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2호
- 일시
2007年5月22日(火)
- 장소
第3會議場(245號)
- 의사일정
- 1. 한․미 FTA 재협상문제 관련 보고
- 2. 한․미 FTA 농업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21차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로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석 보고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협정 체결 영향 분석에 대한 보완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늦어도 6월 초순까지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 각 부처가 한미 FTA 피해 산업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대표적인 피해 산업인 농업 분야의 피해 및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정부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진술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10일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모든 FTA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노동권․환경권 보호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통상정책을 협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측의 공식적인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 무역협정도 환경․노동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협의가 제안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 앞서서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로부터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한미 FTA 추가 협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21차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로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석 보고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협정 체결 영향 분석에 대한 보완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늦어도 6월 초순까지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 각 부처가 한미 FTA 피해 산업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대표적인 피해 산업인 농업 분야의 피해 및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정부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진술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10일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모든 FTA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노동권․환경권 보호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통상정책을 협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측의 공식적인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 무역협정도 환경․노동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협의가 제안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 앞서서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로부터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한미 FTA 추가 협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미 FTA 추가 협의 문제에 대한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종훈 수석대표 나오셔서 한미 FTA 추가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수석대표 나오셔서 한미 FTA 추가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병가 중인 상황이어서 금일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미 FTA와 미국의 신통상정책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의회는 금년 3월부터 하원 세입위원회 랑겔 위원장 주도로 모든 FTA에서의 노동․환경 분야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 행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0일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에 소위 신통상정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신통상정책은 노동,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 FTA협상 종결 이후에 새로운 제안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 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 내용 중 한국과의 FTA에 반영 요구할 내용에 대해 아직도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측에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으나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미측 발표 내용만으로는 지난 4월 한미 간에 타결한 내용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미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 비준 전인 한국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4개 FTA 모두에 신통상정책 적용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고, 미 측은 노동․환경 등 주요 내용이 한국 측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내용이 한미 양국에 공히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 의회가 페루 파나마와의 FTA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내용을 정부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적 노동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신통상정책은 FTA 대상국들이 지난 1998년 ILO 선언상 5개 국제노동기준을 각국의 국내법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하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국제노동기준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실질적 철폐 및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마지막으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입니다.
이러한 5개 노동기준은 배포자료에 첨부된 ILO 협약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FTA에서는 동 협약 자체를 비준하고 이행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집행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노동 챕터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의 미집행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협정 위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 분야 의무 위반 시에 여타 분야 의무와 동일하게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노동․환경 분쟁해결 절차는 협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금을 피소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여타 분쟁해결 절차가 제소국이 보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환경 관련 내용입니다.
신통상정책은 FTA 대상국들이 7개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과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 국제환경협약은 현재 한미 양국이 모두 가입하여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 수준을 약화 또는 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하거나 손상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분야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하게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의약품 관련 내용입니다.
미 측은 의약품 관련 내용이 개도국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약품 자료 독점 조항의 완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FDA의 승인에 기초하여 의약품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자료 독점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심사 및 시판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의 연장 의무를 완화하고 있고 복제약 시판허가와 특허 간 연계요건을 완화하여 복제약의 시판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 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보건 관련 내용을 그간 미국이 해 왔던 부속서한의 형태가 아닌 FTA 본문으로 포함토록 하고 있고 또 경제발전에 따라 지재권 챕터의 추가 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타 사항으로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기업에게 기본적인 노동권과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무역에 대한 장애가 아님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필수적 안보 예외가 항만 안전 관련 유보에 완전히 적용됨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 내 외국 투자자가 미국 내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투자 보호를 부여받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지원․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행정부는 교육․훈련 및 보건․연금 혜택을 증진하는 근로자 지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양국 간의 FTA와는 무관한 미국 국내적인 조치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는 미측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와 최근 미국 신통상정책 관련 동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병가 중인 상황이어서 금일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미 FTA와 미국의 신통상정책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의회는 금년 3월부터 하원 세입위원회 랑겔 위원장 주도로 모든 FTA에서의 노동․환경 분야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 행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0일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에 소위 신통상정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신통상정책은 노동,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 FTA협상 종결 이후에 새로운 제안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 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 내용 중 한국과의 FTA에 반영 요구할 내용에 대해 아직도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측에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으나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미측 발표 내용만으로는 지난 4월 한미 간에 타결한 내용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미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 비준 전인 한국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4개 FTA 모두에 신통상정책 적용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고, 미 측은 노동․환경 등 주요 내용이 한국 측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내용이 한미 양국에 공히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 의회가 페루 파나마와의 FTA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내용을 정부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적 노동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신통상정책은 FTA 대상국들이 지난 1998년 ILO 선언상 5개 국제노동기준을 각국의 국내법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하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국제노동기준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실질적 철폐 및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마지막으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입니다.
이러한 5개 노동기준은 배포자료에 첨부된 ILO 협약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FTA에서는 동 협약 자체를 비준하고 이행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집행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노동 챕터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의 미집행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협정 위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 분야 의무 위반 시에 여타 분야 의무와 동일하게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노동․환경 분쟁해결 절차는 협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금을 피소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여타 분쟁해결 절차가 제소국이 보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환경 관련 내용입니다.
신통상정책은 FTA 대상국들이 7개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과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 국제환경협약은 현재 한미 양국이 모두 가입하여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 수준을 약화 또는 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하거나 손상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분야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하게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의약품 관련 내용입니다.
미 측은 의약품 관련 내용이 개도국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약품 자료 독점 조항의 완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FDA의 승인에 기초하여 의약품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자료 독점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심사 및 시판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의 연장 의무를 완화하고 있고 복제약 시판허가와 특허 간 연계요건을 완화하여 복제약의 시판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 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보건 관련 내용을 그간 미국이 해 왔던 부속서한의 형태가 아닌 FTA 본문으로 포함토록 하고 있고 또 경제발전에 따라 지재권 챕터의 추가 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타 사항으로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기업에게 기본적인 노동권과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무역에 대한 장애가 아님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필수적 안보 예외가 항만 안전 관련 유보에 완전히 적용됨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 내 외국 투자자가 미국 내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투자 보호를 부여받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지원․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행정부는 교육․훈련 및 보건․연금 혜택을 증진하는 근로자 지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양국 간의 FTA와는 무관한 미국 국내적인 조치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는 미측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와 최근 미국 신통상정책 관련 동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입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일 타결된 협상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 소위 재협상 혹은 새협상이라는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재협상 혹은 새협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클래러피케이션(clarification), 협상 내용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일 타결된 협상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 소위 재협상 혹은 새협상이라는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재협상 혹은 새협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클래러피케이션(clarification), 협상 내용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하 각 언론에서 재협상 또는 새협상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계신 것으로 저도 읽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라는 것이 결국 사고의 반영입니다마는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런 용어가 통용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지배되는 결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코 재협상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도 리니고우쉬에이션(Renegotiation)이라는 말을 결코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어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재협상, 새협상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 또는 우리 언론에서 스스로 그렇게 규정해서 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대응해 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보고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이든 환경이든 아니면 의약품이든 정부조달이든 간에 특별하게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내용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이 특별한 클래러피케이션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고되고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민감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정부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신통상정책에 기초한 한미 양국 간에 적용될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해 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정을 기초로 상세한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소개된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 그대로 미국 신통상정책이라는 것이 첫째는 노동, 환경을 가장 위주로 해서 의약품과 관련한 지재권, 그다음에 정부조달 중의 일부, 그다음에 투자와 항만 안전 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은 정부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 그대로 미국 신통상정책이라는 것이 첫째는 노동, 환경을 가장 위주로 해서 의약품과 관련한 지재권, 그다음에 정부조달 중의 일부, 그다음에 투자와 항만 안전 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은 정부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협상을 타결해 놓고 체결하기 전에 타결된 협상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번 경우가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FTA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도 이러한 의회로부터의 요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의 양국의 협상의 틀을 벗어나는, 미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과 FTA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도 이러한 의회로부터의 요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의 양국의 협상의 틀을 벗어나는, 미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미국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다이나믹스(dynamics)가 오히려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 의회 선거를 거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갖게 되었고요, 또 민주당의 정치적인 지원 세력이 노동과 환경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자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는 단체와 그런 지지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미국 의회의 의석을 지배하게 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자료에도 간략히 적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지금 6월 말로 종결이 되는 TPA의 연장, 그다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네 가지, 한국과 타결되는 협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에 대한 비준동의―그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를 무기로 해서 아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강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간략히 적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지금 6월 말로 종결이 되는 TPA의 연장, 그다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네 가지, 한국과 타결되는 협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에 대한 비준동의―그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를 무기로 해서 아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강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국 측 의도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4월 2일에 타결된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이익의 균형점을, 그 균형점은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익의 균형점 중에서 하나를 찾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서 어쩌면 4월 2일에 우리가 도달한 것과는 약간 다른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카운트 퍼포우즈(count purpose)로 내놓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익의 균형점 중에서 하나를 찾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서 어쩌면 4월 2일에 우리가 도달한 것과는 약간 다른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카운트 퍼포우즈(count purpose)로 내놓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지요. 오늘은 5분씩 하시고요. 1분 하시고 넘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추가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하셨는데 끝에 추가질의 시작하기 전에 답변하시지요.
다음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 간에 신통상정책을 보면서 우리 국회도 하루 빨리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5월 10일에 다 끝났는데 미 의회와 정부가 합의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 이런 식의 구조는 잘못됐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귀찮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회도 빨리 노력해야 되고 통상절차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 의회와 행정부 간에 채택된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자본 중심의 FTA에서 환경과 노동을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의 일반 국민들의 의료, 제약, 신제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미 의회와 행정부 간에 채택된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자본 중심의 FTA에서 환경과 노동을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의 일반 국민들의 의료, 제약, 신제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이나 좀 진보적인 그룹에서 반대하기도 곤혹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환경, 노동 실제 보고내용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수용하더라도 이미 ILO에 전부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 의약품 분야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환경, 노동 실제 보고내용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수용하더라도 이미 ILO에 전부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 의약품 분야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료 자료 독점조항을 완화시켜주고 제네릭 같은 시판한 것을 좀더 플렉서블(flexible)하게 탄력적으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에 가장 비판적인 게 미국의 의료산업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특히 제약회사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제약회사가 주로 공화당에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민주당을 홀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제약회사의 독점적 이윤을 견제하고 환자들에게 이익을 주자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도 개도국 대상국의 국민들의 이익을 좀 배려하자, 너무 다국적 기업의 제약회사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해 주는 FTA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런 측면이라면 크게 문제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빌미로 자동차 문제나 쇠고기 같은 이미 이익 균형을 통해 합의가 된 사항까지도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빌미로 자동차 문제나 쇠고기 같은 이미 이익 균형을 통해 합의가 된 사항까지도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소개된 신통상정책에 포함된 내용 외에 기왕에 합의한 다른 분야에서의 합의, 말씀하신 자동차나 쇠고기로까지 그 여파가 간다든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똥이 거기까지 튄다는 것은 전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FTA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현재까지 읽혀지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신통상정책이 TPA 기간 6월 30일로 만료되는 것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입니까?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게 표면적으로 그것이 이유라고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준 조건인지 TPA 연장 조건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양자가 결합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예.

저는 미국 민주당이 자신들을 지지해 줬던 환경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의식해서 제시하고 있는 레토릭(rhetoric) 수준인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아예 한미 FTA 비준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부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ILO, 또 지재권 말씀하셨는데 우선 ILO에 98년 6월에 채택된 선언문이 한 2~3페이지 되는 분량의 선언문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보시면 “ILO는 사회적인 정의가 중요하다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적인 성장에 반드시 뒤따라야 될 여러 가지 보장정책도 중요하다 이러한 것이 ILO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선언으로서 담겨 있고요. 그 선언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협약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측이 소위 이야기하는 신통상정책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지켜보자고 내놓는 것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선언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언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법적 구속력이 협약을 기초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최약국으로서의 의지의 표명, 또는 노력의 표명 이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측이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측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노동과 환경 쪽에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 협약은 아니다, ILO의 선언이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ILO, 또 지재권 말씀하셨는데 우선 ILO에 98년 6월에 채택된 선언문이 한 2~3페이지 되는 분량의 선언문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보시면 “ILO는 사회적인 정의가 중요하다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적인 성장에 반드시 뒤따라야 될 여러 가지 보장정책도 중요하다 이러한 것이 ILO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선언으로서 담겨 있고요. 그 선언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협약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측이 소위 이야기하는 신통상정책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지켜보자고 내놓는 것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선언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언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법적 구속력이 협약을 기초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최약국으로서의 의지의 표명, 또는 노력의 표명 이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측이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측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노동과 환경 쪽에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 협약은 아니다, ILO의 선언이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정대로 우리 협상문 전체 공개는 이번 주에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예정대로 우리 협상문 전체 공개는 이번 주에 되는 것입니까?

예, 어제도 밤늦게까지 오늘 새벽까지 미측 수석대표하고 여러 가지 문안 정리를 위한 협의가 있었고요. 어제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아주 말끔하지는 않지만 공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입니다.
대부분 앞에서 다 질의하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노동 분야 의무 위반 시 여러 분야 의무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 이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받아들이거나 하는 경우에……
대부분 앞에서 다 질의하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노동 분야 의무 위반 시 여러 분야 의무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 이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받아들이거나 하는 경우에……

협약사항의 권리 의무로 우선 검토를 해 보면 우리가 국제협약을 지키고 있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라는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통상적인 교역사항의 분쟁해결 절차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합의된 내용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시정하는 데에 벌금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시비를 제기한 쪽에서 구상의 형태로 가져가는 보복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동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국제관례에 보면 그러한 관례가 많지 않고, 많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통상적인 교역사항의 분쟁해결 절차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합의된 내용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시정하는 데에 벌금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시비를 제기한 쪽에서 구상의 형태로 가져가는 보복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동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국제관례에 보면 그러한 관례가 많지 않고, 많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의 변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검토하겠지만 크게 어떤 실효성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LO 규정 중에서 미국이 가입한 것 중에서 강제노동 철폐 협약만 우리가 가입 안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ILO 차원에서 우리 측의 노동법 내지는 노동관행과 관련해 가지고 늘 협의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은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 그다음에 불법파업을 했을 때에 강제노역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이 강제노동 아니냐? 결국 불법파업에 대한 징벌입니다마는 그것도 강제노역이다……
그다음에 또 어떤 나라들은 군역 대신에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노역도 강제노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는 미국도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주정부들이 공무원 노조를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하더라도 파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나라들은 군역 대신에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노역도 강제노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는 미국도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주정부들이 공무원 노조를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하더라도 파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가입은 했으되 협약에 비준했으되 현실적으로 주정부에서는 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미국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ILO에 가면 미국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강제노동 철폐 협약에 쉽게 가입할 수도 없고……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이 지키지 않은 것이 그 협약 자체의 권리 의무가 아니고 선언에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강제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을 여러 분이 하셨지만 한미 FTA와 관련해서 추가협상이 되었든 재협상이 되었든 새협상이 되었든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신중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그 당시 상황에 따라 표현에 조그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주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정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통상교섭본부에서 입장을 정립하시고 한미 FTA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도 동일한 취지에서 입장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을 여러 분이 하셨지만 한미 FTA와 관련해서 추가협상이 되었든 재협상이 되었든 새협상이 되었든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신중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그 당시 상황에 따라 표현에 조그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주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정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통상교섭본부에서 입장을 정립하시고 한미 FTA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도 동일한 취지에서 입장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서혜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계속 관련된 질문인데요. 기본적 노동기준 중에서 그냥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뒤에 별첨 참고에 보니까 비준사항이 한국과 미국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앞의 설명에는 5개의 국제노동기준을 약속하자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이 중에 5개라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계속 관련된 질문인데요. 기본적 노동기준 중에서 그냥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뒤에 별첨 참고에 보니까 비준사항이 한국과 미국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앞의 설명에는 5개의 국제노동기준을 약속하자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이 중에 5개라는 것입니까?

예, ILO 선언에서는 5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5개가 협약의 5개하고 딱 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8개 나와 있는, ILO의 8개를 다 집행을 약속하라는 소리지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 선언에 나타난 5개가 협약에 반영이 될 때는 8개로 반영이 됩니다.

8개로 반영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이 8개 중에서 지금 미국이 2개를 비준했고 우리는 4개를 비준했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은 지금 자기네가 나머지 6개를 더 비준하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선 조금 반복됩니다마는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바로 여기서 인용을 해서 가져오자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앞에 관행으로 채택, 유지 및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는 비준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강제성의 정도가 논의될 수……

강제성의 정도가 문제라 사실상 비준을 안 한다 해도 어떤 제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만약 재협상 요구가 오면 그 부분까지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미 측의 설명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설명은 ‘남아 있는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 마치자는 내용은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약품 분야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합의한 내용보다 도리어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쪽이 많이 요구했던 부분으로……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쪽이 재협상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그쪽에서는 개도국에 이 정도 적용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그쪽에서는 이렇게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냐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의약품 분야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합의한 내용보다 도리어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쪽이 많이 요구했던 부분으로……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쪽이 재협상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그쪽에서는 개도국에 이 정도 적용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그쪽에서는 이렇게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냐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논의가 공식적으로 오면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부분은 결국 공중보건에 관해서 신의약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그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한 어떤 균형점을 찾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균형점의 위치가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미 측의 접근방법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런 것이 지금 WHO나 이런 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개도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입장에 기초해서 지재권이 상당 부분 무시가 되더라도 의약품을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자유롭게 갖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부분은 결국 공중보건에 관해서 신의약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그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한 어떤 균형점을 찾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균형점의 위치가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미 측의 접근방법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런 것이 지금 WHO나 이런 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개도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입장에 기초해서 지재권이 상당 부분 무시가 되더라도 의약품을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자유롭게 갖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죽 협상해 오면서 이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샐(shall)이냐, 메이(may)냐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미 그런 판단을 내리셨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재권 분야에서 좀더 보호를 강화할 것이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의약업계를 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이미 섰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그때 제 느낌으로는 여러 가지…… 이번 우리 FTA특위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일단은 좀더 특허권을 연장하는 쪽을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했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미국 측의 입맛에 맞춰서 다시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 그것은 아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그런 판단을 내리셨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재권 분야에서 좀더 보호를 강화할 것이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의약업계를 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이미 섰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그때 제 느낌으로는 여러 가지…… 이번 우리 FTA특위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일단은 좀더 특허권을 연장하는 쪽을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했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미국 측의 입맛에 맞춰서 다시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 그것은 아니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중보건과 관련한 부분의 강제실시권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강제실시권 관련해서 협상 초기부터 한미 간에 굉장히 어려운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보해야겠다, 강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지재권이 일시적으로나마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지금 합의된 협정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강제실시권, 우리 법 제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협상 마지막에 자기들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이 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허 연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심사청구 후 4년이 지나는 것은 추가되는 만큼 연장을 해 주겠다고 하다가, 저쪽은 2년을 주장했고 타협의 결과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극대화해 가지고 반영을 한다면 그러한 심사청구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뒤에 허용되는 연장기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런 부분은 미 측이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지 봐 가지고 그런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특히 공중보건과 관련한 부분의 강제실시권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강제실시권 관련해서 협상 초기부터 한미 간에 굉장히 어려운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보해야겠다, 강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지재권이 일시적으로나마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지금 합의된 협정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강제실시권, 우리 법 제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협상 마지막에 자기들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이 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허 연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심사청구 후 4년이 지나는 것은 추가되는 만큼 연장을 해 주겠다고 하다가, 저쪽은 2년을 주장했고 타협의 결과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극대화해 가지고 반영을 한다면 그러한 심사청구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뒤에 허용되는 연장기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런 부분은 미 측이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지 봐 가지고 그런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때에도 시간을 잘 보시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낙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대표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은 신통상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미 FTA 재협상의 의지를 본격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재협상 의사표명은 협상 상대국인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아까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으나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그동안 어떤 물밑 정보교환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협상 요구 시에, 지금까지 협상과정으로 보아 재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재협상을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 한미 FTA 협상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만약에 중단이 어렵다면 미국의 노동․환경 기준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 측의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감귤, 콩 등 농업 분야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이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에서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누차 약속을 해 놓고 만약 같은 장소에서 재협상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특위는 한미 FTA 무효화 선언을 의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대표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은 신통상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미 FTA 재협상의 의지를 본격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재협상 의사표명은 협상 상대국인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아까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으나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그동안 어떤 물밑 정보교환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협상 요구 시에, 지금까지 협상과정으로 보아 재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재협상을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 한미 FTA 협상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만약에 중단이 어렵다면 미국의 노동․환경 기준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 측의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감귤, 콩 등 농업 분야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이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에서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누차 약속을 해 놓고 만약 같은 장소에서 재협상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특위는 한미 FTA 무효화 선언을 의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예, 우선 한미 간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물밑 정보가 더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민주당 의회가 다수석이 되면서 이러한 동향들이 포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러한 동향을 면밀히 관찰을 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의 그러한 동향, 그러한 동향에 대한 미 행정부의 공개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정부가 판단하는 제일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숨겨져 있는 물밑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드러난 정보를 기초로 판단을 해 보면 결국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미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변환이 됐고 또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정강정책에 따라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그간 나름대로 미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많이 희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와봐야겠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우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도 하나의 따져볼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오는 경우 정부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협상의 균형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반드시 견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 내용에 국한해 가지고 이것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것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용이 정리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적인 착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입장을 정부가 강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숨겨져 있는 물밑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드러난 정보를 기초로 판단을 해 보면 결국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미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변환이 됐고 또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정강정책에 따라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그간 나름대로 미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많이 희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와봐야겠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우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도 하나의 따져볼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오는 경우 정부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협상의 균형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반드시 견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 내용에 국한해 가지고 이것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것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용이 정리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적인 착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입장을 정부가 강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채수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재협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추가 협상인 것만은 틀림없지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재협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추가 협상인 것만은 틀림없지요?

추가적인 협의라고 하면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협의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협상은 양적으로 잘 계량이 될 수 있는 것을 내놓고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협의는 계량화가 반드시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 협의다’ 이렇게 하는 그 이면에는 ‘한국에 불리할 내용은 없다’ 그런 것이 근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그렇게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방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 서혜석 위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의약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 측이 의약품 관련하에서 지재권 쪽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그런 것은 개도국 지위에 있는 국가에게만 적용이 되어야 타당한 것 아니냐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 측이 의약품 관련하에서 지재권 쪽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그런 것은 개도국 지위에 있는 국가에게만 적용이 되어야 타당한 것 아니냐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개도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떨 때에는, 쌀 문제 같은 것을 할 때는 개도국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한미 FTA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 부문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부문에서는 UR라운드가 타결될 때 일정 부분 우리가 개도국이 갖는 유예기간을 가져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국한돼서 보면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이 지금 끝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반적인 우리의 지재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미국이 아닌 제3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스펙트럼에서 우리의 지재권 보호를 상중하로 구분을 하면 과연 밑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조금 위로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전반적인 우리의 지재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미국이 아닌 제3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스펙트럼에서 우리의 지재권 보호를 상중하로 구분을 하면 과연 밑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조금 위로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도국 지위로 인정이 안 된다면 사실 이것은 의미 없는, 이렐러번트(irrelevant)한 부분일 수도 있겠군요, 의약품 분야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타결된 합의 내용에 상당 부분, 아주 위기스러운 국면에서 지재권이 아주 무시되는 강제실시권 이런 것들은 우리 제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미국이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좀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협상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혹시나 다시 협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쪽이 더 양보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확실히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질 문제도 본질 문제입니다마는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저쪽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져온 대로 일방적으로 받겠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가져오면 이게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질 문제도 본질 문제입니다마는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저쪽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져온 대로 일방적으로 받겠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가져오면 이게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 못 해 가지고 통상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쪽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도 문제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권국가인 우리나라가 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 기준이든 환경이든 우리나라의 국회가 법으로서 이런 것을 정해야 될 사항이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위치가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보다 더 앞으로 나간다거나 모자란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편적 가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또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다자간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양자 간의 논의인 FTA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한 나라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더구나 미국이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모범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만 해도 미국이 그동안에 발목 잡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도 문제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권국가인 우리나라가 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 기준이든 환경이든 우리나라의 국회가 법으로서 이런 것을 정해야 될 사항이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위치가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보다 더 앞으로 나간다거나 모자란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편적 가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또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다자간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양자 간의 논의인 FTA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한 나라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더구나 미국이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모범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만 해도 미국이 그동안에 발목 잡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저번 주에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USTR의 바티아 부대표와 웬디 커틀러 한미 FTA협상 대표도 만났고, 또 미 의회에서 FTA 비준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보커스 상원의원 그다음에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을 다 만나서 미국 측의 입장도 들어 봤고, 우리 국회의 또 국민들의 정서, 입장 이런 것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만났던 FTA 관련된 USTR도 그렇고 미 의회 관계자들도 ‘재협상’이라는 용어와 표현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USTR 관계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통상정책이 한국에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곤혹스런 입장, 표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재협상을 하자는 얘기냐라는 우리 측의 질문에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더욱더 강력한 FTA, strong FTA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런 FTA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노동․환경 분야인데요 이미 우리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ILO의 핵심사항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4개를 비준했고 미국은 2개밖에 비준을 안 한 상태인데 문제는 노동 분야의 의무위반 시 분쟁해결절차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일반적 통상 분쟁 절차의 과정을 밟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역보복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은 여러 가지 여건상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보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것은 또 쉽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주에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USTR의 바티아 부대표와 웬디 커틀러 한미 FTA협상 대표도 만났고, 또 미 의회에서 FTA 비준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보커스 상원의원 그다음에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을 다 만나서 미국 측의 입장도 들어 봤고, 우리 국회의 또 국민들의 정서, 입장 이런 것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만났던 FTA 관련된 USTR도 그렇고 미 의회 관계자들도 ‘재협상’이라는 용어와 표현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USTR 관계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통상정책이 한국에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곤혹스런 입장, 표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재협상을 하자는 얘기냐라는 우리 측의 질문에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더욱더 강력한 FTA, strong FTA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런 FTA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노동․환경 분야인데요 이미 우리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ILO의 핵심사항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4개를 비준했고 미국은 2개밖에 비준을 안 한 상태인데 문제는 노동 분야의 의무위반 시 분쟁해결절차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일반적 통상 분쟁 절차의 과정을 밟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역보복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은 여러 가지 여건상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보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것은 또 쉽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상적인 교역사항에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면밀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점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둘째로 이것을 똑같이 상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국도 직장 안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숨겨져 있는 인종적인 문제로 인한 임금 간의 차이 또는 불법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집행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오랜 내부적인 협상을 거쳐 가지고 지금 신통상정책이라고 내놓은 그 내용이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갖고 그 기준을 따지지는 말자 그것은 아니고 ILO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로 가더라도 해결을 위한 패널이 설치되기 전에 양국 간의 협의절차가 분명히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제성의 문제를 따진다거나 여러 가지 국내적인 부담 문제를 고려를 하면서 양측 간에 협의를 선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이 느끼는 부담감이 결코 우리 못지않게 미국도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상적인 교역사항에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면밀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점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둘째로 이것을 똑같이 상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국도 직장 안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숨겨져 있는 인종적인 문제로 인한 임금 간의 차이 또는 불법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집행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오랜 내부적인 협상을 거쳐 가지고 지금 신통상정책이라고 내놓은 그 내용이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갖고 그 기준을 따지지는 말자 그것은 아니고 ILO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로 가더라도 해결을 위한 패널이 설치되기 전에 양국 간의 협의절차가 분명히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제성의 문제를 따진다거나 여러 가지 국내적인 부담 문제를 고려를 하면서 양측 간에 협의를 선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이 느끼는 부담감이 결코 우리 못지않게 미국도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티아나 USTR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한국은 노동․환경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해서 훨씬 더 공세적인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의무위반 시에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분쟁해결절차를 갖느냐 또는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갖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미국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의약품지재권, 아까 서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약품지재권 보호 완화 이런 거라도 우리가 꼭 받아내야 되는, 이래야 이익의 균형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미국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의약품지재권, 아까 서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약품지재권 보호 완화 이런 거라도 우리가 꼭 받아내야 되는, 이래야 이익의 균형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착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동․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FTA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미 FTA 평가작업을 하면서 암참도 방문을 했는데 암참의 관계자들도 한국의 노동․환경 조건과 남미의 노동․환경 조건을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기들도 미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남미 쪽에 적용을 하려던 게 적용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까지 영향이 오게 됐는데 남미하고 비교해서 훨씬 월등한 법적 장치를 갖고 있는 우리한테 노동․환경 분야를 적용할 것 같으면 의약품 분야도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게 맞다, 이것은 빼고 저것은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남미 쪽에 적용을 하려던 게 적용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까지 영향이 오게 됐는데 남미하고 비교해서 훨씬 월등한 법적 장치를 갖고 있는 우리한테 노동․환경 분야를 적용할 것 같으면 의약품 분야도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게 맞다, 이것은 빼고 저것은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못 하신 게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아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못 하신 게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예.
저쪽에서 들고 나올 경우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거나 상호이익을 따져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선 첫째는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제안이 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왔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석상에서 ‘이것 되면 저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들고 나올 경우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거나 상호이익을 따져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선 첫째는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제안이 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왔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석상에서 ‘이것 되면 저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추가협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미국 측에서 그런 부분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미 의회의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랄까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을 정부가 좀 가지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불안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분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나오게 된 제일 첫 번째 출발점과 배경은 미국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다수의석이 된 그 배경이 첫 번째고요.
또 민주당이 평소에 갖고 있는 정강정책이 정치적으로 반영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통상을 최종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은 의회에 있고 그 의회가 비준동의를 무기삼아 가지고 이것을 내놨을 때 미국 행정부의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은 저도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타결이 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측이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 행정부가 과연 한국에다가는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못 가져오고 내부적인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분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나오게 된 제일 첫 번째 출발점과 배경은 미국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다수의석이 된 그 배경이 첫 번째고요.
또 민주당이 평소에 갖고 있는 정강정책이 정치적으로 반영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통상을 최종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은 의회에 있고 그 의회가 비준동의를 무기삼아 가지고 이것을 내놨을 때 미국 행정부의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은 저도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타결이 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측이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 행정부가 과연 한국에다가는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못 가져오고 내부적인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김낙성 위원님도 위원장 의견을 물으셨고 해서 제가 종합을 하겠습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또 우리 특위도 작년 7월부터 참여를 해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양국 간에 균형이 잡힌 협상이다, 협상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도 많이 계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시고 그러신데, 정부에서 재협상은 없다고 부총리도 얘기하고 외교통상부장관도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균형이 맞으면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정부의 발언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미국 국내의 정치적인 책임 때문에 새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또 일부 국민들은 분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특위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재협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추가협의’라든지 ‘추가협상’이라든지 그렇게 용어를 통일해 쓰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같고요.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국회 입장으로 보면 지금 양국 간에 협정원안이 완전히 공개된 것도 아직, 이번 주말쯤 되어야 되는데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것을 또 재협상을 하느냐 재협의를 하느냐 추가협의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김낙성 위원께서 무효를 선언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더 보고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미 FTA 추가협의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국민의 여론과 우리 특위 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직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관계자 이외의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김낙성 위원님도 위원장 의견을 물으셨고 해서 제가 종합을 하겠습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또 우리 특위도 작년 7월부터 참여를 해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양국 간에 균형이 잡힌 협상이다, 협상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도 많이 계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시고 그러신데, 정부에서 재협상은 없다고 부총리도 얘기하고 외교통상부장관도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균형이 맞으면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정부의 발언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미국 국내의 정치적인 책임 때문에 새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또 일부 국민들은 분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특위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재협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추가협의’라든지 ‘추가협상’이라든지 그렇게 용어를 통일해 쓰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같고요.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국회 입장으로 보면 지금 양국 간에 협정원안이 완전히 공개된 것도 아직, 이번 주말쯤 되어야 되는데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것을 또 재협상을 하느냐 재협의를 하느냐 추가협의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김낙성 위원께서 무효를 선언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더 보고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미 FTA 추가협의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국민의 여론과 우리 특위 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직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관계자 이외의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한․미 FTA 농업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미 FTA 농업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쪼개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FTA 추가협의 문제 관계로 1시간쯤 지연이 됐는데 그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농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진술인 외에 박해상 농림부 차관께서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술해 주실 분들은 네 분이십니다.
진술시간은 통상 예에 따라서 15분으로 하고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현재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을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발표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이신 박현출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신 탁명구 진술인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최세균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이신 윤석원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이신 박현출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쪼개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FTA 추가협의 문제 관계로 1시간쯤 지연이 됐는데 그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농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진술인 외에 박해상 농림부 차관께서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술해 주실 분들은 네 분이십니다.
진술시간은 통상 예에 따라서 15분으로 하고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현재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을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발표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이신 박현출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신 탁명구 진술인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최세균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이신 윤석원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이신 박현출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입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국내 후속대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본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이러한 대책을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요소를 먼저 설명을 올리고 이 유인물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미 FTA뿐만 아니라 DDA라든가 이런 모든 개방조치들이 우리 농업 분야로 본다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해서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단위당 농산물의 판매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종래의 소득수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를 지금보다는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분야에서 경영규모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농가 수의 감소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 뒤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규모 확대와 함께 농산물의 품질 향상이나 또 생산비 절감 또 여러 가지 유통 비용의 감축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과 더불어서 모든 선진국에서 농업 소득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직불제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다른 나라와 달리 농업 인력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내에서 여러 가지 직불제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이것이 확충이 되겠습니다마는 1인당으로 본다면 그 금액은 대단히 제약된 수준일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직불제의 확충이 결과적으로는 농업 인력의 자연스러운 감소를 더욱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이번에 한미 FTA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으로는 한미 FTA로 인해서 만약에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국내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피해보전직불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생산의 과잉이 우려가 되는 품목은 폐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겠고요.
이와 함께 각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거나 또 농업의 자생력을, 또는 체질을 더욱 강화하는 이런 방향하에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조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증가로 국내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그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는 현재 FTA이행특별법에 이 규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상으로는 지금 키위나 시설포도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혀 시행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80 대 80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 국내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준가격을 80%인 80원으로 설정을 하고 국내가격이 80원보다 더 그 이하로 하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70원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기준가격 80원과 실제 하락된 가격 70원의 차액 그 10원의 80%, 그러니까 8원을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현행 FTA이행특별법에 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계기로 해서 이 품목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가격 80% 또 실제로 하락된 가격과 이 기준가격 차액의 80% 보전기준을 현재로서는 이것이 조금, 농업인들로서는 불충분하다. 이것이 물론 WTO의 여러 가지 보조금 한도라든지 이런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이런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품목에 따라서는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키위나 시설포도, 복숭아 이런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잉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그 품목을 확대를 하겠고, 또 지금 현재 일부 품목에서는 한편으로 폐업을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규로 과원이 조성이 되는 전반적으로 수급에 좀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효과를 확실히 가져오는 쪽으로 이 폐업지원제도를 조금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육우는 기본적으로 수입산과 품질을 차별화해서 경쟁을 해 나가겠다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현재 송아지가격이 13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대 20만 원까지 그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송아지 생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을 조금 더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화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브랜드, 경영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 또 한우 1등급의 경우는 그 위의 등급에 비해서 대단히 가격차가 큽니다마는 이런 출현율을 현행 44.5%에서 60% 가까이 올리는 방안들 또 쇠고기 이력 추적이나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확대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보다 친환경적으로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융자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닭과 오리 부분은, 닭과 오리는 유통과정에서 부패나 변질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품이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로써 상품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이 경쟁력을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양계산업 같은 경우는 계열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열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사육단계의 위생관리, HACCP을 적용하는 문제 또 포장유통을 모두 의무화하는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농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유 자체는 바로 수입되거나 다른 해외상품과 경쟁하지 않습니다마는 치즈라든지 분유라든지 다른 가공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량을 더욱 촉진을 하고 또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조사료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의 경우 과실류의 경우는 당도를 비롯해서 그 품질을 고급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묘목관리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또 앞으로 품질표시 기준에 당도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들, 또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생산시설의 개보수를 적극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채소류도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규모화를 통해서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을 하고 마늘 양파 이런 쪽의 종구 갱신이나 신품종 육성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삼도 기본적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계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원예품목은 21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스스로 자조금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품목들을 더 확대하고 또 이 자조금 사업을 통해서 생산자들의 시장대응력을 더 높여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곡물과 전작 분야는 한미 FTA로 인해서 직접적인 큰 피해를 입는 품목들은 아닙니다마는, 콩의 경우 일정한 국내수요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약재배라든지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보리는 식용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감안해서 사료용 총체보리 또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유채라든지 다른 품목의 재배를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품목별로 앞으로의 대응 또는 정부가 준비를 해 나갈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페이지는 품목을 총괄해서 전반적으로 농업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나 소득안정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지난해 말로 125만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이 125만 농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농업을 직업으로 해서 상당히 큰 소득을 얻어야 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미 경제활동 연령을 벗어나서 그렇게 크지 않은, 소득수요가 크지 않은 이런 계층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서 농업을 부업이나 또 취미 정도로 운영하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직업으로 해서 또 그 직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다른 직업을 가진 만큼의 생활수준을 누려야 될 이런 전업농에 대해서 정책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업농들이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토지의 임대차를 지원하든지 또는 시설,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업농이 되면 될수록 각종 농업 분야에는 경영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안정, 소위 직불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쌀에 대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라고 하는 한 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품목별로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단위로 소득안정직불제를 시행하고 이 소득이 기준소득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 이것을 안정시켜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네모 부분은 지금 농업 분야의 재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축산 분야에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제상품을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재해보험을 실질적으로 농업의 경영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이번에 보완을 하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령농이 적절히 은퇴를 하고 젊은 분들에게 생산 경영규모 확대 기회를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지금 정부로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에는 신성장동력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대책들은 우리 농업계와의 협의를 거쳐서 또는 정부 내의 논의를 거쳐서 6월 말까지는 정부의 대책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형태로 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국내 후속대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본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이러한 대책을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요소를 먼저 설명을 올리고 이 유인물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미 FTA뿐만 아니라 DDA라든가 이런 모든 개방조치들이 우리 농업 분야로 본다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해서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단위당 농산물의 판매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종래의 소득수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를 지금보다는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분야에서 경영규모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농가 수의 감소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 뒤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규모 확대와 함께 농산물의 품질 향상이나 또 생산비 절감 또 여러 가지 유통 비용의 감축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과 더불어서 모든 선진국에서 농업 소득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직불제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다른 나라와 달리 농업 인력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내에서 여러 가지 직불제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이것이 확충이 되겠습니다마는 1인당으로 본다면 그 금액은 대단히 제약된 수준일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직불제의 확충이 결과적으로는 농업 인력의 자연스러운 감소를 더욱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이번에 한미 FTA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으로는 한미 FTA로 인해서 만약에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국내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피해보전직불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생산의 과잉이 우려가 되는 품목은 폐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겠고요.
이와 함께 각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거나 또 농업의 자생력을, 또는 체질을 더욱 강화하는 이런 방향하에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조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증가로 국내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그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는 현재 FTA이행특별법에 이 규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상으로는 지금 키위나 시설포도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혀 시행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80 대 80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 국내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준가격을 80%인 80원으로 설정을 하고 국내가격이 80원보다 더 그 이하로 하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70원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기준가격 80원과 실제 하락된 가격 70원의 차액 그 10원의 80%, 그러니까 8원을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현행 FTA이행특별법에 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계기로 해서 이 품목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가격 80% 또 실제로 하락된 가격과 이 기준가격 차액의 80% 보전기준을 현재로서는 이것이 조금, 농업인들로서는 불충분하다. 이것이 물론 WTO의 여러 가지 보조금 한도라든지 이런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이런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품목에 따라서는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키위나 시설포도, 복숭아 이런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잉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그 품목을 확대를 하겠고, 또 지금 현재 일부 품목에서는 한편으로 폐업을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규로 과원이 조성이 되는 전반적으로 수급에 좀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효과를 확실히 가져오는 쪽으로 이 폐업지원제도를 조금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육우는 기본적으로 수입산과 품질을 차별화해서 경쟁을 해 나가겠다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현재 송아지가격이 13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대 20만 원까지 그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송아지 생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을 조금 더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화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브랜드, 경영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 또 한우 1등급의 경우는 그 위의 등급에 비해서 대단히 가격차가 큽니다마는 이런 출현율을 현행 44.5%에서 60% 가까이 올리는 방안들 또 쇠고기 이력 추적이나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확대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보다 친환경적으로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융자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닭과 오리 부분은, 닭과 오리는 유통과정에서 부패나 변질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품이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로써 상품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이 경쟁력을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양계산업 같은 경우는 계열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열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사육단계의 위생관리, HACCP을 적용하는 문제 또 포장유통을 모두 의무화하는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농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유 자체는 바로 수입되거나 다른 해외상품과 경쟁하지 않습니다마는 치즈라든지 분유라든지 다른 가공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량을 더욱 촉진을 하고 또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조사료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의 경우 과실류의 경우는 당도를 비롯해서 그 품질을 고급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묘목관리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또 앞으로 품질표시 기준에 당도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들, 또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생산시설의 개보수를 적극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채소류도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규모화를 통해서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을 하고 마늘 양파 이런 쪽의 종구 갱신이나 신품종 육성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삼도 기본적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계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원예품목은 21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스스로 자조금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품목들을 더 확대하고 또 이 자조금 사업을 통해서 생산자들의 시장대응력을 더 높여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곡물과 전작 분야는 한미 FTA로 인해서 직접적인 큰 피해를 입는 품목들은 아닙니다마는, 콩의 경우 일정한 국내수요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약재배라든지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보리는 식용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감안해서 사료용 총체보리 또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유채라든지 다른 품목의 재배를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품목별로 앞으로의 대응 또는 정부가 준비를 해 나갈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페이지는 품목을 총괄해서 전반적으로 농업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나 소득안정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지난해 말로 125만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이 125만 농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농업을 직업으로 해서 상당히 큰 소득을 얻어야 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미 경제활동 연령을 벗어나서 그렇게 크지 않은, 소득수요가 크지 않은 이런 계층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서 농업을 부업이나 또 취미 정도로 운영하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직업으로 해서 또 그 직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다른 직업을 가진 만큼의 생활수준을 누려야 될 이런 전업농에 대해서 정책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업농들이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토지의 임대차를 지원하든지 또는 시설,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업농이 되면 될수록 각종 농업 분야에는 경영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안정, 소위 직불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쌀에 대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라고 하는 한 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품목별로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단위로 소득안정직불제를 시행하고 이 소득이 기준소득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 이것을 안정시켜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네모 부분은 지금 농업 분야의 재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축산 분야에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제상품을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재해보험을 실질적으로 농업의 경영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이번에 보완을 하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령농이 적절히 은퇴를 하고 젊은 분들에게 생산 경영규모 확대 기회를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지금 정부로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에는 신성장동력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대책들은 우리 농업계와의 협의를 거쳐서 또는 정부 내의 논의를 거쳐서 6월 말까지는 정부의 대책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형태로 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신 탁명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신 탁명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협정문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협정문도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된 시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가 가지는, 이 FTA 국면에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업인들 대다수가 FTA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쌀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아까 송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방과 관련된 협상에 대해서 통상절차법을 따르고 우선순위를 두고 충분한 피해 분석이나 그에 상응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그 부분에 농민들이 좀 참여를 하는 속에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FTA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싱가포르와 일본과 할 때는 농업 부문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FTA 농업 부문 관련해서 농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듯한 인상으로 얘기가 되는 데 대해서는 좀 수정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 2일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의 분위기는, 그날 저녁을 걸러 가면서 위원님들의 했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타 부문을 떠나 가지고 과연 농업 분야의 협상이 있었느냐,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민감․예외 품목으로 약 200여 가지를, 280여 가지에서 235가지로 줄어들면서도 예외조치를 가하든가 아니면 그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석상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쌀 관련해서 16개 세번이 있는데 쌀은 지켰다고 했지만 협상결과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 미국은 애초에 쌀에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쌀 막았다, 그리고 현행관세를 유지한 4개 품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 품목도 상당수가 쿼터물량으로 사실상 개방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TRQ, 세이프가드 해 가지고 안전판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작동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선방을 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농해수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이런 정도의 협정문 공개 수준을 봤을 때 지금의 청문회를 더 이상 연장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협정문이 공개된다면 그 협정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 농해수위 차원에서 그런 결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현재의 수준에서 이런 대책 부분이나 이런 논의에 동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과정이 이후에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더 많은 사실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얘기했던, 과연 농업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협상품목으로 제시를 하려고 했던 그런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농업 부문을 좀 열어 줬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농업 부문은 모든 것을 그냥 다 열어 줬다 그리고 한미 FTA는 지금까지의 개방협상과는 다르게 가장 큰 규모로 개방 수준을 열어 줬다, 아까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산권이나 농업 분야에서 앞으로 DDA가 어떻게 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재형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농경연에서 파악한 바로 따지면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받느냐 선진국 지위를 받느냐에서 농업 부문의 10년간 누적액이 약 8조 원이 넘습니다, 피해액이. 그러면 그런 부분은 피해규모에 들어가 있느냐, 지난번 청문회에서 나왔던 국책연구기관 11개 기관에서 만들었던 지금 현재 피해규모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위원들이 막 질타를 하시니까 이것은 참고자료라는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산액 감소, 여기에 정부대책 관련해서 생산액 감소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피해규모가 7개 주요품목을 따졌을 때 민간 차원에서 얘기하는 피해규모하고 적어도 대여섯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후방 효과, 우리 농촌지역의 고용감소라든가 이런 부분과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 피해규모가 정확하게 산정이 됐느냐, 저는 삼척동자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피해분석이 있어야지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일간지에 보니까 그동안 경제전문가들이 한미 FTA에 반대를 했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로 찬성으로 많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5월 1일 KDI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협상을 잘했답니다, 협정문도 공개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기자는 “협정문도 공개가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협상이 잘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협상이 잘됐다고 하는 그 전문가들조차도 한 가지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 등 취약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51.8%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나 피해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협상을 잘했다는 그분들조차도 농업 등 취약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그전에 한칠레 FTA 때 이행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미 FTA까지 연장시키고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서 지원금액을 자르겠다,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전액을 보상하겠다, 농민들 입장에서야 피해 분석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국가가 전액을 보상해 준다면 그것만큼 금상첨화는 없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또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은 불안하다……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물론 특위에서 나름대로 견제 역할을 해 주셨고, 국회에서 나름대로 해 주셨지만 국회의원 스스로도 여러 가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너무 컸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정부의, 우리 법상으로 보면 국회비준동의권은 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미국하고 먼저하는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밟아서 미국하고 했다면 농민들이 이렇게 반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모 당이나 저희들이 만나 보면 피해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 지금 국책연구기관이 스스로가 이것을 참고자료라고 하는 그런 피해 분석을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6월 30일, 6월 말까지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비준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부는 자기들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 공을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농민을,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이해를 시켜야 된다, 납득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가 되려고 하면 정확한 피해 분석,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비준동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상이라면 우리 농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협정문도 공개가 안 됐고, 그다음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6월 말에 사인을 하겠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국회 몫이니까 국회에 던져 주겠다고,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 서명을 받고 돌아다니면 이런 부분도 왜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느냐, 통상절차법이나 이런 부분이 절차에 합당하게 추진이 되었다면 이런 사회갈등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협정문 공개가 아직 안 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협정문이 공개된 시점에서 여러분이, 여기 국회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는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정확한 피해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민간조사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참고자료라고 하면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이지 피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부여한 비준동의와 관련된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국회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농민들이 바라는, 농민단체에서 바라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협정문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협정문도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된 시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가 가지는, 이 FTA 국면에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업인들 대다수가 FTA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쌀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아까 송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방과 관련된 협상에 대해서 통상절차법을 따르고 우선순위를 두고 충분한 피해 분석이나 그에 상응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그 부분에 농민들이 좀 참여를 하는 속에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FTA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싱가포르와 일본과 할 때는 농업 부문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FTA 농업 부문 관련해서 농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듯한 인상으로 얘기가 되는 데 대해서는 좀 수정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 2일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의 분위기는, 그날 저녁을 걸러 가면서 위원님들의 했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타 부문을 떠나 가지고 과연 농업 분야의 협상이 있었느냐,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민감․예외 품목으로 약 200여 가지를, 280여 가지에서 235가지로 줄어들면서도 예외조치를 가하든가 아니면 그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석상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쌀 관련해서 16개 세번이 있는데 쌀은 지켰다고 했지만 협상결과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 미국은 애초에 쌀에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쌀 막았다, 그리고 현행관세를 유지한 4개 품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 품목도 상당수가 쿼터물량으로 사실상 개방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TRQ, 세이프가드 해 가지고 안전판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작동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선방을 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농해수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이런 정도의 협정문 공개 수준을 봤을 때 지금의 청문회를 더 이상 연장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협정문이 공개된다면 그 협정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 농해수위 차원에서 그런 결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현재의 수준에서 이런 대책 부분이나 이런 논의에 동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과정이 이후에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더 많은 사실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얘기했던, 과연 농업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협상품목으로 제시를 하려고 했던 그런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농업 부문을 좀 열어 줬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농업 부문은 모든 것을 그냥 다 열어 줬다 그리고 한미 FTA는 지금까지의 개방협상과는 다르게 가장 큰 규모로 개방 수준을 열어 줬다, 아까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산권이나 농업 분야에서 앞으로 DDA가 어떻게 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재형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농경연에서 파악한 바로 따지면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받느냐 선진국 지위를 받느냐에서 농업 부문의 10년간 누적액이 약 8조 원이 넘습니다, 피해액이. 그러면 그런 부분은 피해규모에 들어가 있느냐, 지난번 청문회에서 나왔던 국책연구기관 11개 기관에서 만들었던 지금 현재 피해규모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위원들이 막 질타를 하시니까 이것은 참고자료라는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산액 감소, 여기에 정부대책 관련해서 생산액 감소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피해규모가 7개 주요품목을 따졌을 때 민간 차원에서 얘기하는 피해규모하고 적어도 대여섯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후방 효과, 우리 농촌지역의 고용감소라든가 이런 부분과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 피해규모가 정확하게 산정이 됐느냐, 저는 삼척동자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피해분석이 있어야지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일간지에 보니까 그동안 경제전문가들이 한미 FTA에 반대를 했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로 찬성으로 많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5월 1일 KDI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협상을 잘했답니다, 협정문도 공개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기자는 “협정문도 공개가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협상이 잘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협상이 잘됐다고 하는 그 전문가들조차도 한 가지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 등 취약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51.8%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나 피해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협상을 잘했다는 그분들조차도 농업 등 취약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그전에 한칠레 FTA 때 이행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미 FTA까지 연장시키고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서 지원금액을 자르겠다,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전액을 보상하겠다, 농민들 입장에서야 피해 분석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국가가 전액을 보상해 준다면 그것만큼 금상첨화는 없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또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은 불안하다……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물론 특위에서 나름대로 견제 역할을 해 주셨고, 국회에서 나름대로 해 주셨지만 국회의원 스스로도 여러 가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너무 컸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정부의, 우리 법상으로 보면 국회비준동의권은 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미국하고 먼저하는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밟아서 미국하고 했다면 농민들이 이렇게 반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모 당이나 저희들이 만나 보면 피해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 지금 국책연구기관이 스스로가 이것을 참고자료라고 하는 그런 피해 분석을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6월 30일, 6월 말까지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비준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부는 자기들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 공을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농민을,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이해를 시켜야 된다, 납득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가 되려고 하면 정확한 피해 분석,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비준동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상이라면 우리 농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협정문도 공개가 안 됐고, 그다음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6월 말에 사인을 하겠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국회 몫이니까 국회에 던져 주겠다고,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 서명을 받고 돌아다니면 이런 부분도 왜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느냐, 통상절차법이나 이런 부분이 절차에 합당하게 추진이 되었다면 이런 사회갈등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협정문 공개가 아직 안 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협정문이 공개된 시점에서 여러분이, 여기 국회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는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정확한 피해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민간조사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참고자료라고 하면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이지 피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부여한 비준동의와 관련된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국회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농민들이 바라는, 농민단체에서 바라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탁명구 진술인 열정적인 발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신 최세균 진술인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신 최세균 진술인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입니다.
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파급영향하고 보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4월 30일 정부가 국회 특위에 보고한 영향평가 부분 중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완대책에 관해서는 농림부에서 이미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향평가를 한 모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책연구기관들이 주로 그동안 사용을 해 왔던 일반균형모형, 즉 CGE모형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농업 분야의 다양한 양허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허 방식이라는 것은 물론 장기 철폐라든가 TRQ 문제라든가 SG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기보다는 저희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농업 부문 총량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관련 산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산업연관효과, 이러한 부분들은 계측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먼저 기준 추정치를 먼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15년간, 2009년에 이행에 들어가는 것을 가정해서 15년간의 기준 추정치를 먼저 추정하고 거기로부터 한미 FTA가 이행에 들어갈 경우에 충격으로 인한 수치를 추정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생산액 감소 부분을 추정해 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 속에서는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체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로 농산물의 경우 수입산과 또 국내산 다른 농산물과의 대체관계를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이고요. 그렇지만 검역이라든가 국내 정책의 변화사항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로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관세 철폐, TRQ 제공, 그다음에 농산물긴급관세제도(SG) 적용, 이러한 협정 내용만을 모형 속에 포함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내 검역, 그다음에 국내 향후 변화될 농업정책의 변화 같은 것은 고려치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윤건영 간사, 홍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가공식품 부분은 이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9쪽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별로 볼 때 5년차에 중요한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생산액 감소는 약 4500억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10년차에 조금 더 증가를 해서 약 9000억 원 수준이 되고, 15년차에는 1조 361억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1조 361억 원이라는 것은 향후 15년 뒤에 농업 총생산액의 약 3%를 좀 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기간을 15년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1조 361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행 기간이 15년 이내에 끝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목들의 이행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연평균 6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간 평균 생산액 감소는 약 6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한미 FTA에 따라서 수입선 전환효과하고 무역창출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대미 수입 증가는 15년간 약 55억 달러, 연평균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미 FTA에서 수입선 전환효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15년간 21억 5000만 달러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 의한 순 무역창출효과는 2억 3000만 달러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별 생산액 감소는 61쪽에 나와 있는 표3과 같습니다. 15년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1조 원 중에 축산물이 6800억 원으로 가장 큰 피해가 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으로는 과수 부문이 2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보완대책도 축산업과 과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품목별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완대책의 방향은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제고 그리고 소득 보전이라는 세 가지가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제고라는 것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입니다. 구조조정은 물론 비효율적인 분야의 축소, 그리고 효율적인 분야의 유지․확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첫 번째로는 농업 구조정책은 농가의 유형별 기능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기능이 식량 공급이나 국토자원, 환경 보전, 고용이나 소득 기회의 제공, 농촌사회의 기능 유지 등 다양하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 농가 유형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업농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도록 육성하고, 진흥지역 밖의 겸업농가는 고용 창출이나 농촌사회 유지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도록 육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세농을 무리하게 탈농시키기보다는 지역농업의 실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영을 이양하면서 은퇴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경영 주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농가의 후계자뿐만이 아니라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을 유도하고, 산업자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인력 육성 부분입니다.
고령 경영주의 은퇴는 농가 구조를 청장년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은 젊은 영농후계자가 유입될 때 비로소 가능한 부분입니다.
농업의 핵심 인력을 15만 호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농가의 생애주기를 30년으로 볼 때 연간 약 5000명 정도의 농업경영자가 신규로 진입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학교를 졸업한 취업자하고 귀농자들을 포함하더라도 250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인력의 진입에 상당히 많은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의 은퇴제도를 확립하고 은퇴농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경쟁력 제고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구조 개선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용절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용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 경쟁력 취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은 소득탄력성이 높은 과일, 채소 등 원예작물하고 축산물의 생산 비중을 높여오는 쪽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특히 품질이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절감과 가격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이지만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전략으로서는 품질 경쟁력 제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곡물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FTA로 인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대두, 보리, 감자 세 가지 품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두는 식품 가공업체와의 연계성을 좀더 강화를 해서 생산을 규모화하고 지역의 집중화를 통해서 지역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저장 기술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현재 저장 감자의 공급 능력이 약 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자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자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저장 기술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리는 농림부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산 보리와의 품질 경쟁이나 또 가격 경쟁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하고 연계해서 총체보리로 대체를 한다면 보리 재배 농가의 소득은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소 부분은 한미 FTA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과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역시 가격 경쟁력보다도 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상품 과일을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고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생산 가능성이 낮은 부재지주의 과원이나 노후 과원, 그리고 노동 효율성이 낮은 과원, 그다음에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지 과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폐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수의 수령이라든가 또는 재배지의 특성에 따라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폐원 보상을 할 경우에 ha당 폐원 보상비가 적게는 12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지 과원에 대한 폐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되 우수 과원에 대해서는 역시 보호․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조직, 특히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지역별 조직, 그다음에 지역별 광역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은 먼저 양돈․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열화가 조금 더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HACCP 제도를 도축장뿐만 아니라 농장 단계나 또는 사료공장에까지 확대하고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쇠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보전 부문입니다.
농가소득 보전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특정 농산물의 소득 감소 부분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현재 품목별 가격 지지 정책보다는 농가별 소득 지지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농가등록제가 조속히 정착이 됨으로써 품목별로 가격을 지지하기보다는 농가별로 소득을 지지해 주는 정책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FTA에 따른 보상이 정당성을 갖더라도 국내외 관련 법규와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WTO 등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원에 있어서도 시장 개방에 따른 중복 지원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FTA 체결 시마다 관련 기금을 확보하기보다는 동시 다발적인 FTA 이행에 따라 소요되는 소득 보전과 폐업 보상 등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파급영향하고 보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4월 30일 정부가 국회 특위에 보고한 영향평가 부분 중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완대책에 관해서는 농림부에서 이미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향평가를 한 모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책연구기관들이 주로 그동안 사용을 해 왔던 일반균형모형, 즉 CGE모형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농업 분야의 다양한 양허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허 방식이라는 것은 물론 장기 철폐라든가 TRQ 문제라든가 SG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기보다는 저희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농업 부문 총량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관련 산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산업연관효과, 이러한 부분들은 계측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먼저 기준 추정치를 먼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15년간, 2009년에 이행에 들어가는 것을 가정해서 15년간의 기준 추정치를 먼저 추정하고 거기로부터 한미 FTA가 이행에 들어갈 경우에 충격으로 인한 수치를 추정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생산액 감소 부분을 추정해 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 속에서는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체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로 농산물의 경우 수입산과 또 국내산 다른 농산물과의 대체관계를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이고요. 그렇지만 검역이라든가 국내 정책의 변화사항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로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관세 철폐, TRQ 제공, 그다음에 농산물긴급관세제도(SG) 적용, 이러한 협정 내용만을 모형 속에 포함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내 검역, 그다음에 국내 향후 변화될 농업정책의 변화 같은 것은 고려치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윤건영 간사, 홍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가공식품 부분은 이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9쪽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별로 볼 때 5년차에 중요한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생산액 감소는 약 4500억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10년차에 조금 더 증가를 해서 약 9000억 원 수준이 되고, 15년차에는 1조 361억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1조 361억 원이라는 것은 향후 15년 뒤에 농업 총생산액의 약 3%를 좀 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기간을 15년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1조 361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행 기간이 15년 이내에 끝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목들의 이행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연평균 6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간 평균 생산액 감소는 약 6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한미 FTA에 따라서 수입선 전환효과하고 무역창출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대미 수입 증가는 15년간 약 55억 달러, 연평균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미 FTA에서 수입선 전환효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15년간 21억 5000만 달러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 의한 순 무역창출효과는 2억 3000만 달러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별 생산액 감소는 61쪽에 나와 있는 표3과 같습니다. 15년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1조 원 중에 축산물이 6800억 원으로 가장 큰 피해가 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으로는 과수 부문이 2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보완대책도 축산업과 과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품목별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완대책의 방향은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제고 그리고 소득 보전이라는 세 가지가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제고라는 것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입니다. 구조조정은 물론 비효율적인 분야의 축소, 그리고 효율적인 분야의 유지․확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첫 번째로는 농업 구조정책은 농가의 유형별 기능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기능이 식량 공급이나 국토자원, 환경 보전, 고용이나 소득 기회의 제공, 농촌사회의 기능 유지 등 다양하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 농가 유형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업농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도록 육성하고, 진흥지역 밖의 겸업농가는 고용 창출이나 농촌사회 유지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도록 육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세농을 무리하게 탈농시키기보다는 지역농업의 실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영을 이양하면서 은퇴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경영 주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농가의 후계자뿐만이 아니라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을 유도하고, 산업자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인력 육성 부분입니다.
고령 경영주의 은퇴는 농가 구조를 청장년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은 젊은 영농후계자가 유입될 때 비로소 가능한 부분입니다.
농업의 핵심 인력을 15만 호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농가의 생애주기를 30년으로 볼 때 연간 약 5000명 정도의 농업경영자가 신규로 진입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학교를 졸업한 취업자하고 귀농자들을 포함하더라도 250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인력의 진입에 상당히 많은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의 은퇴제도를 확립하고 은퇴농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경쟁력 제고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구조 개선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용절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용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 경쟁력 취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은 소득탄력성이 높은 과일, 채소 등 원예작물하고 축산물의 생산 비중을 높여오는 쪽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특히 품질이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절감과 가격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이지만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전략으로서는 품질 경쟁력 제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곡물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FTA로 인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대두, 보리, 감자 세 가지 품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두는 식품 가공업체와의 연계성을 좀더 강화를 해서 생산을 규모화하고 지역의 집중화를 통해서 지역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저장 기술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현재 저장 감자의 공급 능력이 약 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자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자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저장 기술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리는 농림부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산 보리와의 품질 경쟁이나 또 가격 경쟁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하고 연계해서 총체보리로 대체를 한다면 보리 재배 농가의 소득은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소 부분은 한미 FTA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과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역시 가격 경쟁력보다도 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상품 과일을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고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생산 가능성이 낮은 부재지주의 과원이나 노후 과원, 그리고 노동 효율성이 낮은 과원, 그다음에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지 과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폐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수의 수령이라든가 또는 재배지의 특성에 따라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폐원 보상을 할 경우에 ha당 폐원 보상비가 적게는 12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지 과원에 대한 폐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되 우수 과원에 대해서는 역시 보호․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조직, 특히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지역별 조직, 그다음에 지역별 광역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은 먼저 양돈․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열화가 조금 더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HACCP 제도를 도축장뿐만 아니라 농장 단계나 또는 사료공장에까지 확대하고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쇠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보전 부문입니다.
농가소득 보전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특정 농산물의 소득 감소 부분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현재 품목별 가격 지지 정책보다는 농가별 소득 지지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농가등록제가 조속히 정착이 됨으로써 품목별로 가격을 지지하기보다는 농가별로 소득을 지지해 주는 정책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FTA에 따른 보상이 정당성을 갖더라도 국내외 관련 법규와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WTO 등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원에 있어서도 시장 개방에 따른 중복 지원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FTA 체결 시마다 관련 기금을 확보하기보다는 동시 다발적인 FTA 이행에 따라 소요되는 소득 보전과 폐업 보상 등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피해와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든 자료의 앞 부분에 보시면 요약을 해 가지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미 FTA 농업 부문의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 또 협상을 잘했는지 또 그 내용들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의 대책․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지금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대책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세워 왔고 또 미국과의 FTA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별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자꾸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한미 FTA 협상안에 대해서 물타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대안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고 과연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의 중장기 전망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평가 부문을 우선 잠깐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요약을 해 놨습니다.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양허안과 관련해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 철폐로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농민의 해체적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 그다음에 감귤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중소 규모 사육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돼지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 조치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별무신통입니다. 별로 발동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무관세 TRQ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물량이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치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물량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두 완전 개방, 철폐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있는 국산 주스류 산업의 생산이 위축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협정문 부문에서는 국영무역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이제 저희들이 협정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영무역을 많이 포기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마크업, 수입이익부과금이지요, 그것도 많이 포기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SG와 TRQ, 그 문제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SPS 분과 부문에서는 GMO 문제가 너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분과에서 소와 돼지의 경우에 도축장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역화, 물론 AI와 관련된 지역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주 단위로 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체로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비스 분과에서도 지금 현재유보나 미래유보로 올라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래칫 이펙트(Ratchet Effect) 같은 것도 연상이 되고 또 이것이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이기 때문에 올라 있지 않은 미래의 어떤 새로운 농관련 산업 이런 것들은 그냥 개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역구제 부문에서 비위반 제소 문제가 농업 부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농산물의 덤핑 판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요. 우리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수출 조건이나 무역구제 방안 같은 것도 지금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협상문이 공개되면 다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내일 OIE의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는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협상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 보면 그 정도이고,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나오면 이것보다 더 좋게 평가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안을 가지고 과연 농업 부문에 어떤 파급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계측 부분인데 지금 최세균 박사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계측을 해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마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고 가정들이 많이 따르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만 생산액 중심의 계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생산액 기준으로 15년 후에 2% 감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파급영향 계측을 지금의 총량 기준으로 생산액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뒤에 가서 어떤 대안․대책을 마련할 때…… 지금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다 지금 규모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세한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규모가 큰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농업정책을 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피해라든지 파급영향도 규모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역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파급영향을 계측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 자꾸 대안 말씀하시는데 그 대안․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어차피 농림부가 계속 해 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그래서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파급 이펙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농민들 마음은 어떠냐, 농민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액 얼마 줄고 얼마 늘어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응 대책은 현 단계에서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기왕에 오늘 대응 대책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자리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열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미시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은 농림부의 대안 정책 이런 것에 많은 부분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은 구조 부분인데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 그 부분을 저는 납득을 잘 못합니다. 규모화, 전업농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농정의 핵심이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 올리는가 하면 구체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UR 이후에 1993년도 쌀 경쟁력 제고 대책, 그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문에요, 그때 2001년도 목표 대 실적 비교를 해 보면 생산비를 47.1%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18.6% 줄이는 데 그쳤고요. 경영비는 33.9% 감소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3.1% 감소에 그쳤어요. 또 1996년 쌀산업 종합발전대책 했을 때 생산비의 대폭적인 절감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2004년까지 35.1%나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0%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규모화, 전업농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품목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정의 최우선과제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UR 이후 계속 경쟁력 정책, 구조조정 정책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써 왔는데 과연 우리 농업․농촌 구조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책의 우선과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력 제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쟁력만 가지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농업 농촌 농민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력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소위 선진국들이 펴고 있는 각종 보조․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이번 한미 FTA에서도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엄청난 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을 못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전략적으로라도 꺼냈어야 하는데……
우리가 쥐꼬리만큼 보조금 주고 있다고 해 가지고 미국의 보조정책을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페어(fair)한 경쟁이 됩니까, 15년 20년 후에? 거기는 보조금을 계속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고, 쌀농 하는 75%가 보조금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경쟁력 제고 중에서도 저는 품질․안전성․차별성․맛,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고할 것이냐? 이것은 농림부도 이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지원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보조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가 내놓은, 농가소득 단위의 소득보조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는 그 방향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규모화․전업농화 정책과 아울러서 이렇게 너무 큰 농가들만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거나 중규모 농민들은 자꾸 빼내려고 하는데, 사담으로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것을 왜 자꾸 빼내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구조를 보면 0.5㏊ 미만, 1500평 미만인 농가가 아직도 35%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산해 내는 생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 17% 미만입니다. 그것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냥 농사짓는 겁니다, 1500평 미만의 농사를. 그것을 왜 자꾸 빼내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빼내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농사짓게 하시는 게 우리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좋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 그거라도 소일하시면서 하시게 하고, 그 부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구조 문제는 중규모 농민들이 중요하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품목에 따라서 50~60%를 차지하는 이 중간계층에 있는 중규모 농민들의 구조 문제가 중요한데, 그분들을 무조건 나와라, 관둬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평생 그 일 하신 분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라, 관둬라 그러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더 장기적으로, 구조 문제는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너무 그렇게…… 급하게 구조조정이 됩니까, 농민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규모화․전업농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여기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농지 때문에…… 농지가격 높고 또 절반 정도가 부재지주이고, 대규모 농민들은 거의 임차농들입니다. 자기 땅 가지고 농사짓는 규모화된 농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차농들인데 이 임차료가 20~30%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액수의 임차료를 내고 규모를 넓혀서 농사짓고 있는데 그것 갖고 어떻게 수지를 맞추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5㏊, 10㏊라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농지은행이 기왕에 생겨 있으니까 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농지정책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혁명적인 농지정책을 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혁명적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로 혁명적이지도 않은 것이,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이 농지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게 하든지 몇 년 유예를 줘서 나오게 하든지, 적어도 농업진흥지역의 땅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정부가 사는 게 어떻겠느냐, 농지은행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100만㏊ 잡고, 대충 계산해서 한 50만㏊를 부재지주 것으로 잡는다면 이것을 ㏊당 한 1억 원, 전국 평균 가격으로 평당 한 3~4만 원 잡는다면, 1억 원이라고 하면 한 50조 들고 ㏊당 2억으로 잡으면 한 100조 됩니다. 50조~100조의 자금을 좀 시간을 가지고 흡수해서 농업기반도 유지해 가면서, 말하자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말 농업을 하고 규모를 넓히고 싶은 농민들에게는 임차료를 아주 싸게, 저렴하게 해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규모화․전업농화 정책을 계속 쓰면, 이게 안 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5㏊…… 7만 호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그런 과감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농민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 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만날 42조 집어넣네, 45조 집어넣네, 앞으로 119조 집어넣네…… 전부 정부예산 가지고 써 놓고는 다 집어넣어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농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세워 드리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좀 우리 사회가 헤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대통령이나 국회나 언론이나, 리더들이 함께 가는 대상으로 하고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 나가야만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함께 풀어질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한미 FTA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EU FTA도 있을 것이고, FTA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비전과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서, 그것은 우리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비전과 목표를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서 나가면 그래도 우리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일방적인 경쟁논리, 일방적인 경쟁력 지상주의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피해와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든 자료의 앞 부분에 보시면 요약을 해 가지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미 FTA 농업 부문의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 또 협상을 잘했는지 또 그 내용들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의 대책․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지금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대책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세워 왔고 또 미국과의 FTA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별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자꾸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한미 FTA 협상안에 대해서 물타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대안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고 과연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의 중장기 전망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평가 부문을 우선 잠깐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요약을 해 놨습니다.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양허안과 관련해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 철폐로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농민의 해체적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 그다음에 감귤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중소 규모 사육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돼지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 조치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별무신통입니다. 별로 발동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무관세 TRQ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물량이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치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물량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두 완전 개방, 철폐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있는 국산 주스류 산업의 생산이 위축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협정문 부문에서는 국영무역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이제 저희들이 협정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영무역을 많이 포기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마크업, 수입이익부과금이지요, 그것도 많이 포기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SG와 TRQ, 그 문제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SPS 분과 부문에서는 GMO 문제가 너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분과에서 소와 돼지의 경우에 도축장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역화, 물론 AI와 관련된 지역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주 단위로 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체로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비스 분과에서도 지금 현재유보나 미래유보로 올라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래칫 이펙트(Ratchet Effect) 같은 것도 연상이 되고 또 이것이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이기 때문에 올라 있지 않은 미래의 어떤 새로운 농관련 산업 이런 것들은 그냥 개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역구제 부문에서 비위반 제소 문제가 농업 부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농산물의 덤핑 판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요. 우리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수출 조건이나 무역구제 방안 같은 것도 지금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협상문이 공개되면 다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내일 OIE의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는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협상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 보면 그 정도이고,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나오면 이것보다 더 좋게 평가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안을 가지고 과연 농업 부문에 어떤 파급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계측 부분인데 지금 최세균 박사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계측을 해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마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고 가정들이 많이 따르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만 생산액 중심의 계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생산액 기준으로 15년 후에 2% 감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파급영향 계측을 지금의 총량 기준으로 생산액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뒤에 가서 어떤 대안․대책을 마련할 때…… 지금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다 지금 규모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세한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규모가 큰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농업정책을 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피해라든지 파급영향도 규모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역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파급영향을 계측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 자꾸 대안 말씀하시는데 그 대안․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어차피 농림부가 계속 해 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그래서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파급 이펙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농민들 마음은 어떠냐, 농민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액 얼마 줄고 얼마 늘어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응 대책은 현 단계에서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기왕에 오늘 대응 대책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자리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열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미시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은 농림부의 대안 정책 이런 것에 많은 부분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은 구조 부분인데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 그 부분을 저는 납득을 잘 못합니다. 규모화, 전업농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농정의 핵심이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 올리는가 하면 구체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UR 이후에 1993년도 쌀 경쟁력 제고 대책, 그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문에요, 그때 2001년도 목표 대 실적 비교를 해 보면 생산비를 47.1%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18.6% 줄이는 데 그쳤고요. 경영비는 33.9% 감소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3.1% 감소에 그쳤어요. 또 1996년 쌀산업 종합발전대책 했을 때 생산비의 대폭적인 절감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2004년까지 35.1%나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0%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규모화, 전업농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품목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정의 최우선과제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UR 이후 계속 경쟁력 정책, 구조조정 정책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써 왔는데 과연 우리 농업․농촌 구조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책의 우선과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력 제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쟁력만 가지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농업 농촌 농민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력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소위 선진국들이 펴고 있는 각종 보조․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이번 한미 FTA에서도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엄청난 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을 못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전략적으로라도 꺼냈어야 하는데……
우리가 쥐꼬리만큼 보조금 주고 있다고 해 가지고 미국의 보조정책을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페어(fair)한 경쟁이 됩니까, 15년 20년 후에? 거기는 보조금을 계속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고, 쌀농 하는 75%가 보조금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경쟁력 제고 중에서도 저는 품질․안전성․차별성․맛,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고할 것이냐? 이것은 농림부도 이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지원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보조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가 내놓은, 농가소득 단위의 소득보조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는 그 방향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규모화․전업농화 정책과 아울러서 이렇게 너무 큰 농가들만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거나 중규모 농민들은 자꾸 빼내려고 하는데, 사담으로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것을 왜 자꾸 빼내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구조를 보면 0.5㏊ 미만, 1500평 미만인 농가가 아직도 35%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산해 내는 생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 17% 미만입니다. 그것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냥 농사짓는 겁니다, 1500평 미만의 농사를. 그것을 왜 자꾸 빼내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빼내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농사짓게 하시는 게 우리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좋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 그거라도 소일하시면서 하시게 하고, 그 부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구조 문제는 중규모 농민들이 중요하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품목에 따라서 50~60%를 차지하는 이 중간계층에 있는 중규모 농민들의 구조 문제가 중요한데, 그분들을 무조건 나와라, 관둬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평생 그 일 하신 분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라, 관둬라 그러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더 장기적으로, 구조 문제는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너무 그렇게…… 급하게 구조조정이 됩니까, 농민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규모화․전업농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여기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농지 때문에…… 농지가격 높고 또 절반 정도가 부재지주이고, 대규모 농민들은 거의 임차농들입니다. 자기 땅 가지고 농사짓는 규모화된 농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차농들인데 이 임차료가 20~30%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액수의 임차료를 내고 규모를 넓혀서 농사짓고 있는데 그것 갖고 어떻게 수지를 맞추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5㏊, 10㏊라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농지은행이 기왕에 생겨 있으니까 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농지정책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혁명적인 농지정책을 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혁명적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로 혁명적이지도 않은 것이,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이 농지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게 하든지 몇 년 유예를 줘서 나오게 하든지, 적어도 농업진흥지역의 땅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정부가 사는 게 어떻겠느냐, 농지은행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100만㏊ 잡고, 대충 계산해서 한 50만㏊를 부재지주 것으로 잡는다면 이것을 ㏊당 한 1억 원, 전국 평균 가격으로 평당 한 3~4만 원 잡는다면, 1억 원이라고 하면 한 50조 들고 ㏊당 2억으로 잡으면 한 100조 됩니다. 50조~100조의 자금을 좀 시간을 가지고 흡수해서 농업기반도 유지해 가면서, 말하자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말 농업을 하고 규모를 넓히고 싶은 농민들에게는 임차료를 아주 싸게, 저렴하게 해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규모화․전업농화 정책을 계속 쓰면, 이게 안 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5㏊…… 7만 호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그런 과감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농민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 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만날 42조 집어넣네, 45조 집어넣네, 앞으로 119조 집어넣네…… 전부 정부예산 가지고 써 놓고는 다 집어넣어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농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세워 드리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좀 우리 사회가 헤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대통령이나 국회나 언론이나, 리더들이 함께 가는 대상으로 하고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 나가야만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함께 풀어질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한미 FTA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EU FTA도 있을 것이고, FTA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비전과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서, 그것은 우리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비전과 목표를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서 나가면 그래도 우리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일방적인 경쟁논리, 일방적인 경쟁력 지상주의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답변시간까지 7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진술인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답변시간까지 7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최세균 위원께 질의하겠는데 자체 개발한 총량모형 모델, 언제 한 거예요? 2006년도예요?
최세균 위원께 질의하겠는데 자체 개발한 총량모형 모델, 언제 한 거예요? 2006년도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모델은 90년대부터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자체 개발했잖아요.

매년 이것을 업데이트 시키고……

처음에 언제부터 자체 개발했어요?

90년대부터입니다.

정확히 연도는 모르고요?

예.

그런데 왜 현장의 계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제주도에 감귤 문제만 가지고 제주대학에서 죽 연구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전문 교수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중요한고 하니,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나온 계측결과는 금방 정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또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제주도에 감귤 문제만 가지고 제주대학에서 죽 연구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전문 교수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중요한고 하니,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나온 계측결과는 금방 정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또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지난 토요일에 저희 연구진이 제주도에 가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우남 국회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 차이는 오렌지 농축액이 모형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제주도 고성보 교수하고 의견교환을 했고 이해를 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축액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농축액 문제뿐이다 해서 그 계측결과 액수가 이렇게 차이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나왔을 때는 수정하시겠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농축액뿐이지요?

예, 농축액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언제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이게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언제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이게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자체도…… 그 얘기도 좀 달라요.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모델 자체도 자의성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분석 방법에 보면 말이지요.
‘기존의 정책변수와 농업 부문 변화 추세’, 농업 부문 변화 추세라는 것은 자의성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기존의 정책변수와 농업 부문 변화 추세’, 농업 부문 변화 추세라는 것은 자의성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자의적인 것은 아니고……

아니, 자의성이 개입될 수가 있겠지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세치가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물어봅시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어차피 정부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고. 정부 측에서 가능한 한 줄이라고 합디까? 혹시 그런 식의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왠고 하니, 전문 교수님들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계측결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도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능한 한 줄이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국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대로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감귤뿐만이 아니고 전부가 그래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어차피 정부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고. 정부 측에서 가능한 한 줄이라고 합디까? 혹시 그런 식의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왠고 하니, 전문 교수님들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계측결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도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능한 한 줄이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국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대로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감귤뿐만이 아니고 전부가 그래요.

저희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국적 견지에서 국가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것도 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것 가능하면 적게 하라’ 이런 식의 지시받은 적도 없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의 이 팀하고, 계측결과 낸 팀하고 각 분야의, 축산이니 감귤이니 과수니 전부 해서 전문가, 학자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하게 되면 기꺼이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 너무 고집피우지 마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있을 때, 객관성․합리성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그 계측결과를 고칠 가능성도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또 하나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나는 경제, 경영 쪽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감귤 같은 경우에 어떻게 10년차하고 15년차하고 똑같은 액수가 나와요, 생산액 감소액이? 똑같이 나오네요. 왜 이래요?
한 예를 들면, 또 하나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나는 경제, 경영 쪽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감귤 같은 경우에 어떻게 10년차하고 15년차하고 똑같은 액수가 나와요, 생산액 감소액이? 똑같이 나오네요. 왜 이래요?

그 부분은 이행기간이 오렌지의 이행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기간이……

15년까지 되어 있지요. 연차적으로 15년까지 철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오렌지는 7년 철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그런데 왜 10년하고 15년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8년, 8년은 아니고……
그런데 왜 10년하고 15년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8년, 8년은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이행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것만을 피해액으로 볼 것이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15년까지 연장을 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행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은 뭐지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그것도 아주 자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고려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행기간 중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그 이행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이행기간 중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그 이행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이행기간을 3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7년간입니다.

아니, 이행기간이…… 오렌지가 7년에 철폐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년에서 10년하고 15년이 똑같기 때문에 이행기간을 3년으로 보신 거예요? 3년 차가 나는데. 그러면 이게 고착화되어서 죽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7년째…… 완전히 철폐되는 해의 피해액이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7년에도 똑같이 258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년부터 15년까지 출고되어서 258억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논리에 대해서 잘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집어넣어야 될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전부 빼 버렸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를 만들 때 꼭 참석해 주셔서, 농촌경제연구원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세요.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를 만들 때 꼭 참석해 주셔서, 농촌경제연구원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전부 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이 계측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아주 자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쓰겠습니다.
농림부 차관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틀린 얘기인데, 농림부야 농민을 보호해야지요,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그런데 왜 감귤을 보호 못 했습니까? 피해가 제일 많지요? 지금 축산하고 감귤이 제일 많은데……
또 하나, 감귤의 민감성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조금 더 쓰겠습니다.
농림부 차관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틀린 얘기인데, 농림부야 농민을 보호해야지요,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그런데 왜 감귤을 보호 못 했습니까? 피해가 제일 많지요? 지금 축산하고 감귤이 제일 많은데……
또 하나, 감귤의 민감성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예.

대체작물도 없고 대체산업도 없고. 충분히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감품목을 지키기 위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손 치더라도 농업 부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요, 농업 부문의 피해는 이미 FTA 시작 때부터 충분히 예측됐던 것인데 왜 감귤만 이렇게 피해를 키워 왔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도 물론 민감품목으로 분류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이 우리 요구대로 관철이 다 못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귤도 물론 민감품목으로 분류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이 우리 요구대로 관철이 다 못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 그렇게 했겠지. 이제 미국의 강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굴복’이 되고 ‘양보’가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굴복하고 양보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감귤의 민감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것 그렇게 했겠지. 이제 미국의 강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굴복’이 되고 ‘양보’가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굴복하고 양보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감귤의 민감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섬이라는 특수성, 제주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등등, 감귤의 민감성을 충분히 알면서 그렇게……
그런데 계절관세 문제는 좀 지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사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일본식으로라도 해야지요. 왜 하필 2월이에요?
농림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해 봐도 그렇고…… 농림부, 제주도민에게 가서 고개 숙여서 사죄하세요. 이번에 박홍수 장관도 와서 곤욕 치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계절관세 문제는 좀 지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사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일본식으로라도 해야지요. 왜 하필 2월이에요?
농림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해 봐도 그렇고…… 농림부, 제주도민에게 가서 고개 숙여서 사죄하세요. 이번에 박홍수 장관도 와서 곤욕 치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가서 전체 우리 농민 대표들, 조합장 해서 한 사오십 명이 간담회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한 일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굴복’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겠지요. 내가 굴복하고 양보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일이 없는데, 다른 얘기 충분히 아는데……
가서 사죄하세요, 사죄.
가서 사죄하세요, 사죄.

강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든지……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기준가격과 당년 평균가격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그런 구조를 정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표하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기준가격과 당년 평균가격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그런 구조를 정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가격이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해마다 내려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득보전 프로그램의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아까 오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7년 만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 같으면 이 정책의 존속기간은 7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7년 더하기 5쯤 해 가지고 한 12년쯤 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제도는 약 5년 정도 시행을 한 후에 중단을 하고, 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로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위험을 커버하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그것은 품목에 따라서 이행기간이 다를 텐데요. 어떤 것은 15년이 이행기간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것은 그보다 짧거나 경우에 따라서 더 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대체로 이러한 피해보전직불제도는 한 5년 정도 시행을 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한 다음에 추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품목에 따라서 관세 감축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보전직불은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면에서는 매우 긴요한 정책이고, 동시에 지금 농림부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보전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소득보전 효과는 더 강화되겠지만 반대로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는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90%씩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피해보전직불은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면에서는 매우 긴요한 정책이고, 동시에 지금 농림부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보전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소득보전 효과는 더 강화되겠지만 반대로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는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90%씩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미작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직불제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쌀 부분도 지금 목표를 정해 놓고 직불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 규모화해 가고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조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전 비율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은 농림부가 구조조정의 중요성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것을 길게 논의해서 해답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 유통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단계로 되어 있고, 단계마다 매우 높은 마진이 붙게 되어서 생산재와 소비재 사이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 유통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단계로 되어 있고, 단계마다 매우 높은 마진이 붙게 되어서 생산재와 소비재 사이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서에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의 유통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한 60 대 40쯤 됩니다. 유통 비율이 한 40% 되어서 아마 그 부분을 절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소고기의 경우에 관세가 지금 40%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 규모에 해당되는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발생하는데, 물론 유통이 경제적으로 되기 위해서 적정한 마진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같이 지리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유통마진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60 대 40이라는 것은 산지 가격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을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소고기값이 너무 높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개방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좀더 큰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소 중에서 송아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송아지 수입은 비중으로 계산할 정도는 안 나옵니다.

아주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까?

그렇습니다. 생우 수입하는 정도인데 위원님이 지상에서 공개되는 것을 보신 정도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최세균 박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1페이지를 보면 생산액 감소를 죽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매우 많은 예를 써서 만든 표라고 생각이 되고, 생산액 감소에 관해서는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액 감소를 기준으로 보면 축산이 감소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축산 부문에 정책적인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발언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료 61페이지를 보면 생산액 감소를 죽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매우 많은 예를 써서 만든 표라고 생각이 되고, 생산액 감소에 관해서는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액 감소를 기준으로 보면 축산이 감소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축산 부문에 정책적인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발언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농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생산액 그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의 부문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축산은 다른 곡물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가가치율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경제적인 이익이나 농민의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량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나 소득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 소득에 미치는 충격, 부가가치에 미치는 충격이 큰 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옳을 텐데 어떻게 해서 생산량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혹시 이것이 농림부의 어떤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또 같은 맥락에서 왜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는 발표하면서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가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 경제적인 이익이나 농민의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량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나 소득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 소득에 미치는 충격, 부가가치에 미치는 충격이 큰 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옳을 텐데 어떻게 해서 생산량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혹시 이것이 농림부의 어떤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또 같은 맥락에서 왜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는 발표하면서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가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소득 부분은, 물론 장차관 워크숍을 통해서도 농민들이 느끼는 피해라는 것은 소득보다는 생산액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 박사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업경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또 경제학을 깊이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농가에서 사료를 구입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농촌 매출액 중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매출액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농가가 소득으로 가져가는데 소득보다는 매출액에 관심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최 박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와는 좀 달리 농림부에서 소득이나 부가가치보다는 생산량을 중심으로 얘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혹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최 박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와는 좀 달리 농림부에서 소득이나 부가가치보다는 생산량을 중심으로 얘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혹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아니고요. 물론 생산액하고 소득 양자를 다 비교해서 피해를 계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농업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생산액 기준으로 해서 쌀이 제일 중요하다 할 경우에 10조 원 규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축산 같은 경우에 다 더하면 1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생산액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산액 기준으로 할 것이냐, 소득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발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쪽의 장차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점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해서도 물론 자료를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모형 내에서는 생산자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이 양분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쇠고기 같으면 생산자가 받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가 수취가격이 있고 또 소비자가 지불하는 굉장히 높은 소비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맞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산액 기준으로 할 것이냐, 소득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발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쪽의 장차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점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해서도 물론 자료를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모형 내에서는 생산자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이 양분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쇠고기 같으면 생산자가 받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가 수취가격이 있고 또 소비자가 지불하는 굉장히 높은 소비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맞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윤건영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낙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윤석원 교수님하고 탁명구 사무총장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않고 농림부 차관과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에게만 질의를 일괄해서 하는데, 제 답답한 심정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나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께 먼저 질의합니다.
정부가 외국과 협상을 할 때는 협상전략 차원에서 숨겨진 내부 기본입장과 겉으로 드러난 협상 목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숨겨진 내부 기본입장이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국민과 농민들의 바람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금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숨겨진 내부 기본입장인 정부와 각 부처의 내부 기본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농림부의 내부 기본입장을 개방․확대 쪽으로 정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며, 우리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정부의 내부 기본입장과 농림부의 내부 기본입장에 대해서 이따 시간이 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는 ‘농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민감품목의 범위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3쪽 기본방향에 보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필요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연히 폐업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폐업을 한 뒤에 대한 사후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농 은퇴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의 정부대책을 보면,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령 은퇴농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경관개선 활동, 산불방지 감시, 가축방역 활동요원, 농촌체험 가이드, 취약농가 인력 지원, 노인들을 이런 데에 취업을 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고령농에게 이것이 적합한지? 은퇴를 유도하기보다는 이분들이 편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미 FTA 여파로 인해서 암송아지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쪽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 지원 내용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가격 현실화로 번식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생산 안정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게 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하던 송아지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니까 17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130만 원까지 더 떨어져라’ 이러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현실가격으로, 지금 시장가격이 170만 원으로 50만 원 떨어졌으면 최소한도 그 가격에 맞춰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 광우병 등급판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제가 볼 때, OIE가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등급판정이 오늘 밤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오더라도 이것은,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런 독자적인 위험평가 등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께 질의합니다.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님은 ‘농업 부문 파급영향 계측의 문제 및 전망’에서 계측방법의 문제와 피해범위를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계측방법의 문제로 ‘베이스라인의 생산액 감소 예측 결과와 한미 FTA 발효 시 생산액 감소 예측치의 차이를 한미 FTA의 파급영향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의 예측치가 낮게 나오면 한미 FTA의 파급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미 FTA의 파급영향은 베이스라인에 의해서 결정됨으로 이 추세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농업 부문의 피해 범위 산정 시에 ‘생산자 이외의 농축산업 전후방산업과 농업기반산업 및 농업의 다양성과 공익적 기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체 개발한 총량모형인 KREI-ASMO의 한계를 보면, 제과라든가 당류, 면류, 주류, 음료 등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가공식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신선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되는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팎으로 다 뺀 겁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을 피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윤석원 교수께서 KREI-ASMO모델에서 환율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자율, 각종 탄성치 등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에게 장래의 어떤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그 연구 개발이 우리나라 농업정책으로 정착이 되어야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보면 지금 27%입니다. 사료곡물은 4%밖에 안 돼요. 96%를 사다가 가축을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지고 회생을 하려면 방법이 없다, 제가 볼 때는 농토를 놀리지 않고 수입곡물들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연구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농촌경제연구원은 경제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연구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믿지 못하는 연구원으로 이렇게 전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윤석원 교수님하고 탁명구 사무총장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않고 농림부 차관과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에게만 질의를 일괄해서 하는데, 제 답답한 심정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나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께 먼저 질의합니다.
정부가 외국과 협상을 할 때는 협상전략 차원에서 숨겨진 내부 기본입장과 겉으로 드러난 협상 목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숨겨진 내부 기본입장이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국민과 농민들의 바람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금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숨겨진 내부 기본입장인 정부와 각 부처의 내부 기본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농림부의 내부 기본입장을 개방․확대 쪽으로 정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며, 우리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정부의 내부 기본입장과 농림부의 내부 기본입장에 대해서 이따 시간이 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는 ‘농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민감품목의 범위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3쪽 기본방향에 보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필요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연히 폐업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폐업을 한 뒤에 대한 사후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농 은퇴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의 정부대책을 보면,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령 은퇴농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경관개선 활동, 산불방지 감시, 가축방역 활동요원, 농촌체험 가이드, 취약농가 인력 지원, 노인들을 이런 데에 취업을 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고령농에게 이것이 적합한지? 은퇴를 유도하기보다는 이분들이 편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미 FTA 여파로 인해서 암송아지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쪽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 지원 내용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가격 현실화로 번식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생산 안정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게 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하던 송아지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니까 17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130만 원까지 더 떨어져라’ 이러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현실가격으로, 지금 시장가격이 170만 원으로 50만 원 떨어졌으면 최소한도 그 가격에 맞춰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 광우병 등급판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제가 볼 때, OIE가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등급판정이 오늘 밤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오더라도 이것은,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런 독자적인 위험평가 등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께 질의합니다.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님은 ‘농업 부문 파급영향 계측의 문제 및 전망’에서 계측방법의 문제와 피해범위를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계측방법의 문제로 ‘베이스라인의 생산액 감소 예측 결과와 한미 FTA 발효 시 생산액 감소 예측치의 차이를 한미 FTA의 파급영향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의 예측치가 낮게 나오면 한미 FTA의 파급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미 FTA의 파급영향은 베이스라인에 의해서 결정됨으로 이 추세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농업 부문의 피해 범위 산정 시에 ‘생산자 이외의 농축산업 전후방산업과 농업기반산업 및 농업의 다양성과 공익적 기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체 개발한 총량모형인 KREI-ASMO의 한계를 보면, 제과라든가 당류, 면류, 주류, 음료 등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가공식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신선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되는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팎으로 다 뺀 겁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을 피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윤석원 교수께서 KREI-ASMO모델에서 환율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자율, 각종 탄성치 등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에게 장래의 어떤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그 연구 개발이 우리나라 농업정책으로 정착이 되어야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보면 지금 27%입니다. 사료곡물은 4%밖에 안 돼요. 96%를 사다가 가축을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지고 회생을 하려면 방법이 없다, 제가 볼 때는 농토를 놀리지 않고 수입곡물들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연구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농촌경제연구원은 경제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연구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믿지 못하는 연구원으로 이렇게 전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명옥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명옥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로 농업 분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또 농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부가 제시한 내용들은 과거 내놓은 대책의 반복 수준일 뿐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술 내용이 지난 5월 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 대책과 목차 하나만 지금 달라요. 제가 다 갖고 와서 비교도 다 해 봤는데, 맞습니까?
한미 FTA로 농업 분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또 농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부가 제시한 내용들은 과거 내놓은 대책의 반복 수준일 뿐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술 내용이 지난 5월 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 대책과 목차 하나만 지금 달라요. 제가 다 갖고 와서 비교도 다 해 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2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단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면 농해수위원회에서 하신 것을 그냥 여기서 반복하시는 것은 여기 삼십 분의 위원님께 대한 노력이, 그러니까 대국민에 대한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 점을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시하셨던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보전 장치 마련”인데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칠레 FTA의 대책으로 마련된 FTA이행지원특별법을 개정해서 품목을 늘린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인데, 그렇지요?품목을 늘리는 것하고 피해보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것을 그렇게 그 두 마디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참 모르겠고요.
또 “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과 “근본적 농업체질 개선”은 2004년도에 발표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내놓은 것인데, 그것도 맞습니까?
또 “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과 “근본적 농업체질 개선”은 2004년도에 발표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내놓은 것인데, 그것도 맞습니까?

지금 근본적 체질 강화 쪽은 사실은 그동안에 말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적은 거의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미 FTA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시겠다는 것은 2004년도 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이, 2008년도 내지는 지금부터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속도와 그다음에 내용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대책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농해수위원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다 면밀히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안이할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거대한 영향을 인지하시고 계시면서도 이런 대책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께서 너무나 실망하실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농림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 농업체질개선” 중에 “고령농 은퇴 유도 및 농업구조 선진화 촉진”이 2004년 계획에는 고령농 은퇴 유도 정책과 함께 신규 농업인력 양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FTA 대책에서는 신규인력 양성 부분이 빠져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지금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거대한 영향을 인지하시고 계시면서도 이런 대책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께서 너무나 실망하실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농림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 농업체질개선” 중에 “고령농 은퇴 유도 및 농업구조 선진화 촉진”이 2004년 계획에는 고령농 은퇴 유도 정책과 함께 신규 농업인력 양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FTA 대책에서는 신규인력 양성 부분이 빠져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지금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핵심이, 최 박사님께서도 아까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중요한 부분을 빼고 우리한테 보고하시는 것 괜찮습니까?

이런 고려가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규인력 육성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신규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령농이 자리를 이를테면 양보해 주는 이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설정이 안 된 이 문제를……

국장님, 그게 어떻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은퇴해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만 그다음에 신규인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최 박사님, 아까 5000명 정도가 유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어도 4500명 정도가 유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매년 얼마나 유입되고 있습니까?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최 박사님, 아까 5000명 정도가 유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어도 4500명 정도가 유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매년 얼마나 유입되고 있습니까?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1500명 수준……

그런데 최 박사님, 아까 적어도 4500명이 유입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나중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릴 때는 신규 취업농들 1500명하고 그다음에 귀농자들 한 1000명 정도하고 2500명 정도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에서는 4500명 정도 유입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지금 연차적으로 잘 계획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예, 저희들이 그 점을 충분히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농업부분의 신규인력 유치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 박사님께 계속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 박사님은 그동안 FTA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10월 발간된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 부문 대책’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도 저자로서 참석하셨지요?
그리고 최 박사님께 계속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 박사님은 그동안 FTA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10월 발간된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 부문 대책’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도 저자로서 참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칠레 FTA에 대응해서 시행된 농업대책의 기초를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년이 지난 지금 농업 부문에서 시행한 정부 대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영향에 대한 평가는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정부 대책의 성과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분석 안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책만 했는데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미 FTA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한․칠레 FTA에 대한 평가도 없으면서 한미 FTA 정책이 좋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학자로서?

영향평가는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개개 정책별 평가는 저희가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영향평가는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가 크게 우려되었던 부분이 시설포도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가한 결과와 유사한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피해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리 이런 부분은 예측하고 전혀 달라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혹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혹시 지금 여기 서른 분의 위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질문이 3×7=21, 210분의, 3시간 3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 분이 질문하셨거든요.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농업대책 부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문을 해도 되고요 계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최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먼저 듣고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건영 위원님이 아까 최 박사께 생산․소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한번……

아까 시간에 쫓겨서 질의가 충분하게 덜 된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관심이 있고 농민들의 경제적인 보상이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입니다. 그렇지요? 윤석원 교수님, 경제학 가르치시는데 그렇지요?
농민들이 관심이 있고 농민들의 경제적인 보상이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입니다. 그렇지요? 윤석원 교수님, 경제학 가르치시는데 그렇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난번 특위에 정부가 무려 11개 기관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보고서에도 생산량의 변화만 피해액으로 표시를 하고 소득과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재경부장관에게 했고 재경부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농림부차관께서 나와 계시는데 차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농림부차관께서 나와 계시는데 차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래 정부 전체의 협의를 할 때 생산액 개념으로 해서 발표하는 게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없겠고 여러 가지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볼 때와 소를 길러서 팔 때 매출을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의 불과 20여%만이 부가가치입니다. 나머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사서 매출액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소값 중에서 일부만이 농민의 것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농민이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소득보다는 소값 그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농림부에서는 판단하고 정책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 경제적인 배경은 뭡니까?
농민 입장에서 볼 때와 소를 길러서 팔 때 매출을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의 불과 20여%만이 부가가치입니다. 나머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사서 매출액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소값 중에서 일부만이 농민의 것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농민이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소득보다는 소값 그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농림부에서는 판단하고 정책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 경제적인 배경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짧기 때문에 충분히 다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득이 중요합니다. 농가한테는 소득이 중요한데 사실은 한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생산액 감소 자체가 농가소득의 피해로 바로 연결되나 안 되나 하는 부분은 정부가 대책을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우선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짧기 때문에 충분히 다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득이 중요합니다. 농가한테는 소득이 중요한데 사실은 한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생산액 감소 자체가 농가소득의 피해로 바로 연결되나 안 되나 하는 부분은 정부가 대책을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차관님, 농가소득 보전할 때 생산량 감소를 감안합니까, 아니면 소득 감소를 감안합니까? 당연히 소득 감소가 일차적으로 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되어야겠지요? 또 앞서 어떤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사료자급률이 96%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4%지요, 4%.

그렇군요. 수입의존율이 96%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수입해서 썼다면 사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그 사료 비용이 소 판 값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소 판매량만 생각을 하고 소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자리에서 소득을 발표할 것이냐, 생산량 감소를 발표할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득의 변화도 표시를 하고 부가가치의 변화도 표시를 하고 생산량 변화도 표시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특위에 제대로 보고를 하는 방법이지 어떻게 해서…… 소득도 매우 큰 의미가 있고 부가가치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빼버리고 농민들의 소득과는 가장 거리가 먼 생산량의 감소만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나서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야 문제 분석이 어떻게 될 것이며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현실 적합성을 지니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왜 농림부가 이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하고 더구나 엉터리 분석에 토대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구분해 본다면 과연 농림부가 내놓는 구조조정정책, 농민지원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원론 책을 펴 보세요, 이런 분석이 과연 타당한가. 농림부 공무원 중에서 행정고시 쳐서 온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운 걸 어디다 쓰고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해 놓고서 왜 이것을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왜 소득과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하면 안 되고 생산량 감소만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보고해야 되는지 차관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왜 농림부가 이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하고 더구나 엉터리 분석에 토대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구분해 본다면 과연 농림부가 내놓는 구조조정정책, 농민지원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원론 책을 펴 보세요, 이런 분석이 과연 타당한가. 농림부 공무원 중에서 행정고시 쳐서 온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운 걸 어디다 쓰고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해 놓고서 왜 이것을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왜 소득과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하면 안 되고 생산량 감소만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보고해야 되는지 차관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농림부만 단독해서 생산량 감소로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피해액을 계산할 때 생산량 감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질의의 요지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처도 하니까 농림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까?

공동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량이 유지된 채 가격만 떨어져도 소득 감소로 계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한 예를 들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량이 유지된 채 가격만 떨어져도 소득 감소로 계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한 예를 들면……

차관님, 내가 학교에서 경제학을 20년 이상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보고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교정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지 이런 보고를 해 놓고서 어떻게 그것을 국민들에게 정당하다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잘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허락을 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했던 담당 국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접근이 아니고요,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를……

그만 두시고, 차관께서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재 발표된 것 가지고 소득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보는데, 그 부분을 다시 추가 발표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분석도 안 해 보고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습니까? 소득보전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FTA로 인해서 농민들 소득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느냐 하는 건 당연히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크가 지금 꺼졌으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 간사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 타당하기 때문에 생산액 기준으로 수치 발표한 건 그대로 두더라도 보완자료로서 소득 변동 또 부가가치율 측면에서의 고려 그런 것도 좀 수고스럽겠지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발표할 때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됐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해 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6월 초순․중순이라도 좀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 박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윤건영 간사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 타당하기 때문에 생산액 기준으로 수치 발표한 건 그대로 두더라도 보완자료로서 소득 변동 또 부가가치율 측면에서의 고려 그런 것도 좀 수고스럽겠지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발표할 때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됐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해 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6월 초순․중순이라도 좀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 박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농림부도 그렇고 저희 원 내에서도 깊이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업계나 앞으로 농업정책 대책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 차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연구기관에서……

전문 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산액 감소분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소득 감소가 또 이렇게 발표가 되면 아마 이 부분은 대혼란이,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아마 생산액이지만 소득액이……

그 부분은 제가 염두에 두고 가서 전문 연구기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김낙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진술인하고 정부 측에서 5분 이내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낙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진술인하고 정부 측에서 5분 이내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부차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국하고의 협상 때 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개방폭을 넓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이 협상 첫 개시 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협상 전략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품목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품목을 ‘다 예외로 하겠다. 모두 제외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협상 개시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한테 과도한 반응만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접근해서 처음에 미정 품목도 280개를 애초에 했다가 그다음에 또 협상해 가면서 조금 축소해서 235개로 했던 어떤 협상의 전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폐업지원금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림부 국장이 보고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쪽의 보고를 드려서 “그쪽 한 수단뿐이냐?”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방법 외에 다른 관계 부처하고 아직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 사업의 안전망 쪽에 접근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또 농촌형 역모기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가격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155만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농가경영비하고 자가노력비 수준으로 검토를 해서 155만 원으로 넣으면서 물가상승률 한 2.4% 수준을 감안해서 발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OIE 등급 판정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국하고의 협상 때 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개방폭을 넓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이 협상 첫 개시 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협상 전략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품목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품목을 ‘다 예외로 하겠다. 모두 제외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협상 개시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한테 과도한 반응만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접근해서 처음에 미정 품목도 280개를 애초에 했다가 그다음에 또 협상해 가면서 조금 축소해서 235개로 했던 어떤 협상의 전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폐업지원금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림부 국장이 보고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쪽의 보고를 드려서 “그쪽 한 수단뿐이냐?”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방법 외에 다른 관계 부처하고 아직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 사업의 안전망 쪽에 접근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또 농촌형 역모기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가격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155만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농가경영비하고 자가노력비 수준으로 검토를 해서 155만 원으로 넣으면서 물가상승률 한 2.4% 수준을 감안해서 발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OIE 등급 판정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치를 반영한 것은 저희는 한미 FTA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15년 동안 농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 하는 모형 속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없다 하더라도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하는 데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5년이라든가 또 즉시 철폐와 같은 단기 관세 철폐보다 장기간 관세 철폐가 있기 때문에 향후 15년간 어떻게 자연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관 효과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공식품 중에서도 수입 증가로 인해서 우리 농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오렌지농축액 등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모형 속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물가상승률의 경우에는 환율은 고정환율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를 저희가 15년간 추정을 한다는 데에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상태를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모델 속에서 고려를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세치를 반영한 것은 저희는 한미 FTA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15년 동안 농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 하는 모형 속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없다 하더라도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하는 데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5년이라든가 또 즉시 철폐와 같은 단기 관세 철폐보다 장기간 관세 철폐가 있기 때문에 향후 15년간 어떻게 자연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관 효과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공식품 중에서도 수입 증가로 인해서 우리 농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오렌지농축액 등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모형 속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물가상승률의 경우에는 환율은 고정환율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를 저희가 15년간 추정을 한다는 데에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상태를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모델 속에서 고려를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늘 진술은 박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차관께서 나와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아마도 한미 FTA로 인한 한우 사육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농림부에서 2012년까지 지금은 대형 음식점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전 음식점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아마도 한미 FTA로 인한 한우 사육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농림부에서 2012년까지 지금은 대형 음식점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전 음식점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지 이미 5개월이 지났단 말이지요. 그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주무부처인 식약청에서 시행 대상인 4300여 개의 업소 중에 6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무려 15%인 87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로 적발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반 업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우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질의의 요지에 답변만 간단히 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식육점에서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이 부분을 집중단속도 하고 계도를 좀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식육점에서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이 부분을 집중단속도 하고 계도를 좀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요.
식약청 점검의 후속 조치로 또 지자체가 주관해서 지난 4월 말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더니 점검 업소 1727개소 중에 부적합 업소는 고작 19개소로 나타나서 위반율이 1%에 불과해요. 그래서 식약청은 15%의 위반율을 보였는데 같은 달 실시한 지자체 결과는 1% 위반인데요. 차관께서는 어느 기관의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약청 점검의 후속 조치로 또 지자체가 주관해서 지난 4월 말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더니 점검 업소 1727개소 중에 부적합 업소는 고작 19개소로 나타나서 위반율이 1%에 불과해요. 그래서 식약청은 15%의 위반율을 보였는데 같은 달 실시한 지자체 결과는 1% 위반인데요. 차관께서는 어느 기관의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농림부가 야심 차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12년까지는 모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현황 점검 내지는 위반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숙고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단속 기준도 강화하고 또 부처 간 협조가 아주 긴밀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 의견에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부처 간 협조를 통해서 전문적인 장비하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단속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 단속 권한이 식약청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영향이 거기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우리도 참여하는 모습을……

각 부처 간의 협조가 모든 것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쇠고기의 생산․유통부터 소비 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단속할 수 있는 통합 업무체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전문 인력이나 단속 인력의 부족 등이 제도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지금은 차관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여태까지 업무상 갈등이 있다면, 제가 또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한테 서면답변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보건복지부에도 국회 차원에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 입장도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시장 개방, FTA와 관련되어 갖고 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른 각종 수입 농산물의, 또 축산물의 안전 관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전번 보건복지위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가칭 전문식품단속반을 각 부처 간, 그러니까 농림부 식약청 관세청 등, 또 농축산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전문식품단속반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여태까지 업무상 갈등이 있다면, 제가 또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한테 서면답변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보건복지부에도 국회 차원에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 입장도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시장 개방, FTA와 관련되어 갖고 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른 각종 수입 농산물의, 또 축산물의 안전 관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전번 보건복지위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가칭 전문식품단속반을 각 부처 간, 그러니까 농림부 식약청 관세청 등, 또 농축산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전문식품단속반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보건복지위에서도 많이 좀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식약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관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우하고 육우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한우 대책하고 육우 대책하고 보니까 6페이지에 ‘한․육우 대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우 대책하고 육우 대책하고 같습니까?
다음으로 한우하고 육우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한우 대책하고 육우 대책하고 보니까 6페이지에 ‘한․육우 대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우 대책하고 육우 대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하실 때 ‘한․육우 대책’ 해 갖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일괄……

그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에 같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든가 이런 것은 육우가 포함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우를 ‘한’ 자를 갖다가 ‘육’ 자로 바꿔서 축산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3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들 점심시간도 늦춰 주신 상황이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탁 총장님, 한우 대책하고 육우 대책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지요?
탁 총장님, 한우 대책하고 육우 대책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요. 한우가 육성이 되려면 육우가 일정 정도 시장을 차지를 해 주고 육우 산업이 같이 병행해서 발전해야 한우도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한우 시장하고 육우 시장을 구별해서 구체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안전한 농식품 관리를 위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서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에도 친환경농업도 증대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비중과 생산농가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개방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데요. 현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답변 빠르게 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안전한 농식품 관리를 위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서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에도 친환경농업도 증대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비중과 생산농가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개방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데요. 현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답변 빠르게 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생산․유통․판매, 더 나아가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안전농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이 두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 사항들이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지요? 모르세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지요? 모르세요?

그건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지요?
있지요?

그것은 수시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국민의 몇 %가 알고 있다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계십니까?

다시……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AP 인증제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만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35.8%가 “들어본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알고 있는 경우도 42%만이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이나 GAP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AP 인증제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만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35.8%가 “들어본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알고 있는 경우도 42%만이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이나 GAP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인지도는 많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들이 품목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미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도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대형 할인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입도 해 보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 오신 주부들이나 또 남성분들도 요즘은 대형 할인매장 많이 가시니까, 거기에서 혹시 유기농이 뭐고 그다음에 무농약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 오신 주부들이나 또 남성분들도 요즘은 대형 할인매장 많이 가시니까, 거기에서 혹시 유기농이 뭐고 그다음에 무농약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부분을 그래서 1차 제도 개선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법에 보면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분류를 할 때에 일반 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 쪽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 유기 농산물, 무농약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과거의 법에 보면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분류를 할 때에 일반 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 쪽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 유기 농산물, 무농약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혼란이 좀 왔습니다.

무농약이 더 좋습니까, 유기농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은 비료․농약 하나도 안 주는 게 유기농이고요. 무농약은 농약을 말한 그대로 안 준 겁니다. 안 주고, 비료는 주지요. 주는데……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잘 홍보하셔 갖고 교육하시고 계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인지가 지금 “잘 알고 있다”가 6%뿐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 속도와 맞춰서, 또 개방이 되면 결국은 많은 친환경농산물도 이것이 매력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하고도 연결되어 갖고 이제 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또 차관님께서 대형 할인매장에도 가끔 가신다고 하니 가서 정말 국민하고 바로 국민의 눈높이로, 그다음에 국민과 완전히 친화되는 그런 농림부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또 차관님께서 대형 할인매장에도 가끔 가신다고 하니 가서 정말 국민하고 바로 국민의 눈높이로, 그다음에 국민과 완전히 친화되는 그런 농림부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오해를 할까 봐 그러는데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평가하기가 곤란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오해를 할까 봐 그러는데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평가하기가 곤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또……

우리가 안전 범위 내에서 농산물이 생산된다 하면 다 안전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기농이 더 안전하다, 무농약이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유기농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무농약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차관께서 앞장서셔서 우리 국민들께 계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피해․지원 대책 등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에 대한 지적과 정부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최소화되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박해상 농림부차관님, 박현출 국장님, 탁명구 사무총장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윤석원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농업 분야 피해․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피해․지원 대책 등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에 대한 지적과 정부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최소화되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박해상 농림부차관님, 박현출 국장님, 탁명구 사무총장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윤석원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농업 분야 피해․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