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안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혹시 자리하시면 제가 인사말씀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안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혹시 자리하시면 제가 인사말씀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태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수정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은 2022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사활동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총 1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총 1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별도의 재원이 필요 없는 용처 확대를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사업에서 1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총 10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전자금전출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7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통계행정지원인력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총 10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통계진흥원, 한국통계정보원과 수의계약 형태로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의계약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수정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은 2022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사활동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총 1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총 1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별도의 재원이 필요 없는 용처 확대를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사업에서 1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총 10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전자금전출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7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통계행정지원인력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총 10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통계진흥원, 한국통계정보원과 수의계약 형태로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의계약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이것 마치고 하시지요.
하고 나서 할까요?
그러시지요, 이건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서 정부 측의 증액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창기 국세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창기 국세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윤태식 관세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이종욱 조달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끝으로 한훈 통계청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소관은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소관은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정태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식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식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정태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고견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고견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욱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정태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조달행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조달행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훈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훈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정태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통계행정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통계행정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원래 오늘 전체 상임위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추가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날인데 둘 다, 예산안도 청 것만 되고 또 추가 법안은 아예 상정이 되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오전 여야 간사들이…… 법안 상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도 조세소위에 관련된 부수법안이 급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 24일,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처리 요구하는 법안 그리고 재정경제소위 관련된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승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양보를 했던 겁니다. 조세소위 위원장도 양보를 하고 또 늦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선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그런 부분에도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260건의 정부 여당 중심의 법안을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류성걸 간사께서 오늘 조세소위 안건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부수법안 외에는 못 받겠다, 그다음에 소위 상정 안건도 기존에 올라갔던 안건은 제외하고 신규로 올라가는 안건만 소위에 회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러면 선입선출 원칙에 의해서 상반기 국회 이후의 논의 순서로 법안들을 올리자, 그리고 양당이 추가 논의하는 7건씩은 요구를 받아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관심 법안을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역시 선입선출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제출한 법안 리스트를 보면 국가재정법 등이 포함되는 등 선입선출과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부수법안만 상정하자는 것은 정부 여당 중심의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런 주장대로 한다면 내일 열릴 재정경제소위의 안건은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올라가 있는, 정부 여당이 특히 기재부가 관심을 갖는 국가재정법, 재정준칙 관련된 그런 법안뿐입니다. 우리 당의 주요 관심 법안은 전부 다 배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의 소위는 내일 열 수가 없다, 조세소위 오늘 예정돼 있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지요.
그리고 또한 조세소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견들을 좁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협의가 안 되면 여야 간사 간 또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류성걸 간사께서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협의권을 다른 분에게 넘겨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전화로만 하시면서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아마 다음주 화요일 정도까지 그렇게 과정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회권도 다른 데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작년에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조금만 할게요. 1분만 더 주세요.
지난 18일 오전 여야 간사들이…… 법안 상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도 조세소위에 관련된 부수법안이 급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 24일,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처리 요구하는 법안 그리고 재정경제소위 관련된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승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양보를 했던 겁니다. 조세소위 위원장도 양보를 하고 또 늦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선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그런 부분에도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260건의 정부 여당 중심의 법안을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류성걸 간사께서 오늘 조세소위 안건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부수법안 외에는 못 받겠다, 그다음에 소위 상정 안건도 기존에 올라갔던 안건은 제외하고 신규로 올라가는 안건만 소위에 회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러면 선입선출 원칙에 의해서 상반기 국회 이후의 논의 순서로 법안들을 올리자, 그리고 양당이 추가 논의하는 7건씩은 요구를 받아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관심 법안을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역시 선입선출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제출한 법안 리스트를 보면 국가재정법 등이 포함되는 등 선입선출과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부수법안만 상정하자는 것은 정부 여당 중심의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런 주장대로 한다면 내일 열릴 재정경제소위의 안건은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올라가 있는, 정부 여당이 특히 기재부가 관심을 갖는 국가재정법, 재정준칙 관련된 그런 법안뿐입니다. 우리 당의 주요 관심 법안은 전부 다 배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의 소위는 내일 열 수가 없다, 조세소위 오늘 예정돼 있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지요.
그리고 또한 조세소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견들을 좁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협의가 안 되면 여야 간사 간 또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류성걸 간사께서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협의권을 다른 분에게 넘겨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전화로만 하시면서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아마 다음주 화요일 정도까지 그렇게 과정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회권도 다른 데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작년에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조금만 할게요. 1분만 더 주세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여야 합의로 된 겁니다. 그런데 사전절차 수행방식이, 말하자면 경정되는 총사업비 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서 보류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 5년간 총사업비 조정․심의 처리기간을 보면 보통 짧으면 5일, 평균 22일로 40일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은 둘째 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가부간의 결정을 안 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속히’라는 게 법적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한다든지 언제까지 해 준다든지 안 되면 안 된다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기재부에서 충분히 해 달라는……
보니까 또 기재부도 오늘 안 나왔네요. 자기 사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안 나오면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후에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여야 합의로 된 겁니다. 그런데 사전절차 수행방식이, 말하자면 경정되는 총사업비 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서 보류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 5년간 총사업비 조정․심의 처리기간을 보면 보통 짧으면 5일, 평균 22일로 40일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은 둘째 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가부간의 결정을 안 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속히’라는 게 법적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한다든지 언제까지 해 준다든지 안 되면 안 된다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기재부에서 충분히 해 달라는……
보니까 또 기재부도 오늘 안 나왔네요. 자기 사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안 나오면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후에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두 분 간사님께서 협의 진행해 오신 상황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어쨌든 청 단위 예산이라도 상정해서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동근 간사님 또 민주당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위 구성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심의 의결해야 될 법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안 심사 일자를 하루 이틀 정도 나중에 조정해서 더 잡더라도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법안 나중에 심의될 수 있도록 저도 류성걸 간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소위 일정은 최대한 지켜서 예산부수법안이라든지 필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구성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심의 의결해야 될 법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안 심사 일자를 하루 이틀 정도 나중에 조정해서 더 잡더라도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법안 나중에 심의될 수 있도록 저도 류성걸 간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소위 일정은 최대한 지켜서 예산부수법안이라든지 필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정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하시지요.
제가 예산결산소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기재부 소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이유를 좀 더 소상히 설명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된 예산 때문에 의결이 못 됐는데, 이게 작년에 여야 합의가 있었고 또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사전절차의 문제로 인해서 5억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예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사업 타당성을 서로 동의를 하고 증액도 정부가 동의를 해 준 사안인데 자기들이, 정부 측에서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줬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정부에 책임이 있으니 해결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국회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정부가 여야 합의 또 정부와 국회와의 합의를 정부 스스로 깬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 책임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국회가 노력을 해서 정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된 예산 때문에 의결이 못 됐는데, 이게 작년에 여야 합의가 있었고 또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사전절차의 문제로 인해서 5억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예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사업 타당성을 서로 동의를 하고 증액도 정부가 동의를 해 준 사안인데 자기들이, 정부 측에서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줬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정부에 책임이 있으니 해결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국회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정부가 여야 합의 또 정부와 국회와의 합의를 정부 스스로 깬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 책임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국회가 노력을 해서 정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저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결에 이르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공수처의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기재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관련 법규정을, 국가재정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당연히 이 절차를 해야 되고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그래도 나중에 정부에서 하는 실무자가 결국은 감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의 5억 예산도 예결위 소소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들어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다가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그래도 공수처가 헌법기관인데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사유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번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관련해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이 497억, 물론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한 것도 있지만 법무부의 평택․청주 보호관찰소 청사 신축 이런 것도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형평성 차원이나 과정 측면에서 서로 좀 더 양해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정말 며칠 동안 열심히 논의를 하셨는데,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이것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저금리 자금 공급 150억을 늘리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증액을 한 거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중국 수소버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수소버스를 운용하고 산업을 키우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예산을 210억을 해 갖고 100대에서 400대로 버스를 늘리는 예산까지 저희가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그 한 건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결에 이르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공수처의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기재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관련 법규정을, 국가재정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당연히 이 절차를 해야 되고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그래도 나중에 정부에서 하는 실무자가 결국은 감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의 5억 예산도 예결위 소소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들어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다가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그래도 공수처가 헌법기관인데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사유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번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관련해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이 497억, 물론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한 것도 있지만 법무부의 평택․청주 보호관찰소 청사 신축 이런 것도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형평성 차원이나 과정 측면에서 서로 좀 더 양해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정말 며칠 동안 열심히 논의를 하셨는데,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이것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저금리 자금 공급 150억을 늘리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증액을 한 거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중국 수소버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수소버스를 운용하고 산업을 키우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예산을 210억을 해 갖고 100대에서 400대로 버스를 늘리는 예산까지 저희가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그 한 건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하튼 공수처 관련해서 절차 중요하지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동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 조정․심의 요청이 8월 22일 날 됐어요. 됐는데 그동안에 안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사업비 조정․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보통 소요기간이 짧으면 5일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타재 같은 경우는 최소 10일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8월 22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절차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나는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제 와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애시당초부터 의지가 없었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동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 조정․심의 요청이 8월 22일 날 됐어요. 됐는데 그동안에 안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사업비 조정․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보통 소요기간이 짧으면 5일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타재 같은 경우는 최소 10일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8월 22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절차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나는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제 와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애시당초부터 의지가 없었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재위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박대출 위원장님이 아까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법안 심사도 그렇고, 류성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리 간사라도 지정하셔서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을 해야 되고? 전화로만 하는 것을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저는 대리 간사 내세우셔서 협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별로 주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예산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쪽에 많이 법적 조치가 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공수처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리고 다 이야기됐던 건데 진행시킬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여당이 그것 안 하려고 하면 대통령 눈치 보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통과시킬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기재위 법안 중에 기재위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전KDN. 한전KDN이 YTN 자산,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KDN이 대대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사회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의결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어요. 그것은 윤석열 정권, 기재부 그리고 산업부 혁신TF 이런 쪽에서 직권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기재부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기관이 관계가 없는 것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전KDN 정관에, 한전KDN의 목적 4항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재부장관 오시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그리고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전KDN 정관 목적 4항에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이 한전KDN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 잘못된 것이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기재위에서도 같이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법안 심사도 그렇고, 류성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리 간사라도 지정하셔서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을 해야 되고? 전화로만 하는 것을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저는 대리 간사 내세우셔서 협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별로 주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예산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쪽에 많이 법적 조치가 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공수처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리고 다 이야기됐던 건데 진행시킬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여당이 그것 안 하려고 하면 대통령 눈치 보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통과시킬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기재위 법안 중에 기재위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전KDN. 한전KDN이 YTN 자산,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KDN이 대대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사회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의결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어요. 그것은 윤석열 정권, 기재부 그리고 산업부 혁신TF 이런 쪽에서 직권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기재부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기관이 관계가 없는 것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전KDN 정관에, 한전KDN의 목적 4항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재부장관 오시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그리고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전KDN 정관 목적 4항에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이 한전KDN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 잘못된 것이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기재위에서도 같이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양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예, 하시지요.
그동안에 기재위 예결소위가 합의를 잘 해내고 했는데 이 공수처 문제를 핵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건 매우 유감입니다. 사실 기재위가 예결특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전달해서 그게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기재위의 다수 위원들이 의견을 낸 부분은 반드시 예결특위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공공기관 자산매각계획을 정부에서 기재부가 발표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세청이 YTN을 세무조사한 데 이어서 정부는 YTN에 대한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공기업은 집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 음모가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계획과 추경호 장관의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산업부의 TF가 압력을 넣기 전까지만 해도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 KDN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냈었는데 갑자기 선회해서 전격적으로, 속전속결로 이사회를 열어서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의결까지 됐다는 것은 정권의 지시에 의한 것밖에 아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YTN을, 공영언론을 민영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 지금 항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언론 재벌에게 YTN을 넘기겠다, 넘길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무성한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경호 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공공기관 자산매각계획을 정부에서 기재부가 발표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세청이 YTN을 세무조사한 데 이어서 정부는 YTN에 대한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공기업은 집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 음모가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계획과 추경호 장관의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산업부의 TF가 압력을 넣기 전까지만 해도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 KDN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냈었는데 갑자기 선회해서 전격적으로, 속전속결로 이사회를 열어서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의결까지 됐다는 것은 정권의 지시에 의한 것밖에 아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YTN을, 공영언론을 민영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 지금 항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언론 재벌에게 YTN을 넘기겠다, 넘길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무성한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경호 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전 정관에 정보통신서비스 활용한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문어발 경영을 비판하는 것에 비견해 보면 한전도 대기업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목적을 넣은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관에 있는 사항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사업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 수는 없고요. 또 경영 지분을, 경영권의 일부 재산을 팔았다는 것하고 언론 자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리 일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한전이 적자인 상태에서도 태양광을 비싸게 사들여서 외부 대기업들은 배를 불리고 있고 또 무분별하게, 옆에 광주 과학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를 세우게 해서…… 그러면 한전의 지금 있는 적자도 무지막지한데 점점 더 적자를 계속 늘려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지금 일부 지분을 처분하면서 자구정책을 세운다는 핑계로 한전에다가 또 막대한 예산을 넣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재부에 미리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 소관 예산에 있어서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대통령경호처 신축 예산이나 부속시설 신축 예산 497억, 12억 이렇게 감축을 했고 평택보호관찰소나 청주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이런 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범법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데 적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000, 1억 1000, 이렇게 감축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해남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또 충북청주상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 24건의 경찰서, 파출소 또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에는 3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 때문에 이렇게 기획재정위 예산 자체가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 변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의 평상적인 직무감찰을 하는 검찰권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많은 대형범죄, 안전사고 이런 것은 사실 공수처 문제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피해는 다 서민과 고통받는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타협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예정된 예산도 구체적인 법률 프로세스나 행정조치 없이 국회가 강압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집행하려다 보니까 예타 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조차 안 돼 있고, 그 후에 적정성이나 타당성 어느 쪽으로 갈지 갈림길을 못 정해서 곧 정하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돈부터 태워 놓고 나서 절차를 밟자라는 것은……
우리가 입법부 아닙니까? 적절하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국회 본연의 입장이지 무조건 돈을 태워 줘라, 이렇게 돈 주는 부처가 입법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국회에다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전 정관에 정보통신서비스 활용한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문어발 경영을 비판하는 것에 비견해 보면 한전도 대기업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목적을 넣은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관에 있는 사항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사업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 수는 없고요. 또 경영 지분을, 경영권의 일부 재산을 팔았다는 것하고 언론 자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리 일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한전이 적자인 상태에서도 태양광을 비싸게 사들여서 외부 대기업들은 배를 불리고 있고 또 무분별하게, 옆에 광주 과학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를 세우게 해서…… 그러면 한전의 지금 있는 적자도 무지막지한데 점점 더 적자를 계속 늘려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지금 일부 지분을 처분하면서 자구정책을 세운다는 핑계로 한전에다가 또 막대한 예산을 넣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재부에 미리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 소관 예산에 있어서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대통령경호처 신축 예산이나 부속시설 신축 예산 497억, 12억 이렇게 감축을 했고 평택보호관찰소나 청주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이런 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범법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데 적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000, 1억 1000, 이렇게 감축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해남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또 충북청주상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 24건의 경찰서, 파출소 또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에는 3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 때문에 이렇게 기획재정위 예산 자체가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 변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의 평상적인 직무감찰을 하는 검찰권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많은 대형범죄, 안전사고 이런 것은 사실 공수처 문제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피해는 다 서민과 고통받는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타협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예정된 예산도 구체적인 법률 프로세스나 행정조치 없이 국회가 강압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집행하려다 보니까 예타 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조차 안 돼 있고, 그 후에 적정성이나 타당성 어느 쪽으로 갈지 갈림길을 못 정해서 곧 정하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돈부터 태워 놓고 나서 절차를 밟자라는 것은……
우리가 입법부 아닙니까? 적절하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국회 본연의 입장이지 무조건 돈을 태워 줘라, 이렇게 돈 주는 부처가 입법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국회에다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진선미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지요.
김주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진선미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지요.
YTN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발언이 있어서, YTN은 한전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전KDN이라는 한전 자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고 또 한국인삼공사, 미래에셋생명, 한국마사회, 우리은행, 기타 해서 4200만 주를 지금 갖고들 있는데 이것은 IMF 경제위기 직후에 연합통신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기업인 한전에 주식 매입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 겸영제한 규정에 의해서 전송망사업자인 한전이 프로그램공급업 겸영이 불가능해서 한전KDN에서 YTN 지분을 인수했던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KDN 정관에 저렇게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지분들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20년이 지나도록 이런 문제들이 한 번도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언론들이 탄압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분을 팔라고 하니까 당연히 의구심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아니라는 답도 하고 있지 않고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데 대한, 특정 기업의 이런 부분들을 매각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질문이 사실은 길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KDN 정관에 저렇게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지분들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20년이 지나도록 이런 문제들이 한 번도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언론들이 탄압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분을 팔라고 하니까 당연히 의구심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아니라는 답도 하고 있지 않고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데 대한, 특정 기업의 이런 부분들을 매각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질문이 사실은 길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지금 ‘뭣이 중헌디’라는 예전의 유행어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사실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새로 세워지고 예산안이 지금 첫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 관련한 문제로 의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요.
실제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소위가 다시 한번 짧게 열려서라도 이것을 의결을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저는 기재부의 의지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 문제 관련해서 사전절차가 없었다,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서면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공수처면 말려 죽여도 됩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전절차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최소한 10월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사전심의든 뭐든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여전히 방임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는 결국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고 공수처의 기능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서 계속 공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니,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거나 다 중단돼야 되는 거냐고요. 저는 공수처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더라도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적어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공수처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 절차는 당연히 방임하고 지연시켜서 이것을 못 하게 만든 기재부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라도 제대로 해결하려면 적어도 예산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회의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든가 본회의 전이라든가 예결위 전에 소위가 한 번 더 열려서 빠르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증액도 있는데 그게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도 촉구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소위가 다시 한번 짧게 열려서라도 이것을 의결을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저는 기재부의 의지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 문제 관련해서 사전절차가 없었다,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서면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공수처면 말려 죽여도 됩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전절차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최소한 10월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사전심의든 뭐든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여전히 방임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는 결국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고 공수처의 기능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서 계속 공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니,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거나 다 중단돼야 되는 거냐고요. 저는 공수처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더라도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적어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공수처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 절차는 당연히 방임하고 지연시켜서 이것을 못 하게 만든 기재부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라도 제대로 해결하려면 적어도 예산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회의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든가 본회의 전이라든가 예결위 전에 소위가 한 번 더 열려서 빠르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증액도 있는데 그게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도 촉구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뭣이 중헌디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공수처일 것 같습니까? YTN 지분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내가 왜 종부세를 받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되는지, 그리고 금투세 금방 도입한다는데 그러면 폭락할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이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비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국민이 알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금투세 유예되어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도입 당시에 금리인하 시기였는데 지금 금리가 엄청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지수도 3300까지 올랐을 때 우리가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겨우 힘을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세계 경제전망, 우리나라 경제전망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금투세를 당장 도입해서 슈퍼개미를 징세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주식시장을 또 어렵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개미들이 다 손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내가 왜 종부세를 받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되는지, 그리고 금투세 금방 도입한다는데 그러면 폭락할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이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비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국민이 알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금투세 유예되어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도입 당시에 금리인하 시기였는데 지금 금리가 엄청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지수도 3300까지 올랐을 때 우리가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겨우 힘을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세계 경제전망, 우리나라 경제전망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금투세를 당장 도입해서 슈퍼개미를 징세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주식시장을 또 어렵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개미들이 다 손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것은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종부세에 관련돼서……
그것은 소위에서 논의 중인 거잖아요.
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논의 중인 사안을 가지고 얘기해요!
기재부도 없잖아요, 지금.
잠깐, 발언기회는 주시지요.
아니, 지금 현안질의에 대한 의견입니까?
지금 예산 관련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잖아요!
그리고 조세소위 위원이시잖아요!
발언기회 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마무리해 주세요.
말씀하시지요.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그 문제를 ‘뭣이 중헌디’하고 왜 연결하는 겁니까?
진선미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시게 기회를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아니, 공평해야지요. 언론의 자유를 얘기했으면 배준영 위원님한테도 언론의 자유를 주셔야지요.
소위에서 계속 실컷 의논해 놓고, 논의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본인들은 언론의 자유 얘기하면서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안 주고……
아니,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상임위 의사진행의 공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준영 위원님 의견 존중해 주세요.
진선미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지금 그것도 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지금 그것도 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자감세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여기서 멈추겠는데, 하여간 국민들이 뭣이 중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합의를 하나도 못 해서……
진선미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홍영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저는 다 못 했어요. 다 못 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똑같은 말씀을……
왜냐하면……
두 번 하셨으니까 두 번 주세요.
갑시다. 계속합시다.
갑시다. 계속합시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1분만 주세요,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1분만 주시라고요. 해명을 해야지요. 1분만 주세요.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도 하세요.
발언기회 다 드릴게요, 하세요.
발언기회 다 드릴게요, 하세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종부세 더 얘기해도 될까요?
하세요.
아니, 거기는 3분 다 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부자감세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분들 다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종부세 얘기하겠습니다.
예.
진선미 위원님, 1분 하시지요.
1분 드리세요.
진선미 위원님, 1분 하시지요.
1분 드리세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오늘 기재위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정말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예산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예산 심사고 뭐고 그냥 없다, 이런 태도 같아요.
제가 국회에 와 가지고 집권 여당이 야당하고 논의하려는 태도, 이것을 못 보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예산 심사 시기인데, 공수처는 사실 우리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예산을 실질적으로 배정하지 않는…… 사실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거든요, 정권으로서.
그리고 YTN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도 언론인 출신인데 1974년도에 군사독재정권 시절 때 언론 탄압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국힘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MBC에 광고를 주지 마라, YTN을 매각하라, 제가 언론정책을 보면 군복을 양복으로 바꿨을 뿐이지 군사독재정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입바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계 글로벌 경제 속에서 금융시장이나 통상이나 여러 가지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고 그게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것을 보도했다고, 진실을 보도했다고 ‘광고 주지 마라’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 백지광고 했던 게 74년도입니다. 몇 년 전입니까? 기억하기도 힘든 한 오륙십 년 전이에요.
그래서 언론, 이런 식으로 예산 심사하고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을 야당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정말 차라리 군복을 입고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와 가지고 집권 여당이 야당하고 논의하려는 태도, 이것을 못 보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예산 심사 시기인데, 공수처는 사실 우리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예산을 실질적으로 배정하지 않는…… 사실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거든요, 정권으로서.
그리고 YTN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도 언론인 출신인데 1974년도에 군사독재정권 시절 때 언론 탄압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국힘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MBC에 광고를 주지 마라, YTN을 매각하라, 제가 언론정책을 보면 군복을 양복으로 바꿨을 뿐이지 군사독재정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입바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계 글로벌 경제 속에서 금융시장이나 통상이나 여러 가지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고 그게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것을 보도했다고, 진실을 보도했다고 ‘광고 주지 마라’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 백지광고 했던 게 74년도입니다. 몇 년 전입니까? 기억하기도 힘든 한 오륙십 년 전이에요.
그래서 언론, 이런 식으로 예산 심사하고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을 야당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정말 차라리 군복을 입고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은 대부분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예산소위 위원장 맡으셔 가지고 다른 여야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 그리고 4개 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 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4개 청 예산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마치게 되었고요. 다만 기재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해서 의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국민께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신 공수처 예산 그리고 예비비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그 두 가지 쟁점 외에는 심도 있는……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예산소위 위원장 맡으셔 가지고 다른 여야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 그리고 4개 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 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4개 청 예산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마치게 되었고요. 다만 기재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해서 의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국민께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신 공수처 예산 그리고 예비비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그 두 가지 쟁점 외에는 심도 있는……
또 있어요. 보류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몇 개가 더 있지만 제가 보고 듣기로는 대부분 거의 다 의견이 많이 접점을 이룬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아직도 소위 활동할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기재부 소관 예산의 감액과 증액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소위에서 남은 문제를, 쟁점을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4개 소위 중에서, 아마 조세소위도 지금 활동 중이신데 특히 종부세나 금투세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속도를 내서 결론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고 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중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아직도 소위 활동할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기재부 소관 예산의 감액과 증액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소위에서 남은 문제를, 쟁점을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4개 소위 중에서, 아마 조세소위도 지금 활동 중이신데 특히 종부세나 금투세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속도를 내서 결론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고 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중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위원장님이 왜 소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팩트 체크를 두 가지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KDN의 YTN 지분은 물론 맞습니다. 한전 모회사가 아니고 자회사의 지분인 것,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러나 모회사이고 전체 통틀어서 한전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제가 팩트 체크 하나는 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광고 불매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냐고 그러셨는데 지금 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문화일보 광고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그런 글을 SNS에 올렸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팩트 체크를 두 가지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KDN의 YTN 지분은 물론 맞습니다. 한전 모회사가 아니고 자회사의 지분인 것,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러나 모회사이고 전체 통틀어서 한전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제가 팩트 체크 하나는 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광고 불매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냐고 그러셨는데 지금 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문화일보 광고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그런 글을 SNS에 올렸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소위에서 활동해 주시고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셔야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