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2.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1월 9일 자로 노형욱 국무2차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잘 보좌하고 국정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회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1월 9일 자로 노형욱 국무2차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잘 보좌하고 국정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회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입니다.
제가 국무2차장으로 한 2년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뵈어 온 적은 있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오늘 처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인 과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중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살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주시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부의 정책에 꼼꼼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무2차장으로 한 2년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뵈어 온 적은 있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오늘 처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인 과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중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살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주시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부의 정책에 꼼꼼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격려의 말씀 있으시겠다고 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격려의 말씀 있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래 국무조정실장도 청문회를 하게끔 법안을 제출했었는데요. 그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이유로 청문회 없이 국무조정실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이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국가상황에 있어서 국무조정실이 좀 더 확연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래 국무조정실장도 청문회를 하게끔 법안을 제출했었는데요. 그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이유로 청문회 없이 국무조정실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이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국가상황에 있어서 국무조정실이 좀 더 확연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유동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동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유동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8일, 9일, 12일, 3차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을 위한 12월 부족분 59억 3700만 원의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국무총리 특수활동비 1억 원 감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4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운영예산 15억 59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측면을 감안하여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한․인도네시아 MOU 이행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현지사무소 운영 예산 76억 원과 데이터 분석센터 구축예산 49억 원을 증액하고 국토연구원의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개발 연구사업 예산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6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에 따른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2억 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수당 부족 예상분을 고려하여 11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53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핀테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핀테크산업 지원 및 동남권 핀테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되 법률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비 1억 5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신용보증 지원 관련 1000억 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관련 200억 원, 서민금융지원 홍보 관련 4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는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27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확대를 위한 유동화회사보증 출연금 400억 원 증액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 1203억 8300만 원 감액을 합하여 각 기금의 수입에서 803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의 광주․나주지역 인력 증원 및 영업점 신설을 위한 인건비 6억 3000만 원 증액과 일반보증대위변제 1562억 원 감액 등을 합하여 각 기금의 지출에서 1710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임차료 과다계상분 3억 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8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 예산 1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은 과다계상된 국립이천호국원 묘역확충공사 감리비 3억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10만 원 인상분 2287억 59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350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75억 9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7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적절한 예산제출 지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여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8일, 9일, 12일, 3차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을 위한 12월 부족분 59억 3700만 원의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국무총리 특수활동비 1억 원 감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4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운영예산 15억 59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측면을 감안하여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한․인도네시아 MOU 이행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현지사무소 운영 예산 76억 원과 데이터 분석센터 구축예산 49억 원을 증액하고 국토연구원의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개발 연구사업 예산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6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에 따른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2억 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수당 부족 예상분을 고려하여 11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53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핀테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핀테크산업 지원 및 동남권 핀테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되 법률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비 1억 5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신용보증 지원 관련 1000억 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관련 200억 원, 서민금융지원 홍보 관련 4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는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27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확대를 위한 유동화회사보증 출연금 400억 원 증액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 1203억 8300만 원 감액을 합하여 각 기금의 수입에서 803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의 광주․나주지역 인력 증원 및 영업점 신설을 위한 인건비 6억 3000만 원 증액과 일반보증대위변제 1562억 원 감액 등을 합하여 각 기금의 지출에서 1710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임차료 과다계상분 3억 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8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 예산 1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은 과다계상된 국립이천호국원 묘역확충공사 감리비 3억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10만 원 인상분 2287억 59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350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75억 9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7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적절한 예산제출 지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여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학영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님.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학영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님.
경기 김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소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들, 정부부처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심의안 중 공정위 소관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인력 3인 증원을 위한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반기 정무위원인 박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설립 법안이 제출되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립을 하는 대신에 조정원의 연구기능을 확대해서 해결하자 그런 결론을 내려서 추진을 하게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야 위원들 의견이 전부 동일하게 새로운 기관 설립보다는 조정원 기능을 확충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서 지난해 정무위 예산심사에서도 3명을 증원하기로 해서 의결했고 올렸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렵게 3명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심사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소위와 법안소위에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인데 번복되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때 그 정신을 살려서, 현재 공정위가 아시다시피 해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2000건에 달하고 있고 또 지능화되고 있고 그래서 법의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서 연구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라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미국이나 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유능한 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공정위는 연구 전담 인력이 없고 직원 중 박사급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생각해 낸 건데 김상조 위원장님, 현재 어떤 형편인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소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들, 정부부처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심의안 중 공정위 소관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인력 3인 증원을 위한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반기 정무위원인 박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설립 법안이 제출되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립을 하는 대신에 조정원의 연구기능을 확대해서 해결하자 그런 결론을 내려서 추진을 하게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야 위원들 의견이 전부 동일하게 새로운 기관 설립보다는 조정원 기능을 확충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서 지난해 정무위 예산심사에서도 3명을 증원하기로 해서 의결했고 올렸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렵게 3명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심사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소위와 법안소위에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인데 번복되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때 그 정신을 살려서, 현재 공정위가 아시다시피 해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2000건에 달하고 있고 또 지능화되고 있고 그래서 법의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서 연구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라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미국이나 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유능한 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공정위는 연구 전담 인력이 없고 직원 중 박사급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생각해 낸 건데 김상조 위원장님, 현재 어떤 형편인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쟁당국이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사의 기능이 확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조사 과정에서 시장 획정이나 경제분석 등의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어떤 제도개선 사안이나 또는 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해서 연구기능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비한다면 현재 공정위의 경제분석이나 연구기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인데 경제분석 기능은 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시장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정원의 연구기능 확충이 저희들로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아쉬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숙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경쟁당국의 연구기능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쟁당국이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사의 기능이 확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조사 과정에서 시장 획정이나 경제분석 등의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어떤 제도개선 사안이나 또는 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해서 연구기능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비한다면 현재 공정위의 경제분석이나 연구기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인데 경제분석 기능은 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시장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정원의 연구기능 확충이 저희들로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아쉬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숙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경쟁당국의 연구기능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가 있고 합의된 바가 있고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필수적인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과 기존에 정무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재논의해 주시기를 민병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2019년 예산심의 결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결산소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위에서 심사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정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5월의 요구안과 국회에 보고한 요구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관련 자료를 예결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노형욱 실장님께서도 예결위에서 들으셔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결산소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위에서 심사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정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5월의 요구안과 국회에 보고한 요구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관련 자료를 예결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노형욱 실장님께서도 예결위에서 들으셔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는 전 부처에 해당되는 문제로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정위 사업 중 불용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저는 공정위의 3년 연속 불용사업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도 기재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도 불용액이 있는 경우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 반영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집행률을 감안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10개 사업은 최소한 과거 3년간의 평균 집행률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액된 사업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안대로, 특히 대외활동강화 사업은 3년 연속 불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의 3배에 가까운 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무위 예결소위의 심의 결과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도 맞지 않고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심의 절차에도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소위 심사 과정에 의원실로 설명이 있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공정위 이용수 기획재정담당관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삼각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의원실에서 예산편성지침, 국가재정법상의 절차 등에 따라서 삭감이 불가피하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 삭감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했었던 것이고, 준비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지금껏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소위에 돌아가서는 지상욱 의원실에 다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명백한 허구이고 말장난입니다. 본 위원은 소위원님들께서 의원실에 설명을 하라고 하니 형식적으로 의원실을 방문했다, 명분만 쌓았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이유로 본 위원은 소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무위 소관 기관에 대해서 다시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국회 예산심의 일정상 재심의 일정이 여의치가 않다면 적어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삭감 이유, 삭감액이 얼마라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정확히 명시해서 예결위로 제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공정위 사업 중 불용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저는 공정위의 3년 연속 불용사업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도 기재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도 불용액이 있는 경우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 반영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집행률을 감안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10개 사업은 최소한 과거 3년간의 평균 집행률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액된 사업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안대로, 특히 대외활동강화 사업은 3년 연속 불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의 3배에 가까운 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무위 예결소위의 심의 결과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도 맞지 않고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심의 절차에도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소위 심사 과정에 의원실로 설명이 있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공정위 이용수 기획재정담당관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삼각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의원실에서 예산편성지침, 국가재정법상의 절차 등에 따라서 삭감이 불가피하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 삭감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했었던 것이고, 준비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지금껏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소위에 돌아가서는 지상욱 의원실에 다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명백한 허구이고 말장난입니다. 본 위원은 소위원님들께서 의원실에 설명을 하라고 하니 형식적으로 의원실을 방문했다, 명분만 쌓았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이유로 본 위원은 소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무위 소관 기관에 대해서 다시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국회 예산심의 일정상 재심의 일정이 여의치가 않다면 적어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삭감 이유, 삭감액이 얼마라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정확히 명시해서 예결위로 제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활발하게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주와 광주지역에 인력 증원과 영업점 신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인력 3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문제의식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경쟁법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공정거래위가 갑을관계를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는 경쟁법제하고 많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체계 안에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가맹점과 관련된 갑과 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법 여부를 심사하기보다는 사전적인 조정전치주의를 택할 때 오히려 을들이 훨씬 더 잘 보호되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로 정착이 되어서 갑을관계가 제대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이 앞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 말하자면 증원의 단초를 제공해 가지고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또 우리 스스로 별다른 이유 없이 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판단하셨지만 연구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봤더니 작년도 연구실적은 실제 좀 미미합니다. 6명의 박사급들 인력이 수행한 과제라고는 미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제대로 정상화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또 향후에 이런 공정거래 운영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증원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인력 3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문제의식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경쟁법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공정거래위가 갑을관계를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는 경쟁법제하고 많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체계 안에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가맹점과 관련된 갑과 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법 여부를 심사하기보다는 사전적인 조정전치주의를 택할 때 오히려 을들이 훨씬 더 잘 보호되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로 정착이 되어서 갑을관계가 제대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이 앞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 말하자면 증원의 단초를 제공해 가지고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또 우리 스스로 별다른 이유 없이 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판단하셨지만 연구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봤더니 작년도 연구실적은 실제 좀 미미합니다. 6명의 박사급들 인력이 수행한 과제라고는 미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제대로 정상화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또 향후에 이런 공정거래 운영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증원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님들, 예산심사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서면질의까지 했는데요 이게 삭감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51위입니다. 경제 규모 11위에 비해서 낮다, 그리고 이 지수가,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더 총괄해서 반부패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직이나 예산 역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해서 반부패에 대한 여러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 또 실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이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함께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저는 반부패 정책의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관협의회 관련해서는 운영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과정에서 청렴정책국민모니터링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실 정부예산을 일부 조정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 국민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2000만 원을 들여서 34개 과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가 되고, 예를 들어 50개 과제 중에서 34개를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면에서 저는 이 삭감은 너무 가혹하다.
예를 들어서 일부 조정한다면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고 있던 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하지 마라, 말씀드린 대로 민간 영역의 부패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제가 이 시범운영 결과를 봤더니 부정환수법에 대해서 국민인식 인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들은 저는 아주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김영란법도 만들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민간 영역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데 그런 지적들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잘할 수 있는 건지 하는 의문이 제가 드는데요.
권익위원장님 어떠세요? 이게 다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서면질의까지 했는데요 이게 삭감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51위입니다. 경제 규모 11위에 비해서 낮다, 그리고 이 지수가,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더 총괄해서 반부패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직이나 예산 역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해서 반부패에 대한 여러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 또 실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이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함께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저는 반부패 정책의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관협의회 관련해서는 운영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과정에서 청렴정책국민모니터링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실 정부예산을 일부 조정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 국민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2000만 원을 들여서 34개 과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가 되고, 예를 들어 50개 과제 중에서 34개를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면에서 저는 이 삭감은 너무 가혹하다.
예를 들어서 일부 조정한다면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고 있던 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하지 마라, 말씀드린 대로 민간 영역의 부패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제가 이 시범운영 결과를 봤더니 부정환수법에 대해서 국민인식 인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들은 저는 아주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김영란법도 만들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민간 영역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데 그런 지적들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잘할 수 있는 건지 하는 의문이 제가 드는데요.
권익위원장님 어떠세요? 이게 다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가 반부패 청렴정책을 국민들의 눈높이와 감시하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대국민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체제하에 둔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올해 소규모로 한 사업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전액 삭감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살려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반부패 청렴정책을 국민들의 눈높이와 감시하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대국민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체제하에 둔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올해 소규모로 한 사업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전액 삭감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살려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은 정파적인 접근으로 보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정책을 정부에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손발을 다 잘라 가지고 이런 부분만 해라,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그동안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특히 김종석 소위 위원님께서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잘 논의를 하셔서 사업은 살려두되 그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정책을 정부에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손발을 다 잘라 가지고 이런 부분만 해라,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그동안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특히 김종석 소위 위원님께서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잘 논의를 하셔서 사업은 살려두되 그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종석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소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참여를 했었는데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인력 3명 충원에 관해서 사실은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차원의 시장분석 기능과 경제분석 능력이 제고되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데 공정거래조정원은 애당초 연구원으로 설립된 건 아니고 공정거래 조정을 위한 조직인데 여기에 연구인력이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6명이 그동안 일한 걸 보니까 3년 동안 14건이에요. 이것은 정말 일을 안 하고 거저먹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지금 6명이나 있는데 3명을 또 더해 가지고 가시적인 어떤 분석능력의 제고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경제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전문인력이 몇 명이에요? 4명인가밖에 안 되지요?
여기에 지금 6명이나 있는데 3명을 또 더해 가지고 가시적인 어떤 분석능력의 제고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경제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전문인력이 몇 명이에요? 4명인가밖에 안 되지요?

경제분석과에 6명 있고요, 위원회 전체적으로는 9명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적은 비율인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전체 인원의 1%밖에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분석능력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그래서 그쪽 연구능력을 제고해도 위원회 분석능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어떤 비밀유지나 보안상 이유로 조정원과 연구과제를 위탁하거나 협업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 확충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것 삭감을 제안했던 겁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확고한 대안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모르되 현 상태로서는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확고한 대안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모르되 현 상태로서는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조정원이 처음에 출범할 때 조정기능에다가 연구기능까지 하도록 법이나 정관에도 되어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는 조정원의 연구인력이 사실 워낙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임기간이 2년도 안 될 정도로 턴오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구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저도 수긍을 하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조정원이 중장기적인 어떤 제도개선이나 시장분석에 좀 더 긴 호흡의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금 15건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정원의 연구기능 확충과 함께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현안 사건의 경제분석이나 시장 획정 등은 당연히 본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보다 긴 호흡으로 중립적인 제도연구나 시장기능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정원의 연구인력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조정원의 연구인력이 사실 워낙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임기간이 2년도 안 될 정도로 턴오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구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저도 수긍을 하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조정원이 중장기적인 어떤 제도개선이나 시장분석에 좀 더 긴 호흡의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금 15건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정원의 연구기능 확충과 함께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현안 사건의 경제분석이나 시장 획정 등은 당연히 본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보다 긴 호흡으로 중립적인 제도연구나 시장기능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정원의 연구인력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간곡한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인력을 늘렸을 때 연구 품질이 향상된다는 보장 그리고 이번에 충원되는 전문인력 연구결과를 비롯한 연구실 연구결과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형성과 업무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늘리는 거 반대 안 하겠어요.
위원장, 그것 보장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그것 보장하실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내년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성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원이 위원님들께 그 성과를 보여 드리기 위한 각오로 열심히 일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길, 저희들이 저희들의 진정성과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어서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소비자소송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원래는 2013년부터 1억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2000만 원까지 줄었잖아요?

예.
이게 아마 신청이 적어서인 것 같아요.

예, 실적이 부진해서.
그런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소비자단체들이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정위 자체에서 소비자소송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 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금을 이용해 보려던 단체들 말로는 이겁니다. 지금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공정위나 아니면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공정위 등록단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YMCA다 그러면 YMCA에도 지방이 있고 중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각각 등록 부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경남은행의 금리조작과 관련된 사건이 터져서 이와 관련된 소송을 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경남지역의 YMCA나 YWCA는 공정위 등록단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공정위에 등록돼 있는 서울Y나 전국Y 이렇게 해서 주체로 해서 신청을 해라, 그런데 이건 또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결국 단체들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제도개선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기금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도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1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7개 대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소비자보호원 같은 경우 지역사무소를 지금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 산하의 소비자보호원이라고 하면 정부기관이니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대개는 피해구제 상담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피해구제 상담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주력으로 해 왔던 일이기도 하고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정부기관이 하는 것보다 훨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했던 상담을 토대로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혹은 이것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어떤 시험검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총리실 산하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 구성이 주로 서울․수도권에 계신 분들로 집중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특히 소비자단체들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지역에서는 또 지역업계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성 자체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명단도 줘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의 방안이 있는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금감원장님, 혹시 계신가요?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기금을 이용해 보려던 단체들 말로는 이겁니다. 지금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공정위나 아니면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공정위 등록단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YMCA다 그러면 YMCA에도 지방이 있고 중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각각 등록 부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경남은행의 금리조작과 관련된 사건이 터져서 이와 관련된 소송을 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경남지역의 YMCA나 YWCA는 공정위 등록단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공정위에 등록돼 있는 서울Y나 전국Y 이렇게 해서 주체로 해서 신청을 해라, 그런데 이건 또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결국 단체들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제도개선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기금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도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1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7개 대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소비자보호원 같은 경우 지역사무소를 지금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 산하의 소비자보호원이라고 하면 정부기관이니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대개는 피해구제 상담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피해구제 상담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주력으로 해 왔던 일이기도 하고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정부기관이 하는 것보다 훨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했던 상담을 토대로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혹은 이것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어떤 시험검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총리실 산하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 구성이 주로 서울․수도권에 계신 분들로 집중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특히 소비자단체들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지역에서는 또 지역업계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성 자체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명단도 줘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의 방안이 있는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금감원장님, 혹시 계신가요?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예.
경남은행이 가산금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5년 치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급을 받은 계약자들이 사실은 계약이 5년 이상 계약이니까 그 이전부터 금리는 그런 방식으로 부과돼 왔었다는 거지요, 이자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 이전 것도 사실은 다 대상이어야 될 텐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치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이전 것도 사실은 다 대상이어야 될 텐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치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경쟁당국의 본연의 책무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인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소비자 정책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것은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가 단순히 공정위의 역할만으로는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또 올해 소비자원 원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이래로 공정위와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이 3축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노력들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소비자소송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쟁당국의 본연의 책무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인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소비자 정책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것은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가 단순히 공정위의 역할만으로는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또 올해 소비자원 원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이래로 공정위와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이 3축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노력들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소비자소송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금융위원장님, 지금 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한 결과 1278억 5700만 원 증액이 되고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 지금 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한 결과 1278억 5700만 원 증액이 되고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액된다고 그래서 항상 좋은 건 아닐 테고 또 감액이 된다고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닐 텐데 당초 정부안보다 1270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어요. 상대적으로 감액비용은 아주 적고요. 이게 수용할만 합니까, 어떠십니까?
부처 입장에서야 환영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부처 입장에서야 환영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증액된 금액의 대부분이 제일 큰 것들이 서민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동안 물론 이 정부 들어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지원수단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해 주신 부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위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장님의 다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특히 부족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보훈처장님!

예.
보훈처 역시 340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3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하실 만합니까?

그렇게 증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용할 만합니다.
이게 반드시 환영할 일인지만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예결위 결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기획재정담당관 이용수 담당관님, 자리해 계신가요?
앞서서 지상욱 위원께서 문제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기획재정담당관 이용수 담당관님, 자리해 계신가요?
앞서서 지상욱 위원께서 문제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소위에서 삭감을 요구한 위원한테 가서 소명을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소명을 하셨어요?

정부 예산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되셨느냐고.

그것은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소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한……
그러고 나서 예결소위에 가서는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다만 지상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삭감 꼭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표명이 있으셨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해당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위원장님이 답해 보세요.

아까 지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언제나 지상욱 위원님께서 저희……
짧게, 짧게.

정무위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했다고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지금 예산을 통과시킬 목전에 와 가지고 설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마 정확하게 보좌진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서서 지상욱 위원의 발언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부대의견에 꼭 넣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서서 지상욱 위원의 발언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부대의견에 꼭 넣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추모비 건립 관련해서 예산소위에서 아마 부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지 매입비 1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것 같던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처장님, 제가 볼 때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이 3․1 운동 100주년 또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특히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입니다. 대부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두만강을 건너서 맨손으로 거부가 됐지요. 머슴 출신입니다, 머슴. 머슴 출신인데 거부가 됐고 연해주 한인사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학교도 설립하고 신문을 발행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뒤에도 최재형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는 최재형의 원조를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초대 재무총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1920년 4월 4일 날 일본군의 4월 참변이 있었습니다, 연해주에서. 이때에 한인․러시아인 240명이 기습을 당했는데 이때 총살이 됐습니다.
1962년도에 우리 정부가 늦게 건국훈장 추서를 했는데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이 정도 분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추모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해주의 우수리스크 동포단체들하고 사단법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민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조달할 예정이고 정부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면 내년 100주년 기념을 해 가지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을 텐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부동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발언을 근거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처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두만강을 건너서 맨손으로 거부가 됐지요. 머슴 출신입니다, 머슴. 머슴 출신인데 거부가 됐고 연해주 한인사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학교도 설립하고 신문을 발행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뒤에도 최재형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는 최재형의 원조를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초대 재무총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1920년 4월 4일 날 일본군의 4월 참변이 있었습니다, 연해주에서. 이때에 한인․러시아인 240명이 기습을 당했는데 이때 총살이 됐습니다.
1962년도에 우리 정부가 늦게 건국훈장 추서를 했는데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이 정도 분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추모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해주의 우수리스크 동포단체들하고 사단법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민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조달할 예정이고 정부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면 내년 100주년 기념을 해 가지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을 텐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부동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발언을 근거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처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최재형 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최재형 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고요. 올해 개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념비에 관련해서는.
최재형 기념관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건립 예정……
그 자료를……

올해 개관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최재형……

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기념비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처음 듣는데 기념관 건립 관련 자료를 저한테 한번 꼭 보내 주시고요. 어떻든 최재형 선생에 대한 추모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진행하는 과정에 그 자료를 갖다가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과 관련해서.

예.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하고 최운열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보훈처장님, 지난번 정무위 전체회의 때 독립유공자 손자녀수당……
보훈처장님, 지난번 정무위 전체회의 때 독립유공자 손자녀수당……

예, 생활지원금.
증액 요청이 60억 아니었나요?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예, 59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해 달라고 하는 건 얼마지요? 75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내년도 거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올해 집행을 해야 될 액수였습니다.
아, 27쪽에 있는 건 내년도 거고……

예, 내년도 겁니다.
증액분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2018년도 거였기 때문에……
몇 쪽이에요, 몇 쪽? 확실하게 하자고요. 뒤에 보고서 몇 쪽에 있어요?

별도 안건으로……

별도 안건으로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게 2018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별도 안건으로……
아, 59억.

예.
그럼 그것은 소명이 됐고요.
제가 다른 유공자들하고의 형평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22쪽에 6․25 자녀 생활조정수당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제가 다른 유공자들하고의 형평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22쪽에 6․25 자녀 생활조정수당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예, 5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5만 원이 추가로, 처음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5만 원 인상으로 하려다가 추가로 5만 원이 돼서 그러면 10만 원 인상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조정 대상자가 8000여 명? 8000명 정도……
8000명이요? 그렇게 하고 결국 10만 원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총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올라……
예, 10만 원이 되잖아요.

5만 원에서 5만 원을 증액해서 10만 원입니다, 증액된 게.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를 받게 되는 거냐고요.

1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증액이 10만 원이고.

아, 전체적으로 해서 30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 30만 원을 받고 계시니까 10만 원을 해서 40만 원 받게 됐습니다.
40만 원?

예.
그렇더라도 제가 보고받은 독립운동 손자녀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때는 50%까지는 46만 원이었지요,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그렇지요.
그래도 상당 수준……

중위소득 50%는 46만 원, 70%인 경우에는 38만 원 정도.
그 정도라도 추가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 22쪽에 나와 있네요. 참전명예수당을 금년에 비해서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 22쪽에 나와 있네요. 참전명예수당을 금년에 비해서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6․25하고 월남전까지 다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9만 명입니까?

예, 19만 명입니다.
그래서 증액분만 2287억이네요?

예.
그렇지요?

예.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국가유공자들, 6․25 참전자 등 명예수당 10만 원 인상으로 보훈처 계획이 돼 있고 만약에 정무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서만 잔치를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도록 제대로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대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그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전에 다 말씀드렸으면 이런 이해가 사전적으로 다 정리가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앞으로는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예, 조정원과 저희 공정위가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오늘 나온 얘기가 충분히 나왔을 텐데 왜 그때 해명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왔나, 좀 반성을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행안부에서 3명의 TO를 받아 오셨잖아요. 예산 받는 것보다 행안위 TO 받은 게 더 어려울 텐데, 그런데 3명 받아 왔는데 왜 예산은 1억밖에 안 올리셨어요?

아마 1인당 인건비가 연 한 7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충원을 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전체 인건비가 아니라 6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예 그러면 선발을 내년 하반기 가서 하시려고 그러는……

아무래도 공고를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선발은 조금 늦어져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공고 자체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처장님, 제 방에 있으면 여러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4․19혁명공로자회 거기 수당을 17만 3000만 원에서 작년에 또 올려 주셔 가지고 30만 원인가 받으시는데 이번에도 또 인상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명예가 중요한 건데 이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무공수훈자 수당 정도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적게 받아서 명예,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요 보훈처에서 이 단체 대표자분들 좀 만나셔서 4․19 명예공로자의 포장 대상자들하고 무공수훈자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국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명예가 중요한 건데 이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무공수훈자 수당 정도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적게 받아서 명예,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요 보훈처에서 이 단체 대표자분들 좀 만나셔서 4․19 명예공로자의 포장 대상자들하고 무공수훈자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국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청렴정책국민모니터링 작년에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하시고 여론조사를 해 보셨지요?

예.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정부로서는 정책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그저께 해단식을 했는데 해단식을 하면서 내년에 이것을 더 확대된 형태로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정부의 정책기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청렴정책 내지 청렴문화를 확산한다고 하는 그런 기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정부의 정책기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청렴정책 내지 청렴문화를 확산한다고 하는 그런 기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1년 단위 사업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5개년……
그것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 사업입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그때그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이걸 어디까지, 어디에 중점을 둬서 했는가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또 모집을 해서 하게 되는 이런 식입니다.
사업을 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그걸 피드백 받아서 또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한 분이십니까?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한 분이십니까?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저희가 소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적에 지상욱 위원께서 총 10건의 연속 불용사업 문제, 특히 공정위가 기재부에다 요구했던 예산규모하고 또 그 이후에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차이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욱 의원실에 가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 와라,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게 아마 소위 회의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공정위 ‘그 담당자가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심의를 했어요. 지금 제가 회의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와서 지상욱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소위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정확히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 예산심의 처음부터, 공정위 예산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저희가 소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적에 지상욱 위원께서 총 10건의 연속 불용사업 문제, 특히 공정위가 기재부에다 요구했던 예산규모하고 또 그 이후에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차이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욱 의원실에 가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 와라,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게 아마 소위 회의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공정위 ‘그 담당자가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심의를 했어요. 지금 제가 회의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와서 지상욱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소위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정확히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 예산심의 처음부터, 공정위 예산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지상욱 위원께서 제기하신 두 가지 문제가 5월과 9월 그 자료의 차이 부분과 그다음에 불용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의원님 실로 찾아뵙고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기대하시는 만큼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아마 위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5월과 9월 자료의 어떤 차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도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기재부 차원에서도 아마 설명하실 어떤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불용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그렇게 기재부의 어떤 지침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들이 9월 달에 조직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게 올해부터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일용이,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그것과 별개로 불용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그렇게 기재부의 어떤 지침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들이 9월 달에 조직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게 올해부터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일용이,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저희가 소위에서 이걸 논의하면서 지상욱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가서 소명을 하고 이해를 좀 구하라 하는 부분은 사실 소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자 이런 취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돈 문제를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편성하고 나중에 한 푼이라도 제대로 썼는지,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쓰는 돈 문제를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편성하고 나중에 한 푼이라도 제대로 썼는지,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아니, 저는 김상조 위원장님만큼 철두철미하신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학계에 계실 때부터 쭉. 그런데 공정거래위가 일하는 것은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하고요,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여기서 지상욱 위원님의 양해나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이 존중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를……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용수 담당관님, 그날 제가 방에는 있었고 담당관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날 그냥 빈손으로 와서 ‘설명하러 왔다’ ‘뭘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주장했던 삭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정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갖고 와 설명을 해라. 빈손으로 와서 뭐하는 거냐?’ 그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 안 왔고. 그리고는 예산소위 가 가지고 ‘잘 설명했습니다’ 이러고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소명이 전혀 없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한 것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이용수 담당관님, 그날 제가 방에는 있었고 담당관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날 그냥 빈손으로 와서 ‘설명하러 왔다’ ‘뭘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주장했던 삭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정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갖고 와 설명을 해라. 빈손으로 와서 뭐하는 거냐?’ 그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 안 왔고. 그리고는 예산소위 가 가지고 ‘잘 설명했습니다’ 이러고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소명이 전혀 없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한 것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예.
저희한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다, 저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소명과 그런 이해, 허락의 어떤 과정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예결위 전체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은 기관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따로 또 준비해서 소상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따로 또 준비해서 소상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예결위에서 따져 볼게요. 설명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지상욱 위원님의 불용예산 처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최운열․전해철 위원님의 청렴정책국민모니터링 예산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최재형 기념관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정회를 하지 않고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요?
(「너무 시간이 지나서……」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간사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지상욱 위원님의 불용예산 처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최운열․전해철 위원님의 청렴정책국민모니터링 예산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최재형 기념관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정회를 하지 않고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요?
(「너무 시간이 지나서……」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간사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처 소관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등 6개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은 아까 회의에서 지적된 의견과 관련하여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은 12페이지, 공정거래조정원 출연 관련 2명 증원만 인정하여 3300만 원 삭감으로 조정했습니다.
19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국민모니터링 사업 4000만 원 삭감으로 조정했습니다.
23페이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건립 사업 중 최재형 선생 기념비 건립 8000만 원 신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및 불용이 발생한 1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방금 소위 합의사항과 부대의견은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처 소관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등 6개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은 아까 회의에서 지적된 의견과 관련하여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은 12페이지, 공정거래조정원 출연 관련 2명 증원만 인정하여 3300만 원 삭감으로 조정했습니다.
19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국민모니터링 사업 4000만 원 삭감으로 조정했습니다.
23페이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건립 사업 중 최재형 선생 기념비 건립 8000만 원 신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및 불용이 발생한 1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방금 소위 합의사항과 부대의견은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적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국회에 18대서부터 있었는데.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을 상임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시켰다는 말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뭐하러 소위원회 합니까? 더군다나 소위원회는 여야 소위원회 위원들이 다 합의에 의해서 이견이 없을 때 합의가 돼 가지고 나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의결을 바로 앞에 두고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오늘의 이 결과가 수정안으로 의결이 된다고 치면 아마 나중에 큰 화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의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퇴장)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적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국회에 18대서부터 있었는데.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을 상임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시켰다는 말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뭐하러 소위원회 합니까? 더군다나 소위원회는 여야 소위원회 위원들이 다 합의에 의해서 이견이 없을 때 합의가 돼 가지고 나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의결을 바로 앞에 두고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오늘의 이 결과가 수정안으로 의결이 된다고 치면 아마 나중에 큰 화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의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퇴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여러 날에 걸쳐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하시고 특히 오늘은 새벽부터 나오셔서 정말 국가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아까 우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다소 수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김성원 위원님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아까 우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다소 수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김성원 위원님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 발언에 경청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상 말하지 못하는 것을 소위에다 일임을 해서 거기서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가, 아마 오늘 오전에도 열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는 모든 여야 합의로 그것이 다 의결까지 됐는데 그새 불과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사정이 또 생겼다? 이거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다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납득할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위원들을 통해서 주장들을 다 거기다 현출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러는 과정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의견을 밝혔고 제가 소위에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제 의견을 내고 또 조율되는 의견,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 다른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증액 그런 것을 또 같이 제가 받아보고 의견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대로 통과돼 와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나 혼자 나 홀로 또 목청 높여 가면서 이런 모양새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1건이나 2건이 아닙니다. 4건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각각 다른 건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슨 사정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그냥 저처럼 기존의 관행 또 소위의 의결권 이런 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은 전체회의에 와서 이렇게 바뀌고,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에서 의결해도 또 누가 전체회의에 몇 사람의 의견 가지고 이게 변경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소위가 유명무실 형해화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여야 간사 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좀 더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런 지금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의견 합치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가, 아마 오늘 오전에도 열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는 모든 여야 합의로 그것이 다 의결까지 됐는데 그새 불과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사정이 또 생겼다? 이거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다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납득할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위원들을 통해서 주장들을 다 거기다 현출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러는 과정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의견을 밝혔고 제가 소위에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제 의견을 내고 또 조율되는 의견,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 다른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증액 그런 것을 또 같이 제가 받아보고 의견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대로 통과돼 와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나 혼자 나 홀로 또 목청 높여 가면서 이런 모양새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1건이나 2건이 아닙니다. 4건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각각 다른 건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슨 사정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그냥 저처럼 기존의 관행 또 소위의 의결권 이런 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은 전체회의에 와서 이렇게 바뀌고,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에서 의결해도 또 누가 전체회의에 몇 사람의 의견 가지고 이게 변경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소위가 유명무실 형해화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여야 간사 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좀 더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런 지금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의견 합치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위원님.
저는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될 사안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에 심사권한을 위임해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것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이런 것이 일종의 운영 시스템인데 이런 운영 시스템이 오늘 보니까 하나도 아니고 여러 건이 다발로 수정이 돼서 다시 전체회의에 의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소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임위 운영의 절차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여당 위원님들 비롯해서 다들 상당수가 지금 소위의 합의 사안에 대해서 이견들을 죽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정회를 거쳐서 또 다른 합의가 나온 것이 사실은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회의에서 이견 개진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차후에 또 연후에 논의될 때 그런 것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운영 관례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 건이 되고 보니까 이것을 그냥 저희들이 합의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오늘 논의하는 것이 사실 저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게 됐을 때 다음에 또 다른 많은 국회 운영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이런 사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만약에 전체회의 한다고 그러면 제가 표결에 불참할 생각이고 가급적 정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에 심사권한을 위임해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것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이런 것이 일종의 운영 시스템인데 이런 운영 시스템이 오늘 보니까 하나도 아니고 여러 건이 다발로 수정이 돼서 다시 전체회의에 의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소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임위 운영의 절차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여당 위원님들 비롯해서 다들 상당수가 지금 소위의 합의 사안에 대해서 이견들을 죽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정회를 거쳐서 또 다른 합의가 나온 것이 사실은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회의에서 이견 개진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차후에 또 연후에 논의될 때 그런 것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운영 관례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 건이 되고 보니까 이것을 그냥 저희들이 합의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오늘 논의하는 것이 사실 저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게 됐을 때 다음에 또 다른 많은 국회 운영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이런 사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만약에 전체회의 한다고 그러면 제가 표결에 불참할 생각이고 가급적 정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윤경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일단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번 아마 하도급법 관련해서 기술탈취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될 때도 법안소위에서는 합의돼서 넘어온 법이 여기 전체회의에서 그때 당시에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법안 표결 자체를 좀 미룰까 하다가 사실 소위에서 의결돼서 넘어온 법안인데다가 법안 자체의 성격상 굉장히 시급함을 요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 내용을 받아서 오히려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절충안의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김용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고 계셨고요. 그때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전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안 처리나 예산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지 소위가 절대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가 더 훨씬 민주적인 것이고, 그래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재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김용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고 계셨고요. 그때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전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안 처리나 예산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지 소위가 절대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가 더 훨씬 민주적인 것이고, 그래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재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절차적으로 고려하고 또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법안소위부터 소위를 오래 하면서 소위가 늘 완전한 게 아니고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불만족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논의를 해서 그때 간사님들끼리 합의를 하든 또 회의를 하면서 중재안을 내서 다시 의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오기 전에 충분히 전체 위원님들께 소통이 잘 돼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었는데, 오늘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각 소위 위원들이 해당 당의 일반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깨닫고 더 소통을 잘해서 이런 일을 가급적 줄이면서 정무위를 운영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각 소위 위원들이 해당 당의 일반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깨닫고 더 소통을 잘해서 이런 일을 가급적 줄이면서 정무위를 운영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의 합의 과정이 아마 소위의 결정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심의를 하고 또 법안심의를 함에 있어서 소위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이러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대로 6개 기관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훈기금 등 8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 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대로 6개 기관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훈기금 등 8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 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동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정책 제언과 비판적 조언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동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정책 제언과 비판적 조언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저희 공정위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저희 공정위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신 유동수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핀테크 지원 예산은 핀테크산업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신규 의결해 주신 서민 신용보증 예산 그리고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 예산의 경우도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내실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들은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신 유동수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핀테크 지원 예산은 핀테크산업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신규 의결해 주신 서민 신용보증 예산 그리고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 예산의 경우도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내실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들은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깊은 관심으로 소위 그리고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생활 곤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보훈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생활 곤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보훈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유동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종석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무위원회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유동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종석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무위원회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것 다 좋은데요, 현안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것 다 좋은데요, 현안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현안질의를……
이렇게 금방 끝날 줄 몰랐어요.
(「다음에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상례적으로 현안질의는 예산안 질의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기에는 제가 진행상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 주시면 11월 20일 날 화요일 2시에 법률안 상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안 상정할 때 그때 같이 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양해해 드리는 겁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