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7年4月27日(金)
- 장소
第3會議場(245號
- 의사일정
- 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해서 하겠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원래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다만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의결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 정보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네 분의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국가의 운영과 안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전문적 식견을 지니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국가비밀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위원회 입법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의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구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법률체계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라는 보안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국가비밀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해서 보안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국가비밀 보호 및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또 특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법률적 근거와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제정을 위한 방향 설정에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진술인 여러분들의 깊은 식견, 진솔한 의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해서 하겠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원래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다만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의결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 정보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네 분의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국가의 운영과 안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전문적 식견을 지니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국가비밀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위원회 입법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의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구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법률체계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라는 보안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국가비밀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해서 보안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국가비밀 보호 및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또 특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법률적 근거와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제정을 위한 방향 설정에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진술인 여러분들의 깊은 식견, 진솔한 의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네 분 진술인의 발표를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공청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네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진술하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 분씩 할 때마다 인사를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십니다.
다음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십니다.
다음은 이승휘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십니다.
끝으로 박흥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는데 진술인들께 배정된 시간은 각각 10분씩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네 분 진술인의 발표를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공청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네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진술하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 분씩 할 때마다 인사를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십니다.
다음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십니다.
다음은 이승휘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십니다.
끝으로 박흥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는데 진술인들께 배정된 시간은 각각 10분씩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경건입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고 또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온 자료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지는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터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안 자체가 충분한 것인지, 또는 더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예고 시점부터 정부에서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변화 못지않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대표적으로 등장한 것이 한 네 가지 정도의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논의를 핵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2개는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비밀이 현재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이 법이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있다든지 하는 우려를 통해서 알권리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지적되고 있었고요.
또 한 덩어리는 실지로 이 비밀관리 업무를 주관하게 될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현재보다 오히려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한편 그에 대한 통제나 감독 수단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려는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비밀의 개념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비밀의 등급 간의 구별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나 새로이 도입된 비밀의 영역별, 범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비밀의 지정시스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비밀이라는 것이 속성상 일단 지정되어서 관리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현저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밀로 들어가는, 즉 개념의 규정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그리고 입법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비밀에 관한 개념 부분이라고 저 역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비밀의 개념이라든지 3개 등급 간의 구별이라든지 새로 도입하고 있는 범주별 세부기준의 수립에 관한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지금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외비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들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지로 어떻든 이러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든 국익이든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밀의 요건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의 형태로 규정이 될 세부기준에서 구체화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역시 국회에서 법의 제정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의 수립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처벌의 강화라는 논의와 관련하여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개 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 법안은 벌칙의 장에서 모아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보다 구성요건은 오히려 확대되었다든지, 또 위법성 조각사유의 형태로 면책규정에 들어갔는데 그 요건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이 법안을 준비한 쪽에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범죄행위들을 이 법에서 집적해 놓고 그것들을 오히려 체계화하고 처벌의 정도도 침해되는 법익, 또는 보호하려는 법익의 정도에 상응해서 조정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체계성도 뛰어나고 위험은 없다, 그리고 알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도 설정하였다라는 식으로 사뭇 어떤 정반대되는, 동일한 선에서 정반대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 처벌규정에 관한 부분이고 실지로 법제처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비밀침해행위와 관련된 여러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건이라든지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한지를 사실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처벌이라는 것은 나중에 누군가의 기소에 의해서―그러니까 검찰이지요―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결국 사법과정의 일환으로, 결국 법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것이고 지금 모호하다고 지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법원이 이 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개별적인 형벌 법규를 적용하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강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보안업무규정이 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 좀더 종합적인 법으로서 이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서 국가정보원이 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외견상 국가정보원의 권한의 리스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부합되는 변화가 아닌가 싶고요.
원래의 입법예고안의 몇몇 조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옛 안기부에서의 감사권 이런 것들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법안이 수정되면서 그 부분들을 상당히 완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 또한 시행령 단계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개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약과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정보원과 지금 말씀하신 2005년 말에 발의된 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안을 좀 비교해 보면 이광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은 비밀관리에 관련된 총괄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또 전문적인 기록관리 측면에서 비밀을 관리하는 기관을 분산하는, 쉽게 말하면 국가정보원이 지금 비밀을 관리하거나 정책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분산하는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밀의 생산기관과 그것의 전문적인 관리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비밀수집을 하나의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밀을 생산하고 보유하게 될 국가정보원이 비밀을 직접 관리하는 기능까지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거나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이 총괄기관으로서 이루어지는 비밀관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법 자체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규범적인 통제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비밀관리 행위 역시 일정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시민의 대표기구인 그리고 정부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통제하는 목적을 가진 의회에 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통제와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비밀의 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입의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 전체에 의한 관여보다는 정보위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관여라든지, 그리고 국회에 대한 보고의 수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현황적이고 전반적인 형태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절한 조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안업무규정을 중심으로 한 비밀관리 시스템에 비교해 보자면 비밀의 보호와 관련한 정부 제안의 법률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 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의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다듬어져서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비밀의 관리 법제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약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고 또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온 자료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지는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터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안 자체가 충분한 것인지, 또는 더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예고 시점부터 정부에서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변화 못지않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대표적으로 등장한 것이 한 네 가지 정도의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논의를 핵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2개는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비밀이 현재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이 법이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있다든지 하는 우려를 통해서 알권리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지적되고 있었고요.
또 한 덩어리는 실지로 이 비밀관리 업무를 주관하게 될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현재보다 오히려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한편 그에 대한 통제나 감독 수단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려는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비밀의 개념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비밀의 등급 간의 구별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나 새로이 도입된 비밀의 영역별, 범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비밀의 지정시스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비밀이라는 것이 속성상 일단 지정되어서 관리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현저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밀로 들어가는, 즉 개념의 규정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그리고 입법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비밀에 관한 개념 부분이라고 저 역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비밀의 개념이라든지 3개 등급 간의 구별이라든지 새로 도입하고 있는 범주별 세부기준의 수립에 관한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지금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외비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들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지로 어떻든 이러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든 국익이든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밀의 요건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의 형태로 규정이 될 세부기준에서 구체화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역시 국회에서 법의 제정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의 수립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처벌의 강화라는 논의와 관련하여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개 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 법안은 벌칙의 장에서 모아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보다 구성요건은 오히려 확대되었다든지, 또 위법성 조각사유의 형태로 면책규정에 들어갔는데 그 요건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이 법안을 준비한 쪽에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범죄행위들을 이 법에서 집적해 놓고 그것들을 오히려 체계화하고 처벌의 정도도 침해되는 법익, 또는 보호하려는 법익의 정도에 상응해서 조정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체계성도 뛰어나고 위험은 없다, 그리고 알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도 설정하였다라는 식으로 사뭇 어떤 정반대되는, 동일한 선에서 정반대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 처벌규정에 관한 부분이고 실지로 법제처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비밀침해행위와 관련된 여러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건이라든지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한지를 사실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처벌이라는 것은 나중에 누군가의 기소에 의해서―그러니까 검찰이지요―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결국 사법과정의 일환으로, 결국 법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것이고 지금 모호하다고 지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법원이 이 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개별적인 형벌 법규를 적용하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강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보안업무규정이 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 좀더 종합적인 법으로서 이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서 국가정보원이 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외견상 국가정보원의 권한의 리스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부합되는 변화가 아닌가 싶고요.
원래의 입법예고안의 몇몇 조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옛 안기부에서의 감사권 이런 것들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법안이 수정되면서 그 부분들을 상당히 완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 또한 시행령 단계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개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약과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정보원과 지금 말씀하신 2005년 말에 발의된 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안을 좀 비교해 보면 이광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은 비밀관리에 관련된 총괄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또 전문적인 기록관리 측면에서 비밀을 관리하는 기관을 분산하는, 쉽게 말하면 국가정보원이 지금 비밀을 관리하거나 정책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분산하는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밀의 생산기관과 그것의 전문적인 관리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비밀수집을 하나의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밀을 생산하고 보유하게 될 국가정보원이 비밀을 직접 관리하는 기능까지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거나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이 총괄기관으로서 이루어지는 비밀관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법 자체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규범적인 통제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비밀관리 행위 역시 일정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시민의 대표기구인 그리고 정부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통제하는 목적을 가진 의회에 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통제와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비밀의 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입의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 전체에 의한 관여보다는 정보위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관여라든지, 그리고 국회에 대한 보고의 수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현황적이고 전반적인 형태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절한 조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안업무규정을 중심으로 한 비밀관리 시스템에 비교해 보자면 비밀의 보호와 관련한 정부 제안의 법률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 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의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다듬어져서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비밀의 관리 법제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약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건 교수님 감사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진술해 주시지요.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진술해 주시지요.

동국대 법대 김상겸입니다.
이번 법률안의 가장 큰 쟁점은 아마 국가비밀에 대한 관리․보호 문제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률안이 결국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제한의 범위에 따라서 이 법률의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안 2조에 보면 비밀에 대한 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비밀이라는 용어를 우리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페이퍼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현대의 정보사회에서 그동안 국가의 비밀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찾아보니까 비밀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그동안 사법부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는 이런 비밀의 개념을 좀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정립하고 그와 함께 범위라든지 대상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합헌적인 테두리 내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국가비밀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마는 이미 이 법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현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수집과 그것을 통한 의사형성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의 제정취지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오히려 더 보장해 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서 제한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법률안에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페이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국가안보하고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는지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비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안업무규정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이 법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법안이 추구하는 바대로 국가비밀을 관리․보호하는 측면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면서 국가비밀에 대한 전반적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를 통해서 정보의 공개 범위라든지 이것을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문에 있어서는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를 간단하게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보면 제2조제1호에 비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비밀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법안에서는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경쟁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 비밀이라는 범위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것을 좀더 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이익에 대한 비밀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때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부분도 많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란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의 영역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점차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 법률안 5조, 7조와 벌칙조항과 관련해서 볼 것 같으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비밀 자체가 우리가 개념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지정을 하는 경우 어떤 것을 비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의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안 7조에 보면 비밀지정권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밀을 어떤 인식으로 비밀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와 또한 자의적으로 지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내용들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정권자에게는 아무런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그것을 수집․탐지․누설하는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취급하는 자들에게 처벌조항을 두었을 때에는 사실은 비밀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직의 신분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지정했을 경우에는 항상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의 권한행사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20조제2항의 비밀의 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서에서 비밀의 자동해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6호에서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서 비밀의 자동해제 제도를 도입한 사실상의 효과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어서 위 조항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조항에로의 회피조항을 두어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28조 이하의 벌칙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벌범위를 ‘누구든지’라고 표현함으로써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법률안 33조의 위법성의 조각 조항을 통해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확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잘못하면 이 조항 자체를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법정형이 무겁다는 비판의 여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국가비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벌칙조항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 형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형사법 체계에서 봤을 때에는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국가비밀과 관련해서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급에 따라서 Ⅰ․Ⅱ․Ⅲ급으로 분류하고 는 비밀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규정도 구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또 그런 분류를 하는 것이 비밀지정권자들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것을 Ⅰ급으로 하고 Ⅱ급으로 할 것이냐, 또 어떤 비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구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은 구태여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논란에 해당하는 부분인 벌칙조항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광철 의원의 법률안에 있어서 가장 쟁점은―정부안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가비밀 지정기관과 관리기관에 대한 구분 문제에 있어서 사실 비밀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봤을 때 비밀을 관리하고 지정․보호하는 기관을 따로 둔다고 할 때에는 비밀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법률안의 가장 큰 쟁점은 아마 국가비밀에 대한 관리․보호 문제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률안이 결국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제한의 범위에 따라서 이 법률의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안 2조에 보면 비밀에 대한 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비밀이라는 용어를 우리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페이퍼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현대의 정보사회에서 그동안 국가의 비밀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찾아보니까 비밀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그동안 사법부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는 이런 비밀의 개념을 좀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정립하고 그와 함께 범위라든지 대상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합헌적인 테두리 내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국가비밀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마는 이미 이 법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현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수집과 그것을 통한 의사형성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의 제정취지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오히려 더 보장해 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서 제한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법률안에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페이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국가안보하고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는지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비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안업무규정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이 법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법안이 추구하는 바대로 국가비밀을 관리․보호하는 측면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면서 국가비밀에 대한 전반적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를 통해서 정보의 공개 범위라든지 이것을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문에 있어서는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를 간단하게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보면 제2조제1호에 비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비밀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법안에서는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경쟁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 비밀이라는 범위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것을 좀더 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이익에 대한 비밀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때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부분도 많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란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의 영역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점차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 법률안 5조, 7조와 벌칙조항과 관련해서 볼 것 같으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비밀 자체가 우리가 개념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지정을 하는 경우 어떤 것을 비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의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안 7조에 보면 비밀지정권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밀을 어떤 인식으로 비밀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와 또한 자의적으로 지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내용들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정권자에게는 아무런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그것을 수집․탐지․누설하는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취급하는 자들에게 처벌조항을 두었을 때에는 사실은 비밀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직의 신분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지정했을 경우에는 항상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의 권한행사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20조제2항의 비밀의 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서에서 비밀의 자동해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6호에서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서 비밀의 자동해제 제도를 도입한 사실상의 효과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어서 위 조항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조항에로의 회피조항을 두어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28조 이하의 벌칙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벌범위를 ‘누구든지’라고 표현함으로써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법률안 33조의 위법성의 조각 조항을 통해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확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잘못하면 이 조항 자체를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법정형이 무겁다는 비판의 여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국가비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벌칙조항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 형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형사법 체계에서 봤을 때에는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국가비밀과 관련해서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급에 따라서 Ⅰ․Ⅱ․Ⅲ급으로 분류하고 는 비밀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규정도 구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또 그런 분류를 하는 것이 비밀지정권자들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것을 Ⅰ급으로 하고 Ⅱ급으로 할 것이냐, 또 어떤 비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구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은 구태여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논란에 해당하는 부분인 벌칙조항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광철 의원의 법률안에 있어서 가장 쟁점은―정부안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가비밀 지정기관과 관리기관에 대한 구분 문제에 있어서 사실 비밀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봤을 때 비밀을 관리하고 지정․보호하는 기관을 따로 둔다고 할 때에는 비밀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휘입니다.
오늘 한 10분 발표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을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용을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약을 남용하면 약효가 줄어들어 결국 약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약의 내용을 정확히 하고 이에 따른 알맞은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밀도 그동안 상당히 남용되어 왔습니다. 왕왕 언론에서 이른바 비밀문건을 폭로하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기실 그 비밀문건의 내용을 보면 저런 것도 비밀인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폭로하는 사람의 불법 채취과정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특히 대외비는 비밀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대외비로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대외비인 채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문건이 문건의 제목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폐기된 것입니다.
비밀은 무엇보다도 비밀다워야 그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지정의 원칙이 명확해야 하며, 비밀지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아예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나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달라지듯 비밀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 계속 비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해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비밀의 계속 유지를 남용할 수 있는 방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법률안의 내용 중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외비의 폐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밀을 가장 남용해 왔던 수단이 대외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안은 비밀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비밀지정의 원칙과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한 것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일정 정도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또 비밀에 대한 재지정 및 비밀 이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밀관리의 과정을 투명하게 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비밀의 30년 자동해제의 규정은 비밀관리에 있어서 비밀의 유지보다는 비밀의 공개, 즉 국민의 알권리 보장 쪽으로 관리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비밀은 매우 정치적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반대의 시각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 그 가치도 크게 변합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의 비밀외교시대라는 용어는 비밀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보여 줍니다.
한편 누구에게는 비밀일 수도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시대적 환경에 따라 비밀의 내용도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밀은 곧 안보다’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비밀이 필요한 것은 과거나 현재나 물론이지만 비밀이 곧 안보라는 인식은 남북대치, 냉전체제 등 시대상황에 기인한 바도 큽니다. 사실 이 남북대치나 냉전체제도 단순한 시대조류만은 아니고 이를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 간에 정치적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기도 했고 심지어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곧 안보라는 시대상황에서 생산된 비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하튼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이 대치에서 화해협력으로 나아가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안보의 개념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국가의 안보는 군사적․정치적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과학기술적 안보도 포함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이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방 등 중요한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비밀기록은 비밀의 한 부분이지만 비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밀관리는 크게 보아 기록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록관리의 환경이 금세기를 전후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즉 전자적 환경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는 기록매체로서 종이의 사용에 버금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록이 없는 기록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록관리의 전자적인 환경은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 발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기록관리의 전자적 환경이 아직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불안정한 만큼 전자적 관리에 약간의 틈만 생기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종이기록과는 달리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보호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비밀관리의 경우 그 전자적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법률안이 전자적 형태의 비밀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전자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하며, 나아가 기관별 보안대책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률을 전공을 안 해서 그런데요, 지금 정부의 법률안 4조에 있는 비밀의 구분을 보면 Ⅰ급 비밀은 치명적인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것, Ⅱ급 비밀은 중대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것, Ⅲ급은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형용하는 단어의 강도가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밀이 갖는 정치성, 이해관계, 시의성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비밀의 정의는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구성원 사이에 견해가 달라 법적 해석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회 각 구성원의 공감과 법적 해석이 집적되어 그 내용이 구체화될 때 비밀은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법령의 조문만으로 비밀이 정의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밀관리의 선진국이 선진국인 것은 선진적 법령만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비밀의 내용을 구체화해 온 역사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법률안은 기존의 보안규정을 크게 뛰어넘었을 뿐만이 아니고 매우 선진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률안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스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만들어 가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를 누가, 그리고 어떤 기구가 주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비밀관리의 성패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이광철 의원님이 제안한 법률안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비밀총괄관리기관으로 비밀의 생산 및 관리의 제도적 통제와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관을 갖는 기관에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두고, 기록관을 갖는 기관에 각급 비밀관리기관을 두어 비밀관리를 집행한다, 그리고 비밀전문관리기관에는 비밀관리전문요원을 두어 전문적인 비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관리에 이처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이 배치된다면 비밀관리의 전문성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성에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2000년부터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광역시는 전무하고, 기록관리전문인력의 배치도 법령상 요구하는 수준은 고사하고 전혀 배치하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비밀관리가 크게는 기록관리의 한 특수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록관리의 현황으로 보아 상기의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모든 기관에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둔다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은 모든 기관에서 생산될 수 있지만 그 생산량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등의 기관은 비교적 비밀의 생산이 많지만 기타 기관은 비밀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적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비밀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에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두는 것은 좀 낭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진술에서는 법적인 내용보다는 이번의 법률안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한 10분 발표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을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용을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약을 남용하면 약효가 줄어들어 결국 약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약의 내용을 정확히 하고 이에 따른 알맞은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밀도 그동안 상당히 남용되어 왔습니다. 왕왕 언론에서 이른바 비밀문건을 폭로하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기실 그 비밀문건의 내용을 보면 저런 것도 비밀인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폭로하는 사람의 불법 채취과정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특히 대외비는 비밀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대외비로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대외비인 채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문건이 문건의 제목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폐기된 것입니다.
비밀은 무엇보다도 비밀다워야 그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지정의 원칙이 명확해야 하며, 비밀지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아예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나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달라지듯 비밀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 계속 비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해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비밀의 계속 유지를 남용할 수 있는 방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법률안의 내용 중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외비의 폐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밀을 가장 남용해 왔던 수단이 대외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안은 비밀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비밀지정의 원칙과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한 것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일정 정도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또 비밀에 대한 재지정 및 비밀 이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밀관리의 과정을 투명하게 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비밀의 30년 자동해제의 규정은 비밀관리에 있어서 비밀의 유지보다는 비밀의 공개, 즉 국민의 알권리 보장 쪽으로 관리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비밀은 매우 정치적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반대의 시각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 그 가치도 크게 변합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의 비밀외교시대라는 용어는 비밀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보여 줍니다.
한편 누구에게는 비밀일 수도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시대적 환경에 따라 비밀의 내용도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밀은 곧 안보다’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비밀이 필요한 것은 과거나 현재나 물론이지만 비밀이 곧 안보라는 인식은 남북대치, 냉전체제 등 시대상황에 기인한 바도 큽니다. 사실 이 남북대치나 냉전체제도 단순한 시대조류만은 아니고 이를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 간에 정치적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기도 했고 심지어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곧 안보라는 시대상황에서 생산된 비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하튼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이 대치에서 화해협력으로 나아가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안보의 개념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국가의 안보는 군사적․정치적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과학기술적 안보도 포함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이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방 등 중요한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비밀기록은 비밀의 한 부분이지만 비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밀관리는 크게 보아 기록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록관리의 환경이 금세기를 전후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즉 전자적 환경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는 기록매체로서 종이의 사용에 버금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록이 없는 기록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록관리의 전자적인 환경은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 발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기록관리의 전자적 환경이 아직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불안정한 만큼 전자적 관리에 약간의 틈만 생기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종이기록과는 달리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보호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비밀관리의 경우 그 전자적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법률안이 전자적 형태의 비밀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전자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하며, 나아가 기관별 보안대책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률을 전공을 안 해서 그런데요, 지금 정부의 법률안 4조에 있는 비밀의 구분을 보면 Ⅰ급 비밀은 치명적인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것, Ⅱ급 비밀은 중대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것, Ⅲ급은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형용하는 단어의 강도가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밀이 갖는 정치성, 이해관계, 시의성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비밀의 정의는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구성원 사이에 견해가 달라 법적 해석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회 각 구성원의 공감과 법적 해석이 집적되어 그 내용이 구체화될 때 비밀은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법령의 조문만으로 비밀이 정의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밀관리의 선진국이 선진국인 것은 선진적 법령만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비밀의 내용을 구체화해 온 역사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법률안은 기존의 보안규정을 크게 뛰어넘었을 뿐만이 아니고 매우 선진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률안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스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만들어 가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를 누가, 그리고 어떤 기구가 주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비밀관리의 성패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이광철 의원님이 제안한 법률안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비밀총괄관리기관으로 비밀의 생산 및 관리의 제도적 통제와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관을 갖는 기관에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두고, 기록관을 갖는 기관에 각급 비밀관리기관을 두어 비밀관리를 집행한다, 그리고 비밀전문관리기관에는 비밀관리전문요원을 두어 전문적인 비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관리에 이처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이 배치된다면 비밀관리의 전문성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성에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2000년부터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광역시는 전무하고, 기록관리전문인력의 배치도 법령상 요구하는 수준은 고사하고 전혀 배치하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비밀관리가 크게는 기록관리의 한 특수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록관리의 현황으로 보아 상기의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모든 기관에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둔다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은 모든 기관에서 생산될 수 있지만 그 생산량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등의 기관은 비교적 비밀의 생산이 많지만 기타 기관은 비밀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적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비밀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에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두는 것은 좀 낭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진술에서는 법적인 내용보다는 이번의 법률안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흥식 중앙대 행정대학원장님 진술 바랍니다.
끝으로 박흥식 중앙대 행정대학원장님 진술 바랍니다.

저의 진술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법안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개별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비밀제도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의 의미는 최초의 기본법의 제정이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년대 이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안업무규정으로써 규제되던 이러한 분야가 이제 법률의 형태로서 제도화되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비밀의 개념에 대한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과학기술 정보로 비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과 같은 제도 발전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강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이러한 기본법 형태로서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밀의 기술 내지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인데 전자적 관리 근거규정의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비밀보호에 대한 것과 관리에 대한 규정의 통합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법제화가 가장 선진외국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가장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특징이자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우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비밀제도라고 그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비밀의 철저한 보호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불가피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어서 모든 국민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 비밀은 거기에 대한 예외이다 이러한 원칙과 철학에서 이 제도가 출발하는 것인데 한국은 냉전의 첨예한 갈등의 지대여서 오랫동안 이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 분야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은 아주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환경의 변화를 제도에 적용시킨 이러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진전은 비밀제도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시간을 축으로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자동해제제도라든가 기록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 법률의 조항으로서 넣었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의 문제가 횡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축으로 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을 해제하는 방식은 법률의 조항을 통해서 강제가 되게 되는데, 선진국의 예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밀을 해제하는 기관을 따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비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을 여러 가지로 열어 두거나, 예를 들어서 민원의 형태로서도 국민의 특정한 관심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했을 때 그러한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거나, 또는 아까 경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밀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두거나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이 냉전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특수한 상황적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 번 공개가 되면 그것은 비밀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은 개인의 비밀과 달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익에 관련이 되는 것이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진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도 발전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의 철저한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한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던 비밀관리․보호에 관한 이러한 절차적인 것과 그다음에 비밀보호에 대한 두 가지를 합쳐 놨습니다.
그런데 비밀의 철저한 보호라고 그러는 것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자세하게 국가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수집 내지는 전달 등의 이러한 행위를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비밀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특별법 형태로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각국의 예인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관리를 주로 기술한 그러한 조항을 갖고 있는 법 속에 지금 통합시켜서,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국가 간에 적국 관계가 아니라 경쟁국 관계 속에서 국가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즉 국가 간의 영역갈등이라든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과학기술 정보의 누출이라든가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수집하는 이러한 각국의 노력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제도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특정한 영역으로서 이 부분을 다뤄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비밀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조항에 관한 문제는 제가 제출한 진술서로 대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국가비밀제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만 방치되었거나 제도 발전이 특별히 지체되었던―저는 이것이 한국이 갖고 있는 국가안전과 안보상의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출로써 해결의 단계를 맞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비밀제도를 어떻게 디자인, 설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과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비밀의 보호에 대한 것을 한두 조항으로 넣고 뒤에 처벌에 관한 것을 붙여서 이것을 관리에 관한 것에 합쳐 갖고서 법률을 내는 것이 옳은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은 역시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밀침해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법률로 만들고, 관리에 관한 법은 오히려 비밀을 관리․운영하는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그냥 그렇게 놔두고 진전시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다 그와 같은 법제 형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방식으로 가서 국가의 안전․이익과 관련된 비밀의 보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조항으로, 특히 관리라고 그러는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법률조항으로까지 끌어넣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밀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법안의 내용은 미국에 관한 것이었고, 법안의 내용은 비밀해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 그리고 비밀해제를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 그리고 감독하는 기관의 설치, 그 기관의 권한 강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구별되는 이와 같은 다른 제도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제 의구심은 역시 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비밀의 보호는 철저하게 정말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일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맨 마지막 제 의견을 이러한 방식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이 법안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개별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비밀제도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의 의미는 최초의 기본법의 제정이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년대 이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안업무규정으로써 규제되던 이러한 분야가 이제 법률의 형태로서 제도화되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비밀의 개념에 대한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과학기술 정보로 비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과 같은 제도 발전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강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이러한 기본법 형태로서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밀의 기술 내지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인데 전자적 관리 근거규정의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비밀보호에 대한 것과 관리에 대한 규정의 통합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법제화가 가장 선진외국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가장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특징이자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우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비밀제도라고 그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비밀의 철저한 보호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불가피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어서 모든 국민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 비밀은 거기에 대한 예외이다 이러한 원칙과 철학에서 이 제도가 출발하는 것인데 한국은 냉전의 첨예한 갈등의 지대여서 오랫동안 이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 분야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은 아주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환경의 변화를 제도에 적용시킨 이러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진전은 비밀제도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시간을 축으로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자동해제제도라든가 기록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 법률의 조항으로서 넣었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의 문제가 횡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축으로 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을 해제하는 방식은 법률의 조항을 통해서 강제가 되게 되는데, 선진국의 예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밀을 해제하는 기관을 따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비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을 여러 가지로 열어 두거나, 예를 들어서 민원의 형태로서도 국민의 특정한 관심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했을 때 그러한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거나, 또는 아까 경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밀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두거나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이 냉전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특수한 상황적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 번 공개가 되면 그것은 비밀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은 개인의 비밀과 달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익에 관련이 되는 것이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진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도 발전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의 철저한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한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던 비밀관리․보호에 관한 이러한 절차적인 것과 그다음에 비밀보호에 대한 두 가지를 합쳐 놨습니다.
그런데 비밀의 철저한 보호라고 그러는 것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자세하게 국가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수집 내지는 전달 등의 이러한 행위를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비밀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특별법 형태로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각국의 예인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관리를 주로 기술한 그러한 조항을 갖고 있는 법 속에 지금 통합시켜서,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국가 간에 적국 관계가 아니라 경쟁국 관계 속에서 국가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즉 국가 간의 영역갈등이라든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과학기술 정보의 누출이라든가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수집하는 이러한 각국의 노력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제도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특정한 영역으로서 이 부분을 다뤄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비밀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조항에 관한 문제는 제가 제출한 진술서로 대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국가비밀제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만 방치되었거나 제도 발전이 특별히 지체되었던―저는 이것이 한국이 갖고 있는 국가안전과 안보상의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출로써 해결의 단계를 맞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비밀제도를 어떻게 디자인, 설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과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비밀의 보호에 대한 것을 한두 조항으로 넣고 뒤에 처벌에 관한 것을 붙여서 이것을 관리에 관한 것에 합쳐 갖고서 법률을 내는 것이 옳은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은 역시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밀침해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법률로 만들고, 관리에 관한 법은 오히려 비밀을 관리․운영하는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그냥 그렇게 놔두고 진전시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다 그와 같은 법제 형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방식으로 가서 국가의 안전․이익과 관련된 비밀의 보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조항으로, 특히 관리라고 그러는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법률조항으로까지 끌어넣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밀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법안의 내용은 미국에 관한 것이었고, 법안의 내용은 비밀해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 그리고 비밀해제를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 그리고 감독하는 기관의 설치, 그 기관의 권한 강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구별되는 이와 같은 다른 제도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제 의구심은 역시 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비밀의 보호는 철저하게 정말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일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맨 마지막 제 의견을 이러한 방식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의 짧은 시간밖에 안 드렸는데 네 분이 아주 효과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자료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술인들께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10분으로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5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가능하면 첫 번째 질의하실 때는 10분을 지켜 주시고 다음에 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짧은 시간밖에 안 드렸는데 네 분이 아주 효과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자료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술인들께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10분으로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5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가능하면 첫 번째 질의하실 때는 10분을 지켜 주시고 다음에 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님이신 박흥식 진술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박흥식 원장께서는 입법취지대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비밀의 과도한 생산을 막고자 한다면 비밀지정 원칙과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능적 제3자 또는 협의회 형태에 의한 감독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계신데 한국적 현실에서 그런 감독 메커니즘 도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님이신 박흥식 진술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박흥식 원장께서는 입법취지대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비밀의 과도한 생산을 막고자 한다면 비밀지정 원칙과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능적 제3자 또는 협의회 형태에 의한 감독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계신데 한국적 현실에서 그런 감독 메커니즘 도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충분한 답변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특별한 안보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무슨 관계부처, 국가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장들이 협의하는 이러한 채널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검토한 부분에 보니까 국회에 국가비밀관리에 관한 연례보고를 하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건 교수님은 국가의 급수별 비밀지정기록물 건수라든지 공공기관별 비밀지정기록물 건수 등 국가비밀 보유현황에 대해서 대강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건 교수님은 국가의 급수별 비밀지정기록물 건수라든지 공공기관별 비밀지정기록물 건수 등 국가비밀 보유현황에 대해서 대강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국방부만 하더라도 비밀건수가 Ⅰ급이 9건, Ⅱ급이 22만 9707건, Ⅲ급이 36만 7929건, 모두 한 60만 건 정도 됩니다. 그것 말고도 국가 전체적으로 대외비를 제외하고서도 수백만 건의 비밀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현재의 비밀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비판, 우리 정보위원회도 그럽니다마는 이게 무슨 신문기사 정도도 안 되는 것을 전부 ‘Ⅲ급 비밀’ 이래 갖고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고 자의적인 그런 비밀지정이 문제가 되는데, 정부제출 법안은 비밀지정의 요건을 엄격히 나름대로 규정해서 비밀의 범주별 그러한 등급구분 세부기준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비밀의 과다․과잉 지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의 비밀지정이 과다하고 과잉되게 이루어진 하나의 원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적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 정보생산자가 비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자의적이거나 과다한 정보 지정의 가능성 자체가 열려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새로운 법안에서는 비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대통령부터 각부 장관에 이르기까지―기본적으로 비밀적인 성격을 지니는 정보의 관리자로부터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비밀의 과다지정이나 과잉규정, 자의적인 비밀등급 부여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개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밀지정 권한을 일선 생산자로부터, 업무담당자로부터 분리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밀의 요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규정의 강화가 실질적인 업무, 즉 비밀지정 업무에 있어서 구현될 것인가에는 상당한 정도의 중간적인……
그래서 이번 법안이 비밀의 과다지정이나 과잉규정, 자의적인 비밀등급 부여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개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밀지정 권한을 일선 생산자로부터, 업무담당자로부터 분리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밀의 요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규정의 강화가 실질적인 업무, 즉 비밀지정 업무에 있어서 구현될 것인가에는 상당한 정도의 중간적인……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안 4조 2항을 보면 비밀의 범주별 등급 구분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국회 등 외부통제는 물론 미국과 같이 비밀관리기관인 정보보안감독국 이런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 자의적으로 비밀의 세부규정을 설정하고 분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박흥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보기관이 만들어지는데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적이고, 물론 국가로서 널리 아는 게…… 미국에서 보면 몇 년 전 것을 디클래서파이(declassify)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률에서 가급적이면 좀더 구체적인 요건 부분을 규정하자라는 것이 원래 법 제정의 기본적인 목적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이른바 법률단계에서의 구체화 시도는 최대한 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범주별로 개별 등급 부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시스템이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률에서 바로 구체적인 지정행위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2개의 단계에서 법률․시행령에 의한 기관별 구체적인 세부기준, 그에 따른 지정행위라는 3단계로 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범주별로 개별 등급 부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시스템이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률에서 바로 구체적인 지정행위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2개의 단계에서 법률․시행령에 의한 기관별 구체적인 세부기준, 그에 따른 지정행위라는 3단계로 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따르면 비밀관리의 총괄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임무와 기능이 비교적 대단히 명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 생산기관이 비밀관리의 총괄 기능의 위상을 같이 갖고 있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 특히 정부안은 비밀 취급자와 관리자를 분리해 자의적인 비밀지정 및 과도한 등급지정 등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비밀을 생산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적으로 비밀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진술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밀을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록 형태로 관리하는 기관을 분리시키는 것이 지정과 관련된 투명성도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관리라는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원칙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하거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박흥식 교수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마는 동시에 유사한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비밀관리와 관련된 수십 년 동안의 실태라는 것이 단순히 법의 개정에 의해서 바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상당히 고비용 구조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성도 노출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은 상당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라든지 과거 총무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거나 별도기관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등 개별법에 흩어져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할 수 없는 외국을 향한 비밀의 탐지․수집, 업무상 누설 및 비밀의 손괴 등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는데 현행 형법의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개정하는 형법개정이 오히려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문이 있고요.
국가안보에 관한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서 비밀보호법 제정이 지금 시기에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국가보안법, 형법 등 안보관련 법제에 대해서 비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부안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할 수 없는 외국을 향한 비밀의 탐지․수집, 업무상 누설 및 비밀의 손괴 등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는데 현행 형법의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개정하는 형법개정이 오히려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문이 있고요.
국가안보에 관한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서 비밀보호법 제정이 지금 시기에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국가보안법, 형법 등 안보관련 법제에 대해서 비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큰 쪽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전반적인 국가 안보체계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유지․존립과 관련되어 있는 법제의 틀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오늘 공청회를 위해 제가 준비해 온 것도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첩죄, 지금 각 개별법에 있는 것들을 필요성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와 비밀관리법에다가 통합하는 문제의 차이는 일종의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기본적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시킬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비밀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정되어 있는 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처벌로 대응함으로써 그것의 방향을 비밀보호 쪽에 다 둘 것인지, 전반적으로 비밀이라는 형태로 유지․관리되며 보호되고 있는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서 형법 자체에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밀보호법이나 비밀관리법에서 규정할 것인지가 좀 갈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간첩죄, 지금 각 개별법에 있는 것들을 필요성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와 비밀관리법에다가 통합하는 문제의 차이는 일종의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기본적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시킬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비밀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정되어 있는 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처벌로 대응함으로써 그것의 방향을 비밀보호 쪽에 다 둘 것인지, 전반적으로 비밀이라는 형태로 유지․관리되며 보호되고 있는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서 형법 자체에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밀보호법이나 비밀관리법에서 규정할 것인지가 좀 갈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님께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밀 엄수와 관련해서 국회 회의에서의 공개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소위 비밀을 폭로했다는 등으로 항상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한 비밀관련 보호법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논란과 벽에 부딪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비밀보호법안 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비밀 엄수와 관련해서 국회 회의에서의 공개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소위 비밀을 폭로했다는 등으로 항상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한 비밀관련 보호법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논란과 벽에 부딪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비밀보호법안 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국가비밀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법률안이 하나의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을 보면 정책적인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국가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개했을 경우에 정책적인 배려로 그런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든지 각종 남용이 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까 제가 진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법안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을 보면 정책적인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국가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개했을 경우에 정책적인 배려로 그런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든지 각종 남용이 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까 제가 진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법안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계는 결국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런 말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광 위원입니다.
오늘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셔서 진술을 해 주신 네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해 주신 진술 내용은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귀중한 교훈도 되고 자료가 되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건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안을 놓고 가장 큰 쟁점이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비밀의 개념과 범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우리의 비밀관리체계가 통일화되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가면서도 혹시 이 비밀의 범주가 너무 확대되어서 국가통제가 강화된다든지 하면 결국 국민의 알권리, 자유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부안 제4조 2항 6호입니다. 보면 “국가이익과 관련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 과학과 연관된 정보라는 것은 사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의 이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이익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도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이것이 유출되거나 또는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되는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기업의 소유권이라든지 처분권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곧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Executive Order 13292,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컨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scientific, technological, or economic matters relating to the national security, which includes defense against transnational terrorism”이라고 그랬어요.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가 아니라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국가적 테러에 반하여 이것을 억제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은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말보다는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말로 규정을 확실히 했다는 얘기지요.
경건 교수님께서는 아까 진술하시면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비밀 범위를 확대하면 비밀이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법상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예컨대 4조 2항 6호에 ‘국가의 이익’이라는 말을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과학․기술,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셔서 진술을 해 주신 네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해 주신 진술 내용은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귀중한 교훈도 되고 자료가 되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건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안을 놓고 가장 큰 쟁점이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비밀의 개념과 범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우리의 비밀관리체계가 통일화되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가면서도 혹시 이 비밀의 범주가 너무 확대되어서 국가통제가 강화된다든지 하면 결국 국민의 알권리, 자유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부안 제4조 2항 6호입니다. 보면 “국가이익과 관련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 과학과 연관된 정보라는 것은 사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의 이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이익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도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이것이 유출되거나 또는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되는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기업의 소유권이라든지 처분권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곧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Executive Order 13292,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컨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scientific, technological, or economic matters relating to the national security, which includes defense against transnational terrorism”이라고 그랬어요.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가 아니라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국가적 테러에 반하여 이것을 억제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은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말보다는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말로 규정을 확실히 했다는 얘기지요.
경건 교수님께서는 아까 진술하시면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비밀 범위를 확대하면 비밀이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법상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예컨대 4조 2항 6호에 ‘국가의 이익’이라는 말을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과학․기술,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박명광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짧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비밀의 지정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졌던 지금의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셨고 또 동의해 주신 것처럼 국가안보 이외의 국가이익을 위한 비밀관리 쪽으로 더 확대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요청이고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또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것들이 어쨌든 국가 자체의 존립이나 유지라는 직접적인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인 반면에, 물론 국가이익이나 정보통신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비밀로 지정될 것들은 그동안의 것들과는 달리 사적인 영역들은 민간영역에 의해서 보유되거나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보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명광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 차원에서 직접 사적으로 유지․관리․보호되어야 될 부분들을 국가가 보호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비용 부분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인 자유라든지 기업의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제한되는 부분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양자는 결국 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어느 한쪽의 필요성이나 또는 어느 한쪽의 걱정 때문에 나머지 한쪽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4조 2항 6호의 카테고리 자체가 필요성에 비해서 또는 다른 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너무 중립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여기 ‘국가이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힌다든지……
박명광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짧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비밀의 지정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졌던 지금의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셨고 또 동의해 주신 것처럼 국가안보 이외의 국가이익을 위한 비밀관리 쪽으로 더 확대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요청이고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또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것들이 어쨌든 국가 자체의 존립이나 유지라는 직접적인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인 반면에, 물론 국가이익이나 정보통신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비밀로 지정될 것들은 그동안의 것들과는 달리 사적인 영역들은 민간영역에 의해서 보유되거나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보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명광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 차원에서 직접 사적으로 유지․관리․보호되어야 될 부분들을 국가가 보호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비용 부분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인 자유라든지 기업의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제한되는 부분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양자는 결국 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어느 한쪽의 필요성이나 또는 어느 한쪽의 걱정 때문에 나머지 한쪽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4조 2항 6호의 카테고리 자체가 필요성에 비해서 또는 다른 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너무 중립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여기 ‘국가이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힌다든지……

미국처럼 ……

예.

아주 그대로 베껴서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기보다는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지 않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

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보고자료에는 준비되었습니다마는 아까 김상겸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는 직접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측면이 많으니까 공공기관에 의해서 직접 생산된 것에 한정을 한다든지와 같이 어쨌든 범위를 좁히는 노력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된다면, 이 6호의 부분도 역시 범주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말해도 좋은 어프로치라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등급별로 차등적인 보호의 중대성을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영역마다 그것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조 2항 1호에 나온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Ⅰ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Ⅰ급으로까지 편성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각 영역별로 1호와 관련해서 Ⅰ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위험성과 이러한 정도의 침해 정도가 필요하고 6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정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보고자료에는 준비되었습니다마는 아까 김상겸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는 직접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측면이 많으니까 공공기관에 의해서 직접 생산된 것에 한정을 한다든지와 같이 어쨌든 범위를 좁히는 노력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된다면, 이 6호의 부분도 역시 범주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말해도 좋은 어프로치라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등급별로 차등적인 보호의 중대성을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영역마다 그것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조 2항 1호에 나온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Ⅰ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Ⅰ급으로까지 편성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각 영역별로 1호와 관련해서 Ⅰ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위험성과 이러한 정도의 침해 정도가 필요하고 6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정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법안을 놓고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이 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우려를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조 3항 같은 것들인데,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국정원도 결국 비밀을 생산하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은 조사받을 대상이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을 조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스스로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 법안을 놓고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이 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우려를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조 3항 같은 것들인데,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국정원도 결국 비밀을 생산하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은 조사받을 대상이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을 조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스스로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처벌 부분만 한정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안에서는 아마 국가정보원이 벌칙과 관련된 고발 건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것과 연동된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정보원이 상당히 방대한 비밀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외부로부터의 수사행위가,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관리와 관련된 측면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의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규율에 의해서 충분히―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23조 6호에 나와 있는 경위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상당부분 조정이 있어서 지금 3항과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경위조사 요청을 전제로 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이러한 권한 행사 또는 기능들의 행사와 관련된 절차들은 결국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적절한 대응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어떤 법률을 정점으로 하면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는 입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에 대한 관리 부분에도 좀더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연동된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정보원이 상당히 방대한 비밀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외부로부터의 수사행위가,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관리와 관련된 측면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의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규율에 의해서 충분히―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23조 6호에 나와 있는 경위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상당부분 조정이 있어서 지금 3항과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경위조사 요청을 전제로 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이러한 권한 행사 또는 기능들의 행사와 관련된 절차들은 결국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적절한 대응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어떤 법률을 정점으로 하면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는 입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에 대한 관리 부분에도 좀더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아까 존경하는 정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비밀의 자의적인 지정에 대한 처벌규정 문제입니다. 이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처벌규정이 없으면 강제력이 없지요. 강제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에 비밀지정권자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비밀지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국정원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를 봐도 명확하게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사례를 많이 하신 박흥식 교수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벌칙규정에서 예컨대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거나 또 비밀분류를 계속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비밀의 자의적인 지정에 대한 처벌규정 문제입니다. 이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처벌규정이 없으면 강제력이 없지요. 강제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에 비밀지정권자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비밀지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국정원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를 봐도 명확하게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사례를 많이 하신 박흥식 교수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벌칙규정에서 예컨대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거나 또 비밀분류를 계속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비밀을 과도하게 분류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행정적 징계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령에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처벌규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의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지정되었을 비밀을 색출하고 또 비밀지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입니다.
여러 교수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경건 교수님께, 저는 그동안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비밀보호․관리를 하다가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느 나라나 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대통령령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법률로서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비밀의 개념을 통상․과학기술․정보 이런 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할 문제다, 비밀로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약인데 비밀을 생산하는 것은 아주 엄하게 제한해야 되고 일단 비밀로 된 이상은 그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만 비밀이 된 이상은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국가이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기 법에 보면 군사기밀보호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를 넣어 놓았어요.
보면 ‘행위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은 엄합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경우에는 비밀을 침해해서도 괜찮다 하는 조항을 두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가당착인 것 같다 이말입니다.
비밀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엄하게 해야 되지만 일단 되면 그것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단해야 되는데 비밀로 해 놓고 또 이것을 조각하는 사유를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아마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그런 사유로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경건 교수님께, 저는 그동안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비밀보호․관리를 하다가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느 나라나 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대통령령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법률로서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비밀의 개념을 통상․과학기술․정보 이런 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할 문제다, 비밀로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약인데 비밀을 생산하는 것은 아주 엄하게 제한해야 되고 일단 비밀로 된 이상은 그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만 비밀이 된 이상은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국가이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기 법에 보면 군사기밀보호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를 넣어 놓았어요.
보면 ‘행위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은 엄합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경우에는 비밀을 침해해서도 괜찮다 하는 조항을 두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가당착인 것 같다 이말입니다.
비밀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엄하게 해야 되지만 일단 되면 그것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단해야 되는데 비밀로 해 놓고 또 이것을 조각하는 사유를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아마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그런 사유로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33조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해서는 이게 면책조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더 많은데 김기춘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비밀의 보호라는 틀 자체에서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위법성 조각이 필요한지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 법의 목적과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보호는 최대화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비밀의 지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바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벌칙의 부분에서도 그런 양자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의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된 요건하에서만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위법성 조각이 필요한지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 법의 목적과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보호는 최대화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비밀의 지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바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벌칙의 부분에서도 그런 양자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의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된 요건하에서만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겸 선생님께, 이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Ⅰ급 비밀을 누설하나 Ⅱ급 비밀을 침해하나 처벌이 똑같다 이것이지요. 이에 대해 아까 문제를 제기했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 비밀이 매우 중대한 Ⅰ급 비밀이면 좀 무겁게 처벌하고 Ⅲ급 비밀이면 좀 가볍게 처벌하는 처벌의 차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반국가단체 구성에도 수괴는 어떻게 처벌하고 주요임무 종사자는 어떻게 하고 부화뇌동자는 어떻게 하듯이 구체적인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차등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김상겸 선생님께, 이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Ⅰ급 비밀을 누설하나 Ⅱ급 비밀을 침해하나 처벌이 똑같다 이것이지요. 이에 대해 아까 문제를 제기했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 비밀이 매우 중대한 Ⅰ급 비밀이면 좀 무겁게 처벌하고 Ⅲ급 비밀이면 좀 가볍게 처벌하는 처벌의 차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반국가단체 구성에도 수괴는 어떻게 처벌하고 주요임무 종사자는 어떻게 하고 부화뇌동자는 어떻게 하듯이 구체적인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차등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형벌의 적정성 원칙에 따르자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범죄요건에 대한 대상이 달라질수록 처벌의 정도도 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Ⅰ급․Ⅱ급․Ⅲ급 비밀지정을 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사실 모호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과연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일단 규범상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형벌의 원칙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승휘 교수님, 비밀을 생산하는 기관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하고 구분하는 것이 일응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실천적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은 합니다.
비밀을 생산하면 그 비밀을 보유하는 기관이 끊임없이 그것을 활용하거든요. 그 비밀을 창고 속에 넣어놓고 잠궈놓는 게 아니라 일상 그 비밀을 활용하는데 생산해서 다른 기관에 주어 버리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과, 또 많은 기관이 있으면 그 비밀에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비밀이 침해될 우려도 많아지고, 그래서 나는 이승휘 선생님이 지적한 데 공감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취지이십니까?
그다음에 이승휘 교수님, 비밀을 생산하는 기관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하고 구분하는 것이 일응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실천적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은 합니다.
비밀을 생산하면 그 비밀을 보유하는 기관이 끊임없이 그것을 활용하거든요. 그 비밀을 창고 속에 넣어놓고 잠궈놓는 게 아니라 일상 그 비밀을 활용하는데 생산해서 다른 기관에 주어 버리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과, 또 많은 기관이 있으면 그 비밀에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비밀이 침해될 우려도 많아지고, 그래서 나는 이승휘 선생님이 지적한 데 공감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취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기관마다 기록을 생산하는 양이 원체 차이가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기관마다 기록을 생산하는 양이 원체 차이가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흥식 교수님, 아까 존경하는 박명광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상․기술개발이니 이런 것이 전부 민간기업이 하는 겁니다. IT, BT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하는 무슨 기술을 국정원이나 과학기술부가 갖다가 그놈을 비밀로 해서 다시 줄 것인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실효적 통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국가정보원이나 과학기술부가 나노기술이나 IT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보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비밀로 하고 굉장히 엄중히 보호해야 되고, 요즈음도 TV에서 기술유출을 한다고 해서 붙들려 가는 사람도 봅니다마는 실제로 정부가 그것을 비밀로 분류하고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이나 과학기술부가 나노기술이나 IT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보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비밀로 하고 굉장히 엄중히 보호해야 되고, 요즈음도 TV에서 기술유출을 한다고 해서 붙들려 가는 사람도 봅니다마는 실제로 정부가 그것을 비밀로 분류하고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technology) 문제를 국가기밀의 한 항목으로서의 분류 시작은 아주 오래됐고요, 초기에는 군수산업 관련 특히 핵 분야에 관해서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국방 분야에서 확장이 된 것이어서 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것이라도 국가이익을 침해할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가……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내가 특정기업을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어떤 세계적인 정보통신 업체에서 새로운 기술을 했다면 현실적으로 국정원이나 과학기술부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으니 비밀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국가에 보관하고 이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막상 이것을 사실 우리가 국가비밀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국방, 국가안전 이런 것이 주였는데 시대가 변해서,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Ⅰ급 비밀, Ⅱ급 비밀로 분류해서 통제가 가능하냐라는 문제에 이르면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다음에 탐지․수집의 벌칙에 보면 ‘~을 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해서 목적범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누설하면 그 자체가 범죄여야지 ‘나는 부정한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누설했다’, ‘나는 국가안전을 해할 목적으로 탐지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비밀을 엄하게 생산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해 가면서 굉장히 엄하게 비밀을 만들었는데 그 비밀을 누설했을 적에 무슨 목적이 없었다 해 가지고 다 빠진다면 이것은 처벌의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박흥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탐지․수집의 벌칙에 보면 ‘~을 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해서 목적범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누설하면 그 자체가 범죄여야지 ‘나는 부정한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누설했다’, ‘나는 국가안전을 해할 목적으로 탐지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비밀을 엄하게 생산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해 가면서 굉장히 엄하게 비밀을 만들었는데 그 비밀을 누설했을 적에 무슨 목적이 없었다 해 가지고 다 빠진다면 이것은 처벌의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박흥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행정학이어서 충분한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 법에 보면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탐지․수집하거나’라고 벌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다른 데 보면 그냥 ‘외국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법상으로는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 외국으로 안 봅니다. 법상으로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수한 관계라고 보지―비록 유엔에 가입하고 있지만―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탐지․수집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 못 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위해서 탐지․수집하면 엄하게 처벌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김상겸 교수님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법에 보면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탐지․수집하거나’라고 벌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다른 데 보면 그냥 ‘외국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법상으로는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 외국으로 안 봅니다. 법상으로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수한 관계라고 보지―비록 유엔에 가입하고 있지만―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탐지․수집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 못 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위해서 탐지․수집하면 엄하게 처벌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김상겸 교수님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통일로 가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법안의 그 부분은 결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것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안심사할 때 연구할 문제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 하는 말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이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이광철 의원이 2005년도 12월에 발의해서, 정부안은 언제 발의가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 넘게 끌었는데 과연 이 법이 시급하게 제정이 되면 국가안보나 국익이 금방 법적 미비상태를 벗어나서 잘 보호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가 지금의 상태보다 이 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승휘 교수님에게 제가 한번 원칙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정보가 항상 공개상태로 있다가 비밀로 지정되면 그때 비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비밀상태로 있다가 그 비밀이 해제되면 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이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이광철 의원이 2005년도 12월에 발의해서, 정부안은 언제 발의가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 넘게 끌었는데 과연 이 법이 시급하게 제정이 되면 국가안보나 국익이 금방 법적 미비상태를 벗어나서 잘 보호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가 지금의 상태보다 이 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승휘 교수님에게 제가 한번 원칙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정보가 항상 공개상태로 있다가 비밀로 지정되면 그때 비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비밀상태로 있다가 그 비밀이 해제되면 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기록관리의 원칙으로는 한번 공개된 것은 비밀이나 비공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정보가 생산되고 있잖아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일단 이것이 비밀화되어야 될 것이냐 비밀화되지 않아야 될 것이냐를 놓고 볼 때 행정기관들은 전부 비밀로 간수되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생산된 비밀이 점검되는 과정에서 비밀상태를 벗어났을 때 공개가 되어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법을 검토하면서 걱정스러운 게 지금까지는 보안규정에 보면 정보관리기관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광철 의원안을 보더라도 총괄관리기관(국정원), 전문관리기관, 각급 관리기관 이렇게 쭉 늘여 가지고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생산된 비밀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해제하고 공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가 되면서 정보공개법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안에도 보면 각급 공공기관이 전부 정보관리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은 정보가 곧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단 이게 비밀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비밀로 생산하고 수집하고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려가 이 법에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원리인 항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런 헌법의 원리와 국민의 알권리는 항상 충족되어야 된다는 기본권이 그냥 현장에서 충돌하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섬세하게 관리되었을 때 모든 정보는 일단 비밀로 수집되고 관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승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가 되면서 정보공개법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안에도 보면 각급 공공기관이 전부 정보관리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은 정보가 곧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단 이게 비밀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비밀로 생산하고 수집하고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려가 이 법에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원리인 항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런 헌법의 원리와 국민의 알권리는 항상 충족되어야 된다는 기본권이 그냥 현장에서 충돌하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섬세하게 관리되었을 때 모든 정보는 일단 비밀로 수집되고 관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승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기록의 관리라는 게 각 기관마다 업무가 있고 그 업무가 작은 단위업무로 나눠져 있고 그 단위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일반적으로 이게 비밀기록이 될 것이다, 비공개가 될 것이다,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로 원래 그렇지 않은 단위업무나 부처에서 돌발적으로 비밀기록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다 단위업무로 정해져 있고 그 단위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른바 분류기준표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1년 보존한다, 2년 보존한다, 또 공개와 비공개도 정하고, 비공개의 경우도 국민에 대한 비공개니까 그 내부에서는 접근권한을 누구까지 할 것인가도 정해져 있고…… 다만 비밀의 경우는 안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다루는 것보다는 특별히 다루는 것이 좋다라고 그래서 각국마다 비밀기록관리법 또는 비밀보호나 관리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각 행정단위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무조건 비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분류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각 단위업무마다 생산되는 기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보존기간은 몇 년이고 어떻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무조건 다 비밀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각 행정단위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무조건 비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분류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각 단위업무마다 생산되는 기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보존기간은 몇 년이고 어떻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무조건 다 비밀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광철 의원안이나 정부 제출안을 보면 이 비밀의 범주, 구분 이런 게 너무나 막연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국의 입법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법안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을 분류할 때도 ‘치명적인’, ‘막대한’, ‘상당한’, 또 비밀에 대한 정의에 보면 ‘명백한 위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비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각급 관리기관 또는 각급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자의적 해석이 상당기간 좀 난무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하고 충돌하면서 이 법에 대한 공신력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손상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정부안이 있고 이광철 안이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계속 좀 논의를 하면서 다른 위원들의 연구성과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좀 반영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게 좋겠다, 다만 이제 이 법이 없어서 국익이나 국가안전보장이란 측면에서 비밀이 좀 과도하게 생산되고 보관되고 관리되고 이런 측면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이 법을 통해서 빨리 해제할 수 있다면 모르겠고, 또 하나 이 법에 의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신속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아주 상당하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또 사실 학계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도 오늘 이 공청회 수준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서면으로라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 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는 과정에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만 위임되어 있던 비밀의 생산과 관리규정이 입법부로서는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대통령령에만 맡겨 놓고 있느냐는 이런 질타 때문에 이 법을 조급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면에 관해서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서면으로라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 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는 과정에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만 위임되어 있던 비밀의 생산과 관리규정이 입법부로서는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대통령령에만 맡겨 놓고 있느냐는 이런 질타 때문에 이 법을 조급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면에 관해서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보안업무규정으로 있는 것은 위헌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 헌법질서에서 그것은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법률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헌법질서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게 법률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사실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그냥 묵과돼서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에서 법률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게 법률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사실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그냥 묵과돼서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에서 법률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정보위원회에 와서 이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법조문을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의 법으로, 공청회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마쳐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수용할 건지……
비밀의 분류기준, 비밀의 범주,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정권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언적으로 이 지정권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외 여러 가지 비밀을 누설하거나 탐지한 데 대한 처벌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계에서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조문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지 그런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의 분류기준, 비밀의 범주,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정권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언적으로 이 지정권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외 여러 가지 비밀을 누설하거나 탐지한 데 대한 처벌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계에서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조문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지 그런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권자의 자의적 지정이나 책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처벌의 형평성이란 관점에서 그와 관련된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Ⅰ급 비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인데 대통령을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우리 헌법의 조항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법률안에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Ⅱ급․Ⅲ급 비밀지정권자도 결국은 공무원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법적 체계성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병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입니다.
오늘 여러 교수님들,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이 공청회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건데 의견을 발표하시는 분들을 ‘진술인’이라고 칭하고 이 책자에도 보면 ‘진술요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진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보통 수사기관에 가서 의견을 얘기할 때 ‘진술인’이다, ‘진술조서’다, ‘진술서’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 용어를 ‘의견서’라든지 ‘발표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오늘 여러 교수님들,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이 공청회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건데 의견을 발표하시는 분들을 ‘진술인’이라고 칭하고 이 책자에도 보면 ‘진술요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진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보통 수사기관에 가서 의견을 얘기할 때 ‘진술인’이다, ‘진술조서’다, ‘진술서’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 용어를 ‘의견서’라든지 ‘발표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동감입니다.
국회법에 공청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을 ‘진술인’이라고 그렇게 정해 놨더라고요.
국회법에 공청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을 ‘진술인’이라고 그렇게 정해 놨더라고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비밀지정권자가 과도한 비밀지정 시에 벌칙조항이 없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시정할 만한 어떤 대안이 없겠습니까?
선병렬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비밀지정권자가 과도한 비밀지정 시에 벌칙조항이 없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시정할 만한 어떤 대안이 없겠습니까?

사실 비밀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권자가 급수별로 대통령 이하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그걸 처벌하는 규정을 둘 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이나 민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례조항도 있고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정권자가 됐을 때 자의적 지정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고의․과실이 있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규정을 둔다면 실제로 이 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효성이 없고 다른 법체계하고도 맞지도 않고 또 헌법의 효력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Ⅱ급이나 Ⅲ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장급이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처벌의 형평성이라는 점에서 지정권자의 고의․과실이나 그런 어떤 자의적 지정에 대해서 뭔가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법의 징계라든지 처벌규정을 통해 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권자가 급수별로 대통령 이하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그걸 처벌하는 규정을 둘 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이나 민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례조항도 있고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정권자가 됐을 때 자의적 지정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고의․과실이 있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규정을 둔다면 실제로 이 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효성이 없고 다른 법체계하고도 맞지도 않고 또 헌법의 효력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Ⅱ급이나 Ⅲ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장급이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처벌의 형평성이라는 점에서 지정권자의 고의․과실이나 그런 어떤 자의적 지정에 대해서 뭔가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법의 징계라든지 처벌규정을 통해 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이십니까?

다른 법률의 내용하고 비교해 가지고 동일하거나 그 선상에서 처벌규정을 삽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이 법이 공무원법이나 다른 처벌조항에 대해서 특별법으로서 우선적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동일한 수준에서 처벌한다면 구태여 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처벌을 강화한다면 둘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 형벌을 강화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법률안 33조에 위법성 조각 규정이 있습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처벌 안 한다’ 해 놓아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위법성 조각은 형법상의 어떤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상태인데 오․남용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고 그걸 막기 위한 입법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법률안 33조에 위법성 조각 규정이 있습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처벌 안 한다’ 해 놓아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위법성 조각은 형법상의 어떤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상태인데 오․남용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고 그걸 막기 위한 입법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적인 관심사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도대체 공적인 관심사가 국민의 일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대상이 공적 관심사인지…… 물론 그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통상의 경험상 어느 정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비밀은 아마 전부 다 공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Ⅰ급․Ⅱ급․Ⅲ급 비밀에 대해서 대외비로 되어 있는 그것이 간혹 가다 언론지상에 유출이 돼서 논란이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교육계 등 분야별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시혜적인 어떤 혜택을 줄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것이 공개됐을 때 ‘이것은 공적인 관심사를 폭로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비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Ⅰ급․Ⅱ급․Ⅲ급 비밀에 대해서 대외비로 되어 있는 그것이 간혹 가다 언론지상에 유출이 돼서 논란이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교육계 등 분야별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시혜적인 어떤 혜택을 줄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것이 공개됐을 때 ‘이것은 공적인 관심사를 폭로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비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제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조금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서, 무지개공작사건에 대해서 일부 시민언론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진상조사특위에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김형욱 사건,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또 KAL기 폭파사건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이 법이 딱 가 가지고 옛날에 비밀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이게 공익에 관련된 거다’ 해 가지고 비밀을 풀면서 정치적으로 약용될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정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악용될 가능성은 있겠지요, 남용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지만 법을 위반한 사실을 면죄시켜 줌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오․남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대한 경우에 그것을 공개했을 때 공개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익이 더 크다면 이러한 조항이 가지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공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 자체가 오․남용이 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대한 경우에 그것을 공개했을 때 공개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익이 더 크다면 이러한 조항이 가지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공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 자체가 오․남용이 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실 때 이 33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형법의 기본원칙인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형법 총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이 법에서 33조로 특별히 넣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형법상의 원칙에 따르면 불리할 때는 피의자나 범인을 위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법에 있는 규정을 원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조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아니한다’라고 명문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조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아니한다’라고 명문화시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박흥식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보안업무지침에 보면, 보안업무규정에는 비밀의 정의를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규정해서 국가안전보장에 한해서 보안업무지침을 만들었는데 지금 법안에 보면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래서 비밀의 범위를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고칠 수 있으면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은지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박흥식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보안업무지침에 보면, 보안업무규정에는 비밀의 정의를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규정해서 국가안전보장에 한해서 보안업무지침을 만들었는데 지금 법안에 보면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래서 비밀의 범위를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고칠 수 있으면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은지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안전․이익에 대한 해석이 국가방위에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군사적인 경쟁, 적국 간의 관계에서 현재는 경쟁의 관계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국가 안전․이익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안전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의 변화에 의해서 나온 조문의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국가안전보장으로만 해 놓아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면…… 조문구성을 그냥 ‘국가의 안전’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석의 여지로 남겨 두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한 조문 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 하신 것으로 알고요, 아무래도 비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려면…… 비밀관리라는 것이 원래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오랜 기간 규정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법률로 될 필요성은 강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법률로 규정되어 버리면 더 엄격한 헌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법률로 정식으로 규제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법률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시민사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위축시키고 있느냐 이런 판단이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진술인 여러분 의견을 들어 보면 경건 교수 같은 분은 실제로 규정을 들어가면서 알권리에 좀 위해가 되는 요소도 있지만 지키는 면도 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런 취지로 경 교수님이 얘기하셨고, 박흥식 원장님도 보면 좀 미흡한 점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해제라든지 지정권자를 명문화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비밀을 더 엄격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알권리에는 오히려 더 현재보다는 증진시키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들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그 점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든 오늘 진술과 질의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청회 모든 내용이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취재에 노고가 크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 하신 것으로 알고요, 아무래도 비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려면…… 비밀관리라는 것이 원래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오랜 기간 규정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법률로 될 필요성은 강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법률로 규정되어 버리면 더 엄격한 헌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법률로 정식으로 규제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법률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시민사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위축시키고 있느냐 이런 판단이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진술인 여러분 의견을 들어 보면 경건 교수 같은 분은 실제로 규정을 들어가면서 알권리에 좀 위해가 되는 요소도 있지만 지키는 면도 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런 취지로 경 교수님이 얘기하셨고, 박흥식 원장님도 보면 좀 미흡한 점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해제라든지 지정권자를 명문화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비밀을 더 엄격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알권리에는 오히려 더 현재보다는 증진시키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들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그 점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든 오늘 진술과 질의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청회 모든 내용이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취재에 노고가 크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