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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3일 위원 개선으로 서동용 위원님이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셨습니다.
 인사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성과 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의결 등이 있었지만 법안소위 이달 31일에 예정에 있지요?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단일안을 채택하기 위해 오늘 법안 의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합의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 상정하고 한 다음에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안건 상정 후에……
 교육부차관은 장관을 대신해서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지금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제2항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위원장님, 저희가 원만하게 법안소위를 잘 하고 있는데 어제 모 교육감 측에서 저한테 어떤 누군가의 기사를 보고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언론이 어디인가 하면 약간 야당 성향인 것 같은데요. ‘교육언론창’이라는 신문입니다. 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게 제가 우리 법안 심사를 담당했던 저희 소위 위원들 중에 김영호 위원장의 발언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려 섞인 데에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권 회복을 위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쿼트(quote)를 딴 겁니다, 법 개정안에 담아내려고 애썼는데 국민의힘이 많이 동의해 주지 않아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법안소위 할 때, 제가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발언한 속기록을. 여기에 보면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교권을 신장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낼 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체로 다 통과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안소위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안타깝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김영호 위원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이 기사를 정정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히 이것은 잘못된 내용을 알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제가……
 아니요, 도종환 위원님 말고요. 전 김영호 위원님.
 소위 위원 아니세요? 소위에서 이야기하시지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소위 발언을?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떤 오해입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를 할게요.
 아니, 도종환 위원님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김영호 교육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기사 내용,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인지 유튜버인지 하여튼 와서 저랑 나눴던 대화들은 있어요. 그분이 쓴 기사인지는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하겠는데 저는, 조경태 위원님 그날 안 계셨잖아요.
 있었어요.
 잠깐 왔다가 갔지요. 하루 종일 비워 놓고 무슨…… 그날 보셨습니까? 그날 몇 시간 계셨어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법안소위 때 몇 시간 계셨냐고!
 발언을 했어요.
 발언은 잠깐 와서 계셨던 거고……
 잠깐이 아니고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그날 5시간인가 했는데 몇 시간 계셨습니까? 30분 있었나요?
 우리 여당 위원들이 방해를 했습니까?
 계시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단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계셨어, 그날 법안소위에!
 여당 위원들이 방해를 했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계셨냐고요.
 방해했는지 물어봅니다.
 아니,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경태 위원님은 그날 참석하고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 나중에 했던 이야기는 뭐냐? 생기부 등록이랑 학교안전공제회 이런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여당 위원님 측에서 생기부 등록 소신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등’자를 붙이자, 그러니까 사기업이나 그런 민간업체를 수용하자라는 취지를 얘기해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화문 현장 집회에서 교육 현장의 교사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그렇지가 않다. 교원단체 5개 단체는 생기부 등록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현장의 목소리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유튜버인지 기자분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했을 거예요. ‘교사선생님들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그거 사과하시라고요, 일단은.
 들어 보세요.
 뭘 들어 봐요? 그 얘기나 사과를 하시라고요!
 국민의힘이……
 법안소위에서 한 시간도 안 계셔 놓고……
 마이크 좀 주세요.
 흉내만 내고 잠깐 앉았다 나갔다가 마치 그 법안소위를 다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제하세요.
 그거 사과하십시오.
 마이크 좀 주세요.
 양쪽이 자제합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자제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제가 제안했던 안이라서……
 흉내만 내는 거 아닙니까, 흉내! 법안소위 충실하게 하셨습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김영호 간사님 잠시만 목소리 줄이시고, 도종환 위원님 잠깐 하시고 이태규 간사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언쟁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려고 했어요, 법안 심사할 때. 제가 법안 심사를 마지막까지 하면서 이태규 위원님께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민정 위원이 반대했던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들어간 이 안 중에 생활지도 관련 문제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그 안이 합의 직전에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안전공제회 등을 통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을 때 교육부차관은 사보험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공제회 등’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등’을 이태규 위원님께 제가 양보하고 그다음에 강민정 위원님께 5개년 계획에서 생활지도 문제를 걱정하시던 걸 제가 보니까 교원지위법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걸 양보해서 2개를 같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밖에 선생님들이 저렇게 집회하시면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 조금 더, 2개가 포함되면 훨씬 더 성과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태규 위원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장상윤 차관이 그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태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차관이 “‘등’이 사보험이 포함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2개의 합의 직전에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서 2개를 다 통과시키자고 했다가 그게 이제 안 됐어요.
 아마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조경태 위원님은, 양당이 서로 다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아니, 오해는……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했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왜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러시냐고!
 아니, 잠깐잠깐!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했다는 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했어요, 했어.
 뭘 협조를 안 합니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양당이 다 애를 썼다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마지막에 서로……
 현장에 계셨어요, 그날?
 아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제하시라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아침에 분명히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물어보시고 나서 확인하셔야지 그냥……
 그럼 여당 위원이……
 아니, 그러니까 해명을 해 보라는 것이지요, 해명을.
 아니, 그러니까 이건 오해시고요. 오해세요. 그리고……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어요. 본인이 잘못했지!
 그날 현장에도 없던 분이 이런 설명을 듣고……
 왜 내가 현장에 없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현장에서 발언을 했다니까, 이렇게!
 몇 시간 계셨냐고요, 그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중요하지요!
 왜 시간이 중요해!
 다섯 시간이나 했는데 몇 시간 계셨냐고. 한 시간도 안 있었어요, 그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언하고 그냥 떠나셨잖아요.
 조용히 해요.
 성실하게 법안소위에 임하십시오!
 협조를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협조를!
 성실하게 임하시라고요, 중진이시면!
 두 분 자제하시고……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교권 회복을 위해서 특히 여야 위원님들이 법안 심사 과정 속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공부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좀 교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양당 간사의 법안 심사의 기조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17일 날 그리고 23일 날 해 가지고 법안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기조 속에서 법안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31일 날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경태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제가 무슨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심사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끼리 약간의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견도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위원회 회의는 제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 회의 진행에 불만이 있다든지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이태규 간사께서도 법안소위에 계셨기 때문에 이태규 간사께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김영호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이걸로 이 문제는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권 보호를 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도 구성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조치들을 하기로 그런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또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 냈고 그걸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권 보호를 신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 그러니까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부터 교권을 지켜 달라고 하는 법안은 여야가 흔쾌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교권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실효적이고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하여간 그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법안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로 이렇게 합의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여간 교권 보호에서도 여야는 똑같은 마음이고 또 똑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실질적으로 그 기사가 좀 왜곡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표현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진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여야가 정말 한마음이 돼서 교권 보호에 관련된 입법 제도를 신속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도 주의하겠습니다만 이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후에 법안소위 과정을 바깥에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상대 당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김영호 간사 1분만 하세요, 1분만 짧게.
 하여튼 교권 회복을 하자는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야당 간사로서 100% 공감을 하지요.
 다만 지난 법안소위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보겠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면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국회에 요구하는 문건이 있었어요. 그 문건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법안에 이견이 있었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은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위원님들 중에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신도 저는 상당히 존중을 했습니다.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교안전공제회 이런 민감한 문제 등에서 ‘등’이라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입법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 도종환 위원님께서 중재안도 내고 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게 안타깝게도 그때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담아 있는 걸 보면 사보험사를 배제하고 학교안전공제회로 가자는 교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제가 우리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교사 선생님의 목소리를 담아내자 이런 과정 속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데, 아마 새로운 매체다 보니 제가 그 기자분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법안을 통과했는데 교사 선생님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었지만 일부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반대 안 했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요. 그런데 제가 조경태 위원님이 반대한다라고 쓴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그 당시의 위원님들께서는 하여튼 국회의원의 소신이든 뭐든 교사 선생님의 목소리, 요청에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경태 위원님한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아까도 제가 조금 사실 흥분했던 것은 미리 저한테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아니, 정말 상임위에서 실명 거론하면서,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느닷없이 하니……
 김영호 위원!
 그랬던 거니까 제가 이 말까지는…… 제가 아까 흥분하고 중진 의원님한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케이, 오케이.
 사실 위원님도 조금 더 정확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좀 와서 물어도, 저한테 그게 사실이냐고, 무슨 취지냐 한번 해 보셨으면……
 끝.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하고 싶은 얘기 두 분 따로 만나서 하세요. 두 분 따로 나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다 끝났으니까. 끝, 끝, 끝.
 그동안 1박 2일 동안 예산결산기금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고생하신 예산심사 소위원님들 대신해서 이태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태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교육부 소관은 3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해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건강지원 강화 사업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진단 시스템을 개선하며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학생들의 심리 회복 및 심신 치유 등 학생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지원 사업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추이 및 기업현장교사의 참여 실태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교사 대 현장실습생의 1 대 1 지도 원칙이 준수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교육부의 향후 보조금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과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집행한 국고보조금과 낙찰차액 등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학생 특별지원 사업은 향후 신규사업 도입 시 지원 대상자의 수요와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충분히 대비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은 2023년 6월 발표된 국무조정실 주관 보조금 감사 중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었는바 교육부에 유네스코연맹 활동 지원을 위한 2023년도 하반기 사업 예산을 삭감 조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새 사업인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은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이 안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범사업의 적정 수요를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채용을 진행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별도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보고받은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종환 위원님.
 어제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논의하면서 오늘 이태규 소위원장께서 심사 결과 발표하신 것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공청회의 거듭된 파행 책임에 대한 조치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어디에도 담겨져 있지 못합니다.
 저는 어제 강민정 위원과 함께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심의회가 70회에서 59회로 줄어들고 개정 관련 위원회가 20회에서 9회로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운영도 부실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한 문제에 대해서 유사 사례가 또 생기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했지만 차관이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지금 어떤 조치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도 보고받으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9월 28일과 9월 30일 연속된 공청회 파행 문제를 강민정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건 초․중등교육법 23조에 의거해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장관의 책무로 되어 있는 사안인데 아이들이 배울 교육과정에 대한 근간을 수립하는 일이 이렇게 공청회장을 난입한 사람들에 의해서 파행을 거듭한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9월 28일, 30일 날 있었던 이 파행에 대해서 10월 4일 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니, PPT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장상윤 당시 장관직무대행이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 질서 유지가 기본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18일 날 공청회 파행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종합감사 때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또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질서 유지를 최대한 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경찰하고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11월에 또 일어났어요, 파행이. 부산에서 있었던 파행인데요. 한번 동영상 좀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요. 교육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신이고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주장이에요. 이 공청회가 계속 파행되면서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마이크 빼앗아 가지, 고성 지르지, 시위 형식으로 저렇게 해서 방해를 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청회를 무산시키러 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무산시키러 왔다.
 장상윤 직무대행이 얘기한 대로 경찰은 어떻게 했는지 당시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전통제보다는 그냥 예의주시하고 대기하고 있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폭하게 방해하는지 한 열 번 이상을 저렇게 하면서 그냥 거의 아비규환, 토론자들이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토론자는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심한 말을 하고. 다시는 공청회에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공청회가 무산돼야 하는 이유를, 그분들이 아까 분노한다고 하면서 무산돼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보세요.
 첫 번째, 2015년에 전교조가 만든 교육과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기 때문이다.
 장관님, 2015년이면 박근혜정부 때인데 그때 만든 2015 교육과정이 전교조가 만든 거예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전교조가 만들었어요? 교육부가 만든 것을 이분들은 이 교육과정 다 전교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만든 교육과정을 집필하는 구성원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들을 만들고 있어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부산 공청회는……
 잠깐. 장관님, 제가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교육과정 집필 구성원들이 사회주의 전체 이념에 경도돼 있다라고 이분들이 주장하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이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좀 무리한 주장들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정도가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이 전체주의 어젠다라는 거예요. 인권이나 평등이나 자율이나 자기주도학습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언어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것은 이건 악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질문하는데 지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청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교육과정 만드는 과정을 전교조가 주도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보고받기로 부산 공청회는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공청회에참여하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각 교과별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696명이라고……
 7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만드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돼 있어서 만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뿐만 아니라 45개 과제를 연구하는 분들 또 의견 수렴하는 과정 이런 것 전체 그리고 교육과정 공청회․세미나 스물여덟 번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이걸 만들고 있는 이 과정에 와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교육부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는 교육을, 집단 바보를 만드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만든다, 이것은 교육부에 대한 모독이에요. 교육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극단적 불신, 극단적 주장을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는 거였어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관은 수용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육부를 지키자는 거예요. 교육부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공청회장을 난장판으로 계속 거듭해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차관은 끝까지 수용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저도 이번에 교권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공동주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소란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 관련해서 이제 정말 중지를 모아 가고 소통하는 이런 장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소란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극단적 주장을 교육부에 던지면서, 교육부를 불신하면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공청회를 파행시키는 이런 단체, 공청회를 무산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와서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것은 교육부가 거기에 동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잖아요. 동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동조할 수가 없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느냐는 말이에요, 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 또 너무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또 소통……
 알았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엄정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규 소위원장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이 있는데 시정 2건, 주의 9건, 제도개선 28건인데 이것은 지난해 있었던 일 중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제일 나쁜 사례예요. 이것은 주의도, 시정도, 제도개선도, 아무것도 아닌…… 교육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도종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향후에 엄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장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공직자들의 자존감을 건드린 내용이잖아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장관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차관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향후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이미 했던 일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도종환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집행방해로 이것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안 하면 그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당시 이 문제의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었던 장상윤 차관에 대해 직무유기, 성실의무 위반으로 장상윤 차관이 책임지는 그런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 답변을 안 하시면 저는 이 문제 답변 나올 때까지 계속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좀 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돼서 질의……
 결산 관련 질의입니까?
 예.
 오늘 결산소위 자료에 보면 3번의 글로벌 교육교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게 사실 한미교육위원단의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된 그 사업인데, 저는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제도개선할 건지를 교육부가 제출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뭐가 해결돼야 되느냐 하면, 작년에 사실은 김인철 부총리후보 지명과 관련해서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어요. 가족 4명이 사실은 다 통으로 풀브라이트 장학생이었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심재옥 전 한미교육위원단 단장이 이 재단 운영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적으로 사유화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도 그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교육부가 한미교육위원단에게 특별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있어야지만 결산 심의에서 권고된 제도개선 요구가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에는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특별보고서가 교육부에 제출 안 됐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한미교육위원단이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독립적이라도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런 기관도 아닌데 이 내부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서 내는 건데 이것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한미교육위원단이 하나의 기구를 운영할, 이 작은 단체를 운영할 최소한의 능력도 없다는 것의 입증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기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후에 9월 중으로 아마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보고서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받으셔서 그것에 기초해서, 예결소위에서 심의 결정된 게 제도개선 권유니까요. 이 부분을 근거해서 하시고 저희한테, 저희 의원실에도 관련된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9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요, 이 건과 관련돼서 추가로……
 9월 중에 제출 가능해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저희가 한미교육단으로부터……
 기조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중에 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장관님?
신문규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기조실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어제 결산소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위원회는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있습니다. 차기가 9월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연구보고서가 9월에 상정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특별보고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가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9월에 그 내용들이 심의 의결되도록 저희가 독려하면서, 나왔으면 저희가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럴싸해 보여요. 그렇지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님, 이 한미교육위원단에 39억을 지원했어요. 이 장학금으로 본인, 아들딸, 아들딸의 지도교수, 이렇게 장학금을 자기들끼리 막 나눠 가진 형태가 돼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가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건으로 채택되는 데 넉 달 걸렸어요. 우리가 요청한 보고서가 안건 채택되는 데 넉 달 걸렸어요. 어떤 연구진이 이 보고서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또 석 달 걸렸어요. 작년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논의하는 데 여덟 달 걸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9월 달에 회의니까 그때 의결해서 될 거다?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또 그냥 유야무야 뭉갤 거라고 봐요. 무슨 안건 하나를, 보고서 하나를 채택하는 데 넉 달 걸리고 누가 쓸 건지 석 달 걸리고 뭘 쓸 건지 8개월 걸리고, 그런데 이게 다음 달에 된다고요?
 저는 교육부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봐요. 9월 달에 올지 말지 잘…… 지금 기조실장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9월 달에? 심의 의결되도록 촉구를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 외에,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저는 내년이나 가야 유야무야한, 하나 마나한 말을 하는 보고서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뭡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최대한 노력한 게 이렇게 왔다니까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피가 아니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조경태 위원님.
 짧게 그냥 현안 관련해서……
 현안?
 아니, 이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예.
 16페이지 보시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과 관련돼서 제도개선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에 대해서는 학교 밖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하셔서 특별교부금이 그런 쪽으로도 쓰임새가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이걸 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취지는 100%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먼저 이주호 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배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위원회 운영과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뢰받는 미래교육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다 의결이 끝났으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까, 법안입니까?
 예산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최근에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이 노란색 버스를 이용해야만 되게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교육부가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은 2월 달에 사실 학년 시작하기 전에 짜여지고 지금 2학기가 시작돼서 2학기 학사일정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갑자기, 전국에 1만 1000개 학교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게 비슷한 시기에 몰려서 되고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관광버스를 주로 이용해서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이 법제처 해석을 그대로 다 학교에다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려 가지고 지금 학교는 완전히 아수라장이거든요. 어디서 노란버스를, 어린이 통학 표시판 단 노란버스를 어떻게 갑자기 지금 학년 초도 아닌데 어디서 도대체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교육부가 정말 이 정도 일방적 공문을 내리려면 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같이 제시해 주면서 공문을 내리든가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2학기에는 단속이나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내년도부터 이걸 적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위원장님이 교육부장관에게 관련된 조치를 요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위에서 법안소위를 세 번이나 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5주 차, 이번 주까지 내일까지 하면 이제 6주 차가 되는데 현장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적 이런 어떤 요구들을 지금 모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9월 4일 날 서이초 돌아가신 선생님의 49재예요. 그래서 그동안 5차에 걸쳐서 추모집회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공교육 잠시 멈춤의 날을 9월 4일 날 진행하겠다 이런 의견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와중에 교육부가 이것을 불법으로 보겠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소수의 악성 학부모하고 교사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교실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못한 입법부의 입법 미비 그다음에 교육 행정 당국의 정책과 제도 미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일의 경우 이 선생님들의 그런 의지와 뜻을 모아서 하루의 멈춤의 날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진짜 제대로 된 공교육 살리기, 교실의 교육을 진짜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나 조치가 저는 가능해진다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교육부가, 제가 볼 때는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교사에게 다 떠넘기면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 4일 날 서이초 선생님 49재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기존의 집회에 나오지 않으셨던 선생님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가 의지를 보여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교육계 내의 새로운 갈등이나 이런 요속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훨씬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서 겸손한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제기된 공교육 살리기 위한 교육권 확보,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는 단합되고 연대하고 교육 주체들 간의 행정 당국까지 포함해서 그럴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기존에 표명되는 그런 어떤 탄압 위주의 그런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 다 했잖아요, 벌써.
 먼저 하시고.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 문제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가 경찰청하고 수차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의 해소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명확하게 지금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말에 나오셔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억눌려 왔던 것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 정부 여당, 야당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김철민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4자 협의체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국회나 또 시․도교육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있는 정치라면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오지 마시고, 학업에 전념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의 노력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의사 표현을 해 주시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평일날 수업을 놔두고 거리로 나와서 요구할 문제는 아니다. 이미 요구하는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도 이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에 집중하시는 것, 그걸 오히려 권고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답변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위 노란버스 이슈는 저희가 경찰청이랑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청장과 통화도 했고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49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교사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앞에서 김영호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구사항들 하나하나를 다 저희들도 점검하면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구성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정말 다 합심해서 교권 회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수차례 교사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교사분들이 49재를 추모하는 그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또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교사분들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걸 공동으로 모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교육감님들하고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교육이 멈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멈춤 없이 교권 회복이 될 수 있는 데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학습권도 동시에 보호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경찰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것이 좀 전에 원만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나오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늘 지금 실무 협의 예정돼 있고요. 오늘 오후에 실무 협의에서 아마 방안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올 걸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연초부터 계획을 다 세워 놓은 거라서 학교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9월 4일 날 집회와 관련해서 핵심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법을 비롯한 법 개정이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 개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8월 17일 날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또 31일 날 또 잡아 놓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법안 심의하면서 보니까 국회가 이 일을 빨리 해 주면, 49재 전에 해 주면 아마 교사들도 굉장히 진정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정부 측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차관의 태도가 너무 경직돼서 장관께서 이 법안 심사에 가능하면 협조를 해 주라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엊그제도 문제된 게 ‘안전공제회 등’ 그러니까 사보험을 꼭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사들은 안전공제회 플러스 변호사의 조력,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이 법안을 문구 하나 갖고서 고집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니까 저는 그것 하나를 양보하면 제가 강민정 위원을 설득해서 2개 법안을 합의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진도를 나가게 하고 교사들이 원하는 법을, 34개 영역의 법들을 가능하면 많이 통과시켜 주고 가능하면 저는 31일 날 늦게까지라도 12시까지라도 해서 많은 법들을 좀 통과시켜 주면 이런 것들이 다 진정 국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차관의 태도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글자 하나에 막 매달려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막판에 서로 조율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교사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라고 할 때는 교육부도 유연한 태도를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서 법안이 잘 통과되면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려하는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관이 차관을 불러 가지고서 유연한 자세로 법안 심의에 임해 달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다 서로 잘하자는 분위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대한 빨리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이 장관 말 안 듣는 것 아니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장관은 여기서 유연하게 하라는데 차관은 유연하지 않으면 말 안 듣는 거지요. 이러면 차관을 해임시키든지 해야지. 그런 것 아닌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교육부가 여러 측면에서 가장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차관을 굉장히 유능한 공직자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이 문제 조금 아까 도종환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직자들의 눈에서 보지 말고 교원들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자꾸 공직자들의 경직된 눈높이로 잡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번 31일 날 많은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도종환 위원님, 위원장님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교육부 공문이 내려갔는데 교육부장관님이 결재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일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가 교육 멈춤의 날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
 저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쓰실 수 있나, 설사 선생님들이 학교 바깥에 나가서 멈춤의 날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해하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문에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선생님이 2학기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교육부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요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정말 관심 끊고 가능한 멀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치 기본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5차에 걸쳐서 5만 명씩 나와서, 5만 명이면 전체 교사 50만 명의 10분의 1입니다. 어느 직역에서 이렇게 10분의 1이 한꺼번에 매번 이렇게 모여서 한목소리로 얘기하는 적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토요일 날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일 날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9월 4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이 서이초 교사의 사십구재입니다. 사십구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로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추모를 한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공교육 멈춤의 날을 얘기하고 계신 거랍니다. 그러면 이 사태의 엄중함과 그날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문에다 ‘너네들 학사일정 저해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막 쓰면서 공문을 학교에다가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학부모님들도요,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쓰신 글은 아니겠지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그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마디 드리면 통학버스는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저희도 교육위원회를 대변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교육부 그다음에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청 책임자이신 교통과장이 저하고 면담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테니까요, 강민정 위원님 2시에 잠깐 사무실에서 시간 남으시면 우리 방으로……
 예.
 위원님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보좌진, 전문위원들,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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