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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기상청․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과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3시3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부처 소관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분들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6개 사업별로 분산 편성된 LED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6개 사업의 LED 교체 추경안은 본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13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다는 점,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ED 사업 추경 총액은 14개 부처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ED 교체 사업은 중소기업 및 지역 영세사업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또 서민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 발전부하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지만 지적사항이 올바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14개 부처 공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환경부만을 감액하시기보다는 예결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LED 사업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만 한다면 저는 삭감에 동의하는데, 14개 부처가 그렇게 같이하는 거라면 분명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환경적으로 LED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절약 효과도 있고요. 저는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제안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LED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는 2015년 1월에 이미 제외가 되었고, 물론 환경부만 그런 게 아니고 14개 전 부처에서 2000억 원 이상을…… 이게 추경에 맞는 건지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했다고 그래도 다른 부처가 그대로 뒀다면 거기에 또 맞출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대로 갔는데 다른 부처는 다 삭감해서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요?
 추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다른 부처 상황을 봐야 된다 해서 그냥 올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이것은 여러 부처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LED 교체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추경에다가 편성해 놓은 것을 감안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타 부처의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다른 부처가 삭감을 해도 환경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과 관련해서, 또는 LED 절감, 탄소가스 줄이기, 여러 가지들을 선도하는 부처이기도 해서 다른 데가 만약 깎였다고 하더라도 환경부는 의미 있게 이것을 살려서 지속을 먼저 하고 다른 부처에다가 잔소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기도 해서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은 좀……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감면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국립생태원이나 환경부 청사나 이런 데 다 새 건물이잖아요, 몇 년 안 된 것. 예컨대 칠팔 년 됐다 오륙 년 됐다 그러면 어차피 갈아야 되니까, 교체해야 되니까 바꿀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건물은. 환경산업기술원도 최근에 지었고 생태원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환경부 청사도 얼마 안 됐을 것 같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새 건물에 그냥 이것은 오히려 자원 낭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산업기술원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예 지을 때 LED 아니고 일반 전등으로 했다는 건가요? 아무 생각 없이 환경부가 일을 한 거네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LED……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금한승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금한승
 기획재정담당관인데요.
 새로 지은 건물은 LED가 맞고요. 여기 소요는 옛날 건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전의 건물을 지금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 LED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에 신청사 개청했는데 LED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1억 2600만 원 세운 것은.
 여기도 신청사인가요? 그렇네요.
맹학균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실맹학균
 환경부 예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본사도 있지만 지역 사무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공기관이어서 다 관리가 됩니다.
 1억 2600만 원은 지역 사무소다?
맹학균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실맹학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추경의 요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만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을 할 때 다른 부처가 일정 금액을 증액을 하는, 다른 부처도 이 부분 내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삭감 요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저희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전체 삭감이 될지 일부 삭감이 될지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때 증액에 저희가 동의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때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장님, 오히려 거꾸로 해 주시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때 가서 삭감하도록?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때 가서……
 인정해 주고 예결위에서 같이 삭감하도록……
 원래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가면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 동의해 주면 되지요.
 그것은 다시 위원회 의견을 물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 추경안을 보고 LED 사업이 무슨 일자리나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부분과 상관이 있을까 하고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기요금도 절감되고 발전 부하량도 감소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사업을 그냥 유지를 하되 다만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결위 차원에서 아마 공동사업으로 이 부분을 검토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해서 올리면 예결위에 가서 그냥 삭감이 유지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유지를 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하는 의견을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저는 이게 사실 추경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봐주세요.
 (웃음소리)
 어떻게 이게 추경인지……
 이것은 그러면 한번 생각을 저도 해 보고 보류로 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 하면서……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2쪽입니다.
 이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5개 기관 비정규직 1334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요구안 700명 중 637명은 환경지킴이 사업의 인력 충원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금액 9억 6000만 원은 15쪽의 환경지킴이 사업에 통합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 사업의 증액은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 5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 직무 성격이 상시적이고 고용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연구직처럼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하기관 5개의 임금 체계를 보니까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요 예산을 저희가 다시 한번 뽑아봤더니 20억 원에서 조금 줄어든 금액입니다. 15억 5900만 원 정도가 지금 제기하셨던 그 내용을 전폭 받아들였을 때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그러한 금액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해서 제안을 받아들이되 예산 금액은 조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억이 아니라 15억 59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15억 59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쪽.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의 교통 불편 해소, 조기 준공 등을 위해서 목포 용해2지구에 20억, 순천 서면강청 지구에 7억, 순천 조곡둑실에 7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3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안해 주신 하수관거 정비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목포 용해2지구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저희들이 타진을 해 봤었는데 공정률이 지금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순천 서면강청과 조곡둑실 이 두 가지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순천 서면강청, 조곡둑실 이것은 포함하고 목포는 제외하고요?
 연내 집행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이 부분은?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매우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도 되지요?
 예, 이견 없습니다.
 다음, 5쪽.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으로 조기착공을 위해서 화순군에 3억 5100만 원, 완도군에 7억 원 등 총 10억 51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 부분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요. 지금 설계 진행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이번 그 3억 원을 포함시키고 그것을 조금 당겨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순군, 완도군 둘 다 3억씩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계비로?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사유가 화순이나 완도는 이미 지방비를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기를 9월과 10월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 자체가 늦어진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충남 북부지역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 성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3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 사업 역시 설계․착공이 늦어져서 연내에 이 30억 원 전체를 집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기 집행되도록 관리할 경우에는 20억 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1억 5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억 5000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21억 5000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7쪽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42개 면단위 지역 가뭄해소 및 생활용수 조기 공급을 위해 10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가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특에서 환경특별회계로 전환되어야만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기재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본 결과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서 저희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려면 회계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0쪽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부여 서천 등 충남 6개 시군의 가뭄예방,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을 위해서 42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가뭄예방, 대체수원 확보 등을 위해 충남 보령시 창동 정수장 개량 사업비로 51억 원, 충남 예산군 예산 정수장 개량 사업비로 80억 원 등 55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 사업 역시 가뭄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의 농어촌 상수도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특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부문입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2쪽입니다.
 폐자전거 재활용 일자리 사업(신규)입니다.
 폐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자전거․보행보조기를 전라남도 시군 22개소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6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 사업은 폐자전거 재생 및 부품 재활용 측면에서 환경 효과가 크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기 부문입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3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추경안에 포함된 집중측정소 2개소 신규 구축비용은 100억 원의 경우 공사기간이 약 19개월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 검토의견은 17년 11월 착공 예정인 점을 감안해서 선급금을 제외한 15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인건비 조정이라든가 또 고용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는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지금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저희가 민생 안정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집중측정소 설치 같은 경우는 계약 원인행위를 위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그다음 해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이 올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좀 수용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19개월인데 그 19개월 동안의 비용 다가 아니고 올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이렇다는 얘기인가 보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지 않고 전체 사업비용을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용인데 집행은 올해 되어야 된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게 무슨 얘기지요? 잔금을 미리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잔금은 아니고요. 한 70%가 들어가는데 올해 전액이 집행되지는 않고……
 글쎄, 금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그러니까 금년은 장비비 다 포함하고, 공사비에서 70%까지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30%를……
 그러면 50억이 전체 공사비의 70%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50%인데 그중에 70%가……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50억이 부지비가 한 6억 5000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비가 한 18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공사비인데요. 그래서 아마 행정실에서는 공사비 중에서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것이 한 30% 정도 되니까……
 그러면 50억 중에서 35억 정도, 대략 그 정도로 정리하면 어떠냐 그런 취지인가 보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0억 중에서 30억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내년에 30억 집행하고? 두 개니까요.
 맞아요, 50억에 15억씩이니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다 합쳐서 15억입니다.
 합해서요?
 30%는 내년에 집행해도 된다면서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측정소 두 개 위치가 어디예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측정소 위치가 최종 확정은 안 났습니다만 하나는 충남에서 서산이라든가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경기도는 남부 쪽으로 해서 안산부터……
 위치가 어딘지 아직 몰라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나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사실은 거의 좁혀졌습니다.
 거의 좁혀진 것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결정이 나기 전이라서……
 지금 어디냐고 내가 물어보는데……
 직위하고 성함하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충남 쪽은 한 세 군데 정도 검토를 하다가 가장 확정될 만한 곳이 서산이 될 것 같습니다.
 서산 어디요?
 위치가 어딘지 실무자 얘기하세요.
박선하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박선하
 서산 기상과학관이 위치하는 그 인근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일단 서산 일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인근에 이런 환경영향이나……
 하여튼 기상과학관은 시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 상대적으로 공기 맑은 데 있는 거지요?
박선하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박선하
 공기 맑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기상과학관 주변이 공기가 탁해요?
박선하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박선하
 다만 이 부분은 집중측정소 자체가 도심 지역도 당연히 포함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대기정책관!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미세먼저 집중측정소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데 설치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미세먼지와 별 관련이 없는 청정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그러니까 원칙은 주민이 많이 살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지금 얘기하는 기상과학관이 그런 곳입니까?
 경기도는 어디예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그러니까 경기도도 픽스는 안 됐는데요. 몇 군데 대상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측정소 위치 문제는 해마다 문제를 제기해 온 것 알고 있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예전부터……
 ‘왜 청정지역에다가 측정소를 설치하느냐, 그래서 왜 자꾸 정보를 왜곡하느냐’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해 왔으면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아요? 무슨 기상과학관에다가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를 해? 그 근처가 다 깨끗한 지역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측정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오염이 심각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외요인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배경농도를 생각해서 오염이 심하지 않은 곳을 또 한편으로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번 위치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30% 정도, 두 개 합해서 얼마인가요? 증액이 133억인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액수를 감액이라고 한 것은 15억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 중에서 선급금 70을 뺀 30%니까 두 개 합쳐서 15억……
 30%가 15억밖에 안 되나요? 이 중에 공사비가 50억인가 보지요? 지금 증감액이 133억이잖아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그런데 집중측정소만은 100억입니다.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집중측정소는 50억씩 해서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그중에 15억 1200만 원만 감액하면 되겠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50억 중에 15억인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100억 중에서 15억입니다.
 그게 30%가 아닌 것 같아서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공사비에서만 보면……
 공사비의 30%?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나 측정장비는 고정비용으로 일시에 정리가 되는 비용이고 공사비만 그대로 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억 12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보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배경농도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곳에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충남에 하는 것 문제 삼지 않고 경기 남부에 하는 것 문제 삼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도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고농도가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역시 경기 남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측정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참고로 집중측정소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경이라는 측정소는 아예 대기오염이 안 일어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도심이라든가 산단 그다음에 교외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는 한 네다섯 가지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고농도가 있는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아예 농도가 없는 데다 설치를…… 백령도 같은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사실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학원에서 전문가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지자체, 그러니까 충남이랑 경기랑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제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측정소 설치운영지침이 있나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있습니다.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설치운영지침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기존 설치한 측정소들, 자료 두 가지 저한테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도 좀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5억 12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5쪽입니다.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표본 정리를 위해 석․박사급 인력보다는 학사 이하인 표본관리원 위주로 채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원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및 오류로 과다 계상된 고용부담금 중 퇴직금 등 47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대로 했을 경우에는 정부안 당초 30명에서 37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미수장표본 정리사업은 단기간 고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석․박사급 인력보다는 학사급 인력을 조금 더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큰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예산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감액 제안된 4700만 원의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고 4명 정도 더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표본 같은 경우는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부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정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인원수 조정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인원수 조정도 하고 전문위원 가급, 조사연구원 나급을 인원 조정을 하고 표본관리원은 4명을 더 추가해서 31명 하시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사급 인원을 줄이고 학사급을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 절약된 만큼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조정할 의사가 있으시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건데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러니까 인원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4700만 원에 대해서 4명을 추가로 더 하겠다, 그러면 표본관리원을 31명으로 더 늘린다는 취지인가요? 그런 얘기지요?
박천규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자연보전국장 박천규입니다.
 4명에 대해서는 행정실과 협의해서, 표본관리원만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중의 일부는 전문위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것은 그대로 추경안대로 수용하고 급수라든가 몇 명을 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다시 그 하단입니다.
 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아까 2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지킴이 637명 증원 시 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연환경해설사는 361명입니다. 그래서 신창현 위원님께서 속초, 양양, 원주 등 설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해설사를 대폭 추가 채용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361명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신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속초, 양양, 원주를 비롯해서 설악산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해설사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역의 자연환경해설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연내 집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당초 부처 안이 38명이 아니라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줄인 것인데 다시 70명 수준으로 원안대로 저희가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차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제 박천규 국장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시설 중심으로 배치하다 보니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서 환경해설사를 법에 명시한 것은 시설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적어도 한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오면 그 단체 관광객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 또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지 말도록 하는 감시자 역할 또 흡연이나 음주나 취사, 야영 같은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 거기에 덧붙여서 이 꽃이 무슨 꽃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고 어떤 동물이 산다는 해설까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환경해설사를 넣었습니다. 이건 시설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단체 관광객을 국립공원 안에서, 그야말로 생태관광적인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환경해설사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38명을 보고서 기가 막혔지요. 지금 경주 빼면 21개 국립공원에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 오는 데가…… 여름, 가을 관광 시즌에 얼마 정도 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단체에 반드시 환경해설사 1명씩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세요.
 지금 관점의 차이가 있었는데 시설에 배치해서 시설 찾아오는, 탐방안내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꽃이 무슨 꽃이고 저 동물이 무슨 동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를 좀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60명도 턱없이 부족하지요.
 좋은 의견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는 그런 안내, 문화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최대한 좀 누릴 수 있게끔 해서 국립공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또 제대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새겨서 자연환경해설사를 늘려 나가되 그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하는 건가요? 금액이 어느 정도나……
 아니, 구체적으로 증액 금액을 넣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닙니다. 저희가 7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로 나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다를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박천규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증액 금액이 3억 3300입니다.
 3억 3300……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3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7억 1100이 아니라 3억 3300이라는 건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니요, 증액 금액이 3억 3300만 원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3억 95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것은 38명에 대한 예산인 거고, 70명으로 하면 여기에서 3억 3300이 더 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예, 38명에서 70명 될 때……
 수정의견에다가 추가로 3억 3300을 넣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아, 더 추가된다?
박천규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3억 9500에다가 3억 3300이 추가된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다음,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6쪽입니다.
 환경산업 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입니다.
 환경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기술인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과 우수 환경 산업체로 지정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지원을 위해서 대기 분야 3종 사업장에 1041명, 수질 분야 3종 사업장에 680명, 소음진동기사 등 279명, 우수 환경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400명 등 총 2400명 채용을 위해서 4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기사 고용보조금 채용 목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수 환경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채용과 관련된 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저희가 환경관리기술인 같은 경우에 고용 현황을 아쉽게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과거에 의무고용 규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화되면서 그 인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안해 주신 채용 목표 2000명에서 354명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우수 환경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채용 목표는 400명으로 제안되었는데 200명 정도로 조정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이 불확실한 그런 측면들 속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반영해서 금액을 좀 조정하자는 얘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어쨌든 원래 세부사업에 항목이 없는 것의 추가 신설이 가능한가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예, 사업 자체가 신규가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가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는 아예 항목이 없잖아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없습니다.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각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닐 텐데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미리 신청을 하면 할 때 가능하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사람을 신규로 채용할 때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거나 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 사람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동부가 알고는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래서 그것이 좀 통보가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삼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제정하고 난 뒤에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실제 중소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조금 광범위하게 중소기업에서 그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이런 제도를 다음 본예산 확보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이따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업무 수행인력 15명 채용을 위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2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폐외질환 인정을 필두로 해서 이 업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력을 37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어떤가요?
 이 서른일곱 분이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지요? 어떤 형식으로 채용되는 거지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기술원 인력으로 해서 별도 공고를 해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그다음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본예산의 자산취득비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등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금년 추경안의 자산취득비 3억 8000만 원은 장비 도입 과정에서 기종 선정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검토해 주신 의견대로 기종 선정 등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삭감안을 수용하되 지금 인력을 새롭게 추가하면 장비 외에 개인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사무용 가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일반 필수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일부를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아까 맨 앞에 제가 보류했던 건과 관련해서는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그대로 두고 부대조건으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요구되나 전 부서에 이 LED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심의 시 추경 적합성을 감안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 상임위에서라도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그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집중측정소 뒤에 참고자료로 붙어 있어서 제가 얼핏 봤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6개 집중측정소라고 하는 데가 위치가 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물 옥상, 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집중 측정하기보다는 배경농도 정도 알아보는 위치인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배경농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느 게……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배경농도를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농도가 무지하게 높은 것 같은데 측정되어서 나오는 데이터는 낮게 나오고, 이것이 안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농도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측정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는 데 좀 시간을 드릴까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한 삼사 분만 주시면……
 정회하지 말고 좀 기다릴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위원님들께서 심사 결과 증액 14개 사업에 10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시기로 하셨고요, 2개 사업에 17억 8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84억 9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상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기상청 소관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기상청 추경안은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기상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의 경우 창업기업 20명, 창업지원센터 30명,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날씨경영컨설턴트 35명, 기상정보콜센터 구축 및 운영의 경우 콜센터상담원 20명 등 총 105명 고용을 위해서 18억 7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철기상청차장남재철
 기상청 차장 남재철입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는 기상산업 활성화 예산으로 총 24억 4500만 원을 정부안으로 올렸습니다만 기재부…… 마지막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해 주셔 가지고 총 24억 4500만 원 증액으로 약 105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또 기상산업업체 매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 됩니다.
남재철기상청차장남재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기상청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별도로 따로 보고를 안 하셔도 되지요?
남재철기상청차장남재철
 예.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 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하실 차례인데요, 한 10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하지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다 보면 급한 마음에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속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말씀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심사자료 1쪽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위해서 6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조사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통계조사원을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지 못해서, 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취지는 통계조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7억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 정부 차원의 어떤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하고 싶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몇 명이나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중에는 정리가 돼서 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에는 예산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간제 통계조사원이 계속 같은 분이 통계조사 업무를 하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3개월마다 새로 모집을 해서 통계조사 업무를 하는 건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것이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단 대부분 같은 사람이 많고요, 이것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바뀌는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상당 부분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면서도 통계조사 업무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이것이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필수요원같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같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인구 통계같이 그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3쪽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광역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50억씩 8건에 4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광역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30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고용 실천 전략을 마련 중인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우수한 과제를 5개 선정해서 6억 원씩 3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화된 그런 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역의 또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사업들이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30억을 요청했던 이유는 현재 17개 광역시․도에서 지역고용실천전략을 따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고용실천전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17개 지역고용실천전략 중에서 괜찮은 5개 정도를 따로 뽑아서 한 6억 정도를 배정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맞는 고용정책들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만약에 추경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을 마련하면 그때 가서 우수한 과제 선정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공모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서 그중에 5개 우수한 것들을 뽑아서 실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겠습니다마는 실현이 가능하고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 뽑아서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상하는 것 같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꼭 시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중에 가장……
 저희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예산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급하고 잘되어 있는 데 중심으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그것을 빼고 5개 잘 되어 있는 곳만 따로 준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배정을 해 주시면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 배정하는 절차나 방법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어차피 하고 있으니, 전략을 따로 만들고 있으니 그중에 잘된 것들로 저희가 하겠다, 일종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추진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추경 요건에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광역단체가 다 하는 것을 그중에 우수과제를 5개 시도에 선정해서 주겠다 이것이잖아요. 17개 시도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노동시장정책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300억 원으로 이미 연초에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 6월 말에 그 초안이 왔는데 7월 중에 그런 것을 리뷰해서 괜찮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일자리 창출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이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그것은 금년에는 못 하고 내년에나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 추경할 때 저희들은 좀 더 많이 해도 되지만 시범적으로 우선 몇 개만 해 보고 하자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그런 식으로 지원해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가 조금 아까 환경부 관련해서도 예산 논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와야지 그냥 6개를 할 테니까 나머지 정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위원님, 그것은 지금 1300억 전부 다 공모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추경 확정되는 날 공모를 어차피 거쳐야 됩니다.
 추경이 확정되어야 공모가 나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30억만 그런 것 아니에요. 나머지 1300억은 이미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아니에요?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예, 그것은 연초에 공모해서 다 나갔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1300억 있는데……
 그러면 혹시 공모해서 나간 것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 보셨나요, 진행의 정도나 이런 것들은?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1300억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 외에 별도로 또다시 몇 개 지역을 또 해 가지고 줄 만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보면 돈을 참 수월하게 그냥, 정말 수월하게 막 그냥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300억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광역지자체사업, 기초지자체사업, 공시제인센티브사업 이런 게 다 포함돼서 1300억이라는 것이고……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5개 지역을 선정해서 6억씩 지원해서 30억을 추가로 하겠다 하는 부분은 광역지자체사업 8건 중에 우수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광역단체 17개, 17개가 맞나? 하여튼 거기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17개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되고 있는지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평가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이 부분은 새로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기존 사업을 빼고 다시 또 한다고요?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예.
 이것은 안 되겠네요.
 이것은 그냥 추경에 맞춰서 온 것 같아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김삼화 위원님께서 이게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전액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전액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전액 하는 것으로.
 지금 1300억 예산인데 그런 시급성이 있으면 30억이 아니고 300억을 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30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것은 삭제하시고 나중에 다른 것을 추가로 하세요.
나영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나영돈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난감한 게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자치단체 같은 데서, 지역에 직접 노동부가 내려보내는 예산이 사실 이것 말고 거의 없는데 이번에 내려보낼 수 없냐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드리려고 그러면 300억 드리라니까요, 30억이 아니고.
 차관님, 30억 이것은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제가 얘기한 산재요양병원 간호사 충원하는 데 쓰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 부분은 이따가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관련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5쪽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8쪽에 보는 것처럼 5만명 확대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활동 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것인데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하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3개월 동안 30만 원을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고 그래서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스펙 쌓기로 이용되지 않도록 재학생 참여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은 2단계 훈련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자, 그리고 또 청년희망재단 면접비 지원과 관계 정리가 필요하고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제 저희들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청년수당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모아시스템 등등을 통한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 특히 지원금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다만 사업 간의 연계 부분들은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훈련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현재 훈련 참여율 자체가 조금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훈련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훈련 자체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1단계나 3단계 바로 취업알선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이른바 디슨트 잡(decent job)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들이 제대로 홍보도 되고 저희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개선 부분들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 하는 현실적인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재학생, 특히 4학년 1학기 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학년 1학기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극단적인 부작용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들 한 5000명 정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명 삭감하면 취업성공패키지 본사업에서 얼마가 줄고 거기에 대한 파급 부분 있지요? 지금 고용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5000명이? 그러니까 3만 5000명에서 5000명이 줄게 되면 이 항목 말고 다른 쪽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고용창출장려금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직업훈련비도 미칠 것 아닙니까?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그렇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박광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5000명분에 해당하는 분만큼 저희가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지금 작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실무 작업을 지금 시켜 놨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을 정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년구직촉진수당 또는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나서 저희들 사업에, 취성패에 Ⅰ․Ⅱ․Ⅲ 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들어온 부분들하고 연계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던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 들어올 때 기간이 중복이 된다거나 그러면 부정의 소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 6개월이든지 단절을 시키면서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사업들은 일모아시스템이라는 전산상으로 돈이 등록이 되고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청년수당들은 일모아시스템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일모아시스템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다 100% 활용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청년구직촉진수당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취성패는 어떤가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청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성패Ⅱ 같은 경우에 청년층은 아직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그렇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 다 취성패도 그렇고 청년구직촉진수당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을 오히려, 이러다 보면 구직 노력을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나눈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을 고려도 해 보시고.
 아까 청년구직촉진수당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중단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치밀하게 정비한 다음에 이것을 본예산으로, 작년에도 예산 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거 깎인 것 그냥 다 올라온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니고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조금 혼선이 있는데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에 대한 참여수당 성격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용어를 왜 그렇게 해? 1단계 참여수당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25만 원 있고. 그런데 2단계 실제 훈련수당이 28만 4000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1단계 참여수당, 2단계 참여수당 나갔는데 지금까지 없던 3단계 참여수당을 신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3단계 참여수당이라고 하면 오해를 안 받을 텐데 그냥 ‘청년구직촉진수당’ 하니까 이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한테 다 수당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3단계, 알선단계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들 참여수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3개월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취업성공패키지가 우선 유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그래서 Ⅰ유형과 Ⅱ유형이 따로 있고요.
 Ⅰ유형은 여러 가지, 이른바 취약계층, 생계보호 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성공패키지Ⅱ가 청년들이 주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진로 지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시켜 주고 훈련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취업으로 알선하는 형태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2단계 훈련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단계에 가면 이 사람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면서 취업 알선을 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해당하는 수당들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돈들입니다.
 3단계, 알선단계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을 3개월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받고 3단계도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별개인가요?
 2단계는 훈련수당이라서 훈련에 대한 것은, 2단계는 안 할 수도 있지요.
 참여수당, 훈련수당, 알선수당 그렇지요.
 2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고.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구직활동을 하는 요건으로 해서……
 단계마다 다른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각 단계마다 활동도 다르고요.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1단계 안 받은 사람이 또 3단계 받을 수 있고 2단계 안 받은 사람이 3단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단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1단계는 상담이니까 무조건, 어쨌든 대상으로 들어오려면 상담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하는 거고……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면 3단계에서 바로……
 그러니까 3단계만 바로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닙니다. 3단계만 바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1단계부터 단계를 밟아야 돼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1단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단계는 하고 2단계를 넘어서……
 2단계는 안 할 수도 있고?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그게 자율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인정을 해 주자는 거지요. 그게 서울시에서 처음에 도입을 했던 거고, 그런데 꼭……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그 수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이 연결이, 바로 해서 정리가 되나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아까 치밀하게 뭘 짜겠다 이렇게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명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차관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모아시스템에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내역들은 전체 올라가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그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검색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6월 28일 날 복지부 주재로 해서 각 지자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문제 해소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것 관련돼서 냈던 추경으로 증액됐던 게 상당 부분 계속 불용액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추경에서 감액됐던 부분은 저소득층과 취약층, 장애인들에 대한 감액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청년만 들어간 거예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이번 부분은 청년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감액 사유하고는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00명 정도 줄였으면 아마 이 취성패뿐만 아니고 파급, 삭감 이런 것도 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명도 너무 많은 것 같고 해서 저는 이것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라셨어요?
 실제 청년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부분 아니면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정책의 핵심이 빠지니까……
 소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계속 사업 논의를 해서 아시겠지만 취성패 프로그램 자체를 사실은 민간에다 거의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 큰 기업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있어서 좀 과다하게 되어서 2단계라든지 3단계로 안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1단계만 하면 어쨌든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 자체를, 취성패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도 논의가,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간다라고 하면 인프라 자체도,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관련한 부분도 보완이 좀 되기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쓰는지 불문이지요? 수당 그냥 주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그냥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디다 쓰는지 수당만 받고 아무것도, 그만둬도 상관없고……
 구직활동 했다는 증거를 다 내야 되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윤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윤영귀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윤영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입니다.
 저희가 3단계 수당 관련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냥 무작위로 돈을 나눠 주는 게 아니고 3단계에 진입하게 됐을 때 자기 구직활동 계획이라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매달 매달 무엇을 할지를 적어 내게 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학을 준비하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든 아니면 입사 지원을 하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적어서 그것을 우리 센터나 민간 위탁 기관에서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 제대로 했으면 돈을 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기 주도적인 활동에 대해서 확인하고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정확하게 제대로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경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내년에 다 다시 또 확인할 겁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장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이번에 1350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청년희망재단은 얼마 냅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청년여성정책관입니다.
 이 예산은 청년희망재단이 집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의 집행 부분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같은 일을 청년희망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면접비 지원하는 부분……
 예.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 예산은 현재 6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억?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금액은 별로 안 큽니다, 그 부분은.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작년부터 한 1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 총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수당이 지급이 되면……
 현재 청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있는 친구들 일부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속하지 않는 다른 취약한 청년들에 대해서만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산하고 펀드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신창현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취성패 3단계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통보를 하고 있고 취성패 받는 사람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재단에서 돈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그 부분이요.
 차관님, 그러니까 청년희망재단은 뭐예요? 개념이 노동부에서 주고 남은,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곳입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고용부가 주는 돈들이 거기에서 또다시 중복이 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나름 그렇게……
 차관님, 뒤집어 얘기하면 면접비를 지금 30만 원씩 지원하나? 60만 원……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총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접비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주면 안 되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주고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나가게 되면 그 수당 자체가 명목이 그런 것으로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관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정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법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예산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역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희망재단과 노동부가. 같은 일을 하면서 정부와 재단이 그렇게 지금처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고려해서 청년희망재단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까지는 정부 측에서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다시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청년희망재단을 출연할 때 정부가 출연한 게 있습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없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의 정체가 무엇인데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지금……
 청년희망재단은 기업들의 오너들, 임원들, 은행직원들이 돈을 1400억 만들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정부 하는 사업의 한편에 끼워 넣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청년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결국은 정부의 부처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청년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키가 없어져 버렸어요, 갈 곳이. 그래서 지금 청년희망재단은 그냥 거기에 모여 있는 이사들이나 또는 사무국장으로 있는 분들이 본인이 아끼는 청년, 본인이 사랑하는 친척들 데려다가 해외 취업에다 투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저곳은 그냥 해산해야 됩니다. 국고로 귀속시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정부가 돈 한 푼 안 내고 만들어진 재단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데 끼워 넣고,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정부의 입막음에 따라 가지고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청년희망재단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실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취성패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지침을, 이게 아마 추경에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추경이 되면 그때부터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가 죽 지침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게 추경 되기 전에 끝을 못 냈던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을는지 상황을……
 지침은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침 다 만들어지고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윤영귀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윤영귀
 초안은 이미 다 완성이 됐고요. 금주 중으로 저희 고용센터나 관련된 기관한테 그 내용들에 대한 리뷰를, 이게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추경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침 같은 것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윤영귀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윤영귀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청년희망재단에서 나오셨다고 했어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청년고용기획과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다시 물어본 거예요.
 여기 청년희망재단에서 오신 분 안 계시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없습니다.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지도 감독하고 있는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저한테 청년처럼 보여서……
 청년희망재단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부에 정확히 있습니까?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그것은 저희가 승인해 준 법인입니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이사진들이 꾸려져 있고 이사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지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예, 맞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청년희망재단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의원실로 자료 보내 주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다음 고용노동부 현안질의 전에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당이 구직활동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받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게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지침을 만들고 이것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감사합니다, 참으셔서.
 다음.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1쪽의 고용전산망 관리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 비용으로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 시급성이 없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여러 가지 고용업무 추진을 위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크넷, HRD-Net, Q-Net 등등 여러 가지 전산망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산망들이 원래 소기의 성과를 지금 잘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통합을 해서 묶고 이른바 인공지능 개념이 도입된 형태로 해서 제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매칭을 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하기 이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즉 BPR이라든지 ISP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시스템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구상이 좀 필요해서 우선 15억 정도의 그런 자금들을 지원을 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그야말로 전산망 관리하는 부분들을 책정을 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이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컨설팅 비용으로 15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이것이 단순 컨설팅은 아니고요……
 이것이 추경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것인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기회에 컨설팅뿐만 아니라 ISP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야말로 시스템 구축비를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번의 추경에는 저희가 이런 BPR이나 ISP 하는 그런 예산들인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이것이 단순히 컨설팅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과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근로자의 정보들하고 기업의 정보들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다양한 트레이닝 집단을 수집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최적의 알고리즘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컨설팅에 비해서는 사실 규모가 좀 크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말씀 많이 쓰셨는데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산업별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아서 뭘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기업들도 사실은 수요로 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 맞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전공분야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근무이력이라든지 직무능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격증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서로 맞는 부분에 대한 매칭을 시켜 주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서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벌써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본인이 노동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한 것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데이터 정보가 모아집니다. 그렇지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원해서 어떤 사람을 훈련시켰을 때, 기업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는 어디에다 보고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축적하겠다는 것인가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HRD-Net에 보면 각 근로자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직무와 관련된 훈련 내용들이 개인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그분들이 이직할 때 맞는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HRD-Net에 어쨌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HRD-Net과 고용보험 DB에 들어가 있는 고용이력 정보하고 또 Q-Net이라고 하는 자격증 정보하고 또 워크넷에 구인했던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통합적으로 연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거기에 산업별 트레이닝 데이터 이런 것들이 왜 거기 설명이 됩니까? 무슨 알고리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본예산을 세우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5억을 달라는 거잖아요. 본예산은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 하고 거기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충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지금 저희가 가안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억을 하기 위해서 한 15억 들여서 사전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컨설팅하기 위한 비용이 나는 너무…… 아무리 국가 예산이고 내 주머닛돈이 아니지만 좀 높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비용……
 컨설팅이 아니고 실제적인 전체적으로 기획 작업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얘기잖아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그렇습니다.
 아니, 컨설팅 비용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비용 200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아닙니다. 본예산의 시스템 구축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사실 주로 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올해 ISP에서 대부분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나눌 바에야 하드웨어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를 같이 발주하는 것이 연계운영 체제에도 좋고 예산도 절약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소프트웨어의 형식이나 이것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달라질 수 있어서……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프트웨어가 결정되면 하드웨어도 거기에 따라가니까 아예 그것을 같이 발주를 해서 소프트웨어 먼저 계약하고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내년에 계약하면 되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내년에 하드웨어 계약하기 위해서 발주하는데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15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될 불상사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정부가 하는 일에서. 같이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이것을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넣어야 될 필요 있겠느냐 이 얘기지요, 몇 개월 만에.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결국은 생기는 시스템의 부담이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는 내용 중에서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구축하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 작업이 선행되어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A업체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에 하드웨어 발주할 때는 A업체가 하든 다른 업체가 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독립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렸겠는데요. 대부분 쓰고 있는……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같은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저처럼 좀 단순하게 해 주세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죄송합니다.
 A업체를 소프트웨어 업체로 15억 가지고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B나 C업체가 시스템 가지고 하드웨어 입찰을 들어왔는데 A보다 훨씬 더 싼 금액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15억짜리 소프트웨어는 또 쓰레기가 되고 다시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이것이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고용노동부에서 또 의견 내신 것 보니까 신 중년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일자리 매칭 사업 선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신 중년 취업지원, 아까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구축하고 나서 사업과 연관되어서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아까 여러 가지 산업 특성별로 수요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실은 최근에 신 중년층에서 이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지위의 일자리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보의 미스매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런 수요가 있더라도 그런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근로자도 자기의 직무능력을 수요로 하는 기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서로 매칭을 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 중년층이 제2의 직업을 찾을 때 훨씬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저희는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이것이 지금 오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발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 설계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 그리고 그것 하는 과정에 물론 외부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내년에 발주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는 소프트웨어 발주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내가 컨설팅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소프트웨어라 그런다’ 그 얘기 여태까지 하신 것 같은데……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시제품요.
 시제품?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예.
 시제품?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그러니까 그룹별로 해서 매칭을, 실제로 워킹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15억 원이 드는 거예요? 적은 것은 아니네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실은 많이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분이 직업 상담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이력을 넣으면 직업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직업훈련을 받아 왔는지 HRD-Net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이 사람이 어느 직업 어느 직업을 전전했는지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워크넷에서 취업 알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그렇습니다. 각각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것 합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되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직업상담원이 지금은 3개의 화면을 띄워 놓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박광일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박광일
 실제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와서 죽 보고를 받으면서……
 그러면 어디어디가 연계가 안 되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러니까 고용보험 시스템, 워크넷, HRD-Net, Q-Net 등등들에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불러들여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인 연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다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져가면서 그 속에서 움직임들을 그야말로 마이크로 레벨의 자료들을 충분히 알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 특성들을 다 인공지능까지 활용을 해서 매칭을 시켜 나가는 형태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굉장히 의욕적인……
 의욕적인 것은 알겠는데……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의욕적인 선진 행정을……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은 추경 요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아닌 것 같고요. 데이터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정리를 하시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19대 때도 그렇고 각각 넷과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한다라고 해서 늘 예산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해마다. 적은 돈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너무 막 써요, 진짜! 여러분, 이것이 일반회계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하면 또 내년에 ‘그때 컨설팅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 해 줬으니까 본예산 또 200억 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지금 조금 힘들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상황이니까 그 사이에 본예산으로 내년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시지요.
 노동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기금 가지고 여기저기 청사 다 지으시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짓고 그리고 기금 없으면 노사한테 ‘기금 더 내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자체가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언젠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하는 데 비용 자체가 200억 든다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내년부터 하려 그러면 어차피 설계 작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시작하지 않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면 또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해야 될 것이라면 저는 사전 선행작업을 하는 것을 추경으로 하는 자체는 꼭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책임하에 통과시켜 주시지요.
 (웃음소리)
 지금도 예결위원이신가요?
 예결위원 아니세요. 이번에는 강병원 위원이에요.
 잘 편성해서 잘 쓰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삭감요청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일부는 또 하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 조그마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드웨어를 보완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제 기억에 그렇지 않았었어요. 늘 새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가 조금씩 삭감해 가면서 거의 인정을 해 줬어요.
 작년에도 몇백억이 아마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깎았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또 이런 비슷하게 자꾸 들어오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잘 인식을 하고요.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 한번 맡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대신에 내년에 본예산을 잘…… 저희 또 볼 겁니다, 이것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보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철저히 진행이 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고 본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3쪽에 지금 고용센터 내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들 1991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45억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수정의견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14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 부분들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통계요원들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정부 전체 차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전체 정부 차원의 통일을 기한 후에 다시 본예산 때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맨 앞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어떻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채용의 형태를 달리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차별적 처우와 관련되어서 당장 개선을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몇 달 안에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서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형태와는 다른 얘기라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이른바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인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들도 정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차별적 처우도 개선하고 처우를 좋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용부 이외의 다른 부처에서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이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사안은 다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 그다음에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일단 이 부분들은 소위에서 인정을 해 주셔서 가져가면 저희들은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기존에 있는 직업상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라 해 가지고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작년에 본예산에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결국 예산소위에서…… 일단은 예결위에 넘기고 그쪽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예, 그렇게 하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5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 수행하는 업무, 그다음에 피보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180명 처우 개선, 상담인력 79명 증원을 위해서 2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것은 근로복지공단 내에 있는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하는 문제하고 상담인력 증원 문제입니다.
 아까 통계직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르고 앞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인력지원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하고 비슷한 측면과 당장 시급한 상담인력 증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7쪽에 고용창출장려금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 사업이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쪽부터 사업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1쪽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이것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1200만 원을 2년간 적립해서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기업이 400, 정부가 900, 그래서 기업이 100만 원 더 하고 정부 300을 합쳐서 1600을 적립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만 원, 여기서는 지금 인상된 금액 중에 정부부담금 300만 원을 인상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5만 명에서 추경 1만 명 더 증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254억을 증액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그런데 지금 이 17쪽 부분은 아까 그 부분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별건이기 때문에 17쪽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7쪽도 고용촉진장려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서……
 2+1 부분……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2+1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고……
 그것은 별건이고?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별도의 사업이고 고용창출장려금 중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금 이 기업지원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론적인 측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먼저 설명드리고, 지금 3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경로가 취성패에서 온 친구들, 그다음에 청년인턴제,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제에서 이렇게 경로를 달리해서 오는데 다음의 사업이 27쪽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인데요. 아까 기업지원 부분이 100만 원 추가된 부분, 300만 원 적립하던 것을 400만 원 적립해서 100만 원이 추가된 부분을 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28쪽의 추경 내용에 보면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청년인턴제 지원을 500만 원 해 주던 것을 2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래 100만 원만 지원해야 맞는데 취성패 사업에서 본래 600만 원을 지원해 줬던 것을 700만 원으로 지원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증원되고 그다음에 추가 증원된 6000명 증원해서 그 예산 199억 8600만 원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삼화 위원님은 청년인턴지원분 이 부분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부분과 그다음 1만 명 과다계상 되어 있는 것을 감액하자는 그런 내용이시고요.
 그다음에 17쪽으로 넘어오시면 고용촉진장려금이 768억 9400 증액,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80억 증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이 사업은 지금 별개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촉진장려금 이 부분이 아까 기업지원분, 취성패의 경로를 따라온 분들에 대해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명 증원분에 대해서 76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그래서 14억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별도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2+1, 그래서 세 명 채용했을 때 한 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삼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오히려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는 2+1 사업을 사업주들이 더 선호할 경우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80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정부 측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7페이지 부분 우선 첫 번째, 고용촉진장려금 위원장님께서 대폭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던 그 14억 부분들은 우리가 취성패 부분에서 연결되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지금 상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취성패 부분에서 한 5000명 정도가 삭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들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분들은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정말로 심각하고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저희들이 좀 어렸을 때 이른바 재형저축 같은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형저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재산 형성 저축이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정말 자기 돈은 한 300만 원 내고 전체 한 1200~1600만 원까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2+1이 아니지요, 그게 지금?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지금 2+1만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런 제도도 다 연계를 하고 중소기업에 채용이 세 명 되면,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채용이 세 사람이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3년 동안 2000만 원 한도로……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입니다.
 2+1 제도,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추경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지난 4월 달에 청년실업이 11.2%까지 올라갔고요. 앞으로 20대 인구 전체는 줄어들지만 20대 후반의 노동시장에 정말 진입해야 될 청년들이 에코붐 세대라고 해서 지금 3년간은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이 결국 청년고용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이 통계를 보니까 중소기업이 한 해에 청년들을 고용하는 게 1~2명 정도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서 세 명을 고용하면 한 명분의 인건비는 지원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그만큼 본인들의 일자리를 더 넓혀서 근로자, 청년들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2+1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청년실업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만든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려 부분들이 이 사업 돈을 주다가 중단하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3․3․3 정도 해서 앞으로 향후 3년간 한시 사업으로 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3년간 한시사업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3년으로 하고 3명당 1명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00명분에 대해서 80억만 일단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을 고려해서요.
 우선 대상 중소기업을 지금 특정했지요? 성장산업이라는 그 업종을 특정했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물론 성장산업 중심인데요, 성장산업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단은 중소기업 중에도 미스매치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성장 가능 업종을 우선할 겁니다.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이것을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3명을 뽑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든데 앞으로 청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스매치라는 게 사실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 가지고 얼마나 해결될지 하여튼 그런 의문도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그거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하고 이중으로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 플러스……
 그러면 여기 장려금은 기업주가 받는 거고, 그렇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받는 거고?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채움공제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중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저희가 굳이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사업주가, 내일채움공제가 굉장히 근로자들한테 많은 체감도 높은 사업인데 이게 2000만 원 인건비 준다고 그래서 내일채움공제를…… 만약에 그걸 배제하면, 그런데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고요, 내일채움공제는 괜찮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장기근속하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두 가지 성격이 다른데 그것을 굳이 배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만약에 배제를 하게 되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2+1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배제 안 할 거고요.
 배제 안 하면 또 어떤 특정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불합리도 있지 않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니요, 배제 안 한다는 것하고 이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특정 기업의 사업주가 혜택을 받는 거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러니까 2+1로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들 중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2+1 사업을 반드시 내일채움공제만 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 기업이 만약에 내일채움공제도 하고 이것도 2+1에 응모를 해서 됐다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 세 명을 뽑은 거예요. 세 명을 뽑으면 한 명의 인건비 200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 명을 각각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은 고용규모에 대한 지원이에요,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예, 그렇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는 세 명의 근로자 각각에 대한 근로자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을 기업에 주는데 그 700만 원은 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중의 400만 원이 근로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남는 돈은 300만 원이 남는 돈인데 그 300만 원하고 이 기업이 세 명을 뽑았으니까 2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지요, 그 기업에. 그런데 2000만 원은 그야말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거지만 이 300만 원은 2년 동안 300만 원이기 때문에 월별로 봐서는 한 12만 원밖에 안 돼요,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은 내일채움공제를 위한 행정비용도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정산 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사업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게 올해는 좀 작게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는 이 제도가 일정 부분 중소기업의 기업주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유지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판단을 해서 연말에 저희가 예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내년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보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제도의 시행 시기와 맞물려서는 좀 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면 근로시간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어쨌든 이 제도를 병행해서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좀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아까 계속 성장 유망업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범으로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는 거지요, 시범으로.
 성장 유망업종 하면 어떤 특정 기업이 계속 이걸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혜택을 보고 또 내일채움공제로 그 근로자는 또 혜택을 보고, 잘못하면 어떤 특정 기업, 성장 유망업종으로 선정된 기업에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없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배제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배제 안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내일채움공제사업도 초기단계고 이 2+1도 지금 막 설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특정 업체한테 너무 돈이 많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근로자, 저희가 성장 가능 업종을 우선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 가능 업종이 아닌 기업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이 여기에 호응을 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통상적으로 뽑는 인원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2명, 저희가 고용보험 DB를 돌려 봤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몇 명이나 뽑나 해 봤더니 기업규모별로 1.2명~2.8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세 명을 뽑았을 때 한 명분을 준다고 했을 때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을 할지를 저희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은 전체 기업에 열어 놓되 그래도 이 사업이 정부가 돈을 주는 것만에, 거기 정부지원금에 의존해서 한계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이 자생적으로 버텨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 기업에 우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지원의 구성은 달라지더라도. 그러면 여기의 지금 대상자라는 것이 현재 프로그램 3개를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지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성패가 됐든 일․학습병행제가 됐든 중소기업 인턴이 됐든 이것을 거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근로자가. 2+1은 일단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이 과정을 겪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성장산업, 저는 성장산업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산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그 고비만 지나면 아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데스 밸리를 지나는 동안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2+1 제도, 그 제도의 취지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성장산업 위주로, 특히 초기에 전체 자금 어려운 이런 쪽 중심으로 그 기준을 좀 정하셔서 이쪽으로 하되 다만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정책 자체를 덜어 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2+1은 이번 대선 과정의 핵심공약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취성패에서 5000명 감액한 것하고 여기 내일채움공제에서 1만 명분을 이쪽에……
 아까 1만 명 얘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것은 따로 계산, 아까 그 부분 나오는 것 보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2017년 추경에 반영이 안 됐네, 반영이 안 돼서 관계없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래서 1000명 추가하는 분 중에서 여기 14억분은 취성패를 타고 들어오는 3000명에 대한 지원금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취성패 부분은 아까 5000명이 준 것에 따라서 다른 실업자능력개발이라든지 국비훈련이라든지 이 부분에 반영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지금 그러면 80억이면 몇 개 회사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400개인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지금 저희는 일단은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0명?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한 기업당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5000개 기업을 한다는 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5000개 기업이 되고요. 한 기업이 만약에 여섯 명을 뽑았다 그러면 두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만 5000명은 취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그러니까 1만 5000명인데 지금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갑자기 1만 5000명이 되나요? 집행이 다 가능해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은 기업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업계획을 공모방식으로 받아서 3명 이상을 뽑겠다는 기업을 뽑고요. 기존에 뽑았던, 일정 기간을 둬서 뽑았던 기업도 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아니, 기존에 뽑았던 데 할 거면 왜 해요, 이것을?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니, 추가로 더 뽑는 부분이지요. 추가로 더 뽑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 명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명을 뽑아 가지고는 안 되고?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서 한 명 뽑을 데서 이것 때문에 세 명을 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래서 좀 넓혀 가지고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대상을 넓혀서.
 신성장 업종이라고 그랬는데.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 부분은.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제가 보완설명을……
 청년고용기획과장입니다.
 이게 추경으로 너무 많은 숫자를 뽑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러는 거지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저희가 신성장 산업으로 해 가지고 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조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성장 산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최소 적게 잡아도 18만 400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반, 후반까지 포함시키면 38만 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금년도에는 지원 인원을 한 1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추경이 시작되고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사업장 규모이고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금방 저희가 말씀드린 그 물량 정도는 금년 안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종 자체의 사업장이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간 지원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억 같으면 만약에 풀로 하려면 8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예.
 그렇게 되는 거네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예, 지금 실제로 저희가 금년에 지원하겠다는 인원은 1500명입니다.
 글쎄, 그래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그래서 1분기에 50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3명은 동시에 같이 뽑아야 되는 건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니, 그런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3명이 됐을 때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예?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3명, 원래 정원이 10명인 업체가 있는데 청년을 한 달 단위로 뽑든 어쨌든 13명이 됐을 때, 13명이 돼서 3명이 추가됐을 때 이 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이 추가됐을 때 돈을 주는데, 한 명 몫을 주는데 그러면 중간에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돈이 분기별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세 사람을 뽑았는데 앞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사람이 나가는 걸 자발적으로 못 나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고용을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돈이 지원되는데 그 안에 다시 채워서 13명이 유지가 되면 돈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기에 어쨌든 3명이……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평균적으로 13명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 시점에서는 원래 뽑았던 근로자의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매달매달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확인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분기별로 보통 신청을 저희가 그 지원금을 할 때……
 그러니까 분기별로 확인하는데 예컨대, 그 신청할 때는 물론 악용하는 사람이 다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동시에 3명을, 2명 뽑을 걸 1명 더 뽑아서 3명 뽑으면 1명에 대해서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10명을 하던 데서 13명 뽑으면 한 명 몫 주겠다 이거잖아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가 아니고 틀려도 되고 그것을 매달매달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을 때만 확 채워 넣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지 않나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이게 고용 양을 지금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10명이었던 회사가 13명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3․3․3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3명이 된 시점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 회사의 경우에는.
 그것은 이해했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래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라는 데가 그 청년들이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거기에서 3년 묶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것을 해고를 시켰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분명히 이 부분은 제재를 가할 거고요.
 예, 그것도 이해했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게 아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사람을 뽑고, 공고를 내서 뽑고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내지 두 달은 사람 새로 뽑는 데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분기 내에, 완전히 그렇게 아주 분기 시작할 때 딱 사람 뽑아 놓고 분기 끝날 때 딱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지요. 지금 저는 동시에 뽑아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면 얼마든지, 매달매달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그게……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는 데가 사람 구하기가 더 쉽…… 그렇게 사람을 골라 가면서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
 아니, 골라 가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도 그만둘 수 있지요. 그런데 매달매달 확인하고 이렇게 돈을 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하면 그 3분기 것을 줄 것 아니에요?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취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정수급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미 센터에 부정수급조사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지급 과정에서 빈번하게 고용 조정이 계속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라면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세 번 이상 그런 식으로 한 분기당, 그러니까 분기별로 세 번 이상 계속 공백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분기에, 특정 분기에 사람이 나갔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금방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채워졌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지침을 잘 만드세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분기별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월매월 힘들어도 체크를 해서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는지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고 또 국가 예산은 나가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4대보험은 충분히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체크하려고 했던 것들을 한 달, 매달매달 정리하는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사업장에서 월별, 보통은 월별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서류 작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업장에서 월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계속 심사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급여는 매월 주는데요, 그게 왜 신청해서 공짜 돈을 받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면 받지 말아야지.
신호철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신호철
 그렇지만 그 대신에 정부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금을 받을 때는 자기가 한꺼번에 보통 분기별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저희도 실제로 각 지방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거의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데요. 만약에 각 사업장에서 월별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국회에서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나중에 진행되면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저희들이 지침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속도를 조금……
 예, 제가 이 부분이 좀……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8쪽까지 사업이 끝났고요. 29쪽에 대중소기업 임금격차해소사업으로 지금 청년이 성장유망업종 또는 인력수급불일치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2년간 임금 1200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자는 내용으로 1만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3개월분 15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구인난도 해결하고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분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아까 추가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고, 동일한 대상으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 이것은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일채움공제제도하고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제도로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결국 또 같은 사람한테 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김 위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이 부분을 자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이것은 위원장님 쪽에서 이것을 증액 반영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이것 제가 요청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앞에서 막 얘기하다가……
 이것 2+1 해 보고 다음에, 대안으로 준비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2+1 감안해서 대안으로 아마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답변했어요? 앞의 것 때문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중검토? 앞의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구먼요, 이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왜냐하면 내일채움공제로 이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채움공제는 지금 앞에서 그냥 저거 논의하다가, 어떤 거지요?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그것을 논의하다가 그냥 마구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내일채움공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그냥 다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똑같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돼요? 앞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앞의 고용촉진장려금하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장님. 일단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자체가 굉장히 중소기업들 내지는 근로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좀 지원금도 상향 조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률이 제대로 되는지, 이 부분도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게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가 입직 경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턴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온 이후부터 다시 공제제도 가입하고 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아직 집계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인턴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는 그 기간이 조금씩 달라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진행할까요, 위원장님?
 예.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31쪽의 해외취업지원인데요. 지금 해외취업지원에 457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해외취업성공장려금 관련해서 지금 2500명분에 대해서 성공장려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명 증원분에 대해서 1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K-Move센터 해외에 두 곳 개설하는 데 5억 해서 18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그런 추경 내용입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 개설 두 곳 예산은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저희들이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부분들은 지금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구분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일단 해외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해외취업 K-Move센터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집행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게 일본 나고야하고 미국 LA 쪽에다가 센터를 저희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나고야나 LA 쪽은 구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실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K-Move센터가 건립이 돼서 그쪽에 있는 이른바 구인 개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해 가는 그런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집행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15개 중에서 실적이 미비한 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실적을, 저희가 K-Move센터의 역할은 구인처 발굴하는 거하고 사후관리 하는 부분하고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청년들이 나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선호가 덜 되는 지역,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중남미 지역 이런 부분들은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또 그만큼, 또 그 지역들은 대개 청년들이 갔을 때 굉장히 지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K-Move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개 되어 있으면 기왕에 가장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데는 실질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2개를 더 만들면 최소한도 센터 2개를 일단 아웃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늘릴 생각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미국 LA……
 해마다 지금 4개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고요. LA 쪽하고 일본 나고야 쪽은 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해 줘서 안 해 준 거였고요.
 그러면 금년에 4개 할 때 하지 왜 안 했어요, 그 전에?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우선순위에 저희가 조금 밀려서 못 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이 전시성 그런 지적도 있으시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이 업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취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대 학생들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멕시코 개소할 때도 가 봤지만 그 지역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센터에서 사람들을 한번 불러 모아서 얘기라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 하고 있고요.
 감사해 하지요. 하는데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효과가, 한 사람 취업시킨 것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거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지금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해외취업의 질을 보시라고요, 그게 어떤 취업들이 되는지를. 그게 참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좀 따져보시라는 말입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삭감하고 본예산 때 좀 감안하지요.
 지금 그러면 K-Move만 삭감하자는 건가요? 취업성공장려금까지?
 장려금은……
 장려금은 두고?
 예.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중에 해외취업자의 취업 이후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 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K-Move 센터를 추가로 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아니,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준비를 하셨다는 건 뭔 얘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니, 이게 지금 나고야라든가 LA 쪽은, 미국 뉴욕에 하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경지역에 있는데 거기랑 같이 조인트를 해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박람회 준비 같은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실리콘밸리에 있고 서부에 하나 있고 동부 뉴욕에 있고 일본에도 도쿄에 있고 오사카에 있고…… 오사카에 있는데 무슨 바로 옆의 나고야에 또 만들어요, 오사카하고 나고야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2017년도에는 몇 개 늘어납니까? 이 자료에는 2016년까지만 나와 있네요.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장 이상임입니다.
 저희 17년도 올해는 추가로 예산상으로 증액되는 곳이 없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개소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저희가 추경으로 두 군데를 더 증설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2014년, 15년, 16년에 매년 4개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예.
 그러면 2017년에는 하나도 늘어나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성과가 부진한 데를 조금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이 옳으셔서 지금 현재 개수는 15개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중남미 쪽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브라질 쪽에 설치를 했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해서 멕시코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몇 개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없습니다.
 본예산에 없어요?
 2017년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17년도 없고 18년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로……
 작년에 그러면 세우셨어야지, 이게 추경으로 그렇게 급한 건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한 걸 지금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시면 안 되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저희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으세요.
 내년 본예산에 넣으시고……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니, 내년 본예산보다 지금 여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취업 때문에 지금 하나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일자리 더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사카에 있는데, 나고야하고 오사카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꽤 멉니다.
 에이, 뭘 멀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저희가 두바이도 K-Move센터를 설치하면서 구인처 발굴이 3배가 늘었거든요, 거기의 일자리들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실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따져보고 내년에 두 개 반영을 하든지 하시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실적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생기기 전보다 생기고 나서는 당연히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질이 담보되고 제대로 고용이 유지가 되고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센터가 생겼는데 그 전하고 똑같으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으로 넣으세요, 내년에.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 증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임금수준 높아지는 거하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저희 이쪽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고 개소에 대한 요구가 현지에서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하셨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년에 하세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금방 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일본이 지금 되게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본만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국장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면 나고야 2억 5000만 원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실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 모양인데요.
 위원님들, 저희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제출을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하고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내년 예산이 사실상 지금 이미 끝난 상태라 저희가 내년에 다시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까 일본 얘기는 하셨으니까 일본만 하시고 그냥 2억 5000으로 마무리할게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위원장님, 죄송한데 내년 예산이 이미 기재부에 넘어가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여기서 또 죽이면……
 그러면 이거 5억만 갖고 어떻게 돼요? 사무실만 열면 되나요, 인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할 텐데?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그 부분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 다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내년 예산에 넘어갔다면서요. 이거 생길지도 말지도 모르는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넘겨요?
 내년에 반영을 안 하고 넘겼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이게 만들어지면 인원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 부분에서, 일단 여기의 인력 소요 부분은 앞으로도 향후 계속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개소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하고 협의는 하고……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18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면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방 앞뒤가 틀리는 말이잖아요. 아까 안 된다고 하면서……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그런데 저희가 개소에 관한 요구는 안 됐는데 일단 개소가 되면 운영비가 추가로 조금 더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그건 그때 가서 추가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나고야만, 일본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나고야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실제 청년이 많이 취업하는 곳이 미국, 일본 이렇게 많은데……
 실리콘밸리에 있잖아요.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거리가 얼마인지. 차로 가니까……
 다 알아요, 어디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한 군데만 하세요, 그러면. 사실 나고야도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실적을, 구인처를 몇 개 발굴했고 이런 실적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셔 가지고 본예산으로 내년에 해 오세요. 나고야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33쪽인데요, 지금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대형으로 61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형 20개를 추가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래서 20개교에 대해서 6000만 원씩 6억 원을 4개월 동안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6억 원을 추경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시급성이 없으므로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자체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용센터나 이런 게 사업 폐지가 되면서 일자리센터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대학들도 자기 특성에 맞게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소형 사업들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20개 정도만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학별로 이렇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한 20개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소형 수요가 많으면 대형을 소형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늘리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대형하고 소형들은 각각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늘리라니까 막 여기저기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건 아닙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사실 청년들이 대학에 진입해서 노동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본인의 적성과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내에서 이런 것들을 상담받고 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노동시장 진입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본인들에게 맞는 어떤 직장을 구하는 데 대한 직업지도나 진로지도에 대한 도움이 별로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크고 이러면 규모도 좀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다 대주는 게 아니라 매칭으로 5 대 5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크게 되면 대학교 입장에서도 자기네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전문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학생 수가 적은 대학교에서 지금 상당수 현장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 추경으로 20개를 소형으로 해서 특화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급한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소형은 제도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처음 합니다.
 실제 이게 민간 위탁기관하고 사실 충돌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배정하고 하는 자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갖다가 시장을 분리하기 위해서 대형으로 갔는데 소형으로 가면 결국은 민간 위탁기관하고 다시 충돌하고 서로 간에 그게 있을 텐데 형평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글쎄, 저희는 이 부분은 대학 중심의……
 대학이 아니고 실제 들어가 보면 다 용역 들어와 가지고 대학에서는 중간에서만 하고 실제 민간 위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 자체를.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위원님, 청년취업지원과장 이상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히 검토를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하세요.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저희가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이게 민간 위탁을 하고 끝나면 그것으로 닫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 시장과의 그런 충돌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잘하겠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위원님, 이 부분은 거점대학이 되는 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 봤더니 이게 대학의 관심도가 확실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대학 중심의……
 글쎄, 그건 대형을 할 때 그런 거고……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대학 중심의 일자리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전문대학교나 이런 작은 규모 대학들이 하겠다고 지금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민간 위탁기관이 밖에서 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하자고.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대학교 때 제가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학생상담소를 찾아갔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상담을 받지 못해서 저도 참 많은 방황을 거쳤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으로 넣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시급성이 없을 거 같은데.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10개라도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10개?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예.
 제도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이 자체가.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집니다. 대학은 원래 대형으로 가고 민간은 분리하기로 했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건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도 보면 취업지원관이라고 대학교에 직업상담을 해 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대학일자리센터로, 저희가 과거에 취업지원관이나 대학청년고용센터가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대학일자리센터로 일원화해 가지고 대학일자리센터 대형, 소형으로 일원화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상당한 고용불안, 기존의 취업지원관 제도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들이 정확하게 대학에 소속하고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민간 업체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취업지원관은 대학 소속이 많습니다.
 지금 말고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를, 소형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상임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이상임
 대학의 취지에 따라 이게 다른데요. 아예 대학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설계할 때 대학이 계획을 제출했을 때 단순히 그냥 민간 위탁으로만 맡겨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정규직원화시키고 하는 그 부분을 심사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식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정책관님이 얘기한 대로 한 10개만 한번 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좀 보고 그렇게 하시지요.
 이미 큰 대학에는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좀……
 예, 그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저는 창조일자리센터라는 명칭도 마음에 안 듭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이름은 그냥 일자리센터로 변경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대학일자리센터로 바꾸겠고요. 한 10개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바뀌는 제도에 따라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범사업 개념으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감사합니다.
 이름 꼭 바꾸세요.
 3억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해 본다……
 1년이라고 못은 박지 마시고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37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37쪽의 모성보호 관련해서 지급 기준액을 통상임금, 모성보호 관련해서 육아휴직 그 부분을 40%이던 것을 초기 세 달을 80%로 적용해서 육아휴직급여 부분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에 육아휴직급여 517억을 감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회계만 바꾸는 것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41쪽.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41쪽의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 353억이 반영돼 있는데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의 여러 과정을 확대시키는 데 3억 2000,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관련해서 1억 1000,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7500 해서 5억 500만 원을 증액시키자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른바 창업입문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사회적기업가들이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하고 연계돼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분들이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여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재부에 올릴 때 40억 증액해서 올리셨지요? 그런데 다 삭감되고 3억 2000만 내려온 것이지요?
 40억 올렸던 것이에요?
 원래 40억 올렸는데 삭감돼서 3억 2000만 된 것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
 이미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에요?
 예,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급성도 없는 것 같고 일자리 창출사업인가 이렇게 보여졌는데?
 상당히 시급합니다.
 시급한가요?
박성희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박성희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부분이 일자리 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45쪽의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 형태 근로자 지원 확대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물량 관련해서 6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김삼화 위원님은 시급성이 없으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셨고 한정애 위원님은 취성패 물량 관련해서 아마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앞에 논의한 것처럼 아까 취성패 물량을 5000명 감하면 여기에서 연동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5억 2600만 원이 감액되면 어느 정도 지금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라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고 그다음에 아까 취성패 물량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훈련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실업자들의 중장기 훈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말 예산 집행률도 한 44.2%인데 전월 대비 한 13.3%p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현재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지적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요청한 예산들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 2600만 원 감액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49쪽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지원 1개 종목에 대해서 9500만 원 지원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될 내용이 아니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군인들이 군 제대하고 나서 취업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사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 나온 분들이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하에서 군하고 저희 고용노동부가 서로 협조해서 이른바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액 자체가 9500만 원입니다만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이 사업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 운영을 위한 실습 재료비라든지 평가비용, 교재 개발, 교․강사 연수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를 위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공단 운영지원비로 들어가 줘야만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방부가 편성해야지 고용노동부가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것이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국방부에서 편성해서, 자기 군인들 교육훈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습 재료비라든지 과정평가형 자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편성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서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요.
 다음 51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51쪽의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성남 분당에 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ICT나 BT 등 서비스 분야의 인력 양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수도권 근처에 제2의 융합기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자고 3억 원 반영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남에 융합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수요도 좋고 평가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른바 도심형 캠퍼스 내지는, 4차 산업에 대비한 도심형 캠퍼스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이런 것을 하나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다시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신다는 입장인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53쪽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관련해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반 훈련의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훈련지원금으로 110억 원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삭감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주훈련 자체가 사실 대기업들은 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사업주훈련 참여율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부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사업주훈련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고 있고, 특히 산업사회가 4차 산업사회로 급격히 바뀌면서 중소기업들도 주도적으로 재직자훈련들을 시켜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재직자훈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세로 볼 때 한 10월 달이면 사업주훈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예산이 5263억이었던 것이 금년 예산은 4946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그 이전에 어린이집 부정훈련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들의 사업주훈련 부정 사례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집행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이 저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7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현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10월 달 정도면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삭감된 것을 올해 추경에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작년에 삭감은 아니고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를 적게 편성했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2015년도에 사업주훈련 자체에 부정 사례가 워낙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고 그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이 돼서, 한 6% 정도 삭감된 형태로 예산이 짜졌습니다.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 김은철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재정사업 자율 평가에 따라서 전년도 집행률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 예산이 기계적으로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작년의 어린이집 부정훈련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예, 그 부분은 다 해결됐고요. 모니터링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훈련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2015년도 국감에서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이 대기업 지원이 평균 55%이고 이 중에서 1000명 이상 재벌 대기업에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사업주 직업훈련의 대기업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대기업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받을 때?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안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성을 강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숙련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훈련 격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신산업 고숙련 훈련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스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재직자훈련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7월이나 8월경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대기업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물론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비율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기 편한 식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훈련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까 합니다.
 일단 대기업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제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중소기업 특화훈련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훈련비 지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유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낸 보험료의 100%가 맥시멈입니다. 절대 100% 못 넘어가게 돼 있고,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낸 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형태로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집중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좋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가일층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 57쪽의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사업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고졸인재 공동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8개 학과, 교육 훈련 과정 개편, 산학 연계 인프라 구축,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서 12억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들도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선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제한적이나마 12억 정도만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저희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유망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취지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일부가 아니라……
 전체?
 노동부에서 어디까지 하려고 하시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이러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정 중에, 어쨌든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 간에 조정을 해서 교육부가 해당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예산 투입하고 해서 마이스터고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학습 병행 등등 해서 기업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훈련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는데 여기까지, 4차 산업과 관련된 유망 분야에서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오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건 모두 다 노동부에서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하시고요. 교육부가 커리큘럼이나 장비나 필요한 것들, 특성화 고등학교가 4차 산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통의 특성화고 지원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인력양성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든지 또 4차 산업 선도 인력 양성 훈련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들어와서 과정 자체를……
 4차 산업 선도 훈련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훈련기관을 말씀하십니까?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지금 11개 기관이 24개 과정을 통해서 626명의……
 11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이라든지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대학이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훈련기관을 따로 뽑았습니다. 모집으로 해서 공모로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 아까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쪽에서 관할을 할 일이지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시지요.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아니,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으로 정말 필요하면 그때 하세요.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 때 얘기하십시오.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김은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직무대리김은철
 교육청에서 일부 매칭을 하는 방안을 이미 교육부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59쪽의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 관련해서 폴리텍 지원하는 건데 신중년 특화과정 6개 학과의 훈련 관련 장비확충,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3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을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버부머 세대들이 최근에 이미 60대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신중년의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직업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간 쭉 운영해 왔던 베이버부머 훈련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훈련과정들을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일단 신중년 특화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괜찮은 직종들을 집중적으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일단 이전의 베이버부머 훈련과정 자체가 전국에 있는 33개 전체 폴리텍에서 쭉 진행을 했던 건데 신중년 특화과정은 6개 직종만 엄선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기숙사도 짓고 해서 아주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키워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사실 대선 중요 공약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신중년……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으로,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본예산으로 들어와야지 이런 게 다 추경으로 들어온 게 이해가 저는 안 돼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예상 훈련직종’이라고 하는 게 ‘전기설비시공, 특수용접실무,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산 조선소 문 닫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용접 인원들, 전기 기능 가진 분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부머 훈련과정과 관련해서 특화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괜찮은 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 말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공모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보고드리고 상의드려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장비 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보면 장비 산다는 거잖아요. 장비 사는 게 시급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중에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을 할게요.
 63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63쪽의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66쪽에 보면 취성패 물량 확대 부분 그리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내역사업 여기도 취성패 물량 확대 관련이 연결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두 사업에 대해서 31억 7100만 원을 아까 것과 연동해서 삭감하면 취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1억 얼마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31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67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67쪽의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인데 그 부분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그와 비슷한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개 지역에 1억 원씩 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른바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해서 광주에서…… 길게 설명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3억 정도만 배정해 주시면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잘돼서 다른 쪽에도 다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보고가 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게 돼 있나요?
정지원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정지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그동안 노동이나 일자리 문제는 중앙 단위의 문제고 그리고 기업 단위로 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광주시에서 14년도부터 제안을 하고 노동연구원에서 1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용역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그 자체가 단순히 자동차공장을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그리고 기업의 지역 내 적정 임금에 대한 산출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의 변화되는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당 1억 원씩 3억을 반영해서 그 지역 내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일단 광주형 일자리 모델 자체는 무조건 지고지선이 되는 건 아니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정지원
 예, 그것은 아닙니다.
 3페이지에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이것이 연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그것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정지원
 예.
 그것이 삭감이 된 걸 연결하면 이것도 조금 더 연구가 앞에서 된 다음에 본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정지원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정지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고용전략의 일환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은 내용들은 노동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노사관계 측면에서 지역 내에 단순히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그 기업의 적정 임금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사가 경영 참여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모델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측면보다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서는 현재 반영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도를 하려고 하고 각 지역별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발 한 발 진척은 안 나갔지만 노․사․민․정 모두가 다 참여해서 현재 관련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한 그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디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지원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정지원
 공모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차관께서 보고드렸듯이 노사발전재단이나 노동연구원이나 선행 연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미리 정해 놓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예산으로 하는 게 안 나아요?
정지원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정지원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예산 자체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별 실태조사와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둬야만이 내년도에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착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해 가지고 공모하고 하면……
정지원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정지원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에서, 노동연구원에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광주시 대기업의 임금 수준, 그 지역 내의 임금 수준 그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 관련되는 종합적인 연구용역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수요가, 희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충분히 착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역별 산업구조, 임금수준, 근로시간 이런 것 실태조사 하면…… 이게 광역 단위에 해당됩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정지원
 광역과 기초 단위를 저희들은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광주만 한 번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런데 산업구조, 임금 수준, 근로시간 이게 기초 단위에서도 큰 의미가 있나요?
정지원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정지원
 예, 기초 단위가 기초의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천 이런 지역은 자체적으로 인천이나 경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 지역 단위에서의 지역과 산업을 맞추고 그 지역 내의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론 17개 광역단체가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초 단위가 작은 단위에서는 다른 기초단체와 구별될 수 있는 차별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광역단체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기초 단위에서도 그 자체가 규모가 있다면, 예를 들어 창원 이런 영역은 경남도하고는 또 다른…… 양산 이런 식의 상당 부분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기초 단위 또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행되면서 보고를 하십시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감사합니다.
 69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 69쪽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데 진폐위로금 지급 관련해서 이게 2010년도에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장애위로금하고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재해위로금으로 통합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법에 따라서 요양 중이었던 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사망해서 진폐위로금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과 재해위로금 차액이 발생해서 61명이 소송을 해서 공단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지급하는, 39억 58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고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는 예비비보다는 추경에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보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법령에 따른 건가요? 판결에 따른 것 같은데……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예측이 됐던 거라서 원래 본예산으로 좀 해 놨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줘야 될 돈이기는 한데 추경으로 너무 막 채우려고 들어온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감사합니다.
 71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71쪽의 고객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고객상담센터를 울산, 천안, 안양, 광주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울산의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 증원에 관련된 예산을 10명, 증원분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13억 7200만 원을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일부에서는 또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들은 고객상담센터의 여러 가지 통화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 64명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10명으로 일단 기재부 심사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다시 원위치, 증액을 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다만 저희가 기존에 요구했던 1억 28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64명 전체를 증원한다 할 때 필요한 증액이 8억 6000만 원입니다.
 8억 6000?
 8억 6000만 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래서 일부만 수용이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8억 6000 반영해서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8억 6000만 원입니다.
 8억 6000만 원요?
 알겠습니다.
 다 됐지요, 이제?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 이후에 의원님실에서 또 추가로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이 부분이 금년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5억 3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업자훈련 수요 증가, 시중금리 인상 등의 그런, 그와 함께 또 대부 신청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75억 900만 원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직업훈련생계비제도도 약간 보완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직업훈련 받는 분들이…… 생계비 대부사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원래 추경으로 한 25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75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수정의견을 추가로 낸 건데요. 금년 본예산 257억 중에 상반기에 168억이 집행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5억……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게 최소한 99억 정도 되지만 한 75억 정도만 반영해 주면 작년 수준 정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할……
 그러니까 50억이 증액되는 거네요?
 예, 플러스돼 가지고 원안 대비 50억 해서 75억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50억 증액하는 걸로……
 아니, 75억……
 75억.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75억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처음의 안보다는 50억……
 추가 증액이 50억이니까 75억이 되는 거지요.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전문위원님?
 끝난 것 아니지요?
 또 있어요? 어디 또 있어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이제 이 자료에 의해서는 끝났는데요. 또 위원님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31쪽, 제가 조금 말씀을……
 현재 K-Move센터가 금년도 2017년도도 전혀 추가되는 게 없고 내년에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2개를 올렸는데 향후에는 기왕의 15개 중에서 실적이 부족한 것 자체는, 일단은 개최하는 전제로 해서, 아까 하나만 하기로 했던데 이번에 2개 다 같이 반영을 해서 그것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히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 빼자고 그랬는데……
 기왕에 금년도 없고 내년도 없기 때문에 이 2개를……
 내년도 없는 게 확실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대조건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지요? 15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15개입니다.
 이것 포함하면 17개 될 텐데, 앞으로는 실적이 나쁜 건……
 그 15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은 곳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국가예산만 낭비되는 거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실적을 확인하고 보고하고 실적이 미비한 곳은 폐쇄하는 것으로……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축소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KOTRA나 이런 데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2억 5000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아니, 임차료도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KOTRA 인건비만 준다는데? KOTRA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라는데, 이 사업이?
김경선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경선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뽑도록 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저희가 이번에 국감 때도 그렇고 철저하게 볼 테니까 준비를 잘해 주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저희들이 실적 좀 챙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까 저희들 3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30억 원 부탁드렸던 것, 그것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의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앞의 이것도 2억 5000인데 5억으로 올려 달라고 그러셔서…… 지금 일부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런데 몇 개라도……
 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산재요양병원 부족한 간호사 충원 안 하실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산재요양병원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가 자체 수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기재부하고 직제 협의만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직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직제 협의하는 데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아니, 자체 수입이 있어야 사람을 채용하는데 지금 거기 계속 적자 기관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희들이 예산으로 거기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도 안 돼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거기서 따로 책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협의만 되면 되는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산재요양병원 간호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우선 숫자만…… 채용 여부는 저희가 아니라 기관에서 결정을 할 텐데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정원 직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한데도 채용을 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다만 그게 아마 원하는 만큼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도 돼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숫자 좀 줄이더라도 증액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리 다 되셨나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한 5분 정도만 저희들이……
 잠시 정회했다가 5시 20분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분에 상임위 전체회의 예정인데……
 아니아니, 지금 이것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5시 20분에 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개별 사업별로는 조금씩 단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착오가 있어서요 총계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 부분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의 경우 52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부분은 65억 2600만 원 그래서 순증으로 46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수입 부분은 그대로 있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121억 8400만 원, 감액이 76억 7100만 원 그래서 순증으로 7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세출의 경우에 463억 7100 그다음에 기금의 경우에 7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53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3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의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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