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6. 수사청법안
-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정춘숙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김종훈ㆍ서형수ㆍ노웅래 의원 발의)
-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이용주 의원 외 69인 발의)
-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정우ㆍ윤소하ㆍ전혜숙ㆍ김상희ㆍ설훈ㆍ강훈식ㆍ이찬열ㆍ이개호ㆍ조정식 의원 발의)
- 4.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세연ㆍ하태경ㆍ지상욱ㆍ유승민ㆍ홍철호ㆍ유의동ㆍ이학재 의원 발의)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이종걸ㆍ안호영ㆍ김종민ㆍ백혜련ㆍ심기준ㆍ박범계ㆍ이춘석ㆍ박재호ㆍ박영선ㆍ표창원 의원 발의)
- 6. 수사청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
-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신창현ㆍ백재현ㆍ박주민ㆍ이철희ㆍ박찬대ㆍ노웅래ㆍ이정미ㆍ신경민 의원 발의)
-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서삼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송갑석ㆍ송기헌ㆍ제윤경ㆍ김영진ㆍ윤후덕ㆍ표창원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범계ㆍ박영선ㆍ박주민ㆍ이종걸ㆍ윤준호ㆍ이춘석ㆍ위성곤 의원 발의)
-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선숙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조배숙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양승조ㆍ신창현ㆍ이정미ㆍ박주민ㆍ노웅래ㆍ백재현ㆍ이철희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철민ㆍ이철희ㆍ이훈ㆍ이용득ㆍ박주민ㆍ어기구ㆍ이원욱ㆍ박찬대ㆍ기동민ㆍ우원식ㆍ박영선ㆍ고용진ㆍ박경미ㆍ전혜숙ㆍ유은혜ㆍ김현미ㆍ문미옥ㆍ위성곤ㆍ김영주ㆍ박정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상희ㆍ황희ㆍ권미혁ㆍ김병기ㆍ신창현ㆍ인재근ㆍ윤관석ㆍ신경민ㆍ최운열ㆍ김영호ㆍ송영길ㆍ박용진ㆍ강병원 의원 발의)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신용현ㆍ김중로ㆍ이용주ㆍ권은희ㆍ장정숙ㆍ이태규ㆍ정인화ㆍ윤영일ㆍ최명길ㆍ주승용ㆍ최도자ㆍ최경환(국)ㆍ이철규 의원 발의)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이수혁ㆍ어기구ㆍ문희상ㆍ최인호ㆍ박완주ㆍ김종민ㆍ위성곤ㆍ소병훈ㆍ김병욱ㆍ이원욱ㆍ유동수ㆍ서영교ㆍ조승래ㆍ안호영ㆍ김병관ㆍ강병원ㆍ김상희ㆍ최운열ㆍ제윤경ㆍ김영호ㆍ노웅래ㆍ박정ㆍ송옥주ㆍ심기준ㆍ김두관ㆍ민병두ㆍ안민석ㆍ유승희ㆍ한정애ㆍ표창원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한정ㆍ손혜원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개호ㆍ강훈식ㆍ박광온ㆍ심재권ㆍ김병기ㆍ홍영표ㆍ황희 의원 발의)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하태경ㆍ정운천ㆍ정병국ㆍ유의동ㆍ김현아ㆍ이동섭ㆍ표창원ㆍ박인숙ㆍ이학재 의원 발의)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규ㆍ이동섭ㆍ표창원ㆍ김성찬ㆍ박영선ㆍ심기준ㆍ곽대훈ㆍ김경협ㆍ유성엽ㆍ정우택ㆍ이만희ㆍ문진국 의원 발의)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동근ㆍ박용진ㆍ김종대ㆍ김종훈ㆍ박찬대ㆍ이종걸ㆍ김광수ㆍ박주현 의원 발의)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서삼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송갑석ㆍ송기헌ㆍ제윤경ㆍ김영진ㆍ윤후덕ㆍ표창원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범계ㆍ박주민ㆍ박영선ㆍ이종걸ㆍ윤준호ㆍ이춘석ㆍ위성곤 의원 발의)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선숙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조배숙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
-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민병두ㆍ정재호ㆍ조배숙ㆍ오제세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용진ㆍ강창일ㆍ박남춘 의원 발의)
- 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병욱ㆍ박경미ㆍ김정우ㆍ박찬대ㆍ유승희ㆍ양승조ㆍ최인호ㆍ천정배ㆍ백재현 의원 발의)
- 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성원ㆍ신보라ㆍ윤재옥ㆍ염동열ㆍ함진규ㆍ이철규ㆍ장석춘ㆍ정유섭ㆍ최교일ㆍ이은권ㆍ민경욱ㆍ이헌승ㆍ김한표 의원 발의)
-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서영교ㆍ노웅래ㆍ유동수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학영ㆍ안민석ㆍ김철민ㆍ최운열ㆍ심재권ㆍ박정ㆍ송옥주ㆍ김상희ㆍ윤후덕ㆍ송기헌ㆍ위성곤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박범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2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숙려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국회법에 따라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정춘숙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김종훈ㆍ서형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이용주 의원 외 69인 발의)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정우ㆍ윤소하ㆍ전혜숙ㆍ김상희ㆍ설훈ㆍ강훈식ㆍ이찬열ㆍ이개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세연ㆍ하태경ㆍ지상욱ㆍ유승민ㆍ홍철호ㆍ유의동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이종걸ㆍ안호영ㆍ김종민ㆍ백혜련ㆍ심기준ㆍ박범계ㆍ이춘석ㆍ박재호ㆍ박영선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수사청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신창현ㆍ백재현ㆍ박주민ㆍ이철희ㆍ박찬대ㆍ노웅래ㆍ이정미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서삼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송갑석ㆍ송기헌ㆍ제윤경ㆍ김영진ㆍ윤후덕ㆍ표창원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범계ㆍ박영선ㆍ박주민ㆍ이종걸ㆍ윤준호ㆍ이춘석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선숙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조배숙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양승조ㆍ신창현ㆍ이정미ㆍ박주민ㆍ노웅래ㆍ백재현ㆍ이철희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철민ㆍ이철희ㆍ이훈ㆍ이용득ㆍ박주민ㆍ어기구ㆍ이원욱ㆍ박찬대ㆍ기동민ㆍ우원식ㆍ박영선ㆍ고용진ㆍ박경미ㆍ전혜숙ㆍ유은혜ㆍ김현미ㆍ문미옥ㆍ위성곤ㆍ김영주ㆍ박정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상희ㆍ황희ㆍ권미혁ㆍ김병기ㆍ신창현ㆍ인재근ㆍ윤관석ㆍ신경민ㆍ최운열ㆍ김영호ㆍ송영길ㆍ박용진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신용현ㆍ김중로ㆍ이용주ㆍ권은희ㆍ장정숙ㆍ이태규ㆍ정인화ㆍ윤영일ㆍ최명길ㆍ주승용ㆍ최도자ㆍ최경환(국)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이수혁ㆍ어기구ㆍ문희상ㆍ최인호ㆍ박완주ㆍ김종민ㆍ위성곤ㆍ소병훈ㆍ김병욱ㆍ이원욱ㆍ유동수ㆍ서영교ㆍ조승래ㆍ안호영ㆍ김병관ㆍ강병원ㆍ김상희ㆍ최운열ㆍ제윤경ㆍ김영호ㆍ노웅래ㆍ박정ㆍ송옥주ㆍ심기준ㆍ김두관ㆍ민병두ㆍ안민석ㆍ유승희ㆍ한정애ㆍ표창원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한정ㆍ손혜원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개호ㆍ강훈식ㆍ박광온ㆍ심재권ㆍ김병기ㆍ홍영표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하태경ㆍ정운천ㆍ정병국ㆍ유의동ㆍ김현아ㆍ이동섭ㆍ표창원ㆍ박인숙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규ㆍ이동섭ㆍ표창원ㆍ김성찬ㆍ박영선ㆍ심기준ㆍ곽대훈ㆍ김경협ㆍ유성엽ㆍ정우택ㆍ이만희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동근ㆍ박용진ㆍ김종대ㆍ김종훈ㆍ박찬대ㆍ이종걸ㆍ김광수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서삼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송갑석ㆍ송기헌ㆍ제윤경ㆍ김영진ㆍ윤후덕ㆍ표창원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범계ㆍ박주민ㆍ박영선ㆍ이종걸ㆍ윤준호ㆍ이춘석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선숙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조배숙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민병두ㆍ정재호ㆍ조배숙ㆍ오제세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용진ㆍ강창일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병욱ㆍ박경미ㆍ김정우ㆍ박찬대ㆍ유승희ㆍ양승조ㆍ최인호ㆍ천정배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성원ㆍ신보라ㆍ윤재옥ㆍ염동열ㆍ함진규ㆍ이철규ㆍ장석춘ㆍ정유섭ㆍ최교일ㆍ이은권ㆍ민경욱ㆍ이헌승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서영교ㆍ노웅래ㆍ유동수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학영ㆍ안민석ㆍ김철민ㆍ최운열ㆍ심재권ㆍ박정ㆍ송옥주ㆍ김상희ㆍ윤후덕ㆍ송기헌ㆍ위성곤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박범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오신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14항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은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한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출 취지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행 검찰조직이나 특별검사제도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014년 우리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상설특검제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 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상설특검제도에 따른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법안과는 달리 수사권만을 부여하고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이후의 연장선상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또 다른 권력기관의 등장, 기소권을 남용한 정치적 편향성 등의 우려에 따라 수사권만을 부여하여 기존의 검찰조직과 경쟁적 긴장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종국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행해졌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개특위에는 여러 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본질적 취지는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조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큰 틀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각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특위만큼은 각론의 차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개특위가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 체계 도입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 법안에 대해서 사개특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검찰보다도 그리고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검찰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게 강력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핵심은 직접수사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우리 검찰처럼 전면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검찰이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건은 한 건도 예외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들입니다. 참여연대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대표적으로 잘못했던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즉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은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생긴 이유가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뿐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수사에 나서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해서 경찰 비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만 실행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제도를 선진국 검찰제도와 같이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가장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방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것을 수사권 조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받아 온 검찰의 특수 사건이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 등 민생 치안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생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이지 민생 치안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칫 엉뚱한 문제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핵심적인 논의를 하게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문제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었던 사건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에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검찰개혁의 적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고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한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문제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법원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6월 달에 합의를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서 법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법무부장관이 사개특위에서 보고할 때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법안 상정에 보면 정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장이 보고하실 때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법원의 법률안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동료 의원들께서 제출한 법안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저는 반쪽 심의밖에 안 될 것이다, 정부안이 없이 어떻게 지금 이 특위에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22개 법안이 제출된 것 중에 과연 정부안이 확실히 있는 건지, 보통 청부입법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의뢰해서 입법할 수 있는 그것이 확실히 있는 건지, 그러면 그게 어느 법안인지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윤한홍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정부안이 없이 위원들끼리 그냥 국회 앞에다가 세우고 쟁점 있는 법안을 뒤에 숨겼다는 뜻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22개 법안 중에 어느 어느 법안이 정확하게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법안이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낼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 위원을 대신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국민한테 밝혀 주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정부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법안 논의를 못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입법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을 가지고 당연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의 합의안을 담은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사개특위 시한이 금년 말까지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좀 토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소한 이번 주 내로는 소위 구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완전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약 3당 간사 간에 위원장이 소집해서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의견을 물어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님께서 내 주신 법안이, 오늘 이 곽상도 의원님 법안은 사실 저희 사개특위에 회부가 되지 않았는데 법안을 여러 개를 내셨는데 대표적인 법안을 그냥 지난번에 1건 상정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해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열몇 건이 있고요. 또 오늘 행안부에서 넘어온 경찰 관련 법안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상정을 다음 주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번 주까지는 좀 기다려 보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제가 한 번씩 다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곽상도 위원님.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게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하는 데도 행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시는데 본인들이 문제점을 사전에 다 걸러서 정리된 안을 우리 위원회에 내 주면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정부가 안을 내야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안이나 법원안이 지금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을 전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실무적인 사항, 세세한 것들은 행정부처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4일 날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에 장관께서 ‘합의가 다 됐고 금명간 국회에다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백혜련 의원님의 안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적어도 당정 간에 협의를 다 거쳤는지, 민주당 여당의. 여당과 정부 간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발의된 것인지 아니면 백혜련 의원님과 열아홉 분 개별 의원님들의 안인지 이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개혁 대상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말씀은 너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혁의 주체는,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개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위원장께서 소위 3개를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는 한 몸통입니다. 이 몸통을 잘라서 2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공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의 소위로 될 것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소위는 저는 2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법안이 아닙니다. 수많은 법안을 처리하고 있지만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이때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시고 합의도 하셨는데 개별 의원이 낸 게 정부안과 비슷하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생각이 뭔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때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해 놓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안도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심의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법안을 받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무슨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검찰 하나 경찰 하나 따로 분리해 가지고, 2개가 연결돼 있는데 이걸 소위에서 만들어 놓고 뭘 얘기하겠다는 건지,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행이 있을 겁니다.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당을 비롯해서 다른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관행대로 가면 됩니다. 자리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 놓고 소위원장 자리를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줄곧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특히 국회는 한때 내각제와 유사한 형태의 개헌을 주장하기도 할 정도로 입법권의 독립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에서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입법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특히 만약에 행정부의 의견을 법률안 형태로 받아야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되었으면 안 됐습니다. 정부안 제출 이후에 출범을 했었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 국민께 12월 말까지 답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국회가 전체의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몇 주가 흘렀습니까? 그런데 정부안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는 이것이 의원입법 형태로는 정부안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실질적인 소위 구성도 못 하고 법안에 대한 심의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국민께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요. 정부 법률안이 있느니 없느니에 기속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의 의견은 우리가 여러 형태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장관 출석시켜서 물어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사법개혁을 한다는 그런 중차대한 국민적인 소명을 완수한다는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이 논의는 그치고 우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본래의 임무를 한 치의 그런 해태 없이 시작하고 12월 말까지 임무를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조직과 또 공권력의 행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하고 정부안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더더욱 나쁜 것은 정부안을 제출을 하면서 의원 발의 형태로 꼼수를 부리는 형태가 가장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마련됐으면 정부안의 이름으로 우리 사개특위에 제출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제 오신환 위원님을 끝으로 의사진행발언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라면 이 자리에서 법원과 법무부장관에게 백혜련 의원안이 그러면 법무부의 공식적인 정부안이냐고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합의된 안과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안이 굉장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검찰 쪽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서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시고 싶은 것을 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제가 대표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위원장을 통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정부 측에다가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백혜련 의원안과 송기헌 의원안이 법원과 법무부의, 정부의 공식적인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 전에 그러면 그 안이 정부의 안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상정 후에 바로 즉시 그것을 물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앞뒤의 순서니까, 어쨌든 확인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요건 중에 정부 발의안이어야 상정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 상정 전에 반드시 이게 정부의 법률안과 같다거나 정부의 법률안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의사진행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정 후에 이 법안의 내용이 정부의 안과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토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정 전에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안과 다르다 그러면 상정 안 합니까? 상정하지 말자 그러실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의사를 자꾸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신 문제는 법안 상정 순서에 가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 주십시오.
안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에서 개정조항 45개와 신설조항 11개 등 총 56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의 심판기능의 독립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법행정과 재판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대법원 소부 구성원 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고심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대법관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비법관 출신으로 임명함으로써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준하여 신설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대폭 지방법원으로 이관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원별로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판사회의를 두며 법원장 선출은 판사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법원별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며,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 표명,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법관 인사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임용 단계에서부터 분리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함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판사가 재판업무 외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판과 사법행정이 분리되도록 하고,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등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판사의 보직,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법관 인사 심의 등에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을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둠으로써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사법연수원장 등의 임명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 또는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어 고견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일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의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8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8항까지 18건의 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립된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각 법률안들의 입법취지는 유사합니다.
다만 공수처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방안, 그 수사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범죄의 설정 문제, 공수처의 권한, 공수처장 등 구성원의 자격과 임명 절차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에는 각 제정안들 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외국의 입법례 및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곽상도 의원님 대표발의 수사청법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소위 한국형 FBI로 지칭되는 수사청을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따를 경우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 등을 담당하는 검찰청, 치안유지에 전담하는 경찰청,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청의 3개의 기관에서 형사사법 절차를 담당하게 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개편될 것인바 이와 같은 수사청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어떻게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수사청의 소속과 직무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8항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3건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9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들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면서 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되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설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수사 경합 시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검사의 수사지휘 및 사법통제와 관련하여 금태섭 의원안을 제외한 각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체계는 각 나라의 국가 형태, 문화적 배경, 사법제도 유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엄밀한 제도 평가를 통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위한 일반적 수사준칙의 규정방식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안을 제외한 각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거나 공소제기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검사에 송치하도록 하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로 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피의자 구속장소를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로 변경하며 검사 외에 사법경찰관도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권 부여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 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입니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의 사무분담 권한을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 부여하려는 내용이며,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각급 법원장을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무분담 결정에 법원장 등의 관여를 제한하고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분산함으로써 법원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대법원 내 파벌이 형성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다수결 등에 의하여 자의적인 법원 운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입니다.
주광덕 의원 및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법행정권을 중립적 합의제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 등에 따른 비법관 위원이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게 되어 외부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안호영 의원안은 대법관 수 증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 신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안은 과도한 상고심 사건 부담을 줄여 대법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그간 현행 상고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방안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방안은 발탁 보임에 따른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되어 온 직위를 폐지함으로써 법관의 관료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보직․승진 등에 대한 유인 저하라는 단점의 형량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공감대 형성 여부 및 향후 고등법원의 운영계획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 법률상 기구로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판사회의 등과의 관계에서 기능적 차별성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견해가 있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의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경력과 가치관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되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전상수 전문위원 보고 내용 중에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설명하면서 ‘일명 한국형 FBI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FBI라는 말은 거기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논의 자체를 잘못하면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나 권한이나 이게 연방국가에서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하고는…… 이것 국가 전체적인 어떤 통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법률 문건에서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용어로 다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님께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과 의사일정 제8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안이 정부의 입장을 담은 법안인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6월 합의 이후에 조문화 작업단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또 하나는 합의문에 담지 않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 관련해서는 검경 간에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을 왜 정부안으로 내지 않았느냐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관련된 다수 의원입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안만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의원 법안들과 정부 입장이 함께 논의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바람직한 법률안을 마련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정부안을 독립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김웅 형사정책단장님, 경찰청에서 김재규 수사구조개혁단장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재호 부협회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정부가 의회를 갖다가 무시해도 유분수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 정부의 국정과제 1호잖아요. 그랬으면 시간이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왜 조문화 못 하십니까? 무슨 그런 핑계가 많습니까? 아니, 왜 그래요? 정부가 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 압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회에 해 달라 그렇게 하셔야지요. 생색은 다 내놓고 나서 법은 왜 제출 안 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가 행정부의 하수인입니까? 왜 의원입법을 하십니까?
당당하게 내놓으세요. 그래 놓고 나서 정부의 입장이라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거 정부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법사위에 있었잖아요. 장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행정부가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당당한 일을 하면 당당하게 하셔야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1년 6개월 흘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너무합니다. 이 국회를 갖다가…… 의원 발의 법률안을 가지고 정부의 입장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부안이라고 퉁치겠다고요?
정말 진짜 당당해지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법무부와 검찰․경찰, 정말 유능한 인재들 많습니다. 그 인재들이 모여서 일주일만 하면 조문화됩니다. 그것 못 해서 정부안을 내지 못하고 정부의 입장을 담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이것은 행정부가 직무유기고……
아니, 그렇다면 의원 발의하실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발표를 하시지요. 왜 청와대 조국 수석이 나오고,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총리……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생색냈으면 정부안 내셔야지요. 왜 안 냅니까? 조문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핑계입니까?

그럼 이 사개특위는 지금 12월 말까지예요. 어쨌든 이게 구성이 늦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졸속으로 심사하라고요? 아니, 조문화 작업도 그러면 검토하는 것도 정부는 검토 안 하고 우리가 검토하라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합의문에 기본적인…… 세부적인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안 내겠다고 왜 했어요?

또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책임을 넘겼다 하는 말씀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또 아까…… 6월에 이게 합의가 됐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정부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12월 말까지 사개특위의 존속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기보다 오히려 존중한 거고요. 이 문제가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기보다는, 여러 의원님들도 이 법안의 필요성 때문에 법률안을 많이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부안도 그중의 하나로서 논의해 주십사 한 겁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어제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련돼서 진술인들께서 오셔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여러 진술들이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들어 보니까 법원에서 사법거래 행위나 혹은 법관 블랙리스트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구조적인 원인이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사법행정과 그다음에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던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행정권이 집중되어 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아마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회의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이런 필요성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찬성하시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많았고. 그다음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의 분산을 위해서 사법행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제 대략적으로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행정회의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있으면서 대신 그 구성 방식에 있어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 외국의 입법례나 이런 것들을 죽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위원회나 혹은 사법행정회의 혹은 사법평의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법관의 대표 그리고 또 법조인의 대표 그리고 또는 국회와 같은 의회가 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거든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방향의 흐름은 외부인들이 좀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지요?



다음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 6월 총리를 비롯해서 두 분 장관님 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결같이 이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구조 개혁안은 70년 만의 역사적 합의이고 큰 성과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 정부의 성과로, 치적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관님 지난 9월 4일 날 본 위원의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 곧, 금명간 정부의 단일된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내놓은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역사상 처음 있는 합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정부 조직의 틀과 그 기능을 배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이러한 정부의 단일된 의견이, 양측을 만족시키는 안이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2011년도에 개시․진행권을 인정하는 정부의 단일된 정부안이 국회, 당시 우리 위원장이신 박영선 위원께서도 참여하신 사개특위에 제출되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홍보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듯이 해 놓고 지금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당당하게,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정부안을 이렇게, 정부의 합의된 안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해 가지고 여당의 안으로 국회에다 제출을 하겠다든지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여기에 다른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심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정부가 발표해 놓고 생색 다 내고 이것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부담되니까 국회에다 이 정부안을 담은, 반영한 의원입법안이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안과 충돌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국회가,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부안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또 위원 개개인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롯이 이 모든 책임을 국회에다 다 넘기겠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지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정부가 해야 될 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추진 못 한 데 대해서는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의원입법 형식을 취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출 형식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6월에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 합의문의 내용에 미세한 부분까지는 담을 수도 없고 담을 내용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또 예상은 했지만 담지 못한 내용을……
충분히 부처 입장 이해합니다. 시간의 부족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가 책임 있게, 국회에다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물론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안 해도 국회가 잘못된 걸 입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국회보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불을 붙인 거예요. 불 붙여 놓고 뒤로 빠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백혜련 의원님이 제출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이 두 가지 법안이 정부의 합의안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든지 대신하는 안이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촉박해서 이 안을 의원님께 발의해 달라라고 요청하신 거다 이거지요?



다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안을 법무부의 누구랑 협의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김재규 수사구조개혁단장님, 잠깐 마이크……
경찰도 같이 참여했습니까, 법무부, 백혜련 의원안에?
이 합의는 분명히 총리와 장관 두 명과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발표했잖아요.



지금 백혜련 의원안이 정부의 합의된 안과 동일하다라고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합의는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수사지휘권이요, 자치경찰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합의가 된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수십 번을 읽어 봤는데 없단 말이지요. 그럼 왜 바뀌었는지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또 하나는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권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반대로 수사권의 범위를 좁힐 때 더 용이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을 사개특위에 넘겨서 지금 사개특위에서 백혜련 의원님하고 송기헌 의원님 안으로 대표발의해서 제출된 건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가 바로 정부안을 내기를 주저했던 것 중의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안을 내는 순간 그 안에 담겨 있는 검경 간의 이해의 차가 돌출될 수밖에 없고 각 당은 그 부분을 하나씩 양쪽 입장을 가져와서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정부안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될 뿐이고 이 자체가 사법개혁은 불가능하게 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밟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국회의 본질적인 사명, 국민의 뜻을 받아서 64년 된 형사소송법 체계, 64년 된 비뚤어진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의 집중, 이로 인한 폐해 이것을 고쳐내라는 그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변명과 명분과 구실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의견은 충분히 나왔으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검경 수사권 부분은 마치 법원은 아무런 당사자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상 수사는 사법적 통제의 범위 내에 있어야만 인권보장이 되는 것이고 사법적 통제의 주체는 법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등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서 수사도 할 수 있고 혹은 사건 관계자들, 고소인ㆍ고발인ㆍ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완이 된다라는 것이 경찰청 측 입장이지요?




다음은 무소속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박영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듯이 저렇게 자구수정하고……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이 정부안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그렇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 법안이 제출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실무자가 협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실무 협의하고 그다음 차관회의 통과해야 되고 법무부에 조문 심사해야 되고 국무회의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피하려고 이런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하는 안을 의원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법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하루아침에, 아침에 제출했던 법안이 그 다음날 바뀌면서 이렇게 인사위원의 숫자가 바뀌고 차장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바꾸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바꾼 법안이 정부 법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부 법안을 하도록 하는 여러 절차를 두게 한 것은 절차가 복잡한 것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막아 달라고 하는 정부 법안 절차를 다 깡그리 무시해 놓고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 합의문 안에 보면 준칙을 법무부장관이 만들도록 돼 있지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기관이 직접적인 합의는 거의 하지 않고 아마 제대로 합의 모양도 취하지 않고 토론회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 놓고 이것을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독기관에 불과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서 합의를 해 가지고 합의문 해 버리고 나니까, 두 기관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것 ‘아이고 힘들다’ 해 가지고 국회에 떠넘긴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는.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의도를 저희들이 짐작하기는 사회적으로나 기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국회 뒤에 숨겠다라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참 보기 민망한 의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편의적으로 정부입법 대신에 의원입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것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하루 만에 법안이 왔다갔다 하는…… 정부 하는 것이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좀 이따가 일괄로 답변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이 법원행정처 법안 개정안을 내셨는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보면 제가 하나 꼭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법원행정처의 정확한 의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법안에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법원, 대법원장은 정말 심각하게 국민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아주 짧게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사실상 전적인 책임을 지고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개정된 개정안에 보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자체가 전부 다 특정 이념편향적인 외부인사가 참석하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이념편향인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가는 위원회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대법관 구성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내지 집권여당의 의지를 관철시키기에 너무 좋도록,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도록 하는 아주 나쁜 법안이에요. 왜 대법관이…… 차라리 대법관이 혼자 다 권력을 하는 것이 나아요. 왜 이렇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집권여당, 특히 대통령, 청와대 의지가 다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나쁜 법안이 제안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법무부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우선 수사준칙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협의하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에 내용이 왔다갔다 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법에 대한 법무부, 정부의 입장은 검찰조직과 분리된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대상이 특정돼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타 공수처의 구성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것은 사실상은 국회에 일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는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절차의 적법성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니, 언제 국회에서 어떤 법안……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게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많다고 보세요?
우선 정부안 내고 의원님 법안도 내고 여야 법안 내고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 의견 들어서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부안 냈다고 그래서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의원이 냈다고 그래서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고도 지금 수시로 바꾸는데, 자구뿐만이 아니라 세세한 내용 또는 큰 내용들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걸 정부에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합의만 했다는데 뭘 합의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정부안 내는 것 자체가 심판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장관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피하고 싶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메모를 했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정부안을 안 낸다고 말씀하시면 정부가 책임을 피하는 걸 우리가 왜 앉아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모든 합의들이 여태까지 몇 차례 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드신 거냐고요.

6월 합의안은 경찰과 검찰을 직접 참여시켜서 합의를 도출해 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조문화 작업 과정에 있어서도 직접 참여시켜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안을 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정부안을 내서 그것을 통과시켰으면 제일 좋겠고 또 그것이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살리지 못한 점, 상징성을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목표는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지금 현재도 그렇고요―그래서 사실은 여러 의원입법안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끔 하고 싶었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위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안호영 의원님이 내신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보면 대법관 정수 증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지금 공수처 관련된 법안을 보면 송기헌 의원님 안이나 박범계․이용주 의원님 안이나 오신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 공수처의 처장을 추천받아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추천위 구성에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공청회도 좀 거쳤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서 ‘자치경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이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하셔서. 명확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세가 수사권을 비롯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오신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수사청을 만든다 하더라도 소속은 법무부는 아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시기도 하셨거든요, 공청회 과정에서.

이 수사청을 설치했을 때 어디에다 설치할 건가 하는 문제, 결국은 법무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러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그 설치된 기관의 권한 비대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윤한홍 위원님과 백혜련 위원님 두 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송기헌 의원이 내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것도 조문화를 다 법무부에서 해서 넘긴 겁니까?






지난 6월 21일 날 법무부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밝힌 게 향후 계획이 ‘정부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하겠다. 수사권 조정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정부안을 이렇게 조문까지 다 만들었으면 정부가 내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지난 11월 1일 날 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도출했다.’라고 국회에 오셔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또 하셨다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정부안을 떳떳하게 내지도 못하는 합의안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경찰․검찰 의견은 자기들이 대상자니까 얘기할 사람들도 아니다, 또 그래서 의견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경찰에서 나오신 분은 형소법 개정안을 청와대에 냈다고 그랬지요? 뒤에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총리하고 장관들이 나와 가지고 역사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가 됐다, 자랑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많은 경찰―한 15만 명 이상 되지요―또 검찰 또 국민들이 보면서 큰일 했구나 박수도 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고 세월이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만 5개월. 그런데 아까 법무부장관 답변 과정에서 보면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과 뒤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쇼 전문가 같아요, 전부 다. 일한 것처럼 발표하고 뒤처리는 남한테 맡기는 거, 국회가 뒤처리하는 데입니까?
김웅 단장님.






그러면 우리가 법무부와 검경의 보고를 받고 또 공청회를 거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문제, 거기에 자치경찰제가 같이 가야 된다, 방금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셨어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안도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것이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의 뜻입니까? 어느 법안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여당의 사개특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게 왜 국회 무시고 청부입법이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많은 정부안들이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법원행정처나 법무부를 대신해서 많은 법을 대표발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단 한 번도 저희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만 법안 발의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 발표돼 있는데 정부안을 내지 않은, 정부가 입법안을 내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사개특위 하지 말자 이런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정부가 그동안 빠르게 법률안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거는, 이미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을 강요하는 것은 저희 사개특위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된 법안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검찰에서 검사로서 수사 현실을 봤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의견은 서로 충돌합니다. 지금 두 입장을 대변하는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요. 절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양 기관의 입장을 듣되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조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고 결론적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개특위가 그동안 출범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법개혁특위는 저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위 구성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내용 하나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논의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할이 경합될 때 검사에게 수사 우선권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김웅 단장이시지요?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니면서 범법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일상생활을 다 보고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게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위험스러운 발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할권의 경합일 때는 KICS라고 하는 전산망에 우선 입력한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범죄가 되지 않을 때, 불송치할 때는 이해당사자가 검찰에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할 때 검찰이 개입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그렇게 해야지 이걸 모두 다 송치한다 할 때는 업무량이 가중되고 오히려 이거는 지금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형해화된 수사구조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단 수사가 종결되었는데 그 사건들을 가지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부본을 보고서 그것의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불가능하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검사가 그 기록만 가지고서는 그 기록이 무혐의로 돼 온 기록을, 그 기록만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경찰관에 대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들렸으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자치경찰제 문제를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사법경찰이 자칫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그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의문과 동일하다고 하지만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조문의 체계, 순서, 입법 취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개혁 의지가 담겨져서 제출하라는데 그걸 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법사위에서도 내라 그러고 금태섭 의원님이 수도 없이 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철규 위원님이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님한테 질문할 때도 내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냈어요. 그것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합의문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냥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검찰의 의견들이 너무나 많이 반영돼 있어요, 지금 백혜련 의원안에는. 그리고 그것이 양 기관이 이렇게까지 합의 보는 것들도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백혜련 위원님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 출신으로서 경찰의 의견들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 합의문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될 시간들을 다 까먹고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백혜련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기는 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수사 현실을 잘 반영하는 안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오히려 검찰에서는 지난번 검찰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던 바와 같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가장 설전을 벌였던 것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위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사과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는 백혜련 위원님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같이 지난 2년 동안 활동했던 걸 봐 왔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의혹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의 안으로 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백혜련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사법개혁의 본질, 내용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각 정당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사법개혁하겠다고 각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이라면 각 당에서 최고 선수만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용이 아니라 또 형식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자칫하면 침대축구에 버금가는 침대정치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사법개혁안하기명분찾기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장관께서도 유감의 의사를 각 위원님들께 별도로라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용 관련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난리냐, 다른 나라들은 줘도 안 하는데? 그건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검찰의 이 막강한 권한은 조서의 증거능력입니다. 경찰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 ‘아, 나 그 얘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얘기해서 조서로 딱 박히게 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검찰 수사상에서 모든 게 다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 검찰이 이 막강한 권력을 내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원에서, 아무리 의견을 물어봐도 이 312조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으세요. 만약에 개정된다면 오히려 검찰에서 다 걸러지고 확인된 것을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진술인들이 법원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검사가 수사를 한다면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사 과정을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 진술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했고, 그것 하려면 검사 하겠습니까? 수사 안 하겠다고 다 도망가지요.
그런데 왜 법원에서는 312조 개정에 반대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판사의 수 문제라면 이건 법원의 개혁과 전체적으로 물려서 개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의견을 바꾸셔서 형사소송법 312조를 바꿔서 조서에 있는 증거능력이 내용의 진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되고 만약에 피의자가 부인한다면 법정에 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수사한 검사 나와서 자기가 수사한 내용 진술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대한변협 부협회장님, 무기대등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변호사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간사님이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게 사개특위로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조율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3당 간사님들께서는 11월 23일 법안 상정을 위해서 혹시라도 법사위 간사님들과 더 논의해야 될 법안들이 있거나 행안위 간사님들과 논의해야 될 법안들이 있으면 사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속하게 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사개특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고 특히 사개특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법사위와 이것이 지금 겸임 상임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개특위의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위원님들의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겸임 상임위라서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