것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시장을 공적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으로 늘어난 시장의 가치를 반드시 단 한 명에게, 국민들에게 더 전달하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다 택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택하지 않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장점은 택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오버슈팅은 버리겠습니다. 케인스 정책의 사고방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재정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경제공황과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를 떠나야 하나요? 풍년이 오면 농사를 짓고 흉년이 오면 밭을 떠나는 것입니까? 저희는 계속 밭을 갈아야 합니다.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단순히 전달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7, 8년간 민간에서 사업과 투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땀흘리며 벤처기업을 도왔고 키웠고 거래와 투자, 치열한 협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은 놀랍게도 인내심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꽃피기까지, 하나의 신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야근과 고민과 희생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고 AI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단어는 멋지지만 그걸 개발하는 노동자, 임직원들의 수고는 야근을 불사합니다. 저는 그런 문화도 이제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과 업무에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계신 이 본회의장에서 과감하게 신자유주의도 숙고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단 한 명의 국민에게 더 전달될 수 있겠는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저희가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단어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고 하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서 탄생한 일자리는 단 한 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은 소득전달체계와 소득 파악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의 사회안전망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경제가 발전시켜 온 지혜이고 시너지이고 멋진 진화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됐다고 해서 미국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놓친 것은 인간의 쏠림, 제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에서 설명드린 자본의 쏠림을 방심한 거지요. 서브프라임이라는 2단계, 2급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저렇게 섞으면 위험도가 줄어들고 수익은 높아진다는 그 마법의 공식을 미국의 엘리트들도 믿고 과잉 투자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커다란 경제위기를 터트린 겁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위기를 봉합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과격한 이자율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배울 것은 더 많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1930년대 대공황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선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론을 채택해서 실행의 결단을 했고 1930년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다시 문제에 빠졌고 그 당시 그들은 또다시 선례도 없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납니다. 스티브 잡스를 탄생시키고 빌 게이츠를 탄생시키고 일론 머스크를 탄생시키고 구글을 탄생시켰습니다. 전 세계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에 스티브 잡스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생태계가 없을 뿐입니다. 미국이 축적한 기초지식을, 기초과학을 저희가 한순간에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발한 기초지식 위에서, 기초과학에서 출발하는 응용상품은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대적 응용상품이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AI 포럼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응원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지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정리해야 될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13조 원을 뿌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25만 원 상품권은 진정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인가, 이것이 혹시 우리가 키워야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국민들은 쉽게 생각하고 누군가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300명 국회의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며 질문 속에 저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과 저의 답이 허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사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추론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GDP 대비해서 조세를 걷는 비율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경제관료 생활을 하면서 내내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너무 낮다, 20%도 되지 않는데 선진국은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늘려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2002년도, 2003년도의 박수민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처에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반갑고 또 걱정스럽게도 공직에 복귀해서 보니 저희의 조세부담률은 어느새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G7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22대 국회가 금년도에 검토해야 되는 핵심 과제는 세금입니다. 현재 세율 체계를 그대로 뒀을 때 저희가 오버슈팅할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하게 되면, 세율이 오버슈팅하면 결국 GDP가 줄어듭니다. 기업의 도전의식, 스타트업의 도전의식, 투자가·사업가의 의욕이 꺾이면서 저희의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빠졌던 오류입니다. 그 선례를 저희가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의 조세부담률이 G7이나 OECD 평균에 살짝 못 미치고 있으니까 다행히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그냥 오버슈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세금을 고쳐서 어차피 근접하는 OECD 수준에서 잘 수렴하게 할 것인지, 이것은 매우 정교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수당을 모시고 꼭 할 토론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또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국민부담률인데 아까 보여 드린 조세부담률에서 저희가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험료를 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부담률은 도대체 언제나 유럽 수준으로 할 것이냐, 2002년의 박수민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적이자 한계이자 걱정이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국민부담률은 이미 G7·OECD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꼭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프가 좀 가파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점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부터 잘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국가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도 오버슈팅을 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같은 잣대, 동일 잣대로 균형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평균을 꼭 맞추는 게 좋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나라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높이지 않고 노력하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공부해야 되고 저희가 어느새 이렇게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라면, 높아지고 있는 나라라면 첫째 오버슈팅하지 않을 것인지, 둘째 잘 귀결될 것인지, 셋째 이 걷고 있는 금액들은 지금 정확히 잘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이것을 따져 봐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해야 될 핵심 과제, 대한민국 세제개편입니다.
 저는 원 구성이 원활치 않았던 기간 중에 국민의힘 특위를 통해서 기재부 세제실과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저는 이 걱정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걱정은 심각한 분석과 제가 기대하는 결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금년도 조세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상속세 부분은 어떤 절충안 정도지 기업가의 의욕을 다시 살려서 국민연금과 소액투자가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할 수 있는 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분석이 정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배당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왜 배당을 안 하느냐? 대주주들에게, 경영진들에게 물으면 배당해 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왜 배당을 하느냐는 속내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놀랍게도 유튜브 분석가들이나 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빼서 분리과세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정도로 해야 된다. 기재부 세제실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저는 따질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과 함께 따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부자를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먼저 퇴직연금을 돕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돕고 싶습니다. 1500만 개인투자자를 돕고 싶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자본소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한 분이라도 더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에 401K라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노후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공적연금만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공적연금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구상 어디를 가도 40% 전후입니다. 그것을 44%로 높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오래 토론을 한 것이 저는 의아스럽지만, 3층 연금체계를 논의하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지만 어쨌건 정치 일정에 밀렸든 뭐 했든 논의는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던지자,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층 연금체계에서 갖추어야 될 숫자를 갑자기 던졌고 그 44%를 받았을 때 나중에 고갈의 폭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될 숫자가 더 큽니다. 지금 고갈되는 시간을 7년 미루는 것이고 7년 미룬 후에는 더 많은 부담을 미래세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의 선택이 꽤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결례를 범했다면 그 결례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22대 국회의원이라 연금을 다루고자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기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 다시 연금열차에 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은 정부가 설계해서 일방적으로 던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부자, 운용자, 수령자, 미래세대의 부담, 거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문가와 정치적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설득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해서 연금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편입니다. 그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못 할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 공개와 정보 공유의 과정이 설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 이후에 우리는 돌아가서 설득된 결정에 기반해서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좋은 생산활동, 더 좋은 소득, 더 좋은 소비, 더 좋은 세금과 재정지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해서 연금에 대한 개혁은 정말 미뤄지지 않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저희 국회가 조만간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제가 잠시 전 보여 드린 생산·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극하고 과격하게 공격하는 언사는 자제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일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규탄대회에서 사회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싸움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저도 투입된 선수니까 싸울 때는 싸운다. 그러나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 생산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조금 길게 가져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팩트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곁눈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서양의 교육에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양에서 교육할 때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팩트와 아규먼트(argument)의 차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는 무엇이고 아규먼트는 뭔지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당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민주당의 당 색깔은 파란색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국민의힘은 나쁘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옳다’ 이것도 주장입니다. ‘박수민은 선량하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박수민은 열심히 한다’ 이것도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수민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얘기 속에 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도 있습니다. 팩트가 틀렸으면 고쳐 주시고 팩트가 맞았으면 받아들여 주십시오. 주장이 맞았으면 역시 받아 주시고 틀렸으면 토론을 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팩트와 아규먼트의 교육을 받은 서양인들이 저희보다 토론에 조금 능숙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아이들 교육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부터 노력하려고 합니다. 팩트를 인정하고 아규먼트는 생각을 해 보려 합니다. 주장은 생각을 할 것이고 사실은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보았기 때문에 동시에 보아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일반정부 총지출인데요. 저희가 세금과 국민부담은 많이 걷었는데 지출은 제가 보니까,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너무 급히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서 저도 아직 자신은 없는데 이것은 약간 선진국 수준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세금과 국민부담은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에 갔는데 지출은 왜 작을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받는 금액이 지급하는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이 이미 신속히 되고 있지만 아직 지급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정부 총지출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올드에이지 펜션(old-age pension)이지요. 이것을 정부재정으로 지출하는 유럽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좀 분석해 보고, 역시 저희 22대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로써 재정정책의 기본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유동성 함정을 빠져나가고 경기를 살린다는 논리가 케인스 이론이고 1930년대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리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업과 파산을 막아야 되는 때지요. 저희 대한민국도 1998년에 거대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그것을 다 갚는 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안 하시지만 15년, 20년 가까이 걸려서 외환위기 당시에 투자한 공적자금을 정부가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물가가 심각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은 긴축, 즉 흑자를 내야 됩니다. 걷은 돈도 다 쓰지 말거나 혹은 중립적, 세금을 걷은 만큼만 쓰는 것이 지금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공직에 복귀해서 물어보니까, ‘너희 기획재정부는 왜 균형을 안 하고, 건전재정을 한다면서 지금도 적자재정을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증가율을 너무 급히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줄이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R&D 예산도, 그것 얼마나 많이 사회가 소란스럽고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제가 R&D 예산을 깎아서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 한계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곡히 설명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재정을 펑펑 쓸 수 없고 물가를 자극할 수 없고 그래서 재정지출을 막대하게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지금 13조 원, 25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지출을 펑펑 하는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재정을 쓰는 것은 쓰는 건데 13조 원을 풀었다고 해서 지금 이자율의 족쇄가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인플레이션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심리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내구재 이런 곳에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되게, 돈 풀면 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는 얘기 안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독하고 객관적이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재정정책의, 거시정책의 구조에서 봤을 때 25만 원, 13조 원 정책은 물가에 대한 분석 순위는 우선순위는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진짜 우리가 돕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선거철에 계속 나와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 후과를 남기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얘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걸어온 길을 설명드려야 되고, 특히 그 부분에서 경제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저희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중에 이런 주장이 꽤 많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부자감세하고 선심성 공약 1000조 원 가까이를 선거철에 발표했는데 국민들에게 25만 원, 13조 원 주는 것 가지고 반대하는가?’, 제가 이 질문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분석을 드리고 인정을 드리고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부터 드리면, 선거철에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좋다고는 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되는 저희 공통의 숙제고 숙명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핵심 현안은 놀랍게도 지하철입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 있던 세곡동이라서 인구가 많이 몰렸는데 아직 도시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속의 비강남구이다 보니 지하철의 현안이 큽니다. 저도 당연히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균형에서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철에 침묵하는 것은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을 내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니페스토 선언도 하지 않습니까?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제 장치 속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그리고 그 공약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저희가 가늠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저희의 균형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선거를 통해서 하는 균형선 속에서 지켜 왔던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금성 살포 정책은 자제해 왔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어차피 항구적으로 재정이 나가야 될 곳에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라든지 세종시 지방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연히 했었지요.
 이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관위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마음속에 균형의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는 성숙한 어른이고 성숙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속의 유혹의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거철에 제안된 정책 중에서 끝끝내 발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선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총선 기간 중에 선심성 공약을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순회하셨습니다. 저는 그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옳았던 것인가, 그것은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 기간 중에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적절한 관례이고 발전적인 관례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숙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토론을 원하시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 급히 올라온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선을 넘었다 생각합니다. 총선 직전에 13조 원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응하자고 저도 지역구에서 많이 제안받았습니다. ‘당신 기재부 출신이고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당신이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다. 받고 더블로 가자. 25만 원 말고 5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저희가 돌려세워야 하는 층 혹은 저희의 핵심 지지층 위주로 설계해 보자’, 제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도덕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속에 있는 상식의 균형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밤잠을 줄여 가면서, 새벽잠을 줄여 가면서 뛰는 저희 선거캠프 요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 모두도 계십니다. 그 간절한 도전, 그 간절한 희망,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의 과정에서 균형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저희의 시험, 저희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공약을 발표했던 게 부적절했다면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제 기억에 대통령은 GTX라든지 규제 혁파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25만 원, 13조 원은 효과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대등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5만 원, 13조 원 방식은 흩어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GTX는 선거철에 발표한 게 부적절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관례를 따져 보아야 되겠지만 수도권 젊은이들의 출퇴근 시간은 줄어들고 이동성을 높여 주는 항구적인 투자입니다. 그 금액들을 다 더해서 10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와 사과, 오렌지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태 면에서 선거 기간 중에 서로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은 등가의 법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했던 것이 맞느냐 제안하시면 저는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토론해서 더 좋은 선거문화로 다음번 23대 총선에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균형선이 있는지 다시 반추해 봅니다.
 제 기억에 대통령은 그때 전국을 도셨고 분명히 그런 행동적인 것에 자극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는 전국에 뿌리자. 전 국민에게 뿌리자’―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그렇게 반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철은 항상 균형되고 저희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공약을 전달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신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생각보다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상식의 논리, 일반의 논리 그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검증된 논리이고 그리고 이런 현금성 살포 공약은 선거에 좋지 않습니다. 도합 세 번째 시도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제 저희 스스로 경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라는 데 대해서 제가 100% 다 분석은 못 했는데 약간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법인세율이 25%였는데 1%p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 이것이 옳았는지는 저보고 토론을 원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벌어진 일의 효과에 대해서 팩트 분석을 해 봤습니다. 25%에서 1%p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년도 법인세 징수액이 103.6조 원이었는데 1 나누기 25 하면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5%가 24%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1%의 차이는 약 4조 원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많이 지적받는 법인세 결손액은 24.6조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1% 깎아 줬는데 4조 원만 떨어지는 게 상식의 산수인데 왜 23년에는 24.6조 원이 줄어들었는가? 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세금을 얘기할 때 주로 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세원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탄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세수라고도 하고 세입이라고도 합니다. 1%p만 깎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온 것은 결국 어디에 원인이 있겠습니까? 세원입니다.
 법인세의 세원은 법인의 이익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0을 기록했던 순간에 어떤 세율을 곱해도 법인세는 걷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수결손의 기본 원인을 본인은 이 팩트에 근거해서 세원, 즉 반도체 경기의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 세수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협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3년 반도체 경기는 왜 위축되었을까요? 세상의 지점은 서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외환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과격한 금리인상이 일어났고 전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 위축된 경기 속에 스마트폰, PC 컴퓨터 구매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원재료인 반도체 매출도, 구매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즉 코로나 경기 이후의 경기 위축 상황에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경기 위축의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업이익이 제로가 됐을 때 저희의 세수는 결손이 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회복이 돼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법인세는 다시 좀 걷힐 것이고 대한민국 세수는 보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추적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짝 살아나면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세수적자가 나겠지만 대형 세수적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초기적인 정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저희 재정을 확충하고 공동체를 돕고 발전시키는 데 좋은 일이라서 반색할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언제까지 반도체 경기에 연동되는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2002년, 2003년, 2004년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근무할 때 당시 저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거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양극화의 흐름을 놓쳤지만 총량적으로는 5대 재벌, 시중은행들이 체력을 회복하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세금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출 업종, 세금을 내는 업종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 대한민국이 K-수출산업을 길러 내는 것은 너무 자랑스러웠지만 그 산업에 의존하는 저희의 세수구조, 세입구조, 환율구조가 아슬했습니다. 지금 잘나갈 때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고 상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천명되면서 그런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뛰었지만 원전이 수출되고 새로운 수출산업이 성장하는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한류가 시작되고 중국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화장품이 대박을 내고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다변화, 즉 세입구조 다변화에 대해서 희망을 걸게 되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저희의 세입구조는 아쉽지만 아직 다변화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저희는 세금이 펑크 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을 다변화해서 세입구조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22대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여러분과, 역시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는 어떤 산업을 키워서 이 편향성, 편협함을 벗어나야 할까요? 이미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한류, 케이팝 그리고 이게 전쟁 특수라 마음은 좀 아프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안의 가능성을 꺾지 말고 키워야 합니다. 반도체의 나라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달하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2023년 세수결손이 보여 주고 2024년 우리가 마주칠 세수부족의 진실입니다.
 부자감세를 해서 세금이 덜 걷혔다. 이 분석을 거치고,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으냐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으시면 저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간 현장에서 뛰어 봤을 때 법인세가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에게.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인세가 최우선순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최우선순위는 지금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도전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속세, 배당세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다 더하면 너무 높습니다.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 100인데 60이 공적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대한민국의 고소득층들이 이 부분에서 묵묵히 견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정부의 입장에서 저희도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만 해서는 불안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낮출 것은 낮춰서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보 열풍이 불었을 때 유럽에서 세금을 높여서 모든 세금을 다 더하면 100%가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오버슈팅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면에서 균형을 찾을지 고민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고 선심성 공약 1000조 원을 발표했는데 25만 원, 13조 원 뿌리는 것은 괜찮느냐? 문장으로는 성립하는데 팩트들을 조합해 보면 조금 과도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았느냐 물으면 그건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부자감세라서 세수펑크가 났다, 그건 팩트에서 벗어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의존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믿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반도체산업을 키운 젊은이들과 기업의 열정은 자랑스럽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 중에 금융산업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소득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22대 국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쟁점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쟁점은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생이 이렇게 화급해서 민생정책을 토론하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그동안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 속에서 확산은 되었지만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 아무리 빨라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이것을 실제 실행해야 되는 정부의 고민입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잘 실행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마 행안위에서 들으셨을 내용이라서 제가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쓰고 있고 1초에 1장씩 신규 발행해도 7, 8개월 걸린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류 없이 책임 있게 발표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저희가 무엇을 돕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논점이 아니라서 제가 신속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극적으로 써 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시장경제의 방식에 정면으로 훼손이 되고 저희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교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때라고 예산이 많았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쟁점 조금 남았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저희가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과 가장 발전적인 혜택을, 기회와 풍요를 저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해서 경제위기가 왔다고 해서, 흉년이 왔다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라는 것이 저희들의 자유·책임·도전의식 속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데 대해서 결과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헌법이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고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까지 평등하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하면 결과는 다릅니다.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최근의 메시지는 한 방향으로 한 줄로 뛰면 1등에서 꼴등이 나오지만 360도 방향으로 각자 뛰면 다 1등이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뛰는 방향, 속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도전의지이고 상승의 의지이고 책임의 의지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다채로운 개인의 자율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탄생하고 갤럭시폰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탄생하고 전기자동차가 탄생하고 여기서 탄생한 부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지만 불을 다루듯 과학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이 경제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시장경제 룰, 선례, 정신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없고 결과의 평등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 성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한 시인도 있습니다. 배고픈 예술가도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붙고 열심히 일했지만 저 박수민도 월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공직을 관뒀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도전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저희는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룰과 제도와 기술과 참여자와 정신과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격차의 결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계속 뛸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커다란 또 다른 숙제이고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얘기했던 곳은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과 도전을 같이 마주 대했던 유럽 국가들입니다. 산업화가 거기서 먼저 됐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깊어졌고 시장경제의 명암, 혜택과 그늘이 함께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비스마르크가 먼저 움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먼저 산업화를 했는데 그 산업화의 기술과 아이템들이 뒤늦게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은 나폴레옹의 분할정책에 따라서 소국가로 분할되어 있었고 국가를 통합하지 못했고 중앙집권체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산업화에서도 뒤졌고 중부유럽에 분산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유럽이 결합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외교정책을 갖고 있었던 이웃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피히테의 격문이 유포되고 독일 국민들은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을 넘어서 실천으로, 피와 열정으로 통합을 만들어 낸 철혈 재상이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리고 통합 후에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급속한 산업화에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원 체계, 전체주의의 시작이지요.
 그러나 비스마르크 시대는 상당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화평굴기를 해서 프랑스와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영국과도 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비스마르크가 발현했던 굉장히 좋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교육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입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처음 제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을 만들자, 목사들 중심으로 어떤 그런 필그림 학교 위주로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독일에서는 아예 조직적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체제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으로 전파돼서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을 길러 내는 국민학교였지요. 지금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산업화를 열심히 추구하고자 했던 비스마르크 눈에 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열심히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자들이 탄생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사회안전망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대한민국의 공교육도 그 유례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산업화의 명암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했듯이 그 빛과 그늘을 보고서 현명하고 소신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잠깐 드리면,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국 이후 신속하게 국민학교라는 제도가 들어오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 구로공단을 만들고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바로 건강보험을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넘어서 그의 균형감에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은 균형감입니다. 세상에는 공과가 있고 저희는 공을 추구해야 되고 과를 경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볼 수 있는 사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오고 전후 영국을 복구하는 기본 데이터가 됩니다. 해서 지금도 영국의 NIH지요, 국가건강보험은 전 국민 무료입니다. NHS지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전 국민 무료고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했고 몇 년 전 런던올림픽이 있을 때 개막식에서 영국인들은 이걸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 의료시스템이 있다 이걸 자랑했고 그 출발점은 베버리지 보고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건강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좀 강화됐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고 전 국민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고히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있었고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혜안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런 생각만 하던 때였는데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당시 젊은 경제관료 박수민은 100% 이해 못 했지만 저는 그 접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했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과 풍요를 얼마나 지키는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22대 국회를 넘어서 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 주신 식견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점을 배우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마음속의 균형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균형선을 벗어난 나라들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었을 때 주로 벌어진 일들인데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곳들이 재정 붕괴를 맞으면서 붕괴했습니다. 남미의 사례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긴 할 것인데요. 그리스나 이태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는 관광의 대국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리스 에게해는, 산토리니섬 같은 곳은 전 세계인들이 가 보고 싶은 로망의 고장입니다. 대한민국은 갖지 못한 특권이 있는 거지요. 낙전효과가 막대한 관광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세움이 있고 아말피 해변이 있고 아름다운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달리 이태리는 북부에 공업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고가 명품 제품들이 이태리에서 나옵니다. 이태리 경제라는 것은 사실 쉽게 붕괴하기 어려운 좋은 토양이 있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인재가 재원이고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런 구조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저희는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가 펑크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안락한 낙전의 막대한 특권이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맞곤 하는 사태가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정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8년 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제목은 ‘경제라 쓰고 문명이라 읽는다’. 2017년 6월 1일이었네요.
 그리스 아테네, 한 포럼에 왔다. 경제위기 이후 가격이 바닥인데 왜 외국인 투자가 미약한지? 이렇게 가격이 낮으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올까? 그리고 그리스의 자랑 관광산업이 다 죽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토론이 맹렬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했을 겁니다’, 함께 간 동료가 우스갯소리로 귀띔을 해 주었다.
 이 말은, 그리스가 지금도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하고 논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이 사람도 저 얘기 저 사람도 저 얘기, 그것을 압축한 조크였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토론은 많이 하지만, 발달했지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에 포럼을 같이 방문한 제 동료의 귀띔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리스. 그런데 로마제국과 오스만 터키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은 후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는 유럽과 전 세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어 있는 경제위기 국가 그리스,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제란 공동체의 물질적 기반이다. 해서 나는 경제라는 말보다 문명이라는 말을 생각한다.
 공동체의 생산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즉 생산구조는 어떠한가?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떠한가, 소득의 구조.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소비의 구조.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투자의 구조. 생산구조, 소득구조, 소비구조, 투자의 구조. 공동체의 물적인 기반은 이 네 가지 구조적 요인들의 합작품이다. 이 네 가지 구조들만 건강하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 그 문명은 건강하다.
 EU 통합으로 그리스는 꿈에 그리던 국제결제통화를 갖게 되었다―유로화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해서 그리스는 10%대를 넘던 금리가 순식간에 3~5%대로 낮아지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저렴한 금리는 복이 아닌 독이 되었다.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이 생산활동으로 가고 거기서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정석의 루트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빚은 생산활동을 거치지 않고 국가재정을 통해 국민의 소득으로 직접 전달되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생산활동은 크지 못했고 탈세까지 만연했다. 재정 파탄 이외에는 만날 수 있는 미래가 없었다.
 따라서 재정의 긴축은 당연하고 동시에 그만큼 민간의 생산활동을 키워야 한다. 긴축하는 만큼 산업을 길러서 국가재정이 아닌 시장경제를 통해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스라는 현대의 문명은 EU 통합이라는 문명의 길을 감당치 못했다. 답은 실패 속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
 대한민국은 수출 제조업이라는 탄탄한 생산활동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IT 산업, 바이오, 뷰티 산업 같은 생산활동들도 가지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다 우리가 노력해 온 덕분이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고용 부진의 모습이다. 당연히 국민소득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소비도 따라서 빈약해진다. 그나마 적은 소비 속에서 주거비와 교육비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왔다. 빛나는 삼성전자 주가 옆에서 양극화가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 투자는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들은 뾰족한 도전의 정신이 아직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로 향하는 자금들은 충만한 도전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인가? 자신을 할 수가 없다.
 미래를 위해 해외로 순환되는 자금은 지금 내가 아테네를 헤매서 기회를 찾아야 할 만큼 찾기 어렵다. 자녀에게 쏟아붓고 있는 사교육비가 그나마 우리들의 미래 투자인가? 창의력과 인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둘러싸고 있다. 생산의 구조, 소득의 구조, 소비의 구조, 투자의 구조. 공동체의 이 네 가지 물적인 구조들, 그래서 나는 경제라 쓰고 문명이라고 읽어 본다. 아테네에서 생각을 해 본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는 정부가 빚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국민들에게 이전소득으로 많이 준 것이지요. 선심성이었습니다. 감당 가능한 정도의 균형선이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 빚을 갚을 정도의 산업활동도 만들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 균형선을 그리스는 맞추지 못한 것이고 저금리로 들어온 부채들을 일제히 소비지출, 이전지출로만 쓰다 보니 나중에 빚을 다 갚을 방법이 없어졌고 결국 금리가 조금 오르면 바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저희의 거꾸로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이 세 가지 삼각 구조 속에서 2년 전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그 위기는 헤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부채들이 지금 생산적인 곳에 순환이 돼서 저희가 생산적으로 이 부채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부채가 높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걱정하고 폄하할 일은 아닙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활동, 산업활동이 건강한지, 그것을 어떻게 생태계적으로 더 돕고 촉진할지 저희 정치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에 기업과 투자활동을 하면서 정치의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험한 곳에 가지 마라, 휩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뿐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적성과 다양성, 소명과 자유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박수민의 가치가 사업가, 투자가에 있기보다는 제가 경제관료와 민간 생활을 한 경험을 이 국회에서 돌려드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걷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희의 정치활동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제가 관찰하기에는 싸움의 정치입니다. 저도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서 겪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순간에 이 싸움의 정치를 끝내고 해법의 정치를 향해 갈지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펼쳐 보시면 정치가 안정됐을 때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국민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가 아직 작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싸움의 정치를 할 때 하더라도 접을 때는 접어야 하고 논의할 때 논의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정치의 품질을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산적인 정치의 노력을 해야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건강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노선에 맞춰야 할지 기업 현장, 경제 현장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스하고 이태리는 기본 구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청취 불능) 그러면 저렇게 부도가 난 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원리는 동일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의 산업구조가 그리스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더 잘 버티는 겁니다. 그리스가 먼저 파산을 한 것이고요 이탈리아는 아슬아슬하지만 버텼습니다. 힘이 있는 거지요. 북부에 공업지대가 있고 관광산업의 차원이 더 높습니다, 이태리가. 콜로세움이나…… 그래서 G7 국가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스는 그렇게까지 못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원리는 다르지 않은 것이, 빚을 낸 자금이 결국은 갚을 수 있는 생산적인 곳으로 유통하고 있고 그것이 촉진되고 있느냐?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더 빨리 실패한 것이고 이태리도 대한민국처럼 반도체 이런 것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지출을 줄이고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싼 자금을 갖고 정부지출을 많이 한 겁니다. 당연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3대 부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F4가 잘 조율해서 연착륙을 해 내야 되는 것이 현안의 단기 과제고요. 동시에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느꼈고,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피력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정치적 격변을 겪어 왔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검찰 수사 소환이 됐고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이것을 같이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풀어야 하는 해법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정치, 해법의 정치로 가면 되고 각자 잘못한 것은 비난을 받고 각자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저희끼리 흙탕물을 만들어서 남을 폄하하기보다는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수서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을 때 했던 대목을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소감을 유권자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뛰어 보니까 나의 경쟁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다. 시험을 내는 사람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낸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데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지 않고 싸움을 한다. 1교시도 싸우고 2교시도 싸우고 3교시도 싸운다. 선생님은 답답하다. 시험 문제를 내주는데 양극화를 풀라 하고 저출산을 풀라 하고 지방소멸을 풀라 하는데 학생들은 1교시도 싸우고 2교시도 싸우고 3교시도 싸운다. 저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겠다고 유세장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반드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단기간에 싸움의 정치를 끝낼 수는 없지만 저는 싸움의 정치를 끝내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을 하는 것이고 경제관료, 경제전문가로 살아온 저이지만 정치를 선택한 이상 국민들이 갖고 계신 양극화의 아픔 그리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의 위기들 이것을 헤쳐 나가는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서 더 좋은 자본주의의 생태계를, 더 안전한 자본주의의 생태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동무들이 바로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태리와 그리스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생산활동이 아닌 곳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소득을 늘려서 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이 사례입니다. 빚을 갚을 준비를 하지 않고 빚을 소득으로 썼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리스는 위기에 빠졌고 그나마 산업이 좀 있는 이태리는 버텼지만 위축된 것이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의 구조, 생산의 구조, 소비의 구조, 투자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걸 2017년에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새 7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이후의 변화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제조업이라는 탄탄한 생산활동 구조를 갖추고 있다. IT 산업, 바이오, 뷰티 같은 생산활동도 가지고 있다. 다 우리가 노력해 온 덕분이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해서 고용 부진이 있고 소득 부진이 있다.
 동시에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반도체에 의존해서 세수 편향성이 생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년이 지났지만 숙제는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소득구조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일자리는 소중한 것이고 그 일자리가 부족한 소득을 가져오면 저희가 보완해 주어야 할 뿐입니다.
 동시에 반도체로 편중돼서 위태롭게 경기의 흐름을 타는 세수구조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수의 구조가 경기의 흐름을 탔다는 것은 어떤 성장기가 성숙기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져옵니다. 저희는 이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돌아오면 세수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저희는 세수부족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부자감세니 부자증세니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산업을 다변화해야 되고 수출구조를 확장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걸 전달하는 루트는 일자리만, 투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전달하는 진실이지만 대한민국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고 저희가 성실히 다루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13조 원, 25만 원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는데 도움이 안타깝게 안 됩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적인 어떤 게임의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누누이 역사의 교훈을 말씀드렸듯이 경제 속에서 정치 사조가 튀어나오고 그 정치 사조가 잘못 잡혔을 때 사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정치 사조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을 때 사회는 탈출구를 찾고 상승의 곡선을 그립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이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정치의 사조를 택하고 어떤 정치의 진로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민주당의 선택이고 국민의힘의 선택이고 그 외 정당들의 선택이고 300명 국회의원들의 선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파를 떠나, 정당을 떠나 경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논의하자는 아까 수석부대표님의 발언에 정말 반색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약간의 시사점이 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과 소비 속에서 주거비와 교육비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왔다. 빛나는 삼성전자 주가 옆에서 양극화가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제가 2017년에 정리했던 표현인데 아마 이 표현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셨던 분들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소득이 부족하고 주거비와 교육비가 높으니 가계소득을 높여야 이게 소비를 늘리면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제가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오류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산업의 다변화를 덜했던 것이고 소득이 부족한 것은 자본소득을 전달 못 한 것이고 주거비와 교육비가 비싼 것은 저희가 주거 안정과 좋은 학교를 못 만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작하면 계속 미루어진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뀝니다. 그러나 2017년의 박수민이 정리했던 이 표현은 2024년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니라 저희의 정치 선배들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 투자는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들은 뾰족한 도전의 정신이 약해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로 향하는 자금들은 충만한 도전정신 속에 있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금은 생산에 투입돼야 되고 그 생산이 소득을 만들어 내고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을 통해서 저희는 재정지출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의 생산활동, 그 자본이 흘러가야 될 도전은 지금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기업들은 이미 안정 단계, 성숙 단계에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더 뛸 수 있게 저희는 공정한 경쟁의 압력을 저는 일단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대기업들의 도전의식을 더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대기업들이 더 좋은 구조 속에서 뛰게 하기 위해서 페어 캄퍼티션(fair competition), 공정 경쟁 정책이 과감히 시도됐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기존 기업들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이 문제를 다뤘던 외국의 선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을 키우든지 자본시장을 키워서 기업이 다시 뛰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 AI, 인터넷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산업을 열어 내든지. 이 선례들을 저희는 묵묵히 따라가면 되고 이 선례들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설득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사회보장 지출의 전달 체계를 벗어나서 자금을 뿌리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묵묵히 장기적인 일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게 장기적인 일이라서 덮고, 오늘 해 봐야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니까 덮고, 그러면 7년 전에 적었던 제 글이 이 시간에도 시사점을 갖듯이 지금부터 7년 후에도 이 글은 시사점을 가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고쳐서 성장 엔진을 키울 것이고 그 성장의 혜택이 이번에는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본소득의 루트를 말씀드렸고 공정한 정책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막대한 R&D 자금을 키워 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단 한 번도 깎지 않았던 예산이 유일하게, 원 앤 온리 R&D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각별하게 미래를 대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선배들의 의사결정 이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늘어 온 그 정부 R&D 자금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자금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저는 거기서 빛나는 성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생산적으로 쓰였다 저는 믿습니다. 지식의 활동이며 축적의 활동이며 경험의 활동입니다. 거기서 빛나는 스타트업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빛나는 기술이 나왔다 하지는 않더라도 인재들이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지형을 열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5년 동안 검증되지 않고 늘어 온 R&D 예산에 검증의 잣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눈치를 이미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R&D 예산을 깎았다, 정부가 깎았다, 작년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꼭 옳았는지 저도 토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필요한 영역은 맞았다 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도전, 생산을 위한 도전, 혁신을 위한 도전이 멈출 경우에,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선순환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에 닥칠 빚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막대히 쌓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자율도 낮고 신용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고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갚을 준비입니다. 갚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검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증 속에서 잘한 부분은 촉진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진정으로 시간을 써야 하는 민생 경제의 구조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쟁점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슬라이드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 점은 간단히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지만 선거의 중립성,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페어 캄퍼티션은 저희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다만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선거 때 나오는 선심성 공약이 선을 넘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제가 소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인 수준, 집단 지성의 수준과 결기가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남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는, 1994년과 2012년 동일한 건물입니다. 남미 최고층 건물이었고 상당히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저 현대적인 건물이 저소득층 빈민층의 불법 점유 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눈길을 주어야 할 경계의 대목도 틀림없습니다. 지구상에 저런 일은 결국 벌어지곤 합니다.
 가장 잘살았던 부국 중 하나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동맹의 맹주 브라질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는 외환위기를 헤쳐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경제를 키우고자 노력을 했고, 했으나 양극화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저부터 반성하면서 저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제안된 방식이 그 해법의 출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써 제가 한 여덟 가지 정도의 25만 원, 13조 원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금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 저의 고민스러운 분석보다도 또 날카로운 통찰을 던지시는 언론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를 조금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아, 끝으로 이 그래프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쟁점에 13조 원의 국가부채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슬라이드가 올라오면 바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이 그렇게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재정규모와 국가채무도 저희 경제규모에 비해서 작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TV토론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10년 전에는 맞았을 수 있다. 재정규모도 작고 조세부담률도 낮은데 세금을 깎아 주는 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 저희는 부자 중과세 나라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가 걷은 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2004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재정을 분야별로 쓰고 있는 재원배분의 현황 비교입니다. 일단 눈에 띄듯이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 2004년에는 311조 원에서 32조 원이니까 한 10%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 상징적인 모습이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주목받는 자리가 건설교통, 농림해양 이런 자리들이었습니다. 그 예산들이 굉장히 크고 지역구 현안이 많았지요. 그런데 현재 2024년 총 656조 원의 재정지출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42조 원 정도가 보건·복지·고용 쪽의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의 3분의 1 정도 되지요.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도로 닦고 댐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공단을 짓고 하는 데 돈을 많이 쓰는 게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G7의 부자 나라가 됐고 산업화를 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더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는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지지출을 얼마까지 늘릴 것이며 그 늘린 복지지출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것은 달라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고민을 이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지출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주민센터의 복지행정 공무원 또 사회복지관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기본소득은 그런 전달체계를 무시하는 아이디어였고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건너뛰고 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복지지출의 누출을 줄인다 하는 아이디어까지 같이 나왔었습니다. 아이디어일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실제 실험한 핀란드, 스위스 등의 결과는 신속히 그 방식을 접었습니다. 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 낫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기본소득을 줬을 때 그것이 국민통합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개념의 정리가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같은 기본소득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상품권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건너뛴다는 면에서 기본소득과 상당히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드리겠습니다.
 캐나다도 했었군요. 3년간 4000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연 1000에서 1005만 원 지급계획을 해서 1년 만에 여기는 재정 문제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성인 일인당 300만 원 지급 내용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해서 무산됐고, 핀란드는 2000명 대상으로 연 840만 원 지급해서 실험 종료 후에 취업률 개선 실패로 일반 확대 적용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중한 이전지출을 제공할 때도 저희는 많은 고민과 분석, 설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바빠서 잘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의장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이로써 저희가 이해해야 될……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해야 될 밑그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원칙 이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동시에 그 원리 속에서 저희가 짚어 봐야 될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현실성, 가능성, 문제점, 위험성을 복합적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저의 분석이 혹시 저만의 생각일지도, 스스로 검증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석 보고서들과 뉴스, 언론 분석들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보다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언론이 저널리즘 그러다 보니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순화해서 균형되게 한번 해설 형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한겨레 분석부터 한번 볼까 합니다.
 한겨레 ‘2024년 4월 2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최선이 아니다’, 정남구 논설위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일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4월 10일 총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다. 13조 원이 드는 일이다. 만약 정부와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해 실행에 옮긴다면 나는 국민의 권리로서 기꺼이 그 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논의 단계인 지금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자면 더 효과적인 다른 민생지원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하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가운데 108석 획득에 그친 여당 국민의힘의 참패는 고물가·고금리의 민생고가 그 배경에 있다. 재벌·대기업 대주주와 주식·부동산 자산가에게 선심 쓰는 데만 열심이고 실질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처지에 무관심하며 당면 경제 상황을 개선할 능력을 보여 주기는커녕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는 정부 여당에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선거가 끝난 뒤 또 열심히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지만 습관으로 하던 말로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으로 경제적 포퓰리즘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거칠게 말했는데 현금을 세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저희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의 분석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볼 지문들이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의 민생고가 배경이 돼서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았던 배경은 저도 잘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출발하자마자 말을 했듯이 ‘지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설명이 부족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정확히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발언을 저는 했습니다.
 그 발언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를 살펴볼 때 정부가 아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성실히 현명하게 연착륙을 유도했으나 그것의 설득과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 정책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여기서 언급된 ‘재벌·대기업 대주주와 주식·부동산 자산가에게 선심 쓰는 데만 열심이고’, 만약 이런 것이 팩트라면 저희는 앞으로도 선거에서 질 것이고 이번에도 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금의 정책이 22대 국회가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에 성장의 과실을 자본소득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세금의 구조가, 기업들이 뛰어야 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시키는 상황으로 유도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남구 논설위원님과 저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가계의 어려움은 실질임금, 실질소득의 감소로 현실화된다.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월평균 실질임금이 2022년 0.2% 줄더니 지난해에는 1.1% 줄었다. 노동자의 84%가 속한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감소 폭이 더 커서 2022년 0.7%, 지난해 1.4% 감소했다. 늘어난 이자부담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인다. 이는 내수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월평균 전체 가계 소비지출이 5.1%(실질 1.6%) 늘었는데 1분위 계층, 즉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는 1.6% 감소하고 2분위 계층은 1.1% 증가에 그쳤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경제적 처지가 나쁜 이들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제가 이게 숫자를 읽다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것은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저도 동의드리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위기 때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사슬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취약한 취약계층에 어떻게 우리는 전달하고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그 취약계층 중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푸는 것이 저는 선행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부가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분석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은 정부지출의 증액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이 1.6%로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상반기 1.1%에 머물지만 하반기 2%로 크게 좋아져 그렇게 될 거라는데 고물가·고금리가 오래가고 있어서 1.6%조차 어려울지 모른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겨우 2.8% 늘려 편성했다. 상반기에 65%를 집행할 계획인데 그러면 하반기에 이른바 재정절벽이 나타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하반기로 갈수록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은 지금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요점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케인스,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재정지출 확대 논리고 그 케인지언 정책의 기본 논리구조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죄송하지만 인플레가 온 상황에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후퇴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정지출은 중립적이나 긴축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재정정책의 기본 조합임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도 안타깝게 정남구 위원님과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 하여튼 견해가 다른 것으로 해설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 주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 6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원금 사용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 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지원금이 저축에 쓰이고 소비진작 효과는 약했다는 의미다.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남재현·이래혁)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의 급여가 많았으며 고소득 계층은 소비의 변화 폭이 크지 않다고 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지원해 봤자 정책 효과가 별로 없는 계층에 절반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방식은 나랏돈을 허투루 쓰는 결과를 낳는다. 코로나 위기 때야 모든 소가 다 까맣게 보이는 밤 같은 상황이라 뭐든 시도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대목에서는 정남구 논설위원님과 저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이미 기존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높지 않다. 그러니 이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는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견해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절충해야 할까요.
 아까 정남구 위원님께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일단 총량을 좀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 주는 방식은 효과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재정지출을 그렇게 무작정 늘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대응 국면에서는 맞지 않다. 그러나 이 방법론에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접합점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출을 늘리건 안 늘리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지출 내에서 더 효과적인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금리를 자극하고 통화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은 한국은행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중립적이고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권장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 선을 넘어서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지급 방식에서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주는 방식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직접 골라서 전달하는 방식, 그 방식을 어렵더라도 저희가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재정지출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떠나서 재정지출은 이미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지출들이 잘되고 있는지 따져 볼 것이며 동시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책 그것이 효과적이고 충분하며 적절하냐, 저희는 이것을 엄격히 따져서 집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은 야당이 정부 경제운용의 약점을 들춰내고 추경을 이슈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국회가 입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전 국민 25만 원 안이 정부의 추경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 주면 민생회복지원이 겉돌 수도 있다.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정책정당으로서 신뢰를 쌓는 길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구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하반기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것 등부터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은 많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라면 어떻게 돈을 써야 경제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진지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수권정당으로서 지지를 더 깊고 넓게 하는 길일 것이다.
 저희가 인지하듯이 한겨레 논설위원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상당히 따뜻한 충고의 논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설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시듯이, 이것이 지금 제가 소상공인 대책을 점검하다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게 됐다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을 부분으로 압축을 해서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가면 더 낫고 민주당의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도 좋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저는 적극 동의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시험 문제는 국민들이 내 주는데 학생이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있는 것이 정치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라도 적절한 안을 만들어서 신속히 제안하는 것이, 풀어 나가는 것이 저희 공동으로 국민들께 득점하는 일이라는 말을 마지막 언급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신문으로 가서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 10% 돌파, 25만 원 용돈 뿌릴 때가 아니다’, 2024년 7월 1일 오전 12시에 나온 사설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30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고금리와 내수침체로 인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긴급대책이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56조 원에 달하는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금 연체율이 10.21%까지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 대출액이 31조 원에 달한다. 1년 새 53% 급증했다.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이들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3%나 감소하는 등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7월 1일 자인데 소상공인 대책 발표 이후에 나온 사설입니다. 정면으로 기본 논조는 본 의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정부 대책이 충분한지 상당히 매섭게 따지고 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기회복 대책)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며 일시적이며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근본 대책으로 채무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 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2년 10월에 도입했다. 채무 15억 원까지 원금 70~80%를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 준다. 정부는 30조 원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세웠으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조정된 채무액은 3조 원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매달 4000명이 넘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금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에 3조 60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하고는 1조 3000억 원만 출연해 기금이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용돈 뿌리는 데 필요한 13조 원의 10분의 1을 내놓을 여력밖에 없다는 뜻이다.
 조선일보의 논조는 본 의원과 상당히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커다란 코멘트를 드리기보다는 이 논조를 강조드려야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정부가 대책을 내었는데 이것이 충분하냐, 이것이 효과적이냐, 이것을 사설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제기한 추궁과 토론의 역할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저희 300명 국회의원들의 일입니다. 해서 저는 기재위를 통해서 소상공인 대책을 신속히 분석 중인데 여기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이 소상공인들에게 당연히 지금 현재 이자부담, 에너지·전기료 부담 이런 것들을 신속히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이 망하는 것은 거대한 금액이 없어서가 아니라 월 단위 결제를 못 해서 위기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 단위 결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비용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저희가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고 불안하게도 지금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 직장과 영업장을 떠나는 움직임인데 이것이 즐겁게 떠나는 것인지 강요된 불황인지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저희는 새출발기금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개인신용 회복의 장치도 있고 하지만 이 새출발기금이 어떻게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따져야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니 새출발기금 사용은 뭐가 장점이고 개인회생과 뭐가 다른 것인지 이미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분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일 것이고 지금 이 사설에서 나오듯이 이미 신청자가 많고 집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루다 보면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같은 회생자금을 많이 하면 그 속에서 도덕적 해이가 묻어나게 마련입니다. 즉 이것을 조건을 잘 이해해서 또 빚을 줄이시는 어떤 그런 빚테크 자영업자도 생겨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다뤄 나가야 하는 저희의 일이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집행조직을 독려하고 또 잘못됐을 때 견제하는 것이 저희 국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히 이 부분을 논의해서 기재부·중기부 등과 함께 이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한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저희는 관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니 이게 상당히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새출발기금같이 개인회생과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물가 압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이고 선별적인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주경제에서 나온 국가부채에 대한 기고문을 하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사방이 빚이다. 첫째로 2700조 원에 달하는 기업부채가 있고 둘째로 22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있으며 셋째로 중앙정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는 데다 500조 원 넘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있다. 이를 다 더하면 6500조 원인데 이는 경상GDP의 300%를 확실히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4대 국가연금 채무를 더하면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된다.
 제가 언급드렸던 국가채무, 기업채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빚의 크기, 이 규모 자체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를 갖거나 걱정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신용능력이 좋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빚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들의 국가채무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다 높습니다. 해서 이 빚의 숫자 자체, 빚의 크기 자체에 대해서 커다란 선입견을 갖는 것은 저는 저의 균형감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이 거대한 빚은 지금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어서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이 빚들은 지금 비생산적인 곳에서 이미 부실화돼서 갚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고민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을 상대해서 토론해야 될 지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자금들이 생산적으로 쓰이는지 아닌지는 기본 산업들, 산업별로 또 분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주택담보대출이 되겠지요―그것은 건강한가? 그것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토론할 바입니다. 동시에 산업,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는 건강한 것인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구조는 지금 건강한 것인가?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토론할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토론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구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산업을 키우려고 해도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 목소리는 본 의원의 뇌피셜은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5대 수출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사업의 절규입니다. 수주는 시작되었는데 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저희는 저출산에 들어가 있고 노동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빨리 긴급히 수입되고 또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비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체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법사위에서 토론할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일들을 다루는 정부 조직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해서 기왕에 하는 정부의 정책과 재정지출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정부부처, 공기업, 산하기관들을 규제하는 그들의 일의 동기, 생활의 동기,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봉급 예산과 행정안전부의 호봉표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들의 인사와 경영을 규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을 놓고 토론할 사안입니다. 이것은 행안위의 토론 사항이며 기재위의 토론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런 근로자들의, 산업의 건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근로자들의 건강함을 따져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가, 그들은 안전한 노후를 향해서 일터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퇴직연금과 노동법의 문제이며 환노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각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속히 저희는 이런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들을 집합해서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저희가 상임위와 본회의를 설계한 이유입니다. 이유에 합당하게 국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은 285% 늘어났고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597조 원에서 1971조 5000억 원으로 330% 넘게 늘어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같은 기간 289조 원에서 1092조 5000억 원으로 378% 늘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GDP에 대한 국가 빚을 줄여 나가는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는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데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을 8.9%p 낮추었고 영국도 10.2%p, 유로존 국가들도 7.9%p 감소시켰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물론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그리스마저 GDP에 대한 국가 빚의 비율을 낮추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22.1%p가 늘어났다.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물론 정부채무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숫자에 눌리기보다는 진실과 팩트를 추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빚이 최근 전례 없이 급격히 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것이 급격히 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줄여 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늘였냐?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미 높았던 미국·유럽·영국 등은 당연히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직 신용의 여력이 있었던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를 늘릴 만한 여력이 있었고 그 결정을 했던 그 당시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것 자체가 총론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균형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국가 빚으로 정부재정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것은 팩트이고 저의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급격히 늘어난 그 정부의 지출이 어떻게 지출되었느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순환되고 있느냐 이것은 그 당시 정책 결정의 패키지로서 저희가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급격히 재정규모를 늘려 왔지만 저희는 선거철에 영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그것으로 일대일 매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감하게 정부지출을 늘렸고 그렇다면 그 과감히 늘어난 정부지출에 대해 저희는 어떤 지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지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해야 됩니다.
 지난 5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늘어 왔기 때문에 서서히 10년 동안 늘어 왔고 지난 삼사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 왔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지출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자신감과 평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이 자신감과 평가가 저희가 순환시켜야 하는 국가채무의 해답입니다. 빚을 100억 원을 내도 1000억 원을 벌 수 있으면 빚은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사업을 하고 가정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빚을 1억 원을 냈더라도 갚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나라 빚을 늘려서 재정지출을 늘렸다면 당시에 저희가 신용의 여력이 있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적자재정…… 국가부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과 스탠스를 바꿔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갔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출의 자신감의 패키지로 꼭 필요한 것은 순환의 자신감입니다. 늘어난 재정지출이 과연 정상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냐, 아주경제의 칼럼은 거기까지 묻고 있지 않지만 저는 거기까지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같이 질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 왔고 기업부채도 늘고 가계부채도 늘고 총량적으로 그 내에 많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 있는 기업이 10년 후에 10조 원을 벌 자신이 있는데 지금 1조 원의 빚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신감의 패키지가 없이 빚을 늘렸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책임하다고 부릅니다. 국가부채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순환의 자신감이고 순환의 자신감은 정교한 준비와 구체적 노력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쉽게 도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나서 성장이 선순환한다. 그러나 그 도식 속에서 저희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숫자와 도식으로만 보면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오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을 순환시키고 자본을 받아서 기업활동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빚을 갚고 다시 세금을 내고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AI가 합니까, 로봇이 하겠습니까?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자본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는 정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원, 13조 원이 저희 정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2002년·2003년에 박수민은 분명히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우리나라는 신용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그 신용의 능력을 문재인 정부는 실현시켰습니다. 빚을 냈고 재정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앞서 박근혜 정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은 순환시킬 수 있는 자신감의 패키지, 구체성의 패키지, 끈기의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많은 빚을 순환시켜야 되는 자신감의 패키지, 끈기의 패키지, 이 디테일의 패키지는 이 자리에 앉은 저희 300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그리고 출근을 해서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일을 하고 밤에 퇴근하는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의 일 속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에서 이익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고 세금이 나옵니다.
 빚을 늘리는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빚을 갚는 도전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자신감과 디테일이 분석된 상태에서 국가부채가 늘었는지 저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국가부채를 늘리고 재정을 순환시키면, 경제가 성장하는 승수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1970년대 미국이었고 그 1970년대 미국은 결국 포드자동차 위에 올라타서 해머 퍼포먼스를 벌이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 그 상태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묻는다면 다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고 나중에 준비하면 후환이 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재정은 소중히 써야 되고 그 소중히 써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편성하고 결정하겠지만 갚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을 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매출을 만들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갚는 것이지 저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갚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드리는 25만 원인데 왜 아깝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결정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칼럼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와 국가의 빚이 광속으로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나치게 시장금리가 낮았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시장금리가 급속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가계나 중앙정부나 돈 빌리기가 매우 쉬운 분위기가 조장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해도 2007년에 5%이던 것이 2021년에 0.5%까지 낮아졌고 시장금리 6%였던 회사채(AA-3년물) 금리도 2021년 1.9% 아래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저금리 요인은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 이 대목은 코로나 위기 전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양적완화 시대를 압축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고 많은 사람들이 금리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저변에는, 저희가 누렸던 이 저금리의 저변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있었던 양적완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높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위기를 잘 극복해서 시중이 좀 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정되고 위기를 잘 넘었고 금리가 낮았다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최근에 과거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을 주도하셨던 김수현 수석이 쓰셨던 책을 제가 일부 발췌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재현을 안 하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책 중에 ‘결국 주택가격은 금리의 문제였다. 금리가 높아서 아파트값이 뛰었었고, 봐라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느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해석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은 상황은 집값이 오르기가 상당히 쉬운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른 장작이나 마른 풀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고, 조달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주택 공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타깝게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재건축 인허가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주택의 공급은 축소되었고 이 위험한 휘발적인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 폭등한 주택의 가격은 결국 전세금을 치솟게 했고 전세사기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해석도 해석이고 김수현 수석님의 해석도 해석입니다. 저는 저의 해석이 옳다고 믿고 김수현 수석님은 그 해석이 옳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의 버전도 있고 김수현의 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안정시키는 진정한 방식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가오는 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서 비난만 하고 있으면 해법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일을 싹 잊고 반복하면 문제가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이 저금리의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 속에서 재건축 인허가를 안 하고 강남서부터 집값이 뛰면 그 집값의 파급이 대구·광주·대전·부산까지 갑니다. 이것은 경제전문가들이 그 당시 다 제시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고 주택의 공급은 축소됐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등한 집값 속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났고 영끌 투자가 일어났고 젊은 층은 좌절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비난이 아닙니다. 저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8월1일 24시 경과)


 저는 이 교훈 속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발은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전에 저희가 주택이 급등했던 이유는 그 당시 상황 배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수현의 해석과 박수민의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저의 해석을 투명하고 자신 있게 드립니다. 김수현 수석님도 자신 있게 책에 서술하셨습니다. 이제 평가는 전문가들의 몫이고 국민들의 몫입니다. 저희는 어떤 반면교사를 얻어야 하는가, 저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이 나라 빚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저희의 피할 수 없는 고민의 지점입니다.
 계속 분석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행복경제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촉구하면서 재정지출 팽창을 정당화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GDP에 대한 국가 빚의 비율이 낮은 것에 기대어 정부의 적자재정 운용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정지출은 2007년 237조 원에서 325조 원으로 37%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9% 확장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386조 원에서 558조 원으로 45%나 팽창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재정지출 팽창이 세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적자에 뿌리를 내렸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누적 관리재정적자 규모는 약 90조 원, 박근혜 정부 4년간 111조 원, 문재인 정부 5년간 286조 원이나 늘었다. 이는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2000년대 초 20%도 안 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에 40%를 넘었고 이제는 50%를 넘보는 상황이 되었다.
 정치권이 입으로만 강조할 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장 먼저 폐기한 것이 국가재정준칙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일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과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14조 원에 가까운 가덕도신공항이나 6조 원이 드는 달빛철도 건설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야합도 다를 바가 없다.
 빚은 고금리가 오거나 경기가 나빠져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위기의 도화선이 된다. 이미 고금리 시대가 왔고 그 위에 내수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계나 기업의 빚이 부실화하면 그 빚은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한다. 금융기관의 빚은 대부분 국가, 즉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벌써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가계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업 PF 대출을 위시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 또한 1000조 원이 넘는 국채 잔액에 대해 이자로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형편이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공기업이든 자빠져 쓰러지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 분명하다.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들어온 국가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기적인 분석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이 정지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달려온 방향성에서 우리는 이어질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왔다면 다음 순간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천천히 접근하고 있다면 다음번에는 서거나 왼쪽으로 서서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 3개 정부를 거쳐서 나타난 동영상은 서서히 높아지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더 높아지고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정도 늘지는 않았지만, 조금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늘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격히 늘어온 이 추세선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왼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온 사람이 그 순간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인생은 정지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은 어디로 가는 것일지요? 저는 이 지점을 경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제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균형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조치, 하나의 일이 잘못됐다고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채무가 높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낮았던 나라입니다. 선진국이 늦게 돼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이자가 싸지고 차입의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저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일본까지 모두 국가채무가 저희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의 여력이 좀 생겼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 속에서 채무를 더 늘리는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을 단선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면 부채를 내야 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과감하게 공적자금 조달했습니다. 그 공적자금은 다 빚이었습니다. 국가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채무는 저희의 노력으로 선순환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끈기와 디테일과 자신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1988년에 시작된 그 공적자금을 다 갚는 데 우리 모두는 잊었겠지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5년,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끈기이고 그것이 디테일이고 그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은 것은 그 당시 빚을 내기로 결정했던 정책 담당자들이 아닙니다. 그 빚에 기반해서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가고 투자활동에 들어가서 수출을 하고 소득을 창출해낸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으신 겁니다.
 이명박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빚이 늘어 왔다고 해서 단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22대 국회에 등원한 저희 300명은 물어보아야 합니다. 늘어난 빚에 상응하는 순환과 상환에 자신감은 형성되어 있는 것이냐, 디테일은 있는 것이냐, 끈기는 있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따져서 저희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토론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해서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이미 국민의힘 특위에서 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은 기획재정위원회나 국민의힘 특위에서 그칠 수 없는 일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전체적인 총량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니터링 속에서 구조적인 진화와 소득 창출의 노력은 각 영역이 합작품으로, 오케스트라로 해내야 합니다. 기업과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견기업, 이들이 모두 저희들의 소득 창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출근하는 노동자들, 임직원들, 그들이 저희 소득 창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신과 책임감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가 뜨면 국민들은 출근을 하십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일을 하고 집에서는 밀린 가정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해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밀린 가정일을 합니다. 이 일상의 순환 속에서 부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진짜 소득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출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더한 것이 GDP 통계입니다. GDP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GDP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세금이고 그 세금으로 우리는 빚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 디테일은 논의된 것인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이 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감당 가능하고 충분하며 유효하며 효과적인지 저희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늘어난 국가채무가 순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 순환의 자신감과 디테일과 끈기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는 그것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 등원한 300명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책무를 성실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빚은 누군가가 갚아야 한다. 지금 세대가 아니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빚을 줄여야 한다. 가계도 기업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빚을 줄여야 한다. 씀씀이를 줄여야 하고 동시에 벌이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킬 것이므로 한계가 있는 처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말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기업과 가계 빚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100%가 넘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80%까지는 떨어뜨려야 한다는 경제수석의 발언도 옳다.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이냐는 점이다. 감세정책을 펴면 국가채무가 더 커질 것이므로 곤란하다.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결국은 수출 증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수출은 그래서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제가 빚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궤를 같이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하며 일부 곱씹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말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기업과 가계 빚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하는 게 맞다. 100%가 넘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을 80%까지는 떨어뜨려야 한다는 경제수석의 발언도 옳다’, 이 대목은 무엇이냐 하면 빚이라는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빚의 크기를 퍼센트로 측정한 분모를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GDP가 커지면 빚의 규모도 숫자는, 비율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아무리 커도 가계소득이 커지면 빚의 부담은 줄어드는 논리가 상식의 논리입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빚의 순환, 자신감, 디테일, 끈기의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고민해서 방향을 던지고 총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전에 매출과 수출로 만들어 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이시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책임감, 그분들의 상승의지, 그분들의 자유의지가 꺾일 때 저희는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숫자가 아니다, 도식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정신이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동물입니다. 인간은 감성과 정신을 가진 동물입니다. 저희는 숫자 때문에만 출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숫자 때문에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과 소명을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이 기본 정신이 사유재산권과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상승의 욕구와 의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강한 것이며 혁신을 거듭하는 것이며 다른 체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이 체제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신의 손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25만 원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25만 원을 갚아야 하신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갚아야 하는 25만 원이 13조 원인데 이 방식으로 뿌리면 허공에 흩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선거철에 반복이 되면 저희의 정신이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정신이 훼손되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훼손이 됩니다. 그 훼손은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집니다. 저는 그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착오는 누구나 합니다. 계산의 착오도 누구나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뛰어난 천재와 사상가와 철학가들도 실수를 합니다. 엇갈립니다. 재정지출을 늘려서 승수효과를 만들어서 소득을 늘리고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반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분석해서 썼던 글과 고민의 지점은 같습니다. 사교육비가 높고 주거비가 높고 월급은 작으니 경제가 위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소득주도성장은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이려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국가 빚을 내서 재정지출을 늘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자신 있게 양극화를 해소했는지요?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가부채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늘렸는데 왜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비난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을 쓰고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저희의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제 기억에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교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소득은 건강한 생산활동에서 나옵니다. 그 생산활동에 정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싸우는 정치를 오래 하면 저희가 나라 빚을 못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수민의 과도한 추정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300명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리도 그리스도 베네수엘라도 빠져들었던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반드시 선거철 공약을 통해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선거를 이기겠다는 단선적인 열망이 공약의 검증을 약화시켰습니다.
 제가 정치에 등원하면서 배웠던 말을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하지 못해도 정치가 쪽으로 가 보려고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님들께 동의를 요청드려 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빚을 허공에 뿌리는 것은 정치가의 일입니까, 정치인의 길이겠습니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정신의 힘, 가치의 힘, 책임의 정신, 사유재산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그런 결합의 장치와 정신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다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수식으로만, 도식으로만, 산식으로만 돌려서 승수효과가 나타나니 뿌리자,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0년 후에 답변하실 수 있는지 준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기가 없더라도 정치가의 길을 가겠다, 다음 선거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신에 저의 정치 인생이 짧아질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부끄럽지 않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물려줘야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정신적 가치, 최소한 박수민은 탄력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혔더라도 그 정신을 지켜 냈다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투입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 투자 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고삐 풀린 정치권의 재정적자 운용 행태를 GDP 대비 일정한 수준으로 강제로 묶어 두는 재정준칙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라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참정치인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재정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하는 일이다. 3%도 좋고 2.5%면 더 좋다. 2022년이나 2021년처럼 5%를 넘을 수는 없다. 지금 늘어난 빚은 이자가 더해지면 미래세대에게 탈피할 수 없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견디기 힘든 빚을 떠안기고 세상을 뜰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문학적이고 절절한 마음으로 감성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도 균형선을 지키겠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이것이 폴리시메이커(policymaker)가 갖춰야 될 이중의 강철 심장이라는 것을 저는 사무관 때부터 배워 왔습니다. 감정에 앞서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투입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것은 제가 벌써 몇 시간째 말씀드리고 있는 자본 순환의 자신감, 디테일, 끈기, 계획입니다. 빚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갚을 준비가 돼 있고 생산적인 곳에 가 있고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갑자기 세금이 없는데 국가채무를 통해서 허공에 13조 원을 뿌리고 그것이 경제 승수효과로 경기를 살릴 것이라는 논리를 저는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검증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분석이 그러하며 학자들의 분석이 그러하며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러하며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뿌렸던 재난지원금의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상품권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보조금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 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효과는 없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더 이상 상품권 뿌리기나 돈 뿌리기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에서 공약이 살포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 투어를, 민생간담회를 다니면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의 반작용일 수 있었다, 균형되게 설명드립니다. 해서 선거기간에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심해야 한다고 균형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단계 더 분석을 드려서 대통령의 민생간담회 공약은 GTX 설치나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규제 해제 같은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25만 원 상품권 지급이었습니다. 사과 대 사과, 오렌지 대 오렌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GTX는 수도권 젊은이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 주는 항구적인 지출입니다. 그걸 선거 때 발표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경계하고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데 동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에 13조 원, 25만 원을 뿌린다는 이 공약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 책임 있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도 있었고 경제전문가인 박수민이니 민주당이 25만 원을 뿌리겠다니 빨리 공약을 만들어라, 묻고 더블로 가자, 50만 원 뿌리겠다고 하자, 좀 기획해 보라는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치가 높은 고령층이나 혹은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40대들을 향해서 설계해 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은 제가 만나는 유권자들도 했지만 제가 오래 알아 온 관료 출신 그리고 장관 출신 오피니언 리더들도 계셨습니다.
 선거는 그만큼 치열했고 선거는 그만큼 절실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느꼈습니다, 내가 혹시 등원하면 반드시 이 관행을 끊겠다.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고위공직을 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조차 흔들리는 공약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정치 리더들까지 흔들어 버리는 파괴적인 공약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13조 원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철에 내세운 공약의 이행 동그라미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행의 동그라미가 어떤 귀결로 올지 제가 장시간 설명드리고 있고 장시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숫자로, 승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산을 하는 것, 근무를 하는 것, 투자를 하는 것, 농사를 짓는 것, 서비스업을 하는 것조차 모두 사람이 합니다.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겠지만 결정과 결정 집행의 최종 책임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거듭 말해 영혼이 있는 동물이고 대한민국의 이 영혼들이 오늘날의 성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치열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진영 간의 대결이 강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왜 저희는 금도를 지켰던 것입니까?
 첫 번째 뚫린 것은 21대 총선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도 제가 따져 보니, 추적을 해 보니 정확히 21대 총선 직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국민들도 모두 ‘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다시 나타난 때는 금번 총선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선거 기간에 동일한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첫 번째, 지난 대선에서 두 번째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세 번째 하신 겁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하셨을 만큼 파괴적이고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는 오피니언 리더들, 장관 출신, 경제관료 출신, 기업가 출신들까지 흔들릴 정도로 파괴력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을 1호 법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해서 제가 밤을 새워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끊지 않으면 언제 끊으실 겁니까? 네 번째까지 하고 그만하실 겁니까, 다섯 번째까지 하고 그만하실 겁니까? 할 만큼 하셨다 믿습니다.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민생토론회를 다녀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그것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정치인이고 그것이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지적에 반응을 안 하고 그것이 부적절한데 안 고쳤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나는 그것보다 강한 25만 원 현금살포를 하겠다 하시면 그것은 어떤 평가를 드려야 할지요?
 ‘대통령은 1000조 원을 쓰는데 왜 우리는 13조 원, 25만 원도 못 뿌리느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까?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은 GTX이고 그린벨트 해제이고 인프라 사업들이었습니다. 규제의 해제였습니다. 그것을 선거기간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하시면 토론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25만 원, 13조 원의 살포를 등가로 놓으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정지출은 항시 항구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나가야 합니다. 허공에서 흩어져서 한 달 후에 망연자실할 일에 13조 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13조 원은 바로 국가의 빚이고 그 국가의 빚은 저희가 결정하지만 갚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해서 국민들께 명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등 떠밀려서 결정하면 빚은 누가 갚느냐? 저희는 이 진실을 전달드려야 합니다. 해서 제가 모두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25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25만 원 상품권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전달드려야 하는 사람인가?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밤새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나라 빚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경제 칼럼, 신세돈 교수님의 칼럼인데 아주 정확히 기술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나라 빚에 대한 걱정이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숫자 때문에 막연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10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은 해야 됩니다. 1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도 내야 됩니다. 1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당연히 1조 원의 빚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갚을 자신, 준비, 끈기와 노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단 1원도 빚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빚을 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강화했고 국가재정을 키웠고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렸고 어느새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전체 재정지출의 10분의 1에 불과했던, 20%의, 10분의 1에 불과했던 복지지출은 지금 이 시점 전체 재정지출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늘렸고 빚을 늘렸고 복지지출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양극화를 사라지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는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양극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 때문에 노력, 고민하는 것 아니십니까? 재정을 뿌려서 승수효과가 나서 막연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을 반복하는 자신감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노력과 더 정교한 노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회계입니다.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을 열심히 늘린다고 했지만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해서 이전소득, 이것이 정부가 주는 정부 이전소득일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늘려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 빚이 늘었고 동시에 해결의 조짐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자본소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본소득은 누가 투자해서 누가 소득을 얻어 가는 것입니까? 1번 국민연금, 2번 퇴직연금입니다. 모두 국민들의 자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1%대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수익률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9%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 사실 속에서 젊은이들은 국내 주식시장,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미장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저희는 대통령선거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공직의 주인공들은 바뀌고 있으며 공직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고 복지지출을 늘리고 국가부채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늘리는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효과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탐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길에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22대에 모인 국회의원 300명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거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그리고 대주주와 국민연금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불일치시키는 상속세 제도부터 혁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 줘서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몇 표나 되겠습니까?
 저희는 선거를 치른 정치인들입니다. 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표는 국민들에게 있고 중산층에게 있고, 서민층에게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때 식당을 돌고 명함을 뿌린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소득을 어떻게 도달시킬지 그것이 저희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13조 원의 상품권을 뿌리면 그것이 소득으로 전달되겠습니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제성장의 과실, 국민들이 노력한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동안 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선례를 찾고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DP를 계산하는 국민계정에 보면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무엇으로 바쁜 것이며 정부는 무엇으로 바쁜 것입니까? 선거는 왜 치열한 것입니까? 그 선거의 결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선거는 치열하고 정쟁은 치열한데 해답도 치열한 것입니까?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겠다는 이 해법은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것입니까? 치열한 분석을 거친 것입니까? 치열한 책임감을 수반한 것입니까? 빚의 논리, 국가채무의 논리는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평가드리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의 코로나 위기를 나름 선방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옥에 티는 백신 수입이 늦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영업 제한을 늦게 푼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옥에 티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대응의 노력들이 아주 형편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잉태됐던 경제위기는 지금 온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판단을 했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택했고 그 융자는 지금 자영업자·소상인들에게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상품권 13조 원, 25만 원 살포로 사라진다면 저는 내일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분석, 어떤 추론, 어떤 선례 속에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서 저는 내일 반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국가의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희가 병행해서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인지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세금을 더 걷어서 빚을 갚는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5년간, 10년간 빚도 늘고 재정지출도 늘고 나라 빚도 늘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막대한 빚의 위기 속에서 현 정부가 2년을 끌어온 것에서 연착륙이 시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경기후퇴가 시작되면 시나리오는 많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사지선다도 되지 않고 오엑스문제밖에 없습니다.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입니다. 다행히 미국이 연착륙을 끌어갔고 우리나라도 연착륙을 끌어왔습니다. F4 경제장관회의, 한은회의가 그 상의의 공간이라고 저는 관찰해 왔습니다.
 경착륙은 저희가 겪었던 1998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입니다. 2년 전에 부채 위기 속에서 건설사가 연쇄 도산하고 증권사가 연쇄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징후를 저희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채권 사태로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일순간에 금융시장이 얼어붙었고 증권사 파산의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관리해 냈습니다. 막아 냈습니다. 그것이 현 정부의 성과이고 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세일즈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치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도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비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진실은 존재합니다. 저희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라는 삼중의 부채 속에서 경제위기를 맞았고 그 경제위기의 관리는 윤석열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물가가 올라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이고 과격한 경착륙은 막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이 경착륙을 막은 연착륙의 노력을 더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 연착륙을 소중히 관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국회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임무에 있어서 13조 원의 빚과 25만 원 상품권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과 다르게 오늘 물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연착륙에 노력을 한 결과 물가를 잡는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저희는 최근에 2%대의 물가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는 숫자입니다. 물론 농수산물과 일부 가격에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5%의 숫자를 만났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고통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크게 얘기 못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조 원이 나왔었을 때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다시 자극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자율의 고삐가 풀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정치인의 목소리가 잦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독하고 외롭고 객관적인 한국은행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저희는 추궁을 해야 될 것이고 결과를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금리를 빨리 내려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게 되면 그것은 책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가를 잡겠다는 한 방향의 생각으로 금리를 너무 늦게 낮춰서 고통이 길게 가는 것 또한 저희는 질책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고 고독하고 객관적인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을 그만 혼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에 금리의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13조 원이 풀린다고 해서 물가가 전면적으로 오른다, 이런 추론은 제게 찾아오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물가 얘기는 잘 안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인 물가가 잡혀도 부분적인 물가가 문제를 크게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야챗값, 소고깃값, 에너지값 이러한 것들이 뛰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압박감을 받으십니다.
 대한민국에 이중 물가 구조가 있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싸지면서 일본에 여행을 가시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좀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교통비가 쌉니다. 전기료가 쌉니다. 대신에 대한민국은 장바구니 물가가 무겁습니다. 신선식품, 야채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는 주택가격이 높습니다. 주거비와 장바구니 물가가 저희의 고질적인 숙제입니다. 에너지와 교통비는 저희의 생활을 안정시킨 소중한 효자들입니다.
 자극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유로 제가 경제전문가로서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1번 탈원전, 2번 주택가격, 3번 소득주도성장입니다.
 탈원전은 원자력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겠지만 국민의 합의 없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을 하면 저희는 두 배의 전기료를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결정은 정치인이 하지만 전기료는 국민들이 냅니다. 국민의 합의 없이 탈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도전을 국민의힘 저희도 지지합니다. 미래 에너지로서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그 노력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의 천국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는 원자력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원자력발전은 저희 전력의 50% 기저 전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기료의 절감이 대한민국 물가의 안전판입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집의 전기료만 오르지 않습니다. 식당의 설렁탕 값도 오르고 목욕탕의 가격도 오르고 지하철 요금도 오릅니다. 전기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저런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도 전기료를 잘 못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살펴보시면 가스공사의 적자가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가스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비자들, 국민들께 받는 가스 가격은 저희가 못 높이기 때문에 역마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전 적자 200조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적자는 60조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가 저희의 안전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적자를 적자로 유지하지 않고 저희가 요금을 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논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훨씬 높은 강도로 지난 2년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끌어온 연착륙의 지혜, 연착륙의 완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소상히 알려지지 않고 토론되지 않은 점이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지난 2년간 이러한 것은 논의되지 않고 토론되지 않았던 것인지 저는 의아스럽고 궁금하지만 궁금증 대신에 저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진실을 전달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토론을 받고자 합니다.
 전기료·가스료가 급자기 올랐고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의 압력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저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까요? 레고랜드 채권이 위기를 만들었었고 태영이라는 건설사도 부도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관리해 낸 것입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정도는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연착륙이라고 평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기본 법칙은 가장 약한 사슬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그 사슬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제안하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면 그 약한 고리가 튼튼해집니까? 저희는 그 약한 고리를 강철처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그들을 한시라도 빨리 튼튼하게 하고 계속 사업을 할 분은 도와주고 떠나실 분은 떠나게 하고, 그것이 제가 관찰한 최근 7월 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정책입니다.
 저는 관점은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검증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대책은 효과적인지, 충분한지, 신속한지, 그래서 약한 고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제가 아직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분석하는 차제였는데 25만 원, 13조 원 법이 올라와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게 됐고 지금 그 얘기를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300명 저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약한 고리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책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5만 원, 13조 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언론의 관찰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관찰자도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저의 기본 관점은 이렇습니다. 다만 언론이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축약이 있고 자극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객관적인 균형감의 해설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사IN에서 금년도 5월 7일에 발표한 기사입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 기본소득 실험 될까’.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총선 이후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부터 지급대상 범위까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네 가지 쟁점을 토대로 민생지원금을 분석했다.
 정부 여당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책으로 정부 심판론에 불이 붙었고 국민의힘은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었다.
 총선이 마무리된 현재 정국을 주도하는 키워드 역시 민생이다. 먼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4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공식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일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부분, 이 시작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겸허하게 듣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이 노력해서 연착륙에 성과를 냈지만 저희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소통이 부족했고 그 고금리의 압박 속에서 국민들이 저희를 심판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인이 분명히 되었고 대파 사건은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기사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께서는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느끼는 균형감은, 선거는 많은 이슈로 결정이 납니다. 물가의 압력을 잘 설명드리지 못한 저희 소통에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진 한 컷이, 그것은 진실인지 프레임인지 저는 모르지만 곡해의 여지도 있었고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의 압력을 잘 설명하지 못했고 저희가 물가의 민심을 자극해서 선거에 졌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께서 25만 원, 13조 원 정책을 추진하는 논거가 될 수는 있는지 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물가의 압력을 설명하지 못했고 물가의 민심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민주당도 같이 물가의 압력, 물가의 민심을 다루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저희가 고금리와 물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면, 민주당이 고금리와 물가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셨다면 고금리와 물가를 다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25만 원, 13조 원의 상품권을 뿌리면 물가가 낮아지는지요? 금리가 낮아지는지요? 저는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필리버스터 시작에 했던 민주당 수석부대표님의 발언과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 여당의 협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제가 정부 여당을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신속히 기재위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분석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자본소득을 전달하기 위한 상속세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정책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촉구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치의 길도 좀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세제개편과 국민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정책을 가다듬고 간담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짐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박수민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런데 소수당 국민의힘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 자신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감히 민주당, 다수당을 설득할 수 있다는 호언을 부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전문가들과 저에게 지혜를 공유하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는 있지 않겠느냐. 민주당을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에게 보여 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진실이고 해답이라면 퍼져 나가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내일 누가 만들 것이냐. 일단 만들어 놓으면 퍼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실의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퍼질 것이고 우리가 오류의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도전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시작되는 것 아니냐. 다수당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정책이 좌절돼도 도전과 콘텐츠의 기록은 남을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퍼져 나가고 그러면 누군가 이어서 달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의 이러한 답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의 사실과 주장의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서양교육에서 곁눈질한 팩트와 아규먼트의 게임입니다.
 ‘박수민은 남자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박수민은 열심히 한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빨간색 로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착하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저희가 만든 팩트, 저희가 주장하는 주장, 이것들 속에서 답은 나옵니다.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팩트인지 주장인지 저희는 논의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왜 무제한토론까지 와야 하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행안위에서, 법사위에서 그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25만 원, 13조 원이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가계소득을 늘리자는 것인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하는 것인지, 저의의 목적도 불분명하고 승수효과만 이야기되는데 그것은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역사의 법칙에 없었고 경제의 법칙에 없었는데 그것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저희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선거를 졌다면, 민주당은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를 이겼다면 연결고리는 무엇일지. 제가 볼 때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일치합니다. 해서 제가 진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해법은 연결이 되는 것인지요.
 25만 원, 13조 원은 20~30% 정도의 소비진작을 가져온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장이지만 분석을 거친 주장입니다. 경험을 거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20~30%는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이미 회복된 곳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증을 거친 주장입니다. 분석을 거친 주장이고 역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25만 원 상품권을 준비하는 데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매달려도 8개월, 9개월, 10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상황입니다.
 진정성과 현실성은 길을 찾은 것인지요. 실현성과 효과성은 답을 찾은 것인지요. 그리고 이 25만 원, 13조 원은 누가 갚습니까? 제가 그래서 생산, 소득, 소비, 세제, 재정, 다시 생산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산을 해야 매출이 나고 매출을 해야 수출이 나고 그래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법인세를 1% 깎아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해서 저는 그 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 답은 경기 부진과 법인세 소득 부족에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 정치적 프레임과 논쟁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경계해야 되지만 그것조차 다 막을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책임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에서도 균형선이 있고 선거에서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선거의 치열함 속에서 결국 의사결정자들은 실수를 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거셀 때, 선거가 더욱 치열할 때 정치인과 의사결정자들은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 사례가 그리스와 이태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미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대일로 비교하지는 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과 수준이 남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남미 국가가 불쾌하시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겪었습니다. 저희의 집단 지성이 그것보다 우수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그것보다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겪었습니다. 25만 원, 13조 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저에게 일제히 문자가 왔습니다, ‘박수민 후보, 묻고 더블로 가자. 50만 원짜리를 기획해서 빨리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달하라’.
 선거기간에 수많은 정책 제안과 전략 제안이 오는 것을 후보를 겪으신 의원님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 당시 선거는 국민의힘이 불리했습니다. 저희는 108석보다 높은 의석을 희망하고 도전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150석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불리한 형국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25만 원, 13조 원 살포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지지자들이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니 묻고 더블로 가자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반응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을 담당했었고 공직을 수행했던 원로들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파괴적이고 그만큼 파괴력 있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세 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뺀다 치면 두 번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통령선거, 4년 후에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연달아 하면 다섯 번 하실 겁니다.
 자극은 자극을 낳고 작용은 반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약한 고리는 저희가 공감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입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책의 효과성과 충분성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효과성과 충분성을 따지는 토론의 시간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이며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민생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해서 오히려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민생지원금에 비판적 견해를 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 국민 지원이라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 국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동일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생지원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열릴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며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의회 권력이라는 강한 뒷배를 가졌지만 정책을 실행할 행정적 수단이 없는 민주당과 기존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임에도 총선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정부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을까 네 가지 논점으로 살펴봤다.
 이 대목에서 유추되는 것은 국민들은 정치인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질문과 궁금증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는지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13조 원에서 토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나가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 어떤 진영의 분이 나와도 공개토론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국의 격랑 속에서 공개토론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이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전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약도 공약이지만 정치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저희는 그 관심에 부합하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주요 비판점 중 하나는 국가재정 악화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지원금 지급에는 총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이다. 국채 발행이 주로 제시된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부채 상승 부담을 이유로 들어 민생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월 19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숫자이다―이 당장은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숫자만 보고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말했다.
 2023년 국가 결산을 참고했을 때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 정부지출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38조 8000억 원이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다면 적자는 87조 원으로 늘어난다. 대규모 세입감소로 이미 재정적자에 빠진 상황에서 13조 원 추가 재정지출은 적자규모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생지원금이 재정부담을 더 늘릴 것이라는 정부 여당 측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로 재정적자를 자초했지만 감세의 기대효과인 경기부양을 달성하지 못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간 단행한 세제개편으로 2028년까지 예상되는 세수감소 규모는 89조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재정지출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재정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면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으로 노리는 효과 중 하나가 선순환이라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 설명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예컨대 13조 원을 일회성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설명만 반복을 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을 드리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지적은 놀랍게도 한국은행임에도 불구하고 13조 원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걱정보다는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주 책무는 물가를 잡는 것인데, 국가채무는 기재부의 몫인데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보다 국가부채를 걱정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아 간다는 한국은행의 자신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걱정 말고 다른 데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채무가 당장에 국가의 파탄을 가져온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 큰일 난다, 고령화돼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서 어차피 재정의 투입이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고려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는 이창용 총재를 불러서 토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은행이 업무보고를 하고 이창용 총재와 기재위에서 토론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 간에 시간을 나눠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나눠 쓴 시간이 동일한 인식과 관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각자의 관심과 각자의 질문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질문과 응답의 과정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총재를 기재위에서 불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 높은 토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금리, 물가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지적하는 국가채무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그날 그런 토론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언제 낮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이들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론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팩트 조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높인다 그래도 시장이 반응할 것인데. 한국은행 총재의 숙명은 침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토론해야 될까요? 기재위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금리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하면 기재위의 보안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 국회는 아직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 보면 연방준비위원회 이사장은 국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금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하고 청문회 과정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국가부채도 논의됩니다. 300명 국회의원 저희에게 부여된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회보다 높은 품질의 토론, 영국의 국회보다도 품질 높은 토론, 저는 저희가 그것을 못 할 이유를 찾기 오히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학교육의 나라입니다. 대졸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의 고등교육의 나라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열어 보면 개별 지식을 파고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지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토론을 못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영국에 가면 국무총리가 Prime Q라는 것을 국회랑 맨날 합니다. 금리를 토론하고 재정지출을 토론하고 국가채무를 토론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런 멋진 모습이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진지한 토론과 정교한 토론을 할 때 저희는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자는 정책은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의 토론과 저희의 품질 속에서 정책은 걸러질 것입니다. 정책은 필터링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은 충분합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도 충분합니다. 없는 것은 토론입니다. 없는 것은 필터링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몫입니다. 언론 기사를 국회의원이 연단에서 읽어야 할 만큼 저희는 언론 기사만큼의 토론과 분석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감하게 25만 원, 13조 원을 뿌려야 한다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조 원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감해도 되는 것인지요? 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갚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결정을 품질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G7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도 대한민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공장, 우리의 배터리 공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의 국고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케이팝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살면서 제가 이런 광경을 볼 줄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팝송만 봤습니다. 아, 어떻게 외국은 저런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마이클 잭슨, 폴 매카트니, 비틀즈, 수많은 팝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양의 젊은이들이 BTS를 듣습니다. 이것이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케이팝도 미국을 넘어섰고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도 미국을 넘어섰고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토론이 왜 미국의 국회를 못 넘어섭니까. 왜 영국의 국회를 못 넘어섭니까.
 저는 아예 일본의 국회는 벤치마크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뛰어넘어야 한다면, 벤치마크를 하여야 한다면 미국·영국·독일 국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못 넘는다 해도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토론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희가 그런 토론의 시간으로 지난 두 달을 채웠을 때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쟁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질문드립니다. 언제까지 이 형국을 지속하면서, 언제까지 품질의 토론을 하지 못하면서, 품질의 필터링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갚지도 않을 빚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내리고자 하시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해서 저는 내일 반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이고 당대표의 1호 제안이라서 민주당은 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던진 분석의 논리이고 진실의 논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책무는 여러분들에게 남습니다.
 제가 소수당이고 초선의원이지만 저는 믿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정부 생활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일하는 사람들이 제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면 헛갈리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는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꼭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저명한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들어야 하는 것이냐.
 삼인행(三人行)이면 필유사(必有師)라 했습니다. 길거리에도 지식이 있고 스트리트(street)에서 위즈덤(wisdom)이 있습니다. 누군가 남긴 말은 다른 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밤새워 말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해서 통과돼도 제 말은 남을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고 정치의 게임이고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에 앞서서 밤새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 그것이 갖고 있는 핵심 장치, 정신의 힘, 그러나 그 정신의 힘이 흔들렸을 때 나타났던 파국적인 제국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루트를 찾아낸 수정자본주의, 그러나 수정자본주의가 막혔을 때 다시 찾아낸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또한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고쳐 가는 자본주의의 루트.
 풍년이 오면 농사를 짓고 흉년이 오면 농사를 떠나는 것입니까? 흉년이 오면 오히려 밭을 갈아야 풍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속해 살아가는 체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이고 그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을 골라서 나라를 고르라고 해 보십시다. 국적을 고르라고 해 보십시다. 아이들에게 공산주의국가를 택하라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회주의국가를 택하라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갖춰서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불만이 있어서 아이들도 유학 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제에 대한 불만, 시장경제에 대한 어려움, 그것이 가져오는 고민과 도전,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트가, 경제관료든 정치인이든 더 소중히 보다듬고 소중히 가꿨어야 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양극화라는 단어가 탄생한 지 도대체 얼마 된 겁니까? 제 기억에 처음 나온 게 2004년, 2005년경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13조 원, 25만 원을 뿌리면 양극화 해결의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까? 그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문이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도식과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가면 마법의 승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총합의 오류, 애그리게이션(aggregation)의 오류입니다.
 숫자가 주는 오류는 또 있습니다. 평균의 오류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쉽고 총합으로 보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숫자 속에서 출근하고 숫자 속에서 일하고 숫자 속에서 퇴근하는 국민들은 단순히 총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도전정신, 그들의 책임의식, 그들의 무게감 속에서 기업의 매출은 크고 개인들의 소득은 늘고 거기서 소비와 세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상식의 논리를 벗어나서 세금을 뿌리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마법의 공식을 어떻게 찬성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선거에서 이긴 점이 어떻게 이것과 논리적 연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꼭 받고 싶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물가보다 국가채무를 걱정했다는 점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논점은 ‘인플레이션 대응인가 악화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취지 중 하나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것이다. 현재 민생이 어려워진 결정적 이유가 바로 물가상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실질소득은 2022년 3분기 이후 하락하거나 아주 작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 실질 가처분소득, 실질소득에서 이자,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가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실질소득보다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다.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겨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비판한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화폐가 민생지원금으로 지급되면 가계는 소비를 늘리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더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다.
 민생지원금 등 정부지출은 크든 작든 물가를 올릴 수 있어 정부지출로 경기가 부양된다면 그 효과 중 하나가 물가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 예컨대 민생지원금을 늘리면 안 된다는 식의 정부 여당 측 논리는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는 기름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경우 유류세를 낮춰 서민들의 소비를 보조해 주는 처방을 사용해 왔다.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은 엄연한 정부지출이다. 최근에도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대목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오늘 물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고통 속에 걸어 온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물가를 잡고 있는 징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창용 총재도 자기네 기본 임무인 물가 대신에 국가채무를 걱정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확률의 문제이지만 13조 원이 전면적인 물가상승을 다시 촉발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의원님들께 전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저에게 굳이 묻는다면 낮은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에 대해서는 이 기사의 분석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축약된 분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3조 원도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집중될 것입니다. 소고기든 가구든 그동안 못 샀던 것이든 가 보지 못했던 곳이든 가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안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이하에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에서도 선택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식이든 집중되면 그곳에 국지적인 물가상승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높은 확률을 예상해 봅니다. 다만 그것이 한 달간의 반짝 효과일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서, 이 분석에서 제가 동의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자가당착적입니다.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기를 살린다면서 물가를 안 올린다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지금 금리를 높여서 간신히 물가를 잡았는데 여기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면 물가는 반드시 뜁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풀어서 물가가 뛰지 않는다면 물가는 뛰지 않겠지만 그만큼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논리입니다.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리고 그렇게 하려면 물가가 다 잡힌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다 잡힌 상황인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예민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한국은행의 고독한 책무를 강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고독한 책무라는 것은 그 한국은행이 누리는 자유가 특권이 아니라 과중한 형벌일 것입니다.
 금리를 늦게 낮추면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됩니다. 금리를 빨리 낮추면 물가가 다시 튀어서 고통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이 고독하고 무거운 형벌의 결정은 한국은행에 맡겨 놓고 그 결정의 품질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저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성과 일관성의 논리 위에서 볼 때 저는 25만 원, 13조 원 배포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반짝 효과니까 당연히 물가는 덜 자극할 겁니다. 그러나 한 달 반짝, 물가가 안 오르는 한 달 반짝 효과인데 경기가 살아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따지나 뒤로 따지나 논리는 맞아야 합니다. 맞는 논리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돈은 국민들이 갚기 때문입니다.
 즉 ‘민생지원금이 물가를 올릴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반대 논리로 충분하지 않다. 우선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지에 관련해 구체적 데이터와 합리적 모델에 기반한 과학적 추정이 필요하다. 물가인상의 폭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예측이 된다면 그 정책은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가상승의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민생지원금이 어느 정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추진할 만한 사회적 편익이 큰지 따져 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민생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3월 25일 경남 김해시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코로나 때 13조 원 정도 부족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동네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다. 그때 물가가 폭등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팬데믹 시기와 2024년 현재를 동일선상에서 두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시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급격히 하락하던 시기였다.
 더군다나 지원금이 가져올 경기 부양 및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팬데믹 시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재난지원금을 나눠 주던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는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 어느 정도를 소비하느냐를 나타낸 비율―이 유달리 높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한계소비성향은 약 70%를 기록했다. 100만 원이 더 생겼다면 그중 70만 원을 소비했다는 의미다. 이는 평상시 한계소비성향이 15~20%에 불과한 데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우 교수는 ‘지금 한계소비성향을 높여 봐야 40~50% 정도에 그칠 것이다. 당연히 정책의 효과도 팬데믹 시기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상의 분석이 잘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체감의 논리를, 체감의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뿌려서 효과가 많이 좋았는데 물가가 안 올랐지 않냐’,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표현과 주장은 옳은 것인지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분석의 과정은 이미 여기에 잘 나와 있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데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경기침체 상황, 즉 저희가 겪었던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파산이 일어나고 저축은행 파산이 일어나고 은행 파산이 일어나는데 물가가 오를 수 없습니다. 과감한 재정지출로 민간 수요를 보충해야 하고 경기를 보완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과감한 재정지출을 해서 경기를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과격하게 높이다 보니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경기가 침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고독하고 힘든 미션입니다. 금리를 언제 낮출지, 늦게 낮추면 국민들이 힘들고 빨리 낮추면 물가가 다시 오릅니다. 그 고독한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박수민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이고 바로 이 언론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제전문가, 분석전문가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느낀 바,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실 수 있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대등한,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서 검증을 거치든 철저한 자문과 조언에 의한 검증을 거치든 검증되어서 절차탁마되고 품질을 높이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자문과 조언 속에서 검증을 거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에 놀라고 저는 그 자신감에 걱정합니다. 물가는 크게 자극을 안 할 것, 저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균형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안 오르는 만큼 경기회복의 효과는 없을 거고 반짝 효과인데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일부 집중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해도 맞는 얘기는 들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 중의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신뢰하고 조언받는 그룹에서 꼼꼼한 자문을 받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리에 대응해서 민주당에도 전문가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전문가 의원님들과 제가 토론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재위가 됐든 행안위가 됐든 토론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토론의 여건과 조건과 정치 상황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 역시 참담하고 저 역시 좌절감이 듭니다만 그 좌절감과 그 슬픔이 토론을 생략해야 되는 강력한 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생략해야 되는 편리한 논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도 토론은 할 수 있고 정쟁 중에도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석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기사에서 벌써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논점은 ‘전 국민 지급인가 일부 지급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이 가져올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논의점은 지원금의 지급범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지 일부에 한정해 지급할지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부터 소비 진작의 효과까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이라는 방식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를 필수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지급범위에 주안점을 둔 것은 정부 측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지원금을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선별 지원이라면 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선별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자 민주당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24일 시사IN과 한 통화에서 ‘정책사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 민생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복지정책인 것처럼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범위, 규모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영수회담 의제를 그것에 국한시키려는 수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단 하루 만에 정반대로 변했다. 4월 25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별 지원론은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그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는 또 바뀐 입장을 내놓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5월 2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보편이든 선별이든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민생정책,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게 상당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논의의 전개인데 이 논의의 전개 속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 모호한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앞두고 뭔가 타협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 그것이 선별이든 뭐든 옳든 그르든 논의를 했다라는 어떤 초반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별이냐 전체냐 하는 논쟁은 그 이후에 완전한 미궁에 빠져 버립니다. 선별을 해도 좋다. 선별이 아닌 민생정책이고 경제정책이다. 아니, 다시 선별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선별로 의제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고려이다……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토론과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고려 속에서 이것이 민생정책인지 경제정책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미궁의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지금 그것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성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이것은 저의 추측이니까 틀리면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진성준 위원장의 생각은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언급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것은 민생정책이고 경제정책이다라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표현이 숫자와 도식으로 승수효과를 믿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민생 정책이라면, 이것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승수효과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신 것이라면 그런 표현은 정확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벌써 몇 시간째 설명드리고 있는 성립되지 않는 승수효과입니다. 그 승수효과는 20~30% 한 달짜리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물가를 덜 자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 이중의 논리 속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저의 분석은 추측을 수반했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으면 반드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토론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할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 이슈를 주도한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정책 행보를 봤을 때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재난지원금 논쟁 당시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여 관철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등 일부에 한정한 지원을 주장했다. 일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서 선별복지를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편적 복지의 원칙은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보편복지론이 아닌 기본소득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본소득정책을 도입하려 시도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었다. 전 국민 지급을 제시한 민생지원금 역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생지원금이 기본소득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제책사 역할을 해 왔던 경제학자들 역시 민생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맥락에서 읽어 낸다.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을 맡았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은 민생지원금으로 13조 원을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는가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이 기본소득론과 맞닿아 있다면 이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효과에 대한 검증을 넘어선다.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을 추구해야 하는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에 이어 기본소득론의 두 번째 검증 기회를 줘야 하는지의 문제가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1라운드였다면 민생지원금 논쟁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2라운드가 되는 셈이다.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와 유사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는 존재한다. 3월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한다’라면서도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좀 촘촘하고 더 두껍게 보호하는 것이 경기 진작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다’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이 대목에서 기본소득이 출현하는데요. 이것은 기자가, 여기 기사가 밝히듯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자가 언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1차 실험을 했고 2차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 속에 분석을 들어갔고, 걱정인지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상 속에서 분석을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를 실제 조언했던 분인지 아닌지 기사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님께서 민생지원금으로 13조 원을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는가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당시처럼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일 분석과 토론을 하면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숫자와 도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정신의 문제이다, 생산도 소득도 출근도 토론도 매출도 선택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best version of yourself), 우리 최고의 버전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추구하고 개인의 책임감, 가족을 지킨다는 책임감, 나의 일을 완수한다는 책임감에서 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느끼고 그 자존감 속에서 시작되는 책임감이 경제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과 결합된 강력한 이윤 동기, 사유재산권이 그 책임감과 소명의식과 끈기를 더 키워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출발점인데 여기에 나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 의지나 이것은 언론의 분석이기 때문에 언론의 분석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소득으로 번지는 또 다른 실험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박수민 국회의원 이외에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사에 팩트로 드러납니다.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일 것으로 토론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저희의 생산소득, 그것이 진짜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저희가 아무리 균등하게 노력을 하고 성실히 노력해도 시장의 소득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한 평등으로 가져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동한 것이 사회안전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안전망이 아직 충분치 못하고 유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회안전망이 유능한 것인지, 성실한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 따져야 되고 그것을 먼저 보강하고 도전하고 토론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너뛰어서 기본소득을 가는 것이나 현금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감과 근거가 있는지 토론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거를 뛰는 저희 모두는 경로당을 돌고 사회복지관을 돌고 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을 만나고 저희가 결정하고 국민들과 상의해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생생히 목격합니다. 그것이 아쉽든 충분하지 못하든 저희가 가꿔 온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입니다.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그것이 충분치 못하고 그것이 유능하지 못한 것이 저도 절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재정정보분석원, 통계정보원이라는 곳과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질문한 점은 소득 파악의 인프라였습니다. 당신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느냐, 전산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를 보지 않느냐, 재정통계가 있고 통계청의 통계DB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재정지출이 조금 더 유능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소득 파악의 인프라이고 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개선이고 진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현금을 상품권으로 뿌렸을 때 저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기본소득이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인프라를 건너뛰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 건너뛴 효과가 허공에 흩어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책임의식의 개념에 역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베이직 인컴(basic income)이라는 근사한 단어를 해서 저희는 기본소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에 앞서서 진정한 단어의 의미를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기본소득은 시장의 소득입니까, 정부의 세금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스위스에서 개념이 나와서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었었고, 캐나다에서 잠시 실험을 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약간의 논란이 됐지만 그랬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주는 소득이 기본소득이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의 적성에 맞춰서 공부를 할 것이면 공부를 하고 음악을 할 것이면 음악을 하고 너의 적성과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를 찾아서, 너의 최고의 버전을 찾아서 노력을 해라, 도전을 해라 그리고 도전이 힘들면 쉬어 가기도 해라, 성실히 길을 걸어라, 다만 너의 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면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안전망에 소득 파악의 인프라가 있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소득 파악 인프라를 온라인 전달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들의 오프라인 체계는 오프라인 전달 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은 IT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원과 통계정보원과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연결해서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조밀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는 복지관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종사원들에게 조금의 처우를 개선하면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거철 복지관에서 한 수급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민 후보, 국회의원이 되거든 꼭 우리를 더 도와달라. 그런데 나의 급식 단가를 높이기보다는 이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좀 높여 줘라. 너무 일이 많고 박봉에 격무이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아직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상임위에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급식을 무료로 받는 그분은 반찬을 더 좋게 해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더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처우를 호소했습니다. 13조 원을 상품권으로 뿌리는 것보다 저는 이것에 확신을 갖습니다. 제가 봤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확신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따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정신이고 경제는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와 산식으로, 승수효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걸맞은 만큼의 건강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강한 분석을 거쳐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린 것입니까?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학자도 실수를 하고 언론인도 실수를 하고 정치인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선거철은 급하고 누구나 유혹에 빠집니다. 저희 국민의힘 진영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도셨고 이재명 대표는 13조 원, 25만 원을 뿌리자고 했습니다. 행태적으로는 동일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GTX와 그린벨트 해제, 연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재정지출을 그래도 논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13조 원은 현금살포성 매표 공약입니다. 이런 공약을 생각해 내지 못해서 민주화 시대의 선배들이 안 하셨겠습니까? 이런 매표 행위가 탐나지 않아서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만들고 이 빡빡한 선거법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 유혹을 벗어나서 깨끗한 정치로 가자, 힘들더라도 투명한 정치로 가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후보로 출마하자마자 들은 첫 번째 조언은 선거법이었습니다. 박수민 후보 잘하려고 하다가 선거법을 틀리면 선거소송에 걸린다, 정치자금법에 걸리니까 잘하려고 하기보다 안전하게 해라,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은 빡빡해졌고 오히려 탄력성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토대 위에서 25만 원 상품권을 살포하는 현금성 공약이 총선 보름을 앞두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자는 내부의 목소리도 많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저희 내부의 토론도 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것인데 25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갚는 25만 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도한 대로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달의 반짝 효과, 20~30%의 소비진작 효과, 선택을 거쳐서 특정 부분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실험과 분석을 거쳤는데 왜 2차 실험을 하겠다는 이런 언론 분석이 나오는지 의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25만 원, 13조 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의식의 저변, 생각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흐름, 의식의 저변이 기본소득을 실험할 때 저희의 자유, 의지, 책임감, 정신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화와 훼손의 증거를 저는 선거판에서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경제전문가 박수민 후보, 빨리 묻고 더블로 가자. 50만 원짜리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언급도 있어서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한다라면서도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좀 촘촘하고 더 두껍게 보호하는 것이 장기 경기진작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다라며 선을 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꼬리를 잡고 이런 것은 저는 성숙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썼다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시키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언론에 언급한 한 줄의 기사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고 오늘 우리는 성실한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논리에 상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언급드렸습니다.
 그다음 논점은 ‘민생지원금 지금 해도 괜찮을까’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논점은 남는다. 2024년 2분기 현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냐는 의문이다. 먼저 근원물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민생지원금 찬성 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상기온, 중동 분쟁 등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제외한다면 한국 물가는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이 물가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지점은 본 의원이 분석해서 전달드린 내용을 상당히 업데이트해서 잘 이해하고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근원물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물가가 물가를 자극한다는 논리를 하기에는 그렇게 약간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을 묻는다면 높은 가능성으로 13조 원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 이유는 한두 달 반짝 경기일 것이고 그렇다면 물가는 자극하지 않지만 효과는 없다는 결론에 다시 귀결합니다.
 그래서 이 논거는 물가상승 자극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해도 된다라는 찬성 측 주장에 힘을 더한다는 논리는 일견 필요조건은 충족하지만 충분조건에서 완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갈등으로 인해 유가가 불안정하고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만약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외부요인이 급변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물가상승에 대한 화살이 전부 민생지원금에 돌려질 수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대략적 분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민생지원금이 물가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정치적 공방에서 민주당이 덤터기를 쓸 가능성도 있다.
 저널에 의한, 저널리즘에 의한 축약된 표현이고 해서 조금 거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충심으로 민주당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경기진작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 물가를 상승시킨다면 낮은 가능성이지만 그것은 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 압력을 형성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닌 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사IN 분석에서 가장 주목하고 꼭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식의 흐름, 생각의 배경,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정신과 책임의 힘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조해서 반복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무분별하게 대한민국에 수입이 되었고 그것이 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또 대선후보 입에서 나오고 공약화되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AI가 탄생하고 로봇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아예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은 AI와 로봇에게 맡긴다 이런 전개 속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나타난 개념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생히 경험한 것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고 불경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중의 정서가 거기에 상당히 반응을 했습니다. 그 점은 팩트입니다. 대중의 정서가 반응했다는 것과 저희가 그것을 결정해서 시도할 것이라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경제 부교재에 나오듯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그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할 지경이었고 종교 재판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중이 반응하시고 대중이 열광하실 때도 한 번의 분석을 더 거치고 두 번의 토론을 더 거치는 것이 정치 리더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말씀에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은 충분히 토론할 지성을 갖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로봇과 AI에게 생산을 맞추는 시대는 언제 도래할 것이며, 실제 도래할 것이며, 도래한다고 해도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냐, 저희는 이런 분석과 토론을 거쳐서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토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도 다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들어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입당하고 공천 심사를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당헌·당규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 속에도 기본소득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저는 이 말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언젠가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토론을 거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 빠져야 한다고 박수민은 생각한다. 나의 생각은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AI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많은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있지만 생산 수단에 인간의 보조 수단이다. 로봇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로봇과 AI가 생산을 담당하는 그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 나의 최고의 버전을 추구하는 본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논리의 흐름에서 AI가 왔다고 해서, 로봇이 왔다고 해서 사유와 토론, 추론을 생략하고 기본소득을 덥석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세금으로 받는 소득이 기본소득이라는 명확한 단어의 뜻과 개념을 저희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념과 그 메시지를 저희 아이들에게 절대 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출근을 하고 혹은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든 정쟁을 하든 규탄대회를 하든 선거를 뛰든 성의 있게 하는 결과, 나를 투영해서, 나를 몰입해서 하는 결과와 겉치레로 하는 결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가 정신이고 책임이고 그 경제의 책임과 자율 의지가 자유시장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출발점, 가치의 출발점에 개념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세금으로 당신이 일을 안 해도, AI와 로봇이 일을 해도 당신은 정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동한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작동 안 한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작동할 수 없고 작동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강령에서도 기본소득이 빠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도 토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확한 토론이 이어지고 지속되고 할 때 우리의 사유의 품질은 높아질 것이고 그 높아진 토론과 사유의 품질 속에서 저희의 정책은 필터링될 것입니다. 13조 원, 25만 원의 상품권 정책이 그렇게 필터링을 겪기를, 필터링의 과정을 걷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고 오늘 반대토론을 지속하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언론에서 축약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좋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 마지막으로 조금 자극적이지만 이것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객관적으로 해석을 붙여서 편안하게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에서 나온 논평인데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국가를 타락시키는 일이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신의 훼손에 대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찾은 것은, 소개드리는 것은 절대 민주당을 불편하게 해 드릴 생각이 아니라 박수민 국회의원이 생각한 의식의 훼손, 정신의 훼손 이러한 관찰과 걱정이 박수민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추론에서 저는 기사를 찾았고 기사들과 연구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정신과 의지와 책임의 힘을 믿는 언론과 분석이 있다 하는 점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성사된 자리인 만큼 이 대표는 할 말이 많았다. 여러 의제를 동시에 쏟아 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절대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는 받은 충전금을 자사 계좌로 보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각종 회사채 투자 등에 사용됐다. 이 대표가 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는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지, 집착하는 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은, 본 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전파하거나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확인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감사원이 지역화폐라고 해서 코나아이라는 회사를 무조건 감사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논점과 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전에 지역화폐에 많은 국고와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스크린할 배경적 정황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점검과 스크린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정파적 정쟁으로 번지는 것, 이것은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과 투자 현장에서 제가 겪어 온 현장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정부의 일을 벗어나서 휴직을 하면서 동시에 런던으로 갔고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도 걸어왔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일하고 미국, 중동, 남미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화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정치적 정쟁이 심해서 그것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까라고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벌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벌어졌고 특검이 투입됐고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불타올랐습니다. 촛불 혁명이라는 구호도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기업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정부에서 있었을 때 사정 정국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예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칙과 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 드는 지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의 상품권을 뿌리든 복지지출을 하든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하든 그 재원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종업원들의 임금도 기업에서 나오고 그 임금이 소비돼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질 것이며 거기서 법인세가 나오고 그 소비들이 이루어져서 부가가치세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부가 부동산에 투자돼서 팔릴 때 양도소득세가 걷히고 주식에 투자될 때 주식 거래세가 걷힙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지만 위축이 아닌 촉진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는 방향이었는지, 정치적 정쟁과 투쟁 속에서 기업활동에 불똥을 튀게 했던 것인지 질문을 던져 보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극화였고 두 번째 질문은 기업활동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13조 원을 25만 원 상품권으로 국민들에게 뿌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13조 원은 누가 어떻게 갚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일을 하셔서 기업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갚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촉진과 확장, 순기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금의 설계 그리고 정치적 역정 속에서 벌어지는 수사, 감사 이런 것들이 균형의 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도 아직 정확한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싶지만 제가 민간에서 일하다 들어온 저의 체감으로는 분명히 점검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역화폐를 다루는 코나아이를 감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편안하게 다뤄질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지방정부 예산을 잘못 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금을 회사채 사는 데 썼다 이것도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티몬 충전금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맡겨 놓은 충전금이 마음대로 쓰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소비자들의 충전금이 잘못 사용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2~3년 전서부터 들어 왔고 저는 당국에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방치되었고 사건은 터졌습니다.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터진 이후에 그 기업이 어떤 도덕적 해이를 했고 정치 스캔들과 연결되는지 추적하고 파헤치고 확장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막아야 할 일을 먼저 막지 못하고 터진 이후에 수사와 감사로 막는 것, 부풀리고 촉발시키는 것, 확장시키는 것, 저는 이것이 옳은 접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들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의 결정에 대해서 우선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면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없을지, 감사원 감사를 초청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초청할 것이라면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저희는 미리 충분히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됐든 누구든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미리 공개하고 투명하게 먼저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러한 생각 속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고 무조건 이것을 부풀리거나 이것을 확장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의 지역화폐 예산들이 충실히, 성실히 잘 설계돼서 기업들에게 전달됐는지 이 점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금번 토론을 위해서 제가 짚어 보니 지역화폐를 위해서 나가는 수수료, 기업들의 수익은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액만 합쳐도 몇백억 원 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한창 붐을 이룰 때는 조 단위 금액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경제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려면 버블이 필요하다. 버블이 끼지 않고서 산업이 성장한 사례는 없으니 일정한 버블은 허용하는 것이 산업 진흥의 레시피다’, 이것은 제가 배운 것이고 제가 경험한 것이고 제가 겪은 산업 진흥의 레시피입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력해서 버블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해야지 불필요한 감사나 수사가 없어질 것이며 그것이 정치 스캔들화 돼서 저희의 정쟁을 가속화시키고 가열시키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기본 원칙을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걱정은 분명히 전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쟁 속에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며 동시에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지출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균형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학적 관점…… 아니, 상식을 놓고 볼 때 이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국민이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초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른바 금리 역전 상태다.
 얼마 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5월 8일 기준 1360원대를 오가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의 큰 부분은 바로 이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달러의 가격이 비싸졌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이 뿌려진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 달러가 비싸지면서 한국 돈이 너무 싸졌다. 한국 돈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다수 한국인은 같은 액수의 돈으로 적은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물가의 본질이다. 이 시점에 국민 일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수중에 25만 원이라는 공돈이 생기니 기분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므로 한국 돈의 가치는 더욱 낮아진다. 이는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달러값은 더 비싸진다. 고환율로 인해 물가상승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그 오줌이 얼어서 동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부분은 이 언론인께서 상당히 공들여서 분석을 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임파서블 트리니티라는 국제 화폐·금융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를 다 달성하면 좋은데 달성할 수가 없다는 이론이고 그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이 이미 경험한 원칙입니다. 자본의 이동성, 고정환율제, 독자적인 금융정책, 이 세 가지는…… 고정환율제도 하고 싶고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싶고 그리고 금리도 스스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갖고 싶고, 이것이 금융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임파서블 트리니티의 법칙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유시장경제 국가는 가장 먼저 자본의 이동성을 개방해야 합니다. 저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 동시에 저희의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은 먼저 국가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미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빨리 고쳐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국민연금도 미국에 투자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자본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1998년 외환위기 때 큰 고초를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이렇게 자유롭게 유·출입이 될 때 어떠한 제도가 필요할까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가 있으면 달러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사고팔 때마다 달러를 완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환율제에 의한 외환보유고 보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쌓으면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 붕괴라는 얘기를 접해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에 케인스가 제안을 해서 미국에서 재무장관이 결정한 국제통화체제입니다. 즉 케인스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영국 파운드의 주권이 끝났기 때문에 뉴트럴한 공통의 중립적인 국제통화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파운드의 역할을 달러가 대신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대신에 달러를 금의 가치에 연동시켰습니다. 금본위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금이 미국 중앙은행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마법의 승수효과 이론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력이 떨지고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미국 제품이 팔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틈에 치열하게 산업을 키우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노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고자 했던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와 독일의 BMW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GM을 누르고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포드 노동자들은 일본 토요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일본 자동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퍼포먼스가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마법의 승수효과가 가져오는 취약점과 간과할 점에 대해서 1970년대 사례가 이미 있다고 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제품, 미국 제품이 팔리고 미국 제품이 안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치러야 될 대가는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는데 달러의 가치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중동에서는 OPEC이 석유를 자원 무기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미국 제품은 안 팔리고 달러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달러 태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해서 당시에 미국은 손을 들고 선언을 합니다. 금 태환 중지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 주지 않는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저희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1998년 저희는 금 대신 외환보유고가 있었지만 고정환율제 속에서 원화는 불신받았고 달러가 유출되었고 외환보유고는 신속하게 고갈이 돼서 바닥을 향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외환보유고는 금이었고 1998년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달러였습니다. 그 차이는 있었지만 고정환율제 속에서 외환보유고를 지킬 수 없었다는 도식은 명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지금 정확히 평가해서 미국의 파산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파산이 일어난 배경이 재정지출로 승수를 일으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마법의 승수 이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 그 마법의 승수 이론이 1930년대 대공황에서는 미국에게 돌파구를 제공했었다는 점도 분명히 균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30년, 50년간 반복되어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미국이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하는 파산의 시점에 이르렀다는 진실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파산의 순간에 미국이 선택한 것은 경제활동의 활력을 회복하는 감세정책과 신자유주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속에서 탄생한 사람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골드만 삭스, 코카콜라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아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질문 주셨듯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또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 지적도 수용합니다. 놓친 거지요. 그리고 지금 그 아픔을 딛고 미국은 또다시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AI, 챗GPT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흉년이었다고 농사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풍년이 왔으면 농사를 짓고 흉년이 오면 밭을 떠납니까? 그게 아닌 것이지요. 저희는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고 흉년이 오든 위기가 오든 그것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전달한 불은 인류를 구했고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화마에 휩싸이고 화재에 휩싸이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는 자본의 통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저희는 죽습니다. 저희를 보호할 수 없고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을 통제하지 못하면 저희는 화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덕션의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화재를 통제하는 인류는 이제 불꽃이 없는 인덕션을 통해서 찌개를 끓이고 밥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걸어가는 저희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냐?’, 제가 국회에 출입하시는 언론인들께 실험성 질문을 좀 드려 보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시장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상했던 바대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강남을에 출마하면서 강남을에서 저와 함께 뛰었던 삼사십대 젊은 분들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당신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확신을 하느냐, 자신감이 있느냐?’, 저는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작 발언에서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떠나서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흉년이 왔다고 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흉년이 오면 풍년을 준비해야 되고 흉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풍년에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윈터 이즈 커밍(winter is coming)’이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흉년은 항상 오고 경제위기는 항상 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동시에 그 자유의지 이면에 있는 쏠림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희는 이것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덕션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안전한 자본의 순환, 더 건강한 자본의 순환,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한 자본의 순환, 그 안전한 자본의 순환 중에 25만 원, 13조 원 살포는 들어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밭을 떠날 수 없고 시장경제를 가꾸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한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코로나 경제위기는 98년 외환위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성장한 것입니다. 정치인 박수민도 한국은행의 고독한 결정을 존중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영국과 미국과 독일의 국회를 넘어설 수 있는 품질의 토론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반드시 국민들에게 효과와 효능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시대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선언드리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입니다. 저희는 그 위기에 너무 놀라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2008년 위기와 이 코로나 위기에 너무 놀라서, 주기적으로 찾아온 10년 만의 흉년에 놀라서 저희는 저희의 밭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밭을 떠나 새로운 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체제에서 살게 하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상상력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책임감을 발휘해야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인성도 갖추고 적성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속에서 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꺼낼 필요도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이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까운 것입니까, 사회주의에 가까운 것입니까? 저는 이 지점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 ‘사회주의란 공산주의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사회의 공공선이라는 목적 속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의 개입이 많고 정부의 개입이 많은 체제이다. 즉 그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의지는 꺾이고 경제는 발전하지 못한다’.
 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보고 사회주의 속에서 살라고 얘기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이 자유시장경제를 더 안전하고 더 선진적으로 만들어서 흉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체제, 경제위기를 계속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체제, 저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파드리고 토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25만 원, 13조 원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3조 원의 부채만 남길 거고 선거의 후유증만 남깁니다.
 용기 있는 정치인은 거둬들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반성하겠다고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경제의 효과가, 경쟁의 과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 고민의 약속을 이미 실행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노동소득, 이전소득을 넘어서 자본소득을 어떻게 더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점에 전체적인 솔루션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첫 단추의 해법이 상속세 개혁이고 배당세 분리과세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재위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이미 국민의힘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민주당 의원님들 앞에서도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 줘서 득표를 할 수 있고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게 아둔한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저도 강남구에서 출마했지만 제 지역구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당선됐던 경력이 있는 곳입니다. 강남 중에서는 치열함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짧은 선거 생활이지만 배웠습니다. 표가 어디에 있는지 배웠습니다. 부자들의 표는 몇 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본 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가치를 안 올리는 많은 주식,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끼리 뜻이 안 맞으면 기업이 잘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동업은 기업가와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의 합작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지배구조, 지분구조를 분석하시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국민의 자금,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 자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분밖에 안 되는데 오너라고 행세하고 핍박하는 대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이 3자의 지배구조가 합작이 돼서 동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가려면, 이 2인 3각, 3인 4각의 경기가 제대로 펼쳐지려면 서로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창업자, 경영진, 대주주 가문은 지분을 상속하면 상속세로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 상속세의 단두대를 앞에 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성실하고 담대한 기업가를 제가 만나지를 잘 못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평균인의 마음에서 짜는 것입니다. 소액투자자와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해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싫고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그것이 합작의 구조인데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의 단추가 상속세임을 누차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주주에게 잘 보여서 국회의원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저는 그 표를 쫓는 것입니다. 대주주의 표를 쫓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표를 쫓고자 합니다. 자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반드시 국민들에 도움이 되고 20·30·40 세대의 삶에 효능감을 줄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거쳐야 되는 토론입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시작하면서 매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성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끄덕이는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이미 깊은 공감을 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확산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다 맞다고 생각하고 끄덕이는데 이 생각의 확산은 왜 느린 것인지요? 그것은 이 생각이 아닌 반대의 생각을 저희가 오랜 시간 해 왔던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가장 위험한 관성은 생각의 관성입니다. 물체의 관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관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생각의 관성은 가공할 속도와 경향성으로 계속됩니다.
 저희는 미래가 아닌 추억에 지배당하고는 합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결정보다는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결정에 의존하고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것은 관성입니다. 생각의 관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옳은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추억의 관성을 끊어 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끊어 낸 공간 속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팩트의 요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옳은 얘기를 하면 들어야 합니다. 그 생각의 팩트들을 모아 놓고 과거의 추억을 견제하면서 저희는 미래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에게 더 좋은 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창업자, 지배주주와 국민연금과 소액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추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추론을 계속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론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토론을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의 관성에 저는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체의 관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생각의 관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지나갔던 일들보다 벌어질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치열하게 대결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추억에 기반한 것입니까, 다가올 미래에 기반한 전략입니까? 저는 아직 답을 다 모르지만 저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추론입니까, 아니면 지난 선거에서 저희가 과열 속에 터뜨린 공약입니까? 저는 이것에 질문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스스로 민주당 1호 법안이라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객관의 분석과 토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은 ‘13조 원을 푼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지하지 않는 저의 추론입니다. 다만 13조 원을 썼을 때 부분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25만 원이든 13조 원이든 자금이 이전되면 저희들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를 못 했던 것, 미루어 두었던 것 아니면 가 보지 못했던 핫 플레이스를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경계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이 되는 곳은 쓰지 못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설계하셨겠구나, 저는 그렇게 추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추론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뭔가 타기팅을 해 들어갈 것이면 지금 제일 약한 고리를 직접 분석해서 타깃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 타깃팅의 지점도 벌써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닙니까?
 저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융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융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금은 고금리 상황에서 빚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어야 하는 것을 융자금을 주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신속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직접 타깃팅하는 것이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는 것보다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면, 그 생각이 토론할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숙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갚는 일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이 되고 확신이 들면 반대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확신도 없고 설득도 없고 진행되는 일에 어떻게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이어서 논의드릴 부분에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환율을 말씀드렸는데요. 환율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금리 차이를 향해서 한국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미국 채권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돈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미국 쪽으로 자금이 향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낮아집니다. 즉 환율이 더 오르게 됩니다. 지금 1400원대 환율만 해도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섣불리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풀릴 수 있을뿐더러 그 금리 차이 속에서 환율이 더 오릅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또 오릅니다. 이것이 제가 디테일하게 논의할 시간조차 아직 없었지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을 고독한 결단, 책임의 결정 속에 두고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석드린 언론은 환율에 대해서 캐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자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정치적 분석에 대한 언론 기사인데 이 부분 한번 곱씹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복지의 탈을 쓴 현금살포의 위험성은 그뿐만이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국민에게 국고로 직접 돈을 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을 부패하게 한다.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1인 전제정, 즉 독재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취약해진 나라는 다른 나라에 흡수 합병되는 결말을 맞이한다. 민주주의 정치사상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고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펼쳐 볼 때이다.
 몽테스키외는 사상 최초로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인 삼권분립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의 정신은 삼권분립으로 요약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당시 몽테스키외가 구할 수 있었던 모든 자료와 지식을 총동원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하고 최선의 정치란 무엇인지 탐구한 고전이다.
 몽테스키외는 인류의 정치체제를 크게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으로 구분했다. 민주정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귀족정은 소수의 귀족 가문이 다스리는 방식이다. 군주정은 한 사람의 임금이 통치하는 것이다. ‘법의 정신’은 귀족정과 군주정에 비해 민주정이 지니는 우월성을 논하는 책이다. 하지만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에 대한 단순한 예찬에 머물지 않고 민주정이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했다. ‘법의 정신’ 제1부 중 제8편 ‘세 정체의 원리의 부패’로 들어가 보자.
 이 글에서 필자는 ‘법의 정신’ 한국어 완역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각 정체의 부패는 거의 언제나 원리의 부패로부터 시작된다. ‘법의 정신’ 한국어 완역판 203쪽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원리란 작동 방식과 유사한 의미이다. 정치체제가 부패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몰락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외부 요인만의 탓이 아니다. 그러한 요소가 원인이 돼 정치체제의 작동 방식 자체가 망가지면 그것은 바로 원리의 부패이며 그 결과 정치체제가 부패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은 어떻게 망가질까? 이에 대해 몽테스키외는 이렇게 썼다. ‘민주정체 원리는 평등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뿐 아니라 사람들이 극도의 평등정신을 가지게 되어서 각자 자신을 통솔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과 평등하기를 원할 때도 부패한다’. 민주정체, 즉 민주공화국의 작동 방식이 평등의 정신 상실로 인해 부패한다는 말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의 상당수 혹은 대다수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을 알아서 모실 때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20세기 파시즘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마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의 독재로 넘어갈 때 독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은 자발적으로 자신들보다 우월한 누군가에게 절대권력을 위임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정신이 극단화되어서 민주주의를 타락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귀족이나 왕족이 없는 민주정이라 해도 모든 사람의 재산이나 신분, 사회적 역할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동등하지는 않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한다면 더 부유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정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민주정을 구성하는 평범한 사람들, 즉 인민―프랑스어로 퓌플(peuple)―이 이런 현실적 제약을 거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인민은 자신을 통솔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사람과 지금 당장 완전한 평등을 원한다.
 몽테스키외의 설명은 이렇다. ‘자신이 위임한 권력마저 허용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직접 하려고 한다. 원로원을 대신해 상의하고 심의하고 행정관을 대신해 집행하고 모든 재판관을 없애고자 한다’. 얼핏 보면 이는 나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가 동일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며 입법부·사법부·행정부도 없이 인민이 그들의 정치적 사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이 아닌가.
 몽테스키외가 볼 때 이는 민주주의의 타락이었다. 공화국에 정치적 덕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사회적 질서는 허물어지고 공경과 자애의 마음이 사라진다. 풍속도, 질서에 대한 사랑도 없어질 것이고 마침내 덕성도 없어질 것이다.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해 사적 이익을 조율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한 표를 무기로 공직자에게 요구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돈을 달라.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도편 추방 투표를 해서 쫓아내 버리겠다’는 식으로.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는 이런 상황을 견뎌 낼 수 없다. 권력을 잃지 않고 안위를 지키기 위해 투표를 돈 잔치로 만들어 버린다.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돈을 뿌려야만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정치가, 그런 정치가로부터 당장 돈을 얻어 내기 위해 투표를 하는 국민이 결합하면서 국가재정은 순식간에 파탄에 이르고 만다.
 부패는 부패시키는 자들 사이에 더 증가할 것이고 이미 부패된 자들 사이에서도 증가할 것이다. 인민은 모든 국고를 서로 분배할 것이다. 그리고 게으르면서도 나랏일을 관리하는 것처럼 가난하면서도 사치를 즐기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게으르고 사치하는 인민에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고밖에 없다.
 상당히 독설적이고 상당히 날카로우면서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훅 읽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자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읽은 행간의 메시지는 민주정이 과격한 대중 정치에 휩쓸리거나 동시에 잘못된 타락한 지도자를 만나거나 그런 경우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경계점이 없는지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민주화는 지나갔지만 민주주의는 남아 있습니다. 산업화는 지나갔지만 산업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300명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저희 손에 저희가 물려받은 민주주의를 더 좋게 발전시키는 거라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받고 있는 위협, 팬덤의 위협, 독재자의 위협, 이것은 놀랍게도 21세기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나온 베스트셀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SNS가 이 일을 만들었는지, 언론의 편향성이 만들었는지, 진영화가 만들었는지 원인은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희는 25만 원, 13조 원 살포 정책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언론의 기사를 읽은 것은, 저는 이 언론의 기사를 읽고 경제가 정신의 문제라고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경험하고 겪은 대로 경제는 숫자와 도식이 아니고 승수효과가 아니고 그것을 실제 만들어 내는 출퇴근하는 국민들이고 그들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정신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의 이런 생각이 과도한 전개인지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을 서치해 보았습니다. 여기의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표현도 거칠고 독설적이며 불쾌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의 손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지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살포에 대해서, 정신의 훼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 시간 국회의원 박수민뿐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도 일리 있는 얘기는 들어야 합니다. 언론이 이미 수없이 지적했고 저희가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정신의 훼손, 언론이 과격하게 표현하는 이 정신의 타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얼마나 후과를 남길 것인지 저희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벌써 선거철에 세 번 일어났기 때문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선거 때는 안 일어날 건지 경고하는 제 목소리는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혜택을 전달할 것인가? 방법론으로도 25만 원, 13조 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길 정신의 손상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지만 보수의 걱정과 분석을 받아 달라고 한 겁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를 받으면 저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보수의 분석과 대안을 받으신다면 일단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이 충분한지, 효과적인지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저희는 대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13조 원,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설계하신 진정성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좀 더 보내고자 하시는 마음이겠지요. 편중되지 않게 하는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날밤을 새워도 다 전달하는 데 카드형 등등 해서 8개월이 더 걸린다는 것이 분석의 보고입니다. 급하다 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선택과 선별의 노력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지 않을지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약간의 합의를 이루듯이 지금 한국은행에 맡기고 물가의 압력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선별적인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더 좋은 지출내역들을 찾아내면 되지 않을지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처우를 개선하면 되지 않을지요?
 저는 그러한 우리의 조치가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저는 저희의 그런 조치가 승수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정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언론의 분석을 상의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민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부패를 감추려고 인민을 부패시키고자 할 때 인민은 그러한 불행에 빠진다. 나랏돈을 노리고 달려드는 도둑 정치인이 국민과 장물을 나누어 공범이 되고자 할 때, 그런 유혹에 국민 스스로가 넘어가 버릴 때 민주정의 작동 원리가 부패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선거가 돈 뿌리기 잔치로 전락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돈 때문에 투표하는 것을 보게 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몽테스키외 한글본 205쪽에 나온다고 합니다. 국고가 화수분처럼 솟아난다면 이런 식의 정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 속의 재화는 엄연히 한정되어 있다.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결국 인민 스스로의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민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려면 인민에게 훨씬 더 많이 빼앗아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 결과 민주정의 인민은 서서히 자유를 잃게 된다. 인민이 자유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는 점점 소수의 권력자에게, 결국에는 단 한 명의 독재자에게 넘어간다.
 ‘단 한 사람의 폭군이 나타나고 인민은 부패하여 얻은 이익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는 두 번째 방식을 간파하고 그 원리를 명쾌하게 서술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몽테스키외의 빛나는 천재성을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베네수엘라 등 포퓰리즘이 판치는 국가의 패턴과 정확히 동일하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방식을 떠올려 보자. 부패한 권력은 국고를 거덜 내면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 준다. 수렁에 빠진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탓에 점점 더 많은 국민이 포퓰리즘 정권의 푼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포퓰리즘이 경제를 망치고 망가진 경제로 인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렇듯 평등한 사람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원리는 평등의식의 부재뿐 아니라 극도의 평등의식으로 인해 타락할 수 있다. 평등의식을 잃어버린 민주주의는 20세기적 파시즘으로 향한다. 평등의식이 극단화·과격화되던 21세기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함정으로 굴러 떨어진다.
 ‘그러므로 민주정체는 불평등의 정신과 극도의 평등정신이라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불평등의 정신은 민주정체를 귀족정체 혹은 일인 통치로 이끌고 극도의 평등정신은 일인 전제정치로 이끈다. 결국 정복으로 끝이 나는 일인 전제정치 말이다’.
 몽테스키외는 절대왕정 시기의 프랑스 사람이다. 역사책에 적혀 있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단 한 곳의 민주공화국도 없던 18세기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역사적 사례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20세기뿐 아니라 21세기의 민주주의가 빠질 수 있고 빠져들었던 오류를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논의가 불편하게 느껴질 사람도 있을 듯하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 배웠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을 쓴 몽테스키외는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몽테스키외는 민주주의자가 맞는 것이기는 한지 궁금해질 수 있다.
 사실 이런 비판은 몽테스키외가 살아 있을 때부터 제기됐다.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민주공화국은 사실상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아냥거림도 흔히 뒤따랐다. 그런 비판을 예상이라도 한 듯 몽테스키외는 진정한 평등의 정신과 극도의 평등정신은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멀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등정신과 극도의 평등정신에 대해서 부연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진정한 평등정신은 동등한 사람에게 복종하고 동등한 사람에게 명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이 논의를 시작할 때 대의민주주의의 현실 속에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받는 자의 현실적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다시 인간 평등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법치주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평등한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회가 평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인간은 오직 법에 의해서 다시 평등한 존재가 된다’.
 몽테스키외가 바라본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평등만을 앞세우는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되 그들 모두가 지키고 따라야 할 법률을 통해 평등을 이룩하는 현실적 구상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몽테스키외 하면 다들 떠올리는 삼권분립은 바로 이 맥락에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법으로 통치하되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집행하는 행정부, 판결하는 사법부를 서로 분리하고 견제하게 하며 법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법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인민의 평등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분석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이 언론 기사는 대중의 직접 통치도 오버슈팅을 할 수 있고 과열될 수 있고 독재자의 선에 기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삼권을 분립하고 법치주의 속에서 토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경계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13조 원, 25만 원 이 정책은 선거의 직접민주주의 한가운데서 던진 선거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삼권분립의 구조 속에서 이것을 토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의 의견, 입법부 다수당과 소수당의 토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가장 약한 고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13조 원, 25만 원 정책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정부에게 요청을 했는데 상당 부분 수긍하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반대 논리가 A부터 Z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를 다 믿지도 않았고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점 중에서 제가 과감히 버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지점은 저희가 물가를 잡아 가고 있는 가장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13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 같지 않다는 제 추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면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13조 원을 풀면 물가가 다시 자극을 받아서 금리를 높여야 돼서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이어졌고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몽테스키외가 설계한 삼권분립의 정신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부의 논리 중에서 맞는 것은 지지할 것입니다. 점프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논리입니다. 제가 13조 원, 25만 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의 부패가 가장 큽니다. 동시에 그것이 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언론의 기사를 쓴 언론인은 제가 추론할 때 상당히 절실한 마음과 절절한 마음으로 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분이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저보다 높을지 낮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몽테스키외의 책을 분석해서 기사를 전달할 만큼 현금살포 정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느끼는 위험성이지만 본인이 얘기한다고 대중이 듣지 않을까 봐 이 어려운 몽테스키외의 책을 찾아서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언론인이 이렇게 분석했다면 그것을 받아서 토론해야 되는 입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의 손상, 경제는 정신이고 책임이라는 말은 제가 한 500번 정도 오늘 하고 있는데 이 500번을 자신 있게 외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서치해 본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위험성, 현금살포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 잊은 듯하지만 전 국민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22대 총선 2주 전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일방적으로 얘기되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하셨던 민생토론회도 방식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듣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 원 현금살포 방식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얘기했던 인프라 투자, GTX,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할 언론의 분석이 좀 남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언론의 분석은 조금 뒤로 미루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한번 분석해 토론드리겠습니다. 언론의 기사를 좀 더 많이 분석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흘러서.
 먼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냈고 먼저 7월 3일에 발표됐네요. 이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논평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것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논평,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유기준)는 7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환영한다.
 소상공인은 팬데믹 후에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영 여건 개선이 요원한 상태에 처해 있다. 매출 하락과 각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저하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대출연체율 급상승, 폐업률 증가, 노란우산공제 해약 속출 등 여러 지표가 소상공인이 한계에 내몰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버티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이자 동아줄이었던 대출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소상공인을 옥죄어 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닥친 위기는 미증유의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이번 종합대책이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 역시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민생 경제의 근간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7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
 일단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대책 발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전하는 소상공인들의 압축된 현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해 온 분석의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준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내용을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순서를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여건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슬라이드에 조금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높고 생계형 업종 중심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2016~2023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자영업자의 수이고 저게 OECD 평균 2배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저 숫자는 저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98년 외환위기부터 누적돼 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따지고 나쁜 일자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접근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돌아가서 소득주도성장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자리는 빨리 사라져도 좋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하나도 소중합니다. 다 지켜야 하고 부족한 소득이 있으면 사회안전망으로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희는 저 자영업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여야 할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 지금의 열패감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에 뛰어드신 분들은 좋아서 뛰어드신 분들이 있고 강요돼서 뛰어드신 분들이 있고 숙고하지 못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에 뛰어드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이 있는지, 대한민국 생태계가 충분히 준비됐는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본 의원도 자신 있게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직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기를 좋게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은 이노베이션이고 그 이노베이션에 다양한 생산의 활동, 건강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건강한 활동으로 진짜 매출, 진짜 수출, 진짜 자본투자를 성공해 낸다면 국민들에 근로소득, 자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을 줄 수 있는 세금의 기반이 지속가능하고 커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본이 순환되고 근원적인 경기회복을 시도하게 되면 결국 경기가 풀리고 그래도 조금은 좋은 여건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건은 지금 급한 소상공인들께는 너무 먼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응급하게 가장 어렵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선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출발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정책이 그것을 충실히 담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인데 매출액 구간별로 소상공인들의 비중을 설명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듯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인데요. 2019년 대비 22년의 상황입니다. 즉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극복해 내야 되는 양극화의 현상이 이곳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분석은 정부의 그래프인데 대출연체율입니다. 보시다시피 23년 지나면서 대출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게 적기인지 늦었는지 모르지만 정부도 어쨌거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끌지 않고 충분한 조치인지, 효과적인 조치인지 저희는 정부와 상의해서 이것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그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시사점입니다. 폐업률이지요. 폐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책에서는 폐업에서 느낄 수 있는, 마주치게 되는 현실 장애를 도와주는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착안점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지 검증은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기 전에 정부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등에 기인한 비용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왔다. 그동안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인한 상환부담 증가와 준비 부족으로 창·폐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일례로 창업 전 창업교육 수행 비율은 26.7%이고 동일 업종 재창업 비율이 20.6%이다.
 여기서 창·폐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지, 이것을 어려움으로 볼지 이중 해석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일단 누적된 채무로 인해서 준비 부족한 창·폐업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분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할 지점입니다. 준비 없는 창업이 회전문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권장할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텐데 이것이 참으로 아직은 슬픕니다. 해서 저희는 시간을 보내선 안 되며 이것을 신속히 분석하고 토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과 함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표현을 보면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소상공인이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구조적 요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경제·사회 정책을 분석할 때 경기는 계절이고 구조는 현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듯이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경기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지속합니다. 그러나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밭, 현실의 농기구, 현실의 농업기술은 그대로 있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농협에 빚이 있다든지 지주의 착취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구조적인 요인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고 계절이 좋아서 풍년이 올 수도 있고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드리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경기적 요인을 좋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문제는 지금 특히 한국은행의 고독한 결정에 맡겨져 있고 그 고독한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결정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기적 요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면, 저희가 스스로 계절을 좋게 하고 날씨를 좋게 해서 풍년을 만들 수 없다면 저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날씨를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농기구를 만지작거리고 농사를 더 해야 할까요? 자유시장경제의 책임의식과 상승 의지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날씨고 농사는 농사입니다. 저희는 구조적인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구조를 좋게 하면 날씨가 안 좋아도 수확이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까지 포기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흉년은 더욱 바닥을 향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를 다루고 사회를 다루고 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폴리시메이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탓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자율 탓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임파서블 트리니티라고 경제학의 용어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면 좋습니다. 그러나 넘어설 수 없는 한계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한계치 내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정신과 책임, 자율 의지가 이미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선거철에 확인했고 제가 살아오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 속에 스티브 잡스도 있고 빌 게이츠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생태계를 제공하지 못했고 구조적인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적기에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중에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적시한 것은 문제인식에서 커다란 오류가 없습니다. 이 점은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의 대응에 있어서도 2022년 저희가 둘러싸였던 삼각의 거대 부채 위기 속에서 정부는 연착륙을 시도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간의 노력과 시도에 대해서 평가드릴 부분이 있고 괜찮다는 평가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정부를 비호하는, 일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하신 것으로 큰 타격을 받았었고 그것은 팩트라는 점도 균형되게 설명드려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한 실책과 연착륙을 성공시켜 내면서 구조적 요인에 도전하는 이 관점의 무게감은 꼭 저울에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객관적인 측정으로는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연착륙으로 이끌고 구조적인 요인 개선에 착안한 정부의 접근법은 우수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속도감 있고 충분한지 저희는 토론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출발한 22대 국회 300명의 책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 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 1번, 취약계층을 타깃했고 2번, 충분한 지원이라는 방법론을 설파했고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균형감을 발휘했습니다. 아주 좋은 패키지입니다. 이것이 잘 진행될지 이어서 분석하겠습니다. 방향은 괜찮습니다.
 첫 번째, 경영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기반도 확충한다. 비용 증가 요인으로 응답을 했네요.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원자재·재료비가 20.9%, 인건비가 20%, 에너지 18.2%, 임차료 14.2%, 대출상환 12.2% 순으로 자영업자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부담을 다 완화하는 이런 것을 하고 매출 기반도 확충한다라고 경영부담 완화에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은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가 가려진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점을 먼저 던져 봅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여기서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정책의 포인트들이 약간 느껴집니다.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즉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늘어난 융자에 대해서 상환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유도해서 금융비용을 완화해 주겠다는 방향성입니다.
 일단 융자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느끼는 사업자의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융자로 많이 도와줘서 융자로 빚이 쌓여 있어서 그 금리가 화살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것은 도움은 되는데 보조금 방식으로 더 도와줄 방식은 없는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이것은 대책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싼 금리가 있는데 그 대환으로 유도되지 못하고 전환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도적 실패이고 시장의 실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은 정책이기보다는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향은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상당히 의욕적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지원하겠다.
 아마 온라인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노출·접속이 덜 된 그런 부분을 도와줘서 성장을 도와주겠다라는 밑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쪽으로 소비자가 많이 이동한 것은 맞기 때문에 도와줄 여지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현실화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될 것이고 현실화될 수 없는 의욕치에 대해서 너무 설파를 했다면 이것은 행정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선순위 있는 곳에 역량을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로 재기 지원이 있습니다. 한계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새 출발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준비된 취업, 재창업 지원 강화로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한다.
 상당히 눈에 띄는 정책 방향입니다. 한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분들이 빚 때문에, 빚의 굴레 속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언급했고 그것뿐이 아니라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패키지 정책을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손색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점은 이 채무조정이나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준비한 것인지 저희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이 많으신지, 아까 소상공인연합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증하고 신속히 재원의 측정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준비된 취업, 재창업 지원 강화로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상당히 델리커트(delicate) 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취업, 준비된 취업을 지원해서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한다. 이 말은 준비 안 된 취업은 돕기 어렵다라는 반대편의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정부의 고충이 이해됩니다. 준비 안 된 취업까지 돕기는 쉽지 않다라는 현실 인식을 고백한 것도 같고 그나마 준비된 취업이라도 열심히 돕겠다는 생각을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해 보면 인식과 방향성은 괜찮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시된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중에서 정부가 확실히 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며 집중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잘 우선순위 분석이 된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식으로 망라가 된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정부 소상공인 대책의 요약된 종합 방향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정책까지 다 넣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통합콜센터가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캠코, 서민금융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이런 센터들을 다 묶어 가지고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원스톱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기는,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필요는 해 보이는데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이런 다기관들의 협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 공공 섹터나 이런 곳에서 이런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확신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도표상의 원스톱 플랫폼은 탄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실제 연락을 했을 때 그 원스톱 플랫폼이 원스톱 플랫폼다운, 그 명칭다운 서비스를 해낼 수 있을지는 현장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스톱 플랫폼에서 아마 컨설팅과 상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어려운 분들에게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세를 가져갈 분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일단 심각한 분들은 재기를 지원하겠다. 떠나실 분들은 재기를 지원하고, 계속하실 분들은 여건을 좋게 하고, 클 수 있는 분들은 키워 드리겠다라는 종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아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던져 볼 생각입니다.
 이미 성장세에 들어간 곳이면 자유롭게 두는 것도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면 이미 이 정도 역량치면 정부의 지원이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고 자기 길을 찾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정력을 분산할 수 있는 안이한 시점인지는 토론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성장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발견했길래 성장세를 돕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꼭 토론을 해 봐야 될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이 그림의 맨 밑에 보면 성장세를 지원해서 소기업화까지 돕겠다 이런 의욕치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원으로만 되는…… 기업의 노력과 자발성에서 기반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떻게 키운다는 것이 이제 약간 저희가 시대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벤처자금을 받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융자자금을 받고 고객을 유치하는 성장세를 기록하는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고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장의 틀을 잡았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13조 원, 25만 원을 뿌린다 할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선택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응급하게 제안한 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에서 세 가지 갈래를 모두 다 돕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우리는 이 갈래를 모두 다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진솔하게 토론하고, 정부를 구태여 폄하하기보다는 잘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부분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에 빠진 분들은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다고 돼 있고 여기에 많은 정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 해서 정책자금 분할 상환,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등이 있고 기타 부담 완화에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이렇게 다 도와드리겠다고 돼 있고 매출 지원도 도와드린다고 했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도 만들어 보고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이 많은 일을 실제로 다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소상공인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를 많이 도와줬을 것은 같은데 이것을 지금부터 다 꼼꼼히 어떻게, 누가, 몇 명이 챙기겠다는 것인지 저는 현실의 한계를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은 570만입니다. 숫자가 많고 그중에 선별해서 저희가 25%만 타깃으로 해도, 20%만 타깃으로 해도 100만 명입니다. 그 100만 명의 전화는 누가 다 받을 것이며 그 100만 명의 인건비, 배달료, 전기료 이런 건 누가 다 챙기는 것인지 저는 전달체계와 집행체계에 걱정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이 의욕치와 이 노력에 숨은 혜택들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혜택이 잘 전달되기 어려운 n수의 부담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이것을 토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정책자금 분할 상환, 기간 연장 이것은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못 갚으면 은행이 기간 연장은 이미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겪어 본 금융기관들은 지금 현재 이자를 계속 내면 그렇게 상환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더 좋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도움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책자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창구 지도를 정부가 많이 했음을 저는 관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시장경제에서 누구나 해야 되는 자동빵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적인 선택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정책이 있어야만 대환대출이 촉진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이것까지 정부가 뭘 할 수 있는지 걱정드려 보고.
 세 번째, 매출 지원 이 부분이 보면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및 소상공인 우선 공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국내 관광 숙박쿠폰 20만 장 추가 발행, 이게 재밌게도 여기도 뭘 좀 뿌리는 거지요. 상품권을 뿌립니다. 그런데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이것은 이른바 꺾기라는 거지요. 매출채권 나오는 것 미리 금융기관 할인받아서 현금화한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은행 창구에서 지도를 하면 소상공인들이 찾아가니까 될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다르게 전국적인 사용처를 가지고 있고 지역적인 경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이미 누차 해 온 정책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정책을 다시 넣은 것인지, 재탕인지 아니면 신선한 아이디어인지 이것은 검증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정부를 핍박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제한된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관광 숙박쿠폰 20만 장 추가 발행, 이 관광 숙박쿠폰이 관광공사에서 나가는 것인지 어디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20만 장 추가 발행의 재원은, 이것을 추가 발행한다는 것을 봐서는 홍보성·이벤트성 예산이 아닐까 싶고 관광공사나 지자체 통해서 뿌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숙박쿠폰은 추가 발행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쿠폰입니까?
 (「플랫폼 쿠폰」 하는 의원 있음)
 아, 플랫폼, 플랫폼이군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의 용이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20만 장의 쿠폰이 어떤 정도의 양이고 사이즈고 임팩트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숙박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타깃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숙박쿠폰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봐야 되겠고, 제가 볼 때 만약 정부가 이 20만 장의 숙박쿠폰으로 마법의 승수효과를 일으켜서 경기를 되살리겠다고 한다면 저는 못 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니치(niche)를 공략해서 조금이라도 홍보를 도와주는 약간의 이벤트성이다 하면 경중을 따져서 쓸 수도 있고, 대신에 이벤트성의 효과가 지나갔을 때부터는 소상공인들은 다시 자립을 해야 된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재기 지원인데 맨 밑에, 하단에 재취업·재창업·경영개선의 목표에 이르는 것이고, 중간에는 처음에 새출발기금이 나타나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면 새출발기금으로 가서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재취업·재창업 시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런 뜻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희망리턴패키지로 가는 그림으로 연결돼 보입니다. 그 희망리턴패키지는 중기부가 하는데 경영진단을 받고 폐업 시에는 폐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 빨간 점선들을 보면 재취업 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 특화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재취업과 재창업을 해내고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면 경영교육·컨설팅, 위기대응, 사업화 자금 이런 것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저는 새출발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정부가 힘을 준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고 이 중에서 결국 세 가지, 사다리를 타는 모습이지요. 타고 내려오면 재취업·재창업·경영개선 이쪽인데 결국 재취업·재창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을 접는 거고 그것을 새출발기금이 채무조정하게 도와주는 그런 순환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빚의 굴레라는 표현을 정부가 이미 썼고 이 빚 속에서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 되겠는데 채무조정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개인회생제도나 새출발기금, 양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 보니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제도를 비교하면서 새출발기금이 나은 게 있고 별 게 없다 이런 혼재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전격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를 걸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이번에 한번 확실히 털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조치인지, 상징성에 그치는 것인지 이것은 집행의 방식과 계획 그리고 금액 그리고 현재 대상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히 이 부분을 점검해서 이것이 실질적 대책인지 아닌지, 7월 3일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정한 한 달 정도의 피드백과 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놓고서 신속히 토론해야 되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관계부처 합동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22대 국회 많은 상임위에서 논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도 충분치 못했고 정신의 훼손까지 걱정하는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을 논의할 수 있는 여력이라면 저희는 빨리 상임위에 흩어져서 이 종합대책의 부분 부분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빨리 모여서 더 좋은 대책과 우선순위와 행정력의 집중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종합표 뒤에 자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전달드리면서 검증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 그림이 떴으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들, 담당 부처들이 옆에 나와 있고 이 종합대책이 갖고 있는 개별 아이템의 꼭지를 제가 세어 보기가 좀 어려운데 대략 눈으로 봤을 때 한 60~70개 정도의 아이템들이, 추진 시기까지 넣고 부처·기관까지 넣어서 책임성을 강화한 이런 추진 일정표를 정부가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책임 소재를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동시에 이런 종합대책이 흩어져서 잘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인지 걱정과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전달드리고 동시에 저희 상임위들에서 다 다룰 수 있는 일임을 전달드립니다. 중기부, 금융위, 농식품부, 공정위, 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금융위, 고용…… 거의 전 부처가 망라돼 있습니다. 빨리 점검해서 더 좋은 정책이 있는지, 이 시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세부 대책 중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부담 완화, 즉 소상공인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계속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부담 중에서 가장 절박한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자금의 상환 연장, 전환의 보증, 대환대출, 세 가지인데요. 금융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원 대책은 아니고, 대환대출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종합표에서는 없었지만 자금을 공급하겠다,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정책자금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자금의 금리를 우대하고 추가 공급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일들인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운 것인지, 특별한 대책인지는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욕은 높게 사지만 이게 과연 행정력으로 잘할 수 있는 우선순위 높은 것인지 종합표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세부 문구에서 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배달·숙박 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 방안 마련. 2024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뜻이고요.
 배달앱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촉진, 공정위·농식품부·중기부.
 모바일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 사업자, 가맹본부·점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5~10% 감면, 정산 주기 최대 45일 단축.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내 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어젠다 설정 및 신속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이 있는데 민간·정부·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필요한 어젠다를 설정해서 개별 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이행 상황 점검·평가 및 결과를 공개하겠다.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의 상생,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가속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를 지원하는 것은 중기부하고 공정위의 합동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성화된 배달앱, 숙박앱 이런 곳에서 상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고.
 그런데 그 실행의 수단으로 이게 정부가 잘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공정위가 나서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저도 요즘에 분석을 듣고 있는데 1만 원짜리 배달을 시키면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갈 정도로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인데 공정위가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실천적인 수단이 있는지 이것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욕과 정책 발표로 끝난다면 현실의 개선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희망고문이 나을 것이고, 발표했다면 현실성과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라고 해서 이제 민간사업자를 과격하게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도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원한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지도는 항상 신중해야 하는 것인데 공정위·중기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 어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대와 함께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있어서는 기재부 등에서 민간·정부·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어젠다를 설정하고 분과에서 논의해서 점검·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고 지금 시대에 맞는 방향인지, 분과를 설정해서 토론한다고 해서 민간사업자의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연결고리가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임대료를 어떻게 낮춰 줄지에 대한 정부의 아이디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 24년에서 25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기재부 추진 과제네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 24년에서 25년 말로 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지속 추진한다. 사용료,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10%에서 5%로 감면하겠다.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가액의 최저 1%를 사용료로 부과 가능하다. 공유재산법 14조에 돼 있습니다.
 이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가 정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나 이런 것을 좀 깎아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착한 임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착한 임대인께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낮추면 그 낮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현실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낮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낮춘 임대료는 건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한 번 낮춘 임대료는 잘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대주들은 공실이 있더라도 버티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분석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필리버스터에 왔기 때문에 조금 말을 아끼기는 해야 되겠지만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 가격의 하락을 감수하고 임대료를 깎아서 세금을 좀 줄이겠다는 임대인이 많을지 지금 현재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소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 이런 것을 저희는 전시행정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전시행정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도 꺾을뿐더러 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대가 근절해야 되는 핵심 레드 테이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대책을 발표해야 하고 언론이 압박하고 여론이 압박하고 국정감사가 소리를 치고 정치인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 관료들은 끝없이 정책의 대책을 발표하고, 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최근 근래 10년, 20년에 발표했던 그 정책들이 다 현실화되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추론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전시행정이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어젠다들이 발표되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대책의 맨 앞 페이지에서 본 소상공인의 숫자는 OECD 2배를 외환위기 이후 25년 동안 달라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본 의원이 먼저 반성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깊은 분석과 탈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용기이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아는 것을 알려고, 공부하려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다룰 수 없는 것을 다룰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발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A4 용지에 정책을 쏟아 내는 전시행정을 저도 젊은 시절 많이 강요받았고 저는 이 보고서에서도 그 강요의 느낌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정부 공무원들을 탓하고 폄하하기보다는 그 압력을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300명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가장 큰 압박을 받았던 것은, 전시행정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은, 아마 여기는 이미 행정부를 거쳐서 진출하신 국회의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각자의 가중치가 있으실 겁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가장 화들짝 놀라는 건 언론과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먼저 가장 신경 쓰이는데 그 이유는 언론 기사가 나면 반드시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가 나오면 그걸 빼기 위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합니다. 제가 십몇 년 이상 공공부문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언론환경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 인지를 못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대책을 볼 때 전시행정의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렇게 펼쳐 놓은 저 종합대책이 다 된다면, 저게 다 맞는 것인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라도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라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저는 상식의 원리로 그렇게 상의해 보고 있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잘못된 자세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 속에서 탄생하는 자연법칙의 원리임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원리 속에 300명 국회의원들의 확성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저희의 업무 방향을 잡아 보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그 숫자가 적다면 이 대책은 그렇게 홍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데, 국유재산을 사용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제 느낌에 수도권에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지방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타깃해야 되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국유재산이면 부동산이나 무슨 시설일 것 같은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면 그리고 특히 그것이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이라면 그래도 약간의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추론을 해 보는데 역시 토론으로 숙제를 좀 미뤄 놓겠습니다.
 그다음, 전기료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겠다. 20만 원 지원하는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해서 최대 50만 명, 2024년 7월까지 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 멘트가 보고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전기료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요청했고 이것에 화답해서 정부의 대책은, 이것은 중기부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 20만 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기료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고 전기료 부담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것은, 사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이것은 손에 잡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은 기준을 낮춰서 대상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저희가 균형되게 시뮬레이션해야 될 것은 그 전기료 인하를 감당하는 한전의 적자일 것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200조 원인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200조 원이 한계치인지 일단 점검을 하고 여력이 좀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는 일단 한전의 적자를 좀 더 쌓아서 저희가 건너가는 것이 맞고 동시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경기가, 물가가 잡혔고 저희가 진성 경기회복의 끝을, 터널의 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런 시점을 감안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방식으로 높여 가면서……
 한전 적자라는 것도 결국은 미래세대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슬고리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게는 도움을 좀 드리면서 동시에 한전 적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오지 않게 전기료를 인상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장기 플랜으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국민들이 대비하시도록 하고 사업자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잘 골라낸 것 같고 소상공인협회에서도 강하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기료 인상을 감안해서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중기부에게만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산자부는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책도 조화롭게 조율해 내는 것이 폴리시메이커의 역할이고 입법부는 폴리시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건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스마트 기술 보급을 지원·확대하겠다, 24년에. 이것도 중기부 과제네요. 한도는 최대 500만~1000만 원, 보조율 품목별로 50~70%, 공급 규모 약 6000개,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도 확대하겠다. 고용부 과제입니다.
 현재 한식업 중 일정 업력, 5~7년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구인난 현황, 현장 외국인력 수요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확대를 추진하겠다.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정부가 포착한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스마트 기술, 즉 무인화지요. 무인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자동화는 기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대책을 당초 시작한 취지가 가장 약한 사슬, 어려운 자영업자를 포착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가 다시 상기해 보는데요.
 그리고 본 의원의 관점은 이 대책에서도 있었는데 키오스크와 자동화·스마트 기술을 쓰는 곳이 취약한 곳인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어떤 선진 감각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도와드리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평가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E-9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서 외국인력 들어오는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저희 당에서 저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를 통해서 외국인 인력이 빨리 들어와서 일손 부족과 동시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방향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향인데 이것이 고용부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법무부까지 같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자와 외국인 인력, 수입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해서 음식점 주방보조원도 하지만 가사도우미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야 되는 것인데 E-9 비자를 이것 하나로 다루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급하니까 이것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체계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내국인, 외국인 차별이 없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으로 향하려는 비자 대기 수요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근무하셨고 또 외통위를 담당하셨던 의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동일 적용의 문제이면서 저희가 신속하게 풀어야 되는 외국인 인력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단기체류를 저는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인력을 저희의 노동력으로 수입할 때 제가 점검을 해 보니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학력이 높은 고급 인력과 단순노동 인력,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단 외국인 수입 인력의 기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인력의 경우에는 주로 AI, 소프트웨어, 바이오메디컬 이런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고급 인력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영국, 유럽, 독일, 모든 나라들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고급 노동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쟁의 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수만 대 1을 뚫고 미국의 MIT로 유학 간 인도인이라면 서울보다는 실리콘밸리를 택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습니다. 인도의 입시경쟁은 다큐멘터리에 나올 정도로 치열하지요. 그래서 그 인도의 우수인력들은 결국 실리콘밸리로 많이 향해 갑니다. 그런 우수인력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지 이것은 아직 저희가 걸어 보지 않은 길입니다.
 제가 몇 번 받은 피드백은 우리나라 대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실리콘밸리에 갈 고급 두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고급 인력을 고급 인력으로 대하는 문화적 여건이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국에 법인을 열어서 미국 법인에 취직시켜서 R&D도 하고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외국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회의 논의는 충분치 못하고 정부의 준비도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단순노동에 종사하시는 단순노동 인력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까지 동일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노동에 취업하시려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노동자 대기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쉽게 잘 관리가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식당업종에 종사하시든지 숙박업종에 종사하시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미 농촌, 어촌 이런 곳에서 외국인력이 없으면 저희는 생산활동이 이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공단도 마찬가지고 동해안·서해안·남해안의 양식장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의 진행에 맞춰서 저희가 신속한 토론을 하고 비자제도와 외국인 수입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 생각이고, 다행히 저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기간 중에 이러한 공약에 대한 토론이 당대표후보들 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반가웠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저희 국민의힘만의 당대표후보 토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본회의장이나 고용부를 담당하는 환노위와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이런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를 줄여 드리든 농어촌 인력 수급을 개선하든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는 여건이 이미 되었는데 합리적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만의 순혈주의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차단할지 저는 토론이 돼야 되고 현실에서 저희가 채택을 한다면 눈을 감는 방식으로 토론이 미루어지기보다는 눈을 크게 뜨고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어촌, 공단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거주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삶의 여건과 저희 제도와 문화와 조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서 급속히 발전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압축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압축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양극화라는 지점이었고 저출산도 있고 외국인 노동도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펼쳐지고 진행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압축 성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적이고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그런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의견수렴 방식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이제 입법부의 검토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대로 이미 신속히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구조가 만들어 낸 변화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변화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늘어난 역할과 책임에 비해 국회의 토론이 충분하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지가 걱정입니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문제는 비자의 문제이면서 출입국의 문제이면서 또 노동의 문제이고 지금 이 소상공인 대책에서 튀어나오듯이 소상공인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지점을 다뤄서 여러 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간병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농어촌, 제조업 공단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 소상공인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시급히 외국인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비자, 체류―장기체류·단기체류, 고급노동인력, 단순노동인력에 대한 저희 국가의 정책이 토론되고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관리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체결 시 관리인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바는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등 간접적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가 번번이 발생한다. 해서 관리비부과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을 돕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시장원리의 방식과 정확히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익히 많이 겪었던 임대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장 점검을 거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표준계약서를 뿌린다고 이게 적용이 될지 확산이 될지 순기능으로만 자리잡을지 역기능이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규제 합리화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것입니다.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을 통해서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 과제인데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다. 수입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게 공정거래 협약 이행 불가 시에 가점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논의를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소상공인 대책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프랜차이즈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그간의 프랜차이즈 정책, 프랜차이즈 제도, 이 사업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장점과 시행착오가 좀 종합 분석돼서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좀 종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프랜차이즈와 가입주들 간에 논란이 무성했던 그 분쟁과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직은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신용평가 체계를 소상공인의 금융 근접,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 사업성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와 국세청입니다.
 신용평가 체계 구축을 사업장 정보 중심으로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것은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에 사업주의 신용 또는 담보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매출액 등 사업 실태를 반영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다. 그러니 사업장의 현실에 맞춰서 신용평가를 좀 해 달라. 금융위와 국세청의 담당인데요. 이 부분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체계라는 게 겪어 보면 생각보다 평가요소가 많지 않고 상당히 기계적이고 도식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담보 여력과 이런 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이 신용평가 체계를 사업장 현실에 맞게 분석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이것은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정부가 할 때, 요즘 핀테크 사업자들이 이런 것을 잘합니다. 핀테크 사업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데이터만 주면 현재의 신용평가 항목은 9개의 변수를 보지만 우리는 500개 변수도 볼 수 있다. IT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은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신용평가 회사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채용이 돼서 더 과학적이고 더 체계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좋고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도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다음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축 농산물은 시장·슈퍼까지, 수산물은 슈퍼까지 공급한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비축물자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루트에 대해서 아직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비축물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것은 물가가 과잉으로 오르는 긴급 상황이나 특수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표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지점, 우려를 전달해 보고요. 역시 전시행정의 압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 도로점용료입니다. 일반음식점,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연장 추진한다. 24년에서 26년까지, 국토부. 도로점용료 국토부 과제인데요. 25%를 감면한다. 이 도로점용료가 어떤 정도의 부담인지 그리고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소상공인의 숫자가 많을지 아까 던졌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비슷한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다음, 법률 지원인데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한다. 이것 법률지원은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간간이 벌어지는 일인데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심리적, 동시에 비용적 압박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일차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기부 과제로 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중기부가 아마 법률지원을 보조하는 형태고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체계는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적용대상이 많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야 응급한 법률 분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상시적인 법률 컨설팅 자문, 콜센터 등에서 이미 이런 것에 접촉이 돼 있는 사업자가 필요할 때 찾는 것이지 갑자기 찾아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의 금전 납부의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등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사격장 설치 허가, 전기·생활용품 안전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 36종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 납부의무를 줄인다.
 36종의 수수료, 이것은 그러면 여기저기 설치할 때 부담금 내고 안전 인증할 때 인증 수수료 받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사업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수수료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담이 낮아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 싶고 이것이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임팩트 있는 대책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간이과세 매출기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겠다.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7월 1일에 시행하겠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항상, 아직도 저희가 간이과세자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간이과세 매출기준이 아래면 세금 신고가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높이겠다는 뜻인데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필요한 만큼 자연히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높아지는 만큼 과세기준을 자연스럽게 높여 가는 것이 과세체계인데 그 기준이 높아진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긴요한 우선순위나 최우선순위로 하기보다는 이것은 국세청에 알아서 맡기면, 왜냐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낮아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탈출해서 새로 정규 세금 신고 사업자로 들어오게 되면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세무부담이 많고 동시에 국세청의 업무도 늘어나서 이것은 국세청이 적절하게 물가에 따라서 적절히 높여 가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연 최대 5만~600만 원,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재난 등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하고 월 5만~100만 원을 납입하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노란우산공제는 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 물어보니 이것은 확실히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나중에 공제회를 통해서 대출도 받거나 혜택도 받고자 하는 것이지 현재의 영업을 도와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사항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패키지성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다뤄야 되는 가장 약한 사슬의 고리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잘 들지 않고.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 중의 하나인 건데요. 이 고용보험에 전면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저희가 실업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료 가입을 유도하면서 보험료를 중기부가 좀 지원하고 쉽게 통합 신청하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을 돕기보다는 노동자를 돕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전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과 적용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 보호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책에 꼭 포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출 기반을 구축해 준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매출 정산 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을 촉진한다. 제가 아까 의심을 가졌던 상품권, 숙박권 등의 그런 파트네요.
 첫 번째, 매출채권 팩토링 이걸 확대해서 소상공인에게 우선…… 소공인으로 돼 있네요. 소공인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소공인 팩토링 지원 확대를 위해 소공인에 대해서는 판매기업 제한요건 일부 완화 및 평가기준 우대를 검토하겠다.
 이거는 중진공을 연계해서 매출채권을 팩토링 형태로 먼저 현금화하는 방식을 보이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네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매출이 발생해도 정산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린다. 원자재 구매,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서 단기 급전을 사용하는 등 금융 부담이 발생한다. 즉 받을 돈은 늦게 들어오고 줄 돈은 빨리 나가야 한다. 이 미스 매치의 고민을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출채권 팩토링은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분한 규모인지,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고 중진공뿐 아니라 기업은행이나 IBK 같은 곳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보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지점을 가지고 있는 곳은 농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농지역, 농업지역까지 하려면 농업도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잘됐기 때문에 더 확산시켜야 될 여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를 촉진하겠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건 온누리상품권을 더 확산시키겠다는, 그러니까 사용처를 늘리고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네요. 온누리상품권이 이미 어느 정도 국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국민의 검증을 받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온누리상품권이 적절히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저희가 금일 다루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자체나 정부 지원에서 시작했지만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자리를 잘 잡아 간다면 그것도 저희가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히 평가할 수 있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잘 활성화되도록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저희의 자금으로 매출, 그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정책목표 속에서 균형감을 봐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대목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축소하고 확대하는 건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자리잡았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괜찮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겠고요.
 이게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한번 보는데,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한다.
 1번 숙박 쿠폰.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20만 장 추가 발행을 한다. 상권 활성화는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 업종제한조치를 완화한다. 현재는 불허되는 생맥주 전문점, 스크린 야구장 등을 허용해서 유해시설 위주로 불허한다. K-미식벨트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하는 등 K-미식벨트 TOP 30 본격 조성한다. 글로컬 상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로컬브랜드 창출) 및 시장콘텐츠 창출, 글로컬 상권 기반을 마련한다.
 이 과제는 다채롭게도 숙박 쿠폰은 문체부고 상권 활성화는 국토부고 K-미식벨트는 농림부고 글로컬 상권은 중기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런 표현들을 하도 많이 봐서, 이런 정책들이 하도 많이 발표되어 왔었기 때문에 K-미식벨트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글로컬 상권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선택에 맞추어서 가로수길, 이태원 이런 글로컬 상권이 생기는 것인데 로컬 브랜드를 정부 정책으로 창출하고 특성화 시장을 육성한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이 했지요. 반드시 그 시행착오를, 교훈을 들어가면서 이 정책이 가야지, 아니면 그냥 다시 전시행정으로 머물 확률이 있습니다.
 숙박 쿠폰은 저희가 오늘 다루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으로 20만 장을 추가 발행한다, 문체부인데요. 지금 아마 숙박 쿠폰들은 이미 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소상공인보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시도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추측해 보는데요. 20만 장 추가 발행이 전국에, 제가 볼 때는 니치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승수효과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라면 저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성장촉진 분야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스마트·디지털화 이런 걸 돕겠다는 뜻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일단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봐야지 되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요.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중동사랑시장―부천에 있고요―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을 하겠다. 경동시장이나 유명한 부천의 중동사랑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중기부 과제이군요.
 이것은 이 시장에 밀집돼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고 상인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마음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전국에 500만 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집행 체계를 좀 잘 잡아서 디지털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실행의 완성도에 따라서, 디지털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핸드폰에서 앱을 열어 볼 것인데 저희 소비자들께서 열어 보는 즉시 편의성이 떨어진다든지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접속률이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민간의 자율적인 이윤동기와 성취동기와 책임의식이 결합된 실행 주체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좋은 정책이라서 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실어 봅니다.
 그다음, 플랫폼사 연계가 있습니다. 분야별 톱티어 민간 플랫폼사 10개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서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이게 TOPS 프로그램이라고 중기부가 밝히고 있고요(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분야는 오픈마켓, 위치기반, 라이브커머스, 식품, 패션, 생활·리빙, 뷰티 등 10대 분야. 발굴은 고유의 브랜드, 스토리, 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진입·안착을 돕는데 민간 플랫폼사 매니저가 소상공인 현장애로 일대일 컨설팅 더하기 플랫폼 공동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스타 소상공인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해외 진출을 연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핵심적으로는 톱티어 민간 플랫폼사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이 연계되는 것으로 일대일 밀착 지원으로 생각하는데…… 예, 성공한 톱티어 플랫폼사면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런 부분은 성공 사례들을 잘 발굴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민 의원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14시간 16분 됐는데 화장실 갔다가 좀 쉬었다 하시든지……
 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건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분석과 토론을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티어 플랫폼과 연계하는 사회공헌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소상공인의 업종·특성, 매출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추출·분석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중기부 과제인데요.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DB 구축 작업이라는 게 방대해서 기존의 재정정보원, 사회정보분석원, 통계정보원,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 간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들고 이것이, 저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없더라도 저희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약한 고리의 소상공인들과는 즉각 연계는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코멘트는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스케일 업 되는 것을 지원하겠다. 우선 정책자금에서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최대 7억 원을 신설하겠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자금 최대 2억 원 공급,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 자금 제공. 해서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도식으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정책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 하는 대목인데 이런 정책자금은 중진공에 항상 있어 왔던 것인 것 같고 신규 프로그램을 하나 네이밍을 통해서 한 것인데 지금 약한 고리의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 축하할 일이지만 현안과제이고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의 현재 경기 진단과 거기에서 파악되는 약한 고리의 소상공인들을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신속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는 고민은 좀 다가옵니다.
 그다음 항목은 판로의 확대입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해외 쇼핑몰,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 번역 등을 지원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국내 매출 상위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참여 업체, 해외마켓 타깃 업체 등 2024년 1100개 정도의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 플랫폼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제품 직매입 상담회를 개최한다.
 특화품목 수출,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를 선정하여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계약 체결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예시로 식품의 밀키트,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문구 및 완구 등을 꼽았고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 특별 전시관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등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에서 수출 유망 소상공인 등을 우대하여 선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첫 수출을 지원하는데 수출 교육, 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돼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 교육은 글로벌 쇼핑몰 입점·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 등을 교육한다. 수출 멘토링은 구매자 발굴·교신, 선적서류 작성 등 무역실무,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을 한다. 금년 중에 100회 내외의 교육을 하고 800개 소상공인의 첫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동행축제, 판로·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서 동행축제를 우수제품 집중 판촉 등을 통한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플랫폼으로 개편하여 24~27년 매출 20조 원 달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 함께 현지 기획전, 수출상담회 개최 등 협업체계 구축, 진출국가 확대를 지원한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판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의 아이템들은 다 적절히 잘 발굴했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이러한 스케일 업은 이번의 종합대책과 이원화돼서 별도의 소상공인 소기업화 성장대책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 종합대책에 지금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을 돕는 내용과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내용이 혼재되다 보니 방향성의 분산이 느껴지고 동시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꾸준히 할 일과 집중해서 할 일들이 구분이 덜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유망 소상공인을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경쟁력을 도와서 스케일 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코로나 위기 전이든 중간이든 후든 계속해야 될, 이어져야 될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정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소상공인 대책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냈듯이 지금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하는 정책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달해 봅니다.
 그다음, 본 소상공인 정책이 세 번째지만 상당히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재기 지원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채무조정입니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하겠다. 새출발기금을 30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까지 하겠다. 범위는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취업·재창업의 연계는 채무조정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감면율 우대하고 신용회복 연계를 지원한다. 이게 이번 정책에 조금 힘을 준 것이라 이해는 가면서도 표현에 상당히 조심했다는 점이 좀 느껴지는데요. 새출발기금의 확대는 채무조정을 돕는 것이라서 이것은 이미 이 채무조정을 통해서 자영업을 떠나실 분들에 대한 배려의 조치, 엑시트의 창구인데요. 저는 현장의 사정상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폐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정책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재창업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야심 찬 것이면서 그러나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착안점이라고는 평가드리는데 일단 수요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정책의 혜택과 장단점을 측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 채무조정이 확실히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새출발기금을 충분하게 설정하고 적용 대상자와 지원의 방식을 잘 설계하신 것인지 이것을 본 의원이, 이것은 금융위 과제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정무위에서 좀 분석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심도 있게 살펴 봐서 재원이 충분한 것인지, 기존의 개인신용회복 프로그램과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것인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매우 긴요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동시에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또 도덕적 해이로 활용될 여지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이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행정력이 잘 집중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정무위에서 잘 한번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티몬 충전금 사태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담당하니까 정무위가 좀 바빠질 것 같은데 새출발기금이 그 사이에서 공간을 너무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굉장히 활발하고 높은 토론이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무 일시상담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폐업희망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일시상환 유예, 브릿지보증, DSR 적용 예외. 소상공인이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화한다. 브릿지보증, 지역신용보증 이용 소상공인이 폐업 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DSR 적용을 제외한다.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한다. 중기부, 중기부, 금융위 과제이네요.
 이것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과격한 금융상환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에 배려를 하겠다는 것인데 필요해 보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취업·재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재취업자 고용주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 중기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약 30시간 교육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참여수당도 6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내 폐업, 소상공인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최대 6개월. 폐업 초기단계(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연계하여 신속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고민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숫자가 많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 경제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떠나서 재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행정적인 선전인지 현실의 가능성인지 반드시 측정이 되어야 되며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로 돌아가면서 인생 이모작, 인생 삼모작의 대대적인 시기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멈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그 노력을 이어 가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설정한 것을 평가드리고요. 동시에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끈기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폐업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다. 희망리턴패키지 내에서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창업 전담 PM 일대일 매칭 및 밀착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준비된 재창업’이라는 눈에 띄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된 재창업, 이 뜻은 준비되지 않은 재창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고 준비되지 않은 재창업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한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준비된 재창업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포철거비 확대 등 폐업을 지원한다. 예전에 못 보던 특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네요. 여기 카페에서 나온 제안인데 점포철거·원상복구에 평균 500만 원 수준이 소요된다. 현재 지원 기준인 2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지원 금액을 확대해 달라.
 점포를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들지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이렇게저렇게 기자재 처리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500만 원이 드는데 250만 원이 부족하니 더 지원해 달라. 정부는 5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점포철거비 확대했고 적용대상과 사용자 추이를 살펴보는 모니터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
 제가 폐업할 때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완벽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의해 보면, 가게를 내놓지요. 중개사무실에 가게를 내놓고 원상복구할 것은 하고. 그런데 그때 사업정리 컨설팅을 하는 게 절세 신고, 절세 파트가 있고요. 집기시설 처분 등의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은 이미 민간시장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민간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시장의 생태계 속에서 이미 도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이로써 정부가 7월 3일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 나가야 되는지 토론의 서두를 해 보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듯이 여기에 대책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많습니다. 해서 이 중에 당연히 우선순위를 처음에 가려서 집중시키는 것이 저희의 첫 작업이 될 수 있고, 저는 이래서 해외 스케일 업 같은 것은 이것은 어차피 코로나 전이나 후나 중간이나 할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으로 빼내고 지금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대책 그런 부분에 더 행정력이 집중되고 노력이 집중돼서 저희의 도움이, 저희의 정책이, 저희의 고민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전달드림과 함께……
 이 소상공인 대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개략적인 조사를 해 보니 중기부나 정부뿐 아니라 구청·시청·도청 등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의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아니면 중기부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선택의 고민도 생긴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또 중앙부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가 온라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청·구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잘되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 거기서 안 된 지점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시청·구청·도청에서도 이런 소상공인 지원의 패키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교훈과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것에 기반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동시에 이 소상공인 생태계 중에서 이 업계에 가 보면 소상공인들을 컨설팅하는 민간 컨설팅 회사·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구청·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것에 둔감할 수 있지만 저희 300명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민감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전선에 있는 국회와 관료제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료제는 정권의 변동이나 선거의 주기에 영향을 덜 받는 대신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설계의 장점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동시에 국회는 직접민주주의에 노출이 되어서 민의를 더 즉각적이고 다양하고 생생하게 전달받아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받는 정책의 다양한 의견과 실시간성과 행정부가 쌓아 오는 전문성이 잘 조화가 될 때 저희는 가장 유효하고 합리적인 정책의 품질을 국민들께 전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본 의원이 드린 이유는 역으로 직접민주주의에 노출된 입법부가 민의를 다양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다든지 여론의 열기에 중심을 못 잡는다든지 이런 혼란에 노출된 경우, 동시에 행정부는 연속성 속에서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순환보직 속에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동시에 호봉제 같은 오래된 보상구조 속에서, 승진체계 속에서 의욕을 발휘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면, 서로의 강점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만 만나고 있다면 정책의 품질은 나아질 수 없으며 저희는 저희가 발휘하는 의욕대로 국민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평가하기에는 저희는 경계선에 서 있고 어찌 보면 단점에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전문성을 축적하고 연속성 속에서 정책을 펼치는 체제와 체질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권 변동과 부족한 인센티브 속에서 관료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동시에 저희 국회는 민의를 직접 접촉하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론에 휩쓸리고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고 여론의 유혹에 봉사하려는 갈등에 노출돼 있을까요?
 삼권분립의 기본설계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사법부, 전문성을 쌓아 가는 행정부, 민의를 신속하게 수렴하는 입법부의 조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입법부는 선거철에 현금성 정책을 발표하고 행정부는 그런 입법부의 혼란 속에서 의욕을 꺾고, 가장 안정돼야 할 사법부는 사법파동을 겪어 오고 탄핵을 받고.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설계하고 시도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장점이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단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빠진 관계부처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전 부처가 망라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대책이지만 이 대책을 가독하는 것 자체도 제가 행정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는 것이지 가독성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쉽지 않은 가독성 낮은 보고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은 행정부의 전문성이 진화하고 있다기보다는 행정부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정부의 강화되는 경직성을 풀어낼 수 있는 실시간 반응성은 지금 저희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반응성을 행정부에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두 달의 시간처럼 다가올 4년을 보낸다면 저희는 또 다른 국회의원 임기를 한 번 거쳐 갈 뿐이고 21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받아서 23대로 연결하는 정거장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설계한 기초가 있다면 그 기초는 어느 정도 작동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작동의 기초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매일매일 열어 보는 헌법에 있습니다. 그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입법부는 기민하게 탄력적이고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하고 행정부는 전문성을 쌓아서 연속성을 이어 갈 때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장기적인 판례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 낼 때 저희는 삼권분립의 장점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의 말씀을 토론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했다, 대통령이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민주당도 다른 소수당들도 다 반성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22대 국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성에 대한 열망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열패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각을 하면 언젠가 바꿀 수 있습니다. 간과를 하면 타이밍이 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로의 정치, 해법의 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원리이고 저희가 부여받은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싸움의 정치는 현실이고 말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정치 속에서도 그다음 단계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했을 때 12년 만에 공직에 복귀한 저는 마음이 편치는 못합니다. 이 많은 아이템들을 망라해서 보고서로 묶어 냈다는 그 열정과 노력과 수고에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서 전달할 것인지 저희는 이것조차 지금 처음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혹시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급한 고리라고 해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25만 원, 13조 원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도달할 수 없고 허공에 사라지고 빚만 남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때마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냈으니 그것을 빼곡히 분석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밤새 토론하고 분석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빼곡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점은 평가하지만 이 많은 대책들이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주기적으로 세상에 탄생했는데 저희는 아직 저출산 속에 있고 양극화 속에 있고 소상공인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막아 낸 코로나 보건의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백신이 늦게 들어온 게 흠이고 그래서 방역이 늦게 풀린 게 흠이라는, 옥에 티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면 잘 막아 냈다, 동시에 대통령만 잘한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보건위기가 끝나자마자 코로나로 파생된 경제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시절 저희는 삼각의 부채에 둘러싸였고 이자율은 파괴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은 반응했고 F4 회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제위기가 올 때 선택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는 경착륙이고 하나는 연착륙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외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지 못하며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 이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착륙을 막았고 연착륙의 성과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본 의원이 평가하듯이 보건의료의 위기를 막아 냈듯이 현 정부가 코로나에서 파생한 경제위기를 막아 내고 있다는 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가장 아픈 고리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거기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은 원하는 곳, 원하는 방식으로 도달할 수 없다. 13조 원의 빚만 남는다. 동시에 이러한 지점은 왜 충실히 토론되지 않고 필터링 되지 않는 것인가.
 저의 주장이, 저의 분석이 틀렸다면 저의 주장과 저의 분석이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분석하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건축해서 건물을 짓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의 공간이 열리지 않고 분석의 여지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전달드립니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분석도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현금을 살포해서, 그것도 선거철에 살포해서…… 이것은 권장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계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신속 상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간신히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논리가 부족하고 제 논리가 편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게 그 지적을 받고 그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는 지점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신다면 그것은 서운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하겠지만 국민들은 절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빚은 국민들이 갚습니다.
 (「박수민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새벽이 돼서 또 이렇게 찾아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달하는 분석이 조금 더,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실히 노력했는지,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최선이 최선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평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이고 기재부 출신이고 또 사업가의, 투자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차가운 경제 논리만 강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웠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제가 사무관을 시작하면서 배웠던 이 격언은 아직 잊기가 어려운 격언입니다.
 세상을 돕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그 마음, 그 진정성에서 서두르다가 현실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언급드리면 또 정파적인 발언이 될까 봐 자제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선의로 관철하려던 국가정책 중에서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없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들 중에서 부작용이 컸던 사례가 더 많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의 지점은 13조 원의 빚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출발점, 자유와 책임의 정신, 소명의 정신, 사유재산권의 문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때 경제성장을 주장했던 전문가나 경제관료들이 복지에 관심이 높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복지지출이 뭐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냐고 생각했던 적이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시대인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세종시 관가에 가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든 복지지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폄하하는 사람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세상은 깨쳐 가고 있고 저희 국민의힘도 선거를 뜁니다. 자영업 매장을 돌면서 명함을 뿌리고 또 동시에 저희는 경로당을 같이 돌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을 돌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중요성을 부인할 정치인도 없고 관료도 없습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정치인도 없고 관료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없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이 효과성이 있는지,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세상을 도울 수 있는지 저는 저희의 분석과 토론이 부족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은 같습니다. 해서 진보의 문제 제기를 공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도 진정입니다. 보수의 분석도 진정입니다. 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같이 만들려는 것이고 그 해법의 첫 출발은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을 빼곡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경기적인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겠다고 얘기했고 저는 그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해서 저희가 더 좋은 정책의 품질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계절이고 구조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장치와 구조들을 바꿔 나갈 때 계절은 저희에게 더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 조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전달한 불을 인덕션으로 다루어 내듯이 저희는 자본순환의 위험성을 선진적인 기법으로 다루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발전의 노력은 단순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F4 경제회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시경제 조정회의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 F4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진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신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인 요인을 다루어야 된다, 이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암기하기보다는 평가를 해 봅니다. 맞습니다. 경기적 위기가 지나가고 있다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발언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구조적인 업무는 무엇일까요? 첫 단계가 제가 밤을 새워 분석드린 소상공인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달드렸듯이 이 소상공인 대책은 좋은 아이템들이 빼곡히 있지만 저희가 자주 보아 온 정부의 보고서처럼 평면적입니다. 무엇을 먼저 채택해서 추진해야 효과가 좋을지 이것을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론하는 데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 저희 300명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해서 제가 갑자기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중단을 했던 이 대책을 분석드려 본 것입니다.
 이미 보고 들으셨듯이 내용의 가짓수는 충분합니다. 문제의식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책을 어떤 행정력으로 다 커버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먼저 의문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이 급하고 자영업자들이 급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의 선입견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입견은 학습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벌써 30년이 넘은 일입니다.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고 수없이 많은 이런 보고서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쏟아지는 양만큼 세상이 변했는지, 저희는 진정 저희가 원하는 정책을 전달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전혀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세상은 변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되는 세상도 아닙니다.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상의해야 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상의하는 가장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공간 국회입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원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설계했고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료제를 고안해서 안정성과 전문성이 연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좀 신경 써서 대기 좀…… 저도 좀 합시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아서 제가 전달을 잘못하고 있는데……
 삼권분립의 원리를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대책에서 느끼는 희망과 걱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대책을 빼곡히 모아서 발표하고 있구나. 아, 그래도 약한 고리는 발견을 했구나. 연착륙을 끌어왔고 약한 고리에 집중하는 타이밍을 보기는 했구나. 그런데 그 보고서의 방식이 평면적이고 백화점식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저희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고칠 것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가 이런 우선순위와 파괴력과 임팩트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구조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구조는 행정부는 집행의 조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이신 대통령이 리드하고 계시지만 엄격한 관료제 구조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료제의 인센티브는 충분한 것인지요? 대한민국 관료제의 동기는 위험을 부담하고 구조적인 개혁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그런 구조적인 대화를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인지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상황을 충분히 목격했고 이번에 공직에 복귀해서 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급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걸고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반성할 수 있는 국가의 기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입법부, 국회입니다.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도전하고 있는지요? 실시간의 고민을 행정부의 전문성과 융합해서 좋은 품질의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토론의 과정이 품질을 끌어올립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품질이 미국보다 낮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국회보다 낮은 품질의 토론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이지만, 저 개인의 사연이었지만 저는 유럽개발은행에서 전 세계 60개국의 대표들과 이사회에서 토론해 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수민의 집단 지성이 그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내에 돌아와서 만난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은 저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튜브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품질의 고품격 지식 유튜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정도에 합당한, 그 정도에 부합한, 그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품질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치 편향 유튜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 분석, 경제 분석, 사회 분석 유튜브도 함께 봅니다. 그곳에서 종종 회자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출마의 결심을 할 때 꼭 그 친구를,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젊은 유튜버는 저출산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을 분석하는 유튜버로 출발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잘 읽는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분석했고 다양한 통계들을 분석해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토론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느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출산이고 수도권 집중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다뤄 온, 분석해 온 자기가 볼 때는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딱 맞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저는 그 유튜버가 그 보고서를, 그 딱딱한 보고서를 그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전달하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걸 왜 제가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뭐 저도 해야 돼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국회에서도 보고 정부에서도 보고 언젠가 높으신 분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걸 토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과의 약속을 1차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분석한 저출산의 함정, 수도권 과밀의 함정은 저도 분석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연계점이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강남구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종시가 높습니다. 속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지만 차가운 머리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는 주거혁명을 시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주거혁명은 10분 도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먼저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콤팩트시티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돼 있었고 놀랍게도 100년 전에 도시를 설계할 때, 산업화의 도시를 설계할 때 어떤 것이 좋으냐?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센트럴 디스트릭트(central district)가 있고 어반 레지던스(urban residence)가 있는 것이 좋냐, 아니면 모여서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이 낫냐? 이 철학적 토론이 도시개발 설계자들 사이에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류는 자동차와 마이카 시대에 환호했고 근사한 대형빌딩 사무실에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표준이 된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주택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열광했던 인류는 이제 교통체증에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콤팩트시티의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왜 꼭 사무실과 집이 그렇게 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느냐? GTX가 시도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GTX까지 필요한 도시개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를 개발해서 수도권 출퇴근자들의 고통을 줄여 줘야 되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GTX까지 놔야 할 정도로 도시를 설계했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축기술, 인류가 가진 건축기술로 1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도시를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근한 사례는 도쿄에 있습니다. 아자부힐스라는 콤팩트시티를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36년에 걸쳐서 땅을 사고 해서 사무실, 주거, 학교, 병원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요즘 엔화가 싸서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셔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레지던스, 오피스 그리고 놀랍게도 국제학교까지 들어 있습니다.
 요즘 20·30·40께 물어보면 ‘초품아’라는 말을 하곤 하십니다. 뜻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말입니다. 즉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와 생활의 편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축제도와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은 택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공원용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동 걸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 문을 나가서 10분에서 20분 걸어가면 동여의도에서 IFC라는 복합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호텔 있고 오피스가 세 동이 있고 지하에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결국 네 개의 글라스타워가 있고 지하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저 IFC 중에 하나가 주거동이고 하나가 오피스고 또 나머지 하나의 절반이 주거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건축기술이 다 허용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 거대한 상가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기단부를 하나 만들어서 1층에 납작한 건물을 좀 지어서 학교를 지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1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10분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주거혁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강남을에서 지금 땅을 찾고 있습니다. 10분 도시를 반드시 보여 드려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전파드릴 생각입니다. 고맙게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국토부가 가능성의 단초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화이트존입니다. 어떠한 규제도 없고, 건축에 제한이 있으면 그 품질을 평가해서 복합적인 공간에 인허가를 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실천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건축자금이 조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임대로 할지 분양으로 할지 사업적 설계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에 도전할, 이런 일을 해 보고 싶은 건설회사, 부동산 자산운용사, 설계사무소, 건축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저런 일을 기획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인허가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화이트존이 가능성을 보여 줬을 뿐입니다. 그러면 인허가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겠습니까? 저는 국토교통위원회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콤팩트시티, 10분 도시가 전국에 펼쳐질 때 수도권에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아이 아빠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노력이 저희가 해야 되는 구조적인 변신이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항구적인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탄생하는 복합상가의 상가는 물론 임대료가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IFC나 복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상권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3조 원, 25만 원을 뿌리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저 일이 당장 현실이 돼서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에는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제가 공직을 수행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투자를 할 때나 맞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것을 백안시하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도 꼭 같이하자, 대신에 급한 일은 좀 따로 하자, 제가 이런 제안과 대안은 무수히 받았고 무수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해야 되는 저희의 구조적인 일들은 차근히 해야 됩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급한 일을 집중해서 도와야 합니다.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한 일은 급하게 신속하게 집중해서 도와야 합니다.
 저는 새출발기금이 눈에 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것인지, 이것은 보고서에서 그치는 것인지, 이것을 행정부가 발표하고 행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감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민의에 기반해서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의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 배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지금 몇 시간째 반대토론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 13조 원, 25만 원의 정책조차 이런 토론의 시간을 거쳐 왔으면 다른 모습의 안건으로 저희가 본회의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에 던져진 공약을 당론 1호로 하고 본회의에 직상정식으로 올라오고……
 배경을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는 모르지만 지금 여전히 싸움의 정치, 단체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챕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룰 때도 경중은 가려야 합니다. 13조 원을 살포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13조 원을 갚는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근길에 몸을 실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에 보내고 오후에는 밀린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 국민들의 생산활동 속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조 원은 그분들이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생략하고 숙고를 생략하고 분석과 확신을 생략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은 토론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언론 기사를 공개석상에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오류가 있는지 점검할 유일한 방법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살펴본 결과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안도한 지점은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신이고 책임이고 자율 소명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이 그 자유의 의지, 책임의 정신을 훼손시켜서 자유시장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을 했는데 초선 의원 박수민의 오버스러운 걱정인지, 그래서 불안해서 언론을 뒤적여 보았는데 놀랍게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는 언론이 많았습니다.
 한 언론인은 어려운 몽테스키외의 책을 따다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불쾌하고 독설적인 말이 많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민주정도 부패한다. 민주정의 부패는 두 가지에서 찾아온다, 독재자 리더가 부패하든지 국민이 정치인과 함께 타락하든지. 그리고 타락의 결과는 결국 다시 독재로 회귀한다. 그래서 그 독재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시작은 조금 주지만 계속 달라고 하면 계속 주게 된다. 선거의 원리이다. 그 선거 속에서 계속 주고받다 보면 나중에 줄 것도 없어진다. 제가 지도 편달한 것도 아니고 저와 토론을 한 것도 아닌 생면부지의 언론인의 분석이었고 몽테스키외의 책에서 절절한 구절들을 따다가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정신과 작동 원리가 훼손될까 걱정이 돼서 저 나름대로 이것이 기본소득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토론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토론보다 더 충실하게 언론인이 이것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실험이 될 수 있다라는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과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이 갖고 있는 유사점은 전달의 체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복지관, 사회복지공무원 소득 파악의 인프라입니다. 지금 저희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금을 살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전달체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기본소득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꽂아 주면 전달체계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지역구 선거를 뛰신 여러분들은, 정치 선배님들, 저와 시작한 동료 초선 의원님들은 다 만나셨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급식 봉사, 경로당의 어르신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격무. 저는 그들과 토론을 했는데 그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제일 어렵냐,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그래, 내가 국회에 가면 뭘 하면 좋겠냐’, 반지하에 계신 취약계층은 노크를 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그것이 자기의 일인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지하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은 곳은 일손이 달린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 하기에도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사회복지 전달 인프라는 건너뛰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체감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보강의 대상입니다.
 저의 관찰이 전체적인 표본에 합당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에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의 샘플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안은 저와 유사한 경험의 과정을 거쳐 왔을 최근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토론의, 검증의 잣대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조리사분과 영양사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력 광고를 내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토론했습니다. ‘학교 영양사에 비해서 복지관 영양사의 월급이 작다. 그래서 영양사라면 일단 학교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에 왜 계십니까?’, 정 때문에 있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에 너무 오랜 시간 의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 전체의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느낀 문제의식을 전달드리며 그 문제의식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풀어 가고 싶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이런 희망과 문제 제기 속에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최대한의 수치는 30% 후반대 혹은 40%대의 소비진작 효과이고 한 달의 반짝 효과이고 30억 원 매출 영업장들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편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중의 귀결점은 그나마 장사가 잘되시는 곳일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간절히 돕고자, 저희가 선거철에 만나서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아닐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 논의했던 것 중에서 잘 언급 안 하고 다른 논의를 드렸던 것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물가, 둘째 국가부채입니다.
 제가 정부의 25만 원, 13조 원 정책에 대해서 받아 보니 일단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자제해야 된다는 기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은행과 토론을 해 보니 대한민국은 이 고통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물가를 안정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는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 2.5%라는 숫자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누적적인 물가상승률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 통계 잘 없던데 계산해 보니 20%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의식 속에, 국민들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물가상승률은 20% 정도는 될 것입니다. 2년 사이에 누적적으로 그 정도 오른 것이지요. 대단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서민층은 20%의 소득감소를 겪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잔인한 조세라고 경제학 교과서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든 대한민국 한국은행이든 독일, 유럽의 연방은행이든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안정이 돼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자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는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지켜집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파괴적인 경험이 이미 유럽과 미국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은행들은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이 물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료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했던 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되고도 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파괴적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할큅니다. 물가가 올라서 폭동이 일어나는 일은 해외에서 빈번한 일이고, 동시에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물가의 폭등 속에서 사회가 붕괴되고 독재자에게 모든 주권을 맡겼던 사례가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1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과중한 배상금에 직면했습니다. 케인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복수심에 불탔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과중한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었던 독일은 현물로 갚기도 했는데 그 현물로 갚은 게 석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을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루르드의 철강공업지대, 선생님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슬프게 얘기하는 대목인데 그 지역에서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주권이 손바꿈하던 시기였습니다. 1차 대전의 결과, 1차 대전의 진행 속에서 주권이 바뀌는 지역에서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을 모국어로 슬프게 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장면 뒤에 더 파괴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혹한 배상금을 석탄으로 갚다 보니 독일은 땔감이 없었고 동시에 그래도 갚을 배상금이 많으니까 통화가 증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독일이 돈 찍을 시간도 없어서 기존 돈에다가 줄을 그어서 10배의 화폐, 100배의 화폐를 만들던 시절이었고 성실하게 살아간 형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 저축을 가지고 있었고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룸펜 생활을 하던 동생은 맥주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회파탄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 1970년대 이래 5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은 경악을 했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2년째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의 터널입니다. 이 경제위기의 터널의 끝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2.5%의 물가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볼 때 13조 원의 총량이 전체적인 물가상승을 자극할 확률은 높지 않다. 확률적으로 있으나 높은 확률은 아니다. 낮은 확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주저되지만 높은 확률이라고 최소한 얘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13조 원을 꼭 뿌리신다고…… 물가가 앙등하니까 하지 말자는 정부의 말은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꼭 첨언하는 것은 그 13조 원도 선택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소고기라든지 가구라든지 일부 편향돼서 국지적인 물가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는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국가부채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아시듯이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5년, 아니 더 넓게 보면 지난 10년에 걸쳐서 굉장히 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이 3대 부채에 둘러싸여서 시작한 것이 윤석열 정부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이 많은데 동시에 찾아온 것이 이자율의 상승이었습니다. 그 위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파괴적일 수 있는 복합 위기였고 다행히 저희는 파괴적인 경착륙을 피하고 연착륙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관리된 부채는 여전히 엄청난 크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숫자에 압도될 필요는 없다. 선진국이 되면 신용의 여력, 차입의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빚을 더 늘릴 수 있고 이자율도 싸기 때문에 빚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래서 통계를 조사해 보면 개도국보다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높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국가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역으로 높여 왔다. 어떤 언론은 이것을 공격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다. 저희는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있었다면 국가부채를 늘릴 수도 있었다.
 2002년, 2003년 기획예산처에 근무했던 박수민 과장은 그때 분명히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일이 있고 쓸 일이 있다면 부채를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20년이 흘러서 지금 이 시점에는 부채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려야 될 얘기는 다른 버전입니다. 10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을 내도 됩니다. 1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을 내도 됩니다. 사업의 논리와 가정의 논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확신과 신념과 디테일과 끈기와 전략의 패키지를 같이 준비했었는지 저는 이것은 꼭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가부채를 소비지출로 바로 써서 갚을 준비를 하지 않고 상환의 기간을 맞이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의 실전 사례입니다. 20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정도 된 그리스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태리마저도 부도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부채를 늘려서 필요한 것에 썼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에 써서, 생산적인 것에 써서 그 빚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GDP를 키워 가고 있는 전략과 계획과 밑그림과 끈기와 실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부채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 3각의 부채를 연착륙의 노력으로 넘기고 있는 것은 저희의 경험이고 저희의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착륙이 끝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부채로 지금 어떤 투자를 했으며 어떤 생산활동을 촉진했고 어떤 상환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빚을 누가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순간 부채를 늘려야 됩니다. 부채를 늘렸다고 일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채가 순환할 수 있는지 챙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챙기지 않고 부채를 늘려 왔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불편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말씀드린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다시 생산. 제가 오죽하면 이걸 차라리 암기해서 생소소세재생으로 외우자고 하겠습니까? 저도 한때 헷갈렸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그게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능은 해 보이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오류의 실험을 들어갔던 것이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주도성장이 놓쳤던 착오의 지점이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에서 다시 보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품권으로 소득을 늘려서 그 소득이 소비지출로 가서 승수효과를 내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마법의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개는 따져 보셔야 됩니다. 13조 원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만큼 소비진작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킨다면 그 13조 원은 물가를 다시 앙등시킬 것입니다. 이 진실의 딜레마는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가는 많이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의 견해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패키지는 경기진작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한 달의 반짝 효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짝 효과는 13조 원의 빚을 남길 것이고 저희는 13조 원을……
 (「국민이 낸 세금인데 뭔 빚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하는 의원 있음)
 (「박수민 의원님, 박식한 것 인정하니까 우리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기회를?
 (「예」 하는 의원 있음)
 준비를 많이 하신……
 (「준비는 안 했지만……」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에요, 토론」 하는 의원 있음)
 아, 토론……
 (「반박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의 절반 정도밖에는 하지 못했고 정말 전달을 더 드리고 싶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아마 24시간 플러스알파 정도 할 것인데 이상식 의원님께서도 반박의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토론을 하셔야 한다면 그 시간을 다 차지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라고 저도 자인하겠습니다.
 제가 제법 긴 시간을 한 것 같은데……
 (「최장 시간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두 장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것들을 소개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해 가는 수순을…… 원래 제가 출근할 때까지는 다들 뵙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의욕치를 절충했다는 점은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성국 의원님이 하신 민주주의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과서에 나오듯이 타협과 양보이기 때문에 저도 체력은 남아 있고 전달할 내용도 남아 있지만 마무리의 수순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중에 제가 마련한 이것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정리한 표현인지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언제부터인가 강연을 맡게 되면 꼭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생각하면 사색이 된다. 두 명이 생각하면 대화가 된다. 모두가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미래가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정리해 낼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동시에 이런 표현에 어긋나지 않게 살도록 노력해 보고자 하며 이상식 의원님의 대화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달할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페이지이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진보가 제기하신 문제,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과 분석 그리고 대안도 진정입니다. 토론을 거쳐서 함께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내려가려니 발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 약속은 약속이고 해는 뜨기 때문에 이상식 의원님의 좋은 토론을 기대하면서, 혹시 빠진 말이 없는지 꼭 전달해야 되는데…… 많이 빠져 있는데 다음에 또 위원회에서 좋은 토론 하겠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오늘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밤을 새워서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의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2451)상정된 안건

(06시47분)


 다음은 이상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됩니까?
 얼른 다녀오세요.
 얼른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리 될 때까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언제 본회의장 마이크 앞에 이렇게 한번 서 볼까 싶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한번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나서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실 오늘 굉장히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박수민 의원님, 사실은 제가 우리 박수민 의원님 잘 압니다. 잘 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박수민 의원님의 강의를 굉장히…… 저분이 굉장히 경제학에 박식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경청을 하다가 중간 부분 지나면서부터는 좀 부아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심하게 공박하려고 뭘 이렇게 잔뜩 써 놓았다가 또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또 순순히 응해 가지고 내려가시는 것을 보고 공격의 수위를 좀 낮추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야당이고 어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기 할 말을 많이 쏟아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공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도 좀 준비해 왔고 제 나름대로의 연설 원고를 가져왔는데 그런 것 다 치우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민 의원님 본인의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계시고 또 보수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도 조금씩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귀에 거슬린다고 할까요, 하는 말은 뭐냐면 살포라는 말입니다, 살포. 무엇을 살포한다는 말인지……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에 이 공약을 내세웠다 그래 가지고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마다, 이번 선거에 즈음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선심성으로 남발한 공약이, 정책이 사실은 더 무차별로 살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인에도 저번에 두 번 대통령이 와 가지고 용인 주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을 말씀하시고 가셨다 이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걸 다 합치니까 누적액으로 900조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민들에게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 원을 편성한 것이 어떻게 그것은 살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그것도 선거 직전에 다니시면서 전국에서 남발한 900조에 가까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이 25만 원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혹할 국민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주장, 25만 원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얕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거기에 맞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차관님 와 계시는데 저번 기관보고에서 우리는 이제…… 그때 기관보고에서는 법률이 처분적 법률이다 또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과연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효과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서 의외로 실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종이 형태든 카드 형태든 민생회복지원금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행하기 어렵다. 조금 전에 박수민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종이 형태나 카드 형태로 만드는 데 7~8개월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박수민 의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한자를 직접 슬라이드에 가져와서 보여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과연 행정안전부에서 치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그런 7~8개월이 소요된다는 데이터를 내놨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5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저도 지금 많이 지치고 해 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고 계세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다수의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조금 한 2~3% 정도, 아니면 많으면 한 5% 정도 더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계신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거의 70% 정도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순한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의 맹점은 뭐냐 하면 양은 비교할 수 있어도 질, 깊이를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55%의 국민이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찬성한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의 찬성의, 반대의 강도가 1이라고 치고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45%라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바라는 그 강도가 만약에 10이라면 55 대 45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구·경북 출신입니다. 대구·경북 분들은 애국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 혹시 나라 곳간이 빌까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정부 여당에서 계속 포퓰리즘 포퓰리즘 이야기하고 나라 곳간이 빈다고 이야기하니까 애국심이 높은 대구·경북 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높은 반대율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것이 어디 국민들 책임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56조의 세수가 비었다고 합니다. 법인세와 양도세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조세정책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지나친 한미일의 밀착으로 섣불리 북·중·러를 자극해서, 특히 중국을 자극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설사 정치·외교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민간 영역으로 전이되지는 않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번에 정치·외교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민간 경제 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우리는 사드 사태에서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가치외교, 진영외교를 전개한 나머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그것이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이 잘못돼서 곳간이 비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의원께서 한참 동안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것이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최근 민생정책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저희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주로 금융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80만 명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것이 다 금융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책은 재정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금융정책이다. 그 목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침체 시 소비 증대로 경기를 진작하는 것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유하자면 아하, 가게 문을 계속 열게 해 준다, 금융 지원과 이자 경감을 통해서 가게 문 닫지 않고, 폐업률이 높다고 하니 계속 문을 열게 해 주겠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게로 손님을 보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게를 계속 열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더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의 하나는 저희들의 안이 보편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편 지원. 박수민 의원도 지금 굉장히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제보고서, 정책보고서에는 선별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선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국민건강보험상의 자료를 근거로 채택을 하는데 이것은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지원금도 개별 지원을 한 적도 있지만 보편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황교안 총재께서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도 발동해서 빨리 일인당 50만 원씩 통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편 지급을, 그것도 즉시 지급할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13조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근거로 논하는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입니다. 재정건전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50% 초반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 OECD 국가 대부분, 특히 미국과 일본은, 특히 일본은 200% 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정책을 확대하면서 계속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금도 재정지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경기호황 시에는 몰라도 경기침체 시에는 재정정책의 승수가 1을 훨씬 초과한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2016년도에 발간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재정정책의 정책 승수가 3을 초과한다 이렇게 해서 경기침체 시, 지금 경기가 얼마나 침체돼 있습니까? 이럴 때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소비심리가 15년 만에 최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비야말로 국민 후생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민생이지요. 후생이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생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 대출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 모든 지표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가중되니까 이제 와서 내놓은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으로 금융정책을 골자로 정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금융정책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게 하는 것일 뿐 손님을 보내 주는 효과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케인스 재정정책의 효과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는 뉴딜정책으로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지만 그 이후에, 특히 영국의 대처 총리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케인스 학파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다시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2020년 코로나 사태와 연결되면서 지금은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시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 효과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재난 지원을 위한 법률 긴급조치법, 이 법률의 위헌성과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논박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것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분리하지 않는다. 이것을 합친 국가의 개념으로서 인식을 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주도하느냐 이것은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교적 균형 잡힌 분석을 한 칼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골자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자 칼럼입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 영합적 현금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 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별 지원의 논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지원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선별해 집중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선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정적 효과도 크다. 취약계층을 선별할 때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득은 2년 전 소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보편 지급의 논리는 누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절실한지 선별하기 어렵고, 선별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작년에는 장사가 잘되었는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흔하다. 직장인도 갑자기 일터를 잃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과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기에 누구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논리는 첫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표심을 얻겠다는 게 포퓰리즘 정치다.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자주 인용되는 남미 국가는 자체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수산업 중심 국가라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산업과 경제 상황, 국민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으로만 치부해 버릴 일을 아닌 성싶다.
 둘째,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국내 총통화량이 3967조 원, 금융자산은 2경 1073조 원 규모에서 13조 원은 통화량의 0.003%로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의 물가 불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비용 상승이 주요인이다. 인플레의 또 다른 이유는 통화량보다는 불안 심리가 물가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안 국면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셋째, 재정적자 문제이다.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건전재정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이자 경감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 8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요인들.
 첫째, 내수침체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2200조 시대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덮쳐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둘째, 생활고이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사중고에 월급만 빼고 안 오르는 게 없으니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고물가에 민생경제가 고통받는 서민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셋째, 기대 심리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서비스업과 음식업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기에 지급에 대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처 표기 차별화와 지급 행사, 홍보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주장은 모두 그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비상 처방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게 이 글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늪에 빠진 경기 부진과 서민 생활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 방식을 보완한다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내수진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이 지역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서 지역경제가 살고 경기가 좋아진다. 일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늘게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민생지원금 법률안이 4개월 내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숨통을 터 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민생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은 최근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저하, 급변하는 경제생태계, 금융부담 증가, 골목상권 생존에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코 귓등으로 흘려보낼 외침이 아니다.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이루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조기 지급하여 민생경제 살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완서 소설 중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그 대목 중에는 박완서 씨의 오빠가 전쟁 통에 상처를 입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혼자서 한탄하며 하신 말씀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선짓국 한 그릇만 제대로 먹였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그분들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죽어 가는 사람에게, 피를 흘려 죽어 가는 사람에게 선짓국 한 그릇 먹이는 심정으로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살려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2525)상정된 안건

(07시20분)


 다음은 김상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의원이 회관에서 지금 오고 있어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반대토론자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므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뛰어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숨만 좀 돌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물 한 잔 드시고.
 너무 열심히 뛰어왔더니만……
 아직 숨이 다 안 돌아왔나요?
 예. 이제……
 나랑 악수 한번 합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제22대 국회도 참 많은 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다수와 소수를 떠나 서로 존중하며 숙의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단 한 석의 의석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만큼 존중받아야 하고 단 한 석의 의견이라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무제한토론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대원칙은 헌법입니다. 또한 이 법치국가의 원리는 형식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을 그리고 예산편성권의 정부 귀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헌법의 선언은 단순한 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위한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함께 소중히 여겨야 할 고귀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런 고귀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이러한 대원칙이 모두 묵살되거나 가벼이 다루어진다면 우리 헌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을 겨우 벗어나 눈부신 사회를 건설한 우리의 자랑스러움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현대의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한 번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와 건전성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큰 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하며 대한민국헌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유혹에서 정치인이 굴복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법적 수단으로 법치국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현금을 살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달은 민주당이 13조를, 다음 달은 국민의힘이 13조를, 그다음 달은 조국혁신당이 13조를, 그렇게 뿌려댄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은 아닐까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현금살포로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요? 허구이거나 단순한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한 번에 13조 이상 소요되는 재원을 생각할 때 너무 무책임하고 무모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막아내야 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이 땅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며 결국 이 땅에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단순히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거나 부작용이 크다거나 무엇이 더 경제적이라거나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본질적 고민이 이 법안에 숨어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을 지키고 무엇보다 포퓰리즘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첫째, 공정성,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법안이 일회성 법안에 불과하여 영속성을 가지고 구조화된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며 예산만 허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안의 반의회적 성격과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기에 자칫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후진적 정치 상황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법안이 반헌법적 삼권분립 침해 요소가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기본 헌법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반면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안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같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간 충분한 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진행에 대해 반민주적, 반헌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법안이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안의 공정성에 대해서, 저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미래세대의 것을 가져와 쓰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앞선 세대의 많은 희생 위에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먹을 것을 아껴가며 후세 세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전 세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게 빚 지우는 것은 미래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연금 부담 문제 등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 세대가 비겁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법안의 일회적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일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이 25만 원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과연 어려움이 해결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조 원이 넘는 큰 재원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돈을 사용하고서도 구조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불과 효과가 한 달, 두 달이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 정책의 영속성과 구조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비판을 후세 세대로부터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정책은 영속적이어야 하고 구조적이어야 합니다.
 법안의 반의회적 성격과 포퓰리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은 선동된 다수의 직접 의사결정에 의지하며 대표자들의 대의 숙의에 관하여 비판적입니다. 본 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유형의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숙의하고 의논하여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입니다.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은 이러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 대중의 지지에 의지하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간에 깊이 있는 또 전문적인 연구와 숙의보다는 선동된 대중의 적극적·직접적 지지만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정치적 기반을 다져 가는 것이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특징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모 방송에서 이야기한 ‘국민들이 지지하므로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런 선언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포퓰리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대의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지지만을 바탕으로 일방통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법안의 반헌법적 성격과 삼권분립 침해 요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처분권적 법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난 상황 또는 특별한 공익이 있을 때에만 엄격하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과연 재난 상황 또는 특별한 공익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정성을 확보한 법안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엄격하고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판단되어야 우리의 헌법 원칙이 지켜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 상황 또는 특별한 공익을 인정할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에 관해서 과거 코로나 지원금도 지원금을 100이라고 할 때 경제유발효과가 20~30에 그쳤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100만 원을 주고 2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소위 말하는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이 고금리·고물가에 근거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행안부차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행안부차관님, 의원님이 토론하고 있는데 경청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청 안 하실 거면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질문 좀 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법안에 대해서 질문 좀 했어요. 왜 차관을 협박하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차관을 왜 협박하고 그래, 장난하듯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토론하고 있으면 정부 측이 나와서 경청을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국회에 와서는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고 있는데, 경청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거는 정리를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자……
 (장내 소란)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이게 커다란 문제도 아니고……
 (「보세요! 지금 토론하는 것을 들으라고 정부 측에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잖아요,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조용히 하십시오. 좀 조용히 하세요.
 필리버스터 하면서 서로 약간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너무 부차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큰소리로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시고, 토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잠깐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토론까지 중단시켜 가면서 의원들끼리 이렇게 큰소리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론 진행시켜 주세요.
 (「지난 행안위원장으로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법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예민해져서 너무 과도하게들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토론 진행해 주세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새삼 느끼는 부분인데 목소리 큰 게 참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님과 특히 보면서 어릴 때 목소리 키우는 연습을 좀 할 걸 하는 뒤늦은 후회도 좀 들고요.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장내 소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아마 국민들께서는 마이크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큰소리로 제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조근조근 얘기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계속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국회가 서로 간에 소리를 내는 곳보다는 의논하는 모습…… 말씀드립니다.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국힘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목소리 크기는 비슷했어요.
 아마……
 그냥 토론 진행하십시오.
 예.
 아마 다들 피곤하실 겁니다. 저도 밤을 새워서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 또 아래께는 긴장돼서 잠을 못 자다 보니 이틀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의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국힘당 의원을 보고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고 13조가 넘는 큰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배려고 당연한 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충분했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 면밀히 설계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돈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본질적으로 고금리가 해제되고 고물가가 해소되어야만 실질적 소비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거액의 현금을 살포해 버리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자극받게 되면 당연히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겨우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조가 넘는 돈이 살포된다면 다시 물가가 자극받고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과연 한 번에 25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일찍, 조금이라도 더 내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조라는 큰돈을 쓰고 도리어 국민들께 고통의 시간을 늘리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 됩니다. 또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대중 인기를 얻으려는 이런 기획이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여와 야를 떠나 정당들이 앞다투어 이런 법안을 실행하려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포퓰리즘 법안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격입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금언입니다. 포퓰리즘 법안이 난무하게 된다면 이런 정책들로 정책의 붕괴, 경제의 붕괴 또한 대중들의 기대심리에 대하여 점점 더 후진적인 형태를 띠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고가 탕진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무엇보다 이런 기대심리와 여기에 부응하는 책임감 없는 정치인들이 득세하게 됨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철학적·정책적·문화적 고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이익이 되고 해로움이 되고를 떠나서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후진적 포퓰리즘의 정치 상황을 야기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이익과 당장의 이익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달콤한 유혹 반드시 이겨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늘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안 처리의 일방성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의문과 문제가 쌓여 있고 이 부분이 충분히 숙의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일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 근거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협의와 숙의를 전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이렇게 급박한 필요가 있는 법안인지, 급박한 필요가 없다면 왜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형태를 띠는 것인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처분적·집행적 법률이 정당하려면 특별하고 급박한 재난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무를 바탕으로 법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소란도 있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 서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지역소멸, 외교현안, 고금리와 고물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숱하게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가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하지만 연일 서로 비난하고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에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여와 야가 서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접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생에 밀착한 민생법안들이 먼저 처리되고 현금살포법이나 방송법이나 특검법처럼 이렇게 정쟁으로 귀결되는 것은 보다 긴 그리고 깊은 협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눈앞에 산적한 현안들이 정말 시급합니다. 여와 야가 이렇게 힘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그저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제가 경험한 22대 국회,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이제 겨우 두 달 국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달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중에 ‘아, 이것은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이구나’ 이렇게 생각된 법안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정쟁 법안 일방 상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이런 일방통행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달 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절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고민 그리고 법안 입안을 촉구합니다. 이번 현금살포법안도 민생 법안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실효성, 부작용, 헌법적 논의 등이 너무나 많이 산적한 정쟁 법안입니다. 더욱이 법안 입안 과정과 진행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런 정쟁용 법안은 더 많은 논의와 연구와 숙의와 또 철학적 고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보다는 시급한 임차인 보호,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 출산과 양육 관련 대책, 지역 발전 대책 이런 여와 야가 함께 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이 먼저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도 22대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22대 국회 구성원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수 의석으로 이렇게 강행해서 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여당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정부의 재의 요구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처리된 법안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결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22대 국회는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날 고생하고도 다시 부결되는 것을 지켜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도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들이 우리 여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며 폄훼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그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한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여당 의원들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번영에 이르게 하는 방법과 지켜야 할 가치에 관해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하는 한마음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협의해서 발전적 구상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극한 대립과 서로를 악마화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행위는 국민께 그저 송구한 일이니 이제 그만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을 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충분히 숙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법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함께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현금살포법은 그런 서로 간의 협의 과정과 설명 과정, 숙의 과정과 발전적 대안 제시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또 많은 대안과 추가 연구 쟁점이 있는데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보편적 지급이라는 점 정도는 민주당 내부에서 수정해서 법안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 정도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이재명 의원의 1호 법안을 원안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숙의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의 결과는 결국 정부의 재의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당들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결국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의 요구 이후 부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힘들고 국민의힘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가장 힘듭니다.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아까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런 일방적 법안 진행, 강행하는 것이 재의 요구 후 최종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설득하여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경우에 따라 민주당에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고 재의 요구 후에 다시 부결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국민들께 보여 드림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할 그런 정치적 목적이라면 법안 자체에 집중해야 할 국회의원의 본연의 의무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낭비하는 반국민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저열한 의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하고 국민들을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안명은 민생법안이지만 실상은 정쟁 목적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헌정 법안이자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따른 민생의 탈을 쓴 현금살포법안에 불과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는 위험만 가득합니다.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은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는 촉박함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중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 연금, 의료, 복지 등 여러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들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 협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여야 간 대토론과 대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다른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22대 국회, 그동안 거대 야당의 숙의와 상대방 존중 없는 일방 독주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검법, 방통법, 노란봉투법 등 정쟁적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들만 우선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원식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적극 설득·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 특히 저희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거나 제대로 된 설득 또는 협의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묻지마식 일방적인 의사진행만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만 내세우며 소수의 의견 또는 상대방의 의견은 모두 묵살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며 갈등을 품위 있게 해결해 가야 국민들께서도 기뻐하시고 희망을 발견하실 텐데 지금의 정치는 국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정당 지지율에 매달리는, 갈등을 품위 있게 해결하기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누르고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기에만 바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무한한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리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선배 정치인들께 부탁드립니다. 여와 야를 떠나 품격을 갖추고 상호 존중하며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는 멋진 국회를 또 멋진 국회의 관행을 후배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동료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과거보다 더 나아진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거대 야당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에 더 많은 의석을 준 국민의 뜻, 그 뜻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무시하고 협의를 거부하며 국회 관행과 의회민주주의마저도 무시하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입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수당이라고 일방적 독주를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일방 독주가 가능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에 의회민주주의 품격과 정신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거대 야당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수당이라고 무작정 다수의 힘으로 누르려고 이렇게 일방통행할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갖는 무게와 책임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전 법률가로 살아오며 여러 법률 사안들을 다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과 사람을 많이 배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저의 좁았던 식견을 깊이 반성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법이라는 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았던 제게 선배 정치인의 이 한마디는 제게 법의 명령을 넘어선 국민의 명령, 시대 사명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입법기관인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법의 문구에 맹목적으로 시야를 좁힐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과 국가의 미래, 법의 취지와 기능,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른 여러 주체 간 대립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회법이 아니라 서로 간 존중하고 배려하며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알고 용기를 알며 품위를 지키고 현명하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함축되면 국회의 관행이 되고 국회의 품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 생각의 다름에서 더 큰 발전과 배움을 얻으려는 자세, 토론을 통한 더 깊은 연구와 숙의가 있고 일마다 사업마다 되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먼저 알고 먼저 잘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회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저와 생각과 뜻이 같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대립과 정쟁보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 숙의를 갖춘 품격 있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특히나 이런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퓰리즘 법안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평범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만 하더라도 또 정치를 알기 전에는 나라에서 돈을 나눠 주면 좋은 것 아닌가 하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저기 낭비되는 돈인데 그냥 바로 이렇게 직접 돈을 주면 낭비도 없고 더 좋은 것 같다. 왜 일부 사람에게만 주냐, 나도 받고 싶다.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고,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속 좁은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현금살포법안을 생각하고 연구하며 고민할수록 처음에는 혼란이, 그 후에는 실망감이, 그 후에는 투쟁 의지가, 그 후에는 절망감이 그리고 그 후에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의 혼란은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망감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법안이 이렇게 국회에서 상정된다는 것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투쟁 의지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막아 내야 한다는 투쟁 의지가 생겼고 그다음에 절망감은 단순히 이 하나의 법안을 넘어 민주당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과 법안들이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라는 하나의 궤를 갖고 있고 그런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에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대중영합주의이기에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깊은 연구와 객관화 없이는 자칫 선동되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는 성공한 예가 많습니다. 여기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포퓰리즘과 대중영합주의의 성공이라는 것은 국가의 내리막과 국민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권 집권은 대부분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거대한 대의민주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포퓰리즘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이를 막아 내지 못하더라도 이 시대를 사는 책임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마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포퓰리즘 법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이 감히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제를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절대 가볍게 좌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반헌법적 도전입니다.
 현금살포법을 고민하면서 대의민주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우리 헌법이 선택한 대의민주제, 의회민주제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의민주제는 소위 말하는 간접선거, 국민의 대표자를 선발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해 사안마다 숙의하고 고민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왜 직접민주제를 실행하지 않고 대의민주제를 실행했을까요? 단순히 직접민주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것일까요? 나아가 민주제가 최고의 선택일까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민받기를 강요당했던 그 주제에 대해 저는 이번 현금살포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접민주제보다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것,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제도가 그만큼 선동에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태초였던 아테네는 소수 귀족 사회주의 독재인 스파르타에 무너졌습니다. 그 스파르타조차 당시 그리스 문명 중 야만적이라고 취급을 받던 마케도니아에게 무너졌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찬양하다 민주주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철인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대중 선동에 의해 부서지기 쉽습니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 선동된 다수 대중의 직접 의사결정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포퓰리즘 정책을 배격하고 경계하며 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 엄중히 유혹을 이겨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민주적 방법으로 독일에서 집권하였음을 비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 역시 집권할 때는 대중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민주적 방법으로 포퓰리즘에 빠져 독재로 또 국가부도로 이어지고 그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이 산유국이지만 대중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돈을 흥청망청 나눠 주지 않고 국부펀드를 가동하여 세계적 부국으로 높은 생활을 유지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배 세대의 눈물 어린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풍요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저출산과 연금개혁 실패, 국가부채 등으로 우리 세대보다 더 어렵게 살 것으로 거의 명백히 예상되는 안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책 하나하나를 볼 때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무서운 마음으로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이제부터 소위 이재명 1호 법안, 이재명 기본법이라 불리는, 하지만 실질은 현금살포의 포퓰리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을 주겠다는데 주지 말라고 하니 돈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깊은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법안이 법안의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불분명하고 또 영속성과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회성 법안에 불과하며 법안이 반의회적 성격과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반헌법적 삼권분립 침해 요소가 있으며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반면 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다. 또한 법안의 부작용과 폐해가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의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것에 이렇게 큰 예산을 쓰고 자칫 표를 매수하는 관행이 되어 버린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정치문화도 되돌릴 수 없는 퇴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역사에 너무 이기적인 세대로 남지 않기를 바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은 공정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과 의회주의 전통에 합치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의회에서 입안되는 모든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집행권적 법률에 해당하고 또한 처분적·집행적 법률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재난 등 급박하고 중요한 위난에 대비하겠다는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헌헌법 이래로 유지되어 온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이재명 의원의 민생회복 현금살포법안은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 정당화 사유인 국가적 재난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이런 상황들을 모두 원칙에 특별한 예외를 두는 재난에 준하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해석한다면 현금살포성 이런 법안들은 앞으로도 남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무너져 내리면 국회의 포퓰리즘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도 없게 됩니다.
 국회가 반헌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5월 3일 자 KDI 현안분석 자료에 의하면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집중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 즉 민간소비가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은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 사유인 국가적 재난을 목도했다라는 민주당 쪽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의견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든 부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목도한 재난인가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적 정당화 사유인 특별한 이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적·집행적 법률인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을 실행한다면 반헌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헌헌법 이래로 지켜 온 예산편성권은,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감액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전통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를 거두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몫, 정부가 넘쳐서 조세를 거두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국민들에게, 13조가 넘는 돈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부담을 하시거나 또는 미래세대에 빚으로 넘겨줄 돈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을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이런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적·집행적 법률을 만들어 가는 이런 관례가 국회에서 생겨난다면 앞으로 포퓰리즘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힘들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되는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간다면, 선심성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간다면, 그때마다 혜택을 보는 일부 선동된 대중들은 그에 또 부합하여 지지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퇴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목도하였던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굴러가기 시작한 수레바퀴는 멈추거나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굴러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제헌헌법에 보면 입법에 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이런 고민들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준 이유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인기만 영합해서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을 지켜 왔고 대한민국이 부패하지 않게 막아 왔던 삼권분립의 정신은 수호되어야만 합니다.
 의회의 충분한 숙의와 전문적 연구를 전제하지 않고 구조화된 문제에 본질적·체계적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현금을 일회성 살포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의원의 이 법안이 반의회적이고 포퓰리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법안을 입안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나갔던 지원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회가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여와 야는 깊이 있게 숙의하였고 합의에 도달한 후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국회가 처분적·집행적 법률로 예산을 강제하면서 여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법안은 처음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퓰리즘 법안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 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도,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굴러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법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사 법안들이 나올까 하는 우려점입니다. 여와 야를 떠나 이런 현금살포성 법안이 정치 도구화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국가의 건전성과 삼권분립과 헌법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을지 심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미래세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더라도 미래세대가 당면할 어려움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려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소 희생하더라도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선배 세대의 희생 덕분입니다. 저는 정말 우려됩니다. 우리 세대가 너무 이기적인 세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선배 세대들이 희생을 해서 사회적·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는데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미래세대의 것을 가져다 쓴다, 그래서 미래세대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한 곳이 우리 22대 국회가 된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보고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 많은 재원이 소모됩니다. 13조가 넘습니다. 13조, 저는 와닿지도 않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 지역소멸 문제, 교육개혁 문제, 연금개혁 문제 모두 다 재원이 소모되는 곳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3조를 여기에다 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다른 정책들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지 않고 다 쓴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빚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크게 보면 미래세대의 위기가 목도해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사용할 때 늘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면서 신중하게 편성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기약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도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활용해서, 물론 그때도 논의는 많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돌이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었고 훨씬 더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와 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았고 여당이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그런 고민이 그때보다 훨씬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코로나19 당시 지원했던 그 지원금이 실효성이 있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었다는 단언이 있다면 그런 망설임이 줄어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었다 단언할 수 없다면 더 망설여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때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지원 후에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이후에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의원의 법안은 다시 보편적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논의했던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숙의 과정의 결과는 어디로 간 걸까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 낫다라는 결과가 다시 보편적 지원으로 바뀌는 이유는 있었습니까? 숙의 과정은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고 모든 국민에게 인기를 얻겠다는 취지의 법안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지원되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결과는 ‘쓴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다’입니다. 소비진작 효과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100억을 쓰면 20억 정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100억을 써서, 소비진작 효과 때문에 돈을 쓰는데 100억을 썼는데 20억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좋은 법일까요? 100억을 썼는데 20억의 효능밖에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시대 때 지원했던 법안을 놓고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본질적으로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서민경제 어려움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소비진작 효과로 기대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승수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수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자료는 ‘코로나19 지원금 당시 사용했지만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효성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미국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금살포하는 것을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때 현금살포법안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현금살포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미국이 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로 돌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모든 리스크는 우리가 안고 미국의 리스크까지 우리가 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똑같은 방식을 취한다, 의문이지요.
 코로나19 당시 지원금이 나갈 때 유럽과 미국은 지원하는 방식도 규모도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미국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큰 승수효과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0~30%의 낮은 소비진작 효과가 다였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때 재난 상황이라 판단을 하고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벗어난 이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지요. 하지만 감내해야 할 위험으로, 감내해야 할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현금살포 이후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현금을 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고물가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함부로 현금살포하지 않는데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현금을 살포한다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현금을 살포했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고물가, 그 반작용으로 고금리로 이어졌고 그 고금리·고물가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유동성을 많이 푼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다시 유동성을 푼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고금리·고물가를 잡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고금리·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견뎌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다시 현금을 살포한다면 고금리·고물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더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저의 이런 의문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여러 분께 여쭤봤지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 법안을 동의하라,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을 떠나서,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도 정치도 국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길게 보고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게 숙의해서 소신에 따라 결정하라고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간 겪어왔던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고금리·고물가, 그러면 이걸 잡아야 하는 겁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폐해가 더 큰 나라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대들이 이자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월 400만 원을 버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가구 수익이 월 400인데 보통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담보대출을 2억이나 3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3억 담보대출을 쓰고 있다 생각했을 때 금리가 5%이면 매월 125만 원, 금리 8%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400만 원 월급 받아서 5%일 때는 그래도 125만 원만 이자를 내면 되니까 한 275만 원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가 돼 버리면 200만 원으로 가용 소득이 줄어 버립니다. 275만 원을 쓸 수 있는 것과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리의,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이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고금리·고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꾸 미국 예를 드는데 우리가 현금을 살포할 때도 미국 현금살포하는 것 보고 따라 살포했기 때문에 미국 예를 자꾸 듭니다. 미국 현금살포 이후에 정말 힘들지만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그 나라도요.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금리 올리면서 고통을 감내할 시간이다 하면서 버텨 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해외로 돌려 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크고 훨씬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위험을 잡겠다고 돈을 다시 푼다면 물가 자극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극받은 물가가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소비 여력을 올리려면 하루빨리 물가를 잡고 하루빨리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순서를 기다리느라 밤을 꼬박 새우다 보니까 체력이 좀 빨리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청취해 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각 개별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이 법안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 안에서도 과연 보편적 지원이 타당한가, 선별적 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선별적 지원이 그나마 좀 공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바람이 있었다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법안이 올라오기 전에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신 민주당 서영교 의원께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절대 아닙니다. 저는 행안위원장 했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의결한 사람이에요. 보편적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응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절대 아닙니다.)
 이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참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약자에게 더 많은 보호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수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니 조금 의아하다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보수당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강자는 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자의 강함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약자가 더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와 보호와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헌법 질서 역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약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약자를 핍박하고 약자를 강제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장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을 봐도 신분이 거의 나눠져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과거 소련이나 과거의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체주의 국가 히틀러의 독일도 그랬고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보면 약자를 더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 저는 그것이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사회적·경제적으로 강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약자에게 배려가 더 가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법안처럼 보편적으로 1000억 부자가 되었든 10만 원으로 한 달을 겨우 버텨야 되는 사람이 되었든 똑같이 25만 원 주겠다 이것은 공정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이번 현금살포법안, 전 국민에게 소비 촉진 또 소상공인 지원 이런 목적으로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 동일하게 지원한다,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 심지어 상품권을 쓸 수도 없는 교정시설 수감자, 치료감호시설 수감자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그 상품권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만큼 숙의 과정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지원금, 국민들로부터 거둔 소중한 세금입니다. 또는 우리 자식세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 이 소중한 세금을 쓸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수천억대 자산가에게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 그게 공정함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지원금, 1차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금이었지만 2차, 3차로 가면서 보편적 지원금에서 선별적 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는 왜 사라진 것일까요? 25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문득,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똑같은 1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 1만 원의 가치는 너무나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고학을 한 편인데 1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1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돈이 너무 없어서 유부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할 때, 그때 600원짜리 유부국수를 먹었었는데요. 그때 1만 원이 있으면 하루에 한 번 먹는 유부국수를 세 번 먹을 수 있는 날이 많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돈의 가치라는 것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구나, 정말 많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10만 원도 정말 큰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한테는 10만 원을 받으러 가는 그 시간이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돈은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을 준다, 그것이 공정하다,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에서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에 따라서 25만 원이 지급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골프 한 번 치면 딱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코인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25만 원의 가치가 간절하진 않겠지요. 반면에 25만 원의 가치를 크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지와 지원 정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조라는 그 큰돈을 그냥 살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미 알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알고 있는 고학생들이나 이쪽으로 더 많은 지원을, 이 돈을 그렇게 쓸 수는 없을까요? 이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제 얘기를 드리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창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공부를 해야 했을 때 문득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누군가 내게 돈 1000만 원을 준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돈이 없었고, 옷 한 벌 사고 싶어서 1시간을 걸어서 동대문 상가 가서 1만 원짜리 옷 사고 기분 좋아서 1시간 걸어 돌아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 아직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13조를 헬리콥터 머니로 뿌리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돈을 그냥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되게 감명받았던 책 중에, 불교 서적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영속적인 부정적 굴레에 빠뜨리는 것이다. 거지에게 돈을 주더라도 일을 시키고 줘라. 그래야지 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속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길이다’.
 저는 모든 지원금이, 물론 그조차 할 수 없는 분들께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돈을 벌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의 가치를 알게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야 합니다. 정책은 특히나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세심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일인당 25만 원 살포, 이것은 돈을 너무 무가치하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는 사람들도 그 돈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귀한 돈이에요.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이거나 또는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입니다.
 2021년 7월 13일 날 우리 국회에서 기획재정 상임위 제389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 보면 지금은 저희가 정말 숙의 과정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런 논의가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19 당시에는 그래도 치열한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지금 국회의장님이시지요―우원식 기획재정 상임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얘기는 국가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재정을 투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니 홍남기 당시 문재인 정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이 증가하는 속도로 본다면 결코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정 투입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대인데요. 그때의 기획재정부장관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재정 투입이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재정이 더 어렵지요.
 또 당시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길을 내는 것은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반대해서 국회가 결정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지요’라고 질책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여야가 뜻이 같았는데 보편적 지원으로 할 것인지 선별적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많을 때입니다.
 이때 홍남기 장관은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하여튼 잘 새겨듣겠습니다마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정운용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입니다.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마 재정운용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견해일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현금살포법안도 재정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남기 장관은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상위계층, 특히 상위 20% 계층의 자산을 보면 소위 상위 5분위 계층의 20%가 1분위에 비해서, 저희가 근로소득을 보면 1분위는 작년에 -11% 근로소득이 되어 있는데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 하위 20%는 19.8% 늘었지만 상위 20%는 오히려 부채가 -2.2%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밑의 하위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늘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가 구조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구조에서 나오는 약자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것이 공정함일 것입니다.
 이때 당시 홍남기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상위계층은 도리어 소득이 늘었다, 도리어 부채가 줄었다, 그러니 이런 분들한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힘든, 소득도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하위계층에 집중해야 할 재원이 헬리콥터 머니성으로, 현금살포성으로 낭비되고 나면 하위계층이 받는 돈은 줄 수밖에 없겠지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당시의 심도 깊은 숙의 과정이었습니다.
 또 장혜영 당시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정부에서 얘기했던 80%라는 지급기준을 고수하시는 거지요?’라고 묻자 홍남기 장관은 ‘저희는 여러 고민 끝에 그렇게 국민지원금은 80%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상위 20%는 줄 필요가 없다라는 선별적 지원에 대한 홍남기 장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일 때의 장관님께서 했던 얘기입니다.
 또 2021년 11월 8일 개회된 기획재정위원회 제391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추경호 당시 의원이―국민의힘 의원입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국민 일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몇십만 원씩 뿌리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홍남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재원대책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과세수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추경 편성을 하거나 국가채무로 돌리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세수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어렵겠습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이 다시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려운 곳에……’ 이렇게 질의를 하자 홍남기 장관은 ‘전체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당국 입장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민경제가 힘들다, 소상공인이 힘들다 그러면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책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원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민주당 홍남기 장관조차 민주당의 장관인데도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한정된 재원은 어려운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려울 때 더 부자가 되고 더 여유 있어지는 상위 20%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이 논지가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 다를까요? 서민경제 어려운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가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자료에 의하면 수출이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의 수출액 규모 격차가 역사상 최소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단순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객관적 지표를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부유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와중에도, 돈이 풀리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려운 분들은 다시 또 나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이 변화하고 구조가 변화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리해야 될 사업이라서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데,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리해야 될 사업에 국가의 자원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흔히 말하는 좀비기업을 계속 살려 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자금 지원이 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정된 재원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정리되어야 할 사업에는 힘들더라도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 돈이 가야 할 곳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직역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구조적·일시적 위험을 겪고 있는 분들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더해서 최소한의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분들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 줘 버린다면, 부자에게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고 똑같은 돈을 주고 정리되어야 할 사업영역에도 주고 미래를 위한 사업영역에도 주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미 약자인 자들은 더 보호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정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이 본질적으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정말 그 목적이라면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재원이 약자들에게 더 많이 가고 약자들에게 필요하게 지원이 되고 또 그것이 시혜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적 도움으로 지원이 되고 소위 말하는 정리해야 할 사양산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해야 할 사업에 집중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 하나로 국민들께서 ‘와, 돈 나눠 주는구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가면 표는 안 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눠 주는 것은 했다는 표가 나겠지요. 하지만 면밀하게 각 분야를 찾아서 돈을 넣으면 나눠 나눠 들어가니 표는 안 납니다.
 그런데 표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인기를 좀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지원되는 돈이 공정하게 지원되는 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PPT가 띄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요국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이라는 2021년 10월 26일 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경우가 사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예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예로 들고 살펴보고 하는 것이 이 예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닌데 현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방식과 유럽의 방식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방식의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성 지원의 규모와 방식 그리고 대상 선정의 차이일 것이다.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를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유로지역의 국가들은 보다 재정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인해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선별적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재정 여력이 많지요.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다른 나라로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전가의 피해를 받아 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유럽은 미국과 달리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마저 읽어 드리면 ‘유로지역의 국가들이 무차별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지원을 한 이유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 직접지급정책이 미래에 불러올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및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재정공간의 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 다른 경제·사회 보장 시스템과 재정상 여건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과도한 재정적자를 경계하여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및 직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합니다. 돈을 풀면 그 풀린 돈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국도 또 유로도 코로나19 당시에 돈을 풀면서 그 돈이 더 큰 경제적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푼 것은 아님이 나타납니다. 재정적자를 감안하고 그 재정이 나중에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던 것이 기축통화국이고 재정 여건이 여유가 있는 나라니까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살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유로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포를 했을 때 재정 악화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데 우선하는 그런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기금 형태가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기축통화국의 어떻게 보면 횡포지요. 그 횡포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재정 여건도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어디에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소비진작 효과 20~30%가 다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비진작일 뿐이고 사용된 돈이 다시 회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3조가 넘는 돈을 사용한 후 이것은 재정적자가 될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련된 돈을 똑같이 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수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종사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도 돈을 더 벌고 있겠지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역대로 많이 늘어났다,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역사상 최소로 줄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경기회복의 신호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왜 돈을 주나요? 그분들은 곧 다 인센티브를 더 받을 건데 왜 돈을 주나요? 회사에서도 인센티브를 또 받을 텐데 왜 우리의 귀중한 혈세까지 줘야 하는 겁니까?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 어려운 사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지요. 사회구조와 경기구조가 바뀌어서 소위 말하는 정리해야 될 사업 대상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국가에 기여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겨낼 수 있도록, 자체적인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사양산업에 종사해서 힘든 분들은 사양산업에서 벗어나서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연구되고 기획된 그런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중한 우리의 13조가 넘는 돈은 그런 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흩뿌리기에는 너무 맞지도 않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 법안은 일회성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25만 원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 번 돈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상인인데 이번 달 25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괜찮을까요? 13조가 살포돼서 소비진작 효과가 예를 들어 한 30%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현금살포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20~30%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살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소비가 위축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25만 원 받은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람들이 25만 원, 25만 원을 해서 조금 매출이 2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과연 3개월, 4개월, 5개월 지속이 될까요? 결국에는 구조화된 문제는 풀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구조화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국가가 또는 대한민국이 또는 미래세대가 져야 할 짐이 크지 않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13조 원이 넘는 돈이 집행이 됩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미래세대에게 국가채무로 남겨 줘야 할 돈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정책을 펼 수 있는 재량을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3조 원으로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그렇게 큰돈을 사용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구조화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국민들께 돈을 드리고 그래서 ‘기분 좋다, 돈 줘서 고맙다’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설사 욕을 먹더라도, ‘기분 좋다’ 소리를 못 듣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드려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양산업에 종사하여서 힘든 분들은 사양산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요 미래산업에 종사하지만 일시적으로 힘든 분들은 그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또 마케팅이 부족한 분들은 마케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드려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회성·일시적 지원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조적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장선상의 얘기입니다. 25만 원을 지금 다 지원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다시 닥칠 겁니다. 6개월 뒤에 다시 힘들고 소위 말하는 서민들의 재난 상황이 다시 닥치면 또 13조 원을 지원하실 겁니까? 그 6개월 뒤에 또다시 13조 원을 지원하실 겁니까? 일회성 지원은 그래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안을 이렇게 실행을 해서 13조를 지원했다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또 없지 않겠습니까?
 (「안 줘도 되면 그만하세요, 그만.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발언을 하는 동안에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귀담아들을 부분은 반드시 귀담아들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국회라는 곳이 서로 존중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발언할 때는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대안 부분은 좀 나중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대안이 없다 하시는데 그 생각 합니다. 대안이 없다고 해서 돈을 살포해 버리면 말씀 올렸던 것처럼 나중에 할 수 있는 정책 재량이 사라집니다. 13조 원을 살포하고 나면 쓴 돈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정책을 펴려고 할 때 돈이 없겠지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은 법안 살포를 해서는,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재석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제가 공정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공정하지 않게 집행되는 돈,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 반헌법적이라면,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다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면 더더욱 더 위험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실 뭐가 어렵냐 물어보면 지금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있는, 올라왔고요. 그렇다 그러면 당장 이분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이자를, 이자부담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3조 원을 현금살포하기보다는 그중에 딱 10%만 떼서 1조 3000억만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1조 3000억만 이자지원금으로 쓰면 소상공인들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살포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은 더 큰 혜택으로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 봅니다.
 또 소상공인들 노후대책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13조 중에 딱 10%만 떼서 여기도 1조 3000억만 노란우산공제에 지원하면 어떨까요? 소상공인들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이 될 거라고 믿어 봅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봤는데, 찾아봤는데 참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통적인 어려움이 재원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차라리 정부가 진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에 재원을 좀 더 확보하는 데 국회가 협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PPT 한번 올려 보고 싶습니다.
 (「물 천천히 먹으면서,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님, 어디 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의장님 화장실 가신다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이고 좋습니다.
 티메프 관련해서 요즘 많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중소·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은데요. 아까 대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3조라는 돈이 너무 사실 아깝습니다. 너무나 큰돈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혈세이고 또 미래세대로부터 당겨 쓰는, 만약에 실행한다면 미래세대로부터 당겨 쓰는 부끄러운 돈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굳이 해야 한다면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을까?
 티몬·위메프 사태로 용산 전자상가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태 수습하는 돈 3000억이면 된답니다. 7월 25일까지 정산기일 경과된 지연금 2000억……
 (「1조입니다, 1조」 하는 의원 있음)
 1조라고 말씀하시는데 1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우리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13조보다는 10%도 되지 않는 돈이지요. 1조면 어떻고 3000억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지 않게 그리고 기대효과, 실효성도 기대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크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발언할 때는 도와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조든 3000억이든 상관없다는 얘기를 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13조를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쓸 대안이 많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보고 계실 텐데 아마 국민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 13조라는 귀한 돈을 다르게 쓸 여지도 많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라고 하니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쓰일 여지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몇몇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00억 부분은요 제가 기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00억, 1조 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기사별로 여기 나오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의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3000억이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잠재적인 모든 리스크가 다 발현된다면 1조 원 상당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3000억이든 1조 원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000억이면 지금 티몬 사태로 피해받는 소상공인들 구제 자금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안 들렸어요. 거꾸로 들렸다고」 하는 의원 있음)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참 답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국회가 계속 이렇게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 이 정도로 경청할 수 없는가. 하지만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2대 국회 지금부터 또 새로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생겨났으면 하고 정말 부탁……
 (「실수한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야, 지금. 말실수를 했으면……」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일시적 유동성 지원으로는 판매자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지금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는 것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면 결국 해결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제가 시장 상인인데 이번 달에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5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6개월 뒤에 제가 또 50만 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현금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직접 지원보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장 상인인데 소득을 충분히 올리고 있지 못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환경 개선을 해서 시장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하는 데 돈을 사용하거나 또는 마케팅이 부족하다면 마케팅 수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거나 세금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살포법안, 어림잡아 비용까지 합치면 13조 원이 넘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해서 존경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께서도 30일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일시적인 이자상환 유예나 유동성 공급은 근본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근본적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시적인 이자상환 유예나 유동성 공급,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인식이니까요.
 제가 티몬 사태 관련된 이 기사를 올린 이유는 넓게 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해결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재원이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무상지원이 아니라 이자가 붙는 것인데 이자를 낮출 수는 없냐’ 이렇게 고민하셨고요. 존경하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도 ‘빚으로 생명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질타하셨다고 합니다. 다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우리 국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여와 야를 떠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상식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창민 의원님께서 일시적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같이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님의 현금살포법안이 과연 구조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인가? 많은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구조적 해결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인가? 정당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정말 귀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비단 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들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한번 자료를 좀 요구해 봤습니다. 저도 변호사 시절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도우미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 벗고 고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만큼만 고민을 하더라도 좀 더 국민들께서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PPT 네 번째 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회신 자료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사실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단이고요. 제가 일을 같이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저도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이 가는 곳인데 현장에서 마케팅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마케팅을 돕고,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자금을 돕고, 정말 같이 고민하고 있기에 가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상공인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 입법 취지가 현금을 많이 이렇게 유통시켜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하며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 사업 중에 희망리턴패키지 또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스마트상점기술보급, 스마트공방기술보급, 시장경영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 사업들 다 특징이 있지요. 직접 현금지원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구조적 해결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의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현금 지급하면, 지원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을 도움을 드리면 스스로 자생력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으로 가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재창업, 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소상공인들 쉽게 말해서 컨설팅해 주는 거지요, 경영위기 개선하고 폐업 부담 또 재취업, 재창업까지. 단순히 돈 25만 원, 5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사업은 비대면 디지털화 등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온라인 디지털망에 접촉해서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힘듭니다. 당연히 정부가 도와야 되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도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해서 이런 디지털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드려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자금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 이것은 소비·유통 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효율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디지털화 시켜서요. 비용을 줄이니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이것도 소상공인들 개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도 있습니다.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기기를 도입하고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보급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지역 상권별 특성을 반영해서 상인 주도로 선택, 추진하는 마케팅 상인교육 시장경영혁신사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은 이런 지원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집행률이 높고 호응도가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더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호응도가 좋고 환영하고 있지만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빨리 움직이고 운 좋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쓰게 됩니다. 13조 원을 일반 국민들에게 살포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기획 그것보다는 딱 10분의 1, 1조만 써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 더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게 소상공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영속적이고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업들 해결하는 데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가 큰돈을 지원하지도 못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지워 줘야 할 그런 돈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당장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또 호응도가 좋은 사업에도 충분한 재원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도외시하고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13조 원을 현금살포해 버린다면 저는 좀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각 사업들에 더 많은 재원을 배정하는 것이 눈에 띄는 일도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께서 진정으로 자립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돈은 이런 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 기사입니다.
 지금 이거는 PPT로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지금 없지만 다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금년 대비 7960억 원 증가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지금 정부에 대한 비난도 많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최대한 예산 배정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60억 원, 약 8000억 정도를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조 9000억이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독려하고 함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주요 증액사업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149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사업 241억 원, 정책자금융자 8000억 원입니다. 4조 9000억이라고는 하지만 정책자금융자가 사실은 많고요 개별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라 해 봐야 100억 원 남짓입니다.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화된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런 노력들이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고금리, 전기요금 상승 등 소상공인의 영업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신설되면서 소상공인 12만 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지요. 100억 남짓 되는 돈을 사용하지만 기대효과는 12만 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씩 기대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정책이지요. 1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 2000만 원의 효과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중 공단 지원사업인 융자사업에서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024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100억 원이 확대 편성되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난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엄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을 배정을 하고 구조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8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에 1200억 원을 편성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 높은 집행률을 보여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1200억 원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돈 좀 더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발행하겠지요. 왜냐하면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전 국가적으로 보면 조금 이게 유통을 침체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그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 예산이 2023년에는 4조 1900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4조 9800억 원으로 79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획기적인 증가지요. 거의 한 15~20%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소상공인들 도움을 위해 많은 재원을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이라도 나눠 줘야 되지 않나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지요.
 소상공인 융자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3조 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3조 8000억 원으로 8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책자금이거든요. 이것도 한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이렇게 정책자금 융자를 많이 늘린 적이 없었겠지요. 소상공인들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환대출도 5000억, 경영안정·재해복구 자금 3000억도 증액됐습니다. 이게 뉴스티앤티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그런 자료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런 자료들을 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 좀 더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게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도움 되는 일 아닐까요?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같이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13조 원을 현금살포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릴 겁니다. 당장 1억만 더 있어도 더 많은 상인들을 직접적으로, 구조적으로…… 일시적 지원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자립 가능하도록 할 여력이 많이 생길 텐데, 1억의 예산만 더 써도 소상공인들이 100억, 200억 이상의 기대효과를 거두게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매번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예산들 삭감당하고 겨우겨우, 겨우겨우 일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13조를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현금살포해 버리면, 그런데 그 소비진작 효과는 20~30%에 불과하고 그것도 일회성에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맥이 풀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조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한 돈입니다. 결국 아마도 국가채무로 남겠지요.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빚입니다. 한 번 살포하고 나면 효과는 몇 달 가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어떡할 겁니까? 또 살포할 겁니까? 그다음에는 또 어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살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대상을 구체적으로 잘 찾아서 정책적으로 효율성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미 부자가 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더 잘 벌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부자인데요. 이미 잘 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 25만 원 주는 것이 무슨 공정함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양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산업에 있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공제조합 등을 강화시켜서 생활 유지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로부터 당겨서 오는 비윤리적인 돈이라면 더더욱 더 그렇게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살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 승리 기념으로 고맙다고 국민들께 나눠 줄 그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더 돕고 소상공인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신다면 적극 같이 협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세금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영속 가능한, 서민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정책들을 함께 연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일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 말씀 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일을 도우면서 늘 그 고민이었습니다. 왜 1억이 더 안 내려올까, 이 1억만 더 내려오면 소상공인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에 늘 돈이 없습니다. 더 거둘 수…… 참, 재정건전성이나 그런 데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요.
 저도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이대로만 가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들은 아마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칠팔십만 원은 세금과 연금 내고 부양하는 데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연금 우리만 다 받아먹고 우리 미래세대들은 연금 내기만 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저출산이라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를 늘린다면……
 저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세대가 역사의 이기적인 세대였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온갖 희생과 도움은 다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래세대들 것까지 당겨 써 버리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역사에 우리 세대가 정말 이기적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의사결정은 이곳 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법안이든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또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혹 우리가 국민들께 욕을 먹더라도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법안만큼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안에 관한 논의, 정책에 관한 논의가 방금 전에 제가 안내해 드렸던 이런 소상공인 구체적 지원에 관한 논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함께 개척해 줄 것인가, 그 판로 개척에 필요한 법안이 무엇일까, 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도록 어떻게 공제조합을 탄탄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찜통더위 속에서 그냥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안 오지요. 우리 도와야 되는 거는요 그런 시장이 대형마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름에도 장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못 돕고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돈이 또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데는 다 돈이 없답니다. 정작 필요한 데는 다 돈이 없대요. 큰돈도 아닙니다, 물어보면요. 한 이삼억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답니다. 이삼억 풀어서 여름에도 손님들 오게 하면 전통시장 살아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얻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이삼억만 되겠습니까? 수십억은 될 겁니다. 돈 쓰고 돈 버는 건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돈 쓰고 돈 벌 수 있는 곳인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줍니다. 그런데 13조 원을 현금으로 뿌리겠다니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또 미래세대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장 주머니에 25만 원 더 받겠다고 미래세대한테 13조 빚을 주고요. 우리가 당장 주머니에 25만 원 더 받겠다고 시장에 여름에 손님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뒤로 미뤄 버립니다. 우리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도 좋고요 조국혁신당도 좋고요 진보당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런 민생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같이했으면 합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는 정치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국민들께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고 역사에 비겁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율 좀 더 받고 당내에 내 입지 조금 더 강화되고 당 지도부 눈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미안한 행동, 정작 사용돼야 될 재원이 애먼 데로 가도록 방치하거나 돕는 행동,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자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조금 매여 있는데요 아마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좋은 정책적 대안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여와 야를 떠나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서민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 야당 의원님께서 ‘정부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는 일이 없다기보다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런 사업들에 더 많은 돈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다른 돈 아껴야 합니다. 그냥 인기몰이, 인기 얻으려고 낭비되는 돈은 아껴야 합니다. 보면 정당들이 조직 관리한다고 사회단체에, 시민단체에 의미 없이 교부하는 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껴야 합니다. 그런 돈들 아껴 아껴 아껴서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써야 하고요 소상공인 돕는 데도 써야 하고요. 다 돈이 없대요. 돈이 없다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다섯 번째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보도한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 드렸던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내용이고요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거기에 더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종합대책 내용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나라를 운영하셨었습니다. 밤낮없이 일하셨겠지요. 그런데 무턱대고 하는 일이 없다 치부해 버리고 다 무시해 버리고 재원 배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것보다는 정부가 하는 일이 과연 합당한가, 효율적인가, 경우에 따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왜 이것밖에 쓰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발전적 제안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국회의원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제가 한번―글씨가 작으니까요―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 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하에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어떻게 보면 저와는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먼저 지원하자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구조적 대응 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구조적 대응을 하자는 거지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약자를 돕는 것이 공정함입니다. 이 사회는 이미 강자 중심입니다. 저는 사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나이 칠순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염색공장에서 일하십니다. 한 달 월급이라 해 봐야 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벌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강자 중심 사회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 원의 가치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만 원과 부자에게 만 원은 너무나 다릅니다.
 김상욱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손님들이 와서 손님들한테 소개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알겠습니다.
 과천시의회의 의정학교를 통해서 과천시의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스물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인데 본회의장 앞에서 김상욱 의원님이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원이 몇 분 안 계시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회에.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그런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건데요. 토론은 무제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토론을 시작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법안을 냈어요. 국민 한 사람한테 2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어려운 민생 살리자 하는 법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을 오히려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낸 법을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의 김상욱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4시간 밤을 꼬박 새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교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이 안 계시는데 많은 국회의원 안 계셔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해 못 하겠어요?
 하트 한 것 보니까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편파적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편파적이지 않아. 아주 공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니까요 말씀하시는 것, 토론하는 것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의사 방해 중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사실……
 (「바로 말하면 부당한 의사의 방해」 하는 의원 있음)
 선배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부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의 합법적인 토론」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다들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들 힘드십니다. 근 일주일 넘어 밤낮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고요. 오셨으니까 올리고 싶은 말씀이 다들 한 분 한 분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밖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밤낮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을 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믿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 국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국민들께 대한 책임감,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아니면 인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리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하고 계시는 김상욱 의원님이 2시간 40분째 토론하고 있습니다. 방청하시는 학생 여러분,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첫 번째 대목이 됐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 영혼도 팔 수 있는 돈이겠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여름 휴가비가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돈이란 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강자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반드시 더 각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정함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도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정책은 항상 이래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24년 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합니다.
 빚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없지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운 게 사실 이 고금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 올렸지만 예를 들어 월수입 400인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억 대출 쓰면, 3억 대출 금방 쓰거든요. 그냥 가게 내고 인테리어 하면 3억입니다. 연 5%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래도 275만 원은 되는데 연 8%가 돼 버리면 한 달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 수입 400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00만 원짜리 수입인 겁니다. 그러니 사는 게 힘들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자금 지원을 정책자금 지원으로 해서 좀 금리 낮은 것으로, 일반 금융기관에 맡겨 놓으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국가가 손해 보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하자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냥 돈을 줘도 되겠지요. 하지만 그냥 돈을 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자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자 되는 법을 가르치고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립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고, 대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자를 경감해 주는 거지요. 또 정부재정 측면이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요. 그런 정책자금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독립 생존이 가능하지만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빨리 신산업, 미래산업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정책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입니다. 은행은 보통 요새 10% 하는데요 4.5%면 살판나겠지요. 그래서 이걸 정말 소상공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서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2024년 7월부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보면 다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다 돈인데 돈을 함부로 주지도 못하고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지원 법령에서 5조를 늘렸다, 이재명 현금살포법안에서 13조를 살포했다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재정에 끼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조를 풀어도 그 돈은 정부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수하면 되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 13조는 풀고 나면 끝입니다. 회수가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13조를 만약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쓴다면 13조가 아니라 130조 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조는 그렇게 큰돈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으로 130조 이상 쓸 수 있다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일거에 해소가 되겠지요, 구조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으로.
 저는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비교되는 일인데 왜 일시적으로 13조를 살포하려고 하는 것일까,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하는데 왜 살포를 할까요, 정책자금으로 돌리지 않고? 훨씬 큰 승수효과는 정책자금에서 발생을 합니다. 13조의 10%, 1조 3000억만 소상공인들이 내고 있는 이자부담을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돈이 너무나 급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저 조금 읽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도약도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진공과 중진공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도 신설한다.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약자가 강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법률들입니다. 법안들입니다. 정책입니다. 강자는 약자가 강자가 되도록 도와야 하고 약자는 강자 되는 법을 익혀서 자신도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금, 세금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세금은 추후에 세수 확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낭비되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은 10억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만 빌려준 돈입니다. 없어지는 돈 아니고요. 이자만 좀 적게 내지요. 그걸 바탕으로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지원받아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발전해서 더 많은 매출을 내고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승수효과지요. 1000만 원을 썼지만 수십억의 기대효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귀한 돈이기 때문에 귀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돈만 자꾸 줘서 계속 거기 있게 만드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사양산업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빨리 편리하게 새 산업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사양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연명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할 기회를 뺏어 버리는 것이고요 약자가 약자로 머물게 하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고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말라고 두는 것은 계속 못하게 두는 거지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영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은 이렇게 사용돼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플러스알파로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현금살포가 아닙니다, 빌려주는 돈이지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포하는 13조는 이렇게 빌려주는 돈, 최소 130조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가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한다.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도 지원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이 사실 저는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점포 철거비가요 사실 어려운 한계선에 놓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사업을 정리 못 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돈 400만 원, 500만 원 구하기 힘들어서 점포 철거를 못 해서 안 되는 것 알면서 계속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철거비를 못 구해서.
 왜냐하면 임차를 하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보통 보면 다 원상회복 조건이 붙지요. 그런데 원상회복 조건이 여기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아니고 훨씬 많이 듭니다. 원상회복하면, 저희가 보통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원상회복하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업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도움을 드릴 때 이것 때문에 분쟁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왜 이렇게까지 있었냐 물어보면 도망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도망간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정부가 도와야 됩니다. 너무나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것도 돈이 없어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자입니까? 이런 데는 돈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 합니다. 이때 돈 주는 것도 무상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없게 빌려주는 것은 괜찮으니까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기해서 갚으라고, 재기하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강자로 만들고 아무리 약한 약자라도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왜 막혔냐 하면요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일 본 지가 10년인데요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모릅니다.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스톱 빨리 만들면 되지 왜 안 만들었느냐, 이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탓이고요.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우리 국회의원들의 탓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재정을 할당하지 않았던 우리 탓입니다.
 이 돈 많이 들어갈까요, 원스톱 만드는 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13조를 현금살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제가 드린 이런 생각들 사실 제안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살아온 짧은 경험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고요.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동료 의원님들 더 좋은 아이디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드린 이런 제안을 시행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13조라는 돈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길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3조라는 돈이 제가 지금 죽……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했던 ‘50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돈하고 다릅니다. 빌려주는 돈은 원금이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13조는 살포하면 없어지는 돈이라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겠지요. 그러나 13조를 이자지원해 주는 돈으로 쓴다면 의미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돈이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돈 이야기하니까요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재원이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 큰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함에 비해서,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지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 진단하시기를 소비진작 효과가 20~30%에 불과하다, 이렇게 복수의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갈 돈이 없습니다. 단 1000억 원이라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좀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숙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나은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재미 없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중남미 어려운 국가들 포퓰리즘으로 대부분 망했다고들 하지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 현금살포성 법안이 국민 다수가 반기니까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무조건 지지한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포퓰리즘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주의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우리 당연한 대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주의가 사실 정말 약한 제도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가 민주주의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나라들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쇠락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철인정치 주장했지요? 철인정치가 결국 알고 보면 독재입니다. 아주 우수한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나라 다스려라 그게 차라리 낫다, 대신 그 철인 한 명 잘 뽑자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는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지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폭력인 경우가 많았고 선동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았고 늘상 파벌 다툼, 정쟁 다툼인 경우가 많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은 양쪽에서 공격받아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한쪽 파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소수파·소수당은 아테네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말 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테네를 번영시킨 것도 민주주의지만 아테네를 쇠락으로 이끈 것도 민주주의였지요.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결국 그런 민주적 방법으로 사형당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을 많이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깨지기 쉬운 제도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깰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후견주의고 하나는 포퓰리즘이라 생각합니다. 두 개는 양극단에 있지요. 후견주의, 결국 부패한 정치권력자와 부패한 자본가가 결탁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 정반대가 또 포퓰리즘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선동된 대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켜 버리는 것.
 그런데 둘 다 사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정치권력자나 또는 자본가들의 손을 잡고 부패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고요. 우리가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해가 될, 하지만 당장 나에게는 인기를 얻을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각별한, 특별한 경계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견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에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 가야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작동을 제대로 합니다. 참 어려운 과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민주주의 만드는 것, 물론 주인공은 시민들이십니다. 국민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을 잘 받들고 이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경계하는 실행자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 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것을 막는 사람이, ‘돈 주지 맙시다’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동되기 쉬운 주제입니다. 너무나 선동되기 쉬운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엄격해야 하고 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포퓰리즘에 오염되는 우리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의장님, 복대 좀 풀고 해도 될까요? 잠시만 풀고, 허리 아플까 봐 찼는데 하니까 더 힘드네요.
 그래요.
 앞서 하신 분들께서요 복대 하면 덜 힘들다 하셔 가지고 했는데 하니까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유, 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포퓰리즘과 후견주의 2개를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현대 역사를 보면 여기에 무너진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극단인데도 둘이 되게 친해요.
 남의 나라 얘기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남의 나라 비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필리핀 보면 좀 그 생각 듭니다. 옛날에 되게 잘살았던 나라고요, 민주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등장했지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독재자였습니다. 국민들의 인기가 대단했고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다는 평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가 취했던 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포퓰리즘 독재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 나라가 후견주의 민주주의로 바뀌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몇 개 족벌사회가 정치를 다 좌우한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되는 것을 도리어 싫어한다’, 아주 위험한 말인데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과 후견주의는 사실은 맥을 같이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특히 우리 간접민주주의지요―국회의원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책임감과 문제의식과 경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법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법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이 실제 실행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지지한다라는 결과를 봐서 ‘와, 정말 달콤한 사탕이구나’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아 버리는 것을 저는 걱정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 ‘아, 때가 되면 돈을 뿌려 주겠구나’라고 기대할까 봐 걱정합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냐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 돼 버리는 순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는 민주당에서 돈을 뿌리고 다음 달에는 국민의힘이 뿌리고 그다음에는 조국혁신당이 뿌리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뿌리고…… 국가재정은 무너지겠지요.
 그래서 돈을 뿌리는 법안은 다른 법안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 훨씬 더 깊은 연구, 훨씬 더 긴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정말 피치 못할 때에만 사용해야 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뿌리는 현금살포성 법안은 절대 정치 전략의 도구가 되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역구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기본적으로 반의회주의적입니다. 의회주의가 무엇이냐, 우리 간접민주정이 무엇이냐? 아마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무엇이냐? 단순히 국민들이 하라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우리 스스로 양심과 소신에 맞추어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더 깊이 있게 협의하고 더 깊이 있게 숙의하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회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대하는 의원들 있으면 상대당 의원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다려 주고, 다수결로 통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득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마지못해 다수결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간접민주제, 대의민주제,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단순히 국민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맞추되 정말 이것이 현명하고 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더 고민하고 국민들이 믿고 뽑아 준 그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정반대입니다. 의회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모든 특성은 의회를 생략합니다. 대중 영합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숙의와 연구 과정에 대해서 적대시합니다. 적대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대 당을 악마화하거나 또는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배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의회가 존재는 하지만 뇌사 상태인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반의회적인 포퓰리즘의 특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깊이 있는 연구와 숙의, 고민이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 당이라 하더라도 또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서로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이 원하니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니 너희는 악마다. 우리는 일사분란하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적 발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당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 개개인은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감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제를 채택하지 않고 간접민주제를 채택한 이유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토의와 숙의, 고민 과정 그리고 설득과 협력 과정에서 도출된 그 안이 그나마, 그나마 국민들 복지에 이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으로 가게 되면 역사적으로 많이 목도한 바와 같이 의회는 뇌사 상태가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 독재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지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가는 병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번 시작돼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되돌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사냐 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시작되지 않게.
 저는 아주 엄격하게 포퓰리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포퓰리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안, 포퓰리즘의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면 더 엄격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대 국회 이제 시작한 지 두 달 남짓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국회는 토의와 토론이 늘 함께하는 그런 국회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투입될 이번 법안에 관해서도 저는 깊이 있는 토의의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행안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해소할 만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분께도 제대로 된 소명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많은 토론에 참여했으며 어느 정도의 대안에 대해서 고민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는 법안일수록 그런 되물어 봄과 되짚어 봄은 더 엄중해야 하고 더 무거워야 합니다.
 제가 읽으려고 좀 써 온 것은 있는데요 읽히지는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조금 두서없이 되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대해서 사실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다라고 지목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 겁니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왜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라고 아마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판단지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민주주의, 우리 국회 안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 문제점과 염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무르익는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가 하나의 판단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해 봅니다. 모든 법안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포퓰리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비난받고 있는 법안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엄격하게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하면 많이 또 반발하실 것도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짧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선 득표율이 41.08%였습니다. 전체 유권자 대비 31.7% 득표율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기억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에 제가 KBS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왜 나랑 생각이 다르면 청산 대상인가, 나랑 당이 다르면 청산 대상인가, 마치 우리나라 건국 후에 ‘반공’ 또는 ‘빨갱이’ 하면서 서로서로 물어뜯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집권을 했는데 왜 그런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온 것일까? 돌이켜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금은 포퓰리즘적인 정치 프레임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 특징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대중들이 직접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의 기능은 약해집니다.
 우리 의회는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와 상호 격려가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협의하고 숙의하고 토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상대 당에서 발언을 하면 흠을 내거나 비하하거나 방해하고 싶어만 합니다. 반의회주의적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신뢰하는 이유는 의원들 간의 깊은 숙의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의회의 역할과 존재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모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으니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니 시행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바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가, 효율적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가, 재정건전성은 어떤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깊이 있게 숙의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 숙의 과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그런 숙의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있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숙의 과정보다 훨씬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당과 야당 간에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임에도 제 방 또는 밖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관련 법안을 따로 설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공부해서 ‘아, 이런 법안이구나’ 하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 정도의 숙의 과정도 없었던 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그 정도의 숙의 과정도 없단 말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조금 논의에서 벗어난 이야기기는 하지만요,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아직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래도 좋은 관행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준다, 소수당에게 준다, 국회에서 일방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다. 또 상임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대로 배정을 한다, 아니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다, 원 구성이나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정시간 시간을 가진다.
 사실 저는 되게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을 못 견디는 성격입니다. 회의 참여도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처음 국회 와서 비효율이 일상화돼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비효율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간에 충분히 무르익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효율만 추구하고 분초를 다퉈 살던 제게 국회는 다시 한번 많이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국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효율성 추구가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 충분한 무르익음의 과정을 추구하는 곳이다. 특히 중요한 법안일수록 그것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부터 파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원 구성할 때부터 이런 파행은 더 커졌지요.
 다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고집합니다. 국회법을 제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법이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이 끝나고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법보다 중요한 것이 상호 존중이고 배려고 그 속에서 싹튼 관행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시간을 두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숙의하고 노력하고 만나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짓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지만 수단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넓게 포용하려는 큰 사람, 큰 그릇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을 믿고 저희를 국회로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 숙의 과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제기하는 대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3조 원이라는 큰돈이 지출되는, 그것도 정책자금처럼 대여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돈, 재정적자를 불러오는 돈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20분지 1의 돈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울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부분에 저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이 반헌법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처분적 법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념 분야라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처분적 법률 또 집행적 법률 이런 것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집행적 법률, 그 법률이 법 집행의 일반적인 기준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형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법률의 집행에 관한 사항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는 법률을 우리는 집행적 법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처분적 법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지요. 보통은 법률이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집행을 할 경우에는 재량을 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집행적 법률은 그 자체로 바로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학자들 따라 견해는 다르겠지만 저는 처분적 법률과 집행적 법률은 좀 구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혼용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살포법 이 법은 법 적용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 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항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상 선정 또는 액수 또는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적 법률이다, 집행적 법률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가져야 될 일반성에서 좀 벗어난 아주 예외적 법률인 것이지요.
 이런 예외적 법률은 예외적 법률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집행의 재량성을 주지 않고 집행의 재량성마저 국회가 다 가져와 버리는 그런 법률은 국회가 정부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 또 사법부 간의 상호 견제를 염두에 둔 우리 삼권분립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처분적·집행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정말 엄격한 예외하에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공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당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외 사유라는 것은, 이 정당화 사유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에 대해서 이런 처분적·집행적 법률이 기능할 예외적 정당화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법 집행 모습의 예외가 되는 삼권분립의 헌법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당화 사유는 정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 재난 상황에 준한다. 그래서 특별한 정당화 사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경제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회복이 되고 있고 수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언제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삼권분립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재난적 상황일까요? 코로나19 때라면 가능했을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난적 상황이 아니라면, 재난적 상황이라고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을 때 통과할 수 없다면 이 처분적·집행적 법률은 정당화 사유를 갖추지 못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률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논의의 여지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논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큰돈을 쓰는 것 더해서 삼권분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중대한 예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한 숙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를 인정할 정당화 사유가 있을 정도의 재난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2019년 2%대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는 침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경제적으로 재난 상황에 준했겠지요, 음의 값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2021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2022년 3분기까지 2.5%에서 7%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1~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성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 1분기부터 다시 3.3%대의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회복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GDP 구성요소 중 하나인 민간소비의 증가율도 다 회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PPT 여섯 번째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 영어로 적혀 있기는 한데요. ‘한국 경제가 성장을 재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도 잡히고 있다. 성장률은 유지하고 있다’. 2023년, 2024년 이런 객관적 지표들을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지금 경기전망을 보면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2% 초중반대로 발표했는데 2019년의 실질적인 2.3%로 같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재난적인 상황, 급박한 상황, 삼권분립의 예외를 인정하고 법률의 일반적인 모습을 부인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이냐,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으로 이런 반 헌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도움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얘기는 앞서 다 드렸고요. 지금은 법률 해석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급격한 재난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구조적 위기에 따른 상존하고 계속되는 위험과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소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과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원칙을 정해 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예외가 많아져서 예외가 원칙이 돼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13조 원을 일시에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구조적이고 연속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조적·계속적·제도적 해결책을 촉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분적 법률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비유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하천 범람하고 그래서 전방에 주둔하고 있던 군을 동원해서 급히 수해복구를 한다, 원칙과 예외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비도 오지 않고 좋은 날인데 시민들이,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전방의 군을 빼서 계속해서 농업에 동원한다면 국방은 누가 하겠습니까? 처분적·집행적 법률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이렇게 원래 기능해야 될 자원들을 당겨 쓰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반 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눈감아 줄 수 있을 정도의 애교 섞인 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큰돈입니다. 정말 큰돈입니다.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쓰고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써서 공항이 생기거나 써서 고속도로가 열리거나 써서 나중에 대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13조를 정책자금으로 댄다면,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출상환해도 130조 이상 정책자금을 일으킬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라는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국가의 1년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권한인데요.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예산이 잘 되었는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감액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심의와 감독 기능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대한민국헌법 조문을 몇 개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등에 관해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헌법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한다’. 말 그대로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54조 2항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헌법 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헌법 조항들을 보면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국회는 심의 의결,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57조를 보면 국회가 예산 증액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져온 것 중에 이것 정말 좋네. 돈 더 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못 해요.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가 만능은 아닌 겁니다. 삼권분립 체제라서 그런 겁니다. 새 비목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국민들께 부담 드리는 일은 국회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께 경제적 부담 드리는 일을 국회가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현금살포 법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분적 법률, 집행적 법률이라서 법률 자체만으로 바로 예산을 만들어야만 하는 재량 없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반하는 기획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유진오 박사님, 제헌헌법을 만드실 때 혁혁한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제시대 때 일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연구하셨고 제헌헌법을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존경했던 그런 분인데요. 제헌헌법에도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헌법정신인 거지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헌법 제정권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오 박사님께서 옛날 분이시니, 세월이 바뀌었으니 그분의 생각이 지금도 통용될까? 물론 똑같이 통용되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유진오 박사가 비유하자면 이순신 같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의 고귀한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혜와 우리의 당리당략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유진오 박사의 견해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PPT가 없나요? 얼굴 같이 보면 좋을 텐데. PPT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음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왜 정부에 있고 왜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정부가 세액을 증액하면 안 되는지, 왜 새 비목을 만들면 안 되는지, 국회가 왜 그래야 되는지, 국회면 만능이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헌헌법 때부터 담겨 있습니다.
 제1대 국회 제1회 제19차 국회 본회의 헌법안 제1독회, 1948년 6월 28일 있었던 일입니다.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감액의 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가 하였습니다. 즉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감액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데 물론 필요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헌법에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요. 국회가 신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액할 때는, 국회가 감액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감액할 때도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가? 유진오 박사는 ‘정부 동의는 필요 없다.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했습니다. 즉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을 깎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깎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게 깎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인 겁니다.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각항에 대하여 증가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지요. ‘이것은 이러한 조문을 국회 권한에만 넣는 것은 특별히 영국 국회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 대한, 국회에 나온 대의원은 직접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집행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회가 집행적 법률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원칙, 헌법정신이 다시 한번 반영됩니다.
 ‘이들은 자기가―우리 국회를 얘기하는 거지요―가령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돈을 가지고서 지출을 해 나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관이올시다’. 국회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고로 직접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국가에 제출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가결하면 정부는 그것을 집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국가에 제출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서, 국가의 여러 가지 세 부담 능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상만 추구하는 이런 인기영합주의의 경우에 따라 그런 정책을 제출해서 그것을 가결해 버리면 정부는 그것을 집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그것이 반헌법적이라는 이유입니다.
 ‘국회에 모인 여러분은 정부가 제출한 지출을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는 그곳에만 치중하는 것이지’, 국회의 권한은 삭감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이상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님을 제헌헌법 유진오 박사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도리어 우리가 증가시켜 놓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각항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 유진오 박사께서 제헌헌법 때부터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국회로 하여금 예산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를 금지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이 감탄했습니다. 유진오 박사님께서 1948년 그 당시에 헌법을 만드시면서도 우리 국회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이상적 추구 논형에 빠져서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입법을 강제할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안,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반헌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반헌법적일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숙의 과정, 더 많은 연구 과정, 더 많은 토의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유진오 박사가 우려했던 이상적인 취향에 치우쳐서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기획을 국회가 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헌법 57조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 유불리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당장에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 조항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리며 깨달은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가벼이 여긴다면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13조 원이 넘는 돈을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 권한도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법률로 추경예산 편성을 강제한다면 그리고 그 법률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행적 법률이라면 이중으로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위배한 위에 또다시 헌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당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 국회의원분들께서는 단순히 국민들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신과 전문성과 양심에 비추어 숙의하고 바른 방향,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위배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집행적 법률,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헌법을 가벼이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여와 야를 떠나서 올리는 말씀입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의 가치를 무겁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통과한 행안위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과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법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저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저대로 혼자 공부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국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국회를, 발의한 분들이 저를 설득하셨어야 합니다. 제게 제가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을 주셨어야 합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소명을 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만들어진 법이 이렇게 헌법에 이중으로 반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느낍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입니다.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숙의 과정이 없다는 것,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회를 생략합니다. 의회의 숙의 과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당내 비난 세력은, 당내 다른 생각은 배신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회의 존재 이유인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의 협의를 못 하게 막아 버립니다.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이 법안은 일부 대중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에서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과연 공정한가? 그 부분부터 막힙니다. 헌법에 반하는가? 또 막힙니다. 실효성이 있는가? 또 막힙니다. 부작용은? 또 막힙니다. 다른 대안은? 또 막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법안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위험을 안고 있는 법안이고 반헌법적 가치를 안고 있는 법안이고 자칫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마의 수레바퀴, 포퓰리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숙의 과정,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 과정, 좀 더 많은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보다도 저희가 더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면 앞서 우원식 당시 의원님과 추경호 의원님, 홍남기 당시 장관님이 보편적 지원이 맞나, 선별적 지원이 맞나 치열하게 다툽니다.
 우리는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합니까? 그때보다 재정이 더 좋습니까? 그때는 정부가 예산편성하고 여와 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토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없지요? 정부에서 동의하지도 않고 시작하지도 않았고 여가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없습니다. 재정 여건이 더 안 좋은데도 없습니다. 그때보다 숙의가 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더 숙의할 수 없는 퇴행적 정치환경이 되어 버린 걸까요? 더 숙의할 수 없는 퇴행적 정치환경이 되었다면 계속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이 없다, 부작용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넘어서는 본질적 고민이 이 법안에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제22대 국회가 과연 이게 의회민주주의가 맞는지,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도 구성원으로서 같이 부끄럽습니다. 보고 계신 국민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돈 준다고 싫어할 사람 없겠지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돈 준다고 싫어할 사람 없다고 법안 통과시킨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법안인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영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길게 봤을 때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또 반민주적이지는 않은지, 숙의 과정은 거쳤는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할 때, 통과해야 될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안위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는 숙의 과정이 없습니까? 왜 아무도 제게 설득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제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답이 없습니까?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왜 안 하십니까?
 이 법안은 치열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야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유는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발의하신 분께서는 ‘이 법안이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돈을 풀면 소비 증대 효과는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소비 증대 효과가 돈을 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효성에 관해서는요.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가격에 사야 하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를 1억 주고 사면 잘못 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앞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인데 1억을 주면 10억, 20억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돈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국회가 예산편성권이 없으니 우리야 더 확보하라고 독려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독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머리를 또 지혜를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1억을 놓고 10억, 3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재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현금살포법안이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면, 사실 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반헌법적이고 포퓰리즘 법안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효과분석 연구자료조차 없습니다.
 큰돈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돈입니다. 이 큰돈을 집행하는데 이 돈이 집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용역 자료가 부족하다, 그 연구용역 자료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하다, 이것 문제 아닌가요? 그 큰돈을 쓰면서, 물건 값을 13조나 내면서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는 겁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는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적인 연구분석 자료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라고 해 봐야 전부 코로나19 자료입니다. 코로나19랑 지금이 같습니까?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행안위원인데 갖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13조 써 가지고 무슨 효과가 오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소비증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13조라는 물건 값을 줄 만큼 가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힘드니까 주자, 힘드니까 주는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 직접 지원이나 정책자금 지원이나 이자지원이나 등등등 숱하게 많습니다. 거기도 다 돈이 없습니다. 거기는 당장 기대효과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썼을 때 효과가 보입니다. 자료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 갔는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13조 이 돈을 쓰는데 실효성 얘기하는데 제가 보여 드릴 자료가요, 정말 죄송한데 코로나19 자료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자료밖에 없다는 것은 실효성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효성 검토가 안 됐는데 어떻게 13조를 법안 입안합니까?
 저는 좀, 우리가 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이 돈요, 앞에 저기 학생들도 방청하고 있지마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채무입니다.
 김상욱 의원님 잠시만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25만 원 내지 35만 원 지원을 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여와 야가 필리버스터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동탄 금강펜테리움아파트 주민회와 함께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께서 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토론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감시하고 또 예산을 수립하는 편성권을, 이렇게 봐서 가감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동네에 가서도 이런 토론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 또 학급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좋은 경험 되셨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실효성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실효성 검토자료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벌써 법안 통과인지라는 생각이 저는 앞서고요. 그런데 얘기는 해야 되니 코로나19 자료 가지고라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한창이던 2020년, 2021년 우리 현금성 지원받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는 반헌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했고 여와 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논의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 하는 논의는 정말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그 논의가 대단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 회의자료가 찾아보니 참 많더라고요.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와 야가 합의했고 정부가 예산편성하자 했는데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의 취지는 그겁니다. 선별적 지원 안 하고 보편적 지원하는 게 공정한가? 이게 과연 공정한가? 두 번째,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해도 되는가?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 끝에 일단 지원을 했는데요. 지원금액도 지금이랑 비슷하지요. 한 14조 정도 지원을 했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자료들입니다.
 소비진작 효과가 사용한 돈의, 연구자마다 다르기는 한데 20~30%입니다. 그나마도 그때 이 법을 실행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대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서비스업들이 침체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 살리자 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대면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비대면, 그것도 내구재 상품 구매만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도 소비진작 효과는 20%, 30%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우려고 했던 대면서비스업자들은 큰 도움 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돈은 수십조를 썼는데 별 도움을 받지 못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법안이었나라는 반성이 그 후로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PPT 7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2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발주한 용역입니다. 그러니 틀렸다 하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두 차례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의 26%, 36%. 2021년에는 19.2%, 36.8% 소비증가 효과가 다입니다. 소비증대입니다. 100억을 썼는데 20억 소비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소비증대가 나타났다는 게 효과를 다 봤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비증대입니다. 세수로 거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썼는데 100억을 줬는데 20억도 안 하는 부분 성과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이게 일시적입니다. 뭐냐 하면 반짝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에 푹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살 물건들을 당겨 사니까 두 달, 세 달 지나면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소비가 일어났던 것이 대부분 보면 비대면, 내구재 상품의 소비가 일어났는데 당연히 이건 다 오래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좀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효과조차.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코로나19 지원금입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14조, 16조의 가치를 한 걸까요?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다시 답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침체가 주된 이유였다면 지금은 고금리·고물가가 경제침체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관련해서 좀 재미난 자료도 있습니다. 4인 가구 소비증가 연결 비율이 19.2%에 불과했습니다. 1인 가구 소비증가율은 36.8%였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출산 얘기하면서 정작 아이를 기르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정말 참 박하구나. 재난지원금도 이때 당시 보편적 지원을 했지마는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비증가로 연결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PPT 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분석에 대해서는 전문적 소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자 KDI 현안분석 자료에 의하면요.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집중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국책기관이지요, 여기서도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주장합니다. 도리어 ‘물가를 잡아라’라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물가를 잡아야 고금리를 잡고 고금리를 잡아야 이자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요 고금리입니다. 이자입니다. 이자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KDI에서는 이자 잡으라고 합니다. 물가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 별로 효과 없을 것 같다라고 KDI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2024년 5월 22일 디지털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득보다 실이 큰 지출로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효과로 고금리 고통만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2024년 4월 29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현금성 지원은 효율성이 아주 낮은 정책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이 100이면 소비는 30, 추가적으로 소비를 늘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역시 2024년 5월 16일 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만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한다’, 다 저랑 같은 얘기하고 계세요. 저도 틀렸고 이 교수님들도 다 틀린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역시 2024년 4월 24일 시사저널e 인터뷰에서 ‘지원금 형태로 돈을 푸는 건 진통제 수준의 처방이다. 규제 완화 등 성장 걸림돌을 치워서 경제활력을 채워야 된다. 재정 팽창은 마지막 최후 수단이다’ 지적합니다. ‘재정 팽창은 마지막 최후 수단이다’, 우리가 다른 정책적 수단을 써야 하는 겁니다. 돈 푼다고 좋아해서 돈을 자꾸 풀면 안 되겠지요.
 또 여섯 번째로 이 법안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금리·고물가 영향입니다.
 현금을 살포하면 결과적으로 통화 유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고물가 되겠지요. 물가 겨우 잡아 가고 있는데 다시 자극받을 겁니다. 물가는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13조를 풀면 13조 이상으로 물가가 자극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자극받으면 지금 하반기에는 금리를 낮춰 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어지겠지요.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금리가 낮아지는, 그래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그때를 기대하고 있을 건데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3조라는 큰돈을 쓰고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의 문제지만 상당히 높은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연구자료를 저는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릴 테니 1시간 반만 주십시오.)
 일단 제가 마저 좀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만 주세요.)
 일단 제가 좀 마저 하겠습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무 데나 끼어들어」 하는 의원 있음)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소수정당의 발언권도 좀 배려해 주시지요.)
 (「아니, 원래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원래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필리버스터는」 하는 의원 있음)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민주당이 아닌데요.)
 (「필리버스터 정의를 좀 알고 하세요, 정의라도」 하는 의원 있음)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의원님. 실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 가도 괜찮을까요?
 (「배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야당 의원들이 설명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뭘 배웁니까, 모르시겠다고 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신데.)
 (「용혜인, 나가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반말하지 마. 누가 반말하니?)
 (「사전 좀 보고 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상욱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해도 될까요?
 (「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너무 국민의힘은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삿대질 좀 하지 마요, 삿대질! 어딜 삿대질을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반말은 해도 되고 삿대질은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못 듣고 중간중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죽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적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용혜인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벌써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있어야 할 숙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원 개인, 개인, 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심도 있게 숙의하고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단순히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것이 합법적인지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곳이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취하지 않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직접민주주의가 항상 옳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에 취약하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힘든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말 깨지기 쉽고 위험한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철인정치라는 것이 현명하고 강인한 한 명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자는 겁니다. 독재지요. 그런데 역사상 보면 그런 독재로 흘러간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도 민주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황제정이 돼 버립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것이 깨지기 쉽고 위험하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주장했던 것은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형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괜찮은 걸까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가 악마화가 되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신자로 취급받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무엇보다 심도 깊은 숙의·논의 과정이 많아야 합니다.
 법안이라는 것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그 법안이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거나 헌법 가치에 반할 위험이 있다면 더더욱 엄격하게 더 많은 진중한 접근이 있어야만 합니다. 더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 또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소명을 상임위 단계나, 사실 제대로 저는 소명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혹은 커지고 염려도 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제가 국민께 송구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얘기를 꺼냈으니 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입니다.
 후견주의는 우리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력가와 자본가, 권력자들이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지요. 잘못된 민주주의입니다.
 반대 극단이 또 있습니다.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대중을 선동해서 선동된 대중의 지지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 이런 포퓰리즘의 특징은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내부 단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부의 다른 목소리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1인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독점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게 정당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포퓰리즘은 의회주의를 배격합니다. 의회에서의 숙의 과정이나 논의 과정이나 새로운 대안 제시 과정을 무시합니다.
 우리 22대 국회 보고 있으면 포퓰리즘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의회는 선배 의회 때보다 더 숙의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여와 야 사이에 선배 의회 때보다 더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찬성하는 의원이 가서 설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온 의원님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행안위 위원 누구도 찬성하는 의원으로부터 개별 설득이나 설명을 받은 분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추정컨대 민주당 내부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있었어야 할 법안이 더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 제기, 다양한 대안 제시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이재명 의원의 발의 원안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회민주주의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우려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국민의 대표인 우수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와 발전적 토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뒤늦은 자기 반성을 해 봅니다. 과연 이 법안을 발의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온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퓰리즘 법안은 한번 시작되면 악마의 수레바퀴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가속도를 내게 되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포퓰리즘 법안이 통과돼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다면 다른 정당인들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집권 세력은 더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사실은 집권 세력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포퓰리즘인데 이번에는 참…… 이것도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야당에서 포퓰리즘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포퓰리즘과 후견주의, 후견주의는 부패, 포퓰리즘은 일방통행입니다.
 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떠나서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질타를 하시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개원식은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민생법안이 하나도 본회의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특검법이 민생법안입니까? 방송 4법이 민생법안입니까? 이 법은 민생법안입니까?
 결국에는 설득과 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되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부결되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상대 당이 비난하기를 바라서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면 우리는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재의 요구와 부결 과정을 거치면서 혹시라도 야당에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부 여당을 비난할 것을 기대해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인 겁니다.
 그 사이에 소중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노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훌륭한 국회의원님들께서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법안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선지급 받는 것, 소상공인들의 임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돕는 것, 당장 수도 없이 많은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늘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달간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생하셨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말 주말에 집에도 못 가시고 밤도 낮도 없이 국회에서 고생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쟁 법안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께 도움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 그리고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은 저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선동된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겠지요. 그 마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도 국가를 병들게 할 수 있다면 또 반헌법적이라면, 반가치적이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늘 포퓰리즘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는 그런 자질을 갖춘 분들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법안이 공정한가 이것도 본질적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것, 그런데 이 법안은 서민을 보호하는 법안일까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돈을 나눠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10만 원이 갖는 가치의 의미와 부유한 사람이 갖는 10만 원의 가치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25만 원을 나눠 주는 것, 1000억 자산가든 아니면 폐업 자금이 없어서 폐업도 못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주는 돈이든 똑같이 준다,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자에게 모든 기회가 더 많이 가고 강자가 더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없었지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공정함은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약자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고 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중한 돈을, 세금을 쓰는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쓸 돈이 아닙니다. 13조라는 돈,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거나 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채무입니다. 그 돈을 흩뿌리듯이 부자든 빈자든 똑같이 나눠 준다? 저는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면에서도 불공정함이 많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었던 대면 서비스업자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기회를 얻고 큰돈을 벌고 있던 비대면 내구재 업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는데 그 재난지원금이 누구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코로나19로 돈 벌 기회를 찾고 돈을 벌고 있던 사람에게 더 큰돈을 벌어다 주는 기회만 줬습니다. 잘못 집행된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반성을 얻어야 합니다. 당시 여야 합의로 또 정부의 지시로 집행됐던 그 재난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과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성과 배움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시 국회보다도 더 논의가 없습니다. 이번 연설을 준비하며 당시 국회의 논의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치열한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정부가 제시하고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맞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과연 재정부담은 괜찮은지 깊은 논의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홍남기 장관은 수차례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편적 지원이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도 강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나눠 준다는 겁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데 왜 똑같이 나눠 준다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정함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정 소상공인들을 위한 걸까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들을 돕는 역할을 많이 해 봤는데요. 제가 한 경험으로는 이 법안으로 13조가 살포된다면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허탈할 겁니다. 너무나 허탈할 겁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더 확보 못 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13조의 10분의 1만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원된다면 그게 소상공인들을 더 돕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면서 1000억 부자에게 왜 25만 원을 줍니까? 1000억 부자가 25만 원이 있으면 소상공인을 도와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나 깨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자본과 결탁해서 부패로 빠지는 후견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자나 깨나 조심해야 될 것이 대중을 선동해서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권만 도모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숙의 과정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불만은 그것입니다. 이곳이 과연 의회가 맞는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을 설득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악마화시켜 버립니다. 폄훼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은 포퓰리즘의 특성입니다.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반공주의자, 적폐청산으로 몰던 포퓰리즘의 특성입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면 의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회주의와 포퓰리즘은 그래서 정반대에 있습니다. 역사가 퇴보하지 않게 포퓰리즘에 대해서 더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의원들께서 이석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 오셔 가지고 새로 설명했는데 다 이석하시니까 제가 좀 송구한데요.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헌법 가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리며 얻어 낸 가치입니다. 그런 가치들이 녹고 녹아서 대한민국헌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반헌법적이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층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성·추상성을 띱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법 자체에서 이미 집행적 효력까지 부여하거나 대상을 특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고 행정처분이 되겠지요. 입법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됩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자 서로 기능하며 견제합니다. 처분적·집행적 법률은 그래서 반헌법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집행적 법률, 법률만으로 이미 집행의 효력이 있다면 행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겠지요. 국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없듯이 국회도 행정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적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를 형해화시켜 버린다면 국회가 행정부에 군림하는 꼴이 돼서 삼권분립을 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기본법안은, 현금살포법안은 집행적 법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듭니다. 법안에 집행 대상을 특정하고 있고 집행 규모와 시기도 특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재량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실질적인 집행적 법률입니다.
 물론 집행적 법률도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과거 5·18특별법이 대표적인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당화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아주 엄격하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집행적 법률을 허용할 만큼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위중한 상황일까요? 엄격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원칙은 무너집니다.
 지금이 재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까? 경제지표들은 경제 회복 신호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재난 상황이다 단정한다면 재난 상황이 아닐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13조를 집행하고 나서 6개월 뒤에 경제지표가 지금과 똑같다면 또 13조를 집행해야 합니까? 1년 뒤에 또 똑같다면 또 13조를 집행해야 합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요? 우리 미래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난다면요.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 보이시지 않습니까? 국가채무라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세대, 아버지·어머니 세대가 눈물 어린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안겨 가면서 돈을 땡겨 쓴다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요? 역사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세대로 기록된다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합니다. 처분적·집행적 법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그 엄격한 잣대로 봤을 때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힘드니까 재난 상황이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헌법의 예외를 인정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격한 잣대로 봤을 때 재난 상황인가요? 6개월 뒤에는 재난 상황이 아닙니까? 1년 뒤에는 재난 상황이 아닙니까? 6개월 전에는 재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그 자의적 기준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리당략과 인기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당리당략에 도움이 되고 인기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거대한 국가채무를 안기는 이런 행위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은 수레바퀴입니다. 시작되면 너도 나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내일은 국민의힘이, 그다음날에는 조국혁신당이 현금을 살포하고 다닌다면, 포퓰리즘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해 댄다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핑계로 반복된다면 우리 22대 국회는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 법안은 반헌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했고 긴 시간 여야 협치 끝에 합의에 도달했었습니다. 물론 실효성에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 용역 결과를 보면 소비진작 효과가 많아야 20%, 30%랍니다. 100억을 썼는데 20억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합니다. 세수도 아닙니다. 그냥 사라진 돈에 비해서 소비진작 효과가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그 돈도 코로나19 당시 정말 힘들었던 대면 서비스업자에게 소비진작 효과가 간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 내구재업자들한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돈을 더 많이 벌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체가 성행하면서 돈을 쓸어 담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쓸어다 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코로나 피해자 구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합니다. 돈 나눠 주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냐? 우리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반헌법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도록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입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에 추경예산 편성을 강제합니다. 즉, 새 비목 창설을 강제하는 겁니다.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오는 것이고 헌법 57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새 비목 창설 국회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겁니다.
 제정헌법을 만들 때 도움을 주셨던 고 유진오 박사께서 헌법 57조에 대해서 전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하고 새 비목을 만들 수 있게 한다면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예산편성을 이상주의에 빠져서 무책임하게 인기에 따라서 국회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 다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중이 피를 흘리면서 도출한 결론입니다. 국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하게 하면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자신의 인기 때문에 국가에 부담을 주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인기영합주의 정책, 이상주의 정책에 빠져서 국가가 좀먹게 된다, 그런 것을 경계한 겁니다. 그런 깊은 고민이 우리 헌법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면으로 이런 헌법정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셨는지요. 국민의 대표자로 헌법을 수호하겠다 선언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 법안이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하는 점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효성과 부작용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이런 대목들입니다. 헌법 가치, 포퓰리즘, 의회민주주의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법안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런 고민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장까지 숙의 과정 없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일입니다. 이 법안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에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했고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했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비난하고 악마화하고 고성을 지르고 발언을 방해하고 폄훼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게 모욕을 준 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선언컨대 저는 단 한 번도 야당 의원 그 누구에게도 모욕적인 말이나 고성이나 폄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는 초선 의원에게 선배 의원님들께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폄훼하고 고성을 보내십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얼토당토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우리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대다수 의원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 점이 부끄럽습니다.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떳떳하다 할 분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숙의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대본을 읽다가 좀 샛길로 빠졌는데 너무 오래 빠졌습니다. 빠진 김에 계속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시간도 좀 끌어야 되고요. 하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이더라도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바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 생각을 반복해서 전달드리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다가 사실은 샛길로 빠졌는데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대본 안 보고 하니까 막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재원이 안 들어가는 법안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법안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밀한 검증을 거쳤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방에 다리 하나 놓더라도 예타 거치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예타를 다 거칩니다.
 최소 13조입니다. 저는 이 13조라는 액수가 참 큰돈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그냥 13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쓰면 남는 게 있습니다, 다리가 남든 건물이 남든 고속도로가 남든. 정책자금 50조, 쓰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조는요 쓰면 없습니다.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번에 13조 쓰고 다음에 또 13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13조, 13조 쓴다면요? 망하는 거지요.
 너무나 큰돈입니다.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리고 일회성 소비하는 돈입니다. 너무나 큰돈인데 한 번 쓰면 없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돈의 무게를 알고 있다면 이 돈의 실효성, 이 돈을 사용했을 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하십니까. 그렇지요? 그 이상으로 수백 배는 더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될 실효성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안위 상임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제게 설득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셨고요. 실효성이 있다고 검증된 연구 자료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찾은 것이요 코로나19 당시 자금 집행하고 난 다음에 어땠느냐 연구 용역 결과가 다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코로나19 때 재난집행금 했던 것 그거라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과였다면 또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집행금 한 후의 연구 자료를 보면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돈은 많이 썼는데요 소득증대 효과가 20%, 30%입니다. 소득증대 효과입니다, 그것도요. 돈 쓰고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법 만들 때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당직도 없었습니다. 당원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억합니다. 피해 받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자들 구제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득증대 효과가요 대면 서비스업자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미 돈 쓸어 담고 있던, 우리 그때 기억나지요, 코로나19라서 사람 못 만나니까 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터넷 업자들이 떼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만 돈을 더 벌었습니다. 소득증대 효과 거기로 다 갔어요.
 이게 잘된 법입니까? 잘된 집행입니까? 망작이지요. 수십조를 쓴 망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대요, 연구도 안 하고요. 전작이 망작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실효성 연구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효성 연구도 안 하고 돈 뿌리면 그냥 총선 이기게 해 줬으니 고맙다, 선물이다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비난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 정말 실효성이 있다,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 정말 실효성 있다, 실효성 있으면 정부도 오케이 하겠지요. 여당도 오케이 할 겁니다, 실효성 있으면. 실효성이 없으니, 실효성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전작이 망작이었는데 똑같이 합니다.
 13조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3조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찌 그 돈이 적다 생각하십니까? 어찌 그 돈이 쓰고 안 되면 또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쓰면 없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저출산 대책 해야 되고요 그 돈으로 지역경제 살려야 되고요 갈 데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도 저는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세대한테 자꾸 짐 지우는 것 저는 싫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미안해 죽겠습니다. 어쩌려고, 우리 자식 세대들 어떻게 살라고 자꾸 국가채무를 늘립니까? 대한민국이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든데 그런 빚이라도 적게 줘야지 부모 세대가 돼 가지고 자식 세대한테 빚만 잔뜩 물려주면서 우리는 잘 먹고 잘살았다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보다 자식 세대가 잘살아야 안 됩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자식 세대 것 다 당겨써 버리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 13조, 결국 세금 못 걷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 국가채무입니다. 당장 국민들이 인기 더 준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욕먹어도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근데 진짜 도움은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왜 힘든지. 고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세서 그래요.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죽어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 대출이자 쓰고 있어서 더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춰져야지 해결이 되는 일입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해결이 되는 일인데 돈 풀면 물가 자극받는 건 상식 아닙니까? 물가 자극받으면 금리 못 내리는 것도 상식 아닙니까?
 미국 예로 들면 미국 헬리콥터 머니 제일 먼저 했지요. 그 나라는 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지요. 그렇지요? 또 긴축재정……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막 찍어내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돈 막 찍어서 막 뿌려도 자기 나라는 피해 없어요, 해외로 다 돌리면 되니까. 힘센 나라라 부럽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 아닙니다. 도리어 미국이 돈 찍어내면 피해 우리가 보는 나라입니다. 우리 돈 우리가 찍어내면 우리만 망합니다. 어디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한다고 따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돈 풀었다고 그다음에 돈 옥죄잖아요. 그렇지요? 돈 푼 것 계속 가면 천하무적 미국도 무섭다고 허리띠 졸라맵니다. 기업 망해도 어쩔 수 없다 허리띠 졸라맵니다. 돈을 안 풀고 더 졸라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 또 푼다 합니다. 천하무적 미국도 졸라매는데 우리는 더 푼답니다.
 물가 자극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운 겁니까, 아니면 부담을 준 겁니까?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빚 부담 주고 고금리로 더 길게 고통받게 만드는 게 돈 주니까 퍼 준다고 할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제가 이것 반대하면서 저도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돈 준다는 데 왜 반대하느냐, 네가 나한테 돈 줄 거냐’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욕먹어도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세대한테 미안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은 더 귀중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한 번 주고 말 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써야 됩니다. 강자는 강하게 지키면서 그 강함으로 약자를 끌어줘야 되고요 약자는 강자의 강함을 배워서 본인도 강해져야 됩니다.
 정부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랏돈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강하게 만드는 데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훅 확 흩뿌리고 나면 약자가 강해집니까? 약자가 강해지려면 약자가 강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물건은 만들었는데 파는 법을 모르는 사람, 파는 법 알려줘야 되고요. 더워서 손님 못 오는 시장이 있으면 더워도 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돈은 그런 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사 아닌데 폐업해야 되는데 폐업하려니 철거비 3000만 원 내라 해서 그 돈 없어 폐업 못 하고 있는 사람한테 폐업자금 도와줘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랏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나랏돈을 전부 다 두당 얼마씩 줄게, 이게 효율적입니까? 이게 효율적인가요? 이거야말로 그냥 돈 주고 표 사는 게 돼 버리는데요. 서로서로 그런 경쟁하면 우얍니까, 나중 돼 가지고요? 서로서로 똑같이 다 그러고 있으면 우야겠습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용혜인 의원님 자꾸 한숨 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한숨 쉬시는데 한숨 쉬시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백승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쉬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이 그쪽에 없어 가지고……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22대 국회부터 국회가 더 국회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진짜 토의가 있고 상호 존중이 있고 숙의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당 의원님들한테 야유 안 뿜습니다.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 다 귀담아들을 겁니다. 또 저도 내 생각이 틀린 건 없나 계속 되돌아볼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께 봉사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게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문제 제기가 많았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헌법적이지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요.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의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시켰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야지요. 왜 설득 안 하고 무시하고 나쁜 놈이라 합니까? 우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마 우리 다 그럴 겁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서로 악마화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의를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하고 견해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 22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좀 간절하게 많이 듭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13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포퓰리즘이 관행이 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민주당이 13조 했으니까 우리 당은 20조 하자, 국민의힘 20조 했단다 우리는 30조 풀자, 진짜 망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그런 짓 못 하게 하려고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 발동 걸고 있어요. 그 시작 발동 걸고 있다고요. 수레바퀴 굴리기 시작하면 못 멈춥니다, 이거는요. 잘돼서 정권 잡으면 뭐 합니까? 잘돼서 대통령 되면 뭐 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역사에 나쁜놈 기록되면 좋을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2대 국회 정말 잘했다고 국민들한테 칭찬 듣는 그런 국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두 번 다시 국회의원 하기 싫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우리 같이 그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예민한 것부터 하지 말고 서로 합의되는 법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저 앞에 용혜인 의원님 계시지만 용혜인 의원님 법안 발의할 때 제가 동의 제일 먼저 해 줬습니다. 쫓아와서, 하고 싶다고 와서 해 줬습니다, 법안 내용 좋아서요. 맞지요? 아닙니까?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차 한잔 마시고 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가 일정 드렸습니다.)
 그래요?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좋은 법안, 같이할 법안 같이하는 게 먼저입니다. 싸우는 건 그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여와 야 간에 같이할 수 있는 좋은 법안 많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서로 하면서 합 맞춰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그만하고요.
 뭐 합니까? 몇 날 며칠째 진짜요 다들 집에도 못 가시고 밤도 낮도 없고 주말도 없고, 다들 휴가철인데 지금 다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 게 없습니다. 본회의 또 통과하겠지요, 다수결의 원칙. 또 재의 요구 오겠지요. 그러면 또 부결되겠지요. 그러면 또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고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반복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요, 죄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합시다.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합시다. 할 것도 태산 같습니다, 지금. 진짜 할 게 태산 같은데, 저는 막 울분이 나옵니다.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합시다. 제가 초선 의원에 정치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놈이 할 말은 아니지마는요 우리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하고요. 서로 욕하는 건 좀 그만하고요. 저부터 그리합니다. 저는 그리해 왔습니다.
 저한테 고함치고 저한테 욕하고 저한테 폄하해도 저는 한마디 대꾸 안 하고요. 늘 그냥 저는 그리해 왔습니다.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다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고함치실 때는, 선배 의원님이. 저 이제 병아리입니다,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뭐 그리 잘못했다고 큰 소리로 고함치시는지.
 아까 제가 이 연설 처음 시작할 때도 아까 티몬 사태 얘기하면서 피해금액 3000억이다. 피해금액이 3000억이 아니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돈이 3000억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금액이 1조인데 틀렸다고 사과하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제가 피해금액…… 피해 구제하는 데 필요한 돈이 3000억이면 된다고 기사에 나 있는 걸 읽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고함칠 일입니까? 그만큼 말 못 하게 하고 싶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를 좀 인정해 줍시다. 생각은 달라도 바라는 건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잘되는 거, 국민들 잘 먹고 잘사는 거 아닙니까?
 무제한토론 하다가 너무 샛길로 샜는데요.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럽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저처럼 답답함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답답해요, 답답해. 용산에 가서 그런 얘기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 같이 해야 되는 얘기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예전에 변호사사무실 운영하면서 배웠던 건데요, 남 탓해서 잘되는 것 못 봤습니다.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하고 국회의 말이 더 정당성을 갖고 더 힘이 있으려면 우리 국회 안에서부터, 남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더 품격 갖추고 우리부터 더 정당성 갖춰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품격 갖추고, 정당성 갖추고, 충분히 토의 갖추고 누가 봐도 ‘여기 잘하는 대의민주주의 하고 있는 국회네’라고 인정받는다면 이 국회에서 나온 말은 훨씬 힘이 실리고 국민들이 믿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내 욕하고 싸우고, 우리끼리 상대 용납 못 하고, 우리끼리 정당성 인정 안 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이게 국회 말이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부터 잘합시다.
 용산이고 나라고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잘하는 게 먼저지 뭘 남 탓을 하겠습니까?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정당성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어도요, 수가 많아도요, 소수의견 좀 들어 주고 같이합시다. 조금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비효율적인 걸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어떤 회의 참석하는 것 되게 싫어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뚝딱뚝딱 하면 될 일을 왜 저래 비효율적으로 하나.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 비효율의 끝판왕입니다. 최대의 비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비효율을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유가요 국회란 곳이 원래 비효율적인 곳 같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비효율을 추구하는 거 같습니다. 그냥 서로 빨리빨리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면서 상대 최대한 설득해 보고, 상대 최대한 기다려 보고 하는 데까지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서로를 기다려 주고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비효율적인 게 본질이구나 하고 제가 요새 생각을 바꿔서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극도의 효율주의, 효율 추구하는 사람인데 요새 좀 국회는 원래 비효율적인 곳이다 이렇게 자기암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효율 추구보다는 서로 간의 숙의, 말 그대로 무르익게, 논의가 무르익게 만드는 곳, 그를 통해서 충분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대안 제시와 비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국회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짧은 정치 초년 병아리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다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글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 가지고 사투리 쓰고.
 다시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쭉 이재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현금살포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딱 한 번 일독했습니다. 딱 한 번 이제 일독했고 좀 또 뭐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저도 허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불쌍한 저를 봐서 계속 들어 주십시오.
 이 법에 관해서 사람들이, 언론들이,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한번 모아 봤습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렵니까? 그거 아닌데, 그다음…… 전문가 5인의 의견은 제가 읊었고 여론조사 결과…… 저것도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이 법안은 실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실행을 한다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되는 거니까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해서 반헌법적이고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반의회적인 상태에서 또 충분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행된다면, 그것도 포퓰리즘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도요 이것 좀 문제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인데, 제가 한 건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요.
 앰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여기서 한 것 보면 반대가 더 많습니다. PMI에서 한 것도 ‘지급해야 한다’가 43.6%인데 ‘지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도 41.6%로 적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에서 한 것은요 ‘지급해야 한다’가 43%인데 ‘지급하면 안 된다’가 51%로 훨씬 더 많습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국민 한 반절 정도는요 ‘야,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돈 준다 해도 싫다는 겁니다. 돈 줘도 ‘야, 돈 주는 건 좋지마는 이 돈 받아도 되나’ 생각을 하는 분이 국민들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법이 이만큼 급한 법인가요? 정말 재난 상황이라서 인당 돈 25만 원을 안 주면 다 죽는 상황인 것 같으면 국민들이 저래 반응하시겠습니까. 인당 25만 원을 안 주면 당장 다 죽는 재난 상황인 것 같으면 국민들의 반절이 ‘야, 이것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돈 준다는데도, 돈 준다는데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 준다 해도 ‘야, 이것 찝찝하다’는 국민이 절반입니다.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재난 상황인데 어찌 국민들이 저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늘 힘듭니다. 좀 전에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어 가지고요 600원짜리 유부국수 먹고 하루하루 견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살아 냈습니다. 그때요 저한테 누구 돈 1만 원짜리 주는 사람 없대요. 죽을 둥 살 둥 일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살아지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은요 사실 누구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자가 강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당장 ‘돈 얼마 줄게’가 아니고. 소상공인들 힘든 분들이 힘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양산업에 종사해서 힘든 분은 빨리 폐업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돈 듭니다, 그것도. 마케팅 못 하시는 분은 마케팅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돈 듭니다. 어디 팔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 판로 찾아 줘야지요. 그것도 돈 듭니다. 그런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되게 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법안, 소상공인들 돕자고 만든 거잖아요. 소상공인들 마음은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제조합 탄탄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우산공제조합이 있지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거기도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돈 필요한 데가 이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돈 필요한 게요 13조 아닙니다. 1조만 줘도 좋다 할 겁니다, 다들.
 제가 소상공인들 도우면서도 늘 그거였거든요. 돈 1000만 원, 돈 1000만 원이었어요. 큰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줄 돈 없으면서 무슨 13조를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었는데요 ‘13조 현금살포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말 하면요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은 아마 허탈할 겁니다. 정말 허탈할 겁니다. ‘1%만 우리 지원해 주지’ 그 얘기 바로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 나가시네요. 제가 참 인기가 없나 봅니다. 인기 없어도 계속하겠습니다. 우야겠습니까. 듣는 사람 없어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민생회복지원금이라 하지요. 이재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현금살포법이 소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들을 언론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만 있다 그러면 방법이야 또 찾으면 안 되겠나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면,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면 헌법에 반하지 않는 수단과 절차를 연구해야 되고요. 정말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면 포퓰리즘으로 전락되지 않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길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지요.
 일단 실효성에 대해서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현금성 소득 지원 시 실제 소비효과는 투입한 재원의 19~36% 수준이다 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 자료입니다. 이번 것에 대한 자료가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빴던 건지……
 일단 코로나19 때는 보면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한적이었던 것이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유가요 3인 가구, 4인 가구는 더 어렵거든요. 1인 가구는 혼자 사니까 돈 여유 있지만 4인 가구는 돈 여유 없습니다. 줘도 안 쓰고요. 저도 봤던 건데 그때 지역상품권 나눠 주니까 그걸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적금 넣더라고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서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줘 놓고 국민들이 깡 하게 만들면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많이 봤습니다, 그래 깡 하는 경우. 돈 없는 집은 그것 쓸 생각 안 합니다, 깡 해서 현찰 만들려 하지. 왜? 이자 줘야 되니까. 이자가 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진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준 것 20%, 30%만 소비가 올라갔어요. 돈 너무 아깝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13조입니다.
 또 중산층 이상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서 추가 소비효과가 미흡했다 이런 결과도 있다는데 중산층 이상은 줘도 받지도 않지요.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는 사람은 더 법니다.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기 어렵다, 경기 어렵다’ 하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하러 돈 줍니까. 저는 당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자가 더 부자 되고 있는데 거기 못 줘서 왜 그리 안달입니까, 그것 안 줘도 잘사는데.
 코로나19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들은요 소득이 더 늘었어요. 부자들은요 빚이 더 줄었어요, 코로나19 때요. 가난한 사람들요 빚이 더 늘었고요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주는데요?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돈 준다고 쓰겠습니까.
 그 돈 우리 세금이거나 또는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될 빚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원 투입 규모 대비 소비진작 효과는 적은데 시장 물가와 금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OECD에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2024년 7월 11일에 발표했는데요. OECD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제가 함부로 한 게 아니고요. 하도 뭐라 하실 수 있어 갖고……
 여기 보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후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서 성장이 재개되고 있다’, OECD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내수 강화가 예상된다’ 이것도 OECD 평가입니다.
 재정준칙 채택·준수, 정기적 지출 검토, 재정지출 억제 등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이 기조를 살리려면 재정지출을 억제하라’라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조 푸는 건 반대잖아요. 재정을 푸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재정지출을 억제하라는데 우리는 푼답니다.
 아까 재난적 상황이라 했는데 OECD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OECD가 얘기하는데도 재난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의 내린다면 재난적 상황이 아닐 때가 어디 있을 것이며, 그러면 누군가가 재난적 상황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이렇게 반헌법적으로 13조씩 풀어야 됩니까, 미래세대들한테 빚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요? 우리 자식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런데 지금 문득 그 생각 드네요. 지금 의원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제가 욕을 좀 덜 먹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천만다행인 것도 같고요. 좀 이따 막 오시면 또 전부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의회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말 하더라도 좀 들어 주고요, 틀리면 나중에 본인 발언 때 틀렸다 하면 되는 일이니까. 정 본인 발언 기회 없으면 기자회견 하면 안 됩니까. 서로 욕하지 말고 좀 들어 주고 같이 고민해 주고, 내 생각이 항상 맞다고 어찌 그리 자부를 합니까.
 저는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내 생각이 틀리진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그것을 습관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틀린 생각할 때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생기더라고요. 되돌아보면 좀 넓어 보입니다. 세상도 넓게 보이고 사람도 좀 객관적으로 보이고 저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우리부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요 우리 지지자들도 싸웁니다. 온 나라가 싸움판이 됩니다. 온 나라가 싸움판이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있으면 의원님들 꽉 오시면 이제 그게 안 되겠지만.
 자꾸 샛길로 샙니다. 힘들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이소. 아, 사투리 쓰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느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에서 이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점에서 생각해 봐요. 소상공인들 지원할 방법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요 정책은 구조를 건드려야 됩니다. 구조를 건드려야 되고 체계적으로 건드려야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되 그 도움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거지한테 돈을 주더라도 그냥 주지 말고 하다못해 빗자루질이라도 두세 번 시키고 줘라’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습이 된다고요.
 우리가 약자를 강자 만들 때 약자한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못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조차 할 수 없을 때는 사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조합 이런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 돈이 없어요, 거기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그런 데 쓰자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이것 보여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아침에 계셨던 분들 다 나가셔 가지고요 다시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요. 그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저는 진짜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말 우리가, 정부도 국회도 관심 갖고 여기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죄송하지만 PPT 4번 한 번만 더 띄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질의 보다 보니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어져 가지고요.
 이게 2024년 7월 30일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회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시장경영패키지 이게 집행률이 좋습니다. 집행률이 좋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단 말이지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사업입니다. 경영위기 개선하고 재창업·재취업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게 그만큼 인기가 좋은가 봅니다. 그만큼 도움받을 데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요 비대면 디지털화 등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젊은 나이도, 애매한 나이이지요. 애매한 나이인데 저도 요즘 온라인은 또 모르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언제 그런 것 챙기고 있겠습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도와주는 사업이 그렇게 인기가 좋고 금세 자금이 소진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뭔가 도움될 것 같지요? 예, 소상공인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금방 다 집행되고 없습니다.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소상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 거의 다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돈 다 쓰고 없는 겁니다. 벌써 돈 다 쓰고 없습니다, 여기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지역 상권별 특성을 반영해서 상인 주도로 선택·추진하는 마케팅, 상인 교육 등 시장경영혁신 사업 지원, 이런 사업들도 집행률이 높아요. 집행률이 높다는 말은 호응이 좋아서 벌써 다 쓰고 없단 얘기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돈 더 주면 소상공인들이 더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은요. 돈 이런 데다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전에 했던 얘기인데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다,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진흥을 위해서 종합 패키지를 또 발표했더라고요. 그것도 단위는 조 단위입니다. 수십 조 단위인데 의미는 다르지요. 13조는 쓰면 없는 돈이고 이것은 써도, 물론 써서 없어지는 돈도 있겠지만 써서 남아 있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이 대표적이지요. 정책자금은 없는 돈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 저금리로 돈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돈이니까 국가재정에 그만큼 부담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금년 대비 7960억 원 증가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예산이 올해 4조 9000억인데요 이게 8000억 증액된 겁니다. 한 20% 넘게 증액시킨 겁니다. 정부가 한 일이 없는 건 아니지요. 예산 증액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를 빌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예산 더 증액해서 가져오면 우리 국회에서 깎지는 맙시다. 여기는 돈 필요한 데입니다. 이런 돈 맨날 깎아 놓고는 13조 뿌린다 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하겠다고 돈 들고 오면 맨날 깎아 내기 바쁜데 그래 놓고는 13조 현금 뿌린답니다, 소상공인 돕는다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러면요. 이런 돈은 깎는 돈이 아니고요 잘하라고 독려해 줘야 되는 돈입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8000억이 늘었습니다. 20%가 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손 놓고 있으면 가서 뭐라 하려 했는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뭐라 하는 건, 저는 뭐라 할 힘도 없지만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20%나 늘어났으니까.
 (◯백승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현금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금지원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마저 말씀을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백승아 의원 의석에서 ―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은 달라요. 아니, 계속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취지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백승아 의원 의석에서 ― 계속 현금이라 하시니까요.)
 13조가 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13조가 현금으로 살포되고 없어지는 돈이라는 얘기고, 그것은 말 그대로 살포되고 없어지는 돈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는 돈은요 백승아 의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이것 다 현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살포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 그 얘기시구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것도 뒤에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 사실 현행법적으로 문제도 조금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살포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때 깡 많이 했거든요. 결국 현금화돼 버립니다. 제 주변에서 깡 되게 많이 했습니다.
 (「깡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거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을 3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쓰기보다는 당장 이자 갚는 게 더 급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한 25만 원 남겨 줍니다. 그렇게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요. 수단이 현찰이냐 지역사랑상품권이냐의 문제인 거지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똑같은 귀결이지 않습니까.
 (「지역사랑 그쪽도 어쨌든 지역 상인한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지역 상인이 그 돈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건데」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 검토 전문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은 그게 소득 증가……
 (「코로나 때에도 지급했을 때 굉장히 국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 효과도 있었고 관련된 연구도 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많이 토의했었으면, 아쉬움도 아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음 다른 법안들, 특히 민감한 법안들 다룰 때는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이나 상임위 단계에서 정말 치열한 토론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임위에서 나가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하는 의원 있음)
 그때는 일방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으니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하면 언제 심사를……」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저 지금 한마디 했어요.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 얘기 좀 할게요.
 (「했던 말 또 하는 것 좀 그만하시고 새로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필리버스터도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속 바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닿는 대로 제 생각을 많이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좀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그럽게 양해 좀 구하고요.
 그리고 비웃는 건 좀 그만해 주세요. 앞에 있는 사람 민망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또 마저 말씀드리면 이 기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149억 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 241억 원, 정책자금 융자 8000억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37억 원입니다. 많다면 많겠지만 많이 모자라지요. 13조랑 생각해 보면 돈의 규모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13조를, 증발하는 돈이잖아요, 일회성으로. 그렇게 쓰는 돈의 10분의 1만 이쪽에 투입을 해도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구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니까 일회성으로 증발하지도 않고요. 일회성으로 증발하지도 않고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원 투입 대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그냥 13조를 전 국민에게 살포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돈을 써야 된다면……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썼으면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미래세대에 부담 주는 돈이니까. 그런데 이 돈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이 돈의 가치를 생각할 때 13조의 100분의 1, 10분의 1만 해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그 100만 원으로 제일 가치 있는 물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것 사야지 왜 덜 가치 있는데 삽니까?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137억 원 증액됐다고 좋아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149억 원 증액됐다고 이것도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증액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고 재원이 이런 데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이런 데도 좀 증액을 많이 시켜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국회가 감액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늘 감액하는데 진짜 이런 부분은 감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한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어떻게 보면 최후 방어고 최저 보장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영업자들 하다가 망해 버리면 어찌합니까? 이런 데도 다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 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80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에 1226억 원을 편성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금년과 동일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상품권 발행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얘기하셨는데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세밀하게 잘 다루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간에 자유교역 할 때 부가 더 증대된다고 배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상주의 취하는 것보다는 자유무역을 취하니까 모두가 부가 증대되더라는 것 배웠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도 약간 비슷한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했다. 그럼 대구 쪽은 다른 데 쓸 것 대구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매출은 줍니다.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전체적인 부는 줍니다. 이게 국가 간 교역을 축소시킨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간 교역을 축소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자유무역을 하니까 전체의 부가 느는 것처럼 한 국가 안에도 화폐가 전국적으로 통일됐을 때 부가 제일 많이 창출이 되고 지역별로 끊어 들어가면 부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유무역과 중상주의 딱 그거랑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남발하면 경기침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세밀하게 잘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애지중지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그걸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행도 하되 하면서 침체 효과는 최소화시키면서 세밀하게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걸 기능을 하면서 합니다. 발행액수도 조율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정히, 정히 하고 싶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편하게 인기 얻으려고 법 굳이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협력해서 이 사람들 재원 지원 더 해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표는 안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이게 더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융자도 2023년 3조 원에서 2024년 예산안 3조 8000억 원으로 8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대환대출 5000억 원이 신설되었고 경영 안전, 재해복구자금 3000억 원도 증액되었다. 정부에서 돈 나름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3조에서 1년 만에 3조 8000억까지 늘렸습니다.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손 놓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안 되나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손 놓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안 되나 이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중에 뺄 거 뭔지 더할 거 뭔지 분석해서 그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제가 화장실 잠시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제가 6시간 됐나요? 화장실 한 번도 못 간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면 화장실 잠깐만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다녀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제한토론에 임하고 있지만 무제한토론 중단에 대한 발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조금 남짓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가진 생각들을 편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이어 갔으면 합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이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올라오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토의 과정이 이렇게 없을까?’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지원금 때는 어떻게 됐었나 살펴보니 그때는 논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논의들이 지금에도 도움이 되는 논의들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때 민주당 정권이었지만 민주당 정권의 장관이었던 홍남기 장관도 보편적 지원은 공정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 갑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려 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단순히 실효성이 있다 없다 문제를 떠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정함에 관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아프지만 인정해야 될 것이 인간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자들이 구축한 강자들을 위한 사회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부분들은 이런 약자들을 강자로 만들고 약자들이 덜 억울하게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편적 지원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연구하든 간에 늘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공정함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겉으로만 평등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정책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점차 옅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할지, 제가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좀 이따 본회의 열리면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겠지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법안에 대한 제 생각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반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은 우리 헌법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일개인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리며 경험하고 체득하고 투쟁해서 이루어 낸, 얻어 낸 그 가치들을 반영한 것이 헌법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 재량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배격합니다.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을뿐더러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처음에는 국민적 환영과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시작들이 보면 국민적 일방적인 지지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독재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체제하에서는 국민들은 힘들었습니다.
 우리 헌법 가치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지향합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작 그리고 체제는 헌법에 헌법정신으로 녹아 있고 그 헌법이 최상위 법률로서 대한민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와 지켜야 될 가치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삼권분립 그리고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삼권분립이 필요할까? 서로 견제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국회가 견제를 하고 또 국회가 독주하는 것을 정부와 사법부가 또 견제합니다. 상호 견제입니다. 상호 견제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헌법 57조는 국회에서 예산을 함부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또 헌법 54조는 예산편성 권한을 정부에 두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국회는 그 예산을 심의 또는 감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정헌법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셨던 고 유진오 박사께서는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1대 국회 1회 모임에서 상세하게 자문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감액하고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하지만 국회가 예산을 새 비목을 짜거나 증액하게 한다면 이상주의적 실현 또는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상주의적 실현, 실행 그리고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예산편성 이것은 선거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사실 상존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고 안 비고는 모르겠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익을 주고 싶다, 그로 인해서 나는 더 큰 지지를 받고 싶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늘 당면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어렵게 하고 모두를 힘들게 하겠지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최소한의 덕목이 바로 이런 유혹을 견뎌 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막기 위한 시도가 제헌헌법에 녹아 있는 겁니다. 194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당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또는 이상주의적, 확정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기획을 실행하기 위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견제가 무너집니다.
 국회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걸 누가 심의하겠습니까? 국회가 예산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해 버린다면 그 국회는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예산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하고 이런 편성권과 심의권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성권은 정부에다 주고 심의권과 감액할 권리를 국회에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 유럽 선진국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이 현금살포법안의 경우에 처분적 법률 또는 집행적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재량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도 특정되고 금액도 특정되고 시기도 특정되고 그 특정된 국회의 입법에 따라서 정부는 기계적으로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 57조의 정부 예산편성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법안이 헌법 57조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더 깊은 전문가들의 숙의 과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처분적·집행적 법률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처분적·집행적 법률을 만드는 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은 집행부에서 사법절차, 행정절차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요.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난 상황이거나 고도의 사회적 공익이 필요한 경우에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런 처분적·집행적 법률은 그 예를 찾기가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겨우 찾아낸다면 5·18특별법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면 이 처분적·집행적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요건이 충족되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당화되었느냐?
 OECD 경제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기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외적 상황인 겁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재난적 상황이라면 6개월 전에는 재난적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6개월 뒤는 재난적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면 재난적 상황마다 13조를 집행을 한다면 우리 재정이 버텨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OECD에서도 경기회복 국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재난적 상황이라고 정의해서 헌법에 예외가 되는 처분적 법률, 집행적 법률, 삼권분립 위반을 실행한다면 너무 자의적인 기준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 처음부터 많은 논의가 필요했던 법안입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기능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이곳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국민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협의하고 숙의하면서 연구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도출되는 결론이야말로 좀 더 국가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또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반헌법적 요소가 컸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숙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었어야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숙의 과정이 충분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저조차도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임위에서 참고인 진술 정도만 듣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숙의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특히나 이렇게 반헌법적 가치가 녹아 있는 법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단 이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포퓰리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권력가와 자본가가 결탁해서 부패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대중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동된 대중의 지지만으로 다이렉트로 정책을 실행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반의회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퓰리즘 정책·정권들의 등장 배경에는 혼란스럽고 기능이 마비된 국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가 그런 국회의 모습을 만들고 조장하고 존속시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의회가 계속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포퓰리즘 정권은 의회 내의 토론을 반기지 않습니다. 토론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청산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매도합니다. 또한 같은 조직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신자로 낙인찍어서 통일성 있는 움직임을 추구합니다.
 의회 내에서 통일성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의회 내에서 협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비난과 문제 제기가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것이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좋은 정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를 같이 구성하고 함께 있으면서 저는 이 부분이 늘 마음에 큰 짐으로 와닿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국회는 현안별로 많은 토의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던 국회는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호 존중하며 서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되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있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기를 많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을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성과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자, 당이 다른 자의 발언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악마로 만들기에만 급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고성인 것 같습니다. 고성을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견을 되돌아보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이런 22대 국회의 정치적 환경 때문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획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적인 부분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심각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반드시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처분적·집행적 법률인지 또는 처분적·집행적 법률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그런 재난 상태의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법안 통과가 가능한 것인지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가장 먼저 검토되었어야 할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 악마화시키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 본회의 상정이 우리 22대 국회 구성원들에게 좀 더 숙의하는 전통, 상호 존중하는 전통이 만들어지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포퓰리즘, 늘 위험한 것으로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포퓰리즘 법안이 통과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되어진다면 서로 간의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올해는 민주당이 내년에는 국민의힘이 그다음 해는 조국혁신당이 번갈아 가면서 현금을 계속 살포하는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가 된다면 서로 간에 막을 이유와 명분조차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현금살포법안을 발의했지만 내년에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현금살포법안을 발의한다고 할 때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인기영합주의 정책만 남발하게 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논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포퓰리즘의 악마의 수레바퀴를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스스로 멈춰진 경우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르헨티나도 계속해서 못 벗어나고 있고 필리핀도 못 벗어났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약하고 위태로운 제도입니다. 고대 로마도 민주정이었지만 결국 황제정으로 넘어갔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스파르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스스로 삼가하고 경계하면서 포퓰리즘의 유혹이나 상대를 악마화하는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겨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인의 자질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당시에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여당과 야당도 긴 논의를 거치긴 했지만 코로나 지원금 지원에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지원금 집행 자체에 대한 반헌법적 요소는 상당히 없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과연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헌법적이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나오지만 당시는 반헌법적이다는 얘기는 나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했으니까요. 그때의 논지는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가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치열했던 논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 22대 국회에서의 논의는 그저 국민들께 부끄럽고 송구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와 야의 책임이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도 좀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하고 좀 더 많은 자리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에서도 이 논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공개된 토의의 장을 많이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금살포법안 자칫 국민들께 그릇된 기대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누군가 총선에 승리하면 선물처럼 현금을 나눠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우리 사회에 생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되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으시리라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만 포퓰리즘 법안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경계하는 국민들의 현명함도 같이 흐려질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총선에 승리했다고 또는 대선에 승리했다고 선물성으로 현금을 나눠 주는 관행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의회주의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포퓰리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이 예전에는 정말 잘사는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등장했지요. 그 독재자 처음에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는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나라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일반 국민들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포퓰리즘 정책이 반복된다면 그런 것으로 국민들께서 기대 심리가 생긴다면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국가재정이 적자재정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국가 경제는 붕괴할 것이고 붕괴된 국가 경제 속에서 소수의 권력자와 자본가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러한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단순히 효용성과 부작용만 생각해서 찬반을 논할 그런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거대한 혈세가, 또는 미래세대로부터 어떻게 보면 빌린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갚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남을 것이고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 무게감 있는 돈으로 이번 정책을 실행하시게 될 텐데 하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두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증 없이 거대한 자본을 사용해서 또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 주면서 이번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된 객관화된 또 충분히 논의된 자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코로나19 시대 당시 집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시대 때 집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 연구자마다 조금씩 수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20%에서 30%, 집행금액의 20%에서 30% 상당의 소비증대 효과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비증대 효과만 놓고 본다면 지극히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재난집행금을 집행할 때 집행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증대 효과는 대면 서비스업자에게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비대면 내구재 업자들에게 소득증대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당시에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 비대면 내구재 판매업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혈세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대면 서비스업자에 대한 구제는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자본을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때가 되면 돈을 나눠 줄 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는 불어넣고, 하지만 구제하고 싶었던 대면 서비스업자들은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미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서 큰돈을 벌고 있던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더 큰 이익을 안겨 주었던 그런 결과로 귀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선례에서 좀 더 신중함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의욕으로 법안을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실효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국가채무만 늘리면서 사회의 불공정함만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숙의 과정,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실효성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의 법안 발의라면 더 좋은 대안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곳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쪽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소상공인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과 재창업을 컨설팅하는 사업, 온라인 판매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 또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 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정책자금 지원분야 이런 부분들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사업들이 좀 더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더 많은 재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약 8000억 원 상당을 증액한 4조 8000억 상당의 재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분명히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정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심의를 요구할 때 좀 더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함부로 감액하지 말고 소상공인들 보호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처분적·집행적 법률로 삼권분립을 위협하며 헌법의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직접 입법 법안은 옳지 않은 겁니다. 더 좋은 대안, 더 맞는 대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정부의 정책 지원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자를 강하게 만들고 강자가 될 수 없는 약자라면 보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면 그들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조합 등 공제 기능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사양산업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대출금리로 인한 어려움이 참 큽니다. 작은 점포 하나 내고 인테리어 하나만 하더라도 삼사억의 채무는 바로 생겨 버립니다. 3억의 채무, 연 8%면 한 달에만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의 정책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13조를 전 국민에게 현금살포하는 것보다 이런 소상공인들 개별 개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구조적·체계적으로 돕는 더 좋은 방법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돈이 무한으로 있는 것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기타 돕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늘 예산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3조의 자금이 살포된 이후에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돕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허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조금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그분들께 13조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돈이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13조를 풀었을 때 13조를 푼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검토했어야 합니다. 더 많은 더 좋은 대안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3조의 현금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자칫 우려되는 부작용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은 따지고 보면 코로나19 당시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던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조차 긴축재정을 실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금리 때문에, 고물가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줄였고 또 대출을 쓰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이자부담을 크게 느끼게 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상황 하나만 해결되더라도 이자부담이 줄고 가정의 소득, 소비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 부분도 큽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접근에서는 고금리 정책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재정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보고서를 채택할 때 재정지출을 줄이기를 권고하고 인플레이션 자극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현금살포법안이 그대로 현금살포로 이어진다면 물가 자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심리적 요인도 크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물가 자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마음 내었던 이 법안이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귀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다른 의견도 물론 존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전문적이고 더 객관적이고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분명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인지 국민들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이 나눠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혹시라도 이 법안이 당들 사이에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또 공정함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준다고 하는 데도 반대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좀 더 심도 깊게 당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포퓰리즘의 수레바퀴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 저 당 계속해서 발의를 한다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제가 다시 한번……
 (「현금이 아니거든요」 하는 의원 있음)
 (「말을 제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대로 알고나 말하세요. 현금이 아니잖아요. 법안도 안 읽어 봤어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할 때 아마 안 계셨던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살포법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성격상 현금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 지역에서만 쓰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게 골목상권……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거잖아요. 현금으로 주면 아무 데나 쓰잖아요. 웃지 말고요,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사실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리면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 발언을 폄하하거나 고성으로 막거나 또는 비웃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품격과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 이렇게 반대 발언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늘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 주시니까 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의회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당연히 다른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생각들이 존중받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를 취하고 있고 대의제, 의회민주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협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법안 얘기 하세요, 민주주의 어떤 얘기 하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런데 이 법안에 관해서는 민주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진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실효성과 부작용을 떠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후견주의와 포퓰리즘,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자본과 결탁해서 부패를 저지르거나 또는 정치인이 선동된 대중을 이용해서 의회의 숙의 과정이 생략되도록 또는 의회 내에서 상호 비방과 또는 폄하 이런 것들만 넘쳐나서 의회가 기능을 못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별히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후견주의에 빠져 부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가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의회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반성, 자기고민 이것은 늘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놀라운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선의, 정치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선 의원께서 함부로 저에게 고함치는 경우도 봤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함께 고성을 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서요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합법적인 의사방해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본도 보지 않고 그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어도 30분 정도 지나면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제가 현금살포법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처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쟁점이 많습니다. 과연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의 쟁점 또 하나의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경우에 따라 국가 전체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쟁점, 두 가지 다 제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는 의견들입니다.
 ‘중상주의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큰 부를 가져온다’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축소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으로 한정해 본다면 도시 간 거래가 제약을 받는다면 중상주의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남용하게 되거나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발행하게 된다면 도리어 전체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조금 상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현금적인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살포성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의원의 이 현금살포성 법안이 첫 번째, 공정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함의 기준에 대해서는 또 공정함의 추구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약자가 강자가 되게 도와주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가 가는 것이 공정함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원금이.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발언을 이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 지르지 마시고요.
 (「이게 고성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가 되게 크세요.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저 혼자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발언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 대안하고 다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차례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의원님의 현금살포성 법안이 저는 공정함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귀한 세금이지요. 또 우리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을 수 있는 국가채무가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천억 자산가가 되었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저는 돈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십만 원의 돈이라도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 세상이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을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약자를 더 배려하는 것이 당연히 공정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자금 집행에 관해서도 선택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있었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성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깊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당시의 재난지원금 집행 당시에는 보편적 지원과 그리고 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우리 국회에서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국회에서 더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보편적 지급이 맞는가 선별적 지급이 맞는가 또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들을 보면 많은 회의록들이 남아 있던데요. 특히 당시 민주당 정권입니다마는 홍남기 장관께서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가재정이 더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여와 야가 합의해서 진행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22대 국회는 정부가 안을 낸 것도 아니고 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그런 때인데도 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했다가 이후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보편적 지원을 주장한다는 것이, 그사이에 어떤 상황 변경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성 법안은 반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물론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은 정말 소중한 많은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민중들이 긴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얻은 경험과 지혜가 우리 헌법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삼권분립에 관한 부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국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사법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상호 견제와 상호 존중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지만 권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54조는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제정헌법의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정말 오래된 조항이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정헌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하셨던 고 유진오 박사께서 1대 국회 1회 회의에 출석하셔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취지를 보면, 그때 모 의원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읽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냥 말씀드릴까요? 찾는 데 시간 걸리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때 모 의원님께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유진오 박사께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과대 예산편성하는 것을 막을 책무가 있고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집행에 책임이 없다. 예산을 심의하고 감액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는 참 좋습니다. 예산집행의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감액할 권한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하십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새 비목을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유진오 박사께서 얘기하십니다, ‘영국 의회에서 확립된 전통이다’. 사실은 영국 의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 확립된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면 이상주의적 기획이나 또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기획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다들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의식할 수밖에는 없고요. 유권자들의 지지에 따라서,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이상주의적 기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할 유혹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포퓰리즘 주의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 강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예산편성을 국회가 감행할 개연성이 더 올라갑니다. 고 유진오 박사께서는 이런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헌법에 헌법 조항으로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배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비목을 만들 수도 없고 확보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심의해서 감액하도록 그것을 우리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기하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의원님의 현금살포법안을 보시면요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시기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헌법학적 관점에서 ‘처분적 법률이다. 집행적 법률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집행부의 집행 재량 없이 즉시 집행의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행적 법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처분적·집행적 법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 해석례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긴급한 재난 또는 고도의 정당화 요소가 있을 때에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입법례를 되돌려 봐도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로 입법된 예는 찾기 어렵습니다. 5·18특별법 정도가 그 예로 많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처분적·집행적 법률을 입안한다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정당화 사유는 당연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정당화될 만큼 정당화 사유가 있는지가 의문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를 할 때 ‘서민들의 경제 어려움이 재난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OECD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평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일단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조심하라,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적시하고 있고 실제 대한민국의 수출이 많이 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재난적 상황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엄격하고 신중한 잣대로 봤을 때도 재난적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한민국 입법례에서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법안은 이중으로 헌법에 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청취 불능)
 죄송하지만 제가 발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할 때 발언 방해를 계속하시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잠시만, 의원님 성함이……
 (◯박선원 의원 의석에서 ― 박선원 의원입니다.)
 박선원 의원님께서 제가 발언하시는데 계속 다른 말씀으로 방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발언해 봐야 15분 정도밖에는 더 못 합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지요? 제가 발언 방해를 받기는 받았나 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까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내 소란)
 발언 방해를 받아서 제가 어디까지 발언했는지, 제가 지금 대본을 보고 발언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발언 방해를 해 버리시면 어디까지 했는지를 까먹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런데 발언 방해를 받고 나니까요 어디까지 했는지를 까먹었어요. 우리 서로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요? 아마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말 한번 들어 보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얼토당토 않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까먹으셨으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왜 까먹었는데 계속하세요?)
 김동아 의원님께서 발언 방해를 해서 방해받으면 내려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방해받으면…… 까먹으면 내려오라고 한 건데 말을 왜 곡해하십니까?)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발언 방해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것 갖고 논쟁을 하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발언하세요. 그리고 가급적 조용히 들읍시다.
 가급적 조용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제대로 좀 하세요. 현금살포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왜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아휴, 말씀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왜 법안에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좀」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성함이……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조계원입니다.)
 서계원 의원님이십니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조계원.)
 아, 조계원 의원님이시군요.
 조계원 의원님께서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에 보니까 시종일관 정말 충성스럽게 중간에 발언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바람이 있다면 서로의 발언은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도 계속 말씀하셨었거든요.
 제 발언 마저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못 할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마저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당화 사유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적 법률의 성격을 띰으로 인해서 법률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중첩해서 반헌법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반헌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잣대로 반헌법적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집행적 법률과 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는 얘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렵다고 해서 또는 당장 눈앞의 필요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헌법 가치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민중이 피를 흘려 만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켜 가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것도 헌법 가치 수호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신중한 태도를 꼭 가져야 한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주의 얘기, 고성·고함 얘기 계속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22대 국회가 여와 야를 떠나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또 서로 토의하는 문화가 정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국민들께서 22대 국회를 보면서 실망감이 참 크실 것 같습니다. 늘 고성과 방해와 반대만 난무해서는 정상적인 국회 기능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단순히 법안을 표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폄하와 고성과 발언 방해입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이렇게 발언을 진행하면서 많은 발언 방해를 겪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또 비웃음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22대 국회에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에서부터 좀 더 나은 국회 문화를 만든다면 그것 또한 관습과 전통이 돼서 이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간절하게 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나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탓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국회의 모든 발언과 의사결정이 좀 더 존중감을 갖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남 탓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김용만 의원 의석에서 ― 문 정권 얘기 좀 그만하세요, 문 정권 얘기 좀. 제 이름도 한번 불러 주세요.)
 지금도 또 자꾸 김용만 의원님께서 제 발언을 또 방해하고 계신데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계속 말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의원 의석에서 ― 한번 더 불러 주세요.)
 김용만 의원님께서 제 발언 방해를 또 하고 계시네요.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으신가 봅니다.
 마저 말씀을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고자질하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고자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유튜브 가서 하세요, 유튜브 가서.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하게 이름 불러 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동아 의원님께서 제가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게 고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겁니까?)
 이게 고자질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하세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나아지겠다는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은 발언하시고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회의하면서 동료 의원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그러면 발언 방해를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정도의 얘기는 그냥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분 정도를 계속 발언 방해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발언 방해를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언 요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발언하세요.
 그리고 좀 조용히 합시다.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법안이 실효성 부분에 의구심이 많다는 얘기를 또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13조라는 돈이 저는 정말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돈 액수 자체도 크거니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돈이거니와 세수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가 될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예산과는 달리 집행 후에 건물이든 교랑이든 남거나 추후에 회수할 수 있는 대여금이 아니라 소비하고 나면 없어지는 일회성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이라는 돈을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정책자금 용도로 활용한다면 아마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 세대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을 미래세대의 빚으로 극복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이렇게 큰돈이고 또 의미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더 엄중한 검토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예타 검증을 받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 검증이 객관화된, 전문화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만한 실효성 검증 자료를 아직까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모든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당시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과연 잘 된 집행인지, 당시에도 큰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19 집행하면서 주요 타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집행 이후에 전문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보시면 소득증대 효과가 적게는 20%에서 많아 봐야 30%를 잘 넘지 않습니다. 소득증대 효과, 일회성 자금입니다. 쓰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을 썼는데도 소득증대 효과가 20% 내지 30%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내용을 보면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 소득증대 효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영업을 할 수 없어서 다 비대면으로 몰려간 것 때문에 더 떼돈을 벌었던 비대면 내구재 판매업자들에게 이익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대면 서비스업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돈을 사용했는데 부자들을 더 부자 만들고 코로나19에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데에 사용돼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구제하려고 했던 대면 서비스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 효과가 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문연구 결과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데요? 아니, 코로나라서 영업정지 당했는데 정부가 줘야지 누가 줍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마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줘야지 누가 줘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없이 또 제대로 된 실효성 검증 연구조차 없이 막연히 현금을 풀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간주해서 진행한다면 그것은 논의가 없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이 큰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신중한 실효성 검토에 대한 논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제 그만하시고……
 의장님, 의사를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고……
 토론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그냥 들읍시다.
 여기 무제한토론……
 (장내 소란)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토론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조금 더 들읍시다.
 이런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돈을, 미래세대 채무로 갈 수 있는 이런 큰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실효성 검증을 위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장에 이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국회가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해서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에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많은 대출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이 대출이자라는 것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지고 소비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조적·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소상공인들과 또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를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는 아주 사소한 요소에도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다루는 일은 정말 세심한 주의와 전문적 식견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성 법안이 통과돼서 현금이, 지역사랑상품권―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살포된다면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심리적 요인이 기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자극될지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OECD나 여러 전문기관들이 이 점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물가가 자극받는다면 그래서 고물가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이 더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13조 원이 넘는, 발행 비용과 관리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국가채무로, 미래세대의 빚으로 당겨쓴 그 돈을 썼음에도 실효성은 적고 부작용은 커서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뭐라도 좀 생각을 해요. 뭐라도 좀 하면서 해 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민주당 의원님께서 뭐라도 좀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 부분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돕는 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함께 도우면서 늘 느꼈던 것이 예산 부족 문제였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1억 사용하고도 10억, 20억, 30억의 효과를 내는 많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예산이 800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증액된 1년 예산이 약 4조 9000억 상당입니다. 한 1년 사이에 15%에서 한 20% 상당 예산이 증액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 왔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더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관련된 심의가 왔을 때에 감액하기보다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재활과 재창업 그리고 판로 확대, 온라인 상점 확대, 온라인 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들 자금 집행률이, 벌써 거진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더 많은 자금이 이런 정책들에 배정된다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줄서서 환영하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알아 주시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정책 이름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서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인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는 사업들이요, 또 지금 자금이 벌써 다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돈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아마 이름을 처음 들어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도움을 정말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자금이 부족합니다. 벌써 자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자금이, 예산이 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조를 쓸 돈은 있으면서 여기에 쓸 돈이 없다, 너무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예산집행보다는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와 연금개혁이 미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을 더 남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빚을 남기는 이유가 우리 세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비겁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 세대가 역사에 이기적인 세대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하는 그런 노력을 한 세대로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실효성은 없으면서 부작용의 위험은 큰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지금 또 말씀……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지금 2시 50분까지였나 55분까지였나요, 그때까지로 얘기를 들어서요, 저도 좀 약속 지키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시까지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몇 시까지……
 (「마무리 발언 계속하시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들 간에 참 어렵겠지만 서로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고성하거나 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지가 뭔데’는 잘한 발언입니까?)
 김동아 의원님께서 또 ‘지가 뭔데’ 이러시는데요, 안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이런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김상욱 의원님 토론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중인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은 헌법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우리 세대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안일수록 더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정치체제입니다. 후견주의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언제든 오염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의회주의 본연의 정신에 입각해서 숙의와 협의와 논의 과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때로는 매섭게 질책해 주시고 또 때로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윤 의원, 문대림 의원, 이상식 의원, 이훈기 의원, 김준형 의원, 신장식 의원, 이준석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1분 투표개시)


 의원님들, 방청석에 손님들이 왔으니까 환영 한번 합시다.
 장철민 의원 소개로 대전 동구 밀알복지관에서 오셨고요. 임이자 의원 소개로 상주시·문경시의원 등 여러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는데요. 어제부터 한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법을 둘러싸고 강제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또 야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는데 이게 24시간 안에 종료하자고 하는 제기를 해 놓으면 24시간 안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하고 이 법안을 지금 투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다 지금 퇴장을 했고요, 나머지 야당 의원들이 다 남아서 지금 투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1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7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그러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탄핵소추안은 8월 1일 오후 2시 5분에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그 시급성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4항보다 먼저 심의·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상정된 안건

(15시32분)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매 국회의원 때마다, 4년마다 한두 번꼴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이제 8건입니다. 그것도 벌써 네 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 표결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의 사유를 보면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인 체제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이 탄핵 표결 없이도 곧바로 탄핵 사유로 인용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국회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탄핵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다음에 다른 주요 선진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처럼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입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의 대통령 임명 방통위원만으로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국회가 당연히 임명하고 추천해야 될 3명의 몫을, 그중에 특히 야당 몫 2명을 민주당이 추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당이 해야 될 1명의 몫에 대해서는 국회에 상정조차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의 기능일 뿐입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 환경……
 (「언론장악 멈추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방송통신 기술과 산업을 증진하고 특히 통신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업무를 지금 민주당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이진숙 위원장은 적어도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서는 대한민국의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입니다. 카다피를 인터뷰하고 아라파트를 인터뷰한 언론인이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장내 소란)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오점으로 남길 오늘 탄핵 표결을 중단하고 민주당이 바로 할 수 있는……
 조용히 하고 토론을 들읍시다.
 민주당이 지금 바로 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당이 추천하는 1명까지 포함해서 3명의 국회 추천 몫을 국회에서 표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문제 삼고 있는 2인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방송만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 4개, 5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이 때문에 지난 2개월 동안 국회는 AI·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입법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병 중단을, 멈추고 즉각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서 방통위 업무 체제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공화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과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동관에게 분노하고 김홍일에게 좌절하고 이제 이진숙에게 심각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모든 면에서 결격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국민 앞에 내뱉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래주점과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마치 자기 돈 쓰듯 회삿돈을 썼습니다. 빵집과 와인바에서 수백만 원씩 회삿돈을 지출했습니다.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소액 결제를 남발했습니다. 400만 원어치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제주도에 무단 여행을 오가면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흔적은 차고 넘칩니다.
 20년 동안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장인은 저에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충격적이다. 어느 회사에서도 아무런 증빙서류나 소명도 없이 법인카드를 쓸 수는 없다.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이자 국민의 상식입니다.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는 고위공직의 자리를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MBC 동료 후배들을 탄압하고 본인의 일터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동료 기자와 PD들을 대량 해고의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제주도와 해외로 무단결근, 무단 여행을 다니면서 대전MBC 기자가 7분 지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1개월과 유배형 징계를 내린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세상을 흑과 백, 두 개의 렌즈로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기하고 낙인찍고 죄 없는 이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생명인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벌써 제2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논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넘보거나 오르지 말았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부적격 사유를 밝혀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하고 코바코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을 처리했습니다.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하고 부당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방관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이 불가피합니다. 탄핵 사유가 매일매일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과천이 아니라 법정입니다.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 두 곳 모두에 세워야 합니다. 2인 체제 위법적인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에게 헌법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에 맞서 싸워 온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법과 규칙을 우습게 여기는 그에게 민주주의 후퇴의 죄를 반드시 추궁해야 합니다. 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 모두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비록 지금 우리 국회가 여야로 갈라져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합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앞에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탄핵소추안의 의미를 깊게 고민하고 뜻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그 18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무려 6건입니다. 심지어 오늘 심사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은 피소추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는 못 합니다. 야당의 뜻과 다르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파면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공직자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국회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하루빨리 국회 몫의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여 5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통위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하는 내용이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을 한다는 내용인데 어디에 위배가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나아가 헌법은 탄핵소추의 범위를 현재의 직무집행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이력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고 있어 어느 하나 정당한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18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탄핵소추안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요금 인상 등 해결해야 될 방통위 현안이 산적합니다.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칫 남용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권한입니다.
 (「거부권이나 그만 쓰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이처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망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과거에 군부가 총칼로 권력을 탈취했다면 이제는 민주를 쓴 정당이 헌법을 악용해서 행정권마저 입법부가 가져가 버리는 삼권분립의, 권력분립의 정신을 무참히 말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내 소란)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지금 (청취 불능) 오로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권력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탄핵시킨 여러분들은 국민의 주권에 이름을 올린 (청취 불능)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 탄핵이 진정 잘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검찰권을 (청취 불능) 지금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방송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은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특정 단체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판단과 오판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다음은 노종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왜 필요한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인 체제에 대한 말씀 많이들 하시지요. 여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 판단, 아직은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해 볼 법원 결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지요.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위 조항 제13조 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 이것만 보면 어느 쪽인지 법원도 판단 못 내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역시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사안을 법적 판단까지 갈 것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께서 무제한토론 때 초등학교 교과서 띄우고 설명하신 내용, 인상 깊게 봤습니다. 5명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보고 있을 텐데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5명으로 운영돼야 될 합의제 기구인데 2명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다? 공영방송의 이사를 교체한다? 법 이전에 상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인 체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당에서 말합니다, 민주당이 좀 추천하면 되지 않겠나.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얘기하지요.
 사실관계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해 봄에 최민희 의원님, 존경하는 최민희 의원님을 후보자로 추천 의결했습니다. 11월 이르러서도 7개월 넘도록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격 얘기들을 하는데 법제처가 자격 심사했습니까? 결론 내지 못했어요, 무려 7개월 동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7개월의 방임을?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추천했으면 어떠했겠나, 뭐 여당이나 정부가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뒤에라도 흠결을 치유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통위와 구성·구조가 비슷한 방심위원 황열현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9월에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그런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무려 넉 달 만에 본인이 스스로 고사했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을.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 최선영 교수님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으로 추천됐어요. 국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방심위 5기 임기가 지난 7월 22일에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임명을 못 받으셨어요. 여당 여러분들께서 야당을 향해서 방통위원 추천하라고 그러고 있을 때 대통령은 그 순간에도 본인이 위촉하고 선임해야 될 분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추천합니까?
 여야에서 3명을 추천하면 5인이 완성된다고요? 그것은 숫자는 그렇지요. 이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마음에 드는 한두 분만 임명하시면 시쳇말로 야당은 닭 쫓던 개가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민주당 몫 2명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제가 강력히, 강력히 추천을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이진숙 탄핵되고 민주당 추천 2명 방통위로 보내서 방통위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책임지고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임명하라고 해 주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7월 31일에 일어난 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83명이 KBS 방문진 이사로 지원했습니다. 여든세 명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대여섯 시간, 사전 검토시간 포함해서 대여섯 시간 안에 13명으로 추렸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삼사 분입니다. 넉넉히 잡아서 삼사 분씩 봤어요. 가능합니까? 이런 합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저 상식만 여쭤볼 뿐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명백한 불법·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 의원·이해민 의원·윤종오 의원 등 188인 발의)(의안번호 2202480)상정된 안건

(15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김현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에 이어 네 번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을 끝까지 막아 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과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고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나 국회, 시민단체, 전국언론노조로부터 각각 고발당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오보, 이태원 참사 좌파 언론 기획설, 5·18민주화운동 폄훼 전력이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묻는 질문에 논쟁적인 사안으로 답변하지 않겠다며 역사적인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첫 출근하며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심의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됩니다.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 강행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회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 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둘째, 피소추자는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기피신청을 각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3항, 제13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MBC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MBC의 민영화를 시도하였고 권력을 비판하는 MBC를 광고 거부로 응징해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3항·4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와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KBS 이사는 52명이 지원했고 방문진 이사는 32명이 지원했습니다. 피소추자와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된 당일에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면접절차도 생략한 채 회의를 소집하여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적법한 운영이자 법이 요구하는 이사 선임방법을 무시하고 임명된 당일에 의도적으로 법에도 위반되고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방통행과 독주를 감행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부터 위법한 심의 의결을 강행하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 기피하지 않은 피소추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표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원, 정진욱 의원, 조인철 의원, 허성무 의원, 김준형 의원, 신장식 의원, 이준석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1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해철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을 삭제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며,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삼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며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6시33분)


 먼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국회가 비상사태로 인해서 지역구를 오랫동안 못 내려갔더니 오늘 우리 지역구에서 주민분들께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마음도 상당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상주 하이디 마운틴 걸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뼛속 깊이는 노동자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동에 대해서는 51% 정도 마음이 더 간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국노총 소속 출신으로 저녁에 석사 과정에 다녔는데, 노동대학원을 다녔는데…… 김형배 교수님, 아마 여기 고려대학교 출신들은 김형배 교수님을 잘 아실 거예요. 김형배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에 한번 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임 선생,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한국노총 대변인이나 하지 여기에 학문 연구는 왜 하러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좀 바라봐라라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벌써 국회의원 3선이 되고 보니 정말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고민은 첫째 신뢰고, 둘째 열정이고, 셋째 책임감과 책임윤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균형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노력해 왔고 그럴 때마다 양심의 한쪽은 노동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벌써 3선 국회의원입니다. 환노위만 벌써 9년째입니다. 환노위에서 간사 7년 했습니다. 아마 한 상임위에서 최장수 간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사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한정애 위원님하고 4년 같이 간사 했고요―그다음에 안호영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진 위원님까지 저랑 같이 여야 간사로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 왔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정애 간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때 간사고 저는 야당 간사였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때는 2019년 이전,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때는 유난히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개정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보자라고 한정애 간사와 제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한정애 간사 입장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설득을 해야 됐고 임이자 간사 입장에서는 또 경영계, 경총을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서로 나눠 가면서 또 때로는 제가 민노총 산재 담당 본부장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한국노총 만나서 설득하고, 한정애 간사가 여당 간사로서 경영계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이브 날도 국회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입술이 다 부르트고 입안이 다 헐 정도로 너무 쉽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여야 간사가 같이 부둥켜안고 운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2018년 12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안호영 간사님도 저랑 호흡을 잘 맞춰서 서로 같이 법안을 통과시킨 게 한두 개 아닙니다, 김영진 간사도 마찬가지고.
 끝으로 오늘 여기 이수진 간사님 계시는데, 사실 여기 우리 상주 사람들 보시면 이수진 간사 되게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안호영 간사님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호영 간사님 지역구에 있는 주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어떤 일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임이자 위원님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안호영 위원장 좀 잘 봐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습니까?
 그건 맞아.
 이뻐요?
 의장님이 맞다고 하시네요.
 무섭기도……
 사실…… 아, 무섭다는 게 맞다고요, 의장님?
 이수진 간사님도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이수진 간사는 저보다도 더 노동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고 더 해 주고 싶고 애가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한 60에서 70 정도는 노동자 편을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당 간사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야 문제도 있지만 또 기업, 노동계, 국민경제 전체를 아우르면서 보다 보니까 서로가 티격태격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수진 간사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적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속기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신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국회방송을 시청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올림픽에 밀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번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적은 쌓인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런 고통을 안 당하실 텐데 의장님한테는 골병만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만 딱 정리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과잉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세포까지 같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보태서 한 줄 더 그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노조법 2조·3조 관련돼서 헌법 기본원리에 위반되고 민법과 충돌이 일어나고 노조법 내에서도 정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사용자 개념 확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구체적 지배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표지를 했을 것입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이 법을 별로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서 정성이 없었습니다. 건성건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그냥 힘으로 힘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안건조정위원회 90일을, 90일 동안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 그 기간을 둔 이유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또 숙의하고 또 숙의하라 하는 뜻에서 90일간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21대에서는 안건조정위에서 5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22대에 와서 이 법을 더 강화시켜서 가지고 들어오셔서 마찬가지 행태를 가졌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 이 법을 여러분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냥 또 거부권 하나 쌓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하면 더 나빠요. 여기 법학 공부하신 분 계실 줄 믿는데 법학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모를 선’ ‘알 악’, 알고 하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법안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에 관련돼 가지고 노조법에 의한 사용자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게 법치주의의 기본요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차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여당과 머리 맞대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로 치료하면 될 것을 항암치료, 과잉치료를 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좋은 세포까지 죽여서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정성이, 진정성이 부족한 음흉한 꼼수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상주·문경에서 버스 타고 오신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주장하시는 부분, 저 일응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죽 있어 왔던 일들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때도 절대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텐데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뭐 여기 계셔야 물어보지.
 저는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추측을 해 봅니다.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테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 기본 원리에 위배됐을 때 또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는 물론 이익형량 원칙에 의해서도 하지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협의의 비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형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마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주니까 추측할 뿐입니다.
 노조법 2조·3조,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때 DJ정부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IMF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유연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DJ정부 때 파견법이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 기간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비정규직 증가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플랫폼노동자까지 더 생기면서 사내하청이나 파견, 위탁계약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을 특수·간접고용 형태로 봤을 때 전 산업 업종에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노총이나 노동계에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제약 및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동문제를 양산시키고 있고 이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중의 하나다.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2조·3조의 개정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우리가 항생제로 치료해도 될 부분을 항암제로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은 세포까지 죽여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헌법, 민법, 노조법 내 충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민노총은 또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이 법을 바꿔 달라고 했을 때 간접·특수고용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삼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 특고 등 근로자성 인정, 법원에서 특고 노동자로 인정받고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현실, 그렇지요.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자유직업 종사자의 단결권을 인정했다. 이것도 세모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뒤집어서 보게 되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2조 4호 라목을 삭제해 달라.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을 때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 정부가 대법원보다도 근로자성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 등……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그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청에 신고해서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데 거기에서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이 정말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하는 노동조합이 아닐까, 아니면 공제·복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주어지고 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특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려합니다. 지금 그렇게 노조법에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려하는 등 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노총에서.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개정과 관련돼 갖고는, 노동계 주장입니다. 형식적 근로관계 당사자에서, 그러니까 형식적 근로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계약이지요. 근로자가 ‘내가 당신에게 노무를 제공할게’, 사용자가 ‘오케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게’ 이렇게 해서 서로 계약이 성사됐을 때 근로계약이 형성이 된 것이고 그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용자가 사용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형식적 근로계약 관계만 이것을 종속적 근로관계로 봐서 이 부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벗어나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 세모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노조법이 참 어렵지요. 노조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1953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노조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제가 이 부분을 건너뛸 수도 없고 노동계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는 게 공평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켜야 된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구체적 지배력만 갖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성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원청이 하청을 재하청, 재재하청,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까지 해서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000여 개 정도의 하청업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 본사가 5000개의 하청업체하고 다 교섭을 해야 되고 그런 지위를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 노조 내에 정합성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노조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확대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단결권, 단체행동권, 집단적 근로관계와 산업안전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에 관해서는 벌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족이지요.
 그다음에 원청이 정규직 노동자 대신에 특수·간접 노동자를 사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회피 금지원칙의 제도적 실현이 필요하다. 이익을 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노동계에서는 사용자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노동쟁의 개정 관련되어 가지고 노동쟁의의 정의 관련되어 가지고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하여 주장의 불일치’로 지금은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결정’을 뺍니다.
 ‘결정’이라는 두 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향후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근로조건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익분쟁입니다. 이익분쟁, 이익이 일어날 이익분쟁.
 그러나 근로조건이라고 한다면 권리분쟁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미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금이 됐든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노동쟁의로 봐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익분쟁 플러스 권리분쟁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해고자의 복직 투쟁을 위한 쟁의행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는 정말 예측불허의 파업, 쟁의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제한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에 따라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민법 761조 제1항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자가 ‘너가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나도 불법행위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해 줘’. 아니,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법 761조 1항의 정당방위는 현재성, 긴급한 현재성이 필요할 때 자력구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지요.
 그리고 책임주체 및 범위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금 쟁의행위를 통해 가지고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민법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연대책임은 무엇이고 부진정연대책임은 무엇이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연대책임은 우리가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일으켰을 때, 예를 들어서 A·B·C, 3명이 3억의 손해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각자가 손해를 입힌 범위 내에서 1억, 1억, 1억을 하든 아니면 2억, 5000, 5000이 됐든 거기에 분담해서 각자 자기가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수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누가 얼마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해서 전부 보상을, 예를 들어서 3억 손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3억에 대해서 전부에게 배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전부 배상을 한 사람은 구상권을 주는 겁니다, 구상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서 공동불법행위 관련되어 갖고 부진정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 각자 각각의 비율 이것은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복면 쓰고 모자 쓰고 한꺼번에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가담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그랬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만든 법률이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에 나와 있는 이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자, 노동조합에게만 예외로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첫째, 헌법의 기본원리에도 위반되고 민법에 예외 규정을 많이 두면서 민법과의 충돌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단체교섭이라는, 이따가 들어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섭 단위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반대하지만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간접·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경청하시고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위험이 닥쳤을 때의 공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더 나아가서 노동법원까지도 설립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우리들과 숙의하고 또 숙의하고 그래서 의견을 좁히고 또 좁혀서 여야가 타협을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절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리가 없지요.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진정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안건조정위원회 1당, 그 외에 3, 3…… 3명, 3명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 3명, 우리 당은 2명, 진보당은 인원도 몇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뚝딱뚝딱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론을 들어서 그 반론을 가지고 서로가 좀 숙의하고 또 숙의해서 그렇게 해서 법안 통과시킬 수는 없었나요?
 저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우리 그렇게 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외면하시고 이렇게 힘으로만 밀어붙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 법안이, 당연히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여야 합의 안 된 법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못 받지요.
 민주주의라는 이 커다란 원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보아집니다. 권력분립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택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행정부 수반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거나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했을 때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냐? 아니지요.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즉 거부권에 의해서 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법원이 입법을 견제합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입법부를 제한합니다. 이게 권력분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툭하면 입만 열면 특검, 특검, 특검.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아까도 상주·문경 우리 주민들께서 국회의원 얼굴 보겠다고 오셨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소리 질렀어요. 좀 창피했습니다.
 앞으로 소리 지르지 말까요? 우리 주민들이 지르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요. 속 터져서 그랬어요.
 그래서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가 작동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입법부 견제하기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곧……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오늘 인터넷 보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시간가량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니까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답답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여야가 머리 맞대고 법안을 숙의, 숙의, 숙의해서 서로 타협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답답해 하십니까? 저는 왜 답답해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노동조합 민주노총이 자기네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PPT로 보여 드렸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 2003년도 두산중공업 조합원 배달호 씨가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분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에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청구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개정하자라는 게 20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혁을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제17대 국회에서는 단병호 의원이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라고 17대 때 발의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경협 의원이―부천 의원이지요―사용자성 확대 이 부분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은수미 의원이 사용자성 확대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대,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강병원 의원이 손배 제한을 했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 때 강병원 의원, 강은미 의원, 임종성 의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어기구 의원님!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노조법 제2조·3조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통과 못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하실 말씀이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법안을 전혀 검토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막 법안을 냅니다. 그러고는 21대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절대 검토조차 안 했던 법을 왜 윤석열 대통령 때 와 가지고는 이 법을 그냥 뭐 속전속결로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주·문경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
 버스 놓칠 수 있으니 일어나셔도 됩니다. 있으시니까 제가 든든해서 말이 잘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방청석에서 ― 「파이팅!」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 제 뒤에 우원식 의장님이십니까?
 제가 있습니다.
 잘됐어요, 이학영 부의장님.
 21대 때 보게 되면 갑자기 이 법안을 막 서두릅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 그리고 여기서는 쟁의 개념 확대 그리고 손배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만 갖고 들어왔어요, 21대 때는. 그래서 갑자기 작년 2월 15일 날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11개를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축소심사 해 가지고 대안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폐기시키지요. 그리고 바로 이틀 있다가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5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이학영 부의장님 반성하셔야 돼요. 그때 거기 계셨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개 토론합시다. TV 공개 토론해서 여야 똑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개 토론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서, 그러고 나서 통과시킵시다라고 했는데도 그냥 5분 만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며칠 안 있어서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대안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패트에 태워 가지고 9개월 걸렸지요. 9개월 시간 걸려서 2023년 1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발동했지요.
 그리고 작년 12월 8일 날 재의에 부쳐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 최종 폐기되었는데 22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지요.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거의 190석이 넘지 않습니까? 192석 아닙니까? 개혁신당 3석 빼면 거의 189석. 다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세졌습니다. 21대도 이 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더 세져라, 커져라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이게 정말 노동자를 살리는 법이라면, 이게 정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법이라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습니까? 했어야지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말고……
 송옥주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환노위원장 하셨잖아요.
 알았어요. 괜히 불렀어. 민망해하셔.
 저는 아마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보면 노동법, 아무리 헌법에 직접적으로 노동삼권을 딱 박아 둔 직접적 규범 효력이라 할지라도 이 노동과 관련돼서는 경제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과연 선일까요, 독일까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만 얘기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때는 옛날 고전적 자유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에서 하이에크 신자유주의까지 또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케인스주의식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사상과 이론들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케인스식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펴 낸 게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니, 임금주도성장 정책으로 봐야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는데 딱 보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봉투법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정식으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힘겨웠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되돌아서 짚어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들 가운데 훗날까지 지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중요 정책으로는 뭐가 있지요?
 우리 상주·문경시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부동산 정책 생각나요?
 아이고,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관련 정책, 탈원전 정책,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들 정책 중에서 탈원전이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제 관련 중요 정책들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억나지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되고 겸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략하고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성 가수요가 집값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독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서 실패로 귀결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대책같이 장단점이 있어서 특효를 지닌 처방전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입법사실확인 절차, 즉 청문회라든가……
 우리 상주, 잘 들으세요.
 항상 정책을 할 때는 청문회, 사실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토론회 등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이런 것을 무시한 채 법령을 양산하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혹한 결과로 귀착된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부동산 보유의 조세 부담은 늘리고 대출은 옥죄고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돼 있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없었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관련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스물세 번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규제 완결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 아주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에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저인망식 대책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지역 아시지요, 서울 25개 지역에? 분당, 과천, 하남, 세종 등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에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구 내의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고 9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LTV를 20% 대출한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쏠림현상에 따른 조치다. 그런데 이 조치는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완전 실패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교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각종 부동산 대책이 주택 수요·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하게 되면 수요가 억제되는 게 맞지요? 양도소득세 중과하게 되면 수요도 억제되고 공급도 억제되는 효과가 납니다. 개발이익 환수하는데 당연히 수요 억제 일어나지요. 공급 억제도 같이 일어납니다. 분양가 규제, 이것은 수요 촉진됩니다. 공급은 억제되는 게 맞지요. 분양가가 규제되는데 당연히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당연히 수요 억제되지요. 재건축 개발 규제, 당연히 공급이 억제되지요.
 이런 내재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전 지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실행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 총체적 실패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것 아주 뼈아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석과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상주·문경시민 여러분들 지루하실까 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3법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실까 봐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 소득주도성장은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3대 경제정책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정연욱 의원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정연욱 의원 의석에서 ― 예. )
 이 정책은 가계의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높이고, 또 늘어난 가계 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 소득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이룬다.
 이것은요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입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
 그 수단은 가계 소비 부담은 줄이고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게 중점 추진 방향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다양한 분야에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당연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종래의 경제성장은 말입니다. 생산 주체로서의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가계 소득을 늘려요. 기업이 일단 성장하고 나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었다면 소득주도성장은 기업 부담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상주시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방청석에서 ―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안 돼요?
 참고로 우리 국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우리 상주지역의 말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내용과 부작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가계 소득 높인다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생각나십니까? 일자리안정자금 돈 막 풀어서 돈 안 가져가니까 온 동네에 플래카드 걸어서 그 돈 안 받아 간다고 돈 받아 가라고 막 그랬던 기억나십니까?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정책, 이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다음에 가계 부담 줄인다고 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보험 커버 범위를 확대시키고, 보육·양육 국가 책임 강화라든가 주거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국고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을 편 것입니다. 이 문재인케어 확대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또 다른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1차 일자리 안전망인 실업급여 보장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 취업지도―여기서 국민 취업지도라는 것은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하는 겁니다―그래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것,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확대한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국가재정 부담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부채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행 1년 지난 시점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평가한 것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정책 집행 효과는 시행 1년 만에 고용·투자·생산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된 현실 상태를 보게 되면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래한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라든가 나랏빚, 한국 나랏빚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다. 일인당 총부채가 1억을 육박한다. 민간 부분 합친 빚 통틀어서 2022년도 기준에서는 총 10.3%가 증가한 5070조 원이다. 2026년에 한국 부채 비율 GDP의 6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빚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25만 원 13조 살포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 13조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우리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박수민 의원이 밤새도록 그 반대토론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시더라고요. 구구절절이 옳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호주머니에 25만 원을 줘서 13조 원을 살포했을 때 물론 승수효과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승수효과가 잠시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13조 원을 국채 발행해서 했을 때 누가 갚습니까?
 이 돈 누가 갚습니까?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서 갚습니까?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 내면 그다음에 물가상승은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어저께 박수민 의원께서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물가상승도 염려가 됩니다.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국가부채가 많으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겠지요.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린다거나 기업들이 가서 차입해 올 때는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면 이율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가 높으면 그만큼 원가가 높아지겠지요. 원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제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상승 되고 물가가 오르면 또 취약계층의 힘든 사람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지금 저는 왜 문재인 정부가, 그 좋은 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2조·3조 민주당이 말하는 노란봉투법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키지 안 시켜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나……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대 경제 사정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그 속에서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 보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그런데 자기네 정부 때는 안 해 놓고 윤석열 정부 때 와서는 한번 해 봐라, 하자. 쉽지 않은 겁니다.
 일자리 정책 한번 볼까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민망해서 내가 얘기도 못 하겠어요.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반론을 막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소셜벤처 그다음에 혁신창업, 국토교통, 뿌리산업 등 4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4년간 민간 일자리 11만 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는 뿌리기업 자동화·스마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반월·시화공단 같은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원사업이 생산·설비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시설·복지시설까지 확대하겠다. 일자리는 근무환경이 우수해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좋지요, 듣기도 그럴싸하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그래도 근로환경 개선 대책이 있었고 일자리 창출 정책 자체가 경제 분야 국정 순위에서 상단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순위 1위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매일 보고를 받겠다는 보도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집무실에 이같은 수치와 그래프가 나오는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 설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봤지요? 봤어요?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버스 타고…… 버스 끊어지면 어째요, 막차 타셔야 되는데?
 (방청석에서 ― 「타고 갈 거예요」 하는 이 있음)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쇼맨십도 대단했었지요. 2021년 2월 청와대 홈페이지 일자리 상황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비참합니다. 고용률은 2.4% 감소됐고 취업자가 98만 2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률은 1.6%가 증가했고 청년실업률이 1.8%가 증가했고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대통령집무실 일자리상황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 참담한 성적표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대폭 증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 17여만 명을 증원하고 이로 인해서 연 27조 원의 추가 국고부담이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 말 공무원 수와 비교했을 때 9만 9465명이나 더 급증한 수치입니다. 현 정부의 출범 전 약 20년 늘어난 공무원 수인 4개 정부 총 9만 6571명을 추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도 되지 않았는데 3년 8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폐해가 없을까요?
 생산적인 예산으로 쓰여질 재정이 단순히 일자리를 늘릴 목적의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 증원에 충당되면―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복지부동, 관료주의와 생산성 저하, 도덕적 해이, 이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우리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 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0년간 327조 7847억 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 2815억 원 비용을 예상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마다 1044조 7000여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해서 매년 적자가 발생해서 정부가 그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게 누구 돈입니까? 누가 낸 돈입니까? 누가 냈습니까? 내가 냈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자식·손자,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아이고, 지금 정말 이것은 뭐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쇼맨십 정말 잘했지요. 쇼 엄청 잘했지 않습니까?
 2017년 취임하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고 이른바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 일명 인국공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비정규직 수는 오히려 94만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기지요. 반면에 정규직은 24만 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이런 경제지표 가지고…… 공공일자리 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 제가 일일이 이것만 하다가 오늘 밤샐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또 반기업 정책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재벌 때리다가 늦었다’ 이렇게 이유를 댔대요. 이런 보도가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 재벌 때리는 것도…… 이렇게 재벌을 때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일 잘하는 국무위원으로 평가받았다라는 웃지 못할 촌극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도 들어 본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밤새도록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실책에 대해서는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2조·3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번 보실까요?
 ‘소득주도성장의 늪’ 한번 보십시오.
 통계 조작으로 점철된 경제지표, 통계 조작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통계 조작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지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실업률만 증가해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안 좋지요.
 국민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안 보이시겠네요.
 어쨌든 비정규직 제로화의 역설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증가폭이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615만 6000명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도 742만 명으로 4년 동안에 12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증가했다.
 임금 격차도요 박근혜 정부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66.3%밖에 나지 않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는 72.4%로 더 벌어졌습니다.
 인국공 사태 아까 말씀드렸지요. 비정규직 제로 목표에 노노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제2, 제3의 인국공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노노 싸움 붙고 난리가 났었지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회사 설립해 주고 변죽만 울렸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나아졌다면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이렇게 더 벌어질 수가 있나요? 72.4%로 더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엄청나게 뭐 급격하게 인상하고 마치 사람 존중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보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2.1%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300인 이상 되는 데는 2.7%밖에 안 됩니다. 정말 노조하기 좋은 대한민국, 기업은 어디로 가나……
 지금 노조법이 굉장히 약한 법이 아닙니다. 현행 노조법도 굉장히 셉니다. 현행 노조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살아남는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지요. 오죽하면 ‘불법파업 조장법은 용역 입법,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전 민노총 대변인 정호희 씨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노총 주류는 민주당의 하청이 됐고 민주당을 위한 용역 투쟁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위해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수없이 등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왜 이른바 국힘 계열 정권 때는 어김없이 퇴진 투쟁 구호가 등장하고 민주당 계열 정권 때는 침묵했을까’,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적이고 시쳇말로 문평성대, 문재인 태평성대여서일까? 전혀 아니다라며 조작됐다고 의심받는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딱히 나아지지 않았고’, ‘민주노총의 주류인 조국통일(NL)파가 민주당의 하청 계열화됐고 용역 투쟁을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의 진영 정치에서 일방적으로 한 편만 들고 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와서 입법을 추진하니 용역 입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현안을 사법부로 넘기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지요? 실질적·구체적 지배설에 대해서 표지도 하지 않은 채 그걸 그냥 통과시켰을 때는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과잉 입법이지요.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법관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고무줄 잣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니 민노총 전 대변인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뼈아프게 들어야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노동 현실과 노동법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과 경제의 관계에서 노동법이 아무리 잘돼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1929년도에 대공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노동법이 산업혁명 이후로 주로 공장에서 집단적·종속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통일적인 보호 규정을 제정하면서 생성, 발전해 온 법입니다. 노동법이 한 70년 됐습니다, 70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법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공장법, 1953년도에 만들어진,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맞지요?
 이 노동법은 근로자를 일차 목적으로 하지만 모든 국민 생활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 질서의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물론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요.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만 모든 국민 생활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 질서의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쟁의행위, 파업을 한다 할지라도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국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일정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동법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1조…… 우리 헌법에 근로권과 근로삼권이 있는데, 물론 노동삼권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헌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삼권이 있는데 근로권에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고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삼권은 노동자에게 실질적 대등성을 갖추어 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게 규범화되고 그것을 지켜 나가면서 자기네 어떤 생활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라고 헌법이 준 힘입니다.
 개별적 근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삼권에 의해서 주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들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질서 규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어쨌든 노동법은 경제구조와 조화하면서 경제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헌법이 직접 규범적 효력으로 딱 박아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줬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 영역 내에서 이것이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지, 이것만 특출나게 대접하고 이것만 특출나게 특혜를 줘서 할 수는 없다.
 이미 노동 3법 관련돼 가지고 근로삼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외 조항으로 해서 특혜 조항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예를 들어서 탱크라면 거기다가 미사일을 장착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염증이 생긴 데 항생제로 치료하면 될 것을 항암제로 치료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잉 입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동 현실도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문화적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노동 현실과 노동법 제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 주 40시간 단축했지요.
 이 근로시간 40시간 단축하면서 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 근로시간 40시간 단축할 때 또 한정애 간사와 임이자 간사 애먹었습니다, 둘이서. 그러나 서로 또 설득 설득해 가면서 이 부분도 해냈는데, 저는요 이 근로시간 40시간 단축시켰을 때 노동자들로부터 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 제가 아는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시간 단축되고 여러분들 시간 줄여 주니까 좋지?’ 이랬다가 혼났습니다. 진짜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입니까? 왜 나 일할 권리를 뺐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근로시간 단축시켜 주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과로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찾아 준 건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급여가, 임금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감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에 대해서 그전에, 기존에 받던 데서 단축된 것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기술 발달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 대책, 질병에 대한 예방 대책 이런 것은 정말로 반드시 여야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법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노란봉투법 반대토론하는데 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박수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왔습니다, 의원님.)
 우리 박수현 의원님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노란봉투법을 자기네들이, 우리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안건조정위까지 해 가지고 다 뚜드리고는 통과시켜 갖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 생고생을 시키면서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한 명은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하네요」 하는 의원 있음)
 너무하지요? 자기네들이 막 다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한 법을 이렇게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없냐고. 그 좋은 법을 문재인 정부 180석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왜 통과 못 시켰냐고. 그때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못 한 부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법이 경제 영역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노동법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제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상당히 악화되고 경제 성적표가 나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주장하듯이 지금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정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고노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 환노위원 여러분 그리고 법사위원 여러분!
 이렇게 법안을 최소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줬을 때는 정말 계속적으로 만나서 또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의견을 좁혀 좁혀 좁혀서 서로 여야가 타협하라는 그 기간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5분 만에 뚝딱뚝딱,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웃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왔다가 제가 또 뭐 물을까 봐 그냥 다 가요, 그냥 다 가요. 그래, 양심이 있어서 그런가? 민망해서 그러신가?
 자, 경제환경 및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근로 형태별로 근로자를 구성하는 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데 이게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925만 명 정도 되고 취업자가 한 2867만 명 되고 임금근로자가 2195만, 한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임금근로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 한 672만 정도 되는데 어저께 그토록 우리 박수민 의원님 또 김상욱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을 때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지원 문제라든가 이분들의 소득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25만 원을 갖다가 각자 주머니에 넣어 주지 말고 가장 필요한 분,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자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비임금근로자가 한 672만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아직도 812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특고노동자지요. 특고노동자가 한 55만 명 됩니다. 일일근로노동자가 한 66만 명 되고 파견이 한 22만, 이분들이 다 취약계층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또 신종, 고용 형태는 다르지만 또 새로운 노동자 그룹으로 들어오는 플랫폼 종사자들,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면 음식 배달 그다음에 대리운전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종사자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분들이 벌써 숫자가 굉장히 많이, 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약 8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분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이분들의 어떤 그런 보호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맞춰서 우리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이 무작정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서, 저기 이번에 당선되신 우리 장동혁 수석최고위원님께서 오셨는데 저분이 행시도 패스해서 교육부 근무하시다가 사시 패스해서 판사까지 지내신 분인데 우리 최고위원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장동혁 의원 의석에서 ― 예!)
 사용자의 개념을 갖다가 근로계약…… 우리가 사실 근로계약이 쌍무계약에 의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가 노동 제공할게’, ‘오케이, 임금 줄게’ 그게 근로계약이 형성돼서 사용지휘관계에 있고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온 법이요 무슨 법이냐면 근로관계 상관없이 실질적·구체적 지배만 하고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실질이고 어느 것이 구체적 지배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은데 명확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 아니겠어요?
 최고위원님, 그래요, 안 그래요? 판사까지 하셨으니까, 제 말이 맞지요?
 (◯장동혁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맞대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 줬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제로화한다고 그랬는데 더 늘어나 버리고, 소득 격차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서 ‘여러분들의 가계소득 늘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지표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국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조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법리적으로 좀 보면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노동계에서 이렇게 주장한 내용들을 죽 설명해 드렸는데 노동계에서, 민노총이 주장하는 거지요. 한노총보다도 민노총이 더 세게 주장하기 때문에 민노총이 주장하는 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접·특수고용 확산, 간접·특수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가 사내 하청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이런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간접·특수고용 확산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인데 근로계약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삼권을 형해화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보호해야지요. 그래서 열려 있다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14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생토론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얘기합시다. 진보당, 오세요. 조국혁신당, 오세요. 대화합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요. 다만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에 이르는 노동법 전체를 아우르는 정의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 노조법을 보게 되면 노조법에는 총칙 부분이 나옵니다. 총칙에는 무슨 법이든지 어떤 법이든지 대한민국 법의 제1조는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법의 목적.
 그리고 2조로 넘어가게 되면 정의가 나옵니다.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지요, 정의가. 근로자란 무엇이냐, 사용자란 무엇이냐, 노동쟁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든가 이런 조항들로 죽 연결돼서 나오는데 노조법은 보게 되면 총칙에서 일단은 1조에서 목적이 나오고 2조에서 정의 조항이 죽 나옵니다.
 그리고 3조, 4조에서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서 파업을 했을 경우에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면책 조항이 3·4조에 있습니다. 이게 총칙입니다. 이 총칙은 전체 법, 일단은 헌법 제33조 1항에 의한 단결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 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만 딱 있으면 그냥 단결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결사의 자유하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 노동조합은 교섭을, 단체교섭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교섭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교섭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요. 교섭 상대방이 사용자예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되겠지요.
 그러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됐을 때 이……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격려가 아니고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노조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을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단체협약이 체결 안 되고 단체교섭이 서로 임금 이만큼 올려 주세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휴일을 더 주고 근로시간은 어떻고 이렇게 돼서 서로 노사가 막 이렇게 하는데 주장이 불일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노조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이 단체행동권은 정당한, 폭력이라든가 파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단체행동에 대해서, 쟁의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배·개입을 했다라든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가 위반했을 때는 벌칙을 무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벌칙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키는 것은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전체, 노조법 전체 아우르는 정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의제 그다음에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복수노조를 지금 대한민국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수노조는 반드시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방법 등 이런 모든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증가될 우려가 크다.
 이를테면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성능을 갖다가 좀 높여서 우리가 새로 설계를 했을 때는 나사 조이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나사를 그전에는 박았는데 A- 나사를 박아야만 이게 설계에 딱 맞출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부분만 A- 나사를 갖다가 박아 놓고 뒤에는 손도 안 보고 그대로 둔 채로 A 나사를 박아 놨으니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사용자 개념과 또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 그 뒤의 사용자, 그러니까 교섭에 관련돼서 교섭 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섭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섭 의제, 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을…… 아니, 사용자,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사용자라고 한다면 어느 범위 어느 선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렁 앞의 개념만 확대시켜 놨을 때는 실무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특고 등 근로자성 인정 법적 판단 받기 전까지 노동조합 할 수 없는 현실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자유직업 종사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행 노조법에서 고용 형태의 다변화를 반영해서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곧바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것을 보장하는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자유 영역에 맡겨 두면서 노조설립신고제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단체교섭 등 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개념 하나의 조항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 확대에 따른 기존 노동삼권 보호 범위와 상대방 의무를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논의도 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개념을 갖다가 확장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게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지원해 주고 보호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십시오. 대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4호 라목 삭제. 여기에 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삭제하자는 겁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님, 우리 헌법 제33조 1항을 보게 되면, 헌법은 대부분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동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주어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 근로자에게 근로삼권이라는 큰 무기를 주고 이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과실책임주의 이 원칙이 다 노동삼권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노동법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수정이 돼서 계약자유가, 근로조건 보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유권절대의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실책임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관련돼 가지고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헌법에서 노동삼권에 대해서 큰 힘을 주었기 때문에 또 근로권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는 여기에 대해서 큰 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했을 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아닌 자라고 하면 자영업자라든가 개인사업자라든가, 개인사업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단체교섭으로 포장을 하고 상대 기업을 상대로도 이런 단체행동도 할 수 있고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해서 보호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ILO와 한·EU FTA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저는 ILO 근거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해서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항까지,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것으로까지 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정의 개정, 제가 이것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지금 형식적 근로관계 당사자에서 벗어난 종속적 관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교섭 상대방으로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돼 있으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묵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불파 같은 경우에는, 불법 파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묵시적 근로관계 계약으로 돼서 이 부분을 정규직으로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2010년대 현대중공업 판결을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서 실질적 지배를 갖는 원청 노조조직 운영에 대해서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이거는 단결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단결권인데 이것을 전부 다 마치 단결권의 지배·개입에 대해서 인정한 것을 갖다가 단체교섭에도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중노위나 또 하급심 판례도 이걸 인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CJ대한통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도급 사업자가 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불법파업이라든가 파견법으로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도 좀 인정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서 노동삼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한다. 저는 이 노동계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도 가고 또 살짝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법은 내 뜻, 내 마음대로 간다라고 해서 법이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법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매우 좀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서로 계약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하청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원청이 무리한 단가를 조정하거나 하청 근로자의 임금 결정, 작업 지시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불리하게 개입할 경우나 이럴 때는 파견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법적인 사항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민노총에서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측의 손배 제한에 대해서 동의가 79%,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적 여론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경총은 경총에 유리하게 나오고 또 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이렇게 또 조사하는 내용들은 또 민노총이나 이쪽에 유리하게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론 가지고 얘기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조법 관련돼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실 것 같고…… 어때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성공했네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얘기를 한번 좀 해 볼까 해요.
 제가 상주의 하이디입니다. 여러분, 하이디 아시지요? 마운틴걸이라고, 마운틴걸 아세요? 제가 상주 그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동관리 산2번지라고 아주 산골짜기 외딴집 두 채가 있는데요. 외딴집 두 채가 있는데 거기 한 채가 우리 집이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산골짜기에서 초등학교까지 한 15리에서 2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초등학생이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발이 지금도 작지만 뛰어 봤자 뭐…… 그런데 여러분들 믿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는요 이슬이 와요. 이슬이 내리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지고 작대기, 이렇게 막대기 갖고 탁탁탁탁 치면서 이슬을 털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이자 의원,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막 이래요. 사실 제 동생들은 조금 커요, 저보다.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봤더니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참 나무를 많이 했어요. 지금 세상에 보일러 때고 얼마나 난방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임오경 의원님, 그런 것 잘 모르시지요?
 (◯임오경 의원 의석에서 ― 알아요.)
 알아요? 같은 세대예요, 저랑?
 (◯임오경 의원 의석에서 ― 조금, 뭐.)
 조금 알아요?
 제가 나무를 해야만 난방을, 땔감 가지고만 난방을 해야만 그 뜨스운 방에서 잘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상당히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 가야 될 그런 집안이고 또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머니하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머니는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어쨌든 땅도 없고 화전민이니까. 눈물 나려 하네. 그런데……
 (「임이자 힘내라!」 하는 의원 있음)
 이거 민주당에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오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런 말 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꼰대 소리 듣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정말 어렵게, 흙수저는 그래도 땅이라도 있는데 손수저지요, 손수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서 노동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이자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항상 마음은 늘 노동계 쪽으로 51이 가 있고 기업 쪽으로 49 정도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정치인은 신념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자질은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 신념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무엇이냐면 균형감각입니다. 저는 그것을 균형이라고 봅니다, 균형감각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수진 의원님하고 같이 환노위 간사를 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노동계를 위해서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도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당 간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 경제 전체를 봐야 되고 또 기업과 노동계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야 되고 아무리 근로삼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헌법이 준 힘, 직접적·규범적 효력이라고 할지라도 경제 영역에서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감각을 보다 보니까 이수진 의원님께서 노동계를 생각하는 만큼 사실 그만큼 못 쫓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갖고 바라봤을 때가 좀 더 낫지 않냐.
 아무리 우리가, 여기 노동운동 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체협약을 노사 간에 서로 했을 때에 노조가 힘이 세서 상여금 2000%, 각종 수당 많이 만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회사가 도산되거나 문 닫으면 실업자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 경제와 또 기업은 기업……
 사실 일자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정부 주도 일자리, 거기서 실패한 것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는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위하고 이러는 것이 노동자들한테 꼭 나쁜 것일까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노조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게 정말 나쁜 것일까요? 무조건 노동조합만 위하고 노동자만 위한다고 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기업이 수인하지 못한다거나 기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봤을 때에 사용자의 개념도 모호하고 누가 사용자인지, 누가 사용자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조금만이라도, 땅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사용자 안에 들어간다 칩시다, 근로조건 가장 약한 부분에. 그러면 그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000개 사업장과 다 교섭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각자 유사 업종끼리, 자기들끼리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 온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외국 투자가 들어올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면 더 투자하고 싶어질까요?
 처음에 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 경제지표를 보여 줬습니다마는 들어오는 투자보다 나가는 투자 금액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들어오는 일자리보다 밖으로 나가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주머니가 가벼워지겠지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인할 수 있을지, 그래서 기업과 노조와 여와 야가 다 같이 모여서, 기업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노동조합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지고 예측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켜 낼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아니 범야권에서 밀어붙이는 노조법 제2조·3조는 불완전한 법입니다. 이 불완전한 법을 지금 냅다 그냥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막 달달달달 볶아 가지고 다다다닥 때려 가지고 그냥 여차저차 해 갖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휙 던져 놓고 대통령 당연히……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재심 요구하지요. 그러면 노동계보고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우리는 해 주려고 막 두드려 갖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안 해 줘요. 우리는 해 주라 했어’.
 (「21대 국회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 21대 얘기했어요? 21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하지. 했으면 우리가 반대 안 했을 텐데…… 문재인 정부 때 하시지 21대, 윤석열 정부에 와서 하시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21대 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5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이학영 부의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 정부를 건드리니까 속상해서 그러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 이 법을 180석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존중, 노동가치 존중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것을 갖다가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최소한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 조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는 어떻게 어떻게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조항이. 그런데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라는 게 너무 모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너무 고무줄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건 6개를 다시 법을 만든 겁니다, 임금에 관한 거라든가 근로시간에 관한 거라든가.
 그것처럼 정말로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정말로 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구체적 지배에 관한 개념 정리와 거기에 대한 요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 안 했지 않습니까?
 (「대안을 내주시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대안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하자 하는데 그냥……
 (「아이, 그것 안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세상에 하루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번을 통해서 회의를……
 (「법안을 내시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정애 간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회의가 아니라 법안을 내시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행법으로도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지론이에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법안을 갖고 왔다라고 한다면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총 아니면 경영계, 노동계, 여야 같이 앉아서 여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고용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고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으니 이제는 노동계뿐만 아니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부분도 일응 인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내하청이라든가 아니면 외주도급이라든가 아니면 특고지요, 특고라든가 플랫폼 종사자라든가…… 플랫폼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용자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총망라해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도 만들고 그다음에 김주영 의원도 법을 낸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사내하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떻게 표지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힘으로 안 밀어붙였으면 세상에 그 안건 조정이 9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단……
 (◯임오경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만 열면 다 그냥 나가 버렸잖아요, 계속해서.)
 아니, 환노위원이었어요? 임오경 의원님, 환노위원 아니지요?
 속기록 봤어요? 속기록 봤어요? 그것 보고 얘기하셔.
 (◯임오경 의원 의석에서 ―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김형동 안건조정위원과 우재준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하루 만에, 우재준 의원이 이따 할 말……
 우재준 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돼요, 임오경 의원님.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두 시간 반 만에 통과시켰답니다. 그래서 우재준이 ‘우째 이런 일이’ 그런 얘기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환노위도 아니면서 마치 본 것처럼.
 저는 이제 조금 쉬어 가는 의미에서, 하도 노동법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우시겠어요. 실질적·구체적 지배설에 대해서 아주 외우시겠어요, 쟁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손배는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손배는. 손배는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손배는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럽니다.
 ‘보수의 영혼’이라는 전성철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제가 제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민주당은 귀 막고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렇지만 국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헌법정신 중에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미국의 헌법정신 중에 있는 거랍니다. 그것은 인종, 성별, 나이, 고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동성애는요?)
 그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으면 김동아 의원님하고 나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것은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저는 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의 힘, 가치의 힘, 생각의 힘. 그러면 진정한 보수의 가치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내 생각이고 내 얘기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귀 막아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들어 보고 전향하시든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언제 적 얘기야? 진짜 꼰대’ 소리 들을 소리지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상의 세계 곳곳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배 아프지 않아야 된다.
 임오경 의원님, 배 아프지 않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남보다 너무 못살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어야 한다. 즉 불안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300년 전에 비하면 천국이다.
 민주당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온 사상 중에서 가장 최대의 축복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김동아 의원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평등해야 된다면서요. 배 아프지 않아야 된다면서요.)
 제일 먼저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배 아프지 않아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알았네. 민주당 의원님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제가 제일 먼저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배고프지 않아야.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배 아프지 않아야 된다. 이게 평등이지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세요?
 세 번째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어야 한다. 이게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에게 온 사상 중에서 최대의 축복은 자유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한다. 해결해 가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차 혁명이 증기, 2차 혁명이 전기…… 경상도라서 발음이 좀 시원찮아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자유가 왜 배고픔하고 관련 있지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면 500원.
 (웃음소리)
 그리고 3차 혁명은 인터넷이고 4차 산업혁명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님,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 맞지요. 그렇지요? 영국이 산업혁명 발상지인데 사실은 중국은 15세기 때 벌써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해요. 저도 세계사에 대해서는,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만큼만 보이더라고. 볼 때마다 달라요. 중국은 15세기 때 과학기술의 메카였고 그래서 철강이라든가 화약, 대포, 종이, 인쇄기, 나침반 이런 게 중국은 상당히 발달이 됐고 15세기 때 유럽은 암흑기였지요. 그렇지요? 암흑기였습니다, 중세.
 그런데 왜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이 자유가 영국에서는 이미 13세기인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면서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민주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노예나 소작농이지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지요, 노예나 소작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때 규모 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1위를 차지했는데 2차 대전 후에 세계 경제에서 20%에서 2%로 그냥 완전히 추락했다 그래요. 이건 뭐 나와 있는 얘기고 나와 있는 수치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중국이 이랬을까? 그거야 모택동의 공산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추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에 다시 중국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등소평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등소평이 개혁을 하면서 세계 경제 20%에 육박하고 세계 경제 규모 2위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노조법만 너무 말씀드리다 보니까 딱딱해서, 왜냐하면 손해배상 제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또 생각들이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임이자는 노동운동을 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인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까? 저는요 배 아픈 것보다도 배고픈 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배 아픈 건 그다음이야. 배고픈 게 해결돼야 배 아픔도 보이는 거지 내가 배고픈데 배 아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가 가져다주는 보너스는 다양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배고픔, 배 아픔, 함부로 붙잡혀 가지 않을 그런 자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복한 데 있어서 꼭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가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나라다. 국민의힘이 더 중시 여기는 자유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시 여기는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임이자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것은 말씀의 앞뒤 맥락을 다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같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인데」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그 보수의 철학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주의가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맞지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보수가 생각하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맥락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맥락은 아마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서 못 배우고…… 뭐라 그랬지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 하는 의원 있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그것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폄훼하시고자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고픔에 대해서,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그걸 폄훼하고자 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내가 이재명 대표의 말꼬리 하나씩 하나씩 잡아 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시선에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우리 당 대통령후보 되시고 선거 때 직능총괄본부장을 하면서 옆에서, 후보를 좀 지근에서 뵐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했습니다, 제가. 인수위 간사를 하면서 옆에서 좀 더 가까이서 뵐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에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지요, 숫자가?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가장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만드는 게 맞지만, 맞지만 그러나 또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그 기업이 기업 하기 좋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 그랬을 때 그게 낙수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없다라고도 하지만서도 그래야 그런 기업들이 벌어들인 그 파이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에게도 분배가 돌아갈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항상 대한민국을 최고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근로자라고 말씀하셔요. 하시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지금도 공제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가 라이더라든가 이런 쪽에는 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하려고 그런 걸 만들려고, 미조직 근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서도 만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나 이런 데서 두드려 잡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정도 많아, 정도 많아. 정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 바라보는 거나 제가 우리 대통령 바라보는 거나 뭐 쌤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라며.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내가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유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평등보다도 자유에 무게를 더 두기 때문에 제가 노동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 몸을 담게 됐고 국민의힘에서 몸을 담고 있지만 늘 나의 DNA는 노동자, 노동조합 이런 DNA가 항상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동조합과 기업과 이런 사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51%는 노동자 쪽을 향해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보시라 이런 겁니다.
 일단은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총에서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먼저 그러면 도대체 현재 노조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노조법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노조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국민의힘이나 기업 쪽에서는 이게 과잉 입법이다, 항생제로 치료해야 될 것을 항암제로 치료하는 거라서 이게 과잉 치료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세포를 죽이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노동조합법을 한번 봅시다. 현재 있는 노동조합법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돼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PPT 좀 올려 주세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PPT 좀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228페이지 PPT가 준비돼 있는데 이제 42페이지예요.
 (웃음소리)
 (「회기 끝날 때까지 하시면 되겠네」 하는 의원 있음)
 할까요?
 228페이지인데 42페이지 이제 겨우 했는데.
 현행 노조법에서 사용자 의무 조항과 벌칙을 한번 봐 주실까요.
 PPT 우리 보좌관이 올리는 것 아닌가요? PPT 42페이지, 42페이지 좀 올려 주시면 안 될까요? 현행 노조법에서 사용자 의무 조항(단체교섭 당사자)과 벌칙에 대해서……
 나왔지요?
 지금 우리가 헌법에서, 헌법 33조 1항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주어지면서 단결권을 토대로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노동조합은 그냥 노동조합으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은 반드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교섭에는, 단체교섭은 어떠어떠한 단체교섭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한정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체교섭 하겠다라고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사용자가 처분 가능해야 되겠지요. 처분할 수 있는 사항 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런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서로 노사 간의 주장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일단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조정·중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를 거치도록 하게 돼 있고 조정전치주의를 거치고 난 후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에,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비열 계약이라든가 지배·개입을 했을 때는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사용자가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 파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뿐만 아니고 단체협약 작성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자들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조법 2조·3조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총칙 부분에 나와 있고 일단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 죽 나와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그리고 단체행동권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노조법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노조법에서 사용자 의무조항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반했을 때 벌칙을 보게 되면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하는 사람도 사용자라고 본다, 근로계약뿐만 아니고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그러면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단체협약의 상대방인지 서로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사용자라고 정해지게 되면 이런 부당노동행위라든가 또 쟁의기간 중에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를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줬다라든가 아니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한다거나 대체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노조법상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누가 사용자고 어느 부분까지 교섭 대상자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타임 시계가 없어요?
 부의장님, 이건 시간 안 정해 주는 거예요?
 (「2시간 반 됐습니다, 2시간 반」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
 (「연세가 있으신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라고 민주당이나 또 노동계 측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개념들이 실질적 지배설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공동사용자 원리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아사히 방송 관련돼서 실질적 지배설에 대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사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2010년 이전에는 실질적 지배설 관련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 이렇게 딱 사용존속관계가 있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노조법을 다 규율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사용자를.
 그래서 대법원의 태도는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반드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현대중공업 사건이 있고 이후에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현대중공업 사례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법 제81조 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즉 다시 말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그러니까 법 제81조 4호 소정의 행위라는 것은 단결권을 말합니다. 단결권은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권보다도 넓게 인정하는 거지요.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지배·개입, 이것은 단결권에 대한 지배·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단결권에 대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게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이게 현대중공업 사건입니다. 현대중공업 사건인데 이것은 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입니다. 이게 단체교섭 대상자로서 이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결권,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릅니다.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 임원 A 씨 근무배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 내 유인물 배포 행위는 기업 운영을 저해한다고 계약 해지 경고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현대중공업 내에 사내하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내하청. 사내하청에 있는 노동조합 간부가 원청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또 기업 운영을 저해했다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이 하청의 그 사람을, 그 노동조합 임원을 근무배제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노동조합 임원 소속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시켜 버립니다. 해지시키니까 그 협력업체는 폐업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하청업체 노조 간부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런 부분들을 현대중공업에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을 배제시키고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아예 이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시켜 버린 겁니다. 협력업체를 폐업시키니까 이 폐업된 협력업체가 근로자, 신규 협력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신규 협력업체를 또 다시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에 지배·개입했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배·개입,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했다, 교섭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돼서 노조법 제81조제4호 지배· 개입 사용자로 인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법원 판례가, 2010년도 이것이 부당노동행위 관련돼서 원청기업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 대상자로서 이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기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배·개입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나가서 더 확대해서 단체교섭 상대방 대상으로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넓히자 이렇게 해서 갖고 들어온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하급심 판례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그걸 이렇게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긴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중노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5심제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 번 권리구제를 신청해서 받고 그걸 받지 못할 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권리구제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서 1심·2심·3심 이렇게 해서 5심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과 관련돼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냐 하면, CJ대한통운과 그다음에 택배대리점이 있습니다. 택배대리점이 있고, 택배대리점이 다시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위수탁계약을 맺은 거지요. 위수탁계약을 맺은 데도 있고 또 근로계약을 맺은 쪽도 있고. 그러나 대한통운과……
 가시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상주·문경 파이팅!
 (「파이팅, 임이자!」 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 간은 위수탁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택배 운전하시는 분들은 위수탁계약 맺은 쪽도 있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택배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든 아니면 근로계약을 맺었든 이분들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에 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청에다가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을 단축해 달라, 허브터미널이 있고 서브터미널이 있는데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그러니까 배송상품 인수시간을 단축해 주고, 집화상품 인도시간도 받아 갖고 집화해서 갖다주는 거든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달라, 그리고 택배기사 일인당 1주차장을 보장해 달라, 서브터미널 작업환경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네 번째로 주 5일제 및 휴일·휴가를 실시하게 해 달라, 급지수수료 분류체계 개편을 해 달라, 그다음에 사고부책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택배대리점과 어떤 계약을 맺었든 간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한통운, 원청에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내가 여러분들과 사용종속관계도 없고 근로계약을 맺은 바도 없는데 내가 사용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섭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노위에 가게 되고 중노위에 가게 되고, 그래서 중노위에서는 이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반대가 상당히 뜨겁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중노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통운이 압도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교섭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한통운과 대리점주가 중첩적으로 지배력 내지 역향력을 가지므로 공동 교섭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것도 참 문제는 많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사용자에 해당된다라고 봤으면 사용자에 해당되니까 이제부터 교섭을 하고 교섭에 대해서 교섭창구 단일화로 어떻게 하든지 교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사용자다, 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때린다는 것도 문제는 있었던 거지요. 굉장히 무리가 따랐던 판정인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CJ대한통운이 일단 행정소송 들어가서 지금 1심·2심…… 아직, 지금 대법 앞두고 있지요, 최은석 의원님?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판결은 안 나오고 다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 한다라고 했던 이 판정이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엄격히 보려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노조법 제81조 1항 3호 및 4호는 부당노동행위 상대방에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3호는 교섭을 거부했을 때 되는 거고 4호는 지배·개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서 4호는 지배·개입에 대한 거니까 단결권에 대한 문제지요. 그래서 단결권 관련돼 가지고는 대법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단결권에 대한 지배·개입.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이든 노동조합에 대한 그런 지배·개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단체교섭과 관련돼 갖고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CJ대한통운이 어떻게 판례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판결이 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3호는 교섭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되는데 여기 CJ대한통운에 대해서 중노위에서 갖고 온 논리는 지배·개입에서 갖고 온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다라고 판단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사용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의 경영상 독립주체성 침해 이런 건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급인과 공동교섭 의무 관련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노조법 내에서도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중앙노동위원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한 사례, 이건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 여기는 사내 협력업체입니다. 사내 하도급이지요. 아까는 외주, 위탁 준 거고 지금은 다르지요. 여기는 사내 협력업체인데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권한과 책임 한도 내에서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대제철과 사내협력업체가 아무래도 위수탁을 했는지 아니면 도급계약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계약을 했겠지요. 그리고 사내 협력업체는 또 그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내 협력업체가, 협력업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겠지요.
 그런데 금속노조에서 현대제철에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돼 가지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원청과 동일한 작업중지권 보장해 주고 불이익 처우 금지하라, 유해·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하고 현장 내 휴게공간 확보 및 필요 용품, 예를 들어서 정수기 냉난방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직업성 질병 판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대책 수립 및 여기에 대해 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그렇게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 시정, 세 번째는 불법파견 해소, 네 번째는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요구사항을 내고 해 달라고 하니까 중노위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한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차별 시정이나 불법파견 해소나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에 이런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러나 중노위에서도 차별 시정이나 불법파견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리 구성의 체계성 상실과 사실관계의 판단 오류가 있고 현행 노조법 규정과 모순된다. 그리고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의무 부담 주체는 원청도 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공동사용자 개념의 문제라든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위배된다는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례 세 가지를 봤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또 CJ대한통운 그리고 현대제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봤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사례에서 인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단체교섭과 관련돼 가지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결권에 의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배·개입을 하려고 할 때만 지배·개입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단체교섭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또 CJ대한통운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서 공동으로 하라고, 공동교섭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비난이 많이 있긴 있고요. 여기는 아직……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고등법원도 인정했잖아요.)
 노동법원이니…… 뭔 노동법원이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고등법원.)
 그래서 이게 지금……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중노위만이 아니라.)
 중노위하고 고등법원은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게 비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지켜볼 거고, 한번 봅시다. 나중에 곧 나올 것 같아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법원 판단이 꼭 없더라도 법으로서 먼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법으로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다만 법에서는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셔서 그게 전원합의체로 굳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김동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노동 쪽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니, CJ대한통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면 대법원에서 쉽게 판단내리기 어렵지 않을까……)
 에이, 언제 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지. 무슨 사법부가 대통령 눈치를 봐요? 그건 아니지. 사법부가 대통령 눈치 볼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다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봅시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기는 하잖아요, 법원 내부에서.)
 그건 맞습니다.
 미국 같은 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공동교섭 원리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좀 확장되다가 트럼프가 되면서 이게 또 다시 좁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묵시적 계약관계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기본원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것은 실질적 지배력설에 관련돼 가지고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CJ대한통운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죽 볼 필요도 있고, 그전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반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보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지금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결정 기준은,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원칙은 지금도 아직도 현재도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김동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CJ대한통운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그다음에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 지급 주체로서의 사용자, 당연하겠지요, 근로계약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직업으로서의 일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이게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인 거지요.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하여 제삼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없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 근로자는 제삼자와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삼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삼자여야 된다, 이런 것이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불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쪽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을 갖고 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공동사용자 법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개를 했었고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용자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배와 통제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거의 같더라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다가 2023년 10월 27일에 노동자들의 어떤 필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한 공동사용자로 봐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올 3월 8일 날―올해입니다―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23년 규칙은 공동사용자 지위에 대한 일반법 원칙을 초과하여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좁혔다가 넓혔다가 하다가 작년에 이걸 좀 더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예를 들면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권한이 있는 공동사용자로 봐야 된다라고 NLRB가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올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공동사용자 지위에 대한 일반법 원칙을 초과해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해서 미국도 공동사용자 법리가 더 확장돼 가는 듯하다가 다시 축소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CJ대한통운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력설과 근로계약기본설, 이것도 아사히 방송 관련돼 갖고 나온 건데요. 사실은 여기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한 유형이 파견이라든가 노동관계 성립·종료라든가 아니면 기업 간의 지배관계 등으로 보아서 각 사안에 따른 사용자성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런데 아사히 방송 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은 파견 등 이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사히 방송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이 아니고 근로계약설에 입각한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부인하는 또 비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기본설에 근거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적어도 기본형은 고용주일 것이 요구되고 있고 그러나 지배력설은 이러한 점을 정의에서 확인할 수가 없지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배력설의 사용자는 기본형이 없는 탄력적 개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사히 방송 판결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인정이, 실질적 지배력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설에 입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라서, 대부분 보면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용자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개념 확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이 뭐냐?
 일단은 죽 지금까지 설명해 왔다시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은 단체교섭 또 단체협약, 사용자는 일단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 창구 단일화 여부를 하는 데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교섭단위를 결정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쟁의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갖다가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또 도급이나 하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쟁의행위 가부 문제도 어디까지 쟁의행위 상대방으로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사용자 개념만 확정돼 있는 부분들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사법부에 맡겨야 되는 거냐, 사법부에 넘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관법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는 구제명령 이행의 주체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개념 확대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념이 확대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다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한 부분만 해 놓고 다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머리 맞대고 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개념 확대 2조 2호 관련돼서, 개정안과 관련해 갖고 어떤 문제점이…… 내용은 알겠어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그 내용은 목적도 알겠어요.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 그래서 근로삼권 보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요. 확대시켜 나가자라는 게 노동계와 민주당 주장인데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먼저 법률 명확성의 헌법적 요청에 위배된다.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칙 원칙 해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그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과연 사용자의 경영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익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물론 이익형량에 의해서 어떤 공익적인 측면과 사익적인 측면이, 어디가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인가.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지켜 주는 것과 사용자의 어떤 경영권, 어떤 게 더 클 것인가 이익형량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노동자 쪽이 좀 더 크다고 봐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 조화적인 측면에서 다시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노동삼권과 근로삼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조화적으로 해석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침해의 최소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부분 사용자 및 중첩 사용자…… 아니, 부분 사용자고 중첩 사용자라는 게 법문에 아예 없어요, 우리 노조법에는. 아예 없고.
 그다음에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 내 체계 정합성 문제라든가 쟁의조정 당사자 적격 문제, 대체근로 허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는 ‘당신이 사용자야, 우리 사용자야, 단체교섭해 주세요. 단체교섭합시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자는 ‘뭐? 내가 사용자라고? 아닌데?’ 그러면 이게 지방법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김동아 의원님? 지노위 중노위 1심 2심 3심까지, 5심까지 가다 보면 사실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사용자성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동계와 사용자, 경영계가 만나서 실질적 지배에 대한 표시를 해 주자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어차피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해 갖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에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문제, 아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에 대해서만 중노위에서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 차별이라든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민주당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노동삼권 기본권을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 표시는 좀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2조 4호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포섭되지 아니한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도모하자. 그래서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기까지는……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또 5심이지요. 지노위 중노위 1심 2심 3심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때만이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시키자, 확산시키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 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침해될 수가 있고 개인사업자의 담합도 단체교섭으로 포장할 수가 있다, 이건 좀 크게 본 거겠지요. 이건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노조법 제2조제5호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조건, 지금 현행은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것을 말하는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를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바꾸고 이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노조법 처음에는 이게 근로조건이었어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1997년도에 노조법 전면 개정하면서 근로조건 결정이 들어왔는데 근로조건과 근로조건 결정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은 향후 미래에 발생될,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대해서 임금이 됐든 휴일이 됐든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노사가 서로 합의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단체협약에 담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익분쟁이라고 그래요, 이익분쟁. 앞으로 이익이 발생될 거니까 이익분쟁이라고 그러고.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러면 이것은 이익분쟁뿐만 아니고 이미 득해 놓은, 이미 쟁취한, 이미 획득한 이 권리분쟁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권리분쟁까지도.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다음에 단체협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득해 놓은, 이미 쟁취한 그 권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그렇지요? 해 놨는데 그다음에 해고됐다라든가 이러면 해고에 대한 복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근로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리분쟁이라고 그래요. 이미 권리를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권리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결정만 넣어 놨을 때는 이익분쟁,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서만 쟁의라고 해서 이랬을 때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근로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권리분쟁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과거에 근로조건으로 있다가 이게 다시 근로조건 결정으로 전면 개정했을 때에는 이익분쟁만 보겠다는 거였거든.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나 법원, 사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권리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으니까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서만 말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리분쟁까지도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맨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쟁의를 주장하고, 노동쟁의를 주장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많이 조장될 수 있다라고 경영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분쟁뿐만 아니고 이익분쟁까지 같이 다 노동쟁의라고 봐졌을 때는 노조법의 목적과 성격과 개정안은 불합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분쟁은 힘의 대등성 확보와 헌법 제33조 1항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하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33조제1항 단체행동권의 목적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목적이 있는 거다, 그리고 권리분쟁으로 쟁의 개념 확대는 쟁의권을 남용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거지요.
 다음, 손해배상청구 제한, 제3조 제1항·2항.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여기까지가 현행법이고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 그러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의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 밖의 노조 활동’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게 이제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 게 뭐냐면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갖고 노동조합이 부득이 방위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법 761조의 정당방위를 노동조합법에 무리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테면 민법 761조의 정당방위 조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하고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긴급하고 현재성이 있을 때 자기가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력 구제를 갖다가 남발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무리하게 노조법에까지 들고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민법과의, 일반 우리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질서 규범에 있어서도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제한 관련돼 갖고 이것은 지난번 20대 때 갖고 왔던 내용인데요. 20대 때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2항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고요, 이번에 22대 때 들어온 거고.
 지금 손해배상청구 3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항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법원에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인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겠다, 이게 일명 노란봉투법이지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관련돼 가지고 좀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설 규정이 필요 없다. 종전 손해배상 실무가 반복된 거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사족인 거지요.
 그리고 민사법 체계 및 형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동불법행위 관련돼 갖고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비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를 굳이 지금 우리가……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반대 논거가 모순되잖아요. 2항으로 보면 단순한 규정이고 실무상인데…… 3항은 그 실무가 잘못됐다는 내용 아닌가요, 3항부터?)
 법원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거고요. 법원에서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각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법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도 있지만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뜻은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은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법원이 안 묻겠다고……)
 그것을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지우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면 딱히 노동계만, 노조에 있는 조합원들만 여기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 특별히 그런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정의에도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법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꼭꼭 이렇게 박아 넣은 것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는 이것은 입증 때문에 그래요, 입증.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부진정 연대에 의해서 누가 다 전부 배상을 했을 경우에 구상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상권이 생겼을 때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입증을 해야 되는, 너가 얼마큼 책임 있고 너가 얼마큼 책임 있고 입증을 해야 되지만 여기 이렇게 해 놨을 때는,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돼요, 누가 얼마큼, 누가 얼마큼, 누가 얼마큼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등권·재산권 및 사용자의 재판청구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765조 손해배상 경감 청구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원보증법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사용자가 통지 의무도 있고 또 신원보증인이 해약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신원보증법부터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조의2, 새로 이번에 신설돼서 들어온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게 뭔 내용일 것 같습니까, 김동아 의원님?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사용자가 손해배상 안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배임죄를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거고 사용자가……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활동권을 그런 것과 좀 다른 법리로 판단해 달라는 거지 단순히 민사나 형사적 판단의 잣대만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더 잘 아시면서.)
 아니지요. 지금 제가 이것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이 있다는 얘기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겠지요. 불법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지 불법행위를 안 했으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이미 3조·4조에서 불법행위가 아닐 때는, 정당한 행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건데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사용자의 배임죄를 우려해서 한 것이고 목적은 사용자가 희망 시 배임죄에 대한 부담 없이 손해배상청구 취하 등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조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법 제506조 손해배상 책임 면제 가능하고, 배임죄는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배임죄는 배임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관련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조법 개정안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사용자성 개념 확대, 제2조 2호는 ‘실질적 지배설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과 결정권이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CJ대한통운에서 1심까지 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결권,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볼 필요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인정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인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찬성 논리고요.
 또 ILO 협약 98호 제4조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서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시장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ILO 협약은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비준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조법 가입자 대상…… 아까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삭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 및 실업자·구직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섭되지 아니한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찬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제5호 관련해 가지고 ‘노사 간 협의 또는 단체교섭 진행 양태가 다양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일단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장려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찬성을 죽 합니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마치시면 딱 될 것 같은데……)
 예? 8시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래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찬성만 말씀하시고 딱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찬성만?
 인생사가 다 어떻게 찬성만 있던가. 항상 동전도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이고, 항상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이지요. 김동아 의원님 좋아지려고 그러네.
 그다음에 사용자성 개념 확대 제2호,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실질적·구체적 지배·영향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그래서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규정된 사용자 의무를 모두 부과하면 현행 노조법 체계와 충돌해서 현장의 노사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노조위원장을 해 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정말 실질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LO 협약 제98호 제4조는 사용자와 근로자단체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협상제도 장려·촉진에 관한 것이 있고, 따라서 ILO 협약 권고를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반대 쪽에서 이런 논리를 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더라도 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며, 그러면 이것은 노조법상 특별한 보호·혜택 등을 근로자가 아님에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 관련돼 가지고는 법무부가 이런 의견을 낸 거지요. 법무부는 ‘개정안은 법적 구제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을 쟁의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되고 불필요한 쟁의행위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조법 3조 관련돼서 일단 손해배상 책임 면제 한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헌법에 따른 노동삼권, 특히 단결권의 온전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한도를, 제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좋다 이거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의해서 규정이 잘돼 있지만 그 밖의 노조 활동의 범위가 뭐냐 이거지. ‘그 밖의 노조 활동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노조 행위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과 무관한 것까지 포함되어서 사용자의 재산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노사, 노동계 그다음에 경영계 또 여야 이렇게 해서 좀 보완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우원식 의장님이 지난 환노위 위원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민주당은 환노위가 우대되는 것 같아. 의장도 환노위 출신, 부의장도 환노위 출신, 정책위의장도 환노위 출신…… 그래서 어쩌면 여야가 서로 협의가 되고 여야가 서로 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노동 대전환을 위한 협의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만들어서 해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 찬성 쪽에서는 ‘사용자가, 네가 불법행위 해서 나도 불법행위 한 거야. 그러니까 민법 761조 제1항 정당방위 규정을 노동조합법에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방위를 명시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내가 봐도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완전 삭제야. 김동아 의원님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민법상 정당방위 행위를 너무 무리하게 끌고 들어왔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법 제761조 불법행위는 폭력, 살해위협 등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761조 보게 되면 맞지요?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불법행위에 한정된 것임’ 이것은 현재성이지요, 현재 긴박한 경우에. 그래서 사용자 불법행위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아야 되는 것 이게 맞지요. 이것은 동그라미. 이게 맞지요. 너무 무리하게 이것을 갖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사용자 불법행위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무리하게 민법과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노동법으로 가져와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저는 모든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용자가 노조한테 입히는 손해는 적지만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가 크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둔 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아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관련된 이 부분을 이리 무리하게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의…… 그것은 사법절차에 따라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이것은 저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정당행위라는 게 긴급하게 일어났을 때, 자력 구제를 했을 때 이건 어차피 민법으로도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굳이 노조법에 끌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면죄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 그래서 저는 반대다라고 얘기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원보증법을 먼저 개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신원보증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 거의 사문화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대해서 배임에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배임죄 여부는 고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도 문제가 좀 있지요, 문제가 있기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대우조선인가 그분이? 김진숙 고문, 금속노련 그분, 한보인가 그분이?
 (「한진」 하는 의원 있음)
 한진, 한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기업에는 보게 되면 주주도 있고. 그렇지요? 주주도 있고 오너도 있고 또 대표이사 그렇게 여러가지 집행부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일어난 것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면제를 시켜 주거나 배임 이렇게 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주나? 그렇지요?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는 형평성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사용자가……)
 그러니까 오너가 사용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대표이사가 또 사용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용자의 개념 자체도 지금 넓혀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사용자가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협의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안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노조가 불리한 조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자라 함은, 우리가 노조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 또 사용자를 대신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 다 사용자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용자라 함은, 정의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용자 속에는 오너도 사용자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사용자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소장도 사용자 개념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건설회사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면제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은 쉽지 않겠지요. 공공기업은 계속 사용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이든 3년에 한 번씩이든. 그랬을 경우에는 공공기업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면해 준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가 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주주라든가 그 밖의…… 사용자도 공공기업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에서 자기의 업무 범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손해가 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에 대해서 손해를 감해 준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는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용자에게 융통성을 부여한 거예요,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무조건……)
 그러나……
 (◯곽규택 의원 의석에서 ― 배임죄는 (청취 불능) 해당이 없지요.)
 아니, 배임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법을. 그렇게 그냥 막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히려 사용자에게 융통성을 부여한 것 아닌가요?)
 사용자에게 융통성을 부여했더라도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사용자가 할 수 있다지 배임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원만한 합의를 나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배임죄가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기업 오너 같은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파업이 일어났을 때 무노동 무임금이다 아니면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했으니까 ‘우리 그냥 월급 좀 주세요’라고 이면합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배임죄에 걸려. 그래서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터 주자는 측면에서도 얘기는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터 주자는 측면에서.
 그러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처럼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곽규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 안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배임죄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근로자 손해배상 깎아 줬다고 배임죄로 실제로 처벌된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쌍용차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채무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논리 가지고 반대하시는 게 참……)
 그런데 지금 김동아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인정해요. 김동아 의원님 의견을 제가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의원님의 의견은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려사항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헌법과 그다음에 민법과 또 노조법 내에서 정합성 문제가 서로 얽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다만 항상 완전 반대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노사 그다음에 여야가 모여서 대화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열려 있다.
 단지 법률만 가지고, 법 조항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반대를 합니다.
 아까……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조계원입니다.)
 조계원 의원님처럼 아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법률에 의해서 헌법과 민법과 노조법 내 정합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반대를 표하는 거고 그러나 입법권자에게 입법형성권의 자유는 많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정부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김문수 위원장님.)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노동부장관으로 오시기 때문에 더 크게 하실 것 같아요.
 김문수 위원장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잘 모릅니다.)
 김문수 위원장님이 한때는 혁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하시다가 일반인으로 있으실 때는 자기의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할 윤리 중에서는 신념윤리와 함께 책임윤리도 같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 거고 그러나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그런 발언을 자기가 따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계셨을 때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회자시키고 이러면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이분이 뭘 할 것인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정말로 우리 미조직 근로자들이라든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어떻게 노사 간의 산업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일반인 때 하셨던 지나간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이 당연히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책임윤리의식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노동법의 의의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살짝 좀 겸연쩍기는 해요. 살짝 겸연쩍기는 한데, 그래서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이다’, 당연히 보호해야지요.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노동자들의 삶이 농민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계급이 생기고 노동자 계급이 생기다 보니까 한때 도시에 몰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먹고사는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권의 기본원리인 소유권의 보장이라든가 계약자유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걸 가지고는 노동자들의 삶을,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유 원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수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자유를 그냥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일할 노동자는 많은데 취업할 곳은 적고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의 임금은 땅에 떨어지고 겨우 세 끼 밥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노동법이 수정돼서 이렇게 온 건 맞고요.
 여기서 이제 단결권, 소유권 보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경영 참가뿐만 아니고 또 쟁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위험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실책임주의도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재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무과실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나 범 야권에서 갖고 들어온 노조법 총칙 제2조 사용자 개념 그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삭제시키자 그리고 쟁의행위를 확대시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 관련돼 가지고 부진정연대책임을 좀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정당방위 관련돼 가지고 사용자가 잘못했을 때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면책시키자 그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배임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가지고 들어와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확장시키고 확대시켜 주자.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취약계층 아니면 진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든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과연 어차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을 더 제한하고 옥죄고 이렇게 했을 때 투자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소득에 의해서 또 다시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해당되는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 유의미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국내에 있는 기업마저 국외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고민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이 법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저희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에 입사해서 아니면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왼쪽 바퀴를 다는 사람하고 오른쪽 바퀴를 다는 사람하고 하는 일은 같은데 임금은 어떤 형태의 고용관계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100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5%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40, 50%밖에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이렇게 사용자 개념 확대하고 쟁의 개념 확대하고 손해배상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여러분들, 아무튼 같은 비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럴수록 더 움츠러들고 사용자들이 더 안으로 갖고 있으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왕이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가서 기업하게 되고 또 외국 자본들도 철수하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주노총이나 대부분 공공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조는 하나도 타격 안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미조직 노동자라든가 취약계층,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우리가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근로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에 대한 통상임금부터 시작해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해고, 차별 금지 그뿐만 아니라 폭행 금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 착취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데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보게 되면 일단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로기준법뿐만 아니고 남녀고평법이라든가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법이라든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별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차별의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차별 비교 대상이? 그러면 이것은 차별의 비교 대상이 동종 직군이나 유사 직군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사용자들도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한 직군을 통째로 도급을 줘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비교대상이 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노조법을 꼭 건드리고 꼭 이렇게 사용자 개념 확장시키고 다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정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저는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그래서 단체협약의 일반 구속력과 그다음에 지역적 구속력에 대해서 고민도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이라든가 일반 구속력 가지고는 거기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지지 않고서는, 정비하지 않고서는 이것 갖고도 좀 힘들겠더라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이 법만 갖다 덜렁덜렁 해 갖고, 법을 그냥 덜렁덜렁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숫자 많다고 땅땅땅 두드리지 말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자……
 (「덜렁덜렁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덜렁덜렁 막 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의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노동법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기본권에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대로 죽 되어 온 거지요.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1948년도 제헌헌법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제헌헌법에는 이익분배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제헌헌법에서는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53년에 노동법이 제정되고 그때 당시에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들어왔다가, 한 번은 제3공화국 때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삭제됐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노동법 역사가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확장돼 있고 확보돼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노동조합이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다라고 봐져서 지금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행위의 개념 확대 그리고 근로자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조항이라든가 손해배상 제한 관련돼서는 저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피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현장 관행으로 정착을 시키겠다라는데 노사법치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살벌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노사법치가 원칙적으로 지금 정착이 돼야만 모든 부분들이 저는 잘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사실 노동조합에는 굉장히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말…… 특히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데시벨 높은 소음하고 서로 자기네 사람 쓰라고 싸우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노사법치주의를 딱 내걸고 그렇게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고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해서 작업일수가 감소된 것이 문재인 정부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법치를 위해서는 상당히 잘 정착돼 가고 있다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노사 회계공시 관련해 갖고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잘 안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관행으로 봐져서…… 왜냐하면 노조 회계공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보도 있고 그래서 노조 회계공시를 고용노동부가 잘 안착시켜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직장 내 불법·부조리 이런 국민체감형 감독행정이라든가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노동부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용노동부가 너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 순서가 박지원 의원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김태선 의원이십니까?
 하여튼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기본권을 확장시켜서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하자고 한 것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즉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자라고 하고 들어온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이게 약이라고 처방했던 부분이 독이 돼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차라리 더 안 할 때만 못한 부분이 됐을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노동약자 지원 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난번 5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임금체불 등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이런 현행 사법체계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권리를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노동법원을 임기 내에 설치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노동약자, 이를테면 플랫폼노동자라든가 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권익 보호라든가 참여, 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또 분쟁조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노동약자 지원법을 정부가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도 하고 당정협의도 거치고 또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일단은 이분들, 미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다쳤을 때에 산재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을 못 나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퇴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이라도 있는데 퇴직금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되는 예측 불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노동조합법 개정 가지고 꼭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제회 설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분쟁조정 지원이라든가 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소통하고 또 참여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법제도 개선 관련돼 가지고 2024년, 올해 2월 6일 경사노위에서…… 지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도대체 뭘 했냐, 한 게 뭐 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일 많이 하셨어요. 올해 2월 6일 날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선언문에 합의를 했지요. 그래서 5월 30일 날 미래세대특위를 출범시키고 의제별로 2개 이렇게 순차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절대로 놀고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늘 노동계와도 소통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냐?’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맞지 않은 말씀이다.
 우선 사회적 대화 3개 회의체에서 다양한 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공론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개혁 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산업전환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막 ‘그것 빨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미처 하지 못하고 ‘어어어’ 하다가 그냥…… 나중에 ‘억’ 하기 전에 이 산업전환 관련돼 갖고는 빨리해야 됩니다.
 아마 한국노총에서도 산업전환이라든가 불공정 격차 해소 그다음에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이 부분이 저는 한국노총하고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국회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산업전환,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트제로를 향해 감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절대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2030년도 되면 이제 화석연료를 거의 다 못 쓰게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화석연료와 관련돼 있는 발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또 탄소와 관련돼서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일자리 관련돼서 이동이 일어날 테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직업훈련뿐만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금 실업급여 갖고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실업급여 그것 받아 가지고 그 생활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고용보험이 최저임금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고용보험 부지런히 내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피치 못해 실업 당하신 분들에게 급여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좀 적다. 적다.
 그런데 산업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거기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에 필요한 자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벌써 늦었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불공정 격차 해소, 노조법 2조 관련돼 가지고 사용자 개념 확대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불공정 격차 해소로 귀결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지금 유연 안정성에 대해서, 옛날에는 유연 안정성을 얘기하게 되면 노동계에서는 이것 금기어였습니다, 금기어.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디바이스만 있으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유연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를 일으킬 금기어가 아니고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일하는 여성들이나,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요, 선택적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제도고 선택적 근로시간은 노동자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 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다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또 한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들고 나온 거라고 저는 봐지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가, 지금 경사노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먼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좁히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갖고 와서, 지난 21대에도 그렇고 지금 22대에서도 보여 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이런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동자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육아 3법이 먼저지, 육아 3법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것은 뒷전으로 제쳐 놓고 무조건 노조법 2조·3조 하나만 달랑 해 가지고 그것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시간 40분인가 2시간 반 동안 논의하고는 바로 그냥 통과시키는데 이게 제대로 숙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법이,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지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임이자 의원님 말씀 들어 보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은데 대통령은 왜 자꾸 그렇게 거부권을, 이 제도를 시행도 안 해 보고 거부권부터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야가 서로 숙의를 하고 또 숙의를 해서 이걸 진짜 서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법안이 아니다 보니까, 한쪽에서 밀어붙인 법안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재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건 입장 바꿔 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조 의원님이 대통령이시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여야가 준비하고 있고…… 시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냥 계속, 최소한 안건조정위를 90일이라도 좀 지키면서 숙의에 숙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법안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노조법 관련해서는 논의가 지금 한두 해에 걸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통과 못 시켰을 때는 그만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라고 그래서 무슨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국회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이 법을 따라라, 이 법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우리는 그 법 못 따르겠다, 너무…… 따르는 사람은 따르겠지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시행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법이 불법적인 노동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불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용자들이 청구할 수 있고 배·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용자들이 청구를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노조활동 자체를 제약하는 걸 막자는 취지 아니에요. 노사가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무조건 이게 사용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좀 확대시켜 주자는 측면에서 거기서 이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밖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밖의 노조활동은 아까도 몇 차례 그와 같은 사례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때는 기여도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그냥 처음에는 ‘뭐 이것 법원에서 어차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족인데’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제가 꼼꼼히 되짚어서 이렇게 보니까 법원은, 주어가 법원이에요. ‘법원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증책임의 문제가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용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해서 그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용자 측에 입증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입증책임 누가 할 거냐, 이 입증책임은. 그러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봐졌을 때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입증책임을 합니까? 다 똑같은 옷 입고 복면 쓰고 왔을 때는 입증책임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상태로 법이 통과돼 갖고 갔을 때는 오로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불법의 피해의 정도는 분명히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간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억 원씩 때려 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갔습니까? 적어도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따르더라도 정확하게 피해의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따져 줘야지요. 요즘 또 CCTV나 이런 것들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조 의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또 조 의원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입증책임이라는 게 사용자가 입증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복면 쓰고 다 같이 똑같은 옷 입고 다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입증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고 또 조 의원님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관련되어 갖고 막 가압류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절대 회복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노위라든가 이런 데서, 안건조정위원회에 90일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논의를 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이걸 좁혀 나가 갖고 어느 선까지 이게 서로가 이루어지는 접점 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이걸 한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서로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도돌이표인데 지금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특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통합적으로 나가는 방안들을 서로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어떨 때 붙을 때는 붙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계속 밑에서는 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아예 서로 딱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제가 지금 환노위 9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이제 3선인데 환노위만 지금 9년째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 좀 보내 달라고 해도 안 보내 주고 그래서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랬더니 전문성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게…… 이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노위, 환경 관련된 주식을 좀 사면 이해충돌이 일어나서 다른 상임위를 갈 수 있으려나…… 맞습니까?
 그만큼 환노위에 제가 9년째 있고 7년 동안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발언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간사 7년 동안에 민주당 네 명 간사와 일을 했습니다. 한정애 간사하고는 한 4년 같이했고요. 그다음에 안호영 간사 그리고 김영진, 이수진 이렇게 4명의 간사와 일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보람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성과도 있었고 뿌듯했던 게 한정애 간사와 같이 파트너로 일했을 때인데, 물론 그때 한정애 간사가 여당 간사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정책을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상당히 그때 진짜 많이 통과시켰는데 제가 제일 그래도 머릿속에 남고 가슴이 지금도 먹먹한 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할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시간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정애 의원도 포기할까 고민도 했었고 한정애 의원이 포기할까라고 하면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제가 포기할까 하면 한정애 의원이 포기하지 않았고.
 사실 저기 박덕흠 의원님 계시는데 박덕흠 의원님께서도 저랑 말씀도 많이 나누셨고 그때 또 나중에 결국은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결과적으로…… 우리 당 내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도급 관련돼서 문제라든가 또 벌금 문제라든가.
 그런데 그때 아마 민노총 산업안전 담당 본부장인가 그분이 저를 만나고 이랬을 때…… 그분도 참 저한테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합디다, 민노총에서.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패는 못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법안 통과시킨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작업중지권 관련돼서 노동계하고 경영계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관련돼서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너무 힘이 드니까 두 간사가 붙들고 울기도 했습니다, 서로 붙들고 울기도 했고. 그래서 한정애 간사가 우리 원내대표 만나기도 하고 저도 또 민주당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2018년도 12월 달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작년 화평법, 화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가 옛날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지요. 그래서 화평법, 화관법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강한 규제를 해 놓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든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사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규제가 굉장히 셌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 김영진 의원님 또 지금 우원식 의장님 모두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서로 같이 합심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게 돼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계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들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은 힘이 세니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서 보내면 이쪽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 돌듯이 돌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제안하는데 이 노조법 제2조·3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의 불법파업조장법 이것을 무리하게 여러분들 본회의에 상정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마시고 노동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도 좋고 어쨌든 노동계, 경영계, 여야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임이자 의원님이 지금 분석해 놓은 것 보면요 불법파업조장법이 결코 아니에요. 잘 분석하고 오세요.)
 그러니까요, 조 의원님.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있고 현대 하청 그것도 잘 분석하고 있고 끝낸 법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대법원 판결까지 안 났다 하더라도 존중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선상에서 지금의 노조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 이것은 일종의 프레임이지 정당한 해석은 아니고 오히려 임이자 의원이 지금까지 해석한 게 거기에도 사실은 반하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의원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반대토론 하는 걸 보고 그래도 또 그렇게 봐 주셨다니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굉장히 고맙고 또 마음도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한번 대화합시다, 대화. 대화해서…… 또 경영계가 잘돼야, 저기 오세희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소상공인들이 또 잘돼야,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맞게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고 알바생도 쓰는 것이고. 그러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노조법 2조·3조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최선이냐? 최선이다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서로가 또 분석도 좀 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세상에 안건조정위원회 협의기간이 9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90일 동안 서로가 논의하면 되잖아요. 숙의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간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냥 저렇게 밀어붙이시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조 의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우리 대화 되잖아요, 서로가.
 그리고……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논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좁혀지지 않을 때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느 정도 다수결의 원리라면 보장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수정할 수 있잖아요.)
 (「시행해 보고 어떻게 수정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뭔가 노조파업의 불법파업 조장한다는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게 프레임 씌우기라니까요. 법안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을 보고 확실히 말하세요.)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데 정말 저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진지하게 반대토론을 들으시면서 서로 또 막 얘기를 주고받는데 완전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화하자고요. 대화하고 노동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다 같이 모여서 산업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불공정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좀 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경사노위에서 일생활균형위원회도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것 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도 있네요.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노동 대전환, 이제는 노동법도 그렇습니다. 노동법도 그렇고, 사실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이게 옛날 1953년도 공장…… 우리가 공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공장에서 일할 때, 제조업에서 일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상설기구로 둬도 좋고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조 의원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한번 만들어 보시지 그래요? 이것은 큰 쟁점 없이 통과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노동약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생토론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5월 14일인가요, 그때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수는요 절대적으로 약속은 지켜요, 약속은. 우리가 사실 4대 보험을 대부분 보면 보수정부 때 한 거예요. 건강보험,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산재보험, 박정희 대통령 때 했어요. 국민연금, 박정희 대통령 때 설계해 놨다가 88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4대 보험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고용보험, 김영삼 대통령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보수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 좀 할까 하다가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나마 나갈까 봐 제가 생략했습니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진짜 보수가 되어 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계원 의원님이시지요? 조계원 의원님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 그러고 또 김주영 의원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미 5월 31일 날 발의를 하셨는데,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발의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약자와 관련돼서, 기존에 있는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가 충분치 않은 이런 미조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고노동자라든가 플랫폼 종사자라든가 이런 노동약자 지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우리가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들인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 환영합니다. 합시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노동약자의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해서 공제회 설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이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공제회를 마련해서 존경하는 김동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이사장이에요, 지금.)
 예, 이사장으로 지금 해서 먼저 이렇게 앞서서 해 가시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의 분쟁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계에 있다 보면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분쟁 해결을 지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합시다. 합시다.
 그리고 지금 김주영 의원님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저도 이런 법을 고민하고 있고 아마 정부도 이 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노사 그리고 또 여야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자고요, 차근차근. 노조법 2조·3조부터 휘달리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다 보면, 그래서 예산도 좀 세워 주고, 이번 2025년도 예산도 좀 세워 주고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 의원님,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찬성하세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법원 관계법이 있는데 노동법원법이 따로 필요합니까?)
 아니, 노동법원.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노동법원이요?)
 예, 노동법원이요.
 노동법은 있는데 노동…… 노동법원, 찬성하세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는 법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4일 날 민생토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요. ‘노동형법에 위반해 가지고 또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그냥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형사 따로, 민사 따로 그리고 형사에서 민사적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도 있다. 그런데 체불임금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피해가,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본다’라고 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적극 협의를 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5월 14일 날 말씀하셨어요.
 오세희 의원님, 노동법원 설치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찬성해요?
 (◯오세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이용득 의원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민주당 비례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노동회의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사용자 측에는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우리는 노동회의소가 없냐’.
 사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제가 오스트리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오셔서 여기 노동회의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리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노동회의소하고 노총, 한국노총이든 민노총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정립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번 말씀도 못 들어 봤는데……
 노동회의소가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30인 미만 사업장들의 어떤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아마 그것 아니라도 연구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게 엉뚱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무조건 노동에 대해서 배제하고, 무조건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5월 14일 날에 민생토론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본 대통령은, 또 가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듣습니다마는 정말 노동자가 잘되고 노동자 주머니가 두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잘돼야 된다. 기업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대기업 몇 개 놔두고는 대부분 좀비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좀비기업들이 많고, 이게 지속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으로 근근이 근근이 살아가는 그런 기업도 많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가자니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종사자들, 근로자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도 고민이 참 많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임금근로자가 대한민국의 절반인데 그 임금근로자들에게 어떤 그런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인당 50만 원이 아니라 일인당 100만 원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하루 털어먹고 맨날 계란 먹기 감질난다고 닭 잡아 먹으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 1호입니다, 1호. 대통령 되신 분들이 자나 깨나 나라 걱정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나라와 또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왜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인기 쫙 올라갈 테고 그렇게 하면은……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알면 하시지요.)
 그러나……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사실상 사라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서민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 넣을 수 있는……)
 저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사라졌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대기업 뭐 합니까?)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다라고 본다면……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들이 도급 형식을 빌리든 위수탁계약의 형식을 빌리든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들의, 대기업의 어떤 역할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이 어떻게 중소기업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대기업의 일자리가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제일 문제는 지금 서민,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얼마 된다고……)
 13조 원이면 크지요, 의원님. 13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그게 코로나 시대 때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성과가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듣기에는 승수효과가 큰지 몰라도 저는 또 다르게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조 의원님이 계시니까 얘기하기가 참 편하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조 의원님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한 게 뭐 있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한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대기업의 역할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지 않냐. 그런데 이제……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데, 제가 항상 노동자에게 51%로 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좀 감안해서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파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파이가 좀 더 많으면 좀 더 줄 수도 있고 또 성과급으로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고 조항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직성이 강합니다,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고 한 번 채용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업이라는 게 옛날에 공장에서 컨베이어 돌려 가지고 그렇게 기업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변화무쌍하게 기술 발달, 과학 발달, 변화무쌍하게 고용 형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막 세상이 빠르게 변모하는 속에서 고용의 유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채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절대 해고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대부분 보면 이제 외주화, 전문직종의 외주화는 그런 대로 좀 소득이 괜찮을 텐데 이게 또 1차·2차 넘어가게 되면 점점 또 떨어지지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을 갖다가 해고 부분에 있어서 유연화시키고 좀 완화시키자 그러면 아마 한번 또 난리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을 손댈 수가 없으니 기업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 의원님, 대기업 노조나 이런 데서도 이제는 연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나눠야 됩니다, 이제는. 대기업들도, 대기업 노조가 오로지 100이라는 파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 노조가 한 80 가져가고 20만 내려 주게 되면…… 그런데 파이가 뭐 200, 300이 되면 좋은데 한정돼 있는 파이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노동조합도 사회적 기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노동조합, 대기업들이 그런 것을 좀 끌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 SK하이닉스 노조나 이런 데서는 임금 협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임금 인상분의 몇 프로 정도는 각 조합원들 공제해 가지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내려 주고 이랬던 부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노조가, 대기업 노조하고 어쩌면 대기업하고 서로가 배짱이 맞아서 더더욱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 갔지 않습니까, 인국공? 갔을 때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 인국공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노노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노노 갈등이. 노노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업의 경영 상태나 이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노동자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우선 공공부터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찬성했고.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얼마나 실행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영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고 독일의 종업원지주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독일식으로 갈 건지,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노동 대전환에 넣어서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지금 우원식 의장님 오셨지요? 작아서 안 보이네요.
 예, 왔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노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노동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장님도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을 그냥 상정하셔 가지고 골병들지 마시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특히 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으니 이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좀 해 보셔요. 그래서 여야 대표들, 원내대표들 불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늦었습니다, 우리 대처가.
 의장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이렇게 90일 안건조정위원회 기간도 있는데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지난번에도 협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된 거지 지난번에 협의 갔는데 날짜만 뭐……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왜 못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 반목·갈등, 반목·갈등 이제는 막 서로가…… 나는 이제 그만 소리 지를게요.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의원님, 정말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동아 의원이 가끔가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지를 수도 있어요. 항상 예외 없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장님이 와 계시니까 더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지속가능 일자리라든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큰 어젠다로서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노동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이 속에서 70년이 지난 옛날 공장법 가지고,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노조법도 그렇고 이제는 한번 대수술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참 민주당은 환노위 우대가 좋아요. 의장도 환노위, 부의장도 환노위 출신, 정책위의장도 환노위 출신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조법 제2조·제3조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조직근로자 등 노동약자 지원 또 더 나아가서 큰 어젠다로서의 우리가 어떤 그런 산업 전환에 대한……
 지금 진짜 너무 안 돼 있어요, 산업 전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뭐가 돼 있습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화석연료 그것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대정부질문 때 제가 소리만 질렀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미처 못 썼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당 됐으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 당진이라든가 이런 데 발전소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제대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에 600만 원씩 받던 분들 보고 200만 원 받고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용보험이 그 정도까지 돼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이라 그러면 좀 어감이 그래요. 그러면 노동 대전환, 노동 대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 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오늘 몇 시까지예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12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조 의원님 계실 때까지만 하면 되겠네.
 민주화 이후에 역대 모든 정부들이 김영삼 정부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들이 노동 문제라면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또 추진했고 추진해 왔습니다. DJ 때는 그래도 IMF 오고 나서 우리 금 모으기 운동도 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한번 이뤄 냈지 않습니까? 대타협을 이뤄 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은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늘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기본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잘 되지가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만 얘기하면 아플 거예요, 조금. 아프시지요? 조금씩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야 되나, 늘 이게 저도 고민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야당과 서로 어느 정도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사와도, 그분들이 주역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역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도 서로 또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은 듭니다마는 정권에 따라서 개혁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아서 개혁이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정권 안 잡았는데도 노조법 2조·3조 갖고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막 달려오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처럼 우리 당이,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개혁으로 내세우면 우선 유연 안정성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연성을 제일 먼저 꼽는다는 말입니다. 유연성을 꼽아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좀 상반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서로 교대로 정권을 잡을 때마다 그래서 한발씩 한발씩 서로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한발 앞서가고 이번에는 이쪽이 한발 앞서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맨날 보고 그냥 싸움만 하고 앉았고 서로 대화하고는 아예 담 쌓고 그냥 같이 밥도 안 먹으니 이것 참 이래 가지고 이것 국민 보기…… 남부끄럽기도 하고 여고 야고 다 잘못이지. 어떻게 반성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도대체, 참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너무 개혁, 개혁, 개혁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정치, 일부 개선을 개혁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여기 오늘 텅텅 다 비우고 한 네댓 명 계시는데 네댓 명이 한 180명 같네요, 제 느낌에는. 야당이 아무것도 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개혁의 기역도 못 꺼내는 거지요.
 그러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조법 2조·3조 밀어붙여 가지고 일단은 기본권 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소통해 갖고 대화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급선무라고 봐요. 그것 없이는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가 지금 성장과 고용과 분배가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구조가 점점 약화돼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약화돼 가고 있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5년에 1%씩 하락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고용탄성치는 역대 최저인 1.04%에 그쳤고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취업유발계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아까 조 의원님도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OECD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2000년에서 2007년에는 연간 3.8%에서 2007년에서 2020년은 2.8% 그다음에 2020년에서 2030년,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1.9%고 2030년에서 2060년에는 0.8%로 계속 떨어진답니다. 이제는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소득분배는 추세적으로 다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미하게밖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한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력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이런 나쁜 고용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죽 누적돼 온 겁니다. 이게 죽 누적돼 온 거니까 우리 지표만 하나 띄워 놔 갖고, 저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표 띄웠습니다마는 지표 죽 띄워 놔 가지고 너네 정부가 잘했잖아, 너네 정부가 잘했잖아, 너네가 못한 거지 이러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작년 2월 달 현재로서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70.1%랍니다. 55세에서 64세 고령자 참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이것은 노인 빈곤을 반영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지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로 인해서 여성 참가율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들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성장과 고용,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점점 약화돼 가고 있고 노동력 활용도가 낮고 비정규직만 자꾸 증가하는 나쁜 구조로 변해 가고 있다, 고용구조가. 여기다가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입만 열면 걱정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현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김동아 의원님의 숙제이기도 하고 오세희 의원님의 숙제이기도 하고 박성훈 의원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의 현상을 갖다가 완화시키자 하니까 여러분들은 노조법 2조·3조를 해법으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사용자성 확대해서 그냥 단체교섭이라든가 교섭을 할 수 있는 힘을 크게 두고 쟁의할 수 있는 힘도 크게 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배했다 하더라, ‘야, 각자…… 사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했으면 노동자 면책해 주고, 배임죄 면제해 주고’.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이중구조가 완화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상 봐 왔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에 노동조합법 그렇게 강화시키고 노동삼권에 따라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직접적으로 준 규범적 효력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그냥 노조법 확 더 막 확장시켜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이 이중구조가 정말로 해결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때 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했겠지요.
 그러나 노조법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조법 2·3조를 갖다가 이것만 갖고 흔들어서 이것만 해 주면 다 해결된다? 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 기업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렇게 노조법을 또 아무리 강화해 본들 또 다른 대응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IMF 때 굉장히 힘들고 IMF의 어떤 그런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은 눈물을 머금고 파견법을…… 그런데 사실은 그때 파견법이라는 것은 그냥 막 돼 있는데 어쩌면 그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들의 지위를 더 향상시켜 주고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게 비정규직이다 이거지요, 파견이 됐든 기간제법이 됐든 간에.
 저는 IMF 때…… 우리가 그 전에는 한번 입사하면 계속 그 회사에서 끝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다녔고 또 호봉제 기꺼이 받아들여서 젊었을 때는 조금 적게 받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한 호봉 올랐을 때 그 호봉과 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해 왔는데 IMF가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랬을 때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가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사내 하도급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도급 주고 당연히 위수탁 계약 맺어서 가는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노조법 2조·3조를 강화, 강화, 더 강화시키고 아예 그냥 근로삼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강력한 무기를 갖다가 아예 그냥 노조법으로 싹 다 싸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놨다 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법으로 강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입법, 여야뿐만 아니고 당사자인 경영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 각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리고 노동계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큰 틀에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서로 양보를 하고 거기서 합의를 이루어 냈을 때만이 이게 실효성이 담보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법 조항만 남을 뿐이지, 깃발만 나부끼고 동지는 간 데 없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현상을 저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법은 따로 추구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대화를. 이 구조 속에서 되겠어요, 이 구조 속에서?
 의원님이 좀 앞장설래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대화는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좀 그런 자세가 없잖아요, 사실.)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니, 김동아 의원님이……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게 중요하지요, 사실. 저희가 대통령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부의 수장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가 그런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대화가……)
 오늘 제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무제한토론이.
 (「상임위에서도 안 했던 제안을 여기서 하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셔야 대화가 되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민주당의 조 의원님이나 김동아 의원님이랑 이렇게 대화한다는 게 저는 그 자체로도 만족하고, 다음에 만나면 인사 잘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조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김동아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같지는 않아요. 다 다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들의 그 의견들을 내놓고 그 속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까 우리 조 의원님이 생각했듯이 조 의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김동아 의원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모여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은 시종일관 뭐 그렇지요, 여러분이 지금 노조법 2조·3조 올려놓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또 여당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 방송을 얼마나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래도 저렇게 여야가 얘기해 가면서 하는 것 보니까 좀 뭐를 하기는 하려나 이렇게 생각도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인 여러분들께서 뽑아 주신 일꾼들이 언제까지 싸우기만 하겠습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인구구조 악화에 따라서 우리가 소멸 사회 위기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농촌입니다, 농촌. 농촌인데, 제 지역구가 상주·문경인데요 상주는 작년에 아이가 300명 조금, 300명 이내로 태어났고요. 문경은 한 200명 이내로 태어났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제가 이번 선거 때 사람들은 ‘아니, 경북은 깃발만 꽂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고령화사회, 고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인구가 한 35% 정도 돼요. 대단해요.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굉장히 세요. 제가 지금 농촌이 고향이고 또 거기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번에 선거 때 지역구를 이렇게 돌 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만 이렇게 이제 죽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좀 이렇게, 거동이 괜찮으시고 이러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사나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시면 주간보호로 가게 되고 주간보호에서 진짜 힘들어지시면 요양원으로 가시고 병이 있으면 요양병원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그분들 없으면 지역사회를, 공동체 사회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노란봉투법 얘기 없으시면 이제 다음 차례 저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하는 중이에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급해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길래 말씀드려 본 거예요.)
 박지혜 의원님한테 좀 물어보고 얘기해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물어봤습니다, 지금.)
 (◯박지혜 의원 의석에서 ―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한테 다음에 할 거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해도 된다고……)
 아니, 나는 박지혜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듣고 있길래 반론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계시는 줄 알고 그래서 말조심하려고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에 대해서 노조법 2·3조 가지고 되겠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노동개혁의 어젠다로 가져가야 될 부분의 하나도 여기서 인구구조 악화에 따른 그런 소멸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조법 2·3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동 대전환 같은 어떤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김태선 의원님 환노위 위원님인데 보고까지 해야 되네.
 제가 PPT만 248페이지인데 이제 50페이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들었습니다. TV를 보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서로 껄끄러우니까 노동 대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체제의 기능부전과 실태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적 특징은 노사관계의 주체들 사이에 경제와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과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그냥 각자의 생각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주체가 단기적으로 어떤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여러분들이 또 노조법 2조·3조 얘기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하시니까―여기에다가 노조법 2조·3조까지 강하게 강력 무기를 장착해 주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더 심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 학자들께서 좀 진단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들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지금 21년도 전국노동조합의 조직 현황을 이렇게 죽 보게 되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건데 상급단체별로 보게 되면 한국노총이 한 123만 8000명으로 42.2%고, 민주노총이 121만 3000명으로 41.3%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상급단체 없음이 47만 7000명으로 16.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이 11.2%고, 한번 보십시오. 공공부문이 70%입니다. 공공부문이 70%고 공무원이 75.3%, 교원부문이 18.8%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게 되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고 100~299명이 10.4%고, 그러니까 아예 100명 미만, 100~200명은 10.4% 정도 되지만 30~99명, 그러니까 99명 미만은 거의 노조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30~99명은 1.6%고 30명 미만은 0.2%밖에 안 됩니다.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 1000명이고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0만 6200명, 2020년도를 봤을 때는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가. 3.3%에 불과하고 그래서 정규직 17.8%에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모든 대표성은 누가 갖고 있냐? 모든 대표성은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제가 임금노동자가 한 2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지요. 2192만 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2129만 명 임금노동자 중에서 양대 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합쳐서 한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노조. 지금 노동조합 구조가 그래요.
 물론 지금 노조법 2조 관련돼 가지고,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확장 관련돼 가지고는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보면 하청업체나 하청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연 사용자 개념 확대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별 영향이 없지만 조그마한, 물론 연대, 연합했을 때 힘이 발휘되겠지요.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까, 양극화 해소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는 공공기업, 공기업, 공무원노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난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노조법 2조·3조에도 이렇게…… 노조법 2조와 3조 이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이중구조라든가 양극화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만들었고 또 노조법 3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법 3조에 해당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노조라든가 이런 데에 더 파괴력이 크다.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타는 것은 대기업 노조라든가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양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면 대기업은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는 데서 거기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지요.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무조건 노조법 2조·3조 이 부분이 사용자들 사용자성을 넓혀 가지고 이게 정말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 특히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에 있는 이런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겠는가? 저는 괜히 인심 사납게 법만 강화시켜 놓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따져 봤을 때는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피해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야당 의원님들이 계속 힘의 균형에 의해서 사실 노동자들이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것 옛날 말입니다. 지금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전 옛날에는 맞습니다. 노동 착취당했고요. 그러나 지금 3대 무기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노동조합들이 사용자와 대응해서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민노총도 과거의 한노총 민노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조직들이 잘돼 있고요. 조직이 굉장히 잘돼 있고,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보니까 민노총도 그렇고 한노총도 그렇고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책들 만들어 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잘 만들어 냅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각자 그게 자기들 할 일이니까요.
 저도 지금 만약에 한국노총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엄청나게 노조법 2·3조 빨리 통과시키라고 지금 제가 깃발 들고 그렇게 머리띠 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할 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업과 노동자와 그 사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하청 노조나 이런 데 조그마한 노조가 어떤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대등하다고, 꼭 대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내셔널 센터(national center)에서, 내셔널 단위의 어떤 그런 총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나, 상공회의소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보다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정책 만들어 내는 것도 그렇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봐집니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기존의 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잘 조직된 노조에 대해서 담아내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약자인 하청 노동자, 외주 노동자 이분들의 권리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이것까지 면제해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말씀도…… 줄창 오늘 조 의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같이 하는데 둘이 지금 필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종일관 계속 전향할 생각이 없으시네,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고 저는 저대로 주장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임이자 의원님한테 놀랐어요. 인식이나 생각도 유연하고 정확하게 많이,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게 해 준 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노조법 2·3조로 해서 새삼 벌어진 게 아니고 노동자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화해 주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하청 노동자나 이런 사용권의 범주에서 배제되면서 더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게 불법적인 손해배상까지 면제해 주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이것도 여야가 합의를 못 했기 때문에 거부권의 대상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란 거지요. 그건 국회법의 원리에 따라서 적어도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다시 한번 논의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조계원 의원님, 여기 무제한토론하는 자리인데 상대방하고 이렇게 본격적인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무제한토론의 발언권을 가진 분의 토론을 계속 듣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래도 조 의원님이 계시니까 서로 대화가 되어서 좋아요.
 그러면 지금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관련돼서 임이자 국회의원은 그렇게 여러 가지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되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뿐만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민법에 예외적으로 특별조항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노조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반대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사용자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시대가 변해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의해 보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조법 2·3조에서 계속 노동자에게 어떤 그런 무기만 쥐여 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 개념이 확장되면 사용자 개념이 확장될수록 그 사용자 사업장의 대체근로, 대체근무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사용자에게도 대등하게 어떤 그런 균형에 의해서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일단은……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로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임금근로자가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는데 근로자에게 좋은 정책 만들어 주고 싶고 다 해 주고 싶지요. 당연하지요. 선거 이기고 싶지요. 지니까 이렇게 애먹는데, 이렇게 이 밤중까지 지금 필버를 하고 있는데 이기고 싶지요.
 그러나 일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가려고 한다면 일단은 기업이 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가 복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 아닙니까? 가장 큰 복지이기 때문에 정말 친기업, 친기업 하시고 그러는데 친기업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친기업 해서, 좋은 기업들이 기업 잘해서 법인세 많이 내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성장과 고용과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복지가 약화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강화시켜야 될까요?
 우원식 의장님이 제 뒤에 있으시니까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자아 실현이라는 어떤 내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일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노동개혁의 비전은 일을 통한 복지. 일을 통한 복지, 일이요, 일. 이것의 실현을 통해서 인간의 내재적·외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성장-고용-복지 선순환하는 구조다. 이게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쭉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그런 개혁 관련된 정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 대전환이 됐든 노동개혁이 됐든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여민관에다가 폼 나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 현황판 걸어 놓고 맨 감소, 감소, 감소만…… 떨어지면 실업률은 증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해 보고 싶었고 일자리 상황판 갖다 걸어 놓고 일자리 정책 최우선으로 꼽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일자리 창출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녹록지 못했던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건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자리 상황판에 청년취업률이라든가 뚝뚝 떨어진 것이고 실업률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이렇게 막 엉망으로 뚝뚝 떨어졌으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창출만큼은 성공해야 노동자들도 행복한 것이고, 기업도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면 기업이 잘된다는 증거겠지요.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협치하려고 했지요.)
 도와주세요,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요.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사업 못하고 싶어서 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여건은 그랬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이 노조법 2조·3조 이거 갖고 일자리 창출 되겠어요? 이렇게 노조법을 강화시켜 놨는데, 국내 자산들도 다 밖으로 지금 빠져나갈 판인데 일자리 창출이 되겠냐고요.
 결과적으로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허구한 날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만난 것도 아니고 매일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텔레비전 나와서 민생토론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조 의원님 또 발끈하실 것 같은데 유연성, 안정성, 공정성 이 세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이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적 혁신이 발아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유, 자유’ 했던 겁니다, 뭐 달리 ‘자유, 자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 첫째,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 자유, 배 아프지 않아야 된다. 평등, 함부로 잡혀 가지 말아야 된다.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더불어민주당의 평등, 같이 합쳐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노조법 2조·3조는…… 사실 노조법을 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더 강화시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팍 갖고 와서 아예 그냥 노조법에다 팍팍팍 박아 놔 가지고 이중구조,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반대를 합니까?
 지금 오늘 내가 한 열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외국 투자 들어오지 아니하고 국내 자산은 밖으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사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인데, 그랬을 때……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2190만 명 중에서 한노·민노 240만~250만 이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노조원도 아니고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공무원·대기업 노조로 돼 있는 노동조합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더라도. 취약계층의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조법 제2조·3조를 반대합니다. 법리적으로도 헌법, 민법, 노조법 내의 정합성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동 대전환이 됐든 노동개혁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말로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성·안정성·공정성 이 셋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답이다.
 첫째, 계속적으로 내가 자유를 또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적 혁신이 발아되도록 해야 한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연성 얘기하면 벌써 노동계에서 발끈하고 일어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디바이스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는데.
 그리고 둘째, 실질적 자유 실현의 토대로서 포용적 사회연대를 강화하되 재정의 효율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고용보험도 적자입니다, 적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고용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도 오고 고용보험 이래저래 쓰다 보니까…… 사실 고용보험에 대해서 국가가 내 준 것 있습니까? 다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이 낸 돈이지요. 그런데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를 만들어야 이게 곧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고 이게 곧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유연성·안정성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이것 정말, 여기는 뭐 민주당이 하지 말라 해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이에게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기회와 성과에 따라 공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것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채용 관련돼 가지고는 채용의 공정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노조법 2조·3조를 통해 가지고 저 노조법을 막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그냥 막 갑옷 입히고 그 위에 막 한다 해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자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성·안정성·공정성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눈만 뜨면 서로 아웅 거리고 눈만 뜨면 싸우고 눈만 뜨면 ‘특검, 특검, 특검’ 하고 눈만 뜨면 ‘탄핵, 탄핵, 탄핵’ 하고 이래 갖고 뭐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실 여민관의 일자리 현황판에,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하시면서 일자리 현황판을 했는데 2020년도 보니까 실업률만 증가되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고개 숙이고, 청년 취업도 고개 숙이고 실업은 올라가고.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답습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유연성·안정성……
 (청취불능)
 예? 뭐라고요?
 맞습니다.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잘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또 우리는 노동법…… 이 노동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따라서 노조법 또 근로기준법이 다 만들어졌는데 70년 된 법입니다. 이 법 이제는 새롭게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을.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 돼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그래도 소수의 의견을 보장해 주고 소수를 배려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우리가 복수노조에서 교섭창구 단일화할 때 인원 산정할 때는 내가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0.5, 0.5입니다.
 김형동 의원, 안 그럽니까?
 (◯김형동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맞습니까?
 (◯김형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니, 그런데 진보당 몇 명입니까? 2명 아니에요? 3명? 진보당 3명이고 국민의힘 108명인데 안건조정위원회 왜 민주당은 3명이고 우리는 2 대 1입니까? 그러고는, 3 대 3만 돼도 9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숙의하고 또 숙의하고 또 숙의할 텐데 3 대 2 대 1 넣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3 대 2 대 1이라고 써 놓고 4 대 2라고 읽는다.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법대로 하신다면서, 요새 민주당 법 되게 좋아하시던데, 법 법 법 법 하시던데.
 그리고 말입니다, 민주당,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가슴에 손을……」 하는 의원 있음)
 양심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전단지 살포법 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도 민주당 막 밀어붙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위헌 판정 안 나왔습니까? 위헌 아닙니까? 위헌이지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말이야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입법형성권, 입법재량권이 크게 넓게, 특히 사회적인 분야에서는 더 크게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 제한은 있는 겁니다, 제한.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당하느냐,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느냐, 침해는 최소에 그쳤느냐, 법의 형량이 크냐, 그것 다 따지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밀어붙이더니 위헌 났어요. 법적 안정성 해쳤지요. 법 예측성·안정성 해쳤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한 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법권자가 입법재량권이 크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입법에 대해서 반드시 제한은 있다. 그래서 과잉 입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민주당의 모 의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헌법소원 가든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나오면 그만이지. 또 하면 되지, 뭐’. 이게 국회의원의 자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꼼꼼히 따져 보고 혹시 이 법이 형사처벌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 정말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가, 법관에 자의적 해석을 줘서 법관법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저는 오늘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는데 항암치료를 해 가지고 좋은 세포까지 죽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몇 명 남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법을 지키는 노사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검, 특검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초선 의원들만 계시네, 재선 의원님들 계시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수처법, 그렇게 검사 못 믿겠다고, 검찰 못 믿겠다고 그냥 생난리를 쳐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 보좌관들 27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지금 5년째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수처, 아주 그냥 세상을 끝낼 듯이 그렇게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이 공수처, 이제는 그것도 못 믿어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는 믿을지 모르겠네. 그것도 못 믿어서 지금 특검, 특검 하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에 돈 안 듭니까? 아니, 검찰 못 믿겠다, 그다음에는 공수처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이제는 또 특검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돈 안 듭니까? 검사, 거기에 따르는 수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따르는 사무처 요원들, 그분들 임금 안 줍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정말 더불어민주당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대전환이 됐든 노동개혁이 됐든 최우선은 유연성, 안정성, 공정성 이것을 토대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법을 지키는 노사문화를 확립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노동정책 관련돼서 법과 원칙을 지켜라, 최우선 과제로 그것을 추진했고 그 결과 이제는 건설 사업장, 건설 현장에서 데시벨 높은 노동가는 안 들려 옵니다.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불법이 난무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착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노동계의 불법파업이라든가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지요. 임금체불, 최고 나쁜 거예요. 임금은 노동자에 있어서 생존권입니다. 왜 일 시켜 놓고 돈을 안 줘요? 이것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내면적인 자아실현 부분까지 다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끝장 봐야 됩니다. 부당해고, 공짜 야근, 노뿐만 아니고 사도 우리는 법을 지키는 노사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지금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같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놓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야 된다.
 즉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다양화시키겠다 하다가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뛰어 보고 그냥 했는데 지금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금기어처럼 할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고 디바이스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그 직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러면 이제는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축소나 아니면 임금·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터를 혁신해야 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노조법 2조·3조 그것보다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노동 대전환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탈법 방지 및 건강권 보호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공짜 야근·포괄임금 이것 근절해야 됩니다.
 추경호 대표님, 공짜 야근·포괄임금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앞장섭시다. 맞지요, 대표님?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낸 법……
 의장님, 괜히 그냥 숟가락 얹지 마세요.
 의장님이 낸 법이랍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것 하겠다 하니까 또 의장님이 슬쩍 숟가락 얹는데……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 상한 설정뿐만 아니고 연속휴식시간, 지금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법으로 기본 일반 원칙으로 담아 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할게요.
 건강 확보 조치 강화, 휴가 사용 보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의힘이 해내겠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방지하려면 근로시간 변경 동의 주체인 근로자대표 아시지요? 근로자대표제도를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개선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개별 근로자 서면동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했어요,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근로자대표제도 바꾸고.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별 근로자 서면동의를 제도화하겠다까지 했는데도 그놈의 69시간 그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기자들한테 갇히니까 꼼짝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기자들이 포괄임금에 대해서 좀 피해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잘 헤아려서 이 정책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상체계를 기여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면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난리가 나지요. 하여튼 후진국형인 임금체불, 제발 이것 근절시켜야 됩니다, 진짜.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그 임금으로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생존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임금체불은 최고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이것 반드시 타파해야 됩니다. 그것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임금 융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대지급 등 임금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보상 원칙을 확립해야 됩니다. 고도성장의 평생 고용이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는 갔지 않습니까? 연공형 임금체계의 효용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내일 당장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카톡 올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할 말은 하겠습니다. 왜요? 정치인은 신념윤리도 중요하지만 책임윤리도 중요하다. 그 책임윤리 속에는 반드시 균형감각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지금 저성장이 뉴노멀화돼 가고 있고 단기 고용이라든가 노동이동의 증가 이런 데 대해서 채용, 평가,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적관리, 인적자원관리시스템도 이제는 연공성은 좀 완화시키고 직무역량, 성과 중심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지금 MZ세대들은 다 이것 굉장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한 직장에 들어가서 종신제로 다닐 때에는 이 연공급이, 연공 호봉이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 조금 덜 받고 나이 먹어서 더 받으면 되니까. 그게 한 직장에 우리가 종신으로 다닌다는 그런 보장이 돼 있을 때는 가능했지요, 그것은 서로 양해됐던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직장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맞게 연공형 임금체계보다도 그런 호봉제보다도 직무역량, 성과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돼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고평법에 보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노동관계 기본원칙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차별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근기법이라든가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법에 차별 금지를 반드시 명문화시켜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잘 안 지켜집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이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잘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노조법 2조·3조…… 아니, 3조는 손해배상이니까요, 노조법 2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동 의원님?
 (◯김형동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그냥, 노조법 2조의 개정은 말 그대로 맥시멈 한다 해도 240만 명이지만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을 제대로 강화시켜서 살려 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2200만 임금노동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래서 이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물론 경영계나 사용자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 정리부터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기아자동차 왼쪽 바퀴 다는 사람하고 오른쪽 바퀴 다는 사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조법 2조 그렇게 맨날 단체교섭 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그것보다 더 섹시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노동조합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노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김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나요,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김형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노조 회계 투명성이 저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또 정부에 의한 지도감독 이런 부분도, 외부 통제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강화시켜 줄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 의원님 집에 가셨네?
 다음으로 근로자대표제 법제화와 근로조건 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정식 장관님도 오늘 와 계시는데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장관님 오시기 전에 장관님 69시간 때문에…… 세상에 69시간 그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이 시점에서 근로자 대표성도 강화해 주고 거기다가 개별 근로자 동의까지 얹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분들이 한번 프레임을 짜 버리니까 꼼짝없이 그냥 뒤로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의 그 노력은 알아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그런데 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제 이게 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의 대표성 한계를 보완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제와 같은 미조직 사업장이라든가 미가입 근로자 이런 데도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대표제 법제화 방법으로는 현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 선출 방법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독일의 예와 같이 근로자대표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대표제, 즉 사업장위원회를 지칭하지요, 이런 제도화 방안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대표위원을 종업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노조가 대변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비례대표 원리를 적용하여 소수자의 목소리도 반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방점 딱 찍어야 돼. 아주 그냥 내 가슴에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들리십니까?
 예.
 현재 노사협의회 과반수 대표제나 또 근로자 과반수 등으로 이렇게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서 사업장위원회라든가 또 사업장위원회의 근로자대표에게 근로조건 설정 및 변경 그리고 또 협의권, 동의권을 부여하면 절차적 유연성과 합리성이 제고되고 노사협력과 공동 결정도 촉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섯 번째, 노사관계를 합리화해야 됩니다, 합리화. 지금 완전 대립적 관계에서 노사관계를 합리화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동의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건의 개별화, 유연화,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려면 근로조건 결정과 노사관계 시스템이 일단은 최저기준 보장법을 1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저기준에다가 우리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 노조에 의해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플러스알파 교섭.
 그다음에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근로계약에서 할 수 있는 3원칙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이런 데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연봉 1억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지역, 원·하도급 집단 등 이런 데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이나 확장된 노사 협의와 같은 조율 기제를 통한 규율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보, 지금 이쪽은 사측이 힘이 세다고 그래서 노조법 2조·3조를 갖고 오셨고 이쪽은 노측이 세다고 그거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아마 의견이 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나 사용자단체에서는 대부분 보게 되면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문화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
 노조법 2조·3조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단체교섭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자가 책임지고 의무조항인 것을 위반했을 때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하는데 이렇게 넓혀 놓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더 신형무기를 장착해 주면서 우리 사용자들에게는 왜 아무것도 해 주지 않느냐? 이게 사용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문화해 달라. 그다음에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좀 확대해라. 왜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냐? 노동자도 부당행위로 처벌해라.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거야말로 노사 간의 힘의 균형 확보 아니냐. 사용자 측에서 이걸 주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 의원님이 가고 안 계셔서 그렇지 조 의원님하고 김동아 의원님이 계셨으면 또 한 소리 했겠네요. 펄쩍펄쩍 뛰셨겠는데.
 어쨌든 뭐든지,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극은 극끼리 통한다고 햇빛이 너무 없어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햇빛이 너무 많이 쏟아져도 눈이 부셔서 안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끝으로 갖고 가면 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게 형벌 형벌 형벌,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노사 자치를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등성을 갖춰 주기 위해서 근대 헌법에는 대부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삼권에 대해서 그런 법들이 대부분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삼권에 의해서 그런 근대 시민 원리가 다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자유의 원칙 이것 수정돼서 최소한의 근로기준권, 근로조건, 근로기준의 조건, 최하 조건을 정해 놓는 근로기준법이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해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 3법, 아니 3법이 아니고, 근로…… 11시가 돼 가니까 이제 혀가 그냥……
 근로삼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사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최하의 근로조건보다 좀 더 플러스알파 되게 해서 너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라고 해서 이렇게 큰 무기를 아주 그것도 헌법에 턱 박아서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게 그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그렇게 큰 힘을 줬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등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우리 노조법 제3조·제4조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라는 것은 이 노조법에 의해서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미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해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때에는 민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자기가 수인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법이 엄청나게 무섭게 들어왔어요. 불법행위도 아예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법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 갖고 왔네요, 보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이 부분도 점점 갈수록 형벌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더라.
 사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근대 시민법 원리에 의한다면 과실책임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기 과실이 있을 때, 고의·과실이 있을 때 자기가 책임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들이고 사실 이게 민법의 기본원칙, 일반원칙에서는 특혜고 예외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중대재해법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형벌로 가는 겁니다, 본인 과실이 없어도. 그런데 ‘과실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그냥 해 본 소리고 항상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형벌만능주의로 가서 되겠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명존중의 일터를 노사가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요. 당연히 생명존중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하도록 해야 되고 차별 없는 공정 일터 만들기 입법과 조직 강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거 우리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개별법에 각각 다르게 차별 개념이라든가 인정기준이라든가 구체적 구제기간이라든가 방법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저기 계시는 김형동 의원님과 저 임이자 의원이 합심해서 이 법을 한번, 고용차별금지 기본법을 한번 제정해 볼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형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방지제도 이런 것도 좀 해서, 고용차별시정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신설하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차별 없고 공정한 일터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법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육아 3법 나와 있는데 왜 육아 3법은 뒤로 확 제쳐 놓고 노조법 2·3조부터 하냐 이겁니다, 그게 더 시급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이러고도 정말 노동자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고용과 근로를 촉진하는 생산적 고용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말 복지정책의 무게중심을 급여 확대…… 전번에 한번 우리 실업급여를 했다가―저기 앉아 계시네―고생 좀 하셨는데 실업급여 확대를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사회안전망의 제도적·실효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오로지…… 요새 참 부정수급도 많고 몇 개월 일하고 또 가서 몇 개월 받고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낮추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또 취업률을 제고해서 사회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좀 높여야 한다.
 저는 작년에 고용노동부 예산 할 때 일 체험 해서, 뭐지요? 먼저 와서 일을 체험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예산을 민주당이 왕창 다 잘라 버리는 바람에 작년에 고생 좀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잡아 놓은 물고기 던져 주는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잡아 놓은 물고기, 물고기 떨어지거나 세금 고갈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국민들이 살겠습니까? 우리는 잡아 놓은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용과 근로를 촉진하는 생산적 고용복지를 강화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하고도 항상, 여기 장관님 와 계시는데 고용노동부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연동제를, 하한액이 최저임금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일 안 하고 받는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고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을 촉진하려면 국가의 취업 지원과 수급자의 구직활동, 국가가 취업 지원해 주고 또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상호의무제를 명문화 좀 시키고.
 요새는 그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전에는 그냥 전화만 한 통 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실업급여 타고 이랬었는데 장관님,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또 여기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좀 덜 나가겠지요.
 그다음에 실업급여·피크제, 부분급여 인정, 프로파일링 기반한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 이런 고용안전망 선진화를 추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저도 실업급여·피크제라든가 부분급여 인정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고민해 본 바는 없는데 이와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 갖고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포용적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됐습니까?
 (「6시간 20분……」 하는 의원 있음)
 아직 남았네. 아직 많이 남았네.
 (「이제 3분의 1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멀었어요.
 (「잠시 쉬었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사실 우리 환노위는 국민의힘 삼선의 저와 재선의 간사이신 김형동 의원님, 안동·예천 출신 김형동 의원님이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의 초선 의원님이 계십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 의원님 그리고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님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과 김위상 의원님 비례대표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도 아주 고무줄 잣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주 그냥. 스물네 시간이면 스물네 시간이고 그래야지 또 자기들 전당대회 한다고 내일은 12시까지 한다 그러고 아주, 뭐라도 한 가지 제대로 기본 원칙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30시간 이상을 이번에는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박수민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 15시간 넘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 보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임이자 의원은 이런 사고와 이런 논리로 노조법 2조·3조를 반대했는데 또 김형동 의원님은 김형동 의원님 입장에서 반대 논리가 있을 테고 또 우재준 의원님도 율사 출신이십니다, 율사. 또 초선으로서 이 부분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테고 저마다 이 노조법 2조·3조를 바라보면서 반대하는 논리가 저는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이자 의원 혼자서 12시간 13시간 15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환노위의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원님들의 주장과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서 하면 그 논리 갖고, 그 반대이론 가지고 죽 할 테고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의원님들이 내용을 가지고 하리라고 보고.
 (「내일 아침까지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느낀 점은 그거였습니다.
 제가요 지금 삼선의원입니다. 초선 때는 잘 몰랐고 재선 때는 정말 지역구 열심히 다니면서 지역구 엄청나게 관리하고 지역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삼선 됐습니다.
 그런데 박지혜 의원님, 초선이시지요? 다르더라고요, 무게가. 삼선 되니까 괜히 나라 걱정도 더 많이 되고 당 걱정은 더 더 많이 되고 집안 걱정은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정말로 삼선이 되니까 무게감이 달라집디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지역구도 한 서너 번 더 넘게 갔었는데 지금 제가 2주째 지역구를 못 갔습니다. 왜냐면 원체 국회가 날로 날로 새롭게 이상하게 변해 가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될지 몰라서 항상 국회에서 스탠바이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구도 못 갔습니다. 지역구를 한 2주째 안 내려갔더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가는데 잘 가라는 말도 못 했습니다, 이것 하느라고. 그래서 정말로 재선과 삼선의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오늘 박수민 의원님 15시간 했다는데 조금만 더 참고 한번 해 볼까라는 욕심도 들지만 그건 재선 때 생각이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 저 뒤에 다섯 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시고 또 민주당도 의원님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정도면 제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님 모시고 오늘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배로 인해서 가압류 당하지 아니하고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제안과 민주당의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개념·정의 확대와 그리고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부분을 삭제한다거나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개별적으로 각 기여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부진정연대에 대한 무력화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배임죄에 면죄부를, 그렇다고 해서 배임죄가 면죄되는 건 아닌데……
 곽규택 의원님, 맞지요?
 (◯곽규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신원보증 관련돼 가지고는 어차피 신원보증에 대해서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통해서, 노조법 2조와 노조법 3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장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일응 인정합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임금근로자 2190만 명 중에서 노동조합이 차지하고 있는 240만~250만 명, 그중에서도 대기업·공기업·공무원노조 빼고 나면 30인 미만 조합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1.6%도 될까 말까 하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노조법 제2조는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법 조항이라고 봐지고 노조법 3조 손배 제한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무원노조나…… 공무원노조는 쟁의행위 안 하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봐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주창하는 기본권 확대가, 기본권 확장이 누구를 위한 기본권 확장인가, 정말 대한민국 전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권 확장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감으로써 일자리가 오히려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자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입기 때문에 저는 이 노조법 제2조·3조를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노조법 제2조·3조에 대해서 찬성 논리도 있고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임이자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무제한토론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선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김태선 의원님의 키까지 맞춰서 연설대까지 올려 주시는 친절함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3시07분)


 다음은 김태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저는 울산지역의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고 그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매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 노동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의 결정이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우하지만 그들에겐 원청과 직접 협상할 권리, 대화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현대중공업 6개 문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라는 피켓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출근시간 동안 꼬박 하루도 안 쉬고 2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피케팅을 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서글픔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저러다 말겠지. 그냥 정치인이 하는 구호지’라고, 그냥 그렇게 봐 줬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면서 그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계절인 겨울에는 따뜻한 캔커피도 갖다주시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에 담긴 얼음, 빙수도 갖다주시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그런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정성이 저의 가슴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 재의요구권 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제가 있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하청, 파견,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 감독 아래서 일하지만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요. 노동자도 그 노동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들어 보셨지요? 지금 230만에 육박한다고 하고 어느 통계는 500만 명까지 얘기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퀵서비스기사, 텔레마케터, 간병인, 요즘 많은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배달라이더까지, 택배기사도 있군요.
 이분들은 과연 노동자가 아닙니까? 근로자가 아닐까요? 지금 노조법 현행 2조·3조는 이분들은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용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당한 노조 활동 시 과도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손해배상청구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본인의 목숨을 끊고 싸워 왔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곽재규 조합원이 자결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존엄성과 기본권 문제,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노동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모든 국민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약자입니다. 사용자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강자입니다. 노동자 한 명과 사용자 한 명이 싸울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는 단결하고 힘을 합쳐야만 사용자와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대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삼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아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수입 규모나 노동 양태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한 작업장 내에서 그들과 사용자 및 정규직과의 관계는 너무나 종속적입니다. 수입 규모뿐만 아니라 나날이 일상과 마음의 상처에서도 그러합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안정된 삶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023년 정규직이 362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196만 원의 돈을 벌고 있다고 하지요. 166만 원의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왼쪽 바퀴를 만드는 정규직과 오른쪽 바퀴를 만드는 비정규직,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 뭐가 다르다고 임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속기간 역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2023년 기준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98개월인 것에 반해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32개월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 2년 반 만에 한 번씩 직장을 바꿔야 할 만큼 근속기간이 짧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정규직이면 급여가 정규직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정규직보다 3분의 1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임금을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위험한 작업도 비정규직이 다 맡고 있지요. 그 위험한 작업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험할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오히려 임금이 높아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생산직 정규직 채용에 400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들 25만 명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공채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 400명 안에 든 청년들은 울산에 터를 잡고 연애도 할 것이며 결혼도 할 것이고 애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봉양하면서 살아가겠지요.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생산직 공채, 사무직 공채,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임금은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인 공채, 안정적인 정규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년 후 정규직 전환율이 17%,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은 20.3%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는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팔구십%는 생애 내내 정규직과 차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신분고착 사회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1만 5000명의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OECD 평균 2배를 훌쩍 넘는 산업재해율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안전교육 부족 등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가 가장 좋아한 음식은 갈비찜이었습니다. 2021년도 평택항에서 사망한 이선호 씨는 어머니의 시금치 나물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소소한 일상과 꿈은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의 유가족이 된다는 것은 사망 원인을 죽은 사람의 과실로 몰아가는 사용자 측과 질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죽었는데 기업은 벌금만 내면 그만인 잔인한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참담한 노동의 현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정형외과가 참 많아요. 한 정거장 지나면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잘 몰랐는데 저도 성인이 되면서 조선소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선거기간 내내 사람들과―정치인들이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악수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건데 손가락 한 개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절단되고 어렵게 노동자로, 조선소의 작업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참 답답함이 많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정말 길지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인 반면에 EU 27개국의 노동자들은 평균 1571시간, 330시간가량 더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노동권지수에서는 대한민국은 11년째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중국,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과 함께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보다 바로 낮은 최하등급인 나라에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말리아 같은 전쟁 등으로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한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권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노동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는 4.3명으로 세계 3위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단체교섭의 권리가 보장된 노동자는 14.8%,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국제노총은 한국을 정부가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노조를 표적 수사하는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며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포함한 국제 노동계와 학계에서 해당 보고서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지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렇게 열악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기상천외한,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극우 유튜버에 가까운 인물로 그의 발언들은 공직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 이하입니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 파탄나게 해야 한다’,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의 발언은 노동자와 국민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이런 분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경사노위에서 했던 행태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과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민과 싸우자는 것, 국회와 싸우자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사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중재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국민을 악으로 규정하는 인사에게 어떤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사정 협의와 사회적 대화의 문화를 완전히 파탄낸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문수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김문수 지명자께도 요청드립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을 인물이 안 됩니다. 거절해 주십시오. 그게 국민과 국회를 위한 도리라고 봅니다.
 B급 지도자에게는 A급 참모가 모이지 않습니다. B급 지도자에게는 B급, C급, D급만 옵니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는 이 부적절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사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다시 지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 주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노사관계와 공정한 노동환경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권지수 세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이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만 합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하며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국힘 위원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소위에서도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전에 공청회·청문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저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나라도, 단 1건이라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저희가 노조법 2·3조 7개 문안을 바꾸는 건데 단 하나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테지만 신원보증인제도, 실제로 사문화된 이 제도조차 ‘대체로 받을 수 없다’, 완전 수용 불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나 타협할 자세가 현 정부, 여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노동자들의 목소리, 수기를 1개 정도 읽어 드리고 그리고 노조법 2·3조 하나하나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노동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 현장의 목소리까지 전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 드릴 이야기들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증언이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제가 노조법 2·3조 각 항목 하나하나를 짚기 전에 이 수기를 읽어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의, 이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함·절실함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 현장의 실상을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현장의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택배산업의 원·하청 문제에 관한 수기입니다.
 택배 현장에는 사장이 3명 있습니다. 진짜 사장인 택배사, 계약서상 사장인 대리점 그리고 무늬만 사장인 개인택배 노동자, 택배 현장에는 노동자가 없고 사장 3명만 있는 것입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이 요구한 위수탁계약서를 쓰고 택배사 원청의 지시를 받아 화주 또는 고객에게 택배사가 주문받는 물건을 집하·배송합니다. 택배사 로고를 차량에 도색하고 택배사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과 조끼를 입습니다. 즉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수탁계약서이고 받는 대가가 급료나 임금이 아닌 수수료라는 이유로 택배사들과 정부는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도, 호봉도 없습니다. 지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택배사가 부담하게 되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전히 회사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원청 관리자 수준에 불과한 대리점에 15% 가까운 수수료를 떼이고 부가세라며 10%를 떼이고 기름값, 차량관리비도, 식대도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중한 노동시간, 열악한 터미널 환경, 폭염과 혹한 대책, 임금 인상 문제 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이 안 돼서 주 6일 주 60시간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그나마 사회적 합의 이전의 주 72시간에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휴가는 물론 반차, 월차도 없고 경조사 휴가도 없습니다. 쉬고 싶으면 하루 이삼십만 원에 달하는 용차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터미널은 원청의 소유이나 교섭은 대리점과 해야 하고 대리점은 우리는 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원청은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택배 현장의 시스템은 코로나에 따른 택배물량 급증이라는 문제를 만나 결국 붕괴했습니다. 2020년과 21년 스물여섯 분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것입니다. 결국 택배사들은 분노한 여론에 공론장으로 끌려 나왔고 분류인력 투입, 표준계약서 작성,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의 조치들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배제되자 거짓말처럼 과로사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택배사 원청 진짜 사장이 사회적 대화에 나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택배사들은 자신이 진짜 사장임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했으나 원청이 협상을 45일 넘도록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요금인상분 대부분을 가져간 게 원청이고 부속합의서를 강요한 것 역시 원청이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사장 원청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하니 점거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원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들이 불법으로 본사를 점거했다며 제기한 20억의 손해배상소송이었습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택배사 원청은 파업 초기부터 노조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며 정상적 택배 현장 운영을 위해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점거농성 같은 투쟁을 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며 언론에서 과격하다고 비난하던 하청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 역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이들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결됩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대우를 해 주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교섭을 촉진하는 법이며 책임질 이들이 책임지게 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릴 테지만 CJ택배 판결이 나왔어요. 나왔고, 실제로 대한통운이 실질적 사장이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이 부분이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노동자분의 삶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특히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첫걸음,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념입니다. 제2조 2항을 보시면―현행입니다―‘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현행법에 돼 있고요.
 개정안에는 이 현행 그대로 가져가되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아까 임이자 의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아까 임이자 의원께서는 이게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중노위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말이 붙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7두8881 판결에 보시면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판결 이렇게 안 나오지요. 이미 판결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이 노동조합법의 규정으로 입법해서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자 하는 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사용자 정의 개념이지요.
 정리하면 사용자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개념을 추가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한테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리고 대한통운 로고도 박힌 차를 몰고 조끼도 입고 지시받아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통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지요. 당연히 이게 원청이고 대화를 해야지요. 그렇게 사법부에서도 판결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2조제4호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정의 개정입니다.
 여기서 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에서 1개, 라 항목을 삭제한 겁니다. ‘라’가 뭐냐 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얼핏 보면 당연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이에요. 아까 했던 택배기사분들이지요. 택배기사분들은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노동자가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입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2조 4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자연스럽게 택배기사분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여기서 또 사법부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특수고용노동자뿐만 아니라 구직자, 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등은 노동조합의 일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핑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회피하고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서 배제시켜서 실제로 노사·노정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ILO에서는 우리나라의 제2조제4호 단서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폐지하라고 일관되게 요구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 안에 보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라목 폐지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게 제2조제4호 노동조합 정의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 포함시키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그러는 게 두 번째인 2조 4호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2조 5호 노동쟁의 정의 개념입니다.
 노동쟁의의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조 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개념을 근로조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이것과 근로조건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 지금 현행법이 이 이익분쟁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이나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면 이미 결정된 것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이라 했을 때는 향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데 이게 엄밀히 보면 저희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이때 96년 이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날치기 하면서 결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익분쟁만을 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법 날치기라고 했던 거지요. 이걸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이미 결정된 불합리한 근로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권리분쟁까지 목소리 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99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게. 그만큼 96년에 노동법 날치기로 개악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96년 이전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가 이것 바뀌고 나서는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자고 하니 또 반대를 해요, 이것을.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이었지요. 그때 시행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조항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 그리고 제3조의2 신설입니다.
 이게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지요. 손배 조항이지요. 실제로 저희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노조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몇십억, 20억, 30억씩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똑같이, 부진정연대라고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기업에서 피해를 받았다, 400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조합원 개개인한테 400억씩 다 물립니다. 그러고 나서 재산권 압류가 들어가지요. 월급도 가장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것만 빼고 다 압류가 됩니다. 그러면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애들 학원도 못 보냅니다. 식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유를 하는 거지요. ‘이것 풀어 줄 테니까 노조 하지 마라’ 이렇게 회유가 들어가면 그러면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 하시는 분들 가정 파탄 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불쌍하고 그 부인도 불쌍하고 그 남편도 불쌍하고 이게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이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노동쟁의를 했을 때 이것 관련해서는 당연히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냐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여기까지 똑같습니다―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이게 들어간 겁니다―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제3조 1항 얘기인데 대한민국헌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동삼권 행사를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의 책임이거든요.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대상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행사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 규정을 삽입한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행사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니까 이것도 어쩌면 너무 당연한 워딩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말인데도 참 넣기가 힘드네요, 진짜.
 3조 2항입니다. 이게 신설이고 뭐냐 하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용자의 불법행위입니다.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요, 이거는. 이게 바로 정당방위 개념이거든요. 민법 761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거부, 이게 지금 한화오션으로 돼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용자 측 단체교섭 거부 이런 불법적인, 사용자의 불법입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의 대체인력 투입,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을 투입한 거지요. 이것도 사용자의 잘못된 행위지요. 그리고 CJ대한통운의 합의 파기, 합의했는데 파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리력 사용도 있고요.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손배소를 면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 761조 타인의 불법행위에 자신과 제삼자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한 손해는 면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노동조합법에도 맞게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3조 3항도 신설했습니다.

(8월2일 24시 경과)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가장 제약하는 건데 이것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각각 노동자 개인별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인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달에 200~300씩 받는 노동자들이 200억 받고 많게는 400억 받고 하면, 그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악용해서 노조 탈퇴니 권리 포기 시 소 취하하겠다 그리고 여태 밀린 임금 다 줄 테니까 빨리 포기해라라고 회유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지요.
 그래서 이 연대책임 법리를 완화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해서 하자는 규정입니다, 이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해서 하자는 규정으로 만든 게 제3조 3항이지요.
 그리고 3조 4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것은 신원보증법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는데 고용관계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용관계에서 신원보증인에게 근로계약이 중지된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신원보증인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지요, 전 근대적 관행이고.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제3조의2(책임의 면제)를 신설했습니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업무상 배임죄 때문에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서 ‘그래, 업무상 배임죄 이제 안 하게 해 줄게’ 이 조항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에 걸린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재량으로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하는 것을 이번에 만든 거지요.
 이렇게 7개의 조항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7개 중에 단 하나도 받지를 않아요. 대화, 타협, 협상의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미 사문화돼 있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 받지를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항상 열려 있어’, 소위에서도 얘기 안 했다고 하고 청문회 그리고 공청회 거기서 뭐 했냐고 하시는데 아니,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뭔가 타협점이라도 내놔야지요. 저희 안을 내놨으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안을 내놔야지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얘기를 하재요. 뭔가를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법이 안 된대요. 민주당 법안이 안 된대요. 지금 우리 개정안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데도 대화를 하자고, 소위에서 얘기를 더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노조법 관련해서 판결문을 좀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판결문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판결문을 해석한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CJ대한통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려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이지요. 2020년 3월쯤에 택배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택배노조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으나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지시를 받고 물품을 배달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요. 이에 대해서 CJ대한통운 측에서는 ‘안 된다. 대화 안 한다’라고 ‘너희들의 교섭 대상은 하청 대리점이다’라고 못을 박았지요.
 그래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2021년 6월에,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중노위에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합니다. 이후에 사용자 측인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까지 하지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에서는 택배기사들의 교섭 대상은 대리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구술하지요.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택배기사들은 빨리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2023년 1월,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원고는’, 이 원고는 CJ대한통운입니다. ‘원고는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면서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지요.
 2심에서도 똑같이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이미 확대했어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미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모호하다고 추상적이라고 하면서 받지를 않고 있지요.
 제가 상임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가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꼼짝을 않고 있네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판결들은 우리가 추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하는 필수적인 변화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해석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를 위해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겠는데 이게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균열 일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와일의 저서인데, 균열 일터란 이렇게 시작한다. 현대 일터는 크게 변모했다. 고용은 더 이상 단일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맺어지는 명확한 관계가 아니다. 고용의 기본조건, 채용·평가·급여·관리감독·교육훈련·조율 이런 기본조건은 이제 여러 조직의 산물이 되었고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모호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깊게 벌어지는 바위틈처럼 일터도 지난 30년간 균열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사람들이 고용과 더불어 믿고 의지했던 그 기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각종 법은 균열 일터가 만들어 낸 새로운 경계선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조건에 대한 신념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무자비한 하청 계약이 그러한 책임을 흐리고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제삼자 위탁경영은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균열 고용의 한 형태인 프랜차이징 역시 가맹 본사의 까다로운 품질기준 요구가 가맹점의 법규 위반 동기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균열의 원인으로서 인건비 절감을 드는 논의들은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노조 회피를 위한 기업의 장기적 노력이다. ‘고용 털어버리기’는 단합된 노조 인력 구조에서 법률·전략·역사적으로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어려운 고용 구조로 일을 이전해 버리는 전략이다.
 둘째는 실업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이나 민간 보험료 등을 외부로 이전하려는 의도이다. 미국 기업은 소위 베네핏으로 불리는 복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동기도 적지 않다.
 셋째는 책임 최소화다. 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고, 질병, 사망을 비롯하여 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따른 각종 법적 책임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것이다.
 균열 일터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익과 책임의 분열이지만 그 출발은 제품과 제품 만들기의 분리다. 상품이나 서비스 등 제품의 품질 기준은 매뉴얼, 공급 기준, 계약조건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 감시, 집행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우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관심, 침묵, 무시한다.
 대기업은 자신의 역량 대부분을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는 소비자에게 맞춘다. 그러나 자신의 돈을 지급하는 거래 업체와 그 근로자에게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든 기준을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야기하는 위험과 비용과 노력은 무시한다.
 균열 일터의 사업 거래 방식은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은 품질에 관한 종속 계약과 사람에 관한 독립 계약의 외형을 띠고 있다. 전자로써 자신이 원하는 품질 결과를 얻으면서도 후자를 통해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지금 가장 애용되는 계약 형태는 도급이지만 민법 제정자들이 생각했던 도급의 원형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다. 도급인에게 종속된 수급인은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정한 기준과 절차, 즉 타인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일을 한다. 즉 유사 도급계약을 애용한다. 수급인의 종속은 대개 경제적인 것이지만 종종 작업의 기준과 절차 등 작업 과정에 대한 인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적인 인적 종속성은 점점 확대 강화되는 경향이다. 오직 안전과 위험에 관한 부분만 독립적이다.
 균열의 모습은 종종 피라미드나 위성 구조로도 설명된다. 하나의 원청, 하나 이상의 협력업체,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또 그 밑에 개인사업자 등이 피라미드나 위성처럼 체계화 혹은 연결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원청에서 멀어질수록 이익은 줄어들고 위험은 늘어난다.
 하청의 이용은 외국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일이지만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 요구는 일부 국가의 현상이다. 유럽 국가들은, 예를 들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에서는 원하청 단체교섭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별 교섭이나 업종별 교섭을 주로 하는 국가들에게서는 하청 근로자의 요구가 그러한 교섭에서 함께 협의되고 조정되기 때문이다.
 사실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하는 방법은 업종별 교섭, 산업별 교섭 등 초기업 교섭이다. 기업별 교섭의 관행 및 그에 대한 집요한 고집은 산업구조와 기업 연결 등의 변화로 인한 단체교섭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 또는 원청 교섭 책임의 요구는 기업별 교섭을 고집해 온 업보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모두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교섭이 주된 교섭 유형의 국가들이다. 미국은 일찍부터, 일본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원청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별 교섭이 주된 관행인 국가들에게서 인정되는 법리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는 연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회에서 아사히 방송에 근무하는 19명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이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하청 구조가 있는 나라가, 하청하고 원청하고 교섭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정도인데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이 돼서 가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외 사례는 저희 보좌진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유럽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이런 구조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는 미국 이런 나라 것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것은 안 따라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3시간, 4시간 하려고 했다가 임이자 의원께서 굉장히 오래 하셔 가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분들이 굉장히 열의에 불타시고 실제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적 욕심은 좀 오래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꼭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적절하게 진행을 해서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조법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그런 입법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데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념은 이미 확립된 현행 사용자에 대한 대법원 그리고 하급심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반영한 입법입니다.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그러면 대법원하고 하급심 판례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겠지요.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내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은 이미 앞서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 벌써 저도 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다, 이 노조법 만들어지면 다 파업할 거다, 파업 조장법이다, 엄청 얘기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대화가 안 되니까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하청 노조하고 대화를 한다면 오히려 파업을 안 하지요. 파업 조장법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도에 노동법 날치기 이전의 규정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만능주의다, 파업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도…… 그러면 90년 이전에는 계속 파업했습니까? 그 논리가 말이 안 되지요.
 권리분쟁 얘기는 조금 전에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의 예외로 인정한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정부와 사용자가 노조 탈퇴나 권리 포기를 위해 악의적으로 진행한 무분별한 손해·가압류 소송을 막아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끔 하는 입법입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최강서 그리고 유성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이 정부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지금도 싸우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개인한테 똑같이 몇백억씩 걸고 그 사람들도 회유하고 노조 나오면 풀어 준다고 하고 가정 파탄 나고 개인생활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을 끊자는 거지 이게 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게 오히려 노동법은, 노동법 개정안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보는 게 맞지요. 노동관계법이 정부와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서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목숨을 끊는 걸 방지하는 그런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이중구조 개선하지 못한다는 건데 오히려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지요, 당연히.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 얘기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삼권 보장하자는 취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오히려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조직화시키면서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행사하면 단체교섭 통해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너무 당연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주노총의 문제이고 노조법 개정이 아닌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바꿀 문제이다.
 이건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민주노총 조합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민주노총의 문제라고 국한하는 것도, 이런 문제 제기도 좀 말이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봅니다. 이게 오히려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전체 체계와 상충하고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 등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한 건데 원래 노동삼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앞뒤가 바뀌었지요. 본말이 전도된 거지요.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을 시행하면 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노조 교섭창구가 단일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시행도 안 해 보고 하는 핑계고…… 아니, 법에 나와 있고 이 법대로만 시행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 두 개 이상이면 어차피 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이 법에 규정해 놓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기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정당한 단체행동권 범위 확대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이 국정과제였으나 추진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워했던 부분이 경사노위 부분입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같이하지 못하면서 판이 좀 어그러지고 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는 노사 모두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 추진되지 못했던 거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가 실종되고 차단되었지요.
 그리고 현행 노조법 규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냐?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파업 참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ILO 이사국인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고.
 제가 이것 간단하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상대 노동삼권 행사 관련 ILO의 권고.
 노동기본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금속산업 부문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파견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관해 원청을 상대로 행하는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삼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이들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보장받고 원직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약 원직복직이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해고 노동자들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과 사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 현대차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사측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게 바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노동삼권 행사 관련 ILO의 권고사항입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현행 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조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건데 이 경영권은 법률을 매개로 형성된 법률적 권리의 복합체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기본권으로 규정 가능한 지위나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에서 해석상 권리 혹은 권리로도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권은 법률로 권리의 한계를 정할 수 없는데 재산권은 법률로 한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삼권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권리지요. 노동삼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것도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이게 아까 했던 라목 있잖아요, 제2조 4항의 라목.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여부 등에 따른 형식적 판단이 아닌 자주성 여부 등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ILO의 일관된 폐지 요구 그리고 한미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 해당 규정이 심각하게 악용돼 왔지요.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이 반려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분들을 사용자로 보고 있으니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면 되냐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 불법에 대항해 발생한 손해의 면책은 이중처벌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법 제761조를 노동조합법상 성격에 맞게끔 준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중처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민법 제761조제1항의 단서 또한 위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쟁의행위, 손해배상청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임이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또 마지막에 신청을 1개 해 놓았는데 법원에서 했던 것 읽어 드릴게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좀 내놓아 봤고요.
 이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중구조의 문제가, 대한민국 이중구조 문제 점점 심화되고 더 커지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격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차이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도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노동자들에 대한 것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고용노동자, 고용 현장의 목소리 아까 제가 읽어 드렸는데 그것 말고 참 감동적이고…… 아니, 감동적인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몇 개 읽어 드리고 싶지만 과감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다시 경제발전과 사용자의 이익을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뒤로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1955년 10월 ‘사상계’에 기고한 한국노동운동의 진로를 통해 노동, 자본, 기술의 삼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그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기술자 역시 응분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이 오늘날 더욱 절실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 자본가, 기술자 등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더욱 고도화된 경제시스템과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위한 선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이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오랜 시간 동안 더욱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더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외에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다른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할 기회를 드리고자 제 발언은 이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옳은 편에 섰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웠던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노동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했다고 말할까요?
 우리의 결정이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이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중요한 변화를 이뤄 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00시43분)


 다음은 우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이 바쁜 시간에 그래도 저희 방송을 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고생해 주시는 국회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사국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제 앞자리에는 아마 방송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밑에는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열심히 우리 발언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 속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운다고 하는데 그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합법파업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수십 건의 형태로 노란봉투법의 형태로 있어 왔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현재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올라온 이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이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법이 하고자 했던 고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또한 우리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법은 너무나도 잘못된 절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소위는 하루 만에 통과되었고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그 또한 90일의 심사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이 법은 오늘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실수로라도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선 방송 4법과 이 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4법은 사실 만약에 설령 통과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MBC의 지배구조는 현재와 같이 그냥 조금 민주당 친화적인 구조로 흘러가는 것으로 크게 변화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라도 오늘 이 노조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고 이 조항들이 왜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올라오게 됐고 만약에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노조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사업주 여러분들께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왔는지 경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쌍용차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쌍용차 사건이라고 하면 쌍용차가 IMF 시절에 사실상 대우그룹에 인수가 됐다가 1년 만에 바로 다시 대우그룹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관리 상태에서, 오히려 법정관리 상태에서 2000년 전후에 꽤나 쌍용차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차들이 있지요. 체어맨, 렉스턴, 그때 잘나갔던 차들이지요. 그런 차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흑자 전환을 하니까 그때 이 쌍용차를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를 살릴 의지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갔고 2007년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쌍용차는 대량의 정리해고를 합니다. 그때 약 30% 정도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아주 강하게 파업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화염병과 신나가 뿌려지고 77일간의 현장을 점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수천억의 손해가 났고 경찰의 피해만 해도 수십억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후에 사측에서 그리고 경찰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그때 청구된 금액이 47억 원입니다, 47억 원이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어떤 뜻 있는 분이 아무리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파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분들의 사정이 너무 딱한 게 아니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분들에게 47억 원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라고 해서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47억 원이니까 우리가 4만 7000원씩 10만 명이 내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캠페인을 하자라고 했고, 이 캠페인의 이름이 노란봉투 캠페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이것을 내신 분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을 따서 노란봉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취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경감해 주는 법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금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도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나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모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의 이 법은 모금이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을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경감시켜 주고 일방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파업의 형태가 됐는지, 그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고 경감시켜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전히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불법 손해에 대해서 오히려 모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명쾌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은 왔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성을, 노조 가입자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를 넓히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들을 변경하는 조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조항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제가 우리나라 노동법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짧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법은, 원래 헌법상 모든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그 말은 당사자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임금 협상을 하더라도, 또는 아주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더라도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물건을 얼마에 파는 게 당사자의 마음이듯 원래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를 알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동 근로가 창궐하고, 20시간씩 노동하는 사람들이 창궐하고, 너무 장시간 비인격적인 노동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니까 사업주랑 근로자의 협상이라는 게, 이 근로계약이라는 게 대등하게 될 수가 없구나. 굉장히 비인격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해서 일정 계약은 우리가 무조건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2시간 같은 제도도 두고 있지요, 52시간. 그다음에 해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요. 휴게시간도 무조건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남녀는 평등하게 고용해야 되고 지급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개별적으로 근로에 개입하는 법이라면 반대쪽 한 축은 근로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해 주는 법입니다.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집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와의 계약에 있어서 약자이고 힘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뭉치지 못해 있고 흩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기가 간단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5% 임금 인상을 원해요. 그런데 제 동료는 나는 괜찮대요. 그러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나도 승진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저도 협상하기가 어려워지겠지요. ‘저는 5% 임금 올려 주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한 명 한 명의 개별 노동자들이 이렇게 개별 계약을 맺게 되면 협상력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노동자의 협상에 있어서는 집단 대 집단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게 두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법입니다.
 여기에 노사관계법은 총 세 가지의 절차를 두는데요.
 하나는 단결권이라고 하는 뭉칠 수 있게 해 준다.
 두 번째, 단체교섭권이라고 하는 뭉쳐서 협상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지요. 이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말은 뭐냐면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단체로 근로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게 우리나라 현재 노동법의 틀입니다.
 우리가 쟁의행위라고 하면 쟁의행위가, 파업이 권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파업이 특별한 권리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게 특별한 권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제가 근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고되겠지요. 두 번째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이게 원래 원칙의, 원칙적인 근로계약의 형태가 됩니다. 당연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는 곳에서는 제가 근로를 안 하면, ‘저는 임금을 올려 주지 않으면 그냥 일하지 않을 건데요’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일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파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금지됩니다. 하나는 해고가 금지되고요. 정당한 파업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고요. 두 번째는 대체근로라고 하지요. 저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버텨야 됩니다. 사업주도 그냥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만 가지고 사업을 하든가 그게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임금협상이 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자도 나가고 각종 임대료도 나가고 계속해서 비용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래 같으면 당연히 일을 하기 싫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뽑아서 새로이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정당한 파업이 되면 그 행위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영을 막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은 근로자가 가지는 아주 강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파업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노조법에서도 경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파업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게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네 가지의 형태로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가 정당해야 됩니다. 주체는 조금 뒤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당한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절차는 먼저 협상부터 해야 됩니다. 협상하지 않고 먼저 파업부터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수단이 정당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단은,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를 거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원래의 파업은 버티는 겁니다, 서로. 서로 버티면서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는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서로 버티는 것 이게 파업의 본질입니다.
 주체, 목적, 절차, 수단,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법파업이 되고 이게 우리가 노조법에서 보호하는 파업이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파업에 대해서만 우리는 정당하게 법에서 보호하는 게 우리 노조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체, 정당한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업주에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절차적으로 먼저 교섭부터 해야 된다. 네 번째, 수단이 정당해야 된다.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요소 모두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더 넓히려고 수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노조법의 역사는 사실상 이 항목을 조금씩 넓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해 온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넓히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씩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업주한테 파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당한 노동조합의 개념이 어디까지일까, 그러면 노동조합에 실직자도 들어가도 되나, 구직자도 들어가도 되나, 그것도 노동조합이 되나, 아니면 노동조합에 사업주가 들어가 있어도 되나, 사업주나 거의 임원급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되나, 이것도 노동조합이 맞나, 그런 논의들입니다.
 두 번째, 사업주는 원청 사업주도 사업주가 되나, 아니면 내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되나,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들도 있어 왔습니다. 목적이 근로조건에 대한 건데 근로조건과 조금 모호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파업 같은 것도 있고요. 임금협상이야 너무 간단한 거지만 안전에 관한 거나 또는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사람을 더 많이 뽑으면 나중에 우리 임금이 줄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막 협상의 대상으로 자꾸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노조가 파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넓히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세 번째, 절차에 있어서도 원래는 노조법은 계속해서 교섭부터 하라, 교섭이 되지 않으면 대화부터 하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뛰어넘고 일단 파업부터 하고 보겠다라는 시도도 있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단을 좀 넓히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파업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인데 버티는 게 이게 생각보다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버티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버티는 것만으로 뭔가 목적 실현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니까 약간 다른 사람도 일 좀 못 하게 하려고도 해 보고 물건도 좀 때려 부숴 보고 이런 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합법파업이 어디까지가 합법파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넓히려는 시도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수십 건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정말 노조법 개정안은 수십 건이 나왔습니다. 수십 건이 나왔고 그중의 일부분은 이미 실현됐습니다. 실현돼서 문재인 정부 때 상당 부분 실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남아서,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도 사실 버전이 많습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 분들도 계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내신 안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하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오늘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온 논의들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조법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 데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맥락에서 조금씩 오늘 올라온 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더해서 비록 이번에 표결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노조법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오늘 올라온 안건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첫 번째는, 여기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를 보시면 여기에 순서대로 제가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4번을 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지요.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현재 노조법상 노동조합에는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적법한 파업을 할 수 없는 주체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참고로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업에 현재 근무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2021년 노조법이 개정되어서 실직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구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모두 근로자의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에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를 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현재 그 회사를 다니지 않고 다닌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다닐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해 달라는 조항입니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차에 다니지 않고 현대차에 다닌 적도 없고 앞으로도 현대차에 다닐 생각도 없는데 도대체 왜 현대차의 노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왜 이 조항을 바꿔 달라고 하는 거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여러 가지 추정되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그 이유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았는데 조금 어디인지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대차에 다니지 않고 현대차에 다닌 적도 없고 현대차에 다닐 생각도 없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작년에 발생한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노동조합의 파업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조항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물론 다른 정상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하시는 분들도 왜 굳이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도 넘겨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들어오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까다로움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해고자나 실직자, 그 기업에 다녔거나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그걸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노조 가입이 안 된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그 노조활동에 어떤 지장이 갈 수 있을까 봐, 그 절차적 간편함을 위해서 이 조항을 없애 달라고 하시는 건가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 현대차의 파업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었고, 한 개가 아닙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정말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면 뭔가 조금 더 노조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노조에 뭔가 되나? 이렇게 제가 넘겨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였습니다. 도대체 이건 노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요구사항은 한미일 군사훈련 금지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조항이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거꾸로 그러면 왜 이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정말로 필요한가, 지금 상황에서 이 조항이 꼭 있어야 되는 조항인가, 저는 설명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별 노조는 뭐가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기업별 노조 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별 노조는 옛날부터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노조는 산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지난번에 21년도에 개정되면서 이미 그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실업자나 구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개정의 필요성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로자성 인정 못 받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왜요?
 (「못 받아서 여태까지 노동조합 만든 20년 동안……」 하는 의원 있음)
 왜요? 21년도에 그 취지로 개정을 했는데요, 이미 법을. 다 개정을……
 (장내 소란)
 저는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레미콘기사 노조를 설립 인가를 안 해 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라든지 반자영업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근로자성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란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 캐디, 정수기 점검원, 플랫폼 배달원 같은 사람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노조를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미 다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미 이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가 가입된 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는 2020년 10월 플랫폼 업계 최초로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소속 택배노조인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도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단협을 맺었다. LG전자 공기청정기·정수기 등 렌털 제품 점검원 노조도 지난 6일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케어솔루션과 단협을 체결했다’.
 이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겁니까? 노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도대체 노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기사 내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저지 등 정치 구호를 내걸고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선다’.
 저는 이 구호들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호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지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모두 외교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조합이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은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이곳, 국회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되고,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위를 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모 탈북민 출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오니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나’라는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에 분노하셨고 항의 방문으로 국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더운 날에 와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이게 할 말인가라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몇몇 분들은 북에 아직 가족들이 남아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북한 인권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국회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으십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는 우리 법이 보장하는 파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노조가 이런 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한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겠습니다. 누구나 노조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당장 최근에 저희가 MBC 관련해서 많이 싸웠지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우리 80만 책임당원들이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을 하면요, 그러면 그냥 MBC 우리 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요,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에서 200만 우리 권리당원들이 또 MBC에 가입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MBC 근로조건을 고민합니까? 누가 고민합니까?
 이 조항이, 이 조항이 왜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노동조합은 늘 이곳저곳에서 침략을 받습니다. 두 가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든요. 하나는 사업주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어용조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늘 정말 말 잘 듣는 노동조합을 만든다라는 건 모든 사업주가 한 번쯤은 시도해 보고 싶은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라항이잖아요. 라항인데 가항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항이 있는 겁니다.
 이 라항을 바꾼다는 것, 저는 어떤 긍정적인 좋은 의도로 하신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청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떤 가입 절차에서 어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부 세력에 의해서 노조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어할 충분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노동조합이라는 건, 우리가 합법적인 파업이 되려면 주체의 요건으로서 첫 번째는 정당한 노동조합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당한 사업주에게 해야 됩니다. 그때 사업주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현재 노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많았느냐. 노동법은 모든,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고요 노사관계법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사업주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의 사업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이든 그게 뭐 노사관계법이든 어떠한 형태가 되든 언제든지 ‘나는 저 사람의 사업주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그 유혹에 굉장히 빠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면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위임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도급계약을 맺고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하청을 줘서 하청의 근로자로 이용을 하고요. 하청은 어떤 파견업체를 받아서 파견업체의 근로자라고 하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저 사람은 나의 근로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형태의 유혹에 빠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걸 알고 있지요. 법원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계약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근로, 노동법에 있는 의무를 면탈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법원은 정립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근로기준법상에는 일종의 종속근로를 하는 사람은 내 근로자다라고 거의 판결을 합니다. 우리가 종속근로라고 하면 임금을 내가 결정하는 것도 있고 내 지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휴게시간이 정해지고 마치 업무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기준들을 죽 나열을 합니다. 죽 나열을 해서 만약에 근로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실질이,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고 실질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것저것…… 어디 가는, 이탈하는 데 보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전부 다 근로자다, 그것은 근로자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에는 조금 일견 그 논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조법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내 노동자인가 그리고 내……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노동조합법상 이런 조합과 나의 사용자 관계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는 몇 가지 실질적 지배력설에 부합하는 판례들을 보여 주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판례가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오히려 거꾸로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결권을, 근로삼권을 보장할 만한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랑 사용자와 뭔가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삼권을 보장할 만한 지위가 어떤 건가요라고 하면 약간 모호하게 자꾸 막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처음에는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넓혀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이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하급심 판결이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면 그래도 나랑 노조랑 이렇게 사업주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는 판례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판결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사업주의 범위를 넓혀서 어떤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누구인지의 범위를 약간, 법원의 현재 판례들 중에 조금 약간 유리하게, 조금 약간 넓게 나온 쪽으로 명시적으로 그냥 법에 규정하자라는 게 약간 이 법의 취지에는 가깝습니다.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2022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하청지회가 파업을 했지요, 하청지회가. 이때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가, 하청이라고 하면 원래 하청회사가 있지요. 하청회사가 있는데 하청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원청을 상대로 바로 파업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업을 하면서 다만 그 수단이 일정 부분 점거를 했습니다, 사업장 전체를 점거하고.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업이라는 건 원래는 그냥 버티기입니다. 나도 근로를 제공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월급 주지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뽑지 말고 그냥 우리 한번 누가 더 답답한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원래는 파업인데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면 보통은 점거를 많이 하시지요. 점거를 많이 하면 대표적인 불법적인 수단의 파업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점거를 했습니다. 점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51일간 점거를 했고 피해액은 약 한 6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 근로자한테 450억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불법파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냥 지나갈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대우조선해양 당시 부지회장인 유최안 부지회장의 사정을 들어 보면요, 이분이 22년 동안 거기서 배를 만들었는데 월급이 207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식의 행태가 많았냐면요, 직접고용 하면 임금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청을 이용해서 하청 소속 직원이라고 해서 임금을 아주 저렴하게 줬던 것 같더라고요. 저렴하게 줬고 그래서 이분이 2016년에는 하청업체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단체교섭을 해서 조금 근로조건을 여러 가지 상승시키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청이 폐업해 버립니다. 하청이 폐업하고 새로운 하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교섭은 무효가 됩니다. 사실상 이 하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었나 싶은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으면 이 하청업체와 대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청을 대상으로 바로 직접 어떤 교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로 불법 점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천문학적인 손해가 난 상황입니다.
 방금 사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유최안 씨를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조금 듭니다, 이것은. 이건 너무 이 상태를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이게 그냥 아무 문제 없었던 거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취지는 논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은 듭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청 근로자와 원청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을지라도 이건 지금까지 직접고용에 준하는 형태의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이랑 가서 임금협상을 해 왔어요. 돈은 하청 대표가 줘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그러면 하청 대표 입장에서는 내 직원인데 그냥 저기 가서 임금 올려 달라는 걸 협상을 해 왔어요. 그러면 그걸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큰 걸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도 다 같이 바꿔야 됩니다. 다 같이 바꿔야 되고, 무엇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께서도 이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좀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장을 그냥 넣으면 또 어떤 일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모호한 문장인지.
 첫 번째,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조금만 잘못 해석되면요 개인택시기사한테 우리가 임금협상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기사한테 상당히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아니면 대리기사 이런 분들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논의를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논의 없이 이걸 만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가서 어디까지 협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협상을 했을 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이후의 절차는 맞춰 가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장 이 조항이 지금 입법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송이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송이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법원으로 가서 ‘내가 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판단받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제가 그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절차를 정리를 해서 입법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정부안보다도 약간은, 조금 더 넓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노동법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계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가로 계약을 해도 최저임금법이 개입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그게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법이 있으면요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노조가 뭉칠 수 있게,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있으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자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은 것들을 보면요 일종의 이중구조지요. 일단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의 완전히 분리된 근로자 현실이 이중구조라고 불리는데요, 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모델을 보면요 상생모델 발굴, 상생협약 체결, 근로자이음센터 신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등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대안으로.
 그런데 크게 노동법의 두 축으로 봤을 때 과연, 하청 근로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이 단결권 행사의 일환으로 본인들의 근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조법의 현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노동조합은 총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단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섭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게 결렬됐을 때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결을 할 때 처음에, 즉 노조 설립을 할 때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조가 맞는지, 정상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정말 그냥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맞는지를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되 이후에 단체교섭이라든지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비교적 쉽게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 노조면 현대차랑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조금 넓게, 어떤 주제로 누구랑 가서 협상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정치파업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뭐 어쨌거나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노조는 조금 더 쉽게 만들게 해 주되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금 허가제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주와 교섭을 해야 되는 건이다’, ‘아니다. 이것은 이 사업주와 교섭을 해야 되는 건이 아니다’라는 걸 미리 심사하도록 하는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저는 해 봄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청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임금과 관련된 건 어떻게 직접 근로 고용한 사람들과 협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조선소에 파견 가 있다면 조선소 파견 간 곳에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 복지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오히려 원청과 직접 더 관계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쪽이랑 단체교섭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때는 노동위원회 같은 곳의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혼란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노조분들은 이걸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지금까지는 그 절차가 없거든요. 그 절차 없이 사실 그냥 노조로 인정받으면 바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지요. 지금 것에 하나 더 절차를 두게 한 거니까 싫어하시지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보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바로 협상을 하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조금 방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 봄 직하다. 저는 생각을 해 봄 직은 하되 다만 구체적인 절차를 더 만들어서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법을 만약에 이 부분에 도입했을 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혼란이 정리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소송이 있을 거고 수많은 착오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이후에 추가 입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논의를 해서 오히려 조금 더 맞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때 한번 입법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재준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안건은 노동소위에서 1시간 만에 통과됐고 그것도 사실 전체회의에서 그냥 통과가 되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의 회의가 보장되어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는 하루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렇게 통과되고 전체회의 또한 통과될 때 제가 들었던 제일 많은 말은 ‘이건 21대 때 충분히 논의된 건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7개 조항을 두고 ‘그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중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협상의 여지가 없네. 통과시킨다’ 이렇게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안이 과연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런 타협의 의지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합당한 논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명의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국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300개의 헌법기관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어서 이제야 와서 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제야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조항입니다. 노동쟁의, 파업이지요. 파업에 있어서 파업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아주 작은 것을 하나 빼셨습니다, 이번에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가 원래는 파업이었는데요. 이것을 ‘근로조건의 결정’ 안의 ‘결정’을 빼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있으나 없으나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지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거라는 건 장래를 향한 겁니다, 장래. 앞으로 ‘제가 이번 달의 월급은 100만 원 받았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월급은 12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120만 원을 할지 110만 원을 할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100만 원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우리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분쟁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그러면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현재나 과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런 거지요,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긴 한데 이 사람이 지급을 안 해요.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급을 안 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결정’이라는 두 글자가 빠졌을 때 나오는 효과입니다.
 사실 언뜻 들어 보면 그러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요. 그것도 ‘아니, 월급을 안 주는 악덕 사업주인데 그런 악덕 사업주의 횡포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이 노조법의 시작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노조법의 시작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자들이 개개인으로 있을 때는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뭉칠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노조법입니다. 그 말은 권리관계를 어떻게 협상을 한다는 건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람들이 ‘내 월급을 얼마로 할까요? 120만 원으로 할까요, 100만 원 할까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조법이 있는 거지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조법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확정된 관계를 실현시키는 건 뭐냐? 법원입니다. 원래 법원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980년대까지는 결정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것 왜 생겼을까? 그러고 하니까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날치기 통과되었다. 결정이란 말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사실 이것을 뭐 굳이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겠습니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의 발전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국가의 발전에 관련돼 있는 게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힘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힘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시켜 오고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조금 더 파업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됐고, 했으면 국가가 발전하면서 법원도 발전하고 국가 행정조직이 발전하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파업 이외에도 권리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못 받으면요 소송을 할 수 있지요.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민사소송을 해 보시면, 저도 원래 변호사니까 이 부분은 알지만요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 변호사들은 할 수 있지만 좀 느리기도 하고요. 느리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좀 번거로운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송까지 가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해 준 게 노동위원회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제소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파업은 원수단대로 돌아가서 협상을 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 조항을 다시 되돌아가서 ‘월급을 안 주네. 왜 월급을 안 주지? 파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업은 서로 피를 흘리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지 않고요, 그 파업 기간 동안. 사업주는 다른 대체근로자를 뽑을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피를 흘리면서 서로 버티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티는 서로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굳이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파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로 고통스러워서 좋을 게 없잖아요. 사업주도 사업을 멈출 필요가 없고요 근로자도 월급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은 파업으로 해결하는 일들을 적게 하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할 게 아니라 일은 계속하시고요 노동위원회에 가서 신청하시면, 제소하시면 월급 받아 줍니다. 법원에 가시면 월급 받아 줍니다. 고소하시면 형사처분도 받습니다. 그 기간 내내 사업은 멈추지 않고 근로자들도 일하실 수도 있고 사업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변해 온 방향입니다.
 이 법은 이 ‘결정’이라는 두 글자가, 엄청 간단하지요. 사실 엄청 간단한데 이런 배경이 숨어 있는 글자입니다. ‘결정’ 이 두 글자가 들어온 건 한 발짝 역사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을 빼겠다라는 건 사실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은 우리는 네 가지 기준을, 주체·목적·절차·수단 네 가지 정당성이 있어야지만 합법파업으로 하고 있고 이 조항은 사실은 두 번째의 목적, 파업의 목적의 범위를 넓혀 달라라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는 발전했고 권리구제는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조항은 다시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항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앞에 계시는 분들은 심의안건 요지의 중간쯤을 보시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보다 이 조항의 순서가 먼저네요. 이 조항의 순서를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노란봉투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이건 도대체 왜 바꾸는 거야?’라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바꾸는 거지? 이걸 바꿔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되게 걱정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번에 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도 노동조합법에 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말 그대로 합법파업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그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서 조금 어구를 추가했습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렇게 추가를 하는 조항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되게 잘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가 나는 게 있는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배상청구당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걸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손해배상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면 그럴 수 있지요. 노조라는 건 우리 헌법과 노조법이 보호하는 거니까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용자가 손해가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게 맞지요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면서도 ‘아니, 그런데 기존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이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두려운 겁니다. ‘이걸 왜 바꿔야 돼요?’라고 하면 사실 좀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아니, 회의하거나 그러실 땐가? 회의시간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뭐가 필요한 거지? 좀 못되게 생각을 하면 ‘아니, 노동조합이 그러면 무슨 체육대회라도 가면 그것도 그런 건가?’라고 하다가 그런데 근무시간에 가는 거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 바꾼다고 하시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건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뭐가 바뀌는 거지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제가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는 명쾌하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법이라는 건 바꾸면 혼란을 줍니다, 늘. 늘 사회의 법을 바꿨을 때는 사회에는 이 바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를 추적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혼란을 감내할 만한 필요성이 있을 때 저는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이 법을 바꿀 만한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걸로 손해배상을 지금까지 당한 사람이 있나라고 했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다면 모를까. 다른 더 중요한 조항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는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항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참고로 이번에 바뀌는 조항은 총 여덟 가지 조항이네요. 총 여덟 가지 조항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처럼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참에 사실 우리가 노조법 공부도 한번 해 보고요. 공부도 해 보고 이 조항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취지와 고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약간은 모호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왔나라고 하니까,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파업 조장법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너무 자극적인 조항은 또 빼셨습니다. 빼시기도 하고 조금은 순화시킨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이제는 ‘아니, 이 조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왜 들어온 거야?’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항을 우리가 좀 짚으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이지요.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민법에 아주 비슷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놓고 보여 드릴게요.
 민법 761조에 아주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민법에 아주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실 때는 ‘이것은 민법에 있는 것 그냥 여기 노조법에 비슷하게 이렇게 문구만 맞춰서 넣은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참고로 이 법은 이 조항 때문에라도 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 조항은 21대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그 법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 검토의견도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도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지막에 들어와서 사실은 제대로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항은. 그런데 어쨌거나 민법에 있는 게 비슷하게 들어온 거니까 ‘아니, 원래 민법에서 하던 건데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약간 이 정도의 설명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에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정당방위의 논리는 형법에 있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형법의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보셨지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밀치거나 내가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게 형법에 아주 이렇게 뿌리 깊게 있는 이론인데요.
 마찬가지 민법에도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지요. 누구, 여기 앞에 계시는 김용태 의원님께서 저를 갑자기 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피하면서 한번 이렇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혹시나 김용태 의원님께서 좀 다치시더라도 제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는 게 이게 이 민법 조항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원래 국가가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계속해서 자력구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위해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손해를 입어도 내가 혼자 가서 복수하면 안 되고요 늘 법원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상해를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냥 돈 빼 오면 안 되고요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다음에 강제집행해서 돈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게, 자력구제를 하지 않는 게 원래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이 너무나도 현재하는 경우. 갑자기 지금 나를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는데 경찰을 부르기에는 너무 급박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방어하는 행위로서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해하게 돼도 그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도 없고 어떠한 형법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정당방위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현재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노조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을 다시 보시면 이번에 신설되는 노조법을 보시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노동자 심지어 노동조합에게 현재성 있는 어떤 위해를 가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든 분은 어떤 경우를 생각하는지 상상이 돼요. 이것은 부당해고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당해고를 하거나 부당히 갑질을 하거나 부당히 어떤 사업주가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노동조합이 어떠한 방위하는 차원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쌍용차 사건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쌍용차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했지요. 구조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77일간 점거 농성,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지요.
 당시에 이 정리해고가 타당했느냐, 과연 불법이 아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민법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현재성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나?
 여러분, 해고는,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느리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길입니다.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법원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기관, 행정기관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해 온 게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지요. 1980년대에는 우리가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화염병도 던졌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사실 그래서 막 구속된 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학생들 중의 많은 분들이 박수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라고 해서 박수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받았고 그때 학생운동을 했던 상당수의 분들이 여기 국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4년에 어떤 학생들이 나서서 화염병을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게 지금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고 행정기관도 많이 발전했고요, 법원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학생은 학생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노동조합은 노조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력구제는 줄여야 됩니다. 이 조항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되돌아가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이 조항을 만드는데 저는 뒷 문장은 왜 빠지는지 사실 이것은 이해도 안 됩니다. 민법을 보시면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런 것처럼 누군가 저를 때린다. 누군가 저를 때리면 제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밀칠 수가 있겠지요. 밀칠 수가 있는데 저는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밀쳤으니까 이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밀치는데 제가 선량한 시민도 같이 밀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선량한 제삼자니까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그런데 노동조합법에는 그 단서조항은 또 빼셨어요, 이번에 신설 조항에.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했어요. 불법파업을 했습니다. 불법파업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또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경찰들, 그것을 진압하려고 했던 경찰들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것도 면책하는 겁니까?
 이 조항은, 이 조항은 이 뒤에 단서조항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하자가 심각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 자체로도 절차적으로도 너무나도 급박하게 날치기로 통과된 조항이고요, 단서조항이 없어서 그 자체로도 하자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답답해하십니다. 여전히 참 부당하게 해고당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고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권리구제가 늘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요. 많지요.
 그걸 구제하는 건 여기서 해야 되지요, 우리가.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하고 법원이 하고 또 행정부가 해야 되지요. 우리가 행정, 사법, 국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되지 그분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서 파업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자력구제하는 걸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입법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장려하거나 보장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미있는 조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조항이지요. 그다음 조항입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는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가해하거나 상해하거나 어떤 불법적인 방법, 감금, 여러 가지 형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해 줘야 되는 손해배상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한 명에게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때는 공동불법행위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연대해서 배상하는 게 됩니다.
 이때 연대해서 배상한다는 게 뭐냐면요, 전체 피해자의 손해 전체가 100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100이면 그냥 아무나한테 100을 청구해서 받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3명이면요 가해자 3명 중에 본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3분의 1씩 받아 가도 되고요. 그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 한 명한테 100만 원을 다 받아 가도 되고요. 본인이 약간 본인 나름대로 기여분을 따져서 그 귀책사유를 따져서 10, 30, 60 이렇게 받아 가도 됩니다. 이게 연대책임의 의미입니다.
 이게 왜 있냐면요, 일종의 피해자를 조금 두텁게 보호하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제일 피해보상을 받기 좋은 사람한테 피해를 청구하면, 손해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피해자를 조금 보호한다는 점에서 피해자한테 이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파업을 하면 이때 성립하는 책임이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경은 그중에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법리에 따라서 그 가담자 중 누구에게나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일부분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냐하면 다시 배상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요 다소 내가 이거 조금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실 나는 내 기여분은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냥 피해자는 한 명을 찍습니다. 한 명을 찍어서, 보통은 제일 돈 많은 사람이겠지요. 제일 돈 많은 사람한테 ‘당신이 다 갚으시오. 100만 원 다 갚으시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갚는 사람은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사실 30밖에 기여를 안 했는데 왜 저한테 100만 원을 다 갚으라고 합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하는 건 한마디입니다. ‘나는 모르겠고 나는 당신한테 100만 원을 받아 갈 테니까 나머지 70만 원은 당신이 알아서 동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 가세요’라고 하는 게 원래 이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입니다.
 그러면 노조 파업도 마찬가지지요. 일반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제일 미운 사람한테 하거나 아니면 돈 제일 많은 사람한테 청구하겠지요, 아니면 노조 간부한테 청구하거나.
 그래서 전체 손해액 청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 노조원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가 갚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 와야 되는데 되게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되게 번거롭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매우 높지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까다로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고, 때로는 본인이 다 배상을 했을 때 또 다른 동료 근로자들한테 그 돈을 못 받아 오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30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을 배상하게 되니까 ‘아니, 이거 약간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손해배상을 전부 없애 달라는 말은 내가 안 하겠다. 안 할 테니까 내가 거기에 기여한 만큼만 책임지게 해 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은 요청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요청들은 많이 있어 왔고 일견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전혀 무시할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는, 최근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가 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총액만 보통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3명은 연대해서 피해자한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만 원래 나오고 끝이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A·B·C 중에 그냥 아무한테 가서 100만 원을 받아 가면 끝인 건데요. 이번에 나온 판결은 조금 특이하게 A·B·C가 연대해서 피해자한테 100만 원을 보상하되 구체적으로 A는 얼마의 부담을 하고 B는 얼마의 부담을 하고 C는 얼마의 부담분을 표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을 조금 구체화해서 법으로 명시하자는 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설 법안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은지 설명을 해 드리면 약간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항은. 이 조항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조금만 다르게 이게 해석되면 이 연대책임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대책임이 없고 그냥 내가 누구 누구 누구한테 정확한 기여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당신은 손해를 10만큼 일으켰으니까 10, 당신은 30 그리고 당신은 60 이렇게만 청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정확한 기여분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불법파업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어느 기계를 어떻게 점거했고, 다 복면 쓰고 이러고 계시면요 누가 어느 기계를 부쉈고 아무도 모릅니다. CCTV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명하는 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 법에 이 조항이 들어 오면 겉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 소송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한테도 청구 못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형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조항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책임을 그대로 두되 내부적 책임 비율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조항이라면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향후에 노조원들 간에 어떤 손해의 분담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도 일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법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 법은 사실 입법 취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어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다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이 입법 의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부 분담 비율을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면제해 준다라는 취지가 현재 이 입법 의도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잘못된 조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한 명 개별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 조항이 있으면 악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 점거할 때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마스크 쓰고 똑같은 헬멧 쓰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누가 뭐 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이 조항이 얼마나 무서운 조항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여 년 동안 논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버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교묘히 숨기는 스킬들이 많이 늘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저는 부정한 의도가 숨어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다음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님께서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이 조항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건 정말로 정부 여당이 진지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고 이 조항의 역사에 대해서 추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 맞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신원보증이라고 해서 취직하면 그 사람의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친지가 많았더라고요. 가족, 친지가 많았는데 그 사람은, 그 보증인은 향후에 취직한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사고를 친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손해를 그 보증인이 함께 변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 제도가 있었고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몇몇 분들은 그런 불법쟁의행위를 하셨을 때 그 손해 부담을 보증인까지 부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취해 왔냐면요 한마디로 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원보증법에서 보증하는 게 노동자들만 있는 건 아닌데 노조법에 이걸 면제하는 걸 두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늘 해 오셨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면 신원보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조법을 그냥 둘 이유가 아니라 신원보증법을 개정해서 다른 신원보증에 대해서도 면책에 대해서 우리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조금 추적을 해 봤습니다. 2004년에―16대 국회지요―당시 오세훈 의원 발의로 신원보증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조법의 문제 때문에 당시에 오세훈 의원이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연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 만료로 그때는 그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폐기되고, 이후에 20년 동안 신원보증법이 개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그 과정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이후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노조법을 개정하는 건 맞지 않다 이 이야기만 해 오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원보증법은 법무부 소관이더라고요. 법무부 소관이고, 워낙 이 법이 좀 급하게…… 계속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날치기 통과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이 신원보증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오늘이 다가 아니라 제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적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법안 중에는 마지막 조항입니다. 8개 조항인데 한 개씩 설명하니까 이게 와닿나요? 한 개씩 설명을 드리는데 마지막 조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 같아 보이면서도 독소조항이 아닐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말했던 노란봉투법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를 면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조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어미가 중요한데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회사의 선택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선택으로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에는 버전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는 면제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입법 시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노란봉투법에서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손해의 면제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조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법은 도대체 왜 들어왔지’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지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배경을 하나 알려 드리면요.
 원래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파업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만 파업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손해배상책임 면제해 달라 이런 명목으로도 파업을 많이 하세요. 사실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손해배상책임 있는데 이번 파업할 때 그거 면제해 달라 이런 조건을 걸고 파업을 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아니, 나는 너무 면제를 해 주고 싶고 우리 김 위원장 너무 어려운 것도 알고 참 다들 가족 같은 좋은 노조원들이고 이런 것 다 아는데 이것은 면제해 주면 배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면제해 주고 싶지만 면제를 못 해 주겠어’ 이런 변명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실제로 변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면제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법리상으로. 사실은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면제를 해 줄 수는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사는 그런 식으로, 좀 얄밉지요. 얄밉게 피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그냥 노조법에 명시적으로 회사가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아니, 봐라. 이렇게 노조법에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조금 기업이 얄밉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조항은 사실은 또다시 파업의 본질에서는 멀어지는 조항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업이라는 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하는 거지 손해배상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파업을 하게 되면 모든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고 월급을 못 받고요 기업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도 멈추고요. 기업은 그 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협력업체들, 협력업체의 식구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업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이라는 걸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파업을 남용하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 또한 안타깝지만 파업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의 조항씩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씩 요약을 다시 조금 해 드리면요.
 첫 번째, 노동조합의 요건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근로자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 심지어 실직자·구직자까지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외의 사람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본질이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정치파업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실질 지배력설을 추가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는 노조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피할 생각은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파업이지요. 파업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로계약의 장래를 향해서 협상의 수단으로서 파업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쓰는 건 다시 파업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근로 권리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에 있어서는, 이 조항 자체가 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한 사례가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변경했을 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이 민법의 정당방위 조항을 가져온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어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현재성이 있는 경우가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방어하는 수단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기타 행정기관 등을 통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의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방위하는 건 또 다른 자력구제를 넓히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 또한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누가 손해의 기여도에 대해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조항 또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신원보증법.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에 있어서는 신원보증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이 법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앞선 조항에 비하면 문제는 좀 적을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르게 손해배상의 면제를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조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오늘 조항은 이 여덟 가지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습니다. 버전이 많기 때문에 비록 오늘 올라오지 않은 안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민주당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발의하신 분들이,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총 100명이 넘으십니다. 100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중요 방향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는 더 제가 이야기하고 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 네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했지요. 하나는 주체가 맞아야 되고요. 목적이 맞아야 되고요. 절차가 맞아야 되고 수단이 맞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들 중에, 이번에 들어왔던 몇 가지 안 중에는 파업의 목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 또한 파업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뭐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의 공동발의를 받은 안인데요. 참고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올리는 게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의 목적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그 수단을 파업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뉩니다.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신가요?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만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행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파업은 임금 협상을 위해서 합시다.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 다행히…… 저는 그래도 하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처음에 노란봉투법이 언급이 될 때는 무작정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라고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현재 올라온 안은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면제하는 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책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 변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법 자체는 손해배상을 완전히 면제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법안 중에는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도 있었기는 합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노조의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청구 금지한다는 안도 있으셨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서명하신 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노조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 순간 무적입니다. 아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너무 무서운 안입니다. 노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줄 알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정말 누군가를 해치는 안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 극단으로 몰리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요. 물론 우리나라 노조분들이 저는 그렇게 나쁜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해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중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일회독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기타 사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흔히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노조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ILO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ILO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서 국제규약을 비준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동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ILO 협약입니다. ILO지요, 제가 발음이 조금 꼬여서 그런데요.
 ILO라고 하면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고, 근로에 있어서 국제노동기준 그리고 즉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구인데요. 참고로 현재 ILO 이사회 의장님이 우리나라분이십니다. 지금 윤성덕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이신데요. 2024년 6월부터 1년 동안, 현재 이사회 의장님이십니다.
 ILO 협약의 핵심 분야는 총 열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이미 아홉 가지를 비준했습니다. 아홉 가지 비준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한 편이고, 유럽은 더 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2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ILO 비준이 왜 중요하냐면 국제적으로 FTA나 이런 것 할 때도 늘 그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돼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랑 거래하는 상대방 국가는 근로기준을 굉장히 잘 지키는데 우리는 다 무시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FTA에는 늘 그 조항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근로기준을 이 정도로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정도로 지켜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FTA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넣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 위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ILO 협약을 지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입니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결사의 자유가 뭐냐면, 제가 결사의 자유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읽어 드릴게요.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단체의 규약을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함’,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 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될 수 있어서는 아니됨’, ‘협약에 규정된 권리 행사에 있어 노사 및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해야 함’.
 사실은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원하는 대로 무슨 특수고용노동자는 받아 줘야 되고 무슨 노동조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ILO 규정 자체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부분도 읽어 드리면요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음. 이러한 보호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노동자의 고용행위.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노동시간 외에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노동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달리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보다 특별히 적용됨.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상호 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음.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비준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추상적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ILO로부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ILO 규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노란봉투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제가 조금 봤습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ILO의 처음 핵심 규약은 너무 모호해서요, 그래서 그보다는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가 훨씬 더 읽어 볼 만합니다. 권고 내용을 몇 가지 읽어 드리면, ‘해고 상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권리를 부정하는 규정과 비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97년 6월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98년 11월 다시 ‘해고 및 실업 상태의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권리를 부정하는 규정과 비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도 제안을 했고요, 00년 3월에도 ‘해고 및 실업 상태의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권리를 부정하는 규정과 비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모두 이미 지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요? 지금 우리는 해고자, 실직자 그리고 심지어 구직자까지도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12년 3월 보고서를 보면요 ‘위원회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와 같은 자영업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의 증진과 방어를 위해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직을 통해 그 어떤 사전적 승인 조치 없이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선택에 따른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의해 보장받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하청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기제와 하청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하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제를 개발할 것. 자영업 노동자들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하여 특정한 단체교섭 기제를 개발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실 사업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적어도 이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제도가 조금 불합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일견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적절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봐도 ‘자영업 노동자들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하여 특정한 단체교섭 기제를 개발할 것.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기본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하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했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지금 노조법 개정안처럼 바로 그냥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사의 자유…… ILO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ILO의 어느 문서를 봐도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노동조합이 이런 작전을 많이 펴시는 것 같아요. ILO를 이용해서 ‘아니, 봐라. EU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ILO 의장국이고 우리도 선진국이 돼 가는데, ILO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 다소 과격하게, ILO 권고문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ILO에서는, 제가 어느 서류를 찾아봐도 ILO 권고문 중에 지금처럼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를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업주가 직접 바로 사업주가 되게 한다든지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해 달라든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개도 보이지가 않아요.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님도 나오시는 주제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신 것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비판을 많이 하시지요. 사실 저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란봉투법은 사실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된 법안입니다. 된 법안이고, 손해배상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특히 그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불법파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 이후에 손해배상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달래 주기 위해서 처음에 4만 7000원씩 모금을 한 게, 사실 그게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14년 2월에 보면요…… 제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부에 하지 않았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이 4만 7000원 동참도 하셨어요. 4만 7000원 동참도 하셨어요. 4만 7000원 동참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기사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6일 기사 내용, 시사IN 기사고요. ‘문재인 등 정치권 인사들도 4만 7000원의 기적에 동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문재인 의원의 편지 전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분향소, 고공농성장, 와락센터에 다녀오는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했는데 5년 만의 승소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제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수십억 단위의 손배소, 가압류가 여전히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걸려 있는 손배소가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측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찰까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래고 고달픈 싸움에서 승리해도 기쁘게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이 짐들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잡고’의 발기인이 됐고,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동참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문재인 올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고도 대통령 되시고 여러분 다수당일 때도 안 한 겁니다.
 그때, 의장님 계시니까…… 여기 의장님이 많이 이렇게 주동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많이 주동하셔서 의장님도 계신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게.
 물론 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도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취지에는 맞지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손해배상당한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이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중에는 본인들도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때 왜 불법파업에 동참했을까? 그때 차라리 동참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힘들었어도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서서 지금쯤이면, 벌써 20년이 다 돼 가잖아요.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지금쯤에는 ‘아이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잘 자리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한 번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면서 사실은 낙인이 많이 찍히셨더라고요.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의 쌍용차, 그때 강성노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전과자로 남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손해배상액도 너무 컸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거의 생활이 안 되시더라고요. 생활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서른세 명이 자살하셨더라고요, 쌍용차 그때 당시의 노동자들 중에. 정말 한편으로 안타까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요.
 (청취 불능)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불법파업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불법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회를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야 되지요.
 (「서른세 명이 자살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게 뭐 안타……
 (「토론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저는 토론해도 좋습니다. 토론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때 그 서른세 명의 자살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그 불법파업에 동조하고 싶을까요? 괜히 했다 싶지 않을까요? 그때 안 했으면 잘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누군가는 그 불법파업을 부추겼다고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법파업을 부추겼습니다, 누군가가.
 (「부추겨요?」 하는 의원 있음)
 부추기지요. 부추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자꾸 모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안타까우면 갚아 주면 되지요. 모금해서 갚아 주면 되지요. 노란봉투법이 그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모금해서 갚아 주는 법이에요. 갚아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모든 국가폭력에 다 모금해서 갚아 주나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어떻게 단순한 국가폭력이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안타까워하면 갚아 주면 되지요.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시작은 그거였어요.
 (청취 불능)
 예? 의장님 토론도 저는……
 나랑 토론하면 내가 상당히 할 수 있는데 의장이라 참는 거야.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토론입니다. 토론이고, 원래는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이미 저희가 사실상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일 12시로 토론 종결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방해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건 이 법이 워낙―한 번 더 용어를 쓰겠습니다―날치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라도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돌아가서 혼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몇 가지 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냐’라고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저는 감히 여기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찬찬히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물 한잔 마시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저는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소 폭력적인 수단들도 박수받는 시대가 있었지요. 우리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막 그런 것들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쳤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후에 명예를 회복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됐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에 그렇게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고, 화염병을 던지는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아, 너도 화염병을 던져라’라고 하는 게 옳은 사회입니까? 저는 그것은 더 이상 옳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시대는 우리가 떠나 온 시대입니다. 떠나 온 시대고 이제는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정말 본인이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정권 교체가 됐고 이미 이곳에 앉아 있는 수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분들이시고요, 노동자들과 인권을 주장하는 존경하는 정혜경 의원님도 계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미 평화적인 수단으로도, 합법적인 수단으로도 충분히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불법파업을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법을 입법하면 안 됩니다. 그 법이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운동권 학생들이 잘한 것도 많으니까 대학생은 화염병 던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법을 입법한다면 그것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고 노조도 이제는 점점 합법적인 수단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좀 더 노동자들을 위해서 돌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굳이 꼭 불법적인 수단 쓰지 않아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적인 수단을 그분들이 아무리 안타까워도요 이걸 법으로 면제하는 그런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저는 그것은 진지하게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모금을 하게 되면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모금하는 사람들은 설명해야 됩니다.
 쌍용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됐던 파업입니다. 당시에 화염병과 신나와 수많은 아주 폭력적인 수단들이 동원됐던 파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서 모금을 해 줬습니다. 이게 노란봉투법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불법파업,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업의 목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이런 파업 해서 모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금 절대 못 합니다.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저는 차라리 모금, 아낄 수 있게 해 주자……
 저는 민주당이 좀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 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제가 왜 이것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민주노총이 무책임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제가 추적해서 죽 봤거든요. 죽 봤습니다. 정말 민주노총 주도로 쌍용차 그때 당시에 엄청 강성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5년이 지난, 지금 15년이 더 됐지요. 15년 더 되고 이제 17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동안 33명이 이렇게 자살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죽 찾아봤습니다. 혹시 민주노총에서 그 손해액을 대신 변제해 준 게 있는지 찾아보니까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대신 모금해서 내준 게 있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후에 그걸 감당한 건 그냥 그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냥 여기 와서 늘 그 사람들 ‘아니, 수십억 손해배상을 당한 그 마음을 아냐, 전과자가 돼서 다른 데 가서 쌍용차 출신이라고 하면 취직도 못 하고 집에는 10억, 20억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아냐,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변제해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옆구리 찔러서 한 것 아니냐, 그거. 그 파업한 노동자들은 2007년으로 돌아가면 그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할까, 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 불법파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것을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과연 그게 진짜로 노동자들을 위한 건가, 그 노동자들을 과연 진짜로 위한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짓궂지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좀……
 이게 참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갚아 주지 않지, 아무도? 모금해 주지 않지, 민주노총이 돈이 없지 않을 텐데? 근로자만 120만 명이 넘고 120만 명이면 조금만 모으면 됩니다. 회비 조금만 걷으면 이것 다 갚는 것 일도 아닙니다.
 제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총 얼마인지 보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전국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얼마 안 돼요. 다들 힘들다 그러고 몇 명이 자살했다 그러시는데 아니, 그것 다 갚아 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될 것 같은데 민주노총에서 안 갚아 주시더라고요.
 (「국힘에서 갚으시면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희는 그걸 동의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할 수는 없지요. 불법파업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저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모금할 수 있게 해 주자. 왜냐하면 이것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치후원금을 모금을 하잖아요. 정치후원금 모금을 할 때 저희는 그것 때문에 떳떳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떳떳하게 해야 되고요. 되게 그것 때문에 신경도 사실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파업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생각은 해야지요. 그러면 향후에도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법파업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손해배상 모금해야 되는 것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짓은 저는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의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의장님 따로 찾아뵙고 이것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게 발언권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말씀보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죽음에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 죽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보고 갚으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이것은 진지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죽 보면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생명을 마감했다고 하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니, 왜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분들은 대신 변제해 준다는, 대신 좀 부담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그나마 그 취지예요. 노란봉투법이 원래 대신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겠다라는 게 노란봉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안은 모금을 해 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손해를 그냥 면제하고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형태로만 입법을 시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장님이 뒤에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의사진행발언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했는데요. 적어도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노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과도하다라고 하니까. 손해배상이 얼마가 되는지 조사한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료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14년 동안이지요―손해배상소송이 보니까 151개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151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총청구액은 2700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인용된 것은 350억입니다. 실제로 350억입니다. 350억이면 전체 청구액의 한 10% 내외 정도 되지요.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비해서는 사실은 적게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50억이라는 게 일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돈이지요. 너무 큰돈이고, 아마도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법원 입장에서는 전체 금액의, 청구 금액의 10% 정도를 인용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청구 금액 자체도 전체 손해액은 아닐 겁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게 원래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늘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중에서도 다시 10% 정도가 인용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선고 결과를 보면 거의, 기각된 사건도 조금씩은 있고요. 인용률이 한 62% 정도 되네요. 62% 정도 되는 상태가 되고요.
 이것을 하면서 제가 제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배상은 99.6%가 민노총 소송입니다. 거의 100% 민노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노총이고요. 그중에 금속노조가 제일 많네요. 73.9%입니다.
 제가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은 것은 점거지요, 점거. 그다음에는 손괴. 구체적인 사건들을 알려 드리면, 6일간 지회장은 목에 밧줄을 매달고 사출기 점검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조합원 150여 명이 공장 안에서 범퍼 자동이송기 생산라인에 착석하여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 정상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저지.
 조합원 900명이 공장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사용하여 2개월 이상 공장 전면 점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생산라인 점거.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쇠사슬로 앵글과 기둥을 묶어 공장 생산라인 가동 전면 중단.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직원들에게 플라스틱 상자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볼트 등 자재를 집어던지면서 대치.
 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가 일부 생산라인을 벽 삼아 공장 내에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팰릿 등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대형 방호벽을 만들고 조립 공정라인을 점거. 퇴거를 요구하는 관리직 직원의 안면부를 때리고 다른 관리직 직원과 보안요원들을 향해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을 집어던지고 철제로 된 차량 들이받이를 휘둘러 폭행.
 이런 것들이지요.
 참고로 하나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쌍용차 파업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쌍용차 파업 이후에, 2007년에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 이후에 그 쌍용차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참고로 탈퇴를 했고요. 당시에 탈퇴를 할 때 찬반 투표에 3508명의 재적 조합원 가운데 2642명이 참가했고 투표 참여자 중 1931명, 73%가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해서 결국 그때 반대는 단 10%였습니다, 단 10%.
 그러니까 쌍용차 입장에서도 이후에 그 사태를 겪고 보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가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이 불법파업을 한 사람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 하면 불법파업이 과연 진짜로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불법파업이 진짜로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나? 이후에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나라고 봤을 때 불법파업이라는 게 진짜로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게 맞나, 이것을 우리가 장려하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했을 때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몇 명,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쌍용차 민주노총 탈퇴 주도한 조운상 씨.
 쌍용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조합원 조운상 씨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쌍용차 문제를 정치파업으로 끌고 가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 조 씨는 ‘쌍용차 조합원들과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개별회사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에 상급단체가 개입해 도움을 줘야 함에도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대안 없는 싸움만 했다’며 민주노총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77일 동안 장기 파업을 하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사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운 게 아니라 쌍용차 문제를 정치파업으로 끌고 가 장기화시켜 회사를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쌍용차 조합원들과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조와 회사 간의 대화도 원활하지 못하며 9월 말 임기가 끝나는 지도부를 빨리 차기 지도부로 교체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사가 정리해고 등을 놓고 싸우는 속에서 상급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상급단체가 개입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함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산 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하는 수준의 투쟁이었지 공장 안에 있었던 976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안 없는 싸움만 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탈퇴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으로 바뀌는 거다. 내가 정확한 법절차를 잘 몰라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확언할 수 없지만 9월 말 선거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확인해 진행할 것이다. 노무사 등을 통해 법을 검토해 내가 할 수 있으면 이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노조 탈퇴하는 데 당시에 민주노총이 뭐라고 입장을 냈는지 하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탈퇴 투표를 추진했던 조합원이 새로운 지부장직무대행에게 소집 요청도 없이 총회를 공고해 쌍용차지부 규약과 규정이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했다.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퇴 여부는 애초부터 지부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민주노총도 알고 있는 겁니다. 쌍용차 사람들은 절차적인 부분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탈퇴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쌍용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쌍용차의 과격 시위는 그게 진짜로 노동자들을 위한 게 맞았나라는 의문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쌍용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면요. 쌍용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 것 알고 계신가요? 쌍용차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쌍용차가 원래 하동환자동차더라고요. 하동환자동차라고 1954년에 세워진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기업 중에는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 현대차보다도 오래된 기업이더라고요.
 쌍용차가 하동환자동차에서 처음에 버스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여기가. 회사였는데 처음에 미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버스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966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베트남에 버스 차량을 수출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영이 악화되고 1986년에 처음으로 쌍용그룹으로 인수가 됩니다. 쌍용그룹으로 인수가 되고……
 그런데 쌍용그룹에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10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10년밖에 되지 않고 1996년에 IMF가 터지면서 처음에는 대우자동차로 인수가 됐다가 다시 대우가 망하면서 채권단이 이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오히려 채권단이 쌍용차를 소유했을 때가 쌍용차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때 쌍용차는 그래도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쌍용차에 그때 당시에 잘나갔던 차들 있지요. 체어맨,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탔던 차가 체어맨이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사실 차가 너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렉스턴, 꿈의 차였지요. 렉스턴, 꿈의 차고 그게 다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쌍용이 잘나갔던 시절의 차량들이지요.
 그런데 그게 다시 어느 정도 흑자가 나니까 2004년에 상하이자동차로 쌍용이 매각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을 살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요. 기술 유출만 해서 중국으로 기술을 가져가고 실질적으로는 쌍용차를 살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쌍용의 경영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아졌고 2007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약 30% 정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상세하게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1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들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고 26일부터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평택공장 진입을 저지했다. 이에 사측은 5월 31일 오전 8시 30분부로 직장폐쇄를 강행했고 6월 8일 쌍용자동차 사측에서는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97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사측 인원 3200명이 기숙사 문과 철조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장 안으로 진입하자 노조 측 820명은 쇠 파이프, 새총, 지게차를 이용해 진입한 사측 인원을 몰아냈다. 다음 날까지 사측은 본관 및 정문 주변에서 대기하고 노조 측은 도장 1·2공장 안팎에서 대기하면서 사측을 향해 대형 새총을 발사하고 화염병을 던졌다. 같은 시각 민주노총 등 470명은 정문 우측 주차장에서 구호 제창을 하면서 노조 지원 유세를 벌였다. 당일 22시 40분경 쌍용자동차 대표의 철수 성명서 발표 후 사측 직원들은 해산했다.
 당시에 몇 가지 구체적인 강경 투쟁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노조원 600명이 도장공장, 복지동 등에서 대기 중인 가운데 그중 170여 명이 도장2공장과 오폐수처리장 주변에서 화염병과 볼트를 투척하고 지게차와 불을 붙인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경찰력 투입에 저항했다.
 15시경 경찰특공대 3개 제대와 4개 기동부대가 로디우스 차체공장에 진입해 그 일대를 장악하자 복지동 옥상에 있던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저항했고 경찰은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헬기로 최루액 비닐봉지를 투하하며 대응했다. 17시경 노조원들이 차체공장에 접근해 재차 방화를 시도하는 것을 재빨리 소화기로 진화하는 한편 경찰 15개 중대를 모든 출입문에 전진 배치시켰다. 한편 사측 직원 1550여 명은 본관 주변에 대기하며 출근 준비를 했고 노조원들이 농성을 해제하도록 설득 방송을 지시했다.
 7월 28일 경찰은 진입을 포기하고 식량 및 물 반입을 막았다. 노조원 가족들과 몇몇 사회단체 소속 30여 명이 물을 전달하려다가 사측 직원에게 가로막히기도 했다. 다음 날인 7월 29일 민주노총에서 물 전달을 위한 행진을 시도하고 경찰은 이를 저지했다.
 8월 4일 경찰은 노조원이 체류하고 있는 주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6개 기동부대를 동원해 복지동과 조립공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 측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고 카이런 차체공장 옥상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여 일시 후퇴했고 밤늦게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8월 5일 아침 8시경 경찰은 크레인에 연결된 컨테이너 박스 3개와 사다리를 이용해 동시에 조립공장 옥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10시경에는 경찰특공대와 기동부대원들이 헬기와 고가사다리차를 통해 도장1공장 옥상에 진입했다.
 이후 복지동 옥상과 카이런·렉스턴 차체공장을 순차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사측 직원 3000여 명은 도장1공장과 조립공장 자재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12시부터 노조 측의 제안으로 노사대표는 본관 뒤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무 교섭을 벌여 20시경 본관 대회의실에서 마침내 노사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면서 77일간의 파업이 끝났다.
 노사 협상으로 인하여 8월 6일 남아 있던 노조원들은 점거 농성을 풀고 해산했으며 사측 직원은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600여 명 중 9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되었고 462명은 무급휴직, 353명의 희망퇴직자가 발생했고 파업에 끝까지 참여한 165명은 해고되었다.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하여 3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집회였지만 페인트, 시너, 엔진오일 등 공장 내에 인화물질이 산재해 있었고 노조원들이 새총을 제작해 너트를 발사하는 등 극렬히 저항했던 까닭에 물리적인 강제해산이 이루어질 경우 경찰·농성자의 부상 및 공장 내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에 경찰은 파업 초기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사후 사법조치를 위한 채증자료 확보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7월에 있었던 몇 차례 노사협상에서 양자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고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갔다.
 7월 11일 공장 출입문을 확보하고 7월 20일 공장 내에 경찰력을 전진 배치했으며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차체공장과 조립공장, 도장1공장을 장악하면서 노사 간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원 농성과 민주노총 등 외부단체의 지원 집회를 장기간 관리하면서 1708개 경찰 기동대와 39개의 특공제대를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143명이 부상당했으며 경찰버스 23대를 비롯한 장비 148점이 파손되었다.
 이에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 총 20억 5444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 19일 1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3억 7670만 원을 국가에 내도록 선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소했지만 2016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11억 3072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며 2019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똑같이 유지했다.
 참고로 당시에 해고됐던 쌍용차분들은 2020년에 모두 복직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도 또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사회적 타협의 입장에서 그래도 좀 박수 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후의 쌍용차는 지금까지도 노사분규가 없는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없는 회사로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성노조의 대표적 이미지가 있는 회사로 여전히 알려져 있지요.
 알려져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회사의 노동자들도 되게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노총을 탈퇴한 상황이고, 탈퇴했고 불법파업을 주도했던 분들도 상당수가 회사로 다 복직이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별도의 파업이 없는 상태로 근 10년…… 10년이 넘었지요. 10년도 넘은, 1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은 쌍용차가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씩 힘들었습니다. 2007년에 그렇게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가 되었지요. 인수되었는데 또 쉽지가 않았거든요. 마힌드라그룹에 있으면서도 경영상태가 쉽지가 않고 그래도 다행히, 너무나도 다행히,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차인데요 티볼리가 좀 성공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후에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는 사실은 판매액이 그에 따라가지 못했고 또다시 적자가 누적되어서 다시 마힌드라그룹 또한 손을 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경에는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쌍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인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 상황이 또 왔지요. 또 왔는데 그때도 여러분 알듯이 에디슨모터스, 전기차, 전기버스를 만드는 회사지요. 전기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처음에는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금액이 좀 부족해서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KG그룹이 이걸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KG그룹, 할리스커피를 여기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KG그룹이라고 해서 약간 생소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룹이더라고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KG그룹에서 이걸 인수를 했고 그래서 KG모빌리티로 변경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성공시킨 차량이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차량은 최근에 많이, 오늘도 제가 의원회관에 주차를 하는데 옆으로 토레스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쌍용차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봤는데요, 그때 참 안타까운 것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토레스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KG모빌리티가 인수하고 제가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KG모빌리티가, 7월 26일 자 얼마 전의 기사인데요 2분기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는 읽어 드리겠습니다.
 KG모빌리티, 2분기 영업익 106억 원…… 흑자 기조 유지.
 KG모빌리티가 올해 2분기 10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KG모빌리티는 26일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 9848억 원, 영업이익 10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 43.7% 감소한 수준이다. 내수 판매 부진 등으로 2분기 실적은 감소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1조 9866억 원, 영업이익 257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판매량은 내수 2만 3978대, 수출 3만 2587개 등 총 5만 6565대로 지난해보다 13.2% 감소했다. 내수는 전년 대비 38.5% 줄었지만 수출량은 신시장 개척과 신차 출시 등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 쌍용차는 어떻게 보면 IMF가 끝나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IMF가 96년, 97년도에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됐는데, 사실은 저희 세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배운 사건이지요. 역사 속에 배운 사건이고 이제는 30년이 다 되어 가는 사건인데요, 쌍용차는 아직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때 시작된, 인수부터 해서 이후에 상하이차로 가서 거기서 정리해고와 계속해서 회사가 바뀌고 계속해서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다시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자구노력이 있었다가 정리해고가 있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서야, 2020년이 돼서야 복직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 지나서 30년 동안, 25년 동안 고통을 받아 온 회사가 쌍용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저는 무엇보다 반갑더라고요. KG모빌리티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진짜 탄탄한 기업으로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섣부른 것 같기는 하지만 부디 그래도 이제 끝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IMF를 벗어난 기업이 우리가 아는 쌍용자동차, 지금의 KG모빌리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그 점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불법파업을 한 게 과연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된 건가? 불법파업을 했던 게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쌍용차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IMF를 겪었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는 많이들 극복하시고 많이들 올라오셨습니다. 많이 올라오셨는데 쌍용차분들이 가장 늦게, 오랫동안 고통받은 데에는 사실 그 불법파업에 참여했기 때문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느끼는 바가 없는지도 생각을 좀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도자료 하나는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에 대해서 약간 홍보하는 자료의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장 노사관계 안정의 핵심은 노사법치 확립.
 현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역대 최저로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법치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강성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사의 불법·부조리 엄정 대응 기조 확립.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토대로 건설 현장의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히 단속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신고·감독을 통해 불법과 반칙을 바로잡았다.
 302억 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유통업체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하는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하여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전부 시정하여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십수 년 이상 노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을 유지해 온 완성차 제조업체의 단체협약 등도 모두 시정되었다.
 노사관계 투명성 제고 등 조합원의 알권리, 노조 운영의 민주성 확립.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시행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총연합단체를 포함하여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 국민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범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14년도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발표했던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에서도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배 이상 초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10억 원 이상의 불법 경비원조를 해 온 민간기업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노사법치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성과 나타나.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노사관계 지표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56만 357일로 지난 정부 평균 152만 2545일의 36.8%에 불과하고 23년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일로 지난 15년 이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서울시 등 지역버스의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들을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 현장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 테두리 내의 노동운동이 정착되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해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확고한 노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하여 일터에서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하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단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가능하다’라며 ‘새해에는 일관된 법치의 추진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이번에 토론 준비하면서 그래도 몇 가지의 홍보할 만한 지표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고용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70%가 넘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노사분규일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100% 그렇게 정부의 성과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있고요. 인구구조의 변화도 있고 기업이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사회는 꽤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특히 하청들, 하청 근로자들 이중구조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점이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법파업이 없어지는 방향은 여전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화장실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밖에 나가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계시는 우리 국회 공무원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앞에 경비를 서 주시고……
 사실은 의원들은 조금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치면 약간은 풀린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정말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지원해 주고 계셔서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보다는 우리가 진짜 위원회에서, 지금이 새벽 4시 23분인데요. 이런 새벽 4시 말고요 낮에, 평일에, 괜찮은 날에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은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이 이런 새벽 4시에 논의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의 논의를 위해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보좌진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조금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낮에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대화하고, 다른 분들을 봐서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게 돼서 정말 다들 서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밤새면서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조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구성원이 약간 바뀌신 것도 있으니까 제일 핵심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설명드리되 보도자료보다도 구두로,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안들 중에서 약간씩 우리가 노동법 개정의 방향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구두로 설명드리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근로관계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휴게시간부터 해서 그다음에 휴가는 어떻게 하고 하루 근로시간을 얼마로 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계약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최저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이지요, 최저임금. 또는 우리가 52시간 근로제라고 했던 그런 뭔가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또는 해고에 대한 부분,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개별적으로 계약을 통제하는 형태의 보호를 국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해 나갈 생각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축은 우리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하는 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사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교섭을 하기가, 계약을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말고…… 노동자들은 늘 사용자보다 수가 많거든요.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으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교섭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C가 있으면 B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A는 임금 인상 필요 없다는데?’라고 하면 사실 B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들지요. ‘사실은 물가도 인상됐고 임금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A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승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니, C는 심지어 임금 삭감을 하겠다네’라고 하면 B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더 나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A도 속으로는 끙끙 앓을 수 있어요. ‘사실 나도 임금 인상하고 싶은데 저기 C도 있고 하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그냥 그래’라고 할 수도 있고 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 개별적인 근로자는 굉장히 협상에 약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조법에서는 이분들을 묶어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묶어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게 노동조합법에서 나온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이고, 그렇게 해서 단결된 사람들이 단체교섭을 하고요. 단체교섭이 되지 않으면 심지어 아주 특별한 권리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줍니다.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월급인데 한 120만 원 정도 받고 싶어. 그런데 우리 사용자가 나한테 그렇게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 개별적인 근로자는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지요. 하나는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그냥 거절하고 나간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거절하고 그냥 퇴사한다. 두 가지밖에 없지요.
 그런데 노동조합만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업입니다. 여러분, 이 파업은 내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나를 해고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같으면 당연히 ‘근로를 하지 않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그만인데 이것을 협상을 위해서 못 하도록 막아준 게, 사용자의 권리를 막은 게 이게 바로 파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사용자한테 아주 큰 압박이고 사용자의 권리를 아주 크게 제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특권이고 노조는 이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는 아주 오랫동안 이 파업의 권리를 다양한 형태로 써 왔습니다. 심지어 국가기간시설, 아주 중요한 기업은 막아 두고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도 파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치파업이라고 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읽어 드리면요 2023년 6월 27일 기사입니다. 6월 27일 기사고요, 이때 당시에 전국민주노총연맹이 파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현대차도 파업에 참여를 했지요. 파업 당시의 구호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노동자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조들은 이런 식으로 파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특권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도 동의하는 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도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삽니다. 수많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삽니다. 이곳 국회로 오면요 정문에 나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계세요. 정말 사실은 조금은 힘들게도 외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열악한 상황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잖아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본인들이 믿는 바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파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업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그것은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파업을 많이 해 왔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목적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노조의 파업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체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목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절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 수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가 누구인가, 어떤 근로자가 어떠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 무엇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네 번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느 근로자가 어느 사업주한테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논쟁이 있어 왔던 분야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근로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임금 등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도 좋은데요, 지금 많이 피곤하시고 하니까 주제를 약간 바꿔서 다른 것들을 약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란봉투법의 생애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생애사.
 2015년 처음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앞선 국회에서는 사실상 논의된 적이 없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이 잠자던 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랫동안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깨어나 국회를 통과했나. 그 과정에서 법의 방점은 어디로 이동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왜 막혔나. 노란봉투법의 생애사를 들여다보면 정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날것으로 드러난다.
 노란봉투법의 탄생.
 노란봉투법은 같은 이름의 캠페인에서 시작한 법이다.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 씨는 시사IN에 보도된 한 기사를 보고 편집국장 앞으로 편지를 썼다. 쌍용차 노조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 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4만 7000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고요’. 편지에는 현금 4만 7000원이 들어 있었다.
 시사IN은 2014년 신년호에 이 사연을 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발성 미담이었다. 그런데 편지를 본 독자들이 배 씨를 따라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편집국 주소로 보내오기 시작했다. 당장 모금 계좌를 내놓으라는 독촉 전화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다. 공익기부 전문재단인 아름다운재단에 의뢰했다. 모금 사이트를 오픈했고 가수 이효리 씨의 동참 편지도 공개됐다. 그렇게 한 사람이 4만 7547명이 되고 4만 7000원이 14억 6000만 원이 됐다. ‘노란봉투 프로젝트―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 7000원’ 얘기다. 쌍용차 노동자에게 전달된 해고통지서가 노란봉투에 담겨 있었고 예전에는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 주었던 데서 착안했다.
 재단은 모금 사용처 중 하나로 법률 개선활동 지원을 추가했다. 마침 열쇠를 쥔 국회의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란봉투 캠페인을 계기로 2014년 2월 출범한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은수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함께 ‘법·제도 개선 위원회’를 꾸린다. 1년여 만인 2015년 4월 6일 은수미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말하자면 노란봉투법이 탄생한 순간이다.
 당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법 제3조였다.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배 청구의 근거가 되어 왔다. 법원이 이를 불법파업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은수미 의원의 법안은 노조법 제3조의 ‘이 법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했다. 기본적으로 파업은 합법이라고 보고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단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또한 기업이 손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아닌 간부나 조합원 같은 개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액수 제한도 뒀다. 손배를 청구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300명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 원, 1만 명 이상일 경우 최대 5억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었다.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인데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쌍용차 노조처럼 4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일은 사라지리라고 기대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2015년 1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영선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은 은수미 의원 법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한다.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 통과 가능성을 일축한다. ‘불법적인 부분까지 면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여당 위원들의 의견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민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민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지금도 합법파업인 경우에는 손배 청구를 당하지 않는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파업에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는 사실상 이날 한 차례 이루어진 게 전부다. 그렇게 첫 노란봉투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반 의석수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뒤이어 들어선 20대 국회 때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2016년 10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 2017년 1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별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원 시절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손잡고 발기인이기도 했다. 19대 국회 당대표 시절에 ‘노란봉투법을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라는 축사를 손잡고 행사에 보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손잡고 공동대표 출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대 국회 후반기 때 노란봉투법은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 민주당은 의지는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추동력이 약하다고 했다.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 의석이 더 많아졌기에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과반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는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의 말처럼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 의석수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도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1대 국회에는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했다. 정권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 의석이 과반을 넘긴 시기, 즉 21대 국회 전반기가 노란봉투법의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었다.
 21대 국회에 들어선 2020년 6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그해 9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동소이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박화진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거의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해 왔는데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3월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까지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여당 시절이던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을 잡고 난 뒤 가장 큰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그 이후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논의했고 과반을 훨씬 넘긴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저희가 여당이긴 했지만 전선을 막 여러 개 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역시 여당 시절이던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할 순 없다. 그때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못 했다.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결국 민주당이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론을 만들어 오세요다. 민주당 환노위 구성이 바뀔 때마다 노란봉투법의 기원부터 새로 설명해야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관심이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손배는 파업을 한 후의 일이라 그동안은 양대 노총의 주요 의제가 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 30일 손잡고에서 손배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가 단 두 명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배 이슈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그 직후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 유최안 씨가 가로·세로·높이 1m짜리 쇠창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점거 파업을 벌였다. 총 51일간 이어진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이 그해 8월 유최안 씨 등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9년 전인 2013년 쌍용차 노조가 받은 손배 판결 액수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다. 23년 차 대우조선 하청 도장공의 230만 원짜리 월급명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수진·강민정·양경숙·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새로 대표발의하면서 논의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5년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된 이래 어느 때보다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8~9월 발의된 노란봉투법 대부분에는 기존 노란봉투법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 노조법상의 여러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 노조법 제2조인데 이 중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도 포함시키는 게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14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여든네 곳이 출범시킨 단체 이름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노조법 제2조가 3조 못지않은 쟁점으로 올라선 것이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실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는 결과다. 손배 청구의 원인을 줄여 주는 게 핵심이라고 봤다’. 무슨 뜻일까.
 한국의 법원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시기와 절차를 지켜서 폭력·파괴 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적이지 않은 형태로 벌인 파업이어야 합법파업이 되어 손배 청구를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진행한 점거 파업의 경우 수단 면에서 불법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높다. 그런데 대우조선 하청 노조가 처음부터 점거를 택한 건 아니다. 하청업체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었고 절차를 지켜서 집회 방식으로 파업을 하다가 사용자 측과 충돌이 생겨 점거로 나아갔다.
 문제는 이들이 사내하청이었다는 점이다. 사내하청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감을 떼어내 외주를 주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이 점거한 대우조선은 자신들의 사업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파업 당시 대우조선 생산직은 직영 4900명과 사내하청 1만 100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원청이 지급하는 기성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최안 씨 등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청업체이지만 이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는 원청인 대우조선일 가능성이 높다. 유최안 씨 등은 조선업 불황 시기에 깎인 임금을 회복시켜 달라며 파업을 벌였는데 만약 처음부터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다면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470억 원이라는 손배 청구도 없었을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노조법 제2조 개정이 바로 여기에서 만난다.
 물론 재계는 이런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환노위 공청회에 출석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대기업 원청은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다 교섭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모든 N차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지 우려가, 고민된다’.
 국민의힘 반대도 완강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나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도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 7일 법안소위에는 참여했으나 12월 26일 법안소위에는 다시 중간에 자리를 떴다.
 핵심 쟁점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아졌지만 민주당이 그리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당초 노란봉투법 핵심으로 꼽힌 노조법 3조 개정에는 난색을 표했다. 폭력·파괴 행위를 제외하면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노란봉투법 대부분에 포함돼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민법 제750조, 나아가서는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오랜 비판에 다시 맞닥뜨렸다.
 이는 운동본부도 인식하고 있던 문제점이었다. 지난해 11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운동본부의 고민을 담은 최종판이라고 할 만하다. 고민정 안은 이 법에 의한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노조법 제3조에서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바꾸자고 했다. 노조법 일부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의한 파업권 행사라면 보호를 받게 하려는 조항이다. 또한 단순히 일을 안 했다거나 적법한 파업이었어도 발생했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손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각 파업 참여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모두 손배 자체는 청구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주면서도 무분별한 소송 제기는 억제하는 내용이다.
 노조법 3조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반영된 것은 파업에 손배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각 파업 참여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뿐이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마련한 민주당 단일안에서다. 원래 전해철 위원장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에도 회의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정의당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의는 한동안 공전했다.
 올해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이후 법안 통과 흐름이 급물살을 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라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택배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1월 12일 1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내지 결정권을 갖는 원청 사업주로서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했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폐업시킨 사건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현대중공업 판결이 원청이 꼭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섰는데 이번 CJ대한통운 판결은 그런 반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한 노란봉투법이 올해 2월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2월 21일 환노위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환노위는 법사위가 60일 넘도록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5월 24일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1월 9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안은 논의 초기의 목표처럼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지도, 불법파업이면 손배 청구를 당하게 되는 법적 구조를 바꾸지도 못했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도, 같은 법 3조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책임 비율 인정 조항도 기존 판결을 반영한 것에 불과했다. 그나마 파업의 목적에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던 정리해고 반대 파업 등을 추가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노동조합과 그 간부에게 파업에 따른 손배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김영진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사용자단체가 과도하게 반발하지 않도록 순화를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워낙 반대가 완강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통과시키지 못한 원죄가 있어 공격에도 더 취약했다. 그래도 한번 논의를 숙성시켜 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될 때까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그리 직관적이거나 대중에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지만 살림살이가 팍팍할수록 외면받기 쉽다. 정치란 인간사회의 숱한 갈등 중에 무엇이 핵심 갈등인지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힘입은 노조법 2조 개정론의 대두로 예외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사회의 1번 갈등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2022년 8월까지 노조원 등을 상대로 2752억 원 규모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10년 전 시사IN에 편지를 보낸 배춘환 씨는 11월 20일 다시 편지 한 통을 썼다. 이번 편지의 수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11월 17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결국 12월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로부터 11일 전 배 씨는 ‘윤석열 대통령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품위 있는 시민으로 살기 위한 복지이고 민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그다음은 제가 유최안 씨 인터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법파업을 하신 분이지요. 대우조선해양 2022년에 불법파업을 하신 분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서 하청 근로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한 지위에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신 불법파업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불법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최안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인터뷰 기사를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차 용접공 시급 1만 350원, 조선소 하청의 현실 알렸지만.
 푹푹 찌는 여름 1㎥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이가 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팻말과 함께. 178㎝의 장신의 몸을 0.3평 안에 접어 넣으니 목이 굽고 무릎과 허리는 시큰거렸다. 스스로 만들어 들어갔으나 진짜 감옥보다 못한 환경이었다.
 ‘오랜만에 몸을 쭉 편 것은 시원했는데 희한하게 누우면 아파요. 휴일이라 아직 MRI를 못 찍었는데 뼈, 관절, 골반이 아파서 누웠다 앉았다 합니다. 제 건강 때문에 조합원들이 투쟁을 너무 빨리 끝낸 게 아닐까 싶어 많이 미안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들것에 실려 철제 구조물에서 나온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23일 경남 거제 대우병원에서 한겨레 기자를 만나 동료들이 자신 때문에 투쟁을 접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조합원 총회 끝날 때까지 안 믿었어요, 아시다시피 엄청 아쉬운 안건이었기 때문에’.
 지난 22일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과 4.5% 임금 인상, 내년도 상여금 140만 원 지급,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 최우선 고용 노력 등에 합의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 압박 속에 51일간의 긴 파업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법과 원칙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파업의 상징이었던 유 부지회장이 구조물 밖으로 나오자 경찰의 업무방해 수사와 원·하청의 손배소 압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 부지회장을 만나 파업을 끝낸 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22년 차 용접공 월급 207만 원.
 ‘사랑합니다, 투쟁!’, 노사합의 이후 유 부지회장이 구조물 밖으로 나오자 100여 명의 조합원이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가림막을 위로 높이 펼쳐 들었다. 그의 지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구조물 밖으로 나온 순간을 눈물로 기억했다.
 ‘조합원들의 목소리 듣고 미안해서 많이 울었지요. 투쟁을 접고 싶어 접은 게 아니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대주주 산업은행이 22일까지도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았고 정부는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지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가림막을 든 동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인 듯 눈물을 훔쳤다.
 유최안 부지회장과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6월 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조선업 불황 이후 악화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6월 22일부터 유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바닥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이고 노동자 6명은 15m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배를 만드는 진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선박 건조 작업이 중단됐다. 그동안 조선업 원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긴 했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배 띄우는 작업마저 막으며 위력적으로 투쟁한 첫 사례였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대대적인 임금 삭감을 겪었다. 상여금 가운데 400%가 기본급에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이 퉁쳐졌고 150%는 아예 삭감됐다. 30m 높이 선박에 매달려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한 대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급 1만 원 안팎이었다. 22년 차 용접공인 유 부지회장도 시급 1만 350원을 받았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겨우 넘기는 금액이다. 그는 그렇게 한 달 꼬박 일하고 각종 세금을 내면 200만 원 남짓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지난 1월 그의 급여지급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은 207만 5910원. 동료들이 시급 2만 원 이상을 받는 육상플랜트나 건설업 쪽으로 떠나면서 남은 이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졌다.
 파업 내내 30% 임금 인상을 주장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30% 임금 인상은 애초에 깎인 급여의 원상회복이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은 파업 전 하청업체가 제안한 임금 4.5% 인상 수준에 그쳤다. ‘엄청 아쉬운 합의지요. 그래도 이번 싸움으로 대한민국 조선소 하청노동자 현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역시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0.3평이라는 공간에 자기 자신을 가둔 31일간의 모습이 조선 하청노동자의 삶 그 자체였다. 이번 투쟁은 그 삶을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삭감을 받아들였는데 하루는 누가 하청업체 사장에게 이건 아니지 않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맞는 말 같아 짝짝짝 박수를 쳤는데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 부지회장의 노동조합 활동은 2017년 조선하청지회 결성 초기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 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이번 투쟁을 이끈 김형수 지회장이었다.
 ‘처음에는 형(김형수 지회장)이랑 사이도 안 좋고 해서 안 가려 했는데 사람들한테 같이 막아 내자고 설득하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가 노조활동을 시작하자 업체는 용접사인 그에게 청소 일을 시키고 힘들고 먼 곳으로 일을 보내기 일쑤였다. 사람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하고 홍보물을 뿌리다가 현장 소장에게 얻어맞는 일이 생겼다. 아랑곳하지 않았다. 1년 버티니 조합원이 1명씩 늘기 시작했다. ‘그래도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 봤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유 부지회장이 가입할 때만 해도 60여 명에 지나지 않았던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지난 5월 현재 647명으로 늘었다.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은 수년간 정체됐던 임금을 올리길 원했다. 지회도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돌입해 지난 초 파업을 시작했다. ‘처음에 파업 거점 8개를 세웠는데 회사 직·반장 관리자들이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현수막을 뜯어내 거점이 4개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딪히니 노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노노 갈등이 계속되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고 갈등만 재생산되니까 노동자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절대로 뚫리지 않을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조선하청지회가 유 부지회장의 감옥농성과 6명 조합원의 15m 고공농성을 결정한 이유다. ‘감옥에는 내가 들어갈 테니 다들 탐내지 마라 그랬지요, 내가 입구를 막을 수 있는 용접사니까. 그리고 동료들 위해 희생도 하고 싶었고요’.
 유 부지회장은 원청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안을 총회 찬반투표에 부치고 양쪽의 갈등으로 다음 달 8일 법원 결정 때까지 개표가 중단된 데 대해 ‘하청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원청노동자 처우도 개선될 텐데 회사가 노노 갈등을 만들어 노동조합을 깨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분열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은 회사뿐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원한 일이었지만 0.3평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첫 일주일은 무릎이 아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다. 관절이 시려 한 시간마다 깨고 찬 바닥 냉기에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아침이 밝으면 그는 감옥 안의 벽에 ‘바를 정(正)’ 자를 한 획씩 그으며 날짜를 셌다.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동료들의 눈물이었다. 끼니를 챙기러 오는 동료들은 그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울었다. 고공농성하는 동지들이 그를 향해 ‘괜찮나?’ 소리쳐 물으면 그는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큰소리로 ‘괜찮다’ 대답했다.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 공권력 투입 소식이 처음 들려온 날에는 무서워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벽 한쪽에 매직으로 ‘단호한 결의’라고 썼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공권력이 오면 저항하겠다.
 지회가 주목하는 이번 합의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하청업체 대표와 집단교섭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청업체들은 집단교섭을 하자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개별교섭을 요구해 왔다. 유 부지회장한테 하청업체와 개별교섭은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2016년 유 부지회장은 자신이 속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투쟁해 150여 개 하청 가운데 유일하게 상여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막아 냈다. 하지만 3개월 뒤 업체는 폐업을 선언했다. 새로 온 하청업체 대표는 전보다 더 열악한 취업규칙을 내밀었고 노동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규모가 영세한 사내 하청업체는 쉽게 폐업하고 임금 체납도 잦았다.
 그런데도 파업 43일째였던 지난 14일 정부는 첫 담화문을 내고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하라며 조선하청지회를 압박했다. ‘개별 하청업체하고 투쟁해 봤자 폐업하면 끝인데 그런 대화만 하라는 건 투쟁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교섭이 진행 중인데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회사 쪽이 더 기세등등하거든요’. 외부에서는 하청노동자가 패배했다고 평가하지만 집단교섭으로 합의안을 끌어낸 것 자체가 하청노동자들에게 큰 수확이다. ‘우리가 극단적 투쟁을 한다고들 하는데 극단적 투쟁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도 쉽게 안 바뀐다는 걸 이번에 본 것 아닌가요?’.
 투쟁은 끝났고 옥포조선소도 다시 배 생산을 시작한다. 유 부지회장도 이제 다른 싸움을 준비 중이다. 손배소 등 험난한 길이 예정돼 있지만 그는 다시 노동조합에서 싸움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선소는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는 상황이 항상 있었어요. 투쟁이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습니다. 언젠가 또 한 번 터질 텐데 그때 대비해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금 대폭 인상은 물 건너 갔지만 그는 거제시를 떠날 생각이 없다. 그는 어차피 조선소 일해도 병원비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일궈 놓은 노동조합이라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돈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사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유 부지회장이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글귀다. ‘그 말처럼 전 늘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을 했다.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굳이 유최안 부지회장의 말을 조금 옮기는 이유는 사실은 파업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쌍용차 사건만 해도 조금,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당시였으면. 최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입니다. 대기업 노조와, 대기업과 그 밑에 있는 하청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되면서 하청과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원청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당연히 이것 때문에 당시 추산되는 손해액은 수천억을 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행위를 단순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잘못된 행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파업을 하게 된 경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22년 차 숙련공의 월급이 최저임금이라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던져 주는 시사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좀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사실은, 아까 전에는 제가 말씀을 조금 덜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청의 문제는 노동법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청 입장에서는 직접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청업체에 외주를 줘서 하청업체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쉬운 상황인 거지요. 훨씬 쉽고 훨씬 일이 간단하고 해고도 쉽고 모든 게 쉬운, 돈도 조금 줘도 되고 모든 게 쉬운 그 상황 자체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 주는 작업, 노력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원청 근로자들이 조금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가 노동유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나라인데, 과거의 IMF 시절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2000년 전후만 해도 해고는 거의 살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평생직장, 평생직장에서 낙오되는 건 사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이 있으면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보험도 많이 좋아졌고요. 많이 좋아졌고, 과거만큼 노동유연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고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청보다 너무 이게 불리하다는 거지요. 사실 그러면 반대로 또 하도급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국회에서―지금 부의장님 계시지요?―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하도급을 보호하는 건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칸막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회 상임위 간 칸막이도 꽤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도급과 직고용의 밸런스의, 균형의 문제인데 이 하도급 현실을 개선하는 쪽에 다룰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한정돼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함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특위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특위에는 정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조금 들어오시고 그리고 환노위에 있는 분들도 조금 들어오셔서 같이 하도급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하도급의 그 처우에 대해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을 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은 또 하청의 근로자들한테도 그 과실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는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많이 논의해 주신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원청을 상대로 바로 교섭이나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늘의 법안은 저는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란에 대해서 아무런 교통정리 없이 지금 입법이 된 거거든요. 그냥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어떤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단체행동,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입법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무작정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머리를 좀 맞대 보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체교섭 단계에서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먼저 가이드라인도 조금 만들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업체가 이런 형태의 단체교섭은 원청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단체교섭은 아니다, 하청업체와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하청, 원청 모두 포함된 3자 간 단체교섭의 장을 만들어야지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만하지요. 논의해 볼 만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노동위원회에서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신청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신고지요. 신고를 해서 승인이 나면,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어느 정도 혼란을 좀 최소화하는 형태로 하청근로자들이 어떻게 노동삼권을 조금 행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사실 듭니다.
 들고,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모두 사실은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보면 방송 4법이나 최근에 통과된 채 상병 특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그런 건 우리가 결론이 달랐어요. 결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또 엄청난 정무적 판단도 녹아 있는 거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란봉투법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안이 아니고, 똑같이……
 제가 사실은 유최안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번 오늘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인터뷰도 직접 읽어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분이 오늘 제가 그렇게 많이 비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불법파업으로 수천억의 손해를 입힌 그 당사자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사연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하청근로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하청근로자들의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날치기 통과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는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계셨고 지금은 이제 이학영 부의장님 오셨지만 이학영 부의장님은 우리가 같이 소위도 함께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같이 함께하셨습니다. 함께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날치기 통과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90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일 하게 되어 있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총 6명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1당이 3명 그다음에 2당이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에 1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원래는 90일 동안 모두 다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중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표결로 끝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비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는 민주당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원래. 민주당 편을 들면 안 되는데 지금 비교섭단체들의 상당수가 좀 친민주당이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친민주당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3명에 비교섭단체 1명 해서 총 6명 중 4명이 동의하다 보니까 이게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논의가 끝났습니다. 그날 와서 이야기 몇 번 하다가 생각 좀 해 보려니까 끝났더라고요. 그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읽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뭔지도 몰랐고요. 그때 논의한 시간 다 합친 것보다,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한 시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한 시간 다 합친 것보다 제가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게 훨씬 시간이 깁니다. 그만큼 사실 이 법안은 현재 날치기 통과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모든 것 안 받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당연히 같이 논의해 보고 대안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대안 찾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래도 해 보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자. 아니, 90일 있는데 90일 지난다고 무슨 일 생기나라는 게 저희가 요구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 통과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유감입니다.
 일견 민주당과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의 불신 또한 인정을 합니다. 국회가 불신의 늪에 저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도 사실은 민주당을 많이 믿지 못하지요. 많이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도 저희를 별로 믿지 못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요. 그래도 미워도 같이 대화를 해야지요.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 300명 모두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온 분들이니까 내가 이분이 미워도 우리 국민이 이분을 선택해 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또 믿음이 갑니다, 좀 애정도 가고. 애정도 가고, 아무리 내가 미워하려고 했다가도 그래도 ‘그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찍어 준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씩 저는 믿음이 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의사진행방해지요. 원래 미국에서는 의사진행방해로 와서 시간 자체를 지연하는 게 본디 목적인 국회법상 절차입니다. 다만 저희는 거의 내일 12시면, 오늘이지요, 오늘 밤 12시면 자동으로 어차피 토론이 종결되는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무한정 끄는 건 조금은 이제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과 박수민 의원님께서 정말 기록을 세우셨지요. 기록을 세우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국회 활동에 진심인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진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씀으로써 더 채우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기회는 거의 처음으로 제가 이 노조법에 대해서 제 소신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조법,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 또한 처음에는 오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손해배상,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게 그거잖아요. 불법파업을 했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 없게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만 워낙, 다들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한 꺼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민노총 사주법이다, 민노총의 사주를 받은 법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분이 이게 황건적 난립법이다 그런 말까지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찬찬히 살펴보니까, 물론 이 법은 저는 반대입니다. 처음에 토론을 시작할 때는 제가 상세히 한 조항 한 조항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물론 이 법안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특히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는 저 또한 굉장히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입장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우리가 고쳐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불법파업을 하는 사람들의 손해배상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은 저는 오히려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불법파업을 하도록, 오히려 그 길을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쌍용차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드렸는데요. 쌍용차에서 2007년 그렇게 강하게 파업을 하고, 엄청난 불법파업이었지요. 화염병을 던지고 막 불을 붙이고 엄청나게 강한 강성 파업을 했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게 사셨습니다. 33명이 돌아가셨고, 33명이 목숨을 마감했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그분들이 꼭 해고당해서만 그렇게 됐던 건가 아니면 어쩌면 그 불법파업을 했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평생 꼬리표가 돼서 이후에 취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삶의 개선도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무작정 그렇게 불법파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줄여 주는 방향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는 그분들이 불법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만들어 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를 앞으로 저는 우리 22대 국회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더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논의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논의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논의를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음 존경하는, 저희 환노위에 또 너무 우수한 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5시44분)


 다음은 정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먼저 노동자의 민생법안, 노동자들이 그토록 목매고 기다리는 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까지 애써 주신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이하 환노위원님들, 법안을 고민하며 하나라도 진전된 안을 내기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해 오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집을 짓는 막노동을 하는 건설노동자의 딸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를 따라 같이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 둘 어쨌든 잘 키워 보겠다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노동자의 딸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갔고 대학 4년 축제 때 초청 강연회를 듣다가 강사님의 말씀에 한없이 부끄러워서 노동자로 살았고 지금도 그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강사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셨냐면 ‘여대생 너희들, 너희들은 가방을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고르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무엇을 보고 고르십니까?
 (「가격」 하는 의원 있음)
 가격, 생각하지 못한 거네요.
 국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고르십니까? 저는 어떤 가방이 더 예쁜가 디자인을 보고 고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 ‘너희들이 어떤 가방이 더 이쁜지 디자인을 보고 고를 때 너희와 똑같은 나이에 있는 여공들은 그 가방을 만들면서 손가락이 재봉틀에 찢겨 나간다. 너희들은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이 23살, 대학 4년이 되도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수고로움에 있음을, 그 노동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마산수출자유지역 카오디오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한 시기는 98년 IMF 이후 비정규직이 막 양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카오디오를 만드는 외자기업이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정규직, 한 사람은 비정규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급날이 지나고 정규직 친구가 우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는 겁니다. 왜 돌리냐고 알아봤더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보너스 받아서 미안해서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배 차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았고 정규직 친구들은 미안한 마음에 떡을 돌렸습니다.
 그 회사에는 보너스가 750%였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월급만큼 그리고 명절 두 번에 100%, 김장 보너스 이렇게 받았던 것이지요. 세상에 무슨 이런 제도가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2배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근로계약을 쓴다는 것이 상상을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생활이냐고 하면 매월 말일에 다음 달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우리 라인의 물량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 라인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소문이 돌면 그때부터 잘리면 어쩌지 걱정하고 불안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이렇게 60번의 계약을 하며 일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저도 잘렸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사표현을 해 볼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잘릴 것이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했고 악 한 번 소리 내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길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큰 용기를 내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목숨줄을 내놓을 결심까지 해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3조에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그것은 법전에 있는 이야기일 뿐 우리 사회의 대다수 87%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2500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자기 가족 중에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없는 가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이상인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니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최저임금 겨우 받아 가며 죽을 둥 살 둥 일하며 하루하루 전쟁터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20년 전이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이 그대로 드러나기라도 했지요. 지금은 원청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래서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도 모를, 또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주로 분류되어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2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이 이 법 통과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통과되면 어떤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의 이야기라고 상상해 보시며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화의료원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새 건물입니다. 이 새 건물에 걸레를 빠는 개수대, 바닥 배수구가 시공되지 않아 걸레를 빤 오수를 힘겹게 들어 올려서 버리고 있습니다. 걸레 짜는 기계에 오수까지 합치면 남성들이 들어 올리기에도 무겁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반복되는 작업에 모두가 어깨, 발목, 허리, 팔목이 빠지는 고통을 호소하지만 원·하청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닥 배수구 공사의 책임은 원청입니까, 하청입니까?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나 서글픕니다. 원청에 이야기하면 하청에 이야기하라, 하청에 이야기하면 원청이 해 줄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도 병원에서 환자·보호자·구성원들을 위해서 위생과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물론 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콜센터 33살의 청년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조카나 여동생, 딸로 생각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세청의 모든 민원 전화를 받아 응대하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33살 청년입니다. 저의 월급은 2023년 기준 206만 원, 세후 184만 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으로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살고 있는데 굵직한 가족 공동부담 생활비는 다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전세 이자,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벌써 월급의 반 이상이 주거비용으로 나가다 보니 적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실질적인 주소득원을 담당하고 있기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필수생활비를 내고 나면 정말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조차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의도 점심값 평균이 1만 2000원 이상입니다. 점심을 나가서 사 먹고 싶어도 결국은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아니면 도시락을 싸 와서 먹어야만 제 식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다음 달의 생활비가 걱정이고 친구들과 맛집, 커피 한잔을 즐기고 싶지만 이마저도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매년 공개입찰로 회사가 결정됩니다. 매년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일하며 임금은 딱 최저임금에 맞춰 비정규직입니다. 한 번은 회사가 바뀌고 나서 있던 식대비를 일방적으로 없애 월급이 깎이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교섭을 했으나 회사는 예산이 없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국세청에 이야기했으나 국세청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아 원청인 국세청에서 바로 식대비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근무환경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입니까?
 세 번째는 백화점·면세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은 샤넬·시세이도 이런 데 입점한 업체에 근무하시는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여동생이나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주말에 쉴 수 있는 백화점 노동자는 없지요. 아무리 쉬어 봤자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학교도 가지 않는 주말에 집에 혼자 아이를 두고 나오면 항상 불안하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집에 있는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오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아이와 깍지 낀 손을 보면서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니까요.
 주말이면 백화점은 연장 영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었을 아이 걱정에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겨 집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일요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밤 10시, 어쩌면 아이는 먼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화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는 고객 불만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고객의 말을 끊지 마세요. 고객이 느낀 불편함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고객이 오해할 만한 표정인지를 스스로 검열하게 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주는 우리가 샤넬·시세이도·로레알의 노동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시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화장실을 쓰지 말라,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라 합니다. 당장 7월 16일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화장실을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백화점·면세점은 우리의 노동시간도 관장하고 연장영업 공지는 수시로 카톡으로 내려옵니다. 고객 앞에서 무조건 ‘예, 예’ 부당한 갑질에도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매뉴얼이 배포됩니다.
 휴게실이 없어서 화물차가 다니는 복도에 이불을 깔고 주저앉아 있는 대신 제대로 된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갑질 고객 앞에 눈치만 보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조금이라도 조정하자고, 최소한 근무환경·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백화점·면세점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이런 요구를 해야 합니까?
 네 번째는 LG케어솔루션입니다. LG에서 생산하는 렌탈 가전을 유지관리하는 서비스 업무를 하는 매니저들이시고요. 내 여동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며 렌탈 가전을 유지 관리하지만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려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기본급도 식대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도 못 받고 오로지 점검 수수료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점검 수수료는 1건당 평균 1만 원, 한 달에 평균 180회 점검하면 월 18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유류비, 차량 보험료·감가상각비·수리비, 식대 등등을 빼면 우리 임금은 최저임금의 절반쯤 수준입니다. 물가가 임금 상승폭보다 더 오르니 먹고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1년 평균 4분의 1 정도 그만둡니다. 그러나 회사는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이익을 봅니다. 왜냐? 새로 들어오는 매니저 본인의 집과 친인척을 동원해 렌탈을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도저히 살 수 없어 어렵게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2년 동안 시간을 끌다 겨우 2022년 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은 해마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지만 자회사인 LG케어솔루션은 늘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저희는 LG전자 유니폼을 입고 일하지만 LG전자는 자회사 뒤에 꼭꼭 숨어 우리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사장은 누구입니까?
 쿠팡 노동자 과로사로 돌아가신 정슬기 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하셨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많이 언론에 나왔던 카톡 내용입니다. 여기에 쿠팡 CLS가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카톡 내용입니다. ‘슬기 님 언제쯤 마무리되실까요? 가실 분은 슬기 님밖에 없네요. 1시간은 너무 기네요. 40분에 끊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슬기 님 빠르네요. 후딱 마무리하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슬기 님 6시 전에는 끝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네요. 하고 갈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달려 주십시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이게 많이 보셨던 카톡 내용입니다.
 고 정슬기 님의 아버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기신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생때같은 아들을 잃고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운 못난 아비입니다.
 저의 아들은 쿠팡 로켓배송 일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에 주검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일을 해야만 했던 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더 큰 아픔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의 아들은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부당한 계약서, 불공정한 근로 시스템,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저의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막지 못하고 용인하는 이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다던 아들의 호소, 자신을 개같이 일하고 있다고 표현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비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아들은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사용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족들을 절망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이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는 저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난하고 힘없는 근로자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인데요, 지금도 폭염 속에 개처럼 뛰다가 쿠팡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노예같이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이대로 못 살겠다 싶어서 노동조합을 겨우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고 하는데 쿠팡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쿠팡 배송 노동자의 사용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몇 해 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택배 노동자들이 장기간 파업을 하고 난 뒤에야 사회적 합의라는 틀로 근무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도 교섭의 당사자라는 법적 판결을 받은 뒤에야 겨우 교섭에 나왔고 그 교섭마저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어 몇 년이 지나도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과로사,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누구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직접 많은 이야기들을 알리고 싶어서 저에게 제가 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내용을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정성들여 쓰셔서 제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사장이 누구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K-조선의 신화는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목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홍길동도 뒤로 자빠질 하청 노동자의 설움.
 대한민국은 비정규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5100여만 국민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1200만 명을 넘어섰고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한 2500만 명이 넘을 것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무시와 차별을 당해야 했던 홍길동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과 고통은 심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한마디로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2년 전 대우조선해양, 현재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일어난 하청 노동자의 특별하지만 일반적인 비정규 노동자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조선소는 비정규직 노동 현실의 끝판왕입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철창 속에서의 절규는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거제도를 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보였던 1㎥ 철창 속에서 30일, 20m 위에서의 농성은 그 노동자의 행위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왜 그렇게 절박하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려고 했는지가 국민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처음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은 불법파업이니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지만 파업과 점거의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조선소의 저임금 문제나 고용구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소 하청노동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열악한 조선소를 폭로했던 노동자들에게 470억 손해배상과 벌금 300만 원에 징역 4년 6월의 구형을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노조법 개정의 절박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당시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한 주 사이에 두 번이나 한화오션 조선소에 방문하였고 ‘정부를 믿어 달라.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타결 2년이 지난 지금 한화오션을 포함한 빅3 조선소의 모습은 어떨까요? 2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았습니다. 빅3 조선소 모두 2024년 1분기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하청 노동자의 현실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고 있으며 임금 체불, 4대보험료 체납, 업체 폐업은 쳇바퀴처럼 돌고 있고 중대재해는 더욱 늘어나 2024년 6개월 동안 9건의 사고로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숙련 노동자는 조선소를 완전히 떠났고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 사외업체 물량팀, 아웃소싱 등 다단계 하청 고용만이 남았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조선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계 제일의 배를 짓는다고 하는 K-조선소가 왜 현대판 노예로 돌연변이한 괴물이 되어서 가는 것인지 K-조선소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K-조선의 현실을 보고서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도급제를 유명무실화했으며 가해자 보호 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 초래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국민의 편인지 아니면 국민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이 되면서 30℃ 이상의 기온으로 올라갑니다. 기온이 이 정도 올라가면 철판 온도는 60~80℃를 넘고 용접사는 용접재킷을 입고 용접 온도 1000℃가 넘어가는 곳에서 일합니다. 도장공 노동자들은 피스복을 입고 일하는데 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땀이 소나기처럼 내립니다. 여름에 조선소 노동자들은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땀을 너무 많이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 조선소, 28℃ 이상이면 점심시간 30분 연장, 31.5℃가 넘으면 1시간 연장해서 쉬게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들은 쓰러져서 119 차량에 실려 나가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조선소 노동자들은 생지옥 중에 생지옥인 불구덩이에서 일합니다. 오늘도 오전 11시쯤이 되면 조선소 노동자들은 온도계를 봅니다, 오늘 얼마나 더 쉴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법 집행기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조선소에서는 같은 작업복, 작업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합니다. 멀리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만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사내·사외 하청업체, 물량팀, 돌관 등으로 중층화되어 있습니다. 돌관은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를 말합니다.
 하청업체의 경우에도 월급제, 시급제, 일당제 등 근로계약에도 1개월, 3개월, 1년, 상용공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물량을 주고 끝내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물량팀, 급한 물량이나 작업 인원이 부족하면 웃돈을 얹어서 단기간 일하는 돌관팀도 있습니다. 현재 한화오션 조선소에는 도장, 발판, 용접, 취부, 보온 등 100여 개의 사내 하청업체가 있는데 발판, 용접, 취부, 보온 등 적게는 60% 많게는 80% 이상 물량팀으로 생산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구조를 중층화하는 이유는 생산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임금과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다단계 고용 구조를 줄여야 하는데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니 오히려 이를 확대하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선소에는 반 혹은 팀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같은 반에 아웃소싱과 본공을 섞어서 운영하고 같은 작업을 하면서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가 하면 노동자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아웃소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장공 노동자는 1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단기계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저질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물량팀, 돌관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임금을 조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4대보험 적용을 하지 않거나 퇴직금, 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물량을 작업하는 데 시간과 노동자가 투입된다고 합시다. 그 물량을 8시간, 10명을 투입해야 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을 네다섯 시간 5명으로 한다고 할 때 그 노동강도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 그런데도 5명이 10명의 일을 해내어 약간의 임금을 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노동자의 건강권은 얼마나 침해당하겠습니까. 이런 노예제도는 강제 무급휴업,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증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한화오션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한화오션 탑재업체 취사부로 일하는 46세 노동자입니다. 조선소에서 일한 지 16년 되었고 배우자와 대학생인 아들을 포함해서 3인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에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파업 투쟁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저임금 현실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기는 했지만 파업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임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년 51일 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제 시급은 1만 270원에서 1만 620원으로 고작 350원 올랐을 뿐입니다. 한 달이면 8만 4000원, 1년이면 100만 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물론 잔업, 특근을 많이 했으면 연간 임금 인상 총액은 더 많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파업이 끝나고 나서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약이니 뭐니 하면서 원청은 기성금을 올려 주고 하청업체는 그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상생협약이 뭔지 거의 모릅니다. 상생협약을 했건 말건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도 제 시급은 1만 620원에서 1만 1270원으로 고작 650원 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에도 1만 1270원에서 1만 1730원으로 역시 460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시급 1만 1720원이라고 해 봐야 잔업, 특근을 안 하면 월급은 270만 원입니다. 노동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잔업, 특근을 했을 경우 월급은 358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과 4대보험 약 40만 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23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됩니다. 바로 앞 달인 2024년 6월에는 그래도 잔업, 특근을 30시간 정도 해서 월급이 실수령액으로 270만 원 정도 됐네요.
 이렇게 저임금이다 보니까 또 조선업이 호황이고 한화오션은 수백억 흑자를 내도 하청노동자 임금은 1년에 고작 몇백 원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아예 조선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을 그만두고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은 다단계 하청 물량팀 직시급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본공 그만두고 삼성중공업 물량팀으로 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물량팀은 노동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진짜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같은 저임금이라도 저는 배우자가 단시간 노동자로 맞벌이를 하고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 나가지만 그 형님은 매달 살림살이가 100만 원 넘게 빵꾸가 나고 있다고 하니까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용직 본공이 떠난 자리는 그리고 조선업 호황을 맞아 더 많이 필요한 일자리는 최저임금 받는 이주노동자나 다단계 물량팀 노동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도 본공을 쓰고 싶지만 본공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도 전체 인원 중 상용직 본공이 70% 이상 되어야 생산에 차질이 없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용직 본공은 저임금을 버티지 못해 그만두고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와 다단계 하청 물량팀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46살인데 우리 업체 상용직 본공 중에서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상용직 본공이 계속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조선소를 기피하고 10년에서 15년 뒤에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숙련된 상용직 본공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과연 한국 조선업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정부나 원청 경영진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면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이렇게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도 보내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2021년에는 시급이 1만 270원이고 22년에는 1만 620원 그리고 23년에는 1만 1270원, 24년에는 1만 1730원, 월 급여는 24년 현재 2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하청노동자의 현실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고통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초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기업의 가치와 실적도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화오션의 자산 가치는 인수 당시 15조 원에서 2024년 1분기 14조 8944억 원으로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화오션의 시가총액도 2022년 2조 원대에서 2024년 5월 9조 5430억 원으로 7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부채비율은 2023년 1853%에서 2024년 1분기 241%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한화오션 영업이익은 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영업이익은 2024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원청 한화오션은 조선업 초호황의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 직접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은 오히려 한화오션 경영 이후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급기야 지난 2월 15일 약 5억 원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 6월 15일에는 그 규모가 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임금체불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한화오션 다수 하청업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음 달 작업에 대한 기성금을 미리 당겨 받는 형태로 한화오션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지 않으면 당장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드러난 규모보다 몇 배는 더 큰 규모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화오션 20개 하청업체 단체교섭에 대한 쟁의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하청업체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자료에 따르면 20개 하청업체 중 2024년 수천만 원이라도 흑자를 낸 업체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하청업체가 적게는 1억에서 2억 원 많게는 10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화오션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갓 1년이 넘은 임시 하청업체든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십수 년 동안 운영해 온 오래된 하청업체든 가릴 것 없이 업체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폐업으로 인한 임금 체불과 4대보험료 체납 그리고 실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화오션의 곳간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고 있는데 하청노동자는 임금조차 체불되고 하청업체는 폐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른바 기성금 후려치기라는 말로 대표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한화오션 경영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선업 인력난에 이주노동자와 물량팀 고용 확대로 대응한 결과 심각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하청업체가 모두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들을 투입해 생산활동을 하고 받는 기성금은 노동자 임금의 유일한 자금원이자 하청업체의 목숨줄입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의 기성금 결정의 세 가지 요소인 단가, 시수,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한화오션의 기성금 단가는 2024년에도 고작 3%에서 5%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성금 단가가 그렇게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의 대표기구인 협력사협의회에서 아무리 시간을 들여 자료를 만들고 원가 계산을 해 기성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원청 한화오션은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한편 기성금 단가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작업을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인 시수를 줄이면 기성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수 역시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수를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박 저가 수주의 결과로 애초에 정해진 시수로는 하청업체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나 수정 작업에 따른 추가 시수를 인정해 주고 하청업체는 추가 시수를 인정받아야 그나마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는 역시 원청 마음입니다.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 모든 후행도장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소문의 원인은 한화오션이 그동안 인정해 주었던 추가 시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달의 공정률을 계산하는 능률은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입니다. 조선업은 형식상 도급 계약이기는 하지만 도급의 완성이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달 그달의 공정률 계산에 따라 기성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한 달 동안 투입한 노동자 총원의 시수가 1만 시간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인정하는 공정률에 따른 작업 시수가 6000시간이라면 능률은 60%가 되고 하청업체는 6000시간만큼의 기성금만 받게 되는 식입니다. 결국 원청이 공정률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 작업 투입 인원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기성금이 결정됩니다.
 종합하면 조선소에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란 하청업체 기성금을 결정하는 요소인 단가, 시수,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하청노동자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마음대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대우조선 시절 계속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8억 원, 2020년 153억 등 두 차례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한화오션이 경영을 하면 대우조선해양 시절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행이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뀐 지금도 불공정 거래 관행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화오션 역시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청업체들은 세금과 4대보험료는 고사하고 하청노동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기성금을 한화가 결정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선업 호황기 인력난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한화오션 하청업체는 현재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현장 증언에서 말했듯이 정부와 한화오션은 조선업 초호황에 따른 인력난을 상용직 본공 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와 다단계 하청 물량팀 노동자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숙련도도 떨어지는 이주 노동자 고용을 다급하고 무분별하게 확대한 결과 인원이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량팀 노동자의 증가, 다시 말하면 단기 임시 고용 노동자의 증가 역시 10년에서 20년 오래 일해 온 상용직 본공 노동자와 비교할 때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일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이 발주한 컨테이너선 7척이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얼마 전 언론 보도와 같이 한화오션에서는 지금 심각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납기 지연의 원인이 인력난에 있다고 언론에서 말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인력난이 아니라 인력난을 상용직 본공 임금 인상이 아닌 이주 노동자 고용 확대와 다단계 하청 물량팀 고용 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선박 생산 공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이 진수입니다. 진수는 도크에서 탑재 공정을 마친 선박을 물에 띄우고 암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야 도크에서 다시 블록을 탑재해 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수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선박 생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심각한 공정 차질로 지금 한화오션은 어거지 진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선박 생산 공정의 70% 이상을 마치고 나서야 진수를 해야 하는데 공정 차질이 심각하다 보니 공정의 50%도 안 된 배를 껍데기만 만들어 진수하고 나머지 공정은 암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화오션 암벽마다 선박이 이중으로 접안이 되어 있고 도크에서 공정을 마쳐야 하는 탑재 업체와 후행도장 업체는 도크가 아닌 암벽에 노동자를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공정 차질은 결국은 비용 증가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원청 한화오션은 공정 차질에 따른 비용을 원청이 책임지지 않고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어려운 상황의 하청업체들이 공정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더욱 어려워졌고 그것이 하청업체의 임금체불과 업체 폐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이 도크에서 작업을 담당하는 탑재 업체와 도장 업체에 집중된 것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51일 파업투쟁을 했을 때 공권력 투입을 협박하며 파업을 막아섰던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평화롭게 끝내면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이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화려한 말잔치로 생색내기에 바빴을 뿐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업 초호황에 하청업체는 폐업하고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당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다음으로 이분이 조선소의 물량팀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내용이 우리의 현대판 노예제가 어떤 건지를 보여 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화오션 탑재 하청업체에서 용접사로 15년 동안 일해 온 60세 하청노동자입니다. 저는 그동안은 계속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에 일하던 하청업체를 퇴사하고 삼성중공업 탑재 하청업체 소속 물량팀으로 옮겼습니다. 물량팀 일은 조선소 일한 지 15년 만에 처음 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량팀으로 옮긴 첫 번째 이유는 고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년 뒤 2024년 5월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조선소 인력난이 심해서 정년이 지나도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안 해 줄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계 문제입니다. 2023년에 저의 시급이 1만 1000원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잔업, 특근을 덜 시켰습니다. 이처럼 저임금과 주 52시간이 안 되는 노동시간으로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월급 실수령액이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맞벌이를 했었는데 배우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저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자 당장 제 월급으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일하게 된 물량팀은 전체 인원이 7명인 작은 규모였는데 퇴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직시급 2만 8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두 달 뒤에 제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해서 가입이 되었는데 4대보험료는 노동자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 모두 제가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4대보험료는 이마저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신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다른 물량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개인사업자처럼 임금총액의 3.3%를 공제했습니다. 직시급이다 보니 주차, 연차, 유급휴일 같은 것은 없고 잔업을 하든 휴일에 일을 하든 임금이 가산되는 것 없이 무조건 일한 시간 곱하기 직시급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진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날도 무급이었습니다.
 같은 용접 작업이라도 물량팀의 노동강도와 작업량은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일 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월급 실수령액이 500~550만 원으로 상용직 본공일 때보다 두 배 정도 많으니 그것만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원청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이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되었고 그러자 하청업체는 물량팀장에게 줄 기성금을 제때 주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하청업체 물량팀에서는 2023년 말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제가 일하는 물량팀도 2024년 2월부터는 하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온전히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하는 물량팀은 인원이 적어서 하청업체가 기성금을 제때 안 주더라도 물량팀장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은 다 지급했습니다. 다만 본래 월급날이 15일이었다가 하루이틀씩 뒤로 미뤄져서 20일이 되었는데 20일에도 월급을 못 받고 3, 4일 뒤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청업체가 계속 물량팀 기성금을 제대로 안 주는 일이 반복되자 물량팀장은 저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한도 없이 다시 부를 때까지 쉬라고 했습니다. 물론 무급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에는 비록 2, 3일 쉬고 다시 출근을 했지만 쉬는 동안 스트레스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한 없이 무급으로 쉬는 일은 그 뒤로 한 번 더 반복됐습니다.
 물량팀도 계속 어려우니까 시급을 깎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시급 2만 8000원이었는데 몇 달 뒤 1000원을 깎았습니다. 그건 받아들였는데 2024년 5월에 삼성중공업 전체적으로 기성금이 삭감됐다며 다시 직시급 3000원을 깎자고 했습니다. 직시급 3000원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물량팀을 그만두고 2024년 5월부터 다행히 한화오션 탑재 업체 물량팀에 자리가 나서 지금은 한화오션 물량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물량팀 역시 조건은 비슷합니다. 지금 일하는 물량팀은 인원이 15명 정도인데 직시급 2만 8000원에 역시 4대보험료는 전액 노동자 부담이고 세금은 마찬가지로 임금총액의 3.3%를 공제합니다. 비가 오거나 진수를 할 때 무급 데마치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높으면 점심시간이 30분 또는 1시간 연장됩니다. 어떤 물량팀은 그 시간도 무급 처리한다는데 제가 일하는 물량팀은 점심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합니다.
 15년 동안 상용직 본공으로만 일하다가 1년 정도 물량팀으로 일해 보니 만약 다시 상용직 본공으로 취업할 수 있다면 물량팀보다는 본공으로 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월급 실수령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면 물량팀에서 본공으로 다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물량팀은 그만큼 노동강도가 훨씬 빡세고 또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용직 본공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고 상여금도 최소 300% 생긴다면 물량팀보다 상용직 본공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미 60살이 넘었기 때문에 법으로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으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일을 그만둘 때까지 아마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물량팀으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선소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한화오션에 다니고 계시는 노동자들 중에 블랙리스트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한 분은 조선소 도장업체의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노동자인데요, 파워 일을 한 지는 30년이 됐고 올해 6월에 만 60세가 돼서 하청업체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청업체에 다시 첫 출근을 하셨는데요. 첫 출근을 하자마자 업체 대표가 자신을 불러서 면담을 하자고 했고 그 업체 대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임시 하청업체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으면 한화오션 원청이 폐업을 시킨다고 하였고 이는 원청과 도급계약을 할 때부터 이야기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이분을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했고, 대표 면담 후에 배정받은 반장을 만났는데 반장 역시 조합원이 있으면 우리 회사를 원청이 바로 폐업시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아니면 퇴사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 사실상 한화오션에 의해서 해고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 말고도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한화오션 또는 삼성중공업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예 취업 자체를 못 하게 막는 블랙리스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저한테 써 주셔 가지고 제가 그래도 길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한화오션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사내협력사 20개 업체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처음에는 업체별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결렬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쟁의권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 하청지회가 쟁의를 시작하면 그제야 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 직종별 교섭대표를 선출하고 하청지회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업체별·직종별 교섭을 열 차례 진행하는 동안 업체별·직종대표별 사용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원청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세 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사측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22년과 23년은 원청에서 몇 가지 결정을 하고 사내협력사협의회를 통해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하면 그때서야 교섭과 합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나마 이런 행태의 교섭은 빅3 조선사 중 유일하게 한화오션만 진행되고 있으니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청지회는 아무런 교섭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내협력사와 교섭이 아니라 한화오션 원청이 교섭을 나서라고 해마다 주장하고 교섭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일관되게 묵묵부답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0일 처음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청지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의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년 7월 2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라면 교섭의무가 있다라는 지배력설을 인정했으나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한 교섭요구안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하청지회는 동년 8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12월 30일 대우조선해양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청은 23년 2월 17일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하청지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3년간 교섭 진행 과정을 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론을 봤을 때 원청인 한화오션이 교섭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상 정상적으로 교섭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에게 470억 손해배상청구 또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은 몇백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철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노조법 2·3조 개정은 진영의 논리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온한 입장을 가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삼권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봐야 하는 천부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특수고용노동자 중 건설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덤프트럭 운전을 하시는 노동자이신데요. 1980년대 말까지 건설기계장비종사 노동자들은 건설회사 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원·하청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종의 건설장비를 50% 이상 보유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정부에 자본들의 요구로 건설회사 건설기계 보유의무제도가 폐지되었고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회사 장비를 불하하여 일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여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명 특수고용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원·하청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근무 형태로 고용되기에 근로존속 상태인데 발생되는 산재사고, 각종 보험 등 모든 책임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20여년 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건설기계장비종사 특수고용노동자는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가동률마저 떨어져 1년 중 6개월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 정부 들어 임금체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하루 임금을 벌기 위해 장비 임대료 50%, 기름값, 소모비를 매일 지출을 하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부분을 이후 45일에서 90일 만에 임금을 받습니다. 2024년 전국의 건설노조 건설기계조합원만 임금체불이 40억이 넘고 비조합원 포함 100억이 넘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시 일일투입비가 있기에, 기름값·소모품입니다. 임금체불이 생겼을 경우 카드 돌려막기도 길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다른 노동자들보다 몇 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민사로 해결해야 되고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루빨리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주어져야만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노동자입니다. 경기 북부 양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덤프가 사토를 뿌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토를 실어 나르는 덤프차 몇 대가 필요하고 하차지에서 사토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경사면을 정리하는 굴착기와 상차를 위한 굴착기가 필요하며 상차지·하차지에서 굴착기와 덤프의 안전한 작업을 관리하는 신호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남는 게 없다며 며칠 전에 상차지와 하차지의 신호수 2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제는 굴착기가 신호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낭떠러지 쪽 하차지 굴착기마저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덤프차 혼자서 뒷바퀴를 낭떠러지에 절반 걸치고 흙 한 점 남기지 말고 떨어트리라고 합니다. 찰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굴러떨어져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하루하루 가슴을 쓸어 담으며 목숨을 걸어야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 가며 일을 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작년 11월에 일한 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현장에서는 하루에 70만 원을 받네 80만 원을 받네 하지만 내 통장에는 하루에 45만 원이 계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자마자 배차를 시켜 주는 배차 브로커로부터 배차요금을 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에 10일 정도 일하는데 450만 원 수입에 연료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의 150만 원을 내고 할부금 200만 원을 내면, 게다가 배차비까지 빼앗기면 생활비는 남을까요? 적금은 꿈도 못 꾼 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표준품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어렵게 계산해서 발표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내 노무비와 건설기계 임대료는 얼마인 것입니까? 1억이나 빚지고 건설기계를 장만했는데 식당 알바생보다도 내가 더 벌기는 하는 겁니까? 노예라는 단어가 떠오르며 울컥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건설사들이 데리고 들어오는 타 지역의 건설기계는 우리 지역에서 저단가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앞장세워집니다. 그나마 지역에서 고용하는 건설기계들마저도 건설사와 건설기계 독점계약을 한 건설 브로커로 인해 지역 건설기계의 자유로운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 건설사가 요구하는 덤핑 가격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점과 덤핑과 착취는 다른 단어이지만 나에게는 같은 단어입니다.
 왜 건설사는 건설기계 브로커에게 모든 건설기계의 고용권을 독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2024년 3월 10일 자 아시아투데이 신문에 ‘현금 주면, 공사 줄께’라는 기사를 보면 상상이 갑니다.
 지게차에 고용권을 팔아넘기는 금액이 아파트 공사에 한 세대당 1만 3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세대의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면 1300만 원을 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약한 사람과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엄연히 다른데 건설사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과연 1300만 원의 수수료는 누구의 주머니로 나누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 건설 현장의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캐피탈 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는 건설기계를 빼앗기게 될까 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 건설기계 브로커가 파는 계약 권리금이나 배차 수수료를 내서라도 버텨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폐기물을 몰래 묻으라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부장이 나에게 10일을 일했는데 15일을 일했다고 올리라고 하면 나눠 먹기는커녕 고스란히 부가세만 책임져야 그나마 다음 달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문제입니다. 작년 12월에 일한 게 5월이 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대여보증보험은 법적으로, 보험법으로 보장된 건설기계 임대료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없이는 무용지물인데 건설기계 임대계약서는 건설 현장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써 달라고 공무팀장에게 큰 마음먹고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가 득달같이 건설기계 브로커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전화가 왔습니다. 억울해서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쌍방 처벌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 합니다.
 체한 듯 꽉 막힌 가슴을 두드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수고용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대리운전,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어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또한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동안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 오고 그리고 어렵게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또 원청이 교섭을 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노조법 2조에 대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연은 흔히 우리 바로 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 서민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조법 2조, 이런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에게 최소한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용자인 대기업·재벌은 뒤에 숨어 있고 하청사업주만 원청대기업에 그리고 노동자에게 여기저기 치이고 힘들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가뜩이나 재벌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가 횡행해서 못살겠다고, 이러다가 망한다는 중소기업들에게 숨구멍이라도 열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면 이 법부터 찬성하고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 노조법 2조 사용자성 확대가 개정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사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대기업·재벌 진짜 사장에게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청사업주도 숨 쉴 구멍이 생깁니다.
 다음은 노조법 3조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폭탄 방지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는 잔인하고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법입니다. 제가 살던 창원에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21년 전에 목숨을 끊은 노동자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은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배달호 노동자의 부인이 작년 11월에 쓰신 사연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박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가압류, 20년 전 일이었는데도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마음의 상처가 깊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소개로 만났습니다. 한국중공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순박한 경상도 남자, 융통성은 별로 없었지만 그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바깥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를 돌리면 호루라기도 나오고 머리띠도 나와서 노조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중공업이 두산으로 넘어간 후 불이익을 많이 당하면서 남편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남편이 참여하는 직장 모임을 몇 번 했습니다. 친목 도모도 하고 노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노조에서 파업을 하게 됐고 남편은 대의원이어서 파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장 안에서 열린 가족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 두 딸아이는 학원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노조활동을 해서 빚까지 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2002년부터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하며 간신히 먹고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활동에 바빠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했고 언제부터는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월급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은 남편이 죽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겨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김치냉장고가 당첨되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김장을 해서 김치냉장고에 담았습니다.
 2003년 새해가 밝았는데 평소와 달리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남편은 아버지 산소도 다녀오고 형제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1월 8일 날 굉장히 추웠고 수도꼭지가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수도꼭지를 고치고 보일러도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45만 원이 든 봉투를 줬습니다.
 9일 아침 출근하면서 남편이 내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뭔 소리냐고 퉁을 줬더니 남편이 저를 안아 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바빠서 금세 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분신해 자살했다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혼이 나간 상태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노조활동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임금이 가압류돼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남편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가압류를 해제해 준다고 회유했는데 남편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님이 오셔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 주셨고 63일 만에 회사의 사과를 받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남편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 최강서 노동자의 유서 중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158억.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힘들다’.
 앞서 많이 이야기한 쌍용차 노동자들,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시작은 2640여 명의 정리해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77일간 파업을 했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서 강제진압을 당했고 손배·가압류로 연이어서 고통받으면서 서른 명 이상의 가족들, 노동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 울림이 되어서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붙여 주신 이름이 노란봉투법이지요.
 그동안에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죽 설문을 공유하면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매우 불편해졌다. 동료들 간의 불신, 배신 등 겪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가장 힘들었다. 혼자 남게 되어 외롭고 만나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소송이 긴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노조 동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힘들었다. 가족과의 불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되고 가정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바심을 낸 적이 많다. 가족과 친족들의 질타 그리고 원망을 많이 들었다. 가족들에게 숨기는 게 힘이 들었다.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힘이 들어서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바로 손배·가압류 폭탄입니다. 손배·가압류는 입은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보다 사측의 노동자, 노조 탄압용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삼성그룹 2012년 노사 전략문서에 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노조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를 만든 뒤 노조 해산을 유도하고 주동자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노조 내부 분열을 유도한다’라고 전략문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대응 전략문서를 보면 ‘징계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와 동시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 조합원들의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KEC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에 보면 ‘손해배상소송, 가압류로 조합원의 자금줄을 봉쇄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무력화하고 조합원들에게 퇴사하면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실제 노조를 탈퇴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고 끝까지 남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소를 유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삼표시멘트라는 것이 밝혀지자 101명을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투쟁을 벌이자 50억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를 그만둔 조합원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두산중공업에는 손배·가압류 금액이 170억, 쌍용차에는 174억, KEC 306억 원, 한진중공업 158억 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25억 원, 현대철도공사 646억 원, MBC에 195억 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470억 원. 노조나 개인이 갚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실제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를 괴롭히는 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손배·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74.1%였습니다. 사용자 소 취하를 미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손배·가압류를 통해 헌법의 노동삼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 노사 간 합의사항 파기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으로 하청노동자를 사용해서 대법원 판결로 확인받았음에도 현대자동차가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해서 생산라인을 멈추는 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경우에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거부하자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와 1년 가까이 실효성 없는 교섭을 하다가 사측의 구사대 폭력에 내몰려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이트진로도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한다고 인식이 되어 노조가 싸우게 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그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떠안게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민법 제761조 1항에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대기업·재벌의 사용자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100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사용자가 다른 조합원들은 모두 취하하고 1명에게만 10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를 이용해 그동안 재벌·대기업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탄압해 왔습니다.
 이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부에서도 손해 발생 기여도를 고려하여 단순 관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어야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압박으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자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 1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손배·가압류의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 또한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3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자면,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면 가족들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몸은 골병이 듭니다. 이대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근로환경 좀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렵게 용기 내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진짜 사장인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바꿔 보려고 피켓도 들고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다 해 보지만 실제로 근무 환경을 바꿀 힘을 가진 진짜 사장은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교육을 받을 때 파업은 하다 하다 안 되면 일을 멈춰서라도 사용자를 압박해서 쟁취하라고 파업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다라고 배웁니다.
 노동자에게 파업은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일을 안 하면 임금이 없는데 일을 멈추고 싶은 노동자는 없습니다. 하다 하다 가장 마지막에 파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합법파업 하면 되지 왜 불법파업을 하냐라고 합니다.
 파업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카드인데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노동자가 있을까요? 이들이 왜 불법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막지한 손배 폭탄이 떨어진 사건들, 쌍용자동차,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모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막으려다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법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면 당연히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고 손배·가압류 폭탄을 노동자들은 맞습니다.
 물론 이번 노조법 3조가 개정되어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일을 멈추면 불법이 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우리나라 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을 보면서 더욱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동네 빵집, 슈퍼까지 다 대기업이 장악해서 들어와서 동네 빵집과 슈퍼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빵집과 슈퍼의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면 중소·영세 상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방안은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 제도로 규제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마트, 아웃렛 등 쇼핑몰까지 온라인 배송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의 횡포를 규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책무이고 근본 대책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대기업·재벌들은 수단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청에 하청을 주고 소사장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겨우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소 이삼 년, 길게는 20년이 걸려 어렵게 어렵게 법의 판결을 받아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용자와 교섭해서 근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현실은 권한도 책임도 없는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교섭을 하다 하다 보니 우리 근무 환경을 바꿔 줄 힘과 권한은 실제 사용자인 대기업과 재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은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악질적으로 부리는 쿠팡의 연이은 과로사에서도 다 보셨을 겁니다. 죽음의 근무 환경을 바꾸려면 실제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니 일을 멈춰서라도 나오게 하려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불법파업이 더 조장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다툼의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래서 산업평화 촉진법, 노사대화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ILO 협약 준수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정치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내용은 대부분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지위는 높아지는데 노동 정책만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노동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부당한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들을 구하는 법입니다. 노동 약자를 챙기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정치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드립니다. 정치와 정부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법 2·3조가 개정된다면 그 수혜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스스로 교섭해서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불법파업을 조장한다, 헌법에 위배된다, 정쟁으로 이용한다 등등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 법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을 극렬하게 혐오하는 발언을 하시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혐오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인정이나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단 한순간도 유지되지 않는데 노동을, 노동자를 그렇게 혐오하시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아주 소수인 재벌과 대기업만을 챙겨 주고 보호해야 할 국민인 것입니까?
 한국 사회 노동자는 2500만이 넘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 1명 이상은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는 사람이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계속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으로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이 그대로 놓아 두지 않습니다. 민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참을성에 한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삼권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에게 힘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싸워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헌법, 그 노동삼권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수고로움 덕분입니다. 그 노동에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로 2500만 노동자와 가족에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따뜻함이 있는 사회임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 정부와 정치가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7시21분)


 다음은 김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입니다.
 저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저의 생각,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실은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법을 공부하면서 이 법이 과연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에 맞는 법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절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된 이 법이 예전에는 불법파업의 당사자들이 부당한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법으로 묘사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은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정당한 법인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 그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는 말을 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 네이밍은 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보다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보다는 불법파업을 정당화하는 법이나 또는 불법파업 면책법,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제한법 또는 더 나아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민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정치적 색깔이나 편향된 시선,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등을 배제하고 객관화된 명칭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법이 문제가 되는 배경과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사 갈등은 선진국들의 경우와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종전 이후에 보수 정권에서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에 대한 분배 요구를 억누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인프라가 파괴되어 열악한 국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배 공정에 앞서 경제 규모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파이를 나누기 전에 나눌 수 있는 파이 크기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동안 이런 논리가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장에 입각한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공정분배 요구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특히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면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요구는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노조의 활성화, 교원 노조 및 공무원 노조의 단계적 허용 등이 단순한 노동운동이 아닌 민주화의 일부인 것처럼 주장되었으며 그동안 억압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 지난 오늘날 이미 근로자들의 요구는 상당 부분 관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사 간의 갈등이 일방적인 사용자 우위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기업 경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조차 드물지 않으며 언론에서도 노동조합을 약자로 보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 아래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 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 즉 이중구조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노동 문화의 변화가 컸고 노사관계 역시 그러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과거 데모로 표현됐던 군사정권하에 집회나 시위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서 특별한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었고, 민주화 직후에는 특별한 보호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집회의 자유도 여타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건인 공익의 실현, 또는 다른 국민의 다른 기본권과의 합리적인 균형 속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또는 시위 문화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조건 노동자는 약자이고 국가 정책이나 법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노사관계의 본질은 상호협력 관계이며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어느 편이 선 또는 악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를 선으로 사용자를 악으로 이분법적 구분을 하면서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이 좋은 법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법이 저는 노조법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선악으로 나눌 수 없고 나눠서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 한다 해도 그들의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의 강행은 전 국민의 반대가 뒤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성 확보라는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 등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평등에 위반되는 것들이며 나아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헌법 및 노동법의 지향점은 양자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서 다른 일방을 부당하게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 확보라는 헌법 및 노동법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편을 드는 것이 정의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다시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극단에 들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로 번지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25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위한 법인가?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국가, 제삼자가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국가별 전문가를 통한 대륙·영미계 대표 국가인 일본·미국·프랑스·영국의 법규와 판례 등 문헌조사를 기초로 기존에 발표, 조사된 해외 사례 결과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주요 결과로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손배소송은 총 151건이고 세부 현황은 73개소, 청구액 2752억이며 인용액은 350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24건, 13개소, 청구액 916억에 대한 건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27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종결 사유는 판결 확정이 61건 48%이고 소 취하 51건 40%, 조정 또는 화해 15건 1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151건 중에 142건을 차지하며 94%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무려 99.9%에 달합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고, 노조법 개정안은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끝까지 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통계에서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에게 인정된 헌법상 권리이지만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경영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삼권 보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기득권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불법파업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고 노사분규가 더욱 심해져 우리 경제에 악영향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돌고 돌아 우리 국민의 부담과 고통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원의 손해배상액, 책임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불법쟁의행위더라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손배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법쟁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 31건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 등에 있습니다. 인용률은 90.3%, 전체 손배청구 인용액 332억 원의 98.6%인 327억에 해당되며 사업장 점거의 93.5%가 위력으로 점거, 위력 점거 과정에서 폭행·상해가 수반된 경우가 무려 71%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셋째,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주로 수단이 문제였습니다. 수단 부당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가 89.3%이고 그중 위력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가 88%였습니다.
 넷째,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용자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리가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사례 주요 내용을 살펴봐도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면책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일본·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도 폭력·파괴 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는 전무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등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상한액을 지정은 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조에 적용하지만 개인 상해, 재산의 소유·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개별 및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판결을 통해 법률상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나타난 실태조사와 판결 및 해외 사례를 보면 노조법 개정안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오직 민노총만을 위해 존재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파괴적이고 불법·폭력 파업을 자행하도록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고 기업은 손 놓고 당하기만 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거대 귀족노조 양산법이라 생각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뒤에 꽁꽁 숨어서 더욱 강력해진 폭력 파업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쇠구슬, 쇠파이프, 우습게 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 끔찍한 흉기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결국 힘없는 약자인 일반 노동자와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측에만 고스란히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목적 없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이 법이 좋은 법이 아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불법파업 조장법……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두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흉기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만을 생각하며 입법 폭주를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에게 있어서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균형과 불편부당이 입법의 생명인데 노골적으로 노조 편향적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3조 1항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선 2항에서 바로 뒤집어 그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 이외의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노조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노동쟁의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사용자 범위 확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조까지 상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추가적 부담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한국 경제가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하고 기업이 건실해야지만 일자리와 신생 기업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직 민노총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 경제 발전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의 불법·폭력 파업 사례에서 보듯이 악성 노조의 과격 쟁의행위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고용 축소 등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부담은 결국 온전히 현장의 노동자와 미래세대가 지게 될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위한 듯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부 기득권 노조만을 위한 법입니다.
 민주당, 묻습니다.
 왜 집권 여당일 때는 애써 모른 척하시다가 이제 와서 노조법 개정안을 협의하자고 하는데도 협의 없이 강행을 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노조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멈춰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노총이 아닌 하루하루 건실하게 살아가는 현장의 노동자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그분들을 위한 법 개정에 우리가 같이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가·기업·제삼자가 노동조합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리스트 쭉 보시면 파란색이 민주노총이고요 노란색이 한국노총입니다.
 제기된 손배소송은 총 151건, 73개소, 청구액 2752억 원, 인용액 350억 원입니다. 2022년 기준 24건, 13개 소송 중, 청구액 916억 진행 중이고 나머지 127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종결 사유를 보면 판결확정 61건(48%), 소 취하 51건(40%), 조정·화해 15건(11%). 이 중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94%, 151건 중에 142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에 달합니다. 그중 금속이 105건으로 73.9%, 전체 소송의 69.5%였습니다.
 9개 대규모 기업 내 소송 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 그리고 나머지 64개소는 전체 청구액의 19.1%, 인용액의 6.4%입니다.
 손배소송 중 52%가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되어 노사 간에 해결이 되었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률은 67%로 73건 중 49건이 인용되었고 전체 손배소송의 인용률은 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손해배상 판결 분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손배배상액, 책임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법쟁의더라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손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법쟁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했습니다.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 31건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 등이었고 인용률은 90.3%, 전체 손배청구 인용액 332억 원의 98.6%인 327억 원을 차지했으며 사업장 점거의 93.5%가 위력으로 점거, 위력 점거 과정에서 폭행, 상해가 수반된 경우가 71%에 달했습니다.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주로 수단이 문제였는데 수단 부당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가 89.3%였고 그중 위력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가 88%였습니다.
 쟁의행위별 또는 양태별 법원의 판단은 이러하였습니다.
 사업장 시설 점거가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로 과반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63건 중 31건이었습니다. 청구된 31건 중 21건이 인용돼서 인용률은 90.3%에 달했고 이 중 불법쟁의행위 22건, 수단이 부당한 것 또는 불법행위 6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에 따른 손배 책임이 인정되었고 사업장 또는 사업장 시설 점거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손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인용액이 327억 원으로 전체 인용액의 98.6%를 차지했습니다.
 기각 판결 3건 중 2건에서는 불법쟁의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손해 또는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배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점거 시간이 16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른 1건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을 했는데 점거 시간이 5분이라서 수단이 정당성을 잃은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사업장의 사업장 시설 점거는 특성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93.5%, 29건에 달했는데 판결 내용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6일간 지회장은 목에 밧줄을 매달고 사출기 점검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조합원 150여 명이 공장 안에서 범퍼 자동이송기 생산라인에 착석하여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 정상 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저지했다고 나옵니다.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도 71%, 22건에 이르고 판결 내용 등을 예를 들면 조합원 900명이 공장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을 사용하여 2개월 이상 공장 전면을 점거했다고 나옵니다.
 예시 두 번째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해서 생산라인 점거,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에 쇠사슬로 앵글과 기둥을 묶어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 직원들에게 플라스틱 상자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볼트 등의 자재를 집어던지면서 대치했다고 나옵니다.
 또 예시 세 번째로는 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가 일부 생산라인을 벽 삼아 공장 내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팰릿 등을 디귿 자 모형의 대형 방호벽으로 만들어서 조립공정 라인을 점거, 퇴거를 요구하는 관리직 직원의 안면부를 때리고 다른 관리직 직원과 보안 요원들을 향해 볼트·너트 등의 부품을 집어던지고 철제로 된 차량 등받이를 휘둘러 폭행했다고 나옵니다.
 즉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나아가 생산라인 가동까지 전면 중단시킨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입니다. 나아가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요.
 연좌농성, 천막농성, 항의집회, 피켓시위 등의 집회·시위·농성은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22% 정도, 1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인용률은 42.9%, 14건 중의 6건으로 그중 4건은 불법행위로 인정은 되었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A 이사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고 ‘A 이사는 퇴진하라’ 구호를 외치고 진행방향 앞으로 가로막거나 버티며 진로방해를 해서 업무방해로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다른 2건은 불법쟁의행위로 인정이 되었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조합원으로 구성된 시위대 300여 명이 정문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하면서 정문 주차장 앞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를 하고 직원 및 보안요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공장 진입을 저지하자 이를 향해 죽봉을 휘둘러 57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진입한 경찰들을 죽봉으로 폭행, 10명을 상해입힌 케이스로 방법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 것입니다.
 또 다른 판결도 조합원 1000명 및 500명이 근무시간 중에 본관 건물에 계란을 던지며 두 차례 항의집회, 이로 인해 생산라인 두 군데가 약 300분간 가동 중단되었는데 계란 투척 등의 폭력적인 방법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태업 등을 포함한 이유로 청구한 경우는 17.5% 약 11건인데 상당수가 기각, 7건 기각 63.6%, 인용률은 36.4% 4건이었습니다. 인용판결 4건은 모두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배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그중 1건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노선버스 24대를 무단 결행한 사안으로 절차 및 수단이 부당하다고 보았고 2건은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공장 증설, 외주처리 중단, 신규 부지 관련 노조와 합의를 요구하면서 파업한 것으로 목적이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또 다른 1건은 노조법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각판결 7건 중 2건은 불법쟁의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배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쟁의기간 중에도 상당한 정도의 노무 제공이 유지되었고 기간도 6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5건은 불법쟁의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쟁의행위 이전부터 수주 및 생산 실적이 감소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손해적 발생이 불법쟁의행위 때문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준법투쟁, 연장근로 거부, 집단 연차 사용 등이 한 3건 정도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건은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였고 나머지 2건은 불법쟁의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일반 조합원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손배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권리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용자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리가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보아 손배 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대다수인 89.3%가 수단이 부당한 경우, 28건 중 25건이었고요. 주체의 부당만을 이유로 손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없습니다. 목적 및 절차 부당만을 이유로 손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각 2건, 1건이었습니다.
 쟁의행위 요건별로 보면 총 28건 중 25건이 수단이 부당한 경우이고 25건 중 22건이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 그중 16건은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행, 상해 등이 수반된 경우였습니다.
 주체 부당만을 이유로 불법쟁의행위로 본 판결은 없고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거나―7건 정도―그리고 상해, 손괴 등이 수반된 폭력적 집회를 한 사안에서 수단이 부당한 점 등과 주체가 부당한 점을 종합하여 불법쟁의로 본 판결은 8건이었습니다.
 8건 중 7건은 사내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중 6건이 현대차 사내 하청 노조의 직접고용 요구 파업 관련이었습니다. 즉 조합원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자 사내 하청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건으로 주체가 부당하다고 본 판결도 있고요. 일부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등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으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특정 공장 사업부위원회가 집회를 주도한 경우로 사업부위원회의 단체교섭 능력을 부정한 케이스입니다.
 목적 부당만을 이유로 불법쟁의행위로 본 판결은 2건인데요. 노조 전임자 수, 처우 보장, 공장 증설, 외주 처리 중단, 신규 부지 관련 노조와 합의된 사안입니다.
 절차 부당만을 이유로 불법쟁의행위로 본 판결은 1건인데요. 다만 쟁의행위 등의 동기, 임금을 미지급했다든지 동기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90% 이상 감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관련된 판례 법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면책의 범위는 노조법 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만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요건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두 번째 목적,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하는 것. 시기·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파괴 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장 시설 점거의 경우 그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 출입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은 병존적인 점거라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범위도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경우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로 보아 민법 35조 1항 유추 적용에 노동조합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35조는 이렇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나 노무 정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는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불법적인 폭력 행사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 남용 부분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손배 청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한데 반해 청구액은 근로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서 이는 노조 활동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범위를 벗어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의 범위에 있어서는 불법쟁의로 인해 근로자가 책임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이와 상당 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로 보고 있고 재산상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 이익, 고정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은 쟁의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면책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과 관련해서도 일부 국가, 일본이나 영국 등은 쟁의행위 목적이나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 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해서만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고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청구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상한액을 정하고는 있으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조에 적용되지만 개인의 상해, 재산의 소유와 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일본, 미국 등은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개별 또는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판결을 통해 법률상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논의해야 될 민생 법안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국회에서 특정 단체를 위한 법률안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 확대, 둘째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그리고 셋째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은 모두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인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노조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클뿐만 아니라 도급제의 형해화 우려가 있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첫째, 위헌 소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과 하청 간에는 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하청 사용자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며 독자적인 업무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 8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불명확한 사용자 기준으로 인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 의무, 교섭 노조 단일화 등에 대한 분쟁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둘째, 도급제 형해화의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면 하청 근로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에 단체교섭이 가능해집니다. 원·하청 간 직접 교섭으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작업 내용 등 근로조건에 개입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도급 활용 부담이 커져서 중소 협력업체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법원에서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등 인사권을 행한 경우 실질적인 파견계약 관계로 간주해서 원청 사용자가 대상 업무 허용 기간 등과 같은 파견법상 의무 위반 시에는 구 파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불법파업으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급 활용의 주된 목적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은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도급제가 형해화될 것입니다.
 셋째, 현장에서의 혼란 발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부에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전체 근로자 중 도급하고 파견 등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17.9%, 조선업에서 62.3%, 건설업에서 47.3%, 제조업에서 18.8%였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하청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은 대기업이나 도급 활용 비율이 높은 조선·건설업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노조의 상시적인 교섭 요구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원청이 여러 개의 하청 계약을 맺고 있거나 재하청 관계에 있는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교섭의무, 교섭 노조의 단일화 등 다양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면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교섭 의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하청 근로자와 직접계약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고, 도급 활용이 높은 산업 현실에서는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노동쟁의의 개념입니다. 기존의 노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경영권의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그리고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경영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업의 목적·절차·방법,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쟁의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가 된다면 조직개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경영상 조치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영상 조치를 대상으로 한 파업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파업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파업 만능주의 확산의 문제입니다.
 이미 현행 법규는 쟁의행위로서 직장 점거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 따라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 노조 파업권이 사용자 방어권보다 폭넓게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업 범위 확대 시 파업이 만연화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만일 파업이 증가한다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업현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는 곧 국내투자 기피,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미 한국은 노사협력순위 조사 대상 141개국 중에서 130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KLI 한국노동통계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비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무려 38.8일로 0.2일인 일본의 194배, 8.5일인 독일의 4.6배로 한국이 다른 경쟁국보다 노사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주한 외국기업 대상 조사 결과에서 기업 과반, 54.3%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입니다.
 부당해고, 단체협약 미이행 등 노사 간 권리분쟁 사안은 민형사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사법상 권리구제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 권리분쟁 사안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체계상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제5호에서의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사업조직 통폐합, 정리해고 등 경영상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고 노사 간 이견 발생 시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가 확산돼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쳐 결국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판단을 통해서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대원칙 중 하나인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 범위를 산정하며 단 신원보증인은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아 노조법 제3조제2항·제3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노조법 개정안은 곧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될 것이고 결국 손해배상청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첫째, 가해자 보호법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서는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 항과 같으며, 제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예외적으로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개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는 곧 가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둘째로 손해배상청구 무력화의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와 귀책사유를 파악하여 책임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노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 시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해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3조제2항·3항을 개정하여 노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조의 불법행위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그저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 될 것이고요. 사실상 불가능한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범위 입증은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로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 점거, 봉쇄, 물류 방해, 고공농성, 폭행, 재물손괴 등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발생한 택배노조와 화물연대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물류 대란으로 이어져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 관련 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여덟 가지 문제점, 첫째 위헌 소지, 둘째 도급의 형해화, 셋째 현장 혼란 야기, 넷째 경영권 침해, 다섯째 파업 만능주의의 확산, 여섯째 법치주의의 훼손, 일곱째 가해자 보호 법안, 여덟째 손해배상청구 무력화 등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법안 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여덟 가지 쟁점별 문제 외에도 최근 입법조사 회답 내용 등에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조사처 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삼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른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조사 회답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사용자에게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를 벗어난 당사자에까지 단체교섭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영권의 제한 등의 주장이 제기될 여지도 있음. 이때 헌법상 기본권의 실제적 조화의 법리에 따라 헌법 적합성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사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현행법 체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등의 충돌의 문제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전체적인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다른 부분들 역시 순연해서 제도적 개선 또는 집행이 이루어질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쟁의행위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등 균형을 맞춘 제도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 내지 노조법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일 수 있으며 순연하여 체계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에 제한이 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게 되는 것임.
 불법쟁의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범위 설정과 그 내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입법조사처 조사 분석에서도 언급됐듯이 노동삼권의 확대가 가져오는 사용자에 대한 경영권 제한의 타당한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개정안이 전반적인 법체계와 맞지 않아서 현장의 혼란이 예견됨에도 법 개정 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우리 헌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노사 간에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균형 측면에서 타 제도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입법조사처 회답 내용 중에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른 법률 개정 후 첫 번째, 전체적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다른 부분들도 제도적 개선, 집행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현장의 혼란, 현행 법체계 내 충돌 문제는 해결 가능.
 두 번째, 법원행정처도 입법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전반적인 법체계와 맞지 않아서 현장의 혼란이 예견된다는 것을 알고 사후에 개선하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의견은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여부는 입법자의 영역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을 총괄 집행하는 위치에서 입법 필요성과 함께 헌법, 민법 등과 관계, 노동조합법 전반의 정합성, 노사관계 및 사회적 영향과 같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 개념 중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노조법상 사용자 법리는 확정된 것으로 이를 입법을 통해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사용자성 확대는 그간의 대법원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일반적 판례를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지배개입에 사용자와 교섭 상대자로서의 사용자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읽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6다40935, 위와 같은 법 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서비스 판결인데요―두 사건 모두 원청이 하청업체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폐업시킨 사안에서 이러한 경우 원청도 부당노동행위의 지배와 개입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은―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단체교섭 제도가 각각 다른 목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 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년 11월 14일 선고 2018나53149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단체교섭 제도 속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위 각 제도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원청업체가 제삼자로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 일반에 있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다소 광범위해서 일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국민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재는 99헌가8 결정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서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고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할 수 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섭 요구를 받은 자는 교섭 의무가 있는 당사자인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특히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자에게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 기준이 더욱 명확해야 할 것이고요. 실질적 지배력만을 규정할 경우 원청 등은 교섭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사히글라스 판결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 불법파업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해고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사히글라스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안과 취지가 같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 3사로부터 세 군데로부터 기술자 약 70명을 파견받아 회사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제작의 일정, 진행표에 따라 아사히방송 직원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이에 하청업체 7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노동조합법 제7조, 사용자의 의의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고용주를 말하지만 같은 조가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주 이외의 사업주여도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켜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고용주와 부분적이기는 하여도 동등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사업주는 같은 조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하청 3사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이 종사해야 할 업무 전반에 대해 편성일정표, 대본 등 제작진행표를 작성함으로써 작업일시, 작업 시간, 장소, 내용 등과 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결정해 온 점 그리고 하청 3사는 단순히 이미 고정하고 있는 일부 종업원들 중에서 누구를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청근로자는 이와 같이 결정된 것에 따르고 원청으로부터 지급 내지 대여되는 기재 등을 사용하고 원청의 작업질서에 편입되어 원청의 종업원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였고 하청근로자의 작업 진행은 작업시간대의 변경, 작업시간의 연장, 휴게 등에 대해서도 모두 원청근로자인 디렉터의 지휘·감독하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부가 처음부터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GTS의 불법파견 판단과 관련된 사안에서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5년 일본 최고재판 판례 해설에 따르면 일본 학자 등이 아사히방송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이 아닌 근로계약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 관련해서 노동쟁의 개념 조항 개정안은 97년 ‘결정’이라는 단어를 넣으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7년 법 제정 이전에도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익분쟁으로 한정해서 해석해 왔으며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88년 3월 9일 행정해석을 통해 기 확정된 권리에 관한 권리분쟁은 노동쟁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권리분쟁이란 기존 법령, 단체협약 등 규범의 적용·해석 등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예시로는 해고자 복직 요구,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힘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해석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97년 법원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기하겠다라는 합의에 따라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익분쟁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97년 3월 12일에 열렸던 제15대 제183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종전의 노동쟁의 정의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익분쟁이냐, 권리분쟁까지 포함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희 생각이 해석은 일단 거기는 이익분쟁에 국한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업현장에서는 모든 기업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가 전부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익분쟁에 한정시키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것은 없고 그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정의를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 법 개정 이전에도 노동쟁의 범위에 권리분쟁을 배제한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94년 1월 11일 선고 판결을 보면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쟁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재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법원 1996년 2월 23일 판결을 보면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 관련해서 ‘결정’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노동삼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권리 보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며 헌법적합성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시 대체근로, 점거 제한 등 노조법체계에 대한 검토는 추후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일 수 있으며 순연하여 체계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는 입법조사처의 회답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삼권이 헌법상 권리이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헌재 전원재판부 2012년 헌바66에 따르면 헌재도 국가는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법조사처도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동조합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고요. 일방의 권리를 강화하여 대등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노사관계 균형 측면에서 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사, 여야 등의 합의의 산물로서 그 개정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손해배상청구 제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조합 활동까지 손해배상청구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분의 영역에 대한 확인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은 범위가 불분명하고 노동조합의 행위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과 무관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규정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나 노동조합 활동은 해석상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이 커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경영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현장에서의 갈등도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개정안 3조 2항은 이미 민법 제7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손배해상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민법 제761조제1항을 노동조합법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 방위를 위하여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1조의 불법행위는 폭력, 살해위협 등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불법행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위험의 현재성을 말하는 건데요.
 반면 사용자 불법행위로 상정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은 현재성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리적 자력구제보다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 물리적 자력구제 형태의 대응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법조항을 노조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차용하는 것은 현장에서 법의 취지가 잘못 해석되어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조항을 그대로 노조법에 차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열 번째,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판례 내용을 법문에 반영한 것이 아닌지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배상의무자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취지는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즉 부진정연대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는 타인의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제한을 둬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즉 민법 제760조는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판례는 연대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또한 민법 규정의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집단적 쟁의행위의 특성상 개별 책임 범위 판단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피해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입법조사처 등에서 인용한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개정안은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판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배임죄 면책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경영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교섭·쟁의 등으로 인해 노조 등의 손배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 손해배상소송 취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민법 제50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에 해당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사용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사 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해당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손배책임을 면제해 준 경우라도 그 면제에 배임의 고의를 중심으로 배임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법2002도4229와 대법2007도6075 등의 판결 등을 보면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가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규정을 이유로 손배책임의 면제를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를 해도 제4호 노동조합 정의에 ‘근로자의 주체가 되어’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주체성이 훼손될 수는 없는 것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첫 번째 노동자 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이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근로자 외의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노조 설립 단계에서 이를 반려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현재 노조법 체계상 노조법상 단결권이 인정되면 교섭·행동권도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더라도 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보장받으며 노조법상 특별한 보호·혜택 등을 근로자가 아님에도 누리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담합도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상대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 가능하며 근로자성 확대에 따른 기존 노동삼권의 보호 범위와 상대방의 의무를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추가로 최근에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거를 보면서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물을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이 대법원의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15일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 판결은 절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해당 판결은 불법행위자들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해서 단체인 노동조합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부정하고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불법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반면 해당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동불법행위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는 책임제한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노조법 개정안과 현대차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쟁의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 법리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삼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 범위로 하고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또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판단 관련해서는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네 단계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인지 판단하고, 두 번째 불법행위자의 범위 판단 중 책임이 없는 사람은 불법행위자에서 제외하고, 세 번째 손해액이 산정이 되면, 네 번째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부진정연대책임의 개념은 가해자들이 불법파업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한 명이 변제하면 나머지도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불법행위자로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이 인정된 상태인데 거기서 각자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만약 노동조합이 손해액을 지급하면 나머지도 모두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일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첫째, 사내 하청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둘째,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울산1공장을 직접 점거하거나 용이하게 한 공동의 불법행위자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불법행위로 발생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 약 271억 원이 인정되었고 일부분인 고정비만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안 3조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손해액을 공동불법행위자가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라는 내용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노조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손해액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액이 클수록, 불법행위자가 많을수록 입증 또는 산정이 어려우므로 판결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책임제한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분담 비율을 나누는 문제로 공동불법행위자별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 3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현장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판결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이런 위험천만한 판례 알박기는 나올 수가 없을 것이며 대놓고 노조 편을 들어서 노조 표만 노리는 정치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을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경제단체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마저 빼앗긴 채 언제 어디서 노조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부담감을 안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힘없는 노동자와의 차별을 야기하는 일부 노조를 특별히 보호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판례가 불법파업의 면죄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노동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군데의 의견들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계의 의견과 법조계의 의견, 경영계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차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 법의 입법을 찬성하는 쪽인가, 반대하는 쪽인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법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앞서 헌법상 노동삼권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동삼권을 먼저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33조는 노동삼권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1항은 원칙 규정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삼권의 인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삼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 제33조제1항이 갖는 의미는 이 조항의 역사적 발전 및 법률과 판례에 의한 구체화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 법률들에 의해서 헌법 제33조제1항의 구체화가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왔으며 법률규정의 의미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형성됐고 변화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다투게 될 경우에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노동삼권이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비교·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노동삼권의 인정 취지가 사용자를 억압하고 근로자의 편을 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서구의 선진국에서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편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및 노동법의 기본정신은 사용자 편, 근로자 편을 떠나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사실상의 힘의 우위를 내세워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 간 실질적 대등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악으로, 근로자를 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및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실제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자도 선일 수 있고 근로자도 악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선악의 구도 속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합리적인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체행동의 법적 성격과 민형사상 책임 면책의 의미에 대한 법학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인정 범위는 단체행동권의 개념 범위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행동권의 자유권적 측면은 단체행동권의 개념이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단체행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요청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법익과 충돌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자유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권적 측면은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단체행동권의 사회권적 측면, 특히 단체행동권의 성격과 민형사상 책임 면책의 의미입니다. 이는 일반법이 적용된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정당성 요건을 갖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체행동권의 사회권적 측면은 국가가 단체행동권이 단체교섭권의 실질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의 사회권적 측면입니다.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의 의미와 관련해서 예컨대 단체행동의 행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므로 민형사상 면책을 당연히 포함한다는 주장은 법리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첫 번째로, 단체행동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이 자유권이 아니라 사회권의 성격에 의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체행동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은 다른 결사의 활동에는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보호 내지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 이러한 주장은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국가원리 조항만을 두고 있는 독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단결권을 자유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도조차 근로자들의 파업, 태업 등의 집단행동이 독일 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체, 목적 등과 같은 개념표지들과 기본권 형성적 법률에서 구체화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 행사가 민형사상 면책을 포함한다는 주장이 단체행동권의 목적, 주체, 상대방, 시기 및 방법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민형사상 면책이라는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면 단체행동권의 개념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단체행동권의 노동법에 의한 구체화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인정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행동권은 노사 간 근로조건의 결정 내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근로자들이 파업, 태업 등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단체행동권의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방법 등과 같은 행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4일 대법원 2009다29355 판결을 살펴보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되어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설정할 때 그 대상 및 행위 유형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에는 단체행동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예를 들면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무관하고 사용자의 처분권 밖에 있는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회에 일정한 정책을 요구하거나 항의하기 위한 파업 등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 확보라는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와 입법권의 한계에 대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 2012헌바 66, 판례집 34-1에 따르면 ‘특히 노동삼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근로자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해의 감수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존 법질서하에서 인정되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법질서 내부의 충돌과 혼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은 단지 국가가 소극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근대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이나 다른 기본권·법익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단체행동권은 단체행동권 보장 자체만으로 헌법적 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기 목적적인 기본권이 아니다. 단체행동권은 국가가 직접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대신 사회적·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집단적인 노사관계의 자율적인 형성과 실질적인 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스스로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법적 성격과 헌법적 보장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본래 노동삼권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보장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전체 헌법질서 내에서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장과 재산상의 손해를 수반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은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입법자가 단체행동권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해서까지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 편을 들면서 사용자에게 모든 손해를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 확보라는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 반하고 사용자의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해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법 전문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의한 법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로 불법의 합법화는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합법화는 위헌입니다.
 먼저 위헌이라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두 개의 축으로 하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서구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법치국가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구체적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공통분모는 분명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민주적 법치국가라 할 수 없으며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구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지칭되는 이러한 공통분모 내지 근본 가치는 우리 헌법에서도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학자는 이런 의미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깨뜨릴 수 없고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공존하면서 서로를 보완할 때만 제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정치 과정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지만 법에 의해 민주적 정치 과정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이 통제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삼권분립이 없는 입법이나 집행, 사법이 독선으로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법이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혹은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한편으로는 입법권의 오남용을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를 통해 사법권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하지 않은 내용의 입법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근본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불법의 합법화는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리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불법의 합법화가 관철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합법화,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법치의 출발점이 이러한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법이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법의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면권의 오남용으로 인해 법에 대한 신뢰, 법치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불법과 폭력의 정당화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불법의 합법화가 관철될 경우에는 유사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 노조에서 허용되는 일이 교원 노조나 공무원 노조에서 절대 금지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나. 그러면 왜 공식적인 노조에서만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되어야만 하는가. 시민단체 등 다른 단체들이 유사한 일을 벌일 경우 누가 이들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매우 쉬울 것입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사기업 노조에서만, 그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불법과 폭력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 폭력적인 집회·시위가 만연하였을 경우에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이 악순환을 보였듯이 불법과 폭력이 허용되는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극한대립이라는 악순환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일정한 임계점을 넘은 이후에는 이러한 불법과 폭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더욱이 불법과 폭력을 법률로 합법화하는 것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떼법이 성행하게 되고 정의의 논리가 죽고 힘의 논리가 득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수자의 권리가 억압되고 다수의 횡포 내지 다수의 독재를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민주적 법치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법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 신군부의 집권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맛에 맞는 입법을 양산하던 때처럼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어떤 법률이라도 만들면 되는 상태를 재연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법치의 붕괴와 사회적 혼란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의 추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따라서 법학자들은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제한을 가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면책이나 형사처벌의 면제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계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 역시 특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가장 절실하지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법 제2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 개념 확대의 문제에 대해서 경영계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삼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노사관계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하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을 가진 자로 보아야 하며 우리 헌법은 근로삼권의 부여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념은 사용종속관계를 핵심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수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은 전문직, 예를 들면 변호사, 세무사, 자영업자 등까지 근로삼권의 향유 대상으로 보는 것과 같으며 이는 우리 헌법 제33조에 정의된 근로삼권의 부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종속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조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인정하여 근로삼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위로,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됨으로써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거래 상대방의 확정이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모호하고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노무 제공을 받아야 하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노무제공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의 위반이고요. 민법상 계약의 불이행이 단체행동임을 명분으로 민형사상 면책 대상이 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으며 경제법과 민법 체계하에서의 규율 대상이 노동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법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정의를 모든 노무제공자로 지나치게 넓게 확장함에 따라 사용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으로 과도하게 확대되어 사실상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 개념은 정의를 하고 있지만 사용자 개념은 정의를 하지 않고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라는 식의 유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개념과 연동된 개념으로서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면 사용자 개념도 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면 사용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확한 범위 없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용자 개념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사용자 지위 인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지위 인정에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또는 노동조합의 상대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라는 기준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은 기업 간 경제력과 시장지배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조건의 당사자성과는 전혀 무관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사내하도급 업체가 기술개발로 품질 향상 또는 타 업체와의 추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할 경우 기존의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은 어떠한 객관적 판단 요소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률 요건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청·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공입찰 시 정부 등이 하청·자회사·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판단 기준은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특정될 수 없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노동조합의 사용자 지위 인정 요구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의 결정과 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동반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본질은 근로조건 결정에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대한 결정권과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 당사자가 아니거나 결정권한과 이행 능력이 없는 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업 간 계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사업주나 도급에서의 원청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도급 관계의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는 도급 업체에 대한 단가 인상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임금 지급, 휴일이나 휴가 부과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이행은 하청업체 사업주에 달려 있습니다. 도급이나 파견 등 기업 간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채용을 강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관계에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능력이 없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단체협약 사항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급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법 제92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징계 등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급 등 기업 간 계약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형해화시키고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결국 대기업의 외주·하도급 업무를 수주하여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해체를 초래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ILO 핵심협약도 원청회사 사용자와 하청회사 근로자 사이의 직접 단체교섭 여부는 당사자 자율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강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9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문구의 해석상 원청회사 사용자와 하청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직접 단체교섭 의무를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관계의 교섭과 관련해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당사자의 자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셋째,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쟁의행위 범위의 과도한 확대는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 간 권리분쟁의 경우 현행법상 권리구제 절차로 충분히 이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현행법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익분쟁)만 노동쟁의로 보고 있고 이미 확정된 사항을 다투는 것(권리분쟁)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쟁의 사항은 이행청구소송,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제도 등 보호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쟁의행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분쟁사항 중에 임금인상 미반영, 단체협약 미이행 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 단체협약 미이행에 대한 형사고소 등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권리분쟁 및 정치적 견해 불일치,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사항에 대한 내용까지도 확대될 수 있어서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사 간 정치적 견해 차이나 기업의 인수·분할·합병, 경영상 해고 결정, 투자 등 회사 전반의 경영전략 수립, 신규채용 결정 등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신청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처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삭제할 경우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 관철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산업현장의 노사불안 상승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이견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적 행사에 더욱 의존해서 그런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변질시키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을 넓게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 사례는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노사관계의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같이 포괄적 사항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단체교섭 이행 등 일부 권리분쟁 사항을 인정을 하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채용, 징계 등 일부 경영권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쟁의행위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해서 쟁의행위 시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쟁의행위 시 파견근로 사용을 포함한 대체근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권리분쟁 사항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계는 개정안 2조와 관련해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모든 노무 제공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규정하여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고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역시 무한정 확대시킴으로써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요건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 사용자 개념 인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 또는 관리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해서 노동쟁의의 최후수단적 성격을 삭제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차나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사항 등 쟁의행위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문제가 있고 최후수단성 삭제와 맞물려서 노사 간 모든 의견 불일치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등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이어서 노동조합법 제3조에 대한 경영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청구 금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에 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불법쟁의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권에는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투하된 자본이 화체(化體)된 물적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인적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체로서의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의 보호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체·목적·수단에서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를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한에 있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자산을 자유롭게 보유하고 이를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어도 손해배상책임을 감면 혹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특권인 것이지요. 반면 사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조는 특정 신분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조활동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원칙에 반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감수케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규정과도 상충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시 일정한 목적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제한다면 노동조합법상 각종 규정들의 효력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폭력·파괴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주되게 행하지 않았거나 직접손해를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고, 노동조합의 계획 또는 의결을 통해 행위했다는 이유로 그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쟁의행위 기본원칙 조항과 제38조의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규정에 위배됩니다.
 노동조합법 제42조제1항은 쟁의행위 시 주요업무 관련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자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는데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제42조 1항에 따라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해외 입법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는 조업 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 행사 등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통계에 보시면 대부분이 다 불법점거·농성에 의한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면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정당성을 잃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우리나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 대상이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유사합니다.
 영국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은 없고, 영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의 예외 규정이 있는데, 산업경제부에 따르면 민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업 참가자가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거나, 특히 파업 참가자가 권한 없이 건물에 침입하거나 점거·농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하지 않습니다. 파업 참가자 또는 조합원이 고의적인 재산 침해와 같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은 다른 범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체포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위법한 파업 참가자뿐만 아니라 적법한 파업의 경우에도 12주를 넘어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선 해고가 가능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법상 처벌 등도 가능합니다. ILO 또한 불법쟁의행위·파업권의 남용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및 파업권의 남용을 보호하지 않으며 파업 시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폭력, 기타 형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폭력·파괴행위, 불법행위를 직접 행한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책임 일반원칙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또한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한 노동조합 임원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 개인 차원의 불법행위를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계획·결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불법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개인은 민법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계획·결의하에 행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을 조각하고 연대채무를 면책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책임지므로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 개인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배상책임에도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반론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신원보증법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시킨 손해 전반에 대해 신원보증인이 대신하여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면책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신원보증법 제6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은 민법보다 더 좁은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제3항을 보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신용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특별히 면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액 제한 및 경감 청구의 문제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모든 손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금전 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조합 간부 및 근로자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의 당해 제품이 생산·판매되어 그 사업체가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그 이익은 하루, 일실이익으로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영업의 운영을 위하여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에도 사용자가 그 지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 전체를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영업손실로 인한 피해, 제삼자에 대한 손해 제외도 부당합니다. 민법과 판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관련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내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민사소송제도의 본래의 취지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서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을 도외시한 채 배상의무를 일률적으로 제한 또는 면제하는 입법은 부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되어 영업손실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이므로 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기타 법률 규정과 크게 충돌하며 사용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수 없게 되고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없게 되는 등 채권자 보호 약화를 초래해서 사용자의 채권 및 청구권,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각 사안에 따라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한 판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거나 배상액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은 법원의 직권사항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그 종류와 범위, 크기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매우 다양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각 사안에 따라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직접 사용자뿐만 아니라 거래처, 협력업체, 고객, 투자자 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불법의 정도 및 피해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해서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상액의 상한을 법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상액 제한과 감면청구 허용은 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아닌 불법행위자의 사정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원 수,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 등 불법행위자의 사정만 고려해서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할 것입니다.
 불법파업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영업손실 외에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노사관계 악화 등 기업이 입게 되는 간접적인 손실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할 것입니다.
 실제 피해액이 아닌 사업장 규모, 시장 상황,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배상액 상한을 정하도록 하면 불확정성이 너무 커져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배상을 기대할 수 없게 해서 개별 조합원 간에 소유재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달라지는 등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책임을 한정·축소한다면 노동조합이 불법행위에 의존하도록 유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법률 및 판례 등의 보편적인 법리와도 충돌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상황임에도 노동조합의 책임을 과도하게 한정·축소한다면 노동조합의 투쟁적·비타협적·불법적인 활동을 더욱 확장시키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이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한 손실이 크게 증가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어긋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면책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과 제삼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시장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단체교섭 질서를 교란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노사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 경영…… 처음에는 법조인들의 의견 이제는 경영인들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 법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재차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2500만 명의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에 따른 내용의 대부분을 봐도 민노총이라는 특정 조직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앞서 우리 당의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진짜로 노동자를 위하는 뭔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 더 나은,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노동자를 위하는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지겨운 내용을 읽어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위에 지쳐 계셨을 텐데, 최근에 국회도서관의 ‘폭염 살인’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대여를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해 누구도 예외 없이 폭염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나온 부분이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면서…… 저는 여기 안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필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하든 원치 않든 폭염하에서, 야외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계급의 노동자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지금 국회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2500만 명의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 노조법 2·3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정혜경…… 주셨는데……
 (「생각을 좀 하고 이야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온이 40.5도였던 날 한 노동자가 10시간 내내 포도를 따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이름을 딴 법령이 2021년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이는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이것은 미국의 사례인데요. 저는 여기서 지역과 이름만 바꿔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 지방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곳에 대부분의 해외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도 지금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기존의 대기업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폭염에 대비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 노조법 개정이 2조·3조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한 거고요.
 ‘어느 이주노동자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겸.
 태평양 북서부 연안에 폭염이 닥친 첫날 세바스티안 페레즈는 오리건주의 윌라메트계곡에 있는 에른스트 너서리앤팜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다. 38세의 페레즈는 짙은 빛깔의 눈동자에 강건하고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었다. 그날은 긴팔에 면티셔츠와 청바지에 작업용 장화를 신고 머리에는 월마트에서 단돈 12달러면 사는 사파리 스타일의 모자를 눌러쓴 참이었다.
 그가 오리건주에 발을 디딘 것은 두 달 전인 2021년 4월 과테말라의 고향집을 떠나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 국경을 넘느라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이는 돈을 벌어서 과테말라에 작은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의 아내 마리아가 말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었지요’.
 6월 26일 토요일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한 페레즈는 점심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줄지어 선 묘목들 사이사이로 약 13.6㎏짜리 관개용 파이프들을 힘겹게 끌어다 놓기에 바빴다. 이번 여름에 폭염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니 파이프라도 있어야 폭염을 이겨 낼 물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었다.
 정오에 이르자 태양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무척 더울 것이라는 사실을 페레즈도 알았지만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데스밸리라면 모를까―데스밸리는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입니다―여기는 오리건주 아닌가.
 날은 계속 더워지고 있었다. 기온이 38.8℃, 39.4℃, 40℃로 계속 올랐다. 이른 오후가 되자 페레즈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팔뚝과 손의 정맥들이 툭툭 불거져 나왔다. 머리가 어지럽고 약간의 메스꺼움도 느껴졌다. 페레즈는 아마 반쯤 차 있는 자신의 플라스틱 물통에서 물을 몇 차례 벌컥벌컥 들이켰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햇빛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물은 뜨거웠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아마도 페레즈는 밭 건너편에 멀찍이 자리한 미송나무 그늘을 바라보면서 잠깐 한숨을 돌릴까도 생각했을 것이다.
 페레즈 가까이에는 상록수인 측백나무와 회양목 묘목들뿐이었다. 둘 다 홈디포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무로서 근처 묘목장에서 기르는 것이었다. 이 나무는 전원주택에도 많이 심었다. 주차장 주위에 심어두면 주차 방지 시설이 되어 줄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창구의 자투리 공간을 매우는 데에도 아주 유용했다. 하지만 두 나무는 키가 너무 작아 햇빛을 막아 주지는 못한다.
 동쪽 지평선 멀리 후드산이 어렴풋이 어른거렸다. 페레즈가 나고 자란, 이제는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고향의 활화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페레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직 과테말라에 남아 있는 마리아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둘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심장이 뜨거운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밀어내고 모자까지 땅으로 흠뻑 젖으면서 페레즈도 몸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페레즈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애초에 그러려고 미국에 왔으니까.
 오후 3시쯤 기온이 41℃를 돌파하고도 여전히 내려갈 기미가 없었다. 묘목장 안의 다른 구역에서 일하던 친구들은 그쯤에서 일을 파하기로 했다.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서 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며 페레즈를 기다렸다. 그가 나타날 기미가 없자 누군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페레즈는 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결국 그들은 페레즈에게 가 보기로 했다.
 얼마 뒤에 그들은 페레즈를 발견했다. 온갖 종류의 회양목이 자라는 땅에 그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물을 먹여 봤지만 소용없었다. 일꾼들은 밭 가장자리에 좁게 드리운 미송 그늘로 그를 끌고 갔다. 그때까지도 페레즈는 의식이 없었다.
 오후 3시 37분, 일꾼 하나가 911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것은 사고 지점에서 8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세인트폴 소방서였다. 신고자는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애를 먹었고(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데다가 근처의 도로명도 잘 몰랐다) 이 때문에 구급차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페레즈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저는 이 내용이 그냥 지역과 이름만 바꿔도 국내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아직 못 하는 해외 이주노동자들도 좀 있고 대부분의 지방에 가면 이분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야 되는 노동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은 열사병이라는 부분이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일했는데 괜찮아’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탈진이 왔을 때…… 그냥 폭염이 워낙 지금 횡행하고, 작년 2023년이 지구상 가장 더운 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심각해지는 폭염이나 이런 기상 이변에 저희 스스로 적응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받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열탈진이 왔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그렇듯 인간의 몸은 열을 내는 기계다. 단순히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열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 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너무 뜨거워지면(날이 무더운 탓에 외부에서 열이 발생하든, 아니면 펄펄 끓는 신열로 인해 몸 안에서 열이 발생하든) 우리는 엄청난 곤경에 처한다.
 모든 유기체는 나름의 방식으로 열을 관리한다. 우리 인간은 바깥 온도가 얼마든 우리 몸의 온도를 36.5℃로 일정하게 유지하려 무던히 애를 쓴다. 밖의 기온이 낮으면 몸은 신체 중요 기관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피를 그곳으로 보낸다. 반면에 밖이 너무 더울 때는 피부 쪽으로 피를 밀어내 땀을 통해 피부가 식도록 한다. 마른 열이 습한 열보다 덜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기가 습하면 습할수록 땀이 수증기로 증발하기 힘들고 따라서 열을 없애기도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우리 몸에도 한계온도가 있다. 습구온도 35℃가 습한 열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 한계치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중론이다. 이 한계치를 넘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열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고체온증이 나타나는 순간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갖가지 생리적 반응들이 일어난다. 애초에는 어지럼증과 열경련으로 시작했다가 종국에는 열사병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대략 열사병에는 고전형과 운동형 두 종류가 있다. 고전형 열사병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 나이 지긋한 노인, 과체중·당뇨병·고혈압·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알코올을 비롯한 특정 약물들은 열사병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차량에 갓난아기를 두고 내리거나 노인들이 에어컨 없는 고층 아파트에서 여름을 지낼 때 종종 걸리는 게 고전형 열사병이다.
 반면 운동형 열사병은 종종 젊고 건장한 이들을 덮치기도 한다. 운동이 체온 상승을 급격히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근육은 수축할 때 어김없이 열을 발생한다. 사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근육 수축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열로 방출된다. 마라톤 선수, 사이클 선수를 비롯한 여타 육상 선수들이 이따금 운동에 따른 고체온증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운동에 의한 고체온증을 겪는다. 지속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체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리적 반응도 더 극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합병증도 더한 손상과 심각성을 동반하게 된다. 종국에는 높아진 체온이 기폭제가 되어 연달아 재앙과 같은 일들이 터지기도 한다. 가령 체온이 높아지면 신진대사가 매우 빠르고 뜨겁게 돌아가기 시작해 통제 불능의 핵 원자로처럼 스스로 열을 식히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젊다고 해서, 혹은 몸이 건장하다고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젊고 튼튼하면 이미 손쓰기에 늦을 때까지 열탈진의 징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몇 년 전 유명 육상 스타이자 야심찬 저널리스트였던 18세의 청년 켈리 와트가 무더운 여름날 자신이 종종 훈련하던 언덕배기의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50분 정도 달렸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와트의 아버지는 아들의 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 어딘가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차에 찍힌 손자국들로 보아 와트는 달리기를 마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더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근처 덤불숲으로 들어가 헤매다가 풀썩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둔 것이다. 2021년 7월 어느 날 아침에는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37세의 울트라마라토너 필립 크레이킥이 달리기를 하고 오겠다며 캘리포니아주 플레전턴에서 가까운 야트막한 산악지대로 차를 몰고 갔다. 그는 자신의 프리우스 차량을 흙길에 대고 콘솔 박스에 물병을 놔둔 채 14㎞ 달리기에 나섰다. 그날 정오 무렵 기온은 45℃까지 올라갔다. 몇 시간 뒤 남편이 실종됐다는 크레이킥의 아내의 신고 접수가 되고 수백 명이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실종일로부터 24일 뒤, 한 외딴 지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의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
 와트와 크레이킥은 둘 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였다. 두 사람은 달리는 도중 날씨가 더워질 거란 사실을 알고도 물을 챙기지 않았다. 그런데 물을 챙기지 않은 게 과연 중요한 변수였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과 열탈진, 열사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땀을 계속 나게 하려면 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탈수 상태에서는 땀이 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심부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탈수가 열탈진과 열사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수분 공급이 잘 이루어지는 중에도 얼마든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몬태나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산불 진화 전문 소방대원이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셔 가며 총 7시간 동안 극심한 열과 싸웠음에도 그의 심부체온은 여전히 열사병 수준에 이르고도 남을 45.5℃에 달했다.
 미국 육군환경의학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샘 슈브롱은 이렇게 설명했다, ‘탈수 상태가 아니어도 열탈진과 열사병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탈수는 열탈진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적절한 수분 공급이 열탈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분 공급이 열사병을 막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날이 더울 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이 정도는 어림없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든 우리 몸이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1.9리터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운 장소에 오래 있을 경우 탈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약 1.9리터의 비율로 땀을 흘릴 때조차도 1시간이 지나면 탈수 수치가 2퍼센트를 넘어서게 된다.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실질적 탈수가 시작되어 혈류 감소로 인한 심장 근육 강직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탈수가 일어나면 근육, 피부, 뇌, 장기들 사이에서 서로 피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과격해진다. 그런 만큼 열사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심부체온을 재빨리 낮춰 주는 것뿐이다. 따라서 찬물 샤워나 얼음이 담긴 욕조를 이용하는 게 최선이다. 이때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복용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장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해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오로지 심부체온을 낮춘 뒤에만 비로소 열사병으로 인한 손상이 멈추고 치료와 회복의 희망이 있다.
 제가 엊그저께도 의료 갈등 때문에 한 자문회, 국회에서 열린 자문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많은 의사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공공의학과 관련된 의사분들하고 가정의학과에 계신 분들이 기후 변화로 가정의학과를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급격한 체온 변화로 가정의학과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글로벌 최대 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같이 통과하고 2500만 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우려 속에서 이것을 합의나 논의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찾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제가 보여 드렸던 자료에서 대부분의 불법쟁의행위는 대부분의 불법파업, 폭력시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김태기 위원장님이 요즘에 트렌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뭔가 시위하고 토론, 뭔가를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은 이미 선진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그런 의견을 관철하는 방법들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 관련된 책을 쓰셨다고 했고요.
 분쟁 해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소송을 하거나 그 소송에 대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다 다치는 그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아닌 뭔가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대안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지금 유럽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고 노조법 개정안도 자꾸 뭔가 싸움을 유도하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선진국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대치적인 방향으로 가서 그렇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 책을 주시면서 ‘우리한테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비단 노조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초선 의원인데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중앙노동위에서 발간한 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가? 다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시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의사소통 매체가 등장해서 의사소통 기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눈만 고정시킨 채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기 바빠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신세대 직장인과 기성세대 직장인 간의 관계에서 또는 또래 직장인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난 갈등을 적절하게 갈등관리 체계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상당수의 경우는 해고 같은, 갈등이 증폭돼서 개별 또는 집단 노동분쟁으로 비화가 되는데 이 같은 분쟁은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굉장히 지난한 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 비용과 대가를 치르는 한편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섯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나 의사소통을 한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대화는 언어적 표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얼굴 표정, 몸짓, 자세, 눈 맞춤, 방해하고 간섭하는 행위, 풀이 죽어 있음, 지나치게 잦은 지각이나 결근, 마지못해 하는 행위, 폭력적 행위, 폭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 역시 대화하기 싫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화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화해하고 조정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과 주고받는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어야 한다. 고개의 끄덕임, 부정하는 태도, 한숨짓는 모습,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 작은 미소, 허탈한 웃음, 흘리는 눈물, 저항하는 자세, 불안해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보내는 신호 이면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의사소통의 메신저로서 의미를 들어 가면서 대화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떤 말이든 말은 소리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관계를 형성합니다. 화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화해와 조정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말 한마디가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당사자들과의 만남에서 건강한 대화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불편한 대화는 불편한 관계를 동반합니다. 말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관계의 능력이어서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로도 쓰일 수 있고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현실을 만들고 삶의 모습을 구성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일생을 좌지할 수도 있고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태도와 행동이 집단의 성과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말은 환경이 되고 현실을 빚어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구성됩니다. 화해, 조정의 과정에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방어적 태도나 자의식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집중하면서 진심으로 당사자에게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말해 줍니다.
 말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쌓인 선한 것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말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의 유형을 드러내 줍니다. 말로써 그 사람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의 의사소통 수준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당사자들과 대화가 분쟁에 있어서 화해와 조정의 성패를 가른다 할 만큼 대화의 방식·태도·언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대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의사소통과 자존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제대로 익힌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자존감까지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적 일관성으로 인해 외부 환경이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율적일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말할 때나 들을 때 자기중심적이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라도 공감해 주고 또 공감해 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충분히 열어 준 다음에 사건의 실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역기능의 의사소통, 대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자동반사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의도를 헤아려 가며 잘 들으려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어투에 사로잡혀 자동반사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 보려는 기본적인 노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되며 대인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화해와 조정의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된 당사자들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솔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온갖 종류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초조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내 부정적인 감정을 그때그때 솔직하게 표현하고 해소하지 않고 쌓아 두었다가 결국에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즉 입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몸으로 강하게 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의 억압에 익숙해져 자신도 왜 그런 결과가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매우 해롭습니다. 감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감정의 표현은 환영받을 일임에도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고 위험한 것, 좋은 인간관계의 적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억압받은 감정은 주의를 산만하게 여겨 효과적인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갈등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까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하는 말과 얼굴에 보이는 표정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대개 비언어적 메시지가 언어적 메시지보다 더 정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거짓으로 꾸며 낼 수 있어도 신체적 표현은 걸러지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동료나 상사가 말로는 편하게 말하라고 하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면서 정작 아이디어를 내면 무시하듯 관심 있게 듣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행동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않는 이중 구속 또는 이중 메시지를 겪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움과 무능력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불분명한 의사소통과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
 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는가,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관계에 빠져들 것이 두려워서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시끄러워질까 봐 등의 이유로 대화의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 보지 못한 채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을 자라면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배워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을 잘 지키고 나와 상대방,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우려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는 이제 노사관계 조정에 대해서 스킬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렸는데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경청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의사소통의 실패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소통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너무 많이 하려는 데 있습니다. 나의 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소극적인 태도로 건성으로 흘려듣고 있거나 듣는 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적극적 경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을 여기서 여덟 가지를, 아니네요, 열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 하니까 일단은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하여 넘겨짚기.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추측에 들어맞는 단서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작하고 넘겨짚는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자료, 즉 상대방의 억양이나 얼굴 표정, 자세 등에서 단서를 잡아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면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단정 지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미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자신의 해석대로 단정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청의 걸림돌 두 번째, 대답할 말 준비하기.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할 말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자신이 할 말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주장을 쏟아 내거나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이나 협상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건성으로 듣기.
 말을 듣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 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분노나 슬픔, 불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도 그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다룰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말을 간과하거나 회피해 버리거나 그럽니다. 충고를 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로 슬쩍 말머리를 돌림으로써 말하는 사람은 이해받고 지지받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판단하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비판하기 위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실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의 말이 옳아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듣는다고 해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찾기에 애를 쓰게 됩니다. 노동 현장의 화해나 조정의 과정에서 화해하거나 중간에 조정하는 사람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다섯 번째, 딴 생각 하기입니다.
 딴 생각 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직면하기 싫을 때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딴 생각 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쌓일 경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가 말하는 동안 딴 생각을 하거나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자꾸 딴생각을 한다면 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는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언하기입니다.
 조언하기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경청의 걸림돌인데요. 옳은 해결책을 찾고 모든 것을 제대로 고치려는 욕구 때문에 말끝마다 조언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을 털어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는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자신의 우울한 기분 상태를 허용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 주기만 해도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해결책은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매번 충고하려 들면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를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의 편이라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화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 주었을 뿐인데 감사해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한다고 하십니다.
 일곱 번째, 말다툼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는 데 집중돼서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그가 틀렸다고 비난하며 싸우려고 듭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언쟁은 문제가 있는 관계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생각을 장황스럽게 늘어놓습니다. 지나치게 논쟁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 걸림돌을 자주 사용합니다.
 옳아야만 하기.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잘못된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로 알아듣고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주제를 바꾸고 변명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혹은 끝까지 따지거나 자기의 말을 뒤집거나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려 합니다. 상대방은 언제나 져야만 하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은근슬쩍 넘어가기.
 상대방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주제를 바꾸거나 농담으로 웃어 넘기려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피하기 위해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초점을 잘못 맞추므로 상대방의 진정한 고민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진지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했다고 여기게 되어 깊은 정서적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열 번째, 비위 맞추기입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고통을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빨리 동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지하고 동의하는 데 너무 치중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비위 맞추기 걸림돌을 사용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열한 번째, 내 말만 하기.
 상대방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자신이 비슷하게 겪은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하기에 바빠서 정작 상대방이 이야기하려던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려고 하고 바라던 상대방은 신이 나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교하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또는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를 합니다. 대화의 과정에서도 자신이 더 잘났는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지, 더 성공하였는지 등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안심하거나 좌절을 합니다. 눈으로는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대와 비교하느라 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져서 진정한 경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7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70주년에 맞춰서 의사소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러한 책을 내셨고, 저는 이 열두 가지가 비단 노동분쟁위에서 화해와 조정 단계에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기타 회의 활동을 할 때마다 저 내용을 좀 숙지하고 있어야겠다, 명심하고 있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은 이런 노동분쟁은 다른 분쟁과 달리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해와 조정을 통해 자주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 중간에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도움을 받지만 우리보다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이런 소송이나 재판 시스템으로까지 가는 것보다는 화해나 중재,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가 점점 발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분쟁,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누구를 위한 법인가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들으셨던 분도 계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 노조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25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위한 법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업·국가·제삼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주요 결과로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손배소송 총 151건 중 세부현황은 73개소 청구액 2752억이며 인용액은 350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24건 13개소, 청구액 916억에 대한 건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27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종결 사유로는 판결 확정이 61건 48%이고 소 취하 51건 40%, 조정·화해 15건 12%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151건 중 142건을 차지하며 94%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은 무려 99.9%에 달합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고 노조법 개정안은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불법노조 위한 법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통계가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에게 인정된 헌법상 권리지만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경영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삼권 보장을 강화시키기보단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기득권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불법파업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사 분규가 더욱 심해져 우리 경제에 악영향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돌고 돌아 우리 국민의 부담과 고통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조법 개정안은 앞서 경영자 측에서도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에게 있어서는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균형과 불편부당이 입법의 생명인데 매우 노골적으로 노조 편향적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3조 1항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선 2항에서 바로 뒤집어 그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 이외에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노조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노동쟁의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사용자 범위 확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사업주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조까지 상대해야 돼서 추가적 부담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한국 경제가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하고 기업이 건실해야지만 일자리와 신생기업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직 민노총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 경제 발전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이름도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돼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부 기득권 노조만을 위한 법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 애써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하십니다. 민주당이 진정 노동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민노총이 아니라 하루하루 건실하게 살아가는 현장의 노동자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더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같은 내용을 계속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4시간 맞췄어요」 하는 의원 있음)
 얼마 했는지 여기 시계가 안 나와 가지고……
 어쨌든 제가 중간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실은 앞에서 다른, 민주당과 진보당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노동자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분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노조법 개정안이 그것을 보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노조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법체계상 맞지 않고요. 헌법에 위배되고 국가경제를 침체시키고 노사관계를 파탄 낼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하는 법이 될 것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온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불법파업이 난무하면서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이중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강자보다 다수의 약자를 위해 투쟁하는 호기롭고 정의로운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인데 어느새 지금은 갈등과 정쟁만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고 과거 엄혹했던 시절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으려고 했던 대한민국 정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수 강성 지지층과 목소리 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입법이 횡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심사 체계마저 무력화시키면서, 법을 통과시키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리한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흠집 내서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론을 양분시키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꼭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 법은 불법과 폭력을 막는 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기 위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이익에 우선하고 우리 양심이 찬성하는 법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수 집단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당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탄생을 관장하는 국회가 법의 자살을 방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쉰다섯 분의 공동발의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선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회의 어른의 모습을 두 분께서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유명한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을 보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참 고도의 민주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 속의 상원의원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의원이 저렇게까지 의사방해를 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의 웨스트 윙 보좌관들은 그 의원이 오랜 발언을 하는 동안 진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의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서 정책 협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의원은 그렇게까지라도 법안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난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참여한 필리버스터로 계속 밤잠을 못 이루어도 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찬성 의견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참으로 많은 훌륭한 선배 의원님들을 뵙게 된 것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누리고 있는 좋은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 뵈면서 제 삶의 모범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5박 6일 111시간 27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이야 각자에게 분명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다 가닿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밤낮없이 번갈아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도대체 어느 당이 제안했습니까? 또 제안을 누가 했든 간에 국회가 결정했다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부의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그동안 공공기관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한 조직의 리더는 언제나 조직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리더에 권위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주호영 부의장님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주호영 부의장께 한 표를 드렸습니다. 제가 피감기관장으로서 처음 뵈었던 주호영 부의장님은 참 멋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표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아마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도 원칙이지만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의 어른이 보여 준 모습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발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노동자를 진료하는 산업의학전문의―지금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라고 합니다―가 되었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스스로를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에도 노동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17세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원진레이온에서 7년간 일하던 노동자 김봉환 씨는 1990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진단을 받고 이듬해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운명처럼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환자를 직접 임상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살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제 인생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노동환경에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병 환자보다는 당장 치료해야 할 만성질환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혈압기가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쳤다면 당장 침대에 눕히고 고혈압 약제를 정맥주사로 투여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공장 여기저기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혈압 환자는 심전도와 안저 그리고 콩팥 검사를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청진기와 혈압기만 가지고 고혈압 환자를 관리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되는 안전한 혈압약이 한국에서도 그때 출시된 때였습니다. 처방과 조제가 분리가 된 의약분업 시작 전이어서 동네 약국에서도 그 약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병원으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검진자료를 보고 혈압이 높을 것 같은 이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불러서 병원에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환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말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무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혈압이 높은데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게 해 주면 좋겠다, 이제는 고혈압 환자가 작업장에서 뇌출혈을 일으키면 산업재해 인정이 되는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다운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낸 저 자신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함께 다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붙였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고혈압 환자에게 산재 발생한다고 사측에게 자꾸 말씀을 하면 그분들 계속 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만난 그 환자 오늘은 안 보이는데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무장한 제 치기가 그분들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어떤 약을 써야 할지,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는 의학 교과서에 모두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혈압성 뇌출혈의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최신 지견이 나왔지만 중소기업 고용주와 노동자 환자와의 관계는 의학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의 답은 의학 교과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만났던 이들의 건강 문제는 교과서보다는 사회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정책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자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정책을 더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합류해서 인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같은 보건정책 또 사회정책도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정말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다는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2004년 개인적인 사유로 인권위를 사직하고 다시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한 끝에 기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제 오랜 꿈이었던 노동자를 위한 의사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태백병원에서 만났던 환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제가 썼던 책에 기술한 내용이어서 경어체를 쓰지 않겠습니다.
 종이를 든 여성이 들어온다. 아침에 살펴보던 서류를 다시 펼칠 때다. H병원에서 보낸 소견서 속 진단명은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그런데 직업력이 복잡하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15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이 호텔에서 일한 건 3년, 그 이후에는 회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셨나 봐요?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게요, 원래는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하청업체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하청업체는 사장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15년 내내 저는 그 호텔에서 일을 했습니다’.
 환자와 함께 진료실에는 그의 수십 년 인생이 따라 들어와 있다. 그 뒤로 한국 현대사가 보인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하청으로 바뀐 것이 객실 청소뿐인가. 산재 환자 가운데 모기업에 소속해서 계속 일한 이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도 같은 업종에서 일한 분은 다행이다. 광산에서 3년, 건설현장 보통 인부로 4년, 아파트 경비원으로 3년, 이렇게 일한 분들의 직업병 여부는 어떻게 평가할지 언제나 고민이다.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체 여러 부위의 관절이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늘 추석 때 전을 부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어떤 종류의 근골격계 질환의 명확한 소견이 보이면 그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정의 원칙이라 일컫습니다. 집단지성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정을 하려면 그 노동자의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이 전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4대보험 이력으로 직업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조선소에서 20년 근무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한 이력 그런 증명이 있다 이러면 그 직업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태백에서 만난 노동자 환자 가운데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삼사 년 일한 분들도 드뭅니다. 많은 분들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분들의 노동 이력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산업위생사들의 일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그분들의 근무일수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몇천 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설일용직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우리에게 제품을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무거운 가전을 배송을 합니다. 이분들이 물량을 맞추려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느 어느 전자, 어느 어느 마트에 속한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입니다.
 호텔이나 여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사용자는 호텔이나 전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합니까?
 그나마도, 그 어렵게 이룩한 추정의 원칙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건강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습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모금이 시작되었고 117일 만에 4만 7000여 명이 참여해서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노란봉투법의 발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겠습니다.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헌법상 노동삼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 면책 대상을 설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여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삼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삼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서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노동권을 말하기 전에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지속적으로 사회권 선진국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데 큰돈 들이지 않는 사회를 말합니다. 사회권은 모든 개인이 삶의 필수 요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안녕에 필수적입니다. 사회권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인 배제(social exclusion)을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기여를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권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됩니다.
 우선 사회적 보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보호 혹은 사회 보장은 의료, 교육, 주택, 소득 보장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강권을 말씀드립니다.
 건강권은 건강한 삶을 살, 누릴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간 자본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빈곤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주거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권은 적절하고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가정 환경과 안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누구나 사회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노동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은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환경, 노동조합 참여권 같은 권리를 포함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건에서 노동권은 가장 첫 번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리들은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면 동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 많은 사회적 권리들은 노동운동과 함께 보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권 구현은 사회 전체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을 가져다줍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감소합니다.
 사회권은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서 사회적인 이동성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배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된 집단을 지원해서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소득층의 배제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 보건, 주택과 같은 사회권은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안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사회권은 시민에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불안과 갈등 요소를 치유하려면 결국 사회권 보장만이 그 답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사회권은 모든 사람의 건강, 교육 그리고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권이라는 것은 소모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국민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하고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고 인간 개발, 즉 휴먼 디벨러프먼트가 촉진되고 사회적인 안정이 증진되어서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저출생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소하게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사는 것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결국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사회권 보장 정책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권 구현은 공허한 공염불에서 이룩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국회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사회권은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모든 사람이 삶의 필수 요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모든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노란봉투법도 그러한 의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저 지나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그리고 그에 따라 부당한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는 권리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을 최대의 기치로 여기고 있는 정당입니다. 오늘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서서 토론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권이라는 말이 우리 조국혁신당이 가장 처음 만들어 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권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널리 쓰기 시작한 것은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국내에…… 국내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문건 하나를 낭독하려 합니다. 다소 길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문건입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이 문건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그 피드백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건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건은 바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입니다. 약칭해서 사회권 규약 혹은 A규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A규약이 있으면 B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규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B규약 혹은 약칭해서 자유권 규약이라고 부르는 규약과 함께 양대 유엔의 인권 규약입니다.
 여기서 사회권 규약이 A규약이고 자유권 규약이 B규약이라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엔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즉 유엔이라는 것은…… 세계 시민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회권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이른바 자유권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른바 돈이 들어가는 사회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에너지를 집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회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간중간 생략을 하겠지만 이 소중한 문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점을 보시면 유엔에서 이 규약을 채택한 날이 1966년 12월 16일입니다. 발효한 날짜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6년 1월 3일이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날은 1990년 4월 10일입니다. 벌써 3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은 4월 10일부터 3개월이 흐른 90년 7월 10일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국제규약에 가입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가입 비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의 모니터링과 보고서 제출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권고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문을 읽겠습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사회는 개인에게 이 권리를 증진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1부를 읽겠습니다.
 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2부.
 1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즉 대한민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자국의, 우리나라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즉 대한민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한다’입니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입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해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그 인정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이 권리들을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동과 관련된 조항이 나옵니다.
 제3부.
 제6조입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입니다. 이 보수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입니다―특히 여성에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원칙과 남녀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입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임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함께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공서열과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휴식과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에게 공정한 동일노동·동일임금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조건 그리고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그리고 휴식, 근로시간 제한, 공휴일 보수,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도록 이 규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8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와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이것을 보장하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등등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법이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9조 읽겠습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은 아동, 임신부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조항이었습니다.
 제11조는 사회보장권입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첫 번째,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두 번째,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 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12조입니다.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첫 번째, 사산율과 유아 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두 번째,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세 번째,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네 번째,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제13조는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친선을 증진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첫 번째,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두 번째,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세 번째,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네 번째,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다섯 번째,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된 학교 이외의 혹은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그리고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교육과 관련된 것을 낭독하고 있는데 방청석에 어린이들이 와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와 계시는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중에 이 자리에 와서 저처럼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세요.
 제1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참 재미있는 조항입니다. 국제연합은 이렇게 당사국에 많은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이라는 것이 그저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참여해서 연설하고 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국제연합에 참여하고 모든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의무를 실천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무거운 그런 의무를 갖는 것이 바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입니다.
 15조 문화와 과학에 대한 권리를 읽겠습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첫 번째,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두 번째,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우리 사회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디지털 기기일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창조적 활동에 블랙리스트를 가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걱정인 조항입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이 사회권 규약에 비준동의한 국가의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사회권 규약에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 차례 사회권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오늘 노란봉투법에 앞서 사회권과 관련된 규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즉 대한민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한 조치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이 부, 그러니까 제4부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그리고는 계속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17조를 읽겠습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즉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이 규약의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18조 읽겠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 국제연합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성취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그다음은 계속해서 기술적인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전현희 의원, 서일준 의원이 소개해서 온 두 가족하고 이상휘 의원의 가족이 포항에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회의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이 민주당과 야당에 의해서 발의되고 찬성되고 있고요. 그 법은 대체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쟁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제한하자고 하는 그런 법 내용인데 야당들의 찬성이 있고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나와서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의 찬성을 통해서 토론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를 짜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본회의가 열려서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조를 짜서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이 24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다 나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선민 의원님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 한 번 경험했던 것이 평생 남아서 숙제가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어린이들은 꼭 정치의 꿈을 가지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저는 정치의 꿈을 상당히 늦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가졌으면 참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언론에 나는 정치의 모습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정치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린이들은 장래의 꿈 가운데 하나로 꼭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소망의 목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도 매우 풍부해질 것이고, 이렇게 오늘 휴일에 방청석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을 나중에 우리의 미래 정치인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꿈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권 규약을 열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사회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권, 노동을 할 권리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단체행동을 할 권리, 단체교섭을 할 권리, 노조를 결성할 권리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가정을 이룩해서 살 수 있는 임신, 출산, 어린이 보호의 권리,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식량, 건강 이런 것들을 각 나라들이 국민에게 보장하도록 국제기구는, 국제연합은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룩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꿈 하나로 이렇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고 힘들어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권리 가운데 오늘의 중심 주제인 노동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권리입니다. 노동권은 자기 혼자 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식량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잘하면 될 수도 있지만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구조, 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치적인 권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혼자 밥을 먹는 것처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구조, 제도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노동자는 혼자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권은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사회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동권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중요한 구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와 기관을 운영할 때 항상 노동조합은 경영자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노동조합은 결국 조직원들, 회사원들의 이익과 그리고 감정과 노동의 어려움들을 즉각즉각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그와의 파트너십이 없다는 경영자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마치 특정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조직으로 여긴다면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조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법률로 가겠습니다.
 이렇듯 노동권은, 즉 일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권 규약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사회권 규약, 앞서 말씀드린 6·7·8조에서는 노동권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야겠다 하는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할 적극적인 인권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과 좀 다른 기구인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그러니까 이 A규약이 채택된 것이 66년이니까 훨씬 더 앞서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인 안전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 둘 다를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보다 22년 앞섰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은 아주 일찍부터 노동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자리매김했습니다.
 20세기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빈곤과의 전쟁이 성과를 이룬 시점에 선진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새로운 숙제는 사회적인 배제, 영어로는 소셜 익스클루전(social exclusion)이었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관련이 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금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배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활동 또 사회적 관계 그리고 노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간의 현금 소득만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동할 권리, 좀 더 확대해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권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교환 수단, 소득의 교환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의 위기는 곧 전반적인 사회권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명백하게도 노동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간제와 시간제처럼 불안정성을 내포한 노동 그리고 파견과 용역처럼 진짜 사용자가 숨어 버린 그런 노동, 특수형태 고용과 플랫폼 노동처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조차 의심받는 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만이 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을 위한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해서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까지만 해도 법전에만 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조항이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7·8·9월, 소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삼권은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즉 개별적 권리이자, 개별적 기본권이자 동시에 단체적인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 부여된 단결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체에게 가입 그리고 단결체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 아침 정혜경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황견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단체교섭권, 노동삼권이라고 부르는 것의 두 번째인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입니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체교섭권입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업, 태업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동쟁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내용을 좀 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32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연합의 사회권 규약의 많은 내용,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만으로는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렇게 국제연합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국과 사회권 규약과의 관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사회권 규약이 채택되고 나서 반세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말씀드린 것같이 사회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식량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문화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회권은 국제연합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권 규약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1990년 비준 가입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준 가입한 국제규약은 국내에서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에서 인권 하면 주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발전해 왔습니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의 쟁취가 매우 중요한 화두였고 민주화 이후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은 비로소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사회적 양극화의 가속화와 비례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기본 조건이 되는 영역에 대한 사회보장과 격차 해소의 요구가 더욱 절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권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사회권의 실질적 규범이 높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혹자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혹은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가 국가에 의한 사회권 보장을 좀 더디게 했습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고통의 무게가 가중되었지만 국가의 사회권 이행 의무를 감독하고 사회권 침해의 피해에 대해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절차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읽은 패러그래프는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우리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최고의 화두로 내세운 배경입니다.
 다시 사회권 규약과 한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을 모르는 것일까요? 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비준 가입한 국제규약은 국내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권 규약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에 1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까지 네 차례의 정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 12월 1일에는 제5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사회권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쟁점목록을 작성합니다. 주로 살펴봐야 할 그런 목록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고서 그리고 이해관계자 보고서 그리고 쟁점목록을 모두 종합해서 유엔은 최종견해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에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유엔은 네 차례의 최종견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문건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은 널리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문건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계속 챙겨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지난 3월 3일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사회권 선진국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며 분명히 좋은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사회권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나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나 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을 모를 수는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검사님들이 국제인권법을 연구하지는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더 의아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바로 전인 2023년 12월 21일까지 법무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 보고서, 즉 유엔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는 법무부장관 명의로 제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5차 사회권 보고서는 2023년 12월 1일에 유엔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1일에 대한민국 국가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1일까지, 그해 12월 21일까지 법무부장관으로 일한 한동훈 당시 장관께서 사회권 보고서를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는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신 건지, 설마 댓글 공작 하시느라고 장관 업무를 게을리하신 것은 아닌지 제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정말로 의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서는 그저 그냥 그런 보고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 전반을 검토해서 유엔에 보고하는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공유됩니다. 보고서의 충실도는 차치하더라도 당연히 장관은 이 내용을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권이 조국식 사회주의라는 그 의문문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은 장관님이 아니니 어떻게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유엔 사회권 규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사회권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에 2017년에 최종견해를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주옥 같은 많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최종견해만은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기를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께 권고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노동권과 관련된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형 고용입니다. 문서의 번호 중에 28번입니다.
 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074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기임시고용을 포함해 당사국 내 만연한 비전형 고용에 대하여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고위험 부담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하청·파견·독립 계약자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우려한다.
 29번 문장입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첫째 노동 관련법을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독립계약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고, 두 번째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2007두1729 대법원 판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억제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하며, 세 번째 근로감독을 통해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바로 오늘 논의하는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사용자 범위 확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엔의 권고는 2017년에 제시되었고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다음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장입니다.
 30번, 위원회는 농업·어업·가사노동 등의 분야에서 불공평하고 비우호적인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타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31,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당사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어업·가사노동 등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입법이 저하된 수준의 노동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법을 통해 노동자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논평 제23호, 2016년 것을 당사국에 제시한다.
 그다음에 적정 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32번, 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액수가 여전히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수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점을 우려한다.
 33번, 위원회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당사국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재차 강조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할 것과 근로감독과 억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다음은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4번,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성별 임금격차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
 35번,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첫 번째, 양육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 일자리 편중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두 번째 보육시설 수의 충분 여부, 탄력근무제, 남성 육아휴직제도 및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활용실태 등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실효성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세 번째 부문 간 직무평가 실시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동일임금 조항의 이행 여부 감독.
 다음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36번, 위원회는 여러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한 사례가 있다는 당사국의 보고에 주목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고용허가제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드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착취를 당하고 많은 경우 그러한 착취가 강제노동에 이른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37번,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허가제상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요건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 관련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권고를 염두에 두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권 압수를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사실상의 감금 및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보고를 조사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어업 및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에 비준하는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파업권입니다.
 38번,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첫 번째,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여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업무방해죄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련한 보고, 세 번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첫 번째,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여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업무방해죄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련한 보고, 세 번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바로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인 손배청구 제한을 의미합니다.
 39번,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보복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음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입니다.
 40번,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 조항 등에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 내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41번, 위원회는 기업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교섭력 약화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ILO 협약 제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정리하면 오늘 논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내용은 2017년 이미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국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노란봉투법의 배경인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쌍용은 쌍용자동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해서 1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4억 3000만 원의 선고가 있었고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해서는 15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59.7억 원의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업이라고 판결이 된 이후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원청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한 파업에 대해서는 20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37억 이상의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 사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 판결 분석 대상 63건 중에 손해배상이 인용된 판결은 39건입니다. 이 중에서 71.8%인 28건은 법원이 쟁의행위 요건을 판단해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쟁의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8건의 쟁의행위를 요건별로 보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등 주체에 관한 경우가 8건, 정리해고 등에 대한 쟁의행위 등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8건, 조정전치주의 위반 등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4건, 사업장 점거 등 수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25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해 놔서 법원의 해석이 불법쟁의행위로 되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단체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파탄에 이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사용자를 확대하면 얼마만큼의 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조직 대상 근로자가 2070만 명인 가운데 노동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노조 조직률은 13.1%에 불과합니다. 1800만 명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 52시간 근로 그리고 연차 휴가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이런 것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진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와 같은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리고 현재도 보험설계사나 배달기사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현재의 적용 실태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노동 형태는 특정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지시받아서 이것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은 공간적인 제약하에서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전제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고용부담이 늘면서 고용 유연화의 흐름을 탔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의 외관을 가지면서도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 형태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 노동법제에 포섭한 것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화물차 주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견상 독립사업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분되지만 사실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 노무 제공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손익 계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영인과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65만 8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동삼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비대면 원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감을 제공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종사자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노동자, 택시기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분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했습니까.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단순 중개, 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9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배달, 배송, 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시 이분들 없이 우리 삶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로서 타인의 영업을 위해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등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 위임의 형식으로 타인의 영업에 사용되지만 다른 사무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각각의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를 넘어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 형태를 포괄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는 외관상 자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도급, 위임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고 있어서 휴일을 보장받기 어렵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들의 노무 제공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도급 또는 파견 등에 따라 발생하는 원청사용자와 하청근로자 간의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력,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청사용자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청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의 수범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노조가 택배물류회사, 즉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원청에 대해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하청근로자, 배달·대리 기사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사용자 등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노동삼권을 강화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법은 통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선진국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면 그것이 선진국입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경험한 선진국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OECD 의료의 질 분야의 전문가회의체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OECD 회의에 참석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도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 1년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항상 이틀 혹은 3일, 하루 꼬박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좋은 문학거리를 즐기지는 못했고 아침저녁으로 숙소와 OECD 본부의 사무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행히 저는 그래서 파리인들의 생활을 더 많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인들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들도 노동 현장에 있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2016년부터 2년 동안은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 보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배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국제기구활동 그리고 국제협력 업무를 열심히 한 것은 그 도시들이 유럽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그 도시들에 갈 때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 뤽상부르 공원, 샹젤리제 거리, 샤요 궁,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아름다움은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리의 지하철도 서울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나라들의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공항도 파리보다 인천공항이 훨씬 더 좋고 거리도 서울이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도시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선진국임을 느낀 일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네바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가 처음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빨리 세계보건기구 근처에 있는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한 40분 정도 가야 하는 호텔에 장기투숙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텔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야 했고 그 지역은 프랑스 국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보건기구나 국제노동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직원들도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국경을 넘어가다 보니 버스노선은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늘 붐볐습니다.
 어느 날 호텔 앞에 있는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한 여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보조인도 보이지 않았고 그 여성은 홀로 그 버스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성이 어떻게 버스를 탈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버스는 붐비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저 여성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어야 하나, 나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 늦지 않게 출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는데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버스가 멈춰 서고 나서 운전기사가 그 여성을 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버스 중간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철판이 내려오는 것을, 지잉 하고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견해서 그 판을 통해서 그 여성이 버스에 올라가게 되면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가서 도와주어야 하나 하면서 얼쩡거렸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버스기사님이 천천히 문에서 내려서 그 여성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 여성의 휠체어를 밀어서 버스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휠체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기사석으로 가서 문을 닫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광경이 아니라 그 여성과 운전기사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조바심을 쳤던 저와는 달리 그들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 그리고 붐비는 버스였지만 승객들 그 누구에게서도 불편한 기색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특별했던 저와는 달리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혹시 그날이 좀 특별한 날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같은 시간에 그 여성을 자주 보았습니다. 누구도 그 여성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제가 일하던 세계보건기구 바로 옆에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직원이었습니다. 가끔 국제노동기구 직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 하면 그 여성을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고요한 일상이 바로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것이 심각한 무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선진국이라고 느낀 또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다른 출장 때와 마찬가지로 OECD 회의를 마치고 저녁 무렵에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표를 사서 개찰구를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역무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전철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고 지친 몸으로 좀 짜증이 났지만 역무원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영어로 말했고 역무원은 프랑스어로 말해서 전혀 뜻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그중 한 분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는 광경의 그 고요한 일상이었습니다. 시민들도 고요했고 파업 현장도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땠을지 생각하면서 그 짜증 나는 제 마음이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가, 마지막 한 사람의 권리까지 당연히 보장되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른 이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다른 제삼자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 적어도 그것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성숙함이 바로 선진국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그리고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해서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면 불편한 것, 그것은 누구의 불편함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방해합니까? 하물며 마지막 한 사람의 인권조차도 이렇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 선진국일지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이유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토록 많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국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게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비를 주고 우리에게 공간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보좌관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긴 필리버스터를 잘 참고 봐 주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제발 소수의 이익에 너무 목매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아무리 깨끗해도, 공항이 아무리 좋아도, 국회의 건물이 아무리 웅장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마지막 1명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 휴식, 임금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마지막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24분)


 다음은 조지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조지연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일 또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 민생과 직결되는 일을 책임 있게 다루어도 정말 모자랄 판에 이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새로운 정치를 꼭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지금 정말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도 참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상인연합회 태원찬 회장님 그리고 경산상공회의소의 안태영 회장님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산지부의 최재림 회장님이 어떻게 보실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다루는 데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우리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에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법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강성노조 특혜법은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전에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산업현장에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22대 국회에 입성해서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고 있는 기후환경이라든지 노동 분야의 어떤 현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부심 갖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또 국민들께서 실제 피부로 와닿는 정책 법안들을 다뤄야겠다라는 그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님들께서 아마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노동의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이 노동의 가치,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정말 누구나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또 그에 따른 공정한 노동의 대가가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존중하고 노동 약자들을,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노동 약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노동 현장에 강성노조를 위한 이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 법안 말고도 사실 시급한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정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일들 그리고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 인재를 길러 내는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일, 임금체불을 막아 내야 하는 일,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현장의 제도개선, 이를테면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 경력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들, 정말 산적한 현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과 직결된 법안 논의는 뒤로한 채 다수당이 장악한 국회가 노조법,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시급한 이러한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야당이 노조법을 가장 먼저 들고나왔는데 이 노조법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을 자세히 짚어 보면 진정한 노동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강성노조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그야말로 불법파업 조장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유독 노조에만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겁니까?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가 불법까지 용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삼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묻는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불법파업 조장법은 위법한 노조 활동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들고 노사 간의 형평성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강행하듯이 우리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하면서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아마 산업현장의 하청기업들은 모두 원청에 가서 쟁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청 업체를 상대로 하는 이 분쟁이 폭증할 겁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아마 선거 치를 때 다 유권자들 손잡아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선거 치를 때 유권자 개념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주당의 사용자 개념처럼 해당 지역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유권자로 본다면 여러분은 이런 선거법에 동의하시고 선거 치르실 겁니까? 아마 우리 국민의힘도 물론이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도 절대 그 선거법에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해당 지역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유권자로 본다면 재향향우회, 출향 인사, 지역 원로로 아는 지인들까지도 아마 선거권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불편한 법을 왜 우리 산업현장에 들이미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주장대로 정말 노조법 개정이, 우리가 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그리고 지난 국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여당 시절에 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까? 소득주도성장 잘만 추진하고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수 언론에서도, 다수 전문가들도 이 소득주도성장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무리하게 강행할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이었더라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들이 여당일 때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법이면 그 당시 여당일 때, 다수당일 때 처리해서 문재인 정권의 업적으로 가져가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경영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언론에서도 불법파업의 길을 열어 주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차관 역시도 논의가 더 필요한 법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우후죽순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린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한 이런 악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우리 존경하는 안호영 민주당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7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을 대로 쌓아서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법이, 여러분께서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함입니까? 거부권을 계속해서 유도해서 대정부 투쟁을 끌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강성노조를, 강성노조의 환심을 사서 강성노조가 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수의 노동자와 무슨 상관입니까? 대정부 투쟁을 위해 양경수 위원장께서, 강성노조 위원장께서 말씀한 이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강성노조를 민주당 엄호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부 자료를 보면 더 여실히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산업현장의 손해배상소송의 분포로 봤을 때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 즉 불법파업 조장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의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왜 이토록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수의 노동약자를 위한 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치파업을 일삼는, 그리고 폭력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의 길을 여는 법인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개정,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정말 위협하면서 불법파업만 조장하는 역대급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 기업을 사지로 모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강성노조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강성노조 특혜법, 정치노조 특혜법, 폭력노조 특혜법,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 노조법 1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쟁의를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아니라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은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또 해결하고 산업평화의 유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개념을 정말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현행법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업 경영담당자 그리고 노무관리자 등으로 보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라고, 야당이 노조법을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어떻게 그러면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현장으로 봤을 때 원청의 하청근로자들은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아마 원청에 다 쫓아갈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노사관계가 특정 기업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와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노조법상 규정된 사용자 의무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 노조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기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단계 도급 구조일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모두가 아마 원청으로 갈 겁니다.
 우리 법에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성노조가 원청에 모든 것을 들이밀고 이를 교섭하지 못할 경우에 기업 하는 분들은 다 잠재적으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기업 하는 분들을 다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야 하는 겁니까?
 이처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 범위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니 죄형법정주의에도 정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 의제가 정말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교섭 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이걸 따진다면 아마 노조가 제시하는 교섭 의제에 따라서 사용자성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교섭 요구 시작 단계부터 창구 단일화의 절차, 단체협약 적용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다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부터 쟁의행위 허용, 대체근로 허용범위 등이 모두 맞물리는 문제고 노조법 각 조항별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임에도 민주당은 정말 이 법안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도급사업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도급계약을 무력화하고 원청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그리고 또 하청 사업주의 경영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청에 있는 근로자들이 다 원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하청 사업주는 바지사장입니까?
 물론 하청 근로자의 보호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상생과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문제이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 확대가 산업현장에 초래할 혼란이 정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면 우리 산업현장에서 무수한 쟁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청에만 교섭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약 당사자도 아닌 원청,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제도를 만들고 있는 이 국회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까지도 아마 교섭하자고 올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또 육아휴직 등 아마 다양한 노동 현안의 제도를 다루고 있는 국회 환노위, 아마 고용노동부에도 교섭하자고 올 날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여야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합의, 이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그리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계속 지적하는 대로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사용자 개념의 범위 확대에 이어서 야당이 노동쟁의 범위 확대까지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현행법에 노동쟁의의 범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노사 간의 모든 사항뿐만 아니라 경영권, 정치파업, 동조파업까지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노사 간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노동위원회의 교섭 미진에 대한 행정지도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파업 만능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쟁의도 아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아마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노조법 3조에 대한 부분인데 손해배상책임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앞서 우리가 사용자 범위 확대 역시 모호성과 추상적으로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손해배상책임 역시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은 또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노조의 행위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과 무관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며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사, 전문가 등의 합의의 산물로 노조활동 등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범위 확대는 노사 그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역시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판례를 통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 청구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근로자의 이익 방위를 위하여 부득이 가한 손해의 경우 책임이 면제되고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법 원리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수단 등 정당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60조에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전부 보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도 연대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적 쟁의행위의 특성상 개별 책임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소송기간이 장기화되고 노사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제한을 두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 또 충돌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불법행위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불법행위를 한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행위를 하는 강성노조는 무슨 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이는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을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일삼는 그리고 정치파업을 일삼는 이런 강성노조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입니다. 우리 신원보증법 제6조를 보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가져온 이 불법파업 조장법은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상 일반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면 다른 분야의 형평성과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조만 예외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법체계와도 맞지도 않고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불법파업 조장법, 그러면 해외에는 이런 법안이 있느냐 살펴보면 해외에는 이런 법안이 없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가 선진국은 파업에 손해배상을 걸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법률 선진국인 독일, 일본 보면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을 보면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현재의 불법파업 조장법과 유사한 입법을 시도했지만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982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8조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규정을 프랑스에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파업권과 단결권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충족했지만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인데요. 독일은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도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 파업을 잘 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이는 독일은 재계 대표와 산업 대표노조 또 지역 기업대표와 지역노조가 큰 틀에서 합의하면 개별 회사와 노조는 그 범위 안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평화유지의무 아래 협상은 평화, 파업은 불화라는 어떤 국민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도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과 근로자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음, 영국을 보시면 영국은 불법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6월 발생한 영국 철도해운노조 파업이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됐는데 해당 파업의 영향으로 영국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해서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월 영국 정부가 의회에 파업제한법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 의회를 통과했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파업제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 7월 100만 파운드로 무려 네 배나 올렸습니다.
 다음, 프랑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노조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일부 단체의 주장과 같이 프랑스 하원은 1982년 현재 불법파업 조장법, 지금 우리의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과 같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집단적 노동분쟁 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나 파업권·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골자인데 아마 이게 우리 노조법 개정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과도 사실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하원에 발의가 되었던 그해 당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안 발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았던 것이지요.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해당 악법에 대해 프랑스법은 사법상의 자연인, 법인의 민사적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그 귀책행위의 중대성에 관계없이 모두 면책하는 제도를 어떤 분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형사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금지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을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파업권과 단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평등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노동쟁의 등 민사적 귀책행위에 대한 완전 면책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과 같이 이렇게 면책을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의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영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의 임시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노조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모독죄로 노조에 벌금을 부과하고 노조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입니다. 당시에도 사회 혼란과 정쟁을 일으킬 뿐 국회의 문턱을 사실 넘지 못했습니다.
 더 모순적인 것은 정작 이 해당 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불법파업 조장법은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이 법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악법이, 이 법이 정말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맞지 않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법안으로 포장해서 이번 국회에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리고 야당이 말하는 거부권을 유도해서 정말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해외 사례, 유사한 사례도 없는데 이 개정안이 그대로 만약에 추진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주요 국가에 대비해서 매우 큽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파업, 불법파업이, 정말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 비교해 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38.1일, 미국은 8.2일, 일본은 0.2일, 독일은 4.6일, 영국은 17.8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지요, 문재인 정권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집계해도 무리한 파업과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손실액이 6조 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가 죽 한번 읊어 드려 보겠습니다.
 H사는 2017년 8월 3일간, 12월 11일간 부분파업으로 1조 3100억 원대, 2018년 1월 5일간 부분파업으로 4000억 원대. T사는 2018년 1월과 3월 총파업 및 고공 농성파업으로 80억 원대. G사는 2019년 8월 부분파업, 9월 전면파업으로 2000억 원대, 2020년 10월 15일간 연장·휴일 근로 거부와 부분파업으로 3000억 원대. R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2차례 250시간 부분파업으로 2806억 원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33시간 부분파업과 게릴라파업으로 1200억 원대, 2020년 5월 14일간 195시간 총파업과 직장 폐쇄 단행으로 1615억 원대, 2021년 3월과 5월 205시간 파업으로 2534억 원대. D사는 2019년 10월 48시간 총파업으로 1000억 원대, 2021년 1월 48시간 총파업과 8월 비정규직지회 장기파업으로 1500억 원대. K사는 2019년 12월 4일간 부분파업으로 490억 원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14일간 부분파업과 휴일근로 거부 준법투쟁으로 8000억 원대, P사는 2021년 9월부터 10월 화물연대 배송차량 전면파업과 청주공장 농성으로 80억 원대, 2022년 5월 8일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1조 6000억 원대, S사는 2022년 6월과 7월 51일간 하청업체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파업으로 8000억 원대, J사는 2022년 3월 배송차량 전면파업과 불법점거로 60억 원대 생산 손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집계해 보니 무리한 파업과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손실액이 다 합치면 6조 5000억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하거나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불법으로 제한되는 하청업체 소속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무분별한 파업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칠 이 파장은 안중에도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하청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들 한번 죽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가 일부 생산라인을 벽 삼아서 공장 내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팰릿 등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대형 방어벽을 만들고 조립·공정 라인을 점거하였습니다. 퇴거를 요구하는 관리직 직원의 안면부를 때리고 다른 관리직 직원과 보안요원들을 향해 볼트, 너트 등 부품을 집어던지고 철제로 된 차량 등받이를 휘둘러 폭행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9일까지 조합원 900명이 25일간 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이 무려 336시간 동안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액만, 그에 해당하는 339.7억 원을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회사가 단 10억만 일부 청구해서 10억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도 현대차 사례인데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조합원으로 구성한 시위대 300여 명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정문 주차장 앞 펜스를 무너뜨리고 직원 및 보안요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공장 진입을 저지하자 이들을 향해 죽봉을 휘둘러 무려 57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진입한 경찰관들을 죽봉으로 또 폭행해서 경찰관 10명을 상해하고 집회를 촬영하는 기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 렌즈를 깨뜨려 손괴했습니다.
 또 현대차 사례인데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아산공장 트림1반 내 도어 탈착 공정 라인에 진입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했습니다.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해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쇠사슬로 도어 탈착 앵글과 기둥을 묶어서 의장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관리직원 그리고 용역 경비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중인 차량이 폐차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채용을 거부하고 오로지 원청 현대제철이 직고용 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했습니다. 노조는 100명의 조합원을 동원해 당진공장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했고 회사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점거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 사례입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약 200명을 화성공장 앞에 집결시킨 후 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선전구호를 외치면서 화성 1공장 내 조립라인에 들어가 순회 중 조립차량이 나오는 1공장 라인아웃 지점에 도열하는 방법으로 조립차량 이동을 방해했고 전체 라인이 그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업관리자들과의 몸싸움도 발생했습니다.
 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화성공장 플라스틱 생산라인을 또 점거했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플라스틱 공장 내의 범퍼 자동이송기 생산라인에 착석,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고 정상 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범퍼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하청교섭에서 임금 30% 인상,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동일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약 한 달간 건조 중인 선박 불법 점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GM입니다. 금속노조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 부평 비정규직지회, 군산 비정규직지회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원청인 한국GM의 부평공장 사장실을 점거했습니다. 노조는 사장실을 15일간 무단 점거해서 사장을 약 2시간 동안 대회의실에 감금하는 등 사장과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광주공장 안으로 들어가 크릴룸 문 뒷문에 적재물을 쌓아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클릴룸 출입문을 가로막아서 압연공정에 필요한 철사 등 자재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한 다음에 비정규직 집단 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3일간 사업장 점거를 지속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만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불법으로 제한되는 하청업체 소속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노동쟁의가 그리고 특히 불법노동쟁의가 무분별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은 강성노조 면죄부 법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거나 하청이 다단계 구조일 경우 교섭 대상, 교섭 범위 등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교섭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 노조활동 지배 및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 지배라는 이 모호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아마 마구잡이로 처벌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업이 남아나겠습니까?
 실제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리고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용자 개념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모호한 개념의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기업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하청업체가 4000여 개가 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에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하여 극도의 혼란 상태가 우려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유업계 B기업 관계자는 운송을 외부 물류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물연대가 당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당사는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건설업계 C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의 협력업체 수백 개사가 모여서 진행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공동으로 건설현장에서 파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서 입주민까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답했습니다.
 D기업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이러한 교섭 요구에 창구 단일화의 단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교섭대표노조는 누가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E기업 관계자는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1000여 개의 협력업체 노조가 당사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연중 계속하여 단체교섭만 진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당사가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권한이 있는 각 협력업체 사용자가 재교섭을 통해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정말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F기업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시에 각 계열사 노조가 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주회사는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으로 아마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기업들이 하청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연중 내내 단체교섭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경영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것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정말 이 불법파업 조장법이 강행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어느 기업이 정말 한국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현행법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을 노동쟁의로 규정했으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지금 개정안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업이 더 쉽게 더 다양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는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그리고 회사의 생존이 달려 있는 고도의 경영권까지도, 이러한 결정까지도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노사분쟁과 갈등비용은 더 증폭될 것입니다. 당연히 노사관계는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화 철회,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현장인력 충원, 신규사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6년이지요. 상당수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 복귀를 거부했지요. 이로 인해서 KTX 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 승객 수송 업무와 화물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또 다음 사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례인데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면서 조합원 400명이 회사 정문 앞에 옥외 집회를 벌이고 용역 직원들에게 돌과 이물질을 던지며 정문을 파손한 후 회사 내부로 들어가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특근 조건 개선에 관해 노사 합의 후 동 합의 내용이 조합원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 두 차례 본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방법으로 항의집회를 했고 비상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 2개를 각각 301분, 273분간 정지시켰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전주공장 내 A 생산라인 투입 인원과 가동 방법, 생산 차종 등에 관하여 현대차와 협의하던 중 현대차가 A 생산라인에서 B차량을 생산하려고 하자 대의원 10여 명이 3일간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차량 생산을 저지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 2공장 대의원 1명은 신차 생산에 따른 노동 강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울산 2공장에서 펠리세이드를 생산한다는 회사 제시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 뒤 쇠사슬과 자물쇠로 자신의 목을 묶은 다음 생산 중인 차량에 앉아 점거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생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진중공업지회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하던 중 회사가 이를 이유로 중식을 제공하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회사 간부들이 있는 건물 현관문 안쪽에서 점심을 먹는 방법으로 식사 투쟁을 했습니다. 또한 전날 먹은 음식쓰레기를 회사에서 치우지 않자 조합원 50명이 쇠망치로 잠겨 있던 건물 1층 출입문, 2층 방화문, 6층 노무팀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등을 내리쳐 파손한 후에 노무팀 사무실로 들어가서 CCTV 세 곳에 청테이프를 부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뿌리려고 하다가 직원들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끌고 가며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팀장의 머리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우고 칸막이 책상 위 기물들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금속노조 KEC지회는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에 대해 현행 전례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정문 출입구를 점거해서 출입하는 납품차량과 물품 출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정문 밖 회사 사유지를 점거해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공장 앞 천막 20여 동을 설치해 직원들의 출입과 업무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사업장 출입을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기사 70여 명은 특정 직원의 계약 해지 등 인사경영권 사항을 요구하며 이틀간 홈플러스 안성물류센터 내 신선물류 집하장 출입구를 봉쇄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하고 일부를 폭행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며 피켓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의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조합원 500여 명이 한마음회관에 침입, 점거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주주총회장을 점거했습니다.
 금속 민주일반연맹 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700여 명은 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분당 서울대병원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당초 집회 신고는 병원 앞으로 신고했으나 병원 로비로 무단 진입해 농성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항의하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현행법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아마 이와 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불법쟁의, 불법파업 사례들이 모두 합법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결정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도 이제 더 이상, 이 노조법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이게 불법파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두둔하지 마세요. 그런 걸 두둔하는 법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찬성토론 하실 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왜 한쪽만 얘기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열심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불법파업 사례들을 죽 살펴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히 노사법치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 확립으로 현장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추구하고 불법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기조하에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작년 10월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또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 확산과 또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불법파업은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143만 3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노사분규 평균 지속 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도에는 15일, 2023년도에는 9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노사법치를 기치로 삼고 정말 흔들림 없이 추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구축이라든지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이라든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으로 아마 이러한 성과들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주제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고 대화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 가는 노동계가 되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겨우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가 싶었는데 야당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고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파업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주당과 강성노조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또 노동자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확대한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 범위를 무한히 확대했는데 이것은 노사분규의 상시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자도 노조를 만들어서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개념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나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쟁의행위 범위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되고 정치파업의 길도 아마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사와 관련한 노사분규가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당에서 노조법 개정을 강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노조법 개정이 오히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정말 이렇게 좋은 법안,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좋은 법안이었더라면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 또 그 당시 다수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문제를 조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 때 법안이 논의된 것을 보니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법안은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실시한 국회 환경노동소위 제4차 회의록 제가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단 한 차례 이렇게 논의가 되었었던데 그때 당시 전문위원이신 송주아 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를 넓게 해석할 경우 타인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리 손해배상체계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고 위법한 행위까지 법률로써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정법에서 불법임을 규정하고도 다시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송주아 전문위원의 지적입니다.
 또 이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거나 공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손해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이런 지적도 이어집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로써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과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상한선을 마련할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은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는 경우는 영국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고 프랑스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아까 저도 지적했지요―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및 공적 책임의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으로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그때 당시 2020년 12월 3일 실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차 회의록에 송주아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이어지자 이에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박화진 차관님도 노조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제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해 왔었는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여기 나오는 신원보증법 문제까지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께서도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노조법 개정안 발의가 세 건이었고 이 속기를 봐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안인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총 여덟 건의 노조법 개정안이 우후죽순 발의가 되고 또 처리하는 과정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2022년 11월에 개최되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두 번 논의됐는데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법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의 노조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회의를 공개하자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은 법사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주도하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안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신원보증법 문제까지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가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법안들이 정말 우후죽순 이렇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검토한 검토의견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점을 법무부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노조법 개정이 첫 번째, 헌법적 가치와 노사 균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원칙임에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할 소지도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삼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묻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불법파업 조장법은 위법한 노조 활동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려 들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들고 노사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법무부에서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사용자 범위 확대가 모호하게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그 모호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범위가 확장되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구의 변경이 아닌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협약의 체결·갱신을 둘러싼 이익 분쟁뿐 아니라 기존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범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단체교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고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라고 법무부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손해배상책임 분할의 문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연대 책임 예외 및 개별적 증명을 규정한 국내 유사 입법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불법쟁의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무부가 지적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원보증제도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 신원보증법에는 이미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법제처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지적한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 확대의 문제였습니다.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르면 개정안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불확정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충분한 논의 없이 법 조항으로 일반화할 경우 노사현장의 혼란만 더 가중된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법제처에서 지적하는 것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문제입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노동쟁의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해져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한 구제수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법제처가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의 문제입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 피해자들과 달리 노동조합 활동 피해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용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해 산정 방식까지 법에 적용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하고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 우리 산업현장에 더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올 또 무분별 파업으로, 불법파업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 경제를 포기하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이 법안을 덜컥 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헌법에도 보장된 권한 행사입니다. 여기 재의요구서 전문을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규정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 상대방과 단체교섭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처벌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고 관련 분쟁에 관해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개정안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 등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합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인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개별 불법행위자별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되므로 형평에 반합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서 결론을 짚어 드리면, 이와 같이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의 예방·해결, 이를 통해서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배치됩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재의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재의요구한 핵심 이유는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 정의가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분별한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들 그리고 기업 하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점 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고 21대 국회의 법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열어 주는 법안으로 사실 돌아왔습니다.
 22대 국회 야당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불법파업도 눈감아 주고 불법쟁의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 우리 산업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법안이 불법파업 조장법 그리고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가 직접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또 하청노조 간에 이런 단체교섭까지 가능해져 가지고 하청사업주의 경영권과 독립성도 침해한다라고 보고 있고 도급제도도 아마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또 극단적인 불법쟁의와 이런 행위로 파업도 아마 일상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경영활동도 상당히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1대 때도 한 번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또 사용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해서 무분별한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라고 우려까지 된 이 법안에 더 독한 독소조항을 더 넣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면 왜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갖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점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반대하실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정말 중요하고 누구나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할 텐데, 이렇게 불법파업에도 그러면 면죄부를 줘야 되느냐? 저는 이런 불법까지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우리 산업의 근간도 흔들고 아마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법의 이런 개정은 대부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고 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찬찬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정말 강행하고 졸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10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했는데 71.3%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이게 국민적 오해 때문이라며 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에 눈감고 법안 명칭까지도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합법파업 보장권,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본질이 아닌 포장지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이분이 먹고사는 것이 민생이다라고 먹사니즘을 주장한 분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먹사니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게 비단 저만의 지적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연일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에 본질을 가린다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서울경제 사설에서는 ‘노란봉투법 이름 바꾼다고 불법 조장 본질 가릴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잠깐 이 내용을 소개하자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항권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파업에 제동을 거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바꾼다고 불법 조장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거대 야당은 꼼수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발상을 접고 산업현장의 법치 세우기와 노동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게 서울경제 사설 ‘노란봉투법 이름 바꾼다고 불법 조장 본질 가릴 수 있나’라는 문제 제기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일보 사설에 ‘노란봉투법 이름 바꾸면 불법파업 막을 수 있나’라는 제하의 사설인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보복적 소송을 막자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장 및 노조의 폭력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많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법 이름을 바꿔 부정적 여론을 털어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는 이 법안이 정말 우리 산업현장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불법파업에는 그리고 또 정치파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그렇게 되면 강성노조의 불법에는 면죄를 주는 법안이고 오히려 불법파업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재명 전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이재명 전 대표께서 이것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국민적 오해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다시 먹사니즘에 대한 반성문을 한번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법안이었으면 민주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 여당일 때 왜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정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그런 경제정책처럼 노조법 개정도 그때 당시에 했으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법안 발의도 3건 정도 하시고 심사도 딱 한 번 하셨던데 그때 당시에 여당일 때는 잠잠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리하고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 이 법안을 명칭까지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땠느냐? 과연 그때 당시 경제 상황으로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당이 말하는 노조법 개정을 과연 할 수 있었겠나라고…… 문재인 정권 때 경제지표를 보면 아마 이것 통과시키고 싶어도 못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17년 32.9%에서 2021년 38.4%로 늘었습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에 빠졌고 32%의 가구가 2020년보다 소득이 줄고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전문가들이 볼 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또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은 성장은커녕 분배마저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귀 막은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은 고의적으로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노조법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놔둔 채 명칭만 바꾸면 된다라는 그런 어설픈 발상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노조법 개정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부르는 이 법안이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이었더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그 경제정책처럼 강행했으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제지표를 이렇게 받아 들고서 과연 노조법 개정, 불법파업 조장법, 강성노조의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 그리고 불법파업에, 정치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것 문재인 정권 때 경제지표 받아 보고서는 문재인 정권 때 절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불편했던 이 법안들을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이 강성 기득권 노조들을 본인들의 우군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만들어서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동아일보 칼럼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의 빈껍데기 먹사니즘’, 이게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께서 쓰신 글인데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성장을 열네 차례나 언급했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그 방법론과 실천이다. 시장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기본 주체는 기업이다. 성장 엔진을 점화하려면 기업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국가는 건전한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환경과 위기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과격한 노사분규 문화를 개선하며 국가재정을 축내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먹사니즘 선언 이후 보여 준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다. 가뜩이나 과격한 노동쟁의를 더 과격하게 끌고 갈 노란봉투법,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의결을 강행토록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지지세를 중도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빈껍데기 먹사니즘에 현혹될 중도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딱한 노릇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하면서 먹사니즘 내건 이재명 대표’라는 사설인데 이 사설에 보면 반기업 규제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한 21대 국회는 684개 법안을 가결해 1216개의 규제 조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22대 국회 들어서도 규제 러시라고 지적합니다. 개원 후 한 달간 규제 법안만 283건이 발의돼 지난 국회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했고 사회 갈등과 기업 부담을 야기할 법안이 수두룩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반기업, 악성규제,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악법들이 속속 재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의 포퓰리즘 법안들도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25만 원 지원법, 현금살포법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즉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해서 정말 민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이러한 강행들을 멈춰야 된다, 포퓰리즘적인 이 법안 강행을 멈춰야 된다라는 지적은 최근 사설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경제 사설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거대 야당은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차례로 단독 통과시켰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30일 강행 처리도 공언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그러니까 지난 1일이지요―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두 법안은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야당 지지층의 환심만을 사려는 포퓰리즘법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막고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해 기존 법안보다 더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계는 야당의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대표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이 같은 걱정 때문이다.
 민생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총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외려 물가를 자극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킨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의 무한 정쟁 때문에 K-칩스법, 연금개혁법 등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법안은 방치돼 있다. 민주당이 진정 재집권을 바란다면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또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강성 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민주당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 법안을 이렇게 강행할 만큼 정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면 됐었는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입법 독주로 강행하고 있느냐. 심지어 당시 법안 발의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우후죽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느냐.
 그런데 심지어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가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V조선에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노란봉투법 강행, 문 정부 때 안 한 이유는 뭔가?’라는 겁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즉 여당일 때는 법안 발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됐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었다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설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파업공화국 만들려 하나’. 그래서 왜 이때 당시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산업 근간을 흔들려고 하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사설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수많은 하청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은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입지만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 표시를 했을까. 이러니―그때 당시에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이 있었나 봅니다―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라며 거대 야당은 파업 쓰나미를 몰고 올 위험을 가진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데 또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까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이 사설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설도 이런 주제입니다. ‘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된다’라는 건데 이 사설 역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못 했던 노란봉투법을 왜 윤석열 정부 때 강행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집권당일 때는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게는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사설에서도 앞서 문제 제기한 노조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고용하지도 않은 무수한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도처에 연쇄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불법파업 조장법, 파업 쓰나미 유발법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까다로워진다. 손해배상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불법파업에도 죄 안 묻겠다는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하다니’라는 중앙일보 사설인데, 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넘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끼칠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그동안 재계 등이 우려를 표한 각종 부작용에 귀를 막은 채 끝내 야당이 강행하겠다라는 태도라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는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파업의 일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불법파업과 관련해 개별 노동자별로 구체적인 손해와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해 가장 강력한 불법파업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또 노조의 교섭 대상을 확대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를 사용자 삼아 쟁의에 나설 수 있고 임금협상 등 미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쟁의가 허용됐던 과거와 달리 채용 문제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쟁의를 허용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아마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서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일 때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의한 의도에 대해 이 사설에서도 보다시피 강성노조에는 생색을 내며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룬 사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언론사에서 이만큼 지적한다고 한다면 아마 산업 근로 현장은 더 큰 우려를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의 사설을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의 사설인데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문을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의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 청구 불가 입장을 더 포괄적으로 분명히 했다. 당초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서 노조원 개인에게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또 노조법 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근로자·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지면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새 노란봉투법이 더 반기업적이고 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사실상 파업 조장법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독소가 짙어진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개악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 정말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1대 때보다 더 개악이 된 노조법 개정안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저의 지적이 아니라 언론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노골적으로, 언론에서 말하듯이 이 문제 제기의 어떤 연장선에서 본다면 정말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강성노조까지 엄호 세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이런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강성노조를 민주당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고자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 지적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6일 강성노조의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존경하는 민주당의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언급한 내용 잠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안호영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현재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조법 강행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거부권을 계속 유도해서 이 정권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정부 투쟁에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삼아서 강성노조를 앞세우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수의 우리 산업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땀 흘리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권리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또 양경수 위원장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7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아마 당초 우리 노조법 개정이,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 지난주 방송장악법과 같이 처리가 되려다가 한 주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한 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강성노조의 위원장 언급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정말 불법파업 그리고 정치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라면서 이 법안을 처리하라고 했던 양경수 위원장은 2023년에 위원장으로 연임이 됐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양경수 위원장의 연임을 다룬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 근로자 그리고 진정한 노동약자 정말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정한 노동약자 보호에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노조의 권익활동이 합법적인 쟁의 안에서는 보호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법까지는 용인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2023년 연임될 때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28일 재선됐다. 내란선동 등으로 복역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분류된다. 양 위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이 졸업한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민족해방 계열인 경기동부연합이 민노총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1~27일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36만 3246표, 득표율 56.61%를 얻어 2위인 박희은 후보를 16만 2028표 차이로 따돌렸다. 투표권 있는 민노총 조합원 100만 2989명 중 64만 1651명이 투표했다. 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연임은 양 위원장이 처음이다.
 양 위원장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고 했다. 근로여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통진당 세력은 이 전 의원 구속과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사실상 무너졌다. 그러나 택배노조 등을 발판으로 민노총을 장악하며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을 3년 더 이끌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학 시절 각종 반미 집회에 참가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간부를 지내며 수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졸업 후 노동계로 갔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 하청 분회장을 지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비정규직 출신으로 최초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동부연합 계열이다. 양 위원장은 이 전 의원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관련 단체인 경기공동행동 대표를 맡았고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집회도 열었다.
 이 전 의원은 북한과 전쟁 시 남한 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자고 한 지하조직을 이끈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됐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의 친북 활동이 드러나자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해 강제 해산 결정을 했다. 이후 통진당 세력은 제도권에서 빠르게 터전을 잃었다.
 친북 성향의 통진당 사태와 노동계 내부 흐름이 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통진당 시발점을 2001년 이른바 ‘군자산 약속’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1980년대 주사파 활동을 했던 민족 해방 계열 세력이 충북 괴산군 군자산에 모여 10년 내 연방 조국을 결성하고 3년 내 민족민주 정당을 건설하자고 결의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노동당을 장악했다. 민노당은 애초 민중민주 계열이―PD 계열이지요―창당한 진보 정당이었다.
 2001년 무렵 노동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NL 계열 세력이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 등을 내세우며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정파가 나뉘는데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라연합, 인천연합, 울산연합 등이다. 이 중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을 주도했다.
 노동계에선 통진당 해산 이후 그 세력이 민노총 내부로 본격 침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권 정당 활동이 막히자 노동계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은 노조가 조직화하지 않았던 택배, 마트, 건설 등 비정규직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경기동부 세력이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화한 이후 민노총 조합원 수는 2017년 64만 9000명에서 2021년 121만 3000명으로 5년 만에 56만 4000명, 약 8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민노총은 현대차로 대표되는 큰 공장 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주력이었다. 그러나 통진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민노총을 차례차례 장악하며 비정규직 노조 위주로 조직 성격이 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에선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민노총을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많다.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택배노조는 집회 때마다 통진당 후신으로 평가되는 진보당 깃발을 내세웠다. 민노총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진보당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진보당도 택배노조와 연계 활동을 하며 노조 집회 등을 지원했다.
 민노총을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다시 제도 정치권으로 나가려는 양상이다.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것이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택배노조 출신이고 민노총은 강 의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통진당 해산 이후 민노총을 장악하더니 다시 정치권으로 발을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에선 현재 민노총을 NL 계열인 전국회의가 접수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국회의를 구성하는 주요 세력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민노총은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등 계파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국민파인 전국회의 영향력이 압도하면서 종전 계파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날 양경수 위원장이 처음 출마했을 때는 전국적 지명도가 거의 없었고 위원장 재선도 전례가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양 위원장은 전국회의가 내보낸 후보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당선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엔 표 차도 상당했는데 전국회의가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는데 이는 그동안에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의 활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민주노총이 2022년 8월에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도 이 자리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연대사를 잠시 소개하면,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이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놓고 있다.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짓뭉개 버려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갈수록 짙어 가고 있다. 겨레 머리 위에 핵 참화를 들씌우려 한다는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낭독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자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이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놓고 있다.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짓뭉개 버려야 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게 노동자 집회입니까, 아니면 정치 집회입니까? 북한의 집회를 방불케 하는 이런 행태가 노동자의 권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법 개정해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 강성노조의 정치파업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용인해 주고 면죄부를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세계일보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미동맹 해체’, ‘사드 반대 외친 민노총, 북한 대변인이냐’ 이렇게 합니다.
 사설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면 집회 참석자들은 ‘전쟁연습 반대’, ‘미국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막대풍선을 들고 한미 전쟁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사드 및 전략무기 도입 반대 등의 정치 구호들을 외쳤다. 단순한 노동자 집회라기보다 정치 집회에 가까웠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싸워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장내자’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은정 통일위원장은 북측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대신 읽으며 노동자의 억센 사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고 주장했다. 북한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민노총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숭례문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면서 이석기 의원 사면 복권 등의 팻말도 흔들었다. 그러면서 사설은 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직이다. 이와 거리가 멀다면, 민노총이 노동자 권익을 위한 조직과 거리가 멀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타임스에 어떤 칼럼이 있었는데 이 연장선에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통합진보당 이석기류의 소비에트 혁명을 꿈꾸는 이들이 존재한다.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통일전선전술을 활용하고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공산주의자는 노동조합에 침투해 잠복하고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음모 및 속임수, 비합법적 수단, 진실 은폐 등 모든 종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레닌의 말이 이들의 행동강령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핵심 권력층에 진입한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관계없는 윤석열 정부 퇴진,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외세, 민족 자주 등 정치 슬로건을 내세운다. 북한이 주장하는 고호의 판박이다. 친북 성향 NL 계열 운동조직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양경수 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이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불법파업 조장법 그리고 강성노조의 정치파업에도 면죄부를 줘야 되는 이 악법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21대 때도 악법이라는, 정말 무소불위의 강성노조에만 면죄부를 주는 노조 특혜법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늘 있어 왔고, 산업현장의 어떤 근간을 흔든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와서 21대 때도 이 법안 발의가 문재인 정권,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는 사실 법안 발의가 미진했던 겁니다. 단 3건의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우후죽순 법안 발의가 되고……
 제가 왜 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지금 하고 있냐면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6월 달에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정말 반윤석열 정부 투쟁에 노동자가 제대로 나서려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벌써 언론에도 다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못 하다가 왜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에 대한 지적들, 이게 대통령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도록 유도해서 이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라는 그런 지적들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견해를 떠나서 이미 언론에서도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동안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께서 늘 노동자 권익과는 무관하게 정치파업들을 일삼아 왔었고 이 문제 제기는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내는 등 민노총 출범에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역시 이러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정치집회 또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참고로 김준용 사무총장은 1958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셔서 광주에서 초·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남고등학교를 중퇴하셨네요. 1975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배웠고 이후 서노협, 전노협의 사무차장으로 민주노총이 결성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노동자 권리를 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해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 출범에 산파 역할을 하고 누구보다 노동계를 잘 알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준용 사무총장님께서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이라는 이런 발제를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민주노총이 정치집회 그리고 힘없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산업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정치투쟁 그리고 불법쟁의 그리고 무분별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이런 것들을 강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것이 오히려 기득권 노조에만 더더욱 기득권을 부여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 발제문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발표된 발제문인데 저는 이게 지금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 11월 청년 전태일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언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창동에서 평화시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며 아낀 돈으로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 주었던 따뜻한 형이자 오빠였습니다. 저는 전태일 정신으로 노동운동을 배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청년 전태일이 동생들을 감싸 주었던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걸까요?
 대전에 한온시스템이라는 물류회사가 있는데 해직 노동자 6명이 정문에서 철야농성 중이라 합니다. 한 해직자의 중학생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민주노총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아버지가 해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달라는 청원을 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노총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동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빼앗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의 일자리는 빼앗으면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반강제적으로 시위현장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동원되면서 휴일에도 오라 가라 한다며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집회에 가지 않으면 일자리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깃발 아래 노동자들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1975년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로 상경해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장 재단사를 했습니다. 경동교회 야학에서 고 최한배 형님으로부터 전태일 정신을 배웠고 그 이후에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 때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했고 저의 구속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정치투쟁이라는 구로동맹파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못 배우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 만들겠다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을 추진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가족 같은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가게를 폐업하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청년들은 초단기 알바로 하루에 투잡, 쓰리잡으로 생계를 연명하게 되었고 을과 을의 일자리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후가 누구입니까? 촛불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노총입니다. 이들은 서민을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라고 떠벌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투잡, 쓰리잡 하도록 내몰았을 뿐입니다. 이러니 민주노총에 전태일 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투쟁에는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할 뿐입니다.
 민주노총의 2021년 핵심사업은 11월 총파업으로 사회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핵심사업이 총파업이라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총파업 5대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50%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나눠 주라고 합니다. 재난 시기에는 무조건 해고를 금지하라고 합니다. 100만 돌봄 노동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고용해서 공무원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고 합니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민주노총의 5대 핵심과제가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이나 근로조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공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안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것을 민주노총은 사회대전환 투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경수의 민주노총은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5월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도상연습을 진행했고 7월 3일 종로 불법집회에 이어 7월 30일에는 원주에서 언덕 넘어 집회를 강행하여 총파업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도시 게릴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총파업을 지휘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누구일까요?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 석방투쟁 공동대표였습니다. 이석기가 누구입니까?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시도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며 그 유명한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그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도 있습니다. 진경호 위원장은 북한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가서 참배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대부분 상위 10% 직장인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핵심 노동조합은 현대·기아 자동차, KBS, MBC, 전교조 교사,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대학병원 간호사, 철도 종사자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직장입니다.
 KBS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 보직 없는 억대 연봉자가 직원의 15%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노총에 소속된 대부분의 기업 조합원 연봉은 6000만~8000만 원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299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지켜 주는 기득권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유시장경제가 다른 경제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입니까? 저마다의 구차한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민주노총은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이익 다 챙기는 노동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화된 이념으로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단체협약을 마친 현대차노조 조합원은 올해 임금, 성과급으로 기존 임금 이외에 1806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이 넘는데 성과급으로 1806만 원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알바생들이 1년 동안 투잡, 쓰리잡 해서 18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투잡, 쓰리잡 해도 1800만 원 벌기 힘든 청년들입니까?
 그런데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외치는 재벌 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동맹 해체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개혁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밀리고 밀린 해묵은 숙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 노조와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오랜 지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동개혁, 많은 주장이 있지만 먼저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 누더기 근로기준법이 되었고 이제는 근로기준법 형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노동조합운동을 할 때는 노조가 강해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공장이 큰 공장으로 발전하고 망해서 사라지는 기업과 새로 생기는 기업을 보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그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을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시절에 멈추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조금만 해 봐도 많은 사실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와 노조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줄이고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족안보국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삼성, 현대차, SK, LG에 직접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 생계 안보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범죄자가 될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사용주가 되면 285개의 경제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처벌항목이 무려 2657개나 된다고 하니 무서워서 기업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대 후반부터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를 했고 지금은 60이 넘었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하지 못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950년에 탄생한 근로기준법은 2021년도 4차 혁명 시대의 노동 현장에는 불편한 옷입니다. 60이 넘은 제가 20살 때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박물관에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구자, 기술자, 서비스업자, 프리랜서 등 수많은 직업군과 산업현장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에 적합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근로계약 기본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계약 조건에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기업보다 약한 집단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사용주를 감시하는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85개의 경제법령에 2657개의 형사처벌 항목으로 감시되고 있는 것이 기업이고 사용주입니다. 그런 반면에 노동조합을 감시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소불위의 민주노총이 탄생했고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갑질하는 횡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횡포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사용주를 압박해 힘없는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업장에서 다른 노조를 폭력으로 몰아내어 일자리를 독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온시스템에서 해고당한 6명의 노동자들이나 집회에 동원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피해자입니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1970년대에도 없었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노동 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바로 저의 아들과 청년세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주는 동등해야 하고 민주노총과 다른 노동조합이 동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것은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위원장께서 발제한 발제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께서 민주노총이 과거와 다르게 노동자의 어떤 권익이나 정말 진정한 이 산업현장의 노동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파업, 더 나아가서 우리 파업의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체제를 전복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도들을 꿈꾸고 있다, 아까 전에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라고 한다든지 재난 시기에는 무조건 해고를 금지하라고 한다든지 100만 돌봄 노동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고용해서 공무원을 만들라든지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한 김준용 위원장의 이 지적에 매우 공감합니다. 노동조합이 정작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 투쟁과 이념 투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 정말 공감하고.
 저희 역시도 산업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소수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일상화하는 강성노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당연히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계속 지적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매우 중요한데 이런 권익 보호가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흐르고 불법파업으로 흐르는 것마저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왜 민주당이 이 노조법 개정,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개별 책임을 묻게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정말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인지, 이렇게 정말 좋은 법안이었더라면 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여당일 때 그리고 그때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때도? 그때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민주당의 정말, 문재인 정권의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됐냐, 다시 한번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께서 현재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 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실제 언급한 내용 워딩 그대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 노조법 강행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리한 불법파업에도 이렇게 면죄부를 줘서 정말 이 강성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이 무리한 독소조항이 많은 위헌적 법률안을 올려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도록 그걸 유도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 대정부 투쟁 전선에서 이 강성노조가 이렇게 나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수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과 이게 무슨 상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노조법 개정이라는 환심을 사서 강성노조를 민주당 옹호 세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것, 이게 저는 의도가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그리고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를 주는 강성노조 특별법이자 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그런 근거들은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요.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기 전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다라고, 그 근거로 보는 것이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었는데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손배소송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배소송은 총 151건입니다. 이 중에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02건으로 전체 소송 건의 94%, 손배소송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왜 민주당이 강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고 밀어붙이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왜 이것이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불법파업 사례들을 죽 언급을 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요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현장의 불법쟁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로 인한 것이며 점거 과정 중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93.5%에 달하고 타 근로자 등에 대한 폭행,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도 71%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대다수인 89.3%가 위력, 폭행 그다음에 상해와 같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반한 경우였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기업, 국가가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손배소송 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약 14년간이지요―손배소송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1건으로 총 2752억 7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중의 49건, 총 350억 정도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소송의 분포를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야당이 노조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이해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손해배상소송 대다수가 아니, 거의 전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고 야당이 강성노조에게 불법파업의 길을 열어 주는 것도,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것도 바로 이 결과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노동부가 실태조사한 대로, 그것도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이 손배소송을 다 분석을 해 봤더니 손배소송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바로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왜 이 노조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이해되는 대목이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소송 대다수가 아니, 거의 전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것인데 민주당이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삼으려면 이 불법파업에 그리고 이 정치파업의 길을 열어 주는 이 법을 강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계속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대상을 보면 조합 간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24.6%,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22.3%입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배소송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건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을 또 기업으로 저희가 보면 상위 9개 기업 내 소송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불법파업 사례들을 죽 읊으면서 언급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현대제철, 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철도공사, 문화방송 등 9개 기업이 전체 청구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 원인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업장 점거입니다. 사업장 점거가 49.2%, 과반수에 육박하고 또 사업장 점거는 특성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93.5%에 달하고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등에 대한 폭력,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도 71%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장 점거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꼽는 것이 집회, 시위, 농성인데 연좌농성이라든지 천막농성이라든지 항의집회, 피켓시위가 여기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손해배상청구의 22%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았고 그다음이 파업을 이유로 청구한 경우가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간 손배소송청구 현황을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실태조사를 보면 볼수록 야당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성노조 또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는 또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강성노조에게 파업을 오히려 조장하고 또 무분별한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이 법안을 정말 강행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노조에게만 예외여야 됩니까?
 손해배상소송 분포에서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인용액은 99.9%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 강성노조를 위한 법임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불법 면죄부법이라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불법노동쟁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과 다름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민주노총의 손해배상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로 조사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보면 지난 6월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내용이 더 절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법……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야당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제기된 대상이, 이 분포에서 드러나듯이 전체 소송 건의 94%가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언급에 호응하는 그래서 민주당이 불법쟁의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문제 제기한 발제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님께서 지난 2022년에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제문인데요. ‘민주당·정의당, 귀족노조 구원투수 자처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입니다. 발제문 전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6인이 9월 14일에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의 통제센터 불법점거 및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불법 독(dock) 점거와 무관치 않다.
 두 사건에 대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은 비정규직지회와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거나 낼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의 제안 이유를 보면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을 지향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일찍이 법은 일반 원칙이어야 하며 특수 목적을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이에크의 법 정신에 따르면 특정 계층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그 자체가 법의 타락인 것이다.
 노란봉투법 제정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 손잡고가 지난 2020년 말에 펴낸 노동권과 손해배상·가압류 소송기록 자료집을 보면 2020년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소송은 59건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658억 5028만 원, 가압류 금액은 181억 7000만 원이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59건 중 노조가 없는 곳 1건을 제외한 58건이 모두 민노총 사업장이었다.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손해배상청구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99.6%가 민노총 사건이고 그중 금속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이다. 금속노조와 연관된 주요 손배소 사건을 적시하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한진중공업지회, 쌍용차지부 등이다. 실태조사를 한 손잡고는 한국노총은 노동 현장 손해배상청구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4일 출범한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에 민노총과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등 93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한국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대상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부분이 민노총, 특히 금속노조에 몰린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만큼 금속노조 산하 노조의 투쟁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자명하다. 노란봉투법으로 민주노총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노총 구원투수를 자처한 것이다.
 하이에크의 경고를 인용하면 동법은 특수 목적을 위한 타락한 법의 전형을 이룰 것이다. 공당이 특정 경제세력과 손잡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노와 정이 손잡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를 넘어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을 발의한 쪽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삽입돼 있다.
 대표적 독소조항은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 반도체 공장을 예를 들어 보자.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가 장치산업이다. 반도체 생산장비가 파괴되거나 훼손된다면 회복 불가의 손해를 입게 된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노조가 계획한 것을 실행한 조합원은 무죄다라고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독소적이다. 손해배상 취지는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취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형 폭력 사태를 일으켜 회사 측의 손해액이 커질수록 그 결과 노조의 손해배상액이 커질수록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조합원과 노조에 비상구를 열어 주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방조·조장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조법 제37조에 반한다. 노조법 37조 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3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 제42조에도 반한다. 42조 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바꾸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자 범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둘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바꾸면 현행 노사관계의 틀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된다. 근로만 제공하면 특정 기업의 근로자가 되고 민법상 도급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숨겨진 독소조항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밖으로 눈을 돌려 봐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 7월 100만 파운드로 4배로 올렸다. 노조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이다.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란봉투법은 낮잠을 잤다. 지난 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개혁법 그리고 민생 법안으로 포장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169석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요량이라면 다수의 힘을 빌린 의회 폭정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발을 뻗으려면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뻗으라는 속어가 있다.
 지난 9월 23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속 세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음으로써 원화의 미달러 대비 환율이 1400원이 넘어섰다. 한국에서 환율과 금리는 이미 정책 변수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미국의 결정을 추종할 뿐이다. 빚투와 영끌로 꼭지에 찬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실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이 겨우 한다는 것이 노조 편향적 노란봉투법의 발의다. 한국 정치의 정파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법안으로 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로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 주어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입니다.
 이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이 2022년도에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원문 그대로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지적하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손배소 가압류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손배소의 대상이 민주노총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 조동근 교수도 같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 그리고 금속노조에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이렇게 지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도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파업과 강성노조의 정치파업 이런 것들에 면죄부를 주겠다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것이 이 조동근 교수님도 야당이 귀족노조 구원투수를 자처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근 교수님도 발제문에 인용을 했다시피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 ‘손잡고’가 지난 22년 말 펴낸 노동권과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기록 자료집에서도 2020년 기준으로 59건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이었다는 점도 사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 사건이 대부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투쟁 수위가 높다고 평가되는 금속노조에 몰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당이 강행하는, 야당이 정말 어떤 사회적 합의와 이 노조법을 할 때 노와 사, 정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 두루 합의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과연 이 법안이 강행된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수의 근로자의, 산업현장을 지키고 있는 근로자의 어떤 권익과는 정말 무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수치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 그다음에 노조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한 조사자료에서도 대부분 소송이 다 민주노총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된다면 도대체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 저는 민주노총 그리고 강성노조, 불법파업, 정치파업 이런 것들을 일삼는 정말 소수 기득권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강성노조 특혜법이고 강성노조의 불법을 조장해서 우리 일자리를 뺏는, 우리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느냐는 아까 전에 계속 설명했다시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유도하게 해서 정말 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다. 그게 아까 전에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사무총장께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행동강령 이런 강령들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 뭐 이런 내용들 다 앞서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 민주노총이 하는 일들이 노동자 권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수의 노동자 권익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다수의 발제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속속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노조법이 무분별한 불법파업 조장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불법파업이 일상화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만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다수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현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려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설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추려서 가져온 게 한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야당,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라고,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현재는 불법인 쟁의 일부를 합법화 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노조,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의 범위를 좁히고 대신 합법쟁의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또 해당 기업 노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도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파업도 합법이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기업은 불법적인 점거,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노사관계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 하청 근로자의 원청기업 상대의 쟁의를 허용할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근로계약 질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노동계는 파업 등에 앞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돼 쟁의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다를 것이다. 수십 수천 개 하청노조의 쟁의에 대기업들이 1년 내내 휘말리는 파업의 일상화가 현실로 닥칠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 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사설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쟁의 도중 폭력이나 파괴에 의한 것이 아니면 회사 측이 노조와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폭력·파괴 행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노조가 이를 비켜 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설령 이 같은 행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 계획 차원이라고 하면 조합원 개인은 모두 면책이다. 노조 역시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빠져나갈 길은 항시 열려 있다. 노조의 불법 폭력 쟁의에 회사 측이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손해배상청구 말고는 없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조차도 사실상 막고 있다.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하청업체 노조가 직접 고용주를 건너뛰고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이 대기업인 원청업체는 시도 때도 없는 만성적 파업에 시달릴 게 뻔하다. 기업 자체의 타격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뒷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라지만 기업 재산권 역시 침해받아선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산업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당의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 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한 것도 황당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파업만능주의를 우려했다.
 실제 약관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는 조업 방해, 불법 점거, 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도 노조 파업 시 타인 재산에 대한 폭력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 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 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일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 9238달러에서 2020년 4만 1960달러로 43.5% 증가했다. OECD 내에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두 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 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언덕을 무너뜨릴 폭주는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 나온 문제 제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노동 약자, 정말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들 매우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다수 근로자의 권익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불법파업을 면죄하겠다라는 이 악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여당일 때도 못 했던 이 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조법이 불법파업에 면죄를 주고 정치파업에 면죄를 주고 또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렇게 해서 이 거부권 흐름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대로 정말 거부권 흐름에서 반윤석열 전선을 투쟁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나서려면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법안이 정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저는 이게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다수의 언론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호하고 정말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마 우리 하청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러 갈 겁니다. 그런데 교섭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당연히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인들을 정말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이 사설에서도 국내 완성차 사업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개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것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저는 무리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계가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업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민생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불법에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이 법안을 가져와서 저희가 찬반을 토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께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정말 우리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이런 사설을 보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 공화국 부추긴다라는 지적들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데다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오죽하면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조장법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지난 19대와 20대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도 이러한 폐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공화국을 부추겨 우리 기업을 수렁에 빠뜨리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야당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입법 폭주를 이젠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하는데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함께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청노조와 원청 기업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 의무, 교섭 노조 단일화 등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속출할 게 뻔하다.
 노란봉투법은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 개념을 법안에 분명하게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법파업 공화국으로 몰아넣는 민주노총 맞춤형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도 이렇습니다.
 거대 야당, 친노조 정당 전락할 셈인가.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고 한다.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밀어붙일 태세다. 그 배경은 짐작할 만하다. 개정안이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든 말든 최대 우군인 노조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국민 세금을 받는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무엇이 진정 근로자들을 위한 것인지 숙고해야 함이 마땅하다. 일방 통과시키게 된다면 야당은 노조에 청부입법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공당이 아니라 친노조 정당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도 이 사설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이 법안을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들 바로 저는 최대 우군인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늘 일상화하고 있고 정치파업을 일상화하는 강성노조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
 쉬운 파업, 멋대로 하는 파업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노조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든든한 뒷배가 돼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벌인 날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은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액수를 계산해 제출토록 해 사실상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어렵게 만든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이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사설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계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22대 총선에서의 대승에 보답하기 위해 21대 국회 시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고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국회 통과를 강행할 기세다.
 새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이가 노동조합을 조직해 사실상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판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전 노란봉투법처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가뜩이나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법안이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기업 없이 근로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근로자가 없다면 노조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땅에서 기업을 내쫓고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노조는 그리고 근로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투쟁을 외칠 것인가? 혹시라도 자신들의 세대에는 원 없이 뽑아 먹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후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은 아닌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맞물려 안타까움이 더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 나온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전보다 더 심한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어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새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노조법 3조에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는 불법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전 노란봉투법안이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사용자의 성격을 정의한 노조법 2조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어 계약 관계인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게 가능해지고 해고자의 노조 활동도 허용된다. 사용자의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이 이들을 상대로 노사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려던 이전 노란봉투법안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범위를 더 확대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줄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근로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노조원과 생각이 다른 일부 과격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격화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만든 노조가 난립하면서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
 불법쟁의가 증가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어려워진다면 기업들은 국내 고용, 하청을 줄이는 대신 해외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 노사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자리를 위축시킬 새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사설도 이렇습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6당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새 개정안 3개를 공동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과 정부의 불참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27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꼽으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일제히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 노조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 및 노사 간 심한 마찰이 우려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크게 확장하는 내용과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폭을 넓히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노무 제공자, 더 나아가 노조 가입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경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법 테두리 안에 포함하게 된다. 사용자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심지어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동자 권익은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하게 보호돼야 한다. 사용자의 무분별한 탄압 행위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노동자 권익 보호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기업이 도태되면 노동자 권익도 물거품이 된다라는 점을 노동계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노동자 권익 요구는 노사관계 파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야기해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아야 노동자도, 국민도 존재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기업을 움츠러들게 하는 악법만 더 만들지 않아도 투자 심리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설에서도, 언론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근로 현장의 혼란들 그리고 무분별한 불법파업의 길이 열려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귀담아듣지 않고,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대화와 또 노사정이 다 아울러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법안을 가지고 한번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갖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는 이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소조항이 더 가득 담긴 법안을 밀어붙여 가지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법안들 다시 밀어붙여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이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정말 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정말 경제 살려 보겠다고 또 자국의 어떤 이익과 경제의 어떤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발로 뛰고 있는데도 이런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두고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현실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
 요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국회에 대한 문제 제기, 정말 우리가 두 달 동안 1200억 원을 썼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22대 국회는 뭐 정쟁, 대립으로만 치달을 뿐 민생과 합의는 0점을 면할 길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신문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국회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정말 민생을 챙기는 일들에 나서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텐데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가지고 이 시간 이렇게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이런 유사 사례를 보기 힘들다고,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사례도 저희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규제로 이렇게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정말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장을 넓혀 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국회는 이렇게 소중한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지금 민생이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왜 이런 시간에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법안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찬반을 논의해야 되는 겁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법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고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겁니까? 이 시기에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는 것이 저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미래세대가 앞으로 그리고 더 다가올 우리 자식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이 법안 이렇게 무성의하게, 정말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플랫폼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저도 진정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면죄라든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근로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가지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 또 맞지 않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수많은 민생 현안을 다 뒷전으로 미루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사설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의 위기가 심각하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동 개혁이 해법이다.
 청년 구직난이 심각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통계청이 집계한 6월 대기업 취업자 수는 311만 5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와중에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8월에 전년 대비 27만 1000명이나 늘었지만 그 뒤로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 뽑기가 어려운, 부담스러운 마당에 국내외 경기마저 불안정하자 기업들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규직을 뽑으면 해고할 수도 없으니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으로 수시 충원하게 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혹독한 채용 한파에 직면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된다. 3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3만 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9.2%나 늘었다. 대졸 학력자 중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406만 명에 육박한다.
 임금·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 취업 문이 바늘구멍이 되다 보니 노동시장 진입이 자꾸 늦어지고 급기야 구직을 포기해 버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단 것이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위기를 젊은 세대의 눈높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노동시장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켜 청년들을 더 혹독한 취업 빙하기로 내몰 뿐이다.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경직된 노동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노동 개혁에서 일자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책임 있는 국회라면 저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어떤 이중구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수의, 저의 지적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이냐, 파업 공화국으로 내몰 작정이냐, 파업 공화국 부추기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다, 이러한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법이다라는 이 문제 제기, 이 지적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대부분 민주노총과 또 금속노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파업과 정치파업을 일삼는 그런 강성 노조에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법 개정으로 다수의 약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면 이 법안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칭찬할 겁니다. 아,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이렇게 제정한다고 하니 얼마나 환영하겠냐 하면서 아마 노사, 청년들도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을 무리하게,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법안에 저희가 이런 소중한 시간, 22대 국회 개원해서 민생법안 하나도 지금 챙기지 못했다라는 그 수많은 지적들과 비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법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수의 노동자 권익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이런 것들 다 보면 불법행위 그리고 불법파업 그리고 정말 정치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민주노총 청부 입법이냐라고 지적을 하느냐, 이 법안 통과로 이익을 볼, 이 법안 통과로 면죄부를 받을, 이 특혜를 부여받을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이기 때문입니다. 강성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우리 경제가 이런 것 지금 불법파업을 면죄해 주겠다라는 이 조항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지금 논의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경제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불법파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사 법치 이것 명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노사 법치 확립으로 현장의 노사 관계 안정 추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이게 노조만 한 게 아닙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대응한다라는 그 기조를 명확하게 세우고 추진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도 언급했다시피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 이렇게 달했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2년간 143만 3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졌던 것이고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에는 15일, 2023년에는 9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것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이게 노사 법치 그리고 노조의 회계공시 제도를 구축하고 노조의 고용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이런 것들 명확하게 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한 게 아닙니다. 노동약자 진짜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 정말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불법까지 용인해 주자라는 이런 법안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격차 해소라든지 원·하청 근로자의 어떤 격차 해소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법안들이라면 언제든지 머리 맞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가 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민생법안 통과,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국회라고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끄러워하고 거기의 그 비판 지점을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파업 면죄부 주는 이 법안에 저희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의장님 이렇게 뒤에 앉혀 놓고 시간 쓸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정말……
 (「조지연 잘한다! 의장님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22대 국회가 이런 불법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 주는 법안이 처음 환노위에 올라와서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초선 의원인 제가, 정말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앗아 갈 것 같아서 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이면 얼마든지 숙의하고 얼마든지 합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좀 내놓으세요, 일 좀 하셔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런 법안도 그래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뒤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회사무처 직원들 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의견은 조금 이따가 충분히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불법……
 (장내 소란)
 지금은 제 토론시간입니다. 조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우리 정치권이 좀 생산적이고 또 발전적이고 민생과 직결된 이런 법안들 많이 발굴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법이에요. 그게 이 법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저는 이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런 법안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법안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지적하신 대로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당에서 이렇게 발의한 것들 중에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그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분할사용 횟수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그리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기간 확대 및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안들이 불법파업 조장법보다 먼저 다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할 만큼 우리 경제에 정말 이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이었다면 왜 이 법안을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그때도 다수당이지 않았습니까, 21대 국회에서? 그때 왜 이렇게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면 문재인 정권에 이 좋은 법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법안 정말 잘 추진해서 업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악법을 들고 나온 것은 정말 강성노조를 본인들 우군으로 만들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나아가서 이것은 저는 정권 흔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만큼 우리 경제가 여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사설에서도 ‘불법파업 일상화 조장해서는 안 된다’ ‘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리고 ‘산업현장 무법천지로 만들 노란봉투법’―이게 제 평가가 아닙니다. 언론의 평가입니다―‘야당 끝내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공화국 부추기나’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 ‘거대 야당 친노조 정당 전락할 셈인가’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게 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것을 다룰 만큼 우리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민생과 도대체, 이 다수의 지금 이 시간에, 주말입니다만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산업현장의 무수한 근로자들이 묵묵히 땀 흘리고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 법이 저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불법행위에 이렇게 우리가 면죄부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법이 그런 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운명’이라는 칼럼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불법파업으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노조원들을 돕겠다며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데에서 유래한다.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게 핵심이다. 2015년 4월 당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기간 5년 동안 입법을 실행하지 않았다. 민법 등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고 현행 노동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봤던 게 표면적인 이유다. 정권을 쥔 마당에 야당 때의 정쟁 수단을 꺼내 들 필요가 없기도 했다.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 투자는 줄어들고 해외투자 유입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에 따른 부담을 자초할 이유가 없었다.
 노란봉투법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배소송을 청구한 것이 계기가 돼 소환됐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역시 기존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내려놓았던 안을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 수 없었다. 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은 재발의로 대응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 5당 전원, 민주당 69명 등 87명이 발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정부를 타격하는 게 목적이니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고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외에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넓혔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따르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개정안이 갖는 논란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입장문에서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배치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이 장관이 특정 소수 노조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 개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일 것이다.
 야당도 누구보다 이를 잘 안다. 그러나 정부를 때리고 민주노총 등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노란봉투법은 요긴한 도구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피로감을 고조시키면서 지지층의 정부 혐오를 자극하면 되고 만에 하나 일부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 법 개정을 성사시킨다면 정치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 위헌 소지나 형평성 등 법의 결함은 애당초 고려사항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까닭에 경제단체나 법률가들이 법이 야기할 파괴적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가 된다.
 그렇지만 자국우선주의로 치닫는 글로벌 경제 전장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쟁은 한국 경제나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여야가 할 일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의 표현처럼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각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공장 유치 경쟁을 유치하는 마당에, 특히 야당의 목표가 파업 공화국과 그에 따른 기업 해외 이전과 일자리 걷어차기가 아니라면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저는 야당의 목표가 파업 공화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의 목표가 기업 해외 이전 그리고 일자리 걷어차기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의 경쟁을 벌이고 기업 유치를 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리고 지난 21대 때 다수당일 때, 그리고 집권여당일 때, 민주당 정권 때 이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그때 했으면 아마 문재인 정권의 최대 성과로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사의 칼럼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정부를 때리고 민주노총 등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노란봉투법은 요긴한 도구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피로감을 고조시키면서 지지층의 정부 혐오를 자극하면 되고 만에 하나 일부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 법 개정을 성사시키면 정치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렸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서서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정말 부끄러운 줄,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그리고 불법파업 이런 것들을 죽 소개를 했었고 또 파업 사례들도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불법파업, 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 나온 이 파업의 사례들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괴적인, 이런 정말 강성노조가 장악한 이 집단에서 정말 파괴적인 파업행위들이, 불법파업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야당,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그게……
 (「민주당이 한 것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맞습니다.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 토론 시간이니까요, 제 토론 시간이니까 다음에 민주당 차례가 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것은 제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가져와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업 사례들을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파업 사례를 언급한 것과는 조금 다른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파악한 파업 사례들을 상세하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사업장 점거 사건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임금 및 상여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그리고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2022년 6월부터 7월 21일까지 51일간 원청인 대우해양조선 옥포조선소를 점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원은 철제구조물에 용접을 하여 스스로 감금된 다음 독을 점거하여 진수작업을 방해했고 다른 6명은 20m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이어왔으나 시민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집회를 반대하고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와의 노노 갈등의 조짐을 보이면서 파업을 중단했는데 이것은 건조물 침입 그리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습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수수료 인상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개시했고 2022년 2월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19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본사 정문 등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일부 임직원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의 적법한 정상 배송을 방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타 계열사 수준의 특별한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2022년 5월 2일부터 현대제철 사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폭행,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민주일반연맹, 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는 분당서울대병원 로비를 33일간 점거하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43일간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병원에서 일어난 노조의 점거로 많은 환자 및 보호자가 이동 제한·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 내 어린이집 원생 5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쟁의행위는 자기가 소속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시설이나 정부기관 등을 점거하는 경우도 이 당시에 증가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공공시설 등을 점거한 다음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나 정치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지 않을뿐더러 노사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을 점거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는 2019년 7월 4일 서울톨게이트 진입로 6개를 2시간가량 점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톨게이트 요금소 구조물 위에서 약 90일간 고공농성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는 2019년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145일간 점거했고 2019년 11~12월에 걸쳐 약 15명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한 바 있으며 회사가 자회사 방식의 직고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전원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정치 개입을 유도했습니다.
 공공기관 점거 사건 대표적 사례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300여 명은 2018년 9월 20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민주노조 대구지역본부가 2018년 10월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 및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반대를 주장하여 청장실을 점거한 사건입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2018년 10월 30일 김천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시장실, 시청로비를 점거한 사건으로 이는 공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습니다. 동시에 정치파업으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업무방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연대나 전국택배노조 사태에서 보듯이 교섭력 강화 및 운송거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무 제공의 거부뿐만 아니라 도로 그리고 출입구를 봉쇄해 물류를 방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권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022년 6월 7일부터 8일간 전국적으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서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다수의 업종에서 운송·출하 차질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항만 마비로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 화물연대는 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비조합원의 배송 및 정상적인 배송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 신고조차 하지 않은 단체로 밝혀졌습니다.
 고공농성 사례도 있습니다.
 소수의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등 고공시설물을 점거함으로써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시민단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유발해서 노사갈등 봉합을 어렵게 하고 사태를 장기화시키게 되는 것들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21년 7월 6일 전면파업을 개시하고 노조 간부 2명이 4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8일간 고공농성을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크레인 주변 도로에 수백 대의 오토바이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크레인을 전면적으로 점거해 작동을 방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파업 사례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직접적인 근로 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기업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동조파업 역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재산권이 헌법 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불법행위까지 용인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프랑스에서도 1982년 모든 단체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 법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민사법에도 어긋나고 불법행위를 오히려 법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민법도 제750조에는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훼손 액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재산권 보호 원칙이 노조활동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불법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무조건적으로 감수하게 하는 것, 이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처럼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가지고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 해외에는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노조법 2조·3조 이것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가 ‘해외에도 이런 법안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을 짚어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일도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까 전에도 조금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와 같은 이런 노조법 개정안,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 시도가 프랑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1982년도 10월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도입을 했는데 같은 해에 헌법위원회에서 파업권과 단결권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충족했지만 법앞의 평등원칙을 내세워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도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 파업을 잘 하는 나라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독일이 재계 대표와 산업 대표와 노조 그리고 기업 대표 그리고 지역 노조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 개별 회사와 노조는 그 범위 안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러한 평화유지 의무 아래서 협상은 평화 그리고 파업은 불화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불법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있는데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발생한 영국 철도해운노조 파업이 이러한 계기가 됐는데, 강화하는 계기가 됐는데 해당 파업의 영향으로 영국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해서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작년 1월 10일 영국 정부가 의회에 파업 제한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포되었고 노조의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파업 제한 기준 역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약 4배나 이렇게 손해배상 상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랑스 사례를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노조활동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다고 평가되는 프랑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일부 단체의 주장과 같이 프랑스 하원 역시도 1982년에 지금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근로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8조를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법안이 집단적 노동분쟁 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나 파업권·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 이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랑 사실 거의 취지는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원이 발의했던, 프랑스 하원이 발의했던 그 해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즉각 위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프랑스법은 사법상의 자연인·법인의 민사적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그 귀책행위의 중대성에 관계없이 모두 면책하는 제도를 어떠한 분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은 형사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금지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을 설정하는 것이다. 파업권과 단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평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노동쟁의든 이 민사적 귀책행위에 대한 완전 면책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 사례, 저희가 해외 사례 이것을 언급했다시피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면책 규정은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오히려 더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영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임시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노조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모독죄로 노조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노조 재산을 가압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리고 정치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리고 강성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설을 읊어 드리면서 문제 지적들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야당,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 이것 사설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강행…… 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리고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이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업체만,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습니다. 모든 하청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대응하게 한다면 아마 1년 365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할 텐데, 1년 365일도 단체교섭을 아마 대응하다가 시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사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언론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당연히 이 언론이 지적한 대로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거다, 이 합리적 대응책이. 폐업으로 직결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아까 전에 해외에서도 유례없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정말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사설 제가 읊어 드리면서 파업 일상화 조장하는 것 안 된다 그리고 파업 만성화 이것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산업현장 무법천지로 만들 이 노란봉투법 강행해선 안 된다, 이게 제 지적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이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끝내 이렇게 강행한다는 것이 파업공화국 부추기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계들은 경영 현장에서 어떤 우려들을 하고 있는지 지난 7월 18일에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잠시 이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야당은 지난 7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 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하고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더욱이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합니다.
 둘째,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7월 18일에 경제6단체에서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낸 공동성명의 문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경제단체가 연일 성명서를 내면서 민주당의 이런 노조법 개정안,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정말 야당이 민생경제가 안중에 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소불위의 힘으로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1일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를 비롯해서 전국의 크고 작은 이런 경영자들이 민주당의, 야당의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회 본청 앞에서 아마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임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다.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도 산업 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 현장은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한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경제계가 지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타격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입장과 같이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만들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쌓아 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도 앗아 가는, 위협하는 그런 악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까지 정말 위협하는 이러한 악법, 우리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이런 악법이 통과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를 두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나서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역시도 민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은 합법적 노동조합 분쟁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이 한국 내 경영 환경 및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외 기업의 성공과 장기적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아까 언급한 내용이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국의 법적 규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법안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암참의 2024년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과 한국 고유의 규제 등은 외국 경제계에 있어 이미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본 법안의 통과는 투자 억제와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우려가 증폭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참이 국회에 본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면서 노동자와 사 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 민주당과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못 물리게 된다면 무분별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이런 경쟁력 손실들 이런 것들은,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이 지적을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이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싫어서 이런 것 지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계에서도, 경제6단체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불법파업이 일상화된다 그리고 파업 공화국을 더 부추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당연히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러면 투자처로서 우리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불확실한 이 법안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투자 감소로만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한국의 기업이 이렇게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려서까지 그리고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법안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투자만 줄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도 주는 것입니다. 그 일자리의 직격탄은 누가 맞느냐? 강성노조 민주노총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법안의 폐해는, 이 법안의 폐해로 인한 손해는 결국 우리 청년세대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감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기업이 누가 여기서 기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한국에서 기업 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조도 난립하게 되고 원청업체·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분쟁이 폭증하게 되고 불법쟁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런데 그 유일한 대응 수단이 손해배상청구인데 이것까지 어려워지게 되면 기업들은 국내 고용, 이거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하청을 줄이면 결국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는 그러면 일자리 잃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세계 각국은 정말 반도체와 이차전지·첨단산업 이거 향해서 각국이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22대 국회가 지금 이 중요한 이 순간에 불법파업 조장법을 두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내 고용·하청 줄이는 대신 그러면 이 기업이 어디 가겠습니까? 해외에서 기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도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내 산업이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한다…… 그런데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에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기 아마 바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언론이 지적한 것도 1년 365일이 아마 그 교섭에, 단체 요구 교섭 들어오면 그거 대응하기에 아마 원청기업들이 바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법을 만들자고 이렇게 지금 머리를 맞댈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입니다.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배소송청구 현황을 보면 손배소송 151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49건 정도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소송의 분포를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입니다. 이게 전체 소송 건의 94% 그리고 전체 청구액의 99.6% 그리고 전체 인용액의 99.9%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 국민의힘,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일 그거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저녁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수많은 근로자분들의 권익과 이 법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불법파업 면제를 줘서 혜택을 볼 특정 단체가 너무 이 조사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 그래서 전체 소송 건의 94% 그리고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 이 노조법이 보면 볼수록,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진짜 노동약자 그리고 정말 산업에,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약자를 위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강성노조 또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는 강성노조에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것이 정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실태조사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좋아할까? 사설에서는 많은―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문제 제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계에서도 당연히 성명을 내서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느냐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서치에서, 물론 22년도에 한 조사이기는 합니다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입니다.
 조사 결과 노동조합이 불법 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것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 개념도 확대됐는데,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지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이 불법점거 등 불법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해서 응답 국민의 절대다수인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를 개정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는 19.9%밖에 안 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직업·지역·연령을 가리지 않고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능·노무직이 66.7%로 나타났지요.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그래서 사실상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의 테두리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 국민의 67.1%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국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2.9%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 과반이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사실상의 영향력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여 노동조합이 소속 기업이 아닌 외부의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해서 응답 국민의 63.8%가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얼마큼 있느냐?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중 노동쟁의 범위가 현행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이견이 다른 모든 사안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반대하고 경제6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다수의 언론에서도 반대하는 이 법안을 이 소중한 시간에 정말 민생 현안을 다루고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파업공화국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다수의 언론의 지적도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6단체도 이렇게 가면 대기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도 다 무너진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닫고 또 대국민 설문조사에서까지 국민들께서 불법파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야당은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 그러기에는 녹록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안이 민주노총 강성노조 그리고 불법파업, 정치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청부입법 같은 소리야?)
 그 지적은 제가 생각하는 지적이 아니라 조동근 명지대 교수님께서 이런 발제문을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의미 있게 봐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대안이라도 내세요, 좀.)
 지금 방금 민주당 의원님께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 노조법 대신 대안을 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노조법, 불법파업을 면제하는 이런 법안들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투자,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인공지능법, 반도체산업 지원법 이런 민생 법안들을 저희가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다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법안이 올려져 있는데 민주당과 그리고 야당에서는 불법파업 조장법과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에만 골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본회의장 이 정말 소중한 시간에 이러한 논의들을…… 불법파업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불법행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면죄를 주자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법을 하겠다 말겠다 지금 이런 논의할 때…… 저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법안 말고도…… 사실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들을 저희가 일부 내 있습니다. 저도 남녀고용평등법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좀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박해철 의원님이신가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심화에 따라서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 임금수급법 보장 강화를 위한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입법들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환노위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으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이것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지금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채용서류 반환이라든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채용의 공정성과 그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법의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부정채용행위 금지조항 및 부정채용행위 등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취소 근거 신설이라든지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제시 및 불합격 이유 고지 근거 신설이라든지 채용강요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이런이런 내용들도 빨리 논의의 진전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께서 2022년도, 그러니까 21대 때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이 발의를 했던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발제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제문 제목이 ‘민주당·정의당 귀족노조 구원투수를 자처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6명이 발의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의 통제센터 불법점거 및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그러니까 2022년 7월―하청노동자의 불법 독(dock) 점거와 무관치 않다. 두 사건에 대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은 비정규직지회와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거나 낼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의 제안 이유를 보면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을 지향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일찍이 법은 일반원칙이어야 하며 특수 목적을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이에크 법 정신에 따르면 특정 계층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그 자체가 법의 타락인 것이다.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 ‘손잡고’가 지난 2020년 말에 펴낸 노동권과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기록 자료집을 보면 2020년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59건이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658억 5028만 원, 가압류 금액은 181억 7000만 원이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59건 중 노조가 없는 곳 1건을 제외한 58건이, 그러니까 98.3%가 모두 민노총 사업장이었다.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손해배상청구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99.6%가 민주노총 사건이고 그중 금속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이다. 금속노조와 연관된 주요 손배소 사건을 적시하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한진중공업지회, 쌍용차지부 등이다.
 실태조사를 한 손잡고는 한국노총은 노동 현장 손해배상청구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4일 출범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 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93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한국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대상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부분이 민노총, 특히 금속노조에 몰린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만큼 금속노조 산하 노조의 투쟁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자명하다. 노란봉투법으로 민주노총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민주당은 민노총 구원투수를 자처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를 넘어 노조의 폭력·파괴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을 발의한 쪽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삽입돼 있다.
 대표적 독소조항은 폭력·파괴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 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
 반도체 공장을 예를 들어 보자.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가 장치 산업이다. 반도체 생산 장비가 파괴되거나 훼손된다면 회복 불가의 손해를 입게 된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노조가 계획한 것을 실행한 조합원은 무죄다라고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독소적이다. 손해배상의 취지는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취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형 폭력 사태를 일으켜 회사 측의 손해액이 커질수록, 그 결과 노조의 손해배상액이 커질수록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조합원과 노조에 비상구를 열어 주면 노란봉투법은 파업 방조 및 조장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조법 제37조에도 반한다. 노조법 37조 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3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 제42조에도 반한다. 제42조 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바꾸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자 범위를 바꾸겠다 한 것이다.
 현행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둘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바꾸면 현행 노사관계의 틀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된다. 근로만 제공하면 특정 기업의 근로자가 되고 민법상 도급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숨겨진 독소조항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밖으로 눈을 돌려 보아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할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 7월 100만 파운드로, 4배로 올렸다. 노조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이다.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란봉투법은 낮잠을 잤다. 지난 22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개혁법 그리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한 것이다. 그때 당시 21대 국회지요. 169석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요량이라면 다수의 힘을 빌린 의회 폭정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앞서 손해배상 소송이 민주노총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또 노조법 개정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점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동근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인용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에서도 2020년 말에 펴낸 기준이기는 하지만 ‘노동권과 손해배상 가압류-소송기록 자료집’에 59건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민노총의 사업장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가 81.4%, 이 사건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시민단체도 지적을 하는데 그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부분 민노총 그리고 이 발제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투쟁 수위가 높다고 평가되는 금속노조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노동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 약자를 보호해야지요.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법까지는 저희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가 이 소송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의 정당한 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활동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우리 헌법상에도 노동삼권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현실에서 어려운 점도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무리하게 이렇게 민주당과 야당에서 강행하는 것, 우리가 실태조사에 보다시피 다수의 노조가 아닌 정말 불법파업과 정치파업과 파업의 일상화로 흐르는 그런 강성노조 그리고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에 집중돼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 법안을 만들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겠습니까? 다수의 근로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용우 의원 의석에서 ― 면죄부 조항이 어떤 거예요?)
 제가 토론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좀 이따가 이 법안에 찬성한다라는 제기를 하실 때 충분히……
 (◯이용우 의원 의석에서 ― 계속 면죄부라고 하시니까.)
 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용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제 토론 시간을 조금만 지켜 주시고 조금 이따가 올라오셔 가지고 문제 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파업 면죄부를 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한다라는 점을……
 (◯이용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꾸 불법파업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용우 의원 의석에서 ― 대전제가 잘못됐어요.)
 제 토론 시간이니까 조금만 지켜 주십시오.
 (◯이용우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불법파업 면죄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업 일상화 이렇게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 지적을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노란봉투법’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하나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 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한 것도 황당하다.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도 노조 파업 시 타인 재산에 대한 폭력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 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의 일인당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 9238달러에서 2020년 4만 1960달러로 43.5%나 증가했다. 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두 번째로 임금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 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언덕을 무너뜨릴 폭주는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이 있는데다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오죽하면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조장법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도 이런 폐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공화국을 부추겨 우리 기업을 수렁에 빠뜨리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야당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입법 폭주를 이제 멈춰야 한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 나온 야당’이라는 사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약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전보다 더 심한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어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새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는 불법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전 노란봉투법이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사용자의 성격을 정의한 노조법 2조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어 계약 관계인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게 가능해지고 해고자의 노조 활동도 허용된다.
 사용자의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이 이들을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려던 이전 노란봉투법안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범위는 더 확대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줄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근로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노조원과 생각이 다른 일부 과격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격화되고 개인사업자들이 만든 노조가 난립하면서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
 불법쟁의가 증가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국내 고용, 하청을 줄이는 대신 해외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 노사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자리를 위축시킬 새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라는 사설인데,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제22대 국회 개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섯 당의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새 개정안 3개를 공동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과 정부의 불참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27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꼽으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와 경영계는 일제히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다, 노조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 및 노사 간 심한 마찰이 우려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크게 확장하는 내용과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폭을 넓히는 등이 포함돼 있다.
 사용자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심지어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동자 권익은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하게 보호돼야 된다. 사용자의 무분별한 탄압 행위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노동자 권익 보호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기업이 도태되면 노동자 권익도 물거품이 된다라는 점을 노동계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노동자 권익 요구는 노사관계 파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글로벌경쟁력 하락을 야기해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아야 노동자도 국민도 존재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있고,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 산업에 뛰어든 기업체들이 정말 넓게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22대 국회가 아까 전에 가압류 실태조사에서도 본 것처럼 강성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 당연히 강행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게 정말 야당의 일방 폭주로 입법 독주로 처리가 된다면 독소 조항이 많은, 심지어 위헌적인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런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눈을 감고 경영계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아까 전에 소개드렸다시피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사설도 언급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정말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을 하려고 하면 기업들의 어떤 투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는 정말 필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노조법을 강행해서 들이민다면 우리 산업 근간도 무너지겠지만 우리 경영 사업주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엄두조차 못 낼 겁니다. 그리고 투자도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이런 제한들이 있으면 과연 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일 텐데 여기에 대한 조항들을 넣으면 이게 사실상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상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켜서 청년들을 더욱 혹독한 취업 빙하기로 내몰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파업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이런 노란봉투법은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게 언론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이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이 경직된 노동시스템을 유연화하고 대·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노동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전에 조동근 교수의 발제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이익을 볼 세력이 너무 분명히 보인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민주노총이, 지금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민노총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도대체 민주노총의 정치집회 그리고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우려의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민노총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하고 누구보다 노동계를 잘 알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께서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이라는 발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 11월 청년 전태일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언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창동에서 평화시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며 아낀 돈으로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 주었던 따뜻한 형이자 오빠였습니다. 저는 전태일 정신으로 노동운동을 배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청년 전태일이 동생들을 감싸 주었던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걸까요?
 대전에 한온시스템이라는 물류회사가 있는데 해직 노동자 6명이 정문에서 철야 농성 중이라 합니다. 한 해직자의 중학생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민주노총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아버지가 해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달라는 청을 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노총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동료 노동자의 일자리도 빼앗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의 일자리는 빼앗으면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반강제적으로 시위 현장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동원되면서 휴일에도 오라 가라 한다며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집회에 가지 않으면 일자리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깃발 아래 노동자들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1975년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로 상경해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장 재단사를 했습니다. 경동교회 야학에서 고 채한배 형님으로부터 전태일 정신을 배웠고 그 후에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 때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했고 저의 구속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정치 투쟁이라는 구로동맹파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못 배우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조합 청년들은 초단기 알바로 하루에 투 잡, 쓰리 잡으로 생계를 연명하게 되었고 을과 을의 일자리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후가 누구입니까? 촛불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노총입니다. 이들은 서민을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떠벌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투 잡, 쓰리 잡 하도록 내몰았을 뿐입니다. 이러니 민주노총에 전태일 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투쟁에는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할 뿐입니다.
 민주노총의 2021년 핵심사업은 11월 총파업으로 사회 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핵심사업이 총파업이라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총파업 5대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50%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나눠 주라고 합니다. 재난 시기에는 무조건 해고를 금지하라고 합니다. 100만 돌봄 노동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고용해서 공무원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고 합니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민주노총의 5대 핵심과제가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공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안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것을 민주노총은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경수의 민주노총은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5월에는 전국 단위 사업장 중심으로 도상 연습을 진행했고 7월 3일 종로 불법집회에 이어 7월 30일에는 원주에서 언덕을 넘어 집회를 강행하여 총파업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도시 게릴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총파업을 지휘하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누구일까요?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 석방 투쟁 공동대표였습니다. 이석기가 누구입니까?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시도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며 그 유명한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그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도 있습니다. 진경호 위원장은 북한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가서 참배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대부분 상위 10% 직장인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핵심 노동조합은 현대기아자동차, KBS, MBC, 전교조 교사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고 직장입니다.
 KBS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 보직 없는 억대 연봉자가 직원의 15%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노총에 소속된 대부분의 기업 조합원 연봉은 6000만~8000만 원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299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지켜 주는 기득권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유시장경제가 다른 경제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입니까?
 저마다의 구차한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민주노총은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이익 다 챙기는 노동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화된 이념으로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단체협약을 마친 현대차 노조 조합원은 올해 임금·성과급으로 기존 임금 이외에 1806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평균연봉이 9500만 원이 넘는데 성과급으로 1806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알바생들이 1년 동안 투 잡, 쓰리 잡해서 18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투 잡, 쓰리 잡 해도 1800만 원 벌기 힘든 청년들이 약자입니까?
 그런데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외치는 재벌 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동맹 해체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개혁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밀리고 밀린 해묵은 숙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 노조와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오랜 지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의 횡포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사용주를 압박해 힘없는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업장에서 다른 노조를 폭력으로 몰아내 일자리를 독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온시스템에서 해고당한 6명의 노동자들이나 집회에 동원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피해자들입니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1970년대에도 없었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노동 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바로 저의 아들과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주가 동등해야 하고 민주노총과 다른 노동조합이 동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민노총 산파 역할을 한 김준용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준용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이 노조가 정작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성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투쟁과 이념투쟁을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닌 정치투쟁으로 흐르고 불법파업으로 흐르는 것마저도 우리가 법까지 만들어서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이토록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앞에서 제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존경하는 민주당 안호영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함입니까? 거부권을 계속 유도해서 대정부 투쟁 전선에 정말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취지입니까? 그래서 이게 다수 노동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 법안입니까?
 이러한 우리 김준용 사무총장의 강성노조의 문제점들의 어떤 지적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손배소 책임의 소송에 민주노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민노총 위원장이 다시 안호영 위원장을 만나서 했던 이 언급들을 보면 강성노조의 위원장의 어떤 말씀처럼 대정부 투쟁을 위해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를 민주당 엄호세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아니면 저희가 충분하게 숙의를 하고 충분하게 노와 사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정말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정말 이 불법파업 조장법…… 그리고 강성노조와 정치파업과 그다음에 불법파업을 일삼는 소수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고 결국 그들을 엄호 세력으로 만들고, 이걸 위한 법안이라는 평가밖에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정말 다양한 민생 현안을 다뤄도 모자랄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저희가 민생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법안이면 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일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정권일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법안이 3건 정도 발의가 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건 이렇게 우후죽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숙의 절차와 이런 것도 없이 이걸 이렇게 일방 강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법이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왜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법안이 여당일 때는 강행하고 싶어도 아마 강행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경제지표들을 보면 이것 하고 싶어도 아마 못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2.9%에서 2021년 38.4%로 늘었고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빠졌으며 32%의 가구가 2020년보다 소득이 줄고 부채는 증가했다라고, 통계청 조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노조법 개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계시고 수많은 언론은 파업을 부추기는 법이다, 파업 조장을 부추긴다,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주당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법안이라면…… 문재인 정권 때 우리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노조법 개정도 그때 당시에 일관되게 처리를 했으면…… 저는 이것 문재인 정권의 업적으로 가져가면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먹사니즘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취지에는 정말 공감을 하는데 먹사니즘을 정말 하시려면 저는 많은 언론과 경영계와 산업계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해서, 민생과 거리가 먼 이 법안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천광암 논설주간께서도 이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의 빈껍데기 먹사니즘’이라는 칼럼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성장’을 열네 차례나 언급했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그 방법론과 실천이다.
 시장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기본 주체는 기업이다. 성장 엔진을 점화하려면 기업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국가는 건전한 재정·금융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위기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과격한 노사 분규 문화를 개선하며 국가재정을 축내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먹사니즘 선언 이후 보여 준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다. 가뜩이나 과격한 노동 쟁의를 더 과격하게 끌고 갈 노란봉투법,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의결을 강행토록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지지세를 중도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빈껍데기 먹사니즘에 현혹될 중도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딱할 노릇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에서도 ‘반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하면서 먹사니즘 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 살리기와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막고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해 기존 법안보다 더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계는 야당의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이 같은 걱정 때문이다.
 민생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총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외려 물가를 자극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킨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의 무한 정쟁 때문에 K-칩스법, 연금개혁법 등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은 방치돼 있다. 민주당이 진정 재집권을 바란다면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회복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부여했을 텐데 저는 강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 법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생과 거리가 먼 법안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들께도 매우 송구하지만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그리고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명명한 이 법안들 민생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처리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문제 제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엄중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오직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먹사니즘을 표방했건만 지금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합니다. 당장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현금살포법’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국민들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3년간의 실험에서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근로의욕도 떨어져 일을 덜하게 됐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경제활동 제약으로 지원금을 받은 코로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올 상반기 세수에 10조 원 펑크가 났다. 그런 터에 13조 원을 들여 25만 원씩 뿌리면 재정부담과 물가·금리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심 얻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21대 국회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더더욱 우려를 키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칫 산업 현장을 노사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파업 대응에 시달리다 노사분쟁을 피해서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 그 피해 누가 입겠는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 유연화 등 노동개혁의 핵심과 거리가 먼 법안은 친노조일지는 몰라도 반민생이다.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에 당력을 모으기 바란다.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은 여전히 고금리·고물가의 깊은 그늘에 갇혀 있다.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조치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도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지만 민주당 입법 폭주로 정말 정쟁에만 몰두하고…… 입법 폭주,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법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과 무관한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 닫지 말고 충분히 22대 국회에서 불법파업에 면죄를 주는 법안이 아니라, 정치파업에 면죄를 주는 법안이 아니라, 소수 강성기득권 노조에게만 면죄부를, 특혜를 주는 이런 법안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하는 법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24시간, 30시간 이렇게 불 꺼지지 않고 정말 이런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22대 국회를 돌아보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로 정말 그렇게 왔고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또 이어질 전망이고, 이게 정말 사실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지만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면 이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판사도 불러낼 것이다라고 이런 지적들도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노란봉투법과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우리 당에서는 현금살포법으로 명명하는 그 법안들이 민생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요. 그리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만 아마 한계에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탄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이 지적을 무겁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정말 팍팍하고 또 국제 정세가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계일보 사설인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에게 해 준 거라고는 정치환멸 말고 뭐가 있나. 힘자랑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곳에 해야 된다’ 이 지적에 정말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뼈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힘자랑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곳에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사설에 ‘민주당은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생을 팽개치고 이렇게 탄핵몰이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정쟁 법안 그리고 21대 때도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화일보 사설에서도 ‘국민을 위한다면 탄핵몰이 정략 말고 민생부터 논의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5개 법안 중 민생 법안은 없었다. 1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지원금 지원법, 저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명명하는 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저희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는 법, 엄밀히 민생 법안으로 보기 힘들다고 문화일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데 밀어붙이는 건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22대 국회가 이런 정치 셈법에 정략적인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또 탄핵몰이로, 이 무분별한 탄핵몰이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일에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정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 이런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단체교섭 체계의 어떤 대혼란, 사법 분쟁의 증가 그리고 노사관계의 불안정, 아마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아까 전에 ‘파업 일상화를 조장한다’ 그리고 ‘파업 공화국을 부추기냐’ 이런 지적들을 죽 언론에서 하는 것처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그런 입법입니다.
 임금체불이라든지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또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 갈등 비용이 아마 많이 커지겠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주의 기조로 일관되게 오고 있고 그래서 근로손실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런 상황에 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마 과거의 대립적이고 또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지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우리가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된다라는 그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이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이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영향은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더 이상 투자는 할 수 없겠지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일자리도 많이 위축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라든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일자리 감소 등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부작용 속에서 정작 피해 보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일 겁니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꼭 강행 처리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언론에서 보면 왜 이 법안을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서 파업 공화국 만들려 하나라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하지 못한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수많은 하청 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은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입지만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 표시까지 했을까.
 이러니…… 그때 당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라며 거대 야당은 파업 쓰나미를 몰고 올 위험을 가진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총 3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 역시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지요. 차관님도 ‘손해배상 제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0년 12월 3일 환경노동소위 제4차 회의 속기록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해 왔었는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여기 나오는 신원보증법 문제까지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노동부차관 역시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례조항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안 발의도 3건이었지만 이 역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거의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또 처리 과정도 정말 졸속에 가까웠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들이,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독소조항이 해소되고 문제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안이 22대 국회에 와서는 독소조항을 더 많이 추가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법제처에서도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 모호하게 확대한다는 것 문제가 너무 많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들 또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체계도 흩트리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해서 법제처와 법무부에서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법률안입니다. 이러한 법률안을 민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까 전에 4000개 정도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수많은 하청 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은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입지만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을까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못 했던 노란봉투법을 왜 윤석열 정부 때 강행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집권당일 때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게는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사설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언론에서도 앞서 문제 제기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고용하지 않은 무수한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도처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불법파업 조장법, 파업 쓰나미 유발법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까다로워진다. 손배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넘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끼칠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그동안 재계 등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 부작용에 귀를 막은 채 끝내 강행하겠다, 그 태도도 문제고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모든 면에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파업의 일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불법파업과 관련해 개별 노동자별로 구체적인 손해와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해 가장 강력한 불법파업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또 노조의 교섭 대상을 확대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를 사용자 삼아 쟁의에 나설 수 있고 임금협상 등 미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쟁의가 허용됐던 과거와 달리 채용 문제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쟁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일 때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의한 의도에 대해 강성 노조에는 생색을 내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임을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 왜 이렇게 야당에서 노조법을 강행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위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청구 불가 입장을 더 포괄적으로 분명히 했다. 당초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입증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다.
 또 노조법 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근로자·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새 노란봉투법이, 22대에 들어온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이 더 반기업적이고 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잖아도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사실상 파업 조장법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독소가 짙어진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개악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언론에서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다수당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하지 않고 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느냐. 이 이유가 뭔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개악된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저희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는 이 법을 강행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라는 이 지적들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당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실제로 언급한 발언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취지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현재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되어야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 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언론이 지적한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환심을 사서, 사기 위해서 야당이 강행을 하고 21대 때 거부권으로 한 번 폐기됐던 이 법안을 다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 엄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까지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조법 강행이,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정말 우리 산업 근로현장에 있는 수많은 노동약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면 왜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는 그 지적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이런 법체계상도 맞지 않다라는 이 무수한 지적들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라는 이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근로현장의, 노동 현장의, 산업현장의 노동약자를 위하는 법안이라면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이 법안이 말하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돼서 예상되는 바는 무수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파업 공화국이 될 거다, 파업 공화국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 역시도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엄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 노조법 개정안이 수단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는 의원 있음)
 언론에서……
 박해철 의원님 지적을 하는데 찬성토론 하실 때 오셔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인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 사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경제 사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것 너무 많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이것도 다 가져오지 않고 일부만 가져온 것입니다, 의원님.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가감 없이 나서고 그리고 근로현장의 어떤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 준비해서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토론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박수를 보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하듯이 이렇게 민생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언론에서도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그리고 강성노조 그리고 귀족 노조, 정치파업을 일삼는 일부 소수의 노조들만을 위한 특혜법이다라고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수의 근로 현장에 있는, 노동 현장에 있는, 산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 귀족노조, 정치파업과 불법파업을 일상화하는 소수 노조를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활동에 있어서 그런 쟁의활동도 노동삼권이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이런 쟁의에 의한 손배소청구가 안 된다면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경영계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경영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아까 전에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2022년도에 조사한 결과치라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글로벌 리서치에서도 우리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불법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것의 찬반조사를 해 보면 응답자의 80%,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개념으로 보는 것,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국민조사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노조법 개정안 반대하고 그리고 경제6단체 공동성명, 지난 7월 18일에 언급했던 부분들 보시더라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 경제6단체가 우리 국회 본청에 와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임에도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 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개 또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 업체가 도산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다.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이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모아 규탄을 했습니다.
 이 경제계가 민주당의 불법파업 조장법이 통과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입장과 같이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만들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쌓아온 노사관계법률 체계를 뒤흔들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정말 그야말로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강성노조를 위하는 법, 저는 모든 노조를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법파업을 일상화하는 소수 귀족노조와 정치파업을 일상화하는 불법노조에 특혜를 주는 그리고 손배책임을 물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은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동자들이 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결국에는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부당성을 저희가 언급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경영계, 경제계에서도 이 법안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가 과장된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라고 하지요―까지 지난 7월 25일에 ‘민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겁니다. 이 법안이 국내외 기업의 성공과 장기적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국의 법적 규제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노조법 개정안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겠느냐, 과연 어떤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지적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기우가 아니라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역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조차도 투자처로서 한국이 매력이 저하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려에 눈감고 귀 닫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경제계 역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송 남용을 막아야 하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에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파업과 불법쟁의 이런 것으로 우리 기업의 발목이 묶인다면 아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경제계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이 막무가내식 이 민주당의, 야당의 입법 폭주, 입법 강행을 멈춰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영6단체에서도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하청 협력업체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일 텐데 그런 기업들에게도 결국 궁극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고 그 피해는 또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안을 것이고 결국 그게 바로 일자리를 찾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직격탄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많은 하청기업들이,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보면 아까 전에 지적한 대로 4000여 개 정도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으로 다 뛰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업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전혀 아니지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산업·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2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4000여 개 하청업체가 수렴되는 대기업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제조업체들에서도, 이 제조업체 202개사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의 관계자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 노사관계의 법제도 관행과 충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입법 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번한 사업현장 불법행위가 56.9% 그리고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이 56.9% 이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 이게 50.5%고요 정치 투쟁 증가가 30.2%, 국내 기업 생산·투자 기피 27.7%, 외국 기업 국내 투자 기피 16.3% 등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되면 산업현장에 빈번하게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조업체들이 보고 있고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의 개념을 구체적이지도 않고 되게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그렇게 사용자성을 무한히 확대하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갈등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원청의 연중 교섭과 또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 노조 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가 또 응답에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 언론의 그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원청의 연중 교섭이 우려된다 이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원청의 연중 교섭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파업 등 노동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독립성 약화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모든 근로조건을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에 쫓아가게 될 경우 그러면 하청에 사업하시는 사업주들은 바지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라든지 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약화된다라는 이런 우려들을 실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하청업체랑 계약을 하겠습니까? 아마 기피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계약 확대가 우려된다라는 이런 눈물겨운 답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순으로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대한상의가 2023년―작년이지요―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명명한 불법파업 조장법이 강행된다면 정말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 약화라든지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지표들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노란봉투법,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을 파업 공화국을 부추기는 법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계 6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고 그다음에 제조업체에서도 이러한 입법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글로벌리서치에서 한 설문조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응답자의 80.1%가 반대한다라고 나왔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업이라든지 쟁의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반대하고 경제6단체도 반대하고 제조업체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외국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겠냐 하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이 지표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고 수많은 언론에서도 이 법안이 민생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에,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법으로 합법화시켜 주는 이런 법안을 두고 지금 이 시간 이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해야 될 사안이냐…… 저는 이 문제, 민생과도 상관이 없지만 이럴 시간에 우리 22대 국회가, 민생 현안, 정말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이런 법안에 더 저희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정말 필리버스터 버금가도록 정말 우리 여야가 머리 맞대서 어려운 민생 이런 것들 챙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세대들, 미래세대들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야에 기업의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시급한 현안, 국가적 어젠다인데 이것을 풀기 위한 근로 현장은 도대체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인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것 그리고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형평성에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지적들 저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또 발전적이고 또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출산율 감소에 따른 근로현장의 어떤 제도적 개선, 어떻게 하면 정말 일·가정 양립을 이루고 또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든지 또 양육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어 주면서 어떻게 근로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법안들이 저는 더 시급하게……
 강성노조를, 불법을 면제해 주고 그런 특혜법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이 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법안들, 정말 진정성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에 따라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그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 기간 확대 등 정말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근로하지 않는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임금체불 심화에 따라서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한 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서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는, 기후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노동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상임위에 와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으로 사실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세대가 아닌 그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체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도 같이 합의를 했던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발의를 했지만 그 취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서 이러한 법안들, 폐기물관리법이 시멘트의 유해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자라는 그 취지, 그거를 의무화한다라는 그걸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인데 그런 법안들은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그 법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주당이 발의해서 무조건 아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야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들 그리고 이 법안이 불러올 근로현장의, 산업현장의, 노동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에서의 제조업체들 그리고 경제6단체들 그리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법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저희가 막는 것이지 민주당이 이 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 권익 보호 그것을 위한 정당한 노조행위들은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서도 부여하고 있는 노동삼권의 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느냐, 손해를 입었는데 왜 이 배상책임을 물지 못하게 하느냐, 왜 노조에만 이런 특권을 줘야 되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정말 이 법안이 지금 이 시간, 이 주말 이 시간에도 근로현장에 정말 묵묵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당장 같이 발의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은 이것이 불러올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들이 어마어마하고 이 파장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세대의 일자리도 앗아 갈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막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도도 또 목적도 또 심지어 이 법안의 내용까지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막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머리 맞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동시장연구회를 운영하고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한 결과 노사법치 확립으로 노사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을 찾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를 달성했지요. 파업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날이 줄어들고 파업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과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증대됐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사법치를 제대로 확립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2015년 기준 29일에서 2023년 9일로 감소했고 통계 집계 이래 최단 기간으로 분규지속일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힘을 모았다라고 했는데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노사법치 확립으로 실제 2015년 기준 29일에서 2023년 9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통계 집계 이래 최단 기간으로 분규지속일수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에도 엄정 대응하고 또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 그다음에 임금체불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또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도입해서 2023년 공시율이 91%에 이르고 사측의 불법적 노조경비 원조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조합원 자녀 고용 세습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조치하여서 공정한 취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모델 확산과 노동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기업이 스스로 발굴·이행하는 상생 모델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 약자를 위한 상담 지원, 소통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전국 6개 지역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동 약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예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또 임금 개편이라든지 노동 약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개편, 임금개편, 노동 약자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이 담긴 법안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 내고 입법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노조법 강행이, 입법 폭주가 결국 그 피해는 기업도 일차적으로 당연히 피해를 입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노동자·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또 이 피해는 청년 세대에 일자리 위협으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들을 논의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근로자를 위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는 점에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노조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라든지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민생법안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출근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서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도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면서 또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난임치료 시술에 평균 5, 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라는 내용도 시급하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체불 사업주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빠르게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약 1조 7000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직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또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또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든지 또 신용 제재 확대한다든지 또 이것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 다루어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외에도 이렇게 민생 현안을 다루는 법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정말 다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정말 정쟁이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한 번 행사한 법안을 또 올려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까지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할 만큼 그런 법안들을 자꾸 다루는 데 국회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사 법치 그리고 이중구조 개선, 유연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 주요 과제로 추진해서 불법파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143만 3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노사분규 평균 지속 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서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도에는 15일 그리고 2023년도에는 9일로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구축 그리고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 그리고 건설 현장 폭력행위 단속으로 훌륭한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겨우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조금 정립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는가 싶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야당이 이전보다 더 독소조항을 넣은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고 또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강성노조에서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확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는 노사분규의 상시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자도 노조를 만들어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도 넓어졌습니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나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쟁의행위 범위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돼 정치파업의 길도 열린 것입니다. 이러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사와 관련한 노사분규가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일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머리 맞대고 다뤄도 모자랄 판에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정말 부끄럽고 국민 앞에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산업현장의 많은 분들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쟁의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노조의 활동들은 정말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인정되는 것이 헌법상에도 보장된 노동삼권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강성노조 특혜법, 그리고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기업의 쟁의가 가능해져서 어떤 수백 개의 협력업체,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둔 자동차, 조선, 건설업체 등은 1년 내내 파업에 정말 시달릴 판입니다. 불법쟁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사측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 이건 누가 봐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노동의 가치 정말 존중되어야 되고, 노동의 가치 정말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노동약자 보호 정말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힌 강성노조, 정말 일부 강성노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은, 정말 이것은…… 왜 노조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조도, 노조활동도 합법적 행위면 노동삼권에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 살려서 노조법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기업의 쟁의가 가능해져 수백 개,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이 자동차, 이렇게 가진 자동차·조선업 그리고 건설업체 등은 1년 내내 파업에 이제 시달릴 판이라고 기업인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법쟁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이런 사측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 이것이야말로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 현장에 필요한 일들 정말 많습니다.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위하는 일, 산업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 첨단산업의 흐름에 맞춰, 세계 각국이 지금 경쟁하는 이 흐름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기에 인재들을 공급하는 일들, 그러려면 교육개혁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들이겠지요. 그리고 임금체불을 막아 내는 일 그리고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들, 정말 우리 앞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생과 직결된 법안 논의는 뒤로한 채 다수당이 장악한 국회 또 민주당이 노조법,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노조법이 그렇게 시급한 법안인가, 그렇게 우리 노동 현안과 그리고 민생에 정말 시급한 것인가?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을 자세히 짚어 보면 불법파업을 오히려 조장하고, 무분별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또 노조의 불법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노조에만 면죄부를 줘야 되는 겁니까?
 노동약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미국 사례 그리고 영국 사례 그리고 프랑스 사례, 일본 사례 다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선진국들은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하는 법은 정말 유례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이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단체교섭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이미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삼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삼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균형잡힌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은 위법한 노조활동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고,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우리 법이 불법을 못 하도록 막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불법도 합법화하겠다고, 이렇게 열어 주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면 우리 헌법의 근간, 헌법의 정신인 법치주의, 우리나라가 이토록 번영할 수 있었던, 그 기저에 있었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강행하듯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정말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이것을 사용자 개념으로 본다면 진짜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하청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가 원청을 향해서 단체교섭하자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의 또 의제별로도 사용자성이 다 달라질 것인데 그러면 1년 내내 아마 단체교섭만 하다가 원청기업이 마비가 될지도 모를 겁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아주 모호하고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던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마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선거 치를 때 유권자 개념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약에 규정하지 않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용자 개념처럼 해당 지역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유권자로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이런 선거법으로 만약에 선거 치르라고 하신다면 받아들이실 용의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모호하게 만약에 개념을 둔다면, 만약에 이것 선거법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러면 유권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만약에 유권자로 본다라고 선거법 개정하자 그러면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다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권자를……
 (「그러면 명의와 명찰 관계없이 실질과세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지역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로 한다면 아마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지역의 원로를 아는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선거권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모호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으실 텐데 저희도 불편한 이러한 법을 산업현장에 들이민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도 불편한 법안을 이렇게 산업현장에 들이밀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렇게 이 노조법이 중요하고 이 노조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더라면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일 때, 문재인 정권 여당일 때 정말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떄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좋은 법안이 그때 당시에 추진됐더라면, 우리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했던 민주당의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이것들을 강행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노란봉투법, 민주당에서 말하는 노조법 개정안, 저희 당에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법안을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문재인 정권 재임 시절에 이걸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업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언론에서도 불법파업의 길을 열어 주는 이 노조법 개정에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차관 역시도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우후죽순으로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지 않고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강행을 하느냐, 그래서 이 이유가…… 정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그런 제기들이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지난 6월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민주당의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투쟁 전선에 이걸 형성하는 데 노동자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뭐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기의 언급대로라면 이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아서 저는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이 법안이 정말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 흐름에서, 이 위원장께서 지적한 대로 거부권을 계속해서 유도해서 대정부 투쟁을 끌어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그런 강성노조를 민주당 엄호 세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도가 저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 자료를 봤을 때 산업현장의 손해배상소송의 분포를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 즉 저희가 주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왜 이토록 강행하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이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드리고 지적을 하자면 일본과 독일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독일은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의 불법파업 조장법, 그러니까 노조법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을 시도했지만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8조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파업권과 단결권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충족했지만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지요.
 독일의 사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도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파업을 잘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냐? 독일은 재계 대표와 산업 대표노조 또 지역 기업대표 그리고 지역 노조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 개별 회사와 노조는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평화유지의무 아래서 협상은 평화, 파업은 불화라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 사례도 보시면 영국은 불법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발생한 영국 철도해운노조 파업이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됐는데 해당 파업의 영향으로 영국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향으로, 영국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해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의장님, 회의 방해하는데 경고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10일 영국 정부가 의회에 파업제한법을 상정했습니다.
 (「지겹지 않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제재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 법은 같은 해 7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포되었고 노조의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파업제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해 7월 100만 파운드로 무려 4배나 올렸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프랑스 사례인데요.
 (「의장님 좀, 경고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노조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무제한토론이니까……
 국내……
 무제한토론이니까 들으시고요. 그런데 너무 똑같은 얘기를 나도 여러 번 들어서 새로운 얘기를 좀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취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직 많은 분들께서……
 나만 해도 한 일고여덟 번 들은 것 같아서.
 의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제한토론이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장내 소란)
 계속 좀 이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무제한토론 하시는 분이 무제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들으십시오.
 제가 해외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안이 정말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잘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 때우기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추가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영국은, 파업제한법을 영국 정부가 의회에서 상정했고 이 법은 같은 해 7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파업제한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상한액 기준도 4배로 올렸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사례를 제가 이어가다가 잠시 끊겼는데, 프랑스는 노조활동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보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부 단체의 주장과 같이 프랑스 하원 1982년, 우리의 노조법 개정안과 유사한 근로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8조를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집단적 노동분쟁 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해선 사용자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나 파업권, 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불법파업 조장법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과도 유사했는데 프랑스 하원이 발의했던 그 해에 당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안 발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았던 것이지요.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법은 사법상의 자연인, 법인의 민사적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그 귀책행위의 중대성에 관계없이 모두 면책하는 제도를 어떤 분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형사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금지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을 설정하는 것이다. 파업권과 단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평등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정당화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쟁의가 민사적 귀책행위에 대한 완전 면책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면책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영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임시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노조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 모독죄로 노조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노조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노조법 개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이고 당시에도 사회 혼란과 정쟁만 일으킬 뿐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더 모순적인 것은 정작 해당 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이 법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악법의,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맞지 않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법안으로 포장해서 이번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오로지 거부권을 유도해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지난 6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저희가 명명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 입법공청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운 안은 이전보다 더 노조 측에 유리하게 강화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보는 이유를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법은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발생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의 노동조합 활동도 면책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조의 면책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표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이는 결국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사용자를 정의할 경우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 없이 확장시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 관계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과 이행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동반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단체협약의 본질은 근로조건 결정에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 당사자가 아니거나 결정 권한과 이행 능력이 없는 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향력이 존재하는 도급 관계의 경우에도 원청 사업주는 도급업체에 대한 단가 인상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능력만 있을 뿐 임금 지급 및 휴일·휴가 부여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이행은 하청업체 사업주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사내 하청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민법상 계약의 원칙을 무시해 우리나라 법 체계를 형해화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한다면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업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의 경우 다단계 협력업체와의 협업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은 수십,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파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원청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는 도급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원·하청의 생태계를 파괴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경영 주체로서의 의사결정 권한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하청업체를 도산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 범위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근로자로 추정되며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가 있으면 사용자로 규정하는 순환 논리로 모든 사람이 노동관계 당사자 범위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삼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자까지 노동관계 당사자로 포섭시키고 오히려 노동쟁의를 유발케 해 입법 목적에 어긋납니다.
 넷째로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노동쟁의 범위의 과도한 확대는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유도할 것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즉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그러니까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 및 기타 대우 등은 물론, 사업 재편 등 경영상 판단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 전반과 또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 노동쟁의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며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될 수도 없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 자체를 사실상 제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처분 권한을 벗어난 정치 목적의 쟁의행위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중심인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고 노동계에 만연한 정치파업 등 노동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금지 및 제한의 문제점입니다.
 법률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근로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불법쟁의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합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권에는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투하된 자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체로서의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됩니다.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했어도 손해배상책임을 감면 혹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특권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 원칙에 반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케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기타 법률 규정과 크게 충돌하며 사용자의 피해 보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발생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임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손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조합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쟁의행위인 경우이며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것이라도 우리 노동조합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의 위법한 행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입법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손해배상액 산정과 감면 청구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금전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 전체를 그 범위로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개개인별로 나누어 묻는 것은 위법적 요소이며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조장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민법상 일반 원칙에 예외를 두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직접 채증을 통해 노조원들의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하도록 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민법 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만들어진 법 규정입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불법행위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 정해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1인이 다른 불법행위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어 민법상 손해배상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부진정연대채무는 책임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것은 지난 6월 입법공청회에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의 의견을 입법공청회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영자총협회에서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황용연 본부장이 입법공청회에 와서 지적한 부분을 요약하면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단체교섭 질서를 교란시키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노사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는 사용자의 범위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어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될 것입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그리고 최후수단성 요건 삭제는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노사 간 모든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서만 해결하는 풍토를 조장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입니다.
 불법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는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동일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원칙에 위배됩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자 침해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법쟁의행위에 관하여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 임원,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렇듯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과 또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또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헤럴드경제 인터뷰를 통해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민주당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2조 개정안 중 사용자 정의 확대에 대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이 아닌 공급계약을 맺는 것인데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원청기업의 대표자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쟁의 대상이 된다면서 우리 민법에도 정해져 있는 도급계약 내용의 법 원칙을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에 제한을 두는 것도 민법 750조와 760조에 적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현재도 법으로 제한된 파괴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찾으려는 해외 투자자들이 줄어서 국내는 고용 감소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경영계는 민주당이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다룬 보고서에 4개 기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의 워딩 그대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파업과 태업이 일상화되어 있어 힘들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지금도 개의치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눈앞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경찰은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며 지켜만 본다.
 B 업체입니다.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부정할 것이다. 관련해 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으로 내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청 노조까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될 경우도 문제다. 원·하청 노조 간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나의 교섭 단위로 묶이는 것을 원청 노조가 과연 수락할지도 의문스럽다.
 다음 업체는 지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대로라면 정리해고, 구조조정 같은 것은 물론 공장 이전이나 인사 조치 같은 경영권 행사도 얼마든지 파업으로 저지할 수 있게 될 텐데 이것은 경영권 박탈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만 유독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E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법파업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 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본사를 오래 점거해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는다. 노조가 폭력을 해서 수십 명이 체포돼도 기소되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 될까 말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세계에도 유례없는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해 안 그래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주요국 대비해서 큽니다. 무분별한 파업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38.1일 그리고 미국이 8.2일, 일본이 0.2일 그리고 독일이 4.6일, 영국이 17.8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집계해도 무리한 파업과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 손실액이 6조 5000억 원에 달할 정도다, 이만큼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실질적 지배라는 이 모호한 개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모호한 개념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우려 목소리는 정말 한두 건이 아니지요. 현재 하청업체가 4000여 개가 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하여 극도의 혼란 상태가 우려된다라고 했고.
 또 한 기업은 운송을 외부 물류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화물연대가 당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당사는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며 당장 이러한 교섭 요구에 창구 단일화의 단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교섭 대표 노조가 누가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1000여 개의 협력업체 노조가 당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연중 계속해서 단체교섭만 진행하여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권한이 있는 각 협력업체 사용자가 재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기업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계열사 노조가 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주회사는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하청업체들이 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연중 내내 단체교섭만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경영활동의 위축이라든지 극도의 혼란 상태 이런 부분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고 또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노조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쟁의, 불법파업 조장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 이런 것들을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국민경제의 발전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행 노조법 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리면, 1호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호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느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그리고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쟁의를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 5항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쟁의행위라 함은 6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조법 2조에 대해서, 지금 1조도 언급을 했고 노조법 2조 각…… 이 노조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사업 경영담당자, 노무관리자 등으로 보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고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노사 관계가 특정 기업 중심으로 수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와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노조법상 규정된 사용자 의무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 노조법이 통과된다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단계 도급 구조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 법에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강성노조가 원청에 모든 것을 들이밀고 이를 교섭하지 못할 경우 기업 하는 분들이 다 정말 잠재적 범법자로 될, 몰아가는 법안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결코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범위는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 바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 의제가 정말 다양할 겁니다. 교섭 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 등이 있는지 따진다면 노조가 제시하는 교섭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섭 요구 시작 단계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 단체협약 적용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도급사업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도급계약을 무력화하고 원청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또 자기결정권 또 하청 사업주의 경영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청 사업주를 왜 모두 바지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하청 근로자의 보호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상생과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아까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현행법에 노동쟁의의 범위는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 간의 모든 사항뿐만 아니라 경영권 그리고 정치파업, 동조파업까지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노사 간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노동위원회의 교섭 미진에 대한 행정지도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파업 만능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도 가능하며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우리 노조법 3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추가한 조항을 보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3조의2(책임의 면제)를 규정하면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외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역시 모호성과 추상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은 또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노조의 행위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과 무관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사 전문가 등의 합의의 산물입니다. 노조활동 등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범위 확대는 노사,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여야정 충분한 논의와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손해배상청구 제한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판례를 통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현행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청구 제한을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청구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근로자 이익 방위를 위하여 부득이 가한 손해의 경우 책임이 면제되고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법 원리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 등 정당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로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제76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전부 보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도 연대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적 쟁의행위 특성상 개별 책임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노사관계 불안정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제한을 두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 충돌합니다. 어떻게 법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입니까? 불법행위를 한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법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6조를 보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민사상 일반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 체계와도 맞지가 않고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21대 때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총 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일 환노위에서 한 차례 이 노조법이 다뤄졌는데 이 전문위원도 그때 당시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고용노동부차관 역시도 신중한 검토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필요하다, 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특례조항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신원보증법 6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연대인, 그러니까 그 밖의 노동쟁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면책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것들을 지적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개정안 발의도 3건 정도였지만 논의 자체가 더 필요했다라고 한 사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 법안이 총 8건이 정말 우후죽순 이렇게 발의가 되고 그리고 작년 2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의결을 했었던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21대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1대 때 민주당이 법사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 주도하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그리고 민사집행법 그리고 신원보증법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해당 법률의 어떤 원칙을 흔드는 이런 특례 조항들이 많고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측면 등등 여러 문제점들이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우후죽순 이렇게 발의를 해서 결국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서 행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그 당시에 이 법안이 문제점이 참 많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노사 균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원칙임에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저희가 입었는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평등권 그리고 재산권 그리고 재판청구권 이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다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삼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삼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배상책임을 묻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 노조법은 노조활동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또 흔들고 노사 간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라고, 심각하게 이 형평성을 훼손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모호하게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모호성 그리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런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법상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모호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념을, 사용자 범위를 가져가면 이 사용자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이런 기본원칙을 저희가 훼손하면서까지 개정할 이유가 있냐라는 지적도 이런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법무부에서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협약의 체결·갱신을 둘러싼 이익 분쟁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령 그리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범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단체교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법무부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해배상책임 분할의 문제인데 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임 예외 또 개별적 증명을 규정한 국내 유사 입법 사례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불법쟁의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고 법무부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도 언급했겠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신원보증제도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행 신원보증법에는 이미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한 예외를 두는 것,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노조, 정말 이 강성노조, 제가 말하는 불법행위를 일상화하는 이 소수 강성노조에게만 아주 특별한 혜택을, 특혜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야당이 우후죽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서 강행 처리하고 그래서 정부에 회부가 됐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 윤석열 정부로 이송됐는데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법안을 그때 당시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산업현장, 이 근로현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대로 정말 소수의 기득권 강성노조…… 제가 모든 노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왜 이 강성노조, 어떻게 보면 정말 불법파업과 정치파업을 일상화하는 이 노조에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모순이 많고 법상·체계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법안을 정부로 이송을 시켰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은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정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충분하게 여야가 논의를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논의된 법안이었더라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가 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되는 법안들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 헌법상 위헌 법률을 그렇게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행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서에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21대 때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낸 재의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 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대통령 재의요구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가 불명확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 인해서 이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는 점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 형평에 또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재의요구권을, 헌법상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또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집권 여당일 때 추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또 이렇게 22대 때에도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 진정한 노동자 그리고 노동 약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 거부권을 계속 화두로 유도하고 이것을 쌓아 가지고 정말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체의 다수 기업들이 노동조합법에 반대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재작년 10월에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1.3%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게 국민적 오해다라면서 오히려 이 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합법파업 보장권’,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먹사니즘을 주장하신 분이 과연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라는 오해가 있으니 이 법안 명칭을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한…… 본질은 외면한 채 포장지 바꿔 가지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름 바꾼다고 불법 조장 본질 가릴 수 있나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노란봉투법 이름 바꾸면 불법파업 막을 수 있나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인데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바꾼다고 불법 조장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은 꼼수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발상을 접고 산업 현장에 법치 세우기와 노동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또 다른 언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보복적 소송을 막자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장 및 노조의 폭력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많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법 이름까지 바꿔서 이재명 대표께서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이름을, 이 법 이름을 바꿔서 부정적 여론을 털어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 노조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이런 법안이었더라면 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에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때 추진했었더라면 이 좋은 법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이 좋은 법안이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법안을, 지난번 한 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법에 문제가 있다,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가 되고 법 형평성에도 위배가 되고 법체계에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예외규정을 두는 것 맞지 않는다, 부진정 연대채무에 예외규정 두는 것 맞지 않는다, 이런 모든 법적 문제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22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정말 모든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지금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그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했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 법안을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만큼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명칭까지 바꿔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이 우리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결국 청년세대인 그리고 그 앞에 더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저는 결국 영향을 끼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절대 이 법안을 강행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반대가 많고 그리고 경영6단체에서도 이 산업현장의 혼란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지표 보면 그렇게 문제 제기한 법안을 절대 강행, 저는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32.9%에서 2021년 38.4%로 늘었고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득주도성장,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정책이 성장은커녕 분배마저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나중에 감사원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권이 고의적으로 또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했는데 저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이재명 전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주장하신 이재명 전 대표께서 합법파업 보장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이게 이 노조법의 문제도 본질을 놔둔 채 결국 명칭을 바꾼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경제정책 실패해서 결국 통계 조작을 해 가지고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그 연장선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법이 정말 중요하고 이 법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법안이었더라면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강행했던 소득주도성장처럼 강행하셨으면…… 그때 21대 국회 때 민주당 다수당이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었습니다. 그때 추진했으면 거부권 행사 당할 일도 없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봅니다. 이 최악의 경제지표를 받아들고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이 법이 무분별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과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불편한 이 법안을 왜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이미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무리한 입법 폭주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먹사니즘을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마선언문에서도 열네 번이나 성장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정말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노사현장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또 이런 불법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들 이렇게 둔다면 저는 이 먹사니즘에 진정성도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반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하면서 먹사니즘 내건 이재명 대표’ 이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언급한 이 칼럼의 마지막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지지세를 중도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빈껍데기 먹사니즘에 현혹될 중도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딱할 노릇이다라고 이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우리 국회의 다수는 민주당이지요. 그런데 다수의 산업현장의 사용자들 그리고 경영주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제발 좀 이런 법안 상정시키지 말고 만약에 상정시키게 된다고 또 이게 가결돼서 처리가 된다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다시 행사해 달라고까지 지난번 추경호 원내대표를 예방한 경제6단체장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이 법안을 정말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법안이 정말 잘 합의를 이루어서 근로현장에, 노동 현장에 접목시키기 그런 법안이라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들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라는 이런 지적들을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나라 경제 생각하고 또 우리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강성노조의 불법에 이런 면죄부 주는 이 악법 그리고 이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이런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단호히 거절해야, 거부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우리 K-칩스법이라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경제 민생 살리기 법안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왜 이런 법안들은 우리가 머리 맞대서 토론하지 않고 왜 22대 국회가 잘못 가고 있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런 지적들,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정말 정쟁 법안, 탄핵 폭주 이런 것이 아니라 민생 법안,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법안, 우리 노동 현장 근로현장 산업현장에 도움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정말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 탄핵안 발의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그중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 자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냈고 또 해당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망신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정말 선을 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만 최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살포법, 정말 여야 합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졸속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소상공인, 서민 지원에 효율적인 방식이냐를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고금리·고물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거라는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 동의도 받지 않고 야당 마음대로 이렇게 나랏돈 뿌리는 것, 위헌 소지가 너무 충분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정말 기업들이 펄쩍 뛰는 이 노조법 개정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다 지적했듯이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이 법안에 매우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기업의 쟁의행위가 가능해져서 수백 개 또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둔 자동차·조선·건설업체 이런 업체에서는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릴 것이 뻔합니다.
 불법쟁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못하는 등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역시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희가 사실상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었는데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왜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것 계속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민주당의 이름에 있는 ‘민주’ 그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삼권분립과 공화 정신을 훼손하면 결국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아침 중앙일보 언론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는데도 처리한 민생 경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이 지적들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가 지역구민들한테 매번 손잡으면서 ‘새로운 정치 하겠다. 새로운 정치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런 민생 법안이 아닌 정말 불법파업에 대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열어 줄 방법을 찾는 이런 황당무계한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저 친구 저기 가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기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안이 불러올 산업 현장의 혼란들을 생각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들이 다수의 언론에서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영6단체에서 와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까지 신신당부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안이 결국 강행 처리된다면 결국 불법파업 그리고 파업의 일상화 그리고 정치파업에 다 면죄부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법을 막아도, 지금 불법을 막아도 모자라는 국회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도와줄 수 있을까, 강성노조가 2조·3조 법 빨리 강행해서, 이 거부권 흐름에 빨리 타서 대정부 투쟁, 반윤석열 투쟁,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
 이 법안이 진정 노동 약자가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산업 현장에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하고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법안이었더라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불법파업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정말 그야말로 강성노조, 정말 일부 귀족노조를 보호하려는 특권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고 많은 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이 법안이 절대 통과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파업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게 한다면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고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기업이 일자리를 잘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풀어 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과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자정을 앞둔 이 시간까지도 불법파업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들이 정말 일자리 갈구하고 있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노동시장도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그리고 원·하청 이런 격차들의 문제 해소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 처리해서 한다면 저는 얻는 것은 부작용과 결국 궁극적으로 이 법안을 통해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상의에서 작년에 제조업체 이백두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결과에서도 보면 제조업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 원청으로 교섭을 하겠다고 달려간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겠지만 그러한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외국 업체와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들도 제조업체들이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청 노조 그리고 하청 노조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이중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 권한 그리고 독립성 약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계약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 기업 국내 투자 기피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기피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일자리 창출됩니까? 저는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했던 그 신기루랑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의장님 정말 피곤하실 텐데 뒤에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오늘 전당대회일 텐데 이렇게 오시고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 법안이 정말 제대로 민주당이, 야당이 추진하고 싶은 법이라면, 단순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싶은 법이라면 저는 이것은 충분한 숙의와 여야 그리고 정부 그리고 노사,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행을 하고 졸속 처리하고 제조업체에서까지도 외국 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그러면 이거 단순히 하청기업이 수렴되는 원청기업 소수 기업에만 정말 이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중견기업도 다 죽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민주노총 사실 문제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문제 제기는 합법적인 파업행위 그리고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정치파업,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게 투쟁 목적이다’ 이런 것은, 이게 다수의 노동자 권익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수의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존중 그리고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까지 용인해 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을 막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도가, 우리 사회가 이런 공정한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 그것 연구해야 되는 게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안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강성노조, 특히 정치파업과 정말 무리하게 폭행과 상해 이런 것들, 아까 전에 파업 사례 쭉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쟁의도 이제 합법적 쟁의로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의 지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민주노총이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손해배상소송에 가압류 그 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90%가 넘는 것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 전체 청구액의 99.9%가 민주노총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는,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누가 이득을 보느냐,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것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었던 가압류 그리고 손해배상소송 이런 부분들 통계에서도 민주노총에 우리가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노조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민단체에서도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의 그리고 금속노조, 정말 다소 폭력적이고 이런 강성노조, 정말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 노조에 손배소가 국한되어 있었다, 가압류 이런 것들이 국한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일 아마 환호할 곳이 그곳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너무나 확실시되는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아,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그래서 하지 못했다’라고 노조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언론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이 정말 노동자를 위하고 지금 이 산업현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노조를 정말 우군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전략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끊임없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국정을 끊임없이 흔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언론을 제가 오늘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려서 추려서 가져온 것이 이렇게나 많이 됩니다.
 그런데 민생과 거리가 멀고 정말 우리 산업 경쟁력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법안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토론하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는 빨리 22대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여야가 머리 맞대 가지고 민생법안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권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얼른 빨리 22대 국회가, 정말 이렇게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손해배상책임도 면제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은 친구 국회에 보냈을 때는 새로운, 정말 민생에 도움되는 법안 이렇게 하라고 아마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정을 앞둔 이 시간까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김승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김승원 의원 의석에서 ― 결론을 알려 주세요. 2조와 3조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승원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토론이니까……)
 우리 김승원 의원님께서 22대 국회 어떻게……
 (◯김승원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한마디로 정말 정의를 하자면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입법 폭주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제가……
 (◯김승원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바꾸시겠냐고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승원 의원 의석에서 ― 의논을 하자는데 내용을 말씀해야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던 일들도, 소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김승원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귀담아듣겠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자꾸 시간이 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서 정말 국가적 어젠다인 기후위기 그리고 노동 현안의 문제점 다룬다고 해서 정말 자부심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폐기물관리법,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멘트에서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성분 정보 공개한다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지만 저희도 그 입법취지에 동의해서 저희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정말 민생,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당연히 안전 위에 우선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저도 안건심사소위 위원이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힘을 보탠 겁니다. 당연히 시멘트의 유해성 물질 그 정보 제공, 국민께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보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 저희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을 냈었고, 아까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라든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그렇게 해서 이 제도적 개선을 이뤄서 우리가 이 저출생 시대에 이런 것도 한번 극복해내 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법안들, 저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우리 당에도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출을 했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런 법안들 외면하시지 않고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출산율 감소에 따라 모성보호제도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런 것들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런 것 빨리, 우리 국회 환노위에서 이런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런 법안들을 논의할 때라고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도 저희가 빠르게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단순히 신용제재와 이런 제재 수단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사처벌 강화라든지 또 형사처벌 외에 정부 지원을 제한한다든지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든지 또 신용제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법안들을 정말 논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고 22대 국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살리고 산업경제 살리는 것, 이것은 저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에 이념이 어디 있고 이런 법에 당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인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법안 중에, 많고 많은 민생 법안들이, 이렇게 현안들이 산적한데 왜 이런 법안들부터 가져오느냐? 그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현장에 있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첨단산업 경쟁을 전 세계가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인재를 적기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것 또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체불 그런 것 막아 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근로현장의 근로 개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경력 단절과 또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률안 마련도 빠르게 저는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안이, 이렇게 산적한 현안 그리고 정말 산적한 민생현안을 우리가 뒤로 한 채 22대 국회 개원하고 탄핵 폭주로 이렇게 또 한번 소용돌이치고 또 입법 폭주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어떤 사설인가요, 국민을 위해 피 터지게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싸우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다, 이게 민생과 무관하다, 이게 경제와 무관하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 법안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민생법안이고 이 법안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묵묵히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하는 법이라면 동의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방송 4법, 5개 법안 중에 민생법안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살포법 그리고 불법파업 조장법 역시도 엄밀히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문화일보에서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데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면 탄핵 몰이 정략 말고 민생부터 논의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일명 우리 당에서 명명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이 법안의 부당성과 그리고 이 법안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고 이렇게 좋은 법안이었다라면 왜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하지 못했던 이유, 문재인 정권 때의 경제지표들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아마 이런 산업 근간을 흔들고 우리 노동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무리해서 강행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처럼 무리하게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몰고 올 파장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걸 왜 무리하게 민주당이 강행하느냐?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너무 예고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1대 때에도 그러한 법안으로 위법성, 위헌성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재의요구서를 받았던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 저는 이것 강성노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양경수 강성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민주당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한 언급, 그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해서 이 거부권 흐름에 이 법안도 올라타서, 그래야 반윤석열 전선을, 투쟁 노선을 만드는데 노동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애시당초 법안을 통과시켜서 산업현장에 접목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만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대통령, 국정을 또 흔들겠지요. 이렇게 거부권 많이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아마 대통령 흔들 겁니다. 정말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었다면 그리고 21대 때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과를 못 해서 이번 국회에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독소조항들을 어느 정도는 제거하고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 노동약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이다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조차도, 먹사니즘을 주창한 이 이재명 전 대표조차도 이 법안이 불법파업 조장이라는 그 오해를,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서 법안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이 바뀌지 않은 채 이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이 법안의 독소조항이라든지 이 법안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들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점을 지적하면서 하는 겁니다.
 법치주의, 저는 이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법치라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을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법치주의 이것을 존중해야 하고 이게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뭡니까? 당연히 불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합법화를 해 줄지 이거를 논의하고 있다면 저는 이거…… 이런 국회, 이런 22대 국회 누가 박수 쳐 주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한심하다고 할 정도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반성문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런 거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정한 제도하에서 노력을 투입을 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여야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 붙여 가지고 언론에서도 더 개악이 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부진정연대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노조만 예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법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법안을 가져오는 것 저는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 우리 세대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 죄를 짓는 법입니다. 투자를 위축시키면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합니까? 저희가 일자리 창출합니까? 기업이 일자리 창출합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려면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제도적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회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일하고 정말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그런 산업현장, 그런 근로현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금 자정을 앞둔 이 시간까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라고 많은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입법 폭주 그리고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 입법 폭주 정말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과감하게 ‘이 법안 우리 정말 제대로 논의해 보자’라고 저는 그렇게 나오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플랫폼노동자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법을 가지고 특수고용노동자들, 지금 많이 있는 우리 택배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차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저는 단체교섭의 장기화 그리고 교섭 체계의 대혼란 그리고 사법분쟁 증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이 해외로 눈 돌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단체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하청기업이 수렴되는 원청기업 몇 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수히 딸린, 아까 전에 제가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런 업계에 수백 개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들도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조업체, 그러니까 대한상의에서 202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체 조사를 했을 때 그 업체들도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원청 대기업만 수렴되는…… 대기업만 교섭단체, 어떤 교섭 요구라든지 이런 단체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렴되는, 원청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그리고 여기에 딸린 수많은 근로자들에게도 다 피해를 주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근로자, 제조업체·중소업체 다니시는 근로자, 그에 따른 가족분들까지 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협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을 한다, 추진을 한다, 아니 강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역사가 저는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자식 세대에게, 미래세대에게 우리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정말 강화되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기업들이 몰려오고, 정말 유수 기업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또 투자도 유치해 내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정말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 그거 만드는 것이 기업 특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많은 근로자에게…… 수많은 근로자를 지키는 것이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단호히……
 (「의원님, 그 속사정들을 아십니까? 원청에서 하청의 납품단가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결정하는 건 제대로 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제 토론 시간이……
 (「현실을 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직 준비한 걸 다 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세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자, 제 얘기 먼저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10시간 넘게 똑같은 얘기 지금 몇 번씩이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처음부터 계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 얘기 조금 더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의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불러올 경제적 파장들 아마 많이들 우려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반대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을 예외로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한다라는 이 지적을 저는 정말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면 다른 불법행위자들,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들과의 이런 형평에도 사실 어긋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말 귀족노조, 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파업과 불법파업을 정말 일상화하는 그런 노조가 결국 과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법체계상에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졸속 강행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당연히 독소조항이 많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이 법안들에 거부권 행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줄이는 법안 그리고 다수 언론에서 지적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눈감고 귀 닫지 말고……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계속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민주당이 제기해서가 아니라 파업공화국, 파업 일상화, 파업 만성화 이런 것 감당할 수 있냐라는, 우리 경제가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냐라는 그런 무수한 지적들 그리고 이러한 노란봉투법,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노조법 개정이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들 그리고 거대 야당이 친노조 정당으로 전락할 건가라는 이런 지적들,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성노조 그리고 정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동자의 이런 노동의 투입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동약자 보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로 사용자 개념의 무한한 확대 그리고 근로자 개념의 무한한 확대 그리고 불법쟁의에 대한, 이런 활동에 대한 무한한 확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 취지와는 맞지 않고 산업 현장의 이런 불법파업들을 더 조장하고 오히려 이 법이 결국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이 법이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오늘 큰 맥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조의 정당한, 노동자의 권익보호 활동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것 노동삼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법이 궁극적으로 불법파업의 조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이러한 다수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우리 국회가 새겨듣고, 우리 국회가 정말 해야 할 본분 그리고 22대 국회가 정말 해야 할 민생법안에 앞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0대 초선 의원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계속 이 법안으로 인해서 투자 위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사실 많이 드렸는데 이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있으면 투자 위축이 되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G20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7년도―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지요―15위에서 2021년 17위로 순위가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업의 직접투자가 정말 상대적으로 감소한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것 그리고 국내 기업이 당연히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또 국내를 찾으려는 외국 투자자들이 줄어들어 고용은 감소하고 생산능력은 줄어들어서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 우리가 절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단순히 이제 우리 노조의 불법파업행위 그리고 이것은 진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주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다수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이런 사용자 개념의 이런 모호성 그리고 추상성, 추상적인 이런 정의들은 결국 하청노조, 원청노조 갈등만 오히려 부추기고 말 것입니다. 이런 법정 분쟁은 해결하는 데만 해도 아마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대기업, 원청기업 몇몇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봤는데요. ‘바보들의 행진’ 무한 반복 국회, 두 달 쓴 돈이 1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로지 정쟁과 대립으로만 치달을 뿐 민생과 합의는 0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라’ 이런 것 이야기하시고 또 민주노총에서는 그러면 이 노조법 거부권 흐름에 맞춰 가지고 빨리 대통령 반투쟁 노선의 노동자 역할을 하게끔 나서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 우군을 만들어서, 엄호 세력으로 만들어서 정말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 의도가 너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소중한 시간을 이런 데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로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진국 함정이라는 건 개도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이뤄 낸 것이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성공 배경을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와 기술 도입, 혁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추진하게끔 22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장 공식이 강성노조의 이런 기득권 지키기 투쟁과 여야의 끊임 없는 정쟁으로 도전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일으켜 온 선구자들의 혜안 그리고 우리 경제를 일으켜 온 많은 산업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 우리 패권경쟁 그리고 첨단산업을 둘러싼 이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전 세계가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해야 되고 규제 혁파해야 되고 이들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규제를 당연히 혁파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강성노조와 또 이것을 받아서 이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법 개정……
 조지연 의원님,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국회의 지금 현재 민생과도 상관없는, 경제와 상관없는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런 입법 폭주에 맞서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까지 이 법의 부당성을 언급드렸습니다.
 이 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우리 경제를 파탄시키는 정말 악법 중의 역대급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 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자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투자 위축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법안도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도 아니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고 법정죄형주의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강행하지 않고 이 법을 처리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었더라면……
 (「법정죄형주의가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예요」 하는 의원 있음)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이 법안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키고 싶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하청 간에 이런 격차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사용자성 개념의 확대라든지 근로자 개념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무한히 확대해서 근로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조지연 의원님,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16회 국회(임시회)의 회기가 집회일로부터 30일째인 8월 3일 오늘 종료됩니다. 곧 자정이 도래하여 무제한토론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제한토론을 하신 조지연 의원님과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월3일 2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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