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 26.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 상정된 안건
-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명재ㆍ이진복ㆍ이종명ㆍ김세연ㆍ송희경ㆍ강석호ㆍ김현아ㆍ윤재옥ㆍ엄용수ㆍ문진국ㆍ홍철호 의원 발의)
-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민홍철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박재호ㆍ전혜숙ㆍ어기구ㆍ박정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훈 의원 발의)
-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ㆍ신경민ㆍ김성수ㆍ김해영ㆍ조승래ㆍ권칠승ㆍ김종회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심사 못한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평소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7일 계속 심사하기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1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원칙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15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심사자료로 보면 110쪽에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상대방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또 유지관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유지관리의 기간 등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와 해당 관련업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오늘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김원순 이사장님,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재복 이사장님, 현대엘리베이터 최석규 상무이사님, 이렇게 세 분 다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해관계인 있음)
그러면 저희가 시간관계상 많이 들을 수는 없고, 이 앞으로 세 분 앉으시고 마이크를 대시고요.
저희가 재겠습니다. 한 3분씩 정도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일단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김원순 이사장님, 3분 정도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덤핑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국민의 생활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리산업협동조합과 공업협동조합, 설치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업계와 정부가 협의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놀랍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서 우리가 적격으로 심사하고 제대로 돈을 받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복 이사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 단체에서도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엘리베이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다 이용을 하는데 사람 목숨이 달린 안전기기를 최저가 입찰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입찰로 해서 적정한 금액에 적정한 기술과 자격이 있는 업체에 적격성 심사 평가를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과 입찰할 때도 다 적격심사하고 적정가격에, 거기에서 정해진 가격 가지고 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유지관리 비용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물론 아파트 입주해 계시는 분들…… 저도 아파트에 입주해 있지만 가정에서 1원 1전이라도 아끼려고 그러시는 심정은 저희가 이해하지만 이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람 목숨을 담보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업계에서 지금 협회가 무산됐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 123개 회원사하고 관리산업조합 또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회원사들이 거의 900여 개 회원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한국엘리베이터협회에서는 회비를 내는 회원사가 20개 회원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20개 회원사가 900개 회원사를 물리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승강기안전공단이 모든 권한을 받게 되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관을 저희 업계에서도 태동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진행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승강기안전협회를 꼭 저희가 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는 옛날에 외국계 회사들이 담합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거기는 유명무실한 엘리베이터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협회는 국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외국이나 대기업에서 담합한 회사 연합체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인가하는 새로운 안전협회가 저희 업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석규 상무이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더라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법안이 대체적으로 잘됐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규제가 너무 포괄위임 입법으로 돼 있어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고시에 너무 많은 부분이 위임돼 있어서 법안만 봤을 때는 저희들이 뭔지를 몰랐는데 하위법령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적 자치 영역에 너무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계시고. 특히나 제조업체의 협력사인 회사와 일반 유지관리업체 간 이권 다툼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은 제조 대기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현대엘리베이터인 중견기업 한 개와 외국계 회사만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쉰들러가 2대 주주로 있어서 지금 10년 넘게 적대적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마저 넘어가면 국내 제조업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시장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시장은 제조할 때 유지보수를 전제로 해서 제조하는 것입니다. 제조만 하고 유지보수는 손 놔라 하는 것은 승강기 산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산업은 약 50%가 일반 중소업체가 보고 있습니다. 50%가 제조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 50% 제조사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가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 미만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는 제조사가 기술지원하고 교육하고 양성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은 제41조에서 계약방식을 특정방식으로 과도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강요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는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부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찰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입찰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서 계약관계가 없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모든 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하고, 제41조에서 전자입찰을 강요해서 그 입찰을 하위법령에서 평가할 때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하위법령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68조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뿐만 아니고 일반 업체에도 협력할 의무를 권고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영업에 굉장히 위해로 느껴진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안 한 것만 못 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41조를 논의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도 보면 계약금액을 통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공동도급했을 때 제조사와 공동수급 업체인 양사의 분배금액 비율까지 넣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협력업체와 운영기준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지시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야 될 영역, 더 시급하고 안전과 관련된 일, 더 급한 일,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사적 자치 영역에 있는 일을 왜 관여하려고 합니까?
오랫동안 발언권이 높은 여러 단체들로부터 계속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집대성돼서 약간에 변질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비록 좋은 선의로 법안을 만들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는데 그것이 잘못 나가면 산업 전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다른 회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건설사나 시행사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만 하고 떠나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가는 시행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회사에 건물 전체가 종속되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다른 엘리베이터 설치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순 이사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지배구조 자체가 실제 본사에서, 본사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티센 쪽이고 현대, 오티스, 미쓰비시 이렇게 있는데요 그쪽이 설치한 이유 하나만으로 30% 내지 40%의 막대한 로열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 자체가 지금 1원짜리 1만 원짜리 이렇게 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로열티는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쪽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단체가 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1만 원 2만 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이며 유지보수 자체가 어떻게 보장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행안위로 가져와서 적정금액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우리가 정확히 서비스하자 이런 데 취지가 있는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 법안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법안은 가격 현실화를 위한 건데 그 현실화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격을 인건비를 적정하게 받아서 그걸 셰어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인건비를 못 받아 가지고 벌어지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건비를 높이게끔 정책적으로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계 기업은 다 빠져나갑니다. 자동차 산업하고 엘리베이터는 달라요. 자동차 산업은 중정비는 제조사가 하고 경정비는 일반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업역이 분열․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는 업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입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차처럼 규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은 다 빠져나갈 겁니다. 현대엘리베이터만 타깃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나갈지 아십니까? 직영화를 할 겁니다. 전부 자체 인력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현대엘리베이터 지금까지 협력업체와 굉장히 잘 협조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 인원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과 잘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실직자로 내몰고 전부 직영으로 할 겁니다.
이 법안이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직영화하라고 강요하는 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님도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이나 기타 현행 규제법령들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법령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 시행령에 위임되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이후 내년 1년에 걸쳐서 정비될 시행령이라든가 법 규정 같은 것에, 이것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TF를 구성해서, 당연히 현대도 참여하는 TF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영업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거나 손상을 주는 문제는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받아들일 용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국계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되고…… 이 법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안 성안서부터 시작해서?
오티스하고 미쓰비시는 송도에다가 부품공장을 지금 건립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회사가 어떻게 공장을 설립하지요? 그건 조금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 또 ‘자체에 맡겨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상은 대기업과 유지관리업체, 제조업체 간에 아까 말씀하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서 어떤 실상이 벌어지느냐. 아까 1원짜리 1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점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허위로 심지어 10분 내에 점검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10분 내에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런 것이 경찰 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이런 관행과 이런 문화, 현 시장을 그대로 놓고 거기서 자체 정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승강기 분야에서의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제고하자는 것도 있고요, 지금 피폐화되고 있는 승강기산업 생태계를 산업적으로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인증 이런 것들은 국내 협력업사한테, 국내에서 제조되는 부품들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입력하는 시스템, 종합정보망 입력도 이것을 하게 되면 저가경쟁이 아니고 적격심사제를 통한 경쟁을 하면 서비스라든가 또 질면에서 높은 역량을 갖고 있는 대기업한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해를 상정해서 주장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 보면 협회에 대한 의견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미 저희 회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20개의 회사만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그런데 옛날의 영업방식은 돌려먹기로 해서 담합을 했습니다. 이번 순번은 이 회사, 이번 순번은 이 회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담합이 깨진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의해서 대부분 다 과징금을 맞고 규제를 받았습니다. 담합이 철폐되고 난 이후에 2005년도 말 그때 저희 메이저 회사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 협회를 다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유경쟁이 일어나서 승강기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회사가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희 회사가 2위 3위를 다투던 회사였는데 2007년도부터 1위로 올라간 겁니다, 담합이 깨지고 나서.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가 빠지고 난 뒤에 남은 작은 업체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협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만드는 협회하고 중복되니까 아마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회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존중을 통해서 동의와 합의를 이끌었을 때 문제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쟁점이 되는 게, 지금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업체 담합이 깨지면서 저가경쟁에서 승리하셔서 업계 1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국내기술과 국내자본이라는 게 영업의 제일 큰 장점이었습니다. 가격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가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싸게 팔고 이후에 유지관리에서 부품에 있어서 추가된 잃어버렸던 손실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지관리 시장에서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투찰하는 것은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사는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5만 원 이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에서…… 국내 기업이고 외국에 시장을 내주는 것도 사실 그것만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정부에서 고려하시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연히 그건 고려하실 것 아닙니까?

상무님, 시간 관계상 지금 쟁점만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상무님, 정말 제가 어느 쪽 편도 아니고요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고서 무자비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성안 과정에서 TF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들었는데 우선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는 5번과 1번을 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던데.
그쪽에서 오신 대표께서 그 논리를, 이게 112페이지 41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도록 논리를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있다면 그 사안만 드러내야지 전체 도급계약에 대한 원칙을 없애 버리면 정말로 시장은 다 죽습니다. 솔직히 대기업들이야 제조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유지보수 시장에 종사하는 우리들은요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입장입니다.






밴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알잖아요? 자회사가 몇 개 있어요?





보수하고 설치하고 하는 회사도 전체가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전체 산업이 한 3조 5000억이고 현대가 가지는 부분이 3분의 1, 나머지는 국내하고 해외 조인트벤처를 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LH 공공임대의 최저가 입찰은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도 보면 이제 정부가 최저가 입찰에서 탈피했거든요. 이것은 표준입찰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최저가 입찰을,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만은 최저가 입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저거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논의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이 법안 심의하면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선명하게 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목표를 두는 법안의 목적은 이 법안의 개정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강기산업 진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리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협력업체 중 일부가 거기 포함돼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제 목소리를 다 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회사는 협력사한테 대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티스나 티센보다. 티센이나 오티스는 저희 회사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를 희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안전 확보가 어떤 식으로 더 보강되는 거예요? 업계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안이 만들어져도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들은 빠져나갈 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대가 국내시장 48%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티센 같은 경우 이삼년 동안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리가 없지요.


상무님, 이 법안이 사실은 사전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안 취지 설명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한테는 전혀 설명 안 하고 야당 위원님들한테만 설명하러 다니셨어요? 영업상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5개사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너무 독점이다 보니까 마진 구조나 그런 것에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협회 회원사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사실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계시면 조금……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른 것은 8조 또 41조, 68조가 문제입니다.
8조,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봐 주십시오.
다른 것은 관계없고, 현행은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바뀌는 것은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밑에 각종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매뉴얼 이런 게 관련 있는데 현대에서는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110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41조 신설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자입찰 되니까 현대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급금액을 공개하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마지막으로 서로 쟁점을 한번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지읍시다.
협력 근거, 왜 문제라고 하셨지요? 협력은 좋은 것 아닙니까?




세 분은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급계약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어쨌든 아까 현대 쪽에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지금 범위는 어쩔 수 없이 하위법령에서 조율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 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나 싶은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님, 이번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정리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저희가 다 논의가 된 거라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난번 심의할 때 41항 83항은 논의가 필요했고 69항부터 72항까지 논의가 필요했는데, 69항부터 72항까지는 오늘 다 의견이 모아진 거고 41항 83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된 거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3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안 제16조의5 민사․형사책임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위 자료 30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 제16조의6 민․형사 소송수행 지원, 소위 자료 35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렌 사용 우선 출동에 관한 개정안은 심사자료 38쪽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심사자료 30쪽을 보겠습니다.
개정안 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면책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 부분에 각각 3개 안이 다르게 규정돼 있고, 또 면책대상에 있어서도 윤관석 의원안은 16조(소방활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16조하고 16조의2(생활안전) 16조의3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관계 부처인 법무부 의견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윤관석 의원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조회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수렴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그 두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는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다만 그쪽의 확인된 의견은 이용호 의원님 안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의견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과실’ 앞에 ‘고의 또는’ 이런 정도를 넣으면, 저희 자료 수정의견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문구를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에서 ‘고의 또는’을 앞에 넣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최종 수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 지적사항이 도로교통법은 우선통행의 방법 등 방해 금지 외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기본법에서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을 도로교통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대신에 개정안에 따른 우선통행 방해에 대한 금지․제재 외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도록 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은 저번에 윤재옥 위원님께서……
현행법에 도로교통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추가된 것을 말씀드리면, 삭제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수정의견 외에 새로 추가됐으니까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르고 도로교통법에 없는 것들은 추가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표창원 위원님.
현실상으로도 소방관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하다가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다거나 또는 인명에 부상이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본질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국가가 명하는 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입법 취지에 담겨 있는 건데 문제는 공무원에 대해서 민사 면책을 해 주는 규정이 전혀 없고 만약에 공무원 민사 면책을 해 줄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 피해에 대해서 보증해 줄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명재ㆍ이진복ㆍ이종명ㆍ김세연ㆍ송희경ㆍ강석호ㆍ김현아ㆍ윤재옥ㆍ엄용수ㆍ문진국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민홍철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박재호ㆍ전혜숙ㆍ어기구ㆍ박정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ㆍ신경민ㆍ김성수ㆍ김해영ㆍ조승래ㆍ권칠승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51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 3건이 전체적으로 복잡한 구조인데 우선 개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9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2에서 추락방지장치 설치․유지 장소를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문구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이렇게 문안이 되어 있고 설치의무를 지는 다중이용업소는 시행규칙 부칙에 2016년 10월 19일, 개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설치․유지의무 위반 시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법령 체계입니다.
그런데 박성중 의원님 안은 이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법률 제9조 1항 2호를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인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이 문구를 법률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시행규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사항’ 이렇게 법률 문안에 가져왔고, 동시에 이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 부분에 있어서 경과조치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시행 후 1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박성중 의원님 안이고.
송기헌 의원님 안은 총리령을 법률에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이 문구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은 3개월 유예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현행과 같고요.
고용진 의원안은 새로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 제목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이렇게 새로운 제목으로 신설됩니다. 그 취지는 똑같고,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고 과태료는 같습니다.
이게 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위반 과태료를 보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유지해서 형평성을 갖고자 합니다.
박성중 위원님.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했어요. 시행규칙은 권리․의무에 대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붙어 있는 것도 잘못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려서 과태료를 매기자,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법을 보면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지금 현재 수정안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나머지 1․3도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실제 사고가 난 지역을 보니까 어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옆에 비상구가 있어요. 거기밖에 문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술 먹고 가다 보니까, 위험을 알리는 표지는 저녁에 보이지도 않아요. 술 먹고 문 열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죽은 두 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바로 경보음 장치가 반드시 울리도록 하자 하는 것하고. 쇠사슬 안전로프는 혹시나 그럴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넣어 주자는 개념인데 여기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으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사항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좀 더 국민한테 확실하게 개념을 주자 이런 차원이고요.
300만 원 그것은 좋습니다.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좋고, 하여튼 수정의견에 큰 반대는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12시까지여서 경찰청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들이, 내일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행안위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강력하게 모아서 전달하든지 그런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