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9월 16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3.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4.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21)
-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1)
- 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32)
- 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82)
- 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76)
-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30)
-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69)
-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1)
- 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69)
- 14.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741)
-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51)
- 1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45)
- 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5)
- 1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7)
-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7)
- 20.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524)
-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09)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65)
-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8)
-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5)
-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78)
-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11)
-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6)
-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55)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4)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9)
-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71)
-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6)
- 3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4)
- 3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33)
- 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5)
-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4)
-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5)
- 3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0)
- 3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25)
- 4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4)
-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7)
- 4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7)
-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5)
- 4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1)
- 4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75)
- 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4)
- 4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2)
- 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42)
- 4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04)
- 50.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226)
-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7)
- 5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5)
- 53.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989)
- 5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1)
- 5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83)
- 5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6)
- 5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7)
- 5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3)
- 5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60)
- 6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19)
- 6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12)
- 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9)
- 6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82)
- 6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9)
- 65.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9)
- 6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5)
- 6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81)
- 상정된 안건
-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 소위원장 선임의 건
- o 소위원장(정점식ㆍ서삼석) 인사
- 2.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3.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4.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1)
-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1)
- 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2)
- 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2)
- 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6)
-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0)
-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9)
-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1)
- 1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9)
- 14.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1)
-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1)
- 16.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5)
- 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5)
- 1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7)
-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7)
- 20.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4)
-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9)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5)
-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8)
-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5)
-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8)
-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1)
-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6)
-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5)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4)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9)
-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1)
-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6)
- 3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4)
- 3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3)
- 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5)
-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4)
-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5)
- 3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0)
- 3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5)
- 4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4)
-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7)
- 4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7)
-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5)
- 4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
- 4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5)
- 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4)
- 47.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2)
- 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 4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4)
- 50.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6)
-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7)
- 5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5)
- 53.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9)
- 5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1)
- 5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
- 5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6)
- 5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7)
- 5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3)
- 5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0)
- 6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9)
- 6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12)
- 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9)
- 6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2)
- 6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9)
- 65.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9)
- 6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5)
- 6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1)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 안건은 두 분의 소위원장님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점식 위원님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서삼석 위원님을 청원소위 위원장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점식 예결소위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삼석 청원소위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시14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장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두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6분)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관증인은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 등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회의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등을 추가로 출석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기한을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수감기관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자가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8분)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서는 제출요구일 7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1)상정된 안건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1)상정된 안건
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2)상정된 안건
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2)상정된 안건
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6)상정된 안건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0)상정된 안건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9)상정된 안건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1)상정된 안건
1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9)상정된 안건
14.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1)상정된 안건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1)상정된 안건
16.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5)상정된 안건
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5)상정된 안건
1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7)상정된 안건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7)상정된 안건
20.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4)상정된 안건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9)상정된 안건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5)상정된 안건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8)상정된 안건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5)상정된 안건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8)상정된 안건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1)상정된 안건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6)상정된 안건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5)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4)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9)상정된 안건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1)상정된 안건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6)상정된 안건
3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4)상정된 안건
3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3)상정된 안건
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5)상정된 안건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4)상정된 안건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5)상정된 안건
3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0)상정된 안건
3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5)상정된 안건
4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4)상정된 안건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7)상정된 안건
4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7)상정된 안건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5)상정된 안건
4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상정된 안건
4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5)상정된 안건
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4)상정된 안건
47.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2)상정된 안건
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상정된 안건
4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4)상정된 안건
50.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6)상정된 안건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7)상정된 안건
5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5)상정된 안건
53.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9)상정된 안건
5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1)상정된 안건
5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상정된 안건
5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6)상정된 안건
5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7)상정된 안건
5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3)상정된 안건
5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0)상정된 안건
6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9)상정된 안건
6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12)상정된 안건
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9)상정된 안건
6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2)상정된 안건
6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9)상정된 안건
65.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9)상정된 안건
6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5)상정된 안건
6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1)상정된 안건
(10시19분)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을 직접 제안설명하시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엄기두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켜 관리청의 조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보고하고 확인받도록 하는 등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사고 조사․예방을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익산시갑의 김수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는데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는 약 78억 명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품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자동차와 IT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글로벌 식품시장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이자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할 K-푸드의 심장부로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초라하기만 합니다. 4년 전인 2017년 조성이 완료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산단 분양률은 60% 수준이며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식품시장은커녕 아직 국내에서조차 그 중요성 내지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식품시장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으며 K-푸드의 위상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계획 수립 및 식품진흥원 설치에 대해서만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을 뿐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처럼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매우 절박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장님, 위성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만 강아지 없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반려인은 약 1448만 명, 시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유기된 동물은 전국적으로 12만 8000마리가 넘습니다. 하루 추산 350마리인 셈입니다.
버려진 유기동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민간 동물보호소로 보내집니다만 이런 보호소에 대한 법제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 보호소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갖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학대와 안락사부터 돈벌이로 이용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개지옥 보호소의 동물들을 살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피학대 동물의 격리와 보호조치, 보호소 설립과 관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1000만 시민의 요구일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보호소는 동물의 구조․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보호소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유기동물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무쪼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광진구을의 고민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유박비료를 아십니까? 공원에 뿌려진 이 비료로 반려동물들이 죽음을 맞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반려동물들이 많은 곳이라도 살포를 금지해서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유박비료는 아주까리라는 풀의 부산물로 만듭니다. 다른 유기농 비료에 비해 가격이 싸고 비료 특유의 냄새가 적은 게 특징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농 비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박비료는 리신이라는 청산가리 수천 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와 유사해서 반려동물들이 이를 먹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도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포장지에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박비료 납품 및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해당 공문은 담당 부서에 전달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 공원에 지자체가 직접 유박비료를 살포하는가 하면 유박비료 포장지의 주의 문구를 보지 못한 반려견 카페 영업주가 정원에 유박비료를 살포해서 반려견 여러 마리가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주의 문구만으로는 반려동물들의 생명권을 지킬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유박비료로부터 반려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저는 유박비료 업계와 사용 농가들을 고려해서 도시공원과 공동주택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 유박비료를 뿌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 합니다. 유박비료는 주로 텃밭이나 공원, 아파트 화단 등 풀이 있는 곳에 뿌려지며 성질상 봄에 많이 사용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늦어도 내년 봄에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63건의 법률안은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