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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여당 위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아울러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5일 국무위원후보자 유상임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국무위원후보자 유상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일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 상정합니다.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84개 기관에 대하여 총 2267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현황 통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8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료 준비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 유상임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 유상임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한 결과 증인 2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증인·참고인 자료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분 드리세요.
 저희들이 증인·참고인에 대해 추가로 여기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 오전 내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로 이게 의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중으로, 지금 일단 이 증인 등은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주시면 추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은 오늘 오전 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불출석사유서가 도착했습니까? 저는 못 보았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저희는 이 불출석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 연락관은 오늘 오전 내로 출석하도록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진행 중에 있잖아요, 간사님.
 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끼어드는 것은 심하신 겁니다.
 아니, 증인 출석을 어제 요구를 했다는데……
 회의 진행 중인데 간사님이 자꾸 들어오지 말라고요.
 중요한 의사, 지금 국면을 놓치면 의사 진행할 수 없잖아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고 하시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이제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회의 방해라니요? 중요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묻는 거지요.
 회의 진행 방해예요.
 그리고 방통위 지금 배석하신 분들이 잘 들어 주셔야 합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고 따라서 당연히 국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만에 하나 못 나올 경우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에 대하여 즉시 출석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계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방통위 설치법 제6조 4항 인지하고 계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합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부위원장께서 하십니다.
 김태규 위원이 부위원장 되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부위원장이 출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통위는 즉시 김태규 부위원장 출석하라고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이 시점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청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오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4항에 따라 출석해야 합니다.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김현 위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사를 제가 못 했지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아까 한 번 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방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이 되면 응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부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 할 경우에는 여야 간사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이만저만 저간의 사정 때문에 부위원장이 대신 참여하는 것을 양해를 구한다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들이 도망가기 바쁘고 또 탄핵 소추가 발의돼 가지고 보고가 진행 중인데 본인이 부득이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면 당연히 부위원장이, 그 전날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에게 전화 연락을 통하든 누구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동안 해 왔던 겁니다.
 지금 군림하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락관은 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처장 이하 3명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참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아 놓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지금 청사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초래할지 모르는데 그 같은 것도 사실은 국민을 기망하는 거고 본 위원회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청사에 있는지 시청자미디어재단 회의실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처장 답변해 보시지요.
 방통위 설치법 제6조 4항에 따라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출석하는 것 맞지요? 방통위 설치법 제6조 4항 한번 읽어 보실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법 조항이 제가 지금 없어서……
 아니, 방통위 사무처장이 방통위 설치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방통위 설치법 제6조제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입니다. 이에 따라 그 직무 내용에는 국회 출석이 포함되지요? 답변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을 못 하면 부위원장이 오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 취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미디어재단에 계십니까?
 회의실이 있습니다, 미디어재단에.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청사에 계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을 취하시라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방통위 설치법을 이행하는 거고, 이진숙 위원장이 못 오시면 부위원장이 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이건 유권해석 없어요. 이건 법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게……
 아니, 그래서 이것 처리하고요.
 어쨌든 이건 법에 따라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오시거나 아니면 부위원장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연락하십시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여당은 위원회의 권위를 좀 살려 주세요.
 조성은 처장님, 연락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간사님 한번 들어 보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법에 따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견 듣겠습니다.
 연락하십시오.
 아니,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바는 있습니다.
 입장을 좀 들어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됐어요, 됐어.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러니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건 법에 따라 하는 거고, 요청은 하고 그 이후에 안 오는 게 좋다 어떤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드린다니까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 빨리 연락하십시오. 지금 조성은 처장, 연락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락하십시오. 지시하십시오.
 말씀 들어 보세요.
 2분 드리세요.
 위원장님, 오늘 회의의 경우는 좀 특수한데 사실은 지난 7월 30일 날,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날 사실은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고 이 후보자가 취임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에 청문회의 연장으로, 후보자는 이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증 여부를 따지려는 주목적으로 기관증인이 아니라, 이것은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서 했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기관증인…… 지금 사실 기관의 이분들은 현안을 하게 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취지대로 보자면.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후보자의 위원장 취임을 전제로 해서 첫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이 됐지만 당시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진술 등등에 대한 위증 혐의를 따지기 위해서 특별히 소집된 것입니다. 따라서 방통위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현안질의 요지도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의 효력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좀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유권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엄밀한 관례와 원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부터…… 지금 당장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금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입원 중인 위원장의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것을 대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위원회가 당시에 방통위원장 취임을 전제로 한 업무보고라든가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의 일반적인 사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잠깐만요. 의사……
 제가 할게요. 간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5항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파행운영에 대한 질문을 기관으로서의 방통위에 하는 것이 앞부분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2분 드리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송통신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입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운영이라고 함은 당시에 제로 상태였던 것이지만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에 국가 경비를 쓰는 위치에 있었고 자연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고 응당 대통령은 임명할 거라고 봤던 것이고요. 파행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체제 또는 1명,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한 분을 가지고 둘이서,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아파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4항에 돼 있어요. 유권해석이 필요 없이 이 문항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 간사든 야당 간사든 상관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통위원회사무처는 위원장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참석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먼저 물어 와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처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청사 안에 있다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는. 청사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근처에 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공무원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최형두 간사님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장시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사무처장님이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지요.
 2분 드리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을 연속 탄핵을 해서 방통위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들이 연거푸 자진 사퇴를 하고, 이번도 오늘 탄핵 재판 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사전 정보가 있으십니까?
 아니, 사전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탄핵……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에서 결론을 정해 놓고 탄핵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표결까지 앞둔 마당에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사안 자체가 방통위의 일반 업무가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의 증언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고 또 방통위 파행운영의 핵심은 바로 2인 체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2인 체제 문제는 민주당의 누구나 다 왜 그런지, 전말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울 것이 없고.
 오늘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방통위의 일반 업무를 방통위원장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문제, 파행운영에 대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채택된 증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예사 정부에서 있는 일입니까? 한 부처의 기관장을 연속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탄핵 소추를 하고 오늘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관후보자 또는 취임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위증으로 밝혀 내서 위증 고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그것을 일반적인 방통위의 업무와 방통위 업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승계를 위한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라서 방통위가 판단해 주십시오.
 
 두 간사님의 의견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다시 한번 진단서를 봤는데 이 정도가 크다면 이것은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제 대통령실에 가서 보인 태도와 모습들은 오늘 입원할 사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불출석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과방위 행정실은 요구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국회에 불출석한 시간은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즉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아, 김태규 부위원장이 즉시 출석할 것을 요청드리고, 과방위 행정실은 행정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전체회의는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운영 및 방송통신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석을 한번 보십시오. 방통위의 파행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방통위를 대표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회의를 열고 심의 의결했던 당사자들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장 하나만 바라보며 인사청문회 3일 내내 거짓 답변으로 둘러대며 앉아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출근했고, 결국 하루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KBS 52명, 방문진 31명, 이사후보자 총 83명의 지원서 검토할 시간은 있었습니까? 당당히 주어진 방송장악 임무 수행하고 난 뒤 어제는 어땠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재생)
 한번 보시지요. 이진숙 위원장 지금 화면 보듯이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무엇입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용산에서 임명장 받고 나서 사무실 가는 과천, 자택으로 가는 대치동 방면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왜 영등포역 앞에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신세계서울병원에 입원했는지 동선이 이상합니다. 신세계서울병원을 확인해 보니 별도 상급병원의 진단서나 검사지가 없이도 병원장의 입원 가능 판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입니다. 이게 우리 과방위 전체회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설치법 제6조 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위원장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정말 더 성토하고 싶은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두 사람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방통위사무처 증인 외에 배석해야 될 배석자들이 있습니다, 국장급 실무자들. 뒤에 배석해 달라는 야당 간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석하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드리겠습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정확하게 속기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2조, 5조에 따라서 2024년 8월 2일 방통위 파행운영……’ 좋아요.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 필요한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이진숙 후보자 등 증인의 출석을 2024년 8월 2일 오전 10시에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증인 4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거라고요. 이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증인이었는데 증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참을 한다, 대리참석을 부위원장이 한다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관보고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이나 야당 위원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자백하시네요.
 병원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세계서울병원에서 따질 일이라니까요, 판단을 왜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들이 하시냐고.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아니……
 한번 읽어 보세요. ‘주상병, 기타 척추증과 요천부……’ 우리 어려운 말 몰라요. ‘M4787. 부상병,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의사진행, 이정헌 위원님……
 아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의사 선생님 이름이 돼 있잖아요, 경인로 841 무슨무슨 병원. 이진숙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위원장이 멀쩡하네라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사가 방통위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합니까?
 다음 의사진행발언, 이정헌 위원님 하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오늘 현안질의 불참에 대해서 저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도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비어 있는 자리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어제 저녁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할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하루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권력자 옆에서는 저렇게 웃음이 절로 나고, 국민이 지켜보는 검증대에 서려니 갑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까? 대통령 임명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입니다.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의원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책임지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을 지켜 낼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자격 그리고 윤리의식이 국민 눈높이와 기준에 턱없이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도덕적 파탄과 이념적 편향성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과방위 상임위 회의실 안에 있는 13명의 야당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명의 보좌진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진숙 위원장의 부도덕함과 자격 없음을 증명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이상휘입니다.
 참 대단한 결기를 갖고 계신 것같이 느껴집니다. PPT까지 준비하시고, 어제부터 상당히 많이 벼르신 것 같은데.
 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으면, 물론 공식석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얼마 정도 아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성이십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하셨습니다. 그것도 초유의 청문회 아닙니까? PPT 영상 띄워 놓고 뉴스 화면 띄워 놓고……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허리도 못 굽히시네요, 보니까.
 아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3일 동안 그렇게 버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도망갔다 그러고, 물론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만 참 이것은 말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일정에도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범 위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김태규 부위원장 와야 되겠지요. 파행운영이 나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더군다나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대참을 한다고 그래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부위원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 보니까 그냥 악마화시키고 애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1분 더 드리세요.
 됐습니다. 내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하시렵니까?
 노종면 위원님 하시고 이훈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재생)
 그만 보겠습니다.
 아까 허리도 못 굽혔다고 하셔서, 계단을 저렇게 씩씩하게…… 허리 아프면 차에서 내리기 힘들어요.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시고, 물론 저 다음 상황에서 허리를 다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소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악마화…… 왜 저희를 악마화하십니까? 저희들 그렇게 악마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 어제 파행이 아니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조사 때 동행명령이 발부돼서 그것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동원해서 막고 사장실 비상구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대전MBC를 탈출한 이진숙 씨의 종착지는 서울의 호텔이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출석 회피를 그냥 믿는 것이 상식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보고요.
 그제 임명되던 날 전체회의 2시간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4개였습니다. 하나가……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예.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안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씨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진들 구성하는 거니까 지원자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지원자들을 추리는 단계가, 후보자 의결 단계가 종전에는 있었어요. 그것을 그 안에 안건으로 넣었더라고요. 후보자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사 선임 내지는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
 후보자 몇 명 의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원자가 KBS 52명, MBC 31명, 도합 83명. 후보자를 과연 몇 명이나 추려서 의결했을까요? 지원자 전원을 후보자라고 의결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가지 안건 안에 후보자를 의결하는 안건이 세 번째 안건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에 83명을 다 심사했다는 거예요. 1분도 안 돌아갑니다.
 노종면 위원님, 이후는 현안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일단 2분 드리세요.
 우선 이진숙 위원장의 건강에 별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아마 의사면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진단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이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 디스크에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장님 의사면허증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입원하신 김에 뇌 MRI도 찍어 보고 위원장님이 진단하신, 모욕적인 진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까지 클리어하게 다 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사 소견에 어떻게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좀 믿어 봐야지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 책임 추궁을 하면 되지요. 사법 당국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디스크라는 게 그렇게 매일 아프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옛날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탄핵을 오늘 예고해 놓고 그리고 또 현안질의를 하겠다, 이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나오신다고 이렇게 성토를 하고 또 탄핵 대상자 외에 부위원장을 증인 채택도 하지 않고 나오게 만들고 이건 괴롭힘…… 우리 국회에서 무슨 정부 현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자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구,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위원들이, 저도 비슷한 사진인데 어제 아침 8시 23분 출근하면서 ‘굿모닝’, 표정 아주 좋지요? 그리고 아까 영상 봤지요? 그렇게 씩씩하게 계단 아주 기운차게 올라가시던데…… 그리고 어제 오후 서너 시쯤에 대통령실에서 저 표정, 저런 분이 갑자기 아프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 위원들이 서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같은 그림들을 보잖아요. 다 똑같은 심정이고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3일 동안 청문회 하면서 이진숙이라는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봤는데 저렇게 기운차게 출근하고 임명장 받더니 갑자기 아프다고 못 나온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고 그건 위원장님께서 고발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가 여기 청문회에 나와 갖고 원 포인트 위원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 추천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분이 갑자기 무슨 기습 작전하듯이 첫날 위원회를 열어 갖고 공영방송 이사 80명을 심사를 해서 의결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건 용산의 오더를 받아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도대체…… 지금 역대 최근에 방통위원장 몇 분 계시잖아요.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다 원 포인트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목표를 누가 주고 거기에 부속품처럼 방통위원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관급 방통위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
 1분 더 드리세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저렇게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있고 본인들은 그걸 또 용납을 하고 저러고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안 온 것은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많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 그리고 오늘 또 위증이 드러날까 봐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왜 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이진숙 후보는. 자신이 뱉은 말이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탄핵과 별개로. 그래서 분명히 오늘 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어제 일련의 과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고 있어요, 버젓이. 그리고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진숙 후보는? 어제까지 저렇게 하고 오늘은 완전히 뭐 아파서 못 오겠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고발이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여당 위원들이 발언할 때 김현 간사가 지속적으로 끼어들면서 추임새를 넣고 비웃고 하는 장면들을 아마 옆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여당 간사가 뭔가 얘기하면 제지를 강력하게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김현 간사가 말할 때는 제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나오지 않은 것,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정말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정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꾀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흘간의 유례없는 국무위원 청문회를 우리 과방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위증을 이끌어 내서 고발을 하는 게 목적이었든지 이렇게 현안질의까지 잡아서 사실상 나흘째 청문회를 한 적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저는 의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파행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방통위 파행운영의 본질은 야당이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2인 체제의 문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22일 날, 제가 이 문건을 보여 드리기도 했지만 11월 22일 날 분명히 대통령실은 야당에, 우리 국회에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7월 1일, 올해 7월 1일에 또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2명의 야당 추천 후보를 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의 불법성은 사라집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에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할 사람을 오늘 불러서, 오늘 당일에 탄핵하는 사람을 오늘 불러서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청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불법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국민들도 충분히 그 주장에 대해서 이미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더 뭘 물으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본인의 신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아까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드리고 김현 간사님이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어도 한참 잃었습니다. 넘사벽 범법자를 앞세워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국회의 적법한 현안질의와 증인 신청마저 불법적으로 거부하며 안하무인 독재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일 처리는 참 전광석화처럼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더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아프다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첫날에는 ‘무식한 좌빨 종특’, ‘조선인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다’, ‘김 여사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고 어제 아침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더니 갑자기 증인으로 채택된 현안질의에는 나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공영방송을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즐겨 보는 극우 유튜브로 만들 준비가 다 끝났다는 뜻입니까? 미션을 이미 완수했다는 뜻입니까?
 인사청문회 때는 단 1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면서 뻔뻔스러운 얼굴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더니 증인이 돼서 위증의 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런동관’, ‘런홍일’, ‘런상인’과 같이 도주꾼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저희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와 해외 여행을 가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를 자기 멋대로 긁은 내역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가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수사를 받아야 할 범법자에게 오히려 ‘고생했다,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하시면서 치하하고 격려하는 게 일국의 대통령이 하실 말씀입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넘사벽 범법자에게 방통위를 맡기고 극우 유튜버의 길, 독재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탄핵과는 별개로 개인의 위법·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분 더 드리세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이진숙 개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아프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범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나올 때까지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도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 공모에 신청하고 이진숙이 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언련 발기인으로 같이 이름 올린 사람도 이사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제척사유이지만 또다시 셀프 각하를 했습니다.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더해서 명백한 제척사유임에도 이를 셀프 각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죄와 함께 고발 조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의 의혹 검증을 위해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현 위원은 지금 국민의힘 전 발언, 직전 위원이 김현 위원님을 지칭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최형두 간사님은 신상발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미 한 번 드렸기 때문에 다 드리고 나서 하고요.
 김현 간사님 신상발언하십시오.
 5분입니다.
 예, 5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가 24·25·26일 청문회 진행할 때 여당 간사님께서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건건사사 말씀하는 것 때문에 26일 날, 3일째 되는 인사청문회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당 간사님을 모시고 소회의실에 가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합의할 점이 있다.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함에, 위원회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여당 간사님이 계속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체의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님은 필요하다면 야당 간사랑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비교적 원만하게, 물론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앞서 박정훈 위원님께는 여당 간사님과 이렇게 결정된 내용, 야당 간사와 논의된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비웃고 끼어들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여당 위원들이 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웃고 끼어들고’라고 표현을, 이름을 지칭했는데 저는 김현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야당 간사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선출된 야당 간사입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는 여기 위원회에서 선출된 여당 간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명예는 온데간데없이 굉장히 괴상망측한 사람으로 지금 저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급적 실명을 거론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25일 날 가급적 여당 간사랑 야당 간사가 위원장하고 일문일답식의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것을 존중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이 오늘도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할 때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님한테 제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비웃고 끼어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위원님이 이름을 거명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다는 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박정훈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표현을 쓰면 기분 언짢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결국은 여야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말과 몸과 태도로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당 위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제가 무슨 기관의 증인이나 아니면 정부의 관계자들을 향해서 무모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지적이 되지만 상대 위원들끼리 진행하는 의사진행발언 과정이나 신상발언 과정이나 반론을 제기할 때 여타의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 끼어들지 마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발언 기회 있을 때, 지금 손 들고 하는 건 나중에 하시라고요.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끼어드는 거고 비웃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에 반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반론, 반론, 반론만 하다 보면 끝나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저의 신상발언이 또다시 신상발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이…… 끼어들지 마세요. 얘기 중이에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최형두 간사님하고, 야당 간사님하고 여당 간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증인을 대변하는 것도 유분수지 위원장이 얘기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를 넘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가지고 꼬투리 잡아 가지고 토를 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저희가, 국회의원이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꼬투리 잡고 하는 게 아니라……
 26분 남았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신상발언……
 지금 위원장께서 제 발언 끝나자마자 뭐라고 말했어요? 비꼬았잖아요.
 신상발언 시간 남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제 발언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것 하지 말자고 지금 제가 신상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이 발언하고 나면 ‘어이구 뭐 어쩌고’, 그게 뭡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 시간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지금 두 분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얘기하는 게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처음부터 얘기한 거고 오늘도 하지 말자고 했어요.
 아니, 정말 참다 참다 말이야, 너무하잖아요.
 참으세요. 제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이것 보고 얘기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분 그리고 신상발언 신청한 위원님들이 야당 쪽에 두 분, 여당 쪽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다 보면 현안질의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께 대표로 신상발언 5분을 드리고 정리하고 현안질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형두 간사님.
 제가 우리 당 소속 위원님들 의견도 대표해서, 제가 심정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선은 김현 간사께서 저를 지목해서 제가 무슨 신사협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테마에 이런 난장이 되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국가적 현안, 미래가 달린 문제를 하는 만큼 그 발언에서 굉장히 정중하고 신중하고 엄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위원들도 물론 상대 당 위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도 저희 당 위원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발언이 있다고 해서, 청문회 기간 중에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 또 증인·참고인에 대한 모욕 또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 모욕 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저는 우리가 국회 최고의, 국가 운명을 결정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인 만큼 저희부터도 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서 여당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대신에 야당도 그 말에 있어서 품격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김현 위원님께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원칙을 세워 주셨으니까 발언시간에는 절대로 서로 끼어들지 맙시다. 그러면 저희들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발언시간이 끝난 뒤에 그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하는 건 적당한 다른 기회를 얻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서로 탓을 하다 보니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김현 간사님과 제가 지난번에 상의한 내용은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서로 상대 위원을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비난하거나 서로 비판, 이렇게 회의에 대해서 회의 분위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시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위원님들도 각별하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함께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현 간사님과 함께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발전적인 논의구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참고인·증인에 대해서 인격으로 모욕하거나 하는 이런 발언을 절대 삼가 주시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없는 대통령의 지휘라든가…… 대통령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지만 여기 면책특권이 부여된 자리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말로 모독하거나 또는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격적 모독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과방위가 상당히 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국민적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김현 간사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호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자꾸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문명사의 대전환 시기를 이끌 국회의 대표 국회의원들인 만큼 서로의 언행에 있어서, 특히 우리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서로 조심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직전 발언과 관련해서 저격하듯이 거명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김현 간사랑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는 우리 당 위원도 지켜 주시고 민주당 위원님도 존중해 주십시오.
 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언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위원님, 저부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면책특권이라고 국민의 비난까지 면책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만큼 이 현안과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예단하고 단정하고 또 그 자격을 묻고 하는 그런 언행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김현 간사님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늘 회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과방위 회의를 정말 품격 높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수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은 처장!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오고 계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세요, 지금.
조성은증인조성은
 연락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은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연락은 드렸는데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시정하고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한 가지 사실을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실 권력이기 때문에 비판 대상이다’ 이게 합의됐어요. 이 점만……
 합의한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했어요.
 그렇게 모독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에 관한 관계를.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만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이재명을 거명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칙과 품격을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훈 위원님,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김현 위원은 가만히 계신데 지금 제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저지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야당 위원님들 특히 부탁드리는데 이 자리 떠나지 마시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의할 때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언급하지 말자, 그거 분명히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근데 간사님께서 사실은 필리버스터 하셨기 때문에 오래 비우셨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 1분만 주세요. 그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아니요, 그러면 길어지기 때문에…… 의사록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 대상에 대한 검증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회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한 거지 일반 현안질의에서도 그걸 하지 말자라는 합의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청문회 전에 합의된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청문회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일단 이것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오간 그 회의록 좀 찾아봐 주세요.
 신진영 비서관 찾아봐 주세요.
 청문회 때 한 번 이렇게 부딪친 것 말고 그 이전에 얘기가 초기에 됐습니다.
 이건 초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확실할 수도 있는 기억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요, 확인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현안질의 시작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이진숙 신임 위원장에 대해서 준법정신이 부족했다고 평했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오늘 이 상황 보시면 뭐라고 적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제보 기다립니다.
 오전 11시에 취임식 하고 당일 오후에 83명, 2시간 만에 심사하는 것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청문기간 동안 서류 탈락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기준으로 서류 평가를 하니까 전원 후보자로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돌아보면 누구를 탈락시킬 수 있겠어요?
 참 한결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된다니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과방위를 통해서 이러한 국정운영 사태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증인들께 제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하고 극우 인사들로 방송계에 자리 내리꽂고 이렇게 해 놓고 병원 간다고 숨어 버리고 대신 나오셔야 되는 김태규 부위원장님 나오지도 않고 이거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만 이럴까 싶고요. 엉망진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본인이 나오셔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이리이리 억울한 점이 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본인이 기각을 하는 또 기이한 일을 벌이셨고요. 본인에 대한 고발장,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저지른 불법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방위에서 그렇게도 우려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이분이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럴 자격 없다, 다만 용산에서 시키는 일만 하러 왔다라는 일회성에 대한 증명을 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제 이진숙이라는 혹은 방통위원장이라는 혹은 방통위원회라는 기관을 넘어서 대통령실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 대통령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웃고 계실 이진숙 신임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인생 오점 남길 것이다, 가치관이나 어떠한 소명의식, 방송에 대한 어떠한 소명의식도 없이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삼남매 이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미 알아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회를 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나오기 싫으셨겠지요. 왜 나오고 싶으셨겠어요, 사실. 그런데 장관급 고위직입니다. 기관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어제 건강상 이유로 못 나올 것 같다면 제대로 된 기관장이라면 책임감으로라도 본인의 대리인 지명했었어야 합니다. 기관장의 역할을 할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하나 더 추가해서 증명한 꼴이 됐고요.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2인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것 자꾸 언급하는 게 나왔었고 또 국회에 추천 의뢰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운 부분인데 이게 왜 계속해서 나오나, 청문회 기간 동안에도 이진숙 당시 후보자는 계속 야당이 추천 안 해 줘서 2인 상태의 운영이 된다, 국회 탓을 하는데 방통위 구성원분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쉬운 질문인데 조성은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인 체제 운영이 국회 탓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희들은 어쨌든 상임위원이 공석이 되었을 때 대통령실을 통해서 추천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작년에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있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번 있었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한 번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지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이 2023년 3월에 국회 의결로 추천됐는데 7개월째 임명하지 않아서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또 2023년 11월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이 추천을 했는데 위촉되지 않아서 임기 만료됐습니다.
 야당이 추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국회는 세 번이나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 준 겁니다. 세 번이나 국회 추천 무시한 대통령이 야당에 추천을 다시 요청을 하시려면 그전에 앞선 그 3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신 분들한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순서에 맞지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던 양치기소년도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거짓말 일삼은 양치기소년보다 못한 사람이 돼 버렸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증인 자격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이후 저희 의원실이 취재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세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9년 경력의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소년단체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학교 법인카드로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할인마트에서 샀고요. 평소 습관대로 포인트에 적립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포인트에 법인카드로 사용한 지출내역에 대한 포인트 정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음 날 학교에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학교에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인트를 개인 이름으로 적립한 것은 횡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대해서 놀란 초등학교 선생님은 곧바로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법인카드를 취소하고 포인트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사적 유용 의혹이 차고 넘치는 이진숙 위원장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겁니다.
 전혀 소명하지 않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30년 경력의 행정공무원도 똑같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한 직원이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만 원짜리 점심식사, 2만 원짜리 점심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한 행정공무원은 감사의 지적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실수로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거나 소명을 하지 못해도 곧바로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직 공무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20년 경력의 회사원도 만났습니다. 이분 역시 법인카드를 월말에 정산할 때 한 장 한 장의 영수증을 다 챙겨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영수증 뒤편에 누구랑 식사를 했는지조차 적지 않을 경우에 곧바로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들은 영수증 첨부에 대해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소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진숙 후보자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위원장의 대한항공 탑승 기록이 또 하나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대전MBC 언론노조는 이진숙 위원장이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기 직전인 2017년 12월에 사실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에 했던 발언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2017년 12월 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 왔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직원 본인이 저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본인들이 저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고요. 출근을 계속 했느냐라고 하는 이어지는 추궁에 대해서도 출근을 계속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MBC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가계나 출장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출입국기록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탑승기록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다녀온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국내외 출장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단으로 제주도와 튀르키예 여행을 다니면서 연말을 즐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휴가 사용 처리를 했다,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이상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대전MBC에 확인을 해 보니까 휴가계는 없었습니다. 비상연락망 체계라고 하는 것도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주장했던 비상연락망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존 조직도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번호 하나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단 여행도 문제지만 여행을 가서도 법인카드를 긁었습니다. 제주도를 갔던 12월 16일부터 17일 스타벅스, 뚜레쥬르, 삼송빵집, 북엇국집에서 총 8건의 법인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저희가 정리한 PPT를 보고 계십니다. 본인이 놀러 가는 날까지 이진숙 위원장은 자기 돈 대신에 법인카드를 긁어댔습니다. 본인 말대로 휴가를 갔다고 한다면 왜 휴가에 자기의 돈을 쓰는 대신에 법인카드를 썼단 말입니까? 이 정도면 법카 중독이라고 불려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단 결근과 무단 여행을 일삼았던 이진숙 위원장, 대전MBC 기자들과 직원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7분 지각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서 기자협회장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쫓아내듯이 지사로 유배형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숨기기 급급하고 다른 직원들의 조그마한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부풀려서 과도하게 벌을 줬습니다. 전형적으로 비겁한 리더의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사람에게 공직자의 자격이란 과연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4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저희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 내내 고장난 라디오처럼 단 돈 1만 원도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2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두 차례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도 결제한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의사진행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될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규 위원장이 출발을 했는지 또는 아직도 청사에 있는지가 확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6.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2024년 8월 2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2024년 8월 2일 13시 30분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는 최형두 간사님의 이의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6일 날 회의를 통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위증을 따지기 위해서 오늘 소집한다고 당시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했던 그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의인데 그래서 당시에 증인으로 4명을 저희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다수결로 결의를 해서 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증인이고.
 지금 오늘 새롭게 부르시고자 하는 김태규 신임 부위원장은 여기의 증인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중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파행이라고 주장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출석해 계시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말 방통위의 5인 체제가 되어서 정상화되면,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두 분이 들어간다면 바로 정상화되고 거기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탄핵을 하고 원래 증인으로 없던 사람을 또 불러서 또 다르게 따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태규 부위원장을 다시 소환한다는 것은 앞선 우리 의결과도 맞지 않고, 오늘 당초에 열렸던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추가로 급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질의할 요지와도 관련성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 이후에 방통위 체제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방통위원들이 여당 몫 방통위원과 함께 정상화시켜서, 더구나 탄핵에 만일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결과를 봐야 되고 또 결과 전에 위원장의 거취를 봐야 되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직무정지가 되면 4인 체제로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급선무이지, 지금 분명히 해법이 있고 이것 고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채 정말 기관 괴롭히기도 아니고 계속 부르고 부르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 해법으로 빨리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 추천 몫도 함께 해서 5인 체제를 정상화하고 더구나 오늘 탄핵 소추 표결에 따라서 만일 탄핵이 되면 4인 체제가 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4인 체제라도 되어서 방통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요청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 12인의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12, 반대 7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7.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검증 실시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6분)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된 KBS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문서 및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검증 일시는 2024년 8월 6일 화요일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검증실시통보서는 늦어도 검증 실시일 3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간사님 이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불법성에 관한 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 세 분을 부른 것 아닙니까? 증인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오늘 회의는 중대한 표결도 있으니까 이 회의는 중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12명이라는 다수결로 밀어붙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듯이 5명의 체제를 만들 책임이 야당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기한 채 계속 2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이 모든 과정을 불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 오늘 우선 그 문제를 들어보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그러면 끝내시고, 8월 6일 날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결하셔서 가시든지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지만 오늘 회의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문서 검증도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단호히,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현 간사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앞서 여당 간사님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합의는 이루지 못했는데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지난번 대전MBC를 저희가 현장검증과 문서검증 했던 것과 유사하게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회의 방통위원회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와는 별개의 건이라는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열두 분이십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일곱 분이십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8.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9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 안건은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간사님 이의 말씀 듣겠습니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이것은 2인 체제가 방문진 이사나 공영방송 이사를 구성하게 된 것은 민주당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해야 될 국회 추천 야당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또 여당 몫 1인을 추천이나 표결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생겨진 현상입니다. 결국 원인 제공이 민주당의 해태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걸 다시, 이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꾸로 묻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탄핵 결정을 하시든 마시든 표결을 하시되 동시에 지금 국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 2명의 민주당 추천 몫 그리고 우리 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1명의 몫을 함께 상정해서 빨리 4인 체제든 5인 체제든 복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개정된, 통과된 민주당의 법안에 따르더라도 현재 방통위의 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5인이고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 중에 야당 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개의 요건이 중요한 문제인데 개의 요건은 당연히 방통위원이면 상근인데 출석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이 법의 취지에서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은 신속하게 방문진 이사 등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진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두 분을 빨리 추천함으로써 해결해야지 이렇게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무리한 출석요구와 또 청문회와 또 방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2명의 국회 추천 몫 그리고 우리 당의 추천 몫을 함께 해서 3인 추천을 통해서 또 국회 표결을 통해서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불법적인 논란의 근거를 없앱시다.
 반대합니다.
 김현 간사님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지난 6월 28일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저희가 직전에 6월 27일 날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장과 과장은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와 관련된 그 어떠한 행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날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그 후속조치가 지난 7월 31일 날 위원장 임명과 상임위원 임명 동시에, 오후 5시에 53명과 31명에 대한 선임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 졸속 불법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계속 밝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된 증인만으로는 KBS·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증인과 참고인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지만 제대로 이 정부의 방송장악의 실태가 파악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여당 간사님이 얘기했던 5인 구성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추천하는 위원장과 상임 위원 2명에 한해서만 임명을 했고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파행의 원초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언론과 여당에서 끊임없이 야당의 책임을 묻는데 그건 언어도단이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당연히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KBS·방문진 이사 선임의 불법성에 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빨리 방통위원회 조치해 주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열두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1.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5분)


 다음으로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6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8월 9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28명, 참고인 3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9.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6분)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하여 총 14건의 자료를 오는 2024년 8월 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이훈기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님과 정동영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공영방송 이사 교체가 있었는데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돌격대 대장 역할을 했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의결이 2인 의결이었는데 그동안 누누이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5인제 합의기구에서 2인 체제로 의결을 했고 그래서 2인 체제 의결의 문제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의 운영의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런 방통위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진 이사는 8월 12일까지이고 KBS 이사는 8월 31일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을 써 갖고 안건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는 기피신청 각하의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 한번 보시면, 어제 안건으로 올라온 게 호선에 관한 건 그리고 기피신청 건 그리고 KBS 이사, 방문진 이사 이렇게 4개 건이 있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있었습니다. 방문진 전현직 이사 5명이 기피신청을 했고 그 사유는 과거 MBC에서의 내부 사찰이라든가 여론 조작, 노조 탄압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난번처럼 셀프 각하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의 YTN 매각 과정에서도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신이 기피 대상인데 셀프 각하를 하고 의결을 해서 저희는 YTN 매각이 불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기피신청 각하의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조성은 사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절차가 문제가 심각하지요, 기피신청 각하에 대해서?
조성은증인조성은
 ……
 말씀 좀 해 보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준비했잖아요? 어제 방문진하고 80명 이상을 한두 시간 안에 심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 준비는 사무처장이 한 것 아닙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선임계획에 따라서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한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이?
조성은증인조성은
 선임계획……
 이미 각본을 짜 놓고 다 정해서 한 겁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시간 내에 처음 오는 이진숙 위원장하고 또 방통위원 한 분이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의결을 해요? 사무처에서 뭔가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 요식행위로 한 겁니까, 그 80명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 짧은 기간에 이력서를 볼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면접은 고사하고. 이것 법적 문제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본인은 관여를 안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증이에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엇을 갖고 판단을 해요, 그 두 분이. 뭔가 자료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선임계획에……
 아니면 어디 대통령실에서 오더를 줬습니까, 이 사람들을 의결하라고? 그래서 그걸 전달했습니까, 방통위원 두 분한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83명을 한 시간 내에, 처음 방통위원회에 온 분들이.
 그러면 사무처에서 뭔가를 제시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에서. 의견을 내든지, 좁혀 갖고 이 사람들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든지.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83명 중에 몇 명을 찍어 갖고 두 분이 의결을 한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 의결에 대해서. 절차, 의결 결과를.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김영관 국장님.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제가 지금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본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이시잖아요. 시간 가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가 제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책임지고 했다, 83명에 대해서 한 시간 내에?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광고 영업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방송사 광고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골프까지 치고 광고 영업을 했다 그랬어요, 법인카드까지 써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감사원 계셨었잖아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디어렙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할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헌 국장님 광고과장 하셨었지요, 전에? 이런 경우에 조사 안 합니까?
이헌증인이헌
 제 기억으로는 광고 관련해서 협력활동을 하셨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고주하고 골프도 쳤다 그랬어요, 법인카드로. 그것 위법한 것 아니에요, 미디어렙법 위반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현 간사께서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김현 간사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사무처장님, 조금 전에 이훈기 위원님이, 각하하는 과정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희가……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지원을 하나도 안 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겁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국장님, 김영관 국장님!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각하 의견 등 포함해서 서류를 다 해서 결격사유 유무 그다음에 당적 유무 등 포함해서 면접을 그대로 다 갈 건지 상임위원들 안에서 2배수로 줄일 건지 3배수로 줄일 건지 그 전례, 2015년·2018년·2021년도·2024년도 어떻게 할 건지 다 보고드렸지요? 그리고 그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의견을 다 들었지요? 그래서 지원하셨지요? 지원한 것 없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필요한 자료만 주는 게 아니라……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자료는 드렸고요.
 국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 A안, 1안·2안·3안을 놓고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훈기 위원의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두 분이 답변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람을 정하기 위한 제안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질문이셨던 것으로 제가……
 아니, 그러니까 53명·52명·31명을 전체를 놓고 면접을 보는 게 맞냐, 아니면 그 숫자를 줄여서 대면면접을 볼 거냐 아니냐, 필요시에 따라서 면접 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6월 28일 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다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건지를 상임위원들한테 물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없었냐고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저희에게 의결한 내용으로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분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두 분 다 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줬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선임계획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지시하신 대로 저희는 안건을 작성했습니다.
 
 몇 가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물어보겠습니다.
 당일 회의자료가 올라갔습니까? 당일 회의자료가 올라갔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일 위원회 회의자료가 올라갔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위원회 회의자료가, 안건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자료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담당 과에서 했습니다.
 담당 과 누구입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담당 과장이……
 담당 과장 이름이 뭡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좌미애 과장입니다.
 예.
 그러면 좌미애 과장이 당일 회의자료, 즉 안건이 들어 있는 회의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이것 확인하고요, 답변하신 거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의 내용, 안건이 A·B·C가 될 것이다라고 한 내용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좌미애 과장이 창의적으로 이 안건을 하자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지요.
 이번 회의 안건이 A·B·C다, 이 안건 내용 지시를 좌미애 과장에게 누가 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렸고요……
 잠시만요. 초안을 잡더라도 내용을 좌미애 과장 혼자 하지 않았지요? 그 초안을 잡으라고 지시한, 내용을 사실상 결정한, 초안의 내용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초안은 저하고 좌미애 과장이 이전의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성은 처장과 좌미애 과장이 의논한 겁니까, 아니면 조성은 처장이 좌미애 과장에게 지시한 겁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별도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두 사람이 의논해서 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답하세요. 두 사람이 의논해서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면 그럴 때 두 사람은 똑같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작성했다 이런 취지입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하고……
 이 답변을 핵심으로 하세요, 핵심.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하고 좌미애 과장이 이전의 사례를 참고해서 초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초안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은 조성은, 좌미애 공동으로 진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맞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초안은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엉뚱한 답변 하세요. 초안을 올렸는데 지시 여부를 묻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무처장이 지시하고 과장은 그냥 그에 따라서 했을 것 같은데 계속 좌미애 과장과 의논했다, 의논했다 하니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앞으로 질문하실 때, 초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안과 방송위원회가 열려서 논의된, 그 미완의 방송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이 차이가 있느냐가 궁금하시겠지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정권은 내가 권력을 쟁취했으니 마음대로 쓴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국민 시각에서 날이면 날마다 상식을 벗어난 일이 너무 자주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진숙 위원장의 국회 불참은 국회 무시, 국회 능멸, 국민 무시입니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 여덟 번의 대통령을 봐 왔습니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37년이 지났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다고 믿었는데 이번 방통위 사태는 그마저도 껍데기만 남아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통위가 필요한가? 전두환 정권 시절 문화공보부에서 KBS, MBC를 주물렀던 시대는 책임 소재라도 분명했는데 이런 방통위라는 껍데기,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방송을 장악하는 행태는 더 교활하고 더 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방통위 체제가 전혀 국민들의 공익과 방송 공정성,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예산을 국회가 의결해 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형식적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대로 엊그제 83명이나 되는 MBC·KBS 이사 응모자들을 두 시간 만에 MBC 6명, KBS 7명을 추려서 발표했는데요. 과거 방통위는 그래도 서류전형 그리고 실제 비공개 면접 또 무기명투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사진을 결정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나중에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접수한 여러 가지 제보들에 따르면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은 MBC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의 명단을 용산에서 받아서 의결했고 그 창구는 용산 대통령실의 홍보기획비서관 최 모 씨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울러서 방문진 이사장은 이미 허익범 검사 출신 이사로 내정됐고 MBC 사장 교체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선임 조건으로는 첫째, MBC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애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MBC를 쓸어 버릴 인물이어야 한다 하는 조건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방문진 이사 출신으로서 극우 인사에 뉴라이트의 대표 격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내가 MBC 사장이 돼야 MBC를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한 말과 겹쳐서 아마 유력한 인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6명의 방문진 이사들은 과연 방문진법 1조가 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그리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 교양과 품격을 가진 인물들인가 의문입니다. 특히 그중에 한 분은 장애인을 인어공주로 비하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재, 장애인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 인물이 들어 있습니다.
 임무영 방문진 이사 경우 2주 전, 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박경석 스타일로 지하철을 엎드려 다니면서 적선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인어공주라고 부른다. 어제 1호선에 인어공주 한 사람이 탔다. 모든 인어공주들은 발에 힘을 빼고 양팔로 포복하듯 전진하는데 이 인어공주는……’ 이 글을 읽기도 참담합니다.
 이런 사람이 방문진 이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검사를 했던 사람이고. 무슨 자격으로 방문진 이사가 됐습니까? 이걸 따져 물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분이 방문진 이사로 적격으로 선정된 배경과 이유를 국민에게,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고 반드시 이 사람의 사과와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과방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상식사회로 가야 합니다, 상식사회.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가 되고 KBS 이사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방송은 얼마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공기입니까? 이런 극단적 사고, 도대체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장애인 비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SNS에 써 올리는 이런 인물들로 도배한 방문진, KBS 이사진, 이게 윤석열 정부의 간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대변하는 겁니까?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서 몇 마디 드렸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2일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이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에 대하여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오간 건 맞고요. 그런데 과방위의 청문회와 일반 현안질의 혹은 기관보고 등의 원칙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속기록 중에 보면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박정훈 위원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관련 언급은 삼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먼저 오늘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하신 이진숙 위원장님의 빠른 퇴원을 기원합니다. 하여튼 꾀병이 됐든 어쨌든 간에 입원 기간 중에 성찰의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임명장이 너무 무거워서 그랬던 건지 허리가 아프답니다. 그 임명장의 무게를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시고.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들이 우리 야당 위원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성찰을 해 보시고 그 자리의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아서…… 30년 정도 했습니다.
 36회이시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35회입니다.
 35회이신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러면 상당히 오래 하셨네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현안질의 때 장관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 못 나온다.
김영관증인김영관
 통상적으로 차관이 나옵니다.
 차관이 나오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나왔지요, 부위원장이? 통상적이라면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현안질의인데 안 나오셨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잘못된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부위원장님께서는 하여튼 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디 아프셨나요? 아까 아침에 사무처장님 말씀으로는 사무실에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거동이 가능하시다는 건데 안 나오신 것 이상한 거고요.
 혹시 2인 체제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운영할 건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금 발의해 놓은 탄핵 발의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의결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해 왔던 관례대로 하면 그만두시고 나가셔야 되는 게 관행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시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만약에 탄핵을 당해서 사퇴를 안 하신다, 그러면 방통위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되는……
 한 분이지요. 그러면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그 많은 사항들이 의결을, 몇 달 동안 하여튼 정지가 되는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2인 체제로도 아무 문제없이 해 왔다고 주장을 해 왔잖아요.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이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 오셨었는데 이번 기회에 방통위를 없애는 것 어때요? 아예 해체한다, 아예 독임제로 만들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다른 부처에 통합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굳이 지금 사무처장님한테는 안 여쭤보는 이유가 방통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래도 많이 아십니다.
 그래도 기획조정관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동안 방통위를 포함해서 미디어와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중요하고 큰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인 조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방통위가 망가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해서 계속해서 위원장님들이 주장해 왔던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할 수 있다면 아예 이번 기회에 독임제 기관으로 만들거나 아예 없애서 다른 부처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진지하게 해 보십시오.
 오늘 후보자, 어제지요. 어제 MBC 방문진 이사하고 선임하셨잖아요, 방문진 이사랑 KBS 이사랑. 그 통상적인 절차는 어떻습니까?
 조성은 처장,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게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들 임명할 때 사무처에서 어떻게 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그거 올렸을 때 상임위에서는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절차를 통상적인 절차 좀 이야기해 보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오전에도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초안을 아마 보고를 드리고 그걸 토대로 아마 논의하지……
 이게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인 절차에 후보자를 83명씩 올립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문제는 저희 사무처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상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러니까 뭐……
 아,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있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예전……
 기획조정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상적인가요, 그게?
김영관증인김영관
 저도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그럼 누가 압니까? 방통위는 이 업무에 대해서 방통위 업무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직원들도 모른다, 사무처장도 모른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 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못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하겠습니다.
 
 곽진희 국장님 계시지요? 나와 보세요.
 좌미애 과장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좌미애 과장.
이헌증인이헌
 없습니다.
 왜 담당과장이 안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좌미애 과장인데 왜 안 나왔어요? 병가 냈어요 아니면 왜 안 나왔어요?
 좌미애 과장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 주시고 곽진희 배석자님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모르실 수 없습니다, 곽진희 배석자님은. 압니다, 이 사안을.
 조인철 위원님, 여기 답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후보자를 83명 통째로 올려서 토론하는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통상적으로 올라갈 때 이번 말고 전에 사례가 어떤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곽진희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이 업무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닙니다. 곽진희 배석자님, 이 업무 하셨어요. 기억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과거 통상적인 관례를 설명드리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어 왔다 이렇게요.
곽진희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기 전의 업무와 현재 업무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추천과 관련된 직무를 제가 한 바는 없어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조직은 없애는 게 낫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인철 위원님 문제 제기 받아들여서 정말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50초만, 잠깐만 좀……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증인……
 예. 2분 드리세요.
 증인 선서를 아까 저희 회의 직전 정회하기 전에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에 통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즉 과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감안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 7월 31일 날 면접을 진행했다고 아까 김영관 기획조정관이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인철 위원님이 83, 82명을 가지고 전체로 했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지금 속개해 가지고 답변이 증인 선서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방통위원회가 조인철 위원님이 질의한, 과거 통상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건 이것은 국회 무시이며 모독입니다.
 그리고 혹시 좌미애 과장이 아프셔서 휴가를 내거나 하셨습니까, 조성은 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 담당…… 오늘 담당이잖아요.
 아니, 당장 지금 전화하시지요. 지금 확인하세요.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다 오시라고 하세요. 좌미애 과장 출석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왜냐, 아무도 답변을 못 하는데 좌미애 과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그래서 출근을 못 했다거나 병가를 냈다거나 이런 상황입니까? 기획조정관님 답변하세요.
 기획조정관님이 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관님 답변하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사무실에 있어요? 오늘 담당과장이잖아요. 배석해야 되잖아요.
 아니, 간사님.
 예.
 그러면 좌미애 과장을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의결해서 출석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도록 지금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인철 위원님의 질의는 조성은 처장 그다음에 기획담당관, 그 증인 세 분 다 답변하셔야만 하는 일상적인 질문이었는데 지금 이 답변을 다 못 하겠다고 모른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빨리 연락하시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좌미애 과장 출석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과방위에서 의결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좌미애 과장이 오는 대로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지금 우리가 오전 회의 때 김태규 부위원장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시 2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저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못 온다는 이유나 설명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상임위가 의결을 해서 출석을 의결했는데 무단으로 안 오고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안 옵니까 상임위가 열리고 또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다른 우리 방통위 공무원들도 이런 정도까지 무도하게 하는 역대 정부는 못 봤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김태규 부위원장을 오도록 촉구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무단으로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앞서서 야당 위원님들이 턱도 안 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보호하려고 하는 걸 저는 뭐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계셨어도 특정인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저 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꽤 기자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좀 들어 보시면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권과 긴장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야지요. 꼭 미국의 3대 대통령 얘기를, 제퍼슨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과 권력은 건전한 긴장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은 언론 특히 방송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오고 보도가 되기 위해서 나름의 비판받을 행동들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양 진영에서 보면 못마땅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도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몇 분 와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 보시고 이 방송을 국민들 보시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방송장악 시도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이런 정권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방통위원회를……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 아닙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방통위원회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원들은 조직 구성원들은 그 조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망쳐놓는 정권 용서가 되겠습니까?
 2008년도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전후로 방통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권 출범 전후로. 왜? 이 중요한 방송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미치거나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 그런 거 우려가 된 거지요. 그래서 만든 게 미국처럼 FCC 본따서 5인 협의국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당시 민주당 집권 시절이지요―3명의 상임위원이 있었지만 5인이 될 때까지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겠지요. 적어도 설립 취지나 법의 취지를 만든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서 그 중요한 KBS YTN 이제는 MBC까지 그 이사진을 교체하고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땡윤뉴스를 만들고 이제 땡윤뉴스도 힘든, 만족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땡김뉴스 만들려고 하고, 그 김 씨는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분께서도 최소한의 양심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 못 하는 입장은 이해라기보다는 살펴보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에 그깟 대통령 권력 5년이 별거냐고 금방 간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공무원 될 때 그 마음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배석자로 김영관 기획조정관께서 계셨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증인 김영관 어제……
 어제 회의에 없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저께.
 엊그제 7월 31일.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저께.
 예, 그 날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건 보고자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이었고.
 이게 회의 공지가 5시 개최를, 제34차 전체회의 공지를 4시에 했습니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게도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러니까 저희 회의운영규칙에 이게……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한 시간 전에 했는데 그것도 시간을 몇 번 바꿨지요? 의결 안건이 4건이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건, KBS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 맞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아까 우리 조정관님이 한 3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방통위원회에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방통위에서는 2008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이면 꽤 됐습니다. 한 10년 넘었지요. 16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런 기습 개최가 일상적으로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안건을 두고. 답변 못 하십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당일 공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시간을 제가 앞에 많이 썼으니까 이것 하나 더 묻고 싶어요.
 보니까 6월 28일 날 공고를 할 때 내부심사용 비공개지원서 1부, 국민의견 수렴용 공개지원서 1부 이런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 공개지원서만 보니까 643장에 달합니다. 맞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그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아니, 됐습니다. 아이 참…… 이것을 계산을 물리적으로 해 보면 장당 30초씩만 봐도 5시간이 넘습니다, 장당. 그러면 실제 지금 2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어제 올라온 83명이 제출한 지원서를 검토하고 이사를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서류 검토와 의결 안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판단을 하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솔직하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시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결국은 명단이, 13명의 명단이 다른 데서 내려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직, 바로 직전 방통위원이셨던 김현 위원님.
 아니, 지금……
 드리세요, 2분.
 답변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해 놓고 본인들이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월 28일 날 속기록을 확인하고 오늘 지금 현안질의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자꾸 본인들, 특히 김홍일 위원장이…… 6월 28일 날 ‘사무처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차질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먼저 그랬고. 김홍일 위원장이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은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심의 의결된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은 2018년,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임원을 추천 선임하는 내용이고 훌륭한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사무처는 정성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결원 중인 세 분의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 주도록 힘써 주시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 절차를 논의할 수 있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건 물론 다른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사무처는 선임 절차가 차질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사표를 낸 상임위원 두 분이서 한 회의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처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상황을 잘 모르겠다, 대답 못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불과 본인들이 6월 28일 날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 거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이 현안질의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고, 소신도 없고, 한 것을 부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행정실에서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김태규 부위원장은 혹시 조성은 처장에게 왜 안 나온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는 직접은 못 들었는데요. 전달받기로는 권익위 청렴교육 업무협조 관련해서 세종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건 나중에,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권익위 청렴 운운한 그 모임은 나중에 생긴 건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달받기는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태규 권익위 전 부위원장, 방통위 현 부위원장이 권익위에 사표는 내셨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당연히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내셨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이거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김홍일 전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의 신분으로 방통위 청문회를 준비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답변하시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명의 증인의 답변 행태와 혹시 위증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몰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방위가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그것도 못해서 더해서 하루의 현장검증을 추가로 했을 때 수많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법·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감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보셨을 텐데, 전 국민이 보셨을 텐데도 뻔뻔스럽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바로 되셨고 그리고 임명되시자마자 바로 당일 날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 버리셨는데 임명 8시간 만에,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셨고 오후 7시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을 해 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일 처리 속도인데 미리 다 이게 예견되지 않았으면, 미리 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 안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었을까 많은 국민들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 방통위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의결이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를 한번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법적인 의결. 방통위의 2인 구조에서의 위법 사항, 심사와 의결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여러 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인 구조하에서 아주 중요한 의결 안건들 4건이 바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지요. 7월 31일 날 의결 안건 4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신청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 이렇게 중요한 의결이 단 두 시간 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지지요. 첫 번째, 2인 구조체제에서의 의결 사항 위법 사항이 있고.
 두 번째, 졸속 심사. 임명 당일 오후에 바로 개최가 된 게 방통위 회의운영규칙에 적합한지,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회의운영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관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회의운영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부득이하고 엄청나게 매우 시급한 안건이었나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일 임명되신 위원장님께서 이게 반드시 그날 처리돼야 될 안건이라고 판단하신 거겠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위법성의 문제, 2인 구조의 위법성. 두 번째, 졸속 심사.
 세 번째, 날림 심사. 단 두 시간 만에, KBS 방문진 이사 지원자가 85명이었는데 83명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2명은 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이신 좌미애 과장님 나오셨어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획조정관님 자리에 계셨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지원은 KBS 53명 그리고 MBC 32명이었는데 각각 한 분씩 자진 철회를 하셨습니다.
 자진 철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래서 최종 83명이 후보자로 의결이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방송법 제48조, 탈당 후 3년 이내, 인수위 활동 후 3년 이내 등 임명이 불가하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정당, 인수위 활동 등 결격사유 검증하셨습니까, 두 시간 안에?
김영관증인김영관
 결격사유 조회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되어 있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3명이 걸러진 거겠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깜이 심사. 국민 의견 접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 의견이 몇 건 접수되었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국민 의견 수렴이 몇 건 접수됐는지 지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자료를 수요일 날 오전에 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 의견까지 다 통합해서 지금 심사가 합리적으로 되었나요?
김영관증인김영관
 ……
 83명의 이사 후보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심사한 것입니까? 두 시간이면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도 쓰지 못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 내역을 심사위원들한테 보고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시간 안에 83명의 국민 여론 수렴 의견을 다들 잘 읽어 보셨겠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두 분께서 하신 일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 도둑 선임에 그 어떤 국민이 공영방송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아시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3명의 서류는 검증은커녕 다 읽기도 버거운 두 시간 안에 이사진이 선임되었고 그 중간에 어떤 불법·위법적인 절차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꼼꼼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이사 지원자들에 대해서 사무처 차원의 사전검토 있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특별히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토라는 건 사무처에서 결격사유 조회 말고는 달리 한 것은 없습니다.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르면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심의해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단 두 시간 안에 이 83명 중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 방문진 이사 6명으로 임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 일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전에 누군가가 답안지를 써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답을 써 낼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 이진숙 증인이 후보자 시절에 이사 지원자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 보고를 했습니까? 사전에 좀 정보가 있지 않았으면 검토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정관님.
김영관증인김영관
 제 기억에 저희들이 국민 의견 수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 수렴 포함해서 다른 후보자들의 정보가 혹시……
김영관증인김영관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공개가 되는 사항이었으니까 그때 이런 분들이 지원했다라고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 회의에 보고된 내용 중에 국민 의견 수렴 내용과 자격심사 관련한 내용이 제대로 보고됐습니까라고 물으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다시 한번 정확하게……
 1분 더 넣어 주세요.
 이진숙 증인이 방통위원장이 아직 아니고 후보자 시절이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의견 수렴 결과 같은 사전정보가 미리 검토해 보시라고 넘어갔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보고가 있었으면 더 큰 문제였는데 보고가 없었다면 사실 졸속 심사를 인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두 시간 안에 그 두 분이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하실 만큼 방대한 자료를 보셨을 테니까? 그런 거겠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당일 아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는 당일 아침에 드렸습니다.
 당일 아침에 드렸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셨던 거네요, 검토하실 시간이?
김영관증인김영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당일 아침 몇 시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밟은 내용과 자격심사…… 이것은 팔십몇 명에 대한 자격심사 내용이잖아요, 국민 의견 수렴도 팔십몇 명에 대한 거니까. 그걸 몇 시에 보고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가 아침에……
 몇 시.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한 10시 무렵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시간에 지원서류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한 내용을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시라고 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10시, 하여튼……
 취임식이 11시 아니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전에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한테는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같은 시간대에 비서실에 넣어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예, 하십시오.
 김영관 조정관님, 마이크 가까이 좀 대세요. 안 들려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또박또박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안 들려요.
 됐습니까? 7분 드리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불법적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게 된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저의 그런 예측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예측한 게 무의미하다라고 답변했지만 결국 그 예측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관계로 조성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7월 31일, 이틀 전 수요일 오후 5시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 52인, 방문진 이사 31인 이렇게 총 83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추천 그리고 임명까지 졸속적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요. 그 외 부위원장 선출과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검토, 각하까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회의에 우리 처장님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서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의결한 것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장님 보시기에 이진숙·김태규 두 분이 심사하면서 지원서도 꼼꼼히 보고 지원자에 대한 혐의도 여러 가지 보면서 최적의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 보이십니까? 서류를 꼼꼼히 보고 충분히 숙의하면서 선임했는지 판단이 되시냐고요, 두 시간 동안 배석하셨으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회의시간은 두 시간이지만 조금 전에 김영관 기획조정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10시경에 아마 자료를 드렸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취임식이 11시고 10시에 봐서 취임식 안 하고 점심 안 드셨다 하더라도 많이 잡아 봤자 10시부터 11시 한 시간, 12시부터 회의가 열렸던 4시까지 네 시간, 총 다섯 시간에 두 시간 더하면 많이 잡아야 일곱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 위원회 열린 7월 31일 날 임명된 것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다면 임명되기 전에 이사 관련된 서류를 보고받았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보고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면 안 되지요, 임명받기 전인데.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러면 일곱 시간이네요.
 자, 그렇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점심도 안 먹고 일곱 시간을 봤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뽑아도 서류전형, 면접까지 다 보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임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를 많이 봐 봤자 일곱 시간, 제가 보기에는 두 시간 정도 보고받고 검토하고, 검토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지적 맞습니까? 맥시 일곱 시간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처장님.
 처장님, 기본적인 지원서류 1매만 봐도 A4용지 33매입니다. 계산해 보면 대충 한 5만 자 나와요. 그러면 83명, 대충 곱해도 400만 자예요. 이걸 검토하는데 그 두 분께서 맥시로 일곱 시간 검토하고 최적의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의결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위원장 호선도 있었고요 기피 신청 각하도 있었지요, 보고도 있었고.
 조성은 처장님은 감사원 경력, 출중한 경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원 출신이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감사 업무 잘 아실 텐데 최근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9개월 넘게 대대적인 인력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27명의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2명의 심사위원이 80명이 넘는 지원자를 400만 자라는 글자를 검토하면서 많아야 일곱 시간, 적으면 두 시간 만에 지원서를 검토하고 최종 대상자 선발해서 발표했어요. 게다가 그분들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사였는데 거기 과정에 배석하시면서 본인의 전문성에 따라……
 최근에 본인의 친정이었던 감사원이 선관위를 그렇게 졸속 심사하고 부정 있다고 수사까지 의뢰했는데 문제 제기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특별히 문제 제기……
 없었다고 생각했겠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안 했습니다.
 처장님, 감사 책임자라면, 예전에 감사 전문가시고 지원자가 80명이 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400만 자예요. 그것을 두 시간 또는 많아야 일곱 시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으십니까? 그 과정 속에 문제 제기 안 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좋은 조직, 2008년 조직되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조성은 처장님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16년간 만들었던 방통위의 좋은 공무원 문화를 망치고 있어요! 거기에 김영관 조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생활 30년 했던 사람이 말이야, 답도 못 하잖아요.
 본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들, 사무처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몇몇 국장님들,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올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증인 신청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능한 집단을 망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성은 처장님, 다음번부터 감사 관련된 사례를 집중 팔 거니까요 답변 준비해 오시고 관련된 감사 전문가로서 경력으로 좋은 답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출석해 주신 세 분 중에서 31일 회의에 배석했던 분 누구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저하고 기획조정관입니다.
 그러면 두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공천이나 이런 것 당에서 해 보고 이러면 사실 80명 정도 되는 지원자들을, 30명, 50명씩 되는 지원자들을 추리는 과정 자체가 사실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서 하나씩 제쳐 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이 사람이 절대 돼야 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압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혹시 김영관 조정관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배제 방식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분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명이 투표한다고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두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이렇게 갈랐다고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습니다.
 투표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방문진의 경우에 원래 아홉 분을 선임을 해야 되니까요 두 분이서 9명씩 투표를 해서 두 표를 받으면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9명을 위원장님이 9명의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부위원장이 9명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있는 용지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각각 9명씩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불일치가 있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에 두 표를 받는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걸,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9명씩 교차해서…… 제가 공천도 해 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압축 단계를 거치고 그 압축하면서 배제하는 사유를 다 명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위원이 조금 더 많으면 인기투표를 하든지 방법이 있겠지만 2명이 앉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9명, 내가 생각하는 9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9명이 교집합이 생긴 부분은 무조건 선임이 됐겠네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배석하셨으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면?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투표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9명을 계속……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9명을 계속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계속 뭐가, 9명까지 다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종료를 하고 6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라운드 정도 진행됐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게 꽤, 한 일고여덟 차례 계속 진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명 뽑는데 일고여덟 차례의 라운드를 거쳤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계속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정된 분들은 한 분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인사들인가요, 아니면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겠네요, 전부 다? 나중에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서로 9명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견 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겠네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아니, 아까 말한 거라면 불일치가 있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한 거지요.
 서로 의견 개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을 때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런 개진 안 하시고 그냥 투표만 계속했다고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거의 투표로 했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투표를……
 두 시간 동안 9명 투표를……
 두 시간 동안 일고여덟 차례 투표를 해요?
 그래 가지고 이견이 조정이 됩니까? 이견은 서로 얘기해야지, 사실 서로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독임제 기구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서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건 판단에 대해 가지고 교환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증인들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분명히 이견은 처음에 존재했고 그런데 이견을 서로 어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나눈 기록은 없고 그냥 이견이 존재한 상황에서 투표만 계속했다, 지금 제 해석이 맞습니까? 그렇게 증언하신 거잖아요, 지금?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복해서 투표를 한 결과지는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이게 무슨 뭐, 둘이 어디 투표함에 넣고 개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공유해 가면서 ‘나는 이 사람들’ ‘너는 이 사람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투표는?
 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예, 써서.
 그런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거지요?
 지금 제가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해서 기명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일고여덟 차례?
조성은증인조성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요.
 2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추가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좀……
 제가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예, 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런 투표를……
 여기 드리세요, 2분.
 지금 2021년도를 준용해 가지고 얘기했다는데 이 자리에 2021년도에 그 투표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없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제가 나중에 제 질의시간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2021년도에 직접 면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차용해서 면접을 안 해도 되겠다, 필요시에 면접이라는 것을 오용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직접 면접을 할 수 없어서 상임위원들은 각자 사무실에 있고 그다음에 면접은 회의실에서 화상면접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면접은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40명을 추리고 20명을 추려서, 그때 당시에는 KBS는 면접이 50명이고, 그래서 상임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개인 소개서, 이력서, 결격사유 유무. 그래서 50명에서 40명을 추리고 MBC는 20명을 그대로 면접을 보겠다는 것을 1차 의결을 해요. 그래서 KBS 면접 일자는 예를 들어서 8월 며칠, MBC 일자는 면접 일자를 정해서 40명하고 20명 중에 3배수 2배수 4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의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은 1순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추천하는 인사들은 두 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크로스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야당 추천 몫이니까 다른 상임위는 이분을 추천해 주고 또 야당 추천 위원이 2명밖에 안 되니까 해 주는 식으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배수를 확정하고 그러고 안 됐을 경우는 쓰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차례, 여덟 차례를 52명 명단을 놓고 투표했다 또는 31명을 놓고 투표를 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냥 제가 2분 쓸게요.
 예, 2분 드리세요.
 김현 간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 계속 이견 조정 없이 아까 53인 정도 되는 명단을 계속 투표를 반복했다는 해석이 맞는 겁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투표로 했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53에서 아홉으로 추리는 과정 속에서 의견 조정 없이 다시 투표해 가지고 걸리려면 몇백만 번 투표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두 분 간에 기록이 안 남는 형태로라도 뭐 소통한 흔적이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기획조정관이나 둘 중의 하나는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직원들 모르게 카톡을 보내셨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겁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기록으로 안 남아 있어도 큰 문제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잘 기억하시지만 본 위원이 과거에 김홍일 위원장님 계실 때 꾸준히 질문드렸던 것이 뭐냐면 2인 체제에서 이견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견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를 2인 체제의 위법성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걸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이 저는 아마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5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8월 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8월 8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2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11.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8월 9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있습니다. 어떤 증인인가요?
 박선아 증인입니다.
 방문진이라고 안 돼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의 공용차량 이용기록 제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방위 행정실에서 추가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이용기록입니다.
 

5.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4시27분)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을 했을 때의 그 핵심은 용산의 방송장악 위원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보장하는 그 기능이 아니라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자의 권리보다는 대통령의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용될 것이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려였고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딱 그걸 보여 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에 의한 용산을 위한 용산의 이사 선임이었다.
 사무처장님이나 기획조정관 이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송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명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식의 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 그 역사적 목격자가 되고 계신데 공익제보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감사원 출신의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나 용산 대통령실, 검찰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할 수 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에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등을 감사를 한다면, 그러니까 평기관단체, 공공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선임하고 인사 채용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점수를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조성은증인조성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겠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지금 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디테일한 과정도 문제지만 이 방문진 이사의 결격사유가 몇 개 있습니다.
 당적 보유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이지요,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당적 보유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조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회를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공문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국민의힘도.
 그다음에 인수위 위원을 지냈는지의 여부, 그것도 조사하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의 위원을 지냈는지의 여부도 조사를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인수위에 명단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후보의 고문이나 자문을 지낸 자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당이나 대선 후보, 인수위의 직을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가 결격사유로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정치적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진은 기본적으로 방문진법의 취지가 정부나 혹은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방문진을 운영 관리, 방문진이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MBC에 대한 독자적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러니까 문화방송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방문진 법이에요. 그러면 방문진 법에 따른 이사 선임할 때는 그 이사는 정치적 독립, 독자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뽑힌 이사들, 단적인 예로 윤길용 이사 이분은 2011년, 2012년에 MBC 부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할 때 MBC 시사교양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PD수첩의 PD들을 전보하고 축출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이 PD수첩에 대한 전보나 제거는 국정원 MBC 장악 문건에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원의 MBC 실행자로서 MBC의 독자적인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했던 그런 사람이 윤길용입니다.
 그리고 윤길용 씨는 2017년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안광한·윤길용 게이트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장본인이 현 대통령입니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했고 재판에 넘겼지요.
 아니, 검사가 가져야 할 직무상의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직무 등에 있어서 사건 관계자, 피의자 이런 사람들을 부당하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검사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조치입니다.
 2017년에 피의자로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했던 사람을 어떤 경위에서든 간에 방문진 이사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용산이 개입을 했다면 이건 중대한 검사 강령의 위반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이 정말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고 천지가 지금 개벽할 정도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이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제가 한때 헛짓거리라고 해 가지고 뭐라 했는데, 이게 헛짓거리가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방통위의 사무처에 계신 여러분들이 방통위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 인사절차 과정에 대해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자로서. 이걸 묵과한다면 역사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
 헛짓거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가 중단됐습니까? 그래서 행정실에서는 본회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시고 체크해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6월 28일 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예요,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그런데 그 자료를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제출을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속기록을 읽기도 하고 2021년 당시의 상황을 복기를 해 드리기도 했는데……
 김영관 국장님, 2021년도에 어디 있었어요? 파트가 어디였지요, 3년 전에?
김영관증인김영관
 21년도에 제가 대변인을 한 것으로……
 그러면 이 전 과정을 다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배포하는데 그 중심축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21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이거 회의할 때 배석하셨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비공개회의는 제가 배석을 안 합니다.
 배석은 안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나중에 결과 발표할 때는 다 내용을 듣잖아요, 담당 기조국장을 통해서.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는 각 국에서 보내 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기조국장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이때 28일 회의 때 배석하셨지요, 두 분 다. 6월 28일 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직접 면접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면접은 했지요. 어쨌든 면접은 한 겁니다. 방식을 영상으로, 공간은 같은 공간에서 장소만 A회의실에서 하고 B회의실, 이 차이만 있었던 거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2명하고 31명을 상임위원 두 분이서 전체를 놓고 면접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가 전체를 놓고 면접을 하자라고 제안한 겁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 기본계획에는 필요시 면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니, 제가 질문한 거……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리고 저희가 7월 31일 날 안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두 분께서 면접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52명과 31명을 통으로 놓고 결정하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수를 좀 줄이는 과정을 상임위원들 간에 협의해야 됩니다라고 제안하신 게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52명이나 31명을 통으로 놓고…… 서류 면접이든 다 면접이거든요, 그것은.
김영관증인김영관
 기본계획에 따르면 후보자를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분이서 협의하셔서……
 그 협의는 몇 시에 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당일 오후 1시, 2시 사이쯤 하셨던 것으로……
 그때 그러면 52명과 31명 명단을 놓고, 그 기초자료를 다 놓고 통으로 할 건지 말 건지를 그 시간에 논의했다는 겁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분들이 다 결격사유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그분들을 다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도 결격사유 대상을 먼저 다 하고요. 40명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하고, 그때도 동일하게 했어요.
 이거 다음 것 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방통위는 지원자 중에 40명하고 22명을 면접 대상자로 정하기로 의결을 합니다, 8월 4일 날. 그래서 면접 대상자는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결격사유 확인,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52명과 31명을 추리지 말고 다 대상자로 놓고 면접을 한다라는 게 그 상임위원들 간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사무처에서 의견을 그렇게 ‘이것은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추리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질문의 취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래서 두 분이서 면접 없이 결격사유 없는 그분들을 다 후보자로 선정하기로 그렇게 의결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의결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당일 날 의결을 했습니다.
 몇 시에 의결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5시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됐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정표에 없잖아요, 4개 안건 중에.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마 세 번째 안건이 후보자 선정의 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놓고 52명하고 31명을 놓고 투표를 했다는 겁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습니다.
 아까 MBC 방문진은 31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52명의 투표용지를 다 준비하고 거기서 7명을 써 내고……
 아니면 11명을 썼습니까, 7명을 썼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방문진은 9명, KBS는 11명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윤능호하고 그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 명단에?
김영관증인김영관
 후보자들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 명단이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토털 31명이 아니잖아요. 36명이잖아요, 37명이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 방문진은……
 그 사람들의 의견은……
 잠깐만 다시 정리할게요. 기존의 방문진 이사 명단을 넣고 지금 31명 포함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윤능호하고……
김영관증인김영관
 지원자가 서른한 분이고, 그 지원자 서른한 분이 결격사유가 없어서 다 후보자가 되신 거고요. 그리고 방문진의 경우에 그 서른한 분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9명을 뽑으라 이거였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명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3명은요? 6명 뽑았잖아요? 9명을 써 내서 6명을 뽑았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이서 9명에서 6명을 어떻게 추려냅니까? 31명에서 9명을 추려내는 것과 또 아홉에서 6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러면 한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뽑은 게 아니라 두 분이서 9표를 행사하시고 각각 9표를 행사하신 것에서 2표를 얻은 지원자는 후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준 명단을 놓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기획조정관은 상임위원들한테 상임위원의 의사를 물어봐서 대충 31명 중에 누구누구가 적임자다, 이 얘기를 의논하잖아요. 안 하셨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저는 사무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원래 조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31명에서 9명을 뽑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뽑는 과정이 한 시간 안에 될 수가 없어요. 추가 질의하겠는데 불가능해요, 지금 물리적으로.
 
 추가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위원님들 빼시고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질문하는 데 상관없잖아요.
 지금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저만 질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김현 간사님은 계시지요.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조인철 위원님은 계셔야 돼. 좌미애 과장님 왔으니까……
 공영방송 이사진 전형 지원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자격심사도 하고 이런 것 실무를 총괄하신 분이 사무처장님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어딨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사무처 관련된 업무는 제가 총괄을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되신 김동률 교수는 이진숙 씨가 다녔던 언론대학원 교수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저는 전혀 모르는 바입니다.
 몰라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심사 준비하신 분 아니에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그런 자료들 준비하고 하는 것은 기조관실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김영관 기조관님.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김동률 교수가 이진숙 씨가 다녔던 언론대학원 교수 맞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 체크 안 해요? 자격 심사하셨다면서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고요.
 방문진 이사로 선임되신 6명 가운데 지방 MBC 사장 하셨던 분들이 누구예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특별히 눈여겨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눈여겨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력인데?
김영관증인김영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는 절차적인 것을 준비합니다.
 전혀 모른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무자들이라도 알고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드렸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지금 실무자들의 어떤 요약본 또는 주요 사항 이런 보고를 전혀 못 받았겠네요. 그렇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런 것을 보고하는 것 자체가 좀……
 예, 이해합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상임위원들이 보고받고 축약해서 심사했다고 할까봐.
 보고하신 것 없어요, 사전에?
김영관증인김영관
 별도로 축약해서……
 알겠습니다.
 국민 의견수렴 자격심사 결과 그러면 이것 서류만 넘겼겠네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습니다.
 조성은 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7~8회 투표를 했다는 것은 MBC입니까, KBS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둘 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둘 다 각각 7~8회씩 투표를 했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7~8회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각각?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각각.
 투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대 1이 나오면 좀 쉬었다 하고 그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냥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대 1인데 조율과정 없이 계속 또 투표, 투표, 2표가 나올 때까지?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교황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계속 기계적으로 투표를 돌렸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조율하거나……
 자, 1 대 1이 나오면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위원회 때는 그렇게 조율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는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후보를 추리는 협의를 1시경에 했다고 아까 기조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조관님?
김영관증인김영관
 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협의는 하신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안건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건은 전체회의에 들어간 거고 사전에 협의를 1시쯤 하셨다 그랬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러니까 안건 초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만 했습니까? 협의했는지 여부는 모르고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서 논의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보자 다 올리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한 10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이십 분 정도 걸렸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출근했을 때 자료를 넘겼다고 했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출근하시고 나서……
 한 10시경이라고 했습니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출근하시고 나서 자료를 각 위원장, 상임위원 두 분한테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요약보고 안 했고요. 통째로 드렸습니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취임식이 11시 맞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임식과 관련된 사전보고는 없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건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통상 하지요? 이동시간이라도 있을 거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하셨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위원장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압니까?
 사무처장님, 당일 날 위원장님 점심식사 하셨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점심식사 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하셨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내부에서 했습니다.
 내부 식당에서?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도시락을 시켜서 했습니다.
 도시락을?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한 한 시간 정도 식사하셨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까지 길게 안 하신 걸로 알고……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하셨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누구요?
 김태규 부위원장이랑?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식사하시고 한 시쯤에 후보자를 추리는 그런 논의를 하셨고 그리고 5시에 전체회의가 소집됐고 전체회의에서 부위원장 호선하고 그리고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하고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고 심사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 의결을 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심사에 들어갔고 심사를 하고 표결하는데 KBS·MBC 공히 다 7~8회 정도씩 투표를 했고.
 자, 이렇게 따져 보면요. 이 두 분이 심사를 위한 사전 서류 검토까지 포함해서 최대, 아무리 싹싹 긁어도 한 여섯 시간 보셨어요. 여섯 시간, 360분. 그런데 여기는 협의 시간도 들어가고 또 KBS 7명, MBC 6명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명 중에 7명 누구로 대체,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것인가 이것도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방문진 9명 중에서 6명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그것도 협의했겠지요. 당연절차 아닙니까? 전부 다 하고 싶었는데도 못 했잖아요.
 그 시간까지 하면 한 300분 하셨을까? 하여튼 300분에서 360분 정도까지, 그러면 한 명당 3, 4분 나옵니다, 3, 4분. 지원서류, 두껍더군요. 의견 수렴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자격 심사 결과도 문건으로 있을 것이고. 그걸 1인당 3, 4분씩 투여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무처장님, 볼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운 건 알겠어요. 못 보지요, 못 봅니다.
 지원했는데 누구는 서류를 보고 누구는 서류를 안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답하실 수 있지 않아요? 누구 서류는 보고 누구 서류는 안 보는 게 가능합니까, 전원이 후보자인데? 그것도 답변을 못 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이건 당위의 문제입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좌미애 과장 나오셨습니까? 좌미애 과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조인철 위원님 아까 못 했던 질의하십시오. 4분 드리세요.
 통상적으로 선임하는 절차 좀 여쭤 봤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서 통상적인 절차 좀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안건은 어떻게 올리고부터 시작해서……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저 같은 경우는 21년 사례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건을 만들 때는 기존 사례들을 다 참고를 합니다. 기존의 안건의 내용이 3페이지 내지 4페이지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관련……
 한 사람당입니까, 전체 안건입니까?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아닙니다. 전체……
 전체 안건이 3~4페이지?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왜냐하면 인적사항들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의결 주문과 관련 규정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과사항 예를 들어서……
 전원입니까? 후보자 전원을? 후보자 전원을, 후보자 83명을……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안건에 지원자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첨부에 심사, 지원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첨부로 들어갑니다.
 83명에 대한 명단도 없이?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명단은 안건의 첨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83명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원자 전체를 후보자로 해서 올렸습니까?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그것은 안건을 저희가 2개로 상정을 해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통상적으로는 기존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면접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그런 절차들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좀 걸러서 올린다 이거지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그런 적이,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그래 왔던 것이 이번에는 거르는 것도 없이 전체를 다 해서 올렸고 그랬다는 이야기이지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전체를 하자라고 의결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올렸고.
 그러면 아까 결격사유나 이런 것 검토해 봤을 텐데 거기는 안건은 표시가 안 됩니까?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안건에 저희가 첨부자료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첨부자료에 결격사유 다 포함됩니까?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심사자료……
 그래서 이 사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적절하다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견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부적절 사유만 들어갑니까?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그러니까 저희가 결격사유 조회를 한 자료, 그것들을 심사자료로 다 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심사자료로 지원서하고 그다음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 내용들……
 보고를 사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냐고요, 상임위원들한테.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출근하시고 나서 저희가 그 자료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취임식 끝나고부터 보기 시작해서 대여섯 시간 만에 그것을 다 보셨다는 이야기네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저희가 그렇게, 저희는 일단……
 그러니까 각각의 이력사항뿐만 아니고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대로 로데이터로 드린 거네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그러니까 그 자료들 저희가 그냥 다 드린 겁니다.
 그냥 그대로 드린 거예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9명씩 뽑았다 그랬나요?
 조성은 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9명씩 해서, 9명을 가지고 계속 투표하셨다고 그랬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방문진은 9명이었습니다.
 9명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투표로 이렇게 해서……
 9명을 투표로 또 뽑았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9명을 계속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83명을 놔두고 투표를 계속……
조성은증인조성은
 31명이지요, 방문진은.
 31명을 두고 계속 투표를 해서 9명이 될 때까지 투표를 하셨다고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그게 9명까지 안 나오니까 6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1명 중에 각각 계속 써 내서 6명 될 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조성은증인조성은
 6명 될 때까지 한 게 아니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기가 어려우니까 6명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다음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명 나올 때까지 계속한 거라는 이야기야. 31명 중에 6명의,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일치하는 6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무한히…… 9번, 7~8번 했다는 거잖아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6명이 나오고도 그 이후에도 몇 번 했었습니다.
 몇 번 했는데도……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안 나와 가지고……
 안 나와서 6명에 멈췄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중단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6명 나올 때까지는 계속, 투표를 계속, 말도 없이 투표만 계속하신 거예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다른 사항이기는 하지만.
 1분 드리세요.
 우리 휴가 중에 업추비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휴가 중에 업추비 쓰려면, 감사원에서 오셨으니까 너무 잘 알 것 아니에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 휴가 중에요?
 예.
조성은증인조성은
 휴가 중에 업추비 쓰는 것은 뭐 저기 맞지는 않지요.
 안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진숙 위원장께서 휴가 중에 지금 업추비를 쓰셨다는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 맞는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은 그게 해당될 수 있겠지만 MB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법상 주식회사를 계속해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어쨌든 간에 법인격이 상법상 주식회사인……
 아니, 법인격을 떠나서 위원장은 상법상 주식회사를 공영방송이라고 하셨고 계속해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하게 서둘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함은 결국 공무원에 준해서, 공공부문에 준해서 업추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돼야 된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감사 들어가지 않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감사원은, MBC는 감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감사 대상이 아닌데……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공공부문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로 지적을 하겠지요. 만일……
 문제로 삼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될지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좌미애 과장은 지금 제가 여기서 듣기에 방문진 이사 선임 혹은 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하여 가장 잘 답변한 실무자라 계속 출석된 상태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이 허락하겠습니까?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버틸 때까지 버텨 보겠습니다.
 지금 휴가, 병가 내실 계획이 있나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아닙니다. 출근 중입니다, 지금.
 출근 중이시지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 증인 세 분이 아무도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런데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방문진 이사는 9명입니다. 그렇지요, 조성은 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2명이 지원했다가 1명이 중간에 포기하셔서 31명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9명을 다 뽑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지요, 두 분이, 위원장·부위원장이?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게 시도라기보다는 그렇게……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돌리지 말고.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9명을……
 아니요, 방문진 이사 9명이지요? 답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9명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과거의 관행상 여당 추천 몫은 6명이었지요, 과거 관행상?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추천 몫은 빼고 여당 6명만 추천하려고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것은 제가……
 그것 아니지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6명 되고 나서도 추가로 계속 투표를 했다고 아까 답변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9명을 뽑으려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6명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3명은 기존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로 채워 버린 거지요? 아까 답을 그렇게……
조성은증인조성은
 6명이요?
 6명은 두 사람 간에 합의가 됐고 투표를 계속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아까 답변을 했잖아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권 추천위원 6명만 뽑으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늘 드러나서 확인합니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 위원장님. 저기 잠깐 말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탄핵소추안 의결 후에 이 자리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 7분 주십시오.
 PPT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방문진 이사로 선출된 임무영 이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대리인입니다. 이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이어서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방통위 증인도 한 명 없네요? 왜 안 들어오십니까?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가·나·다·라 4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가와 나는 이미 말씀하신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안과 라안입니다.
 조성은 증인, 당일 방통위 회의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여기 나오는 대로……
 그냥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5시에 시작해서 한 7시경에 끝난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5시에 시작해서 6시 45분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회했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잠깐 정회했었습니다.
 예, 10분 정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회의시간은 1시간 35분입니다.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다 안건 보이시지요, 세 번째 안건? 그것 알고 계실 테니까. 다 안건의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여기 의안명대로 후보자 선정에 관한 내용……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의 후보자가 올라갔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KBS……
 83명 올라갔습니다.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 안건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다 올렸으니까요. 추리거나 이러지 않고 83명을 다 올렸기 때문에 이 안건도 이날 논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이에요. 실제로 83명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지요?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 안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라에 집중되는 겁니다.
 다 안건이 상정된 시간이 대충 몇 시였어요? 이 다 안건은 라 안건에 올릴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었지요.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안건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그렇지요? 라 안건은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후보자 중에 방문진 이사가 될 사람을 추려서 임명하는 과정이었어요, 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다 안건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했어야만 돼요. 그래서 다 안건에 소요된 시간이 몇 분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저 뒤에 실무자들이 다 안건이 상정된 시간하고 의결된 시간을 빨리 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라 안건이 작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라 안건이 의논되려면 그래서 임원을 의결하려면 라 안건이 작성돼야 되잖아요. 작성했습니까?
 라 안건, 누구를 의결한다 작성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 세우시고요. 좌미애 과장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라 안건의 작성을 지시받은 게 언제입니까?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라 안건을 지시받았다기보다는 저희는 기존 관례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라 안건은 기존 관례대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고 계셨지요, 뒤에서?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다 안건에서 토론이 막 진행되고 라 안건은 심의 의결돼야 돼요, 임원을.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 기존대로 할 수가 없지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왜냐하면 안건에는 실명이 안 들어가서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니,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어떤……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
 라 안건이 뭔지 모르세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아니, 알고 있습니다.
 라 안건을 실명 없이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의결을 하는데?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아, 그 실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임은, 임명이나 추천하는 선임은 그날 투표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안건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라 안건이 작성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A를 예를 들면 뭐 조금 아까 얘기한 임무영 이사를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다 땅땅땅 두드리려면 그 안건이 있어야 되지 안건 없이 그냥 했어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안건에는 그 누구누구를 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라 얘기하는 거예요, 라.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라 맞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어렵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얘기가 그래서 당일 날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당일 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 없이 그냥 6명 이렇게 의결했습니까?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그렇지 않고 그 후보……
 이름 있었지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후보군에서……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예. 후보군에서 계속적인 투표를 통해서……
 아니 그거는 다 과정이고요, 다.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아니, 다 과정……
 다 과정을 충분히 해야 라로 가요.
좌미애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좌미애
 그러니까 다 과정에서는 지원자들 중에서 결격사유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다 후보군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의결이 됐고 그……
 아까와 답이 다르잖아요. 지금 답이 달라요, 증인과. 서른한 명이 결격사유가 없어서 올라갔다고 아까 답변했지요? 그런데 그중에 결격사유를 그 자리에서 추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답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라 안건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외부에서 명단이 온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기하시는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세요?
 제가 모시고 왔어요.
 차례, 질문 차례를 달라고요.
 질문이요, 끝났는데?
 (「빨리 끝내든지」 하는 위원 있음)
 끝내는 게 낫지 않으세요?
 (「끝내요, 끝내」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그럼 그럽시다.
 예. 지금 보충질의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손 들어 주세요.
 한 분 두 분……
 (「그만 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지요. 이제 이분들……
 아니, 다시 보충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자, 네 분 하겠습니다. 네 분 하고요.
 최형두 위원부터 하십시오. 보충질의는 5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가 아니, 당선인도 아니고 뭡니까 취임한 위원장이 하루 만에 탄핵 표결이 되어서 탄핵심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직무가 중지되는 날인데 우리가 오늘 당초 이 회의는 후보자가 청문기간 중에 했던 말에 대한 위증 여부 뭐 이걸 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 다시 엊그저께 있었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대한 절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방통위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위법한 행위를 했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방통위 방문진 이사를 공모했던 분들이 지금 법원에 이사 선임을 정지,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뭐 지금 따져 묻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하자 여부, 위법 여부, 효력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이례적으로, 지금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한 이런 이례적 상황에서 방통위원장도 출석할 수 없는 상태고 또 위증 여부를 따지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방통위의 공직자들을 굳이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또 현장방문까지 하고 문서검증까지 한다는데 이걸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곤하실 텐데 너무 좀 힘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논의에 있어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도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문서도 보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건 법원에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임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방통위 방문진 이사 공모를 했다가 지금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 주로 저쪽에 이전 최승호 사장 때인가요? 그때하고 지금 현재 방문진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새로운 방문진 구성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주 엄정하게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를, 법원에서 판정하고 효력을 정지시키든지 또 효력을 계속 유효하게 하든지 할 문제를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뭐 가르치듯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동안 없는 기간 동안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제기한 의혹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나 싶긴 한데 저희도 궁금한 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방통위 회의를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는 기간은 그 회의시간 자체는 매우 짧았습니다.
 2021년에 8월 4일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시절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에 8분 걸렸습니다. 2021년 8월 10일 방문진 이사진 구성하는 데는 33분 걸렸습니다, 회의 개의 시간이. 그다음에 2021년 8월 25일 KBS 이사 선임에는 27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냐, 80명을 몇십 명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냐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하루 종일 검토할 수도 있는 일이고 더욱이 여기는 국민들의 공모,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후보자는 이게 다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그래서 후보자에 대해서 방통위 위원장후보자도 실제로 해야 될 일의 큰 업무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볼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보통 5배수 3배수 4배수 이렇게 줄인 뒤에 하는데 이건 하나하나 한 것은 무슨 다른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의심이야 끝이 없지만 그러나 방송계 출신으로 또 특히 MBC 출신으로 그분들의 능력과 그분들의 어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위원장후보가, 위원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누구는 제척하고 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마땅한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따라서 이루어졌을 텐데 만일 그게 결격이 있다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비판하고 걱정하시던 그런 문제가 결격이 있다고 한다면 방문진 이사진 전체가 효력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곧 법원의 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위원장님이 그렇게 구태여 걱정을 안 하셔도 또 김현 간사님이나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계속하지 않으셔도 그건 법원에서 곧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 비판할 지점이 있겠지만 회의 시간 자체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심사하는 과정이 있었고 다 공개된 명단이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심사할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법원과도 교류가 있습니까?
 법원과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단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게……
 아니, 말씀하시는 게 다 얘기가 됐다는 느낌으로 다가와 가지고요.
 희망 사항이지요.
 그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미디어스 기사 보고 읽은 겁니다.
 저는 워낙 무소불위의 정부라 또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님, 두 분의 말이 다르세요.
 저요?
 예.
 뭐가요?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하신 바에 따르면 과거에도 의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
 의결 시간은 짧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21년도에요?
 아니, 과거에도 다 그랬다……
 아니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의결 순간을 말씀하신 거지요?
 회의 개시, 회의 종결.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알려 드려야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4일, 8분 걸렸습니다. 2021년 8월 10일에 방문진 이사진 구성하는 데 33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8월 25일에 KBS 이사 선임에 27분 걸렸습니다.
 뭐가요?
 회의 시간, 그거 선정하는 회의 시간.
 회의 시간, 방문진 이사 선임 회의 시간이……
 아니에요.
 방통위원이 참석해서…… 기록이 돼 있잖아요.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회의 개의 시간. 그 자료를 한번 보지요. 자료 검증을 해 보시지요, 그러면.
 저거 좀 띄워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팩트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면요 지금 그 시간이 그렇게 만약에 그 시간이라면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KBS가 19~20일 날 했고요 방문진은 8월 9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방문진하고 KBS하고 같은 날에 한 게 아니고 방문진하고 KBS가 분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방문진은 임기 만료가 8월 12일이기 때문에 모집공고는 같이 했지만 면접을 따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2개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방문진은 후보 결격사유 확인 및 면접심사를 8월 9일 날 하고 그러고 나서 8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발표는 그 이후에 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KBS도 8월 19일에서 8월 20일 날 하고 25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5주 정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했고 진행을 했다는 점하고요.
 보도자료에 보면, 저게 8월 4일 날 보도자료거든요. 8월 4일 날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가 전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에 지원자 중에, 지원자가 53명이에요, 1차가, KBS가. 그중에 40명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방문진은 22명을 면접 대상자로 정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월 4일 날 발표를 하고 면접은 8월 9일 날 보고 그다음에 이사 선임은 8월 11일 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면접 보고 의결한 뒤에, 작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공개.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과 공개회의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은 비공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조관과 사무처장은 비공개회의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개되는 과정이 8월 9일이고 최종적으로 선임은 11일 날 합니다. 그래서 4일 날 1차, 9일 날 하고, 11일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언제적 회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방문진 이사 후보자가 올라오고 딱 의결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만 얘기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그게 마지막 발표 직전 공개회의.
 그런데 2021년이나 그 이전에는 여야 상임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간담회를 거쳐서 의논이 됐고, 이게 2022년 4월 17일에 선임이 됐는데 2021년의 경우에도 7월 초순에 시작해서 9월 중순에 EBS 이사가 선임되니까 이게 면접까지 포함해서 긴 전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다 공영방송 이사들을 뽑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문진 면접 따로 하고 KBS 면접 따로 하고,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따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적절성은 이제 법원에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야지.
 그런데 자꾸 법원 얘기를 하시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법원이 최종적인……
 자꾸 이 회의를 방해할 거면 나가세요, 간사님.
 법원과 다 얘기가 끝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됐습니다.
 지금 방통위원 두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 탄핵시키고 이래 가지고. 그래 놓고 지금……
 1명 있지요, 1명.
 심사를 할 시간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발언하셨고요. 저는 질문하실 줄 알았더니 의사진행발언을 무려 5분을 쓰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정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5분 드리세요.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현장 질의에서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새롭게 확인한 내용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로 4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 내내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단돈 1만 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품권 등에 대해서도 결제한 바가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희 놀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2014년입니다―SK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황을 현재 PPT로 보고 계십니다.
 2014년 7월 11일―SK 경북지사입니다―200만 원 결제했습니다. 장소가 서울 종로구 종로 26번지로 나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저곳은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SK 경북지사입니다. 동대구역 근처에서 2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왜 동대구역이 있는 데까지 가서 상품권을 구매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1일에는 SK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 또 2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SK에너지 본사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이렇게 400만 원어치를 결제했고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SK에서 주유비를 결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만 원어치의 주유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탱크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상품권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상품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쓸 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레스토랑, 면세점 등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제휴처에서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액면가를 거의 100% 인정받는 그런 상품권이었습니다. 다른 상품권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좀 높아서 20%를 할인해 준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주유상품권의 경우에는 세금이 한 60%가 붙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기껏해야 자사 직원들에게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법인카드를 들고 오더라도 1%의 할인율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 이런 상품권을 200만 원씩 400만 원이나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이니까 MBC 기자들이 특종을 하거나 좋은 보도를 했을 때 혹시 상품으로 준 것이 아닐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장이나 보도본부장이 상품권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자들에게 포상을 주는 일은 일절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종이라든지 실적이 높은 기자들에게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취재용 법인카드의 한도액을 일부 늘려 주는 정도로 해서 할 뿐이고 절대 현금이라든지 상품권을 주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용 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병원 등을 상대로 로비할 때도 이 상품권을 많이 썼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대체 이 고액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어디에다 쓴 겁니까. 누구에게 선물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사적으로 쓴 것인지 저희는 오늘 그걸 묻고 싶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이 말이지요 일련번호가 다 있다고 합니다. 시리얼 넘버가 있어서 누가 어떤 법인카드로 이걸 언제 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사용됐는지까지도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SK에서 상품권을 회수한 날짜 그리고 회수했었던 상품권의 실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고 기록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대전MBC 사장 시절에는 출장비를 받아 놓고도 법인카드를 아무런 소명도 없이 중복 사용한 사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렇게 현금으로 출장비를 받고 나가서 출장을 갔을 때 법인카드로 또 2300만 원어치 중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의 골프 접대에서 총 319만 원을 썼는데 골프가 출장인지, 출장을 위해서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인천 남동을의……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훈기 위원 하시고 김현 위원 하면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실래요? 그러면 다 할 텐데.
 2분만 주세요.
 2분 드릴게요. 2분이요.
 이훈기 위원님 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난 거짓말 몇 가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가 대전MBC 사장 시절에 광고 유치를 위해서 접대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접대를 하고, 이상휘 위원 질문에 직접 광고 수주를 했냐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단돈 1만 원도 업무 외에는 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광고주한테 골프 접대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미디어렙법상 직접 광고영업은 법 위반이고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법인카드로 접대를 했다면 미디어렙법 위반이고 그리고 광고 유치를 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적 유용, 배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두 가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헌 국장한테 물어볼게요.
 이것 방통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위법인데? 이런 것 위법 있으면 조치한 적 없습니까?
이헌증인이헌
 제가 알기로는 협찬이나 광고영업 협력활동을 하셨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위법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헌증인이헌
 그런데 광고판매계약은 할 수 없지만 많은 여러 방송사가 이런 협력활동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진숙 대전MBC 사장 시절에 대학원 다니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어요. 거기 보면 서강대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는데 법인카드로 주차를 했고 인근 식당에서도 154만 원 결제를 했는데 대학원 갈 때 사적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세 번째, 이진숙 후보가 단 한 번도 감사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어요. 김장겸 위원 질의에 ‘제가 한 번도 감사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2018년 1월에 MBC 감사국에서 대전MBC 이진숙 사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부재로 반송이 돼서 감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감사에 걸린 적 없다고 이것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음 보시지요.
 그리고 트로이컷이 보안프로그램이라고 이진숙 후보는 얘기를 했는데 2015년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을 보면 트로이컷은 사용자감시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고 분명히 판결문에 있어요. 그리고 임직원의 동의 없이 설치하고 실행되었다고도 판결문에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트로이컷에 대해서도.
 그리고 트로이컷이 이진숙 기획본부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획본부장이 조속히 시행하자고 했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행하자고 했다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트로이컷도 다 거짓말을 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민주노총에 대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원하는 상급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노조를 공격했는데 이건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진숙 후보가 워싱턴특파원 시절에 권재홍 전 부사장에 대해서 공금횡령을 본인은 투서나 제보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한 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곧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헌 국장님 얘기하다가……
 이헌 국장님, 그러면 광고 직접 영업을 해도,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위반이 돼도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그냥 방치합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헌증인이헌
 실제 판매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디어렙법에 광고를 못 하게 한 취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접광고를 못 하게 한 취지가 뭐예요?
이헌증인이헌
 방송사가 직접적으로 광고영업, 판매까지 하면 사실상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디어렙을 통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이헌증인이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는 분이 그런 일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조사도 안 해요?
이헌증인이헌
 다만 방송판매계약까지 이른 것은 아니어서 지난번에……
 모르겠어요. 본인의 실적도 있다 그랬어요, 그 실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이헌 국장님, 경고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일부 광고영업을 직접 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속기록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협력했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광고영업을 직접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계속 스스로 만들어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위원장이 안 한 말을 자꾸 했다고 주장하면서 방탄을 하는 건데 그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헌증인이헌
 예, 확인…… 알겠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도 그게 위원장에게 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더 누가 돼요, 없는 말 만드는 것.
 조심하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5분 주시지 왜 3분 줘요?
 최형두 간사님은 2분 드리라 그랬는데 제가 3분 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가 있는 사이에 이준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과정을.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이 31명의 방문진 이사 지망생 명단을 놓고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투표를 했습니까? 인주로 찍었습니까? 이름을 적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인주를 찍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인주를 찍었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따라서 2명이 일치하는 사람은 방문진 이사가 된 거고.
 처음에 몇 명 나왔어요, 일치된 게? 기억납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런데 처음부터 6명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6명이 안 나오니까 계속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1 대 1 나오고 1 대 1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고 어찌 됐건 6명 맞춘 뒤에 땡 하고 끝났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6명이 되고 난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KBS 이사진에서도 오십여 명, 53명인가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나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태규 부위원장이라면 제 앞에 53명의 명단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까, 길게?
김영관증인김영관
 투표지 형식으로.
 그러면 그중에 다시 한번 이진숙·김태규가 또 찍는다, 9명을.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아, 이런 절차를 반복해서 뽑아 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 KBS 이사진은 11명, 4명이 빠져 있고 MBC는 9명 중에 6명밖에 안 했는데 왜 4명, 3명은 비워 놓은 거예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몇 차례 투표를 더 하셨지만 두 표를 얻는 분이 없어서 추후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지금 가처분 신청한 분들이 보니까 세 분인가 계시던데 이분들도 방문진 이사진에 했잖아요. 그리고 두 분인가는 아마 이진숙 위원장 기피 신청을 했던 그분들 같은데 이분들은 한 분도 한 표가 안 나왔나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방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하듯이 리스트를, 31명 명단의 긴 리스트가 있고 KBS 이사는 53명의 긴 리스트를 놓고 2명이서 인주로 찍어 내려갔다…… 투표 방식이 맞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8월 9일 날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화로 질문을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현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의결할 사항들 의결하고 끝내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EBS 이사후보자 명단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에, 저게 1차에서 2차 의결해서 명단을 저렇게 추려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1차 의결 가지고 결격사유 확인 결과를 가지고 전체 명단에서 추리는 거예요. 1차 추렸는데, 지금 선정이……
 제가 왜 저걸 보여 드리냐면, 지금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리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의결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선정한다’는 국어의 개념이 100%가 아니고요, 그 1차 52명하고 31명 중에 상임위원들이 2배수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1차 걸러 내고 그리고 다시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2021년도 방식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2015년·2018년·2021년도에 준해서 면접을 통해서 후보를 정한다라고 지난번에 김홍일 위원장이 6월 28일 전에, 27일 회의 때 와서 얘기했던 바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여 줬던 것 중에 결격사유가 있어요, 정당 여부. 그런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정당 가입 여부, 3년 이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기획조정관님?
김영관증인김영관
 기본적으로는 지원자 본인이 결격……
 지원자 본인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행정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범죄 조회는 가능해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선거에 의한 그게 있는지는 확인을 하는데 정당은 사실은 정당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선관위가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는 거고요. 그 정당 참여 여부가 어떻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결격사유 확인 결과가 100%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김영관증인김영관
 결격사유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정당에 확인을 해 달라고……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리고 저희가 정당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신을 안 했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왜냐하면……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들이 회신 날짜를 정했고 그 회신 날짜……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 그 내용 중에 민주당에서 확인 안 해 줬다는 게 첨부가 됐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됐는데도 진행됐다 이거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별·지역별·언론계·산업별 대표성 이걸 고려해서 뽑기로 되어 있잖아요,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는 게. 성별·지역별·언론계·산업별 대표성을 가지려면 명단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아까 제가 보여 줬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서류 면접 당시에 제공이 됐나요? 성별·지역별이 반영이 돼서, 그게 있나요, 서류가?
김영관증인김영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니요, 그건 본인이 준비한 자료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직접 준비한 건 아니라 제가 지금……
 직접 준비하셔야지.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해요? 과장한테 맡기고 손 뗐습니까, 겁이 나서?
김영관증인김영관
 손을 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성별·지역별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심사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성별이 반영된 겁니까, 30%?
김영관증인김영관
 두 분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투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심사계획서대로 심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면접을 봤어야 되니까 사무처에서 충분하게 투명성을 제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김홍일 위원장이 6월 28일 날 회의 때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사 숫자에. 그렇지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선정하라는 건데 선정이라는 것은, 후보자를 선정하라는 것은 수를 압축하라는 거거든요, 국민의견 수렴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정을 안 한 거예요. 그냥 100% 가지고 한 거니까 이것은 졸속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모른다 아까 기조관님이 얘기하셨는데 국민 수렴 결과 몇 건 나왔습니까, KBS 이사에 대한 국민 수렴 결과?
김영관증인김영관
 전체적으로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아니,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요. 불성실한 것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보고의 의무가 있어요, 국회에 와서.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그거 몇 건이나 된다고요. KBS하고 방문진 2건인데 거기에 국민의견 수렴이 몇 건입니까, KBS? 몇 건이에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김영관증인김영관
 전체적으로 한 사오백 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오백 건을,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 다 했지요, 사오백 건을?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읽어야 되네요, 사오백 건을? 그거 어떻게 10분 안에 다 읽습니까? 아까 10분 했다 그랬잖아요, 1차 의결. 100% 다 면접 보기로 한 거를 한 10여 분간 두 분이서 의견 냈다면서요. 안 본 거지요, 그러니까.
 
 최형두 간사님, 지금 박정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예, 안 하기로 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간사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7시11분)


 국민의힘 위원들이 없는 사이에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김현 간사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데요? 보고는 해야지.
 차량 이동.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10. 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의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공용차량 이용 내역을 2024년 8월 5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였던 청문회 자료제출 기한을 2024년 8월 5일 오후 5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8일 목요일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이고요.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8월 6일 방통위 현장방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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