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영 구자근, 두 분 간사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번걸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영 구자근, 두 분 간사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번걸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평소 여타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그리고 특히 국가재정 분야에 있어서 훌륭한 탁견과 소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야 예결소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9일 동안 나라의 미래와 민생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저 또한 그러한 시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또 열정을 다해서 심사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여타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그리고 특히 국가재정 분야에 있어서 훌륭한 탁견과 소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야 예결소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9일 동안 나라의 미래와 민생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저 또한 그러한 시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또 열정을 다해서 심사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근 간사님부터 죽……
경북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평소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허영 간사님을 포함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책임질 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야 간에 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평소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허영 간사님을 포함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책임질 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야 간에 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결산소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예비비 때문에, 잘돼야지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반갑고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경제 살리는 데,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더 걱정이 되는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양극화 해소하는 데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예비비 때문에, 잘돼야지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반갑고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경제 살리는 데,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더 걱정이 되는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양극화 해소하는 데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5년 차 의정활동 하면서 예결위도 네 번 제가 들어왔었는데 소위는 4년 전에 한 번 들어왔었고 이제 두 번째 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결위에 쟁점보다도 어떤 정쟁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소위에 들어오신 분들 다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특히 또 박정 위원장님 제가 늘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사고와, 또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그런 예산심의로 법정기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년 차 의정활동 하면서 예결위도 네 번 제가 들어왔었는데 소위는 4년 전에 한 번 들어왔었고 이제 두 번째 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결위에 쟁점보다도 어떤 정쟁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소위에 들어오신 분들 다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특히 또 박정 위원장님 제가 늘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사고와, 또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그런 예산심의로 법정기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북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맞도록 줄여 나가고 또 약자 보호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복원해서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맞도록 줄여 나가고 또 약자 보호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복원해서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제안보, 외교·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자본 유출 상황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국내 재정 환경이, 재정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환율 급등이라든가 자본 유출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개방경제의 숙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화수분처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으로 민심과 미래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예산을 함께 머리 맞대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제안보, 외교·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자본 유출 상황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국내 재정 환경이, 재정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환율 급등이라든가 자본 유출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개방경제의 숙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화수분처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으로 민심과 미래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예산을 함께 머리 맞대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특히 소위니만큼 목표와 저희가 가고 싶은 원칙을 명확하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그 목표라 함은 다들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민생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체 취약해진 산업 활성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확하게 경제 활성화에 방향을 두고, 원칙을 두고 효율적인 심사 할 수 있는 데 저도 함께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소위니만큼 목표와 저희가 가고 싶은 원칙을 명확하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그 목표라 함은 다들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민생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체 취약해진 산업 활성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확하게 경제 활성화에 방향을 두고, 원칙을 두고 효율적인 심사 할 수 있는 데 저도 함께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군위군갑의 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정말 이번에 예결위의 결산하고 예산심사에서도 진짜 훌륭한 세 분을 모시고 하는 게 아주…… 우리 예결위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요.
또 나머지 위원님들, 기재위에서 같이 하신 분들도 많고 예결위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예산심사하자는 데에는 다들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정시한 내에 서로가 진짜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잘 협의해서 이번 예산이, 25년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정말 이번에 예결위의 결산하고 예산심사에서도 진짜 훌륭한 세 분을 모시고 하는 게 아주…… 우리 예결위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요.
또 나머지 위원님들, 기재위에서 같이 하신 분들도 많고 예결위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예산심사하자는 데에는 다들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정시한 내에 서로가 진짜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잘 협의해서 이번 예산이, 25년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가장 아픈 곳이 가장 힘듭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지갑 또 국민의 지갑이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심사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가장 아픈 곳이 가장 힘듭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지갑 또 국민의 지갑이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심사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위원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허영·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22대 첫 예산결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우리 민생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일구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허영·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22대 첫 예산결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우리 민생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일구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정 김영환입니다.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계수조정소위까지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내년도 국세 수입도 거의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법정 전출금도 못 준 상태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속에서 경기가 어려운 민생, 자영업자, 이런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피게 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계수조정소위까지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내년도 국세 수입도 거의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법정 전출금도 못 준 상태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속에서 경기가 어려운 민생, 자영업자, 이런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피게 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지금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 그리고 구자근 간사님 모시고 예결위 활동 열심히 할 테고요. 민생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물경기는 더 안 좋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예결위에서 내년도 2025년 예산 알차게 짜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 그리고 구자근 간사님 모시고 예결위 활동 열심히 할 테고요. 민생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물경기는 더 안 좋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예결위에서 내년도 2025년 예산 알차게 짜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2차관 김윤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을 모시고 지난번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 심사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예산안심사소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을 모시고 지난번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 심사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예산안심사소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신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신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로마자 Ⅳ번 심사 대상과 심사 방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의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심사 방식입니다.
먼저 심사 순서는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순으로 심사하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는 뒤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합의로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액심사, 증액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중 부대의견 심사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별도의 트랙으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부처 의견 청취, 위원님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심사 결과 보류하기로 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사업은 전 부처 감액심사 후 위원장님과 간사님 간 논의를 통해 시기, 심사 방법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감액심사의 대상은 모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감액 의견만 있는 감액사업, 둘째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된 감·증액사업의 경우 감액 의견 부분, 셋째 예산비목을 변경하는 등의 기타 특이사항, 넷째 감액과 증액이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의 경우 감액과 연계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액심사 후에는 증액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심사의 방법 등은 위원장님과 간사님 간 논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하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과 61개 심사 부처 등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로마자 Ⅳ번 심사 대상과 심사 방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의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심사 방식입니다.
먼저 심사 순서는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순으로 심사하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는 뒤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합의로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액심사, 증액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중 부대의견 심사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별도의 트랙으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부처 의견 청취, 위원님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심사 결과 보류하기로 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사업은 전 부처 감액심사 후 위원장님과 간사님 간 논의를 통해 시기, 심사 방법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감액심사의 대상은 모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감액 의견만 있는 감액사업, 둘째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된 감·증액사업의 경우 감액 의견 부분, 셋째 예산비목을 변경하는 등의 기타 특이사항, 넷째 감액과 증액이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의 경우 감액과 연계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액심사 후에는 증액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심사의 방법 등은 위원장님과 간사님 간 논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하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과 61개 심사 부처 등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예산심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금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부처에 걸쳐서, 전 부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정책펀드 사업, 이차보전 예산 사업 그리고 국제 R&D 예산 사업, 이 3개 아이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표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되 예결위하고 기재부 또 과기부가 같이 협력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부처에 걸쳐서, 전 부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정책펀드 사업, 이차보전 예산 사업 그리고 국제 R&D 예산 사업, 이 3개 아이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표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되 예결위하고 기재부 또 과기부가 같이 협력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부처 들으셨지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구……
정일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특활비하고 특경비, 2개에 대해서, 각 기관에 다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기관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액수하고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급여성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 비급여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가능하지요?

저희가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자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상임위는 총 16개 상임위입니다. 이 중 오늘 현재까지 법사위, 외통위, 국방위, 농해위, 산자위, 복지위, 국토위, 이상 7개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개 상임위 심사 결과 총수입은 증액이 107억 300만 원, 감액은 3758억 원이고 총지출은 증액이 12조 2167억 4300만 원, 감액은 7499억 4600만 원입니다.
아직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는 9개 상임위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상임위는 총 16개 상임위입니다. 이 중 오늘 현재까지 법사위, 외통위, 국방위, 농해위, 산자위, 복지위, 국토위, 이상 7개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개 상임위 심사 결과 총수입은 증액이 107억 300만 원, 감액은 3758억 원이고 총지출은 증액이 12조 2167억 4300만 원, 감액은 7499억 4600만 원입니다.
아직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는 9개 상임위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1차관 나와 있습니다.

2차관 백원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배석해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위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7건, 감·증액사업 6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방음매트를 구매 또는 시공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수혜 대상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방음매트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부담이 수반됨에도 행안부와 사전협의가 없는 등 면밀한 사업 준비가 부족하므로 15억 2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권의 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7건, 감·증액사업 6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방음매트를 구매 또는 시공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수혜 대상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방음매트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부담이 수반됨에도 행안부와 사전협의가 없는 등 면밀한 사업 준비가 부족하므로 15억 2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토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3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시작됐는데 굉장히 집행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금년도도 10월 말까지 한 25%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융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최근에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는 소위 말하는 층간소음이 가장 많은, 활동이 심한 만 4세 어린이로 한정을 하고 신규사업인 점 또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해서 지원 가구를 한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금년에는 감액을 수용하고 좀 더 예산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3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시작됐는데 굉장히 집행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금년도도 10월 말까지 한 25%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융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최근에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는 소위 말하는 층간소음이 가장 많은, 활동이 심한 만 4세 어린이로 한정을 하고 신규사업인 점 또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해서 지원 가구를 한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금년에는 감액을 수용하고 좀 더 예산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처에서는 감액 수용이면 그냥 감액 수용이라고 간단하게만……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의 의견은 많이 존중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
구자근 간사님 말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용하는 부분들은 수용하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23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 23년도부터 준비했는데 형평성 논란, 실효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처에서 문제될 게 있나요? 정부 부처에서 실행한 게 23년도부터 실행했는데 형평성이나 실효성 논란 이게 지적이 됐다는 게 말이 돼요? 부처가 적극성이 없는 것 같고 좀 의지가 약한 거 아니에요?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23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 23년도부터 준비했는데 형평성 논란, 실효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처에서 문제될 게 있나요? 정부 부처에서 실행한 게 23년도부터 실행했는데 형평성이나 실효성 논란 이게 지적이 됐다는 게 말이 돼요? 부처가 적극성이 없는 것 같고 좀 의지가 약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반영하면서 만 4세의 자녀를 둔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저소득 가구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4세에서 5세, 6세, 7세 다양할 수 있는데 왜 만 4세만 하냐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또 예산 소요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한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충격음이 경량충격음에는 효과가 확실히 있고 또 중량충격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논의를 했었지만 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충격음이 경량충격음에는 효과가 확실히 있고 또 중량충격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논의를 했었지만 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아니, 23년도부터 실행을 했다는데 도대체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3년, 24년은 융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매트를 구입하는 걸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 집행이 거의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융자가 아니고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왜 설득을 못 시켰냐 이 말이지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허영입니다.
이것은 제가 국토위 할 때 그때부터 융자사업으로 하지 말고 직접 보조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는 이걸 도입하지 않다가 지금 또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것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이것 구입했다가 영수증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제품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부정 수급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의 질적 수준도 아직까지 담보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감액 의견 수용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제가 국토위 할 때 그때부터 융자사업으로 하지 말고 직접 보조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는 이걸 도입하지 않다가 지금 또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것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이것 구입했다가 영수증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제품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부정 수급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의 질적 수준도 아직까지 담보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감액 의견 수용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없으시면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4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대전시가 사업 방식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므로 1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대전시가 사업 방식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므로 1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액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 혁신펀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 신성장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국토교통혁신계정을 중기부 모태펀드 내에 조성하기 위해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펀드 조성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미투자 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이므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 신성장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국토교통혁신계정을 중기부 모태펀드 내에 조성하기 위해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펀드 조성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미투자 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이므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이 펀드가 투자 기간이 총 8년입니다. 그래서 4년 투자, 4년 회수의 기간이고요. 현재 투자 비중이 60% 정도 되고 금년도 7호 펀드도 운용사를 6월에 선정해서 이번 11월에 곧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자자 모집 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조속히 펀드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이 펀드가 투자 기간이 총 8년입니다. 그래서 4년 투자, 4년 회수의 기간이고요. 현재 투자 비중이 60% 정도 되고 금년도 7호 펀드도 운용사를 6월에 선정해서 이번 11월에 곧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자자 모집 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조속히 펀드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1호부터 6호 펀드가 있지요?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1호부터 6호 펀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규모가 1383억 원 정도인데 올해 7월 말 기준 1383억 원 중에서 567억 원이 미투자되었어요. 6호 펀드는 미투자율이 77%나 됩니다. 77% 정도 미투자율이면 아예 사업을 안 했다고, 못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결소위 진행하면서 제1 원칙은 실집행률입니다. 이렇게 미진한 집행률을 가지고 그것도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수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0억 원 감액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정부도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 진행하면서 제1 원칙은 실집행률입니다. 이렇게 미진한 집행률을 가지고 그것도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수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0억 원 감액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정부도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23년부터 계속 1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증액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 기간이 4년입니다. 조금 전에 6호 펀드가 22%밖에 투자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작년 말에 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5%씩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22.6%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투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 기간이 4년입니다. 조금 전에 6호 펀드가 22%밖에 투자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작년 말에 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5%씩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22.6%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투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호는 12%, 2호는 55%, 3호는 25%, 4호는 55%, 5호는 24%, 미투자율이 이렇거든요. 2020년, 4년 지났다고 한다면 1호 펀드가 지금 얼마나 투자가 진행됐습니까?

1호 펀드가 20년 9월에 조성됐는데요 지금 한 88% 투자됐습니다.
3년 지났는데?

예, 거의 20년 9월에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펀드 중에서……
그러니까 88%면 제가 봐서는 지금 1호부터 6호 펀드 진행하는 부분들을 평균 내 보면, 제가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80%나 70%를 투자율이라고 본다면 30% 정도 해 가지고 50억 원 정도 감액 의견을 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봐서는 이게 국토부뿐만 아니라 혁신펀드라는 이름으로 전 부처에 펀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150억 원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다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액해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펀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수용해서 50억 정도 감액 수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국토부뿐만 아니라 혁신펀드라는 이름으로 전 부처에 펀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150억 원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다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액해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펀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수용해서 50억 정도 감액 수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산자중기위 있을 때 작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모태펀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게 꽤 많이 줄었고.
차관님, 이게 매칭이지요, 매칭? 그렇지요?
차관님, 이게 매칭이지요, 매칭?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인데, 중기부 전체 모태펀드를 봐도 국토교통펀드가 미투자율이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투자된 게 올해 것이 얼마가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최근에 작년 말에 6호 펀드가 조성됐는데 투자율이 22.6%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4년간에 나눠서 매년 25%까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현재 미투자돼서 갖고 있는 게 얼마예요, 액수가?

542억입니다, 6호 펀드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11월 달에 출시한다고 그랬나요?

6월 달에 운용사에서 7호 펀드를…… 지금 정부 150억, 민간 235억 해서 11월 달에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출시하더라도 그게 민간하고 매칭하고 해야 될 텐데 이건 국토부에서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투자율이 매년 연차적으로 봐도 꽤 높고.
그리고 11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연내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연내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어요?

11월 달에 펀드가 결성될 예정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출자자 모집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조속히 펀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1월이잖아요.

예.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정부가 150억인데 민간이 235억 추가 출자를 해서, 추가 출자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커지게 된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정부가 150억인데 민간이 235억 추가 출자를 해서, 추가 출자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커지게 된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로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펀드지요?

저희 국토·교통 분야 신성장 분야니까요……
신성장 어떤……

스마트 시티, 드론, UAM, 각종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장경태 위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최은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이 미투자율 말씀하신 것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분석인데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이런 펀드 같은 것 조성하고 투자를 해 보면, 실은 여기도 민간 운용사가 여러 군데 있지요, 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이 미투자율 말씀하신 것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분석인데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이런 펀드 같은 것 조성하고 투자를 해 보면, 실은 여기도 민간 운용사가 여러 군데 있지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펀드에 대한 운용사들이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그렇다고 무작정 집행률에 맞춰 가지고 돈을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율 같은 경우에도 펀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연도별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금액 5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더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연도별로, 왜냐하면 매년 하던 150억이 갑자기 줄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는 민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정부 원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금액 5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더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연도별로, 왜냐하면 매년 하던 150억이 갑자기 줄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는 민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정부 원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토교통 혁신펀드 21대 전반기 때, 국토위 저도 할 때 그때 박성민 의원님이 예결소위 위원장 하실 때부터 이것 집행률 낮아 가지고 조금 고민이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7호 펀드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저도 좀 몰랐던…… 요즘에는 폴로 업이 안 됐었는데 이건 좀, 8호 펀드를 만들어서 또 추가 지출을 하겠다 이건 글쎄요, 7호 펀드에 대한 결산이나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8호 펀드 조성이나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21대 전반기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벤처캐피털까지 한번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수경기하고 청년들 일자리에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라는 기법은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예금·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이고 이 펀드를 정부가 출자해서 만드는 이유는 펀드를 받아 가면 펀드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서 아마 이 펀드가 8년짜리면 초반에 삼사 년 투자하고……
이게 내수경기하고 청년들 일자리에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라는 기법은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예금·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이고 이 펀드를 정부가 출자해서 만드는 이유는 펀드를 받아 가면 펀드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서 아마 이 펀드가 8년짜리면 초반에 삼사 년 투자하고……

4년 투자입니다.
4년 기간 동안에 잘…… 이게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결성되는 데 1년이 걸릴 것이고 1년 후에 결성된 때부터 4년 내에 기업들을 서치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가격 협상해야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을 국가가 결심을 했다면 한 5~10년 정도는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고, 제가 걱정스러운 포인트는 오히려 아까 드론…… 이게 모빌리티도 커버하나요?

예, 스마트 모빌리티도 커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벤처부 모태펀드를 운영한 경험이 이십몇 년이 되는데 이거를 꾸준히 출자해서 민간의 자금을 모아서 개별 기업들을 육성해 가는 과정이라서 이것이 저는 약간은 단년도 집행률보다는 조금의 긴 호흡이 필요하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중간에 이건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분야의 스타트업이 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서 이것이 커 가느냐 이것은 봐야 되고 그것을 보는 것은 주기적으로 한 3년 또 3년, 3·3·4 정도로 봐 가면서 생태계 조성에 그건 봐 나가야 되고, 제가 보면 저는 23년에 결성된 게 77% 집행이 안 됐다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21년에 형성된 3호 펀드가 25%밖에 집행률이 안 된 거면 이것은 VC나 운용사가 할 텐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일을 좀 느리게 할까, 아마 노리고 있는 딜이, 협상이 안 되나 이런 게 오히려 좀 궁금하고, 그래서 단년도보다는 다년도로 길게 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보고 숫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라면 저는 2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150억을 출자해 가면서 조성해 온 생태계가 스타트업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금을 운용하는 국토교통 쪽에 운용사의 전문성이 잘 누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적으로, 아마 안도걸 위원도 종합적으로 보신 다니까 그럴 때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토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금액은 저는 정부 안을 유지시켜서 150억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중간에 이건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분야의 스타트업이 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서 이것이 커 가느냐 이것은 봐야 되고 그것을 보는 것은 주기적으로 한 3년 또 3년, 3·3·4 정도로 봐 가면서 생태계 조성에 그건 봐 나가야 되고, 제가 보면 저는 23년에 결성된 게 77% 집행이 안 됐다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21년에 형성된 3호 펀드가 25%밖에 집행률이 안 된 거면 이것은 VC나 운용사가 할 텐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일을 좀 느리게 할까, 아마 노리고 있는 딜이, 협상이 안 되나 이런 게 오히려 좀 궁금하고, 그래서 단년도보다는 다년도로 길게 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보고 숫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라면 저는 2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150억을 출자해 가면서 조성해 온 생태계가 스타트업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금을 운용하는 국토교통 쪽에 운용사의 전문성이 잘 누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적으로, 아마 안도걸 위원도 종합적으로 보신 다니까 그럴 때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토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금액은 저는 정부 안을 유지시켜서 150억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장철민 위원님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저도 궁금했는데 아까 돈이 542억이나 남아 있는데 또 할 필요 있나 했는데 지금 죽 내역을 보니까 일종의 착시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펀드라는 게 민간이랑 매칭이 되고 나면 출자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월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회수 기간이 4년입니까?

투자 기간 4년, 회수 기간 4년, 총 8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0년에 결성된 1호 펀드도 아직 투자 기간이 남아 있고 또 회수 기간은 앞으로 4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새롭게 국토·교통 분야에서 드론이라든가 또 UAM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업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전부 보면 정부보다 1호 펀드, 2호 펀드는 좀 낮았지만 5호 펀드, 6호 펀드에 들어갈수록 민간 출자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의 투자 활력을 부추기고 또 정부로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다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UAM이라든가 국토·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 이것을 국비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활용하고 민간의 사업 역량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542억이 남아 있다는 이런 착시현상 때문에 감액의 필요성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전부 그때그때 다 출자가 돼 있는 것이고 민간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또 투자 기한이 끝나지 않았고 회수 기간은 더더욱이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지역에서의 필요한 UAM 사업, AAM 사업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야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7호 되나요, 7호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출자하려는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분야를 감액해 버리면 민간 출자를 받지 못하는 이런 자충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42억이 남아 있다는 이런 착시현상 때문에 감액의 필요성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전부 그때그때 다 출자가 돼 있는 것이고 민간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또 투자 기한이 끝나지 않았고 회수 기간은 더더욱이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지역에서의 필요한 UAM 사업, AAM 사업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야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7호 되나요, 7호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출자하려는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분야를 감액해 버리면 민간 출자를 받지 못하는 이런 자충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님까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미투자 금액 중에, 20년도는 지금 회수 기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이 투자 금액은. 그렇지요?
미투자 금액 중에, 20년도는 지금 회수 기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이 투자 금액은. 그렇지요?

예.
아직 미투자 비율이 한 12% 있는 거고요. 다 투자되지 않은 거지요?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호 펀드는 4년이 다 지났습니다. 투자가 됐는데 지금 87.5%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호 펀드는 4년이 다 지났습니다. 투자가 됐는데 지금 87.5%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12% 정도인 것은 펀드 운용 비용입니다. 이것은 펀드 운용사와 벤처투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나머지 4년 회수 기간 동안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2호 펀드 있잖아요. 2호 펀드는 미투자 금액이 55억 맞지요?
2호 펀드 있잖아요. 2호 펀드는 미투자 금액이 55억 맞지요?

예.
(「55%」 하는 위원 있음)
(「55%」 하는 위원 있음)
55%인가요?

예, 55%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1월 1일부터 회수 기간 들어가는 거지요?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잖아요, 내년이라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567억에 대해서 지금 정부 사이드는 다 넣은 건가요?
그리고 567억에 대해서 지금 정부 사이드는 다 넣은 건가요?

저희가 운용사가 선정이 되면 집행률은 100%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는?

예.
그러면 왜 민간이 이렇게 567억이나 미매칭됐어요?

이것을 약간 착시효과라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투자 기간을 4년 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등은……
아니, 앞에도 그렇잖아요, 1호·2호·3호도 마찬가지.

2호……
지금 회수 기간에 들어가는데, 바로 한 달만 지나면 회수 기간 들어가는데 미투자 금액이 지금 97억, 45억 이렇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간 부분이 미매칭된 거잖아요, 이미. 이것은 효력을 이미 상실한 거잖아요.

매칭은 돼 있는데 출자가 아직 4년 잔여 기간이 남아서 그동안 투자가 계속될 겁니다.
매칭돼 있고 이게 요청하면 민간도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지요?

예, 542……
아니, 한 달 만에 그러면 이것을 다 완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542억은 2호 3호 4호 5호 6호를 모두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각각의 투자……
아니, 2호·3호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자, 97억·45억 어디서 미매칭된 거예요? 민간 쪽 아닌가요?
자, 97억·45억 어디서 미매칭된 거예요? 민간 쪽 아닌가요?

다 출자가 된 금액 중에서 일부 3호 같은 경우에는……
아니,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97억·45억에 대해서 미투자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2호 펀드는 44.9%가 투자가 되었고 잔여 기간은 1년, 1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2차관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정부가 펀드에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자펀드는 결성이 돼서 민간도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자펀드에서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투자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정부가 펀드에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자펀드는 결성이 돼서 민간도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자펀드에서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투자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자펀드는 조성이 된 겁니다. 민간이 돈을 다 태웠습니다.
바로 한 달 반 만에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수 기간 들어가는 거잖아요, 2호·3호가.

2호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투자 기간이라 내후년 1월 달에 회수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팩트 확인을 좀 해 주세요. 24년, 25년 시점으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예.
2호 펀드 같은 경우는 결성 시기가 21년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가 투자 시기고요 26년부터 회수 시기입니다.
2호 펀드 같은 경우는 결성 시기가 21년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가 투자 시기고요 26년부터 회수 시기입니다.
이것은 저렇게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요.
윤준병 위원님까지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준병 위원님까지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연례적인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 소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명확지를 않아요. 물론 민간투자 조성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할 필요도 있지만 재정 여건상 우리가 꼼꼼히 좀 챙겨 봐야 될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펀드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류로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허영 간사님 의견을 내신 거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허영 간사님 의견을 내신 거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윤준병 위원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요. 정부가 지금 각 부처에 이런 모태펀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의 실집행률과 민간 매칭 부분들 그리고 투자 효율성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로 넘겨서 앞으로 다른 부처의 펀드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의 시간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요청이 있었고 빨리 정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곽규택 위원께서 들어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곽규택 위원께서 들어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소위원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펀드 관련해서 전체 공유 차원에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 펀드가 국토부든 어디든 설정해서 민간 운용사한테 맡기게 되면 민법, 상법, 자통법에 따라서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집행이 100% 된 거고요. 그때 민간 매칭을 꼭 요즘 요청하는데 민간이 캐피털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적 판단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정부로서는 100% 집행이 완료된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집행 완료된 그 펀드 내에서의 또 집행률을 저희가 보고 싶으니까 여기 올라온 건데 그것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민간이 상업적으로 자기 돈까지 태워 가지고 매칭했다면 어느 정도 정부 목적은 달성한 건데, 가져갔는데 집행이 안 된다 하게 되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돈을 민간 돈까지 끌어들여서 결성한 운용사가 일을 덜 했든지 그 생태계에 막상 투자할 회사가 적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집행률은 100%로 보시면서, 그런데 정부가 출자한 그 금액이 민간 매칭까지 해서 내수를 살리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느냐를 별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딱 된다 이런 정도 공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집행 완료된 그 펀드 내에서의 또 집행률을 저희가 보고 싶으니까 여기 올라온 건데 그것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민간이 상업적으로 자기 돈까지 태워 가지고 매칭했다면 어느 정도 정부 목적은 달성한 건데, 가져갔는데 집행이 안 된다 하게 되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돈을 민간 돈까지 끌어들여서 결성한 운용사가 일을 덜 했든지 그 생태계에 막상 투자할 회사가 적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집행률은 100%로 보시면서, 그런데 정부가 출자한 그 금액이 민간 매칭까지 해서 내수를 살리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느냐를 별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딱 된다 이런 정도 공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자료를 주실 때 보면 아까 시기적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12월에 시작하니까 별 투자가 잘 안 되더라. 실제적으로 2호하고 4호에 대해서는 지금 미집행률이 55%예요. 상대적으로 같은 연도에 있는 다른 3호나 5호에 대해서는 미집행률이 낮은데, 그러면 그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건 투자가 주로 어디 됐는지까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책질의 시간에 펀드 투자한 이후에 펀드 투자 회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된 금액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로 회수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보류하도록 하고 전체로 해서 그다음……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책질의 시간에 펀드 투자한 이후에 펀드 투자 회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된 금액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로 회수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보류하도록 하고 전체로 해서 그다음……

그러면 앞으로 전체 펀드 사업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지요.
네 번째 진행해 주세요.

6페이지입니다.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비연고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를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직원을 위한 관사로 LH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 관사 14채의 임차료 15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비연고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를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직원을 위한 관사로 LH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 관사 14채의 임차료 15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전국에 지방국토청, 국토관리사무소, 항공청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원들의 근무 형태가 과거보다 비연고지 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연고자에 대비해서 비연고지 관사 확보율이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신규 관사 임차료를 반영했고요.
그다음, LH의 남은 임대주택 여유분을 활용하자는 말은 저희 국토부가 LH의 지도감독기관이고 이건 자칫하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자기들 LH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걸 숙소로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낮은 급여 수준, 낮은 생활 수준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LH의 남은 임대주택 여유분을 활용하자는 말은 저희 국토부가 LH의 지도감독기관이고 이건 자칫하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자기들 LH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걸 숙소로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낮은 급여 수준, 낮은 생활 수준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소속기관 직원관사 예산이 최근 5년간 약 10배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LH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공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추이를 보면 2020년 2만 4820호에서 24년 6월 기준으로 5만 93호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관사로 사용할 경우 특혜 시비가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러면 이런 공가를 그대로 공가로 남겨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산은 계속해서 관사 예산으로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LH가 이러한 공가를 지자체나 국가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 기준이. 그 자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특혜 시비가 불식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공가를 이러한 관사로 줘라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관사 예산 집행 증가율을 방지할 수 있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그렇지만 소속기관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하튼 관사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자체적인 어떤 노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관사 예산을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감액을 철회할 의향도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의지를 국토부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소속기관 직원관사 예산이 최근 5년간 약 10배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LH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공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추이를 보면 2020년 2만 4820호에서 24년 6월 기준으로 5만 93호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관사로 사용할 경우 특혜 시비가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러면 이런 공가를 그대로 공가로 남겨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산은 계속해서 관사 예산으로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LH가 이러한 공가를 지자체나 국가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 기준이. 그 자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특혜 시비가 불식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공가를 이러한 관사로 줘라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관사 예산 집행 증가율을 방지할 수 있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그렇지만 소속기관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하튼 관사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자체적인 어떤 노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관사 예산을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감액을 철회할 의향도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의지를 국토부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예산 규모가 10배가 늘었다는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21년까지 관사임차 예산을 기본경비와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시효과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20년도에 정부안이 5억이었고 올해 정부안이 19억입니다. 그래서 한 4배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LH의 미임대·미입주 공가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대기자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규모가 10배가 늘었다는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21년까지 관사임차 예산을 기본경비와 소속기관 직원 숙소임차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시효과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20년도에 정부안이 5억이었고 올해 정부안이 19억입니다. 그래서 한 4배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LH의 미임대·미입주 공가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대기자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10배 는 거하고 4배 는 거하고 그게 뭔 착시효과입니까? 4배 는 건 그러면 이게 늘어나지 않은 겁니까? 착시효과는 그러면 제가 착시를 일으켰다는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 국회의 지적을 폄훼하면 안 됩니다.
공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것은 비용을 더 발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4배 늘어난 게 아니라 그 공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것이 더 착시지요.
공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것은 비용을 더 발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4배 늘어난 게 아니라 그 공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것이 더 착시지요.
말씀하실 내용 있어요?
저도 한 말씀……
아니, 차관, 허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제가 발언에 대해서 말씀 사죄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간곡히 위원님들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소속기관의 관사 보유율이 굉장히 낮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저임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지 차원에서 신규 임차 관사는 꼭 반영해 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정일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고요 그다음 윤준병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착시효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허영 간사님이 아니고 제가 착시를 일으켰는데 그런 착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절대로 간사님께서……
착시가 아닌가 보지요.
어쨌든 차관님, 지방·지역에 근무하는 하위직 직원들의 숙소 임차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게 LH 공가 주택을 활용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활용할 수 없으면 대안이 될 수가 없고, 있으면 적절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뭐냐 하면 위치가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부산청, 지리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가가 돼 있는 LH 임대주택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냐. 그리고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특혜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임차 금액으로 할 수 있냐.
그리고 계약 기간이 기존에 있는 관사들의…… 이게 1~2년마다 계속 계약을 바꾸고 이사하고 이러면 또 현실적으로 이사 비용도 들고 문제가 될 거고 장기계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우선 위치, 금액, 계약 기간 이런 것 등이 가능하다면 LH 공가를 활용하는 게 좋겠지요. 일단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확보율이 36%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도 높여야겠고.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렸는데 그것 한번 답을 주실래요?
어쨌든 차관님, 지방·지역에 근무하는 하위직 직원들의 숙소 임차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게 LH 공가 주택을 활용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활용할 수 없으면 대안이 될 수가 없고, 있으면 적절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뭐냐 하면 위치가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부산청, 지리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가가 돼 있는 LH 임대주택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냐. 그리고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특혜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임차 금액으로 할 수 있냐.
그리고 계약 기간이 기존에 있는 관사들의…… 이게 1~2년마다 계속 계약을 바꾸고 이사하고 이러면 또 현실적으로 이사 비용도 들고 문제가 될 거고 장기계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우선 위치, 금액, 계약 기간 이런 것 등이 가능하다면 LH 공가를 활용하는 게 좋겠지요. 일단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확보율이 36%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도 높여야겠고.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렸는데 그것 한번 답을 주실래요?

LH 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도 일부 지적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수급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사가 필요한 지역과 LH 임대주택이 남아 있는 지역하고의 수급에 미스매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도 감독 기관이 아무리 비용을 준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소위 말하는 무주택임차인들을 위해서 만든 일시적인 공가가 있는 것을 직원들이 관사로 쓴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LH 직원들도 자기들 관사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도 감독 기관이 아무리 비용을 준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소위 말하는 무주택임차인들을 위해서 만든 일시적인 공가가 있는 것을 직원들이 관사로 쓴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LH 직원들도 자기들 관사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얼마예요, 기존 관사들이?

2년 단위로 전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네요, 신규든 기존이든? 그리고 차관님, 금액 관련해서는 너무 딱 잘라서 계속 허영 간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한데 LH가 자기들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국방부나 경기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하고 있으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 적절한 수준의 계약을 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 모든 것을 통상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거지요. 그것을 미리 그냥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봐 아예 안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 적절한 수준의 계약을 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 모든 것을 통상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거지요. 그것을 미리 그냥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봐 아예 안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입지적정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해 봤는데 실제 LH 임대주택의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국토사무소나 수원 소재하는 국토지리원 같은 경우에 수원시 내에 공공주택 공가가 아예 없어서 활용이 좀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인근에 공공임대가 공가가 있는 게 부산 다대지구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근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원래 행안부의 지침상 비연고의 70%까지 관사로 확보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올해도 행안부의 승인은 26채를 받았는데 예산 재정 소요 때문에 실제 반영은 14채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입지적정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해 봤는데 실제 LH 임대주택의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국토사무소나 수원 소재하는 국토지리원 같은 경우에 수원시 내에 공공주택 공가가 아예 없어서 활용이 좀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인근에 공공임대가 공가가 있는 게 부산 다대지구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근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원래 행안부의 지침상 비연고의 70%까지 관사로 확보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올해도 행안부의 승인은 26채를 받았는데 예산 재정 소요 때문에 실제 반영은 14채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입니다.
그냥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LH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기준이 한 차례 이상 2단계 완화 기준으로 모집한 미임대주택 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1년 이상 미임대주택에 한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의 임대주택을 관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한하고 있다. 특혜 시비는 이런 기준으로 하면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토청 부분들은 한 시간 이상 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요.
그냥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LH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기준이 한 차례 이상 2단계 완화 기준으로 모집한 미임대주택 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1년 이상 미임대주택에 한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의 임대주택을 관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한하고 있다. 특혜 시비는 이런 기준으로 하면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토청 부분들은 한 시간 이상 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요.
저도 잠깐 의견……
(「철회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있습니다.
(「철회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견을 내신 분이 철회 결정을 하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 하셨으니까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처음 하셨으니까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토부 주택실장님이신가요?

1차관입니다.
차관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사실 LH 공공주택 분양률이나 집행률 보면 수도권 제외하고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허영 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건 공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관사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법사위에서 여러 검사분들이나 관사 운영비나 임대료 관련된 지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전부 다 반영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국토부에서 공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관사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정도의 부대의견을 만약 수용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당연히 관사 임대료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공가 방치한 상태에서 관사 운영비만 늘려 달라 이러면 사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부대의견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LH 공공주택 분양률이나 집행률 보면 수도권 제외하고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허영 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건 공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관사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법사위에서 여러 검사분들이나 관사 운영비나 임대료 관련된 지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전부 다 반영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국토부에서 공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관사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정도의 부대의견을 만약 수용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당연히 관사 임대료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공가 방치한 상태에서 관사 운영비만 늘려 달라 이러면 사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부대의견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재정으로 지은 임대주택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공가 활용에 대해서 공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허영 간사님께서 하여튼 알뜰한 예산 심의하느라고 의견 내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 들어 보니까 또 하급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 이런 것에서 지켜 줘야 되니까 철회하셨는데……
지금 이제 두 건 보고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심의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딱딱 봐서 상식적으로 철회할 건 빨리 철회해 주시고 의견이 있다, 해당 부서에서 합리적인 답이 나오면 우리 간사님들 두 분이…… 질의도 두 분 이상 하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좀 예산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두 건 보고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심의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딱딱 봐서 상식적으로 철회할 건 빨리 철회해 주시고 의견이 있다, 해당 부서에서 합리적인 답이 나오면 우리 간사님들 두 분이…… 질의도 두 분 이상 하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좀 예산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차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가가 5만 호가 넘습니다.
아까 차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가가 5만 호가 넘습니다.
지리,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5만 호가 넘는 것은, 공실·공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 투입해 가지고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공가가 있는 것은 임대주택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공가를 줄이려고 하고 뭐 하고 다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가 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공기관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공가를 없애고 줄이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안 됩니다. 밤을 새더라도 짚을 건 짚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가 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공기관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공가를 없애고 줄이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안 됩니다. 밤을 새더라도 짚을 건 짚어야지요.
허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LH에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 공가 같은 것들 LH가 그냥 수용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해서 많이 국가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LH 입장에서는 유관기관이니까 정부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다 보면 괜히 공가만 구입해 놓고 활용도가 낮으니까 허영 간사님이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신 거라 생각하시고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LH에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 공가 같은 것들 LH가 그냥 수용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해서 많이 국가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LH 입장에서는 유관기관이니까 정부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다 보면 괜히 공가만 구입해 놓고 활용도가 낮으니까 허영 간사님이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신 거라 생각하시고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설명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의견 부분은 나중에 부대의견 팀이 구성이 되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5번입니다. UN ESCAP 분담금(ODA)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태평양도서국 지속가능 모빌리티 구축지원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UN ESCAP에 ODA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4년간 총 64억 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흡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급조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안 8억 4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5번입니다. UN ESCAP 분담금(ODA)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태평양도서국 지속가능 모빌리티 구축지원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UN ESCAP에 ODA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4년간 총 64억 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흡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급조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안 8억 4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액은 아닌 것 같은데……

내역사업의 전액입니다.
내역사업의 전액? 예.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본 사업은 엑스포 개최지 선정과는 관련 없이 기존 UN ESCAP이 추진해 오던 지속가능 교통발전행정 프로그램의 인도-태평양전략 22년 12월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 의지를 여러 수원국께 의견 수렴을 했고 24년 2월에 피지, 사모아, 통가, 세 곳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ODA 사업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고 전 사업 다 보류 처리해 가지고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명해 주세요.

8페이지, 6번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중기부에 이미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의 입주 신청이 저조하므로 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중기부에 이미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의 입주 신청이 저조하므로 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은, 중기부 사업은 주로 IT, 에너지, 바이오 같은 분야에 우선과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국토교통 창업에 특화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라든지 UAM 그다음에 스마트공간정보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개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내용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의 입주 신청 저조, 이거는 KAIA라는 우리 산하 연구기관에서 자체 예산 1억 5000을 들여서 했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창업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인프라가 열악해서 그런 입주 저조 원인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률이 한 60 대 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의 입주 신청 저조, 이거는 KAIA라는 우리 산하 연구기관에서 자체 예산 1억 5000을 들여서 했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창업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인프라가 열악해서 그런 입주 저조 원인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률이 한 60 대 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곽규택 위원님 신청하셨어요?
위원님들 의견…… 곽규택 위원님 신청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국토 분야건 복지 분야건 다른 부처 관련된 분야건 사실상 중소·벤처기업의 주무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 위원님……
여지껏 이런 산업지원 분야에 있어서의, 그것도 창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들을 해 오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부 외에 이미 문체부, 환경부, 복지부, 농림부, 기상청, 과기부, 국방부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창업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해 오셨지요?
다른 부서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한 사업입니까?
다른 부서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한 사업입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율주행이나 공간정보나 스마트 모빌리티 등등 12개의 국토교통 핵심 육성 과제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니까 중기부 사업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IT나 에너지, 바이오 등과 관련 기업들이 우선 입주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아니,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그것 모르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입주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신규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 있어서의 창업지원이나 다양한 혁신기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국토 분야의, 교통 분야의 다양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것인지 설득력 있게 말씀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담당 과장이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연간 2조 정도의 사업으로 창업지원을 총괄하는 부처는 맞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입점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였고 지금 중기부가 하는, 올해 113개 기업에서 저희가 4개 기업의 입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는 교통 분야 첨단 창업에 되게 지원을 하고 있고 관련 넥스트 챌린지라든지 이어달리기 사업, 투자 유치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기술 개발, R&D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화 창업지원을 하는데 매번 3.4 대 1부터 5.4 대 1에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창업공간지원이 113개 중기부 입점에서 단 4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업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건설사업 관리 분야의 4개만 입점이 돼 있어서 이 기업들의 창업지원 열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한 염원을 지원하고자 창업센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중기부 사업과는……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는 교통 분야 첨단 창업에 되게 지원을 하고 있고 관련 넥스트 챌린지라든지 이어달리기 사업, 투자 유치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기술 개발, R&D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화 창업지원을 하는데 매번 3.4 대 1부터 5.4 대 1에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창업공간지원이 113개 중기부 입점에서 단 4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업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건설사업 관리 분야의 4개만 입점이 돼 있어서 이 기업들의 창업지원 열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한 염원을 지원하고자 창업센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중기부 사업과는……
이것을 국토부가 직접 하지 않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금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서 사실은 기존에 저희 밑에 있는 진흥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1억 5000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23년도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 공간과 회의장 한 곳만 있어서 너무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국토부 본부에서는 어느 과가 담당하지요?

저희가 담당합니다. 저희가 담당한다기보다는……
무슨 과지요?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저희가 R&D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R&D를 담당하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아니, 미래전략담당관이 창업보육까지 다 합니까?

R&D를 담당하기 때문에 R&D에 관련된 것을 창업 그리고 사업화 지원까지도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출연연을……
미래전략담당관은 미래전략을 정말 전략적으로 세우고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그 집행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창업 및 기업지원까지 다 담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업센터를 마련한 이후에 액셀러레이팅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총괄하게끔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사업을 따 주신다면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잠깐만, 순서가 최은석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허영 위원님 할 때 그다음……
아, 곽규택 위원님부터.
곽규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사업 목적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기재부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사업 목적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기재부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창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부처들 입장에서는 중기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창업 쪽은 약간 법령이나 특정 분야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비롯해서 몇 개 부처에서는 본인들이 특화되어 있는 특정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 최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도 허영 위원님의 다양한 중기벤처부 관련된 이슈 제기는 충분히 공감이 되기는 한데 방금 기재부차관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각 부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실은 우리가 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런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게 저는 R&D나 새로운 신성장 분야의 육성 이런 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과 여지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게 저는 R&D나 새로운 신성장 분야의 육성 이런 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과 여지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영 간사님 지적도 다 맞고요. 좋은 지적이신데, 제 지역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여러 회사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등등이 있는데 바이오 우리 대한민국의 신성장 산업인데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을 접촉해 보니까요 산업부도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되고 식품…… 왜 이렇게 많고 각자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느낌도 있는데 또 열심히 하니까 시너지 효과도 나오는 것 같고, 모태펀드도 그래요.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 하는데 그 기관들이 중앙부처도 많아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여러 기관이 관련되는 것들은 좀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국토교통 분야의 창업 지원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청년 창업이든 오륙십대 창업이든 어쨌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경제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창업 지원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청년 창업이든 오륙십대 창업이든 어쨌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경제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릴게요.
먼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R&D 연구기관이지요, R&D 관리기관. 맞지요?
먼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R&D 연구기관이지요, R&D 관리기관. 맞지요?

예.
그러면 R&D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산업 진흥 업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영역이 다르지요. 원래 산업부도 그렇잖아요. R&D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데가 있고 진흥하는 데는 따로 있지요. KIAT가 있고 여타 진흥원이 따로 있듯이.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격이 조금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국토교통 분야에 아주 특화된 분야가 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정보 그런 거지요, 우리 지리정보 이용해 가지고. 그거는 국토정보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산업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진흥도 하잖아요, 상업화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의 정말 전문적인 영역은 지금 별도 진흥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건대 이거는 분야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창업공간 사업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국토교통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번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토교통 분야에 아주 특화된 분야가 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정보 그런 거지요, 우리 지리정보 이용해 가지고. 그거는 국토정보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산업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진흥도 하잖아요, 상업화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의 정말 전문적인 영역은 지금 별도 진흥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건대 이거는 분야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창업공간 사업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국토교통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번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구자근 간사님.
답변할 게 있으세요? 구자근 간사님 말씀 듣고 같이 답변하세요.
답변할 게 있으세요? 구자근 간사님 말씀 듣고 같이 답변하세요.
정부 부처에서 답변하실 때 지원 근거라든지 추진 경위, 배경들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년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법령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12조의 이 진흥원의 업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창업 및 관련 기업 지원 이래서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세세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2년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업무보고 때 이렇게 청년 창업 지원한다고 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상하게 이게 왜, 어떻게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설명해 드려야지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 추진 배경, 경위를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법령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12조의 이 진흥원의 업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창업 및 관련 기업 지원 이래서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세세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2년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업무보고 때 이렇게 청년 창업 지원한다고 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상하게 이게 왜, 어떻게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설명해 드려야지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 추진 배경, 경위를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사업은 저희 부처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참고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처 사업 중에 일부 창업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부처에서 하고 있는 창업 지원에 입점한 기업들은 챌린지나 이런 데서 수상한 기업들이 리워드 차원에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상 경력이 있거나 이러지 못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입점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처 사업 중에 일부 창업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부처에서 하고 있는 창업 지원에 입점한 기업들은 챌린지나 이런 데서 수상한 기업들이 리워드 차원에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상 경력이 있거나 이러지 못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입점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2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예,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자 해서 새싹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출발하면서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까지 의견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 항공대도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있습니다. 거기 공간정보 그다음에 모빌리티, 여러 가지 보육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또 지자체들이 보육센터 지정해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건 장소 제공이잖아요. 실제 이런 기업들이 장소만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리, 꾸준한 보육,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매출 지원, 그다음에 판매 지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하나의 기업이 성장 가능한데 그냥 단순히 공간만 제공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차라리 부처 간 협약들을 통해서 국토부가 키우고 싶은 특별한 분야의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을 계정들을 넣어서 키우는 게 훨씬 보육 기능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지역 창업특화센터도 있고 각 대학마다 관련된 학과들이 또 있고 거기에 보육센터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조금만 뛰어다니면 저는 그런 창업보육공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고 차라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그런 미션들을 줘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R&D 성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원천적인 것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항공대도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있습니다. 거기 공간정보 그다음에 모빌리티, 여러 가지 보육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또 지자체들이 보육센터 지정해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건 장소 제공이잖아요. 실제 이런 기업들이 장소만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리, 꾸준한 보육,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매출 지원, 그다음에 판매 지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하나의 기업이 성장 가능한데 그냥 단순히 공간만 제공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차라리 부처 간 협약들을 통해서 국토부가 키우고 싶은 특별한 분야의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을 계정들을 넣어서 키우는 게 훨씬 보육 기능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지역 창업특화센터도 있고 각 대학마다 관련된 학과들이 또 있고 거기에 보육센터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조금만 뛰어다니면 저는 그런 창업보육공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고 차라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그런 미션들을 줘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R&D 성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원천적인 것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장경태 위원님 하신다는데……
저는 안 해요. 하시지요.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
저는 보류 의견인데요.
이유는 이게 펀드 앞 단계의 창업보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전에 중기부로 모태펀드를 한번 일원화시켰던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괜찮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경쟁과 조정의 예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쟁을 시켜야 되고, 중기부한테 몰아넣으니까 이게 독점 비슷해져 가지고 민간에 대한 협상력이 너무 높아져서 혁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은 꼭 필요한데 동시에 이것을 누가 모아서 한번 이렇게 조정하느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조금 펀드 앞 단계 다 연계된 거거든요. 이런 창업 기능을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조정을 한번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민간과 어떻게 해서 시너지를 낼지까지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유는 이게 펀드 앞 단계의 창업보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전에 중기부로 모태펀드를 한번 일원화시켰던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괜찮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경쟁과 조정의 예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쟁을 시켜야 되고, 중기부한테 몰아넣으니까 이게 독점 비슷해져 가지고 민간에 대한 협상력이 너무 높아져서 혁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은 꼭 필요한데 동시에 이것을 누가 모아서 한번 이렇게 조정하느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조금 펀드 앞 단계 다 연계된 거거든요. 이런 창업 기능을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조정을 한번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민간과 어떻게 해서 시너지를 낼지까지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 사실관계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청사 내부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다가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청사 내부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은 평촌에 있고요 이건 판교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판교에다가 하는 거고.

예.
의견을 내신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좀 반대 입장 낸 것은 어떤 문제의식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철회할 테니까 잘 완성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역량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므로 전년 대비 증액된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므로 전년 대비 증액된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 수용하시지요, 이것은.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주도에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있는데,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내년부터 AI 관련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아마 이게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상당히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과정의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한 1000만 원이니까 정부안 유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액 철회입니까?
다음 8번 진행해 주세요.

10페이지, 8번 사업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기지 부분반환부지에 대한 대국민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 변경 지연과 어린이정원 임시개방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 및 국민참여활동 사업에 대하여 229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 및 국민참여활동 사업 예산의 50%인 203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유사한 목적의 투어, 세미나 등이 특별한 기준 없이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사 관련 예산안의 50%인 11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할 필요가 있으므로 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반면 이 사업에 대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기지 부분반환부지에 대한 대국민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 변경 지연과 어린이정원 임시개방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 및 국민참여활동 사업에 대하여 229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 및 국민참여활동 사업 예산의 50%인 203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유사한 목적의 투어, 세미나 등이 특별한 기준 없이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사 관련 예산안의 50%인 11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할 필요가 있으므로 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반면 이 사업에 대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로 많이 줄어든 게 소위 말해 임시개방의 안전성과 제기된 위법성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한미가 공동조사로 토양 오염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안전성 검토를 하고 복토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식생피복 같은 보완조치 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함께 주기적으로 연 6회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법성 부분은 현재 이 개방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0조에 근거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업무를 LH가 위탁받고 있는데 LH가 국가계약법령상에 맞게 진행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부분은 2003년에 반환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31%밖에 반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활용하기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20년 7월부터 용산공원법에 근거를 해서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유지 희망드립니다.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한미가 공동조사로 토양 오염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안전성 검토를 하고 복토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식생피복 같은 보완조치 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함께 주기적으로 연 6회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법성 부분은 현재 이 개방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0조에 근거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업무를 LH가 위탁받고 있는데 LH가 국가계약법령상에 맞게 진행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부분은 2003년에 반환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31%밖에 반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활용하기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20년 7월부터 용산공원법에 근거를 해서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유지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세요.
최형두입니다.
용산어린이공원 과학관 문제와 관련해서 과방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면 위원님들이, 특히 또 시민들 중에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국방부 출입할 때 보면 이 미군기지가 크게 두 곳이, 하나는 메인 포스트고 지금 사우스 포스트, 두 군데지요?
용산어린이공원 과학관 문제와 관련해서 과방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면 위원님들이, 특히 또 시민들 중에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국방부 출입할 때 보면 이 미군기지가 크게 두 곳이, 하나는 메인 포스트고 지금 사우스 포스트, 두 군데지요?

예.
지금 쓰는 용지는 전부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반환된 부분……
사우스 포스트는, 이전에 문제됐던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메인 포스트에 수송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고 사우스 포스트는 이전부터 미군 숙소라든가 그래서 요즘 미국 온 것처럼 관광객들이 다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하고 또 대부분이 골프장 지역이었지요, 이게? 골프장이 지금 공원으로 바뀐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일부……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작구 넘어도 보면 앞에 골프장이 크게 있었는데 그게 전부 사우스 포스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께서도 여기 아직 독극물 같은 것도 제거가 안 됐는데 위험성 이런 것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군기지가 굉장히 크고 그중에 메인 포스트에 있던 그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계속하겠지만 사우스 포스트는 이미 미군 주둔 당시에도 거기가 미군 숙소 드래곤 힐 로지 같은 호텔 또 이게 전부 다 골프장으로 썼던 땅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어린이대공원도 원래 옛날에 골프장 자리를 엎어서 대공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광진구의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시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위법성 문제는 이건 반환부지 무슨 규칙에 따라서 역대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에 미군이 주둔하고 그 앞서서는 일본군이 주둔하던 그 용산기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꾸준히 전개되어 온 사업이라는 점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의견, 제 말 틀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께서도 여기 아직 독극물 같은 것도 제거가 안 됐는데 위험성 이런 것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군기지가 굉장히 크고 그중에 메인 포스트에 있던 그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계속하겠지만 사우스 포스트는 이미 미군 주둔 당시에도 거기가 미군 숙소 드래곤 힐 로지 같은 호텔 또 이게 전부 다 골프장으로 썼던 땅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어린이대공원도 원래 옛날에 골프장 자리를 엎어서 대공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광진구의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시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위법성 문제는 이건 반환부지 무슨 규칙에 따라서 역대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에 미군이 주둔하고 그 앞서서는 일본군이 주둔하던 그 용산기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꾸준히 전개되어 온 사업이라는 점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의견, 제 말 틀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서울 지역구다 보니까 서울, 특히 용산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강력한 반대 의견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5년에 미군이 탄저균 실험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었고요. 21년에 실시했던 환경부 위해성평가보고서 봐도 아주 극단적인 발암류 물질인 벤젠이나 페놀류가 3.4배 2.8배, 석유계총탄화수소도 29배 넘는 것으로 발표난 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 조성계획 실시계획 다 발표하셨습니까? 지금 발표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임시개방이라는 편법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방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 조성계획 실시계획 다 발표하셨습니까? 지금 발표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임시개방이라는 편법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도시실장입니다.
기본계획은 고시가 되었고요 아직 조성계획은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은 고시가 되었고요 아직 조성계획은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기본계획도 변경 고시해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변경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3차까지 됐고요 4차는 이번 연말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성계획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위해성 저감사업 계획도 아직 수립 안 했지요? 수립 발표하셨나요?
위해성 저감사업 계획도 아직 수립 안 했지요? 수립 발표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일단 조금 전에 차관께서 얘기를 했지만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환 전에 NSC가 미군하고 협의를 해서 반환받기로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군이 공동으로 해서 환경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저희가 반환을 받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국토부와 LH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안전함을 확인을 하고 환경부가 검증을 하는……
일단 조금 전에 차관께서 얘기를 했지만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환 전에 NSC가 미군하고 협의를 해서 반환받기로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군이 공동으로 해서 환경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저희가 반환을 받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국토부와 LH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안전함을 확인을 하고 환경부가 검증을 하는……
그러니까 저감조치에 대해서 지금 완료된 건 아니지요? 그때 뭐 아스팔트 깐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했고요. 지금 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조치를 위해성 저감조치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을 하고 있는 그 부지는 안전합니다.
해서 했고요. 지금 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조치를 위해성 저감조치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을 하고 있는 그 부지는 안전합니다.
조치를 완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다 깔고?

예.
그때 보도블록 조치까지 다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석면건물도 다 철거하셨나요?

예, 다 철거되었습니다.
해당 사우스 포스트 부지만이, 거기가 골프장이었다 할지라도 그 인근에 관련된 유해성 평가 저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토양환경보전법에도 어찌 됐건 정규 예산편성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염된 땅에 대한 정화 조치 완료 이후에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임시개방 조치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성계획 다 수립하고 나서 정식 절차로 가야지, 지금 용산 주민들도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들 거기에 출입하게 하다 보면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학계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너무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아직은 좀 여러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 위해성 저감사업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좀 무계획적으로 서두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416억 반영을 요청하신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 위해성 저감사업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좀 무계획적으로 서두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416억 반영을 요청하신 거지요?

예, 정부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격의 사업이 금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총사업비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 반환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31% 정도밖에 반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직 모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네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나 진척이 됐는지도 모르고 매년 400억 정도가 계속 붙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나 진척이 됐는지도 모르고 매년 400억 정도가 계속 붙는 거네요. 그렇지요?

23년에 304억이고 올해 435억이니까 매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동안 한 20년 앞으로 20년 해서 총사업비가 몇천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금년 400억 내년 400억 수준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잖아요, 2차관님. 내년 예산에도 국토부에 이런 용산공원조성 관련되는 예산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등 해 가지고 각 부처에 이런저런 행사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 것 플러스 모든 부처의 용산공원 관련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총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잖아요, 2차관님. 내년 예산에도 국토부에 이런 용산공원조성 관련되는 예산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등 해 가지고 각 부처에 이런저런 행사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 것 플러스 모든 부처의 용산공원 관련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총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아니, 이게 계속 중복되고 위해성 논란도 있고 등등 조급하게 진행이 되는데 각 부처에서 또 나름대로 무슨 페스티벌 하겠다 투어한다 레크리에이션한다 등등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건 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고.
국토부도 이런 위해성 논란 등등이 있는데 전체 토털 소요예산 그리고 마스터플랜 계획 언제까지 얼마 이런 게 좀 설명이 돼야지 이렇게 연 400억 수준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이것을 그냥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기재부차관님,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재부차관님.
국토부도 이런 위해성 논란 등등이 있는데 전체 토털 소요예산 그리고 마스터플랜 계획 언제까지 얼마 이런 게 좀 설명이 돼야지 이렇게 연 400억 수준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이것을 그냥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기재부차관님,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재부차관님.

예,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온전하게 반환을 받으면 진짜 제대로 환경 조치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임시개방 상태로 말씀드리고 사실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미군 측과 계속 반환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소요기간은 정확하게 저희가 예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 퇴장하시고 야당 단독으로 감액 처리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 퇴장하시고 야당 단독으로 감액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또 상임위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위법성 의혹이 있다는 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뭐가 논의됐어요?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또 상임위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위법성 의혹이 있다는 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뭐가 논의됐어요?

첫째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LH한테 위탁을 주고 있고 또 LH가 소위 말해 용역업체에 주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올댓이라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런데 올댓은, 제가 20년 7월부터 여기가 개방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방할 때 처음부터 올댓이 용산공원 관련 용역을 수행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린이정원 개방까지 해서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같은 걸 체결했습니다. 물론 주체는 LH가 했고요. 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진행한 사항이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정원 개방까지 해서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같은 걸 체결했습니다. 물론 주체는 LH가 했고요. 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진행한 사항이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허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위법성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시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위탁사업 계약 내역 2022~2024년 자료에 따르면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잇따라 체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87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23건이 수의계약입니다. A업체 같은 경우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탁사업을 연이어서 따냈는데요. 이벤트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사업이력 없이 계약액 18억 7000만 원인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입찰자격에 건물 시설 관리와 시설경비업을 등록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업체는 사전공고가 나온 직후에 사업목적에 건물 관리, 시설관리업을 추가합니다, 공고가 난 이후에.
이후 LH는 23년에 별도 공고를 내지 않고 계약금 47억 5000만 원에 A업체와 관련 용역계약을 추가로 맺습니다. 24년에도 48억 9000여만 원의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용역을 재차 맡깁니다. 이렇게 3년 새 A업체가 따낸 위탁계약 규모가 130억 원 규모입니다.
A업체 신 모 대표는 사실상은 2016년까지 국민대 경영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MBA 과정이든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감 때부터 위법성 의혹들이 나왔고 규모가 2억 3억짜리면, 몇천만 원짜리면…… 50억 가까운 사업도 그냥 막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이러니 우리 야당에서 위법성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원운영·기획 및 행사 사업 그다음에 국민소통활동 사업 이걸 별도로 내역사업으로 또 중복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요. 아니, 국민소통하고…… 공연 같은 것들도 다 소통을 위한 행사인데.
그리고 펜스 설치 비용은 용산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해 가지고 아껴야 돼요. 그런데 전액 국비로 설치를 합니다. 서울시는 유일하게 재정여력도가 가장 좋은 특별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편성을 해요.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낸 게 아니라 50%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이런 것 짚어 봐야지요.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수의계약을 130억 이상, B업체 또 거기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삭감 의견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춘천에도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주한미군 공여지가 있어요. 거기 환경오염이 돼 가지고요 지금 10년 차 환경 정화를 하고 있어요. 이걸 몇 개월 만에 위해성을 다 극복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어느 신기술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더군다나 어린이정원인데 위해성을 다 극복해서 개방 행사를 합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정감사 시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위탁사업 계약 내역 2022~2024년 자료에 따르면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잇따라 체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87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23건이 수의계약입니다. A업체 같은 경우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탁사업을 연이어서 따냈는데요. 이벤트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사업이력 없이 계약액 18억 7000만 원인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입찰자격에 건물 시설 관리와 시설경비업을 등록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업체는 사전공고가 나온 직후에 사업목적에 건물 관리, 시설관리업을 추가합니다, 공고가 난 이후에.
이후 LH는 23년에 별도 공고를 내지 않고 계약금 47억 5000만 원에 A업체와 관련 용역계약을 추가로 맺습니다. 24년에도 48억 9000여만 원의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용역을 재차 맡깁니다. 이렇게 3년 새 A업체가 따낸 위탁계약 규모가 130억 원 규모입니다.
A업체 신 모 대표는 사실상은 2016년까지 국민대 경영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MBA 과정이든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감 때부터 위법성 의혹들이 나왔고 규모가 2억 3억짜리면, 몇천만 원짜리면…… 50억 가까운 사업도 그냥 막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이러니 우리 야당에서 위법성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원운영·기획 및 행사 사업 그다음에 국민소통활동 사업 이걸 별도로 내역사업으로 또 중복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요. 아니, 국민소통하고…… 공연 같은 것들도 다 소통을 위한 행사인데.
그리고 펜스 설치 비용은 용산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해 가지고 아껴야 돼요. 그런데 전액 국비로 설치를 합니다. 서울시는 유일하게 재정여력도가 가장 좋은 특별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편성을 해요.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낸 게 아니라 50%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이런 것 짚어 봐야지요.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수의계약을 130억 이상, B업체 또 거기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삭감 의견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춘천에도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주한미군 공여지가 있어요. 거기 환경오염이 돼 가지고요 지금 10년 차 환경 정화를 하고 있어요. 이걸 몇 개월 만에 위해성을 다 극복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어느 신기술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더군다나 어린이정원인데 위해성을 다 극복해서 개방 행사를 합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간사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좀 꼼꼼히 따져서, 사실은 나중에 결산 때도 따져 볼 내용입니다. 그런 용역회사, 예컨대 건설 사업에서 수주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 볼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큰 줄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럼스펠드 장관이 한미 간의 새로운 군사 전시작전권 전환, 일반 작전권 전환 또 미군 공여 부지 반환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이게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같은데, 그때 용산을 방문합니다. 용산에서 미군 평택으로 이동을 하면서 헬리콥터에서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서울의 한가운데 땅을 미군 그리고 그전에 일본군이 차지했다면 이건 참 큰일 날 일이다.’ 이런 비유를 해요. ‘생각을 해 봐라, 뉴욕 센트럴파크에 외국인 군대가 기지를 장기간 주둔한다면 어느 뉴욕시민이, 어느 미국 시민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논의가 진행되어서 미군기지 이전했고, 그 골프장은 하남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질의를 좀 잘 말씀을 해 주세요. 차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국방부 출입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메인 포스트는 거기에 수송기지도 있었고 해서 유류도 많이 들락거렸고 무슨 병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전쟁기념관이 있는 용산의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의 북단에 있는 별도의 지역입니다. 이쪽 사우스 포스트 지역은, 지금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있는 지역은 바로 왼쪽에 드래곤 힐 로지가 있고 그 아래는 전부 미군 장교들 숙사였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살려고 그렇게 독극물을 옆에 두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 어린이대공원 자리도 원래는 골프장을 어린이대공원으로 바꿨고, 서울대학교도 관악골프장을 바꿔서 지금 서울대학교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70년대에.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과도하게 뭔가 지금 서로가 땅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확실히 확신해서 이거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허영 간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던 관리 감독의 문제, 또 수의계약의 문제는 별론으로 그것은 별도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기지가 일본군 미군에 의해서 차지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마치 센트럴파크를 뉴욕시민에게 돌려주듯이, 그런 대화가 오간 만큼 이게 서울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센트럴파크에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 근처에 전부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원 부지가 허파처럼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복원해야 되는 것은 특정 행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것 완공되고 실제로 사용될 시점은 다음 대통령 시점에 오히려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 행정부와 결부시켜서 할 사안은 아니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 혜택이 아주 밀도 있게 센트럴파크의 효용 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절반을 깎아 버리면 내년에는 진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야당 위원님과 좀 이렇게 충분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땅이 분리돼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역사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야당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은 별론으로 다음 결산 때 철저히 따질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큰 줄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럼스펠드 장관이 한미 간의 새로운 군사 전시작전권 전환, 일반 작전권 전환 또 미군 공여 부지 반환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이게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같은데, 그때 용산을 방문합니다. 용산에서 미군 평택으로 이동을 하면서 헬리콥터에서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서울의 한가운데 땅을 미군 그리고 그전에 일본군이 차지했다면 이건 참 큰일 날 일이다.’ 이런 비유를 해요. ‘생각을 해 봐라, 뉴욕 센트럴파크에 외국인 군대가 기지를 장기간 주둔한다면 어느 뉴욕시민이, 어느 미국 시민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논의가 진행되어서 미군기지 이전했고, 그 골프장은 하남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질의를 좀 잘 말씀을 해 주세요. 차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국방부 출입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메인 포스트는 거기에 수송기지도 있었고 해서 유류도 많이 들락거렸고 무슨 병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전쟁기념관이 있는 용산의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의 북단에 있는 별도의 지역입니다. 이쪽 사우스 포스트 지역은, 지금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있는 지역은 바로 왼쪽에 드래곤 힐 로지가 있고 그 아래는 전부 미군 장교들 숙사였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살려고 그렇게 독극물을 옆에 두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 어린이대공원 자리도 원래는 골프장을 어린이대공원으로 바꿨고, 서울대학교도 관악골프장을 바꿔서 지금 서울대학교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70년대에.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과도하게 뭔가 지금 서로가 땅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확실히 확신해서 이거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허영 간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던 관리 감독의 문제, 또 수의계약의 문제는 별론으로 그것은 별도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기지가 일본군 미군에 의해서 차지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마치 센트럴파크를 뉴욕시민에게 돌려주듯이, 그런 대화가 오간 만큼 이게 서울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센트럴파크에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 근처에 전부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원 부지가 허파처럼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복원해야 되는 것은 특정 행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것 완공되고 실제로 사용될 시점은 다음 대통령 시점에 오히려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 행정부와 결부시켜서 할 사안은 아니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 혜택이 아주 밀도 있게 센트럴파크의 효용 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절반을 깎아 버리면 내년에는 진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야당 위원님과 좀 이렇게 충분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땅이 분리돼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역사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야당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은 별론으로 다음 결산 때 철저히 따질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229억 800만 원 감액으로 의결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감액한 내용을 증액할 경우는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가 지금……
이거 결론적으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229억 800만 원 감액으로 의결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감액한 내용을 증액할 경우는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가 지금……
합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결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여튼 보류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에 또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전성 문제와 위법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와 위법성 문제에 대한 것을 예결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 자료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에 또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전성 문제와 위법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와 위법성 문제에 대한 것을 예결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 자료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게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왔다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일방 처리고 단독 처리해서 올라온 안건이지요? 그렇지요?

예, 여당 위원님 퇴장 후에 단독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류해서 저희들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까지 하겠습니다.
9번 설명해 주시지요.
9번 설명해 주시지요.

13페이지, 9번입니다.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업은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공사 국회 자료제출 불가 및 상시점검체계 미구축 등을 감안하여 25년도 증액분 16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억 800만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업은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공사 국회 자료제출 불가 및 상시점검체계 미구축 등을 감안하여 25년도 증액분 16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억 800만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동 건도 앞 건과 마찬가지로 여당 위원님들 퇴장 후에 야당 위원님들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건설업체와 공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과 또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내역이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법하도급 등 어떤 상시단속의 구축이라든지 사용자 편의 개선 등 신규로 활용하는 통합 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건설업체와 공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과 또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내역이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법하도급 등 어떤 상시단속의 구축이라든지 사용자 편의 개선 등 신규로 활용하는 통합 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보 좀 잘 내시면 해결될 문제들을 왜 그렇게 계속 자료를 안 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수의계약은 안 냈는데 그것을 꼭……
수의계약을 123건이나 해요, 어떻게? 아까 여기 보니까.
10번 진행해 주세요.
10번 진행해 주세요.

14페이지입니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비용 및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산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동 내역사업의 사업화 실적이 저조하므로 25년 예산안의 절반인 7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비용 및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산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동 내역사업의 사업화 실적이 저조하므로 25년 예산안의 절반인 7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해외건설 수주를 할 때 단순 도급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예결위에서는 금년도 발주한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10억 감액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는 저희가 사업화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예산 50% 감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FS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은 성공을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해서 금액으로는 3조 3000억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토털 890억 정도 투자를 해서 3조 3000억 정도 실적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의 차나칼레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FS 사업을 지원해서 2조 1000억짜리 자금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외건설에서 살 길은 단순한 도급 사업이 아니라 이런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마는, 다만 상임위에서 키이우 교통마스터플랜 관련 10억 감액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억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예결위에서는 금년도 발주한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10억 감액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는 저희가 사업화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예산 50% 감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FS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은 성공을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해서 금액으로는 3조 3000억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토털 890억 정도 투자를 해서 3조 3000억 정도 실적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의 차나칼레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FS 사업을 지원해서 2조 1000억짜리 자금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외건설에서 살 길은 단순한 도급 사업이 아니라 이런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마는, 다만 상임위에서 키이우 교통마스터플랜 관련 10억 감액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억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감액?
10억은 수용했다는 거고.
허영 간사님, 71억 50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영 간사님, 71억 50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영입니다.
사업화 수주 실적이 5.5%인데 그 5.5% 규모가 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화 수주 실적이 5.5%인데 그 5.5% 규모가 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만간 또 7건의 추가 사업화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7건이 어디지요?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입니다.
내년에 라오스 루앙 프라방 그리고 베트남, 몬테네그로, 미국, 필리핀 해 갖고요 내년 말까지 총 7곳, 7억 불 상당의 투자개발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라오스 루앙 프라방 그리고 베트남, 몬테네그로, 미국, 필리핀 해 갖고요 내년 말까지 총 7곳, 7억 불 상당의 투자개발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될 예정입니까?

예.
확실히 됩니까?

예, 확실히 될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투자개발사업은, 도급사업은 저희가 기다리는 거지만 투자개발사업은 이미 투자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정된 사업 말고, 키이우 말고 정말 불안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7개 사업 중에서 라오스, 몬테네그로, 미국, 필리핀, 베트남은 특별히 이상적인 변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화 수주 실적을 좀 높여야 되니까 실적 위주로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키이우는 러-우 전쟁 때문에 사실상 집행 불가능하고요. 이것 말고 이와 같이 불안정성이 있는 사업, 추가적으로 감액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키이우 사업은……
10억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키이우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른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게 있잖아요.

내년 예산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그러면 50% 삭감해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미 10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씀……
키이우는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불안 요소가 있는 사업, 감액 수용할 사업들이 있냐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FS 사업이라는 자체가 100%……
그런데 지속적으로 15년간 수주 실적이 5.5%예요.

타당성조사 자체라는 성격이 100%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말씀했듯이 9건만 갖고도 이미 23억 불 수주 효과를 도출했다고 말씀드렸고 추가로 7억 불이 더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금년도에……
그러면 내역을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투자개발사업 비중이 작년 5%에서 10%로……
지금 575억 1000만 원 투자 내역들을, 예정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해 주셔야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결산 차원에서의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마무리 정리 안 하셨으니까……
허영 위원님, 정리하신 거예요?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시고 또 필요하면 허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정리하신 거예요?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시고 또 필요하면 허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 보는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김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FS 사업이 차관이나 ODA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ODA 사업과……
차관. EDCF.

차관 사업하고 직접적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100억씩이나 거의 25%, 30% 가까이 증액될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요? 다른 일반 지출예산들은 재량지출은 0.8%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특별히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서 나온 겁니까?

FS 사업은 예산이 동일합니다. 저희가 는 게 아니고요. 는 것은 다른 시장개척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이 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10억 작년보다 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PIS 펀드 출자금이 작년에 200억에서 금년에는 300억으로 증액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증액된 겁니다.
펀드,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지금 넣어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단순 도급형은 너무 불확실하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개발사업으로 고부가가치로 전환된다는 취지하에 우리나라에서 PIS 펀드라는 플랜트·인프라스트럭처·스마트시티(Plant·Infrastructure·Smart city) 펀드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정부가 일부 출자를 하는 그 예산이 있는데 그게 100억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FS 사업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타당성조사 지원할 때 비교표를 지원금액, 지원건수인데 수주금액으로 해 주세요, 수주금액. 왜냐하면 타당성조사 지원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태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주금액으로 해서 수주금액 하나가 예컨대 수십조 원 나왔다 그러면 이 자체는…… 액수 자체, 지원 건수가 문제되는 건 아니지요. 얼마입니까?

이게 지원금액이고 수주효과가 나온……
아니, 그러니까 수주효과가 23억 6000만 불이네요.

예.
23억 6000만 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달러 환율로 치면 지금 10억이니까 3조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백 몇 십억입니까? 400억 해 가서 했다면 굉장히 타당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설명을 할 때…… 이것 몰라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주건수를 보면 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을 하면 안 되지요. 타율이 아니라 한 방 맞으면 이것은 대박 터진다는 이런 걸 보여 주셨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하나 더,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곧 종전한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시장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걸 여기서 시끄럽게 보류하면 돼요?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감액도 다시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셔야지요.
그래서 정부가 설명을 할 때…… 이것 몰라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주건수를 보면 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을 하면 안 되지요. 타율이 아니라 한 방 맞으면 이것은 대박 터진다는 이런 걸 보여 주셨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하나 더,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곧 종전한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시장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걸 여기서 시끄럽게 보류하면 돼요?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감액도 다시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까지 사실 폴란드 바르샤바를 갔다 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국과 폴란드의 인프라와 또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간의 삼각 협력 인프라포럼이 열려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키이우나 우크라이나의 주지사나 시장들이 13시간, 14시간 걸쳐서 어제 포럼을 했습니다. 고위 핵심 인사들이 다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로 국경에 있는 폴란드와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과, 또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한국에 고마워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10억을 수용한 것도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사업 6대 선도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고 이것은 금년에 10억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불투명이 있는데 왜 10억을 금년에 투입했냐는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FS 사업 10억을 감액하겠다는 그런 점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10억을 수용한 것도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사업 6대 선도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고 이것은 금년에 10억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불투명이 있는데 왜 10억을 금년에 투입했냐는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FS 사업 10억을 감액하겠다는 그런 점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경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외건설에서 돈 버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용산도 그렇고.
일단 실무적으로 명쾌하게 자료를 소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실적이 5.5%라면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다 드리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무 국장이 설명을 하지만 차관님은 강한 의지를 담아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외건설에 대한 이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100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정부 예산안에? 이 100억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명쾌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용산도 그렇고.
일단 실무적으로 명쾌하게 자료를 소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실적이 5.5%라면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다 드리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무 국장이 설명을 하지만 차관님은 강한 의지를 담아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외건설에 대한 이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100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정부 예산안에? 이 100억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명쾌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화 실적 예정 사업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 중인 23건과 사업화 된 9건을 제외한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보류되거나 입찰 참여 후 최종 선발장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 리스트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리스트를 빨리 주시면 국토부 오후 심사 과정 속에서 설득이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화 실적 예정 사업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 중인 23건과 사업화 된 9건을 제외한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보류되거나 입찰 참여 후 최종 선발장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 리스트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리스트를 빨리 주시면 국토부 오후 심사 과정 속에서 설득이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은 5.5%,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개를 해서 수주 1건이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은 그 중에 제일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들을 자꾸 골라내는 것이 수주율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1번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117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117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사업이 본인의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될 때 지키기 위해 보증반환, 소위 말해서 보증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주택·저소득 청년들·서민들을 위한 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절차 개정이나 홍보 강화, 온라인 신청 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는 신규 보증 가입을 할 때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게 해서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 유지 희망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사업이 본인의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될 때 지키기 위해 보증반환, 소위 말해서 보증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주택·저소득 청년들·서민들을 위한 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절차 개정이나 홍보 강화, 온라인 신청 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는 신규 보증 가입을 할 때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게 해서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 유지 희망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23년도의 실집행률이 23.7%, 24년도는 7월 말 기준이니까 16%에서 몇 퍼센트까지 되었지요?

10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20.4%입니다.
10월 말 현재 20.4%?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23년 정도의 집행률이 될 텐데 이렇게 돼서 남은 금액은 또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지금 연차적으로 집행률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보조율 50%로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 집행률은 20%대에 머물고 있고 이게 전액 국고 지원이 아니라 또 지방자치체에 부담을 지우는 보조사업이고, 그러면 현실적 집행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끔 불필요한 불용액들은 삭감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액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목표율을 50%로 올린다 그러면 50% 금액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 부담도 줄어들고 다 상생할 수 있고 다 훌륭한 목표를 같이 세울 수 있는 건데 왜 전액을 고집하셔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증금 3억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같은 무주택……
취지는 다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신청절차 간소화 같은 것을 통해서 절차 개선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집행률을 내년에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자치단체도 부담이, 지금 가뜩이나 교부금도 다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똑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매칭 비율 만들려면 부담으로 가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집행률 목표를 가지고 세우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특히 절차 개선을 해서 이 보증 가입할 때 바로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랬다는 소리예요?

예, 홍보가 잘 안 됐고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전액 다 없어지는 것은 그렇고 일부 좀 삭감을 해서…… 지금 부처가 이것에 대한 방향은 좋지만 잘못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 곽규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 곽규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집행률 보면 금년도도 한 24.3% 집행률이라고 그러면 내년도도 아마 열심히 절차 개선하고 홍보해도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50% 삭감해서 이 내용을 한번 해 보고 그 내용이 소화가 다 되면 또 내후년에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서 50% 삭감안을 제안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입니다.
차관님께서는 절차나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지원 조건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것 지원 조건이라는 게 법에서 딱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차관님께서는 절차나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지원 조건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것 지원 조건이라는 게 법에서 딱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증금 3억 이하면서 본인 소득이 청년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그리고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게 예산집행이 안 되는 그런 면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공적기금의 보통 통상적인 임차 자금 지원하는 그 수준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으면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실집행률 관계인데 이게 2022년도는 없었습니까?
실집행률 관계인데 이게 2022년도는 없었습니까?

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23.7%, 그리고 금년 현재는 몇 퍼센트예요?

10월 말 현재 20.4%입니다.
20.4, 연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상?

올해는 실집행률이……
잠깐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사업 담당 과장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예년과 유사한 25% 내외가 예상이 됩니다만 아까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추세라면 예년과 유사한 25% 내외가 예상이 됩니다만 아까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사항 아니고, 차관님!

예.
이것을 윤준병 위원님이 50% 감액 의견 얘기하셨는데 원안을 유지하는 걸 희망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23.7%, 25% 그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실집행률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 국토부차관이 획기적인 방안을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게속 이십삼사오 % 수준인데 그러면 내년도 그 수준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올릴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23년도 신규사업이 된 이유가 23년부터 전세사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세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의 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보증 가입을 하는데 보증수수료가 부담이 되니까 청년이나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내년부터 절차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 하면 신규 보증 가입 시 해당되는 대상자는 보증해 주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신청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보증 발급을 받은 사람이, 현재 대상이 되는 보증 보험료 낸 사람이 13만 5000명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실제 신청은 그 10%인 1만 360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도 2만 3600명, 한 17.5%밖에 안 됐거든요. 이 절차 개선 시 13만 명 이상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23년도 신규사업이 된 이유가 23년부터 전세사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세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의 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보증 가입을 하는데 보증수수료가 부담이 되니까 청년이나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내년부터 절차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 하면 신규 보증 가입 시 해당되는 대상자는 보증해 주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신청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보증 발급을 받은 사람이, 현재 대상이 되는 보증 보험료 낸 사람이 13만 5000명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실제 신청은 그 10%인 1만 360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도 2만 3600명, 한 17.5%밖에 안 됐거든요. 이 절차 개선 시 13만 명 이상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계속 같은 홍보 내지는 인지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저조하게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서베이나 무슨 설문조사나 분석이나 이런 것 혹시 해 보셨나요? 왜,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실집행률이 떨어지는지 조사 이런 것 해 본 것 있어요?
계속 같은 홍보 내지는 인지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저조하게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서베이나 무슨 설문조사나 분석이나 이런 것 혹시 해 보셨나요? 왜,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실집행률이 떨어지는지 조사 이런 것 해 본 것 있어요?

저희가 이게 지자체와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지자체 담당자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 가입 시 동시에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 90% 이상 제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집행률 90% 이상?

지금보다 90% 이상.
그러니까 실집행률이 90%?

예, 실집행률이 90% 이상.
자신 있어요?

실제로 바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결위원 중에서 보니까 국토위원은 여야 합해서 저 혼자밖에 없네요.
계속 이게 실집행률이 부진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도 여러 가지 확실하게 답변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것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우리가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법도 통과시켰고 또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이다 보니까 여야 위원들께서 차관이나 담당 부서의 확실한 의지만 확인되면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게 실집행률이 부진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도 여러 가지 확실하게 답변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것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우리가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법도 통과시켰고 또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이다 보니까 여야 위원들께서 차관이나 담당 부서의 확실한 의지만 확인되면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이것 제 의견은 현실적 집행률에 맞춰서 정부가 수용 가능한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라고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에서 90% 이상 실적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100% 지불은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 제 의견은 현실적 집행률에 맞춰서 정부가 수용 가능한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라고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에서 90% 이상 실적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100% 지불은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요 지금 지원대상의 10%밖에 이 보증료 지원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동시 진행을 하게 되면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절차를 내년부터 바로 개선합니다. 보증 신청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 보증수수료 지원도 같이 하고……
아니, 그 생각이면 예산이 부족할 텐데 지금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100% 하게 되면 지금 25% 이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100%, 11만 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일단 예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절차 개선할 때 13만 명이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정부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의지가 그렇게 있으니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자체가 매칭을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그만큼 과거에는……
이것,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지자체하고 제대로 된 협의도 없고 그러면서 막 매칭만, 국고보조사업만 만들어 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너무 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요, 의지대로 해야지요.

위원님, 이것은 좀 상황이 다른 게요 지자체에 별도로 이 보증수수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사업이 들어오면서 지자체 사업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중복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중복적으로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매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자체……
지금 이것 말고 교부금 삭감되면서 지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 자진 삭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가 많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재정안정화기금을 못 쓰는 지자체가 많다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자체의 핵심 사업 삭감 기준 리스트가 어떤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자체의 핵심 사업 삭감 기준 리스트가 어떤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삭감의 범위가 얼마인지 제시를 해 달라는 거지요.
이것 나중에 100% 집행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로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것 나중에 100% 집행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로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개선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20% 삭감 정도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 집행률 높이자고 제가 작년 21대 마지막 때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중요한 사업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 20.4%, 25%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
구자근 간사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차관님, 허영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동의가 갑니다. 그렇지요? 그간 국토부의 노력도 좀 미흡했던 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대출 사기에 노출돼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고위험군들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서 원안 유지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또 집행률에 대한 걱정, 그것에 대한 개선책, 대책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20%다 30%다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지금 허영 간사님께서 룸을 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처의 생각들을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를 해서, 보류를 하고 넘어가서 충분하게 허영 간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부처에서 생각한 금액들을 정리를 해서 오세요.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20%다 30%다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지금 허영 간사님께서 룸을 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처의 생각들을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를 해서, 보류를 하고 넘어가서 충분하게 허영 간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부처에서 생각한 금액들을 정리를 해서 오세요.
정일영입니다.
이게 우리 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기 때문에 삭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안 유지 의견을 낸 분들도 네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정부 측에서 20% 삭감까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신 점을 감안해서……
다만 허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 걱정 많이 하시니까요 국토부에서 개선을 해서 집행률을 대폭 올리겠다 하는 그 개선책을, 지금 제목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개선책을 허영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하시고 여기 소위원님들한테도 한 분씩 드리고 그렇게 하면 저는 국토부에서 동의하는 20%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 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기 때문에 삭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안 유지 의견을 낸 분들도 네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정부 측에서 20% 삭감까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신 점을 감안해서……
다만 허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 걱정 많이 하시니까요 국토부에서 개선을 해서 집행률을 대폭 올리겠다 하는 그 개선책을, 지금 제목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개선책을 허영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하시고 여기 소위원님들한테도 한 분씩 드리고 그렇게 하면 저는 국토부에서 동의하는 20%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차관님 대답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절차 간소화가 아니고 절차 개선 아닙니까?

예, 개선……
이것을 왜 간소화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애초에 반환보증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넣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간소화가 아니고 개선이지요, 향후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통으로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간소화하고 이전에 못 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애초에 다르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그게 제도 개선이 가능할까, 처음에 그 전제는 13만몇천 명 되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과 동시에 해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절차 개선 시 13만 명 이상 요청……
절차 개선, 그런데 지금 20%를 감액하면 나머지, 이 예산은 100%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또 20%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20%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제도 개선이 아닌데, 논리적으로?

그래서 계속 정부는 정부의 원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2년 연속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 측면에서 20%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100%를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지요. 이것 신청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 무조건 다 지원한다 이것은 무슨……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보증금 3억 이하의 저소득 임차 가구에 대해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알게 되면 신청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했어요? 알게 했어야지, 이렇게 저조하게 해 놓고.
말씀하세요,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경태 위원님.
차관님,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보통 지자체와 매칭 사업의 경우는 지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방교부금 부과하는 여러 실링을 보면 대략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측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 지자체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의견이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3억 이하 소액 전세대출이기 때문에 또 부부 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잖아요, 청년 5000만 원 이하고. 그래서 실제 3억 이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저는 실제로 3억 이하 전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 보면 정말 이 보증보험 하나 가입하는 것도 되게 돈 아까워서, 이자 내는 데도 급급한데 소액,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많이 좀 낮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건데……
이것을 어쨌거나 지원하는 취지는 의미 있고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는…… 차관님이 의욕적으로 지원하겠다, 절차 간소화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과연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찌 됐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얼마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수요 예측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신청 비율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지 또 실제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 보증보험을 신청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예측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열심히 집행률 올리겠습니다’, 어떤 의지만 보이시니까 신뢰가 조금 안 가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보통 지자체와 매칭 사업의 경우는 지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방교부금 부과하는 여러 실링을 보면 대략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측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 지자체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의견이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3억 이하 소액 전세대출이기 때문에 또 부부 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잖아요, 청년 5000만 원 이하고. 그래서 실제 3억 이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저는 실제로 3억 이하 전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 보면 정말 이 보증보험 하나 가입하는 것도 되게 돈 아까워서, 이자 내는 데도 급급한데 소액,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많이 좀 낮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건데……
이것을 어쨌거나 지원하는 취지는 의미 있고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는…… 차관님이 의욕적으로 지원하겠다, 절차 간소화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과연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찌 됐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얼마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수요 예측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신청 비율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지 또 실제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 보증보험을 신청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예측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열심히 집행률 올리겠습니다’, 어떤 의지만 보이시니까 신뢰가 조금 안 가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의 보조율 50%를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지자체의 사업을 다 폐지를 하면서 중복 문제도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은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 거의 다 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 수수료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봤을 때 이것 보증금 발급하는 것을 저희가 독점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봤을 때 추정한 대상자가 1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만 5000명이 되니까 저희가 전체를 계산하면 거의 13만 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의 보조율 50%를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지자체의 사업을 다 폐지를 하면서 중복 문제도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은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 거의 다 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 수수료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봤을 때 이것 보증금 발급하는 것을 저희가 독점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봤을 때 추정한 대상자가 1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만 5000명이 되니까 저희가 전체를 계산하면 거의 13만 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삭감 의견을 내신 허영 위원님 의견 다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제가 걱정 안 하게끔 정확하게 조정할 테니까요,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제 취지는 보증료 지원이 정말 도움될 수 있게끔 집행계획을 현실화하라는 주문이니까요 그것을 충분히 듣고 제가 결정을 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사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번.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두 개 내역사업이 있는데 1건씩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내역사업인 대기자통합시스템은 분산되어 관리 중인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목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당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소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80억 4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61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 내역사업이 있는데 1건씩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내역사업인 대기자통합시스템은 분산되어 관리 중인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목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당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소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80억 4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61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공공임대 청약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또 무엇보다 오전에 공감 말씀하셨는데 이런 입주 대기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대기 시스템을 만든다는 데서는 100%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내일모레 국토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국토위에서 논의하면서 법안을 원안대로 하면서 ‘국토부는 선 예산 후 입법 관행을 지양하고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당초에는 대기자 시스템 구축기간을 2년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상임위에서는 조금 빨리 하자 그래서 1년 내에 구축하자고 해서 61억 증액이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당초에는 대기자 시스템 구축기간을 2년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상임위에서는 조금 빨리 하자 그래서 1년 내에 구축하자고 해서 61억 증액이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감액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내일모레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 금융 및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공공주택 특별법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이 세 개의 유관 법률에 대한 동시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법안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이 동시적으로 다 처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러면 내년 예산 소요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감액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내일모레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 금융 및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공공주택 특별법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이 세 개의 유관 법률에 대한 동시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법안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이 동시적으로 다 처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러면 내년 예산 소요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법안에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나 이런 보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다른 적용례를 가지고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다른 법의 개정 없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만 개정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입니다.
지금 발의돼 있는 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시스템의 구축 근거와 금융정보·개인정보 같은 정보 수집 근거 그리고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금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항들을 따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런 정보들을 다룰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발의돼 있는 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시스템의 구축 근거와 금융정보·개인정보 같은 정보 수집 근거 그리고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금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항들을 따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런 정보들을 다룰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1대 때도 부동산원 설치에 대한 건립 그것도 있었고.
RIU 논의했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국세청 자료조차도 제대로 시스템 간 공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런 납세자료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공공주택 특별법 하나 개정해 가지고 연동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법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 쉽게 연동되어 가지고 개인정보 막 갖다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법안소위 내일모레 통과가 되어서, 그리고 이것을 공포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고 공포된 이후에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개인정보 모든 시스템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제가 봐서는, 저는 정보시스템 전문가 역할을 예전서부터 했고 그런데 이것 내년도에 구축할 수가 없어요, 이 금액으로.
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담당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국세청 자료조차도 제대로 시스템 간 공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런 납세자료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공공주택 특별법 하나 개정해 가지고 연동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법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 쉽게 연동되어 가지고 개인정보 막 갖다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법안소위 내일모레 통과가 되어서, 그리고 이것을 공포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고 공포된 이후에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개인정보 모든 시스템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제가 봐서는, 저는 정보시스템 전문가 역할을 예전서부터 했고 그런데 이것 내년도에 구축할 수가 없어요, 이 금액으로.
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담당가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입니다.
동 사업은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8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6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개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1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정부안에 넣었던 것은 80억 원이고요. 다만 ISP에는 140억, 100억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회보장시스템 같은 것과 연동이 되어서, 이미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같은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검증을 보다 더 자동화하는 시스템이고 LH나 SH IH 따로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8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6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개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1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정부안에 넣었던 것은 80억 원이고요. 다만 ISP에는 140억, 100억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회보장시스템 같은 것과 연동이 되어서, 이미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같은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검증을 보다 더 자동화하는 시스템이고 LH나 SH IH 따로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 금융 및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기능이 이 시스템에 보면 ISP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권한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동을 하게 될 겁니다. ISP에 들어가 있습니다.
21대 때 그런 시스템 연동을 위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정부 간 정보를 서로 연동 못 하게끔 해 가지고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대주택 청약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시스템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되어 가지고 다 받아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3개월이 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검증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공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미리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회보장시스템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실이 뜨면 바로 그 사람한테 띵 하고 문자가 갑니다. ‘공실이 났어요. 당신의 자격은 이미 검증이 됐고요. 들어가시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간 연동은 이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공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미리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회보장시스템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실이 뜨면 바로 그 사람한테 띵 하고 문자가 갑니다. ‘공실이 났어요. 당신의 자격은 이미 검증이 됐고요. 들어가시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간 연동은 이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당의 권영세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요, 이게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액안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국토위에서 내일모레 20일 날 소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정부안 대비 61억 증액 의결도 했습니다.
저도 또 최형두 위원하고 같이 내역사업인 공공주택통계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재구축 및 통합전산센터 입주를 위한 AP 개발비 중 2차분 5억 원 증액이 또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도 좀 더 소상히 말씀하셔서, 허영 위원님이 아주 여러 가지 이의가 많으시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계획안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최형두 위원하고 같이 내역사업인 공공주택통계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재구축 및 통합전산센터 입주를 위한 AP 개발비 중 2차분 5억 원 증액이 또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도 좀 더 소상히 말씀하셔서, 허영 위원님이 아주 여러 가지 이의가 많으시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계획안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의견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국토위에서 FIU 같은 RIU 만들 때, 부동산정보분석원 만들 때도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됐건 여러 관련 법 없이, 법제처 유권해석까지는 안 받으신 것이지요? 국토부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안 받으신 거지요?
저희 예전에 국토위에서 FIU 같은 RIU 만들 때, 부동산정보분석원 만들 때도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됐건 여러 관련 법 없이, 법제처 유권해석까지는 안 받으신 것이지요? 국토부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안 받으신 거지요?

지금 이 법 개정안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있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있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위 소위가 먼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택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저희가 항상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취득정보, 개인정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사실. 과거에 검토하다가, 저도 부동산 TF 했었는데요. 그때 기재부차관님 들어오시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들어오시고 국토부차관님 들어오셔서 다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RIU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것 때문에 조금 법제처에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류하셨다가 법안소위 한번 먼저 보시고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아마 논의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이것 때문에 조금 법제처에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류하셨다가 법안소위 한번 먼저 보시고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아마 논의될 것 같은데요.
내일모레 소위 보고……
아무튼 소위 한번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관련된 법률안을 부동산 실거래법을 냈는데 그때 법무부 그다음에 국세청 그리고 기재부 그다음에 국토부, 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연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의 벽들이 너무나 심해 가지고 아예 무산된 적이 있어요,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신용거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들을 다 해 가지고 부처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다는 의견이니까 아마 내일모레 하시다 보면 각 부처의 의견도 취합이 될 테니까 보류했다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사해 나가시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신용거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들을 다 해 가지고 부처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다는 의견이니까 아마 내일모레 하시다 보면 각 부처의 의견도 취합이 될 테니까 보류했다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사해 나가시지요.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도 그것 지나서……

그것은……
다른가요?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7페이지 또 다른 내역사업인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통계 오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통계 오류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인 23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통계 오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통계 오류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인 23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하우징 인포메이션 시스템(housing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데, HIS라고 하는데 이건 시스템이 현재 굉장히 노후화돼서 재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23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시스템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현재 접속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재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동일 사항을 논의 후 정부안 유지로 의결되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공급 통계 누락에 대한 감사는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그와는 별개로 시스템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스템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현재 접속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재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동일 사항을 논의 후 정부안 유지로 의결되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공급 통계 누락에 대한 감사는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그와는 별개로 시스템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의견 주세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좀 되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주택공급 통계 오류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허가·착공 물량 해 가지고 20만 가구가 누락이 되면서 금년도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정책의 어떤 신뢰성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가장 제대로 해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통계, 주택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그쪽에도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처방에 대해서 감사원이 집중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서 시스템을 재설계를 해도,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쪽에서 단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간다라는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콘텐츠가 중요한데 콘텐츠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가장 제대로 해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통계, 주택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그쪽에도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처방에 대해서 감사원이 집중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서 시스템을 재설계를 해도,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쪽에서 단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간다라는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콘텐츠가 중요한데 콘텐츠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구축 사업은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감사와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담당 과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한성수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 오류가 난 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계 오류는, 이 시스템은 아까 국토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빨리 재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계 오류 난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국가기준데이터라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그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받아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시스템이 다운돼서 되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재구축돼서 정확한 통계가 국민들에게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 오류가 난 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계 오류는, 이 시스템은 아까 국토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빨리 재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계 오류 난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국가기준데이터라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그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받아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시스템이 다운돼서 되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재구축돼서 정확한 통계가 국민들에게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주택정책에서 20만 호 통계 차질이 이미 났기 때문에 저는 급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 지나간 거지만 대기자통합시스템 같은 경우도 부처 간의 벽이 높아서 협업이 안 되는 부분 이것은 사실 저희 국회가 오히려 부처들을 압박해서 이 시스템이 머지(merge)되도록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힘을 실어 준다는 의미에서 일 좀 잘하시고. 중간에 감사원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반영도 가능하니까 빨리해서 주택정책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게, IT 시스템은 발주하면 전액 내수로 해서 국내에서 업계에 후방 효과가 있는 거라서 저는 가급적 정부안대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드립니다.
허영 간사님, 의견 내셨으니까 정리말씀 해 주세요.
여하튼 대기자통합시스템은 보류해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요. 이것은, 좋습니다. 빨리 시스템 구축하셔서 더 이상 오류 있는 시스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13번 진행해 주세요.

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이 없는 전자계약 및 부동산 거래 원스톱서비스 구축·운영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없이 증액을 했으므로 25년도 증액분 9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이 없는 전자계약 및 부동산 거래 원스톱서비스 구축·운영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없이 증액을 했으므로 25년도 증액분 9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사업은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계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영 예산은 노후 DB 서버를 2대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자계약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자계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 DB 서버 교체를 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전자계약 체결 비율이 연간 한 13%씩 증가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HUG와 부동산원이 MOU를 체결해서 전자계약하는 경우에 보증수수료를 20~30% 할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자계약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전자계약 체결 비율이 연간 한 13%씩 증가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HUG와 부동산원이 MOU를 체결해서 전자계약하는 경우에 보증수수료를 20~30% 할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자계약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활용률이라는 게 뭡니까? 전자계약률입니까?
활용률이라는 게 뭡니까? 전자계약률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부동산 계약에서 전자계약 활용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약 형태로 하는 것 있잖아요. 수기 거래가 아니고 전자 거래로 하는 게 4.6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3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지요, 27년에? 그겁니까?

예, 27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활용률 있잖아요, 이것 목표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지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사실 중개사들이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들에게 추가적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증수수료를 좀 할인해 주는 방안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30%를 잡아 놨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용이 있으려고 하면, 이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려면 결국에는 이 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국토부의 노력과 실적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만 고도화시켜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임대보증료도 20~30% 인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이 잘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우수 사용자로 정부 표창도 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자계약의 이점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공인중개사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이 잘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우수 사용자로 정부 표창도 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자계약의 이점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공인중개사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부분인데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방이나 이런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의 과독점, 과반이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넓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생계로써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편리함 때문에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거랑 연결돼서 한쪽에 쏠리고 그러는 현상은 없어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방이나 이런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의 과독점, 과반이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넓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생계로써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편리함 때문에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거랑 연결돼서 한쪽에 쏠리고 그러는 현상은 없어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직방이나 다방 같은 온라인 플랫폼하고 기존의 부동산중개사협회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계속 TF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직방이나 다방 같은 온라인 플랫폼하고 기존의 부동산중개사협회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계속 TF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생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계속 반목과 대립이 심하던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법정단체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접근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롭테크 업체들이 많이 반발했는데, 상당히 접근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민 위원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민 위원님.
논의 위해서……
이것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전자계약하는 데가?
이것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전자계약하는 데가?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김동준입니다.
이것 부동산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동산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서?
지금 활용률은 초기라서 낮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활용률은 초기라서 낮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종이로 하던 오래된 관행이 전자시스템으로 가는 데에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초기에는 되게 낮았었는데 최근 3년간 증가율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가 3년간 3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는 1만 건이 다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2만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가 3년간 3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는 1만 건이 다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2만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증가율은 몇백 %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 문제 의식은, 지금 국토부는 31만 8000건을 목표치로 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 문제 의식은, 지금 국토부는 31만 8000건을 목표치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전자계약을 하면 인증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자계약 목표 건수는 31만 8000건인데 여기서 전자인증은 지금 19만 건인가요, 18만 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했어요. 이게 원래 전자계약과 인증은 같은 수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어느 수치를 가지고, 원래 31만 8000건을 목표로 해 가지고 9억 이상 증액된 예산을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인증 건은 그것보다 한참, 반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목표 건수는 31만 8000건이 맞고요. 거기 세부 내역 두 가지 다 31만 건으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한 개는 40만 건으로 계산하고 한 개는 18만 건으로 계산 오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아니, 통계 오류에 의해서, 예산 신청할 때 이런 걸 오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통계 오류나…… 각 세부 내역을 산출하는 데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 오류를 통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믿습니까?
18만 건이 목표치예요. 31만 건이 목표치예요?
18만 건이 목표치예요. 31만 건이 목표치예요?

31만 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지적이, 그러면 제가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산을 잘못한 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지적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지금 그거는 조사관하고도 다 얘기는 드렸던 사항입니다.
엉터리로 이렇게 예산 산식을 틀려 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그냥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달라, 증액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세부 산출 내역은 저희들이 계산한 거는……
그리고 이거 23년도의 집행률, 활용률이 지금 4.6%인데 24년도는 활용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 저희 추정치는 5% 이상 나오는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10월 달 기준으로 5% 정도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4.6%나 5%나 그걸 가지고 또 증액까지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증액 주요……
이것도 그대로 반영 못 합니다. 목표 대비 또 활용률 대비 현실적인 예산 금액을 제시를 해 주세요.
차관 말씀하세요.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진행하시지요.

보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앞 쪽에는 삭감 의견이 없는 거지요?

예, 감액 의견 없습니다.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출에는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간선망인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통상적으로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며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도로공사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1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출에는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간선망인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통상적으로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며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도로공사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1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의견……

감액 수용입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 53페이지, 2번 고속도로 조사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의 계획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기본·실시설계 예산과 관련하여 24년 예산 61억 원이 미집행 상태이므로 사업이 재개되면 기출자된 예산을 이용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5년 예산안 62억 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 현재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구간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되 나머지 55% 구간에 해당하는 설계비 34억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의 계획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기본·실시설계 예산과 관련하여 24년 예산 61억 원이 미집행 상태이므로 사업이 재개되면 기출자된 예산을 이용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5년 예산안 62억 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 현재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구간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되 나머지 55% 구간에 해당하는 설계비 34억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 의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 사유로 24년도 예산을 기출자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24년 예산은 타당성조사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출자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활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 등 사업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하면. 그리고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구간에 대한 설계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 사유로 24년도 예산을 기출자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24년 예산은 타당성조사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출자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활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 등 사업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하면. 그리고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구간에 대한 설계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정부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혹이 벌어지는 구간에 대한 설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리발주를 해서 분리발주 구간, 특혜 의혹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태워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의혹이 해소되거나 쟁점이 해소됐을 경우에 있어서 또 국회가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 의견을 두 번째 의견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국토부도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혹이 벌어지는 구간에 대한 설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리발주를 해서 분리발주 구간, 특혜 의혹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태워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의혹이 해소되거나 쟁점이 해소됐을 경우에 있어서 또 국회가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 의견을 두 번째 의견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국토부도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저도 의견을 냈는데요. 양평고속도로가 참 말도 많고 여야 특혜 의혹 시비가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가 엄청 막히거든요. 교통정체가 되게 심해서 빨리해야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말이든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전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그래서 특혜 등등 그런 시비가 없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전체의 45% 구간만이라도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좀 빨리 일단 추진을 해야 이 구간이……
이게 언제쯤 완공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을 전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그래서 특혜 등등 그런 시비가 없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전체의 45% 구간만이라도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좀 빨리 일단 추진을 해야 이 구간이……
이게 언제쯤 완공됩니까, 이렇게 하면?

당초에는 28년, 29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순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가 몇 ㎞였지요?

약 38㎞……
아, 27㎞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27㎞입니다. 죄송합니다.
27.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어쨌든 거기가 워낙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라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좀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 떼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없는 45% 구간 예산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거기가 워낙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라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좀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 떼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없는 45% 구간 예산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21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토위에 있다 보니까 양평고속도로, 기승전 양평으로 1년 내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하간 의혹만 제기됐지 뭐 나온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1대 마지막에 여야가 추천하는 제삼자 검증기관을 통해서 빨리 결론짓자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조용하다가 지난 국감 때 또 튀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허영 위원님과 정일영 위원님이 같이 내신 45% 구간에 대해서 일단 분리발주하고 나머지는 하자 이러셨는데요, 이러면 또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21대에 여야 간에 서로 거의 합의 봤듯이 제삼자 기관을 통해서 빨리 검증을 마치고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동안 많은 용역기관과 많은 연구를 해서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용역기관을 통해서 빨리 결론 내서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1대 마지막에 여야가 추천하는 제삼자 검증기관을 통해서 빨리 결론짓자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조용하다가 지난 국감 때 또 튀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허영 위원님과 정일영 위원님이 같이 내신 45% 구간에 대해서 일단 분리발주하고 나머지는 하자 이러셨는데요, 이러면 또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21대에 여야 간에 서로 거의 합의 봤듯이 제삼자 기관을 통해서 빨리 검증을 마치고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동안 많은 용역기관과 많은 연구를 해서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용역기관을 통해서 빨리 결론 내서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논란이 있는데 엔지니어들이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위원회가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간절히 요구하고 있고 또 6호선을 이용하는, 교통정체가 아주 극심한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설계 추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이 판단해서 객관적 검증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산 62억 400만 원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미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에 의구심이 있다면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아니, 이게 지역에서 소요 제기를 안 했다면, 양평군하고 지자체에서 소요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진행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무슨 다리 좀 해 달라 해도 움직이지도 않던데 이것 다 지방자치단체 소요 제기가 있었는데 그 소요 제기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이런 의구심들이 남아 있으므로 엔지니어의 판단을 받아서 빨리 객관적 검증 위원회를 해서 국도 6호선이 교통정체 해소되어서 수도권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의 판단을 통한 객관적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62억 400만 원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의구심들이 남아 있으므로 엔지니어의 판단을 받아서 빨리 객관적 검증 위원회를 해서 국도 6호선이 교통정체 해소되어서 수도권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의 판단을 통한 객관적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62억 400만 원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게 중언부언될 수도 있는데 엔지니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검증 의견 23년도 한 10월에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도 빨리 이제 협조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취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취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반영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대안으로 정일영 위원님과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분리발주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부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끝나고 나면―끝이 났습니다, 이 사업은―그다음 절차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게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서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타당성조사를 예타와 달리 절반 정도만 해서 답을 찾아봐라는 건데 사실 그런 선례도 없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틀이 다 깨집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전체 28㎞를 했는데 13㎞만, 시점부만 하다 보면 비교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타당성조사를 예타와 달리 절반 정도만 해서 답을 찾아봐라는 건데 사실 그런 선례도 없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틀이 다 깨집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전체 28㎞를 했는데 13㎞만, 시점부만 하다 보면 비교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혜나 의혹 이런 부분들은 검찰 조사나 나머지 관련자들 조사하면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여기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서울-양평 구간 간 국도 6호선 교통 혼잡도가 어마어마한 모양이에요. 앰뷸런스도 못 다닐 정도로 그렇다라고 치면 여기 덕소, 남양주 갑·을·병 이렇게 다 많은 구간들의, 그쪽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던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빨리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혼잡도를 해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원안으로 저는 요청을 좀 드리고자 싶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견이 45%건 55%건 간에 사실, 시점부 하남 쪽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견이 45%건 55%건 간에 사실, 시점부 하남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래 예타 받을 때에 비해서 설계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하게 바뀌었잖아요?

시점부도 그렇습니다.
예, 시점부를. 그래서 나중에 공사 기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금 예측할 때도 실제로 시점부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분리발주에 대한 가능성들도 여쭤보면서 의견들도 나와 있긴 한데 그런 쪽부터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오히려 충분히……

시점부부터요?
예, 오히려 전체 공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좀 공기가 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만 조금 먼저 설계하고 유효하다고 하면 착공도 좀 일찍 할 수 있고 하는 것들도 사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노선이 어떻게 보면 공사 난이도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조금 더 그래도 좀 수월한 부분 아닐까요?

일단 시점부부터 하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려면 예타안이 있고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나서 말씀하신 시점부만 단계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것은 그다음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부분이 이게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로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내년에 이 결론이 아예 안 날 걸로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다 전액 삭감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하면.
사실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넘어왔고 저희가 제삼자 검증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안 할지 이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 감시하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예결소위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는 국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전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전액 삭감 의견으로 넘어온 사항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예결소위에서 다시 살리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넘어왔고 저희가 제삼자 검증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안 할지 이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 감시하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예결소위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는 국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전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전액 삭감 의견으로 넘어온 사항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예결소위에서 다시 살리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문제.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출에 감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국제항공안전표준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항공신체검사제도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종사·관제사 대상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한 항공의학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사인력 충원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의사 1인 신규 채용 인건비 2억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8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출에 감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국제항공안전표준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항공신체검사제도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종사·관제사 대상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한 항공의학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사인력 충원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의사 1인 신규 채용 인건비 2억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게 국제기준 이행과 항공 안전을 위해서 항공 조종사하고 관제사가 수술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등으로 갑자기 건강상태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항공업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항공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 적합성 판단을 하기 위한 의사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명회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게 국제기준 이행과 항공 안전을 위해서 항공 조종사하고 관제사가 수술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등으로 갑자기 건강상태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항공업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항공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 적합성 판단을 하기 위한 의사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명회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항공신체검사제도에서 지금 의사나 간호사 등이 필요한 것은 확실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대란 발생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토부가 주무부서도 아닌 것 같고 의사 인건비가 2억 3300만 원으로 해서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이건 일단 시장에 어떻든 이런 처우를 받고 지원할 수 있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이건 또 알아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필수적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국제 규정에도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락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고 우리 국내 항공안전법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는 의료대란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예결위에서도 의료대란 교육부장관한테도 질의하고 의사, 교수 부족한 것 등등 했지만 그 의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의료대란에 관련되는 그 의사하고 항공 안전에 필요한 의사하고는 관련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의료대란 교육부장관한테도 질의하고 의사, 교수 부족한 것 등등 했지만 그 의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의료대란에 관련되는 그 의사하고 항공 안전에 필요한 의사하고는 관련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이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요즘에 의료인들 굉장히 채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한 번 채용해 버리면 이분들 바꾸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아주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체적인, 전문적인 진단을 받도록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항공 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4년, 관제사는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달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다가 지금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틀 속에서 그런 체계 속에서 추가되는, 상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업무인데 상시 업무를 추가로 더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허영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방금 안도걸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상시 의사 1인, 항공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의료진을 2억 3300만 원 인건비로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지금 강원도 내 공공의료원에도 4억 원을 줘도 안 옵니다. 4억 원을 줘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현실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1인을 채용하기보다는 안도걸 위원님 제기처럼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학협회에 의뢰를 하면서도 상시 그걸 담당하는 전문의 1인을 채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 취지, 정일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거 이 금액으로 그런 전문의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없다, 제 판단은 그게 있고. 시스템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 차원에서 감액 의견을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방금 안도걸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상시 의사 1인, 항공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의료진을 2억 3300만 원 인건비로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지금 강원도 내 공공의료원에도 4억 원을 줘도 안 옵니다. 4억 원을 줘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현실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1인을 채용하기보다는 안도걸 위원님 제기처럼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학협회에 의뢰를 하면서도 상시 그걸 담당하는 전문의 1인을 채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 취지, 정일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거 이 금액으로 그런 전문의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없다, 제 판단은 그게 있고. 시스템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 차원에서 감액 의견을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하는 수시검사제를 이번에 내년부터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맡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항공 종사자에게 항공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유효기간 내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일단 일을 하지 마라, 스톱. 그러고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뽑으려고 하는 필수 의사 인력에게 확인을 받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백기가, 그분 종사 공백기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시 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종사자에게 항공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유효기간 내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일단 일을 하지 마라, 스톱. 그러고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뽑으려고 하는 필수 의사 인력에게 확인을 받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백기가, 그분 종사 공백기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시 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이 의료인력이 근무할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이지요? 아니면 김포공항입니까?
이 의료인력이 근무할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이지요? 아니면 김포공항입니까?

국토부 항공자격팀장입니다.
김포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김포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입니까?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없습니까? 거기에 더 큰 수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항공 전문의사라고 저희가 지정한 의사에게 먼저 소견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견서가 적정한지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 종사자들이 진료를 받고 검진을 받기 좋은 장소에서 돼야 될 텐데 인천공항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 근처에서 항공 전문의사한테 소견서를 받고 그거를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와 소견서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진료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낮은 연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의료대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건데 우리 정부가 초래한 겁니까, 이게? 정부가 미숙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십시오. 이것 정일영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동네 마산합포에는 소아과 병원이 없어 가지고요, 젊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절규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짧게.
지역적인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상관……
지역적인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상관……
아니, 지역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관 있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도 우리가 그동안 의료체계가 전공의라는 일종의 수탈체제를 통해서 의료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 전공의 제도보다는 제대로 예산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문제에서 그 위치도 위치지만 이게 의료대란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 왜 공공의료 분야에 의사가 안 오느냐, 그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접근에서 해야지 이게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 제도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도 사실 영점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문제에서 그 위치도 위치지만 이게 의료대란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 왜 공공의료 분야에 의사가 안 오느냐, 그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접근에서 해야지 이게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 제도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도 사실 영점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은 이렇게 썼지만 얘기는 기관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제안이었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담당자, 이게 수요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어요? 수요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명밖에 안 보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비싼 임금이 되는 거고. 수요 예측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담당자, 이게 수요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어요? 수요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명밖에 안 보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비싼 임금이 되는 거고. 수요 예측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신체검사 증명을 받으시는 분이 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갑자기 아프셨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5년에 한 번씩 아프다고 치더라도 2000명 정도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해야 돼요.
전문가 정일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허영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이 지적한 게 두 가지 같아. 하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의사를 한 사람을 하는 게 맞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더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일종의 체크하는, 감독 역할하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4억 이렇게 해도 의사가 안 오는데 여기 2억 3300만 원인가요, 이것 가지고 의사가 오겠냐 얘기인데 지금 그 의사는 직접 진료해서 이렇게 개인병원처럼 하는 의사가 아니고 감독하는 의사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으로 충분히 채용이 가능하다, 그게 국토부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진료 기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의사 구하는 비용으로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산을 배정해 주면, 물론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최고 전문가이길래 기관 대 기관으로 해 가지고 검증된 데이터를 이 사람 한 사람이 다 판단을 해 가지고 고도화시킵니까?

지금 약간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전국에 항공전문의사가 있습니다. 160명 정도 지정이 돼 있고 그분들이 항공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검사를,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견서까지 달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 외에 그 기관 내에서 두세 차례의 검증 프로세스를 주면 되는 것이지 이 한 사람이 2000명에서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긴급 소요에 대한 부분들을 혼자 판단한다, 기관을 거쳐서 나온 데이터들을?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불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아픈 사람에게 ‘이 기관에 가 가지고 검진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것 다 거쳐 가지고, 또 와 가지고 최종적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두는 것이 그게 합리적일까요?
아니, 아픈 사람에게 ‘이 기관에 가 가지고 검진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것 다 거쳐 가지고, 또 와 가지고 최종적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두는 것이 그게 합리적일까요?

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국토부장관이 확인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전문기관 내에서 이중 삼중의 검증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의 전문성 있는 소견들이 다 올라왔는데 한 사람이 그걸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그 사람은 무결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의 시스템으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기관에 오히려 이런 예산 지원을 충분하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주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관의 시스템으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기관에 오히려 이런 예산 지원을 충분하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주문인 것이지요.

위원님,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 같습니다.
지금 이 돈이 의사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기관인 항공우주의학협회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 한 사람의 인건비 2.33억을 시스템을 돌리라고 협회에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 한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돈이 의사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기관인 항공우주의학협회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 한 사람의 인건비 2.33억을 시스템을 돌리라고 협회에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 한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하고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하고 얘기가 180도 다른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하나만 첨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게 끌 수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끌 수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이중에 지금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문병원에서 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이분이, 채용된 분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민간병원에서 이분은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하니 근무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을, 예를 들면 병명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확인 절차는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일단 법상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 종사자가 일단 자기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인지하고 난 후부터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항공전문의사한테 가 가지고 소견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못 하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의학협회에다가 맡기면 거기에서 그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몸의 증상이라든지 의사의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 종사자가 일단 자기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인지하고 난 후부터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항공전문의사한테 가 가지고 소견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못 하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의학협회에다가 맡기면 거기에서 그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몸의 증상이라든지 의사의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법적 권한이 있잖아요. 확인하는데, 예를 들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일부 이견이 있거나 다양한 경로들이 생길 것 같은데, 허영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도 발생할 수 있고 억울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 절차에 완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저는 항공안전법상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그 평가는 좀 유보하겠고요. 그거는 정치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채용 가능성은 의료대란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2차 병원의 의사 채용은 오히려 좋아졌고요. 3차 병원의 전공의가 그리고 의대생 여기가 이탈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라, 채용 가능성은 단가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래부터 의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단가상의 문제가 생겼는데, 채용 가능성은 빼고 시스템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합니다.
채용 가능성은 의료대란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2차 병원의 의사 채용은 오히려 좋아졌고요. 3차 병원의 전공의가 그리고 의대생 여기가 이탈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라, 채용 가능성은 단가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래부터 의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단가상의 문제가 생겼는데, 채용 가능성은 빼고 시스템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합니다.
김태선 위원님까지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2차관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채용을 한다고 했다가 채용이 아니고 협회라고 했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채용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다 맡겨서 항공전문의사가 소견서를 받아서 이게 적절한지, 지금의 상태와 맞는지 협회에서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처음에 채용한다고…… 그러면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장비 들여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채용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다 맡겨서 항공전문의사가 소견서를 받아서 이게 적절한지, 지금의 상태와 맞는지 협회에서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처음에 채용한다고…… 그러면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장비 들여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논쟁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것 가지고 한 15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다 아시는 거잖아요. 모르시면 과장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되지요.

주체에 대해서, 채용의 주체가 결국 협회가 될 텐데 그것을 주어를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게 항공법 개정에 따른 절차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인건비로 책정은 했지만 결국은 협회랑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게 항공법 개정에 따른 절차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인건비로 책정은 했지만 결국은 협회랑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허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같은데 인건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영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방식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57억 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5억 원 증액, 47억 원 증액, 53억 47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방식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57억 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5억 원 증액, 47억 원 증액, 53억 47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15억 증액을 희망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의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주거는 5년, 비주거는 10년간에 걸쳐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부터 신규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영돼 있는 정부안은 기존에 이미 신청되어 승인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에 대한 필수적인 자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신규사업이 중단됐으니까 추가 15억 원을 해 줄 테니까 신규사업을 해라 그래서 15억 증액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신규사업이 중단됐으니까 추가 15억 원을 해 줄 테니까 신규사업을 해라 그래서 15억 증액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삭감 의견 냈으니까 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차보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74% 가까이 불용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를 잘 못해 왔고 또 동시에 이차보전의 필요성도 줄어드는 게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제가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이제 신규사업은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이차보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74% 가까이 불용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를 잘 못해 왔고 또 동시에 이차보전의 필요성도 줄어드는 게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제가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이제 신규사업은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은 중단됐고 지금 현재 예산은 이미 신청해서 승인된 계속사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은 그러면 물량이 다 잡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57억은 전액 집행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까지 집행률이 82%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까지 집행률이 82%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이차보전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미 공사를 하면서 대출받는 금액이, 대출약정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의 4%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위원님들 발언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74%인데 이게 높은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년이 66%, 23년이 84%……
전체적으로 다른 것보다 집행률이 높은 것 같아서.

금년 10월이 82%라서 점점 집행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화는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 말고요,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거 아니냐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잠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과장 김연희입니다.
아직 법적 의무화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하는 것을 법안 발의를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의무화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하는 것을 법안 발의를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에서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사업만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민간으로 가려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민간으로 가려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미 대출받은 사람, 공사에 대한 계속사업입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요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부터는 신규 신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치면 민간에도 확대돼야 되는 마중물이 돼야 되니까 이게 삭감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신규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 신규사업도 계속하라고 해서 15억이 증액 반영돼 있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 전 세계 추세가 건물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농장이나 이런 데다가 태양광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디자인을 고려한 건물에 태양광을 하는 추세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중단된 것도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이것도 나중에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정책질의나 부문별 질의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굉장히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 가릴 필요 없이 계속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민 위원님 결단을 해 주시면……
지금 일단 전 세계 추세가 건물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농장이나 이런 데다가 태양광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디자인을 고려한 건물에 태양광을 하는 추세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중단된 것도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이것도 나중에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정책질의나 부문별 질의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굉장히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 가릴 필요 없이 계속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민 위원님 결단을 해 주시면……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수입입니다.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이 법정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비목입니다. 이 비목의 경우 연례적으로 수납가능성 대비 과다편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다편성 소지가 있는 746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이 법정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비목입니다. 이 비목의 경우 연례적으로 수납가능성 대비 과다편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다편성 소지가 있는 746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5년 수입 787억 원은 25년까지 준공되어 부과되어야 할 재건축 단지 56곳의 징수액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납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과소편성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법정부담금의 경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지출계획안에 비해서 과다하게 사실상 편성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지금 과소수납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면 수입 계획액에 아예 산정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최고 2.3% 정도에 불과해요, 2.3%.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계획들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감액안을 제시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대로 노정하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로 발생하는 연쇄적인 그런 어떤 문제, 부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면 수입 계획액에 아예 산정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최고 2.3% 정도에 불과해요, 2.3%.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계획들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감액안을 제시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대로 노정하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로 발생하는 연쇄적인 그런 어떤 문제, 부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5년간 계획 현액 대비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폐지 법률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납부 거부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태도 부족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실제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가 787억을 지금 계상한 거는 금년도에 부과돼야 할 부담금 서른한 곳의 492억의 약 90%인 451억을 잡았고 또 내년에 부과돼야 할 부담금 스물다섯 곳의 926억의 약 40%인 336억 해서 787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점심 때 저희 직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수납률과 비교할 때 좀 과다 계상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걸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787억을 지금 계상한 거는 금년도에 부과돼야 할 부담금 서른한 곳의 492억의 약 90%인 451억을 잡았고 또 내년에 부과돼야 할 부담금 스물다섯 곳의 926억의 약 40%인 336억 해서 787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점심 때 저희 직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수납률과 비교할 때 좀 과다 계상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걸 수용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철민입니다.
솔직히 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다 계상돼 있는 게 맞지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제도가 여태까지 제대로 돌아간 적도 사실 없고 국토부에서도 이 논의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국회 차원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제대로 해라’라고 계속 푸싱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올해, 내년도가 거의 처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산안 수입으로 약간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확하게 계상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정확함이라고 하는 기준도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실제로 지자체가 이익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이런 것들도 좀 복잡한 일이라서 어차피 이게 그렇게 완벽한 수준에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 법적 취지에 맞는 확실한 부담금의 징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가 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 정도로 남겨 놓는 게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다 계상돼 있는 게 맞지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제도가 여태까지 제대로 돌아간 적도 사실 없고 국토부에서도 이 논의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국회 차원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제대로 해라’라고 계속 푸싱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올해, 내년도가 거의 처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산안 수입으로 약간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확하게 계상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정확함이라고 하는 기준도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실제로 지자체가 이익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이런 것들도 좀 복잡한 일이라서 어차피 이게 그렇게 완벽한 수준에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 법적 취지에 맞는 확실한 부담금의 징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가 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 정도로 남겨 놓는 게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수입과 지출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수입과 지출이라는 것은 41억과 787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1억은 금년도에 징수되는 금액이 내년도에 지출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787억은 금년과 내년에 준공돼서 들어올 예상 금액을 적은 겁니다.
그러면 수납률은 얼마 정도 돼요, 비율로, 수입예산 대비?

조금 전에 허영 위원님 말씀대로 수납률은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평균적으로 한 5년간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2.3%가 정답인 것 같아요. 수입과 지출은 정합성을 맞춰야지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상 부과 단위에서 일정 기간 내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따를 경우에 현재의 징수액이 787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의견 주세요.
지금 이것은 수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측치니까 그런 건데. 금년에 2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787억으로 이렇게 크게 늘렸는데 그 근거가 특별히 있나요? 587억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부과돼야 되는 부담금 서른한 곳의 492억의 약 90%인 사백……
알겠는데, 그러면 작년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특이 소요가 있냐 이거지요, 내년에 특별하게 이렇게 부과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물론 징수는 또 다른 문제네요, 보니까. 그런데 과세 대상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년만 의욕적으로 잡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작년 21대 국회 때 마지막에 여야가 힘겹게 논의 끝에 통과됐습니다. 그 법이 개정돼서 금년 3월에 시행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징수액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작년 21대 국회 때 마지막에 여야가 힘겹게 논의 끝에 통과됐습니다. 그 법이 개정돼서 금년 3월에 시행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징수액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입 부분이고 이 정도라면 또 기금에, 수입이 줄면 또 세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재부차관께서, 이건 세외수입 아닙니까? 의견을 좀 주십시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일단 이게 100이라는 게 들어오면 당해 연도에 50은 주택기금으로 들어가고요 50은 지자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기금으로 들어왔던 그 50이라는 돈도 그다음 연도에, N 플러스 1년도에 각 지자체에 도시 무슨 기금으로 다시 전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출하고 세입이 연계가 되는 것은 갭이 1년이 있습니다. 내년도 N 플러스 1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은 올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입-세출 간에 일단 갭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787억 원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어디까지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87억 원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어디까지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재부차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지출입니다.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중장기 투자 전략에 따라 통화금융기관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투자액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인 4237억 5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이 사업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해서 수입 또는 지출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중장기 투자 전략에 따라 통화금융기관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투자액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인 4237억 5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이 사업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해서 수입 또는 지출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는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2번입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 실적을 고려할 때 대출 요건(1000만 원 이상 납입)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7233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 실적을 고려할 때 대출 요건(1000만 원 이상 납입)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7233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2번, 3번은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2번은 기금 직접융자고 3번은 이차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2월에 청년드림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납입한도 100만 원 그리고 금리 4.5%의 높은 금리의 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출시 이후에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에 나중에 청약을 받으면, 주택을 청약했을 때 청약이 되면 청년드림대출을 연 2%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게 1000만 원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청약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일시납도 허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 시점에는 대부분 납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봐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2월에 청년드림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납입한도 100만 원 그리고 금리 4.5%의 높은 금리의 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출시 이후에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에 나중에 청약을 받으면, 주택을 청약했을 때 청약이 되면 청년드림대출을 연 2%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게 1000만 원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청약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일시납도 허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 시점에는 대부분 납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봐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차보전 있잖아요, 지금 이차보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기금과장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1.6%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1.6%입니다.
1.6%지요?
그리고 지금 원본 있잖아요, 내년도 대출 금액을 얼마로 추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원본 있잖아요, 내년도 대출 금액을 얼마로 추정을 하십니까?

내년도 신규 취급액은 저희가 44조~45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출 포함하면 전체 대출은 얼마입니까?

대출 잔액이 지금 155조고요 합쳐서 2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차보전 지원 있잖아요, 이게 꽤 많이 늘잖아요. 그것은 지금 대출을 얼마를 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총 규모는 55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꺼지는, 그러니까 상환되는 것을 빼면……
순 융자가……

순으로 44조, 45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4조하고, 그리고 직전 기금이 지금 뭐지요, 이게? 12조입니까?

14조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2조 늘어나고 은행에서 44조를 땡겨서 그에 대해서 아까 전에 1.6%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이차보전율이 1.6이라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금리 차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차보전율이 1.6이라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금리 차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내년도 소요를 정확히 예상을 해서 한 겁니까?

예, 최대한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지난 최근 10년 동안 이차보전을 해 주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이차보전 해 주는 금액이 누증되는 구조라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특히 직접금융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요건을,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지금 수요 전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과다 계상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청년드림대출 직접융자로 7400억 원 그리고 이차보전으로 126억 원이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98%씩을 일괄 감액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일시납도 허용할 예정이고 저희가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늘렸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2%대니까 아마 대부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측했던 직접융자에 7400억 그다음에 이차보전에 126억 원은 꼭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납 있잖아요? 이거를 늘린다고 하는데 일시납으로 너무 하게 되면 그동안 꼬박꼬박 돈 낸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일시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 제기가 안 될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요를 정확히 추정해 가지고 하면 아마 저는 여기서 과하게 추정한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간접금융 있잖아요? 은행 돈 당기는 것도 지금 보니까 원본을 한 35% 정도, 융자 규모를 늘리는데 이렇게까지 내년에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돼 버리면, 또 전세자금 융자가 더 많아지면 또 유동성이 풀려 가지고 내년도 집값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상당 부분 이게 과다 추정이 되지 않느냐, 추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간접금융 있잖아요? 은행 돈 당기는 것도 지금 보니까 원본을 한 35% 정도, 융자 규모를 늘리는데 이렇게까지 내년에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돼 버리면, 또 전세자금 융자가 더 많아지면 또 유동성이 풀려 가지고 내년도 집값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상당 부분 이게 과다 추정이 되지 않느냐, 추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위원님, 이 대출 예산은 대출 요건을 저희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사실 올해랑 똑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신생아 특례라든지 청년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 기금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주택시장 상황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시장에 맞는 그런 조치는 따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기금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주택시장 상황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시장에 맞는 그런 조치는 따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과잉 유동성을 좀 줄이고 또 전세가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약간 긴축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조에 비해서 보면 저는 여기가 좀 과다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정책, 정부가 밝히고 있는 정책 기조에 비해서 저는 좀 과다 추정이 돼 있다 하니까 적정선을 다시 한번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요, 구자근 간사님 하고 또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다음에 장경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냈는데 저의 산출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 상품 대출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일인당 월평균 납입액이 보면 11만 3733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24년 2월부터, 출시부터 가입하여 2025년 말까지 20개월간 꾸준히 납부한다 하더라도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일시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11만 얼마를 꾸준히 납부하는 층의 가입률이 또 이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일시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급작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들 하나 해서 제가 봐서는 좀 과다하게 대출 수요를 추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에 맞게끔 대출 수요 재추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순서가 구자근 간사님 하시고 장경태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이나 허영 간사님 말씀은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실효성을 얼마나 가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11만 원씩 해서 부금 넣는 거하고 또 부처에서는 일시로 허용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젊은 청년들 군대 제대하게 되면 병사 봉급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0만 원씩으로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고, 웬만하면 제대할 때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씩은 다 가지고 제대를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여러 부분들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적 기대 효과가 무주택 사회초년생들,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결정은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수정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청년대출 보증보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아쉬운 게 그러면 실제 이게 수요가 얼마큼 될 거냐가 걱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3억 이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전세 주택을 구하는 청년들은 보증보험도 부담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월평균 11만 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10만~15만 원 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소득 수준도 어찌 됐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납입 사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청약 대출의 수요가 생겼을 때, 보통 거의 결혼 직전에 청약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막 결혼 수요가 급격히 늘거나 혹은 갑자기 청약 대출을 받을 만한, 이게 지금 6억 이하 대출 한도기 때문에 80%면 4억 8000인데 4억을 대출받아서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는, 4억에 지금 4% 정도만 해도 그 이자 납입 부담이 160, 180까지 갈 텐데 그런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 이자를 200만 원 가까이 내는 청년이,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청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수요…… 수요 예측을 좀 너무, 막 많이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6억까지도 안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한도 3억 5000 정도에서 대출 비율 60% 정도, 대부분 그 정도 비율로 선택을 할 텐데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국 불용 예산만 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월평균 11만 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10만~15만 원 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소득 수준도 어찌 됐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납입 사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청약 대출의 수요가 생겼을 때, 보통 거의 결혼 직전에 청약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막 결혼 수요가 급격히 늘거나 혹은 갑자기 청약 대출을 받을 만한, 이게 지금 6억 이하 대출 한도기 때문에 80%면 4억 8000인데 4억을 대출받아서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는, 4억에 지금 4% 정도만 해도 그 이자 납입 부담이 160, 180까지 갈 텐데 그런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 이자를 200만 원 가까이 내는 청년이,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청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수요…… 수요 예측을 좀 너무, 막 많이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6억까지도 안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한도 3억 5000 정도에서 대출 비율 60% 정도, 대부분 그 정도 비율로 선택을 할 텐데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국 불용 예산만 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현재 오히려 고금리기 때문에 이런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러는데 오히려 고금리 속에서 현재 이 기금의 금리, 낮은 금리 때문에 기금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2024년 12.4조 원 이것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까?
2024년 12.4조 원 이것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 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완화, 청년 드림 대출 출시까지 되면 내년에도 정부안 14조 1000억 원 전액 집행 예상하고 있지요?

예, 14조 1000억…… 저희가 이것을 좀 타이트하게 수요를 관리해야지 가능할 것, 안 그러면 이것 지금보다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주택드림통장 대출에 현재까지 모두 몇 만 청약이 돼 있지요?

2월에 출시했는데 8개월간 126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126만이잖아요. 126만 명의 당사자가 있고 또 계속 주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자칫하면 국회에서 인식하기에 청년들의 내 집, 이번에 보니까 요즘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집이라는데 이게 자신들이 대출을 할 의사가 충분하고 정부가 이런 기금대출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뒷받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대출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 대출 제도를 설계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정부 의견을 좀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체크할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년세세 국토부에서 집행이 거의 100% 됐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입·전세자금은 사실 100%가 넘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유통·조달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대출 제한을, 방공제 같은 것을 제한하고 후순위 담보 제한하고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융자를 좀 줄이겠다는 어떤 요건을 재설계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가 뭐랄까요, 적중률이 거의 5년 내에 틀린 적이 없었던 수요 예측이라서 저는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기금 사업이거든요, 특히. 또 정부가 재량을 좀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8개월 동안 126만 계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정할 때도 연 107만 계좌 정도 가입할 걸 예상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이것은 그냥 기존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이 안 나가고요 신규 분양주택하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주택을 고려할 때, 현재 평균 청약 당첨률 청년들을 고려했을 때 연 2만 명 정도 내의 지원이 필요하겠고 이런 걸 반영해서 내년도에 3조 3000억, 약 1만 1000건 정도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들의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거든요. 다른 청약통장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300만 원까지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4.5%대고. 그리고 신규 분양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당첨되면서 거기 납입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당첨 요건으로 1000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첨이 되면 자기가 이것을 해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양가 6억, 85㎡ 이하 또 만기에서 최대 40년, 금리 2.2%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볼 때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8개월 동안 126만 계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정할 때도 연 107만 계좌 정도 가입할 걸 예상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이것은 그냥 기존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이 안 나가고요 신규 분양주택하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주택을 고려할 때, 현재 평균 청약 당첨률 청년들을 고려했을 때 연 2만 명 정도 내의 지원이 필요하겠고 이런 걸 반영해서 내년도에 3조 3000억, 약 1만 1000건 정도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들의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거든요. 다른 청약통장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300만 원까지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4.5%대고. 그리고 신규 분양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당첨되면서 거기 납입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당첨 요건으로 1000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첨이 되면 자기가 이것을 해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양가 6억, 85㎡ 이하 또 만기에서 최대 40년, 금리 2.2%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볼 때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 위원님, 마지막 정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기재부는 이 대출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올해 주택기금에서 나갔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수요가 넘쳐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나오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나 밑에 있는 이차보전 지원이 다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담은,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수준으로 담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번에 나오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나 밑에 있는 이차보전 지원이 다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담은,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수준으로 담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게 지금 신규 분양 대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청년드림대출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 공급률이라는 게 무슨 말씀……
주택 공급계획은……

매년 공공주택은 20만 호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금년도에 14만 호, 내년에 16만 호 계획돼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14만 호 인허가 가능합니다.

예.
착공은 5만 호입니다.
착공은 5만 호입니다.
인허가하고 청약저축 가입해 가지고 되는 것하고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착공이 5만 호기 때문에 착공하게 되면 분양을 하거든요, 선분양. 올해 착공하면 내년에는 6만 호입니다.
올해가 5만입니까?

예.

예, 금년에. 내년에 6만 호고요.
청년 관련해서 주택의 다하고 관계된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 공급량 말고.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뉴홈이라는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이 14만 호, 십오륙만 호가 되는데요. 인허가 기준이고 그중에서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양이 되려면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착공이 올해 5만 호 내외, 6만 호입니다. 그 5만 호, 6만 호에서 청년들이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보류하시겠어요?
보류하시겠어요?
예, 간사 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류시켜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보류시켜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176페이지.

2번과 3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4번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주 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839억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17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4번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주 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839억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17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보세요.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축’ 의견이지만 25년도 예상 증가분은 지자체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특히 지자체에서 금년에 5900호인데 내년이 9600으로 한 3700호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과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건설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집행률 제고는 공급 상황 정밀화,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저희 국회가 임의적으로 정리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실제 집행률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도 ‘감축’ 평가가 나온 거고요.
저는 그 필요성이나 취지 이런 것들에 공감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현실 가능한 집행목표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넘어서서 과다한 목표가 돼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요 반영과 목표 달성 목표치를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이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국회가 임의적으로 정리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실제 집행률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도 ‘감축’ 평가가 나온 거고요.
저는 그 필요성이나 취지 이런 것들에 공감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현실 가능한 집행목표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넘어서서 과다한 목표가 돼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요 반영과 목표 달성 목표치를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이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증감액에 대한 의견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제기됐기 때문에 의견을 꼭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전월세가 아니라 정부, LH 통해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오래전에 시행된 곳이 강남구 수서, 노원구, 강서구 이런 곳이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통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장부에 머물렀고 중산층을 탄생시키지 못했고 거기에서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10년 분양조건 하는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무작정 늘리면 중산층 탄생도 지체시킬 뿐 아니라 지금 이것으로 인한 LH공사나 SH공사 연간 적자가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공공도 적자고 민간도 중산층이 되지 못하고 하는, 이 사업의 명칭이나 취지는 지극히 좋은데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전반적인 주거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 이것에 집중해야 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세금으로 이걸 지어서 이 물량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든지 이런 정책목표는 반영이 되면 안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긴급한 주거가 필요한 공공의 수요에 아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의 설계인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숫자에 대한 발언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전월세가 아니라 정부, LH 통해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오래전에 시행된 곳이 강남구 수서, 노원구, 강서구 이런 곳이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통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장부에 머물렀고 중산층을 탄생시키지 못했고 거기에서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10년 분양조건 하는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무작정 늘리면 중산층 탄생도 지체시킬 뿐 아니라 지금 이것으로 인한 LH공사나 SH공사 연간 적자가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공공도 적자고 민간도 중산층이 되지 못하고 하는, 이 사업의 명칭이나 취지는 지극히 좋은데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전반적인 주거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 이것에 집중해야 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세금으로 이걸 지어서 이 물량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든지 이런 정책목표는 반영이 되면 안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긴급한 주거가 필요한 공공의 수요에 아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의 설계인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숫자에 대한 발언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국토위에서 항상 논의할 때,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도 LH 법정자본금 65조까지 늘리셨더라고요. 원래 2년 전에 40조에서 50조로 늘릴 때도 10조나 늘려 줘야 되느냐의 논쟁이 있기는 했는데 어찌 됐건 상임위에서 알아서 고민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 출자가 1조 2000에서 1조 6000까지, 이것도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율이 건설임대하고 매입임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800억 증액 의견을 냈던 게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건설임대일 경우와 매입임대일 경우 건설 원자재 가격 투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국토위에서 항상 논의할 때,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도 LH 법정자본금 65조까지 늘리셨더라고요. 원래 2년 전에 40조에서 50조로 늘릴 때도 10조나 늘려 줘야 되느냐의 논쟁이 있기는 했는데 어찌 됐건 상임위에서 알아서 고민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 출자가 1조 2000에서 1조 6000까지, 이것도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율이 건설임대하고 매입임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800억 증액 의견을 냈던 게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건설임대일 경우와 매입임대일 경우 건설 원자재 가격 투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다 건설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건설이라고요? 보통 5 대 5 정도, 1조 2000억일 때 6000억 정도가 매입, 6000억 정도가 건설임대로 보통 일상적으로 했는데 전액 다 건설해 버리면 완전히 그건 그냥 건설붐……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매입임대 출자나 융자사업은 기금에 별도로 있고 이것은 2022년, 조금 전에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아주 못사는 데는 영구임대주택, 아주 작은 데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2022년부터는 통합공공임대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들어가고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들어가고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과거에는 45㎡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위주로 하다가 22년도에 60~85 중형급 주택 공급하자고 정책 기조 변화하면서 이런 통합운영기금 하게 된 거잖아요?

예,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 이 전체 1조 6000억 다 건설임대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전체 1조 6000억 다 건설임대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LH에 대한 출자가 1조 2000억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공사에 대한 자본 보조가 4412억입니다.
그러면 1조 2000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늘게 된 과정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다 반영된 반영분인가요, 아니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 공급 호수 목표액이 있으실 텐데 30만 호라고 하셨나요?

참고로 금년보다 단가가 5% 인상된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 이상 올랐나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상임위 증액 130억 있는 부분이 5%는 부족하니 단가를 7%로 인상하자 해서 130억 증액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삭감을 하자는 말씀이 LH에 대한 출자를 삭감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지방공사에 대한 자본 보조를 삭감하자는 말씀이신데 지방공사에서는 지방은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제가 특화임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과 특화시설이 연계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 복지주택, 무장애주택 같은 거, 두 번째는 일자리와 연계된 일자리 연계형 주택 또 청년특화주택 이런 걸 수요를 받아 봤더니 금년보다 많은 9600호가 있어서 그 수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도걸 위원님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임대 출자, 두 갈래잖아요, LH하고 지자체? 그러면 LH가 내년에 1조 2000 그리고 지자체가 4000억 해 가지고 1.6조지요?
금년의 1.2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LH하고 지자체하고?
금년의 1.2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LH하고 지자체하고?

우리 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입니다.
매번 한 75%를 LH, 25%를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매번 한 75%를 LH, 25%를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의 변화는 없다 이거지요?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집행률 좀 보세요. 40%, 40%, 30%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출자를 해 줬단 말이에요. LH도 출자분의 30%밖에 못 썼다 이거지요. 30, 40. 그러면 미집행액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정부가 과다 출자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기존의 것을 회수하지 않고 기존의 것은 다 줘 버리면서 내년에 또 1조 6000억을 더 준다? 이것은 좀 안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기존의 것을 회수하지 않고 기존의 것은 다 줘 버리면서 내년에 또 1조 6000억을 더 준다? 이것은 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이 표에 보시는 것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LH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율이 비슷해요, 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통합공공임대가 아까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도입된 지 이제 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금년도 목표 물량 전량 승인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하고 지자체하고 집행률이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업이 정착이 되면서 집행이 더 높아진다고 하지만 거꾸로예요. 22년에 43%, 23년에 40%, 금년에 28.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 잘 아시잖아요. 임대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요는 뭔고 하니 제 생각에는 기존의 출자금이 다 집행이 안 됐다 이거예요. 여유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환수를 했어야 되는데 환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미집행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내년도 물량을 더 키우겠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미집행분에 따른 과도한 출자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줘야지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저는 이게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업이 정착이 되면서 집행이 더 높아진다고 하지만 거꾸로예요. 22년에 43%, 23년에 40%, 금년에 28.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 잘 아시잖아요. 임대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요는 뭔고 하니 제 생각에는 기존의 출자금이 다 집행이 안 됐다 이거예요. 여유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환수를 했어야 되는데 환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미집행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내년도 물량을 더 키우겠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미집행분에 따른 과도한 출자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줘야지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저는 이게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LH가 미집행된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다음다음 해에서 그것을 감하고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왜 내년에 1조 6000억을 넣습니까? 그렇잖아요? 비중의 변화가 없다며요?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한테 내려가는 이 돈은 지방공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보조금은 이자까지 쳐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한테 내려가는 이 돈은 지방공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보조금은 이자까지 쳐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조사업이니까 이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LH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LH가 75%로 물량이 더 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LH를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물론 LH가 지금 부채가 200조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만 놓고 본다면 정확하게 출자금 계산할 때 기존의 미집행분도 감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LH가 75%로 물량이 더 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LH를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물론 LH가 지금 부채가 200조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만 놓고 본다면 정확하게 출자금 계산할 때 기존의 미집행분도 감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표에 있는 집행 실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이고요. LH 실적은 집행이 다릅니다. LH 집행 실적은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LH가 100%가 된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통합해서 23년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80%로 알고 있는데요.
80%라고요?

예, 80%요.
80%라 하더라도, 그러면 죽 불러 보세요, 22년·23년. 그리고 그 자료 저한테도 줘 보십시오.

지금 지자체와 LH 합쳐서 23년에는 80% 정도를 했고요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40%를 했습니다.
10월 말 40%?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22년이나 23년? 그 과거 실적 죽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지요.

22년에는 72%를 했습니다. 21년에는 100%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금을 현실화시킨, 그래서 지방에 출연 많이 하고 나중에 돌려받았을 때 이자 쳐 가지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방에도 또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 얹어 가지고 다시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화된 금액으로 편성해 가지고 내려 보내자라는 거고. 조금 더 의지를 담아 가지고 집행 가능한 것을 현실적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서 세이브된 돈들은, 지금 보면 정부가 영구나 행복이나 국민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임대를 했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영구임대, 정말 30년·40년 된 영구주택들이 많아요, 임대주택. 거기에 대한 노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에 충분히 더 태워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감액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 가능한 집행 목표에 플러스 조금 더 의지를 담은 뭘 해 가지고 현실화된 편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감액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 가능한 집행 목표에 플러스 조금 더 의지를 담은 뭘 해 가지고 현실화된 편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은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입니다. 지출, 감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초기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지 4개소에 각 10억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신설했는데 전국 수많은 사업장 중 4개소를 선정하는 절차 등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므로 4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은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입니다. 지출, 감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초기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지 4개소에 각 10억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신설했는데 전국 수많은 사업장 중 4개소를 선정하는 절차 등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므로 4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어떠세요?

감액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주택정비사업(융자)입니다.
이 사업은 재건축·재개발조합에 기본설계비 등 사업인허가,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융자하는 것으로 25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전국 320여 개 조합 중 융자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20개 조합은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기금융자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고 국토부 예산이 서울시에 비해 지원 금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4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재건축·재개발조합에 기본설계비 등 사업인허가,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융자하는 것으로 25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전국 320여 개 조합 중 융자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20개 조합은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기금융자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고 국토부 예산이 서울시에 비해 지원 금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4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을 유지 희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재건축은 과거에 많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설계비나 용역비 같은 걸 일정 부분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7%의 사업장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량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무관하고요.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여나 이런 것 많이 한 공공성이 높은 조합에 지원하도록 설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원금액은 평균 삼사억 수준입니다. 이게 조합의 요구에 비해서 턱없이 적기 때문에 적정 초기자금 수요의 한 50%인 약 20억 수준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융자 조건이나 실수요나 이런 걸 저희가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재건축은 과거에 많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설계비나 용역비 같은 걸 일정 부분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7%의 사업장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량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무관하고요.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여나 이런 것 많이 한 공공성이 높은 조합에 지원하도록 설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원금액은 평균 삼사억 수준입니다. 이게 조합의 요구에 비해서 턱없이 적기 때문에 적정 초기자금 수요의 한 50%인 약 20억 수준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융자 조건이나 실수요나 이런 걸 저희가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여기 20곳, 아직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 안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저도 이게 강남이나 이런 데 우량한 이런 사업장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공공성이 좀 강화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납득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선정 기준이 되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돼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내수도 되게 부진한데 재건축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좀 강화한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예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한 것들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정 기준은 소위 말하는 임대주택을 얼마만큼 짓느냐 또 정비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포함하느냐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한 비율을 최소한 30~35%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과 담당 서기관입니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업성도 봅니다. 사업성이 지나치게 높은 곳인 경우에는 지원 점수를 좀 깎아서 공공성은 높지만 사업성은 좀 낮은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도 볼 계획입니다. 지원을 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이 지원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지원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기 위해서 사업의 안정성 측면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업성도 봅니다. 사업성이 지나치게 높은 곳인 경우에는 지원 점수를 좀 깎아서 공공성은 높지만 사업성은 좀 낮은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도 볼 계획입니다. 지원을 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이 지원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지원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기 위해서 사업의 안정성 측면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또 장경태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주택은 재건축된다는 자체가 공공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 소규모 주택 보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조합이면 아마 지은 지 삼사십 년 된 집이라서 저희 국민소득이 한참 낮을 때 된 많은 열악한 곳이라 이것을 빨리 촉진하는 게……
이것은 소규모 주택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것도, 지금 400억짜리 삭감 이것도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다 아시겠지만 이 조합이 한번 결성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기왕에 결성돼서 이렇게 주민들이 뜻을 모은 것이면 정부가 좀 마중물을 주면 낙후된 지역이 좀 개선이 돼서 그 자체로 공공성이 있고 동시에 또 내수경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안 유지를 했으면 하는 의견 피력드립니다.
저는 정부안 유지를 했으면 하는 의견 피력드립니다.
차관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국가가 지원하는 신규 예산편성인데 어찌 됐건 20개 상위 조합을 제외하고, 서울시도 이미 이런 유사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 공공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토부가 과거에 발표했던 8·4 대책이나 2·4 대책에 준하는 공공성의 의미인 건지, 아니면…… 방금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정비시설 비율을 평가지표에 30~35%를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부채납 비율이 30~35%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의 비율에 따라……
그런데 사실 공공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임대주택 수나, 사실 임대주택 수는 기본이잖아요. 요즘 소셜믹스나 유니버설 디자인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평당 단가라든지 층고 제한이 얼마인지, 예를 들면 주상복합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지원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9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지원하실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65층, 70층짜리 아닐 거고. 그러면 평당 단가도 평당 3000 이상짜리에, 사실 강남·서초 그런 데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우리가 지원하면서까지 재개발·재건축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 티오가 있는 건지, 서울은 사실 사업성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서울을 제외한 구역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평가지표에 대해서 임대주택 수나 정비시설에 대해서 30~35%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평가지표가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평가지표에 대해서 임대주택 수나 정비시설에 대해서 30~35%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평가지표가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서울은 적은 금액이지만 서울 내의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연 1% 금리로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만 놔둬도 충분히 수익이 있어서 가는 사업장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요. 적어도 소위 말하는 투기과열지역이나 이런 제외된 지역에 있어서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경기도 외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광역시라든지……
그러면 20억씩 20여 개 조합에 지원하는데 지금 국토부에 지정 권한이 있는 조정지역 예외인가요, 아니면 투기지역 외인가요?

지금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의 재개발조합에 지원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제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지역 안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 할 때……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제출 안 하셨어요? 이것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차관으로 재임하는 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정부 문서를 제출하세요.

일단 위원님, 저희가 아직 기재부랑 협의는 안 됐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정 기준, 융자 조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회의 끝나고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간단한 것 좀 물어봅시다.
이게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돈이지요?
이게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사업입니다.
요새 세수결손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 3조 또 빼던데 여유자금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최근에 주택도시기금이.

예, 그래도 여전히 여유자금은 19조 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에 40조 이렇게 되던 게.
그런데 이게 신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금리조건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상환기간 이런 건?
그런데 이게 신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금리조건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상환기간 이런 건?

저희가 지금 검토안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율은 연 2% 중반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융자기간은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에 2%.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은 전국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강남 3구, 용산 뺀.

규제 지역은 제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목적은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아파트지요?

예, 아파트 사업입니다. 특히 여기 장철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방 광역시의 재건축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성이 아주 심각합니다.
장철민 위원은 왜 얘기해요? 거기 지역에 관련 있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저희 지역은 이미 아파트가 들어갔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재생지역입니다.
대전이잖아.
아무튼 이게 필요할 것도 같고 안 필요할 것도 같은데.
아무튼 이게 필요할 것도 같고 안 필요할 것도 같은데.
아니, 이게 지방에 다 투자하신다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규제 지역은 제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부가 보증을 못 하잖아요.

아니, 여기 속기록도 남고.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지적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명확하게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 통과시켜 놓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정부는 그냥 예산 그대로 집행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재건축해 가지고 손해 보는 지역이 있나요?
그리고 서울에서 재건축해 가지고 손해 보는 지역이 있나요?

위원님, 서울도 도봉 노원 이런 데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도봉 노원이 더 좋아요.

아닙니다.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이래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아니, 도봉 노원도 재건축해야 될 지역이 많은데 거기는 당연히 재건축하게 되면 성공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부대의견 달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갑자기 제가 언급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지역이 진짜로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오히려 딱 보고 걱정한 건 민원이 엄청 많아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규모와 상관없이 이게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소규모 주택정비든 뭐든 간에 뭔가 ‘우리 조합도 이런 지원 해 주세요’라는 종류의 민원이 모든 국회의원, 특히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 지역구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 다 그러실 것 같아서 사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정말로 저희도 계속 오히려 이런 문제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가 솔직히 저는 보자마자 더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1번 사업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1번이 감액되면 이것으로 다 통합돼서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갑자기 제가 언급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지역이 진짜로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오히려 딱 보고 걱정한 건 민원이 엄청 많아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규모와 상관없이 이게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소규모 주택정비든 뭐든 간에 뭔가 ‘우리 조합도 이런 지원 해 주세요’라는 종류의 민원이 모든 국회의원, 특히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 지역구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 다 그러실 것 같아서 사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정말로 저희도 계속 오히려 이런 문제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가 솔직히 저는 보자마자 더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1번 사업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1번이 감액되면 이것으로 다 통합돼서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소규모는 다릅니다. 지금 소규모정비사업이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다르기는 해도 그러면 통합을 해서 이쪽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엣 것에서 완전 전액 감액을 했으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때 일단 일반 재건축·재개발 심사 보고를 해 보고 사업성을 분석해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되는 사안이지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되는 사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 할 때 저는, 사실은 건설비 단가도 너무 높고 해 가지고 수익성 때문에 지방은 특히 도심 재개발이 이것 때문에 묶여 있는데 재개발은 되지 않고 도심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할 때 이른바 PPP 방식이라고 할까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가이드를 해 주면 어떨까요?
예컨대 지금 보시면 대전은, 대전도 비슷하지요, 위원님.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한때 7대 도시였는데 굉장히 조밀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주자창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하려는 그 사람들한테 민관합동 방식으로 땅을 해서 주차장을 짓고 또 수영장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는데 그걸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대신에 지상권은 절반을 나누어 받는다든가 하는 그걸 장려하면 공공적으로 해 줘야 될 안전시설이라든가 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소유권은 분리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진행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할 때 초기사업비 융자할 때 단순히 융자만 말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적극 제시해서, 특히 지방의 구도심, 서울에서야 지으면 돈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이 아주 그것 때문에 살기 힘들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의 재건축조합의 이런 자산이 잘 활용되어서 PPP 방식으로 해서 민과 관이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땅이 없어 못 해 주는 것을 해소를 하고 민간은 그렇게 제공함으로써 공사비라든가 전체적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서 이런 예산이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십시오.
예컨대 지금 보시면 대전은, 대전도 비슷하지요, 위원님.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한때 7대 도시였는데 굉장히 조밀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주자창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하려는 그 사람들한테 민관합동 방식으로 땅을 해서 주차장을 짓고 또 수영장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는데 그걸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대신에 지상권은 절반을 나누어 받는다든가 하는 그걸 장려하면 공공적으로 해 줘야 될 안전시설이라든가 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소유권은 분리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진행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할 때 초기사업비 융자할 때 단순히 융자만 말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적극 제시해서, 특히 지방의 구도심, 서울에서야 지으면 돈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이 아주 그것 때문에 살기 힘들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의 재건축조합의 이런 자산이 잘 활용되어서 PPP 방식으로 해서 민과 관이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땅이 없어 못 해 주는 것을 해소를 하고 민간은 그렇게 제공함으로써 공사비라든가 전체적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서 이런 예산이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넘어갈게요. 아까 이미 정리했는데 몇 번씩 다시 또 얘기가 돼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넘어갈게요. 아까 이미 정리했는데 몇 번씩 다시 또 얘기가 돼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3건 있습니다. 모두 비목 변경 건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교특회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사업의 일부 예산 비목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출연금의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번 교특회계 민자철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운영지원금과 GTX-A 노선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타 비목으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비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번 일반회계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동 시스템의 대구통합전산센터로의 이전을 위한 사업비는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위탁을 맡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목을 일반연구비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다소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부처 또는 기재부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3건 있습니다. 모두 비목 변경 건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교특회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사업의 일부 예산 비목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출연금의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번 교특회계 민자철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운영지원금과 GTX-A 노선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타 비목으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비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번 일반회계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동 시스템의 대구통합전산센터로의 이전을 위한 사업비는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위탁을 맡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목을 일반연구비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다소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부처 또는 기재부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해 주세요.

연번 1번, 2번, 3번 다 비목 변경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변경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하세요.

2번의 비목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지를 인정하는데요 현재 비목에서는 지금 이것을 바꿀 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안에는 임차료 비목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것은 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내신 분들, 그러면 상임위하고 허영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수용하십니까?
올해는 그대로 가고 내년부터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광역철도(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란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25년도 사업자 모집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BTL 한도액안 867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증액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광역철도(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란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25년도 사업자 모집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BTL 한도액안 867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증액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인데 왜 해요?

BTL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소위 감액심사에서 다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25년 예산안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한도액안을 올려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천의 이소영 의원님 등 포함해서 과천부터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총대 멘 겁니다.

이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11월 달에 늦게 끝나서 지금 올라온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한도액이기는 하지만 증액사업이라서 나중에 증액사업을 볼 때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장 김형렬입니다.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기획재정담당관 김주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이 4건 있습니다.
먼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평동에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7년 개최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활용을 전제로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인데 2027년까지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5년도 예산안 중 1억 원을 제외한 97억 6500만 원을 감액하되 남는 1억 원은 설계비에서 일반연구비로 비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1억 원을 설계비에서 일반연구비로 비목 조정하자는 의견은 195페이지 기타특이사항에도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에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이 4건 있습니다.
먼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평동에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7년 개최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활용을 전제로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인데 2027년까지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5년도 예산안 중 1억 원을 제외한 97억 6500만 원을 감액하되 남는 1억 원은 설계비에서 일반연구비로 비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1억 원을 설계비에서 일반연구비로 비목 조정하자는 의견은 195페이지 기타특이사항에도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에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보류를 통해 가지고 추가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수용하겠다 그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특이사항 비목 변경도 보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과학문화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 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과학문화를 체험·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25년도 예산안의 50%인 6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 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과학문화를 체험·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25년도 예산안의 50%인 6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에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 이견을 전달을 해 와서 조금 더 심의·검토가 필요해서 보류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3번입니다.
종합사업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건설사업의 공정현황 및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위한 것입니다. 행복도시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2년간 10억 원을 투입해서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1년 차 사업비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업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건설사업의 공정현황 및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위한 것입니다. 행복도시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2년간 10억 원을 투입해서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1년 차 사업비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작년 12월 달에 정부의 표준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2008년도에 세팅이 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액 의견 내신 허영 간사님.
2008년도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 그렇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마지막 사업입니다.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 유치를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 수행 시에 기존 기본경비 내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및 국외여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증액분의 50%인 7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마지막 사업입니다.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 유치를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외유치·협력기능 지원 사업 수행 시에 기존 기본경비 내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및 국외여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증액분의 50%인 7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만 기본경비는 필수 소요로 기편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언급하는 대외유치·협력 사업은 행복도시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대외활동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의 목적사업이 2개의 예산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예결위 지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것은 좀 봐 가지고 제기한 건데 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본경비 1억 6700만 원이 불용됐지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기본경비 1억 원을 전용해서 신규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부득불하게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그런 사례 때문에 삭감됐던 거거든요.

그 삭감된 사유가 사실은 저희가 2030년까지 건설 집행계획을 갖고 있어서 외부에는 통상 행복청이 2030년이면 임무를 다하고 그 이후에는 세종시가 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복청 예산은 다 빼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세종시로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홍보비가 빠졌었는데, 그런데 중앙부처는 이전이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자족기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애를 좀 먹은 게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허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간곡히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니, 설득력 있게 사실상은 제시를 하셔야지요. 이게 보면 구체적 소요도 제대로 설득력 있게 제시를 안 하고 외국 행정도시 사례 연구, 외국 행정도시 사례 연구……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국회세종의사당, 국회 이전이 세종으로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 세계에 내로라하는 상징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내셔널 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벤치마킹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것도 n분의 1이고.
그 이외에 사실 금년 9월 달에 공동 캠퍼스가 개교가 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하는 생태계를 엮어야 되는데 그 길 건너편에 복합 캠퍼스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세종의 자족 기능을 갖느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사실 금년에는 예산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못 해서 절박해서 부득불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더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 금년 9월 달에 공동 캠퍼스가 개교가 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하는 생태계를 엮어야 되는데 그 길 건너편에 복합 캠퍼스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세종의 자족 기능을 갖느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사실 금년에는 예산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못 해서 절박해서 부득불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더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900만 원인데 해 주시지요.
아니,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정말 사실상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저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그 위상에 걸맞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세목에 부합하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어떤 것은 전용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예산 삭감을 통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떻게, 외국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용납을 할 수 없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제대로 하실 겁니까?
제대로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만 배려해 주신다면 한 푼도 아낌없이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잘 집행해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나중에 허영 위원님한테 잘 설명하세요, 한 푼도 문제없게.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또 세종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회하시나요?

허영 간사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철회해 주셨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행복청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정인권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감액심사가 없지요, 항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정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강형석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위 자료 2권의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관련 6개 세부사업입니다. 각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재정수입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처 업무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1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관련 6개 세부사업입니다. 각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재정수입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처 업무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1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21년부터 23년까지 농식품부의 업무추진비가 계속 감액돼 왔었고 이번에 증액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보다 일인당 업무추진비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21년부터 23년까지 농식품부의 업무추진비가 계속 감액돼 왔었고 이번에 증액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보다 일인당 업무추진비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먼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관서업무추진비가 감액돼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관서업무추진비가 감액돼 왔어요?

예, 21년도부터 23년까지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 왜 그랬지요?

사실은 저희 업무추진비가 깎이더라도 농민들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깎이는 걸 수용하고서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에서 23년까지 농식품부의 업무추진비가 계속 감액됐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었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이유는 요새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의 고통을 농식품부도 같이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관서당 관서업무추진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번 진행해 주세요.

4페이지입니다. 2번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도국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농업 관련 전문학사 교육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중도포기자에 따른 당해 연도 실집행 부진이 예상되므로 미집행분 245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개도국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농업 관련 전문학사 교육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중도포기자에 따른 당해 연도 실집행 부진이 예상되므로 미집행분 245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감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사업에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3번 사업입니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인데요.
이것은 아까 국토부 사업 할 때 ODA 사업을 보류하기로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국토부 사업 할 때 ODA 사업을 보류하기로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출에 감액 3건, 감·증액사업 10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종자산업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의 종자유통조사사업은 종자용 LMO 안전관리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묘목 생산업체 예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하드웨어 구입비 5억 5600만 원이 농식품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중복 계상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출에 감액 3건, 감·증액사업 10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종자산업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의 종자유통조사사업은 종자용 LMO 안전관리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묘목 생산업체 예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하드웨어 구입비 5억 5600만 원이 농식품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중복 계상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2번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농기자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대비 동 사업비의 증가율이 과도해 보이므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에 맞춰 33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농기자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대비 동 사업비의 증가율이 과도해 보이므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에 맞춰 33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사우디하고 캐나다하고 이미 계약이 돼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 그 사업 스케줄에 따라서 그 금액만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게 사우디하고 캐나다하고 이미 계약이 돼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 그 사업 스케줄에 따라서 그 금액만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결위원 중에서 윤준병 위원님, 허영 위원님 그리고 다음……
말씀하세요.
윤준병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농산업 수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이게 일종의 ODA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삭감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에 반영된 내용은 부진 사업에 해당되는 ODA가 아니고 이미 확정된 사업의 내용이어서 저는 삭감 철회를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다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삭감 철회하셨으니까 별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실은 이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업 구조를 선진화시키고 고부가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삭감 철회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아니, 잠깐만요, 허영 간사님 먼저 말씀하셔서.
저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우디·캐나다와 어떤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우디하고 캐나다에 우리 스마트팜 설치를 수출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업체들이 나가서 설치해 주고 할 때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현지에서 테스트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24년도에 사우디의 경우에 조성비로 11억 원, 교육비로 1억 3000이 반영됐는데 사업 스케줄에 따라서 내년에 집행되어야 되는 비용이 사우디에 3년 차에 한 50%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내년도에 조성비 12억 원, 교육비 3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 캐나다의 경우에 올해 1년 차로 조성비 1억 4000이 들어갔는데 25년도에 2년 차로서 조성비 13억 원 그리고 교육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잡혀 있고 거기하고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 주체는 누구입니까?

업체가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지원을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사우디하고 캐나다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들어 보니까 비용이 한 30억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다른 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캐나다·사우디 말고 다른 데 진행……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그런 데 나가는 데 마케팅 비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만.
차관님, 이게 좀 특이해서, 사우디는 굉장히 더운 나라고 캐나다는 추운 데인데 이게 스마트팜을…… 이것 ODA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ODA 사업은 아닙니다. 수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ODA가 아니잖아요, 수출 지원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을 사우디하고 캐나다에……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나가서 홍보 활동하고 거기 테스트해서 그 사람들한테 입증해서 보여 주고, 그러니까……
융자예요, 보조예요?

이것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100%?

자부담이 30%,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100% 지원하는 게 있고 내역사업 중의 일부는 자부담이 30%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지요? 계속 하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 분석, 효과 분석 이런 것 다 해 보셨어요?

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과도하게 더 늘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구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안 되네요.
예.
이게 제가 봐서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조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플랜트 자체를 지금……
이게 제가 봐서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조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플랜트 자체를 지금……

저희가 시범 온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플랜트 자체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농업 선진국이기도 하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경우가 우리처럼 온실형 스마트팜을 많이 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온실형이 아니라 노지에서 정밀농업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낮고 그러니까 유럽식의 온실에서 하는 스마트팜을 원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고 대신에 거기는 금액이 좀 비쌉니다, 우리보다. 대신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싼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올 12월 달에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저는 우리 국내 스마트팜 여러 가지 하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플랜트 자체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융자나……

이건 시범 온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시범 온실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스마트팜 하는 젊은 도전인들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제가 봐서는.

국내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건데 여하튼 이게 이 사업구조대로…… 저는 도저히 지금 국내 스마트팜 지원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사업구조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위해서 해외에 시범 온실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보조가 70%로 지어 주고 있고……
제가 잠깐……
아니, 잠깐, 다 안 끝났으니까……
말씀 계속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국내의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짓기가 어려우니까 임대 온실을 정부가 지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장기로 한 10년씩 임대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아예 플랜트까지 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내는 거의 임대 내지 융자고 이것은 거의 전액, 플랜트까지 다 그냥 지원을 해 주고 거기다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조해 주고.
그래서 여하튼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한 거니까 사업구조들을 국내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잘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한 거니까 사업구조들을 국내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잘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허영 간사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지만, 실은 이게 중동 같은 데가 정말 앞으로 중요한 스마트팜의 수출 시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우리나라의 온실과 관련된 스마트팜 기술이 글로벌하게 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같은 이런 데 우리나라 기술을 수출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도걸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 이런 건 잘 알겠고 하는데, 허영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거지요. 기업에 대한 보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플랜트를 지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플랜트 정도 지원하려면 이건 상당히 대기업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지금?

주로 중소 내지는 중견기업 수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정도도 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조율이 70~100이다. 물론 각각 다르겠지요. 이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과가 정말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지원 대상 국가가 늘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이면 분명히 몇 군데로 해 가지고 그걸 한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정상화를 시켜서 하고 보조율도 현실적으로 50 미만으로 낮추고 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지원 대상 국가가 늘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이면 분명히 몇 군데로 해 가지고 그걸 한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정상화를 시켜서 하고 보조율도 현실적으로 50 미만으로 낮추고 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중동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그리고 중동 중에서 사우디, UAE 이런 데 시범 온실을 설치를 했고요. 이게 위원님들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다른 지역도 보겠습니다만 시범 온실이 대륙별로 하나, 두 개 정도 하게 되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더 세우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 주신 취지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당초에 운영이,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집행되는 연도별 집행 내용인데, 다만 문제 제기한 내용은 우리 농업 분야의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 또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2.2%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꽤 많은, 갑자기 늘어난 증가율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분야도. 그런데 이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연도별로 집행해야 될 할당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저는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그러면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농산물 안전성조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항공방제업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동 위원회 신설 이후 분쟁조정 신청·조정 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운영 예산의 절반인 1억 144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항공방제업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동 위원회 신설 이후 분쟁조정 신청·조정 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운영 예산의 절반인 1억 144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신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23년도에 신청이 27건이 들어왔었고 24년도 10월까지 30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항공방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항공방제 등록업체가 23년도에 1450개에서 25년도가 되면 2000개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해당 면적도 거의 30만㏊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서 앞으로 농약 관련되는 분쟁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이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신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23년도에 신청이 27건이 들어왔었고 24년도 10월까지 30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항공방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항공방제 등록업체가 23년도에 1450개에서 25년도가 되면 2000개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해당 면적도 거의 30만㏊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서 앞으로 농약 관련되는 분쟁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이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예.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11페이지, 농업재해보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수입안정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예타 미실시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가입률 목표가 과다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1119억 2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1000억 원 감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5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를 해서 수입안정보험 관련 감액의 방금 말씀드린 1119억 2600만 원을 농작물재해보험에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수입안정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예타 미실시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가입률 목표가 과다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1119억 2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1000억 원 감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5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를 해서 수입안정보험 관련 감액의 방금 말씀드린 1119억 2600만 원을 농작물재해보험에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저희는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 사업 안의 내역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 수입안정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1119억 정도 감액을 하고 대신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동시에 연계해서 1119억 증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고 증액이 같이 논의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으로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위험을 커버해 주는 상품이 되겠고,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가들의 수입이 떨어진 것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수입안정보험이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하실 때 이게 예타를 안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사업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그랬었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에 하던 사업의 내역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업의 준비에 대해서도 수입안정보험은 10년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오면서 충분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 사업 안의 내역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 수입안정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1119억 정도 감액을 하고 대신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동시에 연계해서 1119억 증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고 증액이 같이 논의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으로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위험을 커버해 주는 상품이 되겠고,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가들의 수입이 떨어진 것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수입안정보험이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하실 때 이게 예타를 안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사업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그랬었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에 하던 사업의 내역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업의 준비에 대해서도 수입안정보험은 10년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오면서 충분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곽규택 위원님.
먼저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차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법적 근거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차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법적 근거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입니다.
우선 예타와 관련해서는 수입안정보험은 별도의 세부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세부사업의 하나의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내역에 있는 사업하고 완전히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과 상호 대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예타와 관련해서는 수입안정보험은 별도의 세부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세부사업의 하나의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내역에 있는 사업하고 완전히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과 상호 대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수입안정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 10여 년간 시범사업을 해 왔고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산으로써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법하고 관련해서도 현재 상임위에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삭감 의견이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 있었는데……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건 좀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이거는 예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산이 같은 돈 내에 있기 때문에, 내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아니고, 예타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이 도입될 때 그에 대한 타당성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재해보험하고 수입안정보험하고 완전히 똑같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재해보험하고 수입안정보험하고 완전히 똑같습니까?

보장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 거고 보험이라는 상품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보장의 범위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수입안정보험이 도입이 된다 그렇게 되면 향후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재해보험이 줄고 이제 수입안정보험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재해보험의 평균 가입률이 52% 정도 되고요. 저희가 수입안정보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재해보험 가입자들이 아마 상당 부분 수입안정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시장 수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변동하는 것에 대한 보험이란 말이지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사업으로 봐 가지고 예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견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약간 임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예산하고 제도는 다른 문제다. 같은 사업 같은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유사 예산의 내역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사업하고 똑같다 이렇게 봐서 예타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사업으로 봐 가지고 예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견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약간 임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예산하고 제도는 다른 문제다. 같은 사업 같은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유사 예산의 내역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사업하고 똑같다 이렇게 봐서 예타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엄태영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저도 지역구를 도농복합도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상 겪는 문제인데 점점 더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주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시도 때도 없이 가뭄부터 우박이니 뭐니 여러 가지 형태로 기후변화가 찾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재해보험의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예산 지원은 더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무조건 늘릴 수는 없고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노지 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된다는 그 안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노지 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된다는 그 안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예.
정부안 유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수입안정보험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 취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수입안정보험이 금년 예산에 8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의 내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이 내용이 2700억 정도 수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존의 예타와 관련된 내용이 내역사업이어서 그냥 예전에 받은 걸로 본다 또는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81억짜리 사업하고 예타를 받아야 되는 500억 이상 되는 사업하고 같은 유형으로 볼 수도 없고.
또 기재부의 예타과에 예타와 관련된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예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 이게 기재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법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도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법을 정책보험법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기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적 근거도 나름대로 하자가 있거나 부족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도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동안에 시범사업해 온 내용이, 해서 가입률이 3%인데 목표로 하는 게 15%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수입안정보험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되 정부에서 품목을 늘리겠다고 하는, 9개 품목을 6개 추가해서 15개 품목으로 늘리겠다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에 대체효과가 있다고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삭감해서 하는 것, 이것을 원대 복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의 재해 보장을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총액은 변동 없이 대신 수입안정보험을 삭감하고 그 내용을 재해보험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상임위에서 우리가 결정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기재부의 예타과에 예타와 관련된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예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 이게 기재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법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도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법을 정책보험법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기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적 근거도 나름대로 하자가 있거나 부족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도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동안에 시범사업해 온 내용이, 해서 가입률이 3%인데 목표로 하는 게 15%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수입안정보험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되 정부에서 품목을 늘리겠다고 하는, 9개 품목을 6개 추가해서 15개 품목으로 늘리겠다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에 대체효과가 있다고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삭감해서 하는 것, 이것을 원대 복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의 재해 보장을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총액은 변동 없이 대신 수입안정보험을 삭감하고 그 내용을 재해보험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상임위에서 우리가 결정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것……
차관님, 차관님은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차관님, 차관님은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상임위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1119억 2600만 원을 수입안정보험에서 감액해 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증액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상임위나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바꾸자는 건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안 유지를 희망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증액?

증액은 지금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수입안정보험은 삭감하지 말고 정부안대로 유지하자 이것까지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입안정보험이 줄면 재해보험이 늘어나는 거고 재해보험이 줄면 수입안정보험이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기존에 시범사업 하고 있는 9개 품목은 본사업으로 하고……
차관님, 깊숙한 그런 것은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한 이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입안정보험에서 1119억 2600만 원을 감액해서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그만큼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이쪽으로 옮기자는 게 위원님들과 상임위 의견이고 차관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증액하고 감액하고 같이 논의……
증액·감액은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예, 그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감액을 하고 이쪽은 증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입안정보험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신청이 더 들어오면 내역 변경을 해서 여기에 있던 것을 이렇게 더 쓸 수 있게 그 정도까지만 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뭐……
그러니까 차관님 얘기를 정리하면 수입안정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커버하는 게 넓으니까 그냥 수입안정보험으로 유지하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의 생각은 수입안정보험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참 어렵게 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구자근 간사님 발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만……
이게 중복 가입이 가능해요?
이게 중복 가입이 가능해요?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 되지요?

예,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 실시, 예타 관련해서 지적하셨고 전체 확대해서 하는 것 지적하셨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수입안정보험 관련해서 이게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이나 훨씬 많을 텐데 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못 구했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타 문제하고 법 문제하고 사업 준비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과정만 해소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자연재해 플러스 가격 하락에 대비한 심리적 안정, 농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은 무단하게 더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원안 유지를 요구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예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관련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상의는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류했다가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5번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 R&D 등이 집적화된 종합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5년 공사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데도 예산안에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이외에도 51억 원 감액 의견과 48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페이지, 5번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 R&D 등이 집적화된 종합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5년 공사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데도 예산안에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이외에도 51억 원 감액 의견과 48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39억 7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홍성에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공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사비로 반영돼 있는 39억 7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을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이것은 홍성에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공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사비로 반영돼 있는 39억 7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을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지금 더 감액하자 하신 분들이 허영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이 계시고 곽규택 위원님도 계신데, 정부 측 감액안을 받아들이시나요?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전면 재검토를 할 거냐, 현재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사업이니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험동물 수급 문제나 입주기업 부족 등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제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동물단체 의견들을 들어서 그 부분들이 확인된 다음에 전액 삭감이거나, 만약 반대 의견이 없다 그런다면 39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반대 의견이 있다면 전액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액 삭감 의견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은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얼마큼 감액을 할 건지는 단체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한 말씀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한 말씀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차관님, 이걸 왜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를 하지요?
차관님, 이걸 왜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원-웰페어 밸리에서 하려고 하는 게 동물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나 동물실험이나 이런 게 있을까 봐 동물보호단체에서 좀 걱정을 합니다.
제가 그 우려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립하고 지금 기본계획 과정인데 동물보호단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립하고 지금 기본계획 과정인데 동물보호단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었지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단체하고 쭉 이야기를 해 왔고요.
제가 듣기로는……
해 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해 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협의는 해 왔습니다, 100% 다 동의를 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한테 앞으로 더 좋은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동물보호단체한테 쭉 설명을 했었고요. 동물보호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에 쓸까 봐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좀 명확하게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동물보호단체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한테 앞으로 더 좋은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동물보호단체한테 쭉 설명을 했었고요. 동물보호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에 쓸까 봐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좀 명확하게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동물보호단체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합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동물보호단체하고 다시 해 가지고 의견을 받겠다……
저는 솔직히 전액 삭감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진척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안 되면 국회에서 큰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권에 대한 입법과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진행된 바도 있고 그런데 이거와 상충되는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문제가 없게 더미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물병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거기의 임상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적인 실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인데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위원님의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류했다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13페이지, 6번 동물용 의약품산업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2024년 예산액 1억 7500만 원이 9월까지 전액 미집행되었고 지자체가 사업 수행을 포기하였으므로 25년 예산액 20억 4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2024년 예산액 1억 7500만 원이 9월까지 전액 미집행되었고 지자체가 사업 수행을 포기하였으므로 25년 예산액 20억 4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 듣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편성할 때 미처 찾아보지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14페이지, 7번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음식점업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특화훈련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E-9 특화훈련 사업과 중복되므로 13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음식점업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특화훈련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E-9 특화훈련 사업과 중복되므로 13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 감액에 동의합니다.
8번 진행해 주세요.

이어서 15페이지, 8번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파손·기능저하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실집행률이 69%에 불과한 상황이고 전년도 이월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1142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걸쳐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파손·기능저하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실집행률이 69%에 불과한 상황이고 전년도 이월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1142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걸쳐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이고 집행률도 연말까지 가면 보통 매년 95% 이상 집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이고 집행률도 연말까지 가면 보통 매년 95% 이상 집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내부적으로 기존에 좀 집행이 덜한 부분을 챙겨서 신규사업이나 이쪽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들을 삭감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증액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현행 삭감 의견은 철회하고 전체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정리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번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계 배분·활용하여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실집행률이 73%에 불과한 상황이고 전년도 이월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235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계 배분·활용하여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실집행률이 73%에 불과한 상황이고 전년도 이월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235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에 대응해서 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집행은 연말까지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감액 의견 내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만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감액 의견 내에서 그 재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액 없이 처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삭감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삭감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재정리?
그러니까 뒤에 증액 없이 그 내용 가지고 범위 내에서 다……
그 내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촌용수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하고 24년 말까지 사업비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9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06억 원 증액 의견과 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하고 24년 말까지 사업비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9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06억 원 증액 의견과 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 대응해서 저희들이 용수관리를 조금 자동화하는 사업이 되겠고 집행도 연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 대응해서 저희들이 용수관리를 조금 자동화하는 사업이 되겠고 집행도 연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내용을 감액되는 내용으로 보전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소유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3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함께 48억 원 증액 의견과 28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소유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3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함께 48억 원 증액 의견과 28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계속해서 농업에 들어오도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필요한데 청년들이 들어오는 데 애로를 겪는 게 자금이고 스마트팜 설치 비용입니다.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단기 2년 정도 임대해 주는 사업이었다가 내년에 신규로 도입한 게 5 플러스 5 해서 5년 하고 최장 10년까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좀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계속해서 농업에 들어오도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필요한데 청년들이 들어오는 데 애로를 겪는 게 자금이고 스마트팜 설치 비용입니다.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단기 2년 정도 임대해 주는 사업이었다가 내년에 신규로 도입한 게 5 플러스 5 해서 5년 하고 최장 10년까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좀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우리가 국정감사하는…… 특히 또 결산심사하면서 지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제출된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 내용이 치유됐다고 판단돼서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열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산 밀·콩·가루쌀 자급률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제품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가루쌀의 경우 우리 밀에 비해 재배 적합성이나 시장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시장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후 사업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므로 9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8억 5400만 원 증액,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국산 밀·콩·가루쌀 자급률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제품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가루쌀의 경우 우리 밀에 비해 재배 적합성이나 시장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시장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후 사업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므로 9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8억 5400만 원 증액,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루쌀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략작물을 산업화하는 지원입니다. 지금 쌀이 과잉 상태고 내년에 저희들이 쌀을 한 8만㏊까지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농민단체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쌀 면적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그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게 전략작물 중에 가루쌀입니다. 가루쌀이 도입 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쪽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루쌀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략작물을 산업화하는 지원입니다. 지금 쌀이 과잉 상태고 내년에 저희들이 쌀을 한 8만㏊까지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농민단체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쌀 면적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그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게 전략작물 중에 가루쌀입니다. 가루쌀이 도입 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쪽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정부 2025년 안 증액 없이 조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삭감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좀 물어볼게요.
가루쌀이 하나의 품종인 거지요?
가루쌀이 하나의 품종인 거지요?

예, 쌀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지요? 그런데 지금 쌀 과잉 생산 문제하고 또 과잉 생산된 것이 시장가격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하여튼 시장격리도 하고 기존에 재배된 쌀을 제빵이나 빵 산업 쪽으로 전환시켜서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하고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는 것하고 일정 정도 기간 내에 있어서 약간 충돌되는 지점들이 없습니까?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루쌀의 경우에는 품종의 특징이, 일반 쌀의 경우에는 분자의 조성 자체가 각져서 꽉 물려 있는 상태라서 습식 제분, 이것을 물에 불리지 않으면 제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공으로 많이 안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가루쌀의 경우에는 조성 자체가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서 습식으로 안 하고 그냥 바로 밀링을 해도 가공이 되기 때문에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쌀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가루쌀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밥쌀용 쌀의 과잉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게 가루쌀의 경우에는 밥을 해 버리면 그냥 죽이 돼 버립니다. 이게 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루쌀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밥쌀용 쌀의 과잉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게 가루쌀의 경우에는 밥을 해 버리면 그냥 죽이 돼 버립니다. 이게 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루쌀에 대한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려서 또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쌀 생산 자체가 과잉되어 있고 시장격리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요와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기존 쌀을 제빵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금액들을 더 하고 가루쌀 부분에 대한 대체 효과 같은 것들은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루쌀도 저희들이 단기간에 확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올해 8000㏊ 정도를 했고 내년에 1만 5000~1만 60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정부가 수매를 해 가지고 밀을 대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빵하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쌀 문화가 하여튼 수천 년 이어 온 문화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기존의 쌀을 여러 가지 숙성 기술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빵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하고 가루쌀의 품질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천 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와서 쌀을 가지고 제빵으로까지 승격시키는 고품격 제빵을 만드는 기술들을 지금 많이 습득하고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데 가루쌀을 급격하게 확대했을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제빵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제빵 업계의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천 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와서 쌀을 가지고 제빵으로까지 승격시키는 고품격 제빵을 만드는 기술들을 지금 많이 습득하고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데 가루쌀을 급격하게 확대했을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제빵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제빵 업계의 의견도 있어요.

저희들이 제빵 업계하고도 쭉 소통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빵 업계에서 이야기……
가루쌀로 만든 빵이 맛이 없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지적이 있어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의 쌀이 이렇게 포화 상태인데 이런 것들, 이런 쌀을 이용한 다양한 쌀국수도 많이 있고 또 쌀을 활용한 쌀 소비를 일차적으로는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집중 지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다음에 차세대 대체 작물이나 이런 것들로 투자를 좀 이어 나가는 방향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기존 쌀의 경우에도 가공으로 늘려 가는 방향, 특히 가공밥들 이런 것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은석 위원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는 어떻든 투 트랙으로 기존의 과잉 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새로운 방법을 찾고 가루쌀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요즘 가루쌀에 대한 R&D,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높아졌고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시작했고 또 그동안 기술이 많이 축적됐고 또 우리 가루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을 회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철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3번 진행해 주세요.

다음, 29페이지의 13번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르면 대출액 중 연체액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으므로 15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르면 대출액 중 연체액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으므로 15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연체 평균 규모, 연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차보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빼는 게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이차보전 예산이 부족합니다. 22년의 부족분을 23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24년에 지급한 게 57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차보전 예산이 부족해서 그 해에 돈을 못 주고 그다음다음 해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예산은 감액을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이 범위 안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연체 평균 규모, 연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차보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빼는 게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이차보전 예산이 부족합니다. 22년의 부족분을 23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24년에 지급한 게 57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차보전 예산이 부족해서 그 해에 돈을 못 주고 그다음다음 해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예산은 감액을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이 범위 안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차보전 예산 금액이 22%가 지금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차보전 예산 금액이 22%가 지금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차보전이 금리가 조금 다운이 되니까 이차보전율은 조금 더 줄지 않겠어요?

그건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차보전율 그걸 좀 감안을 하셨는지 싶고. 제 생각에는 아마 작년하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지금 대출 규모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금이 얼마 늘어나느냐인데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대출 규모를 보신 거예요, 금년, 내년?
지금 대출 규모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금이 얼마 늘어나느냐인데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대출 규모를 보신 거예요, 금년, 내년?

9조에서 8.6조 정도로 줄였습니다.
9조에서 8.6조로 줄였는데……

금리가 아마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좀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지고……

예.
그러면 대출 규모가 줄었다라고 하면 이게 금액이 22%가 늘 게 아니고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미지급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3년분 미지급한 게 1200억이 있습니다. 그 돈을 넣다 보니까 전체 대출 규모는 줄었는데 지금 지급 예산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 게 24년에 보태져서 갚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23년에 지급을 못 했던 게 24년 초에 확인이 돼서 2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25년 예산에 넣어서 25년이 되면 그걸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나중에?

그게 1200억 정도 됩니다. 1291억 원입니다.
그러면 1300억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실제 대출 규모의 변화는 없고……

대출 규모는 조금 줄었습니다. 9조에서……
9조 정도로 줄고 1300억 미지급금이 보태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이차보전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후계농 지원 자금 같은 경우는 8월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을 못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 미지급액은 그다음 해에 보통 갚아집니까?

그다음다음 해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다음 해.

예, 그 해까지 미지급한 게 그다음 해 초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해에……
만약에 그것을 제때 못 하게 되면……

이자까지……
가산이자를 물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아까 전에 융자 규모가 좀 줄고, 이차보전율 있지 않습니까? 시장 금리 인하분을 좀 감안해서……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됐습니다.
아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됐어요?

예, 이자도 좀 줄어드는 걸 낮춰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에서 얼마로 이자가 좀 줄었어요?

4.71에서 4.0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4.09로. 그러면 이차율은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요, 평균적으로?

이차율이 2.9%로 돼 있고……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내년 예산 2.29%로 반영이 돼 있고요. 작년 것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정리하실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5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6페이지, 농특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액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 개발(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솔루션 및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25년 신규과제는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3개월분의 연구비 39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3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6페이지, 농특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액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 개발(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솔루션 및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25년 신규과제는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3개월분의 연구비 39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3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R&D 사업이고 또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같이, 세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가 이제 완료되고 내년부터 2단계에 들어가는데 1단계 성과 분석은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가 있고 특정평가만 내년에 상반기에 받기로 돼 있습니다. 성과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감액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충분히, R&D 사업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수 있도록 R&D 예산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는 R&D 사업이고 또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같이, 세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가 이제 완료되고 내년부터 2단계에 들어가는데 1단계 성과 분석은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가 있고 특정평가만 내년에 상반기에 받기로 돼 있습니다. 성과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감액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충분히, R&D 사업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수 있도록 R&D 예산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허영입니다.
정부의 R&D 사업은 R&D 사업 내에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R&D 사업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체적 발행사업 전체를 두고 충분한 심의가 필요해서 보류를, R&D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R&D 사업은 R&D 사업 내에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R&D 사업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체적 발행사업 전체를 두고 충분한 심의가 필요해서 보류를, R&D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하고 각 부처 간에는 R&D 사업에 대한 목록표 또 자료를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진행해 주세요.

2번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예산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89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4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와 다음 페이지에 나오듯이 25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예산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89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4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와 다음 페이지에 나오듯이 25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집행에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5년 차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나오는 거를 조금 더 뒤로 많이 늦춰 가지고 조정을 시켜서 올해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가면 85%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개소수 중에 6개를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에 25개, 3년 차 30개, 4년 차 33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2년 차 5개, 3년 차 1개를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 그 대신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데들은 많기 때문에 신규를 30개소를 추가로 넣되 이게 1년 차 사업은 아주 조그마한 금액을 넣으면서 1년 차 할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되지 않으면 2년 차 사업을 안 넣는 걸로 사업 제도를 개선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집행에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5년 차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나오는 거를 조금 더 뒤로 많이 늦춰 가지고 조정을 시켜서 올해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가면 85%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개소수 중에 6개를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에 25개, 3년 차 30개, 4년 차 33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2년 차 5개, 3년 차 1개를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 그 대신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데들은 많기 때문에 신규를 30개소를 추가로 넣되 이게 1년 차 사업은 아주 조그마한 금액을 넣으면서 1년 차 할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되지 않으면 2년 차 사업을 안 넣는 걸로 사업 제도를 개선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서 이걸 사업 진도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다행히 기존에 좀 잘 안 나가는 곳 제외하고 또 신규로 지정해서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으로 사업이 재편됐기 때문에 삭감 의견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은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맥시멈 하더라도 85% 정도 생각해서 10% 감액안을 낸 거거든요. 이 정도 수용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이월돼 가지고 집행 안 된 금액들을 다 제외를 하고 내년도에는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만으로 편성을 한 게 정부 원안 정도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미리……

예, 계산을 그렇게……
거기서 해 가지고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신규를 늘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반려동물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예산안 4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집행이 안 되고 있으므로 4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반려동물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예산안 4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집행이 안 되고 있으므로 4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넣는 예산인 상황이고 또 내용적으로 봐도 개식용 종식을 하면서 이런 유기동물 보호시설 이것은 계속 앞으로 늘려 가야 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넣는 예산인 상황이고 또 내용적으로 봐도 개식용 종식을 하면서 이런 유기동물 보호시설 이것은 계속 앞으로 늘려 가야 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차관님, 지금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위치나 예정지가 있나요, 예정지역?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지는 강동입니다.
현재 예정지는 강동입니다.
강동 1개소 개소하는 비용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기재부2차관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회계의 시도자율편성 사업입니다. 시도자율편성 사업은 저희가 광역지자체에다가 총액을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게 국회에서 한 번도 조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도자율편성 사업이라 저희가 지자체의 선택을 존중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회계의 시도자율편성 사업입니다. 시도자율편성 사업은 저희가 광역지자체에다가 총액을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게 국회에서 한 번도 조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도자율편성 사업이라 저희가 지자체의 선택을 존중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차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상 지특사업 이것은 서울은 뺐잖아요. 그런데 서울도 들어갑니까, 이제?
통상 지특사업 이것은 서울은 뺐잖아요. 그런데 서울도 들어갑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2005년도에 지특회계를 신설을 할 때 옛날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있던 부분들을 일부 넘기면서 서울시에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자율계정은 아니고 지원계정 사업입니다.

아니요, 두 번째 사업이 그렇다는……
첫 번째, 윤준병 위원님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시고요.
두 번째, 배수개선 사업.
두 번째, 배수개선 사업.

두 번째,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사업비 이월이 우려되므로 727억 7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사업비 이월이 우려되므로 727억 7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저희들은 희망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해에 대비해서, 특히 집중호우가 올같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이것을 배수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집행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해에 대비해서, 특히 집중호우가 올같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이것을 배수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집행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철회하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손익계정) 세출입니다.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양곡 매입비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을 보시면 내역사업인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은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에 매입하도록 하고 이후 분할 상환하며 매입 자금을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양곡관리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예산 전액 5452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와 연계해서 두 번째 칸에 정부는 2024년산 쌀 시장격리 20만t에 더하여 쌀 20만t을 추가 시장격리하여 실효적인 쌀값 안정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내역사업으로 시장격리곡 매입 사업을 신설하고 여기에 1조 106억 5000만 원 증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양곡 매입비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을 보시면 내역사업인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은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에 매입하도록 하고 이후 분할 상환하며 매입 자금을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양곡관리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예산 전액 5452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와 연계해서 두 번째 칸에 정부는 2024년산 쌀 시장격리 20만t에 더하여 쌀 20만t을 추가 시장격리하여 실효적인 쌀값 안정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내역사업으로 시장격리곡 매입 사업을 신설하고 여기에 1조 106억 5000만 원 증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이 과잉이 됐을 때 정부가 원래 공공비축하고 있는 물량보다 과잉이 됐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해야 될 때 정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협 돈으로 농협에서 먼저 쌀을 사 가지고 격리하도록 하고 그 쌀을 정부가 양도받은 다음에 4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농협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담겨 있는 5452억은 14년도산부터 23년도산까지 추가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때 농협이 지불한 돈에 대해서 정부가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농협에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이 과잉이 됐을 때 정부가 원래 공공비축하고 있는 물량보다 과잉이 됐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해야 될 때 정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협 돈으로 농협에서 먼저 쌀을 사 가지고 격리하도록 하고 그 쌀을 정부가 양도받은 다음에 4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농협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담겨 있는 5452억은 14년도산부터 23년도산까지 추가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때 농협이 지불한 돈에 대해서 정부가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농협에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농식품부나 기재부에서 예산 책정하고 관리하는 데 사실은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탈한 관행이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쌀값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이 현재 제기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 보면 2025년도 국고채무 부담액이 얼마가 될지 내용이 아직 제시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보류시켰다가 이후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농식품부나 기재부에서 예산 책정하고 관리하는 데 사실은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탈한 관행이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쌀값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이 현재 제기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 보면 2025년도 국고채무 부담액이 얼마가 될지 내용이 아직 제시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보류시켰다가 이후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FTA 이행지원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FTA 분야 교육·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과 국민 대상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5년 계획안 중 60%를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그중 50%인 5억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FTA 이행지원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FTA 분야 교육·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과 국민 대상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5년 계획안 중 60%를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그중 50%인 5억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주세요.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FTA 대책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60% 그다음에 교육에 30%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정부 예산 편성할 때 20% 정도를 이미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게 지금 정부안에는 교육 목적으로 30%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40%까지 늘리고 홍보를 70에서 30%로 줄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부 원안을 반영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FTA 대책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60% 그다음에 교육에 30%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정부 예산 편성할 때 20% 정도를 이미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게 지금 정부안에는 교육 목적으로 30%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40%까지 늘리고 홍보를 70에서 30%로 줄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부 원안을 반영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상임위 의견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래 사업인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FTA 홍보한다는 미명하에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비중이 커서 이번에 이걸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수용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게 원래 본래 사업인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FTA 홍보한다는 미명하에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비중이 커서 이번에 이걸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수용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금액은 원안인데 실제 내역은……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그것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네요.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ICT 기반 축산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최근 3년 실집행률이 평균 38.5%고 24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하므로 예산안의 10%인 49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51억 8100만 원 증액과 40억 99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ICT 기반 축산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최근 3년 실집행률이 평균 38.5%고 24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하므로 예산안의 10%인 49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51억 8100만 원 증액과 40억 99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정부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그래서 축산분야 스마트팜을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에 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수요도 조금 늘어나고 집행도 좋아져서 연말 가면 최소 75% 정도 나올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이 632억인데 내년에는 497억 원으로 한 157억 원, 21% 정도를 이미 감액해서 정부안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재정이 집행이 안 됐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한우가,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한우에 대한 신규 투자액이 스마트로 바꿔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웃값이 조금 좋아지고 돼지나 젖소들도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집행될 거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그래서 축산분야 스마트팜을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에 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수요도 조금 늘어나고 집행도 좋아져서 연말 가면 최소 75% 정도 나올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이 632억인데 내년에는 497억 원으로 한 157억 원, 21% 정도를 이미 감액해서 정부안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재정이 집행이 안 됐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한우가,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한우에 대한 신규 투자액이 스마트로 바꿔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웃값이 조금 좋아지고 돼지나 젖소들도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집행될 거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원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입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전략작물직불사업은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가루쌀 전략작물직불 계획안 320억 원 중 24년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계획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1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입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전략작물직불사업은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가루쌀 전략작물직불 계획안 320억 원 중 24년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계획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1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루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쌀 면적 감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루쌀이든 밀이든 콩이든 적극적으로 전략작물 확대를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루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쌀 면적 감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루쌀이든 밀이든 콩이든 적극적으로 전략작물 확대를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삭감 의견 철회하는 데 동의하고요.
대신에 쌀값 안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선제적인 생산 조정인데 선제적인 생산 조정에 기능을 해야 될 게 공익기능직불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증액심사하실 때 적극적인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쌀값 안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선제적인 생산 조정인데 선제적인 생산 조정에 기능을 해야 될 게 공익기능직불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증액심사하실 때 적극적인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부 원안대로 한다는 말씀이고.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안 냈지마는 저는 가루쌀의 시장 수요가 아직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루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루쌀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가루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략작물 전반적으로 보고 이 금액하에서 아주 균등 있고 또 타 전략작물이 더욱더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전략작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혹시 가루쌀이 안 되면 밀이나 콩이나 조사료나 이런 쪽으로 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가루쌀이 지금 강조되어 있으니까 시장 수요도 없는데 가루쌀에만 계속해서 하다가 또 부작용이 날까 우려가 됩니다.

농업인 신청도 받고 그렇게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첨언하면요, 기록이나 위원님들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적 생산 조정이 필요하고 매년 잉여되는 쌀 초과생산량이 10만t대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쌀 재배면적을 줄인다, 줄이려면 다른 작목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도 목표량이 정부가 8만㏊를 가지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거기에 재배하려고 하고 있는 품종을 좀 추가하고 또 단일 품종별 유인이 될 수 있는 단가 기준을 좀 인상하고 이렇게 돼야 명실공히 정부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초과생산과 관련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꼭 반영해 보겠다는 게 정부 의지여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생산 조정이 필요하고 매년 잉여되는 쌀 초과생산량이 10만t대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쌀 재배면적을 줄인다, 줄이려면 다른 작목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도 목표량이 정부가 8만㏊를 가지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거기에 재배하려고 하고 있는 품종을 좀 추가하고 또 단일 품종별 유인이 될 수 있는 단가 기준을 좀 인상하고 이렇게 돼야 명실공히 정부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초과생산과 관련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꼭 반영해 보겠다는 게 정부 의지여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신 거니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차보전 이차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차보전.

금년이 평균 이차율이 2.39%고요 내년 예산안에는 2.27%로 0.1%p 정도, 0.12%p 정도 낮춰졌습니다.
그거를 다 반영해서 정확히 계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목 한번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세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이상호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9개 세부사업입니다. 각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재정수입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처 업무비가 증액되었으므로 7% 삭감한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798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9개 세부사업입니다. 각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재정수입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처 업무비가 증액되었으므로 7% 삭감한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798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관계자 말씀해 주세요.

농진청은 감액에 대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 7% 감액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진청 관서추진비는 증액률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유사 규모 기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상임위 7% 감액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진청 관서추진비는 증액률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유사 규모 기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서 하면 전달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전체적으로 농민의 고통 또 예산 증가율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관서업무추진비가 30% 수준에 육박하는 증가율이어서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2800 정도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전체적으로 농민의 고통 또 예산 증가율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관서업무추진비가 30% 수준에 육박하는 증가율이어서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2800 정도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부처,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부처,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상임위안 채택하는 데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 안 받으시면 다시 상임위로 가야 됩니다.

28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2번입니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 개발(R&D) 사업인데요. 아까 농림부 사업 하실 때 R&D,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보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후변화대응 꿀벌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24년 10월 현재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5개소 구축이 모두 지연되고 있으므로 2억 1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2번입니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 개발(R&D) 사업인데요. 아까 농림부 사업 하실 때 R&D,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보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후변화대응 꿀벌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24년 10월 현재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5개소 구축이 모두 지연되고 있으므로 2억 1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농진청은 감액에 대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증식장 5개 중에서 23년도에 진행된 것은 올해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5년도 운영비는 전체 정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24년도 신규 2개소에 대해서 올해 10월에 부지 완료가 돼서 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작업 그다음에 운영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전액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잡벌 제거, 밀원수 식재, 여왕벌 지역 적응 등 사전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기자재 비용 등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증식장 5개 중에서 23년도에 진행된 것은 올해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5년도 운영비는 전체 정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24년도 신규 2개소에 대해서 올해 10월에 부지 완료가 돼서 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작업 그다음에 운영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전액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잡벌 제거, 밀원수 식재, 여왕벌 지역 적응 등 사전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기자재 비용 등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두 군데는 왜 안 되고 있어요?

세 군데는 올해 중에 완공이 될 거고요. 두 군데도 현재 진행이 되는데 내년 6월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삭감 의견 내신……
삭감 철회합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4번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R&D, ODA) 사업인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5번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유농업의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부진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함을 고려하여 3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번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R&D, ODA) 사업인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5번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유농업의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부진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함을 고려하여 3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농진청은 감액에 대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토지 수용이 올해 10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전체 건립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업 지연되던 원인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오롯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감리비 등 전액 집행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토지 수용이 올해 10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전체 건립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업 지연되던 원인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오롯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감리비 등 전액 집행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철회하겠습니다.
예, 철회하신다고요?
다음.
다음.

정부 원안 처리하겠습니다.
118페이지로 가 주십시오.
농촌진흥청 마지막 사항입니다.
기타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비목 변경 건입니다.
일반회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공사비 목으로 편성된 보상비의 실제 소요를 반영해서 이를 보상비 목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18페이지로 가 주십시오.
농촌진흥청 마지막 사항입니다.
기타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비목 변경 건입니다.
일반회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공사비 목으로 편성된 보상비의 실제 소요를 반영해서 이를 보상비 목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농진청은 비목 변경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기재부 어떠신가요?

기재부도 이견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종수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가 계상된 산림청 소관 21개 사업에 대해 예산안의 20%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가 계상된 산림청 소관 21개 사업에 대해 예산안의 20%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산림청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께서……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해 주셨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정원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은 세종시가 2026년 유치·개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되어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76억 8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은 세종시가 2026년 유치·개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되어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76억 8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개진해 주세요.

산림청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원박람회는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산림청, 세종시 공동 주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5일간 한 180만 명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5200억 원 된다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꼭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정원박람회는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산림청, 세종시 공동 주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5일간 한 180만 명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5200억 원 된다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꼭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내용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이번에 국비가 편성되면 12월 초에 세종시 상임위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꽤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물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는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파적으로 당을 공격하고 또 이걸 정쟁화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확인됐고 특히 서한까지 보내서 의원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다음에 제2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이견이 있었던 게 뭐지요? 지역에서 계속 매칭 관련해서 동의를 처음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주 내용이 뭐지요, 그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업, 박람회 기간도 26년도 4월 달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조금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박람회 개최 기간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의회하고 여러 가지 교감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성과가 좀 있습니까?

당초에는 4월 달 개최 계획이었는데 9월 달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도 좀 해소를 하고 준비 기간도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12월 달에 이 회의가 개최되면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 같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긍정성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원안 유지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국비로 먼저 편성해 놓고 지방의회 예산 기다리는 것 자체가 선후관계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편성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하면 지방의회 예산안 통과 이후에 추경을 요청하시든지 해야지 본예산에서 이렇게…… 지방의회 예산이 삭감돼서 매칭사업도 안 되고 여당이 지역에서의 정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좀 보류해서 정치적 논란이 선거 시기랑 겹친 거면 그것도 당연히 조정해서 중립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감안해서 보류가 어떨까 의견 냅니다.
엄태영 위원님.
저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또 충청도를 대표한다기보다도 여당에서 충청도 출신으로 유일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 또 우리……
그래서 이것도 4월인 것을 지방선거 이후 9월로 넘겼고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나 선거 관련된 그런 문제도 해소됐고 또 세종시의회에서도 12월 달에 의결한다고 하니까 다시 야당 위원님들이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세종시장을 대신해서 읍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로 일단 남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인 것을 지방선거 이후 9월로 넘겼고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나 선거 관련된 그런 문제도 해소됐고 또 세종시의회에서도 12월 달에 의결한다고 하니까 다시 야당 위원님들이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세종시장을 대신해서 읍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로 일단 남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아까 장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역에서 부결된 걸 국비로 내린다면 이 자체를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데 또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또 혼란이 있을 것이 너무 뻔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온 안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삭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종시의회에서 부결된 게 언제지요?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요?

예.
그러면 세종시의회에서 다시 이걸 포함한다고 하는 겁니까?

세종시의회에서는 일단 그때 10월에 부결이 됐고 국비 확보되는 상황을 보고 12월 달에 상임위를 한번 개최하자……
국비 상황을 보고 12월 달에 하겠다. 그건 좀 앞뒤가……

세종시의회……
앞뒤가 거꾸로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비를 내리면 시의회에서 거부를 못 합니다. 국비를 내려 버리면 그게 시그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다음에 증액안 되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증액 때 다루는 거지요? 지금 다른 예산 사업……
다음에 증액안 되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증액 때 다루는 거지요? 지금 다른 예산 사업……
증액은 나중에 다룹니다.

다음 122페이지, 3번입니다.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입니다.
3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사업,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사업, 국립보은등산학교조성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에 산림레포츠진흥센터와 등산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개 내역사업들의 2024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1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사업,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사업, 국립보은등산학교조성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에 산림레포츠진흥센터와 등산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개 내역사업들의 2024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1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산림청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되기로 의결된 바가 있고 기재부하고 정부안을 편성할 때 당초 사업계획 예산의 59%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미 감액을 해서 정부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되기로 의결된 바가 있고 기재부하고 정부안을 편성할 때 당초 사업계획 예산의 59%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미 감액을 해서 정부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 의견 내신 윤준병 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예,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4번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입니다. 2개 내역사업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의 내역사업인 국립산지생태원조성 사업은 울진에 국립산지생태원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실집행률 및 동절기 공사 제한 등을 감안해서 1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칸의 내역사업인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민관학 합동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위원회가 2020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운영 예산 1억 원 전액을 감액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4번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입니다. 2개 내역사업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의 내역사업인 국립산지생태원조성 사업은 울진에 국립산지생태원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실집행률 및 동절기 공사 제한 등을 감안해서 1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칸의 내역사업인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민관학 합동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위원회가 2020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운영 예산 1억 원 전액을 감액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림청은 감액에 대해서 2개 내역사업 다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해 주셨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5번 묘목생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은 양묘전문 교육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5번 묘목생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은 양묘전문 교육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림청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되기로 의결된 바 있고 지연 사유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되기로 의결된 바 있고 지연 사유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이것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봉화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심사 끝났습니다.
산림청 심사 끝났습니다.
허영입니다.
지금 산림청 예산들 죽 심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청 예산들 죽 심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집행률 부분이나 민관학 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련소 부근의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충실히 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민원 사업이어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너른 마음으로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림청도 그것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집행률 제고와, 그다음에 거버넌스 같은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고 집행률이라든지 사업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힘내세요. 파이팅!
(웃음소리)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산림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