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7年4月26日(木)
- 장소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2.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2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5월 2일날, 3일날 있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어제는 충남의 축산농가를, 그제는 제주도의 감귤농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부부처나 또 다른 전문가로부터 듣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고 어떤 절박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기 자료가 열람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5월 2일날, 3일날 청문회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하셔서 잘못된 것 제대로 지적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오전에 공청회가 있고 오후에도 공청회가 있지만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진술인들,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입법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5월 2일날, 3일날 있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어제는 충남의 축산농가를, 그제는 제주도의 감귤농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부부처나 또 다른 전문가로부터 듣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고 어떤 절박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기 자료가 열람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5월 2일날, 3일날 청문회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하셔서 잘못된 것 제대로 지적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오전에 공청회가 있고 오후에도 공청회가 있지만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진술인들,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입법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내가 잠깐만……

아니,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 드릴게요.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은 생태학적 또는 자연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거나 이용․개발 가능성이 있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되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과 이용․개발에 따른 유형별 관리방법을 채택하여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등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와 개발방식 등 이용․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영해의 측정을 위한 기준선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훼손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다섯 분께서 차례대로 진술을 하신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본 법률안은 생태학적 또는 자연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거나 이용․개발 가능성이 있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되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과 이용․개발에 따른 유형별 관리방법을 채택하여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등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와 개발방식 등 이용․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영해의 측정을 위한 기준선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훼손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다섯 분께서 차례대로 진술을 하신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청문회 준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용 자체는 양허안도 안 나왔고 원산지 기준이나 서비스 유보안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을뿐더러 제일 큰 문제는 전문가 위촉 부분인데 지금도 조금 전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전문가 위촉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것 나중에 오후에 공청회 하기 전까지 저쪽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야기를 해서…… 전문가 위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좌관만 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문회 준비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확인해서 나중에 오후까지……
양허안도 사실 농림부가 중요한 사안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일부 발표도 했는데 청문회 준비하면서 열람하는 과정에서 영문 본하고 내놓으면서 이것을 지금 싹 빼 버린다는 것은…… 아직 양국하고 양해되지 않은 사항들은 추후에 결정되면 내겠다 하지만 발표한 사항과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은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내놓고 전문가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이것은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오후까지 좀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허안도 사실 농림부가 중요한 사안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일부 발표도 했는데 청문회 준비하면서 열람하는 과정에서 영문 본하고 내놓으면서 이것을 지금 싹 빼 버린다는 것은…… 아직 양국하고 양해되지 않은 사항들은 추후에 결정되면 내겠다 하지만 발표한 사항과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은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내놓고 전문가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이것은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오후까지 좀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장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조동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전승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교수입니다.
다음은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끝으로 김갑섭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입니다만 광주공항 일기 관계로 비행기 이륙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늦거나 어쩌면 참석을 못 할지도 모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이륙되어 도착하게 되면 바로 참석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법안과 관련하여 진술인께서 진술하실 순서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장현 본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장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조동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전승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교수입니다.
다음은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끝으로 김갑섭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입니다만 광주공항 일기 관계로 비행기 이륙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늦거나 어쩌면 참석을 못 할지도 모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이륙되어 도착하게 되면 바로 참석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법안과 관련하여 진술인께서 진술하실 순서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장현 본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신 권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행정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인도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인도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 자료가 이렇게 보면 아마 10분이 족히 넘어가지 싶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최대한 요약해서 한 10분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비교적 섬이 많아 유․무인도를 합쳐 총 3167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 유인도는 전체의 15.5%인 49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675개가 무인도서입니다.
현재 무인도서는 전통적 관리수단인 보전 목적뿐만 아니라 무인도서를 이용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이용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도서 등 일부 무인도서만을 보전 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특정 도서 등 일부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무인도서는 관리주체가 없는 실정이며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방목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불법 포획․채취 및 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주2일 휴무제 정착 등으로 해양관광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의 형태도 직접체험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무인도서의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인도서의 다양한 이용수요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지금까지의 보전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무인도서를 보전 가치가 있는 도서와 이용 및 개발 가치가 있는 도서로 확실히 구분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도서는 지금보다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훼손을 방지하면서 이용 및 개발 가치가 있는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적정 이용․개발을 도모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해 확보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주권보호 가치가 있는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관련 기관의 역할이 모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새로 제정되는 본 법률을 근거로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인도서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인도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도서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무인도서의 유형별 지정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관계자 및 무인도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지정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도서의 생태적 특성, 보전가치 및 이용․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전가치가 있는 도서와 개발가치가 있는 도서를 구분하여 관리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나, 관리 유형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준보전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 및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무인도서라 하더라도 자연공원법 등 6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받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가능 무인도서와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이용․개발 범위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는 해양레저활동, 관람목적의 탐방행위 또는 생태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는 일정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하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무인도서 개발계획 승인 시 15개 관련 법률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토록 하여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인 통상기선기점과 직선의 기준선이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는 해양영토 확보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체계 및 보전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시적인 보고, 관리체계 및 훼손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용․개발이 제한되는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무인도서는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일부 도서에 대해서만 주로 보전 목적으로만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무엇보다도 무인도서의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는 것은 물론, 무인도서에 대한 자연적․생태적 기준 및 사회․문화적 시각에서의 접근 및 관리가 가능하여 무인도서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유인도서의 무인도화 현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비례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무인도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도서의 다양한 이용수요와 개발과 보존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정책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발과 보전을 균형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자 본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국내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비교적 섬이 많아 유․무인도를 합쳐 총 3167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 유인도는 전체의 15.5%인 49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675개가 무인도서입니다.
현재 무인도서는 전통적 관리수단인 보전 목적뿐만 아니라 무인도서를 이용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이용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도서 등 일부 무인도서만을 보전 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특정 도서 등 일부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무인도서는 관리주체가 없는 실정이며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방목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불법 포획․채취 및 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주2일 휴무제 정착 등으로 해양관광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의 형태도 직접체험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무인도서의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인도서의 다양한 이용수요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지금까지의 보전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무인도서를 보전 가치가 있는 도서와 이용 및 개발 가치가 있는 도서로 확실히 구분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도서는 지금보다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훼손을 방지하면서 이용 및 개발 가치가 있는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적정 이용․개발을 도모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해 확보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주권보호 가치가 있는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관련 기관의 역할이 모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새로 제정되는 본 법률을 근거로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인도서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인도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도서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무인도서의 유형별 지정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관계자 및 무인도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지정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도서의 생태적 특성, 보전가치 및 이용․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전가치가 있는 도서와 개발가치가 있는 도서를 구분하여 관리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나, 관리 유형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준보전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 및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무인도서라 하더라도 자연공원법 등 6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받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가능 무인도서와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이용․개발 범위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는 해양레저활동, 관람목적의 탐방행위 또는 생태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는 일정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하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무인도서 개발계획 승인 시 15개 관련 법률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토록 하여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인 통상기선기점과 직선의 기준선이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는 해양영토 확보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체계 및 보전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시적인 보고, 관리체계 및 훼손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용․개발이 제한되는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무인도서는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일부 도서에 대해서만 주로 보전 목적으로만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무엇보다도 무인도서의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는 것은 물론, 무인도서에 대한 자연적․생태적 기준 및 사회․문화적 시각에서의 접근 및 관리가 가능하여 무인도서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유인도서의 무인도화 현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비례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무인도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도서의 다양한 이용수요와 개발과 보존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정책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발과 보전을 균형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자 본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국내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오 본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오 본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05년도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무인도서는 26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농․이도 현상에 의해서 현재 유인도서가 무인도서화되는 도서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원래 무인도서와 더불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인도서 숫자에 대한 정확한 시계열 자료는 없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무인도서의 60% 이상이 예전에 사람들이 살던 곳이 있는 등, 사유지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러한 도서들은 다시 개발된다든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무인도서와 관련된 법률은 14개 정도이고 관련 부처는 한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부분적인 관리 대책은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이랄지 현재 종합적인 정책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무인도서 중에는 영토수호에 관련된 기점 도서가 있는데 이러한 도서에 대한 관리는 아주 전무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무인도서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우선적인 정책수단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도서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생태계와 환경보호 차원 또 재정경제부에서는 국유재산 관련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무인도서 관련 기본현황 등이 일부 조사되고 있지만 전체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관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니까 자료도 안 되는 이런 역순환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자료가 없다 보니까 현재 무인도서는 상당히 난개발이 되고 있고 자원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육지 또는 외국으로부터 몰려드는 해양쓰레기가 무인도 주변 해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희귀식물들의 불법 채취나 벌목이 많이 자행되고 있고, 특히 염소랄지 토끼 이런 동물들의 방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생물에 대한 유입도 많이 되고 있고…… 여하튼 생태계 훼손은 낚시꾼, 낚시객이랄지 여행객들에 의해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무인도서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인도서도 우리의 아주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가치보전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환경부라든지 기타 관련된 부처에서 대부분 무인도서의 육지 부분만 관리하고 있는데 주변 해역에 대한 관리, 육지와 해역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듯이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어떠한 해양환경을 이루고 있는지 또 무인도서의 주변 수중이 어떤 생태계와 어떠한 자원이 보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산자원이랄지 전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할 때는 특히 육지와 수중, 해양환경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기존의 보전과 보호 차원에서 향후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할 때는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관리하자라는 점들이 이번 법률 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영해기점 도서는 국가 영토, 주권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무인도서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뿐만이 아니고 환경부랄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민간단체나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이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새로운 해양환경자원으로서 많은 부가가치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며, 특히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DB화하는 이런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05년도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무인도서는 26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농․이도 현상에 의해서 현재 유인도서가 무인도서화되는 도서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원래 무인도서와 더불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인도서 숫자에 대한 정확한 시계열 자료는 없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무인도서의 60% 이상이 예전에 사람들이 살던 곳이 있는 등, 사유지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러한 도서들은 다시 개발된다든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무인도서와 관련된 법률은 14개 정도이고 관련 부처는 한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부분적인 관리 대책은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이랄지 현재 종합적인 정책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무인도서 중에는 영토수호에 관련된 기점 도서가 있는데 이러한 도서에 대한 관리는 아주 전무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무인도서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우선적인 정책수단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도서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생태계와 환경보호 차원 또 재정경제부에서는 국유재산 관련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무인도서 관련 기본현황 등이 일부 조사되고 있지만 전체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관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니까 자료도 안 되는 이런 역순환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자료가 없다 보니까 현재 무인도서는 상당히 난개발이 되고 있고 자원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육지 또는 외국으로부터 몰려드는 해양쓰레기가 무인도 주변 해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희귀식물들의 불법 채취나 벌목이 많이 자행되고 있고, 특히 염소랄지 토끼 이런 동물들의 방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생물에 대한 유입도 많이 되고 있고…… 여하튼 생태계 훼손은 낚시꾼, 낚시객이랄지 여행객들에 의해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무인도서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인도서도 우리의 아주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가치보전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환경부라든지 기타 관련된 부처에서 대부분 무인도서의 육지 부분만 관리하고 있는데 주변 해역에 대한 관리, 육지와 해역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듯이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어떠한 해양환경을 이루고 있는지 또 무인도서의 주변 수중이 어떤 생태계와 어떠한 자원이 보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산자원이랄지 전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할 때는 특히 육지와 수중, 해양환경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기존의 보전과 보호 차원에서 향후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할 때는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관리하자라는 점들이 이번 법률 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영해기점 도서는 국가 영토, 주권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무인도서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뿐만이 아니고 환경부랄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민간단체나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이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새로운 해양환경자원으로서 많은 부가가치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며, 특히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DB화하는 이런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수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승수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법이 늦었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인도서, 과거에는 유인도서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무인도서인 경우, 또 연안습지하고 이어져 있는 도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도서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는 버려진 것이지만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나 또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무려 3000개가 넘는 도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무인도서이며, 생태계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도서들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무인도서에 관한 법은 국가 및 개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한 그 안에 많은 분들의 권리 제한에 관한 것들이 규정됨으로써 오히려 더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법 제정을 할 때 반드시 행위제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 국민은 이 무인도서에 대한 미래 가치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는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이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유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관리법 규정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연안사구 같은 경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훼손이 되고 연안침식을 야기한 것을 사용한 지 무려 30년이 넘어서, 100년이 넘어서 확인한 후 이제는 자기 땅에도 자기가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법 규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무리한 법 규정이 없이도, 또 미래 가치를 위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미래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제출된 법 규정에 대해서 약간의 제안을 드린다면 무인도서의 정의와 관리해역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해역의 설정에 있어서 단순히 수심만을 얘기하거나 육지부와 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관리해역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습지의 정의에 의하면 갯벌, 드러난 공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람사회의의 자료에 의하면 최저수면으로부터 수심 6m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 충분히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정의 내려진다면 보다 멀리 보는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인도서의 유형 분류가 규정에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그것에 대한 관리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무인도서라 하더라도 지금 법에 정한 것처럼 어떤 활용 정도를 규명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무인도서는 자연경관과 생태계 등급으로 볼 때 틀림없이 보전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 있지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손으로 무엇인가 현재 훼손된 자연 가치를 다시 복원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것이 국민에 의해서, 주민에 의해서 확실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훼손된 것 중에서, 특히 무인도서는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정책적인 배려가 있다면 원상 상태의 복원이 가능한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내에 복원에 관한 규정과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규정을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 레인저(ranger)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따르기를 별로 원치 않는데 이 레인저 제도는 유럽의 갯벌이라든지 공원에 도입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 안에서도 관리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진국의 좋은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10년마다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 보시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무인도서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러한 기간이 무려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도서로 볼 때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10년으로 한다고 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관리규정을,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법 내용에서 ‘한 도서마다 매년 10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그 기간 중에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시가 좀더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법이 늦었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인도서, 과거에는 유인도서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무인도서인 경우, 또 연안습지하고 이어져 있는 도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도서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는 버려진 것이지만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나 또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무려 3000개가 넘는 도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무인도서이며, 생태계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도서들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무인도서에 관한 법은 국가 및 개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한 그 안에 많은 분들의 권리 제한에 관한 것들이 규정됨으로써 오히려 더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법 제정을 할 때 반드시 행위제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 국민은 이 무인도서에 대한 미래 가치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는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이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유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관리법 규정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연안사구 같은 경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훼손이 되고 연안침식을 야기한 것을 사용한 지 무려 30년이 넘어서, 100년이 넘어서 확인한 후 이제는 자기 땅에도 자기가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법 규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무리한 법 규정이 없이도, 또 미래 가치를 위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미래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제출된 법 규정에 대해서 약간의 제안을 드린다면 무인도서의 정의와 관리해역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해역의 설정에 있어서 단순히 수심만을 얘기하거나 육지부와 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관리해역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습지의 정의에 의하면 갯벌, 드러난 공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람사회의의 자료에 의하면 최저수면으로부터 수심 6m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 충분히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정의 내려진다면 보다 멀리 보는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인도서의 유형 분류가 규정에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그것에 대한 관리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무인도서라 하더라도 지금 법에 정한 것처럼 어떤 활용 정도를 규명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무인도서는 자연경관과 생태계 등급으로 볼 때 틀림없이 보전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 있지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손으로 무엇인가 현재 훼손된 자연 가치를 다시 복원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것이 국민에 의해서, 주민에 의해서 확실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훼손된 것 중에서, 특히 무인도서는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정책적인 배려가 있다면 원상 상태의 복원이 가능한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내에 복원에 관한 규정과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규정을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 레인저(ranger)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따르기를 별로 원치 않는데 이 레인저 제도는 유럽의 갯벌이라든지 공원에 도입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 안에서도 관리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진국의 좋은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10년마다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 보시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무인도서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러한 기간이 무려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도서로 볼 때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10년으로 한다고 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관리규정을,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법 내용에서 ‘한 도서마다 매년 10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그 기간 중에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시가 좀더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하신 세 분은 일단 법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같은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강희 사무처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하신 세 분은 일단 법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같은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강희 사무처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무인도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나 시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법안을 보면서 이것이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보전과 관리를 하기 위한 법안이 될지 아니면 이용과 개발을 위한 법안이 될지가 헷갈릴 경우가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지자체라든가 무인도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 욕구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예를 들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곳은 거의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이 법안이 진짜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의 관점에서 쓰일 수 있도록 법안의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분명히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법안에서 크게 무인도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다만 여기 법안 제10조에 보면 법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떤 섬이 개발가능도서로 될지 내지는 준보전도서로 될지에 대해서, 향후 관리 방향이 굉장히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유지인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자기 섬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이나 준보전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내에서는 어떤 섬이 절대보전 섬이고, 준보전 섬이고, 이용가능 섬인가를 좀더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의 섬의 형태만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 섬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4개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두 번째로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섬의 4개 관리유형 중에 2개인 절대보전과 준보전을 보면 아까 전승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까지 무인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지자체별로 조사한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인도서를 보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최소한 10년 단위는 아니라도 5년 단위로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섬 조사를 죽 하고 그리고 절대보전도서나 준보전도서는 좀더 자주, 예를 들면 격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지, 완전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전도서로 지정이 되면 지금 여기 법안에 보면 그냥 “출입제한”, “행위제한”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무인도서는 사람들이 거의 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절대보전이라든가 준보전 무인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법안에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관리예산을 편성해서 절대보전․준보전 도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이런 측면에 대한 부분이 좀더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도서하고 이용도서 이 두 도서로 지정이 되면 제18조에 따르면 총 15개 법안에 대한 인허가 의제 처리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15개 법안을 의제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라든가 개인 소유자가 일응 어떤 방식이 됐건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 도서로만 편성이 되면 15개 법안을 의제 처리해 준다는 것은 원래 이 법의 취지가 무인도서의 보전․관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항목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일정 정도 개발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사실인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뭔가 좀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무분별하게 지금 무인도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무인도서를 보전․관리하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무인도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나 시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법안을 보면서 이것이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보전과 관리를 하기 위한 법안이 될지 아니면 이용과 개발을 위한 법안이 될지가 헷갈릴 경우가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지자체라든가 무인도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 욕구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예를 들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곳은 거의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이 법안이 진짜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의 관점에서 쓰일 수 있도록 법안의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분명히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법안에서 크게 무인도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다만 여기 법안 제10조에 보면 법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떤 섬이 개발가능도서로 될지 내지는 준보전도서로 될지에 대해서, 향후 관리 방향이 굉장히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유지인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자기 섬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이나 준보전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내에서는 어떤 섬이 절대보전 섬이고, 준보전 섬이고, 이용가능 섬인가를 좀더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의 섬의 형태만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 섬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4개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두 번째로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섬의 4개 관리유형 중에 2개인 절대보전과 준보전을 보면 아까 전승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까지 무인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지자체별로 조사한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인도서를 보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최소한 10년 단위는 아니라도 5년 단위로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섬 조사를 죽 하고 그리고 절대보전도서나 준보전도서는 좀더 자주, 예를 들면 격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지, 완전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전도서로 지정이 되면 지금 여기 법안에 보면 그냥 “출입제한”, “행위제한”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무인도서는 사람들이 거의 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절대보전이라든가 준보전 무인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법안에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관리예산을 편성해서 절대보전․준보전 도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이런 측면에 대한 부분이 좀더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도서하고 이용도서 이 두 도서로 지정이 되면 제18조에 따르면 총 15개 법안에 대한 인허가 의제 처리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15개 법안을 의제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라든가 개인 소유자가 일응 어떤 방식이 됐건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 도서로만 편성이 되면 15개 법안을 의제 처리해 준다는 것은 원래 이 법의 취지가 무인도서의 보전․관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항목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일정 정도 개발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사실인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뭔가 좀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무분별하게 지금 무인도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무인도서를 보전․관리하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쟁점은 보전․관리냐, 개발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갑섭 진술인은 도착하게 되면 별도로 시간을 주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겸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씩 드리고, 부족하신 분은 시간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은 보전․관리냐, 개발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갑섭 진술인은 도착하게 되면 별도로 시간을 주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겸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씩 드리고, 부족하신 분은 시간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국회에서 충분히 참작을 하고 법률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장현 본부장님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전승수 교수님을 비롯한 진술인들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무인도서에 대한 개념, 정의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고 무인도서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 사유지에 대한 권리의 제한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승수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람사조약이랄지 여기서……
전승수 교수님, 아까 6m라고 그러셨습니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국회에서 충분히 참작을 하고 법률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장현 본부장님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전승수 교수님을 비롯한 진술인들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무인도서에 대한 개념, 정의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고 무인도서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 사유지에 대한 권리의 제한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승수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람사조약이랄지 여기서……
전승수 교수님, 아까 6m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인데, 이게 ‘만조 시에 해면 위로 드러나는 육지’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인도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다가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제한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무인도서에 대한 명확한 개념 또 앞으로 미래에 대비한 개념을 규정하고, 거기다가 ‘준무인도서’라고 해서 일응의 기준을 법에다 명확히 명시하고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영에 위임하는 게 우리가 소위 법에서 말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인도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다가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제한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무인도서에 대한 명확한 개념 또 앞으로 미래에 대비한 개념을 규정하고, 거기다가 ‘준무인도서’라고 해서 일응의 기준을 법에다 명확히 명시하고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영에 위임하는 게 우리가 소위 법에서 말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인도서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게, 특정 도서에 관한 개념도 그렇고요, 우리가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도 유․무인 도서로 나누고 있는데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인도서가 됐다가 무인도서가 됐다가 이런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10인 이하의 도서는 무인도서로 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영으로 조금 특정한 부분은 위임을 했고요.
그런데 무인도서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게, 특정 도서에 관한 개념도 그렇고요, 우리가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도 유․무인 도서로 나누고 있는데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인도서가 됐다가 무인도서가 됐다가 이런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10인 이하의 도서는 무인도서로 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영으로 조금 특정한 부분은 위임을 했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 가면, 이게 포괄위임금지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무인도서로 지정되는 게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선 전승수 교수님께서 아까 무인도서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선 전승수 교수님께서 아까 무인도서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아까 6m 정도의 수면 아래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 그것은 도서뿐만이 아니고 주변 해역까지 포함되는 개념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람사조약에 의하면 6m까지는 습지의 개념입니다.

습지가 되어 있는 것을 이쪽에도 하자는 이겁니까?

습지 개념이고, 저희들은 무인도서하고 주변 생태계를 아울러서 같이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해역의 개념은 습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변해역은 습지 플러스 주변의 무인도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생태계 가치를 같이 보호하자, 그래서 좀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변해역은 습지 플러스 주변의 무인도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생태계 가치를 같이 보호하자, 그래서 좀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전승수 교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장현 본부장님의 말씀 들으셨지요?
람사의 목적이 주로 습지에 관한 것들의 생태계 보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해양에도 그 개념을, 또는 그 취지를 옮겨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6m까지 할 필요가 있다……
방금 최장현 본부장님의 말씀 들으셨지요?
람사의 목적이 주로 습지에 관한 것들의 생태계 보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해양에도 그 개념을, 또는 그 취지를 옮겨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6m까지 할 필요가 있다……

6m까지는 습지대입니다.

거기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태계라는 것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수심이 6m보다 깊을 때도 주변 섬과 주변 생태계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심이 그보다 얕아도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범위를 정하되 부분적으로는 생태계 고리까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상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해상부에서는 생태계의 어떤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고, 또 법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행위제한의 문제 이런 것에 많이 걸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 수심이라든지 아니면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수심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야 행위제한상에서 어민들이 그것을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제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범위를 정하되 부분적으로는 생태계 고리까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상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해상부에서는 생태계의 어떤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고, 또 법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행위제한의 문제 이런 것에 많이 걸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 수심이라든지 아니면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수심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야 행위제한상에서 어민들이 그것을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제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수심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인도서하고 주변해역 1㎞ 이내로 넣어 놨거든요. 넣어 놓은 이유는, 아까 과학적인 근거, 정확한 합리적인 근거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조사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로 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국내법 또 외국법 이것을 감안해 볼 때, 골재채취법이라든가 중국의 무인 해도에 관한 법령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무인도서하고 그 주변을 둘러싼 1㎞ 이내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정을 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세울 때 불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승수 교수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국회로 보내 주시면……
무인도서를 기왕에 한번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미래를 향한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강희 진술인께서 지적하셨는데 10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입법체계상의 문제에 대해 본부장이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까 조강희 진술인이 지적하셨지요?
무인도서를 기왕에 한번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미래를 향한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강희 진술인께서 지적하셨는데 10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입법체계상의 문제에 대해 본부장이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까 조강희 진술인이 지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기 관계로 김갑섭 진술인께서 좀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관계로 김갑섭 진술인께서 좀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도착해서 여러 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무인도서에 대해 이제까지 보전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에 해양 부분이 자연공원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도해상국립공원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무인도서도 지금 현재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던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지정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행위의 제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서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바로 해역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가령 도서에서 1㎞까지의 주변 해역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령 무인도서가 저희 도 같은 경우 한 1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서 중에 가령 보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도서에 1㎞를 일률적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무인도서도 유인도 바로 옆에 있는 무인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도서의 경우에는 어업인들의 생활의 터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터전이 아까 1㎞ 부분과는 아주 많은 중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업인들에게 많은 제약을 줄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무인도서의 법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 조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적인 휴양도시로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들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해안 쪽의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남해안이 그동안에 제주도 위주로 관광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오다 보면 지역 자체가 아주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전체로 그 관광지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보전을 해야 될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강하게 보전을 해야 되지만 관광지로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령에서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용 가능한 무인도서에서 해양레저활동이라든가 관람 목적의 탐방행위, 그다음에 생태교육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이런 이용의 정도로 해서는 무인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인도서 관광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섬을 우리 국토의 일환으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육지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을 할 때에도 육지의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듯이 이런 도서 부분에서도 이용 가능한 도서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서 그런 국제적인 관광지로도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법령 안에 나와 있는 그런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부분의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5일에 한 번 그것도 하루에 두 시간이니까 5일에 두 시간 동안 물 공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이 너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리고 섬에 살다 보면 가령 물을 먹을 경우에도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육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필수품을 사는데도 육지보다 많은 물류비용 때문에 비싸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섬의 LPG가스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육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많이 드는 데는 거의 2배 정도 가격으로 사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육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국토를 활용하는 측면이 육지 쪽에는 많은 활용을 해 왔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바다, 섬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에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더더욱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면 분명히 바다로 많은 사람들이 나서게 될 겁니다. 가령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되면 요트를 가지고 육지에서 많은 무인도 쪽으로도 진출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무인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투자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이 법령이 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도착해서 여러 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무인도서에 대해 이제까지 보전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에 해양 부분이 자연공원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도해상국립공원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무인도서도 지금 현재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던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지정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행위의 제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서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바로 해역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가령 도서에서 1㎞까지의 주변 해역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령 무인도서가 저희 도 같은 경우 한 1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서 중에 가령 보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도서에 1㎞를 일률적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무인도서도 유인도 바로 옆에 있는 무인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도서의 경우에는 어업인들의 생활의 터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터전이 아까 1㎞ 부분과는 아주 많은 중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업인들에게 많은 제약을 줄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무인도서의 법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 조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적인 휴양도시로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들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해안 쪽의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남해안이 그동안에 제주도 위주로 관광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오다 보면 지역 자체가 아주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전체로 그 관광지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보전을 해야 될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강하게 보전을 해야 되지만 관광지로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령에서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용 가능한 무인도서에서 해양레저활동이라든가 관람 목적의 탐방행위, 그다음에 생태교육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이런 이용의 정도로 해서는 무인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인도서 관광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섬을 우리 국토의 일환으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육지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을 할 때에도 육지의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듯이 이런 도서 부분에서도 이용 가능한 도서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서 그런 국제적인 관광지로도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법령 안에 나와 있는 그런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부분의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5일에 한 번 그것도 하루에 두 시간이니까 5일에 두 시간 동안 물 공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이 너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리고 섬에 살다 보면 가령 물을 먹을 경우에도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육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필수품을 사는데도 육지보다 많은 물류비용 때문에 비싸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섬의 LPG가스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육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많이 드는 데는 거의 2배 정도 가격으로 사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육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국토를 활용하는 측면이 육지 쪽에는 많은 활용을 해 왔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바다, 섬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에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더더욱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면 분명히 바다로 많은 사람들이 나서게 될 겁니다. 가령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되면 요트를 가지고 육지에서 많은 무인도 쪽으로도 진출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무인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투자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이 법령이 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진술인 다섯 분을 모시고 방청객을 모셔 놨는데 들어야 할 위원들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방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가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전문위원이 질의할 것이 질의하시지요.
공청회를 한다고 진술인 다섯 분을 모시고 방청객을 모셔 놨는데 들어야 할 위원들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방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가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전문위원이 질의할 것이 질의하시지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수부 직원이나 여러 관련 단체들한테 의견을 들은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시간 절약상 저희가 서면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다섯 분 진술인 서로 간에 혹시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견해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라남도 수산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이 법의 취지는 보전과 이용에 대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바다도 앞으로 사전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이용을 하자, 그러니까 조닝을 먼저 해 놓고 보전가치가 있는 곳 또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곳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지금부터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보전을 해 나가고, 앞으로 이용․개발 가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높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개발에 대해서 어떤 지원근거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 법의 취지하고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법의 취지는 보전과 이용에 대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바다도 앞으로 사전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이용을 하자, 그러니까 조닝을 먼저 해 놓고 보전가치가 있는 곳 또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곳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지금부터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보전을 해 나가고, 앞으로 이용․개발 가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높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개발에 대해서 어떤 지원근거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 법의 취지하고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는 개발하고 싶은 입장에서 이 법에 접근할 것이고 중앙정부는 관리․보전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지 싶습니다.
김갑섭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갑섭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법령에서 보시면 보전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전과 개발에 따른 조화를 이루려면 보전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행위제한을 통해서 보전을 하고,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전과 개발에 따른 조화를 이루려면 보전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행위제한을 통해서 보전을 하고,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과 개발에 대해서 저는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환경단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전만 하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보전과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무인도서나 준무인도서로 하게 되면 행위제한하고 출입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존에 방치하고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거기를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보전의 관점에 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쪽을 조사하고 일상적으로 조사해서 관리방안도 만들고 관리예산도 좀 투입하고 이런 것이 진짜 관리에 대한 것이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꼭 도서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도리어 개발도서라든가 준이용도서가 되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의제가 지금 15개 법항이 의제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6조에 보시면 개발도서나 이용도서가 되면 소요경비……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등에 대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결정된 도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전에 대한 것은 그냥 행위제한하고 출입제한 말고는 특별하게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에서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전과 개발에 대해서 저는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환경단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전만 하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보전과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무인도서나 준무인도서로 하게 되면 행위제한하고 출입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존에 방치하고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거기를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보전의 관점에 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쪽을 조사하고 일상적으로 조사해서 관리방안도 만들고 관리예산도 좀 투입하고 이런 것이 진짜 관리에 대한 것이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꼭 도서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도리어 개발도서라든가 준이용도서가 되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의제가 지금 15개 법항이 의제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6조에 보시면 개발도서나 이용도서가 되면 소요경비……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등에 대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결정된 도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전에 대한 것은 그냥 행위제한하고 출입제한 말고는 특별하게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에서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생태계조사…… 지금 이미 저희 해양수산부가 06년도부터 무인도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관리계획을 세울 것이냐, 또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 관리계획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것을 도서별로 10년마다 주기로 관리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예산상의 사정이라든가 인력상의 사정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것을 도서별로 10년마다 주기로 관리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예산상의 사정이라든가 인력상의 사정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발이나 보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의미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 그런데 사실은 개발의 정도가 다릅니다. 아주 상위등급의 개발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부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섬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섬에 숙박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게 육지부의 고급호텔에 비해서 3~5배를 받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보전이 됐기 때문에 의미를 두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됐을 때…… 제가 생각하건대 그것도 보전입니다.
아주 행위제한을 가지면서도 국가적으로 지자체 주민에 의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은 가치를 굉장히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얘기하는 개발의 개념을 좀더 상위등급으로 올려야 됩니다. 행위제한을 받으면서, 아주 관리를 받으면서 개발하는 것과 그냥 방치하고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예인데, 해수욕장 근처에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개인이나 지자체가 막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전체 모레가 다 사라져 가지고 아주 의미 없는 해수욕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개발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멀리 보고 보전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지자체나 정부나 상당한 논의를 하고, 지금 여기서 보전과 개발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보전과 개발이 다 같은 의미에서 의미 있는 상위등급의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도 의미 있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보전의 철학을 갖지 않으면 절대 개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시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되고 지역주민의 의식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나 보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의미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 그런데 사실은 개발의 정도가 다릅니다. 아주 상위등급의 개발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부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섬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섬에 숙박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게 육지부의 고급호텔에 비해서 3~5배를 받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보전이 됐기 때문에 의미를 두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됐을 때…… 제가 생각하건대 그것도 보전입니다.
아주 행위제한을 가지면서도 국가적으로 지자체 주민에 의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은 가치를 굉장히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얘기하는 개발의 개념을 좀더 상위등급으로 올려야 됩니다. 행위제한을 받으면서, 아주 관리를 받으면서 개발하는 것과 그냥 방치하고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예인데, 해수욕장 근처에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개인이나 지자체가 막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전체 모레가 다 사라져 가지고 아주 의미 없는 해수욕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개발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멀리 보고 보전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지자체나 정부나 상당한 논의를 하고, 지금 여기서 보전과 개발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보전과 개발이 다 같은 의미에서 의미 있는 상위등급의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도 의미 있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보전의 철학을 갖지 않으면 절대 개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시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되고 지역주민의 의식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진술인께서 하실 말씀은 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혹여나 추가로 조금 보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여러분께서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회의실에서 들으셨고 각자 모니터로 듣고 계실 겁니다. 전문위원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께서 무인도서의 개발과 보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무인도서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법률이…… 개발을 위한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조금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개발과 보전, 보전과 관리, 이것이 상위개념으로서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복안이 반영될 것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혹여나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께서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자리를 같이한 우리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시다가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해 주신 우윤근 위원님, 자리 같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충 진술인께서 하실 말씀은 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혹여나 추가로 조금 보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여러분께서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회의실에서 들으셨고 각자 모니터로 듣고 계실 겁니다. 전문위원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께서 무인도서의 개발과 보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무인도서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법률이…… 개발을 위한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조금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개발과 보전, 보전과 관리, 이것이 상위개념으로서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복안이 반영될 것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혹여나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께서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자리를 같이한 우리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시다가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해 주신 우윤근 위원님, 자리 같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조금 기다리셨고, 또 전북 현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정세균 의장님께서 당 일로 굉장히 바쁘신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광원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강기갑 위원님, 이계진 위원님, 최규성 위원님, 자리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기억에만 해도 이게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15대 때, 11년 전부터 새만금 물막이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부터 해서 환경 문제로 11년을 끌었습니다. 그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하면 91년부터니까 무려 17년을 끌어온 사안입니다.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이나 국회에서는 새만금 이 사업 자체가 전북도민의 염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분들 그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마 전북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이야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런 입장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11년 동안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공청회 사회는 김제․완주 출신인 최규성 위원께서 맡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많은 언론인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이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새만금 개발, 바로 그리고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전북도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완급이 있는데 이 점은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조금 빨리 가고 싶은 생각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부처 간에 이해충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은 호흡 조절하기보다도 못한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추진하는 전라북도나 전라북도민이나 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꼭 감안하셔서 정말 전라북도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해수위원장으로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사회를 최규성 위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조금 기다리셨고, 또 전북 현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정세균 의장님께서 당 일로 굉장히 바쁘신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광원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강기갑 위원님, 이계진 위원님, 최규성 위원님, 자리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기억에만 해도 이게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15대 때, 11년 전부터 새만금 물막이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부터 해서 환경 문제로 11년을 끌었습니다. 그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하면 91년부터니까 무려 17년을 끌어온 사안입니다.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이나 국회에서는 새만금 이 사업 자체가 전북도민의 염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분들 그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마 전북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이야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런 입장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11년 동안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공청회 사회는 김제․완주 출신인 최규성 위원께서 맡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많은 언론인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이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새만금 개발, 바로 그리고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전북도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완급이 있는데 이 점은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조금 빨리 가고 싶은 생각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부처 간에 이해충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은 호흡 조절하기보다도 못한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추진하는 전라북도나 전라북도민이나 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꼭 감안하셔서 정말 전라북도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해수위원장으로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사회를 최규성 위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사회 넘기기 전에……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청문회 준비 과정, 전문가 위촉해서 보는 부분하고, 또 지금 자료 열람 상태가, 현재 농림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양허안 그것조차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에서 결의해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이것은 농해수위 청문회 자체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계속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청문회를 할 것인지…… 저는 위원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태의 자료 열람과, 또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도록 요청했는데 지금 그것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과연 올바른 청문회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해서 제가 오전에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혹시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위에서는, 시국 국민회의 쪽에서는 이런 열람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부하도록……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열람할 수가 없다 해서 아마 어제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지금 정부의 이런 태도나 이런 수준의 열람 또 이런 거부 행태를 가지고 계속 청문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 아니면 제안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합니다.
농해수위에서 결의해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이것은 농해수위 청문회 자체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계속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청문회를 할 것인지…… 저는 위원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태의 자료 열람과, 또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도록 요청했는데 지금 그것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과연 올바른 청문회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해서 제가 오전에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혹시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위에서는, 시국 국민회의 쪽에서는 이런 열람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부하도록……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열람할 수가 없다 해서 아마 어제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지금 정부의 이런 태도나 이런 수준의 열람 또 이런 거부 행태를 가지고 계속 청문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 아니면 제안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합니다.

마침 점심시간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청와대 직속의 한미 FTA 체결지원단 홍영표 단장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러한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은 위원장인 저의 생각도 강기갑 위원하고 같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제출 요구를 한 자료가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비롯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낮에 분명히 전달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나 수석위원이나 각 당의 구체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서 여러분 손에 자료가 제대로 들어가고, 또 국회법에 따라서 위촉된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국회의와 별도로, 시국회의가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못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하루 이틀 더 노력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런 상태로서는 청문회가 어렵다 하면 그것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각 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권오을 위원장, 최규성 위원과 사회교대)
생각은 위원장인 저의 생각도 강기갑 위원하고 같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제출 요구를 한 자료가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비롯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낮에 분명히 전달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나 수석위원이나 각 당의 구체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서 여러분 손에 자료가 제대로 들어가고, 또 국회법에 따라서 위촉된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국회의와 별도로, 시국회의가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못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하루 이틀 더 노력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런 상태로서는 청문회가 어렵다 하면 그것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각 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권오을 위원장, 최규성 위원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권오을 위원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공청회 진행을 맡은 열린우리당 소속 전북 김제․완주 출신 최규성 위원입니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 1991년에 간척사업 기공식을 가진 이래 16년 만에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 간척지로서 당초에 농림부에서 농지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16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와 아시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 시점에서 개발 목적인 농지로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은 대중국 교류의 교두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을 견인할 산업의 요람이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은 4만 100㏊라는 아시아 최대의 간척지이고,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개발 원가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외국자본의 유입과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성장거점지 집중 육성전략에 의하여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를 두는 등 새만금 지역 개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공청회는 제정법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에 대해서는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듣고,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한국농촌공사 기획조정실장, 인사하세요.
다음은 전희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다음은 이순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입니다.
끝으로 박진섭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집행위원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본 법안과 관련한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수 실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공청회 진행을 맡은 열린우리당 소속 전북 김제․완주 출신 최규성 위원입니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 1991년에 간척사업 기공식을 가진 이래 16년 만에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 간척지로서 당초에 농림부에서 농지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16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와 아시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 시점에서 개발 목적인 농지로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은 대중국 교류의 교두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을 견인할 산업의 요람이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은 4만 100㏊라는 아시아 최대의 간척지이고,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개발 원가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외국자본의 유입과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성장거점지 집중 육성전략에 의하여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를 두는 등 새만금 지역 개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공청회는 제정법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에 대해서는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듣고,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한국농촌공사 기획조정실장, 인사하세요.
다음은 전희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다음은 이순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입니다.
끝으로 박진섭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집행위원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본 법안과 관련한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수 실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공사 기획조정실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과 최규성 위원을 비롯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중요한 국책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별법에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집단 우량농지,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91년 착수하였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새만금 지역의 내부에 새롭게 조성될 토지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장래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다양한 토지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3년여에 걸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 연구 결과로 농지 위주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경제성 및 환경성 등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반영해서 20~30년 후의 미래세대의 토지 수요를 감안한 최적안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4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으로 확정․발표하고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후속 세부실천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방조제 완성 이후 내부개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내부토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관계 부처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당초 농지 목적으로 조성된 새만금 지역을 농지 외에도 주거․산업․관광․물류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밝힌 개발토지의 70% 이상이 농지이고 도시․산업용지는 1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목적은 새만금 지역을 복합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중심의 개발에 주력하는 면이 있습니다.
당초 매립의 주목적이었던 농지조성에서 벗어나 복합산업단지를 포함하는 도시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부처 협의 및 법적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안 2조의 정의를 보면 이 법은 새만금 지역을 방조제 완공으로 형성되는 토지와 호소 및 고군산군도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고, 사업의 범위를 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범위는 고군산군도 등 특정 지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 역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될 사업을 열거하기보다는 기존 법령에 의해 개념과 사업 범위가 정립된 사업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안 제4조에서 6조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의 입안 및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전체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중앙부처가 전라북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체계로 국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 법안에서 새로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 동안 이 법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단․관광단지 등의 개발업무는 정부 업무분장상 농림부 소관이 아니므로 각 개별법,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서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제14조에 인허가 의제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건축법 등 40여 개의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업의 시행절차 간소화 등 효과가 있으므로 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특별법에서 의제함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 조항은 관련법의 개정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주자 등의 지원대책으로 법안 제28조에 보면 이 법안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어민들에 대한 기존 어업보상 이외에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기관의 어업피해 용역평가를 거쳐서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업보상이 완료된 지역에서 어업활동의 피해에 대해서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면 다른 공공사업 보상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안 제30조에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저가양도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국가는 전라북도에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임대와 더불어 사업시행자에게도 저가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무상․저가양도 및 임대는 유상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정책과 배치되고 저가의 양도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을 관계 부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새만금 간척지의 매각대금은 기금에 납입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자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 등을 하게 되면 기금의 결손을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고 타 지역에 대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법안 제34조~41조에 걸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사항 중 이 법안은 새만금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종합보세구역, 토지․건물 등의 50년 장기임대, 공장 설립, 투자유치회사 및 외국인 토지 취득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법에 의하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소관 부처의 의견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법안 제42조~제43조에 걸친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와 새만금사업관리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농업용지 이외에 산업․관광․도시용지 등 다양한 부처 소관이 개발계획이 포함되므로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 의견에 대한 조정 등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새만금사업관리단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법안대로 농림부 소속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이 법안에 없는 사항으로서 새만금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만금지역의 방조제 정비․개보수와 배수갑문 유지관리 및 조작 등 대규모 외곽시설의 유지관리, 내부 개발지 관리, 담수호 수질관리 및 환경조사 등 사업지역의 시설물 유지관리업무가 중요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유지관리대책이 없으므로 새만금사업 운영 과정에서 수입원을 개발하여 유지관리 소요재원을 자체 충당함으로써 국고부담 경감과 사업지역 내 수리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서 추정해 본 새만금 완공 후의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한 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재원 조성은 방조제 도로 통행료, 토지 매각대금,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동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수요에 따라 다양한 복합용도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하에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새만금지역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이고 개발에도 상당기간 소요되는 중요국책사업입니다. 장래의 토지 수요를 감안하고 국익과 지역 발전을 고려한 내부토지개발계획 기본구상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공사 기획조정실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과 최규성 위원을 비롯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중요한 국책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별법에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집단 우량농지,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91년 착수하였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새만금 지역의 내부에 새롭게 조성될 토지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장래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다양한 토지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3년여에 걸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 연구 결과로 농지 위주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경제성 및 환경성 등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반영해서 20~30년 후의 미래세대의 토지 수요를 감안한 최적안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4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으로 확정․발표하고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후속 세부실천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방조제 완성 이후 내부개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내부토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관계 부처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당초 농지 목적으로 조성된 새만금 지역을 농지 외에도 주거․산업․관광․물류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밝힌 개발토지의 70% 이상이 농지이고 도시․산업용지는 1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목적은 새만금 지역을 복합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중심의 개발에 주력하는 면이 있습니다.
당초 매립의 주목적이었던 농지조성에서 벗어나 복합산업단지를 포함하는 도시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부처 협의 및 법적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안 2조의 정의를 보면 이 법은 새만금 지역을 방조제 완공으로 형성되는 토지와 호소 및 고군산군도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고, 사업의 범위를 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범위는 고군산군도 등 특정 지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 역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될 사업을 열거하기보다는 기존 법령에 의해 개념과 사업 범위가 정립된 사업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안 제4조에서 6조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의 입안 및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전체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중앙부처가 전라북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체계로 국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 법안에서 새로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 동안 이 법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단․관광단지 등의 개발업무는 정부 업무분장상 농림부 소관이 아니므로 각 개별법,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서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제14조에 인허가 의제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건축법 등 40여 개의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업의 시행절차 간소화 등 효과가 있으므로 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특별법에서 의제함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 조항은 관련법의 개정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주자 등의 지원대책으로 법안 제28조에 보면 이 법안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어민들에 대한 기존 어업보상 이외에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기관의 어업피해 용역평가를 거쳐서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업보상이 완료된 지역에서 어업활동의 피해에 대해서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면 다른 공공사업 보상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안 제30조에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저가양도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국가는 전라북도에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임대와 더불어 사업시행자에게도 저가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무상․저가양도 및 임대는 유상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정책과 배치되고 저가의 양도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을 관계 부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새만금 간척지의 매각대금은 기금에 납입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자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 등을 하게 되면 기금의 결손을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고 타 지역에 대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법안 제34조~41조에 걸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사항 중 이 법안은 새만금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종합보세구역, 토지․건물 등의 50년 장기임대, 공장 설립, 투자유치회사 및 외국인 토지 취득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법에 의하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소관 부처의 의견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법안 제42조~제43조에 걸친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와 새만금사업관리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농업용지 이외에 산업․관광․도시용지 등 다양한 부처 소관이 개발계획이 포함되므로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 의견에 대한 조정 등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새만금사업관리단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법안대로 농림부 소속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이 법안에 없는 사항으로서 새만금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만금지역의 방조제 정비․개보수와 배수갑문 유지관리 및 조작 등 대규모 외곽시설의 유지관리, 내부 개발지 관리, 담수호 수질관리 및 환경조사 등 사업지역의 시설물 유지관리업무가 중요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유지관리대책이 없으므로 새만금사업 운영 과정에서 수입원을 개발하여 유지관리 소요재원을 자체 충당함으로써 국고부담 경감과 사업지역 내 수리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서 추정해 본 새만금 완공 후의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한 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재원 조성은 방조제 도로 통행료, 토지 매각대금,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동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수요에 따라 다양한 복합용도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하에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새만금지역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이고 개발에도 상당기간 소요되는 중요국책사업입니다. 장래의 토지 수요를 감안하고 국익과 지역 발전을 고려한 내부토지개발계획 기본구상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희재 부지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희재 부지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성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린 뒤에 종합개발의 시대적 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 그리고 법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두 차례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행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부 측이 승소함으로써 사업에 재착수하여 작년도 4월 21일에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난 4월 3일 농업․산업․관광․도시․환경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기로 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10년 이상 지연되었고 기본구상 차원의 밑그림만 그렸을 뿐 구체적으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새만금종합개발의 시대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새만금 착공 당시에 비해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는 환황해경제권이 전세계 인구의 24%, GDP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성장하는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되는 등 세계적으로 개방경제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이러한 개방의 흐름 속에 중국이 매년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환황해경제권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푸동지구 등 중국 동해 연안의 교역거점에 대항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교역․관광의 거점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새만금지역은 국가 전략기지로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종합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당초 새만금지구 매립 목적은 농지 조성이었고 대법원 승소 시 농지를 전제로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발표한 내부개발계획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혼란과 논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각종 규제를 풀어서 모범적이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억 2000만 평의 광대한 토지를 종합 개발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종 규제와 절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과의 전쟁에서 개발시기를 실기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일원화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용도로 개발함에 있어 새만금은 하나의 구역으로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립과 개발이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 기능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연관된 개발은 어렵게 되고 개발 주체 및 시기가 각각 달라 비효율적 난개발이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넷째, 과감하고 특화된 경제특례를 도입하여 경제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환황해권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우량기업의 유치는 물론 대규모 외국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패의 관건입니다. 단일 지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이나 저렴한 토지 공급 등 일반법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보다 과감하고 특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방조제의 완성 시점에 맞추어 내부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008년도 말에 방조제가 완성예정임에도 내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땅을 계획적이고 연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새만금특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 및 복합용지로 종합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2조는 당초 농지 위주의 개발을 지난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농지 개발을 포함하여 관광․산업․물류․유통․연구․개발․신에너지단지 등으로 종합개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종합개발계획을 전라북도지사가 입안하고 농림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 제4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전라북도지사가 입안하도록 한 것은 다른 법에도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입안하도록 한 사례가 많이 있듯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이며 법안 제5조에서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토록 한 것은 복합개발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정부의 업무 분장에 따른 권한관계를 존중하고 관계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승인권을 농림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 제14조에서 건축법 등 40개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토록 한 것은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에서 개별법에서 각종 규제와 절차를 따르면 불필요한 행정력과 과도한 시간 낭비가 불가피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 특별법 제정의 주요목적이기도 합니다.
넷째는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특례의 도입입니다.
법안 제34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만금지역을 경제특구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법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만의 추가 특례규정을 둔 것은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투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 제30조에서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의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무상이나 저가로 양도․임대받아 기업에게 값싼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채권 발행 등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 제29조에 농림부장관이 채권 발행 및 외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초 대비 10년 이상 지연되고 정부의 추진의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연히 예산 지원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한정된 재원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국가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채권 발행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각종 개발장치 마련입니다.
법안 제25조에서 환경보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것은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전담기구 설치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법안 제42조에서 농림부장관 산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고 법안 제43조에서 새만금사업관리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은 사업 시행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참여를 보장하여 범정부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이번에 상정된 새만금특별법안은 지난 4대 정부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간 16년간 2조 3000여억 원을 투자하였고 또 1억 2000만 평의 대규모 복합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이므로 다른 지역개발 특별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큰 틀로서는 특별법 제정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분위기고 다만 부분적으로 소관 부처와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향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성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린 뒤에 종합개발의 시대적 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 그리고 법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두 차례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행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부 측이 승소함으로써 사업에 재착수하여 작년도 4월 21일에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난 4월 3일 농업․산업․관광․도시․환경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기로 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10년 이상 지연되었고 기본구상 차원의 밑그림만 그렸을 뿐 구체적으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새만금종합개발의 시대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새만금 착공 당시에 비해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는 환황해경제권이 전세계 인구의 24%, GDP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성장하는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되는 등 세계적으로 개방경제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이러한 개방의 흐름 속에 중국이 매년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환황해경제권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푸동지구 등 중국 동해 연안의 교역거점에 대항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교역․관광의 거점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새만금지역은 국가 전략기지로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종합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당초 새만금지구 매립 목적은 농지 조성이었고 대법원 승소 시 농지를 전제로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발표한 내부개발계획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혼란과 논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각종 규제를 풀어서 모범적이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억 2000만 평의 광대한 토지를 종합 개발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종 규제와 절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과의 전쟁에서 개발시기를 실기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일원화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용도로 개발함에 있어 새만금은 하나의 구역으로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립과 개발이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 기능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연관된 개발은 어렵게 되고 개발 주체 및 시기가 각각 달라 비효율적 난개발이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넷째, 과감하고 특화된 경제특례를 도입하여 경제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환황해권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우량기업의 유치는 물론 대규모 외국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패의 관건입니다. 단일 지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이나 저렴한 토지 공급 등 일반법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보다 과감하고 특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방조제의 완성 시점에 맞추어 내부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008년도 말에 방조제가 완성예정임에도 내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땅을 계획적이고 연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새만금특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 및 복합용지로 종합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2조는 당초 농지 위주의 개발을 지난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농지 개발을 포함하여 관광․산업․물류․유통․연구․개발․신에너지단지 등으로 종합개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종합개발계획을 전라북도지사가 입안하고 농림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 제4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전라북도지사가 입안하도록 한 것은 다른 법에도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입안하도록 한 사례가 많이 있듯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이며 법안 제5조에서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토록 한 것은 복합개발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정부의 업무 분장에 따른 권한관계를 존중하고 관계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승인권을 농림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 제14조에서 건축법 등 40개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토록 한 것은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에서 개별법에서 각종 규제와 절차를 따르면 불필요한 행정력과 과도한 시간 낭비가 불가피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 특별법 제정의 주요목적이기도 합니다.
넷째는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특례의 도입입니다.
법안 제34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만금지역을 경제특구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법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만의 추가 특례규정을 둔 것은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투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 제30조에서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의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무상이나 저가로 양도․임대받아 기업에게 값싼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채권 발행 등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 제29조에 농림부장관이 채권 발행 및 외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초 대비 10년 이상 지연되고 정부의 추진의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연히 예산 지원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한정된 재원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국가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채권 발행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각종 개발장치 마련입니다.
법안 제25조에서 환경보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것은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전담기구 설치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법안 제42조에서 농림부장관 산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고 법안 제43조에서 새만금사업관리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은 사업 시행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참여를 보장하여 범정부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이번에 상정된 새만금특별법안은 지난 4대 정부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간 16년간 2조 3000여억 원을 투자하였고 또 1억 2000만 평의 대규모 복합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이므로 다른 지역개발 특별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큰 틀로서는 특별법 제정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분위기고 다만 부분적으로 소관 부처와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향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재 전라북도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도 1분 당겨 주셨고 다음은 이순자 연구원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1분 당겨 주셨고 다음은 이순자 연구원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의 이순자입니다.
저는 맨 처음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연구의 기본성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과의 연관성이라든가 관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연구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만금간척용지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는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여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5개 공동연구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그동안 나온 주요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활용방안을 구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상대안에 대해서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적안을 도출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던 것은 원칙적으로 새만금사업에 관한 2001년 5월의 정부조치계획에 따라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을 분리하여 개발하는 순차적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전략으로는 농업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생산활동을 하면서 토지수요에 따라 이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예상되는 동진수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만경수역을 수질의 상태에 따라 토지이용 여부를 결정하며 오염부하량이 많은 기능․시설은 배제하고 충분한 환경용지를 확보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6개 토지이용대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경수역 해수 유통 여부와 산업단지 배치에 따라 6개 대안이 설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6개 대안에 대해서 용수 부분 또 교통시설 또 토공량, 담수호 수질, 외해역 수질, 경제성 검토라는 그런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기준에 의해서 평가과정을 거쳤고 그러한 대안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조치계획상 수질개선대책 이외에도 추가대책이 수립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시적 해수유통안인 대안3과 대안4를 잠정적 최적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1차 최적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안3과 대안4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연구진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기본방향인 친환경적 개발을 전제로 그동안 사업의 환경적 요인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대안3을 최적안으로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본 연구의 성격을 좀더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토지이용 기본구상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해당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현행법체계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대안들로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5개 연구기관을 통해 제시된 본 결과는 새만금토지이용기본계획이 아니라 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토지이용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법적인 구속력과 책임, 의무가 따르는 것이지만 본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준의 계획을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토지이용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장기적 안목과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이용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토지이용기본구상안 마련은 새만금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는 전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본 기본구상에서의 농업용지․산업단지․도시용지․관광단지 등 복합적 토지 수요는 국가적 필요성과 시각에서 장기적 전국 수요를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과 관련한 종합개발계획은 본 연구의 기본구상안의 본래 의도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 농지 관리권자, 도시적 토지이용 관련 개발계획 승인권자 또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서 허가권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만금토지이용기본구상과 이번의 종합개발계획과의 연관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수립한 기본 구상안은 5개 연구기관에서 3년여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토지이용기본구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청회 그리고 몇 회에 걸친 자문회의,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나온 국민적 합의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기본골격은 이번 구상안에서 제시된 것이 최적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맨 처음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연구의 기본성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과의 연관성이라든가 관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연구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만금간척용지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는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여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5개 공동연구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그동안 나온 주요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활용방안을 구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상대안에 대해서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적안을 도출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던 것은 원칙적으로 새만금사업에 관한 2001년 5월의 정부조치계획에 따라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을 분리하여 개발하는 순차적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전략으로는 농업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생산활동을 하면서 토지수요에 따라 이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예상되는 동진수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만경수역을 수질의 상태에 따라 토지이용 여부를 결정하며 오염부하량이 많은 기능․시설은 배제하고 충분한 환경용지를 확보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6개 토지이용대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경수역 해수 유통 여부와 산업단지 배치에 따라 6개 대안이 설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6개 대안에 대해서 용수 부분 또 교통시설 또 토공량, 담수호 수질, 외해역 수질, 경제성 검토라는 그런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기준에 의해서 평가과정을 거쳤고 그러한 대안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조치계획상 수질개선대책 이외에도 추가대책이 수립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시적 해수유통안인 대안3과 대안4를 잠정적 최적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1차 최적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안3과 대안4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연구진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기본방향인 친환경적 개발을 전제로 그동안 사업의 환경적 요인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대안3을 최적안으로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본 연구의 성격을 좀더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토지이용 기본구상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해당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현행법체계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대안들로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5개 연구기관을 통해 제시된 본 결과는 새만금토지이용기본계획이 아니라 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토지이용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법적인 구속력과 책임, 의무가 따르는 것이지만 본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준의 계획을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토지이용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장기적 안목과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이용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토지이용기본구상안 마련은 새만금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는 전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본 기본구상에서의 농업용지․산업단지․도시용지․관광단지 등 복합적 토지 수요는 국가적 필요성과 시각에서 장기적 전국 수요를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과 관련한 종합개발계획은 본 연구의 기본구상안의 본래 의도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 농지 관리권자, 도시적 토지이용 관련 개발계획 승인권자 또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서 허가권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만금토지이용기본구상과 이번의 종합개발계획과의 연관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수립한 기본 구상안은 5개 연구기관에서 3년여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토지이용기본구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청회 그리고 몇 회에 걸친 자문회의,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나온 국민적 합의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기본골격은 이번 구상안에서 제시된 것이 최적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발전연구원 원도연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발전연구원 원도연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원도연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만금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시안으로 제출했던 새만금특별법의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왔던 새만금특별법이 왜 그렇게 시급한 법안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과 기타 쟁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 새만금특별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새만금사업이 누가 시작한 사업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987년에 이 사업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국가가 20년, 30년 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지나 열망과 바람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새만금사업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다만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이 전라북도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을 가지고 새만금특별법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저희는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지역과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은 현재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1억 2000만 평의 땅과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아주 대단히 특별한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원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지역이 원해서 만들고자 하는 개발특별법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1억 2000만 평의 아무런 소유가 없는 땅이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했을 때 특별대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집의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자료집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3개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고 전라북도의 전략 또는 발전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민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뭔가 분명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요구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5페이지, 불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만금사업은 20년 동안 끝없이 흔들려 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과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앞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사업이 끝없이 흔들리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전라북도의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게 전라북도에서는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새만금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네 가지 큰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지조성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농지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진 땅으로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전북도민의 환경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라북도민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새만금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환경적으로 대단히 성숙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인식을 갖고 있고 친환경적 개발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새만금의 전략적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의 그림 2번에 황해권 도시연합에 대한 그림은 저희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한국의 공간전략의 이론가이신 김석철 교수께서 제시한 그림입니다.
중국의 렌윈강이 중국 동해안의 중요한 동부 지역의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는 핵심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 렌윈강으로부터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물류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그 렌윈강에 맞서는 지점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전략적 위상이 여기에 있고 또 새만금은 다행스럽게도 동서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 라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보자면 중국의 렌윈강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럽 그리고 여기를 이어져 가는 새만금과, 국내로 보면 영호남의 교류의 물류 라인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발전의 축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한국 국가의 공간 축이 경부를 비롯한 남북의 종단 축이었다면 이제 횡단 축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시점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생략하고요.
66페이지에 농해수위에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또는 각 정부 부처가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정부 종합개발계획의 입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안을 전라북도가 굳이 주장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체인, 당사자인 전라북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을 소유권의 문제로 오해하시고 소유권을 전라북도가 갖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폄하하신다면 이것은 상황을 대단히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당사 지역의 시장․군수의 의견은 당연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고 현재의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안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 인허가 조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허가 조항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질 많은 개발 절차들을 최소화시키고 간소화시켰을 때 새만금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있는 많은 외국 자본들이 또는 민간 자본들이 새만금사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계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의입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환경 개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과 비용들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 문제는 환경 단체나 일부의 특별한 지식인들이 독점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이미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이고 전라북도민들 역시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와 전북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의 깊이를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특별법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왜 이렇게 시급한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서 황해경제권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이 한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황해권에 새만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도 있고 목포도 있고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새만금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위상을 새롭게 깨우쳐야 될 시점에 와 있고 그리고 어떤 개발사업이든 산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산업은 적어도 20~30년 후를 내다 보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은 지금 현재 바다입니다. “땅도 없는데 바다에다, 특별법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발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국가의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게 백년대계가 있습니다. 20~3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와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 방침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많은 기회를 놓쳐 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전라북도는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84페이지에 군장국가산업단지 공급현황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공단들이 공장 유치가 되지 않아서 땅이 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5페이지에 있는 군장국가공단에는 지금 남아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약 15%밖에 남아 있지 않고 황해권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이제 전라북도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게는 시간이 없고, 전라북도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대한 전략적 위상과 의미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결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론을 읽겠습니다.
새만금개발사업과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개발사업을 추진해 가는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 이 새만금특별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이 곧 새만금에 대한 난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특별법을 통해서 전북도민들에게 주어지는 의혹의 입장들 그리고 많은 불신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갈등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새만금사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략 사업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만금이 전라북도민의 이기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와 그 위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만금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시안으로 제출했던 새만금특별법의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왔던 새만금특별법이 왜 그렇게 시급한 법안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과 기타 쟁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 새만금특별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새만금사업이 누가 시작한 사업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987년에 이 사업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국가가 20년, 30년 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지나 열망과 바람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새만금사업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다만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이 전라북도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을 가지고 새만금특별법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저희는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지역과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은 현재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1억 2000만 평의 땅과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아주 대단히 특별한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원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지역이 원해서 만들고자 하는 개발특별법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1억 2000만 평의 아무런 소유가 없는 땅이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했을 때 특별대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집의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자료집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3개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고 전라북도의 전략 또는 발전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민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뭔가 분명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요구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5페이지, 불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만금사업은 20년 동안 끝없이 흔들려 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과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앞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사업이 끝없이 흔들리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전라북도의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게 전라북도에서는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새만금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네 가지 큰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지조성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농지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진 땅으로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전북도민의 환경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라북도민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새만금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환경적으로 대단히 성숙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인식을 갖고 있고 친환경적 개발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새만금의 전략적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의 그림 2번에 황해권 도시연합에 대한 그림은 저희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한국의 공간전략의 이론가이신 김석철 교수께서 제시한 그림입니다.
중국의 렌윈강이 중국 동해안의 중요한 동부 지역의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는 핵심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 렌윈강으로부터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물류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그 렌윈강에 맞서는 지점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전략적 위상이 여기에 있고 또 새만금은 다행스럽게도 동서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 라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보자면 중국의 렌윈강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럽 그리고 여기를 이어져 가는 새만금과, 국내로 보면 영호남의 교류의 물류 라인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발전의 축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한국 국가의 공간 축이 경부를 비롯한 남북의 종단 축이었다면 이제 횡단 축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시점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생략하고요.
66페이지에 농해수위에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또는 각 정부 부처가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정부 종합개발계획의 입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안을 전라북도가 굳이 주장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체인, 당사자인 전라북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을 소유권의 문제로 오해하시고 소유권을 전라북도가 갖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폄하하신다면 이것은 상황을 대단히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당사 지역의 시장․군수의 의견은 당연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고 현재의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안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 인허가 조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허가 조항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질 많은 개발 절차들을 최소화시키고 간소화시켰을 때 새만금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있는 많은 외국 자본들이 또는 민간 자본들이 새만금사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계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의입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환경 개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과 비용들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 문제는 환경 단체나 일부의 특별한 지식인들이 독점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이미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이고 전라북도민들 역시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와 전북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의 깊이를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특별법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왜 이렇게 시급한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서 황해경제권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이 한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황해권에 새만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도 있고 목포도 있고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새만금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위상을 새롭게 깨우쳐야 될 시점에 와 있고 그리고 어떤 개발사업이든 산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산업은 적어도 20~30년 후를 내다 보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은 지금 현재 바다입니다. “땅도 없는데 바다에다, 특별법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발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국가의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게 백년대계가 있습니다. 20~3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와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 방침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많은 기회를 놓쳐 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전라북도는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84페이지에 군장국가산업단지 공급현황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공단들이 공장 유치가 되지 않아서 땅이 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5페이지에 있는 군장국가공단에는 지금 남아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약 15%밖에 남아 있지 않고 황해권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이제 전라북도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게는 시간이 없고, 전라북도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대한 전략적 위상과 의미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결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론을 읽겠습니다.
새만금개발사업과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개발사업을 추진해 가는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 이 새만금특별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이 곧 새만금에 대한 난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특별법을 통해서 전북도민들에게 주어지는 의혹의 입장들 그리고 많은 불신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갈등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새만금사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략 사업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만금이 전라북도민의 이기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와 그 위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연 이사님.
마지막으로 박진섭 집행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섭 집행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만금국민회의 박진섭입니다.
참고로 새만금국민회의는 새만금의 보존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시민․종교․환경 단체가 참여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달 대법원은 새만금의 판결을 ‘농지와 담수호 조성’이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불과 1년 만에 정부의 국책연구소에서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1년 만에 새만금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의원 173명이 새만금특별법에 발의․서명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단한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또한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은 향후 20~30년 후의 가상의 상태를 전제로 현재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반 관계 법령과 법률을 뛰어넘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정부조직법 및 약 20여 개의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 및 지역의 개발과 국가 중앙행정부처의 권한, 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조정적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내용과 충돌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회의 절차 과정에서 이 법률안이 설사 수정된다 치더라도 그 위법성은 해결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권한은 또한 헌법 제120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라는 국토 즉, 국가 소유의 영토에 대한 국가의 전속적 관할과 관리권 내지 관리 의무에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헌법 제122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하여”라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토개발에 있어서의 지역 간 형평성 및 이에 관한 국가의 전속적 책임에 관한 헌법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은 위법․위헌의 법안으로서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에 명문화된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나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불합리할 경우에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업 검토가 없고 또한 아직 조성해야 될, 또 만들어야 될 땅도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태어나지도 않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혼수를 만들고 대학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 대상지가 전무한 상황으로 아직 땅도 없는데 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고 이는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지관리기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를 만약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토지 비용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다시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무상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새만금특별법은 이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과도한 권한입니다.
새만금종합특별법안 제2조제2호에 나오는 최소 10여 개에 달하는 주무 행정부처의 소관업무 및 관련 사업의 승인권을 여러 부처 장관이 있는데도 이를 농림부에게 전속시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관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관련 업무는 농림부가 아니라 환경부의 관할 사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입안권을 가지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혼동과 불안정성을 만들어낸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용도변경 시 환경영향평가 등 의무 규정을 불이행하겠다라고 특별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영향평가 등이 새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토지 이용의 불투명성과 개발 특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20~30년 이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런 내용이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이 앞으로 20~30년 후에도 동일한 규정을 가져갈지 의문이며 급변하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하면 각종 특례 규정은 오히려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개발 특혜와 과도한 의제 처리입니다.
법안 제35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 권한을 전라북도 도지사에게만 독점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전라북도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할 경우는 오히려 일반 경제자유구역에서보다 더 강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의 법률적 위상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법안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이견조정 권한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권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 이르는 초법률적이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새만금국민회의는 새만금의 보존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시민․종교․환경 단체가 참여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달 대법원은 새만금의 판결을 ‘농지와 담수호 조성’이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불과 1년 만에 정부의 국책연구소에서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1년 만에 새만금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의원 173명이 새만금특별법에 발의․서명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단한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또한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은 향후 20~30년 후의 가상의 상태를 전제로 현재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반 관계 법령과 법률을 뛰어넘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정부조직법 및 약 20여 개의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 및 지역의 개발과 국가 중앙행정부처의 권한, 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조정적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내용과 충돌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회의 절차 과정에서 이 법률안이 설사 수정된다 치더라도 그 위법성은 해결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권한은 또한 헌법 제120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라는 국토 즉, 국가 소유의 영토에 대한 국가의 전속적 관할과 관리권 내지 관리 의무에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헌법 제122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하여”라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토개발에 있어서의 지역 간 형평성 및 이에 관한 국가의 전속적 책임에 관한 헌법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은 위법․위헌의 법안으로서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에 명문화된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나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불합리할 경우에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업 검토가 없고 또한 아직 조성해야 될, 또 만들어야 될 땅도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태어나지도 않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혼수를 만들고 대학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 대상지가 전무한 상황으로 아직 땅도 없는데 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고 이는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지관리기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를 만약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토지 비용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다시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무상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새만금특별법은 이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과도한 권한입니다.
새만금종합특별법안 제2조제2호에 나오는 최소 10여 개에 달하는 주무 행정부처의 소관업무 및 관련 사업의 승인권을 여러 부처 장관이 있는데도 이를 농림부에게 전속시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관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관련 업무는 농림부가 아니라 환경부의 관할 사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입안권을 가지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혼동과 불안정성을 만들어낸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용도변경 시 환경영향평가 등 의무 규정을 불이행하겠다라고 특별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영향평가 등이 새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토지 이용의 불투명성과 개발 특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20~30년 이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런 내용이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이 앞으로 20~30년 후에도 동일한 규정을 가져갈지 의문이며 급변하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하면 각종 특례 규정은 오히려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개발 특혜와 과도한 의제 처리입니다.
법안 제35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 권한을 전라북도 도지사에게만 독점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전라북도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할 경우는 오히려 일반 경제자유구역에서보다 더 강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의 법률적 위상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법안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이견조정 권한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권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 이르는 초법률적이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진술인께서는 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먼저 신중식 위원님 그리고 김낙성 위원님 하시고 다음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진술인께서는 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먼저 신중식 위원님 그리고 김낙성 위원님 하시고 다음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신중식 위원입니다.
사회를 맡고 계신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또 법안심사소위원장 한광원 위원님께서 죽 진술인의 내용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시 반에 예결위 질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우선 질의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진섭 진술인께 물어보겠는데요.
화해와상생국민회의, 거창한 테제를 내세우셨는데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에 화해․상생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모임을 하셨나요?
사회를 맡고 계신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또 법안심사소위원장 한광원 위원님께서 죽 진술인의 내용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시 반에 예결위 질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우선 질의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진섭 진술인께 물어보겠는데요.
화해와상생국민회의, 거창한 테제를 내세우셨는데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에 화해․상생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모임을 하셨나요?

저희가 여러 시민․환경․종교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 도지사이신 강현욱 도지사님과도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새만금의 갯벌도 보존하고 전라북도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문하고……

알겠습니다. 삼배일보랄지 현장의 트럭 진입 이런 폭력적인 방법은 더 이상 동원되지 않지요?

삼보일배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헌법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위헌적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말씀하시는데 물론 개발독재 시대의 환경 난개발에 의한 또는 성장만을 위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환경 단체, 특히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공로가 정말 크셨습니다. 또 문제 제기도 하셨고요. 사회 양극화나 빈익빈도 초래했고 도 내의 격차도 초래했고 삶의 질을 파괴시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박 진술인의 그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국책사업으로서 2년여, 아니 근 20여 년 동안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10여 년 공사가 지연된 상태이고 두 번의 공사중단이 있은 후 국력 또 예산의 낭비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환경운동을 소위 강조하고 인정 주지시켰다는 데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80년대 그 당시에 식량은 안보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그 당시의 식량, 쌀의 자급도는 80% 수준이었어요. 지금 쌀의 자급도는 99%입니다, 물론 곡물 자급도는 30%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WTO체제가 생겼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리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그러다가 DDA를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한미 FTA 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관점에서 땅만 전용해 가지고 “쌀 농사만 지어라” 이런 접근방법은 나는 좋지 않다고 보고 전라북도에서 이 대응이 늦지 않았나, 기존 20여 개의 법률을 능가하는 최우선의 특별법을 못 해서는 이 새만금사업은 백년하청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정부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도시용지, 관광용지…… 1억 2000만 평 중에서 몇 %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헌법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위헌적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말씀하시는데 물론 개발독재 시대의 환경 난개발에 의한 또는 성장만을 위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환경 단체, 특히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공로가 정말 크셨습니다. 또 문제 제기도 하셨고요. 사회 양극화나 빈익빈도 초래했고 도 내의 격차도 초래했고 삶의 질을 파괴시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박 진술인의 그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국책사업으로서 2년여, 아니 근 20여 년 동안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10여 년 공사가 지연된 상태이고 두 번의 공사중단이 있은 후 국력 또 예산의 낭비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환경운동을 소위 강조하고 인정 주지시켰다는 데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80년대 그 당시에 식량은 안보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그 당시의 식량, 쌀의 자급도는 80% 수준이었어요. 지금 쌀의 자급도는 99%입니다, 물론 곡물 자급도는 30%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WTO체제가 생겼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리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그러다가 DDA를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한미 FTA 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관점에서 땅만 전용해 가지고 “쌀 농사만 지어라” 이런 접근방법은 나는 좋지 않다고 보고 전라북도에서 이 대응이 늦지 않았나, 기존 20여 개의 법률을 능가하는 최우선의 특별법을 못 해서는 이 새만금사업은 백년하청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정부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도시용지, 관광용지…… 1억 2000만 평 중에서 몇 %인가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농업용지가 56.9%, 그다음에 관광용지가 3.5%……
농업용지가 56.9%, 그다음에 관광용지가 3.5%……

그렇습니까?
그러면 56.9%가 대법원의 판결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56.9%가 대법원의 판결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유보용지까지 합해서 대법원에서 권장한 그 용지의 비율은……

대법원의 판결정신도 전부 감안해서 이렇게 협의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용지랄지 산업용지의 비율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시대적 여건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서로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를 막은 취지라든지 대법원의 취지를 봐서 현재는 저희들이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진술인 제가 성함을 듣고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폐장이 아마 부안에서였든가 그다음에 군산하고 경주…… 천년고도, 유네스코의 문화유적지, 전북 군산․부안보다 10배의 소득이 있는 선진도시인 경주에서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일부 시민 단체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소위 전투적인 노조까지도 유치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왜 경주 분들이, 가장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해야 될, 천년사직을 누렸던 신라 고도 경주에서마저 방폐장을 유치했을까요? 그 점을 상기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상생과 국민화합을 위한 국민연대를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 진술인 제가 성함을 듣고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폐장이 아마 부안에서였든가 그다음에 군산하고 경주…… 천년고도, 유네스코의 문화유적지, 전북 군산․부안보다 10배의 소득이 있는 선진도시인 경주에서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일부 시민 단체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소위 전투적인 노조까지도 유치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왜 경주 분들이, 가장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해야 될, 천년사직을 누렸던 신라 고도 경주에서마저 방폐장을 유치했을까요? 그 점을 상기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상생과 국민화합을 위한 국민연대를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김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김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위원입니다.
먼저 박진섭 진술인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지구가 국책사업 지구인데 보니까 이것이 농림부장관이 아닌 전북지사에게 개발개획을 입안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제8조에 보면 농림부장관이 예정 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북지사의 의견을 듣고 또 지정 변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아주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국책사업지구에 전북지사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개발계획은 못 하게 아주 못박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박진섭 진술인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지구가 국책사업 지구인데 보니까 이것이 농림부장관이 아닌 전북지사에게 개발개획을 입안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제8조에 보면 농림부장관이 예정 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북지사의 의견을 듣고 또 지정 변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아주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국책사업지구에 전북지사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개발계획은 못 하게 아주 못박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계획추진권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일정하게 형식적 승인권을 농림부장관이 갖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데요.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획의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지요. 도지사가 세우는 계획은 그것에 따른 추진과 집행의 의무를 일정하게 갖는, 권한을 갖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가 소유인 새만금 지역을 전라북도의 입장에 의해서,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라북도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계획추진권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일정하게 형식적 승인권을 농림부장관이 갖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데요.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획의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지요. 도지사가 세우는 계획은 그것에 따른 추진과 집행의 의무를 일정하게 갖는, 권한을 갖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가 소유인 새만금 지역을 전라북도의 입장에 의해서,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라북도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개발계획은 못 하도록 이렇게 미리 못박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사업의 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해서 아직 정부 차원의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아니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노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입장 정리가 끝난 후에 이런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사업의 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해서 아직 정부 차원의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아니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노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입장 정리가 끝난 후에 이런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또 새만금 지역을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통합적으로 새롭게 실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특별법을 딱 제정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오히려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될 소지는 없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새만금 자체는 농지 목적에 의해서, 물론 오래되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개발일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용수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새만금간척지도 국가 소유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기본 방침인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과 상호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김용수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새만금간척지도 국가 소유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기본 방침인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과 상호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안 제30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이런 조항을 보면 새만금간척지는 국책사업으로서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매립한 국가 소유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의하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매각 대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해서 이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정안에는 전라북도는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유재산을 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경우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 앞으로 다른 지역도 다 여기에 준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한 데도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나 당진군수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줘라 이렇게 하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한 데도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나 당진군수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줘라 이렇게 하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가”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진 지역이나 혹은 영산강 지역도 똑같은 간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진 지역이나 혹은 영산강 지역도 똑같은 간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진군 같은 경우도 석문 그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현재 군의 양해를 받았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같이 만들어서 저가라든가 무상으로 하지 말고 적정가격이라고 해도 좋다 그 얘기야. 적정가격으로 양여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라도 만들어 가지고 줄려면 똑같이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한테도 당진군 같은 경우에 이것 양여 좀 받게 해 달라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만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 계제에 그냥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나는, 우리는 저가나 무상으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가격 해도 좋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한미 FTA 때문에 국론 분열도 많이 되고 갈등과 불화들이 심화되었지만 새만금사업도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그것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 할수록 환경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되었지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농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을 시작을 했고 또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될 때 대법원의 판단 자체도 가능한 습지를 유지한다는 그런 원칙…… 예를 들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명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쌀농사 그 자체는 하나의 습지입니다. 그래서 갯벌과 같은 정화 작용이나 여러 가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역할은 다하지 못하지만 벼농사의 습지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정화 작용이라든가 환경친화적 그런 역할과 기능을 사실은 사법부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 70% 이상의 농지를 보전한다 하는 그 원칙 아래,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개발을 전제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북도민들께서 이 광활한 땅을 좀더 경제적 가치로 승격시켜서 산업단지, 복합관광레저단지 그리고 중국으로의 진출기지 이런 명분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특별법 형태로 해서 앞으로 주도권을 좀 가지겠다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특별법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님, 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한미 FTA 때문에 국론 분열도 많이 되고 갈등과 불화들이 심화되었지만 새만금사업도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그것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 할수록 환경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되었지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농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을 시작을 했고 또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될 때 대법원의 판단 자체도 가능한 습지를 유지한다는 그런 원칙…… 예를 들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명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쌀농사 그 자체는 하나의 습지입니다. 그래서 갯벌과 같은 정화 작용이나 여러 가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역할은 다하지 못하지만 벼농사의 습지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정화 작용이라든가 환경친화적 그런 역할과 기능을 사실은 사법부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 70% 이상의 농지를 보전한다 하는 그 원칙 아래,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개발을 전제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북도민들께서 이 광활한 땅을 좀더 경제적 가치로 승격시켜서 산업단지, 복합관광레저단지 그리고 중국으로의 진출기지 이런 명분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특별법 형태로 해서 앞으로 주도권을 좀 가지겠다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특별법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님, 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안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안은……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다 들었는데 다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든지……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 4월 3일날 발표한 정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근본적으로 방조제를 막을 때 또 정부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의,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도연 소장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죽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북의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하다, 군산의 기 산업단지 공급현황 해 가지고 거의 여유 용지가 얼마 없고 그래서 전북의 산업기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의 산업기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의 그런 기지화가 절실하다 그런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레저에서부터 복합 용도로 기존의 우리 토지계획에서보다도 훨씬 더 그런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것이 사실은 주 취지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농촌공사 김용수 조정실장님, 농촌공사에서는 지금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아까도 발제 토론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많이 나타내셨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새만금 조성계획을 할 때 계획은, 이것이 최초의 계획도인데 파란 이것이 전부 농지였습니다. 전부 농지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지요, 100%.
그리고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중심으로 판단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2007년 4월 3일날 정부가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56%는 농업, 나머지 14.7% 정도 되는 부분들은 미정 용지로 해 가지고 두었고 또 거기에 죽 보면 실질적인 산업용지는 한 6.6%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딱딱 얼마를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주 내용은 나머지 있는 모든 용지들을 산업용지로 최대화해 내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도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새만금 조성계획을 할 때 계획은, 이것이 최초의 계획도인데 파란 이것이 전부 농지였습니다. 전부 농지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지요, 100%.
그리고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중심으로 판단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2007년 4월 3일날 정부가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56%는 농업, 나머지 14.7% 정도 되는 부분들은 미정 용지로 해 가지고 두었고 또 거기에 죽 보면 실질적인 산업용지는 한 6.6%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딱딱 얼마를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주 내용은 나머지 있는 모든 용지들을 산업용지로 최대화해 내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 새만금 내부개발의 산업용지 비율을 키우겠다거나 정부가 4월 3일 발표한 기본구상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 새만금 내부개발의 산업용지 비율을 키우겠다거나 정부가 4월 3일 발표한 기본구상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용지라는 것은 물론 정화 시설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공해 배출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산업기지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의도 자체가 어떤 형태든지 공해를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전제하에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전라북도도 공해 배출을 심각하게 하는 그런 산업을 유치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그런 산업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한국의 산업구조가 그런 공해 배출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도 공해 배출을 심각하게 하는 그런 산업을 유치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그런 산업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한국의 산업구조가 그런 공해 배출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섭 집행위원장님, 그동안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이것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단체들하고 해서 절규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변산반도 내의 또 외측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 내지는 수질오염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예.

지금 제가 죽 말씀을 드렸지만 전북도에서는……
사회자님, 제가 시간이 넘었는데도…… 우리 질의할 위원도 없고 하니까 조금 더……
사회자님, 제가 시간이 넘었는데도…… 우리 질의할 위원도 없고 하니까 조금 더……

아니, 괜찮습니다. 더 하세요. 충분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산업용지를 최대화하고 산업기지를 많이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본래의 새만금 조성 목적 또 농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 그런 것들을 전혀 조금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용지를 최대화하고 산업기지를 많이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본래의 새만금 조성 목적 또 농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 그런 것들을 전혀 조금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마 우려도 하실 텐데……

새만금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림부하고 전라북도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농림부는 농토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왔었던 것이고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산업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20년 후에 개발될 용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주변 용지 개발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요.
지금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20년 후에 개발될 용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주변 용지 개발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는 지난번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세부 개발이용계획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향후 개발 절차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개별 용도를 뛰어넘어서 비율 범위를 바꾸거나 이런 계획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삼십 년 후에 개발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개발이 진척이 되고 또 10년,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나 틀이 구상이 되어야 앞으로 개발이 좀 가속화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삼십 년 후에 개발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개발이 진척이 되고 또 10년,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나 틀이 구상이 되어야 앞으로 개발이 좀 가속화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농지를,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 드렸지만, 100% 조성한다 했다가 71%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56.9%로 하고 유보용지도 사실상 새만금특별법에 보면 14.7%까지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안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계속해서 야금야금 원래의 이 목적들을 축소하는데 그 당시에는 통일을 대비한 쌀 정책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일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쌀농사가 웬 말이냐 이런다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쌀농사라는 것이 공익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수질 정화 작용이라든가 친환경 그런 보전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새만금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사법부까지 가서 결국 사법적 판단과 잣대가 환경을 얼마만큼 유지시키고 보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용역해 가지고 대법까지 가서 이런 판결이 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 이 농지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유보용지 14.7%면 이게 면적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1680㏊인가, 930㏊, 1870…… 4150㏊네요? 이런 정도까지도 다른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뭐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관광산업 복합단지로 해서 전북의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그 내용은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부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 이 환경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오염실태가 2006년도, 2007년도 초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서 나온 건데 이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런 것 여러 차례 보셨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계속해서 야금야금 원래의 이 목적들을 축소하는데 그 당시에는 통일을 대비한 쌀 정책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일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쌀농사가 웬 말이냐 이런다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쌀농사라는 것이 공익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수질 정화 작용이라든가 친환경 그런 보전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새만금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사법부까지 가서 결국 사법적 판단과 잣대가 환경을 얼마만큼 유지시키고 보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용역해 가지고 대법까지 가서 이런 판결이 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 이 농지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유보용지 14.7%면 이게 면적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1680㏊인가, 930㏊, 1870…… 4150㏊네요? 이런 정도까지도 다른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뭐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관광산업 복합단지로 해서 전북의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그 내용은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부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 이 환경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오염실태가 2006년도, 2007년도 초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서 나온 건데 이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런 것 여러 차례 보셨지요?

예.

위원장님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상태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한겨레신문에 4월에 나온 건데 이런 형태를, 띠를 띠고…… 뭐 예사로 생각하면 예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변산반도로 해 가지고 해양생태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자연환경을 파괴시켜 가지고 자연재해가 재앙의 수준으로 덮치고 있고, 세계의 식량위기는 바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료 값이 30%나 뛰어 오르고, 국제 곡물가가 35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오르고, 재고량도 3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특별법을 당장에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다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또 아까 여러 차례 제기가 다른 토론자를 통해서 되었지마는 실제 지금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산업용지로 쓰려면 거기에다가 더 복토까지 해 가지고 몇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더 투입이 되어야 될,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세울 수도 있지마는, 이런 적어도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밑에 있는 토지를 가상해서 이런 특별법 제정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간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애도 배기 전에 똥 기저귀 먼저 장만한다’는 말이 있는데 임신도 하기 전에 기저귀 먼저 장만하는, 물론 미리미리 하면 좋지요. 그것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히 서두를 게 뭐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내용 안에 보면 아까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 토론문, 발제문 95페이지에 보면 용도변경 시 환경영향평가 임의규정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사실은 농지 용도로 한 것하고 또 하나 산업용지로 할 때는 분명히 다르지 않은가? 환경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 세우고 검토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전부 면제를 해 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개발 특혜와 과도한 의제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의제처리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공청회 한 것도 전부 다 의제처리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부처의 관련 법안들을 그냥 하나가 이렇게 통과되면 전부 의제처리 해 가지고 다 통과되도록 해 버립니다. 환경부 문제라든가 행자위 문제라든가 각 부처의 부분을 의제처리해 버리는데 거기에 제일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거든요.
농지 부분도 뭐 그런 경우에 여기는 땅이 좀 다르지마는 이런 그야말로 상당히 기본법을 뛰어 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라북도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저는 전북에 대해서 그만한 특혜도 줄 수 있으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한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대통령이 뽑아 놓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정치해도 되는데 왜 입법부를 다시 뽑아 놓았습니까? 그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지역에다가 이런 권한을 주는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과연 국토 전체의 균형적 환경보전, 또 발전, 전 국토의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물론 장관의 승인절차는 담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것 하고 전북에서 그만한 권한이나 칼자루를 가지고 용도나 개발계획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입법부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사업 자체를 아주 반대를 하고, 그 물막이공사 완공하고 농촌공사는 가서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도 둘렀지마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바다를 보고 “오호 통재라, 뭇생명이여!” 하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만큼 이게 다 보는 시각들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발전, 경제성장이 좋지마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생존 조건의 절대적 기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우선시 안 하면 지금 오고 있는 자연적 경고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언제, 어떻게 대재앙을 맞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저는 이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안타깝지마는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꼭 뭐 설득을 하는 것처럼 해 버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제 이런 의견과 입장을 달리 하신다거나 또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하실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한겨레신문에 4월에 나온 건데 이런 형태를, 띠를 띠고…… 뭐 예사로 생각하면 예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변산반도로 해 가지고 해양생태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자연환경을 파괴시켜 가지고 자연재해가 재앙의 수준으로 덮치고 있고, 세계의 식량위기는 바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료 값이 30%나 뛰어 오르고, 국제 곡물가가 35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오르고, 재고량도 3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특별법을 당장에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다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또 아까 여러 차례 제기가 다른 토론자를 통해서 되었지마는 실제 지금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산업용지로 쓰려면 거기에다가 더 복토까지 해 가지고 몇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더 투입이 되어야 될,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세울 수도 있지마는, 이런 적어도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밑에 있는 토지를 가상해서 이런 특별법 제정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간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애도 배기 전에 똥 기저귀 먼저 장만한다’는 말이 있는데 임신도 하기 전에 기저귀 먼저 장만하는, 물론 미리미리 하면 좋지요. 그것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히 서두를 게 뭐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내용 안에 보면 아까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 토론문, 발제문 95페이지에 보면 용도변경 시 환경영향평가 임의규정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사실은 농지 용도로 한 것하고 또 하나 산업용지로 할 때는 분명히 다르지 않은가? 환경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 세우고 검토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전부 면제를 해 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개발 특혜와 과도한 의제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의제처리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공청회 한 것도 전부 다 의제처리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부처의 관련 법안들을 그냥 하나가 이렇게 통과되면 전부 의제처리 해 가지고 다 통과되도록 해 버립니다. 환경부 문제라든가 행자위 문제라든가 각 부처의 부분을 의제처리해 버리는데 거기에 제일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거든요.
농지 부분도 뭐 그런 경우에 여기는 땅이 좀 다르지마는 이런 그야말로 상당히 기본법을 뛰어 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라북도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저는 전북에 대해서 그만한 특혜도 줄 수 있으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한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대통령이 뽑아 놓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정치해도 되는데 왜 입법부를 다시 뽑아 놓았습니까? 그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지역에다가 이런 권한을 주는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과연 국토 전체의 균형적 환경보전, 또 발전, 전 국토의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물론 장관의 승인절차는 담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것 하고 전북에서 그만한 권한이나 칼자루를 가지고 용도나 개발계획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입법부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사업 자체를 아주 반대를 하고, 그 물막이공사 완공하고 농촌공사는 가서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도 둘렀지마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바다를 보고 “오호 통재라, 뭇생명이여!” 하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만큼 이게 다 보는 시각들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발전, 경제성장이 좋지마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생존 조건의 절대적 기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우선시 안 하면 지금 오고 있는 자연적 경고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언제, 어떻게 대재앙을 맞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저는 이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안타깝지마는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꼭 뭐 설득을 하는 것처럼 해 버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제 이런 의견과 입장을 달리 하신다거나 또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하실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환경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염려하시는데요. 현재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자꾸자꾸 발생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특별법에 담는 취지가, 환경성을 상당히 염려하시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으로 새만큼 개발은 친환경 순차 개발입니다. 그게 국가 계획이고. 그래서 2012, 2011년까지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질목표가 있습니다. 그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무총리실에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민․관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계속 감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2011년 목표를 2008년까지, 내년까지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 1조 6000억을 국․도비 전부 투자해서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만경강․동진강 수질오염은 저희들 목표 12년보다 훨씬, 4년 앞당겨서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수질의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에 담아 있는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이 특별법이 설령 제정이 된다고 해도 각 사업 시행 단계마다 환경성 검토를 받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환경성 검토를 받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지금 공사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오염치가 높아가지만 몇 개월 지나면 바로 복원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문제는 제가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바다고 2, 30년 후에 개발될 텐데 벌써 그림을 그리느냐,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뭐 개발 따로 어떤 구상 목표 따로 이렇게는 제가 볼 때는 균형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언밸런스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있는 상태에서 구체화 그림이 그려져야 뭔가 본격적인, 또 나중에 합리적인 개발이 되는 것이지 지금 방조제 막고, 내년 말이면 방조제가 완공이 됩니다만, 바로 이제 내부개발이 들어가는데 기본 구상이나 정확한 개발계획을 그림을 그려 놓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지 그냥 앞으로 땅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제처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의제처리는 물론 개별법에서 하도록 된 절차를 생략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의제처리를 한다고 해도 새만금추진위원회가 농림부장관 산하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각 부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전부 스크린(screen)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법을 뛰어넘는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전북에 어떤 과도한 권한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는 절대 저희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새만금을 정말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전라북도에서 어떤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행사하겠다는 그런 저의는 추호도 없습니다. 모든 법 취지나 절차나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위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양보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만금을 앞으로 환황해권의, 대한민국의 보고로서 개발하자는 그런 충정에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법안이지 전라북도의 어떤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임의대로 하겠다, 그런 취지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입안권이나 승인권, 개발 시행절차 과정에서 그런 점이 지적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오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환경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염려하시는데요. 현재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자꾸자꾸 발생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특별법에 담는 취지가, 환경성을 상당히 염려하시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으로 새만큼 개발은 친환경 순차 개발입니다. 그게 국가 계획이고. 그래서 2012, 2011년까지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질목표가 있습니다. 그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무총리실에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민․관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계속 감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2011년 목표를 2008년까지, 내년까지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 1조 6000억을 국․도비 전부 투자해서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만경강․동진강 수질오염은 저희들 목표 12년보다 훨씬, 4년 앞당겨서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수질의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에 담아 있는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이 특별법이 설령 제정이 된다고 해도 각 사업 시행 단계마다 환경성 검토를 받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환경성 검토를 받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지금 공사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오염치가 높아가지만 몇 개월 지나면 바로 복원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문제는 제가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바다고 2, 30년 후에 개발될 텐데 벌써 그림을 그리느냐,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뭐 개발 따로 어떤 구상 목표 따로 이렇게는 제가 볼 때는 균형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언밸런스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있는 상태에서 구체화 그림이 그려져야 뭔가 본격적인, 또 나중에 합리적인 개발이 되는 것이지 지금 방조제 막고, 내년 말이면 방조제가 완공이 됩니다만, 바로 이제 내부개발이 들어가는데 기본 구상이나 정확한 개발계획을 그림을 그려 놓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지 그냥 앞으로 땅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제처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의제처리는 물론 개별법에서 하도록 된 절차를 생략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의제처리를 한다고 해도 새만금추진위원회가 농림부장관 산하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각 부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전부 스크린(screen)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법을 뛰어넘는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전북에 어떤 과도한 권한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는 절대 저희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새만금을 정말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전라북도에서 어떤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행사하겠다는 그런 저의는 추호도 없습니다. 모든 법 취지나 절차나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위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양보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만금을 앞으로 환황해권의, 대한민국의 보고로서 개발하자는 그런 충정에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법안이지 전라북도의 어떤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임의대로 하겠다, 그런 취지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입안권이나 승인권, 개발 시행절차 과정에서 그런 점이 지적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오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이순자 책임연구원님의 발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반대가 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특별법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입장은 지금 평가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이순자 책임연구원님의 발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반대가 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특별법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입장은 지금 평가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저희 연구원의 입장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 부분이?

예.

그러면 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5개 연구기관에서 한 이용개발 연구결과를 침해하거나 훼손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법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럴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하려고 들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전북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그 시각에서 보다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참 문제거든. 이게 차라리 본법에서 이런 것들을 명시화하고 구체화해 버리면 괜찮은데, 지금 한미 FTA도 발표한 것은 그냥 뭐 끄떡없는 것 같지만, 농업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각론에,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또 뭐 무궁무진한 그게 있고, 본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본법의 의도를 완전히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영과 규칙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 있다고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박진섭 부소장님!
마지막으로 박진섭 부소장님!

예.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결론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만금 보전운동을 하면서요, 뭐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하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추상적인 기본 구상안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전라북도가 발전적인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와 그런 의견들을 구해가면서, 또 특히 중앙부처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좀더 대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전라북도가 발전적인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와 그런 의견들을 구해가면서, 또 특히 중앙부처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좀더 대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법안소위의 위원으로 있고 좀 충분한 의견들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누구보다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아무튼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지역이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수 실장님께 제가 묻겠는데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4월 3일 토지이용계획 나온 것 있잖아요?
저도 제 지역이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수 실장님께 제가 묻겠는데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4월 3일 토지이용계획 나온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박진섭 진술인,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최적의 방식인 것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것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해수유통을 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해수 유통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수유통에 관한 것은 2005년에 한번 대논쟁이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 문제는 현재는 친환경적으로 개발, 동진강 유역과 만경강 유역으로 구분해서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상태에 도달했을 경우에 해수를 막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바로 하겠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해수도 다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진강 유역을 먼저 하고 만경강을 나중에 하는데 만경강 유역은 환경문제가 기준치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해수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국민의 입장은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석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제안한 바다도시안은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발전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이 법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시는데 저는 그것을 국토연구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계획을 발표할 수까지는 있지만 특별법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국토연구원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게 국토이용계획 내놓은 것을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빨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다음에 박진섭 진술인에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들여 만경강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2012년을 2008년으로 수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그다음에 박진섭 진술인에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들여 만경강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2012년을 2008년으로 수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것 인정하십니까?

이것 자꾸 이 시간에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만경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질 개선에 투자한 비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용담댐을 개방하기 때문에 오는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 논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들여서 그것 만드는 것, 그다음에 삼례에 이런 것 죽 만들어 가잖아요? BTL사업으로 우리 김제에서도 여러 사업 돈을 투입을 해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지금 시설투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의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또 개발해 주어야 되는, 또 제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만경강 수역이 현재 기초시설을 투자해서 이 수질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군산군도도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 김용수 실장님 동의는 하시지요? 다만 이 법에 꼭 넣을 것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까?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단지까지 포함해서 특별법을 하자……

예,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하위로 내려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포함시키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데?

예.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지만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고 시행령이나 이런 데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자 그러는데 저는 뭐 신중히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여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16년 만에 겨우 막아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아진 상태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엄청난, 우선 또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로 질러야 되고 그것 막아야 되잖아요, 방조제? 공사해야 되고 그 수질상태 다 봐 가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과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들이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을 입안하고 승인권자가 농림부면 전라북도가 아무리 계획 입안해도 농림부가 ‘NO’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농림부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가 과도하게 전라북도하고 서로 간에 무슨 권한 싸움이나 견제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저는 더 많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어쨌든 이 법이 신속히 제정이 되고 또 많은 의원들, 173명의, 아까 어떤 분은 무책임하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173명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서명들을 하고 지금 제출되어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먼저 준비되었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또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쳐 갈 수 있는 게 법인 것입니다. 법이 아예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인 새만금 부분을 먼저 준비해 가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를 겸한 토론은 종결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김용수 실장님부터 각자 발언시간 한 2, 3분씩 드리겠습니다.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저는 더 많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어쨌든 이 법이 신속히 제정이 되고 또 많은 의원들, 173명의, 아까 어떤 분은 무책임하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173명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서명들을 하고 지금 제출되어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먼저 준비되었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또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쳐 갈 수 있는 게 법인 것입니다. 법이 아예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인 새만금 부분을 먼저 준비해 가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를 겸한 토론은 종결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김용수 실장님부터 각자 발언시간 한 2, 3분씩 드리겠습니다.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에 방대한 농지와 대규모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특별법을 논의하는 이 과정에 이 농지와 시설들을 앞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에 방대한 농지와 대규모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특별법을 논의하는 이 과정에 이 농지와 시설들을 앞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희재 부지사님.
다음은 전희재 부지사님.

저희 새만금보다 훨씬 늦게 착공한 중국 푸동지구는 이미 개발이 다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6년 되었어도 아직, 당초보다 10년이나 늦게 방조제가 내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고, 정말 글로벌시대에 환황해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새만금 같은 지구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제도적인 틀이 되고,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각 개발절차를 간소화해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준비되어야 농지는 농지대로 각 산업용지는 산업용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다면 그 염려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큰 틀로 보아서는 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제정하는 데에 방향을 맞추고, 각 부처에서 혹여나 오해나 또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조기에 꼭 좀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고, 정말 글로벌시대에 환황해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새만금 같은 지구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제도적인 틀이 되고,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각 개발절차를 간소화해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준비되어야 농지는 농지대로 각 산업용지는 산업용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다면 그 염려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큰 틀로 보아서는 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제정하는 데에 방향을 맞추고, 각 부처에서 혹여나 오해나 또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조기에 꼭 좀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진술인.

예, 저는 이 새만금 자체가 전북만의 그런 자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자원이라는 시각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특별법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제한이라든가 담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특별법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제한이라든가 담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도연……

감사합니다.
2008년이면 방조제가 완공이 됩니다.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방조제 완공 이후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나와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공사와 농림부는 이 사업의 주체로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해 줘야, 예컨대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땅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개발 구상이, 4․3 기본구상이 조금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기갑 위원께서 여러 차례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셨던 전라북도의 산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굴뚝산업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의 모델들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에너지산업 또는 관광산업 또는 교육산업 같은 전혀,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업과는 다른 형태의 산업들을 지금 추구하고 그런 방향의 발전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라북도에 좀더 많은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자체가 오해일뿐더러 또 전라북도에 이 사업, 새만금을 맡겼을 경우에 전라북도가 이 새만금을 일대의 난개발로 몰고 가서 또 다른 국토 파괴의 현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그 염려에 저는 그렇지 않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양식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합리성을 다시 한번 믿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2008년이면 방조제가 완공이 됩니다.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방조제 완공 이후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나와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공사와 농림부는 이 사업의 주체로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해 줘야, 예컨대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땅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개발 구상이, 4․3 기본구상이 조금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기갑 위원께서 여러 차례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셨던 전라북도의 산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굴뚝산업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의 모델들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에너지산업 또는 관광산업 또는 교육산업 같은 전혀,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업과는 다른 형태의 산업들을 지금 추구하고 그런 방향의 발전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라북도에 좀더 많은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자체가 오해일뿐더러 또 전라북도에 이 사업, 새만금을 맡겼을 경우에 전라북도가 이 새만금을 일대의 난개발로 몰고 가서 또 다른 국토 파괴의 현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그 염려에 저는 그렇지 않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양식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합리성을 다시 한번 믿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섭……

저는 이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는 그 자체에서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읽혀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사회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져 버린다면 사실은 이런 공청회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특별법을 빠르게 해야 될,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해도 충분하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10년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흐름을 국회가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특별법을 빠르게 해야 될,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해도 충분하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10년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흐름을 국회가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술인 김용수 실장, 전희재 부지사 및 박진섭 위원장께서는 5월 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개의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새만금종합개발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술인 김용수 실장, 전희재 부지사 및 박진섭 위원장께서는 5월 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개의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새만금종합개발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