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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3호

국회사무처

(14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김현권․백혜련․김영진․이춘석․안민석․전현희․권칠승․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홍문표․박덕흠․이종배․이종명․추경호․함진규․김석기․정갑윤․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유동수․심기준․신창현․이춘석․백혜련․김종민․김성수․안호영․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정성호․변재일․남인순․진선미․윤호중․김병관․문희상․신창현․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광수․김경진․조경태․김종회․장병완․위성곤․이찬열․이언주․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유민봉․여상규․강훈식․김현아․정우택․임이자․유승민․유의동․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주광덕 의원, 주승용 의원, 박광온 의원, 하태경 의원,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9월 발생한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여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위험운전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정서에 다소 부족하게 보일 수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법체계하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서 법사위 여야 전원이 동의한 개정안임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치사, 유기치사 등의 형량이 무기징역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또 같은 결과를 야기한 과실 범죄의 법정형이 고의범의 법정형보다 높을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사고로 보았을 때 범죄 유형이 천차만별입니다. 살인죄에 가까운 음주운전치사죄도 있지만 현저히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죄에 가까운 음주운전 치사 사고의 경우에는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의 법정형을 두기 위하여 무기징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5년 이상으로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3년 이상의 우리 개정안과 같은 내용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법사위 여야 위원들이 현행 법체계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이태규 의원, 강효상 의원,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선미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김경진 의원, 이동섭 의원,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촬영․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였으며, 유포죄의 객체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시키고,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이외에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의 의안 및 12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5인, 기권 7인으로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1인으로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38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18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26인으로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상정되어 있는 가칭 ‘윤창호법’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두 달 반 전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국회의원 전체에게 보낸 단체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을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일은 안타까운 사고를 알리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윤창호 군과 같은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오죽 못 미더웠으면 법안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을까?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누워 있는 윤창호 군을 보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군인이었던 윤창호 군이 얼마나 우리 사회와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을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께 법안을 설명하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103명의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법과 함께 병합심사한 음주운전 근절법안을 발의해 주신 주광덕․주승용․박광온․박덕흠 의원님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윤창호법은 저나 의원실에서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10명의 윤창호 군 친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불과 두 달 반 전 20대 청년 몇 명이 만든 법안이 잠시 후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그 기적을 만든 윤창호 군의 두 친구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군의 대학교 친구인 김민진 씨,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 씨.
 김민진 씨는 휴학을 하고 이 법 통과를 위해 매진을 했습니다. 이영광 씨는 대학교 편입을 위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 법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반 동안 함께 애써 준 김주환, 이소연, 윤지환, 진태경, 박주연, 손희원, 예지희, 손현수 친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근본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혁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특가법에서 음주치사를 살인죄 형량과 같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점에 동의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특가법은 음주치사를 살인죄 형량이 아닌 상해치사에 준하는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보다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상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친구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에서 부족한 부분은 윤창호법2를 통해 채워 나가기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학생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식 개선이라는 게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부터 안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만 안 하면 누군가 모두 하지 않는 세상이 언젠가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아주 잘하셨어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기권 3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김현아․김경진․이동섭․신용현․김삼화․김승희․최도자․채이배․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3분)


 의사일정 제1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임재훈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임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유로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넷째 징계처분과 그 밖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하였으며, 다섯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였고, 여섯째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의 법안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3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5인, 기권 8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24인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27인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상훈․김선동․이주영․조배숙․김승희․윤종필․정유섭․박명재․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16분)


 의사일정 제26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신경민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경민입니다.
 교육부 법률안 11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 주요 사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그동안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립학교의 의무 문제를 담아냈습니다. 관할청이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할 경우에 사립학교 측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3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5인, 기권 8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7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4인으로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0인으로서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3인으로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1인으로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이원욱․김현권․조승래․윤후덕․김철민․강병원․한정애․양승조․김민기․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이원욱․이춘석․강훈식․이동섭․민홍철․김경협․윤관석․박홍근․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철민․송기석․오세정․이찬열․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회․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강석호․조훈현․김승희․서청원․장석춘․박인숙․이현재․송희경․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7분)


 의사일정 제37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훈식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리고 제안드린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 참여제한에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 내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면서도 건설현장의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고용법 등의 적용은 3년간 유예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건의 문희상 의원안, 심재권 의원안, 조정식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매제한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전문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 및 관계기관 협의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공원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1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4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종․강석진․이양수․박덕흠․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최경환(국)․이학재․정용기․박찬우․박덕흠․이해찬․윤후덕․주승용․황희․이명수․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강훈식․윤관석․이학재․노웅래․안호영․윤영일․최인호․이원욱․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박맹우․정운천․김한표․박덕흠․정갑윤․임이자․정태옥․김성원․함진규․정유섭․윤상현․이진복․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6분)


 의사일정 제43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별 행위 제한이 완화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세종시에 무상 이관된 공공시설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무상 양여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허가 전 사전결정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시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기획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의 범위에 철도역뿐만 아니라 철도시설도 포함시켜 철도시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6인, 기권 5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6인, 기권 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4분)


 의사일정 제50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순자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단원을 출신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순자․박광온․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여 대도시권 내에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체계를 포함한 광역교통 정책 전반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광역교통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 출퇴근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조사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이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처리기간 연장 시 간주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규환․이춘석․나경원․김세연․이찬열․송희경․유성엽․소병훈․박주민․윤관석․경대수․김종회․조배숙․김정재․이용호․정운천․안호영․김관영․김광수․박경미․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신보라․김수민․김현아․신상진․원유철․임이자․김석기․정갑윤․김재경․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오세정․이동섭․이학재․신용현․채이배․하태경․김중로․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2분)


 의사일정 제55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6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송희경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은 2023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 운영계획, 부지 조성 그리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우선양여 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특례라는 지적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그밖에 대회 이후의 잔여재산은 사후활용계획과 그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하면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타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정춘숙 의원과 신용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박광온 의원, 박경미 의원, 김성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정춘숙 의원, 남인순 의원, 박경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6인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0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6시00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날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열네 번째로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사회적 자유와 인권의 제한․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아․영양실조․영아사망률을 비롯한 생존권적 기본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네 번의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지금 출생아․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9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인권보고서에도 약 천만 명의 인구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이 130만 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핵이 뭐냐? 결핵입니다. 결핵환자들이 심각하게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유진벨재단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 27% 정도가 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약을 투약하다가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역력만 높여져서 다제내성결핵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핵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도 심각합니다. 우리 인천 강화군은 말라리아 감염 예상 지역이어서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혈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권결의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실질적인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도와줘야 될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라는 이름하에 현재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저희 정부가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 유엔 푸드플랜을 통해서 45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미 대사관 측도 제가 만나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인권을 개선한다고 결의안만 통과시키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의 조치를 막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모니터 문제라고 한다면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유진벨재단도 결핵환자를 돕기 위한 격리병동을 만들었는데, 격리병동 밑에 보일러 파이프가 제재 대상이라고 그래서 그 병동에 투입되고 있지 못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3만 3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탈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치․사회적 이유는 20% 남짓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생존권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가 고파서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탈북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해 있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25%가 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의 인권적인 지원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돼 줘야 현재 북이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비핵화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그 이행단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비핵화의 길이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인도적 지원은 시급히 진행됨으로써 우리 같은 동포이고 같이 통합을 해야 될 우리 민족의 어린 아이들, 임산부들이 그런 높은 영아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좀 하고 들어가세요.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에 핵이 그렇게 많은 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입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도를 넘는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검찰청, 청와대 등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에서 민주노총의 점거농성은 그 수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유성기업 임원을 백주 대낮에 1시간 동안 감금한 채 집단폭행하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가해자들은 피해자 가족마저 위협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는 죽음의 폭력을 당하는 동안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살려 달라는 비명은 노동 구호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 스스로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란 말입니까? 경찰이 민주노총의 지팡이가 되어 버린 현실에 국민은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공권력과 국민도 무시하는 안하무인 조폭노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유성기업 사건 현장에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하지 못한 책임자의 엄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법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서울고용노동청 불법점거를 시작으로 대구․경기․창원지청 점거를 묵과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방조가 오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성하여 지방청사 불법점거에 대하여 엄중히 법적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5일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안 처리 시한을 연내로 명시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입법부의 이러한 합의를 깡그리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테니 국회가 이를 수용하고 입법 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당도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어 현재까지도 법안 논의는 표류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파괴하며 야당과 국민에게 그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무시하는 게 나라다운, 입법부를 무시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까?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출발부터 오매불망 민주노총이 참여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며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논의하여 결과가 나온들 민주노총이 이를 인정하겠습니까?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최저임금을 가속 인상하고 무너진 법치 속에서 조폭노조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위축된 기업은 폐업이 속출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어 국가경제는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진정 대통령과 여당은 수렁에 빠진 국가경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민주노총 눈치만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민주노총 감싸기를 중단하고 불법과 폭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가해서 법치주의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20대 국회에서 결단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당시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환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5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시했던 것입니다.
 그 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한 제도다. 1인 1표라는 등가성과 유효투표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이날의 의원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제시했던 바로 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당시 합의에 임한 사람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협치의 상징과도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면 될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그 말이 어떤 단서를 달겠다는 것인지 또는 입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어떠한 단서도 달아서도 안 되고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내 논의를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고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협상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 제도를 확립하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제도 확립,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에서 1인 2표로의 노력, 우리 선배 의원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유권자의 표심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집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 발전이고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를 더욱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회가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당장의 유불리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한 결단을 해 나갑시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농업은 인류의 생명창고다’ 매헌 윤봉길 의사가 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리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상공업 나라로 변했고 국민의 먹거리는 여전히 농업인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은 쌀밥에 뙤약볕에 흘린 전업농의 땀이 어려 있고, 우리가 먹은 반찬에 손주를 생각하며 밭으로 나선 한 할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간식에는 미래 농업을 향한 청년 농부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농업인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차갑기만 합니다.
 농가소득은 아직도 4000만 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은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농업 정책이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합니다.
 폭락했던 쌀값이 제대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이 국회에 넘어온 지금이야말로 농정 개혁의 최적기입니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보장하라며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으로 24만 원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외침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행 직불제의 한계는 그대로 둔 채 쌀 목표가격만 높게 인상한다면 쌀 수급 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보전도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농업직불제의 한 종류인 변동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에 대비한 쌀 목표가격 자체가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순의 고리를 이제 그만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 논의는 몇천 원 몇만 원의 숫자가 아니라 쌀 수급 정책과 농업직불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고령화 농촌, 전체 90%의 중소농들의 실질적 농업소득이 향상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직불제가 바뀌면 농업․농촌․농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쌀값은 변동직불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쌀 농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쌀값이 폭락해야 지급액이 늘어나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수확기 쌀값 자체입니다. 정부는 쌀 수급 정책으로 타작물 재배 지원, 휴경제 등의 쌀 생산 조정을 확대하는 한편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물량을 수확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강제 시장 격리하는 정책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과감한 수급조절 장치로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쌀 품목과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현행 직불제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모든 직불제를 통합하고 재배 작물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적용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의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는 규모에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하후상박의 구조로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의 공익 가치를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제 형태로 개편해야 합니다.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인에게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농지, 공동체, 환경보전 등에 관련된 적정 수준의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1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직불제 개편 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농정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재정 당국의 통 큰 협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뇌뿐만 아니라 국민의 따듯한 관심도 절실한 때입니다. 전업농의 땀, 할머니의 사랑, 청년농의 열정 이 모든 것이 차가운 농촌 현실 속에서 식어 버리지 않도록 직불제 개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주 의원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위한 해외순방의 중간 기착지인 체코를 이틀간 방문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전수출 세일즈를 한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정착 체코에서 들려온 소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가신다고 했지만 원전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루지도 않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체코 총리에게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만 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심지어 체코 대통령은 이때 이스라엘 방문으로 해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심전력으로 원전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단지 노력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체코까지 가신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24개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1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원전은 위험하고 해외 원전은 안전하다는 것인데 누가 들어도 모순이고 이율배반입니다. 가족에게는 불량식품이니 먹지 말라고 하면서 손님에게는 건강식품이라면서 홍보하고 파는 꼴인데 이런 모습이 외국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공론화 과정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했지만 참여했던 국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학습을 통해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사이에 발생한 손실만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말씀하시는 문 대통령은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치지도 않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프랑스와 일본은 기존 탈원전정책을 되돌렸고 대만은 이번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예 탈원전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투표라도 해서 의견을 묻자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더 이상 탈원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과 의회의 합의 절차를 거쳤지만 우리는 국회의 논의도 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도 위반되고 민주주의에도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국회에서 정당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의안 채택이나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만 합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께서 이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많은 의원들이 계시면 이 문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입니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양진호 회장이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알려진 숙박앱인 ‘여기어때’의 업체 대표도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웹하드 카르텔은 비단 양진호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불법 구조가 만연해 있음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양진호가 있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몰카 촬영물은 현행법으로도 웹하드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만 필터링을 제대로 안 해서 웹하드에 업로드 되고, 그 업로드 된 영상으로 웹하드 업체는 수익을 취하고 이 웹하드 업체와 연결된 디지털장의사가 피해촬영물을 지워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여성에게 삭제비용을 취득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가 병 주고 약 주고 약값도 받아 챙기고 그마저도 가짜 약이었던 구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불법피해촬영물 유포자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이것으로 웹하드 카르텔 구조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후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후대책은 강력한 사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을 마련하여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 형사벌로 규율하게 했습니다. 또한 웹하드 업체 수익의 60~70%가 불법음란물로 알려진 만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필터링 업체는 씨가 말라서 몇 곳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웹하드 업체가 적극적인 필터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업계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웹하드에 강한 필터링을 적용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필터링의 기술도 진화합니다. 이런 IT 기술의 활성화는 결국 검은돈으로 기형적으로 성장한 웹하드 업계에 건강하고도 새로운 활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웹하드 카르텔의 불법구조를 세상에 처음 알린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디지털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본인의 촬영물이 웹하드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업체에 지워 달라고 요구해도 그때뿐, 같은 영상이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유통되고 있던 것입니다. 반복된 삭제 요구에도 또다시 유포되는 참담하고 기가 막힌 현실이 여성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이 조속히 처리되어 이 절박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본 법으로 인해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불법 촬영물로 인한 고통스러운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작은 일상의 여유조차 누릴 새 없이 망연자실, 막막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포항지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제 지역구 챙기기로 오해받고 오히려 보여주기식 정치행위로 보일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겪고 이 순간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면 제가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자괴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5.4 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슬픔과 참혹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피해가 심각합니다. 5만 5000여 세대의 부서진 주택들과 힘없이 기울어져 방치된 아파트가 그날의 충격과 슬픔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난 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지진 재난을 겪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난 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는 우리 국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내 지역 일이 아니까 하는 생각으로 남의 일로만 간과하다간 대한민국은 영원히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수의 무관심 때문에 더 힘들어 하는 지진 피해주민들을 대신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심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진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진 재해 지원 예산의 반영을 호소합니다.
 먼저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진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진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모두가 주민들 앞에서 포항을 성공적 재난 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지진재난지역의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항지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이 정부의 자세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에 분노마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관부터 차관, 실․국장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포항지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 피해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피해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하루아침에 잃은 허탈감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극심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진 피해주민이 실의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택복구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둘째 지진보험을 국가정책보험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집이 폭삭 내려앉아도 복구비 지원은 최대 9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쓰러진 담장도 다시 세우기 힘든 금액입니다. 반드시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에게 정책보험으로서 지진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특별법의 통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진피해 지원 예산의 확보입니다. 도시재생의 성공과 지진피해 주민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시급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들이 각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적 재난의 상처가 포항시민 그들만의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뭔가 대단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바랄 뿐입니다.
 지진피해 주민들이 힘차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과 지원 예산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연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인 것 같습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대기업, 청년․장년․어르신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민생이 통째로 증발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숱한 망국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년 반 만에 원전 설계전문가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자로를 만드는 민간업체와 2000여 중소 납품업체들이 일감이 끊겨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관련 주요 예산도 다 깎아 버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할 원안위 등 전문기관을 원자력의 ‘원’ 자도 모르는 탈핵운동가들로 도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핵심기술 개발이 중단되고 대학 원자력학과에 인재 유입이 끊기는 회복 불능의 붕괴 이것이 탈원전이지 원전 몇 기 남아서 60년을 연명하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일 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을 보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2~3년 안에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핵심 경쟁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가 원자력, 둘째가 석탄․LNG 같은 화석연료, 셋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며 효율성이 아주 낮아서 절대로 우리나라 같은 산업국가에 필요한 전기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백업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는 석탄, LNG, 원전 중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LNG 발전원가는 원전의 3배가 넘고 유가 등락에 따라 춤을 추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질 좋은 전기 경쟁력에 성패가 좌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확실한 원자력을 배제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까다롭기로 이름난 유럽과 미국의 최고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해 사우디, 영국 등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이 최우선으로 도입을 고려했던 세계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감만으로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국정 협의에서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는 길은 이미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원전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구국의 마음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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