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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 상정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4)상정된 안건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7)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상정된 안건

4.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3)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7)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8)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5)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자리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의사일정 제4항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으로 두 번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제가 다녔던 무학초등학교 담벼락에는 3․15 의거 당시의 총탄 자국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3․15 의거는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당시로서는 작은 도시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가 전국적으로 횡행했는데 왜 그 작은 도시에서 먼저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가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매우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시민,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유혈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 12명이 당시 세상을 떠나게 됐고 희생이 되었고 또 수많은, 공식 집계로만 850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시민, 학생들이 총탄에 맞서 항거한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었을 뿐 아니라 부정선거 당일로부터 대규모 1차 시위를 시작해서 4월 11일 2차 시위까지 이어져서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에 당시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마산 3․15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동안 역대 총리가 매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60주년을 맞아서 사실은 이 특별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또 3․15 특별법 역시 20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3․15 의거가 60년 넘는 세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또 다른 민주항쟁, 부마항쟁이라든가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는 그것이 사건 직후 10년 이내에 새로운 조명이 시작되고 또 기념일로 또 국가적인 기념사업이 벌어지고 보상도 이루어지고 했지만 벌써 당시로서는 50년이 지났고 지난해로 60년이 지난 이 3․15 의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질 지경입니다.
 3․15 당시 교복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던 학생들은 지금 팔순 노인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지거나 다친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국가보훈처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경남대 초빙교수 시절에 많은 희생자들, 당시 학생동지회 선배들과 함께 보훈지청을 찾아가 보면 이 모든 입증을 피해 당사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을 찾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보훈지청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3․15 특별법은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이정표, 1960년 봄 마산 3․15 의거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당시에 시위에 참여한 희생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진상조사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기록된 4․19 혁명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장의 페이지에 보면 첫 장은 전부 마산 3․15 의거와 4․11 2차 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장, 4․19 혁명 묘소 사진과 이 짧은 한 단락이 서울에서 일어난 4․19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혁명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바로 그 시작, 우리 1960년 위대한 한국의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 혁명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자면 3․15가 그 시발이었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항상 4․19 혁명의 변방으로, 그래서 지금 유족회도 4․19 혁명 유족회라고 돼 있고 4․19 혁명 기념사업회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진상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열두 열사 중의 한 분은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보더라도 서훈을 받거나 유족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열세 번째 희생자는 당시에 총상 관통상을 입고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부산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는데 그 유족들은 당시 뿔뿔이 흩어져서 이분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50여 명 이상이 되는 당시 부상자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당시의 공적을 조사해서 그 공적이, 그것이 보상보다는 당당하게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음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비단 서울만이 아닌 마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법입니다.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한 3․15 특별법안에 여야 선배․동료 의원 서른여 분이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40만 마산합포․마산회원 구민 그리고 105만 창원시민도 뜻을 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꼭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4건의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한병도 의원, 김영배 의원,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담을 것인지 또는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정안에 의한 주민자치회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및 병립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3․15 의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3․15 의거를 4․19 혁명과 다른 독립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3․15 의거 관련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4․19 혁명 관련 유공자에 일부 포함되어 예우 및 지원 등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훈처가 수행 중인 업무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고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다른 민주화 운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 장지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6․7항 박완수 의원, 권영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투표 관리를 강화하고 투표용지 일련번호 표시 방법인 바코드의 정의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하며, 선거사후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수단에 현수막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 및 현행 선거관리제도의 집행상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인쇄할 수 있는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모자이크 모양의 기호, 이른바 QR코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완수 의원안은 현행 바코드 외에 QR코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권영세 의원안은 현행 바코드만 사용하고 QR코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양 개정안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의 논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박완수 의원안은 선거 전용 통신망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침해사고 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방안, 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 방지’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권영세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거범죄와 비교하여 형벌 수준의 적정성과 공무담임제한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약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정의당부터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그렇게 서로 양보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오.
 먼저 하세요.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2021년 법안 관련돼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하게 공직선거법하고 지방자치법만 올라왔는데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소위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한 번 더…… 저도 이런 법안을 20대에 내고 존경하는 박완수 의원님이 내셨고 지난번 선관위 위원님들 청문회 할 때도 여러 번 제가 여쭸는데요. 선관위 입장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해요.
 최근의 의정 보고 방식 중에 현수막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역 의원님들이나 지방의원님들이 보통은 약간 편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축하’, ‘축’ 이런 문자를 넣어 사용하고 형식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의정보고를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인터넷, 문자 다 허용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닌, 다른 당이나 일반 저기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 ‘코로나 예산을 5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것은 일반 정당이나 정치인, 현역들이 아니면 그냥 ‘확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정당이나 또는 거기 지역협의회장이나 등등.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 앞에다가 ‘축’자를 꼭 써 붙이는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선관위가―논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반대 이유가 ‘그렇게 허용을 하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난무해 가지고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런 우려 표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정당 현수막이라도 철거하게 이런 조례들이 다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셔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고 있고요.
 그게 미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정치 현수막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하고 또는 일반적으로 상업용도 많이 붙이잖아요. 아파트 분양이나 등등등을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가 알권리를……
 제일 가성비 높은 게 사실은 현수막이에요. 옛날 80년대식 인쇄물 이런 것 한번 하려면 진짜 세대수야 다르지만 육칠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에 비하면 현수막이 가장 적절하게 의정활동을 표현하고…… 준하게 지금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나 우려하는 그런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례가 아니면 적정한 법에서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선출할 때 한 동에 두 개 이렇게 제한을 두듯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해서……
 현수막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의정활동 보고 방법 중에 현수막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가능케 됨에 따라서 정치 신인하고 좀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가 있는 부분하고 옥외광고물법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글쎄요, 하여튼 그것은 법안소위할 때 의견을 주시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하실 것 같고.
 두 번째, 이런 문제, 문자를 보내는데 최초에 문자 홍보 방법을 택했는데―이것은 정치 신인이든 누구든인데―20개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IT 기술이 발달하니까 지금 100개씩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놨어. 이런 것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글쎄요, 지금 말로 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다 풀렸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가능케 됨에 따라서요 기존의 규제가 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박완주 위원님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이렇게 세 분……
 그렇게 손을 뒤에 드실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 시간이 또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한 자리니까 그러면 이영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그리고 이형석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급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대신 5분을 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인데요. 주민참여의 필요성 또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도 당연히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되고 잘 운영되고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 잘하는 곳과 잘하지 못하는 곳의 격차도 많아요. 이것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랑 마찬가지로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고 또 행정부랑 함께 통치를 잘해야 거기서 사는 주민들의 생활이 편하고 행복할 텐데 하나의 정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독점하는 것보다 다양한 정당이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결국 주민들의 삶을 살피는 데도 더 낫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중심을 잡아가는 데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의회는 주민의 삶에 더 밀착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주민자치가 어떤 협치의 모델, 협치회의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게 하나의 방안이자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장관님 안 나오시고 차관님 계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의회 또 주민자치회, 정당이 이렇게 함께하는 협치의 구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협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다음에 이제 설립할 법적 근거를 갖추려고 하는 주민자치회 이 부분이 어떻게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느냐 그 문제이신데 한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문제여서, 이를테면 의회와 주민자치회는 동등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의회의 약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측면에서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건가 한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에도 차관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의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연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전제로 해서 대결 구조지 않습니까, 범위도 그렇고?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풀뿌리 민주자치를 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읍면동별로 한 단계를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이 뭘까, 그것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기초 행정기구인 읍면동에 어떻게 바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능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내주신 법안도 그 범위 내에서 기능이 좀 기술돼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면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사무위탁을 받고 자료 요청이나 공무원 출석요구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법이랑 조례랑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를테면 공무원 출석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읍면동을 좀 도와주는 차원 그다음에 풀뿌리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전달하는 차원을 약간 벗어난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실제로 자율성이 갖는 힘도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를 입법화하는 겁니다.
 일단은 법률로써 제도적 장치를 규율하면 그 측면에서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 조례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률적 제도다라는 측면과 조례에 의해서 그 구성민들을 대표한다는 그 차원에서 가면 충분히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참여기구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차관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라든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는 점은 먼저 밝히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이해나 주장이 상존하고 그 방식과 내용, 절차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지난 12월 정기국회 막바지에 우리 88년 이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법이 지금 공포는 됐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언제 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년 경과한 후부터지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지요? 안 하고 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의된 주민자치회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좀 더 차후로 미루자, 논의를 좀 더 해 보자 해서 미루어 온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된 지 채 2개월이 안 됐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법이 시행도 되지 않고 그 2개월 동안 어떠한 사정 변경도 없고 어떠한 심도 있는,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불쑥 또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법안을 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심사했던 분들은 뭐가 되고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나 법적 예측가능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난번에 다른 제도 도입과 함께 주민자치회가 논의됐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는 차후에 좀 더 토의를 거쳐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형적인 살라미 전법이다, 이게 지금. 통과시켜 놓고, 남겨 놓고 쪼개서 또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키고.
 그리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계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600∼700……
 636군데 정도 합니다.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먼저 시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제도로서 출발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가는 자체적으로만 평가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그렇게 여쭤보셔서 저희들이 시범실시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한 중간평가를 좀 설명드렸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습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월 말에 나왔다 하거든요. 보셨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정리한 것 요약본을 봤습니다.
 이것 지금 그러면 행안부 자체적으로만 평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오픈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권이나 법안을 다루는 데 한 번 더 이것을 정확하게 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좀 더 밀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갖고만 계시고 가만히 놔 놓고 계십니까. 그냥 시범운영이란 시범운영이다, 그냥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범운영하시는 겁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명확하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관만 하시지 말고요. 일정한 기회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공론화를 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정치권이라든지 전문가 집단하고 다시 한번 토론회,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에 개정할 것이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법으로 특별법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것을 성급하게 하십니까?
 저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면 중요한 대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수렴을 해 가야 진실한 주민자치회가 되는 게 아니냐, 너무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지금 함께 또 말씀드리는 게 행안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하에 참 잘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행안위도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려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안위 차원에서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논의를 해 주십사, 아마 지난 지방자치법 공청회 때 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거론한 분은 딱 한 분 계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저도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말에 다른 제도와 함께 주민자치회도 토의됐었고 이것은 좀 더 보완해서 입법화하자 그렇게 해서 유보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단체 중심의 자치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주민자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리(early) 보완해서 전번에 전문 개정된 법 시행과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 입법이 오늘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이 법은요 의원님들이 입법하신 법이라서……
 예, 압니다.
 이 법은 어차피 회부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밀어붙이기가 아니고요. 회부되어야 되는 법이고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17일 날 올라와도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에서 선거법을 조금 급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 저희도…… 선거법도 17일 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숙려, 일정한……
 그래서 제가 숙려기간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안 돼서 그것을 야당에서 제안하는 선거법을 좀 미리 논의할 수 있게 하자라고 간사 간에 합의가 돼서 그러면……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겸사, 지난번에 했던 논의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서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올린 거니까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치위원회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병립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지난해 382회 행정안전소위 10차 회의에서 차관님께서 저하고 말씀 나눈 것도 많이 있고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하고 나눈 말씀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병립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병립할 수 없게 우리가 설계했으니까 자치회가 설치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거나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또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병립에 대해 가지고 일부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왔다 갔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소위에서 이것 다룰 때에는 이 회의록을 좀 보시고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좀 짚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옛날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 또 앞으로 발전돼 가는 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 이런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맞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법안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놨을 때 이것을 따르는 하부조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차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음 이 법안을 다룰 때에는 이것을 좀 보시고 준비해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또 한 자치단체에는 통일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이 법안에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가 분명하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룰 수 있는 또 다뤄야 되는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쭉 보시면 그와 같이 맥락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병존에 대한 가능성, 병립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석전문위원이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법안에 병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돼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이형석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요 자료 신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많은 국가 폭력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그 진상은 규명이 돼야 되고 또 희생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최형두 의원께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3․15 의거 관련자에 대해서는 4․19와 관련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일부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행안부 입장도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민주의거, 3․15 운동 그다음에 4․19 혁명 이것을 한 선상에 놓고 4․19 혁명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를 떼어서 3․15만 독립적으로 가자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도 별도의 3․15 의거와 관련된 ‘곡(哭) 민주주의 장송’ 이 행사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도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안을 심의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대구 2․28, 광주․마산 다 포함해서 3․15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지금 4․19 관련 법에서 어떤 분들이 보상을 받고 있는지 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법률안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통과시켰잖아요. 통과시키고 주민자치회만 보류를 했던 것인데 우리 여야 간의 합의로 이다음 번에 우선순위로 주민자치회를 다시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차관님. 총회를 한다고 그러면 감사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은 표준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렸고, 각 전체 시범 운영하는 기관에서 주민총회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의결, 집합…… 주민총회는 말 그대로 주민 전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하는 기구이거든요,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회보다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자체 사무 위탁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내에―대표라고 그러지요―대표, 회장을 뽑는다면 거기에 감사까지 같이 선출하도록,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간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사무업무를 같이 보조해 주는 민간위탁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이? 그런데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간사를 이렇게 두고 급여를 일정 부분은 좀 받고 있고요. 그래도 그것도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한데,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최소한 감사와 주민자치회 간사, 아무튼 급여를 일정 부분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법에 규정해야 될 건지 조례에 규정해야 될 건지 규약에 규정해야 될 건지는 견해가 좀 다르지요.
 감사는 조례가 아니라 여기에서 해 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는 방법을 여기서 명시해 주든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부분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한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총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정보고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옥외광고물법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입장에 있는 부분을 발의했는데 행안부에서 지난해 논의를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행안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정보고서도 하지만, 홍보활동도 있다고 하지만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이 현수막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무총장님께서는 현수막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입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이 의정보고에 효과적인 방법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직하고 정치 신인 간의 불균형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현수막으로 하게 되면 수량 제한에 관해서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옥외광고물법하고의 관계인데 그게 지정게시대나 전용게시대 이런 방법들도 있겠는데 저희도 한번 잘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법에는 선거홍보물만 사전신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정당 정책 현수막 같은 경우도 신고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의정보고 현수막이 허용되면 그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게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행안부에서는 정당이 44개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걸어도 엄청 도심의 생활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정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행안부하고 선관위하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치 신인과 현역 이런 부분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의정보고서를 각 가정, 세대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내는 홍보활동 하는 데 있는 의정활동 비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수막이 적은 비용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형평성 부분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명수 위원님이…… 아까 저희가 문 닫았어요, 신청은. 그런데 하고자 하시면……
 또 그러면 꼭 하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2분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2분.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5분 해야지요.
 5분.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그리고 이명수 위원님…… 아, 이영 위원님, 아까 이영 위원님이 신청 먼저 하셨으니까요,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이영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부가, 각 부처나 선관위나 업무에 국회의 눈치를 보고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 각 부처가 앞서 나가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순리인데 요즘은 오히려 국회가 모든 것을 리드해 나가고 정부가 따라오는 형국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업무 소관에 있어서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국회가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관계자들이 태도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법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에 가보면, 조금 전에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당협위원장은 아무리 그래도 선관위에서 규제를 안 하더라고요. 전혀 규제를 안 해요. 법에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협위, 일반 정치들인은 아무나 그냥 거는데 국회의원은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말과 전화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한 세칙을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관계도,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단지 그동안에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악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거조직으로 활용한다든지 그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여해서 예산 지원을 빌미로 해서 아주 사조직화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부분도, 물론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예산 지원을 빌미로 해서 그 조직을 사조직화 못 하도록 하는 관리나 감독 차원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행정안전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가,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대표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4․3 특별법, 3․15 특별법, 5․18 특별법, 지금 또 여수 관련 특별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각 개별 사건들마다 전부 특별법 체제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특별법이 수십 개 이상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특별법이 오면, 제기가 되면 정부 측의 입장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은, 또 여기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파생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각종 과거사 문제에 대한 특별법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냥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행정안전부가 보고만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를 하는지 도대체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렇게 해 주면 국회가 거기에 따라서 보완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 그대로 통과시켜 오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하고 선관위 총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주민자치회와 과거사, 정부의 정립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관련입니다.
 기존에 여러 주민참여기구가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새 제도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 본 것에는 기존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대표성이라든가 중립성 담보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발의안이든 정부입법안이든 담아져 있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논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과거사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진상규명과 보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진상규명은 2기 진화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틀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보상법도 개별에 하지 말고 통합적인 보상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부 바람이고요. 다만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의미가 있고 또 특별하게 따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에 따라서 또 특별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입장을 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국회의 논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박완수 간사님 말씀,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개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세부 운영기준을 혼란이 없도록 마련해 가지고 이미 안내도 해 드렸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수막 관련은 당협위원장들이 하는 것은 정당이 하는 것으로 정당법상의 정책 홍보 그다음에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 홍보 이런 것들이 당협위원장 명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선도하고 전문성 있는 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라간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 때 문제 됐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과정을 거쳐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줄곧 제출해 왔고요. 이번에도 21대 국선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이미 사무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완료되어서 마무리 과정을 거쳐서 적당한 시점에 국회에 또 제출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는 겁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런 경우는 정당의 경비로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는 정당법상에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선 정당법으로는 의정보고는 아니지만 정책 입장이나 정책 홍보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총장님?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정당법으로 걸 수 있어서 국회의원들께서 일정한 의정보고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축’이라든지 이렇게 되지요―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걸었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처럼 ‘선거 때 내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돌이 오는 지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당법으로는 걸 수 있는데 옥외광고물법이 있는데 과연 정당법이 옥외광고물법보다 아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당법으로 일정 부분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에 대한 충돌은 많이 없을 것이고, 박완수 간사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의정보고를 현수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입법안을 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논의해 보면 되지만 현 상황에서도 정당법으로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해서 침투해 오는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정당법으로 걸 수 있으니 옥외광고물이 평범한 다른 현수막과 똑같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당법에 의한 합법 현수막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사무총장님?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거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당법상에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한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할 수가 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주로 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을 현재로서는 의정활동보고 자체가 현수막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팩트를 알리는 것, 예를 들어서 ‘어디 예산 얼마를 확정했다’ 이런 것들은 팩트를 알리는 것인데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의정보고 형태가 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우선…… 중요한 것은 정책 홍보 그리고 지역의 정책 현안은 정당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만 우선 지금까지 명확히 된 겁니다. 그것이라도 명확히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옥외광고물법과 충돌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다음, 이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총장님,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박완수 의원님이랑 권영세 의원님이 바코드, QR코드 이슈 관련해서 법안을 내셨는데요. 일단 현 법안에서는 지금 바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를 사용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은 바코드라는 것이 정보통신용어사전에 보면 1차원 바코드가 있고 2차원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왜 1차원 바코드를 안 쓰고 2차원 바코드를 썼느냐는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투표용지의 여백이 사전투표관리관 옆에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되는데 사전투표가 최초 생겼을 때는 일련번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이 되고 안 돼서 바코드를 넣게 됐는데 그게 칸이 6㎝밖에 안 돼요. 6㎝에 1차원 바코드를 넣으면 정보가 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넣게 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의혹이나 문제 제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된 건데요. 거기에는 그런 개인정보가 일체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원 바코드에서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간 이유가 정보 용량이 더 커서잖아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위․변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1차원 바코드로 가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 법안에 1차원 바코드가 있는데 실효성 면에 있어서 넣어야 될 정보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2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간 게 도리어 문제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관위 쪽에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바코드 들어갈 때 생성 바코드가 있고요, 개인화 정보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 변형된 바코드가 투표용지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생성되는 바코드의 무결성을 입증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무결성에 대한 입증을 하는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사무총장님 모르실 수도 있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궁금증은 이 바코드를 용지에다가 처음으로 녹일 수 있게 프린터기마다 설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끊기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프린트가 될 텐데 그것을 프린터기마다 넣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당일인가요, 아니면 며칠 전인가요, 사전투표 전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시험운영도 있고 해서 당일 날 넣지는 않고요, 그 전에 넣게 됩니다.
 그 전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물을 것은 이게 나중에 이슈가 되었을 때 사후에 2D 바코드, QR코드 위․변조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주시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지금 법안이 1차원 바코드냐 2차원 바코드냐에 대한 논란 이전에 그냥 심플하게 정보 용량을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2차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려면 사실은 패턴을 어떤 식으로 생성하고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보호 조치를 선관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 다 마련되어야 이 부분이 심플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후추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놓친 부분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으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투표에 대해서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고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박해서가 아니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진행하고 계신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희 벌써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또 이미 착수가 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법적인 이슈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데 생활주변선거라든가 위탁선거에서는 그것을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또 전자투표가 보안성․안전성이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전국적 논의를 하려면 법적인 것에 대한 제약사항이 현재 존재하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쪽에서 검토를 해야 기술적 조치를 따라오셔서 만일의 사태에 언택트로 완전히 투표해야 되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짧게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번 소감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저 앞자리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말 힘들게 통과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차관님께 굳이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행안부가, 차관께서 분명한 입장, 왜 이 법률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부로서의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한 달 전에 통과시킨 법을 잘못됐다고 다시 개정안을 낸 데에 대해서 정부 차관으로서 이런저런 의견 없이 잘됐다는 취지의 답을 한다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제 감상이니까 언짢으시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소송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얼마 만에 결과를 내야 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원래 법상 6개월 안에 내야 됩니다.
 180일입니다.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선거사무의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법원이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선관위에서 의견을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원이 법을 지키라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126건 소송 중에 116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법원에서……
 의견을 내 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따라서 준비서면 지금 한 10여 차례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한 내에 재판을 끝내 달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재판기일에 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을 낼 의사가 있습니까?
 180일 안에 끝내 달라,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선관위원장 명의로 ‘법원이 법을 지켜라’라고 의견을 낼 그런 각오가 있냐고 여쭤봅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그렇게 해 볼 의지가 있습니다.
 의견을 빨리 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다만 그 부분은 위원회의에 부쳐서 위원님들 의견을……
 부칠 얘기가 아닙니다. 180일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라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법상의 문제이기는 한데 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법원행정처에 하려면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총장께서도 좀 전에 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는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선관위 전체 의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저도 자치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말에 우리가 자치회 논의를 할 때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 다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유보시켰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워낙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논의를 빨리 해서 다른 제도와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게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입법안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이 주민자치회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이것은 다 문제가 크다 그게 아니고 보충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보충적 보완이 될 수 있고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갑의 이명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안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비교적 법안이 많은 편입니다. 법안 상정과 심의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4월에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선거에 관해서 지난 선거 때 문제가 됐던 것을 빨리 개정하거나 뭔가 개선하는 노력이 우리가 좀 늦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법률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을 지금 상태에서 합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했던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게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 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아까도 차관님 말씀한 대로 주민자치회 자체는 우리가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규정이나 지금의 운영이 아까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이게 처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3․15의거가 어떻게 보면 4․19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인데 이게 4․19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5 관련 유공자 중에 아직까지 유족 등록이나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분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에 그것을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자 그런 취지의 법으로 보훈처나 이쪽의 법률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박완수 위원이 말씀한 과거사 관련 보상 입법, 이것 정부가 20대 국회에 어느 정도 규모도 추정을 했는데 전반적인 보상대상자의 범위나 기준, 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는 가운데 개별법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관께 다시 묻겠는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도에서 조 단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사전에 재정적인 협의나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파트는 재난 차관께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협의보다는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 모두가 같이 겪는 코로나인데 어느 자치단체는 100만 원 주고 어느 자치단체는 10만 원, 어느 단체는 보편적으로 하고 어느 단체는 선별적으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어떤 별도의 복지적인 시책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총리실에 있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어떤 심의나 그것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거치고 있는가, 물론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안 거쳐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투자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좋은 의미의, 규제가 아니라 조정적인 기준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 해상 도계 관련해서 당진하고 평택 매립지 관련한 대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그것 혹시 내용 들으셨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행안부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 조정회의에서 잘못된 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종전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계속 헌재, 대법원까지 됐는데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제대로 조정을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행정적 낭비와 소송비용과 양쪽의 갈등과 주민들의 집단 시위, 수년 동안 해 왔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법원판결은 존중하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방법․대상․범위 개선안을 다시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행안부가 처음에 내린 조정과 나중에 내린 조정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서 이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보완할 건지 그 안을 좀 내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결론의 도달의 문제일 것 같고요. 하여튼 절차라든가 운영방법 그 부분은 더 손볼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을, 보완대책을 한번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별로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저쪽은 하는데 왜 이쪽은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게 좀 더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독립적 권한이면서 또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들도 아주 소중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에 약간 차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중과세가 부과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요.
 대형 오락장, 대형 무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 어릴 때로 하면 나이트클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곳들의 중과세가 보통 내는 재산세의 16배를 내면서 코로나로 문을 닫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게 내는 곳은 중과세가 몇백만 원이고 많이 내는 곳은 몇억, 제가 아는 곳은 1년에 약 3억 정도, 문을 아예 닫았는데 내는 기본세 말고 중과세를 그렇게 낸다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그래도 정부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현장의 내용들을 살펴봐서 그 업종도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가족의 생계 부분도 있어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게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야가 좀 더 논의해서 바로 다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에 주민자치회를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빼고 저희가 통과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현장에서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존재 근거를 행안위에서는 부정하시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시정하고 조정해 내고 그러면서 잘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잘할 수 있게 충분한 논의를 상임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위원장님, 토론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1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
 그러면 우선 이은주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난해 9월 여야 의원 117명의 공동발의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 촉구결의안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두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들의 12년간 지속된 고통 이제는 끝내자, 그리고 이제 그만 평화롭게 살게 해 주자 이런 마음이셨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는데 저는 매번 상임위 때마다 오늘은 상정되겠지, 오늘은 상정되겠지, 그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해를 넘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쌍용자동차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1월, 2월 급여의 50%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009년 이후에 가족과 동료 30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었고요 지난해 겨우 복직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회사가 문을 닫을 차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26억이 넘는 배상액 또 하루하루 매일 61만 원의 지연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게 바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2월 17일 상임위 때는 결의안 꼭 상정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월 17일, 18일 저희들이 각 기관별 업무보고와 법률안 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2월 18일 아마 경찰청 업무보고를 할 건데요. 제가 봐도 추측건대 경찰청장 불러봤자 수사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개별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입장이 못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경찰청장은.
 그러면 서울청장 그리고 국수본부장도 같이 불러내 주십사, 국민들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알려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장과 국수본부장 정도는 같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우선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결의안은 선입선출에 의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정할 때 아직 그것이 발의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겠다는 게 보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범수 위원님 말씀은 박완수 간사님께도 제안을 받았고요. 여야 간에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간사님과 박완수 간사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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