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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입니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기 전에 강 간사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민간보조사업하고 R&D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논의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님, 전부 다 제출해서 논의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D사업하고 보조금사업은 일괄해서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로 돌리도록 합의가 돼 있으니까 전문위원께서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빠짐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방통위원회 소관은 자료 6권의 165쪽 이하에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24건인데요,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자료 175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국내외협력업무수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고위급 국제협력은 2021년, 2022년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해당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통신 국제행사와 연계하고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고위급 국제협력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방통위는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향후 예산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시정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입니다.
 예결위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한 주의사항을 전체 수용합니다.
 고위급 국제협력에 따르는 유동성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주의로 돼 있는 부분도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부처에서 수용한 대로 두 가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8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민간보조라서 간사님들 간 합의사항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자료 180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조정아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은 184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 소관 결산 지적사항은 총 15건입니다. 그중에 부처가 전부 다 수용해서 심사보고드릴 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 결산에 임하는 소회를 간단하게 30초 내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국회에서 저희 결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진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안진용
 사무처 기획조정관 안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료 272쪽 이후에 있습니다.
 민주평통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자료 274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자문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자문위원 참석률이 낮다는 얘기 하나와 그다음에 국내 지역회의 참석률, 해외 지역회의 참석률도 낮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주평통은 상임위․분과위 및 국내외 지역회의의 참석률이 낮은 이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주평통은 국내 및 해외 자문위원의 지역회의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참석률이 낮은 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의 경우 국내외 지역회의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함에 있어서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외 회의 참석률이 좀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나 참석수당 및 여비, 예산상의 제약으로 참석률 제고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 들어와서 참석률 제고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철 위원님.
 지금 평통 자문위원 구성은 새로 다시 다 구성이 됐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이번 9월 1일 자로 새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을 교체했습니다.
 해외도 다 구성됐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통 자문위원들이 별도로 회비를 더 걷는 게 관행화되어 있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걷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단체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저도 그것이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제약이 많고 하다 보니까 통일사업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걷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보하시는 방향을 찾고 개별 회원들한테 과하게 걷는 건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처리를 하되 밑의 두 번째에 있는 부분은 첫 번째하고 합쳐서 워딩을 종합해서 하나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민주평통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외교부1차관 장호진입니다.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외교부2차관 오영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자료는 201쪽 이하에 있습니다.
 외교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3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7건입니다.
 먼저 212쪽 연번 1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환율 변동 시 외교부의 예산이 환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 환율변동에 대응하여 외교부는 국제기구분담금에 대한 환차손은 외화예산환전제도로, 재외공관 운영 관련 집행에 나타난 환차손에 대해서는 이․전용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용을 통한 빈번한 대응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전용과 예비비 그리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종합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기재부에 관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사용과 환차손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서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환차손 대응수단에 대한 명확한 실시기준을 강구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향후 기재부 심사 안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외교부1차관 장호진입니다.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두 번째는 기재부 안건에 들어가 있다고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기재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기재부 심사 때 논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앞의 1번 외교부 쪽은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의 것만 여기서 수용하고 뒤쪽은 기재부 심사 때 통합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214쪽 연번 3번입니다.
 214쪽의 3번과 4번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진에 관한 내용이라서요.
 3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동북아방역․보건 협력체는 역내 다자협력이 곤란해지면서 집행이 부진하다는 의미이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동 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 및 사업 축소 등을 검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어서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정책연구비가 불용이 됐고 집행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역시 집행률 부진 및 지속적 집행 부진에 대하여 향후 사업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외교부1차관 장호진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저희는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죄송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상임위대로 합시다.
 상임위 의견대로……
 그러면 3번은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 4번은 상임위 의견대로 시정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지적사항, 이것도 역시 집행이 부진하다는 내용으로 전액 불용됐다는 것이고요.
 시정요구사항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외교부1차관 장호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뭘 수용한다는 건지 제가 잘 캐치가 안 됐는데……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주의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7번은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차관님이 주의를 수용한다고 하셔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착각했습니다.
 제도개선 주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완전히 전액 불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시정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안 하신다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219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에게 유엔해양법상 해양환경 오염 방지 의무 관련 주의를 환기하며 사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등의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적 환기를 외교부가 달성한 성과로 삼는 것은 모순적인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교부는 성과평가 근거가 법적 자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결과 문서 채택을 성과로 측정한 것인바 해당 법적 자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고 10월 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중재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외교부가 함께 협력할 것, 이게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교부는 성과평가 근거가 법적 자문이 실제 정책에 반영,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결과문서 채택을 성과로 측정한 것인바 지난해 6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에게 전달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법적 자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고 10월 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중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외교부2차관 오영주입니다.
 10번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중재 절차 관련 문구가 수정 의결된 점을 감안하여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문구도 상임위 문구와 동일하게 통일시켜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상임위 의견대로……
 이걸 시정으로 하되……
 그러니까 상임위 의견이 시정인데 워딩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보류로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아니, 이야기해 놓은 걸 다 빼서 합쳐 달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결산 심사하는 대상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 2022년도에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용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논의하고 이렇게 할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예결위 차원에서는……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 자리에서 이 전체를 삭제를 바로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문구 조정을 좀 더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부대의견을 남기든지 하는 방향을 찾게 보류를 해 달라는 거예요.
 부대의견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부대의견 남길 수 없으면 좀 줄이더라도 문구 조정을 하는 부분을……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고 좀 더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민 참여율 제고라는 목적으로 강연,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중 국민외교센터 SNS 등 홍보 채널은 외교부 공식 SNS 채널 등과 중복되며 공감팩토리, 국민외교 디자인단 등은 또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동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사업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외교부2차관 오영주입니다.
 11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며, 다만 유형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뭐 돈 쓰는 문제니까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건 확실하게 주의를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차관님, 이게 중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에서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재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11번 말씀이시지요? 미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연번 14번과 15번이 재외공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연번 14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재외공관에서 직원주택 임차료, 직원 의료보험 지원액 등의 집행을 2022회계연도 이외의 시기에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집행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임차료 등 재외공관 관련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연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5번입니다.
 사업명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상 현지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액 지원 방식과 실비 지급 방식을 혼합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거비 특성상 임차료로 집행돼야 함에도 상용임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침에 위배되는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상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상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전체 행정직원 대상 실비 지급 형태로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내용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두 안건 다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주신 의견 중의 일부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14번의 경우는 크게 봐서 임차료하고 의료보험이 회계연도 원칙에 맞지 않게 집행된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대사관 건물이나 직원주택을 임차할 때 대개 1년 단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전의 연도에 한 달쯤 전에 먼저 1년 치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차료를 12월에 줘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또 실제로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면 집값을 좀 깎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면에서도 임차료의 경우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 유지될 필요가 어느 정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저희가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는데 대개 문제가 되는 건 4/4분기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감안해서 월별 정산으로 바꿔서 11월 것까지는 다 하고 12월 것은 12월 중간에, 한 12월 20일이나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연내에 정산하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도 열흘 정도는, 직원들이 한 열흘 사이에 아프면 그때는 정산을 받을 방법이 없기는 한데 하여튼 그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서 의료비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임차료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15번의 경우는 지금 현지 행정직원의 임차료를 저희가 실비로 줘야 되는데 정액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다 실비로 주도록 통일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의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과거에, 규정이 생기기 전에 계약했던 직원들은 정액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는 그냥 정액으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꿔 버리면 저희가 계약 위반이 되고요. 또 쉽게 바꿀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요즘 계약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과거에 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그런 문안으로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해 주시는 걸로……
 그러면 14번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하고 15번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하고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으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액 지원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일부는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 계약하신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은 정액 지원을 안 하는데 예전에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신다는 건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서 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은 다 새로 계약하는 경우는 실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실 실비 지급하면 더 들어갑니다.
 기재부차관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런데 지금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4번의 경우는 시정사항 중에 임차료라는 워딩을 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빼게 되면, 이것도 회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임차료 등’으로 하지 말고, 아까 차관님 설명에 의하면 의료보험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의료보험 지원액 등……
 임차료 대신에 ‘직원 의료보험 지원액’ 그걸로 바꾸는 걸로 하면 되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15번은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는 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으셨어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상임위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수용이 안 됐냐고, 임차료 부분.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사실은 저도 약간 의아했는데, 그때 다들 이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정문은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좀 의아했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결정은 이렇게 되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마 그 문안 수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새로 실비 형태로 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은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하되, 워딩은 ‘임차료 등’ 대신에 ‘직원 의료보험 지원액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15번은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하면서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4쪽 연번 16번입니다.
 사업명 해외주요인사대상 E-diplomacy 강화(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인데 당초 사업 목표와 달리 디지털 외교 자산 활용 등 사업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사업의 집행 방식을 개선하거나 동 사업을 축소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이 사업, 한 삼사 억짜리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 의결했는데 또 시정하라는 위원님의 강한 의견이 있고 한데, 주의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쪽입니다. 225쪽 연번 18번입니다.
 사업명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국가별 협력사업의 집행률이 본예산 대비 낮은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33%에 이르는 등 명목집행률과 실제 사업추진 상황과의 괴리가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과 실제 진행상황 간의 괴리를 면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집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ODA 사업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인데 시정을 해야 되는 주체가 ‘외교부는’이라고 왔고요.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추가되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치 대상에 외교부를 추가하는 문제와 시정요구 유형을 선택하는 문제, 두 가지 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18번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국제협력단과 외교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유형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통합을 하더라도 외교부가 관리 감독은 해야지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으로 하되 주체를 외교부와 국제협력단은……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렇게 2개를 같이……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연번 20번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사업명 국제개발협력인데 지적사항은 국제협력단(KOICA)은 다수의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긴급공고로 추진하였으므로 입찰 공정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도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국제협력단은 긴급공고에 대해서 필요시에만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상임위에서 주의 의견으로 의결이 됐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도 문장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유사한 내용이고요. 주체에 외교부가 추가됐습니다.
 유형이 시정이 추가된 아까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20번 시정요구사항의 경우에도 조정 요청을 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외교부와 국제협력단 하나로 통합하고 유형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통합하고 주의.
 이 부분도 통합은 하되 긴급발주 공고 절차를 외교부에서 결정한 그 안을 내려 줘서 그런 경우에만 긴급발주를 하라 그런 제도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이미 긴급발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참고로 오 차관님 말씀처럼 지침이 금년 12월 말에 종료입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다 일반입찰로 들어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입찰 아예 다 없어지는 건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 근거지침이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일반입찰로 합니다.
 일반입찰로 하는데 또 긴급하게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것조차도 이제 아예 못 하게 된다는 건가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만일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다시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긴급조치는 12월 31일에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침은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지침 없어질 겁니다.
 차관님,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코로나 이전부터 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했던 전체 연도별 건수가 있잖아요. 일반입찰하고 긴급공고 하면, 지금 61%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연차별 추이를 좀……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추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결론 내린 대로 주의로 하고, 첫 번째 동그라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 중에서……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똑같이 ‘외교부는’이라고 올리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와 국제협력단은 이렇게 주체를 하면서……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 22번과 229쪽 23번도 유사한 취지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연번 22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인도네시아(ODA)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긴데, 결국은 사업계획을 연도 중에 자체 변경해서 국회가 당초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번,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 ODA 사업이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책임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핵심 요소를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고요.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아까처럼 여기에다 외교부를 추가하는 겁니다. 뒤의 내용은 거의 같고요. 그래서 조치대상기관의 차이 더하기 주의와 제도개선 유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3번도 취지가 비슷합니다. 23번은 중남미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사업이고요.
 지적사항도 역시 사업계획을 연도 중에 자체 변경해 가지고 국회가 당초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였다는 내용이고, 시정요구사항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로 상임위 시정이 왔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외교부를 거기에 추가하는 내용 플러스 시정요구 유형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22번, 23번 모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22번은 시정요구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고 유형은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3번 또한 시정요구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고 유형은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통합하고 상임위 의결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교부와 KOICA’, ‘외교부와 국제협력단’이라고 주체를 2개 기관을 다 명시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둘 다 시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허락하시면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변경 부분과 관련된 KOICA의 자율권을 조금 제한하기 위해서 2023년 5월에 저희가 지침도 개정을 했습니다. 시정으로 하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신다면 앞으로 잘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않으셨어요, 차관님?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상임위에서도 논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수용하신 거지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번은 ‘외교부와 국제협력단’으로 주체를 명시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시정, 그다음에 23번도 ‘외교부와 국제협력단’으로 주체를 명시하고 시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236쪽입니다.
 236페이지 연번 30번입니다.
 사업명 예비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무총리 남미 3개국 순방 기간 동안 이용한 공군 1호기 일반용역비 및 WEF 화상회의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후 예비비를 승인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집행을 금지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국고금 관리법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기재부의 예비비 승인을 받은 이후에 투명하게 예비비를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주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교부는 국고금 관리법 및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예산의 비효율을 유발한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징계를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매년 정상외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늘 예비비를 신청해서 씁니다. 그런데 관례상 저희가,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했는데 정상외교 예비비를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예측 가능한 정상외교를 가급적 전부 다 포함시켜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해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대통령께서 캐나다 방문하시는 게 정해졌고 10월 5일 날 독일 대통령 방한하는 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10월 달 조금 넘겨서 예비비 협의를 들어가게 됐고요. 행사는 10월 7일부터 국무총리 남미 3개국 순방이 있는 바람에 실무진에서 다급하니까 예비비가 승인 나기 전에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빨리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님.
 부득이한 점은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위반한 사정들이 있어서요, 일단 징계 요구가 있으니까 보류했다가 간사님 간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연번 1번입니다.
 외교부 보고사항 17건 중에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업명 예비비 정상 및 총리외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동행하여 예산이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출장비를 민간인에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외교부1차관 장호진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정상외교나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한 사례는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통보받은 인원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자료는 나중에 간사님들께서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지출했던 자료들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 이전 민간인에 대한……
 예.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그러면 민간인한테 이렇게 보조금이나 숙박․항공 지급, 그 전에도 있었다면 앞으로 이게 예산 지출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규정상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다 전체적으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규정상 근거가 있고 역대 정부에서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행사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어느 선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요, 계속?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니, 공무원 복무규정에 외교부나 관계부처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민간인도 수행원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수행원에 포함된 민간인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것 아니면……
 아니,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차관님, 그러면 앞으로 민간인들 수행할 때 대거 이렇게 하고 가면서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것은 규정상만 말씀드리면 규정상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동시통역사 이런 사람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프롬프트 조정하는 사람, 문화예술인이 같이 가기도 하잖아요, 수행단의 일원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다 규정상 근거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행단에 50명, 100명 했을 때 더 이상 어느 선이 없이 그냥 그대로 무한대로……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수행단의 규모요?
 예.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수행단의 규모는 그 주무부처에서 필요한 만큼 정해서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인 다 할 수 있다, 앞으로?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는 것이고요. 근거 규정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뭘 만들어야지……
 예전 사례랑 비교해 보시지요.
 예,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1993년 한일 양국이 서명한 한일 환경보호협력협정은 한일 양국 간 해양오염규제 및 유독물질의 규제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협력 가능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2022년 예산에 한일 환경협력공동위 등 개최를 이유로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해당 예산의 90%를 불용하고 재외공관 운영경비로 충당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요 외교부는 사업 본래 목적과 국회 의결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한일 환경보호협력협정에 의거한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 요구와 관련한 법적 검토 유무 및 자문 결과를 제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일 환경협력공동위를 개최하여 동 협정에 의거한 전문가의 원전 상주를 요구할 것으로 시정요구가 되어 있고요.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만 일부 문구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허가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딩을 어떻게 하자는 취지이신가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워딩은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 요구와 관련한’부터 쭉 ‘결과를 제출하며’까지 빼고 ‘빠른 시일 내에 한일 환경협력공동위를 개최한다’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국회 의결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한일 환경보호협력협정에 의거한 한일 환경협력공동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김승원 위원님.
 한일 환경보호협력협정 거기에 근거해서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를 요구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근거 규정이라고 볼 만한 게 있습니까?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니요, 지금 한일 환경협력협정은 일반적인 환경의 개선․보전을 위한 양측 전문가의 교류와 관련돼 있는 또 세미나나 이런 협력활동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 상주를 요청하는 것은 협정상원래의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교류에 포함되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일본, IAEA와 함께 일본 오염수의 방류 모니터링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이미 확립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금 다층적인 정보 공유,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돼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원전에 우리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정을 저희 의원실에도 좀 보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주 요구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없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차관님, 차관님이 그렇게 외교적으로 잘 포장해서 표현하시고, 특히 국회에서 야당이 너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양보할 의사가 없어서 이런 문구 정도를 근거에 남기셔서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하는 방법들도 좀 찾아보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하실 말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런데 저희가 이미 일측과 함께 모니터링과 관련돼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했고 IAEA와 함께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알겠고 여기에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하는 것을 국회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국민들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그 요구조차도 하실 수 없다는 건가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일본과 IAEA가 함께하고 있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큰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요구하고 국민들 요구하는데 효과가 있든 없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구 정도는 들어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2022년도의 예산 집행한 사항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 간사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일단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시정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저희가 간사 간에 합의해서 부대의견으로 이 내용을 얼마만큼 담을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것이 부대의견에 어떤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정요구사항을 대부분 담아 보려고 할 것인데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국익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보류하고 시정요구보다는 부대의견으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쪽입니다. 239쪽입니다.
 연번 4번, 외교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외교홍보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중 공보서비스 강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성 기사 포착 시 언론대응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일본 언론의 문제성 기사들에 대해 오보 대응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 한국과 일본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오인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오보 대응 업무 담당자들의 본업 태업 및 직무유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성 기사들에 대해서 오보 대응을 성실히 하라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4번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 등 해외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대응 노력을 적절히 설명하거나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 및 시정 요구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앞으로 문제성 기사에 대한 오보 대응 노력을 성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보류하고 가야겠는데,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것 서로 이야기가 다르니까 보류하고……
 이것도 2022년도 예산 집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데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외교부 보고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외교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통일부차관 문승현입니다.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통일부 기획실장 황정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소관은 자료 242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 요구사항은 총 50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10건입니다.
 25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강원․충청․경기 지역의 센터 설립 공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이월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사업의 사업 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추가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사업의 사업 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처에서는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통일부 문승현 차관입니다.
 저희 통일부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시정,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지자체의 내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날 목포에서 전남 지역 통일+센터가 개소식을 가진 바 있고요, 강원 센터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충청․경기 센터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면밀한 사업 관리,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가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통일+센터는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은 다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축소되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중에 일단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 충청․경기 지역들 일단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일단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의정부에 들어온 건가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경기도 지역이요?
 예.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아마 내부 절차 때문에 조금 진행이 지연되는 걸로……
 내부 어떤 절차가……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경기지역이 내부 각종 스마트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해서 중앙건설기술심의회하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 등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돼요, 이것 한참 된 건데?
 알고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대답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부처가 이것을 갖고 올 때 무슨 단위를 낮춰 달라고 했을 때는, 차관님께서 상임위 결정보다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고 했을 때는 내용을 좀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경기지역에 대해서만 조금 파악이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경기․충청지역하고 전남지역밖에 없는 사업인테 사업 내용을 그렇게 모르시면 옆에 있는 누구 실무자라도 알고 들어와서 결산…… 결산받는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옆에 실무자 누가 없나요?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지요, 국회에 대해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죄송합니다.
 이것 설명하실 실무자 혹시 안 들어왔어요?
 상임위 의견보다 낮춰 달라고 그러면 알고 와서 해야지, 낮춰 달라고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하세요, 상임위 의견대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가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실로 일단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춰 달라고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안 갖고 오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시정을 요구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결론을 내리되, 두 번째 동그라미 중에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워딩을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전문위원께서 워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257쪽입니다.
 257쪽 연번 4번인데요, 5번도 성격이 유사해서 연번 4번과 5번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북한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이 지연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2023년 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공사 착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바로 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명이고요.
 지적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통일부는 계약금의 70%를 선금으로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기준에 따라 선금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우선 4번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소 일자, 절차 자체가 지연된 건 맞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10월 달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추가 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사항이고요. 주의, 시정에서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용역이 10월 달 완료 예정으로 있고 현재 90% 정도가 공정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만 괜찮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기재부차관님, 5번과 관련해서요.
 11월 15일 날 선금을 주는데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선금이라고 하는 게 과거 사례를 보면 10%, 20%, 많아도 30%를 안 넘어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지난번 3차 회의 때나 2차 회의 때도 유사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선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통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정리를 하고 4번도 주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자료 260쪽 연번 10번과 261쪽 연번 11번은 같은 사업이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향후 계약업무 추진 시 사전절차 및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준비를 면밀히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시정,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의 연번 1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명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이고요.
 지적사항은 내역사업 중 제2 하나원 리모델링 사업비를 비목 간의 세목조정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 시정,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10번 사항은 하나원 특수경비용역 관련된 사안인데요. 주의, 제도개선,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저희가 조금 잘못은 있었습니다. 시중 노임 단가를 반영한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발생한 사태고요. 이번부터는 시중 노임 단가를 적절하게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일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화천에 있는 제2 하나원 리모델링사업인데요. 당초에 리모델링할 당시에 저희가 충분하게 감리라든지 하는 부분을 감안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목조정한 측면이 있어서 주의, 제도개선,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0번과 11번 둘 다 주의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61쪽 하단 연번 12번입니다. 보고사항 열 개 중 여섯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의료협력사업은 보건의료협력 관련 연구용역사업 5건이 있는데요. 모두 수의계약 방법으로 했다는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국회 측 요청을 저희가 다 충분히 수용하고요. 시정요구 유형만 주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풀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이게 말이지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의계약이 원칙이 아니고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2022년도에 5건을 5명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중 두 사람은 2021년도에도 수의계약으로 또 똑같이 계약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특정인을 위해서 계속 매 연도마다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례에 준해서 또 제도개선이나 주의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똑같은 수의계약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장동혁 위원님.
 그래서 저도 이것은 자료를 받아 보시고 정말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 받아 보시고 보류했다 간사님 간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차관님,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뭔지.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일단 보고받기로는 북한 관련 연구자가 굉장히 풀이 제한이 돼 있고요. 특히 특정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풀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야 되지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개경쟁 원칙을 토대로 해서 통일부 같은 경우에 용역을 관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풀이 제한돼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으로 하신다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풀이 제한돼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결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정이 되든 아니면……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됐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 왔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간사님들께서 추후에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류하고 다음 쪽입니다.
 262쪽 연번 13번입니다.
 사업명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무상) 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각종 조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라는 내용으로 주의이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징계이고요.
 세 번째는 통일부는 경협기업, 개성공단입주기업 등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 규모․기준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하라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가 다른 지적사항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징계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달에 국회 측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남북경협 업체들, 피해를 입은 업체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원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기재부하고도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징계 부분을 주의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간사님.
 위원장님 징계 요구도 있으니까 보류하고 다음에 계속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연번 14번입니다.
 사업명 남북협력기금 DMZ 평화적 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용과 이월이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고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지적사항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DMZ 평화적 이용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쪽의 지자체 허가부서나 이렇게 그 검토를 안 하고 세우세요?
 이게 보니까 ‘남북관계 상황’, ‘사업추진 지연, 불용’, ‘DMZ 그린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남북관계 상황하고 이게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게 사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부 사업은 남북관계에 좀 영향을 받은 사업들도 있고요. 또 일부 사업은 국방부 측 요청으로 조금 지연된 사업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수정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불용액들이 조금……
 그러면 통일부는 이 사업을 실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속 추진할 겁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대부분 사업은 일단 철회됐기 때문에 철회된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DMZ 관련돼서 원래 사업계획 잡혔던 것과 추진하고 있는 것과 철회된 것 자료를 다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연번 2번입니다.
 관련 사업명 통일정책추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사업과 통일정책추진이라는 사업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중복해서 집행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세부사업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사업으로 단일화하여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지금 저희 통일부에 연구용역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통일정책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장기적인 통일 대비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앞의 단기성 또 현안 중심의 R&D 사업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통일부의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이 된 측면을 감안해서 이렇게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R&D하고 좀 다른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비목이 260-02라고 그냥 정책연구비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달라서 지금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부처 의견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일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제기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해 가지고 앞으로 중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연구용역이 아까도 그렇고 자꾸 중복 이슈가 있는 것은 그냥 형태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실제로도 통일부가 준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물론 특수성이 있고 연구과제가 협소하니까 그럴 수 있는 지점에 대한 한계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한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원들이 지적한 제도개선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정책연구개발 이 사업은 기조실에 소속되어 있나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통일정책추진은?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정책실 소관입니다.
 통일정책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통일 준비 등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이 이렇게 부처에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다른 부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대개 부처의 정책연구용역은 기조실 소관의 정책연구용역 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리고 일부는 아시는 것처럼 실․국에 조금씩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기재부차관님, 실․국 단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큰 메인하고 일부 작은 금액이 따로 개별적인 실․국 단위에 붙는 경우는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거의 동등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입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조실에 있는 R&D라고 표시되어 있는 예산이 23년의 경우에 3억 7000이거든요. 그런데 통일정책실에서 한다는 정책연구비는 8억 8000입니다. 오히려 기조실보다 정책실의 예산이 더 큰 거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을 단일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자료 268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그 지역 출신 탈북민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일부는 과거 2년간 그 지역 출신 이탈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후속 검사를 중단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방사선 피폭검사 결과를 공론화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통일부는 핵실험장 일대 출신 이탈 탈북민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과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우선 두 번째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기로 했고요. 올해 중에 한 80여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 관련해 가지고 일단 피폭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 2017년하고 18년, 두 차례 피폭검사가 30명, 10명 이렇게 진행이 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관련 사실을 다 공표한 바 있고 2019년도 국감 때도 관련 결과를 다 국회 측과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의료진의 검토 결과에 따르자면 당시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의료 소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좀 감안해서 징계 부분을 주의 정도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님.
 지금 공론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또 40명 검진 결과 22.5%에 해당하는 9명이 우려할 만한 수준의 염색체 이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보류했다가 간사님 간 협의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가 이것 2017년 기자간담회 버베이팀(verbatim)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아까 인과관계 없다 하는 것은 저희 소견은 아니고요 원자력의학원의 의료검진 소견이 있으니까 그것 일단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간사 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기동민 위원님.
 저는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고려 때문에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묻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감춰지거나 하는 것은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서 국민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 이런 일관된 원칙이 정부 내 모든 부처에 다 통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정치적 이해 때문에 통일부에만 이런 원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까 외교부 나왔을 때도 참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면 조금 더 정부 당국이 정보의 투명성 이런 것을 가시화시켜 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내기 위한 노력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남깁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을, 팩트를 데이터와 함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투명한 행정, 자료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가요?
 일단 보류하고 간사 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논의사항이 다 됐으니까 통일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외동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최영한입니다.
오진희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오진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재외동포청 소관은 277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재외동포청 지적사항은 총 4건인데 부처가 다 수용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재외동포청 사업에 대해서 결산상 논의할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 결산에 임하는 소회랄까요, 동포청 출범에 대한 소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지적사항은 저희 재외동포청이 겸허히 수용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우리 정부 최초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청이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포청 업무가 더 활성화되고 재외동포들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좀 더 많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홍일표입니다.
권용식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권용식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권용식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아니, 차장 안 왔어요?
권용식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권용식
 지금 후쿠시마 1차 종료 관련해 가지고 브리핑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오기로 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부터 먼저 심사를 하지요.
 잠시 대기 좀 해 주십시오.
권용식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권용식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입니다.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장 오진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은 27쪽 이하에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22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자료 38쪽의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념관 맞춤형 누리집 개편 용역사업 계약금액 중 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지적이 있었으나 재차 이월됐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당시 예산 이월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개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보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 당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개선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 요구대로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이 지난해 3월 1일로, 당초에는 21년 11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기념관 개관이 3․1절 기념식에 맞춘다고 일정 부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념관 역할을 하는 관계로 일정 부분 연기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선거 결과 정권 교체 과정에서 임정기념관장 등 인사가 일부 순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월 기간이 1월 28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상임위 요구대로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장동혁 위원님.
 2021년 결산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주의 의결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징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다른 부처에 있어서도 이월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부처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보류했다가 간사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럽시다.
 김민철 위원님.
 21회계연도에 이렇게 지적받고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동일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원래 개관식 관련 예산입니다. 개관식 행사가 21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에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해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님 참석하에 3․1절 행사한다고 늦어졌는데 그 예산 관련해서 이월된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은 홈페이지 건으로 예산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은 아니고?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주의 하지요.
 주의 하고 갑시다. 이건 액수가 아주 적고……
 그러면 이거는 뭐 굳이 징계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보류하자고 하셨으니까 일단 징계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징계할 대상이 되는지 사실 잘……
 보류해요. 이야기 끝났잖아요.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41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첫 번째 동그라미, 국제보훈교류행사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실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내역사업 중에서 유엔사근무장병 초청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제보훈교류행사와 부서별 국외여비를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은 법 취지와 근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행하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보훈부 행사와 연결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상임위 시정으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정치 편향된 국제보훈교류행사 실시를 지양하고 사업비 총액만 작성한 후 행사 주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행사를 집행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간보조금이 있는데 그중의, 전체 사업 중의 일부라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시정요구사항을 상임위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제보훈행사가 미국에 좀 많았던 것은 지난해가 한미 수교 140주년이 되고요. 그리고 정권을 넘어서 추진한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이 지난해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임위대로……
 강 간사님.
 차관님, 말씀에 정권이 많이 나오네요. 정권 이야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행정 관료 책임자는 행정을 잘 보시면 되니까요.
 하나만 여쭤보면 ‘유엔사 근무장병 초청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이게 사실은 근거가 불분명한데 큰돈을 썼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이? 이거는 우리가 종전 60주년 관련돼서 이렇게 불러들인 겁니까?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유엔사 근무장병 초청 사업은 지난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21년 사업부터……
 매년 있었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좀 약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3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법적 근거들이 있는데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전체 예산은 그 지적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청 경비가 21억 2300만 원인데 지난해 유엔사 근무장병 초청 관련해서는 3억 원 정도 지출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대로 해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시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입니다.
전성복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전성복
 기획조정관 전성복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은 자료 47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공정거래위 소관으로 총 20건이 있습니다. 다만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자료 63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청년 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이는 그 전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시의 감액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은 봉사단 관리자 인건비 등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봉사활동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추진 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시정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위는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의 수행 관련 봉사활동이 자발성 원칙을 바탕으로 방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체계 변경을 검토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청년 소비자리더 및 중․고등학생 봉사자의 당초 계획 대비 참여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입니다.
 우리 기관은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의 추진 체계 변경에 대한 적극 검토와 관련한 시정요구 유형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과 청년들이 경제 주체로서 소비자 역할을 주도하도록 하는 사업 취지에 좀 더 적합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라는 취지의 지적이므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예, 상임위 의견대로.
 상임위 의견대로 첫 번째 건은 시정, 두 번째 건은 제도개선 그리고 세 번째 건은 주의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위원장님, 저희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망이 쳤는데……
 일단 말씀은 하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 건 중에 사실 인력 규모나 재원을 늘리고 이런 부분이 들어간 표현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 항하고 몇 번 항입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항 번호만요, 페이지하고 항 번호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심사자료 52페이지 6번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8번 항목입니다.
 그러면 워딩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재부와 전문위원이 협의를 해서 간사 간 협의에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김동환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동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동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은 자료 69쪽 이하에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대상은 3건입니다.
 자료 76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이 크게 세 유형인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뉴딜펀드 자펀드 중 일부 프로젝트 자펀드가 장기간 결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펀드 결성 후에 투자 집행이 부진하다, 이게 두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뉴딜펀드 자펀드에 두 개의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지위로 투자하였는데 이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사업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전반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은 7개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결성이 지연된다는 것에 관한 지적사항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투자가 부진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체계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고.
 상임위에서는 첫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서 왔고요. 세 번째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서 왔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산업은행 출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시정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고 1개의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산업은행 출자의 경우 국회 지적 취지를 엄중히 인식하여 투자 여건 점검, 운용사 면담, 투자 부진 시 관리보수 삭감 등을 통해 뉴딜펀드의 투자 집행 속도를 개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을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 중 시정으로 요구하신 2건의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문구 수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두 번째 항목입니다.
 뉴딜펀드 사업 재정출자금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을 향후 혁신성장펀드 추진을 위한 출자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정부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뉴딜펀드 중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보류를 해 놓고 정리하시지요, 간사분들이.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7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 사업명 일반회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안 심사 시 예측한 지급보증배수보다 실제 지급보증배수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출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출자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과다한 출자금이 남아 있다는, 유보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 사업은 안심전환대출을 위해서 작년 제2회 추경으로 증액되었으나 계획 대비 25.9%만을 공급하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분할 출자되도록 하는 등 출자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실적 향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구사항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항목을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은 주택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정책모기지 공급, MBS 발행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 환경, 공급 실적, 재무 상황 등을 반영하여 연 2회 이상 분할 출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 출자관리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므로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동일하게 해당 지적사항을 논의하여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의견대로 하나는 제도개선, 하나는 시정.
 그러면 첫 번째는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상임위 의견대로 시정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1쪽입니다.
 금융위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정책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사업에서 연례적인 이월․불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금융위는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이고요.
 두 번째, 금융위는 정책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항목이 징계로 되어 있는데 징계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 간사님.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박재호 위원께서 징계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께 이게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저희가 받고 그 내용은 삭제하고 시정요구만 받아들이는 걸로 할까 하는데 반복되지 않겠다 그러고 다짐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저희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집행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는 등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징계……
 김민철 위원님.
 아니, 저는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처음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국회에서 한번 지적받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재부차관님도 잘 새겨들으시고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되는 경우에 국회가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귀담아듣지 않는다 내지는 국회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데 무시한다는 그런 취지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사항이 지금 세 번째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절대 다시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강력히 경고하면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린 대로 시정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이미 다 보고드렸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월금액의 50%를 저희가 내년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다 됐나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항만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기재부하고 금융위에서는 각 기관에 출자라든지, 이렇게 펀드에 출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내에 분기별로 배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진짜 제도개선을 좀 해 주세요. 그냥 흔히들 쉽게 1/4분기, 2/4분기에 전액 배정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펀드의 되돌아오는, 환류되어 오는, 회수되어 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국회에서 전혀 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 자체를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안배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입니다.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사무처장 이정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자료 99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심사 대상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자료 104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일반수용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개정 컨설팅 등 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2023년 5월 기준에 17개 광역단체 중 4개 그리고 226개 기초단체 중 20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개정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법적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 5조(국가 등의 책무)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례 제정 건이 있기 때문에 좀 낮춰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홍일표 사무총장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은 자료 3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25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대상은 2건입니다.
 먼저 13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14개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2개인데 첫 번째는 14개 위원회의 운영 횟수가 많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위원별 참여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내용으로 전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조금 전에 안건 관련해서 전체적인 지적 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도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적하는 형식과 관련해서 이게 정무위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정조치냐 주의냐 논의를 하다가 주의가 더 타당할 것 같다, 시정조치는 구체적인 행위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김민철 위원님.
 위원회 내실화 부분은 매년 이렇게 지적받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관계되는 부처가 많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 더하기 저희가 작년부터 아예 위원회를 총리실에서 직접 하는 것도 대폭 줄이고 다 부처 중심으로 돌리고요. 또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비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심의를 잘 해 주시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에 동의하겠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유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 예결위 종합심사 연번 1번입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 중 마지막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은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정책연구비 항목을 신설하고 매년 1000만 원을 내역 변경하여 현안조사를 추진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현안조사를 추진한 담당 부서에 주의조치하고,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운영하는 조사나 이런 게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지금 지적받은 이 건의 경우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내용 자체는 중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더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의 건과 비슷한 취지로 구체적으로 행위를 취소하거나 조치를 할 사항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마찬가지로 주의조치로 해 주시고, 표현도 일반적인 문구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문안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
 강훈식 간사님.
 이것 내년도 예산에도 뭐가 반영돼 있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돼 있지 않고.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필요한 표현들은 지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드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시겠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요. 워딩은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이 수정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 다 드렸습니다.
 다 됐나요?
 그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찬과 환기를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임윤주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임윤주
 기조실장 임윤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료 91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건이고요,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96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입니다.
 민원 처리 부분인데요, 지적사항입니다.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은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국민콜 110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대통령실 서신민원 처리를 보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스캔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도달하는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는 서신민원 중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들을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권익위가 가져와서 스캔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22년 같은 경우 1만 8000건, 2021년은 2만 2000건, 2020년은 2만 5000건, 2019년은 3만 3000건 이런 식으로 서신민원이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는데 이 중에 1% 정도가 대통령실의 민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민원입니다.
 2006년부터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대통령실 서신민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민원이 아닌 나머지 민원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서울에 있는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스캔해서 복사해서 신문고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고 서울청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저희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저는 이 시정요구사항이 지금 권익위 설명대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권익위의 업무를 권익위의 직원이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예산으로 이걸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맥락이 닿는 건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아무튼 규정이나 지침에 반하는 말은 없다라는 것이고 적법한 업무집행이라는 것이고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민원 서류를 대통령실에서 받아 와서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그것을 스캔을 떠서, 왜냐하면 모든 민원은 스캔을 떠서 신문고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를 한 이후에 각 부처에 저희가 분류를 해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청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방송에서 이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업무를 뿌려 주더라고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정당하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령에 따라서.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김민철 위원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기서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권익위로 들어온 것보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우선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하더라도 대통령 민원실로 들어온 것은 원래 권익위 업무 정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실 2만 건, 3만 건 처리 중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처리한 건수는 1%도 안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분류를 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일반 민원, 대부분 99%, 98%의 일반 민원을 저희가 광화문 청사로 가져와서 거기서 합니다.
 각 부처에 거기서 뿌린……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거기서 뿌립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처음이니까 그랬을 것 같고 뿌려 주는 것도 대통령비서실에 들어오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뿌리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런데 그게 벌써 한 18년……
 지금 여기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대통령비서실로 송달된 민원의 처리를 대통령실이 아닌 권익위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비서실로 가더라도 다 권익위에서 하는 업무다, 그것이 관련 규정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 지금 이런 설명이잖아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1, 2% 정도 비서실에서 직접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비서실에서 한다, 지금 그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승원 위원님하고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기타 다른 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김민철 위원님?
 아니, 거기에 지금 제도개선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비서실에서 부처에 뿌려서 나눠주든 해야지 권익위에서 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면, 잘못된 거라면……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비서실로만 다 보내면, 권익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비서실에서 판단을 할 것은 하고 권익위로 보낼 것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권익위로 보내고 각 부처에 보낼 건 거기서 보내고 이 역할을 권익위에서 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잘못된 걸 계속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지요.
 부위원장님, 김민철 위원님이 아직 설명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 번 더 보고해 주세요.
 아니,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니, 보니까 정부 측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서신민원은 각 부처에 있는 모든 민원이 다 포함되는데 그중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처리한 민원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류를 그냥 국민권익위에서 다 뿌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다 가져오고, 가져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신문고에 등재를 다 해야 됩니다, 포털에. 그래서 포털에 등재하는 업무를 이 직원이 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대통령비서실을 보조하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 친구는 대통령실 업무를 보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업무를, 비서실 업무를.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원이 가져와서 저희 청사에서 그것을 복사해서 신문고에 등재하는 업무만 합니다, 1명이.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권익위 보고 다 드렸습니다. 1건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차관 고기동입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김민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행안위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질의한 것만 가지고 자료가 정리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안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권 3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예결위에서 제기된 것은 총 46건입니다. 그중에서 부처가 수용하지 않아서 보고드릴 사항은 17건입니다.
 먼저 11쪽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상황 발생 시 기관별 소통․협력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구축․운영되고 있으나―기관 내와 기관 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그중에서 기관 간 통신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실제 재난 상황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역시 충분하지 않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보급 및 적정 공급량 재검토, 신속 도입 방안 마련 그리고 교육․훈련 강화, 편의성 개선 등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재도개선이고요.
 두 번째,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효과성 달성을 위한 시범 추진을 검토하고 안전통신망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모색하라는 또 다른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효과 달성을 위한 ‘시범추진’을 ‘훈련’으로 문구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추진 관련해서 평창동계올림픽 15년에서 17년 사이에 시범추진을 통해서 기술 및 성능검증을 이미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철 위원님.
 이것은 제도개선 하는 데 수용하시겠어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되 두 번째 동그라미에 ‘시범추진을 검토하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훈련을 검토하고’ 이렇게 수정하자는 취지였나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사업명 정보화마을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358개의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었으나 이후에 111개 마을이 지정해제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지금 22년 말 기준으로는 247개로 대폭 감소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운영 중단 등을 희망하는 곳도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행안부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존 마을에 대한 출구전략과 후속조치가 면밀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도 종료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각 마을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기존 정보화마을에 대한 후속조치와 출구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차관 고기동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유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과 지자체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지적한 출구전략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정해제가 111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굳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이 마을들에 뭔가 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왜 지정해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자상거래라든지 정보화 교육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동안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상태로 있으면 뭔가 달라지는, 지정해제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잖아.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맞습니다. 그런 유형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육프로그램 수행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건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어르신들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아마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상대적으로 마을에 점차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연번 18번입니다.
 일반회계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입니다. 또 정보화사업입니다.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은 수요파악 미흡으로 당초 클라우드 전환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지연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신규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수립 시 기존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참고하는 한편 클라우드 신기술 적용 및 보안인증제 개편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및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이고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여러 가지 수요사항을 현재 반영하고 있고 보안인증제도 개편 관련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곤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쪽 연번 19번입니다.
 사업명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시범적으로 4개 기관에 대해 5G망을 도입한 후 전 중앙부처에 대해서 5G 정부망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예타 대상으로 미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4년 이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행안부는 각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관에 대한 5G 정부망 도입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부처별 5G 정부망 도입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이고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하면 예산 확보가 더 쉬워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각 부처 단위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행안부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별 필요성에 따라 각 부처별로 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하는 데 동의하는데요. 이거 2022년 예산 집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결산에 지적될 사항으로 보는 게 맞는지 약간……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내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21년도에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부처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예타 사업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연번 22번입니다.
 사업명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문화재 조사 사업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됐고 그다음에 집행 부진이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문화재발굴조사 등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 및 종료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문화재 정밀 발굴 과정에서 조사 면적이 불가피하게 2배 이상 확대됨으로써 좀 지체됐던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제도개선으로?
 22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예산을 전용을 했잖아요, 15억 원을?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리고 그 15억 8000만 원 이월해서 지적을 받으신 건데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말씀처럼 관련기관 간의 협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문화재 정밀조사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났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집행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22번 이 건도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23쪽 연번 25번입니다.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 없이 지원대상 물량을 산출하여 2022년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사업수요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수요조사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수요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면밀히 실수요를 파악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안부는 국가부담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수요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전면 수용합니다.
 다만 동일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일괄해서 변경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수요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25번은 3건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3건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번은 3건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해야 될 얘기가 좀 있지 않아요? 내진 보강사업에 대해서 국가부담비율 상향을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그건 해야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시정요구사항이 저한테는 없는데요.
 23페이지, 25번의 세 번째 동그라미.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 그게 없어 가지고 못 봤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 부분 워딩을 좀 바꿔서……
 잠시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강 간사님 먼저.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쭉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온 것들을 죽 하다가 상임위 합의가 없이 온 부처가 행안부가 처음입니다. 행안부가 처음이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들의 기준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결산심사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제 생각에는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양당 간사가 해당 상임위원들과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양당 간사 간의 협의사항으로 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우리가, 서로 부실한 결산이 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것은 행안부가, 지금까지 된 것은 된 것대로 처리를 하고 이 이후의 것들은 모두 다 양당 간사 간의 협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철 위원님.
 동의하고요. 그것 들어가기 전에 먼저 27번 관련돼서 자료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의 집행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 사업이 이월되고 했는지 그 집행 내역을 저희 방으로, 한번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것만 보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의원실에 같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를 하고 이 이후부터는, 남은 행정안전부 관련 사항은 보류를 해서 간사 간 협의사항으로 넘기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조지호입니다.
김준영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기획조정관 김준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경찰청 소관은 45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26건, 예결위 지적으로만 정리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부처가 수용하지 않아서 보고드릴 대상은 4건입니다.
 51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과태료와 가산금입니다.
 지적사항은 간단합니다.
 과태료․가산금이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장기 미수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납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이고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조지호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지난 2년 전에 비해서 약 7.4%p 증가하고 있고 장기 고액 체납자 재산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작해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철 위원님.
 장기 고액 체납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미수납액이 1817억 원이면 너무 그냥, 경찰청에서 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아닙니다. 저희들 장기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기타 사항도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영치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 20년도가 수납률이 46.4%였는데 22년도에는 53.8%로 약 7.4%p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의 노력을 좀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경찰청에서 직접 수납을 요청을 하고 일부는 자산공사에 넘긴다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지난 걸 넘겨요? 금액대로 넘기세요, 아니면 몇 년 지나서 넘기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7년 이상, 150만 원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 이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계속해서 최고를 해 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수로 이렇게 해서 자산공사 넘길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좀 덜어내고 가야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차장님이시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작년보다 7%p 정도……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2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예, 2년 전에 비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과거 한 5년 정도 결산 봤을 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금액이, 아마 징수결정액이 얼마 수납액 얼마 이게 나올 거예요. 그것을 한번 뽑아 보시고 경찰청만 할 게 아니라 과태료하고 가산금이 있는,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자료를 한번 뽑아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56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은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사업이 부지 재선정 등 행정기간 소요에 따라 전액 이월되고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례적 이월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고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나중에 부지 확보가 됐고 최근에 계약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철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요즘에 많이 필요한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전문학원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장 수요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굳이 있는 그걸 이전을 하니 안 하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필요가 있는 건지……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서울도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학원을 가게 되면 수십만 원의 학원비가 들기 때문에……
 요즘 전문학원들, 거의 면허학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물인터넷 그 시험 보는 방법,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것은 아직까지 가상현실을 접목한 시험은 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험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점점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소위원님 세 분의 압도적인 의견에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면허시험장을 계속 만드는 것이 수요는 많이 줄어드는데 그게 면밀한 건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차장님, 토지매입비를 95억 정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이외에 12.9% 집행했다는 것은 어떤 돈을 집행한 거예요? 토지매입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설계를 했을 리도 없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설계비하고 인프라 구축인데요. 설계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지에……
 토지가 매입이 안 됐는데 설계를 먼저 했다는 이야기예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 부지에 그린벨트 지정만 해제하고, 그러니까 대체부지로 간 게 아니고 그 부지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 됐나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린벨트 해제가 금년 2월에 해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연번 14번입니다. 4개 중 세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에 협약 시 포함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당초 베트남 정부와 협의한 물품 제공 규모가 축소되었고 이들 물품도 관련 절차 지연 등에 따라 연내 공급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예산 편성 및 집행상 미흡으로 지원 규모 및 시점이 상대 정부 입장에서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찰청은 향후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상 미흡으로 인하여 지원 규모 및 시점이 상대 정부 입장에서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할 것이고요.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주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산 집행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측의 요청이 있었던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이런 ODA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경찰청에서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냥 직권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동그라미 내용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니까 그걸 합쳐서 하나로 하고 다수 위원님들 뜻에 따라 주의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안은 전문위원이 잘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종합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은 65쪽 상단 연번 23번, 경찰청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경찰대학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행사 운영, 홍보성 경비 등의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시험연구비 집행 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방식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주의 정도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에서 집행지침을 너무 넓게 해석해서 집행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로 하시지요.
 그러면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잘못 집행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너무 넓게 해석해서 집행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운영비하고 홍보예산 이런 걸로 썼어요? 우리 기동민 위원님하고 김민철․김승원 위원님 지적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건 앞으로 치안연구소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저희들이 경찰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경찰대학을 포함해서 경찰청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 운영이라든지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가급적 삼갈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민철 위원님.
 다 끝났는데 경찰청 1번을 한번 보면 제도개선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계급별 업무수행을 고려해서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하실 생각인지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전에는 사실은 경감급 정도 되면 대부분 관리자급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감도 근속승진의 영향으로 많아지고 경위도 많아졌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관의 통합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경감 이하 일반직의 경우에는, 6급 이하는 통합정원으로 운영을 해서 경감 보직에도 순경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 경위도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실무자로서 역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감 자리를 순경이 가는 게 아니라 순경 자리도 경감이 갈 수 있는 걸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기능이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업무 성격이라든지 이 규정을 확실히 좀 만드셔야 됩니다, 꼭.
 이상입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립시다.
 기동민 위원님.
 대정부질문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던 사안이고 사실 의무경찰도 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인력 수급 현황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경찰 순수 인력 증원한 게 한 2만 5000명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무경찰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 현실을 바라봤을 때 사실상 거의 현실성이 없는 의견이거든요. 국방부로서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실무자들이나 국방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실성 없는 의견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깊은 고민이 없구나’라는 걸 방증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물론 내부의 고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사실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적극적인 계획들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의 인력 재배치 문제를 경찰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치안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의경 문제는 정부에서 당초에 의경을 바로 부활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경찰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발표를 했던 건데 위원님 지적대로 국민들에게 섣부른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부의 사정도 있고 브리핑의 기술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빌미들은 최소한 경찰들은 주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찰 덩치가 엄청나게 커진 것도 사실이고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권한들이 너무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팽배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지적에 따라서 경찰의 역할을 정말로 다시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인력 재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장님 뵙고 드릴 말씀은 무지 많은데 그냥 이런 정도에서 그칩니다.
 아니, 같이 연달아서 인력 재배치하는 데 총경급 이상도 전국으로 평균 맞춰서, 편차가 한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본청이나 이런 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방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다르게 돼 있어요. 특히 경기북부청 같은 경우는 TO도 적고 이런 부분들을, 인력 재배치를 할 때 총경급 이상을 잘 배치하면 저는 그 부분도 같이 맞아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1인당 국민, 경찰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그 인원 배치까지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300명대 초반인데 경기도는 500명이 넘어가는데 이건 너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전체적으로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이일입니다.
배덕곤소방청기획조정관배덕곤
 기획조정관 배덕곤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방청 소관은 70페이지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예결위에서 제기된 총 11건이고요. 부처가 수용하지 않아 보고드릴 사항은 3건입니다.
 7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인데요. 각 소방본부에서 매년 초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 2, 3개월간은 상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백이 발생한 기간 동안은 전년도의 후속상담을 진행하고요 그 후속상담을 실시한 업체의 청구에 의해서 소방청에서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후속상담은 상담 대상인원이 전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험군 소방공무원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후속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은 50%가 아닌 전액 국비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상담 공백이 최소화되고 예산편성 시의 보조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소방청 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소방청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연초에 계약하던 방식을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찾아가는 상담실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75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입니다.
 내역사업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장치 완공률이 10%에 불과하며 실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동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복적인 시정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방청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소방청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2022년 추경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금년도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반복적인 시정요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또 반복돼서 내년에 지적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추경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랬고요, 금년도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이월 사유가 없겠습니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건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둘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연번 7번입니다. 소방청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소방안전교육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소방청은 메타버스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예산액을 집행하였으나 사업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자 수도 적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메타버스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체험이 곤란한 교육대상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소방청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사유는, 메타버스 안전교육 3단계에 걸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 등 직접 체험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소방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 진짜 수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옵니까?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수치는 이용자가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651만여 명의 0.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 노인․장애인 얘기하는데 65세 이상 이용자 수는 1.6%밖에 안 된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그렇습니다.
 수치가 낮아도 너무 낮잖아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메타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에 개발이 완료돼서 금년부터 가입하고 활성화를 시작하는데, 메타버스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비하고 컴퓨터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주가 되는데 지금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장애인 이런 분들은 컴퓨터 자체를 활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다 보니 극심하게 이용률이 낮은 거고요. 반면에 생각지도 않았던 성인 그룹이 한 50% 되고요. 다음에 중학생과 초등학생 비율이 약 33% 정도 돼서 이 2개 비율이 88%가 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로 시작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방안전의뢰가 38만 명 정도, 성인 계통 쪽으로도 활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해서 비대면에 대한, 가상 화재를 통한 체험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중점을 강화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취약층, 노약자 내지는 장애인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 자체 디자인이 사실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결론은? 그렇지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시스템을 분석해 보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 이인호입니다.
이정민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이정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은 83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예결위 질의가 총 8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것이 1건이고요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85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국가시험 시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시험 시행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 조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최근 2년간 예산 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 이상이 조정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시험 시행 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집행내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인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 이인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합니다. 시정요구 유형도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주의.
 김민철 위원님,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섭잖아.
 제도개선.
 제도개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뭐 특별한 것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조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조규영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조규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2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예결위에서 총 14건이 제기되었고요. 그중에 부처가 미수용해서 심사 대상이 되는 안건은 5건입니다.
 먼저 94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유류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의 2018~2022년 유류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주요 선거가 있는 해마다 선거관리 사업에 유류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해당 재원을 세목조정 등을 통해 타 세목으로 집행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유류비 예산의 과도한 세목조정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세목 변경을 통한 집행을 지양하라는 내용이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에 따라 유류비 절감이 있었고 작년도 코로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중심 예방․단속으로 인해서 단속용 차량 사용이 감소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교육․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선거연수원 교육생활관 이용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유류비 집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24년도 선거관리경비 유류비 예산은 22년 대비 50% 감소한 5억 정도로 편성이 됐고, 앞으로 소요 예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앞으로 유류비 예산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에 제도개선 없고 다 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사무차장님이라고 하셨나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5년째 계속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도 말씀하셨고 코로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해명이 100%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96쪽입니다. 연번 6번인데 그다음 97쪽 7번도 내용이 유사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연번 6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사례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 성격이 수당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이고요.
 또한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 따른 투표시간 연장을 고려하여 선거사무원 등에 대해 특별한시사례금이 지급되었는데 추가 근무시간 대비해서 그 수준이 너무 높고 선거 유형과 사무에 따른 지급 금액에 일관성․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원 등 사례금을 수당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수당 및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무시간 및 강도에 비례하여 지급액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연도에 실시되는 복수의 선거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요.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시정요구사항 문구 중에 ‘선거사무원 등 사례금을 수당과 통합하는 방안 추진’을 ‘선거사무원 등 사례금과 수당의 통합 여부를 검토’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무시간 및 강도 등에 비례하여’를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무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
 이유를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사례금, 특별한시사례금을 통해 선거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코로나 등 특수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사례금을 편성․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지적사항은 이게 너무 복잡하고 중구난방이고 또 선거사무…… 지금 선거사무원들 수당은 법적으로 올랐나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수당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 그것 이 앞에 법이 통과가 안 됐나? 행안위에서 3만 원씩인가 더 선거사무원들 수당을 올리자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조응천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달라요. 선거사무원, 참관인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이게 다 다른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데 혹시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통일되게 해 주고 또 수당 같은 경우도, 선거사무원들 아침 새벽부터 나와요. 아침 6시, 7시에 한다 그러면 한 6시 반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그것 끝날 때까지 하는데 선거사무원들 수당이, 요즘 6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선관위에서 그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일정 수준, 평균 수당을 맞추는 그 방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관님, 그 방법을 통일도 시키고.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사무원이나 선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심지어 개표참관인 같은 경우 공무원들 차출해 가지고 쓰는데 그것 가지고, 하루 그냥 쉬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안 오려고 그러고 그 수급하는 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기재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특별한시사례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뭡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근거 규정이?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고요. 작년 2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20만 명으로 급증을 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고 거기서 특별한시사례금 지급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시사례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건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결정은 아니고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니, 정확하게 내용이 있는 게 정부의 결정인 겁니까, 그냥 논의 대상에 있다가 그러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대국민 공표를, 보도자료라도 나오고 뭘 한 겁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보도자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간사 간에 협의에서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밑의 7번도 비슷한 내용이라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6번하고 7번은 보류하고.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아까 김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업무 유형, 그러니까 참관인이냐 아니면 선거사무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 데다가 특별한시사례금은 사실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상태이고 해서 이것은 모아서,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1쪽입니다. 연번 12번입니다. 5개 중에 네 번째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인건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도 선관위 인건비는 다수가 불용되었으며 타 사업으로 이․전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휴직자 수가 전체의 6.5% 정도 수준으로 휴직자 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선관위는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 과도한 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내용이고요.
 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관위는 인건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전용 및 불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력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2020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21년, 22년, 23년 연속 인건비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고, 앞으로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통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시 과도한 휴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21년, 22년도에도 지적사항입니까, 인건비?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20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20년도? 그런데 이런 사항이 또 나온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때 되면 그 부분도, 선거관리원들 교육을 좀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선거 때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 때예요. 그런데 휴직이 이렇게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하시고.
 전문위원님, 이것도 2개의 동그라미를 하나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유사한 내용들 통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03쪽입니다.
 연번 14번, 선관위 마지막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선거관리위원 9명 중 8명은 비상임위원인데 보수를 받을 수 없으나 매월 200만 원 이상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 그 내용을 내부망에만 공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세 번째는 임원 자녀의 특혜채용 관련하여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송비용을 썼다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선관위는 현행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시정조치할 것, 내용은 시정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선관위는 일반수용비를 재원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 시정입니다.
 세 번째는 똑같이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 변상하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걸 다 모아서 선관위는 수당 지급, 해외연수․소송비용 지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및 변상, 징계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현재 중앙위원 수당 지급과 직원 국외출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되는 위원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위원 수당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외출장 규정 훈령을 8월 달에 개정했고 9월부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동안 반복되어 온 국가기관 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기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강 간사님.
 이건 간사 간에 합의해서 보류하고 논의하는 게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했다가 양 간사 간 협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옥남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옥남입니다.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는 106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예결위에서 제시된 총 3건이 있고요. 부처가 모두 수용해서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이옥남 상임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가야지요, 멀리서 오셨는데. 소회를 좀……
이옥남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옥남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은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전체 수용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입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황윤정
 여성가족부 기조실장 황윤정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113쪽 이하에 여성가족부 소관 정리돼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여성가족부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18건이 예결위에서 서면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중에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건이 6건 있습니다.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연번 1번입니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 실적이 저조하고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수납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입니다.
 주의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수납 시도에서 자체 반납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수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관리 노력을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넘어가시지요.
 수용하는데 왜 보고를 해.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부처가 입장을 바꾼 거 같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116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인원이 취약계층 만 11~18세에서 9~24세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신청률 저조로 수혜층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70%대에 머물고 있어 여성청소년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률 제고, 연초 조기신청을 유도하는 홍보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 생리용품의 보편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방식, 지원금의 보완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청소년들이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온․오프라인 구매처도 확대하고 대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업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현재 신청률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편지급 대상 확대’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재정여건상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구 수정, ‘보편지급 대상 확대’라는 부분을 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만 한 가지……
 김민철 위원님 궁금한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취약계층 9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됐는데 여기에 할 때 용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바우처로 주고요. 카드를 가지고 쓰면, 아이들이 카드로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품으로 지급은 하지 않고? 정부가……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예, 아이들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대로 인정하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 중에서 ‘보편지급 대상 확대 및’ 하는 아홉 글자를 빼 달라는 취지인 거지요?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신청률을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모바일 고지 비율이 31%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홍보 강화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율을 제고하고 고지비용 절감 및 수신자 편의를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입니다.
 시정요구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바일 고지율 제고를 위해서 공공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카카오페이에서 네이버를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고지서 열람 시 개인인증절차를 간소화해서 매년 고지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홍보라든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모바일 고지율 제고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연번 13번입니다.
 사업명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은 사업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업 예산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일방적 중단 사태에 대한 경위와 절차를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은 저희가 활동 주제를 다양화하고 참여자 성별 불균형 등 문제점 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2023년도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사업 개편 방안에 대해서 수행기관과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중단됐을 때는 수행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저희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 때랑 또 23년 예산안 심사 때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2023년에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내에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으로 이미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 예산심의 절차로 확정된 사업이 국회에 보고 절차도 없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시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다른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아주 나쁜 선례가 남고, 제도개선보다 시정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도 국회에서 어렵게 심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게 다른 것으로 개편이 됐다고 하고 폐지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시고 간사님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사실은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떠나서 이런 사례를 부처에서 남기면 저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런 부분, 사실은 징계까지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차관님, 이 사업이 폐지된 게 언제 폐지된 거라는 뜻입니까?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2022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이 아니라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으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에서 성별 인식 격차를 조금 완화하고 청년들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사업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웬만하면 여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가 있었을 거고 히스토리가 있을 텐데 차관님께서 말씀을 아끼시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요.
 예산까지 다 반영이 되었고 뭔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인데 설사 정치권의 기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협력 그리고 또 해당 기관들과 혹은 이 대상자들과 토론해 나가면서 뭔가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옳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는 것이, 그것이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까? 국회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제도개선 사안들로 다운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보류하고 간사 간 협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4쪽 연번 14번입니다.
 사업명은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관한 내용이고요. 파행을 초래했고 사전점검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총체적 부실 운영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에 대한 징계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도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의견이 있고요.
 세 번째도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예결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으나 현재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여러 가지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징계보다는 주의로 변경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은 것 보니까요 이 건은 간사님들께서 잘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감사가 언제쯤 끝나는데요? 차관님이 예정을 하세요?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지금 그쪽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사전감사는 이미 실시가 됐고……
 이것은 결산인데 지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지금은 예비감사 중입니다. 본감사는 다수 기관이 관련돼 가지고 해 봐야 정확한 종료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정해서 논의를……
 논의하는 게 맞는데요. 이 책임으로부터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중의 문제는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해당 기관의 면피 사유로 작동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대로 진행을 하되 최소한 부처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게 시정이 됐든 뭐가 됐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처 스스로가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연번 15번입니다.
 사업명 가족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이것은 민간 보조사업이라 간사님 간의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가부 다 보고드렸습니다.
 더 이상 추가 논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입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황해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원은 자료 4권의 92쪽 이하에 있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19건이고요, 그중에 부처 미수용 심사 대상은 5건입니다.
 먼저 100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기타잡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감사교육원의 경우에 시설이용료 수입이 전무한 상태라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교육원 시설이용료를 적절히 부과․징수하고 소속 직원 및 가족들에게 시설이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도 유사한 취지로 이렇게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가 없는 부당한 사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입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 단서 조항을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그 조항 지침, 사회상규에 따라 2만 원 면제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특별한 의견 없으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도개선 과제로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감사활동경비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특히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인용률 제고 및 심사청구의 심사 지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 약간 유사한데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고 관련된 입법조치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2019년 이후 국회에서 두세 차례 지적을 해 주시어 2018년 대비 2022년 경우 건당 처리기간 268일에서 141일로 대폭 단축은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처리기간 내 100% 처리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그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여기 기타 사전은 53%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이에요, 주로?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사건입니다.
 주로 여기 위에는 국세 사건 87%, 산재 사건 75%, 기타 사건 53%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건들입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감사원 기조실장입니다.
 여기 ‘기타 사전’이 아니고 ‘기타 사건’인데요. 저희가 심사청구 대상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많은 것이 국세, 산재 그다음에 기타라서 이 부분은 다양한 행정처분이 망라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주로 보니까 국세 사건이나 산재 사건보다 월등히, 기타 사건이 좀 도외시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뭐든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지 않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배정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사건 처리하는 감사관의 실력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정처리기한을 되도록이면 잘 지키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이쪽 국세나 산재 이런 사건도 중요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국민들 불편사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지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금번 결산소위에 임하기 한 주 전에 이 부서 직원 말고도 다른 직원을 동원하여서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정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적극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다 감소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2024년 4월까지 시정에 준하는 보고를 할 것이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요.
 유사한 내용으로 감사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위원회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지금 현장에서는 사소한 사건은 지적을 제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오는 사건이 그에 따라서 조금 줄어든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요.
 상임위 의견대로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104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연번 6번도 같은 사업 내용이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에 대해서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연도 말 계약하고 사업예산을 이월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감사원은 국회 심의 내역과 다르게 ISP 사업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유형은 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온 내용인데요, 사업 추진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번 6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수요조사 등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연도 말 계약으로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유사한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의 것 5번 연번은 2023년 4월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초 적정 예산이 4억이었는데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6번 사안은 51억짜리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인데 금년 11월에 전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5번은 2건 다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를 하고 6번도 주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이상 감사원 보고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감사원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기재부2차관 김완섭입니다.
김언성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언성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언성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기재부 소관은 1권 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총 75건입니다만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의견이 당초에는 40건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회 기간 중에 잠깐, 일부 부처 의견을 수용하는 게 생겨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심사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6페이지 5번이 있었는데 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14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은 22년도 예산현액 250억을 전액 불용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고에 이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처리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요.
 유사한 내용으로 처리 기준을 명시하라는 내용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기재부2차관입니다.
 저희는 상임위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문안은 상임위 안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주의 문안이 첫 번째 문안과 매우 유사하므로 합쳐서 하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두 개 합쳐서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시차입할 걸 대비해서 22년도에 250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는 차입한 비용의 이자 지출이 있겠네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돼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한 2000억 좀 넘습니다.
 이자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5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으로 7000억 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초과 사용분 1054억 원에 대하여 2022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받아 사용하였던 것에 대한 문제 지적입니다.
 그다음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전년도에 감액 의결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과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됐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19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국세수입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세수 오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변동 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유를 점검하여 보완하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입니다.
 기재부는 향후 국세수입 추계모형 정합성을 확보하고 세수 추계모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라는 시정요구 유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수 오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 상임위 제도개선 수용하고, 두 번째 예결위 지적사항인 시정 수용합니다.
 세 번째, 담당자 징계는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2개는 수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 징계 의견을 보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업무처리 과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징계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수추계라고 하는 것이 그 업무의 특성상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처리의 명확한 과실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기재부 의견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2개만 가지고 수용한 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징계니 시정이니 이건 나중에 얘기해 보고 기재부가, 이런 말 안 써야 되는데…… 안 쓰겠습니다. 좀 쪽팔린 것 아니에요, 진짜?
 결국은 써 놓고는 또 안 쓴다고……
 더 심한 말을 쓰려다가……
 아니, 21년, 22년은 한 50조, 60조 그리고 올해는 한 60조 이렇게 또 결손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습니까? 이유나 한번 들어 봅시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금년도 세수결손의 주원인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3/4분기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졌던 법인세 그리고 자산시장과 부동산 관련된 세수가 이번에 저희 세수결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차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점을 찍었으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경제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얼어붙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세수들이 어떻게 요동칠 거다라는 걸 상식 수준에서 다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기재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업무만 전담해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 주시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고 평이한 답변 아닙니까?
 뭔가 저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고 기재부에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들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듣기 싫은 얘기 한마디 더 해 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소리 하고 나서 새 정부 출범 딱 하고 나니까 ‘여유분 한 50조 있다’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기재부가 너무나 정치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불신까지 겹친 데다가 21년, 22년 그랬지, 올해 또 60조 세수가 펑크 난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징계니 시정이니 뭐니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기재부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린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인 거다. 그리고 이게 한 3년째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일반적인 평이한 설명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일단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저희가 세입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들도 있었으니까. 물론 그렇고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수 초과를 많이 냈을 때 저희들도 세수 전망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KDI, 한은, 여러 가지 민관 세수추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잘했다는 게 전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정처도 399조인가, 저희 400조니까요. 거의 유사한 정도, 민간 경제기관도 그렇고 다 정부안과 유사한 수준 정도 세입을 예측했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저희가 추론하기에는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과거에 있던 것보다,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 거기에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후변화나 공급망 문제가 커지면서 그런 현상이 저희들보다 크게 왔다, 특히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여론조사기관, 큰 여론조사기관에서부터 작은 여론조사기관까지 마지막 퍼센티지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한 7%, 좀 넉넉하게 보는 데는 한 10% 정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거다 이렇게 봤어요. 결과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바로 대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런 간극을 줄여 나가는 게 전문가집단들이 해야 될 가장 큰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재부가 이런 정도가 되면 내부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아니면 전통적인 추계모형, 이런 것에 종속된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과거의 도식적인 방식 아니면 대입공식 이런 걸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지경에 온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냥 전망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경제운용 진행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긴요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방법들로 실제 국민들을 설득시켜 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설사 뭔가 서로 전망치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 봤는데 이건 좀 한계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내부적인 논의에 국한되고 있는 것 아니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 간사님.
 차관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재부차관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권위 때문이거든요.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세입세출이 틀린다, 뭐 지난 정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뭐 맞지도 않는 이야기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가를 받치는 몇 가지 중요한 기둥 중에 법원의 기둥도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판단은 가급적,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따르려고 하는 거고. 재정에 있어서는 그게 기재부거든요, 어쨌든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이게 틀리면 기재부를 불신하는 거지요. 법원을 불신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재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 작은 실수 내지는 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들으면서 법인세가 안 걷히고 또 부동산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지요. 그것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기재부가 ‘그래서 세출세입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그다음에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못 믿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까지 해석은 안 하고 싶어요. 그 정도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기재부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품격 있고 조금 더 실력 있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황당한 일들이 빈번하게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계속 벌어지면 사실 이것은 어느 정부냐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본질적으로 ‘기재부가 여기에서 예산 논의를 같이 해야 되나?’ 이렇게 가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간사 간에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좀 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류하고 간사 간 협의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혁신성장활성화추진단이 폐지되었는데요. 폐지되면서 내역이 A사업에서 B사업 쪽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관되어 왔는데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내역 없이 불용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요.
 두 번째는 한시조직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의 이체는 상임위․예결위에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므로 결산서에 예산 이체 내역을 명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용합니다.
 세 번째는 팩트에 조금 옳지 않은 면이 있어서 삭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 세 번째에 보면 이것이 이체되었다는 걸로 지적이 돼 있고, 그 이체된 내역을 명시하라는 것이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이 건은 이체에 해당되지 않는 건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팩트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기재위에서 삭제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예결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세 번째 것은 빼고,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바로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연번 8번․9번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9번은 지적사항이 원래 주의와 제도개선인데 상임위에서는 더 센 것으로 주의로 의결이 돼 왔고, 제도개선은 다른 유형이 있는데요 기재부가 중간에 더 센 것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잠깐만.
 8번하고 9번의 경우에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상임위가 더 센 겁니다.
 주의와 시정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 의견대로 수용하겠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더 센 것으로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22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한시조직인데요, 한시조직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5년간 매년 지적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법령에서 정해진 위원회의 활동기한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이 되어 왔고요, 제도개선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부실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로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는 첫 번째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요, 주의.
 두 번째는 북방위가 이미 폐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정을 받는 것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부터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예산 관련 사업이 아예 없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없습니다.
 23년부터 없습니다, 금년부터.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도 그렇네요. 없어졌으면 첫 번째는 뭐예요?
 없어졌으면 향후에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애야 되겠네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만 해서 주의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사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음에도 상당한 금액이 불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기재부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되었음에도 사업설명에 대한 자료를 설명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이 사업의 임차료 등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상임위는 주의가 의결됐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불용 처리 내역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설명자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요구안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위원장님, 이게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통상 이전에 논의하신 것처럼 뒤로 미뤄서 한꺼번에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보류해서 감사원 감사요구를 간사 간 협의할 때 종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로…… 별도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기로 했었으니까……
 예,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하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보시면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센 걸로 의결돼 왔고요. 나머지 제도개선 유형이 있는데 부처가 센 것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리고 25쪽 13번입니다.
 사업명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입니다.
 지적사항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 비용을 위해서 예산 전용을 통해 과도한 행사비를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과도한 행사비 집행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시정이 의결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주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여기 지적하신 팩트는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비용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즉 19년 같으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할지 20년같이 영빈관에서 할지 21년처럼 영상으로 할지 22년처럼 충북대 현지에서 할지에 따라서 예산의 소요가 달라집니다. 22년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학교에서 함으로써 평상시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예산 범위를 넘는 전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저희가 동의하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당성 근거 제시랄까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주의로 요청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집행지침상 허용된 전용조치 범위 내의 소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달곤 위원님.
 차관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것 간단하게 하는 건데 뭐 행사비가 많이 들었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충북대학교에서 할 때 2억 조금 덜 들었는데요. 평상시에는 한 1억 원 내외 듭니다.
 글쎄, 그러면 예산 전용한 것은 몇천만 원에 불과하겠네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주의 하시지요.
 주의 정도로 하시지요.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27쪽 연번 15번입니다.
 사업명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사업입니다.
 이 기획단 사업을 위해서 기본법안 제정을 전제로 해서 해당 비목들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임시조직으로서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률 제정을 전제로 예비비 신청․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재부는 임시조직 존속기한 설정 필요성 등등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기재부는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건인데 주의하고……
 주의, 제도개선인 거지요?
 상임위의 의결대로 주의, 제도개선.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는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28쪽입니다.
 28쪽 연번 16번,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되어 왔고 제도개선 유형이 있는데―유사한 내용입니다―더 센 거를 기재부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상임위 시정, 다 수용을 하신다 그러니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16번에 대해서 상임위 시정이고 여기 제도개선인데요, 부처가 더 센 거를 수용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의견을 바꿨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은 연번 17번입니다.
 관련사업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정책연구비가 다수 불용됐다는 의미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시 세목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불용 세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 시정이고 제도개선 유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상임위는 시정이지만 이 건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의 배경이 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관리단이 22년 5월에 폐지가 돼서 불용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도개선.
 위원님들, 그러면 이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데요, 계속 진행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아니, 기재위는 차관님 말씀을 전혀 들어 주지 않던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때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 제가 이 건을 지금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어수선한 상태에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충분히 못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흘째 걸쳐 가지고 여러 부처의 결산 사항을 심사하고 있는데 위반 유형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 제기 유형에 대해서 시정요구의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 유형 자체가 다른 부처보다 기재부가 조금 강하게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뭣해서 그냥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 18번․19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지는 18번에 있는 역내 금융협력 사업에서 돈을 빼서 19번에 있는 ADB 연차총회로 돈을 이동시켜서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18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은 전용을 통해 감액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런 취지로 상임위 주의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19번은 증액을 받아서 쓴 그 ADB 연차총회의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보시면 전용 등으로 국회 확정 예산보다 2배 넘는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것,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이 왔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가 있고요. 참고로 이거와 관련해서 감사요구안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것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준비는 되어 있고요. 다만 감사원 감사요구안 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이야기하기로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임위 의견대로 이렇게 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감사요구안은 보류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거고, 감사원은 그런다 해서 그걸 멈출 수가 없지.
 그러면 18번하고 19번 둘 다 상임위 의견대로 18번은 주의, 19번은 제도개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감사원 감사요구건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에 넘기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30쪽, 연번 20번과 21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기재부가…… 상임위에서 더 센 걸로 의결됐고 우리 예결위의 의견으로 제도개선, 약한 게 있는데요, 기재부가 더 센 것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20번은 주의, 21번은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에 31쪽입니다.
 22․23․24번은 부처별 기본경비의 같은 내용이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번입니다.
 경제정책국 기본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례적인 전용, 세목조정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주의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형태로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23번은 국고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용률이 높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방만하다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시정요구가 의결되어 왔고요,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제도개선 유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실에 대해서도 수용비 불용률이 높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이것을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상임위 의견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집행할 때 이런 기본경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절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집행액이 한 8억 내외 됐었는데 22년은 7억도 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상임위에서 주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설명드렸지만, 지금 하여간 주의를 받는 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개 다 제도개선으로……
 이것은 다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를…… 아마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제도개선보다는 위의 주의를 준 것 같은데 이것은 견지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 간사님.
 25번까지 같이 해서 제가 보니까 22․23․24번은 상임위가 주의이고 여기 우리 당 위원들은 제도개선을 이야기했고, 뒤에는 상임위가 주의이고 여기는 시정을 요구했는데 사안으로만 보면 앞의 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뒤의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25번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안 들어도 다 알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강 간사님 말씀은 앞의 22․23․24번은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반복되는 사항이라는 점은 있지만 내용상 경미한 수준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되 뒤의 26번의 경우에는 주의보다는 시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부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25번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5번.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재위에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사항인데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주의로 하기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25번을?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25번을.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주의를 받은 것입니다.
 차관님!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25번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속사정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 반복적으로 하고, 예산 규모 금방 차관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엄청난 예산 규모인 건데 이런 정도 이렇게 불용하면 뭔가 속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수이자는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편성해 옵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시스템적으로 공자 예수금 이자를 너무 작게 잡아서 나중에 갚을 수 없으면 공자기금 전체, 우리나라 자금 전체를 돌리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이 기본적으로 하나 깔린 게 있고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했던 것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가지고 일반회계 수입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게 줄어서 저희가 공자 예수를, 원금을 조기 상환하니까 이자를 주는 금액이 준 겁니다. 그게 평상시보다 컸습니다, 22년이. 그것 때문에 22년은 불용 규모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정이 안 되는 사안인 거지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면.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것을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정한다 그러니까 또……
 장동혁 위원님.
 22․23․24는 존경하는 강훈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게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처 입장대로 계속해서 개선되어져 온 사항이고 또 내용도 경미하기 때문에 3개 제도개선으로 하고 25번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원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셨던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주의로 의견을 바꾸셨다고 하니까 25번 주의로 하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상임위에서 22․23․24 전부 주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주의로 와요?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들을 다 바꾸기로 요청하는 게 맞는 건지……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22․23․24번을 말씀드릴 때 상임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기재위에서 의결할 때 있지 않았지만 22․23․24와 관련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예산 절감 노력을 많이 해서 불용이 났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25번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얘기가 나왔고 상임위는 주의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의로 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2․23․24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걸, 제가 듣기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아까 차관님이……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것은 25번 말씀입니다.
 25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되면, 다음 내년에는 이게 반복되지 않고 다 제도개선이 됩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25번이요?
 22․23․24 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22․23․24는 저희가 최소화하겠습니다.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한푼도 불용이 없이 전액 다 쓴다라고 말씀드리려면 집행을 막 하면 되지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세목 조정을 해서 비목 신설 집행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22번.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가 전용을 하다 보면 세목 조정을 하게 되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도개선으로 되지 않는 거고 이것은 좀 더 해서 주의를……
 위원장님, 이 건은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를 했으면 쓰겠고요, 22번.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22․23․24․25 전부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번은 아까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치고요.
 다음, 33쪽 연번 1번입니다.
 40개 보고사항 중에 스물세 번째입니다.
 사업명 정부출자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이 좀 긴데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균배당성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계산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제기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배당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당초 산술평균 방식으로 산정․발표 중인 현행 평균배당성향뿐만 아니라 미배당기관을 포함한 평균배당성향 그리고 가중평균 방식의 평균배당성향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는 한편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취지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 건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일단 배당성향이라는 뜻은 당기순이익이 났을 때 배당금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관까지 배당성향 산정에 포함하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는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지만 무배당하는 것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기관의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서 배당성향이 크게 바뀌는,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등에서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산정할 때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술평균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었는데 저희들이 설명드려서 삭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삭제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34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 전략 수립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체 연구용역에 대해서 연말 발주․계약해서 결과물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다음 연도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 활용 실적과 정책 반영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는 제도개선은 수용하되 문구를 ‘기획재정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다음 연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수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예? 다시 한번……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시정요구사항 문안 중에서 ‘연구 결과물 활용 실적 및 정책 반영 여부를 국회에 보고할 것’ 이 부분을 제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케이.
 한 가지만……
 김승원 위원님.
 그러면 ‘국회에 보고’를 삭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국회에 보고뿐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물의 활용 실적과 정책 반영 여부 그것을 국회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지금 꺼리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현실적으로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하면 연구용역이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것도 있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개인의 어떤 연구 결과로써 특정 정책 수립에 연결시킬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 결과물 활용 실적과 정책에 반영한 여부를 일일이 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전 부처와 관련된 것으로서 실행력에 있어서 행정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철 위원님.
 이 부분은 내가 처음 이틀째인가 이야기할 때도 했는데 우리 나라 각 부처에 이런 사안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연구용역비가. 그래서 어떤 것은 용역 발주만 하고 그대로 사장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실행이 되고, 차관님 말씀대로 어떤 것은 미래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기재부 전체 용역비가 지난해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건수와 용역비.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기재부 건데 이왕 해 주실 때 각 부처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아니면 한 3년 것 다 보면 전체……
 용역비가 전체 예산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아닙니다.
 용역은 그러면 용역비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필요하면 용역에 계속해서 예산을 막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기재부에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나 어떤 용도나 이런 것을 규제받지 않고 그냥 계속 무한대로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인가.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용역 예산이 저희들 정책연구용역비 예산으로 용역을 보통 많이 하고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각 과별로, 실별로도 따로 그 예산, 정책용역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그 예산만 쓴다는 건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없는 국도 있고 있는 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지요.
 아무튼 저한테 그 전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최근 3년 동안 몇 건 정도 용역 발주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파악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어차피 그것은 저희 프리즘에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 예산편성 할 때 금액 외에는 못 쓰는 거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각 부처도?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조금 전에 차관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께서 문안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35쪽 연번 4번 부분은 부처가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됐습니다.
 예.
 또 다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38쪽 연번 7번입니다. 40개 중 스물여섯 번째입니다.
 복권기금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복권기금 사업의 지자체 불용액 반납이 지연되고 지자체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미준수되었다는 그런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상계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반환금 미반납 지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와 사업 수행 부처는 복권기금 사업의 불용액 반납 의무 미이행 등 이런 의무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두 번째 주의는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첫 번째 시정은 그 문안은 삭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설명을 좀 더 해 줘 보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첫 번째 것은 만약에 복권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거의 지자체인데요―반납하지 않은 돈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다음 연도 보조금에 페널티를 줄 경우에는, 지자체라면 지자체 보조사업자가 그 보조금을 주는 취약계층이 뜻하지 않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는 보조금 관리대로 하고 환수는 환수대로 해야지 연동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 중지는 해서 안 된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원래 이게 법정으로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가운데 주는 법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안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삭제를 하고 두 번째 내용 주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40쪽 연번 9번도 당초 의견에서 부처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수용, 오케이.
 다음 넘어가시고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에 41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국가회계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재부의 국가결산보고서 통합 작성 지원과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조용역을 하나의 회계법인이 10년 이상 동시 수행하고 있어 결산검사의 독립성 및 결산서 작성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동일 회계법인과의 연이은 계약을 재검토하고 국가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단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제도개선 유형은 저희가 수용하고 그 문안 중에서 ‘동일 회계법인과의 연이은 계약을 재검토하고’라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적사항은 같은 회계법인이 오랜 기간 동안 보조용역을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했는데 계속 한 업체가 유찰과 응찰을 거쳐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하는데 계속 같은 사람이니까 그쪽은 제외한다고 하기가 좀 어렵고 또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는 업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회계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김민철 위원님.
 차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됨으로써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발견될 수도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연이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입찰공고라 하더라도 연이어서 안 되면 건너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게 저는 좀 나을 듯싶습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참고로 말씀 올리면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저희도 참여하는 회계결산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저희가 조금씩 계속 바꾸거든요. 회사는 그대로일지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좀 바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전관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재부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배제하는 그런 방침을 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기재부의 전관이 회계법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들어가 있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질의를 좀 드리면 지금까지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오차라든가?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발견됩니다.
 그렇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글쎄요, 아무튼 동일 법인이 10년 이상 하면 자기가 했던 것을 오류 지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드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문구를 수정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하고’를 ‘신중하게 하고’로 하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워딩 바꿔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워딩은……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재검토를 신중히 들으라는 말로 약간 바꾸겠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앞부분 워딩을 새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44쪽 연번 14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국제 재정협력 강화입니다.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적사항 보시면요, 기재부 주최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를 위해서 매년 일반용역비 비목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당해 포럼은 KDI가 주관기관으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포럼 개최가 KDI 고유 업무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KDI․OECD와의 공동개최 관련 비용분담 및 비용지급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행사 개최에 대해서 KDI에서 고유사업비로 일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가 고민을 좀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재부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기관으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정부로서 OECD와 어젠다를 논의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KDI는 전문 역량이 있으니까 세부 어젠다라든가 또 어디의 어떤 전문가를 초청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KDI에서 고유사업비, 즉 KDI가 원래 해야 될 그런 사업예산으로 일괄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취지가, 정부 정책 방향이나 이런 취지가 조금 퇴색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연번 15번입니다. 40개 중에 서른 번째입니다.
 사업명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세종에 있는 중앙동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예비비 중의 상당수가 이월됐고요. 그리고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많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향후 예비비 신청․배정 시 필요한 적정 규모만 계상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재부는 수의계약 과다 체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요.
 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처음에는 이게 2개가 같은 내용이라 합쳐서 문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의 정도 줍시다.
 주의?
 예.
 그러면 두 가지를 그대로 다 주의로 해도 되는 거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합칠까 했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의로 2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연번 16번입니다.
 사업명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기재부는 2022년 7월에 5대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했는데 직원용 숙소를 사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실질적 수입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효율화 실적으로 인정해서 자산효율화에 따른 수입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실제 공공기관의 숙소 정비실적 및 보증금․임차료 등 실제로 현금이 유입되는 규모 등을 감안해서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재작성하라는 내용이고요.
 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 시정요구 유형은 수용하고요.
 문언 중에 맨 마지막에 ‘자산효율화 계획을 재작성할 것’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자산효율화 실적을 집계하고 평가할 것’ 이렇게 바꿔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자산효율화 계획을 작년에 이미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한 실적 집계하고 평가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실적을 집계하고 평가할 것’ 이런 정도의 문구로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고 유형은……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유형은 시정으로?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받는다고 했습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가 다 이상하게 시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막 깜짝깜짝 놀라시지.
 위원장님 너무 애정이 가득한 부처야.
 제도개선으로 할 만한데.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다 수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7쪽 연번 17번은 민간보조사업이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고.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에 48쪽, 서른세 번째인데요.
 연번 18번은 관서운영경비 분할집행에 관한 경우인데요. 지난번 다른 것 할 때도 같이 이런 것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으셔 가지고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50쪽 연번 19번입니다. 서른네 번째입니다.
 사업명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유사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감안하여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조세지출과 예산안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연계․통합 작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제도개선 유형은 수용하고 문안 중에서 마지막 부분,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조세지출과 예산안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런 취지로 전문위원께서 문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이고요, 연번 21번인데 40개 보고사항 중에 서른다섯 번째입니다.
 사업명 외국환평형기금 통화금융기관 예치입니다.
 아까 아침에 외교부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환율 변동이 생겼을 때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화예산환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기재부에도 이런 것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지적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예산환전제도의 운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외화예산환전제도가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외화예산환전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그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요구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은 수용하고 지적사항 중에서 ‘기획재정부는 외화예산환전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그 부분을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환거래법 13조에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하는 걸로 있다는 거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문안 중에서 첫 번째 줄의 ‘외화예산환전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여기까지만 제외하면 되나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는 취지로 전문위원께서 문안을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54쪽 연번 22번, 서른여섯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 차관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개도국 차관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긴급차관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전액 감액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취지와 상이한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각 지역별 차관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긴급차관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계상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제도개선 수용하고, 시정요구사항 문안 중에 맨 뒷부분 ‘예산 계상 여부를 재검토할 것’ 대신에 ‘예산편성 규모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차관님,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하는 개도국 차관의 전체 규모가 1년에 얼마쯤 되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EDCF 규모가 제가 알기로 한 8000억, 지역별 차관은 한 8000억쯤 됩니다.
 8000억 정도?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8000억 정도 중에서 긴급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50억 원이니까요.
 8000억 중에 50억?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얼마 안 되네. 문구를 좀 조정해서, 전문위원께서 기재부차관하고 문구를 좀 다듬어서 간사 간 협의할 때 올려 주세요.
 강 간사님 말씀……
 지역별 차관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연번 26번인데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민간보조라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40개 중에 서른여덟 번째입니다. 연번 33번입니다.
 사업명 국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현물출자 관련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입니다.
 현물출자의 효과가 현금출자와 유사함에도 국회 심의나 사전 보고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는 사전에 출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 이후에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현물출자를 활용해 국회 예산안 심의를 우회할 수 있으며 현금출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 동의를 거치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관련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이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는 이 부분 요구사항을 제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심도 있게 되었던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삭제하기로 이미 합의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는 저희가 국무회의 거쳐서 여러 가지 자본 보강을 한 다음에 국유재산법상 현물출자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시정요구사항은 제외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니까 삭제해 주시지요.
 상임위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서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강 간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해당 법안을 하려고 하다가 법안이 반대돼서 좌절된 거지요, 정확하게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심의 중이고……
 아직 법안 통과 여부는 결정이 안 됐고?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2월 15일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은 그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계속 심의 중입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공운법도 있고 몇 가지 법이 이것 관련된 게 있는데요. 저희 것이 아직 계류 중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이건 빼야지 맞는 거고 법안은 만약에 바뀌면 그때 가서 그 논의는 다시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법안이 되면 이것은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70쪽 감사요구 2건이 마지막입니다.
 자료 70쪽 감사요구안 2건이고 아까 앞에 약간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2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과 2번입니다.
 연번 1번은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이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불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이고 그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ADB 연차총회 개최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래 본예산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증액 조정하여 회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있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것은 저희는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억 원어치의 임차료를 반영했다가…… 아니, 1년치 반영했다가 3개월치 써서 9개월치가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 치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3개월치만 쓰고 9개월 치는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을 했다는 취지로 느껴지는데?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차관님, 동일한 상황에서 예산을 덜 쓴 게 아니라 사정 변경이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취지인가요, 다른 사정 변경이 생겨서?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전체 얼마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차관님. 그러니까 1년 것에서 3개월 것만 썼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아주 표창을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것에서 9개월 것을 절약했다 그러면 표창을 줘야지 감사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경위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라고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가 1년치 건물을 임대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기간이 1년치가 안 될 것 같아서 임대차계약을 계속 다니면서 저희가 필요한 3개월치만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치가 남은 겁니다. 이 예산은 국회 단계에서 막판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년치를 일단 담았는데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3개월만 되는, 안 그러면 1년치 해 놓고서는 나머지 9개월을 안 쓰면 그건 안 되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1년 것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1년 동안의 건물 임차비라고 그랬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임차비, 공사비 뭐 이런 겁니다.
 임차비, 공사비를 1년 것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3개월만 쓰게 되고 9개월 것을 절약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고 보세요, 차관님?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둘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그 주변 여건상 1년치 계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했으면 9개월 치는 예산 낭비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3개월 치 한 겁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기재위 상임위에서 감사요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예결위에서 요구가 된 건가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결위에서 요구된 겁니다.
 예결위에서 된 거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결위 하다 보니까 여러 부처에서 흔히 발견이 되는데 왜 이게 감사요구가 된 건지 이유는 좀 파악하셨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괘씸하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흔히 발견되는 사항이라 굳이 이것을 감사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다른 데보다도 기재부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엄격하게 잣대로 두신 것 같아요.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통상 임대차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3개월치만 편성했다가 사실상 3개월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기간에 따라서 예산편성했다가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3개월짜리 찾았다는 취지니까 감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1번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지금 논의하기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고, 2번 부분은 그동안의 다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사 간에 감사요구 대상으로 할지 추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감사원 사무총장님 계시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이 대충 감사원 시각에서 봤을 때 감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들 걱정은 100% 공감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하기에는 조금 경미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은 차관이 설명드린 대로 부처에서 설명하는 게 맞는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글로벌 사업들은 통상 예산 반영할 때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차후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예산 조정이 정상적으로 있게 됩니다.
 아까 22번, 25번 사항도 가만히 저도 설명을 듣고 읽어 보니까 어떤 경우는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그런 집행들입니다. 그걸 조금, 국회에서 행정부와 행정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어떤 때는 조금 혜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1번은 제외하고 2번은 보류를 해서 간사 간의 논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여기 감사요구안 1번이 아까 앞에 한 번 심의했던 24쪽 11번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감사요구를 안 하기로 하면 앞의 시정요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24쪽 11번입니다.
 앞의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주의로 결정한 내용대로 시정요구는 하고 감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네요. 차관님은 일단 자리에 그냥 앉아 주세요.
 부처별 심사에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체 공통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 7권의 133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총 7건인데요. 이 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133쪽 1번입니다.
 상임위․예결위 공통이고요. 관용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명 관용차량 관리․운영 총괄인데요.
 지적사항 보시면 법무부 등 상당수 부처가 공용차량이 수의계약을 통해 임차되었으며 이는 계약금액도 상이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계약기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정부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임대기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차량 임대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식약처 등 할 때 같이 보류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들 이 지적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할 텐데요. 시정요구사항의 수준은 혹시 김승원 위원님께서 주신 주의 정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건가요?
 일단 토론 되면 하고 나와 있는 걸로 이야기해 보시면 되지요.
 지금 차량이 구매에서 임차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관된 지침이 없어서 부처마다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고 또 수의계약도 빈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 차량 임차계약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행안부에서 아마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조건하에 주의까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차관님, 이 차량은 지금 환경차, 예를 들면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부처에서 다 하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요즘에는 친환경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합니다.
 의무적으로?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의무적으로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의라고는 하지만 각 부처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원하는 차량, 예를 들어서 부처에서 필요한 차량을 찾다 보니까 이런 수의계약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주의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34쪽입니다.
 연번 2번인데요, R&D 사업 총괄이라서 간사 합의 취지에 따라 보류해서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쪽입니다.
 136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산자부-기재부 간 예비비 배정 과정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에특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지 않고 에특회계 자체 재원으로 집행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회계-기금 간 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기재부 플러스 감사원이라는 기관만 추가된 내용이고 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는 기재위에서 의결하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사원 사무총장님……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기재부차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문안은 위의 것보다 밑의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요? 기재부하고 감사원이 공통으로 주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문안은 아래 문안으로 하되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이라서 간사 합의 취지에 따라 보류하는 방침대로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왜 맨날 문제되는 거야……
 이게 나라를 바꿔야 돼. 너무 보조라든지 많은 기관을 넣어서 사업을 하니까 책임감도 없고 실집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나라를 너무 복잡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민간보조금 다 없앴으면 좋겠어.
 단순하게 해야지.
 그러면 더 이상 논의사항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60개 부처에 대한 부처별 시정요구사항과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일 포함해서 지난 6일 동안 계속해서 결산심사에 전념하시고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크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된 사항 그리고 감사요구사항, 부대의견 등 아직 심사해야 될 사항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머지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실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류된 사업과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강훈식 간사님과 제가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강훈식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부 R&D사업과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보류 안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활동의 결과는 다음 회의 때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제2차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들과 송수환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은 후에 위원님들께 추후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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