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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심사 못한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류희인입니다.
 평소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7일 계속 심사하기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1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원칙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난번 소위 때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1건이 있습니다.
 그게 심사자료로 보면 110쪽에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상대방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또 유지관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유지관리의 기간 등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와 해당 관련업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오늘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관계인 먼저 할까요? 입장은 정해지신 거니까.
 이해관계인 먼저 들읍시다.
 그러면 오늘 이해관계자로 참석해 주신 세 분이 계십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김원순 이사장님,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재복 이사장님, 현대엘리베이터 최석규 상무이사님, 이렇게 세 분 다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해관계인 있음)
 그러면 저희가 시간관계상 많이 들을 수는 없고, 이 앞으로 세 분 앉으시고 마이크를 대시고요.
 저희가 재겠습니다. 한 3분씩 정도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일단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김원순 이사장님, 3분 정도 발언해 주십시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원순입니다.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덤핑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국민의 생활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리산업협동조합과 공업협동조합, 설치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업계와 정부가 협의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놀랍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서 우리가 적격으로 심사하고 제대로 돈을 받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우 모범적으로 시간을 남겨 주셨네요.
 다음은 이재복 이사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복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재복
 저희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사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가 LH공사의 공공임대 분양하고 SH공사, 지방공사 아파트단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단체에서도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엘리베이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다 이용을 하는데 사람 목숨이 달린 안전기기를 최저가 입찰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입찰로 해서 적정한 금액에 적정한 기술과 자격이 있는 업체에 적격성 심사 평가를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과 입찰할 때도 다 적격심사하고 적정가격에, 거기에서 정해진 가격 가지고 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유지관리 비용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물론 아파트 입주해 계시는 분들…… 저도 아파트에 입주해 있지만 가정에서 1원 1전이라도 아끼려고 그러시는 심정은 저희가 이해하지만 이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람 목숨을 담보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업계에서 지금 협회가 무산됐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 123개 회원사하고 관리산업조합 또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회원사들이 거의 900여 개 회원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한국엘리베이터협회에서는 회비를 내는 회원사가 20개 회원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20개 회원사가 900개 회원사를 물리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승강기안전공단이 모든 권한을 받게 되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관을 저희 업계에서도 태동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진행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다 보류돼서 오늘 그 문제들까지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복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재복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승강기안전협회를 꼭 저희가 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는 옛날에 외국계 회사들이 담합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거기는 유명무실한 엘리베이터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협회는 국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외국이나 대기업에서 담합한 회사 연합체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인가하는 새로운 안전협회가 저희 업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상무이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온 최석규 상무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더라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법안이 대체적으로 잘됐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규제가 너무 포괄위임 입법으로 돼 있어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고시에 너무 많은 부분이 위임돼 있어서 법안만 봤을 때는 저희들이 뭔지를 몰랐는데 하위법령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적 자치 영역에 너무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계시고. 특히나 제조업체의 협력사인 회사와 일반 유지관리업체 간 이권 다툼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은 제조 대기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현대엘리베이터인 중견기업 한 개와 외국계 회사만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쉰들러가 2대 주주로 있어서 지금 10년 넘게 적대적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마저 넘어가면 국내 제조업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시장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시장은 제조할 때 유지보수를 전제로 해서 제조하는 것입니다. 제조만 하고 유지보수는 손 놔라 하는 것은 승강기 산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산업은 약 50%가 일반 중소업체가 보고 있습니다. 50%가 제조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 50% 제조사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가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 미만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는 제조사가 기술지원하고 교육하고 양성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은 제41조에서 계약방식을 특정방식으로 과도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강요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는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부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찰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입찰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서 계약관계가 없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모든 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하고, 제41조에서 전자입찰을 강요해서 그 입찰을 하위법령에서 평가할 때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하위법령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68조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뿐만 아니고 일반 업체에도 협력할 의무를 권고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영업에 굉장히 위해로 느껴진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안 한 것만 못 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41조를 논의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도 보면 계약금액을 통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공동도급했을 때 제조사와 공동수급 업체인 양사의 분배금액 비율까지 넣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협력업체와 운영기준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지시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야 될 영역, 더 시급하고 안전과 관련된 일, 더 급한 일,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사적 자치 영역에 있는 일을 왜 관여하려고 합니까?
 오랫동안 발언권이 높은 여러 단체들로부터 계속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집대성돼서 약간에 변질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비록 좋은 선의로 법안을 만들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는데 그것이 잘못 나가면 산업 전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분 30초 더 드렸습니다.
이재복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재복
 위원장님 1분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지요.
이재복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재복
 현대 측은 대기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로 말씀드리면 벤츠차를 사면 현대자동차 정비센터에 가서 정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벤츠차 정비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현대엘리베이터나 다른 외국계 회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부분 다 들어주셔야지만 엘리베이터를 적당하게 적정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다른 회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건설사나 시행사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만 하고 떠나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가는 시행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회사에 건물 전체가 종속되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다른 엘리베이터 설치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발언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만하시지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취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아니, 들어 봐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시간을 얼마 안 썼기 때문에 좀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원순 이사장님.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지금 현대 측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리산업협동조합은 전체 유지보수의 5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내 설치 업체 특히 대기업은 다 외국기업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외국기업이고 그중에, 아까 현대에서 말씀하신 현대엘리베이터만 60% 정도가 국내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져 놓고 보면 설치하고 보수 부분은 일단 설치만 해 놓고 설치에 대한 하도급은 전부 다 유지보수 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지배구조 자체가 실제 본사에서, 본사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티센 쪽이고 현대, 오티스, 미쓰비시 이렇게 있는데요 그쪽이 설치한 이유 하나만으로 30% 내지 40%의 막대한 로열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 자체가 지금 1원짜리 1만 원짜리 이렇게 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로열티는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쪽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단체가 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1만 원 2만 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이며 유지보수 자체가 어떻게 보장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행안위로 가져와서 적정금액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우리가 정확히 서비스하자 이런 데 취지가 있는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 법안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상무이사님 발언하세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러면 1분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법안은 가격 현실화를 위한 건데 그 현실화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격을 인건비를 적정하게 받아서 그걸 셰어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인건비를 못 받아 가지고 벌어지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건비를 높이게끔 정책적으로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계 기업은 다 빠져나갑니다. 자동차 산업하고 엘리베이터는 달라요. 자동차 산업은 중정비는 제조사가 하고 경정비는 일반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업역이 분열․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는 업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입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차처럼 규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은 다 빠져나갈 겁니다. 현대엘리베이터만 타깃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나갈지 아십니까? 직영화를 할 겁니다. 전부 자체 인력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현대엘리베이터 지금까지 협력업체와 굉장히 잘 협조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 인원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과 잘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실직자로 내몰고 전부 직영으로 할 겁니다.
 이 법안이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
 협박을 하시네요, 협박을.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협박이 아니고요.
 말씀을 국회에서 하시는 발언답게 하세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언짢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직영화하라고 강요하는 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회사가 빠져나가……
 다 들어 보고 질문은 나중에 하시지요.
 아니, 다 하셔서요.
 그런데 말씀의 방법이 정부 국회 다른 분들 전부 다 틀렸고 자기 혼자 맞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견을 개진하시러 오셨지.
 의견 개진하시는 방식인 거지.
 상무님도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 주시고……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죄송합니다. 언짢게 들리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이나 기타 현행 규제법령들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법령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보면 외국회사가 다 빠져나갈 거다라는 근거는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계 회사들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WTO에 제소하거나 안 하고 빠져나갈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회사마저도 만약에 외국계 회사가 되어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해관계인 분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까지 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우선 다른 것은 이미 협동조합 쪽에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현대 최 상무님 이야기하신 포인트 갖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 시행령에 위임되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이후 내년 1년에 걸쳐서 정비될 시행령이라든가 법 규정 같은 것에, 이것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TF를 구성해서, 당연히 현대도 참여하는 TF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영업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거나 손상을 주는 문제는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받아들일 용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국계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되고…… 이 법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안 성안서부터 시작해서?
 오티스하고 미쓰비시는 송도에다가 부품공장을 지금 건립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회사가 어떻게 공장을 설립하지요? 그건 조금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 또 ‘자체에 맡겨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상은 대기업과 유지관리업체, 제조업체 간에 아까 말씀하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서 어떤 실상이 벌어지느냐. 아까 1원짜리 1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점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허위로 심지어 10분 내에 점검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10분 내에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런 것이 경찰 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이런 관행과 이런 문화, 현 시장을 그대로 놓고 거기서 자체 정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승강기 분야에서의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제고하자는 것도 있고요, 지금 피폐화되고 있는 승강기산업 생태계를 산업적으로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인증 이런 것들은 국내 협력업사한테, 국내에서 제조되는 부품들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입력하는 시스템, 종합정보망 입력도 이것을 하게 되면 저가경쟁이 아니고 적격심사제를 통한 경쟁을 하면 서비스라든가 또 질면에서 높은 역량을 갖고 있는 대기업한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해를 상정해서 주장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 상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외국과 경쟁하시면서도 기술들을 잘 유지하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여쭤 보면 협회에 대한 의견은 있으신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승강기협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미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미 저희 회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업체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20개의 회사만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협회라는 것이 원래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메이저 회사, 옛날에 외국계 회사가 점령하기 전에는 엘지산전이 있었고 동양엘리베이터가 있었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3사가 다 엘리베이터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영업방식은 돌려먹기로 해서 담합을 했습니다. 이번 순번은 이 회사, 이번 순번은 이 회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담합이 깨진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의해서 대부분 다 과징금을 맞고 규제를 받았습니다. 담합이 철폐되고 난 이후에 2005년도 말 그때 저희 메이저 회사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 협회를 다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유경쟁이 일어나서 승강기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회사가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희 회사가 2위 3위를 다투던 회사였는데 2007년도부터 1위로 올라간 겁니다, 담합이 깨지고 나서.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가 빠지고 난 뒤에 남은 작은 업체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협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만드는 협회하고 중복되니까 아마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해관계인 분들께 질문 있는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그게 마무리되면 이해관계인들 보내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현대엘리베이터 상무님, 앞서 제가 다소 발언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급해서 톤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아마도 그런 마음에는 조급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이익의 손실, 피해 부분에 대한 걱정도 크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회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존중을 통해서 동의와 합의를 이끌었을 때 문제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죄송합니다.
 물론 업체 혹은 업계의 비즈니스 경쟁의 생존의 치열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회라는 장소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를 봐야 하고 안전을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중소라고 해서 특정 단체나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다른 쪽 이익을 감해 주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쟁점이 되는 게, 지금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업체 담합이 깨지면서 저가경쟁에서 승리하셔서 업계 1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기술과 국내자본이라는 게 영업의 제일 큰 장점이었습니다. 가격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쟁점만 보고 싶어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쟁점만요.
 그러면 저가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싸게 팔고 이후에 유지관리에서 부품에 있어서 추가된 잃어버렸던 손실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담합은 신규 승강기를 말씀드릴 때 얘기였고 유지관리 시장에서 담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담합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최초의 성장기 말씀이었고.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유지관리 시장에서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투찰하는 것은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사는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5만 원 이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상의 부품 판매를 통해서 제조․판매 시에 잃어버렸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기다렸던 답변이에요. 그러시면 여기에 반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상에 도급계약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것과 똑같다면 반대할 이유가 저도 없습니다.
 공개 내용이 뭐가 다른 거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어쨌든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공개된 내용은?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거기는 의무관리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법에는 전부를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예외를 빼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으로 확대한 거지요. 그래서 정부 측은 하위법령 할 때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의 내용 중에 잘 안 들어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안 들어 주지요.
 정부 측은 어떠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하위법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 법안 시작도 안 했는데. 일부 실무자 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묵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습니다.
 만약에 언제든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무님 잠깐만요.
 현대엘리베이터 측에서…… 국내 기업이고 외국에 시장을 내주는 것도 사실 그것만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정부에서 고려하시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연히 그건 고려하실 것 아닙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무님, 시간 관계상 지금 쟁점만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상무님, 정말 제가 어느 쪽 편도 아니고요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고서 무자비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성안 과정에서 TF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그래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셨고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안 들어 줍니다.
 그러니까요 관철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수의 다른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한쪽 의견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늦게 와서 그런데요.
 일단 질문만 해 주시고요. 그분들을 설득하시려고 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이 많이 되니까.
 설득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예, 확인하시는 거니까.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오셨나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하고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들었는데 우선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는 5번과 1번을 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던데.
 그쪽에서 오신 대표께서 그 논리를, 이게 112페이지 41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도록 논리를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시장 자체가 외국의 어느 시장보다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저희들이 정부 측에 그래도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비 소독 청소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있다면 그 사안만 드러내야지 전체 도급계약에 대한 원칙을 없애 버리면 정말로 시장은 다 죽습니다. 솔직히 대기업들이야 제조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유지보수 시장에 종사하는 우리들은요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입장입니다.
 강석호 위원님.
 연간 엘리베이터 시장 매출규모가 얼마예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3조 4000……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한 3조 정도 됩니다.
 현대가 가지는 매출은 얼마예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1조 육칠천억 정도 됩니다.
 현대가 엘리베이터를 직접 생산하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렇습니다.
 자사 밴드 업체 몇 개 있어요? 로프, 전자기기 그다음에 부품 생산……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제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조 밴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내에 밴드 업체 몇 개 있어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밴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쎄, 그걸 하지 말고.
 대략 알잖아요? 자회사가 몇 개 있어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설치에 이삼백 개 되고요 서비스에 한 120개 되고요 구매도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자회사가 아니고요 협력사입니다.
 아니, 자회사가 몇 개 있어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자회사는 없습니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다 협력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력업체로 이루어져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예.
 그러면 협력업체가 있는데.
 보수하고 설치하고 하는 회사도 전체가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렇습니다. 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자회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다 동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불공정 관행이다 또 점검에서도 불확실이고 허위다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이다, 이런 부분을 자체 정화로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또 승강기 산업에 몰입돼 있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건데.
 이게 전체 산업이 한 3조 5000억이고 현대가 가지는 부분이 3분의 1, 나머지는 국내하고 해외 조인트벤처를 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LH 공공임대의 최저가 입찰은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도 보면 이제 정부가 최저가 입찰에서 탈피했거든요. 이것은 표준입찰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최저가 입찰을,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만은 최저가 입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저거하더라도?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청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표준입찰로 바꿔 달라 이 얘기입니까?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본부장 말씀대로 1년에 걸쳐 법 규정 TF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협의해 볼 시간이 있으니까 상당히 크게 불안에 떨고 할 필요는 없겠네.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논의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 심의하면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선명하게 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목표를 두는 법안의 목적은 이 법안의 개정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강기산업 진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리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아닙니다. 저희들은 유지보수만 하는 협력업체와 군소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제조도 하지만 유지관리를 직접 협력업체를 통해서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예, 협력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 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아닙니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저희 협력사의 일부가 협회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우리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리산업협회가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오히려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과의 계약관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아닙니다. 전체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현대는 거의 팔구십 %가 다 협력사들이 AS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현대 문제없습니다.
 현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협력업체가 어떤 불만을 느끼는지.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다른 데보다 만족도 높습니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그러니까 현대는 잘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대와 관련되지 않은 산업협회 회원 관리사들이 생긴 문제로 인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해졌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긴 데보다도 오히려 잘하고 있는 데가 피해를 당하는 역효과가 나는 상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그 부분은요 티센, 오티스, 현대엘레베이터의 AS 협력업체하고 같이 모여 있는 단체가 저희 관리자협동조합입니다. 거기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업협동조합하고 얻어 가지고 정부한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리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현대와의 협력업체들도 이 의견에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그럼요.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안건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협력업체 중 일부가 거기 포함돼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제 목소리를 다 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회사는 협력사한테 대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티스나 티센보다. 티센이나 오티스는 저희 회사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를 희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위원님 그런데요 이 부분하고는 쟁점사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보수비를 올려서 성실하게 AS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현대하고 저희하고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 내용이 우리 행안위 법안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위원회 법안 심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산업 간의 문제를……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참 그렇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안전 확보가 어떤 식으로 더 보강되는 거예요? 업계 얘기하지 말고.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현재 국내기업은 전부 다 대기업 5개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설치해서 많이 깔아 놔야 저희들 같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면 단가가 1만 원 2만 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로열티는 다 가져가고 나머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AS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여타의 다른 법안으로도―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규제 법안으로 제어될 수 있는데 굳이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그런데 국토부에서 쓰던 것을 승강기안전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전체 의견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지고 협회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고 저희 업계의 생각입니다.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필요 이상으로 가져왔다는 게 문제지요. 공동주택법에 있는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찰평가제도를 여기에 규정했으면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망해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망하지는 않지만 저희 협력사와 저희는 빠이빠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냐 이거지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안이 만들어져도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들은 빠져나갈 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가 국내시장 48%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티센 같은 경우 이삼년 동안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리가 없지요.
 아니, 빠져나간다는 것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업상의 비밀 이런 이유로 해서 WTO에 제소해 가지고 결국 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비 내역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무님, 이 법안이 사실은 사전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안 취지 설명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한테는 전혀 설명 안 하고 야당 위원님들한테만 설명하러 다니셨어요? 영업상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미리부터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여야 한 명씩이라도 해야지 다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설명하시고 여당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진선미 위원장님께는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쁜 감정이 아니지만……
 나한테도 안 했어.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5개사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너무 독점이다 보니까 마진 구조나 그런 것에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협회 회원사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해서 독점구조도 분산시키고 더욱 투명하게 해서 사실 다 같이 잘 먹고 살자는 것 아니에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그렇습니다.
 맞지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예.
 이상입니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TF에 들어가셨으니까요.
 아니, 사실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계시면 조금……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많은 회원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TF팀 들어가셔서……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50%가 아니고요 20%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끼리 판단하면 되니까……
 하여튼 양보하실 건 양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20% 중에서 3분의 2도 저희 협력사가 하고 있습니다.
 양보하실 건 양보하세요.
 박성중 위원님.
 최저가 입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혹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최저가 입찰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적 있습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한 적 있습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최저가 입찰 해도 저희가 낮은 단가에 들어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반중소기업이 최저가로 들어올 때는 거의 한 90%는 저희가 상실하고 10% 방어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수준에서 울면서 영업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현대와 티센, 오티스,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대는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항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티센, 오티스는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거기는 어떻게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WTO에 제소하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외국계 기업은 국내 실정법에 따라서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국 기업도……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맞습니다.
 WTO를 받아야 됩니까?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제조정위원회나 상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소는 되겠지요? 제소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대치된다면 국내법 적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른 것은 8조 또 41조, 68조가 문제입니다.
 8조,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봐 주십시오.
 다른 것은 관계없고, 현행은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바뀌는 것은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밑에 각종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매뉴얼 이런 게 관련 있는데 현대에서는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여기서 ‘식별’ 정도면 저희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리셋하고 소프트웨어를 새로 조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데 저희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별’하고 ‘점검․정비 및 검사’가 뭐가 다릅니까? ‘식별’은 점검에 들어갑니까, 정비에 들어갑니까, 검사에 들어갑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고장 내용이 어디서 났는지를 식별하는 것을 식별의 의미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은 아주 추상적인 의미네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아니요,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어디가 고장 나서 뭘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장비가 식별입니다.
 그러면 점검․정비 및 검사는 뭡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처음부터 운행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그렇게 되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완전히 오픈되고 제조사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정수기를 팔 때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정수기를 파는 회사가 없듯이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치했다고 자기가 보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물건을 팔았으면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됐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41조 신설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자입찰 되니까 현대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특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150가구 이하는 지금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지금 41조 조항은 그것만 문제입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아닙니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급금액을 공개하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앞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조합 이사장님.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이 부분은 이미 전자입찰방식으로 가면서 적격심사제를 하기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하위법령에서 일정 부분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통째로 도급계약에 대한 원칙을 드러내 버리면 앞으로 최저가 입찰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가 입찰은 반대한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지금 최저가 입찰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공동주택법에 최저가 입찰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박성중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희 지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1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 쟁점을 한번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지읍시다.
 협력 근거, 왜 문제라고 하셨지요? 협력은 좋은 것 아닙니까?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정부가 관여합니까?
 정부가 관여해서 문제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예,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시장이 대기업이 설치만 하고 유지․보수는 다 군소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구조 자체가 로열티를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오티스, 티센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이해관계인들 발언은 모두 마무리하고요.
 세 분은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규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최석규
 감사합니다.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김원순
 감사합니다.
 지금 승강기 관련 법안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협회 부분도,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협회는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도급계약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어쨌든 아까 현대 쪽에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지금 범위는 어쩔 수 없이 하위법령에서 조율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 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나 싶은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법안이 도대체 국민안전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전혀 관계없어요.
 아니, 사실은 너무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가 입찰이 되고 부품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품교체를 제대로 안 하고 불량품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큰 업체는 저가 입찰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사고가 나는 일이 생겨 버리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그래요. 정회를 하시지요.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번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정리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저희가 다 논의가 된 거라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심의할 때 41항 83항은 논의가 필요했고 69항부터 72항까지 논의가 필요했는데, 69항부터 72항까지는 오늘 다 의견이 모아진 거고 41항 83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된 거지요?
 맞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위원님, 지난 11월 27일 날 소방기본법 2차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심사를 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난번 1차 소위 심사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 제16조의5 민사․형사책임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위 자료 30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 제16조의6 민․형사 소송수행 지원, 소위 자료 35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렌 사용 우선 출동에 관한 개정안은 심사자료 38쪽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심사자료 30쪽을 보겠습니다.
 개정안 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면책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 부분에 각각 3개 안이 다르게 규정돼 있고, 또 면책대상에 있어서도 윤관석 의원안은 16조(소방활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16조하고 16조의2(생활안전) 16조의3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관계 부처인 법무부 의견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윤관석 의원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조회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수렴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그 두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는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다만 그쪽의 확인된 의견은 이용호 의원님 안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의견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과실’ 앞에 ‘고의 또는’ 이런 정도를 넣으면, 저희 자료 수정의견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문구를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드셨다는 건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에서 ‘고의 또는’을 앞에 넣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최종 수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민사 면제는 안 되고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저희들도 민사에 대한 면제는 안 되고 형사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면제, 의원실에서 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소방기본법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36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저희들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저희가 정부 의견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 지적사항이 도로교통법은 우선통행의 방법 등 방해 금지 외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기본법에서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을 도로교통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대신에 개정안에 따른 우선통행 방해에 대한 금지․제재 외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도록 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말씀해 주세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소송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문위원실에서 낸 것과 같이 강제규정보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은 저번에 윤재옥 위원님께서……
 현행법에 도로교통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추가된 것을 말씀드리면, 삭제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수정의견 외에 새로 추가됐으니까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르고 도로교통법에 없는 것들은 추가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님.
 가장 큰 문제가 민사 면책 같습니다.
 현실상으로도 소방관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하다가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다거나 또는 인명에 부상이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본질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국가가 명하는 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입법 취지에 담겨 있는 건데 문제는 공무원에 대해서 민사 면책을 해 주는 규정이 전혀 없고 만약에 공무원 민사 면책을 해 줄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 피해에 대해서 보증해 줄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현재 손실 보상 규정이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16조, 27조2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가입 문제의 제약을 해소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민사 면책이 같이 가면 문제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 의견은 어떤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민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손실 보상되고 다른 대안책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민사의 대부분은 물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적 책임은 손실 보상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민사 책임은 법무부에서도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사 면책이 여기서 빠지게 되고 이용호 의원님 안으로 해서 수렴되게 된다면 결국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 보상과 피해 주민과의 협력, 협상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하셔야만 이 입법 취지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아시는 것이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민사 면책에, 같은 소방 공직자이시잖아요? 같은 동료 소방관으로서 보실 때 민사 면책이 있어야만 소방관들이 공무 집행을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손실제도가 있더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법무부 입장에서는 민사 면책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아까 표창원 위원님 말씀처럼 손실 보상도 따로 두고요 민사 면책도, 동시에 그것을 진행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 곤란한 것이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민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
 그러면 손실 보상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내부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안 갈 수 있도록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것을 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소송지원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민사 면책을 못 빼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래서 소송지원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그런 데도 경찰 활동의 경우에 불가피한 활동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 있나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저희는 법무부의 의견 또 다른……
 있나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없습니다.
 경찰에는 없지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없습니다.
 소방공무원한테만 소방기본법에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그렇지요. 도입하려고 하는데 민사에 대한 책임은 안 된다는 게……
 아니, 민사 부분은 법무부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형사 부분의 형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 군 관련법이나 경찰 관련법에 조항이 있나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도로교통법에 형의 감면 및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읽어 보세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질문이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다른데.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형의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해 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게 하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야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한국소방안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여론조사는 하신 거예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방안전원으로 바꾸는 것을?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방활동의 범위도 되게 준 거잖아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어떻게 보면 소방활동이 우리 전체 활동의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원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이번에 이렇게 내용을 삽입 안 하더라도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하면 90%는 커버되니까 나중에 추이를 보고 다시 보완을 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명재ㆍ이진복ㆍ이종명ㆍ김세연ㆍ송희경ㆍ강석호ㆍ김현아ㆍ윤재옥ㆍ엄용수ㆍ문진국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민홍철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박재호ㆍ전혜숙ㆍ어기구ㆍ박정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ㆍ신경민ㆍ김성수ㆍ김해영ㆍ조승래ㆍ권칠승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안에 대해서는 3건의 의원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하고 송기헌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그 3건이 전체적으로 복잡한 구조인데 우선 개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9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2에서 추락방지장치 설치․유지 장소를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문구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이렇게 문안이 되어 있고 설치의무를 지는 다중이용업소는 시행규칙 부칙에 2016년 10월 19일, 개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설치․유지의무 위반 시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법령 체계입니다.
 그런데 박성중 의원님 안은 이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법률 제9조 1항 2호를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인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이 문구를 법률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시행규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사항’ 이렇게 법률 문안에 가져왔고, 동시에 이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 부분에 있어서 경과조치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시행 후 1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박성중 의원님 안이고.
 송기헌 의원님 안은 총리령을 법률에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이 문구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은 3개월 유예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현행과 같고요.
 고용진 의원안은 새로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 제목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이렇게 새로운 제목으로 신설됩니다. 그 취지는 똑같고,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고 과태료는 같습니다.
 이게 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놓은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위원장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위반 과태료를 보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유지해서 형평성을 갖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정의견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수정의견대로.
 박성중 위원님.
 제가 의견을 낸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했어요. 시행규칙은 권리․의무에 대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붙어 있는 것도 잘못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려서 과태료를 매기자,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법을 보면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지금 현재 수정안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나머지 1․3도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실제 사고가 난 지역을 보니까 어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옆에 비상구가 있어요. 거기밖에 문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술 먹고 가다 보니까, 위험을 알리는 표지는 저녁에 보이지도 않아요. 술 먹고 문 열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죽은 두 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바로 경보음 장치가 반드시 울리도록 하자 하는 것하고. 쇠사슬 안전로프는 혹시나 그럴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넣어 주자는 개념인데 여기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으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사항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좀 더 국민한테 확실하게 개념을 주자 이런 차원이고요.
 300만 원 그것은 좋습니다.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좋고, 하여튼 수정의견에 큰 반대는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얼마인 거지요?
 2년도 좋습니다.
 수정안이 유예기간이 얼마가 들어 있는 거예요? 2년?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이 길면 1년인데 저희가 소방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존에 안 됐던 업체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2년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통상적인 부분을 보고 1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이것 설치 안 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 정도 해도 충분히 좋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대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거기에 구체적으로 경보음하고 쇠사슬 이것은 반드시 박히도록……
우재봉소방청차장우재봉
 예, 시행령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12시까지여서 경찰청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하고 민홍철 의원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인데, 이 특별회계법안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급한 게 아니라네요. 기재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게, 제가 얘기 좀……
 예, 황영철 위원님.
 국정감사 때도 다들 공감을 하셨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국민 안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내일 이와 관련된 총리실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들이, 내일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행안위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강력하게 모아서 전달하든지 그런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전달하시지요, 대표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 아직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판단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은 오늘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께 혹시 총리실에서 심사하면 이런 부분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우리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 위원장님께서 장관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총리님께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이야기해 주시지요.
 예, 제가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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