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본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방청해 주시는 방송통신 관련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해서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서 만든 법률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간이나 단체, 기관 간에도 아직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 융합을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진술해 주실 진술인께서도 또한 주장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마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우리 위원회의 법률 심사에 도움이 되고 입법방향 설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한 업계의 주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 기관만을 대변하는 듯한 진술은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이고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소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김학진 사무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정책실장님께서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지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네 분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드리지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지난 5월 7일에 성명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차명진 의원은 한나라당 내부 논의부터 공부하라, 방통통합기구 설치에 대한 궤변을 자제해 줄 것을 차 의원에게 요청한다’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돌출 발언을 하지 말고 한나라당 내부의 논의부터 숙지할 것을 차 의원에게 요청한다.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성명서를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내고 있는데 이것이 성명서인지 양식이 있는 발언인지 도대체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무슨 운동권 시위집단 비슷한 이런 문건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내부 논의가 어떻게 줄기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된 바도 없고 아직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든 분이 자신의 소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이든 통합이든 결합이든 뭐든지 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방송과 통신의 발전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는지, 우리의 정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사업은 어떻게 승인되고 어떻게 규제되어야 되는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마다의 또 많은 국민들과 이해집단과 많은 정부 부처가 또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 한 사람의 발언이, 또 소신이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매도되고 강요당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특위에서 논의가 조금씩 진전이 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조금씩 접점을 찾아갈 때마다 각 정부 부처나 또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호소도 있을 것이고, 불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소리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런 식의 의견 개진은 정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성명서를 내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위원회가 막말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방송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나라의 방송의 중립성이나 혹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꼭 그런 철칙이 있습니까? 꼭 방송위원회가 있어야 방송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지켜진다는 그런 철칙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성명서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5분 이내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고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공청회의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담고 있는 쟁점에 한정해서 의견 진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김학진 사무국장님께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알고 계시지요? 15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안녕하십니까?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1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련은 그동안 방통융합 문제에 대해서, 과실연은 참고로 2005년 12월에 설립된 과학기술 시민단체입니다. 작년에 방통융합에 관해서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고요. 특히 작년 4월에는 이 방통융합 문제가 여야 간에 관계 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작년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두 분과 공동으로 여기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통융합 문제가 그동안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소비자, 국민 전체에, 그리고 이런 방통융합 서비스를 개발해 온 과학기술자들은 뒷전에 밀리고 그동안 정부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이라든지 통신업계, 방송업계 간의 어떤 이해다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과학기술 표준문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표류해 온 것을 굉장히 과실련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문건 뒤에 보면 과실련에서 발표한 두 차례 성명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7월부터 정부 내에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그리고 먼저 방통융합추진기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서 작년 말에 그것을 거의 완성을 해서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보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 법이 국회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해서 이런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그리고 빨리 방통융합 문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방통융합 문제와 마찬가지로 방통융합 서비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PTV 관련해서 그런 논의들이 융합추진기구 문제와는 별도로 추진되어서 현재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법안이 아주 모든 사람들의 중지를 다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최선의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통융합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흥기능이 있고 하나는 규제기능이 있는데 이 진흥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규제가 잘못되어서 어떤 공익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내에서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흥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일단 2등국으로 전락한 다음에는 그것을 바로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그것을 따라잡는 데 우리가 100년, 200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 통합기구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의 기능을 분리해서 정부 부처와 위원회에 각각 분담하게 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내각제 국가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었고 그런 논의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이번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반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두 부처가 하나의 문제를 갖고서 계속 다투고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통융합 문제를 둘러싸고 조그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다른 이견을 보여와서 그런 것들이 산업이나 서비스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미국의 FCC 같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 독립기구에서 심의하는 현재의 법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1대 1로 통합을 하고 민간 심의기구를 두는 이번 법안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기능, 예컨대 문화관광부에 있는 방송영상진흥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합기구로 앞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과 독임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설립된 것이 2001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폐해로 인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소속 민간 독립기관,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도 아닌 무소속 민간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각 정당의 추천으로 들어온 방송위원들의 정책 이해관계가 많이 갈렸었고, 또 합의제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급변하는 방송 환경이라든지 방통융합의 시대적인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는 정책기구로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방송 부문도 상당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시민 사회도 이런 부분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유한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휘하에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하는 정부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국민에 대해서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해서 합의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좋지만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해 오던 우정 기능이라든지 IT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역시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다른 행정 부처와 서로 협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독임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의 수를 다섯 명으로 하고 전원 상임으로 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방송통신위원을 미국의 FCC처럼 정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방송통신 관련 단체, 학회, 시민단체 등등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임명된 후에는 설사 인사권자의 의견과, 인사권자는 대통령을 말하는데요, 대통령의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은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각계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한다면 정치권에서 설사 추천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겠고, 방송통신위원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가져서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특정 부분에 편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방송통신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법안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위원 임명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령 언론사의 직원으로 있었다거나 임원으로 있었다거나 아니면 정보통신 관련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진 기업체나 아니면 전문 분야에 있었던 분들이 이런 규정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통신위원의 퇴임 후에는 방송통신위원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갖고서 다른 관련 업체나 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영방송의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기관이냐, 독임제냐, 위원회냐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라 하면 KBS, MBC, EBS 등 우리나라 방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마는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의 인사에 있어서 공공성이 보장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떼내어서 적어도 방송통신위원회나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인사에 대해서 어떤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정치권과 정부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방송 관련 단체라든지 학계나 법조계라든지 아니면 산업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리고 시청자 대표도 있을 수 있고 방송사의 직원대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고 최대한 어떤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는 배제하는 것이, 그래서 언론의 충분한 기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을 스스로 이루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칫 방송사 인사에 개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휘말리다 보면 방송통신산업, 방송통신 서비스업 분야에 자칫 정치적 외풍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원래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정청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 부분은 현재 3만 명 정도 되는 우정 분야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만 명 정도 되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본부는 수백 명씩의 직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를 합칠 경우에 우정 부분까지 다 포함되면 3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회로서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정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해서 현재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의 외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우정 부분은 민영화하는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정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면 방통융합 문제가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정 부분은 어떤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서 우정청으로 분리한다는 원칙을 표명하는 선에서 현실적으로 다음정부에 넘긴다든가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보면 방송영상정책과 방송광고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방송위원회가 그동안에 정부 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었던 기능인데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고 설립된다면 이런 방송 기능은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정통부가 갖고 있던 IT산업 기능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 법안에서 다루기보다는 다음정부에서…… 어차피 내년 초에 다음정부가 출범을 하면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신경을 쓸 텐데요, 그때 같이 논의를 해서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일단 제출되었고 방통 융합에 관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통과를 해서 적어도 법안이라든지 정부 규제 문제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론개혁 시민연대 양문석 정책실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술 가능하시지요?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예.
김덕규위원장김덕규
그러면 양문석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죄송합니다. 늦어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의 주요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 쟁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기구설치법과 IPTV 관련 개정안들을 동시에 처리할 것이냐, 안 그러면 따로 떼어서 처리할 것이냐, 어떤 것이든 각각의 주장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동시처리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기구설치법을 통과시키면 자연스럽게 IPTV가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구설치법은 말 그대로 기구설치법일 뿐입니다.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다양한 법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동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이고, 그다음에 기구설치법 문제는 앞으로 100년을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기구의 조직법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국회에서 시작된 지 불과 2․3개월 안에 논의의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구설치법과 IPTV와 관련된 법률안은 분리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기구설치법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총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다양한 성명서나 기자회견문들이 50쪽 전후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논의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밀실행정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회 한 번, 공청회 한 번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정부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인지 그리고 누가 떠미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쫓아갔던 정부안이 결국은 밀실에서 시작해서 졸속으로 끝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 또는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이 철저하게 봉쇄된 상황이거나 반참여, 반민주성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 또한 반민주성의 독소조항들을 곳곳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16페이지 쪽에, 앞서도 지적들이 좀 나왔지만, 임명 방식입니다.
10월 27일 보도자료와 이후의 정부안에 대한 설명자료들을 보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부분인데요. 이 논리도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들이…… 대통령은 정파의 대표입니다. 특정 정파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정파 간에 있어서의 갈등들 그다음에 이해관계, 이해 다툼을 막기 위해서 특정 정파가 싹쓸이한다, 독식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국회가 추천해서 구성하는 방식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만 부각시켜 놓고 나머지 장점들은 없애 버리고 그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계서제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게 전문용어로 계서제구나, 이런 표현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위계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는 특이하게 계서제라는 표현을…… 하이어라키(hierarchy)를 계서제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은 장관, 부위원장 두 사람은 차관, 그러면 상임위원은 도대체 뭔가? 국장인가, 부장인가, 과장인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차관이 아니면 차관 밑인가, 바로 밑인가, 그 두 칸 밑인가?
자, 장관과 차관과 그다음에 국장급이 앉아서 ‘이것은 합의제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의결해야 됩니다’ 하면 그게 심의․의결이 됩니까? 합의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장관과 차관과 직책이 규정되지 않은 이러한 계서제의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장관에 의한 독주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좋은 말로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장관이 밀어붙이는데 차관급이, 그다음에 차관급도 아닌 상임위원이 그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제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위원 자격도 그렇습니다. 온통 15년 이상입니다. 노인당 꾸리려고 아주 작심하고 만든 식입니다. 국회에서도 전문 분야 15년 이상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특성상 젊은 층이 훨씬 더 적응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생각들이 많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국면에 있어서 아날로그적 시각들이 이렇게 밀실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졸속적인 이러한 안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위원 구성의 방식, 그다음에 계서제, 그다음에 위원 자격의 문제, 고치면 되지 않느냐? 예,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정부안에 있어서도 그냥 고쳐서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는 정부안이 기본적으로 고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독임제 가미 합의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합의제면 합의제고 독임제면 독임제지 독임제 가미 합의제라는 이러한 기괴한 표현과 카피를 통해서…… 광고 대행사 출신이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생각해 봅니다.
자, 독임제냐 합의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 구성 방식이나 그다음에 계서제라는 하이어라키를 적용하는 것이나 이런 기본적인 논의 틀 자체가 독임제입니다. 합의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주 비겁하게도 독임제 가미 합의제라고 하면서 무게 중심을 합의제에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표현대로 옮기면 합의제 찔끔 독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미 합의제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나 내용적으로 합의제는 가능한 축소하겠다라는 의도 이러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누더기 법안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고쳐서 쓸 수 없는 이유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안 제1조부터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21쪽의 공대위 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방송제도 두 가지를 수출해도 될 만한 게 있다, 그중의 하나가 현행 방송위원회라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방송위원회를 제도와 사람으로 좀 구분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방송위원들이 1기, 2기, 3기, 현재까지 3기를 거치고 있는데 정말 무소신, 정책 지연, 웬만한 안 좋은 것들 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국회 비판할 때 쓰는 내용들을 방송위원회 비판하는 데 쓰는 것으로 딱 등치시키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위원들의 무능력함들 그리고 황당무계함들, 그다음에 정파의 파견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재 한국의 수준이다, 그들을 국회에서 지명했고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진전해 나가고 진보해 나간다 그래서 정말 모기 다리만큼의 진보를 해 나가는 과정들이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고 사람의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위원들을 보아야 된다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방송위원회라는 기구 자체가 갖고 있는 거의 완벽한 독립성의 문제, 자율성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즉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기구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이 대상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방송 영역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민주성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한 부분들이 제일차적인 가치이고 덕목입니다. 그리고 독임제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문제,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 이 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좀 더디더라도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공정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 목적의 일차성과 이차성을 계속해서 전복시키고 역전시키고 찧고 까불어서 어떤 때는 효율성이 일차적인 목적인 양 호도하는 이러한 논의 내용들이 정부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붙어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결정되어야 되는 정책들이고 규제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러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리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파 간에 있어서 합의에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정파적인 대립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에 있어서의 정당함과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정당함과 논리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위원회도 밀실에서 해 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공개해야 됩니다.
현재 이 장이 인터넷으로 방송되듯이 그렇게 공개하면 정파의 터무니없는 어거지성 발언들, 어거지성 고집들,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걸러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제도적 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한다라면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고쳐서 쓰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무소속 독립행정기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소속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덧씌우는 것이다, 완전한 독립행정기구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도 이 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방송위원회마저도. 이 문제가 흔들리기도 했고, 국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안 계시고 그리고 특위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면 현실 속에서 역사기록용 싸움을 하고 논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 참여를 통해서 시청자 주권을 보다 더 확보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차선책을 고민합니다.
기본적으로 3단계의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화미디어 분야, 정보미디어 분야,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부로 가도 상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논의 내용에서 몇 가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들의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 쟁점이 규제와 정책으로 나눌 것이냐? 그러면 이제 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규제와 정책으로 나눌 것이냐 안 그러면 정책과 진흥으로 나눌 것이냐, 즉 정책의 영역을 위원회에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독임제에 둘 것이냐라는 이 이중구조 속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진흥은 독임제로 빼고 정책과 규제는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로 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완전 독립행정기구로 갈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완전독립행정기구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에 내용 심의를 붙일 것이냐 뗄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심의는 자율규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민간 영역으로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또한 내용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분들은 안 된다, 현행 방송위원회 구성 방식과 방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방식대로 호선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논의 자체가 부처 이기주의 그리고 정파의 이기주의가 아주 너무 심각하게 개입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 또한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절대 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 논의과정에서 고쳐야 된다 그리고 수정해야 된다, 최선의 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최소한 정파 간에 있어서의 중간 합의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하나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 논의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프로퍼겐더(propaganda)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는 것들이 있다라면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다시 녹여 내고 수정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우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것이 지금 융합의 문제인데 융합이 문제될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체적인 내용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이 융합 문제는 우리 방송통신 부분보다는 금융 쪽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 통합을 해 왔는데 우리 경험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나 일단 금융규제기관을 통합하고 그러고 나서 실체법적인 내용을 통합해 나가는 게 통상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론 기관 통합을 먼저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데 기관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실체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IPTV 같은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행 법안 내에서도 방송이냐 통신이냐에 따라서 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부여할 것일지 말 것인지 또 진입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달라지는데 여전히 이 융합 영역의 경우에 어디의 기준에 따를지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문제입니다.
또 제가 처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에 있어서의 문화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을 제기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새로운 융합 서비스 영역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도 방송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역시 문화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른 입장에서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미 지상파에 대한 기존의 방송에 대한 보장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자유롭게 개방을 해서 오히려 더 다양한 방송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규 진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열어 주어야 문화 다양성이 더 보장된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견해는 사실 근자에는 시장규제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사회의 가치를 배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념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랜 토론을 거쳐도 합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규제를 통해서 모든 문화적 다양성을 다 얻을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규제를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또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 두 가지 원리가 대립하는 원리는 아니고 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적으로 최소한도 보장되어야 될 문화적 다양성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을 더 크게 보장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로운 진입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가치들이 주장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관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의제로 할 것이냐 독임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살피기 전에 이론적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조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꼭 행정조직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조직의 유형을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째는 상호 대등한 합의제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 독립적인 등격기관, 그리고 세 번째는 상명하복의 계서체기관 이렇게 나뉩니다.
합의제기관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규범을 정립할 때 아주 다양한 가치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룰을 만들 때 합의제기관을 선택합니다. 의회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상호 독립적인 등격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때 종국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법원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성 보장은 따라서 조직 유형이라기보다는 직무 독립성 보장이 사실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가 법원에서 단독 판사가 혼자지만 강력하게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명하복의 계서체기관, 이것은 통상 독임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속한 정책 결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할 때 사용되는 조직 형태입니다. 통상적인 행정부 조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합의제기관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 독립성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보장해 줄 것이냐의 문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부서의 경우에 조직 형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독임제 형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의 경우에는 민주적인 통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통제를 하려면 독임제 형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합의제는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기관과 정책기관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규제기관과 정책기관은 보통 규제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떠난 규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기 어렵고요, 이 점에서 규제와 정책은 한 기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송통신 통합기구의 바람직한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으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통신 정책권한은 독임제 기관에게 부여하고 규제기관 중에서도, 여기서 규제기관은 아주 좁은 의미 그러니까 제재 처분과 같은 아주 좁은 의미의 규제는 합의제 기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규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규제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민주적인 통제 가능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제 기관을 만들더라도 합의제 기관은 반드시 민주적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부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다섯 가지 안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방송위랑 통신위를 통합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정보통신부가 아니고 통신위원회랑 방송위만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임제 기관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인 산물이라서 우리나라가 오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얻어진 언론의 자유 이러한 것을 방송위원회가 상징적으로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한, 너무 좁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위랑 정통부를 합해서 독임제 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을 지지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법안처럼 방송위랑 정통부를 통합해서 대신 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합의제 기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원리를 하나의 조직구성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원리적으로 충돌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방송위랑 통신위를 통합해서 정통부가 아닌 대통령 혹은 총리 소속으로 두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제와 정책의 통일성이 깨진다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빠뜨렸는데, 다섯 번째 안은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해서 순수한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고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관의 경우에 순수한 합의제로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임제 안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행 법안 같은 정도면 타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제 기관과 독임제 기관을 융합한다고 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 법안처럼 하나의 조직 안에다가 합의제 성격과 독임제 성격을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개의 이원적 조직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감독기구가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 이원적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기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원적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현재도 끊임없이 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것을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기관 안에다가 합치는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행 법안처럼 가게 될 경우에는 원리 간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임제적 요소랑 합의제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관 사무랑 심의 의결 사항은 분리하는 현행 법안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것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합의제로 가야 되는 것이어서 독임제로 처리돼야 될 사항도 명시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의 의결할 사항과 반드시 독임제적으로 처리할 사항을 분배해 두고 중간 영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든 아니면 의결을 하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능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통합기구로 가는 데 기능조정을 하고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잘 뜯어보면 결국은 그동안 매번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나왔는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산자부나 문광부나 교육인적자원부나 과기부나 이렇게 다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방송통신의 융합기구 차원에서 문제될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좀더 큰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정보통신부를 만든 것에 대한 공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얻은 것이 많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해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큰 논의라 이 논의를 가지고 가면 기구통합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법안처럼 기능배분은 뒤로 하고 현재의 기능배분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보고 조직만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기능조정을 하고 기구통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안은 말씀드린 대로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안은 기능조정을 하고 통합을 논의하지만 우선 긴급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합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 기구를 만드는, 아마 유승희 의원 안이 이런 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역시 기구통합을 먼저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에 대한 공정거래질서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인데 이 문제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통신시장의 경쟁과 일반 다른, 이미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의 경쟁과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방송이나 통신시장의 경쟁은 전혀 다른 차원이어서 이것은 전문규제기관에 주어야 되고 또 세계적인 입법례가 다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우정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정사업 민영화 문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민영화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점진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정청, 우정공사 그다음에 주식회사로 나누고 주식 매각하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점차로 거치는데 완전히 민영화될 때까지는 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정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통신의 개념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이 주로 전기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전기통신과 우정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통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융합서비스만 통합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제3안으로 가야 된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 문제인데 미국의 규제위원회는 전혀 다른 논의이고, 만약에 국회가 위원회에 관여를 하게 되면 국회가 대통령과 동시에 책임을 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완전히 분리된 기구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면 의회와 대통령이 함께 구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대통령 산하의 집행부로 들어가는 한 그 구성에 의회가 관여하면 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독립성 보장과 관련되어서, 빠져 있는 것인데요. 위원회의 결정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지금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일 경우에는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진술인이 되시겠습니다.
황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진술인황근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진술을 하게 된 게 어떤 여러 가지 정파적 이해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이해가 걸려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발표하는 것은 저의 소신이지 특정 이해집단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찬성을 해 왔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법안을 보면 기존의 행정위원회 성격은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독임제 성격이 많이 강화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를 압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개 이러하겠습니다마는 현행 방송위원회의 위원회 제도라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작용한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임제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병폐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기구를 통합하자는 목적이 제가 진술문에 써놓은 것처럼 기존의 잘못된 규율체계도 다시 잡고 새로운 서비스도 제대로 규율하자는 것이, 기존의 잘못된 규율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든 도입하는 데만 목적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융합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은 그 영역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방송학자이기 때문에 통신 쪽 얘기는 안 하고 방송 쪽 얘기만 좀 하자면, 왜 이렇게 지금의 방송위원회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결정 하나가 힘든,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바라온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성과 대표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저는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방송을 통제하거나, 통제라는 말이 여기서는 부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규제하거나 정책을 담당하게 했을 때는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국가와 방송사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사 그게 별것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국민들 눈에 비칠 때는 국가의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이라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정으로 진행이 돼서 법률적으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가나 방송사 모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의 방송위원회가 지난 몇 년간 너무나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공과를 따져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국가와 방송사가 직접 마주쳤던 그 영역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통합기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완충지대로서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위상은 일정 부분 가지고 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 수행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지금의 법안에서 나온 것처럼 독임제적 성격이 강한 행정위원회가 방송을 관리하게 됐을 때 방송사와 벌어지는, 상업적 행위가 됐든 아니면 공공적 행위가 됐든 방송행위와 관련해서 갈등이 났을 때 누구도 조정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극단적인 갈등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해야 되고 그 조정과 분쟁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방송통신의 여러 기능이 그런 독립성 문제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만들어진 법안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2명의 상임위원으로 해서 다양성을 보완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그 민간단체의 범주를 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를 만약에 국가와 관련된 여러 단체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사회대표성을 담보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로부터 벗어난 민간단체로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민간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중에 2명을 선출한다는 것은 어차피 대통령이 임의대로 선출한다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해집단의 의견도 선출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단체들로부터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사회대표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2명의 상임위원을 사회 민간단체를 통해서 선출받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문제의 소지만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독임제적 성격을 많이 강화시킨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독임제적 성격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위원 자체의 전문성 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대통령이 추천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위원회가 사실은 국회가 추천해 주고 각 정파가 대표를 선출해 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송위원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이제까지 선출된 위원들의 무능력에서 온 것입니다. 그 무능력을 이런 제도적인 문제로서 보완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무능력한 사람이 선출됐을 때는 어떤 제도하에서도 무능력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위원회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지난 7, 8년 동안 거의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고 그 결정에 대해서 어느 사업자도 제대로 순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의 능력의 문제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방송법에 속해 있는 방송위원회의 기능은 대단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도 쓰지 못하는 것은 위원들의 문제이지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차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각 정파가 안배해서 보내는 것이 비록 조금 정치적, 현행 방송위원회처럼 정치적인 성격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만 그 대신 피추천자의 권한을 지금 법에서 나온 것보다는 좀더 강화해서 피추천자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임명동의권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거의 요식행위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한번 해 보는 것이지 실제 방송위원장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뽑는 과정과는 큰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인사청문회를 할 바에는 아예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만이라도 임명동의권을 주는 것이 조금 지나친 부분은 있으나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5명의 상임위원제도는 저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5명의 상임위원 중에서, 국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2개의 위원회가 나누어서 정파적으로 추천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미국의 FCC처럼, FCC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통령이 위원장은 직접 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미국도 정파의 안배성을 강조하지만 FCC가 가지고 있는 위원장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해 줬다는 얘기는 위원장에 있어서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통신철학과 일치된 사람을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물론 다수의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점은 있지만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독임제 성격을 많이 강화시키면서 위원회의 성격을 훼손시키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책임을 좀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냥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동안 방송위원회나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독임제 장관이 하거나 아니면 방송위원장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독임제적 성격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독임제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임제 성격이 이 법안에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독임제 장관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일을 하다 보니까 독임제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합의제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보다 훨씬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나 주변 관계된 부처들과의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일일이 지금과 같은 합의제가 매번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소관 업무 부분에서 상당 부분 독임제 성격만 남게 되고 결국은 독임제 부처와 비슷한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임제적 성격을 빼 버린다면 굳이 지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처 간 논란이 되어 왔던 소위 말하는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정책에 관한 부분의 합의사항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발표하신 분들과 제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규제와 정책을 규제와 뭐 이렇게 나눈다는 개념보다, 저는 규제정책이나 진흥정책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을 떼어내는 것보다는 규제와 소위 말하는 진흥을 떼어내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여서 협의해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설 협의회를 두어서 정책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옳은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간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충분히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의 방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새 법안의 위원회도 시장조사권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강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조사권이 없는 위원회에 공정경쟁을 조정하는 기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것이 왜 문제냐? 실제 지금 우리 방송의 가장 큰문제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엄청나게 장사를 유지해 가고 일부 사업자는 황폐화되어 가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시청자가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면 설사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 구조로 보거든요. 이런 구조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갖게 하기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통합 규제기구의 최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인데 이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있어서 권한을 직접 주어서 전문적인 규제방식을 취해야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하도록, 물론 기존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게 실제적으로 업무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보아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한 분야인 하위 분야가 동격의 위원회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방송심의의, 그동안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방송심의는 방송의 행정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과 관련돼 있고요, 재허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심의 조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동격인 단체가 별개의 단체로, 설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비대하고 업무가 많다면 별도의 외부 민간기구에 심의 위탁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 대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법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 공정성 때문에 정당 간 추천을 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정치적 안배를 통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심의가 공정하게 심의되었는가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형태로 그때그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보완을 하자면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융합이 계속되면 제가 보기에는 방송도 그렇고, 지금의 이 디지털 통신융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업적 동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적인 서비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상업적 동의 때문에 방송 영역이 굉장히 상업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나마 우리가 공공 영역이라고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 몇 개마저도 철저히 상업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별도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과 책임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별도의 그런 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내부의 공영방송을 따로 관리하는, 최소한도 법의 한 챕터 정도는,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송법에도 KBS 조항이 그나마 기구 형태로 되어 있지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법에는 이것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과연 유지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신규 융합서비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신규 융합서비스가 자꾸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앞에서 논의가 됐지만 기구의 통합과 별도로 논의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서비스를 먼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되든 간에요. 또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면이 많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서 하다 보면 그 서비스는 둘 중 하나의 경우로 갑니다. 양쪽의 규제를 다 받든지, 양쪽의 규제로부터 다 벗어나 있는, 결국은 기존의 서비스들에 대한 경쟁서비스들과의 혼란 상태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구통합이 좀 어렵겠지만 기구통합 안을 먼저 시급히 서두르는 것만이 이 신규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진술인 모두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황근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쓰셨어요.
황근진술인황근
죄송합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이상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술인의 진술과 함께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원하시는 진술인을 지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이광철입니다.
김학진 진술인님, 오늘 진술과정을 보면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국제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었고요. 특히 21세기는 승자독식의 사회이다라고 말해서 산업적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송통신 융합을 얘기하면서 방송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문화 다양성, 공익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거의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1세기는 승자독식의 사회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주장하는 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승자독식의 사회는 아니다, 다양한 어떤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성격과 그런 사회를 존중하는 건 그런 문화콘텐츠에 의해서 성격이 존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송이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의기구는 어떻게 하고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데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화의 다양성이라든가 여론의 독점에 대한 폐해, 결국 그 사회가 갖는 어떤 산업적 가치의 우월성에 의한 어떤 문화의 공백,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진흥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방송이 갖는 문제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규제적 기능과 산업적 진흥의 문제들은 분리해 놔야 맞는데 오히려 통합시켜 놓으면서 여러 가지 성격들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혼란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제가 과실련에 있기 전에 주로 언론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디지털방송의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언론사에 있을 때 무궁화위성을 쏘고 나서, 실패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디지털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는데 디지털방송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거의 한 7년 가까이를 우주공간에서 허송세월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디지털방송이 케이블에 비해서 이용자 시청자가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디지털방송은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융합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IPTV라든지 DMB방송이라든지 사실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 상용서비스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서비스 범위가 서울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브로 같은 게 휴대인터넷인데요, 그게 서비스가 됐을 때 IPTV라든지 이런 방송서비스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망을 깔아서 서비스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자 밑에 있는, 예를 들면 수많은 벤처기업들이라든지 와이브로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 들어가면 동영상서비스나 이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규제나 이런 틀이 없이도 방송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기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규제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포털사업자나 이런 차원에서는 서비스가 실제로 되고 있고 그런 것을 담을 법적인 틀은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 벤처기업들이라든지 과학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개발한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제대로 못 보게 되고 그런 것이 결국 국가경쟁에 뒤지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방송에 있어서 방송을 어떤 특정업체가 장악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규제를 하고 방송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만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현재의 어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정부기구에 한해서는 어떤 서비스도 양쪽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이해관계, 서로 이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지금 네 분의 진술인들의 진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소위 얼마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이 5인을 임명한다는 것, 국가권력이 방송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회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송위의 강동순 사태를 보면서 결국 정파에 의한 방송의 장악이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유혹과 함께 실체적인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능합니다, 정파의 이해관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혼자 독식보다는 나눠 먹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실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도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언론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단체의 추천 자체도 열어 놓으면 이 추천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조장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대표성도.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도와…… 현실적인 방도에서는 그나마 악인데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의 선정을 통해서 과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들어 보니까 사실 답답하거든요.
이원우 선생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론적인 거랑 또 우리 현실의 정치문화랑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제도를 논할 때는 일단 일반적으로 그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문화적인 요소나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어떤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혹은 정치적인 유혹이 있다 이러지만 그 정치적인 유혹이라는 건 지금 합의제 방송위원회에서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유혹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A당이 추천한 어느 위원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유혹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A당에서 그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것을 대통령이 집행부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도 지고 법적인 책임도 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이원우 선생 의견에 세 분들은 다른 의견들을 전부 갖고 있는 것이 이미 피력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에 보면 적절하지 못한 자의 신분에 대해서 처리규정이 없어요. 그냥 버티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방송위 강동순 사태를 보면서 방송위가 기본적인 자기성격과 내용을 다 잃어버렸다, 왜?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존재하고 있는 한 그 역할과 임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에는 그런 적절하지 못한 자의 태도에 대한 신분의 정리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법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원우진술인이원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철이광철위원
예.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곧바로 독립성을 해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람을 임기를 두고 뽑았으면 그 임기 안에서는 정말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혹은 만약에 법적으로도 법령에 위반한다든지 그러한 행위의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실패를 가지고 중도에 하차시킨다라고 하면……
이광철이광철위원
제가 24초뿐이 안 남아서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믹스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산업적인 출발조차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진흥기구와 소위 규제기구는 분리해야 하고, 규제기구 내에 일정한 집행능력을 주지 않는 한 규제도 헛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순수 규제기구로서의 통합기구를 만들어 내고 기본적인 진흥정책이 뭔지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얘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면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수요자의 참여의 문제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문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수요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수요자의 콘텐츠에 대한 참여문제는 심의에 대한 참여문제가 빠져 있다는 과정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999개의 채널이 나오면 뭐합니까? 지상파 가지고 늘 끊임없이, 지금 위성방송도 그랬고 케이블TV 그랬는데 여전히 콘텐츠 부분에 대한 산업적 증명과 함께 방송콘텐츠에 대한 문제가 같이 노력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1000개의 채널을 갖고 있으면서 똑같은 3사 방송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질콘텐츠만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논의되는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일차적으로 통합된 순수 규제기구를 출범시켜 내면서 심도 있는 그 과정에 종합적인 토론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들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있을 때 언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이광철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를 마치셨는데 이따가 추가질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손봉숙입니다.
먼저 김학진 국장님, 산업진흥을 강조하시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방통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과 관련해서는 선 기구 통합을 하고 후 기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국조실 의견하고 같군요.
이 논리는 IPTV 도입을 위해서 방통위원회의 모양새를 갖추자는 그런 논리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저희 과실련 과학기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기구통합보다는 IPTV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손봉숙손봉숙위원
알겠습니다.
양문석 진술인, 4월 19일에 방통융합추진지원단의 검토의견을 보면 기구통합법이 국회에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할 때 IPTV 도입 법률안 제출 시 기구통합 논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구통합의 국회 처리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안 검토는 융추위 다수안을 기초로 내부 실무작업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예.
손봉숙손봉숙위원
양문석 실장님의 이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무조정실이 의도적으로 IPTV 도입 법안 상정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선 기구 통합 후에 IPTV 도입이라는 정통부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집니다.
방통융합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간에 조정업무를 담당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특정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의도적으로 IPTV 도입 법안 상정을 미루면서 기구통합 선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예,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요. 국무조정실과 정통부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국무조정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 왔던 그러한 모습들, 즉 상위기관으로서의 권력의 남용과 횡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올해 들어서 일관되게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표명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건들이 또한번 저희들이 비판해 왔던 것들을 증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통합기구가 진흥 기능의 독임제 부처와 별도로 규제정책 기능만을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방송위와 정통부를 기계적으로 결합해 놓은 정부안은 폐기하고 현재 정통부의 기능 중에서 통신 규제정책하고 방송위원회의 일부 공적 진흥 기능 규제정책을 통합해서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예, 정부안을 보면 심의․의결 기능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능들로 규제위원회를 구성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면 정통부의 기존 정보통신 및 IT 진흥 기능 같은 것은 정통부가 계속 맡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양문석진술인양문석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대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체의 논의들을 풀었는데요. 현재 그 논의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의 입장들을 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해서 규제위원회의 문제로 논의를 좁혀서 풀어가는 중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정보미디어부 같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한다고 한다고 한다면 문광부가 맡아왔던 미디어정책, 언론정책 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진흥입니까 혹은 규제정책입니까? 어느 쪽으로 통합하는 게 좋겠습니까?
양문석진술인양문석
기본적으로 진흥과 규제 또는 정책이라는 부분들의 논의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 어디에 비중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이원우 교수님!
IPTV 관련 내용은 아마 시간 관계상 발표를 못 하신 같은데 원고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IPTV가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 내용도 달리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펴셨습니다. 그렇지요?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예.
손봉숙손봉숙위원
IPTV 사업은 분명 기간통신사업자의 방송산업의 진출이기 때문에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같은 서비스는 기존 시장과 무관한 신규 서비스가 아니고 유사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사회에서의 공정 경쟁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이미 케이블TV사업자가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또 케이블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활동을 할 때는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을 통한 방송산업 진출에 있어서는 또 방송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그 문제는 IPTV를 방송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방송으로 정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그러니까 방송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방송적인 성격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그것은 규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원우진술인이원우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지상파를 재전송한다 이런 부분은 이미 지상파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재전송 차원에서는 프로그램 편성이나 이런 것이 다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IPTV의 주된 서비스가 현재는 SO사업자들이 케이블TV와 유사하지만 이것이 기술이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훨씬 다양한,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부분이 더 중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회를 열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융추위에서도 IPTV 도입과 관련해서 이미 IPTV의 성격을 방송이 주가 되는 서비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개념 규정에 근거해서 현행법을 적용해서 공정 경쟁의 질서가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하루속히 IPTV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 결단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IPTV 도입을 결행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지금이라도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간의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제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국무조정실이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IPTV를 과연 방송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방송이냐를 떠나서 일단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은 한정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위원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내서 IPTV 관련된 융합서비스를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의 현행 방송법상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행법상의 방송의 개념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래서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IPTV 도입이 가능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지금 잘 정비되지 않은 법을 기구 대 기구의 물리적인 통합이라는 방법으로 선 기구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그 부분은 제가 제 자신의 견해가 조금 있는데요. 저는 IPTV는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상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허가 없이도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행법상 금지되지 않고 있는 IPTV가 왜 금지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사업이 아닌데……
방송법상 방송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거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그것을 방송법상 방송사업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데서부터 다른 의문이 나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선 기구 통합을 위해서 IPTV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국무조정실의 행태는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근 진술인에게 물어봅니다.
정부의 기구설치법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융합형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일부 공공적 서비스 방송영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진술을 하셨는데요.
저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기구설치법안이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방송위와 정통부의 1 대 1의 물리적 통합을 위한 일종의 정부조직 개편법입니다. 기구설치법이라고, 제대로 방통융합서비스를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려고 한다면 관련된 법의 통합 작업 또 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방송법이 방송위원회의 위상, 직무, 한국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방통융합법 등의 형태의 통합법을 통해서 관련법을 정비하고 새로운 기구 통합에 걸맞은 내용의 법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법적 성격을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황근진술인황근
앞으로 그런 법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그 기본법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레퍼런스(reference)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때 논의할 때 역시 빠질 수 있다라는 제 우려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황근진술인황근
예, 그렇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손봉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권선택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 잘 들었고요.
우선 공통 과제 하나만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IPTV 법제화인데요. 통합법안하고 같이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 기구 통합․후 IPTV, 두 번째가 양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 세 번째가 기구 통합과는 별개로 IPTV 법안을 선결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학진 국장님!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저는 원칙적으로는 IPTV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왜냐하면 IPTV는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구 통합은 더 큰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좀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융추위에서 기구 통합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통합법안이, IPTV가 먼저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IPTV와 기구통합법은 동시에라도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산업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IPTV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권선택권선택위원
그다음에 양문석 실장님, 아까 발표도 계셨습니다마는……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저희들 시민사회단체가 콘텐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IPTV 도입은 절대 안 된다라고 입장을 가져갔던 게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도입저지공동위원회까지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중적인 비판이 반산업세력이라고 몰리면서 아주 곤혹스러워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도입을 전제로 해 놓고 공공적 영역들을 얼마만큼 더 확보해 나갈 것이냐에 현실 참여로 기본적인 노선을 바꿉니다.
그런데 노선을 바꾸고 보니 우리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야비한 반산업세력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더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지선다형, 학력고사용, 삼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3번을 찍습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원우 교수님, 아까 IPTV는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그러면 방송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 그 얘기네요?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이론적으로 방송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현행법상의 방송의 개념에 빠져 있다 이것입니다. 흠결이 있다, 따라서 규제의 공백이 있고 규제의 공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법 전문가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예.
권선택권선택위원
현행법 다 검토해 보았습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예.
권선택권선택위원
그런 소신이고.
황근 교수님께서는요?
황근진술인황근
저는 기구 통합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여러 번의 새로운 미디어를 도입했어요. 2000년 출범 이후에 여러 매체를 도입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어떤 법에 이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른 매체 상황을 판단하는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 당연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합의가 돼서 그런 정책 논의가 있어야지만 올바른 매체를 도입할 수 있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지, 무조건 법만 만들어 놓고 도입을 시켜 놓는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십중팔구,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콘텐츠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내가 볼 때 문 닫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간단히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예.
이원우진술인이원우
IPTV가 지금 금지되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IPTV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구 통합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IPTV의 문제의 관할권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이고 이것은 기구를 어떻게 관할․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구 통합이 해결되지 않으면 양 부처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고 이것을 양보를 받는 방법은 통합해서 한 부처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도 가능한데 현행 구조하에서는 어렵다?
이원우진술인이원우
만약 현행법으로 안 된다고 보신다면,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기구 통합을 떠나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권선택권선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개별 질문인데요.
김학진 국장님, 대개 정부안을 대체적으로 차선책이지만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아까 발표 내용을 보면 방통융합이라는 것은 진흥 기능이 우선해야 된다, 규제 기능이라는 것은 잘못되어도 차후에 치유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이런 주장은 너무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IPTV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방송 기능을 가진 여러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서비스가 된다거나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서비스들을 법이 못 쫓아가거든요. 그렇다면 기구 통합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새로운 방송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규제가 곧 정책이거든요. 정책도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참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균형감이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통 위원을 정당 추천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국회의 추천권이 많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대표성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저희 역사적 경험으로 봐서도 방송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정치적인 색채를 가진 방송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거기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차피 대통령 산하의 정부 기구라면 대통령이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것은 국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방송사의 인사권, 이사 및 사장의 선임권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객관적인 공공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행정기관으로서……
권선택권선택위원
현행법에 보면 내용심의기구는,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국회 추
천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그런 충분한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이나 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행정기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어떤 중앙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양문석 실장님, ‘정부안이 누더기 법안이다. 전형적인 졸속 밀실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흥 중심 기능은 독임제, 규제와 정책은 위원회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예.
권선택권선택위원
제가 초안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독임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니까 주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방통위원회로 이렇게 통합하는 안이 돼 있더라고요. 독임제적 기능을 갖는,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 내용하고는 법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대위 원안과 그다음에 제가 그쪽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차선책으로 독임제와 위원회의 분리를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독임제 문제는 지금 이재웅 의원실에서 입장을 내놓았던 문화미디어부 또는 정보미디어부 논의는 그쪽에서 해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규제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영역에 논의를 집중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독임제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우 교수님.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예.
권선택권선택위원
제2안을 아까 지지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개인적으로? 독임제?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예, 독임제 안.
권선택권선택위원
그것은 전에 주장하셨던, ‘규제 기능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위원회에다 줬다’ 이렇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상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그게 아니고 규제기관이 독임제…… 그러니까 독립성 때문에 합의제가 아니고, 규제기관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재처분하는 규제기관을 합의제로 하되 그러나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독임제 소속하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또 한 가지는 ‘국회 통제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 책임 추궁이 어렵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인사권을 보면 국회 추천권을 많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만 국한되는 얘기입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일반적으로 정부 집행부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파적 이익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독립․분리시킨다는 것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황근 교수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공영방송특위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방송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 설정이 가능합니까?
황근진술인황근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융합이 되면서 저는 공공서비스 방송은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사실은 외국계……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BBC 같은 경우는 내용 규제도 안 받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통합기구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려고 애를 쓴 적은 있지요.
그러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나중 논의이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체적인 독립영역으로 놔둬야지만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해서 기본법이 생기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공영방송 영역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과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별도의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밖에 있는 게 더 좋은데요, 그게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위원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도, 그래서 별도의 장을 놓고 별도 규제를 해 나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권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김정권 위원입니다.
황근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내용 관련해 가지고 ‘통합기구의 성격 또 위상․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위원 구성 관련해서는 ‘국회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심의기구나 관련 중립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통합기구가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내용 검토는 외부의 민간기구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또 공공방송 서비스 영역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 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방송 관련 독임제 부처였던 공보처에서 정책결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문제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합의제 위원회 방식이 절차적으로 우수하고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황근진술인황근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보완해 말씀드릴까요?
김정권김정권위원
예.
황근진술인황근
사실 합의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부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정책적 효율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민주성과 대표성과 공개성을 더 우선시 여긴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본다면 저는 위원회 제도로 가되 정상적인 위원회 제도로 가야지 그게 변형된 형태로 가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이원우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의 참여는 권력분립 원칙에 손상되고 또 방송행정의 독립성 문제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예.
김정권김정권위원
그러나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방송통신 분야는 위원회 형태의 기관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국회 참여는 권력분립 원칙을 손상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방송행정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일단 사실 문제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위원회 형식으로 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도, 방송과 통신이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통신 규제기관은 독임제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예를 주로 많이 드는데 미국의 경우는 좀 독특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행정과 사법․입법의 분류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의 독립규제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행정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미국 학자들 스스로도 그것을 제4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규제의 역할은 미국은 법원이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원이 일반 규제를 하다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행정부에게 맡긴 것인데, 그러면서도 큰 틀은 행정부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조직과는 전혀 다르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혀 다른 조직과 절차를 만든 것이고 그 점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동시에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과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그래서 방송행정에 있어서 국회의 관여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예,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또 인권위원회나 국가청렴위원회 등에서도 국회가 위원 선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저는 답변이…… 법관 임명에 의회가 관여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독립성이 강한 법관은 의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방송위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법관은 또 이것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지요.
하여튼 견해를 저하고는 좀 달리하는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김학진 사무국장님도 이원우 교수님하고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시네요, 그렇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그렇지만 현행 법안에 보면 위원장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들도 전문성과 도덕성과 여러 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권김정권위원
양문석 정책실장님, 대체적으로 저도 실장님의 견해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논의는 했지만 결론이 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김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홍창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진술인 네 분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그동안 이 비슷한 관련해서 토론회나 세미나, 상임위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이해가 되고 진전이 있나 그것을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 양문석 진술인께서는 지금 어느 단체를 대표하시는 것입니까? 노조를 대표하십니까, 아니면 소비자를 대표하십니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예, 둘 다 저희 공동대책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예, 그렇습니까? 저도 소비자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 발달로, 소위 아까 기구통합 문제하고 IPTV 이런 것을 동시냐, 누가 먼저냐 이런 게 아마 많이 토론이 돼 가지고 이 법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저희는 이것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동료 위원도 이것 관련 법안 낸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그동안 저도 이런 컨플릭트(conflict)가 많은 것을 국회에서 먼저 이렇게 내놓으면 좋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보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법안을 계류시켜 온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두세 달밖에 이것을 의논 안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밀실행정으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코멘트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공청회 같은 것은 밀실 공청회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질문이십니까?
홍창선홍창선위원
예, 질문입니다.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오늘과 정부의 설명회, 공청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홍창선홍창선위원
아니, 글쎄, 오늘 공청회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예,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공개된 공간이지요. 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아, 정부에서는……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와야 되고 세미나․토론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누구는 참석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소해서 저도 이것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앞으로 듣지 않도록, 어디서 그랬는지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밀실 공청회가 아니다 이거지요.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워낙 강하게 이렇게 성명서 이런 자료를 여기다 붙이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기구통합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IPTV인가 하는 것을 하려면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뭘 먼저 하고 그러는 게 맞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그렇다면 일괄타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늘은 기구통합법만 여기 있습니다마는……
진술인 중에 김학진 진술인, 간단히만 말씀하십시오.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저는 IPTV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동시에라도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다음에 양문석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냐, 뭐 어쩌고 하는 것 해서……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예,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방송통신융합의 출발점이 IPTV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현재 방송과 통신의 교집합이 어디냐, 그 정도에서 IPTV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더 냉정하게 이야기 했었을 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문화부 간에 있어서의 융합이 구체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가 했었을 때 IPTV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막연히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성으로 그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홍창선홍창선위원
제 질의가……
양문석진술인양문석
그랬기 때문에 IPTV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동시 처리가 아니라……
홍창선홍창선위원
기구 통합부터 먼저 하면 좋겠다?
양문석진술인양문석
아니요.
홍창선홍창선위원
기구 통합하지 말자?
양문석진술인양문석
각각 달리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기구 통합하지 말자 아니면 어떤 거요?
양문석진술인양문석
기구 통합논의와 IPTV 논의를 별개로 묶자라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것을 누구는 같이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별개로 떼어 버려서, 그러니까 기구 통합 먼저 해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문석진술인양문석
기구 통합을 먼저 해도 좋고요. IPTV를 먼저 해도 되고요.
홍창선홍창선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저도 뭐가 먼저 되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융합 IPTV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조직을 분리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 통합인데 만약에 조직 통합이 정말 어려우면 융합서비스만을 위한 협의체라는 중간적인 기구라도 만들어 해결을 해서 일단 IPTV 시작해 놓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다른 융합서비스에 대한 불명확성을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글쎄, 제가 설명을 듣기는 이것이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가 이렇게 업무와 연결이 되니까 IPTV를 먼저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부서가 지금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합쳐 주시오’ 그리고 이해당사자 섹터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이것만 하느냐 그랬는데 이것을 또 같이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황근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이것 하나만 아니면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뚜렷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한 아니면 그냥 큰……
황근진술인황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 기구 통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홍창선홍창선위원
알겠습니다.
황근진술인황근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홍창선홍창선위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다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왕 또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구 통합을 안 하니까 몇 년씩 걸리더라 결국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황근진술인황근
아니, 그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홍창선홍창선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서로 양쪽인지 세 쪽인지 이야기가 합치점을 못 잡으니까, 이런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해 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 같은 것도 발달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이 있어야……
지금 UCC라는 게 먼저 아이디어가 생기고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나온 게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스피드도 빨라지고 하면서 소비자의 그런 새로운 영역이 자꾸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IT강국이라고 그러면서 외국에 가 보니까 그런 데는 시시해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합의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시작을 하게 하고 그런 걱정하시는 문제들은 또 수정을 하고 이러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너무, 2012년까지 디지털 TV 전환을 하려면 아직도 몇 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지나치게들 걱정을 하면서 발을 떼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법안을 여태 기다리다가 이제 보낸 거지요, 사실은 국회에.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임제냐,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위원회 누가 추천할 거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도 한도 끝도 없이 여러 가지의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나라마다 대통령제도 있고 내각책임제도 있고 이원정부제도…… 오만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합의가 다 되면 시작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좀, 이제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의견들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는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 주셔서 이런 의견 주신 것 복잡한 내용인데 감사드립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홍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방금 홍창선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청회 자료집에 성명서니 이런 것을 넣은 행정실은 앞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겁니다.
자료집에다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술의 내용만 넣어서, 자료라든지 하는 것들은 진술인이 잘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이 자료집에다가 지금 별의별 성명서를 다 집어넣어 놓고 행정실, 지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물론 간사들도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실, 이 행정부분은 꼭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술인들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안이 어떠니, 이재웅안이 어떠니 이렇게들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정부 법안 하나입니다. 이 이상 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안이 될 수도 없고 어느 한 위원의 안이 확정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 부처들이 여러 부처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인사문제, 별의 별개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공무원이 되느냐 그냥 민간인 신분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공무원이 되었을 때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들과 일반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인사상 차별을 받지 않느냐,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다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것을 각 기관이나 또 이해당사자들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이, 자기하고 다르면 그냥 비난하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나가면 이 특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위원들이 소신껏 발언하고, 또 위원들은 그냥 혼자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자문을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면서 논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한다 혹은 어떤 법안을 냈다 해서 그게 그 사람만의 생각이나 혹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 수 있습니다. 성명서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좀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 주셔야지 어느 한 면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는 그런 주장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해관계들을, 이해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그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조정해 내느냐, 얼마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산업을 하는 사람, 기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정하게 또 각자의 입장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의안을 찾아내느냐 하는 게 문제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담으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관계자든 또 기업관계자든 또 어느 위원회든 어떤 부분이든 또 시민단체든 그런 주장들을 함부로 단정적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의 시야를, 시각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특위가 많은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님들이 또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겁니다. 좀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깊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진 진술인님!
지금 김학진 진술인께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찬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찬성하는 부분이 많은 중에서도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위원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찬성을 하고 계십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위원회 구성도 5명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느 위원이, A라는 위원이 행정부 부서의 행정 관료도 될 수 있고 또 합의제 기관의 위원도 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위원이 행정부의 관료……
이재웅이재웅위원
독임제 부처의 성격을 가진 한 위원이, 한 사람의 위원이 어떤 경우에는 독임제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그렇지요.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런데 또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정부안은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김학진진술인김학진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예.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일단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고 정부의 각료, 아까 장․차관급이 되니까, 각료형식이 되니까 그런 신분이 될 텐데요. 일단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이재웅이재웅위원
아니요, 제 얘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정부안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위원회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그렇지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그렇지요. 위원들의, 합의제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이……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정을 할 때는 독임제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제가 알기로는 합의로 운영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진흥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하더라도……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렇습니다.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A라는 결정을 할 때는 위원으로서 합의제로 결정을 하고, 그렇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위원의 한 사람이 되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그렇지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결정권을 더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제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이 다섯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는 게 위원회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그렇습니다. 합의의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에 가서는 산업적인, 예를 들어서 기업적인 문제에 가서는 위원장이 장관이고, 부위원장이 차관이고, 차관 밑에 상임위원이 국장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똑같은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서 결정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열, 계층제가 돼 가지고, 관료제에서 계층제가 돼 가지고 위원장이 장관이 하는 말이 명령이 되어 버리고 그 밑에 상임위원 세 사람은,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씩, 거기는 상임위원 두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은 마치 차관처럼 장관인 위원장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상임위원이나 부위원장들이라든지 다 방송통신위원들이 일단 임명이 될 때 여러 단체나 여러 분야를 대표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장관이 국장이나 차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그 사람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하거든요. 물론 결정은 장관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위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두 가지 다 병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한 사람이 조직 내에서,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의 체계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위원회는 위원회로서 구성이 되고 위원회로서 기능해야 되고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위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관료제는 시험을 쳐서 뽑습니다. 시험을 쳐서 뽑는다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된 사람은 관료제에 들어오게 되면 상하 계층 관계 속에서 명령과 통솔의 원칙이 작용이 됩니다. 명령하면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관료제가 민주화됐기 때문에 명령해도 복종 안 해도 된다? 천만에요, 그렇게 하면 조직이 와해돼 버립니다. 조직이 신속한 효율적 집행을 결정도 할 수 없거니와 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나눌 때 행정관료제적 조직과 위원회적 조직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두면 한 사람이 어떤 데는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아앉으면, 다른 회의장에 가면 국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이중 인격적 일을 사람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관, 차관, 국장의 서열이 위원회제에 가서도,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똑같이 그런 인격적․기능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아주 민주적으로 합의제로, 위원들로서 당당하게 합의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는 장관의 명령을 듣는다?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학진 진술인께서 지적하신 또 찬성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정부안의 가장 큰 맹점, 이 안이 성립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저는 이 문제로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제 지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저는 방송통신위원이 전부 정무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차관급으로 규정이 되든 안 되든 다 정무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다른 정무직하고 달라서 임기가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임제의 성격을 가지지만 합의제 부분에서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예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은 행정 효율을 기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민주적 합의를 존중하는 조직입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김학진 진술인께서는, 진술인의 생각으로는 이 조직은 어느 조직으로 가야 합니까?
합의제도 하고 독임제도 하고 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임기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다 할 수 있을 거다, 만일 어떤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소신껏 다 하게 되면, 각자 소신껏 하게 되면 결정이 되겠습니까? 결정이 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민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제 부분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임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위원장이 또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들만 제대로 잘 구성이 되면 합의제를 하든 독임제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위원회로 하든 관료제로 하든 제대로 잘 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또 이것이 조직의 원리에도 맞아야만이 그 안에 들어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의 책임과 권한 기능을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바탕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역할이 뭔가, 나의 책임은 뭔가, 나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이 혼돈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것은 자칫하면 다중인격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게 조직의 원리도 서지도 않고 조직 자체가 와해가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이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김학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술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진흥’이 잘못되어 지식기반사회에서 2등국으로 일단 전락하면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을 뒤따라 잡든가 추월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21세기는 승자독식의 사회다. 대선 후 다음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룬다면 국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산업화에서 일본에 뒤져 식민지로 전락한 구한말 조선의 뼈아픈 경험을 지식기반사회에서 또 다시 되풀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IPTV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아니, 여기 ‘진흥이 잘못되어’라고 했는데 진술하신 내용 중에 IPTV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방송통신융합이 빨리 안 되면 이런 일이……
김학진진술인김학진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융합 전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저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IT 부문이 저희가 원래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우리가 IT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IT 선진국이 됐는데 요즘은 IT가 성장동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이고 규제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IPTV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IPTV가 지금 늦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IPTV 상용화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저희가 IT 쪽에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와이브로(WiBro)도 그렇고 DMB도 그렇고 IPTV도 개발은 처음인데요,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최구식최구식위원
서비스가 안 되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일단 기술개발이 늦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등등 세계 수출 상품이 많지만 그것들이, IPTV나 이런 것도 세계적인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최구식최구식위원
이 법이 없으면 IPTV 수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국내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술개발을 하겠습니까?
최구식최구식위원
IPTV 서비스가 실시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IPTV가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되는 것은 지상파TV 재전송 이런 것에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최근에 UCC라든지 IPTV가 서비스가 된다면 통신사업자들이나 방송사업들이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구체적으로 눈에 잡히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IP가 Internet Protocol TV란……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TV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최구식최구식위원
그렇지요, TV 화면이 컴퓨터 화면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기능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컨대 9시 뉴스를 밤 11시에 늦춰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그게 VOD라는 건데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를 들면 뉴스 시간을 놓치더라도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11시에라도 뉴스를 볼 수 있는……
최구식최구식위원
외국에서 하고 있지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IPTV 하고 있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IPTV는 우리가 먼저 개발을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 일부 서비스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그런 나라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아닙니다. IPTV나 이런 것들은 아직 산업의 초기단계에서 이것을 놓고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를 놓고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벌써 늦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에서도 초기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서 먼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IPTV 얘기만 나오면 하루에 얼마나 손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얼마 안 된 과거의 일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MB가 2005년 5월에 위성 DMB가 또 2006년 3월에 지상파 DMB가 출범했습니다. DMB가 출범하면 2007년에는 약 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ETRI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위성 DMB는 2006년에 71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상파 DMB는 출범 이후 총 광고매출액이 22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위성방송의 경우에 도입 5년차가 되면 약 7조 원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모 대학 연구소에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개국 5년이 됐는데 누적적자가 5000억입니다.
이 IPTV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잠시요,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시지요. 불편해 보입니다. 반듯하게 앉으셔서……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위성 DMB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지상파 재전송 부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지상파 DM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서울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산업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안 되는 이유를 댈라 그러면 한이 없이 많지요.
그런데 큰 연구기관들이 특히 이런 전문적인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서 내놓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PTV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몇조 원의 시장효과를 낸다 그런 것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IPTV는 KT에서 개발한 건가요?
김학진진술인김학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음에서도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이원우 진술인께 묻습니다.
IPTV는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됩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IPTV 중에 지상파와 똑같은 실시간 방송을 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그게 바로 저희 오늘의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불명확성의 문제입니다.법규는 사실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허용되든지 허용되어 있지 않으면 금지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것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론상으로는 분명히 허용돼 있는데 지금 방송위원회나 정부의 서로 마찰이 있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장사업자로서는 이게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로서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감행하고 혹시 만약에라도 금지되었다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황근 진술인께 묻습니다.
‘완전원고’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황근진술인황근
예?
최구식최구식위원
완전원고, 저는 기자를 해서 ‘완전원고를 써라. 손 안 대도 되도록 하라’ 이렇게 데스크들한테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완전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계를 갖춘 제대로 된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근진술인황근
다른 법안하고 같이 통과되면 갈지 모르겠지만 법안으로서의 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철학이 부재하고요, 제가 볼 때는요. 철학이 부재하고, 목표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제가 볼 때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정통부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충대충 얼기설기해 놓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져 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황근진술인황근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 절차를 제가 와서 검토해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지상태에서 이 법을 처음에 받아 본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보통신부 기능을 이름을 바꾸어서 ‘방송’ 기능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구식최구식위원
이원우 진술인께 같은 질의를 합니다.
법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법입니까?
이원우진술인이원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원리로 조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타협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법뿐만 아니고 현행 모든 법에 보면 그런 비원리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덕규위원장김덕규
최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한 차례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까지도 잘 융합이 되어서 현재 우리 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심사에 좋은 고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과 질의에 임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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