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0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0)상정된 안건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5)상정된 안건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6)상정된 안건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2)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7)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4)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2)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6)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4)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7)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9)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1)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5)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4)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5)상정된 안건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5)상정된 안건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상정된 안건

1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7)상정된 안건

1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9)상정된 안건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5)상정된 안건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4)상정된 안건

2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6)상정된 안건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9)상정된 안건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4)상정된 안건

2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6)상정된 안건

2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8)상정된 안건

27.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상정된 안건

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6)상정된 안건

29.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강선우 의원 등 178인 발의)(의안번호 2116324)상정된 안건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3)상정된 안건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2)상정된 안건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2)상정된 안건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5)상정된 안건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5)상정된 안건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9)상정된 안건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2)상정된 안건

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5)상정된 안건

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6)상정된 안건

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9)상정된 안건

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9)상정된 안건

4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9)상정된 안건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상정된 안건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6)상정된 안건

4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8)상정된 안건

4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1)상정된 안건

4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8)상정된 안건

47.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4)상정된 안건

48.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4)상정된 안건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8)상정된 안건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5)상정된 안건

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7)상정된 안건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1)상정된 안건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5)상정된 안건

5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2)상정된 안건

5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1)상정된 안건

5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6)상정된 안건

5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2)상정된 안건

5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4)상정된 안건

5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5)상정된 안건

6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7)상정된 안건

6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9)상정된 안건

62.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9)상정된 안건

63.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상정된 안건

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0)상정된 안건

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8)상정된 안건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5)상정된 안건

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8)상정된 안건

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6)상정된 안건

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4)상정된 안건

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3)상정된 안건

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0)상정된 안건

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8)상정된 안건

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4)상정된 안건

7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8)상정된 안건

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1)상정된 안건

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상정된 안건

7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상정된 안건

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상정된 안건

7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상정된 안건

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5)상정된 안건

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4)상정된 안건

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2)상정된 안건

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8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 국민건강보험법하고 그다음 게 국민건강증진법인데 위원장님 이게 사실 유사한 내용이라서 같이 보고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6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면 2건의 큰 개정안들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정의 명확화 및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및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랑 국고 일반회계, 증진기금에 의한 재정 지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올해 말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랑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각각 일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한도는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 기준은 현행 규정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연례적인 국고 과소지원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건의 개정안들은 사후 정산을 통해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지원하도록 하거나 결산상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종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되 일몰규정만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의 개정안은 2건을 제외하고는 다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고 한도가 예상수입액의 65%입니다.
 따라서 7건의 개정안은 결산상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담배부담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담배부담금 한도를 삭제하거나 또는 한도 부분을 일부 하향하거나 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몰규정을 5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안은 이종배 의원안이고 나머지 의원님 안은 모두 다 삭제를 해서 일반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적자가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료되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연장하고 재정지원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규정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1년, 5년 단위로 네 차례 연장한 바가 있고 올해 말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사후정산 규정을 도입할 건지, 현행 규정대로 할 것인지, 불명확성을 해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9건의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규정을 삭제를 할 것인지 5년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비율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7%, 3% 이렇게 각각 다양하고 또 이종배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유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한도를 60%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안 또 유지하는 안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안으로 의사결정을 하실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기재부에 황순관 예산심의관님 오셨어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먼저 기재부 의견을 먼저 말씀하시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기재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입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간의 당연한 수익과 지출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와 같이 보험료 수입에 연계된 국고지원율을 법정화시킬 경우에는 보험 지출과의 괴리가 불가피하고 또 현재 보험 지출에 대해서 외부적인 통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험 지출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가재정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률로 건강보험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경우에 한쪽, 국가 일반 재정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 건강보험에서는 적립금을 쌓아 두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현행 규정을 일정 기간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입니다.
 법안의 취지 그다음에 지원 기준의 불명확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일몰 규정, 5년마다 이것을 재반복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기재부 담당 국장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재정이 연계되는 법안인데 재정 당국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 건보 재정은 그래도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일반회계나 이런 것들은 큰 폭의 적자를 통해서 국고채도 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로서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은 지금 현행을 유지하면서, 일몰 조항은 5년을 연장하는 현행 유지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의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부 심의관인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보험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기조하에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지원율도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이 1년 정도 연장하는 걸 안으로 제출했잖아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1년 연장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복안이 있나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저희가 일몰 규정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보험의 성격상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 기간 텀을 두면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일몰 규정을 연장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년 연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1년을 연장하면 1년이 도래되면 또다시 1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지?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저희는 지금과 같이 일몰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더 큰 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 큰 틀의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쪽에서 컨센서스에 따라서 제도화되면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의관이 이게 법정화가 되면, 사실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데 법정화되면 그에 따라서……
 보험 지출은 통제 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방금 심의관님 말씀처럼 이게 법정화해서 지출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없는 상태 아닌가요. 맞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금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기재부는 기금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중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국가재정 밖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법정화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재부는 기금화 쪽의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재부 담당 국장님, 재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또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안정성 또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국고의 법정 지원율을 명확하게 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들을 쭉 살펴보면 재정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자 그리고 일몰 규정을 연장하자 내지는 폐지하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조금 나뉘는데요.
 지원 비율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17%, 일몰 규정은 삭제를 규정한 정춘숙 의원안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있는 ‘예상’, ‘상당하는’ 이런 부정확한 내용을 대체하는 안이면 다른 안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 예상 수입액으로 그다음 연도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거나 아니면 ‘상당하는’, 모호한 이 단어 때문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이용해서 차액 정산도 지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원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서 2011년, 처음으로 제정한 거지요. 그다음에는 12년에서 16년으로 5년 또 17년까지 1년 연장하고 또 18년에서 22년으로 5년 연장해서 세 차례 죽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해당 기간 동안에 일몰제를 폐지하자 또는 일몰제를 연장해야 된다 등등 이 논의 때문에 사회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됐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된 이 비용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일몰제 폐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차관님, 건보재정이 매년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최근에 흑자들을 좀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도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흑자가 되는 이유는 뭐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코로나로 지출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소독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감염병 이런 게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보 지출도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 하면서 자영업자 경기나 이런 것들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건보 재정을,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14%를 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액은 매년 늘었어요. 퍼센티지는 맞추지 않았지만 금액 자체는, 지원 금액은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아까 심의관 말씀처럼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든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춰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 수입이 얼마 되는데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요율을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디서 기인됐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보험의 급여화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일정 부분 담보해서 케어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이 부분의 지원율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금화는, 건강보험을 기금화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주장하는 기금화의 목적은 그 자원을 가지고 기금화를 해서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정부가 지원하고도 통제 기능이 없었어요. 이것을 기금화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결산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순수한 기금화를 해서 그것을 다시 불리고 하는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복지부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들도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쪽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실 국회가 통제 기능이 없다는 부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녹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조화롭게 이루어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재부는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망라해서,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재원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이것은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국민건강 보장 제도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감안할 때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라고 해 놓다 보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 얼마든지 예상을 조금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지원액이 실제 수입액하고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제안하시는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아마 재정당국의 입장은 어떤 데 귀속돼서, 매여서 국가재정이 좌우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법안하고는 관계 없지만 기금화 논의도 나왔는데 기금화는 사실은 저는 두 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대의, 민의를 반영하는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통제 내지는 승인 이런 권한 부여라고 하는 절차상의 정당성 부여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론으로서 그것을 꼭 기금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해 놓고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기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나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면서 전반적으로 건보 재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공감대를 이루어서 법제화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지금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시기가 촉박하게 법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우선은 현행 유지를 해서 연장을 해 놓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현행 유지를 해서 연장을 해 놓고’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연장을 하자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기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현행법이 5년 일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항 그대로 유지하면서 5년 일몰을 해 놓고, 입법적으로는 내년도에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본다고 그러면 다시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재부는 1년을 말씀하셨는데 1년 후에 또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는 5년 연장을 해 놓고 충분히 논의를 이어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몰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신가요?
 기재부차관님이 아니라 복지부차관님 생각이 저는 약간 당혹스러운데요.
 우리가 기재부 출신 장관을 뽑고 여야가 합의로 장관 청문회에서 할 때는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한 거거든요. 결국은 또 기재부차관님이 나오셔도 될 문제를 복지부차관님이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2007년부터 네 번이나 일몰제를 연장한 것 아닙니까? 네 번이나 연장했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난 국정감사 때도 모든 여야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제 끝내자고요. 당장 내년 이야기하시지만 내년에는 이미 예산에 다 반영돼 있으니까…… 사실은 오늘 일몰 논의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가는 데는 지장 없고.
 그런데 그런 대목에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네요, 일몰제를 5년 더 연장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기재부는 그럴 수 있지요. 복지부도 그런 입장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복지부, 기재부가 국회에 나와서 다른 목소리 내기가 어렵다는……
 다를 수 있지요. 부처가 그러면 기재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복지부차관 모셔서 이야기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안에 공감대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 장관후보자께서 일몰제는 폐지해야 하고 폐지하겠다고 했었고요.
 일몰제가 들어왔었던 것이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 별도의 각각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지역도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그다음에 직장 같은 경우도 수십 개의 직장 단위로 나뉘어져 있거나 한 300개 넘는 보험 단체로 있다가 그게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한 부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2000년에 물리적으로 통합되고 재정과 관련한 것들이 통합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그게 일원화가 된 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03년, 2004년 그 정도에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번 운영을 해 보자라고 해서 재정을 투입하면서 일몰제가 왔었던 것이고 그게 정상화가 된다면 일몰제는 폐지한다라고 하는 전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국가재정과 관련돼 있는 기획재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일몰 조항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약간은 관습적으로 기재부는 일몰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을 일원화할 때의 취지는 국가가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에 개입하고 역할을 하고 재정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당사자들이 돈 내서 그거 쓰는 거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론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사업자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 보험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경영하는 보험이거든요.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장관 청문회 때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일몰은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본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도 보면 우리가 올해 한 100조 정도를 썼는데 그중에 결산을 하는 금액은 한 16조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화가 어렵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국회의 통제를…… 예산과 결산 전체 금액의 예상되는 수입액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제를 받고 그리고 또 그 후에 결산 과정에서 통제를 받는 방식이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는 일몰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1년 연장, 5년 연장은 사실 기재부가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우리가 실제 수입액에 맞춰서 지원되도록 하려면 다음다음 연도에 사후 정산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일몰제 폐지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에 더 보탤 필요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재부에서 1년 연장안 이런 것은 내놓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취지를 우리가 다 알고 논의를 했고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고. 아까 흑자 문제라든가 또는 기금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지금 그 논의를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뻔한 거고.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1년안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일몰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충분히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식으로 정부 내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재부 국장님, 1년으로 하자라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예결산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항구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저희는 가급적……
 1년마다 이런 논의를 계속 소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1년, 복지부는 5년……
 그러면 사실 일몰제라는 게 그 시기가 됐을 때 이 제도를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가든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방안을 만들든가 그런 목적으로 일몰제를 두는 건데 지금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기간만 계속 연장하는 거면, 그러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 거기서 1년을 제시했고 여기서 5년을 제시했으면 그 안에 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안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1년이든 5년이든 이것을 연장시켜 주고 그럴 계획이 없으면 아예 폐지를 해 버리고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숫자놀음 하듯이, 스포츠 토토 하듯이 1년, 5년, 만 3년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언제까지 일몰제를 갖고 갈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액인데 여기 ‘상당하는’이라고 현행 법안에 표시가 돼 있지만 항상 국민들은 그래요. 14%, 6% 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제에 그 비판은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게 뭔가 금액적인 것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정산제를 만들어서라도 국가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은 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전년도 지출 금액이든 전전년도 수입액이든 어떤 확정적인 금액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조정해서라도 국가가 13%, 10% 주기로 했는데 이만큼 올해 예산으로 담아서 충분히 기여를 했다라고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행대로, 관행대로, 해 왔던 대로 그러면 이게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안을 좀 갖고 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왜 안을 안 만들어 오세요? 기재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기금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 또 기금화를 하지 않고도 국회나 예산당국이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한쪽에서는 기금화를 하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와서 우리를 설득을 해 줘야지.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이것을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건 국민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이것은 제가 모두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을 내신 취지도 저희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보고 대안을 강구하라 그래도 아마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5년마다 이렇게…… 결국은 만약에 일몰 없이 국고 지원을 끊으면 당장 보험료를 17%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조항을 계속 일몰을 유지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몰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앞 단에 수입액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 그게 사후 정산이든 아니면 전전년도 수입을 가지고 하든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수입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정부의 한목소리로 동의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부족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고, 합의 도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신 법안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동의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5년 현행 유지를 다시 제안드린 것은 저희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지금은 예산 처리 기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현실론적으로는 현행 유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면서 발전적인, 지금보다는 좀 개선된 형태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이 훨씬 복지부차관 다운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기재부 설득이 필요한데, 맞는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런 의지를 좀 모아서 법안, 이 일몰 폐지를 만들어 놓고 법사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설득하는 작업을, 이게 복지부에도 힘을 실어 주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낼 테니까 기재부도 이 문제를 좀, 이게 매번 반복되고 매번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여야가 바뀌면 또 다른 이야기 해야 되고…… 이게 되게 면구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일몰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견 없이 다들 법안을 내셨고 9개 법안 중에 6개, 7개가 다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가서 설득할 수 있게 힘을 좀 실어 주는, 그리고 복지부장관도 청문회에서도 밝혔고, 그런 의지에 힘을 실어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폐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강기윤 위원님.
 기재부나 복지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여야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복지부차관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예결산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 지원을 강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개선 의지를, 지금은 예산 정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해 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또 예상되는 수입액도 어떻게 정량화․계량화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본다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지…… 그냥 아직도 불비된 상태에서 일몰을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공감은 하되 이 부분을 정부에다가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되는 부분들을 담아서 합리적인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만약에 지금 그렇게 시간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2월 31일이면 끝나는데 더 이상의 연장……
 일단 연장은 하고……
 아니, 저는 그건 반대고요.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힘을 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폐지를 하고 다른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보다는 지금 우리가 법을 다루면서 뭔가 불비되고 모순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런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년 연장해 준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분명히 다시 또 연장 안 한다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걸 지난 19대 때부터 계속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끊자라는 건데, 지금 벌써 4번 이상을 연장시켜 온 것을 우리가 그 고리를 끊자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폐지하는 법안을 내 주셨는데 그걸 또다시 1년 연장해서 논의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도 다섯 분은 그렇게 일몰제를 삭제하자 하고, 두 분은 일몰제 규정을 두지 않았고요. 한 사람은 일몰제 규정을 5년 연장하자고 하고 이렇게 여덟 분이 제출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다툼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것 중재 좀 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말씀 주시는 취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몰을 폐지해서 법안을 올려서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시고 12월 말까지 기재부랑 논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이게 만약에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법 부재 상태로 내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은 설 거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말씀드리면 기재부에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내부 지침이. 그래서 법이 없는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묶어 둡니다. 기타 보전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타 보전금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공단에 지원하는 지원금 이렇게 돼 있어서 법이 부재 상태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예산 배정을 안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물론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보험료 수입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갈 수는 있는데 상당히 재정 운영의 불안정한 상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 쫓겨서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현행 유지 5년을 해 주시면, 12월 달에도 계속 논의를 하고 내년까지, 아마 이게 한 달 안에 설득이 될 상황 같으면 제가 그렇게 힘을 실어 주시면 밀어붙여서 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현행 유지를 말씀드린 거고.
 논의를 이어가서, 어쨌든 5년이 연장됐더라도 내년에 다시 입법을 해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5년 연장을 몇 번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매번 똑같이 하시는 논리잖아요.
 그것은 행정부가 지금까지 신뢰를 좀 보여 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차관님 말씀도 좀 무게 있게 들을 수 있는데, 5년 전에도 이렇게 연장한 거고 또 그전에도 그렇게 1년 연장한 거고, 그전에도 5년 연장한 거고 이렇게 몇 번 한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모르는 사안도 아니었고,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논의됐었고, 모든 위원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와서 12월 31일 날 되고, 내년에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참 신뢰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가 볼 때 이 논의가 계속 좀 중언부언 되니까 잠시 정회하시지요. 정회하고 이 논의를 좀…… 이 문제를 안 할 건지, 할 건지, 쉽지 않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아니, 조금 뒤로 미뤄 놨다가, 이게 좀 다툼이 있으니까 다른 것 좀 하고……
 그럴까요? 좀 뒤로 미뤄 놓고 다음 것 이야기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민영양조사 명칭 변경 및 질병관리청장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국민영양조사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영양조사 내용에 영양조사 이외의 건강 관련 조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명칭을 현실에 맞게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기본적으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 시기가 2023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법령 시행이 되려면 하위 법령도 개정이 돼야 되고 해서 저희들 통상 시행령 개정하는 소요 시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라고 수정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17항 수용이신데 앞에 있었던 거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행정실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위원장님, 지금 논의가 마저 끝나지 않아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한 항목 더 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질병관리청장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영양조사 업무를 시행령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신설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수용……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수용 의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앞에 묶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19항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2건의 재난적의료비 관련 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안과 강기윤 의원님 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강기윤 의원안입니다. 모든 질환의 외래진료 비용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중증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비용에 대해서만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해 개정안은 부칙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후에 진료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가구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건이 맞는 경우에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개정안 부칙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진료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만일에 이 법 시행 후에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적용례를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고 하여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말씀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 주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래에 대해서도 모든 질환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급여 의료비에 의한 재난적의료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5페이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 비용뿐만 아니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기윤 의원안 부칙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두 법이 통과하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가 제안한 안이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것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건정심 같은 것 통과 안 해도 되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것은 건정심 의결 사안이 아니고요. 재난적의료비는 재원이 일반회계, 건보, 그다음에 복권기금 이렇게 통합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능합니다.
 예.
 없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또 누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2페이지입니다.
 또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폐지하는 조항 말씀하시는……
 말씀하십시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인 현행법 7조를 삭제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원 대상과 결손처분의 내용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재난적의료비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하였던 취지를 고려해서 심의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것은 의견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정부 측이 의견 낸 걸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우 위원님.
 윤석열 정부의 정부 위원회 폐지 통합 정책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존치를 조금 우선으로 하고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보류 후에 재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강선우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위원회 폐지하면 누가 다 심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이것 폐지 의견을 드린 것은 이 심의위원회가 정책 결정 기능을 하거나 이런 기능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예산 과정을 통해서 다 설치가 되고 그래서 위원회 기능 자체가 조금 형해화돼 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18년 7월에 제도화가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것도 세 차례밖에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의견을 듣는, 어찌 됐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은 이런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단체로부터도 듣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건정심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 법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중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현행에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위원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지금 총 15명 중에 민간위원이 13명이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민간 의견을 들어야 되는 기구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것 이렇게 되면 지금 복지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상 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또는 환자 대표들 이런 분들의 의견은 평상시에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 위원회가 폐지됐을 때 어떻게 대안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방금 앞에 2건의 법안을 심의했는데요. 아마 동의를 다 하셨는데,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을……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이 좀 떨어지고 한 사람에게 건보에서 주는 것이 있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원환자에만 주던 것을 15/100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문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폐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위원회에서 하던 일들은 어떻게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강기윤 위원님이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칸막이를 치고 이렇게 제한점들을 많이 뒀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심의하신 그 조항으로 하면 그쪽 칸막이가 없어지고 캡으로만 딱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할 게 더 이상 사실상 없습니다.
 논의할 게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 취지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회도 정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드리고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큰 다른 정책은 지금은 15% 하는 것을 10%로 이렇게 낮추는데, 이것을 더 낮춘다 이런 논의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예산이 들어가고 건보 재정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건정심이나 이런 데에서 또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큰 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민간의 대표들을 불러서 자문회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예.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저한테 동의의 사인을 주셔야 일단……
 대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9페이지입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삭제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 및 정보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하고자 25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의결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 및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적시해서 수정하거나 동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해당 조문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밑의 박스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보시면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거나 허용하는 경우’, 2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포괄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려고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사실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법령에서 안 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에서 이미 법령이라고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시행령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법률에 근거를 둔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가 한 13건,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경우가 한 3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법률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둬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고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방향성 있게 거기에 큰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령으로 내린다고 해 가지고 지금 법령보다 더 약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할 수 있으므로 해 가지고 우리 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하고의 체계 이런 것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우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은 시행령을 선택했는데 민감정보는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만큼 가급적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 또는 정보의 종류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방향으로 저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이 부분은 아까 강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포괄성 없이 다 나열을 하느냐, 시행령에서 하느냐 하는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 늘 법제 업무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법률에서 하는 게 과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시행령 이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된 거라면 법률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다기화되면서 모든 사항을 법률에다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입법이기는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령에서 정하도록, 그러니까 법에서 시행령에서도 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게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한데 그런 점을 반영해서 시행령에서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설명이 되셨나요?
 아니, 설명이 지금 잘 안 되는데 뭘, 위원장님이 그렇게 대충 넘어가시고 그러면……
 아니, 제가 넘어갈 이유는 없어요.
 현재 시행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치겠다는 거지요? 지금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 내려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이 법률에 돼 있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하라는 거고요. 이게 저희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은 법률처럼 이렇게 벙벙하게 하지 말고.
 그것은 법률에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그 법에서 위임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내리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게……
 지금 현재 이 법의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23조에 보면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 법에서 하는 수준의 법률 근거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원칙적인 선언들이 다 돼 있으니까 너희 법에서는 조금 더 너희 실정에 맞는 하위 단에 상세한 것을 정하라 그런 취지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그러면 법률에 규정하고 하위 단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면 되는 건데 왜 꼭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삭제하면 얻어지는 이익이라고 그러나 편리성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편리성보다는 지금 현행 규정보다 조금 더 구체, 타당하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직 어떻게 시행령을 고칠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의견 정리는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정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기존의 법령체계하고의 틀 안에서 합당하게 규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 그냥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부장관이나 공단, 요양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도 없이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나면 삭제돼 있는데 아무런 위임규정 없이 그냥 시행령에다 이렇게 하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근거를 아까 얘기한 23조를 준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 근거를 아까 얘기한 23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23조 1항 2호에서……
 이것 타법의, 개인정보 보호법 23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냥?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그 법을 들고 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그 법이 기본법이고 이 법에서도 민감정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그 법이 강화되면서 정부 전체 내의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체계,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령은 복지부장관이 내지만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제를 다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걱정스러운, 그 체계를 생각 안 하면 약간 걱정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좀 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가 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각 개별 법령에서 하는 하위 단의 내용들을 구체, 타당하게 정하는 거고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다 협의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체계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도 그렇게 권고를 했고 저희가 그 권고에 따라서 정부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관련한 위원회가 결국은 전체적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모든 법과 시행령에서의…… 일관성을 준다는 핑계는 있지만 사실은 개별법에 다 관여를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면 일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법을 다 들여다보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위원장이 사회 보기가……
 이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할 것은 아닌데, 정부도 굳이 ‘이걸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이익이 그렇게 막 크게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걸 해서 막 엄청 좋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실익을 가져가는 조직은 개인정보위원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인 거지요.
 타 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니까 그걸 따르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위원회에서 권고하겠지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다른 부처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은 한정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라서 법률에서 정해야지 왜 시행령으로 이렇게 넘기냐 하면서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법률의 근거를 다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법률에 근거를 둔 경우가 한 13건 정도 있었고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경우가 한 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요.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아까 제가 취지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한정애 위원님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했고 저희도 정부안이지만 ‘목숨 걸고 꼭 지켜야 되겠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되시면 이것은 그냥 현행 유지를, 삭제하지 않고 가셔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한 소리는 들을 겁니다. 그냥 한 소리 듣겠습니다.
 (웃음소리)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그런데 복지부가 그냥 가시더라도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정안을 다시 내셔야 될 겁니다.
 아예 그러면 수정을 하세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정한다’라고 그렇게 위임해 놓으면 되잖아요. 위임규정을 법에 하나 남겨 두면 되잖아요.
 수정을 내시고 그리고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 타당한 실무안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제시를 해서……
 그냥 날려 버리지 말고 수정을 하시면……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느 쪽, 양쪽이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죽 우리가 했는데 실제로 아까 복지부에서 설명하던 중간에 지금 ‘개정안의 취지대로 하면 오히려 더 강화된 틀로 이걸 보호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상당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실제로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원칙으로 봐서는 더 강화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주는 건데, 사실 이 취지로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약간 법의 일관성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월(wall)들을 세워 놓는 것이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령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일반론적으로는 법에 소관부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행령도 소관부처의 재량이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상 정부 안에 개인정보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개인정보위원회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라는 얘기는 그 통제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제가 강화된다는 표현을 한 거고,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시행령으로 내려놔도 저희 마음대로는 못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게 더 엄격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법률에 놓으면 개인정보 보호의 망이 더 성기게 될 수 있으니 시행령으로 놓고 자기네들의 통제하에서 좀 더 촘촘히 보호하겠다는 이런 취지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 측에서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법에 있으나 시행령에 있으나, 사실은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에 두나 근거조항은 마찬가지인데 정보보호위에서는 좀 더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취지로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를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구체성을 위임받은 방식으로 시행령에 더 촘촘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시행령 작업을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법도 굉장히 포괄적으로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시행령에 이렇게 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안 해야지만, 사실 각 기관들이, 오히려 그 법을 운영하는 조직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라도 그걸 챙겨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오후까지라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하고요.
 다섯 번째, 부칙 조항.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부칙 조항은 지금까지 시행일이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재난적의료비 논의를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더욱더 건강보험법에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건보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론 일반회계도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건 건보 재정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재난적의료비는 건보 재정하고 관계없지요.
 재난적의료비는 건보하고 상관없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건보 재정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비율을 딱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가 예산을 딱 늘려 줘야 그만큼 건보 재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딸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주는 예산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전년도 수입액의 17%면 17%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이따가 또 하시고요.
 의사일정 제18․19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과 2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전혜숙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의 첫 번째 사항,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책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5조의2는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하여 민사책임 및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고 사망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감면이라고 해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역시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같이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법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8년 동 조항 신설 시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으로 수정된 바가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하단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형벌에 대한 비례원칙과 피해자의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님.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저는 적극 찬성은 아닌데 의협 등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일반인을 제외한 수정안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인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안이 수용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수정안으로 일반인을 빼고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의료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사망의 경우에 이게 아예 형사책임을, 지금은……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규정은 아마 사망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적인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워낙에 중대하기 때문에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그대로 존치해 두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감면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최대한 응급조치한 사람들의 선의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피해와 법익의 권형 차원에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말씀하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번에 제안하신 안이 통과가 되나 안 되나 실제로 재판에 들어갈 때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법에도 보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 이게 있으면 처벌은 받는 겁니다. 그게 없을 때 감면할 거냐 아니면 면제할 거냐 이런 차이인데요. 이게 실제로 법정에서는 지금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릴 때도 그런 걸 다 충분히 감안해서 조각하시고 이래 가지고 크게 실리는 없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앞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면제라고 돼 있으면 응급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하시는……
 법무부도 이게 사법체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소극적인 의견을 냈지만 설명을 하면서도 자기네도 ‘이게 실제 별로 실익이 없다’ 이런 식의 의견을 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판사님들이 다 판단한다는 거지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다른 조각사유를 해 가지고 실제로는 처벌에 가는 경우가 많이 없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그걸 다 자기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걸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단에서 적극적인 구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 정책적 차원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무모한 조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면제로 해 놓는 것이 과연,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더 보호해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무모한 응급조치로 인한 생명의 피해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 있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제가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동기부여를 하자는 거니까, 이게 적극적인 응급처치의 동기부여의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법적인 재단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온라인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CPR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배운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안 했어야 된다, 했어야 된다고 논쟁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단을 보지 아니하고 끝의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뭘 잘못하다가 어쨌든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게 약간 수정이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앞단을 자세히 보면 이게 중대한 과실,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모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아마 법적으로 가면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위급한 순간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다들 의견 모으신 걸로……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자료 5페이지 두 번째 사항으로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내용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나 119구급대원과 같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것을 필요적 규정, ‘감면 또는 면제한다’라는 것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 부처 간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지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4조 역시 임의적 감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거 앞서 조항과 동일하게 수용 의견입니다. 취지는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 법도 사실은 같이 개정이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회 소관 법은 아니지요. 그래서 응급의료법에다가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구급대원들도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신법 우선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된 조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21항, 이상 2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면 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사항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조력존엄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조력존엄사의 대상자 요건으로는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두 번째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세 번째는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이라는 건 현행법에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조력존엄사 이행 요건으로서는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으로부터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에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첫 번째로는 의사의 직접 투약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두 번째로는 조력존엄사의 허용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조력존엄사의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다만 자료 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있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이 2016년에 있었는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에서의 논의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권고 등의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팀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76.3%, 반대 의견이 23.7%였습니다. 두 번째로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계부처와 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견은 자료 3페이지 하단, 단체 의견은 의사협회․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이 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환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또 방금 전문위원 보고처럼 많은 여론이 찬성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되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주변 제도와의 관계도 살펴보면, 저희는 지금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임종기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기 그리고 식물 상태나 치매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 연후에 여기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조력사를 그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십시오.
 이 건은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편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봉민․최혜영 의원님 안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제11조에 따른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처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편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11조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조문 11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에 동의 의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전문위원 계속……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두 번째 항목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및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입니다.
 전봉민․최혜영 의원님 안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등 보다 광범위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고, 신현영 의원님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두 가지만 연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스템 연계 주체 및 정보처리 목적이 불분명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1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정안의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외에도 연계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문위원 보고드린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시스템 관련 협의 의무 신설입니다.
 시스템을 이용․연계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이용 범위, 방식, 추가 개발 비용, 시스템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협의를 규정하되 협의와 관련된 세부적 절차적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네 번째 항목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 신설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봉민 의원안은 300만 원 과태료, 최혜영 의원님 안은 3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의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에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누설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같은 유사 법례를 활용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은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의 건강실태조사를 법률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질병관리청장의 지역사회 실태조사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법률로 격상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도별 1개 이상 설치․운영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재량에 따라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시도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4개 권역에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통해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현재 개정안에서는 공포 6개월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용업․미용업 면허 없는 상속인의 폐업신고 규정 신설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공중위생업 폐업은 공중위생업자 본인이 20일 내에 폐업신고를 하든지 또는 공중위생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한 후에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용업의 경우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서 폐업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이․미용업 면허가 없는 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상속을 완료한 날’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유사 입법례를 활용해서 상속을 ‘상속받은 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개 상속을 받은 자들이 이것저것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타법 유사 사례를 보면 식품위생법의 영업승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 같은데, 20일이면 굉장히 촉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온 날짜인지, 혹시 다른 법례가 있어서 20일 정도가 나온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한 달 정도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제안하신 의원실에서 어떤 입법례를 가지고 했는지도 저희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식품위생법은 3개월 이렇게 되고, 통상 우리가 상을 치르고 뒷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20일은 너무 짧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의 소위 의결로 하시면 이것은 타 입법례가 3개월이 있으니까……
 3개월로 하시지요.
 3개월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3개월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처리이기 때문에요.
 행정처리이고, 무슨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한 3개월 정도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3개월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우리가 앞에 미뤄 놨던 법률이 있는데……
 이제 2차관 소관 심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1차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고 아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시 논의하고 그리고 개회해서 2차관님을 보내 드리든지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는데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18항․19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원래 당초 정부안은 법률은 삭제를 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시행령에 담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을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은 내용이 너무 상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상세하게 하는 안을 드렸는데……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위원장님, 지금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초안을 받았고 문구를 정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과도 이따가 다시 논의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논의를, 이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고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의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지원체계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밝히고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1페이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낮시간 활동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의안 반영과 관련하여 부처의 의견 제시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의견 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의원님께서 주신 결의안 제안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29일 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마 내년도 3월 달쯤 발표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2안 정도를,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저희가 수정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1월 29일 날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보완하게 되면 더 내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3항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납 인정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본인의 가입 제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8조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조항은 2015년 7월 29일에 시행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가입 제외 신청이 궁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장래효뿐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부터 이 법 개정 시행 이전까지의 해당자에 대해서도 이 법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칙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행일 밑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에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여 2015년 7월에 시행된 이후에 그 당시의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실 이렇게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라도 추납의 기회를 적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건 상당히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일부 또는 전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즉 초과소득월액을 얻게 되는 경우에 초과소득월액 발생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최혜영 의원안은 일시에 동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최종윤 의원안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간격으로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폐지하라는 것이고, 김성주 의원안은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감액 제도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제63조에 의해서 현행법에서는 초과소득월액에 비해 노령연금액이 과소한 수급자를 위해서 초과소득월액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분이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종윤 의원안은 감액 상한을 3분의 1까지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초과소득월액 고액 구간에 대한 제도 폐지는 고소득자에 수혜가 된다는 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근로 의향에 미치는 효과가 적거나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동 제도는 88년 처음부터 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소득자라든지 또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지 않다는, 근로의욕 약화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2시에도 연금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개혁 방향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연금특위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대안 반영 폐기 아니고 계류하시는 걸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자꾸 근로소득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데, 소득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안에서 얻어지는 금융소득과 관련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득과 같이 병합되어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 근로소득자에게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30항부터 32항까지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8항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5건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 변경 및 표준유아교육비와의 형평성 고려, 두 번째로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무상보육 비용 지원, 세 번째로는 표준보육비용 적정성 평가 등입니다.
 첫 번째 항목,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의성 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어린이집 유아반 3세에서 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단에 있는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한 내용으로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고 현재 가상의 모형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5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5개 반, 0세반부터 4세반까지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교육법상에 근거한 제도로 누리과정 3세에서 5세의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지금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이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 누리과정 무상보육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음 2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주기 단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성 확보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이 연도별로 보정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2년에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이 현재 시스템에 의하면 그다음 해인 23년 3월에 발표되고 이것이 24년 보육료에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주기의 단축보다는 조사한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형평성 고려나 급식비 분리 관련해서는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비교 대상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표준보육비용은 0세에서 5세를 기준으로 지금 산정을 하는 것이고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 3세에서 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기준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급식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가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표준보육비용 관련에 있어서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걸로 설명을 드리고 안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0~5세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투입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4조 4항에 있고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22년도에 법 개정이 시행돼서 내년도 3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금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12월까지 저희가 수립을 하고 금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 3월 달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 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가장 최근 겁니다―두 차례 용역을 거쳐서 하게 됐는데요. 산출 결과를 보시게 되면 0세가 1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있고 교재․교구비, 인건비, 급․간식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어 있고, 이 기준은 50명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연령별로 1개 반씩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0~2세 같은 경우에는 표준보육비용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3~5세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부담비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 같은 경우가 101만 7000원인데 실제로는 지금 한 106만 9000원에서 105% 정도를 주고 있고 1세도 104%입니다. 그러나 2세 같은 경우는 99% 주고 있습니다.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만 3세가 표준보육비용은 43만 2000원인데 부모한테 받는 금액 28만 원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28만 원하고 7만 8000원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보육료 9만 8000원 해서 정부 지원으로 따지게 되면 한 83% 정도 또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지자체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105%, 111%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준유아교육비용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24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법정 주기는 없습니다만 가장 최근 것은 20년도 것이 있습니다. 산출 결과를 보게 되면 약 55만 7000원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표준보육비용에 따라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유아교육비라고 그래 가지고 아래 보시게 되면 급․간식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아교육비용 해 가지고 밑에 급식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비용에 지금 28만 원을 누리과정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급식비가 포함된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안건으로 와서요.
 3쪽에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법 시행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3년을 명시한 첫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비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학교급식법에 서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급․간식비가 표준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아교육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서 받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교육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쪽에서 받는 작업이,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 반영 안 하는 것이 도리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입니다.
 일단 이 급식비부터 질문하면 3세에서 5세 이 부분이 누리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일반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 주지요? 급식비를 분리해서,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약 5만 원 정도 해 주는……
 그리고 어린이집은 지금 전체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운영비로 되고 있는 거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론적인 걸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유치원보다도 어린이집이 더 열악하고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누리과정을 통합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만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누리과정에서 보면 이게 교육부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차피 유보통합을 지향하면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비로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급식비 부분을 교육부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오늘 논의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논란이 되긴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 누리과정 운영비 보면 28만 원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치원은 28만 원 외에 또 주고 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약 5만 원 정도를 주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2450억 정도인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그쪽에 돈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법이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도리어……
 그것은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도 급식비를 분리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도 지금 교육부에다가 이것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서 국비로 어린이집도 급식비를 지원하라고 요청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것은 일단 주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표준보육비용에 급․간식비가 한 5만 원쯤 들어 있는데 여기서 또 빠지게 되면 표준보육비용이 5만 원이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추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유치원하고 똑같이 28만 원 해 놓고 유치원은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유치원이 사실은 돈을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이 지금 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들께서 사실 그 돈을 원래 부모한테 받게 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그게 표준보육료가 제대로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계속 아우성을 치는 것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딱 보이게 유치원하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근거들이 더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을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급식비를 통합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잠시 지켜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가 긴급하게라도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를 아까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게 전전 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발표하면 그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는, 약 2년, 3년 걸리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발표 시점을 다음 연초가 아니라 좀 당겨 가지고 조사해서 그해의 9월이든 10월이든 발표하고 그다음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저희가 201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 이 책자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자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2018년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21년, 22년 하게 되면 옛날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측을 주기를 당긴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 만들어 놓은 표준보육비용에서, 그 뒤에 물가 상승도 있고 최저임금도 또 올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측해서 그걸 가지고 보육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하는 것을 물가 반영을 제대로 하려면 원래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행정비용도 많이 드니까 2년으로 줄이자라고, 그나마 타당하지 않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하다 보면 계속 실태조사만, 연구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반영률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그걸 가지고 보육료 산정 때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고영인 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상임위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왜 차이를 둬야 되는지, 저는 차이를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급식비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도를 빠른 시간 내에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치원은 교육감 소관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세 아동,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복지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5세 아동들은 지금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이것 너무너무 정부가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청이 내려 주는 그 부분의 일정 부분, 오늘 예산 다루면서 보니까 3조 가까이인가요? 그것은 유치원하고 대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신 것 같아요. 의장님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들었는데.
 어떻든 대한민국 땅 안에 있으면서 5세 아동은 똑같잖아요, 유치원에 가나 어린이집에 가나.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어떤 단체가…… 어떤 기관은 지원하고 어떤 기관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제도가 정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부처 간의 이견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이게 엄청난 논란을 주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450억 정도가 급․간식비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급․간식비 같은 경우에 다 무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5세 유치원에 있는 아동들에서는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지사가 도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서 국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차관님,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유보통합은 가야 될 길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갭들을 얼마만큼 줄여 나가고 또 소위 차별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 공간도 어떻게 좁혀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목이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후에 맞춰 나가기 시작해야 비교도 되고 조정도 되고 통합의 길로도 가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부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법안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항.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급식비 예산을 반영하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마도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단위로 지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이 큰 틀에서 방침을 정하고 국비를 거기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안 돼요,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좀 현실 가능성이 있냐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있습니다. 아마 일부 교육청부터……
 저희 오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알았어요.
 이제 휴회할 거니까 법안 관련된 것 집중을 해 주셔야 몇 개라도 오늘…… 오늘 안 되면 저녁 안 먹고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특위 논의가 여기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법안 하는 분 중에 연금 하시는 위원님들 세 분이 거기 참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회할 겁니다. 그래서 4시부터 다시 속개할 건데요. 어쨌든 오늘 좀 늦더라도 계속해야 되니까 법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다음 항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 6페이지입니다.
 2번과 3번 항목이 같이 연결되고 앞서 논의하신 내용과 연결돼서 같이 설명드리면 두 번째 사항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34조제4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에서는 이때 지원하는 비용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 34조에 따른 무상보육료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자료 12페이지 세 번째 항목까지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항목은 표준보육비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영인 의원안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지난 표준보육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동만 의원안은 결정 후에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이자 의원안은 표준보육비용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먼저 적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조사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이 결과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인 만큼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공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해 3월 말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러한 안정성은 조금 훼손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만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은 시도별 수납한도액을 결정할 때 표준보육비용에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도별 수납한도액 결정할 때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되면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건이 사실 같은 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 보육료 표준비용을 산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금은 5년까지 썼는데 이번에는 3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 하게 되면, 2~3년쯤 되게 되면 103%, 105%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물가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측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한다 그러면 수정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앞의 여러 가지 것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그 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더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8항까지 이상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지금……
 방망이 안 두들깁니다. 계속 심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부 측이 수정안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차년도에는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정도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계속 심사를……
 수정안을 만들었다고요, 정부 측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제가 하나 준비는 해 왔습니다.
 오늘요? 제출하실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그러면 그것 제출을 하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같이 오후에 논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이후에 계속 심사하면서 뒤에 논의를 다시 해 보는 걸로 할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끝을 좀 내야……
 의사일정 제3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장애인복지법은 인재근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응급 인도 기관을 확대하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등이 응급조치로서 장애인 등을 응급 인도 기관에 인도하도록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응급 인도 기관을 확대하려는 데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심사 시에 참고하실 사항은 종전에는 의료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을 인도 기관에 하고 있었는데 인재근 의원안이 발의된 이후 22년 6월 22일에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내용에 추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최근 법 개정으로 확대된 현행 응급 인도 기관을 유지하면서 인재근 의원안에서만 추가적으로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은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해 인수를 거부한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유사 입법례에서도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두고 있고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이미 취지가 달성된 만큼 현행과 같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은 없네요.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발의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 이후 4시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3항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회의 심사 재개하기 전에 기록을 위한 차원에서 짧게 발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가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워낙 당사자인 탓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존중하고 싶어서 굳이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 수정안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데 다만 발의 이후 시간이 너무 흘렀고 또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향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통과시켜 주신 소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보청기기의 보조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부분 그리고 편의증진의 날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현재는 시행령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면적의 시설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는 것과 같은 실내 건축 시에도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나 지자체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 세 번째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 완화 시에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세부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 시설의 최소면적이 하향 조정돼서 일정 부분 설치 대상이 확대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주에게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은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세 번째 대안 제시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쪽의 하단에 있는 것처럼 수퍼마켓․일용품 같은 경우도 50㎡에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300㎡로 되어 있었거든요. 4월 27일 날 개정이 됐고 시행일은 3일이 지난 5월 1일 날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것으로 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실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같은 겁니다. 벽지, 천장재를 하는 것까지도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이건 좀…… 첫 번째 것은 저희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최혜영 위원님.
 차관님, 저희 그때도 분명히 50㎡ 남기지 말라고 요청드렸는데 시행령에다가 남기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유엔 CRPD, 유엔 갔다 오면서도 그때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외통위에서 유엔 CRPD 선택의정서 비준한 거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시지요, 안 지켰을 때?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사회적 합의하고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50㎡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법안 개정하신 것처럼 전체를 만약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신축허가나 개축허가나 증․개축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공공건물이라든가 50층 이하 이런 대형 민간건물들에 대해서는 BF인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50㎡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우선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장애인들을 바닥 면적에다가 제한 두는 건 사실 차별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장애인도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권리인데 그거를 50㎡를 남겨놔서 편의시설이 거기는 안 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법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나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개정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언제부터 하시는 건데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일단 이번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중에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직 계획안이신 거지요? 계획 안 만드신 거지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50㎡까지 현재 금년 5월 1일 시행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이것들은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될 단계가 아닌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를 지금 내년 7월 달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면서 지금……
 이게 지금 소송에서도 졌잖아요. 편의시설 이거 면적 없애라라고 해서 판결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판결에서는, 정부에서는 지지는 않았고요. 일단 판결에서는 정부의 취지는, 저희들이 맞다고 판결을 해 주신 거고요.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50㎡를 금년 5월에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시설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자료를 한번, 지금 최혜영 의원님 13조와 15조 부분에서는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예, 그건 수용 입장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 5페이지 13조 제3항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항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이고 다음 6페이지 내용은 2항에서 별도의 기준에 다음 각 호의 대안적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서 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재화 진열, 2호에서는 접근․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상품 배달 또는 서비스의 제공, 3호에서는 해당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님.
 애초에 최혜영 의원님께서 안을 주셨을 때는 면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때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면적 기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산 지원한다면 그 해당 면적에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되고 해서 그보다 작은 시설, 다시 말해서 50㎡ 이하 되는 신설인 경우에는 사실 설치하면 좋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향후를 봐서도. 그래서 설치의 지원 이 3항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금 조문을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만, 향후에 확대된다 하더라도.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의 편의시설 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신축, 증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그 부분까지 확대된다면 거기까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 유지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 논지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의 지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지금 법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50㎡ 이상에서 사실 우리가 50㎡ 이하까지 확대할 수도 있고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했을 때는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이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예.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그렇게 했다면 여기 3항에서 조문을 추가하기를 ‘국가와 지자체는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이런 정도로 절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넣어도 일단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3조 3항의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대상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금 13조 3항의 규정 내용을 보면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할 소지도 있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읽는다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라 함은 7조의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 지원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대상 시설을 규정한 게 아니라 ‘편의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 조항 그대로 해도 50㎡ 이하의 건축물에서 편의시설을 임의로, 자기가 법에 의무는 아니지만 할 경우에도 예산 지원은 가능하도록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에서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차관님, 잠시만요.
 여러분들 의견 감사한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1번 조항입니다. 면적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그대로 안 하고 2번․3번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계류해 주셔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를 언제까지 진행할 거고 계획안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사실 저도 법을 보니까 앞의 7조에는 설치 의무를 정한 거고 지금 최혜영 위원님 3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종류를 쭉 나열해 놓은 거라고 보면 사실은 다 포괄한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다음번에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법안 발의한 최혜영 위원께서 계속 심사해서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같이 한번에 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으로 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자료 8페이지 내용으로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를 보시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 카트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도 구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주변 소음을 제거해서 음성만 명확하게 들리도록 하는 장비고 현재 일부 공공청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효과성이나 호환성에 대해서 부처 및 단체의 의견 제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은 자료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청기가 귓속형하고 귀걸이형이 있습니다. 귓속형이 귀에 들어가는 건데 70%가 되고 귀걸이형이 3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보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형만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의무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뭐랄까,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밑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보청기를 왜 지체장애인협회에 의견 조율을 해요, 농아인협회나 그런 데도 물어보지?
 어쨌든 연구를 더 해 봐야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해외에서 이용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실용성 부분을 확인을 좀 더 해 보세요.
 청각장애인들 단체에서 아마 20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이거를 요구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 다 이거를 이해하고 법안을 낸 부분인데 자꾸 이거를 계속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계속 질질 끄는 것보다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화하게 되면 사실은 혜택이 다 고르게 돌아가야 되고 또 기기 보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연구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덧붙이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의무화하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귀걸이형 보청기 그게 호환이 가능한 건데 지금 많은 청각장애인분들이 그걸 많이 바꾼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보청기를 사용해라’라는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연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논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제조업체는 1개소 있고 나머지는 다 해외 수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16페이지, 편의증진의 날 지정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 법의 제정일인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념일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보면 기념일의 지정 기준에 ‘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의 날이 편의증진법이 생긴 그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제40항․41항․43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근거 신설 내용인데요. 참고사항에 보시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21년도부터 예산사업으로 수행 중이고 현재 국가에서 10개소, 지자체에서 13개소 정도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의 목적은 지원 육성 대상을 선정하는 성격으로서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에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수정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주체와 관련하여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리고 취소의 주체는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는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위임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서 경과규정의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2페이지 조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의3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조문을 신설하면서 그 목적을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제시하고 있고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수정의견입니다.
 2항은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수정의견의 3항 부분은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지정 주체와 동일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으로는 부칙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과규정을 둬서 종전에 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역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라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21년부터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정안의 취지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정의견이 대부분 합당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들 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의미하는 치매관리 전달체계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현재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군구 시행 결과는 시․도지사가 평가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치매관리 전달체계 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치매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안건 심사경과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 남인순 의원님 안, 인재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11월에 소위를 열어서 논의하셨고, 이명수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님 안, 김민석 의원님 안은 제정법과 관련돼 있는 조항이 있는 관계로 병합심사해서 이번에 새롭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의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현재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는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통합안 및 개정안을 만든 후에 제안한 의원님과 전문위원실과 검토하여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저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자료를 지금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전문위원실과 정부가 논의해서 한 자료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설명하실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혹시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먼저 차관께서 이거 얘기하실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 설명은 그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개요가 되겠는데요. 노인들이 활기차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84만 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1조 4000억 정도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04년도의 2만 5000명이 지금 84만 명이 됐고요.
 내년도 편성방향 같은 경우도 추진 체계는 지자체 보조로 서울은 30%, 지방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복지부와 지자체, 수행기관 1291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은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이라든지 스쿨존지킴이라든지 해서 61만 개로 되어 있고 대상은 65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입니다. 월 평균 3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2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30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밑의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은 다 근로자인데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학습 지원이라든지 공공행정 업무 지원 해서 7만 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 60시간 하게 돼 있어서 59만 4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취업알선형이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맨 오른쪽 보시면 참여 노인 일인당 연 267만 원, 15만 원 해 가지고 그 해당 기업에다 돈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
 다음 장은 일자리 유형별 설명자료가 있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맨 끝 장 보시겠습니다. 붙임2가 되겠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카페라든지 떡볶이, 반찬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보통 실제로는 75세 이상쯤 되십니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나눔지기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렇게 약간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해피메이커, 실버도슨트처럼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공익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익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61만 개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정 대안이 되겠습니다. 통합안이 되겠는데요.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활동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수정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1장 총칙의 1조(목적) 같은 경우도 일자리뿐만 아니고 사회활동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2장은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정의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다른 기본법의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같은 경우도 각기 일자리의 대상 나이가 좀 다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산품 규정이 남인순 의원님 안에 있는데 이것은 19조, 20조에 별도의 장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지원기관 같은 경우도 뒤에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안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3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안을 모든 분들이 다 발의를 해 주셨고요. 하나 더 있다고 그러면 남인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 지체 없이 국회 상임위로 제출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용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5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연도별 시행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는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노인복지법에 노인일자리를 실태조사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의 노인일자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설립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행안부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붙이게 되면 이것은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항상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에 대해서 소득 기준으로 선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참여자 제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9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10조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여러 가지 전담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전담기관 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취업알선기관으로 분류해서 했고요.
 11쪽의 두 번째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안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과 똑같이 위탁하는 규정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국․공유재산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운영․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시설․인력기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과 똑같이 부령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 지원 조항이 되겠습니다. 취업 지원의 주체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고 세부 사항은 부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채용 기업의 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현재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기부와 여러 가지 중복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법에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이기 때문에 차라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 대안에는 미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6쪽의 노인생산품 인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증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판매촉진이라든지 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7쪽은 넘어가고요.
 18쪽입니다.
 공동체사업단입니다. 수익 발생 시에 참여자에게 공동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형 사업단인데 공동체사업단에 대한 조항을 일단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이 되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친화기업․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정 취소, 혜택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21쪽 보시게 되면 16조가 노인공익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으로 돼 있고 거의 1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적 관점에서 사회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의 노인역량활용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노인경륜활용 지원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륜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역량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륜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쌓였다는 얘기인데 그러기보다는 일자리 차원에서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는 미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장이 되겠습니다.
 24쪽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의 노인 우선고용 의무라 해서 먼저 우선고용 조항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촉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우선고용 직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담았습니다.
 19조 같은 경우에는 판매촉진입니다. 판매촉진을 위해서 중앙 또는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5쪽의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품 구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구매 주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1조가 되겠습니다.
 26쪽의 홍보 조항입니다. 홍보 조항 근거를 마련했고요.
 23조 같은 경우도 현재 정보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은 부령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27쪽의 24조입니다.
 연구조사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요.
 25조에는 일자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참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부령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28쪽의 노인인력개발원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 근거를 명시했고, 기관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특수법인화 조항을 마련하였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참여 노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법률적 기구 설치인데, 김민석 의원님께서 안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에 추가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30쪽은 보칙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별도 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1쪽입니다.
 27조의 자료 요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자 선발이라든지 대상자 식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8조의 보고 및 검사 같은 경우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현장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32쪽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3쪽의 벌칙이 되겠습니다.
 벌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뺐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벌칙에 있어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벌칙을 추가했고요.
 34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해서도 부칙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라는 것은 공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했고요. 또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37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전담기관의 조직을 위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 같은 경우 다른 법률과의 개정 관계인데, 노인복지법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 정리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가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예, 저희랑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만든 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공공기관, 국가․지자체의 노인 우선고용 조항 같은 것 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있습니다.
 정년 제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년 제도하고……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노인 인력을 우선 고용한다거나 그러면 지금은 정년을 넘은 인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임금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조항하고는 어떻게 상충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국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일자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과장입니다.
주철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주철
 노인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수정 대안 18조(공공기관의 노인 우선고용 의무) 관련해서는 정년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우선 고용한다는 일반론적인 취지의 조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께서 제안했던 내용을 통합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년이 넘은 인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 법에 따라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 법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안 담겨 있습니다. 현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상충되는 조항을 넣어 놓고 현재대로 하라 그러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18조는 우선고용 조항입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사업 예산을 논의할 때도 일부 사업으로 취업지원기관을 통해서 시니어 인턴십인가요, 그 사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노동부도 그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해서 어쨌든 이게 사중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중에 환노에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고용노동부가 했던 사업 중에서 고용보험 불법 편취가 일어나는 것 중에 좀 컸던 것이 취업지원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업지원기관이 부정을 저지를 때 자격을 박탈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 아무 근거조항이 없고요, 벌칙 조항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지원을 통해서 급여를 받아 간 사람에 대한 벌칙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처 간에 논의를 하라고 할 때는 이미 이런 사업을, 취업 지원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고 연구해서 일자리 지원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했을 때 결국 그 보내는 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다 전담 기관을 만들게 되어 있고, 전담 기관이 취업지원기관, 여러 가지 사람을 보내 주는 기관을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관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노인친화기업 같은 경우 인증 취소는 담겨 있는데요.
 그것만 있고, 취업지원기관…… 지난번에 국감 때도 했었습니다만 1000만 원짜리 이상의 급여를 주는 의사들을 채용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병원에도 한 사람당 240만 원까지인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을 잘 보내 줬다고 그 취업지원기관에다가 돈을 또 얼마를 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사중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노동부에서도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기관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철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주철
 위원님, 노인지원과장입니다.
 30조 벌칙 조항이 급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고 그 지원금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33페이지 벌칙 조항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로서, 예를 들면 취업지원기관에서 그 지원금을 편취를 한다든지 어떤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봤는데요. 여기는 11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취업지원기관과 관련한 논의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좀 명료해야 되지 않나요? 이 근거를 가지고 그냥,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텐데요.
주철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주철
 11조는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이고, 11조에 따른 취업지원기관으로 저희가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받은 취업지원기관에서 어떤 부정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30조의 벌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10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취업알선기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뒤의 벌칙 조항에서는 ‘11조를 위반한 경우’, ‘12조를 위반한 경우’. ‘13조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명료하지 않은데요.
 이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취업 지원과 관련한 시스템을 이미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조직에서 법안을 개정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일자리와 관련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취업지원기관이나 일자리 관련한 기관들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조금 논의를 하셔서, 제정법인데 법 문구를 조금 정치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10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류를 나열한 거고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기관, 지원기관, 취업알선기관 이렇게 카테고리화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11조에는 취업 지원, 12조에는 창업 지원 그리고 13조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사업단 운영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니까, 34쪽에 보게 되면 11조부터 16조까지 각기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했을 때 이걸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10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나의 노인인력지원기관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거고, 11조부터 16조가 사실은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하는 그런 사업 내용, 기금에 관한 것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너무 크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11조의 취업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훈련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이런 것들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해도 취업지원기관과 관련한 것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노인에게 구직․구인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지원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역량 개발 현장실습 지원사업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이지요?
주철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주철
 위원님, 11조부터 16조까지……
 아니,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취업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재를 못 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돈을 편취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당되는,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편취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바람에.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을 삽입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많이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적절한 사람을, 노인 일자리에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취업지원기관이 결국 그 역할을 하거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취업지원기관을 통해서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지원하고. 그래서 취업지원기관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그다음에 채용이 되고 나면 또 뭐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를 가하고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돼 줘야 됩니다, 페널티, 제재 조항이. 지금 이것은 약간 두루뭉술한 제재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너무 전문가적인 이야기라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환노위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었으면 저랑 뭔가 좀 합이 맞는데……
 다음에 환노위 갔다 와 보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결국은 여러 가지 취업지원기관에서 그것을 유용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게 명쾌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기는 사실 개인에 대한 것이 있지만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전달 책임 기관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로 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용보험 기록도 남지 않고요. 아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지원기관에서 그냥 갔고 몇 달 동안 일했던 사람 것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나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기관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고용보험 기록이 남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곳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주철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주철
 위원님,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취업지원 대상자는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는 사업 유형은 제16조(노인공익활동사업) 여기에 대해서만 사회활동 참여자로 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 취업지원이라든지……
 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주철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주철
 그렇게 보는 거고, 11조(취업 지원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10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에서 제1항제3호의 노인취업알선기관이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취업전담기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청문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 폐지를 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다시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하는 제재와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모두 법을 다 지키면서 절대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하고 아까 이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를 해서 오늘 우리 법안 심사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 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릴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이 잘 보완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그냥 저희가 내일모레 하는 전체회의에서 만약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년 제도가, 이걸로 인해서 정년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의 어떤 방향성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60세가 되면 정년이 됐는데 65세가 되면 노인 우선 채용으로 다시 채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년 동안은 그 사람의 소득 활동은 중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정년 제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를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가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하고 조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부터 51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2항부터 56항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를 연고자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장사법 제2조(정의) 규정에 연고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고자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오영환 의원님의 개정안과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자’를 연고자에 추가하자는 최종윤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연고자로 추가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주관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연고자는 장사법상 연고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지니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형성되므로 이들을 연고자로 규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고자에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 주관이 가능케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연고자가 되게 되면 민법상에 사실은 재산권 분여에 대한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2쪽에 보시게 되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재산 규정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1057조의2에 보면 연고자에 대한 분여가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고자를 여기에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 계속 하시지요.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 자료 5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승원․김원이․최종윤 의원님 안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 안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에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례주관자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면 장례를 지원해 주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법률로 규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개정안별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 주관자 확대 범위 관련해서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요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밑의 박스와 같은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12조 2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들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돈독한 관계에 있는 분이 무연고의 장례를 주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에 있는 것처럼 민법상에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자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다음 것 하시지요.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6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등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 수행입니다.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자는 개정안과 시장 등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 그리고 무연고 시신 처리 및 장례 관련 업무를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의식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는 것과 조례로 위임하자는 것 그리고 대통령 또는 조례로 위임하자는 의견이 있고 세 번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보조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법 제12조 4항의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여 자구수정을 포함한 다섯 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수정의견을 제12조 1항과 제12조 6항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에도 저희가 추모식에 가 보니까 거기도 수원시장께서 장례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6항까지 이상 5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님!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57항부터 59항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세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법률안은 마약, 유해약물 등과 관련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취지는 각 개정안은 식품 등에 마약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박스 주요 내용 비교를 한번 보시면요, 권은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그다음에 서정숙 의원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의 세부 항목,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 그다음에 백종헌 의원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악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로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권은희 의원안과 서정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백종헌 의원안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과 결합되어 있는 ‘마약김밥’이라든가 ‘마약떡볶이’ 이런 표현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대상 관련입니다.
 권은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이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문의 표현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법문의 표현이 추상적인 게 형벌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보면 마약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그 조항을 들고 왔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 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종헌 의원안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을 들고 오면서 마약류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별 구체적으로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약의 세부 항목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마약에는 대마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마약․대마 등의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 자나 또는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알선․제공하는 경우에도 5년,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위반행위와 처벌 수준이 같기 때문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종헌 의원안은 과태료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규제 대상이 주로 영세 식품접객업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마약 관련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일반 소비자가 실제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의 수준을 약 500만 원으로 하고 벌칙은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약김밥’이나 ‘마약떡볶이’라는 표현은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영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계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식약처에 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1년 정도로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듯이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의 오남용이 상당히 생활화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류의 명칭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형벌의 면에서, 어느 정도 접객업소라든가 상품명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보다는 조금 과태료의 측면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세 접객업소들이 상당히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도 1년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요.
 최혜영 위원님.
 마약 오남용 관련해서 단순히 ‘마약’이라는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음식 안에 마약이 들었다고 인지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커피’ 이런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소상공인들이 나중에 간판을 이런 것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1년 유예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관련한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쯤 실제로 이 마약 표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태조사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런 조사 이후에 인식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간판이나 바꿔야 되는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한 대국민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대상들이 영세 접객업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예산 반영은 안 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도 유예기간 동안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한 아울러 지자체를 통해서 식품안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캠페인이나 먼저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법을 모르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냥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되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그러니까 그런 앞 단계의 준비 단계가 있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7페이지에 상표등록 사례……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7페이지요?
 예, 이것은 누가 작성했나요? 전문위원실에서 했나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전문위원실에서 다 한……
 이 취지는, 어떤 취지로 여기에 올려놓았나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이것은 상표법에 보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이에 근거해서 마약이 포함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거절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의 입장은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표법의 소관부처에서는 음식이라든가 어린아이가 쓰는 거라든가 이렇게 제한해서 그 경우에는 ‘마약’이 들어가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나머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하는 걸로 특허청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지와 무관하게 현실에 너무 안 맞을 가능성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에 너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 동네 죽 보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막 줄줄이 있는데 이거 1년 안에 우리가 대책 없이 해결이 되겠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내신 의원님들의 취지가 100%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개념이라는 것에 대한 전혀 다른 논의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붉은 악마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양이도 마약 있지요?
 하여간 그래서 이것은 조금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취지는 굉장히 선한데……
 아무 용어나 못 쓰게 돼요.
 저도 비슷한데, 취지는 그런데 여러 가지 패러디가 나올 것 같아요. ‘마’ 띄고 ‘약김밥’ 이런 거 만들고, 비아냥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오히려 본 취지랑 다르게 여러 것들이 연관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데 차장님, 이걸 유예기간 1년 주면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법 취지에 잘 따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 가지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물 텐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담보되겠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이 있습니까?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표시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품목보고 시스템에는 식품이 한 119개가 있고 접객업소는 한 271개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조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영세업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접객업소가 한 80만 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홍보는 하겠지만 100%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1년이라는 기간에, 사실 우리가 요새 마약류 오남용이 상당히 생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취지라든가 그런 걸 볼 때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아까 80만 개 중에 대략 400개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와 같은 ‘마약’을 써서 상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계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한 5년 정도 두면서 계도해 나가고 하는 쪽으로 하고 새롭게 ‘마약’이 들어간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 계속 심사를 하시지요.
 그런 뜻으로 하면 ‘마약’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들도 다 규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회의를 좀 정리할게요.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모이지는 않으니까요 57항부터 59항까지 이상 3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행부가 식약처에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국민 계몽을 할 것인지 그런 방안은 별도로 여기 소위원회 위원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령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접객업소 등에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계도방안을 좀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약처는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2차관이 이야기하셨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될 준비가 됐다는데요.
 아까 논의가 좀 돼서 같이 저희가 요구했던 건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부분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삭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25조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초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을 하였고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서 조문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부분이 포괄적이라는 정보위원회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령으로 맡기는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고치고 각 호에서는 주요한 내용 세 가지를 적시하고 나머지 사항에서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실무적으로 제안을 드렸고 수석전문위원이 그대로 검토를 해 주신 거라서 동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19항 이상 2건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를 통합․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및 61항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결핵검진 등 실시자의 보고 의무 규정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실시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보고의 주체 및 보고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이 일부 필요하고 결핵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를 보고체계에 포함시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질병관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항 분리 등 기타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7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명 변경 및 위원회 개편 등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핵 관리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법률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결핵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결핵관리종합계획에 국제 결핵퇴치 지원․협력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목적 변경, 위원회 신설,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결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결핵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려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이 일관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핵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안 제5조의2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안 제5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부분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결핵 정책은 중앙행정기관과 관련성 있는 부분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까지 결핵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만한 실익이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님 안 하실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라든가 교육부 등등 관련 부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정수용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결핵이 일반적으로 실제 상황과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의 관심도가 좀 낮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직접 관련된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세트업(setup)이 돼 있더라고, 스톱-티비(STOP-TB)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질병청에서 잘 의논을 해 주시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한 의견대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감사합니다.
 다음 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 취업 거부 금지 등을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결핵관리 사업의 범위에 결핵의사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 항 말씀해 주십시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16페이지입니다.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장기체류허가 신청 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핵 유입을 사전 차단시켜 국민들을 결핵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법 및 이에 근거한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따라서 잠복결핵검진이 실시되고 있고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이 단기체류 자격에서 장기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무부 지침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핵의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예방을 위해 가지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이나 제46조에 따라서 결핵검진 실시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예방법을 통한 중복 규제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기윤 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결핵고위험국가의 외국인이 단기체류에서 장기체류로 바뀔 때는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법무부 지침이 있어서 필터링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핵환자가 단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법무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발의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장기체류든 단기체류든 어떻든 고위험국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러나 더 좁게 들어가서 고위험국가의 결핵을 갖고 있는 단기체류자는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부 지침에는 장기체류로 갈 때만 이와 같은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단기체류자는 전혀 그런 검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개정안도 지금 장기체류를 상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에 ‘결핵고위험국가의 외국인이―외국인이라 했어요―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에는 단기체류에서 장기체류로 갈 때만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단기체류를 하는 결핵환자는 규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집단시설의 종사자일 경우에는 외국인일지라도 결핵검진 등을 받도록 지금 결핵예방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건…… 아까 검토의견 두 번째에 보면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이 단기체류 자격에서 장기체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단기체류는, 아까 그런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규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기체류자는 어떻든 어느 직종에 있든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규정 여부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수정수용 이 부분도 질병청에서 고려를 해야 돼요. 법무부에서는 수정수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관할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인 법익의 내용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강기윤 위원님이 실질적인 법의 내용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체계상의 문제로는 지금 질병관리청의 수용곤란에 대해서 오히려 법무부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정수용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지금 질병청장이라든가 또는 질병청이라든가 우리가 법을 다루는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성이라는 입장에서 강화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보완해서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전제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질병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는 단기검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단기검사 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검사를 하는데 잠복결핵 부분들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결핵고위험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이 있나요? 파악이 돼 있나요?
 왜냐하면 범용적으로 그렇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지금 특정한 국가가 결핵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단기체류자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개국이 되나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38개 국가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38개국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나요, 어떻나요? 체류자가 많나요? 얼마나 되나요?
최호용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장최호용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들어온 인구는 한 3000명 수준 정도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인구들 중에 아까 저희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인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서 직장에서 1년 안에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행으로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국내 입국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유발될 우려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수정수용 이 의견에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병청장과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법무부의 수정의견인데 이것도 수용하기 어려워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만약에 그리한다면 그 자체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두고요 다음 것 논의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만 필요하면 추후에 개정해도 되니까……
 예, 이 이야기만 다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놓고요. 또 다섯 번째 항 진행……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22페이지입니다.
 결핵 진료시설 구비 및 전문인력 수당․보상금 지급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실시를 위해서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보수는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등에게 결핵 전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지만 보수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서 처우개선 효과 및 소요재정 등을 면밀하게 추계한 후에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보수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처우개선 효과나 소요재정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 근속기간을 고려한 보수 지급 시에 현재 보수보다 보수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초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취지를 오히려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도 저희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30페이지입니다.
 대한결핵협회가 수탁기관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결핵협회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무 위탁을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수탁기관 중에 대한결핵협회만을 특정해서 법률에 명시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법 체계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결핵협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저희도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은데요. 법 시행령 제13조에 이미 협회를 포함하여 수탁기관이 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 중에 특별히 대한결핵협회만을 특정해서 이렇게 법률에 명시할 그런 사유를 찾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항 이야기하시지요.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격리치료명령 위반자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 수준을 같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외국인 장기체류허가 신청 관련된 항목은 필요하면 추후에 법률 개정안을 또 내더라도 이것을 통합 조정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및 61항, 이상 2건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8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할 순서인데요. 15분간 정회했다가 6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하면 안 되나?
 6시부터, 좀 쉬었다 하시지요.
 아니, 바로 하면 안 돼?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만.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의사일정 제83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심사 참고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건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가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만 따로 심사상 참고자료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두꺼운 자료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도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긴급한 감염병 예방 필요성으로 단기간에 개발․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점과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했고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역시 전체적인 감염병 피해보상 대응체계와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신종 감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그 피해보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특별법 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저희 청의 입장과 달리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쪽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크게 실익이 있느냐, 관계법 체계 내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정 필요성 인정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통합안도 없고 정부에서 조정한 안도 없고, 이 3개 안을 그냥 날로 이렇게 놓고 검토를 한다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각각의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문제 되는 조항이라든가 쟁점 같은 것 좀 정리하신 게 없어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페이지를 보시면 세 분 의원님 안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부분과 그 인과성의 입증책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견해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입증책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제도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 한다라든지 그리고 지원 확대를 하는 그런 방안 부분들을 조금, 만약에 특별법 형식으로 한다면 이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성 위원님 말씀은 질병청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 봤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별도의 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지금 이 부분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계 부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처 협의를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안을 만들 계획은 있고 부처 간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저희들은 이 부분들의 입장,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원제도 중 보상제도들을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을 법제화해서 피해보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이 부분들이 예산사업이 아닌 법적으로 명시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제기하셨던 절차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명문화한다든지 재심위원회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심의 절차 개선 부분들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리고 청구인의 의견 진술 기회라든지 피해보상의 결정 과정의 통지와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의원의 제정안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되는 조항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상임위 안에서 그냥 전문위원이 정리해 가지고……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아닙니다. 저희들은 입증책임의 전환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갖고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다 취지에만 동의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한 부분의 변화가 없으면 이게 그냥 기존에 있었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이 부분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기존의 감염병 관리법에 의하면 전체적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에서 나와 있나요?
강준모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강준모
 담당 과장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출현 시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불합리가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백신도 수요자가 자유롭게 맞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강제성을 띠고 한 건 사실이거든요.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영화관을 못 가게 한다든지 식당에도 2인 이상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와 같은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사실 강제성을 띤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국가와 국민들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100% 검증되지도 않은 mRNA라는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한 것을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접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갔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감염병이 생겼을 때의 그런 우려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적절한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든 그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입증책임이 지금 현재 인과성 부분을…… 새로 나온 백신은 보통 한 10년 정도 돼야 정말 임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지금도 백신이 전부 다 긴급사용승인 아니에요? 급하니까 식약처에서 그냥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과성 문제를, 그 백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과성을 검증한다는 게, 사실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에서 나타나면 그때서야 인정해 준다? 심낭염 그다음에 길랑-바레 증후군인가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인과성보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들먹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고 나서 진상조사위원회, 6․25 그때 학살한 시신 그런 부분들도 세월이 50년 지났어도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발굴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의료적인 행위로서는 과학적으로 정의는 안 되지만 상황 논리로 봐서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과성 부분을 본인보고 그걸 확인해 봐라 또 의료당국에서 의사들한테 그걸 받아라 하니까 누구도 하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갑갑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이와 같은 부분을 좀 열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도 쉽게……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예감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접근을 안 해요.
 저는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부분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오늘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계속 고집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을 질병청에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형 위원님.
 지금 아마 참고 판례를 전문위원께서 뒤에 기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판례에 의하면, 사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입증책임 이게 완전한 전환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이 사실상 전환이 되는 그러한 요건을 판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시를 하고 있고, 현재 이 판례의 취지대로 한다면 특별법을 만들건 아니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든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피해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판례의 내용을 김미애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조항에다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소송으로 가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다음에 보상을 해 주겠느냐, 아니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질병청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신속하게 보상을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피해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소송에 의해서 판례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라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입증책임 및 추정 조항을 법에 규정을 하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해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국가가 추구하려는 보건 정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저희 정부도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일단 무과실 책임제에 의해서 보상 지원해서 국민의 입증책임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과성이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포함시켜서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질환 범위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5개 정도 관련성 의심질환을 인정하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 세계적인 연구논문들을 찾고 그리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조금 어려운 경우에도 바로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포함시켜서 일곱 가지 질환을 더 추가하는 등 지원 질환 및 대상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4-1, 4-2도 누차 이야기했고요. 여야 할 거 없이 4-2도 문제가 있다, 4-1도 그렇다고 계속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질병청장은 그때마다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금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의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방금도 5개 정도의 인과성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가 7개 추가했다 그랬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러면 12개인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13개……
 12개, 13개인가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어떻든 그런 걸 망라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어떻게, 코로나 백신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접근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겠어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을, 지금 많은 의원들이 내놓은 안을 기초로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관계기관하고 논의를 해서 전향적인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후유증을 추가해 가는 방법은 언제까지 그걸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게 입증되려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요. 보통 백신 개발하는 데 한 10년 걸린다는 것은 그 정도 되어야지 백신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국가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바로 국민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시간적 밀접성 그다음에 이론상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후유증이 발생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또는 이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가 입증이 된다면 인과관계가 추정이 된다고 대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을기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예방접종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애 의원님 안에서 인과성 추정과 관련된 세 가지 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소송을 담당하다 보니까, 두 번째에 있는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그랬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1건만이라도 있으면 추정이 되는 게 되는데요. 실제 의료계 내에서는 1건을 가지고 이걸 인과성으로 인정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송을 대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세 번째에 보시면 ‘질병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료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망의 기전․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송상에서요.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소송까지 안 가고 저희 질병청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안인데, 이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게 과다하게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항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병청의 안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차장님도 의지가 있으신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의 안을 하나하나 평가하기 이전에 그 안을 놓고 ‘뭐를 더 넣자, 빼자’ 해야 논의가 진척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기준으로 우리는 뭘 더 하자’ 이렇게 되면서 기재부가 ‘그럴 경우에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논의해야 법안의 진도가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이 법안과 관련돼서 심사 참고자료를 보면 그냥 수용 곤란이거나, 행정부가 방향성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아까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질병청 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있으시니 조속한 시간 안에 이런 안을 좀 준비하셔서, 아까 입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쟁점은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질병청의 안은 이렇습니다’, 이걸 놓고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좀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기재부도 필요한 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이 법안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서 계속 심사로…… 뒷부분도 내용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 자체를 그렇게 계속 심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 위원님.
 좋기는 한데요, 그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가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실 올해 지나가기 전에 끝내야 맞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사실 계속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지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재정에 대한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케이스가 숫자가 얼마나 될 건지도 알고 있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특별법의 형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논의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과연 질병청에서 안을 가지고 올까?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되시는 거지요.
 예, 가지고 올까, 그런 근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되면 우리 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결단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하나가 있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실 때 적어도 질병청에 뭔가 좀 고리를 걸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또 하세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러면 굉장히 당사자들한테 미안한 상황입니다.
 우리라고 할 거…… 강기윤 위원님하고 저하고 간사인데 다음번에 법안을 이걸 가장 먼저 논의에 올리는 걸로 하시지요.
 예.
 일단 여기서 그렇게 합의된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은 다음 법안 논의까지 반드시 그 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가 그때 안 되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될 때마다, 이건 법안심사가 열릴 때마다 항상 첫 번째 안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 다음번에 그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위원장님, 이 부분 안을 마련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하는 일정 기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다음 안건 논의를 언제쯤 할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신속하게 부처 협의를 통해서 조금……
 제가 복지위 와서 느끼는 건데 되게 오래 많이 다 논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됐던 거고.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워낙 이 부분들이 부처 이견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 조정 안 돼도 질병청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장님 곤란하실 측면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기재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질병청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 논의가 중간에 안 된 건 안 된 것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위원들끼리 그걸 감안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또 한 3개월, 4개월 뒤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논의 기간 드리고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면 다음번 법안심사의 첫 번째 논의로 하고, 기준은 질병청의 초고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기타 다른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되는 만큼만 진행해 주셔서 각자 제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녹이는 게 질병청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논의가 잘 안 되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된 만큼 해서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닌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내용이지요?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예, 심사 참고자료 3건으로 분류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피해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확대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 76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의 목적을 확대하고 있는데 기존의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에서 감염병 관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에 관한 정보와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 대상 정보의 주체에 예방접종을 받은 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세 번째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 보유 자료와 여타 정보들을 연계하여 연구․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수정의견을 몇 가지 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33조의4제2항제3호 관련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개인정보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용조문을 추가해서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76조의2제1항제3호와 관련해서 벌칙 규정의 구성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공 요청이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래에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대비되어 있는데 제3호를 제3호와 4호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76조의2제7항 단서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염병 정보의 분석․연구를 위한 정보 제공 시에만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를 관보 등 공고로 갈음할 이유가 없고, 현행법상 연구․분석 목적을 위한 자료 제공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질병관리청과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6조의3제1항과 관련해서는 법 76조의2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질병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체계․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76조의3제2항을 신설해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가명 처리를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만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6조의3제3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해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더 있지 않나요?
 하나 더 있어요, 25페이지.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2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합 제한이나 금지 시 피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피해 지원계획을 함께 발표하도록 해서 방역조치에 대한 수용도와 참여도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추이와 예방조치의 내용, 개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보상계획이 달라지므로 이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고 지원계획을 수립․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복지부2차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하신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현실 집행 측면에서도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상공인들을, 어떠한 소상공인을 어떠한 정도의 피해를 하고 할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안에서 소상공인법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감염병법에다 이렇게 이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상황일 때 조치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병청 다 가셨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옆에 있습니다.
 질병청도 의견 주세요.
김현준질병관리청차장김현준
 복지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및 82항, 이상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부터 80항까지 그리고 8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했던 논의를 해야 되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그러니까 일단 먼저 1~9항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기윤 위원님.
 이게 오전에 우리가 법안심의하면서 첫 주제였고 계속 심의하다가 지금 끝까지 왔습니다. 왔고, 여야 위원들 간에 또 티타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고 이랬는데 저는 여당 간사로서 야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또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각자 위원들이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또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고요.
 그런데 이게 일몰제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 지금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된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국회가 여러 가지 좀…… 국회나 여러 기관이 관여해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불비한 부분에서 이게 기인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일몰제를 당장에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하는 부분에다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당겨질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다만 일몰제를 유지하면서 이 부대조건에 그와 같은 개선안을 빠른 시간 내에, 6개월 내에 마련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통제 가능한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몰제 폐지보다는 일몰제 기간을 다만 얼마라도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정부로부터 가져오도록,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좁혀 왔는데, 건강보험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집권 여당 할 때부터 저도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좀 더 알찬, 내실 있는 그런 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없이 일몰제 폐지해 버리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가 좀 무책임하고, 그걸 법사위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저는 이 법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아까 정부에 좀 조정을 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진전된 사항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차관입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제가 기재부 측과 접촉을 해서 조금 진전된 개선이 가능한지 의견 타진을 했는데 개선된 그런 안을 도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제안된 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그 예산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몰규정을 폐지를 해서 안정적으로 하게 하는 두 가지의 안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수용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어떤 거라도 좀 배정을 해서 올라가면 결국은 법사위나 이런 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법안이 스톱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아마 이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현 조항이 그냥 일몰에 의해서 삭제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을 저희는 좀 걱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강기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행 유지나 또는 일정 기간을 좀 연장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일정 기한을 정해 가지고 건보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도 협의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운영 통제에 대한 기전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지요.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그렇게 좀 정리하시지요. 우리가 그동안 걱정도 많이 해 왔고 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충분한 방안이 있고 생각들을 우리가 모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은 위원회 위상을 봐서도……
 김민석 위원님, 그렇게 좀 정리해 가십시다.
 강선우 위원님.
 이게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정부하고 같이……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집행부한테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5년 동안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든 간에 여기 와서 이제 12월 31일 되면 폐지되니까, 입법 부재 상태니까 일단 연기하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보니까 5년을 유예한 적도 세 차례나 있고 1년을 유예한 적도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니까. 그때마다 적용됐던 논리들이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기재부도 여기 계시지요? 그런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위원회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 논의도 안 하다가 또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다가 12월 6일 날 이 자리에서 ‘25일 있으면 일몰법 끝나니까 합의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건 좀 납득하기 많이 어렵고, 그간에 이 문제점들이 한 번 지적된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 기간에만 준비했어도, 국정감사 기간만 봤어도 이 문제 다 제기했었거든요.
 기재부, 그때는 관심 없었나요? 그게 다 국정감사 때부터 모든 위원들이 건강보험 가면 다 하던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당연히 포함이 안 되면 급격하게 보험료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게 누구보다도 대통령한테 부담이 클 텐데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도의 예산을 미리 반영해 놨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이 논의가 그냥……
 저는 사실 이 복지위 간사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앞단의 논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3개월 전에도 국정감사 때 이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했습니까, 3개월 동안은? 지금 6개월만 달라고 1년만 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대통령한테도 누가 될 수 있는데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건지 저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로 5년의 유예도 1년의 유예도 속내는 똑같을 거다, 다시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할 거다. 12월 6일 날 25일 남겨 놓고 ‘이제 법안이 끝납니다’, ‘한 번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이미 앞의 네 번이 그랬다. ‘늑대가 나타났다’도 세 번이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면 좀 심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논의는 오늘 더 논의가 되지 않으니까 논의를 더 이어 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법안심사 논의를 잡는 걸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법안심사 논의는 한 번 더 열 수 있으면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오늘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오늘은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진하지 않도록 하되 이번 달 말까지 일몰제 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안의 논의를 좀 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지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그 안에 답을 갖고 오세요. 답을 어떤 식으로든 갖고 와서, 저희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갖고 와 보세요, 어떤 논의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는 가급적 국회는 합의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있는데, 여기 고민정 의원 건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아까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 정도 진전된 것만 해도 저는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보 문제를 저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민정 의원이 냈던 17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수정안이 구두로는 통과가 됐는데요. 그것을 이 앞의 것과 같이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수정안은 이후에 같이 심사에 올리도록 할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아니면 그것은 통과할까요?
 그것은 해도 관계없던데요.
 그것대로 할까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사일정 제1항부터 16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