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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8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7월 11일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입니다.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영길 위원입니다.
 이언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언주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전체 운영에 대한 말씀만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12월 2일 날 예산 통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입예산 법안을 빨리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5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법안 심사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상정된 안건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상정된 안건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상정된 안건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상정된 안건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상정된 안건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상정된 안건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상정된 안건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상정된 안건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상정된 안건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상정된 안건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상정된 안건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상정된 안건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상정된 안건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상정된 안건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상정된 안건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상정된 안건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상정된 안건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상정된 안건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상정된 안건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상정된 안건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05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세법안까지 이상 20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안 심사 방향에 대하여 조의섭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조세소위 운영방식 안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명단은 생략하고요.
 회의장소 및 활동기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장소는 원칙적으로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정상 겹치게 되면 전체회의실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활동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 월․수․금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1일까지 약 열 번 정도의 소위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 및 심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은 일단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다만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먼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례적으로 우선심사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조세소위 위원 발의법안과 정부제출안, 그다음에 조세소위 위원께서 심사를 요청하는 법안, 그다음에 그 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 기타 쟁점이 적어서 정부의 수용이 예상되는 법안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심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현재 205건 중에 1, 2, 3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 140건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소위 때는 일단 140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잡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세법 순서에 따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이런 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동일 법률 내의 안건을 항목별로 해서 병합심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적고 이견이 적은 것은 잠정합의 해서 A, 그다음에 위원 간에 이견이 있으십니다만 처리가 시급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논의 항목으로 분류해서 B로 놓고요, 그다음에 연내 처리할 긴급성이 적고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것은 C로 해서 이것은 소위 계류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A, B만 심층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결 방식은 조세소위 위원 간 합의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의결하게 되고,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가 되면서 회의록도 일반에 공개됩니다. 다만 소위원회 장소의 협소성을 감안해서 모두발언 이후에는 기자 등 일반인에 대한 방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법안 심사 방향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의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등 일반인에 대한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의결, 예를 들면 전체가 합의되기 전에는……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에 대한 방청은 방청권을 나눠 줘서 하는 것은 제가 동의, 그러니까 신청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겠느냐 아니냐 합의하는 것은 맞지만 기자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기자를 제한하는 것이 법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한하려면 전체가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기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한 10분 정도 스케치를 하고……
 아니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례적으로 기자들이 다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만 위원들한테…… 지금 이게 거꾸로 써 놓으신 거거든요.
 오늘 행정실장도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질의를 못 하게 하던데, 국회사무처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회사무처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저희가 초선 의원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전문위원 보고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방청에 관해서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아니지요. 정확하게 써야지요. 정확하게 써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자는 제한을’ 이렇게 했으면 내가 받아들이는데 마치 관례적으로, 아까 행정실장도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관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 순서를 못 바꾼대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원칙상 공개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재 간사님이 끼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나는 이현재 간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유념하겠습니다.
 이혜훈 위원님 오셨는데 간단히 인사……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세요?
 관례가 공개를 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비공개하자라고 합의가 되면 그때 나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다른 상임위들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세요,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전문위원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행정실장이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되게 일을 하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무슨 관례가 그런 관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무슨 관례가 있는지.
 위원님 의견 주셨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종합정리하지요.
 제가 조세소위원장을 해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세요?
 그러면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 통해서 비공개하자 그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하나 또 건의할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빠 가지고 회의 심의를 하다가 잠깐 빠져 나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정국이 불안하고 더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위원장님이 의결을 해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떤 위원이 어떤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위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휙……
 그동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일 안 하시고, 만약에 어떤 위원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것은 제가 있을 때 꼭 의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의견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을 처음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박영선 위원님은 경륜이 많으시니까 이런저런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또 진행을,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안 계신가요?
 이혜훈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건가요?
 오늘 다 오신 건가요? 한 사람이 더 계시나요?
 예, 더 계십니다. 이종구 위원님 못 오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공개 여부는 말씀 주신 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필요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들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9일 수요일 날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는 월․수․금 10시를 기본으로 해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시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상목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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