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4.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5.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채익ㆍ이현재ㆍ박맹우ㆍ김승희ㆍ박성중ㆍ조경태ㆍ서청원ㆍ윤상직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성일종ㆍ함진규ㆍ이완영ㆍ이채익ㆍ권석창ㆍ이진복ㆍ김성찬ㆍ이명수ㆍ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8647)(계속)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조정식ㆍ정성호ㆍ권석창ㆍ김성찬ㆍ서청원ㆍ김정재ㆍ이채익ㆍ이찬열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8)(계속)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성일종ㆍ金成泰ㆍ권석창ㆍ이양수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재원ㆍ이명수ㆍ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182)(계속)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임이자ㆍ이현재ㆍ주호영ㆍ주광덕ㆍ이완영ㆍ이우현ㆍ신상진ㆍ홍문종ㆍ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9000)(계속)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우원식ㆍ소병훈ㆍ유동수ㆍ이원욱ㆍ위성곤ㆍ김병관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한정ㆍ송기헌ㆍ김영주ㆍ강병원ㆍ김종민ㆍ오제세ㆍ이정미ㆍ김경수ㆍ윤관석ㆍ안규백ㆍ박정ㆍ조승래ㆍ설훈ㆍ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현권ㆍ민병두ㆍ표창원ㆍ박광온ㆍ이훈ㆍ고용진ㆍ김상희ㆍ김영진ㆍ박찬대ㆍ신창현ㆍ박홍근ㆍ박경미ㆍ전현희ㆍ전해철ㆍ유은혜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ㆍ최도자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김종회ㆍ손금주ㆍ최도자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1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완영ㆍ조배숙ㆍ이찬열ㆍ최인호ㆍ박재호ㆍ김현권ㆍ김현아ㆍ이개호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김해영ㆍ이동섭ㆍ이찬열ㆍ설훈ㆍ윤관석ㆍ전혜숙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해영ㆍ김현권ㆍ안호영ㆍ조승래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강훈식ㆍ안규백ㆍ윤후덕ㆍ윤관석ㆍ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조정식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
-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김해영ㆍ이동섭ㆍ이찬열ㆍ설훈ㆍ윤관석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윤호중ㆍ이학영ㆍ김현권ㆍ안호영ㆍ김영진ㆍ김상희ㆍ민홍철ㆍ임종성ㆍ최인호ㆍ정춘숙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정우ㆍ신창현ㆍ설훈ㆍ송옥주ㆍ김경협ㆍ서영교ㆍ안호영ㆍ이찬열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정우ㆍ주승용ㆍ한정애ㆍ신창현ㆍ윤관석ㆍ임종성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김무성ㆍ유승민ㆍ이원욱ㆍ김관영ㆍ김영우ㆍ하태경ㆍ이태규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윤관석ㆍ윤호중ㆍ정춘숙ㆍ이학영ㆍ전현희ㆍ황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임종성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9381)(계속)
-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상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강훈식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095)(계속)
-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석기ㆍ김재원ㆍ박명재ㆍ김정재ㆍ김성원ㆍ정태옥ㆍ김학용ㆍ주광덕ㆍ윤상직ㆍ송석준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주승용ㆍ金成泰ㆍ홍철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상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강훈식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2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김해영ㆍ이동섭ㆍ이찬열ㆍ설훈ㆍ윤관석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찬우ㆍ김종석ㆍ이종구ㆍ김용태ㆍ정유섭ㆍ여상규ㆍ김학용ㆍ김재경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3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나경원ㆍ박성중ㆍ이종명ㆍ이완영ㆍ정양석ㆍ김순례ㆍ권석창ㆍ윤종필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3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강석호ㆍ박대출ㆍ이장우ㆍ박맹우ㆍ경대수ㆍ이양수ㆍ신보라ㆍ조훈현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
- 3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소병훈ㆍ서영교ㆍ정동영ㆍ송옥주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개호ㆍ윤영일ㆍ전혜숙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윤호중ㆍ김상희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학영ㆍ변재일ㆍ강병원ㆍ송옥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3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박명재ㆍ박덕흠ㆍ조훈현ㆍ정운천ㆍ홍철호ㆍ이명수ㆍ나경원ㆍ박맹우ㆍ곽대훈ㆍ조경태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 3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승희ㆍ경대수ㆍ박명재ㆍ홍문표ㆍ김태흠ㆍ이명수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 3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이채익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4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정동영ㆍ김영호ㆍ안규백ㆍ서영교ㆍ노웅래ㆍ안호영ㆍ김경협ㆍ최인호ㆍ윤후덕ㆍ이해찬ㆍ박남춘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4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박완수ㆍ김성태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현아ㆍ박찬우ㆍ이헌승ㆍ이학재ㆍ함진규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안규백ㆍ백재현ㆍ황주홍ㆍ이원욱ㆍ김태년ㆍ김종회ㆍ김민기ㆍ위성곤ㆍ박주선ㆍ심재권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4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김중로ㆍ김관영ㆍ강병원ㆍ김철민ㆍ박남춘ㆍ전혜숙ㆍ백재현ㆍ박정ㆍ안호영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4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경미ㆍ서형수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 4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종구ㆍ정양석ㆍ김현아ㆍ김세연ㆍ황주홍ㆍ이학재ㆍ이완영ㆍ정병국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원욱ㆍ이언주ㆍ주승용ㆍ이개호ㆍ김관영ㆍ박선숙ㆍ이학영ㆍ송기석 의원 발의)(계속)
- 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종회ㆍ윤관석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정ㆍ박주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4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명재ㆍ유기준ㆍ김정재ㆍ주호영ㆍ유민봉ㆍ윤후덕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 5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51.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박홍근ㆍ민홍철ㆍ윤관석ㆍ정성호ㆍ이춘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박찬우ㆍ윤호중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5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최명길ㆍ김정우ㆍ민홍철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정ㆍ박재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o 현안질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채익ㆍ이현재ㆍ박맹우ㆍ김승희ㆍ박성중ㆍ조경태ㆍ서청원ㆍ윤상직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성일종ㆍ함진규ㆍ이완영ㆍ이채익ㆍ권석창ㆍ이진복ㆍ김성찬ㆍ이명수ㆍ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8647)(계속)상정된 안건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조정식ㆍ정성호ㆍ권석창ㆍ김성찬ㆍ서청원ㆍ김정재ㆍ이채익ㆍ이찬열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8)(계속)상정된 안건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성일종ㆍ金成泰ㆍ권석창ㆍ이양수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재원ㆍ이명수ㆍ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182)(계속)상정된 안건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임이자ㆍ이현재ㆍ주호영ㆍ주광덕ㆍ이완영ㆍ이우현ㆍ신상진ㆍ홍문종ㆍ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9000)(계속)상정된 안건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우원식ㆍ소병훈ㆍ유동수ㆍ이원욱ㆍ위성곤ㆍ김병관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한정ㆍ송기헌ㆍ김영주ㆍ강병원ㆍ김종민ㆍ오제세ㆍ이정미ㆍ김경수ㆍ윤관석ㆍ안규백ㆍ박정ㆍ조승래ㆍ설훈ㆍ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현권ㆍ민병두ㆍ표창원ㆍ박광온ㆍ이훈ㆍ고용진ㆍ김상희ㆍ김영진ㆍ박찬대ㆍ신창현ㆍ박홍근ㆍ박경미ㆍ전현희ㆍ전해철ㆍ유은혜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ㆍ최도자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김종회ㆍ손금주ㆍ최도자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완영ㆍ조배숙ㆍ이찬열ㆍ최인호ㆍ박재호ㆍ김현권ㆍ김현아ㆍ이개호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김해영ㆍ이동섭ㆍ이찬열ㆍ설훈ㆍ윤관석ㆍ전혜숙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해영ㆍ김현권ㆍ안호영ㆍ조승래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강훈식ㆍ안규백ㆍ윤후덕ㆍ윤관석ㆍ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조정식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김해영ㆍ이동섭ㆍ이찬열ㆍ설훈ㆍ윤관석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윤호중ㆍ이학영ㆍ김현권ㆍ안호영ㆍ김영진ㆍ김상희ㆍ민홍철ㆍ임종성ㆍ최인호ㆍ정춘숙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정우ㆍ신창현ㆍ설훈ㆍ송옥주ㆍ김경협ㆍ서영교ㆍ안호영ㆍ이찬열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정우ㆍ주승용ㆍ한정애ㆍ신창현ㆍ윤관석ㆍ임종성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김무성ㆍ유승민ㆍ이원욱ㆍ김관영ㆍ김영우ㆍ하태경ㆍ이태규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윤관석ㆍ윤호중ㆍ정춘숙ㆍ이학영ㆍ전현희ㆍ황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임종성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9381)(계속)상정된 안건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상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강훈식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095)(계속)상정된 안건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석기ㆍ김재원ㆍ박명재ㆍ김정재ㆍ김성원ㆍ정태옥ㆍ김학용ㆍ주광덕ㆍ윤상직ㆍ송석준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주승용ㆍ金成泰ㆍ홍철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상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강훈식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김해영ㆍ이동섭ㆍ이찬열ㆍ설훈ㆍ윤관석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찬우ㆍ김종석ㆍ이종구ㆍ김용태ㆍ정유섭ㆍ여상규ㆍ김학용ㆍ김재경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나경원ㆍ박성중ㆍ이종명ㆍ이완영ㆍ정양석ㆍ김순례ㆍ권석창ㆍ윤종필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강석호ㆍ박대출ㆍ이장우ㆍ박맹우ㆍ경대수ㆍ이양수ㆍ신보라ㆍ조훈현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소병훈ㆍ서영교ㆍ정동영ㆍ송옥주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개호ㆍ윤영일ㆍ전혜숙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윤호중ㆍ김상희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학영ㆍ변재일ㆍ강병원ㆍ송옥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박명재ㆍ박덕흠ㆍ조훈현ㆍ정운천ㆍ홍철호ㆍ이명수ㆍ나경원ㆍ박맹우ㆍ곽대훈ㆍ조경태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승희ㆍ경대수ㆍ박명재ㆍ홍문표ㆍ김태흠ㆍ이명수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이채익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정동영ㆍ김영호ㆍ안규백ㆍ서영교ㆍ노웅래ㆍ안호영ㆍ김경협ㆍ최인호ㆍ윤후덕ㆍ이해찬ㆍ박남춘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박완수ㆍ김성태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현아ㆍ박찬우ㆍ이헌승ㆍ이학재ㆍ함진규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안규백ㆍ백재현ㆍ황주홍ㆍ이원욱ㆍ김태년ㆍ김종회ㆍ김민기ㆍ위성곤ㆍ박주선ㆍ심재권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김중로ㆍ김관영ㆍ강병원ㆍ김철민ㆍ박남춘ㆍ전혜숙ㆍ백재현ㆍ박정ㆍ안호영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경미ㆍ서형수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종구ㆍ정양석ㆍ김현아ㆍ김세연ㆍ황주홍ㆍ이학재ㆍ이완영ㆍ정병국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원욱ㆍ이언주ㆍ주승용ㆍ이개호ㆍ김관영ㆍ박선숙ㆍ이학영ㆍ송기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종회ㆍ윤관석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정ㆍ박주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명재ㆍ유기준ㆍ김정재ㆍ주호영ㆍ유민봉ㆍ윤후덕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박홍근ㆍ민홍철ㆍ윤관석ㆍ정성호ㆍ이춘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박찬우ㆍ윤호중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최명길ㆍ김정우ㆍ민홍철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정ㆍ박재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상에 있어서 소위에서 협의가 됐고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된 상태에서는 사실 전체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다 입법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더 완벽한 어떤 하나의 절차를 요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발의자 입장에서요. 그러나 이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9대 때부터 논의가 돼서 5~6년이 지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절차를 거치기 위한 그런 절차라면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해서 또 공론화시켜서 더 완벽한 법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금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발의하신 민홍철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번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법안심사 소위원장이신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총 53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5년마다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실시하되 기초조사 자료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원녹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원녹지 정보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2건), 함진규 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식물 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권미혁 의원, 전혜숙 의원, 박주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급여수급권자의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임기 중 자격 여부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주자 요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 최인호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 신고 및 지자체의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출자, 공공택지 또는 촉진지구 내 택지, 용적률 특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되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LH가 촉진지구에서 복합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규백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한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며 순환용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를 편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토지의 편입요건 등을 명시하고 토지편입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동의를 얻어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의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등도 함께 벌칙을 상향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정종섭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등에 입주자 모집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과 안규백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후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계정의 지원근거 및 산업단지재생사업에 대한 도시계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등에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박성중 의원, 신상진 의원, 이은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특례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유예기간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취지,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 공포를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완 주기 10년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한정애 의원, 정병국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제3자에 대한 임․전대 금지를 명확히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시행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업역 제한을 국외사업의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을 대신하여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안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총 18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서 이 중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전현희 의원, 정용기 의원, 이찬열 의원, 윤관석 의원,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통행료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공공기관 등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포차 단속을 위해 시행 중인 지자체의 운행정지 명령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의 경우는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상버스와 같이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도입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인 없는 주차대행 등에 대한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전과자 양산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정안에 범칙금 부과 특례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범위에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 및 신설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며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자에게 철도안전법상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도 취득하게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이원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오늘 김현미 장관님 출석해 계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제가 위원회 운영 개혁 방안의 하나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께서 출석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관께서, 실무자들이 와서 답변해도 되는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가 마무리되는데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할 때 장관이 자기 부처 관련된 법안 처리할 때는 잠깐씩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것이 장관직 수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시간에 맞춰서 잠시라도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하면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는데, 우선 장관께서 옛날에 의원도 하시고 지금 장관 하시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국토부는 다툼이 없으니까 뭔가 국토부에서 어떤 모델을 하나, 국회 운영 모델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저번에 위원장님께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여당 위원같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료도로법을 통해서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법안에 대해서 교통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심의를 거쳐서 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에 제가 원래 발의를 했던 내용에는 다소 미흡하고 좀 수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신 만큼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아쉽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민자도로 개혁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국토부에서 앞으로 민자도로 개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매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신고 그리고 지자체 조정권고제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즉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랬었고 이른바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폭탄 문제, 법에 규정한 5% 상한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거의 5% 가까이 인상하면서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전국의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 법의 통과를 아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동영 의원께서 내신 2년에 5%로 제한하자 이 법은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한 달 전에 사전신고를 받아 가지고 조정 권고를 한다, 권고를 한다 이게 실질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5%라고 하는 수치가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정한 상승률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주변의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몇 %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개정안을 낼 수 있으면 함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 법 44조에 국토부령으로 적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임대료 폭탄 말이 안 나오도록 정부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관 출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종섭 위원님은 전에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 입장을 잘 아셔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현안이 생겼을 때는 몰라도 현안이 없을 때는 거의 한 달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나 장관 얼굴을 보지, 개인적으로는 보지만 공식적으로 보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또 법안 심사할 때도 사실 법안에 관련된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때도 최근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 발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또 차단을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밖에 대기하고 있는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 항시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 계신 실․국장들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돌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 이 문제도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질의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원도심의 노후화된 곳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50억에서 300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해 주는 것인데 전국의 많은 중소도시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씩 해 주고……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아주 잘 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못 하는 시는 매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데는 두 군데씩 해 주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안 해 주고,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좀 위배된다 해서 국토부에서 충분히 이런 컨설팅을 평소에 해 주셔 가지고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 같은 데도 특정 지역에 두 군데씩, 목포도 두 군데, 순천도 두 군데, 여수는 한 군데 신청했는데 그곳도 떨쳐 버리고 이런 것은 저는……
제가 여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여수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곳은 작년에도 떨어지고 금년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또 다시 상임위가 열릴지 몰라서 오늘 없는 시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 기존의 개발 사업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마을을 바꾸어 나가는 데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채택이 된 데하고 안 한 데하고의 차이는,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의 참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월에 내후년에 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집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8월 달쯤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된 지역도 한 오륙 개월만 있으면 또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컨설팅하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안 토론에 대한 것은 종결을 하고 이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앞서 이번에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자유한국당의 우리 김성태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국토위 위해서 힘써 주시겠다고 한 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전에 집권당 예결위 간사를 할 때도 국토위 예산 하나만은 확실하게 제가 여야를 떠나서 잘 챙겼던 이런 분명한 실천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여야 관계가 원만하게 또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 비롯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또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진규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국토위가 기가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이 옆 지역구라 이렇게 발언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민홍철 위원님도 최고위원이 되셨다고 그러네요, 축하드리고. 이원욱 위원님․박덕흠 위원님, 간사도 축하드리고, 윤영일 위원님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데를 잘 이끌고 계십니다.
국토부장관님을 비롯해서 1차관․2차관님, 제가 볼 때는 타 부처에 비해서 제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발표를 했는데, 특위까지 포함해서 대략 16개 위원회 중에서 저희 국토위가 법안 처리 실적이 한 1~2위를 다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대가 19대에 비해서 법안 처리 실적 건수도 한 30% 이상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장관님․차관님들 그리고 공직자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승용 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흥 지역도 탈락했어요. 일산만, 고양시만…… 장관님……


저는 19대 때도 줄기차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니까 구도심 지역에 정부가 방향 전환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이 지금 신도시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정부는 구도심에 좀 초점을 두었으면 해서……
그런데 이게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조금 주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으로 종 변경을 통해서 해 준다든가 해서 정부에서, 장관님께서 신도시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어쨌든 여야가 골고루 국토위원들께서 같이 다 이렇게 경사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국토위에서, 각 정당에서 더 많이 관심 있게 또 애정 있게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제6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제10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제15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제25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제29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제33항, 이상 3건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제37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제4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55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박덕흠 위원님.
기존 항공사들이 제기하는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과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토부의 항공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토부의 항공정책은 큰 틀에서 국가 허브공항 육성과 지방공항 활성화로 압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당경쟁 해소가 지방공항 활성화보다 국가정책상 우선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당경쟁을 이유로 해서 죽어 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모기지 항공사 설립 면허를 반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산공항이 새로 건설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충북도와 청주시에서는 기존 항공사들에게 수없이 노선 개설 요청을 했지만 단 하나의 신규 노선 개설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청주공항 LCC 설립은 이러한 가운데 나온 최후적, 최선적 자구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어려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모지기 항공사 설립보다 더 효과적인 특별한 대책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나요?

과당경쟁 불식 또 지방공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모기지 항공사를 허용하되 그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항공사와의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지방공항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둘째로, 저비용 항공사 난립이 우려가 된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M&A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항공사의 퇴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M&A가 활성화되면 항공사가 설립이 되어 설령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늘어난 유형의 사회적 자산과 일자리를 승계할 수 있어서 항공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공단과 공사 어디를 불문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노후 철도 관리에 가일층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민 편익을 위해 안전 제고에 더욱더 기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그동안 10년 갈등 끝에 2016년도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김해 신공항과 관련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보도라든지 지역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최근에 와 가지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24시간 관문공항으로 또 소음 방지를 위해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최근에 부산시가 신공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봉산․임호산․경운산을 깎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지역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최근에 경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건의를 했는데, 활주로를 지금 있는 활주로보다 3~4㎞, 2㎞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11자형으로 활주로를 만드는 두 가지 안과 김해시가 V자형 활주로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용역에만 맡겨 놓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언론․정치인 또 행정기관 갈등이 아주 증폭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건지, 2016년도 발표한 안하고. 또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이나 항공정책실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건설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산을 깎아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어떤 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발표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활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들의 현재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부산 서부든 경남 동부든 현재의 소음 범위를 벗어나는 활주로의 형태나 소음의 확산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활주로의 방향이든 어떻든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완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봉산과 임호산․경운산, 산을 깎는다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최초에 밀양으로 입지 선정이 될 우려가 있을 때도 경남 동부지역의 산 7개, 8개를 깎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아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심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 와서 또 부산에서부터 김해 쪽에 있는 산을 깎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경남 동부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요.
어찌됐든 김해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그야말로 소음의 확산 방지입니다. 그 차원에서 어찌됐든 공항을 기본적인 계획대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초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부 내의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김해공항이 군사시설입니다. 군 비행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이든 신설이든 국방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미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관제권이든 또 군사시설 이전의 문제도 아마 따를 거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의견의 협조도 분명히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신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아마 금년도 회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 1년 6개월 동안 야당 간사로서 또 후반기에는 여당 간사로서 이우현 간사님과 또 윤영일 간사님, 이학재 간사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보람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52건을 처리함으로써 아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회의장님께서 강조하신 법안처리 건수에서 건수로 볼 때는 아마 수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화자찬일지 모르지만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활동은 김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아까 주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도의 골마루에 앉아서 실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실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님과 김민엽 입법조사관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범적인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걱정되는 점과 또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실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 역세권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은 아마 천안 역사를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증개축 사업비의 기본 설계비가 일부 반영돼서 새로운 물꼬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역사 설비가 임시 역사기 때문에 그 임시 역사에다가 만약에 증축하는 수준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 복합역사를 만드는 사업이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중심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행정 내부적인 제도적 제약 때문에 기존 임시 역사에다가 덧대는 식으로, 증축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기폭제 역할을 천안 역사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은 증개축비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만 신축에 버금가는 증축이 되어야 된다, 신․증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나 지방비만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요. 결국은 코레일이라든지 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하고 또 민자 유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천안 역세권 사업에도 국비는 불과 한 200억 내외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나 민자로 한 6500억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천안이라는 지역을 기존에 이미 투자했던 사업과 연계를 해서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천안 모델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 지자체 수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만 가지고는 저는 그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관심을 가지고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정하셨으니까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의 상위 목표인 원도심 활성화, 도시 균형발전, 도시의 경쟁력 강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국토부 차원의 정책적인 관심, 지속적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국토부 이외에도 관계 부처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참여가 많이 필요한데 필요하시면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 조정이라든지 지원 메커니즘을 좀 가동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에 국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도시 정책을 지금처럼 그대로 놔두고는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활성화 이거 요원합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북부 외곽에다가 한 2만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인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지금 짓고 있거든요. 내부 인구 5만, 6만 명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 하더라도 원도심 살리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신도시 문제로 인해서 유발된 측면이 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 정책 실패의 부산물이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도시의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 보시면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처 간에 협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1차관 주재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를 바꾸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좀 바뀌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정책을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망도 함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것도 10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인데 제3연륙교 문제가 정말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 문제가 지난 12월 말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2차관님 정말 심리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인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에 제가 국감 때 인천공항의 공동사업구역 문제로 인한 선별배차를 통합배차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장관님께도 말씀드렸고 공항공사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 아직은 안 나왔지요?
그런데 1월 18일 날 인천2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도 저번 국감 때 문제 제기해 주신 것 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공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제2터미널 개항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같이 물려 있어서.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제가 저기를 좀 깔아 드렸는데요. ‘전국 철도 노선 포화 해결 및 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조기 추진 촉구결의안’ 이것을 본회의 결의안으로 한번 내 보려고 작성을 했는데요.
장관님, 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토부는 사실은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당국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지부진되고 이제나 예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것 제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지요?



그래서 빨리 예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서 내년 중에는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있어요. 수색-광명, 청량리-망우……




그다음에 안호영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새 정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를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결과를 보고서 통합 문제 그다음에 코레일과 시설공단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새 정부의 첫 장관을 맡으셔서 너무 과제가 많으신지 또 해야 할 일이 큰 게 많으신지 앞만 보고 뛰어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뒤에 이런 안전 사고도 잘 살피셔야 될 텐데 좀 만성화된 불감증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토부가 비상을 걸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온수역 사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4건이나, 5월에는 서울 지하철 구의역, 6월에는 노량진역, 9월에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 쪽, 12월은 어제 온수역, 사고들이 비슷해요, 다 작업자들.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중간에 8월에 철도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도 2건이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걱정이 되는데, 사망하신 분이 35살 먹은 분인데 이분도 외주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저번 사고처럼 사전 승인이나 작업 협의를 하고 울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입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선로에 투입되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외주업체 작업원들의 고용 형태 문제도 관련이 있지 않나 또 교육, 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코레일 측만 아니라 전체 산하기관의 안전부서에 비상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국토부에서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사고가 날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대해서 벌점을 주고 또 공공기관 평가할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관뿐만 아니라 책임자 개인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까지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개개인의 책임성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요.
하여튼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자기 지역이 포함되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보완 사항을 주문하셨고 또 선정이 안 된 지역의 위원님들은 다음에 선정하는 데 도움을 달라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알아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사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고 한번 보니까 야간에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비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야간수당 플러스 또 발전기․조명 등등 이런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이 먼저인지 사람 생명이 먼저인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업 시간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연말연시라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금 들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조직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장관님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챙겨 달라고 지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에서 정책 대안을 제안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과 밤낮을 잊고 애써 주신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행정 현장에서 현안을 열심히 챙겨 오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생해 주신 김승기 수석을 비롯한 국회 입법조사관과 행정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흘린 땀이 국민의 삶을 더욱 개선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밝아 오는 새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