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오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에 보다 심도 있고 알찬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박찬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디자인을 산업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고 있는 법률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공청회에서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동 법률안에 관련해서는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의 관계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공공디자인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청회에 네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부의 성남기 문화정책국장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허남용 디자인브랜드팀장께서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진술인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디자인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윤종영 한양대 산업디자인전공 교수입니다.
인사하시지요.
다음은 연세대 생활디자인학과 이성식 교수입니다.
다음은 건국대 디자인학부 정강화 교수입니다.
다음은 경희대 예술․디자인대학 최명식 학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일부러 이렇게 와 주셨는데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관계상 이렇게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영 한양대 산업디자인전공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예,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정청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만요, 정청래 위원님!
정청래정청래위원
확인 좀 할 게 있는데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정청래정청래위원
오늘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5층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산자위 그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오다가 법안소위 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문광위에서 이런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하는 것을 몰랐고 이것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광부 국장님 오셨지요?
성남기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성남기
예.
정청래정청래위원
제가 듣기로는 산자부와 문광부가 무슨 합의를 했다면서요?
성남기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성남기
합의……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래서 산자위에서 법안소위까지 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왜 그런 보고를 우리 문광위에는 안 하지요, 문광부에서는?
성남기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성남기
아, 산자부와 합의했다기보다도 법제처 주관으로 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조정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 공청회가 끝나기도 전에 그 법제처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공청회를 하는 의미가 반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광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서 문광위에서 공청회를 하고 나서 의견 조정을 하더라도 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제동을 걸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법제처에서 어떻게 조정안을 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나 산자위는 산자위대로 지금 법안소위에서 그 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자위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문광위에서는 그것보다 좀 시차가 늦어서 여기 전체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이 늦게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공청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남기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성남기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의 이견이 있으면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가지고 법제처 차장 주재 입법정책협의회에서 조정안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국회에서 기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은 정부 차원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정청래정청래위원
물론 입법 권한은 입법부의 고유 업무이지요, 고유 권한이고. 그러나 정부의 입장,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도 또 당연한 건데 그렇게 문광부에서 무성의하게 우리 위원회에 적절할 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지금 공술인들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성남기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성남기
예, 저희들이 공청회 과정에서도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요.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때 저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것을 숙지하면서 공청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법제처에 대한 그 의견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지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잠깐만요.
우리 정청래 위원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정부하고 국회하고, 우리가 정부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떤 그러한 협의, 정부의 협의 단계나 또 이것이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청래정청래위원
그것을 오늘 하고 있고 법안소위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문광부에서 좀 협조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행정실에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디자인총괄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윤종영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해 있고 또 사적 영역에서는 생활수준은 계층 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공적 영역, 공공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소득 및 소비 수준과는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그 수준이 아직 안타깝게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적 영역과 아울러서 공적, 즉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이미 1960년대, 다시 말해 우리나라보다 40년 전부터 공공공간과 환경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향상정책이 가장 핵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일본은 이미 선진 유럽국가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앞서 있는 수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2005년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가 창립되었으며, 같은 해 국회 입법화와 범국가적인 정책 채택을 위하여 국회의 문광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늘 발의하신 박찬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의원 30여 명과 함께 학계 전문가 50여 명이 국회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을 발족하였습니다.
학회와 국회 포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과 2년 남짓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의 전국적인 붐이 조성되었고, 이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갖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공적 영역에 대한 내재된 불만을 계기로 해서 일시에 불거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시장 직속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새로 개설하고 부시장급으로 서울대 미대학장이신 권영걸 교수를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하였으며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 70여 명의 공무원을 기존 직제에서 통합 재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또한 도지사 직속의 디자인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단장을 본부장급으로 하여 그동안 각 분야별 도정 업무에서 간과하여 왔던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명품 신도시 만들기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안양시, 화성시, 파주시, 제주시 등 전국의 수많은 광역 및 기초 단체가 가까운 일본이 30년이나 해 왔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또는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 한 달 전 경기도 디자인총괄본부장을 맡아 경기도의 환경 개선과 사용자 편익적인 시설 재정비, 새롭게 개발되는 가깝게는 판교, 광교, 동탄 신도시 등 10여 개 신도시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세계적인 명품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각종의 공공디자인 관련 도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특별시와는 달리 행정자치의 통제를 받는 경기도는 조직 재구성, 예산 마련의 근거, 타 부처와의 협조 등 시작부터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시행령에 따른 조례까지 완비된 점과 비교할 때 실로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석하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30년~40년 늦게 공공디자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공공디자인을 위한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리는 이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으며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절반의 달성이라는 말과 같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법안이 만들어져 공포된다면 이미 조성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매우 빠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공디자인을 위한 법률안은 그 파급효과가 대한민국 전체를 몇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우리 디자인계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나 이는 공공디자인을 단순히 디자인 영역별 구분으로 인식하려는 데서 출발하는 오류로 생각됩니다.
공공디자인은 그 목적과 성격 자체가 기존의 디자인 관련법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서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단체, 공기관들의 공공정책의 실행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의 양면성을 지금 모두 경험하고 있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법의 필요성과 화급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이 법을 근간으로 쾌적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관계상 전체 내용에서 7쪽부터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7쪽의 3, 디자인정책에 대한 국가 법률체계입니다.
현행 디자인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 문화의 관점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디자인정책은 산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예외적으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 2월 8일자로 김대중 전임 대통령 재임 초기에 문화를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조항을 보면 제2조에서 디자인 관련 산업은 산업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주무 소관으로 명백히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자부와 산하기관인 KIDP(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전면 개정안은 산자부 소관을 벗어나는 입법 시도이므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디자인 관련 국가 법률 현황을 좀 살펴 드리면, 네모상자를 보시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찬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을 문화산업으로 규정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추진된 법률안으로서 세계 선진국마다 공적 영역의 시설물 등에 문화와 역사, 환경이 조화롭게 반영된 디자인을 이미 오래전부터 채택하여 운영 중인 현상에 비춰볼 때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규정하는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난 99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당시 예외 조항으로 두었던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에 대해 범주를 명확히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시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산업디자인을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디자인을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디자인의 대상, 즉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할 때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의 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양자는 분류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산업디자인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각각 개정하여 산자부와 문광부의 업무 소관을 분명히 하되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디자인의 주체가 공공일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한 두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의 입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쾌적한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 과도기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 과제이며, 공공디자인을 만드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공의 가치를 부여하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의 집행에 윤활유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논쟁을 위한 논쟁보다는 공공디자인의 정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입법으로 발전의 틀을 가다듬고 점차적으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며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공공디자인 법률안의 제정으로 새롭게 태어날 공공디자인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뒤에 11쪽부터는 참고자료를 제가 위원님들에게 넣었습니다.
제목은 서울시,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신규 조직도입니다.
그리고 2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도정업무를 제가, 지금 한 달 남짓 되었는데요, 도정업무를 분석해 봤습니다. 15쪽을 보시면 경기도 실․국별 공공디자인 적용대상사업이 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동안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약 55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의 도정 전반에 걸쳐서 디자인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생활디자인학과 이성식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성식입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삶의 수준이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 분야의 디자인을 포함해서 생활환경의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삶의 환경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질뿐더러 실질적으로 생활의 비효율 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 분야의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발의되어 반가운 한편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되도록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검토를 한 결과 세 가지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 개념의 모호성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법령으로 성립하려면 공공디자인 그 자체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만큼 독자성을 가진 개념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이 현행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디자인 진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산업디자인과 새로 발의된 당 법률안상의 공공디자인 사이에 그 개념적 차이를 밝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의 의미는 공공물을 창작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뜻하는 경우와 디자인에서의 공공성을 뜻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처럼 공공디자인을 공공물의 디자인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을 공공디자인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공공환경을 이루고 있는 실제를 생각해 볼 때 매우 협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디자인공공물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본래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당 법률안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우리의 생활환경을 이루는 모든 공공물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제품이나 시설 등의 제품환경이나 시각정보환경에 이르는 모든 디자인물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물만 수준이 향상된다고 이 법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디자인에 대한 일반론적인 해석에 관한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자동차 디자인이나 포스터 디자인과 같이 공공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포스터 디자인을 포스터를 디자인하지만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처럼 디자인이 지향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이란 모든 디자인에서의 공공성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공공디자인을 디자인 주체별에 따라서 분류하고 전체 디자인을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로 구분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 법률안의 공공디자인 개념이 현행법인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산업디자인 개념과 법률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산업디자인을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에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래 산업디자인, 즉 인더스트리얼 디자인(industrial design)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을 전후로 해서 산업에 미술을 도입하여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산업미술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 이후 산업에 필요한 디자인이란 의미로 발전했고 1920년경부터 미국에서 산업디자인, 즉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산업디자인은 산업제품만을 디자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산업, 즉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필요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디자인은 제품디자인뿐 아니라 시각디자인이나 환경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당 법률안에서 디자인 행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했고 현행법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복이라고 할 수 있고 대상에 대해서도 “공간․시설․용품․정보”라고 당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현행법은 “제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디자인에 제품․포장․환경․시각디자인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두어서 사실상 디자인의 대상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디자인의 주체가 누구인 것인가에 대한 차이만 있다고 하는데 현행법상에서 별도로 민간․공공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포괄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념 사이에 디자인의 행위나 대상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고 디자인의 주체에 대해서만 차이가 약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법률안에서 공공디자인을 현행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이 아니라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의 개념으로 상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은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법률안의 공공디자인은 동 법률안의 목적에 기여하기에 역부족인 면과 또 일반적인 용어 사용에 비추어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또 현행법과 중복되는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법안 목적 달성의 실효성에 대해서입니다.
동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광부가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업무를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함으로써 결국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당 법률안의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은 물론 모든 디자인 결과물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므로 당 법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 법률안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물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설치 시공하는 설치업자, 운영 관리하는 관리 주체 등 공공디자인을 수행하는 당사자들과 일련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추진하는 제도와 절차 같은 메커니즘이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공공디자인 그 자체를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것인데 공공디자인 산업과 디자인 산업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당 법률안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주무부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 법률안의 제안 이유로 정부 부처 간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 수립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를 문화관광부로 둔 것은 전제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고는 하지만 현재 이것은 단순한 심의기구로 행정적인 실무 역할은 여전히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습니다.
공적 영역의 디자인은 문화관광부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산업자원부를 비롯해서 행정자치부나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나해양수산부 등 여러 행정부처에 폭넓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 대한 부처적인 방안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당 법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강제할 집행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 이것이 없다고 해서 그간의 공공디자인의 수준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디자인 산업의 영세성과 해당 업무 관련자들의 디자인 일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했던바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 법률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의 주체가 진흥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무엇을 진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서 공공디자인의 주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진흥의 주체가 진흥의 수혜자가 되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보다 보완이 되어서 진실로 공공디자인이 우리 생활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좋은 법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국대 디자인학부 정강화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화진술인정강화
건국대학교 정강화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디자인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지속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 그리고 모든 사용하는 물품은 디자인되어 있고 이런 디자인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자인의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디자인을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사적디자인 영역에서 건축디자인 및 산업디자인을 선택, 소비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디자인․공공디자인 영역에서는 국민들의 취향과 별개로 공무원에 의해 행정적으로 디자인이 선택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싫거나 좋거나 선택된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에서 선택한 디자인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문화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삼성휴대폰과 현대자동차, 아파트 등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적디자인 영역에서 취향대로 고른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디자인 물품과 서비스들은 극심한 세계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우수한 물품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영역은 무질서한 간판, 질이 떨어지는 공공공간, 30년 전 그대로의 공공서식류, 논란을 일으키는 자동차번호판, 외국 친구들에게 보여 주기 싫은 여권 디자인 등 사적디자인에 비해 너무나 큰 질적 차이를 실감합니다.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제정되어야 하는 법률안이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디자인계는 이런 문제를 수없이 제기해 왔으며 최근 2, 3년간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국회공공디자인문화포럼 등 디자인 전문가, 정치가, 공무원, 관련 언론 등이 활발히 참여하는 전문포럼과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논의의 횟수와 강도를 높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산업계가 주축이 되어 한국공공디자인협회가 결성되어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 곧 국부를 창출합니다. 공공디자인의 훌륭한 사례가 그 나라의 문화를 고양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세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바오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구겐하임 미술관은 프랭크 게리의 명품 건축이 만들어 낸 것보다 그것을 기획하고 실천한 공공디자인 시스템에 기인합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앞다투어 새 여권으로 바꾸게 하고 외국에 다니며 스위스의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새 스위스 여권은 돈으로 측정 불가능한 스위스의 얼굴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호소카와 당시 지사에 의해 1988년 시작된 도시건축 문화운동으로 지역 내의 모든 개발행위가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양이 아닌 질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적 도시환경을 물려준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구마모토는 일본의 일개 지방정부에서 세계적인 도시디자인문화의 실천 성지가 되었고,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리의 간판 하나, 신호등, 볼라드, 맨홀 뚜껑 같은 도시의 작은 부품과 요소 하나하나에 그 도시의 정신을 표현하여 명품을 만들어 가는 공공디자인의 성공사례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이 물음에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내용에 대한 디자인전문가로서 본인의 의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제7조에서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9조에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10조에서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그리고 12조에서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14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16조에서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 그리고 17조에서 공공디자인연구센터 등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내용과 그리고 현재 쟁점이 되어 있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 비교검토를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법은 전혀 다른 법안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담당부처가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 해석하여 법안에 내용을 담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법안으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두 법의 기본취지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볼 때 전혀 다른 법안으로 이해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을 다루고, 디자인산업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행주체인 공공기관의 디자인 행위,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구성상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인 디자인산업진흥법에서는 “산업디자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환경디자인이라는 정의를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디자인’이라 함은 생활환경 및 공간 등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며, 실내디자인․건축디자인․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디자인의 대상을 산업디자인 중심으로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디자인의 실행주체의 프로세스를 공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디자인의 정의도 글로벌스탠다드적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디자인법의 경위가 대한민국 제품이 수출 초기에 너무 외국 제품을 모방한 결과 선진국들로부터 클레임을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수출품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기업의 영리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제시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산업디자인이라는 것이 산업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정의․실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산업자원부, 이전의 상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실행되어 왔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되어 산업체 전체 진흥에 기여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가치추구 방향을 비교해서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디자인은 지역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생산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팟이나 도시바의 노트북, 삼성의 PDP TV 등은 사용되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능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대변할 뿐입니다.
이에 반해 공공디자인은 국가와 지역의 디자인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정체성과 상징성, 지역의 이미지 등에 포함된 고차원의 디자인 행위 및 그 결과물을 포함합니다. 때문에 공공디자인은 문화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중앙부처의 문화부 담당공무원이 파리시청에 파견되어 건축, 공원조성, 우체통 설치와 같은 크고 작은 일에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점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문화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업디자인이 공공디자인과 중복된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먼저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산업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산업디자인 종합계획 수립과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전문회사의 효율적 육성과 디자인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디자인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은 전혀 다른 정의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괄적인 개념의 디자인산업을 과연 산자부가 대표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초 산업디자인 분야로만 국한되었던 산자부의 디자인 분야 업무가 왜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사전 조정 없이 타 부서의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새로운 디자인산업진흥법 내용 중 국가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이 공공분야 디자인 혁신에 두어져 있고, 5년마다 세우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안에도 공공디자인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조 용어정의 부분에도 환경디자인을 부각시켜 추가하고 최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 부처의 공공디자인을 지원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환경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가로시설물 혹은 환경조형물 설치 같은 일부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며, 정의하는 내용과 같이 조경, 인테리어, 건축,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분야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디자인 범주까지 산업의 논리로 개발하려 한다고 하는 디자인, 특히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오해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리해 주시지요.
정강화진술인정강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은 현행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산업디자인 관련 분야의 정책을 지원하고, 공공디자인은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의 디자인 행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되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잘 통과되어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예술디자인대학 최명식 학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식진술인최명식
세 분의 교수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디자인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기업 디자인혁신센터 디자인전문회사와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과 진흥기관의 추진력 및 일관성이 필요하고, 정부의 디자인정책 담당부서에 전문인력 배치 및 통합운영,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RDC) 디자인혁신센터, 프로모션 강화를 위한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디자인 통합 법률안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진화로 가기 위한 디자인정책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법률안의 의견에 있어서 산자부에서 보는 디자인과 문광부에서 보는 디자인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분류 방식 및 산업디자인 범위에 대한 의견차에서는 문광부는 주제별 디자인 분류에 입각하여 전체디자인을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로 구분한 후 산업디자인을 민간 분야의 디자인에 한정시켜 산업디자인이 아닌 공공 분야의 디자인을 문광부 소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자부는 기능별 디자인 분류에 입각하여 제품 포장 시각 환경에 해당하며 공공 및 민간 분야를 불문하고 산업디자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타 부서 소관의 실정법령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디자인사업이 산업디자인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공공디자인은 환경디자인 영역의 디자인 분야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과 공공디자인법안 비교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디자인의 범위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 내의 환경디자인과 차별성이 없으며, 디자인이 한 종류에 속한다고 봅니다.
산자부는 디자인이 들어간 사업명 부처가 있는 반면에 문광부는 본부나 팀 내에서 총괄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보면 공공디자인법률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디자인산업의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법률과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정책 심의․의결 기구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 명칭은 디자인 분야의 한 부분이므로 디자인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명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디자인 인프라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도시디자인팀이 설치되어 있고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센터 설립에서 봤을 때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서울디자인센터, RDC, 디자인혁신센터 29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혁신센터 29개 중 14개가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역할은 도시환경과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은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상 환경디자인의 정의규정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영역 내 디자인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시설물이 합리적으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공공 분야의 디자인개선법률안이 필요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접근해 행정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법률안, 프로세스의 간편화, 체계의 단순화, 우수한 디자인이 채택되고 이용되며 관리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법률안이 필요합니다.
고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명칭과 법안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의 공공디자인 영역의 접근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접근을 통하여 접근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디자인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로 정책결정의 법적 권한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정책결정권자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디자인 전문성을 봤을 때 장관이나 자치단체장 산하에서 토털디자인시스템으로 접근하고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일단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분들은 좀더 하시고요.
그러면 우선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일단 제가 문화부하고 산자부가 협의한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게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닌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게 협의 결과입니다. 정부가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도 이해를 못 하는지, 아직도 개념 구분을 안 하고 있다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정부의 디자인정책의 혼란을 초래하게 하므로 보류하도록 한다.” 이것을 합의했다라는 것이 나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1호바목에서 규정한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공공디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은 모든 디자인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영 교수님, 납득이 안 가는데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을 문화관광부가 관장해서 하도록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대의견 주셨던 분들 의견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체와 목적의 구분을 정확하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발표하신 이성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면, 오늘 반대의견 쪽에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26쪽에 보면 “결국 공공디자인 그 자체를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적인 논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업적 논리라는 것은 기업이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은 기업의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좀더 질 좋은 서비스와 질 좋은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바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이라는 것은 주체가 물론 정부이지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일뿐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단순한 그 주체와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사실 산업디자인진흥법 가지고 제가 도시의 환경을 구축한다든지 명품신도시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런 공공기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장업무 중에서, 아까 55개를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김재윤김재윤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업디자인을 진흥하는 것하고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좋은 건물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도시 미관 그리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공공디자인을 진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정부가 지금까지도 개념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윤종영 교수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공디자인하고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과 우리 국민들의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디자인을 잘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산업디자인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종영진술인윤종영
그렇습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목적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국가가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당연히 도입을 해야 하고 또 국가가 책임지고 이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사실은 산자부가 새삼스럽게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산하기관 디자인진흥원이 이쪽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심지어는 원래 디자인산업이라는 것이 중소기업들 디자인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50%, 제가 알기로는 50억에서 60억을 금년부터 공공디자인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산자부에서 디자인 진흥을 한다고 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어느 한 곳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문광부에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다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할 수 가 없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했던 산자부의 목적, 즉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어떤 역할은 하는 것에 충실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예, 우선 제 얘기를 좀 하고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입고,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입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네 분 다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공공기관입니까, 사적기관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재웅은 국회의원 이재웅, 문화관광위 위원 이재웅은 사적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윤종영 진술인!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제가 판단해도 두 가지 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이성식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식진술인이성식
개인이 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예, 두 분만 듣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고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이재웅으로 돌아가면 사적 개인입니다.
넥타이를 맬 수도 있고 안 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국회에 나올 때 거의 넥타이 매고 나오십니다. 남성 의원들은 넥타이 매고 나오고 여성 의원들은 넥타이가 없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게 좋겠습니까, 안 매는 게 좋겠습니까?
정강화 진술인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강화진술인정강화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요새 넥타이 풀자고 합니다. 공적 기능이 강합니까, 사적 기능이 강합니까?
최명식 진술인!
최명식진술인최명식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사적 기능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사적 기능이 더 강하다고 봅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데 에너지 부족하니까 넥타이를 풀어서라도 에너지를 좀 아껴 보자, 이것 공적 기능입니까, 사적 기능입니까?
정부가 에너지를 아끼자라고 그럽니다. 개인으로서도 에너지를 아끼면 좋지요. 절약도 되고, 그리고 공적 기관으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패션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넥타이 색깔이나 이런 디자인 구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적 기관으로서 TV에도 많이 비치는데, 국민들 눈에 비치는데 패션을 잘 못해 가지고, 시각디자인이나 뭐나 이런 것을 잘 못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TV의 눈을 어지럽히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공공디자인으로서 다 디자인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종영 진술인 어떻습니까?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목적 자체가 개인이 자기의 사적 목적을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 부응해야 될 것이고요, 자기가 어떤 공적인 것에 관여할 때는……
이재웅이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결국 이게 산업디자인이냐 공공디자인이냐 하는 논란들은 서로 부처 영역싸움이고 전문가들의 영역싸움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려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꾸 현대는 칸막이가 아니라, 영역 구분이 아니라 영역을 터 나가는 과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갈라놔서 네 것, 내 것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가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분을 하는 데에서 지금 현재는, 이전까지는 산업이라는 것이 중요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21세기 들어와서 문화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디자인보다는 문화적 디자인을 더 요구하게 되겠지요. 그 영역을 제품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적용시켜 보자, 적어도 문화라는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는 문화가 더 강조되어야 되겠다, 지금 그 논리일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진술인들과 함께 제 개인적으로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을, 시대적 흐름,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산업적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양자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것은 산업디자인이고 이것은 공공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갈라서 이렇게이렇게 나눠야 된다, 저는 이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을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답들을 우리 전문가들도 찾아 주시고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서로의 영역은 있되 그러나 국가의 재정이 중복되거나 행정이 중복되거나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는 요소는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진술하신 네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좀더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해서 입법과정에 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강혜숙입니다.
먼저 문광위 행정실에서 진술인을 선정할 때 산자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 담당자를 불러서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면 좀더 내용이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분이 다 교수님이셔서 실무적인 논의에는 조금…… 또 오늘 상충되는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진흥원 담당자가 왔더라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한국적 특수성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볼 때 독일의 혼이나 정신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이렇게 한국만이 갖는 독특한 공공적 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한국 고유의 전통 미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업적인 성공이지만은 삼성의 한글 아래아를 활용한 핸드폰처럼 우리 전통 원리를 오늘에 맞게 이렇게 활용한다면 우리만의 독특하고 그런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디자인의 예로 한옥의 선이라든지 한복의 선, 아니면 우리의 춤의 선이나 풍수지리의 공간배치원리 또 우리 산수의 풍광이나 선, 명산 사찰의 풍경은 우리 고유한 공공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청계천 복원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최소한 서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만 있더라도 청계천 복원사업은 아마 서울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도심 천변이 아니라 500년 서울의 역사와 전통의 미가 담겨 있다면 아마 청계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네 분 교수님들께서 모두 한마디씩 공공디자인의 우리 한국적인 미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부탁합니다.
윤종영진술인윤종영
디자인에 한국적인 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혜숙강혜숙위원
예.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구분을 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적인 미를, 예를 들자면 산업디자인 쪽으로 적용시킨다 하는 것과 공공디자인 쪽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적인 미를 산업디자인 쪽으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뭐랄까요, 마케팅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고요. 공공디자인적인 접근에서 보면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유니버셜 디자인, 즉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자 편익적인 부분들이 많이 고려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출발부터 다르고요. 마지막 종착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지금 한국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그것이 산업적이든 공공적이든 우리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요?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제가 말씀드린 건 경쟁력이라는 것이 마케팅적인 경쟁력이냐,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사용자 편익성의 경쟁력이냐,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식진술인이성식
한국적인 그런 전통적인 미학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은 디자인에서도 오랫동안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오고 있고 실제로 개발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국적인 미가 이것이니까 그것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방식은 디자인의 속성상 매우 어려운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충되었을 때 상당히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적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가치를 넣는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렇다면 전통과 미래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십니까?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태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전통을 되살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통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고 그것이 이제 디자인으로 반영되는 것이지 디자인의 목표에 어떤 전략적인, 뭐 개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태도, 디자이너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되살리는 방식이 디자이너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해졌을 때 비로소 그 전통이 올곧게 살아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그런데 전통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전통은 생활 속에 면면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예, 맞습니다.
정강화진술인정강화
예, 정강화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이성식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바로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기본적인 가치 추구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이 문화적인 관점으로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그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인 문화성 그다음에 역사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산업제품은 지역성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이팟(iPod)이라든가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마켓의 특수성에서 한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는 디자이너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시스템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조리한 결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 흘러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량 하나를 건설하는 데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이 든다 했을 때 그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경제성을 추구하면 100억이 들겠지만 거기에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아름다운 교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한다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10억이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교량은 100년, 200년, 300년을 갑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정말 긴 시간 오랫동안 향유하면서 문화재가 되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공공디자인이 담당을 하고 프로세스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디자이너의 어떤 소양이라든지 의식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최명식 진술인,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명식진술인최명식
예, 우리 공공성의 디자인은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를 디자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은 영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디자인 안에 공공디자인이 포함이 되고요. 또 환경디자인은 산업디자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개념, 저는 이 개념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산업디자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시각․환경․제품․포장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 제품의 분야, 환경 분야 또는 대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장은 제품의 일부분입니다. 포장이 모두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지 제품과 포장이 별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면, 제품과 포장이 별도가 된다면 이때의 제품은 본체 제품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의 본체가 디자인이 어떠냐, 물건의 포장의 디자인이 어떠냐, 물건의 디스플레이가 어떠냐,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어떠냐, 개념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시각하고 이 환경․제품하고 또 전혀 달라요. 시각은 그냥 시각, 촉각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시각은 눈으로 보이는 그냥 단순한 정지상태의 시각일 수도 있겠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동작상태의 디자인 뭐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산디법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디법 자체에서 개념 정의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 시각․환경․제품․포장 네 가지로 묶어 가지고 법에다 묶어 놓고 있으니까 지금 법체계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공공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주체에 따른 분류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얼른 들었을 때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디자인의 공공성까지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에는 이것이 공공성도 있고 사적성도 있다, 퍼블릭(public) 성격도 있고 프라이빗(private) 성격도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공공디자인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올바른 개념 분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또 다르게 보면요, 분야로 볼 때는 산업 분야냐 아니면 우리의 생활 분야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올바른 그룹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산업디자인의 일부분이다, 안 맞습니다 이것은. 공공 분야는, 퍼블릭은 프라이벗 하고, 공공 분야․민간 분야, 퍼블릭․시빌리언(civilian),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별도의 그룹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공공 분야는 산업 분야의 하나다, 부분집합이다. 안 맞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국은 개념 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각․환경․제품․포장 이 네 가지 분류가 기능별 분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기능별 분류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술해 주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입장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인 개념의 차이에서 이 부분들이 비롯되고 있고, 저는 제가 지금 말한 개념이 올바른 개념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보다 더 전문가적인 분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분류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평범한 제 국어 실력으로 그다음에 제가 살아왔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혀 이런 것이 분류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꿰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자원위원회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자위 쪽에서는 결국은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산업디자인의 한 분야다, 따라서 산업디자인법으로 모두 다 포괄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요. 완전히 견강부회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분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산업 분야는 분명히 다른 분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류 체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공공디자인 그리고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공공기관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엄청난 세금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그 세금의 결과물이 가급적이면 좀더 예쁘자, 아름답자,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개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술인 중에서는 제 생각하고 달리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이 점에 관해서 ‘당신 견해 틀렸소’라는 점이 생각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그 개념이 올바르오’라고 생각한다면 네 분 한번씩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저희 전문가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좀 모두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류기준 자체의 몰이해라고 저는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자기의 양심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영역별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마치 영역별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디자인진흥법이든 디자인진흥원이든 뭐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영역별 분류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법 가지고는 못 합니다. 지금과 같이 산자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드리면, 사실은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경관, 뭐 등등 소위 말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은 지금 선진국에서 주로 건설교통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프랑스 이런 데는 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죄송합니다만 나머지 세 분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이성식입니다.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분류에 대해서 시각디자인․환경디자인․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자부 진흥법에 있는 그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 제가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디자인이 제품디자인을 포함해서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뿐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도구를 제품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관련된 것을 환경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시각적 도구를 시각디자인이라고 보통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구성은 일단 그렇게 되고요.
현재 산자부 법률안에 포장디자인이 사실 위계에 맞지 않게 올라와 있는 이유는 진흥법이 포장진흥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향후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업디자인에 대한 구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구분 관계는 사실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결국 사과를 종으로 자르는 것과 횡으로 자르는 것을 두고 어느 쪽은 사과고 어느 쪽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산업디자인은 그것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종으로 자르고 있는 것이고,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 견해겠습니다마는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인이라는 의미로서 횡으로 자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공술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강화진술인정강화
산업디자인의 본질은 산업적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 산업디자인입니다. 때문에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제품디자인이지요. 산업디자인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은 그 산업제품을 포장과 선전에 필요한 광고 등에 관한 디자인이 중심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고요, 환경디자인은 산업생산물을 건축, 가로, 도시, 인테리어 등 공간에 적용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라고 할 때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라는 부분입니다. 실행 주체인 행정기관, 공공디자인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자이지요. 지금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참가형 디자인입니다. 참가형은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시민, 전문가 등이 각자의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를 통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올바른 것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의 결정행위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 중심의 일방적이고 전문성 없는 의사결정과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국가재정의 낭비, 경제성이라는 미명으로 문화적 관점을 오도하는 행위, 이런 프로세스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최명식진술인최명식
디자인 분야가 문광부나 산자부로 나눠진다면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통솔이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의 통합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위원장이어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잠깐 심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미래 산업경쟁력이 디자인에서 나온다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뒤떨어진 편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보면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념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개념 때문에 서로 이견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부처 간이나 학계나 이런 데서 이것을 명확하게 좀 우리가 사실 이런 이설은 있지만 이렇게 개념을 규정하고 나가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광철 위원님!
이광철이광철위원
이광철입니다.
저는 오늘 공술인들 공술을 들으면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거칠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업진흥이면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학계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디자인이라 함은 제품과 환경, 시각으로 나누고 있지요. 지금 우리 눈으로 이 분류가 잘못되었다, 잘됐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공공적 디자인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나 현재적 과정에서 보면 흔히 제품과 환경, 시각이라는데 이 제품과 환경과 시각이 산업디자인이라고 해서 환경이나 디자인은 공공적 부분들이 강하지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품 자체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성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분류의 문제라든가 주체의 문제, 목적의 문제가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이 과연 공공성이냐라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배숙 위원장, 정청래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을 갖다가, 문제를 삼는 것을 갖다가 마치 개인의 사기업을 추구하는 부분에 부응하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모호성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환경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공적인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업디자인으로 분류돼 있다고 해서 마치 공공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산업을 진흥하는 문제가 사적 이윤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사적 이윤도 추진하지만 공적 이윤도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단선적으로 갈라서 체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논란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공공부문에 대한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에 대단히 취약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공간, 환경, 모든 공공적 부문에 대한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런 과제인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누가’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누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니들은 산업만 있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공공적 부문이 강한 이쪽에서 해야 해’, ‘저쪽에서 해야 해’, 이런 부분에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디자인에 대한 규정과 내용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은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디자인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조차가 좀 모호한 것 아닙니까? 이성식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검토의견서에도 밝힌 바처럼 공공디자인 법률안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진흥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이 이제 대한민국이 공공부문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여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디자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고 적어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소위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지요? 공공부문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분,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기이 있는 산업디자인법에서 그것을 해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아니면 문화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기존 법을 보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분리한다라고 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고 기계적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중복될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그 부분은 산업적 측면이 강화되었는데 오히려 공공 분야는 공익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담당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네 분?
정강화진술인정강화
아닙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뭐 다른 부분 있습니까? 잠깐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강화진술인정강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행위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다. 그다음에 그것이 나온 디자인의 결과물, 디자인이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개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의 범주는 그것을 분류를 해서 공공과 산업디자인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디자인 행위를 할 때 관련된 법률안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 분야의 입법 내용을 살펴볼 때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광철이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공공 분야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다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처로 가냐에 대한 논란이 되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이제까지는 제품이나 산업적 측면, 기업적 측면에서의 부분이 강화되었다면 이제는 공공적 부문, 공공적 공간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가치와 내용들이 활성화되고 활용화될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구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러한 법적 체계의 문제와 중복의 문제와 주체의 문제, 어느 부처가 그것을 관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이 아무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부족하게 생각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委員張倫碩委員
오늘 토론회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 보니까 왜 이런 논란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법률가입니다마는 논란이 되는 법률을 한번 죽 살펴보니까, 디자인 문제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것이 소위 수출입국을 지향하던 시대, 70년대에 디자인․포장을 연구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 발전하고……
디자인․포장진흥법 보면 1조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포장 연구개발이 바로 수출증대와 직결되는 어떤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도 같은 구조를 유지를 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2006년에 와서 이제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일부 개정 또 법명이 개정되면서도 기본적으로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문화 소재다, 문화재로 취급을 하면서 디자인과 관련되는 산업을 진흥시키되 산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활동과 국가활동 또 산업활동은 종전에 1977년에 제정되어 왔던 디자인․포장진흥법, 그 개정법인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산업디자인법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구조를 유지를 해 왔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이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해서 소위 휴대전화는 세계 제일의 디자인 상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 영역에서 국가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가지고 대한민국 도시는 형편없는 도시가 되어 있고 도시의 여러 가지 기재들, 도시의 간판이라든지 또 건축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후진적인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에 아마 시대적으로 이제 그 분야에 새로운 디자인 영역의 진보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법이 지금 이 공공디자인법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의 기본적인 두 법체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디자인문화산업의 진흥영역과 또 디자인이 산업영역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고 수출입국을 이루고자 하는 영역의 두 체계에서 전자의 부분에 관한 국가적인, 말하자면, 발전이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에 현행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는 소위 말하는 공공디자인, 도시 미관의 새로운 정립은 역불급이다, 그러하다면 공공디자인법이라도 만들어서 공공 분야의 소위 도시의 미관, 전통문화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하다면 공공디자인법의 기본 발상과 취지는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수행하지 못했던 디자인 산업의 한 분야의 새로운 보완적인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시기에 갑자기 디자인산업진흥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디자인산업진흥법을 잠시 살펴보니까 참으로 법으로서 혼란스러운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디자인산업진흥법, 이렇게 하면 디자인을 문화로 보든 산업으로 보든 총괄하는 법영역이 되어야 되는데 법 내용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산업디자인을 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명은 디자인산업으로 하면서 법의 각종 조문에 보면 디자인산업의 진흥과 산업디자인의 발전, 이렇게 혼동을 해 버리니까 이 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모든 디자인, 산업으로 보든 문화로 보든 이것을 총괄하는 법인지 또는……
디자인 영역은 아마 여러 영역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산업디자인 안에 환경디자인, 무슨 디자인이 있어서 산업디자인이 마치 모든 디자인을 고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디자인 안에 산업디자인이 있고 환경디자인이 있고 공공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산업진흥법이 이 시기에 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나타나서 그 법 안에서 모든 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혼동해서 씀으로 인해 가지고 문광부와 산업자원부가 디자인을 둘러싼 영역, 또 권한 싸움을 일으키고 이 자리에서도 많은 교수 분들이 나와서 산업디자인이냐, 문화디자인이냐, 공공디자인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게 하고, 저는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보지요.
현행 법체계와 현행 법체계를 보완하는 법이 들어오면 그뿐이지 새삼스럽게 디자인을 가지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또 이것을 전공하는 디자인 전문가들의 것이냐, 저것을 전공하는 디자인 전문가들의 것이냐를 하는 것은 정말로 불필요한, 국력을 소비하는 낭비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신 네 분들께서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디자인 전공입니다, 제품디자인 전공이고요. 그 분야에서 저도 나름대로 일가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법률안에 대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제 분야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영역별로 자꾸 비쳐지고요. 또 부처별로 비쳐지는데 사실 저희 교수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처에서 뭘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 자체가, 지금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법의 내용이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공공디자인을 발전시키고 진흥시키는 데에 역량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그것을 주무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공디자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교부에서도 건축법이 있으면서 최근에 경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건축법과 경관법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로 비쳐지고 있는 부처의 소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분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부서 내적으로 그러한 어떤 합의기구나 통합기구가 만들어진다면 하는 것이 오히려 디자인계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참에 디자인청이라든지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부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단계에 오지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디자인에 대한 진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훨씬 더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낭비적인 소모가 아니라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혹시 그것이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국가적인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값지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강화진술인정강화
의료 분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15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안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의 논리로 디자인의 모든 부분을 보려고 하고 이 두 법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통합 법안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산업디자인 전문이고, 그렇습니다.
최명식진술인최명식
공공디자인은 디자인 분야에 많이 영향을 주었고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켰으며 디자인 분야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립에서 보았을 때 위원회의 명칭 및 보이는 공공성과 보이지 않는 공공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법률안에 대한 내용이 수정 보완이 된다 함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제가 시간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요, 시간 제재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지금 장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이 하려고, 좋은 모델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그러니까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사실 디자인 그러면 그것이 산자부에서 하든지 문광부에서 하든지 그것은 문화적인 감각과 문화적인 시각이 가미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런데 지금 핵심은 디자인산업법이 있는데 또 공공디자인법을 문광부가 따로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더라도 사적영역에 있는 디자인, 생활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문화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부처에 가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처로서는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 대한민국 디자인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 무슨 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법으로 그 안에 공공도 넣고 사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총괄적인 어떤 법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은 산자부가 떼어가고 공공영역을 문광부가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영역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공공영역만 우선 떼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공공영역의 그 디자인이 좀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공공영역만 떼어서 이렇게 법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 사적영역은 또 어떻게 갈 건지, 산업디자인은 산자부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 밖의 여러 가지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는 그때그때마다 법을 따로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자인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별개의 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네 분이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또 윤종영 교수님 진술에 따르면 각 나라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일괄해서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디자인이 문화적인 감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오히려 또 관료화되는 그런 문제는 없겠는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네 분께서 간단 간단하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전 세계 어디에도 디자인을 총괄해서, 한 부처에서 총괄해서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뭐가 됐든 한 부처에서 총괄하는 것은 없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것은 이렇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프랑스 파리, 잘츠부르크 이런 데에 위원회를 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또 하나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공적영역은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파리를 예로 들면요, 파리에 각 기초단체가 있는데 각 기초단체마다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자유롭게 풀어놨을 경우에는 파리시 전체의 아이덴티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직속하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둬서 각 지자체가 사용하는 색채와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시의 전체적인 어떤 색깔을 보이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파리시가 하지 불란서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아닙니다. 그 파리시의 위원회에, 제 참고자료를 보시면 프랑스 문화국에서 파견된 공무원 한 분이 파리시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리도 프랑스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 프랑스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영역의, 즉 산업디자인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디자인진흥원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각 지자체별로 디자인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자체별로의 어떤 산업적 특성이 다르고요, 어떤 주는 농업 중심적이고 어떤 주는 공업 중심적이기 때문에 디자인센터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공공영역에 대한 공공디자인은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식진술인이성식
먼저 통합법률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꼭 통합법률안이 돼야 된다거나 혹은 나누어져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개 혹은 3개 법률안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면,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상관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로 체계화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디자인 전체의 정책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과거의 사적영역을 넘어서서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 환경을 이루고 있는 공적영역까지도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가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디자인이 문화를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디자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 역시 디자인되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강화진술인정강화
오늘 굉장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산업디자인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적인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운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개인적인 클라이언트로 자기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둔 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담보됩니까? 여기도 방송위원회 다 있습니다마는, 방송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모두들 돈 안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침해받고 있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르의 문제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공공디자인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식진술인최명식
우리나라 디자인 분야의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디자인 통합을 위한 디자인클러스터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질의 답변 포함해서 5분인데, 하여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내 질의시간에 그 얘기 꼭 하는 이유가 뭐지요?
(웃음)
질의를 5분 해 버리고 답변 5분 들으면 10분이네……
다른 선진국을 보고서 우리 도시계획이 아주 문란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는 간판이 아주 난잡하게 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지적이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성장․개방 위주로 오면서 도시미관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공디자인을 지금 법안에서 보면 또 진술인들 얘기를 들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것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물을 서울시나, 예를 들면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공건물이고, 공공디자인을 시 전체의 미관과 관련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울시내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다하는 것이냐, 사실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디자인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계획법, 건축법 이런 데에서 사실은 규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 디자인산업 이런 경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문화적 측면에서 공공디자인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총괄해야 된다, 지방의 여러 공공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문광부에서만 하는 일이냐, 행자부랄지 환경부랄지 다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또 이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자고 하면 문화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분권, 민간 부문에 맡겨야 되고 그런데 이것의 취지나 현재의 문제점은 알지만 과연 이것이 개방, 자율, 분권 이런 부분으로 가는 현대 트렌드에서 볼 때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문광부가 해야 되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그 고민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조금만 제가 첨언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간판 말씀했지 않습니까? 간판은 지금 행자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디자인입니다. 제가 간판을 예로 들면 이런 것이지요.
만약에 간판을 산자부적인 차원에서의 논리로 한다면 아마 간판정비에서, 간판 줄이고 작게 하고 떼 내라고 그러면 아마 산자부에서 기업을 배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각 부처마다, 건교부 행자부 문광부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산자부가 주관하고 산자부 법에 하나로 담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러니까 법이, 간판정비가 안 되는 게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냐, 행자부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의 건축법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찬성하는 분이, 최명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명식진술인최명식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다원화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산자부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로 나누어져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가 됐든 간에 하나의 통합운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아주 모범적으로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품 대한민국, 아름다운 고향,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서 공술해 주시는 여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05년 국감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공적영역에 있어서 문화적 시각으로 좀더 업그레이드된 나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래서 말하자면 하나의 문화운동으로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NGO나 디자인전문가 그리고 국회의원 한 35명, 여러 분들이 동참하셔서 정말 산업디자인은 세계최고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영역에 있어서 디자인된 도시가 명품도시라는 말을 들은 도시가 있습니까?
프랑스의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1년에 8000만 명이 다녀갑니다. 통일독일의 국회의사당의 유리돔을 보기 위해서, 공적디자인된 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곳에 몇천만 명이 다녀갑니다.
체코 프라하의 1000년 된 다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 다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1년에 몇천만 명이 그것을 보러 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어느 기관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부처이기주의로 이것을 바라보지 말 것을 저는 제안하면서, 어떤 부처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각 부처가 협의하고 협력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그 고장의 역사성, 문화성을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단 그러나 무슨 시각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너무도 가난했던 시대에 수출주도로 나라를 이만큼 일으켜 세웠을 때 포장센터가, 상품은 괜찮은데 포장은 너무도 낙후되어 있으니까 포장센터 만들어서 포장을 잘해서 수출했던, 그래서 산자부의 논리나 그 애쓴 것에 대해서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오늘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지만 머리를 손질할 필요가 있을 때 미용실을 갑니다. 옷을 살 필요가 있을 때 의상실을 갑니다. 구두가 필요할 때 양화점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로 보면 전체 조화로운 것은 박찬숙이다, 오늘 뭐 조화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을 산자부 논리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로 넣자 그래서 이왕 디자인 하나로 그냥 통합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지,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원화된 디자인 시각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옳은가, 명품도시 또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보러 가는 분들이 많은데 오페라 관람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오페라하우스라는 공적영역의 디자인을 보러 갑니다.
나라를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의 시작이고,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시간제한을 안 두신다고 해서 대표발의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간을 지키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작업으로 도시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낡은 건물들을 다 헐고 도쿄에 롯본기힐 그래서 모리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그것을 보러 갑니다.
이게 꼭 산업이냐, 문화냐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는 필요합니다.
산업디자인, “산자부가 그동안 디자인을 했으니까 이것을 가져야 돼” “그것 안 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안목으로 어떻게 품격 있게 쾌적한 대한민국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도시를, 거리의 버스정류장을, 지하철 입구를 그리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보러 올 것인가, 그것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한 단계 올려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국제공모를 거쳐서 만들어진 일본 요코하마의 국제페리터미널에 가 봤습니다. 되지 않을 것을 만들었다고 비난받았지만 그것은 공공디자인의 가장 성공적 사례로 전 세계인들이 보러 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우는 산업디자인은 전 세계의 빛나는 상은 다 휩쓸었지만 공적영역에 있어서 도시는 그런 평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식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의 애니콜, 현대의 그랜저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우리의 제품은 산업디자인이지요?
최명식진술인최명식
예, 맞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런 제품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자랑스러움도 주고 이익을 준 것은 많습니다.
새로운 지폐가 나왔지요? 신권 화폐라고 그러고 또 자동차 번호판이 말도 많아서 3년 동안에 다섯 번이나 바뀌고, 지금 거리에 종류가 다른 자동차 번호판이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업디자인입니까, 공공디자인입니까?
최명식진술인최명식
공공디자인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갈립니다.
선진국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적영역의 디자인을 생산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직접 집행합니다. 지금 우리 수십조 원의 공적디자인을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시각이 협소하기 때문에 잘못돼서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은 몇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다시 바꾸고 바꿔도 국민은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남구청과 경기도의 디자인심의위원을 지내고 계시지요?
지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영역 디자인 심의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최명식진술인최명식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업적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산업디자인 우선 정책에서 우리의 삶에서 디자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만 하는 사회․문화적 역할들을 포함하는 문화영역으로 접근하는 디자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종합의견에 가면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상의 ‘공공디자인 정의’ 규정은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정의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명식진술인최명식
저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산업디자인진흥법하고는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연계가 전혀 안 되지는 않지요,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단 1만 5000불 정도에서 2만 불로 가는 지금부터는 세계 ‘D’자 들어가는 DNA, 디지털, 디자인 이것이 21세기의 3대 성장동력인데 그것은 문화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부 대변인도 아니고 산자부에서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문화로 접근하지 않으면 세계에 뒤떨어진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 중심의 일방적이고 전문성 없는 의사결정, 국민들과 소통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부족 또 국가재정이 이렇게 낭비되고 경제성이란 미명 아래에서 문화적 관점이 오도되는 것 그 과정, 프로세스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가 표정이 없습니다. 어느 도시나 가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모법이 없는데. 그러므로 빨리 법이 만들어질 필요성을 서울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제주도에서 전라남도에서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산업디자인은 제품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공디자인은 결국은 대상이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 낸 시설이, 버스정류장이, 거리의 가로등이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정말 근사하다”, 세금 낭비되지 않고 결국은 절약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단어의 앞뒤를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 디자인의 모든 것을 산업논리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매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지금 생각하면 1000불, 3000불 시대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문화적으로 이것은 접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윤종영 교수님,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환경디자인 조항이 실제로 현장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영진술인윤종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저희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법도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서 각 지자체가 도시의 환경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식 교수님,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산업이 진흥되어야 된다”, 제가 공공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을 잘해서 “대한민국에 가면 볼 게 많다, 정말 근사하다”, 관광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산업은 쫓아오는, 어쩔 수 없이 산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수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법이 없어도 공공디자인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식진술인이성식
답변드릴까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을 진흥해야 되지 않고 공공디자인산업을 진흥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을 진흥하려면 공공디자인산업을 진흥시켜야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디자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내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공공디자인을 진흥시켜서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아니, 저도 그 점에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뭐 저하고 의견이 같으실 것으로 알고, “법이 없어도 공공디자인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성식진술인이성식
그것은 ‘법이 없어도’가 아니라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칙은 디자이너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아까 정강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어려웠겠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또 하나 “진흥의 주체가 수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끌고 가는 공무원이 수혜자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이 정책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수혜자는 국민이고 시민이고 내 고장 사람이지요. 같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 공적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발언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의 결과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렇지요. 진흥의 주체가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니지요.
이성식진술인이성식
그러나 지금 현재 진흥을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되고 그 법안에서 진흥을 하게 될 때의 대상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을 공적기관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적기관만이 거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박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시간 많이 되셨어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은 문화산업이다 규정하고 문화관광부가 정관으로 총괄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이익을 챙기지 못한 게으름이 있었다고 바로 얼마 전까지 문광부장관이었던 김명곤 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이 행한 공공디자인은 국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성식진술인이성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을 행할 경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자동차번호판 예를 들었습니다. 또 새로 나온 신권 화폐가 잘못되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었으면 비난을 받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국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아, 그것은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공디자인 자체가 잘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디자인은 향상되어야 됩니다. 산업디자인은 지금 거의 세계 최고조에 들어가서 세계 3대 어워드(Award)를 다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iF라든지 레드닷(Red-dot)이라든지 다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디자인 도시로서 세계 명품도시로 일컬어지는 도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산업제품이 다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물론이지요.
이성식진술인이성식
우리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95% 이상의 대상들은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영국이 전 세계 디자인 파워나라다’, 대처가 수상 되면서 “Design orResign!”, 디자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직하라, 이런 얘기부터 오늘날 이르렀는데 영국이 이러한 공적 영역의 디자인을 문화체육미디어 소속으로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최명식 교수님은 아실 텐데 프랑스의 경우 가로시설물위원회라든가 이런 파리시의 세계가 보러 가는 이곳이 문화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공공디자인은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문화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명확하게 일도양단으로 자르자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 마인드가 더 주도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명식진술인최명식
글쎄,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통합정책으로 가야지, 이것을 산자부다 문화부다 나눈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그 점은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주무하는 부처는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문화적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최명식진술인최명식
예, 동의하는데…… 그런데……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지는 공공디자인의 1차적 목적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반영시켜서 우리나라를 관광대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휴대전화를 사서 내가 즐기는 것, 그것이 산업디자인이고 또 그것을 쓰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또 공적 영역일 겁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낭비 없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세계적 관광명소나 명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강화 교수께서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강화진술인정강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후손에게 물려줄 많은 문화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공공디자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99년에 문화관광부 소관의 문산법을 김대중 정부 초기에 만든 것은 나라를 문화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산업디자인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제2조에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문광부 주도로 한다…… 문화강국으로 키우기 위한 그 법을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을 질타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히 문광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잠깐만요.
문광부에서 나와 계십니까?
성남기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성남기
예.
심재철심재철위원
여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죽 보니까요, 설득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성남기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성남기
설득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이 법을 지금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필요성이잖아요. 이 법이 필요하느냐라고 해서 그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다는 것들을 죽 설명을 해 줘야 될 텐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게 현재 지금 법체계가 어떻다, 굉장히 이런 미시적인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공공기관이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고, 그것이 디자인에 반영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체계가 기존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 이래야 될 텐데 이 회의록, 이것으로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참 설득력이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부처들을 지금 설득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 재경부나 기예처 같은 데서 나올 때 부처가 하나 늘어가고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기예처는 당연히 이 부분들을 좀 꺼릴 거고요. 그리고 재경부 같은 데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재경부에서도 지금 기본개념을 잘못 잡고 풀어 가고 있는데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설명도 제대로 못해 주셨어요?
성남기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성남기
아, 설명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입법 취지보다도 법제처 차장 주재로 하는 입법정책협의회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법적 차원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디자인은 문화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디자인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법제처의 이야기는 산업디자인을 제외하는 것이 꼭 공공디자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산업디자인에도 공공디자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인 결론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해서도 안 되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보다는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 그것을 입법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심 위원님, 그것은 우리 상임위 질의 때 하시고요, 오늘은 공청회니까 그 정도 하시지요?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공공 개념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참 안타깝네요.
정청래위원장대리정청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짧게 한 1분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신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는 생활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만 가지고는 냉장고가 잘 안 팔리지요.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하지요, 기업들에게. 무릎팍 안 깨지려고 강도 안 만나려고 가로등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멋진 가로등, 그것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래서 문화가 돈인 시대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방송이냐 통신이냐 가지고 닭과 계란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세기에는 산업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했다면 21세기는 문화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디자인산업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욕심이신 것 같고, 저는 1년 전부터 문화산업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정통부, 문광부의 유사한 기능을 합쳐서 그것을 총괄하는 문화산업청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악이고 문화는 선이다’ 이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선에서 우리가 오늘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산업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이나 그 영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의 명확한 결론을 오늘 공청회에서 내리지는 못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문광위와 산자위가 자웅을 겨루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은 또한 조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리라 보고, 오늘 이 공청회가 그런 결론을 좀더 공익적으로 공공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산업적 부를 창출하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좋은 결론을 내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학교 일로 그리고 수업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네 분 공술인님들께 감사인사말씀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동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알차고 그리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인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감정이사인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입니다.
다음은 한국미술협회 공공미술위원장이신 오형태 목원대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공공미술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한 전용석 미술작가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주요한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현미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미진술인양현미
건축물 미술장식법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미술작품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에 총 5000억 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5000억 원을 가지고 전국에 약 6500점 정도의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4000점 정도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제도가 조금 더 잘 운영이 되었더라면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들어진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마지막에 몇 가지 추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맨 처음, 문화경관의 맥락에서 공공미술의 개념적 위상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원래 많은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식이라는 개념에 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한되어 왔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맥락을 형성해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화경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환경 전체와의 관계에서 공공미술을 위치 지우는 것은 오늘 10시에 또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하고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굉장히 뜻 깊은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 제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에는 1995년 이후에 이 제도가 의무화되어서 연간 약 700억~1000억 원대의 미술작품이 전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작품 사진은 고사하고 목록조차 현재 중앙정부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진흥위원회가 바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약 6600점의 미술작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작품으로서 제대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미술장식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진흥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공공미술추진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권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제도 관리와 관련해서 표준계약서의 도입이라든지 또 작품 단가의 문제라든지 기획관리자의 교육 같은 문제들도 여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 개정법안에서는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의 구분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민간건물에 대한 적용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제가 2000년부터 계속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은 1% 이상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이 법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건물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의무를 권장조항으로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민간건물에 대해서 의무조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건축계의 반발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방법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의 부분이 규제개혁 시비에 대한 대응조처로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과정상의 투명성과 사후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했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서 질적 수준이 낮은 작품이 양산되는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작품이 제대로 놓일 장소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작가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그다음에 리베이트 관행, 중개기관의 높은 수수료, 사후관리의 부실 등이 있겠습니다. 개정법안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제의 도입 그리고 기획관리제도의 도입이라고 하는 점에서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서 세금과 중개수수료가 투명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법에서는 1만 ㎡~2만 ㎡ 이상까지의 연면적을 가진 건물보다 사실은 5만 ㎡ 이상이라든지 2만 ㎡ 이상일 때 아주 큰 건물들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들이 건축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규모가 커져서 중개기관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지만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부분이 투명해질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기획관리자의 도입은 한편으로는 중개수수료를 투명화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한 세금의 문제도 투명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미술기금의 경우에는 세 가지 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공공건물에서 낸 것, 민간건물 중에서 선택해서 낸 것 그리고 지자체가 문화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낸 것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6년에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는 문화관광부의 책자가 발간되고 복권사업으로 공공미술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자체들이 공공미술을 직접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공공미술기금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도시에서의 공공미술을 위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세종도시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많은 공공건물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공공미술기금이 조성될 경우 기금을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세종도시에 걸맞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설청 밑에 공공미술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이 기금을 관리한다면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공공미술프로젝트, 즉 도시계획과 결합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적합하고 그 부분들이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도시 말고도 전국에 혁신도시들이 이처럼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가 2006년부터 구축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할 주체가 현재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축이 보니까 이전에 구축됐던 것을 조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향후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연간 1000여 점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공미술 DB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의 어디에서, 누가, 어떤 작품을,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목록과 사진을 관리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작품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도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화랑협회 염기설 감정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기설진술인염기설
13페이지를 보시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리베이트 등 탈법과 소위 이야기하는 꺾기 등의 비리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조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정화되었으며,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정금액 준수는 물론이고 오히려 법정금액 이상으로 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원한 연세의료원이라든가 일신방직, 흥국생명, 신세계백화점 등은 기타 여러 건축물에서 법정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미술작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전업미술가협회․화랑협회․목우회 등 90% 이상이 속한 17개 단체가 모여서 한국공공미술협의회를 만들고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관광부에 제안하는 등 보다 나은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개정안은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데, 공공미술기금을 둘러싼 이전투구와 줄세우기,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방법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저희 미술계 입장은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인 민미협과 미술인회의, 문화연대 등이 찬성하고 있는데, 양 진영이 그동안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한발씩 양보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수용하여 미술계의 공동의견, 양 단체가 합의해서 공동의견으로 국회에 건의할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뒤에 24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24페이지에 민 의원님 개정안이 있는데 제2조에 ‘문화환경 개선’과 ‘창작활동 진흥’ 이렇게 문구만 조금 더 넣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11조의3에 보면 ‘대통령령이 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건축주가 건축물에 직접 미술품을 설치하는 대신 공공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본인이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그 돈을 공공기관에 공공기금으로 제출하면 심의 면제라든가 이런 편의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에서 모 지방에 문예회관을 기증을 했는데요, 그 문예회관을 기증할 때 조각작품을 그 건물에 설치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작품이 심의에서 부결되어 가지고서 삼성그룹에서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심의가 부결됐을 때,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장 당황할 때 기금으로 낼까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금으로 내면 면제를 해 준다 이렇게 됐을 때 공공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삭제하자 이렇게 저희가 주장해서 이 안은 삭제하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미술기금에 출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이 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정 비율이 100%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문광부에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림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이 있을 때 3억 원을 다 출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3억 원을 다 출연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작품을 설치할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공공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30%를 이번에 업한다고 그러니까, “2억 1000에서 3억으로 올리니까 9000만 원만 공공미술기금으로 내자” 이게 저희 쪽의 안인데 “너무 적다”고 상대편에서 얘기해서 “그러면 50%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50%로 합의를 했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는 30%가 좋고 더 좋은 것은, 그런 것은 사실 국가기관에서 국고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공공기금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50%는 합의했습니다.
11조의3의3항에 보시면 ‘공공미술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공공장소의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작품 설치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백번 찬성입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작가를 그냥 막 선정할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뽑힌 작가가, 1등 하신 분이 공공장소에 설치하자 그래서 ‘공모를 통해’라는 다섯 글자를 추가하자는 것이 건의안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1조의4에 ‘시․도지사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 경우 수준 높고 다양한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 건축주들은 본인들이 편의에 따라서, 작품의 질에 따라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오너, 그룹의 오너가 아는 사람을 작가로 선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인허가 기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참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이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은 김문희 전 수석위원님께서 “입법기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면 사실상은 강제조항이 될 소지가 많으니까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란다”는 검토의견서가 벌써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자 이것이 건의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조의5를 보면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집행하는 쪽과 심의위원이 같이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삼성그룹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의가 부결됐을 때 이게 공공기금으로 흘러들어 갈 소지가 많으니까 “별도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서 ‘필요한 경우’를 빼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1조의6을 보면 ‘기획관리자’, 세금문제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현재는 법정금액을 준수하지 않고 이상으로 추가하는 건물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세금을 신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신고를 하고 있고 신고만 하면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허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고, 11조의8에 보면 ‘신고가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신고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조금 더 투명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없고, 2회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 3회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영구히 허가를 못 받게 하는 것이 투명성에 더 좋지 않겠나 이래서 위원님들께 외람되지만 건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원대 조각과 오형태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안녕하십니까?
밖은 되게 더운데 여기는 되게 시원하네요.
하여튼 국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작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작품을 하기 위해서, 대답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을 듣기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한 작가가 작품을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세칭 이 화단에 겨우 얼굴을 들이밀고 그리고 명함을 겨우 내밀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가가 10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작품에 대한 퀄러티를 인정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작품 값이 비싸다”, “그림 한 장에 무슨 몇백만 원이 호가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곳에는, 정신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림에 대해서 별로, 조각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 주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더비 경매장 같은 데서나 최근에 우리 옥션에서는 그 작품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현미 위원께서나 염기설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반박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땅의 미술인들을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는 작가들의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리베이트, 꺾기, 공공미술 아무리 떠들어도 작가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세제에서 부담시킨다는 것이지요. 즉 창작소득세가 27.6%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가세도 환급 못 받는 작가들이 27.6%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관행이,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이상한 중개인들이 작품을, 그 작품으로 인해서 세금도 작가가 내게 되고 나머지 금액에서 중개료와 더더군다나 건축주가 리베이트를 요구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가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냐, 정부에서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까지 깬다라는 얘기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미술기금이라는 얘기와 공공미술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공공미술이라는 정의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미술은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술의 장르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제도로서 확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제일 먼저 의문이고, 공공미술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문화부장관 소속하에 공공미술위원회가 성립된다면 그러면 문예진흥위원회는 뭡니까? 작가들은 그러면 미술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문예진흥위원회 따로 만들고 영화진흥위원회 따로 만들고, 부서 계속 만들어야 됩니까?
작가는 어디에 가라고요? 미술인들은 어디 가라고 그런 위원회를 만드느냐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예술인들의 기본적 생계비 구축이랄지 의료보험, 노후대책에 대한 것은 복지에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들 알아서 그냥 먹고살아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기금조성이니 공공미술에 대한 얘기니 그동안의 퍼센트법이 잘못됐다느니……
작품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는 조각을 하기 위해서 사회로 환원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캔버스를 만들고 물감을 만들고 석고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사회적․화학적 반응에 연계되는 금액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 내어서 거기에다 대고 그동안에 해 왔던 법률이 잘못되었으니까 개혁을 한다는 이러한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을 출연한다는 신설법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문광부장관 직속으로서 무한대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술계에서도 어떠한 단체의 장이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완장 두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장이 된다면,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사와 모든 자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회를 차라리 그런 심사나 자금을 운용하는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미술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공미술기금, 미술기금이 어떻게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기금을 만드느냐, 이 땅이 민주국가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내야 될 돈을 민간 기업주한테 돈을 갹출을 해서, 분명히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위헌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미술로서의 기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술인들이 공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는 귀기울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자제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스터디를 해야 되겠고.
(책자를 보이면서)
이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소모전을 펼쳐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외국은 어떤 실례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의 3배 정도 되는 것을 함축시켜서 제가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미술인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냈는바, 외국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외국에서는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모두 다 공공위원회가 설립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유재산을 갖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공건물이라는 이상야릇한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규모의 건물은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보는 사람이 개인소유가 아니다 이런 망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 보는 사람은 자유로 보는 것이지요. 그 옛날 10층 보고 5층 밖에 안 봤다고 돈을 조금 내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코미디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건물주는 건물주이고 공공은 공공이고 사유는 사유여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공기금으로 연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있으나 현재 당면과제인 문제가 제가 건의했던, 결론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되지만 공공미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이것은 무효화시키고 많은 미술인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 왔던 모든 법률이 다 잘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법률을 만들 때 저희 은사님하고 같이 뛰어다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이 기금이 조성될 때 행여나 못 먹고 있는 미술인들이 그나마 어떻게 잘 수 있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책자를 만들었더니, 이것을 도용해 가면서 공공미술이라는 이상한 논조를 펴 나가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미술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한테 부탁까지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 몇몇의 집단을 위해서 공공미술의 기금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미술행정을 후퇴시키고 미술문화를 말살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절실해서 그러셨겠지만 저는 선거 유세장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미술작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진술인전용석
안녕하십니까?
앞의 세 분이 세부적인 문제점들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복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법안의 출발 자체가 모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축주에게 거의 조세에 해당하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공적인 환경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 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미술인 생계지원 등을 포함한 창작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 크게 두 가지 축인데 문제는 그게 공공재원을 통해서 시행이 됐어야 할 부분을 자금조달을 마치 과거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영동개발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땅장사를 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하듯이 비슷한 방식으로 미술에도 적용을 해서 민간재원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했다,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법안이 딛고 서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행 미술장식품법안의 문제점으로 제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것들은 앞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겹치는데요, 맨 밑에 가서 이런 것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결국 이런 공공적 관점의 부재 혹은 법안 자체의 모순 때문이 아니냐, 구조적 폐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에 규제개혁위원회나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비리문제라든지 심의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설치 비율을 하향화하라고 한다든가 심지어는 이 법안의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이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미술인이지만 왜 공공기금을 조성해서 그 재원으로 투자를 해야 될 공공환경개선사업을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을 지우는지, 자꾸 그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기 건물 앞에 세우는 조각품을 화랑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개념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미술장식품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미술품 거래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폐지를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런 모순이 있었지만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미술품들이 가로환경에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개발위주의 도시성장 과정에서 가로환경이라든가 도시공간의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개정안을 논의하는 마당에서는 공공성의 관점을 어떻게 제대로 돌릴 것이냐 이 부분에 착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의 주요방향으로서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을, 방향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당연히 공공성 개념을 수용해야 할 것이고요. 사실 단순한 미술장식 개념과 공공미술 개념은 그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어떤 미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미술장식의 개념은 사실 모더니즘 미술의 굉장히 자폐적인 예술가상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공공미술 개념은 모더니즘보다 훨씬 더 오래된 미술 자체의 어떤 존재 이유 같은 데서도 개념적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미술품을 건물 앞에 세운다는 이런 미술품 거래의 개념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면 훨씬 더 넓은 역사적인 범위를 갖고 있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의 기준을 도입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공모의 문제나 가격 심의, 사후관리 등등에 대해서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기획관리자들의 개입에 최소한의 경쟁의 규칙과 공정성을 마련하고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중요하다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쪽에서도 그렇지만,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 관련 법안이 그동안 그것이 포괄하는 기초단위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 단위라는 개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80년대 말부터 시행이 되어 오고 그다음에 그 지역․지구가 모아진 더 큰 단위에 대한 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의 위계, 범위에 대한 위계 같은 게 이제 발전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도시환경에 개입하는 미술도 그런 도시계획 개념에 발맞추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적인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만큼 굉장히 종합적인 플랜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공미술 종합계획이라는 이런 도시계획에 통합되는 어떤 계획들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단위 건물 앞에 세우는 미술품 정도에 그쳐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문성 제고” 등에 제가 쓴 내용은 뭐 같은 얘기고요. 단지 여기에서 좀 추가한다면 중개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미술품 거래상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공간기획가, 이런 관점에서 역할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변화하는 환경에 그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혁신의 자극 같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출된 법안보다 훨씬 더 뭐랄까, 전면적인 변화 같은 게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공공성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잠깐 읽겠습니다.
포괄적 공공성 개념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문화환경 개선, 문화복지, 문화교육, 예술 진흥, 지역미술 진흥, 메세나 활성화 등 복합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과 그 실행 사례 등을 연구개발하여 단지 미술장식사업으로만 본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사업 효과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자선사업에도 효율과……
다섯 줄 남았으니까 마저 읽겠습니다.
자선사업에도 효율과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적 마인드가 공공 영역에 접목되어 자극을 주고 있는데 미술장식품 분야에서는 거꾸로 공공적 활력이 사적인 거래 관행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포괄적 공공성 개념은 장기적으로 기획관리자들에게 혁신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질의할 진술인을 먼저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는데 좀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박찬숙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 그동안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미술품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맞는데 95년부터 이게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일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었지요.
말하자면 건축주하고 미술작품을 하는 작가가 입만 맞추면 이중 계약에 의한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가 얼마든지 가능했고, 리베이트 이런 것, 공무원이나 또 심의위원을 매수한다든가 공사비 지급에 관한 뇌물공여, 이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부작용, 상당히 일반적인 유형이면서 사실상 은밀히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형태 교수님은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그전에도 그런, 지금 박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저는 전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지금도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그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제대로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심사평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문제를 온전하게 세워 달라는 것이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이번에 민병두 의원이 낸 이 법안이 공공미술제도 취지에 맞는 필요한 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이 없이 민간 건축주나 또 공공기관의 기금을 끌어다가 공공미술기금에 충당하려는 것, 이를테면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돈을 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정부가 정부예산을 안 쓰고 생색을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대부분의 미술인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속의 미술 단계인 장식 개념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를 좀 진전된 개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긴 있는데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그것을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공공미술이라는 게 일부 미술가들에게, 제가 오전에 공청회 했던 그건 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공공의 장소에서의 편의성과 소통과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지 공공미술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몇 분이 오전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미술인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제가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찬숙박찬숙위원
요약해서 말씀하십시오. 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지금 저희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명칭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해서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나 이런 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었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술인들의 소리를 어떤 일부 채널만을 듣고 미술인들 전부 다의 얘기인양 호도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차원에 의해서도 미술을 좀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되고 있는 건물주의 리베이트나,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상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그런 것들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작가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세금 빼고 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27.6%라는 세금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 그렇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없애 달라, 자율에 맡겨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그렇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염기설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품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미술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주의 미술장식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 이게 건축주에게는 설치 이행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건축주에 대한 편의 제공이나 문화적 참여 동기부여라는 정비의 효과가 있고 또 따라서 이는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일부에. 동의……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아, 거기에 대해서는 현행 부산시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것은 다루어질 문제이지 법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 올린 겁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공공미술위원회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권한이 집중되면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공공미술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면 공공미술위원회로 소위 얘기하는 줄서기가 됩니다. 공공미술위원장이라든가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 분들에 맞는 그런 작품이 많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맞는 작가 분들이 많이 발탁이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표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주문생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1분만 더 쓰게 해 주십시오.
양현미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나 공모제도의 많은 단점, 즉 공모 과정에서의 비리나 지역 이기주의나 또 공모 스타일에 어떤 도식적인 경향이나 실제 작품과 계획된 작품의 차이점, 즉 궁극적으로 작가나 작품 선택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정부의 개입하에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좀전에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하는 방향, 원하는 색깔 또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이라는 것이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제시될 그러한 개연성은 없습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중앙정부의 위원회는 기금을 갖고 있지 않고 거기는 이 제도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모니터링과 지원 역할에 국한되어 있고요. 공공미술위원회는 문화부 소속이 아니고 시도 소속이고 지자체마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이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큰 문제, 지금 현재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서, 말하자면 공모를 통해서 이를테면 문예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금 작가들이 큰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형태 진술인, 업체의 꺾기나 건축주의 리베이트, 그런 소지가 있어서 본래의 취지가 정착되기 참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 관리업체의 난립 방지나 전문성 확보라든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그것은 지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섣불리 진단 내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요율제라고 제가 알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많은 군소업체 화랑들이 조형물에 대해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요율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요율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위아래로 좀 가감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행 몇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엉뚱하게 작가가 3을 갖고 심하게는 그쪽 중개하는 데거나 리베이트에서 7을 갖는 경우도 왕왕 봐 왔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작가들의 작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란 작가의 창의적인 작업을 도와주는 방법일 텐데 고민이 많이 되는군요. 이 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지금 미술장식제도요, 공공미술이라고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법안인데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는 시정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또 도시 미관이나 이런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제도 도입 자체도 오형태 교수님은 반대하시는가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반대합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지금 현재 그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자체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지금 현재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는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아예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 그 얘기지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아니지요,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용어를 바꾸자는 얘기지요.
지병문지병문위원
뭣으로 바꾸느냐는 겁니다.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그것을 수차 저희들이……
지병문지병문위원
아니, 오형태 교수님 발표 내용에는 법안의 필요성과 용어의 개념 정의에는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제가 정의를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병문지병문위원
미술협회는 법안의 필요성과 용어의 개념 정의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공공미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은 재산권 침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반대한다……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처음에 저희들이……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뭐라는 거예요? 아예 이런 제도는 반대한다, 그건가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공공미술제도 개념은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의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공미술이라는 얘기는 쓰지 말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름을, 정말 본질적인……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 미관이나 경관, 이런 아무리 개인이 짓는 것일망정 큰 건물이랄지 공동주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완전 사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도시 전체의 미관하고도 어울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또 미술작품들을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작가들의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용어가 어쨌든 간에 현재의 제도가 도입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요. 즉 그러한 개념을 집어넣고 그러한 것을……
지병문지병문위원
그 용어가 뭐냐고요? 찬성하는데 용어를 미술장식도 안 된다, 공공미술도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대안이 뭐냐고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저희들이 지금 스터디하고 책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으시라니까, 그것을 주시라고요.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지금 오 교수님 발표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법안의 필요성과 용어의 개념 정의에는 동의한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또 아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용어를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가 봤는데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미술장식으로 하든 공공미술로 하든 어떻게 하든 조각품을 가진다면 그 건축주 소유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냈을 경우 위원회에서 기금 가지고 그것을 사서 설치하면 그것은 건축주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이 경우에는 부담금을 개인 건축주에게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다음에 민병두 의원안은 현 제도의 문제점은 원인에 대한 대책은 없고 특정 미술집단의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오형태 교수님의 주장이신데 특정 미술집단, 지금 말씀하시는 오형태 교수님 의견이 미술협회하고 17개 미술단체가 입장을 같이하는 거지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러면 특정 미술집단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집단인가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까요?
지병문지병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미술협회하고 17개 미술단체가 입장이 같은데 또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뭐가 있습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미술협회와 더불어 미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수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집단이 미술인회의가 있고요, 민미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중미술협회요. 그들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장윤석 위원님!
委員張倫碩委員
좋은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미술제도라고 처음 들어 보는 말 같은데 종전에 시행되어 오던 미술장식제도의 폐단이나 그동안의 부작용,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의 제도 도입인가요? 양현미…… 그런 것이겠지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예, 그 부분도 포함을 하지요.
委員張倫碩委員
공공미술제도라는 것이 혹시 다른 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나 제도나 시스템이 있나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제도이지요, 서구에서.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미술작품을 여기 법조문을 보니까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미술작품과 또 관련되는 활동…… 어떻게 그게 일반적인 미술작품과도 관련되는 활동하고 구별이 됩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예, 원래 공공미술에서 퍼블릭 아트라고 하는 것이 공공장소에 만들어진 미술이기 때문에 미술관 안이나 화랑 안에서 전시되는 것하고는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공공미술이라고 하지요.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미술가라든지 미술계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일반적인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미술하고 다른 특색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있는 미술로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은 미술인데 이것은 전시관에도 전시될 수 있고 또 야외 건물 옆에도 설치될 수 있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지. 제가 이해하기에, 말하자면 미술작품을 보는 시각이 ‘아, 이것은 공공미술이야, 아니, 이것은 미술관의 미술이야’, 이런 개념이 있나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초기에는 미술관에 있는 작품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공공미술하고를 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의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관점에 따라서는 예술성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사이에 그런 것들이……
委員張倫碩委員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같은 예술작품이지만 소위 공공미술작품과 다른 예술작품, 미술작품이 다를 수가 있다?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예.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미술제도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예술작품, 미술작품의 성격상 어떤 차이에 따라서 다루는 어떤 태도의 차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주로 보면 돈을 거두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술작품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차이에 비롯한 제도가 아니고 종전의 미술품장식제도가 미술인들의 기회를 또 여러 가지로 지원에 부실했다, 왜곡했다, 이런 데 대한 반성으로 들어온 제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술인들이, 미술인이 볼 때 공공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도 하고 나라도 지원하고 뒷받침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인지, 작품으로서는 구별을 할 수 없되 다만 돈,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하는 돈 때문에 또 건축주라든지 기획관리자라든지 또는 작가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제대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제도가 공공미술제도인지 이것이 사실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이 법을 보면 미술작품, 예술작품을 보는 태도 또는 작품에 대한 어떤 차이에서가 아니라 그 작품과 관련된 그 주체들과의 관계에서의 돈 문제, 이것을 좀 새로이 해 보자 하는 것이 공공미술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혹시?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미술이라고 말씀하는 것의 예를 들어 보면 ‘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계획 속의 미술,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했던 이 책자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 먼저 그대로 읽어 드리면 건축 속의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 건물의 미적가치 제고, 프랑스 1%법(1951년),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 ‘건축 속의 미술프로그램’, 1963년도에 했답니다, 그리고 순수미술 위주로 건축 속의 미술을 했다.
그렇다면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라는 것은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장소 활성화가 되고, 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프로그램’(1967년), 그다음에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1967년도부터 되었다는 얘기고요.
도시계획 속의 미술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의 중요요소로 공공미술을 활용했고, 기금제가 도입되었고, 라데팡스나 바로셀로나나 필라델피아, 달라스, 로스엔젤레스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속의 미술이다.
그리고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미술을 통한 시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정원 꾸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장르도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 영화, 비디오, 공연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공공미술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즉 개선안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데 따르면 그런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공공미술 개념 같은데 이 법조문만 보면, 제 생각입니다, 종전의 미술장식제도를 통해서 건축주와 중개인과 미술인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폐해들을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을 올려서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법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잘못 인용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져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맞는 것 같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맞습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손봉숙입니다.
다른 회의가 겹쳐 가지고 진술을 못 들었습니다만 진술인들의 원고는 꼼꼼히 잘 읽었습니다.
먼저 전용석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개정안의 중요한 취지가 매년 반복되는 알선수재라든가 심사비리라든가 리베이트 같은 미술장식을 둘러싼 비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에도 굉장히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기획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진술인께서 기획관리자 제도에 최소한의 경쟁규칙과 공정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용석진술인전용석
일단은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초적인 통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통계, 또 그다음에는?
전용석진술인전용석
그래서 진흥위원회라는 중앙기관에서 모든 사업의 가액과 심의 내용과 중개인과……
손봉숙손봉숙위원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용석진술인전용석
예, 기록만 하더라도 훨씬 나아진다는 말씀이지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염기설 공술인께 같이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미술위원회 역시 지자체 산하기구이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누가 어느 기구 밑에 있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미술위원회라든가 작품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여기에서 심의 기능을 독점할 경우에 오는 폐단, 다시 이 기관들이 권력기구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서 나올 횡포가 단순히 DB 만들어서 가격 산정해 놓고 이랬다고 될 것인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점잖은, 작품하는 작가들은 이것 지저분하고 치사해서 신청 안 할 것이고 또, 미안하지만, 삼류․사류 작가들 막 로비를 해서 작품 하나 얻어내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정말 쓰레기더미에 들어가는,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눈에 보듯 뻔한데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염기설진술인염기설
민 의원님 안에 보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한다고 합시다.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우리 풍토에.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지금보다는……
손봉숙손봉숙위원
지금보다 조금 낫겠습니까?
로비하는 사람은 또 작품 하나씩 걸겠지요, 온사방팔방에. 이것이 진짜 간단한 문제가아닌데……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지금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통계가 꺾기가 있다, 탈세가 있다 이 얘기는 90년대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문광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전문가들이 사후 심의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72.5%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더라고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위원님, 97년도이면 10년 전 얘기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예,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10년 후에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미협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뭐 달라지기는, 더 지능이 교묘화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식의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 기능을 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있고 또 기획관리자의 신고의무는 규정했지만 이 법에서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으면 그것이 뭐 정말 이현령비현령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자격요건까지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제대로 전문성 있고 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강화해야 됩니다, 법 그……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런데 신고제를 허가제로 한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형태 진술인께서는 미술제도 법제화 이전에 예술인들의 생활복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라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술은 이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연극은 어떻고 무용은 어떻고,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예술인들이 한두 군데뿐입니까? 정말 형편없는데 그나마 이 제도라도 가지고 미술계가 창작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문화 향유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조금 누려서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문화적 향유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은 간 데 없어지고 정말 로비 잘하는 몇몇 작가들이나 작품을 팔아먹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약할 것 아닙니까. 학계에서 답을 주시면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법안 심의할 때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그나마 좀 나은 그런 법을 만들 수 있게 학계가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은 단순히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을 떠나서 ‘그래도 이 정도면 가장 장치가 그래도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윤원호윤원호위원
오늘 이 공청회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 국회가 요새 때가 때인지라 우리 진술인들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쪽 자리가 너무 많이 빈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문화관광상임위를 지켜볼 것 같은데……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런데 아까 왔다 가셨어요.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렇습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두 달쯤 되어서 작가 한 분이 왔어요. 제 방에 와서 피를 토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제도 바꿔야 된다. 이것 완전히 건축업자들의 비자금 조성과 또 몇몇 작가들의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정화가 되었습니까?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정화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서에도 써 놓은 것처럼 지금 현재, 외람되지만, 대기업들은 이제 리베이트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
윤원호윤원호위원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청회사처럼, 협력회사처럼 이렇게 해서 준다면서요, 일반 작가들 작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염기설진술인염기설
하청회사처럼 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자기들 회사 안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또 각각의 자재회사라든지 뭐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작품도 자기들하고 관련된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물론 대기업도 자기네 용역회사…… 사실 미술 분야가 아니라 토목이라면 A 토목, B 토목, C 토목 해서 자기와 관계있는 토목회사가 다 있고 방수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미술장식품 업체도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있고 D 업체, E 업체, F 업체가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대로 사항에 따라서 불러서 제출해라,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이 법안에 반대하십니까?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찬성합니……
아, 몇 조항은 반대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반대이지요? 이 내용은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어떤 부분은 찬성이고 어떤 부분은 반대입니다, 위원님.
윤원호윤원호위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지금 공공성이나 투명성이나 예술성이나 작품성 같은 것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염기설진술인염기설
100% 보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람되지만요. 그렇지만 현재보다는 많이 투명해지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제도가 만들어지면?
염기설진술인염기설
그럼요. 100% 보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다음, 미술품 설치와 기금 출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기금 출연이 강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기금 출연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금 출연을 하면 심의가 통과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올렸는데 삼성그룹에서 지방에 문예회관을 기증했는데 그것이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준공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위원회 안에 심의위원회도 있고 기금을 운영하는 기구도 있고……
윤원호윤원호위원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를 하지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우선 해야 되고요. 심의위원 풀제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물론 그래도 심의가 100%다, 이것은…… 하여튼 현재보다는 많이 나아집니다, 위원님.
윤원호윤원호위원
전용석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용석진술인전용석
심의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윤원호윤원호위원
기금 출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기금 출연이 강제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용석진술인전용석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의 대상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봐야 되고 민간부문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금을 차라리 부담금 형태로 하되 훨씬 낮춘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오형태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형태 선생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셨는데……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반대합니다.
미술작품의 기금 설치라는 것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기 소유권이 없어지지요. 그리고 귀찮아할 겁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이것은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공공성을 담보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1년 겨울 북악스카이웨이 호텔에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전국에 있는 문화․관광계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전부 다 소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 법안 문제 때문에, 기금 조성 문제 때문에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가서 들었는데 그중에 고성군에서 올라오신 담당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지나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생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당 공무원의 입장으로 이런 기구를 만든다고 한다면 예산 낭비다, 왜? 이런 위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또 써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없으니까 또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누가 만들어 줄 거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이 가뜩이나 많은데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공공미술(Public Art) 그러면 대립되는 개념은 Private Art인가요? 지금 이게 좀 헷갈리고요. 그래서 공공미술의 개념이 뭐냐, 다시 말해서 공공 용도로 쓰이는 미술을 공공미술이라고 하는지, 단순히 공공장소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일 텐데 개념에서 지금 썩 그렇게 잘 들어오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만든다는 게 새로운 부담금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아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공공미술진흥위원회에 보니까 DB랄지 조사연구 이런 쪽이 아니라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굉장히 업무 전체를 포괄하게 되는데, 시․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연간 한 700억 정도를 다룬다는데 돈 다루면서 심의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막강한 권력기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지적이 많이 됐지만 건축주로서는 돈 내고도 미술기금에 편입시켜 버리면 자기 것이 안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세부적인 회의록까지 저는 작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라는 게 사실은 건축 인허가를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은 자치단체가 공모하는 것을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강제조항으로서 실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모 여부를 자율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저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관리자의 업무는 뭘까? 기획관리, 그냥 기획자냐 아니면 기획 앤드 관리냐, 관리면 또 미술품을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개념이 조금 이상합니다. 기획관리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것을 신고제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획관리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크기에 따라서 난립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별로 몇 명이 안 되고 인기가 없이 그냥 끝나 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따져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의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면서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구를 만들고 돈이 움직이고 이렇게 큰 흐름이 되는데, 기존의 미술장식으로 놔두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이런 접근방식은 없겠느냐, 저는 지금 현재 공공미술제도로, 이 시스템으로 바꾸는 안이 나와 있는 게 썩 그렇게……
이렇게 되면 기존의 비리, 부정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미술이 참 많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별로 그렇게 썩 미덥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다시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보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기존의 미술장식제도에서 어떻게 하면 부정과 비리를 좀더 근절시키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시켜 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적인 접근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분들이 죽 발표해 주신 것을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 또는 그런 대목들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대목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말씀하시고 싶은 분만 해 주세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아까 지병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7개 단체는 법안의 필요성과 용어의 개념과 정의에는 동의하나 공공미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결론에 가서 끝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심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미술장식에서 이 법제를 전부 다 뒤집어엎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미술계가 뭉치라고 하면 잘 안 뭉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각기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미술계의 특성이라면 특성이고, 또 한곳에 모여지지를 않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자꾸 자기 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술계의 인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합하기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얘기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그러한 개념적인 정립이나 이야기들이 빈번히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공미술제도로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속들이 들춰 본 결과 공공미술제도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술장식이라는 얘기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탐탁하지 않았고 미술장식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 달라는 것을 서울시와 더불어 문광부에 수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고 생각을 해 내놔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환경조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형물은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조형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낸 행위로서의 어떠한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이 조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각이라고 이퀄시켜 버리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서 대안을 못 내놓고 있었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미술장식이라는 것에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오고 있는 이러한 법률이나 또는 현재 리베이트나 꺾기,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미술작품의 제작금액에 대한 문제점과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 작품의 질적 저하의 문제점 그리고 예술작품을 어떻게 입찰로써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법 제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대통령법에 의해서 ‘국가와 당사자로 계약한 조항’ 이래 가지고 대통령법에 의해서 이 작품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대통령령 아니에요? 대통령법이에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었는데 작금에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수의시담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행자부 예규에 보면 186호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은 작가를 완전히 노무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입찰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입찰제라는 것이 가격경쟁입찰입니다. 심사위원으로 제가 수없이 들어가 봤습니다만 작품을 100점으로 친다면 80점을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줄 수 있고 100분의 20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의 파워가 더 셉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이 괜찮다고 추천을 했어도 계약부서에서 가령 1000원짜리를 이 사람이 600원에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행자부에서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사상적인 것, 예술적인 영혼을 위한 것, 작가의 혼을 위한 그러한 작품이 어떻게 입찰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작품의 질적인 저하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공모를 통해서 작품의 질적 저하를 막는다고요?
공모 한 번 하려면 작가들이 출혈을 합니다.1000~2000만 원의 작품 모형비나 투시도비를 냅니다. 그것 아세요? 그러면서도 한 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나마 어떻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모를 내는데, 이 땅에 그래도 웬만큼 작가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 사람들은 공모 안 합니다.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 갓 졸업하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작품 공모를 합니다. 가서 보십시오.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모하고 있는 것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작품 제작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해 달라는 겁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만요,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오형태 진술인의 울분을 조금은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좀 동의하는 것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의 영혼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인데 그것을 1000만 원짜리로 해 달라, 3000만 원짜리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사실은 어폐가 있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축주가 예술가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1% 넘게 예술작품들을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 건축물의 값까지 올리는 그러한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평의 공간에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끝나고 나서 그 예술가에게, 미술가에게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해 주면 좋겠냐,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1% 이하로 하려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7700만 원이다.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77%밖에 나는 못 하겠다’ ‘그래도 해라’ 그래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림을 77%만 완성해서 나는 7700만 원만 받겠다,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주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자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애초에 이 법이 강제조항으로, 1%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좋고 그리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당위와 명분, 정신세계의 그러한 표현으로 그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그러면 그런 작품을 우리 세상에, 건축에 많이 도입을 해라, 그것을 표현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돈으로 내라 그것 안 해도 될 테니까, 그러면 시쳇말로 까주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목적과 방법, 수단이 전도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건 심의가 안 되니까 대신 돈으로 내라, 그리고 때워라’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형태 진술인,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비슷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양현미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이런 상식적이고 아주 지극히 비전문가지만 자연인으로서의 상식?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제가 기금 중에서 민간 건축주에……
정청래정청래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동의인지 아닌지.
양현미진술인양현미
기금 납부를 저는 열어 둬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요, 주로……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러면 생각을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런 건 동의를 해요. 100억짜리 건물에 예를 들면 1억짜리, 그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조각물을 세웠어요. 미술작품을 세웠는데 뜻이 있어서 더 기금을 내라, 그것은 이미 하고. 그런 것에서 공공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지만 1억짜리 작품을 가지고 5000만 원만 작품에 투여하고 5000만 원은 돈으로 내라 돈으로 5000만 원 이렇게 붙여 놓은 거지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워도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그밖의 예술․미술계 이쪽을 위해서 필요한 공공자금은 따로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이 법의 취지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현미 선생님은 얘기하셨으니까 전용석 선생님하고 염기설 선생님께서 한 말씀씩 하시지요.
전용석진술인전용석
저는 일단 작품이 영혼을 담는 이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대표적인 미술에 대한 허구이고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작품 설치하라고 했더니 ‘돈 내면 깎아 주겠다’ 이거는 민간 부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원천적으로 모순이지만 각종 교통부담금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나마 부담금조로 일부라도 모아서 그 동네의 환경 개선에 쓰면 좋을 테니까 이런 차선책인 거지…… 그게 또 모순이라면 민간 부문은 완전히 철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 부문에 제대로 된 공공성, 어떤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도시계획에 녹아 드는 그런 작품 계획을 하고 젊은 작가들은 굉장히 공적 공간에 대한 다른 상상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고, 이런 과정들을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저는 기금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민 의원님 안에 보면 공공기관이 현행 70%에서…… 원래 1%에서 0.7%로 깎였습니다.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1%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민 의원님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0%가 업(up)되는 건데 이 30%는 공공기관에 한해 가지고 업되는 만큼은 공공미술기금으로 내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지 그 작품은 공공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그 작품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위원 분들이 회의를 해서 ‘홍길동 씨 작품으로 하자, 윤영자 씨 작품으로 하자’ 이러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작품은 공모로 하고…… 개인 건축주에게 공모를 권장하면 사실상 건축주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인허가권자가 그렇게 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우니까, 개인 건축주는 공모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공모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허가제가 좋지 않겠느냐. 허가제를 해 가지고 한 번 위반하면 1년, 두 번 위반하면 3년 허가 취소, 세 번 위반하면 영구 제명이 되게 하면 자연히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투명성 부분이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이제 질의 다 하셨지요?
委員張倫碩委員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 궁금한 게 있으세요?
장윤석 위원님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모르는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이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작가가 도시에 있는 공원에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또 나를 후원하는 어떤 사람의 그 비용을 가지고 공개된 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건 공공미술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분이……
양현미진술인양현미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지요.
委員張倫碩委員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그건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공미술 제도라는 것은, 어쨌든 공공미술 작품은 어떤 외연을 가지고 이런이런 것들이 공공미술 작품이다, 그리고 공공미술을 하는 미술가들을 지원하고 또 공공미술 작품을 통해서 도시의 미관 또 도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시스템이 들어오고 법제가 들어오는 게 공공미술 제도이지…… 미술품장식 제도에서 이게 비롯된 것 같은데, 미술품장식 제도의 비리와 폐해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것을 공공미술 제도의 도입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미술가들이 원하는 공공미술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 촉진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도시의 환경을 미화하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종전의 건축물에 설치했던 미술작품 설치 그게 소위 공공미술을 진흥하는 한 부분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마치 공공미술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뭘 위해서 뭘 가져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는 말씀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기에 도입되는 공공미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속에서 공공미술 분야 영역을 진흥하고 미술인의 창작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뒷부분의 폐해를 그저 단속하기 위한, 그런 뒷받침이 되는 제도라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 문화예술진흥법을 오히려 추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다, 만약 이런 목적이라면 다른 형태의 제어수단을 다른 특별법이라든지 또 다른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도입하면 될 일 아니냐, 제가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본말이 전도된 법제 도입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미술 제도는 아주 멋진 예술의 한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설치하는 조각작품도 어떻게 우리가 더 활발하게 할 거냐, 그런 예술․미술가를 지원하는 후원자를 어떻게 더 많이 모아 가지고 예술작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공공미술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도입해야 되지…… 과거의 비리는 청산해야지요, 그것에 매여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하고 돈 받는 것, 요율을 심사하고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시스템을 왜 이 법에 도입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법제 도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 의견에 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전용석진술인전용석
혹시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그 사항이 1단계이고, 폐지한 이후에 다른 비슷한 제도를 정비하자 해서 공공미술이 나온 것, 그래서 그 논의가 2단계인데 그게 지금 한꺼번에 모아졌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느 분야든지 비리와 폐단이 있을 거예요. 미술분야도 그렇고 다른 예술분야 문학분야 뭐 어떤 분야든지 비리와 폐해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제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그게 법제로 들어오는 데는 신중하게 하고…… 뭐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그 비리와 폐해가 있었으면 사법당국이 마치 범죄를 진압하듯이 엄격하게 규제를 했으면 줄어드는 거지요. 형법에 그 많은 범죄가 있지만 범죄마다 법 만들어서, 진흥법 또는 다른 법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숱하게 보도되는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예술분야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심사하자, 그러면 그런 폐해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미술계와 건축계의 자율 정화에 의해서 미술품장식 제도에 폐해가 있었다면 그걸 제거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마 이 공공미술 제도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문외한인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공공미술의 진흥법이 아니라 미술품장식 제도의 폐해 근절법에 불과하고 앞에 내세우는 간판과 달리 내용은 오히려 역행하는, 퇴행하는 법제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건 제가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공공미술이 사실 ‘공공감상미술’ 이 뜻 아닌가요, 실제로는?
전용석진술인전용석
이를 테면 이런 차이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장식품일 때는 조형물을 세우는 상상력 정도를 가리키는 건데 공공미술이 되면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조각작품을 보는 것보다는 형태미가 들어간 벤치를 차라리 그 공간에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기능도 있는 아름다운 벤치들을 가진 공간을 만들고, 더 나아가면 재미있는 벤치를 상상할 수도 있고…… 쇼핑백 형태를 한 벤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더 반응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심재철심재철위원
그거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이고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만요, 자꾸 논의가……
委員張倫碩委員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委員張倫碩委員
왜 그런 활동을 위해서 국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일이 심사를 하나요?
전용석진술인전용석
그게 이제……
委員張倫碩委員
외국에도 이 공공미술에 관해서 국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도 하고 합니까?
전용석진술인전용석
원래 1% 법은 공공기관 용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민간 부문이 아니고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만요, 장윤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정청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하고 대신 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무얼 하느냐, 그 지역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미술작품이 아닌 다른 설치를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조금…… 법에 어떤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사실 미술작품을 설치하기로 했을 때는 그러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원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그런 규정을 두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그것도 안 하고 기금으로 해서 그 기금으로 다른 차원의 것을 한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거지요, 어떤 규정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근본 목적으로 돌아가 볼 때, 그러면 두 번째 차원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의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원래 그 규정의 목적이 법의 목적․취지하고 일치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시정하면서 원래 법의 목적에서 좀더 어긋나서,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들어와 가지고…… 원래 이 법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법의 목적인데 갑자기 그 이상의 어떤 더 큰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을 자꾸 혼란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용석진술인전용석
기금으로 간다고 해서 작가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모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작가 참여는 계속하는데 이전에는 건축주와 작가가 직접 만났다면 지금은 기금을 집행하는 기구를 통해서 만난다,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논점 중의 하나는, 그런 예술작품과 공공미술에 뭐가 차이가 있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영혼이 담겨 있는 작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적어도 미술장식품이든, 용어가 뭐가 됐든 간에 조각작품 내지는 예술품을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공정한 심의나 이런 문제들은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체계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들도 저 사람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다음에 가격은 그럼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회적 가치 구축에…… 이게 예측 가능한 어떤 합의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가치거든요, 영혼이 담긴 작품이라는 게. 제 말씀은 원천적으로 모순이라는 얘기지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니, 그런데 그런 한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 예술의 본질적인 그런 면을 부정하는 측면으로 그런 제도가 운영될 위험이 있고, 실제로 현행 행정부에서 하는 법이랄지 대통령령이랄지 행정자치부령에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윤원호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오형태 선생님!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윤원호윤원호위원
발제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작가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감을 구축하도록 세무와 행정 등의 복지를 돌보지 않고 그나마 자율성을 빼앗고 정부에서 재배분에 의한 창작을 하라고 하는 것은 개선을 빙자한 독선이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두고 입찰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옥션이나 어디 다 경매하지 않습니까?
화랑 대표님이 나와 계신데, 작품 경매 안 합니까? 입찰하지요? 입찰 안 합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여기에서 ‘입찰’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입찰’은 그 어떤 안이 결정되어져서, 그것은 시행사의 금액에 대한 입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옥션에서 입찰을 부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놓고 얼마를 붙여서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선생님, 어떤 가격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공공작품이? 선생님께서는 영혼이나 작가의……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이미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렇지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그렇지요?
윤원호윤원호위원
건축물의 1% 아닙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건축물의 1%뿐만 아니라……
윤원호윤원호위원
1%라고 하면 1% 금액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1%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작가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건축물 앞의 장식물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에서 자행하고 있는, 작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작가를 노동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로 일류 작가들, 제도권 안의 아주 대접받는 작가들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입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입찰에 일류 작가들은 아무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응하는 작가들은 학교를 갓 졸업한 생활하기 힘든 작가들만 응할 것이다……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위원님이 뭔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공모에 대한 것은 젊은 작가들이 많은 대다수의……
윤원호윤원호위원
제가 얘기하니까 듣고 말씀하세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하십시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아주 일류 작가들만의 작품을 공공작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서 좀 거북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제가……
윤원호윤원호위원
후배도 길러야 되잖아요? 학교를 갓 졸업한 후배들도 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막으세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잠깐만요, 원래 윤원호 위원님의 질의가 안 끝나셨습니다. 질의가 안 끝나셨고……
윤원호윤원호위원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후배 작가도 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당연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그런 작품에는 학교를 갓 졸업한 이런 학생들만 응모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은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선배 작가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말씀으로는 좀 지나친 것 같네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윤원호윤원호위원
하세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저는 아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써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도권의 일류 작가가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것은 공모 작품에 대해서 일류 작가이고 이류 작가이고가 아니고,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작품 공모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작품을 어떻게 입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행자부법에 의해서 만들어 낸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이 작가들을 노무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제가 후배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 작품이 안 섰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행자위에서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만든 법도 다 필요해서 토론을 거쳐서 만든 법입니다.
오형태진술인오형태
토론을 거쳤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제가 반문을 못 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자, 흥분하지 마시고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잠깐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그게 법이 아니고 영이었어요. 행정자치부령이었어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영이었습니다. 영에서 지금 만들어 낸 것이 배점 가격이, 가격 자체의 점수가 20점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행령에다가 갖다 붙여 대고, 작가의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선출해 줬는데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작품이 1등짜리가 안 되고 3등짜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이지, 행자부에서 정한 시행령이든 법이든 이것은 타당성 있게 아주 합리적으로 만든 것인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게 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지금 태도가 좀 아니네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래정청래위원
제 질의하기 전에 오형태 공술인, 주장은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1 대 1의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걸린 문제를 거중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정보다 더 신성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네 분 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용석 공술인께서 “영혼을 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바르셀로나 피카소박물관을 가 봤는데요. 그걸 가격으로 누가 다 따지겠습니까? 그 가격을 매기는 것은 피카소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나는 영혼을 재는 거울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 저울질당하지 않겠지요. 수치로 표현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자면 그 영역까지 법으로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100억짜리 건물의 1%, 그러면 1억이겠지요. 그걸 가지고 예술작품 활동을 하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목표인 경관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예술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도 도와주고 두루두루 좋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마치 꺾기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공기금이라 함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거기에서 무엇을 뜯어 가지고 그 기금을 마련하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발전기금에도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법에는 그런 정신이 지금 녹아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요.
예를 들면 그것도 따지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1%로 하자, 그것이 답이 아니지요. 선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은 조정하는 거지요. 합의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0.7%로 하자 그러면 합의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0.7% 정도는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상 맞다라고 합의를 하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0.8%로 하자, 그리고 그 0.1%를 기금으로 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정부 예산, 공공기금……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공공기금이라면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 줘야 공공기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계에서 다 합의를 한다면, 지금 0.7%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상향조정 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0.7%로 하고 나머지 0.1%를 공공기금으로 하자 그리고 정부에게 어느 정도 요구하자’ 해서 공공기금을 마련하자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저는 지금 앉아 계신 공술인 네 분 다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네 분……
정청래정청래위원
제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청래정청래위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다 만족하지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그런데 위원님, 저는 만족하는데 개인 건축주께서 0.1% 업 되는 만큼……
저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건축주가 혹시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디테일을 조정한다면, 예를 들면 0.7% 이상으로 한다고 건축주가 반발을 한다면 0.7%로 해 놓고 우리 국회와 미술계에서 그러면 0.6%까지만 하고 무조건 0.1%는 공공기금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그것이 훨씬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축주한테 0.7%로 하는 것인데 0.1% 돈을 따로 떼어 내서 공공기금으로 마련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출연을 해라, 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공공기금을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합리적인 대안이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염 선생님, 반대하세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입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양 박사님은 어때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저는 아주 참신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오형태 공술인께서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저도 동감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전용석 작가는요?
전용석진술인전용석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공 부문은 100% 기금이 되는 거지요?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렇지요.
염기설진술인염기설
아니지요. 위원님, 공공기금은……
정청래정청래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자, 요율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해서 정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 요율을 0.7%로 하든 0.8%로 하든 그것은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할 때 0.1%의 여유를 두면 그 0.1%는 누가 시비 거는 것 없이 그냥 공공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2%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면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건축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0.7%라면 0.6%는 미술작품으로 하고 0.1%는 기금으로 한다, 아니면 0.65%를 미술작품으로 하고 0.05%로 한다, 이것은 정하게 되면 시비거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기금이라 하면 공공자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예산으로 일정하게 출연을 하는 것이 공공성에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 좀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윤원호윤원호위원
위원장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윤원호 위원님!
윤원호윤원호위원
제가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서 오늘 진술인의 너무 도에 넘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오형태 선생님, 여기는 강의실이 아닙니다.
그런 진술 모습은 대단히 좋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자, 그러면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 다 수고하셨는데요.
오형태 진술인은 공청회에 처음이십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아닙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국회 공청회에 몇 번 나오셨습니까?
오형태진술인오형태
국회 공청회는 처음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국회 공청회는 처음이시지요?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국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것은 전부 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형태진술인오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동영상으로도 방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회의 회의는 다른 어떤 회의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본인이 느끼시는 바가 좀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절제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맞토론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지나친 표현을 하시면 국회의 이 회의체 운영하는데,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신 정청래 위원님, 윤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6월 18일에 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한 후에 곧 FTA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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