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0월 27일(목)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행정자치부 소관
- 나. 국민안전처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2.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경찰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중 미합의된 부분을 심사 의결한 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방식은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중 미합의된 부분을 심사 의결한 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방식은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심사한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중 심사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 정리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할까요?
먼저 어제 심사한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중 심사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 정리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할까요?
합의된 부분 다시 보고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고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하고……
서면으로 안 돼요?
보고해야 돼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 합의된 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오늘 합의된 것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합의된 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오늘 합의된 것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신 부분 중에서 합의가 된 부분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사업 중에서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및 인사혁신 지원과 관련돼서 증액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절충하셔 가지고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걸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2억 8000만 원 감액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관련돼서는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과 관련돼서는 5000만 원 감액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17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새마을연수원과 관련돼서 10억을 증액하고, 노후시설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과 관련돼서 5억 원을 감액하는 걸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테마공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정부3.0변화관리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2억 원을 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고 부대의견은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부분을 채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 정보화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5억 원을 감액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상징선양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고 경상남도기록원 건립과 관련돼서는 36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수사 감정 지원과 관련돼서는 청사방호관리와 관련돼서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되 부대의견을 같이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경권 발전 지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사업 중에서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및 인사혁신 지원과 관련돼서 증액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절충하셔 가지고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걸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2억 8000만 원 감액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관련돼서는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과 관련돼서는 5000만 원 감액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17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새마을연수원과 관련돼서 10억을 증액하고, 노후시설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과 관련돼서 5억 원을 감액하는 걸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테마공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정부3.0변화관리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2억 원을 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고 부대의견은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부분을 채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 정보화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5억 원을 감액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상징선양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고 경상남도기록원 건립과 관련돼서는 36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수사 감정 지원과 관련돼서는 청사방호관리와 관련돼서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되 부대의견을 같이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경권 발전 지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 합의된 것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합의된 사항 중에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합의된 내용 중에……
거기 합의된 내용 중에……
이거 우선 설명하고, 전체 보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설명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당연위원 출석 제고하는 부대의견을 채택을 해 주셨고 자치경찰공무원 복제연구와 관련돼서 2400만 원 감액하는 것을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공무원 복제연구 예산과 관련돼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정보화센터 및 전산망 운영과 관련돼서는 약간 조정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사업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하고―이게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것하고 사업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 사업 중에서 사업을 조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대해서 3억 1100만 원을 신규로 증액을 하고 주민등록제도 교육․홍보 사업의 사업 조정을 통해서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5번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지자체 경쟁력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고 지역발전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평창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30억 증액 그리고 Tour de DMZ와 관련된 10억 증액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을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고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와 관련돼서는 비목 조정을 합의하셨고 안산 세월호 관련돼서 증액 의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당연위원 출석 제고하는 부대의견을 채택을 해 주셨고 자치경찰공무원 복제연구와 관련돼서 2400만 원 감액하는 것을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공무원 복제연구 예산과 관련돼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정보화센터 및 전산망 운영과 관련돼서는 약간 조정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사업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하고―이게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것하고 사업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 사업 중에서 사업을 조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대해서 3억 1100만 원을 신규로 증액을 하고 주민등록제도 교육․홍보 사업의 사업 조정을 통해서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5번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지자체 경쟁력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고 지역발전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평창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30억 증액 그리고 Tour de DMZ와 관련된 10억 증액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을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고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와 관련돼서는 비목 조정을 합의하셨고 안산 세월호 관련돼서 증액 의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아니, 17억 84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잖아요.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시면서 17억 8400만 원을 안산 세월호와 관련돼서 증액하시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와 관련돼서는 사업 조정하는 것을 합의해 주셨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정보화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4억 8000만 원 증액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주소 활용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고 비목 조정을 채택을 하셨으며 증액과 관련된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 개선과 관련돼서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에 관련된 8억 6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업무 정보화 추진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3억 4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고 이북5도청사 시설 개보수와 관련돼서는 3억 1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셨습니다.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명예시장․군수․읍면동장과 관련돼서 1억 7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고 이북5도 무형문화재와 관련돼서는 4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전자민원문서시스템과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회의참석수당 50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7050만 원 감액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수용하시면서 감액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고 부대의견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을 타 행정부처와 차별성 있게 운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전자정부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업명을 변경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정보화마을 운영사업과 관련된 10억 증액을 수용하셨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관련돼서 12억 4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시면서 부대의견도 아울러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강화사업―ODA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부분과 관련돼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정부 포상과 관련돼서도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 기록관 보존시설 관리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 조정하는 부분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위령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3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셨습니다.
다음, 과거사 관련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전자검사사업 지원을 위해서 10억 1600만 원 증액을 채택하셨고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와 관련돼서 5000만 원 증액을 채택하셨으며 노근리 세계평화대전과 관련돼서는 3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재단 출연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셨습니다.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을 수용하셨고 조사업무 수행경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유전자검사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10억 원을 증액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5․18기념재단 지원과 관련돼서 4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 과학수사 감정 장비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는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서해5도 종합 발전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광주통합전산센터 주차장과 관련돼서 18억 12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관리 철저를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셨고 보통교부세 사업과 관련돼서도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와 관련돼서는 사업 조정하는 것을 합의해 주셨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정보화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4억 8000만 원 증액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주소 활용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고 비목 조정을 채택을 하셨으며 증액과 관련된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 개선과 관련돼서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에 관련된 8억 6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업무 정보화 추진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3억 4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고 이북5도청사 시설 개보수와 관련돼서는 3억 1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셨습니다.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명예시장․군수․읍면동장과 관련돼서 1억 7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고 이북5도 무형문화재와 관련돼서는 4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전자민원문서시스템과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회의참석수당 50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7050만 원 감액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수용하시면서 감액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고 부대의견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을 타 행정부처와 차별성 있게 운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전자정부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업명을 변경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정보화마을 운영사업과 관련된 10억 증액을 수용하셨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관련돼서 12억 4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시면서 부대의견도 아울러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강화사업―ODA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부분과 관련돼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정부 포상과 관련돼서도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 기록관 보존시설 관리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 조정하는 부분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위령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3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셨습니다.
다음, 과거사 관련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전자검사사업 지원을 위해서 10억 1600만 원 증액을 채택하셨고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와 관련돼서 5000만 원 증액을 채택하셨으며 노근리 세계평화대전과 관련돼서는 3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재단 출연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셨습니다.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을 수용하셨고 조사업무 수행경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유전자검사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10억 원을 증액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5․18기념재단 지원과 관련돼서 4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 과학수사 감정 장비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는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서해5도 종합 발전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광주통합전산센터 주차장과 관련돼서 18억 12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관리 철저를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셨고 보통교부세 사업과 관련돼서도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이북5도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연구용역을 위해 1억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고객만족 관리 및 이미지 제고와 관련돼서는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관련돼서는 행정한류 우수사례 경진대회 2700만 원 감액과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부대의견을 채택하셨습니다.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강화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전자정부 분야 국제기구 교류협력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이,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해 주셨습니다.
지자체 저출산대책 지원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관리,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예결위에서 전 부처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돼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과 관련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지역 균형발전 추진 지원과 관련돼서는 4억 원 증액―도서 기초현황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이 부분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으며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는 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돼서 10억 8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80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하셨고 그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이북5도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연구용역을 위해 1억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고객만족 관리 및 이미지 제고와 관련돼서는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관련돼서는 행정한류 우수사례 경진대회 2700만 원 감액과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부대의견을 채택하셨습니다.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강화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전자정부 분야 국제기구 교류협력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이,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해 주셨습니다.
지자체 저출산대책 지원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관리,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예결위에서 전 부처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돼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과 관련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지역 균형발전 추진 지원과 관련돼서는 4억 원 증액―도서 기초현황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이 부분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으며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는 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돼서 10억 8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80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하셨고 그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사항 중에 문제 제기를 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김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김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 지적이 연속돼서 나왔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시정 요구사항 연속돼서 나온 것 정부 측에서 알고 계시지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 지적이 연속돼서 나왔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시정 요구사항 연속돼서 나온 것 정부 측에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페널티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 삭감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예산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 왔고 자체적으로 10% 감축을 했고 또 이번에도 심사 과정에서 2400만 원 감축이 됐는데요. 작년에 2기가 출범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었는데, 좀 늦게 9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금년에는 요새 분권의 문제, 지방자치의 문제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그것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동안 시정 요구 나왔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읽어 볼게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또 하나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연구용역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 2개를 부대의견으로 넣어 가지고 착실히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세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세요.

예.
다음 유민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4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경우에 계획이 2018년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차관께서 ‘2018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표현만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28번입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에 부대의견으로 ‘센터 신탁기금 지출계획, 지출내역을 안행위에 보고할 것’ 이랬는데 어제 이게 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우리한테 보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 14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경우에 계획이 2018년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차관께서 ‘2018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표현만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28번입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에 부대의견으로 ‘센터 신탁기금 지출계획, 지출내역을 안행위에 보고할 것’ 이랬는데 어제 이게 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우리한테 보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 어제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예.
부대의견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상태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한 것이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거지요?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여기 부대의견이 우리가 합의한 것이 들어와 있나 했더니 처음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자료는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그것 빼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하나 더.
지특회계에서 5번 위험도로 구조 개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 어떤 예산을 증액할 때 상당히 일반적이고 전국적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평창 얘기가 들어갔지만 올림픽이라는 국가사업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어제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서 부산시․대전시․광주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통으로 220억 증액을 요청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을 이런 세부적인 항은 행자부에서 담도록 하고 80억이 아니라 한 110억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세부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하나 더.
지특회계에서 5번 위험도로 구조 개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 어떤 예산을 증액할 때 상당히 일반적이고 전국적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평창 얘기가 들어갔지만 올림픽이라는 국가사업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어제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서 부산시․대전시․광주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통으로 220억 증액을 요청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을 이런 세부적인 항은 행자부에서 담도록 하고 80억이 아니라 한 110억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세부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고요. 액수에 대해서는 어제 80억 증액했는데 지금 유민봉 위원님께서 30억 더 추가해서 110억 증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유민봉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안전처가 생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위험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서로 미뤄 가지고 작년, 금년에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시급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 300억 정도로 늘려 놨으면 좋겠어요, 전체. 실제 많아요. 그게 인명사고로 연결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에 일을 해 왔으면 모르는데 안전처가 생기고 작년, 금년 내내 위험도로와 관련된 것 하나도…… 안전처는 행자부에 미루고 행자부는 안전처에 미뤄 가지고 이 사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80억 말고 통으로 묶어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나는 봅니다. 기재부가 늘려 줄는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전처가 생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위험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서로 미뤄 가지고 작년, 금년에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시급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 300억 정도로 늘려 놨으면 좋겠어요, 전체. 실제 많아요. 그게 인명사고로 연결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에 일을 해 왔으면 모르는데 안전처가 생기고 작년, 금년 내내 위험도로와 관련된 것 하나도…… 안전처는 행자부에 미루고 행자부는 안전처에 미뤄 가지고 이 사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80억 말고 통으로 묶어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나는 봅니다. 기재부가 늘려 줄는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위험도로 관련해서 하면 통상적으로 국도와 지방도로 나누는데 대부분 상당수가 다 지방도라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한……
300억이요?
300억이요?
100억?
110억.
중간선 어느 수준에서 합의해서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이 작년도보다 219억이 감액된 거지요?
이것이 작년도보다 219억이 감액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0억,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안전처하고 기능 배분에 있어서 혼돈이 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하는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안전처하고 기능 배분에 있어서 혼돈이 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하는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이제 행자부가 할 것이지요?

예, 이제 이게 다 행자부로…… 원래 해 왔고요.
사업 기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부대의견에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안전처 생긴 뒤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위험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전혀 진행을 못 했다’ 이실직고하고 그 뒤에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넣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야 기재부에서 이 예산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부대의견에 담으세요.
백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부대의견에 담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0번의 도로명 및 건물주소 활용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36억 3400만 원으로 지금 돼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수용해 줘야 된다는 데 저도 이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36억 3400만 원이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홍보비용,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대국민 상담창구 운영 이것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디지털 관련 이것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국제표준화 추진 이것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기본계획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및 안내도 보급, 안내도 보급이 완전히 아날로그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디지털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안내도 보급이라든지 이런 후진적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12억을 감액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36억 3400만 원이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홍보비용,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대국민 상담창구 운영 이것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디지털 관련 이것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국제표준화 추진 이것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기본계획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및 안내도 보급, 안내도 보급이 완전히 아날로그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디지털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안내도 보급이라든지 이런 후진적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12억을 감액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에 ‘안내도 보급’ 이런 표현이 들어 있다 보니까 오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도의 관리와 또 안내도의 보급은 지금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자부가 같이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다 활용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방 보조사업입니다. 50% 보조사업인데, 기본도와 안내도는 건물이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도로명 이름이 바뀌고 하면서 기본도의 유지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매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초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50%를 주는 것이어서 이것은 도로명주소의 제도상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그런……
표현에 ‘안내도 보급’ 이런 표현이 들어 있다 보니까 오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도의 관리와 또 안내도의 보급은 지금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자부가 같이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다 활용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방 보조사업입니다. 50% 보조사업인데, 기본도와 안내도는 건물이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도로명 이름이 바뀌고 하면서 기본도의 유지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매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초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50%를 주는 것이어서 이것은 도로명주소의 제도상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그런……
기본도 유지관리가 얼마이고 안내도 보급이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기본도 유지관리는 필수 그거니까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안내도 부분은 명목상으로라도 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내도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첨언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주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라 디지털시스템에 보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시스템을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SNS라든지……
말을 함부로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자체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급되는지, 어떤 안내도가 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을, 여기 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도의 유지관리는 10억이고요 안내도의 제작․보급은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2억 5000이라도 깎아야 됩니다.
그러면 2억 5000 감액해도 됩니까?

이것도 지금 금년에 비해서 5000이 준 사업비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50% 해서 지자체가 같이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백재현 위원님, 말씀……
제가 박성중 위원님의 고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한 내용을 잘 듣고 내용을 잘 아는데요 좀 문제가 있는 것, 하여튼 정부가 하고자 하는 만큼 못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 예산은 근 6조 가까이 투입됐던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로를 하나 설명할게요. 오리로가 오리 이원익 선생 호를 따서 오리로라는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광명사람은 오리로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거기에서, 부천과 양천의 경계에서 출발해요. 거기에서부터 KTX 역사 앞까지가 오리로입니다. 죽 일자로 광명 사거리를 거쳐서 철산동 삼거리 거쳐서 하안 사거리 거쳐서 소하동을 거쳐서 가는 도로가 약 한 20㎞ 정도 돼요. 20㎞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로라는 말을 양천 쪽은 아무도 몰라. 구로 사람들도 몰라.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가요.
3개 자치단체가 만들어져 가는 도로지요, 기본 도로.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리로를 하나 설명할게요. 오리로가 오리 이원익 선생 호를 따서 오리로라는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광명사람은 오리로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거기에서, 부천과 양천의 경계에서 출발해요. 거기에서부터 KTX 역사 앞까지가 오리로입니다. 죽 일자로 광명 사거리를 거쳐서 철산동 삼거리 거쳐서 하안 사거리 거쳐서 소하동을 거쳐서 가는 도로가 약 한 20㎞ 정도 돼요. 20㎞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로라는 말을 양천 쪽은 아무도 몰라. 구로 사람들도 몰라.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가요.
3개 자치단체가 만들어져 가는 도로지요, 기본 도로. 그런 것처럼……
양재도로가 송파에도 있고요.
양재도로는 아마……
송파까지 가요.
송파까지 가지요, 관악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아마 그건 행자부나 광역단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정착을 시켜야 될지 참 걱정스러워요, 아닌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어떻게 정착을 시켜야 될지 참 걱정스러워요,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기본도나 안내도에 그 부분을 반드시 수정보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안내도 제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2억입니다.
아마 안내도 제작이 점진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첫 해에 많이 제작해서 배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성중 위원님의 그 지적도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고 또 안내도를 만들다가 딱 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 1억 정도 해서 조정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도 부분에서 1억 감액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아시겠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의결하시기 전에 저희들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그 사항은 5억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핀․마이핀 사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도 사용자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한 6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월 가입자가 15만 명이고.
그래서 현재는 제도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5억을 삭감할 경우에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그 사항은 5억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핀․마이핀 사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도 사용자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한 6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월 가입자가 15만 명이고.
그래서 현재는 제도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5억을 삭감할 경우에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면……
그런데 가입자가 600만이지만 사용자는 몇 명이에요? 5%밖에 안 되잖아요.

사용자가 월 평균 이용건수가 135만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핀은 가입자 대비 5%가 사용자로 돼 있던데요?

현재 사용자는 마이핀은 428만 명인데……
아니, 그런데 그게 가입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가입자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가입자를 갖고 예산을 만들지 마시고 가입자 중에 사용자가 중요한 건데 마이핀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100만이 넘는데 사용자가 5%밖에 안 되잖아요.

마이핀은……
직책 이야기하고 하세요.

개인정보정책관입니다.
이름까지 이야기하세요, 속기사가 적어야 되니까.
앉으세요.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거기에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회의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받아서 자기 직책이나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속기사가 정리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앉으세요.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거기에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회의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받아서 자기 직책이나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속기사가 정리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행자부 개인정보정책관 장영환입니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로 쓰고요 마이핀은 오프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기 위해서 국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서 발급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쓰는 용도가 온라인보다는 사용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그 가입자, 지금 현재 마이핀도 4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매일, 매년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행자부 개인정보정책관 장영환입니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로 쓰고요 마이핀은 오프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기 위해서 국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서 발급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쓰는 용도가 온라인보다는 사용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그 가입자, 지금 현재 마이핀도 4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매일, 매년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오히려 사용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지요?
하여튼 추세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잖아요.
하여튼 추세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잖아요.

평균적으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마이핀과 아이핀의 가입자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는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환 수단이 현재 저희 행자부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뭔가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겨우 이제 아이핀을 찾았는데요.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대안이 별도로 없거든요.
걱정이에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로 감액하면 가능해요?

기재부에서도 4억을 올해 깎아버려 가지고 5억을 추가로 감액을 하면 충격이 너무 커 가지고……
최소화시키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운영하고 유지․보수 예산이거든요.
최소 예산이 5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지금 예산 전체 5억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해 버리면 작년과 같은 또 보안상의 부실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적정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연착륙시키면서……

지금 24억 정도인데 너무 많이 깎아서 우리가 1억 정도 감액한다면 감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나보다 전문가시니까 믿어야지요.

예, 그것을 재고를 해 주시면……
만일 이게 이런 것 관련해서 보안사고가 나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일제히 안 했다고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히 하도록……
그러면 또 일제히 안 했다고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히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저희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1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수치조정과 자구정리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자치부 심사를 마치고 국민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수치조정과 자구정리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자치부 심사를 마치고 국민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예산심사를 위하여 이성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예산심사를 위하여 이성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 차관입니다.
항상 국민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지진과 태풍 피해에 여러 가지 국민안전처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시면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셔 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국민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지진과 태풍 피해에 여러 가지 국민안전처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시면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셔 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결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정이 잡혔으니까 이대로 하시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전체회의 후에 하루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그래서 내년도 일정 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안전처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진 관련되는 예산이 아마 지진 사태가 나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증액 요구가 많을 텐데 그와 관련돼서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또한 증액과 관련돼서 만약에 의견이 모아져서 힘을 실어 주려면 우리 예산소위에서 논의하는 단계에 기재부,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당국에서도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의 의견을 많이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결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정이 잡혔으니까 이대로 하시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전체회의 후에 하루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그래서 내년도 일정 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안전처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진 관련되는 예산이 아마 지진 사태가 나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증액 요구가 많을 텐데 그와 관련돼서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또한 증액과 관련돼서 만약에 의견이 모아져서 힘을 실어 주려면 우리 예산소위에서 논의하는 단계에 기재부,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당국에서도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의 의견을 많이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나중에 오후에 지진 관련 예산심사가 예상되는 시간에 지금 예결위에 출석해 있는 기재부 차관이나 예산실장에게 잠깐 그 시간대 출석 협조를 미리 행정실이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지진 관련 예산심사가 예상되는 시간에 지금 예결위에 출석해 있는 기재부 차관이나 예산실장에게 잠깐 그 시간대 출석 협조를 미리 행정실이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급 이상으로 해서……
최소한 실장이요.
그러니까 예산실장 정도 오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요구를 설명을 잘해야 돼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지진 예산이 불과 10억대 정도밖에 받지 않은 것이 이번에는 1730억 정도 순증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것이 기재부가 전혀 의사가 없다면 이것 논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30억에 가까운 순증 예산을 기재부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 의사를 확인해야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심의를 하면, 열심히 심의해도 아무것도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차관이나 적어도 예산실장이 와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전달을 받아야만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심의 들어가기에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합의를 보셔서 꼭 좀 오셔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1730억에 가까운 순증 예산을 기재부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 의사를 확인해야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심의를 하면, 열심히 심의해도 아무것도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차관이나 적어도 예산실장이 와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전달을 받아야만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심의 들어가기에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합의를 보셔서 꼭 좀 오셔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그 의견 감사하고요.
저쪽에 출석 가능한 시간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산실장이 그 시간에 지진 관련 예산을,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시간에 심사를 할 테니까 오찬 정회시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그 의견 감사하고요.
저쪽에 출석 가능한 시간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산실장이 그 시간에 지진 관련 예산을,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시간에 심사를 할 테니까 오찬 정회시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잠깐만요.
기재부랑 논의하시기 전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지진 예산 두 배로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두 배로 올린다는 예산 추정이 얼마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재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기재부랑 논의하시기 전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지진 예산 두 배로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두 배로 올린다는 예산 추정이 얼마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재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국민안전처 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2016년에 19만 건의 신고가 나올 정도로 안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시스템기능 보강 등 불필요한 업데이트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피로감만 높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2016년 개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휴대폰 본인인증․문자발송료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뒤의 사업도 유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2015년 및 2016년에 안전기준심의회의 개최가 연 1회에 그쳤고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기준이 되는 안전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기준심의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1쪽,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2016년에 19만 건의 신고가 나올 정도로 안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시스템기능 보강 등 불필요한 업데이트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피로감만 높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2016년 개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휴대폰 본인인증․문자발송료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뒤의 사업도 유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2015년 및 2016년에 안전기준심의회의 개최가 연 1회에 그쳤고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기준이 되는 안전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기준심의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안전신문고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운영예산을 감액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데 한 12%는 관리 효율을 따져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7800만 원을 한 것은 최초 시스템 구축 6억 5000에 대해서 12%를 계산한 것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한 것에 추가해서 고도화사업과 또 분석시스템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27억 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효율 12%를 적용했을 때 3억 2000만 원 정도는 책정을 해 주셔야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신문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전부 우리나라 말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영어로 신고하는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또 현재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 14개 외국어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영어 하나 정도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액 예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7800만 원을 한 것은 최초 시스템 구축 6억 5000에 대해서 12%를 계산한 것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한 것에 추가해서 고도화사업과 또 분석시스템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27억 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효율 12%를 적용했을 때 3억 2000만 원 정도는 책정을 해 주셔야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신문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전부 우리나라 말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영어로 신고하는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또 현재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 14개 외국어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영어 하나 정도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액 예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진 예산을, 국민안전처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산 조정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우선 앱 선탑재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앱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자들이 그때 많이 삭제를 합니다, 그 앱을.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 버전을 만드는 작업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안전신문고 기능고도화 및 운영예산 5억 1500만 원에서 2016년도 개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휴대폰 본인인증․문자발송료 예산 1억 2800만 원은 유지하고 나머지 3억 87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하세요. 하시는데 나머지 제가 조금 아까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깎으시고 다른 데, 정말 우리 안전에 필요한 데는 이후에 저희가 더욱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을 만드는 작업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안전신문고 기능고도화 및 운영예산 5억 1500만 원에서 2016년도 개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휴대폰 본인인증․문자발송료 예산 1억 2800만 원은 유지하고 나머지 3억 87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하세요. 하시는데 나머지 제가 조금 아까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깎으시고 다른 데, 정말 우리 안전에 필요한 데는 이후에 저희가 더욱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스템 유지관리에 78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은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다른 것을 업데이트를 많이 시켜서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지관리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좀 분명히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구축비용의 12%가 일반적으로 운영비로 나가게 되는데, 편성이 되는데 그것을 전년도에 고도화시켜서 그 전체 시스템 비용이 한 20억 이상이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의 12%가 3억 얼마다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프트웨어, IT 그쪽 시장의 어떤 마켓 밸류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협회에서 12% 정도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영어 버전 작업은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1억 3000만 원 필요한 것으로……
그것도 사실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 여러분, 발언을 할 때에는 소속하고 자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 앞에 와서 차분하게 하십시오.

담당 과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홍종완입니다. 담당 과장입니다.
보통 외국어를 하나 만들 때에는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 때 1억 원 정도가 듭니다, 사례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는 웹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하게 되면 2억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할인율을 32% 적용을 했습니다. 보통 할인율을 적용하거든요. 최대로 적용을 해서 나온 금액이 1억 37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디딤돌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예산을, 작년에 중국어로 기능을 개발했는데 이건 앱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외국어를 하나 만들 때에는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 때 1억 원 정도가 듭니다, 사례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는 웹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하게 되면 2억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할인율을 32% 적용을 했습니다. 보통 할인율을 적용하거든요. 최대로 적용을 해서 나온 금액이 1억 37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디딤돌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예산을, 작년에 중국어로 기능을 개발했는데 이건 앱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해 가지고 그 이용자가 있었습니까?

예, 디딤돌은 상당히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용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김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예, 안전 문제야 뭐 저희가……
두 번째 것은 논의를 안 하셨잖아요?
두 번째 것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안전기준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15년, 16년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심의회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현안 파악 위주로 준비작업이 있었던 관계로 개최 실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되고 올해에도 국무총리한테 각 부처에 떨어져 있는 안전기준제도를 설정을 해서 총리한테 보고도 하고 그것을 법령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등록․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한 번 회의 개최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열 번 열리는 것으로 해서 책정해 놓으신 거지요, 3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섯 번으로 해 가지고요 우선 1500만 원 감액하시고 해 보시지요. 그 정도 하시지요.

지금 일차로 총리께 보고한 것이 35개 안전기준을 제도화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도화해서 보고하실 때 우선은 타이트하게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김정우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다섯 번 하면 15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니까 1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 측에서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하여간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항목에서는 증액을 해야 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씩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다음 2번.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이 2017년의 경우 15억 원으로서 다른 홍보예산보다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2016년 대비 안전신문고 홍보예산 증가액 13억 3300만 원 감액을, 김영호 위원님과 박남춘 위원님께서는 15억 전액 감액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다른 재난안전 분야의 홍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하고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타 사업 홍보예산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며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5억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4쪽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의 날’ 행사가 안전관리헌장 낭독이라든지 이런 전시행정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하에서 국민안전의 날 행사 예산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높아졌는데 현재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6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교육부 등과 협력해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대학교 학과 개설 등과 공인된 안전교육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을 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의견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이 2017년의 경우 15억 원으로서 다른 홍보예산보다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2016년 대비 안전신문고 홍보예산 증가액 13억 3300만 원 감액을, 김영호 위원님과 박남춘 위원님께서는 15억 전액 감액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다른 재난안전 분야의 홍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하고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타 사업 홍보예산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며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5억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4쪽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의 날’ 행사가 안전관리헌장 낭독이라든지 이런 전시행정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하에서 국민안전의 날 행사 예산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높아졌는데 현재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6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교육부 등과 협력해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대학교 학과 개설 등과 공인된 안전교육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을 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의견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신문고 홍보비가 종전에 1억 7000이었는데 한 10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문고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목표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안전신고를 한 번이라도 한 국민들은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한 번씩 안전신고를 하도록 만들자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만 5000건 정도 안전신고를 했는데 하루에 한 7건씩 이렇게…… 이것을 하인리히법칙에 적용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 한 700건을 예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일 600 내지 700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10배 이상 신고를 해서 연말에 한 250만 명 정도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이 안전신고한 것을 빅데이터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일대의 신고한 것을 찾아보면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여의도 일대의 그 안전신고를 누가 했느냐, 주로 어떤 것을, 생활안전에 대해서 했느냐,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했느냐,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20대가 많이 했느냐, 30대가 많이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신고한 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신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해 앞으로 방향도 새로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기재부에서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정부안으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20만 5000건 정도 안전신고를 했는데 하루에 한 7건씩 이렇게…… 이것을 하인리히법칙에 적용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 한 700건을 예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일 600 내지 700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10배 이상 신고를 해서 연말에 한 250만 명 정도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이 안전신고한 것을 빅데이터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일대의 신고한 것을 찾아보면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여의도 일대의 그 안전신고를 누가 했느냐, 주로 어떤 것을, 생활안전에 대해서 했느냐,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했느냐,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20대가 많이 했느냐, 30대가 많이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신고한 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신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해 앞으로 방향도 새로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기재부에서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정부안으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할 때 예산이 꼭 지켜져야 된다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심사가 워낙 항목이 많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시면 좋기는 한데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차관님 말씀 들어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적절치 않은, 사용도가 좀 높은 쪽 그러니까 전화 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전화로 신고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 조치할 수 있는 홍보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빅데이터 활용은 그 이후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차관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지진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진 발생했을 때 바로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데에 홍보예산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양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대략 얘기가 다 됐습니다.
통합정책 홍보예산이 지금 2억 1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 치고는 너무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이 15억이라는 것은 지진안전 홍보에 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정부안에서 가져 온 것 보면 지진방재 홍보예산은 2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전신문고를 홍보하는 예산을 15억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좀 하시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규모를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우선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이 15억이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정책 홍보예산이 2억 1500이고 지진방재 홍보예산이 2억 5000이고, 이 항목이 맞습니까, 지금?

예, 여기서 지진방재 홍보예산은 현재까지 정부안으로 책정된 56억 안에 2억 5000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1700억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홍보예산을 20억으로 더 증액을 시켜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고 긴급신고전화 홍보예산도 있고 지진방재 홍보예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국민안전의 날 행사, 사실 이게 실용성도 여러 가지 기반에서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의 날 3억을 빼 버리고 안전신문고를 저렇게 정부 차원에서 한다니까 이것을 15억보다는 한 5억 정도로 올려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실제 늘어나는 것은 한 2억밖에 안 늘어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대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안전의 날 3억을 빼 버리고 안전신문고를 저렇게 정부 차원에서 한다니까 이것을 15억보다는 한 5억 정도로 올려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실제 늘어나는 것은 한 2억밖에 안 늘어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대충 되지 않습니까?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게 저희들은 정부 측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전신문고 홍보비를 좀 깎으시되 그 예산을 긴급신고전화 통합정책 예산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긴급신고가 지금 119, 112, 그다음에 110 이렇게 통합되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빨리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지 신고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김영호․박남춘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대로 안전신문고의 홍보예산을 이쪽 긴급신고전화하고 지진방재 홍보 쪽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것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안전처가 이런 홍보를 도대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면 늘 늑장대응하고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 자체를 무엇 가지고 할 것인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안전신문고 앱 이런 정도로 하고 행사성, 전시성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안전처가 방향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는, 콘텐츠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자체보다는. 먼저 홍보예산 해 놓고 나중에 콘텐츠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안전처가 이런 홍보를 도대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면 늘 늑장대응하고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 자체를 무엇 가지고 할 것인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안전신문고 앱 이런 정도로 하고 행사성, 전시성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안전처가 방향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는, 콘텐츠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자체보다는. 먼저 홍보예산 해 놓고 나중에 콘텐츠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안전신고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단기적으로 조치할 것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뭘 홍보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안전처 공직자들의 의식이나 또 안전처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더 보완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홍보는 그 다음이다, 콘텐츠 채운 다음에 홍보할 일이지 홍보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이 차관님께서 제안한 대로 감액을 하지 말고 홍보 항목별로 예산 배분을 새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심사 끝나기 전에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처를 홍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전실태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홍보하는 노력을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기 대충 들어보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전처를 홍보하는 데 너무 열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은 그래요. 앱을 개발하든 뭐든 간에 위험을 느낀 시민이 어떻게 빨리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직자들 생각은 안전처를 선전하는 데 애를 써요, 보통 모든 대부분의 부처들이. 거기에 인사말 이런 것 다 빼라고요, 조직도 이런 것 다 빼고. 들어가면 바로 119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112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지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에 담아 가지고 하시지요.

지금 안전신문고를 홍보한다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안전신문고에 뭘 신고를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것 위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취사선택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신고를 잘해요. 문제는 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되어서 문제지. 늑장대응해서 문제지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용도 안전신문고 홍보예산 보면 지상파 TV에 9억 6400이에요. KBS에 3억, MBC에 2억, SBS에 2억, 전부 이게 홍보라. 뭘 홍보한다는 거지요? 늘 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해서 대비합시다’ 이런 홍보를 한다는 뜻인지……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안전처에 시스템을 갖추고 정말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실부터 채우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국민들께서 예방이 필요한 것을 찾아 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그것을 조치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처 직원들이 일일이 다 예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신고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많이 신고를 하고 내 일처럼 이것을 찾아서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안전신문고 모바일로 바로 들어가 보니까 댓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도 잘 만드시고 해서 그리고 홍보하셔야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 프로그램이 안 좋은데 홍보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댓글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참고로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을 보면 KBS, MBC, SBS, 지역방송에, 종편에, 케이블TV에, 동영상에,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조정하니까요.
숫자는 나중에 조정합시다. 어떻게 조정해 오는지 한번 봐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의결하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조정을 할지를 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할 것이고 다음, 6페이지.

안전의 날 행사 감액 의견은 원안으로……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관련된 예산은……
됐습니다. 그것은 원안 유지해 줄 테니까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을 새로 짜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다음.

유인물 6쪽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정원 중에서 검사를 전담하는 5급 이하 직원이 정원 대비 90명 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승강기검사 및 인증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164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예산 증액을 이재정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연례적으로 실시되었던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예산은 1년마다 편성되는데 법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일제점검 결과 불법운행 승강기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권고 형태의 행정지도가 내려지고 있고 강한 처분은 크게 낮으며 아울러서 시도별로도 비율에 있어서 편차를 크게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담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실태조사 기간을 2년마다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후속조치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정원 중에서 검사를 전담하는 5급 이하 직원이 정원 대비 90명 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승강기검사 및 인증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164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예산 증액을 이재정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연례적으로 실시되었던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예산은 1년마다 편성되는데 법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일제점검 결과 불법운행 승강기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권고 형태의 행정지도가 내려지고 있고 강한 처분은 크게 낮으며 아울러서 시도별로도 비율에 있어서 편차를 크게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담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실태조사 기간을 2년마다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후속조치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항목 첫 번째 이재정 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액수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액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인력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부대의견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중 위원님하고 김정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부대의견으로 소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러면 승강기검사와 관련된 인력……
인력 증원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다음 8페이지.
다음 8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소비자에게 이 승강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게 확인이 가능하게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승강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 본 사람이에요. 승강기에 어떤 앱을 붙여 가지고 그 앱을 확인해 가지고 언제 검사를 받은 것인지 언제 시설점검을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새 개발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소비자에게 이 승강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게 확인이 가능하게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승강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 본 사람이에요. 승강기에 어떤 앱을 붙여 가지고 그 앱을 확인해 가지고 언제 검사를 받은 것인지 언제 시설점검을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새 개발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 승강기 타도 괜찮은가 앱을 확인하면 언제 검사를 했고 언제 안전검사를 했는지 다 나타나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이력이 다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것을 붙여 놓으면 대단히 안전한 승강기로 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승강기 안에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언제 설치를 했고 이게 다 나와 있는데 하여간 앱도 개발해서 편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틀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방법을.

예.
승강기안전연구원에서는 누가 나와 있나요?
연구원 누가 계시나요?
안 나와 있으면, 오늘 국민안전처 기획조정관 나왔나요?

예,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해당 기관에 방금 백재현 위원 이야기한 걸 전달하세요.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자, 다음 8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대피시설의 확보율 및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른 주민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대피시설 설치예산을 2016년 수준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의 의견과 서해5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대피시설 설치비 예산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남춘 위원님 의견, 인구 유입이 큰 경기지역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주민대피시설 예산 9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홍철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쪽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10월 19일 역대 최대 지진 발생을 가상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지만 그 참여가 저조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대피훈련을 평소 철저히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민방위 훈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액은 명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쪽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설치된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을 위해서 신규예산 9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설치된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대피시설의 확보율 및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른 주민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대피시설 설치예산을 2016년 수준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의 의견과 서해5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대피시설 설치비 예산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남춘 위원님 의견, 인구 유입이 큰 경기지역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주민대피시설 예산 9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홍철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쪽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10월 19일 역대 최대 지진 발생을 가상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지만 그 참여가 저조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대피훈련을 평소 철저히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민방위 훈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액은 명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쪽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설치된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을 위해서 신규예산 9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설치된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증액예산이니까 다 수용했고 부대의견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액수 규모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민방위 경보시설의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에 LTE망 활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줄일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일 거 같아요, LTE망.
증액을 다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25억 정도……
정부 측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 접경지역에 대한 대피시설을 22개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조정을 하면서 12개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증액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하신다고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한 2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32억 증액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기재부에 올라왔던 숫자가 얼마예요, 당초에?

32억입니다.
수석님께서 세사업별로 숫자를 적어 주셔야 논의가 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논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지요. 증액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관님, 작년도에서 지금 21억이 감액됐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21억 6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이 항목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주민대피시설을 어디 할지는 국민안전처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1억 6500만 원 증액.
다음 11페이지
다음 11페이지

11쪽입니다.
동원자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비상대비현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 내용이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교재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재로 발간하고 있으나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상대비현안조사에 필요한 예산 44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장정숙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자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비상대비현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 내용이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교재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재로 발간하고 있으나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상대비현안조사에 필요한 예산 44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장정숙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국민안보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상대비업무 발전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설문의 신뢰성이라든가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의식조사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통일부 많이 하니까.

국방부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고.
제가 볼 때 비슷합니다. 핵개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 많은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소나 다른 정부기관에 그것을 하시고 일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순수한 그쪽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아마 지적하는 분은 이게 북한 쪽 초점을 맞춰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순수하게 안전처 차원에서 지진이나 재난 쪽에 맞춰서 하도록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에 달아서 그렇게……
감액도 작아요 사실 4400만 원, 6억인데. 이런 쪽에서 많이 감액을 하고 다른 쪽에 저희가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사실 이게 예산이 4400만 원인데 통일부하고라든가 국방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또 많은 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에서 또 그 유사한 국민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여론조사 많이 합니다.
저도 하나 확인하겠는데, 지금 비상대비현안조사가 아니라 국민안전의식조사다, 이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보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안이 이런 형태는 하지 말고 하려면 지진이나 재난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감액하지 않을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 했는데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북한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요. 왜 여기에서 합니까?
정부 측에서 안보의식 관련돼서 이것을 하시겠다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관님, 이 문제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원할 테니까 이런 쪽은 다른 기관에 맡기세요. 이거 하실 때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국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충무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가 났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군사작전을 승리로 이끌고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부 측 입장을, 국민안전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문조사가 이 유사한 설문조사는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용하셔야지요. 또 설문조사 내용도 많이 틀립니다. 뭐가 꼭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부기관 거 인용하시고 정말 재난이나 그런 안전 쪽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니까요. 저는 이거 예산 정말 많이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이 예산을 깎고 다른 쪽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4400만 원인데 저희들 그 필요로 하는 소요가 다른 부처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산이 총 본예산이 6억 아니에요, 6억 7000?

그 의식 조사하는 건 4400만 원입니다.
수석님, 이봐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예산이 뭔지 모르잖아요.
6억 맞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설문조사를 하는 비상대비현안조사 예산이……
얼마예요?

4400만 원입니다, 그 예산만.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석님께서…… 기록에 남을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이것 예산 숫자를 정확히 적어 주셔야, 쟁점이 되는 숫자를 이쪽에 적어 주셔야 우리가 논의를 하지. 쟁점이 되지 않는 전체 숫자를 적어 놓고 지금 비상대비훈련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확히 주셔야지.
위원장님, 지금 수석님께서…… 기록에 남을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이것 예산 숫자를 정확히 적어 주셔야, 쟁점이 되는 숫자를 이쪽에 적어 주셔야 우리가 논의를 하지. 쟁점이 되지 않는 전체 숫자를 적어 놓고 지금 비상대비훈련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확히 주셔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있지요, 행정실? 책상 위에 비치를 해 놓으세요.
비치할 게, 여기에다 명시만 하면 돼요. 세사업별로 해서 이 사업 얼마인지 그 숫자만 딱 쓰면 될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이 서류 작성하는 양식이 어느 상임위는……
인사혁신처나 거기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하고 여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서류를 새로 작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산서 책자를 좀 비치를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차관님 이거 설문조사 내용을 좀 바꿔서 재난이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지금의 형태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것을 이대로, 지금 형태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 쪽으로 바꿀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서 그 설문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설문조사내용을 바꾸는 부대조건으로 이것은 원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음 12페이지.

위원장님, 그러면 설문조사내용을 바꾸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예, 부대의견 달아서 원안.
재난과 지진 이쪽으로 바꿔야지요.

예, 설문항목을 그쪽으로 바꿔서.
재난안전으로 하세요, 국민안전이든 재난안전이든.

알겠습니다.
1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돼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성균관대학교와 광운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4명에서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졸업생이 방재 관련 기관으로 진출한 예는 성균관대 졸업생 3명뿐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등 다양한 전문가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함에 있어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방재 일반뿐만 아니라 지진방재 전문가 과정과 같은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노력하는 등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민안전처 일반직 1790명 중에서 지진전문가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지진전문가 채용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또 아울러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진관련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는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지진관련 담당자 일부를 선발하여 지진대응 선진국 연수를 통한 선진기술의 접목을 도모하고 장차 지진 및 방재전문가를 양성하되 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모색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지진전문가를 양성함에 있어 지진대응 선진국 연수, 국가공인자격증 도입 및 중요시설물 등의 방재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돼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성균관대학교와 광운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4명에서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졸업생이 방재 관련 기관으로 진출한 예는 성균관대 졸업생 3명뿐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등 다양한 전문가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함에 있어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방재 일반뿐만 아니라 지진방재 전문가 과정과 같은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노력하는 등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민안전처 일반직 1790명 중에서 지진전문가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지진전문가 채용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또 아울러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진관련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는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지진관련 담당자 일부를 선발하여 지진대응 선진국 연수를 통한 선진기술의 접목을 도모하고 장차 지진 및 방재전문가를 양성하되 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모색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지진전문가를 양성함에 있어 지진대응 선진국 연수, 국가공인자격증 도입 및 중요시설물 등의 방재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용하고 부대의견 다 상임위에서 거론된 데 대해서 장관님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계획은 있는데 외국에서 실전에 배치됐던 일본의 지진 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좀 영입해서 빨리 어떤 인프라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축구도 저희가 히딩크를 영입해서 우리 한국 축구의 모든 문제점을 개선했듯이.
저는 빠른 시기에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실전 지진을 경험했던 담당 공무원들이라도 정말 영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 없으세요?
저희는 지금 지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계획은 있는데 외국에서 실전에 배치됐던 일본의 지진 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좀 영입해서 빨리 어떤 인프라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축구도 저희가 히딩크를 영입해서 우리 한국 축구의 모든 문제점을 개선했듯이.
저는 빠른 시기에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실전 지진을 경험했던 담당 공무원들이라도 정말 영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 없으세요?

지금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진방재개선 종합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지금 9월 25일 날 첫 미팅을 해 가지고 현재 세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101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요.

초빙해 가지고 공모개방직에 집어넣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양성은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직접 지진을 경험했던 전문가를 빨리 영입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지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그런 데 예산 잡으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각 기관별 지진방재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가 있으므로 지진방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예산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각 기관별 지진방재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가 있으므로 지진방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예산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에 대한 안전처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지요, 차관님?
인력 양성에 대한 안전처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지요, 차관님?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예.
다음 15페이지.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진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방법 및 추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내진 담당자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내진설계 기준 공통사항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설계기준 타당성 제고가 또한 필요하므로 지진방재 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용으로 지진방재전문가협의회 예산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관련 사업이 뒤에도 있으므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진 교육자료 제작 명목으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어 별도의 지진 교육자료 제작은 유사․중복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시면서 장정숙 위원님은 5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은 지진방재 교육자료 제작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 사업 중 TV 및 지하철 광고 제작․송출 예산 2억 5000만 원이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지침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수용비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사항, 예컨대 지진체험 교육장 설치나 지진에 특화된 훈련 매뉴얼 등이 미진하는 등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시행과 관련돼서 미진한 사항으로 생각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안전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률에 규정된 제도와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부대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진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방법 및 추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내진 담당자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내진설계 기준 공통사항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설계기준 타당성 제고가 또한 필요하므로 지진방재 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용으로 지진방재전문가협의회 예산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관련 사업이 뒤에도 있으므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진 교육자료 제작 명목으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어 별도의 지진 교육자료 제작은 유사․중복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시면서 장정숙 위원님은 5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은 지진방재 교육자료 제작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 사업 중 TV 및 지하철 광고 제작․송출 예산 2억 5000만 원이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지침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수용비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사항, 예컨대 지진체험 교육장 설치나 지진에 특화된 훈련 매뉴얼 등이 미진하는 등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시행과 관련돼서 미진한 사항으로 생각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안전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률에 규정된 제도와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부대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15페이지부터요.

15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16쪽에 있는 지진교육 관련된 예산 5억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진에 관련된 안전 포털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민행동요령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초중고를 위해서 제작하려는 것은 행동요령뿐만이 아니라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서 책자로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국민안전처에는 지진 관련된 홍보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자는 지금 다 소진이 됐나요? 국민안전처에 이미 지진 관련된 홍보책자 있잖아요. 지진 관련된 인쇄물이 지금 없어요?
이미 국민안전처에는 지진 관련된 홍보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자는 지금 다 소진이 됐나요? 국민안전처에 이미 지진 관련된 홍보책자 있잖아요. 지진 관련된 인쇄물이 지금 없어요?

인쇄물이 지금 1장짜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나갔고요. 그다음에 소책자들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소책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 예산에서 한 10페이지 정도짜리 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소진 못 한 거잖아요.

예, 아직은……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만들면 내년에 쓰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여러 곳에서 제시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새로 다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봐 가지고 제일 좋은 안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만들고 있는 것은 새로 만드는 책보다는 매뉴얼이나 내용이 썩 좋은 것은 아니네요?

지금 만드는 것은 간단하게 국민행동요령 중심으로……

이번에 훈련 때 쓰려고 그 위주로 간단히 만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번 교육자료 5억하고 저 뒤에 가서 31번을 보면 위원님들도 지진 국민행동요령 제작 및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순증을 많이 해 놓은 의견을 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서로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1번을 하면서 다시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이것은 감액을 하고 뒤에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교육자료 제작, 5억 원 감액 의견입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홍보책자가 사실 잘만 만들면 필요하긴 필요한데요.
국민행동 콘텐츠가 저 뒤에 31번에 나와요.
31번에 또 있어요. 51페이지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액으로, 교육자료 제작하는 예산 5억 원 감액으로 정리하고 비목 조정은 수용했고 부대의견 수용했고.
그러면 다음 19페이지.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액으로, 교육자료 제작하는 예산 5억 원 감액으로 정리하고 비목 조정은 수용했고 부대의견 수용했고.
그러면 다음 19페이지.

19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2리 일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관련돼서 강석호 위원님께서 6억 증액 의견을, 화순군 동면 운농리 일원에 위치한 신운지구와 관련돼서 정비사업 추진 예산 4억 증액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께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공사를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국부적인 하수관거 개량으로는 상습 침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3년간 총 364억 원이 투입되는 유역분리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없으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액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한 취지로 진선미 위원께서도 50억 지원 필요성 말씀을 주셨고 그 이외에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교부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도 주셔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만일 증액이 채택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갈 경우 그 문안을 ‘국민안전처는 강남역 유역분리 터널공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교부를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참고로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배수펌프장과 여천배수펌프장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 예산 5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순자 위원님께서, 울산 남구에 위치한 여천배수펌프장은 지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장제원 위원님께서 51억 증액 의견을, 광주․시흥 보금자리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보금자리사업 취소로 인하여 구거 관리가 필요하므로 미시행되었던 목감천 구거정비사업 예산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재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고창군의 고창읍성은 산성 형태로 동북쪽에 급경사지가 존재하고 있고 성곽 오른편 한옥마을 인접 비탈사면은 오랜 세월 동안 풍화로 낙석이 떨어지는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성곽 인접사면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15억 예산 증액 의견을 백재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위치한 초강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에 시가지가 침수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시면서 윤재옥 위원님께서 국비 45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3쪽입니다.
거제시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 일원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국비 7억 원을 더하여 추가로 예산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6억 원을 더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일원에 위치한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윤재옥 위원장님과 황영철 위원님께서 7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에 대한 해일위험지구 방재시설 설치의 실시설계 및 용역비 예산으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제원 위원님께서 주셨고 홍철호 위원님께서는 김포시 나진포천의 하폭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시면서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보상과 공사 예산으로 5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2리 일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관련돼서 강석호 위원님께서 6억 증액 의견을, 화순군 동면 운농리 일원에 위치한 신운지구와 관련돼서 정비사업 추진 예산 4억 증액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께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공사를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국부적인 하수관거 개량으로는 상습 침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3년간 총 364억 원이 투입되는 유역분리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없으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액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한 취지로 진선미 위원께서도 50억 지원 필요성 말씀을 주셨고 그 이외에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교부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도 주셔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만일 증액이 채택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갈 경우 그 문안을 ‘국민안전처는 강남역 유역분리 터널공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교부를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참고로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배수펌프장과 여천배수펌프장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 예산 5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순자 위원님께서, 울산 남구에 위치한 여천배수펌프장은 지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장제원 위원님께서 51억 증액 의견을, 광주․시흥 보금자리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보금자리사업 취소로 인하여 구거 관리가 필요하므로 미시행되었던 목감천 구거정비사업 예산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재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고창군의 고창읍성은 산성 형태로 동북쪽에 급경사지가 존재하고 있고 성곽 오른편 한옥마을 인접 비탈사면은 오랜 세월 동안 풍화로 낙석이 떨어지는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성곽 인접사면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15억 예산 증액 의견을 백재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위치한 초강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에 시가지가 침수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시면서 윤재옥 위원님께서 국비 45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3쪽입니다.
거제시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 일원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국비 7억 원을 더하여 추가로 예산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6억 원을 더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일원에 위치한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윤재옥 위원장님과 황영철 위원님께서 7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에 대한 해일위험지구 방재시설 설치의 실시설계 및 용역비 예산으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제원 위원님께서 주셨고 홍철호 위원님께서는 김포시 나진포천의 하폭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시면서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보상과 공사 예산으로 5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19쪽에 있는 경북 포항시 까꾸리포항 지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화순군 동면 운농리 지역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20쪽,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역 일대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이것을 재해위험지구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강남역 일대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정이 된 후에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순군 동면 운농리 지역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20쪽,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역 일대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이것을 재해위험지구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강남역 일대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정이 된 후에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돼서 안전처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당초부터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면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밑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하는 목적도 이거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추경에.
그것은 안 돼요?
국민안전처 실무자 없어요?
국민안전처 실무자 없어요?
실무자와 다 협의 거친 사항인데……

추경사업으로 하려면, 서초구청에서 몇 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직책을 이야기하시고……

재난경감과장 임재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려면 자연재해대책법 12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려면 자연재해대책법 12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요.

그거 지정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가능합니다.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빼 버리고 내년 추경에 적극 검토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경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래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오케이.
그러면 이번 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반영하도록 하면……
오케이,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 강남역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역은 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또 서울에서 608억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실제 국비에서 들어오는 것은 130억뿐이 안 돼요.
다음 2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잠깐 좀……
제가 지금 발표할 게 있어서 그쪽 갔다 올게요.
오케이, 갔다 오세요.
사람이 좀 줄어야 빨리 진행이 되지……
사람이 좀 줄어야 빨리 진행이 되지……
제가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임실에도 아주 위험한 산사태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빼 먹었거든요. 이거 좀 해서 여기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나중에……
산사태위험지역이 임실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임실에도 아주 위험한 산사태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빼 먹었거든요. 이거 좀 해서 여기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나중에……
산사태위험지역이 임실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지역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 사이에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실, 아마 안전처에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내가 보니까 대부분 특교세로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일 한다면 임실 지역도 거기 부대의견에 달아서 넘어가면 어떤가 싶어서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내가 보니까 대부분 특교세로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일 한다면 임실 지역도 거기 부대의견에 달아서 넘어가면 어떤가 싶어서요.

위원님, 저희들 임실 산사태 지역은 급경사지법에 의해 가지고 급경사붕괴위험지구로 임실군에서 지정을 했다면……
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지금 바로 임실군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임실군에 한 군데입니다, 산사태가 날 것 같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용호 위원님 보좌관 안 왔나?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21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21페이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배수펌프장, 여천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 이유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용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목감천 일대, 광주․시흥 보금자리 개발예정지구는 이게 지방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22쪽은 가능하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하여간 빨리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감천 일대, 광주․시흥 보금자리 개발예정지구는 이게 지방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22쪽은 가능하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하여간 빨리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도 가능해요?

예, 23페이지 가능합니다.
24페이지 마린시티도 같은 이유로 현재는 수용이 곤란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린시티도 같은 이유로 현재는 수용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는 가능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소하천사업은 안전처사업 아니에요?

소하천은 저희 것이고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입니다.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안전처차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국민안전처……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국민안전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하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목감천 지류예요.

지류면 그게 소하천인데 여기서는 목감천이라 했기 때문에 목감천은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네…… 현장은 소하천입니다.

그것은 소하천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목감천이라 해서 지방하천으로 분류, 목감천은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그 부분을 넣어……
소하천이 소방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하천이 소방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하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하천 예산이 뒤에 또 있거든요.
소하천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소하천 명을 몰라 가지고 목감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으로……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수용 곤란한 것으로 하고 이따 다른 항목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소하천의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증액 요구를 하시면 증액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요구한 사항을 법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증액사업이니까. 그런데 증액 규모가 지금 수용한 것만 하더라도 10억하고……
201억.
201억인데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서 201억을 증액을 하는 게 조금 과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안전처에서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149억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넘어서서까지 증액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서, 감액된 부분인 149억 정도를 증액해서 그 안에서 위원들 의견 제시한 것을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액된 149억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과도하게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 과도하게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때 임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예, 거기도…… 이용호 위원님 지역구도 해당이 되면 포함을 시켜서 그 증액 범위 안에서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

25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은 재난안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6억 6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포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수 지자체 지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평가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은 재난안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6억 6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포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수 지자체 지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수용했으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26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서 지진교육 및 지진대응 훈련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 지진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지진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한국 훈련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서 지진교육 및 지진대응 훈련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 지진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지진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한국 훈련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수용하니까……

예.
다음 항목.

27쪽입니다.
재난대책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재난복구지원금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집행 규모는 약 6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2015년의 경우 약 4억 원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재해복구지원 비용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2016년 수준 이하로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감액 규모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책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재난복구지원금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집행 규모는 약 6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2015년의 경우 약 4억 원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재해복구지원 비용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2016년 수준 이하로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감액 규모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250억 중에서 155억이 지출이 됐고 이번에 차바 피해복구 비용으로 175억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한 80억이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바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이 필요성을 알고 250억을 증액을 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것은 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이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바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이 필요성을 알고 250억을 증액을 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것은 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측 입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이것은 정부 측 입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의 재난에 상시대비가 가능하도록 재난심리회복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나 2017년도 예산안의 2억 1600만 원으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별 전담인력 유지가 어려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에 3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모의 재난에 상시대비가 가능하도록 재난심리회복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나 2017년도 예산안의 2억 1600만 원으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별 전담인력 유지가 어려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에 3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트라우마센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을 정부에서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재난 원인조사 및 미래․대형 복합재난 대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2017년도 연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사고 정보 활용방안 연구 여기에는 7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연구와 연관이 있는 재난사고 정보 통합관리방안 연구 여기에는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6년 내 연구 완료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재난사고 정보 활용방안의 연구가 지연되면서 연구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사고정보 통합관리방안 연구의 지연으로 인해 재난사고정보 활용방안 연구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대의견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중에 2017년도 연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사고 정보 활용방안 연구 여기에는 7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연구와 연관이 있는 재난사고 정보 통합관리방안 연구 여기에는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6년 내 연구 완료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재난사고 정보 활용방안의 연구가 지연되면서 연구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사고정보 통합관리방안 연구의 지연으로 인해 재난사고정보 활용방안 연구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대의견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

30쪽입니다.
재난관리지원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진의 위험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활성단층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강석호 위원님과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윤재옥 위원장님과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활성단층 연구를 하여도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활성단층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관련 예산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활성단층 조사연구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진선미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지원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진의 위험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활성단층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강석호 위원님과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윤재옥 위원장님과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활성단층 연구를 하여도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활성단층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관련 예산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활성단층 조사연구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진선미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해야 되지요, 단층?
증액을 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증액 필요하다고 백재현 위원님 동의하셨고 정부에서 수용했으므로 액수는 2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선미 위원님 부대의견도……
예, 그렇게 부대의견도 달아 주십시오.
활성단층 연구가 국민안전처 말고 다른 정부부처에서 하는 데는 없나요? 이게 중복이 되면……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31페이지.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진관련 예산이 R&D 예산 포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진 관련 1729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다면서요.

한 80%는 됐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관련 예산 이 심사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차관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지금 소위에서 심사하는 항목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보고를 하시는 게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차관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지금 소위에서 심사하는 항목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보고를 하시는 게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심사보고서에서는 이 지진 관련 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42쪽에 있습니다.

뒤에 죽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서 다루어지는 게 어떻겠는가……
몇 페이지부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심사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전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신규로 가는 거죠.
증액한 것은 들어가 있나?

지금 여기 증액된 내용이 세세 항목으로만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들으시는 게 다음에 토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자료 42쪽 이하로 죽 보시면 거의 대체적으로 지진 관련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까지는 심사를 하시고 이쪽부터 심사하시면서 정부에서 만든 안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고를 받으면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별도로 국민안전처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 중에 여기 심사보고에 포함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심사보고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이 예산 중에서 지금 안전처에서 생각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관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안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첨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관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안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첨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그럼 여기에서 정부안하고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증액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을 반영한 내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들이 얘기한 것만 들어가 있다?

예.
그럼 다 안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하고 지금 조서에 있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좀 다르게 하셔서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하고 지금 조서에 있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좀 다르게 하셔서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은 42쪽까지 심사를 하고……
32쪽.
32쪽.
31쪽 할 차례 아니에요?
31쪽은 부대의견 수용하는 거지죠?

예.
32쪽.

3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관리프로그램 보급예산이 1억 29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전년도에는 3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억 8600만 원이었는데 1억 2900만 원으로 감액되어 2014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된 국립대학교 10곳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보급을 못 하게 되었다라는 의견과 함께 10개 국립대학교 중에서 5곳은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이어서 관리프로그램의 시급한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예산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정우 위원님께서는 해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뒤에도 사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보강사업은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경주에서 5.8 지진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동시접속자 수 및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 서버 등의 증설 등이 필요하고 프로세스 개선 등 성능 개선도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증액 규모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3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을 하는데, 예컨대 2015년의 경우에는 6억 4000 정도의 이월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여 상반기 내에 시스템 보강사업을 발주하고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진 관련 시스템 보강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시스템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 2017년 초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 내에 사업 발주를 하는 등 2017년 내 시스템 보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관리프로그램 보급예산이 1억 29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전년도에는 3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억 8600만 원이었는데 1억 2900만 원으로 감액되어 2014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된 국립대학교 10곳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보급을 못 하게 되었다라는 의견과 함께 10개 국립대학교 중에서 5곳은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이어서 관리프로그램의 시급한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예산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정우 위원님께서는 해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뒤에도 사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보강사업은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경주에서 5.8 지진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동시접속자 수 및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 서버 등의 증설 등이 필요하고 프로세스 개선 등 성능 개선도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증액 규모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3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을 하는데, 예컨대 2015년의 경우에는 6억 4000 정도의 이월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여 상반기 내에 시스템 보강사업을 발주하고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진 관련 시스템 보강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시스템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 2017년 초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 내에 사업 발주를 하는 등 2017년 내 시스템 보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정부 입장 듣고……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은 10개 국립대학교 중에서 다섯 곳이 경주 인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프로그램이 시급히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증액하시는 건 매우 긴요하게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36억이에요?

3000만 원 증액하는……
그 밑에 시스템 보강사업은 36억이고 프로그램 보급하는 게 3000만 원.
이게 보니까 참 심사하기가 복잡한데, 이 내용이 여기 지진 관련 예산에 담겨져 있네요?
이게 보니까 참 심사하기가 복잡한데, 이 내용이 여기 지진 관련 예산에 담겨져 있네요?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설 보강사업이 추가로 36억, 방금 김영호 위원이 말씀하신 지진가속도 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은 3억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하기가……
그러면 토털 36억 3000만 원 증액이네요.

예.
그러면 일단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지진 관련 추가예산에 포함된 부분이 36억이고 3000만 원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예.
2개 다 넣어 놓지요.
2개 다 넣어 놓읍시다. 2대 다 넣어놓고……
이와 관련해서 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그동안 계속 대규모 이월이 발생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증액이 필요하기는 한데 좀 불안합니다, 안전처 계속 또 이월하실까봐. 그래서 부대의견도 명확히 달았으니까요 사업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동안 계속 대규모 이월이 발생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증액이 필요하기는 한데 좀 불안합니다, 안전처 계속 또 이월하실까봐. 그래서 부대의견도 명확히 달았으니까요 사업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재난행정정보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접속자 폭증 사례가 두 차례 접속장애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관련된 경비는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에 2016년 올해의 경우는 1억 3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는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근본적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서 성능관리 도입 등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산 증액 규모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 개발 시 경량화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홈페이지에 지능형 검색엔진을 탑재하면 많은 데이터가 소모되므로 경량화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 개발에 171명의 기술자를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171명은 국민안전처 본청 소속직원의 28%가 넘는 인원으로 가용 최대인원을 산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 설계는 최초 설계부터 정밀하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지능형 검색엔진, 인력 외에 다른 규칙들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이용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정밀한 기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접속자 폭증 사례가 두 차례 접속장애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관련된 경비는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에 2016년 올해의 경우는 1억 3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는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근본적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서 성능관리 도입 등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산 증액 규모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 개발 시 경량화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홈페이지에 지능형 검색엔진을 탑재하면 많은 데이터가 소모되므로 경량화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 개발에 171명의 기술자를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171명은 국민안전처 본청 소속직원의 28%가 넘는 인원으로 가용 최대인원을 산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 설계는 최초 설계부터 정밀하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지능형 검색엔진, 인력 외에 다른 규칙들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이용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정밀한 기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셨고, 정부 측에서 70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할 겁니까?
정부가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데 뭐……
그러면 이것은 지진 관련 추가예산에도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일단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 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지진 관련 예산에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다음 37페이지.

3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광명동굴은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었음에도 동굴 내부까지 비상출입로가 매우 협소한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광명동굴은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었음에도 동굴 내부까지 비상출입로가 매우 협소한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특별교부세로 주면 좋고 안 주면 여기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풍수해 저감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밀 점검을 하고 그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차후에 그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밀 점검을 하고 그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차후에 그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닌데……
그게 비상문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같은 층에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별도로 나오는 굴을 하나 파야 되거든요.
그게 비상문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같은 층에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별도로 나오는 굴을 하나 파야 되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내용적으로는 현재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근거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장관님은 이 현장 방문했어요. 왔다 가셔서 장관님은 내용을 아시는데 차관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역안전……
특별교부세로 주세요, 특별교부세로. 그러면 별문제가 없지.

예방총괄과장입니다. 25억 이상 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을 때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 내용은 제가 사업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다 통화를 해 봤는데 동굴의 여러 가지 진출입로랄지 화재랄지 붕괴랄지 이런 위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사업 액수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가 보완이 되면……
예산을 세워놓고 보완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요.

저희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서류가 보완이 되고 정말 위험도가 증명이 되고 하면 따로 검토해서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침상 서류로 하고 할 때도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을 서류나 이런 것에 있어서 검토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그런데 정말로 그런 위험도가 있다면 제가 담당……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침상 서류로 하고 할 때도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을 서류나 이런 것에 있어서 검토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그런데 정말로 그런 위험도가 있다면 제가 담당……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 지장을 줘서.
이 굴이 8개 층이에요, 층수로. 그런데 지금 지하 3층까지만 개발했는데 여기만 출입문이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지하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락거리는 게 지금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이리로 못 올라오는 상황이 있으면 밑으로 나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을 지금 시가 주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장관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고 특별교부세를 못 주면 예산안에 넣어서라도, 국회에서 넣을 때라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굴이 8개 층이에요, 층수로. 그런데 지금 지하 3층까지만 개발했는데 여기만 출입문이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지하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락거리는 게 지금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이리로 못 올라오는 상황이 있으면 밑으로 나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을 지금 시가 주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장관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고 특별교부세를 못 주면 예산안에 넣어서라도, 국회에서 넣을 때라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위험도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랄지……
정밀은 어딘가 부서진다는 정밀안전진단이 돼야지 정밀안전진단에 그런 것도 나옵니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화재랄지 여러 가지 대피로 설치 필요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안전진단 용역비 좀 챙겨주세요.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 가지고 제가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장관님이 다녀가셨으니까 각별히 관심 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국민안전처는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인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사업에 안전감찰활동지원 예산 3억 4300만 원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안전감찰관실 관련 예산을 통폐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국민안전처는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인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사업에 안전감찰활동지원 예산 3억 4300만 원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안전감찰관실 관련 예산을 통폐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번 기본경비는 전례에 따라서, 부대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합시다.
20번 기본경비는 전례에 따라서, 부대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부처하고 마찬가지로 안전처에서도 2015년 10월 기본경비 중 업추비 집행실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집행이 될 텐데 2016년 10월 업추비 집행실적을 11월에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도 같은 항목인데 박남춘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 국민안전처가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하는 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그런데 이건 왜 일부 수용입니까?
그런데 이건 왜 일부 수용입니까?

예,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4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사업관리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봐서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과 유민봉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액수 없이 예산 반영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윤재옥 위원장님께서는 전문기관 위탁평가 예산 및 평가자문위원회 운영예산으로 8억 4000만 원 순증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사업관리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봐서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과 유민봉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액수 없이 예산 반영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윤재옥 위원장님께서는 전문기관 위탁평가 예산 및 평가자문위원회 운영예산으로 8억 4000만 원 순증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발언했었던 건데요. 원래 기재부에 8억 4000을 편성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다 삭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올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6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예산 협의는 기본경비에서 자문료 정도 지출했고 평가는 2017년 4월부터 305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데 이 경비가 드는 거지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억 4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진관련예산총괄인데 이즈음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자료 제출한 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관님께서 간략하게 추가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억 4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진관련예산총괄인데 이즈음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자료 제출한 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관님께서 간략하게 추가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추가 예산 최종안이 172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선 일반 예산이 1460억이고 정보화 예산이 131억, 그다음에 R&D가 138억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초 정부안이 55억 9000만 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1729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진대응체계 개선 및 훈련모델 개발 그다음에 조금 전에 토의가 있었던 국민행동요령 제작 및 홍보 여기에 30억이 편성돼 있고 전문인력 양성과 지진방재 국제교류 그다음에 9번이라고 돼 있는 국립지진안전체험관을 내년까지 2개소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보조사업이 995억이 돼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청사라든가 또 지대본 상황실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지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토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보조 995억이 현재 재정당국하고 계속 토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의 1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NDMS(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하는 것은 지금 다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R&D 사업 138억은 단층 조사하는 문제, 현재 1단계가 105억이고 5단계까지 거쳐 가지고 한 52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우선적으로 1차 연도 20억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피해예측 알고리즘 검증 및 개선 사항,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 위험지도 이것은 현재 계속해서 토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가 예산 최종안이 172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선 일반 예산이 1460억이고 정보화 예산이 131억, 그다음에 R&D가 138억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초 정부안이 55억 9000만 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1729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진대응체계 개선 및 훈련모델 개발 그다음에 조금 전에 토의가 있었던 국민행동요령 제작 및 홍보 여기에 30억이 편성돼 있고 전문인력 양성과 지진방재 국제교류 그다음에 9번이라고 돼 있는 국립지진안전체험관을 내년까지 2개소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보조사업이 995억이 돼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청사라든가 또 지대본 상황실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지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토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보조 995억이 현재 재정당국하고 계속 토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의 1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NDMS(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하는 것은 지금 다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R&D 사업 138억은 단층 조사하는 문제, 현재 1단계가 105억이고 5단계까지 거쳐 가지고 한 52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우선적으로 1차 연도 20억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피해예측 알고리즘 검증 및 개선 사항,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 위험지도 이것은 현재 계속해서 토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신 거예요?

지금 나머지 분야는 전부 국민안전처 의견에 동의를 했는데 지자체보조사업 하는 995억 그리고 국립지진안전체험관 건립하는 400억 이것이 계속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지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지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예전에 전국에 12개를 해서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무려 7500억 원이 투입돼 있는데 두 군데를 더 하고 2년간 800억이면 네 군데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군데를 더 추가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로 하고……
두 군데를 400억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지금 시도에 내려가 가지고 자치단체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지진 체험을 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앞으로 4개월이 있어야지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안전체험관 그걸 활성화시키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또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소요가 지금 신청을 해도 3개월 뒤에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12개 위치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12개가 다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의 지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최근 지진 때문에 지진을 체험하려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9월 이전에는?

9월 이전에도…… 전국에 저희들 안전체험관이 155개가 있는데 지진체험관은 1개 부스가 있는 정도고 없는 데도 좀 있고 그런데 9월 12일 지진 이후에 하여간 학생들, 특히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전부들 한 번씩 체험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2018년, 내내년에 열네 군데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이 유사한 것들이 자꾸 중복되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건 어차피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진이 최근에 생겨서 안전경각심이 그만큼 생겼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번 지나가면 또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만 더 자꾸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개 운영되는 데를 좀 더 증설하거나 부스를 조금 더 만들거나 하고요 이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군데만 추진하거나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지진이 최근에 생겨서 안전경각심이 그만큼 생겼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번 지나가면 또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만 더 자꾸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개 운영되는 데를 좀 더 증설하거나 부스를 조금 더 만들거나 하고요 이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군데만 추진하거나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7년도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것이 국립지진안전체험관 건립이랑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개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은 활성화단층 조사, 지진예측시스템, 대피소, 지진위험지도, 전문인력 배치, 대피매뉴얼 개발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급선무거든요. 그런데 국립지진안전체험관에 400억을 둔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 같고요.
또 한 가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후에 16MB에서 1MB로 굉장히 경량화시켜서 많이 조정이 됐는데 여기다 다시 홈페이지에 7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1MB로 경량화시켜서 문제없잖아요.
또 한 가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후에 16MB에서 1MB로 굉장히 경량화시켜서 많이 조정이 됐는데 여기다 다시 홈페이지에 7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1MB로 경량화시켜서 문제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이 큰 예산 중에서 안전체험관 건립 400억, 홈페이지 70억이라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거론했던 시급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시고 나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국립지진안전체험관에 아이들, 어르신들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관광인 것도 있습니다.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도 궁금하시고 그래서 하지만, 또 굉장히 필요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거론했던 문제를 빨리 우선 처리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놀러가는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민방위훈련 때 지진대피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밑에 내려가보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로 다 있습니다. 매번 와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이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교육도 시키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차관님, 지금 안전처 예산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뭐가 급하고 뭐부터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지금 당장 급하게,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공포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R&D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죽 열거하는 형태의 틀을 만들어 온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진에 대한 연구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대단히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잘 지적했던 것처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는 지진에 대한 방비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보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이 중에서 먼저 해야 될 것과 좀 늦게 해도 될 일을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인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진에 대한 연구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대단히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잘 지적했던 것처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는 지진에 대한 방비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보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이 중에서 먼저 해야 될 것과 좀 늦게 해도 될 일을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인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와 관련되어서 김영호 위원님, 백 위원님 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로드맵 가져와서 전체 해야 될 게 언제고 그것에 대해 우선순위 정해서 17년에 뭐하고 18년에 뭐하고 이것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 그냥 가져와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이하게 하셔서 지진 또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101개 과제를 뽑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 이런 것을 다 염출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져와서 보자니까요. 그중에서 우선순위 정하자는데 지난번에 전체회의 때 17년 예산 줬던 것 그냥 가져와서 심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아직 그게 정확하게 세팅이 덜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못 드리지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토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가져와서……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가져와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회의 때 보여줬던 자료로 그냥 와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위원님들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의 모습 속에서……
전체의 모습이 어느 것이냐고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전체의 모습 어떻게 해요? 지금 17년 예산밖에 없잖아요. 우선순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 나와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는 이것이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이지요.
차관님, 활성단층 조사 전국적으로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100억 들어간다는데 20억 가지고 하겠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진예측시스템 이런 쪽에 우선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층 조사하는 것도 말입니다 단층 조사하는 것도 전체 우리나라 단층을 다 조사하려면 총액이 러프하게 잡았지만 525억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진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진예측시스템, 대피소, 지진위험지도, 지진매뉴얼, 전문인력 배치, 이런 것들에 중점을 일단 두셔서 이런 것을 빨리 좀 확대해 나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빠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은 우선순위에, 상식적인 문제지만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을 우선순위의 앞쪽으로 둔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학생들이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하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체험관을 만듭니까?
체험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이고 사고를 막고 사고를 예측하고 하는 시스템이 더 급하잖아요. 차관님 옆에서 누가 보좌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일본만 해도 지진이 오기 7초 전인가 예측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예산 문제잖아요. 돈 아껴서 그런 것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전문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돈 문제예요, 돈 문제. 7초만 먼저 알아도 수백만 명이 사는데요.

글쎄, 그런 예산이 가속도계측기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우선순위 정한 것을 받아 봐서 다음 주 화요일에 결정을 하시지요. 이것 급하게 하면 또 사고 날 것 같아요.

재난예방정책관입니다.
참고로 표 드린 것 1729억 관련해서 우선순위 말씀드린 것은 거기 보면 일반 예산, 그다음에 정보화 예산, R&D 예산이 있는데 각각 자체와 지자체보조 또 본부 예산하고 재난안전연구원 예산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숫자들이 매겨져 있습니다. 1, 2, 3, 4, 그것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매겨져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표 드린 것 1729억 관련해서 우선순위 말씀드린 것은 거기 보면 일반 예산, 그다음에 정보화 예산, R&D 예산이 있는데 각각 자체와 지자체보조 또 본부 예산하고 재난안전연구원 예산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숫자들이 매겨져 있습니다. 1, 2, 3, 4, 그것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매겨져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표는 상당히 요약되어서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고 각 부처가, 국민안전처도 포함해서 1억, 2억, 이렇게 넣을 때 근거 없이 편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들이 우리한테 다 오지를 않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하나하나 심사는 아마 기재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 경우는 이미 예산 편성된 이후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급하게 이런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들어온 것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1, 2, 3, 4가 우선순위라면 체험관 건립은 8순위, 9순위이기 때문에, 1729억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올린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1000억 주면 굉장히 잘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00억을 순서대로 죽 자르면 체험관 건립은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방청사 내진보강,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1순위로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1, 2, 3, 4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보고 이 정도 올리면 기재부가 또 한번 더 점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이미 예산 편성된 이후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급하게 이런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들어온 것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1, 2, 3, 4가 우선순위라면 체험관 건립은 8순위, 9순위이기 때문에, 1729억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올린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1000억 주면 굉장히 잘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00억을 순서대로 죽 자르면 체험관 건립은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방청사 내진보강,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1순위로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1, 2, 3, 4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보고 이 정도 올리면 기재부가 또 한번 더 점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1729억, 아까 차관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미 예산 두 배로 늘렸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진 관련되어서는. 대통령이 분명히 국회에서 의지를 갖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국립지진안전체험관 건립에 40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한 해 늦추면 안 됩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국립지진안전체험관 건립에 40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한 해 늦추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진안전체험관하고 지자체에 보조하는 995억을 기재부에서는 서열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우선순위가……
지자체 보조예산 995억 중에도 급한 게 많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사 보강 공사는 국가가 돈을 대든 지자체가 돈을 대든 해야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지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가 그것은 해야 되는 일들 아니에요?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 같은 사업들 또 지대본 및 상황실 내진 사업 건,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해야 되는데 자꾸 지자체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정부에서 빨리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기재부에 제출해서 1차 심사를 받아서 좀 조정이 된 예산이 아니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9월 12일 지진발생 이후에 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격하게 심사를 거친 그런 예산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거를 것만 걸러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또 예결위에서 한번 심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립지진안전체험관 건립이 400억인데 정부에서 지금 두 군데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 200억씩입니까?

한 군데에 400억씩인데 1차 연도에 200억씩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 400억인데, 지금 2개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예정된 위치가 어디예요, 그 2개소?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겠지.

이번에 지진이 난 그쪽 지역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하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올려야지 기재부가 400이라도 날리고 다른 것을 주지 여기서 우리가 400을 털어 내고 1329억 올리면 1000억도 안 나오지요.
400억을 다른 데로 여기서 조정 못 해요?
다른 항목으로?
이것을 줄이면 다른 데까지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 400억을 다른 데로 저는……
체험하려고 기다린다는 사람을 배려해서 400억씩 투입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400억을 다른 데 올려서 쓰자는 거예요.
안전이나 방재 쪽에 써야지 지진이 어떤지 느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기다린다고 해서 400억씩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돼요?

위원님, 교육을 잘 받아야지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잘만 도망가면 돼요.
일리가 있으신데 그것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것 같고요.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위원님들 다 잘 지적하시던데 그런 것 다 넣어요.
이것을 넣어 놓으면 다른 게 감액될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좀 그런가 싶어서……
지진방재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3년 계획에 227억인데……
그러면 의사진행상 지진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 다 일별을 하신 것으로 보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부 추가 변경안은 별도지요? 같은 줄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진국민행동요령 제작 2억 5000하고 30억 별개지요?
정부 추가 변경안은 별도지요? 같은 줄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진국민행동요령 제작 2억 5000하고 30억 별개지요?

예.
이것은 순증이에요, 별개예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 400억이면 국민안전처에서 블록버스터 지진영화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영화관에서 무료 상영해 주는 게 훨씬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안전체험관 하면 관장 몇 급 하실 거예요? 공무원 하실 거지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직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도 뻔한데 왜 자꾸 이런 것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그런 데에 넣으시라고요,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것을 결정을 안 해 주시면 앞으로 영원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차별로 투자계획 만들어서 가져오시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안 가져오시고 이것만 달랑 가져와서 해 달라니까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를 줄여야겠다, 한 개 정도 줄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여서 결론을 정확하게 도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기조가 비슷하잖아요.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수용을 하고 국민안전체험관 부분만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더 하자는……
지금 우선순위가 이런 거예요. 항목별로 우선순위가 있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몰라요. 차관님, 그렇잖아요? 지금 항목별로는 우선순위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안건을 놓고 우선순위를 낸다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저는 사실 제일 급선무가요, 지금 하는……
예방정책관 잠시만, 그렇게 조정을 해 와야지, 적어도.

예.
이것을 다 묶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야지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우선순위 1, 2, 3을 준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차관님,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진 활성단층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이 있잖아요?

예.
가장 급한 것은 정말 지진지대냐, 아니냐를 빨리 파악해서 안전지대와 또 지진 활성화층에 대한 지도가 나와 줘야지 국민들이 ‘아, 내가 사는 곳이 정말 지진이 위험하구나’, 원전지역도 ‘이곳은 활성단층이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야지 그 위험지역에 예산이 투입되고 안전장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의견들이 많으니까 경주에 있는 분들도 지진이 났지만 거기가 활성단층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의견들이 많으니까 경주에 있는 분들도 지진이 났지만 거기가 활성단층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급선무는 빨리 지진지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과정이 국민안전처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일이 바로 활성단층이에요. 지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매겨 놨는데 실제 이 분야를 먼저 하고 이 분야를 나중에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분야별로 이것은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활성단층 조사를 1번으로 해 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금 우선순위는 전부 선정을 해 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한 것도 보시지요. 지자체 보조, 세 번째가 지진안전체험관 확충이지요. 네 번째가 내진보강 사업 지원이에요. 내진보강 사업 지원이 더 급하지 안전체험관이 더 급합니까, 상식적으로?
한없이 토론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전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신 말씀 잘 들었을 거예요. 안전체험관에 대한 우선순위, 물론 뒷 순위에 넣었지만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자체 보조사업도 우선순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우리가……
국민안전처가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지금.
좋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지적하는데요, 예산 중에서 원전지역에 대한 예산도 빠져 있습니다. 원전이 지금 얼마나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원전에 대한 내진 내지 안전장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미래부에……

위원님, 원전에 대한 것은……
그래도 국민안전처도 거기에 무관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다른 데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정리하십시다.
위원님들 이제까지 말씀하신 의견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제가 야당의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신 백재현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국립지진안전체험관 예산 200억 정도 삭감하고 1529억 원을 순증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심사합시다.
위원님들 이제까지 말씀하신 의견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제가 야당의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신 백재현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국립지진안전체험관 예산 200억 정도 삭감하고 1529억 원을 순증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심사합시다.
가서 설명을 좀 잘하세요. 예결위 갈 때는 이렇게 넣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넣으라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부대의견을 달지요. 로드맵 마련하고 우선순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계획 마련해서 예산확보 방안 마련하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나눠서 이렇게 넣지 말고……
해 드리는 김에 200억 다른 데로 좀 적용을 시켜 주시지요.
확보된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대통령이 두 배 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가……
지진은 최대한 이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해 드리고……
좋은데 지금 200억을 다른 데 어디에 넣을지도…… 국민안전처도 사실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스터디가. 잘못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불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 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좀 바꾸지요. 이 안에서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꾸자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것은 바꾸는 게 좋겠어요. 지자체 보조에서 지진안전체험관 확충 이것을 맨 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자체에서 안전처 홈페이지 개편 하는 게 더 중요한지, 제가 볼 때는 3번이나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 좀 논의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바꾸시지요.
우선순위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의결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했다는 그런.
예결위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조정하시지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면 여기보다 더 심하게 얻어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의결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제가 페이지 수를 찾아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42쪽 이하를 보면서 정부가 보고한 안에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42쪽 이하를 보면서 정부가 보고한 안에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재해지역, 임실군 우남면 입석재해위험지역인데요. 4억인데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안전처 예산 실링 안에서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지진 관련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총괄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진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지진 관련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총괄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진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국민안전처에서 보고했던 사항 중에는 없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국민안전처에서 보고했던 사항 중에는 없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제목이 다르지 소방청사 내진보강 이런 게 다 같은 940억……
지자체 보조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지.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된 것은 넘어가요. 44페이지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45페이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내진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설치된 공공청사의 내진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은희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장님께서는 예산 244억 순증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설치된 공공청사의 내진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은희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장님께서는 예산 244억 순증을……
수석전문위원님,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다음 26번 재난경보.
다음 26번 재난경보.

재난경보 방송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5페이지 부대의견은 어떻게 해요?

부대의견 부분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46쪽, 재난경보 방송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국민안전처, 이것은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세요, 답변하시는 분?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27번.
DMB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다음 27번.
DMB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8번, 특정관리대상 노후시설물 안전진단.
이것도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
정부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해요. 그러면 28번.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노후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 중 일정 등급 이하의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정밀점검이 시급하다는 취지를 유민봉 위원께서 제시를 하시면서 특정관리대상 공공시설물 B․C등급 195개소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예산 12억 순증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정관리대상 노후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 중 일정 등급 이하의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정밀점검이 시급하다는 취지를 유민봉 위원께서 제시를 하시면서 특정관리대상 공공시설물 B․C등급 195개소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예산 12억 순증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기왕에 전국 노후시설을 해야 되는데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하게 돼서 한 25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전국을 다 한 번씩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다음 49페이지.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30번도 포함되어 있고.
31번도 포함되어 있고?
31번도 포함되어 있고?

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32번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3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4번은?

이것은 정부 측에서 여전히 수용곤란 의견이시지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남부 강진 대비 원전 안전기반 확보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유민봉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으로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종 원전 관련 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2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4쪽입니다.
동남부 강진 대비 원전 안전기반 확보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유민봉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으로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종 원전 관련 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2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전 부분이라서 빠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산자부에서 세워 놓은 것인지, 미래부에서 세워 놓은 것인지, 안 세우면 우리라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와 관련된 일이 예산 제출한 이후에 다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책임기관인 한수원하고 산업부 주관기관에서 편성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진방재연구원.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연구센터도 포함되어 있고.
다음 56페이지.
다음 56페이지.

위의 것 강석호 위원님이 제시하신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포함해서 밑의 것으로……

밑의 것으로 같이 합쳐서 하시겠다는……

알겠습니다.
다음 37번도 포함되어 있고, 38번 지진안전체험관 포함되어 있고 국립지진안전체험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37은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형 진도계급을 개발한다 이 얘기인가?
이게 지금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R&D 예산으로 3억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진안전체험관 38번도 포함되어 있고.
국립지진안전관, 59페이지 그 부대의견은 반영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지진안전체험관 38번도 포함되어 있고.
국립지진안전관, 59페이지 그 부대의견은 반영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예.
국제교류도 포함되어 있고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 알고리즘 포함되어 있고 빅테이터 포함되어 있고 지진위험지도 포함되어 있고 스마트폰․드론 포함되어 있고 손상수준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저감 기술개발도 포함되고 있고 지진피해 적시분석 및 모니터링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9번 설명해 주시고.

69쪽 되겠습니다.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시 5대 강력범죄가 26.6% 감소하고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시면서 지방재정 여건의 열악 등으로 생활권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가 미흡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권은희 위원님과 박순자 위원님, 윤재옥 위원장님께서는 내년도 CCTV 설치예산 반영과 관련돼서 604억 원 증액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과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관련 예산 순증을 제시하셨고 노후화된 CCTV 기능개선사업 예산으로 15억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재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산시내 방범 취약지 CCTV 설치를 위해 20억 순증이 필요하다는 장제원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시 5대 강력범죄가 26.6% 감소하고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시면서 지방재정 여건의 열악 등으로 생활권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가 미흡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권은희 위원님과 박순자 위원님, 윤재옥 위원장님께서는 내년도 CCTV 설치예산 반영과 관련돼서 604억 원 증액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과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관련 예산 순증을 제시하셨고 노후화된 CCTV 기능개선사업 예산으로 15억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재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산시내 방범 취약지 CCTV 설치를 위해 20억 순증이 필요하다는 장제원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경찰청에서 CCTV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안전처에서 하나요?
그래요? 이거 경찰청 사업 아니에요?

저희 사업입니다.
차관님, 이게 작년에도 반영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CCTV 사업이 다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반영이 안 됐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계속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이제 종료됐다는 관계로 전부……
아니, 작년에 정부예산 통과된 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심사서류에 없어 가지고……
숫자가 없잖아요.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가 전체회의 때 예산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표시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34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사실 모든 위원들이 지역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번.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번.
경찰청에서 CCTV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예 없습니다.
다음 50번.
다음 50번.
그러면 350억 세우자, 이런 얘기예요?
예, 작년도 예산 수준.

7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수재해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태화강 범람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시면서 태화강 홍수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3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수재해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태화강 범람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시면서 태화강 홍수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3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지금 이번에 침수 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이 태화시장에 관련된 것은 재난복구사업으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태화강 전체에 대한 이것은 국가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용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증예산은 순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다음 71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 후 교통사고가 43.3%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큼에도 예산은 지난 5년간 87%나 감소되고 있어 교통안전시설 정비실적 부진에 따른 지방도로에서의 사고 발생이 다시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지방도로상의 교통안전 및 취약지역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2016년도 수준 이상의 예산증액, 100억을 제시하셨습니다. 100억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72쪽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의 세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그 사업 예산 축소 후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추이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로 보인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호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는 2016년 수준인 65억 6000만 원으로 예산증액을 32억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 후 교통사고가 43.3%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큼에도 예산은 지난 5년간 87%나 감소되고 있어 교통안전시설 정비실적 부진에 따른 지방도로에서의 사고 발생이 다시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지방도로상의 교통안전 및 취약지역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2016년도 수준 이상의 예산증액, 100억을 제시하셨습니다. 100억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72쪽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의 세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그 사업 예산 축소 후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추이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로 보인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호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는 2016년 수준인 65억 6000만 원으로 예산증액을 32억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수석전문위원님, 이쪽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 지역사업 5억, 10억 이렇게 위원님들 자기 지역 또는 동료 위원님들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 액수를 박남춘 위원님 또 본 위원, 김영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이 10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 100억 안에서 위원님들 의견 제시한 것을 수용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100억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이게 개별 지역사업 5억, 10억 이렇게 위원님들 자기 지역 또는 동료 위원님들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 액수를 박남춘 위원님 또 본 위원, 김영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이 10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 100억 안에서 위원님들 의견 제시한 것을 수용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100억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75쪽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일원에 위치한 고사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5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일원 씀메산골천 범람․침수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조속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예산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뒷부분도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일원에 위치한 고사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5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일원 씀메산골천 범람․침수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조속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예산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뒷부분도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뒷부분을……

이것도 총액 개념으로 그러면……
예, 소관 외 사업이고.
아까 백재현 위원님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아까 백재현 위원님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가학천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토털로 적을 거 아니에요, 풀로?
이게 토털로 적을 거 아니에요, 풀로?
풀로 하지.
풀로 넣으세요.
풀로 그러면 한 50억 정도 증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50억 이렇게 했는데……
한 100억 넣어 놔.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00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국민안전처 소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뒷부분은 국민안전처 소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가 정리 다 되는 거지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심사가 정리 다 되는 거지요? 종합적으로……
몇 개가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정리가 안 된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본부는 정리 다 됐잖아요.
홍보예산 다 정리가 됐나요?

그것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정리한 것 보고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소방하고 해경하고 같이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본부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소방하고 해경하고 같이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이 사안부터……
예, 그러세요.

안전신문고 홍보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범위 내에서 그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이 15억인데 이것은 안전신문고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신고를 생활화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 10억을 배정을 하고 긴급신고전화에 2.5억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문화 기획홍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2.5억을 증액을 시켜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법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0억을 다시 5억 줄인 것하고는 다른 데로 배정한다 이거지요?
재구성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정회를 할까요?

그 사이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4시에 속개를 하는데 속개할 때 정리된 것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4시에 속개를 하는데 속개할 때 정리된 것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정리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정리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 본부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심의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안전 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15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와 관련돼서는 앞서 안전신문고 홍보사업 조정을 차관님께서 보고했듯이 용도 변경하는 것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개선사업과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하면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과 관련돼서는 21억 6500만 원 증액과 함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동원자원 관리사업과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7번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1번 국민안전 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15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와 관련돼서는 앞서 안전신문고 홍보사업 조정을 차관님께서 보고했듯이 용도 변경하는 것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개선사업과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하면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과 관련돼서는 21억 6500만 원 증액과 함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동원자원 관리사업과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7번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이 아니고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진 예산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순증 15억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지진 예산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순증 15억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증은 하시고요?
순증은 하시고요?

8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진방재전문가협의회와 관련된 예산 71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자료와 관련된 5억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억 2900만 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과 부대의견 채택이 있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149억 9500만 원 증액을 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10번 재난관리평가 지원과 관련돼서는 비목 변경이 있었고 11번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 채택이 있으셨습니다.
재난대책비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셨고 재난심리 회복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3억 증액이 있었습니다.
재난 원인조사 및 미래․대형 복합재난 대비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 채택을 해 주셨고 재난관리 지원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20억 증액과 함께 2건의 부대의견 채택이 있으셨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16번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돼서 3000만 원 증액과 함께 시스템 보강과 관련된 36억 증액이 있었고 부대의견 채택이 있으셨습니다.
17번 재난행정 정보화사업과 관련돼서는 70억 증액과 함께 부대의견 채택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하셨고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본경비하고 관련돼서는 원안 채택과 함께 2건의 부대의견 채택이 있으셨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안전사업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8억 4000만 원 순증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순증이 되겠습니다.
지진 관련 예산 총괄과 관련돼서는 앞서 전체적으로 1529억 순증으로 하셨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529억 순증 부분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정관리 대상 노후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돼서는 25억 순증을 해 주셨고 34번 동남부 강진 대비 원전안전 기반 확보와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진방재전문가협의회와 관련된 예산 71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자료와 관련된 5억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억 2900만 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과 부대의견 채택이 있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149억 9500만 원 증액을 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10번 재난관리평가 지원과 관련돼서는 비목 변경이 있었고 11번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 채택이 있으셨습니다.
재난대책비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셨고 재난심리 회복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3억 증액이 있었습니다.
재난 원인조사 및 미래․대형 복합재난 대비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 채택을 해 주셨고 재난관리 지원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20억 증액과 함께 2건의 부대의견 채택이 있으셨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16번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돼서 3000만 원 증액과 함께 시스템 보강과 관련된 36억 증액이 있었고 부대의견 채택이 있으셨습니다.
17번 재난행정 정보화사업과 관련돼서는 70억 증액과 함께 부대의견 채택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하셨고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본경비하고 관련돼서는 원안 채택과 함께 2건의 부대의견 채택이 있으셨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안전사업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8억 4000만 원 순증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순증이 되겠습니다.
지진 관련 예산 총괄과 관련돼서는 앞서 전체적으로 1529억 순증으로 하셨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529억 순증 부분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정관리 대상 노후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돼서는 25억 순증을 해 주셨고 34번 동남부 강진 대비 원전안전 기반 확보와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아니,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원회라서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증을 채택하지 않으시고 원안, 그러니까 신규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다음에 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는 346억 600만 원 순증이 있으셨습니다.
50번, 홍수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순증이 없는, 신규 사업에 반영된 예산이 없는 상태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돼서 1번,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100억을 증액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셨고 소하천 정비와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100억 원 증액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는 346억 600만 원 순증이 있으셨습니다.
50번, 홍수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순증이 없는, 신규 사업에 반영된 예산이 없는 상태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돼서 1번,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100억을 증액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셨고 소하천 정비와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100억 원 증액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아까 제가 저희 지역의 재해위험지역 하나,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그것은 포함시켜서……
여기에는 없어서요.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 규모만 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의결은 다 모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민안전처차관님, 인사하시고 좌석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차관님, 인사하시고 좌석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정해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해서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 중 중앙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송래 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 중 중앙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송래 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소방행정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이 편성안대로 증액 가결해 주시면 더욱더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 편성안대로 증액 가결해 주시면 더욱더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재정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재정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음 2페이지.

2쪽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담실과 관련돼서 2016년까지 49개소, 2017년도에는 35개소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 소방서 및 대상 소방공무원 수를 증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재옥 위원장님과 김영진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2017년도에는 4억 65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박남춘 위원님께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예산 3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도 같은 소방공무원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화 및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2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경찰․해경이 각각 분산 운용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통합하여 트라우마센터를 확대․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소방․경찰․해경이 각각 분산 운용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통합하여 트라우마센터를 확대․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부대의견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담실과 관련돼서 2016년까지 49개소, 2017년도에는 35개소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 소방서 및 대상 소방공무원 수를 증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재옥 위원장님과 김영진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2017년도에는 4억 65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박남춘 위원님께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예산 3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도 같은 소방공무원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화 및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2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경찰․해경이 각각 분산 운용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통합하여 트라우마센터를 확대․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소방․경찰․해경이 각각 분산 운용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통합하여 트라우마센터를 확대․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부대의견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3건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치료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지금 일선의 직원들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전부 다 치료비를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우려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의 분위기에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유로 많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질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결코 인사에서 불이익이 되거나 흠이 돼서는 안 되는, 그리고 간부들이 오히려 이것을 장려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그런 분위기가 안 된 상태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일견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정말 근본적으로 더 연구할 일이고 공직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이런 것을 더 연구해야 될 일이지 분산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은폐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견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정말 근본적으로 더 연구할 일이고 공직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이런 것을 더 연구해야 될 일이지 분산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은폐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이 되신다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모색할 것’은 좀 센 것 같고 ‘검토할 것’ 정도로 해서 받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사업 명칭이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였지요? 그래서 사업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이 나온 것이 우리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참여 범위를 확대해 달라 그런 게 지금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넣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안을 좀 드리고.
그리고 증액을 수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액수를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것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이 되신다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모색할 것’은 좀 센 것 같고 ‘검토할 것’ 정도로 해서 받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사업 명칭이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였지요? 그래서 사업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이 나온 것이 우리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참여 범위를 확대해 달라 그런 게 지금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넣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안을 좀 드리고.
그리고 증액을 수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액수를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것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49개소, 2017년에는 35개소의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79개소 또 2018년도에는 80개소를 하면 관서가 전부 다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년에 69개소씩 해 가지고 3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최소한 44개소에 대한 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안정, 지금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기초조사 용역에 관해서도 2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기초조사 용역에 관해서도 2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검토할 것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증액 범위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심리상담실과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에서 8억 8000만 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4억 6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3억 6700만 원 증액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들 지금 심리상담실과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에서 8억 8000만 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4억 6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3억 6700만 원 증액 필요가 있나요?

현재 이것은 인원의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1664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되는 만큼 더 많은 인원이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많이 증액하면 좋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되면 결국은 예결위 심사 때 오히려 실제 증액되는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안정 프로그램하고 뒤에 조사 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억 이 부분은 다음연도에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입장?
그래서 그 심리안정 프로그램하고 뒤에 조사 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억 이 부분은 다음연도에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 8억 8000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김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검토하라는 것이니까 수용을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검토해야 돼요.
부대의견은 김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검토하라는 것이니까 수용을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검토해야 돼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 그것까지…… 참여범위 확대 등 사업개선 방안 마련하는 것까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국형 소방장비 및 표준규격 개발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소방장비 시범보급 사업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시범보급사업에 5억 43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내년도에는 3억 3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시범보급사업으로 구매한 장비의 현장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에 흡수․통합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한국형 소방장비 시범보급 사업을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에 통합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뒤에도 또 있습니다.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소방장비 및 표준규격 개발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소방장비 시범보급 사업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시범보급사업에 5억 43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내년도에는 3억 3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시범보급사업으로 구매한 장비의 현장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에 흡수․통합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한국형 소방장비 시범보급 사업을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에 통합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뒤에도 또 있습니다.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5페이지도 같이……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사업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법정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대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명시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방 법령에는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비목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사업을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비목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표준규격 관련 사무 대행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사업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법정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대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명시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방 법령에는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비목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사업을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비목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표준규격 관련 사무 대행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2건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6쪽 되겠습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건이 되겠습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명실상부한 소방산업 발전과 첨단기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2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민봉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2억 8100만 원은 감액 편성된 그 부분을 복귀시키는 그런 취지지요?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건이 되겠습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명실상부한 소방산업 발전과 첨단기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2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민봉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2억 8100만 원은 감액 편성된 그 부분을 복귀시키는 그런 취지지요?
아니, 아니……

증액……

그러시면서 그걸 사업비를 5억으로 확대하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감액이 됐지요? 작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왜 됐지요?

이게 2015년을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15년도는……
2억 19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강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과의 연결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소방안전박람회의 어떤 효과․성과․기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산업 진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방산업체가 전부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이 소방안전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구매자와 수요자 간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소통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국제적으로 소방산업에 관한 진출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방산업이 활성화되면 소방 장비에 대한 개발도 고도화가 되고 그것이 곧 국민 안전, 그러니까 건축물에 들어가는 소방시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궁극에서는 국민 안전이 증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액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016년도 예산 기준으로 할 것인지 조금 더 증액해서 5억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16년도 예산 기준으로 할 것인지 조금 더 증액해서 5억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국민안전처에 소방안전박람회가 있고 안전산업박람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박람회의 예산이 엇비슷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안전산업박람회가 3억 3000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가는 것도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1억 11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원상회복시켜서 1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원상회복시켜서 1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4․5월 이상고온 추세가 뚜렷하고 실제 올해 5월 말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봄철 기온상승 추이에 맞추어 조기에 활동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웅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봄철 기온상승 추이에 맞추어 조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4․5월 이상고온 추세가 뚜렷하고 실제 올해 5월 말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봄철 기온상승 추이에 맞추어 조기에 활동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웅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봄철 기온상승 추이에 맞추어 조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방안전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조속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속히 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조속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속히 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시스템 3종, 그 3종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정보시스템, 소방인사정보시스템,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3종의 내용연수 경과 및 운영환경의 변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스템 전면 재설계 추진에 필요한 예산 3억 20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유인봉 위원님,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상위성통신망운영 사업은 대형재난 발생으로 유무선통신이 정지한 경우 위성망을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을 지휘하는 비상통신망인데 이 위성통신을 송수신하는 SNG차량이 합리적 기준 내지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보이고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비상통신망 운용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시도본부와 협의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비상재난통신망 운용 발전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시도본부와 협의하여 마련하려는 그런 내용을 담아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이 10쪽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보고입니다.
LTE망을 이용한 MNG 방식은 1인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기존 SNG 차량 4대의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위성통신망 주파수 계약이 만료하는 2018년에 MNG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만일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안전처는 비상재난통신망을 2018년에 MNG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부대의견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시스템 3종, 그 3종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정보시스템, 소방인사정보시스템,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3종의 내용연수 경과 및 운영환경의 변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스템 전면 재설계 추진에 필요한 예산 3억 20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유인봉 위원님,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상위성통신망운영 사업은 대형재난 발생으로 유무선통신이 정지한 경우 위성망을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을 지휘하는 비상통신망인데 이 위성통신을 송수신하는 SNG차량이 합리적 기준 내지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보이고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비상통신망 운용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시도본부와 협의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비상재난통신망 운용 발전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시도본부와 협의하여 마련하려는 그런 내용을 담아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이 10쪽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보고입니다.
LTE망을 이용한 MNG 방식은 1인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기존 SNG 차량 4대의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위성통신망 주파수 계약이 만료하는 2018년에 MNG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만일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안전처는 비상재난통신망을 2018년에 MNG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부대의견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도화 설계와 운영체계 개선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LTE 사업과 연계한 MNG 활용 부분은 수용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LTE 사업과 연계한 MNG 활용 부분은 수용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때 국가통신망이 작동을 못 했을 때 MNG는 작동이 가능하지요?

MNG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휴대폰과 같은 이런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두절 상태가 오면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KBS 자체 경영보고서를 보니까 SNG 시스템에서 MNG로 전환하라고 권고한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고 제가 제안한 것이거든요.
혹시 MNG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세요?
혹시 MNG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항공과 이준희입니다.
말씀하신 MNG는 모바일 뉴스 개더링(Mobile News Gathering)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LTE 망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MNG는 모바일 뉴스 개더링(Mobile News Gathering)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LTE 망을 이용해서……
그런데 경찰․소방 전용 PS- LTE라는 것이 요새 개발됐잖아요?

예, PS-LTE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지요.

PS-LTE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고, 다만 SNG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지국 또 PS-LTE도 따로 기지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너졌을 때 위성을 통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SNG 차량이 계속 필요하다고……
그 2개 겸용도 못 하고요?

PS-LTE하고 LTE는 겸용이 가능합니다.
겸용은 가능하다?

다만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기지국이 망가졌을 때는 둘 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깊게 나눌 얘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따로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선진기법이라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재설계사업 3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일단 정부에서 수용이 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은 수용을 하고?

그래서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1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중심이 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입니다. 다부처기획사업은 4년간 49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 무인기에 장착할 소방용 및 해경용 특수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인기체 구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는 특화임무장비 개발은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시면서 특화임무장비의 재원을 먼저 확정하여 완제품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임무장비 개발에 배정된 기간을 단축하면서 구체적인 연구개발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감안해서 국민안전처는 소방용 무인기 특화임무장비 개발에 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서 구체적인 연구개발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된 부분이 12쪽에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경용 무인기 특화임무장비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연구조직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본부에 편성된 해경용 무인기 개발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용 부분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다고 이해됩니다.
그 취지를 반영을 한다면 사업조정 형식으로 해 가지고 중앙소방본부에 편성된 해경용 무인기 특화임무장비 개발사업의 예산 8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해양경비본부 소관의 해양오염현장 및 경비안전기술개발사업이나 해양구조기술 개발사업 예산에 동액, 다시 말씀드려 8억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중심이 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입니다. 다부처기획사업은 4년간 49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 무인기에 장착할 소방용 및 해경용 특수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인기체 구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는 특화임무장비 개발은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시면서 특화임무장비의 재원을 먼저 확정하여 완제품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임무장비 개발에 배정된 기간을 단축하면서 구체적인 연구개발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감안해서 국민안전처는 소방용 무인기 특화임무장비 개발에 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서 구체적인 연구개발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된 부분이 12쪽에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경용 무인기 특화임무장비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연구조직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본부에 편성된 해경용 무인기 개발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용 부분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다고 이해됩니다.
그 취지를 반영을 한다면 사업조정 형식으로 해 가지고 중앙소방본부에 편성된 해경용 무인기 특화임무장비 개발사업의 예산 8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해양경비본부 소관의 해양오염현장 및 경비안전기술개발사업이나 해양구조기술 개발사업 예산에 동액, 다시 말씀드려 8억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이게 다른 참여 부처와 동일하게 개별 독립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사업단이 하나로 이렇게 명기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이게 다른 참여 부처와 동일하게 개별 독립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사업단이 하나로 이렇게 명기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이게 소방산업기술원에 R&D사업단이 있고 거기서 나중에 R&D 주체가 정해지면……
어차피 사업 추진은 소방은 소방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어차피 사업 추진은 소방은 소방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 19억 6500만 원은 필요한 겁니까?

예.
증액 없어요.
증액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안에서 비목 바꾸는 거예요.
비목 바꾸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1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자들이 훈련․비번 시 소집명령에 신속히 응소하기 위한 비상출동대기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흥과 울산은 119화학구조센터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하단 부분은 중앙119구조본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자를 위한 출동대기소 예산에 중앙119구조본부 인원을 위한 출동대기소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119화학구조센터를 위한 이 사업 예산에 편성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원의 비상출동대기소 예산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중앙119구조본부 인원을 위한 중앙119구조본부 기본경비사업에 그 동액 6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조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14쪽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자를 위한 예산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예산편성 방식을 취하였는데 향후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주의한 예산편성으로 관련 예산이 사업조정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자들이 훈련․비번 시 소집명령에 신속히 응소하기 위한 비상출동대기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흥과 울산은 119화학구조센터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하단 부분은 중앙119구조본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자를 위한 출동대기소 예산에 중앙119구조본부 인원을 위한 출동대기소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119화학구조센터를 위한 이 사업 예산에 편성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원의 비상출동대기소 예산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중앙119구조본부 인원을 위한 중앙119구조본부 기본경비사업에 그 동액 6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조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14쪽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자를 위한 예산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예산편성 방식을 취하였는데 향후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주의한 예산편성으로 관련 예산이 사업조정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앙119 특수구조대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청․강원의 경우 관할권역이 넓어 30분의 골든타임 내에 재난에 대응하려는 창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거리, 교통 등 출동 요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 인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원 권역에 119특수구조대의 설치 수요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은 그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강원의 경우 관할권역이 넓어 30분의 골든타임 내에 재난에 대응하려는 창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거리, 교통 등 출동 요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 인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원 권역에 119특수구조대의 설치 수요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은 그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특수구조대 지대 설치 문제는 인력과 장비, 기간 등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안대로 충청․강원권 지대를 운영해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 강원 지대 설치 문제도 적극 검토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음 16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11번 소방청사 내진성능 확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긴급구조 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제시를 하셨는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및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현장구조장비 보강 및 소방상황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과 김정우위원님, 황영철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긴급구조 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제시를 하셨는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및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현장구조장비 보강 및 소방상황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과 김정우위원님, 황영철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이것은 다른 데 장비를 그 기간 중에 이동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물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원지역의 장비보유 현황이 다른 데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장비를 보강하려는 사업입니다.
대테러 대응장비가 소방의 경우에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경찰의 경우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 소방상황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림픽 끝난 뒤에 이 관제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순증의 규모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방상황센터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상황센터로 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강원소방본부 상황실의 백업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대응장비는 대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 임무는 생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여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테러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포집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렇게 화학 전담하는 부서에 이것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이며, 그다음에 테러를 직접 입었을 때 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들이 대테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대응장비는 대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 임무는 생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여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테러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포집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렇게 화학 전담하는 부서에 이것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이며, 그다음에 테러를 직접 입었을 때 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들이 대테러 장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소방상황관제센터 올림픽 이후에 백업센터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수요가 있을 때 백업이지……
그것도 대테러이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동안 테러 위협이 있지 평상시에 평창지역에 테러 위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좀 실제적인 예산으로 증액을 하지 않으면 기재부나 예결위한테 상당히 곤혹스러운 예산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대테러이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동안 테러 위협이 있지 평상시에 평창지역에 테러 위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좀 실제적인 예산으로 증액을 하지 않으면 기재부나 예결위한테 상당히 곤혹스러운 예산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폭주와 관련돼 가지고 평소에 사고건수나 이런 것하고는 연계시키기가 조금 곤란한 것이 특정한 큰 대형사고가 나면 신고가 일시적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시적인 신고량을 백업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조치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목적 구조공작차가 우리나라에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19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테러 대응장비는요?

대테러 대응장비는 워낙 종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여기……
평창에 쓸 대테러 대응장비와 똑같은 유형은 몇 대나 있냐고요.

……
그다음 현장지원 차량은 무슨 차량이지요?

현장지원 차량은 우리가 장비 운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명탑이라든가 고성능 발전기, 영상전송장치 등을 포함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평창에 가보면 평창 인근에 인구도 없고 전반적으로 이것 끝나고 나면 사용하기 어려울 텐데 전국에서 기존 차량을 다 임차를 해서, 수집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공작차나 현장지원 차량이나 대테러 장비는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이렇게 유용히 현장에서 활용이 되지만 이 외에도 계속 활용이 되는 장비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기재부에 요청해서 삭감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요청해서 삭감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게 규모가 크고 이게 잘못하면 올림픽 전체 경비를 절감하는 분위기하고도 안 맞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게 규모가 크고 이게 잘못하면 올림픽 전체 경비를 절감하는 분위기하고도 안 맞거든요.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황영철 위원님께서……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소방본부에서 50억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위원님들은 지역구의 입장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소방본부에서 50억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위원님들은 지역구의 입장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목적 구조공작차를 3대 했는데 1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지원 차량도 이것은 3대로 정선․평창․강릉 세 곳을 전제해서 그런데 이것도 1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상황센터나 대테러 대응장비는 여기 안에 잡힌 그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에가 14억 밑에가 8억……
27억이에요.
한 22억 줄어드네.
그러니까 다목적 구조공작차가 3대인데 1대로 주니까 7억이 되고요.
다목적이 3대인데 1대로 하면 2대가 주니까 14억 줄지.
그러니까 그게 7억이고 그다음에……
아니, 계산 안 나와요?

27억 내지 28억 정도 됩니다.
27억입니다.

27억입니다.
그럼 27억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다음.

1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비 수방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과 관련된 신규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1년간 울산시에 부족한 수방장비와 소방공무원 신체 보호에 필요한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 33억 2900만 원 가운데에서 23억 30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여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재난 대비 수방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과 관련된 신규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1년간 울산시에 부족한 수방장비와 소방공무원 신체 보호에 필요한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 33억 2900만 원 가운데에서 23억 30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여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에 이렇게 국비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방장비를 특정하게 그렇게 한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각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
그러면 이건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다른 사례가 없다면 울산만 해 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여기 수방펌프라든가……
꼭 해 줘야 될 게 있습니까?

수방펌프라든가 여기 보면 의소대 수방안전장갑이라든가 방독마스크, 수방과 관계되지 않은 장비도 여기 많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수방과 관련되는 몇 개 종류의 장비는 이번에 울산에 큰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수방펌프세트하고 제트스키하고 수방구조조끼하고……
다음 페이지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1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신규 사업으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 및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과 시도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간에 전국 소방지휘관의 영상작전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5억 80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5억 8000만 원입니다.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신규 사업으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 및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과 시도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간에 전국 소방지휘관의 영상작전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5억 80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5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세종로 청사에 있을 때도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시도 본부장을 불러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소방상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전국 소방본부장을 조정․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새로 옮긴 데에 새로 만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것 울산에 지원해 주는 건 최소한 경비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의 것 울산에 지원해 주는 건 최소한 경비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앞의 것은 수방펌프세트하고 발전기세트, 수륙양용 제트스키, 인명구조조끼 해서 한 17억 8000만 원 정도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사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례가 없다고 해서 저도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보통 기재부에서는 늘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지방비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 하면 지방비사업에는 조금이라도 국비를 한번 넣으면 그게 터지기 때문에 전혀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우 여기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의 전례로 봐서는 반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빼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2000만 원 증액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2번 소방공무원 복지증진과 관련돼서는 8억 8000만 원 증액을 하시면서 부대의견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3번 한국형 소방장비 및 표준규격 개발보급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4번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관련돼서는 1억 1000만 원 증액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5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6번 소방안전교육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7번 소방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3억 2000만 원 증액을 하면서 부대의견 한 건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8번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사업조정은 안 하시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9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조정과 부대의견 각각 한 건씩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10번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11번 소방청사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돼서는 앞서 보고드린 본부의 지진 관련 추가 예산현황에서는 371억 원이 반영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긴급구조 인프라 확충, 신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27억을 증액하시는 걸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13번 재난 대비 수방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과 관련돼서는 순증 없이 하는 걸로 의견을 정리하셨고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는 5억 8000만 원 순증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2000만 원 증액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2번 소방공무원 복지증진과 관련돼서는 8억 8000만 원 증액을 하시면서 부대의견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3번 한국형 소방장비 및 표준규격 개발보급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4번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관련돼서는 1억 1000만 원 증액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5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6번 소방안전교육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7번 소방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3억 2000만 원 증액을 하면서 부대의견 한 건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8번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사업조정은 안 하시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9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조정과 부대의견 각각 한 건씩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10번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11번 소방청사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돼서는 앞서 보고드린 본부의 지진 관련 추가 예산현황에서는 371억 원이 반영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긴급구조 인프라 확충, 신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27억을 증액하시는 걸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13번 재난 대비 수방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과 관련돼서는 순증 없이 하는 걸로 의견을 정리하셨고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작전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는 5억 8000만 원 순증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모아서 국민안전처 예산을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음 심사를 위해서 좌석 정돈을 하시고 10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5시 5분에 하겠습니다.
의결은 모아서 국민안전처 예산을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음 심사를 위해서 좌석 정돈을 하시고 10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5시 5분에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안 중에 해안경비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태 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안 중에 해안경비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태 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본부장 홍익태입니다.
평소 해경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해경은 해양주권 수호, 해상치안 확보, 환경보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현안업무인 중국어선 단속, 낚시어선 안전관리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함정건조, 대테러장비 도입 및 해양안전 관리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경이 우리 바다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해경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해경은 해양주권 수호, 해상치안 확보, 환경보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현안업무인 중국어선 단속, 낚시어선 안전관리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함정건조, 대테러장비 도입 및 해양안전 관리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경이 우리 바다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건입니다.
1쪽입니다.
기타 고정자산 매각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에 경비정 등 총 7척이 매각될 계획인데 세입규모가 5억 1500만 원 가량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퇴역함정의 국외 양도를 다시 추진하되 무상양도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퇴역함정의 무상양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무상양도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건입니다.
1쪽입니다.
기타 고정자산 매각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에 경비정 등 총 7척이 매각될 계획인데 세입규모가 5억 1500만 원 가량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퇴역함정의 국외 양도를 다시 추진하되 무상양도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퇴역함정의 무상양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무상양도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음, 2페이지.

2쪽입니다.
함정건조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7년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착수금․중도금 지급방식이 고려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고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더라도 함정건조 기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계획한 시기에 함정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국민안전처는 관련 법령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함정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고속단청 침몰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고속단정의 크기를 보완하고 규모가 큰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함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재현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4억 2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은 전담함정 건조 설계비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담함정 12척을 신규 건조하는 총사업비 4210억 원 중에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형함에 같이 얹게 되는 단정 교체 12척 도입에 관한 사업 64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합해서 74억 2000만 원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건조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7년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착수금․중도금 지급방식이 고려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고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더라도 함정건조 기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계획한 시기에 함정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국민안전처는 관련 법령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함정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고속단청 침몰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고속단정의 크기를 보완하고 규모가 큰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함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재현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4억 2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은 전담함정 건조 설계비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담함정 12척을 신규 건조하는 총사업비 4210억 원 중에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형함에 같이 얹게 되는 단정 교체 12척 도입에 관한 사업 64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합해서 74억 2000만 원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 의견입니다. 중국어선을 잘 단속할 수 있도록 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시는 것이고……

예.
74억 증액에 대해서는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2016년에 1493억인데 이게 408억으로 확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선박펀드 사업을 해서 매년 상환하는 게 있는데 상환하는 액수가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건조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추경에 30척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안에 전부 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조가 들어가지는 않고 발주 정도까지밖에 못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조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난번 추경에 30척?
다만 지난번 추경에 30척?

예.
그 크기하고 이번에 규모가 큰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할 수 있는 최적화한 함정으로 했는데 그 규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별성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대체건조라든지 그런 정도이고 이번에 12척은, 저희 함정은 용도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비업무라든지 안전업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임무를 수행하다보면 중국어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12척은 중국어선만 단속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중국어선들이 두께가 10㎝ 정도 되는데 우리 배들은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강한다든지 또 속력을 높인다든지 또는 중국어선이 100t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높이를 높여 가지고 또 방연제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중국어선만 단속할 수 있는 전담 배를 이번에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용, 증액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것은 수용, 증액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3쪽입니다.
항공기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체결된 헬기도입 계약서상 교육인원은 12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출장인원은 8명으로 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지급될 교육대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국민안전처는 향후 헬기도입 계약 시 교육인원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비의 변화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벨 헬기 도태시기가 도래했지만 도태 관련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1990년대 도입된 카모프 8대의 도태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부대의견안으로 국민안전처는 헬기 수명 및 노후도, 부품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도태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기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체결된 헬기도입 계약서상 교육인원은 12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출장인원은 8명으로 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지급될 교육대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국민안전처는 향후 헬기도입 계약 시 교육인원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비의 변화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벨 헬기 도태시기가 도래했지만 도태 관련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1990년대 도입된 카모프 8대의 도태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부대의견안으로 국민안전처는 헬기 수명 및 노후도, 부품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도태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 한 대 도입 예정입니다.
여기는 항속거리를 얼마로 보고 해요?

항속거리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800㎞ 이상 됩니다. 저희는 바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일반 항공기보다는…… 항속거리가 헬기의 경우에는 대형헬기는 579마일, 그다음에 일반 평균적으로 400마일 이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400마일?

이상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도입할 때 경쟁체제를 하도록 해야지 저도 서울시 소방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거의 그냥 단독 수의계약 하듯이 어떤 스펙을 하나 높여 놓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십시오.

예.
헬기도입 계약서상 교육인원이 12명인데 기재부에서 8명만 지금 인정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의견 가지고…… 그 4명이 안 가도 되는 것인지, 지금 그 문맥으로 이해를 하면 헬기도입 계약서에 12명을 교육시킬 그 비용까지 이미 포함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이 안 가면 그만큼 손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4명이 포함되는 어떤 교통 그러니까 항공하고 체류비용만 예산에 포함되면 12명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포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서 4명이 감소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4명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예산, 국외여비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다른 교육훈련비용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교육은 12명을 다 시키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부대의견의 의미입니까?

부대의견의 의미는 앞으로 이런 교육인원이 변동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우리가 다시 받아올 수 있도록 변동할 수 있는, 사전변경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4쪽입니다.
함정보급․관리사업입니다.
함정 음용수 관리사업에는 물탱크 청소비, 수질검사비, 정수기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입니다. 안전서별로 정수기를 구매하고 위탁업체가 필터 교체하는 구매 및 관리의 방식에서 전국 또는 지방본부 단위의 정수기 임차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각 내역사업별․비목별로 예산항목을 구분․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함정 정수기 관리방식을 임차방식으로 변경하고 음용수 관리 예산을 비목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할 것으로 했습니다.
함정보급․관리사업입니다.
함정 음용수 관리사업에는 물탱크 청소비, 수질검사비, 정수기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입니다. 안전서별로 정수기를 구매하고 위탁업체가 필터 교체하는 구매 및 관리의 방식에서 전국 또는 지방본부 단위의 정수기 임차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각 내역사업별․비목별로 예산항목을 구분․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함정 정수기 관리방식을 임차방식으로 변경하고 음용수 관리 예산을 비목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할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예, 5페이지.

함정 정비 유지입니다.
고속단정의 선체가 작전수행능력에 부적합하게 제작되었고 실제 속도가 제작 속도보다 늦다는 지적이 있는 한편 자가복원장치에 관한 수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정에서 고속단정의 정비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은희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단정 예비모터 10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증액을 2억 4800만 원 하는 것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함정․항공기․차량 수리정비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전국적인 정보공유 및 정비 이력관리의 데이터 통계․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리부품의 표준단가․공임기준을 공시하며, 보험․제세공과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속단정의 선체가 작전수행능력에 부적합하게 제작되었고 실제 속도가 제작 속도보다 늦다는 지적이 있는 한편 자가복원장치에 관한 수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정에서 고속단정의 정비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은희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단정 예비모터 10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증액을 2억 4800만 원 하는 것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함정․항공기․차량 수리정비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전국적인 정보공유 및 정비 이력관리의 데이터 통계․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리부품의 표준단가․공임기준을 공시하며, 보험․제세공과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2억 4800만 원 증액하고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음 6페이지.

6쪽입니다.
경비대테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시 공용화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뉴얼이 없고 또 외교 문제 등으로 실제 단속현장에서 공용화기를 적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윤재옥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안행위 차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민안전처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시 공용화기를 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상황별 매뉴얼 및 훈련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경비대테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시 공용화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뉴얼이 없고 또 외교 문제 등으로 실제 단속현장에서 공용화기를 적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윤재옥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안행위 차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민안전처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시 공용화기를 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상황별 매뉴얼 및 훈련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공용화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현재 기본지침 제정하고 단속 매뉴얼을 맞게 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용화기 사용을 위해서는 훈련용 함포라든지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축비 8억이라든지 진압장비 또는 훈련탄 12억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공용화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현재 기본지침 제정하고 단속 매뉴얼을 맞게 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용화기 사용을 위해서는 훈련용 함포라든지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축비 8억이라든지 진압장비 또는 훈련탄 12억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뒤 페이지도 같이 전문위원 설명하시지요.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 사업 7쪽입니다.
중국어선 나포 포상금 편성액은 현재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함정 척당 15에서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경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포상금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현재 9000만 원에서 두 배인 1억 80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증액 9000만 원을 하자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중국어선 나포 포상금 편성액은 현재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함정 척당 15에서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경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포상금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현재 9000만 원에서 두 배인 1억 80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증액 9000만 원을 하자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정부 입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 사업은 부대의견 또 9000만 원 예산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공용화기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상황별 매뉴얼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신중하게 하십시오.

예.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항상 생각하면서 언젠가 힘자랑 한번 한다고 할 거예요. 중국이 언제인가는…… 힘자랑하고 싶어 해요, 지금.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모든 힘들이. 거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큰 대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지 홧김에 뭐한다고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강하게 해 가지고 그런 대결상태로 가는 틀이 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명심……
마음적으로는 그냥, 느낌적으로는 그냥 확 하고 싶은 생각이야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좀 신중히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는 해상 문제만 아니라 중국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얽힌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년 아마 재정당국에서는 포상금이나 각종 수당 다 자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경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해서 ‘사기진작이나 업무수행능력 고취를 위해서 수당하고 포상금 현실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 짤 때 또 해경이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아마 재정당국에서는 포상금이나 각종 수당 다 자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경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해서 ‘사기진작이나 업무수행능력 고취를 위해서 수당하고 포상금 현실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 짤 때 또 해경이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어업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가 발칸포 대응이나 함포 대응이 실제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해양경찰청에서는 불법어선을 평화롭게 나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비 같은 것에 대한 예산은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망 하나가 크루즈 프로펠러에만 엮여도 동력이 떨어져서 배가 공해에서 그냥 표류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배에다 철근 같은 것을 달아 가지고 배를 파손시켜서 중국어선 동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해양경찰청에서도 좀 근본적인 문제, 그쪽 선박에 파손을 시켜서 침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동력을 없앨 수 있는 스크루, 크루즈를 멈추게 해서…… 배가 하루이틀 있으면 결국은 자기들이 구조요청을 할 테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해양경찰청에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예산도 잘 잡으셔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면서 아주 효과적인 불법어업 나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망 하나가 크루즈 프로펠러에만 엮여도 동력이 떨어져서 배가 공해에서 그냥 표류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배에다 철근 같은 것을 달아 가지고 배를 파손시켜서 중국어선 동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해양경찰청에서도 좀 근본적인 문제, 그쪽 선박에 파손을 시켜서 침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동력을 없앨 수 있는 스크루, 크루즈를 멈추게 해서…… 배가 하루이틀 있으면 결국은 자기들이 구조요청을 할 테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해양경찰청에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예산도 잘 잡으셔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면서 아주 효과적인 불법어업 나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또 그리고……
구동장치를 부수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뉴얼상에 신체적인, 그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상에서는 어선에 올라가서 신체적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하지 않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에다 철 달아 가지고 박으면 저쪽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배도 그런 식으로 전용으로 만들어서 부딪쳐도 문제가 없도록……
그런데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배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부딪쳐도 문제가 없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올라가지 말고요 배를 파손시켜서 그들이 구조요청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8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8번 설명해 주십시오.

7쪽 8번입니다.
지방관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 위험수당 예산은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황영철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재는 374명에 대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금액을 5만 원으로 하고 2만 원분을 인상하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142명에 대해서는 신규 소요로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방관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 위험수당 예산은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황영철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재는 374명에 대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금액을 5만 원으로 하고 2만 원분을 인상하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142명에 대해서는 신규 소요로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경만 수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에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용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인사혁신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저희는 근거를 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

9번 연안구조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4척의 연안구조정을 도입할 계획이나 도입이 지체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연안구조정 건조 공사를 조기에 착수하는 등 연내 집행률을 제고하고 도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4척의 연안구조정을 도입할 계획이나 도입이 지체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연안구조정 건조 공사를 조기에 착수하는 등 연내 집행률을 제고하고 도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해양사고 예방활동입니다.
V-PASS 고장 단말기 대수가 2016년 8월 기준 2754대로 추정하고 있고요. V-PASS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V-PASS 상용화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V-PASS 고장 단말기의 수리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해수부의 사례를 참고해서 신규단말기에 대해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고장․분실될 시 어선소유자가 수리․구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V-PASS 고장 단말기 대수가 2016년 8월 기준 2754대로 추정하고 있고요. V-PASS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V-PASS 상용화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V-PASS 고장 단말기의 수리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해수부의 사례를 참고해서 신규단말기에 대해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고장․분실될 시 어선소유자가 수리․구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11번.

수상레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카누 등 수상레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므로 수상레저 안전교실 예산을 증액하고 수상스포츠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1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은 1억 41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핀수영 및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주최하기 위한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로 소속된 이후 수상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가 해경의 주요 업무인 점을 고려해서 대회 개최를 지양하고 관련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이 주셨고, 70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카누 등 수상레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므로 수상레저 안전교실 예산을 증액하고 수상스포츠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1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은 1억 41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핀수영 및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주최하기 위한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로 소속된 이후 수상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가 해경의 주요 업무인 점을 고려해서 대회 개최를 지양하고 관련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이 주셨고, 70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첫 번째 안은 수용을 하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기한 내용처럼 수상스포츠대회 개최 등은 지양하고 대신 관련예산을 안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한 70여 건 이상의 수상스포츠 대회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대회 예산을 가지고 수상스포츠대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감액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한 70여 건 이상의 수상스포츠 대회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대회 예산을 가지고 수상스포츠대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감액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시라면 사업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업명이 애슬론 대회 개최한다 이것을 가지고 7000만 원 했는데 그러시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시는 거니까 사업을 조정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이나 전용 문제 또 생겨요, 집행할 때.
이것을 감액하신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고 7000만 원 다른 데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감액하신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고 7000만 원 다른 데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면……

수상스포츠대회 개최하는 것은 개최를 지양하고 대신 그 돈으로 수상레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니까 그 사업예산은 그냥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놔두는 거는 안 돼요?
여기다 놔두면 안 돼요. 나중에 집행하시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고.
비목을 바꾸세요.
비목을 바꾸든가 해야 돼요.
예산담당자 없나요?

같은 비목으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명을 바꾸세요. 이 세사업명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역사업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밑의 안전관리 쪽으로 하는 것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넣어서 바꾸는 것으로 하고, 만약 같은 사업으로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같은 비목으로 괜찮으면 그렇게 두고 부대의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괜찮으세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두 가지 사안인데요. 위의 1억 4100만 원 증액하는 것 수용해 주시면 밑의 수상스포츠대회 주최가 아니고 수상스포츠대회 안전관리로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도록……
위에 안전교육 프로그램, 반영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에가 이미 증액이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것은 감액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위의 1억 4000만 원 증액했으니까, 안전교육프로그램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감액해도 괜찮겠네.
그래, 위에 있으니까 밑에 감액해도 돼. 전체 7000만 원만 올라가는 거지.

증액하지 않고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 쪽으로 해 주시면……

안전처에서 증액․감액 하지 말고 지금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증감을 없애고 부대의견을 넣겠습니다.
지금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어선 단속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고, 아까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하는 쪽 그쪽으로 집행하도록 부대의견 달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 않고?
예, 증액 않고 감액도 수용 않고요.
다음, 11페이지.
다음, 11페이지.

지방관서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 NLL 인근 해역의 어장 황폐화와 생존권 위협을 막기 위해 단속 전담기관으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독도에 대한 관리역량을 높이고 독도방문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 울릉해경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과 이명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대의견안으로 국민안전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울릉 해경안전서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서해 NLL 인근 해역의 어장 황폐화와 생존권 위협을 막기 위해 단속 전담기관으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독도에 대한 관리역량을 높이고 독도방문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 울릉해경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과 이명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대의견안으로 국민안전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울릉 해경안전서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수용의견입니다.
12페이지.

해양경찰 복지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편성액이 3억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방의 경우처럼 특수건강검진, 심리상담, 관서장 추천 등을 통해 휴식이 필요한 경찰공무원을 집중치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91명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예산 1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편성액이 3억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방의 경우처럼 특수건강검진, 심리상담, 관서장 추천 등을 통해 휴식이 필요한 경찰공무원을 집중치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91명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예산 1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의견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수요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의무대상자들에 한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남해하고 동해에도 중국어선 특수기동대 요원들이 새로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음 13페이지.

직무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안전처 본부의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사업 내 직원능력개발과 해경본부의 해양경찰 직무역량 강화사업 내 직무교육지원은 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같은 소속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두 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해경의 미국 코스트가드 위탁교육을 위하여 국외교육여비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를 반납하거나 연수를 자제하는 기관도 있는 만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국민안전처 본부의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사업 내 직원능력개발과 해경본부의 해양경찰 직무역량 강화사업 내 직무교육지원은 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같은 소속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두 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해경의 미국 코스트가드 위탁교육을 위하여 국외교육여비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를 반납하거나 연수를 자제하는 기관도 있는 만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영진 위원님께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 7900만 원은 선진 미국 코스트가드에 4개월 동안 2명 위탁교육 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3900만 원은 저희들이 공통으로 교육파견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외교안보연구회나 그런 다른 공무원과 같이 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공통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영진 위원님께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 7900만 원은 선진 미국 코스트가드에 4개월 동안 2명 위탁교육 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3900만 원은 저희들이 공통으로 교육파견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외교안보연구회나 그런 다른 공무원과 같이 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공통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때요? 지금 행정효율성 증진……

그 부분은 목적 자체가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은 직원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소양교육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직무교육은 경찰관 중심의 특화된 교육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원 등에서 현장교육 간다라든지 전문성 강화교육에 관한 외부 위탁이라든지 또 PSI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훈련이지 소양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원 등에서 현장교육 간다라든지 전문성 강화교육에 관한 외부 위탁이라든지 또 PSI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훈련이지 소양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밑에 79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도 김영진 위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도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경교육원에 2016년부터 해양재난대응훈련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여 금년에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7년 공사비 3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공사비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총사업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공사비 3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해경교육원에 2016년부터 해양재난대응훈련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여 금년에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7년 공사비 3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공사비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총사업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공사비 3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저희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 더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 선박 인양 등 심해 작업 시 국내 인력이 없어 해외 업체에 위탁하는 실정이므로 심해 잠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들고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 소요는 2017년에 설계비로 10억 원을 증액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유민봉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양 선박 인양 등 심해 작업 시 국내 인력이 없어 해외 업체에 위탁하는 실정이므로 심해 잠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들고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 소요는 2017년에 설계비로 10억 원을 증액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유민봉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 부분 좀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심해 잠수구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민간 잠수자들의 구조 능력을 좀 높이고 같이 정규적인 합동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됐었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다음 해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금년으로 넘어온 사항이고,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들은 것도 이제 우리가 이번 세월호 인양에서도 우리의 자체 능력이 없어서 중국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한 훈련센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건가요? 350억 들어간다니까 시설도 만드는 내용 있는 것 같지요?
훈련센터 짓는 거.

예, 설계해 가지고 시설을 교육원에다가……
교육원이 여수에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 끼고 있나요? 바닷속에다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 장소가?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수교육원이.
어떻게, 액수가 큰데 재정당국하고는 좀 협의가 되셨어요?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증액해서 가서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에 34억 5000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미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이미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해양오염 예방활동.
15페이지 해양오염 예방활동.

해양오염 예방활동입니다.
민관군 합동방제훈련 예산 5억 2500만 원 중에 방제업체의 훈련 선박이용료 예산은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용료 산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민관군 합동방제훈련에 참여한 방제업체 선박이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 의견은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민관군 합동방제훈련 예산 5억 2500만 원 중에 방제업체의 훈련 선박이용료 예산은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용료 산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민관군 합동방제훈련에 참여한 방제업체 선박이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 의견은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예, 다음 16페이지.

HNS 사고대응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해양오염대응정보시스템앱이 개발된 지 3,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고 보유 콘텐츠 또한 사전 나열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국민과 방제관계자 모두에게 사용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대응정보시스템앱 기능을 개선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양오염대응정보시스템앱이 개발된 지 3,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고 보유 콘텐츠 또한 사전 나열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국민안전처는 국민과 방제관계자 모두에게 사용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대응정보시스템앱 기능을 개선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방제정 건조 사업입니다.
인천․목포 지역 유류방제정은 금년 예산의 73.9%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 예산이 금년 대비 116.8%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윤재옥 위원님께서는 국민안전처는 방제정 건조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인천․목포 지역 유류방제정은 금년 예산의 73.9%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 예산이 금년 대비 116.8%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윤재옥 위원님께서는 국민안전처는 방제정 건조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윤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기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방제정 건조 예산 일부 삭감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73.9%가 집행되지 않았지만 12월 말이 되면 가장 중요한 발전기라든지 엔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다 사용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 방제정이 내년까지 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내년에 방제정이 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방제정 건조 예산 일부 삭감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73.9%가 집행되지 않았지만 12월 말이 되면 가장 중요한 발전기라든지 엔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다 사용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 방제정이 내년까지 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내년에 방제정이 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집행이 다 된다 이런 거지요?

예.
지금 4분의 3이 집행이 안 돼서 좀 줄여 놓자 이런 취지인데……

연말에 중요 장비가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문위원,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기타고정자산매각대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번 함정건조 사업은 부대의견과 74억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3번 항공기도입 사업은 부대의견 2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4번 함정보급관리 사업은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5번 함정정비유지는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는 부대의견 1건과 증액 9000만 원을 했습니다.
지방관서 인건비는 1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번 연안구조장비 도입과 10번 해양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11번 수상레저관리 사업은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12번 지방관서 기본경비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13번 해양경찰 복지역량 강화는 1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4번 직무역량 강화는 원안으로 했습니다.
15번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원에는 34억 5000만 원과 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6번 해양오염 예방활동과 17번 HNS 사고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18번 방제정 건조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기타고정자산매각대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번 함정건조 사업은 부대의견과 74억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3번 항공기도입 사업은 부대의견 2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4번 함정보급관리 사업은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5번 함정정비유지는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는 부대의견 1건과 증액 9000만 원을 했습니다.
지방관서 인건비는 1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번 연안구조장비 도입과 10번 해양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11번 수상레저관리 사업은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12번 지방관서 기본경비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13번 해양경찰 복지역량 강화는 1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4번 직무역량 강화는 원안으로 했습니다.
15번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원에는 34억 5000만 원과 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6번 해양오염 예방활동과 17번 HNS 사고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18번 방제정 건조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안전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정리하여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자구 정리와 계수 조정은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안전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정리하여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자구 정리와 계수 조정은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