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21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국회과학기술처법안
- 86.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 87.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88.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 89. 대통령비서실법안
- 9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91. 업무보고
- 가. 대통령비서실
- 나. 국가안보실
- 다. 대통령경호처
- 라. 국회사무처
- 마. 국회도서관
- 바. 국회예산정책처
- 사. 국회입법조사처
- 아. 국가인권위원회
- 상정된 안건
- 1.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 o 간사(오신환) 인사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성찬․김명연․박덕흠․이은권․이양수․홍문표․안상수․이군현․김태흠 의원 발의)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하태경․윤종필․이종명․박덕흠․정태옥․이철규․김현아․강길부․전희경․조경태 의원 발의)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김세연․안규백․박경미․최도자․박남춘․변재일․이혜훈․정성호․정동영․신경민․김종회․민홍철․김영우 의원 발의)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이찬열․김해영․황주홍․윤후덕․정재호․서영교․이철희․박명재․소병훈 의원 발의)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전혜숙․오세정․원혜영․서영교․정성호․강창일․송옥주․위성곤․김해영․어기구․박남춘 의원 발의)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이춘석․김병욱․임종성․채이배․홍의락․서영교․손혜원․이상돈․정성호․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2)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박정․송옥주․이용득․박남춘․김영호․조승래․윤후덕․설훈․기동민․이철희․유은혜․김병욱․김현권․임종성․소병훈․김철민․채이배․강병원․박선숙․강훈식․문미옥․오제세․김해영․민병두․김종민․송기헌․박광온․제윤경․김경진․박영선․우원식․김경수․최경환(국)․유동수․박재호․백혜련․황희․이원욱․이언주․김상희․박찬대․송영길․신창현․김병기․위성곤․김영춘․김동철․최도자․송기석․권칠승․이훈․전현희․장병완․유성엽․박홍근․김태년․최인호․박준영․유승희․김광수․표창원․강창일․노웅래․정재호 의원 발의)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김중로․진선미․조배숙․이찬열․김종회․이상돈․황주홍․박준영․송기석․이동섭․김삼화․이용호․윤영일 의원 발의)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권미혁․인재근․최도자․설훈․소병훈․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이철희․민병두․윤호중․김관영․최명길․김영주․이종걸․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3)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이우현․김성찬․윤한홍․송희경․윤영일․박덕흠․김정재․이종구․윤영석 의원 발의)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후덕․김성수․임종성․윤관석․김병관․김경협․이찬열․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7)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영일․이재정․박광온․문미옥․남인순․이춘석․이원욱․고용진․양승조 의원 발의)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이개호․조승래․박선숙․강창일․송기헌․주승용․최명길․박광온․김영춘 의원 발의)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이찬열․백재현․김종회․정인화․장병완․이용주․신용현․조배숙․손금주 의원 발의)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소병훈․정춘숙․변재일․박남춘․안규백․박재호․황희․장정숙․정재호 의원 발의)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찬열․김영주․박광온․고용진․김관영․남인순․전혜숙․김종민․추혜선․조정식․신창현․이재정 의원 발의)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준영․윤영일․장정숙․오세정․박선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2)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준영․윤영일․장정숙․오세정․박선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9)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김병기․오제세․윤관석․이재정․박정․송옥주․소병훈․인재근․표창원․정성호․박홍근․박남춘․박찬대․정재호 의원 발의)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영진․박정․손혜원․최인호․이용득․박홍근․김해영․우원식․김병기․노웅래․윤후덕․김영호․전재수․오영훈․김부겸․김두관․인재근․이훈․김정우․윤종오․기동민․정춘숙․소병훈․김성수․강병원․이정미․김영춘․도종환․조승래 의원 발의)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철민․박용진․조배숙․김병욱․김영춘․노웅래․남인순․이찬열․최인호 의원 발의)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038)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병욱․윤관석․김성수․민병두․변재일․신창현․금태섭․최명길․박용진․문미옥 의원 발의)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서형수․김종훈․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수민․이학영․진선미․윤종오․김현권․정동영․우원식․김영춘 의원 발의)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고용진․김병욱․유승희․임종성․김경진․위성곤․노웅래․최명길․김해영․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7130)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윤영석․배덕광․김종회․김재원․이명수․주광덕․김학용․소병훈․나경원․조경태 의원 발의)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임종성․전혜숙․윤후덕․이찬열․박주민․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9)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규환․김성찬․정우택․송희경․박명재․소병훈․김순례․윤한홍․강효상 의원 발의)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박찬대․김해영․민병두․정성호․김병욱․박경미․전혜숙․윤관석․김관영․최운열․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7534)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손혜원․이용득․신경민․민홍철․추미애․오영훈․고용진․김민기․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황주홍․지상욱․유승민․정병국․이종구․김세연․하태경․이학재 의원 발의)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박광온․나경원․김학용․홍의락․김광림․박인숙․경대수․이양수․권석창 의원 발의)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윤소하․천정배․안호영․권미혁․김정우․손혜원 의원 발의)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천정배․노웅래․이찬열․이동섭․김수민․전혜숙․정동영․주승용․김경진 의원 발의)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김병기․최운열․문희상․윤관석․김병관․위성곤․유동수․박재호․이원욱․권미혁․김철민․이훈․어기구․정성호 의원 발의)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이용주․장정숙․김경진․이용호․황주홍․김수민․정인화․윤영일 의원 발의)
-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박재호․김병기․이용득․정재호․박정․송옥주․설훈․제윤경․오영훈․기동민․추혜선․진영․신창현․고용진․김두관․최운열․변재일․이훈․심기준․우상호․문희상․김한정․윤종오 의원 발의)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57)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59)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심기준․안규백․박정․권칠승․최인호․이용득․박홍근․문희상․제윤경․박주민․김두관․민병두․김종민․진선미․최도자․이재정․윤관석․한정애․유은혜․고용진․기동민․이철희․정동영․김민기․김영호․인재근․김경협․이석현․백재현․노웅래․서형수․박남춘․김철민․유동수․박찬대․원혜영․김병욱․표창원․이찬열․전재수․김경수․최경환(국)․이해찬․김정우․오영훈․박완주․신경민․이학영․홍의락․이원욱․노회찬․민홍철․윤호중․김병관․박재호․김현권․박병석․변재일․전현희․이훈․안민석․강병원․김경진․정춘숙․김해영․이인영․유승희․윤후덕․조승래․권미혁․전혜숙․김영진․강창일․남인순․이개호․신창현․위성곤․김진표․오제세․추미애․송기헌․황희․홍익표․박경미․손혜원․우상호․김병기․강훈식․김종훈․조정식․심재권․설훈․전해철․소병훈․안호영․김한정․어기구․이수혁․김상희․송영길․정성호․양승조․정재호․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94)
- 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 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김병기․오제세․윤관석․이재정․박정․송옥주․소병훈․인재근․정성호․박홍근․박남춘․박찬대․정재호 의원 발의)
- 4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후덕․황주홍․박정․김영호․김정우․박찬대․윤관석․박주민․박남춘․박재호․전해철 의원 발의)
- 4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노웅래․강창일․박남춘․김상희․박주민․금태섭․김정우․유승희․기동민․소병훈․이철희 의원 발의)
- 4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성찬․김승희․하태경․정갑윤․이주영․김규환․강석호․윤종필․엄용수 의원 발의)
- 5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김경진․김광수․이동섭․최경환(국)․윤영일․이찬열․채이배․김동철․최도자․김수민․김종회 의원 발의)
- 5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윤한홍․송희경․이종명․박범계․박주민․나경원․정유섭․조경태․유동수․박명재 의원 발의)
- 5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
- 5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강창일․어기구․안규백․이찬열․박찬대․박광온․이개호․정인화․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
- 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 5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관영․민병두․정재호․황주홍․조배숙․오제세․소병훈․전재수․박용진․강창일․민홍철․박남춘 의원 발의)
- 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현아․황주홍․여상규․장제원․강길부․이명수․김성원․이종구․이군현 의원 발의)
- 5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윤소하․윤관석․손혜원․남인순․신경민․김해영․고용진․변재일․위성곤․노웅래․추혜선․김성수 의원 발의)
- 5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장병완․홍영표․노웅래․고용진․위성곤․전현희․제윤경․김철민․서영교․유승희․안규백․김영진․임종성․이훈․김정우․박남춘․백혜련․윤관석․박주민․이재정․박경미․권칠승․김상희․김영춘 의원 발의)
- 5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권미혁․서영교․정병국․이상돈․김학용․주호영․심기준․하태경․김상희․김성태․유성엽․김종대․윤소하․이진복․이은재․김현아 의원 발의)
- 6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박찬대․김해영․민병두․정성호․김병욱․박경미․전혜숙․윤관석․김관영․최운열․박홍근 의원 발의)
- 6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
- 6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황주홍․최도자․강효상․송희경․함진규․이완영․민경욱․성일종․주호영․이종명 의원 발의)
- 6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정병국․정양석․하태경․김현아․이종구․이학재․황영철․김영우․신상진 의원 발의)
- 6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고용진․박광온․김성수․권칠승․인재근․유승희․김해영․이찬열․김상희 의원 발의)
- 6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김승희․박맹우․백승주․조경태․염동열․유민봉․김선동 의원 발의)
- 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
- 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 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홍문표․김석기․김성찬․송희경․박찬우․조훈현․박명재․이은재․박인숙․김성원 의원 발의)
- 6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
- 7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 7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후덕․김성수․임종성․윤관석․김병관․김경협․이찬열․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
- 7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정우․남인순․민홍철․박남춘․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찬대․신창현․안규백․유은혜․윤관석․윤후덕․전해철․조배숙․최도자 의원 발의)
- 7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정성호․조배숙․윤관석․김상희․박정․임종성․김철민․진선미․추혜선․박광온․이해찬․전재수․박남춘 의원 발의)
- 7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후덕․김성수․임종성․윤관석․김병관․김경협․이찬열․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
- 7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최도자․민홍철․박주민․윤관석․박용진․김정우․박찬대․유은혜․윤후덕․전해철․박남춘․박재호․남인순․안규백 의원 발의)
- 7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 7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박성중․주호영․김용태․이종구․정병국․김세연․김영우․김학용․홍철호 의원 발의)
- 7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
- 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이춘석․김정우․백혜련․민병두․서영교․김현미․이찬열 의원 발의)
- 8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황주홍․소병훈․인재근․조배숙․박경미․박주민․이재정․이종걸․정재호 의원 발의)
- 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이동섭․김관영․박준영․김종회․황주홍․유성엽․김영춘․설훈․김철민 의원 발의)
- 8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 8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이원욱․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9)
- 8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박재호․서형수․김상희․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802)
- 85. 국회과학기술처법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이춘석․김병욱․임종성․채이배․홍의락․서영교․손혜원․이상돈․정성호․최명길 의원 발의)
- 86.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고용진․정재호․기동민․박재호․변재일․오영훈․신창현․김한정․김병기․추혜선․문희상․윤종오․이훈․박정․송옥주․이용득․우상호․김두관․제윤경․진영․심기준․최운열․설훈 의원 발의)
- 87.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성일종․이종배․이주영․박덕흠․이은권․이장우․윤재옥․김광림․윤상직․강석호 의원 발의)
- 88.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정춘숙․백재현․원혜영․강창일․윤후덕․위성곤․우원식․김정우․신창현․최운열․강병원 의원 발의)
- 89. 대통령비서실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춘석․박홍근․원혜영․최명길․서영교․박찬대․이언주․강창일․민병두․김진표․한정애․김종민․문미옥․박영선․백재현․고용진․유승희․김영춘․조정식․홍의락․민홍철․정성호 의원 발의)
- 9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
- 91. 업무보고
- 가. 대통령비서실
- 나. 국가안보실
- 다. 대통령경호처
- 라. 국회사무처
- 마. 국회도서관
- 바. 국회예산정책처
- 사. 국회입법조사처
- 아. 국가인권위원회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교섭단체로 등록됨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새로 선임하고 종전의 국민의당에서 맡고 있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신환 위원님을 바른미래당 간사와 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맡게 된 오신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계속 있었음에도, 익숙하지만 운영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홍근 간사님 또 윤재옥 간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신임 간사와 함께 저희가 잘 호흡을 맞춰서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텐데요.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교섭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현재 우리 국회운영위원회가 총 2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로 보면 민주당이 11인, 자유한국당이 11인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5인,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1인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들의 숫자, 즉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는 각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의 숫자를 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8인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석수로 나눈다면 민주당이 12인, 자유한국당이 11인, 바른미래당이 3인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2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바른미래당이 두 분이 많은 상태고 비교섭이 지금 한 분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비교섭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수석들이 먼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정이 안 돼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좀 합당하게 수용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석들과 각 당 원내대표들께서 의석수에 맞게끔 국회운영위원회를 조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헌정특위나 또 사개특위나 이런 몇 개 상임위도 교섭단체의 등록 변경에 따른 위원 숫자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정리가 되어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기존 숫자를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시급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교섭단체 변경에 따른 위원 정수 조정은 향후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수석님 말씀에 대해서…… 엊그저께 3당 원내수석 간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찬반의 여부를 떠나서 운영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6개 상임위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법사위의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바른미래당이 저 혼자뿐이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이 2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상임위원회의 정수 조정을 같이 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위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은 원내수석 간에 또 원내대표님들 간에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성찬․김명연․박덕흠․이은권․이양수․홍문표․안상수․이군현․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하태경․윤종필․이종명․박덕흠․정태옥․이철규․김현아․강길부․전희경․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김세연․안규백․박경미․최도자․박남춘․변재일․이혜훈․정성호․정동영․신경민․김종회․민홍철․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이찬열․김해영․황주홍․윤후덕․정재호․서영교․이철희․박명재․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전혜숙․오세정․원혜영․서영교․정성호․강창일․송옥주․위성곤․김해영․어기구․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이춘석․김병욱․임종성․채이배․홍의락․서영교․손혜원․이상돈․정성호․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2)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박정․송옥주․이용득․박남춘․김영호․조승래․윤후덕․설훈․기동민․이철희․유은혜․김병욱․김현권․임종성․소병훈․김철민․채이배․강병원․박선숙․강훈식․문미옥․오제세․김해영․민병두․김종민․송기헌․박광온․제윤경․김경진․박영선․우원식․김경수․최경환(국)․유동수․박재호․백혜련․황희․이원욱․이언주․김상희․박찬대․송영길․신창현․김병기․위성곤․김영춘․김동철․최도자․송기석․권칠승․이훈․전현희․장병완․유성엽․박홍근․김태년․최인호․박준영․유승희․김광수․표창원․강창일․노웅래․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김중로․진선미․조배숙․이찬열․김종회․이상돈․황주홍․박준영․송기석․이동섭․김삼화․이용호․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권미혁․인재근․최도자․설훈․소병훈․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이철희․민병두․윤호중․김관영․최명길․김영주․이종걸․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3)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이우현․김성찬․윤한홍․송희경․윤영일․박덕흠․김정재․이종구․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후덕․김성수․임종성․윤관석․김병관․김경협․이찬열․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7)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영일․이재정․박광온․문미옥․남인순․이춘석․이원욱․고용진․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이개호․조승래․박선숙․강창일․송기헌․주승용․최명길․박광온․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이찬열․백재현․김종회․정인화․장병완․이용주․신용현․조배숙․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소병훈․정춘숙․변재일․박남춘․안규백․박재호․황희․장정숙․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찬열․김영주․박광온․고용진․김관영․남인순․전혜숙․김종민․추혜선․조정식․신창현․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준영․윤영일․장정숙․오세정․박선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2)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준영․윤영일․장정숙․오세정․박선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9)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김병기․오제세․윤관석․이재정․박정․송옥주․소병훈․인재근․표창원․정성호․박홍근․박남춘․박찬대․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영진․박정․손혜원․최인호․이용득․박홍근․김해영․우원식․김병기․노웅래․윤후덕․김영호․전재수․오영훈․김부겸․김두관․인재근․이훈․김정우․윤종오․기동민․정춘숙․소병훈․김성수․강병원․이정미․김영춘․도종환․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철민․박용진․조배숙․김병욱․김영춘․노웅래․남인순․이찬열․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038)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병욱․윤관석․김성수․민병두․변재일․신창현․금태섭․최명길․박용진․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서형수․김종훈․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수민․이학영․진선미․윤종오․김현권․정동영․우원식․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고용진․김병욱․유승희․임종성․김경진․위성곤․노웅래․최명길․김해영․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7130)상정된 안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윤영석․배덕광․김종회․김재원․이명수․주광덕․김학용․소병훈․나경원․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임종성․전혜숙․윤후덕․이찬열․박주민․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9)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규환․김성찬․정우택․송희경․박명재․소병훈․김순례․윤한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박찬대․김해영․민병두․정성호․김병욱․박경미․전혜숙․윤관석․김관영․최운열․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7534)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손혜원․이용득․신경민․민홍철․추미애․오영훈․고용진․김민기․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황주홍․지상욱․유승민․정병국․이종구․김세연․하태경․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박광온․나경원․김학용․홍의락․김광림․박인숙․경대수․이양수․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윤소하․천정배․안호영․권미혁․김정우․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천정배․노웅래․이찬열․이동섭․김수민․전혜숙․정동영․주승용․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김병기․최운열․문희상․윤관석․김병관․위성곤․유동수․박재호․이원욱․권미혁․김철민․이훈․어기구․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이용주․장정숙․김경진․이용호․황주홍․김수민․정인화․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박재호․김병기․이용득․정재호․박정․송옥주․설훈․제윤경․오영훈․기동민․추혜선․진영․신창현․고용진․김두관․최운열․변재일․이훈․심기준․우상호․문희상․김한정․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57)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59)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심기준․안규백․박정․권칠승․최인호․이용득․박홍근․문희상․제윤경․박주민․김두관․민병두․김종민․진선미․최도자․이재정․윤관석․한정애․유은혜․고용진․기동민․이철희․정동영․김민기․김영호․인재근․김경협․이석현․백재현․노웅래․서형수․박남춘․김철민․유동수․박찬대․원혜영․김병욱․표창원․이찬열․전재수․김경수․최경환(국)․이해찬․김정우․오영훈․박완주․신경민․이학영․홍의락․이원욱․노회찬․민홍철․윤호중․김병관․박재호․김현권․박병석․변재일․전현희․이훈․안민석․강병원․김경진․정춘숙․김해영․이인영․유승희․윤후덕․조승래․권미혁․전혜숙․김영진․강창일․남인순․이개호․신창현․위성곤․김진표․오제세․추미애․송기헌․황희․홍익표․박경미․손혜원․우상호․김병기․강훈식․김종훈․조정식․심재권․설훈․전해철․소병훈․안호영․김한정․어기구․이수혁․김상희․송영길․정성호․양승조․정재호․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94)상정된 안건
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김병기․오제세․윤관석․이재정․박정․송옥주․소병훈․인재근․정성호․박홍근․박남춘․박찬대․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후덕․황주홍․박정․김영호․김정우․박찬대․윤관석․박주민․박남춘․박재호․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노웅래․강창일․박남춘․김상희․박주민․금태섭․김정우․유승희․기동민․소병훈․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성찬․김승희․하태경․정갑윤․이주영․김규환․강석호․윤종필․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김경진․김광수․이동섭․최경환(국)․윤영일․이찬열․채이배․김동철․최도자․김수민․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윤한홍․송희경․이종명․박범계․박주민․나경원․정유섭․조경태․유동수․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강창일․어기구․안규백․이찬열․박찬대․박광온․이개호․정인화․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관영․민병두․정재호․황주홍․조배숙․오제세․소병훈․전재수․박용진․강창일․민홍철․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현아․황주홍․여상규․장제원․강길부․이명수․김성원․이종구․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윤소하․윤관석․손혜원․남인순․신경민․김해영․고용진․변재일․위성곤․노웅래․추혜선․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장병완․홍영표․노웅래․고용진․위성곤․전현희․제윤경․김철민․서영교․유승희․안규백․김영진․임종성․이훈․김정우․박남춘․백혜련․윤관석․박주민․이재정․박경미․권칠승․김상희․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권미혁․서영교․정병국․이상돈․김학용․주호영․심기준․하태경․김상희․김성태․유성엽․김종대․윤소하․이진복․이은재․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박찬대․김해영․민병두․정성호․김병욱․박경미․전혜숙․윤관석․김관영․최운열․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황주홍․최도자․강효상․송희경․함진규․이완영․민경욱․성일종․주호영․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정병국․정양석․하태경․김현아․이종구․이학재․황영철․김영우․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고용진․박광온․김성수․권칠승․인재근․유승희․김해영․이찬열․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김승희․박맹우․백승주․조경태․염동열․유민봉․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홍문표․김석기․김성찬․송희경․박찬우․조훈현․박명재․이은재․박인숙․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후덕․김성수․임종성․윤관석․김병관․김경협․이찬열․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정우․남인순․민홍철․박남춘․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찬대․신창현․안규백․유은혜․윤관석․윤후덕․전해철․조배숙․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정성호․조배숙․윤관석․김상희․박정․임종성․김철민․진선미․추혜선․박광온․이해찬․전재수․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후덕․김성수․임종성․윤관석․김병관․김경협․이찬열․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최도자․민홍철․박주민․윤관석․박용진․김정우․박찬대․유은혜․윤후덕․전해철․박남춘․박재호․남인순․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박성중․주호영․김용태․이종구․정병국․김세연․김영우․김학용․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이춘석․김정우․백혜련․민병두․서영교․김현미․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황주홍․소병훈․인재근․조배숙․박경미․박주민․이재정․이종걸․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이동섭․김관영․박준영․김종회․황주홍․유성엽․김영춘․설훈․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이원욱․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9)상정된 안건
8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박재호․서형수․김상희․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802)상정된 안건
85. 국회과학기술처법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이춘석․김병욱․임종성․채이배․홍의락․서영교․손혜원․이상돈․정성호․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고용진․정재호․기동민․박재호․변재일․오영훈․신창현․김한정․김병기․추혜선․문희상․윤종오․이훈․박정․송옥주․이용득․우상호․김두관․제윤경․진영․심기준․최운열․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성일종․이종배․이주영․박덕흠․이은권․이장우․윤재옥․김광림․윤상직․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정춘숙․백재현․원혜영․강창일․윤후덕․위성곤․우원식․김정우․신창현․최운열․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대통령비서실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춘석․박홍근․원혜영․최명길․서영교․박찬대․이언주․강창일․민병두․김진표․한정애․김종민․문미옥․박영선․백재현․고용진․유승희․김영춘․조정식․홍의락․민홍철․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이동섭․전혜숙․조승래․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찬열․김해영․김종대․권칠승․문희상․임종성․김경협․이원욱․강훈식․이종걸․전현희․소병훈․김병관․윤후덕․설훈․홍익표․최인호․박정․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9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완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왔습니까?
사드가 배치된 성주․칠곡․고령 출신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의 입법 관련 통계를 보면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건수는 1만 7800여 건입니다. 이 중 국회에서 처리된 건수는 7430건으로 반영 비율이 40%, 법률안의 심의조차 못 한 안이 60% 가까운 98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입법 요구에 따른 법률안의 발의 건수가 매우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의원 개개인의 노력으로 발의된 법안과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서 제안된 법안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률안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까지 30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0항까지 89건의 법률안 중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은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에, 국회 선진화와 관련된 법률안은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에, 그 외의 법률안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이들 안건 외에 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과 관련된 추가 안건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소위별 회부 법안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비롯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통상압력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북핵 문제 등 한반도에서의 안보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해야 하는 청와대가 과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얼마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국정 현안들이 소상히 다루어져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및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의 취지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임시국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온 국민의 하나 된 열정으로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한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국회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씨앗이 앞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3%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 활력을 더욱 키우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 삶을 바꾸는 정책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생․안전 등 현장 필수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8대 핵심 선도사업과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은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고용 절벽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특단의 일자리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나 8시간 성실히 일하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과로사회를 탈피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들이 사회적 타협의 틀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최근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 큰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부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우리 사회의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산적한 정부의 과제들을 실천하는 데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법률안들이 2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통령비서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듣고 대통령께 진심을 다해 충실히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말씀과 대안 소중히 귀담아듣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입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사항은 일자리수석이 매우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1명입니다.
2쪽, 대통령비서실 조직 현황입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었습니다. 정책 어젠다를 중심으로 일자리수석과 주택도시․통상․자치분권․사회적경제비서관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 있는 청와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 국민소통수석을 두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기획관과 통상비서관을 운용 중입니다.
3쪽, 비서실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관하였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였습니다.
4쪽, 각 수석실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 관련입니다.
2017년에는 국정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국정과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 정책 추진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였고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청년일자리 여건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경제정책입니다.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성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립하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시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의 사회정책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 및 스마트시티 등을 통하여 도시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등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성평등 사회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의 헌법상 자문기구 등 회의체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포함해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전 세계인의 평화축제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로 인해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줄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공고히 하면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해 왔으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 선수단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면서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순환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미․북 간 건설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안보실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이번 남북 간의 대화 움직임이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 그리고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철 제1차장입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남관표 제2차장입니다. 외교와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철 제1차장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및 정책 조정, 국방정책 종합관리, 평화체제 및 군비통제 전략 마련, 외교정책 및 통일정책의 종합관리, 국가안보 관련 정보융합,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위기 상황관리 및 초기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가안보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주요 현안 관리 및 정책 조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NSC 운영 등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남북관계 관리,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외교․안보 차원의 주요 사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미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방정책 종합관리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개혁 과제 선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으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구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이후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상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훈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실질적인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전략 마련입니다.
국가안보실은 평화와 성장이 선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적극적인 평화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군비통제 등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군비통제의 역할을 강화하고 평화 로드맵 추진을 위한 남북 대화 및 주변국 설득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정책 종합관리입니다.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주변국 4국은 물론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합 그리고 참가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미 간 호혜적 책임 동맹, 한중․한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통일정책 종합관리와 관련해서는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방남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지원 등 남북 간 접촉․교류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융합 업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전략적․전술적 도발 징후 및 북한 주변 정세에 관한 제반 정보를 심도 있게 종합 분석하는 한편 국가안보정세평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외교․안보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는 점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간 조정회의를 정례화하고 전략 수립 및 현안에 대한 점검과 기능 조정, 주요 위협정보에 대한 공유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 상황관리 및 초기대응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비군사적 도발 등 안보분야 국가위기 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재난분야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을 위해 국가재난위기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안보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짧게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따가 질의 때 답변을 성실하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포함해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통령경호처가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전문기관이라는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방한하는 국빈의 경호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시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행사에 참석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와대 주변을 확대 개방하는 등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 쇄신을 통해 과거 잘못된 관행과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미흡했던 청와대 출입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함께하시려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경호기법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경호장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 각국에서 다수의 정상급 국빈과 북한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호처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한하신 국빈에 대한 완벽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윤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기현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강부순 경호지원단장입니다.
신동호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유연상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순서는 임무로부터 경호활동 실적, 국정감사 지적사항 순입니다.
1쪽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임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의 기구는 경호처장 아래 1실, 1원, 1단, 2개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정무직 1명을 포함해서 총 5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임무는 경호본부 등 현장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경비, 안전관리 등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임무는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호활동 실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1월 말까지 국내행사는 112회를 수행하였으며 해외행사는 7개국 10개 지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국빈 경호활동은 스리랑카 대통령과 몽골․터키 총리 등 총 8회에 걸쳐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행사는 해외행사 5회를 포함 총 285회로서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총예산액은 894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1월 말까지의 집행률은 약 6.1% 수준입니다.
세부 자료는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가 약 76만㎡, 건물은 74개 동으로 대부분 경비구역과 훈련시설 용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성실히 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서민경제가 상당히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집값 상승 이득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청와대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청와대에 계시는 고위 공무원, 재산신고 대상자 중에 다주택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자료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요.
임종석 실장님, 17대 때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고 발언 기회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먼저 발언하시고……
이윤택이라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남고 동기로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합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 후보가 소풍 갈 때 다리 불편한 친구 업고 갔다는 인간적인 지지연설까지 했던 분입니다.
또 동료 시인 60명과 함께 촛불집회 지지하는 시집 ‘천만 촛불 바다’를 출간하고 문재인을 지지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고은 시인도 성폭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에 청와대에 출입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성추행범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안에는 엽기적인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탁현민 행정관이 있습니다. 이 행정관과 이런 성추행범들이 같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와대를 출입한 적이 있는지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대통령 뉴욕 순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함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작년 9월 22일 날 뉴욕 순방에서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해자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경호처에 파견 나간 군인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경호실 상사 4명하고 또 회식에 동석한 4명,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지고 징계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징계조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은폐를 하고 있는 건지, 늑장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감시․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운영경비 28억 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로부터 받아라 이렇게 토스를 했고 정책기획위원회 측에서는 원래는 주기로 했다가 오늘 오전 갑자기 국가재정법 5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국가재정법 52조에 국회 제출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51조에 따르면 어떻게 쓰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한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22조 예비비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리고 이런 요구들에 대한 조건은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원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에서 이런 예비비를 요청했다면, 이 사안이 이렇게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요청했다고 하는 그 사용계획명세서를 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헌법자문위원회 운영경비의 내용이 주로 회의비, 운영경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사안도 아니거니와 그 사용계획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것만 보더라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래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래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 사안이 아니잖아요?
또 청와대 경내의 석불좌상 보물 지정과 관련된 추진 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지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100% 제출을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엄중하게 주의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잠깐, 더 이상 자료 요청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인식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님 답변……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까지 운영위 개최가 조금 불투명하다고 저희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집중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저희가 국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고요, 윤 위원님. 저희도 월요일 화요일 너무 시간이 급하면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약간의 시간 여유를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일일이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제출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위원들 자료제출 요청과 또 이어질 질의에서 답변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우리 위원회에서의 회의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홍근 수석은 자료제출 요청 없습니까?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7분 하면 되지요? 5분?
좋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한 수사에 대한 겁니다.
저 도표에 보시면 2016년 2월에 강원랜드에 대해서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가 됐고 그다음 해 4월 달에 춘천지검에서 최흥집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해서 1차 수사가 1년여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에 감사원에서 별건감사를 통해서 부정 입사한 사실이 있으니까 또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흥집 전 사장하고 염동열 의원 보좌관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경에는 안미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권성동 의원이 실제 청탁하였다고 볼 증거 없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에 다시 한번 2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다음에 3차 수사가 2월 달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수사 외압을 MBC에서 인터뷰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진상규명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곧바로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관련 수사단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관련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3년째입니다. 무슨 수사를 3년씩이나 합니까? 이거 3년에 끝날지 안 날지도 모릅니다. 3차 수사 이것 하면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압수수색이 매년 되풀이됩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도 됩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에 보면 국가 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한다는 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이런 것을 균형을 잡아 주는 일을 해야지요.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과잉 수사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장사가 3년 검찰 수사를 버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직원의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궤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씩 수사 받을 용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존재감이 지금 없습니다. 보시면 매일 대통령이 공개 질책하고 국무총리가 질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장관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4년씩 수사하는 이런 거나 하지 이게 나가면…… 지금 전부 대통령이 야단치고. 최근에는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총리가 국회에서 한 답변을 언론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개 질책 세 번 받은 교육부장관이 질책을 여러 번 받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부총리가 총리한테 공개적으로 대들고 있습니다. 수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이런 것 열심히 하시지 말고 이런 정책 업무를 챙기세요.

다음은 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잉․보복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붙여 놓은, 의사 표현을 하신 거니까…… 이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지적질이 아닙니다. 어떤 수사에 대해서 과잉․보복 수사를 말씀하실까 했더니 채용 비리 건, 저는 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건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채용 비리 건을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비서실장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게 권력 남용 아닙니까?

이번에 평창 때문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을 해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그 취지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막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김여정 특사를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을 했고 그러면 남측에서는 우리가 북쪽에 사람을 보내서 일종의 답례 형식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있으니까 혹시 고민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다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미 지난해부터 대테러 안전 관련한 협력을 충분히 준비하고 지금 국민들이 다 보이시지 않지만 미국의 많은 협력과 국제사회의 도움 속에서 평창올림픽이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미국과 매우 원활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측면에서 보수나 진보나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수준의 대북 관계나 북한에 대한 태도, 이건 아마도 외교 전략과 밀접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나 안보라인 쪽에서 혹시 국민들의 변화된 정서에 기초해서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상식적 수준으로 잘 구체화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습니까?


다음은 정의당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성 정책실장님, 한국GM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한국GM에서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발표를 했지요?






배리 앵글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두 달여 동안 한국에서 군산공장 폐쇄 등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을 2월 9일 이사회 전에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2월 9일 날 이사회를 열었는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2월 12일에서야 알았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개헌안 만들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대통령의 개헌안이 하나의 안을, 대통령도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헌안을 한번 만들어서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참고할 것을 당부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헌법에 따른 발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로드맵을 정한 바 있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발의를 해야 하는 어떤 가정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논의를 다 보고 준비에 들어가서는 국민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자문특위를 그래서 구성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남았잖아요, 한 3주 남았는데요.



임종석 실장님!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성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 실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보통 민심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의 민심, 일반적인 여론조사 말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민심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공론화가 되니까 그 언론사에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인가 그다음 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의원이었지만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언론사에서요.
그래서 제가 임종석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17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시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돼 있으시고 또 실세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2월 19일 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부처 대변인 회의를 했어요. 그때 청와대 워딩이 뭐냐 하면 ‘오보를 그냥 두면 묵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윤영찬 수석 오셨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개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그 후보들이 속해 있는 모든 당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국회 논의를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기다리고 지켜봤을 텐데요, 지금 현재 입장은 ‘국회 논의는 존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장님, 한국GM 관련해서 지금 관련 부처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겠지만 우선은 GM이 보여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GM의 세계 경영 전략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중간에서 약간은 오리알 신세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매달리거나 또는 저자세로 무조건 한국에 남아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저는 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상인의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즈니스 딜을 한다는 관점과 자세로 정부가 임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결과는 나중에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대통령도 지시하셨지만 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보조금 지원을 미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충전소 보급도 원래 2016년까지 아파트 3만 기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공공, 민간 다 합쳐 봐야 5600개밖에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과 경쟁하고 따라가기에는, 저는 지금 몇몇 부처에만 따로따로 맡겨 놓고 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처들을 틀어쥐고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수소차에 대한 기술이 되게 강점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차량에 적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창에 수소버스도 등장하고 했었는데, 수소충전소는 한 기를 설립하는 데 30억씩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방정부들이 CNG 버스, 천연가스버스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정부 차원의 투자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같은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이 국내 시장도 확대되지 않으면 현대․기아차 국내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한국GM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미래형 자동차시장을 확대시켜 주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이들 하시는 말씀인데, 카뮈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또한 현대사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돼서 야당 위원께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1차 수사가 2016년에 시작되었고 그때 민정수석으로 계셨던 분은 지금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8년을 검찰에서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수사는 그 담당 검사께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를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518명의 신입사원 중에서 493명이 청탁으로 입사되었다는 내부 보고서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다시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강원랜드 수사는 초기 수사에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외압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검찰과의 관계는 큰 방향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외압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인 것이지 여기에서 수사를 조정하거나…… 직전의 민정수석이 그러다가 지금 검찰에서 8년 구형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또는 더 하라고 하거나 이럴 관점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서라도 막아 주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방법도 저희가 검찰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정부가 이런 데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업무 조정을 하는 것이 저희 청와대의 업무이고요, 구체적인 일은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평양올림픽’이라고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드셌던 지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와서 더 그랬는데요 이제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 야당은 아마도 ‘미국올림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제가 정말 많이 아쉬운 것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야당 홈페이지의 대변인 논평․성명 또는 당 대표의 발언을 총 했더니 이 중에서 대변인 5명이 40회, 당 대표가 16회, 원내대표가 다섯 번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공식적으로는 백악관 고문이지요―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평창올림픽을 다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양올림픽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평화올림픽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고 정상회담 제안이 있은 이후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임기 3년 차에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아니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4년 차에 10․4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저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게 특사를 보내고 서둘러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때 서두름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작년 추석 민심에 떠들었던 핵과 미사일과 전쟁 운운이 다 사라진 평화의 시즌인 만큼 신중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방카 백악관 고문―트럼프 대통령의 따님이지요―폐막식 파견은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거나 균열이 있는 것 아시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좋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징적인 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매우 따뜻하게 정성껏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다섯 분이 벌써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수사의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다수의 전․현직 동료 국회의원들이 압수수색이나 소환, 기소, 마구잡이로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치 보복, 편파 수사, 불공정 수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오늘이 2월 21일인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성남의 이재명 시장 그리고 네이버가 같이 고발된 사건,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 과거 정부의 관례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조사하라는 요구,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강원랜드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말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편파적인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원하는 목소리만 듣지 말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좀 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증오가 증오를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대통령께 정말 충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강훈식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시고 나가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정치적 이슈가 많이 포함된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카툰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뉴욕타임스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NO TRUMP’ 깃발을 흔들고 있다고 만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평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스키 리프트를 즐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스키를 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피겨복을 입고서 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끌려가는 연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0점’, 이것을 연출하는 만평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메리카 패싱, 트럼프 패싱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만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 홀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의 결과물은 결국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 압력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 안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보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이라든지 경제와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분리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만평이 올림픽 초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요국의 주요 외신들을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보내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외신들의 평가는 압도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창올림픽이 모범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IOC 전체 분위기도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님.
초기에 북한과 단일팀 또는 대표단 참가 얘기가 나왔을 때 일부 이런 만평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외신은 진짜 95% 이상은 이런 분위기의 보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부분의 외신에……

그리고 답변시간을 안 주셔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유한국당 다섯 분 의원님 의원직 박탈 관련한 것은 수사나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지난 정부 때 이미 진행됐던 것이 최근에 완료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을 거기서 하나만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보시고.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적폐 청산, 적폐 청산은 오래 쌓이고 쌓인 적폐에 대해서 지금 청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저희들은 적폐 청산을 넘어서 이제는 공안 정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하나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일례로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런 부분, 모든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부 화합도 안 되는 이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 정권, 전전 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폐 청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정진석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때 뭡니까, 오마이뉴스의 김당 기자가 의혹 제기했던 것,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한 게 없고요.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이버로부터 협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고발 조치했는데도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 없고 지금 의혹 하나 제기한 걸 가지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런 부분…… 지금 이 정부한테, 이 정부한테 어느 누구라도 바른 소리 하면 그 사람의 신변을 우려할 정도로 그런 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정부 여당에서 비전적인 정책을 내놔도 그걸 받아들이는 청, 국민들이, 안 그러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걸 소화를 못 해내면 그거는 실패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정부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을 놓고 봤을 때 내부 화합도 안 되는데, 내부 화합도 안 되는데…… 이 선에서 끊고,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랜 숙원, 지원했어요. 우선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화합을 해야 돼요. 화합을 하는데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나는 비무장이고 상대는 칼을 들고 있는데 악수를 하자고 하면 그게 화해의 악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안 되겠지요?

지금 남북 관계를 그런 걸 빗대 놓고 하는 겁니다. 빗대 놓고 하는 거라 제가 오버해서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지금까지 당해 왔던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다 하고 있을 때, 지금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경각에 달해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손을 받아 준 겁니다. 좋다 이거지요. 그것도 좋은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일례로 취하고 있는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을 때 유념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정말로 대북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 화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유념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정치 보복이라면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질의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질의하세요.
질의하고 나중에 좀 이따 해요.
지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건 알고 계시지요?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상처를 준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한국에 귀국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일부 야당 측에서 말 바꾸기를 했다, 은폐를 했다, 축소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명을 징계했다 그러고 나중에는 9명을 징계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장님, 혹시 재발 방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수석님, 간단하게 근로시간 단축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법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께도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근로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부분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주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좀 넣어 주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해 달라며……
박 수석부터 하세요.
앞으로도 저는 운영위는 간사들, 수석들의 협의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앞으로 운영위를 뛰어넘는 전체 국회 운영의 원활한 협의나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협의를 존중하고 뭔가 변경이 될 사정이 있으면 수석들끼리의 합의를 계속 종용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촉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의사진행발언마저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언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하여튼 남은 시간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번에 의사일정 합의를 하면서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합의한 것은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소속기관이 크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또 국회하고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순서를 오전에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합의를 했는데 서로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통상적으로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마치는 시간을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또 질의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종전의 예에 의하더라도 업무보고가 통상 식사 전에 끝난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예산이라든지 결산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하여튼 다음에 합의할 때는, 이렇게 하면 마치는 시간까지도 자칫하면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서는 3당 간사끼리 좀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간사 위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권은희 간사가 합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박홍근 수석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청와대, 그다음 오후에 국회 하기로 했지만 끝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18명의 위원들이 발언을 못 했는데 오전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각 개별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이나 발언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점심 먹는 시간에 이렇게 최근의 운영위 회의 운영 상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밤늦게 끝난 경우도 있고, 작년에도 8시 24분에 또 종료된 경우도 있고……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했을 때 그렇게 오래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를 향해서 처절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것은 상대 당 또 상대 당의 협상을 맡고 있는 원내수석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김성태 대표께서, 위원장께서 박홍근 수석에게는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위기 좋게 오후 회의 진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전 질의가 27명 중에서 이렇게 아홉 분의 질의를 마쳤어요. 나머지 지금 현재 18명의 발언을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거의 2시간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12시부터 오후 2시에 끝나야 그나마 첫 질의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것을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위원장이 정확하게 12시에 오전 질의를 마치고……
통상적으로 국회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나면 휴식 시간 포함한, 오찬 시간까지 포함한 2시간 정회를 한 이후에 2시에 속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박 수석의 그런 입장, 말을 안 해도 어떤 입장인지 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오찬 시간을 30분 단축해서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그 협조까지도 무시하고 또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국회에서 김성태 운영위원장만큼 민주적으로, 또 청와대 공직자들의 바쁜 사정도 감안해서 회의 진행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의 노력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상식을 벗어난 범위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요구한다면 위원장으로서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이쪽 의사진행발언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다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러니까 오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없이 변경 사유가 생겼으면, 물리적으로 오전 안에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면 그것에 맞게끔 그동안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오던 각 당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애초에 기관들은 오전 업무보고라고 하고 왔는데 또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오후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 같은 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좀 전에 박홍근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한 눈물겨운 노력이다’라고 하시는 건 아무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과거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실은 국정의 사령탑으로서 최종적이고 그리고 하여튼 근본적인 의사 결정을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대표연설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지만 청와대가 전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결정의 중심이 청와대이고, 총리와 내각은 보이지 않고, 100만 공무원들의 자율과 창의가 그렇게 썩 발휘되지 않는 가운데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청와대가 이렇게 국정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국회의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사 협의를 청와대 오전 중에…… 그 간사 협의를 하려고 하고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해서 그게 청와대에 대한 국회 통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운영위의 여야 협의에 있어서, 간사 협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발언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의사진행을 방해해서 전체적인 위원회, 오늘 회의 개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나중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제기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오늘 이 회의를 지금 잠깐 중단시켜서라도 국회의 모든 언론을 다 여기 올라오게 해서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얼마나 원칙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시키는지 저는 정확하게 보여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법에 정한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는 협의일 뿐입니다. 세 간사를…… 저는 오신환 간사와 윤재옥 간사, 오찬 시간 중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개의, 시작만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 끝나는 시간까지 합의를 했던 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식사를 중단해서라도 오전에 회의를 마쳐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어렵게 만든다면 국회의 어느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박용진 민주당 위원부터 발언하세요.
첫 번째, 박홍근 간사 위원이 이렇게 합의된 게 아닌데 합의대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합의 내용을 따로 확인하시면 될 문제였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사실 그 합의 내용이 뭔지 개별 위원들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님이 내 판단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신다면 그것도 뭐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간사 위원인 박홍근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시고 그다음에 간사 협의로 넘기시면 저는 이 상황도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십니까?’라고 항의를 했더니 ‘위원장 권능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왜 일이 그렇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게 국회 상임위원장님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 같은 동료 위원의 말을 막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비록 초선 의원이고 상임위라고 해 봐야 정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운영의 가장 기본은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의 동료 위원들이 자기 발언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의사 표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너무 길거나 운영 전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율하시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 그것을 아예 안 들어줘 버리시고 무시하고 가 버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간의 합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위원장님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의사진행발언을 명확한 이유 없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운영 방침이…… 그게 운영 방침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오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끝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금 스물두 분의 위원들이 질문을 한다고 치면 중간에 점심식사 후에, 또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배려해 주셔 가지고 2시에서 30분 당겨 가지고 1시 반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비판과 견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는 청와대를 위한 국회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인권위,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비판과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필요하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박홍근……
그 대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한 번에 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무슨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서 이러겠습니까? 그냥 국회운영위를 좀 더 원활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는 거예요.
제 발언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양되고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우원식 대표가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것은 되게 유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지금 표현하신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계신 거지요. 그리고 위원장의 권능이 국민들의 상식이나 국민들의 어떤 바람만큼 그 이상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위원장의 권능을 말씀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아까 자료 요청에 대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독선적으로 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 같다, 위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 아닌가, 이런 심적 압박감을 느끼게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원활하게 우리 운영위원회를 끌어가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은…… 좋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한 사실은 세 수석들이…… 그동안 다 5분씩 질의했습니다. 김동철 대표님 아까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그동안 역대 16대, 17대, 18대 다 5분씩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바꿔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씩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전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분명히 그러면 5분씩 끝내고 혹시 더 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한해서 3분, 그리고 점심시간을 좀 늦춰서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제가 듣기로는 애초부터 위원장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뭔 오전 중으로 이것을 다 끝내느냐’ 이러면서 이것을 더 하시고 싶어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수석들 모아 가지고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으니 일단 최대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도 최소화시키고, 여당도 발언 수를 좀 줄여 봐라, 그래서 최대 한 12시 반까지는 끝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훨씬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다 하시고 그다음에 보고 다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무슨 청와대 일찍 돌려보내자 이것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우리 간사들의 합의사항은 합의사항대로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향후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다른 것 없이 그냥 간사들 합의를 우선적으로 지켜 주시겠다 그리고 위원들의 발언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이 원칙하에 중립적으로만 객관적으로만 엄정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앞두고 정회시간이 다가와서 간사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 또 추가질의도 있고 이러니까 식사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정회를 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간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이런 생각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또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나서 운영위원회 첫 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짧게라도 받아야 될 입장이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오늘 의사진행발언도 몇 분이 자료 요구를,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겨우 몇 분입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 고의적으로 시간을 오늘 지연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고…… 또 우리 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우리 운영위 소속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5분이라는 질의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좀 원만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 위원께서 발언하십시오.
제가 국회법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당의 원내대표를 하려면 국회법 정도는 다 이해하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때로는 국회법에 정한 원칙이나 기준을 벗어나서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국회는 국회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인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입장을 가지고 청와대를 제대로 보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점심을 제때 먹었느냐’, ‘왜 회의를 안 마치고 먹었느냐’ 이 논쟁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것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에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후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오전 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들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제출할 때까지 오늘 이 위원회는 세우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위원장 발언에 웃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벽에 기대어서.
하얀 와이셔츠 입으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국회 CCTV 틀어 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위원회 CCTV 틀어 가지고 웃는 표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원활한 운영 좀 하시지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발언대에 서세요!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따로 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오전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셨을 텐데 저희들에 대한 자료 요청이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위원님들로부터 와서 저희가 미처 다 못 해 드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규정상 해석이 달랐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를 드릴 테니 시간을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한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자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청와대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주말까지도 운영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주말까지도 위원님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바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간단히 한 줄로 하시지만 저희들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청와대 업무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 해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시간을 못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자료제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오후에는 돌아가서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위원님들 자료를 파악해서 최대한 빠르게 저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열려 있는 중에 다 제출하라고 하시면 현재 자료제출 요청받은 것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전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 자료제출 요청이나 질의에 답변 성실하게 임하면 위원장으로서 고려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엄중하게 회의 진행하겠다고 분명한 입장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또 청와대라고 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 요청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특권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임종석 실장께 환기를 시켰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만하고 빨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게 무슨…… 너무하시잖아요. 이게 위원장으로서 권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권력남용입니다. 완장 찼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행을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 국감장이 호통, 구태, 막말 뒤섞여서 희화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가 있는데 2010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태 위원이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이 무식한 사람들아. 청장은 앉아서 답할 자격이 없어. 발언대에 나와 서라’ 이래서 언론에 구태, 막말 이렇게 희화화돼서 우리 국회가 욕먹은 적이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아주 유감스럽고요.
국회가 피감기관들에 권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호통, 막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질의시간에 제가…… 저 진짜 이건희 차명계좌 때문에 청와대에 물어볼 게 산더미예요. 제 질의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활하게 좀 합시다, 원활하게.
장하성 정책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찰이 4000억 원이나 되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추가로 밝혀 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27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라고 하는 법령 해석을 법제처가 12일 날 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것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2주 동안 버텨요,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과징금도 부과하지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금융위원회가 2주 만에 과징금 대상이라고 태도를 바꿨고 또 우리 법제처가 제대로 된 해석을 내려 줘서 이제 일이 바로잡힐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TF 구성 그리고 겨우 2주밖에 되지 않는 기간 그리고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부과기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것을 보면 4개의 증권회사에 대해서 10명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한 회사당 2.5명, 2주 동안, 이것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아니, 왜 증권회사만 문제냐? 코스콤도 있고 예탁결제원에서도 다 이 원장대로 가지고 있기로 돼 있었으니까 거기는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니까 나중에야 금융감독원이 ‘아, 그렇네요. 코스콤하고 예탁결제원도 있네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제대로 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찾겠다고 하는 태도일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우리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봉변당하신 바로 다음에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죄송한데 경찰 수사에서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긴 했는데 일단 중요한 피의자인 이건희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그 자녀의 3억 원 횡령 관련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이관을 했거든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신 것은 압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2008년 특검 관련해서도 전면 재수사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수석님 제가 여러 번 뵙고 존경하는데 불만스러운 게 있더라도 여당이야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운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을 평소 제가 종종 뵙고 좋아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회의가 그래도 진행이 됐는데 옛날에 발언한 것까지 끌고 와서 위원장님 공격하고 또……
제가 봤습니다, 저 뒤쪽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비웃는 부분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실장님이 발언대까지 가시게 된 건데 그것을 또 봉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우리도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당은 야당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삭이고 끌고 가고 인내하는 겁니다, 넉넉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펜스 부통령께서 청와대 내에서 김여정을 만나려고 했는데 북한이 입장을 바꾸어서 무산됐다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여정이 북한의 비교적 실세 중의 실세인데 방남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쪽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내려온 명단만 가지고 내려와라 그리고 행사하고 가라 이것이 다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까?

또 앞서 그런 대표단이 온 것이 비단 이번에 평창올림픽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투(Me Too) 운동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실장님도 미투 운동에 동의하시지요?


이분의 저서에 보면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파인 상의를 입고 숙일 때 가슴을 가리는 여자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맞추는 여자는 구질구질해 보인다’ 이렇게 썼어요.
또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선생님들’ ‘학창 시절 임신한 선생님들도 썩 섹시했다’ ‘고1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져, 그 아이는 단지 성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도 해 놨고요.
또 ‘상상력에 권력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궁극적으로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 목표로 하거나 전제한다. 어찌 예절과 예의의 나라다운 모습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께서도 실장께서도 미투 운동에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아니,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청와대가 이 운동에 앞장서고 대통령께서 동의하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물론 그것이 부적절하고,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진심 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오래된 일이려니와 당시에 출판사의 기획에 의해서 본인이 겪은 실질적 경험이 아니라 허구적인 내용을……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 상처에 대한 치유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더 냉정하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려면, 국민한테 요구하고 이 운동에 대해서 계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정리하고 그리고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있는 것,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비호하시면 안 돼요.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 옛날의 행적, 그러면 이윤택 씨나 고은 시인이나 다 옛날 것이지 지금 겁니까?

이것 정리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실장님으로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적절하다고 자꾸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모 아니면 도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을 할 때도 본인의 진심 있는 사과 여부 또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요 청와대 경호팀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요, 실장님?

가해자는 경호처 파견근무 중이던 국방부 소속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러한 사실은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가해자의 징계 내용만 확인해 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성희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외 경호처 직원 10여 명도 징계를 받았다는 재미 언론인의 블로그 글이 언론을 통해서 추가 폭로됐습니다.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8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는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보도되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사실만 뒤늦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도 청와대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경호처 직원 8명의 징계는 피해자의 2차 피해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있습니까?


실장님, 의혹과 논란이 계속될수록 청와대에서…… 청와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진상과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저희가 즉각적으로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역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청와대가 대통령 해외 방문을 앞두고 해외에 나가서 음주를 하지 말라는 내부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어기고 술을 마셨고 성희롱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사건 2개월 뒤에, 작년 11월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쪽에서 우리 대통령을 초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급물살을 탈 것처럼 기대감이 큰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한반도 현재의 주변 상황 여건 자체가 거기에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주변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전후로 보면 남북관계 개선 자체가 북미 간의 문제라든지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평화적으로 끌고 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남북관계 문제가 나머지 주변 상황들을 평화적으로 끌고 가는 데 견인적 역할을 하기에는 주변 여건 성숙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좁혀서 얘기해 보면 남북관계 개선 속도하고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좀 맞춰 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에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 자체가…… 예를 들면 남북 간에 대화를 열어 나가고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하는 대화의 과정 자체가 비핵화가 전제된다는 느낌, 비핵화를 저쪽에서 약속해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남북관계 개선이 어느 시점에서 보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또 지루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대화의 목표가 되는, 그것이 전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설정해 놓고 나면 지금 입장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남북대화나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주변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오히려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그것이 비공식적인 대화든 어떠한 형식의 대화든 간에 어떻게 한반도 상황 자체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전제된, 그것을 평화적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일차적인 목표로 가는, 그것에 대해 합의해 나가는, 북미 간의 대화 문제를 촉구해 나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사실은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일차적인 목표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느낌을 항상 갖습니다. 그것이 섣부르게 지금 현재 북한의 이러한 상황이 엄존하는, 북한 핵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이 모든 상황들의 전제조건처럼 자꾸 이야기가 되면 조금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원랜드 관련해서 말씀을, 이것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를 꼭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초기에 초동수사 할 때 수사 검사 한 사람한테 이 모든 일을 다 맡겨 놨습니다. 관련자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그것을 갖고 1차 수사, 2차 수사 했다 해서 수사가 다 완료되었느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관련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 몇 분이 지금 여기 이 문제에 거론이 되고 있고 연루가 되었다고 이미 사실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 앞에 그걸 심부름한 사람이 따로 다 있어요, 실무자들이.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련자들 조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1차, 2차, 3차……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수사를 이렇게 3년씩, 4년씩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도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빨리 초동수사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라도 다시는 똑같은 수사를 또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완벽하게 수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방식……
저는 계속적으로 그 주변 상황들,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그 지역에서 토호 노릇을 했던 양반들 아직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별히 일부 모 야당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촌동생들이 다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청탁한 것도 있고 공사도 다 하시고 해 가지고 강원랜드 가면 강릉랜드라고 합니다. 강원랜드라고 하지 않거든요. 강릉랜드라고 해요. 강릉에 계신 모 의원 자기 땅이라고, 실제 회장님 노릇까지 한다고 얘기까지 들었어요, 최흥집은 그냥 바지사장이고 회장님 따로 계시다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나 강원도에 계신 우리 청년들 가까이 보거든요.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려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드리는데 일자리수석님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은 언론에서도 알려지고 있고 공개되고 있지만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오르락 거리고 있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콤비플레이로 야당 탄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정 제보, 폭로로 수사단 같은 것들이 꾸려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먼지떨이식 수사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생중계되기도 하고 중간 브리핑이라는 이유로 수사 결과들이 계속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히 형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에 의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론과 언론을 동원한 몰이식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상이 대부분 야당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눈에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집단으로 비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국민들의 시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생중계하듯이 브리핑하고 그걸 통해서 수사 상대방을 비난하고 결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문제, 포토라인에 세워서 심리적 압박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서실장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여기 뒤에 잠깐 넘겨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대로 읊었습니다. ‘국민들 눈에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집단으로 되고 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생중계하듯이 브리핑한다. 포토라인에 세워 심리적 압박을 하고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것은 지난 8년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제가 읽은 것이기도 하고요.

피의사실 공표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야당이 탄압을 당하고 있고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페이퍼까지 붙여서 과잉․보복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적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더 이상 검찰이 뭔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 혹은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 이런 문제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사법부의 인사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제가 오전에도, 공교롭게 지금 이미 재판이 확정되신 의원님들 관련한 문제도 있고 강원랜드 사건도 있는데 앞의 부분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정부에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야당 탄압이다, 정치수사다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역시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은 누가 관여돼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과연 다시는 채용비리가 없도록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것이 용납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추가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요약해 보면 설문조사에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6자회담에 대한 찬성률이 76.1%입니다. 아주 높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62%, 개성공단 재개 59.8%,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진보․중도층의 찬성 여론은 70%에 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56.5% 또 전문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85.9%, 73.9%는 평창 이후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야말로 스포츠 외교의 승리이고 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PPT 화면을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로이터에서, 반환점을 돈 평창올림픽에 대한 IOC의 중간평가인데 엄지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음식이 아주 좋다,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난방이 잘 돼 있다, 셋째는 체험 등 감각적으로 좋다, 그다음에 넷째는 신기술 전시장 반응이 좋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 보십시오.
포브스에서는 한국이 소치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올림픽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예산 절감의 모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음 USA투데이에서는 중무장한 군 병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 안전한 올림픽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ABC에서는 탄광촌이었던 정선이 올림픽 도시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야당 위원이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신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아주 잘해 준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국격을 높이고 평화올림픽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장웅 IOC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하고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또 리용선 ITF 총재하고도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리용선 ITF 총재로부터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의 시범단과 의원들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에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보잉 747-400인데 노후됐지요? 한 20년 됐지요?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내가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비서실장님, 이것 끝나고 다음에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비서진이나 행정관이 6․13 총선을 위해서 10명 이상이 사퇴했어요. 특히 자치분권비서관실이 텅 비어 있어요. 지금 국정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 주고 사진 찍어서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특권인 양 말이지요 가서 선거 명함에 파고 다니면서 플래카드도 걸고 사진 찍은 걸로 측근이라고 과시하고 다닐 텐데 이런 부작용, 이것 2개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전용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감사한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비용이 절감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전용기 구입이 민항기 임차보다 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싼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이고? 왜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실장이?



앞서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전용기, 저는 이동섭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싸지요, 안전하지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전세기를 타는 게 좋겠습니까? 전용기를 타는 게 좋겠습니까? 전용기 타시는 게 안전하고 또 가격도 싼데.
실장님, 한번 그렇게 여쭤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북한의 핵고도화 진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의 전쟁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절정에 달했으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으로 한반도에 점차 해빙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축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본 위원은 이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측 특사로 방한한 김여정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 간의 조우가 무산된 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던 만큼 북미 간 대화 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에서 중요한 전제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목표이지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조건이 되어지면 사실상 대화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미허가 축사 문제로 축사농가들이 걱정이 많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단식도 하고 농성도 하고 있는데 대다수 농가들의 생업 유지를 위해서 적법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되어진 법규가 최대 스물여섯 가지가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아니면 환경부, 국토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총리실 산하에 TF를 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농업인 단체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관련법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60여 명의 의원님들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관련 법령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 동맹 견고합니까?





지금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못 하는 것입니까, 통화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만큼, 이 정부가 아무리 다른 변명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균열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진정하게 따지기,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통화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다시 만나신다든가 아니면 대미 특사라도 보내 가지고 미국의 진정한 의중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파악하는 게 먼저지, 그냥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이게 지금 오천만 국민을 인질 삼아 가지고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지 않고 몇 사람이 정보를 독식하면서 말이지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정말 불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예를 들어서 임 실장께서 지난번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어떤 말도 하지 않고서 그냥 끙끙 앓고만 계셨잖아요. 아니, 이게 전 국민에게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국회, 야당 지도부하고라도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여정, 펜스 부통령 만남 불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정보는 공유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운영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됐던 몇 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분은 임종석 실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 앞에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앞으로 이런 일이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마치 여기가 우리가 검찰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법사위 회의장인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 또는 그런 부분을 지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마치 그런 방식이, 수사를 지시․지휘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잘못됐으니까 과거 정권처럼 돌아가라 이런 요구사항은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검찰이 밝힐 수 있게끔 청와대이건 여건 야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실체를 밝히는 것이 국민들한테 당연한 도리가 될 것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아무 때나 버리는 것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후보 당시에? 다른 야당 후보들이 당시에 그렇게 요구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국가 중대사, 30년 만에 있게 되는 개헌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판단이나 또 집권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로서는 결코 방기할 수가 없다, 더구나 천이삼백억이나 되는 국민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개헌은 사실은 물 건너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휘발성이 있는지, 블랙홀이 될 것인지 우리 정치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국가의 다른 어떤 성장과 민생 문제를 살펴야 할 시기를 다 놓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주도를 해 보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실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협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여야가 얘기를 해 왔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물론 여와 야의 협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에 있어서의 부분도 있을 것인데 대체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입법부인 국회와 정부의 협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다당제 구조 속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여러 가지 북핵이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조성된 한반도 안보 위기 문제나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는 많습니다. 이런 안보의 문제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통상 문제라든가 또 민생 경제의 문제라든가 개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초당적인 협력이 불가피한 사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모셔서 회동을 하시자 했는데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로서도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 전에는 또 여야 원내대표들, 당대표들의 안보와 관련된 또는 국정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보자라고 제안도 하셨고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안보․외교 분야 문제, 통상이나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초당적으로 협력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협치와 협력의 노력을 끝까지 펼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국회에 또는 여야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부탁을 하고 싶은, 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협치를 구체화, 실현화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컨대는 전체 국내 정치 상황과는 별도로 정부와 국회의 각 정당의 대표랄까 또는 원내대표 이런 안정적인 협의체 틀이 하나 있다면, 또 필요한…… 비공개 내용은 비공개 내용대로 신뢰가 지켜지고 하는, 국내 상황과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될 수 있는 수준의 미팅이 하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 윤재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처마다 국감을 해 보니까 제대로 된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 이런 것은 준비 안 하고 계속 이것에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감찰관 임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통상과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 조직 정비가 안 됐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면 발표하는 내용이 백악관 발표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2일 밤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에서 발표했는데 청와대 발표에는 쏙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차이가 나지요?







저희가 답변한 취지는 대법원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사법,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오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로 인해서 지금 강원랜드로부터 민간의 금융권까지 파급이 있는데 그 핵심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천하는 공공기관장 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공약 지키지 않는 거, 그러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뭉개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내각 하면서 인사원칙 안 지켰지요, 그렇지요? 인사 추천 실명제 안 지켰지요. 그리고 과거 정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청와대가 장관, 내각들을 통괄하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것들 분명히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정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공공기관장들을 정부가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또한 채용 비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공공기관장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적하고 목소리 높여서 문제 제기했습니까?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국립외교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공기관장들 임명을 할 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선대위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다섯 명이나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몇 안 되는 공공기관장들 중에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캠코더 인사 하고 내리꽂아 가지고 공공기관장들 채용 비리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그래서 좀 개혁 과제가 있는 이런 데들은 가급적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가시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섞여서 낙하산이라고 비판받는 경향도 있다는 점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오영식 전 의원의 경우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당시 후보 경합했던 사람이 최성규 전 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 서울공대, MIT 박사 출신입니다, 철도대학 교수였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까지 역임한 철도통이에요.
이런 사람 제치고 나서 민주당의 3선 국회의원이라고 이미 언론에서 다 인정하고 청와대에서 낙점한 다음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전문성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과거에 민주당에서 수도 없이 문제 제기했던 낙하산 인사와 판박이처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장들을, 과거에 민주당에서 야당 할 때 계속 지적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세요.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지 공정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런 낙하산 인사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지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틀 전엔가 얘기했지요, 우리 통상 문제 얘기하면서. 미국이 왜 그런 얘기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김여정하고 김영남 위원장은 다섯 번씩이나 만나면서 펜스 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오토 웜비어 부친. 독재정권 북한에 가서 고문당하고 죽은, 부친이 펜스 부통령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대통령이 오토 웜비어 부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저기 만나서 위로해 주고 껴안는 게 동맹 아닙니까?













지금 이 철강 문제는 미국이 세 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전면적으로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쿼터를 제한해서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안이 국가별로 12개 나라에 제한을 가하는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세 번째 안, 그러니까 세 가지 대안 중에 세 번째 안인데 그 세 번째 안은 단순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과 수출의 차이의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일본이나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빠진 건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이 문제는 안보와 꼭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고려하는 세 가지 안 중에 세 번째 안인데 그건 미국 철강 수입량에 따른 기계적인 순위니까 저희들도 지금 통상교섭본부에서 미국 쪽하고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세 번째 안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안보와 통상을 한 기축으로 보겠다, 군사 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하겠다고 한미 관계를 지적했어요. 안보하고 통상을 같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공약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 콜드 앨라이(so called ally)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제 주질의를 거의 마친 것 같은데……
아, 조응천 위원 오셨네요. 오늘 질의하셨습니까?
강원랜드 수사를 너무 오래 질질 끌어 가지고 버텨낼 사람이 있겠냐고 아까 누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작년 국감 때 이것 수사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함승희 사장이 강원랜드 사장으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 그냥 놔두면 나중에 자기가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다 해 보고, 들어온 사람 513명인가요, 그것을 했더니 사백아흔 몇 명이 다 청탁받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갑이 청탁했고 B는 을이 청탁했고 이것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아주 명백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춘천지검에. 그런데 그것을 ‘불상의 다수인의 청탁으로 입사시켰다’ 그렇게 작년 4월 달에 기소를 한 게 춘천지검이에요. 대선 직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권 바뀐 다음에 국감 때도 도대체 어떻게 수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 불상의 다수라고 수사 의뢰가 들어갔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청탁자를 밝혀내는 것이 정도지, 밝혀 가지고 보냈는데 그것을 불상의 다수로 뭉개는 그게 수사냐라고 질타를 매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춘천검사장을 지낸 분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미현 검사가 폭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사건이 왜 저렇게 됐는지.
그런데 청와대가 특히 민정이 요즘 검찰에 수사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합니까?

그래서 검찰이 파고 파고 또 파 가지고, 뭐 몇 년 사건을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묻고 묻고 묻는데도 안 묻혀 가지고 이게 몇 년이 걸린 거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뭣도 모르고 묻는 작업에 좀……
그러니까 자기는 수사를 한다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묻는 작업이야. 그런데 검사는 파헤치는 사람이지 묻는 사람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파헤치고 싶다라고 절규한 안미현 검사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일단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사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질질 끌면서 하는 수사는 절대로 아닌 것 같다. 통상의 수사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구체적인 고발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지면서 검찰에서 이번에 제대로 해 보겠다고 수사단을 구성해서 뿌리 뽑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둥둥 떠내려간 것 아닌가, 오히려 그 반대의 점에서 우려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거의 다 마쳐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도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미국과의 그런 투 트랙 전략으로 임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안보 따로 그리고 통상 따로 이렇게 할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다만 그런 설명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동맹 간에 안보와 통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접근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취지인 것이지 그것을 다른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곧 재개되는 겁니까?



오찬 이후에 휴식이 없었는데 잠시 휴식 취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곧장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보충질의,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한 2차 수사는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했고 현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지휘했습니다, 그렇지요?
비서실장, 그렇습니까?



그 수사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은 어느 파트에서 하나요? 민정에서 하나요, 인사수석실에서 하나요?


그런데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관련해서는 2016년도 9월 20일 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재승인 금품 로비 단서 포착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 번만 검증을 했었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놓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하는 검증 사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쭉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5월 18일 날 인사 통보했는데 5월 19일 날 지명 발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7일 날 사전질문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21일 날 지명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8월 초 통보해서 8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가 의문인 이런 인사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 검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검증이 늦어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기관들이 공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작년 2월 달부터 공석인 데도 있고 9월 달부터 공석인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감정원, 한국전력공사 등등 이런 큰 기관들이 전부 공석입니다. 이게 인사 검증이 늦어져서 그렇다는데 이것 조치 안 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여성 비서관, 여성 직원들께서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휴식 겸 용무 보시고 입장해 주시고, 특히 3시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용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지더라도 용무 시간은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직원분들은 한 10분 나가셔서…… 편의를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위원님.
나올 때까지는 이것 좀 스톱하고, 3분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탄저균 백신과 관련해서 그게 청원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삭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투신해 가지고 상처를 입은 그것과 관련된 것도 지금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삭제의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복 게시물이라든지 아니면 욕설이 들어가 있다든지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삭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삭제된 글에 대해서 보면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하니까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코너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청원을 올림으로써 결집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석님, 이것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허위 사실을 갖다가 게재를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면 메뉴창에 내가 이 청원 글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게시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정현백 여가부장관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성희롱․성추행의 은폐자로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화했어요. 그런데 정현백 장관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남정숙 교수는 반드시 했다라고 그러고 진실 공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성추행과 관련된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앞장서야 되는 수장이 이런 의혹에 쌓인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하여튼 조금 의논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 질의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분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아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극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지지하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것은 아닌데, 이것 정치 보복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 정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취업 비리 말씀하셨는데 취업 비리는 분명히 수사해야 된다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취업 비리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번 고용정보원 건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여당도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강원랜드 할 때도 전․현직 다 한번 들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루머는 많으니까요.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특정인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시되 다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저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정치 보복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극적으로 반응하셨을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검찰에서 그 이튿날부터 수사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표적 수사라 그러고 정치 보복이라 그러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명쾌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것이고.
앞으로요 이런 수사를 하실 때 보수 정권 9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의 정권도 다 봐야지요. 다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열어 주셔야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할게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거 내리시지요. 내리시고, 제가 봤을 때 그 상황판 해 놓고 지금 자꾸 실업만 늘어나고…… 좋잖아요, 돈 가지고 세금 가지고 공무원 늘리고 공기업의 정규직 늘리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보복 상황판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 저는 차라리……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전 대한민국 여성들 다 비하한 겁니다. 이거 성폭력 아닙니까? “파인 상의를 입고 숙일 때 가리는 여자는, 그렇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낯 뜨거워서 얘기 못 해요. “고1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그 아이는 단지 성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다.” 여성이 노리개입니까? 그다음에 “유흥은 궁극적으로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 목표로 하거나 전제로 한다.” 그랬는데……
실장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지지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가부장관께서 이 행정관이 문제 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임명권자한테 “문제 있으니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한 장관입니다. 임명받은 장관이 대통령한테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 미투 운동이 정말 불길처럼 번져 가고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청와대입니다.
실장님이 이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런가? 아니,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없다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이렇게 비하했는데? 실장님이 이런 얘기 하셨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에 실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 임명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17년도 5월 24일 날 이거 한 거예요. 그다음에 17년 6월 20일에 또 얘기한 내용이에요. 제가 세 번만 워딩을 땄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무장관이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실장님이 중간에서 핸들링하시고 조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경중․공과 따지면, 지금 공직에 있지 아니한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씨 같은 분들은 민간에 있으면서도 비난을 받고 국민 심판에 의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공개적으로 모든 여성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성적인 비하를 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것을 실장님보고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요구했어요, 정리해 달라고.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이 그렇게 이것을 변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종석 실장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음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위원님.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3월 중 특사를 파견해서 남북대화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설 연휴 대통령께서 평창을 찾아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직접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김여정의 갑작스런 방남으로 예상치 못한 정상회담 이야기가 급진전되다가 다시 대통령께서 직접 완급 조절을 언급하면서 배경에 무엇이 있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미 외교 업무에 외교부 인사가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특별보좌관 겸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론되면서 외교부 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진전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과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에 보다 힘이 실어져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정상회담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와 국민들을 포함한 폭넓은 소통으로 함께 준비하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데,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남북 간의 접촉은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과거 어느 정부 때도 통일부가 해 왔기 때문에 직접 접촉에서 통일부장관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내부의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디지털과 관련한 성범죄도, 명확한 언어로써 폭력을 하는 것도 넓은 범주의 성폭력으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단하는 추세에 있고요.
너무 좁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도 왜 이제서야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비서실장님?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지금 권력의 비호 아래 탁현민 행정관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저는 유념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미국 순방 시의 인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비서실장께서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표현하셨지만 언론 보도상에 따르면 관련 유관자들 8명 정도가 물 징계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견책, 서면경고 이런 것에 불과했다…… 저는 청와대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온건한 대처를 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 인식이 있고요.
피해자 보호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법도 성폭력 문제나 여러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반드시 나누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굉장히 엄단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굉장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번에 늦게 해명했던 발언, 발표 이런 것들은 실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가해자를 보호했던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가해자까지 보호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다음은 정유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는 민간기업들 투자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래 가지고 일자리 생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 산업, 특히 GM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GM이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다른 수익률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만, 한국 공장만 그렇거든요. GM의 방침은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베리 엥글 사장이 엊그제 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이 비용구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구조조정하고 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50만 대 생산하려면 새로운 차종을 갖고 들어와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시설 투자할 때 한국 정부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GM 계속 도와줘 봐야 노조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투명한 경영 안 하는 경영진들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국가가 이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GM 문제하고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투자 문제,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이 법인세를 21%로 내렸고 우리는 25%로 올려서 한국이 법인세율이 높아서 기업이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간혹 나오는데요. 미국은 단일세율입니다, 법인세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국의 모든 법인은 21% 세율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25%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구간에 25% 새 구간을 냈고 우리는 1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이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60여만 개가 넘는 법인 중에서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아직 작년 기업세액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8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60만 개의 거의 99%는 미국의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세율인 것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던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혁신성장안을 내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개혁안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GM 관련돼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군산을 이미 포기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군산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GM이 폐쇄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한 오륙 년 전만 해도 군산의 GM 생산 대수가 20만 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이미 GM이 군산공장을 크게 줄여 가는 상황이었고요, 고용도 굉장히 많이 이미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GM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저희들에게도 또는 산은에도 사전 통보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우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경제의 문제를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 그 자체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군산 이외에 나머지, 부평이나 창원에 있는 공장의 문제도 저희들이 함께 봐야 되는데 실제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공장보다는 한국의 GM이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해외 다른 생산지보다 높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산업부하고 또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연한 노동 문제를 포함하고 또 투명한 경영 문제를 포함해서 아마 양자 간에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일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랜드에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빚어졌겠습니까? 강원랜드 사장이 캠프, 낙하산 인사였기 때문에 정치권의 부탁에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왜 과거 정부와 같은 캠프 인사, 낙하산 인사를 반복해서 하느냐, 야당 시절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왜 이중 기준을 써서 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신환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캠프 인사, 낙하산 인사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깊이 있게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씨는 피해자가 몇 명, 몇십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탁현민 행정관의 책으로 인한 피해자는 전 국민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탁현민 행정관을 오늘부로 당장 해임시키세요, 사표를 받든지.
다음은 정책실장께서 철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중국산 철강을 우리가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까 임종석 실장께서 대통령의 언급,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로부터 제왕의 통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은 아니지만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일국의 제왕이 상대편에 대해서 뭔가 선을 그어 버리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입장을 일도양단 식으로 정해 버리면 밑에 장관이나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대통령은, 제왕은 항상 상대국에 대해서 덕담만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악역은 밑에 사람들이 맡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 버리면 누가 어떻게 융통성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못 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세계에 확산시킨 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 놓은 미국의 성과를 트럼프가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트럼프 혼자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의회도 있고 관료들도 있고 많아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안 되고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설득하려는 노력……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 주는 나라이지,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입니까? 저는 대통령의 그 언급은 대단히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철강 문제, 미국이 의심하는 중국으로부터 강판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강관 수출을 늘린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저희가 미국하고 접촉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결정 전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아까 비서실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미 특사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만 미국의 국익과 저희의 국익이 통상 분야에서 때로 마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제 틀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설명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한미 간에 통상마찰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좀 더 나은 협력과 판단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월요일 날 연락받고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또 ‘들어가서 자료를 챙겨서 검토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 적극적으로 요구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장님도 의정활동 해 보셨겠지만 자료 요구라는 것은 질의를 위한 자료 요구입니다, 그렇지요? 통상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질의시간 전까지 줘야 되고요. 또 당일 날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오전에 하면 오후 속개되기 전에 줘야 되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은 대단히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것 같아도 내용적으로 보면 자료를 안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의 국회 운영 관례에 의하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정회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처음 위원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수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향후 운영위원회가 개회되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생각을 의정활동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현옥 수석님, 균형인사비서관 하셨지요?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을 죽 해 왔었으면 참 좋은데 2008년도에 유독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된 특검의 발표가 있기 직전에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실명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4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숨겨 놓은 이건희 회장의 4000억 원의 차명계좌가 드러났고요.
또 ‘어라, 이게 뭐지? 삼성이 왜 다스에 대한 소송비를 대납해 줬지?’ 이러면서 나왔던 의혹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대한 서로 주고받기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이 당시가 이명박 정부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도 잘못된 해석의 어떤 정치적인 배후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행히 아까 정책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파악할 것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혹 그리고 법 집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과징금이 제대로 걷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정부도 청와대도 분명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만일에 원장이 폐기되고 없어서 과징금 부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혹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후에 후속 대책으로 금융실명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청와대에서 주무 담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끝나면 2021년 IOC 총회에서 태권도하고 가라테 중에 하나가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퇴출됩니다. 이렇게 가면 태권도가 퇴출돼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내가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신을 세웠다고 태권도 단체에서 데모하고 난리예요.




추가질의요?
오늘은……
정유섭 위원부터 먼저……
오늘 문화일보에 난 내용인가 본데요 ‘펜스-김여정 회동’ 이것 아까 답변하려고 그러다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10일 날 비밀회동 계획이 있었는데 북한이 2시간 전에 취소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번에 경총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많다 하니까 누가, 청와대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들지 말라고 너희들은 반성이나 하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이러면 기업인들이 졸려서 한국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미국처럼 돈 갖고 와라, 투자해라, 일본처럼 프랑스처럼 해도 좋은 일자리가 생길까 말까 한데 이렇게 반기업적인 행태를 보여 주시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 그 말인데 왜 법인세 얘기만 하십니까?

마지막 질의하는데, 지금 오신환 위원은 보충질의 요청하는 거지요?
아까 신청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 갔다 왔어요?
오신환 위원은 보충질의 신청했었어요.
정책실장님, 기본적으로 ‘통상과 안보는 별개다’ 내지는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앞서 답변하실 때 관세, 쿼터 수입량 국가별 12개 나라 제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철강 53% 관세율을 부과한 것이 무슨 법을 근거로 한 겁니까?


소위 동맹,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제가 비서실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중앙일보에 난 도표인데요.
지금 단순히 대미 철강 수출국 순위, 양으로 보면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1년도 대비 증가율로 봐도 대만의 경우는 113%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소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대만 이런 우방국들 다 이번 12개 국가 53% 관세율 부과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53%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봐서는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로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늘었으면 그것을 미국이 걱정하는 형태, 그걸 단순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설명들이 이어지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통상, 안보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윤창중 사건이 났을 때요 대통령이 9시에 보고받고 2시간 뒤에 윤창중 대변인을 경질시켜 버립니다. 1시간 반 뒤에 홍보수석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사과했어요. 그리고 나흘 뒤에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합니다. 그리고 11일 뒤에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경호실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외부에 2개월 동안 공개를 안 했어요. 3개월 정직으로 하고서는 굉장히 중징계를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안을 같이 이퀄라이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탁현민도 그렇고 이 사건을 다루는 청와대의 시각이 과연 시대의 조류, 흐름에 맞는가?
직원에 대한 책임, 관리감독권, 실장님한테 있지요?

옛날 상황하고 다릅니다. 지금 엄청난 큰 물줄기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흐름이 옳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서야 되는가? 실장님이 나서셔야 돼요.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는데 2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고 경호실장이 입 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 탁현민 행정관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공인의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거지요.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는 거지요.
저 같으면, 공직자로서 옛날에 부적절한 일을 했고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지셔야 되고,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셔야 되고. 경호실에서 벌어졌던 것도 전 정권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예요. 2개월 동안 조사하고 여러 과정을 필터링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 두 사건이 지금 흐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이 국민한테 주는 신호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탁현민 행정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분명히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 주셨느냐, 오전에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직접 성폭력과는 구분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성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적 차별과 성 차별 또 특히 불평등을 뛰어넘는 그런 사회적 운동에 청와대가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다 동참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인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은 덮어 두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맡겨 두라는 방식,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를 앞두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히 성실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요청도 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깊게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40분에 속개해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업무보고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먼저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을 맞아 처음으로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국회사무처에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사무처는 입법활동과 예결산 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구 입법차장입니다.
이인용 사무차장입니다.
장대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재주 법제실장입니다.
권영진 의사국장입니다.
최상진 관리국장입니다.
안연길 방송국장입니다.
조기열 의정연수원장입니다.
김병관 홍보기획관입니다.
황규상 감사관입니다.
최오호 경호기획관입니다.
정명호 국회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곽현준 인사과장입니다.
이양성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와 외국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국정 심의에 필요한 사실정보와 국내외 입법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최고 품질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정보를 국민께 서비스하는 한편 전국 1800개 기관과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지식정보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회도서관은 다가온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의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2월 1일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 지원에 힘쓰는 한편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국회도서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저희 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림 의회정보실장입니다.
홍정순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이신재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정미 정보관리국장입니다.
박옥주 정보봉사국장입니다.
이향은 기록보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정책처는 재정 및 경제 분석과 비용추계, 세제 분석을 통해서 국회의 재정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정환경 변화와 업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추계업무 전담 부서인 추계세제분석실을 신설하고 거시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관 설립 후 처음으로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일신하여 재정․경제 분석의 양과 질을 보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경제동향․이슈 등 분야별 전문지 유형을 확대하는 등 의무지출 분석, 세제 분석, 경제․재정 전망 및 현안 분석 등 보다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비용추계 업무에 대응해서 추계모형을 개발하고 업무를 표준화함과 아울러 가결된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 점검을 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전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손쉽게 그려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시아 지역 최초로 OECD 의회예산기구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요국의 재정․경제 동향 현안을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저희 처 직원들은 전문성․중립성․객관성의 가치로 국회의 재정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배석한 처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복 예산분석실장입니다.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지동하 경제분석국장입니다.
송수환 기획관리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나오시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나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보고하고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조사처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중립적․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적시에 조사․회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입법정책 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형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입법조사처는 작년 한 해 총 8360여 건의 입법 조사․회답을 처리하고 261건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법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를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 인사 등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된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함으로써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입법지원 전문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입법조사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입니다.
고상근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이신우 사회문화조사실장입니다.
박태형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원모 정치행정조사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경숙 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염원 속에서 지난해에도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권고와 인권교육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선포 70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3개년 중기계획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첫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3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사회권 강화와 차별 금지 그리고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등 인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향후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와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등 19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추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들 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2016년 ASEM 정상회의에서 승인받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주관기관으로서 2018년 7월 전후로 하여 개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해 인권 존중을 중심 가치로 하여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신뢰받는 인권 전담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인권의 가치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상임위원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환 상임위원입니다.
최혜리 상임위원입니다.
조영선 사무총장입니다.
이석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입니다.
김성준 조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 회의에서와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사무처 그리고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로 자료제출에 성실하다는 평가고 또 다들 열심히 한다는 중론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만 잘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회 의사진행을 아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어요?


잘 모르시나 봐요, 지금?

그런데 국회 인턴도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위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이 이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그리고 국회에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보좌진들이 지금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이 면직이나 아니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당일 날 그날 면직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당일 날 면직 처리되는 이 부분도 30일 예고를 해 주는, 다시 말해서 30일 동안 더……




(김성태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이 우선구매 현황을 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정처, 입법조사처를 보니까 도서관은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는 매년 미달되고 있고 예정처도 미달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작년에는 충족되었지만 올해는 또 미달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적 약자한테 힘이 되는, 지금 사무총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거든요. 이 사회적 약자한테도, 국민이니까 힘이 되는 그런 국회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것 준수하세요.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국감 지적사항 중심으로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예정처장님, 제가 작년 국감 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처장님,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입법조사처장님도 추후에, 저 아니면 저희 보좌진도 좋고 저라도 좋으니까 꼭 중요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혹시 사무총장님, 아십니까?


총장님과 도서관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서관장님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작은 실화 문제는 적절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다행히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아침에 사무총장님 주재로 그 시스템이 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무처에 연락을 해서 그럴 문제가 있을 거고, 불이 나면 사무처에 연락해서 사무처와 이 문제를 같이 처리할 게 아니라 도서관장이 그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갖고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진압을 하고 영등포경찰서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업무 처리가 국회사무처에서, 총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2017년 12월 7일 날에 자료 요구했는데 사무처, 기조실에서 누락되어서 보름 이상 시간이 소비되고 또 보좌직원들의 월급이 누락되거나 개인 실비보험을 제외하는 보험증서가 사무처 해당 직원의 분실로 인해서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의 임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총장님께서 국회의원 하고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래서 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 단순 반복되는 누락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내용인데 보좌직원 건강관리가 홀수 대상자, 짝수 대상자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가령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보통 기간 만료일이 11월 30일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까지 챙겨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보면 인권위원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서에서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인데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뿐만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 여기 불출석 사유를 보니까 ‘모범사례 발표 등 선도적인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참석이 불가피하다’, 그러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 찍소리도 못 하시는 분이 거기 가 가지고 무슨 인권국가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요, 국가보조금은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불법시위도 공익사업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불법시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 궤변입니다. 저는 궤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가,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조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법을 좀 구체화하는 권고를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지난번 7월 달에 불법시위와 집회를 부추길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집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버스로 차벽 만들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진 촬영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채증 제한 이런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불법시위단체에도 권고한 것 보면 친북 좌파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자금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소리고 친정부 단체한테도 이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소리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또 시켜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일반 시민들의 인권과 안녕보다는 불법시위단체의 비호에만 치우친 처사라고 볼 수도 있고 국가에서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폭력적인 집회로부터 국민 전체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인권위원회는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간략하게 하세요.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이경숙 차장님이시지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각각 개인에게만 관련되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여성 전체에 대한 인권이나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 이런 것도 있습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파인 상의를 입고 숙일 때 가슴을 가리는 여자는 그렇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교통 막차시간을 맞추는 여자는 구질구질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저서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선생님들, 학창시절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하다’, ‘고1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져 그 아이는 단지 성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다’ 하고 여성을 비하를 해 놨어요. 또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또 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궁극적으로―여기 중요합니다―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 목표로 하거나 전제로 한다. 어찌 예절과 예의의 나라다운 모습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문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최도자 위원님이시고, 그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찰의 성폭력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진정에 따라서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함께 검찰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직권조사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한 2011년 이후에 인권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성폭력 진정은 5건인데 모두 기각됐고요. 5건 모두 수사 과정 등에서 수사관 또는 검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이며, 5건 가운데 4건은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나 사건 조사를 위해서 아주 불가피한 질문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또 기각이 됐고요. 나머지 1건은 피진정인이 발언을 부인하고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이런 사유로 또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인권위 외에 많지 않습니다. 많습니까? 많지 않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자 최고 행정기관인 청와대에서 성 문제로 논란이 된 공직자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성명, 의견 표명을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시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그런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저는 권고 자체가 잘못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의 여부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질 않고요. 그다음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법령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삭제하라고 권고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법령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내리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지침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조장한 단체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세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박홍근 간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결국에. 저는 핵심은 그런 불법을 저지른 단체에게는 국민 세금은 지원되지 않아야 된다는 명확한 대원칙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켜 가자는 차원에서라도 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까지 선고가 된―벌금 이상의 형이겠지요―그것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원을 제한해야 된다, 이 조항이면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법시위단체여도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권고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서지현 검사 관련한 직권조사 부분을 검찰 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희진 단장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했습니다, 2월 13일 날.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찌 보면 범법행위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곧 안태근 전 검사장이 소환 조사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인권위원회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거기 검찰에 가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전 국민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윤택 씨나 오태석 씨 이런 문화예술계 또 영화계 이런 쪽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실 생각 없으세요?

인권위원회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앞서 말씀드린 서지현 검사 이 성희롱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도,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든 것은 인권위가 과연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 조직 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반적인 어떤 인권 침해,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서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다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검찰, 경찰 그리고 문화예술계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민들의 사랑에 한번 보은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이건 사무차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외국에 나가서 외국 국회의원님들하고 만나고 그 국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국내에 그분들 오셨을 때 여기 구내식당, 귀빈식당에 모시고 갔더니 별로 그렇게 잘, 숟가락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자꾸 바깥의 호텔로 가고 이렇게 해요.
비용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이 이 안에서 식사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이게 이대로 가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국회방송국인가 양식당이 있더라고요. 이거 예약이 안 돼, 예약이 안 돼. 아니, 국회의원들이 외빈들 오고 그러면 국회 내에서 좀 다소곳하게 마주 앉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줄 수 없습니까?



인권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인 것 잘 알고 저희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예요. 저희가 지난 12월에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걸 보니까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를 포함해서 업무보고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에는 북한 인권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 별도 보고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보여 주는 모든 자료가 다 그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인권이 그렇게 나아졌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 상황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줄이고 직원 줄이고 보고도 안 할 정도로?

그리고 저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이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그 업무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국제적인 공조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무처의 사무총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제헌 70주년을 맞이해서 사초를 복원한다 이런 기념사업을 전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 하면 유신 시절의 속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 자료를 못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면 1974년 12월 14일 자 본회의 발언입니다. 정일형 의원의 발언인데 여기에 보면 죽 나온 다음에 중간중간에 땡땡땡땡(―․―․―)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래서 기록을 복원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삭제된 기록, 그러니까 개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유신헌법을 비판했던, 유신정부를 비판했던 내용들은 속기록에서 다시 살리는 조치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복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검찰 내 성희롱 직권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샘 성희롱 사건도 있었고, 또 한림성심병원 간호사 사건에 대한 것도 조사 중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이 인권위원회로 많이 밀려들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부실하게 처리된다면 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셔서 인원 보강을 비롯한 인력 확충 같은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시․도에 인권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권조례는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지역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지역의 인권을 발전시키는 것과 또 지역민들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으면 이주자도 있고 농어민들이 특별히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의 인권이 강화되는 건데 특색이 사라지는 것이 참 염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하나는 국회에 일정 부분의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상고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특활비를 좀 줄이고 특정경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비목을 변경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취업이 잘되는 이유가 국회 안에 남아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편의를 봐주고 하니까 이분들이 재취업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여성단체에 있다가 오셨다고 했는데 그 여성단체 이름이 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북한 인권 문제, 탁현민 행정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옹호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지금 말씀 취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향된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공평한 인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인권위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형제 폐지니 존치하는 문제 이런 게 여론조사를 하면 50 대 50 정도로 팽팽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지시하고 하면 이것 한다고 또 난리입니다. 야단법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여론만 분열하는 거예요, 인권위가. 아까 지적한 이런 것들도 특정 정치 집단하고 결부되어 있는 행태를 보이고 국민들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에 있어서도……



이런 편향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인권위가 잘해야 됩니다.

이동섭 위원 질의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이 갈수록 법안 발의가 많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법제관들이 1인당 맡는 처리 법률안이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뒷받침되고 위원님들께서 직제 개편을 좀 도와주신다면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모두 몇 명입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때 의원 열심히 하셨는데…… 인권위가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특히 박홍근 민주당 간사 위원 그리고 윤재옥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은 앞으로도 형평성과 균형을 갖춘 기관 운영으로 위원님들과 또 국민의 신뢰를 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어 달라는 바람에서 오늘 질의를 생략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함을 확인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의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신 거지요?


만약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언을 하게 된다면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인식하에 국제공조에 발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권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원래는 세 명까지도 확대가 됐었다가 거의 1~2년 사이에 한 명으로 아예 축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해 왔던 정책개발, 실태조사, 인권침해신고센터, 포럼 운영, 이런 것들을 사실상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인권위가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중복되는 일을 모니터하고 정책 권고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록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구체적인 일이 통일부로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나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하고 권고하는 거 가능하고요. 통일부에서 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하고 정책 권고는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아시겠습니까?

또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각 당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상시적인 협조와 또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또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가인권위원장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해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