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8월 29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
-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들 다 있는 데서 합니까?
언론인들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정하기 전에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시작할까요?
그러면 상정하기 전에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시작할까요?
상정하고 하시지요.
뭐?
이것 설명……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상정된 안건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설명 전에 여당 간사님께서 약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우리 회의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설명 전에 여당 간사님께서 약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우리 회의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기본 바탕에는 일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2시간으로 내려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왜 이게 68시간이 됐느냐고 했을 때 토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 일요일 휴일 해서 이틀 동안에 8시간, 8시간, 16시간의 특별근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노동시장에서 해석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고 하는 과정에서, 주 40시간이 도입되었던 시점에서 노동부가 모든 지청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신데요, 이게 2003년에 지침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공공기관하고 1000인 이상이 2004년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1년 전에 이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내용은 읽어 보시면 아실 텐데요.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중에, 7일 중에 하루만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소정근로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렇게 하고 유급휴일을 통상적으로 일요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토요일이 하나 주어지는 것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은 무급휴일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휴일근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전에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이 되었으면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해석을 다 통해서 일요일은 특별휴일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8시간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토요일까지 40시간 플러스 12시간, 52시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해석을 우리가 아무리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이게 지침이었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2시간이고 일요일 날 할 수 있는 것 해 봐야 특별근로 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장 노동시간은 사실은 60시간입니다, 68시간이 아니라.
실제 왜 이게 68시간이 됐느냐고 했을 때 토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 일요일 휴일 해서 이틀 동안에 8시간, 8시간, 16시간의 특별근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노동시장에서 해석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고 하는 과정에서, 주 40시간이 도입되었던 시점에서 노동부가 모든 지청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신데요, 이게 2003년에 지침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공공기관하고 1000인 이상이 2004년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1년 전에 이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내용은 읽어 보시면 아실 텐데요.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중에, 7일 중에 하루만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소정근로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렇게 하고 유급휴일을 통상적으로 일요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토요일이 하나 주어지는 것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은 무급휴일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휴일근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전에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이 되었으면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해석을 다 통해서 일요일은 특별휴일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8시간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토요일까지 40시간 플러스 12시간, 52시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해석을 우리가 아무리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이게 지침이었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2시간이고 일요일 날 할 수 있는 것 해 봐야 특별근로 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장 노동시간은 사실은 60시간입니다, 68시간이 아니라.
원래 52시간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2시간인데 일요일이 특별근로라고 노동부가……
일요일이라고 딱 지칭하면 안 되고 주 휴일은 정하기 나름이고.
아니요. 주 휴일을 그런 식으로 특별근로로, 그것은 행정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주휴일은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아니, 중요하지요.
뭐가 중요해요?
최장……
이정미 위원이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정상적인 근로시간 하는 건데……
잠깐, 마무리 일단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52시간을 하고 있는 업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52시간을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으로 적용되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선택적 보상휴가 제도, 월차휴가 폐지 그다음에 월차를 연차로 조정해서 넣으면서 연차휴가일수가 조정이 됐고, 일종의 축소가 됐지요. 그리고 휴가촉진제도를 사용했고 생리휴가는 무급화가 되었고 그리고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됐습니다.
주 52시간을 실시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일정 부분 52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일수 조정, 무급 생리휴가,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은 주 40시간, 확대해서 주 52시간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업체들은, 이 기업체들은 불이익한 내용들만을 조합해서 더 부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주 52시간을 실시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일정 부분 52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일수 조정, 무급 생리휴가,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은 주 40시간, 확대해서 주 52시간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업체들은, 이 기업체들은 불이익한 내용들만을 조합해서 더 부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다 알아듣는데요.
잠깐만 제가 일단 진행을 위해서, 이게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무슨 맥락이에요, 이 말씀이?
글쎄, 말하는 건 다 알아듣겠는데 취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그것과 관계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관계는 있지.
저만 이해 안 되고 있나,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고?
아니,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 논의랑 상관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 논의랑 상관있는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오늘 중복 근로 문제를 검토하시게 될 텐데 이 자료에 근거해 있는 내용만을 정확하게 봐도 토요일은 1일 8시간,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중복 근로 문제를 검토하시게 될 텐데 이 자료에 근거해 있는 내용만을 정확하게 봐도 토요일은 1일 8시간,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장근로.
그러니까 휴일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토요일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수당이랑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예.
가산수당도 있고요. 우리가 논의를……
저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날 근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휴일수당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중복적으로 써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근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휴일수당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중복적으로 써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중복 근로 논의를 하실 때 이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셨다가 판단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지요. 주 40시간 플러스 합의에 의해서 12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 휴일은 1일을 주도록 돼 있는데 주 휴일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디를 주든, 일요일로 하든 토요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루만 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하더라도 60시간 아니냐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60시간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주 40시간 근무라고 하는 것이 2003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04년부터 시행되기는 했지만……
주 40시간 근무라고 하는 것이 2003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04년부터 시행되기는 했지만……
꼭 집어서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 때……
무슨 말이냐 하면 여전히 주 40시간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차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단축해서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40시간으로 단축해서 가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2시간을 합의해서 가자는 측면에서 단축해서 가는데, 정상화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정상화가 맞지. 그런데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노동시장과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걸 갖다가……
잠시만요, 임이자 위원님.
혼란이 일어나는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 40시간 제도를 실시한 것은 2004년부터 죽 실시해서 2011년에 끝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기업들이 주 40시간을 적용하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월차휴가 폐지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것 이런 것만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그냥 68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지요. 주 40시간, 2003년부터 법제화한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혼란이 일어나는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 40시간 제도를 실시한 것은 2004년부터 죽 실시해서 2011년에 끝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기업들이 주 40시간을 적용하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월차휴가 폐지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것 이런 것만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그냥 68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지요. 주 40시간, 2003년부터 법제화한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잠깐만요, 어저께 잘해 왔던 걸 또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길게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 3단계 구분했을 때 유예한 규모의 기업에 있어서 총 68시간까지 허용이 되는 건데 그걸 60시간까지로 바꿔야 된다 지금 그런 새로운 주장을 여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가 60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68시간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68시간 해 왔기 때문에, 제 말씀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일정을 좀 당기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더 당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즉각 시행해.
일정을 1․3․5에서 그걸 당기자는 걸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거구나.
더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즉각 시행해. 그러면 제일 낫잖아, 뭘. 즉각 시행해.
우리가 결국 정상화하는 것은 일요일 근무 그것, 그러니까 휴일 근무 8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지침에 따르면.
그러면 간단하지 뭐. 그냥 다 무시하고……
그러면 제가 노동부에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부에 일주일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노동부에 일주일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해석은 없는데 현실에서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협상을 통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다 유급휴일로 한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그룹에, 그런 노동조합들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돼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68시간이, 그러니까 유급휴일이 2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됐던 게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데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법 개정이라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시간 끌어내리더라도 결국은 크게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처럼 80%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 60시간이 맥시멈입니다. 60시간이라는 말씀이 맞고요. 다만 한 10~20% 정도의……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그룹에, 그런 노동조합들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돼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68시간이, 그러니까 유급휴일이 2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됐던 게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데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법 개정이라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시간 끌어내리더라도 결국은 크게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처럼 80%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 60시간이 맥시멈입니다. 60시간이라는 말씀이 맞고요. 다만 한 10~20% 정도의……
일부 대기업만? 노조가 있는 대기업만 그렇다?

예, 일부 대기업이 그렇게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케이스가 정확히 어떤 것이에요?

현재 노사누리에 올라와 있는 512개 취업규칙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대략 한 20% 정도인데 그게 현대기아차그룹들이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유급휴일로 잡고 있는 데들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예 규정을 안 하면 지침에 따라 무급휴무인 것이고요. 돈도 안 주고 휴무.
그것은 연장근무인 것이고요.

당연히 연장근로로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정애 간사님 말씀이 맞다고 전제하고……

예, 한정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들 합의했던 게 300인 이상 기업은 52시간 노동 금지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하는 경우도 300인 이상 대기업 일부에만 지금 적용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쭙는 게 현실적인 시사점이 뭐냐,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60시간 이상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쭙는 게 현실적인 시사점이 뭐냐,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60시간 이상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 지침에 따라 60시간이 맥시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부 예외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6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중소기업 경우에도 거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정애 간사님.
우리가 결국 논의를 하는 게 사실은 2003년에 법이 바뀌어서 실시하고 있는 주40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한 간사님의 노동에 대한 애정과 열정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도 되겠지요?
잠시만요.
예, 신 위원님.
혹시 주5일제 적용은 전 사업장에 걸쳐 몇 % 정도입니까?

주5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이라는 게 주5일 근무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주4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주5일로……
그런데 5일제 근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거의 많은 기업들이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근무 형태라든지 고용 형태에 따라 너무나 달라서 딱 주5일로만 근무하고 있는 정확한 통계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관 말씀 끝나고 하시려면 마저 하세요.
한정애 위원님 얘기에 따르면 주5일제가 정착되어 있어야 토요일이 연장근로가 되는데 주5일제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이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도, 그게 적은 것인가 많은 것인가 싶은 것이지요.
7시간씩 근무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7시간 근무하고 2시간 연장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죽 해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전히 한정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도 토요일 날 근무를 더 하게 되면, 만약에 7시간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더 하게 되면……
그렇지요. 40시간 기준에 초과되면 당연히 연장근로인데……

연장근로라는 것이지 휴일근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휴일근로하고 연장근로 겹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휴일근로하고 연장근로 겹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장 출신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주40시간이고 연장 12시간 해서 52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주5일제라는 게 대부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을 관공서나 이런 데서 쉬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수당을 계산할 때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연장근로만 인정하고 연장을 주고, 연장근로를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노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68시간으로 가는 거야.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지. 연장수당 계산할 때 그러면 이것도 200%으로 가 줘야 되는데 연장수당 할 때는 토요일이다, 토요일은 연장근로다, 이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얘기할 때는 주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68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넓게 해석을 해 가지고 68시간까지 연장을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 다 페이가 높을수록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8시간까지 가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그러면 2배로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 다 페이가 높을수록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8시간까지 가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그러면 2배로 안 하고……
300인 미만?
예, 300인 미만. 1.5배로 가는 경우가 있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게 정확한 현재 실체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저께 얘기해 놓은 300인 미만에서 50, 그다음에 50인 미만 5인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굳이, 이것은 그대로 바로잡아 주는 것인데 이것을 갖고 와서 무슨 실익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당기자는 얘기지요? 당기자는 얘기지요?
당기자는 얘기지요? 당기자는 얘기지요?
아니, 저는 이……
그런데 현실은 제가 얘기한 게 정확해요.
잠시만요. 임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현실이 굉장히 개악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개악됐다고 할 수 없는 게 노사가 서로 맞아서 한 것인데.
아니, 잠시만요. 제도적으로 개악된 게 뭐냐 하면 결국 노동시간은 줄지 아니하고 휴가만 없어진 꼴이라는 것이지요. 월차휴가가 폐지됐고, 생리휴가가 무급화됐고요,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월차가 폐지되는 대신에 연차를 늘려 줬잖아요. 물론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1년 미만은 연차를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정규직에 해당돼서……
1년 미만도 있지요, 왜 그래요?
1년 미만 연차 내년 것 당겨쓰는데 그거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아니에요.
1년 미만이 연차가 어디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양 간사님한테……
1년 미만이 연차를 쓴다는 것은 그다음 해에 주어진 것을 당겨서 쓰는 것이고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번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임 위원님, 연차휴가제도는 살펴보십시오.
쓸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 1년차에 쓸 수 있는데 그다음 해에 주어진 15개를 당겨서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 해 되면 없어집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따 얘기하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간사님들 여쭤볼게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에 계속 더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어제대로 일단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됐다고 일단락 짓고 그다음 추가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시각을 좁히는 대로 진도를 나갈지……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지막 드릴게요.
저는 노동부가 그간에 무슨 지침 같은 게 없다라고 죽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침이 정리되어서 내려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노동시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주40시간 제도가 정착되고 법적으로 시행되고 2011년까지 결국은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된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불요불급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 3단계를 나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 3단계를 나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저 그것과 관련해서……
김삼화 위원님 하시고.
제가 중간 중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3단계로 나누고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3단계로 50~299인까지 또 5~49인까지 3단계로 나누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했고 또 1단계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로 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사실상 이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애 간사님께서 좀 앞당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3단계로 나누고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3단계로 50~299인까지 또 5~49인까지 3단계로 나누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했고 또 1단계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로 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사실상 이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애 간사님께서 좀 앞당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것이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게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간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당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17년 8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하다 보면, 준비하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리 당겨도 몇 개월밖에 안 되지, 이것을 2018년 1월 1일로 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어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게 50~300인 미만 사이에서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1년, 2023년 그래서 1년씩 하자 또 2년씩 하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간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당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17년 8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하다 보면, 준비하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리 당겨도 몇 개월밖에 안 되지, 이것을 2018년 1월 1일로 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어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게 50~300인 미만 사이에서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1년, 2023년 그래서 1년씩 하자 또 2년씩 하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임 위원님 말씀 안 하세요?
임 위원님 하고 한 위원님 하세요.
임 위원님 하고 한 위원님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조금씩 기간을 양보해서 중간을, 2022년이면 4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니까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모양새가 그렇지만 2020년 7월 1일로 50인 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을 2022년 1월 1일로 해서 1년씩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타협을 시도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예.
한 위원님 하세요.
한 위원님 하세요.
어제 간사 간에 논의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부가 어느 정도 빨리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자고 했지요.
아니요, 정부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의 뜻을 따라 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정부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정부에 물었는데 정부가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끝내세요. 끝내고 더 할게요. 끝나셨어요?
정부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만큼을 더 스피디하게 나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뒤로 더 미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간사 간 사이에서 최초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나 그것이지요.
간사 간에 그렇게 하고, 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2개의 안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더 빨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끝나신 것 같고, 임 위원님 하시지요.
법안을 우리가 마련할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정부에게 촉구할 만한지를 따져서 사실은 유예기간이나 시행시기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정부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갈 것 같으면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임 위원 말씀하세요.
이 법은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법입니다.
잠깐만요. 그거 누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뒷 정부에서 제대로 적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한 간사님.
정상화하는 것을 좀 빨리하자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세요. 어저께 협상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협상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 묻고……
어저께 합의한 내용 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심정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정부가 빨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자고 했습니다. 정부가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김삼화 위원님께서 지금 어저께 한 내용을 가지고 조근조근 짚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나오면서 묻자고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다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보고 시뮬레이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내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으니까 그것을 보고 논의하자고 안 했습니까, 어저께.
그런데 느닷없이 뭐 이것은 맞는데, 이거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게 무슨 실익이 있어요, 어저께 합의 본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느닷없이 뭐 이것은 맞는데, 이거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게 무슨 실익이 있어요, 어저께 합의 본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이게 왜 실익이 없습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아니, 정부가 지침을 내려보낸 게 실익이 없으면 뭐가 실익이 있는 겁니까?
너무 억지를 쓰신다……
잠깐만요.
아니, 제가 무슨 억지를 씁니까? 이것도 억지입니까?
자, 그러면 정부, 내가 물을게요.
이거 즉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즉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즉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즉각 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즉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즉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즉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즉각 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잠깐 이럽시다. 잠깐만요.
나 못 해 먹겠네. 치워, 치워 버리고……
아니, 어저께 협상한 내용대로 와 가지고 세 단계 나눠 가지고 했고 여기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 갖고 와서 서로 자료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내용이 우리가 서로 합리적으로 될 것 같으면 당겨 보자라고 했으면 거기까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부가 내용을 오늘이라도 갖고 오겠지요.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갖고 온다면 그것을 또 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쫑을 내자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오히려 하지 말자는 것 아니야, 지금 이게!
아니, 어저께 협상한 내용대로 와 가지고 세 단계 나눠 가지고 했고 여기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 갖고 와서 서로 자료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내용이 우리가 서로 합리적으로 될 것 같으면 당겨 보자라고 했으면 거기까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부가 내용을 오늘이라도 갖고 오겠지요.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갖고 온다면 그것을 또 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쫑을 내자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오히려 하지 말자는 것 아니야, 지금 이게!
쫑을 내자는 게 아니라 법적 해석이나 지침이 명확한 상태에서……
즉각 시행한다면서요. 즉각 시행하세요! 됐지? 우리 그냥 나갈 테니까 즉각 시행해. 그러면 될 것 아니야. 난 못 해, 안 해!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못 합니다. 저는 못 합니다!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못 합니다. 저는 못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된 것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달라, 이 변화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세밀히 보고 평가를 해 보자 이것이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좀 강행하려는 명분 만들기 하는 것 아니냐 의심이 드는데……
어제 논의된 것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달라, 이 변화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세밀히 보고 평가를 해 보자 이것이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좀 강행하려는 명분 만들기 하는 것 아니냐 의심이 드는데……
뭘 강행하려는 명분을 만든다고 그럽니까? 아니, 버젓이 해당 부처에서 나온 지침도 지금 무시하시면……
잠깐만요, 어제 우리가 합의했던 것은 정부 의지가 있으면 국회가 무조건 뒷받침해 준다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어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오는데……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까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지는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한번 심층 논의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국당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양보를 한 겁니다, 민주당처럼 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고 동의를 해 달라, 동의 안 해 주면 정부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소위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국당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양보를 한 겁니다, 민주당처럼 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고 동의를 해 달라, 동의 안 해 주면 정부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소위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논의를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지금 당장 예스는 못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거고……
3단계로 나누는 것은 좋은데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가 제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라는 겁니까?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문 위원님 하십시오.
문 위원님 하십시오.
정부가 준비하고 의지가 정확한 얘기를 사실은 뜻밖에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 위원께서, 여태 전 집행부는 그런 게 없다가 이게 완전히 180도가 돌았던 거예요, 어제.
360도.
360도가 돌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한 위원께서, 장 위원께서 정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같은 맥락에 있던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 옆에 계신 분은 노상 같이 옆에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아심이 나서……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어제 대충 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모르니까 시뮬레이션을 가져와서 해 보자 그런 얘기도 다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단계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한정애 간사님께서는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침이 있던 것을 잘못 유권해석을 했던 것은 노동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합리적으로 풀어 가려면 우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잘 생각해서, 왜 우리가 야당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어제도 보면 차관님이 시간외 모자라는 것을 금액에서 18만 1000원인가 보태주고 이런 얘기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재원을 보면 굉장한 여러 가지, 고용창출기금에서 해 주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 생각은 기금이 워낙 사방에서 많이 터지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3단계가 된다라면 한번 좀 힘이 들더라도 단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어제 얘기가 또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300인 미만이 어제 통계청 나온 게 8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맞더라도 이것이, 중소기업도 돈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노사분규가 안 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둬 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특별연장근로도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연장을 해서라도 좀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지으려고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52시간으로만 딱 끊어 버려서 한다고 그런다면 법이야 되지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당기든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하여튼 흥분들 좀 안 되게 해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우리도 옆에서 가만히 앉으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니까 합리적으로 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한 위원께서, 장 위원께서 정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같은 맥락에 있던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 옆에 계신 분은 노상 같이 옆에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아심이 나서……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어제 대충 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모르니까 시뮬레이션을 가져와서 해 보자 그런 얘기도 다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단계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한정애 간사님께서는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침이 있던 것을 잘못 유권해석을 했던 것은 노동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합리적으로 풀어 가려면 우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잘 생각해서, 왜 우리가 야당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어제도 보면 차관님이 시간외 모자라는 것을 금액에서 18만 1000원인가 보태주고 이런 얘기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재원을 보면 굉장한 여러 가지, 고용창출기금에서 해 주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 생각은 기금이 워낙 사방에서 많이 터지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3단계가 된다라면 한번 좀 힘이 들더라도 단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어제 얘기가 또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300인 미만이 어제 통계청 나온 게 8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맞더라도 이것이, 중소기업도 돈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노사분규가 안 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둬 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특별연장근로도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연장을 해서라도 좀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지으려고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52시간으로만 딱 끊어 버려서 한다고 그런다면 법이야 되지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당기든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하여튼 흥분들 좀 안 되게 해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우리도 옆에서 가만히 앉으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니까 합리적으로 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 듣고 잠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을 지난번에 조대엽 후보자하고 김영주 장관께서 장관 되면 이것 행정해석에 대해서 폐지한다고 그때 얘기 안 했나요? 했지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안 했어요?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해석을 지금 노동부에서 폐기할 용의는 없나요?

행정해석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고민을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업의 그야말로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정성을 기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요, 계속 그전부터 대선 때부터 이게 지침이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 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에,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게끔, 이것을 흡수해 낼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논의해 왔는데 지금 이 분위기 보면 우리가 막아서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지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동적으로 하다 지금은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과연 이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의심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가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하자고 그래서 빨리 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그렇게 가고 싶으면 행정해석을 폐지하라 이 말이지요. 폐기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즉각 한번 시행해 보시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논란을 벌일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저녁 있는 삶을 하고 장시간 노동에서 탈피하려고 그러면 바로 지금 그렇게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바로 2018년 1월부로 시행 한번 하는 것도, 노동부에서 누누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번 해 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논란들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안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도 어제 이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서로가 맞춰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 간사가 아마 얘기하고 간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침에 모르겠어요, 한 간사께서 이것을 줘 가지고 촉발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또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부장관후보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런 유형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동부도 최대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어제 이해했기 때문에 즉각 폐기하고 내년 1월부로 정부가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가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하자고 그래서 빨리 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그렇게 가고 싶으면 행정해석을 폐지하라 이 말이지요. 폐기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즉각 한번 시행해 보시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논란을 벌일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저녁 있는 삶을 하고 장시간 노동에서 탈피하려고 그러면 바로 지금 그렇게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바로 2018년 1월부로 시행 한번 하는 것도, 노동부에서 누누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번 해 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논란들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안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도 어제 이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서로가 맞춰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 간사가 아마 얘기하고 간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침에 모르겠어요, 한 간사께서 이것을 줘 가지고 촉발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또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부장관후보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런 유형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동부도 최대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어제 이해했기 때문에 즉각 폐기하고 내년 1월부로 정부가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더 말씀 없으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회의를 재소집할지 판단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회의를 재소집할지 판단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소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숙려 기간을 가지고 다음번 회의를 준비하는 게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숙려 기간을 가지고 다음번 회의를 준비하는 게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